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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1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국회 방역 수칙에 따라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용빈ㆍ김홍걸ㆍ김병기ㆍ진성준ㆍ신동근ㆍ김민석ㆍ김종민ㆍ기동민ㆍ백혜련ㆍ허영ㆍ김윤덕ㆍ박성준ㆍ김경만ㆍ이용선ㆍ이장섭ㆍ김영호ㆍ김원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송영길ㆍ김회재ㆍ박정ㆍ홍성국ㆍ강준현ㆍ오영환ㆍ김남국ㆍ박영순ㆍ양향자ㆍ장경태ㆍ서동용ㆍ황운하ㆍ이수진ㆍ전용기ㆍ김철민ㆍ이규민ㆍ김경만ㆍ유정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88)상정된 안건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박홍근ㆍ권칠승ㆍ김교흥ㆍ김병욱ㆍ박정ㆍ신정훈ㆍ위성곤ㆍ진성준ㆍ강준현ㆍ김수흥ㆍ김영배ㆍ김회재ㆍ서영석ㆍ양향자ㆍ이용선ㆍ조오섭ㆍ김홍걸ㆍ유정주ㆍ이동주ㆍ한무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271)상정된 안건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고용진ㆍ김경만ㆍ김상희ㆍ김성주ㆍ김영배ㆍ김윤덕ㆍ박홍근ㆍ송갑석ㆍ조승래ㆍ윤관석ㆍ윤호중ㆍ임호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유동수ㆍ문진석ㆍ서영석ㆍ이수진(비)ㆍ주철현ㆍ김주영ㆍ박영순ㆍ박정ㆍ서동용ㆍ노웅래ㆍ김상희ㆍ정일영ㆍ박재호ㆍ윤준병 의원 발의)(의안번호 639)상정된 안건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인재근ㆍ서삼석ㆍ조정식ㆍ조오섭ㆍ이장섭ㆍ이규민ㆍ민형배ㆍ안민석ㆍ권칠승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양이원영ㆍ신정훈ㆍ김홍걸ㆍ박홍근ㆍ서영석ㆍ이장섭ㆍ남인순ㆍ윤미향ㆍ이개호ㆍ이수진(비)ㆍ이성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9)상정된 안건

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이장섭ㆍ홍익표ㆍ인재근ㆍ윤영찬ㆍ김영호ㆍ강훈식ㆍ김경만ㆍ전용기ㆍ양정숙ㆍ송갑석ㆍ변재일ㆍ신영대ㆍ김주영ㆍ이학영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안민석ㆍ김원이ㆍ한준호ㆍ김두관ㆍ오영환ㆍ홍영표ㆍ조오섭ㆍ노웅래ㆍ이원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강민국ㆍ신원식ㆍ허은아ㆍ윤한홍ㆍ서일준ㆍ하영제ㆍ정동만ㆍ최형두ㆍ윤재옥ㆍ박성민ㆍ전봉민ㆍ조해진ㆍ이주환ㆍ안병길ㆍ권명호ㆍ최춘식ㆍ김희곤ㆍ강기윤ㆍ강대식ㆍ정희용ㆍ양금희ㆍ서범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허영ㆍ윤후덕ㆍ김민기ㆍ전용기ㆍ김철민ㆍ윤호중ㆍ김성환ㆍ김병욱ㆍ송갑석ㆍ이상직ㆍ홍익표ㆍ장경태ㆍ김영주ㆍ권칠승ㆍ정청래ㆍ이상민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김승수ㆍ서정숙ㆍ윤재옥ㆍ조명희ㆍ이종배ㆍ정진석ㆍ김용판ㆍ구자근ㆍ김희국ㆍ권명호ㆍ추경호ㆍ이주환ㆍ강대식ㆍ전주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성주ㆍ이원택ㆍ김경협ㆍ김회재ㆍ소병훈ㆍ신정훈ㆍ민홍철ㆍ김수흥ㆍ박영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이동주ㆍ강병원ㆍ고영인ㆍ김영배ㆍ맹성규ㆍ민병덕ㆍ박영순ㆍ안민석ㆍ양이원영ㆍ유정주ㆍ윤재갑ㆍ이정문ㆍ임호선ㆍ전용기ㆍ전해철ㆍ정필모ㆍ조승래ㆍ천준호ㆍ홍익표ㆍ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소상공인 복지법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최승재ㆍ강준현ㆍ권명호ㆍ김기현ㆍ김남국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성원ㆍ김승수ㆍ김예지ㆍ김웅ㆍ김은혜ㆍ김태흠ㆍ김형동ㆍ김회재ㆍ김희곤ㆍ김희국ㆍ박대수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성민ㆍ박성준ㆍ배준영ㆍ서영교ㆍ서일준ㆍ서정숙ㆍ성일종ㆍ송석준ㆍ양금희ㆍ엄태영ㆍ유경준ㆍ유상범ㆍ윤상현ㆍ윤주경ㆍ윤창현ㆍ윤한홍ㆍ이명수ㆍ이병훈ㆍ이양수ㆍ이용ㆍ이종배ㆍ이주환ㆍ전주혜ㆍ정진석ㆍ정찬민ㆍ정희용ㆍ조수진ㆍ주철현ㆍ지성호ㆍ하영제ㆍ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김승수ㆍ서정숙ㆍ윤재옥ㆍ조명희ㆍ이종배ㆍ정진석ㆍ김용판ㆍ구자근ㆍ김희국ㆍ유상범ㆍ권명호ㆍ추경호ㆍ이주환ㆍ강대식ㆍ전주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서삼석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경협ㆍ김윤덕ㆍ강훈식ㆍ신동근ㆍ김병욱ㆍ신정훈ㆍ임호선ㆍ윤준병ㆍ권칠승ㆍ윤후덕ㆍ김교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송석준ㆍ임이자ㆍ김희국ㆍ박덕흠ㆍ성일종ㆍ이종배ㆍ정운천ㆍ류성걸ㆍ양금희ㆍ김형동ㆍ최승재ㆍ김용판ㆍ조수진ㆍ이용빈ㆍ김영식ㆍ홍석준ㆍ강기윤ㆍ서일준ㆍ김승수ㆍ김예지ㆍ김기현ㆍ윤재옥ㆍ곽상도 의원 발의)(의안번호 372)상정된 안건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전재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정호ㆍ박용진ㆍ정청래ㆍ홍익표ㆍ김종민ㆍ김윤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이종배ㆍ윤재옥ㆍ정희용ㆍ이용ㆍ전봉민ㆍ최승재ㆍ홍석준ㆍ강대식ㆍ임이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6)상정된 안건

2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황운하ㆍ신정훈ㆍ이규민ㆍ송갑석ㆍ이동주ㆍ이해식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정태호ㆍ권인숙ㆍ강병원ㆍ정필모ㆍ김홍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이용선ㆍ이개호ㆍ임종성ㆍ김윤덕ㆍ정춘숙ㆍ최인호ㆍ이규민ㆍ박정ㆍ이장섭ㆍ이성만ㆍ안민석ㆍ인재근ㆍ조오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장철민ㆍ고용진ㆍ이상민ㆍ송갑석ㆍ박영순ㆍ황운하ㆍ어기구ㆍ김남국ㆍ김승원ㆍ이수진ㆍ한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박수영ㆍ유경준ㆍ안병길ㆍ윤창현ㆍ이헌승ㆍ이영ㆍ이주환ㆍ김은혜ㆍ김도읍ㆍ전봉민ㆍ윤희숙ㆍ황보승희ㆍ태영호ㆍ전주혜ㆍ서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한무경ㆍ태영호ㆍ권명호ㆍ박덕흠ㆍ이용ㆍ추경호ㆍ이종성ㆍ엄태영ㆍ임이자ㆍ김정재ㆍ서일준ㆍ김영식ㆍ金炳旭ㆍ박성중ㆍ이영ㆍ김웅ㆍ허은아ㆍ신원식ㆍ권성동ㆍ전주혜ㆍ윤창현ㆍ윤주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박수영ㆍ유경준ㆍ안병길ㆍ윤창현ㆍ이헌승ㆍ이주환ㆍ김은혜ㆍ김도읍ㆍ전봉민ㆍ황보승희ㆍ전주혜ㆍ서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이정문ㆍ안민석ㆍ기동민ㆍ김병기ㆍ이학영ㆍ윤관석ㆍ윤호중ㆍ허영ㆍ천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청ㆍ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한준호ㆍ박정ㆍ장철민ㆍ김주영ㆍ천준호ㆍ전재수ㆍ박영순ㆍ홍영표ㆍ권인숙ㆍ윤준병ㆍ김민기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장철민ㆍ홍성국ㆍ고용진ㆍ이상민ㆍ송갑석ㆍ박영순ㆍ황운하ㆍ어기구ㆍ김남국ㆍ장경태ㆍ김승원ㆍ이수진ㆍ한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인재근ㆍ서삼석ㆍ조오섭ㆍ이장섭ㆍ민형배ㆍ안민석ㆍ권칠승ㆍ이동주ㆍ이인영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송옥주ㆍ박광온ㆍ김병욱ㆍ전재수ㆍ윤관석ㆍ박정ㆍ어기구ㆍ강준현ㆍ서영석ㆍ김두관ㆍ양경숙ㆍ이수진ㆍ김진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인재근ㆍ서삼석ㆍ조오섭ㆍ이장섭ㆍ이규민ㆍ민형배ㆍ안민석ㆍ권칠승ㆍ이동주ㆍ이인영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장철민ㆍ홍성국ㆍ고용진ㆍ이상민ㆍ송갑석ㆍ박영순ㆍ황운하ㆍ어기구ㆍ김남국ㆍ장경태ㆍ김승원ㆍ이수진ㆍ한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이장섭ㆍ홍익표ㆍ인재근ㆍ강훈식ㆍ전용기ㆍ송갑석ㆍ변재일ㆍ신영대ㆍ김주영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4항까지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만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임금․저이익 구조하에서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63%이고 노동생산성은 31%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거래구조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이들은 매출액의 80.8%를 원사업자 납품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동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2017년 9월과 12월에는 하도급 대책을 발표했고, 2018년 4월에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대책, 2019년 7월에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많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협상력 격차에 따른 납품단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직접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거래 중단 등 보복 조치 우려와 영세한 협동조합의 협상력 부족으로 제도 활용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보다 보다 우수한 협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 조정 신청 주체로 추가하고, 관련 자료 수집․분석 등을 위한 15일간의 처리기간을 두어 납품대금 조정 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본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경영자의 경영권 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의결권에 관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현행법 체계상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경영권의 위협 없이 외부 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도 유사한 복수의결권제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등 OECD 30개국 중 20개국 이상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페이스북, 구글 등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혁신기업들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이후 상장을 했고, 최근 중국 최대 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거대 벤처기업들도 차등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전 세계적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의 법적․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벤처기업 등 스타트업 기업이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발표 논문들도 새로운 유형의 의결권 제도가 충분히 고려해야 할 대상이며, 현행 우리 법 규정과 통설, 판례의 해석이 1주 1의결권 원칙 고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가 기업 발전에 필수적임에도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제도적 여건을 구축하고 창업 정신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 없이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부채 위주의 자금조달 유인을 낮춰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환경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동 개정안으로 인한 경영자의 독단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를 감안하여 법안 발의 시 보도자료를 통해 차등의결권 남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곧바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또한 법 통과 이후에는 상임위의 행정입법 검토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법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시는 바가 혹시라도 나타날 것에 대비한 보완 입법도 미리 성안하여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2020년 4월 말 기준 통화 관련 지표에 따르면 협의통화의 평잔액은 1012조, 광의통화 평잔액이 3015조에 이르러 역대 최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2년 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3000조가 넘는 광의통화가 부동산으로만 몰리지 않고 생산적 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동성 자금의 투자처를 만들어 주는 대안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벤처기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침체 상황에서 가능성 있는 국내 벤처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기업의 선도적인 육성과 진흥에 초점을 맞춰 자본시장 및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이동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 일명 제로페이와 연계해 발행하면서 제로페이 가맹점과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현재 소비 위축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율을 절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모바일 상품권, 정부 지원금 등과 연계되어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한 근거 법령이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고비용 구조를 가진 신용카드와 달리 중간사업자가 없는 앱 기반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계좌 기반 결제서비스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법적 근거 법령을 마련해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이 조속한 시간 내에 통과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1대에서 첫 번째로 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법률안은 본 의원 등 여야 의원 51인이 발의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을 반영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안에는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0대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소상공인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는 뜻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로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상공인 경제정책 분야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복지법은 단순히 퍼 주자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소상공인 영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지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안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가 건강해진다면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신규 일자리까지 창출되는 등 시장에서의 즉각적인 경제적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수 진작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우리 경제의 근간이 튼튼해집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을 반영하고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 사회보장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본 법률안을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송수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 1쪽입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위반사실을 공표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중기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수탁․위탁거래 조사를 통해 법률상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발견하더라도 현행법하에서는 공정위 소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시정명령이나 벌금 등의 실효적인 처벌이 어려우므로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하여 중기부에 시정명령 권한을 두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에서는 중기부가 이러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경우 양 기관 간에 중복된 조사․제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경영난 극복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 사항의 조사 사업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신속한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은 이미 현행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항과 내년도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기본법에서도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기존의 고용보험료 지원 외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기부는 다른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약보고 3쪽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에 대하여 현행법상 규정된 교육․공동작업 공간 등 한정된 용도 이외에 보다 다양한 용도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나 중기부 고시를 통해 그 용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등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조례나 고시를 통해 비어 있는 점포를 온라인 배송을 위한 물류시설이나 스마트팜 등 최근 유통 트렌드에 부합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침체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빈 점포의 용도를 중기부 고시에서 정하기보다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부령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기업 간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측의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일단 비밀로 관리된 기술에 대해서는 침해 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비밀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기술을 폭넓게 침해 대상이 되는 기술로 인정하도록 하여 향후 분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표권․디자인권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고의로 상표권․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며, 상표권의 경우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상향하고 고의 침해 시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용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적정 손해액을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상표권․디자인권의 침해 유인을 줄이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년 말 특허권․전용실시권의 사용료 산정기준 변경,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미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현행 발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비밀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겨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 후에 정부 측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아닌 현안질의 등은 업무보고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위원님.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아홉 번째 안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차등의결권이 다수의 스타트업계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복수의결권, 차등의결권은 상장과 거의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사실 상장을 염두에 둔 대형 벤처기업을 위한, 그러니까 소수를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으로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5.8%만이 벤처캐피털에서 투자 유치 경험이 있고, 2.6%만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100개 기업 중에서 8개 기업만이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받는 이 현실에서 차등의결권까지 인정하면 과연 활발한 투자가 일어날까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데 비상장기업은 투자 유치에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벤처캐피털을 유지해야 하는 신생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총주주 동의로 차등의결권 도입은 언감생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입법이 되어서 지금 차등의결권의 물꼬를 터 준다면 이후에는 재벌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제도는 재벌 3세대 그리고 그 친인척들이 비상장기업을 설립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등의결권 도입과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등의결권 도입이 벤처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 아니라 재벌 세습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기부도 복수의결권, 차등의결권 관련 정부안을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공청회를 개최하셔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두 발제문 모두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발제자 중 한 분은 중기부에서 3159만 원을 주고 만든 용역보고서의 발제자입니다. 패널 일곱 분 중 단 한 명만 차등의결권 반대를 외쳐 온 단체였고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인데 최소한 발제자 한 명은 이 제도에 대한 우려를 발제해 주실 분으로 맞춰서 균형을 맞췄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정부 입맛에 맞춰서 정책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공청회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혁신기술이 있는 벤처기업을 성장시켜서 혁신 성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효과는 알 수 없고 폐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에 집착하지 말고 벤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 제도,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도입해서 대기업의 기술 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막고 벤처기업이 공정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금 존경하는 류호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벤처기업법과 관련된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 제도나 경제 제도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늘 찬반양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찬반양론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균형점을 갖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느냐가 또 정부부처로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해결해 보는 방향이 이 복수의결권을 바라보는 창업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복수의결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많은 경영상의 제약을 가져 왔다는 점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기본 입장은 비상장 벤처기업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상장 벤처기업인 경우에도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결권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에서 10개까지만 그렇게 제한적으로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둘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상장과 동시에 복수의결권 제도는 소멸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법의 기본 원칙을 가져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벤처 업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중에 징벌배상 제도라든가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 탈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벤처기업들이 기술과 관련된 정당성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M&A 시장이 이런 기술 탈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법이 정당하게, 확고하게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시각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쓸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규 위원님.
 중기부장관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제로페이 지원 근거 및 그다음에 조직을 만드는 근거 규정을 두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것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별도 기구를 또 만들 필요가 있나요?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현재 그냥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산 운영하려면 차라리 중기부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다가 이것을 맡겨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게 어떻겠어요?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런 의견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고요. 특히 간편결제와 관련된 부분은 이것이 기술 발달에 의한 새로운 제도이고 또 공공 인프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도적 뒷받침 없이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사실상 관 주도로 이게 확대되어 왔는데요. 지금쯤 전면적으로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기존의 국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두고 굳이 이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운영하는 게 효율적일지……
 아니면 기존 결제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민간 분야도 있고요. 이 비용이라면 이런 데다가 그들에게 수수료를 더 대폭, 소위 말하면 소상공인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더 대폭 낮춰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운영하면 이용자 편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금 간편결제시스템은 20대 국회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좀 관제적 성격이 있다라고 해서 좀 비판도 하시고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해 주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SPC를 만들어서 이것을 민간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미 운영이 돼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가입자 수가 약 59만 개 점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직접 지원된 지원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쪽의 매출이 앞서고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일반 상품이라든가 용역의 거래대금보다는요. 이것을 신중히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지는 공감이 가는데 이것이 제대로 가려면, 영속적으로 존립이 되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정치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존경하는 이철규 간사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고요.
 현재는 이것이 새로운 어떤 결제시스템으로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 정부 산하…… 만약에 이게 별도 조직을 둬 가지고 계속 앞으로 운영하신다면 중소기업유통센터라든가 이런 중기부가 운영하는 산하기관이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작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한번 이번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8항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7항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법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PPT를 한번 띄워서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대형복합쇼핑몰로 인한 주변 상권의 전년 대비 매출 변화를 한번 보시면, 스타필드 고양점은 25.67%가 매출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송도 트리플스트리트는 33.7%가 상승했습니다.
 그다음 PPT로 한번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용하는 고객별 거리를 두고 한번 봤습니다. 보시면 대체로 가장 많은 이용률이 있는 곳이 10~20㎞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더라도 대형복합쇼핑몰은 사실은 쇼핑만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고 엔터테인먼트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를 하기 전에 먼저 신뢰할 만한 조사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법안이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9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4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은 추후에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5. 중소벤처기업부ㆍ특허청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11시36분)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영선 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준비된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존경하는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16.4조 원 규모의 1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폐업 위기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켜 준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소상공인 1000만 원 긴급대출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생업 안정이라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중은행을 통한 10조 원 규모의 2차 프로그램도 자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후에 내수 활성화 이어달리기 차원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철저한 K-방역 속에 K-pop과 K-브랜드를 융합한 K-세일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서 세계 시장에 선보였으며, 라이브커머스, QR코드 판매, 스마트 매대 등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비대면 판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이 새로운 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하반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행세일 이후에 골목상권의 온기가 식지 않도록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전통시장과 연계한 가을축제 및 크리스마스마켓 등을 통해서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우리 경제는 여러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소비 행태가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경제로의 재편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혁신과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하고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비대면․온라인 분야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 것은 2017년 8000억에서 2019년 1조 7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된 비대면 분야의 투자를 기반으로 성장한 혁신 벤처․스타트업입니다.
 아래 괄호에서도 보듯이 금년 1분기 790개 상장 벤처기업을 분석한 결과 비대면 기업은 대면 기업보다 3배 이상 고용을 많이 하고 있고 2배 이상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이는 등 우수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온라인 분야의 성장은 지난 상반기 동안 한국이 OECD의 다른 선진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경제적 타격을 가장 적게 받은 이유 중의 하나로 꼽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온라인 경제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창업에서 성장, 수요 창출 등을 통해서 세계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비대면 분야의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서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들이 이제는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앞으로의 주된 임무입니다.
 아울러 AI․디지털, K-바이오, 그린뉴딜 등 비대면 분야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1조 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금년 내에 조성해서 여기에 따른 앞으로의 비대면 분야의 발전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연두 업무계획을 통해 이미 준비를 시작한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정책 목표 구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은 디지털과 AI를 접목해서 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을 통해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반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한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통해서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는 제조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이익을 데이터 생산 제조기업에 환원하는 마이 제조데이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 개방화된 개인정보와 달리 제조데이터의 주권을 확보해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장 친화적 투자 제도를 정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창업․벤처 열기가 지속되는 제2 벤처붐을 가속화해서 4대 벤처 강국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술혁신 역량 강화, 인력 유입 여건 개선, 국내외 판로 지원 등 중소․벤처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대․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 탈취 및 불공정한 거래는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자발적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정책인 자상한 기업은 지난 1년간 네이버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LG상사에 이르기까지 1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과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스타트업 해외 진출 등 각자의 영역에서 자본과 경험, 노하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핵심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서 혁신 중소․벤처 기업이 주력이 돼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정책 대안들은 앞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중소벤처기업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입니다.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입니다.
 권대수 소상공인정책실장직무대리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이준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 추진 여건 등은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7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신보와 기보를 통해 5.1조 원 규모의 보증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26.4조 원 규모의 1․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행세일은 민관 합동으로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려 내자는 노력이 모인 결과 소비와 매출 증가에 기여하였고 철저한 방역 속에 K-pop과 라이브커머스가 융합된 K-세일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전통시장 가을축제,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 등을 통해 소비 촉진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정책자금, 보증, 매출채권보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12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입니다.
 대면 분야에 비해 비대면 분야에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비대면 분야 기업의 경영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상하고 있는 비대면 분야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주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대면 분야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 지원부터 투자, 보증을 통한 스케일업, 시장 수요 창출에 이르기까지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14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스마트화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한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를 차질 없이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입니다.
 AI, 5G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추진하고 제조데이터를 AI로 분석 활용하여 공정과 품질을 개선하는 제조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입니다.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해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지원과 함께 간편결제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 TV홈쇼핑, V커머스 입점을 지원하고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18쪽, 중소서비스업의 스마트화입니다.
 첨단 ICT를 활용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지원하여 업무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9쪽, 민간 주도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입니다.
 민간 주도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 벤처 4대 강국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 스타트업․벤처가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위해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의 향후 계획입니다.
 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TIPS 타운, 스타트업 파크를 신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K-로컬 성장전략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유니콘기업 탄생 생태계 조성입니다.
 21년까지 20개의 유니콘기업 탄생을 목표로 K-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2.5조 원 규모의 신규 펀드 공급 등 투자 환경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입니다.
 일반 지주회사가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중소기업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기술혁신 역량 강화, 인력 유입 여건 개선, 국내외 판로 지원 등 중소․벤처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1.5조 원 규모의 R&D를 기업 수준별로 체계화하여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입니다.
 비대면․그린 분야의 R&D를 적극 지원하고 투자형․후불형 R&D 도입 등 지원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26쪽,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총 66.8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8쪽,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디지털 분야, 기간산업 후방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유동성을 지속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인력 유입 여건 개선입니다.
 중소기업특성화고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우수 기능인력을 적기에 양성․공급하고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등 임금․복지 향상을 통한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입니다.
 AI․스마트제조 등 전략 분야의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인식 개선 등을 통한 인력 유입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국내외 판로 지원입니다.
 브랜드K 확산,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수출 지원 등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강화하고 100조 원 대의 공공구매를 통한 안정적 초기 시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2쪽은 생략하고 33쪽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활용하여 브랜드K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고 비대면 방식의 수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4쪽, 지역 기반 혁신성장 촉진입니다.
 금년 7월까지 21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지역 신산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시도 주력산업, 지역 특화․연고 산업 등에 대한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입니다.
 규제자유특구 실증 준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확대․개편 운영하고 지역기업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재도전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 전환 승인요건 완화, 기업회생금융 지원 등 중소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7쪽, 상생과 공존의 생태계 구축입니다.
 자상한 기업 발굴, 상생결제 확산 등 민간이 선도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입니다.
 자상한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공공부문을 통해서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입니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수․위탁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상생조정위원회,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 조정 및 권리 구제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입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창업교육 지원 및 소상공인 협업화를 촉진하고 전통시장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입니다.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의 상생 모델을 확산해 나가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골목상권 보호 및 생업안전망 확충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중소․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노란우산공제 등 생업안전망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등 사업 영역 보호 제도의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원주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준비된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대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특허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인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고 경제의 디지털화․자동화라는 새로운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과 특허의 확보 그리고 새로운 경제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 유망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의 발굴․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허청은 약 4억 6000만여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식재산 관점에서 기술 자립과 신산업 혁신기술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우리 기업들의 혁신 DNA가 잘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와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식재산을 매개로 혁신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이를 토대로 또 다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러한 지식재산정책의 발전 방향을 점검해 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 대안 그리고 지적사항은 앞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허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입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입니다.
 김기범 기획조정관입니다.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입니다.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입니다.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입니다.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입니다.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정책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현황 자료 6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극복과 기술 자립을 이루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의 연구개발을 확산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핵심 품목과 포스트 코로나 관련 유망 분야의 R&D 과제에 대한 IP-R&D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을 더욱 확산시키겠습니다.
 R&D 과제의 기획부터 수행․관리까지 정부 R&D 전 주기에 걸쳐서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2022년까지 27개 신산업․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국가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식재산 시장을 더 역동적으로 공정하게 만들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발표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성실하게 추진해서 지식재산 그 자체가 좋은 투자대상이 되는 새로운 IP금융투자 시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시중의 3000조 원에 달하는 부동자금 중 일부라도 IP투자로 이어져서 스타트업의 창업과 기술기반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형 1호 상품이 지난 7월 15일 출시돼서 20분 만에 목표금액 1억 원이 완판되었습니다. 크라우드펀딩형 2호 상품, 3호 상품도 출시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IP펀드들이 시장에 더욱 많이 출시되도록 하여 IP투자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출범한 회수전문기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IP 담보대출 규모도 2019년 대비해서 두 배 수준으로 올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식재산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지난해 특허 영업비밀에 대한 고의 침해 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서 올해에는 기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자의 판매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도록 손해배상을 현실화함으로써 지식재산이 제값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향후에는 특허소송에서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허권리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특허법상 개선된 손해배상 제도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확산하는 등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식재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베트남․필리핀 등 신남방 지역에서 한류 편승 제품에 의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IP-DESK를 운영하고 또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K-브랜드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우리 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특허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각종 펀드, 지식재산공제사업, 지식재산바우처사업들을 통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1대 국회에 처음 출석한 중기부 및 특허청 산하기관장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자료에 어떤 분이 나와 계신가 참조하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현안보고는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속개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당의 송갑석 간사님과 동료 위원님들, 류호정 위원님과 조 위원님!
 오늘 우리 산자위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어저께 기재위․국토위 또 행안위에서 그동안 여야 간에 합의한 법안 처리 시 합의 처리 원칙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그걸 논의하는 와중에 아침에 또 법사위에서 마찬가지로 소위에 안건 회부 없이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한 개 상임위 문제가 아니라 원내 국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만부득 오늘 오후 일정을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돌발 변수가요.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미래통합당은 오늘 오후 일정을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보고 시간을 가져도 되고요. 안 그렇다면 우리 부처가 바쁘니까 오늘 오전 일정으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도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20대, 19대 또 거슬러 올라가서도 저희 국회는 어쩔 때는 동물 국회라고 하는 오명을 썼고 또 어쩔 때는 식물 국회라고 하는 오명을 써 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잃어 온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고스란히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불신으로 확산되어 가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건 야건 할 것 없이 21대 국회의 최대 화두는, 그 내용은 무엇이든지 간에 일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이 저는 최고의 화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복원해 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대단히, 또 어제 산업부는 그래도 여야 위원들 모두 질의까지 이루어졌는데, 중기부하고 특허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저희 여당 위원들만 단독으로 질의가 진행이 됐고요. 오늘은 오전에 업무 보고, 법안 상정까지는 됐지만 또 저희 위원들끼리 질의를 하게 되는, 어쩌면 하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철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상임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논쟁은 이 자리에서는 불필요한 것 같으니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임위의 영향이 미쳐서 저희 상임위까지 이렇게 반쪽이 되고 파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대부분의 초선 위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현재 임하고 있고 오늘에 대한 준비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당과 2당이야 또 상황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 특히 조정훈 위원님, 류호정 위원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바쁜 시기에 부처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로 면목이 없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부처를 향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어쩔 때는 심하게 대립도 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지만 야당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 그리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떤지 하는 것은 저희한테도 굉장한 의미로 오거든요.
 1분 더 넣으십시오.
 저희의 질의도 야당한테는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때로는 인식을 공유하고 때로는 대립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토론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참 맥이 빠지는 상황인데요, 정말로 유감스럽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왕에 이 앞전에 저희 단독으로 한 번 질의가 이루어졌고 질의도 이미 한 상황인데 또 저희만 또 다시 질의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아직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저희로서도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정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무하고 화가 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구호가 이 정도 무게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당이지만 분명한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저는 현안질의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 국회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지금 퍽퍽한 삶을 살고 계시는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 드릴 의무를 가지고 이 시간에 모인 것입니다. 여야, 1당과 2당의 서로 간에 미안한 마음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민생의 문제가 저 밖에는 있습니다.
 둘째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장차관님 모셔 놓고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많은 시간들에 대한 걸 쓰레기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당 위원님들이 안 들어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부족한 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말 정책에 대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국정을 조금 더 날카롭고 뾰족하게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의 책무이고 여기 앉아 계시고 질의를 받을 준비를 하신 장관님과 차관님 그리고 특허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류호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류호정입니다.
 저도 조정훈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어제 미통당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번 검토보고서가 좀 늦게 왔지요, 그래서 중기부 자료 같은 경우는 월요일 아침에 왔고. 다들 밤새 가면서 일해 가지고 일정을 맞추어서 그렇게 여기 다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도 오는데 전국에서, 또 중기부가 작은 조직도 아닌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랑 밖에 계신 분들까지 해서 아주 많은 인원이 하루 통째로 비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마쳐 줘야 이분들도 다른 일들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 시국에요.
 어제 저희 산자부 보고하고 질의도 다 했고 또 오늘은 오전에 중기부 보고까지 다 마친 마당에 질의만 다음에 하자는 것은 국토, 기재 그리고 법사위, 다른 상임위에서 빰 맞고 저희 산자위 와 가지고 분풀이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받아들일 수 없고요.
 다들 너무하십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맞는지 의심이 들고, 절차대로 질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게 해 주십시오.
 잠깐만 좀……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 간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국회 의사일정 역시도 우리 관행과 룰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산자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4개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문서로 합의한 내용이,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당이 그동안 일하는 국회법을 주장하면서 선입․선출의 원칙, 먼저 제안된 법안, 상정된 법안을 먼저 심사하자는 그런 원칙마저도 무시하고 또 그동안 적어도 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나의 통과의례로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도 국민들에 대한 하나의 도리로 지금 당장 표결이라든가 숫자로 저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의 정치행위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참한다고 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까지 반대하거나 이것을 방해할 의사는 전혀 없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 두 정당에서 서로 협조하고 또 토론할 때는 토론하고 또 심하게 대립할 때는 대립하면서 끌어 가는 것이 아마 현재의 국회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원론적으로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참석을 안 하셨고 간사님께서 의사를 전달하러 오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송갑석 여당 간사님께서는 파트너로서 진지하게 대화와 토론과 또 상호 새로운 대안 제시까지 함께 일어나는 국회를 지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태 속에서 파트너 정당이 없이 하기에는 좀 난감하다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말뜻은 앞으로 야당과 함께 국정을 잘 끌고 가겠다는 의사 표시로서 그것도 소중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받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소수당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원론적으로 해야 되실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충분히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오늘 이미 준비해 오신 현안질의가 다 있으실 텐데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서면으로, 긴급한 질의는 하시고 서면으로 질의하고 그것을 수 주일 안에, 바로라도 해당 기관이나 부처에 답변을 요청하셔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리하고.
 다만 본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겸 오늘 준비하신 질의를 두 위원님께서는 하시고, 본질의를 이철규 간사님 말씀대로 추후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여야가 협의해서 잡는 걸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전에 두 분, 류호정 위원님부터 오늘 준비하신 의사진행 겸 발언을 부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넉넉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맞습니까?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산하기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스니커즈 제품입니다. 잘 모르시지요? 저도 썩 선호하는 브랜드는 아니라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아주 고가의 명품이라고 합니다. 한 켤레에 4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양쪽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공영쇼핑에서 2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명품 브랜드의 제품은 아니겠지요. 디자인으로 보나 뭘로 보나 모조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짝퉁이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것을 공영홈쇼핑 같은 공공기관에서 판매할 수 있었을까? 아마 장관님은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놀라운 것은 이런 제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은 모조품을 판매해 왔고요. 아까 보여 드린 스니커즈는 지금도 판매 중입니다. 저희 보좌진이 계속 지켜본 결과, 이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보도 이후에도 아까 보여 드린 운동화 같은 위조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2019년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출범해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134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단속 실적이 작년 129만 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독 공영홈쇼핑만 용감하게 가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공영홈쇼핑만 봐주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공영홈쇼핑을 특별히 봐준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가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온라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특히 코로나 이후에 증가된 온라인 거래 추이가 이런 현상을 유발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를 촉구합니다.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의 갑질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의 춤판 워크숍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신가요?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히 보조금 사적 유용 의혹도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기부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연합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떤가요?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현장조사를 나간 것은 맞고요. 아직까지 결과가 취합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단체에 대한 현장조사는 원래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중기부의 지도․감독 기능이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들에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이 두 단체가 공직유관단체로 현재까지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공직유관단체로 등록이 되게 되면 회장이라든가 임원들 재산 신고도 해야 되고 공직자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두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반기에 공직유관단체로 등록을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추가질의도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중기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청년층 일자리 24만 5000개가 사라졌습니다. 청년 170만 명이 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준비생이 되었고요 청년실업률은 10.7%로 외환위기 당시인 99년 6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코로나 세대라고 불리는데요 이처럼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청년들을 위해 중기부는 추경 207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청년 2500명을 모집했습니다. 맞습니까?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중기부에서 야심 차게 추경을 편성해서 공공 디지털 청년일자리를 만드신 거라 기대를 품고 사업의 면면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이 4개월짜리 단기 알바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업무도 데이터 라벨링, 스캔 등의 업무가 주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디지털시대의 인형 눈알 붙이기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조금 더 있었는데요. 그 일자리 중에서도 미달하거나 경쟁률이 1위인 사업을 보면 주요 업무가 콘텐츠 기획․촬영․제작이고 관련 기술을 가지고 경력을 가진 분들을 우대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소상공인공단에서 모집한 전통시장 조사․홍보를 보면 강원, 충북, 충남 등 여덟 곳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콘텐츠 기획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조사․홍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IT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자리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경이라는 것의 특징이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인 일자리로 변환되려면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예산 심의에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콘텐츠라든가 촬영이라든가 이런 경력직을 모집하는 곳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지금 현재 25명을 그렇게 모집하고 있고 나머지 한 1500명 정도가 전통시장 분야의 청년일자리를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분야에서 청년일자리를 마련하는 이 분야는 전통시장의 온라인화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촬영하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도와주는 작업 이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기부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 어려운 일들을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거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공공 디지털 청년일자리가 과연 청년을 위한 일자리인지 그리고 정부가 잠시나마 낮은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눈속임용은 아닌지 꼭 더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디지털화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디지털화에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익숙하도록 도와드리는 이런 일들은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번 일자리가 예산낭비 차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답을 찾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에 앉아 계시는 민주당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쓸모없었다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알찬 질문 해 보도록 노력하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주시면 제가 대리인이 되어서 민주당은 안 하지만 시대전환이 했다라고 해서 제 카톡을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장님께 일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처음 업무보고 때 특허청이 21세기 한국은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지금 계속 찾아 가고 있고요. 잠시 두세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내 데이터는 이제 내 돈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그렇습니다.
 왜 뜬금없이 특허청에 데이터 얘기를 하나 하는 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특허법은 아시는 대로 만드는 사람의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는 고도의 산출물만을 특허 대상으로 삼고 있지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특허가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 ‘되게 똑똑하구나. 머리가 좋구나’ 이런 사람들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만이 재산적 보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초등학생과 중학생 딸이 저를 보자마자 지갑을 채 갔습니다. 아빠의 지갑을 채 간 딸을 혼내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 아이들이 영수증을 빼 가지고 핸드폰에 스캔을 해서 어떤 앱에 올리더라고요. 그 앱에 신용카드 영수증을 올렸더니 1건당 50원을 준다고 합니다.
 자, 이 행위가 과연 어떤 행위일까요? 빅데이터를 모으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미성년자들은 50원 받는다고 기뻐하지만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고, 이 회사는 다름 아닌 네이버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즉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이 되고 인포메이션에서 위즈덤(wisdom)이 되어 가는 이 상황에서 데이터를 만든 사람들에게 어떤 배상도 보상도 되지 않는 세상,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독창적이거나 전문적이지 않은 정보, 즉 내가 휴일에 맛집을 찾아보고 가서 신용카드를 쓰고, 가기 위해서 내비를 켜서 가는 이 모든 활동이 부가가치를 만드는 활동이고 이 활동에 대한 보상을 이제 우리 국민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데이터=내 돈’이 콘셉트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 세트를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필요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저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의 전통적 업무는 아주 고부가가치의, 똑똑한 사람들의 상당한 노력을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모든 국민이 생산하는 일반적인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 세트도 등록을 거쳐서 배타적 권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면 저는 특허청은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관심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은 배경에서도 이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라든가 에너지 같은 곳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 정보를 허락받고 사고파는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린버튼 제도라 해서 자기가 에너지 사용하는 양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을 하면 그 순간부터 그분에 여러 가지 에너지 서비스가 가해지는 이런 형태의 산업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 반면에 이번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일반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벗어나는 경제적 유용한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앞으로 미래 산업 성장의 큰 요건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 경제적 가치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정보를 생산한 사람한테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경제적으로 합당한 이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례가 없는 것도 아닌 것이, 나고야의정서에 의해서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가 지금 국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에도 특별히 그 나라가 큰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나라에서 유래한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국제규약으로 정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정부가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반도체 배치설계와 같은 신지식재산을 봐도 정부가 등록을 통해서 보호해 주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마이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어느 범위까지 등록을 해서 보호할지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생긴다고 한다면 특허청은 그것을 위해서 저희 조직을 활용해서 등록 허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현재 영업비밀 등과 같은 바깥에 공개할 수 없는 데이터를 특허청 내에 등록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서 중소기업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보다 확대한다고 하면 권리와 이후의 등록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돌은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돌에다가 등록번호를 매기면 이게 재산이 됩니다. 특허청은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빅데이터 회사 그리고 인공지능 회사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누리고 이것을 만들어 준, 영수증 하나 스캔해서 올려서 50원 받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데이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꼭 특허청이 만들어 주시고, 또 가능하면 빨리 그 계획안을 만들어서 발의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민법 개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물권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100년 전에 전기가 과연 물권이냐라는 논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전기가 물권이 될 수 있느냐? 하지만 지금 전기를 그냥 쓰면 감옥에 갑니다. 물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데이터도 하루빨리 물권이 되고 소유가 되고 유통이 되는 과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특허청의 계획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위원님께서 100년 전에 전기를 물권으로 인정하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고 또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 미국입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대량생산 혁명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한 물권성 그리고 재산성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데이터로 유래된 새로운 산업에 한국이 가장 첨단에서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허청장님, 저도 한마디 더 질문드리면, 다른 나라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먹고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다른 나라가 안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영선 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실은 어제 산자부도 기대했지만 오늘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번 정부에서 중기벤처부를 산자부에서 따로 떼어 낸 이유는 그동안 산자부가 중기․벤처 성장에 대한 역할이 미비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에 대한 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산도 산자부는 9조이고 중기벤처부는 지금 19조에 달하지……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13조입니다.
 13조입니까? 달하고 있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분하고 제안한 것은 이번 정부가 바뀌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KOTRA를 꼭 중기벤처부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이 KOTRA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 나갈 지사들 다 만들 용역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해외 나갈 때 도와주는 기관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좀 아픈 질문 한두 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부패에 관한 얘기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으로 시작했고요 지금은 2등급 상향된 3등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장관님의 청렴에 대한 의지가 강력히 반영되었다고 보지만 2등급 상향된 3등급도 있고 1등급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렴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와서 각종 심사를 함에 있어서 국민심사단 제도를 도입하고 또 국민추천제를 도입해서 상당 부분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개방형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사례,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름 아닌 창업브로커입니다.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에서 활용하는, 만들어 주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브로커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로커가 기승을 부려서 이상거래 자동탐지 시스템을 가동해서 브로커를 잡는다는 계획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약 6000억가량이 자격미달 기업에게 지원된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저는 브로커들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초창기에는 이런저런 폐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커들을 어떻게 하면 좀 없앨 수 있을까요? 이 거간꾼들, 이 브로커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의지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중소인들의 마음의 거리를 멀게 만드는 아주 핵심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지, 좀 나쁜 상상도 저는 해 봅니다. 혹시 서로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까다롭게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서류가 많거나 아니면 어떤 고정화된 유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유형이 주로 지원을 많이 받더라라는 것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브로커가 만들어지는 그런 원인 제공이 부분적으로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정부 부처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심사하는 풀이 넓지가 않고 항상 호수에 있는 고인물처럼 심사위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심사를 하는 제도가 상당히 오랜 기간 정착돼 왔다고, 정착이라는 단어가 적당한 단어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첫째, 서류라든가 아니면 지원 제도를 간소화하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 심사위원의 풀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국민심사단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요 첫째, 전문심사단의 풀을 상당히 많이 넓혔고요, 아마 지난 1년 사이에 풀이 한 2배 이상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넓혔고 또 동일한 인물이 두 번 내지 세 번 이상 연속적으로 심사위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문심사단 이외에 국민심사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일정한 규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해에 강소기업 100을 선정할 때는 ‘이러이러한 분야의 경력이 있는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 이렇게 공고를 저희가 내서 그 공고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응모를 하셨고 그중에서 100분을 선정해서 국민심사단과 전문심사단을 동시에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부적으로 전문심사단의 점수와 국민심사단의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따른 어떤 위험 부담도 있다 해서 반대의 목소리도 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동하고 보니까 점수가 87%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심사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한 것에 따른 장점은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이 채점을 들어가니까 두 집단이 서로 좀 긴장하는 것이 있어서 더 심사에 집중할 수, 그러니까 집중력이 좀 더 많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들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국민심사단 모집에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약간 붐 조성 같은 것이 마련이 돼서 국민참여형 심사단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끌어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도 가능하면 이렇게 오픈해서 국민심사단 제도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긴 설명 감사드리고요.
 결국 성과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빨리 브로커들이 좀 없어지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얘기가 아무래도 가장 뜨거웠을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벤처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경제의 동력을 재가동해야겠다라는 목적과 그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과 재벌의 영향력 확장 또는 편법 상속․증여를 막아야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목표인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장관님이 계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위의 의견이 살짝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서 지금 많은 혼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슈를 제가 정리해 보니까 저 다섯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장관님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CVC에는 저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코퍼레이트 벤처캐피털, 그러니까 기업 벤처투자는 첫째가 투자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벤처투자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벤처투자의 목적에 벗어나는 어떤 다른 투자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의미는 투자와 금융이 다르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을 재배분함으로써 이것을 융통성 있게 돌아가게 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운영이라든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고요. 투자는 철저하게 이익을 위해서 시간과 자본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성격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융의 기능을 하고 있는 여신전문업법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기관도 CVC 투자를 해 달라고 국회의 여러 의원님들에게 의견 개진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분리의 원칙을 허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기업의 벤처투자가 가능하고 이것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고요.
 물론 금산분리의 원칙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이것을, 법을 손을 대는 것보다는 벤처투자법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금산분리의 원칙을 흔들지 않는다는 그 원리에 입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기관 사이에 협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지주회사의 CVC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에서 사실 CVC를 만든다는 이 원칙은 기업의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하고는 사실은 조금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글이 구글 CVC를 만드는 것은 그것이 지주회사 형태가 아니고 자기의 자회사 형태로서 100% 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금산분리의 원칙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반드시 100% 투자, 그러니까 회사 내의 유보금을 가지고 100% 투자를 해야지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금융의 개념이 들어와서 외부 자금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것은 투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51 대 49로 나누면 두 가지 목적, 하나는 벤처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간다, 두 번째는 금산분리를 깨지 말고 재벌의 영향력을 이 과정에서 확대할 수는 없다, 어디가 51%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걸 꼭 51 대 49라고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제가 지금……
 50.5까지도 내려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난처한 부분이고요, 다만……
 결국 이 결정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결정으로.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다만 한 가지, 금산분리라는 어떤 절대적인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CVC를 논의해야 되는 이 상황은, 원래 기업 벤처투자라는 것은 M&A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자기가 M&A를 할 대상을 찾아서 그것을 투자하는 그것이 원래 원칙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장은 M&A가 선진국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으로 돈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합의점을 찾아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 주신 민주당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선 아까 류호정 위원님 발언 중에 국회 검토보고서가 너무 늦게 왔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기관의 업무보고가 늦게 왔다 하는 것으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까지 참석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후 질의 시간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위원님들의 사정으로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주질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준비하셨던 시급한 의제들이 있으면, 발언할 의제들이 있으면 오늘 서면으로 제출하셔서 기관으로부터 빠르게 보고를 받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면질의는 신영대 위원님과 고민정 위원님이 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오늘 가기 전에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회의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중기부장관님과 특허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분들과 공공기관 기관장님들 또 국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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