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5년 3월 11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2)
-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8)
-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3)
-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9)
-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0)
-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7)
-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1)
-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8)
- 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1)
- 1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7)
- 1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0)
- 1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6)
- 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8)
- 1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7)
-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7)
-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5)
-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6)
-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3)
-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9)
-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7)
-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6)
- 2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8)
- 23.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6)
- 2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4)
- 2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6)
- 2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8)
- 2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3)
- 2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8)
- 2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9)
- 3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1)
- 3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4)
- 상정된 안건
-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7)
-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5)
-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6)
-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3)
-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9)
-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7)
-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2)
-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8)
-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3)
-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9)
-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0)
-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7)
-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1)
-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8)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3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심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11시 20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심사해야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0항까지를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0항까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7)상정된 안건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5)상정된 안건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6)상정된 안건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3)상정된 안건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9)상정된 안건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7)상정된 안건
(10시17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연희 의원안, 김정재 의원안, 홍기원 의원안, 윤종오 의원안, 황운하·윤종군 의원안, 엄태영 의원안 등 모두 6건입니다.
이 중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자 하는 이연희 의원안과 홍기원 의원안,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김정재 의원안은 지난 소위에서 대략적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지난 소위 이후에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면서 일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윤종오 의원안 및 황운하·윤종군 의원안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엄태영 의원안이 추가로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2022년 6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것을 발표한 바 있고,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이 결과적으로 차주에게 전달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화주가 지급하는 운임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의견과 안전운임제의 3년간 시행 결과 교통안전 제고 효과가 불분명하고 대형 운수사들의 고정이윤 보장이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차주에 대한 운임만 강제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차주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화주-차주 간 직접거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 소위 이후에 발의된 3건의 법률안 내용을 기존에 소위에서 심사하였던 개정안들과 비교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안과 황운하·윤종군 의원안은 이연희 의원안, 홍기원 의원안과 같이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정안은 안전운임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안전운송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하는 것 외에 적정소득을 구성 요소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운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운임 부대조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으로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 내용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윤종오 의원안과 황운하·윤종군 의원안에서는 안전운송원가, 안전운임 및 안전운임 부대조항 공표, 차종별 운송 품목의 수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종오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적용 품목 및 차량을 기존의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외에 환적컨테이너를 포함하고 최대적재량에 1t 5t 12t 25t 등의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운하·윤종군 의원안도 윤종오 의원안과 비슷한 형태로 적용 품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5번, 운임의 효력에 있어서도 윤종오 의원안과 황운하·윤종군 의원안은 기존 품목과 확대된 품목 등 모든 품목에 대해서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 지급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태영 의원안은 김정재 의원안과 같이 표준운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대체로 김정재 의원안과 동일하며 일부 법 시행 시기를 법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까지 우선 지난 소위 내용과 추가로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참고로 추가로 발의된 법안들 포함해서 전체 법안들의 운임제 관련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은 소위 자료 95쪽부터 100쪽의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위수탁제 개선을 통해서 화물차주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 또 과적에 대한 근절 등 화물차의 교통안전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안과 엄태영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연희 위원님.
운임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소득이 증가하는 그리고 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화주의 안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도입된 논의의 과정이 화물노동자들의 과로, 장시간 운전 이것에 따른 아주 치명적인 고속도로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몰로 삭제가 됐는데 그것을 다시 복원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일방적인 얘기라고 들릴지 모르지만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이후 오히려 안전의 퍼센티지가 더 다운됐다는 그런 자료도 있고 또 우리 정부 측에서도 얘기했지만 중소 화주에 대기업 운수사 몫을 보장해 주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대기업 운수사가 이걸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기들은 득이 되니까. 그런데 정말 답답한 영세 차주들의 근로자들의 운임을 강제함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게 하자는 취지인데 엉뚱한 쪽으로 자꾸 논의가 분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정말 영세 근로자들이 안전운임제의 모순을 알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논의해서 그쪽의 동의를 얻어서 최소한 절충안으로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기업 운수사 몫의, 대표적인 CJ대한통운 같은 데는 그냥 앉아서 13%인가 이렇게 이득을 취하다 보니까 영업도 안 하고 내부 개선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됐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일단 제가 제출한 표준운임제가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영세 근로자들을 좀 더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다.
이거 정부 측에서 탁상행정만 하시지 말고 정말 민노총이나 어려운 현장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홍보도 하고 이래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쪽의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의 오해도 없도록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해 봤자 똑같은 얘기만 되니까 하여튼 정부 측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려운 문제고. 그런데 사실 안전운임제를 처음에 도입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야 합의로 또 정부도 당시에 다 동의해 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입하자마자 시행 첫해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딱 안전운임제 일몰되고 나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딱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얘기고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것을 표준운임제로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논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이 제도를 사실 조금 더 해 봐야 됩니다. 해 봐서 효과를 다시 보고, 그게 순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운송사가 아닌 화주한테 이 운임을 강제하느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특히 대형트럭 운송구조 상당수가 지금 지입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화주가 이것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어렵게 여야 합의로 만든 제도인 만큼 적어도 몇 년은 더 해 보고 이것을 바꿀 것인지,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있는지 없는지 해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특히 해 본 기간이 딱 코로나하고 겹쳐 가지고 특수한 시장 환경이었잖아요. 그런 점을 정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특히 사실 3년 정도 더 연장하자고 정부도 동의했던 사항이잖아요, 여야 다. 그것을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꿔 버리면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정착되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어디서 가져온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는데 사고가 더 많이 났다, 사실 있을 수 없는 통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안전운임제에 해당하는 차량 숫자가 극소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고에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 좀 무리한 통계가 나왔지 않나 그렇게 사실 추정이 됩니다. 당연하게 과속을 하지 않고 과적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사고가 더 많이 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이미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자세를 취해서 최소한 확대는 못할망정 유지도 못 하고 더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운임제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거지요, 지금은 일몰이 됐지만? 민주당에서만 주장했던 것 아니지요?











지금 기본적으로 차주가 약자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운수사가 과연 약자냐? 오히려 화주가 더 약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단에 있는, 화주를 규제해서 운수사에게 고정된 이윤을 주자고 하는 것은 약자 보호 원칙에도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수사를 겨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특별하게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공통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 정부 입장이 바뀌었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이 바뀐 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화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이걸 빼야 된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더 해 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김희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차관님, 국회든 정부든 어려운 일이 뭐냐 하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을 조정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 이거 만들 때도 화주 차주 운수 하는 분들 다 이해관계가 대립돼 있는 걸 조정해서 겨우 합의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국회든 정부든 다음 논의가 될 때는 어렵게 타협한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깨고 다시 하자는 식으로 하면 처음부터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주가 작고 그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적인 틀 안에서 그거에 대한 원인을 보고서 조정할 생각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단은 현행대로 기존의 합의를 유지하는 길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싸움이 안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새로운 걸 만들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저 합의 하기 전에, 합의할 때 갖고 나왔던 저것을 다시 가지고 나오잖아요, 화물연대도 다른 것 또 갖고 나오고. 그렇게 합의가 깨져 버리면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면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합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회든 정부든, 원래 정치라는 것은 합의했던 것은 가장 존중을 하고 그걸 전제로 다음 단계로 가야지만 조금이라도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정부는 이걸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 연장해서, 국회에서의 합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국토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계속 오락가락해요. 왔다 갔다 해. 그런 게 지금 이 논의를 혼란시키고 있다고 보거든요.
차관님, 방금 화주에 대한 과태료 이 처벌 조항에 대해서 2022년 11월 25일 날 이미 논의가 됐고 국토부도 입장을 밝힌 적이 있잖아요. 국토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일 철회됐다 그러면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런 말을 11월 25일 날 하셨어요, 물론 그다음 한 달 뒤에 또 입장이 바뀌었지만.
안전운임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에서 합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정부의 입장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게 이 논의를 진척하는 데 굉장히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입장을 좀 정확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물연대 노조하고 소통을 좀 더 강화하세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듣고. 아까 처음 이 법의 발의 취지가 약자를 위한 법이라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강제성이랄지 처벌 조항이랄지 이걸 넣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공공성을 띨 수 있게끔. 그런 법의 취지를 잘 감안해서 입장을 좀 분명하게 원칙을 가지고 정치권의 합의를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의사일정……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2)상정된 안건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8)상정된 안건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3)상정된 안건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9)상정된 안건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0)상정된 안건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7)상정된 안건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1)상정된 안건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8)상정된 안건
(10시50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 법안은 지난 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마친 바 있는 법안입니다. 하여, 소위 심사 결과를 보시는 소위 자료에 별지로 마련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개정안의 시행일 중에 광역교통계정 관련 규정의 시행 시기에 관해서 국토부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낸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부 측 의견은 대광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로 미리 이야기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사실 제1항은 지난 소위에서 이미 논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논의할 것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항부터 5항까지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들은 현행법상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두 번 소위 심사에서 국가균형발전 측면과 현행 법률의 취지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고 차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정부 측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신 바 있습니다.
소위 자료 1쪽에 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표와 지난 소위에서 논의하신 내용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석 위원님.
아마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저와 같은 애로점을 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 그다음에 국토부나 기재부가 이 법의 취지에 개정안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토위에 오기 전에 법사위에서 11년 넘게 체계·자구만 전문으로 검토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체계·자구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엄격한 체계·자구의 잣대를 댔을 때 과연 모든 법이 다 통과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토위에 오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대광법은 대도시 광역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우리나라에 17개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섬인 제주도를 제외하고 16개 광역단체 중 광역교통망이 없는 게 유일하게 전라북도입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돼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주는 법인 것은 맞지만 대다수 지역에 대해서는 다 이익을 주면서 특정 지역 딱 한 곳을 찍어서 거기에만 안 해 주겠다, 이게 헌법에서 정한 균형발전에 맞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심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하고. 이렇게 소외된 전라북도를 체계·자구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기재부도 여기 오셨는데 사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대안들을 가지고 다른 의원들이나 도하고 상의를 했는데, 저는 이 대광법이 통과된다고 전라북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 이 대광법이 힘없는 전라북도를 차별하는 대표적인 법이다, 이게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없는 논의를 한다고 해도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 전라북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 소요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광역교통이 구성될 수 있을 거냐. 왜냐하면 전주가 중심지가 되고 인근 지역이 익산 김제 완주 지역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놓는다고 해서 얼마나 올 거냐.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도 극히 의문을 제기하는 법이지만 이 법 자체가, 오늘 오니까 밖에 전라북도 기자들 쭉 와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들은 저와 똑같은 애로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자구라든가 다른 생각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이 법이 한 1년 가까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전향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주를 제외하고 전북도와 강원도는 도내에 대도시 즉 특·광역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는 특자도법이라고 그래서 전북과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 지정을 해서 특별자치도법 체계 내에서 또 특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이 법을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주는 경강선을 따라서 복선전철이 진행되고 있고 그건 국철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서에서 여주까지는 수도권 전철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도권 전철 여주까지 오는 것을 원주까지 이어 가려면 원주에서 여주까지의 구간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원주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원주 사람들이 똑같은 수도권 전철을 통해서 수서·판교까지 가는데, 여주 사람들은 여주의 부담이 하나도 없이 다닐 수 있는데 원주 사람들은 딱 그 경계선 하나 넘으면서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원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수도권 전철.




이건 좀 다른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대광위에 할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제가 여러 차례 2차관실하고 할 거고, 기재부에서 오셨다길래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차례 논의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한 게 있는데 저희 대광위에서 보기에는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한다면 여러 안 중에서 김윤덕 의원님께서 제시한 전주시하고 연접 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취지에도 맞고, 예를 들면 이성윤 의원님 이런 안들은 지역격차 해소 이런 취지기 때문에 법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부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의원님 법안들도 너무 과하다 하는 느낌도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초점을 맞춘다면 김윤덕 의원님 정도가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제시된 대안 모두에 대해서 조금 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도로법 개정에 특자도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체계에 훨씬 더 잘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면 전북이나 강원도를 특별히 고려할 수 있는 특자도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 특자도법 내에서 해결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역교통이 없는 도가 유일하게 전라북도예요. 제주도를 제외하고, 제주도는 섬이니까 빼고 다른 나머지 시도는 다 있는데 전라북도만 없다.
사실 제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께도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을 개정해서 전주가 이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기재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대광법과 그 연계되는 특별회계 대광특별회계 이런 예산 지원의 근거가 또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법이 개정이 돼도 전라북도에 대광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징적 의미에서 이 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는 게 여러 번 우리가 논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기재부에서도 법체계상 안 맞기 때문에 계속 반대다 이래 버리면, 지금 우리가 여야 간에 그리고 국토부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지금 2항은 딱 전주 하나만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그걸 다 알아요. 전라북도도 알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을 합의로 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여야 간에도 어느 정도 지금 상당히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국토부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기재부에서 끝까지 ‘우리는 이것 법체계상 반대입니다’ 이래 버리면 모양새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우리 소위에서 적어도,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항으로 하면 매우 이게 좁혀져요 5항으로 가면 너무 넓어지고. 그래서 법체계상 정말 문제가 생기는데 2항 정도는 기재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양해하셔도,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없어요. 예산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대광법 개정을, 소위 법 취지와 맞지 않게 개정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쉽게 동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재부하고 대광위가 좀 더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법체계가 맞냐 안 맞냐로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어쨌든 여야 위원님들께서 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 또 어느 특정 지역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법률이 다 법체계에 딱 맞아떨어집니까?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모든 법률이 법체계에 다 100%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이 논란을 끊임없이 이어 가는 것보다는 뭔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춘석 위원님, 2·3·4·5 법안 중에 어떤 법안이 가장……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 충정과 경제심의관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자 더 대안을 찾아 달라라고 해 봐야 거기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돕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합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이 정도에서 사실은 표결로 결정을 해 주셔서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지 또 다음번에도 안건이 올라오면 똑같은 절차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합의 처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안 된다고 하면 표결 절차로 해서 이 부분은 종결시켜 주시고, 그러면 체계·자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법사위 단계에서 또 논의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논의하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 국토위 때 항상 기재부가 와서 체계·자구에 맞지 않다 예산 소요가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는데 국토위는 체계·자구를 하는 심사위원이니까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개별 상임위에 의견을 내는 건 괜찮지만 기재부가 배석해서 자기들 의견을 내서 그게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비롯해서, 저는 이게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광법 이걸 가지고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이것은 정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결하지 말고, 또 국토위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표결하는 건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2항 정도로 해서 합의 처리를 하는 게 국토위의 전통도 살리고 또 기재부에서도 이 정도 합의해 주셔도 법체계상 제가 볼 때 예산집행에 문제없습니다, 저도 뭐 정부에서 오래 일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치의 영역으로 이해하시고 꼭 합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재부 경제심의관님의 인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법체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 굉장히 월권이고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경제심의관에게 해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얘기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꼭 전달하고 어떤 입장인지 좀 받아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체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임명하라고 했는데도 임명 안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법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정치적 발언 하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예요, 국토위 상임위. 기재부가 와 가지고 법체계를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발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심의관이 모시고 있는 최상목 총리한테 제가 방금 전에 한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입장을 반드시 받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논의가 가면 안 되지요. 저는 조금 전에 문진석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법치국가에서 모든 법이 체계에 맞아야 된다고 보지 않는다?
정점식 위원이나 제가 하는 게 이춘석 위원님 도와드리고 싶고, 이춘석 위원님 제가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 제명이 뭡니까? 조금 전에 강윤진 심의관도 말씀을 하셨고, 법 제명이 뭡니까? 우리가 ‘전북 도와주지 말자’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시종일관하는 이야기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금 전에 이춘석 위원님은 정치력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따로 또 정치력을 복원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적어도 법안 심사할 때는 정치영역보다는 입법부로서의 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고 고유의 기능을 발휘해 줘야 되는 겁니다.
법 자체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인데 지금 전주만을, 이것은 안 맞지요. 이것은 정치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입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점식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는 겁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지금 또 전북은 특별자치도로 또 특별법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도읍 위원님은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법체계에 안 맞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점식 위원님하고 김도읍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전주라는 곳이 기존의 대도시광역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 법을 정의할 때, 이 대도시권을 정의할 때 사실은 기존에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지만 인구 50만 도시에 도청 소재지가 존재하는 곳도 대도시광역권에다 편입시키기 때문에 대도시광역권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넓힌다고 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하면 사실은 엄격한 잣대로 따질 때 전주가 대도시권이 되냐 안 되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인구 50만의 도청 소재지는 대도시권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 법체계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최소화한 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논의를 반복하실 것 같으면……
위원장님, 오늘 합의 본 것 중에서 11시 20분에 끝내기로 했잖아요. 지금 의총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데……
또 재건축 특례법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여러 논의 중에 찬반 의견이 있어서 딜레이시킨 것도 알고 있는데 합의된 시간은 시간이고 민주당도 오늘 의총도 있다고 하시니까 시간을 좀 가지고 이따 오후에 논의하면 안 될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법체계에 완전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대도시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법에. 그래서 이 대도시권을 충족시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포함하는 것도 그렇게 완벽하게 무리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고 하잖아요.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이 법을 통과를 시키면 전라북도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엄태영 위원 지난……
공개 회의 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엄태영 교통소위 간사님께서 지난 회의 연기시킬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합의해 주겠다고 했어요. 합의해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또 한 번 더 시간 갖고 나중에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 그러면 다음에 논의하면 이게 합의 처리가 됩니까?
저도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삼자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전북도 아니고 울산인데요. 일단 시급성 그다음에 실효성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강제 표결 처리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자는데 한번 하시고 다음번에 도저히 안 되면 그런 결단을 하시든지 하시고……
문진석 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권영진 간사하고 한 번 더 상의해서 다음 회의 때 하든지 하지 권 간사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하면 되나?
(일부 위원 퇴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부터 8항까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1항 의사일정 제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더 진행하고 싶은데 여당 위원들이 다 퇴장하셨으니까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