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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 여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 으로부터 벗어나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특정자금이며, 정부재정활동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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