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발간 · 보존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회의록의 작성 · 발간 · 공표 및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회회의록의 구분)
- 국회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임시회의록 :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배부회의록 발간 이전에 임시로 발간하는 회의록
2. 전자임시회의록 : 전자적 형태로 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는 임시회의록
3. 배부회의록 :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표하는 회의록
4. 전자회의록 : 전자적 형태로 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는 배부회의록
5. 보존회의록 : 배부회의록에 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하여 영구보존하는 회의록
6. 비공개회의록 : 법 제57조제5항 단서 및 제75조제1항 단서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2조 단서 · 「인사청문회법」 제14조 단서 및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하 “의장등”이라 한다)의 결정 또는 법 제5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5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내용을 게재한 회의록
- 제3조(회의록의 작성 ·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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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의록은 한 차의 회의를 한 호의 회의록으로 작성 ·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결호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호의 회의록 제명 아래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② 회의록 본호의 신속한 발간 및 공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유인물을 부록으로 작성 · 발간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 법 제6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서면질의서와 답변서
3. 법 제115조제1항제11호의 위원회의 보고서
4. 법 제115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의 정부의 청원처리결과보고서 및 정부의 국정감사 · 조사결과처리보고서
5.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참고문서
6. 법 제1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질문서와 답변서
7. 그 밖에 본호에 게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참고자료
- ③ 본회의, 전원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밖에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록을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은 그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회기에 관계 없이 일련호수로 작성 · 발간한다.
- ⑤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연석회의의 회의록은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발간하되 표지에 관련 위원회를 함께 기재한다.
- ⑥ 국정감사 위원회회의록은 피감사기관별, 일자별로 작성 · 발간한다. 다만, 여러 기관을 통합하여 감사한 경우 또는 당일의 감사가 자정을 지나 끝난 경우에는 한 호의 회의록으로 작성 · 발간한다.
- ⑦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정조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인사청문회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각 작성 · 발간한다.
- 제4조(발언 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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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 ② 의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이나 발언한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그 밖에 발언자(이하 “발언자”라 한다)를 확인할 수 없는 발언도 의제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 ③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된 후 계속하여 발언한 부분도 기재한다.
- ④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장내소란 등으로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은 “(청취불능)”이라 표기한다. 이 경우 의장등에게 회의경과 및 의사결정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할 수 있다.
- ⑥ 개의된 이후에 기록을 개시한 경우에는 개의시간과 회의경과 및 의사결정사항 등을 의장등에게 확인하여 기재한다.
- ⑦ 법조문 · 숫자 등 명백한 사실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부분은 발언자 또는 다른 발언자의 정정발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 ⑧ 의장등이 기록중지를 명한 경우 기록을 중지한 동안의 발언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제5조(표결상황의 기재)
- 표결을 한 경우에는 표결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결상황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1. 전자 · 기명 · 호명투표의 투표결과 및 찬성 · 반대의원 성명
2. 무기명투표(전자투표방식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포함한다)의 투표결과
3. 기립표결의 기립상황
4. 거수표결(위원회에 한한다)의 거수상황
- 제6조(출석상황 등의 기재)
- 산회시간 표기 다음에는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출석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성명, 출석정부위원 성명, 보고사항 등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 제7조(발언내용의 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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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장등이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은 보존회의록을 제외한 임시회의록 · 전자임시회의록 · 배부회의록 및 전자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언자가 본인의 발언내용을 게재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장등은 회의록원고의 내용이 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록 발간 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임시회의록 · 전자임시회의록 · 배부회의록 및 전자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중복발언이 강조의 의미가 아닌 경우 중복되는 발언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참고문서 및 서면질의서 등의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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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원이 법 제115조제1항제15호 및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보충서 및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이 법 제69조제1항제11호 및 제115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요구서와 회의록에 게재할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③ 외국 국가원수 등의 국회연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설일 이후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의 회의록 끝에 별면으로 게재한다.
- ④ 유인물 등에 의한 보고 · 설명은 발언한 대로 기재한다. 다만, 비밀문건 · 각종 보고서 등 유인물로 게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유인물을 게재할 수 있다.
- 제9조(자구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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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발언자가 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자구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자구의 정정은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법조문 · 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 특정 어휘를 유사 어휘로 변경하는 경우
3. 간단한 앞뒤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4.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 ③ 자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배부회의록 · 전자회의록 및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 제10조(회의록의 배부 ·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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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배부회의록은 의장등이 발간계획 및 절차를 정하여 배부한다.
- ② 임시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회의일까지 배부 · 공표한다.
- ③ 임시회의록이 발간 · 등록된 후 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배부 · 공표를 보류하거나 배부된 회의록을 회수할 수 있다.
- ④ 전자임시회의록은 회의록원고 완료 즉시 이를 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전자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임시회의록의 열람이 가능한 날부터 3일 후 인터넷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⑥ 소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록시스템에 등록 ·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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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존회의록은 법 제69조제3항 및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 ② 비공개회의록은 인쇄하지 아니하고, 의장등이 서명 날인한 책자회의록 1부와 전자파일을 함께 보존한다. 다만,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등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의 열람 ·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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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원이 보존회의록을 열람 ·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률 등의 개정 · 폐지로 폐지된 위원회와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별위원회 및 당대 국회 이전의 위원회회의록 열람 · 복사는 국회의장이 허가한다.
- 제13조(회의록원고의 열람 ·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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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발언자가 회의록원고를 열람 ·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이 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원고를 열람 ·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비공개회의록원고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제14조(녹음)
- 회의록 작성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 제15조(원고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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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의록원고와 속기원문 등은 회의록이 발간된 후 폐기한다.
- ②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는 각종 참고자료 및 서면질의 · 답변서 등은 3년간 보존한다.
- 제16조(위임 규정)
-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정한다.
- 부칙 <제597호,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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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개정) 기록물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을 “「국회회의록 발간 · 보존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 부칙 <제762호, 2014.10.28.>
- 이 규정은 국회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14호, 2022.3.29.>
-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