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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은 30%)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것. 이는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 금관리주체에게 신축적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주요항목 변경이 일정비율 이상에 이 르면 새로운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보아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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