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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00시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요청안과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를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준비됐으면 시작……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지금 자료화면 같이 보시면서 얘기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2년 이 무렵에 1가구 2주택자의 경우에 양도세 중과 면제요건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그러니까 2주택이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종전 주택의 실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양도세 면제요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1998년 청구아파트를 매입하고 나서 2002년에 삼부아파트를 매입합니다. 1가구 2주택이 됐지요.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청구아파트, 종전 주택을 2002년에 매각을 하는데 이때 양도세 안 내셨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양도세 안 내셨지요, 이때? 면제받았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잖아요. 후보자가 오늘 답변하셨던 것을 한번 죽 돌아보세요.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다 모른대요. 어머니가 했다, 딸이라 모른다……
 후보자, 설사 몰랐더라도 인사청문회에 나올 거면 이런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요. 인사청문회 이것 진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오신 겁니까? 당선자가 그냥 무조건 임명 강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왜 이 얘기를 모르고 계세요? 면제됐는지 몰라요, 진짜?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면제된 것을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언론 보도에는 면제됐다라는 보도가 있으니까.
 면제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 주택 실거주기간 1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청구아파트 1998년에 매입하고 2000년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거주기간 1년을 채운 2002년 12월에 매각을 하지요. 한 2년 정도 실거주 채우고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에 전입신고를 했을 때 보니까 후보자는 강릉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 어떻게 갑자기 전입신고를 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때 제가 결혼을 해 가지고요, 결혼을 해서 실제로 입주를 한 겁니다.
 아니, 군복무 중이었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군복무 중이지만 제가 주말에 올라오기 때문에…… 군 법무관 상태에서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신혼생활을 하셨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98년 매입해서 2000년 입주할 때까지 이 집에 누가 살았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청구아파트 말씀이신가요?
 예.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요, 전세를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세를 줬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그러면 이때는 군복무했지만 이때 전입신고는 위장전입이 아니라 실제 들어가 산 것이다, 지금 이런 답변이신 거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2000년 5월에 결혼해 가지고요, 두 달 동안 집 고치고 7월에 들어갔었습니다.
 2000년 5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러면 두 번째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와 비슷해요. 2004년부터는 실거주기간이 2년 있어야 양도세가 면제가 됩니다. 2001년에 아까 그 삼부아파트 매입했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2004년 7월에 이 삼부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2006년 2월에 삼풍아파트를 매입해요. 그리고 2007년 4월에 아까 종전 주택인 삼부아파트를 팝니다.
 원래대로라면 양도세 내야 되는데 양도세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것도 모르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이 재산관리 누가 하시나요, 보통?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희 집 지금 재산관리, 처가 합니다.
 이때도 그러면 배우자께서 하셨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그래서 모르시는 거예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런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주세요, 지금 제 질의가 끝나더라도.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어쨌든 간 여기서 또 이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인지 2004년 7월에 삼부아파트, 그러니까 종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후보자는 미국 연수를 갔지요. 이것은 맞지요? 여기까지는 맞지요?
 전입신고 하고 미국 연수 갔지요, 이 무렵에?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전입신고를 해서 실제로 이사해서 짐을 옮겨 놓고요, 거기다가 다른 전세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집에 저희 짐을 채워 둔 상태에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사람이 살았으니까 전세권이 설정돼 있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닙니다. 2004년에 제가 유학 갈 때 미국 연수기간 동안에 그 집을 다른 데 세 주지 않았었어요.
 아니, 2001년에 전세권이 설정됐고 2007년에 말소됐다고요. 이것도 잘 모르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다른 사람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했다고요. 이게 위장전입의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2004년에 입주하고 거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다른 데에 세 주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을 갔다가 왔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등기부등본상 보면 2001년에 전세권이 설정됐고, 보시면 2007년 4월 19일 날 해지가 돼요. 그러면 이 사이에 도대체 전입신고는 하고 전세권이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후보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매도하면서 전세권 등기를 정리한 것이고요. 전세권이 실제로 살아 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입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닙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전혀 모르세요, 이 부분?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재산 문제는 제 처가 다 관리해서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맞을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변호사 하시잖아요, 배우자도. 이런 걸 모르세요? 전세가 나갔으면 전세권을 말소해야지, 이게 2007년까지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매도할 때 전세를 말소한 것이고요. 실제 그 당시에 저희가 깨끗한 상태로 갖고 있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 냈는지를 빨리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민입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오늘 청문회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인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후보자 따님이 스펙 쌓기를 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칙이 아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불법 여부는 수사를 해 봐야 아는 거니까 그것은 여기서 논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딸이 혼자 한 게 아닌데 딸의 이름으로 이렇게 업적이 과시돼 있는 것, 공개돼 있는 것 저는 이것 반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게 엄마의 도움이든 아니면 주변 사람 아니면 돈을 주고 대필작가를 고용했든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 학생들이 보기에 저건 반칙이다, 만약에 저렇게 해서 대학을 가면 저건 부당하다,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범법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과정이, 아까 보니까 반칙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세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까 입장하고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는 관점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케냐의 대필작가를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저게 논문 대필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 저 동그라미 친 게 벤슨이라고, 글쓴이 항목에 벤슨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저 논문의 저자는 따님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 안의 서지사항 안으로 가 보니까 세부사항 문서요약에는 벤슨이라고 돼 있어요, 지은이가. 그리고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정도 됐으면 저는…… 저것은 저 고스트라이터(ghostwriter)와 뭔가 같이 공동작업을 해서 만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런 게 나왔으면…… 아니, 누가 고등학생이 케냐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교신을 해서 저런 것을 같이 쓸 거며, 저 사람 얘기는 자기가 대필작가라고 얘기를 해요. 돈 주고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런 게 확인됐으면 ‘저런 것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가족에게, 저도 벤슨이라는 사람이랑 한 게 맞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부적절했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벤슨이라는 사람하고 저런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과정에서 보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점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많은 지원을 사실상 했고 제 아이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에 뛰어드신 겁니다. 법무부장관도 넓은 의미의 정무적 역할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정부에서.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넓은 의미에서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게 실적도 중요하지만, 검사 할 때는 실적이 중요하겠지만 정치에서 저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은 있는 규정 집행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는 그 규정을 만드는 일이 정치예요. 그 재량권이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해요.
 특히 법무부장관이면 법무 관련된 정책 기획을 해야 되고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할 이런 재량,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는 마음에 걸리는 게 채널A 사건 수사에서 내 기본권이다 하고 핸드폰을 안 열어요. 개리티 법칙이라고, 개리티 원칙이라고 수사관이 기본권을 행사해서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국민들도 그런 사람을 고위공직에 배제하거나 파면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내립니다.
 저는 지금 채널A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 한 고리가 안 풀린 겁니다. 만약에 떳떳하다면 그걸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 못 한 이유가 제가 들어 보니까 한동훈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수사이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만약에 검찰이, 수사 주체가 믿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까 누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의도적으로 탄압할 사람 없으니까요 저는 특검에 맡겨서 그 휴대폰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특검이 공정하게 보고 문제가 없다, 그래서 누명을 벗으세요. 그다음에 신뢰를 가지고 법무부장관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가서는 임기 내내 시달릴 겁니다. 자기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남 탓을 하냐, 누굴 수사하고 바로잡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공격에 시달릴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 사안은 실체가 없는 사안이고요. 오히려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다 무혐의가 나고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휴대폰을 무조건 까라’ 그런 얘기는 지금 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보세요.
 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 이분들이 실력자니까 수사 제대로 못 할 수도 있어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수사 하는 게 특검이에요, 원래. 그리고 지금 대통령, 법무부장관 관련된 거니까 원래 이런 것 하라고 특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국민적 의혹이 있잖아요. 이 의혹을 해결을 좀 하시라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제가 독직폭행까지 당하면서 수사를 당했는데 검찰이 저를 무서워서 수사를 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일단 휴대폰을 지금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휴대폰 비번을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공정한 특검한테 한번 검증을 받아 보자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식으로 무력화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이유에서 이재명 지사라든가 그 가족의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을 맡을 그런 책임, 그러면 거기서 신뢰도는, 신뢰를 못 받는 공직을 하셔야 돼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 안에 질문 답변을 마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밤늦게, 밤도 아닙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후보자 고생하시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작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미제사건 처리…… 미처리 건수지요. 경찰에서 담당하던 미제사건이 저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본질의 때 후보자하고 최근에 부패범죄와 관련되어서 대한민국에 수사 공백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었는데요. 사실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되면 검수완박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시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부터 수습하고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답변 잠깐만 해 보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 1년간 이런 식의 사건 지연 처리하고 불만족이 많이 축적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새로운 입법을 앞두고 했었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모두발언 하실 때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법제와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범죄예방, 인권, 출입국, 교정 등 다양한 법무행정 영역에서 국격에 맞는 수준 높은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한두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인권과 관련되어서 특히 외국인보호소 시설 정말 완벽하게 개선됐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장 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본부로 되어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현재 그렇습니다.
 저는 시급하게, 이 부분이 국격에 맞는다 그러면 법무부 외청이 되더라도 이민청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청으로, 별도 외청으로 독립된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가를 키워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취임하게 되면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관련되어서 수용시설, 외국인보호소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단속 업무 또는 그에 대한 단속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교정시설에서 음식이 안 맞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새우꺾기라는 그런 작태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관문, 얼굴을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제대로 갖춰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좀 짚어 보겠습니다.
 저는 경북 안동․예천 출신입니다.
 대구에 근무해 보셨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대구 근무는 제가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꼭 한번 와 보시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것도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습니다.
 우리는 검수완박 된 마당에 지금 한가로이 안동에 있는 지청을 청으로 승격해 달라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물리적 거리나 그다음에 사법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동․예천 지역에서 어떤 대구 검찰에서 부른다 아니면 본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된다 하면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는, 일과를 다 전폐하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지방 소도시, 중소도시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취임하면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정책 관련된 거니까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20년 8월에 이른바 ISD 국제분쟁 사건 처리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부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제가 개괄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정도의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커지면서 국제적으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전문가들이 충분히 채용이 되고 보직을 받아서 이런 분쟁에서 국가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법무부에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배입니다.
 후보자님, 한국경제라는 신문에 사설이 실렸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딸 의혹과 해명 상식적이지 않다’. 내용을 잠깐 보면요, ‘그의 딸이 국제학술지에 실었다는 논문들의 내용과 형식은 과연 고교생이 쓴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고교 1학년 때인 지난해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단독저자로 페이퍼를 제출했고, 올해 초에는 외국의 석사과정 학생과 함께 리뷰 논문을 썼다고 한다. 주제도 기계학습, 코소보의 교육 및 의료개혁, 국가부채 분석, 코로나19 수급 분석 등 다양하다’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좀 밝히시라 촉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론인 것 같습니다.
 여쭈어볼게요.
 MBC 보도를 어제 보니까요, IEEE에서 방글라데시 사람과 공저자를 했는데 그의 남편과 MBC가 통화를 했는데 ‘과외 선생을 1년간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어떤 보상을 받았냐니까 ‘그것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요. 습작 수준의 에세이라고 하면서 애써 딸의 수준을 낮추시는데 저 저명한 학회에 1년간 과외 선생을 한 분하고 논문을 썼는데 이것도 에세이 정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것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 공저자 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리고 그분을 1저자로 한 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상을 뭘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모르시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같이 썼다는 정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 입시컨설팅이 없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을까, 1년간이나 과외를, 그것도 케냐에 있는 사람도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하는 거지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봐야지요.
 하나 더 여쭐게요.
 지난번에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채널A 관련해서 자료 한번 올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녹취록을 보면 이동재 기자하고 대화하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아까 한동수 증인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던데요. 감찰․수사 방해와 관련해서 감찰 방해를 상당히 받았다, 윤석열 총장께서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여러 가지 태도와 조치를 취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방해와 위협을 느꼈다 이런 증언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결국에는 이 수사․감찰 방해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사유가 됐고 그게 유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유죄 판결…… 기소된 게 없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의 위반을 지난번 법원에서……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니, 형사적으로 기소된 게 없습니다.
 기소가 아니지요. 징계사유가 된 거잖아요, 징계사유. 거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냈는데 행정법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징계사유, 정당한 사유이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2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에서도 설시를 죽 했어요. 이건 징계양정도 약하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법원에서 판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수사․감찰에 대한 방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직업윤리상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일단 이 얘기는 제 말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적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윤석열―지금 대통령이지요―대통령을 둘러싼 징계 국면은 많은 국민들이 보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 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고요. 제가 다시 여쭈어볼게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말입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결국 제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헌법상 자기 보호에 관련된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개인적 권리보다, 공직후보자이고 특히 법무부장관후보자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 이야기하는 책임성, 의무 이게 훨씬 더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게 공직윤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게 양심의 문제,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건이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것은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식으로 무력화되는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여전히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헌법상 기본권이고요.
 공인으로서의 책임성보다는 여전히 개인의 권리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역시 같은 이유로 이재명 지사도 제가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다른 분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전히 공직의 책임성보다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이다 이걸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지금 제가 다 무혐의, 무죄를 받은 상태에서, 저는 탄압받은 상태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묻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런 것을 지금 저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공직의 책임성보다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말씀이신 거고요, 저는 분명히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쭈어봤잖아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가 아니고 본인 문제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백하다면 그걸 제출 못 할 이유가 없는데 제 생각에……
 일단 그걸 여쭈어볼게요. 그 휴대폰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결백한 것은요……
 버리셨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결백한 것은 이미 공적 판단이 난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휴대폰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 휴대폰 가지고 계시냐고.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 갖고 계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지금이라도 제출하려고 마음먹으시면 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러면 누구에게 제출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제출하겠습니까, 사건이 없는데?
 국민들께 제출해야 되니까 국회에 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좀 무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공직후보자의 자세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쭈어봤잖아요. 공인으로서 아까 양심의 문제고 본인이 말씀하실 때 직업윤리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직업윤리는 책임윤리하고 양심윤리가 있는 거예요.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쭈어봤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휴대폰을 까는 게 직업윤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념윤리와…… 아니, 후보자께서 직업윤리와 양심에 따라 살아온 걸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의 가치관 중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국민들이 궁금해한단 말입니다.
 자, 정리해 주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 공수처법에 대해서 또는 공수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공수처가 법의 정합성을 감안할 때 조금 여러 가지 거칠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사건을 가져갈 수 있게 한 부분도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일단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출범한 기관에 대해서 제가 또 너무 재단해서 평가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법률적인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공수처법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에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그것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면서 수사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밀행성이에요. 밀행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수사에서 상대편이든 당사자든 누가 다 예측할 수 있는 수사가 되면 그건 수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리고 왕왕 우리가 수사를 해 보면 아무리 그걸 보안을 지키고 하려고 해도 그런 게 새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낭패를 당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통보하도록 하면 그 수사는 이미 저는 끝난 수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아까 말한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조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조항이 있지요, ‘이첩을 요청할 경우에 이첩해야 된다’.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이지요, 그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공수처가 우선해서 이렇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태예요. 그런데 공수처는 처음 그 사건을 접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몽땅 다 이첩하라 그러면 그동안의 수사 성과들을 모두 다 새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수사기관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한 기관이 권력비리 수사를 독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기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구조를 갖게 되면 법률 정합성을 여러 가지로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난 한 1년 동안의 경험상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킨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불편이나 국민 편익을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중복 수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경찰, 검찰, 예를 들어서 공수처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개인의 인권이 여러 기관에서 침해될 가능성이 생기고 여러 번 수사를 받아야 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한 기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률적으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다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그러니까 이첩 요청이 있을 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 판단해서 이것은 그대로 검찰에서 하는 것이 맞다 또는 경찰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 사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제3의 객관적인 기관을 설립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위원님 그 고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일견 검토해 볼 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부분은 제가 법률 개정안을 내놨거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아직 취임 전이라서 잘 못 챙겨 봤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기 바랍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여러 조항 중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의 검사를 했던 사람은 2분의 1 이상을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공수처 검사가 되는 데 반밖에 안 된다, 그건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견해가 어떤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일률적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공수처의 문제는 지금 제가 지적한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데요. 공수처가 지금 출범한 이후로 제대로 수사다운 수사를 단 1건도 못 했어요. 영장 청구했다가 다 기각됐지요,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지요.
 이게 왜 이러냐? 바로 이 조항, 2분의 1 검사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공수처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공수처장과 차장이, 지휘해야 될 사람들을 수사를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들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리가 없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도 수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임명……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곳이지 재판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도 수사 일선에 오래 있어 본―앞으로는 안 하겠지만―사람으로서 수사에서 경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책 얘기 한 가지만 확인하지요.
 앞으로 4개월이 지나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후보자의 일관된 견해인 거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구체적인 방향은 없습니다만 제가……
 헌법재판소가 수사와 기소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판시한 건 알고 있지요, 공수처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포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잘 읽어 주기 바랍니다.
 여태 답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해요.
 누차 얘기하지만 공직후보자의 자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게 된 것은 후보자의 공언이랄까, 업보라고 할까, 이게 큰 면이 있어서 묻는 저로서도 참 유감입니다.
 편법하고 반칙은 없었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싶은 겁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편법과 반칙은 없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상황……
 편법과 반칙은 없었다라고 계속 말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유지합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설명드릴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편법과 반칙이 있었다, 없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요. 제가 알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편법과 반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약탈적 사이트에 올리고 논문의 공동저자로 돼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확인을 해 주고 본인이 썼다고 하는 논문의 속성이 확인되고 이런 것들이 편법이 아니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표절논문이라고 지금 밤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작권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책인 것처럼 실었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확인을 하고 또 있던 것 지우고 이런 것들이 반칙인 것이지요.
 그것을 통상의 이해와 달리 계속 그렇게 강변을 하게 되면, 압수수색을 하고 더 깊은 수사를 해서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게 후보자가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변명하던 입장이었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황이 다릅니까? 지금 2학년이라서 입시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강변하는 것만으로는 후보자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계속 고등학교 때 일기장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압수를 당한 당사자가 지금 일정표가 들어 있는 다이어리라고 하는데 일기장이 영어로 다이어리 아니에요?
 이런 부분,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유지가 되어야 하고 남이 하면 수사 회피가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대에 적어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는 휴대폰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고 기본권을 보호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겠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당연한 권리입니다.
 진술거부권을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한동훈의 시대에는 아이폰 비밀번호를 굉장히 어렵게 설정해서 안 알려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꼭 제 시대에만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걸 선언하고 법무부장관이 됐기 때문에……
 다른 입법 정책에 관해서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다른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을 하면 집단행동으로 처벌을 한다, 본인이 무혐의를 받은 것은 결백이 밝혀진 것이고 법원에서 검사의 기소가 잘못이라고 무죄가 나면 그건 견해 차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검사들이 많고, 법원에서 징계가 합당하다,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2심 진행 중이다’라는 말로 변하고,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알권리에 해당하고 본인이 피해를 입으면 이것은 악의적인 보도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중된 권력을 행사하는 검사가 재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기는 일이 검사가 직업상 가장 피해야 할 일, 지금 1시간쯤 전에 이제 당선자에서 대통령으로 바뀌신 분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검사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셨지요? 깡패라고 그랬지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해서 공소권 남용으로 확정된 사건이 작년에 있었지요. 알고 있지요?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징계를 받았는데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명이 되고, 검사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불명예스러운 일을 한 사람은 지금 새 정부에서 영전할 것이다라는 추측 기사가 나오고, 게다가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를 하고 앞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검찰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한 과거 문무일 총장의 다짐을 조금이라도 이행할 수 있는 기미는 지금 전혀 보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게다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앞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출석한 분들이, 소위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한동훈 검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담당 검사에게 메신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서 압박하고, 총장 본인이 이례적인 행동으로 위협적인 모습까지 보여 가면서 감찰을 방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언이 되고 있고……
 앞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본인이 역사에 남기고 싶다고 했던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관련 당사자들이 원고와 피고로서 지금 2심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 그것을 본인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최측근이기 때문에 총장께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관여하는 바람에 그 징계 처분, 징계 사건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법원이 그대로 징계 사유로 받아들였다는 점,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볼 것이고, 그런 점들 때문에 후보자는 앞으로도 장관으로서의 자격, 적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김건희 씨하고 나눈 대화, 전화 녹취록이 있지요? 거기서 이 기자가 ‘한동훈이 형 전화번호 몰라?’ ‘왜?’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제보할 게 있어’ ‘그럼 나한테 줘.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번호를 줄 테니까 거기다 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 이렇게 김건희 씨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아까 삼백삼십몇 번의 카톡을 윤석열 당선인과 연락이 안 돼서 한 것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이명수 기자와의 대화 내용과 카톡이 330번이 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처럼 단순히 ‘연락이 안 돼서 연락을 한 것뿐이다, 배우자한테’ 그 말에 대해서 어느 누가 신빙성 있게 듣겠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더 이상 대답을 묻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폐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이분 과학기술계 인사로는 드물게 논평을 자주 했던 교수라고는 하지만 ‘한동훈 장관 지명자 딸의 논문들이 많은 이슈를 일으킨다. 몇 년 전 조국 장관 딸과 나경원 의원 아들의 논문이 이슈가 되었을 때보다 열 배 이상 더 심각하다. 논문을 쓰는 일이 주업인 연구자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후보자님,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님한테 질의를 해 보세요, 왜 그런지. 모른다고,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국회가 입법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세계 전체적으로 봐도 검찰이 직접수사 인력을 6000명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기소독점에 기소편의에 영장청구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있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미국도 그렇고요.
 아니 미국이 직접수사를 6000명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직접수사 많이 합니다. 연방검찰이 그렇게 합니다.
 아니, 직접수사 인력 6000명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직접.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6000명 더 될 것 같습니다.
 허 참……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사실이고요, 제가 거기에서 실제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거기는 기소대배심 합니까, 안 합니까? 검사장 직선제 합니까, 안 합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대배심 하고요. 그리고 연방검사의 경우에는 직선제가 아닙니다, 임명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요, 주검사 직선제 하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연방검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 있지 않느냐고요. 검사장을 직선제로 국민이, 주민들이 뽑고 기소대배심 제도도 있고. 수사인력이 도대체 거기 가서, 검찰청 내의 수사인력을 검사가 직접 거느리면서 하는, 수사인력이 이렇게 검사 직접수사를 도와주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수사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폐해가 심각했어요? 제식구 감싸기 사건, 진동균 검사 후배 검사 강제추행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뇌물수수 혐의, 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수수 뭉개기, 넥슨 공짜 주식 제공받은 진경준 검사장 사건 뭉개기, 서울시 공무원 먼지털이․별건 수사․증거조작,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전교조 정당가입 별건 수사. 이렇게 검찰 권력을 남용하니까 국회에서……
 자, 정부조직법의 법무부장관 의무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그 법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아니, 법무부장관후보자니까 정부조직법에 법무부장관이 뭘 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말씀해 주십시오.
 뭘 말씀해 줘요!
 자꾸 웃으실 겁니까?
 인권 옹호도 들어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해?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검찰 권력이 너무 세니 검찰 권력을 견제 좀 하자 그래서 이렇게……
 1분만 더 주시지요.
 예.
 그래서 입법을 했더니, 앞으로 직접수사를 한국형 FBI를 만들어서 전문수사관들로 하게끔 하자 그리고 검찰은 기소나 영장청구에 집중하게 하자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이것을 가지고 야반도주라고……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데 이게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저는 이것도 후보자의 대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검수완박 법안 얘기하다가 미처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소위에서도 오히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법원행정처에서도 답변을 했고 그리고 소위 심사 과정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빠지는 과정에서 안건조정위나 법사위에서 아무런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빠진 수정안이 본회의에 바로 상정이 되는 굉장히 기이한 결과가 이루어졌거든요.
 저는 이것도 절차적으로는 굉장히 위헌적이고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하면 위헌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 고발인 부분에서 기관 고발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감원이라든가 공정위라든가 이런 고발까지도 전부 다 경찰 선에서 판단이 종결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중에라도 보완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관위뿐이 아니라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했는데 그게 경찰 단계에서 스톱되면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균형에 안 맞는 분명히 매우 심각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갑자기, 갑툭튀예요. 갑자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이런 내용으로 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증권합수단을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찬성하는, 증권합수단 부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제가 만약 취임하게 되면 그 즉시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할 생각입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이게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폐지가 됨으로써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가 미쳤다고 보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주식이나 증권 관련 범죄는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속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있으면 그걸 보고 리스크를 느낀 사람들은 더 조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증권합수단이 폐지된 이후에 처리되는 사건의 질과 양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시장 자체가 혼탁해지고 결국은 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서민들이기 때문에 피해가 양산되는 구조이고.
 저는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시급할 정도로, 이제는 방치하면 안 될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증권수사협력단이라는 형식으로 운영하는데요, 이것은 검사의 수사를 배제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정도 가지고는 지금 증권범죄 사범들의 어떤 고도화된 증권범죄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임명이 되면 그 즉시 과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할 생각입니다.
 규모는 그러면 어느 정도, 혹시 생각해 보신 인원이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아직 취임하기 전이라서……
 예, 그런 건 아니고……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주제넘는 것 같지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으로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시겠지만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 이러한 큰 경제범죄 사건이 결국은 합수단 폐지와 비슷한 시기에, 결국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또 몇천억 되는 그런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다 서민들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도, 정의와 또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이러한 보호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증권합수단이 제 기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이제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맞이하게 될 검찰의 현실이, 사실 굉장히 위상이 추락되어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이 자초한 면도 있고요. 왜냐하면 정권에 맞서는 그런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과 또한 공정성을 사실 지키지 못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검수완박, 이 와중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검찰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법무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포부를 밝힐 정도는, 제가 취임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법무행정의 중심이 꼭 검찰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교정이라든가 이민이라든가 법제라든가 출입국이라든가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그동안에 법무부가 너무 검찰 위주로 운영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의 무게 중심을 다른 쪽으로 많이 옮기는 작업을 할 생각이고요.
 검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난 몇 년간이 최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자기가 할 일을 못 한 검찰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에 독직폭행까지 당할 정도로 저도 검찰의 잘못된 수사의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제가 구성원들과 함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것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 중에서 고발 사건에 대해서 고발 총량이 너무 많다, 고발 총량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형사사법 대응 능력에 굉장히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과거에는 경찰 사건이……
 간단하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100% 사건이 송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기준으로만 보면 전체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2% 중에서 고발을 덜어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형사사법 시스템에 부하가 걸린다는 주장은 조금 현실하고는 다른 얘기 같습니다.
 요새 과도하게 고발이 남발된다는 생각 하지 않으세요, 정치권을 비롯해서?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런 점은 있는데요. 그게 무고라든가 각하라든가 이런 식의……
 그래서 고발이 포함된 것은 권성동 대표님하고 박홍근 대표님하고 국회의장님하고 고발이 너무 남발되고 있고, 특히 정치와 관련된 고발이 남발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셔서 합의가 되셨고 그래서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아까 질문을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민 위원 질문에서도 나왔는데 삼부아파트 이게 2007년도에 매도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2007년 4월 달에 아마 매도하셨을 거예요, 2002년도에 취득을 하셔 가지고. 그렇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이전하신 것은 2004년도에 이전을 하셔서, 여기서 언제까지 사셨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삼부아파트에서요?
 삼부아파트.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매도한 다음에 저희가 전세 형식으로 좀 더 있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정말 그때 전세를 계속 사셨던 것 맞는지 그것 궁금하기도 하고……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거꾸로 실제로 매도한 게 맞는지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둘 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삼풍아파트를 사서 그 시점이 되면 아파트가 2개가 되기 때문에 1년 안에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그런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면하기 위해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매도한 것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지요. 제 이런 의심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매도한 금액 정확하게 매도인한테 지급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후보자께서 그 점을 클리어하게 해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까 김용민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제가 청구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비과세 대상이었고요. 삼부아파트는 실제로 2007년에 양도세를 납부했습니다.
 했겠지요. 했는데 2주택 중과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중과 면제, 면세가 아니라 중과 면제, 2주택 중과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 채를 사고 난 다음에, 2006년에 사고 난 다음에 판 걸로 해서 매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실제로 저희가 삼부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제가 전세로 살았던 건 분명하거든요.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파트랑 이런 걸 잘 몰라서요.
 확인하셔서 다음에 제가, 우리 청문보고서 채택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청문보고서 채택할 때까지 자료를 내시기를 바라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그건 제가…… 제가 이건 잘 몰라서 말씀……
 그런데 이상한 게 지금 후보자께서 취득한 부동산이 3개가 다 그래요. 한 번도 처음에 사서 입주하신 적이 없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전세를 껴서, 그러니까 조금 집을 늘리려고 해서……
 어쨌든 그런 걸 보면 내 얘기는 결국 입주를 목적으로 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부터.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건 아니고요. 집을 늘리려고 조금 더……
 늘리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입주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삼부아파트 간 것도 그렇잖아요. 2002년도에 사 가지고 실제로 들어가신 건 유학 갔다 와서 그때 2006년도 때 아마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유학 가기 직전에 한두 달 있다가요 그다음에 갔다 와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쨌든 이미 짐을 넣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후보자께서 그랬는지 배우자께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랬는지 이것이 아파트를 재테크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삼풍아파트를 취득할 때 18억 1000만 원에 사셨다고 했는데 이 집이 계속 전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과연 18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가 굉장히 사실 궁금한 면이 있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것 말씀 올릴까요?
 그 점도 자료로 해 가지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때까지 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전세랑 대출로 샀던 건데요. 그것 제가……
 자료를 내시면 되지요. 그게 클리어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나중에 추가 보충질의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2016년에 서울남부지검에서 부장검사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홍영 검사의 사건 알고 계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폭행을 했다라고 한 부장검사 얼마 만에 기소가 되었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5년 걸렸다고 합니다, 5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사건이 된 거고,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그렇게 이 사건의 기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기들과 많은 사람들이, 변협에서도 나서서 처벌을 해 달라, 수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하기까지 이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건 자체는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게 처음부터 바로 사건화되지 않았던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소되어 가지고 재판 진행 중이니까 그 재판 결과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검찰 내부의 문제와 관련된 감찰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또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씨로부터 검사 3명이 술 접대를 받았다는 사건 처음에 보도되었을 때 검찰총장의 그 당시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모르겠습니다.
 부인이었습니다. ‘그런 일 없다’라고 하면서 부인. 그리고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사실확인이 되자 나온 결과는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기적의 계산법이라고 해 가지고 1명만 96만 원 접대받았다라고 해 가지고 1명만 김영란법으로 기소가 되고 나머지 2명은 불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적의 계산법이 나올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검찰 내부의 감찰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라고 하면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그 사안의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 들어오기 전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들어와서 ‘지속적인 감찰에 대한 방해와 압박에 시달렸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언론 공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함께 일하는 과장이, 해당 과 과장이 너무나 시달려 가지고 아예 그냥 포기할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분의 이야기가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닙니다. 그 과장의 이야기가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감찰 방해와 관련된 사실이, 이 내용이 법원에서 판단이 됐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무부장관이?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오늘 한동수 본부장이 말한 내용이 판결문에 다 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감찰 방해와 관련된 거는 다 인정된 사실인데 그것 자체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법무부장관 하려고, 그러면 거기 지금 법무부장관이 피고로 돼서 징계소송을,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소송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겁니다. 지금 내부에서 윤석열 식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식구라고 하는 그 라인에 대한 수사나 감찰이나 이러한 것 일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부터 이제 대통령이 돼서 취임을 해서 이 정부를 꾸려 나간다고 했을 때 이 정부와 관련이 되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과연 검찰이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신 있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고 청와대에 있는 전직․현직 정무비서관, 장관 다 수사를 해 놓고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 했다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니지요. 지금 조국 사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 할 일 제대로 안 하고, 할 일 한 사람들 다 내쫓고 그 자리를 자기 편으로만 채워 넣고 그다음에 수사지휘권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지난 3년과 같은 정치 편향성이 크고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했어야지요. 정치 수사하고…… 지금 한동수 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고발 사주와 채널A 사건에 대해서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보수 언론 권력, 미디어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 검사들과 함께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대권을 획득하고 검찰권을, 검찰의 이익과 권한을 영속화하고 검찰개혁을 저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부에 가깝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권력이 무섭고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지금 그 한동수 부장이 말씀하셨다는 인식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당연합니다.
 김건희 씨하고 그렇게 가까운데 수사할 수 있겠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것은 좀 과한 추측의 말씀 같습니다.
 추측이라고요? 아니, 300회까지, 그렇게 통화를 하고……
 PPT 영상 좀……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그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영상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만하시지요. 끝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끝내시지요.
 정리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하고 김건희 씨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후보자한테 전달하겠다라고까지 한 겁니다. 후보자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분은, 저분이 이런 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유도한 거 아닙니까?
 이끌어 낸다고 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분이 저한테 언제 봤다고 동훈이 형, 동훈이 형 그럽니까, 그러면?
 아니, 저 말이 쉽게 그게 되냐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건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게, 제보한다라고 하는 게 쉽게 되냐고요. 전혀 연락도 안 되는데……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당시에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었는데요, 제가 사법연수원 부원장인데 부원장한테 무슨 제보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친하지도 않은 사이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상식적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본인은 부인하지만 그 사이가……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 대화의 말을 들어 보시면……
 국민들은 충분하게 오해할 수 있고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5년을 응축하라고 한다면 ‘내로남불’ 네 자로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상징 내로남불, 굉장히 비판이 큽니다. 그중에서도 조국-추미애-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장관들의 행태가 유례없는 일들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사지휘권 발동을 남발했습니다. 역사상 단 한 차례밖에 없었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문재인 정권에서 세 번을 했습니다. 미수에 그친 것도 있고 실제 사건 수로 따지면 6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편향된 방향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대단히 훼손했다 이런 견해가 많던데요, 동의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동의합니다.
 특히 어떤 게 조금 논란이 됐다고 보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현장 실무를 책임질 법무부장관이 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 이것은 동의하시고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조국-추미애-박범계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도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정권 수사하면 좌천시키고 쫓아 보내고 망신 주고 그래서 옷 벗은 분들도 굉장히 많지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대단히 훼손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런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대폭 줄어들었고요.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검수완박이 실현돼서는 안 되겠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이제 폐지될 때가 됐다 이런 견해도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로는 운영의 묘를 살렸다면 유지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번의 그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진 수사지휘권 행사 과정에서 저는 그 내용이라든가 전례가 왜곡되고 좀 오염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내려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사지휘권의 남발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제는 존치할 가능성이 사라졌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새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정치적 결단을 하신 거고 저도 그것에 따를 생각입니다.
 근현대 검찰제도의 시초는 프랑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이미 프랑스에서는 폐지가 됐지요. 프랑스가 헌법이 없거나 어떤 수사지휘권의 중요성을 몰라서 폐지한 건 아니겠지요?
 이 내로남불과 관련해서는 온갖 일들이 터졌어요.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그랬고 공소장 국회 제출 문제도 내로남불이었습니다.
 공소장 국회 제출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 됐습니다. 공공개혁 차원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이 본격화되면서 전면 제출 금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자 갑자기 ‘1회 공판 이후 제출’ 이런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인권과 알권리는 사실 완전히 상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때때로 부딪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법의 영역에서는요. 그게 과거에는 공소장이 의원님께서 바로 기소된 다음 날 정도에 제공됐었는데 지금은 좀 그 뒤로 딜레이가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제가 취임하게 되면 그걸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지금 제도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과거하고 좀 사례를 비교해 보고 아니면 사안별로 조금 요청하시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찾아보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관후보자는 계속 인권과 알권리를 조화시키겠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다른 정부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 공공개혁 차원에서 만든 제도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시 검수완박 관련해서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의 범죄 대응능력 약화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게 검찰의 권한을 뺏는 게 아니라 권력비리가 척결되길 바라는 국민의 권한을 뺏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의 자산 이것을 사장시키는 것, 검찰의 자산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쉽게 증발시켜 버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습니다.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그런 제도라는 것이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이것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 누구를 기소하고 아니면 기소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법률 전문가가 한 번 더 보는 게 왜, 공익에 어떤 점에서 마이너스가 되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기상 위원입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 2007년 5월 16일 날 구리시 인창동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지요? 여 모 씨, 친척으로 돼 있는데요. 6월 21일 날 다시 원주소지로 옮겨 오셨어요. 이렇게 이전했다 옮겨 오신 게 실제로 거주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일종의 위장전입인가요?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게 자동차 구입 과정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신 것인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실제 거주한 것이 아닙니다.
 위장전입이고 주민등록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반입니다.
 이 내용을 그전에는 모르셨어요, 아니면 이번에 알게 되셨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2019년에 제가 처음 검사장 승진할 때 검증을 담당하시는 분이 처음에 알아, 그 전까지는 제가 초본을 떼어 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알겠습니다. 그때 알게 됐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이게 왜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걸로 추정되는 시기가 딱 맞아서 그럴 것 같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자녀 교육 문제는 후보자는 잘 모르시고 주로 배우자가 많이 관여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재산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좀 신경을 안 쓰는 아빠가 돼 가지고요……
 말씀드린 경기도의 위장전입 문제도 그전에는 모르셨다가 2019년에 알게 되셨는데 그러면 자녀 교육 관련해서도 배우자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셨는지는 후보자는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것은 제가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편법이나 반칙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전혀 몰랐던 건 맞고요. 이번에 보도가 나거나 그런 과정에서 물어봐서 확인한 이런 정도라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누누이 말씀드린 게 제가 상황을 전혀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입시에 사용 안 한 것은 분명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라도 그런 내용이 밝혀지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관여하시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네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습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하실 때 고 변창훈 검사 관련된 사건도 수사 지휘하신 것 맞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 사건은 공안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수사한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는 직접 하지는 않으셨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것은 공안 담당이니까 2차장 산하였습니다.
 2차장 산하였다?
 중앙지검 3차장 하실 때 저도 당시에 중앙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기사도 좀 났습니다만 공보관 역할도 하셔서 기자들과 되게 가까우셨던 모양이에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다 모이는 브리핑을 하는 정도의 일을 했습니다.
 특히 경력이 어린, 소위 말진 기자들이라고 하는 기자들한테도 친절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네요. 맞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매체나 연령이나 이런 것은 가리지 않고 언론들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중요한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되는 그 과정 전후에 피의자한테 불리한 검찰발 단독기사가 많이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피의자를 구속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은 뭐 그렇다 치지만 이것을 친한 기자들한테 기사 내용을 흘리거나 아니면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이후에 흘려서 판사로 하여금 영장이 발부되게 하는 영향을 미치려는 듯한 문제는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실제로 제가 그랬던 일 없고요. 말씀하신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점에 공감을 합니다.
 아, 그건 맞습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지금 검사 생활을 이십몇 년 하셨던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법무관을 했었고 2001년 5월에 임관했습니다.
 20년 넘게 하셨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이제 끝나지만 그렇습니다.
 이제는 검사 생활은 끝내신 거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피의자들 중에 구속을 몇 명이나 했을까요? 혹시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그렇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그중에 억울하게 구속이 되거나 억울하게 무죄를 받은 사람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무죄가 크게 났던 기억은 솔직히 잘 없고요. 저는 주로 형사부가 아니라 특수부 위주로 근무를 해서 그렇게 사건 자체의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공정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제 능력 부족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계산해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분들도 상당수가 이제 ‘아, 한동훈이라는 검사가 검사를 그만두고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됐구나’ 이런 것도 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혹여 일부 피의자나 참고인 중에서는 억울하게 구속이 되거나 억울하게 피의자가 돼서……
 1분만 더……
 예.
 본인과 가족의 인생까지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소회나 성찰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내가 책임을 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해 보신 적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늘 하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일하면서 큰 사건을 계속하지만 할 때마다 사건이 점점 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잘못 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 그리고…… 그런 부담이 항상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검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는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도 약간 있습니다만 제가 20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실수라든가, 다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제가 누구의 편을 들거나 누구의 외압을 받거나 청탁을 받거나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하고는 또 다른 얘기일 테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담감은 분명히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동훈 후보자님을 이해를 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조국 전 장관 일가 압수수색 할 때 그냥 일정표 가져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또 올렸네요, 전 장관이?
 (영상자료를 보며)
 ‘그 뒷부분에 날짜별로 딸의 내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왜 자꾸 일기장 압수수색 안 했다고 거짓말하세요? 했다고 계속 본인이 그러는데.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니, 다이어리가……
 그 다이어리 뒤에 딸의 내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그것을 공개를 좀 해 주시든지.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압수물을 공개를 할 수는 없지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자꾸 그러시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진실성이 자꾸 좀 신뢰가 안 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제가 아는 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모른다고 하셔야지요, 정확하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니요, 제가 저희 수사팀에 물어서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그 수사팀이 거짓말, 거짓 보고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확인한 바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지금 검찰 일부에서는요 한동훈 후보를 정치검사로 규정을 하고 대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동안 행동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조국 전 장관 일가족 수사 때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사실 그 말씀대로라면 조국 수사 그냥 한 번 눈감았으면 계속 꽃길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탄압받았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언제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해야 될 수사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뭔가 검찰 권력을 활용하면 그게 정치검사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한 사건 중에서 그 정치검사가 했을 법한 사건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사건을 그렇게 본다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검찰 내부에서 그렇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조국 사태를 사과하시고 강을 건넜음에도, 그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조금 전에 증인들도 와서, 현직 검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 검사가 임은정, 한동수 아닙니까?
 두 사람 말고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하면…… 아니, 아니라고 하시면 되지.
 자, 제가 지금부터 빠른 속도로 몇 가지 사과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사과할 의향이 있으면 하세요.
 계속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배우자 차량 구입 때 위장전입한 것 맞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불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과하세요. 사과는 못 하시는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불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하셨데요, 서면답변서에 보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그게 2000……
 그것도 불법이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2002년, 2003년 당시에는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소득공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 실수라고 해 가지고 잘못 인정하시고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수정하겠다 했는데, 조치하셨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단순 착오고 조치했습니다.
 조치했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런데 그게 저희 어머니나 저나 둘 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수정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지명된 게 4월 13일인데 오늘 이제 28일째네요.
 오늘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까지 해서 죽 살펴봤더니, 저기 보이시는가요? 무려 열세 가지 위법사항이 나와요.
 상상 못 하셨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저것 ‘타워팰리스 임차’ 이런 것들을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저기 법까지 다 써 놨잖아요.
 그다음에 지난 5월 6일, 9일 시민단체가 두 차례 고발을 했는데 거기도 다섯 가지 혐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명한 국무위원 19명 후보자들을 다 살펴봤더니 무려 저렇게 나와요, 위법 행위가. 9명, 9명, 9명, 4명, 3명 해 가지고 이걸 법정 최고형으로 전부 계산하니까 131년이 나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제가 세금 탈루가 어떤 게 있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다들 말씀하셨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인 국무위원이 된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
 온당하냐고요. 저렇게 위법한 내용이 많이 있는 분들이 국무위원이 되는 것이 온당하겠냐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보시겠다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아까 그러셨잖아요. 늘 자신은 사건을 할 때마다 성찰하려고 했다, 그리고 한 번도 외압을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러셨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외압은 받았지만 제가 들어 준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외압을 들어 준 적은 없다?
 대개요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자꾸 오늘도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망합니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도, 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행정부처도.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법무부가, 특히 만약에 법무장관을 하시면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하거나 국가권력이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지금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 제가 진심으로 감명 깊게 들었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법무장관을 혹시 하게 되면 그걸 제 좋은 좌우명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하시던데,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적 전문성에 근거한 권력자들이 이 권력을 국가의 것이다, 이게 사적인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꼭 철저하게 관리하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말씀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오후 때도 그러시고 방금 전에도 그러시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 또는 부적절했다 등의 표현을 하셨어요.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까지 총 네 번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세 번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있었고요.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어떤 문제가 있는 수사지휘권 행사입니까? 지적을 좀 해 주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추미애 장관이 한 2건과 박범계 장관이 한 것, 이 3건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부터 4번까지가 모두 다 문제가 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저는 천정배 장관이 한 저 수사는, 저 지휘에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그런 국가적인 결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저 정도의 계기는 될 만한 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했던 수사지휘 중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평가를 계속 받다가 이번에 수사지휘를 통해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부당한 수사지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저게 유무죄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너무 명백한 수사지휘였습니다. 저것은 저 건 전부 다 1명,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타깃으로 한 것이 너무 명백했거든요. 저런 수사지휘를, 법무부장관이 직접 구체적 수사지휘를 내리게 되면 사건 자체가 너무 정치화되게 됩니다.
 짧게, 간단하게 좀……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러니까 저런 수사는, 저게 맞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사지휘를 하는 것 자체는 너무 과한 겁니다.
 맞더라도 과한 거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러니까 저것은 목적 자체…… 저 사건들 5개 써 놓은 걸 보십시오. 저건 전부 다 누가 보더라도 다른 어떤 법을 세운다기보다는 1명을 공격하기 위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검찰과 관련된 사건이 관련자가 검찰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이 안 돼서, 그럴 경우에 수사지휘를 해서 좀 수사를 진행되게 만든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과 관련성이 보이고 특정인을 마치 겨냥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 방법 말고는 검찰이 수사를 하게 만들 수가 없다면 할 수밖에 없는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예를 들어서 3번을 가지고 보면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조국 수사를 안 했으면 저런 수사지휘는 있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제 말은.
 후보자님, 결론을 놓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계속 수사가 안 되다가 이번에 수사지휘를 통해서 5명이나 구속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 주가조작 사건은 후보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양산한 대표적인 경제범죄 아닙니까. 이게 수사가 안 되다가 5명이 구속 기소되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수사지휘가 잘못됐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여쭙지만 저 사건들이 저나 윤 총장이 조국 수사를 안 했다면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에 절대로 저런 지휘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수사지휘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이 사건들이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범죄를 범한 사람들이 기소도 되고 더 나아가서 구속도 되고 했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건들 중에는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수사가 계속 진행이 안 돼서 수사를 하라고 한 수사지휘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도성이 있다, 아마 후보자가 추측하거나 느끼기에 뭔가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특정인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진행된 결과를 보면 진행이 안 되던 사건이 진행이 돼서 뭔가 정의가 구현되고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그러면 2번을 봐 주십시오. 저에 관한 수사인데 다 무죄 나지 않았습니까. 그 시점에서 저 자체 수사를 명령을 하면서 저를 바로 좌천했거든요. 저런 식의, 저게 과연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만한 건이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많은 경우 평가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사실 2번의 경우도 무죄를 받으셨다고 하지만,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행정법원에 의해서 이 당시에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인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수사를 좀 제대로 하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겠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저게 제가……
 제가 보기에 오히려 후보자님이 너무 후보자님 중심으로, 또 특정인이라고 지금 직접 언급하셨던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만 사고하시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지 않던 사건들이 수사가 진행이 돼서 구속되거나 기소돼서 심지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본인은 무혐의 받으셨지만 법원에 의해서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판단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균형 잡히게 객관적으로 보셔야지, 나를 공격해서 또는 특정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여서 다 이것은 오염된 수사지휘고 나쁜 수사지휘다라고만 얘기하시면 그건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다고 저희가 보기가 어려워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2․3․4번의 경우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지휘여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돼서 다시 논란이 돼서 저도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말한 대로 이 수사지휘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 한동훈 검사장 두 사람에 대해 아주 좌표를 찍고 내린 수사지휘고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측면, 이 부분이 분명히 비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법 8조에 의한 수사지휘라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라는 것은 그 사건의 구속이나 불구속 또는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한 지휘지 그 이상의 지휘를 넘어가는 것은 수사지휘권 남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각각의 지휘권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던 검찰청법 12조에 의한 검찰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배제하는 수사지휘를 했어요. 이것은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수사지휘권의 범위를 일탈한 남용이다 이런 점에서 법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런 주장을 추미애 장관 시절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모든 법 집행을 책임지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의 확장해석, 유추해석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 집행하는 사람이 확장해석, 유추해석을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은 단순 권한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망나니 칼로 바뀌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관께서도 이미 충분하게 수사지휘권으로 인해서 본인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 폐해를 충분히 경험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사지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한계를 염두에 두시고 지휘권을 행사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정책적인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본인에 대한 과도한 평가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한 평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향후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 적임자다’ 이런 평가를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한 평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사법시스템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ISD라고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에 있어서 제도적 허술함이 우리나라가 있다 보니까 론스타나 엘리엇이나 다야니나 이런 데 지금 국제소송을 많이 당했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야니 가문에 소송을 당한 사안은 저희가 무려 730억 원을 배상하는 판결도 결국 당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상태로, 굉장히 느슨하고 효율성이 없는 조직으로 대처를 하다 보면…… 론스타 같은 건 조가 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주관을 해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지금 국제소송에서 론스타라든가 몇 개의 재판은 이제 거의 종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액수라든가 이런 게 천문학적이고 소송에 졌을 때 어떤 국민적 감정이라든가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제가 검찰 위주의 법무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저는 진심이고요. 말씀하신 국제소송 관련 부분이라든가 인권 그리고 교정 그리고 이민, 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무부가 검찰에 너무 웨이트(weight)를 주다 보니까 좀 소홀히 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법무행정을 펴는 것이 또 저를 지명한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100%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 염두에 두고 제가 임명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할까요?
 다 하셨나요?
 예, 1분 하시지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 아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여성 검사, 이정화 검사님 있습니다.
 예, 이정화 검사요. 이정화 검사가 2020년 12월에 이성윤․정진웅 수사팀이 권언유착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뭉갠 의혹을 검찰 기록에서 확인했다고 폭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20년 12월 15일 징계심의 당시 ‘지현진이 2020년 2월에 MBC와 수차례 통화한 수사기록을 확인해서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현진이 이동재 기자를 처음 만난 것이 2020년 2월 24일이에요. 그것보다도 빠른 시기에 MBC 관계자와 지현진이 통화를 했습니다.
 MBC는 지현진과 처음 연락한 시점이 3월 10일이라고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의하면 지현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월 24일 이전에 이미 MBC와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동재 기자를 만나기 전부터 한동훈 후보자와 공모 의혹을 만들기 위한 함정 취재를 기획했다는 얘기가 돼요. 결국 이성윤․정진웅 수사팀이 이 내용을 알면서도 이걸 묵살하고 수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법무부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는 없겠지만 검찰에서 이 부분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만 제가 법무장관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제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보충질의까지 마쳤는데요 앞으로 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간사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이 인사청문회 시작할 때 한동훈 후보자께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국민들께 사과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하는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동훈 후보자가 검수완박이라는,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두발언 때부터 도발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야반도주라는 말을 써 가면서 국회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고 지금 죽 나온 내용들을 보면 사과를 좀 해야 될 내용들이 적지 않은데 국무위원을 하겠다는 분이니까 국민들에게 사과할 줄 모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고 다시 회의를 속개할 때 이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박주민 간사님이 안 계시는데요 우리 김남국 위원님께서 박주민 간사님께 지금 얘기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요.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02분 회의중지)


(0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야당 된 첫날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여당을 교육시키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간사 간 협의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은 양 위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의사일정에 필요한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박주민 위원과 간사 간 협의를 했는데 단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께서 위임을 해서 간사에게 협상 권한을 주고 합의 권한을 줬으면 그 합의된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박주민 간사는 민주당에 유리한 형태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 저 또한 국민의힘을 위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간에 조절이 돼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박주민 간사의 합의 내용이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다 파기가 돼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 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룰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항상 일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모든 게 다 지금 무(無)로 돌아가면 앞으로 민주당과 어떤 식으로 간사 간 협의가 있고 의사일정 협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박범계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도 저희가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은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저희가 협조를 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야당에서 그렇게, 소수의 야당이지만 저희도 경과보고서 채택 그냥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진행해야 될 인사청문이고 장관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의결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 맞춰서 협조를 해 줬으면 아무리 여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서로 간의 협의는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무슨 내일 하자,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 오랜 시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는데 만일 입장이 여기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못 하겠다고 하면 채택을 안 하시는 대로 그냥 일을 진행하고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까지 무한정 끌겠다고 간다면 앞으로 저희가…… 늘 협치, 협치 하면서 이제 입장이 바뀌었으니 생각을 하자.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야당의 입장이었을 때를 생각해 주시지요. 그건 하나도 안 하면서 언제나 민주당의 입장만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강요한다면……
 지금 저 후보자 검증 못 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계속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간사 간 협의 내용이, 모든 내용이 부정됩니까? 이게 정상적인가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아니, 어느 단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 제가 와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잠깐만……
 송기헌 위원님.
 청문보고서 채택이 항상 청문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항상 보면. 늘 그렇다기보다는 그다음 전체회의를 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논의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유상범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를 진행한 다음에 바로 채택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만 오늘처럼 자료를 제공하시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 자료가 제공되는 걸 보고 나서 청문보고서 채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에도 진단서 같은 것을 제출한다고 했을 때 진단서 제출된 걸 보고서 청문보고서 채택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제가 증인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까지 법사위를 하고 6월부터는 사실 법사위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제가 간사 할 때도 그랬고 법사위 할 때도 그랬고 현직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나 심지어 재판하고 있는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사위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현직에 나가 있는 3명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게 보기 좋습니까? 법사위가 적어도 법원과 검찰을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업에서 실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면 당연히 그게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덜렁 합의하셔 가지고 합의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와서 제가 반대하니까 그것을 왜 합의한 걸 반대하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까 하셨잖아요. 내 얘기라고, 내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법사위를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는데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나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을 국회에 와 가지고 증언하도록 하자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저에 대해서 왜 합의를 해 줬냐고 비난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5월 4일 날 인사청문회 열기로 합의하기 전에 박주민 간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현직 검사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반대했고. 그러나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내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오늘 간사님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
 5월 4일 날 개최하는 문제를 증인이 없으면……
 아까 법사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증인이 없으면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라는 지속적인 압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간사의 간곡한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양보해서 합의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5월 9일로 연기했고 결국은 증인도 나중에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민주당이 현직 감찰부장과 현직 검사를 강하게 요구했고 할 수 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그럼 적어도 그렇게까지 원하는 대로 양보를 했으니 마지막에 간사가 ‘청문보고서는 채택한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딱 뒤집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월권이에요. 박주민 간사님, 그것은 월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누군가는 위임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청문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청문회도 하지 않고 채택하냐 마냐 결정할 수 있습니까?
 다 하셨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대화가 안 되지요. 월권이다 뭐다 이렇게 해 버리면 무슨 대화가 되고 무슨 협의가 필요합니까?
 잠깐만요, 진정하시고요.
 박주민 간사님,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의 견해를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희 청문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일단 오늘은 추가질의할 것들이 더 있다고 그래서 추가질의를 진행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공을 요청한 자료가 조금이라도 더 온다면 그것까지 보고 판단을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애초에는 청문회 관련된 절차를 오늘 마치고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이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청문위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간사님만 지금 오시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재재보충질의 신청을 하신 위원님이 김용민․김영배․송기헌․김남국․최기상․민형배,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이니까 질의를 한 차례 하시고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그다음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료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시한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내일 몇 시까지 오는 것을 보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자료를……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청문위원들하고 얘기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추가로 얘기를……
 내일 오전 중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판단하겠다?
 예.
 전체회의 날짜나 이런 것들은 간사 간에 다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의 못 합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
 아니, 명확히 말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 못 하고요 일정 조정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여튼……
 진행하시지요. 저는 나가 있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용민 위원님.
 잠깐만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KBS 정연주 사건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들어갔던 문구인데 다시 한번 좀,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의 진술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장관의 간섭이 심하였고, 심지어는 장관이 직접 일선 검사장에게 전화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참다 못해 2008년 5월에 장관에게 전화를 하여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이나 신경 쓸 것이지 옛날 현직에 계실 때 법무부가 검찰에 관여하듯 검찰 수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된다, 검찰 수사 때문에 책임질 일이 생기면 총장인 내가 책임질 것이다, 장관이 책임지게 하지 않을 것이니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후 장관이 본인에게, 총장에게 전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제하였으나 그래도 일선에 전화하는 폐습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수사지휘권 안 쓰겠다’ 얘기하시는 것 좋은데 법상 수사지휘권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렇게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해서 사실상 수사지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를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검사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사적 모임 같은 것들 하지 않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랬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외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지만 적어도 거기까지는 약속을 못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만약에 전화를 하거나 사적 모임을 할 경우에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만약에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지휘한 것이 확인된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구체적 지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위법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지휘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 아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수사지휘가 당시 검찰총장과 지금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찍어 내기 위한 수사였기 때문에 수사지휘가 문제였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런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이것 찍어 내기 수사였잖아요. 그 수사 정당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그것 정당한 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거봐요, 본인이 한 수사는 정당하고 본인이 당한 건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치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게 장관이 지휘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들어 보십시오.
 진실만 보고 가셔야 돼요.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하려고 장관후보자에 지명이 되니까 찍어 내기, 이 사람은 날려야 된다라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하에 수사가 진행됐고……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보자이시기 때문에 좀 들어 보십시오.
 후보자의 생각과 후보자가 한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으시고 그 생각을 유지하고 싶으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앞으로 법무부장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정치적 중립성과 어느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지위에 가시는 분입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것은 동의합니다.
 맞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시고 향후 수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드시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만 답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재발할 것 같습니까, 재발할 생각입니까? 누군가를……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니, 제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아니, 조국 장관이 아니더라도……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찍어 내기 위한 것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실 겁니까? 약속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물론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지금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첩조작 사건의 수사 책임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됐겠지요? 이게 지금 합당한 일입니까? 이 검사가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검찰총장, 당시 문무일 총장도 사과한 사건인데 이 검사,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시원 검사인데요. 이분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 아까 여러 번 얘기 나왔던 이정화 검사가 조사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굉장히 신뢰하는 분이시겠지요. 이정화 검사가 조사를 했는데 이정화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증거 조작을 몰랐을 리가 없다, 수사 검사가’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계속 검사도 침해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으로 재판을 받았고 실형이 선고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들도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서에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 범죄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십시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일단 저 사안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법무부 공무원은 아니니까 제가 장관이 되더라도 제 인사의 범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그런 우려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지났지만 다음 페이지.
 짧게 이 답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사례 기억하시지요? 대법원에서 최초로 인정됐는데 인정된 이두봉 검사 판결문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라고 인정됨’, 대법원에서까지 인정된 이 사례의 검사에 대해서 당연히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법무부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취임 전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우려 감안해서 제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징계 조사에 착수할 의지가,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제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취임하기 전에 뭘 하겠다, 안 하겠다―사건 가지고요―이런 것 말하는 것은 주제 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취지 잘 감안해서 제가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아직 취임 전이고 이 사안을 잘 모르는데요. 지금 취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취임하게 되면 이 부분 우선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배입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후보자님 답변하시면서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들의 의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검사들과 다른 공무원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2014년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시국선언하고 조퇴 투쟁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서 2015년 6월에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뭐냐 하면 ‘집단 행동의 금지’, 즉 내용의 1항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무원 관련된 규정이에요.
 이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이력서 그때 프로필을 낸 것을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 부장검사’ 이렇게 되어……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요?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 담당하셨던 것, 직접 이 사건을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도 검찰의 주요 간부들이나 일선 간부들 혹은 일반 평검사들조차도 집단행동을 하면서 성명을 내고 의사표사를 하는 것 이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국가공무원법 그 해당 조항은 모든 집단 행동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고요, 정치적 편향성이나 당파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무 때나 그렇게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면 안 된다고 저도 당연히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역대로 보면 검찰만 계속 특수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검찰이 계속 집단 행동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다른 공무원들은 물론 파업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처벌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처벌받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검찰은 특수영역으로 보는 것 아니냐, 특권의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닙니다. 검찰, 검사들 중에서도 당비를 내거나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비 문제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검찰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공무원이지만 공무원답지 않게 행동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당연히 고민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되는 문화고 풍토고 사실은 공직기강 아니냐 싶거든요. 이것은 한번 유념해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폐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민정수석실의 법적 근거가 대통령령이거든요, 직제령인데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권력기관을 총괄하는 것하고 인사검증,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지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이게 큰 틀의 민정수석실 업무를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 그중에 특히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가져간다는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은데 현재 후보자께서 혹시―대통령이지요, 오늘 취임하시니까요―대통령한테 받은 이것과 관련된 어떤 업무의 방향성 혹은 업무계획 이런 게 있는지, 구상이 있는지,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직무가 법무부라고 하는 부처에 할당이 되려면 정부조직법상 이게 분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아직 취임 전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는 없고, 특별히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이 내용을 전달받거나 지시받은 사실은 당연히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사검증 관련 업무를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해 본 적이 조금은 있는데요, 인사검증 업무가 청와대가 아니라 일반 부처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 처리라든가 방식이 조금 더 루틴해지고 조금 더 투명해지는 장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르는 큰 책임이 생기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요.
 그리고 이 규정 문제는 지금 청와대의 인사 업무, 검증 기능이라는 게 대통령령도 있지만 인사혁신처 관련 법규에서 위임하게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대통령실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 규정을 이제 법무부로 위임하는 쪽을 하나 더 넣으면 규정을 바꿔서 법무부가 그 인사검증 업무를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법령, 법률 개정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취임 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갖고 있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인사검증 업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복잡한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인력이든가 이런 부분을 좀……
 우리나라에 인사검증을 잘하는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잘 모셔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저도 여기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후보자의 인식이 좀 단편적이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하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인사검증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고위공직자와 주요 공공기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한 손에 쥐게 되는 장관이 될 수 있는 점이 있는데 하나 문제는 검찰, 수사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일과 수사의 일과 이것이 한 손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전의 국정원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려고.
 두 번째, 이것은 검증 과정이 실무적으로 보자면 정보경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제라고 하는 특성상 과연 이게 부처가 하는 직무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인사의 인사권과 관련된 업무가 부처의 소관으로 할 수 있는 업무냐라고 하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제로서 민주공화국의 구현 원리가 과연 법무부라고 하는 곳에서 인사검증을 통해서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것이 전체적인 제도 디자인상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논의가 돼야 되고.
 아까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도 정보경찰 문제뿐만 아니고 검찰 개혁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정부조직법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문제와 그다음에 인재를 육성하고 관리하고 하는 국가인재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저는 전체적인 점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나중에 어차피 법을 그래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후보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해 두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할 만한 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업무를 혹시 법무부가 맡게 되고 제가 장관이 된다면 정말 이 업무를 선의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식의 우려가 안 나오게 제도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게 되면 위원님께 한번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배석하신 분들도 그렇고요.
 방금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인사검증에 관련된 업무를 하려고 하면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기능을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입법사항이 그래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깊이 검토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것보다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독립 예산편성권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는데……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자칫하면 오히려 검찰의 독립을 해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건 아시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런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없으면 업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직접 법사위에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검찰총장이 직접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사위 회의를 할 때마다 검찰총장이 나와서, 국회에 와서 정치적인 사안을 접하게 되면 검찰총장이 하는 업무가 정치에 오염될 우려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 20대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반대했었습니다.
 예산편성권도 똑같습니다. 검찰이 자체적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에 관해서 이제 검사님들이 국회에 와 가지고 예산에 관해서 소위 로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필요한 사업 있으면 예결하는 위원님 다 따라다니면서 이것 들어 달라고 그러고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깎니 마니 증액하니 마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대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 지금까지 수사지휘권이 있고 예산편성을 법무부에서 하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상임위에 나와서 직접 검찰총장이 아니면……
 검찰은 다 현업 수사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습니다.
 대검의 부장들도 마찬가지고. 국회 나와서 다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검찰 수사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점이 고찰이 안 되고서 결정된다고 하면 굉장히 우려가 있고 앞으로 검찰이 정치에서 많이 흔들릴 것이다, 국회에 의해서.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말씀하신 취지 공감하는 면이 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큰 방향만 정해진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좀 미비된 면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고민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 두 가지 제도가 왜 제시되고 있는지는, 또 거기에 많은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조화될 수 있는 선에서 해 보겠습니다.
 다만 수사지휘권 문제는 이미 대통령이나 제가 분명히 구체적 수사…… 일반적 수사지휘권은 당연히 보유하는 것이고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밝힌 상태인 것이니까요.
 어쨌든 제가 아까도 유상범 간사하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현업에 있는 검사나 현업에 있는 판사들이, 재판하는 판사나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가 국회에 와서 질문을 받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국회에 나오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의 비검찰화, 탈검찰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탈검찰화정책 시행 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이 너무 법무부에 오래 있어 가지고 주요 부서를 다 장악하는 바람에 해당 부서에 전문인력이 채용되지 않고 개발이 안 된 그런 폐해가 있었더라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법무부에 너무 많이 가게 되면 법무부 전체가 검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가 굉장히 미약해지는 거예요, 검찰 빼놓고는, 아까 얘기하신 출입국이나 이런 데 아니면 인권 관련된 무슨 부서, 현재 교정 같은 부분에서도.
 예전에 교정 같은 부분에도 검사들이 보직한 적이 있었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당연히 아닌데 그런 우려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무부가 법무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탈검찰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추진한 거라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도 말씀 올렸듯이 저는 검찰 중심으로 법무부를 운영할 생각이―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요―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검사도 아니고요.
 다만 그동안에 보면 훌륭한 외부 인재를 들여왔을 때 외부 인재가 잠깐 경력 쌓기용으로 몇 년 정도 근무하다가 떠나시고 이런 식으로 연속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검사들이 주로 업무를 잘 계속하다 보니 검사들은 사실 비용이 드는 건 아니니까 좀 데려다 쓰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법무부에서 비검사 인력 위주로 가야 된다는 방향에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등용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취임 전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각 인력 수요라든가 이런 것까지 알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탈검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법무부에?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피의자들의 인권보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물론입니다.
 아까 한동수 감찰부장이 수사가 최근에 들어와서 훨씬 더 조금 잔인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주 작은 것들까지 게임과 사냥하는 것처럼 나올 때까지 찔러 가지고 잔인한 수사기법들이 다시 조금 반등한 것 같다, 부활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한동수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의, 감찰을 하라고 검찰 외부에서 온 감찰부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각이 있다라는 것을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법무부장관으로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다만 제가 수사 현업을 떠난 지가 거의 3년 됐습니다. 최근에는 게다가 수사가 그렇게 성공되거나 그럴 만한 사건들은 많지 않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그분의 말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는 것과 별론으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도 깊이 새겨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잉 수사라든지 별건 수사라든지 또는 표적 수사와 같은 이런 수사권 남용과 관련된 부분을 법무부가 잘 통제하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구체적 수사지휘를 안 한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은 당연히 그 범위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 이관과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말을 해 주지 않아서 이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려스러운 것은 앞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것처럼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업무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선은 이게 단순하게 그냥 도덕적인 그런 부분만 점검을 한다라고 해서 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법무부에서 이것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민감한 사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세평정보 또 민감정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하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잔존하고 유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검증 후에 법무부가 다른 부처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무기로 해서 독점적이고 약간 우월적인 어떤 지위를 가져 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기본적인 인사 원리와 관련되어서 인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민정수석실․비서실이 아니라 법무부나 어떤 다른 정부기관으로 갔을 때 인사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덜컥 받지 말고 정말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을 내부적으로도 좀 독립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할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다만 저는 아직 취임하기 전이고요. 취임되었을 때 업무분장의 기본 문제는 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부적으로 정보의 월(wall)을 쳐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전문가들을……
 아까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 올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인사검증 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해 보면 그 인력들을 결국은 저희가 모셔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인력들이 독립돼서 어떤 다른 그것 없이 순수하게 이 정보가 차단되는 그 장치를 법무부에서 하게 된다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 검사만 한 20여 년 공직생활 해서 법무부장관 하면서 수사 이외에 검찰 이외에 어떤 다른 법무행정에 좀 관심이 가시나요, 어떤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검찰은 독립대로 돌아갈 것이고 다만 어떻게 보면 검찰에 치여서 다른 부분들이 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 보면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의 현대화와 민생안정 등에 소홀함 없이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현안과 관련되어서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민생현장에서 법무부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외국인근로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인원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인, 근본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제도 그리고 숫자 그리고 각 분야에서의 필요한 인력을 점검해서 민생과 관련된 법무행정도 적극적으로 힘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외국인정책에 대단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뻗어 나가는 상황이고 이민정책이 많이 중요해진 상황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취지 제가 잘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우신 분이라 혹여 대통령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 검찰이나 법무부가 뒷받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정연주 KBS 사장 업무상배임, 결국 다 무죄가 났지요. 그리고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기억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글 쓰던 분이셨지요.
 정부 경제정책 비판하니까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법률을 적용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죄가 났고 헌법재판소 위헌도 됐지요.
 촛불시위 관련해서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들까지 수사 대상에 올렸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G20 관련해서 쥐 그림을 그렸던, 그래피티……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작업을 했던 예술가들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 사건에 관여했던 분이 지금도 검찰에 계시더라고요. 저도 2008년부터 있었던 MB정부하에 당시 수사권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우리 사법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전으로 돌아간다면 육법당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혹시?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과거에 5공 때, 6공 때 있었던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육사 출신들이, 정치군인들이 정권을 잡아서 정통성이 약하니까 소위 서울법대 출신의 법조인들을 중용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결과는 결국 인혁당의 사법살인뿐만이 아니라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관련한 수많은 부정부패를 감싸 주는 역할을 했었지요. 그런데 다 그런 시절도 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5년의 지금 현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검찰에서 혹시 무리하게 수사를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늘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수사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심과 망설임이 필요한 시절이지 어떤 믿음과 확신, 나쁜 놈들이다, 혼내야 되겠다, 이것도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도 그 시절은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우선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이 검사 생활 마지막일 것 같고요. 그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제가 위원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였는데요, 저한테 상처받은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저는 외풍을 막고 지원해 줄 것이지만, 그렇다고 방종에 빠지거나 자기 확신의 무덤에 빠지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한 것이 만약에 제가 취임한다면 제 몫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지명되시면서 아마 맡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선진 형사사법 시스템 관련한 생각도 있으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저도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의 구속수사 시스템을 혁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이라는 부분이 한국 사회에서 당사자들과 국민들께 미치는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아마 구속이 된 이후에 피고인으로서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적법 절차, 비례의 원칙 등을 누리는 사람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언론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도되는 언론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이런 보도가 계속되는 게 어떻게 선진국일 수 있느냐. 반대로 검찰에서 영장이, 그러니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예상된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이 선진국 아니겠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피의자 한 사람 구속 못 했다고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사를 봐 주고 있어야 되느냐……
 반대로 구속이라는 부분들은 대법원에 가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형을 집행하는 정도까지는 좀 미뤄 줄 수 있는 그 정도 여유를 갖는 사회가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포부도 있으실 것이고요 뜻한 바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큰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의견을 끝으로 듣고 싶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저도 이번에 사실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저는 아픈 경험이었습니다만, 사실상 과정은 아픈 경험이었습니다만 제가 수사를 한번 받아 보면서 ‘이게 이런 입장이구나’ 그리고 재판에 증인으로도 나가 보면서 ‘이게 이런 입장에서 이런 무력감, 무력한 느낌을 받는구나’라는 점을 제가 진짜 느꼈거든요. 그런 점들을 잊지 않고 제가 혹시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저는 이제 잡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잡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지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님과 법무부 배석하고 계신 분들 밤 늦게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미성년 자제분 얘기를 하게 된 것이 되게 유감스럽고 또 네티즌들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제분이 정신적 고통에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죽 보면 기부 요청 메일 수신처가 없고 팬데믹 타임스에 보면 친척 찬스 내지는 스펙공동체 저런 게 나오고 그리고 논문 표절도 계속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표절 여부 검사해 보면 나오고.
 부모 찬스를 쓴 게 맞지요? 그리고 스펙을 준비한 게 맞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대학과 전혀 무관…… 나중에, 국내 입시를 할 생각은 없으니까 국내용 스펙은 전혀 아니고요.
 아니, 외국용이든 국내용이든……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나중에 외국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 과정에 부모님들이 도와주신 게 맞고, 거들어 주신 게. 그걸 저희가 부모 찬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일단 저는 아예 몰랐고요. 그리고……
 부모니까요.
 지금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해명은……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건 실제로 맞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일 수는 있지만―지금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니까요―그러나 준비한 거고. 좀 궁색해요. 그런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좋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공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준비를 해 왔다 이런 정도까지, 그리고 거기에 부모 찬스가 좀 있었다 여기까지 하고요.
 몇 가지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늘 74년 검찰의 수사역량이 증발한다,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검찰 수사역량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수사기관으로 옮겨 가면 되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적절치 않고요.
 ‘공청회 한 번 없이’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이 논의가 매우 오래됐다는 것은 잘 아시지요, 여러 토론회와 이런 게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꼭 여쭙고 싶은데 윤석열 후보자 시절에,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후보자 시절에 자꾸 문재인 정권한테 약탈적 정권이라고 그랬어요. 국민을 약탈했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제 국무위원이 되실 거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후보자 시절에 지금 대통령의 의견이 뭐였는지는 제가 알지 못해서……
 잘 알 수 없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걸 제가 설명드리는 건, 오해를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조국 수사를 눈감았으면 꽃길을 갔을 거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예전에.
 아니, 오늘만 해도……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때 했던 얘기입니다.
 전에도 하셨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수사해서 지금 여기 오신 것 아니에요? 왜 거꾸로 말씀을 하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점에?
 아니, 그렇게 따지면 꽃길 갔을 거라고 누가 예상합니까? 그것은……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 당시에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그 정권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던……
 아니, 조국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온 것은 맞잖아요, 어쨌든?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글쎄요.
 그걸 부인하시려고요?
 좋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조국 수사를 한 이후에 제가 좌천을 당하고 수사를 받았지요.
 그 결과로 여기 와 계신다고요, 이 자리에.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렇게까지 인과관계를 확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증권범죄합수단 설치하겠다고 그러셨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저는 부활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수사를 하셔야 할 거고.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것은 이미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도 하셔야겠네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중앙지검에서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꼭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금감원과 이런 시스템에서 잡는 사건이 신속하게 올라옵니다, 사안이.
 제가 압니다, 그건 뭐 충분히.
 대상이 되겠다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충분히.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이미 10년 전 사건에서,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등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회에 차별금지법 내지는 평등법이 몇 개가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법무부 소관 업무거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제가 상세하게 각각의 법률에 대해서 아직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만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100% 공감합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실현해 내느냐는 제가 취임하게 되면 그냥 열린 마음으로 스태프들 도움을 받아서 정교한 의견을 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좀 틀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상영)
 혹시요, 지난 1년 동안 검찰 수사 도중에 자살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업을 떠난 지 오래돼 가지고요.
 저것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2분만 주시겠습니까?
 예.
 국회에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검찰 수사 도중에 자살한 숫자가 보고된 적 있습니다. 83명이었어요. 근래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것은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를 함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한동훈 후보자께서 죽 말씀하시는 걸 지금까지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한번 들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신념과 확증 편향 사이를 지금 후보자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 좀 염려가 됩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정치적이지 않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 진리다 이렇게 보는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불완전하게나마 이렇게 지금 해 온 게 참 다행이다 싶어요, 죽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했던 이런 상황이 이중 잣대 때문에 염려가 된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제일 큰 걱정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중심제의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혹시라도 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특히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런 말을 꼭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싶어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공익의식에 충실한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제가 새길 만한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든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걸 마음에 새기고 제가 혹시 취임하게 되면 잘 준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는 저의 지난 공직생활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자세를 가다듬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의 세심한 충고의 말씀을 유념하여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이루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후보자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시면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바라는 법무부장관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한동훈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4월 19일에 국회에 제출돼서 5월 8일이 20일이 되는 날입니다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합의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협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 간사님들 협의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오늘이라도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폐회를 해 주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잠깐만요. 그건 위원장 판단에 맡겨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 검증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와 국회방송 등 언론인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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