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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9항의 최종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 간에 협의하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5)상정된 안건

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8)상정된 안건

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0)상정된 안건

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1)상정된 안건

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1)상정된 안건

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3)상정된 안건

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67)상정된 안건

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6)상정된 안건

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7)상정된 안건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3)상정된 안건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82)상정된 안건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15)상정된 안건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6)상정된 안건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4)상정된 안건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3)상정된 안건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3)상정된 안건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1)상정된 안건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52)상정된 안건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70)상정된 안건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7)상정된 안건

2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72)상정된 안건

22. 지역공공간호사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0)상정된 안건

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1)상정된 안건

2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99)상정된 안건

2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47)상정된 안건

2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2)상정된 안건

2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0)상정된 안건

2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3)상정된 안건

2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3)상정된 안건

30.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39)상정된 안건

31.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8)상정된 안건

3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1)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 갱신 시에 안전성․유효성 유지를 위해서 식약처장의 조치명령 권한과 위반 시 제재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둘째 갱신허가 등을 받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자에 대해서 제재처분을 하고 벌칙의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의 과태료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과, 셋째 부칙사항 개정 내용은 2020년 3월 의료기기 허가에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기존 허가에 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 기간에서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갱신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며, 허가받을 당시에 유효기간의 제한이 없었던 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유효기간을 새롭게 허가받는 자보다는 더 길게 보장하려는 부칙 개정의 취지는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제조허가 등 갱신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변경허가 등 명령처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했고,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허가갱신제 관련해서 준비기간 확보라든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허가갱신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은 25년보다는 한 2023년 1월 1일 정도로 시행 가능한 시기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정부 측 의견에 별 무리가 없습니까?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종전의 유효기간은, 갱신기간 5년은 갱신제도가 없었을 때는 계속해서 허가가 유지되는 건데 갱신이 있음으로써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제도가 없었을 때 허가받은 사람은 제도를 새롭게 5년으로 했을 때보다 더 두텁게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맞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조기정착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적용하는 부분을 23년 이후부터 가능하게 해 달라는 건데 헌법상 취지에서 볼 때는 갱신이 허가취소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불이익 측면이 더, 모르고 한 사람한테 신뢰를 더 보호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했다시피 좀 이견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들어 보면 이게 갱신제도가 있기 때문에,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헌법상 신뢰보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식약처 차장님?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예.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8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재심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용어를 ‘재심사’에서 ‘시판 후 조사’로 변경하고 시판 후 조사 대상인 ‘신개발의료기기’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에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와 동등한 의료기기’ 또 ‘그 밖에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를 추가하는 한편 위해도가 낮은 신개발의료기기 등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사기간의 기준을 현행 ‘제조허가일’에서 ‘시판일’로 변경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조사계획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고 있으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벌칙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판 후 조사는 추가적인 임상시험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 행위주체가 제조업자인 반면에 종전의 재심사는 시판 후 조사의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를 유지하든지 또는 취소하든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식약처의 허가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양 절차는 법률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구분돼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심사’의 용어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서 삭제하고 ‘시판 후 조사 후속조치’로 개칭해서 제8조와 제8조의2로 조문을 분리해서 필요한 조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조사 대상 중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동등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양 절차의 분리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 제도 정비에 따른 준비기간과 업계의 계도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공포 후 6개월’로 시행하고 관련 적용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님.
 그러면 이게 재심사에서 시판 후 조사로 되게 되면 이후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은 식약처가 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식약처가 직접 하게 됩니다.
 다만 위원님, 저희들이 재심사라는 용어 자체가 허가를 다시 받는 듯한 느낌이 너무 들어서, 예를 들면 제한돼 있는 임상시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4~7년간 수집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 보고하는 절차는 세부적으로 이번에 자구 수정을 거쳐서 확정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판 후 조사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관리 감독 계획을 식약처가 갖고 있다는 거지요?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 23쪽에 보시면 기존에 있는 재심사 절차와 새로 바뀌게 되는 개정안에 따라서 시판 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재심사 대상 품목의 지정이라든지 시판 후 조사 계획서에, 사전에 제출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차 보고를 받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사후적인 느낌이 나네요.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재심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좀 혼란이 있어서 이번에 정확하게 업무 영역과 자료 제출범위, 매년 연차를 보고해야 되는 사안들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차장님, 지금 시판된 후 4~7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범위를 4~7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4~7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7년 같은 경우는 신개발 의료기기, 의약품에 해당되면 신약에 해당되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사용경험이…… 임상 과정은 거칩니다마는 제한된 사용경험으로 해서 실제 의료현장의 사용경험이 없는 것들은 충분히 사용경험을 확보하고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7년 정도 하고요.
 예를 들면 기존에 나와 있는 의료기기와 작동원리나 적용례는 같지만 새로운 어떤 다른 기능이 추가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 4년 정도 기존에 충분히 사용경험이, 그 해당 적응증은 아니지만 비교적 임상경험이 축적된 것은 4년 정도 주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희소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적절한 기간을 저희들이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기에 기능이 추가돼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것을 그냥……
 지금 현재는 재심사잖아요?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뀌게 되면……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시판 후 조사가 되겠습니다.
 시판 후 조사가 되는데 이 추가되는 사항도 시판 후 조사에 그냥 포함돼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부터 또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그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4~7년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A라는 제품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서 기능이 하나가 또 추가됐어요. 그러면 5년 뒤에 추가됐다면 5년부터 또 4~7년이라는 데이터를 수집하신다는 거예요?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적응증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기능이 더 추가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개발의료기기라면 한 7년 정도의 시판 후 조사기간이 되고요. 그 과정 중에서 새로운 기능이 더 추가돼서 그게 필요하다면, 한 5년간 시판 후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기간과 병합해서 5년간 또 조사가 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심사를 하고 계시는데 재심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가 혹시 몇 케이스 정도 되나요?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이 자리에서 준비를 못 했는데요, 자료는 조금……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권오상
 담당 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재심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24건이고요. 5건 정도가 완료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생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기능이 추가된다고 해서 항상 재심사나 시판 후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기능이 완전히 새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제품에 동등할 정도라는 것이지 약간의 기능이 추가된다 그래서 그게 재심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재심사가 모든 대상 품목이 아니라 24건 정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능 추가의 판단은 누가 하는 거지요? 이 기능이 완전히 신규 기능이다 아니면 신규 기능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지속해도 될 정도의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이다, 이 판단은 식약처에서 하시는 거예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권오상
 최종 판단은 식약처에서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기기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해외 자료들을 여러 가지 수집해서 안전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기 품목이 몇만 종이 되는데 지금 24종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그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식약처가 디시전(decision)을 내리는 그것을 가진다면 조금 공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 게 완전히 새로 시작돼야 된다라든지 어떤 추가기능이 있었을 때 ‘이걸 다시 뭘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회를 다 거쳐서 와야 되지 않을까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권오상
 현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야지 그걸 식약처에서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자문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 그냥 진행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위원님,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부분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의료기기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상과 시판 후 조사기간의 설정 그다음에 몇 케이스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거든요.
 그 결과보고서도 역시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허가사항에 반영되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정하게 사용할 건지, 어떤 정보를 제공할 건지 하는 부분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진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7년이라는 기간의 의료기기에도…… 이 4년, 7년이라는 결론도 그러면 식약처에서 내리는 거네요?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예, 최종적인 권한은 저희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 도출되는 과정, 그러니까 4~7년이 어떤 품목에 적용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여러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회를 거치실 거지요?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애 위원님.
 저는 간단한 것 좀, 의문이 있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의견 8조 1항 3호에 보면 끝부분에 ‘동등한 의료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어도 이 자체로 해석상의 특정에 어려움이 없는지……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실무적으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예.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신개발의료기기가 재심사 때지요, 이게 개정되고 났을 때 식약처의 권한이 좀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닐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데……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그렇지는 않고요. 그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식약처장의 고시나 또는 총리령으로서 위임될 때……
 아니, 식약처에서 아까 전에 자문기관이라고 했습니까?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예,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그러면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예.
 그런데 이게 날짜나 기간이나…… 전에는 기간이나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지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있었습니다.
 기간이 있었습니까?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예, 4~7년은 같이 있었습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권오상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의료기기 종류별로 4년이다 6년이다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개정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고……
 아, 생략돼서 제가 지금 못 본 거네요.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권오상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다음 2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해 의료기기 등에 대한 조치명령 유형에 현행 회수․폐기․공표명령 외에 추가로 판매중지 처분을 추가하고 조치명령 대상 의료기기 요건을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 및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 있는 의료기기’에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다 강화하는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수․폐기 등과 같은 강제처분은 개인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수반하는 전형적인 공권력 작용인 점을 감안해서 미래의 발생 위험인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처분요건에 대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적용해서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유팩, 요거트 등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이 판매되어 어린이 등이 이를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수정의견은, 내용물 외에 외형이 식품과 유사한 화장품도 소비자의 착각을 유발하게 되므로 식품 모방 화장품 기준에 ‘용기 및 포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펀슈머 제품에 대한 기업의 제조․수입 등 영리행위는 입법불비의 반대급부라는 점에서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펀슈머 제품의 경우 어린이 등의 이물 섭취 등 국민보건상의 현존하는 위험으로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시행준비기간 이후 곧바로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6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기준을 영업 신고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소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화장품의 내용물을 혼합․소분하여 판매하는 업종으로서 혼합․소분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어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설요건 주체를 ‘신고한 자’에서 ‘신고하려는 자’로 개정함에 따라 시설기준 위반의 주체도 신고 수리 이후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되어야 하므로 이에 맞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9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제도와 관련해서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기간 등 제재를 추가하고 결격사유, 자격증의 대여금지, 유사명칭 사용금지, 자격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제도의 시행 초기인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점검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점에서 개정안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간단한 수정의견은, 결격사유 중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직무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결격사유인 제3조의8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다시 자격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존재하는 취소대상에 대한 취소규정으로 논리적 모순이 발생돼서 삭제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예.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16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의무에 일반 소비자 판매용 제품에 대한 임의적 혼합․소분 행위를 금지하고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목록에 대한 보고의무를 추가하는 내용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에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근거를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비자 판매용 제품을 임의로 혼합․소분하여 재판매하는 것은 화장품 유통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고, 간단한 수정의견은 혼합․소분의 개별 행위 금지사항을 현행 총리령의 규범 준수사항과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 내용이 서로 이질적인 것이라서 별도의 규정으로 분리해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23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형비누 등의 화장품에 대해서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등 기재사항을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형비누 등의 화장품의 경우 부직포 등 내용물 보호를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1차 포장에 주요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의도한 규제효과를 얻기 어렵고 불필요한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대한화장품협회 의견은 어떻나요?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25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 대해서 개정안은 위탁 업무의 범위를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로 구체화하고 해당 업무에 관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징수하여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을 통하여 한국생산성본부는 자신이 정한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여 자체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의견은 업무수행 주체와 수수료 징수기관 연계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자구 정비를 하였고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31쪽 마지막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받은 경우에 취소처분 및 벌칙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판례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처분을 직권취소 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인데 이를 법으로 명문화해서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행정처분의 소급효를 규정한 적용례에서 누락된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 부분을 소급효 규정에 추가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체조직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 갱신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화장품법 개정안 마지막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거짓 등으로 마약류 취급 승인, 취급자허가, 수출입․제조 (변경)허가, 품목(변경)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마약류 취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도 앞선 화장품법과 인체조직법 개정안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김진석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김미애 위원님.
 앞선 것도 똑같은데, 똑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계속 발의됐는데, 첫 번째 할 때는 소급효를 인정하던데, 나머지 본건과 앞의 직전 건은 소급효가 따로 없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소급효가 있습니다.
 2조의 적용례를 보면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전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해 가지고 소급효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적용례가 소급효입니다, 시행일이 소급효가 아니고.
 아, 부칙에 안 정하고?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부칙에 정합니다.
 아, 이 법 시행 당시……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예, 원래는 행위시법이 원칙인데 판례에서 이미 인정됐기 때문에 소급효……
 이 법 시행 당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차장님과 식약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 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태 2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0항까지 10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보고자료 8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사항을 법률의 내용과 연계시켜서 논의 방향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수술실 CCTV 설치의 법적 효과는 크게 설치 부분, 운영 부분, 이용 부분의 각 단계에서 각각의 정책 옵션을 취사선택함으로써 그 효과를 미세조정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설치 단계는 CCTV의 하드웨어적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이고 운영 단계는 CCTV의 실제 촬영요건을 어느 수위,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촬영영상의 이용 단계는 촬영영상을 어떤 사유에 누구에게까지 이용, 즉 열람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수술실 CCTV 설치의무를 전면적으로 설치 단계에서 도입하더라도 참여 의료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촬영이 허용될 경우 법적 효과는 상당히 제한될 수 있고 촬영요건을 환자의 요청만으로 넓게 인정하더라도 해당 촬영영상 이용이 공적 분쟁 해결 과정으로 제한될 경우에는 CCTV의 설치 의무화에 따르는 파급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전체적으로 봐서 개정안을 논의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쟁점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CCTV 설치 의무화 관련한 정책 옵션은 첫 번째, 설치 의무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설치 의무화를 도입할 것이냐 의료기관 자율로 설치할 것이냐 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고, 설치 장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술실 내부냐 수술실 입구냐, 설치 의료기관의 경우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전체, 아니면 병원․종합병원을 시행하는 방안과 충분한 시행 유예기간과 또는 공공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가 가능합니다.
 CCTV 설치의 입법 목적을 감안하면 전체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지만 의료기관과 환자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의 계도기간 등을 고려할 때는 시행시기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촬영요건과 범위에 관련한 사항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우선 촬영요건에서 환자의 요청만으로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가장 넓은 방안이고, 두 번째 옵션은 환자의 요청 외에도 추가적으로 참여 의료인의 동의 절차를 두는 방안입니다. 참여 의료인의 동의 절차의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환자의 촬영 요청마다 의료인의 동의 절차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경우, 가장 강한 경우입니다. 이보다 수위가 낮은 경우는 일정한 사유나 일정한 규모의 수술 등에 대해서만 의료인의 거부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이 경우에 구체적 사유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해서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촬영범위도 수술실 등에서 모든 의료행위를 둘 거냐, 아니면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안의 경우에는 ‘중대한 위해’ 개념의 불확정성 또 판단 주체마다 그 해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 집행상의 어려움과 논란 가중 우려로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녹음 여부의 문제가 있는데 영상촬영만으로 한정하는 방안과 영상촬영 외에 녹음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녹음을 허용할 경우에는 의료범죄, 의료과실의 입증이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으나 의료행위 중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의료인, 환자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제도인 만큼 법 시행 이후에 시행 경과를 보아 가며 녹음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논의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 활용 부분입니다.
 활용 주체와 목적의 경우에는 공적기관, 즉 수사기관․법원․의료분쟁조정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경과 확인을 위해서 요청할 때 열람 청구를 인정하는 방안, 중대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의 논점은, 첫째 공적기관, 환자, 환자안전활동 수행기관 등 시민단체 중에서 열람요청 적격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인데 수술영상의 경우에는 고도의 개인정보로서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등 제삼자는 열람요청 적격자 범위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환자 또는 보호자의 수술경과 확인을 위한 열람 요청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인데 의료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는 촬영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수술 등의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적이고 일반적인 환자의 열람 요청을 허용할 경우에는 수술실 등 의료행위 위축은 물론 병원행정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영상의 보안 관련입니다.
 첫 번째 사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범위와 관련된 사항인데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제한할 것이냐, 아니면 CCTV에다가 인터넷 웹 서비스가 바로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경우에도 USB 등을 통해서 저장․유포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상에 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법유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불법유출의 가능성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측면과 수술 촬영영상에 대한 업무와 관련해서 인터넷 전송이나 공유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또 인터넷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추가비용 측면 등을 종합해 볼 때 CCTV로 제한하는 방안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목적 외 사용제한과 처벌은 3개 법안 공히 유사하기 때문에 별다른 논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복지부 2차관입니다.
 그동안 논의가 많았습니다마는 수술실의 환자가 마취 상태에서 불법대리수술 또는 의료진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조치 등에 대한 자기방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술실 내부의 CCTV 설치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에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렇게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할 경우에, 해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설치에 따라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또 수술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적극적인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조치 등이 수반되어야 되는데요. 또 장기간 수술을 한다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CCTV 촬영이 환자의 생명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술실의 특성을 고려한 촬영이나 열람 이런 조건들을 좀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포괄적인 입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복지부는 지금 입장이 좀 달라진 것이지요? 수술실 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거라고 답변하신 건가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위원님, 그간에 저희가 수술실 입구 설치라든지 내부 설치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리수술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술실 내에 이런 설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실 내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그 설치도 의무화로 해야 된다?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전에도 자율설치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미 있었고요. 의무화를 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조건들을 좀 엄격하게,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용들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수술실에 설치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의료기관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대리수술이나 이런 게 큰 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는 상호 견제라든지 팀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모니터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별해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설치는 수술실 내로 하고 의무화로 해야 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방식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고 설치 의료기관은 모든 의료기관,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엄격한 조건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운영 단계와 이용 단계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촬영의 요건이라든지 촬영범위, 녹음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촬영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하고 의료인의 거부권 정도를 인정하는, 그렇게 전문위원은 보고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동의를 하시는 것인지, 너무 포괄적으로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촬영범위도 수술실 내로 할 경우에 모든 의료행위인지 그런 여부도 좀 얘기를, 아니면 수술실 안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수술 부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촬영하자는 것은…… 수석전문위원님 설명에서도 제가 그게 약간 혼선이 있는데 모든 의료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술행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다 포함하는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 수술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들락거리는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범위인지가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이 법안 3개 나온 것 저도 자세히 봤는데. 그래서 그것을 전문위원과 복지부에서도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녹음은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하지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 녹음이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규백 의원님이 명시한, 녹음을 명시해야만 녹음이 가능한 거라서 현재는 그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요건과 그다음에 열람요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료분쟁이 있을 경우라든지 또 환자나 의료인이 합의할 경우라든지 몇 가지 제한조치를 둬서 활용에 대한 어떤 부분도, 그러니까 열람에 대한 것도 굉장히 엄격히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부가 얘기를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우선 촬영요건 말씀 주셨는데 환자의 요청 그다음에 의료인의 동의를 받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료인 동의를 받게 되면 그게 제대로 작동할까 하는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요청과, 참고 표시에 있는 것처럼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장애가 된다라든지 이런 의료인들의 정당한 사유를 좀 넓혀서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방안, 그런 입장이고요.
 의료행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실이니까 주로 수술행위인데 저희가 볼 때는 환자가 자기 의식이 없다라든지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녹음은 없이 영상촬영으로만 제한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수술행위 중에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촬영으로 제한하고 그리고 열람에 있어서도 많은 의료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열람을 많이 인정해 주게 되면 소송이라든지 또 저희가 볼 때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환자하고 의료인이 상호 합의, 그러니까 정보 주체가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열람이 허용되는 그런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내부에 설치 의무화가 되면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앞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준비나 정당한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유예기간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촬영범위에서 모든 의료행위 부분을, 여기에서 제가 의도한 것은 수술행위 처음부터 끝까지를 통째로 생각해야 된다. 이게 그 행위를 개념적으로도, 이것을 어떤 준비행위 또 나중에 그 행위를 개념적으로 법정화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그걸 자를 수 있는지는…… 제가 볼 때는 혼란이 더 문제되기 때문에 수술의 시작 단계부터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는 종기까지의 모든 행위,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의료행위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게 법정화, 법을 개념화하는 데도 또 실제 집행 현장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수술행위 중에서 중대한 위험․위해가 발생하게 되는 행위는 제외시킬 수 있는 안이 지금 있는데 ‘중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개념 해석하는 부분이나 해석 주체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하는, 개념이 되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행위가 촬영대상이 돼야지 법정화도, 법의 개념화도 또 현장에서의 집행에도 혼란이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전봉민 위원님.
 차관님, 조금 전에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부 측 입장이 좀 바뀐 겁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저희가 그간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 논의 과정에서 단계적인 안도 말씀을……
 갑자기 좀 바뀌었지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갑자기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여러 대안 중에 지금……
 아니, 그래서 이대로 죽 진행해 오다가 공청회 이후에 갑자기 좀 바뀐 것 아닙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최근의 여러 가지 동향이나 아니면 일련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좀 더 넓게,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앞전까지는 전체적인 법안에는 동의하지만 자율로 할 거냐 실질적으로 강제로 할 거냐……
 제가 알기로는 정부 측에서도 좀 자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강제로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 회의장에서 의논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촬영할 것이며 부위를 어느 부위까지, 얼굴부터 발끝까지 다 촬영할 것이며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촬영하는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여러……
 또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수술부터 해 가지고 발 수술까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위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CCTV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많은 토의가, 논의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관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지금 부위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이걸 어느 정도까지 자세하게 할 거냐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큰 행동이나 그 사람의……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수술 부위만 촬영할 건지 예를 들어서 얼굴과 나머지 부분들을 촬영할 건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그러니까 저희는 전체 전경을 우선적으로, 수술실 전체 전경을 볼 수 있는 정도로 촬영……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분하게,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CCTV 설치되면 이 안의 위원회에서 뭐를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아셔야 저희들 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자 다 받으셨을 건데 그냥 막무가내로 CCTV를,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길 가는 CCTV, 방범 CCTV는 어디든 설치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부위가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명확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부분들도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세세한 수술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민감성이라든지 이런 게 크기 때문에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큰 행위라든지 사람 이런 걸 볼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촬영 시간도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작 때부터 끝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하고 어떤 걸 촬영할 거냐 하는 것은 또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쟁점별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예기간이나 이런 걸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만드는 노력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부에 CCTV가 설치된다라고 하면 이 CCTV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환자가 집니까, 의사가 집니까, 아니면 별도로 CCTV를 관리하는 관리직원이 집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설치를 하게 되는 의료기관이나 개설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해야 될 부분이, 이것은 몸에 대한 신체 부위들이, 우리가 정보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CCTV 설치를 하게 되면 건물의 방재센터라든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방범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체 부위가 노출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촬영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환자라든지 의사라든지 간호원이라든지 분명히 이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생겨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의사가 책임져야 되는데 의사가 책임지겠습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제가 볼 때는 의료기관이 관리책임을, 물리적이든 여러 가지 이런 관리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담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들은 전문직종이 아니란 말이지요. 여기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전산직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료기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통상적으로 가사 CCTV가 200대 중에서 20대 수술실 내에 있는데, 그냥 200대 중에 20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그러니까 이게 법에 근거가 들어가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 하게……
 왜 이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환자도 이 정보가 유출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의사도 유출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것은 철저하게……
 가사 유출되었을 때는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 어찌합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근거법이고 그런 걸 참고로 해서 보건복지부령이나 저희 법령에서 여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한 규정을 넣어서……
 차관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법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솔직히 좀 빨리 바뀐 것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 개 한 개, 단계 단계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CCTV하고는 솔직히 차원이 많이 다르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쁘게 해서, 국민들 여론에 의해서……
 솔직히 저희들도 법을 만들게 되면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두른다 해서 과연 정확한 답이 될지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에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1페이지 보면 고의․과실 의료사고나 범죄행위,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의료분쟁 시에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입법취지입니다.
 그런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연 CCTV를 어느 범위까지 설치해야 되는지 저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증진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고민들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아마 고민을 해 왔고 또 고민을 할 걸로 저는 보는데 그런데 세계 다른 나라는 왜 이게 입법화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복지부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어느 범위까지 CCTV를, 구체적으로 신체를 어느 범위까지 촬영할 수 있으면 의료인의 과실 유무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 그 정도로 촬영하려면 어느 범위까지 세세하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까지 CCTV 설치로 입법취지를 달성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의나 과실로 의료사고나 범죄 및 인권침해 방지는, 이게 가장 큰 목적이겠지요. 이 정도라면 유령수술․대리수술 이것은 반드시 근절해야 되고 저는 그것은 고의범이라고 봅니다,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그 정도는 어느 범위까지냐? 그러면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것……
 또 하나, 저는 다른 것처럼 이것도 수술행위나 아니면 병원 관계자 이들의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건 어떤지, 이 의료법에 반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반드시 신고하게 하고 그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것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가장 심각한 게, 수술이라는 게 대부분…… 저도 수술 두 번 받아 봤는데 제가 모르지요, 전신마취 상태이고. 그 전에 수술실 들어가기 전까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어느 범위까지 보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그때는 그게 고민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완치되는 것만 염두에 두고 수술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이 우선인지 아니면 내 몸 모든 것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촬영되고 이게 보관하고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법취지 중에 의료인 과실 유무를 판단하려면 보통 세밀하게 촬영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과실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수술행위를 누가 하는 것 정도는 수술실 입구 CCTV만으로 판별된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걸로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실 입증까지 하려면 보통 세밀하게 하지 않고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는 왜 안 했을까? 제가 그냥 순수하게 모든 측면에서 환자의 입장만 고민하면 정말 좋겠다, 이것을 세세하게 다 촬영하고 의대생들이 수업할 때 자료로도 활용하고 그리고 각 병원마다 의사마다 수술한 행위를 전부 비교 검토하고 그러면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달할까, 이런 좋은 점만 뽑아내서 본다면, 그러면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되고.
 정부 측도 국민 여론조사가 80%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제 두렵지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그런 부담을 가지실 겁니다. 계속 언론에도 물어보고 국민들도 저한테 왜 안 하냐고, 당연히 해야지 왜 안 하냐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고민해야지요, 매를 맞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CCTV 설치하고 나서 이 기록물을 보관․관리할 책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것도 악용되지 않는 일이 없잖아요. 벌칙만 있다고 해서 그게 막아질까요? 그렇다면 정부 기관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기관에다가 바로 전송해서 모든 기록물을 관리하게 한다든지 그럴 때 가장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고 그러면 의료인들도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요. 본인이 촬영도 해야 되고 이게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담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 많은 직업군 중에 왜 의료인에게만 이런 모든 부담이 가해져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저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말씀 좀 해 주세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설치 의무화하고 촬영에 대한 조건하고 열람의 조건이 정하기에 따라 다 다르다는 측면에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요청해야 촬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안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애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냐 하는 것, CCTV 설치한다고 해서 모든 인권침해나 대리수술 또 의료분쟁을 다 해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규제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CCTV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확인 가능한 의료사고나 이런 것들은 경과 관찰을 부적절하게 했다라든지 큰 행위로 응급조치를 못 했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큰 실수나 잘못 이런 부분들은 되지만 세세한 술기상의 문제나 이런 것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 간에 의료제도 전반적으로 어떤 문화와 어떤 제도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 추진을 했지만 정보 유출이나 또 의사 반발이나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또 외국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환자비밀 준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려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처벌규정이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려하시는 것처럼 개인정보의 보관․관리 책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60일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저희도 이게 규정화된다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면 한 30일 정도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일은 안 되지요. 수술하고 나서 한 번이 아니라 그다음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환자 입장과 의료인의 입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환자 입장에서만 봐도 입원했는데 수술했다가 잘못되면 또 할 수도 있고 한데 단순히 30일,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30일 보관의무가 있는데 수사기록도 역시나 CCTV 30일, 관할 파출소나 이런 데서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제가 CCTV 확인해 보자고 하니까 보관기간 지났다고 하는데, 며칠이냐고 하니까 보통 3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의료현장은 사실 그거랑 다르겠지요. 계속 치료가 일어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30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1년 동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연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쉽게 입장을 변경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가 전제돼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때도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가장 부합한지 책임감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위원님 말씀처럼 신고의무라든지 또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대리수술이나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양하게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적으로 한번 해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입구만 하고, 신고의무를 규정하는데 의무자의 범위를 가급적이면 관련되는 사람을 전부 다 넣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해마다 신고의무자 범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 역시도 그렇게 해서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모색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도 근절되지 않는 게 있다면 할 수도 있는데 처음 출발부터 이것 가지고 계속, 범위를 가장 넓히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저는 이게 과연 맞는지,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저도 다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오셨고 그런 게 쌓여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 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우선 입법취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근본적으로 입법취지는 뭐예요? 이게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막아 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그러니까 지금 의료분쟁이 주가 아니고 실제로 불법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 보자 하는 게 입법취지의 근본이라고 보고, 그런 차제에서 정부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국민 여론에 답하고 또 입법취지에 맞게 답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논란을 거치면서 토론을 거쳐서 왔고, 그래서 제가 유의 깊게 본 것은 국민권익위가 그동안 죽 의견 제출을 했던 것들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전체에 CCTV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
 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 의료기관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쟁점으로 남은 것은 결국은 촬영요건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만 조금 더 구체화하고 의료기관의 의견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조정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것 아니겠어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보고, 대부분의 쟁점들은 많이 조정이 됐다고 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수술실 내부에 설치를 할 경우에 기재부가 문제 제기한 것처럼 설치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쟁점으로 남을 수 있는데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설치비용에 대해서, 이것도 촬영이나 열람 조건, 예를 들면 폐쇄회로로 할 것인지 또 네트워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열람을 여러 사람한테 하게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그만큼의 보안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비식별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흔히 비식별 처리 솔루션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규정하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다……
 다만 폐쇄회로로 해서, 지난 어린이집 CCTV 설치 사례를 보면 그 당시에는 아마 비식별 솔루션이 없이 한 대당 한 35만 원 했고 최근에 아마 40만~50만 원 한다는 시중의 가격이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큰 부담은 없을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관리한다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법적 근거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 의견을 보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필요하면 환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원하는, 이게 건강보험으로 하기도 어려운 그런 측면이, 비급여 수술도 있기 때문에 실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환자나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거나 이럴 때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할 텐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의료인의 동의가 일정 부분 전제돼야 된다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인 건가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저희는 제한적으로 의료인과, 그러니까 정보 주체가 다 동의했을 때 하거나 아니면 의료분쟁조정원이나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적기관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환자의 요구와 의료인의 동의가 목적이 동일한 경우,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를 상정할 수 있나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글쎄, 분쟁의 소지가 없다라든지 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없이 서로 합의됐을 경우라고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의료인의 경우도,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환자가 요구하면 그것을 동의해 줄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그러니까 의료인이 볼 때 아니면 의료기관이 볼 때 적절하게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봤을 때 서로 그것에 대한 논란을 주장하기 위해서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환자와 의료인 간에 신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이고 결국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분쟁 소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 환자는 전체를 요구할 텐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들이 내놓을 수 있는 동의 수준은 어디까지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기보다 상호 동의를 하거나 동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나 분쟁 절차 이걸 통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호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 내지는 분쟁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네요.
 공적기관이 요구할 필요가 있거나 그리고 환자나 의료기관이 동의를 할 경우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우선은 제가 앞쪽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열람을 처음 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열람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됐을 때 이게 당초 취지와 다르게 환자들 진료에 전념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의료기관 본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하여튼 큰 원칙에 있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더 이상 미룰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국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시급하게 처리돼야 될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주 위원님 하고 또 하세요.
 우리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논의한 게 이번이 한 네 번째인가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그 정도 돼 보입니다.
 아무튼 여러 번이지요. 한두 번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서너 번 했고 또 공청회도 개최해서 찬반 양측 입장도 충분히 좀 들었고요. 그 후에도 공개적인 또는 비공개적인 여러 다양한 만남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것의 필요성과 또 그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 부작용 등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는 합의가 상당히 이루어졌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논의하는 걸 보니까 자꾸 원점에서 다시 또 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서로 간에 동의하고 합의된 것은 조금 더 진전시키고 더 논의할 것들은 토론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서 또 공청회에서 환자단체도 이것은 수술 사고의 책임을 규명하자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실 내 범죄행위, 불법행위를 막자는 것이지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규명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안의 취지는 명확화됐고요.
 그다음에 목적이 환자와 의사의 불신을 조장하지 않겠느냐,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의사단체 대표의 공청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법을 통해서 오히려 훼손된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강화시키는 게 이 법의 목적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려와 이런저런 국민적 요구를 받아서 속도를 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쭉 보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쟁점별로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성 말씀 드린다면 이 쟁점별―설치를 의무화할 거냐 자율 설치할 거냐, 설치 장소가 내부냐 입구냐, 세 번째 대상을 어디로 할 거냐―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얘기하면 위원님들 생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 최연숙 위원님.
 차관님,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만약에 수술실 내라든지 수술실 입구라든지 설치를 하게 되면…… 대부분 병원마다 방화관리자가 있습니다. 방화관리자가 있어서 전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수술실이라는 곳은 환자의 몸이 노출되는 곳입니다. 노출되는 곳이고 또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환자들도 굉장히 꺼려 하는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CCTV를, 병원마다 모니터를 관찰을 하는 방화관리자가 24시간을 근무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응급수술도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응급수술 시에도 요청이 있어서 CCTV를 촬영해야 된다면 그 방화관리자가 큰 병원에는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겠지만 과연 중소병원에 그것이 가능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수술이 산부인과나 이런 쪽에는 모니터를 할 수 있는 방이 다른…… 출입구에 환자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촬영해서 관찰하는 것과 아마 따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병원에서 인력이라든지 따로 모니터할 수 있는 방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조금…… 이번에 법에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CCTV에 대해서는 우선은 환자가 요청할 때 된다는 게 가장 큰 기본 전제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지켜보면서 있을 거냐 아니면 이걸 녹화만…… 아까 녹음은 정하기 나름이지만 녹화를 자동적으로 하게 하는 걸로 할 거냐. 그리고……
 녹화도 필름이 끊기는지 기계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는 누군가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물론 관리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리자가 필요한 것이고.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그래서 제가 애초에……
 모니터링해서는 안 되지.
 예?
 누군가 모니터링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면 이게 촬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 책임은 병원에 가느냐 아니면 정부에서 질 것이냐 하는 거지요.
 촬영 안 되면 어떻게 해? 기계가 고장 나거나……
 기계가 100%는 아니니까.
 기계를 사전에 잘 점검해야겠지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의 비용은 제가 애초에 들 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설치비 외에 관리․운영비가 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실비 부담이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이걸 지원하는 부분에 보험수가로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거에는 또 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비 부담도 해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한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차관님,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CCTV 설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관리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를 하는데 인력이, 병원의 사정상 응급수술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그렇다면 그 응급수술이 있을 때마다 그분은 콜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담당자도.
 그러면 그런 부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또 이 수술만 해서 관리자가 지금 잘 녹화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방은 다른 CCTV의 방화관리자가 관리하는 것과는 따로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체가 노출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정확하게 지금 영상이 저장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관계로 방이 하나가 또 따로 생겨야 되고 인력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설비까지도, CCTV뿐만 아니라 이런 설비까지도 추가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창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의 방에서 모니터링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보육시설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지는 것, 평소에 그게 잘 작동될수록 관리하는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촬영한 사항을 그대로 모니터링하는 것보다는 일단 녹화를 해서 일정 부분 보관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확인하는 조치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수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집도의나 의료진들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환자가 요구하더라도 촬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임을 해 주시면 의료기관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서정숙 위원님.
 차관님,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스터디도 많이 하고 저희도 먼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했고 그동안은 전문가, 의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여러 사례를 수집해 봤는데요.
 경기도 시범사업에서 2020년부터 시행했지 않습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알고 계시지요? 도내의 6개 공공의료원에서 수술실 내의 CCTV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공공의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실내에 대한, 실제 현장에서 이걸 먼저 시행한 의원에 대한 어떤 정보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상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이런 걸 경기도에서 먼저 실행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한,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게 좀 공개가 돼서 하나의 좋은 샘플이 돼야 되는데 공개된 정보를 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네 번이나 회의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는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입니다.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고 의사가 있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받을 수 있는 건데 그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의사는 환자를 내 몸처럼 생각해야 되고 환자는 의사에게 나의 생명까지 맡겨야 됩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수술이 진행돼야 되고……
 또 환자와 의사, 환자와 약사 사이에는 항상 플라세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똑같은 프로세스를 통한 수술이나 투약도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지면 아무리 명의가 해도 그 의사를 안 믿을 때는 효과가 훨씬 못하고 아무리 훌륭한 약사가 약을 정확하게 지어 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때 공부할 때 실험을 합니다. 밀가루로 알약을 만들고 또 진짜 소화제를 만들어서 위약과 진짜 약을 같이 투여했을 때 그 약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위약이 더 효과가 좋고 실제 약이 효과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체의 묘한 신비이고 또 전문가와 수혜자와의 이런……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먼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한 의사들도 국민이고 오랜 공부를 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의사는 자기 병원에 오는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와 최상의 수술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일탈한 의사들에 의해서 때로는 환자의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 가족의 슬픔은 극에 달하지요. 이 부분 또한 저희가 내 가족이 당했다는 심정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시간을 갖고 생각해야 됩니다.
 법안이라는 것이, 제가 국회에 들어왔을 때 제 주변의 저를 아끼던 분들이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서 의원, 과다 입법발의 하려고 하지 말고 4년 동안 한 가지 법을 하더라도 정말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 지속가능한 법을 하나라도 만들고 나오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무 유사 법안들이 난무해서 정말 국회 실무자들이 힘드실 텐데 그런 당부를 들은 적이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법안을 만들 때는 선진국 사례도 살펴보기 때문에 미국의 위스콘신주 수술실 CCTV 법안 논의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8년에 논의가 되어서, 그해에 상원 공동결의에 의해서 미처리, 해결이 안 된 법안인데요. 전신마취 수술에 있어서 환자 또는 부모․법정대리인 등이 수술 과정에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법안이고 수술 전 서면으로 촬영요청 및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고, 그런데 이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 있어서 긴급수술인 경우에는 외과 의사의 판단하에 촬영에 관한 설명과 촬영이 면제되기도 하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촬영자료 열람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공개 가능하다, 또 촬영비용도 환자 측에 건당 25달러를 부과하는 법이었고요.
 또 촬영요청을 의료기관 측이 고의로 거부할 때는 이 법이 통과된다고 봤을 때 2만 5000불을 몰수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또 환자 가족 및 대리인, 권한 있는 자가…… 권한 없이 동영상을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에 2만 5000불의 벌과금이 주어지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측 이의제기 조항도 함께 규정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균형 있는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 빨리 돼야 된다는 그 말씀에도 일부 공감하지만 복지부에 제가 약간 불만을 말씀드리면 경기 공공의료원이 이런 걸 이미 했으면 여기에서 상세한 어떤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해 보니 이렇더라’ ‘분야별로 우려하는 부분이 이렇더라’ 하는 이런 게 필요했고 좀 더 많은 공청회와 세밀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것이 법안으로 가야지, 우리가 수술실 외부 설치는 거의 공감을 했지만 내부 설치 부분은, 이게 자칫하면 고도의 집중력과 난이도가 있는 수술을 의사들이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정말 응급환자 이런 분들이 또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사고는 그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100%지요. 그러나 우리는 또 사회 전반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에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수에게 적용할 때는 많은 노력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의사회에서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불식되지 않고 가끔이든 어쨌든 터지고 있는데 의사회가 자정작용이 이렇게 약했느냐. 여러분이 거의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그런 자정작용을 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수의 의료진을 보호할 생각이었다면 여러분 스스로 이런 것 법안을 해 달라 해서 이런 환자를 상대로 마취시켜 놓고 성추행을 한다든지 의사의 전문직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리수술한 의사들 면허취소 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요청했었어야 된다’고 제가 엄한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 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했고요.
 또 환자 측의 얘기도 들어 보고 언론 측에서 여러 전화도 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단계적인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이 위원님.
 오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입법취지를 보면 대리․유령수술을 막고 수술실 내 인권을 보호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성희롱이라든가 수술실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 시에 어떤 객관적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 주셨어요. 설치의무 관련한 것 그다음에 촬영요건과 범위, 녹음 여부에 대한 것 그다음에 촬영한 영상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활용할 건가, 그다음에 촬영영상의 보안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런 문제로 잘 나눠서 정리해 주셨고요. 대부분 동의합니다. 이렇게 속도 있게 결론을 낼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설치의무 관련해서는, 저는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찬성하고요. 설치 장소는 수술실 내부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데 찬성합니다. 그리고 설치 의료기관은 수술실 있는 모든 의료기관 전체로 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촬영요건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환자의 요청을 기본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도 의료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조정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촬영범위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행위로 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야 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차관님, 여기서 모든 의료행위라 하면 어떤 겁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까지 다 녹화를…… 물론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전제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녹화범위가 너무 많아지지 않나 해서 의식이 없거나 또 수면마취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고려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건가요? 모든 의료행위라 하면 어떤 규정이다, ‘모든 의료행위’라 하면 정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그건 국회에서 위임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은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녹음 여부는 영상촬영으로 제한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 동의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성추행, 그러니까 대화로 이루어지는 환자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희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보도됐던 내용 보면 심각하잖아요, 특히 여성 환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있을까요? 이게 녹음이 되면 확실하게 다 정리가 되는데 녹음을 하면 또 지나치다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말로 이루어지는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도 잡아내려면 좀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영상 활용과 보안에 대해서는 이 자료 자체가 너무 폭발성을 갖고 있고 개인의 보호해야 될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적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CCTV로 가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안 관련해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제한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건 병원들이 수술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폐쇄회로가 여러 대가 설치될 거란 말이에요, 수술실마다. 수술실 1․2․3․4․5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가 될 텐데, 그러면 결국 폐쇄회로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가요?
 수석전문위원님, 통제실이 있나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제가 그런 검토는……
 예를 들어서 이게 네트워크형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보면 ‘(참고)’ 해 가지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유․무선 폐쇄회로를 통해서만 전송 및 기록 가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바깥으로 네트워킹은 안 되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외부와의 네트워킹은 안 되더라도 병원 내에 유․무선 설치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종합되는 장소가 있겠지요. 그게 일종의 통제실일 텐데.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여기서 폐쇄회로라는 의미는 웹 서비스로 가는 길에서 내부적 폐쇄회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만, 우리 같은 경우도 업무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무부서만 한정해서 쓸 수 있는 것 이건 일종의 폐쇄회로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술실 1이면 수술실 1에 있는 폐쇄회로만이 아니라 1․2․3․4․5의 정보를 모으는 통제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통제실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도로․교통 이런 것에 대한 폐쇄회로가 한 군데로,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그 종합센터를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경찰을 파견받아서 경찰이 하거든요. 일반 행정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경찰공무원이 그 통제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핸드폰도 다 뺐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는 개인 핸드폰을 못 쓰게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 경찰의 협조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여요. 그런 것 검토하고 있나요?
이창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창준
 경기도를 예를 들면 수술실 CCTV를 설치했지만 기계실에서 제삼자가 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하고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야겠지요. 당연히 그래야 될 텐데, 하여간 그런 사례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이창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창준
 그러니까 제삼자가 볼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낫겠네요. 그래서 하여간 통제실이 필요하다면, 그런 고민이 있다면 경찰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삼자가 안 보게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하여간 이상 조항별로 제 의견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공청회까지 거쳐 가지고, 이게 제정법도 아닌데요. 그렇지요? 공청회까지 거쳐서 여기까지 오늘 또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속도를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회가 이제 국민들한테 좀 화답할 때가 된 것 아닌가, 더 이상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기를 놓쳐서 또 그런 질타를 받아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좀 더 입법을 서둘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빨리합시다. 빨리해야지요.
 강병원 위원님.
 우리 보건복지 1법안소위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했었고 아마 21대 국회만이 아니라 그 전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이어져 왔었는데 21대 국회에서 이 논의를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면 그것도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렇게 총괄 검토의견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을 쟁점별로 잘 정리해 놓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응급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데 저번에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대부분 응급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응급실에 CCTV 설치할 때는 어느 단체들이 주로 요청을 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까?
이창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창준
 응급실 CCTV는, 환자나 의사들도 주취자의 여러 가지 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CCTV가 거의 모든 응급실에 되어 있고요.
 응급처치 과정에 대한 부분을 촬영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응급실에서도 커튼이나 이런 가림막을 하고 처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응급실의 전반적인 상황만 촬영이 되고 세부적인 상황까지는 촬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저는 우리 사회가 이룬 또 하나의 진전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실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환자의 난동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들 같은 경우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받는 경우들이 빈번했고 이런 것들이 뉴스로 보도되는 것 보면서 우리들이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 CCTV가 설치됨으로써 아마 그런 일들이 대폭 줄었을 것이고요. 또 그런 일을 벌였던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로도 이게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실 CCTV도 그 법적 효과, 응급실에 설치했던 그 효과 이상으로 더 많은 국민들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의료진의 정당한 의료행위들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소송들을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술실 CCTV에서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이나 공장식 수술을 하는 정말 극소수의 몰지각한 의료인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범죄행위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명확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뜻을 모아서 우리 국민의 요구에 화답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설치 의무화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수술실 내부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시행시기가 이 법이 통과되고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에서는. 왜냐하면 실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가 충분히 반영된다라고 하면 몇몇 우려하는 지점들도 다 걸러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수술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로 큰 안심, 믿음, 신뢰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서 전문적인 부분들은 전문가들과 상의를 통해서 정부가 시행령에 잘 담아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술실 있는 의료기관 전체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촬영요건 같은 경우는 일단 환자의 요청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촬영범위 같은 경우도 모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불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마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환자의 의식이 온전치 않은 경우에 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좀 더 위험한 곳에 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녹음 같은 경우는 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촬영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수술실 CCTV가 설치된다고 해서 의료인들이 소극적으로 의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급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의료인들은 의료인의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고서 긴급한 상황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 기술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료인에게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통과시켜서 국민께 큰 선물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원 위원님, 민주당 최고위원답게 아주 잘하셨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차관님, 경기도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도내에 6개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는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장점과 단점, 보완해야 될 문제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아마 취합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논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저희가 경기도 내 공공의료원, 지방의료원은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18년 10월부터인가 이렇게 하고 있고,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 차츰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문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민간의료기관도 시범사업으로 한 2개소 정도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견 들었을 때 공공의료기관의, 경기도 쪽은 설치하자 하는 입장이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거기서 할 때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 설비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움이, 의료분쟁이나 그런 것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과 그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협의해서 가능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것은 녹화를 하는데 전체를 녹화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녹화할 것인지는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겠지만 녹화를 한다면 이게 정확하게 됐는지를…… 기계만 믿어도 되나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녹화로 그냥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기계에만 의존해서 할 수, 그것 믿을 수 있느냐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녹화가 됐는지는 누군가가 한 번은 돌려 봐야겠지요.
이창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는 평소에 의료기관장하고 전산을 담당하는 쪽에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창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창준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될 것이다라는 거지, 그게 작동이 된다라는 것은 과연 그게 녹음․녹화가 잘돼서 보관이……
 작동이 된다는 것은 CCTV를 스타트했고 끝냈으면 녹음이, 녹화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것만 믿을 수 있냐는 거지요.
이창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창준
 그러니까 평소에 수시로 그 CCTV……
 그러면 누군가가……
 아니, 평소에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을 하는데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이게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잘 됐는지를 확인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걸 시술하는 의사가 해야 되는지 관리담당자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었냐는 거지요.
이창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창준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도나 응급실이나 이런 데 CCTV 작동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하고 있고 세부적인 관리나 이런 것은 의료기관 내의 기계를 담당하는 측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술실에만 별도로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것은 맞는 말씀 같고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게 없도록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술실의 특성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참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복지위 소관 위원들은 대리수술이나 또 성범죄나 불법의료행위나 이것은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절대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요.
 또 이 법안을 다루면서 혹시라도 의사분들을 범법자 개념으로 취급해서 이 법이 진행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의사들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이 법이 시도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주 위원도 말씀했고 강병원 위원도 말씀했는데 이것은 의료진에게도 도움이 되는 법안이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전개를, 말씀을 나눌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참에 우리가 과연 이 법을,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외부든 내부든 하자는 쪽의 법안들이 와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IT 강국이고 정말로 앞서가는 상황인데 지금도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워야 되는 우를 범할 수 있겠는가. 목적은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아까 복지부 차관님께서…… 다른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복지부가 아쉬운 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두 차례 우리가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했고 한 번은 공청회를 해서, 공청회까지 한번 가 보자 하는 쪽의 의견이 있었고 오늘 네 번째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앞으로 쟁점 되는 논의, 쟁점사항을 잘했고 여기에 모 위원은 ‘나는 그것 해야 된다’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아까 이야기가, 차관님이 하신 말씀이 그 전에는 외부 쪽에 있다가 내부는 자율로 하자는 쪽으로 있다가 급선회했다, 왜 급선회했느냐, 국민들의 공감이나 여론이 이래서 그렇게 돌아갔다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서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CCTV 설치한 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파생될지 두렵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사례가 없다 이러면서 스탠스가 우리가 판단하기에 좀 애매모호하게 있습니다.
 저는 이참에 오늘 위원들이 의논한 것을, 복지부가 이 부분 아까 전에 유예기간을 달라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가서 하자…… 이런 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설치는 내부에 하고 범위는 어떻게 하고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을 녹화하자 안 하자, 아까 김원이 위원은 처음부터 그런 성행위가 말로도 이루어진다는데 마취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거의 없으니까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강병원 위원은 음성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도 경기도 쪽 하자고 하는 부분이, 경기도는 시범운영을 두 군데나 하고 있고 그 전에도 했는데 지금 동의율이 점점 올라간다고 아까 차관님이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처음에 보고할 때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 해서 CCTV 설치하면 좋겠느냐 그랬는데 그렇게 단순히 물으면 100%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단순하게 ‘CCTV 설치를 찬성합니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경기도 시범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동의율이 점점 올라간다는데 지금 몇 %인지 또 어떤 부분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지 하는 부분도 소상히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시범을 두 군데 하고 있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이야기해서 시범상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든지 정부 측의 의견을 아주 솔직하게 해서 이 부분을, 문제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빠르게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게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이러면서 이게 좀 미온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도 이게 해 보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아까 세 가지 목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대리수술, 성범죄 그다음에 불법의료행위 근절할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꼭 CCTV가 만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법안이 나와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개인정보 유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우려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하고 동의해 가지고 환자가 요구하면 환자 가족이 입회하면 돼요. 일정 부분 어느 병원은 하고도 있어요. 그것 안 달아도 돼요. 또 안 그러면 영상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해요. 꼭 그렇게 적나라하게 이게 아니라, 꼭 이게 만능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옥죄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만약에 대리수술이나 성범죄를 하면 완전히…… 저번에 우리가 금고 이상 형은 면허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성범죄 관련 그다음에 대리수술 관련 이 부분을 하다가 발각되면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이런 제도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CCTV를 하면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이런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소극적 치료는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데 난치병 이런 수술을 하려고, 그 환자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나를 수술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기피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도 또 해 보고요. 저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내부의…… 대리수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촬영을 해서, 어떤 병원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병원이 아마 아주 각광받을 거라고 봐요.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바깥의 환자 가족들이 영상을 다 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무선마이크를 의사한테 줘 가지고 ‘지금 개복합니다’ ‘지금 적출이 잘되었습니다’ ‘다시 봉합합니다’ ‘환자가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하는 과정을, 무선마이크로 ‘지금 뭐 합니다’ 하는 것을 하면 바깥의 보호자나 환자 가족이 보고 얼마나 신뢰하고 그 7시간 자식이 수술할 때 부모가 바깥에서 동동 구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 부분이, 만약에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면 저는 엄청난 반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런 병원이 있어서 그런 것을 홍보하는 병원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그것 척결하는데 그 부작용을 우리가 얼마나 최소화할 거냐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6월 달에 해라’, 이게 민생법도 아니고 코로나 관련 법도 아닌데 이것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공청회까지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복지부의 실무진하고 우리 양당 간사 보좌진하고 의료진하고 만나서 또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율해 보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이렇게 좁혀 갑니다. 좁혀 가는데 잘 좁혀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노력해야지요. 노력해서 국민들한테 일정 부분은 보고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김원이 위원님 말씀처럼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들도 매듭짓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의견들…… 지금도 촬영을, 녹음을 하자 말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마취 상태에서, 어차피 대수술인데…… 그것도 아까 전에 전문위원 이야기에, 수술 시작부터 끝까지 하니까 이게 그 과정에 수술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녹화되어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또 잡담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것도 걱정 아닌 걱정도 하고 부위에 대한 부분도 걱정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으려면 정부 측이나 의료진에서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좀 디테일한 안을 가지고 이 부분의 장점은 어떻고 단점은 어떻고, 이럴 때 파생되는 문제고 하는 것을 좀 해야 되지 ‘합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법안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김성주 간사님도 ‘속도를 내자, 빨리하자’ 저 동의합니다. 빨리합시다.
 말씀 좀 그만 좀 하시고 의견을 모아 갑시다.
 알겠습니다. 의견을 모아 가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먼저 입법취지가 크게 세 가지로 1페이지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고의․과실 의료사고나 범죄행위 방지, 인권침해 방지, 의료분쟁 시 의료인의 과실 유무 판단정보 확보 용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입법취지를 다 달성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전자만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함에 따라서 CCTV 설치범위가 명확해집니다. 뭉뚱그려서 좋은 말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자고 하면 혼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여론조사 문구가 이렇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불법대리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권리 강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십니까?’ 의무화해야 된다는 게 89%입니다. 저는 이렇게 물으면 100%가 나올 것 같은데 89%라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왜 합니까? 불법대리수술 방지하고 환자 보호와 알권리 강화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은 더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안전관리상의 문제, 부작용, 이런 것도 물어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도 환자의 입장이고 본인 입장이라면 가급적이면 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주된 목적인지 아니면 내가 건강해지는 게 목적인지, 어디에 방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저는 우리의 일이라고도 보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복지부에 많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의료기관 내의 수술실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답변 온 게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법 15조에 근거해서 수술실 출입구에 CCTV 설치된 게 병원급 66.8%, 의원급 51.2%. 그다음에 여기도 주 출입구인지 주 개별 출입구 모두인지 개별 출입구인지 다른데 주 출입구가 75.8%입니다. 그다음에 설치 목적은 출입자 관리가 51.4%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수술실 내부 설치현황은 병원급이 11.7%, 의원급이 18.4%입니다.
 이렇게 지금 의료법의 개정 없이도 설치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대리수술 적발 현황을 보니까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가 약 40건,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성형외과 수술이 88.9%로 한 9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병원급은 66.7, 의원급은 33.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일 때 수술한 무자격자로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51.9%, 간호사․간호조무사 29.6% 이 정도이고 수술 유형은 수술 부위 절개 및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천공 등 직접적인 수술행위부터 소독, 드레인 제거, 석션까지 다양하다.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81.5%, 면허취소 18.5% 이렇고, 지금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국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습니다. 지금 복지부가 조사한 것은, 주요국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인데 해 보니까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까 입법취지도 뭉뚱그려서 좋은 것 다 넣지 말고 정확히 이 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를 정하면 CCTV 설치범위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설치비용도 있지만 저는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형사사건 같은 걸 해 보면 CCTV 제공하라고 수사기관에도 요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다고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다투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사람을 폭행하는 것도 CCTV가 찍혀지는 그 부분을 피해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쪽이 아니라 저쪽의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해 놓고는 나중에 회신된 것 보면 장면이 안 나와요. 이렇게 테이블에 마주 보고 앉은 것만 나와요. 그런데 왜 없냐고 물어보면 ‘그때는 저쪽으로, 소파 옆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보존기간 지났습니다’ 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달성 못 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 마나이고 오히려 국민 불신만 더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설치를 하고 보안관리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설치를 하고 보안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막연합니까? 이때는 어떻게 의료인을 믿습니까?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것 없애 버리고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 의료기록을 상당 부분, 우리가 요즘은 전부 다 열람․등사를 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 어떤 게 많았습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것은 없애 버리는 경우 거기에 대한 불신이 또 많았거든요, 변조하는 위험. 그러면 여기도 관리가 더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의료진에게 맡깁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나쁜 범죄행위까지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건데 그 관리는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더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여기에 누가 반대하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설치, 관리부터 범위, 입법취지 포함해서 정말 세밀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예.
 저희들 지금 논의 시작한 지가 1시간, 이 건으로만 1시간 20분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이 CCTV 설치에 관련된 논의를 몇 번 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2020년 11월 달에 첫 심의를 시작했고요. 올해 2월 달에 두 번째, 4월에 세 번째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오늘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논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마치 처음 이 법안을 심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서로 간에 어떤 쟁점에 대한 논의나 합의 수준이 낮은 것처럼 문제 제기를, 기술적인 사항들을 제기하시는데요.
 저는 법이라고 하는 건 포괄적인 규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법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으라고 정부에게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보관의 세세한 방법까지 다 법에다가 담을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게 안 돼 있으니 논의를 더 깊숙이 하자고 하는 것은 자칫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꾸 이것을 좀 늦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석전문위원께서 쟁점 정리를 잘했으니 쟁점을 하나씩 하나씩 놓고 보면서 이것에 대한 찬반 의견들을 모아 나가고 그게 정리가 되면 구체적인 준비된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또 아까 김미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취지 등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합의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들었습니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말씀 중에, 제가 중간자 입장에서 하는데 무슨 ‘늦추려고 하는 의도’ 이런 표현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 부분을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당 원내대표가 ‘6월 안에 통과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에게 굉장히 압박입니다. 이 법을 졸속으로 처리해도 되는가 하는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잘 정리했는데 이 중에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설치 의무화 관련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광범위하게 1번부터 4번까지 쟁점되는 부분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충분히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설치 부분에는, 이게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는 쪽까지 합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디테일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차관님께서, 아까 김미애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김성주 간사께서는 시행령으로 위임하면 된다고 했는데 환자가 원할 경우에 촬영을 한다, 그 촬영비용은 실비 부담으로, 그러니까 환자가 요구했으니까 실비 부담한다 이럴 경우에 실비가 얼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설치해 놓고 요구할 환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면 입법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그러면 그 관리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까지도 좀 명쾌하게 나와 줘야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아까 차관님도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 법안에 녹여 내야 된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청회 했던 내용들 또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좀 좁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성주 간사님 이야기한 대로……
 위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세세한 디테일을 정리하기 전에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합의가 돼야지 디테일을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합의를 안 하고 자꾸 디테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고요.
 남인순 위원님.
 저는 기존에 논의를 여러 번 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논의 과정에서 오늘은 참 진전이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도 그랬고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 봐도 어쨌든 방향은 그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렇게 저는 논의가 진전된 느낌으로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냐 이것을 질타하시는 거니까 정부가 준비한 안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목적부터 의무 이런 것이 돼 있을 테니까 정부가 한 안을 좀 깔고 한번 심의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남인순 위원님 말씀……
 차관님!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아마 위원님 질의 중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가하고…… 또 주체자니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담아 낼 거냐 하는 부분 안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것 6월 달 안에 빨리 정리합시다. 정리해 가지고……
 이걸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을 좀 명확하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한 것처럼 해서, 아까 거기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하는 것까지 소상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걸 초이스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의견을 좁힐 수 있도록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한 쟁점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복지부가 의료단체나 전문가들하고 논의한 수정안이 혹시 법조문 형태로 준비된 게 있나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지금 저희 정부에서 나름대로 준비한 안이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어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그래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카피할 시간을……
 깔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보지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위원장님이……
 그러면 그 안을 놓고 한번 또 얘기해 봅시다. 의무화 여부에 대한 이 얘기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고 하면……
 그것 자료가 있어요?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법조문이 준비된 게 있다고 하면 그걸 보면서 얘기하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돼 있으면 그것을 왜 제출을 안 합니까? 해야지요. 했으면 좋았지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위원님들이 논의하시고 또 허락을 해 주셔야 저희가……
 깔아 주세요.
 나는 그걸 놓고 보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아니지, 정부의 입장을…… 이게 수석전문위원이 했으니까 아까 이야기하라고 할 때 그 자료를 대신해서 주면, 정부 측 의견을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제시해 주면 그걸 갖고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것하고 비교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사해서 배포해 주세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예, 지금 복사……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제가……
 잠깐만, 그다음 최연숙 위원님 질의……
 저 자료 보고 하지요.
 자료 볼 겁니까? 지금 바로 주시나?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자료를 좀 인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예, 서정숙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에서 경기도 시범사업 자료를 별로 정보를 못 접했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주실 건가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그게 아니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
 아, 거기에 대한 정부……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예.
 아까 최연숙 위원님도 자료 요청하셨지만 경기도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자료를 한번 보는 것은 되게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의원실에도 꼭 보내 주시고…… 저희가 접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조금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사고 났던 병원들은 출입구 CCTV 설치는 다 돼 있었나요, 100%? 사고 났던 병원들, 이런 대리수술이나……
이창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창준
 광주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실 입구에는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해서 갔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은 못 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촬영본이 수술실 안에 있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촬영한 것이지 CCTV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은 아니었고 저희가 방송국 통해서 그 영상자료는 받아 본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간에 걸친 여러 사고 병원들의 출입구 CCTV는 다 설치되어 있었나 하는 확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향후 우리가 어떤 정책과 입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금 수술실 CCTV 설치현황을 보면 복지부가 작년 7월․8월에 조사한 건데요, 전신마취 수술실 의료기관 1842개소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수술실 출입구에 60.8%의 CCTV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내부에는 14%의 CCTV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퍼센트에서 유의미한 결과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안 논의도 여러 번 했고 우리가 국민의 고충을 어떻게 덜어 낼 거냐 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내부는 자율 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 공공의료기관이나 또 그동안 그런 사고가 많이 났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부 우선 설치를 하는 단계적인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병의원이나 의사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이 세밀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자료는 보내 주실 거지요?
이창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창준
 경기도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요청하셔서 복지부가 어느 정도 이 현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가 정부 측 이것 다 보지 않았는데 아마 조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걸 제시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촬영요건에 ‘의료인들의 거부권을 인정’은 어디 들어 있나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그것 두 번째 뒷면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첫 페이지 뒤쪽에 있습니다. 2페이지 후단입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페이지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뒤 페이지로 넘겨 보시면, 38조의2의 2항 보시면……
 38조?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뒷장으로 넘기시면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면 거부할 수 있는 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죽 보지요. 우리도 한번 읽어 봅시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김성주 위원이 여기 와서 하든지.
 조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수석전문위원이 한 것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설치 의무화 여부, 설치 의무화는 해야 됩니까?
 정부에 물어보겠습니다.
 내부에 설치 의무화해야 됩니까? 외부에 설치 의무화합니까, 내부에 합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대안에 첫 번째, ‘내부에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치 장소는 수술실 내부, 수술실 입구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생각합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대안에 보시면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안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대안을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면 됩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치 의료기관은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전체다, 그렇습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시행 유예기간을 두거나 공공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부터 단계적 시행’ 이랬고, 그 밑에 보면 전문위원님 이야기입니다마는 ‘시행시기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어디 법률에서 담을 수 있나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부칙에 시행시기를 얼마로 주느냐 이것은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저희는 한 2년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예기간을?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그러면 단계적 시행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공공의료기관이나 상급종합병원을 분리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한꺼번에 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아마 유예기간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하더라도 공공기관만 하면 거기를 기피한다든지 또 상급병원은 위원님들께서도 토론해 주셨지만 오히려 거기는 나름대로 또 통제가 잘되는 부분도 있어서 특정 분야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에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2년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저희는 하위법령에 정당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잠깐만.
 전체적인 것을 정부 측에 한번 물어보고요, 이따가 읽을 시간이 없어서. 해 보고 그것을 토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촬영요건입니다.
 촬영요건은 ‘환자의 요청 및 참여 의료인 동의’ 이런데 정부 측은 어떤 생각입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환자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참여 의료인을 넣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1번 안에 동의하는 것이고, 앞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정한 사유나 의료인의 거부권 인정이 거기서 해당될 수, 촬영 대상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의 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위원장님, 여기 질의를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 항목을 다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촬영범위입니다.
 ‘모든 의료행위’,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차관님이 이야기하실 때 모든 의료행위라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수면 상태, 그다음에 의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설치 기관의 범위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모든 의료행위’에 저희가 찬성하는 바이고요. CCTV를 설치하는 기관이 수술실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실로 돼 있고 수술실은 저희가 보건의료 법령에 전신마취라든지 그다음에 수면마취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제한이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차관님, 아까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했거든요, 촬영 부분을. 그러면 마취가 되려면 한참을 있다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취 전에는 촬영이 안 되나요?
 수석전문위원님 이야기해 보세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3항에서 ‘2항에 따른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전제가 수술실 내에서 일어나는 의료행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만 규정이 해석된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녹음 여부입니다.
 영상촬영으로 제한하는 것과 영상촬영+녹음 여기에 대해서 아까 김원이 위원도 말씀이 계셨고 한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저희는 녹음은 ‘영상촬영으로 제한’에 찬성 입장입니다.
 다음, 목적 관련입니다.
 이게 개인정보하고 여러 가지 관련될 수 있는데 공적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자라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수사, 공소제기․유지, 재판 이런 쪽이고요. 환자가 수술경과 확인 또는 중대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복합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정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조정 등을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업무상 요청하는 경우, 그다음에 의료인․환자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1번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자하고 보호자가 요청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요청할 때 한다 이건가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환자하고 보호자가 요청한다고 다 주면 너무 많은 요청이 되고요.
 그래서?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그러니까 의료인․환자 모두가 동의했을 때……
 동의했을 때?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수석전문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아닙니다.
 그다음 여기에 시민단체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시민단체는 제외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시나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그것은 동의합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시민단체는 제외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 경우로 한정하는 겁니다.
 그다음, 보안 관련입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제한한다’, 그다음에 ‘CCTV+네트워크 카메라 포함’ 이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저희는 CCTV로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목적 외 사용제한 및 처벌에 관한 것입니다.
 처벌은 어떻나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저희도 5년으로 해서 처벌은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나 탐지․누출, 아까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변조한 자라든지 훼손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처벌규정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찬성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 측의 대략적인 이야기를……
 정부 측이 그동안 원칙으로 외부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로 하자 이런 쪽 분위기에서 지금 설치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국민들 정서도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전개가 급선회한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의 정부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이제 진행이 마음에 듭니까?
 예, 진작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했는데……
 7월 달부터 김성주 위원이 하세요.
 (웃음소리)
 아니, 6월 달에 끝내 주세요.
 끝내야지. 협조만 하시면 끝냅니다.
 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할 때는 정치적인 발언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치적인 언사는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김미애 위원님.
 이게 마치 안 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이것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법률에 담는 게 원칙이고 위임입법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간단한 것이면 다른 나라도 다 했겠지요. 20대 때도 논의했는데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만큼 갈등되는 부분이 있고 기본권 충돌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알권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함이지 이걸 일부러 안 하려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쉽게 가고자 하면 ‘다 하세요’ 하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타인의 노력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대안의 38조의2 1항에 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화질 같은 것은 문제가 없이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된다는 의미로 봅니까, 아니면 이게 위임규정이 있어서…… 어느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그런 데 대한 위임규정도 없는데 그냥 내부에 설치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됩니까?
이창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도 하위법령에서 화질의 정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위임한 규정은?
이창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창준
 법령에 설치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하위법령으로 위임되도록……
 10항에 있네요.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9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기관으로서 이게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인 거예요. 이 범위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계속 그것을 그냥 간과하려고 하시는데 입법취지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CCTV 설치를 어디에, 수술실 내부라도 막연히 사람의 동선만 파악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위임으로 다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창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은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기준을 따랐는데요. 그 규정에도 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거기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영유아보육법상의 CCTV랑 수술실 내부의 CCTV는 입법 목적이 반드시 달라요. 그렇지요? 그래서 입법취지가 크게 세 가지인데 제가 아까 그걸 정리를 좀 해 달라고 한 거예요. 입법취지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 2개 법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데 그걸 같이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창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창준
 그래서 의료법상의 CCTV는 환자의 요구가…… 설치가 촬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환자가 요구를 하고 의료진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해서 제한적으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걸 다 이해하는데, 정당한 사유도 뭐가 정당한 사유인지 해석이 분분한데 그것도 위임해 버리고, 그다음에 내부도 당연히 환자의 동의가 전제되겠지만 환자가 이걸 동의할 때는 사실 의료분쟁까지도, 그때 과실 유무까지 입증하기 위함이라면 가급적이면 세세하기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충족시켜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범죄행위를 막고 하는 그런 부분인지, 그러니까 어디까지인지가 정해지고 위임입법이 한계가 있어야지요. 뭉뚱그려 가지고 다 시행령에 위임할 거면 사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부에 설치하라고 해 놓고 환자 동의한다, ‘나는 동의하는데 세세히 다 촬영되게 해 주세요’ 하면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 정도는 법률에서 정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창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창준
 수술실 내부에 누가 들어와서 누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부적절한 일탈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조치나 이런 것을 세밀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도, CCTV가 설치돼 있는 성형외과에서 촬영이 됐지만 그걸 가지고 의료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100%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실 유무까지 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음 남인순 위원님.
 수술실 내의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CCTV 설치랑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사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보육행위라든가 모든 행위가 다 설치와 동시에 촬영이 의무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인권위원회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환자의 요구가, 동의가 전제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굉장히 성격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촬영에 있어서의 요건에 환자의 동의요건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의료인의 거부권, 일부 정당한 사유 이렇게 해서 거부권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환자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어떤 의료 범죄행위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의료인의 과실 유무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가…… 철저히 환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에 우선하는 것은 환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성에 충실하게 해서 결국은 전 의료행위를 저희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촬영범위가 어떻게 주어지냐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위법령에 위임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폐쇄회로 CCTV이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무슨 관리실이 필요하거나 이런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 관리하는 것도 보면 그 관리책임자가 있고 또 관리책임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안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별도의 관리책임자가 소요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걸로 인해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까지 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하위법령에 해서 화질관리라든가 관리책임이라든가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점검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어린이집 CCTV 하위법령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복지부에서 아마 그것까지는 지금 준비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 안 돼서 준비가 안 돼 있지요, 지금?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유예기간을 조금 더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런 걸로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신현영 위원님.
 중복되는 내용은 되도록 얘기 안 하려고 해서 이때까지 발언을 좀 자제하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가져온 대안에서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 안에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돼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수술방 CCTV 이슈를 보면 의료기관한테 의무와 책임을 다 지우는 상황입니다. 물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재부랑 논의하셔서 의료기관에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선회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때까지의 설문조사, 주로 80%의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그랬는데 설문 문항에서 내부에 의무화하는 걸 동의하느냐라는 설문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여론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 시범사업에서 안성병원의 데이터를 보면 환자 동의가 진료과목에 따라 상이합니다. 외과가 59%, 비뇨의학과 47%, 산부인과 50%, 이비인후과 56% 이렇기 때문에 과별로 민감도에 따라서 환자들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나는 수술방에 의무화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데’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우리가 파악이 된다면 결정하는 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정부에 묻고 싶은데 의료인들의 동의 없이 환자의 동의만 가지고서 CCTV 촬영하게 되는 경우에 의료인에 대한 위헌 요소는 없는 건지, 개인정보의. 그 부분은 파악이 되고 해석이 된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수술방에, 실제로 저도 의대생 때부터 들어갔지만 PA랑 학생, 의대생들 또 간호학생들 수술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건가요?
 만약에 나중에 환자와 의료진이 동의를 해서 그 CCTV를 들여다봤는데 ‘수술방에 학생이 어시스트로 들어가고 있더라’라는 경우에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도 꼭 같이 수반돼서 정부가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부에 의무화되는 경우에 정말 필수중증 진료과목―외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이런 것들이 계속 전공의들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과가 88%, 흉부외과가 62%, 비뇨의학과 80% 이렇게 지금 지원이 계속 미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도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말 생명에 중요한 과들의 의사들이 없어서 오히려 적재적소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부분은 없을지에 대한 충분한 대안도 정부가 같이 마련하시면서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이창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정부가 재정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아닌 의료진의 동의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정당한 사유를 위임해 놓는 걸로 규정을 해 놓고 있고요. 인권위원회에서도 공익이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련병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필수분야 이런 부분의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와 병행해서 수련병원 같은 경우에 전공의가 진료나 수술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입원의 동의나 수술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생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PA랑?
이창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창준
 학생 부분들은 참관하는 것이지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관의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한정돼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수술실이나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PA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사면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위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유예기간 내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이 부분들이 촬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필수 기피 과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은 어떻게 같이 병행하실 건가요?
이창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창준
 필수의료에 대해서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힘든 부분을 싫어하는 측면, 여러 가지 지원이 부족한 측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공의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고 필수의료 과목들하고 뭐를 지원해 주고 해결해 줘야 전공의 충원이 제일……
 논의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뭔가 획기적인 지원이 없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창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창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CCTV 설치비용은 지자체나 거기에 있다가 그게 빠지고 아마 병원이나 거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8항에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비용이, CCTV가 화소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데, 35만 원짜리부터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스크린 처리돼서 중요 부위는 안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비싸다 하더라고요. 그게 병원마다 설치돼서 환자들에게…… 다 설치하면 유효기간이, 그 기기의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하고 해 가지고 감가상각 해서 아마 수술비용에다가 포함이 될 텐데, 만약에 환자에게 부담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면 환자가 촬영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자부담을, 그러니까 요구한 사람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아까 이야기가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수술실 가서 부담이 얼마인지를 고시를 해야 될 텐데……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그래서 그 부분은 비급여로 여러 가지 증명서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그 비용 드는 게 법에서 열람범위나 아니면 기본적인 조건 그다음에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제증명수수료의 경우에도 상한을 정해 주고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또 부담이 덜 되도록 이렇게 정해 주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촬영에 대한 돈을 부과하지 않고 촬영자료를 요청했을 때 비용을 부과한다 이런 뜻인가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그러니까 그 부분의 촬영에 대해서도 부과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촬영이 아까 얘기한 시간도 있을 테고……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그런데 그 비용이 그렇게…… 산출을 해 봐야 됩니다. 부담을 시킬 정도냐, 그것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청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수수료, 환자가 하는 게 아닌 부분이 있고 동의해서 받았을 때는 환자에게 증명수수료에 대한 한도를 정해서 하는 방법, 그렇게 생각을……
 아까 최연숙 위원이 질문했는데 그렇게 되면 심야에도 촬영이 이루어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게 그러면 24시간 풀로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스타트 버튼, 이것 관리를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나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그러니까 이게 환자의 동의이기 때문에 녹화를 원했을 때 하는 거니까요, 24시간 돌아간다기보다 관리는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버튼맨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버튼맨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그러니까 지금 의료기관의 CCTV가 다른 분야라든지 관리하는 체계가 있는 의료기관도 있을 거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수술실에 대해서 별도로 그것을 하게 할 거냐 이런 세세한 것들은 앞으로 좀 정해야 될 부분인 거지요.
 남인순 위원님.
 그 부분은 설치를 의무화하면 설치비는 국가가 보조를 해야지요. 지난번에 어린이집 할 때도 100% 다는 아니지만 거의 칠팔십 % 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 줬고 그리고 화질도 상당히 좋은 걸로 해 줬어요. 왜냐하면 화상도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오십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 사이에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설치비는, 만약에 그것이 5년 정도 지나서 업그레이드해 줄 때는 업그레이드비까지 사실은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아니고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안에서의, 이후에 어떤 촬영을 해서 환자들이 일부 비용을 내는 것은 그걸 복사해 가는 비용이나 이런 거겠지요. 어떻게 보면 촬영비의 성격은 아닐 것 같아요. 촬영된 것, 녹화된 것을 필요하면 복사를 해 주거나 그런 거잖아요. 의료정보와 관련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설치비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카메라와 수술방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개의 카메라가 다 있어야 되고 그것만 전용으로 하는 컴퓨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차피 가져갈 수 있는 게 의료분쟁이라든지 특별한 사항만 이걸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보고싶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국민들이 원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80%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다시 부담이 돌아간다고 하면 이 법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자율에 맡기는 게 맞지요. 기본적으로 따져 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자체를 가져온 게 솔직히 좀 웃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에서 자율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 부분, 이 시스템이 왜 그러냐 하니까 시스템별로…… 수술실도 병원에 보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합병원은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카메라 대수가 몇 대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 기본적인 데 대해서는 비용이 무조건 정부에서 지원돼야 되지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정부 측에서도 의사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가 있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의사 동의도 안 받고, 의료분쟁에서만 떼고……
 제가 이걸 보니까 논점이 완전히 흐려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의사들은 완전히 나쁜 사람 되는 것이고.
 차관님, 그런데 방금 전봉민 위원님이 했는데 만약에 병원에서 이걸 자율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화상도 낮은 것, 잘 보이지도 않는 걸 설치해서 설치했다고 해 버리면 이건 또 어떻게 하나요? 그런 문제는 없나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그러니까 그게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주 세세하게 하는 것까지 할 거냐 그런 걸 협의해서 정하는 게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 안에 보시면. 아마 영유아보육법의 경우에도 ‘몇만 화소급 이상’ 이렇게 다 하위법규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움직이나요, 안 그러면 아예 수술실에 세팅을 딱 해서 그쪽 부위를 이렇게 하게 되나요, 안 그러면 물체가 움직이는 것마다 이렇게 다 돌아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강도태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그것도 기기에 따라서 움직일 때 되는 게 있고요. 가격이 다 다르고 또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논의가 계속 공전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세세한 디테일을 가지고 전체를 규정하려고 하는 논의로 진행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38조에 대한 합의가 일정하게 이루어지면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좀 더 시행령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고 세세한 부분들은 정부 측이나 이쪽에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인데 큰 틀의 합의를 먼저 전제하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사실은 부차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큰 틀의 38조를 정리하면 나머지 부분은 쟁점사항들이 많이 축소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디테일한 부분들을 너무 여기서 다루다 보면 자꾸 지연시킨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걸 그대로 오해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네 차례, 공청회까지 포함해서 다섯 차례 논의를 하는데 찬반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접근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당한 부분, 수정안을 놓고 쟁점별로 우리가 점검을 해 나갔고 법안까지도 안으로 놓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 판단 과정 속에서 이러이런 게 담겨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걸 법에다 담을지 시행령에 담을지 이게 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마치 우리가 모든 내용들을 이 법에다 길게 다 담아야 될 것처럼 계속 그 얘기만 하다 보면 진전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핵심적인 것은 CCTV 설치를 수술실 내부에 하도록 하고 그걸 의무화할 거냐가 가장 쟁점입니다. 그것만 합의가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무화했을 경우에 비용지원에 대한 문제가 좀 남는 겁니다. 만약에 자율설치 하라고 하면 비용지원을 법에다가 남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무화로 결정했을 경우에 정부나 지자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법에 추가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에 그게 재정 당국하고의 협의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어요. 설치한 병원의 경우에 의료수가를 추가로 주는 인센티브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해서 잘 운영하는 모범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평가할 때 가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의료기관들이 설치를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여서 하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의 안전,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회복 이게 있는 만큼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입법할 때 충분한 의견을 내고 법안에 담든지 아니면 시행령에 넣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대의견 속에 충분히 담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혼자만 다 됐잖아요.
 (웃음소리)
 부평 힘찬병원의 경우를 보면 수술실 내 CCTV를 자율설치 했어요. 그래서 안전한 병원이라는 홍보도 하고 있고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방금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제공 등의 이런 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고민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끼리 정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의 신분은 어느 한 특정 계층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민을 바라보고 공동체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으로 저희가 다 고민하고 얘기하는 건데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우리가 지금 개별 법령에서 허용한 입법례인 어린이집이나 보행자길이나 학교 이런 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아주 정밀한 내용을, 정말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그게 필요할 경우에 환자와 의사의 동의하에 그것이 촬영에 들어가서 그걸 활용할 거냐의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영상처리기기하고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시행하기도 전에, 제가 그래서 경기도 시범사업을 세세하게 보자 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이건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솔직히 환자단체는 강력하게 원하고 의사단체는 지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또 그런 이의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 없이, 우리가 입법기관이라는 이러한 위치에서 거기에 대한 조율과 좀 더 세세한 준비 없이…… 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옳은 입법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저는 정말 여태 여기까지 오면서 항상 약자의 편에 섰고 그들과 호흡했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저의 어떤 정체성, 사회생활의 정체성을 봐서라도…… 이 법이 정말 그런 고통을 겪고 슬픔을 당한 환자에게 유익하게 지속적으로 가려면 우리는 ‘이것을 세 번, 네 번 논의했다’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하고 가야 제대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김원이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께서 여러 고민되는 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에 대해서 동감이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 법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첫 발의 된 건 제가 알기로는 19대인가 20대 때부터 아마, 19대 때부터 아마 이 법이 발의돼서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환자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유령수술, 대리수술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사슬을 이제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더 논의하고 더 논의한다고 한들 더 진전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강기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결의를 해서 전체회의로 넘겨서 논의에 속도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안 하면 오늘 저녁에 나오는 기사 너무 예상되지 않습니까? ‘국회 뭐 하나, 직무 방기. 환자 인권 외면하는 국회, 각성하라’ 이런 얘기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전진해서 더 좁힐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오늘 나온 내용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지난주 공청회 때 녹음했던 것 그대로 틀면 똑같아요. 이런 논의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런데 김원이 위원님, 우리 자학을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이게……
 아니, 자학이 아니라 저도 열심히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혼자는 괜찮은데 전부 도매금으로 하면 안 좋아요.
 위원장님, 저도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려고 무척이나 무척이나 노력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봐 보려고 노력하는데 하다 보면 지난번에 했던 얘기 제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서정숙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김미애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강기윤 위원장님도 걱정하는 지점이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왜? 걱정하는 지점이 뻔하거든. 새로운 걱정거리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동안 걱정했던 걸 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른 정리해서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 그리고 더 이상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혹은 의료분쟁에서 환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여기서 보니까 김원이 위원만 변화가 없고 강기윤이도 변화가 왔고요. 정부 측도 변화가 엄청 왔어요. 정부 측은 완전히 급선회했어요.
 아니, 이제 다 왔다니까요.
 서정숙 위원도 변화가 왔고 강병원 위원도 변화가 왔고 다 왔는데 유일하게 김원이 위원만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변화가 왔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빠르게 정리를 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재안을 내고 싶은데요. 저도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38조의2에 보면 ‘수술실 내부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수술실에’로 조금은 여지를 열어 놓고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수술실의 어디에 할 거냐에 대한 여지를 조금 더 열어 놓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는 추가했으면 좋겠어서 38조의2는 제 것을 조금 더 인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의료환경을 보면 스스로 설치해서 홍보도 잘하고 투명하게 의사와 환자가 소통을 잘하는 정말 모범적인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의사들도 행복하고 환자들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CCTV를 강제로 달았을 때 의사도 불행하고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축되는 부분도 분명히 일부 의료기관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더라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달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김성주 위원님이 제안하신―설치했을 때 병원 인센티브제도 그리고 의료기관 평가를 했을 때 의료 질 가산금으로 다시 환급해 주는 방안―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넣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확인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여지를 좀 열어 놓고 이들이 정말 장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을 같이 해서……
 우리가 여기서 ‘수술실 내부’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수술실에’로 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마련하고 유예기간 가지는 동안에 정말 어떤 모델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지, 만약에 설치를 안 해서 정말 환자들이나 국민들의 염원들이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중재안으로 의견을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오늘 논의가 진전된 부분도 있고 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19대 국회 때 발의됐었고요. 제가 그때 19대 복지위원회 할 때 그 법안에 대한 기억이 있고요. 20대에도 발의되었고요. 그런데 다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었습니다.
 21대 들어와서 그래도 우리 복지위원회가 정말 진지하게, 깊게 다각도로 이 법안에 대해서 심의해 온 것은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법안을 논의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이 언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졌고 대리수술에 대한 심각성들이 인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최근에도 대리수술이 여러 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늦추면 늦출수록 현장에서의 환자의 안전과 국민들의 보호받을 권리는 침해받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일들에 국회가 왜 자꾸 시간을 더 끌어야 되는지 깊게 고민하되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또 구체적인 수정안이 나와서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여야 위원님들의 공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다음의 논의 일정을 빨리 좀 잡아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오늘 논의했으니까 이번 주 안에라도 소위를 다시 좀 잡아서, 이달 말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당 간사로서 여러 가지 고민인 부분도 있고, 저도 간사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여하튼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나온 부분을 저희들도 굉장히 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이냐 하는 고민에 찬 일련의 과정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청회가 있었고 또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어제 여야 간사 간에 물밑에서 접촉도 있었습니다. 또 정부 측도 변화가 왔고요. 많은 위원들도 이 부분을, 아까 비용 문제라든지 개인정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나름대로의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유효기간을 두고 뭔가 시행을 해 보고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나름의 접점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많은 위원들도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하자는 지혜를 다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주 간사님 말씀처럼 간사 간에 빨리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논점이 많이 가까워졌던 내용들 이것을 가지고, 정부 측에서도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들 또 문제를 지적했던 내용들의 해법은 없는지 하는 부분을 좀 더 되짚어서 진전된 안을 가지고 반드시 김성주 간사 이야기마따나 빠른 시간 내에……
 또 저희들이 이해 단체하고 물밑에서 하겠습니다. 간사단, 보좌진들하고 의료진들하고 환자단체하고 복지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빨리 좀 매듭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소위에서 이렇게 난상토론도 좋습니다마는 물밑에서의 접촉을 겸해 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간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논의가 계속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법조문들이 다 해결되려면 설치 의무조항에 대한 부분, 38조의2만이라도 합의가 되면 나머지 문제는, 디테일한 부분이랄지 논쟁이 됐던 부분들은 담아내기가 용이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38조의2 정도는 그릇을 좀 만들어 주면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오늘 논의됐던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서영석 위원님 말씀도 참 고마운 말씀이고 또 진전된 부분도 있지만 그 점이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리할 부분도 있으니까 또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잡아서 서 위원님 말씀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좀 녹여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되고 해서 오늘은 법안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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