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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3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심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11시 20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심사해야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0항까지를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0항까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7)상정된 안건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5)상정된 안건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6)상정된 안건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3)상정된 안건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9)상정된 안건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7)상정된 안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0항까지 이상 6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수전문위원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연희 의원안, 김정재 의원안, 홍기원 의원안, 윤종오 의원안, 황운하·윤종군 의원안, 엄태영 의원안 등 모두 6건입니다.
 이 중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자 하는 이연희 의원안과 홍기원 의원안,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김정재 의원안은 지난 소위에서 대략적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지난 소위 이후에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면서 일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윤종오 의원안 및 황운하·윤종군 의원안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엄태영 의원안이 추가로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2022년 6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것을 발표한 바 있고,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이 결과적으로 차주에게 전달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화주가 지급하는 운임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의견과 안전운임제의 3년간 시행 결과 교통안전 제고 효과가 불분명하고 대형 운수사들의 고정이윤 보장이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차주에 대한 운임만 강제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차주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화주-차주 간 직접거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 소위 이후에 발의된 3건의 법률안 내용을 기존에 소위에서 심사하였던 개정안들과 비교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안과 황운하·윤종군 의원안은 이연희 의원안, 홍기원 의원안과 같이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정안은 안전운임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안전운송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하는 것 외에 적정소득을 구성 요소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운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운임 부대조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으로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 내용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윤종오 의원안과 황운하·윤종군 의원안에서는 안전운송원가, 안전운임 및 안전운임 부대조항 공표, 차종별 운송 품목의 수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종오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적용 품목 및 차량을 기존의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외에 환적컨테이너를 포함하고 최대적재량에 1t 5t 12t 25t 등의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운하·윤종군 의원안도 윤종오 의원안과 비슷한 형태로 적용 품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5번, 운임의 효력에 있어서도 윤종오 의원안과 황운하·윤종군 의원안은 기존 품목과 확대된 품목 등 모든 품목에 대해서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 지급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태영 의원안은 김정재 의원안과 같이 표준운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대체로 김정재 의원안과 동일하며 일부 법 시행 시기를 법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까지 우선 지난 소위 내용과 추가로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참고로 추가로 발의된 법안들 포함해서 전체 법안들의 운임제 관련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은 소위 자료 95쪽부터 100쪽의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안전운임제는 과도한 시장개입 또 경영혁신 동기 제약 또 중소 화주로부터 대기업 운수사의 이윤을 보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장 기능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화물차주의 보호는 유지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위수탁제 개선을 통해서 화물차주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 또 과적에 대한 근절 등 화물차의 교통안전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안과 엄태영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연희 위원님.
 이게 논의가 아주 오래됐던 사안인데, 안전운임제 일몰되기 전에 정부도 시행에 대해서 찬성했던 법안인데 다시 내용을 좀 변경해서 의원 입법안으로 제출하셨는데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의 차이는 결국 화주에 대한 강제성을 어떻게 해서 운임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강제성이 없으면 표준운임제를 하더라도 그것이 지켜질지.
 운임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소득이 증가하는 그리고 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화주의 안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도입된 논의의 과정이 화물노동자들의 과로, 장시간 운전 이것에 따른 아주 치명적인 고속도로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몰로 삭제가 됐는데 그것을 다시 복원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연희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여러 의원님이 냈었지요. 홍기원 의원님, 윤종오 의원님, 황운하·윤종군, 야당 의원님들도 많이 내셨는데 우리가 차주 운임을 강제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화주의 운수사 운임에 대해서 강제를 하는 데 자꾸 논의의 초점이 있다 보니까 논의만 길어지고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방적인 얘기라고 들릴지 모르지만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이후 오히려 안전의 퍼센티지가 더 다운됐다는 그런 자료도 있고 또 우리 정부 측에서도 얘기했지만 중소 화주에 대기업 운수사 몫을 보장해 주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대기업 운수사가 이걸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기들은 득이 되니까. 그런데 정말 답답한 영세 차주들의 근로자들의 운임을 강제함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게 하자는 취지인데 엉뚱한 쪽으로 자꾸 논의가 분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정말 영세 근로자들이 안전운임제의 모순을 알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논의해서 그쪽의 동의를 얻어서 최소한 절충안으로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기업 운수사 몫의, 대표적인 CJ대한통운 같은 데는 그냥 앉아서 13%인가 이렇게 이득을 취하다 보니까 영업도 안 하고 내부 개선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됐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일단 제가 제출한 표준운임제가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영세 근로자들을 좀 더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다.
 이거 정부 측에서 탁상행정만 하시지 말고 정말 민노총이나 어려운 현장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홍보도 하고 이래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쪽의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의 오해도 없도록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해 봤자 똑같은 얘기만 되니까 하여튼 정부 측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려운 문제고. 그런데 사실 안전운임제를 처음에 도입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야 합의로 또 정부도 당시에 다 동의해 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입하자마자 시행 첫해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딱 안전운임제 일몰되고 나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딱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얘기고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것을 표준운임제로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논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이 제도를 사실 조금 더 해 봐야 됩니다. 해 봐서 효과를 다시 보고, 그게 순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운송사가 아닌 화주한테 이 운임을 강제하느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특히 대형트럭 운송구조 상당수가 지금 지입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화주가 이것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어렵게 여야 합의로 만든 제도인 만큼 적어도 몇 년은 더 해 보고 이것을 바꿀 것인지,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있는지 없는지 해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특히 해 본 기간이 딱 코로나하고 겹쳐 가지고 특수한 시장 환경이었잖아요. 그런 점을 정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특히 사실 3년 정도 더 연장하자고 정부도 동의했던 사항이잖아요, 여야 다. 그것을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꿔 버리면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마디만 짧게……
 윤종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전운임제, 과적을 막고 과속을 막고 과로를 막아서, 도로 파손도 막고 사고의 위험도 좀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일단 도입을 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 정착되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어디서 가져온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는데 사고가 더 많이 났다, 사실 있을 수 없는 통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안전운임제에 해당하는 차량 숫자가 극소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고에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 좀 무리한 통계가 나왔지 않나 그렇게 사실 추정이 됩니다. 당연하게 과속을 하지 않고 과적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사고가 더 많이 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이미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자세를 취해서 최소한 확대는 못할망정 유지도 못 하고 더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이 논의가 오래됐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연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손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궁극의 목적은 과로 또 과속에 의한 사고 위험에 노출된 차주,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책이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약자 보호 측면이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당에서 주장하는 표준운임제는, 표준운임제나 안전운임제나 차주 보호에 차이가 있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없습니다.
 그렇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또 민노총에서도 주장하는 게 안전운임제인데 이것은 차주를 보호하는 것 플러스 대형운수사 지입회사 이런 회사들이 별 노력 없이 아니면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운임을 강제한다, 대한민국이 지금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인데 이게 여기에 부합합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정부나 저희 국민의힘이 표준운임제를 통해서 차주를 보호하자, 그러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다음에 화주와 운수사는 시장 논리에 맡기자, 지금 정부 입장 그거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해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은 기술력도 나아지고 있지만 결국은 제품의 가격 문제인데,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만 그래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맞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러면 국내에서 수출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할 도리다. 어떻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야 없이 차주를 보호하자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표준운임제는 맞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로 들어가면 이거는 시장경제주의에 맞지 않다. 이것 아닙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태영 의원님이나 김정재 의원님이 발의해 놓은 표준운임제를 시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님, 물어볼게요.
 이 안전운임제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거지요, 지금은 일몰이 됐지만? 민주당에서만 주장했던 것 아니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2018년도 말씀인가요?
 그러니까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었잖아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때도 몇 가지의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단 2022년도 6월 달에 파업이 있었고 또 11월 말부터 12월 초 한 12일간 파업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화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소간에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국가적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서 일단 3년 더 연장해 보자는 것을 대안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때 화물연대는 파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상카드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단 대화를 했는데 파업이 되었고요. 그 파업 이후에 화주 차주 운수사 또 교통연구원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들 또 국토부 이렇게 다채널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러니까 이해관계인들이 다 모여서 합의를 한 거잖아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한 끝에 나온 게 표준운임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주 대과거고요.
 제가 지금 안전운임제를 묻잖아요, 표준운임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안전운임제는 그 당시 2018년에 여야 그다음에 화물연대 화물차사업자 운송사업자 그다음에 화주가 모여서 논의한 결과가 안전운임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처음부터 주장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위원장님, 그건 18년도 버전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법이 통과돼서 진행이 되다가 3년 후에 일몰이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제대로 시행도 해 보지 못하고 일몰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2022년 6월에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기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차관이 주장하는 내용은 알아요. 왜 화주한테 강제조항을 적용시키냐, 화물차 운송사업자한테 적용시키는 게 맞지 않냐. 뭐 그것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안전운임제냐 표준운임제냐 이걸 논의하기보다는 화물차주들이 제대로 된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는 화물연대라든가 운송사업자 또는 화주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단 지금 계속해서 화물연대 쪽에는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운임제도 관련해서 차관 얘기도 일리는 있어요. 왜 화주한테만 강제성을 부여하냐. 이것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화주도 강제성을 부여하고 운송사업자한테도 강제성 부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말씀드렸다시피 화주한테……
 시장경제 얘기하지 마세요.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정치가 해야 될 일이지 자유시장경제를 계속 방임하는 게 정치와 국가가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상당히 위험한 말씀이신데.
 아니, 보완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부 자유시장경제 100% 하고 있습니까? 원래 자유시장경제는 국가가 개입하면 안 돼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차주가 약자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운수사가 과연 약자냐? 오히려 화주가 더 약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단에 있는, 화주를 규제해서 운수사에게 고정된 이윤을 주자고 하는 것은 약자 보호 원칙에도 안 맞다는 겁니다.
 알아요. 화주 중에도 약자가 있어요. 대형 화주도 있겠지만 중소 화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제조항을 화주한테도 적용시키고 화물운송사업자한테도 적용시키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법안의 효과를 훨씬 더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래서 운수사가 차주한테 주는 위탁운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작동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고 앞단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자가 오히려 강자한테 고정이윤을 주라고 정부가 개입하는 건데 그거는 안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약자 화주는 그렇다 치고 거대 화주들은 어떻게 통제합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있습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지금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요 거대 화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퍼센티지로 보면 대기업·중견기업에서 1% 정도씩밖에 안 됩니다, 1% 1%. 대부분의 화주들은 중소 화주입니다.
 1%든 2%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규모는, 중소 화주보다 전체 숫자는 작지만 전체 화물 물량은 훨씬 많잖아요, 1%라고 해도. 그렇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거는 어떻게 담보를 할 거냐는 얘기예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위원장님, 그 비중은 말입니다 중소 화주가 대기업·중견기업과 거래하는 매출액 기준으로 56%나 됩니다.
 그러니까요. 56%면 44%는 어떻게 됩니까?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부분의 중소 화주가 대기업·중견기업하고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절반 이상은 오히려 화주가 더 약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수사를 겨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특별하게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적극적으로 화물연대라든가 운송사업자하고 대화를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계속 진도가 안 나가면 국회 입장에서는 뭔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대화하세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통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 정부 입장이 바뀌었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이 바뀐 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화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이걸 빼야 된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더 해 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독소조항인지 아닌지는 정부의 판단인 거고.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범사회적으로 논의해서 나온 안의 결정체가 표준운임제였던 겁니다.
 알겠어요. 정부 입장을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독소조항인지 아닌지는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대화를 하시고 뭔가 접점이 이루어지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운임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 하고 있는데 여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품목이라든지 시한이라든지 합의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확정 짓지 않으면 다음번 회의 때 상세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간단히 한 1분만.
 차관님, 국회든 정부든 어려운 일이 뭐냐 하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을 조정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 이거 만들 때도 화주 차주 운수 하는 분들 다 이해관계가 대립돼 있는 걸 조정해서 겨우 합의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국회든 정부든 다음 논의가 될 때는 어렵게 타협한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깨고 다시 하자는 식으로 하면 처음부터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주가 작고 그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적인 틀 안에서 그거에 대한 원인을 보고서 조정할 생각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단은 현행대로 기존의 합의를 유지하는 길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싸움이 안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새로운 걸 만들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저 합의 하기 전에, 합의할 때 갖고 나왔던 저것을 다시 가지고 나오잖아요, 화물연대도 다른 것 또 갖고 나오고. 그렇게 합의가 깨져 버리면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면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합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회든 정부든, 원래 정치라는 것은 합의했던 것은 가장 존중을 하고 그걸 전제로 다음 단계로 가야지만 조금이라도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정부는 이걸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만, 이제 추가로 논의할 것 없고.
 이것 연결해서, 아까 팩트 관련해서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어떤 거요?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는데 팩트 관련해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 연장해서, 국회에서의 합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국토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계속 오락가락해요. 왔다 갔다 해. 그런 게 지금 이 논의를 혼란시키고 있다고 보거든요.
 차관님, 방금 화주에 대한 과태료 이 처벌 조항에 대해서 2022년 11월 25일 날 이미 논의가 됐고 국토부도 입장을 밝힌 적이 있잖아요. 국토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일 철회됐다 그러면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런 말을 11월 25일 날 하셨어요, 물론 그다음 한 달 뒤에 또 입장이 바뀌었지만.
 안전운임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에서 합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정부의 입장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게 이 논의를 진척하는 데 굉장히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입장을 좀 정확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물연대 노조하고 소통을 좀 더 강화하세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듣고. 아까 처음 이 법의 발의 취지가 약자를 위한 법이라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강제성이랄지 처벌 조항이랄지 이걸 넣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공공성을 띨 수 있게끔. 그런 법의 취지를 잘 감안해서 입장을 좀 분명하게 원칙을 가지고 정치권의 합의를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1분만 할게요.
 그만 정리할게요. 아까 하셨잖아.
 쟁점이 아니라고. 1분만 할게요.
 아니아니, 그만해요. 시간도 없잖아요, 11시 20분에 간다며. 이러면 회의 12시까지 연장하겠습니다.
 그러시든지요. 1분만 좀 이야기할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건 안 돼. 의총 한다고 서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오늘 논의를 해야 될 게 많은데.
 위원장님, 여기가 헌법재판소입니까, 발언 제한하게?
 아니요, 충분히 얘기하셨잖아요. 얘기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의사일정……
 아니, 1분만 이야기한다니까요.
 아니요, 아까 하셨잖아요.
 1분만 이야기 좀 합시다.
 결론 나지도 않을 것을……
 아니, 결론 나는 이거하고 달리……
 그러면 빨리 하세요.
 차관님, 이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지입회사 운수사 문제예요. 맞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 중에 지입제도에 대한 개혁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재 법안과……
 그게 꼭 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 외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지금 당장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과 하위 법령에서 개정을 했고요. 법에서 지금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한 네다섯 꼭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어야만 진정한 차주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입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소신을 가지고 개혁해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부 측은 오늘 의견을 주신 엄태영 위원님 그다음에 이연희 위원님, 손명수 위원님 그리고 윤종오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김희정 위원님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화물연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5항부터 20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2)상정된 안건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8)상정된 안건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3)상정된 안건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9)상정된 안건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0)상정된 안건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7)상정된 안건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1)상정된 안건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8)상정된 안건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1항부터 8항까지 이상 8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임종수전문위원임종수
 의사일정 제1항인 권영진 의원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마친 바 있는 법안입니다. 하여, 소위 심사 결과를 보시는 소위 자료에 별지로 마련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개정안의 시행일 중에 광역교통계정 관련 규정의 시행 시기에 관해서 국토부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낸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정부 측 의견은 대광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로 미리 이야기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강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소요 기간이 필요해서 그거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사실 제1항은 지난 소위에서 이미 논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논의할 것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항부터 5항까지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수전문위원임종수
 2항부터 5항까지 김윤덕 의원, 이춘석·권성동 의원, 조배숙 의원, 이성윤 의원께서 각각 발의하신 개정안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들은 현행법상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두 번 소위 심사에서 국가균형발전 측면과 현행 법률의 취지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고 차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정부 측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신 바 있습니다.
 소위 자료 1쪽에 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표와 지난 소위에서 논의하신 내용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강희업
 요 건은 굉장히 여러 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역격차 해소 그다음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지 이런 걸 봤을 때 전반적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 소요라든지 여러 다른 이슈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를 아직 완전히 마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를 계속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춘석 위원님.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저와 같은 애로점을 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 그다음에 국토부나 기재부가 이 법의 취지에 개정안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토위에 오기 전에 법사위에서 11년 넘게 체계·자구만 전문으로 검토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체계·자구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엄격한 체계·자구의 잣대를 댔을 때 과연 모든 법이 다 통과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토위에 오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대광법은 대도시 광역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우리나라에 17개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섬인 제주도를 제외하고 16개 광역단체 중 광역교통망이 없는 게 유일하게 전라북도입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돼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주는 법인 것은 맞지만 대다수 지역에 대해서는 다 이익을 주면서 특정 지역 딱 한 곳을 찍어서 거기에만 안 해 주겠다, 이게 헌법에서 정한 균형발전에 맞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심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하고. 이렇게 소외된 전라북도를 체계·자구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기재부도 여기 오셨는데 사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대안들을 가지고 다른 의원들이나 도하고 상의를 했는데, 저는 이 대광법이 통과된다고 전라북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 이 대광법이 힘없는 전라북도를 차별하는 대표적인 법이다, 이게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없는 논의를 한다고 해도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 전라북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 소요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광역교통이 구성될 수 있을 거냐. 왜냐하면 전주가 중심지가 되고 인근 지역이 익산 김제 완주 지역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놓는다고 해서 얼마나 올 거냐.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도 극히 의문을 제기하는 법이지만 이 법 자체가, 오늘 오니까 밖에 전라북도 기자들 쭉 와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들은 저와 똑같은 애로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자구라든가 다른 생각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이 법이 한 1년 가까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전향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기재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강윤진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강윤진
 예, 경제예산심의관 나와 있습니다.
 경제예산심의관님, 금방 이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대광법 이게 지방과 특히 수도권하고 차별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윤진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강윤진
 저희가 광역교통법을 볼 때는, 이 광역교통법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광역시·도 간의 어떤 연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현재 광역시·도 위에는 중앙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서 우리 대광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그 측면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조정하는 건 좋은데 예산까지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윤진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강윤진
 아닙니다. 그 예산도 광역교통시설은 아까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 100%를 주는 게 아니고요 지방비하고 국비 분담을 해서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전북의 경우에는, 이게 전주권이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 간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상위 자치기구인 전북도청에서 이것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통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지방도를 국가지원지방도라든지 국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승격한다든지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대안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주를 제외하고 전북도와 강원도는 도내에 대도시 즉 특·광역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는 특자도법이라고 그래서 전북과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 지정을 해서 특별자치도법 체계 내에서 또 특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이 법을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현실적으로 특별한 지원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기재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특자도법에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에도 특별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원주는 경강선을 따라서 복선전철이 진행되고 있고 그건 국철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서에서 여주까지는 수도권 전철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도권 전철 여주까지 오는 것을 원주까지 이어 가려면 원주에서 여주까지의 구간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원주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원주 사람들이 똑같은 수도권 전철을 통해서 수서·판교까지 가는데, 여주 사람들은 여주의 부담이 하나도 없이 다닐 수 있는데 원주 사람들은 딱 그 경계선 하나 넘으면서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원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수도권 전철.
강윤진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강윤진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좀……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강희업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수도권 전철 말씀하시면 그 GTX를……
 GTX가 아니고 수도권 전철 다니는 거 있어요, 15분마다 하나씩 다니는 거. 그야말로 서울에 다니는 전철이 여주까지는 와 있어요. 그래서 여주까지 오는 것은 그 전철을 이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냥 무상으로 서울까지 그것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여주는 그렇게 하는데 딱 그 경계 너머에 있는 원주는 그게 안 된다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원주가 운영비 부담해야 되고 또 추가로 플랫폼 같은 것 개설하는 거라든지 차량들 이런 것은 원주가 수익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강희업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저게 2차관실 철도국에서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을 했는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요청을 했을 때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에서 그걸 건설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처음에 여주까지 할 때는 수익자부담이 아니었잖아요?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요청을 할 때는 지자체에서 그걸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조건도 아니었지요. 지금 와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늘리려고 하니까, 늘리려고 하면 지자체가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요. 처음부터 해 준다 그랬으면 원주까지 하자 다 찬성하지 누가 그때 했겠어요? 처음 설계할 때 여주까지만 설계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물론 그 중간에, 여주까지 있는 가운데 여주하고 광주 사이에 추가로 역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것은 추가로 수익자부담을 하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설계하지 않았던 그 구간을 확장해서 원주까지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여주하고 원주를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경기도와 강원도를 차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좀 다른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대광위에 할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제가 여러 차례 2차관실하고 할 거고, 기재부에서 오셨다길래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차례 논의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2·3·4·5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 측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2·3·4·5항이 범위가 다른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이 지금 여러 번 논의가 됐는데, 이춘석 위원님은 2·3·4·5 아무거나 다 괜찮다?
 저는 명분을 찾는 거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대광법 속에 포함만 시켜 달라는 겁니다.
 다 괜찮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대광위 위원장님하고 옆에 경제예산심의관님께서, 2·3·4·5항이 범위가 좀 달라요. 2항이 제일 좁고 5항이 제일 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결론을 내야 되니까 2항 정도는 사실 체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결론을 내지. 지금 보니까 2·3·4·5 아무 대상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하고 있어서, 제가 사회자는 아니지만 참고로.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강희업
 참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대광위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한 게 있는데 저희 대광위에서 보기에는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한다면 여러 안 중에서 김윤덕 의원님께서 제시한 전주시하고 연접 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취지에도 맞고, 예를 들면 이성윤 의원님 이런 안들은 지역격차 해소 이런 취지기 때문에 법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부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의원님 법안들도 너무 과하다 하는 느낌도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초점을 맞춘다면 김윤덕 의원님 정도가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경제예산심의관님도 답변을 좀 해 주시면요.
강윤진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강윤진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 광역교통법에 특·광역시가 아닌 다른 도시, 어떤 기준을 넣더라도 만약에 이게 들어가는 순간 이 법체계가 분명히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준이 들어가는 순간 결국에는 나중에 전주도 들어갔는데 왜 다른 시는 안 되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체계가 이미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제시된 대안 모두에 대해서 조금 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도로법 개정에 특자도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체계에 훨씬 더 잘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면 전북이나 강원도를 특별히 고려할 수 있는 특자도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 특자도법 내에서 해결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심의관, 기재부가 법체계까지 따지는 겁니까?
강윤진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강윤진
 저는 광역교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기재부는 예산을 투여하는 게 맞다 틀리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기재부가 무슨 법체계를 가지고 법체계에 안 맞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체계는 이미 법사위에서 논의하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님, 이 법을 가지고 사실 저희가 소위에서만 몇 번째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토부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여야 위원님들 간에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법체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역교통이 없는 도가 유일하게 전라북도예요. 제주도를 제외하고, 제주도는 섬이니까 빼고 다른 나머지 시도는 다 있는데 전라북도만 없다.
 사실 제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께도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을 개정해서 전주가 이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기재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대광법과 그 연계되는 특별회계 대광특별회계 이런 예산 지원의 근거가 또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법이 개정이 돼도 전라북도에 대광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징적 의미에서 이 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는 게 여러 번 우리가 논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기재부에서도 법체계상 안 맞기 때문에 계속 반대다 이래 버리면, 지금 우리가 여야 간에 그리고 국토부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지금 2항은 딱 전주 하나만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그걸 다 알아요. 전라북도도 알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을 합의로 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여야 간에도 어느 정도 지금 상당히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국토부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기재부에서 끝까지 ‘우리는 이것 법체계상 반대입니다’ 이래 버리면 모양새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우리 소위에서 적어도,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항으로 하면 매우 이게 좁혀져요 5항으로 가면 너무 넓어지고. 그래서 법체계상 정말 문제가 생기는데 2항 정도는 기재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양해하셔도,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없어요. 예산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지난번 소위에서 저하고 아마 김도읍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기재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광법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거다라는 말씀으로 반대의견을 표시했고, 그때 논의된 게 그러면 국토부와 기재부가 대안을 만들어 봐라,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만든 대안이 결국은 지금 대광위원장 말씀이나 기재부 경제심의관 말씀처럼 특자도법을 개정해서 동일한 취지의, 동일한 정도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대광법 개정을, 소위 법 취지와 맞지 않게 개정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쉽게 동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재부하고 대광위가 좀 더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법체계가 맞냐 안 맞냐로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어쨌든 여야 위원님들께서 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 또 어느 특정 지역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법률이 다 법체계에 딱 맞아떨어집니까?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모든 법률이 법체계에 다 100%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이 논란을 끊임없이 이어 가는 것보다는 뭔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춘석 위원님, 2·3·4·5 법안 중에 어떤 법안이 가장……
 저는 어떤 법안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전주와 인근 도시, 가장 범위가 좁거든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전라북도 의원들이나 도가 좀 영악했다고 하면 경제심의관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안을 받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전라북도는 숭늉 먹고 이 쑤신다고 명분을 다 주장하고 그렇게 하니까 제 입장에서도 신의를 좇아가면 마치 이걸 통과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다, 사실은 토론하다 여기까지 멈췄거든요.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 충정과 경제심의관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자 더 대안을 찾아 달라라고 해 봐야 거기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돕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합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이 정도에서 사실은 표결로 결정을 해 주셔서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지 또 다음번에도 안건이 올라오면 똑같은 절차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합의 처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안 된다고 하면 표결 절차로 해서 이 부분은 종결시켜 주시고, 그러면 체계·자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법사위 단계에서 또 논의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논의하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 국토위 때 항상 기재부가 와서 체계·자구에 맞지 않다 예산 소요가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는데 국토위는 체계·자구를 하는 심사위원이니까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개별 상임위에 의견을 내는 건 괜찮지만 기재부가 배석해서 자기들 의견을 내서 그게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비롯해서, 저는 이게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광법 이걸 가지고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이것은 정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결하지 말고, 또 국토위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표결하는 건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2항 정도로 해서 합의 처리를 하는 게 국토위의 전통도 살리고 또 기재부에서도 이 정도 합의해 주셔도 법체계상 제가 볼 때 예산집행에 문제없습니다, 저도 뭐 정부에서 오래 일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치의 영역으로 이해하시고 꼭 합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님.
 저도 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재부 경제심의관님의 인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법체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 굉장히 월권이고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경제심의관에게 해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얘기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꼭 전달하고 어떤 입장인지 좀 받아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체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임명하라고 했는데도 임명 안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법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정치적 발언 하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예요, 국토위 상임위. 기재부가 와 가지고 법체계를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발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심의관이 모시고 있는 최상목 총리한테 제가 방금 전에 한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입장을 반드시 받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이렇게 논의가 가면 안 되지요. 저는 조금 전에 문진석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법치국가에서 모든 법이 체계에 맞아야 된다고 보지 않는다?
 아니, 맞아야 된다고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맞는 것이 아니다.
 맞는 거냐, 모든 법안이 체계에 맞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 상임위에서 최대한 체계에 맞춰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거르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가만있어 보세요.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체계와 자구가 맞느냐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이 나는 법률들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 입법부의 수치입니다. 300명이 앉아 가지고 위헌결정 계속 나도록 하는 것은 수치고요. 분명히 체계에 맞아야 됩니다.
 정점식 위원이나 제가 하는 게 이춘석 위원님 도와드리고 싶고, 이춘석 위원님 제가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 제명이 뭡니까? 조금 전에 강윤진 심의관도 말씀을 하셨고, 법 제명이 뭡니까? 우리가 ‘전북 도와주지 말자’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시종일관하는 이야기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금 전에 이춘석 위원님은 정치력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따로 또 정치력을 복원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적어도 법안 심사할 때는 정치영역보다는 입법부로서의 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고 고유의 기능을 발휘해 줘야 되는 겁니다.
 법 자체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인데 지금 전주만을, 이것은 안 맞지요. 이것은 정치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입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점식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는 겁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지금 또 전북은 특별자치도로 또 특별법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김도읍 위원님은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법체계에 안 맞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하고 김도읍 위원님……
 제가 정리할게요.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전주라는 곳이 기존의 대도시광역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 법을 정의할 때, 이 대도시권을 정의할 때 사실은 기존에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지만 인구 50만 도시에 도청 소재지가 존재하는 곳도 대도시광역권에다 편입시키기 때문에 대도시광역권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넓힌다고 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하면 사실은 엄격한 잣대로 따질 때 전주가 대도시권이 되냐 안 되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인구 50만의 도청 소재지는 대도시권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 법체계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최소화한 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얘기가 오가는데 저기……
 잠깐만요.
 기존의 논의를 반복하실 것 같으면……
 아니,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여야 간의 합의를 아주 상당히 자랑스럽게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 오늘 합의 본 것 중에서 11시 20분에 끝내기로 했잖아요. 지금 의총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데……
 아니에요, 오늘 결론을 지어야 돼요.
 참 이게 어제오늘 논의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저도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춘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입장 이해합니다. 또 저희 충청도 출신 의원들은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무조건 동의입니다. 그런데 또 존경하는 김도읍 법사위원장님 출신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또 재건축 특례법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여러 논의 중에 찬반 의견이 있어서 딜레이시킨 것도 알고 있는데 합의된 시간은 시간이고 민주당도 오늘 의총도 있다고 하시니까 시간을 좀 가지고 이따 오후에 논의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법체계에 완전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대도시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법에. 그래서 이 대도시권을 충족시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포함하는 것도 그렇게 완벽하게 무리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전주시 광역교통으로 하면 더 빨랐을 텐데.
 맞지요? 그래서 법명에 대도시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은?
 그러니까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입법 취지라는 게 있어요, 입법 취지라는 게.
 저희 당 권성동 의원이 낸 안도 여기 있다 보니까 또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오늘 결론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오늘 표결 처리해 주시지요.
 아니, 왜 이것만 오늘 결론 내야 돼요?
 소위 운영상 이 법을 가지고 계속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논의해도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결론을 내야지요.
 아니, 그런 법안이 한두 건도 아닌데 위원장님이 이것만 왜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십니까?
 독단이 아니에요. 논의하되 표결 처리해야지요, 합의 안 되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여야 위원들이 다 같이 전라북도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있고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우리 상임위 간사하고 문진석 간사하고 상의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통과에 대해서.
 아니, 간사 간 합의도 필요합니까, 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들의 합의가 필요한 거지.
 그래요. 하여튼 물론 위원장님 생각할 때……
 아니, 소위 중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우선 정부가 부처 간에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고.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이 법을 통과를 시키면 전라북도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합의를 했어요.
 엄태영 위원 지난……
 이춘석 위원님 좀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아까 입법의 영역이냐 정치의 영역이냐 이렇게 서로 이견이 있었지만 이런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는 법안은 특히 지역 현안과 관련된 것은, 아까 위원장께서는 이제까지 계속 논의했으니까 오늘 결론을 안 내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TK공항이나……
 제가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가덕도공항 같은 것 엄격한 잣대로 보면 하나도 통과 못 하는 거예요. 다 특혜를 주는 법이에요, 지역에.
 시간이 다 필요해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다 잡아 가지고 끝냅시다, 그냥.
 이춘석 위원님, 이것 때문에 가덕도공항 통과 못 시킨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니라 특혜를……
 그래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안 시켜 주는 겁니까? 그래서 산업은행법 안 해 주는 겁니까?
 글로벌 허브도시가 뭔지 나는 몰라요.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논의도 안 된 걸 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
 공개 회의 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엄태영 교통소위 간사님께서 지난 회의 연기시킬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합의해 주겠다고 했어요. 합의해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또 한 번 더 시간 갖고 나중에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소위 간사라는 것은 편의상 지정한 것이지 국토위 간사는 우리 당의 간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간사님도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당 간사도 동의한다고 했는데 개별 위원들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니, 여당 간사가 동의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여당 간사가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사 간의 그런 얘기는 제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그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이 법안 통과시키면 안 돼요.
 했는데, 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음에 논의하면 이게 합의 처리가 됩니까?
 3월에 안 하면 4월에 하면 되는 거고 서로 상의를 해서 합의해서 처리해야지. 이런 법을……
 아니, 다음에 논의하면 합의 처리가 됩니까?
 애를 써야지요.
 뭔 애를 씁니까, 정해져 있는데. 법체계 안 맞으니까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게 김도읍 위원님의 주장이시고, 엄태영 위원님은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나는 동의하니 어지간하면 합의하겠다 동의하겠다는 말씀이고……
 무슨 동의를 해요?
 엄태영 위원님은 그렇게 하시고 또……
 아니, 엄태영 위원이 무슨 동의를 해요, 오늘 통과시키는 것을.
 그러니까 이 논의가 어제오늘 논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논의만 할 수는 없으니 표결로 그냥 처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법안을 그렇게 통과시키면 됩니까?
 저도 이야기 한번 합시다.
 저도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삼자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전북도 아니고 울산인데요. 일단 시급성 그다음에 실효성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강제 표결 처리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자는데 한번 하시고 다음번에 도저히 안 되면 그런 결단을 하시든지 하시고……
 아니, 지금 세 번째예요.
 그리고 오늘 시간이 없어요.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님 취지는 알겠어요. 윤종오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지난 소위 하기 전에, 소위를 연기할 때 여당 간사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지금까지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다 동의해서 늘 처리했는데, 오늘은 11시 20분에 가시기로 했고 저도 지금 기자회견이 있어서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일정 있는 사람은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논의해서……
 제가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그냥 좀 정리하시지요.
 아니요, 이것 오늘 결론 내야 됩니다.
 오늘 결론 내야 된다는 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제까지 논의했는데 앞으로 논의해도 달라질 것이 없는데 계속 논의를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아니, 이런 법을 여야 간의 합의로 처리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매번 합의하자면서 다음번에 하자 하자 그렇게 하고 하지 않으니까.
 위원님, 오늘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아니, 잠깐만. 논의를 진행해서 합의 처리가 될 것 같으면 논의를 천 번 만 번이라도 하겠는데 합의 처리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도 오늘 또 이게 무산이 되고 있잖아요.
 아니, 이 법이 합의 처리가 안 된다, 우리가 전북의 애로사항을 모른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합의 처리 안 된다는 그런 단정적인 발언을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난번에 하기로 했다가 안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법이 한두 건입니까?
 논의를 세 번 했잖아요, 세 번.
 아니, 시간을 가지고 하자 그러잖아요. 윤종오 위원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법안을 처리해요?
 표결 처리해 주십시오, 그냥.
 자, 오늘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나가요.
 위원장님!
 전라북도 도민들에 대한 모욕이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이재명을 위해서 표결 처리하고 이래 저래 해서 표결 처리하고.
 왜 또 이재명 이야기하는 겁니까?
 2조를 보세요, 2조를.
 방송에도 안 나와. 이재명 얘기를 왜 해요, 여기서 지금.
 방탄을 위해서 표결하고 이것도 표결하고……
 표결합니다.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이나 지키세요, 그러면. 이재명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재명 얘기 왜 하냐고, 방송에 나오지도 않는 걸.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니, 위원님이 약속했잖아요.
 오늘은 처리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누가 그래요?
 지난번에 간사들이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이 깬 거예요.
 간사 없는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니, 방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소위원장석 옆에서)
 문진석 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약속을 했어, 약속을.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권영진 간사하고 한 번 더 상의해서 다음 회의 때 하든지 하지 권 간사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하면 되나?
 내가 그동안 계속 여당 간사 얘기를 많이 존중해 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약속을 깨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대광위법 2조를 보라고. 전부 다 광역시 특별시, 이런 시도별로 문제 되는 거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대도시권도 들어가잖아요, 대도시권도.
 그 뒤에 광역교통을 수식하는 게 대도시권이지요.
 (일부 위원 퇴장)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부터 8항까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1항 의사일정 제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더 진행하고 싶은데 여당 위원들이 다 퇴장하셨으니까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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