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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09시4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서 이를 의결하고, 2017년도 국회 소관 예비금 지출보고 및 지출동의의 건을 의결한 후 마지막으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8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국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홍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은 898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14억 2600만 원을 증액하고 7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905억 77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첫째 인건비에 편성된 연가보상비의 경우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의 차원에서 연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5억 4300만 원 중 2018년도 증액분에 해당되는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국정평가관리에 편성된 국민소통 플랫폼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정보화 추진에 편성되어 있던 시설장비 개선 및 운영경비 4억 1000만 원을 이관하여 통합하였고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기 위해 국민소통 플랫폼 인프라 구축 사업 총액의 10%인 2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추진 사업에서 이관된 예산은 일반연구비로 편성되었으나 사업 내용에 따라 각각 시설장비 유지비와 관리용역비로 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시설관리 및 개선은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에 대비하여 금년 대비 21.2%가 감액된 37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광화문 이전 시기가 미정임을 감안하여 청와대 시설물의 통상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보아 10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밖에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대통령 전용기 구매 여부 및 임차료와 운영비 통합 방안, 전자기파 공격 방어를 위한 대책 마련 등 3건의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은 894억 8500만 원으로 심사 결과 총액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사업 간 예산 이관 및 비목 조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경호처 소속 무기계약직 예산 관리 일원화를 위해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에 편성된 상용임금 10억 4200만 원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로 이관하였습니다.
 둘째, 경호안전교육원 운영은 자산취득비 6억 5600만 원을 편성해 스마트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나 이 중 전산용역 예산 5800만 원과 스튜디오 설치 예산 1600만 원은 자산취득과 무관하므로 각각 일반연구비와 공사비로 비목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은 5984억 4500만 원으로 93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6078억 43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국회 소속기관별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에 대하여는 6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5253억 57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첫째 의정활동 지원 인턴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차휴가수당을 금년 기준인 연 11일로 증액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보좌직원과 동일하게 월 33시간으로 증액하며 정액급식비 월 13만 원을 신규로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를 연 33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23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둘째 상용임금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중노임단가 및 장기근속수당 지급에 필요한 1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셋째 2018년도부터 상용임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월 13만 원)를 형평성 차원에서 일용임금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넷째 지난 10월 한․러 의장 면담 시 구성에 관해 합의한 한․러 의회 간 고위급 협력위원회 지원을 위해 2억 33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참관해설사에게 안내보조수당(월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168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도서관에 대하여는 18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476억 36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첫째 클라우드 기반 학술정보 융합데이터 지식서비스 활성화 사업과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각각 4억 원과 1억 8000만 원 증액하였고, 둘째 전자도서관 원문 DB 구축률 제고를 위하여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하여는 9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186억 66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첫째 OECD 독립재정기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1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둘째 재정․경제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억 24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하여는 3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161억 62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첫째 국회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지원 체계 강화 내역 사업의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해외네트워크 DB 구축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둘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연구를 위하여 6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우수 국회의원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보조금 단체의 보조금 지급 개선 방안 마련, 미․중․러․일 의회 외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회 입법지원조직 간의 종합적인 인력운용계획 수립 등 국회 소속기관에 대하여 6건의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00만 원으로 이 중 300만 원을 감액하여 1700만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312억 400만 원으로 7억 3200만 원을 증액하고 1780만 원을 감액하여 319억 182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첫째 지역인권문화 확산은 강원인권체험관 운영 예산을 1년 치를 편성하고 있으나 개관 시점을 고려하여 3개월분 운영예산인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은 인권교육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내실 있는 인권교육이 가능하도록 개발 예산 4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북한 인권 개선은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등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밖에 통일부에서 설립 예정인 북한인권재단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근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근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와 부대의견에 있어서 일부 문안의 정리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결정해야 합니다만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헌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국정 심의로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2018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붕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18년도 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국회사무총장김교흥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국정 심의에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우리 사회 인권 증진을 위해 잘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기관장들께서는 오늘 의결된 예산이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국회가 심사한 취지를 유념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7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보고 및 지출동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09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보고 및 지출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보고 및 지출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5.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6.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7. 國會請願審査規則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8. 國會에서의中繼放送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9.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0.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안, 의사일정 제6항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8건의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겸임위원회의 특성상 짧은 회의 시간을 고려하여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위원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안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8건의 규칙안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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