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12월 29일(목)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09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2월 7일에 2소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해보전직불제의 시행기간 연장 및 보전비율을 상향하는 내용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12월 7일 대체토론에서 주광덕 위원께서 이렇게 할 경우 WTO의 제소 위험이 없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또 김진태 위원께서 기금 목표액 달성 이런 부분들이 예산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재정 당국과 협의가 되었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윤상직 위원께서는 지금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이 일종의 기부를 강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2소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여야정 협의체 논의 결과―이게 15년 11월 30일 날 논의한 내용인데―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서 민간기업, 공기업 그리고 농․수협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매년 1000억씩 10년간 총 1조 원을 조성을 해서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이 기금의 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고, 상생기금의 재원을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을 하고, 정부는 상생기금 조성액이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 달성과 관련한 18조의2제4항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상생기금 조성액을 매년 1000억 이상이 되도록 그 목표액을 명시한 사항은 여야정 합의문에 따르면 상생기금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성을 하되, 매년 1000억 원 출연으로 10년간 총 1조 원이라는 기금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려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부처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상생기금이 민간기금을 전제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출연 없는 순수 민간기금의 목표액을 법에 기술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금 목표액 조성을 정부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민간 경제주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을 해서 기업계가 기금 출연을 준조세로 인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의 기금 목표액의 부족분 충당을 위한 필요 조치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금 목표액의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정부의 예산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처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획재정부에서는 여야정 합의 당시에 정부는 정부의 조치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홍보 등 기부금 유치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예산 조치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금 부족분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충당 의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기업의 자발적 기금 출연에 대한 유인이 저하되고, 또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정부 필요 조치를 법에 기술할 경우에는 민간경제에 대한 부담 부과나 어떤 제재를 정당화하는 규정으로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2월 7일에 2소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해보전직불제의 시행기간 연장 및 보전비율을 상향하는 내용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12월 7일 대체토론에서 주광덕 위원께서 이렇게 할 경우 WTO의 제소 위험이 없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또 김진태 위원께서 기금 목표액 달성 이런 부분들이 예산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재정 당국과 협의가 되었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윤상직 위원께서는 지금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이 일종의 기부를 강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2소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여야정 협의체 논의 결과―이게 15년 11월 30일 날 논의한 내용인데―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서 민간기업, 공기업 그리고 농․수협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매년 1000억씩 10년간 총 1조 원을 조성을 해서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이 기금의 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고, 상생기금의 재원을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을 하고, 정부는 상생기금 조성액이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 달성과 관련한 18조의2제4항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상생기금 조성액을 매년 1000억 이상이 되도록 그 목표액을 명시한 사항은 여야정 합의문에 따르면 상생기금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성을 하되, 매년 1000억 원 출연으로 10년간 총 1조 원이라는 기금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려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부처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상생기금이 민간기금을 전제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출연 없는 순수 민간기금의 목표액을 법에 기술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금 목표액 조성을 정부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민간 경제주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을 해서 기업계가 기금 출연을 준조세로 인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의 기금 목표액의 부족분 충당을 위한 필요 조치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금 목표액의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정부의 예산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처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획재정부에서는 여야정 합의 당시에 정부는 정부의 조치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홍보 등 기부금 유치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예산 조치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금 부족분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충당 의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기업의 자발적 기금 출연에 대한 유인이 저하되고, 또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정부 필요 조치를 법에 기술할 경우에는 민간경제에 대한 부담 부과나 어떤 제재를 정당화하는 규정으로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입니다.
지난번 법사위에서 논의된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WTO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WTO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가격이라든가 무역이 왜곡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저희 사업은 농촌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WTO와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두 번째, 1000억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하고 농식품부하고 또 산업자원부랑 같이 정부안을, 합의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 지금 보여 드릴 것이고요.
또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사실은 정부랑 의견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5항의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용상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법사위에서 논의된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WTO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WTO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가격이라든가 무역이 왜곡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저희 사업은 농촌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WTO와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두 번째, 1000억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하고 농식품부하고 또 산업자원부랑 같이 정부안을, 합의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 지금 보여 드릴 것이고요.
또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사실은 정부랑 의견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5항의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용상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 차관, 제 이야기 아직도 이해 못 합니까?
왜냐 그러면 원래 상생협력기금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규정될 때는 기업이 자기 협력업체나 이런 쪽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정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통로로서 재단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정 협의할 때도 그 부분을 설명을 했고.
지금 6항에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 버리면요 원래 취지였던, 예를 들자면 어느 공기업이 어떤 지역의 지역사업을 위해서 출연하겠다 하는 그 취지가 희석되면서 다시 모아 가지고 그냥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또 풀어헤쳐 가지고 쓰게 되면 공기업들이 특히 또 지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1000억 조성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그런 의미가 약해지고―그것은 뭐, 사실 없어지는 것이고―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면 소위 말해서 이것은 준조세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할 때는 A라는 대기업이 A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위해서 지정을 해서 출연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들어옴으로써 원래 합의했던 내용도 달라졌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전체 취지가 달라지면서 준조세로 되어 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원래 상생협력기금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규정될 때는 기업이 자기 협력업체나 이런 쪽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정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통로로서 재단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정 협의할 때도 그 부분을 설명을 했고.
지금 6항에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 버리면요 원래 취지였던, 예를 들자면 어느 공기업이 어떤 지역의 지역사업을 위해서 출연하겠다 하는 그 취지가 희석되면서 다시 모아 가지고 그냥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또 풀어헤쳐 가지고 쓰게 되면 공기업들이 특히 또 지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1000억 조성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그런 의미가 약해지고―그것은 뭐, 사실 없어지는 것이고―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면 소위 말해서 이것은 준조세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할 때는 A라는 대기업이 A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위해서 지정을 해서 출연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들어옴으로써 원래 합의했던 내용도 달라졌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전체 취지가 달라지면서 준조세로 되어 버립니다.

위원님, 저희는 용도를 지정해서 출연하시면 그대로 가고요, 지정을 안 하면 균형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내용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시면, 만약에 그런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수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원래 내용에 없었던 내용이, 6항에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그 이후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 조항은 원래 당초 합의할 때 없었습니다, 작년에 합의할 때.

예, 합의안에 없었던……
그런데 이게 들어감으로써 준조세적인 성격을 더 강하게 띠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라고 해서 끊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것이 이것은 지금 기금의 사용처를 여기다가 표현한 것인데, 이게 어떤 이유로 준조세적 성격이 되는지……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해서 지정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그 용도를 지정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만 재단에게 의무를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출연을 하되 6항에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 버리면 풀어헤쳐 버린다는 말이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내가 이 사업에 쓰고 싶은데 이 지역에는 좀 많이 가니까 다른 지역으로 풀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지원하자 이렇게 해 버리면 준조세적인 성격이 강해지면서 또 출연을 했던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 출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나는 A라는 지역에 지원하고 싶은데 B 지역에 지원하라고 해 버리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1000억 조성하는 것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내가 이 사업에 쓰고 싶은데 이 지역에는 좀 많이 가니까 다른 지역으로 풀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지원하자 이렇게 해 버리면 준조세적인 성격이 강해지면서 또 출연을 했던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 출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나는 A라는 지역에 지원하고 싶은데 B 지역에 지원하라고 해 버리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1000억 조성하는 것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언제 들어간 것이지요, 지금?

이 부분은 원래 이 법안을 다른 의원님들도 법안을 내셨고요, 그 법안 중에 지역의 형평을 고려해서 사용되도록 하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해수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고요. 당초에 여야정 합의서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5항 가지고 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걱정되신다면 5항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항 가지고 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걱정되신다면 5항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용도를 지정해 가지고 출연을 할 때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이 되고,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용도를 지정해서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용도를 지정 안 하고 출연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지정해서 출연하면 그 용도에 쓰는 것이고요, 용도를 지정 안 하고 출연했을 때는 6항에 따라서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6항이 삭제가 되면 그런 배려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는 6항 삭제보다는 5항을 조금 수정해서 용도를 지정해서 썼을 경우는 그 용도에 쓰도록 그것만 좀 강조해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수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5항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그 출연금 등을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해지면서 준조세로 되어 버립니다.
제5항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그 출연금 등을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해지면서 준조세로 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것보다도 더……
명확하게요.
예, 다른 데 쓸 수 없게 하는 것인데.

저희도 지정해서 출연을 하면 지정된 데 쓰도록 하는 것이 원래 5항의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랑 내용상 큰 차이는 없는데 굳이 걱정이 되신다고 그러면 5항을 차라리, 6항은 삭제할 수 없고요.
삭제할 수 없다?

5항을 좀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만 상임위에서 한 것, 이런 것을 다 존중해서 이 6항을 그대로 두고 그런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5항을 ‘지정했을 때는 거기에 쓰도록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만 상임위에서 한 것, 이런 것을 다 존중해서 이 6항을 그대로 두고 그런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5항을 ‘지정했을 때는 거기에 쓰도록 한다’.

예, ‘쓰도록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했을 때는 거기에 쓰고 다른 경우에는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예.
이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업들이 용도 같은 것을 특정해 가지고 출연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때요, 예상하시는 게?

기업들이 서울에 주로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주로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출연할 것 같고요.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기업이다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특정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지정할 경우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한중 FTA 등으로 과거보다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주로 그 대상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자동차랄까……

예, 전자 등 여러 가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자…… 이게 본사 기준입니까, 회사는?

본사든지 그것은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출연을 기업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준조세적인 성격을 갖는 것, 우려하는 것 그것은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다만 또 우려하는 것은 특정 지역 또 혹은 특정 업종 그쪽에만 편중이 되어 가지고 소외된 지역이나 소외된 업종이 과다하게 나왔을 경우에 본 출연금을 만들자는 여야정 합의에, 제정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소외된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계속……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기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다 서울에 본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만 편중된 그런 본사나 이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편중의 염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정한 케이스가 한두 건 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차관님, 그러면 지금 있는 조항 그대로 하면, 5항에서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용도를 지정해서 출연을 했을 때 그것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지금 조문대로 하면?

저희로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일단 6항이라는 것이 또 뒤에 있으니까 아마 그런…… 또 혹시나 그런 염려가 되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그렇게 염려가 되시면 5항을 수정해서 염려를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뜻도 말하자면 용도를 지정하면 그 용도에 따라서 쓰자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상직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용도에 따라 지정해서 출연할 수 있고 그때는 무조건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항 해석하면, 6항은 결국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출연금에만 적용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쪽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정부의 뜻이 그렇다면 명백하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원래 취지가, 제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상생협력기금이 지금은 농어촌까지 확대되었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우리가 만들 때 기업의 어떤 준조세적인 성격을 없애기 위해서 A라는 기업이 A 협력업체에 지원해 줬을 때를 상정을 한 겁니다.
물론 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업종별 단체가 했을 때는 자기 업종에 관해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준조세적인 성격이 있고 조세 감면의 혜택을 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업종별 단체가 했을 때는 자기 업종에 관해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준조세적인 성격이 있고 조세 감면의 혜택을 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예.
방금 5항에 대해서 윤상직 위원님이 수정 제의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아예 딱 못을 박아 가지고 입법화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례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경우에는 여기 용도라는 게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들이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정할 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느 지역의 어떤 것을 지정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들이 어느 지역의 어디보다는, 예를 들어서 ‘정주 여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라’ 이런 용도까지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지역,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정할 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느 지역의 어떤 것을 지정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들이 어느 지역의 어디보다는, 예를 들어서 ‘정주 여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라’ 이런 용도까지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지역,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더 말씀드리면 한전이, 이를테면 보령에 있는 보령화력본부가 보령지역이나 또 보령지역에서 죽 나가는 송전선로 이런 부분에서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지역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구체적으로 용도라는 것은 지역과 사업을 갖다 지정하는 겁니다.

저희도 지역까지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준조세지요. 준조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세금 이외의 다른 자금을 걷어서 쓰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석님, 그렇게 하시지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5항의 용도를 지정해서 출연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도 지정한 것에 맞게 쓰는 게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도 또 관례에 비추어도 이게 당연히 맞는 것인데 지금 6항에 그런 우려를,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일반 원칙상 그렇게 해 오던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는 의미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관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그렇게 많이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5항의 용도를 지정해서 출연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도 지정한 것에 맞게 쓰는 게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도 또 관례에 비추어도 이게 당연히 맞는 것인데 지금 6항에 그런 우려를,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일반 원칙상 그렇게 해 오던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는 의미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관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그렇게 많이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좀……
지금 원래 쟁점이 되었던 것은 4항의 문제인데, 4항의 경우 지금 이렇게 수정안으로 했을 때 농어민 쪽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우리 농업인들은, 여야정이 합의한 것 아닙니까, 2015년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농업인들은 우선 빨리, 금년 내에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아주 절실한 소망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15년도 11월 30일 날 여야정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협의체 개정안이, 협의체에서 합의를 본 내용들이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고 이렇게 합의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역할을 지금 기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그것을 의무조항으로 넣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농민들이 아무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1000억 원의 조성이 가능하겠어요? 50억이 되거나 100억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들을 농민들이 이해를 하느냐고요.

여하튼 농민들은 금년 내에 빨리 이것이 통과되어서 바로 기금이 조성되어서……
무조건 그냥 금액과 상관없이 통과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정부안을 보면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 원으로 하고’……
목표는 1000억인데, 지금 목표가 1000억이면 1000억을 항상 넘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10년 동안 매년?

지금 사실은 산업자원부나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시킬 때도 원래 저희가 7%를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10%로 올려 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금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그러니까 농어민들의 피해는 한중 FTA로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수익을 보는,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분명히?

예.
그것을 서로 상생하자는 입장에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그 부담 때문에 다 배제시키고, 만약에 이렇게 그냥 단순히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했을 때 그 기금이 1000억이 아닌 훨씬 미달되는 경우가 나왔을 때는 어떡할 것이냐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앞의 농해수위 의결안은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어쨌든 정부가 역할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수정안은 완전히 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조금…… 사실 기재부랑 산업부랑 저희 농식품부는 원래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여야정 합의서에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합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할 수 있으며’?
수정안에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거기 수정안에 보시면 ‘상생기금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 내용하고 다르다는 얘기지요, 지금.
합의하고 다르네.
홍보, 홍보.

이것은 저희도 조금 한번……
어느 정도 농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장치를 해야지……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한데, 우리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것을 잘 보면 지금 달라진 게 그전의 ‘1000억 원 이상’을 그냥 ‘이상’을 빼고 목표를 1000억 원으로 하는 것으로 뒷부분이 하나 달라지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한데, 우리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것을 잘 보면 지금 달라진 게 그전의 ‘1000억 원 이상’을 그냥 ‘이상’을 빼고 목표를 1000억 원으로 하는 것으로 뒷부분이 하나 달라지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예, 그렇습니다.
상생기금이라서 정부가 하여튼 노력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 우려는 종전 원안에 의하더라도 완전히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목표를 정했는데 목표가 다 달성되지 않으면 당장 어떤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목표인데 목표 액수를 종전에는 1000억 원 이상으로 할 것이냐,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하니까 이것을 그냥 1000억 원으로 목표를 확실히 정할 것이냐 하는 그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안 되었을 때 종전은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기재부에서는 ‘그러면 부족하면 국비를 갖다가 투입해 넣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원래 그게 그런 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생기금 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이렇게 하면 예산 당국에서도 이것을 양해를 해 주겠다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그것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문제에서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오늘 통과가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목표인데 목표 액수를 종전에는 1000억 원 이상으로 할 것이냐,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하니까 이것을 그냥 1000억 원으로 목표를 확실히 정할 것이냐 하는 그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안 되었을 때 종전은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기재부에서는 ‘그러면 부족하면 국비를 갖다가 투입해 넣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원래 그게 그런 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생기금 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이렇게 하면 예산 당국에서도 이것을 양해를 해 주겠다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그것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문제에서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오늘 통과가 또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여야정 합의문의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농해수위 의결안에 대한,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라는 게 맞지요.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게 기재부에 정부 기금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쨌든 어떤 노력들이나 조치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보고는……
그런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넣어야 되는 것 같은 부담을 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편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수정안을 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님들 그것 한번 좀 시간을……
농어민들이 그것을 이해하느냐고요, 지금.

기재부랑 잠깐 한번 30초만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도 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조치가 꼭 기금 부족이 아닐,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안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넣으면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합의서 안 그대로 그냥,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항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이 추상적인 문구로 넣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문구를 지금 수정안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 이 수정안에서는 그냥 홍보라는 필요한 조치 그것만을 어떻게 보면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합의서 안 그대로 그냥,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항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이 추상적인 문구로 넣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문구를 지금 수정안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 이 수정안에서는 그냥 홍보라는 필요한 조치 그것만을 어떻게 보면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했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도 와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생기금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이렇게 해 주시면……
아니, 그냥 원안에 있는 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부족분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 그런데 상생기금 홍보는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농해수위 의결안이 있고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먼저 궁금한 게 이 수정안을 누가 만든 거예요?
농해수위 의결안이 있고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먼저 궁금한 게 이 수정안을 누가 만든 거예요?

지난번 법사위에 상정되었을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셔 가지고……
그것을 참작해서 만든 겁니까?

관계 기관, 관계 부처 간 협의해서 만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해수위 의결안과 수정안의 차이점을 제가 명확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의결안에는 제18조의2에 첫 문장의 주어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이라고 명확히 되어 있는데 수정안은 이것을 뺐어요. 의결안에는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되도록 하고’에 명확히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은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이렇게 명확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결안에 있는 것과 수정안에 있는 것은 전혀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의결안에 있는 것은 ‘필요한 조치’가 그 앞부분에 있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를 수식하는 쪽에 되어 있는 거예요. ‘필요한 조치’가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수정안에 있는 ‘필요한 조치’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생기금 홍보 등’, 즉 앞에 있는 ‘상생기금 홍보 등’을 ‘필요한 조치’가 수식을 하는 거예요.
의결안에서는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인 것이고 수정안에는 ‘상생기금 홍보 등 필요한 조치’, 전혀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수정안은, 첫 번째 왜 앞부분에 ‘정부는’이라는 주어를 뺐는지 그걸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러면 농해수위 의결안과 수정안의 차이점을 제가 명확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의결안에는 제18조의2에 첫 문장의 주어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이라고 명확히 되어 있는데 수정안은 이것을 뺐어요. 의결안에는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되도록 하고’에 명확히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은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이렇게 명확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결안에 있는 것과 수정안에 있는 것은 전혀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의결안에 있는 것은 ‘필요한 조치’가 그 앞부분에 있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를 수식하는 쪽에 되어 있는 거예요. ‘필요한 조치’가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수정안에 있는 ‘필요한 조치’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생기금 홍보 등’, 즉 앞에 있는 ‘상생기금 홍보 등’을 ‘필요한 조치’가 수식을 하는 거예요.
의결안에서는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인 것이고 수정안에는 ‘상생기금 홍보 등 필요한 조치’, 전혀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수정안은, 첫 번째 왜 앞부분에 ‘정부는’이라는 주어를 뺐는지 그걸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원래 여야정 합의서에도 ‘정부는’이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축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렇게 돼 있고……
차관님, 알겠습니다.
합의안에 정부가 포함이 돼 있어요.
있어요.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딱 그렇게 정확하게 기재돼 있어요, 합의서에.
위원님들, 좀……
이게 예산부처, 기재부와 협의가 됐다 그래서 원 포인트로 이렇게 열었는데 기재부 입장을 들어 보고, 이게 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러면 우리도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다시 하는데, 이게 지금 해를 넘기지 말고 통과시켜 달라는 여론이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아주 예외적으로 열었는데 가급적 위원님들도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절충점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예산부처, 기재부와 협의가 됐다 그래서 원 포인트로 이렇게 열었는데 기재부 입장을 들어 보고, 이게 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러면 우리도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다시 하는데, 이게 지금 해를 넘기지 말고 통과시켜 달라는 여론이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아주 예외적으로 열었는데 가급적 위원님들도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절충점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당초 FTA 여야정 합의문을 보시면 기금조성 의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의무에 준한다든가 주체가 정부가 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면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안에다 정부가 주체로 해서, 주어로 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포인트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라고 저희가 고친 것은 합의문대로 ‘필요한 조치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의 문제인데 당초 이 합의문을 만들 때도 사실은 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정부가 재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은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사실 법안으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가서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얘기한 대로 ‘홍보 등’이라는 걸 하나 더 붙여서 이것이 절대 재정적으로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재정당국의 입장입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당초 FTA 여야정 합의문을 보시면 기금조성 의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의무에 준한다든가 주체가 정부가 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면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안에다 정부가 주체로 해서, 주어로 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포인트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라고 저희가 고친 것은 합의문대로 ‘필요한 조치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의 문제인데 당초 이 합의문을 만들 때도 사실은 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정부가 재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은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사실 법안으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가서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얘기한 대로 ‘홍보 등’이라는 걸 하나 더 붙여서 이것이 절대 재정적으로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재정당국의 입장입니다.
이제 다 들으셨지요?
아니요, 재정당국의 입장은 들었는데 그렇게 고치는 것에 대해서 농해수위 의견을 좀 들어 봐야지, 지금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요, 합의문하고는. 저희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논의하다가 이해를,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러는데, 그걸 어쨌거나 추상적인 문구로 해서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홍보’를 넣으려면 적어도 농해수위 의견을 좀 들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애초에 논의하다가 이해를,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러는데, 그걸 어쨌거나 추상적인 문구로 해서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홍보’를 넣으려면 적어도 농해수위 의견을 좀 들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정부가 예산조치로 하는 법안이 의무법안하고 재량법안이 있는데 제18조의2 같은 경우에는 의무조항으로 거의 법적 효력이 있는 예산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딱 그 차이가 있습니다.
수정안은 임의이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종의 재량사항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강제조항인 거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아니, 수석님, 지금 그 얘기 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기재부에서도 원안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로 수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생기금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아니, 사실 기재부 의견을 존중은 해야겠지만 이게 합의안보다 더 우선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것도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면 원안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저도 한 말씀……
아니, 기재부에서 합의서, 이것 여야정이 다 합의한 안을 놔두고……
아니, 기재부가 지금 발언하신 것은 앞부분 합의 부분만 얘기했고, 그 뒤에 아까 제가 읽어 드린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거기에 ‘홍보 등’ 이런 건 없잖아요. 협상하면서 그 내용이 담겼다는 건데, 이 합의문만 봐 갖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농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열어 놓는 것이 과연 마땅한 건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농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열어 놓는 것이 과연 마땅한 건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수정안에 대해서는 농민단체 등에서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농해수위 자체에서도 뭐……
농해수위에서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농림부차관께서, 어쨌든 농어민들 대표하는 부처 아닙니까?

예.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바꾸는 데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여기서 하셔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서 이것을 통과시키든지 하지요.

저희 농해수 위원님들한테도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농업인들은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금년 내로 빨리 좀 통과시켜서 내년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에 수위가……
그래서 저희로서는 ‘할 수 있으며’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그러면 당초 합의서대로 ‘조치를 하여’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좀 통과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할 수 있으며’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그러면 당초 합의서대로 ‘조치를 하여’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좀 통과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다 설명을 들으셔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생기금을 국비로 넣어서도 만들 수 있는 거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합의서 1항에 이것의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 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합의서에 충실하게 그대로 해도 정말 정부가, 하여튼 간접적으로 이렇게 기금이 모이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 부족하면 국비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국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합의서의 취지를 그대로 살릴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나온 것은 기재부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것까지도 그대로 원안대로 수용하겠다고 하고 큰 문제는,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은 ‘상생기금 홍보’라는 것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것으로 사실은 좁혀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연내 통과를 안 한다고 하면, 저도 지금 굉장히 이것에 대한 압박도 많이 받고 농민단체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대로 해도 목표액이 있고 정부가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조항까지 돼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의견을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설명을 들으셔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생기금을 국비로 넣어서도 만들 수 있는 거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합의서 1항에 이것의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 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합의서에 충실하게 그대로 해도 정말 정부가, 하여튼 간접적으로 이렇게 기금이 모이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 부족하면 국비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국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합의서의 취지를 그대로 살릴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나온 것은 기재부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것까지도 그대로 원안대로 수용하겠다고 하고 큰 문제는,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은 ‘상생기금 홍보’라는 것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것으로 사실은 좁혀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연내 통과를 안 한다고 하면, 저도 지금 굉장히 이것에 대한 압박도 많이 받고 농민단체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대로 해도 목표액이 있고 정부가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조항까지 돼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의견을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농어민들 입장에서는, 앞서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을 ‘상생기금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서 이것을 좀 재량으로 완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하여’로 그것은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여’라고 해도 상생기금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지요, 조성을 1000억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과.
그러니까 ‘충당하기 위하여 상생기금 조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충당하기 위하여 상생기금 조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좋네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생기금 조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조성 등에 필요한 것이……

아니, 조성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구대로 가면 정부가 결국은 기금 출연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합의문에는 그렇게 반드시 하게끔……
그러면 정부는 하겠다는 게 뭐예요?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합의문에 따르면 뒤의 ‘재단은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해서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 부분 다 빠져야 됩니다, 우리가 합의서 내용을 존중한다 그러면. 그때도 여야정에서 정말 한 2주를 씨름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 빠져야지요. 나는 오히려 빠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취지라면.
아니,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 과연 이해당사자인, 약자인 우리 농민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수렴하고 여기에 나오셨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올해, 연내에 통과시켜 달라 그러면 그 내용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인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저희가 듣고 있는 얘기는, 글쎄요……
그리고 농해수위에서 원래 하고자 했던 취지가, ‘홍보 등’ 이게 들어가는 게 그쪽 취지에 딱 맞다고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해수위에서 원래 하고자 했던 취지가, ‘홍보 등’ 이게 들어가는 게 그쪽 취지에 딱 맞다고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농해수 위원님들도 정부 재정이 안 들어가는 것은 다 수용을 하십니다, 원래 취지가 그랬고 그 당시 발표할 때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상생기금 홍보 등’이라는 것을 넣은 것은……
그런데 ‘상생기금 홍보 등’이라는 것을 넣은 것은……
저희도 재정을 넣자, 꼭 넣자, 필요하면 넣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취지는 다 이해합니다. 다만 법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농해수 위원들이 ‘아니, 법사위가 뭔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느냐’, 농민들도 ‘뭐냐, 이게’…… 아니, 그런 소지를 최소화해야지요. 그런데 그 노력이 지금 좀 부족하신 것 아닌가, 농림부가.

저희로서는 상생기금 홍보라는 것은 사례로 재정 투입 안 된다는 것을 좀……
저번에 장관님이 법사위 전체회의 나오셨을 때도 우리 위원들한테 질타 많이 받으셨어요, 어떻게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림부장관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냐고. 지금 차관님 태도도 거의 다를 바가 없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하실 말씀 있으실 텐데……
위원님들 다 하실 말씀 있으실 텐데……
아니, 또 하나 내가 말씀드릴게요.
5항도 말입니다, 내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5․6항에 용도를 지정했는데, 용도 열거했잖아요. 열거한 것은 좋은데 그 용도를 대상으로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의, 특정한 지역의 구체적인 사업을 이야기해 줘야지 내가 그냥 제한 없는 그런 출연일 수가 있고 내가 정말 내 고향을 위해서 이것 출연해서 지역 한번 발전시켜 보겠다 했을 때하고는 다른 이야기다 이 이야기야.
5항도 말입니다, 내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5․6항에 용도를 지정했는데, 용도 열거했잖아요. 열거한 것은 좋은데 그 용도를 대상으로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의, 특정한 지역의 구체적인 사업을 이야기해 줘야지 내가 그냥 제한 없는 그런 출연일 수가 있고 내가 정말 내 고향을 위해서 이것 출연해서 지역 한번 발전시켜 보겠다 했을 때하고는 다른 이야기다 이 이야기야.

하여튼 오늘 좀……
글쎄,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농업인들이 다 오늘 꼭 통과되기를 원하니까 아무튼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어떻게 우리보고……
원안대로 합시다, 원안대로.
이것은 원안대로 가면 지금 이야기하는 준조세라는 부분에서도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윤 위원님 의견에 약간 동의는 어려운 게요, 합의서 안을 보면 사실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이 상생협력기금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한발 후퇴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발성을 담보하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하려는 것을 담보한 건데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 과정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합의할 때 합의서에 서명을 했던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왜곡시켜 버리면 곤란하거든요.
자,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이제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이……
그리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우리가 설명까지 드렸잖아요, 상생헙력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왜 이렇게 용도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해서 이게 준조세처럼 비치도록 하느냐 이거지, 자발성이 떨어지고.
윤 위원님 말씀한 건 5항이고……
아니, 그러니까 5항도 그렇고……
5항을 자꾸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지금 백 위원도 아마 5항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4항의 경우에도 지금 이게 주어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가운데에 들어와야 돼요, 수정안처럼. ‘정부는’이 중간에 들어와야 됩니다. 처음부터 ‘정부’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자, 위원님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재부랑 협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수정안 중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생기금 홍보 등’ 이것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빼고요, 속기록에 이것은 정부 재정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면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중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생기금 홍보 등’ 이것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빼고요, 속기록에 이것은 정부 재정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면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뭐가 아니라고요?

정부 재정 투입은 아니다.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라고 썼는데 상생기금……
‘할 수 있으며’가 아니고 ‘한다’로 돼 있어요.
하여?

‘하여’ 그것은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지.
조치를 하여.

그래서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이것을 최후……
이렇게 해서 대신 속기록에 필요한 조치에는 정부 재정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 속기록에 필요한 조치에는 정부 재정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그것을 양해했으니까 거의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5항, 5항은 아까 윤상직 위원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러면 5항, 5항은 아까 윤상직 위원 지적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것을 분명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밑에 6항에 ‘용도에 사용하되’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 5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라는 것은 교육․장학 사업의 용도를 지정하여 쓸 수 있다, 그것은 좋은데 특정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5항과 6항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래 취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구체화됐던 내용인데 용도라는 부분……
그러니까 5항과 6항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래 취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구체화됐던 내용인데 용도라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정리한 것을 한번 불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몇 항이요?
5항 단서.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단은 그 출연금 등을 지정된 용도와 사업 등에만 사용하여야 된다’ 그렇게……
그런데 윤 위원님, 합의서 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데, 그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운영 방식하고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 줬던 겁니다. 그래야지 1000억이라는 조성액……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대통령령으로 뽑아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하시든가, 법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법체계상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용도를 지정하여’라고 딱 되어 있는데 거기다 중언부언하고 또 다시 캡(Cap)을 씌우고 하는 것은 좀……
여기도 지금 ‘용도를 지정하여’라고 딱 되어 있는데 거기다 중언부언하고 또 다시 캡(Cap)을 씌우고 하는 것은 좀……
그러면 뒤에 빼세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말. 그것 합의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빼세요.
아니, 그게 그렇게 아주 복잡한 건 아니고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그러고, 그걸 조금만 줄여서 ‘이 경우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용도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저희 당 대표 선거가 있어서 먼저 말씀 하나만 하고 갈게요.
6항5호 용도 사용 부분에 있어서 이게 ‘농협 및 수협에서 발행한 상품권 구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상품권 구매로만 해 놓으면 기금 설치 목적과 적합하지 않은 용도가 아닌가 싶어서, 농․수협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구매해서 어쩌자는…… 그 뒤에 사용 용도가 나오지 않고 구매하는 것으로 기금 용도가 끝난다면, 이게 맞나요?
6항5호 용도 사용 부분에 있어서 이게 ‘농협 및 수협에서 발행한 상품권 구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상품권 구매로만 해 놓으면 기금 설치 목적과 적합하지 않은 용도가 아닌가 싶어서, 농․수협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구매해서 어쩌자는…… 그 뒤에 사용 용도가 나오지 않고 구매하는 것으로 기금 용도가 끝난다면, 이게 맞나요?

이건 합의서에 있는 내용을 사실은, 합의서에는 농․수․축협은 없었습니다마는 상품권 구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합의서에.
그것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상품권만 구매해 놓고, 이게 구매에 기금을 썼다고, 이게 농협에 쓴 거잖아요. 농․수협 발행 상품권을 쓰면 농업인이나 수협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농협, 수협에만 매출이 늘어나는 거지 아무 관련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것 자체가 무슨 취지였냐 그러면 지금 온누리상품권 있잖아요. 그것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농어촌 그게 있지요, 상품권이 있지요?
농어촌 그게 있지요, 상품권이 있지요?

상품권 있습니다, 농․수․축협에.
그것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서 안에 보면 상품권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지 않고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진흥에 대해 무슨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농수산물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가 맞는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취지는 자구의 문제이긴 한데 취지는 그렇다는 거고,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이게 내가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서, 내 고향에 하고 싶다 했을 때 그런 구체적인 것을 지정해 줘야 그것이 바로 사업이 되는 것이지 용도만 정해서 거기다가 맞춰 버리면 이거는 원래 처음에 우리가 상생협력기금을 만들 때 했던 취지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을 갖다가 넣는 겁니다. 게다가 특히 또 지역균형이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는 준조세가 확실히 돼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이제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6항 부분은 또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5항은,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도를 지정해서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단은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
우리가 지금 6항 부분은 또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5항은,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도를 지정해서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단은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
용도만 지정하면 안 돼요.
용도와 사업.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게, 그래야지 소위 이야기해서 돈 번 사람이……
예, 그렇게 좀 양보해서……
지금 시간도 없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시간도 없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니, 그러니까 용도와 사업이 별 차이가 있나요? 용도라는 게 사업이라는…… 통용하는 개념 아닌가?
다르지요. 내가 좀……
간략하게.
내가 차관 대변하게 되는데, 정부 대변하게 되는데 용도라는 것은 6항이 있어서 그래요. 6항에 교육․장학 사업 또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용도가, 그러다 보면 용도를 지정하는 장학 사업에만 써라?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어느 시골에, 내 고향 출신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써라, 이것 안 맞는 겁니다. 충돌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사업이라는 말을 넣자는 취지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용도와 사업’으로.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산 당국에서 또 많이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산 당국에서 또 많이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1000억 이상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이상’ 아니고, ‘이상’만 빼고……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 원으로 하고, 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원안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항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 원으로 하고, 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원안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항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5호는 어떻게 할까요, 상품권 구매. 상품권 구매라고 하는 건 상품권사업인지……

사업으로 하시자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것도 합의서에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매가 됐는데 그건……
그러면 사업으로 하지요. 사업으로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으로.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도 다른 이의 없지요?
기재부도 다른 이의 없지요?

예, 정부 재정 기금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다시 한 번……
그건 3항에 나와 있잖아요?
잠깐 하나만.
농수산물 상품권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농축협 상품권이에요? 다른 종류의 상품권은 없어요?
농수산물 상품권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농축협 상품권이에요? 다른 종류의 상품권은 없어요?

다른 상품권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것으로 찍어도 합의 취지하고 딱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정리한 대로 그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가 정리한 대로 그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