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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정조사요구가 있는 때에 그 국정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의결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특별위원회와 달리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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