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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3시3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위법 미상정 안건 35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문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예정 인원수만큼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하여 국립외교원의 정규과정을 마치고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은 외무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상대평가제로 운영해 온 외교관후보자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이것 지금 일부에서는 외무고시 부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이제 재량권을 교육원에서 갖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보세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인 기계적인 탈락은 없어지겠지만……
 짧게 그냥 각오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개정안에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듯이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외교관후보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들의 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 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 수행 자세,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채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로 선발이 되었다고……
 장관님, 그러니까 요지가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은 선발해서 교육 과정을 이수해도 일정 비율 이상을 강제 탈락시켰는데 그 강제 탈락을 임의적인 탈락 규정으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다 임용시키고 평가에 미달한 사람은 탈락시키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께서도 완전 이 제도를 폐지해서 소위 외교관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이 그대로 임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래서 과거의 외무고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그렇게는 운영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확실하게 정말 제대로 평가를 해서 외교관의 자질이 없는 친구들은 탈락시킴으로 인해서 후보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법사위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워낙 외교활동 일선에서 바쁘신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시에 외교관 신임장 수여가 있어서 배석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2시 반에는 보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잘 맞춰서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태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중국 공안의 기자폭행범 어떻게 구속됐나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지금 중국이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
 잡았나요, 누군지?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의 상황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출입기자들이 얻어맞고 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돌아온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것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죄송합니다. 제가 1박 2일 일본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어디 인터뷰에 이번 순방이 몇 점이라고 그랬지요, 스스로 평가하기?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100%로……
 몇 점이라고 했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기자 인터뷰에 제가 90점이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압니다.
 90점. 아니,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해 놓고 자화자찬도 유분수지 제가 보기에는 과락입니다, 과락. 점수를 잴 수가 없어요.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것 보세요. 아니, 대통령을 따라간 출입기자단이 그 옆방에서 그렇게 얻어터지고 얼굴뼈가 다 내려앉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가서 정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일정 다 취소, 이것 공식적으로 사과받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하고 ‘환대에 감사해요’?
 이게 도대체…… 일정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일정이라는 것이 뭐 있는데요? 혼자서 밥 먹는 것? 열 끼 중에 두 끼 빼놓고 여덟 끼를 혼자서 먹었는데 뭘 그렇게 일정이 대단하다고 그러고 있었어요. 어디 무슨 중국 서민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는 그게 중국 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한 것이다? 중국에서 대선 출마할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이게.
 저요, 중국이 요새 하는 것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 성명서 낼 것입니다. 그랬다면 반미 성명서 저도 낼 거예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 중국은 큰 봉우리? 장관도 어디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대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라의 국력을 무슨 땅덩어리만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영국 수상이 러시아 푸틴 만나면 ‘우리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적고 하니까 러시아 큰 대국이 잘 좀 챙겨 주십시오’하고 머리 조아린단 말입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해서…… 새 정부, 아주 정말 뿌리 깊은 사대정신, 굴종외교, 당장 이런 것 집어치우기 바랍니다. 답변도 필요 없어요.
 혹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정부로서는 면밀한 준비를 했고 중국 외교부와의 교섭을 통해서 균형된 일정을 잡았고 또 성과도 많은 국빈 방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서민에 다가가신 그런 일정을 잡은 것은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 국민의 감정도 많이 좋아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에게 다가가는 일정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하에서 추진하신 것입니다.
 장관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테니까 그때 적절하게 못 다하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손 드셨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 방문하는 일정은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1차장이 함께 동행하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거기 방문한 목적이 뭡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연말에 해외에 파견된 UAE 아크부대 또 레바논 동명부대를 방문해서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또……
 언론에 난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방문하고 다음 날에 중국 방문 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런데 굳이 그 날짜를 선택해서 간 이유가 뭡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날짜 선택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대통령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통령 특사로서 파견한 사례가 있습니까? 조문이나 무슨 축하를 위한 사례 말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군부대를 방문․위로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특사로 지명해 가지고 왕세자를 만나게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현 정부하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거 정부에는 있었어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과거 정부에 있어서는 제가 그 사례를 한번……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지금 9일 날 임종석 실장이 출국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날 뒤늦게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대 장병들을 방문하고 위로․격려차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밝혀진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와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또 다시 밝혔어요. 그러면서 계속 내용들을, 지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마다 반박하는 성명을 내면서, 그러고는 완벽하게 무엇 때문에 갔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직접 밝히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로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외교부에서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외교문제를 가지고 비서실장이 갔다 온 것인데 외교부가 아무런 관계도 안 하고, 이것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갔다 온 내용이나 목적에 대해서도 밝힐 수가 없다고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장관한테 안 물으면.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말씀드린 이상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가하게, 지금 비서실장이 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길 갔다 왔다는데 아무 밝힐 내용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청와대에서 밝힌 그대로입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다음 기회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한 경험이 많으신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장관!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UAE 대사관에 국정원 직원 나가 있어요, 없어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그 양반은 보고를 어디로 합니까? 국정원 제1차장 소관이지요, 해외정보?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1차장이, 고위 간부가 특사든 대통령 정상 순방이든 배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왜 참석했습니까?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없었어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특사 방문에 대해서는 특사께서 일정을 잡으셨고……
 장관이 모르면 뭐 합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로서는 특사……
 그것은 감출 것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UAE에 나가 있는 국정원 직원이 뭔가 일을 서투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UAE 쪽에 대단한 문제를 야기했고, 그것을 무마하려 하니 국정원 1차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전문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전문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전문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 합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국과의 관계……
 그러면 국정조사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국정조사 받을 자신 있습니까, 국정조사?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답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사의……
 청와대하고는 협의할 필요도 없어요. 국정조사 여부는 우리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뭘 협의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 장관이 패싱(passing)됐을 뿐 아니라 양국 간의 외교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비서실장이 가야 되고……
 정말 제가 그렇게 정상회담 수행을 하고 또 해외를 나가 봐도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가 상대방 정상급 인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강 장관도 아마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경험 없지요?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가 상대국 정상급 인사를 만날 때 배석하는 것 봤어요?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하나는 UAE 원전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의 뒷거래 조사하다가 걸린 것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한 가지는 탈원전 관련해서 UAE가 불만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후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후자는. 저도 원전 비리 할 때 UAE 가서 UAE의 우려를 불식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서실장이 갈 상황은 아닙니다. 1차장 갈 상황 아닙니다.
 이것은 첫 번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그냥 보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 장관, 분명한 답변 해 주십시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이와 관련해서 1차장께서 해외업무 담당을 하는 자리이므로 특사를 수행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제가 더 이상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하지요.
 
 장관님, UAE 방문해서 임종석 실장께서 왕세자하고 면담했잖아요, 그렇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 면담 결과 내용을 전문으로 보고는 받으셨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전남 여수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최근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과 관련해서 양국 파트너십의 강화 차원에서 갔다고 발표한 것 들으셨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 내용이 맞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애초에, 양국 파트너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갔다는 나중의 발표 이전에는 왜 군부대 방문차 갔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청와대에서 한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청와대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청와대의 설명이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취지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양국 파트너십에 문제 생기면 특사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대로 발표하면 될 것인데 왜 뜬금없이 주둔 부대 격려 차원으로 간다고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도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 조금 전에 오신환 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장관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외교부로서는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 이것이 기조 같은데 그 말이 저나 다른 위원들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외교부로서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게 외교부의 입장인 것입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특사의 방문을 보좌를 해 드렸습니다. 일정을 짜고……
 그러니까요. 특사의 일정, 방문 목적․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관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으로서 말할 수 없다 그런 취지 아닌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로서는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다 그런 것이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겠네요? 그렇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럴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장관님의 말씀 취지가 외교부장관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에 모든 것의 답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추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아까 ‘이 정부 들어서는 없는 일이다’ 했는데 대통령과 비서실장, 소위 비서실장 그러면 권력 2인자라는 표현도 쓰는데 대통령의 방중이 일찍이 결정 나 있었는데 비서실장이 그것 앞서서 해외를 간다는 것은 별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한번 과거에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조문사절이라든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면 모르지만 이 상황은, 아주 공개를 못 할 정도의 그런 사안을 가지고 청와대를 비우고 대통령도 비우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국민들의 의혹이 높은데……
 사실 비서실장의 특사 파견은 이 정부 들어서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전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중의 일부가 UAE 왕세자 귀에 정보가 들어간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교․수교 단절을 주장하고 나오니까 급기야는 결국 비서실장을 특사로 급파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장관만, 장관도 보고받아서 다 알고 있지만 발표할 수 없다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아는 한도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자료로 다 제출해 주세요, 아니라면.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장관만 아니라 그러면 됩니까?
 그다음, 제가 국회부의장을 역임하면서 중국을 참 여러 번 다녀왔고 했습니다. 했는데, 중국의 문화가 상당히 보여지는 외면을 중시하는 문화인데 사실 지난 대통령 중국 방문 때…… 가신 날이 12월 13일이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날 중국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장관은 아셨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여러 가지 날짜를 고려하는 가운데 두 정상의 시간이 맞는 날짜가 14일이었기 때문에 13일 날 중국에 도착하셨습니다.
 14일 날 가면 안 됐었나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굳이 그날, 중국으로서는 난징대학살 추모대회가 열리는 날이고 베이징을 비우는 날입니다. 그렇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도부들이 거의 다 없는 그날 가서 결국은 언론이 ‘혼밥을 먹었다’ 이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아까 장관께서는 방중 평가를 90점 준다 그랬는데 청와대 발표는 120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이것은 요새 흔히 말하는 정신승리…… 그런 용어 들어 봤어요, 정신승리?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정말 청와대 하는 것 보면 120%……
 제가 공교롭게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제 지역구의 재래시장을 아침 6시 40분부터 돌았습니다. 시장바닥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들이 노발대발입니다, 노발대발. 당장 불러들이라고, 나라 망신 다 시키고 다닌다고. 그 전날 텔레비전에 방송되는 것 보고 그렇게 합디다. 참고하시고요.
 정갑윤 위원님, 다시 추가질의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강경화 장관후보자 괜찮다고 꼭 해 주라고. 정말 신신당부를 한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는 의원 활동을 하지 않는데요. 지금 현재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그분들이 과연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우리 장관의 활동을 보고 뭐라고 또 저한테 얘기할지 걱정됩니다.
 정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저는 참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과의 이런 외교적인 위기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사드 문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사드 문제는 느닷없는, 박근혜 정부 때 정말 국민적 공감대 없이 또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 왔고 급기야 그것이 중국과의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봉쇄․제재로 이어졌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셔 가지고 4개 항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렇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허한다든지 또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든지 여러 굵직굵직한 합의가 있는데 그런 합의들에 대해서 주관 외교부장관으로서 후한 점수를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방문 성과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드로 비롯한 양국 간의 어떤 외교적인 채널의 불협화음이라든지 갈등을 떠나서 양국 국민 간에도 그러한 어떤 감수성적인 그러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 가지고 무슨 일부 언론들이 비아냥거리듯이…… 일국의 국가원수의 모든 것이 다 외교적으로 평가되는데 중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중국 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가서 혼밥을 드시는 것이 13억 인구의 그 중국민들의 감정을 정말 좋게 일으킬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왜 못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중국민들에게 상당한 어필을 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맞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중국 언론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는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나라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국익과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했던 일이 이 나라 언론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고 중국 국민과 중국 언론들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평가되고 그것이 칭송되는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좀 아쉽습니다.
 아쉽지요?
 저는 정파를 떠나서 일국의 대통령이 이 국정농단을 딛고서, 그렇잖아요, 궐위선거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제 불과 6개월 됐는데…… 우리가 한류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됐습니다,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도 생겼고. 이런 것을 단 한 큐에 정상외교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평가되고 정말 제대로 칭송받지는 못할지언정 무슨 혼밥이니 홀대니라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 성과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로서도 상당히 성과가,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을 안 드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장관님.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위원장님.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생채기를 낸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저도 분노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저 정도 대접밖에 못 받느냐? 그것도 국빈 방문입니다, 실무 방문이 아니고. 중국 측에서 최상의 대접을 해 줘야 될 국빈 방문을 한 대통령에게 의전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게 형편없었어요.
 그 부장조리가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사전에 알고 있었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방문하면 동선, 의전, 절차, 그다음에 공동성명, 이것 다 사전에 조율해서 가는 겁니다. 실무자끼리 조율 안 된 것은 빈칸으로 남기고 양국 정상이 회담한 결과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동성명 발표도 없었고……
 그전에 보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갔을 때 왕이 외교부장이 영접을 했고, 2011년 김황식 총리가 원자바오 총리의 초청으로 갔을 때도 장즈쥔이라는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영접을 했어요. 장관급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어요? 그리고 난징대학살 추모기념식이 있다는 것 알면서도 갔어요. 왜 외교부에서 이렇게 서둘렀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내에 중국을 방문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함, 두 번째 평창동계올림픽에 시 주석을 참여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성급함에서 이번 결과가 초래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폭행은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일이고.
 문제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없어. 중국은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중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요. 저는 중국 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4대 원칙…… 앞의 한반도 전쟁불가,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 이것은 기존에 3대 원칙 다 있던 거예요. 네 번째,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게 무슨 성과입니까? 선언에 불과한 공염불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성과라고 얘기해요, 창피하게?
 성과는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북한을 압박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압박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것이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얻은 게 없어요.
 정말로 절차, 의전뿐만 아니라 성과도 없는 정말 가지 말았어야 될 방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추가질의 3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2시 반에는 보내 드려야 되니까 그 안에 효과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장관 말이지요 성과가 많다고 좋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중국에서 베이징, 산둥성 지역에 허용했던 한국행 단체여행을 다시 막았대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중국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가 우리 항공식별구역을 지나서 우리 동해까지 갔지요? 그게 중국입니다.
 한중 FTA를 해 본 장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강 장관의 이번의 정상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고생은 하셨지만 두고두고 우리의 천추의 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렇고.
 강 장관께서는 지금 그 전문 보셨어요? 임종석 대통령특사 UAE 갔다 온 것 전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전문이 있습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직접 읽어 보지는 않고요. 보고는 받았습니다.
 왜 안 읽어 봅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전문을 다 읽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국회에 와서, 오늘 법사위에서 현안질의 있다는 것 모르시고 계세요? 어떻게 급하면, 그놈의 법 하나 그게 더 급합니까, 오늘 와서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UAE에 임종석 특사가 왜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중요합니까? 왜 안 읽어 보고 와요?
 그리고, 허 참내, 이것 국회를 경시해도 유분수 아닙니까? 다 질문 있을 것을 몰랐어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왔습니다. 준비기간이 사실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하 참내, 언론에서 난 것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법사위에 오실 거예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저의 역부족이고 불찰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무슨 내용입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보좌관을 통해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을 논의하셨다 했습니다.
 허허 참내, 그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처음에는 아크부대 격려차 갔다 그랬는데 말을 바꿨습니다. 어저께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말기에 양국관계가 악화돼서 그것 좀 해결하러 갔다는데 뭡니까? 뭐가 악화된 거예요? 장관이 그것도 모르면 뭐가 외교부장관입니까?
 한국과 UAE 간에 4개 원전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운영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일 수도 있는 그 UAE에 대해서 장관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장관 자격 있어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하세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저의 자격이 있고 없음은 위원님께서의 평가도 있겠지만 저의 평가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국회도 하고 국민도 합니다. 여기 와서 답변 제대로 안 하시고 말이지요 국민의 의혹만 더 키우고…… 어떻게 우리 국정원이 이제는 국내에서 민간인 사찰을 못 하니까 해외에서 민간인 사찰을 해요?
 다시 오실 기회가 있으면 또 아마 외통위도 열릴 겁니다. 전문 읽어 보시고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의혹은 사라지지가 않고 이거야말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헛발질해 가지고 국교 단절 위기까지 갑니까?
 
 정갑윤 위원님.
 우리 장관께서는 전에 각종 언론에……
 장관, 정갑윤입니다.
 장관!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죄송합니다.
 언론에 이런 보도 난 것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 대통령 팔을 툭툭 치는 모습, 이렇게 해도 정말 우리 국격을 안 떨어뜨렸다고 봅니까? 명색이 외교부장이 일국의 대통령인데, 우리의 대통령인데, 이런 모습이 국내 언론에 보도가 다 됐습니다.
 정말 참 도대체, 아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관께서는 사전에 이러한 우리 대통령의 동선에 대해서 또 맞이하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됐어야 합니다. 아니, 외교부장이 일국의 대통령을 그냥 일종의 어깨를 툭툭 치듯이 이게 어디, 이렇게 갔다 와서 제대로 됐다고요? 무슨 90%, 120%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갔다 온 지 불과 며칠 됐다고 단체관광비자 스톱하고 120% 자랑하던 그 성과가 이제 불과 5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는 해외공관장회의 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 동참하라…… 미국이 지금 인도․태평양 구상과 한․미․일 동맹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거부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장관께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노선을 어떻게 갈 거예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견고함은 이번에 새로 발표한 미국의 국가전략서에서도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에 대해서는 미측이나 우리 측으로서도 공고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개념, 원칙 선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미측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협력의 여지를……
 우리 장관 얘기 다 들어봤자 소용도 없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공관장회의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 지원하라는 이런……
 지금 현재 한미관계는 동맹관계입니다,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한중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정말 비교가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화 장관님과 외교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는 중국, 일본, 미국, 모든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문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지금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없습니다.
 없는데 청와대에서 발표한 건 뭡니까, 그러면?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말기에 UAE와 문제가 있어서 소원해진 관계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임종석 실장이 갔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장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청와대에서 거짓말로 발표한 겁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청와대에서 하신 말씀에……
 몰라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제가……
 무슨 의미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교부장관은 도대체 임종석 실장이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은 무슨 의미로 발표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면 외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나라의 외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하는 겁니까? 비서들이, 청와대에서?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부가 주무부서이지만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서 외교부도 움직이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숨기는 게 있다면 향후에 그것이 밝혀지면 이것 또한 적폐대상이 될 겁니다.
 무하마드 왕세제를 통해서 20조 규모의 원전 4기를 우리가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때 수주했습니다. 그 이후에 16년도에 54조 원 상당의 60년간 원전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 역할을 했던, 그 자리에 같이 배석했던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 알고 계시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알아요, 몰라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칼둔 의장이 지난달에 우리 대한민국을 항의방문하려고 일정을 잡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모르는 바입니다.
 몰라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외교부는 아무것도 모릅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외교부장관이 중대한 외교 문제에,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특사로 파견 가서 원전 문제와 관련이 있는 왕세제를 접견하는 장소에서 국정원 1차장이 배석했고 거기에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인 칼둔 아랍에미리트 의장이 참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 밝혀지면 책임질 거예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외교부장관을 뭐 하러 합니까?
 제가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를 좀 쳐다보세요, 밑에 메모하지 마시고.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잠깐만요. 질의 시작됐어요.
 잠깐만요.
 도그하우스 트리트먼트(doghouse treatment)라는 조선일보 보도 보셨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위원장님, 이게……
 도그하우스 트리트먼트라는 신문 보셨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를 보시라니까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사드 보복은 중국이 대한민국의 내정을 간섭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훼손한 겁니다.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외교적 성과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북한을 어떻게 제재하고 압박을 할 것이냐, 거기에서 중국 측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은 전혀 없었어요. 아니면 실제로는 외교적인 노력이 있었는데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함에 대해서는 회담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런 겁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제재, 압박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의했지만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겁니까? 대북송유로 중단 이런 것에 대해서 이면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발표하지 않은 겁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정상 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압박, 제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UAE에 대해서 전문을 받아 보셨다 그러는데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실장하고 그 나라 왕세제하고?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전문을 제가 직접 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보좌관을 통해서 그 대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UAE가 GCC에 있어서는 우리의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이기 때문에 미래의 관계 발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에 현안이 없는데 실장이 날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외교적 현안이 있으니까 날아갔을 것 아닙니까? 단순히 파병부대 격려 목적이면 이미 한 달 전에 국방부장관이 다녀오셨어요. 비서실장이 굳이 한 달 만에 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두 번씩 갈 이유가 없거든요, 고위급이. 어떤 외교적 현안이 있었습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장관님, 정권이 제일 나쁜 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셔야지 왜 외교적 현안이 없는데 비서실장이 날아갑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얘기해 봤자 답변 안 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법사위가 말이지요 하라는 법사위 소관의 법안은 처리 안 하고, 1소위 법안도 처리 안 하고 2소위 법안은 자판기 뽑아 먹듯이 들쑥날쑥으로 일관된 기준 없이 마음에 드는 것만 처리하고, 오죽했으면 직권상정을 했겠습니까?
 법사위가 상원이 아닙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법사위를 상원으로 만든 법이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법사위에 소속해서 활동을 해 왔지만 과연 20대 국회 이 법사위가 정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안질의하는 것도 그래요. 법사위원들이 외교 관계에 관해서, 통일 관계에 관해서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적어도 한 번 정도의 현안질의가 있으면 저는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조리돌림하듯이 위원장까지 나서서 심지어 ‘나를 봐라’, 검사 신문하는 겁니까? 장관이 어디를 보든, 페이퍼를 보고서,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서류를 봐야 되는데 검사 신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법사위가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것 금도를 잃은 겁니다. 창피해서 나는 도대체 여기 앉아 있고 싶지가 않아요. 과연 이렇게 무슨 신문하듯이…… 가슴에 손을 얹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저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금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웬만하면 제가 참고 그냥 법사위의 평화를 위해서 있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뭐를 얼마나 알기에 무슨 추리소설 같은, 공상과학영화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창피합니다.
 우리 이성을 좀 찾읍시다. 한 번 정도 현안질의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외교적 성과 폄하했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한 번 정도 임종석 비서실장 특사 파견 나간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여당 국회의원들 이 중에 저 하나 정도 발언했습니다.
 이것 조리돌림하는 거예요? 지금 검사 신문하는 겁니까? 과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럴 자격 있습니까? 예?
 다 마쳤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조용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격을 걸고 이렇게 법사위 진행하지 마십시오. 럭비공도 이런 럭비공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박범계 위원님 의견 잘 경청했습니다.
 여기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진태 위원님.
 우리 발언 안 했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들었고요.
 의사진행발언……
 여당 쪽도 좀 주세요. 30분까지 한다면서요.
 세 번째예요.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거예요.
 아니, 두 번째예요. 두 번째고요.
 의사진행…… 아니, 30분까지 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드린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여기 교양을 받고 앉아 있어야 될 위원이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 똑같은 얘기, 19대 국회 생각이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께 질의해도 되지요?
 의사진행발언한다며?
 아니, 의사진행발언한다면서요?
 의사진행발언 다 끝났어요?
 저는 한 번밖에 질의 안 했는데요, 장관한테?
 저 주세요.
 아니, 의사진행발언 다 끝났느냐고요?
 예.
 아니, 질의……
 김진태 위원님이 먼저 손 들었고 나중에 들었으니까 김진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아니, 계속 야당만 하잖아요.
 그때 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십시다.
 30분까지 한다면서요. 우리도 얘기 한번 합시다.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아까 몇 번이나 홀대론이 본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홀대받기는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네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 뉘앙스가? 그렇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정상 방문을 준비하다 보면 양측의 외교 관례가, 의전 관례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긴밀히 조율해서 만들어 내는 게 정상 방문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그렇게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나라 방문해도 그렇게 80%를 또 혼밥을 할 겁니까?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외교 정상 방문 일정은 하나하나가 그 의미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이것 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를 무슨 바보로 압니까? 이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지금 쏟아져 나오니까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가서 시 주석을 세 번째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상 외교 간에 아주 이례적이고 그냥 뭐가 그렇게 조급한지 가서 만나 달라고 사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 아주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가서 정상 간 외교 좋은 얘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양국 공동성명도 하나 발표하지 못하면서 정상 간에 아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니까 90점이다, 120점이다. 그 평가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마중 나간 사람도 달라지고 뭐 한번 취소를 했을 때 어떻게 되나 이것도 한번 보고 급기야는 그냥 가서 출입기자들을 두들겨 팼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잖아, 순둥이들처럼. 이것 완전히 이제 만만하게 보인 거예요. 얼마나 냉혹한 국제 관계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확실하게 알면 이렇게 당하고 와서도 90점, 120점 소리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고요. 대한민국이 대국이 아니다? 누구 마음대로 대국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국이 아닌 것처럼 만들고 있잖아요. 정신들 똑바로 차려서 하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저는 외교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외한이어서 질문을 상당히 자제하려고 했는데 그냥 일반 상식에 비추어 가지고, 장관님이 또 답답하신 것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좀 여쭙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UAE에 임종석 장관 갔다 온 것하고 이번에 대통령 국빈으로 중국 가신 것, 2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UAE 가신 것,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외교라는 게 외교부를 통해서 또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오픈하는 외교가 있을 것이고 또 국정원끼리 하는 정협이 있을 것이고 의원 외교도 있고 경협도 있고 또 반노출도 있고 비노출도 있고 또 각자의 약속을 이것은 오픈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것까지만 오픈하자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사전변경에 따라서 두 나라 간의 약속에 따라 오픈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합니까? 다 오픈합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아닙니다.
 그래서 오픈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또 상대국과의 약속에 따라서 오픈 범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그것은 그때 가서 국민적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특사 만나러 갔다고 그러다가 MB 비자금 캐러 갔다고 그러다가 그다음에는 또 UAE 왕실이 화가 났다고 그러다가 계속 갔다는 사유가 달라져요. 전부 다 짐작이라고.
 그다음에 중국 간 것.
 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드가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아는 한은 작년에 시진핑이 우리 정부의 최고위급하고 만나 가지고 올해 11월 달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이후에 사드 배치할 것을 주문했고 오케이 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노하고 아주 감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전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신의 위반을 했기 때문에 체면이 깎인 시진핑 등 중국 지도부가 아주 감정적으로 한국을 대한 것이다. 나는 본질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다 망쳐 놓은 것 살리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혼밥, 오바마도 혼밥했습니다. 툭 친 것? 트럼프가 저번에 국회 왔을 때 박재호 의원도 툭 쳤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친밀함의 표시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왕이 부장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만나 봤지만 그분의 스타일이 그런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쿵쉬안유 아시아 담당 부장조리가 마중 나온 것은 그 부부장이 지금 공석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장조리가 지금 대리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 대리로서 영접을 나온 거고요.
 물론 의전 관련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첨가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의미 있는, 매우 짜임새 있는 일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달력 빨간 날인데 정권 미리 뺏겨 가지고 참 갑갑하시고 절박한 것은 알겠는데 국익 앞에 놔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만하세요. 조응천 위원 그만하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한 거예요.
 
 장관님, 언제까지 앉아 계실 수 있어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이미 좀 시간이 급한 상황입니다.
 늦었어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그렇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시려면 하시고.
 30분 지났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기회를 드렸을 때는 손 드는 위원이 없었거든요.
 아니, 30분…… 시간이 안 되도록 지금 해 놓으셨잖아요.
 참은 거예요, 참은 것.
 참은 거예요?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뭐……
 장관님이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가세요.
 진행을 그렇게 해 놓고……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감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강경화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앞서 제가 강경화 장관 시간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바로 안 했습니다.
 법사위의 위원으로서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법사위 위원이기 이전에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여기서 질문을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법사위를 19대 때도 했었고 20대 때도 하고 있는데 저는 법조인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법적인 전문가로서 여기 법사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법사위가 전통적으로 늘 해 오던 현안질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훈계하듯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발언을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장님께서 현안질의를 앞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저도 오신환 위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소관 부서 아닌 다른 부서의 장관들이, 국무위원들이 왔을 때 현안질의를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외교부장관의 경우에도 요즘 그제 어제 오늘 3일 동안 신문에 다 그것만 나왔을 정도로 중요한 현안인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장관님이 시간이 더 있었다고 한다면 두 시간이 아니라 세 시간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 아니라 세 번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박범계 위원님 말씀처럼 조리돌림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세게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법사위 진행 방식에 대해서 외부에서, 다른 위원회라든지 언론에서 질타하는 것이야 저희들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지만 같은 법사위의 동료 위원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도 물론 외교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혹에 물어볼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자격 운운도 꼭 여당만이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특히 야당은 더더욱 현안질의를 통해서 장관에게 그런 것을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동료 위원의 인격 운운한다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금도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법사위가 앞으로 좀 더 평화롭게 진행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척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신환 위원님의 제안처럼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여러 장관들에 대한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현안질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은 좀 바쁘다면 현안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여당 위원들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는 게 물어보는 위원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현안질의 좀……
 가만있어 봐요. 이쪽……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금태섭 간사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현안질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존중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밤을 새서 다른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법안 심의를 36건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까지 35건이다가 지금 36건이 됐습니다.
 제가 간사로서 1소위를 열기도 하고 또 2소위를 열자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하는 것 가지고 하는데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제가 솔직히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건 상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 보면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냐……
 저는 법사위 위원님들 다 존경하고 저도 여기 있는 게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안건 심의를 제대로 하면서 다른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현안질의를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외교통일위 상임위 위원들이나 또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숙려기간 지켜 가지고 지금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쌓여 있는데 그것은 안 한 상태에서 장관이 앉아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잡아 놓으면서 현안질의만 하면 저희가 타 상임위한테 우리 법사위가 충분히 현안질의를 해 온 게 그동안 관례였고 법사위원이기에 앞서 국회의원이니까 질의를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쪽, 다른 상임위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온 것을 안 해 주느냐? 이것을 새로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자구 수정하고 체계에 맞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도 백몇십 건이 쌓여 있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5건을 하면서 외교부장관을 앉혀 놓고 순전히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시간이 넘게 토론을 하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소화를 하고 시간을 가지고 현안질의를 하면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현안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생각을 갖고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국회 전체에서 법사위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 것인지, 법안이 이렇게 쌓여 있는 데 대해서 심지어는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 지도부에서도 법사위에서 빨리 통과하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안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직 위원님.
 저는 오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라는 것은 제가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답변 안 하세요. 저는 현안질의를 이렇게 하니까 두 번이 되는 겁니다. 답변 안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국회 법사위가 이렇게 장관, 국무위원이 와서 답변 안 하고 버티는 그런 무력한 법사위가 됐습니까? 국회가 됐습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 다 자격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협상을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자격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처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여당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장사들이 주총을 앞두고 섀도 보팅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혼란을 가지고 있고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우리 원포인트라도 상법 개정안 이것만은 하자. 이것은 제가 발의를 하고 권성동 위원장이 발의했지만 야당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인데 야당이 발의했다 그래서 이 법을 1소위에서 묵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우리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1소위도 각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좀 더 원만하게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안질의는 언제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제가 18대 국회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법사위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도 부처 현안질의를 통해서 대정부․대여 공세를 정말 활발하게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현안질의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역지사지하는 심정에서 봤을 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 외교에 대해서 뭘 아느냐’라고 발언하신 부분은 정말로 양식이 있다고 하시면 저는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유감 표명을 할게요.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아직 발언권 안 드렸어요. 또 흥분하시는데……
 국회의원은 국정 전반에 관해서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분입니다. 질의하기 위해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위원들께서 많은 공부를 하고 와서 질의를 했을 겁니다. 저 또한 전직 외교부장관을 비롯해서 외교 전문가 여러 명으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동료 위원들이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 자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말로 삼가야 될 문제다.
 앞으로 동료 위원들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정,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국정을 감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우리는 다 동업자입니다. 그런 점을 잘 인식해서 앞으로 발언하는 데 있어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예, 하세요.
 저는 권성동 위원장님하고 절대 동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동업자 아닙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과 오신환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신다고 하니 만약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이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비례적으로 봤을 때…… 과거 19대 국회에도 현안질의했지요. 그러나 우리 법사위 사안이 아닌 타 상임위 사안과 관련된 현안질의도 금도가 있었습니다. 거의 세 번씩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저만이 했습니다. 비례의 원칙상 그런 정도의 현안질의는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얘기 중에 ‘얼마나 외교를 알길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자격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지금 상정된 이 법안조차도 처리하고 있지 못하고 2소위 법도 정말 기백 건이 있는데 불과 35건밖에 안 올라왔고 1소위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1소위는 전혀 열리지도 않고 전체회의 처리조차도 하지 않고.
 그것과 비례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외통위가 아닌데 법사위에서 적어도 두 번, 세 번씩 돌아가면서, 그것도 다 팩트에 기반한 얘기들이 아니고 평가에 관한 얘기들이고 추정에 관한 얘기들이고 추측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비례적이지도 않고 조화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자, 우리 20대 국회의 법사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이 과연 그 기준이 합당하게,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문제의식을 갖고 위원장의 회의 진행 태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책과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예전에 저한테 정말 엄청난, 제가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천둥 같은 질책을 하셨는데 제가 그 뒤로 일체의 감정적인 어떠한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제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화내지 않고 해 왔습니다. 그때 오신환 위원님의 그 천둥 같은 소리가 내 나름대로는 ‘저렇게 지적을 하니 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일종의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오신환 위원님도 그렇고 이용주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법사위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일관된 기준과 비례의 원칙과 적어도 현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통탄한 지적을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함께 같이 야당을 했던 우리 위원님에 대한 서운한 소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자격을 제가 시비 건 것으로 오해하신다면 그 점은 심심한…… 절대 그러한 취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진태 위원님.
 되도록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정말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참고 참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의사진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지금 한 분 때문에 오히려 한 이삼십 분이 그냥 공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모인 겁니다, 저희가. 현안질의 아까 나왔듯이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갔는데 현안질의는 끝났는데도 왜 현안질의를 하냐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의사방해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말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마지막에도 신상발언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유감 표명하시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이제는 또 더 훈계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아이, 그만합시다.
 좀 경청을 하세요, 얘기하는데.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래서 한 위원의 심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법사위 접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하든지, 그러면.
 정말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요.
 정말 다시 한번……
 그만합시다.
 자, 합시다, 빨리.
 법안 합시다, 법안.
 예, 다시 한번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하기를 촉구합니다.
 거기만 제대로 하면 돼요. 빨리 합시다.
 소리 좀 그만 지르시고.
 왜 또 나한테만 그래요?
 소리를 지르시니까.
 예, 처음 질렀습니다. 미안합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시고.
 예, 빨리 합시다.
 박범계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네. 나는 또 유감 표명할 줄 알았더니 유감 표명을 제대로 안 하고 또 동료 위원들을 비난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법안 통과 문제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돼서 통과되지 못하는 법안이 우리 고유법 중에 상당수입니다. 형법은 지금 수십 건, 오륙십 건의 개정안이 와 있는데 그 개정안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데 합의가 됩니까? 그 합의 안 되는 것이 왜 법사위의 책임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야당의 책임이에요?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입만 열면 마치 법사위원장 때문에 법안 통과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통과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법사위 전체의 책임으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책임 전가를 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 등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건설업자가 해당 정비사업에 착공한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취소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벌칙규정 중 양벌규정으로 건설업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이 있는 한편, 만일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양벌규정에 따른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호 간에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에 착공한 경우에 시공자가 갑작스럽게 취소하게 되면 정비사업 현장의 혼란과 매몰비용의 발생 등을 감안해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돼서는 허가 취소나 시공자 선정 취소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례를 아직까지는 저희가 찾아보지 못했고 중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 대체가 과징금 법리상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지원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거지원계층 등의 용어를 보다 적절하게 정비하고 준용규정에 규정하려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며 준용규정에서 벌칙을 준용하는 것을 삭제하면서 벌칙 장의 해당 조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로 법문을 보완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5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명절을 설날․추석으로 보다 구체화하면서 유료도로관리청의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유료도로관리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행사될 우려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예시하는 형태로 해서 구체화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과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유료도로법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되는데 이게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저희가 주서본에 이렇게 했습니다.
 수정을 넣었어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필요한 조치가 어떠어떠한 것이다 예시를 했어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예시를 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고.
 그러면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반대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풀어 놨던 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도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규제를 푼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4개 정도를 풀어 놨던 겁니다. 임차인 자격 제한이라든가 최초 임대료 제한이라든가 분양전환 의무라든가 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이야기는 이게 공공지원이라고 해서 정부나 기금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또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체계상으로 한쪽은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를 풀어 놓고 또 한쪽은 정부가 좀 지원한다 그래서 묶는 게 과연 맞느냐.
 오히려 제 생각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법체계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넣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주택 특별법에 넣는 것이, 그중의 제4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더 현명하다, 체계상으로 충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낸 취지는 뭐냐 하면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기금 출자라든가 공공택지를 제공한다든가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든가 이런 특혜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게 일정 부분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일종의 혜택을 주도록 하자……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각종 규제를 풀어 놓은 것이거든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공공 부문이 지원을 한다 그래 가지고 규제를 또 도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한을 하잖아요. 이게 법체계상 안 맞다.
 그래서 공공성에 관련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공공주택 특별법이에요. 그것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기준 여기에 그런 취지를 넣으면 얼마든지…… 거기는 어차피 임대료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공공성 때문에. 거기다 넣는 것이 저는 법체계상으로 맞는다고 오히려 더 자문해 드립니다.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는 이 법체계로 가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법체계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기금 융자라든가 세제 지원만을 받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8년간……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 공공 쪽에서 기금을 지원하거나 용적률을 완화시키거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어쨌든 임대료라든가 또 전매제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규제를 도입한단 말이에요. 이 체제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 뭐냐? 공공주택 특별법이에요. 제4조에 그런 조항을 넣으면 얼마든지 공공성 부분을 더 강조할 수 있는데 왜……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것이 공공주택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완화를 시키는 것도 방법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법체계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그……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위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체계상으로 맞지 않은데 이 법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자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은 국토위에 다시 반려를 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토위에 반려?
 법안 내용을 저도 잘……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주택에 대한 것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것을 담은 법이고요. 이것은 민간이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장관님, 제가 어저께 기조실장 왔을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체계상에 문제가 있다.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 놓은 법에다가 어떻게 정부가 용적률이나 지원해 준다 그러면서 다시 임대료, 전매제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제로 묶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기부채납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공공주택 특별법 4조 부분에다 좀 더 하나 넣으면 그런 것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성은 공공성대로, 민간의 시장에 맡길 부분은 민간의 시장에 맡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우선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고 이 내용을 민간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넣자는 부분이시잖아요?
 그게 법체계상 맞다는 겁니다.
 그게 맞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민간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하고 공급자에 따라서……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달라진다고 해서 법을 국토위에서 넣은 거니까 일단은 통과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체계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법체계상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국토위에 반려해서 한번 다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 위원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거고요.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서 담고 있는 건데 민간에 대한 것을 공공에다 집어넣으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그런 자격을 갖다가 좀 더 넓게 해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 민간이 제공하는 임대주택……
 그러면 민간에다가 왜 ‘공공’을 넣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 ‘공공’을 넣는 게 아니에요. 민간이 여전히 사업을 하는데 다른 경우에 비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경우에 한해서 공적지원 의무를 좀 더 주자라는 것이지요.
 하고,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공공임대주택에 넣든지 어떻게 하든 의견을 공문으로 국토위원장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할 테니까……
 아니, 지금 대학도 공공형 대학이라고 정부가 좀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서 공공으로 바꾸고, 민간임대주택도 좀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공공형’이라는 말을 붙여 가지고 정부가 법체계에 관계없이 무시하면서 지금 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갖다가 형해화시키고, 이게 뭡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 법을 저희가 구분한 것은 공급하는 주체에 따라서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법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를 좀 더 검토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왜 그것을 안 하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게 아니고 공공주택은 공공이 제공하는……
 아니, 사업자라는 게 그것도 자격이…… 그러면 민간인은 공무원으로 의제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그 사람들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나 공직에, 공무에 관해서 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잖아요. 왜 생각을 안 하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게 저는……
 제가 좀 건설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일단 국토위에서는 이 법에서 개정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넘어온 만큼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면 통과를 시키고, 그런 의견을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회부를 하면서 국토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보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다른 법안……
 다른 법안 또 있습니까?
 이용주 위원님.
 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전문위원 취지와 마찬가지로 소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3항 법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의견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소위에 회부하였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장관께서도 3시 반까지 행사가 있어서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라고 너무 봐주는 것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09분)


 의사일정 제7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의결해야 되는데 의결정족수 부족해요.
 알겠어요.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의사일정 제7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재난적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영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며 기금의 지급범위는 재난적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7년 12월 1일 번안 의결하여 온 법안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8항도 했어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8항은 지난번에 보고드렸고,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 이 7항은 지난번 우리 법사위에서 보건복지위에 반려한 것이 다시 돌아온 거지요, 수정해 가지고?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지적사항대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반려를 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취지에 따라서 번안하여 의결하여 온 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번 법률안이 어떻게 됐던 거지요?
 우리가 지난번 수정한 대로,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그대로 수정해서 다시 온 겁니다, 7항 법률안은.
 7항이요? 8항 아니고요?
 예.
 그러면 제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의사일정 제8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개정안 내용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인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국민건강부담금.
 건강부담금, 소위 말해서 전자담배에 대해서……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궐련형 전자담배.
 국세․교육세 다 올리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는 국민건강부담금을 증액시키는 것이고, 하나는 경고그림 하는 부분인데 경고그림은 삭제해도 좋다는 거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삭제해서 그것만 해 달라는 거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경고그림 부분은 삭제를 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분만 살려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개정안 제9조의2 사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주민 위원님.
 3분 시간 주십시오.
 장관님, 이번에 예산으로는 아동수당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서 통과가 됐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원래대로 100% 모든 사람들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것이었다가 소득 하위 90%의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축소됐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지급이 아니라 선별적인 지원으로 바뀌면서 대상자를 구분해 내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별해 내기 위해서 아동수당 도입 초기에만 약 1000명 정도의 검증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추산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줄이자, 이렇게 야당들이 주로 반대해 왔는데 정작 이 10%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1000명의 공무원이 새로 추가된다면 상호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상위 10%를 제외하고 90%만 주는 것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되어 왔는데, 단순하게 10%를 제외한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큰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통과됐지만 아직 관련된 법은 통과돼 있지 않은 상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건 제정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은 그렇게 통과됐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면 법안이라도 원래 취지대로 좀 통과가 돼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식의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여기 계시는 법사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기회가 닿는 대로 왜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하는지를 설명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현안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해서 원인 밝혀졌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사망 원인은 정확하게 밝히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지금 국과수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질본의 그 분석 결과, 세균 검출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맞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시트로박터 프룬디라는 세균인데 이것이 왜 검출이 됐다 예측되고 있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 검출은 사망한 아이 4명 중에서 3명의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혈액배양을 통해서……
 그런데 왜, 이게 정상 성인에게 존재하는 일반적인 세균인데 면역 저하자인 신생아에게 왜 그것이 감염이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추측하고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 감염 경로를 밝히는 데 꽤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이 여러 차례 사고가 났었어요.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한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이 없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이……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인증을 보건복지부가 했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의료기관 평가에서 감염관리 분야 우수인증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감염관리 분야 51개 조사 항목에서 50개에서 ‘상’(上) 또는 ‘유’(有)를 받았어요.
 보건복지부 책임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 인증하는 시스템 자체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은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이 사실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지표가 우리 현실에서 부딪치는 것하고 좀 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본의 조사 결과로 보면 어쨌든 세균 감염 우려가 있어서 그로 인한 사망 원인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그 질본의 대응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가 있고, 대응팀이 꾸려지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세균이 확산되는 전염병의 세균이라고 한다면 단 몇십 분 내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처음에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병원 의료진들도 감염에 의한 것은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자신들도 의료사고사로 생각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나가서 수사를 하고 있었고, 질본에서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한 서너 시간 뒤에 대응팀이 만들어진 것은 감염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인식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경찰이 질본에다가 의뢰를 해 갖고 그것 이미 녹취파일이 다 공개됐잖아요.
 의료진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한 명이 ‘이상하다. 3명 4명 신생아들이 연달아서 사망했는데’, 경찰관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료전문인들이 그리고 질본이나 이런 데서, 원래 보건복지부가 이런 시스템들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염병 예방법상으로는 감염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을 때는 의료인들이 질본이라든지 보건소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사고사로 돼 있을 때는 그걸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됐던 겁니다.
 그 체계가 미흡한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더욱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하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을 고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관님,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잠깐만요.
 윤상직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하나는 국민연금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있잖아요. 이것 지금 도입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게 기관투자자 행동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정부가 국민연금…… 사실 정부 돈도 아니에요. 국민들이 낸 돈이에요. 그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투자 결정을 하겠다는, 이 부분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강제하는 직접규제가 무산됐잖아요, 법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가 쓴 매일경제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상당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정말 이러다가는 한국에서 사업 못 하겠다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사들이 3만 명이 데모를 했잖아요. 시위했잖아요.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료 못 받아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어느 수준의 의료서비스는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서 무리하게, 비급여 진료를 급여 진료로 바꾸기 위해서 하다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의사는 의사들대로 불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보든 보수든…… 의사들은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 장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태도는 저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뭔가 해결하려고 또 대화를 해서 해결하려는 부분에서.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까 문재인 케어 거기에 대한 문제점, 재원 문제 이런 부분 좀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 주세요. 잘못하다가는 몇 년 이내에 건강보험 재정 다 들어먹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간단히만 답변을 드릴까요?
 국민연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스튜어드십은 재계에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걱정이 단순한 기우로 끝나도록 객관적이고 아주 투명한 운용을 할 것입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주 신중하게 순수한 건전성만 볼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의료진과는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지금 저희들과 상당 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정성호 위원 오셨으니까 다른 회의 있으면 가셔도 좋겠습니다.
 

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남인순ㆍ유은혜ㆍ박정ㆍ윤소하ㆍ박주민ㆍ홍의락ㆍ송옥주ㆍ김현권ㆍ양승조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조훈현ㆍ김규환ㆍ박덕흠ㆍ이종배ㆍ김성찬ㆍ나경원ㆍ원유철ㆍ임이자ㆍ신보라ㆍ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경진ㆍ신용현ㆍ윤영일ㆍ이언주ㆍ김성식ㆍ김종회ㆍ박선숙ㆍ장정숙ㆍ손금주ㆍ송기석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21분)


 다음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법률안 중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장이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채권자에 비하여 유리한 제도를 마련하여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을 통지로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할 수는 있겠으나 양육비 이행청구서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채 소득․재산 등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에게 적절한 방어의 기회가 제한되고 절차의 안정성 및 확실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개정안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3항, 15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 수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3항 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리직 목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인사혁신처가 추진하여 온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업무와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실익이 없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관련 업무를 중복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이중의 업무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지방분권이라는 국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10항, 12항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제13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인사혁신처도 반대를 하고 행정안전부도 반대를 하고, 관련된 소관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법사위가 가지고 있기보다는 여성위로 반려해서 그쪽에서 반대 의견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면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위 반려를 제가 요구를……
 제13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반대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심사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여성가족위원회로 반려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여성가족위원회로 반려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의사일정 제14항 법률안도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원용하겠고요 특히나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14항 법률안 제2소위 회부 의견인데 이의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예, 금태섭 위원님, 다른 의견……
 장관님, 의사일정 1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법사위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이것을 수용하실지 아닐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지금 양육비 이행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양육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아동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어떤 형태로든 긴급한 상황에 있는 아동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법원 절차로 갈 경우에는 지연되는 경향도 있고 실제로 추심도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그래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서 실질적으로 아동들의 인권이 보호되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14항 법률안은 수정안을 마련한 법률이 아니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수정안이 없어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입장은 원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2소위에 회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위원님들에게 그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잘 설득을 해서 2소위에서 제대로 된 법안으로 다듬은 다음에 다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제14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11항, 제1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2항, 제1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위원장님, 16항 법률안은 2소위에서 의결되어 온 법안입니다. 그래서 2소위 의결사항을 보고받으신 다음에 의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법률안은 제2소위에서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온 법률안인데 이에 대해 설명은 누가, 제2소위 위원장님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앉아서 보고해 주시지요.
 그때 이 취업제한 기간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는 항고규정을 두고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새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했는데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님, 제16항 법률안 제2소위에서 대폭 수정을 했는데 그것 다 읽어 보셨지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도 뭐 특별한 이의는 없으시지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아동과 관련해서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서 저희는 수정안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위에서 올라온 법이 법의 일반 원칙하고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성․아동․가정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다 인정이 되지만 법이라는 것은 형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장관님도 법안 심사 과정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그런데 위원장님, 여가부도 굉장히 많이 양보하였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 현안질의 없으시지요? 있습니까?
 윤상직 위원님.
 지금 저도 문자메시지 무진장 받았는데요, 양성평등 기본계획인가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오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발표하셨나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의결하였고 2시 반에 기자브리핑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자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오고 이게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아니냐? 성소수자, 우리 보수적인 가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2015년에 양성평등기본법이 다시 개정되었고 이 법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미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안에 양성평등이라는 용어와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고 일각에서 염려하는 동성애나 이런 등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오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분명하게 오해지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오해고요 저희는 현행법에 따라서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도 ‘양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맞추어서 양성평등기본법도 있고 또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라든가 동성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가치관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 정부가 성소수자 보호라는 명분하에 여기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아닙니다. 단지 인권에 대한 차별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면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헌법상 용어가 양성평등인데 왜 혼용해서 씁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정부가 일으켜 가지고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게끔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문자 폭탄이에요, 문자 폭탄.
 양성평등 쉽게 이해하게 되면 남녀평등…… 성평등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난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을 혼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양성평등 개념하고 성평등 개념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쓸데없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장관님은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뭔가 숨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복선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동성애라든가 동성혼을 허용하려는 전 단계로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까?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위원장님, 국민의 합의가 없이는 여가부가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4분)


 다음은 국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2002년 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연금법상 전사에 따른 보상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때 필요한 과거 금액의 현재가치 환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보다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법률안에 대해서요?
 예, 법률안입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7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허가 간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도 사안으로 봐서도 군복 판매에 관해 일정 기간 내에 바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전투력과도 직접 관계가 있는 사안이고 해서, 기존의 다른 허가 간주제도 우리가 신중 검토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도 같이 해서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7항 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의견인데 다른 의견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달에 아랍에미리트 갔다 오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지난달 3일에서 5일 사이에 갔다 오신 것 같던데 그때 아크부대, 청해부대, 동명부대 이렇게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갔다 올 때 청와대에 보고는 하고 갔다 오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국무위원들 출국하게 되면 당연히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이번이지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방문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상의라든지 통보라든지 협의한 적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상의한다든지 협의 같은 것은 아니고 국방부차관이 같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아크부대하고 동명부대 가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무슨 이유로 간다든지……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듣기로는 군부대 위문과 격려차 가는 걸로……
 그러니까요. 장관께서 지난달 3일부터 5일 사이에 이미 갔다 왔는데 불과 짧은 시간 내에 그 사이에 청와대에서 다시 부대에 격려를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생겼나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보고받기로는 대통령님께서 못 가니까 대신 한번 가서 해외부대 장병들 확인도 하고 또 필요한 게 뭔가 격려도 하고 그래서 예산 반영할 것 있으면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군사 분야에 관한,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넘버 투잖아요.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가서, 해외부대 격려하고 그런 차원에서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장관은 그러면 왜 갔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저도 갔다 오고요. 또 격이 다른, 대통령님 대신 격려차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최근에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이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상 소원한 관계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말을 발표한 것 본 적 있지요? 어제 그제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청와대에서 발표한 건 봤습니다.
 못 봤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봤습니다.
 그렇지요? 어제 그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왜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발표를 않고 ‘군부대 격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겁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은 청와대에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니까 확인해 주려고 그렇게 발표 안 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납득은 되지 않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제 입장에서는 청와대 발표를 납득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
 정갑윤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를 해군에서 포기했지요? 해군에서 요구한 겁니까, 위에서 포기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은 법원의 강제조정 판단에 의해서 양측이 이의가 없으면 조정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법무부장관하고 저하고 국무조정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너무 쉽게 할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자 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구상권 포기한 것은 청구 금액이 34억 5000만 원인데 아직도 2차가 남아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구상권은 다 끝났고요.
 구상권은 끝났고 업체가 피해보상 요구한 금액이 아직 남아 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업체가 한 것은 남아 있습니다.
 약 480억 정도 되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런데 그것은 태풍이라든지 기타 이유로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실제 이번에 구상권 포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업체에 보상도 다 해 줬지요, 일부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일부는 했습니다.
 그거 무슨 돈 가지고 줬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무슨 예산 가지고 줬지요? 예비비나 특별히 돈 받은 것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아닙니다. 그건 방위력개선비입니다.
 그렇지요? 방위력개선비는 사실 원래 무기 획득이나 운용․유지, 군사력 건설 이런 용도로 사용할 돈인데……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제주 해군기지도 군사력 건설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런데 사실 이런 것 가지고…… 사실 34억 5000만 원은 장관님 돈도 아니고 대통령 돈도 아니고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법원 쪽에다가 또 법무부에다가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 강정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강정 주민은 얼마 안 됩니다. 34명인가 그렇게……
 통계에 의하면 전체 116명 중에 31명, 5개 단체 중에 2개 단체 그렇습니다.
 실제 그때 제가 질의하면서 차라리 구상권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라 했는데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실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현안이 발생할 때 전국을 다니는 시위 전문가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법질서가 지켜지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제일 처음에는 방금 존경하옵는 정갑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직을 인수받고 보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화합과 통합 또 앞으로의 군부대 기지와 제주도민들의 화합 차원에서는, 또 연구 결과에 의해서는 오히려 갈등요소를 그대로 놔두는 것, 그 액수보다 손해가 훨씬 더 많다 그런 보고가 있어서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그 앞에 아직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일부 사람들이 다시 구성을 해 가지고 시위를 하자는 그런 얘기가,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대로 이 돈을 받아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 지역 주민이 31명밖에 안 돼요. 차라리 그 돈을 받아서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지금 현재 그런 시위는 앞으로……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런데 위원님, 그게 돈을 그렇게 쉽게 받을 것이 아니고 지루한 법……
 아니, 재판을 하면 되는 건데 뭘 그래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지루한 법정이 한 1, 2년 끌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갈등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낫다고 국무위원들이 판단을 해 준 겁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한중 정상회담 이틀 후에 18일 날 중국의 군용기 5대가 우리 카디즈(KADIZ)를 침범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침범이라기보다는 통과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중국이 카디즈에 진입했던 사례가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벌써 70번이 넘게 카디즈에 진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만도 59번, 그거 통보를 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항상 우리 전투기도 떠 가지고……
 아니, 중국이 보통 일반적으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 미리 사전에 그걸 통보해 주는 것이 국제관례 아닙니까?
 일본도 우리 카디즈에 진입하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맞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일본은 444회나 했어요. 지난해에 카디즈에 진입했는데 모두 사전에 한국에 통보해 줬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제주도 남쪽 해역은 자디즈(JADIZ), 우리 카디즈 또 중국의 차디즈(CADIZ)가 중복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안 해 주고 있는……
 그런데 중국은 왜 안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소국이라서 그런 거예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우리 주권의 영향권 내에서 행동은 다 하면서 통보를 안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중국의 소위 B-52 전략폭격기라고 불리는 H-6K 이게 핵무기 탑재할 수 있는 최신 전략폭격기인데요, 그렇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탑재 가능합니다.
 그 두 대 포함해서 다섯 대가 지금 카디즈에 무단 침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중 정상회담이 있은 바로 직후에 이런 행동을 보였다고 국방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저희들은 전략적으로나 작전적으로 분석․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삼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은 하고 있는 거예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다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러면 이어서 중국 전투기가 자디즈에도 침입해서 거쳐 갔는데 일본에는 중국이 사전통보 합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어쨌든 지금 국제법상 영공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상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공식별구역을 만든 것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맞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국제관계가 정상적이라면 사전에 그걸 통보해 주는 게 국제관계상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게 국제관계의 예의고 상호 신뢰관계가 더 증진되는 겁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중국의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국방부에서 잘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의 염려를 잘 알고요. 외교에 더 증진하려면 국방부장관끼리 교환을 해서, 가 갖고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통과할 경우가 있다면 상호 통보를 하자는 협정도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UAE에 방문을 하셨는데 지난달인가요, 11월 달?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11월 초입니다.
 아크부대에 갔다 오셨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제가 생각키로는 아마 장관급 인사로서는 UAE에 처음 방문하신 게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고 나서.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맞습니다.
 장관급이 간 것은 처음이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그때 혹시 대통령 친서 안 가지고 갔습니까? 보통 장관이 UAE 갈 때는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거든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저는 친서를 지참한 적은 없고요, 국방특임장관하고 아크부대의 발전이라든가 등등을 군사 협조 차원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방특임장관 외에는 다른 분을 면담하거나 만난 적은 없습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딴 사람 만난 적 없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보통 장관이 가면 의례적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안부도 전하고 또는 칼둔 행정청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만날 수도 있고……
 특히 아크부대는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아시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UAE 원전 수주와 연관돼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수주하면서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렇게 깊은 얘기는……
 군사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아니고 UAE군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도와준다 그렇게 해서 아크부대를 파병하게 되었거든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그때……
 그런데 매우 중요한 그 아크부대에 가는데 장관께서 친서도 가지고 가지 않으셨고 만나는 사람도 좀 그렇습니다. 이것 뭐를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부랴부랴 한 달 만에 또 아크부대에 격려차 갔잖아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잘못된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특임장관하고 다 만나서 저희들이……
 그러면 왜 한 달 만에 또 임종석 실장이 갔을까요? 장관님의 격려가 부족했으니까 간 것 아니에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은 제가 가는 것하고 임종석 실장이 가는 것하고 꼭 연관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국방부장관이 가면 더 좋지요, 파병 부대원들은. 임종석 실장이 군대를 제대로 복무했습니까? 저는 그것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임종석 실장의 역할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갔던 것이고요. 저는 장관으로서 갔던 것이니까 장병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이 다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없어요. 장관이 한 달 전에 갔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비서실장이 그렇게 가는 것은 없거든요. 그것도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간다는 것은…… 장관님이 뭐 크게 잘못하신 게 있는가 그런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아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저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그렇지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민주당 위원님 중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 결국은 소 취하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법원의 강제조정 형식을 취했든 어쨌든 간에 원고인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소 취하할 테니까 조정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형식은 강제조정 형식을 취한 겁니다. 그러면 소 취하할 때는 해군에서…… 실제 소송 수행은 해군에서 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법무부에서 했습니다.
 아니지요, 해군에서 했지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해군에서 요청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해군에서 했고……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정부 대행은 법무부에서……
 검찰 측에서 감독을 한 것 아니에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예.
 검찰에서 감독을 했으면 그냥 검찰에서 승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이 승인만 하면 되는데 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까지 했어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법무부장관하고 저하고 국무조정실장하고 대검에서의 그 의견과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또 해군을 지휘하는 국방부장관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더 큰 범위에서 논의를 하는 게 안 낫겠는가 해서 국무회의에 올렸습니다.
 그것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고 대통령 지시 사항이에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냥 소 취하를 하게 되면 배임죄, 이것 국민 세금이라는 말이에요. 그것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 쌈짓돈처럼 쓰려고 그러니까 배임죄의 책임을 질 것 같고 실무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꺼림칙하게, 정권이 바뀐 후에 이것 조사 받게 되면, 수사 받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 실무자들이 아마 거부했을 거예요. 이것 나는 좀 힘들다 난색을 표하니까, 장관이 책임지기도 어려우니까 그러면 정부 전체가 책임을 지는 형식을 취하자라고 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겁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법무부장관……
 이게 국가가 아니고 만약에 개인이 무슨 공사를 하는데 불법 시위 때문에 공사 대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면 절대 그 개인은 소송 제기한 후에 취하 안 할 거예요.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은 478명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형사처벌하고 상관없이, 형사처벌하고 관계없이 지난 정부의 책임자들이 민사소송 제기를 했으면 그것 받아 내야 됩니다. 왜? 국민 세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게…… 국민 세금이 삼백몇십억이 더 들어간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수백억이 더 들어갈 것이고. 이것 어떻게 해서 불법 시위를 앞으로 막을 거예요? 폭력 시위를 어떻게 해서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십시오, 정권 바뀐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송영무
 감사합니다.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정우ㆍ주승용ㆍ이춘석ㆍ김철민ㆍ최인호ㆍ홍문표ㆍ김성찬ㆍ전재수ㆍ김한정ㆍ김해영ㆍ홍익표ㆍ박재호ㆍ서형수ㆍ김현권ㆍ권석창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54분)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하는 경우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맹견이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사육․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면 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렵고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형벌 구성요건이 갖추어야 하는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은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 등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의사일정 제21항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명확성 원칙에 좀 위배되고요. 먼저 맹견의 정의 규정 자체도 다 부령으로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제21항 법률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신가요?
 관련해서 제가 좀……
 예.
 지금 이 내용을 갖다 손을 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2소위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국회 분위기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농해수위로 다시 반려하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손을 또 대는 부분이라서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가 보기에도 명확성 원칙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는데, 법에서 구체적인 대강은 정해서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반려를 할까요?
 농해수위로 보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여당 간사께서 제2소위 회부보다는 농해수위로 반려하자는 의견인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21항의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반려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님께서 바쁘신데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안 나오셨습니까?
 예, 오늘 다른 선약이 있어 가지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나왔습니다.
 차관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림부차관한테요?
 예, 여상규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은 다음에 하십시오.
 농식품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전국의 축산인 1만여 명이 궐기대회를 열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저희들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적법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내년 3월에는 그 기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연장해 달라 하는 것이 아마 주된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저희들은 적법화 기간 내에 적법화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적법화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적법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화가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농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생각입니다.
 지금 2017년 말 현재 적법화한 농민이, 적법화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민이 12%입니다. 나머지 88%의 축산 농민이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 적법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축산 농민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88%의 적법하지 못한 축사를 철거하게 되면 축산 농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축산 농업이?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 원인이 농민에게만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원인이 가축 질병의 발생이 좀 빈번하고 또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농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무허가 적법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것을 농민들에게만 잘못했다라고 해 가지고 갑자기 무허가 축사의 철거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축산 농업의 기반이 붕괴된다는 말이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 기간을 연장해 주고, 기한을 연장해 주고 그리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농민들에게 비용 경감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정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가축분뇨법이 개정된 것이 2015년입니다. 2015년에 개정을 할 때 축산 농가의 준비를 감안해서 3년간 유예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내년 3월까지 적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의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관계부처의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농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농가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평가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보세요, 차관님. 지금 3년이나 유예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12%만 적법화했다는 말이에요. 88%의 축산 농민이 적법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일시에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세요, 지금?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런데 위원님, 이게 1단계․2단계․3단계, 그 기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4만 5000호 중에서 내년 3월까지 해야 되는 1단계 대상 농가가 1만 8000호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완료를 한 것이 약 4500호, 24.5%가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적법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이 6700호, 36%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한 60%, 1단계 중에서 한 60%는 적법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정기한 내에 적법화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계도도 하고 또 비용 절감의 조치도 취해 주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 개별 농가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그 농가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파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윤상직 위원님.
 참, 아까 박주민 위원님 순서……
 먼저 하세요.
 해수부장관님께 잠깐 현안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향신문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 과정이라든지 또는 세월호 진상규명 과정을 방해했을 것으로 의심받는 해수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해외 파견 가 있거나 또는 갈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양추진단에 몸을 담으면서 인양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어떤 서기관은 현재 무보직 상태인데 곧 있을 아태경제사회이사회의 면접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면접을 봐서 그쪽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다른 서기관의 경우에는 세월호참사 감사에서 한국선급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어 가지고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었는데 현재 싱가포르 해적퇴치협정정보공유센터에 파견근무 중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접하고 이렇게 되면 관련자들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될 때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제기했는데 이후에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됐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사 또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조치 같은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수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세월호 관련된 업무를 했거나 아니거나 간에 해외 파견이나 교육연수 등에 특별한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면 똑같은 조건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그런 관련된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할 때에는 해외 파견 중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면 즉시 귀국을 해서 조사에 응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파견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님, 농식품부차관, 산업부장관도 계시는데 제가 하소연 좀 합시다.
 제가 농어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것 아세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무슨 건으로……
 농어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것 아시냐고요?
 농식품부차관 알아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이지요 상생협력법에 따라서 우리가 한중 FTA 비준동의 받을 때 농어촌 쪽에 상생협력기금 조성하겠다 했고, 향후 10년 동안에 연간 1000억 정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성이 안 되면 정부가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법이 작년 첫 번째 제가 발의한 법이고,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조성이 안 된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경제단체까지 고발을 했거든요. 이 정부는 뭐 하는 정부입니까? 제가 지금 기업체들, 우리 공기업들 보고 이것 좀 출연해 달라 그러면 나는 권한남용 직권남용 걸려듭니다.
 뭐 하세요? 아니, 새 정부 출범했으면 거기에 대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하고 말이지…… 이 정부 책임 아니에요? 왜 내가 고발당합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할 말이 있어요? 법을 입안했고 그 당시에 담당했다 그래서 제가 고발당하게 되고, 지금 내 일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냔 말이에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농어업 관련 단체들이 아니라 FTA로부터 이익을 얻는 그런 기업체들이 상생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속 노력……
 노력을 하셔야지요.
 저것 하게 되면 저는 직권남용이에요. 감옥소 갑니다, 이 정부하에서.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일을 안 하고 말이지…… 농림부장관 왔으면 오늘 내가 더 하려고 했는데 농식품부차관, 일 똑바로 하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저희들도 상생기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 안 해 놓고 미안한 줄도 모르고 말이지……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전임 장관이 대변항 물양장 확충 그것 현장 와서 약속을 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해수부에서 하셨는지…… 우리 장관님도 여기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것 부산에서 우선 긴급한 상태에서 피항할 수 있는 어항이고, 두 번째 레저 관련해서 지금 보트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 확충해야 됩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꼭 반영해 주세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춘 장관님, 김현수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조정식ㆍ김중로ㆍ정운천ㆍ김동철ㆍ유성엽ㆍ조배숙ㆍ김경진ㆍ이채익ㆍ박준영ㆍ박정ㆍ신용현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송기헌ㆍ홍익표ㆍ박재호ㆍ박정ㆍ조배숙ㆍ윤한홍ㆍ이용득ㆍ문희상ㆍ어기구ㆍ김종민ㆍ설훈ㆍ조승래ㆍ소병훈ㆍ김철민ㆍ신창현ㆍ김경협ㆍ최운열ㆍ박광온ㆍ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영진ㆍ심기준ㆍ김철민ㆍ안호영ㆍ유은혜ㆍ유동수ㆍ권칠승ㆍ안민석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11분)


 의사일정 제23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하기관으로 두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당초 학교법인을 특정기관의 산하기관으로 편입시켜 지도․감독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교육부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금일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유형에 안전기준준수생활용품을 추가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 등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구매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장 제목을 변경하고 개정안이 전부개정법률안임을 감안하여 기존 법률의 부칙 중 과징금 부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안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23항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기존에는 교육부의 관리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산업위에 제출됐을 때 교육부하고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교육부가 어떤 특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오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은 뭘 근거로 얘기하는 거지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교육부에서 우리 법사위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왔나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보내왔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교육부랑 사전에 협의가 충분치 못했던 것 같고, 급하게 교육부랑 협의를 이루어 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특정학교를, 예를 들어서 산업부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형태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요? 교육부하고 향후에라도 면밀히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재 24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해서 제가 장관 시절에 개정한 법률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 당시에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해서 우리 의류업체들한테, 유통업체들한테 불편을 끼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시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혼란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법이 통과되어서 특별한 문제없이, 또 업계의 그런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소상공인들이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다른 위원들 또……
 잠깐……
 이용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23항 관련입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공단의 산하기관으로 간다는데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이 비슷한 예가 고용노동부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어떤 게 있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이게 원래 산촉법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우리가 이 산촉법으로 하게 되면 어떤 특정 대학교에 대해서 특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노동부 산하에 한국기술대학교라고 있을 거예요, 천안에.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한국기술교육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아, 기술교육대학교.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 경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김진태 위원님.
 이게 약간 이상한데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사립학교인데 이것을 산단, 그 공단하에다가 이 소속을 둔다는 것이 정말 맞지가 않는데 교육부에서 또 갑자기 이의가 없다고 하니까, 워낙 왔다 갔다 하는 요새 세태 때문에 바로 또 정말 믿음도 안 가는데다가…… 이게 그냥 단순한 설립, 소속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면 바로 또 국비 지원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또 기금이나 이런 것은 뻔한 것, 그 산업단지공단에서 써야 될 돈을 이제 그 사립학교에까지 밀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공단 자체는 또 반대해 왔다고 하는데 이게 금방 확인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소위에 회부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 한번 소위에……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이게 내년도……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들, 지금 저 뒤에 교육부장관이 와 있으니까 교육부장관한테 한번……
 이 법안 내용에 반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술교육대학이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휘하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산업기술대학을 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약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정도로 의견을 냈었는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런 선례도 있고 또 산업기술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판단하에서 그것은 가능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공문을 냈던 것입니다.
 이것 제가 환노위에 있어봐서 좀 아는데 한국기술교육대학은 노동부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관리를 하고요.
 또 이 산업기술대학교는 처음에 산업부에서 만든 대학이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산업부에서 만들었는데 교육부가 이런 특수목적의 대학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산학협력하는 그런 대표적인 대학인데 교육부가 실제 지원도 못 하면서 자기들 권한을 내놓기 싫어 가지고 계속 산업부의 요구를 지금까지 거부하다가 이제서야 이것 하나 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자기들 권한을 꽉 움켜쥐고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원래 설립 목적이나 운영 형태나 이런 것으로 봐서 산업부에서 관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법안입니까?
 예, 전안법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대한 문제가 9월 4일 날 발의가 됐고 그 이후에 산업위에서 전체회의 의결된 것이 12월 8일이에요. 그렇지요, 장관님?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게 법사위에 회부돼 와서 긴급하게 지금, 1월 1일부터 이게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긴급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원래 국회 일정이 12월 9일 날 정기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임시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것 개정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에요, 전안법 개정이. 그리고 작년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각 후보들이 관심을 갖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현장 방문해서 논란이 된 문제 아닙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는데 그때서야 의원 통해서 발의해 가지고 이제 이 법사위에 올라와 갖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산업부가 그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런데 이 전안법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정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거의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도 있지만 또 소비자의 안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기간 협의하고 의견을 거쳐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그런……
 충분히,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논란이 예고돼 있었고, 논란을 거쳤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산업부의 공무원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미리 법이 통과됐으면 뭐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 법이 통과돼도 6개월 동안 그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그걸 같이 지금 유예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법 내용에?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작에 처리를 했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임박해서 처리한 것으로 보면 저는 산업부가 그걸 준비를 정말 철저히 했냐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많은 숙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향후 법이 통과돼도 시행령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국․과장님께 들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의견을 소통해서 수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되는데 문제없어요? 혼란 안 일어나요?
 법에 유예하게 다 넣어 놨어요.
 유예하게?
 시행을 유예.
 산업부장관한테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요.
 예, 윤상직 위원님.
 무역의 날이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무역의 날이요?
 예.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12월 5일로……
 아, 내가 지금 착각을 했네요.
 그때 대기업이 단상에 못 올라갔어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도 표창장에는 있었는데 대기업이 단상에 올라가지……
 아니, 그것 아무리 그래도……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아무리 그래도 무역의 날에 대기업 수상자가 단상에 올라가서 대통령 표창 못 받았다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올해 수출 잘되는 것은 반도체하고 대기업 덕분인데, 아무리 편 가르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무역의 날에 단상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표창은 받도록 해 줘야지요. 장관께서 그 정도까지는 배려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꼭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내년도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장관님, 지난 14일 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런데 지난 7차 때보다 약 10% 넘게 이 계획이 잡힌 것은 그동안 특별한, 그 사이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어떤 수치가 10%……
 전력수급이, 앞으로 2030년 전력수요는 약 100.5GW 예측했고요. 2년 전 7차 계획 때는 113.2GW로 했는데 그것 한 12.7GW, 약 11% 감소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데 오히려 집중적으로 더 전기 소요가 필요할 텐데 그것도 감안하지 않는가 하면, 그동안에 7차 계획 때하고 8차 계획 때하고 전력수요가 그렇게…… 그러면 7차 계획 때 전력이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계획이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제7차 전력수급계획 때 수요 전망을 한 3.6%에서 3.8% 정도로 봤었는데, 실제적으로 매년 보면 0.8%에서 한 2.2% 정도 수요 증가로서 어느 정도 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이 좀 둔화됐고요.
 이번에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같은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봤는데 경제성장률을 2030년까지 봤었을 때 KDI에서 예측한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이 예측치보다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추위가 처음 왔을 때 예비율이 상당히 불안했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 예비율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이 정부까지는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예측합니다.
 지금 현재 8차 수급계획에 보면, 정말 지금 전 세계가 탄소배출량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탄소배출량 37%를 줄여야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37% 비율 대비……
 원전을 이제 탈원전하면 앞으로 이러한 국제적인 약속이 또 과연 지켜질까 걱정이 됩니다.
 장관께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그야말로 전문가시니까 잘하시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체에너지로 사용할 경우에 그 비용은 전부 국민 부담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전기요금 인상과도 연계될 게 필수적이니까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저희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김성원ㆍ박인숙ㆍ이은재ㆍ홍문표ㆍ박명재ㆍ홍문종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태옥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27분)


 의사일정 제26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36항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후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상정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의결정족수가 안 되네요. 8명 안 되잖아?
 8명이 됩니까?
 한 명이 더 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27항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6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률 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고, 의사일정 27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용도를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각각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6항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관 법률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자기의 영업을 위해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지금 의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의 기본적인 책임은 여당이 쥐고 있는데 여당 위원님들 출석이 오늘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청문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시라고 그래야지. 간사님이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의결은 좀 이따 하고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 나와 계신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이 오늘 처음 신청했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교육부장관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외국에 있는 한국국제학교도 우리 교육부 소관 업무에 들어가는 겁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란에도 보니까 베트남에 한국국제학교가 있는가 봐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호찌민시의 교민들이 지금 10만이 넘은 상태인데 한국국제학교의 학교 정원,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의 처우 개선이나 여러 가지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국외에 있는 한국국제학교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거기 교민 수하고 국제학교의 학생 수의 비율 이런 것들을 따져봐 가지고 개선 조치가 필요한 데들은 좀 학생 수를 늘리고 여러 가지……
 교사들을 파견하는 구조인가요, 이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교사들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만 파견을 하고요. 베트남은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저번 주에 안 그래도 베트남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5만 교민인데, 말씀하신 대로 호찌민시 한 군데만 한국국제학교가 있어서 그것을 하노이에도 증설을 시켜 주십사 하고 교육부장관과 부총리께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학기가 시작되는데 당장에 입학할 학생들이 입학하지 못하고 비싼 국제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속하게 학생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부모들의 요청은 일단 교실에 책상 몇 개만 더 놓고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 수를 조금만이라도 증원을 해 준다면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빨리 수렴을 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작업은 아닐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호찌민시 같은 경우는 당장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증설 요청도 있어서 그것도 검토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27항, 제3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6시34분)


 그리고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36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지만 안건 상정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현안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우려 전하겠습니다.
 지금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가 일반고하고 같이 신청․모집을 하게 되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도…… 재정지원 못 받잖아요, 자사고는. 그렇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런데 학생 선발에서 학생들이 미달될 경우에는 존립의 문제가 생기지요. 지금 이 부분이, 자사고가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런데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도입한 자사고를 이제 정부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운영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게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기본적으로 도입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어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교육 불평등과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불만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 1단계 조치로 동시 입시 실시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다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견 수렴을 포함해서 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사고도 그렇고 결국은 공립형사립고로 또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공립형사립고 방식은 없습니다, 지금.
 아니, 취지는 어차피 자사고가 자립하지 못 하면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결국 사립고등학교가 재정지원 받으면 사실상 공립고등학교하고 진배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교육과정이라든가 학생 선발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 가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자사고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의 기본적인 도입 취지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가 도입할 때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 그에 맞지 않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시정하는 방법이 이거냐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결국은 극약처방이다 이 이야기지요. 학교 존립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런데 지금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나 미달될 경우에는 다음에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입시만 동시 실시하는 수준으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의사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해당 절차를 거쳐서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사고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뢰 문제입니다, 이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57조를 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상대로 다섯 번에 걸쳐서 고발을 했는데, 국가공무원법하고 교육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장관에 취임하시면서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 발표 났던데 맞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폭 사면도 아니고 장관 직권으로 사면하는 겁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지금 그 사안은 고발되어 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사실상 국민 의견이나 또는 역사교사들, 역사교수들의 의견을 거스르면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국정화가 폐기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고발하지 않기로 했지요, 결론은?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추진에 관여했던 교사나 교육부 공무원은 줄줄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없어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없습니다.
 심지어 교육부 공무원이 인천의 모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났다가 여론이 떠드니까 다시 취소한 경우도 있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간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일반 교사라든가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때 참여한, 역사교과서 발간 추진에 관여했던 교사나 교육부 공무원들은 지금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다,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뒤에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장관 재임 시에 장관께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가 다음 또 정권이 바뀌어서 적폐세력으로 안 몰린다는 보장 있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러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발 형평성에 맞게끔,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그래도 법과 원칙은 살아 작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두 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위원님께 한 말씀만 드리면……
 예.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위원장님께서 아까 산자중기위 결정사항, 산업……
 산업기술대학교.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산업집적활성화법과 관련해서 산업기술대학교 문제요. 그것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용부가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산자부도 그동안에는 산업관리공단 휘하가 아니라 그냥 독자적으로……
 별도 법인.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사업 법인을 만들어서 기재부에서 국가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기재부가 더 이상 국가예산을 직접 지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산업관리공단 휘하에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한테 제안한 거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관여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밑에서 실무자끼리 접촉을 했는데, 그전에 다 교육부가 난색을 표해서…… 제가 18대 때 산업위원회에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 그러십니까?
 장관님은 최근 것만 보고받아서 그러셨지……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감사합니다.
 기재부는 장관 대신 차관이 오셨기 때문에 좀 기다리세요, 마지막에 할 테니까.
 다음은 정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고용진ㆍ주승용ㆍ서형수ㆍ전재수ㆍ이찬열ㆍ윤호중ㆍ이동섭ㆍ제윤경ㆍ이학영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2분)


 의사일정 제31항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유인물 6쪽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에 대해서 서면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지급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포상금지급이 되는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신고행위부터 포상금지급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조문 체계상 적절한 위치로 조문 편제를 변경하면서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법문에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제34항, 제35항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 지금 의결이 안 되네.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는데, 의결이 안 되니까 우선 현안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주민 위원님 그다음에 김진태 위원님 하십시오.
 우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속보로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 현장조사를 공정위가 나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정위가 어떤 이유로 지금 조사에 나섰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저희 공정위 소관 법률 중에 전자상거래법이 있습니다. 원래 이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서 소비자와 거래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인데 가상화폐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을 해서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등록 여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공정위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돼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에 표시 관련돼서 좀 부실하게 감독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TF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사과하신 바도 있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것 관련돼서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거나 그러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2016년 신고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저희 전원회의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거고 향후에 피해자들이 감사원 감사청구도 했고 또 사회적 참사법에 의한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 공정위가 충실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훈처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박승춘 전 보훈처장에 대해서 고발을 하셨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고엽제전우회 관련돼서도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라는 것과 위례신도시 주택용지 특별분양에 관련된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수사 의뢰하신 것 맞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맞습니다.
 이후에도 수사절차가 아마 진행이 되면 보훈처가 조사했던 내용과 관련된 제공이라든지 수사에 대한 협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표결하시지요.
 김진태 위원님.
 보훈처장님, 그래서 고발했으니까 열심히 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전임 처장 구속되게 하겠다, 지금 결의를 밝힌 거예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구속되게 하겠다고 결의를 밝힌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저희 보훈처에서, 원래 보훈처의 본연의 임무는 보훈가족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책임을 지도록 형사처벌만 하는 거지, 그러면 불구속하도록 하는 거예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저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진행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구속해도 되고 불구속해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냥 고발만 하겠다 이런 거예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최초의 여성 헬기조종사였나요, 옛날에?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최초는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정말 참신하다고도 생각했고, 보훈처장으로는 최초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보훈처장으로 최초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여성으로서?
 여성으로.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를 왜 그렇게, 너무 예민하게 그럴 것은 없어요. 진도를 못 나가게 하네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아니, 질의에……
 너무 그럴 것은 없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와서 새로운 정부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 다 감옥 가야 되냐고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아니, 그래서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아니, 무슨 의미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전 정부에서 한 이야기하고 이번 정부에서……
 됐고요.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법사위 처음 온 것 아니에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두 번째입니다. 
 위원이 질의를 다 하기도 전에 톡톡 끼어들어 가지고 뭘 묻는지 마지막 마무리도 다 하기 전에, 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와서 옛날의 나라사랑교육 하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않으면 되지 옛날에 그거 한 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비리가 있다고 그러고 안보교육 한 게 무슨 정치관여예요? 이 사람들 말이야, 정말.
 그냥 온데 적폐청산 하니까 여기저기 그냥 해 가지고, 전임자 잡아먹으면 그렇게 속이 시원해요? 그게 각 부처별로 이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우리 직업공무원제의 취지에도 맞냐고요! 이 사람들 말이야, 정말 염치도 없고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그동안 하신 말씀 내가 한번 띄워 볼게요. 한번 봐 보세요. 정말 말씀 있잖아요, 가려서 하세요. 뭡니까? 뭐냐고요!
 공정거래위원장 한마디에 말이지요 온 재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공정거래가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고 있어요. 말 정말 조심하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교수 아닙니다, 이제.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답변해 주세요.
 7월 14일 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시에 김상조 개인이, 그때 나온 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지요, 개인 자격으로 나와 가지고 증언을 했습니다. ‘개혁연대 소장 재직 시에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합병․상장 등 미공개 정보를 이사회 개최 전에 수시로 제공받았다’, 맞습니까? 그렇게 증언하셨거든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받았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대부분 이사회 결의를 하는 그날 아침에 연락을…… 
 전해 받았잖아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말을 돌리세요?
 이것 적법한 조치입니까, 위법한 조치입니까? 본인이 이것은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받습니까? 뭐 때문에 받았어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자본시장법상 공정공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알아요, 아는데 그것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본인이 받느냐고요. 이사회 의결되고 나서 받으면 덧납니까? 왜 전에 받아요? 
 이것 지금 내가 검찰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요인이 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언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왜 증언을 그렇게 합니까? 다른 외부에서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놈의 나라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무리 개인 자격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이사회 당일 날 아침에 사실은……
 아니, 아침이든 뭐든 간에 단 몇 분이라도 먼저 알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내부 정보를 갖다가 외부로 유출하고, 그렇게 받았을 경우에.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이 왜 떳떳하게 당당하게 증언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증언해서는 안 될 내용을,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그것밖에 안 돼요? 가릴 말 없어요, 그렇게? 말 가릴 줄 몰라요?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왜 말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말조심하시라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법정에서 증언하는 이마저도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될 증언이에요. 뭘 자랑처럼 하고 있어.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없으면, 피우진 처장이시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전임 처장을 뭐로 고발했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그것 처장이 결정하신 거예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제가 결정한 겁니다.
 직무유기가 어떤 범죄인지 아십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직무에 대해서 유기했다는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승춘 전임 처장이 어떤 직무를 유기했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박승춘 처장께서는 보훈처의 처장은 보훈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해야 하는데 보훈가족을 수단화해서 정치적 목적에 악용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직무를 유기했냐고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봤습니다.
 그 자체가?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또 네 가지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게 직무유기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우진 처장은 보훈처 저 말단 공무원이, 강릉지청인가 영동지청의 공무원이 보훈업무와 관련돼서 뇌물을 먹는데 그 감독 제대로 못 했으면 직무유기되는 거예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법률지식이 없이 그렇게 고발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것이 성립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산하기관이라든가 밑의 공무원의 부적절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감독하지 못해서 직무유기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남아날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1년에 몇 명씩, 수십 명씩 다 구속돼서 들어가는데 아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직무유기로.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산하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것까지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는 위원장님께서 좀 축소해석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포괄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보세요! 그것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고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러면 대통령이 계시는데 밑의 장관․차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돈을 먹거나 또 직무를 제대로 안 하면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 업무가 보훈처의 업무와 관련해서 중차대한 보훈처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거나 했을 때는 직무유기로……
 아니 산하 공무원이, 산하 장관이 뇌물 먹으면 문재인 정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거지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알았어요. 정말 답답해서 대화가 안 되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32항, 제33항, 제34항, 제35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 공부 좀 많이 하십시오, 보훈처장님.
 다음에 고형권 차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합니다.
 

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김성태ㆍ이명수ㆍ김성찬ㆍ조경태ㆍ박인숙ㆍ김선동ㆍ김도읍ㆍ윤상직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57분)


 의사일정 제28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관세사의 직무 사항을 추가하고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며 관세법인 사원의 당연 탈퇴 사유에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삭제하고 있는 조문과 연결된 다른 조문이 정비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8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선 기획재정부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지요?
 한마디 할게요.
 내가 오늘 차관한테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정말 걱정돼요. 1차관, 내년 정말 걱정된다고.
 지금 업계 사람들 만나보면 거의 희망을 잃은 것 같아요, 희망을.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폭탄을 쏟아내느냐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전기요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 법인세, 또 있던데 너무 진짜…… 아니,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김동연 부총리한테 이야기하세요. 정말 이 나라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걱정입니다. 기업들은 화수분 아니에요. 정말 걱정입니다.
 답변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 업계 만나 보면…… 그리고 조선일보 한번 보라고요. 35명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동화설비 들여오면서 직원을 29명으로 줄여 놨어요. 6명 감원했어요. 왜? 내년도에 3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차익 보전해 주잖아요? 그것 노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6명 실업자가 됐어요. 선의의 패러독스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걱정입니다, 걱정. 잘 아시는 부총리가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게 걱정이에요.
 이상입니다.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 차관, 기재부 공무원들 특히 예산실 공무원들의 애국 충정심이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보다 굉장히 약화가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예산실 직원들이 예산 낭비,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아주 목을 걸고 반대했는데 지금은 전혀 소신과 원칙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180도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 최고의 애국자가 기재부 공무원이라고 평상시에 생각하고 다른 부처에서 기재부 욕할 때도 변명 많이 해 줬거든요. 이 사람들이 중심을 제대로 안 잡으면 대한민국 거덜 난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보면 과거의 그 기세등등했던 예산실 공무원들의 자세가 다 무너졌어요. 정말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한다고 혁신성장이 되는 겁니까, 고 차관? 혁신성장 하려면 우선노동개혁부터 해야 돼요. 재벌도 개혁해야 되지만 노동도 개혁을 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뭘 기대를 해요? 지금 자영업자들 만나면 다 울어요, 다 울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7350원인가요? 7530원이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런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학생 하나 고용해도 실지 일인당 시간당 거의 구천구백몇십 원 나가요, 4대 보험 가입시켜 주고 등등 해 가지고. 부담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앞으로 뭘로 경제 운용을 할지……
 박근혜 정부에서 다행히 비과세제도 감면제도 싹 정비하고 그다음에 FIU로 하여금 모든 예금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해서 그걸 국세청에 통보하는 바람에 세원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세금은 잘 걷혀요, 박근혜 정부의 조치 때문에. 수혜는 문재인 정부가 보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팽창예산을, 경제성장률은 3%도 안 되는데 7% 이상의 팽창예산을 이렇게 짜기 시작하면 그것도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쓴 소리를 했는데 기재부가 중심 잡고 경제 운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뻔한 답변이기 때문에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를 갖추었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제3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대변인이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안 한다고 계속해서 비판하는데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위원장이 추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만의 책임도 아니고 여당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원내대표로 하여금, 가서 더 이상 법사위를 비난하지 말고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 대표면 법사위에 한번 방문해서 설득을 한번 하라고 하십시오. 법안 통과 안 되는 것도 여당 책임입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법사위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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