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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5호

국회사무처

(09시09분 개의)


 바쁘신데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소위에 이어서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부터 남은 안건들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안건들을 상정하겠습니다.
 

1.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지성호 의원 등 34인 발의)(의안번호 2124747)상정된 안건

2. 재중 억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989)상정된 안건

3. 중국 등 탈북민 체류국들의 난민협약 및 의정서 등에 따른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및 난민인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성일종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125006)상정된 안건

4.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25010)상정된 안건

5.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297)상정된 안건

6.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김홍걸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124001)상정된 안건

7.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7)상정된 안건

8.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4)상정된 안건

9.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0)상정된 안건

(09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외교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병원 차관보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강제 북송 중단 촉구와 관련된 4건의 결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위원회 소위자료 1쪽입니다.
 4건의 결의안에 관한 사항이고요.
 2쪽입니다.
 결의안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1월 22일 날 1차적으로 논의를 해서 객관적 사실을 고려해서 문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한 객관적 팩트를 고려해서 ‘600여 명’이라는 표현을 ‘다수의 북한이탈주민’, 또 ‘추가로 170여 명’이라는 표현을 ‘추가로’라는 표현으로 수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만들어드렸던 그 대안에서 수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와 저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추가로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는 부분이 수정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김경협 위원님께서 지금 이 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배부를 해 드리고 논의를 한번 하시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이 새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좌측에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안이고요. 우측에 있는 건 김경협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입니다.
 다수의 문구 차이는 있습니다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주문에 관해서는 뒤쪽에 보시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사실 설명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통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 입장에 비추어 봐서도 결의안 취지가 맞고 해서 저희들 동의를 했고요.
 오늘 김경협 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정안 관련해서도 내용상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첫 번째 제의안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정치적 탄압과 굶주림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체포 구금된 다수의 북한 이탈 난민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국내법상으로도 그렇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점에서 이 용어만 좀 조정을 하면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그런 자구 수정만 해서 김경협 위원님 수정안 대안으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갑자기 존경스러워졌습니다. 통크게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잘 반영해 주시고 안을 잘 만들어 오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럴 일은 아니고.
 지금 문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사안이 인원수가 들어갔을 때 인원수에 대한 보도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를 물었고요. 우리 정부가 파악한 게 없다면 중국 정부라도 발표한 게 있는지, 아니면 유엔난민기구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발표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했었습니다.
 그것 확인이 안 된다는 거겠지요? 아직도 확인은 안 되고 있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예,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실제로 결의안을 내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는 결의안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막연하게 그냥 정확하지 않은 사실들을 갖다가 기록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엔난민기구에 의한 협약의 실제 절차가 중국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 봤느냐라는 문제인데 그 부분도 안 하고 있다라고……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 부분은 중국에서 그런 절차가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유엔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걸로……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가 그다음 조항으로 죽 내가 다른 조항들을 보면서는 뭐냐 하면 이 문맥이 어색해요, 앞뒤의 문구가. 그래서 ‘주목해야 한다’ 그러는데 이게 누구한테 주목해야 된다는 건지 그 앞뒤의 문맥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맥을 앞뒤로 이렇게 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분과 여기에 부가되는 부분들을 문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맞추려고 했는데 나도 국어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무튼 좀 이해하기 힘든 문구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문맥상으로 정리를 한 것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취지가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규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난민……
 그래서 난민 심사를 받아야 된다, 중국도 유엔이 정한 난민 심사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존재하냐면 북한이탈주민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단순하게 돈 벌러 밀입국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치적 탄압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북한을 탈출한 난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난민 심사를 하라라고 요구하는 게 이 결의안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결의안은 태영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이탈해서 중국으로 온 사람은 모두가 다 난민이니까 난민으로 인정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탄압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북한을 탈출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난민으로 정확히 보고 난민 수용 절차를 이행하라는 뜻입니까?
 가만있어 봐, 외교부 답변할 건 답변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세요.
 답변 일단 하시고……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저희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정치적 상황, 인권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송환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난민 지위 여부에 관한 법률적인 정의보다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들어와서 불법체류한 사람도……
 그러니까 그 주장을 하려면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하게 돈 벌기 위해서 들어와서 불법체류한다 그것은 우리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해당되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유엔난민협약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하라라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입니다. 우리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제적인 기준, 난민협약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보호받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될 그런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가말씀 드리면 여기에서 가장 큰 본질은 난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강제 송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난민이 아니어도 불법체류자라도 강제 송환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그건 우리도 강제 송환하잖아, 불법체류자들.
 아니지요. 우리는 적법한 심사를 거쳐서 본인 이의 제기를 하면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이런 법적 절차를 다 거치지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보내는 것은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북한에 가서 구타, 고문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던 건데……
 그래서 여기를 난민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강제 송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난민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쨌든 인권 원칙, 이 결의안의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협소해진다는 거지요.
 제가 좀……
 우선 김경협 위원이 제기한 전반적인 수정안을 저는 받아들이고 좋다고 생각하고, 단 이것 표현 문제인데 김경협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퉁쳐서 지금 현재 구금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단번에 난민으로 하겠느냐, 아니면 그중에서 실제 우리한테 권한은 없지만 실제 난민 지위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아니면 몰래 돈을 벌어 가지고 또 조용히 북한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공안에 잡혀서 지금 억류되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두 문장을 방금 차관보님이 한 것처럼 북한이탈난민이라고 하지 말고 주민이라고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본인의 의사를 국제기구와 한번 물어봐 달라 이게 기본 핵심이니까 북한으로 가겠다면 보내 주는 거고 나는 진짜 안 가는데 내 의사에 반한다 하는 건 우리가 걸러내자는 게 이 결의안의 목적이니까 그건 주민으로 하고.
 뒤에서 두 번째 문장인데 이게 지금 문맥이 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두 문장으로 끊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고 끊고, 그다음에 우리가 ‘강조한다는 것을 주목한다’ 이거니까 누가 주목하느냐,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인권조사회가 그들이 보호받을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걸 주목한다’ 이런 식으로 두 문장으로 끊으면 어떨까요?
 그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명백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주어, 서술어 부분이 명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간단히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쪽이 북한이탈주민 문제로 중국 쪽과 대화를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처럼 하지 않고 북에서 나온 사람들을 일반 다른 국가에서 난민 처리하듯이, 무슨 태국 같은 데서 하듯이 난민캠프에다 뒀다가 한국을 포함해서 원하는 제3국으로 쉽게 가게 해 주면 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감당하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중국 측에서는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측은 그런 입장, 그런 우려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서, 국내법과 국제법과 인도적인 정신에 따라서 한다는 원칙하에 기본적으로 그런 우려에 대한 고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중국 측 입장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 국민으로서의 성격 등을 감안해서 인도주의적 고려를 우선해 달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차피 북쪽 주민들이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북한과 당연히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인데 그 주장이 통하나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 국민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우려,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해 달라는 게 저희들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경협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태영호 위원께서 두 가지 정도를 다시 조정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까?
 문단을 분리하는 것은 좋고요. 그렇게 해서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은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난민이 문제인데, 사실은 이걸 넣었던 이유는 중국에서 만약에 이 결의안에 대해서 항의를 할 경우에 ‘당신네 나라는 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강제 송환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다 대고 이러쿵저러쿵 무슨 설명을 하는 게 아주 좀 더 난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에 다른 거다, 단순한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분명히 정치적 탄압과 기아로부터 탈출해 온 난민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난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단순한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나는 만든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항의에 대해서 상관없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상관없는데……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런 부분보다는 이걸 난민으로 할 경우에 범위가 너무 좁아지고 우리 국내법상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규정과도 맞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범위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정확하다고……
 내가 봤을 때는 이 결의안이 중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북송 조치를 중단하면서 중국 정부를 어느 정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반박할 거리를 주게 되면 오히려 효과가 제대로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라고요. 나는 뭐 상관없어요, 이거든 저거든.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정부로서는 우리 관련 국내법 그리고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지금까지 입장 등을 감안해서……
 이것 난민으로 한다고 해서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지요. 국내법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이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북한이탈주민과 난민의 의미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유가 안 되고……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오히려 나는 우리가 주장하는 정당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게 반박할 논리를 제공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제목이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가……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하는 표현이 있고, ‘국회는,…… 난민지위 협약 및 당사국으로서…… 촉구한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난민으로 하면 범위가 좁아지는데 난민이냐 주민이냐 하는 구분이 아마 명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복합적인 이유로 정치적 탄압도 있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대로 이것을 일단 포괄적인 표현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뒤에 난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렇게 수용하시면……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상관없어요. 뭐 중요하지도 않아.
 우리 황희 위원님 오셨는데 지금 첫 번째 강제북송 관계 정의입니다.
 합의됐지요?
 예,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결의안은 그 취지가 달성됨으로써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들을 통합 조정한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료 아까 말씀한 것은 좀 추후라도, 지금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지금 내놓기가 좀 어려우신 거지요, 난민 숫자나 여러 가지 그런 것?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추후라도 정말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꼭 좀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5쪽입니다.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은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결정을 취소할 것, 그리고 일본 정부가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것, 그리고 우리 정부가 동해 단독표기가 국제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국제수로기구 총회의 결과에 따라 일본해만을 표기하는 기존 해도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미 국방부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합의에 어긋나는 바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 국방부의 수정 요청에 따라 일본의 표현을 ‘해상’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결의안을 통해서 이를 재차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국제수로기구 총회가 해도에서 일본해 표현을 폐기한 것이지 동해 단독표기를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동해 단독표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한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방금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금년에 미 국방부가 일본해로 공식적으로 표기하겠다라고 이미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새로운 정책 방침을 밝힌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항의를 해서 처음에 일본해로 표기했다가 ‘일본과 한국 사이의 해상 수역’인가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금년에는 바꾸지 않았고…… 내가 바꿨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들은 바가 없는데 바꿨습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지금 인태사령부의 동해 표기는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일본해로 표기했다가 바꾼 경우도 있고 그대로 표기한 경우도 있고.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의하면 바꿔 줬다고, 작년까지만 해도. 몰라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바꾼 케이스가 여러 번 있고 또 안 바꾼 케이스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해 표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미국이 이 문제를 그래서 바꿨어요. 그다음에 올해는 바꾸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꿨느냐라는 겁니다, 올해, 금년에.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금년에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바꾸지 않았는데 왜 바꿨다고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서에 있습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바꾸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바꾼 경우가 혼재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방부나 인태사령부에서 이 방침을 정하고 새로운 입장을 밝힌 게 아니고 미국 정부의 공통된 지명위원회에서 정한 그 입장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검토보고 요지에 ‘바꾼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경협 위원님의 질의는 확인됐는가 하는 거지, 팩트체크가. 지난해 그렇게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토의하고 있는 30일 현재 바꾼 것으로 하게 됐느냐 이거잖아요.
 아니, 외교부가 너무 아는 게 없어. 이것 외교부 업무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외교부가 이렇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아닙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기본적으로 아까 차관보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라고 항상 소속을 얘기하고 하세요.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외교부 영토해양과장입니다.
 차관보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국내법에 따라서 미국 BGN이라고 하는 지명위원회가 정한 지명을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모든 공식 문서에서 사용해야 되고 BGN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본해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김경협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에 바뀐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작년 22년 10월에 동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했을 때 9월 26일 인태사령부에서 나왔던 보도자료는 동해라고 처음에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11일에 와서는 동해라는 표현을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역’으로 바꿨다가 다시 10월 21일에는 ‘한반도 주변 수역’이라고 또 바꿨다가 최종적으로는 일본해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인태사령부 보도자료에 일본해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처음에는 동해라고 썼다가 일본 측의 항의를 받고 일본해로 수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에 들어서 미 국방부가 그런 방침을 정했다라고 일부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방부가 일본해로 표기를 하느냐 동해로 표기를 하느냐 결정할 권한이 없고 언론의 문의에 대해서 원칙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검토 의견서에 나온 ‘확인이 됐다’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은 금년도에 들어서 9월 달에도 그렇고 10월 달에도 한미 해상 연합훈련에서 처음에 일본해 표기를 했다가 이제 우리 국방부랑 저희도 계속 국무부나 이쪽을 상대로 얘기를 해서 일본해로 표기된 것을 그냥 일본해 표기를 생략하고 ‘해상에서’ 영어로는 ‘AT SEA’라고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표기를 안 한다든지 어디서 훈련을 했다라고 하면서 어디어디서 했다라는 그 어디어디를 원래대로라면 일본해라고 써야 되는데 그걸 표기 안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최근에 9월, 10월 사이에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아마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는 쓴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애매하네요. 검토보고의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 표현도 맞지 않네요.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언제까지 이렇게 쓸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긴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동해로 됐다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상’으로 됐다가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했다가 일본해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예. 그게 작년 10월 사례고요. 찾아보면 21년 3월에도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도 인태사령부 보도자료에는 일본해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틀린 거지.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최근에 금년도에 들어서 23년 8월하고 9월, 10월 연합훈련에서는 표기를 아예……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인태사령부 보도자료에 나옵니다.
 아니, 보도자료가 아니라 이것은 본인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런데 지금 미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표기한다라고 하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거지요?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그전부터 그랬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바뀐 게 아니라 그전부터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본해가 맞고 일본해 단독표기를 해야 된다는 게 기존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제출해야 되겠네요.
 결의안을 내야지.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그래서 저희도 취지에는 공감을 해서 이런 결의안이 나오면 미국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내용에서 보시면 금년도에 미 국방부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조금 다르니까 그걸 좀 수정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요. 중간에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 공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외교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공식적 입장을 얘기를 해 줘야지 개별적인 사안들을 몇 가지 꺼내 가지고 이야기하면 혼선이 오잖아요, 위원님들이.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런 점에서 국회 차원에서 그런 결의안을 내시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이게 새로운 어떤 정책의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결의안의 표현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정하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국방부 입장은 일본해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왔고……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미국 정부 입장이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명칭을 단일 명칭을 쓴다는 게 입장입니다, 기본 입장이.
 그런데 우리 쪽에서 항의가 있으면……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여러 케이스 해서 그때그때 바꾸겠지만……
 그때그때 인태사령부가 조금씩 표현을 다르게 한 경우는 있었다?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렇지요. 그건 입장 변경은 아니고 또 이런 걸 공개적으로 공식으로 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용히 하자 하는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은 없지만 정리를 말씀드리면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바꾸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더군다나 그 입장 자체를, 미국 정부 입장 자체를 지명위원회 입장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결의안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진짜 답답하시네요. 미국 국방부나 미국 정부가 자기들 표기하는 건 자기들 마음이지만 우리가 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건 우리 자유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아니, 그래서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오히려 차관보님 얘기 들으면 결의안 촉구 필요성이 더 높아진 것 같은데.
 그러면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의 말씀과,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영토해양과장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 의하면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라는 그 판단 기준이 보도자료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아니, 방금 보도자료 때로는 ‘AT SEA’라고도 했다, 미국이. 그런데 그게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로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되느냐, 보도자료가?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게 입장 변화가 아니고요. 입장은 그대로 있는데 그 케이스의 경우에 저희들이 강하게 요청을 하면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서 바꿔 준 겁니다.
 그다음에 이 결의안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결국은 변경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동해로 하는가요, 아니면 일본해로 하는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일본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해로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일본해 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고 동해로 바꾸라라고 외교적으로 촉구하는 이런 활동을 외교부에서 한 적이 있는가요? 그러면 이 안에 포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다 우리 주변 국가인데 주변 국가들부터 다 일본해라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저희들은 국제수로기구를 비롯해서, 각 지명과 관계되는 국제수로기구 또 중국을 포함해서 양자 차원에서 동해 표기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일반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중국이 지난 7월에 러시아와 함께 합동 해상훈련을 했습니다. 이것 보도에 다 나온 거예요. 중국 국방부가 이때 일본해로 표기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합동 해상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같은 지도 썼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다 보도됐는데 그때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해로 표기하고 결국은 합동 군사 해상훈련을 한 것에 대해서 항의했느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겁니다.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항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자료 빨리 좀 확인해 봐 주세요, 그때 가만히 있었느냐.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었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면 이것 문제성이 있지요.
 그러면 이 안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미국 중국 일본…… 저 먼 데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주변에 와서 일본해로 표기하고 대국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합동연습을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이것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외교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해로 표기하고 합동 해상연습 하고. 그런데 나는 이것 이상해요,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었는데도 여기에 대한 항의조차 한 번 안 했다는 게. 했는지 안 했는지 빨리 좀 확인해서 알아봐 주세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예, 그러겠습니다.
 일본해로 표기된 게 맞는지……
 중국은 공식적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습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예.
 중국부터 확인해 주세요.
 이 부분 중국에 대해서 당연히 항의해야 되고 시정하는 것 요구해야지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습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예. 중국, 러시아 공히 매년 발간하는 표준지도에 일본해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몽땅 다 같이 촉구해야지.
 러시아 자료에는 동해로 표기되고 있는 것도 내가 봤는데, 확인해 보세요, 확인.
 사실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아무것도…… 외교부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차관보님, 이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해 온 문제잖아요. 나오실 때 바쁘시겠지만 미리 예상 질문도 하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그러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해로 해 놨느냐 동해로 해 놨느냐 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나오셔야지.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중국은 매년 발간하는 표준지도에 일본해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표준지도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군사작전지도 또는 보도자료에 일본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심각하네.
 그러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우리 주변…… 아니, 중요한 것은 표기에 이어 그렇게 표기하고 그 지도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와서 합동 해상훈련을 하니까 지금 더 문제잖아요, 모든 장교들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결의안이 더 필요한 거지요. 지금 현재 여기 3항에 보면 ‘국제사회에서 동해 표기의 정당한 위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 영국 등 각국 정부’ 여기에다가 러시아 중국도 포함시켜서 ‘러시아 중국 미국 영국 등 각국 정부와 지도제작사 그리고 유관 국제기구들의 일본해 표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해서 더 강화시켜서 넣어야지 이걸 갖다가……
 다 포함해야 되겠네.
 국제사회 전체를 다 포함시켜야 돼.
 아니, 일단 미국 중국 러시아를 명시하는 게 낫지.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미국 중국 러시아는 그렇게 일본해로 표기하고 와서 군사훈련을 하니까 문제지요.
 이것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서라도 제대로 촉구 결의안을 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전반적으로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희 정부 입장도 기본적으로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결의안을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열심히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대단히 중요한 결의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일단 빨리 외교부가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또 언제 그들이 그걸 일본해로 표기하고 해상작전을 했는지, 이것 지금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군과 중국 해군이 와서 일본해로 표기하고 합동 훈련했다라고 보도가 다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러시아군과 중국 해군이 합동 연습할 때 우리 외교부가 항의하고 그 표기를 바로잡을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세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 얘기는 이걸 공식적인 일본해 표기로 발표한 데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고 지금 여기에 다른 나라들은, 가령 국제사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본해로 그냥 해서 쓰는 경우들이 계속 있다라는 점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은 그 국가가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표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확인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어요? 공식적인 표기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S23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단일 명칭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 국가별 공식 입장 또는 표준지도에 나오는 입장들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3항 부분에서 ‘동해 표기의 정당한 위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 영국 러시아 중국 등 각국 정부와 지도제작사 그리고 유관 국제기구들이 일본해 표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해서 더 확장시켜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의 서문에도, 여기에는 지금 미국과 일본만 들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러시아와 중국도 일본해로 표기해 가지고 해군을 끌고 와서 지금 일본해라고 해 놓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 문제도 다 여기다 반영해서 저는 우리 국회가 이걸 지금 좌시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서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7월 달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7월 달에. 두 나라의 해․공군이 일본해로 표기하고 합동 군사연습하고.
 전 세계 나라에서 지도가 없는 나라는 없지요. 각국의 지도에 동해하고 일본에 표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동해로 표기된 게 몇 %나 됩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대략?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영토해양과장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바다를 어떻게 부를지에 대한 입장이 없는 나라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아니, 그 나라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지도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민간 지도제작사가 만들기 때문에 그 지도제작사에서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 피하지 말고, 지금 각국의 민간 제작을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나라에서 공식적인 지도에……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같은 나라에서도 지도제작사에 따라서 표기가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일본해 얘기가 나오면서 외교부로 질의가 들어……
 우리나라가 지금 공관을 열고 있는, 우리나라에 공관이 있는 나라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그래서 저희가 그 질의를 많이 받아서 동해 표기 현황을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저희 장관님도 계속 국회에서 국감 때 말씀을 드린 게 이게 대외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자료라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의원실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해도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우리 공관이 지금 몇 군데인데 확인해 보니까 그중의 10~20%가 동해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확인이 안 됩니까?
 조사 안 해 보니까 모르는 거지.
 아니, 그건 진짜……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서로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따로 별도 보고를……
 이렇게 말로 떼우고 넘어가지 말고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나와야 되고.
 국제수로기구 총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가장 최근에?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금년 5월에 있었습니다.
 작년 5월? 금년 5월?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금년 5월, 23년 5월입니다.
 거기서 이런 논의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제시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이미 2020년 총회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가 돼 있는 S23 사용을 폐기하고……
 그런데 아무 달라진 게 없어요?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S130, 이제 숫자로만 표기하는 S130을 만들기로 결정이 돼서 지금 S130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 5월 총회에서는 S130 개발을 어떤 일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언제 또 총회가 열려요?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3년에 한 번씩입니다. 2026년이 다음 총회입니다.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리 애국가가 뭐예요? ‘동해물과’로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 파악이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 자존심에 관한 문제인데.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다 동해로 표기하고 활동하라,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은 약간 좁혀 가지고 적어도 일본해라고 표기해 놓고 거기에 함선과 공군기를 가지고 와서 군사훈련을 하는 국가들, 그 국가들을 우리가 여기서 문제시하는 결의안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서 지금 중국해방군 북부전구해군 같은 것은 일본해로 표기하고 계속 연례적으로 하거든요. 거기에 러시아도 내려와서 같이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서 중국․러시아․미국․일본, 기본 4개국이잖아요, 여기서 비행기와 군함 가지고. 여기로 좁혀 가지고 저는 이 결의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명시할 수 있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좀 전에 국제수로기구에서 개발 중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S23 이후에 그걸 대체하는 새로운 표준이 S130이라는 표준인데 개발이라는 표현을 쓴 게 S130으로 넘어오고 나서는 예전 같은 종이지도가 아니라 전자지도입니다. 전자지도를 어떤 식으로 만들까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확실히 바꾸기로 결정을 한 거지요?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그것은 일본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것은 맞고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이제 명칭을 쓰지 않고 수역의 번호를 쓴다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소가 될 겁니다.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그런데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을 만드는……
 아직은 결론이 다 난 것은 아니고요?
이정우외교부영토해양과장이정우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 한다는 결론은 났고 그걸 어떤 식으로 전자상에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얘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용선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포괄적으로 이걸 했으면 어떨까, 물론 중요하기로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가 중요한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동해 표기 문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될 사안입니다. 다만 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 주변 해역에서 주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주요국을 앞에 내세워서 ‘미․일․러․중과 같은 주요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라는 주어로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외교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때 이것 때문에 구글이나 이런 전 세계 주요한 지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국민운동까지 했어요, 이걸 동해로 바꾸자.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국제수로기구에서 수역을 숫자로 표시하기로 하는 데까지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앞에 여기는 주로, 이용선 의원님 결의안 내 주신 것은 잘 내셨는데 조금 너무 국방부, 미국 이렇게…… 저희가 이것은 좀 포괄적으로 조정을 한번 했으면 싶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왕 내는 것?
 그런데 지금 이 결의안이 나오게 된 것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표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취지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춘 건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흔히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문제까지 우리가 지금 확장을 해서 결의안에다 넣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3항에다가 나는 이 부분을 확장해서 넣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정부가 최소한 중립은 지켜야지. 거의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이의 제기니까 사실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주변 국가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붙여서……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 버리면 한미일 동맹하고, 우리가 지금 러시아나 중국과 군사동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같은 결의안에 항을 달리해서 아울러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게 결의안 취지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결의안 전문부터 수정이 되어야 돼요.
 아니, 지금 보니까 어쨌든 이 계기가 미 국방부의 표기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동맹의 특수 관계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표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 촉구하는 것이 계기가 되기도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확장해서 3항에서 하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취지가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태영호 위원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그래도 미국은 우리가 항의하면 보도자료든 어쨌든 동해로 했다가 ‘AT SEA’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입장을 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입니다. 물론 지난 시기에도 계속 이렇게 표기해 오고 합동해상연습을 했지만 가장 최근인 7월 달에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항의했느냐 안 했느냐 이 자료도 지금 우리 국회는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든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은, 오히려 이 법을 만들 때 형평성의 기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해의 표기 이것은 가장 최근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문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맞춰야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게 자극이 되지 맨 마지막 결의안 항에 중간으로, 이럴 정도로 들어가면 전혀 의미가 없다 해서 처음 서문부터 수정해야 되겠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것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여기 와서, 아니 몇 달 전까지도 이렇게 비행기와 군함을 동원해서 훈련하는 것, 우리가 이것 앞에다 표기 안 해 놓는다……
 그런데 위원님, 러시아․중국은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체제가 다른 국가고 미국은 혈맹국가인데 그것을 좀 차이를 둬야지. 아니, 집안에서 듣는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아저씨한테 듣는 얘기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같이 놓고 똑같이 얘기해 버리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잠깐요.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의 표기 상태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냅시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담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 러시아하고 무슨 군사동맹을 맺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동해 표기 촉구를 할 때 이것을 우리하고 체제와 가치를 같이하고 있는 나라들에만 촉구하고 옆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실태를 빨리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 명백히…… 이 자리에서도 방금 차관보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해로 표기하고 군사훈련하고 있다.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얼마 전에 7월 달에도 또 합동해상훈련 했고,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딱 일본과 미국에만 촉구하지 말고 적어도 이 동해에 군함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직시하고 그것을 문제시하는 결의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서두에 이것…… 이게 서문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 이런 결의안을 우리가 내느냐, 이게 결국은 취지 설명인데 취지 설명에서 미국보다 더한 러시아와 중국을 뺀다? 저는 이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미국보다 더합니까?
 아니, 미국은 그래도 보도자료에도 가끔 일본해로 했다가 우리가 항의하면 에트 씨라고 바다에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관계가 다르잖아요, 관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
 아니,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지요. 이번 기회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그러니까 파악해서 하자니까, 파악해서.
 러시아가 혈맹국이에요? 중국이 혈맹국이에요?
 그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결의안을 내시고……
 아니, 이것 한 번 낼 때……
 이것의 핵심은 미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데 대한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용선 의원님이 발의한 결의안인데 이용선 의원님께서 중국과 러시아도 계속 표기해 왔고 가장 최근인 지난 7월 달에 이렇게 일본해로 표기하고 합동해상훈련을 한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의문이에요.
 군사훈련하고 이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요.
 아니, 왜 이게 관계없어요? 일본해로 표기하고 군사훈련을 했으니까……
 아니, 태영호 위원님, 당연히 중국․일본, 주변국이니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 결의안의 의미를 자꾸 이렇게 물타서 하나로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해라고 발표한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미국은 혈맹국가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랑 가깝고 앞으로 뭔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나라의 우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양국의 신뢰의 문제니까.
 우리가 러시아하고 군사작전을 합니까, 중국하고 군사작전을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것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어디 저기 남미의 콜롬비아나, 그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등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지금 거의 한미일 군사동맹 수준에 가까운 이런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당연히 태영호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하나로 물을 타 가지고 다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저는 좀 차이를 두자 이거예요.
 파악해서 또 내자고요, 파악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방금 정부에서도 보고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가 일본해로 표기했냐 이렇게 너무 확대, 광폭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반대고 단 오늘 여기서 기준을 하나 만들자, 어떤 데 대해서만 우리가 강하게 외교적 노력을 촉구해야 되느냐. 적어도 자기 무기를 가지고 와서 일본해로 표기하고 우리 주변에서, 바로 동해에서 군사작전을 하는 나라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나 콜롬비아가 와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아니, 군사작전이랑 뭔 상관이에요?
 아니, 결국은……
 아니, 그렇게 따지면 배 끌고 와서 무역하는 나라도 포함해야지. 그 부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발단이 미 국방부가 발단이잖아, 미 국방부가 발단.
 아니,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를.
 정말 심의를 못 하겠다. 심의를 못 하겠어.
 물타기 방법도 여러 가지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문을 고치자는 거지.
 아니, 무역하는 나라는 왜 빼요, 무역하는 나라는?
 아니, 그것 기사 난 것 하나 들고와 가지고 이렇게 모두를 힘들게 할 거예요?
 전 세계 다 조사해서 나중에 하고……
 아니, 전 세계 조사하지 말고 이것 엄연히……
 지금은 미 국방부 때문에 이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서문을 고치고, 조항을 고치자는 게 서문……
 아니, 파악하고 나서 또 내자니까요.
 저렇게 할 때 바로 내야지 그러면……
 아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우리의 관계랑 미국하고 우리 관계가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동해 표기에 대해서 동맹국에는 촉구하고 우리가 우리와 동맹이 아닌, 우방이 아닌 중국이나 러시아는 눈감는다. 저는 왜 이런 이중 기준을……
 누가 눈을 감아요?
 아니, 여기다 안 담겠다니까 눈감는 거지, 여기다가. 담자니까. 이것 문장……
 아니, 그래서 3항에다가 그것 넣자고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취지……
 3항에 넣고 실태 파악해서 중국, 러시아 따로 하세요.
 아니, 이 취지, 두 번째 문장 이것만 고치면 돼요, 자구 수정.
 이렇게 하시지요.
 아니, 이것이 뭐가 힘들어요, 자구 수정만, 고치면 되는데?
 그것은 완전히 억지입니다.
 아니, 왜 억지예요?
 말씀을 거의 다 하셨는데……
 아니, 지난해에 있은 것도 아니고 7월 달에 있은 일인데……
 위원님, 조금 지나치신 것 아닌가?
 따로 내세요. 그러니까 따로 하나 내시라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결의안 자체는 지금 이의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파악해서 하자니까. 파악해 가지고요.
 정부도 지금 인정했잖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됐잖아요.
 앞으로 법안 하나 나올 때마다 다른 것 끄집어내 가지고 같이하자고 이것을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까요?
 계속 물타기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문장 하나에다가 중국과 러시아를 넣자는 건데 그것 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잠깐만요.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내면 다른 나라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런 경우를, 사례를 밝혀 가지고 같이 넣자고 할까요?
 왜 동료 의원이 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존중하고 위원님이 또 결의안을 내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 법안 하나하나에다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그러면 모든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결의안 들어가는 서문만 수정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것이 뭐 힘드세요? 거기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할까요? 다른 법안이 들어오면 다 그렇게 할까요?
 힘들어요.
 왜?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왜 파악 안 되어……
 여기에다가 해서 물타기하는 것은……
 왜 물타기냐…… 그것 사실은 인정했잖아요.
 따로 내시라고요.
 미국 국방부가 하는 것하고 그게 같습니까?
 아니, 파악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항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지금 보고 못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아니, 이것 첫 문장만 수정하자고, 첫 문장만.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하시라니까, 왜 항의를 못 했느냐도 따지시고.
 왜 동료 의원이 낸 법안에 대해서 자꾸 물을 타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나는 상당히 안 좋은 태도 같으신데.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는데……
 아니,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이것 다른 유사한 사건 다 끌고 와요?
 힘들어서 정말 못 하겠어.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태영호 위원님?
 아니, 그러면 이것 한 문장인데 한 문장만 수정할까요?
 아니, 미 국방부, 일본 다 넣고 러시아, 중국도 넣어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면 돼요.
 아니, 혈맹인 미국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협조하는데 이 표기를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핵심은. 일본은 제외로 하고 핵심은 미 국방부의 표기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결의안을 냈는데 이것을 막 물타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근거도 없이 그것 갖고서……
 아니, 왜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보도 하나 갖고 오지 마세요.
 아니, 이 사실은 이것은 사실이고.
 외교부에 지금 저 관련해 가지고 더 상세하게 하고……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외교부에서 확인 못 주고 있는 것은 항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확인 못 해 주고 있지 해상에서 작전 지도에 일본해로 표기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해상에 작전 지도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이 표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표기를 일본해로 했다는 것을, 정부도 표기도 그렇게 한다고 인정했잖아요. 표기도 그렇게 하고 군사작전의 작전지도에도 하고……
 공식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게 있어요?
 누가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아니, 일본, 중국하고 러시아도 전부 공식적으로……
 아니, 표기는 하고 있는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냐 이거예요. 그 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인된 게 있느냐고요.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표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러시아는 실제로 동해로도 표기하고 있고 일본해로도 표기를 하고 있어요.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표기 상태의 자체가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돼. 그래서 그것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결의안을 또 내시라고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따로 내시라니까, 따로 내시라고.
 아니, 내가 지연시키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결의안을 내세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문제에 대해서 결의안을 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의안을 내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더 확인해 가지고 또 결의안을 내시라고요.
 아니, 공식적인 입장은 있다고 다 이야기했고 지금 확인 안 되는 것은 항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추후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해방군이……
 아니, 촉구 결의안이 이건데 왜 여기다가 자꾸 다른 것을 섞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동해 표기 촉구잖아, 촉구.
 그러니까 태영호 위원님이 결의안 내시라니까요.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보니까……
 제목은 이렇게 됐는데 내용은 다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문장만 수정하면 돼, 한 문장만.
 태영호 위원님이 결의안 내세요. 그것 다 합의할 테니까요.
 이렇게 하시지요. 결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내용의 범위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잠시 의견 조정을 할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태영호 위원님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동해 표기에 관련해 가지고 결의안을 내셨으면 이것을 같이 병합해 가지고 심사해서 같이 하나로 묶읍시다 이렇게 할 텐데 동맹국 미국이 동해 표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안을 만들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자 하면, 앞으로 모든 법안과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른 나라 사례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넣읍시다. 이것은 병합 심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료 의원이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서 결의안을 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마땅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태영호 위원님이 오늘 안 거잖아요, 중국하고 러시아 그런 국가들도 일본해 표기한다. 그러면 또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법안소위를 왜 합니까? 아니, 자구 심사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 부족했던 것 혹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추가해서 완벽한 결의안을 만들자고 법안소위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정부 쪽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일본해로 표기하고 군사훈련한다는 게 확인됐으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보완해서 좀 더 완벽한 결의안을 만들자. 그게 힘든 일도 아니에요. 이 앞에 들어가는 서문을 그걸 조금 수정하고……
 외교부가 영국, 이태리, 프랑스 이런 데 한 150개국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다 집어넣게.
 아니아니, 황 위원님, 황 위원님.
 왜 중국, 러시아만 집어넣습니까?
 아니, 제가 아까 이야기를…… 우리가 기준을 정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이……
 아니……
 우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혈맹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내는 거고……
 더 이상 이것에 논란 벌이지 말고 잠깐 조정을 하시자고, 시간 한 10분이라도. 한 10분이라도 조정을 하시라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프랑스, 이태리, 독일도 다 포함해야지요.
 아니, 무관한 나라를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 말을 자꾸……
 아니, 태영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제 말은 명백합니다. 비행기와 군함을 가지고 와서……
 그건 무슨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수출입하는 나라들도 포함시켜야지.
 군사 문제가 여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군사 문제가 왜……
 동해 표기하고 군사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위원님들 잠시……
 비행기하고 군함을 가지고 와서 훈련하니까……
 아니, 동해 표기하고 군사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위원님들, 말씀 중단하시고……
 이것 시작 자체가 국방부에서 군사훈련하면서 이렇게 됐잖아.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없어 가지고 저도 추가로 한 말씀만……
 그 말씀 관련한 것?
 예, 동해.
 말씀하십시오.
 제가 늦게 들어와서 쟁점을 들었는데 하는 김에 러시아는 빼더라도 미국․중국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저도 중국 정부가 제작한 지도를 찾아보니까 다 시 오브 재팬(Sea of Japan)이야. 중국은 다 시 오브 재팬이고 미국 국방부도 미국 정부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정부, 중국 정부를 동해 표기 촉구 이렇게 하는 게 국민 정서에도 맞고요. 중국에 명확하게 이런 게 있는데도 이것은 모른 채 미국만 집어넣으면 저는 우리가 언론에도 두드려 맞는다, 국민들도 용인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미중을 같이 넣는 게 여야가 서로 타협하기도 좋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합당하고 해서 이번에 그냥 같이 넣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의견 있습니다.
 예, 황 위원님.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이용선 의원이 발의한, 미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에서 발표한 건데 중국은 동해 표기를 못 해요. 중국은 자기들 동해가 있어요.
 동해가 어디 있어요? 동해가 어디 있냐고요.
 이스트 차이나 시(East China Sea)라고 있기 때문에……
 동지나해지 그게 무슨 동해야?
 아니, 그러니까.
 제주 밑에부터 대만까지를 중국 동해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스트 시(East Sea)가 아니잖아요.
 일단 황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동해라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본해 표기를 하지 말라는 촉구 결의안을 또 내면 돼요, 중국한테는. 이스트 시라는 것을 중국은 대개 보통명사화 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혼선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한테 결의안을 촉구할 때는 시 오브 재팬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결의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동해로 표기해 달라는 촉구 결의안보다는.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미일 군사동맹에 거의 준하는 그런 관계에서 이것은 최소한 중립적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우방국이고 혈맹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촉구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 안 하면 우방국이고 혈맹국가인 미국에다가 우리 외교부가 어떻게 어필을 하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이에요.
 그다음에 태영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니까요. 저는 오늘 ‘중국하고 러시아까지 그렇게 했어?’ 그걸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최소한우리 주변 국가들이, 그것도 또 강대국이니까, 저는 군사적 의미에서 한다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고 영향력이 큰 국가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촉구 결의안을 내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용선 의원이, 그것도 동료 의원이 낸 결의안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용선 의원님께서 동해 촉구 결의안을 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용선 의원님께서 이 결의안을 발의하시지 않았더라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걸 저도 들여다볼 수 없었을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렇게 먼저 불씨를 지펴 주셔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보니까 단순 표기가 아니라 이렇게 사진에도 있는 것처럼 와서 포를 쏘고 있는 거예요, 중국 해군이.
 그래서 저는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국회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보고 바꾸라 이렇게 촉구하는 건 좀 무리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시 오브 재팬이라고 표기하고 와서 포까지 쏴 대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차관보님께서 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 개인적으로 추측한 데 의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일본해로 표기하고 여기서 합동군사연습까지 한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항의 조치나 이런 것은 한 것 같지 않아요. 왜? 우리의 동해 표기는 항상 미국과 일본에만 시선이 가 있었지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걔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대국의 논리에 우리가 너무 수긍한 그런 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결의안을 무조건 만들자. 빨리 만들자. 만드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서문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같은 위치에서 이걸 강조하지 않으면…… 아니, 행정 관료들이 하라는 일도 제대로 하기 힘들고 바쁜 판에 그것 앞으로 할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 시간도 있으니까 이것 반쪽짜리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번 21대 국회에는, 이것 아직 시간이 있고 본회의 할 시간도 여러 번 있고 법안소위도 또 하고 해서 빨리 속도 내서 하자. 그러나 반쪽은 만들지 말고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가 적시하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 우리가 물꼬를 터 주지 않으면 앞으로 외교부가 안 움직여요.
 이렇게 하시지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정회를 했습니다만 정회 이후에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들으신 것처럼 결의안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저도 아무 이견이 없고, 그건 이용선 의원께서 잘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내용의 범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결의안을 두 번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하고 같이 처리하시지요.
 아니 그건 이미 처리했는데, 그걸로 하지 말고요.
 열어서 같이 처리를 하시지요.
 이것을 쟁점으로 삼으십시오, 김 위원님이.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같이 처리를 하시지요.
 아니, 이건 이미 처리한 거고.
 이 결의안의 취지는 미 국방부가 일본해로 공식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발표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결의안은 별도로 내시고 그 부분도 같이 나중에 심사를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지금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계속해서 일본해 표기했다가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미국 정부에 대해서 계속 요구했던 과정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 줬다가 올해부터는 수정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본해라고 박는 게 문제라는 부분에 대한 촉구 결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일단 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동해 전반의, 러시아든 중국이든 다 이 부분은 따로 해 가지고 결의안을 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21대 국회의 여러 가지 일정으로 봐서 다시 결의안 내서 또 이 문제를 논의하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서, 지금 다른 법안도 있으니까 그것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아니, 결의안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유를 갖다 그렇게 달아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민 북송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사례 다 조사해 가지고 같이해서 합시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확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주장을 해서 결의안이나 법안들을 심사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좀 품위 있게 합시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이용선 의원님께서 이 결의안을 우리가 하자고 한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취지는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매우 단순합니다. 서문에 중국과 러시아 국방부, 정부는 더 말할 것 없고 국방부가 이걸 일본해로 표기해 가지고 결국은 와서 포까지 쏴 대니 앞에다가 미국도 넣고 일본도 넣고 중국, 러시아 이 4개 정도는 넣자,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힘들어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 반쪽짜리 하지 말고 오늘 이왕 우리가 논의하는 이 기회에 중국, 러시아 2개만 더 넣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힘든 게 아니라 그건 3항에다가 일본해 표기하지 말라고 넣자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글쎄, 그러니까 들어갈 때 우리가 모든 게……
 그리고 이 결의안의 취지는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 핵심인 거지요. 그러나 이것을 전체 국제사회나 다른 나라들한테도 일본해로 표기하지 말라, 이걸 촉구하는 내용을 넣자고 그랬잖아요. 핵심은 지금 미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자꾸 흐리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흐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용선 의원님한테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어요. 왜 이 서문 취지 설명에 러시아와 중국이…… 저는 혹시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용선 의원님께서 중국과 러시아도 이렇게 일본해로 표기하고 지난 7월 달에도 공공연히 여기서 포를 쏴 댔다는 이런 사실을 아시고 뺐는지, 그것 아시면서도 이번 결의안만은 미국을 정조준해서 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새로 나왔으니 이걸 앞에다 더 넣는 게 어떠냐.
 아니, 포 쏘는 문제는 군사훈련 중단 결의안을 내야지요. 이건 표기 문제잖아요, 표기 문제.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표기니까 더 엄중하지요. 군함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그렇게, 중국 정부는 말할 것 없고 그 밑에 두 나라의 국방부가 그것을 또 일본해로 표기하고 거기에 군함과 비행기까지 끌고 왔으니, 결국 저는 그겁니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동등하게, 반쪽짜리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좀 온전화된 걸 만들자. 힘든 것도 아니다. 앞에다가 러시아․중국만 더 넣으면 되는데 단순한 일을 왜 그렇게 자꾸 힘들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아니, 거기다 조금만 넣으면 되는 건데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그걸……
 아니, 그러니까 3항에다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넣자고요.
 아니, 결의안이라는 건……
 이것은 동해 촉구잖아요. 아까 황희 위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중국은 다른 지역을 동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중국은 거기다가 동해라고 안 하고……
 동해라고 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무리일 수 있다라는 거고 대신에 일본해라고 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명확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바로 3항에 해당되는 문제고 일본해 표기 이건 시정을 하라라고 요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것이 문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냈다는 겁니다, 핵심이. 결의안의 취지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국방부가 일본해로 표기하고 이렇게 합동군사훈련을 하신 걸 알고도 이것은 이용선 의원님께서 비켜 간 건지 아니면 일본……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려면……
 아니, 그런 식이 아니고……
 위원님, 제 말 좀 들어 주세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만들 바에는 반쪽짜리 하지 말고 이번에 바로 정하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대단히 반일적인 국가예요. 반일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중국에는 일본해로 표기하지 말고 동해로 해 달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중국이 저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으니, 문제 제기를 안 했으니 이번 기회에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런 노력조차를……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넣어서 하자는 거지요.
 정부가 그런 노력도 해 보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런 노력을 안 했으면 우리 정부가 그런 노력부터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하자고요.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그것을 왜 자꾸 그렇게 시간을 끄세요. 정말 안타깝네.
 그게 내가 시간을 끄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앞에다가……
 아직도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앞에다가 그것 한 문장만 넣자는 건데……
 그런 논리로 법안심사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실을……
 그런 논리로 하면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그런 논리가 아니고 새로운 자료가 나왔으니 이것을 동시에 넣자는데 그게 왜 그렇게 불편한 그런 문구가 되세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한테 여쭤보고 필요하면 국민들한테 여쭤보고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중국 정부는 그렇게 표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동해 표기 촉구를 하지 말고 일본해 쓰지 말라고만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지 않고, 이것 이중잣대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존, 대한민국의 국익 여기에 따라서 정무적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지 어떤 나라는 사정 봐주고 어떤 나라는 사정 봐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왜 중국한테는 동해 표기 촉구를 못 합니까, 미국한테는 하는데?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해를 쓰지 말아 달라 그러면 일정 정도 수용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해 보자. 좋아요, 해 보자고요.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외교부가 해야 될 노력이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취지가 지금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을 몇 가지 확인하고 정부가 더 해야 될 부분도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한 다음에, 그것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그렇게 해서 확인되면 결의안 내시라고요, 내면 동의할 테니까, 아니면 우리가 내든지. 그것은 나중에……
 그런데 이 결의안의 취지는 그게 지금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결의안을 내자는데 자꾸 물타기용으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법안심사를 하시면 법안심사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것 자꾸 물타기라고 하시는데 새로운 자료가 나와서 앞에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을 반영하자고 그러는 거고, 그것을 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지 나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아니, 그것 앞에다 넣고 뒤에 있는 안의 내용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난민 문제도 다 파악을 해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이.
 아니, 난민 문제는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것은 명백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또 새로운 상황 파악이……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도 명백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 중국하고 러시아가 일본해로 표기하고 군사 훈련한 것도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하면 심의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다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용선 의원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내가 확인 못 했는데 그것 아시고도 미국과 일본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건지,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모르시고 순전히 동해 표기 촉구 이것을 강하게 이번에 해서 정부가 활동하도록 만들자 그런 취지인지, 그것 제가 확인해 볼게요.
 내 생각에는 이용선 의원님께서 중국과 러시아도 7월 달에 이렇게 했다, 이미 전에 계속 해 왔고 가장 최근은 7월 달이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당연히 이용선 의원께서도 그 자료를 앞에다가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결의안 조항도 중요하지만 왜 이 결의안을 만드느냐 이 취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취지 설명이. 우리가 목적은 동해 표기 아닙니까, 주변국들의 동해 표기.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만 정회 이전에 논의한 사항과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해 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용선 의원님 결의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또 범위에 대해서도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이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관한 부분은 논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다음에 법안심의 때 계속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야 간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논의는 활발하게 하시고요.
 중국 정부의 북송 결의안도 중국 정부만 북송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러시아도 북송하면 안 되고 몽골도, 베트남도, 태국도 북한으로 그렇게 이탈 주민 강제 북송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그것도 파악을 해서 같이 넣읍시다. 됐지요?
 이미 그것은 논의가 종결되고……
 그것도 파악해서 같이 넣자고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수정안, 대안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또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심사를 하시겠다 그러면 똑같이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말씀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아니, 우리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을 가지고 왜 중국과 러시아를 간단히, 한 문장도 아니고 이 취지 설명에 간단히 반영해서 주변, 적어도 4강국에 대해서는 동등한 입장을 취하자 하는 건데 이것을 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지……
 이것의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이 결의안은 해방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오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수천 명을 태운 우키시마호의 폭침 사건과 관련해서 희생자와 생존자․유가족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할 것, 한일 양국 정부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 그다음에 희생자 유해를 찾아내 유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우키시마호 폭발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진상규명을 포함해 정확한 피해 인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써 양국 정부에 책임 있는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유해 발굴 및 송환을 통해 유가족들에 대한 치유와 피해 회복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향후에 희생자 유족 조사를 통해서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9쪽에 보시면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 관한 개요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1945년에 강제징용 한국인 노무자들과 그 가족들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출발한 우키시마호가 8월 24일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침몰한 사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우리 정부는 우키시마호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그간 추진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 취지에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다만 결의안 내용 중에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청하는 부분은 우선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서 사안의 성격을 밝히는 게 먼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년간 진행된 대일항쟁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도 폭침 원인 등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이 상이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결의안에 있는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사업은 관련 정책과 예산을 행안부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부분은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걸 위원님.
 행안위 국정감사 때도 행안부장관이 유해 조사나 유해 송환 문제 살펴보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요. 행안부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하고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논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아태국 심의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김상훈
 위원님, 저 아태국 심의관 김상훈입니다.
 유골 봉환 관련해서는 우키시마마루호뿐만 아니라 전체 유골 봉환에 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골 봉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인 것은 저희 유족분들의 요구사항과 일 측이 주장하는 사항에 격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봉환이 진척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안부나 피해자지원재단하고 논의는 지금 계속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김상훈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김상훈
 저희는 업무상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사과라는 표현 부분에는 좀 이의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이 규명이 안 됐다는 뜻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진상규명에 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펜딩 이슈(pending issue)라고 보고요. 그런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 정부도 또 일본 정부도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과를 요구하게 되면 그게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직접적인 책임 문제는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일본 측이 안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김상훈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김상훈
 위원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4년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쪽 얘기지요.
김상훈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김상훈
 예, 우리 쪽입니다. 2016년 당시의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잠깐 보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결과보고서에도 일 측은 당시에 미군 기뢰에 의한 침몰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생존자 증언을 바탕으로 고의적인 폭침이라고 생존자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현재 상황에서는 결정적 원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일항쟁기위원회에서는 문헌 조사, 현지 조사, 생존자 증언,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부분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일본 측이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김상훈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김상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945년도에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군 기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끝낸 것 아닙니까?
김상훈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김상훈
 그리고 당시에 피해자, 그러니까 사망자 중에 저희 조선인―당시에는 조선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인이지만―조선인 사망자도 있습니다만 일본 해군 사망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정부 입장은 이것은 미군 기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의 진상조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일본 측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진상규명을 유가족들이 계속 요구해 왔는데 일본 측이 응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사과 요구는 충분히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위원님, 진상규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요구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일본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저희가 2005년에서 10년, 11년까지 걸쳐서 조사를 해서 저희 내부적인 결론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에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할 만한 근거가 저는 먼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과거 십여 년 전에 집중적으로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 진전이 지금 현재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좀 추가로……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여태까지 죽 패턴이 있는데 예를 들어 87년에 KAL기, 북한 소행으로 폭파한 KAL기 사건은 꽤 조사가 철저하게 되어 가지고 제삼자가 볼 때는 거의 이견 없는 원인이라든지 범인이라든지 다 나왔는데 일부 유족들은 아직도 인정을 못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픈 유족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다 이러한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아직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유족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유족들의 주장만으로 그러면 KAL기 진상규명을 다시 촉구할 것이냐,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하드 팩트(hard fact)가 나와야 책임 있는 국회의 입장에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고.
 저는 이 사건은 45년 8월……
김상훈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김상훈
 45년.
 그렇지요. 지금 거의 칠십몇 년 지났습니까, 70년가량 오래된 사건이고. 그래서 당시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이걸 부정할 만한 어떤 정말 객관적인 증거, 단순히 유족들의 혹은 사람의 진술이 아닌 이런 게 나와야…… 어차피 국회에서 하는 건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요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요구하려면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아, 그렇구나’, 일본 여론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일본 정부의 협조 없이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일본 정부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하드 팩트가 나오는 걸 좀 기다려서 그때쯤 처리하는 게 힘이 실리지 지금 이 상태로 어떤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 없이 하면 또 아니면 말고 결의안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는 어느 부분을 수정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정확히?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항의 내용을 ‘대한민국 국회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고쳐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그 부분 외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한마디 할게요.
 이것 자구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4항에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구제. 이것 예산 문제가 발생하는 조항이 아닌가요, 구제라고 하면?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진상규명을 해서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구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상규명 없이 피해 구제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의안에서 피해 그다음 문제가 구제 그다음에 희생자 추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제 문제는 예산 문제가 반영되는데 이것은 행안부라든가 기재부와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행안부 소관인데 행안부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이라 행안부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 아까 차관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 표현만 드러내 주면, 빼 주면 정부가 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아니지요. 그 부분은 행안부 소관이니까 행안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차피 그것만 빼는 데 동의하면 이건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켜도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결의안은 행안부하고 기재부, 연관 부처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결의안이네요. 그렇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구제 문제가 들어가면 당연히 그건……
 그리고 그다음에 이 문구에서도 사과하고 그다음에 진상규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진상규명도 아직 명백지 않은데 앞에 사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 측의 안대로 ‘사과’ 이 표현은 빼고 진상규명을 먼저 하는 게 저는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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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규명 부분만 포함시킵니다.
 그러게요. 이것은 행안부와 기재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결의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것은 사실은 사전에, 지금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고 협의가 되어서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관련 부처와 협의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올려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것 조금 개인적인 말씀을, 저희 동네에 이 피해자가 사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이즈루까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어디?
 우키시마호 사고가 난 데.
 아, 사고 현장.
 예. 거기에 조그마한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그런 비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일본과 여러 가지 관계되지만 외교부가 거의 이것에 대한 관심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외통위 오기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이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이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수년 전에 미국의 자료를 중심으로, 지금 일본에서는 어떤 경우 자료가 없습니다. 당시에 미국 해군들한테 주고받은 교신 확인을 통해서 자료가 이렇게 큰 게 나와 있어요. 그것 검토 안 하셨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일항쟁위원회 당시에 5~6년에 걸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아주 집중적인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제가 행안위에 있었고 행안부에 있었잖아요. 그것 더 잘 알아요. 더 잘 아는데 제대로…… 저는 외교부가 안 했다, 행안부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런 노력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충남대학교의 사회과학연구소의 아마 신진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걸 요청을 해서 주로 미국 자료, 그 당시 미국 군인들 여러 가지 주고받은 교신이라든가 가지고 진상규명 책자가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아마 나온 것 지금 누가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상당 부분이 나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생생한 증언을 제가 듣고 이 문제를 관심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안위에서도 여러 차례 국회 차원에 얘기를 했는데 수용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행안부나 외교부의 노력도 별로 안 되어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결의안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진상규명이 없기 때문에 사과하라는 건 좀 뭐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가능성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대개…… 하지만 명확하게 뚜렷하게 딱 지금 증빙으로 나온 게 없어서 그런데 그런 보고서를 참고해서 우리 외교부 심의관께서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의결할 시간인데……
 잠깐만, 그것은 팩트 체크를 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미국 자료가 외교부에서 이야기하는 대일항쟁위원회 조사할 때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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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포함이 안 됐다면 저는 우리가 진상규명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 그게 포함이 됐으면 추가로 새로 나온 자료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진상규명 촉구하는 큰 이유는 없다. 대신에 이분들을 위로하고 추모하고……
 그래서 제 입장은 추가 자료가 나온 게 없고 대일항쟁위원회에서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 결의안의 초점을 추모 이렇게 좀 맞추고, 그러지 않고 포함 안 된 게 있으면 추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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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건은 포함됐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포괄적으로 모든 주장들을 다 검토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 점이 확인이 된다면 하태경 위원님 말씀과 같은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이 저희가 듣기로는 육칠천 명,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폭파라는 거지요. 원래 부산으로 안 가고 당초 항로보다 다른 데로 가면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폭파라는 거예요, 폭파.
 하여튼 그런저런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일정 제6항은 지금 의결정족수도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앞서 탈북민들 관련 안건에 대한 체계 자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원 차관보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수석전문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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