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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대법원장(이균용)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지난 9월 7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9월 19일 오늘과 20일 내일 이틀 동안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 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과 내일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 과정이 국회방송에서 생방송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 준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사청문을 실시할 후보자는 대법원장 임명 대상자입니다.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커다란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 의전서열이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어 세 번째로 그 상징성이 매우 특별하며 대법관 임명제청권 및 3000여 명에 이르는 일반 법관에 대한 임명권과 인사권 등 사법부 구성에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이자 대법관회의 의장으로서 최종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직무수행의 결과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민의 법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이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그 자질을 검증하는 데 이번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격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이균용 후보자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4062)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먼저 대법원장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법원장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9월 19일
공직후보자 이균용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를 이끌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대법원장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한편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공인으로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 왔지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33년 동안 법관으로 재판업무를 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생활해 왔습니다. 저는 주어진 상황에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향상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견해보다 더 나은 견해를 접하게 되면 제 생각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사고의 유연성을 갖추려고 항상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널리 들어 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체를 보면서 비교적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리는 자세를 가지려 하였고 더 현명하고 더 사심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법조인이 된 순간부터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옳은 길을 간다는 소박한 정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1987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군법무관으로 내디딘 첫걸음은 어려움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니 재일교포 간첩 조작 사건 중 하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군 내부 권력기관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판검사로 임관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저의 운명이라면 꿈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지만 그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으로부터 진실을 밝혀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는 진실의 힘으로 불의와 싸워 이겼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 운 좋게 저는 판사로 임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관이라는 직업상 사회정의나 국가와 민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였고 모든 법관은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하고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는 법관의 책무를 마음에 새기면서 재판업무에 임하여 왔습니다. 거기에 군판사 시절의 경험을 통하여 법관의 진정한 가치가 진실과 자유에 봉사하는 것에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 모른다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개별 사건에서 모든 법률 지식을 동원하여 정의에 적합한 해결을 추구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결론을 제시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중증 틱장애, 일명 투렛증후군에 대한 장애인등록거부취소소송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넓히는 판결을 하기도 하였고 단체협약 위반행위의 형사처벌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조항의 위헌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노동자의 권익 신장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뼈아픈 지적을 들었습니다. 모든 분의 지적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앞으로 범죄피해자의 아픔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정의와 공평의 반석 위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원으로 우뚝 서서 법관의 성향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재판의 객관성에 대한 믿음을 쌓은 다음, 종국적으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응답하는 사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인 무너진 사법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판의 지연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 지연은 신화 속 괴물 히드라와 같아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고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재판 지연의 문제는 한 사람의 영웅이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그 해결이 쉽지도 않을 것이기에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법부 구성원 사이에 내재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조직 내부의 동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헌법은 사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사법행정권을 사법부에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맞게 사법행정권이 운용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사법부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사법행정사무의 감독권이 지나치게 행사되거나 아니면 방임적으로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아 사법신뢰 상실의 한 원인이 되었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법행정사무의 감독권을 헌법정신에 맞게 적절하게 행사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조직으로 법원을 재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법의 지배는 현대 문명국가의 징표입니다.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사법절차에 대한 큰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라도 법정에서 자신의 법적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재판당사자가 불편함과 부담을 느끼지 않고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다고 느껴야만이 비로소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의 수요자인 국민이 재판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절차를 통하여 적시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재판의 운용실무를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절차와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의 변화는 판례의 변경과 같이 연속성을 유지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그 자체만으로 스스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언제나 법원 구성원 모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든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사법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책임감의 의미를 알려 주고 정의감과 사명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원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사법부 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낮은 자세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수호하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법원을 만들어 법원 구성원 모두와 함께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원한 과정 중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하도록 신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미래는 후세들의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과정 중에서 저의 미미했던 역할이 잊힌 후에도 저는 더욱 뛰어난 후세들이 그들의 임무를 다하고 횃불을 높이 들고 앞으로 나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청문회 준비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저에게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질책이라 여기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을 사전에 요청했기 때문에 먼저 박용진 간사님부터……
 몇 분 하실 거예요? 다 하실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을?
 짧게짧게 다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1분 이내로 위원장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특히나 사법부의 수장이신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혹은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숨길 것이 많고 감출 것이 많은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게다가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법부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청문위원들이 자료제출과 관련돼서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해서 인사청문회 검증 기능 자체가 무력화된다면 온전히 후보자가 그 결과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후보자 측에서 자료제출을 늦게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위원들의 계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하거나 임의로 5년으로 한정을 해서 제출된 자료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후보자 배우자께서 장녀에게……
 마이크를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좀 간단하게 하십시오. 1분 넘었습니다.
 장녀에게 지난 6년간 5만 8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6800만 원 정도를 송금하신 기록이 있는데 최근 5년 동안은 보면 증여세를 납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증여세 탈루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점검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용진 간사님, 자료제출 요구만 하십시오. 그것은 질의 시간에 하십시오.
 제가 세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급여 수급 현황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건강보험법상 부정 수급 의혹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후보자와 그 가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옥산, 대성자동차학원 이 두 군데 회사의 최근 5년간의 고용과 관련해서 근로계약서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위 회사와 관련해서 유령 강사 여부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의 근태기록 일체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후보자가 이 관련된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승남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국민들께 후보자께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갈리는 자리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두 자녀가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님 같은 경우는 한 20여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그 자녀에 대한 재산, 이런 해외재산 신고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청문회 자리에 제출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검증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자녀의 해외재산 신고 누락 또 두 자녀와 관련된, 특히 부인이 자녀들한테 송금한 내역 또 액수 또 후보자 가족이 증여받거나 증여한 재산 내역, 주식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지금 미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더 주세요.
 1분씩 하세요.
 아니, 여야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간사 간 합의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위원장이 마음대로 1분이라고 합니까?
 위원장님, 30초만 할게요.
 원래 1분을 요청하셨어요.
 전혜숙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잠깐요.
 자료 요구도 못 하면……
 아니, 자료 요구를 할 시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만 하세요.
 그러니까 30초만 더 주라고요!
 지금 소리지르는 겁니까, 위원장한테?
 자료 요구 못 하게 하는 건 말이 안……
 자료 요구만 하시면 되는데 이유까지 다 설명을 하니까.
 자료 요구 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30초 더 시간 주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후보자 가족의 주식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미제출된 상태에서는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재산이 누락돼 있는데?
 작고하셨지만 과거에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 아들이 고지거부 대상이었어요. 그런데도 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하지 않으면 이것은 저희가 크게 문제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회재 위원님.
 의사진행……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회재 위원, 자료 요구 하세요, 먼저.
 아니, 시간을 그렇게 주면서 청문회를 하시면 이것은……
 발언권 주세요.
 아니, 간사님이 1분씩만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전에.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장이 진행을 하는데……
 의사진행발언 달라고요.
 전혜숙 위원님, 먼저 김회재 위원님 하시고 발언 순서 때 하세요, 발언을. 돌아가며 드릴 테니까 순서 때 말씀하세요.
 간사 간 합의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미 줬으니까 일단 김회재 위원 하시고 드릴 테니까.
 간사 간 합의를 하시라고요. 간사가……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지요.
 1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한 2분 하면서 1분 내로 하도록 이렇게……
 왜냐하면 위원들이 이렇게 자료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마이크를 왜 자꾸 중단을 시키는 겁니까?
 전혜숙 위원님, 발언권 얻고 하세요. 어차피 다 돌아가면서 의사진행발언하신다면서요.
 전혜숙 위원님, 지금 발언권 줬습니다.
 인사청문회 하시기 싫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그렇게 발언해도 되는 겁니까?
 간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1분씩만 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지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김회재 위원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대표자고 또 시대의 양심이고 도덕의 표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후보자님께서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편법 증여 확인을 위한 소득 내역과 탈세 부분 그다음에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증권과 펀드, 배당 등의 자료제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 후보자에 대한 자료만 제출이 돼 있고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금융기관에 요청만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받을 수 있는 내역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협의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혜숙 위원님.
 권성동 위원장님이 진행을 상당히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료제출 요구나 의사진행발언은 시간이 끊기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마이크가 끊어져서 위원이 발언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 이것은 굉장히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분으로 했다면 간사와 위원장께서 다시 협의하셔서 2분이나 이렇게 시간 조절을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안 하십니까?
 그건 좀 이따가 할게요.
 자료제출 요구도 의사진행발언인데 기왕 하시는 김에 하십시오, 자료제출 요구까지.
 시간을 더 주십시오. 1분으로는 안 됩니다, 이건.
 예, 하세요. 발언하시면 시간 알아서 더 드릴 테니까.
 자료 요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라는 것은 국민 앞에 후보자가 주어진 자리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저희들이 답변 요구를 한 것을 부실하게 하는 그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적격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료제출은 국민 앞에 제출하는 것이지 야당 앞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청문위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입법부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 많은 것들이 안 왔지만 특히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의 출입국사실증명서,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국적 변동 내역,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도로교통법․경범죄 등 각종 법규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납부 현황, 후보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판정 검사 내역, 후보자․배우자․직계비속의 채권 매매 현황, 보유 주식 및 거래 현황,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취득 및 행사 여부와 거래 내역, 금융기관 채무 현황, 최근 10년간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출입국 시 신고 물품과 관세 납부 내역 이것을 오전 중에 제출해서 질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동용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여부, 부동산 투기 의혹 여부 그리고 증여․상속세법 위반 여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오전 중으로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후보자와 배우자 그리고 장남과 장녀의 2001년 이후 해외 송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법관이 된 직후 등록한 1991년 재산부터의 신고 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1년 이후 주식회사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배당 내역을 요청했지만 2018년 이후 배당 내역만 제출했습니다. 또 2018년 이전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들이 얼마를 언제 어떻게 배당받았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국내 계좌 입출금 내역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자녀의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해외 유학 관련 유학 기간, 입학 일자, 졸업 일자, 학교명, 학기별 장학금 수혜 내역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장녀가 초등학교 재학 중에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커티스음악원에 입학했다면 전학 시기와 유학 기간, 음악원 재학 기간과 졸업 연도, 연도별 납부 학비 및 장학금 수령 내역, 학비 및 체재비 충당은 어떻게 했는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자비유학자격) 중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인정 또는 교육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자료,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 인정받은 자료, 장남의 중학교 졸업 이전 국외 유학 인정과 관련한 증빙 서류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만덕동 땅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하여 성남세무서 관련 소송 자료와 소송 불복 여부, 최초 증여세 계산 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두 자녀가 장기간 체류 중에 있는 상황에서 공무 중 출장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및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최근 20년간 해외 출입국 기록을 요청했는데 최근 5년간 자료만 제출에 동의했습니다. 전체 20년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수진 위원님.
 후보님은 공무원연금 가입자이시니 배우자와 자녀분들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내역과 보험료 등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분의 자료만 보내왔습니다. 자녀분 가입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데는 동의를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보자 자녀분이 어떤 회사를 다녔고 소득이나 보험료는 얼마였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부과되는데 따님은 국민연금 부과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주식 배당금을 빼더라도 21년도에 1600만 원, 22년도에 26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납부돼야 됩니다. 아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수가 없지요.
 즉 국민연금 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분들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 보험료 납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재산신고 위반에 대해서 대법원 윤리위원회 처분기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비공개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가 요구하면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법원장 직속기구 윤리감사관실에서 내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정부 윤리위원회 기준에 의하면 해임도 가능한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의결로써 요구한 자료,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신고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을 대법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기상 위원님.
 후보자는 인사말씀에서 33년간의 판사 생활을 말씀하셨는데 자료제출은 5년밖에 안 하신다고 그러면 모순일 겁니다. 33년 동안의 자료를 다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청문 방해입니다. 그것만으로 부적격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깜깜이 지명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법관후보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와 검증을 거치는 것과 달리 아무런 공적 절차가 없었습니다.
 유사한 경력을 가진 수백 명의 법조인 중에서 왜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적임자인지 결정적인 이유를 후보자 스스로 국민 앞에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을 못 하면 그 불이익은 후보자가 받을 것입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알맹이 없는 답변 등으로 부적격인, 결정적 한 방이 없다는 반헌법적인 방향으로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2015년에 납부한 부산 명장동의 양도소득세 3차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내셨습니다.
 그 외에도 미성년 자녀에 관련한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내지 않으셨네요.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니 반드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전주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무너진 사법부를 다시 세울 신임 대법원장을 지금 청문하는 자리라서 굉장히 무거운 자리고 또 그만큼의 고도의 도덕성을 요청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그 자료는 과도하다. 아무리 대법원장이라고 하지만 그전의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다른 청문회에 있었던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는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법원장의 자리가 위중하다고 하더라도 과한 면이 있다 이러한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하는 바입니다.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 때는 개인정보 동의 요청 기관의 수가 21개였습니다. 이번에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는 2배를 훌쩍 넘는 50여 기관에 정보 동의 요청을 했고요.
 자료제출 요구도 김 대법원장인 경우는 92건, 지금 후보자는 175건, 한 두 배 가까이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하신 것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내 및 공항 면세점 물품 구입 내역, 물론 국민의 알권리에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동의한 전례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에서의 자료제출 요청이면 그것에 당연히 응해야 되겠지만 지금 답정너식으로 이것을 이유로 혹시 떨어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매우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지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청문회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인지 그리고 그 자료가 제출 가능한지 제출 가능하지 않은지 아니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자료제출 요구하기 전에 이미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법원장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든지 대법원장후보자로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의견과 평가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시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이야기가 더 적다면, 그래서 그것이 자료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마치 이미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자료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장후보자로서 부적격한 것처럼 의견을 덧붙여서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의 여지가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의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히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점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입니다.
 지금 청문회 시작되자마자 자료제출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후보자께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과도함에 대하여 저 역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후보자의 처가 쪽에서 경영하고 있는 자동차학원의 소위 유령 강사 의혹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최근 5년간 그 회사의 근로계약서 전체를 다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후보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설사 처가 쪽에서 그 학원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위 근로계약의 한 주체인 근로자들이 동의를 해야 제출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물론 후보자께서 나중에 적절히 답변을 하시겠지만 자료제출 요구를 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딱 1분입니다.
 예.
 여당 측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위원들께서 요청하고 있는 자료제출 내역들은 이미 지체된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청이 되어 있는 자료들인데 제출되지 않아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절차가 시작되는, 앞서 이렇게 후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린 겁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당연히 여당 측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성실한 인사 검증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인 겁니다. 특히나 정점식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족 회사와 관련된, 합법적인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야당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너무 빨리 읽어서 아마 후보자를 보좌하는 직원들이 다 메모를 못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실장에게 요구하는 자료제출 목록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 주기 바라고. 제출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외국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의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실무자가 왜 제출하지 못하는지 못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기본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는 지금 우리 국회 관행이 많이 정립이 돼 있습니다. 수많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적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정해져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 보충질의도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은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나중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 이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대법원장후보자님,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감사합니다.
 제가 첫 질문인데 오늘 좀 가벼운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후보자께서 지난번에 국감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 이렇게 발언하신 적 있잖아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데 검사 시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로 지명받은 후에 사양한 적 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사양한 적은 없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 그러면…… 사양한 적 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친한 친구라는 사이는 더 친한 친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장후보자로서 대통령 친구가 지명받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삼권분립의 정신, 헌법정신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떤 독립성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후보자로서 자신이 적격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은데 사양하지 않았다니까 제가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후보자님, 14대 대법원장을 역임하신 전남 보성 출신의 이용훈 대법원장 기억하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이 밀실에서 받아 놓은 조서는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절대우위에 설 수 없다. 그래서 검찰 수사기록은 던져 버려야 한다’, 이 이야기는 공판중심주의 그다음에 불구속재판원칙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2006년도부터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지금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정치가 실종돼 있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어제는 야당 대표가 단식을 19일째 하다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바로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여야가 더 극심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TV 토론에 나오셔 가지고. ‘수사하고 정치 보복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저절로 드러난 사안은 수사고 누군가를 찍어 놓고 1년 열두 달 뒤지고 찾으면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332회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야당 대표에 대해서 여섯 번이나 조사를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정치 보복이지 않느냐 이런 국민적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정치가 타협의 미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홍범도 장군의 논란거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는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놓고, 여기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 시절에 국사 시간에 다 배웠기 때문에 기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대장동 수사 갖고 이야기를 하면, 홍준표 시장이 여당의 대구시장이지만 ‘과거에는 아무리 큰 사건도 2~3개월을 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두 드러난 것 갖고 증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 가지고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재판에다가 넘긴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정치적인 이런 상황 자체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공판중심주의로 가야 된다는 2006년도의 이용훈 대법원장의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정치가 퇴행하고 있고 검찰이 퇴행하고 있고 사법개혁이 더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공판중심주의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아주 꼭 필요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현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공판중심주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형태나 검찰의 수사 방향 또 검찰의 개혁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검찰의 수사 상황은 일단 기소가 되어야 사법부에서 그 수사 과정에……
 아니, 그건 이해하는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그런 전반적인 수사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 또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 이런 것들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이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시스템도 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맞는 말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의 행태를 놓고 보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부분 상황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가지 검찰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이 여야 간에 극한 대립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사법개혁 이런 것들도 정말로 말로만 공판중심주의가 아니고 제대로 된 공판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법원장후보자로서 입장을 정확하게 견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염두에 새겨 두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먼저 대법원장후보자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감사합니다.
 후보자 되신 후에 저도 나름대로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연구하신 논문 목록이나 그다음에 법원에 계시든 아니면 검찰에 계시든 법조에 계신 선후배들한테 많이 여쭤봤습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어떤 분이냐?’,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의 법관이 있다고 하면 이균용 후보자가 아니겠는가’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다 이렇게 저는 먼저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저는 시간이 좀 촉박해서 따로 시간을 얻지는 않았는데 자료제출 하는 데 있어서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위반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20년 30년의 자료 제출하지 말고 차라리 그 현장에, 처갓집이 운영하는 회사도 한번 가 보고 그다음에 후보자 집무실도 한번 가 보고 집에도 가 보고 그다음에 증인으로 두 분 자녀나 사모님 불러 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가, 저는 안타깝습니다. 후보자의 자질을 먼저 확인하고……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뭔 죄입니까? 제가 보니까 돈도 없던데요. 좀 그런 식으로 질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다, 임지가 같아서 얼굴 몇 번 본 게 친구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바이든도 제 친구입니다. 대통령의 친구니까, 그런 식의 억측은 이 자리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파괴된 재판의 독립, 사법의 독립 정말 바로 세워 주십시오.
 PT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인사말에서도 굉장히……
 저분……
 잠깐만요. 실례지만 누구시지요? 기자인가요? 저쪽으로 좀 나가 주시지요, 거기 가지 마시고.
 질의하세요.
 오늘 취임사에서도 워낙 좋은 각오를 밝히셔 가지고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이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저는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정의와 공평의 반석 위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원으로 우뚝 서서 법관의 성향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재판의 객관성에 대한 믿음을 쌓은 다음에 종국적으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응답하는 사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함없으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회자됐던 재작년 대전고법에서의 취임사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법원의 상이어서 제가 국민들께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되는 이 시점에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구체적인 재판 내용의 공정, 재판 절차의 적정성은 물론 외관상으로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법관의 태도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대전법원장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적 있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재판이 독립돼 있는데 개별 사건에 대해서 여쭤본다는 게 저도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후보자가 논문을 많이 쓰셨는데 보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우리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판결, 다시 말해서 명예훼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도 변호사 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명예훼손 판결의 전제는 언론의 자유를 적어도 개인의 명예라는 감정 때문에 제한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특히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상 죄가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론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 견해가 더 유력합니다.
 그런데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판결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원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로서 의견 밝히기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견 안 밝히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원이라고 국민들이 믿어 왔는데 이 판결 하나로 다 무너졌어요. 징역 6개월에 처하는데 판결문이 몇 장이냐 하면 59장입니다.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 서민들에 대해서 판결문 쓸 때는 한두 장 적으면서 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60장을 썼어요. 정말 대법원장 되시면요 공인에 대한 비판 과감하게 허용해야 된다는 그런 판례 법리를 꼭 세워 주십시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또 하나, 이따 오후에도 하겠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대전법원에서 하신 말씀 어디 갔나…… 대한민국의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되는 이 시점 김명수 대법원장 맞지요, 그 시절, 다음 주면 끝나겠습니다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일례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판결이었고요.
 제가 판결 선고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속한 재판에 대한 얘기도 의견을 밝히셨는데, 볼까요? 어제 존경하는 최강욱 의원이 무려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났습니다. 뭐 4년 임기 다 채우고 끝났지요. 맞아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선교 의원은 대법원 1부에 올라가고 나서 3개월 만에 당선무효형 벌금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아 참, 사무장이 받았지요. 알고 계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대법원에 올라간 지 9개월 만에 끝났어요. 아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황운하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재판 중입니다, 3년 8개월. 경찰공무원으로서 입후보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의원 됐다, 대한민국 70년 헌정 사상 유일한 예입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대법원장 되시면 사법이 살아 있음을 꼭 국민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시을 김회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대법원장후보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감사합니다.
 지명 통보는 언제 누구로부터 받으셨나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검증 과정에 동의하면서……
 언제 누구로부터 받으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하루 전날 통보받았습니다마는 상중이었습니다. 상중에……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어떻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부분에 대해서 비밀서약 약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직후보자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누구에게 비밀서약 약정을 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용산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비밀서약서가 있었습니다.
 비밀서약서 안에 통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비밀을……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일체……
 그렇습니까? 직접 만나서 비밀서약을 하셨습니까, 그분하고?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서면을 받았는데 제가 청문 과정에 그걸 읽어 보니, 지금 과정에서 비로소 저도 자세히 읽어 봤습니다.
 사후에 이걸 알게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전화로 받으셨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동의한다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을 유지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명 통보를 전화로 받으신 것은 맞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명 통보는 그렇습니다.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비밀서약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렸습니마는 많은 국민들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후보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큰 걱정 중의 하나는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 이리 있는데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 만한 적임자가 될 것인지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로서 재산 누락 의혹, 이 정도 도덕성 가지고 과연 시대의 양심, 도덕의 표준인 대법원장 역할을 제대로 하겠나, 아들 김앤장 아빠 찬스 문제라든지, 특히 아동 성폭행범 봐주기 판결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재판부가 이것을 철저히 판결에 반영해야 되는데 대법원장의 판결을 보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할 만한 적임자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검찰청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받는 중간에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을 불러서 수사 내용을 전부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했는데 그 브리핑 내용이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리 형법에 피의사실공표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있습니다.
 이것 피의사실공표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다른 검사가 가 가지고 그 내용을 공개를 해요, 기자들한테. 그리고 그 내용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이것 피의사실공표인지 여부를 대법원장후보자님께서 판단을 못 합니까, 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청문 준비에 바빠 가지고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못 봤습니다마는……
 법원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입니다. 그렇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제수사는 최대한 줄이고 임의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개인에 대해서 1년 반 동안 수없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거의 삼백육칠십 번가량 영장 발부가 되고, 이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법원의 사법통제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나름대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는 범위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영장 청구되는 것 중에 기각되는 것도 있고 발부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후보자님과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처가 소유 비상장주식 이게 총 10억 정도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넘겨 주십시오.
 이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그동안 법관을 하시면서 재산등록에서 누락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 부분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검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누락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비상장주식을 통해서 소득이 계속 창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누락하면 제대로 된 재산등록이 되겠습니까? 왜 이것을 누락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변명 과정에서 ‘이것을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신고 대상이 됐는데 이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대법원장후보로 지명이 안 됐으면 계속해서 이 내용은 신고를 안 하고 지나갈 뻔했지 않습니까?
 신고를 할 때 법원행정처 재산신고망에 들어가서 전부 신고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비상장주식은 전부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 게 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봤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대단히 송구스럽게, 지금도 매우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등록 대상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처가 쪽 재산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인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후보자가 우석제 전 안성시장에 대해서 재산신고 누락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셨어요. 재산신고를 안 하고 등록을 안 한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걸 신고를 안 하면 징계 대상이 되고 해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회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감사합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에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되셨습니다. 지금 사법부가 위기를 맞고 있고 사법부의 신뢰는 아마 사법부가 생긴 이래로 거의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부의 여러 시스템도 붕괴됐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법부의 정치화 그리고 판결의 정치화는 국민 모두 다 인식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화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용도 정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재판 절차나 재판 기간을 보더라도 너무나 편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고 외관적으로라도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판결 선고의 시기나 결정의 시기를 보면 일부러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를 선택해서 판결을 선고하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판결 내용의 정치화뿐만 아니라 법원 조직 자체도 정치화되었습니다. 편중된 인사를 비롯해서 이제 법관들이 본인들의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법관들이 갈라지고 법원 구성원들이 갈라진 법원 조직의 정치화도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활력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처럼 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판기간이 오래 걸리는 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아까 인사말씀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할 만한 동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무평정도 전혀 활용할 곳이 없고 승진시스템도 전혀 없어졌고 법원장도 투표로 뽑기 때문에 법원 구성원들에 대해서,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기보다 그저 인기 영합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조일원화 때문에 변호사 경력이 5년, 7년, 10년이 되어야 법관으로 올 수 있습니다.
 후보자님, 변호사로서 10년간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정도 재산이 축적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서 법원에 들어오는 분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재판하고 판결하고 주말에도 일하려고, 그런 삶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그렇게 개인의 선의에 기대서 강도 높은 업무를 요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원 인사시스템 어디를 보더라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력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스템도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에 이런 산적한 현안들이 있고 법원이 매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런 법원의 여러 현안들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어떤 방향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대법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저 혼자 생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 구성원과 또는 법조계, 변호사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형태로 조직의 혁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인사시스템도 고쳐야 하고요. 편향되고 편중된 인사, 지금까지 몇몇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서 특정 판사가 대한민국 법원 역사상 유례없이 한 법원에 한 재판부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 것,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진석 의원에 대한 판결은 판결 결과도 문제지만 그 법관이 그 판결 이전에 보였던 정치적 편향성, 그것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여과 없이 노출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어떠한 여과장치도 없고 통제장치도 없고 그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회피나 어떤 여과장치 없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법관 스스로 본인의 이전의 정치적인 행적들과 맞물려서 판결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그게 어떻게 판결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이전의 여러 양형 사례에 비추어 봐서 적정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 자체로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이제 법원은, 정치가 사법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이 신발 벗고 본인들이 자진해서 정치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법원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스스로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념과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것을 판결에, 재판 절차에 그대로 노정하면서 스스로 법관들이 정치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꿔 나가시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법관들 개개인이 실제로 공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보기에 공정해 보이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직무윤리를 확립하고……
 외부에서 보기에 공정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공정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내가 이런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지적을 새겨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위원님.
 다음,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화면을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나서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서류예요.
 후보자님, 재산신고는 90년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부터 해 오셨고 재산공개는 2009년부터 하셨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재산등록은 법관 임관한 후에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재산신고한 지는 오래됐고 재산이 공개된 것은 2009년도부터?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고등 부장이 되면서부터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장녀의 씨티뱅크와 PNC뱅크의 외국계좌 신고는 8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장 인사청문요청서 재산신고 시에 처음으로 하셨어요. 2009년 재산 공개 대상이 된 후 한 번도 자녀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장녀의 해외계좌를 공개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자녀가 미국에서 음악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교육비, 생활비를 보내 준 계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미국 생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지……
 그러면 왜 이번에는 해외계좌를 신고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신고를 안 하시고?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재산등록 신고는 저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제가 지명된 후에 저에게……
 자녀의 해외계좌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보실까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녀의 미국 PNC 뱅크 계좌로 보낸 송금 내역입니다. 2018년 1만 달러부터 해서 2023년 1만 달러까지 6년간 5만 8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00만 원 정도를 보냈는데요. 공직자윤리법상 예금이 소유자별로 1000만 원 이상이면 재산신고해야 되는 건 아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배우자가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해외의 장녀 계좌에 송금했는데 이 부분은 재산신고에서 뺐어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후보자의 장녀는 어머니로부터 2018년 1만 달러를 받은 시점부터 국내에 가지고 있던 계좌에 1억 원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장녀의 예금은 계속 증가되었고요. 이것 증여세 탈루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답변을 해 보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자녀의 미국 생활비로 보내 준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적금 하거나 주식․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요 후보자의 장녀는 어머니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 왔는데 국내에 있는 계좌에는 돈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거 증여세 탈루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 딸이 첼리스트이기 때문에 해외 연주 여행을 다니는 데 비행깃값이 많이 듭니다.
 아니요. 후보자님, 국내에 있는 계좌에는 돈이 늘었다니까요, 계속. 돈이 있다니까요. 그 돈을 안 쓰고 어머니한테 받아서 계속 쓴 거라니까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제 처가 아마……
 이것 증여세 탈루한 거 맞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녀만이 아니라 장남도 마찬가지인데요.
 화면 보시면요, 장남이 근무한 미국 소재의 부티크 투자은행인 리와이어 시큐리티 유한회사 여기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고요. 2017년 2월 17일에 발급된 확인서에는 2014년 8월부터 근무했고 연봉을 8만 5000달러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29일 자 후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장남의 연봉이 9360달러, 보너스가 1만 5000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장남이 서류상으로는 약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 장남 어느 계좌로 받았습니까? 모릅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제가 제 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받은 소득 중에 2만 불 이상이 세금으로 나갔고 그다음에 살던 임대료로 다 나가 가지고……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계속 본인이 재산신고 대상이고 직접 재산신고를 하셨고. 그런데 장남과 장녀는 재산신고 거부 대상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촘촘히 빠져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부분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해외재산으로 인식하지 않……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요, 후보자님. 이게 송구스럽다고 되실 문제가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끝낼 문제입니까? 우리나라가 공직자윤리법을 두고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게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고요, 신고 제대로 안 하셨고. 또 수천만 원 해외송금 사실 다 누락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도 충분해 보입니다. 어떤 형태든 이것 해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법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을 위반하셨더라고요, 판사님. 법을 위반하셨더라고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장남과 장녀의 건강보험 자료 내내 안 내시다가요 어제 늦게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여요.
 장남과 장녀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현황이에요. 장남은 2019년 1월까지 계속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고요 장녀는 2022년 11월까지 역시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장남과 장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산도 있고 급여도 있었습니다, 소득도 있었습니다.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건강보험법을 위반하신 것으로 보이고 또 최근까지 그러셨어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해외에 직장 가지고 있을 때 건강보험 자격이 안 되는지는 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외국에 살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심상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포츠 심판이나 판사를 저지(judge)라고 부르는데 대법관만큼은 저스티스(justice)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정의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대법관은 단순히 기계적 법리 판단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이룰 책임 있는 자리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바로 그 수장이라는 뜻입니다. 또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이어서 대한민국 국가 서열 3위인데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 다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돼서 다수파 기관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법부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는 비다수파 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부나 입법부와 달리 사법부가 가지는 본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사법부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 원리에 따른 피해되는, 그 다수결 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데 기본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다수 지배에 사법부의 소수 보호가 더해져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자리가 소수자의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재판 기술자가 아닌 사법 정의를 실현할 저스티스이고 또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균용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을 척결하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카르텔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언론에서 비판받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카르텔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국민들의 요구를 법원이 가지고 있는 조직 원리들에 의해서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피해 가시는데요.
 후보자가 소속되어 있었던 민사판례연구회 여기는 사법고시와 연수원 성적 1․2등만 지목해서 폐쇄적으로 이렇게 알음알음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후보자도 1등을 하셨나 봅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민사판례연구회가 승진 카르텔, 판사 카스트 제도의 최정점 코스다 이런 비판을 들어 보셨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세상과 담을 쌓고 사셨습니까?
 지금 민사판례연구회의 변호사 회원 중에 약 절반인 23명이 김앤장 소속이고 모두 판사 출신이에요. 교수 중에는 서울대 교수가 27명으로 특정 인맥이 몰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경향신문 보도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학부생 때 김앤장 인턴을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김앤장에는 로스쿨생도 인턴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을 하고 와 가지고 친구들하고 해서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갔냐고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그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직하셔야 되거든요.
 김앤장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학부 인턴의 경우에 문의가 많다. 그런데 별도 공고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도 따로 두지 않는다’, 그러면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안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관심법으로 알고 들어갔습니까? 결국은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들어간 거지요. 정직하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제 아들이 미국에서 친구들을 사귀어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방학 때 여기 와 가지고 그런 스펙 공동체까지 이렇게 아빠 찬스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서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까지 나가고 있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특권 동맹이 지금 세습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빠 찬스로 인턴 하고 논문 쓰고 스펙 쌓고 거의 엘리트 족벌 공동체 이게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주는지 대법원장후보자는 알고 계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 아들은 저와 관련해 가지고 들어간 것이 전혀 아니고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세상 길 가는 사람, 삼척동자한테도 물어보세요. 저는 적어도 대법원장후보자께서 2030 청년들로부터 신뢰받는 대법원장이 되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재산 형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명이 되시면 역대 대법원장 중에 재산 1위, 제일 부자 대법원장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재산이 많은 거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혹도 많고 위법도 많고 모르시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장후보자로서 좀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비상장주식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는데 관련 법을 몰랐다 이렇게 하셨어요. 가계에 무심해서 잊고 지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법 개정을 모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에 확인해 보니까 법원에서 재산신고 때마다 대상자들에게 개정 사실을 누차 알려 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모르셨다면 그것은 가계에 무심한 게 아니고 법관 윤리에 무심한 거 아닙니까?
 또 농지 취득에 대해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농지법은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농지로 적혀 있으면 법적으로 농지 아닙니까? 본인도 판결에서 잡종지로 사용돼도 농지는 농지라고 하셨어요. 본인 판결한 걸 한번 뒤져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 위반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후보자의 이런 태도라고 생각해요. 법관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자신만 비난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범죄, 위법을 제재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사법 전체의 신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저는 이 답변 태도를 보면서, 이 답변 태도가 회피로 일관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인정하고 반성하지를 않아요. 우기고 석연치 않은 법리를 둘러대고 회피로 일관한단 말이지요. 이런 자세를 보면 엄격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대법원장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의심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감사합니다.
 저는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그 어떤 자질보다 재판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사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뛰어난 지적능력이 있어야 되고 일반 국민과의 소통능력, 공감능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악성 민원에, 소송에 시달리던 학교 선생님들이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월 18일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에 시달리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고 8월 31일에도 군산과 서울에서 두 분의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9월 7일에는 대전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전국의 교사 20만 명이 국회 앞에 모여서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다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과 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학교 수업과정에 학생이 다친 사건 때문에 고소․고발을 당하지요. 그런데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것은 당연히 자신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아이가 사망하는 일일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 250명이 사망하고 선생님도 열한 분이 사망하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큰 사고를 겪고 구조된 사람 중 수학여행의 인솔 책임을 맡았던 단원고 교감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우울감으로 사고 이틀 뒤인 4월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교감선생님은 탈출 당시에 목숨을 걸고 학생들의 탈출을 도왔으나 구조 이후에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자책감에 시달려서 결국 스스로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숨진 교감선생님의 유족들이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후보자께서 그 사건의 항소심을 맡으셨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용판결을 하신 건데, 당시에 보면 건국대병원이나 대한정신건강재단, 재난정신의학위원회, 한국심리학회, 재난심리위원회에서는 이 교감선생님의 자살은 생존자 증후군이었고 정신적 쇼크 상태가 극심한데도 현장에 투입이 됐었고 그리고 급성 우울장애로 자살을 했다, 개연성이 아주 높다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존자 증후군 등이 우울증에 의한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도 그때와 생각이 같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당시 기록에서 저희 합의재판부 3인이 저희들 나름대로 정의에 합당한 결론을 내린다고 내린 것입니다.
 정의예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정의에 합당하다고요?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 안 하신 것이 정의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희들은 그 당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회나 심리학회에서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부족하다고 보셨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반대 증거들도 있어서……
 반대 증거가 뭐였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 기록이,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당시에 2016년도에 대법원은 교사의 학폭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학생․학부모와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서 교사가 자살한 것도 순직으로 봤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지도하던 그 아이들을 잃고 절망하고 괴로워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교장선생님의 순직을 인정을 했어야만 했다고 봅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민감성이 낮다고 봅니다.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건강한 상식과 경험칙에 근거한 판결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서면질의 답변에서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고 답변하셨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그 취지를 무시한 채 심지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배상을 가해자인 전범기업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배상금을 지급을 해 주라 해 가지고 억지로 공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현재 그거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대법원장후보자니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강제징용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셨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런데 지금 현재……
 하셨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입니까, 거기의?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
 가해자가 누구입니까? 피해 배상을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일본 기업입니다.
 그러면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한국 기업이 배상하라면서 공탁을 하라고 합니까? 그건 잘된 일입니까?
 그래서 하급심 판결에서는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하는 것에 대해서 다 기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리는, 민법 법리는 너무나 자명한 법리 아닙니까?
 그런데 법리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대법원장후보자가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법리마저도, 알고 계시는 법리마저도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민법에 제삼자 변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한 사건이 현재 소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결국에는 대법원으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1․2심하고 다른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
 아니요, 민법 469조에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할 수 없고,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자명하니까 공탁하는 즉시 다 수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감사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도덕성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성시장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본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러한 재산을 허위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후보자의 일부 재산 누락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남의 김앤장 인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후보자가.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인턴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그 질의가 들어와 가지고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시에 여러 팀이 있는데 제 아들이 같이 근무했던 한 10명 정도는, 9명이 외국에서 대학 1․2학년 다닌 학생들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 찬스 쓴 사실이 없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지법 관련해서는 부산 농지의 그 지목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황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맞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 토지가 잡종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앞서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한 사건을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후보자의 판결을 보면 이것은 사실 어떠한 정답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실관계가 전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두텁게 인정한 그러한 후보자의 판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많이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재산 관련해서 2018년에서 2023년에 배우자가 따님에게 외환송금을 한 사실이랄지 아니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들을 본인의 직장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법상 신고한 것 사실 이런 것은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법 위반이 있다면 그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억 원의 재산을 3년 동안 제대로 신고 안 했다 이러한 지적의 소리가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무위원이 재산신고 누락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 전남 영광군의 상속재산을 무려 17년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억대 채무 신고하지 않았고요, 자녀 재산 고지를 청문회 때 거부했습니다. 굉장히 간 큰 후보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은 재산 탈루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충북 영동의 임야 또 배우자 소유의 경남 밀양 가곡동 임야 또 본인의 대전 유성구 송강동 아파트 이렇게 굉장히 겹겹이 8년 동안 이런 것이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이러한 잣대라고 하면 이분들도 다 해임을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중 잣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48년부터 시작된 70년간의 사법제도를 일순간에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 정말 사법부의 잔혹사 6년이었습니다. 탄핵 관련해서 거짓말의 명수로 국민들에게 낙인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법원 내에서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드 인사,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이런 코드 인사로 코드 판결이 났지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건 처리 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후보자님, 사실 인사의 균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쪽을 편들어 주는 그런 인사 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약속하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저는 사법권 독립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균형 있는 인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쪽 봐주고 저쪽은 엄벌하고 이런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6년간의 인사가, 이러한 편향된 인사가 결국은 재판 지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최강욱 의원에 대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잘 아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6년 동안 저는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지연된 정의로 인한 수혜가 바로 야당이었다는 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경미 주심 같은 대법관 주심입니다만 이 오경미 대법관이, 국민의힘의 김선교 의원은 본인은 무죄예요. 회계 책임자의 벌금형 1000만 원에 당선무효형을 받고 올라간 상고심에서 굉장히 빨리, 석 달 만에 상고 기각을 해서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 접수일이 작년 6월이에요. 1년을 가지고 있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합니다. 어제 선고가 됐어요. 이게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대법원 가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을 하겠냐.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이 오경미 대법관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제가 말씀드리는 코드 인사의 전형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020년 1월에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인 9월 11일에 결심됐고요. 선고는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미리 부장판사가 있거든요, 우리법연구회. 이러한 것이 바로 봐주기식 재판 지연, 이러한 것을 시정하는 것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직후에 바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공정한 인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안의 사법체계 안에서는 정파성은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공정성만이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그걸 확고하게 실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다음,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후보자님, 재산 많이 가진 것은 죄가 아니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 형성 과정을 점검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많은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재산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소유 관계를 정확히 하지 않는 행위, 즉 재산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은닉……
 예, 재산 은닉이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후보자가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재산 은닉입니까,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그걸 은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은닉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몰랐던 겁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러면 아내의 사외이사 재직 사실 숨긴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몰랐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부분은 이번 청문 과정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비상장주식의 배당 내역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숨겼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최근에 와서 배당받은 것은 제가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가 되면서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다는 거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전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 안성시장 그분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고의가 아닌 실수고 몰랐다’ 그렇게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는데 후보자께서는 고의가 아닌 실수에서 비롯한 것, 몰랐다는 것을 거짓으로 판단한 거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선고하신 거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방금 후보자께서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이 말은 거짓입니까, 참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그 부분을 지금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몰랐습니다.
 글쎄, 그것을 거짓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것은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안성시장의 예처럼 몰랐다고 한 것은 거짓이라고 판명하고 유죄를 선고했는데 내가 모른 것은 국민들께서 거짓이 아니고 참이니까 유죄가 아닌 무죄를 해 달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에 공정한 심판을 의미하는 저울이 있어요, 수평으로 된 저울. 이균용 후보자는 남에게는 엄격했어요. 그런데 본인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시네요. 나는 무죄다, 너는 유죄고. 이 저울이 기울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어쨌든 저의 불찰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송구한 게 아니고 유죄냐 무죄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이것이 대법원장으로서 판결을 할 때 정권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이 올 수도 있고 아는 사람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왔을 때 이 저울이 공평해야 되겠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기울면 안 되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거짓이 아니고, 몰랐다는 것은 진짜 몰랐던 거고. 유죄가 아니고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과연 국민들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다음, 후보자가 리더십하고 재판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임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게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전국 법원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하고 있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다면평가라는 것 왜 한다고 보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법원노조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왜 하고 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면평가를 왜 하는지를 모르는 이런 분이 대법원장후보가 된 게 참 기가 찹니다.
 다면평가라는 것은 기업들도 하는 거예요. 기업들도 하는 게, 기업이 하는 이유가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인성은 리더십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다면평가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위의 상관을 하는 거지요. 노조만 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이 내부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공정하게 판결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은 다면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다 다면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본인이 법원장 재직하면서 다면평가가 최하위였어요, 매번?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그 부분 어쨌든지 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다면평가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데서도 늘 하위에 속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것은 저희들한테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청와대 인사 라인에서는 이렇게 평가가 좋지 않은 후보자를 아주 우수한 사람으로 내정을 했을까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뭐 어쨌든지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
 이것은 답변하시기 곤란할 건데 일각에서 조직 내외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은 후보자가 무리하게 임명된다면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대법원장이 되라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자신의 입신양명과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삼권분립을 지켜 내고 사법 독립성 수호하면서 외부의 풍파를 막으라면 막을 수 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저는 사법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33년 법관 생활 하셨다고 했습니다. 재임용 세 번 받으셨고요. 아마 법원장도 4년 하셨습니다. 저도 법관으로 21년 일했고 재임용도 두 번 받았습니다. 지원장으로 2년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면 지금까지 후보자께서 답변한 수많은 말들이 믿기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후보자 이력만으로는 후보자가 좋은 법관이라든가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전혀 아니라는 게 법관 생활 21년 한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지금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적어도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정도의 수준 높은 분을 가질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대법원장에 대한 잣대가, 대법관이나 법관에 대한 잣대가 다릅니다. 사법 정의의 최고봉이시잖아요. 잣대가 다르지요.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장관들하고 잣대가 같을 수 있습니까? 잣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후보로 지명되셨는데 대통령의 일방적인 깜깜이 지명이거든요. 법관은 한 명 뽑을 때 법관인사위원회에서 1년 정도 수많은 절차를 거치고 면접도 보고 시험도 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뽑을 때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서 변호사, 법무부장관, 대법관들이 추천을 받고 검증해서 복수의 후보를 올리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해서 국회에 보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장은 일방적인 깜깜이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명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가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으로 적임자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증명 책임이 후보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 재판에서 증명 책임이 있는 사람이 증명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누가 받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증명하셔야 됩니다. 감동을 주셔야지요. 이 엄혹한 정치 상황과 사법 상황에서 나는 전임자와 다르다. 그런데 전임자와 자꾸 비교하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시거나 그것으로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법원장의 덕목을 잠시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번 청문회를 이끌어 갈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이 보이시나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 덕목 열 가지’라고 제가 표현을 해 봤습니다.
 우리 헌법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라고 하나를 나눠 봤고요. 두 번째 ‘양심에 따라’, 세 번째 ‘독립하여’로 나눠 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제일 먼저 인권이지요.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을 최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권이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후보자가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이뤄 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 법치입니다. 핵심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느냐이고 그 핵심은 검찰 권력의 통제지요.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유무죄 판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끝으로는 책임지는 사법이 있습니다. 판사도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33년 재판한 것을 다 잘하셨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어떤 책임을 졌는지 따져 봐야 됩니다.
 세 번째, 평등한 자유, 자유의 핵심은 평등한 자유에 있습니다. 남녀 간에 평등해야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약자, 시민, 서민들 다 평등해야 되거든요. 그런 판결을 했는지 따져 봐야 되겠지요.
 ‘양심에 따라’, 양심의 형성 과정에 대한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 우선은 가능한 게 재산 부분입니다. 불로소득 감수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불로소득을 취하면 노력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우리 사회의 크나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불로소득을 취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세금 탈루 이런 의혹이 있는 것만으로도 곤란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녀 부분이요. 부모의 세습, 후보자가 아빠 찬스는 안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후보자의 동생도 판사 하셨다가 변호사 하셨다가 다시 판사 하고 계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렇습니다.
 후보자의 수많은 동창들, 다 아빠 친구들 찬스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조건과 기회의 불평등,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조건도 불평등한데 기회도 불평등해요. 그 불평등함을 스스로가 내 자녀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나는 관여 안 했다’라고 피해 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웃과 친구, 후보자가 누구 곁에서 살아왔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대통령과 친하신지 기득권자들과 친하신지 수많은 언론인, 재벌, 기업가, 변호사와 친한지 아니면 곁에서 일반 시민들과 교류하고 사는지, 그런데 현재 한남동에 거주하시는 것 보니까 일반 시민들 곁에 잘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독립하여’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수호의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후보자 33년 법관 경력 동안 사법부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법파동이라는 게 2003년도와 2009년도에 있었고요, 사법농단이 2017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후보자가 사법 수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은 믿지 않지요.
 공정한 재판 부분입니다. 재판의 핵심인데 변호사 평가에서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계세요.
 아래 보십시오. 행정 능력 부분인데요. 내부의 직원들 평가에서도 재판권에 관여했다는 부분에서 하위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후보자의 말씀과는 배치됩니다.
 또한 대법관, 대법원장이라면 시대로부터도 독립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시기상조라는 말이 있어요. 소수자 인권 보호에 시기상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법원에서 가장 먼저 판결로써 앞서가야 되거든요,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데 아쉽게도 33년의 판결을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판결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열 가지를 후보자가 다 충족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판사가 80점이라면 대법관은 85점, 대법원장은 90점은 돼야겠지요.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는 해당하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각 항목에 90점은 넘으셔야 됩니다.
 이틀 동안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은 후보자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앞으로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래도 제가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투렛증후군 사건은 당시 시행령에도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없는 것을 제가 헌법 이론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장애인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1심 결론을 뒤집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그 후 장애인복지법 자체가 제가 판결한 대로 개정되면서 들어갔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외국에서 배운 법률 지식을 다 총동원하고 그동안 법조 선배들로부터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고,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다음,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선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작년에 대전고법에 대한 국정감사 때 제가 후보자님의 취임사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후보자님도 기억하시나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제가 준비한 질의보다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후보자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 소위 다면평가에서 후보자님이 다른 법원장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대법원장후보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다면평가라는 게 실시하는 주최가 어디입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법원노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원노조에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법원노조에서 실시하는 평가가 소위 대법원규칙 등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 법원노조가 임의로 실시를 하는 거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면평가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노조원이고 그리고 5급 사무관 중에서 후원회비를 내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거다. 그리고 매년 참가하는 인원 역시 3200명에서 3300명 정도 수준인데 법원 구성원 전체를 보면 법관이 3165명, 법원공무원은 1만 5000명 정도가 있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참여하는 거고, 특히 후보자에 대한 다면평가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매년 100명에서 15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평가, 과연 이걸 인사평가의 자료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재직했던 검찰의 경우에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공식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그걸 인사자료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면 소위 부장검사들이 소속 검사들의 사건을 결재할 때 꼼꼼하게 하고…… 꼼꼼하게 지도하는 부장검사에 대한 소속 검사들의 평가, 직원들의 평가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라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공식적으로 법무부에서 검사들에 대한 다면평가가 폐지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소위 인사평가 자료로써 공식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법원에서는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다면평가에서 노조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후보자가 법원장일 때 사법행정권을 적정하게 실현을 한다면, 결국 노조원들의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노조원들에 의한 후보자의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사법행정권을 노조원들까지 만족시키게 행사하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반성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생활비 특히 해외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따님에 대해서 매년 1만 달러 미만, 그 부근 정도의 돈을 송금한 것에 대해서 ‘이건 다 합치면 5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증여다’라고 이렇게 했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탈루한 거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것은 법령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왜 법령 위반이, 증여세 탈루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제 딸이 힘들게 집도 없이 외국을 떠돌면서 연주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로서 그 연주 활동을 다니는 데 비용을 도와준 것이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정도의 생활비였기 때문에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해외에서 생활을 하는 따님에 대해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 주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월 100만 원 정도 보내 준다고 생각하면 연 1000만 원 내외, 그게 1만 달러 밑이지요? 1만 달러 미만 송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요, 신고만 하면?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리고 소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리고 아드님의 해외계좌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그 계좌, 해외에서의 월급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녀들의 해외계좌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왜 발생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뉴욕에서 생활할 때 그 당시에도 월급이 부족해 가지고 오히려 제 처가 좀 도와준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재산이 있으리라고는 사실 인식을 못 했습니다. 제가 좀……
 재산신고할 때 가족들의 예금계좌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통보가 되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외계좌는 자동으로 통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외계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을 못 하게 됐고 그걸 결국은 누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렇습니다.
 아무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미국 생활하는 데도 어떻게 생활하는지 소득이 얼마인지 제가 좀 더 파악해 가지고 법에 맞춰 해야 되는데 저는 자녀들의 생활에 조금…… 그 당시에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에 취직할 거기 때문에 선진 금융기법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아직까지 학생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별다른 재산이 있다고 제 스스로 별로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지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몰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가 다입니다.
 혹시 33년 재판을 하시면서 재판정에 선 사람이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있던 죄도 없게 판결해 주셨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으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국민의 법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국회의 청문회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10억이나 되는 비상장주식, 10억입니다, 10억. 이것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어쨌든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송구스럽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선출직들은 재산신고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은 그와 관련돼서 중징계를 받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고요. 무려 10억이나 되는 재산신고를 누락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진해서 후보직을 사퇴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사실은 그 가액이 10억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국민들 가슴에 못 박습니다.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나는 10억 정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는 무감하게 살았다 이 말씀이 돈 1억도 자산으로 갖고 있지 못한 청년들의 가슴에 못질하는 거고요. 또 10억 재산도 못 만들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못질하는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정하게 법의 규칙 다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 송구하고 몰랐다로 끝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뭐……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사퇴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닙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몰랐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있는 죄를 없는 걸로 판결해 주신 적 없다면서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위법한 일이잖아요,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무튼 저의 불찰입니다.
 장녀의 증여세 탈루 문제가 앞서 지적이 됐습니다. 증여세 탈루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 원 이상 주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증여세 대상입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결과적으로 지금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맞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 딸이 코로나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000만 원 이상이 된 거고 18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겼다고 확인이 된 건데 증여세 납부하시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닌 걸로 인식하고 있어서, 만약에 증여세 납부 대상이 맞다면 당연히 납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가 한창 판사로 일하던 2002년에 성남세무서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희련 씨에게 압류 처분을 했지요, 또 후보자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공문서에 보면 징세라고 하는 분류 제목이 있습니다. 압류 이유가 세금 체납입니다. 공직자이던 시기에 후보자 일가의 납세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에 ‘징세’라고 되어 있는데도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 부분은 사실은 시간도 오래되어 가지고 아마……
 정확한 자료제출 하시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세금과 관련해서 자기 의무를 다 못 하셨는지도 정확하게 해명해 주십시오.
 후보자 일가 10억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옥산, 주식회사 대성자동차학원 두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 총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가족회사가 일부 언론 취재에 따르면 같은 회사인데 세금 문제 등 운영에 유리하다라는 이유로 법인 쪼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서, ‘두 회사가 별개의 회사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신 거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PPT 보시지요.
 이 회사가요―실제 부산에서 나눠 주고 있는 홍보물 인쇄물입니다―이미 대표이사가 같고 사내이사가 모두 같고요. 처가 쪽 가족회사인 옥산, 남양산, 대성자동차가 모두 자매 학원이다라는 표현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계셨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이걸 통해서 세금 회피, 노동법 위반 등의 편법․불법 의혹이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들인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보자와 후보자 일가는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불법적인……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몰랐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부산 북구의 만덕동 산160번지 토지 국세심판 관련해서 후보자 배우자와 처남이 주식회사 옥산의 양산시 상북면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지금 재산이 72억이고요, 당시에도 수십억은 됐을 테고 처가 쪽 재산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 배우자가 배우자인 후보자의 땅이 아니라 2.5% 주주에 불과한 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아무리 주식회사 옥산이 폐쇄적인 가족회사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이익이나 회사법인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는 가족회사를 사실상 처가의 사금고로 활용한 행태이고 배임의 소지마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1인회사의 주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횡령․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처남이 하는 회사 운영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처남 문제가 아니고요. 배우자가 근저당을 회사 땅에, 본인의 재산이나 본인 땅이 아니라 회사 땅에 그렇게 했다고요, 2.5%의 지분밖에 없는 회사 땅에. 왜 회사에 그런 부당과 불이익을 남깁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 회사를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마 관련자들이, 제 처와 처남 두 분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렇게 된 모양인데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모른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모르고 배우자가 이런 배임행위와 관련된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아무런 책임이나 이런 것 없다?
 마무리하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불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임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시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법사위원회 뒤편에 보면 흠흠신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후보자님.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삼가고 삼가는 것이 형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삼가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나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인데 법원은 비선출된 권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후보자께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청문회 할 때 똑같은 얘기 했어요.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세력이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법원장으로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법관이 사표를 제출하자 민주당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그 수리를 안 해 줬어요. 그리고 국회에는 허위 답변서를 보냄으로 인해서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님, 제 얼굴 보세요.
 후보자께서 진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첫 번째 대목이 이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떻게 했냐 하면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약속했는데 특정 그룹에 속해 있는 판사들을 중용을 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 14명 중에 7명을 우리법연구회 또는 인권법연구회 또는 민변 출신으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판사가 몇 명이지요, 지금?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3000명이 넘습니다.
 3000명 중에 이 연구회에 소속돼 있는 법관이 몇 명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소수에 불과한 그 법관 중의 절반을 대법관으로 임명했으니까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내부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존경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 명심해야 됩니다. 앞에 균형인사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무슨 사건, 무슨 사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계속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재판의 제일 생명이 뭡니까? 공정. 두 번째가 뭡니까? 신속입니다.
 이건 정말 법관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바로 후보자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두 번째 그런 잘못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법원장후보추천제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 특히 수석부장판사라든가 고참 부장판사들이 밑의 법관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 독려 못 하고 있어요, 눈치 보느라고. 왜? 그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판 지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뭐 일자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후보자가 나중에 대법원장이 되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세 번째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법원장추천제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도 개선의 목소리, 요구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사법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법원장이 되어 가지고 법원을 지금보다 더 나은 법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중앙선관위가 국민들로부터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완전히 치외법권 지대였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완전히 조선판 음서제가 현대사회에서 적용된 예가 바로 선관위입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 구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대법원장이 3명의 중앙선관위원 지명권 갖고 있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현직 대법관으로 지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현직 대법관이지요? 1명인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은 고등법원 아니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이렇게 지명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현직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중앙선관위도 독립기관이고 헌법기관인데 지금 운영하는 거 보면 중앙선관위나 각급 지방선관위가 법원의 부속기관처럼 운영되고 있어요. 시도위원장도 법관이고 그다음에 시․군․구 위원장도 법관이에요. 그것 굳이 현직 법관으로 꼭 지명을 해야 되냐, 이 부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상근제로 하느냐 비상근제로 하느냐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법관 지명하는 것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 좀 더 중립적인 인물, 변호사도 좋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지명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인데 비상근이고 대법관 업무도 사실 24시간 일해도 부족한 판에 중앙선관위원장까지 임명을, 그 업무까지 맡으니까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더더구나 비상근 아니겠습니까? 언론중재위원장이 비상근인데 거의 상근합니다. 봉급도 별로 안 줘요, 봉사 차원에서. 그러니까 상근하는 거하고 비상근하는 거하고 사무처 직원들이 대하는 근무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 중앙선관위의 그런 업무능력 제고라든가 공정성 문제 이런 등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까지 구상한 바는 없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내려오던 관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드릴 만한 구상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누가 의사진행발언 있었는데 안 하기로 하셨지요?
 오전 질의를, 1차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니까 식사를 하고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서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후보자의 따님과 관련해서, 2014년 12월 2일 5000만 원 증여 신고를 했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법적으로 보면 10년에 한 번 5000만 원씩을 공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후보자 따님이 세계적인 첼리스트니까 해외 연주회에 가면 비행깃값이 많이 들어서 이런 데 대해서 송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면 2018년에 1억 원에서 2019년 1억 3000만 원 또 2020년에 1억 4000만 원 또 2021년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생활비를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생활비는 쓰고 소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송금한 내용이 이렇게 자꾸 예금으로 늘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비가 아니고 편법 증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명백하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허위로 진술한 것이 된 거예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하고 제 처하고 미국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딸의 생활비로 보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 연간 5만 불 범위 안에서 주는 것은 은행에서 세법상의 문제도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생활비를 보내 준 것이고, 생활비로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과세 당국에서 그 부분이 과세 대상이라 부과가 된다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후보자 배우자께서 사실상 해외 생활비 지원을 이유로 해서 매년 1000만 원씩 편법으로 증여해 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희들은 증여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사실상 예금이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생활비 송금이 아니고 이건 증여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생활비였다면 예금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자녀 예금은, 국내 자산은 제 처가 운용한 것이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비용에 대해서 부모가…… 당시에 미국의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정한 연주자들은 어느 정도 유명해져도 사실상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로 보내 준 것입니다.
 아니, 예금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예금은……
 잠깐만요. 그건 그렇게 가고요.
 오전의 질의 중에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거 2013년에 이 토지를―명장동 토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매각했을 때 동일이라는 회사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그대로 1억 8000만 원을 부과했어요.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저희도 이 청문 과정에서 계약서를 찾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게 농지가 명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후보자……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동일에 매각한 목적물이 20필지가 넘습니다. 자동차학원으로 사용하다가……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후보자가 1987년에 취득했던 464평 중에서 116평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 목적물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가 20필지 이상이 매각되면서 그중에……
 아니, 후보자 이름으로 돼 있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목적물 중에서는 농지가 여러 필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원 옆에 실제로 농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명백하게 농지라고 이야기했으면, 농지가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허위, 거짓 진술입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학원……
 그리고 후보자께서 ‘지목이 밭인 경우도 농지가 아닌 상태에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농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결도 하셨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80년도의 항공 사진인데, 잠깐 앞으로 좀 넘겨 주세요. 이게 명장동 530-2, 확대해 보면 이게 다시 농지로 충분히 복원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잡종지다 그다음에 콘크리트화돼 있다. 도저히 복원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농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당시에 제가 아는 지식 범위에서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매매 증명이 필요한데 저는 농지매매 증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현황이 농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등기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농지매매 증명 누구로부터, 누구 도움으로 받았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농지매매 증명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왜요? 1988년 이전에는 농지 구입하려면 4㎞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 가지고, 이게 필요한 사안이에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농지법상 현황주의에 의해 가지고 농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지매매 증명 없이 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번에는 정확히 ‘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농지가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건 누가 거짓으로 증명서를 해 줬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닙니다. 당시에 거기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87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 분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건 후보자가 투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부동산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토지가 자동차학원으로 20년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자동차학원으로 썼던 그 부지 말고 그 이외에 후보자 부인이 소유했던 땅 이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그게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학원 부지였고 당시에 학원 옆에 실제로 밭이 몇 필지가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후보자 부인이 갖고 있는 게 다 해서 6필지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부동산 투기의 성격이 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자동차학원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학원용 부지로 사용되었던 토지들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조금 더 설명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 농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등기할 때 농지 매매 증명서도 필요 없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자동차학원의 교습 용지로 썼다, 부지로 썼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 보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결혼한 직후였기 때문에 장인,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의 선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결혼하고 이랬으니까 너도 학원에 조금 이렇게 해라’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서울에 있는…… 거기에 아마 공유자로 되어 있는 분이 제 손위 처남입니다. 의사입니다. 다른 데 살지마는 서울에 같이 살고 있을 때 장인이 거기에 산이 있는 것을 자동차학원을 만들기 위해서 평지화하고 부근에 있는 땅들을 매입해 가지고 전체를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20년간 운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취득한 이후에 주택 들어온 것도, 한 30년 이후에 주택이 건설됐기 때문에……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때 흔히 말해서 오해하시는 것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30년 전에 이것을 구입했다,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투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자동차학원을 운영하시다가 장인이 연로하셔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학원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이제 운영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결국은 처분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자녀 문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처가 문제, 처가 재산에 대한 부분을 후보자께 많이 물어보는데 저도 처가가 있습니다만 처가가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따님은 요새 보스턴 심포니에 들어가 있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금년 8월 달에……
 제가 뉴스를 찾아 보니까 세계적인 첼리스트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스턴 필에 들어간,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라고 들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 따님은 아직 여전히 슬하에 있다, 그렇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개인 사업을 하거나 수입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고, 정기적으로 비행기 타고 이러면 첼로는 사실 따로 돈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생활비나 이동에 필요한 비행기 표나 이런 것들에 보태 주는데 조금 넉넉히 준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게 적립이 된 것이지 누구 말마따나 용돈이 쌓여 가지고 부모님 용돈 통장에 쌓아 놓으면 그게 증여가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 딸의 경우에도 금년 1월 달에 보스턴 심포니에 합격은 했지만 실제로 일은 금년 8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지마는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정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또 하나는 꼭 법률적 용어를 안 쓰더라도 부부별산제가 된 지 오래고 처갓집이 어떤 식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또 형제, 남매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눠 가지면서 형성된 재산 그리고 후보자께서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에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가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비상장 때보다, 상장했고 이후에 시가가 늘었다 이런 부분도……
 (「상장 안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상장 안 된 부분도, 이런 부분도 후보자가 인지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욕심을 내서 재산을 형성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실제로 그 회사라는 것도 지금은 매출액이 1년에 한 10억 정도, 비용 빼면 아마 수익은 한 3억 정도밖에 안 나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저는 대법원장후보자로서 모든 것을 검증할 필요는 있지만 처갓집이나 아니면 친인척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후보자가 소상히 알아서 국민에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 자리인지에 대해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는가, 이후에 질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많이 감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오전에 할 때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께서 대법관, 대법원장의 책무가 뭐냐 물어봤을 때 후보자께서 약자 보호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또한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이렇게 후보자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보호 판결 쭉 보니까 꽤 많이, 언론 보도에서 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질의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판결이, 약자와 관련된 판결이 많았습니다.
 한두 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골프장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다시 말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하려면 근로자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2015년도 고등법원에 계실 때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승강장 고치는 분의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사용한 분은 형사상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인정한 그런 판결도 2013년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특히 저는 환노위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이는데 각오를 한 번 더 밝혀 봐 주십시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판사 임관 초임이 산업재해 전담, 손해배상 전담부에 있었기 때문에 첫 판사 생활을 근로자들 재해 사건을 담당하면서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경험이 토대가 되어 가지고 판사 생활을 하면서는 모든 재판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다수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의 원리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자 보호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법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특히 노동법원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법원같이 특수 영역과 관련된 법원의 신설 내지 확장에 대한 대법원장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노동문제가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전문법원의 설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되시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꼭 노동법원이 추가될 수 있도록, 파산법원이 있는데 어떻게 노동법원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이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야당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느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정도로 다른 위원님들 끌어들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본인의 생각을,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후보자의 의견이 어떤지 묻는 것이 여야 간에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훌륭하신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은 유의를 하시는 것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좋겠다는 위원장의 의견을 밝힙니다. 월권을 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서 뒤늦게 신고한 걸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 오셨는데 배당소득이 있다는 것도 신고가 되고 해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해명이 자꾸 달라집니다. 맨 처음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배우자하고 자녀를 포함해서 가족 4명이 총 배당받은 게 1억 2690만 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우리가 확인하니까 2018년부터 배당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전체 금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해명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비상장주식은 2000년부터 받은 겁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받은 총 배당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사실 그 가액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재산 분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총 배당금액이?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때 저는 이야기 듣기로는, 제 처가 5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액면가 500만 원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배당을 받은 적이 한동안 없습니다.
 2000년부터 아들딸이 이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처가를 통한 우회 증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받음으로 해서, 이 주식의 배당을 많게는 2000만 원도 넘게 받고 그랬어요. 이게 요즘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족 찬스다, 가족 찬스를 활용해서…… 이게 법인 우회 증여한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배당소득 신고 내역 자체가 허위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후보자 가족이 1인당 연 1060만 원가량 배당소득 얻었다 이렇게 했는데 2021년도 딸의 종합소득세 신고된 걸 보면 2400만 원 정도 배당받은 걸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녀 같은 경우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소득이 4200만 원으로 신고가 돼 있는데 현금자산이 1억 900만 원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하고 현금자산 증가 사이에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 속에 배당금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저것이?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비상장주식에서 배당내역은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서 배당한 금액이고, 그다음에 제 처가 아마 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를 가지고 금융기관의 펀드 운용으로 인한 배당소득이 합쳐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외에 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보면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지금 사유 기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한 성폭력범죄 재판 내용을 보면 과연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기념비적인 그런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판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원이 성폭력 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 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런 판결인데요. 이게 약자라든지 소수자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대법원 역할에 걸맞은 판결이고, 그 이후에 1․2심 판결에서도 사실 성인지 감수성이 도입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올 때가, 전 세계적으로 미투 물결이 한참 있을 때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데, 후보자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여러 판결들을 했는데 그중에 우려스러운 판결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저것 한번 보십시오. 12살 어린이에게 세 차례나 성폭행한 피고인을 원심이 징역 10년 선고했는데 3년 감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교화 여지가 남은 젊은 나이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3년 감형을 해 줬습니다.
 두 번째 판결을 한번 보십시오.
 만기 출소 8일 만에 13살 먹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 1심에서 징역 18년 선고했는데 이것도 3년 감형을 해서 15년 선고를 하셨습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형 사유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이게 감형 사유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의붓아버지가 17살 먹은 딸에게 유사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이 3년 선고했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 감형을 했어요. 이 사유가 합의했다고 하는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폭력을 당한 딸은 앞으로 집에 가서 이 의붓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아무리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이런 감형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전 여자 친구를 스무 차례에 걸쳐서 구타하고 상해하고 강간한 사건인데요. 원심에서 징역 7년 선고했는데 이것도 감형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을 했어요. ‘교화 여지가 남은 젊은 나이다’ 이게 감형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보십시오.
 여성에게 마약 커피를 먹여 가지고 수차례 강도를 했는데, 원심에서 징역 5년 선고됐는데 이것 2년 감형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합의가 되기는 했지만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 백일곱 차례에 걸쳐 가지고 아동 성착취물 받은 범죄자를 이것도 원심에서 징역 5년 선고했는데 2년 6개월을 감형했습니다.
 이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사유도 되지 않는 걸 감형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심을 유지하라고 하는 법원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정말 약자인 여성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후보자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성폭력 전담부를 6개월 담당했습니다.
 저희 재판부 3인은, 항소심 형사항소부의 재판부는 기본 기능이 1심의 양형 편차를 줄이고 통일시켜야 되는 것이 기본 임무기 때문에 저희 3인은, 그리고 1심 판결 선고 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사정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의에 합당한 해결을 추구하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렸다고, 서로 합의하여 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다소 어긋난 부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린 결론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형을 중형으로 올린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김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후보자도 답변을 하셨는데 항소심은 양형의 편차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있다면 그를 적절히 양형에 반영하는 것도 항소심의 기능입니다.
 양형 요소가 비슷한 유사한 사안에서 양형 편차가 3년, 4년 가까이 난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으로서는 어떤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느냐에 따라서 매우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항소심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합의된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중형을 받더라도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왜 양형에 반영했느냐 아니면 왜 항소심에서 감형했느냐라는 것만 가지고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항소심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감형한 것을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본다면 지금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계신 분들 중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한번 저도 묻겠습니다.
 어느 정도 친하신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떠나 가지고 근본적으로 법관의 책무인 법의 지배를 따라야 된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법권 독립을 수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지 않은 법관 또는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법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번도 식사를 하지 않은 법관을 찾아서 대법원장으로 하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턴 아빠 찬스에 관해서 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김앤장에서는 변호사를 정기적으로 채용 공고를 하거나 이것보다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본인이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하면서 수시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턴도 꼭 공고가 있거나 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찾아가서 인턴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인턴에 채용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실도 입법보조원에 대해서 한 번도 공고를 내거나 한 적이 없지만 직접 찾아와서 본인이 입법보조원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공고가 나지 않은 것이 아빠 찬스의 결과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현황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물리적으로 복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현황대로 판단해 줍니다. 그것도 일관된 판례가 맞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뭐 수백억을 들여서 다시 현황대로 복원하는 것이야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황대로 판단한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농지법 위반 여부와는 관계없이 예를 들면 몇십 년간 정당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매매된 것을, 그것이 바로 투기로 논리적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아까 자살 관련해서 순직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자살이 순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될 것이고요. 아까 답변하신 취지는 증거에 의해서 상당관계를 인정할 만큼 입증되지 못했다 그런 취지셨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도 공탁 수리 거부한 것이, 제삼자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탁관은 공탁 수리 여부를 판단할 때 있어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실체적 판단, 법적으로 제삼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수리 거부한 것 자체가 법원이 정치에 뛰어들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 판단권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의신청이나 다른 절차에 의해서, 판사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지거나 판결이 내려지는 건 모르겠지만 공탁관이 그것에 대해서 수리를 거부하는 것 자체는 법리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면평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다면평가를 보니까 최하위라고 했는데 법원장님은 아니지만 관리자 중에서 그 밑에 한 분, 지금 헌법재판관 하시는 분도 그 밑에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점수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0년치를 다 봤습니다. 제가 법원에 근무하면서 정말 열심히 소신 있게 일하셨던 분들은 별로 평가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원 직원들이 아니면 노조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수가 좋지 않은 분들 중의 대부분은, 점수가 좋지 않은 분들은 법원 내에서 열심히 일하시기로 유명한 분들이 점수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면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자매 학원이라고 해서 하나의 회사다라고 했는데, 제가 대전에도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서울에도 회사 하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구성이 똑같은 이사, 감사, 대표이사가 서울에도 하나 회사를 두고 전혀 별개의 법인을 대전에도 둘 수 있고 서울에 장소를 달리해서 두 개 회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법인격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회사가 아닙니다, 이사나 감사의 구성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리고 하는 목적이 같다 하더라도, 영업의 내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두 개 회사가 배임 등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그 전에는 잘 모르셨겠지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잘 살펴보셨는데 어떤 위법사항이 될 만한 것들을 발견하셨나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자동차학원이지만 사실은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그냥 일반 자동차 연수하는 데가 있고 또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하나는 중기를 중심으로 하는 학원이고 장소도 전부 다 별개로, 다른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신고하지 못하셨는데, 2020년에 바뀌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다시 신고를 해야 될 즈음에는 사법연수를 하고 있어서 법원에 출근하지 않고 계셨었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의 적극적 방어에도 불구하고 의혹들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어요.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장남과 장녀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상황이에요.
 장남은 2019년 1월까지 계속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장녀는 2022년 11월까지 역시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직장 피부양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기준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데 후보자님의 장남은 미국에서 소득이 많았습니다. 2014년 8월에 들어간 리와이어 증권에서는 연봉이 8500달러였고―우리 돈 약 1억 정도 돼요―2018년 1월에 들어간 LCC에서는 한 달 일하고 26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었어요. 그리고 후보자님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까 2018년도에만 장남이 의료비를 383만 원 썼더라고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버지 이름으로 건강보험 올려 놓고 건강보험 혜택은 계속 받았어요.
 장남의 해외 소득이 이렇게 많았고 후보자도 ‘자녀들이 사실상 해외에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 아들이 2018년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미국의 직장생활 하는 회사는 증권회사가 아니고 재보험 회사, 인원 4명인 조그마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회사에 근무할 때는 피부양자로 있었지만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다음부터는 저의……
 후보자님, 이게 말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던 게 왜 그러냐 하면 해외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해외근로소득이 엄청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신고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으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알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무마하고 넘어갔었던 것이지요. 왜 소득 있는 사람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이렇게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였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 아들은 미국에 있는 동안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글쎄요, 이건 또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계시다가 장남과 장녀의 건강보험 자료를 어제 늦게 제출해 주셔서요. 그러니까 자료를 진작 제출하셨으면 모든 문제들이 해명이 될 텐데요 계속 뭔가를 숨기려고 자료제출 안 하고 숨기고 숨기고 하시다가 지금…… 방금 말씀도 언제 병원 치료를 받았는지를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반박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혹이 있는 것을 자꾸 자료를 늦게 제출해서 넘어가거나 감추려 드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다음 질의 드릴게요.
 경주의 땅 왜 사서 보유하고 계셨습니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직후에……
 보십시오.
 땅 투기 아니냐는 언론사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 답변이요 ‘딸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장인의 뜻이 있었다. 사주에 물이 없는 이 후보자가 해로하기 위해서는 물과 관련된 토지가 있어야 한다는 장인의 조언 때문에 매입한 거다’ 이런 해명을 하셨어요. 3000평이 넘는 연고도 없는 땅을 소유하면서 대법원장후보자가 내놓은 해명이라고는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 해명을 하신 거예요.
 권광중 변호사 아세요, 권광중 변호사?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알고 있습니다. 사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민판연, 민사판례연구회 거기는 정례회의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어쨌든 회의 과정에서는 자주 만나셨을 것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당시에 제가 연수원 다닐 때 다른 반 교수님이셨고 저하고는 기수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권광중 변호사를 왜 여쭤보냐면요 권광중 변호사가 국세심판관으로 있던 사건에 후보자의 사건이 다뤄진 적이 있어서 그래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화면 보시지요.
 국세심판원에서 심판을 통해서 후보자 배우자 사건이 다뤄졌는데 그때 후보자 배우자가 딱 원했던 취지의 결정이 나와요. 국세심판원은 성남세무서가 최초 부과한 증여세 1억 3399만 원 이것 취소했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1133만 원,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물론 후보자 입장에서는 권광중 변호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우리법연구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무 관련이 없어도 같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6년 내내 비판을 하고 그래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인 권광중 변호사가 후보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후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볼 명백한 증거도 우리한테는 없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전혀……
 후보자님,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최초 1억 3399만 원 부과처분될 때요. 보통 부과처분을 하면 당사자와 다투더라도 세무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일단 징세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압류를? 그렇지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데 이 사건은 봤더니 부인인 김희련 씨의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성남세무서를 근저당권자로 해서요. 도대체 세금과 관련해서 서로 합의해서 근저당 설정해 주고 다음에 끝나면 풀어 주고 그럽니까? 저는 이런 걸 처음 봐서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도 이 경우는, 국세심판 과정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제 처남한테 물어보니까 부산에 있는 세무사가 모든 일 처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됐느냐라는 것도 물어보니까 세무사가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국세청과 합의해서, 그 당시 국세청에서 목적물만으로는 지금 현재 부과하려고 하는 세금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라 해 가지고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가 담보가 제공이 됐어요? 추가 담보가 제공이 됐냐고요, 여기에?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그렇게 이야기……
 저희는 못 찾겠던데요. 가장 간단하게 압류처분 하면 되는 걸 당사자하고 세무서하고 합의해 가지고 근저당 설정하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후보자는 나는 전혀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만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만사가.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너무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자꾸 넘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후보자님.
 후보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실제로 어찌 됐는지,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어찌 된 경위인지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남을 통해 가지고 처남한테 들은 이야기는 세무사가 납세유예 신청을 하고 그 당시 세무관청에서 징수하려고 하는 목적물만으로는 부과하려고 하는 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해 가지고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 조세불복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은 추가 체납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되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에 계시던 시절에 성범죄 판결을 많이 하셨어요. 당시 판결 85건을 분석해 보니까 감형이 41%인데 이유가 반성했다, 초범이다, 합의했다, 나이가 어리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균용 후보자의 대법원장 자격에 가장 심각하게 의구심을 갖는 게 바로 이 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여성이 위험한 나라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피해 여성들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그리고 봐주기 수사하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그랬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후보자가 이 사건을 다룬 게 20년에서 21년이에요. 아까 다른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16년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 수많은 여성이 거리에 뛰어나와 가지고 안전한 사회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전 세계적인 미투가 있었고 또 2018년부터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성폭력이 있어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엄청나게 성찰했고, 20년도는 특히나 N번방 사건 때문에 모든 국민이 경악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했다, 이것은 완전히 성인지 감수성이 거의 없다 이런 수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때 당시에 하급심에서는 시대적인 여론을 반영해서 형량을 부과한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가 시대에 역행하면서 감형을 해 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많은 사례를 다른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2021년도에 유흥업소 근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피해자를 여섯 차례 강간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를 협박하고 스토킹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7년에서 3년으로 4년 감형했어요. 이 감형 이유가 뭐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서 그만큼은 피해가 회복됐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후보자님, 강간․몰카․협박․스토킹 이게 5000만 원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극악무도함이 N번방 사태로 만천하에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로 4년을 감형할 수 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요, 여성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항소부, 형사재판 합의부로서 서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기계적인 법리 판단만 하셨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 정의를 책임져야 될 대법원장후보자로서는 부적격하다는 얘기예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희들은 성범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고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도 저희들은 그 당시에 부끄러움 없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반성적으로……
 아니, 약자 보호하신다면서요. 일반 국민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성의 눈높이에서……
 다소가 아니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만한 그런 격차가 있단 말입니다. 후보자의 이런 시대착오적인 관용이, 대법원장 지위에서 관용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미투 하고 절규한 것을 다 도루묵시키고 거대한 퇴행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희들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유리한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가지고 전인격적인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성이 안전한 사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많이 약해졌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해졌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원래부터 약했던 게 아니고?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단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여성들이 살해됐어요. 여성이 안전한 곳이 없어요, 거리나 직장이나 또 온라인에서도.
 작년의 여가부 여성폭력 통계를 보면 평생 성폭력 피해 경험을 가진 여성이 38.6%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에요. 지금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여성이 안전한 사회, 성평등 사회로 가려면 대법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게 있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우리 사회가 약자들이 살기에 더 어려워진다면 형사 담당 사법부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판사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대법원에서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해자는 감옥으로 가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와야 돼요. 미국의 경우에 아동 성범죄자에게 4060년 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든 사람 고작 18개월 복역하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돼요. 폭력이나 협박이 기준이 아니고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그런 방향성은 상당히 수긍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그래도 죄형법정주의상 형법의 구성요건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입법화돼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법이 그렇게 제출되어 있는데 그 성적 자기결정권에 입각해서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판단하는 그 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그 방향이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 그 구성요건이 우리 사회에 딱 필요한 시점인지 우리 사회의 정세를 봐 가지고 결정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향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원의 무관용의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부분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제가 다룬 사건 가지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자면 1심과 2심은 기본적으로 양형을 보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1심은 재판부가 많고 고등에서는 성범죄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형 편차를 그래도 피고인에 따라서 서울고등법원 관내…… 여러 1심 법원에서 한 양형의 편차가 생기는 것은, 그것 편차를 없게 해 주는 것이 고등 형사부의 기본 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형을 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도 거의 무관용에 가깝게 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이런 가치에, 시대 역행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은 절대 대법원장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잘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비상장주식 신고를 누락했고 가족 보유액의 합계가 거의 10억 원에 달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장주식이 재산신고 대상이 된 줄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처음에 취득할 때는 사실 취득가액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 된 상황에서도 몰랐다고 답변을 하신 것 맞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저는 제 재산을 숨겨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매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글을 게시했고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되면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를 합니다. 그 안내문에는 보시다시피 3페이지부터 주식 관련 신고방법이 명확히 기재가 돼 있고 4페이지에는 비상장주식 신고가액 산정방법이 파란 글씨로까지 쓰여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2022년의 경우에도 후보자 본인 재산이 배당금 수익으로 1000만 원이나 늘었는데 후보자는 재산변동 사유에 배당금 수익을 기재를 안 하고 봉급 저축이라고만 허위 기재를 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그것은 예금 신고, 저희들이 재산등록할 때 다 예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유에 배당금도 썼어야지요. 왜 봉급 저축이라고만 썼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그리고 처음 재산 등록․공개 대상자가 된 2009년부터 후보자․배우자․자녀가 보유한 주식 합산액은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증권 합계액이 1000만 원을 넘었으니까 그때부터 했어야 됐지요. 그런데 일절 등록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관들이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다. 법관들은 신고를 누락을 하면 정정 요청을 당하고 경고 조치를 당하고 징계를 받는데 후보자의 이런 막대한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뭐냐?’ 이러면서 익명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법관들이 ‘앞으로 재산등록은 대충 해도 되나 봅니다. 후보자가 비상장주식은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네요, 해마다 비상장주식 재산등록방법을 안내문에 적어서 알려 주는데. 비상장주식을 매매로 취득했다면 그 취득자금이 재산등록 시 반영도 안 된 거 같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았으니 취득자금도 지출이 없는 걸로 했겠지요. 비상장주식은 자진해서 등록 안 하면 행정처에서 알 수가 없다라는 점을 악용한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 같습니다. 앞으로 비상장주식 취득하시는 분들은 재산등록 시 제외를 하고 윤감실에서 뭐라고 하면 후보자 기사 첨부해서 몰랐다고 하면 될 거 같아요’,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적절하게 재산등록을 한 거에 대해서 이게 과실이냐, 고의로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자료제출을 해 달라 그러면 일체 거부를 하고 있고 최근 5년치만 동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이전 건 알 수도 없게.
 정부 공무원이라면 거짓 혹은 중과실로 3억 원 이상을 재산 누락을 하면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규정도 달라 했더니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아마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법관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상적으로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아동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재판을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항소심에서는 양형의 편차 조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건 굉장히 기술적인 말씀이십니다.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나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거보다 양형 편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소수자․약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겠다는 후보자의 말씀과 거의 상치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양형 편차보다 중요한 거는 왜 감형을 하였느냐 감형 사유가 중요한데 만 16세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에게 이십여 차례 신체를 촬영한 아동 음란물을 만들게 하고 그거로 학대행위를 하면서 음란물을 배포한다고 협박을 했던 피고인한테 피해 아동이 먼저 스스로 신체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고 접근을 했으니 감형을 해야 된다, 징역 3년 6개월을 징역 3년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또 만 12세 아동이 피해자인데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세 차례나 성폭행을 당했는데.
 18세 미성년자 여성도 이십여 차례 맞고 성폭행을 당했는데 3년으로 감형을 했어요.
 열여섯 살 여학생인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해서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지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오랜 교도소 생활로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한다. 감형 이유가 문제입니다, 감형 이유가.
 아동․청소년은 잘 아시겠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약하지요. 인지능력도 부족합니다. 이 행위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피해 상황이 발생할지, 인지능력이 부족한데 그걸 이용해서 음란물을 배포하는 거를 가중 사유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감형 사유로 삼은 거예요. 피해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다, 아동․청소년한테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다라고 전가를 시킨 거지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재판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로서는 너무너무 걱정이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희들이 나름대로 피고인의 전인격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범죄에 적합한 형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이유의 설시에서 양형 사유로 기재한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앞서 재산 관련한 여러 분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산 땅, 양산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관련해서 아까 근저당 설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후보자 소유의 땅은 아니었잖아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배우자하고 처남이 소유하고 있던 땅인데 거기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경위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제 처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세무대리를 한 세무대리인이 그 당시에 국세심판소의 절차가 계속 중이었는데 그 목적물만 가지고는 징수하려는 세액이 부족하니까 세무서에서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 체납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국세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그 절차에서 확정되자 세금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은 전액 납부가 된 상태라는 거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혜랄지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희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세심판원 사건, 감액이 된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보자 소유의 부동산은 아니에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처가 소유의 부동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것은 조세심판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법원이랑 좀 다른 조직이잖아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권광중 심판관 같은 경우는 주심 심판관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주심이 아니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어떤 영향력이 전혀 미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연수원 때 다른 반 교수님에 대해서……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화성인과 같은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장녀에 외국 송금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좀 하셨습니다만 부인이, 배우자가 외국에 있던 따님에게 외국환을 좀 송금했어요. 그런 사실을 다 인정하십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46조 5호에서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금한 돈은 다 생활비 이런 것으로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님이?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저는 미국에서 연주 활동 다니는 데 생활비로 쓰라고 보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여세 대상은, 법률상 46조 5호에 따라서 이것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녀의 국내 재산이 늘어난 것은 배당소득이랄지 아니면 이자소득 이런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된 것이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으로, 어떠한 증여의 대상이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소득이라는 거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제 딸은 해외에서 주로 연주 활동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국이 전부 다 폐쇄가 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사실은 나가지를 못하고 일시적으로 있으면서 국내에서 연주 활동을 함으로써 비로소 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의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나왔던 성범죄 사건의 감형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감형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항소 기각한 사건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리고 지금 합의부의 어떠한 형의 결정 과정이, 당시 재판장이셨는데 그것은 재판장 혼자 결정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주심 판사와의 합의를 거쳐서 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성범죄 재판부에 근무하실 때 같이 근무한 판사 중에, 합의부에 여성 판사도 있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여성 판사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여성 판사가 없었다는 건 조금 유감스러운데요. 요새 성범죄 재판부는 배석판사 중의 한 명은 여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관계나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보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의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양형 이유를 설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국민의 눈높이나 피해자에게 법감정을 손상시키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반성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 관대한 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는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에 좀 더 배려를 하는 그런 재판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려의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광온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교섭단체 연설 중에 하신 말씀 중의 하나가 후보자의 성평등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지적의 말씀을 좀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주혜 위원님,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어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국민들이 전주혜 위원님 의견을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보충질의 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삼부요인이자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 역사관이 헌법정신에 맞아야 되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 대한민국 건국 시점에 대한 생각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언제라고 보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1948년 8월 15일 건국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결국은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임시정부에서부터 내려왔지만 임시정부는 국제법……
 헌법에도 1948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법에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헌법에 그걸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 큰일이네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다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는 전문에 표시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영상자료를 보며)
 1948년 대한민국 관보 1호, 이승만 대통령 시절입니다. 헌법에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1919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국제법상으로도 그 당시에는 국가로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에 유일한 한반도……
 그래요? 현재 대한민국헌법에도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이라고 합니까? 1948년은 정부 수립일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헌법 전문……
 건국은 1919년으로 헌법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194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장후보님, 헌법에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부정하시네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헌법에는 역사성을, 전문에서 역사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을, 공산국가에서 첫 승리를 이루었고 공산국가에 살고 있었고 공산당원이 되어 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이 마치 반공법 위반이라도 한 것처럼 육사에서 밀어내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뉴라이트 건국 사관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사실은 우리 건국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으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그렇게 배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공산국가인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입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닙니다. 헌법 전문에도 있다시피……
 지금 이 정부에서는 공산국가에서 일한 것은 다 공산당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헌법 전문에 분명히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 건립을 했다’라고 돼 있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는데 대법원장후보자, 수장되실 분은 ‘그것은 아니다. 8․15 해방 이후부터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배운 헌법 지식으로도 국가의 건국이라는 것은 국민․영토․주권 세 개를 모두 다 갖추어야 되는데, 제가 배운 지식의 범위에서는 1948년이 건국일이 맞고 다만 그 역사적 뿌리는 임시정부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우리 헌법의 전문에서……
 정부 수립일과 건국일을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네요.
 후보자의 답변을 보는 많은 국민들과 여기 계신 청문위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후보자를 과연 대법원장으로 어떻게 볼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평등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형사8부 재판장 지내셨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생계를 책임…… 계부가, 그러니까 의붓아버지가 자고 있는 17살 된 딸, 의붓딸에게 가서 유사 성행위한 것 판결한 것 기억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전담부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워낙 많아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합의를 주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합의를 평등하고 실효적인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생계를 책임지는 계부와 당장 갈 곳 없는 미성년 딸을 동등한 권리주체로 볼 수 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것은 구체적 개별 사건에 따라서 재판부에서도 별도로 개별적으로, 일률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몹쓸 짓을 한 의붓아버지를 감형하고 더구나 집행유예를 줘서 가해자 아버지가 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한 판결을 하셨거든요. 전혀 기억을 못 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구체적 사실관계라든지 개별적인 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봐서 이게 옳은 판결이라고, 그때 했더라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형사부 판사 3인이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잘한 겁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제가 잘못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보여 드렸던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 덕목 열 가지 중에서 사법 독립, 독립하여 재판하는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지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작년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법원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당시에 대전고등법원장이었습니다. 평일이었고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대법원에서……
 자, 제가 질문합니다.
 초청장 왔더라도 참석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후보자가 친한 친구 문 모 변호사님의 장녀가 2020년 7월에 서초동 행정법원에서 결혼식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셨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셨는데 대통령 만나셨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그때 다른 모임이 있어 가지고 인사만 하고 갔기 때문에 못 만났습니다.
 대통령님의 결혼식 참석하셨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참석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로부터 이번에 어떤 경위로 지명을 받았는가에 대한 절차를 여쭤봤더니 답을 안 하셨어요. 비밀서약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법률의 그런 서약을 근거로 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떠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어쨌든지 제가 거기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면에, 저는 절대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약속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고요.
 2005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현 로버츠 대법원장을 지명하면서 두 양반이 같이 나와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후보를 2017년에 지명할 때도 나와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대법원장후보를 내가 면접을 보고 결정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알 길이 없고 믿어 달라고만 합니다.
 나중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지요.
 다음에는 덕목 관련해서 첫 번째 인권과 법치를 지켜 내셨는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문을 했더니 이런 답변이 하나 왔습니다.
 법관 재직 동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기소한 사건에서 이를 과감히 공소기각한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제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사례를 특별하게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일 잘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공소권을 잘 지키는 검찰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33년 재판하시면서? 없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제가 젊은 시절에 형사를 조금 했고 그다음에 거의 15년 이상을 형사재판을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법원장을 마치고 고등법원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가 말씀하신, PPT 화면 다른 것 한번 보지요.
 2022년 12월에 후보자는 이런 기고를 하셨어요, ‘적어도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
 자유의 수호, 이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씀하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자유에 관해서는……
 어떤 자유를,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표현의 자유입니까, 언론․출판의 자유입니까, 집회의 자유입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저는 모든 자유라는……
 모든 자유? 극단적으로?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검찰의 영장으로 제약되는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극단적으로 수호했어야지요. 그런 사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닙니다.
 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저는 제가 영장 전담을 할 때 의료……
 공소권 남용 사례를 잘 못 보셨다면서요,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기소된 사건에서는……
 전혀 없으셨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제 판단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지금 우리 헌법은 이렇습니다.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국가에게 인권보호의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다시 법률을 통해서 국민들께 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지요. 우리 국가기관, 특히 검찰은 오른쪽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오로지 국민을 수사 대상, 검사의 관점으로만 보는데요 왼쪽의 관점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의 잘못, 법원의 잘못 그리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잘못은 헌법을 통해서 국민들께 심판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민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건지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3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방송사 압수수색도 하고요. 화면에 모 청문대상자 얼굴 한번 잘못 나갔다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가 볼게요.
 재판하는데 오판을 했어요. 한 가정이 마비됩니다. 파괴되고요. 잘못된 수사, 기소한 검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영장 청구됐는데 발부되고 무죄받았어요.
 대통령이라고 다 민주적이고 헌법적으로 권한 행사합니까? 아니라는 수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이 책임을 묻는 게 더 크지 않나요?
 대법원장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법의 지배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국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지배 원칙이 맞습니다.
 오른쪽 중요하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자, 그러면 이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노동3권으로 인한 파업에 대한 가압류도 법원에서 과하게 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오늘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 오늘 답변하는 내용을 리스트를 만들면 아마 후보자와 배우자와 부모, 자녀들과 처남이…… 수많은 범죄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한다면 바로 먼저 압수수색 할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 ‘죄가 없으면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고 발부를 해 줍니다. 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니까.
 후보자, 이런 영장 발부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 조금 외람됩니다마는 저는 저희 가족이나 제 처남이나 법령에 위반한 일을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과거에 모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법화하는 작용에 이르렀습니다. 후보자도 지금 그런 한 자리, 한가운데에 와 계신 거예요.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소위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해서 뉴라이트적 사고를 가졌다라고 일부에서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 후보자님은 전형적인 법률가적 답변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헌법을 배울 때 국가 구성의 3요소라는 게 있지요. ‘영토․주권․국민 이 세 가지를 갖춰야 국가로 인정한다’ 이게 저희들이 대학에 다니면서 배운, 헌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맞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고등학교 때도 이런 부분을 배우지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계승했다라는 부분을 부정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위 헌법적 사고관, 그러니까 국가 구성의 3요소인 영토․주권․국민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주권․국민․영토라는 이 부분에서 다 갖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실체는 갖추지 못했다라는 헌법적 관점에서의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뉴라이트다 아니면 좌파다, 소위 이런 사상적인 견해에 기반을 해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은 아니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그 부분도 당연히 인정하시고?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구성 3요소가 갖춰진 것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국일은 48년 8월 15일이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국세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재직했던 권광중 변호사님은 사시 6회, 후보자님은 사시 26회시지요? 20년 이상 차이가 나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한 게…… ‘아니, 옆 반 교수님을 어떻게 기억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사법연수원 때 옆 반 교수님들이 누구신지는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만 기억이 나는 분들은 제가 검사가 된 이후에 검찰에 재직했던 분들은 기억이 나는데 아마 권광중 전 법관께서는 저쪽 법원에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로……
 후보자께서 임관하신 게 90년인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90년입니다.
 90년에 임관하시고 난 뒤에 같은 법원에서 권광중 변호사님하고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기수상 같은 법원에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후보자님의 소위 인사청문요청서에 나와 있는 경력을 보고 권광중 변호사님의 경력을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 봤더니 단 한 차례도 같이 근무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좀 드물기는 한데 이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평판사 정도의 격차이지 않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심판원에서의 소위 증여세 부과처분 심판 과정에서 권광중 변호사가 그 사건의 심판관이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몰랐겠지요, 거기에 직접 당사자들이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대리인을 통해서 의견서 내고 이랬기 때문에.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이번 청문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와서 비로소…… 저는 맨 처음에 성함을 보고도 동명이인인지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판사 경력이 있으신 분이 국세심판원에 가서 계신다라는 것도, 상임은 아니겠지만 계신다는 것도, 그거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후보자에 대한 많은 지적들 중에서 비상장주식이 있습니다. 이 비상장주식은 2000년도에 처남으로부터 후보자 가족들이, 후보자와 배우자 그리고 아드님과 따님이 증여를 받은 거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저는 그것도 이번 청문 과정에……
 저는 장인이 분재해 준다라고만 알았기 때문에 장인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처남이 넘긴 걸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전체 주식의 2.5%였는데 액면가가 각 개인당 250만 원이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125만 원입니다.
 아, 250주의 125만 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액에 따라서 증여세가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다 납부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증여세 1700만 원 상당을 납부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추가 납부 사유가 생겼다는 이유로 470만 원 정도를 추가 납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맞습니다.
 따로 저희들이 법원행정처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액면가가 125만 원이었기 때문에 최초……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한 구십사오 년 이후에 재산등록이 시작된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재산 등록․공개 시점이 아니고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재산등록 시점이 그 시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2000년 이후에 이걸 취득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000만 원 미만의 증권, 그러니까 비상장주식은 등록 대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등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돼서 등록 대상이 소위 주식 평가액으로 계산하면 합쳐서 10억 상당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등록 안 했다고 해서 후보자한테 어떤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재산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걸 숨김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익이나 불리한 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 내내 ‘모른다, 송구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보실 때는 몰라서 송구한 건지 송구하지만 몰랐다는 건지 그 분명한 얘기를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주십사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후 질의에도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추가 자료제출 하셨네요? 일부 보니까 옥산에서 가족들이 받은 배당금, 지금까지는 2018년 이후 것만 2억 1000만 원 받았다고만 제출하셨다가 오후에 제출하신 걸 보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억 2690만 원 받으신 거네요, 배당금으로? 그렇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것은……
 지난 10년간 처남의 가족회사로부터 총 3억 3000만 원을 가족들이 배당금으로 받으신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녀에 해외송금도 7년 동안 80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다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왜 굳이 자꾸 숨기고 제출을 늦게 하고 이러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안 들어도 되는 질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0년간 3억 3000만 원을 배당으로 챙기셨다고 그러면 이것 대단한 거예요. 제가 계산할 줄은 모릅니다만 삼성전자 이상일 걸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런데 이것을 ‘난 잘 몰랐다’, ‘몰랐지만 송구하다’ 혹은 ‘송구하지만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국민들에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요.
 이게 제가 볼 때 거짓말 같은데,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이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더니 ‘취득할 때 취득가액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데 지금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는, 증여세는 냈어요. 맞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자녀의 증여세까지 다 대납하셨지요, 그렇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대납이 아니고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그때 다 대납을 해서, 6800만 원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을 김승남 위원님이 세무사에게 확인해서 역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6800만 원을 내야 할 정도의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그 시점에도 5억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 5억 5000만 원인 것을 세무사를 통해서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액면가 125만 원밖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68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재산 분여에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님!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번에 청문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전에 분명히 이야기하셨지요? 몰랐다고 잡아떼는 사람에게 죄가 있어도, 죄를 묻지 않은 적은 없다면서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몰랐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 되실 분이 이걸 계속해서 누락시켜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묻고 있는데 계속 몰랐다라고 끝내려고만 그러시면 어떡해요? 게다가 이것을……
 위원님, 질의 때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2001년도에 5억 5000이면 지금 10억 가까이 될 거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알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희 위원들이.
 하나 더요.
 불법행위나 편법․탈세 이런 걸로 운영된 회사로부터 10년 동안 3억 3000만 원의 배당을 받았고 그 지분은 10%, 10억 가까운 가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법부 최고 책임자의 자격으로서 많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제 처남이, 그 당시에는 장인이 운영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불법행위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알려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나올 텐데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제출받은 주식회사 옥산, 주식회사 대성자동차학원, 주식회사 남양산의 10년간의 고용․산재보험 부과 현황입니다. 이 부과 액수를 통해서 근로자 개개인의 연간 보수 총액을 산정을 했는데요. 산정해 보니까 옥산에서는 10년간 15건, 남양산에서는 31건, 대성자동차에서는 26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의심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유가 이겁니다.
 주식회사 남양산의 경우는 주식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옥산과 대성자동차 건만 갖고 말씀드려 보면 두 곳에서 제출된 5년간의 고용 현황을 보면요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일과 입사․퇴사일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심지어 고용되지도 않았었는데 고용․산재보험이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만일에 이분들이 가족이거나 친인척이라면 명백한 탈세 의심 사례입니다. 오늘 중으로 두 회사의 근로계약서 일체를 제출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울러 이분들 중에 액수가 딱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 월급 추정액이 지나치게 높아요. 10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족이나 친인척인지 확인도 해야 되겠고요. 혹은 도로교통법상의 위반사항인 이른바 자동차학원이 늘상 하고 있다고 하는 유령강사를 운영하는 흔적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의 근로기록 일체를 제출해 달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세금 탈루, 근로기준법상의 위반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의 위반, 자동차학원 운영에서의 불법․탈법 사례 이런 것들입니다―이로부터 3억 3000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은 대법원장후보자의 가족들 그리고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10억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과 가족회사를 두고 있는 대법원장후보자를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용납을 하고 승인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한 장관후보자 가족 일가를 털면서 그 가족들에게 부과됐었던 도덕적 가치의 기준 생각해 보십시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신다고 그러면 ‘몰랐습니다, 송구합니다’ 혹은 ‘송구하지만 몰랐습니다’ 이런 말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일체의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관련된 증인이 이 자리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와서 그 관련된 해명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마는 제 처남이 내일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은 후보자가 그렇게 불법․탈법 의혹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부터 계속해서 금전적 이득을 보아 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 못 느끼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불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1차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한 1시간 35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4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부산 만덕동 땅 증여세 취소처분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권광중 변호사를 잘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개인적인 관계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특별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2005년에 직접 평석을 작성한 사례가 있지요, 민사판례연구회 27호에 권광중 변호사가 2004년에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판결 평석한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2005년 민사판례연구 27편에 후보자……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대법원 판결을 평석했는데……
 권광중 변호사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 2005년에……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것은 제가 판결……
 아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판결을 평석할 때는 거기 변호인이 누구였는지는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겁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대법원 판결 자체……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확인을 하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내용 아시고 계신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산 취득자가 다른 사람에게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데 후보자 배우자 또 다른 분 관계인들이 23억 원의 토지의 지분을 쪼개서 5억 7500만 원 상당의 토지 지분을 자신은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아버지가 낸 돈으로 취득한다면 이것은 토지 증여입니까, 토지 취득자금 증여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당시 매수자금을 낸 것으로, 일부를 증여받고 일부를……
 아니, 후보자 부인께서는 안 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일부를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안 냈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3억 중에서 다른 분이, 처남인가 누가 1억 3000인가 낸 것이 있는데 그 외에는 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세무서에서 ‘이것은 토지 취득자금이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매긴 것 아니겠습니까, 1억 3000만 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국세심판원에서 증여세 취소처분을 받았어요. 이것은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23억에 대한 증여가 맞는데 또 성남세무서 세금 부과가 맞는데 이것을 국세심판원에서 취소처분을 했다는 건데 이것은 좀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왜 그러냐 그러면 같은 사례와 똑같은 판결이 조세심판원에서 1년 전에, 2001년 1월 26일 날 이루어졌어요. 거기 보면 토지 계약상의 매수인이 어머니이고 또 지불자도 모친이고 취득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똑같은 조세심판원에서.
 같은 케이스인데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냈는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심판을 내렸던 권광중 배석심판원이 작용을 했지 않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 외람됩니다마는 저는 권광중 전……
 아니, 그러니까 재판관이니까, 그런 똑같은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이런 세무서의 부과 결정에 대해서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 말씀하신 권광중, 저희 법조 선배십니다마는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례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내막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쟁점 토지에 대해서 토지 증여인가 토지 취득자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토지 취득자금이 분명해요, 이것 23억에 대해서. 그런데 후보자 부인은 안 냈어요. 배우자께서는 안 냈어요, 돈 한 푼도.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는 게 맞다 이것이지요.
 그것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게……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아까 제 질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후보자님의 아들과 딸, 최근 10년 치 국외근로소득 신고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요청드렸던 것 중에 후보자의 법관 임용 이후 재산신고 내역 이것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요.
 장녀의 해외 계좌 5년 치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남 것도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산신고 누락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남의 해외계좌도 언제부터 보유했는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요청드립니다.
 서동용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 처남이 나오시면 충분히 확인될 부분을 자꾸 의혹의 의혹, 가정적으로 이렇게 묻는 것도 국민들이 답답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청문회가 처남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후보자의 자질을 묻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권광중 변호사님은 우리 법조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 중의 한 분이십니다. 저도 아는 대선배님이신데 그분 이름이 자꾸 거명되는 것도 의아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 지연에 대해서 한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표에 보시면 2016년에 민사만 하더라도 4400건이었는데, 저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쭉 증가하다가 재작년에 1만 2000건으로 늘었습니다. 재판 지연에 대한 부분은 누가 지적하더라도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의 굉장히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앙지방법원 보니까 5년 넘게 미뤄 온 초장기 미제사건이 2016년에 73건에서 재작년에 356건으로 5배 폭증했답니다.
 그다음에 판결이 나오는데 1심 같은 경우에 2016년에 한 120일이었는데 지금은 한 150일 내지 6개월 가까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재판 지연의 원인은 제가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일응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사건관리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법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송을 즐겨하는 남소의 경향이 많다 또 법원 아니고 어떤 분쟁,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대법원장 되시면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하는데요. 핵심 중의 핵심은 일단은 한국의 법관이 3000여 분 되지만 굉장히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것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판사라 그래 가지고 전지전능하거나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한 인간이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과로를 통해서 생기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에게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관 수 증원이 특히 필요하다.
 그리고 법관 증원, 단순한 증원이 아니고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노동법원 그리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응할 만한 그런 법원의 자세가 필요하다, 특수법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에서 법원이 없는 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경상북도하고 충청남도……
 충청남도가 없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데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관할 지역으로 따졌을 때 대구에 법원이 하나 있는데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건 수로만 따져도 전국적으로 보면 법원으로 따지면 한 여섯 번째 정도 사건이 많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비교컨대 경남 같으면 부울경에 각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창원도 있고 울산도 있고 부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돼서 울진에서 대구까지 가려고 하면 세 시간 걸립니다. 이분들이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면 하루 일당을 공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지역에서는 경북만을 관할할 수 있는 북부 지역에 법원 신설 요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법의 지배라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관할 관련 문제는 국회의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셔 가지고 입법이 된다면 저희들은 충실히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원한다 이런 취지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성폭력 전담 재판부 재직하면서 내린 판결 중에 85건을 처리했는데 그중에서 77건을 유죄 선고하고 유죄 선고된 77건 중에서 형량을 깎아 준 게 32건입니다, 41.6%. 그리고 사정 변경이 없어요. 합의라든지 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감형해 준 게 9건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2심 재판부의 양형 편차 시정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고법 재판에서 양형 편차 시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1심 재판을 존중하지 않고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그게 문제다.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2심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게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아니, 이렇게 양형 편차가 많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희는 지적하신 말씀대로 1심 판결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기본 자세는 1심 판결을 존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은 양형 편차 시정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1심 재판 결과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사정 변경 없이 감형해 준 게 문제다, 이게 후보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했던 거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두 번째, 저 아홉 번째 한번 보십시오.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온정적입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이 아내의 배를 발로 밟아 가지고 살해를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것도 3년을 감형해서 7년 선고를 하면서 감형 사유를 뭐라고 했냐 하면 ‘아내가 건강이 그리 안 좋은지 몰랐다. 평소처럼 폭력 사용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것을 감형했어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 가족이 지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도 있어요. 아내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 가지고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피고인인데 보복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협박, 폭행을 한 70대 아버지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엄벌해 달라 이리 촉구를 했는데 1심 징역 1년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도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이유예요.
 후보자가 제시하는 이런 감형 사유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판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여성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57개 여성단체에서는 ‘후보자가 여성 인권을 퇴보시키는 행보를 보여 왔다. 대법원장 적격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민변의 여성인권위원회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후보자를 대법원 수장에 앉힐 수 없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의 이런 의견,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일 먼저 말씀하신 가정폭력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가지고 1심에서 살인죄로 유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면서 항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심리한 결과 살인에 대한 고의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해치사로 유죄를 인정하고 살인의 점에 대해서는 이후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살인죄로 징역 10년이 선고된 것을 상해치사로 인정되었다면 형을 감형해야 되기 때문에 3년 감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나머지 사건은 사실 성폭력부에서 재판한 사건 중에 그다지 특징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그 사건의 정황 같은 것은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린 결론이고 그리고 합의부가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뭐라고 단정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본래 액면가는 500만 원이었던 건데요. 나중에 법인이 분리되면서 액면가가 1000만 원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평가하니까 10억이라는 건데, 사실 2020년 6월 전까지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 기준으로 가액을 산출해서 재산신고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증여세를 내면서 실제 가액이 얼마 정도로 평가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신고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알면서 재산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해서 저는…… 사법연수원의 직접 가르치신 교수는 아니시지만 사법연수원 때 교수님을 하셨고 기수가 한참 위인 선배 법관이 예를 들면 조세심판원 심판관으로 있다고 해서 정말 정의로운 재판을 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가르친 사법연수원 스승님께 전화해 가지고 ‘제 사건 좀 봐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이 대한민국에 과연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런 법관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자꾸 양형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법관이 판결이유를 쓸 때는 판결이유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판결이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판결 결과를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것이지만 설명이 다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 사건을 놓고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사건에서 하나는 징역 7년이고 하나는 징역 9년으로 선고됐을 때 이 2년, 3년의 편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양형이유에 뭐라고 쓰겠습니까? 요것 요것 요만큼 따지니까 요것 1년, 요것 6개월, 요것 합치면 7년인데 9년 선고했으니까 2년 깎아야 되겠다 이렇게 선고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유사한 사건을 내가 예전에 판결한 적 있는데 그때는 내가 7년 했는데 이 사건은 9년으로 와 가지고 내가 7년으로 하겠다고 판결이유에 쓰겠습니까?
 양형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판결문에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양형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 양형의 편차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건과 상대적으로 그 양형요소를 비교한다고 하는 것인데 판결문에 다른 사건과의 양형요소를 일일이 비교해서 판결이유에 쓸 수 없다면 결국은 그 사건 내에서 양형요소들을 찾아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양형요소는, 결과적으로 보면 판결 내용과 범죄 사실과 모든 것들을 봤을 때 100% 다 납득할 만한 양형이유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사건의 양형인자들과 비교한 것들이 사실은 그 양형을 감형하거나 한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들을 다 판결문에 담아내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건과의 양형요소 비교를 다 표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사건 기록을 다 보지 않고 양형요소를 다 보지 않고 피고인의 태도, 법정에서의 태도나 그다음에 합의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줬냐 안 줬냐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항소심에 와서 피해자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와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 판결문에 다 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감형해 줍니까라고 호통을 친다면 앞으로 판사들이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어떻게 써야 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양형인자를 비교했을 때 이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너무나 형이 높기 때문에 감형할 경우에는 그러면 판결문에 뭐라고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써야만 합니까?
 판결문의 양형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 판결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특히 양형이유는 그렇습니다, 다른 민사 판결이유와 달리 최소한의 설명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양형이유에 썼던 단어 몇 가지가 징역 2년, 징역 3년을 감형했던 그 이유를 다 설명해 낼 수 없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록을 다 보지 않고 피고인을 직접 보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보지 않고 지금 결과적으로 판결문만 놓고 보면 어떤 비판이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의견 어떠신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제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합의부 경력을 합치면 60년 가까이 되는 판사 셋이서 나름대로 양형의 인자를 모두 고려하고 피고인의 전인격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양형을 한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에 양형 이유를 설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표현에 저희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읽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고 후보자님의 배우자와 관련된 국세심판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심판관 중의 한 명이 같은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인 권광중 변호사였다는 거지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갖는 거가 부당해 보입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뭐……
 설명하실 수는 있겠어요. 사실과 다르다고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의문을 갖는 게 부당해 보입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의문을 가지시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요, 아까 정점식 위원님 발언 때 권광중 변호사하고는 20년 정도 차이가 나서 같은 법원에 근무한 적도 없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하시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반응을 하셨는데요.
 그전에 뭔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민사판례연구회의 정례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다고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회의에서 매일 보는 사람, 매월 볼 수 있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같이 근무하지 않았던 걸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그 태도와 모습이 저희가 지금 후보자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누락할 이유가 없으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걸 제가 재산 증식하려고 취득한 것도 아니고……
 아니요. 누락해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공식적인 어떤 계좌를 통한 거래나 뭐 이런 것들이어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 같으면 신고했겠지요. 10억이나 되는 비상장주식 그리고 상당한 금액을 배당으로 받았던 이건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도 모를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셨던 걸로 저희는 보여요.
 그리고 해외 계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의 해외 계좌를 계속 신고 안 하셨잖아요. 자식에게 소득이 생겼다는 걸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그걸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해외 계좌도 신고 대상이라는 것 역시 모르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신고 안 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르고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제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바로 후보자의 그러한 법 의식, 준법의식의 문제입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제가……
 지금 비상장주식과 관련해서 자꾸 미안하다고만 하시고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법 위반으로 보이는 지점에 대해서 계속 확정적 답변을 안 하셔요, 판사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자꾸 피해가려는 걸로 보이고요. 저희는 자꾸 회피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까 이 비상장주식과 관련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처리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다룰 수 있습니까? 후보자가 신청하면 다뤄지는 겁니까? 아니면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시면 그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 사건을 처리해 달라라고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신청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접 신청도 할 수 없는 거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그걸 알고도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은 상황이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법원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 하시렵니까? 만약에요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시면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법원 구성원 중의 한 명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해 달라라고 요청하거나 권고하거나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그 절차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안 하실 겁니까? 대법원장으로 임명 안 되면 그것 안 할 겁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러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스스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 사건을 좀 처리해 달라라고 신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신청을 해야 된다면 하는데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의 준법의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제삼자 변제안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 대부분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각 하급심 법원들이 정부의 공탁을 거부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 변제를 받을 사람들이 제삼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반인권적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이런 법원들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 그 부분에서 제삼자 변제가 가능한지, 제삼자 변제가 가능하다면 공탁이 가능한 것이고 제삼자 변제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공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고 결국은 대법원에 올라와……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하급심에서 법원들이 공탁을 거부한 이유를 열거한 겁니다, 법원들이 말한 이유를.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고요. 타당하다고 보시냐고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보기에는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 변제가 가능한지 그 부분만 가지고 설시하는 것이 적절한 설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이유들은 다 잘못됐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나머지 이유들은 저는 법적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 법원에서 했는데 법적 문제가 아니면 뭐 어디 정치 문제입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이유 설시로서는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달리 제삼자 변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대법원 판결에서는 금액 지급만 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삼자 변제와…… 판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설시가 없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로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명령에 대한 판결이 지금 4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지금 고령의 피해자들이 판결을 기다리면서 돌아가시고 계신데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해당 재판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저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후보자가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을 꼽았어요. 이분은 이승만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판결을 하면서도 사법 독립을 사수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자질 중의 하나로서 법의 지배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제삼자 변제 추진 이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장후보로서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그 판결에서 제삼자 변제 문제와는 별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에 반하는 것 아니에요? 대법원이라는 데서 판결을 했는데 그 대법원의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정부가 지금 다른 선택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법의 지배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충돌되는 것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부분은 민법의 제삼자 변제의 요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병로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말씀을 거론을 한 거예요. 이분은 사법부의 판결에 어긋나는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면서까지 사법 독립을 사수했던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과 권위를 무시하는데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법 정의나 사법 독립과는 저는 다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변제공탁의 문제는 민법에 있는 제삼자 변제의 그 법을 어떻게 해석․적용할 것이냐 문제에 한정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은 법원의 수장이니까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고법원장 재임 시절에 법원 사무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 문화재가 잘 보존된 것은 일제의 영향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이 기사가 났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데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일제시대 우리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문화정책을 펴면서 유화정책으로 한국 문화재에 관한 정책을 문화정책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시행된 그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연결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연결됐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보물․국보 이런 분류가 그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잘 지켜졌다는 취지신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법의 연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국보 이런 것을 정했기 때문에 그게 보존됐다 이런 취지신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 우리 문화재보호법의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그 시작은 해방 이후에, 우리 건국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일제시대까지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 저희 민법이 일제시대 민법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처럼 법의 연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법의 연혁만 얘기하신 겁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최근에 경희대 철학과 교수가 ‘일본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근대화라는 게 뭔지 개념도 없었다. 말도 없었다. 일본 사람들이 전해 줘서 우리가 배운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식이 없습니다.
 아, 일본 사람들이 전해 줘서 우리가 근대화가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전혀, 역사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법원장후보자로서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역사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국민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역사관을 대법원장후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소수 특권층만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 즉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들이 위안부다’라고 또 그 경희대 철학과 최 모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아,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따라갔는지 강제로 끌려갔는지 정확히 모른다……
 자, 대법원장후보의 역사관이 정말 중요한데 일반 국민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얘기, 특히 철학과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그 최 교수에 대해서 ‘기초 상식을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는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한국 역사학계에서도 한국 근대화의 시작을 일제 지배에서 찾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법원장후보라면 이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 부분에서는 지적하신 말씀 부분에 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별도로 위안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사건도 처리해 본 적이 없고……
 정말 큰일입니다. 위안부를 사건 처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위안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그 논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아니면 근대화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근대 식민사관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역사관이 녹여 있어서 철학이 형성이 되는 건데 큰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성범죄인들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오히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17세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안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서울고등법원 2020노1729 사건입니다.
 또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대학생과 조교를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판결한 적도 있으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또 성비위 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적법하다 이러한 판결도 서울고등법원 2014누69480 사건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사로부터 강제추행당한 학생들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을 인용한 이러한 사건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몇 가지 사건만 가지고 후보자가 성평등 의식, 성인지 감수성이나 아니면 또 여성의 피해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적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저는 나름대로 개별 사건에서 가장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합의부 구성원과 서로 토론한 끝에 결국 합의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사실 오늘 도덕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6년간 사법부를 끌어갈지 사실 이러한 비전을 지금 또 들어보는 그런 자리인데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배우자나 처가의 재산 문제와 관련한 이러한 질의가 좀 이어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려스러운 것은 혹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이 답정너의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많이 듭니다.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사실 전원합의체가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전원합의체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으로는 ‘대법원장이 공석 시에는 전원합의체의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8번 사건인데―최강욱 전 의원 사건 이것만 어제 전원합의체에서 처리를 했고 사실 2020년 3월 9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러한 사건도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여기에 있는 나머지 9건의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긴 채 퇴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의 공석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대법원의 방향을 이끌어 가는데 사실 수장이 없다는 것 자체가 법원, 사법부가 그런 방향을 잃고 또한 선장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가 안 되는 이런 사건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깊은 우려감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 PPT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6년간 가장 문제 있었던 것이 어떤 그런 편향된 인사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법의 정치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사들의 이런 SNS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마음대로 개진하는 것이,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 이런 것이 오히려 굉장히 문제이고 또 이것이 판결로까지, 판결의 결론에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런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데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사건에서 박병곤 판사의 형의 과다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외향적으로 중립적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다음 기회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용 후보자님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보면 첫 문단에 ‘해박한 법률지식과 재판 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 법관이고 리더십과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적임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면평가에서도 계속 하위, 변호사들이 외부에서 평가한 데서도 계속 하위, 그리고 또 대법관으로서 헌법에 기초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도 1919년이 아닌 1948년이라는 말씀을…… 제 옆의 최기상 위원님이 판사 출신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냐? 후보자처럼 해석하냐?’,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헌법에 대한 해석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문화재 보호가 일제강점기 때 된 겁니까? 그분들이 우리 문화재를 많이 도굴해 갔지 않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본이 유화정책으로, 국사교과서에 나오다시피 문화정책으로 한국 문화재에 대한 보호정책도 했다라는 것은 역사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과서만 있는 게 아니고 후보자가 게이오대 연수를 1994년과 2002년에 두 번에 걸쳐서 2년 4개월간 다녀온 것이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보니까 굉장히 친일적이고 일본 편향적인 사고와 헌법 해석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줬구나. 그리고 지금 통일부장관도 보니까 게이오대학 초빙교수이고 이런 걸 볼 때 현재 게이오대 출신 현 정부 인사들과 사적 친분이나 동문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게이오대학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나오신 것은 맞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연수를 갔다 온 것은 맞습니다.
 맞지요? 연수 갔다 오신 건 맞지요.
 그 게이오대를 만든 게, 한국이나 동양에서 일본에 좀 친일본적이지 않은 문화를 친일본적인 걸로 만들기 위해서 게이오대에서 초청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법관 장기연수제도상 1년 연수 가는 학교가 게이오대학과 히토츠바시, 제가 연수 가던 시절에는 두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후보자가 임명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되었을까, 친구의 친구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친분이나 사적 영향력이 없는 겁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결코 저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을 지키는 독립성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아무리 대통령이 지명권이 있다 하더라도 친분만으로 가볍게 지명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면평가 최하위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헌법 해석을 하고 계시고 친일 사관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을 어떻게 이렇게 추천할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요, 몰랐습니다’ 하는 것은 거짓이고 유죄를 주고 본인이 하는 ‘몰랐습니다’는 사실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무죄입니다’ 하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을 대법원장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이렇게 추천을 했을까, 참 국민들도 저와 함께 걱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결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사말 드렸다시피 항상 법관의 책무인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관으로 최선을 다해 왔고, 제가 사법부의 수장이 된다면 사법권 독립을 지킬 확고한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보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평생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실제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평생 살아왔는데 이렇게 후보자가 된 상황에서 비상장주식 재산 등록․신고 누락 같은 저의 과오에 의한, 과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 때 투표하셨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투표했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투표하셨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했습니다.
 후보자가 어느 분에게 투표했을지 대충 예상이 가능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대통령 취임식에―평일인데요―대전고등법원장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때 후보자 기억에 서울에 있는 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간부 외에 충청권, 강원권 이하의 법원장 중에 참석한 다른 사람 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 명 있으면 몇 명입니까? 저는 이 숫자 알고 있습니다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몇 사람 있었습니다.
 적절합니까? 어떠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지방에 있는 법원장이 평일에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장 보낸다고 참석하는 게 옳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절차가 초청장을 보낸 것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참석할 사람, 참석하겠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하신 이유가 뭡니까? 평일에 대전에서 계신 분이 서울에 대통령 취임식에 왜 오시나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서울에 집이 있고 이러니까 한번 집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일 안 하시고 그냥 뭐 하루 서울……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꼭 일 안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객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오고 싶은 것은……
 알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취임식에 참석하신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에 있는 분이 평일에 법원 행정을 관두고 취임식에 참석하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시겠지요, ‘아, 우리 법원장께서 대통령과 아주 친하시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대법원장후보로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것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에 있는 법원장들도 안 가셨을 분들이 있을 텐데 굳이 왜 가셨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적어도 자유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이런 글을 2022년 12월에 써서 내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한참 강조하시는 자유에 관한 의지를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 주겠다는 뜻으로 비쳐집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비쳐집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글은 제가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고 2년마다 대전변호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구절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어떤 내용을 쓰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33년 동안 재판하시면서 자유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적인 판결을 하신 사례가 있으면 이 말이 믿어집니다.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검찰의 영장 청구나 가진 자들의 재판에서 후보자께서 공평하게 재판을 유지하시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면 이 말이 믿어지는데 후보자가 보여 준 그간의 흔적 중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평가와 재판권 간섭에 대한 법원공무원들의 낮은 평가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법무관 때 맡은 첫 사건이……
 그 말씀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33년 재판하시면 한 1만 건 하셨겠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1만 건 하셨으면 그중에 좋은 재판도 있고 실수가 있는 재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년 인생의 전체적인 서사와 맥락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재판 많이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재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33년 동안 한 1만 건의 재판을 다 보고 그 당사자를 다 불러서 후보자가 어떤 판사였는지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근무했던 법원 내부의 직원들 얘기를 듣는 것이고 후보자의 재판에 관여했던 변호사들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전임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장인데 바로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자마자 ‘왜 됐을까’ 해서 많은 추측이 무슨무슨 법연구회 인연으로 됐을 거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도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법원장이신데 갑자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됐어요. 그러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정적인 한 방. 정말 이 후보자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법원 내․외부에서 엄청난 신망을 받거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조무제 대법관 같은 청렴함을 정말 지나치리 만큼 지켜 오셨다거나 김병로 대법원장처럼 그동안의 33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 수호를 위해서, 헌법 수호를 위해서 해 왔던 행동이 있다거나,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 의심을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투기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집 이외에는 일체 거래해 본 적도 없고, 돈이 있을 때도 사실은 저의 처는 사고 싶어 했던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공직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평가액이 이렇게 높을 줄은, 이제 와서 알았습니다마는 돌아가신 장인이 일부 분재로써 증여해 준 재산이 이렇게 사회적 물의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무제 대법관님은 제가 부산고등법원에 있을 때 부산지방법원장을 하셨고 대법원 연구관을 할 때 대법관을 하시면서 저는 그분의 행동양식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배우고 제가 그분만큼은 못 하더라도 그분 비슷하게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일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외부의 평가에 대해서, 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저도 열심히 했을 때…… 제가 고등 부장으로 승진할 때가, 이용훈 대법원장님 때 제가 승진을 했습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당신의 고향인 광주에 가서 ‘이 부장, 재판 잘해라’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 후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재판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스스로를 돌아보아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다음에 정점식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사법부는 어떤 방법으로 운용할 것이냐에 대한 큰 포부를 밝혀야 되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특히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그 논란을 넘어서서 처남이 경영하는…… 사실상 후보자님은 가족 다 합쳐 가지고 그 주식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후보자님이나 배우자께서 거기 처남이 운영하는 자동차학원의 경영에 대해서 그쪽에 관여하거나 경영상태에 대해서 전해 들은 말이 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대성자동차학원의 주주 명부를 보니까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분이 김형석 씨인데 이분이 경영하고 있는 처남인 모양이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 30%고, 김준기 씨도 처남입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큰처남입니다.
 큰처남이 20%를 가지고 있고, 김혜령 씨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큰처형입니다.
 큰처형이신가 10%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분들, 김재현 씨도 또……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손위 처남입니다.
 1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분들의 지분율은 전부 다 2.5%입니다. 이게 아마 장인어른 기준으로 했을 때 2.5%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외손, 친손들인 모양이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장인어른께서, 사실상 주식은 처남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지만 장인어른께서 사실상 자녀와 친손, 외손들에게 이 주식을 거의 그대로 상속의 개념으로 분배를……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조금씩 증여해 주신 겁니다.
 증여를 해 준 것으로 보이네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후보자께서 소위 2020년에 재산등록 기준이 달라진 것, 그러니까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바꿔서 등록해야 된다는 것으로 바뀌면서 그걸 법관 사법연수 중이었기 때문에 인식을 못 한 상태에서 누락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오전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모 법원장의 경우에는 2021년 공개된 재산등록 사항에서 430억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게 소위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하다가 평가액으로 바꾸니까 갑자기 1년 사이에 재산이 430억이 늘어나지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강 모 법원장 재산이 430억이 늘어난 것 그 당시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데 이 430억이 늘어났다고 해 가지고 강 모 법원장의 소위 재산 문제에 관해서 법원 내부 또는 외부의 비판이 있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비판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위 주식평가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강 모 법원장의 재산이 이렇게 늘어났구나라고만 인식을 하고 그대로 넘어갔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후보자님이 액면가 125만 원의 주식을 지금 평가를 해 보니까 10억 가까이, 가족 전체를 합치면 10억 정도 된다고 아까 질의 과정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후보자님의 재산이 소위 주식평가 방법이 달라져서 10억이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후보자님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이익도 불이익도 전혀 없고 제가 재산등록을 숨겨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의 불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후보자님이 실수하신 거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소위 공직후보자가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그러니까 적극재산을 숨기거나 채무를 숨기는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면서 왜 당신은 그런 식으로 잘못한 게 없다라고 그러냐라고 하지만 공직후보자의 경우에는 채무가 많다는 것 또는 재산이 많다는 게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당선될 목적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법적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는 거지요. 그 부분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성요건에서 그 부분이 목적도 있어야 되고 고의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부 다 인정되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한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했었던 주식회사 옥산의 상북면 토지를 근저당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 후보자는 계속해서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이제 내용은 다 알고 계실 테고.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서울고법에 근무하실 때 구회근 부장판사라고 혹시 아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비슷한 내용의 사건에 대해서 판결한 판결문입니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고법에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에 대한 판결인데요. 피고인이 자신의 세금 납부 등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면서요 피해자인 B 회사―이 회사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예요―자기 회사의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의 D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과 다른 회사에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1인회사고 가족회사고 또 피고인이 ‘제가 잘못했네요’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되는 B 회사의 주식의 절반 이상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근저당 설정의 배임은 인정됐습니다. 같은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던 그 당시 구회근 부장판사가.
 그래서 피고인은 어떻게 됐느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2개 사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가족회사.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사실관계가, 왜냐하면 범죄라는 것은……
 아니, 왜 자신의 재산이 아닌 회사의 재산을 근저당으로 삼으시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그 부분은 그 당시……
 배우자가 그렇게 하신 거기는 합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배임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같은 고법에서 근무하시던 분의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몰랐다, 죄송하다, 불법행위 없었다고 주장만 하시는 걸로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장녀 이정현 씨가 언제 미국의 영주권을 획득하셨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처에게 물어보니까 처도 정확하게……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연주활동을……
 몇 년도에 취득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게 왜냐하면 대학……
 그것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대학원 졸업하고 본인이 연주활동을 하면서 필요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 한 거기 때문에, 부모들이 해 준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자녀가 언제 미국 영주권을 획득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게……
 그게 숨길 일은 아니잖아요. 전화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지요, 저녁 드시고서?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그런데 제 딸이 보스턴 심포니에서 유럽 투어를 마치고 최근에 돌아왔는데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워낙 8월 달에 입단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왜 확인해야 되느냐면 아까 위원님들 여러 질의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재외국민등록법하고 해외이주법에 따라서 90일 이상 국외 거주나 체류 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초본에는 아무리 봐도 해외 이주 신고를 한 바가 없어요. 오전에도 이것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해외 이주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던 해외 동포들도 계시고 또 국내에서 건강보험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국민들도 계신데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해당 법을 잘 지키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녁식사 하시면서 몇 년도에 미국 영주권 취득했는지 어떻게든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시고요.
 2018년 이전에는 거의 해외에 살았어요, 장녀께서. 그 이후에는 또 영주권을 얻어서 외국생활을 계속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로 아까 확인이 다 됐지 않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데 후보자의 장녀가 여전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해외이주 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9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와 관련해서도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해외이주 신고와 관련해서.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 딸은 아들이 귀국한 이후로는 미국이나 유럽에 아무런 집도 없고 수시로, 왜냐하면 연주활동이라는 것이 한국과 미국,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문서답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내역서 자료제출 해 달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출해 주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영주권 취득일자하고 그 자료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되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 후보자께서 일일이 답변을 다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듣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을 해서 저녁식사 이후의 질의에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요청을 하면 충분히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녁식사 하고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제가 후보자께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위원님들의 각 의견 표명에 대해 후보자께서 미처 답을 못 하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부분이나 질문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해서 답변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휴식시간에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혹시 위원님들 질문 취지를 오해해서 답변을 못 했거나 아니면 사실관계 파악이 안 돼서 질문에 못 했거나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바람에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놓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조금 전에 진행된 질문에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모 교수의 어떤 발언이 한국의,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일본의 힘이다라든지 또는 위안부 강제동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했는데 제가 그 교수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그분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느냐 생각해 가지고 대답을 잘 못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위안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강제노역에 대한 동원이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제법상으로도 널리 인정되고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은 슬픔, 비극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엄청난 희생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의 취지를, 그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 달라는 취지에는 제가 그 교수님도 모르고 발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보자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제가 일본을 갔다 왔기 때문에 친일적인 부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본을 두 번이나 연수를 가게 된…… 저도 미국을 연수 가려고 토플 시험을 공부하다가 제가 모시던 부장님이 일본으로 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진로를 변경하면서, 제가 간 목적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일본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간 것이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을 갔다 와서 느낀 것은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한 20년 후에는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간 것이지, 제가 일본을 갔다 와서 일본만 공부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마는 저는 일본을 간 목적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간 것이고 그리고 비교법적인 지식의 한 기초를 이루기 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오히려 영미법 계통 쪽으로 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외람됩니다만 질문이 혼재돼 있고 그래 가지고 다소 제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사항은 없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러면 계속해서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자료 요구를 더……
 자료 요구하실래요? 그러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내일 질의를 위해서라도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는 아직도 너무 부실합니다. 꼭 확인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취업 등으로 인한 현지 이주 시 해외이주자 신고를 외교부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녀들 모두 해외이주법 6조에 따라서 외교부와 해외공관 등에 해외이주자 신고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외교부로부터 받은 확인서 좀 부탁드리고요. 따님이 영주권자라고 답변했는데 후보자 자녀들의 국적을 주시고요.
 아울러 후보자가 사법부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권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대법원장이 되지는 않을지 이런 후보자의 역사관, 가치관을 판단하기 위해서 서면질의를 해서 정치 현안, 외교 문제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예.
 질의 있어요.
 질의하고 난 다음에 기회 드릴게요.
 10초만 주면 되는데, 제가 질의 안 할 거니까요.
 하세요.
 오전에 후보자께서 밝힌 인사말 9페이지에 보면 사법부의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사법행정사무의 감독권이 지나치게 행사되거나 아니면 방임적으로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아 사법 신뢰 상실의 한 요인이 되었던 측면을 언급했는데 여기서 말한 측면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것 없어요?
 예.
 김승남 위원님.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님의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산 증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명확하게 소명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 따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3개 계좌가 있는데 여기에 4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펀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입금이 돼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3월 재산내역 신고를 보면 1억 7781만 원으로 약 한 2500만 원 예금이 급증을 했는데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생활비가 없었던 딸한테 배우자께서 생활비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돈인지, 2021년 신한은행 펀드 자금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머니가 준 돈인지, 다른 돈이라면 증여세가 납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 딸은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제 처가 생활비를 보내 준 것이고 2020년 팬데믹으로 외국이 전부 다 연주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2020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보스턴 심포니에 취직할 때까지는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제 딸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연주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소득을 올리고 그 세금을 전부 다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모가 자식들한테 특별하게 돈을 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에 2500만 원 예금 증가가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건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희들이……
 이게 다시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2022년도의 재산 내역에? 그런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예, 확인을 한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아드님이 1살 때 부산 사하구 괴정동 토지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 돈에 의해서 샀는지, 이것도 증여세가 이렇게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 증여의 어떤 오해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땅이, 아드님이 20세가 돼 가지고 1억의 저축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근거가 되는데 이 땅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이런 것도 납부내역이 없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세월이 오래 지나가서 납부 흔적이 없지만 등기부에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자료는 저희가 확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산화가 안 돼 가지고 자료 확보가, 저희들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등기부에 원인이 증여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니, 증여로 돼 있다고 안 돼 있는데.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증여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 증여로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납부내역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어요, 아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 이후에.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제가 조금 질문의……
 명확하게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제가 2018년 대법원 판결 의견에 동의한다고 명백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그 당시 교수의 발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평가를 잘못하면 그 교수님한테 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조금 오해했습니다.
 그래요.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녁은 드셨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내일까지 해야 되니까 식사는 거르지 마십시오.
 연이어서 한두 개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또 좀 전에도 김승남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이름은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래요?
 (웃음소리)
 제가 한 가지 더 체크해 보니까 빠진 게 문화재 관련돼서 또 일본의 근대화정책, 문화정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발전이나 이쪽에 기여했다라는 식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는 취지의 어떤 발언이다라는 게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냥 법의 연혁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한 문화정책은 결국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는 통치수단으로 한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할 수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노예지요. 위안부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 주십시오, 물론 2018년 대법원 판례 존중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했고 그다음에 강제노역에도 사람들을 징용해 가지고 동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입장이 같다고 다시 한번 말씀 주셨고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현안 관련돼서 한두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묻지마 범죄에 관련돼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사실은 무기징역이 되면 노역에 종사하지 않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되면 노역에 종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법상 사형제도를 두고 있으면서 같이 도입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기는 하지만 형법전에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과 현실의 괴리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형을 형법전에서 삭제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선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형을 두고 같이 두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양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묻지마 범죄가 워낙 사회적으로 심각하니까, 사실상 사형은 집행되지 않은 지가 오래됐고 하니까, 국민들 여론은 어쨌든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큰 것 같습니다. 수장이 되신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른바 노조법, 아까 후보자께서 초임 시절에 노동관계법 재판부에 있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요즘 시장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금 굉장히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노란봉투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현재 대법원에서 이른바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우는 그 법리가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돼서 변경됐다는 얘기를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 어떤 의견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 개별화시켜 가지고 근로자의 책임을 개별화해야 된다는 판시가 나간 것으로, 파기환송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른바 개정안 내용하고 동일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해만 보다 충실하게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부가된 것입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 개정안하고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우리 국민들의 염려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소송이 될 여지도 다분히, 일본 동경전력이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송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지만 지금 현재 일단 방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 의견을 밝히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일본 어민들이나 수산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피해 내용을 지원하거나 보상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일본 어민들도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갔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은 보상 내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나 수산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있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실해가 발생되었다는 내용은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경험칙으로 봐도 현실적으로 지금 수산업자들 그다음에 어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여하튼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부분은 현실이고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건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기사에서 어디 실해가 발생했다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후보자가 보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수산업자나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언론에도 어디……
 언론을 얘기할 게 아니고……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어디……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실 분이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고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도 못 한단 말입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거기에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어디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당장 수산물 수요가 급감해서 어민들 피해가 바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해 아닌가요, 그런 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우리나라 국가에서 하든 일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정부에서?
 우리 어민들이나 수산업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보상 차원에서 예산편성해서 지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일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 하는 것은 국가면책, 국제법 이론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경전력을 상대로 하는 것은 법적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사법이나 국제법 이론으로 봐서 국가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는 어렵지만 동경전력, 도쿄전력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손해가 발생했다면……
 만일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국가가 그것을 보상하거나 했을 때 국가가 직접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동경전력을……
 법논리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저는 국제법상으로는 그런 이론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로 국가 간에 구상권 청구나 이게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사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징용과 관련된 제삼자 변제에 대해서 제삼자 변제를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거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이렇게 질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판결 주문에 전제해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했다고 전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집행에 문제가 있고 국제법상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삼자가 변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박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다시 말하면 제삼자 변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이것을 지금 국제법적으로 아니면 강제집행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변제하는 것을 논의하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제삼자 변제가 대법원 판결의 주문, 판결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회사 부동산의 조세 유예를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한 것이 배임이고 그것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이 전제가 있습니다. 배임이 성립하려면 398조에 의해서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3분의 2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요. 368조 제3항에 의해서 특별 이해관계인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의 3분의 2 의결만 받으면 자기거래도 가능하고 그것이 배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문제된 사안에서는 그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라고 봤고 그래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것입니다. 자기거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기거래도 가능합니다,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할 뿐이지.
 그래서 지금 아까 구회근 판사님이 선고하신 판결을 가지고 자기거래,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곧바로 배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적 전제 사실이 하나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수호, 공소권 남용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법관 생활했던 제가 되게 부끄러워집니다. 저도 여러 번 형사재판을 했지만 저는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유를 수호해야 하면…… 자유를 수호한다,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자유 수호에 대한 의지는 반드시 보호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3년, 4년 정도 형사재판을 했으면 공소권 남용에 의한 기각 판결은 그래도 몇 개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유 수호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 정권에 검사들의 기소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 판사들이 몇 번이나 공소권 남용에 의한 기각 결정, 기각 판결했는지 제가 한번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요 내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소권 남용은 그렇게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이 잘 살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때 그리고 검찰이 기소권을, 공소권을 남용했음이 명백할 경우에 공소권 남용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 그리고 권력자라는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충분히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저는 공소기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재판장 삼사 년 정도 하면 공소기각 결정 대여섯 번 정도 했어야 될 정도로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기소권이나 공소권을 남용하거나 엉터리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해 보신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소권 남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재판부에서, 합의부에서 다른 두 명의 판사님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변호인이 공소권 남용 주장을 아주 강하게 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것이 큰 쟁점이 됐던 사건 있으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던 사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주된 주장으로 내세웠던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일반 시민들에 대한 도덕성의 기준과 법관에 대한 도덕성의 기준은 다르겠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리고 특히나 대법원장이 되겠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한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게 과거 좀 오래된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아들이 인턴 했던 것에 대해서 아빠 찬스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만약에 아빠 찬스임이 밝혀지면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알겠습니다.
 아들과 딸이 2002년도 각각 중학생, 초등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리고 제가 이 조기 유학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법에 따라 불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와 관련해 수차례 자료 요구도 하고 서면질의도 하고 또 언론 취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는 않으셨어요.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의 딸이 조금 일반적인……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할 테니까요.
 여전히 사과를 하실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저희는 법령에 따라서 유학을 갔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요, 평생을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누구보다 법을 더 잘 지키고 살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때 유학을 가는 것은 당시 법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불법입니다. 이게 불법인 것은 맞나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 딸의 경우가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니아니요, 그러니까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교육을 국내에서 다 마쳐야 한다라고 하는 게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시 커티스음악원, 그 음악원의 학칙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애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커티스음악원이라는 데는 대학 과정입니다. 저희도 제 딸을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까지 음악교육을 시키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대학 과정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영재로 발탁이 되어 가지고 유학……
 후보자님,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에서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한국에서 다 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것은 알지요? 그리고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데 후보자님의 따님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예외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 딸의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
 예외가 뭔지 아세요, 혹시? 살펴보셨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당시에 저는 딸과…… 제가 일본에 두 번째 연수를 가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처가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당시의 규정상 유학이 어려운데 제 딸의 경우에는 미국 커티스음악원에서 여러 가지 문서가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문서를 유학원에 갖다 주고 거기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후보자가 일본에 유학을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경위를……
 그런데 외국의 어느 음악원이 됐건 뭐가 됐건 거기에 합격을 했다라는 이유가 의무교육을 국내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무슨 해외유학 가는 데 인정을 받는 그런 절차……
 그게 있나요, 예외 규정이?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게 해외유학 재단의……
 한번 보십시다만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고, 지금 그런 식의 답변은 처음 하세요. 그런 식의 답변은 처음 하시는 건데요. 제가 계속 살펴봤고 해 왔는데 이것은 허용되는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일단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의 일이고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아이 아빠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법 위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오신 분 그리고 대법원장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거기에 따르는 그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최소한 자기반성 정도는 해 주셔야 ‘아, 저분은 정말로 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분명하구나’라고 국민들이 이해를 해 줄 텐데요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셔서, 저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도 몇 가지 질문을 다양하게 해 봤는데 다 복사 붙여넣기를 계속하는 답변들만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준법 의식이 아주 강한 분이 아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알기로는 제 딸이 우리나라에서도 음악을 잘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도 음악 영재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리하시고요.
 후보자님, 대답 계속하십시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당시에 유학원에…… 제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 처에게 어찌된…… 그 당시에 저도 유학 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서류를 하여튼, 미국에서 여러 가지 서류가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유학원에 갖다 줘 가지고 유학원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가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정리해 주시지요.
 서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정의당의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으로 2심에서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재판 개입은 확실히 있었네요. 그렇지요?
 7년이면 굉장히 중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무튼 사법부의 가장 불행했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법행정권에 관해서 우리의 지나온 사법부의 과거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겠다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전 부장판사나 사법농단에 가담한 다른 판사들은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그분들 무죄 판결 이유는 뭐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것은 여러 형태의, 기소된 사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소된 죄명에 따른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무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조계에 몸담아 보지 않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무죄 판결의 이유가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는데 직권, 그러니까 직무상의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 남용도 없다는 거다, 뭐 그런 거라면서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 법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도 없는데 남용을 해서 재판에 개입한 거면 직권남용보다 더 나쁜 짓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런데 권한이 없어서 남용도 없으니까 무죄다 이러면 이게 국민의 법상식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 않나,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직권남용과 지위남용을 분리해서 법이 구성돼 있고 그것에 준해서 또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법을 모델로 한 우리나라 법이 일본을 경유해서 오면서 우리는 지위남용죄가 없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국민의 법상식에 납득이 안 가면 국민의 법상식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제도, 입법이 돼야 되는데 지위남용죄를 제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입하는 것은?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독일의 지위남용 구성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형벌법규 중에서는 어느 부분에 흠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흠결이 있다고 입법부에서 생각하신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입법이 된다면 저희는 그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방관자적인 말씀이고 무책임한 말씀이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 법상식에 맞지 않으면 대법원에서도 법상식에 부합하는 제도에 대한 구상과 또 입법부에 협조 요청이라든지 이런 능동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후보자께서 일본에 두 차례 연수 가셔서 일본법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일본법에 의존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독일의 지위남용죄가 이것하고 관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데 개입한 것, 지위를 이용해서 개입한 거지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개입한 것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지위남용죄를 신설하는 그런 법안도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거든요. 그 지위남용죄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입법에 흠결이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입법도 필요하다고……
 ‘이라면’이 아니고, 후보자의 견해를 여쭙는 겁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그 구체적인 법조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입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는, 죄형법정주의상 지금 현재 해석으로 안 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로 그런 행위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입법할 수 있다고……
 지금 이게 법안이 제출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은 이 법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의견을 물을 때 찬성하실 예정인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지금 구체적인 조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보다 초췌해지셨어요.
 제출하신 서면답변서에서 홍범도 장군의 독립 공적을 높이 평가하셨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데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가만히 두었다면 아무 갈등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갈등은 대통령과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냐고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어떤 점에 동의하시냐고……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을 대통령이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대통령과 정부가.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부분은 오히려 또 반대쪽에서는 먼저 설치한……
 아니, 처음에 누가 초래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것은 시간을……
 이게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대법원장후보자님, 진실을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용기가 3000명의 법관과 수만 명의 일반 직원을 거느려야 하는 대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못 알아들은 척하시면서.
 아니,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를 물었는데 왜 그것을 회피하시고 그럽니까, 지금?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말……
 그다음에 아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대한민국 법통이 이어져서 1948년 건국이 이루어졌다고……
 48년에 건국?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헌법에 의하면 3․1운동은 법적으로는 대한제국을 이어받는 새로운 국가, 즉 구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었으며 구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헌법을 통해 현 대한민국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것은 정부를 새로 수립했다는 얘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국에 국제적 승인, 국가 승인은 필수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후보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영국, 프랑스가 어디 승인받고 국가 됐어요? 심지어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중국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게 너무나 역사에 무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전문의 근본이념, 가치 또는 제정 목적을 변경하는 헌법 개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 전문의 근본이념이나 가치 또는 제정 목적을 변경하는 헌법 개정이 허용되냐고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 전문의 정신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박용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제헌헌법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그때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관보 1호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했고요. 그런데도 48년이 건국절입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저는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만 오늘……
 잘못 배우셨네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을 너무너무 모르는 법관들만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헌법재판관들께서……
 아니, 대법원장후보가 되시겠다는 분조차도 헌법 전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를 모르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헌법재판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헌법재판관들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런 거시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중요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도대체 무슨 고민을 하시고 계셨길래 대법원장후보자가 되겠다고 나서신 겁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헌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앞서 사회적 갈등, 이념전쟁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참 앞으로 6년을 이끌어 갈 대법원의 수장을 뽑는 자리에서, 검증하는 자리에서 이념전쟁이 도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겁니까?
 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들으세요.
 뭘 들으세요?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그렇지만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3․1운동의 정신을 승계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계승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것을 지금 부정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만 헌법 전문에 적힌 그런 문구에 대해서 이것을 부인하시는 건 아니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헌법 전문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앞서 나온 이야기에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해서 구상권 관련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불법행위나 뭔가 그렇게 구상을 할 만한 권리가, 사실관계가 확정된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 대답하신 것은 그러한 사실관계가 확정됐을 때 동경전력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하나의 가정적인 답변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그런 오염처리수로 인한 어떤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확정된다면 이러한 동경전력을 상대로 하는 구상권 청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PPT 보고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이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저는 사법부의 정치화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고, 아까 후보자께서는 법관이 진영 논리에 유혹을 느끼면 사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데 최근에 박 모 판사의 SNS 글을 보면 사실 굉장히 위험하게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외관적인 공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내가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했다고 한들 SNS에 정치적인 이러한 신념을 쓰는 글을 쏟아 내고 그렇게 되면 그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은 아무리 본인이 공정하게 했다고 해도 공정한 재판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제가 전해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요,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저는 사실 법관의 여러 가지 기강해이 중의 하나가 이러한 무분별한 SNS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나 아니면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구체적인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인, 일반론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사건은 예로 든 것이고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고, 사법부의 가장 기본 가치 중의 하나가 공정․중립성이기 때문에 법관들은 스스로 공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한쪽으로 편향된,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의견을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극도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질의 안 하시지요?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전주혜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세균 총리……
 그것은 의사진행발언할 건 아니고요. 다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아니아니, 그것은 아닌데……
 그것은 의사진행발언할 대상이 안 되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제가 그냥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대법원장후보자의 재산 은닉과 관련해서 질의할 때, 그다음 번에 제 질의 뒤에 전주혜 위원님께서 정세균 총리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같은 행태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 당이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그런 두 분 총리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예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내일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숙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질의는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해야 되고요. 다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것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으면 어떤 다른 형식, 기자회견이나 다른 형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이것 하고.
 제 얘기를……
 최기상 위원님 발언권 줬으니까 먼저 하세요.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기고문 중에 ‘법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정부나 정당에도 맞서야 한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강서구청장을 했던 김태우 씨가 대법원 판결 난 지 3개월 만에 사면됐습니다.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견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침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사법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것은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다만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고 나서 대통령이 가진, 역사적으로 왕의 고권에 속하는……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대법원에서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김태우 씨가 지금 다시 강서구청장후보자로 나와서 공익신고자라고 말하면 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안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지만 우리 헌법상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분립 원칙도 지켜야 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평등 원칙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의 구속을 받는 헌법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사면을 할 때는 그 취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회통합과 갈등의 조정에 국한돼야 된다.
 그런데 김태우 씨를 사면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잘못돼서 다시 치르는, 선거비용이 수십억 원이 드는데 다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게 사회통합과 갈등의 모습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런 사면은 없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법부에서 할 말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그 말은……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었고 이건희 전 회장도 있었고요. 사법부에서 할 말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법부는 말을 하나요? 대통령의 행위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대법원장은 어떻게 맞서야 됩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나라도 국가수반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사법부가 정면으로 가부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하시면 되지요. 말씀하셨잖아요. 어떠한 정부나 정당에도 맞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사법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거지만 일응 사법부는 확정판결이 선고된 다음에는 사법부의 손을 떠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맞서 싸우지 마시고 옆에서 비스듬히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전에 6월 달에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일부 대법관후보 거부 논란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직 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 기사를 썼어요. 왜? 우리 헌법에 있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어떠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발표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공식적으로 언론에 그런 발표를 했다면 사법권에,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반대로 사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것?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언론만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적으로밖에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정부나 정당에 잘 맞서신다는 부분들을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이 명심하시고요. 정면에 맞서기 힘드실 경우는 비스듬히 가서 할 말 좀 하십시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점식 간사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 그리고 소위 우리 당 김태우 강서구청장후보에 대한 사면 또는 여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 등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여야가 첨예하게 정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육사의 소위 교육 이념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전해야 되겠다라는 게 육사 자체의 판단, 국방부의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과연 이게 우리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방류가 피해를 주느냐 아니면 방류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게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정쟁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후보자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구나 소위 김태우 후보가 공익신고자라고 했을 때 이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은, 물론 공익신고자는 법적으로 정해지지만 내가 공익신고를 했다라는 부분은 평가의 문제거든요. 신고를 그쪽에, 소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폭로를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게 대법원에 의해서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고 낸 것은 그것은 법적인 판단이고 나는 이 행위를 공익신고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평가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평가의 문제입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사실에 대한 허위가 있어야 되는 문제지 평가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다는 부분은 이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조금 더 유념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정쟁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을 회피하시는 게 공직후보자로, 특히 대법원장후보자로서의 바른 답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사실은 대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쪽에서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부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하지 마라고 얘기……
 그것은 제가 질의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 얘기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됩니다.
 서 위원님, 지금 발언권이 정점식 위원한테 있으니까 경청하시고. 각자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제 지역구인 통영 지역 어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때 피해를 받았느냐 하면 어떤 정당이, ‘후쿠시마 멍게 수입하시렵니까?’라는 게 현수막에 게재가 되었을 때 4월 이후에 굉장히 멍게 출하 성수기인데 멍게 출하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세슘 우럭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통영 지역에 우럭 양식이 굉장히 많은데 우럭이 한 마리도 출하가 안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대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이야기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도 저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소위 지금 방류로 인해서 어민 피해가 발생했다, 구상권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게 이전이냐 철거냐 이 부분은 소위 정치권에서 이렇게 서로 각자가 주장하고 각자가 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어느 누가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소위 우리 독립운동에 공헌한 부분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후보자님이나 저나 초등학교 이후에 국사 교과서에서 이 부분을,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내일 또 질의가, 청문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인사청문회가 그런 자리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모든 후보자들은 내가 평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들 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또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비판하고 또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거나 또 서운해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전 정부 때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에 의해서 진행된 온갖 기소와 비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조국 후보자는, 조국 장관은 본인은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얘기를 했지만 기소되고 또 일부 유죄가 되거나 또 가족들이 유죄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우리 국민들 눈에서 볼 때는 조금은 황당한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위원들의 질의에도 충분치 못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송구하다’, ‘몰랐다’ 이 얘기라고 하는 건, 이미 언론에서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기사가 나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님 미국 영주권 취득 언제 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 거기하고 저희하고 시간 차이 때문에 연락이 안 닿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이라도 확인해서 말씀 주십시오. 건강보험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또 이상한 게 아까 질의에 답을 하실 때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활동을 따님이 못 했다고 그러셨지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고?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런데 아까 제출한 해외송금 자료 보시면 2020년 12월 4일 1만 달러, 2021년 12월 30일 1만 달러, 22년 3월 7일 9000달러, 2023년 올해 7월 12일에 1만 달러를 보내셨네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활동 못 하고 국내에 와 있는데 왜 해외송금은 계속됩니까, 4400만 원이나?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국내에서 활동을, 국내를 주 무대로 있으면서 외국은 그래도 여러 차례……
 그러면 국내에 있을 때는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국내에 있을 때는 저희 집에……
 국내에 있을 때부터 소득은 따로 생기기 시작했고……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제 영주권을 취득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외에 머물렀고 대한민국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등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법령에 위반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어쨌든 국내에 있었다고 말씀하신 그 기간에 외환송금이 계속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딸이 지금 집도 없이 연주자로 해외에서 힘들게 생활하기 때문에 1만 달러씩 보내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후보자가 잘못 알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또 드러나는 겁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해외에서 집도 없고 연주를 힘들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저희한테 서면으로 답변하실 때에는 따님의 거주 문제를, 후원자들이 집이나 고가의 첼로 프란체스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대여해 줬다는…… 엘리자베스 뮤직 샤펠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머물렀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게……
 그러면 거주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에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주거 문제는 해결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한곳에 1개월 이렇게 머물지도 않기 때문에, 미국 유럽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집이 없고 이삿짐은 아들이 귀국한 이후부터는 아직 창고에 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많은 유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요, 따님이 특별한 예술활동을 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말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인사 검증받으셨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정확하게 어디로부터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대한민국의 인사 검증은 청와대에서 하다가 법무부로 가져간 게 1년 넘었어요, 이 정부 들어서서. 그런데 지금 어디서 하는지 모른다고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저한테 자기 소속이 어디다라고 밝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받았는지도 비밀사항이라서 말씀을 못 한다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이 정부 들어서서 법무부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음지에서 하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는 투명성을 높이는,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법부 수장의 인사 검증을 어디서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비밀 약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저는 여러 기관들에서 물어본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뭘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정도는 받았지만……
 인사 검증을 어디서 했는지 모른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분의 소속이 어딘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아, 이것 참 큰일이네요.
 이따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가 후보자께 좀 물어볼게요.
 고위공직자로 가려면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다음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냅니다. 그렇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러면 동의서 용지가 팩스로 오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메일로 받았습니다.
 메일로 받아 가지고 거기에 사인해서 다시 보내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때 연락 온 사람은 아마 대통령실 직원이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동의서를 갖고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오해 없이 얘기를 해야지요. 그것이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검증단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설치된 공직기강비서관실인지 그것은 인사 검증하면서 후보자한테 알려 주지는 않잖아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러면 정확하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신상발언 1분만……
 전주혜 위원님 간단하게 신상발언하십시오.
 앞서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리이고 제가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를 폄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신문 기사를 저희가 보고 또 사실 확인을 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것은 제가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한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청문회 당시에 고향인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에 있는 땅 1860㎡를 1990년에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3월에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관련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해명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1990년부터 지방세를 직접 납부했다는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누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2000년 3월에 친형한테 빌린 1억 2481만 원을 전액 변제했다는 채무변제확인서를 2019년 12월 6일에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국회 공보를 보면 2001년 2월 28일에 5000만 원의 사인 간 채무만 있습니다. 그랬는데 갚은 것은 지금 1억 2481만 원을 갚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인 18년간 이 채무가 누락된 거다 이런 것을 제가 정리해서 아까 PPT로 설명을 했던 것이고.
 그 취지는 두 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이 후보자의 재산 누락에 대해서 ‘해임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동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두 분,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허위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적절히 본인들의 의견을 표명을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의 이 PPT 자료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자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저도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저 또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재반박을 하시는데 억울한 점들이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전주혜 위원님께서 바로 저를 가지고 유감스럽다라고 표현을 하시다니요. 아니, 같은 청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왜 하고 시작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들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이름을 거명하거나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갖고 정면으로 반박하듯이 질의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 기술적으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잘 연구를 해서 하는 것도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를 하는데요.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김회재 위원, 이수진 위원님 측에서…… 또 심상정 위원님, 장동혁 위원, 다섯 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회재 위원님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아까 대통령실로부터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절차,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후보자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자료 제출해라, 묻고, 전화 오고, 직접 만나고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부분 절차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비밀유지 약정 때문인데 여러 가지, ‘대법관후보로 올라갈 때 그때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는구나’ 저는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사검증을 한 직원이 어디 소속인지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맨 처음에 용산에서 시작된 것은 알고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계속 다른 데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다른 데 어디입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것은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사검증에 응하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거기……
 소속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응할 수가 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진행된다는 과정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속이 어디인지, 인사검증을 어디에서 했는지, 어느 부서에서 누가 했는지, 그것은 공개된 자료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국정원 비밀업무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것을 모른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안 되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실제로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에 관여를 했습니까? 소속만 얘기를 하세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부터 검증을 받았는지 그 검증 과정에 법무부 직원이 참여했는지 이것을 모르신다고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여러 군데에서……
 정말입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여러 군데라고 그러면 어디 여러 군데입니까? 뭘 알아야 여러 군데인지 한 군데인지 알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다만 여러 사람이 각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대통령실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법무부에서 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다음부터는 제가 정확한 소속은,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아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소속이 어딘지를 모르고 검증에 응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닙니다. 실제로 소속이 어디인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검증을 받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그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한 프로세스는 어느 기관이 맡아서 하는지 계속 용산에서 하는 건지 그런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님 말씀대로라면 인사검증 절차가 완전히 국정원 무슨 비밀작업하듯이 이루어졌다는 일인데 이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법관 제청 절차와 거의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는구나, 저는 그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인사검증기관에서 했겠지요.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순서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2013년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윤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받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경찰이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을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다가 억울해서 이제는 피해자가 동영상 속 여자가 자신이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지요. 그랬는데 다시 또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해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했고 그래서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건 맡으셨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이 후보자께서 다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공소 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기각을 하셨습니다. 2019년도의 재판에서 그 동영상 속의 남성은 김학의로 인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 여성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서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고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면밀히 살펴보고 재판에 회부했으면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을 것이고 재판이라도 받아 봤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 피해에 대해서 그게 성범죄인지 제대로 가려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김학의 사건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영상 속의 얼굴이 김학의인 걸 누가 봐도 아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였지요, 검찰이.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 출신 대통령,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그리고 검찰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 정부에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은 분이 제대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것은 지금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실관계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희가 재정신청 기각한 사건은 카메라 촬영 부분만 있었지 김학의 씨가 성접대를 받았는지 이런 것은 수사기록에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아니, 그러면 카메라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희들은 불법촬영……
 그러니까 김학의가 아니라고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상 자체가 저희 수사기록에는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카메라로 불법촬영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불법촬영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떤 증거가?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김학의 씨가 그것을 촬영했다는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그게 불법촬영이라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사건은 기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기각을 했으니까 안 됐겠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희가 기각했고 그 후에도 그 사건은 기소된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결국 불법촬영 아니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었습니다.
 누가 촬영했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김학의 씨 사건은 사건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담당했던 사건은 언론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영상 자체가 수사기록에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유죄로 확정된 사건과 저희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또 궁금하신 것 있으면 내일 또 질의 시간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사면․복권이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행위입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뒤집는 행위는 아닙니다.
 사면․복권은 유죄 판결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사면․복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시고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통치행위다, 인정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러면 어떤 죄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면․복권할 것인지는 대통령의 통치행위고, 정치적 판단에 의한 통치행위고 사면․복권이 있었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다면 대통령의 사면 행위에 대해서, 복권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떤 의견을 표명해야 될 경우가 있겠습니까? 간접적으로라도, 비껴서라도 의견을 표명해야 될 경우가 언제가 있을까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의견 표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법부 내부에서는 확정판결로부터 너무 짧은 기간에 아무래도 사면이 있게 되면 판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게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그것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 결국 입법부에서……
 판결 확정 이후에 얼마가 지나야 사면․복권 행위가 문제가 없고 빠른 시간 안에 사면․복권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거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저는 뒤집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법부 입장에서는 판결이 선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예전에 저도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마는 제가 선고하고 확정된 지 한 3~4개월 만에 사면이 이루어지니까 솔직하게 ‘저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집행유예로 풀어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심상정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지요? 심상정 위원님 순서대로 먼저……
 후보자님, 대한민국 건국시점 48년 8월 15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배운 대로 말씀하신다면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걸?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어디서, 어떤 교과서에서 배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국사 교과서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어떤 교과서인지 확인을 해서 내일 말씀해 주실래요? 국정교과서입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당시에는, 저희 다닐 때는 국정교과서밖에……
 저랑 비슷한, 저보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국정교과서에 48년을 건국일로 한 교과서는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제대로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도 가당치 않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야기 안 하려다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것은 뉴라이트밖에 없어요. 대법원장후보자가 지금 뉴라이트 커밍아웃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권자, 초대 대통령, 초기 국회의 생각입니다.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이념전쟁이라도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일제를 거부하는 대한민국이 있어야 36년 식민지배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불법 자체가, 불법 지배가 아닌데 어떻게 일본에서 배상을 받아요?
 제가 아까도 어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실제로 사건을 처리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위안부 문제가 자발적 매춘인지 일본 국가의 반인륜적 범죄인지도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대법원장후보자의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후보자에게 불거지는 각종 친일, 숭일 이런 논란이 있는데 쐐기를 꽂는 발언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은.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을 오해했습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친일 코드가 맞아서 임명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SNS에서 많이 돌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그런……
 어느 교과서인지 명확히 제시하세요. 제가 이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법원장후보자 입에서 이게 계속 나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한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제가 배웠던 기억에……
 그러니까 어디서 배우셨냐고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의 교과서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헌법 해석도 있는 문제고요 국가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고. 대법원장의 지위가 어떤 지위입니까? 일개 어느 정파의 주장에 부화뇌동해서 대한민국 역사와 뿌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대법원장을 세우면 큰일 나지요.
 이상입니다.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리, 진술거부권이 있고 형사소송법에 불구속수사 원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우리 법원에서는 공판중심주의 해서 검찰과 피의자가 무기대등해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 동의하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2월 16일 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2월 27일 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3월 22일 기소를 했어요. 그 이후에 공판준비기일이 4, 5차례 열렸고 공판기일도 열릴 예정입니다.
 혹시 이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 법원 내부에서 들어 보셨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거기서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모든 국민들한테 확대되어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영장을 청구한다, 검찰에서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더 엄격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헌법에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아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검찰 논리대로 하면 죄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수사받으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헌법에 특권을 넣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직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 대통령은 임의로 이 형사상 특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대통령께서 ‘나 이거 포기하겠다, 나한테 고발된 사건 엄정히 수사받고 무죄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거지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에게도 불체포 특권이 인정됩니다. 제목 자체가 특권이에요, 국민과 다른. 인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의회의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것도 헌법 교과서에 그 의원 개인이 포기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공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지역구 유권자, 15만 명에서 이십 몇만 사이를 대표할 국회의원이 구속이 되면 주민들을 대표해서 민주주의와 의회제도를 유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 특권을 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그 특권의 존재에 관해서는 헌법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헌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우리 헌법에 대통령에게 이런 특권이 있고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법관에게는 신분보장을 헌법에서 정해 놨어요. 이것도 엄청난 특권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사법권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이런 헌법 원칙이 있는 겁니다. 이걸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선진사법으로 나가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공감합니다.
 사법부 내에 널리 좀 알려 주십시오.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박용진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하던 것과 관련해서 1분만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검증 절차를 밟으셨냐 물었더니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기능이 보다 투명하고 또 질문 가능한 이런 절차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관해 갔는데……
 저 뒤에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청문회 준비하신 분들 중에 누가 대답을 해 주세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후보자께서 ‘나는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비밀주의로 인사검증을 하나 보다 싶어서……
 후보자한테 질의하시고.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없으세요, 어디서 했는지?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검증단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 말고는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지명되기 전까지의 검증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지명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부터가 사실은 모든 검증 과정이잖아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래서 너무 간단한 것을 묻는데 지금 이상하게 나가고 있어요.
 위원장님, 1분만……
 예.
 제가 이게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 법무부에 물어봤어요. 이번에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진행했냐, 밝힐 수 없대요. 이런 황당한 경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정수석실에서 이 인사검증을 하던 때에는 청와대에서 다 했어요. 그리고 인사 추천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 날아갔잖아요, 비서실장도 날아가고. 그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후보자 나오면서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농지법 위반, 증여세 탈루 의혹,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법무부에 물어봤단 말이지요. 인사검증 절차 했냐, 밝힐 수가 없대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래서 지금 제가 후보에게 물어봤더니 후보는 모른대요. 지금 법원행정처도 아무도 어디서 인사검증 했고, 기초적인 검증을 해서 추천을 했는지를 모르시는 거지요? 맞아요?
 인사시스템이 무너진 거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잠깐만요, 인사검증을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검증동의서를 냈고 그 검증하는 주체가, 여러 직원들로부터 이 자료를 내라 저 자료를 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이럴 것 아닙니까, 검증 과정에서?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그러면 그 직원들이 자기 소속을 얘기할 텐데 얘기를 안 했어요?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예.
 얘기를 안 하면 그러면 전화 온 직원들이나 이메일을 보내온 직원들이, 공무원이…… 최초로 연락했던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든 비서관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사람이 당신 검증을 할 거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이균용
 아니, 누구라고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고 곧 연락이 갈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쭉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증이라는 것이 법에 나와 있듯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검증단이 일차적으로 스크린할 것이고 그 일차 스크린한 걸 갖고 아마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보고 대통령한테 인사검증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장님 짐작이네.
 아니,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렇고.
 아까 위안부 문제하고 일본 근대화론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저녁식사 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심상정 위원 안 계셨습니다마는 본인 입장을 다 밝혔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처 다 하지 못한 질의는 내일 하도록 하고요.
 내일 인사청문회는 10시에 여당 원내대표연설이 있어서 11시에 시작됩니다. 참고로 오전에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실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 신문을 조금 오래 끌면 12시 넘어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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