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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국회가 정부나 그 밖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안. 일반건의안과 해임건의안의 두 종류가 있으며,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나 해당 기관에 이송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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