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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告發)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행위. 국회와 관련하 여서는 증인·감정인의 불출석, 국회모욕, 위증 등의 죄가 있다고 볼 때, 의결로 행할 수 있음(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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