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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기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 지 않아 법률로 확정된 후 5일 이내, 대통령이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하여 국회의 재의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여 법률로서 확정됨으로써 이를 정부에 이송한 후 5일 이내의 기간을 공포기일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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