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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차년도 이후의 지출을 전제로 해당연도에 지출원인이 되는 채무계약을 하는 행위로서,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등과 함께 예산안을 구성하며,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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