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5건)에대한안건조정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12월 8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09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5건)에대한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최다선 연장자인 본 위원이 국회 관례에 따라 조정위원장 선출까지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5건)에대한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최다선 연장자인 본 위원이 국회 관례에 따라 조정위원장 선출까지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 분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 중에서 조정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님.
조정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 분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 중에서 조정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범계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범계 위원 추천합니다.
이것 왜 이래요.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면서 백혜련 간사는 반민주적․반헌법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혜련 위원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합니다. 해서 저희들은 박범계 위원을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어제 법안소위는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매우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안1소위,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서 백혜련 위원이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그리고 사안에 대한 이해의 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백혜련 위원이 위원장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그리고 사안에 대한 이해의 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백혜련 위원이 위원장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위원은 지극히 편향되어서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반민주적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목도한 바와 같이 법안 상정하고 민주당 위원 네 분이 바로 거수를 하고 바로 의결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박범계 위원께서도 법안 성안 때부터 깊이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가 있습니다.
어제의 과오를 볼 때 백혜련 간사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은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박범계 위원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 이 개정안도 박범계 의원께서 발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제의 과오를 볼 때 백혜련 간사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은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박범계 위원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 이 개정안도 박범계 의원께서 발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상범 위원님 한 다음에 다시 김용민 위원님.
어제 1소위 진행 과정을 다 같이 지켜봤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 중에서 항상 간사 간의 협의가 회의 진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제 1소위 회의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백혜련 간사와 김도읍 간사 간에 5․18 특별법과 관련돼서 분명히 민주당이 사전에 먼저 협의를 하고 의결을 하지 않고 그 뒤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의견 개진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합의를 했고, 그것도 양자 간이 아닌 삼자가 있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모든 법안을 어디 공산주의사회에나 볼 수 있는 거수로 표결을 해서 일방 통과를 시켰습니다.
게다가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합의를 위해 원내대표 간의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백혜련 간사는 그 협의에 대해서 전혀 연락을 받지 않았다, 협의는 법안 처리와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처리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혜련 간사에게 위원장을 맡기는 것은 결코 적절치 않다 이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박범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 중에서 항상 간사 간의 협의가 회의 진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제 1소위 회의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백혜련 간사와 김도읍 간사 간에 5․18 특별법과 관련돼서 분명히 민주당이 사전에 먼저 협의를 하고 의결을 하지 않고 그 뒤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의견 개진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합의를 했고, 그것도 양자 간이 아닌 삼자가 있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모든 법안을 어디 공산주의사회에나 볼 수 있는 거수로 표결을 해서 일방 통과를 시켰습니다.
게다가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합의를 위해 원내대표 간의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백혜련 간사는 그 협의에 대해서 전혀 연락을 받지 않았다, 협의는 법안 처리와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처리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혜련 간사에게 위원장을 맡기는 것은 결코 적절치 않다 이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박범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김용민 위원.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시는 게 저도 매우 잘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이해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백혜련 위원님이 1소위 위원장으로서 계속 1소위를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법안이 흘러가는 그리고 논의했던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도가 가장 높으시다라는 취지입니다. 당연히 박범계 위원님께서도 법안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해도는 매우 높으시지요. 그런 취지는 아닌데 그것을 오해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과요.
한편 계속 백혜련 위원님이 법안 처리를 비민주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어제 했던 것은 이미 충분히 사전, 그 이전의 회의에서도 논의됐던 것을 공수처법 후속법안에 대한 문구 조정하는 법안들이었습니다. 이것마저 반대하셨던 게 오히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아까 제가 이해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백혜련 위원님이 1소위 위원장으로서 계속 1소위를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법안이 흘러가는 그리고 논의했던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도가 가장 높으시다라는 취지입니다. 당연히 박범계 위원님께서도 법안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해도는 매우 높으시지요. 그런 취지는 아닌데 그것을 오해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과요.
한편 계속 백혜련 위원님이 법안 처리를 비민주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어제 했던 것은 이미 충분히 사전, 그 이전의 회의에서도 논의됐던 것을 공수처법 후속법안에 대한 문구 조정하는 법안들이었습니다. 이것마저 반대하셨던 게 오히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잠깐만요.
아니, 위원장님.
김도읍 위원, 잠깐만.
제가 다 얘기 듣고 그다음에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다 얘기 듣고 그다음에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최강욱 위원님, 어제 1소위 참여하셨지요?
아니요, 저는 1소위 위원이 아니라서……
아, 1소위 아니십니까?
예, 상황을 잘 모르겠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글쎄요, 1소위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반대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 관행이나 의사진행의 효율상 애초에 소위에서 이것을 다루고 진행해 오셨던 분이 위원장을 하시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잠깐만요,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위원님으로서 백혜련 위원님 본인 얘기 하는 게 좀 그렇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도 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어제 5․18법안 관련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그러니까 협의가 진행되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것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 시간을 유예해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충분히 기다렸고요. 원내대표 간의 협의가 끝난 이후에도 회의장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그런 전략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기다려 드렸고 그 이후에 의결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기다렸고요. 원내대표 간의 협의가 끝난 이후에도 회의장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그런 전략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기다려 드렸고 그 이후에 의결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다 소회의실에 대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안건조정위원회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께서 빨리 조속하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논의하기에도 벅찬 시간에 이런 의사진행발언으로 낭비할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으로 표결, 반대 의사가 확실하시다면 표결 처리하셔서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께서 빨리 조속하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논의하기에도 벅찬 시간에 이런 의사진행발언으로 낭비할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으로 표결, 반대 의사가 확실하시다면 표결 처리하셔서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미……
아니, 잠깐만요. 아직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았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저를 제외한 다섯 분의 안건조정위원분들 중에서 세 분이 지금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위원님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의견은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읍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 선출의 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저를 제외한 다섯 분의 안건조정위원분들 중에서 세 분이 지금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위원님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의견은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읍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 선출의 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5․18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그 법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협의하여서 수정안도 마련해 보라라고 저희들이 주문도 해 놓은 상태고요. 또 수정안도 와 있었고요.
백혜련 간사는 자꾸 원내대표 간 협상 결과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어제 송기헌 위원이 중재를 하면서 삼자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될 때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수정안까지 마련되고 했으니 최종적으로 협상 결과 여부를 떠나서 이 법안은 단독으로 의결하지 않겠다’ 그러고 ‘이 법안을 처리할 때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깨 버렸지요.
저희들이 소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본인 입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들어오시라’라는 한마디의 요청도 없이 바로 의결을 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연을 한다고요?
안건조정위원회가 뭡니까? 소위원회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소수당이 그러한 절박함에 요구를 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견 조정에 실패한 겁니다. 그분이 다시 안건조정위의 위원장이 된다고요? 이게 뭡니까? 어제 소위원회에서 행해졌던 일방적인 폭주 그것을 똑같이 재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 중차대한 법을 9시에 해 가지고 30분만 여유를 둔단 말이에요. 원래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을 왜 보장합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을 보장하는 것은 조정안을 만들라는 겁니다. 조정안을 만들고 나서 합의 처리가 안 되면 표결을 하라는 거거든요. 30분 만에 이 이견이 많은 법안에 대해서 조정안 만들 재간이 있습니까?
결국은 윤호중 위원장이나 민주당에서는 어제 밀어붙였던 그대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딱 30분 할애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임시위원장께서도 국회법을 보십시오. 분명히 조정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분 딱 할애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정안 만듭니까? 뭡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그 폭거를 행한 백혜련 위원을 다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는 게…… 민주당 위원님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새로운 안건조정위원장이 앉아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안건을 처리해 나가자, 저희들 주장이 과합니까? 어제 법안심사소위에 대해서 파행이고 폭거고 폭주라고 대부분의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다시 저희들보고 그 백혜련 위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동의해 달라? 저희들은 할 수가 없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180석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이라고 하지만 이런 폭주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백혜련 간사는 자꾸 원내대표 간 협상 결과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어제 송기헌 위원이 중재를 하면서 삼자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될 때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수정안까지 마련되고 했으니 최종적으로 협상 결과 여부를 떠나서 이 법안은 단독으로 의결하지 않겠다’ 그러고 ‘이 법안을 처리할 때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깨 버렸지요.
저희들이 소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본인 입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들어오시라’라는 한마디의 요청도 없이 바로 의결을 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연을 한다고요?
안건조정위원회가 뭡니까? 소위원회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소수당이 그러한 절박함에 요구를 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견 조정에 실패한 겁니다. 그분이 다시 안건조정위의 위원장이 된다고요? 이게 뭡니까? 어제 소위원회에서 행해졌던 일방적인 폭주 그것을 똑같이 재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 중차대한 법을 9시에 해 가지고 30분만 여유를 둔단 말이에요. 원래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을 왜 보장합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을 보장하는 것은 조정안을 만들라는 겁니다. 조정안을 만들고 나서 합의 처리가 안 되면 표결을 하라는 거거든요. 30분 만에 이 이견이 많은 법안에 대해서 조정안 만들 재간이 있습니까?
결국은 윤호중 위원장이나 민주당에서는 어제 밀어붙였던 그대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딱 30분 할애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임시위원장께서도 국회법을 보십시오. 분명히 조정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분 딱 할애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정안 만듭니까? 뭡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그 폭거를 행한 백혜련 위원을 다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는 게…… 민주당 위원님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새로운 안건조정위원장이 앉아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안건을 처리해 나가자, 저희들 주장이 과합니까? 어제 법안심사소위에 대해서 파행이고 폭거고 폭주라고 대부분의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다시 저희들보고 그 백혜련 위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동의해 달라? 저희들은 할 수가 없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180석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이라고 하지만 이런 폭주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죄송한 말씀이고 박범계 위원님께 참 본인이 어색할 수도 있는 분위기지만 어찌 됐건 박범계 위원님을 저희들은 안건조정위원장으로 모시고 국회법에 따라서 제대로 안건조정안을 만들고 협의된 안건조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어제 우리 법사위 1소위 공수처법안을 심의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위원께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공수처법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도 했고요.
그러나 본 안건조정위원회가 어제 1소위를 계속해서 하는 회의인 만큼 어제 회의의 상황과 그 연속선상에서, 본 위원이 대체적인 개략적인 흐름만 알 뿐이지 구체적인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는 것은 일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어제 우리 법사위 1소위 공수처법안을 심의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위원께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공수처법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도 했고요.
그러나 본 안건조정위원회가 어제 1소위를 계속해서 하는 회의인 만큼 어제 회의의 상황과 그 연속선상에서, 본 위원이 대체적인 개략적인 흐름만 알 뿐이지 구체적인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는 것은 일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잠깐만요.
물론 두 분의 위원님이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합니다마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국회법상의 안건조정위원회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저나 백혜련 위원님이나 김용민 위원님이나 최강욱 위원님이나 또 법사위원장이신 윤호중 위원님이나 전혀 다름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으나 백혜련 위원님이 맡으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오게 되는 작년의 패스트트랙,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의결이 되고 공수처법이 7월 15일 날 유효하게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공수처장 추천조차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입니다만 김도읍 위원님이나 유상범 위원님이 기대하는 바와 같은 그러한 입장과 위치에 있지 않고 저 역시 윤호중 법사위원장 또 백혜련 법사위 간사, 김용민 위원, 최강욱 위원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쭤본 바와 같이 다섯 분의 위원들 중에 세 분이 어제 1소위 위원장으로서 공수처법안을 심사했던 백혜련 위원장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함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수의견은 집약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물론 두 분의 위원님이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합니다마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국회법상의 안건조정위원회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저나 백혜련 위원님이나 김용민 위원님이나 최강욱 위원님이나 또 법사위원장이신 윤호중 위원님이나 전혀 다름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으나 백혜련 위원님이 맡으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오게 되는 작년의 패스트트랙,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의결이 되고 공수처법이 7월 15일 날 유효하게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공수처장 추천조차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입니다만 김도읍 위원님이나 유상범 위원님이 기대하는 바와 같은 그러한 입장과 위치에 있지 않고 저 역시 윤호중 법사위원장 또 백혜련 법사위 간사, 김용민 위원, 최강욱 위원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쭤본 바와 같이 다섯 분의 위원들 중에 세 분이 어제 1소위 위원장으로서 공수처법안을 심사했던 백혜련 위원장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함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수의견은 집약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박범계 위원님, 이것도 표결로 합니까?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표결로 선출합니까?
합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라……
임시위원장님, 잠시만요.
다섯 분의 조정위원 중 세 분의, 다수의……
임시위원장님, 잠시만요!
들어 보십시오.
임시위원장 말씀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분의 조정위원 중에 세 분의 조정위원이 백혜련 위원님을 본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데 동의하셨기 때문에 백혜련 위원님이 본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박범계 위원님, 이것도 표결로 합니까? 이것도 표결로 합니까?
아니, 박범계 위원님, 이것도 표결로 합니까? 이것도 표결로 합니까?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박범계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백혜련 조정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범계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백혜련 조정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어제 그렇게 폭거를 한 사람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앉히는 게 모순 아닙니까, 조정을 못 한 사람이 어떻게 안건조정위원장이 됩니까. 예?
어제 그렇게 폭거를 한 사람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앉히는 게 모순 아닙니까, 조정을 못 한 사람이 어떻게 안건조정위원장이 됩니까. 예?
회의를 진행하시지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백혜련 위원도 양심이 있어야지, 어제 그렇게 폭거를 해 놓고 다시 안건조정위원장 하겠다는 거예요?
백혜련 위원도 양심이 있어야지, 어제 그렇게 폭거를 해 놓고 다시 안건조정위원장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위원회 합의가 안 돼서 안건조정위에 왔잖아.
아니, 위원회 합의가 안 돼서 안건조정위에 왔잖아.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언론 부르신 겁니까?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아요?
역사에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언론 부르신 겁니까?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백혜련 위원이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왜 있어요?
아니, 백혜련 위원이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왜 있어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백혜련 위원의 폭거를 보여 주기 위한 거예요. 어제도 공개가 되었어야 해, 백혜련 위원의 폭거가!
백혜련 위원의 폭거를 보여 주기 위한 거예요. 어제도 공개가 되었어야 해, 백혜련 위원의 폭거가!
이런 태도가 폭거입니다.
(◯조수진 의원 방청석에서 ― 뭐라고?)
(◯조수진 의원 방청석에서 ― 뭐라고?)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항의도 못 해요?
항의도 못 해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양심이 있고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요.
양심이 있고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요.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국민들께서 알아야지요!
국민들께서 알아야지요!
앉아 주십시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어제 폭거를 기억 못 해요?
어제 폭거를 기억 못 해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어제 그 엄청난 폭거를 하고 나서……
어제 그 엄청난 폭거를 하고 나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여태까지 소위원회 회의와 안건조정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김도읍 간사님께서 지금 언론을 부르셨는데 위원회 의결로 그러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자신 있으면 공개해야지 왜 비공개해요?
자신 있으면 공개해야지 왜 비공개해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공개하세요! 뭐가 두려워서 비공개합니까?
(◯조수진 의원 방청석에서 ― 당당하면 공개하세요!)
아니, 공개하세요! 뭐가 두려워서 비공개합니까?
(◯조수진 의원 방청석에서 ― 당당하면 공개하세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당당하게 공개하세요! 비공개할 게 뭐 있어요?
당당하게 공개하세요! 비공개할 게 뭐 있어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어떻게 의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의결하는 거예요?
언론 분들은 지금 스케치가 끝난 상황이니까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아직 안 끝났어요.
(◯조수진 의원 방청석에서 ― 이 사람들, 나가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조수진 의원 방청석에서 ― 이 사람들, 나가지 마세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뭐가 무서워서 비공개로……
아니, 뭐가 무서워서 비공개로……
조수진 위원님은 조용히 하고 계세요.
(◯조수진 의원 방청석에서 ― 김용민 위원 조용히 해!)
조용히 좀 하고 계세요. 회의 참석자가 아니시잖아요.
(◯조수진 의원 방청석에서 ― 김용민 위원 조용히 해!)
조용히 좀 하고 계세요. 회의 참석자가 아니시잖아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무슨 의결을 했어요? 안 했잖아……
아니, 무슨 의결을 했어요? 안 했잖아……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무슨 의결을 했어?
무슨 의결을 했어?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뭐가 무서워서 비공개로 하냐고!
(◯조수진 의원 방청석에서 ― 기자 여러분, 상세하게 보여 주십시오.)
뭐가 무서워서 비공개로 하냐고!
(◯조수진 의원 방청석에서 ― 기자 여러분, 상세하게 보여 주십시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의결을 누가 했냐고, 지금!
아니, 의결을 누가 했냐고, 지금!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부끄러운 줄 아는 모양이지.
부끄러운 줄 아는 모양이지.
그리고 방청하시는 의원님들도 방청하시는 것은 허락하겠지만 회의에 임의적으로 끼어드실 때는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공개해야지 왜 이걸 비공개로 하냐고.
자신 없어요?
공개해야지 왜 이걸 비공개로 하냐고.
자신 없어요?
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국회법을 좀 지키세요. 국회법에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뭐가 부끄러워서, 왜 비공개하는데?
뭐가 부끄러워서, 왜 비공개하는데?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지금 의결했나?
지금 의결했나?
김도읍 간사님, 유상범 위원님 자리에 앉으세요!
(◯조수진 의원 방청석에서 ― 57조 5항 제대로 읽어 보세요.)
(◯조수진 의원 방청석에서 ― 57조 5항 제대로 읽어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럽니다.
조수진 의원님 조용히 하시고요.
(◯조수진 의원 방청석에서 ― 김용민 위원 조용히 해!)
알지 못하면 조용히 하고 계세요,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 의원 방청석에서 ― 김용민 위원 조용히 해!)
알지 못하면 조용히 하고 계세요, 조수진 위원님!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왜 비공개하는데요?
(◯전주혜 의원 방청석에서 ― 찬반을 물어 주세요!)
(◯조수진 의원 방청석에서 ― 찬반 물어 주십시오! 국회법 읽어 보세요!)
왜 비공개하는데요?
(◯전주혜 의원 방청석에서 ― 찬반을 물어 주세요!)
(◯조수진 의원 방청석에서 ― 찬반 물어 주십시오! 국회법 읽어 보세요!)
위원장님, 발언권 없는 조수진 의원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의원 방청석에서 ― 김용민 위원 조용히 하세요!)
(◯조수진 의원 방청석에서 ― 김용민 위원 조용히 하세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뭐가 부끄러워서 비공개합니까?
뭐가 부끄러워서 비공개합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부끄럽다고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백혜련 위원!
백혜련 위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공개했으면 우리가 거기서 왜 나와요?
찬반도 묻지 않고 무슨 의결이 있어요?
공개했으면 우리가 거기서 왜 나와요?
찬반도 묻지 않고 무슨 의결이 있어요?
지금 물어봤습니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언제 물어봤어요?
언제 물어봤어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누구한테?
누구한테?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지금 혼자 두드렸잖아.
지금 혼자 두드렸잖아.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찬반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찬반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다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다 물어봐야지.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두 분은 반대로 했습니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누구한테 물어봤냐고!
아니, 누구한테 물어봤냐고!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물어보지 않는데 말하나요?
물어보지 않는데 말하나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무슨 회의를 이런 식으로,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무슨 회의를 이런 식으로,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비공개로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이건 절차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봤어? 속기록 봐요, 지금.
이건 절차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봤어? 속기록 봐요, 지금.
들어가 앉아 주세요.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이렇게 절차도 마음대로 어기고……
국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절차도 마음대로 어기고……
국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09시36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백혜련 위원!
백혜련 위원!
자격 없다니까요.
백혜련 위원!
백혜련 위원!
자격 없다니까요.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수석전문위원님, 분명히 이게 비공개 의결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보고하지 마세요.
비공개 의결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거수를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안건조정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했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본인 마음대로 지금 비공개 결정을 한 거예요. 의결 절차를 안 거쳤다고요.
보고하지 마세요.
수석전문위원님, 분명히 이게 비공개 의결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보고하지 마세요.
비공개 의결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거수를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안건조정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했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본인 마음대로 지금 비공개 결정을 한 거예요. 의결 절차를 안 거쳤다고요.
보고하지 마세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보고하지 마세요!
보고하지 마세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안건조정위원회 심사자료 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지 마세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지 마세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결했어요 안 했어요?
수석전문위원님, 의결했어요 안 했어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보고하지 마세요.
보고하지 마세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봤잖아요, 옆에서요.
아니, 일방적으로 두드리면서 의결이라는 게 말이 돼요?
봤잖아요, 옆에서요.
아니, 일방적으로 두드리면서 의결이라는 게 말이 돼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회의에 보고하지 마세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회의에 보고하지 마세요.
동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보고하지 마세요.
거수를 한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보고하지 마세요. 본인이 그냥 비공개로 의결을 해 버린 거예요.
보고하지 마세요.
거수를 한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보고하지 마세요. 본인이 그냥 비공개로 의결을 해 버린 거예요.
위원장님, 공개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바로 진행하시지요.
예,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의결하기 전에 하지 마세요.
의결하기 전에 하지 마세요.

안건조정위원회 법안심사자료……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수석전문위원님, 하지 마세요. 비공개 의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님, 하지 마세요. 비공개 의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백혜련 위원장님,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 거수를 한번 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비공개로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시 한번 그러면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의결했습니다.
비공개로 의결했습니다.
(09시38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32분 비공개회의종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