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용어검색

검색을 통해 국회용어를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차년도 이후의 지출을 전제로 해당연도에 지출원인이 되는 채무계약을 하는 행위로서,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등과 함께 예산안을 구성하며,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