공지사항
관심회의록 알림신청 서비스 안내
의사국 의정기록과에서는 관심회의록 알림 신청을 하시면 회의록 등록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 관심회의록 알림 신청은 국회 업무망에서만 가능하며 [임시회의록]-[관심회의록 알림신청]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업무망 국회회의록시스템(https://record.assembly.go.kr/)에 접속
2. 임시회의록 → 관심회의록 알림신청
3. 개인식별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4. 관심회의록 선택 → 개인정보수집 동의 체크 → 알림종료일과 이메일 입력
5. 관심회의록이 업무망 회의록시스템(임시회의록)에 등록되면 알림 이메일 발송
* 알림종료일 미 설정 시 대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 외부메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