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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헌법재판소장(이종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의 의결에 따라 오늘 하루 이종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 과정이 국회방송에서 생방송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은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 준법성 등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사청문을 실시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대상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과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하며,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등의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은 물론이고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까지 소관하는 매우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포용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논란이 되어 왔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 왔습니다. 입법․사법․행정을 망라한 국가의 정책, 나아가 국민생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도덕성, 책임성, 전문성 등 자질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 의지와 헌법 해석에 대한 식견,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능력 및 국가기관 간의 분쟁조정 능력 등 이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검증하여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기관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 임무라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면밀하고 심도 깊게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후보자께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국민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5164)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먼저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공직후보자 이종석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윤호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는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엄중한 자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명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후 30년 가까이 법관으로서 재판을 함에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과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 등 네 차례의 수석부장과 수원지방법원장 보직을 거치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원 구성원들과의 폭넓은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면서 저는 사회통합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선배․동료 재판관님들과 매 사건마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결정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더욱 열린 자세로 깊게 생각하며 재판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보건 위기와 전 세계적인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의 확대,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구조 변화 속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발달 등 언론환경의 변화는 소통을 확대시키기도 했지만 확증편향에 따른 양극화를 유발하여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에서 미처 해소되지 못한 갈등은 헌법재판의 영역으로 넘어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종래 문제되지 않았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주는 헌법의 규범력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의구심이나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존경하는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님은 헌법재판소 개청사에서 ‘앞으로 헌법재판이 활성화되면 공권력의 부당 행사에 대하여는 엄격하고 적절한 법적 통제가 가하여질 것이고 이와 같은 법적 통제가 뿌리내림에 따라 마침내 모든 공권력 주체가 스스로 헌법에 맞게 공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기본권이 보장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가사회를 이룩하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헌법재판소의 발자취는 그 여정에 있었고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나아갈 길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에 의하여 선출․지명되어 임명되지만 일단 재판관에 취임한 이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국민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으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라고 하신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님의 취임 일성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경험에 기초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당연시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인사, 심판절차 등 각 분야의 제도개선, 통일이나 개헌 등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제도의 검토 등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결정에 고민이 커질 때면 늘 재판관 직무의 기본을 떠올렸습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한 명의 헌법재판관인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헌법재판소장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면 저는 헌법재판소장에게 주어지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된 바 있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김용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후보자께서 부모님에 대한 재산신고를 고지거부 했는데 그동안은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고지거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답변을 보면 부모님을 사실상 부양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 생활비도 계속 지급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로 봐서는 고지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모님에 대한 재산 자료를 인사청문회에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부모님의 재산 내역과 그다음에 부동산 내역 그리고 특히 금융 재산이라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판소에 계속 근무하시면서 사용하셨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연도별로 총액만 제출했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답변이 이게 계류 중인 심판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요 인사의 일정․동선 노출로 신변 안전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유고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으로 활동했을 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청문회 때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출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도 마찬가지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같은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와 특정업무경비가 사실은 부 운영이나 재판 관련된 경비 목적으로 쓰라고 특정된 것인데 도대체 왜 이게 심판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하는지, 이것은 국회에 허위로 보고하면서 국회를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회를 오히려 속이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꼭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김용민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인가요?
 예.
 발언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용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이번에 후보자께서 지명을 받으신 이후 10월 26일, 27일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한 신고서 사본하고 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면서 18년과 19년 귀속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 저희가 소명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 빠르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 청문회 관련해서 결국은 주된 관심사, 국민들의 관심사가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으로 헌법 가치를 위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기관인데 여전히 지금의 현 대통령과 후보자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번 지금 현 대통령과 관할지역이 겹쳤던 기간과 근무지를 밝혀 달라는 서면질의에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여전히 같은 입장이십니까?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아니, 여쭤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입장인지,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고 실제로 근무지 대조 내역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4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실제로 겹쳐 있던 관할지 근무기간 동안에 유사한 사건, 그러니까 현 대통령이 맡았던 사건을 재판한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서 파악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실무팀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진선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관할지가 같은 경력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면 금방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요청하신 자료도……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관할지 중복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근무할 때 만약에 윤 대통령이 중수부나 이런 조직에 근무하면 이것을 중복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후보자의 판단에 따른, 중복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에 대해서 후보자의 판단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만약 그렇게 하면 제가 민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에 검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중복의 개념이 거기도 해당되는지 그런 의문이 있어서 그냥 현장에서 제가 말씀……
 그것은……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서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답변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된다, 서면으로.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별도의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사실은 아까 간사 간에 협의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자료 요구나 의사진행발언이나 이것은 시간 제한을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문이 의사진행발언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자께서도 자료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이 근무했었던 임지에 대해서 다 제출을 하시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경력에 따른 그것도 제출을 하실 수 있으면 제출하셔 가지고, 판단은 여기 청문위원들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는 동안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자료제출 요구의 경우에는 3분 이내에 발언을 하시는 것으로 또 의사진행발언은 2분 이내에 하시는 걸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위원장님.
 이탄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방금 자료제출 요구 관련돼서 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관할지 문제는 판단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후보자는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가치평가 문제는 위원들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같이 할 문제고 그 판단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성원 위원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을 주신 건데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니까 다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중복 관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해명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료는 제출하시고요.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아까 3분도 안 넘었어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 겁니다.
 지금 후보자는 저희 청문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언급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대통령도 검찰총장 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 근무기간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근무지와 그쪽의 근무지를 비교하면 나올 것을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한 진의 자체가 저는 협조 의무에 반한다고 보여져서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헌재는 우리 사회에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얘기 하잖아요. 동의하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헌재 판결 하나하나는 사실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고 그 판결 여하에 따라서 국민들의 구체적인 일상적인 삶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그동안의 판결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서 혹시 우리 헌법의 제1 명령인 민주공화제의 원리가 약화되지 않을까, 혹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가 확장되기는커녕 그것의 퇴행을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후보자님이 헌재소장이 되시면. 이런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많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청문회에 임하실 때 그런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하시고 청문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119조가 있지요. 이 119조, 경제 민주화 조항인데 알고 계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119조에 보면 국민경제의 균형,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그다음 경제 주체 간 조화를 통해서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게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헌법 조항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민주화가 곧 민생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경제 민주화는 사실상 국민 생활과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 굉장히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올해 광복절 특사 때 대통령께서 경제사범 사면을 대거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
 알고 계시나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신문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12명, 주로 대기업 관련 경제사범들을 사면하셨고 이 사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을 사면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하려고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면된 12명의 경제사범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가운데서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은 복권이 됐는데 이 복권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호진 회장은 2019년도에 200억 원대 회삿돈 횡령으로 징역 3년 받고 조세포탈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가지고 만기 출소했고 취업제한 이런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권이 된 거지요.
 후보자님, 혹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급 얼마인지 아세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정확한, 9690……
 9860원입니다.
 그러면 이호진 전 회장이 횡령한 200억 원은 어떤 정도의 가치의 돈이냐? 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9710명의 임금이에요, 월급이에요.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의 월급을 이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은 거지요. 횡령한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경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면받고 난 두 달 만에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20조 규모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하도급 업체하고 납품업체 거래 조건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했다는 혐의로 또 시민단체한테 고발을 당했어요. 사면받은 지 두 달 만입니다.
 현재 이 수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신문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로 알고 계십니까?
 이호진 전 회장처럼 주주나 노동자나 소비자의 이익을 가로채는 이런 비리 기업인의 사면․복권은 사실은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 사면에서 얘기했던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로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는커녕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성실히 노력해 왔던 기업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지금 저임금이나 부채, 이자나 그다음 산재 이런 데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좌절감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단지 그 사람들에 대한 박탈감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활성화의 어떤 동력을 상실시켜서 국가 전체의 문제로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헌법 119조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그동안 6개월마다 사면․복권을 했어요. 대통령 사면․복권 했는데, 여기에 꼭 경제사범들, 아주 대규모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헌법 119조는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적정한 소득분배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라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명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 헌법 수호 선서하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 선서를 한 대통령이 경제 사면을 제가 볼 때는 거의 무원칙적으로 너무 대규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헌법 119조가 명한 국가와 대통령의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경제 질서 파괴하고 오히려 이런 식의 경제사범을 엄호하고 조장하는 어떤 헌법 위반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사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어떤 이유로,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사면․복권을 하셨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만 드린다면 사면․복권은 법이 정한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게 사면권도 행사해야 되는 거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런 것을 다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국회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헌재소장으로서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개인신상 검증에서 주요 이슈가 위장전입이었는데 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자격, 고위공직자로서 그러한 잘못을 했다는 것은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정중히 사과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청문위원들이 2011년 판사 재직 시절 한 중장비 수출업체가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당시 후보자께서는 ‘법 규정과 법리대로 판결은 했지만 경제적 손해를 입은 기업가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관련 판결을 했던 저로서는 그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밝힌 사실관계 또는 소신이 지금에 와서 다르거나 입장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시 적격․부적격 병행 표기되어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는 84.5%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고 지금까지 5년여 동안 법과 원칙, 객관적 양심에 따라서 재판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법과 원칙에 따라 근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처럼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장도 공백 상태인데 따라서 이번 청문회가 정쟁이 아닌 후보자의 소신과 자질, 전문성 여부를 검증하는 생산적인 청문회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청문위원들도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직을 수행하셨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잘한 점이 무엇이고 또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는 게 뭔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 임기에 대한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재판관은 6년의 임기고 또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해석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잔여 임기로 하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년 정도도 안 남았는데 그 임기 동안에 꼭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가장 잘한 점, 아쉬운 점, 임기 동안에 꼭 하고 싶은 일, 세 가지.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5년 동안 잘한 점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헌법재판관으로서 매 사건마다 저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사건 처리에 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청문 과정에서도 각 언론 보도에도 지적되고 있는,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보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편향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아쉽습니다.
 임기에 관해서는 이미 서면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저는 전임자들의 관례에 따라서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짧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가 솔직히 아직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저 재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앞서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헌법재판소가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사실은 비판거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가장 큰 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라는 이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명했다는 이유로 그런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후보자가 임하는 자세에서도 읽혀졌는데 임명 사유에도 있고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 후보자의 걸어온 길을 보면,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평가할 때는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지나온 삶의 궤적을 두고 평가를 하는데 30여 년의 법관, 5년여의 헌법재판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헌법재판소장으로 적격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관 재직 중에 가장 잘한 판결로 세 가지를 꼽자면 안양 충훈고 배정 학생들이 교실 공사도 완료되기 전에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배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당시에 현장 검증까지 거쳐서 인용한 것 그다음에 삼성전자 백혈병 산업재해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KT 근로자가 한 공익제보자의 보호조치를 유지해 온 판결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평소 그렇게 어떤 판결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판결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셨길래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가장 많은 신경을 썼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 마음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감사합니다.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 때는 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이어 갈 것이고 지금 질의에서는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그래도 그 전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1년도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것을 보면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이따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짧은 임기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제도 개선을 고민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독일처럼 우리도 헌법재판소가 수도인 서울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지요. 실제로 광주광역시에 헌법재판소를 이전하는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5․18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광주에 헌법재판소 이전 고민해 보시고 이따 오후 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준비된 것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신고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후보자님 부모님 모두 다 살아 계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아버지도 안 좋으십니다. 연세가 아흔일곱이시기 때문에 바깥 출입을 못 하시는 상황이고……
 그러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어머니는 치매로 한 10년 정도……
 그러면 부모님께서 소득 활동을 하시기 어려운 상태이겠네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후보자께서 재산신고를 죽 해 오다가 2007년부터 재산이 공개가 됐는데 공교롭게 그때부터 부모님의 재산을 고지 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그 무렵에 그때까지 재산신고된 부모님의 금융자산을 보니까 6300만 원이었는데 2018년에 고지 거부 증빙 제출을 하면서 이때 부모님의 재산을 봤더니 금융자산이 6억 400만 원, 10배가 증가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께서 건강도 안 좋으시고 특별히 소득 활동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10배나 증가했는지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 주시지요.
 지금 모친의 삼성증권 잔액을 보니까 이게 2억 6000만 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보여 주시지요.
 고지 거부하시면서 보니까 후보자께서 150만 원 정도씩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생활비 이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양의무를 이행하셨던 것 같은데 피부양자가 아니다라고 고지 거부한 게 일단 잘못됐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저기 보면 이기석이라는 분은 동생이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저분이 검사 출신이시고 지금 변호사시지요. 동생이랑 같이 매달 저렇게 생활비를 보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계좌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이 통장?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아버지가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관리하세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관리하시는 계좌에서 어떨 때 보면 7000만 원이라는 목돈이 갑자기 현금으로 빠져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보면 2018년에는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계속 거래가 됐고 2020년에는 6000만 원 정도 거래가 계속 있어요. 단순 병원비를 냈다라는 정도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 갈게요.
 위장전입 인정하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장전입을 하는 목적이 보통은 부동산 투기나 자녀 교육 혹은 직장 문제 이런 것들 때문인데 후보자님은 어떤 이유로 위장전입을 하셨나요? 어떤 거였어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처음에 제가 한 거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고향의 밭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아파트 주택청약예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이신 거지요.
 이렇게 위장전입하면 처벌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때는 몰랐습니다.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 잘 알고 계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보자의 사건이, 형사재판 하셨으니까 후보자님의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배당이 됐다라면 유죄 선고 하셨겠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잘 피해 간 것 같아요.
 경찰청 자료 한번 보실까요.
 매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1000건 이상씩 이렇게 처벌받고 있어요. 그런데 고위공직자라서 이렇게 잘 피해 간 것 같은데 적어도 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청약 당첨되려고 위장했을 때는 주택 환수하고 형사처벌도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요.
 그다음 보여 주세요.
 위장전입으로 공직후보자를 사퇴하거나 임명 부결된 현황이 저렇게 많습니다. 고위공직자에서 낙마했던 경우가 저렇게 많지요. 후보자님도 지금 위장전입을 총 여섯 차례 했어요. 맞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여섯 차례 위장전입했는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사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번 2018년 청문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또 후보로서 과거의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은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사퇴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 점 때문은 없습니다.
 불법에 평등 없다라는 얘기 알고 계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사퇴했는데 동일한 불법을 저질렀지만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다음 보여 주시지요.
 후보자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좌우명이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은 엄격하게 대한다’ 이게 과연 그 자세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투기 목적 말씀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후보자께서 첫 번째 위장전입은 화곡동에 위장전입해서 아파트 청약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송파구 거여동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지요. 이것 5개월 만에 1억 2000의 시세차익 남겼고 그다음에 반포 미도아파트도 그 시기에 비슷하게 매각해서 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다음에 이 시세차익을 이용해서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 7000에 매입했는데 이게 재건축돼서 36억에 매도됐습니다. 시세차익이 32억이에요.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짧게 마무리할까요?
 1분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환수조치까지 했다, 범죄수익도 환수조치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후보자님은 이런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우선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부적절하다 하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거주하던 한양아파트는 바로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당시로는 가장 낡은 아파트여서 시세가 쌌기 때문에 제가 매입을 하게 됐는데 한 20년 살다 보니 그게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게 된 겁니다. 제가 결코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고 20년 동안 그 집에 살면서 바로 옆에 있는 직장에 다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평소 결정례로 자주 접하던 이름을 직접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일단 후보자님 특히 개인의 기본권과 소수인권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매우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단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 기사를 한번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신앙을 근거로 해서 진술을 판단하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후보자님, 자유심증주의가 뭡니까? 어떤 증거가 증명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채택할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겠다 이런 것이지요. 자유심증주의의 반대가 뭡니까? 증거법정주의지요. 증거법정주의는 재판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려면 반드시 증거에 의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증거법정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대명률입니다. 그리고 초기 사회주의 형사소송법이 증거법정주의를 택했지요. 대명률 같은 경우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백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신장으로 고신해야 한다, 즉 고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증거법정주의는 바로 고문하고 규문주의로 연결되게 되어 있고, 증거법정주의는 절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신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결국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안전 그리고 대중의 법감정을 이유로 전체주의적인 반동 흐름이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을 하시고 반드시 지켜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이다라고 해서 인권과 개인의 기본권에 대해서 소원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시는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고문 금지, 영장주의 이게 언제 때 헌법에 들어온 지 혹시 아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정확하게는……
 5차 개헌 때입니다.
 보수주의 정부였었을 때 대한민국 기본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들어왔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고지 거부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중에 고지 거부한 분들이 105명입니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박범계 장관께서는 아들이 열세 살이었을 때 대치동에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질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소원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학상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법률에 다른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성을 확인하고 권리를 구제해 줄 것을 청구하는 특수한 구제 절차라고 하는데, 맞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68조 제1항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재판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이것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 경위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987년도에 이른바 민주화운동이 성공을 하고 나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자고 국민들이 전부 합의를 합니다. 여야 간의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1987년 7월 21일 날 소위를 만들었습니다. 21일 날 소위 만들고 22일 날 이 소위 대안이 나오거든요. 여야 3당은, 그 전까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에 갑자기 이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이 경위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당연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의 속기록도 없고 소위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구절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네타바이 당했다, 국민들이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를 눈 뜨고 당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심제가 될 것이다,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이 침해된다 또 법률관계가 조속하게 확정되지 않는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대법원하고 헌재 간에 싸우게 되겠지요, 갈등이 많아지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있다고 해서 4심제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 있는 경우는 슬로베니아 빼고는 대부분 재판소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요, 왜냐하면 연방헌재가 일종의 최고심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역시 4심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법률관계가 조속하게 확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건 법원의 재판 지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좀 원칙으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권력의 작용․부작용으로 침해를 입었다 했을 때, 공권력은 크게 입법권․사법권․행정권으로 나뉩니다.
 입법권은 알다시피 당연히 국회의 법률이겠지요. 이것은 위헌법률심판을 하면 되는 거고. 행정권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아니면 행정행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면 되는데, 사법권은 당연히 재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 과정이나 결과나 절차로 기본권 침해를 입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7분이어서 거의 끝나 가게 됩니다마는, 일단 오후에 다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후보자님께서 지금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서면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헌법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에서 논의를 하시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역시 재판소원의 경우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존중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잔여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짧은 기간 동안 헌재 도약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잘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명된 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노동자, 서민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기본권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자질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개인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가 퇴직금을 못 받아서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고 헌재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이 차별이 아니다,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요지였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을 만든 본 의원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시 헌재는 가사노동자를 사용하는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국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퇴직급여법을 전면 적용할 경우 가사노동자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해당 결정이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32조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활동 종료 후에 임금의 성격으로서 받는 퇴직금이 ‘가구 내’라는 공간과 사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도 사생활 보호와 연관을 지어 위헌으로 판단했고 나아가 저임금 가사노동자의 실상보다는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더 고려했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결정도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꼭 위헌인데 헌재가 그렇지 않게 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헌재가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가사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준다든지 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사근로자법 시행이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제도개선과 지원 확대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 조건과 각종 성희롱, 성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신속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형법상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조항은 이미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주체, 시기, 절차, 방법 등을 제한하는 상세한 규정이 있음에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그런 포괄적인 방식으로 대부분의 노조법상 처벌 조항보다 중한 형으로 단순파업 그 자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 간호사로 일할 때 같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노동자들이 파업 전에 노조법상 정당한 문제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단순파업에 나가는 경우에도 항상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 행사를 주저하게 됩니다.
 단순파업은 말 그대로 어떠한 적극적 행위 요소도 포함되지 않는 소극적 방법의 실력 행사로서 그 본질에 있어 근로계약상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채무불이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처벌하는 것은 노사 관계상 노동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형해화를 촉발하게 되는 건데요.
 휴일 특근 사용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지난해의 헌재 결정, 저는 윤석열 정부의 기업 중심 성장 기조와 맞물려서 노동권을 더욱 약화시키고 사용자 입김만 더욱 거세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도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남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그런 헌재의 판결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더군다나 당시 이 단순파업은 비정규직 해고에 반발해서 휴일 근무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업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그런 합헌 의견을 후보자가 낸 것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어떻게 보면 노동 취약계층인 비정규직들 이런 분들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
 실제로 이런 사회적 변화라든지,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런 결정 향후에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 결정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동일 심판 대상에 대한 합헌 결정이 수차례 있었고 그 합헌 결정에서 지적한 바에 따라서 대법원이 판례를 바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파업만이 아니라 소위 전격성과 중대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을 더 엄격히 구성요건 요소로 요구함으로써 과거보다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그 점이 합헌 의견의 가장 주된 논거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의견을 내신 내용들, 헌재에서 진행된 것들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전혀 사회 취약계층들의 생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르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돼서……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재판관과 또 소장의 역할과 위치는 다를 건데 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념해서 제 자신도 좀 더 폭넓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후보자님, 헌재소장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감사합니다.
 제가 후보자님 판결을 다 한번 봤습니다. 법관으로 계실 때 판결문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계실 때 결정문도 다 봤는데 법관으로 계실 때는 평균 파기율보다도 굉장히 현저히 낮게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법 원리에 충실하게 재판하셨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모두발언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2018년도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사회 통합에 역점을 두겠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0.73% 차이가 났잖아요. 나라가 정말 두 동강이 났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사회 통합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에 큰 파장을 주면서 갈등을 더 부추기지는 않았나 그런 우려를 합니다.
 여태까지 헌재의 결정례들을 한번 제가 죽 모아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PPT요.
 죽 보면 처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이전 기각 결정, 신행정수도 특별법 기각하면서 이때도 굉장히 사회 갈등을 증폭시켰었고요.
 그다음 PPT 보시면 이게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 미디어법 날치기 파문 사건이었습니다. 헌재 결정에 오히려 굉장히 국론이 분열되는 것처럼 찬반 여론이 있었고요, 팽팽했었고.
 그다음 보시지요.
 검수완박 관련해서도 보수 언론이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또 선거연령 제한 갈등, 이때도 헌법재판소가 어떤 사법적 판단을 하면서 사회 통합적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PPT 보시지요.
 후보자께서 하셨던, 2015년에 고등법원 판사 재직 시에 MBC 사측에서 했던 노조의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항소심 결정에서 기각 결정을 했지만 오히려 본안에 가서는 1심․2심․3심 모두 다 사측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 청문회 당시에도 후보자께서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런 사과를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셜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결국 사회적 갈등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후보자께서 언론의 독립성․중립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에서 후보자께서 기억에 남는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에 대한,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또는 앞으로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언론의 공정성․독립성 확보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시겠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 기억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MBC 사건 항고심 이외에 언론과 관련되는 사건의 판결을 직접 담당했던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리했던 사건을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당연히 언론․출판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헌재도 어떤 판단을 해야 한다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몇 건의 언론과 관련되는 사건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심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는 사건도 굉장히 시대적인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떤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인권침해 사안이라면 지금은 다 정치적 이념이 다른 것에 따른, 그 갈등에 따른 사안이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 PPT도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기각 결정도 여론과 다른 기각 결정을 해서 그때 굉장히 국민 여론의 분열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 PPT 한번 보시면 민주노총에서도 헌재는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결정해야 된다는, 굉장히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그런 결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정치적인, 대형 정치사건이 이슈화돼서 헌재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정치의 사법화가 위험하다고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사법의 정치화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실지, 헌법재판소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의 정치화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특히 2019년 이후에 저희 헌재만 보더라도 소위 권한쟁의사건 또 탄핵사건 이런 정치 이슈와 관련되는 사건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그 결론을 놓고 언론에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를 포함해서 재판관들 개개인이 그런 사법의 정치화의 어떤 폐단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독립성, 어떻게 제도를 통해서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서면답변으로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및 헌법 수호 의식이 투철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방금 구두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출판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989년도에 한 출판사 압수수색 그리고 주인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후보자께서 압수수색영장과 다른 영장을 발부해서 사실상 덮어 줬다라는 취지의 의혹 제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우선 그 기사는 제가 여기 국회에 와서 그런 기사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관계는 솔직히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않고, 만약 그런 보도대로…… 보도 내용이 사실관계가 뭔지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말씀처럼 연행된 이후에 영장이, 먼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다음에 영장이 발부됐다……
 압수수색 및 연행.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아마 담당하는 판사는 몰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 자체를.
 담당하는 판사라면 후보자를 말씀하시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걸 알고 발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면 모르고 발부하셨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를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89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지요.
 한겨레신문 89년 4월 11일 자 당시 기사입니다. ‘이날 인천시경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5개 서점에서 166권의 책을 압수하고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만두리서점 주인 김용환 씨를 연행을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천지방법원 이종석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래도?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당시가 노태우 정권에서 소위 출판사와 서점에 대한 공안 탄압이 있어서 굉장히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출판사․서점만 195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책을 4만 5000권 압수하고 출판인․서점관계자 44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국정감사 때도 국회의원들이 영장이 이렇게 남발되고 사법부가 5공화국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충고를 국민들 목소리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기억 안 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확인하셔서요 제가 오후에 질의할 테니까 다시 답변을 좀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어떤 확인을……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사실관계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본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모르고 했을 것 같다라고 추측성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추측의 진위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취지는 이해하시겠지만 후보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본권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투철한지,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확인을 위해서 아무리 오래전 사건이더라도 본인이 직접 하신 사건이니까 최대한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최소한 어떤 성찰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도 주셔야지만 소장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좀 여쭐게요.
 최근에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심의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포인트는 기존에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했던 허위․조작 정보뿐만이 아니라 언론보도, 그중에서도 방송을 심의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방심위의 보도자료인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하는 방송’ 이것도 심의하겠다라고 보도자료에 명시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권한의 어떤 행사나 이것은 일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이게 해외에서도요 DSA 실천강령이라고 하는 중요한 권위 있는 강령이 있습니다. 여기도 ‘허위․조작 정보에는 언론사가 취재한 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현행법상으로도 지금 언론사의 경우에 신문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방심위가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애초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전문가들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도 원칙적인 입장을 주셨지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의지를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국민을 대변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들어 주십시오.
 이번에…… 작년이지요, 작년에 MBC에서 소위 말하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앞에 비속어,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앞에 비속어가 섞여 있고 뒤에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자막이 나갔는데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가짜뉴스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다음 2022년 11월 9일에 MBC 기자를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지요.
 그런데 언론의 보도가 과연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이것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공권력을 행사해서 당사자한테 불이익을 준다? 이건 지금 헌법 21조 2항에서 원래 금지하려고 했던 언론에 대한 검열 이것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축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우려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과 지금 가짜뉴스 심의센터가 만들어지고 이 가짜뉴스 심의센터에서 방송․언론 보도까지도 심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방심위 내부에서도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심위 직원 4명 그다음에 방심위 팀장 직원 11명 전부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좀 검토를 하셔서, 제가 오후에 조금 더 여쭤볼 텐데 후보자로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의지 표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되신다면 충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89년인가요? 89년에 서적을 압수하고 연행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서적 압수, 연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지금 후보자께서도 법률 조항이 아마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구속하거나 체포할 경우에 긴급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48시간 안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 되도록 형사소송법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따가 점심 시간에 확인을 하셔서 오후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지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법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기본권 침해를 당하고 권리구제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이런 불편이 있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비판이 헌법재판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은 후보자님도 당연히 동의하시겠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1대 국회에 들어서 국회가 당사자인 권한쟁의심판이 있었던 경우가 지금 이렇게 죽 있습니다. 아직까지 2건은 심리 중이고 4월 14일, 5월 30일의 2건은 최근에 판결이 났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중에 첫 번째 거는 뭐냐 하면, 20년 7월 1일에 접수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이거는 뭐냐 하면 21대 국회 처음 시작할 때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임의로 배정, 강제로 배정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거든요. 그런데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직까지 판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지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최근에 있는 국회에서의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입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민주당이 철회를 했고 그것을 국회의장이 수리를 했습니다. 이 해석을 둘러싸고 지금 국회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오늘쯤에 우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일 겁니다.
 일단 이 탄핵 관련한 법률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띄워 주시지요.
 국회법 제90조에 의하면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0조 2항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쟁점은 뭐냐 하면 지금 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쟁점입니다. 130조에 따라서 본회의에 일단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 관례상 보면 아무런 절차가 없다라면 24~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을 해야 되는 안건이 의제가 안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130조 2항에 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이런 의결을 안 했습니다. 이 의결을 안 했다라는 것은 이미 의제가 됐기 때문에, 의결을 안 한 것이거든요. 논리상 당연히 의제가 된 것인데 지금 이게 의제가 안 됐다고 해서 동의를…… 철회하고 그것을 국회의장이 수리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라는 것이 저의 해석이고 아마 우리 당의 해석일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에 대해서 또 조만간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될 예정인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한 법률적인 귀결인데 아마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겠지만 이렇게 돼서 원래 이 안건은 24~72시간 안에 의결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입니다.
 지금 폐기가 됐을 때 다시 발의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에 의해서,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이 안건을 발의하고 처리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하시기 어렵겠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헌재소장후보자로서 또는 이 사건을 담당해야 될 헌법재판관으로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 사건이 권한쟁의심판이 들어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달 11월 30일 이전에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하면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간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다시 여기에 대해서 탄핵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 이게 판단이 되지 않으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최소한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추 의결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직무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건 불법적인 탄핵소추다라고 해서 직무 정지를 받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직무 정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큰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10초만 더 주십시오.
 예, 드릴게요.
 저는 헌법재판소장후보자님께, 헌법재판관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가처분 판단은 반드시 11월 30일 이전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이런 상황들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께서 명확한 답을 요구하셨는데 이것 역시 제가 답을 하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9명의 재판관들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청문위원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앞에서 저희 국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또 팩트를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안 철회와 관련해서 이미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좀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 안에서 본회의에서 안건은 의사일정에 포함되어야 비로소 의제가 됩니다. 그것은 이미 국회용어 해설집에도 의제라는 것은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태의 의안은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법 90조에 보면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그 즉시 철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탄핵안이 의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표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법사위로 회부하자는 의견이 제출되면 그것부터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이상민 장관 탄핵안 사례에서 그 내용들은 충분히 살펴보면 이 부분이 의제가 되지 않은 거라서 당연히 철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을 미리 전제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후보님에 대해서 앞에서도 조금 유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실제로 부모님들에 대한 재산내역에 대해서 2007년 이후에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등록한 적은 없으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재산신고 고지거부 요건은 일단 피부양자가 아니어야 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고지거부 신청을 하시면서 부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셨어요. 맞지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고지거부 신청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후보자께서는 실제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23년 동안 부모님을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해 놓고 계신데, 맞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모님들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01년도부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발령이 나서 함께 사시면서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03년 2월에는 수원으로 발령이 나서 동거 관계가 아니게 됐지요.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피부양자, 그러니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은 너무나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후보자께서 이 상황에서 봤을 때, 본인이 고지거부를 하면서 주장하셨던 이 내용과 관련했을 때 과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이 점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기 때문에 즉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즉답을 주시기 어렵다 그러면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때는 피부양자가 아니고 독립 생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일반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보험료를, 혜택만 받은 거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후보자께서 10월 18일에 지명이 되셨지요. 그래서 아마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수정 신고를 하셨어요. 그게 10월 26~27일에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해서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 문제다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수정 신고해 가지고 추가 금액을 납부하신 게 있는데 맞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들의 재산 고지거부를 할 때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신, 그러니까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부양자가 아니라고 하셨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우리가 늘 직장에서 그만두게 될 때 제일 고민이 보험료가 갑자기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것이 고민인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그분들이 피부양자로 돼서 건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그리고 인적공제와 의료비공제를 후보자께서 계속해 오셨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모순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연세가 아주 많으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서로 역할을 나눠서 부양하고 있고. 제가 3개년만 수정 신고한 이유는 2019년까지는 저하고 같이 생활비를 부담을 했었는데 2020년부터 서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지적하는 분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인정하고 수정 신고를 하겠다 해서 3년 치의 수정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보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입니다.
 먼저 후보자 지명되신 걸 축하를 드립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감사합니다.
 오늘 후보자님께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솔직하게 답변을 하신다, 위장전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진정성을 느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통과를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그때 몇 표 중에 몇 표 찬성으로 통과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 표 수는 제가 솔직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제가 확인한 바 238표 중에 201표 찬성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오늘 인사말씀에 보니까, 헌법재판관 취임을 하면서 사회 통합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한해서 정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있으시면서 사회 통합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심판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한번……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게 재판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관여했던 것 중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6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에 노인성 질환에 걸리게 되면 활동지원을 제한했었습니다. 그런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아마 그 이후에는 활동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약자에 대한 배려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언론에서 보면 후보자님을 원칙주의자 내지는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도 보수주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보수나 진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게 보수인지 어떤 게 진보인지 명확하게 딱 부러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후보자님, 그 보수주의자라는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생각에 왜 인권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늘상 진보라든지…… 보수는 아니다, 보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그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우선 이번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여러 언론에서 그와 같이 보도를 하고 또 그 보도라는 게 단순히 그냥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결정을 분석해서 하는 보도이기 때문에 그 보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보수인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보수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건 아니고, 다만 아시다시피 보수가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상대적으로 좀 더 중시한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그런 점들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폭넓게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임, 임기 관련해서는 남은 12개월 정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셨거든요, 알고 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연임이 가능한 자리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혹시 연임을 시켜서 계속 유지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 점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뭘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연임한 재판관은……
 있지요. 몇 분 있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두세 분 계신데 소장은 없다 이런 보도를 본 일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형수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핵소추안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지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된다라면서 보고 후에 24시간까지 그 기간 동안 다른 공식적인, 외형적인 어떤 절차 없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의안이라는 것은 결국 숙려기간을 거치는, 24시간까지는 숙려기간이라고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의제다, 의제가 아니면 숙려기간을 거칠 이유도 없는 거고 해서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철회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대법원장님도 공석이 되셨고, 그렇지요? 그다음 헌법재판소장님도 공석이 되어서 양대 수장이 공석이 되어서 사법부에 대한 어떤 신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헌법기관의 어떤 공석이 흠결된 부분이 있지만 대법원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 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갖고 계시는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는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이미 12월 달에 평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고 보통 한 달에 두 차례 평의를 하고 또 한 차례 변론을 하고 또 한 차례 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이 12월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합니다.
 결국은 소송당사자라든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씀이겠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먼저 지명 축하드리고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잘 임해 주셔 가지고 헌법재판소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질의하고 답변 과정을 보면서 사실상 2018년도에 이미 한 번 청문회 통과를 겪으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심사경과보고서 다 읽어 보고 왔거든요. 그 이후에 특별하게 더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도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나왔던 것 두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 갈게요.
 우선은 탄핵소추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의안이냐 의제냐’, ‘의안은 되었지만 의제는 아니다’, ‘아니다. 의안이고 의제고 이렇게 됐다’ 이런 건데 우리 쪽 입장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24시간의 숙려기간을 주고 그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처리를 한다. 72시간 내에 표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법안이 폐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제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연결선상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의제는 안 되었고 의안이 되었기 때문에 의안 접수했다가 그다음에 취하한 거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런 것은 빨리 결단을 해 줘야 된다. 아까 박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1월 30일 날 다시 한쪽에서는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통과되었을 때 권한도 없고 어떠한 당위성도 없는데 그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사회적 혼란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러한 입장입니다. 이랬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을 빨리해 줘야 되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7월 달에 했던 게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제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시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사안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소장님, 사안에 대해서 가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일반론적으로 신속히 처리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럼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은, 혼란이 예상되었으면 그런 거라도 일종의 우리 패스트트랙 하듯이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없나 싶기도 하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유념해서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헌법 119조에 경제민주화라는 조항이 들어간 것은 그동안에 중앙부처 권력에 의해서 관치금융에 되어 있던 그런 경제상황을 경제민주화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를 더 활성화시켜라 이러한 의미로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에 대한 해석이 거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이……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한번 답변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더 숙고를 하시고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니, 이렇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임기가 잔여임기 10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청문회를 통해서 알려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과거 헌재소장의 임기를 보면 1대부터 4대까지 소장의 임기가 모두 6년이었잖아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랬었고, 5대 소장이었던 박한철 소장 때서부터 재판관 재임 중에 소장에 임명되면서 재판관의 잔여임기까지 소장으로 임기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진성 소장 역시 임기가 10개월 정도 됐었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 당시에도…… 지금 임기 논란이 조금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당시의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논평 이런 것을, 인터뷰를 봤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인사다 또 헌법재판소장 공백에 따른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체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결국은 헌법재판소 체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사실은 민주당도 이런 취지에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탄희 의원님께서도 대표발의하시고 보니까 강민정 의원님께서도 공동발의를 하셨는데 헌재소장 임기를 재판관의 남은 임기로 하자 이러한 법안도 제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 헌법소장의 임기 문제 이것에 대해서 물론 당사자, 후보이기는 하지만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후보자로서 제 임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냥 일반론적으로 헌법재판소 업무 안정을 위해서 또 사법부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임기를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니까 대법원장, 대법관 또 헌법재판관은 전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점까지도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송기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좀 전에 헌법재판소의 업무 지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소장 결원보다는 재판관 한 분이 없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요? 소장이 안 계셔도 대행으로 해 가지고 예정되어 있는 평의나 변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관이 한 명 없잖아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게 더 문제고. 원래 9명이 되어 가지고, 이게 3․3․3으로 돼서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분이 빠지게 되면 3․3․3으로 지명되게 되어 있는 그것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을 임명하는 것보다는 재판관을 빨리 지명해서 9명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소장 한 사람 또 재판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9명 전체가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훨씬 더 중요하겠지요. 소장이야……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보다……
 소장이야, 사실 전에 누가 헌법재판소에서 와 가지고 빨리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소장님은 안 계셔도 대행으로 하면 다 됩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 소장이나 대법원장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 역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지적과 같은 생각입니다.
 후보자님 스스로 평가할 때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자신 있다, 적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저도 법관으로 또 재판관으로 한 35년 근무를 하면서 재판 독립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대부분 법관과 재판관, 대법관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중요한 덕목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소장이 됐든 재판관이 됐든 공직에, 사법부에 있는 한은 재판 독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들어 온 후보자님의 평판에 대해서 거기에 신뢰가 가는 것도 맞기도 하고.
 지난번에 재판관 임명동의할 때 저도 후보자님 동의를 해 드렸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문제가 된 여러 건을 보니까 과연 그럴까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문할 때 나왔던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에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후보자님께서 판사로 계시면서 위반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묵과했다든지 해서 그것이 덮어졌다면, 잘못된 것을 덮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다른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오전에 확인하셔서, 이게 긴급 압수수색 때문에 된 거였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불법을 덮어 준 게 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서면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헌법재판소장하고 대법원장에 대해서 1차 인사 검증하는데 후보자님 답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부의 조직에 대해서 구체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소장님이 되실 분이라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에 대한 1차 인사 검증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소장님이나 대법원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행정부가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제도적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 헌법재판소장님이 될 분으로서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는 존경하는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답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어떤 행정조직의 개선 변화가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개선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으로서는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에 동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2015년도에 통진당 사건의 항소심이 있었는데 그때 후보자님께서 서울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로 계시면서 배당에 관한 것을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이시던 심상철 원장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전산 조작해서 배당을 시켰다. 그리고 그것은 법원행정처에서부터 지시에 가까운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원행정처로부터 지시에 가까운 요청이 있었다는 부분은 심상철 원장님께서 직접 법원에서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당시에 배당을 잘못했다는 것, 사실 배당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당 예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근원은 촛불 사건 배당할 때 신영철 전 대법관 문제 때문에 한참 큰 문제가 되면서 배당 자체도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배당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 행정의 남용이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배당 예규를 만든 거거든요.
 2015년 통진당 고등법원 항소 사건에서는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후보자님께서 직접 배당의 총책임자로 계셨어요, 수석부장판사로. 이 사건은 사실 배당을 12월 4일 날 했는데 사건번호는 12월 1일 날 미리 나왔어요. 전산을 통해 가지고 실제 예규하고는 다르게 미리 특정, 그러니까 행정6부에 배당되기 위해서 미리 사건번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후보자님, 여기에 관여하신 것 아닙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검찰에 참고인으로 진술할 때나 또 1심 재판부의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저는 제 기억나는 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배당 원칙에 따른 배당 이외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실제 이 사건의 피고인이신 당시 고등법원장께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참고인으로서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잠깐만요, 안 보신다고 대답하셨는데 그 당시에 담당했던 최 모 과장님은 후보자한테 물어봤는데, ‘왜 배당이 제대로…… 이렇게 됐는데 왜 배당 안 해 주냐’ 물어봤더니 후보자께서 ‘원장님께서 아직 승인을 안 해 줘서 결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래서 제가 검찰에서 진술할 때 조사하는 검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본 바로는 그 사건이 1심․2심 다 무죄 선고가 돼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건입니다. 심상철……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형사사건……
 그것은 나중에 오후에 제가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좋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과 같고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오전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모두발언에서 사회 통합과 국민 기본권 보장이 헌법재판관으로서 또 헌재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참정권은 기본권입니까, 아닙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당연히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이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정치적 기본권을 누리고 있지 못한, 완전 박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잘 모르고 있습니다.
 117만 명입니다. 공무원과 교원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SNS 게시글에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좋아요 누른 것, 그다음에 시국선언이나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 정치적 글을 썼다는 것 이런 걸로 징계를 받거나 심지어는 해고까지 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느냐 하면, 지금 16세부터 정당 가입 가능한 것 아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지요. 16세면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제자는 정당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제자한테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는 정당 가입이나 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 근처에도 못 가 본 교사가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제자를 가르치는 이런 블랙코미디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블랙코미디라고 생각하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하여튼 좀 이상한 상황은 맞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을 다루시니까, 저게 우리 헌법에 정치적 중립성을 다루고 있는 조항 3개입니다. 5조를 보시면 국군 얘기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그다음에 7조하고 31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서술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수된다의 행위주체는 누구입니까? 국군이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여전히 국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 그랬을 때 행위주체는 누구입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공무원 본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국가입니다. 국가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고 이건 권리입니다. 국군은 의무이고 사실은 교육과 공무원은 보장받아야 될 권리를 여기에 명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헌법적인 조항을 근거로 해서 거꾸로 그 하위법들, 국가공무원법 그다음에 정당법․정치자금법․공선법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규정으로 바꾸어서, 180도 바꾸어서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과 공무원은 일제히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없게 정치적 금치산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 것인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PPT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만 이렇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업무 바깥의 영역까지 완전히 원천 차단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OECD에 딱 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미국, 정당 가입됩니다. 보세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 때 교원단체가 공개적으로 대통령 특정 후보에게 700억 원 정치후원금 냈다 이런 게 기사화되고 있어요.
 영국, 정치활동 가능합니다. 정당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사하다가 출마도 가능합니다. 당선되면 그냥 업무를 수행하지만 낙선되면 다시 일주일 안에 신청해서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독일․캐나다도 그렇습니다. 일본,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의 정도 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공무원과 교원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권리한 이런 상태로 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23일 날 국가공무원법 위헌 헌소가 제기돼 가지고 거기 판결에 후보자님께서 소수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수의견에서 이게 합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정당이 아닌 그 밖의 정치단체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났는데 후보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그 밖의 정치단체를……
 1분 더 주세요.
 왜 이리 당당하노?
 1분 더 주세요, 뒤에 마무리를 좀 해야 되니까.
 예, 좀 공손히 요청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저희 상임위에서는 한 번……
 바로 이어서 하십시오.
 예, 조금 더 공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더 주십시오.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논리대로 하면 사실 아까 PPT에서 보신 나라들은 지금 교육 대혼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혼란을 일으킨 것은 저는 후보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밖의 정치단체, 저는 정당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이라는 거지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건 직무를 볼 때 자신의 정치적이거나 파당적 견해를 강요할 때, 주입하려고 할 때 이때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이지 정치적 단체에 관여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 교육에서는 종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지만, 종교의 중립성을 지킨다고 해서 절에나 교회에 못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무시간 이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정치의 중립성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고 그다음 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은 직무시간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되 근무시간 외에는 마음껏 다른 시민이 누리는 권리를 누리게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헌법정신에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지금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합헌론과 위헌론의 차이점은 그런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정당에 가입한다거나 정치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할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하는 현실을 우려하는 쪽이 합헌론 쪽이라면 또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헌법상 권리는, 기본권은 보장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의 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아마 물론 정치단체 부분은 위헌 결정이 난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하나의, 위원님 생각하시는 장애물이라 그럴까요. 그 결정으로 하나가 사라지게 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이 지금 남아 있는 셈이지요.
 아니요, 우리나라 교원들이 독일이나 미국 교원보다 수준이 낮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것 왜 달리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추가질의로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이따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들어서만 우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총 7건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이처럼 빈번하게 탄핵소추안이 남발된 전례를 찾아볼 수 없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고 저는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은 우리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이지만 탄핵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매우 엄격하고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서도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재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을 비추어볼 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빈번하게 발의되고 헌재의 심판이 반복되는 작금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탄핵소추 여부의 권한은 국회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후보의 입장에서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변을 이어가고 계신데 이런 데에서는 소신발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같은 초유의 보건 위기와 전 세계적인 정치․경제적 불안,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사회에서 미처 해소되지 못한 갈등이 헌법재판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늘어나고 또 종래에 문제 제기되지 않았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주는 헌법의 규범력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의구심이나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라고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헌재의 결정에 대한 의구심이나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정치의 사법화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린다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2018년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에 19년부터 여러 건의 권한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탄핵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 출발 자체가 국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내용 자체도 정치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건의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결정이 있을 때마다 언론을 보면 비판적인 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이 그런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탄핵소추가 여러 건이 이루어진다면 또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헌재나 대법원,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 문제도 크다고 여깁니다. 당연히 갈등은 있기 마련이고 갈등을 조정하는 노력은 국회에서도 해야 되는데 모두 법원으로 가져가고 헌재로 가져가는 이것부터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 헌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에 대해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맞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때 기각의 주요 사유가 무엇이었고 헌재가 참사의 원인으로 판단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국회의 책임을 하나 언급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결론 부분을 보면 제가 세 가지로 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는 종래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것을 하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맞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입법기관인 우리의 책임도 크다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외시한 채 국회 안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노력을 좀 더 하지 않고 헌재로 보내는 이런 것이 일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 국회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헌재소장의 입장에서 기각의 주요 사유와 이러한 헌재 결정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께 말씀하실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기각 사유를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이게 길지 않습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그 당시 국회에서의 소추 사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사전 예방이 부족했다, 두 번째가 사후 대응조치가 미흡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 사건 참사 후에 한 여러 가지 발언이 부적절했다, 그래서 그것이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였는데 그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수가 다 그것을 이유 없다고 봤고 또 일부 소수의 의견은 사후 대응조치 미흡 부분과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그래도 탄핵을 할 만한, 즉 파면을 시킬 만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탄핵 기각 결정의 괴리는, 우리나라 탄핵제도는 정치적 탄핵이 아니라 규범적 탄핵이라고 그렇게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실제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그러합니다. 그런 데서 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좀 짧게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질의할 게, 단답으로 계속 질의할 테니까.
 정치 사법화에 대해서 우려하셨는데 오늘 국민의힘이 탄핵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이건 취하하는 게 맞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곤란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건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탄핵이 많이 활용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먼저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해임건의하면 대통령이 대부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장관이 사임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 왔거든요. 이 정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법적 책임 문제가.
 그리고 파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건 파면하는 것이고 징계 절차이지요? 맞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료부터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게 산자부 국감에서 나왔던 것들인데 가스공사 사장이 자기의 동문을 농구단장으로 앉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거예요. 저 질타가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후보자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것을 보면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지점 하나가 국민들이 이상하다라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의 수장인 헌법재판소 소장이라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자, 보실까요? 서울대 법대 79학번들이 이 정권에서 굉장히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지금 후보자님이 거론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다행히 후보자님께서는 지난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회피를 하셨어요. 이때 회피는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헌재로 오면 그때도 회피하실 겁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서면답변을 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짧게 답변 주세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회피하실 겁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이 사건은 윤석열 개인이……
 아니아니요, 지금 제 얘기는 대통령 탄핵이 만약에 헌재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도 회피하실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지금 이 헌법소원 회피하고는 사안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왜 다르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 직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른 겁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런데 제가……
 그 친분관계 때문에 회피하셨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친분관계가 있으면 회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회피할 생각이 없으세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것 아닐까라는 의심들을 국민들이 하십니다.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때 그 상황을 봐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해 보시겠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기관, 헌법재판관도 헌법기관이지요? 맞아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재판권은 헌법상 권한인가요? 맞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헌법상 권한인 재판권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제척․기피․회피처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지요? 동의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런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그리고 거부권―법률안 거부권, 재의요구권이라고 하지요―이것도 헌법상 권한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만 사면법 자체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거부권이 지금 제척․기피․회피처럼 대통령의 친인척과 혹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 답을 못 하십니까? 대통령의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는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친인척이나 본인에 대한, 가족에 대한 법률안이 나왔을 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고 보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헌법 문제로 제기된다면 그걸 검토한 다음에 제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더 고민하시고 다음 질의 때 답변 주세요. 다음 질의 때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일각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한 보은인사로 지금 후보자가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탄핵심판 기각 결정 전원일치 아닙니까? 기각 의견이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곱 분들도 다 보은을 해 드리셔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하실 일 많겠네요.
 그리고 또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나오던데 지금 헌재 재판관 8명 중에 서울대 법대 몇 명인지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가 대한민국에 해 줬던 가장 좋은, 기여한 바가 뭐냐 하면 절대 안 뭉쳐요. 그래서 몇 명인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알려 드릴게요. 8명 중에 서울대 법대 6명입니다. 대통령하고 법대 동문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의심된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8명 중에 6명이 서울대 법대인 헌재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사 자체가 친분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정부 때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나무위키에 잘 정리가 돼 있는데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팬클럽 카페지기가 코레일유통 이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 이른바 내로남불이 너무 심한데요.
 이제 본질의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헌재소장님 되시면 위헌법률심판 하시지요. 실제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법이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친족 간의 체불임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법률에 대해서 소위에서 실제로 나눴던 대화입니다. 한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살아오면서 친족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다 친척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법안에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친족 대신 친척으로 바꿔라’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민법에 친족이라고 규정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니, 신법 우선의 원칙 몰라요? 이 법에서 친족을 친척이라고 쓰면 그게 신법이기 때문에 민법보다 우선합니다’, 이게 실제로 진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이것 좀 지워 달라, 이건 대한민국 국회 속칭 너무 쪽팔려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해서 삭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21대 국회는 이 정도 수준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실력이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미친듯이 법을 만듭니다. 11월 9일까지 21대 국회에서 2만 2454건을 발의했어요. 그중에 7530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하원 임기가 다르지만 대략 4년으로 계산해 보면 600~1000건 정도 통과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0~500건 정도 통과가 됩니다. 우리는 벌써 7500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은 상하원 포함해서 국회의원이 540명이고 일본은 중의원․참의원 합치면 710명이에요. 우리는 3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의 10배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그렇게 해서 정말 잘된 법안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민식이법이랄지, 법률안을 발의했던 본인도 지키지 않는 임대차 3법이 있고 그다음에 무죄가 선고된 내용을 그대로 그냥 법으로 담아 버린 타다금지법이 있고,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 벌써 몇 번 위헌 결정 났는지 모릅니다.
 최근 5년간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난 법률안 82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지금 계속 법을 만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옥외광고물 관리법 그것 바로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 정당 활동과 관련된 건 마음대로 플래카드 걸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1년 만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또 그 법안 바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21대 국회가 그런 법을 양산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 내고 법률의 정합성과 그리고 진짜 소수․약자를 침해하는 법안을 막아 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헌재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국회는 제가 봤을 때 자정능력이 없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위헌법률심판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 일컬어지는 광복회 회장께서는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학계가 아닌 뉴라이트라 불리는 보수진영 일각에서 주장하던 1948년 건국절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읽혀집니다.
 이종석 후보자, 헌법에 의거하면 건국일을 언제로 봐야 합니까? 정부 수립일은 1948년이지만 이것을 건국절로 본다면 그 이전의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알고 있기로, 48년 정부 수립일이라는 것은 논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건국절을 1919년 임시정부로 볼 것인지 1948년으로 볼 것인지……
 간단하게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것은 논란이 있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제가 헌법재판소장후보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방금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은 분명히 우리 헌법의 전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뒷부분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길게 답을 주십니다. 혹여라도 마음에 거리낌한 게 있으세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념에 경도돼서 역사의식을 부정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원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안이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저는 헌재소장후보자님 앉혀 놓고 국회가 뭘 잘못했네, 뭘 잘못했네 이런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후보자님, 해당 사건 판정에 참여하셨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결론적으로는 기각 의견을 냈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심사 지연의 이유도 없고 법률안 심의․표결권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각의 취지였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후보자님,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리입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제헌헌법에서부터 명시되었던 것이지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중요한 견제 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거부권 행사 횟수를 좀 들여다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45회, 노태우 7회, 노무현 6회, 이명박 1회, 박근혜 2회, 김영삼․김대중․문재인은 0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 중에 아직 2년도 안 지났는데 이번에 4건까지 포함하면 6건이 넘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헌법상 권리라도 국회 재의권을 통해서 견제도 하고 있고, 본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처럼 거부권 남용 행태가 도를 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총 16건의 거부권 중에 단 1건만 법률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실제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유효한 견제 수단이라고 거부권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거부권에 대한 재의권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서 정계․재계는 이게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노조법 2․3조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입법 이후 판례 등이 축적되기 전에 이게 위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앞에 다른 질문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노란봉투법 사건이 절차적인 면에서의 사건은 이미 처리가 됐고 또 그 내용에 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30초만 정리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저는 후보자께서 헌법소장이 되실지 안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청 위원으로서 철저하게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검증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들 거의 대부분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랑 견주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약하고 또 취약계층 노동자인 비정규직이나 여성이라든지 또 특고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는 충분히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결정해 주는 내용들은 거의 목숨줄 같은 그런 심정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조금이라도 지금까지 판결했던, 뭐 소수의견을 냈든 기각을 했든 합헌을 했든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이후에는 좀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입장에서, 노조법 2․3조도 결국은 하청업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결단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관련해서 좀 심각하게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그런 입장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제출 요청인데요. 허락하시면 직접 후보자한테……
 어느 쪽인지 명확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2분, 3분 달라서……
 자료제출, 2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예, 송기헌 위원님.
 허락하시면 직접 후보자한테……
 예, 말씀하십시오.
 오전에 인천지법에서 있었던 영장 관련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 영장이 긴급체포를 현장에서 한 이후에 사후영장 받은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압수수색이 따로 이루어지고 나중에 영장을 발부한 건지 그건 분명히 다르고. 영장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제출 안 되시나요,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점심시간에 제가 전해 듣기로는 헌법재판소 측에서 대검과 대법원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현재로서는 양쪽에서 지금 당장 찾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보관 중인 거기서 자료를 줘야 되는데 아마 추후에라도 정식 공문을 보내서 뭔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그거를 오늘 중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사안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판사가 자기 역할을, 가장 기본적인 자기 역할을 했느냐 못 했느냐의 문제가 있고, 이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개인적인 비위 문제를 떠나서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꼭 인사청문회 하는 오늘 중으로 제출되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고요?
 후보자님, 헌법에서는 명확하게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또 국민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인신구속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하지 못하고 굳이 법률가인 검사의 요청에 의해서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서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지켜 줄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헌법상의 절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초임 판사 시에 발부했던 영장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끝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진위 여부를, 이게 긴급체포 후에 사후영장이 발부가 된 것인지 아니면 긴급체포 사항이 아닌데 현장에서 압수수색과 체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불법체포를 덮기 위한 그런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니까요. 자료 협조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아마 계속 헌법재판소 측에서 요청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식사할 데도 마땅치 않았을 텐데 잘 하셨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간단히 먹었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청문회 하고 언론 한번 쭉 보셨지요? 임기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번에 후보자님 지명되신 이후에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논쟁이 아주 불붙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대통령의 친구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후보자님의 임기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지명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연임을 하라고 지명을 했을 경우에 그때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걸 지금 언론과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도 하셨는데 재판관 임기 만료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강력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서면답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제 원래 임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후보자님이 정치적 공격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셨는데요.
 헌법재판소 소장의 지위는 일반 법관이랑 대법원장하고도 다릅니다. 그 이유는 헌법은 일반 법률과는, 해석의 여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도 헌법은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의 해석을 통해서만 체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어떤 소신과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 국민들의 알권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조금 더 소신껏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진성 헌재소장 같은 경우에는 불과 10개월밖에 못 했습니다. 잔여임기가 10개월이었기 때문에 10개월 동안만 했는데, 헌법 112조 1항 후단에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헌법재판소장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은 임기 동안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연임에 대해서 ‘또 연임받아야지’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 관례가 연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헌법 변천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문리적 해석, 문언적 해석이 그렇게 굳어져 온 것 같습니다, 잔여임기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어떻게, 조금 소신껏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임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관행을 깨는 일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다시 11개월 후에 연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건 후보자님이 얼마든지 소신껏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아마 그 시점 전에 저도 제 생각을 정리해서, 어차피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제가 명확하게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서로 간에 의견이 나뉘는 상황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저 역시 우리나라 재판관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이야기는 외국 회의에 가면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임기 6년인 나라가 대한민국 이외에는 아마 찾기 힘드실 겁니다. 대부분 9년, 12년, 종신 그렇기 때문에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 되는 건 굉장히 짧다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관련돼서, 그 당시 2015년도에 서울고등법원에 있었던 배당 관련해서 그 배당 자체가 배당 예규에 따라서 배당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관련자들의 여러 가지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심상철 원장님 얘기도 그렇고 담당 최 모 과장 얘기도 그렇고 그것 자체는 다 인정이 됐고, 다만 그것이 법리적으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안 났지만 그 자체는 분명하고 그 당시 후보자님께서 수석부장판사기 때문에 배당 관련해서 굉장히 권한 있었던 분이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사실 으레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아주 예외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것은 기억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님이 계속 재판에서 그리고 수사 중에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 얘기한 것은 후보자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라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 특히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 또 여러 가지 결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 그런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간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는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적도 없습니다. 배당하는……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할 수 없는데 객관적으로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지방법원 압수수색영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김 모 씨라는 만두리서점을 경영하시는 분이 그 당시 4월 달에 긴급체포가 되면서 그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압수수색은 김 모라는 분이 긴급체포돼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형소법에 되어 있는 사후영장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만두리서점에 대해서 7월 달에 다시 압수수색이 됐어요. 문제는 7월 달에 되어 있는 압수수색 자체가 영장이 없이 집행됐다는 보도가 있는 겁니다.
 후보자는 명백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점 주인인 김 모 씨는 이미 4월 달에 구속이 됐었고 나중에 재판 후에 석방이 됐기 때문에 7월 달에 있었던 압수수색에서는 그런 긴급 압수수색의 요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만일 7월 달 당시에 경찰이 현장에 가서 임의로 압수수색을 하고 그 이후에 후보자님께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주셨다고 하면 그건 명백하게 헌법상에 있는 판사의 의무를 해태한 것뿐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제가 설명한 것에 따르면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 좀 명백히 해명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도를 오늘 처음 봤고 그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못하고, 만약에 어떤 법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 있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법관으로 있는 동안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이미 그 당시에 김 모라는 분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은 문언 자체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기억이 안 난다는 정도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회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학 79학번이라는 이유만으로 회피했다고 하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는 다른 사건에서도 제가 아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아는 사람일 때는 다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다 회피 신청했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했는데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까워서 회피 신청한 게 아닙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아닙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가깝지 않더라도 그런 인적 관계가 있으면 회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다른 사건에서 회피 신청을 했고,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는 회피 신청을 재판관이 하면 소장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구두로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의힘 의원께서 권한쟁의심판 했을 때 그때 신청인 중의 한 분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은애 재판관하고 같은 학번이거든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누구하고……
 이은애 재판관님하고 84학번, 같은 학번이거든요. 그때도 회피를 했나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평의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 재판관들이 충분히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과연 그 정도가 적절하냐 하지 않느냐도 서로 토의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면 회피 신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영장은 확실히 청문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아마 실무진에서 알아보고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정치의 사법화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정치가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을 고소 고발을 통해서 법원에 간다든지 또 권한쟁의심판 등등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하는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말을 뒤집으면 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 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또 사법의 정치화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라는 것은 사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납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면 정치와 법률이 교차하는 영역에 있는 부분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검수완박 재판에서 나타난 판결 성향을 보면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는 꼼수 탈당 이런 것을 통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 이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그 자체는 또 유효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각 재판관의 의견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인지 제가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전부 다 유효하다라고 봤지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중도나 보수라고 평가되는 분들은 이것은 다 문제가 있다, 위헌이라고 봤고. 캐스팅 보트를 쥔 한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인 부분에서 꼼수 탈당을 통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부분은 위법하지만 전체적인 통과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 유효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이런 판결이 이미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이런 비슷한 유의 판결이 예전에 신한국당의 노동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그다음에 2009년에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 처리한 이것하고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25년 전, 14년 전에 있었던 판결이거든요. 14년 전, 25년 전에 있었던 그 판결을 그대로 지금도 반복하는 헌법재판소의 행위가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 결정에 관여했던 재판관으로서 그 결정이나 또는 결정에 있어서 다른 재판관들이 취하신 의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침해되는 행위의 효력 문제는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효라고 판단하는 분은 대체로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서 판단하고 있고 또 저를 포함해서 무효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당해 사건에서의 하자의 어떤 헌법적 중대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결론이 나누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헌법재판관들께서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 헌법적 해석에 따라서 판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 준 정치 세력이 어디인지,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적인 지향점은 어디인지 여기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 아닌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진보라고 하면 그동안에 있어 왔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새롭게 뭘 바꾸려고 하는 이런 걸 진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오히려 이것은 전체적으로 무효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정합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거꾸로 되어 버렸어요.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무효라고 그러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그간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으면 전체가 위법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어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이런 절차적인 위법이 있었다면 이건 전체적으로 무효다라고 판결하는 것이 저는 진보라는 개념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느 정치 세력이 추천을 해 줬는지 또는 나의 정치적인 지향점은 어디인지, 어느 당인지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대단히 좀 의아스러운 점이 있는 그런 판결입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운영하실 때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국민들께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 관련해 가지고, 아까 오전에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도착이 아직 안 돼서 저희가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한 번 더 독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죄송합니다. 어떤……
 잠깐만요.
 지금 진선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의석에 배포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로는 부족해서 몇 가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미 전달은 따로 했는데요.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한 자료를 세무서에서 한 것을 보내서 실제로 세무사가 세무서에 어떤 내용을 신고한 것인지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확인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세무사 신청 서류.
 지금 뒷부분에 있는 것 아닙니까? 2020년도……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요청은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시간에 후보자에게 확인하겠다고까지 저희가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신고된 내용을 서면으로 뽑은 게 이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보완해 달라고 한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진선미 위원께서 요청하시고 있는 추가 자료를……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실무진에 전달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건보에 대해서는 그게 오면 조금 더 보강해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하는 재판과 어느 정도나 유사하고 어느 정도나 달라야 하는지, 보통은 준하거나 준용한다거나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법률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 자체를 구체화하는 것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들을 채택할 거고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용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 재판에 비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를 소홀히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요? 그건 재판의 특성 때문인 것이고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아마 증거조사가 일반 법원보다는 좀, 사실조사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사실관계가 다퉈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다름 아닌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우리가 점검 한번 해야 할 것 같고 그 사건의 주심을 담당했던 헌법재판소장후보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지요.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국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누구나 가서 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청천벽력의 사건이고 놀러 가서, 함께 뭔가를 즐기러 간 그 자리에서 159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부가 그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쩌면 정무직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 정무직이 어떤 법의 위반 여부를 떠나서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의 의미로 사퇴하고 사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탄핵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반 재판처럼 증거조사를 철저히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유가족들이나 그들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단적인 예가 일단 국회 안에서도 사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탄핵심판에 반대했던 당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반대했던 사람이셨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절차적인 한계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임했고요. 그 대리인이 다양한 증인과 현장조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조회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증인 신문도 여덟 사람을 했는데 그중에 고위공직자 4명만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심지어는 그 와중에 그 안에 승진한 소방 고위직이 나와서 ‘전혀 문제없다’, 본인들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는 증언만 했어요. 오죽했으면 상대방 쪽에서 반대 신문을 안 했겠습니까? 알아서 다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만 증언을 하는데요. 정말 절망적이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들이 동원되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이 받아져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신청 증인 8명 중에 4명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실제로 수사기록도 너무 늦게 도착해서 변호인단이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변론할 수 없으니 변론기일 연장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그것 거절하셨지요? 단 한 번도 일정에 대한 조정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정일자를 미리 정하고 진행을 한 게 아닐까라는 우려까지 생겼거든요.
 마무리하게 조금만 주세요.
 그래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재판들은, 어쨌든 법리 판단이든 사실관계는 조금 떠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책임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래도 정확히 이해하려면 적어도 그걸 주장하는 측의 다양한 증거조사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야 하고, 변론도 딱 그 기간을 정해서 어떤 기일도 조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일정만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명 신청에 4명 증인 채택 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주심이 결정하는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9명의 재판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저는 주심이 결정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러니까 재판관 9명의 합의를 거쳐서 증거 채택과 기일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그 증인 채택은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왜 그 증인이 필요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정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결론이 기각됐기 때문에 그런 점은 특히 유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으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절차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세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어떤 절차……
 아까 변론기일 조정도 안 됐고……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변론기일이나 횟수까지도 다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그 관련해서 후보자님이 정리를 잘해 주시던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건 정치적 탄핵이 아니고 규범적 탄핵이다, 그런 차원에서 결정을 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
 그다음에 후보자님은 조금 억울해하실 거 같아요. 그냥 대통령 동기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억울 안 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또 시각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매체나 야당에서는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른 중립성이 우려된다, 친구를 임명한다,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다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후보자가 과연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역량이나 전문성 그다음에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걸 보시는, 오늘 이 청문회를 보시는 국민들께서 그걸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동기동창이라고 하지만, 물론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PT 잠시만 좀……
 (영상자료를 보며)
 문 대통령 동기동창들도 참 많은 걸 하셨습니다, 많은 걸. 한번 죽 보십시오. 죽 보시면 약사도 대사로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경험칙상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으니 이번 정권도 이렇게 해서 뭔가 특혜를,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경험칙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지요? 예를 들면 내가 친구로서 헌법재판소장이 되었다고 해서 이 정권하고 이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을 가지고 조금 더 편향적으로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은……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중앙수사부 검사 시절에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관련해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으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친분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그때 어떤 심정으로 이거 기각을 했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제 소신껏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때 당시 언론을 보면 친구는 친구고 일은 일이다 그런 말씀도……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안 해야 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잘하셨지요. 그거야……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한 거는 맞습니다.
 업무하고 연이라는 거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공사 구별은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또 언론에 보면 나를 재판관이라고 임명한 정권이라고 해도 위헌인 것은 위헌이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비슷한 맥락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9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위헌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거 기억을 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 기각을, 그 위헌 결정을 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라고 생각……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옛날에 정치하기 전에 경기북부경찰청장을 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북한에서 보이지 않는 쪽에서 장소를 물색해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 안전도 좀 확보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후보자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위헌 의견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결국 접경지역 주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청구인들 때문이 아니라 북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주의에 위반된다 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은, 표현의 자유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라도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입장이 다름에 따라서 이 표현의 자유도 과연 달리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들이 사법고시 패스, 합격한 사람이 120명이나 되네요. 120명 중에 한 분이 지금 후보자이신데요.
 후보자님, 두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선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중복되는 거 같거든요. 우선은 소장후보자 말고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나, 그런 대책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결국 재판관들의 재판 업무와 관련해서 주로 정치권이겠지요, 임명권자로부터 어떤 결정에 대한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의 권한은 아니고 결국은 당사자인 재판관들이 재판 독립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해 보니까 일반 법원하고 달라서 대부분의 사건이 9명 전원재판부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옳지 않은 어떤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에는 영향을 못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또 그런 일도 제가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은 헌법재판소와 또 헌법재판관, 재판소장후보자로 나눠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 답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립을 해야지 불신의 시대에 살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잘 새겨서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같은 경우는 조금 획득하기 어렵더라도요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셔야지 됩니다. 한 35년 전 자료가……
 저도 우리 방 보좌진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최대한 헌법재판소에서 직원들이 나눠서 드릴 수 있게끔 한번 찾아보시라고 해 보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화두를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소장후보자께서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지금 이미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사건이 계류 중일 뿐만 아니라 공개 변론까지 거쳐서 여러 차례의 평의를 거쳐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개인 의견이라도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두 차례 합헌 결정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2010년 2월에 합헌 결정이 있었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처음에는 7 대 2의 의견으로 두 번째는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진행 중인 사건 중에 손꼽을 정도의 중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 중의 하나가 지금 헌재에서 심리 중인 약 한 1576개의 사건 중에 장기 미제 사건이 1215건이거든요. 77.1%인데 이게 원래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법정 처리기한이 180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다 4배 이상이에요, 뭐 2년 이상도 한 30%가 되고.
 이런 장기 미제 사건은 소장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도 궁금해하는 하나의 지점인 거 같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신속하게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임 소장께서 추진하신 것은 금년 1년간 장기미제부를 만들어서 장기 미제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이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또 앞으로 새로운 장기 미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후자 쪽은 무엇보다도 연구 인력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지금 정원보다 훨씬 적은 현원의 연구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금년 1년만도 6명의 연구관이 법관으로 또 대학교수로 전직을 했습니다.
 연구관 한 명을 갑자기 새로 뽑는다고 해서 그 연구 능력이 같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연차가 되는 연구관들이 빠지기 때문에 연구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은 역시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모든 사건을 상세하게, 지금 외국 제도까지 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것은 굉장히 장점인데 그러다 보니 한 사건 한 사건 처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가 그런 점은 저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재판관들과 또 연구관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던 89년도 인천에 있는 서점, 출판사 압수수색 이후에 영장 발부했던 사건 아직 기억 안 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저는 사건 자체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방금 전해받은 것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아마 헌재에서 알아본 모양인데 대검찰청에서는 30년이 지난 사건으로 자료를 보존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대법원에서는 영장의 경우 사건 기록에 합철되고 사건 기록은 대검찰청에서 보존하므로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됨으로 인해서 후보자께서 기본권과 헌법 수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신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확인이 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 국민들께 드리실 말씀 있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89년이면 한 삼십사오 년 전의 일이고 제가 판사가 된 직후의 일인데, 아마 제가 많은 영장을 처리했을 것입니다.
 죄송한데 그 사건 얘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다음으로 미루고요.
 결국 저희가 지금 검증하려고 하는 것은 후보자님께서 헌법과 기본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말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행적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지나 철학을 말씀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건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않고, 그와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을 어겨 가면서 제가 영장을 발부한 적은 없습니다.
 언론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사전검열?
 예.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동의하십니까.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지요. 사상의 자유 시장에 국민들이 소비자로서 나오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선택되어야 된다, 그것이 공권력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취지인 것 동의하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동의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여쭤봤는데 방심위에 있는 가짜뉴스 심의센터 여기에서 지금 언론보도나 방송내용 심의하겠다라고 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데 이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우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이 더 덧붙이실 말씀 없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냥 원론적…… 저희들이 사건 처리할 때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재판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는 보장하는 폭이 훨씬 더 넓게 인정되고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의하시겠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차 현안들 관련돼서 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5월 31일 날 윤희근 경찰청장이 집회 현장에서 캡사이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건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캡사이신 분사기가요 집회 해산에 쓰인 게 2017년 3월이 마지막입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청장이 캡사이신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우려하시고요. 6년 전 발언인데 이게 지금 다시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퇴행하는 건가 걱정하시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후에 경찰청에서 살수차,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논의 중에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관여하신 재판이니까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백남기 농민이 살수차 직사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사실상 살수차 이용이 금지됐고 2020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도 했고 그리고 2020년, 2021년에는 경찰이 보유하고 있던 살수차 19대를 전부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수차 다시 도입할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이게 경찰청 공식 입장이거든요.
 후보자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보호가 돼야 됩니다.
 다만 법에 따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라면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살수차라든가 캡사이신 분사기 같은 게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제 기억이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직사 살수 그 사건에서 엄격한 요건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설시가 있었지 않나,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엄격히 사용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해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손을 듦)
 김용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검에서 기록이 없다라고 답변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사건이 국가보안법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적표현물 소지 및 판매 등등 해 갖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돼 있는데, 구속도 그렇게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보안법 사건은 대검에서 영구 보존 혹은 준영구 보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없다, 기록이 없다라는 답변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서, 만약에 진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폐기됐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남은 부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참정권이 기본권이고 모두에게 사실은 정치적 권리가 다 보장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헌법이 국민의 어떤 정치적 합의나 참여에 기반해서 국가권력이 성립되고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원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후보자님도 투표하시고 정치적 의견을 다 가지고 있고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 것이지, 그렇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제한과 제약은 저는 정말 아주 굉장히 제한적이어야 되고 조건이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한 어떤 파당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과 관련해서 11월 3일이니까 며칠 전입니다. 우리가 1990년 비준을 했던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자유권규약인데요.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관련된 법들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몇 차례 왔었는데 또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다른 것 질의 하겠습니다.
 2019년에 후보자님이 헌법재판관이셨을 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핵심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냐 아니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나시나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그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학생인권 보호 업무를 위한 기구 설치에 대해서 그 조항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임이 결정됐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하면 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은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이렇게 결정문에 기술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긴 것처럼 학생인권조례는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도 아주 중요하고 우리 민주주의 사회 전체로서, 개인으로서가 아니고 전체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서 이런 당시의 결정문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이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보수단체를 앞세워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공격을 근거로 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시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하신 당사자로서 이런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아마 최근 그런 움직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사건하고 관련해서……
 아니아니요. 그것하고 관련시킨 건, 제가 볼 때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무리하게 관련시킨 거고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아,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별도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일부의 움직임입니다, 이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간단히 말씀드려서 학생들의 인권과 또 교사들의 교권 모두 존중되는 어떤 합치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런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지켜져야 된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지금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명령이나 조례나 규칙이 법에 위배되거나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면 안 되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들어 봤습니다.
 아, 들어 보셨어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신문에 난 것……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러고 이번에……
 그런 판단이나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냥 저로서는 원론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법률유보원칙에 따라서 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 자체가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 이어서 이따가 추가질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장으로 취임하시면 잔여임기 동안이라고 하면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꼭 그 기간 동안에 해결했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헌법연구관 결원이나 심판 지연하는 이 문제,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은 지난 10일 퇴임식에서 심판 관련 규정과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헌법연구관을 증원하는 등 연구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심판지원조직을 확대 개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소회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그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한번 봅시다.
 헌법재판소 운영 측면에서 보면 헌법연구관 정원 및 현원 현황이 5년간 계속해서 과부족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헌법연구관 임용 대비 퇴직 현황도 계속 3명 정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 처리 담당 연구관들의 퇴직에 이어서 그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되는 등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으로 봅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연구관들의 복지라고 그럴까요, 근무환경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 계속 헌법재판소 접수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판 지연이 있고……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연구관들을 통해서 듣고 생각하는 바로는 우선 연구인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과 또 법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년에서 차이가 한 5년 정도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일원화하에서는 법관으로의 전직은 불가피한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법질서 보호에도 역행하게 될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저는 동감합니다.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처리건수와 평균 처리기간을 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심판 처리건수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그만큼 평균 처리기간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20년도에 한 해 575건을 처리하던 헌재가 지난해는 474건을 처리해서 100여 건 적은 처리를 했고요. 평균 처리기간은 20년에 589.4일에서 지난해에는 611.7일로 처리기간이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겠지요.
 더 덧붙이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이것을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느끼기에는 중요 사건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런 중요 사건은 1건에 연구관들이 적게는 4명, 6명 이상 이렇게 집중적으로 몇 달 동안 자료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건 수십 건을 처리하는 정도의 품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1년에 두세 건만 있더라도 연구관들로서는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결국은 처리사건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제사건 수도 2019년에는 30%인 게 지난해에는 38%로 증가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하고 중요 사건이 늘어난 것도 원인일 텐데……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획기적으로 증원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복리 혜택도, 복지 혜택도 더 추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그 부분을 반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사건을 계속 늘려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보거든요.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아마 좀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자라는 논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 전제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물리적 거리를 충분히 두면 심리적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성 확보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 문제는 제 개인적인 거보다는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의견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기가 길지 않다라는 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도 여러 번 지적이 됐지만 대통령과 친구 관계이시다라는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제가 전달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가 판사의 동향과 누구랑 친한지, 언제 누구랑 술 먹었는지, 출근은 제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로 수집하면 적절한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건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상정하기 어렵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행정부 맞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행정부 소속의 검찰이 판사 사찰을 해서 문제가 생겼었지요. 한번 발칵 뒤집혔지요. 기억하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때 행정소송하던 그 사건 말씀……
 예.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자세하게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이 징계 사유로 인정이 됐고 실제로 행정법원 1심 법원에서도 판사 사찰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판결을 했었습니다.
 이런 행정부에 의한 판사 사찰은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것이 지금 위원님 표현하셨듯이 사찰에 해당한다면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찰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정부가 들어서서는 인사 검증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후보자님도 지금 법무부에 인사 자료 다 제출하셨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법무부 말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다 제출하셨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거 제출하시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 생각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때는.
 아까도 시행령이 모법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답을 하셔서―원론적인 답변이지만―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판사 사찰 문제 있다라고 보셨지만 임명될 때 자료제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자료를 판단하려면 법무부, 행정부인 법무부는 수시로 동향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야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통과만 시키고 형식적으로만 볼 거면 뭐 하러 거기다 만듭니까? 게다가 검사들이 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의식을 후보자님은 가지셔야 돼요. 헌법수호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실 수 있지만 그 문제의식은 누구보다도 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알겠습니다.
 시행령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공포하고 시행하는 이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시행령은 대통령령부터 부령 다……
 시행령.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시행령, 대통령이……
 시행규칙을 우리가 흔히 부령으로 하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지 않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그 대통령령이 잘못되면, 시행령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정치적․법적 책임……
 시행령이 잘못됐을 때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대부분은 그 집행한 행정기관들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이 지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책임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법원에서 재판해 보면 그런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올 때 대부분 집행기관이 피고가 됐습니다.
 지금 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헌법상의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법한 시행령이 있다라고 하면 그 위법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법한 시행령이 있다, 모법의 범위를 벗어났다, 모법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았는데 만들었다라는 시행령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행령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
 답 못 하시겠어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시행령 자체라면 대통령이……
 그렇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피청구인으로 될 겁니다.
 피청구인이 아니라 헌법상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져야 되겠지요.
 나중에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없어.
 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요, 추가질의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 가지고 시비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를 하기 전에, 행정부에서 판사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하고 같이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특정 판사를 배제해야 된다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불법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이 자기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영장전담판사를 구분해서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강제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진짜 탄핵 사유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아침에 이야기했던 재판소원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법 자체에 대해서 위헌은 아니다라고 합헌 결정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요. 또 한 번의 기본권 구제 절차를 주는 게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상적인 것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만 가지고 그게 위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본 게 거의 공식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소원을 주장하는 저 같은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상적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일 기본법상에 사법권 자체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법원, 주법원에서 행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기관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제4심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지요.
 실제 연방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파기환송을 시키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스페인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슬로베니아 빼고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사실 재판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판소원에 대해서 왜 이게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후보자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한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우리나라 사법부는 다른 입법이나 행정부에 비해서 민주적 정당성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사실 대법원 빼고는 그 구성 자체가 단일한 구성인데 시험으로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진국에 있는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경악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너네 국회도 시험 보고 뽑니, 국회의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적 정당성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에 있는 결론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양형기준법 자체도 법원에서 반대를 해서 그게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봐도 너무 납득이 안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당 이야기를 하면 너무 편파적이니까, 민주당에 있는 모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날아갔는데 이게 뭐냐 하면 김 모 의원이 자기가 바이크를 타는데, 오토바이를 타는데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허위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고속도로가 아니고 자동차전용도로에 허용을 한 건데 고속도로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 벌금 300만 원 나왔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실제로 70만 원, 80만 원짜리 사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게 균형이 맞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법원은 사실 다른 나라하고 달리 피라미드식으로 단일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지방법원 판사가 고등법원에 가서 배석 판사가 되고 또 대법원에 가서 재판연구관도 되고 다시 지방법원 부장판사 되고.
 법원에서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일한 형태의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판사를 만들어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똑같은 판사한테 세 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삼심제가 보장이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위헌 결정의 핵심적 이유를 부인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하자라는 법안을 내신 적이 있어요. 21대에는 그 누구도, 재판소원법이 안 나왔습니다. 이 법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춘석 의원안.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헌법재판소에 있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으로는 어쨌든 재판소원이나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서로 존중하고 그런 측면에서 협력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소원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정해 주실 사항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의견 표명하거나 또는 지나친 어떤 결정 같은 게 상호 간에, 결국은 국민들의 기본권이든 일반 권리든 보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국민들과 약속했으나 5․18 광주를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인사들을 국가 주요 요직에 임명하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김광동 씨는 진실․화해과거사위 위원장에 또 차기환 씨를 방문진 이사에 임명했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KBS 보궐이사에 임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짧게 답변 주십시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는 5․18 이것은 법 자체가 이미 성격 규정을 끝낸 상태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진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여수․순천 사건이나 또 제주 4․3 사건은 아직도 법 자체가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것을 전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률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으로 법적 성격이 이미 국회에서 정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유지․수호할 책임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망과 의지가 담긴 헌법정신을 만들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문제는 단지 사업장 규모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여성․청년․비정규직 문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성․청년․비정규직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배제는 합헌이라고 판결하면서 4인 이하 사업장 사업주의 영세함을 강조하면서 근로기준법 준수는 4인 이하 사업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1999년도 이때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사용자의 위기가 노동자의 어려움보다 우선한다라고 본 기존 판단을 유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본 위원은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용자의 위기가 고용한 사람의 책임일 뿐이지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착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다라면 고용해서 착취한 건 잘못 아닙니까, 노동자를?
 그러나 당시 이종석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참여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런 착취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용인하고 또 이로써 권력의 불균형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라’ 이런 내용의 권고가 너무나 무색하게 보이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60만 장의 숙박 할인쿠폰을 배포하고 또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일간의 황금연휴를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예외였습니다, 임시 휴무는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노동자들에게 명절이나 공휴일에도 쉴 수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중 약 47%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은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5인 미만과는 다르게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은 예외이기 때문에 일을 해도 따로 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헌재 판결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 꼼수가 계속됩니다. 혹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못 들어 봤습니다.
 5인 미만으로 해야 임금이나 수당이나 사회복지를 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신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의심이 되는, 300인 이상이 되는 그런 의심 사업체가 265곳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2019년 당시 이 헌재 판결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노동 문제를 헌재가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나 몰라라 했던 무책임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3년 현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는 이미 그 결정에서 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합헌 의견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11조 2항인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위임해서? 그런 것을 좀 더 점차 확대해 나가서 지금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근로자들의 어려운 점을 그런 방식으로 좀 완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후보자께서 알고 계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한테 일정 부분 적용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갑질 금지법도 있지 않습니까? 5인 미만은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해고를 했을 때 부당해고다라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판단을 해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중노위에 그걸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지요? 다 각하 처리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이라든지 야간근로수당 그다음에 또 모성 보호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외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열악하게 일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 분들이 차별받아도 되는 나라입니까? 저는 소장님이 되신다라면 절대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전에 2018년에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다 이런 답변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그동안 후회되는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지 서면질의를 했는데 그때그때 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전에 MBC 노조 탄압 중에서 일부 가처분 인용 결정례를 다시 재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 그 항고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MBC 방송사는 독립성에 굉장히 훼손을 입었고 또 MBC에 근무하시던 노조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저도 법조인으로 한 28년 정도 법조 영역에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 보면 이겨야 될 재판을 진 경우도 있고 져야 될 재판을 이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새로운 증거를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래서 참 이게 법조인으로서의 업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후회되는 재판이나 결정은 없으셨나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 역시 조금 전에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MBC 직원들에 대한 전보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중에 판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항고심 결정이 어쨌든 제 판단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저번 2018년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은 제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러운, 후회되는 판결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지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의하셨는데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개설돼서 인터넷 언론 보도가 다 통신심의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지금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헌법 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고 국가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법률유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법률유보의 한계를 넘어섰다, 국가 권력의 개입이다, 어떻게 헌법상 보장돼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방통위, 방심위가 침해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것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유보 원칙의 어떤 효력 자체가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하위규범 입법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서 효력이 문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우려될 만한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의 TBS 지원 조례 폐지에 의한 공영언론 위기사태 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KBS 사장후보자의 임명.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죽 보시지요.
 PPT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및 법원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정권 차원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지금 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 방통위와 방심위가 언론․출판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 정책으로 지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건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방파제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헌법재판소장이 되신다면 어떤 계획과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5년간 경험으로 봐서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 재판관들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기본권보다 보호 정도를 더 밀도 높게 그렇게 해서 심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결정들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노동3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사측이 통상적으로 업무방해죄 적용해서 고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 생각해 두시고요. 제가 다음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사법부 구성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 점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결국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된 어떤 판결, 결정이 있어야 설득력도 높이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적확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양성이 증진이 되어야 사회 통합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게 우리 헌법의 설계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 내에 또는 법원 내에 내가 다수자가 아니라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참여한 결정이 나왔을 때 내가 그것을 더 수긍하기가 쉽다라는 취지지요. 그래서 국민 통합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소수자 몫을 인정해 주는 게 그 사람들만 배려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의 설계입니다. 그렇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서 사면에 관련돼서도 ‘국민 통합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보충적․예외적으로 활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도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때 국민 통합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러한 국민 통합 방안과는 오히려 역행하는 사면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정부에서 스스로 주요 경제인 사면이라고 브리핑을 한 사면 대상자가 총 16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비해서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박근혜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햇수로 한 10년 정도,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주요 경제인, 주로 재벌 일가를 말하는데 주요 경제인 사면된 사람들이 햇수로 10년 동안 2명밖에 없었습니다, 최태원․이재용. 그런데 지난 1년 반 동안 벌써 16명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그 사면의 적절성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까 재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경제인들에 대해서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국민 통합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국민 통합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사면이 된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답변 주시면 좋겠어요.
 그 16명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논란이 된 분들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부영 회장 중에서요 이중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서민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사면한다,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민경제 살리는 게 아니고요 서민경제 죽이기로 처벌받은 분입니다. 부영그룹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했는데 임대주택 건축비를 부풀려서 공공 임차인들한테 나중에 분양할 때 분양가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서 집단소송이 있었고 법원에서 실제로 반환해야 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합니까,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만약 부풀렸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분 있습니다. 태광의 이호진 회장인데요, 이분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제보석으로 논란이 됐던 분이고요.
 태광그룹의 주요주주인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이 이호진 회장에 대해서 고용창출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공수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주주인 외국계 회사가요 자기 회사의 총수에 대해서, ‘자기 회사 총수가 고용창출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공수표입니다. 왜냐하면 자금계획도 없고요, 사실은 거꾸로 지금 임직원들 수백 명씩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서민경제 살리기라고 해서 이호진 회장을 사면했습니다.
 이게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바람직합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뭐라고 그건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후보자님 말씀하셨듯이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사회 약자를 오히려 보장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 때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화해시키는 게 사회 통합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님 답변하실 때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일단 지금 권한쟁의심판 판결은, 결정은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위법이 있느냐 그리고 관련된 국회의원이나 기타 기관의 권한 침해가 있느냐 이걸 판단한 것이지 지금 개정된 노조법 자체에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은 아닌 것은 분명한 거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행사하지 않을 거냐 그것은 여기서 논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걸 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이 법률이 위헌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후보자의 견해가 어떤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사용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법률에서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책임을 개별화해서 따로따로 책임을 묻자, 배상 책임을 정하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반하는 거지요. 완전히 다른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동해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전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구의 행위인지가 판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서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기본적으로 공동불법행위의 부진정연대채무의 취지이고, 그것은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마련해 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일반적인 법리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지금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명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1000억 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따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 10억 배상받을 수도 있고, 법원이 100억 정도 책임밖에 없다라고 하면 실제 손해는 1000억이 발생했는데 그걸 다 배상받을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조원들이 갑․을․병 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세 사람이 있어서 종전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켰다 그러면, 종전 법률에 의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10억 원 발생했다 그러면 갑․을․병 세 사람한테 모두 다 10억 원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개별화에 의해 가지고 A는 10억, B는 5억, C는 3억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거운 책임을 지는 10억과 5억인 사람은 자산이 하나도 없고 3억의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자산이 있다고 그러면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3억밖에 없는 거거든요. 종전의 법률에 의하면 10억을 배상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이 법률에 따라서 책임이 개별화되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가정했을 경우에 3억밖에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불법행위를 누가 했는지 그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실제로는 갑․을․병 중에서 병이 실제 책임 행위를 했다, 그런데 갑과 을은 노조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병은 아주 낮은 지위에 있다고 그러면 병에 대한 배상 책임은 적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갑과 을과 병에 대해서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책임 있는 사람이 오히려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법파업에 단순 가담한 사람한테도 전체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기본적으로 출발하게 된 것은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률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물론 재산권도 제한이 불가능한 권리는 아니지요. 합리적인 목적이 있고 공공복리나 안전보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은 최소침해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하면 자신이 전체적인 책임이 있지 않다라는 입증책임을, 그러니까 파업에 가담한 사람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했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야지 재산권에 대한 전체적인 침해가 안 된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책임을 개별화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추가질의가 있으면 나머지 위헌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특별히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제대로 안 와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보신 것은 그냥 수정 신청서만 주신 건데 이 수정 신청서에는 증액한 금액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초과 납부한 내역 그것만 나와 있는데, 저희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그 안에 인적공제에 대한 잘못된 부분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의료비 공제한 것도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의료비 공제……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는 솔직히 그 신고서 자체에 뭐가 기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서……
 아니, 그래서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신고서를, 아까 말씀하신 서류를 받아서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뒤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예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자, 납부계산서 안에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추가로 납부한 금액만 나와 있어요, 600만 원. 그러니까 그 안의 것이, 지금 우리가 보여 드리잖아요.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을 잘못 공제된 거니 추가로 납부를 한 건지 아니면 의료비 공제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추가로 납부를 하신 건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질의를 잘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강보험 관련해서 사실은 배우자도 재산이 있고 비동거일 때는 피부양자로 포함이 안 돼서 별도로 보험료를 내는 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인 겁니다. 후보자가 지금까지 부모들의 재산을 등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후보자가 애초에 동거를 하면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 놓은 상태로 2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 해서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재산 그것이…… 지금 비동거하고 계신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공동 소득재산이 지금 대지 공시지가만 8억 7000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시가는 거의 15억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보여 드렸잖아요.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따르면 비동거 시에는 소득요건이 정해져 있고 재산요건도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바로 또 부정이 되어서 보험료가 추가 납부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몰라서’, ‘처음 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그 확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까지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들어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잘못된 게 너무나 명명백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피부양자로 있다가도 그 피부양자가 재산이 많아지거나 갑자기 일자리가 생겨서 소득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장 확인된 것만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정하겠다…… 입장을 밝히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 많으시고 병환 중이시고 하니까 당연히 자녀들이 부양해서 피부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명확하게 사실상 부양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답변은 나중에 기다려야 됩니까, 추가질의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그런 사정을……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용민 위원님이 추가로 아까 밝히시더라고요. 무슨 증권 그것에 배우자 3억 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프시더라도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그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게 제도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프시고 나이 드셔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수십억을 갖고 계신 분도 나이 드시고 아프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한다고 저희가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서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도록 하겠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혀 그런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적하시는 바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이것은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당연히, 지금도 확인해서 자료 주신 거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확인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오늘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시간 금방 됩니다. 가능합니다.
 끝나기 전에,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예, 끝나기 전에.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후보자가 국세청 자료만 제출을 했어요. 이것 말고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규정에 따라서 후보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어떻게 부여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피부양자, 부모님의 보험료 산정이 왜 빠져 있는지 또 피부양자에서…… 피부양자 규정이 2, 3년 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개선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지 않았다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입니다.
 후보자님, 2020년 9월에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 모 씨가 실종이 되고 그리고 결국 이 모 씨는 북한에 의해서 사살되고 불태워진 사건 기억나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신문을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이것을 월북몰이 한 부분도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2020년 10월 5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아빠를 왜 구하지 못했느냐 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또 문 전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 내겠다, 내가 직접 챙기겠다 그런 약속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유가족이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해경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그때 법원은 안보실은 일부분을 제외하고 열람 방식으로 전부 공개하고 그리고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공개해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 관련 기관에서는 항소를 하게 되고 그 기간 중에 청와대가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와 청와대 지시사항이 담긴 자료는 전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족들이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관련 사건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님께 여쭤본 것은…… 법원에서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를,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앞서 다른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사건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가 제기된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일단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을 무시하고……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확정 판결에 따르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도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유가족들이 현행 대통령기록물은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해서 헌법소원 청구를 제기했거든요. 지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이것을 면밀하게 잘 좀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신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찰의 캡사이신 사용 부분이라든지 살수차 사용 내부 논의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역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찰인들 이런 장비를 사용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국민들의 법치질서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시위 양상에 맞게끔 이 폭력행위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실제로 지금 현재 폭력 시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2020년에 18건, 21년에 35건, 22년에 38건 있고, 이로 인해서 경찰관이나 국민들께서도 많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사실 이렇습니다. 집회를 관리함에 있어서 몸과 몸으로 부딪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격해서 집회를 관리하는 게 훨씬 국민이나 경찰한테 안정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과연 경찰 단독으로만 어떤 집회 관리 장비를 가지겠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이것을 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평화적인 집회․시위 분위기 정착이 더 우선이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경찰 비난보다는 정치권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 분위기를 정착하는 게 더 큰 급선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의견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성원 위원님이십니다.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께서 합헌 의견 냈던 것이랑 또 위헌 의견 냈던 것 배경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헌 의견 냈던 것,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 법의 위헌성은 사실은 숱하게 지적이 되어 왔었던 부분이에요. 법이 만들어질 때 잘 아시다시피 너무 급하게 만들어지고, 보수 쪽에서는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급하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비상식적이고 위헌적이다,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후보자님께서도 위헌 의견을 그때 내셨다는 말입니다. 위헌 의견을 내셨던 그 법적인 근거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낸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자체가 표현의 한 방법인데 그 내용이 제한된다고 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는 점과 그다음으로는 대북전단 살포 이후에 입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이 전단 살포한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의한 것이어서 이들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나서야 위헌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결정을 미룬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평의 내용을 밝히는 것은 법에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의 내용 자체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정은 아니었다 그렇게……
 고의로 결정을 미룬 것은 아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의 권리자인 청구인들도 중요하지만 접경 주민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이 위헌 결정을 할 때 접경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도 했고 다른 재판관들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해 5월 달에 형법 제314조제1항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서 합헌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이게 법리적 근거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단순 파업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근거 제일 큰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모든 집단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가 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전격적으로 발생했고 또 그로 인해서 사용자가 재산권이나 기업 경영에서 입는 피해가 굉장히 중대하다는 그 두 가지 요건이 있을 때에만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을 전제로 할 때는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헌론의 주요 논거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 뒀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헌재와 대법원의 차이가, 기관이 존재하는 의미의 차이가 좀 있어요. 헌재에 거는 기대하고 대법원에 거는 기대가 분명히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법관으로서 굉장히 엄격하고 또 누가 봐도 전형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세계를 보는 시각이 보수적이라기보다는 법을 접근하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자님 같은 분의 경우에는 법문에 굉장히 충실하잖아요, 기존의 판례에 충실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쌓여 온 판례라든지 법문이 규정하고 있는 문리적인 의미 그것에 벗어나는 일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하는 사법적극주의에 굉장히 반대하시는 것 같고, 맞으시지요? 그렇지요? 스스로 평가할 때도 그러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말씀하신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시하시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국민이 거는 기대는, 기존의 법률이 변화된 세계의 법적인 이념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재판기관이 헌법재판소다 이런 기대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서 보면 기존에 계속 쌓여 왔던 법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의 대결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기존의 법리나 판례 또 문구를 벗어나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대에 따른 국민들의 법적인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헌재가 해결해 줬단 말이지요, 여태까지.
 대표적인 예로 간통죄 폐지 그런 게 그거잖아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헌재가 2015년도에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국회가 비로소 형법을 개정하면서 간통죄가 폐지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보자님이 소장이 됐을 때 제가 지금 죽 말씀드린 국민이 헌재에 거는 기대에 잘 부응하는 그런 쪽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5년간 근무해 보니까 헌재에서의 재판과 일반 법원의 재판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직접 느낍니다. 그런데 헌재에서의 재판이 모두 어떤 진보적인 결정만이 올바른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진보적인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서서히 단계를 밟아 가야 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헌재의 재판 시스템 자체가 재판관 1명이나 소장 1명에 의해서 결론이 바뀌어지거나 영향을 받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9명이 대등한 관계에서 평의를 진행하고 그 의견을 내서 5명이든 6명이든 가결정족수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장 1명이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성향이라고 해서 결정 전체에 영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대법원의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차이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후보자님과 같은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많을 때 국민이 생각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잘 못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마치거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났을 때 그다음에 변호사 하실 건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서면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018년 재판관 청문회 때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외국의 어느 나라에도 변호사 하는 그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리적으로 그런 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법조가 예전과 다르게 명예보다는 금전적인 욕망을 좇아가는 기류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조인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 법조인들 스스로 법조인으로서의 명예감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재조에 있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또 검찰에 있는 고위직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해 줘야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후보자님과 같이 아주 고위직에 계신 법조인들께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주 최고위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최고위직을 했던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좋은 법조문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점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2차 추가질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시간을 보면 2차 추가질의를 한 다섯 분 정도 하고 저녁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2차 추가질의 시간은 마찬가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후보자님이 청문위원 질의에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특별히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 위해․위협이 명백할 때, 그럴 때만 집회의 금지․제한 이런 걸 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찰청에서 0시부터 6시까지 심야하고 그다음에 평일의 출퇴근시간 이때 집회에 제한을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그런 평결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심야에 하는 건 엄격하고 원칙적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무조건 위협이 된다 이런 전제가 없으면 사실 경찰청이 그렇게 발표할 수 없잖아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결정에서 아마 일몰 후부터 12시까지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면 위헌이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 제한하는 것 위헌이다, 그래서 다 풀렸어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아마 이번에 나온 게 그것을 뺀 나머지 부분으로, 일몰부터 일출 시까지 중에, 그 나머지 부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의견이 나온 것 아닌가……
 아니아니요, 지금 경찰청에서 발표한 게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0시부터 6시 그다음 평일 출퇴근 시간, 이 시간들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겠다 이렇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러니까 종전 한정위헌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한 부분은 뺀 나머지를 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닌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종전에 일몰 이후에 제한하는 게 합헌이었다가 이게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서 사실 심야 집회의 자유도 온전하게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헌재의 판결이었습니다. 좀 확인해 보셔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이상하네, 헌법재판소에 계시면서.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릴 게 뭐가 있냐면, 헌재에 또 이런 판결이 있어요. 집회 허용 여부는, 행정권의 일방적․사전적 판단에 맡기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아주 원천적으로 절대 금지해야 된다. 집회에 대한 허용……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하여튼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헌법 21조 2항에 보면, 보통의 경우는 집회․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보장한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처럼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 21조의 언론․집회․결사의 자유에는 2항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허가에 대한 절대 금지 조항이 아예 헌법 안에 있잖아요. 그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할 때 막 붙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5월 18일 날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는 제한을 하겠다, 제한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경찰청 정책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면 위배됩니다.
 아니, 반하는 것인지 아닌지 제가 여쭤보는데, 반하는 것이라면 다 위배되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그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는 금지․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니까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 판단이 불가능하시다고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불법집회를 행한 단체는 일괄적으로 다 금지․불허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중에 또 기준을……
 5월 18일 날 발표한 건 그거였어요. 불법집회 전력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제한하겠다 이게 공식적 워딩이에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지요. 헌법 21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항에서 위반되는 거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과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허가제는 절대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아주 폭력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 초래될 경우에만 제한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헌법에서 보장해야 될 권리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국민들이 표현할 때 그게 집회와 시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해당하는 단체를 전부 다 금지시킨다는 것은 과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잉이지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처럼 짧게 짧게 질문 답변할게요.
 좀 전에 집회․시위 얘기 나왔는데 최근에 집회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폭력 집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폭력 집회까지는 아니어도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면서 집회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마치 유도하는 듯한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해 집회를 명백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용인한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확성기를 이쪽 집회를 향해 쏘면서 발언이 들리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집회하는데 그것 다 용인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집회 공간에 차선을 막는데 경찰이 처음에 경찰 병력으로 막다가 사람이 더 들어 오면 늘려 주는 방식을 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늘어나도 늘려 주지 않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집회현장으로 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려 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경찰과 말다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인식하고 계십시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개정법이 수사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맞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 입장 현재도 유지합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일종의……
 유지하시지요? 현재도 그 입장 유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권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이것 잘못된 시행령 아닙니까? 답변 곤란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곤란하십니까? 짧게, 위법이라고 보십니까,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것은 제가 답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 탄핵 관련해서 또 질의하겠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헌법적 평가 짧게 하실 수 있겠어요? 공소권 남용, 형사재판도 해 보셨으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지금 바로 계류 중인 사건하고 직접 관련되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건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것 말고도 검사가 잘못하면 사실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상으로 해임까지밖에 안 돼요. 파면이 안 됩니다. 파면은 오로지 국회의 탄핵으로만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동일한 잘못을 한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웬만하면 파면됩니다. 술접대만 받으면 파면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함부로, 전과 조회 함부로 하면 다 파면됐습니다. 검사만 파면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점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뉴욕타임스도 이런 지적을 해요. 한국 검찰 수사대상이 스파이가 아니라 정권을 비판한 언론이다,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MBC PD수첩 사건도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다 무죄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 있으십니까? 짧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언론사든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 변호사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 등이라든가 결국 그것이 압수수색 자체가 아니라 또 다른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압수수색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을 한 번에 해 주셨네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헌법상 정교분리 20조 2항에 있어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국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명확한데, 정교분리를 집어넣은 것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종교가 국가 운영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십시오. 최근에 천공이라는 사람이 발언을 하면 실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기자들하고 노상 말한다고 국민 소통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 ‘앞으로 몇 년 안에 수능 없어진다’라고 했더니 수능 5개월 앞둔 시점에서 킬러문항 삭제, ‘천막을 치고 대통령 집무 보면서 집무실 이전을 준비하면 된다’ 그랬더니 국방부 앞에서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를 돌려 드려야겠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실업급여 주면 일 안 해’ 그러니까 실업급여 축소 예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학자가 필요없다’라고 천공이 얘기하니까 내년도 R&D 예산이 8조 이상 대폭 삭감됩니다. 그리고 ‘수도 서울이 통합되려면 서울과 경기도가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발언하니까 실제로 김포시 등 일부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계획을 공식화합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연이 너무 많지요? 이런 게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에 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답변 보시니까 실소가 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압수수색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정말 당연한 임무인데 대한민국에서 압수수색해서 준항고 100% 인용돼서 압수수색 전체가 무효가 된 것은 공수처입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이 수사기관의 책임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법원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기초적인 정합성조차 갖춰지지 않은 법률들이 지금 마구마구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대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태원 특별법안입니다.
 저는 이 법안을 보고 민주당에 있는 법률가 출신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법안 내용 혹시 진짜 보셨느냐?’. 왜냐? 이 안에 보면요 조사위원회가 개인이나 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진상 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만 하면 그냥 다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영업비밀이든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를 의뢰를 했는데 그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수사기관이 조사위원회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이 조항이 어디에 있는 조항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중국 형사소송법 제90조에 이 조항이 있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즉 중국 공안이 영장주의에 위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국 공안이 영장을 신청하거나 체포를 하고 나서 비준을 요청했을 때 인민검찰원이 이걸 기각하는 경우에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중국 공안에 대해서 영장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국 형사소송법 제90조 조항이 자꾸, 지금 우리나라 새로운 법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위험한 것이고, 세상에 따를 게 없어서 어떻게 중국 공안법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요 이 조사위원회는 누구든지 출국 금지하고 출국 정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기간 중에 공소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수사나 이런 과정에서 중단되는 경우는 재정신청뿐입니다. 재정신청이라는 것 자체는 수사라기보다는 일종의 재판 절차로 보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되는 것인데 조사를 하는데 그냥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물건제출 명령뿐만 아니라 고발을 할 수 있고 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고 청문회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동행명령을 그냥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대법원에서 동행명령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냐? 헌법 제12조제3항에서 말하고 있는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영장주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백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동행명령을 남발하는 것 자체도 매우 위헌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주의라는 것 자체가 법원이, 즉 어떤 행정 각부가 아닌 국회에서 과연 동행명령을 해서 인신에 대해서 이런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에 동행명령권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유족들의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사정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대한민국에 과연 이렇게 중국 공안법이, 그런 요소가 지금 들어오는 이 법안들이, 이런 법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누구도, 이런 조항들이 지금 들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회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위헌법률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법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전혀 몰랐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2년 4월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소수의견을 낸 후보자의 견해와 유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당시에 그 소수의견을 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재판관 개인으로서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에 해당 판결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서는 얽매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재판소 소장이라는 자리는 독립성에 기반한 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중요시해야 됩니다. 재판관 개인이 아니라 또 헌재를 대표하는 소장후보자의 입장에서 법무부장관의 재판소 결정을 부정하는 그런 태도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적절치 않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헌재소장이 되신다라면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해서, 공정한 결정을 위해서 그리고 헌재 결정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따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는 마지막에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아, 질문이 아니고요. 아까 노조법 2․3조 관련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헌법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의견을 내셨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회사 사장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노동3권에서 보장하는 교섭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그리고 실제로는 대화를 하고 교섭을 하고 그래야 상황이 나아질 텐데 하청업체 사장이 노동 조건이나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원․하청 불공정 구조가 워낙에 만연해 있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본 위원조차도 현장의 간호사로 일을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파업을 했었습니다. 당시 합법파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10억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럴 때 현장에서 교섭을 하는 교섭위원 입장에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8000만 원짜리 내 전세권이 가압류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어린 두 아이들과 함께 거리에 내앉는 건 아닌가? 내가 노동조합 하려고 직장생활한 것은 아닌데’,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노동조합 간부들이라든지 현장의 조합원들이 이런 손배․가압류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걸 다 지도를 받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다시는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교섭에서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 구조는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33조의 노동3권을 형해화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교섭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파업을 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조합원들과 토론을 하고 또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투표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마치 노동조합이 사회의 큰 악인양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도 참 문제고. 그렇게 법률에서 실제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IMF 이후에 파견법 허용되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그것도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생겼습니까? 그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후보자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정규직조차도 회사 사장 만나기가 어려운 게 대한민국 노사 간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서 실제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주와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교섭하고 저는 이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파업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위원장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책임이 각각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파업이 끝나고 나면 무노동 무임금 적용합니다. 그리고 물량 맞추기 위해서 시간외근로시켜 가지고 결국 물량 맞춥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매출이 더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도 더 지급하게 된다면 그게 손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파업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법 2․3조가……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만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노조법 2․3조가 더 많은 권리를 획득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동안 노동자들한테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에 따라서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파업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파업을 했는데 어떻게 사용자가 아무 손해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손해가 있기 때문에 더 손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리고 그 손해라는 것이 결국은 사업주만의 손해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마음은 같거든요. 빨리 정리가 되고 노사 간에 협상이 타결이 돼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을 바란단 말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봐야지, 사실은 기업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현장에서 그렇게 작동되지 않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라도 답을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헌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 초반에 답변을……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놓쳐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역시 독립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재판 신뢰도 역시 대법원이든 또 헌법재판소든 사법기관이라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 그게 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2012헌바66 사건 통해서요 쟁의행위로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지금 노동관계법은요 상호 동등한 지위라고는 보기 어려운 노동자하고 고용주 사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후보자님, 만약에 쟁의행위로 인해서 사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면 쟁의행위 자체에 대한 심리적 위축 효과가 발생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위축 효과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심리적 위축 효과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또 공수처의 판단 대상에 법관의 재판……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심리적 위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제가 심리적 위축 효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노동자분들이 사측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 알고 계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후보자님은 이 손해배상책임을 노동자 개인들의 부진정연대책임이 아니라 노동조합에게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과연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순수하게 재산권 침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결국은 노조가 그 피해액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는가가 핵심적인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체에 대해서 부진정연대책임을 묻는 판결을 받아서 자산이, 재산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집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리고 최근에 존경하는……
 그래서 노동조합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러니까 변제능력이 없을 때는 재산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만약 채무자, 근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로자 중에 일부만 했을 때 그 일부가 변제능력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형식적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구 공수처법 2조, 공수처법 3조 1항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그렇게 판시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게는 언제든지 자신과 가족이 수사처의 수사와 공소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 위축 효과를 초래하고 그 결과 법관이 독립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을 중대하게 저해할 수 있다’ 그런 판시 하셨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러면 지금 수사처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해서 내사를 포함한 수사 및 수사권 남용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항상 존재한다기보다는 그 점을 수사처는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후보자님이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 공수처법이 신설되고 후보자님이 그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게 됐다면 후보자님이라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셨을 것 같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러니까 그 결정에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수사처가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판사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축되는 효과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은 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민들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심리적인 위축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1분 더 쓰시지요.
 아니, 그냥 답변 듣고, 어차피 내용이 많아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도 오래전의 결정이어서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그 판사만이 아니라 결국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재판부가 그렇게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도 재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겁니다.
 제가 1분 안에 안 끝날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추가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질의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8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차 추가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아니요, 앞에 지나와서요.
 저한테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가 겪었던 참 안 좋은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년 6월에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발언하자 통일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우리 당의 상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경기도는 특사경을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고 또 상습적인 위반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까지 했습니다.
 결국 발의된 대북전단 금지법은 대북전단 살포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요.
 저는 이때 과연 우리가 북한의 요구에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 알면서도 이런 입법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지 그러한 상당한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헌재에서는 국가 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해서 7 대 2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들께 사법의 마지막 보루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 이 논의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의 내용 자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또 헌법재판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평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속, 물론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그런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 또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아마 입법 당시에도 그런 점을 생각하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정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인가를 예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국회에서 찾아 주십사 하는 내용을 적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제일 고민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덧붙여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국민들께서도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사권을 침해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합헌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권한쟁의심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당시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약자 보호에 오히려 반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이게 무효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은 또다시 이게 위헌법률심판으로도 제청될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아까 김웅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년 동안에 90여 건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결정을 헌재가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인천의 만두리서점 사건 아직도 기억 안 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는 특별히 그 사건 자체를 하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기억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천의 만두리서점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됐고 그 당시 주인이었던 28세 김 모 씨가 영장 없이 연행됐던 사건인데요. 정말 기억 안 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당시에 이렇게 영장 없이 압수수색되고 사람이 연행되고 하는 일이 흔했습니까, 1989년도에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는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당시에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 당시에 흔했는지 여부를 제가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죄송하지만 후보자님 같은 연배대의 분들은 대부분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면 제가 다르게 여쭤볼게요.
 영장 없이 압수수색되고 사람이 연행됐는데 그 이후에 판사가 영장 발부해서 덮어 주는 사례들이 왕왕 있었습니까, 그 당시 현실에서?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건 법률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은 흔치 않았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는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후보자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는 법을 어겨 가면서 한 일은 없습니다.
 그때 기준으로도?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하여튼 최대한 끝까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이번에 서면으로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있는데요.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사법적 판단에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법부, 판사나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이상하게 판결을 한다, 이런 현상을 말한다라는 걸로 답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그런 취지로 공격당한다라고 답변을 하신 건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앞쪽의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런 현상을, 제가 실제 현실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그런 개념이다 이런 의견……
 후자 쪽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관이나 판사가 이해관계나 정치적 성향 때문에 판결을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덧씌워서 공격당한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개념적으로는 실제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공격당하는 현상……
 아, 실제로 판사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아니, 실제로 현실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현상을……
 뭘 한다는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판사들이 진짜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이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렇게 하는 것을 현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그런 현상을 이렇게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쓰셨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고 후자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그러면 그 원인은 뭡니까, 지금?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러니까 몇몇 사회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서로, 국민들이 다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했다라고 공격받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최근에.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잘못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다는 아니지만 일부 외부에서 공격이 과도한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건이 있습니다. 김태우 구청장이 대법원 판결을 받은 직후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가 정치 보복을 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확정판결을 부정한 거지요. 그런데도 사면이 됐습니다. 판결받고 100일도 안 돼서 사면이 됐습니다. 이것 바람직합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 구체적인 경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일반, 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판결 직후에 사면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판결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공격하고 있는 거지요.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잘못된 판결을 했다라고 판결을 공격하고 있는데 사면이 된 겁니다.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일정 부분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 방증이 뭐냐 하면……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죄송합니다만 판결이 일단 확정되면 존중돼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면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방증이 뭐냐 하면 김태우 전 구청장이 그렇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판결을 공격한 이후에 사면이 됐잖아요. 사면이 되고 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보궐선거는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 보복 판결 심판 선거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을 정치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사면을 해 줘요. 그러니까 나가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사법권 독립과 조화로운 사면권 행사가 맞겠습니까? 조화롭다는 표현은 제가 후보자님 답변에서 가져온 거예요. 사면권 행사가 사법권 독립과 조화롭게 행사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면권 행사가 사법권 독립과 조화로운 사면권 행사일까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어쨌든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손해배상 청구가 파업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적법한 파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행 법률로도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적법한 파업일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고 형사상으로 업무방해죄도 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적법한 파업의 경우에는 지금도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인데 위법한 파업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쟁점인 것입니다. 이 위법한 파업에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인 것이지요.
 아까 심리적 위축 효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파업을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파업권이 위축될 것 아니냐, 저는 당연히 위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불법행위에는 심리적 위축이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것이 바로 형법에서 얘기하는 일반예방 효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불법에는 심리적 위축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 위축 효과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제한하는 걸로 가능하겠습니까? 진짜로 없애려면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해야지요. 그런 법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법률은 저는 입법정책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정책적으로 불법인 경우에 책임을 감경해 주는 이런 입법정책이 과연 타당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지금 노란봉투법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아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 중이라든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건 헌법재판소에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공포해서 시행돼야지 헌법재판소에 갈 수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불법 파업인 경우에 책임을 경감해 주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률도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런 법률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이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 타당한지 저는 매우 의문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 이 노란봉투법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용자 개념을 확대시켜 놨습니다. 어떻게 규정을 해 놨냐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불명확한 개념으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놓으면……
 우리 법률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하청 기업이나 여러 기업들에서 단체교섭을 요구를 했을 때 원청인 경우에 원청 기업이 여기에 응해야 되는지 응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 구체적으로 내가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률 해석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사용자다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그다음에 이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걸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해석론으로 대법원에서 지금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에다가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원청의 입장에서는 하청 기업들이 여러 단계가 있는 경우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형벌법규 자체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형벌법규 이 자체가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저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마찬가지로 제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던 관할지 겹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근무지 중복 사례가 제출해 주신 것에 따르더라도 총 6년 3개월 정도고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경주지원에 근무한 적 있으시잖아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경주지원 근무하셨을 때 지금의 대통령이 대구지방검찰청에 근무를, 초임이었어요. 그러면 보통은 시골에서 근무지에 있을 때는 같이 만나기도 하잖아요, 동기기도 하고.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전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혀 만난 적 없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렇게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사건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거나 공유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다고……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전혀 없다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확언을 받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실제로 지방에서는 여러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같이 동기들끼리 편하게 일정한 시점마다 같이 만나서 어울려서 술 한 잔 하기도 하고 저녁을 먹기도 하고, 그런데 전혀 만난 적이 없으신……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전혀, 검사 신분으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경주에……
 그러면 1998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만난 적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동기인데?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는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은 여러 검사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동기 모임이나 이건 모르지만……
 그렇지요.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동기시잖아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지금 98년이라고 하셨습니까? 93년……
 93년 3월부터……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3년간 근무했습니다.
 96년 2월까지 대구 쪽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때는 제가 만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저는 가족들하고 경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대구에 가도 부모님 댁에 들르는……
 동기 모임이나 이런 건 안 하셨다고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대구에서 모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간 때도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다른 기간에요?
 본인이 내셨던 중첩적인 기간들, 동기 모임들은 늘 있을 거잖아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동기 모임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난 적이 없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만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경주지원도 대구지방검찰청의 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사건을 했을 수도 있고 형사사건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전관예우를 할 때 다 동기를 찾아가잖아요, 판사도 그렇고. 그런 현실, 현상을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전관예우가 없었다고 얘기하실 수 없잖아요. 내지는 동기를 관여해서, 그것과 관련된 변호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문한 것 중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안 온 게 있는 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무지 중첩적인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관련된 판결하신 내용과 그리고 실제로 그 판단한 사건에 검사로 관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도 이 중복 사례를 여기 와서 이렇게 정리해서 처음 봤습니다. 봤는데, 이 기간 동안……
 위원님께 드린 게 아마 같은 문건인 것 같은데요. 이 기간 동안 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등이든 서울중앙이든 형사사건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형사사건을 한 적이 없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고등은 민사부와 행정부에 전부 있었고요. 또 중앙지방법원 갔을 때는 파산수석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웃으시면……
 질의를 하는데 왜 자꾸 웃으세요? 이 건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일로 웃으시더라도 좀 집중하는데 예의를 지켜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이쪽에서 웃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너무 강하게 들리니까요.
 아니, 거기서 떨어져 있는데 웃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세요?
 아니, 재판장님, 위원장님.
 자꾸 재판장님이래.
 (웃음소리)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그런 거예요.
 위원님들 진술을 정확히 하십시오.
 아니, 서로가 예의를 지켜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질의를 하고……
 아니, 지금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기서 그냥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는 걸 가지고 뭘 그래요.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요.
 김웅 위원님.
 아니, 웃으셨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웃으시니까……
 자제하시고요.
 웃는 게 문제돼요?
 아니, 그러면 제 질의에 대해서, 누군가가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웃고 계시면……
 아니, 내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거기도 이야기할 때 계속……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손가락질을 하게 먼저 이야기 시작하셨잖아.
 이건 좀 안 되지요.
 뭐가 안 돼요?
 손가락질하는 건 동료 위원에게 예의가 아니지요.
 아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시비를 거냐고.
 정숙해 주세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저희가 이 문제가 무슨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본인이 혼자 웃었다고 하더라도 이 큰 곳에서 웃는 소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들려요. 너무 세게, 강하게. 그러면 제가……
 저기요, 제가 웃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일단 들어 보고 얘기하세요, 들어 보고.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그냥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면 거기는 발언권 얻고 하십니까, 지금?
 지금 발언권 얻어서 하는……
 지금 발언권 얻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간사님도 얻으신 거냐고.
 내가 제지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발언권 얻어서 하시라고 하는 거라고요.
 아니, 그러면 제지를 위원장님이 하셔야지. 안 그래요?
 그만하시지요.
 그러니까 발언권 얻어서 하라고.
 아니, 위원장님이 하셔야지요. 어차피 똑같잖아요.
 진선미 위원님.
 아니,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권 얻어서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바로 저한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사 입장에서 그렇게 질의한 거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나중에 답변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크게 들린다니까요.
 안 들렸어요? 질의하고 있는데 답변을 하면 마치 그게 우스운 질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린다고요.
 저도 이야기해도 됩니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를 할 때도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 계속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요……
 이……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가 지금 발언권 받아서 이야기한 것에는 왜 또 토를 다십니까?
 이야기를 하시고, 어차피 여기에서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으면 웃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질의에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신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진짜?
 심각하네.
 아니, 거기는 왜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진선미 위원님, 김웅 위원님.
 하도 말을 심하게 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료 위원이 얘기하면 웃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아니, 지금 웃었다고……
 지금 국회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싸우려고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니, 누가 싸우려고 그래요? 어차피 그쪽에서도 지금 막……
 회의하지 마시지요.
 의사진행발언권 얻으세요.
 아니, 지금 나보고는 의사진행발언 안 받고 이야기한다고 뭐라고 하시더니……
 그래서 지금 열심히 떠들고 계시잖아요, 발언시간 다 지나서.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떠들다니?
 아니, 제 질의 시간에……
 열심히 떠들다니, 그러면 그 말은 얼마나 고급진 말입니까!
 손가락질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서로 그렇게 하자고.
 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비슷해요.
 진짜 너무하시네.
 지금 의사를 진행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시30분 회의중지)


(2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지금까지 대단히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서로 상대의 당을 가리지 않고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좀 집중해 주시고 진지하게 경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서범수 위원님이십니다.
 서범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시법 관련해서 몇 가지만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헌재가 2014년도에 집시법 10조, 그러니까 일몰 후 일출 전까지는 집회․시위 금지를 한다라는 조항에 대해서 한정위헌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가 진 이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자정부터 6시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 한정위헌결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에서는 입법공백도 메꾸고 그다음에 심야 시간대 국민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서 집회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자정부터 6시까지는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자정부터 6시까지 금지의 적정성을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그 시간만큼은 종전 한정위헌결정의 취지에 반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에는 반하지는 않는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아까 제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께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여러 가지 법감정이라든지 우리 집회․시위 현황이라든지 실정에 맞춰서 입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또 한편으로 불법 폭력시위,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뭐냐 하면 그것은 참고사항이지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다 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쪽에서는 결국은 그것은 집회․시위를 허가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게 일괄적으로 참고할 사항이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전력이 있다 해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허가제냐. 어떻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구체적인 그 내용이 나중에 입법화됐을 때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라고 한다고 하면 명확성 원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그와 같은 법안을 제안한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작년 6월에 집회․시위의 소음이나 진동,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라는 법 개정안을 냈거든요. 이것 역시 어떤 쪽으로 보면 허가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지금……
 아마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의 집회․시위를 막기 위해서 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소음에 관한 부분은 아마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헌법재판소에 있는 동안에 소음을 내는 시위를 규제하는 것은 합헌 결정을 한 그게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서 일정 이상의 소음을 내는 시위는 금지하는 것 자체가……
 합헌을 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합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음 등을 비롯해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특히 그때 그 사건을 하면서 기억나는 것은 주택가 주거지역에서 야간에 소음이 심한 시위 같은 경우에 결국 주거의 안정을 해친다는 그런 측면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집회․시위라든지 공공의 안녕 부분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헌재가 숙명적으로 정치적인 사건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보수고 진보고 마찬가지고.
 이게 언제인가요, 2014년도에 통진당 해산 및 또 관련 의원들의 제명과 관련된 헌재의 결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김영한 수석이 청와대에서 메모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건을 헌재에서 연내에 선고한다’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박한철 소장이 직원들과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자리에서 ‘올해 선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업무일지(비망록)에 쓰여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박한철 소장이 얘기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이게 청와대의 뭘 받고서 연내에 선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아 가지고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결국 그때 연내 선고한 게 맞아요. 연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언제 선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 예외적이지요. 그렇지요? 이례적이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 당시 또 얘기한 대로 이루어졌고. 이런 것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쏠려서 얘기했다, 쏠려서 결정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게 헌재가 갖고 있는 아주 숙명적인 것 중의 하나입니다, 정치와 같이 관련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헌재에서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과연 소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문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실 때 그 사건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에 따르면 진보 쪽에는 거의 불리한 쪽의 결정을 하신 그런 편을, 그쪽 의견을 내셨던 그런 게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 보면 보수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떻게 보이냐 하면 보수정권의 코드에 맞춰 했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진당 사건 이렇게 한 것처럼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 보면, 보수정권 있을 때 그때 헌재를 보면 노동과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 헌재에서 계속 합헌 결정을 한 것이 국제기구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ILO 규정에 어긋난다.
 그런데 똑같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헌재에서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명의 재판관이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해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헌재가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당연히 받아 왔지요.
 저는 후보자님도 그동안 여러 가지 했던 것 때문에, 결정하실 때 의견을 내셨던 것 때문에 아무리 아홉 분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하더라도 결정이 대부분 보수정권 쪽의 분위기에 맞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내부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헌재가 정권의 코드에 맞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비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을 해소하는 것이 헌재의 굉장히 큰 숙제일 것 같아요.
 후보자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경청할 만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각별히 유의해서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정 과정에서 다른 재판관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소장으로 임명된다면 소장으로서 처신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로 드신 특정 사건의 선고가 언제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그런 것을 다른 데다 알리거나 해서 오해받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에서 결정에 참여하실 때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우리 진영에서, 우리 정치 무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쪽으로 많은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 점에 대해서는 특히 더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아까 낮에 할 때도 어느 위원님 질문에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추가질의에 충분한 기회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꼭 질의를 하셔야 될 분 계시면 신청을 하셔서 3분만……
 5분만, 5분 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인데……
 3분으로 하고 원하시면 좀 더 드릴게요.
 강민정 위원님하고 이수진 위원님, 또 다른 분은 안 계시고요?
 양정숙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이렇게 네 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영진 헌법재판관 너무 잘 아실 건데 21년 10월 달에 후배 지인인 모 사업가한테서 골프하고 식사 접대받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재판 관련 청탁이 있었다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고 또 당시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시민단체에서는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영진 재판관은 계속 업무를 보고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 책임까지 맡았더라고요. 이제 언론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너무나 다 아는 사실이 됐고 이런 분이 법대에 앉아서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 그 판결을 듣고 있는 청구인들은 과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헌법재판소에는, 아까 모두발언할 때 헌재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재판관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징계라든가 최소한 직무에서 배제한다든가 이런 절차 같은 게 없더라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제도개선 첫 번째는 이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는 길이 될 거고, 굉장히 절박한 제1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이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위원님들……
 ‘소장이 되시면’이라는 뜻입니까? ‘기회가 있으면’은 ‘소장이 되시면’이라는 뜻입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걸 전제로 합니다. 저희들이 회의나 간담회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마 오늘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8월 달에 이게 공론화, 공개됐는데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헌재에 가서 재판정에 앉아서 재판을 받았던, 판결 결과를 준엄한 분위기 속에서 듣고 있었던 청구인들이 사실은 속으로는 엄청나게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직위에서 배제하는 정도도 우선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우선 그것은 권한 자체가 아마 소장에게 배제, 지금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권한이 있는지 그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어쨌든 헌재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하나 제가 해야 됩니다.
 아까 집시법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몰부터 0시까지가 위헌 판결이 났고 사실 0시부터 6시까지는 비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 집시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 시간제한, 교통이 복잡한 이것을 빌미로 장소까지 제한한다, 그다음에 불법 전력 이런 걸 가지고 사실상 허가제까지 하려고 한다, 지금 현재 경찰이.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더니 바로 말씀을, 반박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집시법 10조를 보시면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질서유지인을 두고 또 미리 신고를 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어요. 단서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시부터 6시까지는 무조건 절대 금지 이것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위헌 판결이 난 건 일몰 이후에는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다음에 헌법재판 판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집회의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내용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집회는 집회와 특별히 연관성을 가지는 장소, 그 장소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헌법 21조에서 이것을 제한하고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한 이 법 조항의 취지를 살리려면 장소에 대해서 특정한 조건을 달아서 이것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되고 그게 적용되면 안 된다는 게 명확한 헌법적인 규율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제한이라든가 교통량이나 혼잡을 문제 삼아서 장소를 제한한다든가 전력을 문제 삼아서 금지․제한하겠다든가 이건 모두 다 우리 헌법 21조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고.
 저는 이제 경찰이 이것을 정책적으로뿐 아니라 법 개정까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헌재에 어떤 형식으로든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시위․표현의 자유가 헌법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탄핵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요.
 선출직에 대한 탄핵과 일반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종전 결정에도 그렇게 설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명직 경우에도 정무직 임명직이 있을 수 있고 일반 공무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아마 그 중대성 판단에서 여러 가지로 조금씩 달라질 여지는 있는데 제가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고,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들의 파면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런 탄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성은 있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종전 결정에도 그런 게 설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복 기소를 한 검사 그리고 고발 사주하고 선거 개입한 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검사장으로 승진을 한 케이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전과 기록을 함부로 조회해서 자기 친척에게 넘겨주고 그다음에 위장 전입도 했고 이랬던 검사들이 있고 술 접대받은 검사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나 검찰이 제대로 징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승진을 시켜 줬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분이 굉장히 크고 처벌해야 된다 혹은 징계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헌법재판관이시고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소장에 임명되신다면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 기능이라는 게 사회 통합 기능과 정치 형성 기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들의 한 70% 이상이, 75% 정도가 검찰 개혁을 동의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검찰 개혁……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혁이나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헌법상 권한이라서 안 된다라는 입장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 경청하셔야 됩니다.
 다음번에 또 더 질의할게요.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다’, 이거 누가 얘기한지 아십니까? 장관이 얘기합니다. 장관도 정치적 중립 의무 있지요? 있지 않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장관을 하는 마지막 한 시간까지 민생, 지역 현안, 교통과 인프라 발전을 위해서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밑바닥 작업을 하는 데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 이것도 현직 장관이 얘기합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협박 탄핵이다’라는 것은 검찰총장이 한 발언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장관이나 총장이나 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탄핵제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가 가중해서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갖추지는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국민투표로 바꾸자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헌법 개정 사항이지요. 이런 국민들의 헌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제가 깊게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투표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두 가지 제도 중에 국민주권에 어느 것이 더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도 못 하시겠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주권에 부합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국민주권에…… 제가 답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이종석 후보자의 세평을 보면 철학적으로 철저한 보수주의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헌재 재판관 재임기간 중에 후보자가 낸 의견을 보면 그런 보수 성향이 뚜렷해 보이고 그것 중의 하나가, 낙태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이 후보자는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후보자가 태아를 죽일 권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다라며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낙태죄는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그러나 이를 대체할 개정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입법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임신 주수별 낙태수술 가능 여부 등 낙태죄와 관련한 법안이 개정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도 혼돈의 연속입니다.
 대안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임신중절이 필요한 여성들은 임신중절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에게 약을 제공해 주던 해외 사이트, 비영리단체가 있었는데 방심위에서 불법이라면서 이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단체 측이 정당한 공익활동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낙태죄 폐지로 수술이라는 대안이 있는 만큼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낙태약 공급을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허가받지 않은 낙태약 유통은 오남용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법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본 위원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긴급하게 임신중단을 해야 할 여성 입장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는 우리 형법상에서도 긴급피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한 명의 헌법재판관으로서 낙태죄에 대한 합헌 의견을 냈던 것은 존중합니다만 현재는 이제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서 지금 상황, 국회의 입법공백 상황이라든지 임신중절약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의 사이트 차단이 정당하다는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는 낙태죄에 대해서 합헌 의견을 낸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헌재 선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낙태죄로 처벌하는 건 위헌입니다. 그건 저 개인의 의견을 떠나서 확정된 헌재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도 그 평의에 관여하는 동안 결론을 내리기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장으로서, 지금 이런 입법 공백이라든지 당장 긴급하게 도움을 받아야 될 여성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헌재소장이 되신다라면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아까 노조법 2․3조 얘기도 계속……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도 노조법 2․3조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많은 노동자들, 취약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도 입법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심정인데요.
 헌법재판소장이라 함은 현장의 상황들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보수적인 원칙주의자 그 꼬리표를 절대 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 꼬리표를 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지금 후보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굉장히 점잖게 답변은 잘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실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어떤 판결들을 어떻게 내고 국민들은 어떻게 고통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자로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단하시지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아닙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꼭 제가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제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추가질의하던 것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 공수처법 2조와 공수처법 3조 1항에 대한 거예요. 당연히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에 판사, 검사 들어가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다음 PPT 넘겨 주세요.
 그래서 다수의견은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는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반대의견을 내셨어요. 반대의견을 보면 ‘공수처법의 표적수사로 인해서 법관에 대한 심리적 위축효과가 현실화할 우려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판사가, 법관이 어떤 초법적인 존재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검사의 수사는 받아도 되고, 검찰의 수사는 받아도 되고 공수처의 수사는 받을 수 없다, 그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법관은 검찰의 수사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의견이셨거든요. 이건 후보자님께서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다음 넘겨 주세요.
 제가 후보자님께서 최근에 결정한 그 판결, 2023 판결하고요, 현재성에 대한 후보자님의 기준을 제가 한번 비교해서 본 겁니다.
 법관의 경우에는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현실화할 우려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실제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 경우에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현재성이 없다 그러면서 각하를 하셨거든요. 이것은 이중 잣대 아닌가,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나.
 지금 OECD 국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판사에 대한 기준, 법관에 대한 기준과 국민에 대한 기준이 판결에서 다르게 나타나면. 그 부분 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제 서면질의에 헌법상 국가의 국민보호 책임에 대해서 ‘더 이상 견해 표명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10․29 이태원 참사라든지 아니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한민국헌법 34조 6항을 보면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에 대한 이 탄핵이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중대하게 침해했는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심리를 해서 판단을 하셔야지 이것을 무슨 형사재판 하듯이 그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사고가 국가의 재난대응에 대한 무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고로 보이는데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참사?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지금 이 사건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국가의 책임을 심리한 것은 아닙니다. 피청구인인 장관……
 이 사건을 떠나서 헌법 34조 6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저도 그 결정문의 정확한 문구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 쟁점에 관해서는 이렇게 판단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정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은 것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부족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보호의무의 수준을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한 셈이지요. 그래서 그 주장을 배척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9명의 의견이 일치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지금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의 부작위, 이런 국가의 위기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 국가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 점과 관련해서 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만약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사건, 참사의 유형이 주최자가 없는 실외에서의 다중밀집사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최자가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에도 규정이 있고 또 각종 재난대책 기본계획에도 있습니다. 있고, 재난안전법 시행령상에 재난주관기관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유형을 미처 생각 못 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에서는 국가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사한 바로는 외국의 경우에도 주최자가 없는 사고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 놓은 경우가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점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수고하셨고요. 아까 법관은 초법적 존재인가, 이중 잣대 그 부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그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했던 것은 법관의 경우는 다가 아니고 아마 법관․검사․경찰관을 기소 대상으로 삼은, 다른 고위공직자와 달리…… 아마 그런 점을 제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답변 요구한 것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
 예.
 그리고 진선미 위원님, 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는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청문회 전까지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아까 그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확인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보고서 채택 전까지 검토해서 건강보험 적용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이 왔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후보자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아주 진지하고 차분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은 인정합니다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에 대해서, 특히 인사청문회장에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협조가 안 된 자료들이 많습니다.
 서류의 보존기간이 만료돼서라고는 하지만 후보자의 영장 발부에 대해 제기되었던 의혹이 완전히 씻어질 수 있는 기회는 저희가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가 사전에 제공이 됐다면 보다 더 심도 있는 인사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문준비팀의 답변인 것 같은데요, 청문 보고서 채택 전까지라도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하니 그 자료는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헌법재판소장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미진하였다고 생각되는 등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종석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이종석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오랜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법관으로서, 재판관으로서 늘 격려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이번 청문회를 통해 되돌아보니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송구한 마음입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이 해 주신 많은 당부와 격려 또 질책과 우려를 마음 깊이 새기고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늘 기억하고 받들겠습니다.
 현실에 발 딛은 단단한 균형 감각과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에 귀 기울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두 축으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애써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직책의 막중함을 고려하여 오늘 하루 동안 이른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후보자께서도 힘드셨겠지만 우리 인사청문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위원님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요구임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등 관계기관 직원 및 모든 관련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추후에 일시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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