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대법원장(이균용)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3년 9월 20일(수)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4062)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1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2일 차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 과정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방송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2일 차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 과정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방송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4062)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후보자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은 2명, 참고인은 1명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두 분인데 김형석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이경춘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후보자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은 2명, 참고인은 1명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두 분인데 김형석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이경춘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의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증 인 김형석
증 인 이경춘
그리고 참고인은 1명인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규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황인규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오늘 청문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 시간과 관련해서는 주질의 시간 7분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참고인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7분이 부족하실 경우 자신의 보충질의 시간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총 질의 시간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오늘 청문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 시간과 관련해서는 주질의 시간 7분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참고인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7분이 부족하실 경우 자신의 보충질의 시간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총 질의 시간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발언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아니, 원안대로 이쪽부터 이렇게 가지요. 저 밑에서부터 전혜숙……
여기 발언순서……
아니, 원안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아, 순서대로?
그러면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어느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인지 먼저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어느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인지 먼저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증인 나와 계십니까?

예.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증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증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어디어디입니까?

주식회사 옥산 그리고 대성자동차학원, 주식회사 남양산 이렇게 3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까?

예.
그 회사가 각각 어떤 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교육 관련업입니다.
3개 회사가 다 공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보통 대표들 같으면 법인을 이렇게 3개 운영하지 않고 하나로도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3개로 분리한 것이 물리적 공간이나 아니면 디테일한 업태가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공간이 달라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는 부산 사상구에 있고요. 2개는 양산에 있습니다.
애초에는 하나의 회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인이 선고로부터 받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91년도 2월 달에 제가 원장으로 왔습니다.
91년도, 그러면 30년 넘게 하셨네요?

예.
대법원장후보자 잘 아시지요?

예.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제 자형입니다.
자형입니까? 손위 자형입니까?

예.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이 3개의 회사, 다시 말해서 김형석 증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운영에―넓은 의미에서 관여인데―관심이나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그간 30년 넘게?
후보자가 이 3개의 회사, 다시 말해서 김형석 증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운영에―넓은 의미에서 관여인데―관심이나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그간 30년 넘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와 보지도 않았습니까?

양산 대성학원 오픈할 때……
한 번 다녀간 적은 있습니까?

예, 사진 찍으러 온 것 같습니다.
사진 찍으러요?

예,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요.
그게 언제 정도 됩니까?

1998년인 것 같습니다.
1998년?

예.
어제 뉴스도 보시고 아마 후보자께서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되고 본인 문제 때문이 아니고 증인이 운영하는 회사 옥산 등과 관련된 주식―비상장주식이지요―이게 평가액으로 하니까 지금 현재 한 10억 된다 하는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증인도?

예.
주식이 누가 언제 왜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증여되었는지, 이전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것 아버님이 하신 일이라서, 저는 그냥 옆에서 지시하시면 그걸 법무사나 세무사 이런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아버지한테 보고드리는 정도였고……
그때 선고께서 살아 계실 때 했다 그거지요?

예.
그 취지는, 명목은…… 왜 그걸 그렇게 2.5%씩, 주려면 많이 주지 2.5%씩 줬습니까?

저희들이 6남매입니다. 제 위에 형님이 두 분 계시고 누님이 세 분인데 제가 막내거든요.
아, 막내세요?

예, 그런데 형님 두 분은 의사시고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지분을 그렇게 나누셨습니다.
지분을 그렇게 사이좋게 나눈 것 같지는 않던데, 대표님하고 대표님 사모님이 제일 많이 가져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30%고요. 저희 집안 중에 30%. 그다음에 형님 두 분이 20%씩 있고요. 누님들 한 분씩 10%씩 있습니다.
10%씩 있고, 거의 정확하게 되네요.
이게 살아 계실 때 재산을 나누어 주기는 했지만 일종의 상속 개념이네요. 그렇지요?
이게 살아 계실 때 재산을 나누어 주기는 했지만 일종의 상속 개념이네요. 그렇지요?

그런 셈이지요.
집안 재산을 분재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제들 간에 이의가 있거나 그런 내용은 없지요?

없었습니다.
그때 일을 하셨다 하니까, 후보자한테 ‘형님, 형님 지분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왜 고지를 안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하고 저하고 형님들 선에서 끝났습니다.
오히려 선의로 이렇게 분재를 한 것이지 네 몫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 그렇지요?

예, 그냥 조그마한 가족회사라서, 하여튼 부모님이 저희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나눠 준 게.
알겠습니다.
현재는 대법원장후보자지요. 당시에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 인지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현재는 대법원장후보자지요. 당시에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 인지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자형은 없었고 누님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누님은 알고 계셨다?

예.
회사 관련돼서 몇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회사를 3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직원이 각각 몇 분, 몇 분, 몇 분 정도 됩니까?
회사를 3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직원이 각각 몇 분, 몇 분,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은 많이 줄어 가지고 양산 대성 같은 경우에는 9명인 것 같습니다. 9명이고, 남양산이 14명 그다음에 사상 옥산이 12명인가 13명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운전면허장이 굉장히 번성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전에는 한 학원에 제일 많을 때는 한 50명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단도직입적으로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안 되면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회사 운영하면서 임금체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혹시 최저임금 위반되어 가지고 고소․고발당한 적 있습니까?
혹시 최저임금 위반되어 가지고 고소․고발당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산업재해 같은 걸로 처벌받거나 수사받거나 이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임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본 적 있습니까, 피소?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선대부터 몇 년 동안 가족회사로 운영이 됐습니까?

아버님이 시작하신 지는 1978년일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온 거지요.
그리고 회사를 드나들거나 임직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이나 산재 관련되어서 고소․고발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한 적이 한 건도 없다?

예.
희한한 경우네요. 잘 있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남매 중의 막내라 했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남매 중의 막내라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형님 두 분은 의사고 누이 세 분은 주부입니까, 아니면 어디 그냥……

주부입니다, 현재는 다.
주부입니까?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상대로 하실 겁니까?
다음에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상대로 하실 겁니까?
황인규 교수님, 후보자의 장인이 2000년 7월 20일 후보자 배우자를 포함한 3남매에게 부산 북구 만덕동 산160을 구입해 주었고 성남세무서가 이를 현금 증여로 판단해서 2002년 4월에 증여세 1억 339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조세불복 심판을 3남매가 청구를 했고 심판원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 가지고 90% 줄어든 금액인 증여세 1133만 4810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부동산 매매자금을 증여한다면 이것은 현금 증여입니까, 부동산 증여입니까?
그런데 조세불복 심판을 3남매가 청구를 했고 심판원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 가지고 90% 줄어든 금액인 증여세 1133만 4810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부동산 매매자금을 증여한다면 이것은 현금 증여입니까, 부동산 증여입니까?

유사한 시기에 매입대금을 유사한 연령의 부모님이 지급하고 자녀들이 토지를 취득한 유사 심판례 2건에서는 모두 대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대금에 대해 과세했고 심판원에서도 그 처분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토지를 증여한 걸로 했을까요?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보면 당시 결정문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는 71세였던 청구외인이 매입대금을 전액 납부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동일한 토지를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했다고 등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토지매입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약간 이상한 점은 당시에 토지를 계약을 하고 매입대금을 전액 납부를 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던 점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가 증여로 취득을 했는데도 매매로 등기를 했다면 그 역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약간 이상한 점은 당시에 토지를 계약을 하고 매입대금을 전액 납부를 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던 점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가 증여로 취득을 했는데도 매매로 등기를 했다면 그 역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상하고 탈법 그러니까 이런 취득세나 여러 세금 규정, 증여세나 이런 것들을 다 탈루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한테 해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분한테 해도 되는 거지요?
이경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경춘 증인도 후보자와 같이 법원장을 하셨지요?
이경춘 증인도 후보자와 같이 법원장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다면평가를 실시합니다. 법원장 다면평가를 법원에서 법원 내부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데 왜 법원장 다면평가를 한다고 보십니까?

다면평가의 취지는 사법행정 책임자로서의 여러 가지 일하는 과정에서의 합리성이라든지 어떤 소통능력 그런 걸 보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면평가가?

의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다면평가가 평가 대상자의 모든 면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대체적인 어떤 경향성은 판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관리자 적합성, 재판권 간섭 여부, 대법관 적합성에서 하위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특히 관리자 적합성에 있어서 대법원장후보시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관리자로서, 대법원장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특히 관리자 적합성에 있어서 대법원장후보시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관리자로서, 대법원장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다면평가를 받아봤는데요, 어쨌든 다면평가라고 하는 것이 호감도하고도 많이, 직접 연결되는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어떤 좋은 방향의 정책을 결단력 있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다면평가가 좀 저조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관리자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 그 다면평가 과정에서의 어떤 심사숙고 정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그런 부분이 바로, 어떤 본인의 여러 가지 역량을 잘 신중하게 판단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관리자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 그 다면평가 과정에서의 어떤 심사숙고 정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그런 부분이 바로, 어떤 본인의 여러 가지 역량을 잘 신중하게 판단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형석 대표이사님, 증인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균용 후보자를 비롯해서 배우자, 장남, 장녀가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2018년 이전에도 주식회사 옥산이 배당금을 이분들에게 지급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균용 후보자를 비롯해서 배우자, 장남, 장녀가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2018년 이전에도 주식회사 옥산이 배당금을 이분들에게 지급했나요?

전체 배당을 한 7~8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충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에 안 했고요.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한 7~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8년,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기록이 있다는 건데 2018년 이전에는 전혀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까?

계산을……
아니, 주식은 이미 배당이 다 됐는데 왜 배당금은 2018년부터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배당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배당금을요?

예.
그래서 2018년부터만 배당금을 지급한 겁니까?

그 전에 한 2~3년 정도 더 한 것 같습니다.
2018년 이전에도 배당금을 지급했다?

예.
2~3년 전부터?

예.
그러면 후보자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는데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분만 쓰겠습니다.
황인규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지요?
황인규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균용 후보자는 서울에 살고 농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농사가 불가능하고 농지 경영이 어려운데 또 군 복무 중이었는데 이렇게 농지를 경작하기 불가능한 게 농지개혁법, 농지 매매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농지로 되어 있지만 잡종지, 즉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농지법 위반이 아닙니까?

현황주의에 따르는데 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판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잡종지이면 농지매매증명서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합니까?
잡종지이면 농지매매증명서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지요.
아울러 당시 기준의 농지개혁법이 현재의 농지법보다 훨씬 엄격했다고 알고 있는데, 후보자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후보자 주장이 맞는 겁니까?
아울러 당시 기준의 농지개혁법이 현재의 농지법보다 훨씬 엄격했다고 알고 있는데, 후보자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후보자 주장이 맞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그때 판례가 어떤 판례가 있습니까?
그때 판례가 어떤 판례가 있습니까?

판례에 따라서는, 후보자께서 직접 판결하신 판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주의를 관철할 경우 이 법의 취지를 잠탈하여 농지법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농지로 판단한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판결을 그렇게 하고 본인은 농지 매매를 불법으로 한 거지요?

지금까지 제가 본 자료로는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어요? 2분만 쓰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김형석 증인에게 물어보겠는데요.
방금 나온 그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부터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었지요? 자동차학원 부지, 그걸로 사용하고 있었지요?
먼저 김형석 증인에게 물어보겠는데요.
방금 나온 그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부터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었지요? 자동차학원 부지, 그걸로 사용하고 있었지요?

예, 자동차학원 전체 부지의 일부였습니다.
이경춘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황대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현황대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부상의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황으로 판단하는 게 대부분의 확립된 판례인 거지요?

저도 오래전에 다룬 사건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런 판례가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황인규 참고인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건을 직접 다뤄 보신 건 아니시지요?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건을 직접 다뤄 보신 건 아니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보도된 신문 기사로……
그러면 신문 기사와 관련 판례를 찾아보셨어요?

예.
그것은 본인의 견해가 지금 그렇다, 그런 것을 밝히시는 거지요?

명확하게 하면 지금까지 사실관계를 제가 외부에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봤달지 아니면 현장에 가 봤달지 그러셨어요?

저는 참고인으로 지난주에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농지 매매냐 아니냐 이런 것도 다 신문자료에 나온 걸 보고 안 것이지,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확인을 해 봤달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어떠한 현황을 파악해 봤달지, 지금 그런 건 아니신 거지요?

신문 자료만은 아니고 방송 자료에……
현장에 가 보셨어요?

방송 자료에서 현장에 가 본 영상까지는 보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영상이 아니라, 제가 지금 묻는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직접 가 보셨습니까?
직접 가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시지요?

예.
그러면 동래구 명장동 토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금 얘기하신 세금 관련한 이런 것도 다 신문 보도자료를 보고 지금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금에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런저런 판례나,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것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법에 관련해서는 판례, 심판례 등이 다 모여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있었던 등기가 이루어진 게 2000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이전 3년, 이후 3년에 있는 심판례를 확인을 한 결과였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참고인이 당연히 담당하신 사건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신문 보도에 나온 이러한 지분이나 이런 사실관계를 가지고 지금 어떤 그런 법령상의 검토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취지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신문 보도에 나온 이러한 지분이나 이런 사실관계를 가지고 지금 어떤 그런 법령상의 검토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취지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저에게 있어서는 운이 좋게도 심판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례에서 아시다시피 사실관계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례의 경우는, 조금 전 농지법 관련해서는 그 농지를 어떻게 취득하셨는지 그리고 그 농지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알지 못하여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세법 관련해서는 조세심판원에서, 당시 국세심판원에서 심판관들이 확정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그 결과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이 된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사 사례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례를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석 증인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조세심판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떠세요?
김형석 증인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조세심판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떠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이 부분은?

예.
그다음에 추가해서 이경춘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이유가 후보자와 가까우시지요?
오늘 나오신 이유가 후보자와 가까우시지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가까우신 사이인가요?

성장 배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사법연수원 입학해서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고요. 저는 먼저 임관을 했고 판사 3년 정도 후에 4년 차 판사를 하고 있을 때 후보자께서는 군법무관 3년 복무를 마치고 그때 판사로 임관이 됐습니다. 그때 처음 좌우 배석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
그러면 증인께서 보아 오신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대법원장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중요한 말씀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게 외람되기는 합니다마는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결국 85년부터 후보자하고 인연이 있었던 셈이고요. 그 이후로 판사생활을 같이 죽 했고 중요한 대목마다 같은 동료로서 일을 했습니다. 재판연구관도 같이 했고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법원장도 같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해 온 동료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법리와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소신 또한 뚜렷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후보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해야 될 그런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충분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런 평가신데 또 한편으로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사법부 독립이 약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 그런 분이신가요?

저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잘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과 친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잘 모릅니다.
다만 평소의 소신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학회나 사석에서 대화를 나눌 때 주로 관심이 사법제도의 발전이나 시스템에 관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식견이나 의견으로 봐서는 거기에는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평소의 소신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학회나 사석에서 대화를 나눌 때 주로 관심이 사법제도의 발전이나 시스템에 관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식견이나 의견으로 봐서는 거기에는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인께 하나 여쭤보면, 황인규 참고인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에 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에 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나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서도 시간을 내 주신 황인규 교수님,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다른 증인분들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황인규 교수님께서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서도 시간을 내 주신 황인규 교수님,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다른 증인분들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황인규 교수님께서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 소속 황인규 교수입니다. 조세법을 전공한 법학 박사이자 변호사이고 강남대학교 세무학과에서 조세법총론과 재산제세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일가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과정을 보면 부산 덕포동을 시작으로 해서 명장동, 주례동, 괴정동, 만덕동 등에서 상습적인 부동산 지분 쪼개기와 또 미성년자 등에 대한 사전상속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재산을 증식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덕포동 같은 경우는 713평의 공장 용지의 지분을 3.6% 이렇게 쪼개기를 했고 또 주례동은 7000여 평의 21.6% 또 괴정동은 3개의 땅의 일정 지분을 증여받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명장동은 후보가 25% 지분을 받아서, 후보자 부인…… 이것은 건설사에 28억에 매각을 했고, 2013년에 이런 건데요.
세무학 교수로서 이런 행위가 증여세나 재산세 등을 아끼는 데 얼마나 유리한 것인가, 교수님은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투자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절세행위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의 덕포동 같은 경우는 713평의 공장 용지의 지분을 3.6% 이렇게 쪼개기를 했고 또 주례동은 7000여 평의 21.6% 또 괴정동은 3개의 땅의 일정 지분을 증여받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명장동은 후보가 25% 지분을 받아서, 후보자 부인…… 이것은 건설사에 28억에 매각을 했고, 2013년에 이런 건데요.
세무학 교수로서 이런 행위가 증여세나 재산세 등을 아끼는 데 얼마나 유리한 것인가, 교수님은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투자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절세행위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사전에 증여할 경우에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의 절세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법을 위반한 탈세가 있습니다. 만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했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제 질의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증여세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또 적기에 납부된 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 만덕동에 1만 3000평 규모의 임야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 과정, 좀 전에도 질의가 있었고 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후보자의 배우자가 국세심판원에 청구한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에 대해서 어제 여러 격론이 있었고 당시의 국세심판원 결정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과거의 국세심판원 결정이나 대법원 결정과 이것이 배치된 결정이 맞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 만덕동에 1만 3000평 규모의 임야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 과정, 좀 전에도 질의가 있었고 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후보자의 배우자가 국세심판원에 청구한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에 대해서 어제 여러 격론이 있었고 당시의 국세심판원 결정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과거의 국세심판원 결정이나 대법원 결정과 이것이 배치된 결정이 맞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금 현재 후보자의 장인이 토지대금을 대납했고 다만 자신의 이름으로는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토지를 매각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금지하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간을 넘기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미등기 전매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도……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다른 청구인들이 증여가 아닌 매매로 등기를 하여 이 경우 증여는 증여로 신고를 해야 증여세를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여세가 포탈이 됩니다. 이렇게 매매를 증여로 등기하여 증여세를 포탈할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판례는 청구외인이 대금을 납부했을 뿐 본인 이름으로는 등기를 한 적이 없다,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토지를 판 원매도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매매로 등기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두 가지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도, 뒤늦게 과세관청이 포착해서 증여세를…… 증여를 하였는데도 이에 청구인이 대금이 아닌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서 ‘대금이 아닌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네’라고 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심판례를 제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은 찾아 보았는데 해당 결정과 유사한 사례는 2건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노부모가 토지 매입대금을 대납하고 자녀들이 그 토지를 취득한 사건이었고 두 사건 모두 과세관청이 대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했고 그 처분은 심판원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해당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당시의 다른 심판례들과는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미등기 전매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도……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다른 청구인들이 증여가 아닌 매매로 등기를 하여 이 경우 증여는 증여로 신고를 해야 증여세를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여세가 포탈이 됩니다. 이렇게 매매를 증여로 등기하여 증여세를 포탈할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판례는 청구외인이 대금을 납부했을 뿐 본인 이름으로는 등기를 한 적이 없다,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토지를 판 원매도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매매로 등기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두 가지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도, 뒤늦게 과세관청이 포착해서 증여세를…… 증여를 하였는데도 이에 청구인이 대금이 아닌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서 ‘대금이 아닌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네’라고 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심판례를 제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은 찾아 보았는데 해당 결정과 유사한 사례는 2건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노부모가 토지 매입대금을 대납하고 자녀들이 그 토지를 취득한 사건이었고 두 사건 모두 과세관청이 대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했고 그 처분은 심판원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해당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당시의 다른 심판례들과는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참고인님, 그러니까 부친이 만덕동 1만 3000평의 규모의 땅을 구입할 때는 자동차학원을 하려고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허가가 안 나니까 바로 본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자녀들한테 증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부동산등기 특별법상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아마 조세심판원에서 유사한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교묘한 어떤 흐름을 타서 이것을 과세처분에 대한 여부를 기각시킨 것 아니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아마 조세심판원에서 유사한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교묘한 어떤 흐름을 타서 이것을 과세처분에 대한 여부를 기각시킨 것 아니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다 자세한 부분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고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방금 말씀드린 사실관계상으로는, 그리고 당시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그리고 인근의 국세심판원 심판례상으로는 맞지 않는 듯한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박용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박용진입니다.
김형석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요청을 했고요. 비 오는 날 먼 길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법원장후보자의 도덕성과 재산 형성 관련한 문제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날카롭게 질문이 되더라도 있는 대로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증인의 회사, 주식회사 남양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요 우리 돈으로 한 15억, 16억 정도 되는 엔화 대출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김형석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요청을 했고요. 비 오는 날 먼 길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법원장후보자의 도덕성과 재산 형성 관련한 문제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날카롭게 질문이 되더라도 있는 대로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증인의 회사, 주식회사 남양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요 우리 돈으로 한 15억, 16억 정도 되는 엔화 대출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1억 3000만 엔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보면……

13억 정도입니다.
15억, 16억, 뭐 어쨌든 적지 않은 돈이지요, 환율은 자꾸 달라지니까.
혹시 이거를 어디다 쓰셨습니까?
혹시 이거를 어디다 쓰셨습니까?

남양산 자동차학원 토지 매입비로 썼습니다.
남양산 자동차학원 토지 매입비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이 당시에 엔화 대출 일으켜서 한국에서 땅 사고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PPT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회사의 대출을 받을 때는 해외 차입금을 갚거나 해당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자금으로, 투자하는 걸 목적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어디에 땅을 사셨습니까?
이 당시에 엔화 대출 일으켜서 한국에서 땅 사고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PPT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회사의 대출을 받을 때는 해외 차입금을 갚거나 해당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자금으로, 투자하는 걸 목적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어디에 땅을 사셨습니까?

남양산 학원 그 부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증인의 회사 남양산 학원 부지는 2001년 7월에 이미 그 넓은 부지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2002년 7월에 대출을 하신 거잖아요, 1년 뒤에?

그 땅이 토지공사로부터 산 거거든요. 그게 한목에 돈을 내는 게 아니고 10회에 나눠서 돈을 냈습니다. 차개차개 돈을 내는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금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있던 돈으로 사용을 했고요. 추가로 필요한 거를 빌린 겁니다.
필요한 금액, 그러니까 그걸 갚기 위해서?

그렇지요, 땅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사도 해야 되고 추가로 들어갈 게 많지 않습니까?
그 뒤에, 1년 뒤에 바로 이 대출금을 다 갚으신 걸로 나오던데 이 돈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1년…… 좀 더 갔을 건데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뒤에 15억 정도를 바로 갚았던데요. 그 돈 어디서 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 뭐 정확하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5억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회사에……
15억 되는 돈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른다고요?

아니요, 그때 갚은 그걸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실 수 있으세요?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 PPT 보시면 증인 회사에서 직접 국회에 제출한 주식회사 옥산, 대성자동차학원의 고용 현황입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주식회사 옥산, 주식회사 대성자동차학원의 고용․산재 보험 취득․상실 신고 현황과 부과액수, 보수총액 추정치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고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 데이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맞지를 않는 겁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수십 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추정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하나, PPT 보시면 증인 회사에서 직접 국회에 제출한 주식회사 옥산, 대성자동차학원의 고용 현황입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주식회사 옥산, 주식회사 대성자동차학원의 고용․산재 보험 취득․상실 신고 현황과 부과액수, 보수총액 추정치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고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 데이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맞지를 않는 겁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수십 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추정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 최저임금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새?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정치를 따져 보면, 계산해 보면 맞지가 않는 거지요? 왜 그렇지요?

아니,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고요.
뭐가 뭔지 모른다고요?

저게 뭘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산을 해 보면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신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후보자를 통해서 관련된 고용근로계약서와 근태일지 전체를 좀 제출해 줄 수 있느냐……

근무형태가 다양합니다, 저희 학원에. 기능검증원이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와서 잠시잠시 하고 가십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나이가 많아 가지고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도 시간제로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고용 현황과 근로복지공단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지금 그 탓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저게 뭔지 모릅니다. 저걸 정확하게 저한테 보여 주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따가 다시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것 보고 추후에라도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유령강사라고 아세요, 유령강사? 아시지요? 자동차학원에서 흔히들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요?
혹시 유령강사라고 아세요, 유령강사? 아시지요? 자동차학원에서 흔히들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요?

이름만 올려 놓고 안 나오는 사람?
예, 이름만 올려 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요.

예,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 회사에서는 전혀 이런 경우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있으면 이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신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도 다시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근로계약서하고 근태기록은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과 관련해서?
관련된 근로계약서하고 근태기록은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과 관련해서?

예, 명단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 이후에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취업규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있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두 개 회사는 아예 없고요. 최근 5년 전에 없고, 옥산의 경우도 2019년 7월이 마지막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왜 그런 거지요? 왜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최근 걸 다 제출을 안 했지요?

아니, 제가 무엇 때문에……
가지고 오셨나요, 취업규칙?

아니, 회사에 다 있습니다. 직원들도 사인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런데 이거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건 무지해서 그런 것 같고요. 꼭 해야 되는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역시 계속 모르시지요?
그리고 하나 더요. 어제도 제가 후보자에게 물었는데 누나 되시는 김희련 씨의 성남세무서 증여세 채무와 관련해서 주식회사 옥산 땅을 대신 근저당으로 설정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하나 더요. 어제도 제가 후보자에게 물었는데 누나 되시는 김희련 씨의 성남세무서 증여세 채무와 관련해서 주식회사 옥산 땅을 대신 근저당으로 설정했습니다. 맞지요?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저도.
아, 이번에 확인해서, 그전에는 모르셨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의 결의 같은 것도 안 하셨겠네요, 몰랐었으니까?

외람되지만 아버님이 다 하신 게 되어 가지고, 저는 그냥 학원 운영, 영업 이런 데만 신경썼지 그런 중요한 일들은 사실은 제외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일찍부터 이 회사 운영에 참여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찍부터 했습니다.
제가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2분 넣어 주세요.
지금 이사회 결의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본인도 지금 알았다?

예.
본인들의 땅이 따로 있고 근저당을 할 만한 재산이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2.5%의 주식 지분밖에 없는 분이 회사를 근저당으로 삼습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배임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예,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장동혁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 모른다, 어제 후보자도 계속해서 ‘난 모르고 송구하다’라고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진짜 배제돼 있어서 모릅니다. 그 만덕동 땅에 대해서는 제가……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사회 회의 기록 같은 것은 있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요 그냥 모른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1인회사든 가족회사든 간에 그 회사에는, 가족들만 이 회사 가지고 먹고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임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죽 말씀하셨지만 양산 대성학원에 9명, 남양산에 14명, 옥산에 12명, 13명 정도의 임직원들이 있잖아요. 이 노동자들의 삶이 이 회사에 묶여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해 가지고 세금 못 냈었으면 그 회사의 근저당 잡혀 있는 땅이 다 그냥 압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판례를 들여다보고 후보자에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가족회사인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처분이 나온 거예요,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했는데 만장일치도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한 회의록도 제출해 주십시오.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1인회사든 가족회사든 간에 그 회사에는, 가족들만 이 회사 가지고 먹고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임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죽 말씀하셨지만 양산 대성학원에 9명, 남양산에 14명, 옥산에 12명, 13명 정도의 임직원들이 있잖아요. 이 노동자들의 삶이 이 회사에 묶여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해 가지고 세금 못 냈었으면 그 회사의 근저당 잡혀 있는 땅이 다 그냥 압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판례를 들여다보고 후보자에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가족회사인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처분이 나온 거예요,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했는데 만장일치도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한 회의록도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제가 한번 가서 찾아는 보겠습니다.
찾아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보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회사 들어가서 찾아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 좀……
잠깐만요, 질의 다 끝나고……
자료제출 요구를 누구한테 하겠다는 겁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누구한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한테요.
예, 잠깐만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규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셨다고 했나요?
민주당 소속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셨다고 했나요?

비서관입니다.
비서관이요?

예.
오늘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 보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너무 확정적으로 답변을 하셔 가지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중간생략등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조세 부과를 면하거나 다른 시점 간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이런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지만 그 범죄가 성립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세금도 다 납부하거나, 다른 뭐 특별한 정황을 발견하고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세법을 전공했는데 세법을 전공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민법상으로 기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세법적으로는 이렇게 됐을 텐데’라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에서……
지금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해서 계속 판례와 다르다 그러는데,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자체로서의 효력을 갖는 거 아닙니까?

예,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그러면 판례와 다른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다면 그분들이 범죄행위라도 했다는 것인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이 있었으면 조세심판원에서 사실관계나 법리에 맞추어서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권리를 주리라’라는 것이 로마시대 이래로부터의 법언입니다.
아니, 좋은데요. 황인규 참고인의 의견도 좋은데, 그 당시에 여러 분의 의견을 모아서 그와 같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나름대로 법리를 판단해서.

예, 맞지요.
그러면 그게 기존의 판례와 다르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지금 뒤집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걸 다시 뒤집고 세금을 다시 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사실은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증여를 매매로 등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정적 효력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김형석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회사가 탈세로 문제된 적 있었습니까?
김형석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회사가 탈세로 문제된 적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탈세로 문제돼서 지금 이……

아, 탈세가 아니고 세무조사받은 적 있습니다.
세무조사야 당연히 받았을 테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특별법이나 다른 법령 위반으로 문제된 적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부동산 특별법이나 다른 법령 위반으로 문제된 적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이 질문하셨지만 최저임금법이나 이런 걸로 문제된 적 있으셨습니까?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하거나 할 때 증인이 관여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버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버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하셨고, 조세심판원에 제기할 때도 이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아버님이 세무대리인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하고 하시고?

예.
증인은 자세하게 알고 계셨었습니까?

저는 자세하게 모르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요.
그러면 누님은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조세심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몰랐을 겁니다.
그다음에 황인규 참고인, 부동산등기실무에 의하면 공부상 지목이 농지지만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경우에, 즉 다시 말하면 농작물이 재배되거나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동산이 매매될 때에 거기에 농작물 있었습니까? 주차장 부지 아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 보지는 못했고 그리고 갔더라도 지금……
가 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를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요 약간 당혹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농지법은 제가 전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농지법에 대해서는 그럴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여지가 있다, 다른 전제 조건들이 다 충족된다면……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런 다른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전혀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있던 항공사진을 인용해서 보도한 기사까지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농작물이 있던가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뭘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포장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도저히 농지로 다시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거기에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거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몇십억이라도 들이면 원상복구할 수 있겠지요, 다시 농지로 만드는 것은. 그 사회적 비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법원에서는 물리적으로는 원상복구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 통념상 그것이 여러 가지 비용이 들거나 할 경우에는 현황대로 파악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항공사진에 의해서라도 뭔가 현황이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제 사실 없이 그냥 범죄가 될 수 있다,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제가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법률적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법리에 맞추어서 결정을 했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는 것은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이 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김형석 증인 말씀하셨지만 누님도 몰랐을 것이고 후보자는 더더욱 몰랐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쳐 가지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러저러한 결정문의 내용만 보면 거기에 범죄행위가 여러 개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니까요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참 모르겠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입니다. 심판원의 결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지금 어떤 사실관계를 놓고 결정이 있기 전에 어떤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거기에 법률 전문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요. 조세 전문가들이 거기에 앉아서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해서, 법리에 의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는 것은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이 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김형석 증인 말씀하셨지만 누님도 몰랐을 것이고 후보자는 더더욱 몰랐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쳐 가지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러저러한 결정문의 내용만 보면 거기에 범죄행위가 여러 개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니까요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참 모르겠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입니다. 심판원의 결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지금 어떤 사실관계를 놓고 결정이 있기 전에 어떤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거기에 법률 전문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요. 조세 전문가들이 거기에 앉아서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해서, 법리에 의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들어야지.
답변은 들어야지요.
잠깐만요, 답변해 보세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조세심판원, 국세심판원은 우리 헌법상 사법절차는 아닙니다. 행정절차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법절차의 경우에도……
사법절차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걸 몰라서 질문드린 것도 아니고요.

예, 사법절차가 아니고……
여기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의견만 말씀해 보세요, 의견만.
답변은 들으셔야지요.
답변을 자꾸 방해하지 마시고요.
아니, 잠깐만.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강의하듯이 얘기하지 말고.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강의하듯이 얘기하지 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듣자고요.

불편한 진실로 판사도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는 삼심제를 두어서 1심에서 판사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2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고 2심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3심에서 확정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대법원에서 내려진 확정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의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국세심판원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법절차를 준용하는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국세심판원에서 이처럼 다른 처분과 달리 당시에는 다 기각이 되었던 처분에 대해서 인용을 해 버려서 취소를 해 버릴 경우에 국세청,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이것이 분명히 실수고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증여세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90% 정도 감액되는 악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다시, 저희 모두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있고 그 재판청구권은 독립된 법관에 의해서 판단받을 권리인데 그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결과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세심판원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법절차를 준용하는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국세심판원에서 이처럼 다른 처분과 달리 당시에는 다 기각이 되었던 처분에 대해서 인용을 해 버려서 취소를 해 버릴 경우에 국세청,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이것이 분명히 실수고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증여세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90% 정도 감액되는 악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다시, 저희 모두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있고 그 재판청구권은 독립된 법관에 의해서 판단받을 권리인데 그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결과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록은 보셨어요?

기록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청구인이 제출한 기록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조세심판 기록을 보셨냐고.

예, 최종 결정문은 보았습니다.
결정문은 봤지만 기록 전체는 보지 못했잖아요.

예, 그것은 조세심판원 특성상, 국세심판원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것이고……
그러니까 개인 의견이지 그렇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참고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수사기록이든 재판기록이든 그걸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참고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수사기록이든 재판기록이든 그걸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놓으라니까 안 내놓고……
그건 내놓을 수가 없지요. 기록을 조세심판원이 보유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걸 갖고 있겠어요.
전혜숙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하세요.
전혜숙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하세요.
아니요, 자료제출 요구예요.
후보자께서 오후 청문회 하기 전에 저에게 제출하면 좋은 자료, 필요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첼로를 무상 대여받게 된 경위와 첼로 가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가 소유자인지 익명의 독지가를 밝혀서 저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오후 청문회 하기 전에 저에게 제출하면 좋은 자료, 필요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첼로를 무상 대여받게 된 경위와 첼로 가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가 소유자인지 익명의 독지가를 밝혀서 저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저는 1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분……
2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토지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가 여러 가지로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후보자 일가는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나이, 즉 후보자 아들이 1살 때나 후보자 배우자가 17살 때, 대학생 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 후보자가 부산 땅, 경주 땅을 매입할 때 후보자가 사용했다고 하는 3000만 원에 대한 출처도 모호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황인규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토지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가 여러 가지로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후보자 일가는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나이, 즉 후보자 아들이 1살 때나 후보자 배우자가 17살 때, 대학생 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 후보자가 부산 땅, 경주 땅을 매입할 때 후보자가 사용했다고 하는 3000만 원에 대한 출처도 모호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황인규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물가의 상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변천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상증세법은 미성년 직계비속에 대해서 200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그 한도가 늘어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2011년까지는 1500만 원이었고 1998년부터는 이런 공제를 계산할 때 10년 전 증여분까지 더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까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제도 15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과 액수에 따라서 증여세를 미신고 및 미납부 또는 공제 한도를 초과한 점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상증세법은 미성년 직계비속에 대해서 200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그 한도가 늘어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2011년까지는 1500만 원이었고 1998년부터는 이런 공제를 계산할 때 10년 전 증여분까지 더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까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제도 15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과 액수에 따라서 증여세를 미신고 및 미납부 또는 공제 한도를 초과한 점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교수님?

예.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산 취득자가 다른 사람에게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후보자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배우자가 그 돈을 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후보자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배우자가 그 돈을 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지 말고 그냥 5분 다 쓰세요.
그래도 아껴야 되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1분 넣어 주세요.
후보자가 그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대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 내용을 감안해서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성남세무서에서 부과한 것이 옳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합니다.

말씀하신 조항은 추정해서, 당시에 예를 들어 자금이 없던 사람들이 수상하게 비싼 토지가 취득되거나 하는 경우에 추정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로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부친께서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이 되므로 더욱 그렇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로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부친께서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이 되므로 더욱 그렇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 쓰시겠습니까, 박 위원님?
1분 하겠습니다.
1분 넣어 주십시오.
김형석 증인, 1991년부터 학원의 원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부친이 주로 주도하고 그냥 거기에 따른 집행과 실무적인 일을 주로 맡았다 말씀을 하셨고요.
이사로는 언제부터 참여를 하셨어요?
이사로는 언제부터 참여를 하셨어요?

예?
이사,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 말입니까?
아니요, 이사. 이사회 이사.

이사회를 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이사가 되셨냐고요. 원장 된 건 91년이라고 정확하게 기억하셨잖아요.

예.
그때부터? 91년부터 이사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때는 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러면 언제부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2002년에는 이사이셨어요, 아니셨어요?

예?
2000년 이후에.

그때 주식회사 옥산의 이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때 이사회 열려서, 근저당 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기억이 안 나요?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사회 몇 번 열지도 않았다?

예, 만덕 그 건은 제가 전혀 관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저는 열외였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65년생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연세가……

서른넷 정도 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마흔셋이지.

마흔셋입니까?
자기 나이도 모르세요?

긴장돼 가지고……
자, 그 정도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세 분 중에 김형석 증인하고 황인규 참고인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았는데 귀한 시간 내고 오신 이경춘 증인에 대해서 질문이 너무 짧아서 아마 이런 식으로 증인으로 모셔 놓고 질문 안 할 거면 뭐 하러 불렀냐, 국회를 비판하는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춘 증인은 서울회생법원장도 하시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세 분 중에 김형석 증인하고 황인규 참고인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았는데 귀한 시간 내고 오신 이경춘 증인에 대해서 질문이 너무 짧아서 아마 이런 식으로 증인으로 모셔 놓고 질문 안 할 거면 뭐 하러 불렀냐, 국회를 비판하는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춘 증인은 서울회생법원장도 하시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후보자와 연수원 동기고 그다음에 좌우 배석을 같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성장 환경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지요?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후보자는 경상남도로 알고 있고요. 저는 대학을 지방에서 전부 마쳤습니다, 학교를. 그리고 후보자는 다 아시다시피 엘리트 코스를 잘 밟아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지연, 학연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됐을 때 과연 정치권력으로부터 제대로, 정치권력의 각종 유혹이라든가 관여, 개입을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판사들도 원하는 바고 우리 국민들도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연수원 동기에다가, 쭉 지켜봤을 때…… 사실 후보자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청문위원이나.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동료들이에요.
혹시 같이 근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후보자 본인이 하는 걸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연수원 동기에다가, 쭉 지켜봤을 때…… 사실 후보자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청문위원이나.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동료들이에요.
혹시 같이 근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후보자 본인이 하는 걸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윤 대통령님과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 직접 얘기한 적은 들은 적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같은 동기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자리할 때 얼핏, 간접적인지 직접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친구와 우리가 친한 사이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리하고 근황을 한두 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어떤 친분 관계……
같이 자리했다는 것은 대통령과 친한 동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어때요, 이 사람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판사가 좀 고집이 있고 외골수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의지가 강하고 소위 말해서 외부의 어떤 유혹에도,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회를 주신다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자를 가장 가까이 접하고 많은 대화를 할 때는 90년 상반기 합의부 좌우 배석으로 같이 일할 때입니다.
합의부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를, 재판장님과 함께 3인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각자 의견을 내고 하는데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합리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세 사람이 합의가 참 원만하게 잘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대화나 그런 부분이 원만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다면평가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그 후보자가 제가 느끼기에는 인간적으로 호감을 받거나 안 받거나 그럴 정도의 나쁜 평가를 받을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기관장을 했습니다마는 제 경험으로 비춰 보면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추진할 때 소신적인 관철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는 후보자는 친분 관계 때문에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법부의 존재 가치라든지 사법제도가 지향해야 할 어떤 가치를 훼손하거나 그럴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부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를, 재판장님과 함께 3인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각자 의견을 내고 하는데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합리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세 사람이 합의가 참 원만하게 잘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대화나 그런 부분이 원만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다면평가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그 후보자가 제가 느끼기에는 인간적으로 호감을 받거나 안 받거나 그럴 정도의 나쁜 평가를 받을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기관장을 했습니다마는 제 경험으로 비춰 보면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추진할 때 소신적인 관철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는 후보자는 친분 관계 때문에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법부의 존재 가치라든지 사법제도가 지향해야 할 어떤 가치를 훼손하거나 그럴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 주셔서.
그러면 이상으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 주셔서.
잠시……
일단 가십시오. 가시고……
증인에게 요구하는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증인이 듣는 게 더 낫지요, 위원장님이 직접 전하시더라도.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저한테 하십시오, 자료제출. 어차피 후보가 다 듣고 있으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이석하시기 전에 자료제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보내세요?
아니, 이석하시기 전에 자료제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보내세요?
아니, 보내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후보자를 통해서 얘기할 테니까 하세요, 지금.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아니, 아까 증인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는 걸 왜 위원장님이……
아니, 전달한다니까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건데.
돌아가십시오.
자, 말씀하세요.
돌아가십시오.
자, 말씀하세요.
김형석 증인께서 아까 증인 신문 과정에서 얘기했었던 3개 회사의 임직원 근로계약, 근태기록 등에 대해서 좀 제출받아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15억의 엔화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 1년 만에 갚은 그 돈은 어디서 났는지에 대한 기록도 본인이 찾아본다고 하셨으니까 받아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저당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은 전혀 기억을 못 한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이사일 때 결정된 사안인데도, 그러면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가족회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을 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의사록, 결정 결과 및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듣고 그랬으면 뭐가 필요하구나 정확하게 알지 않았을까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다 받아 주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5억의 엔화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 1년 만에 갚은 그 돈은 어디서 났는지에 대한 기록도 본인이 찾아본다고 하셨으니까 받아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저당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은 전혀 기억을 못 한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이사일 때 결정된 사안인데도, 그러면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가족회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을 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의사록, 결정 결과 및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듣고 그랬으면 뭐가 필요하구나 정확하게 알지 않았을까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다 받아 주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제출은 이미 신문 과정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후보자한테도 여러 번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굳이 직접 안 들어도 뭘 요구하는지 다 알 겁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신 분은 남은 시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신 분은 남은 시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어제 제 질의 때 답변을…… ‘따님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은 4200만 원인데 현금자산이 1억 900만 원 증가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후보자님께서 ‘사모님께서 따님의 계좌를 이용해서 펀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어제 제 질의 때 답변을…… ‘따님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은 4200만 원인데 현금자산이 1억 900만 원 증가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후보자님께서 ‘사모님께서 따님의 계좌를 이용해서 펀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예.
아직도 사모님이 그 계좌를 이용해서 펀드 내지는 주식 투자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가지고 그 수익률을 조금 높게 얻은 거 같습니다.
그거를 왜 사모님 명의로 안 하고 따님 계좌를 이용해서 하지요?

저희들이 재산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 처는 제 처 이름으로 돼 있는 계좌를 운용하고 또 딸은 주로 외국에 생활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처가 딸 계좌를 운용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제 후보자님 제게 말씀하시기에는 소득에 비해서 현금자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모님 돈을 따님 계좌에 넣어서 그걸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딸 명의의 계좌가 대개 은행의 3개월짜리 상품이라든지 6개월짜리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운용하고 있고 제 처는 처 명의로 된 계좌를 운용하고……
그러면 후보자님, 소득은 4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 900만 원 증가한 이 6000만 원 부분은, 펀드나 금융상품 소득 때문에 6000만 원이 늘어났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제게 하신 건가요?

예.
어제 제가 듣기로는 여기 늘어난 6000만 원이 따님 자산이 아니고 사모님 자산이다 이렇게……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요. 정확히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소득에 비해서 현금자산이 6000만 원 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딸의 연주 활동으로 인한 소득 플러스 은행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가지고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의한 증가액입니다.
저게 사모님 돈이 저쪽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4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소득 4200만 원 신고를 했는데 현금자산이 6000만 원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금융소득이 현금자산은 저거니까 저것 플러스, 저것을 그대로 계좌에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6000만 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소득이 무슨 소득이냐 이거예요.

저희들은 그 소득을 그대로 신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이 무슨 소득이냐고요. 따님 소득 4200만 원 신고를 했는데 현금자산이 1억 900만 원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6000만 원 이상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득이냐 이거예요.

재산등록 과정을 확인해 보니까 재산등록 과정에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조회한 금액이 회신되어 옵니다. 회신되어 오는데, 아마 2021년도 회신에서 하나 누락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는 회신되어 온 것을 신고했는데 2022년도의 증가액 중에서 사실은 2021년 연말에 있던 계좌가 2000만 원이 있는데 그때 금융조회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빠졌던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면 어제 해명한 것하고 또 다른 해명을 오늘 내놓네요. 그러니까 어제 해명은 ‘사모님 돈을 저쪽으로 넣어서 했다’ 이렇게 저한테 해명을 해서 제가 그리 알고 질문을 했는데 오늘 해명은 이 늘어난 6000만 원이 그전에 계좌가 있었고 소득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락했던 부분을 추가해서 6000만 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명이 바뀐 건가요?

아니요, 저는 어제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관보를 보시면 2022년도에 계좌 개설일이 2021년 12월로 되어 있는 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융회신 부분에서,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에서 온 회신 자료를 보고 그대로 등록을 하는데 저희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었는지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니까 2022년도에 2021년도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보를 보시면 2022년도에 계좌 개설일이 2021년 12월로 되어 있는 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융회신 부분에서,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에서 온 회신 자료를 보고 그대로 등록을 하는데 저희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었는지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니까 2022년도에 2021년도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금융거래 죽 오는 것에서 하면 빠질 수가 없는데 그게 왜 빠졌을까요?

그것은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등록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님, 그 빠진 계좌에 들어 있던 예금이 얼마였습니까?

제 기억에 200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만 원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000만 원은 어떤 소득원인가요?

여기 앞에서 2000만 원이 빠지면 계산이 대충, 저희들 보기에는 맞는 것으로 계산이……
아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 전체가 4200만 원이라니까요. 그런데 현금자산 쌓인 게 6000만 원 넘게 쌓였어요. 그러면……

그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해의 것으로?
아닙니다. 1억 900만 원이 증가했고 소득이 4200만 원이기 때문에 6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 6000만 원 증가 중에서 2000만 원이 전해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6000이 그렇게 되면 4000이 되지 않습니까. 4000이 되면 앞에 2000이 있으니까 증가액이 2000이 되는 것으로 저는……
후보자님, 따님 계좌 거래내역 이것을 좀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후보자님의 가장 큰 문제는 뭘 해명을 하면 그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자꾸 해명 내용이 바뀝니다. 어제 해명에 비해서, 오늘도 달라져서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어제 후보자의 장남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아빠 찬스가 있었다면 사퇴하겠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예’라고 자신 있게 답변하셨어요.

예.
그러면 후보자의 장남이 김앤장에서 일하게 된 과정에 아빠 찬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규명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자료보존 기한이 도과하여 문의하신 자료들을 제출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생 인턴의 경우 많은 문의를 받고 있어서 별도 공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신을 해 왔습니다. 김앤장의 자발적 협조로는 규명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것을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될까요? 아빠 찬스가 문제가 됐던 이전의 선례를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고 없는 인턴 채용에 아빠 찬스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김앤장 변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빠의 동료 판사들을 통한 우회 찬스가 없었는지 동료 판사들과 아빠가 속한 모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아들이 수행한 업무가 대학 1학년생이 할 수준의 업무였는지, 출근과 퇴근 시간은 잘 지켰는지, 실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하려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후보자와 장남의 집과 사무실,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아들이 수행한 업무가 대학 1학년생이 할 수준의 업무였는지, 출근과 퇴근 시간은 잘 지켰는지, 실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하려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후보자와 장남의 집과 사무실,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 아들이 이미 이력서에다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경력을 적었으니까요 이 인턴 경력 활용이 적절했는지 이력서를 제출했던 모든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의 김앤장 인턴 경력이 적절하지 않았음에도 사용됐다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이 적용될 수 있을 테니까요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이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대법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의 김앤장 인턴 경력이 적절하지 않았음에도 사용됐다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이 적용될 수 있을 테니까요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이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대법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아들이 김앤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개월입니다.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후보자님, 그게 제대로 된 해명인지 저희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검증에 필요한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국의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한답시고 지난 검찰에서 보여 줬던 행태, 왜 이 정부의 검찰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국의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한답시고 지난 검찰에서 보여 줬던 행태, 왜 이 정부의 검찰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
어제 후보자는요 검찰의 수사권이 잘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검찰이 후보자와 장남의 문제로 이렇게 수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범죄의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압수수색할 수 있겠지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겠지요, 의심이 가는 혐의가 있으니까요?

아니,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예.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까지 모두 유죄로 나왔어요. 특별한 혐의가 있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수사로 인해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사법부의 판단,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후보자님의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 장남의 아빠 찬스 의혹,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한 기소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죄받으실 것 같아요.
사법부의 판단,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후보자님의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 장남의 아빠 찬스 의혹,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한 기소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죄받으실 것 같아요.

너무……
국가 권력은 통제되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폭력을 막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법원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통제는 적당히, 적절히, 상당히 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통제는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검증과 검증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이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나 어제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권이 상당히 통제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발언을 했어요. 대법원장후보로서 정말 이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제가 좀……
검찰은 수사기관입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력도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기관이지요?

예.
경찰의 수사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통제는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검찰이 합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또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규정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검찰이 통제하지요? 그래서 검찰은 단지 수사기관이기만 한 게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같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는 누가 통제합니까?

법원이 통제합니다.
법원이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심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370여 회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 법원이 영장 다 내줬습니다, 하나도 안 빼 놓고요.
보실까요.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청구를 했더니요, 작년 36만 1630건 신청했더니 35만 5811건 발부해 줬어요. 발부율이 98.4%입니다.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구속영장 발부율 81.3%예요. 법원이 도장만 찍어 주는 영장 자판기 같아요. 강제수사 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이 적정한 사법 통제를 하고 있다고 도저히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인들의 사법 통제에 대한 인식이고 현실인 것 같은데 후보자는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저께.
보실까요.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청구를 했더니요, 작년 36만 1630건 신청했더니 35만 5811건 발부해 줬어요. 발부율이 98.4%입니다.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구속영장 발부율 81.3%예요. 법원이 도장만 찍어 주는 영장 자판기 같아요. 강제수사 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이 적정한 사법 통제를 하고 있다고 도저히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인들의 사법 통제에 대한 인식이고 현실인 것 같은데 후보자는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영장이 기각되는 것도 있고 발부되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되고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압수수색 발부율이 98.4%라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법원이 아무 역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법원이 아무 역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적하신 대로 압수수색이나 구속 영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검찰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법원이 도장만 계속 찍어 주고 있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으시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인권 보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질의 중에 답변 못 하신 부분 있습니까?

제 아들에 대해서 너무, 저나 제 아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혹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가지고 군 입대하기 전에 친구들하고 갔다고 저는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1개월 했던 것이 그 애의 경력에 도움되는 측면이 지금 가는 진로도 그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계통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도 별로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 제 아들이 근무했던 김앤장에 1개월 근무하고 6개월 정도 스틱인베스트먼트라는 중동계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에 근무했는데 그 부분이, 그때 근무했던 경험이 지금 실제로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했던 것이 그 애의 경력에 도움되는 측면이 지금 가는 진로도 그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계통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도 별로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 제 아들이 근무했던 김앤장에 1개월 근무하고 6개월 정도 스틱인베스트먼트라는 중동계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에 근무했는데 그 부분이, 그때 근무했던 경험이 지금 실제로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법원 판사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거의 기계적으로 발부하고 있다. 특정 사건을 놓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면 다 발부를 해야 되겠지요. 범죄 혐의가 있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되면 발부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잉 압수수색도 많아요. 사무실만 하면 되는데 집까지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누가 대법원장이 되든 간에 법원의 그런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행에 대해서는 좀 더 법원 판사들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지적해 드립니다.
서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법원 판사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거의 기계적으로 발부하고 있다. 특정 사건을 놓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면 다 발부를 해야 되겠지요. 범죄 혐의가 있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되면 발부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잉 압수수색도 많아요. 사무실만 하면 되는데 집까지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누가 대법원장이 되든 간에 법원의 그런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행에 대해서는 좀 더 법원 판사들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지적해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고등법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1심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은 구속영장을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특히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어제 48년 8․15가 건국절인 것을 교과서에서 배우셨다고 자꾸 그러셔서 제가 그 교과서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교과서는 오래돼 입수하지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1970년대까지는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일이라는 방식으로 아마 기술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
(책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안 갖고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73년부터 83년 제3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니까 아마 후보자께서 이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후보자님, 안 갖고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73년부터 83년 제3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니까 아마 후보자께서 이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니, 그때는 국정교과서니까요.

예.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교과서의 288페이지에는 현대사 단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연표에 1948년 정부 수립, 개관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292페이지에는 사진이 정부 수립 경축 행사. 그리고 상세 기술에는 대한민국의 수립, 정부를 수립, 정부를 수립. 도대체 이 교과서 어느 대목에 건국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건국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정부 수립이지요.
도대체 어느 나라 교과서로 공부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교과서의 288페이지에는 현대사 단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연표에 1948년 정부 수립, 개관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292페이지에는 사진이 정부 수립 경축 행사. 그리고 상세 기술에는 대한민국의 수립, 정부를 수립, 정부를 수립. 도대체 이 교과서 어느 대목에 건국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건국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정부 수립이지요.
도대체 어느 나라 교과서로 공부하셨어요?

저희가 배울 때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것을 아마 그렇게 인식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가 건국일로 그렇게 오해했다는 뜻입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정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저도……
다시 정확하게 그러면 정정을 해 보세요.

임시정부 수립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48년 8․15는 건국일입니까, 정부 수립일입니까?

정부 수립일……
그러면 건국은 어떻게 됩니까?

임시정부 수립부터 죽 진행되어 와서 그때 정부가 수립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가 서열 3위,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될 분이에요. 그것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거짓으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본 거예요, 계속 그 고집을 하시길래. 소신이면 내 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애먼 공교육까지 모욕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대법원장후보로서 매우 비겁하고 궁색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적하신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48년 8․15가 건국일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균용 개인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이 보수․진보를 넘어서 켜켜이 쌓여 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분을 그 자리에 앉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는데 뉴라이트는 정부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서 쪽방살이한 정부를 어떻게 정부로 인정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나라는 있어도 정부가 없는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 미군정기를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없어서 미군정이 대신 했잖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있었어요. 국방경비대도 심지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보다 일찍 태어났습니다, 46년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프랑스에서 왜 나치 히틀러에 협조한 비시 프랑스가 아니라 망명정부 드골 프랑스를 정통성으로 인정하느냐,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의 지배를 거부하겠다는 그것은 시민의 주권 행사인 거거든요. 대한민국 또한 국외 망명정부를 국내 정식 정부로 승격했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말을 쓰고 광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 논란이 하도 많아서 기왕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제의 지배를 거부하는 대한민국이 존재했기 때문에 36년 식민지배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또 1919년도의 대한민국이 있어야 48년 남한 단독정부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것을 구체화한 게 헌법 3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법원장, 이 헌법 조항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세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는데 뉴라이트는 정부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서 쪽방살이한 정부를 어떻게 정부로 인정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나라는 있어도 정부가 없는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 미군정기를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없어서 미군정이 대신 했잖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있었어요. 국방경비대도 심지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보다 일찍 태어났습니다, 46년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프랑스에서 왜 나치 히틀러에 협조한 비시 프랑스가 아니라 망명정부 드골 프랑스를 정통성으로 인정하느냐,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의 지배를 거부하겠다는 그것은 시민의 주권 행사인 거거든요. 대한민국 또한 국외 망명정부를 국내 정식 정부로 승격했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말을 쓰고 광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 논란이 하도 많아서 기왕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제의 지배를 거부하는 대한민국이 존재했기 때문에 36년 식민지배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또 1919년도의 대한민국이 있어야 48년 남한 단독정부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것을 구체화한 게 헌법 3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법원장, 이 헌법 조항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사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일제의 불법 지배를 부정하고 조국의 광복을 부정하고 48년도 북한 건국을 인정하는 아주 위험한 사관이에요. 뉴라이트 사관은 정통 보수 사관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보․보수를 초월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쌓아 온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고, 이런 분은 절대 사법부의 수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틀에 걸쳐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동안의 입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장후보자 입장이 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동안의 입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장후보자 입장이 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적하신 대로 임시정부부터 건국되어 결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부분, 지적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건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일이다 이것도 인정하시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30분 양보할게요.
(「30초」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30분 양보할게요.
(「30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혜숙 위원님, 5분 남았습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님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위원장님, 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웃음소리를 내면서, 약간 질의 내용을 비웃는 듯한 그런 웃음소리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견해가 틀리더라도 그렇게 웃음소리를 내면서 하시는 것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님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위원장님, 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웃음소리를 내면서, 약간 질의 내용을 비웃는 듯한 그런 웃음소리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견해가 틀리더라도 그렇게 웃음소리를 내면서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위원장께서 사과하셔야 될 일입니다.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과 안 하시겠어요?
수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심상정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제가 답변 듣고 싶어하는 걸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께 그때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왜 후보자께서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을 부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헌법에 분명히, 무슨 헌법에 나와 있었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요. 제헌헌법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렇지요?
심상정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제가 답변 듣고 싶어하는 걸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께 그때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왜 후보자께서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을 부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헌법에 분명히, 무슨 헌법에 나와 있었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요. 제헌헌법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3․1운동을 기본으로 해서, 임시정부를 기본으로 해서 건국절이라고 한다, 건국이 됐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대법원장후보자께서 헌법 해석을 이렇게 다르게 하십니까? 대법원장후보자를 믿고 국가의 헌법 해석을 맡겨도 되는 겁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 논쟁으로 저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헌법 해석론에서 국가는 국민․영토․주권이라는 3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저희들이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국사에서 배웠다고, 고등학교 때 국사책에서 배웠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뉴라이트 사관에서 배워서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어저께도, 제 좌우에 판사 출신이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관보에 나온 것하고 현재 대한민국헌법에 나온, 3․1운동으로 대한민국 건립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을 건국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후보자의 이야기에 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건국이 맞습니다.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이 맞습니다’ 하는데 본인께서는 계속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건국이 맞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어저께도, 제 좌우에 판사 출신이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관보에 나온 것하고 현재 대한민국헌법에 나온, 3․1운동으로 대한민국 건립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을 건국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후보자의 이야기에 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건국이 맞습니다.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이 맞습니다’ 하는데 본인께서는 계속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건국이 맞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건국이 맞다는 건데, 저는 후보자께서 대법관후보자로서 대한민국 기본적인 헌법도 이렇게 왜곡되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대법원장이 되어서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답변보다는……

헌법 전문에 있다시피 정부 수립 과정이 1948년 8월 15일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이 헌법 전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부정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분들도 다 틀리기 때문에 1심, 2심, 3심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심은 대법관, 그래도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대법관이고 대법원장님은 그중에서도 제일 큰 장이기 때문에 헌법 해석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 나게…… 국사책을 들이밀어야만 시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따님이 사용하는 첼로 스트라디바리우스 무상 대여, 이거 연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무상 대여에 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계시는데 첼로의 소유나 취득 경위에 대해서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그사이에 알아보셨지요?

그거는 처음부터 저는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상세히 밝혔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소유자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소유자를 아는 것이 아니고 제 딸이 뮤직 샤펠의……
아니, 소유자가 밝혀졌습니까?

그 소유자는 저희도 모릅니다.
밝힐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 경위는?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무상……
무상 대여한 데는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소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소유자들이 내가 빌려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소유자들이 내가 빌려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유자는 저는 벨기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시는 거네요.

아니, 그런데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이름은 몰라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권한 행사 중에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심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게 수사, 기소,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검사들 중에 수사, 기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권한을 잘못 행사했다고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불법감금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제가 특별하게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없어요. 많은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검찰의 수사와 기소, 압수수색과 구속과 관련해서 고초를 겪으신 우리 현대사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사가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수사나 기소 권한을 남용하면 처벌받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소권을 남용하면 공소기각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후보자도 공소기각 판결하신 예는 기억에 없으시고 얼마 전에 고등법원에서 한 건이 유일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법관들이 수사하듯이 재판한다는 비판을 그래서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될 법원이 그걸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될 법원이 그걸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후보자님, 이번에 대법원장후보자가 되셔서 후보자 본인의 여러 사정에 대해서 언론 기사 나는 거 많이 보셨는데 그 언론 기사 중에 사실이 아닌 기사 있던가요?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기사가 나면 어떤 심정이셨어요?

좀 답답하지요.
속상하시지요?

예.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이 공표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상당히 쇼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검사실에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언론에 난다, 이건 검사가 기자에게 알려 줘서 기사가 난 거잖아요. 이것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처벌돼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다? 당연히 법 위반 아닌가요?

아니, 그 경위가……
경위가 뭐겠습니까? 경위는 검사,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밖에 있는 언론사에 알려준 것 외에 무슨 경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조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입증이 되면……
입증되면요. 입증할 수 있지요.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면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검사들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입증이 되면 처벌……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나요? 어떠세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 언론에 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흘린 거겠지요. 그걸 찾아내는 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의 객관 의무에 부합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 언론에 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흘린 거겠지요. 그걸 찾아내는 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의 객관 의무에 부합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사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믿고 계실 것 같으세요?
대법원장후보자님, 이 말 믿으십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나요? 특수수사에, 그리고 정치 관련 수사에 이렇게 하는 검사들 있습니까?
대법원장후보자님, 이 말 믿으십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나요? 특수수사에, 그리고 정치 관련 수사에 이렇게 하는 검사들 있습니까?

검사를 일률적으로……
그런 검사, 이렇지 않은 검사들 있지요, 이렇게 안 하는 검사들?

그렇지 않은 검사도 있고 대부분의 검사는 직무에 충실하지……
이렇지 않은 검사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안 하는 검사들?

그렇게 하지 않는 검사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있지요. 책임을 물어야지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가정을, 한 개인을, 직장을, 인권을 파괴하는 사람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해야지요.

검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게 법 앞에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실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밖으로 알려줬습니다. 이거 밝힐 수 있습니다. 쉽지요. 그런데 안 밝힙니다. 그러니까 반복합니다.
후보자님은 관련된 언론 기사 몇 개 난 거 가지고도 속상하시지요? 정치인들도 많이 속상해합니다. 그렇지만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준사법기관’ 이런 말을 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단호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검사 중에 탄핵된 검사 있는 줄 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보자님은 관련된 언론 기사 몇 개 난 거 가지고도 속상하시지요? 정치인들도 많이 속상해합니다. 그렇지만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준사법기관’ 이런 말을 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단호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검사 중에 탄핵된 검사 있는 줄 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법에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조항으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어요.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없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 검사들?
그리고 우리 형법에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조항으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어요.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없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 검사들?

공무상 비밀 누설은 제가 검사……
수사 내용을 밖에 흘리면 공무상 비밀 누설 될 수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이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이런 거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알 권리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밝혀집니다. 후보자님이 그쪽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다 동의하시겠어요? 알 권리 차원에서 검사가 내용을 흘리고 기자분들이 정확히 안 확인하고 기사를 계속 쓴다. 후보자,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는 공직후보자로서 그걸 제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300번 한다, 2년 동안 한 사람 수사를 한다. 지나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후보자님?
검사의 의심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있는 기간 내내 의심을 합니다. 한번 수사를 시작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있으면 결정을 안 해 줘요. 김학의 사건에서는 조사 끝나자마자 무혐의 했던 사람들이 다른 피의자들은 불안정한 지위에 그대로 놔 둡니다.
예전에 사법농단 사건 때 많은 판사들이 참고인 혹은 피의자로 조사받고 결정이 늦게 나서 곤란한 경험 알고 계십니까?
검사의 의심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있는 기간 내내 의심을 합니다. 한번 수사를 시작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있으면 결정을 안 해 줘요. 김학의 사건에서는 조사 끝나자마자 무혐의 했던 사람들이 다른 피의자들은 불안정한 지위에 그대로 놔 둡니다.
예전에 사법농단 사건 때 많은 판사들이 참고인 혹은 피의자로 조사받고 결정이 늦게 나서 곤란한 경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검사들한테? 불안정한 지위에 놔두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법정에 가서 증언할 때 바꿀까 봐. 이게 수사기법이래요.
인권 침해고요 헌법 위반입니다. 이런 사람들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탄핵도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법 왜곡죄가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권 침해고요 헌법 위반입니다. 이런 사람들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탄핵도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법 왜곡죄가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원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지요.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의 질의 답변에서 피의사실공표죄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죄 그 주체가 검사가 되었을 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소가 적지 않나 이런 말씀을,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꼭 그런 취지는 아니고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민주당에서 좋은 기관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검사에 대한 소위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수사를 하겠지요.

예.
그리고 특정 피의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300번 넘게 이루어졌다……
후보자님은 먼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사법적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전에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통제를 하고 검찰의 강제 수사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조직이 법원 아닙니까, 법원의 존재 가치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이 그렇게 높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게 과연 법원이 검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포기했느냐라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은 먼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사법적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전에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통제를 하고 검찰의 강제 수사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조직이 법원 아닙니까, 법원의 존재 가치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이 그렇게 높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게 과연 법원이 검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포기했느냐라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개수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압수수색영장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거기에 대해서, 왜 압수수색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자료가 들어 있어야, 첨부가 되어 있어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를 하겠지요.
지금 압수수색영장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거기에 대해서, 왜 압수수색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자료가 들어 있어야, 첨부가 되어 있어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정 피의자에 대해서 300여 차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압수수색을 할 장소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 초밥도 사 먹고, 초밥도 배달시켜 먹고, 쇠고기도 배달시켜 먹고 이러니까 다수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했고.
어제 소위 민사판례연구회에서 선배 법조인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질의 과정에서 나왔는데, 민사판례연구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됩니까?
어제 소위 민사판례연구회에서 선배 법조인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질의 과정에서 나왔는데, 민사판례연구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됩니까?

원래 여름 휴가철 빼고 연말 빼고 그러니까 아마 10회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은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제가 좀 젊었을 때는 배우기 위해서 많이 참석했습니다마는 고등 부장이 되고 나서는 한 서너 번 정도밖에 안 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권광중 전 사법연수원장, 그 당시에 후보자님이 평판사일 때 그분은 이미 고등 부장으로, 그분이 91년에 고등 부장으로 승진을 하셨더라고요.

예.
거기서 그분을 뵌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기서 뵀는지는, 왜냐하면 그 학회라는 데에 한 30명 정도 출석하기 때문에 뵀는지 안 뵀는지 기억도 잘 없습니다. 저하고는 연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소위 검찰이나 법원이나 비슷한데 20년 이상 차이가 나고 그리고 갓 임관한 평판사 그리고 고등 부장이라는 그런 직위에서 차이가 나면 다가가서 말도 잘 못 하지요, 내가 모시는 부장이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사법연수원 교수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친분을 쌓고 안면을 터서 조세심판 사건에서 청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도저히 저희로서는……
저는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그 이름을 보고 동명이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그 이름을 보고 동명이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요. 사법연수원장까지 하신 분이 조세심판관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남는 시간은 정책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전의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 부분입니다. ‘법원 조직이 국민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절망감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건데……
밑에 있는 저 그래프가, 소위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의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추락을 했습니다. 2018년의 경우에는 사법부를 불신한다고 하는 게 63.9%였는데 2020년에는 74%, 그러니까 불과 2년 사이에 10%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전의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 부분입니다. ‘법원 조직이 국민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절망감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건데……
밑에 있는 저 그래프가, 소위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의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추락을 했습니다. 2018년의 경우에는 사법부를 불신한다고 하는 게 63.9%였는데 2020년에는 74%, 그러니까 불과 2년 사이에 10%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판 지연 문제, 거기에다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확산되면서 사법부가 신뢰를……
제가 생각할 때 신뢰의 가장 기본은 재판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 판사의 성향이 어떤 쪽이든 판결은 똑같이 나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무너진 측면이 급격한 신뢰 하락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뢰의 가장 기본은 재판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 판사의 성향이 어떤 쪽이든 판결은 똑같이 나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무너진 측면이 급격한 신뢰 하락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1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했었는데 의뢰인들이 판사가 특정 연구단체 소속이라고 본인이 알아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찾아와서 걱정을 합니다. 혹시 저 연구단체 소속 법관인데 나한테 불리한 판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거든요. 국민들이 이러한 걱정을 하는 세상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재판장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 줄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법원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 1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했었는데 의뢰인들이 판사가 특정 연구단체 소속이라고 본인이 알아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찾아와서 걱정을 합니다. 혹시 저 연구단체 소속 법관인데 나한테 불리한 판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거든요. 국민들이 이러한 걱정을 하는 세상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재판장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 줄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법원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지금 재판의 객관성을 논의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재판의 객관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판사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 다음에 재판이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선진 사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들의 재판의 객관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7분으로 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김형동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7분으로 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김형동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청문회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을 먼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대법원장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느냐. 사법의 정치화가 그동안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사법이 먼저 앞장서서 정치화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이 상황에서 사법의 독립과 정치화를 막아낼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어제오늘 제가 몇 분 만나 본 분들, 기자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청문회가 사실상 처가도 아니고 이제는 처남 청문회가 됐다고 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처남이 운전학원을 3개를 가지고 있고, 부지에 시멘트가 발렸는지 아니면 농지인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대법원장후보자가 가족 다 합해 가지고 선고로부터, 장인어른으로부터 재산 분배를 받았는데 그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까 물어봤어요.
후보자, 그것 분재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청문회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을 먼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대법원장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느냐. 사법의 정치화가 그동안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사법이 먼저 앞장서서 정치화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이 상황에서 사법의 독립과 정치화를 막아낼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어제오늘 제가 몇 분 만나 본 분들, 기자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청문회가 사실상 처가도 아니고 이제는 처남 청문회가 됐다고 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처남이 운전학원을 3개를 가지고 있고, 부지에 시멘트가 발렸는지 아니면 농지인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대법원장후보자가 가족 다 합해 가지고 선고로부터, 장인어른으로부터 재산 분배를 받았는데 그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까 물어봤어요.
후보자, 그것 분재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남도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청문회의 지금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 후보자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그동안 재판해 온…… 1만여 건 된다고 했나요, 10만여 건 된다고 그랬나요? 그 판결 중에, 아니면 그 경향으로 봤을 때 정말 정치색을 띠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모두에 일제시대에 대한 여러 사건에 대해서 소견을 밝혔는데요. 밝히신 걸 국민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관하고 법률가로서 법원에서 재판하는 분이 법률적 잣대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다룰 때하고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제법도 말씀 주셨는데 영토와 국민, 주권이 없는 나라는, 글쎄요 다른 식의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국가가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제법상 법률행위가 가능하겠는가, 제 나름대로 어젯밤에도 이런저런 책을 찾아봤습니다만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 주제는 법률가적 입장이셨지요?
(권성동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이 우리 청문회의 지금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 후보자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그동안 재판해 온…… 1만여 건 된다고 했나요, 10만여 건 된다고 그랬나요? 그 판결 중에, 아니면 그 경향으로 봤을 때 정말 정치색을 띠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모두에 일제시대에 대한 여러 사건에 대해서 소견을 밝혔는데요. 밝히신 걸 국민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관하고 법률가로서 법원에서 재판하는 분이 법률적 잣대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다룰 때하고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제법도 말씀 주셨는데 영토와 국민, 주권이 없는 나라는, 글쎄요 다른 식의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국가가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제법상 법률행위가 가능하겠는가, 제 나름대로 어젯밤에도 이런저런 책을 찾아봤습니다만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 주제는 법률가적 입장이셨지요?
(권성동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임시정부의 어떤 정통성이나 법통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이런 취지시지요?

그렇습니다.
몇 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청문회 하면서 법원행정처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선거 관련 사건들이 몇 개가 진행되었고, 그중에 몇 개가 아직 미제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20년 8월 10일 정정순 의원님 사건부터 해서 13건이 있었더라고요. 그중에 6개가 정리가 됐고, 아직 7건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을 적용받는 사건이 있을 거고, 형법 내지 형사법이 있겠지요.
대법원장이 되시면 선거 사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청문회 하면서 법원행정처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선거 관련 사건들이 몇 개가 진행되었고, 그중에 몇 개가 아직 미제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20년 8월 10일 정정순 의원님 사건부터 해서 13건이 있었더라고요. 그중에 6개가 정리가 됐고, 아직 7건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을 적용받는 사건이 있을 거고, 형법 내지 형사법이 있겠지요.
대법원장이 되시면 선거 사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규에도 선거 사건은 정해진 100일 이내에 처리하는 그런 예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는 180일 아닙니까? 6개월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을……
아, 예규로.

하여튼 그것을 빨리빨리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기로, 제가 선거 사건 처리한 지 좀 시간이 지나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180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는 그것을 가능하면 준수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는 그것을 가능하면 준수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을……
가능한 게 아니고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해 주세요.

예.
지난번에 선관위의 공정성도 도마 위에 상당히 올라 있었는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으로 당연직 되는 것이 그동안에 좋은 성과를 못 보내 왔다라는 국민적 질타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판사가 선관위에 들어와서 활동하는데도 선거 사건 기일조차 못 지키는 게 그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크게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하시면 되는 거지 선거 관리까지 개입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데 대한 그동안의 선거사무 관리 행태를 봤을 때 크게 실망하고 있다,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의견 있으면 주세요.
대표적인 예가 판사가 선관위에 들어와서 활동하는데도 선거 사건 기일조차 못 지키는 게 그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크게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하시면 되는 거지 선거 관리까지 개입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데 대한 그동안의 선거사무 관리 행태를 봤을 때 크게 실망하고 있다,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의견 있으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으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부터 비롯해 가지고 선거 관리에 불비했던 점,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으면서도 선거 관련 사건을 정해진 법정 기간 내에 선고하지 못하고 지체된 부분,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법원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정 채용도 대법원장이 되시면 각 선관위에 판사님들이 가 계시니까 철저하게 확인해 주실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저희 인사청문회가 오늘 이틀째인데요. 저는 큰 무리 없이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후보자를 비롯한 오늘도 나와 주신 증인과 참고인분들의 협조에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채택한 증인 그리고 또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노력을 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왜 이런 청문회를 해야 되는지’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건 좀 지나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저희 야당 쪽의 위원들이, 여당 측의 위원들께서 후보자에게 더 많은 답변의 기회를 드린다거나 혹은 야당 측의 의혹 제기라든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 논리를 제공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문제 제기한 바 없습니다. 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또 후보자에게 어떠한 견해를 듣고자 하는 노력은 오롯이 위원에게 있는 권한이고 의무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혹시나……
지금 김형동 위원님이 중간에, 제 말씀 중에 이석을 하시기는 하였으나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채택한 증인 그리고 또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노력을 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왜 이런 청문회를 해야 되는지’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건 좀 지나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저희 야당 쪽의 위원들이, 여당 측의 위원들께서 후보자에게 더 많은 답변의 기회를 드린다거나 혹은 야당 측의 의혹 제기라든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 논리를 제공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문제 제기한 바 없습니다. 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또 후보자에게 어떠한 견해를 듣고자 하는 노력은 오롯이 위원에게 있는 권한이고 의무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혹시나……
지금 김형동 위원님이 중간에, 제 말씀 중에 이석을 하시기는 하였으나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려니까 가 버렸네요.
위원님들 모두가 다 우리 박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후보자님, 아까 질의했던 것 이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4000만 원 소득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그 소득 안에 따님의 펀드․사업․이자 소득을 전부 합쳐서 그게 40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현금 자산이 1억 900이잖아요. 그 6000만원에 대한 소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6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누락된 것을 거기에 포함시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아까 4000만 원 소득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그 소득 안에 따님의 펀드․사업․이자 소득을 전부 합쳐서 그게 40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현금 자산이 1억 900이잖아요. 그 6000만원에 대한 소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6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누락된 것을 거기에 포함시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 누락된 게 2021년도 것이 누락이 된 겁니다, 2021년 것이.

예.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2019년 12월 31일 그 자산하고 2022년 자산을 대비를 했기 때문에, 2021년에 누락된 2000만 원은 2022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2000만 원은 공제가 될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60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이 6000만 원이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보기에는 어제 후보자님 답변 중에, ‘배우자가 딸의 계좌를 관리하고 딸의 계좌로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배우자가 딸의 계좌를 가지고 배우자의 돈을 그리 넣어서 관리했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이 6000만 원 출처 부분을 확인을 못 해 주기 때문에 배우자께서 따님의 계좌에 배우자의 돈을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후보자님 답변 중에, ‘배우자가 딸의 계좌를 관리하고 딸의 계좌로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배우자가 딸의 계좌를 가지고 배우자의 돈을 그리 넣어서 관리했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이 6000만 원 출처 부분을 확인을 못 해 주기 때문에 배우자께서 따님의 계좌에 배우자의 돈을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닌가요?

예,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취지로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딸의 계좌를, 처가 펀드 관리하는 투자를 했다는 것이지 거기에 저희 재산을 넣은 적은 없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면 이 6000만 원은 어디에서 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확인해서 2000만 원 누락까지 오늘 답변이 나왔는데 아직도 더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신 말씀, 그 기간에 정확한 증가액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매년 증가액이 전부 다 계산이 된다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준 돈이 없습니다.
배우자께서 만일 따님의 계좌로 돈을 집어넣어서 활용을 했다 그러면 이 6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넣은 게 맞다면 당연히 증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여라면 증여세 탈루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을 하셔서 이게 어떻게 6000만 원이 늘었는지 이 부분을 소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대법원장이 되시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맨 먼저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는 게 제1의 당면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가장 큰 게 사법권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법권 독립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 사법의 정치화 문제도 들어가 있고 정치의 사법화 문제도 들어 있고 가장 큰 불신을 받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법권 독립을 어떻게 후보자님께서 실현하실 겁니까?
사법권 독립을 어떻게 후보자님께서 실현하실 겁니까?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론 개개 법관의 사법권 독립에 대한 의지와 용기가 중요하지마는 그래도 대법원장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어제 제 질의 중에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대통령하고의 관계 때문에 제대로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게 현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형사 사건들이 재판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을 결국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될 텐데 그 재판 과정에 재판을 하는 대법원의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잘 아는 친구다, 아는 사이다, 관계가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신뢰를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불식을 시켜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법의 지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 재판을 해 오면서 어느 쪽에 기울어지는 판단을 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이 법원에 가장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이 저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법권 독립을 지켜 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기능부전으로 빠져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법권 독립을 지켜 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기능부전으로 빠져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말씀을 들어 보면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나를 믿어 다오’ 하는 얘기 이상이 아닙니다. 딱 그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못 믿겠다. 왜? 후보자는 후보자의 친한 친구의 친구가 대통령이고 대통령하고 술자리도 가졌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외관상 보여지는 그런 측면 때문에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법관하고 가까운 변호사만 선임을 해도 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믿기 어려운 판결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본 것일 수도 있지마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대통령하고 그런 가까운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임명된 대법원장에 대해서 영향을 안 끼치겠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우려를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나를 믿어라, 내가 잘하겠다 이런 것 말고 확실하게 그런 우려를 불식할 만한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외관상 보여지는 그런 측면 때문에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법관하고 가까운 변호사만 선임을 해도 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믿기 어려운 판결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본 것일 수도 있지마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대통령하고 그런 가까운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임명된 대법원장에 대해서 영향을 안 끼치겠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우려를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나를 믿어라, 내가 잘하겠다 이런 것 말고 확실하게 그런 우려를 불식할 만한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 데 저의 마지막 인생을 걸겠습니다.
만일 대법원장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중간에 사퇴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아까 재산등록에서 자녀 계좌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계좌 회신이 오지 않아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누락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걸 뒤늦게 발견……
아마 재산등록시스템 자체에서,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이용하는 시스템이 회신 온 것이 등록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체크가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 아마 금융 자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락되어 있었다면 이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졌을 것입니다. 저는 뭐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녀의 현금 재산이 늘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연주를 해서 수입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식회사 옥산에서 약간씩 배당을 받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다음에 자녀의 현금 재산이 늘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연주를 해서 수입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식회사 옥산에서 약간씩 배당을 받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배당금도 있는 거잖아요.

예.
배당금과 연주해서 얻은 수익과 그다음에 펀드나 다른 걸 운용해서 일부 좀 얻은 수익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수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논의된 것인데요, 지금 대법원 판례하고 국세심판원 결정문이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결론이 다르냐 그러는데 결정문과 판결문을 읽어 보면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고요. 기록 꼼꼼히 살펴본다면 결정문에 일일이 서술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실관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세심판은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법원의 판단과 같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과 다르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마땅치 않고, 아까 어떤 참고인의 경우에는 국세심판원에서 부당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에서 그것에 이의할 수 없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 그랬는데 사실 행정심판은 사법기구가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취소해 놓고 행정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이의할 수 없는, 제도가 없어서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까 그분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맞는지, 법률 전문가가 맞는지 자체를 의심케 하고 행정심판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구성요건이 되면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피의사실 공표한다고 해서 모두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표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피의사실이 공표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의사실 공표죄가 바로 성립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는 것인데요,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논의된 것인데요, 지금 대법원 판례하고 국세심판원 결정문이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결론이 다르냐 그러는데 결정문과 판결문을 읽어 보면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고요. 기록 꼼꼼히 살펴본다면 결정문에 일일이 서술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실관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세심판은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법원의 판단과 같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과 다르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마땅치 않고, 아까 어떤 참고인의 경우에는 국세심판원에서 부당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에서 그것에 이의할 수 없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 그랬는데 사실 행정심판은 사법기구가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취소해 놓고 행정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이의할 수 없는, 제도가 없어서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까 그분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맞는지, 법률 전문가가 맞는지 자체를 의심케 하고 행정심판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구성요건이 되면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피의사실 공표한다고 해서 모두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표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피의사실이 공표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의사실 공표죄가 바로 성립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는 것인데요,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와 대통령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 후보자는 그렇게 친분 관계가 두텁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인사청문회 할 때 저는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때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문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쟁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6년간 법원은 그 어떤 때보다도 편향된 판결과 정치적 판결이 가장 많았다고 생각하고 첫날 첫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의 정치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이 문제이지, 친하고 친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추천해 주고 대법원장으로 임명시켜 준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거기 입맛에 맞게 어떤 판결을 하거나 대법원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친분관계가 있든 없든 저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해서 대법원장까지 된 분이 대통령을 위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어떤 판결을 하거나 대법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 이전의 친분 관계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전혀 친분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알아보고 나를 대법원장까지 시켜 준 그분에 대해서 내 소신과 상관없이 내 소신을 깨뜨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어떤 대법원 운영을 하거나 판결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앞으로 친분 관계가 대법원장으로서 어떤 업무를 하거나 사법행정을 하거나 판결을 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예단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전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의 시스템을 많이 바꿨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시스템도 많이 바꿨습니다. 법원행정처의 법관은 줄였지만 거기에 가는, 법원행정처의 법관에 가는 상당수는 또 인사가 편중되어 있다고 비판을 받아 왔고 그래서 인사 편중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특정 법관이 법원행정처를 독점하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법관 수를 줄이기만 함으로써 법원행정처가 해야 될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지금 제 판단입니다.
(정점식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지금 법원 전체의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는 것도 문제지만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이 할 일을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인지, 법관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사법행정에 관한 결정을 법관들이 하는 회의체에 맡기고 그다음에 법관의 사무분담 이런 것들을 법원의 법관들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법관들이 의결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대부분의 법원에서 많은 법관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몇몇 법관들, 사실상 지금은 그것도 편향된 법관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법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서 상향식으로 행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도 편향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편향되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법원장이 되시면 대법원을 그리고 법원행정을, 법원행정처를 그리고 지금 각급 법원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6년간 법원은 그 어떤 때보다도 편향된 판결과 정치적 판결이 가장 많았다고 생각하고 첫날 첫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의 정치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이 문제이지, 친하고 친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추천해 주고 대법원장으로 임명시켜 준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거기 입맛에 맞게 어떤 판결을 하거나 대법원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친분관계가 있든 없든 저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해서 대법원장까지 된 분이 대통령을 위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어떤 판결을 하거나 대법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 이전의 친분 관계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전혀 친분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알아보고 나를 대법원장까지 시켜 준 그분에 대해서 내 소신과 상관없이 내 소신을 깨뜨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어떤 대법원 운영을 하거나 판결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앞으로 친분 관계가 대법원장으로서 어떤 업무를 하거나 사법행정을 하거나 판결을 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예단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전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의 시스템을 많이 바꿨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시스템도 많이 바꿨습니다. 법원행정처의 법관은 줄였지만 거기에 가는, 법원행정처의 법관에 가는 상당수는 또 인사가 편중되어 있다고 비판을 받아 왔고 그래서 인사 편중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특정 법관이 법원행정처를 독점하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법관 수를 줄이기만 함으로써 법원행정처가 해야 될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지금 제 판단입니다.
(정점식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지금 법원 전체의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는 것도 문제지만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이 할 일을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인지, 법관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사법행정에 관한 결정을 법관들이 하는 회의체에 맡기고 그다음에 법관의 사무분담 이런 것들을 법원의 법관들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법관들이 의결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대부분의 법원에서 많은 법관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몇몇 법관들, 사실상 지금은 그것도 편향된 법관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법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서 상향식으로 행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도 편향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편향되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법원장이 되시면 대법원을 그리고 법원행정을, 법원행정처를 그리고 지금 각급 법원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행정의 민주화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되는 반면에 책임, 과연 그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명확해지지 않는 그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민주화가 안 되었다 할 때는 어쨌든지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사법행정 책임자인 법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됐는데 지금은 그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과연 지금처럼 재판 지연 사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가 불분명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민주화가 안 되었다 할 때는 어쨌든지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사법행정 책임자인 법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됐는데 지금은 그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과연 지금처럼 재판 지연 사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가 불분명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화면을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28일 법률신문에 보도된 ‘긴박했던 7․8월, 대법원장후보자 지명 막전막후’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이 기사 보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28일 법률신문에 보도된 ‘긴박했던 7․8월, 대법원장후보자 지명 막전막후’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이 기사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후보를 검토하던 중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구속 그다음에 윤 대통령 처남에 대한 불구속 기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실형 선고 등의 판결 또는 기소 결정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급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대법원과 대척점에 서서 김명수 코드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아라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에 후보자를 지명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신문을 읽고 소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대통령이 저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현재의 대법원과 대척점에 서서 김명수 코드의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의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포함한 관계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 주는 법원을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저런 말을 했다면 저 말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읽힐 수 있겠습니까?

예, 그 기사 내용은 그런 취지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대법원장 지명 전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관계자와 법원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 말입니다, 후보자를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알아서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적격자로 판단했다 이런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 들은 적 전혀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인사검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던가요, 전화해서?

아니, 처음 그것은……
취지 내용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후보자로 하는데 동의…… 대법원장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저를 왜 시키세요’ 그런 말도 안 물어봤습니까?

예?
왜 저를 결정하셨는지 그런 것도 안 물어보셨어요?

그런 것을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명수 코드의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의 의미가 예를 들면 법원장 임면 방식 등의 변화를 통해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되는 형태를 염두에 둔 건지, 아니면 직접적인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은 아닐지라도 인사권을 통한 특정 성향의 판사를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보직에 임명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 두 가지가 다들 우려하는, 대통령 말 잘 듣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김명수 코드의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의 의미가 예를 들면 법원장 임면 방식 등의 변화를 통해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되는 형태를 염두에 둔 건지, 아니면 직접적인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은 아닐지라도 인사권을 통한 특정 성향의 판사를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보직에 임명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 두 가지가 다들 우려하는, 대통령 말 잘 듣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말을 잘 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법관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봤어요. 10명 중에 9명이 법원장 등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불이익을 우려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기타 의견 중에는 직간접적인 사건처리 관여도 포함이 됐고요.
혹시 그 결과는 알고 계세요?
혹시 그 결과는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예.
이것 사법권 독립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보도인데?

아니, 그……
결국 대법원장이 또는 법원장이 인사권을 통해서 판사들을 장악하고, 그러면 법관들은 그 인사권자의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고 인사권자가 싫어하는 유의 판결을 하지 않도록 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좀 외람됩니다마는 제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법원조직법에 심판권과 사법행정권의 감독권의 관계에 관해서 절대로 심판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그런 제한 규정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그게 그런 규정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 말이?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그렇게 의심하신다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몰아주기 배당 논란 알고 계시지요?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몰아주기 배당 논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법행정권의 남용 문제로 불거졌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 배당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 전 대법관은 그 이후 6년간 대법관의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이 터졌어요. 신영철 대법관의 행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건 단죄가 이루어졌다면 양승태 사법농단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견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매우 송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재판 중이어서 내가 의견을 말씀을 못 드리겠다 이래요. 제가 질문을 어떻게 드렸냐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1심에 재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의 대응 태도가 어땠냐고 평가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자꾸 벗어나려고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장후보자가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다는 것은 아무래도 논쟁만 더 키우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밝히기 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까 사법부 신뢰 하락의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재판 지연의 문제와 그다음에 재판의 객관성 문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사법부 신뢰 하락의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재판 지연의 문제와 그다음에 재판의 객관성 문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객관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 관련해서 아까 질문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재판 지연이 우리법연구회 때문이라고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 관련해서 아까 질문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재판 지연이 우리법연구회 때문이라고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법관들 사이의 연구단체에 대한 인사 편중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고 재판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보세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연구회로 인해서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의 판사가 있으면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재판 지연 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객관성에 대한 법관의 자기 책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법의 지배에 따른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그대로 실행만 한다면 금방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재판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아니, 잠깐요. 그만하시지요.
한마디만, 한 가지만……
그만하세요. 시간 지났으니까 그만하세요. 나중에 보충질의 때 이용하세요.
누구한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의 시간 내에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예외를 안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다음,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의 시간 내에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예외를 안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다음,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장후보자께서도 소수자 인권보호와 또 사회통합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대법원장후보자께서도 소수자 인권보호와 또 사회통합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지금 사법부는 전혀 다양하지 못하거든요. 특히 김앤장에 잠식당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판사들은 전관 변호사가 돼서 김앤장으로 가고 변호사들은 후관 판사가 돼서 김앤장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자료를 가공해 보니까 2022년에 전체 신규 임용 법관 중에 김앤장 출신이 14% 돼요. 21년도에 12%, 20년도에 7.7%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자료를 가공해 보니까 2022년에 전체 신규 임용 법관 중에 김앤장 출신이 14% 돼요. 21년도에 12%, 20년도에 7.7%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정말 법원에서는 신임 법관을 뽑는 데 딜레마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양질의 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공정하게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 로펌들이 아무래도 처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서 졸업해 가지고 취직할 때 아마 우수한 사람들을 많이 뽑았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객관적인 점수화된 성적 이외에 다른 선발 방법이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선발제도를 바꿔 가지고 법원이 재량으로 다양성으로 뽑는다고 하면 법관 선발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객관적인 점수화된 성적 이외에 다른 선발 방법이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선발제도를 바꿔 가지고 법원이 재량으로 다양성으로 뽑는다고 하면 법관 선발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어떤 가치와 의지를 가지고 시대정신을 포용하느냐 하는 거지요.
법이란 정의를 묻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법이란 정의를 묻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의는 이상을 담은 현실이기도 하고 현실을 담는 이상이기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래로 가야 됩니다. 시대정신을 담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점수 중심의 법관 임용 기준 이것은 일종의 능력주의 같은 건데요. 유능한 분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 이전에 정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다양성이라는 게 더 높은 가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중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독재시대에. 그러나 이제는 민주주의는 다양성입니다, 다수결이 아니고. 저는 법원도 그렇게 변화돼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앤장 출신 법관 임용이 계속 늘어나고 또 23년 정기인사 이후에 김앤장에서 판사 출신 9명 영입하고, 광장에서 5명, 세종에서 4명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소 전체 10대 로펌에서 판사를 영입한 게 한 30명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통합이라든지 또 인권보호라든지 이균용 후보자께서 강조했던 것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이것이 법관 구성의 다양성으로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3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는데 다 서울대 출신 남성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10명의 대법관 임명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되시면 어떤 사람들을 어떤 원칙에 따라서 제청할 것인지……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중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독재시대에. 그러나 이제는 민주주의는 다양성입니다, 다수결이 아니고. 저는 법원도 그렇게 변화돼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앤장 출신 법관 임용이 계속 늘어나고 또 23년 정기인사 이후에 김앤장에서 판사 출신 9명 영입하고, 광장에서 5명, 세종에서 4명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소 전체 10대 로펌에서 판사를 영입한 게 한 30명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통합이라든지 또 인권보호라든지 이균용 후보자께서 강조했던 것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이것이 법관 구성의 다양성으로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3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는데 다 서울대 출신 남성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10명의 대법관 임명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되시면 어떤 사람들을 어떤 원칙에 따라서 제청할 것인지……

제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성평등이 구현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다양함이라는 것이 출신의 다양함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사고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대법원을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적 구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성평등 대법원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예, 가능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혹시 이번 인준에 좀 도움이 되라고 립서비스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국격에 맞지 않게 조금 뒤떨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은 저도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대통령후보들은 공약을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남녀 동수 내각 이렇게. 좀 더 성평등 법관 구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목표 같은 것 있으십니까?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생각 못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어제 질문하신 거나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데는 가능하면 남녀 구성에서도, 재판부 구성에서도 남녀 혼합돼 있는 합의부 형태를 구성한다든지 또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구성에서도 적어도 그냥 사람 수에 따른 평등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과거에 대법관 전원회의 같은 데서는 아주 만장일치가 많았는데 대법관 구성이 좀 다양화되면서 논의도 상당히 치열하고 이견도 많다고 그래요. 이견이 많은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사회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의 소수가 나중에 다수 의견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통합이 되려면 반드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이상이 있지만 이상을 담은 현실로 결정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로 볼 때 다양성의 가치가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지금처럼 극단적인 불평등과 갈등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대법원장후보자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구상으로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다양성의 가치가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지금처럼 극단적인 불평등과 갈등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대법원장후보자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구상으로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지적하신 부분 염두에 두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 아까 지금 현재 사법부의 문제가 재판 지연과 객관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느 기고문에서 ‘국민이 법원에 대해 진실이 모욕당하고 정의가 살해당하는 아수라장으로 인식하는 사태까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게 작년 12월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 대해서 글을 쓰신 내용입니다. 맞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실이 모욕당하고 정의가 살해당했다’?

그것은 아무래도 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해 가지고 쓴 글입니다만……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재판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비판된 여러 가지……
그러면 묻겠습니다.
민사판례연구회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민사판례연구회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1993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나오셨어요?

지명되고 나서 탈퇴했습니다.
최근에?

예.
그러면 거의 25년 넘게 민사판례연구회에 계셨군요.

예, 있었습니다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법원 역사상 77년 민판연이 생기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까지 민사판례연구회에서 대부분의 법관들, 그분들이 다 요직을 차지한 건 인정하세요, 못 하세요?
우리 법원 역사상 77년 민판연이 생기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까지 민사판례연구회에서 대부분의 법관들, 그분들이 다 요직을 차지한 건 인정하세요, 못 하세요?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전에 우리법이 생긴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일 거고…… 하여튼 간에 대부분이라고 지금 인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객관화시켜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대법관님들 가운데 한 세 분 정도 계셨던 것으로 저는……
뭐가 세 분…… 법관 3명이 민사판례연구회예요?

아니요, 구성 중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구성이요?

대법원의 구성 중에서 많을 때는 한 세……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이나 고등 부장이나 대법관이나 많은 분들이 민사판례연구회였던 것 맞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그 비율은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많았잖아요.

비교적 다른 데 비해서 많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 맞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법대 거의 어린 나이에 소위 말해서 졸업을 해서 빨리 합격하고 법무관 출신의 거의 남성들로만 그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비판이 일어나니까 여성도 넣고 교수도 넣고 이랬지요. 그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법대 거의 어린 나이에 소위 말해서 졸업을 해서 빨리 합격하고 법무관 출신의 거의 남성들로만 그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비판이 일어나니까 여성도 넣고 교수도 넣고 이랬지요. 그 역사가 그렇잖아요.

조금 사실 관계가 다릅니다.
됐고요. 뭐가 달라요?

설립하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곽윤직 교수님이……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원래……
그만하시라고요.

판사와 교수를 동수로 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의……
그래서 처음에 여성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동기생은 여성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민사판례연구회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러면 민사판례연구회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저는 국제인권법에는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중에 비교적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일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어느 단체……
그러니까 민사판례연구회가 보수인지 진보인지는 모르겠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진보적인 판사들이 있다 이런 거예요?

아니, 거기에 일부 진보적인 판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법관들이 이것 다 보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공식 커뮤니티입니까, 아닙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공식 커뮤니티입니까, 아닙니까?

공식 커뮤니티입니다.
민사판례연구회는 공식 커뮤니티입니까, 아닙니까?

외부 학술단체입니다.
아니지요.
그런데 공식 커뮤니티도 아닌 외부 학술단체인 민사판례연구회가 몇십 년 동안 법원의 요직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농단 사건이 벌어지면서 개혁을 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거기까지는 본인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에서. 맞지요? 인정하셨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고.
그런데 공식 커뮤니티도 아닌 외부 학술단체인 민사판례연구회가 몇십 년 동안 법원의 요직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농단 사건이 벌어지면서 개혁을 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거기까지는 본인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에서. 맞지요? 인정하셨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고.

민사판례연구회가 원인이라고 제가……
요직을 차지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여기 민사판례연구회에 들어가 있지요, 지금.

사법농단에 관련되는……
그렇지요.

거기에 여러 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서 제 질의 시간을 이렇게 뺏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재판이 객관적이지 않은 것은 어느 모임 어느 출신 법관들이라서 그 법관들이 한 판결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 연구회를 다 없앨 겁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재판이 객관적이지 않은 것은 어느 모임 어느 출신 법관들이라서 그 법관들이 한 판결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 연구회를 다 없앨 겁니까?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면 어떻게 재판을 객관화시킬 건가요?

객관화에 대한 법관들이……
사법이 정치화됐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비정치화를 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법관 윤리가 지금보다 더 확립되어야 된다고……
윤리라는 거는, 그러면 모임을 없애는 게 윤리화되는 겁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대한민국 법관의 윤리가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법관……
아까 계속 말씀하시기를 어떤 모임에 들어가 있는 법관들이 정치색을 띠니까 그것 때문에 객관적이 안 되고 사법이 정치화되어 있어서 정의가 살해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그렇게……
그러면 지금 법관들이 열심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왜 정의가 갑자기 살해가 됐어요? 전국 법관들이, 대법원장후보가 우리를 향해서 정의가 살해됐다, 진실이 모욕당했다라고 하는데 그 법관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느 단체에 가입된 사람을 특정해 가지고 글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묻는 겁니다. 사법의 객관화를 어떻게 추구를 하시겠냐고요.

사법의 객관화는 개개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자신의 편향된 생각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는 그런 기본……
대부분 그렇습니다. 법관들이 대부분 그러는데 모임 가지고 자꾸만 편견을 가지고 대하니까 그런 거지요. 편견을 안 가지게 하려면 그 모임을 다 없애야 됩니까?

제가 모임에 관해서는 아무런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법관들한테 그런, 지금 충분히 편견 안 갖고 재판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지금 후보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는 다 재판하는 판사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판결 결론에 반영하고 있다고 실제로 법률 수요자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후보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런 판사들이 일부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어느 일부 판사들이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아마 답변이 충분치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답변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민사판례연구회 연혁이라든가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질의답변 과정에서 아마 답변이 충분치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답변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민사판례연구회 연혁이라든가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우선 저는 누가 어느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정한 이념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체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개개의 판사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판사가 일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판례연구회는 서울대학교에서 민법을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당신 제자만으로 학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무를 통합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항상 회원들을 동일한 수의 판사와 교수로 신입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서로 학술토론을 통해서 실무가 학계 이론을 배우고 학자들이 실무를 배우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되어 온 것이지 어떤 특정한 보수라든지 그런 이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판례연구회는 서울대학교에서 민법을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당신 제자만으로 학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무를 통합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항상 회원들을 동일한 수의 판사와 교수로 신입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서로 학술토론을 통해서 실무가 학계 이론을 배우고 학자들이 실무를 배우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되어 온 것이지 어떤 특정한 보수라든지 그런 이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시는데 저는 참아야 됩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시고요.
우리가 흔히 어떤 특정 연구단체에 소속되면 이럴 것이다 또 어느 지역 출신이면 이럴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구단체나 특정 지역 출신들을 사시의 눈으로 쳐다보고 지레짐작하고 또 평가를 하고 단정을 짓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든지 간에 양질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합리적인 사람이 있고 비합리적인 사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장이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은 또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특정 연구단체에 소속되면 이럴 것이다 또 어느 지역 출신이면 이럴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구단체나 특정 지역 출신들을 사시의 눈으로 쳐다보고 지레짐작하고 또 평가를 하고 단정을 짓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든지 간에 양질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합리적인 사람이 있고 비합리적인 사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장이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은 또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이념적인 편향성을 가진 판사들이 그것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이념적인 편향성을 가진 판사들이 그것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보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이 법관의 권위는 재판받는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지요?
PPT 보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이 법관의 권위는 재판받는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취임사에서도 좋은 재판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년 동안 누구를 위한 좋은 재판을 하셨는지 그것이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그래서 재판받는 사람을 위해서 사실 사법부가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소명의식을 느껴야 되고요. 그러한 면에서 균형 잡힌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어떤 이념, 본인의 가치관으로부터도 떨어져서 정말 객관적인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외관적인 공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6년 동안 사법의 정치화가 되었다는 것이 판사들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외부에서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큰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재판받는 사람을 위한 사법부라는 점에서 제가 PPT를 보고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정말 사건 지연이 해도 해도 너무하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PPT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법원만 해도 미제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고 또 미제 분포지수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사실 가장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재판 지연. 이것은 정말 대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윤미향 의원에 대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만 2심에서는 무죄가 유죄로 일부 바뀌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만, 보십시오. 2020년 9월 15일에 원심 접수가 된 거예요. 3년 만에 항소심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미향 의원은 임기 다 채우게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국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3년여 만에 1심이 선고가 됐고 아직까지도 항소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도 최근에서야 결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재판 지연이 정말 몇 년 사이에 너무 심각해져서 이런 면에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바로 이 사건 지연을 어떻게 개선하고 또 신속한 재판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 6년 동안 사법의 정치화가 되었다는 것이 판사들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외부에서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큰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재판받는 사람을 위한 사법부라는 점에서 제가 PPT를 보고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정말 사건 지연이 해도 해도 너무하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PPT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법원만 해도 미제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고 또 미제 분포지수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사실 가장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재판 지연. 이것은 정말 대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윤미향 의원에 대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만 2심에서는 무죄가 유죄로 일부 바뀌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만, 보십시오. 2020년 9월 15일에 원심 접수가 된 거예요. 3년 만에 항소심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미향 의원은 임기 다 채우게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국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3년여 만에 1심이 선고가 됐고 아직까지도 항소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도 최근에서야 결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재판 지연이 정말 몇 년 사이에 너무 심각해져서 이런 면에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바로 이 사건 지연을 어떻게 개선하고 또 신속한 재판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민사사건에서는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 계획적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어떤 사건 관리 방법을 빨리 확립해 가지고 사건의 신속화를 도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력을 더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지연되어 가지고는 도저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때문에 사실은 법원장님들이 거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안 한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저는 거의 식물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판사들의 집단적 태업이에요. 적정 수준만 하자 그래서 지금 합의부에서 주심당 한 주에 3건씩 선고를 한다, 지금 이런 얘기 듣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때문에 사실은 법원장님들이 거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안 한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저는 거의 식물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판사들의 집단적 태업이에요. 적정 수준만 하자 그래서 지금 합의부에서 주심당 한 주에 3건씩 선고를 한다, 지금 이런 얘기 듣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또 그다음 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재판도, 6시면 그냥 땡 퇴근합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보자님?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재판도, 6시면 그냥 땡 퇴근합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보자님?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사실 기일 지정을 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 재판 당사자와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전 법원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오전 12시만 되면 나온 사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6시 되면 증인 신문 기다리는 변호사들한테 물어본대요. 그러면 변호사들 입장에서 ‘오늘 하실래요, 다음에 하실래요?’ 하면 괜히 오늘 한다고 우겼다가 괘씸죄에 걸릴까 봐 그냥 할 수 없이 ‘다음 기일에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태반사입니다. 이것은 저는 여러 변호사들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판사들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큰……
그래서 재판 전에 문제는, 판사들의 소명의식이 정말 땅으로 떨어졌다. 자존심도 떨어졌지만 정말 판사들의 소명의식이 굉장히 떨어져서 이 부분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시에 돌려보내니까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석 달 걸릴 게 넉 달 걸리고 여섯 달 걸리고 1년 걸리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요.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6시 되면 증인 신문 기다리는 변호사들한테 물어본대요. 그러면 변호사들 입장에서 ‘오늘 하실래요, 다음에 하실래요?’ 하면 괜히 오늘 한다고 우겼다가 괘씸죄에 걸릴까 봐 그냥 할 수 없이 ‘다음 기일에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태반사입니다. 이것은 저는 여러 변호사들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판사들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큰……
그래서 재판 전에 문제는, 판사들의 소명의식이 정말 땅으로 떨어졌다. 자존심도 떨어졌지만 정말 판사들의 소명의식이 굉장히 떨어져서 이 부분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시에 돌려보내니까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석 달 걸릴 게 넉 달 걸리고 여섯 달 걸리고 1년 걸리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요.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관들이 아무래도 문화적인, 저희들과 직업에 대한 인식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 일주일에 두 번 재판하는, 아주 젊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재판했지만 부장하고 이런 시절에는 일주일에 두 번 재판하는 그런 관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빠진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비교법적으로는 잘 없는 기일 운영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두 번, 세 번 이렇게 기일을 열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 여는데도 이렇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무래도 업무가 과중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인원이 필요한 부분도 아주 절실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원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현 상황에서는 개별 법관이 조금 희생하면서 인원 증가를, 국회 입법부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관의 직업윤리에 대한 확고한 내면화 과정 이런 의식화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확립하면서 그다음에 입법부에 증원,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입법부의 입법을 기다려 가지고 결국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현재 저의 인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빠진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비교법적으로는 잘 없는 기일 운영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두 번, 세 번 이렇게 기일을 열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 여는데도 이렇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무래도 업무가 과중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인원이 필요한 부분도 아주 절실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원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현 상황에서는 개별 법관이 조금 희생하면서 인원 증가를, 국회 입법부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관의 직업윤리에 대한 확고한 내면화 과정 이런 의식화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확립하면서 그다음에 입법부에 증원,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입법부의 입법을 기다려 가지고 결국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현재 저의 인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법관은 단순한 그런 봉급쟁이가 아니거든요. 고위공직자이고 또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도 연장근무를 많이 해요. 그런데 법관이 6시 땡 하면 퇴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제가 한번 보니까 재판 과정에, 6시 전에 증인 신청이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증인 신문하는 도중에 6시가 되니까 그만두고 ‘다음 기일에 다시 오라’ 이런 것도 봤어요. 증인이 법원에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미 출석해서 증인 신문을 멀쩡히 하다가 6시 됐다고 이제 집에 가겠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그런데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도 연장근무를 많이 해요. 그런데 법관이 6시 땡 하면 퇴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제가 한번 보니까 재판 과정에, 6시 전에 증인 신청이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증인 신문하는 도중에 6시가 되니까 그만두고 ‘다음 기일에 다시 오라’ 이런 것도 봤어요. 증인이 법원에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미 출석해서 증인 신문을 멀쩡히 하다가 6시 됐다고 이제 집에 가겠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날 불렀으면 그날 해결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법관도 서울형사법원의 부장판사 중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법원을 신뢰를 안 해요.
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관이 신입니다, 신.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몰라요. 신이 인간을 긍휼하게 여겨서 보살펴 줘야지, 자기 멋대로 하는 신은 아무도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나중에 대법원장이 되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관이 신입니다, 신.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몰라요. 신이 인간을 긍휼하게 여겨서 보살펴 줘야지, 자기 멋대로 하는 신은 아무도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나중에 대법원장이 되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았어요, 시간이 다 돼서.
퀸 엘리자베스 여기에서 1등을 해야 첼로 무상 대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첼로 무상 대여가 대단한 거더라고요. 이 첼로가 알고 보니까 작게는 70억에서 100억, 크게는 300억까지 알려져 있어서 이것을 대여받는 것이 후보자에게는 아까 말씀하신 벨기에 분이라는 소유자가 외국인이면 차라리 낫고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괜찮은데 혹시나 국내 기업이나 이렇게 소유자가 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국내 기업이나 이런 건 아닌 것 맞습니까?
퀸 엘리자베스 여기에서 1등을 해야 첼로 무상 대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첼로 무상 대여가 대단한 거더라고요. 이 첼로가 알고 보니까 작게는 70억에서 100억, 크게는 300억까지 알려져 있어서 이것을 대여받는 것이 후보자에게는 아까 말씀하신 벨기에 분이라는 소유자가 외국인이면 차라리 낫고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괜찮은데 혹시나 국내 기업이나 이렇게 소유자가 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국내 기업이나 이런 건 아닌 것 맞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딸이 쓰던 첼로를 지금 쓰고 있는 첼리스트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안과 상관없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후보자의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그리고 아내의 사외이사 재직, 비상장주식 배당 내역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그것을 신고하지 않은 재산 은닉에 대해서 어저께 송구하다고 사과를 하셨지요?
어저께 제가 후보자의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그리고 아내의 사외이사 재직, 비상장주식 배당 내역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그것을 신고하지 않은 재산 은닉에 대해서 어저께 송구하다고 사과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잘못된 건데, 지금 정경심 교수 판결 내용에 보니까 평소에 나지 않는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변호인단이 공직자윤리법에는 형벌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산 누락을 형법 위반으로 법원이 판결을 했다는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죄명이 뭐냐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았어요. 이게 후보자에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런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또 내로남불 같은 답 같은데요?

저는……
변호인단도 원래는 이런 처벌이 없다고 했는데 형법 위반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본인께서도 이것은 사실은 모르고 실수한 것이 아니고 거짓이다, 거짓으로 판명한 거다 해서 실형을 선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저께 말씀한……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본인께서도 이것은 사실은 모르고 실수한 것이 아니고 거짓이다, 거짓으로 판명한 거다 해서 실형을 선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저께 말씀한……

안성시장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본인도 모르고 했지만 본인에 대해서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저는 제가 실수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수하면 유죄입니까?

구성요건은 고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판단에 의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결론은 수긍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정경심 교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아니,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재산 누락이 이렇게 판결이 난 데 대해서 수긍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 부분 범죄 사실 자체를, 어떤 부분을 질문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 누락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후보자께서도 재산 누락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후보자께서도 재산 누락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왔네요.
후보자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면 건강보험법상 후보자 밑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지요?
후보자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면 건강보험법상 후보자 밑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지요?

아들딸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따님이나 아드님, 자녀분들이……

딸은 외국에서 연주 생활을 했지만 고정적인……
직장이 없었습니까?

예, 무직이었습니다.
아드님은요?

아들은 3년 동안 미국의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의료보험에 등재는 되어 있었지만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의료보험에 등재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모르셨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교부, 행안부, 복지부, 건보공단에 관련 사실을 공유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정지가 되는 걸 모르셨지요? 아셨습니까?

그 부분은……
정지를 해야 됩니다. 해외에 직장이 있을 때는 정지를 해야 되는데 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단순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법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직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휴가 때……
해외이주법 위반입니다. 대법원장후보자가 법 위반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찾아보시고 나중에 다시 답변하시겠어요, 법 위반인지 아닌지?

아니, 신고해야 된다라는 규정만 있지 거기에 위반에 대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고 다시 답변하십시오.
후보자는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하시네요, 남에게는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법 적용을 해서 대법원장후보자로 저희들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후보자는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하시네요, 남에게는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법 적용을 해서 대법원장후보자로 저희들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남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제 스스로 저에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가 시작된 지 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가 시작된 지 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하실 차례지요?
최기상 위원님 하실 차례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법관들 중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일부 있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일부 언론에도 나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판사는 증거로 말해야 되는데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제가 그거는 언론에 난 보도를 보고, 제가 그분을 직접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론에 난 걸로 대법원장후보자께서 일선 법관 중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증거로 말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만?

예,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법관이 이념적으로 편향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저는 개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법관이 이념에 편향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편향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적절하지 않다?

예.
그러나 판결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재판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결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재판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이 돈에 편향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후보자, 재산 아주 많으시던데 돈을 멀리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다음 묻겠습니다.
법관이 기득권에 편향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관이 기득권에 편향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여러 가지 삶을 보면 기득권에 훨씬 가까우세요.
마지막에, 법관이 정당에 편향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지막에, 법관이 정당에 편향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후보자, 40년 동안 투표하셨는데요. 어느 정당에는 투표하셨고 어느 정당에는 투표하지 않으신 걸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바뀌셨나요?

아니,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지요.
아, 그렇습니까?

예.
법관이 사람에 편향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특히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법관이 대통령에 편향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지요, 삼권분립 사회에서. 있을 수 없지요, 삼권분립 국가에서?

예.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편향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습니까?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습니까?

만난 적 없습니다.
비밀서약서는 누구한테 써 주셨습니까?

용산의 담당자한테서 연락이 와 가지고 거기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도 안 만나시고,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후보자를 지명했을까요? 뭘 보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중에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임자를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려는지 공약도 발표하고 당 내 토론회, 경선 과정, 공천을 받아서 본선에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됩니다. 또 국회의장도 국회의원들끼리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장후보를 지명을 하려면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는 수백 명의 법조인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적임자라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후보자를 만나시든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검증 절차 거치셨습니까?
대통령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려는지 공약도 발표하고 당 내 토론회, 경선 과정, 공천을 받아서 본선에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됩니다. 또 국회의장도 국회의원들끼리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장후보를 지명을 하려면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는 수백 명의 법조인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적임자라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후보자를 만나시든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검증 절차 거치셨습니까?

예, 검증 절차는 거쳤습니다.
검증 절차의 내용이 뭡니까? 무슨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밀서약을 한 사람으로서……
알겠습니다.

그것을 깨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작성하신 비밀서약의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헌법상 권리가 더 우월하지요?

개인 간의 약속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피의사실공표죄도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비밀서약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그 비밀서약 내용 중에 아니면 이번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대로 내가 사법부를 장악해서 인사는 이렇게 하고 재판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내면서 우리 사법부는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을 지금 해 주시면 국민이 감동할 것 같아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고요.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저는 제가 한 약속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비밀서약의 약속 그리고 약속도 누구랑 했는지 모르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대법원장후보자의 사법 비전과 철학을 뭘 보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틀 동안 후보자 답변 내용을 보면 특별히 준비된 게 많이 없으세요. 아까도 질문했더니 성평등 관련해서 특별히 생각한 건 없습니다만…… 이런저런 말씀 하시는데 이틀 동안 말씀하시는 것은 평범한 법관이라면 그동안 청문회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정도입니다. 감동이 없어요.
법관이 재판을 진보적으로 한다, 보수적으로 한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민들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이틀 동안 후보자 답변 내용을 보면 특별히 준비된 게 많이 없으세요. 아까도 질문했더니 성평등 관련해서 특별히 생각한 건 없습니다만…… 이런저런 말씀 하시는데 이틀 동안 말씀하시는 것은 평범한 법관이라면 그동안 청문회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정도입니다. 감동이 없어요.
법관이 재판을 진보적으로 한다, 보수적으로 한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민들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법관이 재판을 진보적으로 한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법관이 재판을 보수적으로 한다, 어떤 뜻입니까?

대표적으로 기존 판례를 그냥 답습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회 변화를, 아직까지 판례가 없는 것을 그대로 판례에 수용해 가지고 판결을 한다면 일응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진보적은 의심입니다. 현재의 것을 의심하고 질문하고 새로운 것을 하려는 노력이지요. 특히 법관들은 개인의 불운이 불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대로 맡겨 놓지 않고 사회가 구제해야 되는 부정의로 해석을 해서 이것을 공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진보적인 법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 각자 능력껏 알아서 딛고 가시라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게 가치가 들어갈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선진국이라면 개인의 불운을 불행으로 남기지 않고 부정의를 바꾸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진보적으로 재판한다, 문제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진보적으로 재판한다, 문제되는 건 아니지요?

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근에 정치권에서 머리카락 하나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 염두에 두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이균용 후보자의 재산 중 10억 원 이상이 누락된 사실을 무려 14년 동안 발견하지 못한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역시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이균용 후보자의 재산 중 10억 원 이상이 누락된 사실을 무려 14년 동안 발견하지 못한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역시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신고에 누락한 저의 불찰입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등록재산 심사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00명 이상을 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사람은 연간 10명,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징계의결 대상이 된 사람은 2018년 이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재산신고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우리 이균용 후보자가 무려 14년간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과 자녀들이 소유한 해외 금융계좌를 누락해 온 사실을 단 한 차례도 이것을 사전에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나머지 법관과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하게 심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과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등록재산을 보다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규정과 기능을 대폭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중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사람은 연간 10명,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징계의결 대상이 된 사람은 2018년 이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재산신고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우리 이균용 후보자가 무려 14년간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과 자녀들이 소유한 해외 금융계좌를 누락해 온 사실을 단 한 차례도 이것을 사전에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나머지 법관과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하게 심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과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등록재산을 보다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규정과 기능을 대폭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제가 14년 동안 누락했다는 것은 조금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나 싶……
그동안에 누락됐지요.

아니, 등록의무가 발생한 지는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한두 번 위반한 거 있지만 기간적으로 그렇게 14년 동안 제가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도 물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 절차에 맞게 가장 투명하게 철두철미해야 될 데가 어떻게 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판연 연례모임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판연 연례모임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또 세미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름에 세미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모임을 합니까?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가족모임에도 한 두어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안 간 지가 벌써 10년이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모임은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두 번 간 적이 있고 근자에는 간 적이 없다 이겁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가족모임이 없어진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겁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지요. 민판연에서 회원들이 공지를 할 거 아닙니까, 가족모임을?

예, 그런데 제가……
누구는 빼고 누구는 가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한 두 번 간 적이 있고 여름…… 제가 그 후에 한 10년을 거기에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전에까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이겁니까? 확실합니까?

한 10년 전에는 한 두 번 간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고등 부장 되고 나서는……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간 적이 없다 이거지요?

예, 아마 제가 고등 부장 되고는 한 두 번 참석한 이외에는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해외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에는 신고하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벌 조항 없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장녀의 이름이 이 크리스틴 정현이잖아요?
그런데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장녀의 이름이 이 크리스틴 정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셨더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1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을 획득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 7월 바뀐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해외이주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지역가입자로 바로 전환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따님은 2022년 5월부터 한국에서 쭉 거주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PPT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직접 확인한 것만 해도 2022년 9월부터 한 달 넘게 유럽에 가 계셨어요. 또 올해 2월부터 파리에서 거주했다는 본인의 유튜브 인터뷰가 있어요. 결국 해외이주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전환이 됐다는 얘기고요.
또 2023년 7월에 평창대관령음악제에 참석하려고 그러셨는데 참여를 안 합니다. 그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였어요. 만일에 이 시기에 국내의 병원을 가셔서 진료를 받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그러면 사실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처벌이 없어서 신고를 안 했습니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이면 반토막 된다고 그래서 국민들 걱정이 많고, 야박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외 체류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있다가 잠깐 들어와서 국내에 와서 그냥 진료만 받고 나가는 이런 경우를 최소화시키고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건 아시지요?
그런데 따님은 2022년 5월부터 한국에서 쭉 거주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PPT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직접 확인한 것만 해도 2022년 9월부터 한 달 넘게 유럽에 가 계셨어요. 또 올해 2월부터 파리에서 거주했다는 본인의 유튜브 인터뷰가 있어요. 결국 해외이주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전환이 됐다는 얘기고요.
또 2023년 7월에 평창대관령음악제에 참석하려고 그러셨는데 참여를 안 합니다. 그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였어요. 만일에 이 시기에 국내의 병원을 가셔서 진료를 받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그러면 사실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처벌이 없어서 신고를 안 했습니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이면 반토막 된다고 그래서 국민들 걱정이 많고, 야박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외 체류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있다가 잠깐 들어와서 국내에 와서 그냥 진료만 받고 나가는 이런 경우를 최소화시키고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신고 안 했느냐고 묻는데 따로 처벌 조항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끝날 문제는 아닌 거지요.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거예요,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급내역 있는지. 그런데 지금 안 내시잖아요. 내세요.

아니, 그리고 이때는 지역가입자에 가입돼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시라고요, 저희가 다 따져 볼 테니까. 이거 국회 인준 표결에도 큰 영향 미칠 거예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아니라 자료를 내시라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처남이 증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했던 거 보셨지요?

예.
후보자는 한 10억 정도 재산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른다, 3억 정도의 배당금 존재도 잘 모른다고 하시더니 처남은 15억 정도의 대출금 납부는 어디서 돈을 마련해서 다시 갚았냐 했더니 그것도 기억이 없다고 하시고 또 이사회 의결 없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회사 땅을 근저당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잘 기억이 없다라고 해서 불법행위 의혹까지 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운영을 하는 가족회사의 주주로서 그리고 그로부터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으로서 책임감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제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도 그 의견을 얘기를 해서 당 안에서도 되게 힘들었던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국 장관도 배우자의 조범동이라고 하는 5촌 조카가 만든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 본인은 몰랐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국민적 비난받고 배우자는 처벌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장관 정도가 아니고요, 대법원장후보자시잖아요. 그런데 이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모른다라고만 계속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도 그 의견을 얘기를 해서 당 안에서도 되게 힘들었던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국 장관도 배우자의 조범동이라고 하는 5촌 조카가 만든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 본인은 몰랐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국민적 비난받고 배우자는 처벌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장관 정도가 아니고요, 대법원장후보자시잖아요. 그런데 이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모른다라고만 계속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그 주식을 증여받아 가지고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배우자가 회사의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이런 불법행위 의혹이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제가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판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아침에 물어봤는데 처남은 자기 기억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냐고요.

그 시절에는 저희 장인이 자동차학원을 운영하실 무렵이기 때문에……
그런데 증인의 말씀에 따르면 이사회 몇 번 열리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도 이사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거지요.
자, 그 정도 하시지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정경심 씨가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았다라는 질의는 받으신 적이 있지요? 기억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하고 후보자님 사건하고 전혀 다릅니다. 정경심 씨는 조국 민정수석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거짓으로 재산등록 그리고 허위 소명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재산신고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다라는 점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범죄 사실은 보면, 민정수석 임명 후에 재산신고 과정에서 재산신고 내역 공개 시에 민정수석의 업무 관련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거액의 차명 투자자산의 보유 사실이 언론에 알려질 경우에는 의혹이 제기되거나 비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가 조국 전 장관으로 하여금 허위로 사인 간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명하도록 하고 그리고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돈 빌려주고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계좌 거래 내역들을 제출하게 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 당시에 이런 게 허위 자료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 가지고 정경심 씨가 이걸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허위 소명 자료를 제출하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나름대로 자료를 제공받아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검증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걸로 위계에 의한 공집방으로 처벌이 된 거지요.
후보자의 소위 비상장주식을 등록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걸 등록을 했고 2009년부터 공개 대상자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소위 1000만 원 미만의 주식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범죄 사실은 보면, 민정수석 임명 후에 재산신고 과정에서 재산신고 내역 공개 시에 민정수석의 업무 관련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거액의 차명 투자자산의 보유 사실이 언론에 알려질 경우에는 의혹이 제기되거나 비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가 조국 전 장관으로 하여금 허위로 사인 간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명하도록 하고 그리고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돈 빌려주고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계좌 거래 내역들을 제출하게 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 당시에 이런 게 허위 자료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 가지고 정경심 씨가 이걸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허위 소명 자료를 제출하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나름대로 자료를 제공받아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검증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걸로 위계에 의한 공집방으로 처벌이 된 거지요.
후보자의 소위 비상장주식을 등록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걸 등록을 했고 2009년부터 공개 대상자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소위 1000만 원 미만의 주식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20년에 규정이 달라져 가지고, 소위 액면가로 계산을 해서 등록을 하든, 1000만 원을 산정하던 것을 주식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이 바뀐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뀐 기준을 후보자가 모르셨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씨로서는 소위 이런 차명재산을 숨기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지만 후보자는 이걸 등록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번에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되니까 그런 사실을 알게 돼서 국회에 제출되는 재산등록 서류에는 이게 포함이 된 거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혜숙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위 해외에서의 수입을 가지고, 외국의 회사에 취직한 아들이라든지 영주권자인 딸의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알게 되신 거지요?

예, 청문회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 아들은 미국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수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외국민에는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당연하게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따로 신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출입국 확인 등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알게 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격상실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혹시 자격상실이 안 됐음을 이용해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건강보험증을 이용해서 진료를 받는 행위, 그건 결국은 부정수급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수급을 하면 그게 소위 환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자녀들은 그 기간 동안 국내에서 진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의료보험을 부정수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환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만일 부정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하십시오.

예, 저나 제 처나 사실은 의료보험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법령을 이해 못 해 가지고 일부 부정수급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반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보충질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5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보충질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5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사법의 대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다는 게 좀, 법리에 대한 부분이어서……
공동불법행위 있지 않습니까? 민법 750조, 760조에 대한 법리를 보면 부진정연대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판례가 설시되고 있었지만 법에 공동불법행위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판례로 이 법을 바꾸기는 어렵지요?
민사법의 대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다는 게 좀, 법리에 대한 부분이어서……
공동불법행위 있지 않습니까? 민법 750조, 760조에 대한 법리를 보면 부진정연대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판례가 설시되고 있었지만 법에 공동불법행위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판례로 이 법을 바꾸기는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동불법행위 원칙이 있는데 사실상 다른 법에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예외 조항을 둔다는 것도 입법기술상 어렵지요?

예, 민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비교적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법에서 실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는데 임의로 채권자의 권한을 실체법에서, 다시 말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임의로 줄인다 늘린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재산권에 대한 침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민법의 기본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법률에 대한 상호 충돌을 넘어서서 헌법에서 보호하는 재산권에 대한 보호 이것도 위배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침해될 소지가. 그렇지요?

예.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최근에 이른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중에 특히 3조와 관련돼서 권리를 제한하는 취지의 법률안이 제안돼 있고 지금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만들어지면 집행하고 해석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오랫동안 법원에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권리 의무에 관한 부분을 실체법에 정하고 만약에 이후에 채무자가 충분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단계에서 고려해 줄 수는 있겠지요?
물론 법이 만들어지면 집행하고 해석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오랫동안 법원에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권리 의무에 관한 부분을 실체법에 정하고 만약에 이후에 채무자가 충분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단계에서 고려해 줄 수는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행에도 제가 알기로는 임금노동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대해서는 집행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행 헌법이나 또 민법의 대원칙에 반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거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후보자는 위헌제청을 해서 단협에다가 포괄위임하는 취지의 법률의 위헌을 사실상 이끌어 낸 경우도,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법률이 그대로 통과된다 하면 사법 현장에 굉장히 혼란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좀 전의 후보자 취지를 들어 보면 이게 위헌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받아들여도 됩니까?

어제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문을 읽어 보니까 그 조문 문언만 가지고는 과연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책임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자체를 배제하고……
애매하지요.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의 노사관계 사건에서는 공동불법행위 규정을 배제하고 일반불법행위만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될지 두 가지 해석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입법이 조금 불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잘 보고 입법 단계에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과거에도, 불법파업입니다. 그렇지요? 적법 파업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불법 파업일 때 공동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이른바 거기에 참여한 개별 조합원들,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량으로 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더 가중하는 경우는 일관된 법리 아니겠습니까, 공동불법행위를 전제로?
최근에, 과거에도, 불법파업입니다. 그렇지요? 적법 파업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불법 파업일 때 공동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이른바 거기에 참여한 개별 조합원들,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량으로 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더 가중하는 경우는 일관된 법리 아니겠습니까, 공동불법행위를 전제로?

예.
그것은 꼭 불법파업에 대해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후보자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치국가의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삼권분립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삼권분립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후보자님이 알고 계시는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사법부가 제일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

예.
후보자님은 또 사법부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런 논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많지요?

예.
우리 법체계가 헌법, 법률, 명령 이런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권능이 행정부에 의해서 침해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물론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인한 사법부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지만 입법권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거부권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게 행정부의 영을 통한,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 통한 사실상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소위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 논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일각에서는 물론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인한 사법부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지만 입법권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거부권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게 행정부의 영을 통한,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 통한 사실상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소위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 논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작년 5월에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게 6개 범죄였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잘 아시겠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게 6개 범죄였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선거 그다음에 방위사업, 대형참사 6개 범죄를 2개 범죄로 축소하는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었지요. 그래서 6개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2개로 축소를 했는데 이 법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이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6개 범죄가 2개로 축소가 됐는데 검찰청법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 2개 범죄 외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그리고 사법질서저해범죄 이것을 시행령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추가된 공직자․선거 범죄, 사법질서저해범죄 이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게 검찰청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6개 범죄가 2개로 축소가 됐는데 검찰청법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 2개 범죄 외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그리고 사법질서저해범죄 이것을 시행령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추가된 공직자․선거 범죄, 사법질서저해범죄 이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게 검찰청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바로 대법원의 심판권에 속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직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심판권에 속하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후보자가 앞으로 대법원장이 되면……

지금 그 부분이 논쟁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 의견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논쟁을 격화시키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용기, 의지를 표명하셨던 후보자님께서 지극히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못 하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 소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바로 사건화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사건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대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킬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류되고 있는 재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후보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헌 명령․규칙 심사 권한이 사법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후보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헌 명령․규칙 심사 권한이 사법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행령에 근거한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근거해서 수사를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고 ‘이것 위헌이다’ 이런 청구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소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간단하네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시행령이 법령 위반인지 입법 취지나 전부 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법적 확신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몇 가지 의견을 밝힐 텐데요. 그중에서 나중에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수 코트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잘못됐던 법원의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후보자를 찾으라는 것이지 판결을 마음대로 하는 후보자를 찾으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까 신영철 대법관의 사건 배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특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 여지껏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법원에서 계속해서 근무하면서 그 사건을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 인사의 원칙의 틀을 바꾸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명수 코트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잘못됐던 법원의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후보자를 찾으라는 것이지 판결을 마음대로 하는 후보자를 찾으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까 신영철 대법관의 사건 배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특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 여지껏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법원에서 계속해서 근무하면서 그 사건을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 인사의 원칙의 틀을 바꾸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관의 다양성 좋은데요 아까 후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다양성이 아니라 사고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 누락, 위계에 의한 공집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의로 뭔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실수로 재산 누락을 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집방에 과실범이 있습니까?
그리고 재산 누락, 위계에 의한 공집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의로 뭔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실수로 재산 누락을 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집방에 과실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보적 재판이 가능하다, 저도 진보적 재판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용인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사법부의 발전과 재판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보적 성향 또는 보수적 성향 그것이 특정 정치적 편향과 연결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10억 원의 재산을 14년 이상 누락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4년 아니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전에는 액면가로만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2020년 6월 달부터 바뀌어서 2021년 신고할 때부터 신고 대상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누락시킨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10억 원의 재산을 14년 이상 누락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4년 아니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전에는 액면가로만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2020년 6월 달부터 바뀌어서 2021년 신고할 때부터 신고 대상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누락시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의 침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하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 명확합니다,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 명확하고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원장으로서 재판을 담당하게 될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법리적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앞으로 최종적으로 심사할 때 결정이나 판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 반박을 하고 제 법리적인 견해를 밝히고 싶지만 그래 봐야 아무런 답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조금 달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전에는 대법원 판결이 소수의견이 기재가 되지 않고 거의 만장일치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예를 들면 5 대 4 이런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신뢰성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견이 있으면 최대한 이견이 좁혀질 때까지 토론을 해서 이견이 없도록 판결을 냈는데 요즘은 그냥 다양한 의견들을 재판의 판결에 그대로 기재를 하면서 그렇게 판결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이견들이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법원의 재판관 구성이 다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 점을 하나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후보자께서 특정 연구회나 이런 것들이 해체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신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연구회나 이런 걸 떠나서 개개의 판사들이 판결문에 지나치게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들을 담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고 후보자께서도 지금 법원의 판결 중에는 그러한 판결들이 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조금 달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전에는 대법원 판결이 소수의견이 기재가 되지 않고 거의 만장일치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예를 들면 5 대 4 이런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신뢰성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견이 있으면 최대한 이견이 좁혀질 때까지 토론을 해서 이견이 없도록 판결을 냈는데 요즘은 그냥 다양한 의견들을 재판의 판결에 그대로 기재를 하면서 그렇게 판결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이견들이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법원의 재판관 구성이 다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 점을 하나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후보자께서 특정 연구회나 이런 것들이 해체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신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연구회나 이런 걸 떠나서 개개의 판사들이 판결문에 지나치게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들을 담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고 후보자께서도 지금 법원의 판결 중에는 그러한 판결들이 있다……

예, 그런 취지입니다.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취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데 제가 혹시……
말씀하신 데 제가 혹시……
답변 못 한 것 있으면 하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가운데 옛날에 대법원의 소수의견이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전에는 다양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대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이론도 다른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가능하면 일치된 의견으로, 통일된 방향으로 합의될 때까지 계속 숙고를 해 가지고 상대의 의견을 설득해 가지고 통일되었던, 과거에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저희도 젊은 시절에 배웠습니다.
그 부분은 시대에 따라서, 과연 어떤 쪽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다양한 표출이, 비록 소수자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법원 판결에서 누군가가 나의 의견에, 대법관 중에서도 동의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것이 많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대에 따라서, 과연 어떤 쪽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다양한 표출이, 비록 소수자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법원 판결에서 누군가가 나의 의견에, 대법관 중에서도 동의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것이 많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민주당 위원 질의할 때와 국민의힘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이 자꾸 달라져요.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비상장주식이요. 이번에 처음 신고하셨어요. 그건 맞지요?
비상장주식이요. 이번에 처음 신고하셨어요. 그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2009년도부터 재산 공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비상장주식에 관해서 재산신고를 안 하셨는데 그해, 2009년도에 배우자의 재산신고액 1234만 원 맞습니까?

예.
합계 금액 1000만 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예, 그 부분……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던 게 아니고, 이건 마땅히 비상장주식 신고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장남은 2010년도부터 장녀는 2011년도부터 채권금액이 10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 신고를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과실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제가 어저께 지적했던 대로 이건 비상장주식이어서 어차피 신고 안 해도 모를 거야 그래서 안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건 고의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PT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 장녀 명의로 되어 있는 채권 소유 현황이에요.
장남 옆에 보면 장남이 군대에 가 있는 기간, 미국에 거주한 기간 자세하게 써 놨습니다. 장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시는 대로 채권을 계속 거래를 해요. 그렇지요? 채권 가지고 있다가 팔고 다른 걸 사고요.
그런데 2010년부터 16년까지의 거래 내역, 보유 내역이에요. 한눈에 봐도 투자가 비슷해요. 2009년에 배우자와 장남이 똑같은 채권을 구매하고 2010년에는 배우자와 장남이 똑같이 팔고 장녀도 채권을 사기 시작을 해요. 2011년부터 장남과 장녀도 거의 같은 채권을 사고팔고, 이걸 2016년까지 해요.
군대에 가 있는 장남, 미국에 가 있던 장녀 그리고 또 이후에 미국에 간 장남이 채권을 사고팔고 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 장녀 명의로 되어 있는 채권 소유 현황이에요.
장남 옆에 보면 장남이 군대에 가 있는 기간, 미국에 거주한 기간 자세하게 써 놨습니다. 장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시는 대로 채권을 계속 거래를 해요. 그렇지요? 채권 가지고 있다가 팔고 다른 걸 사고요.
그런데 2010년부터 16년까지의 거래 내역, 보유 내역이에요. 한눈에 봐도 투자가 비슷해요. 2009년에 배우자와 장남이 똑같은 채권을 구매하고 2010년에는 배우자와 장남이 똑같이 팔고 장녀도 채권을 사기 시작을 해요. 2011년부터 장남과 장녀도 거의 같은 채권을 사고팔고, 이걸 2016년까지 해요.
군대에 가 있는 장남, 미국에 가 있던 장녀 그리고 또 이후에 미국에 간 장남이 채권을 사고팔고 했습니까?

제 처가 관리해 주었습니다.
그랬겠지요. 배우자가 다 하셨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 채권 산 돈 어디에서 온 돈입니까?
(권성동 위원장, 박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권성동 위원장, 박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제 자녀 계좌에서 전부 다 그대로 옮겨진 겁니다.
그것을 왜 자료를 안 내세요?

재산등록 과정에 다 있습니다.
예금의 변동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관보에 전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채권 보유 내역만 있고요 저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안 나온다니까요.

아니, 예를 들면 전해에 예금 만기가 되어 가지고 아마 제 처가 저 채권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자녀한테 재산을 증여한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저희가 해외 계좌, 국내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달라고 했더니 그걸 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정확하게요,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히 배우자가 관리만 하는 거였으면 문제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저러하게 따져 보면 이게 금융실명법 위반의 여지들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 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 계속 자료를 안 내시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해외 계좌하고 국내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주세요. 관보에는요 금액만 있고요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요,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히 배우자가 관리만 하는 거였으면 문제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저러하게 따져 보면 이게 금융실명법 위반의 여지들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 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 계속 자료를 안 내시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해외 계좌하고 국내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주세요. 관보에는요 금액만 있고요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증가 내역을 보면 그 당시에 실제로 예금이자 증가 이외에는 자녀들은 재산 증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채권대로 관보에 재산으로 신고가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샀는지, 누가 어떤 돈으로 샀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알아서 잘 판단해 보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해의 자녀의 금전 재산하고 한 해 후의 재산 증가의 변경을 보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계산해 봐요?

아니, 저희도……
입출금 내역을 주시면 간단한 문제를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계좌는 다 없어진 계좌인데 어떻게 제가 계좌를 확보합니까.
왜 그러세요, 후보자님. 없어진 계좌요?

예.
없어진 계좌면 지금 은행이 없어졌습니까?

아니, 은행은 있지만 저 채권을 산 데는, 저 증권계좌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그러세요!

재산 등록할 때……
있으면 내실 거냐고 물어보시면 되지요.
찾아보시지요.

저희들은 재산 등록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찾아보시고요 내 주세요. 계좌가 없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로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계좌가 실제로, 그때 되면 계좌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은행 증권계좌가 망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남아 있고요. 계좌 내역 주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 것도 왜 안 주시면서 이렇게까지 하세요.
서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의 심상정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의 심상정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대법원이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게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을 보니까 소수자․약자 보호에 공감한다고 하시면서 약자나 소수자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손을 내밀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소수자와 약자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수동적인 태도처럼 느꼈습니다. 법원까지 찾아올 수 있는 소수자나 약자는 많지 않…… 없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이렇게 소수자를 또 약자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전향적인 법 해석에 기반한 적극적인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라고 봐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게 저는 2019년도의 헌재의 낙태 헌법불합치 판결이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이렇게 소수자를 또 약자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전향적인 법 해석에 기반한 적극적인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라고 봐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게 저는 2019년도의 헌재의 낙태 헌법불합치 판결이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의 몸을 국가가 통제해 왔어요. 여성의 몸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헌재의 이런 판결을 통해서 여성의 몸을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해 왔던 몰상식한 시대가 마감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적극적인 판결을 내놓는 것이 약자․소수자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올 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성부부 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걸 알고 계시지요?
그런 점에서 올 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성부부 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걸 알고 계시지요?

예.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수자가 보호돼야 된다 이런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판결에 공감을 하십니까?

지금 그 사건도 상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결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는 우리 헌법 정신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양성 간의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와 다른 동성 간의 유사한 관계를 헌법 자체가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부에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쪽으로 입법을 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입법이 되어 있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지금 그 사건의 해석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부에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쪽으로 입법을 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입법이 되어 있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지금 그 사건의 해석론에서……
후보자께서는 계속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입법부도 똑바로 해야 되지요. 정말 잘못하고 있지만 입법부가 다수파 기관으로서 다수 국민의 여론을 살피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런 여론을 살필 필요가 없는 법원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통해서 말하자면 입법을 강제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대법원의 역할을 제가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판결문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어요.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이지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다, 그게 그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박용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이런 판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항소를 해서 이 판결이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이 사안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어온다면 대법원장으로서 어제․오늘 말씀하신 소수․약자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방식을 선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게 바로 저지(judge)가 아니고 저스티스(justice)의 역할인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판결문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어요.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이지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다, 그게 그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박용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이런 판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항소를 해서 이 판결이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이 사안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어온다면 대법원장으로서 어제․오늘 말씀하신 소수․약자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방식을 선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게 바로 저지(judge)가 아니고 저스티스(justice)의 역할인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결론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결론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결론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결론은 요구한 적이 없고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 대법원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던 것입니다.

예, 저는 사회의 변동을 법원이 받아들여 가지고 국민의 요구에 맞는 사법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해서 입법부를 촉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서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가 22년에 39만 건으로 10년 전보다 2.6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를 했는데 기각률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만 해도 기각률이 18년도 20.8%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14%로, 그러니까 거의 10건 중에 1건에서 2건만 기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문제는 언론사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데 법원에서 마구마구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가 22년에 39만 건으로 10년 전보다 2.6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를 했는데 기각률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만 해도 기각률이 18년도 20.8%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14%로, 그러니까 거의 10건 중에 1건에서 2건만 기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문제는 언론사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데 법원에서 마구마구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언론사에 대한 압수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사무실이 압수수색이 된다면 변호사의 변호 활동에 지장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압수수색영장보다 더욱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언론사의 경우에 언론․출판의 자유의 근간을 흔들 것이고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장을 발부할 때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 줘야 됩니다, 법관들은. 그 중요한 기본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범죄의 경중이나 증거가 이미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보고 영장 발부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비례성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대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안을 마련했어요. 중요한 게 압수수색영장 발부할 때 법관 대면심리 수단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통과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렇다면 영장을 발부할 때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 줘야 됩니다, 법관들은. 그 중요한 기본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범죄의 경중이나 증거가 이미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보고 영장 발부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비례성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대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안을 마련했어요. 중요한 게 압수수색영장 발부할 때 법관 대면심리 수단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통과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마……
검찰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검찰이.
검찰 출신 대통령에 요직 장관들 대부분이 검찰 출신인데 만약에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이걸 뛰어넘어서 이런 법관 대면심리 수단이나 의견진술권 보장 등을 헤쳐 나가실 수 있겠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검찰 출신 대통령에 요직 장관들 대부분이 검찰 출신인데 만약에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이걸 뛰어넘어서 이런 법관 대면심리 수단이나 의견진술권 보장 등을 헤쳐 나가실 수 있겠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법원과 변호사회, 검찰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부 구성원들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해야……
아니, 검찰이 반대한다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 부분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까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니 검찰 얘기는 쏙 빼시네요.

아니, 검찰과 변호사와……
잠깐만요, 저 또 물어봐야 돼요.

예.
제가 어제 세월호 때 교감선생님이 정신적 쇼크와 급성우울장애로 자살을 하셨는데 순직을 인정 안 했다, 어떤 거냐 그랬더니 정의에 합당하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법원이나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그보다 더 경미한 상황에서도 급성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순직을 인정했고 201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사가 자살로 사망해서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소송에 대해서도 벌써 2건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의가 아닙니까?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취급한 사건은 세월호 사건 직후에 교감선생님이 자살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울증이 발병해 가지고 그걸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본인의 죄책감에 의해서 자살한 것이라고……
아니, 제가 어제 병원이나 심리학회나 그런 데서 생존증후군, 쇼크로 인한 우울증이다라고 그것 다 진단을 내려 줬다고 분명히 그 판결문에 나온 것을 말씀드렸는데 증거 부족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반대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경한 사건에서도 순직을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정했는데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사건에서, 250명의 학생이 죽고 11명의 교사들이 죽은 그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아직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정했는데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사건에서, 250명의 학생이 죽고 11명의 교사들이 죽은 그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아직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돌아가신 교감선생님 그 재판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마는 판사는 증거에 의해서 재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서면질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가정적입니다만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이후에, 퇴임 이후에 변호사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몇 가지 제도개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일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무튼 전보다 일을 안 하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후보자의 현실 파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전국 각 법원에 재판을 몇 시에 끝내는지 이런 것 전수조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들을 위한 재판으로 가는 길의 한 방향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판사연임제도, 지금 사실 법원 자체 내에서 팔이 굉장히 안으로 굽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열심히 안 하고 소명의식 부족한 판사들은 과감하게 연임에서 탈락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국민들의 불만이 법원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주심당 3건을 선고하고 거기 3건에 공시송달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국민들을 바라보지 않는 재판을 하면, 안 하는 그런 판사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연임제에서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임제에 대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필요하다고 하면 외부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러한 연임제도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장추천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일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무튼 전보다 일을 안 하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후보자의 현실 파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전국 각 법원에 재판을 몇 시에 끝내는지 이런 것 전수조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들을 위한 재판으로 가는 길의 한 방향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판사연임제도, 지금 사실 법원 자체 내에서 팔이 굉장히 안으로 굽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열심히 안 하고 소명의식 부족한 판사들은 과감하게 연임에서 탈락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국민들의 불만이 법원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주심당 3건을 선고하고 거기 3건에 공시송달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국민들을 바라보지 않는 재판을 하면, 안 하는 그런 판사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연임제에서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임제에 대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필요하다고 하면 외부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러한 연임제도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장추천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원장추천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인사를 더 많이 행사하는 거지요. 그것 왜냐하면 추천된 법관 중에서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놨다 그러는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인사권을 굉장히 많이 행사한 대법원장이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으면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게 인기 영합적인 그런 흐름, 제도고. 아까 왜 재판 지연이 되고 판사들이 법원장의 그런 행정권에 대해서 지금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느냐, 사실 저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법원장추천제의 폐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기 영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제 많은 판사에게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재판장추천제에 대한 생각을 좀 밝혀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10조 부장판사를 보면 여성 판사가 없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10조 부장판사를 보면 여성 판사가 없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금년에 저도 돌아오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블라인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만 저는 이것은…… 여성 법관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여성 법관들에게도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가정법원이 올해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5일에 포럼도 하고 또 면접교섭권과 관련한 그런 세미나를 합니다만 사실 가정법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 가정법원이 정말 오히려 한부모 자녀랄지 아니면 상처받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데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특히 가사조사관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아까 법원장추천제를 비롯해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가정법원이 올해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5일에 포럼도 하고 또 면접교섭권과 관련한 그런 세미나를 합니다만 사실 가정법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 가정법원이 정말 오히려 한부모 자녀랄지 아니면 상처받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데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특히 가사조사관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아까 법원장추천제를 비롯해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장추천제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비판을 받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 제도를 사법행정에 적합한 분이 법원장을 맡아서 법원을, 지금보다도 더 충실한 심리를 하고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원으로 리드해 갈 수 있는 분들이 법원장으로 보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원래 서울에 처음 생겼다가 지금 전국으로 많이 확산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정법원이 설치 안 돼 있는 지방법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정법원의 가정에 대한 후견적 역할이 계속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 법원의, 어디에 살든지 똑같은 가정법원 제도로 인한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가정법원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원래 서울에 처음 생겼다가 지금 전국으로 많이 확산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정법원이 설치 안 돼 있는 지방법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정법원의 가정에 대한 후견적 역할이 계속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 법원의, 어디에 살든지 똑같은 가정법원 제도로 인한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저녁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저녁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후보자, 밥맛은 있습니까?
후보자, 밥맛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청문회를 하면서도 후보자님이 식사는 맛있게 하셨을까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과 문제점이 많아서……
보통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재산이 좀 많아요. 그렇지요?
보통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재산이 좀 많아요. 그렇지요?

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계속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회의 의결 이전까지는 필요하면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오래됐습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 재판장 시절 농지법과 관련해서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로 쓰이지 않고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농지이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결 내리신 적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2011년도, 오래됐습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 재판장 시절 농지법과 관련해서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로 쓰이지 않고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농지이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결 내리신 적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물론 후보자 판결 중에 쓰레기 매립지로 쓰인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하십니까?

예.
후보자께서는 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닌 잡종지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제가……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산 관할 구청은 당시에 땅 지목이 변경된 적이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지목이 농지면 농지인 것이라고 농림부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기억,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산 관할 구청은 당시에 땅 지목이 변경된 적이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지목이 농지면 농지인 것이라고 농림부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기억,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청문회 과정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원상복구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다로 우리가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황이 잡종지였기 때문에 등기가 가능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부산 관할 구청은, 농림부는 왜 저런 답변을 내놨을까요?

추상적인 질문에서는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별 토지마다 현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해당 농지는 농지 주변에 부인이 소유한 6필지와 함께 건설사에 팔아서 2013년도에 20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억이라면 그 당시 상당히 큰돈 아닙니까?

예, 큰돈인 건 맞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농지를 팔아서 20억을 남겼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같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제 처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은 농지가 아니었고 제 명의로 돼 있는 부분은 가액이 3억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옆에 있는 농지가 아닌 것 때문에 20억이 넘는 돈이 나온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전체 매매 목적물이 20필지가 넘습니다. 20필지, 자동차학원 부지 전체였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 토지였습니다. 제 지분이 있는 토지와 제 처가 있는 토지는 일부 토지였고 전체 매매가격은……
후보자님, 제가 발언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끝나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 농지를 포함해서 주변에 많은 돈들이,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농지를 합쳐서 부동산 투기를 굉장히 한 것 같은 그런 게 됩니다. 안성시장 판결과 같이 본인한테는 관대한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요. 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그 농지를 포함해서 주변에 많은 돈들이,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농지를 합쳐서 부동산 투기를 굉장히 한 것 같은 그런 게 됩니다. 안성시장 판결과 같이 본인한테는 관대한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요. 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그 목적물은 전부 다 제일자동차학원이라는 학원 부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땅이었습니다. 제 처와 제 명의로 돼 있는 지분은 다 합쳐도 그 전체 토지의 10%에 미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2015년부터 최근까지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억울했겠지요, 그 사람은요?

예,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 발부한 판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의도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안 했으면, 아무 책임을 안 지면 그 구속됐다가 무죄받은 분은 그 억울함을 어디 가서 풀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형사보상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기관도 나름대로 사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불구속 원칙 정신이 있지요. 무죄 추정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실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안 하면,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그런 억울함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물론 수사나 재판 과정의 편의 수단이기는 합니다만, 구속이라는 부분이. 그런데 반대로 발상을 전환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질문을 했고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의견 중의 하나가 결국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생명권은 한번 박탈되면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의견 중의 하나가 결국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생명권은 한번 박탈되면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체의 자유, 또 구속이 되면 본인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구속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구속됐다 무죄로 풀려난 사람들의 억울함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는 어제도 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 법원과 검찰에 필요한 것이 표에서 나오는 왼쪽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오른쪽 부분에 집중했어요. 국가가, 즉 검찰과 법원이 법률,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구속을 하고 실형을 하고 국민들께 했는데 이 부분이…… 왼쪽 부분에, 국민이 헌법 원칙을 정해 놨는데 이걸 잘 안 지켰을 때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힘든 상황을 겪으셨거든요.
왼쪽 부분이 뭡니까? 그게 법치주의이고 책임을 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 법원과 검찰에 필요한 것이 표에서 나오는 왼쪽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오른쪽 부분에 집중했어요. 국가가, 즉 검찰과 법원이 법률,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구속을 하고 실형을 하고 국민들께 했는데 이 부분이…… 왼쪽 부분에, 국민이 헌법 원칙을 정해 놨는데 이걸 잘 안 지켰을 때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힘든 상황을 겪으셨거든요.
왼쪽 부분이 뭡니까? 그게 법치주의이고 책임을 지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는 모습은, 저는 잘못한 검사나 판사가 검사나 판사직에서 그만둬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고의가 있으면 당연히 형사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슬그머니 검사,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하는 것도 못 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현재 그런 제도가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후보자께서도 33년 동안 많은 오판 하셨을 가능성이 있지요?
후보자께서도 33년 동안 많은 오판 하셨을 가능성이 있지요?

뭐 제가 한 재판 중에서는 특별하게 문제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상고심에서 바뀐 건 없으셨어요?

제 기억에서는, 상고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바뀐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민사사건에서도 결론이 바뀐 건 없으셨습니까?

민사사건에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결국은 판사가 실수 또는 여러 가지 사정상 당사자에게는 한 심급에 더 올라가서 진실이 밝혀지는 어떤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은 맞지만 그건 재판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가피성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들께서 특별히 책임을 잘 안 물으셨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께서 그 책임 얘기를 하시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사, 판사들이 우리 헌법에도 없는 사법 권한, 수사 권한, 재판 권한을 권력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신뢰를 잃었고 지금도 그건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표의 왼쪽 부분, 국민이 헌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부과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고 그 핵심의 마지막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판사가 수사와 재판을 잘못하면 나도 처벌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못 할 수 있고,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만 국민을 존중한다고 생각해요. 어떠십니까?
저 표의 왼쪽 부분, 국민이 헌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부과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고 그 핵심의 마지막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판사가 수사와 재판을 잘못하면 나도 처벌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못 할 수 있고,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만 국민을 존중한다고 생각해요. 어떠십니까?

저는 꼭 법적 책임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과오로 재판을 잘못했다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올바른 법관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법적 책임도 논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왜곡죄를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국민들께서 법적 책임을 많이 면해 주셨는데 법원과 검찰이 많이 안 변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의 참고인 진술에서 황인규 교수의 이야기 좀 들으셨지요?
오전의 참고인 진술에서 황인규 교수의 이야기 좀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거기 주요 질의 답변을 정리를 하면, ‘장인께서 토지를 계약 후에 매입대금을 전부 지급하고도 해당 토지 등기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매입 후에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이런 경우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미등기 전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진술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조인으로서?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계셨다?

예, 제 장인이……
이게 법 위반이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사실이에요. 장인어른께서 계약 후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그다음에 토지의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처음에 매매를 했던 매도인하고 그다음에 배우자 그다음에 처남 이렇게 해서 지분을 이양한 거지요.

예, 국세심판원의 사실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다 이거지요?

예.
토지 매입 후에 미등기 상태에서 제삼자와 매매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와 청구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로 등기를 해서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것 이런 것도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저는 이것 전문가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꼭 이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께서 2022년 4월 18일 중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객관화가 된 재판에서는 어떤 법관이 재판을 맡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시지요?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와 청구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로 등기를 해서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것 이런 것도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저는 이것 전문가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꼭 이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께서 2022년 4월 18일 중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객관화가 된 재판에서는 어떤 법관이 재판을 맡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시지요?

예.
만덕동 토지 증여세 불복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증인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세심판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 버리면 일반재판의 경우와 달리, 일반재판은 3심까지 가는데 이건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모든 행정심판제도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이의신청을 다시 할 수 있잖아요.

행정기관이……
행정심판도……
(「이걸 다 못 하지」 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하고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국세심판원의 결정만 그렇다는 거지요.
(「이걸 다 못 하지」 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하고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국세심판원의 결정만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확인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저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성남시에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국세심판원에서 뒤집었어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다시 이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도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나라의 국세심판제도는 거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심판에 대한 불복 절차는 국민의 불복권을 보장하여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행정청이 불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석상으로도.
그러면 행정심판 자체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행정 자체에서 그것은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걸로, 그래서 소송과 행정심판을 대개 선택주의로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오늘 우리 여야의 위원들이 청문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걸 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가깝게 앉아는 있지만 의견 차이가 상당히 멀구나’ 이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법원에서 무슨 판결 나잖아요. 민주당 의원한테 불리한 판결 나면 벌집 쑤시는 듯이 막 법원을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또 거꾸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어제도 보셨습니다만 정진석 의원에 대한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다, 문제 있다, 여기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것을 견디는 게 사법부 수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시오’, 이승만 대통령한테 얘기했었던 그런 기개, 가인 김병로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개가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어제․오늘 우리 여야의 위원들이 청문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걸 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가깝게 앉아는 있지만 의견 차이가 상당히 멀구나’ 이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법원에서 무슨 판결 나잖아요. 민주당 의원한테 불리한 판결 나면 벌집 쑤시는 듯이 막 법원을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또 거꾸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어제도 보셨습니다만 정진석 의원에 대한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다, 문제 있다, 여기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것을 견디는 게 사법부 수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시오’, 이승만 대통령한테 얘기했었던 그런 기개, 가인 김병로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개가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후보자님께 서면질의했는데 2018다41896 판결에 대해서 노란봉투법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그간 대법원이 쌓아 왔던 판례의 재확인이다, 새로운 법리가 창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치적 판결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 의원실에는 밝히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판결이 노동법 개정안, 그러니까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이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또 하나요. 여기를 보면 저도 법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만 대법원이 파업행위를 한 조합원의 불법행위 책임, 그 사람이 간부냐 혹은 단순 조합원이냐, 구체적으로 그 쟁의행위에서 뭘 했는지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책임을 달리한다. 이게 이번에 새로 판결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10년도 더 된 판례잖아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경우에서 예외적으로 책임을 제한하면서 개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부 개별 사안에서 몇 가지 경우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어본 거예요. 이것을 노란봉투법을 반영한 법이다라고 정치적으로 공격이 들어가고 이랬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정치적 판결 아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된 판례도 있다 이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법원장추천제와 관련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도 그래요. 종래와 같은 법원장 보임 방식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서 추진이 되었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인사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일부 운영상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답변을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느낄까요?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 조변석개 답변이시다. 그리고 서면질의 다르고 대면질의 다른 오락가락 법리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 여당이 물어볼 때 다르고 야당이 물어볼 때 다르면 나중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각각의 유불리를 가지고 부딪칠 때 기분 나쁘면 항소하시라고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법원장추천제와 관련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도 그래요. 종래와 같은 법원장 보임 방식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서 추진이 되었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인사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일부 운영상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답변을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느낄까요?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 조변석개 답변이시다. 그리고 서면질의 다르고 대면질의 다른 오락가락 법리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 여당이 물어볼 때 다르고 야당이 물어볼 때 다르면 나중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각각의 유불리를 가지고 부딪칠 때 기분 나쁘면 항소하시라고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다른 취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들은 거예요?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하고 저희가 서면질의할 때하고 완전히 다른 취지로 답을 하신 걸 제가 속기록까지 뽑아 가지고 와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이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하면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남성이 여성한테 성폭력을 가하려고 해서, 이 여성이 태권도 유단자예요. 그래서 완전히 제압을 하고 거의 뼈를 부러뜨려 놨어요. 그런데 이 여성에게 중상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하나 더 질의를 하면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남성이 여성한테 성폭력을 가하려고 해서, 이 여성이 태권도 유단자예요. 그래서 완전히 제압을 하고 거의 뼈를 부러뜨려 놨어요. 그런데 이 여성에게 중상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예.
이게 옛날 일이긴 한데 1965년도에 최말자 씨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폭력을 하려는 남성의 혀를 절단시켜서 상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이분이 억울하다고 이것 내가 더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억울함을 대한민국법원으로부터 다시 확인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2020년 재심청구했는데 2021년에 부산지법, 부산고법 둘 다 기각해 버렸습니다.
아까는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서면질의를 했더니 뭐라 그러셨냐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법원이 이것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억울하다고 이것 내가 더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억울함을 대한민국법원으로부터 다시 확인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2020년 재심청구했는데 2021년에 부산지법, 부산고법 둘 다 기각해 버렸습니다.
아까는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서면질의를 했더니 뭐라 그러셨냐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법원이 이것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구체적인 사건을 떠나서 일반론으로 말씀드린다면 과거의 재판을 현시점에서 보면 부당하다고 전부 다 재심이 허용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시점의 상황에서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50년 전의 판결이 지금에는 다 부당하다고 재심이 허용돼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최말자 씨는 이렇게 평생 남을 상해 입힌 사람으로 생을 마감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각에서 보면 다소 억울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법적 안정성이라는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이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지요.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행정심판과 조세심판이 왜 다르냐, 조세심판은 행정청 그러니까 세무서가 왜 불복을 할 수 없느냐라는 질의 그리고 일반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불복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질의가 나왔는데 행정심판법에 보면 49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소위 청구인, 일반 국민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그 청구가 옳다 행정청이 잘못했다라는 이런 결정을 하면 행정청은 거기에 따라야 되지 불복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후보자님, 조금 전에 행정심판과 조세심판이 왜 다르냐, 조세심판은 행정청 그러니까 세무서가 왜 불복을 할 수 없느냐라는 질의 그리고 일반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불복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질의가 나왔는데 행정심판법에 보면 49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소위 청구인, 일반 국민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그 청구가 옳다 행정청이 잘못했다라는 이런 결정을 하면 행정청은 거기에 따라야 되지 불복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심판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심판의 법리가 다 이렇습니다.
아까 중간생략등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토지를 샀을 때 장인께서는 이걸 자동차학원 부지로 사용을 하려고 사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행정청에 확인을 하니까 이걸 자동차학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걸 듣고는 정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아까 중간생략등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토지를 샀을 때 장인께서는 이걸 자동차학원 부지로 사용을 하려고 사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행정청에 확인을 하니까 이걸 자동차학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걸 듣고는 정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그 이후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보니까 장인이 학원을 여러 개 하셨기 때문에 학원을 하려고, 그 이외에도 부동산을 매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목적으로 사신 건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그 부분을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예, 저는 그 부분을 지금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번에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보고 이때 자동차학원을 하시려고 사셨던가, 저는 비로소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예.
배우자께서도 모르시던가요?

예, 저의 배우자는 사실은 거기 지분은 4분의 1이 있습니다마는 2분의 1 있는 바로 위의 처남이 주된, 어떤 면에서 가장 지분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둘 다 제 처의 오빠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배우자께서도 전혀 모르시고?

예.
그러면 조세심판 청구하는 부분도 배우자께서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장인께서 하신 거고.

예.
그리고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02년이니까 한 20년, 21년 전인 것 같습니다.
20여 년 전의 일이지요?

예.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재판 지연 부분이……
PPT 잠깐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재판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취임사 중에 나왔던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21년 기준으로 형사 1심 재판 소요기간이 175일, 민사단독은 225일, 민사합의는 364일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3년 8개월째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건이 왜 이렇게 오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김미리 부장판사 아십니까?
PPT 잠깐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재판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취임사 중에 나왔던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21년 기준으로 형사 1심 재판 소요기간이 175일, 민사단독은 225일, 민사합의는 364일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3년 8개월째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건이 왜 이렇게 오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김미리 부장판사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름은 아시지요?

예.
그분이 1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준비기일만 1년 3개월을 끌었습니다. 그 1년 3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준비기일을 개최한 게 아니라 1년 3개월 동안 여섯 번 준비기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판사의 성향 이런 것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지금은 1심만 이야기했지만 상고심 재판도 굉장히 많이 지연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상하신 게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지금은 1심만 이야기했지만 상고심 재판도 굉장히 많이 지연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상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상고심은 국민에 대한 응답 기능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상고이유서를 밤을 새워 써서 냈는데 불속행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결론을 납득 못 하고 있는 그런 불만들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국민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응답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대법관 정원이 상당히 시급하게 대폭적인, 8명 정도까지 증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국민에 대한 응답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는 대법원에 대한 재판 지연과 신뢰도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외람됩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 대법원에서 재판 지체가 된 원인 중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소송이, 사실심리를 요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너무 많이 폭주해 가지고 상고사건 처리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이 순수한 법률심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실심리가 필요한 국회의원 선거소송을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법원에 사실심리를 요하는 선거소송이 100건 이상 제기되어 가지고 법률심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국민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응답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대법관 정원이 상당히 시급하게 대폭적인, 8명 정도까지 증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국민에 대한 응답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는 대법원에 대한 재판 지연과 신뢰도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외람됩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 대법원에서 재판 지체가 된 원인 중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소송이, 사실심리를 요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너무 많이 폭주해 가지고 상고사건 처리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이 순수한 법률심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실심리가 필요한 국회의원 선거소송을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법원에 사실심리를 요하는 선거소송이 100건 이상 제기되어 가지고 법률심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재판 지연 문제가 나와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 경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상고를 했을 때 대법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그 상고이유서조차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기록 검토를 안 한다 이렇게 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서명, 상고이유서의…… 선임을 하는 데, 그 상고이유서는 기존에 있던 1․2심 변호사가 쓰고 대법관 출신을 선임하는 데 최소한 5000만 원이다, 통상 1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후보자님, 재판 지연 문제가 나와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 경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상고를 했을 때 대법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그 상고이유서조차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기록 검토를 안 한다 이렇게 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서명, 상고이유서의…… 선임을 하는 데, 그 상고이유서는 기존에 있던 1․2심 변호사가 쓰고 대법관 출신을 선임하는 데 최소한 5000만 원이다, 통상 1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예, 저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일 가능성이 나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이제 가면 재판연구관이라고 그러지요, 대법관을 보좌하는 판사들을?
두 번째, 이게 이제 가면 재판연구관이라고 그러지요, 대법관을 보좌하는 판사들을?

예.
이게 과연 대법관 재판인지 재판연구관 재판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국민들은 대법관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연구관이 재판을 한다고 봐요. 대법관이 어떻게 그 수많은 기록을 다 읽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대법관의 나이라든가 건강 상태 이런 걸 봤을 때 대법관이 그 기록을 하나씩 보고 결정을 못 한다고 봅니다.
재판연구관이 이것 검토해서 ‘이것 좀 이상합니다. 이것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볼 거예요, 아마. 그러면 무슨 3심제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고등법원 판사들, 고등법원 재판장보다 더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재판연구관이 결국은 고등법원 재판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이런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판연구관이 검토보고서를 안 쓰면 대법관이 판결을 안 해요,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아니, 사실관계를 1심에서 무죄가 나고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왜 오히려 1․2심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대법원에서 그걸 갖고 있습니까? 그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당사자는 피를 말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피를 말리는 일이에요. 법적 안정성을 취하려면 빨리 사건이 종결이 되어야 되는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걸로.
그런데 보면 재판연구관이, 올라오지요? 그것 보셨습니까? ‘나의 사건검색’ 보면 재판연구관이 검토보고서를 올렸다는 게 떠요, 떠. 안 올라온다니까? 1년이 지나도 안 올라와요. 신속하게 재판해 달라고 몇 번씩 신속 재판 촉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도 올라오지가 않아요.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법원도. 검찰도 총체적인 문제가 있지만 법원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검사들은, 어떤 검사는 증거 은닉도 해요.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는 제출 안 해, 수사 기록에서 유리한 것만 제출을 해요. 대한민국 검찰도 문제가 많고, 뭐 국회는 문제가 더 많겠지요. 국회는 문제가 더 많은데, 그런데 최종 판단을 하는 데가 검찰과 법원이에요. 권리 구제를 하는 데도 검찰과 법원이에요. 억울한 사람 해결해 주는 것도 검찰과 법원입니다.
이런 총체적 문제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는 않아요. 진짜 대법원, 이 법원 구성원 전부가 달라져야 됩니다. 나 하나의 결정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인생이 결정된다 이러한 진지함이 없으면 저는 개선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법원장이 되면 제가 지금 지적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연구관이 이것 검토해서 ‘이것 좀 이상합니다. 이것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볼 거예요, 아마. 그러면 무슨 3심제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고등법원 판사들, 고등법원 재판장보다 더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재판연구관이 결국은 고등법원 재판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이런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판연구관이 검토보고서를 안 쓰면 대법관이 판결을 안 해요,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아니, 사실관계를 1심에서 무죄가 나고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왜 오히려 1․2심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대법원에서 그걸 갖고 있습니까? 그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당사자는 피를 말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피를 말리는 일이에요. 법적 안정성을 취하려면 빨리 사건이 종결이 되어야 되는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걸로.
그런데 보면 재판연구관이, 올라오지요? 그것 보셨습니까? ‘나의 사건검색’ 보면 재판연구관이 검토보고서를 올렸다는 게 떠요, 떠. 안 올라온다니까? 1년이 지나도 안 올라와요. 신속하게 재판해 달라고 몇 번씩 신속 재판 촉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도 올라오지가 않아요.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법원도. 검찰도 총체적인 문제가 있지만 법원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검사들은, 어떤 검사는 증거 은닉도 해요.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는 제출 안 해, 수사 기록에서 유리한 것만 제출을 해요. 대한민국 검찰도 문제가 많고, 뭐 국회는 문제가 더 많겠지요. 국회는 문제가 더 많은데, 그런데 최종 판단을 하는 데가 검찰과 법원이에요. 권리 구제를 하는 데도 검찰과 법원이에요. 억울한 사람 해결해 주는 것도 검찰과 법원입니다.
이런 총체적 문제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는 않아요. 진짜 대법원, 이 법원 구성원 전부가 달라져야 됩니다. 나 하나의 결정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인생이 결정된다 이러한 진지함이 없으면 저는 개선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법원장이 되면 제가 지금 지적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어제, 오늘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속한 재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문제, 특수법원 설치의 문제, 법관 증원 문제, 지역의 법원 설치 문제, 선관위 문제, 해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어제, 오늘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속한 재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문제, 특수법원 설치의 문제, 법관 증원 문제, 지역의 법원 설치 문제, 선관위 문제, 해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그동안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도 많았겠지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법원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 입법적인 부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대법원장후보자께서 보면 말씀은 못 하지만 좀 도와주지 그랬나 이런 표정도 있어요. 맞지요?

입법부에서 도와주시면 아무래도 법원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법부 수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나 행정부에 가서 소통 좀 원활히 하고…… 딱 법대에만 올라가 계시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신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법원에 가는 분들은 신을 만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나 행정부에 절대 손을 안 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법원행정처 처장님일 겁니다. 법사위에 와 가지고, 예산 국회 때 와서 당시 여당 모 의원께서 ‘예산 좀 더 줘 보세요’라고 해 보라 그랬을 때 웃지 못할 장면이 국민들에게 다 방송이 됐었어요.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화를 걱정하는 자리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국회든 정부든 아무런 협조를 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법원행정처 처장님일 겁니다. 법사위에 와 가지고, 예산 국회 때 와서 당시 여당 모 의원께서 ‘예산 좀 더 줘 보세요’라고 해 보라 그랬을 때 웃지 못할 장면이 국민들에게 다 방송이 됐었어요.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화를 걱정하는 자리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국회든 정부든 아무런 협조를 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법행정 기능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께서 신속한 재판 관련되어서 물어보셨을 때 법원의 응답 기능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저도 굉장히 수긍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잠깐 언급하실 때 대법관 증원에 대한 부분도 답변하신 겁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께서 신속한 재판 관련되어서 물어보셨을 때 법원의 응답 기능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저도 굉장히 수긍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잠깐 언급하실 때 대법관 증원에 대한 부분도 답변하신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대법원의 사건 적체 상황이나 이런 데 비추어 보면 대법관이 적절한 응답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증원도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심 기능이, 대법관에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재판연구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 그것은 권리도 아니지요.
저는 대법원을 이런 체계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좀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것도 논의할 때가 됐지 않나 싶고요. 이것 의견이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삼권분립 관련해서 행정부가 자신들의 법령에 따라서, 규정․규칙에 따라서 법률에 반하게, 이른바 행정입법을 통한 통치 이런 부분 얘기 나왔는데 이것은 역대 정권마다 좀 많이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법원에 의한 적절한 통제도 필요하지만 국회가 행정부 견제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그런 규칙․대통령령을 통한 직접적인 행정통치를 하는 것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그 책임을 물리는 것은, 저는 우리가 먼저 그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답을 드립니다. 이것도 제 의견입니다.
3심 기능이, 대법관에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재판연구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 그것은 권리도 아니지요.
저는 대법원을 이런 체계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좀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것도 논의할 때가 됐지 않나 싶고요. 이것 의견이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삼권분립 관련해서 행정부가 자신들의 법령에 따라서, 규정․규칙에 따라서 법률에 반하게, 이른바 행정입법을 통한 통치 이런 부분 얘기 나왔는데 이것은 역대 정권마다 좀 많이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법원에 의한 적절한 통제도 필요하지만 국회가 행정부 견제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그런 규칙․대통령령을 통한 직접적인 행정통치를 하는 것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그 책임을 물리는 것은, 저는 우리가 먼저 그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답을 드립니다. 이것도 제 의견입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기본적으로 법치……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 보면 국회가 법을 안 만들었는데 우리보고 뭘 하라고 하냐, 이런 논조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영장주의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법에 영장은 법원의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장주의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법에 영장은 법원의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영역에 보면, 행정영역에 보면 전혀 손이 안 닿는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보건소장이 사인해 주면 친형도 강제 입원시킬 수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통제가 되어야겠지요?

예, 저는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국회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따님 계좌내역 제출하실 수 있냐고 제가 여쭤봤고 제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예, 지금 그것을 쉽게 바로 하기가, 시간을 좀 요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해명이 안 되는 게 될 텐데……

제가……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내일이라도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대한 소명해 보겠습니다.
계좌 내역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제도적 정비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법원에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월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조삼륜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사법 절차를 법원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법부, 법원에 바라는 바람직한 재판의 모습 이것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충실한 심리에 기초한 신속한 재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충실한 심리,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이것이겠지요?

예.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바라는 게 재판부가 따뜻하고 겸손하면서도 합리적인 재판 진행을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변호사협회에서 법관 평가를 하는 이유가 사실 크게 보면 그 두 가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재판에서 법관의 모습을 보고 이 평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에 대한 서울변협, 그때 변호사님들의 법관평가 결과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자님께 제가 서면질의를 했어요. 대법원장이 갖추어야 될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견해가 뭐냐, 덕목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세 가지를 언급을 하셨는데 사법권 독립의 의지와 용기, 법의 지배에 관한 강한 신념과 추진력 그리고 경청과 공감 능력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다 그러면 이런 평가를 받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후보자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서 내가 좀 부족해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후보자님께 제가 서면질의를 했어요. 대법원장이 갖추어야 될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견해가 뭐냐, 덕목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세 가지를 언급을 하셨는데 사법권 독립의 의지와 용기, 법의 지배에 관한 강한 신념과 추진력 그리고 경청과 공감 능력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다 그러면 이런 평가를 받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후보자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서 내가 좀 부족해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외부적인 평가에서 그렇게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한번 반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반성을 할 게 아니고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후보자님의 평가나 판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는 제 스스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저에 대해서…… 제가 뭐 몇 년도에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한번 반성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지 저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되시면……
전국에 3000명 정도 법관이 있지요?
전국에 3000명 정도 법관이 있지요?

예.
이 법관들이 가장 따르고 싶어 하는, 그런 사표가 되는 거울이란 말입니다. 대법원장의 그런 멋있는 모습, 재판 진행 능력 뭐 이런, 법에 대한 신념, 철학 이런 것을 보고 배우는 거고. 또 대법원장님께서 언행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어떤 재판을 통해서 하든 그런 것들을 보여 줘야 돼요, 법관들한테. 그래서 법관들이 대법원장처럼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결국 거기에 대한 사법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고.
후배 법관들에게 정말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후배 법관들에게 정말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공정하게 보여야 되고 실제로 공정해야 된다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재 위원님.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는 부탁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많고 재판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나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틀이 다 가 버렸습니다.
아까 최말자 씨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후보자가 인권이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할까 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심의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좀 안타깝고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다시 재판하기는 곤란하다라고 말씀하신 취지이신가요?
아까 최말자 씨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후보자가 인권이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할까 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심의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좀 안타깝고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다시 재판하기는 곤란하다라고 말씀하신 취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법감정은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법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죄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 죄가 삭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통죄처럼. 그러나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재심하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법감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한계는 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속에서 우리가 사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분들의 아픔을 달리 보지 못하고 다른 사건과 늘 그냥 기계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재판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이 지나치게 사실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유로 사실관계를 자꾸 뒤집으려고 하는지, 1심․2심에서 사실관계가 똑같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 대법원에서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하는 사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 하급심이 사실심의 전속…… 사실은 하급심에서 다 판단하도록 한다고 하고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면서 왜 대법원이 자꾸 사실 판단에 개입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사전심문제도는 수사의 기밀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신중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변호사회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되돌아보면 저도 변호사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글쎄요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임 때 그리고 2년 차 때 저는 연속해서 같은 부장님을 다른 재판부에서 모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부장님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변호사회의 평가는 늘 좋지 않으셨습니다. 기록을 꼼꼼하게 보시고 법정에 오는 변호사들에게 꼼꼼하게 질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증거 신청도 잘 받아 주시지 않습니다. 왜? 사실 증거 채택할 필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증인신문할 때도 꼼꼼하게 다시 되묻고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유도신문하는 변호사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변호사회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으셨습니다. 변호사회의 평가가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청문회 과정에서 다면평가도 이야기되고 변호사회의 평가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맞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분들께서 후보자에 대해서 그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도 잘 마음에 새겨 두시고, 이제 대법원장이 되시면 내 방식대로 그리고 내 속도대로만 가는 것이 사법부를 잘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방향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법원 밖에서 다른 법조삼륜 중에서는 나와 다른 각도와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지적되었던 것들이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큰 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런 한계는 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속에서 우리가 사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분들의 아픔을 달리 보지 못하고 다른 사건과 늘 그냥 기계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재판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이 지나치게 사실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유로 사실관계를 자꾸 뒤집으려고 하는지, 1심․2심에서 사실관계가 똑같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 대법원에서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하는 사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 하급심이 사실심의 전속…… 사실은 하급심에서 다 판단하도록 한다고 하고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면서 왜 대법원이 자꾸 사실 판단에 개입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사전심문제도는 수사의 기밀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신중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변호사회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되돌아보면 저도 변호사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글쎄요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임 때 그리고 2년 차 때 저는 연속해서 같은 부장님을 다른 재판부에서 모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부장님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변호사회의 평가는 늘 좋지 않으셨습니다. 기록을 꼼꼼하게 보시고 법정에 오는 변호사들에게 꼼꼼하게 질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증거 신청도 잘 받아 주시지 않습니다. 왜? 사실 증거 채택할 필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증인신문할 때도 꼼꼼하게 다시 되묻고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유도신문하는 변호사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변호사회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으셨습니다. 변호사회의 평가가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청문회 과정에서 다면평가도 이야기되고 변호사회의 평가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맞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분들께서 후보자에 대해서 그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도 잘 마음에 새겨 두시고, 이제 대법원장이 되시면 내 방식대로 그리고 내 속도대로만 가는 것이 사법부를 잘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방향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법원 밖에서 다른 법조삼륜 중에서는 나와 다른 각도와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지적되었던 것들이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큰 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판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같은 취지의 판결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불법 행위에, 어떤 때는 1000명, 1만 명도 가담할 수 있는 불법 파업 행위에도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책임 제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그 법리와 지금 노란봉투법에서 하고 있는 법조문이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답변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번에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제가 자녀의 채권 문제를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녀의 예금으로 채권을 샀다, 후보자와 배우자가 준 돈은 없다 이렇게 워낙 단언을 하셔 가지고요, 다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장남과 배우자의 채권이 처음 신고된 2010년 관보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만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2010년 장남의 예금이 1억 100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1460만 원 감소합니다. 그리고 장남의 채권은 0원에서 511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장남의 재산은 예금 말고는 없었는데요, 어떻게……
예금 줄어든 금액하고 보실까요? 1460만 원 줄고 채권이 5115만 원이 늘었으니까 3600만 원 정도가 어디에서 생겼어요. 장남의 돈으로 샀다는 후보자의 해명과 맞지 않지요.
혹시 장남에게 관보에 신고되지 않은 재산이나 소득이 있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장남과 배우자의 채권이 처음 신고된 2010년 관보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만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2010년 장남의 예금이 1억 100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1460만 원 감소합니다. 그리고 장남의 채권은 0원에서 511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장남의 재산은 예금 말고는 없었는데요, 어떻게……
예금 줄어든 금액하고 보실까요? 1460만 원 줄고 채권이 5115만 원이 늘었으니까 3600만 원 정도가 어디에서 생겼어요. 장남의 돈으로 샀다는 후보자의 해명과 맞지 않지요.
혹시 장남에게 관보에 신고되지 않은 재산이나 소득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예.
그런데 무슨 돈으로 샀을까요?
세부 내역을 좀 볼까요.
장남의 신한은행 예금이요 2009년 8000만 원에서 2010년 2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6000만 원 정도가 줄었지요. 그런데 늘어난 재산은 토마토저축은행 예금 4500만 원, 채권 5100만 원, 합계 96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금에서 온 돈이 6000만 원 있고 나머지 3600만 원은 어디에서 늘었을까요?
세부 내역을 좀 볼까요.
장남의 신한은행 예금이요 2009년 8000만 원에서 2010년 2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6000만 원 정도가 줄었지요. 그런데 늘어난 재산은 토마토저축은행 예금 4500만 원, 채권 5100만 원, 합계 96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금에서 온 돈이 6000만 원 있고 나머지 3600만 원은 어디에서 늘었을까요?

몇 연도입니까?
2009년이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입니다.
후보자 장남의 경우 당시 김앤장 인턴, 투자 회사 인턴 근무 정도를 하고 있어서 이런 정도 액수를 벌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금 변동 사유를 보면 ‘생활비 인출하여 채권 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출된 돈보다 훨씬 많은 채권을 샀어요. 플러스마이너스가 안 맞아요.
2010년 예금 중에 토마토저축은행만 한번 보실까요? 공교롭게도 후보자의 토마토저축은행 예금이 4500만 원에서 0원으로 됐고 배우자의 토마토저축은행 예금은 3000만 원에서 0원으로 됐는데요. 장남의 토마토저축은행 예금은 0원에서 4500만 원이 됐고요, 장녀의 토마토저축은행 예금은 0원에서 4030만 원이 됐어요.
후보자 장남의 경우 당시 김앤장 인턴, 투자 회사 인턴 근무 정도를 하고 있어서 이런 정도 액수를 벌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금 변동 사유를 보면 ‘생활비 인출하여 채권 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출된 돈보다 훨씬 많은 채권을 샀어요. 플러스마이너스가 안 맞아요.
2010년 예금 중에 토마토저축은행만 한번 보실까요? 공교롭게도 후보자의 토마토저축은행 예금이 4500만 원에서 0원으로 됐고 배우자의 토마토저축은행 예금은 3000만 원에서 0원으로 됐는데요. 장남의 토마토저축은행 예금은 0원에서 4500만 원이 됐고요, 장녀의 토마토저축은행 예금은 0원에서 4030만 원이 됐어요.

그해가 저희가 5000만 원 증여한 해 아닙니까?
증여는 2014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은……
이게 웬 조화냐고요.

아니, 저희들은……
후보자님, 지금 입출금 내역을 안 내시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안 내시면서 버티고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하고 계시는데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급한 생활비, 유학비로 송금한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금, 적금하거나 주식 증권 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급한 생활비, 유학비로 송금한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금, 적금하거나 주식 증권 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 관보에 보면 다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관보를 자세히 봤더니 후보자님 설명이 완전히 틀리세요.

저희들은 증여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관계가 오래되어 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자녀들에게 별도로 증여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입출금 거래내역을 안 내세요? 나는 그렇게 세상 살지 않았다라는 말로 설명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른 질문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날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법관들을 상대로 한―이런 겁니다. 법관들이 소속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하느냐는 질문에 의식하는 편이다라는 답변이 91.6%, 대법원장이나 소속 법원장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 표현을 해도 보직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명제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가 88.3%, 상급심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이 보직이나 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라는 명제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5.3%예요.
상급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법원장도 마찬가지고 인사권을 가지고 인사권에 의한 강제, 심리적 강제 이런 것들이 법관의 독립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급자의 지시로부터 하급 법관들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택된 게 법원장추천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다른 질문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날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법관들을 상대로 한―이런 겁니다. 법관들이 소속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하느냐는 질문에 의식하는 편이다라는 답변이 91.6%, 대법원장이나 소속 법원장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 표현을 해도 보직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명제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가 88.3%, 상급심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이 보직이나 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라는 명제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5.3%예요.
상급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법원장도 마찬가지고 인사권을 가지고 인사권에 의한 강제, 심리적 강제 이런 것들이 법관의 독립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급자의 지시로부터 하급 법관들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택된 게 법원장추천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서면질의에서는 법원장추천제하고 재판 지연하고는 직접 통계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나 법원장추천제에 대해서 일부 제도 운영상의 우려를 표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전주혜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비판을 받고 있는 측면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바꾸는 방향에 대해서는 사법부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사법행정 능력 있는 분이 법원장으로 보임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수평적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부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옛날로 치면 뭐랄까 좀 듣기 싫은 이야기, 독려라든지 이런 것을 강하게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법부 구성원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옛날로 치면 뭐랄까 좀 듣기 싫은 이야기, 독려라든지 이런 것을 강하게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법부 구성원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 개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고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사망사고 당시의 판결을 노동 우호적 판결로 올려 두셨어요. 최근 노조 탄압을 위해서 경찰이 살수차를 재도입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고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사망사고 당시의 판결을 노동 우호적 판결로 올려 두셨어요. 최근 노조 탄압을 위해서 경찰이 살수차를 재도입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용에 상당히 유의하지 않으면 위험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재판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살수차는 헌재 위헌 결정을 두 번이나 받았거든요. 한 번은 2018년도의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2020년의 직사살수행위 위헌, 두 가지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헌재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경찰의 위헌에 침묵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렇게 헌재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경찰의 위헌에 침묵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느낀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해서 쏜다든지 또는 압력을 낮춰 가지고 하는 것은…… 꼭 살수차를 모든 방식의 시위 진압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까지 보기에는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헌재 판결이 있었던 것이고 경찰이 이것을 재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위헌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혹시 되신다면 이런 명백한 위헌 사유에 대해서 침묵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혹시 되신다면 이런 명백한 위헌 사유에 대해서 침묵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또 하나는 형사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법원의 보석 허가율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전체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22년도 기준으로 한 26.8% 돼요. 대법원은 한 달에 한 10건 내의 보석 신청이 있는데 허가율은 거의 0%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석을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가 찾아보니까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석을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가 찾아보니까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필요적 보석은 조건이 명시돼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임의적 보석은 법률상 조건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판사가 직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결국은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건데, 임의적 보석에 대한 어떤 법원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난 9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가 대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세요?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 7월 항소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됐고, 구속 사유로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 또 지난 21년 10월의 보석 상태에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 주거지를 이탈해서 검찰로부터 보석허가 취소 신청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보석 신청을 하면 이게 보석 기준에 부합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분이 보석 신청을 하면 이게 보석 기준에 부합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속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발언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보석 신청 사건을 처리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심에서 구속이 나면 형이 거의 확정되기 때문에 대법원에 보석 신청을 해 봤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한테 들어 보니까. 그런데 대법원에 보석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정말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백을 쓰려는 그런 기득권인 경우에 간혹 그렇게 한다 그런 조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례로 볼 때 보석 신청 사유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데 지금 타이밍에, 그러니까 9월 15일 타이밍에 대법원에 보석 신청을 해서 혹시 신임 대법원장을 기대하고 그러셨나 그런 식으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심에서 구속이 나면 형이 거의 확정되기 때문에 대법원에 보석 신청을 해 봤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한테 들어 보니까. 그런데 대법원에 보석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정말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백을 쓰려는 그런 기득권인 경우에 간혹 그렇게 한다 그런 조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례로 볼 때 보석 신청 사유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데 지금 타이밍에, 그러니까 9월 15일 타이밍에 대법원에 보석 신청을 해서 혹시 신임 대법원장을 기대하고 그러셨나 그런 식으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질의를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사건에서 제가 대법원장이 되더라도 그 사건은 담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회복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까 대통령 장모의 보석 신청 사건도 그런 기준과 원칙에 맞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2013년도에…… 그 당시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가 다시 올라가서 2013년도에 재상고가 됐습니다. 전범기업들이 재상고를 했지요. 그런데 5년 후에, 18년도에 재상고 판결이 다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사망을 하셨어요.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조국에서 판결을 받아 보고자 했던 분들이 사망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게 왜 지연이 됐느냐는 지금 심리 중이니까 대답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5년 동안 이렇게 그분들이 끝내 조국의 판결을 받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정의라고 생각합니까? 어때요?
그래서 이게 왜 지연이 됐느냐는 지금 심리 중이니까 대답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5년 동안 이렇게 그분들이 끝내 조국의 판결을 받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정의라고 생각합니까? 어때요?

그 가운데 돌아가신 당사자가 계신 줄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판결이 그렇게까지 늦어진 것은 사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만 살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재판 중에 돌아가셨습니까?
5년 동안, 5년 기다리는 동안.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5년 동안, 그것도 재상고심이었지요. 원래대로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렇게 할 거면서 그 사이에 그분들이 다 눈을 감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불의지요, 대법원이 저지른 불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5년 동안, 그것도 재상고심이었지요. 원래대로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렇게 할 거면서 그 사이에 그분들이 다 눈을 감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불의지요, 대법원이 저지른 불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원고가 되신 분들이 5년 동안 사망하신 걸 몰랐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 신고를 누락한 것은 중요한 문제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족 보유액을 합치면 거의 10억 정도가 되는 건 맞지요?
그리고 비상장주식 신고를 누락한 것은 중요한 문제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족 보유액을 합치면 거의 10억 정도가 되는 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이 재산신고 대상인지 몰라서 등록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거기에 재산변동 신고 안내글은 행정처에서 계속 올리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개정 당시인 2020년에는 시가로 해야 된다,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는 글도 게시를 했고 그 안내문에 보면 비상장주식 신고가액 산정 방법은 파란 글씨로까지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도 몰랐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재산변동 신고 안내글은 행정처에서 계속 올리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개정 당시인 2020년에는 시가로 해야 된다,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는 글도 게시를 했고 그 안내문에 보면 비상장주식 신고가액 산정 방법은 파란 글씨로까지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도 몰랐습니까?

제가 사실 그 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돌아가신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이렇게 무리가 된다면 저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처분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물론 제가 등록 절차에서 좀 더 세심하게 읽어 보고 확인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주식을 보유하고 거기로부터 배당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물론 제가 등록 절차에서 좀 더 세심하게 읽어 보고 확인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주식을 보유하고 거기로부터 배당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잠깐만요. 정부 공무원들은 3억 원 이상을 누락한 경우에도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과실로.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의 그 답변이 굉장히 미흡한 겁니다.
(정점식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저번에 법관들이, 앞으로 비상장주식 취득한 분들은 재산등록 제외하고 윤감실에서 뭐라고 하면 후보자 기사 첨부해서 그것 몰랐다고 하면 될 것 같다는 등의 이런 말들이 게시판에 막 올라와 있어서 법관들의 불신이 큽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점식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저번에 법관들이, 앞으로 비상장주식 취득한 분들은 재산등록 제외하고 윤감실에서 뭐라고 하면 후보자 기사 첨부해서 그것 몰랐다고 하면 될 것 같다는 등의 이런 말들이 게시판에 막 올라와 있어서 법관들의 불신이 큽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 주식을 제가 재산 취득 목적으로 매수한 거라면 지적하신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돌아가신 장인이 사전 분재로 가족들 모두에게 나누어 준 주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재산으로 의식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 거기서부터, 처남이 운영하는 학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것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의가 된다면 저는 그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 거기서부터, 처남이 운영하는 학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것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의가 된다면 저는 그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다음, 전주혜 위원님.
후보자님, 계속해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상장주식을 누락을 한 것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2020년까지는 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쨌든지 간에 본인의 과실로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은 인정을 하시는 거지만 고의가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의 실책입니다.
고의나 중과실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께서 이것을 적정한 방법을 통해서 처분을 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히신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성 법관이랄지, 여성들에게도 기회가 균등한 법원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여성 법관이랄지, 여성들에게도 기회가 균등한 법원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맞지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부에는 성평등을 지향하기 위한 기본 세칙 등이 마련되어 있고 그걸 전담하는 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법원에서는 사법행정 부분에 담당하는 사무관이 한 사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강화해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전담조직도 만들고 앞으로 인사에서도 성평등한 사법부를 만들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성평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부에는 성평등을 지향하기 위한 기본 세칙 등이 마련되어 있고 그걸 전담하는 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법원에서는 사법행정 부분에 담당하는 사무관이 한 사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강화해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전담조직도 만들고 앞으로 인사에서도 성평등한 사법부를 만들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성평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한 것들도 있고 사실 오히려 항소심에서 더 높인 사건도 있는데요. 그래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감형 판결 관련해서. 이러한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어제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한 것들도 있고 사실 오히려 항소심에서 더 높인 사건도 있는데요. 그래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감형 판결 관련해서. 이러한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지금보다 더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변호사 시절에 상고인 변호인으로, 대리인으로 했던 사건에서 최초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호사로서의 활동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제가 했던 사건은 사실 행정사건이었거든요. 교수가 학생에게 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느냐 그럴 때 피해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게 그 판결의 취지였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또 형사 판결에까지 유무죄를 가리는 데 있어서 적용이 되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감형을 한다고 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유죄․무죄, 성희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니면 성범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러한 것이지 감형을 한다고 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아니면 올린다고 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충실하다, 제가 그 사건을 이끌어 냈던 대리인의 입장에서 그 판결의 취지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이 아니라 좀 더 양성평등에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사법부가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형을 한다고 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유죄․무죄, 성희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니면 성범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러한 것이지 감형을 한다고 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아니면 올린다고 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충실하다, 제가 그 사건을 이끌어 냈던 대리인의 입장에서 그 판결의 취지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이 아니라 좀 더 양성평등에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사법부가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위반이 본인이 판결할 때는 농지법 위반이고 또 본인 것은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후보자가 참 청렴이라든가 준법정신이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후보자님 보면, 제가 5년간 사회에 기부한 현황을 봤어요. 적십자회비 2018년에 2만 원 낸 것 빼고는, 뭐 교회에 헌금한 것 외에는 거의 없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적십자회비도 계속 냈다거나 이런 사회에 기부하는, 그러니까 내가 받는 봉급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돈은 굉장히, 재산은 최고로 많은 대법원장후보인데……
그리고 후보자님 보면, 제가 5년간 사회에 기부한 현황을 봤어요. 적십자회비 2018년에 2만 원 낸 것 빼고는, 뭐 교회에 헌금한 것 외에는 거의 없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적십자회비도 계속 냈다거나 이런 사회에 기부하는, 그러니까 내가 받는 봉급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돈은 굉장히, 재산은 최고로 많은 대법원장후보인데……

보시면 저와 제 처가 합쳐 가지고 기부한 것은……
본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 것을.

아니, 부부가 같이 하는데 제가…… 그것은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부인이 한 재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면서 그것은 공동체로 봅니까? 10억이나 넘는 여러 가지 재산들은, 은닉 재산은 전혀 모른다고 하시면서 그런 것은 같이 합니까?

저는 재산 은닉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재산 은닉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법감정이 굉장히 독특한 대법원장후보를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10억 원대 재산 은닉된 것은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깨끗하게 처리하고 싶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냥 현금화해서 다시 인 마이 포켓 하겠다는 겁니까?
10억 원대 재산 은닉된 것은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깨끗하게 처리하고 싶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냥 현금화해서 다시 인 마이 포켓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물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투명한 절차라는 것이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백지신탁의 방식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이 가장 투명한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하도 사회에 기부한 돈이 없어서 혹시 이것을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사회에 기부할 줄 알았더니 그건 백지신탁으로 가시는군요.
해외 취업 아들하고 영주권 가진 딸의 경우 건강보험 사용 내역을 제가 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해외이주법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자 ‘법 위반은 맞지만 처벌규정이 없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해외 취업 아들하고 영주권 가진 딸의 경우 건강보험 사용 내역을 제가 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해외이주법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자 ‘법 위반은 맞지만 처벌규정이 없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괜찮다는 취지가 아니고……
대법원장후보자의 답변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만약에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아, 우리 가족들도 이 해외이주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양성평등 교육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1년에?
후보자께서 아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양성평등 교육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1년에?

1년에 두 번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후보자님 판례도 그렇지만 우리 법관들이 남성들이 특히 많기 때문에 이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는 강제적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열심히, 우리 법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성인지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법부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임의교육이 아니고 강제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인지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인지 직접 관련 재판을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역사관과 가치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로 답변드린 것이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당연히 위안부와 강제노역 근로자는 일본의 강제력에 의한 동원이었다고 인정한다고 어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답변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답변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부금도 저와 제 처 그리고 제 딸이 합쳐 가지고 기부하는 활동이, 기부하는 금액이 저는 결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지요? 어느 정도 기부를 하셨어요?

다 합쳐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이외에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인 목사님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빈민구호 활동하는 데도 저희들이 연말정산 혜택도 없지만 제 처와 같이 의논해서 다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처는, 제 처뿐만이 아니고 제 딸도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기부 음악 연주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기부 활동을 저는 남들 못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을 들으면 의외로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보일 때가 많다, 그래서 특히 법관은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된다, 혹시 이런 표현 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을 들으면 의외로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보일 때가 많다, 그래서 특히 법관은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된다, 혹시 이런 표현 들어 보셨습니까?

예, 법관은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 보셨어요?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이다.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 보셨어요?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이다.

예, 그런 이야기 들어 본 적 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유명한 법언이지요. 법관들은 최선을 다해서 판결을 했는데 언론이나 국민들은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대학 다니실 때 그런 말씀 들어 보셨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하늘이 무너져도 법을 세워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하늘이 무너져도 법을 세워라 많이 다릅니다.
혹시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그전에 몰랐는데 ‘아, 이런 법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 드신 법 있었습니까?
대학 다니실 때 그런 말씀 들어 보셨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하늘이 무너져도 법을 세워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하늘이 무너져도 법을 세워라 많이 다릅니다.
혹시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그전에 몰랐는데 ‘아, 이런 법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 드신 법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법률이 있었는데 내가 잘 몰랐고 이 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신 법이 혹시 없으셨어요?

저는 해외이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달리 생각해 본, 제가 일 처리를 해 본 적도 없고 외국이라고는 여행으로 자녀들 방문하러 미국 몇 번 가 보고 그 이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이 한 14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처벌규정이 있는 법률은 한 육칠백 개 되고요. 그런데 대법원장후보자인 분도 모르시는 법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국민은 거의 법을 모르시고 법을 알게 되는 때는 자기가 위반했다고, 문제가 됐을 때 처음으로 아신다고 해요. 그래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다투는 과정이 되겠지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몰라서 위반했다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정의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그 정의는 누가 결정하나요? 판사가 결정합니까, 당사자가 결정합니까, 법을 만든 입법자가 결정해야 될까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몰라서 위반했다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정의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그 정의는 누가 결정하나요? 판사가 결정합니까, 당사자가 결정합니까, 법을 만든 입법자가 결정해야 될까요?

일응 법을 해석․적용하는 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될 사람은.
당사자는 ‘나는 그 법을 만들 때 동의도 안 했고 있는지도 몰랐다. 정의롭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아는 법언처럼 법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을까요? 어떠세요?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법관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형을 정한다든지 이럴 때 아주 낮은 형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재판하면서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참 난감했고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법관에게 필요한 덕목은 자기 생각, 내가 법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기보다는 늘 의심하고 주저하고 성찰하고 매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항상 법관은 열린 자세로 그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관들이 그렇게 재판하고 있고 그런 여건이 됐습니까? 어떠신가요?

개별 판사님들이 어떻게 재판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세로 재판을 하려고 평생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하는 비판 중에 큰 것은 법관 개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법관 집단 전체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법관들이 생각하는 정의관념과 사회통념이 대부분의 일반시민의 정의관념이나 사회통념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들은 늘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왜 몰라주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는 거지요. 법관들이 특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역, 특정 학교나 특정한 소득, 여러 가지 면에서 특정해서 많이 뽑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답변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역, 특정 학교나 특정한 소득, 여러 가지 면에서 특정해서 많이 뽑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답변하시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입니다.
아까 황인규 참고인이 국세심판원에서 한 번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런 제도의 어떤 문제, 한계 이런 것을 이야기했고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대안이 없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고요.
후보자께서 이제 인사청문회의 마지막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봤고, 저는 절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재산이 투명하게 조성됐고 그것이 유지됐느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묻고 싶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곱 가지 사례를 죽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균용 후보자 배우자는 79년 고등학교 갓 입학한 17세 때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713평 공장용지 지분 3.6%를 취득을 했습니다. 90년 당시에 이 땅의 가치는 7137만 원에 달했고 이를 한 명이 소유한 경우에 토지세는 3192만 원을 납부를 해야 하지만 10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결과 토지세도 85% 낮아져서 10명이 529만 원만 나눠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후보자 배우자는 또 84년 대학 시절에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7276평의 지분 21.6%를 취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지분의 가치는 5억 2000만 원 정도에 달했는데 이 땅의 지분을 5명이 나누어 가진 결과 토지세도 1명이 소유할 때보다 65% 적은 1957만 원을 나눠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약간 편법, 규제 회피로 일관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불과 1년 후에 1985년 후보의 배우자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부산 동래구 명장동 소재 6개 필지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균용 후보도 2년 후인 87년 명장동 농지 지분 25%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 후보 배우자가 가진 명장동 땅의 지분 가치는 5억 5000만 원, 후보자가 가진 명장동 땅의 가치는 당시 후보자 월급의 108배인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명장동 땅 18개를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진 결과 한 사람이 가질 때보다 토지세를 75% 적은 2194만 원을 나눠 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땅은 결국 2015년에 후보자는 3억 6465만 원에 매각을 했고 후보자 배우자는 24억 7850만 원, 총 28억 원을 남겼습니다.
후보자 배우자는 또 후보자의 아들이 1살이던 1990년 괴정동 땅 3개 지분을 증여받았고 여기서도 일인당 13만 원씩 186만 원만 토지세를 냈습니다. 그 외에 배우자 또 아들, 이것을 또다시 부산시와 개인에게 25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국세심판원 증여세 취소 청구, 여기서도 부과액을 90% 이상 이렇게 줄였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과연 적합한지, 아마 재산 형성 과정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후보자, 배우자, 아들이 납부한 토지 취득 자금의 출처, 증여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납부내역 이런 것들이 아직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72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국민들도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후보자께서 남은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명을 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황인규 참고인이 국세심판원에서 한 번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런 제도의 어떤 문제, 한계 이런 것을 이야기했고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대안이 없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고요.
후보자께서 이제 인사청문회의 마지막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봤고, 저는 절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재산이 투명하게 조성됐고 그것이 유지됐느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묻고 싶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곱 가지 사례를 죽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균용 후보자 배우자는 79년 고등학교 갓 입학한 17세 때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713평 공장용지 지분 3.6%를 취득을 했습니다. 90년 당시에 이 땅의 가치는 7137만 원에 달했고 이를 한 명이 소유한 경우에 토지세는 3192만 원을 납부를 해야 하지만 10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결과 토지세도 85% 낮아져서 10명이 529만 원만 나눠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후보자 배우자는 또 84년 대학 시절에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7276평의 지분 21.6%를 취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지분의 가치는 5억 2000만 원 정도에 달했는데 이 땅의 지분을 5명이 나누어 가진 결과 토지세도 1명이 소유할 때보다 65% 적은 1957만 원을 나눠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약간 편법, 규제 회피로 일관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불과 1년 후에 1985년 후보의 배우자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부산 동래구 명장동 소재 6개 필지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균용 후보도 2년 후인 87년 명장동 농지 지분 25%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 후보 배우자가 가진 명장동 땅의 지분 가치는 5억 5000만 원, 후보자가 가진 명장동 땅의 가치는 당시 후보자 월급의 108배인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명장동 땅 18개를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진 결과 한 사람이 가질 때보다 토지세를 75% 적은 2194만 원을 나눠 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땅은 결국 2015년에 후보자는 3억 6465만 원에 매각을 했고 후보자 배우자는 24억 7850만 원, 총 28억 원을 남겼습니다.
후보자 배우자는 또 후보자의 아들이 1살이던 1990년 괴정동 땅 3개 지분을 증여받았고 여기서도 일인당 13만 원씩 186만 원만 토지세를 냈습니다. 그 외에 배우자 또 아들, 이것을 또다시 부산시와 개인에게 25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국세심판원 증여세 취소 청구, 여기서도 부과액을 90% 이상 이렇게 줄였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과연 적합한지, 아마 재산 형성 과정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후보자, 배우자, 아들이 납부한 토지 취득 자금의 출처, 증여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납부내역 이런 것들이 아직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72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국민들도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후보자께서 남은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명을 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처가 취득한 부동산과 그 후에 제 처가 취득한 부동산은 전부 다 돌아가신 장인께서 자동차학원을 부산에서 2개, 양산에서 2개, 통합 4개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하실 때는 자동차학원을 추가로 더 운영해 보시려고 취득한 토지들도 있습니다.
자동차학원을 4개를 운영하면 그 면적이 상당히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들을, 70년대부터 부산에서 최초로 자동차학원을 여셔 가지고 가장 짧게 운영한 것이 20년 이상 운영했습니다. 다 자동차 운영을 하시다가, 장인이 연로하시게 되면서 자동차학원을 팔게 되면서 자녀들 명의 지분으로 있던 토지들이 매각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결혼하기 이전 상황은 제가 전혀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장인께서는 결코 법률을 위반하고 이럴 분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저희 가족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라든지 아들이 토지를 증여받은 모든 세금을 저는 100% 완벽하게 납부하였습니다. 저는 세법상 전혀 위반한 적도 없고 우리 가족들이, 제가 이런 청문 과정에서…… 저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겪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족들에게 상당히 미안했습니다.
법 위반 한 번 없이 세금을 100% 냈는데,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가,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97년 이전은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제가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세금에 관한 자료를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금을 한 푼 탈세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도 한 푼 탈세한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장인이 평생을 열심히 사시고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받을 일일지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학원을 4개를 운영하면 그 면적이 상당히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들을, 70년대부터 부산에서 최초로 자동차학원을 여셔 가지고 가장 짧게 운영한 것이 20년 이상 운영했습니다. 다 자동차 운영을 하시다가, 장인이 연로하시게 되면서 자동차학원을 팔게 되면서 자녀들 명의 지분으로 있던 토지들이 매각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결혼하기 이전 상황은 제가 전혀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장인께서는 결코 법률을 위반하고 이럴 분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저희 가족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라든지 아들이 토지를 증여받은 모든 세금을 저는 100% 완벽하게 납부하였습니다. 저는 세법상 전혀 위반한 적도 없고 우리 가족들이, 제가 이런 청문 과정에서…… 저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겪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족들에게 상당히 미안했습니다.
법 위반 한 번 없이 세금을 100% 냈는데,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가,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97년 이전은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제가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세금에 관한 자료를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금을 한 푼 탈세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도 한 푼 탈세한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장인이 평생을 열심히 사시고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받을 일일지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 본인으로 인해서 가족까지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감정에 좀 감정이 복받치는 것 같은데 청문이라는 자리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전 생애를 다 이렇게 뭐라 할까, 다 드러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 차원에서, 그런 의심 차원에서 질문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억울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해 하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사법부 수장의 후보자로서 지금 적절치 않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르셨어요,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사람들이 못 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보셨잖아요, 조국 청문회 할 때. 어떻게 탈탈 털리는지. 그런데 그게요 법의 잣대로 보면 다 유죄더라고요.
여기 있는 어느 위원이 부자라고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후보자께서 본인의 과실이라고 인정한 문제가 그게 위법사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억이라고 하는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문제 삼는 거고 그 회사로부터 3억이 넘는 배당을 죽죽 받아왔는데 그 회사는 그 회사대로 편법적으로 혹은 법인 쪼개기를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탈세 같은 것이 있지 않았는지를 물어보고 하는데 관련 자료는 안 와요. 그러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애초부터 지난 10년 치의 배당 자료를 내셨더라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처음에 3년, 그다음에는 5년, 그다음에는 10년 이렇게 나눠서 내니까 자꾸 왜 그러는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계속해서 재산, 그 배당과 관련해서 ‘아니, 그거 나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처가 쪽 재산이라서 나는 재산에 좀 무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상처였어요, 국민들한테. 저한테도 상처예요. 10억 정도 무감하게 살아가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남께서 오셔 가지고요 15억 정도 되는 엔화 대출을 받으셨던 거를 1년 만에 금방 갚았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물었더니 기억 안 난대요, 15억 정도는. 관련 자료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 회사의 주주시잖아요, 10%나 되는. 그리고 3억 정도를 계속해서 지금 배당을 받아오셨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묻고 질문하고 따지는 게 그렇게 억울하시면 아예 ‘아이고, 내가 조국 때 하는 것 보니까 난 하면 안 되겠더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검증에 응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 저희들도 인간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재산, 아까 그 재산 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될지 몰랐어서 처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처분은 알아서 할 일이시지만 나는 그 정도 재물에 관심 없는 듯한 태도 보이시는 것도 저는 사실은 그마저도 갖지 못한 우리 국민들한테 상처 주는 말씀이라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후보자가 진심으로 그러실 수 있는데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부탁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족들 지분 얘기 안 하신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2.5% 그것 한 2억 5000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 정도 그냥 처분하겠다 얘기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돈 2500만 원 없어서 종종거리는 청년들 정말 많아요. 후보자님 자녀들처럼 좋은 조건에서 교육받고 똑똑하고 이래서 좋은 역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모들 못 만나서 돈 2000만 원, 1000만 원 없어 가지고 종종거리는 사람들 많아요. 가게 하나 못 내 갖고 힘들어 하는 청년도 많고요. 후보자님만 속상해 하실 일 아닙니다. 이것을 보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국민들 우리 부모들 다 똑같이 지금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위법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한 겁니다.
모르셨어요,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사람들이 못 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보셨잖아요, 조국 청문회 할 때. 어떻게 탈탈 털리는지. 그런데 그게요 법의 잣대로 보면 다 유죄더라고요.
여기 있는 어느 위원이 부자라고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후보자께서 본인의 과실이라고 인정한 문제가 그게 위법사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억이라고 하는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문제 삼는 거고 그 회사로부터 3억이 넘는 배당을 죽죽 받아왔는데 그 회사는 그 회사대로 편법적으로 혹은 법인 쪼개기를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탈세 같은 것이 있지 않았는지를 물어보고 하는데 관련 자료는 안 와요. 그러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애초부터 지난 10년 치의 배당 자료를 내셨더라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처음에 3년, 그다음에는 5년, 그다음에는 10년 이렇게 나눠서 내니까 자꾸 왜 그러는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계속해서 재산, 그 배당과 관련해서 ‘아니, 그거 나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처가 쪽 재산이라서 나는 재산에 좀 무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상처였어요, 국민들한테. 저한테도 상처예요. 10억 정도 무감하게 살아가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남께서 오셔 가지고요 15억 정도 되는 엔화 대출을 받으셨던 거를 1년 만에 금방 갚았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물었더니 기억 안 난대요, 15억 정도는. 관련 자료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 회사의 주주시잖아요, 10%나 되는. 그리고 3억 정도를 계속해서 지금 배당을 받아오셨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묻고 질문하고 따지는 게 그렇게 억울하시면 아예 ‘아이고, 내가 조국 때 하는 것 보니까 난 하면 안 되겠더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검증에 응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 저희들도 인간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재산, 아까 그 재산 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될지 몰랐어서 처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처분은 알아서 할 일이시지만 나는 그 정도 재물에 관심 없는 듯한 태도 보이시는 것도 저는 사실은 그마저도 갖지 못한 우리 국민들한테 상처 주는 말씀이라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후보자가 진심으로 그러실 수 있는데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부탁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족들 지분 얘기 안 하신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2.5% 그것 한 2억 5000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 정도 그냥 처분하겠다 얘기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돈 2500만 원 없어서 종종거리는 청년들 정말 많아요. 후보자님 자녀들처럼 좋은 조건에서 교육받고 똑똑하고 이래서 좋은 역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모들 못 만나서 돈 2000만 원, 1000만 원 없어 가지고 종종거리는 사람들 많아요. 가게 하나 못 내 갖고 힘들어 하는 청년도 많고요. 후보자님만 속상해 하실 일 아닙니다. 이것을 보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국민들 우리 부모들 다 똑같이 지금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위법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도 나쁜 취지에서 이 말씀 드린 것 아니에요.
물어볼 게 많은데요.
사법부의 독립성 있잖아요. 저는 이것 정치권력으로부터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대형 로펌으로부터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될 판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대형 로펌들이 우리 사법부에서 검사․판사 출신들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 진공청소기처럼 다 빨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후보자만 하더라도 이른바 김앤장에 아는 분 많이 있으시지요?
물어볼 게 많은데요.
사법부의 독립성 있잖아요. 저는 이것 정치권력으로부터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대형 로펌으로부터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될 판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대형 로펌들이 우리 사법부에서 검사․판사 출신들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 진공청소기처럼 다 빨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후보자만 하더라도 이른바 김앤장에 아는 분 많이 있으시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뭐 영향받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데 김앤장은 그 많은 판사와 검사 출신들 그리고 많은 고위공직자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찌 보면 자신들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시면 우리 사법부가 어떻게 대형 로펌으로부터 영향력을 차단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찌 보면 자신들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시면 우리 사법부가 어떻게 대형 로펌으로부터 영향력을 차단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법관의 직업윤리가 확립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책무가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하고 그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면 제일 책무가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법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런 직업윤리가 확립되어야만이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대형 로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그런 직업윤리가 확립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전관예우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본 바로는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 개업한 변호사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100% 그것을 막을 수는 없고 결국 법관 개개인이 직업윤리를 확립해 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 확립되고 그다음에 다른 제도들이 마련되어야만이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형 로펌이라든지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그런 직업윤리가 확립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전관예우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본 바로는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 개업한 변호사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100% 그것을 막을 수는 없고 결국 법관 개개인이 직업윤리를 확립해 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 확립되고 그다음에 다른 제도들이 마련되어야만이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형 로펌이라든지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예를 들어 가지고 지분 쪼개기를 해 가지고 재산세를 이만큼이나 줄였다라고 한 40년 전, 30년 전 이야기를 하니까 감정이 좀 욱해지시지요? 그런데 그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질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소위 비상장주식의 신고․등록 누락이 이만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후보자님 한 번도 생각을 못 하셨지요?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소위 비상장주식의 신고․등록 누락이 이만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후보자님 한 번도 생각을 못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공직자생활을 20여 년, 거의 30년 가까이 했지만 재산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자녀들과 관련해서는 그런 소위 불법증여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저 역시 인정하고 후보자님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 당시의 아드님 재산 증가분도 아마 지금 당장 확인을 못 해서 그렇지 자료를 뒤적여 보고 배우자와 의논을 해 보면 그 부분도 충분히 해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좀 욱하는 심정을 표현을 하셨는데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그렇고 정말 공직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게 인사청문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두 번째 질의에서 대법원의 그러니까 상고심의 재판 지연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취지로 말씀했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지만 대법관을 증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 당시의 아드님 재산 증가분도 아마 지금 당장 확인을 못 해서 그렇지 자료를 뒤적여 보고 배우자와 의논을 해 보면 그 부분도 충분히 해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좀 욱하는 심정을 표현을 하셨는데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그렇고 정말 공직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게 인사청문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두 번째 질의에서 대법원의 그러니까 상고심의 재판 지연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취지로 말씀했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지만 대법관을 증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대법관 증원만으로 해결될 문제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대법관 구성이 굉장히 편향됐다, 특정 연구단체 출신의 대법관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 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당에서 그동안 법사위 질의 등을 통해서 이런 지적을 해 오면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진영논리에 빠져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한 거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장겸 전 MBC 사장입니다. 그분이 노조법 위반으로 지금 6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8월에 상고를 했습니다. 노조에 대한 부당개입 혐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3년을 끌어야 될 정도로 복잡한 법리를 가진 사건이냐? 아니, 기각 아니면 파기환송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김장겸 전 MBC 사장입니다. 그분이 노조법 위반으로 지금 6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8월에 상고를 했습니다. 노조에 대한 부당개입 혐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3년을 끌어야 될 정도로 복잡한 법리를 가진 사건이냐? 아니, 기각 아니면 파기환송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째 대법원 판결을 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퇴직한 최강욱 의원의 사건도 알고 계시지요?
얼마 전에 퇴직한 최강욱 의원의 사건도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오경미 대법관인데 1년 이상 소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전합으로 넘깁니다. 소부가 전합으로 넘기는 이유는 소부 구성원, 구성 대법관들끼리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기 단계에 의견 일치를 못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겼어야지요. 그런데 전원합의체에서 회부된 지 3개월 만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왜 그러면 오경미 대법관은 이 사건을 그렇게 1년 넘게 자기 손에 쥐고 있었느냐? 그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의 눈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법관이 어떤 특정 연구단체 소속인지를 걱정하지 않고 단지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법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왜 그러면 오경미 대법관은 이 사건을 그렇게 1년 넘게 자기 손에 쥐고 있었느냐? 그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의 눈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법관이 어떤 특정 연구단체 소속인지를 걱정하지 않고 단지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법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한다면 이미 그 나라의 사법시스템은 상당히 무너진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누가 판단하는지 그 재판하는 판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이 그냥 몇 부에서 나는 재판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재판의 객관성이 담보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판사들이 다른 재판부에 배속되어 판결하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성을 추구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믿음이 국민한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재판에 대한 신뢰는 극도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사법 신뢰는 저는 연목구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이 일단 재판의 객관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판사들이 다른 재판부에 배속되어 판결하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성을 추구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믿음이 국민한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재판에 대한 신뢰는 극도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사법 신뢰는 저는 연목구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이 일단 재판의 객관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사건 당사자가 내 사건 담당 법관이 누군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법원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차 추가질의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3분이고.
이수진 위원님 신청하시고 최기상․김회재 위원님 세 분, 이쪽에서는 심상정․전주혜․장동혁…… 많이 하시네요.
제가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대해서 터치할 권한이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어제․오늘 거의 같은 질의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회재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차 추가질의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3분이고.
이수진 위원님 신청하시고 최기상․김회재 위원님 세 분, 이쪽에서는 심상정․전주혜․장동혁…… 많이 하시네요.
제가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대해서 터치할 권한이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어제․오늘 거의 같은 질의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회재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님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평등하지 않을지라도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바는 법 앞의 평등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평등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선변호사 제도만으로는 형사재판에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기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선변호사 제도를 외국의 공선변호사와 같은 제3섹터에서 담당하는 형태로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생각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국민들이 형사사법 절차, 수사나 재판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국민들 인식 속에 그렇게 그런 인식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지요. 유권무죄 무권유죄, 그것도 동의를 하십니까?

예,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뿌리 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뿌리 깊은 이 인식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이제 바꿔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은 사법통제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견제를 해 줘야 되고 법원, 사법부에 대해서는 개개 법관들이 실질적으로 그거를 보여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원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하는 게 아마 후보자님이 만일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계획이나 각오를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에서도 전관예우 문제의 해결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법관들의 직업윤리에 대한 소명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사법 신뢰를 확보하는 데 가장 우선 기초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 실현되고 실현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연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도들은 그게 전제가 되어야만이 그 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법관의 직업윤리가 강화되지 않고서는 저는 실현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청문회 마치면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후보자께서 대법원장이 되셔서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먼지처럼 다시 날아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있었던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때는 답답하고 억울할 때도 있고 나와 상관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것까지 다 내 책임으로 돌리거나 나한테 입증하라고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답답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몇 번을 똑같은 답변을 해도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할 때 내 말을 믿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청문회 과정을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틀간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후보자께서 대법원장이 되셔서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먼지처럼 다시 날아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있었던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때는 답답하고 억울할 때도 있고 나와 상관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것까지 다 내 책임으로 돌리거나 나한테 입증하라고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답답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몇 번을 똑같은 답변을 해도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할 때 내 말을 믿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청문회 과정을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틀간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입증책임이라는 것으로 어떤 때는 당사자들에게 정말 힘든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는 전관예우가 없다고 하지만 많은 변호사들이나 큰 로펌들에서 그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6년 전에 저 뒤에 앉아서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봤고 그분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사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떤 심정일지……
그때 많은 분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우려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의원님들 설득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고 존경받는 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김명수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법원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아실 것이고, 저는 적어도 후배 법관이 사직을 하려고 했을 때 지금 국회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었다고 하신 그 말씀은 그것이 죄가 되든 안 되든, 그 이후의 행동이 죄가 되든 안 되든 대법원장으로서 그 일은 없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되셔서 6년 후에 마칠 때 내가 대법원장 잘한 것인지 후회되지 않도록…… 저희는 이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옮겨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법원을 제발 제자리에 돌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저 뒤에 앉아서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봤고 그분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사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떤 심정일지……
그때 많은 분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우려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의원님들 설득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고 존경받는 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김명수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법원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아실 것이고, 저는 적어도 후배 법관이 사직을 하려고 했을 때 지금 국회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었다고 하신 그 말씀은 그것이 죄가 되든 안 되든, 그 이후의 행동이 죄가 되든 안 되든 대법원장으로서 그 일은 없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되셔서 6년 후에 마칠 때 내가 대법원장 잘한 것인지 후회되지 않도록…… 저희는 이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옮겨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법원을 제발 제자리에 돌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드렸는데……
손 드셨나요?
서동용 위원님.
후보자님,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
그게 사건은 잘 아시겠지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이 터졌고 이게 법조비리로 퍼지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이걸 어떻게든 막아 보겠다는 생각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영장전담판사가 수사 기록에 있던 수사보고서하고 신문조서 등을 복사를 해서 행정처로 넘긴 거예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국가기관 내부행위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당한 사법행정사무의 수행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법행정 역할 중의 하나다’ 이렇게 해서 무죄 선고를 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고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수사기록을 영장전담한테 넘길 때는 영장발부 여부와 관련해서 판단을 해 달라고 자료를 넘겼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국가기관 내부행위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당한 사법행정사무의 수행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법행정 역할 중의 하나다’ 이렇게 해서 무죄 선고를 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고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수사기록을 영장전담한테 넘길 때는 영장발부 여부와 관련해서 판단을 해 달라고 자료를 넘겼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핸드폰 살 때 정보제공 동의에 체크해 놓으면 여기저기서 막 장사꾼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하듯이 당초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라고 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서 다른 목적으로 갖다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면서도 저희가 일반인의 감각으로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허용이 되면 검사의 별건수사는 왜 비판하는 건가, 어떤 행태로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 있는 자료들이 내부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가라고 보면 이게 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후보자의 어떤 판결을 비판적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가장 본질적으로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뭔가 동의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점이 좀 이상한가요? 아니면 만약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에 대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후보자의 어떤 판결을 비판적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가장 본질적으로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뭔가 동의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점이 좀 이상한가요? 아니면 만약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에 대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판결은 구성요건이 공무상 비밀누설 문제였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설시한 것이고 그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시에 영장심사를 위해서 받은 기록에 대해서 그 기록을 복사해서 다른 사람이 본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관행이 법원에 성립되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은 맞다라고 사실은 판결 선고에 앞서서 훈시와 같은 방식으로 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의문이 충분히 있고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그 후에는 지금 영장을 다른 목적으로 거기에 있는 기록을 복사하고 하는 일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의문이 충분히 있고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그 후에는 지금 영장을 다른 목적으로 거기에 있는 기록을 복사하고 하는 일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틀 동안 청문회 하면서 후보자께서 재판 지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또 신중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해법이 법원 울타리 내의 논리나 또는 법관들의 이해관계에 좀 갇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후보자는 언론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진 폐지, 승진 동기가 사라지니까 이게 재판 지체에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는 언론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진 폐지, 승진 동기가 사라지니까 이게 재판 지체에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판 지체의 원인은 정말 목이 여러 개 달린 히드라처럼 하나의 원인은 아니지만 법원의 고등 부장 승진제도가 없어짐으로써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런 요인이 없지는 않겠지만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볼 때……
2019년 기준으로 제가 판사 수를 비교해 봤어요. 독일의 8분의 1, 프랑스의 2.5분의 1, 일본의 1.3분의 1, 판사 일인당 재판 수도 독일의 5배, 프랑스의 2.36배, 일본의 3배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의 양에 비해서 판사와 법원의 숫자가 모자라서 재판이 밀렸다고 보는 게, 가장 보편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그게 너무나 수학적으로 명쾌한 답 아닙니까? 한 명을 승진한다고 그래서 판사가 열 명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2019년 기준으로 제가 판사 수를 비교해 봤어요. 독일의 8분의 1, 프랑스의 2.5분의 1, 일본의 1.3분의 1, 판사 일인당 재판 수도 독일의 5배, 프랑스의 2.36배, 일본의 3배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의 양에 비해서 판사와 법원의 숫자가 모자라서 재판이 밀렸다고 보는 게, 가장 보편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그게 너무나 수학적으로 명쾌한 답 아닙니까? 한 명을 승진한다고 그래서 판사가 열 명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도 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을 다 듣고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제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2년 주기 전보 인사가 영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다 지역구에 계신 분들 있겠지만 경찰서장부터 시작해서 1년마다 바뀌어요. 그런데 2년 주기 전보 인사면, 유통기한 1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맡고 조금 지나면 또 발령지를 옮겨야 되니까 이게 자꾸 쌓이는 게 아닌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판사 경쟁 구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판사 수 증원으로 해야 되고, 아까 어떤 동료 위원님들은 지금 태업의 수준이다 이야기했는데 또 우리 시대에 했던 것과 지금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판사들 쥐어짜는 문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후보자가 누가 게을리하는지, 누가 성실히 하는지 인사평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제가 봤는데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사법농단을 이야기할 때 이게 가장 역사적으로 불행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핵심이 대법원장의 인사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객관적인, 합리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게 재판 자체에 개입할 수 없으니까 판결의 양으로 승부를 봐서, 경쟁체제는 사실 미명이고 법관 길들이기라든지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판사의 숫자를 늘리고 다양성을 늘려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저는 법관의 이해관계나 법원 내부의 논리로 너무 과도하게 연결시키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대법관이 14명일 필요는 있어요? 30명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이 정책법원이 되고자 하는 지향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대법관을 늘려서 해결하면 되지 않나, 물론 예산도 뒷받침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그런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전략을 짜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제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2년 주기 전보 인사가 영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다 지역구에 계신 분들 있겠지만 경찰서장부터 시작해서 1년마다 바뀌어요. 그런데 2년 주기 전보 인사면, 유통기한 1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맡고 조금 지나면 또 발령지를 옮겨야 되니까 이게 자꾸 쌓이는 게 아닌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판사 경쟁 구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판사 수 증원으로 해야 되고, 아까 어떤 동료 위원님들은 지금 태업의 수준이다 이야기했는데 또 우리 시대에 했던 것과 지금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판사들 쥐어짜는 문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후보자가 누가 게을리하는지, 누가 성실히 하는지 인사평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제가 봤는데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사법농단을 이야기할 때 이게 가장 역사적으로 불행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핵심이 대법원장의 인사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객관적인, 합리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게 재판 자체에 개입할 수 없으니까 판결의 양으로 승부를 봐서, 경쟁체제는 사실 미명이고 법관 길들이기라든지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판사의 숫자를 늘리고 다양성을 늘려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저는 법관의 이해관계나 법원 내부의 논리로 너무 과도하게 연결시키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대법관이 14명일 필요는 있어요? 30명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이 정책법원이 되고자 하는 지향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대법관을 늘려서 해결하면 되지 않나, 물론 예산도 뒷받침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그런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전략을 짜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법관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어쨌든지 인원이 늘게 되면 국민한테도 부담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인원을 늘려 달라고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도 있습니다마는 그 요구를 하기 전에 법원 내부에서 최대한 사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인원 증가는 당연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가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숫자상으로도 안 되는데 그것을 기존 인력을 쥐어짜기 하는 식으로만 한다면 새로운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현실에 맞는,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플랜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고등 부장 승진제도를 부활시키고 싶으십니까?
혹시 고등 부장 승진제도를 부활시키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질의에도 답변드렸다시피 부활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불가능하다?

아니요, 그걸 떠나서 부활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어느 기고문에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후보자님께서 어느 기고문에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무려 27번이나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좀 코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용한 그 말은 배리 골드워터가 미국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읽히냐면 법정에서의 법관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저도 나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신과 같은 존재지요. 그런데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법관이라면 절제를 하고 삼가야 됩니다. 권력을 최대한 절제해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후보가 되실 분이 자유 수호에 대해서 극단주의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국민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대법원장을 뽑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물어보고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법원장을 뽑아야 되는 것이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삼부요인이 될 분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면 국민들은 공포스럽지요.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 존재들인데. 판검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도 정치인이 되니까 집 앞에서 시끌시끌하면 압수수색하러 온 것 같아요, 죄를 지은 것도 없으면서도. 저는 판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관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등도 아니고 자유를 극단화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왜 대법원장을 뽑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물어보고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법원장을 뽑아야 되는 것이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삼부요인이 될 분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면 국민들은 공포스럽지요.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 존재들인데. 판검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도 정치인이 되니까 집 앞에서 시끌시끌하면 압수수색하러 온 것 같아요, 죄를 지은 것도 없으면서도. 저는 판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관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등도 아니고 자유를 극단화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저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법관이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쓴 글입니다.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데 법관이 주저하고 타협해 가지고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만 지키면 됩니까,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유를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데 법관이 타협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극한까지 가서 자유를 지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자유를 당연히 지키기 위해서는 법관들도 굉장한 소신과 용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것이 또 인권 보호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유와 정의 그리고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각별하게 판사들이 하나같이 다 투철한 소명 의식과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후보자께서 보여 오신 행보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군법무관 시절에도 판사 임용을 포기할 정도의 그런 용기 있는 판결을 하셨던 것이고 그러한 것을 판사들이 모두 다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을 고취하는 것이 후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후보자께서 보여 오신 행보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군법무관 시절에도 판사 임용을 포기할 정도의 그런 용기 있는 판결을 하셨던 것이고 그러한 것을 판사들이 모두 다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을 고취하는 것이 후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지난 6년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과 과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쉬운 점 중의 하나가 사법부의 독립을 사실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탄핵 운운하는 그런 발언을 한달지 또 그것을 거짓말을 한달지 사실 이런 것 자체도 사법부의 위신을 떨어뜨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8년 6월 15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수사의 빗장을 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100여 명의 전․현직 판사들이 조사를 받았고, 물론 이로 인해서 기소되신 분이 있습니다만 상당수가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법관들이 분열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법관들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한번 후보자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2018년 6월 15일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 발언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앞서 탄핵 운운하는 그런 발언을 한달지 또 그것을 거짓말을 한달지 사실 이런 것 자체도 사법부의 위신을 떨어뜨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8년 6월 15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수사의 빗장을 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100여 명의 전․현직 판사들이 조사를 받았고, 물론 이로 인해서 기소되신 분이 있습니다만 상당수가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법관들이 분열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법관들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한번 후보자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2018년 6월 15일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 발언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발표가 있기 전에 임시 법원장회의에, 법원장회의로 참석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서. 저는 법원 자체 해결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린 하나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큰 책무를 가지고 계신 만큼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사법부의 독립을 제일 앞선에서 정말 가장 용감하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절차는 공정해야 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일방적 깜깜이로 대법원장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낄 국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 평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요. ‘대통령과의 비밀 서약 약속은 지키는데 법은 잘 지키지 않은 후보자’ 그런 평가가 있다는 걸 잘 살펴보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적격자임을 후보자가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증명하지 않으시면 우리 재판처럼 기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깜깜이 지명 절차로 대통령이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를 지명해 놓고 국회에 대 놓고는 ‘부적격 사유를 당신들이 못 찾아냈으니 통과시켜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요. ‘대통령과의 비밀 서약 약속은 지키는데 법은 잘 지키지 않은 후보자’ 그런 평가가 있다는 걸 잘 살펴보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적격자임을 후보자가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증명하지 않으시면 우리 재판처럼 기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깜깜이 지명 절차로 대통령이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를 지명해 놓고 국회에 대 놓고는 ‘부적격 사유를 당신들이 못 찾아냈으니 통과시켜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법관회의에서 그리고 법관추천회의에서 대법원장후보를 제청했던 역사가 있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주 옛날에, 60년대 무렵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법안이 현재 발의돼 있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법안이 현재 발의돼 있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과거에는 대법관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법률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생겨서 지금 현재 잘 작동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대법원장의 지명과 관련해서 현행 헌법 규정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갑자기 법원조직법을 만들어서, 대법원장후보는 법관회의에서 제청해야겠다 이렇게 법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이건 위헌이다’라고 하시니까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이 국회에 가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그 법률이, 법원조직법을 새로 만들어서 법관회의의 제청을 거치도록 하는 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해 가지고 위헌론을 잠재웠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래서 법관회의가, 김 모 전 대법관은 57년에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예도 있었고요. 58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법관회의에 이 모 대법원장후보를 제청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관회의는 부결시켰고, 그다음 법관회의에서 조용순 대법관을 후보로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964년에도 조진만 대법원장후보자, 민복기 전 대법원장후보자도 그런 식으로 제청돼서 대법원장으로 임명됐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그 이후에 그래서 법관회의가, 김 모 전 대법관은 57년에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예도 있었고요. 58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법관회의에 이 모 대법원장후보를 제청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관회의는 부결시켰고, 그다음 법관회의에서 조용순 대법관을 후보로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964년에도 조진만 대법원장후보자, 민복기 전 대법원장후보자도 그런 식으로 제청돼서 대법원장으로 임명됐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뒷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절차가 많이 가혹하다고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이번 대법원장후보자 지명 과정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쳤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는 무조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비록 대통령이 임명권자로 돼 있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임명권을 행사할 뿐입니다. 임명되는 순간 정치권력과 완전히 절연하십시오. 그래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입법부도 견제하고 행정부도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만 저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왕 누가 임명해 줬기 때문에 그 임명권자한테 좀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은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쳤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는 무조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비록 대통령이 임명권자로 돼 있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임명권을 행사할 뿐입니다. 임명되는 순간 정치권력과 완전히 절연하십시오. 그래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입법부도 견제하고 행정부도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만 저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왕 누가 임명해 줬기 때문에 그 임명권자한테 좀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은 없으시지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성할 대상은 국민입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법원이 지금 경쟁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경쟁이 없는 조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남들과 비교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법원이 지금 경쟁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경쟁이 없는 조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남들과 비교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가는 것이 인센티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쟁 시스템이 없어지니까, 법원 판사들도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 키워 보지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도 공부를 잘 안 하는 게 자식들이에요. 알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 있지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극소수예요, 극소수.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시스템이 없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라고 독려를 해도, 평가를 나쁘게 받아도 불이익받는 게 없잖아요. 하다못해 검찰처럼 불이익, 검찰처럼 고등검찰청에 보내거나, 뭐 고등검찰청이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소위 권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적은 곳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법원은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원 인사 시스템이. 중앙에 얼마 근무하면 지방에 얼마 근무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점차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이 재판 지연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법원만 무풍지대입니까.
우리 국회의원들도 법안 발의 건수, 대정부질문 건수 이렇게 다 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입법도 엄청나게 내잖아요, 자구 수정하는 입법도. 어쨌든 그게 경쟁의 소산인 겁니다, 그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경쟁 없는 사회 없다, 경쟁 없는 조직 없다, 경쟁이 결국은 채찍질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경쟁시스템을 갖춰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판사가 법원 내에서 우대를 받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 평가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평가받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지만 다 평가제도가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조직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평가받습니다, 유권자들한테. 언론으로부터도 평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매 주말 지역구에 내려가 가지고 지역구민들하고 면담하고 민원 청취하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만약 4년에 한 번씩 평가 안 받는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내려가겠습니까. 나태해지지요. 똑같은 겁니다.
제 말 수긍되지요?
우리 자녀 키워 보지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도 공부를 잘 안 하는 게 자식들이에요. 알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 있지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극소수예요, 극소수.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시스템이 없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라고 독려를 해도, 평가를 나쁘게 받아도 불이익받는 게 없잖아요. 하다못해 검찰처럼 불이익, 검찰처럼 고등검찰청에 보내거나, 뭐 고등검찰청이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소위 권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적은 곳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법원은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원 인사 시스템이. 중앙에 얼마 근무하면 지방에 얼마 근무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점차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이 재판 지연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법원만 무풍지대입니까.
우리 국회의원들도 법안 발의 건수, 대정부질문 건수 이렇게 다 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입법도 엄청나게 내잖아요, 자구 수정하는 입법도. 어쨌든 그게 경쟁의 소산인 겁니다, 그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경쟁 없는 사회 없다, 경쟁 없는 조직 없다, 경쟁이 결국은 채찍질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경쟁시스템을 갖춰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판사가 법원 내에서 우대를 받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 평가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평가받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지만 다 평가제도가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조직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평가받습니다, 유권자들한테. 언론으로부터도 평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매 주말 지역구에 내려가 가지고 지역구민들하고 면담하고 민원 청취하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만약 4년에 한 번씩 평가 안 받는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내려가겠습니까. 나태해지지요. 똑같은 겁니다.
제 말 수긍되지요?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제가 법사위 간사도 하고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회생법원도 제가 대표발의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경기 고등법원도 제가 간사 때 오케이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법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법원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부도 그렇고 다른 부처도 그렇고 스페셜리스트가 너무 없어요. 전부 제너럴리스트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좀 키우고 전문법원에 좀 더 오래 근무하게 함으로써 우리 법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대법원장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미진하였다고 생각되는 등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을 간략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사위 간사도 하고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회생법원도 제가 대표발의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경기 고등법원도 제가 간사 때 오케이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법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법원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부도 그렇고 다른 부처도 그렇고 스페셜리스트가 너무 없어요. 전부 제너럴리스트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좀 키우고 전문법원에 좀 더 오래 근무하게 함으로써 우리 법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대법원장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미진하였다고 생각되는 등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을 간략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마지막 마무리 말 하기 전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청문 과정에서 재판의 독립성, 사법부의 중립성에 관하여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청문회 인사말씀에서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는 긴즈버그 대법관이 청문 과정에서 한 말씀입니다. 원문은 판사가 홈 관중에 열광하고 싶을 때가 사표를 내고 다른 일을 찾아볼 때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되면 저는 저를 지명한 홈팀에 열광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상대팀의 비위를 맞추려고 상대팀의 눈치도 살피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 역시 그렇게 재판할 것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충고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틀 동안 청문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이 대법원장, 나아가 사법부 전체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깨달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염려들과 걱정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위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대하여 염려하시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들이고 사법부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는 사명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사법부 안에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신 것 또한 국민의 뜻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여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정의와 공평의 반석 위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법부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깊이 새기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청문 과정에서 재판의 독립성, 사법부의 중립성에 관하여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청문회 인사말씀에서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는 긴즈버그 대법관이 청문 과정에서 한 말씀입니다. 원문은 판사가 홈 관중에 열광하고 싶을 때가 사표를 내고 다른 일을 찾아볼 때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되면 저는 저를 지명한 홈팀에 열광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상대팀의 비위를 맞추려고 상대팀의 눈치도 살피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 역시 그렇게 재판할 것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충고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틀 동안 청문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이 대법원장, 나아가 사법부 전체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깨달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염려들과 걱정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위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대하여 염려하시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들이고 사법부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는 사명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사법부 안에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신 것 또한 국민의 뜻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여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정의와 공평의 반석 위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법부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깊이 새기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국민의 목소리로 여기고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대법원장후보자께도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직원,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법원 등 관계기관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21일 오전 10시에 바로 이 장소에서 개회할 예정이고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국민의 목소리로 여기고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대법원장후보자께도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직원,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법원 등 관계기관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21일 오전 10시에 바로 이 장소에서 개회할 예정이고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