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12월 20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계속)
-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
-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25.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 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남인순ㆍ유은혜ㆍ박정ㆍ윤소하ㆍ박주민ㆍ홍의락ㆍ송옥주ㆍ김현권ㆍ양승조ㆍ신창현 의원 발의)
- 1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조훈현ㆍ김규환ㆍ박덕흠ㆍ이종배ㆍ김성찬ㆍ나경원ㆍ원유철ㆍ임이자ㆍ신보라ㆍ김명연 의원 발의)
-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경진ㆍ신용현ㆍ윤영일ㆍ이언주ㆍ김성식ㆍ김종회ㆍ박선숙ㆍ장정숙ㆍ손금주ㆍ송기석ㆍ최도자 의원 발의)
- 1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
- 1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19.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2.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정우ㆍ주승용ㆍ이춘석ㆍ김철민ㆍ최인호ㆍ홍문표ㆍ김성찬ㆍ전재수ㆍ김한정ㆍ김해영ㆍ홍익표ㆍ박재호ㆍ서형수ㆍ김현권ㆍ권석창ㆍ윤후덕 의원 발의)
-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조정식ㆍ김중로ㆍ정운천ㆍ김동철ㆍ유성엽ㆍ조배숙ㆍ김경진ㆍ이채익ㆍ박준영ㆍ박정ㆍ신용현ㆍ홍익표 의원 발의)
- 2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송기헌ㆍ홍익표ㆍ박재호ㆍ박정ㆍ조배숙ㆍ윤한홍ㆍ이용득ㆍ문희상ㆍ어기구ㆍ김종민ㆍ설훈ㆍ조승래ㆍ소병훈ㆍ김철민ㆍ신창현ㆍ김경협ㆍ최운열ㆍ박광온ㆍ김병관 의원 발의)
- 25.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영진ㆍ심기준ㆍ김철민ㆍ안호영ㆍ유은혜ㆍ유동수ㆍ권칠승ㆍ안민석ㆍ박재호 의원 발의)
-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김성원ㆍ박인숙ㆍ이은재ㆍ홍문표ㆍ박명재ㆍ홍문종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태옥ㆍ권성동 의원 발의)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고용진ㆍ주승용ㆍ서형수ㆍ전재수ㆍ이찬열ㆍ윤호중ㆍ이동섭ㆍ제윤경ㆍ이학영ㆍ양승조 의원 발의)
-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김성태ㆍ이명수ㆍ김성찬ㆍ조경태ㆍ박인숙ㆍ김선동ㆍ김도읍ㆍ윤상직ㆍ김태흠 의원 발의)
- 2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3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3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위법 미상정 안건 35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먼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예정 인원수만큼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하여 국립외교원의 정규과정을 마치고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은 외무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상대평가제로 운영해 온 외교관후보자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인 기계적인 탈락은 없어지겠지만……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께서도 완전 이 제도를 폐지해서 소위 외교관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이 그대로 임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법사위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워낙 외교활동 일선에서 바쁘신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시에 외교관 신임장 수여가 있어서 배석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2시 반에는 보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잘 맞춰서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태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중국 공안의 기자폭행범 어떻게 구속됐나요?





이것 보세요. 아니, 대통령을 따라간 출입기자단이 그 옆방에서 그렇게 얻어터지고 얼굴뼈가 다 내려앉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가서 정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일정 다 취소, 이것 공식적으로 사과받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하고 ‘환대에 감사해요’?
이게 도대체…… 일정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일정이라는 것이 뭐 있는데요? 혼자서 밥 먹는 것? 열 끼 중에 두 끼 빼놓고 여덟 끼를 혼자서 먹었는데 뭘 그렇게 일정이 대단하다고 그러고 있었어요. 어디 무슨 중국 서민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는 그게 중국 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한 것이다? 중국에서 대선 출마할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이게.
저요, 중국이 요새 하는 것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 성명서 낼 것입니다. 그랬다면 반미 성명서 저도 낼 거예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 중국은 큰 봉우리? 장관도 어디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대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라의 국력을 무슨 땅덩어리만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영국 수상이 러시아 푸틴 만나면 ‘우리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적고 하니까 러시아 큰 대국이 잘 좀 챙겨 주십시오’하고 머리 조아린단 말입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해서…… 새 정부, 아주 정말 뿌리 깊은 사대정신, 굴종외교, 당장 이런 것 집어치우기 바랍니다. 답변도 필요 없어요.

대통령께서 서민에 다가가신 그런 일정을 잡은 것은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 국민의 감정도 많이 좋아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에게 다가가는 일정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하에서 추진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손 드셨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 방문하는 일정은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장관한테 안 물으면.


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한 경험이 많으신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양반은 보고를 어디로 합니까? 국정원 제1차장 소관이지요, 해외정보?


그러면 왜 참석했습니까?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없었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UAE에 나가 있는 국정원 직원이 뭔가 일을 서투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UAE 쪽에 대단한 문제를 야기했고, 그것을 무마하려 하니 국정원 1차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전문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전문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 장관이 패싱(passing)됐을 뿐 아니라 양국 간의 외교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비서실장이 가야 되고……
정말 제가 그렇게 정상회담 수행을 하고 또 해외를 나가 봐도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가 상대방 정상급 인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강 장관도 아마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경험 없지요?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가 상대국 정상급 인사를 만날 때 배석하는 것 봤어요?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하나는 UAE 원전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의 뒷거래 조사하다가 걸린 것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한 가지는 탈원전 관련해서 UAE가 불만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후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후자는. 저도 원전 비리 할 때 UAE 가서 UAE의 우려를 불식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서실장이 갈 상황은 아닙니다. 1차장 갈 상황 아닙니다.
이것은 첫 번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그냥 보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 장관, 분명한 답변 해 주십시오.



장관님, 최근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과 관련해서 양국 파트너십의 강화 차원에서 갔다고 발표한 것 들으셨지요?



외교부장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청와대의 설명이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취지지요?

또 하나 조금 전에 오신환 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장관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외교부로서는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 이것이 기조 같은데 그 말이 저나 다른 위원들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외교부로서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게 외교부의 입장인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장관님의 말씀 취지가 외교부장관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에 모든 것의 답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추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서실장의 특사 파견은 이 정부 들어서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전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중의 일부가 UAE 왕세자 귀에 정보가 들어간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교․수교 단절을 주장하고 나오니까 급기야는 결국 비서실장을 특사로 급파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장관만, 장관도 보고받아서 다 알고 있지만 발표할 수 없다니까……

그다음, 제가 국회부의장을 역임하면서 중국을 참 여러 번 다녀왔고 했습니다. 했는데, 중국의 문화가 상당히 보여지는 외면을 중시하는 문화인데 사실 지난 대통령 중국 방문 때…… 가신 날이 12월 13일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장관께서는 방중 평가를 90점 준다 그랬는데 청와대 발표는 120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이것은 요새 흔히 말하는 정신승리…… 그런 용어 들어 봤어요, 정신승리?

제가 공교롭게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제 지역구의 재래시장을 아침 6시 40분부터 돌았습니다. 시장바닥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들이 노발대발입니다, 노발대발. 당장 불러들이라고, 나라 망신 다 시키고 다닌다고. 그 전날 텔레비전에 방송되는 것 보고 그렇게 합디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과의 이런 외교적인 위기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사드 문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나라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국익과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했던 일이 이 나라 언론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고 중국 국민과 중국 언론들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평가되고 그것이 칭송되는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저는 정파를 떠나서 일국의 대통령이 이 국정농단을 딛고서, 그렇잖아요, 궐위선거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제 불과 6개월 됐는데…… 우리가 한류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됐습니다,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도 생겼고. 이런 것을 단 한 큐에 정상외교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평가되고 정말 제대로 칭송받지는 못할지언정 무슨 혼밥이니 홀대니라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 성과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손을 안 드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장관님.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저 정도 대접밖에 못 받느냐? 그것도 국빈 방문입니다, 실무 방문이 아니고. 중국 측에서 최상의 대접을 해 줘야 될 국빈 방문을 한 대통령에게 의전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게 형편없었어요.
그 부장조리가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사전에 알고 있었지요?

그전에 보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갔을 때 왕이 외교부장이 영접을 했고, 2011년 김황식 총리가 원자바오 총리의 초청으로 갔을 때도 장즈쥔이라는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영접을 했어요. 장관급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어요? 그리고 난징대학살 추모기념식이 있다는 것 알면서도 갔어요. 왜 외교부에서 이렇게 서둘렀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내에 중국을 방문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함, 두 번째 평창동계올림픽에 시 주석을 참여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성급함에서 이번 결과가 초래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폭행은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일이고.
문제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없어. 중국은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중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요. 저는 중국 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4대 원칙…… 앞의 한반도 전쟁불가,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 이것은 기존에 3대 원칙 다 있던 거예요. 네 번째,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게 무슨 성과입니까? 선언에 불과한 공염불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성과라고 얘기해요, 창피하게?
성과는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북한을 압박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압박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것이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얻은 게 없어요.
정말로 절차, 의전뿐만 아니라 성과도 없는 정말 가지 말았어야 될 방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추가질의 3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2시 반에는 보내 드려야 되니까 그 안에 효과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FTA를 해 본 장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강 장관의 이번의 정상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고생은 하셨지만 두고두고 우리의 천추의 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렇고.
강 장관께서는 지금 그 전문 보셨어요? 임종석 대통령특사 UAE 갔다 온 것 전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허 참내, 이것 국회를 경시해도 유분수 아닙니까? 다 질문 있을 것을 몰랐어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법사위에 오실 거예요?


처음에는 아크부대 격려차 갔다 그랬는데 말을 바꿨습니다. 어저께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말기에 양국관계가 악화돼서 그것 좀 해결하러 갔다는데 뭡니까? 뭐가 악화된 거예요? 장관이 그것도 모르면 뭐가 외교부장관입니까?
한국과 UAE 간에 4개 원전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운영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일 수도 있는 그 UAE에 대해서 장관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장관 자격 있어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하세요.

다시 오실 기회가 있으면 또 아마 외통위도 열릴 겁니다. 전문 읽어 보시고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장관, 정갑윤입니다.
장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 대통령 팔을 툭툭 치는 모습, 이렇게 해도 정말 우리 국격을 안 떨어뜨렸다고 봅니까? 명색이 외교부장이 일국의 대통령인데, 우리의 대통령인데, 이런 모습이 국내 언론에 보도가 다 됐습니다.
정말 참 도대체, 아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관께서는 사전에 이러한 우리 대통령의 동선에 대해서 또 맞이하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됐어야 합니다. 아니, 외교부장이 일국의 대통령을 그냥 일종의 어깨를 툭툭 치듯이 이게 어디, 이렇게 갔다 와서 제대로 됐다고요? 무슨 90%, 120%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갔다 온 지 불과 며칠 됐다고 단체관광비자 스톱하고 120% 자랑하던 그 성과가 이제 불과 5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는 해외공관장회의 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 동참하라…… 미국이 지금 인도․태평양 구상과 한․미․일 동맹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거부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장관께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노선을 어떻게 갈 거예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개념, 원칙 선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미측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협력의 여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 지원하라는 이런……
지금 현재 한미관계는 동맹관계입니다,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한중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아랍에미리트와 지금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무하마드 왕세제를 통해서 20조 규모의 원전 4기를 우리가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때 수주했습니다. 그 이후에 16년도에 54조 원 상당의 60년간 원전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 역할을 했던, 그 자리에 같이 배석했던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 알고 계시지요?





나중에 다 밝혀지면 책임질 거예요?

장관님, 저를 좀 쳐다보세요, 밑에 메모하지 마시고.




지금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북한을 어떻게 제재하고 압박을 할 것이냐, 거기에서 중국 측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은 전혀 없었어요. 아니면 실제로는 외교적인 노력이 있었는데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까?



그다음에 UAE에 대해서 전문을 받아 보셨다 그러는데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실장하고 그 나라 왕세제하고?

UAE가 GCC에 있어서는 우리의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이기 때문에 미래의 관계 발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사위가 상원이 아닙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법사위를 상원으로 만든 법이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법사위에 소속해서 활동을 해 왔지만 과연 20대 국회 이 법사위가 정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안질의하는 것도 그래요. 법사위원들이 외교 관계에 관해서, 통일 관계에 관해서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적어도 한 번 정도의 현안질의가 있으면 저는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조리돌림하듯이 위원장까지 나서서 심지어 ‘나를 봐라’, 검사 신문하는 겁니까? 장관이 어디를 보든, 페이퍼를 보고서,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서류를 봐야 되는데 검사 신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법사위가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것 금도를 잃은 겁니다. 창피해서 나는 도대체 여기 앉아 있고 싶지가 않아요. 과연 이렇게 무슨 신문하듯이…… 가슴에 손을 얹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저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금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웬만하면 제가 참고 그냥 법사위의 평화를 위해서 있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뭐를 얼마나 알기에 무슨 추리소설 같은, 공상과학영화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창피합니다.
우리 이성을 좀 찾읍시다. 한 번 정도 현안질의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외교적 성과 폄하했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한 번 정도 임종석 비서실장 특사 파견 나간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여당 국회의원들 이 중에 저 하나 정도 발언했습니다.
이것 조리돌림하는 거예요? 지금 검사 신문하는 겁니까? 과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럴 자격 있습니까? 예?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여기 교양을 받고 앉아 있어야 될 위원이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 똑같은 얘기, 19대 국회 생각이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께 질의해도 되지요?



저는 이렇게 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가서 시 주석을 세 번째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상 외교 간에 아주 이례적이고 그냥 뭐가 그렇게 조급한지 가서 만나 달라고 사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 아주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가서 정상 간 외교 좋은 얘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양국 공동성명도 하나 발표하지 못하면서 정상 간에 아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니까 90점이다, 120점이다. 그 평가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마중 나간 사람도 달라지고 뭐 한번 취소를 했을 때 어떻게 되나 이것도 한번 보고 급기야는 그냥 가서 출입기자들을 두들겨 팼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잖아, 순둥이들처럼. 이것 완전히 이제 만만하게 보인 거예요. 얼마나 냉혹한 국제 관계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확실하게 알면 이렇게 당하고 와서도 90점, 120점 소리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고요. 대한민국이 대국이 아니다? 누구 마음대로 대국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국이 아닌 것처럼 만들고 있잖아요. 정신들 똑바로 차려서 하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UAE에 임종석 장관 갔다 온 것하고 이번에 대통령 국빈으로 중국 가신 것, 2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UAE 가신 것,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외교라는 게 외교부를 통해서 또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오픈하는 외교가 있을 것이고 또 국정원끼리 하는 정협이 있을 것이고 의원 외교도 있고 경협도 있고 또 반노출도 있고 비노출도 있고 또 각자의 약속을 이것은 오픈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것까지만 오픈하자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사전변경에 따라서 두 나라 간의 약속에 따라 오픈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합니까? 다 오픈합니까?



그다음에 중국 간 것.
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드가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아는 한은 작년에 시진핑이 우리 정부의 최고위급하고 만나 가지고 올해 11월 달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이후에 사드 배치할 것을 주문했고 오케이 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노하고 아주 감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전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신의 위반을 했기 때문에 체면이 깎인 시진핑 등 중국 지도부가 아주 감정적으로 한국을 대한 것이다. 나는 본질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다 망쳐 놓은 것 살리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혼밥, 오바마도 혼밥했습니다. 툭 친 것? 트럼프가 저번에 국회 왔을 때 박재호 의원도 툭 쳤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친밀함의 표시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물론 의전 관련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첨가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의미 있는, 매우 짜임새 있는 일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을 그렇게 해 놓고……


법사위의 위원으로서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법사위 위원이기 이전에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여기서 질문을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법사위를 19대 때도 했었고 20대 때도 하고 있는데 저는 법조인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법적인 전문가로서 여기 법사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법사위가 전통적으로 늘 해 오던 현안질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훈계하듯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발언을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장님께서 현안질의를 앞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오신환 위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소관 부서 아닌 다른 부서의 장관들이, 국무위원들이 왔을 때 현안질의를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외교부장관의 경우에도 요즘 그제 어제 오늘 3일 동안 신문에 다 그것만 나왔을 정도로 중요한 현안인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장관님이 시간이 더 있었다고 한다면 두 시간이 아니라 세 시간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 아니라 세 번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박범계 위원님 말씀처럼 조리돌림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세게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법사위 진행 방식에 대해서 외부에서, 다른 위원회라든지 언론에서 질타하는 것이야 저희들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지만 같은 법사위의 동료 위원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도 물론 외교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혹에 물어볼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자격 운운도 꼭 여당만이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특히 야당은 더더욱 현안질의를 통해서 장관에게 그런 것을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동료 위원의 인격 운운한다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금도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법사위가 앞으로 좀 더 평화롭게 진행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척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신환 위원님의 제안처럼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여러 장관들에 대한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현안질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은 좀 바쁘다면 현안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여당 위원들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는 게 물어보는 위원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법안 심의를 36건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까지 35건이다가 지금 36건이 됐습니다.
제가 간사로서 1소위를 열기도 하고 또 2소위를 열자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하는 것 가지고 하는데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제가 솔직히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건 상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 보면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냐……
저는 법사위 위원님들 다 존경하고 저도 여기 있는 게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안건 심의를 제대로 하면서 다른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현안질의를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외교통일위 상임위 위원들이나 또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숙려기간 지켜 가지고 지금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쌓여 있는데 그것은 안 한 상태에서 장관이 앉아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잡아 놓으면서 현안질의만 하면 저희가 타 상임위한테 우리 법사위가 충분히 현안질의를 해 온 게 그동안 관례였고 법사위원이기에 앞서 국회의원이니까 질의를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쪽, 다른 상임위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온 것을 안 해 주느냐? 이것을 새로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자구 수정하고 체계에 맞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도 백몇십 건이 쌓여 있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5건을 하면서 외교부장관을 앉혀 놓고 순전히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시간이 넘게 토론을 하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소화를 하고 시간을 가지고 현안질의를 하면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현안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생각을 갖고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국회 전체에서 법사위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 것인지, 법안이 이렇게 쌓여 있는 데 대해서 심지어는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 지도부에서도 법사위에서 빨리 통과하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안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라는 것은 제가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답변 안 하세요. 저는 현안질의를 이렇게 하니까 두 번이 되는 겁니다. 답변 안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국회 법사위가 이렇게 장관, 국무위원이 와서 답변 안 하고 버티는 그런 무력한 법사위가 됐습니까? 국회가 됐습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 다 자격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협상을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자격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처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여당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장사들이 주총을 앞두고 섀도 보팅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혼란을 가지고 있고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우리 원포인트라도 상법 개정안 이것만은 하자. 이것은 제가 발의를 하고 권성동 위원장이 발의했지만 야당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인데 야당이 발의했다 그래서 이 법을 1소위에서 묵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우리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1소위도 각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이 좀 더 원만하게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안질의는 언제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제가 18대 국회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법사위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도 부처 현안질의를 통해서 대정부․대여 공세를 정말 활발하게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현안질의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역지사지하는 심정에서 봤을 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 외교에 대해서 뭘 아느냐’라고 발언하신 부분은 정말로 양식이 있다고 하시면 저는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발언권 안 드렸어요. 또 흥분하시는데……
국회의원은 국정 전반에 관해서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분입니다. 질의하기 위해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위원들께서 많은 공부를 하고 와서 질의를 했을 겁니다. 저 또한 전직 외교부장관을 비롯해서 외교 전문가 여러 명으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동료 위원들이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 자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말로 삼가야 될 문제다.
앞으로 동료 위원들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정,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국정을 감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우리는 다 동업자입니다. 그런 점을 잘 인식해서 앞으로 발언하는 데 있어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과 오신환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신다고 하니 만약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이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비례적으로 봤을 때…… 과거 19대 국회에도 현안질의했지요. 그러나 우리 법사위 사안이 아닌 타 상임위 사안과 관련된 현안질의도 금도가 있었습니다. 거의 세 번씩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저만이 했습니다. 비례의 원칙상 그런 정도의 현안질의는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얘기 중에 ‘얼마나 외교를 알길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자격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지금 상정된 이 법안조차도 처리하고 있지 못하고 2소위 법도 정말 기백 건이 있는데 불과 35건밖에 안 올라왔고 1소위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1소위는 전혀 열리지도 않고 전체회의 처리조차도 하지 않고.
그것과 비례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외통위가 아닌데 법사위에서 적어도 두 번, 세 번씩 돌아가면서, 그것도 다 팩트에 기반한 얘기들이 아니고 평가에 관한 얘기들이고 추정에 관한 얘기들이고 추측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비례적이지도 않고 조화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자, 우리 20대 국회의 법사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이 과연 그 기준이 합당하게,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문제의식을 갖고 위원장의 회의 진행 태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책과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예전에 저한테 정말 엄청난, 제가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천둥 같은 질책을 하셨는데 제가 그 뒤로 일체의 감정적인 어떠한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제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화내지 않고 해 왔습니다. 그때 오신환 위원님의 그 천둥 같은 소리가 내 나름대로는 ‘저렇게 지적을 하니 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일종의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오신환 위원님도 그렇고 이용주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법사위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일관된 기준과 비례의 원칙과 적어도 현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통탄한 지적을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함께 같이 야당을 했던 우리 위원님에 대한 서운한 소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자격을 제가 시비 건 것으로 오해하신다면 그 점은 심심한…… 절대 그러한 취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의사진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지금 한 분 때문에 오히려 한 이삼십 분이 그냥 공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모인 겁니다, 저희가. 현안질의 아까 나왔듯이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갔는데 현안질의는 끝났는데도 왜 현안질의를 하냐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의사방해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말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마지막에도 신상발언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유감 표명하시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이제는 또 더 훈계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고 법안 통과 문제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돼서 통과되지 못하는 법안이 우리 고유법 중에 상당수입니다. 형법은 지금 수십 건, 오륙십 건의 개정안이 와 있는데 그 개정안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데 합의가 됩니까? 그 합의 안 되는 것이 왜 법사위의 책임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야당의 책임이에요?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입만 열면 마치 법사위원장 때문에 법안 통과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통과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법사위 전체의 책임으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책임 전가를 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3분)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요약본 1쪽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 등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건설업자가 해당 정비사업에 착공한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취소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벌칙규정 중 양벌규정으로 건설업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이 있는 한편, 만일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양벌규정에 따른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호 간에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에 착공한 경우에 시공자가 갑작스럽게 취소하게 되면 정비사업 현장의 혼란과 매몰비용의 발생 등을 감안해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돼서는 허가 취소나 시공자 선정 취소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례를 아직까지는 저희가 찾아보지 못했고 중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 대체가 과징금 법리상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지원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거지원계층 등의 용어를 보다 적절하게 정비하고 준용규정에 규정하려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며 준용규정에서 벌칙을 준용하는 것을 삭제하면서 벌칙 장의 해당 조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로 법문을 보완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5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명절을 설날․추석으로 보다 구체화하면서 유료도로관리청의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유료도로관리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행사될 우려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예시하는 형태로 해서 구체화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과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4개 정도를 풀어 놨던 겁니다. 임차인 자격 제한이라든가 최초 임대료 제한이라든가 분양전환 의무라든가 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법체계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넣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주택 특별법에 넣는 것이, 그중의 제4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더 현명하다, 체계상으로 충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낸 취지는 뭐냐 하면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기금 출자라든가 공공택지를 제공한다든가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든가 이런 특혜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게 일정 부분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일종의 혜택을 주도록 하자……
그래서 공공성에 관련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공공주택 특별법이에요. 그것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기준 여기에 그런 취지를 넣으면 얼마든지…… 거기는 어차피 임대료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공공성 때문에. 거기다 넣는 것이 저는 법체계상으로 맞는다고 오히려 더 자문해 드립니다.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 뭐냐? 공공주택 특별법이에요. 제4조에 그런 조항을 넣으면 얼마든지 공공성 부분을 더 강조할 수 있는데 왜……

저의 의견은 국토위에 다시 반려를 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법안 내용을 저도 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라리 공공주택 특별법 4조 부분에다 좀 더 하나 넣으면 그런 것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성은 공공성대로, 민간의 시장에 맡길 부분은 민간의 시장에 맡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이용주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소위에 회부하였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장관께서도 3시 반까지 행사가 있어서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라고 너무 봐주는 것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09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의결해야 되는데 의결정족수 부족해요.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7년 12월 1일 번안 의결하여 온 법안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 7항은 지난번 우리 법사위에서 보건복지위에 반려한 것이 다시 돌아온 거지요, 수정해 가지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러면 제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의사일정 제8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개정안 내용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주민 위원님.
3분 시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현안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책임 있습니까?


만약에 세균이 확산되는 전염병의 세균이라고 한다면 단 몇십 분 내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진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한 명이 ‘이상하다. 3명 4명 신생아들이 연달아서 사망했는데’, 경찰관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료전문인들이 그리고 질본이나 이런 데서, 원래 보건복지부가 이런 시스템들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관님,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가 쓴 매일경제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상당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정말 이러다가는 한국에서 사업 못 하겠다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사들이 3만 명이 데모를 했잖아요. 시위했잖아요.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료 못 받아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어느 수준의 의료서비스는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서 무리하게, 비급여 진료를 급여 진료로 바꾸기 위해서 하다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의사는 의사들대로 불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보든 보수든…… 의사들은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 장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태도는 저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뭔가 해결하려고 또 대화를 해서 해결하려는 부분에서.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까 문재인 케어 거기에 대한 문제점, 재원 문제 이런 부분 좀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 주세요. 잘못하다가는 몇 년 이내에 건강보험 재정 다 들어먹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스튜어드십은 재계에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걱정이 단순한 기우로 끝나도록 객관적이고 아주 투명한 운용을 할 것입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주 신중하게 순수한 건전성만 볼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의료진과는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지금 저희들과 상당 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정성호 위원 오셨으니까 다른 회의 있으면 가셔도 좋겠습니다.
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남인순ㆍ유은혜ㆍ박정ㆍ윤소하ㆍ박주민ㆍ홍의락ㆍ송옥주ㆍ김현권ㆍ양승조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조훈현ㆍ김규환ㆍ박덕흠ㆍ이종배ㆍ김성찬ㆍ나경원ㆍ원유철ㆍ임이자ㆍ신보라ㆍ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경진ㆍ신용현ㆍ윤영일ㆍ이언주ㆍ김성식ㆍ김종회ㆍ박선숙ㆍ장정숙ㆍ손금주ㆍ송기석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21분)
의사일정 제9항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법률안 중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장이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채권자에 비하여 유리한 제도를 마련하여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을 통지로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할 수는 있겠으나 양육비 이행청구서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채 소득․재산 등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에게 적절한 방어의 기회가 제한되고 절차의 안정성 및 확실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개정안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3항, 15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 수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3항 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리직 목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인사혁신처가 추진하여 온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업무와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실익이 없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관련 업무를 중복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이중의 업무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지방분권이라는 국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10항, 12항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여성가족위원회로 반려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원용하겠고요 특히나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원 절차로 갈 경우에는 지연되는 경향도 있고 실제로 추심도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그래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서 실질적으로 아동들의 인권이 보호되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14항 법률안은 수정안을 마련한 법률이 아니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11항, 제1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2항, 제1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법률안은 제2소위에서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온 법률안인데 이에 대해 설명은 누가, 제2소위 위원장님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앉아서 보고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직 위원님.



이미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안에 양성평등이라는 용어와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고 일각에서 염려하는 동성애나 이런 등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오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양성평등 쉽게 이해하게 되면 남녀평등…… 성평등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난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을 혼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양성평등 개념하고 성평등 개념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쓸데없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장관님은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뭔가 숨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복선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동성애라든가 동성혼을 허용하려는 전 단계로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4분)
의사일정 제17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2002년 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연금법상 전사에 따른 보상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때 필요한 과거 금액의 현재가치 환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보다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법률안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대표적인 허가 간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도 사안으로 봐서도 군복 판매에 관해 일정 기간 내에 바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전투력과도 직접 관계가 있는 사안이고 해서, 기존의 다른 허가 간주제도 우리가 신중 검토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도 같이 해서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달에 아랍에미리트 갔다 오셨지요?


얼마 있다가 이번이지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방문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최근에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이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상 소원한 관계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말을 발표한 것 본 적 있지요? 어제 그제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왜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발표를 않고 ‘군부대 격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겁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이번에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를 해군에서 포기했지요? 해군에서 요구한 겁니까, 위에서 포기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실제 그때 제가 질의하면서 차라리 구상권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라 했는데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실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현안이 발생할 때 전국을 다니는 시위 전문가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법질서가 지켜지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도 우리 카디즈에 진입하지요?
















그때 혹시 대통령 친서 안 가지고 갔습니까? 보통 장관이 UAE 갈 때는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거든요.


특히 아크부대는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비서실장이 그렇게 가는 것은 없거든요. 그것도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간다는 것은…… 장관님이 뭐 크게 잘못하신 게 있는가 그런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아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 결국은 소 취하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법원의 강제조정 형식을 취했든 어쨌든 간에 원고인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소 취하할 테니까 조정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형식은 강제조정 형식을 취한 겁니다. 그러면 소 취하할 때는 해군에서…… 실제 소송 수행은 해군에서 했지요?





그런데 이것 쌈짓돈처럼 쓰려고 그러니까 배임죄의 책임을 질 것 같고 실무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꺼림칙하게, 정권이 바뀐 후에 이것 조사 받게 되면, 수사 받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 실무자들이 아마 거부했을 거예요. 이것 나는 좀 힘들다 난색을 표하니까, 장관이 책임지기도 어려우니까 그러면 정부 전체가 책임을 지는 형식을 취하자라고 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겁니다.


그러면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정우ㆍ주승용ㆍ이춘석ㆍ김철민ㆍ최인호ㆍ홍문표ㆍ김성찬ㆍ전재수ㆍ김한정ㆍ김해영ㆍ홍익표ㆍ박재호ㆍ서형수ㆍ김현권ㆍ권석창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54분)
의사일정 제20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하는 경우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맹견이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사육․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면 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렵고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형벌 구성요건이 갖추어야 하는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은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 등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그러면 여당 간사께서 제2소위 회부보다는 농해수위로 반려하자는 의견인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21항의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반려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님께서 바쁘신데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여상규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은 다음에 하십시오.
지금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전국의 축산인 1만여 명이 궐기대회를 열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원인이 농민에게만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원인이 가축 질병의 발생이 좀 빈번하고 또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농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무허가 적법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것을 농민들에게만 잘못했다라고 해 가지고 갑자기 무허가 축사의 철거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축산 농업의 기반이 붕괴된다는 말이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 기간을 연장해 주고, 기한을 연장해 주고 그리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농민들에게 비용 경감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정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관계부처의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농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농가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평가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참, 아까 박주민 위원님 순서……
최근에 경향신문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 과정이라든지 또는 세월호 진상규명 과정을 방해했을 것으로 의심받는 해수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해외 파견 가 있거나 또는 갈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양추진단에 몸을 담으면서 인양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어떤 서기관은 현재 무보직 상태인데 곧 있을 아태경제사회이사회의 면접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면접을 봐서 그쪽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다른 서기관의 경우에는 세월호참사 감사에서 한국선급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어 가지고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었는데 현재 싱가포르 해적퇴치협정정보공유센터에 파견근무 중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접하고 이렇게 되면 관련자들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될 때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제기했는데 이후에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됐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사 또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조치 같은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해수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세월호 관련된 업무를 했거나 아니거나 간에 해외 파견이나 교육연수 등에 특별한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면 똑같은 조건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그런 관련된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할 때에는 해외 파견 중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면 즉시 귀국을 해서 조사에 응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농어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것 아세요?

농식품부차관 알아요?

그 법이 작년 첫 번째 제가 발의한 법이고,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조성이 안 된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경제단체까지 고발을 했거든요. 이 정부는 뭐 하는 정부입니까? 제가 지금 기업체들, 우리 공기업들 보고 이것 좀 출연해 달라 그러면 나는 권한남용 직권남용 걸려듭니다.
뭐 하세요? 아니, 새 정부 출범했으면 거기에 대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하고 말이지…… 이 정부 책임 아니에요? 왜 내가 고발당합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할 말이 있어요? 법을 입안했고 그 당시에 담당했다 그래서 제가 고발당하게 되고, 지금 내 일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냔 말이에요?

저것 하게 되면 저는 직권남용이에요. 감옥소 갑니다, 이 정부하에서.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전임 장관이 대변항 물양장 확충 그것 현장 와서 약속을 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해수부에서 하셨는지…… 우리 장관님도 여기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춘 장관님, 김현수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조정식ㆍ김중로ㆍ정운천ㆍ김동철ㆍ유성엽ㆍ조배숙ㆍ김경진ㆍ이채익ㆍ박준영ㆍ박정ㆍ신용현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송기헌ㆍ홍익표ㆍ박재호ㆍ박정ㆍ조배숙ㆍ윤한홍ㆍ이용득ㆍ문희상ㆍ어기구ㆍ김종민ㆍ설훈ㆍ조승래ㆍ소병훈ㆍ김철민ㆍ신창현ㆍ김경협ㆍ최운열ㆍ박광온ㆍ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영진ㆍ심기준ㆍ김철민ㆍ안호영ㆍ유은혜ㆍ유동수ㆍ권칠승ㆍ안민석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11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하기관으로 두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당초 학교법인을 특정기관의 산하기관으로 편입시켜 지도․감독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교육부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금일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유형에 안전기준준수생활용품을 추가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 등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구매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장 제목을 변경하고 개정안이 전부개정법률안임을 감안하여 기존 법률의 부칙 중 과징금 부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안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장관님,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기존에는 교육부의 관리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교육부랑 사전에 협의가 충분치 못했던 것 같고, 급하게 교육부랑 협의를 이루어 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특정학교를, 예를 들어서 산업부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형태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요? 교육부하고 향후에라도 면밀히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혼란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법이 통과되어서 특별한 문제없이, 또 업계의 그런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또……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공단의 산하기관으로 간다는데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소위에 회부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 한번 소위에……

이 법안 내용에 반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또 이 산업기술대학교는 처음에 산업부에서 만든 대학이지요?

저는 이게 원래 설립 목적이나 운영 형태나 이런 것으로 봐서 산업부에서 관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대한 문제가 9월 4일 날 발의가 됐고 그 이후에 산업위에서 전체회의 의결된 것이 12월 8일이에요. 그렇지요, 장관님?


이것 개정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에요, 전안법 개정이. 그리고 작년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각 후보들이 관심을 갖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현장 방문해서 논란이 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법이 통과돼도 6개월 동안 그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그걸 같이 지금 유예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법 내용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되는데 문제없어요? 혼란 안 일어나요?


그때 대기업이 단상에 못 올라갔어요?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데 오히려 집중적으로 더 전기 소요가 필요할 텐데 그것도 감안하지 않는가 하면, 그동안에 7차 계획 때하고 8차 계획 때하고 전력수요가 그렇게…… 그러면 7차 계획 때 전력이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계획이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이번에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같은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봤는데 경제성장률을 2030년까지 봤었을 때 KDI에서 예측한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이 예측치보다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8차 수급계획에 보면, 정말 지금 전 세계가 탄소배출량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탄소배출량 37%를 줄여야지요?

장관께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그야말로 전문가시니까 잘하시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체에너지로 사용할 경우에 그 비용은 전부 국민 부담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전기요금 인상과도 연계될 게 필수적이니까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김성원ㆍ박인숙ㆍ이은재ㆍ홍문표ㆍ박명재ㆍ홍문종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태옥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27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상정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의결정족수가 안 되네요. 8명 안 되잖아?
8명이 됩니까?
한 명이 더 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27항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6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률 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고, 의사일정 27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용도를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각각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6항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관 법률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자기의 영업을 위해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지금 의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의 기본적인 책임은 여당이 쥐고 있는데 여당 위원님들 출석이 오늘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장관님 나와 계신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이 오늘 처음 신청했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외국에 있는 한국국제학교도 우리 교육부 소관 업무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재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의 처우 개선이나 여러 가지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국외에 있는 한국국제학교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거기 교민 수하고 국제학교의 학생 수의 비율 이런 것들을 따져봐 가지고 개선 조치가 필요한 데들은 좀 학생 수를 늘리고 여러 가지……
교사들을 파견하는 구조인가요, 이게?


그래서 그 의견들을 빨리 수렴을 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작업은 아닐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호찌민시 같은 경우는 당장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27항, 제3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4분)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현안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가 일반고하고 같이 신청․모집을 하게 되지요?





오히려 자사고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의 기본적인 도입 취지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국가공무원법 57조를 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상대로 다섯 번에 걸쳐서 고발을 했는데, 국가공무원법하고 교육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장관에 취임하시면서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 발표 났던데 맞습니까?






지금 뒤에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장관 재임 시에 장관께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가 다음 또 정권이 바뀌어서 적폐세력으로 안 몰린다는 보장 있습니까?


두 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밑에서 실무자끼리 접촉을 했는데, 그전에 다 교육부가 난색을 표해서…… 제가 18대 때 산업위원회에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고용진ㆍ주승용ㆍ서형수ㆍ전재수ㆍ이찬열ㆍ윤호중ㆍ이동섭ㆍ제윤경ㆍ이학영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2분)

요약본 유인물 6쪽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에 대해서 서면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지급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포상금지급이 되는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신고행위부터 포상금지급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조문 체계상 적절한 위치로 조문 편제를 변경하면서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법문에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제34항, 제35항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 지금 의결이 안 되네.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는데, 의결이 안 되니까 우선 현안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늘 갑자기 속보로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 현장조사를 공정위가 나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정위가 어떤 이유로 지금 조사에 나섰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최근에 공정위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돼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에 표시 관련돼서 좀 부실하게 감독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지요?




보훈처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박승춘 전 보훈처장에 대해서 고발을 하셨지요?



빨리 표결하시지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와서 새로운 정부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 다 감옥 가야 되냐고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와서 옛날의 나라사랑교육 하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않으면 되지 옛날에 그거 한 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비리가 있다고 그러고 안보교육 한 게 무슨 정치관여예요? 이 사람들 말이야, 정말.
그냥 온데 적폐청산 하니까 여기저기 그냥 해 가지고, 전임자 잡아먹으면 그렇게 속이 시원해요? 그게 각 부처별로 이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우리 직업공무원제의 취지에도 맞냐고요! 이 사람들 말이야, 정말 염치도 없고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마디에 말이지요 온 재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공정거래가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고 있어요. 말 정말 조심하세요.


7월 14일 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시에 김상조 개인이, 그때 나온 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지요, 개인 자격으로 나와 가지고 증언을 했습니다. ‘개혁연대 소장 재직 시에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합병․상장 등 미공개 정보를 이사회 개최 전에 수시로 제공받았다’, 맞습니까? 그렇게 증언하셨거든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받았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것 적법한 조치입니까, 위법한 조치입니까? 본인이 이것은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받습니까? 뭐 때문에 받았어요?

이것 지금 내가 검찰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요인이 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언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왜 증언을 그렇게 합니까? 다른 외부에서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놈의 나라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무리 개인 자격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이 왜 떳떳하게 당당하게 증언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증언해서는 안 될 내용을,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그것밖에 안 돼요? 가릴 말 없어요, 그렇게? 말 가릴 줄 몰라요?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없으면, 피우진 처장이시지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알았어요. 정말 답답해서 대화가 안 되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32항, 제33항, 제34항, 제35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 공부 좀 많이 하십시오, 보훈처장님.
다음에 고형권 차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합니다.
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김성태ㆍ이명수ㆍ김성찬ㆍ조경태ㆍ박인숙ㆍ김선동ㆍ김도읍ㆍ윤상직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57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관세사의 직무 사항을 추가하고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며 관세법인 사원의 당연 탈퇴 사유에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삭제하고 있는 조문과 연결된 다른 조문이 정비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8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선 기획재정부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지요?
내가 오늘 차관한테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정말 걱정돼요. 1차관, 내년 정말 걱정된다고.
지금 업계 사람들 만나보면 거의 희망을 잃은 것 같아요, 희망을.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폭탄을 쏟아내느냐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전기요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 법인세, 또 있던데 너무 진짜…… 아니,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김동연 부총리한테 이야기하세요. 정말 이 나라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걱정입니다. 기업들은 화수분 아니에요. 정말 걱정입니다.
답변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 업계 만나 보면…… 그리고 조선일보 한번 보라고요. 35명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동화설비 들여오면서 직원을 29명으로 줄여 놨어요. 6명 감원했어요. 왜? 내년도에 3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차익 보전해 주잖아요? 그것 노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6명 실업자가 됐어요. 선의의 패러독스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걱정입니다, 걱정. 잘 아시는 부총리가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게 걱정이에요.
이상입니다.
고 차관, 기재부 공무원들 특히 예산실 공무원들의 애국 충정심이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보다 굉장히 약화가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예산실 직원들이 예산 낭비,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아주 목을 걸고 반대했는데 지금은 전혀 소신과 원칙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180도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 최고의 애국자가 기재부 공무원이라고 평상시에 생각하고 다른 부처에서 기재부 욕할 때도 변명 많이 해 줬거든요. 이 사람들이 중심을 제대로 안 잡으면 대한민국 거덜 난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보면 과거의 그 기세등등했던 예산실 공무원들의 자세가 다 무너졌어요. 정말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한다고 혁신성장이 되는 겁니까, 고 차관? 혁신성장 하려면 우선노동개혁부터 해야 돼요. 재벌도 개혁해야 되지만 노동도 개혁을 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뭘 기대를 해요? 지금 자영업자들 만나면 다 울어요, 다 울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7350원인가요? 7530원이지요?

박근혜 정부에서 다행히 비과세제도 감면제도 싹 정비하고 그다음에 FIU로 하여금 모든 예금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해서 그걸 국세청에 통보하는 바람에 세원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세금은 잘 걷혀요, 박근혜 정부의 조치 때문에. 수혜는 문재인 정부가 보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팽창예산을, 경제성장률은 3%도 안 되는데 7% 이상의 팽창예산을 이렇게 짜기 시작하면 그것도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쓴 소리를 했는데 기재부가 중심 잡고 경제 운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뻔한 답변이기 때문에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를 갖추었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제3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대변인이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안 한다고 계속해서 비판하는데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위원장이 추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만의 책임도 아니고 여당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원내대표로 하여금, 가서 더 이상 법사위를 비난하지 말고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 대표면 법사위에 한번 방문해서 설득을 한번 하라고 하십시오. 법안 통과 안 되는 것도 여당 책임입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법사위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