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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송달
송달받을 사람에게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의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것. 송달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국회의 경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보고·서류제출요구를 하는 때의 요구서 송달에 교부송달의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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