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2년 5월 4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5)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2)
- 3.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9)
- 4.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1)
- 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4)
- 6.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0)
- 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2)
-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90)
-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5)
-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7)
- 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68)
- 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8)
- 1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2)
-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1)
-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7)
-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6)
-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9)
-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7)
-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9)
- 2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6)
- 2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0)
- 22.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8)
- 2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4)
- 24.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9)
- 2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3)
- 2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3)
- 2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4)
- 2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7)
- 2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8)
- 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7)
- 3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0)
- 3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0)
- 3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9)
- 3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4)
- 3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6)
- 3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5)
- 3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7)
- 3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6)
- 3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7)
- 4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4)
- 4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0)
- 4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4)
- 4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12)
- 44.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2)
- 4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7)
- 46.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8)
- 47.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3)
- 4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1)
- 4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7)
- 5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4)
- 5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5)
- 5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7)
- 53.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3)
- 5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8)
- 5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7)
- 5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2)
- 5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4)
- 5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9)
- 5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854)
- 6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0)
- 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52)
- 6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1)
- 6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8)
- 6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6)
- 6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72)
- 6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4)
- 6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4)
- 6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84)
- 6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0)
- 7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5)
- 7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1)
- 7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1)
- 7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8)
- 7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7)
- 7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1)
- 7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6)
- 7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5)
- 7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6)
- 7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1)
- 8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5)
- 8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5)
- 8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9)
- 8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3)
- 8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8)
- 8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8)
- 8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9)
- 8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5)
- 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7)
- 8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8)
- 90.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5)
- 9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6)
- 9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6)
- 9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9)
- 9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8)
- 9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3)
- 9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2)
- 9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28)
- 9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7)
- 9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6)
- 10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7)
- 10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1)
- 10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0)
- 10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9)
- 104.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1)
- 105.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58)
- 10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7)
- 10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9)
- 10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1)
- 1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22)
- 1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8)
- 1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5)
- 1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3)
- 1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50)
- 1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7)
- 1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2)
- 1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5)
- 1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19)
- 1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8)
- 1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2)
- 1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8)
- 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9)
- 1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7)
- 123. 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4)
- 12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6)
- 12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5)
- 12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3)
- 12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5)
- 12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06)
- 129.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8)
- 1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4)
- 1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4)
- 1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4)
- 1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3)
- 1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53)
- 1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8)
- 1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9)
- 1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2)
- 1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7)
- 1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6)
- 1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5)
- 1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2)
- 1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10)
- 1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40)
- 1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9)
- 1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0)
- 1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9)
- 1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0)
- 1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5)
- 1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4)
- 1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57)
- 1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5)
- 1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2)
- 1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8)
- 1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3)
- 1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7)
- 15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5)
- 15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8)
- 15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8)
- 159.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9)
- 16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2)
- 16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6)
- 16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370)
- 16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5)
- 16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91)
- 16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7)
- 16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51)
- 16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5)
- 1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9)
- 16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3)
- 17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8)
- 17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53)
- 17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8)
- 17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4)
- 1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0)
- 17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4)
- 17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5)
- 17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2)
- 17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4)
- 17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3)
- 18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4)
- 18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7)
- 18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6)
- 18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3)
- 18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1)
- 18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5)
- 186.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7)
- 1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6)
- 1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1)
- 1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6)
- 1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6)
- 1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4)
- 1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0)
- 1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5)
- 1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2)
- 19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3)
- 19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7)
- 19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58)
- 19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7)
- 19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8)
- 2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5)
- 2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7)
- 2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2)
- 2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6)
- 2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1)
- 2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4)
- 2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2)
- 2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0)
- 20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6)
- 20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2)
- 2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0)
- 2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0)
- 2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6)
- 21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7)
- 2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1)
- 2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7)
- 2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7)
- 2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30)
- 2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41)
- 2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5)
- 2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9)
- 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2)
- 2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1)
- 2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3)
- 2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7)
- 225.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3)
- 226.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0)
- 22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8)
- 22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4)
- 229.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9)
- 2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6)
- 23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9)
- 23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6)
- 23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3)
- 2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9)
- 23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4)
- 23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120)
- 23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3)
- 23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6)
- 23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00)
- 24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3)
- 24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9)
- 242.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50)
- 243.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유원기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46)
- 244. 돌봄의 국가책임을 규정하고, 110만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담은 돌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김재연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73)
- 24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8)
- 24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6)
- 24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5)
- 24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5)
- 24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2)
- 25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2)
- 25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7)
- 25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4.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55. 2021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 256. 2021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증인 고발의 건
- 257.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요청안
- 258.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인사청문회
- 259.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5)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2)
- 3.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9)
- 4.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1)
- 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4)
- 6.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0)
- 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2)
-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90)
-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5)
-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7)
- 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68)
- 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8)
- 1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2)
-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1)
-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7)
-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6)
-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9)
-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7)
-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9)
- 2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6)
- 2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0)
- 22.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8)
- 2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4)
- 24.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9)
- 2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3)
- 2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3)
- 2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4)
- 2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7)
- 2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8)
- 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7)
- 3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0)
- 3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0)
- 3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9)
- 3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4)
- 3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6)
- 36.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5)
- 37.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7)
- 38.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6)
- 39.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7)
- 4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4)
- 4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0)
- 4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4)
- 4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12)
- 44.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2)
- 4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7)
- 46.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8)
- 47.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3)
- 4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1)
- 4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7)
- 5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4)
- 5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5)
- 5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7)
- 53.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3)
- 5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8)
- 5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7)
- 5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2)
- 5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4)
- 5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9)
- 5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854)
- 6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0)
- 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52)
- 6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1)
- 6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8)
- 6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6)
- 6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72)
- 6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4)
- 6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4)
- 6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84)
- 6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0)
- 7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5)
- 7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1)
- 7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1)
- 7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8)
- 7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7)
- 7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1)
- 7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6)
- 7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5)
- 7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6)
- 7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1)
- 8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5)
- 8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5)
- 8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9)
- 8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3)
- 8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8)
- 8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8)
- 8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9)
- 8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5)
- 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7)
- 8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8)
- 90.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5)
- 9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6)
- 9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6)
- 9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9)
- 9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8)
- 9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3)
- 9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2)
- 9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28)
- 9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7)
- 9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6)
- 10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7)
- 10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1)
- 10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0)
- 10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9)
- 104.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1)
- 105.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58)
- 10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7)
- 10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9)
- 10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1)
- 1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22)
- 1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8)
- 1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5)
- 1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3)
- 1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50)
- 1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7)
- 1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2)
- 1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5)
- 1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19)
- 1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8)
- 1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2)
- 1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8)
- 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9)
- 1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7)
- 123. 고용에서의 학력ㆍ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4)
- 12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6)
- 12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5)
- 12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3)
- 12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5)
- 12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06)
- 129.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8)
- 1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4)
- 1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4)
- 1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4)
- 1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3)
- 1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53)
- 1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8)
- 1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9)
- 1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2)
- 1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7)
- 1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6)
- 1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5)
- 1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2)
- 1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10)
- 1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40)
- 1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9)
- 1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0)
- 1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9)
- 1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0)
- 1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5)
- 1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4)
- 1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57)
- 1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5)
- 1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2)
- 1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8)
- 1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3)
- 1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7)
- 15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5)
- 15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8)
- 15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8)
- 159.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9)
- 16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2)
- 16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6)
- 16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370)
- 16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5)
- 16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91)
- 16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7)
- 16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51)
- 16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5)
- 16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9)
- 16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3)
- 17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8)
- 17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53)
- 17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8)
- 17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4)
- 17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0)
- 17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4)
- 17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5)
- 17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2)
- 17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4)
- 17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3)
- 18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4)
- 18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7)
- 18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6)
- 18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3)
- 18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1)
- 18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5)
- 186.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7)
- 1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6)
- 1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1)
- 1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6)
- 1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6)
- 1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4)
- 1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0)
- 1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5)
- 1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2)
- 19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3)
- 19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7)
- 19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58)
- 19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7)
- 19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8)
- 2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5)
- 2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7)
- 2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2)
- 2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6)
- 2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1)
- 2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4)
- 2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2)
- 2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0)
- 20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6)
- 20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2)
- 2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0)
- 2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0)
- 2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6)
- 21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7)
- 2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1)
- 2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7)
- 2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7)
- 2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30)
- 2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41)
- 2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5)
- 2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9)
- 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2)
- 2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1)
- 2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3)
- 2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7)
- 225.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3)
- 226.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0)
- 22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8)
- 22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4)
- 229.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9)
- 2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6)
- 23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9)
- 23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6)
- 23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3)
- 2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9)
- 23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4)
- 23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120)
- 23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3)
- 23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6)
- 23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00)
- 24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3)
- 24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9)
- 242.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50)
- 243.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유원기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46)
- 244. 돌봄의 국가책임을 규정하고, 110만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담은 돌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김재연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73)
- 24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8)
- 24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6)
- 24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5)
- 24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5)
- 24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2)
- 25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2)
- 25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7)
- 25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7.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요청안
- 258.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인사청문회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관련 안건은 간사 위원님 간 협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5)상정된 안건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2)상정된 안건
3.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9)상정된 안건
4.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1)상정된 안건
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4)상정된 안건
6.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0)상정된 안건
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2)상정된 안건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90)상정된 안건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5)상정된 안건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7)상정된 안건
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68)상정된 안건
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8)상정된 안건
1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2)상정된 안건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1)상정된 안건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7)상정된 안건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6)상정된 안건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9)상정된 안건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7)상정된 안건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9)상정된 안건
2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6)상정된 안건
2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0)상정된 안건
22.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8)상정된 안건
2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4)상정된 안건
24.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9)상정된 안건
2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3)상정된 안건
2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3)상정된 안건
2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4)상정된 안건
2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7)상정된 안건
2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8)상정된 안건
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7)상정된 안건
3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0)상정된 안건
3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0)상정된 안건
3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9)상정된 안건
3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4)상정된 안건
3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66)상정된 안건
36.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5)상정된 안건
37.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7)상정된 안건
38.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6)상정된 안건
39.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7)상정된 안건
4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4)상정된 안건
4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0)상정된 안건
4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4)상정된 안건
4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12)상정된 안건
44.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2)상정된 안건
4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7)상정된 안건
46.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8)상정된 안건
47.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3)상정된 안건
4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1)상정된 안건
4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7)상정된 안건
5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4)상정된 안건
5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5)상정된 안건
5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7)상정된 안건
53.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3)상정된 안건
5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8)상정된 안건
5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7)상정된 안건
5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2)상정된 안건
5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4)상정된 안건
5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9)상정된 안건
5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854)상정된 안건
6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0)상정된 안건
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52)상정된 안건
6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1)상정된 안건
6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8)상정된 안건
6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6)상정된 안건
6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72)상정된 안건
6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4)상정된 안건
6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4)상정된 안건
6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84)상정된 안건
6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0)상정된 안건
7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5)상정된 안건
7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1)상정된 안건
7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1)상정된 안건
7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8)상정된 안건
7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7)상정된 안건
7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1)상정된 안건
7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6)상정된 안건
7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5)상정된 안건
7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6)상정된 안건
7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1)상정된 안건
8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5)상정된 안건
8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5)상정된 안건
8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9)상정된 안건
8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3)상정된 안건
8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8)상정된 안건
8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8)상정된 안건
8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9)상정된 안건
8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5)상정된 안건
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7)상정된 안건
8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8)상정된 안건
90.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5)상정된 안건
9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6)상정된 안건
9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6)상정된 안건
9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9)상정된 안건
9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8)상정된 안건
9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3)상정된 안건
9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2)상정된 안건
9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28)상정된 안건
9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7)상정된 안건
9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6)상정된 안건
10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7)상정된 안건
10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1)상정된 안건
10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0)상정된 안건
10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9)상정된 안건
104.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1)상정된 안건
105.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58)상정된 안건
10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7)상정된 안건
10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9)상정된 안건
10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1)상정된 안건
1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22)상정된 안건
1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8)상정된 안건
1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5)상정된 안건
1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3)상정된 안건
1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50)상정된 안건
1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7)상정된 안건
1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2)상정된 안건
1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5)상정된 안건
1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19)상정된 안건
1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8)상정된 안건
1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2)상정된 안건
1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68)상정된 안건
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9)상정된 안건
1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7)상정된 안건
123. 고용에서의 학력ㆍ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4)상정된 안건
12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6)상정된 안건
12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5)상정된 안건
12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3)상정된 안건
12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5)상정된 안건
12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06)상정된 안건
129.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8)상정된 안건
1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4)상정된 안건
1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4)상정된 안건
1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4)상정된 안건
1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3)상정된 안건
1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53)상정된 안건
1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8)상정된 안건
1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9)상정된 안건
1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2)상정된 안건
1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7)상정된 안건
1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6)상정된 안건
1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5)상정된 안건
1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2)상정된 안건
1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10)상정된 안건
1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40)상정된 안건
1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9)상정된 안건
1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0)상정된 안건
1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9)상정된 안건
1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0)상정된 안건
1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5)상정된 안건
1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4)상정된 안건
1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57)상정된 안건
1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5)상정된 안건
1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2)상정된 안건
1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8)상정된 안건
1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3)상정된 안건
1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7)상정된 안건
15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5)상정된 안건
15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8)상정된 안건
15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8)상정된 안건
159.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9)상정된 안건
16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2)상정된 안건
16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6)상정된 안건
16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370)상정된 안건
16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5)상정된 안건
16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91)상정된 안건
16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7)상정된 안건
16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51)상정된 안건
16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5)상정된 안건
16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9)상정된 안건
16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3)상정된 안건
17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8)상정된 안건
17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53)상정된 안건
17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8)상정된 안건
17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4)상정된 안건
17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0)상정된 안건
17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4)상정된 안건
17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5)상정된 안건
17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2)상정된 안건
17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4)상정된 안건
17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3)상정된 안건
18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4)상정된 안건
18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7)상정된 안건
18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6)상정된 안건
18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3)상정된 안건
18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1)상정된 안건
18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5)상정된 안건
186.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7)상정된 안건
1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36)상정된 안건
1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1)상정된 안건
1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6)상정된 안건
1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6)상정된 안건
1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4)상정된 안건
1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0)상정된 안건
1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5)상정된 안건
1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2)상정된 안건
19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3)상정된 안건
19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7)상정된 안건
19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58)상정된 안건
19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7)상정된 안건
19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8)상정된 안건
2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5)상정된 안건
2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7)상정된 안건
2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2)상정된 안건
2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6)상정된 안건
2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1)상정된 안건
2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4)상정된 안건
2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2)상정된 안건
2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0)상정된 안건
20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6)상정된 안건
20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2)상정된 안건
2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0)상정된 안건
2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0)상정된 안건
2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6)상정된 안건
21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7)상정된 안건
2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1)상정된 안건
2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7)상정된 안건
2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7)상정된 안건
2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30)상정된 안건
2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41)상정된 안건
2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55)상정된 안건
2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9)상정된 안건
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2)상정된 안건
2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1)상정된 안건
2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3)상정된 안건
2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7)상정된 안건
225.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3)상정된 안건
226.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0)상정된 안건
22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8)상정된 안건
22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4)상정된 안건
229.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9)상정된 안건
2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6)상정된 안건
23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9)상정된 안건
23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6)상정된 안건
23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3)상정된 안건
2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9)상정된 안건
23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4)상정된 안건
23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120)상정된 안건
23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3)상정된 안건
23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6)상정된 안건
23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00)상정된 안건
24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3)상정된 안건
24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9)상정된 안건
242.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50)상정된 안건
243.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유원기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46)상정된 안건
244. 돌봄의 국가책임을 규정하고, 110만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담은 돌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김재연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73)상정된 안건
(10시07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오셨나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법률개정안, 일명 엄빠 육아보장법과 맥도날드 방지법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육아엄빠 연차보장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그 휴가와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해 연차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는 아이를 양육하는 노동자가 마음 놓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하면 단축한 시간만큼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유급휴가도 함께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하는 것과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1일 4시간 사용하면 연차유급휴가가 7.5일만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은 연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과는 달리 일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연차가 반토막이 납니다. 이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을 권장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어긋납니다.
코로나 시기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9년 5659명에서 2020년 1만 4696명으로 3배가량 늘어났고 2021년도 1만 6689명으로 전년 대비 14% 상승했습니다.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이 제도의 이용은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 효과와 양성의 평등한 돌봄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와 효과가 사실상 동일함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는 연차 불이익을 유지함으로써 제도가 모든 육아가구의 요구 및 사회정책적 필요에 충분한 수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택한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연차 불이익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건강검진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감소를 없앨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맥도날드 방지법에 대해서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따른 후 공익제보를 한 노동자에게 맥도날드가 해당 식자재 사용의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위법 부당한 강제적 업무지시를 따랐거나 혹은 거부한 노동자가 도리어 징계를 받고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은 많습니다.
금융기관 노동자가 회사의 해병대식 훈련을 거부한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실적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거부하는 워크넷 구직상담사는 해고되었으며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돌아가신 네이버 노동자도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사무실 바닥을 뜯어 숨기는 증거인멸 지시를 실행한 노동자는 구속되었습니다. 위디스트 계열사의 음란물 유통을 반대하던 노동자들은 해고되었습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은 업무와 무관한 사 측의 영어시험 강요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위법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약자의 위치에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나 괴롭힘 등으로 일자리 유지나 원만한 직장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사용자의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노동자의 거부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노동자가 사용자의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절실합니다.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노동자의 제도적 저항권을 명문화하는 것은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효과는 물론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인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부수효과를 통해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 의원과 동료 의원 9명이 함께 제안드린 취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3항과 제18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대표발의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등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며 새로운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탈탄소․디지털산업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고탄소․노동집약산업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피해가 집중되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탄소중립․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부담과 피해가 개별기업과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체계적․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제정하여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분석․전망하여 선제적인 고용․노동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산업과 지역의 노동자에 대해 고용안정과 노동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과 디지털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추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극소수의 이윤 과점과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구조화되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장기적 침체 속에서 최근 우리나라 경제도 연평균 2% 내외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본격적인 저성장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종래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본질로 하는 영리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한 시장경제가 실업,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를 심화시켰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민관의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은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회통합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공동체 복원 등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사회․환경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있어 왔고 최근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원 노력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발전과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동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이 두 가지 법안은 여와 야 그리고 좌와 우가 아닌 경제적인, 우리 노동자, 지역, 모든 노사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2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에 숙박업소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 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도서의 명예감시원 위촉권한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수 있도록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위 법률안들은 그간 관계부처 등과 충분하게 논의하여 마련된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8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급여액을 감액하고 관행적인 단기계약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직급여 반복수급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통합하여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도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위원의 신뢰와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취업, 자기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학습한 직무능력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조건이 좋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등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보다 쉽게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교육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 103건 중 주요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은 환경부장관이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으로는 침수피해 예방이 곤란한 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하고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침수피해방지사업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연재해예방계획 등과의 중복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공사의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수도권매립지 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관 간 업무중복 및 민간과의 사업영역 충돌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도 등을 도입하여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생산목표제도 도입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원보호협약의 목적에 가치 증진을 추가하고 국가의 보조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활성화하여 자연 및 문화경관의 가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의무 대상으로 배달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하고 동 사업자에 대해서 일회용품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배달용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개자인 배달플랫폼사업자에게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64항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배출허용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 적용을 위한 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잔류성오염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0항부터 101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 중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통합관리 대상 사업자로 하여금 통합환경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통합허가 기준을 이행하고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둠으로써 통합환경관리시스템의 효과적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등 관리인의 고용 능력 제한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 허용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장철민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급여액을 감액하고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최저연령과 외국인의 적용범위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금 지출의 효율화와 보험행정의 정비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직급여의 반복수급 제한으로 고용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 약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예술인 등의 적용범위 변경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의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그 인정 여부와 보험료 반환근거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통합하려는 것으로 효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자격심의위원의 경우 임기가 3년이고 외부위원 또한 9명이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규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 하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모가 큰 작업장에 대한 시행여건 확인이 필요하고 하도급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시기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 상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험체계 정비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의 추가 부담 등의 비용발생이 수반되는 만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적용 확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제외 신청 직종을 구체화하는 등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입니다.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지원인의 자격 및 결격사유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관리 체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지원인의 유형을 법률에서 한정할 경우에는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부 사항은 위임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간에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격제한기간에 있어서 차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료 6페이지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단일한 법률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내용 중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이관되는 내용이 다수 있으므로 고용위기지역 관련 내용 등은 그 관계를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고 지역고용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요약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다른 분들은……
강은미 위원님, 말씀……
그런 면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는데요. 되도록이면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법안들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비쟁점법안 중심으로만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약간 쟁점이 있더라도 필요한 법안들은 충분하게 논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비롯해서 방위사업체의 노동삼권 무력화에 대한 개정안 등 제가 제출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그런 법안들도 반드시 다루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3항까지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43항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04항부터 제242항까지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44항 돌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님, 안호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안건들의 심사는 끝났습니다. 환경부장관과 기상청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이렇게 뵙는 것은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고 국회에서 뵐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 인사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 인사말씀 한번 하시고…… 김웅 위원이 가실 때 박수로 또 이렇게 환송해 드리자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을 해냈다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것들이 또 환경부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그동안 그 경험을 앞으로도 우리 국정운영에 많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24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8)상정된 안건
24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6)상정된 안건
24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5)상정된 안건
24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5)상정된 안건
24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5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2)상정된 안건
25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2)상정된 안건
25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7)상정된 안건
25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35분)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안호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장철민, 이수진, 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윤미향, 이수진, 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근로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등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 등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각 사업장에서의 준비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법안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5항부터 제253항까지의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소위 심사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5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6항부터 제248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49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0항부터 제252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3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법안들은 늘 비용추계를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이지만 공무원노조 그리고 교원노조의 타임오프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법 의결된 이후에 4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지체할 수도 없고 해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오늘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저 개인적으로는 비용부담이 얼마나 될지 예산이 얼마 늘지 비용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경사노위의 논의에 의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사 간 그리고 위원님들 소위의 의결사항을 저로서는 위원장으로서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의결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을 다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 주신 고용노동법안소위 안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과 교원의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그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매년 노동조합이 사용한 근로시간 면제 인원과 사용시간, 지급된 보수 등을 국민들께 공개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10월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선출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각 법률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함께 볼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또 인사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확히 1년 전 이 시간 저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었고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국민들의 일자리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일터의 안전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고용노동부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따끔한 질책과 따뜻한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떠나게 되겠지만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존경받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믿고 또 위원님들께서 계속하여 고용노동부에 대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다음으로 국정감사와 관련한 안건은 간사 위원님 간 협의가 필요하여 의사일정 제254항부터 의사일정 제256항까지는 심사를 보류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구조가 전환되고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자리 기회를 창출함과 동시에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확산해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주요현안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그만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시어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57.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58.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1시03분)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고용노동정책의 발전과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겸허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국민 앞에 섰습니다.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을 다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년 넘게 고용노동정책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활동해 온 저로서는 일자리가 국민들께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불공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안타까움이 큽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우리 노동시장과 국민들의 일자리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여건과 상황 속에서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자문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새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노와 사, 국회와 소통하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들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 공정한 가치에 기반하여 국민 모두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자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게 노동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크게 다음 세 가지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받고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체불 근로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모든 노무제공자의 보편적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저 또한 죽거나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존중받으며 일하자라고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해 온 만큼 산재 사망사고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빈 부분은 꼼꼼하게 보완하고 설령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더라도 다시 일터로 신속하고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흔히 노사를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합니다. 어느 한쪽이 없어도, 어느 한쪽이 빨리 가거나 늦게 가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1998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비롯해 수많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노사가 서로 소통하고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사가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어느 일방의 양보보다 공정한 룰이 지켜지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비로소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호신뢰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행위는 근절하고 정부 또한 공정한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고용노동관계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노동환경은 급변하고 고용형태도 다양해지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인 법 제도나 관행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미래세대인 청년과 한 가족의 버팀목인 중장년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일터 혁신 등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과거 근무한 경험을 살려 노동위원회의 예방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노사, 원청과 하청이 상생하는 노사협의회 확산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노사관계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가 늘고 일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든든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기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기업별 맞춤형 채용지원과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 같은 고용노동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책을 접하고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고용노동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 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이해관계도 각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노사 등 경제주체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가는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쌓아 온 현장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뭐……
말씀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님.
저희 방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던데요. 기타소득 발생하신 것 보니까 삼성계열사, 삼성전자 등등에서 여러 가지 자문과 연구를 수행하신 것 같은데 관련 내역과 보고서 같은 것들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신속하게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노동계 출신으로는 최초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3년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재임 중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주요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제조혁신과 일터혁신 연계를 강화해서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현장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아울러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서 광주형․군산형 일자리 등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확산에 노력했습니다.
이밖에 군산․거제 등 조선업 고용위기지역의 지자체 등과 연계해서 중장년 실업자에 대해 맞춤형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했고 마지막으로 양대 노총과 경영계,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미래포럼을 개최해서 보건의료산업 및 운수업계의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밖에 ILO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국제고용노동학회가 주최하는 2018년 서울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ILO 협약 비준과 관련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잘한 점이 있다면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사발전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감사와 국회 지적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쉬웠던 점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노사발전재단은 노사 자율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개입 없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2007년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 이후에 2011년 3개의 서로 이질적인 기관이 강제로 통폐합하면서 물리적으로는 통합되었지만 화학적으로, 실질적으로 통합하지 못해서 기관의 정체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정부와 국회로부터 그동안 수많은 지적을 받아 왔었습니다.
이때 제가 노사발전재단에 취임을 하게 됐는데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으로부터 여러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재단을 혁신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만 기관의 화합과 조직혁신을 통해서 조직 안팎의 전문가와 당사자들 포함해서 수차례 TF 운영을 통해서 쇄신방안을 마련했고 물리적 화합을 넘어서 화학적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직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노총, 경총, 정부 대표 이 삼자가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조직 출범의 기본취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했고 조직 내부의 제규정을 정비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 인사 운영 등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조직 구성원들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고 안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정책,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업무 등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 양극화, 노사갈등 등의 당면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지금껏 그래오셨던 것처럼 항상 열린 자세를 가지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지속가능한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종 감사원 이첩 민원조사로 기관 신뢰를 떨어뜨린 점 또 지위를 남용해서 직원 표적감사 지시한 점, 외부 강의 셀프 승인해서 용돈벌이한 것, 자녀 벤츠 구입비 대리 대출해 주고 재산신고에는 숨긴 것 또 경기지노위 재임시절에 경상대 겸임교수 겸직 허가 누락한 것, 단 4개월 강의를 하고 겸임교수 이력은 홍보하는 등 이런 일들이 드러났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서 노동부장관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잠깐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보시면 지난해 기준으로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수가 828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봤더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사업장의 산재 사망자수가 80.9%를 기록했어요. 아마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소규모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이미 알고 계시고 지금 PPT에서도 보이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답을 해 주셨느냐 하면 ‘법 취지에 따라 기업들이 스스로 산재예방체계를 갖춰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동안 그게 안 됐던 것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가 났던 거고. 이럴 경우에는 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혹시 망각하고 이런 답을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는 후보자께서 불과 4개월 전에 밝히신 생각과도 좀 다릅니다. 화면 보시면 나와 있듯이 올해 1월 27일에 내일신문 칼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따른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놓고 세계적 메가트렌드와 맞지 않다, 또 기업 태도의 부적정성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렇지요?
기업들의 규제 완화 목소리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산업계 우려를 고려해서 기업이 스스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변화된 입장을 보니 좀 씁쓸한데요. 질의가 끝난 후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보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문제인데요. 후보자님, 국내 5인 미만 사업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추가근무를 해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위기에 놓여 있어요. 노동자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건데요.
실제로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총 183건입니다. PPT 화면 봐 주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국회나 노동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어져 왔어요, 사실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후보자는 한마디로 시기상조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화면을 보시면요 후보가 되기 전 올해 1월 칼럼에서는 사업장 규모별로 법 적용을 달리하는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게 혹시, 윤석열 당선인 생각이 현재 후보자님의 입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권이 바뀌면서 후보자님의 철학도 바뀐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원칙적으로 공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이외에도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 여러 가지 현안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후보자의 노동정책 방향이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해요. 윤석열 당선인과 원칙이 달라서 혹시 자기부정이 불가피한 후보자가 과연 대한민국 노동정책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인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어야 앞으로 후보자님의 정책역량과 추진능력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에 대한 인식을 조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정책의 다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후보자와 당선인의 정책의 다름을 해소해 나갈 방법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 질의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계획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의 전반적인 취지의 의미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해서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개선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일단 국민과의 약속으로 된 국정과제 수행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된다면 그것은 책임 있게 하는 것이 국민께 책임 있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소신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노동운동을 하면서 가졌던 일관된 가치는 노동은 상품이 아닙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고 노동이 존중되어야 하고 그것이 선진국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나 다음 정부나 저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문제를 제기하던 입장에서 이해가 다른 분들을 조율하면서 문제의 해결책을 도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취지를 제가 이해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과 미만을, 이렇게 적용유예를 하신 것도 현실적인 법의 수용 가능성, 법의 취지가 예방을 강화하는 것에 있으므로. 그래서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가 사실상 빈발하는 것이 사실인 만큼 법 제정취지를 살려서 산재예방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산재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할 도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후보자님, 충실하게 답변하고 위원님들의 답변에 본인의 의지를 보다 더 전달을 많이 하려는 그런 의지는 아주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압축적으로 좀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장관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생활하신 내용들, 특히 공직경험과 관련해서 이런 덕목에 우리 후보자님은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검증하는 것은 과거의 이력들을 검증하는 게 내일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리 후보자께 양주를 제공한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이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공한 사람은 중징계를 받고 실제 받은 사람은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 그냥 주의조치를 준다, 이게 공정합니까?

또 거기 해임 의결을 한 이사회 참석자 발언 내용 이걸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한 직원에 대해서 감사 지시를 했어요. 이유는 뭐였어요? 이것 인사보복이나 징계권 남용 이렇게 보이는데 특정 또는 표적감사 아니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봐 주시면, 재단 사무총장 재직하던 시절에 징계처분, 경고․주의 현황이 411건입니다. 정보유출로 인한 정직 3개월, 2018년 성희롱, 업무추진비 유용으로 인한 파면, 2018년․2019년 출장비 부정수급,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이것도 재단 국정감사 시에 뭇매를 맞았습니다. 여기 계신 임이자 간사님도 당시 허위출장을 통한 부정수급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리천국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했어요.
나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 보면 노동부 산하기관장으로 재직하면서 해임 건의도 받고 공정성, 도덕성, 조직관리에 흠결이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연 노동부 수장으로서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상당히 우려가 크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저는 이런 내용들, 과연 노동부장관으로 적격한지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물의를 일으키고 이번 청문회장까지 오게 된 것은 제가 부족하다,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으로서의 책임, 경험 삼아서 엄중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질 장관에 대한 전문성이나 자질, 능력, 도덕성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특히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시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그 의혹들을 해소를 시켜 줘야지 된다는 그런 의무감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문회가 의혹은 가고 능력만 남는 그런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명자에 대한 주요 단체의 평가를 한번 보니까 경영계나 경총 이쪽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노동계, 특히 한노총 이쪽에서는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또 노동계, 민노총 같은 경우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고 있는 노동계 출신으로서 기대가 크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있어 가지고 가장 시급하게 변화를 가져와야지 된다 이런 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일자리들은 거의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서 고용률은 역대 최고다 또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말에 대해서 후보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잘못된 말 아닙니까, 이 말은?




결국은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일자리정책의 방향,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지금 새 정부에서는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은 민간 주도로 창출해야 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갖고 있는 정책수단, 그러니까 직업훈련․고용서비스 이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노사발전재단 재직 시에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은 후보자님께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용부 경영평가 대상인 6개 공공기관 중에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재단이 유일합니다, 그때 재직하고 계실 때요. 노사발전재단 재직 시에 경영평가를 이렇게 낙제점을 받았는데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서 이 평가를 또 그렇게 낙제점을 받지 않을까라는 의문점들이 많은 겁니다.
그때 왜 낙제점을 받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 주시지요.

규정에 따르면 기관이 국회나 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징계를 받게 되면 경영평가에 있어서 나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제가 부임한 지 일주일 후부터 감사를 받기 시작해서 거의 3년간 그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후에는 경영평가 전체 등급이 상향되고 윤리경영, 청렴도 이것도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많이 안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는 상당히 놀라운데요. 제가 청년 노동자, 간호사로 현장에서 일할 때 노동조합 대의원을 맡았습니다. 교육을 하러 오셨었어요. 지금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노동의 역사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권 이런 얘기들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참사, 기준도 없이 진행되는 다른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들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후보자가 지명이 됐을 때 그 인사기준을 참 알 수가 없다 싶으면서도……
혹시 서육남―서울대 출신, 60대, 남성 맞나요?

그렇지만 노동계에서 의외다라는 평가와 더불어서 노동계에서 활동해 온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발휘해서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 이런 당부도 있었던 것 잘 아실 겁니다. 차기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서 우려하지만 또 후보자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이제 후보자가 소신과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신 있게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될 위치에 와 계십니다.
혹시 고용노동부 명칭을 고용근로부로 바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 5월 1일, 현행법상 근로자의 날로 되어 있는데요. 노동자들과 세계의 여타 많은 노동계, ILO도 그렇고 노동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후보께서도 노동계에 계실 때 이렇게 노동절이라고 부르셨었지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노동자가 자신들의 기념일만큼은 원하는 대로 부르게 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PPT를 좀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인권위와 법제처는 물론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에서도 제도개선해라 권고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4년 4월 9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후보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 전면 적용하는 등 전향적 조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장관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포부, 방향, 대략의 계획 간단하게 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후보자께서 살아오시면서 한 주에 120시간 노동하신 적 있으세요?


그나마 노조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 볼 수 있겠지만 노조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노사의 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그런 허울 좋은 이름으로 노동지옥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게 되지 않을까,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2014년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장시간 노동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기자들 질문에 ‘우선 중요한 것은 주 52시간제 안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맞지요?

후보자, 주 52시간제 안착시키면서 추가로 실노동시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장시간 노동기제로 악용되는 포괄임금 약정 이것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답변을 좀 주시고.
현재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줄여 나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스타트업을 추가해서 늘려 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근로시간 관련해 갖고 소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못지않게 사실은 그게 중요한데 워라밸 그다음에 모성보호 그다음에 실질적인 휴직․휴가를 쓸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여건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걸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를 하실 순서고요.
임종성 위원님 마지막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관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삼성전자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식 후보자님은 지난 20년 9월부터 장관으로 임명되신 올해 4월 14일까지 삼성전자의 자문위원으로 재직하셨습니다. 맞지요?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반기업의 고문역, 자문역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느냐는 질의에 삼성전자의 자문그룹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고 또 자문위원으로 재직하시는 1년 7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총 38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으셨다고 답하셨어요. 맞지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넉 달 동안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물산에서 총 2100여만 원의 자문료를 수령하셨습니다. 맞지요?



후보자가 삼성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은 자문료의 지급처를 숨기고 또 자문료를 축소하여 국회에 보고하신 것은 삼성그룹과 후보자 간의 관계를 최대한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퇴직 후 삼성전자 노사관계 자문그룹 자문위원으로 취업하시기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직무관련성 심사서류입니다.
PPT 보세요.
취업 예정 확인서를 보면 삼성전자의 자문위원으로 취업할 예정이고 급여로는 약 연 6000여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후보자님,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 인정하십니까?

이 모든 점들을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로부터 억대의 자문료를 받아 왔고 또 그 사실을 청문회에서 끝까지 숨기려고 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이 정도면 후보자가 삼성전자의 자문위원이 아니라 노동계를 상대할 목적으로 임명된, 영입된 삼성 장학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후보자가 삼성으로부터 매년 수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던 바로 그 기간에 자문위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은 지난 20년에 무노조 경영 방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상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무노조 경영에 준하는 경영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도 국회 앞에서 삼성전자의 4개 노조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함께 삼성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노조 죽이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몰라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후보자께서는 그간 삼성전자의 노사관계 자문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은 삼성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로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했지만 실패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시기에 많은 노조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야말로 노사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노총에서도 한번 도와주시라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해서 가서……
제가 이따 1분 덜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실래요, 위원장님?
해 보시지요.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노사 상생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중장기적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하셨어요. 현안업무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하셨지요?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바로 고용노동부입니다.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전에만 몰두하시고 당장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실 건지, 아니면 노사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건지 답변해 보세요.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 바랍니다.
후보자님,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그룹의 자문 역할로 1억 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노사협의회는 노조 설립이 어려운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자의 노동삼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임금협상은 지연시키고 노사협의회와는 22년 임금조건을 합의했습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버젓이 있는데도 임금같은 중요 교섭을 해태하고 노사협의회하고만 합의한 삼성전자의 노무관리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 무력화하는 꼼수 아닌가요?











삼성전자에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라고 자문하신 겁니까, 그러면?


후보자님이 자문한 2년 동안에 삼성그룹이 노사의 파트너십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계속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노동부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당선자가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도 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첫 번째는 2017년에 최임 제도개선 TF에서 최임에 대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타당성이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세 번째로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최저임금을 높이기가 어렵다고라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보다는 임대료, 원․하청과의 구조 문제 그리고 불공정계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크게 제안한 것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그리고 공공 부문 입찰 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결 계약제도 개편 그리고 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개정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했는데 논의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자꾸 최저임금의 문제를 자영업자하고 연결시키면서 을들 간의 경쟁으로 하고 있는데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최저임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임금 때문에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임금정책입니다. 그래서 마치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해서 그게 원인인 양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건들지 마시고 자영업자와 관련된 지원정책을 제대로 세우라고 국무위원회에 가서 말씀을 하시고, 차등적용 이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정식 후보자님이 내정되시고 되게 안심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노동관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정말 형편없다, 굉장히 천박하다라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거의 뭐…… 무슨 120시간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들도 흘러 다니고, 너무나 위험한 노동관을 당선인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정식 후보자님을 장관후보자로 내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게 이상하게 약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걱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명 전 후보자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말로 유지하실 수 있나, 완전히 정말로 잘못된 방식의 노동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질 굉장한 반노동적인 행태가 벌어지는 데 오히려 활용되시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서면답변하신 내용들 중에도 약간 그런 걱정이 들 것 같은 내용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후보자님은 동의하세요?
예를 들면 좀 다른 이야기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주 52시간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자님께서 지명되기 전에는 당연히 굉장히 공감 가능한,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서면답변을 보니까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의문이거든요.
노동시간 단축이 오히려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후보자, 평생이라 할 만큼 30년 우리 노동계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노조를 이용해서 기업 편에 서서 돈벌이를 했다, 그것도 연 억대 사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고도 과연 노동부장관의 자격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실제로 삼성에 노조 대응한다는 자문을 하고 1년에 억대 사례 받은 것, 이것은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에서 연 2900만 원, 삼성생명으로부터 2500만 원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는 2020년에 3000만 원 받았고 삼성화재,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SDI 등 8개의 삼성그룹 계열사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삼성의 자문료만으로 1억 2000만 원 받은 것 인정하지요?


참, 그러고도 아까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 임종성 위원에 답변하는 태도가 참 뻔뻔하던데요.
후보자, 삼성전자에만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신청했지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 자문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군데를 포함해서 자문을 하기는 다 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윤석열 내각의, 지금 총리까지 포함해 19명인데요 이 가운데 8명이, 8명이 지금 대기업 사외이사나 정기적인 사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음에는 이정식……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실까요? 저기로 좀 나오세요. 박성희 실장이 청문준비단장 했으니까 박성희 실장 나오세요. 노동부 감사 받았다는 내용을 청문준비실장이 알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한 자료 보면, 당시 감사결과 보고서 달라고 했지만 안 주고 무슨 요약한 자료를 주더라고요. 노동부가 직접 감사한 내용,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에 노동부의 감사 받은 내용을 달라고 그랬더니 해임권고안, 심각한 내용 1장짜리로 요약해서 줬어요.
국회에다 답변한 내용을 보면 사무총장에 대한 비위 내용, 성추행 처리 소홀, 양주 수수, 인사규정 위반, 관용차량 사적 이용, 네 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 전부입니까? 말씀하세요.


후보자 본인에 대한 성추행 의혹,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투서가 아니고 헬프라인이라는 공식 익명 제보시스템 통해서 부처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 이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후보님, 우선 먼저 고용노동부장관에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오늘 청문회 무난히 통과돼서 장관이 되시기를 진짜 마음속으로 제가 빕니다.
후보자께서는 19명의 국무위원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내정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친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고 급히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줄 줄 아는 게 친구라고 얘기하시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후보자가 내정된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당선인의 진정성이 보이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당선인께서는 1985년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셨지요?


여기에는 16명의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노동법과 제도 이런 부분들이 한 발짝 한 발짝씩 진보돼서 나가는 방향에는 이정식 후보님의 공도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기여한 바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에 들어오셔 가지고 정책부터 시작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인정받아서 오늘의 고용노동부장관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지대한 공이 크다고 생각하고 저는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계속 한국노총에서 정책이라든가 연구 이런 부분을 하시다 보니까 조직을 관리한다거나 조직을 관장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한 10년 차 됐을 때 후보자께서 노사발전재단의 사무총장으로 가신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한 번 관리를 해 보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은 실수하지 않는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시면 오히려 더 조직을 잘 관리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산재 사망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노동시간, 임금체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입법기관에서 해 줘야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장관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노력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의드립니다.
민간 플랫폼위원회를 많이 만들자, 민간 플랫폼위원회를 만들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표 그다음에 영세 소상공인 대표 또 전문가그룹 이렇게 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켰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우리가 고민을 해서 총체적으로…… 또 경사노니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안 돼요. 서로 동수가 팽팽하게 맞서서 안 되니까 그런 대화를 자주 하고 그런 위원회를, 장관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양쪽이 서로가, 노사가 서로 양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안이 나오면 그때 여기 입법부에서 바로 법을 만들어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민간 플랫폼위원회 이런 것 많이 만드시기를 내가 제안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시겠지요? 하실 거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안호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력을 보니까 오랫동안 한국노총에서 일을 하는 등 노동계에서 30년 가까이 노동현장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실천으로도 그렇고 정책으로도 그렇고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한편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노사관계위원회라든가 이런 노사관계 전문위원으로,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사관계 진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이 있고 또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도 일한 경력이 있어서 공직 경험도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를 장관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를 뭘로 보세요?


노사발전재단에서 사무총장으로 2017년부터 20년까지 근무를 하신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명되고 나서 노동계에서 저한테 전화를 진짜 많이 주셨어요. 국정감사나 이럴 때보다 더 많이 전화를 주셨는데, 특히 노사발전재단에 있었을 때 일들을 노동계에서 마치 자기 일처럼 열심히 옹호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 따지면 소통을 되게 잘하고 이야기를 되게 재미있게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이야기도 참 재미있게 쉽게 쉽게 풀어서 노동 이야기를 잘해 주신다고 그렇게 들어서 오늘 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좀 굳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노동계에 있었을 때, 배울 점이 정말 많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혹시 지명되시게 되면, 장관이 되시면 그런 대화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사발전재단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표적감사가 많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재단의 성격상 어쩔 수도 없었다라는 면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님 여러 가지 처리했던 것 중에서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는 약간 좀,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너무 온정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혹시 보이신 건 아닌가. 사실 어느 경우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직장 내에서 성추행 피해자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이 느끼는 어떤 불안감과 공포심이라는 것은 사실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는 입증이 됐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불안지수 같은 게 워낙 높다고 나오는 걸 보면.
그런데 상당히 좀 지연도 됐었고 초기에 피해자 보호에 있었을 때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후보자님에 대한 세평 중에 보면 천재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약간 온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어서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처리가 지연이 되고 피해자 보호에 있었을 때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이시면 저는 매우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고 후보자님 입장에서도 이야기하실 게 많겠지만 이런 문제에 있었을 때는 약자의 입장에서 고용노동부를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어제인가요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인청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주변의 많은 분들이 좋은 평으로 잘 좀 봐달라고 저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과정에서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이력 허위기재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거짓 경력과 부풀리기 그리고 허위수상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했는데요. 이력 허위기재 관련해서 경찰수사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 후보자의 이력서를 보니까 그때가 연상이 됩니다. 대학교 임용을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서는 매번 경력을 부풀렸고요, 2008년에 근정포장을 받기 위한 공적조서에도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좀 보시면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2의 김건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17개의 경력에 다 포함해서 17년을 부풀려서 기재를 했고요. 허위이력은 2건, 자기소개서 허위기재까지 해서 2건이 있습니다.
자세히 좀 자료를 보시면요 2004년에 서울디지털대학교 지원서에 허위경력 3년 4개월, 2009년에 국립경상대 지원서에 허위경력 5년, 2021년 한국기술교육대학 지원서에 허위경력 7년 2개월, 2008년에 근정포장 지원서에는 1월 6개월의 경력을 부풀려서 기재를 했습니다.
이런 허위경력 기재가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공정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공정과 상식에 적합한 후보인지 저는 매우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윤석열 정부 내각 1기 국무위원의 검증에 이처럼 관대성이 적용되면 큰일이다, 앞으로 최악의 불공정각이 탄생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큽니다.
후보자님, 왜 이렇게 경력을 부풀려서 이력서를 작성하셨어요? 보통 이력서, 이 나이에는 이력서를 많이 안 쓰지만 쓰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이력서 파일을 갖고 와서 날짜나 연도를 잘 맞추잖아요. 왜냐하면 이력서 쓸 때에는 ‘위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하고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경력을 많이 부풀려서 이력서를 쓰신 거예요? 이것 문제가 있으신 거지요?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했는데 존경하는 송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기재를 한 사실도 있고 또 이사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이사로 근무했다라고 허위기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건이나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 아니에요, 이것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실 수 있으세요? 예?







또 저희가 입영증명서 보니까 아드님의 병역기피 의혹이 있습니다. 자료를 짧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병적증명서인 것 같습니다. 병적증명서를 보니까 입영 연기를 다섯 번이나 했어요. 저희가 인청을 하면서 많은 입영증명서나 병역증명서를 봤는데 이렇게 다섯 번이나 이유를 들어서 입영 연기한 사실을 전혀 본 적이 없었고요, 이 의도도 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이나 연기를 한 후에 1급으로 현역 입대를 했는데 입대 후 3일 만에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귀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도 시간을 질질 끌어서 사실은 공익근무 자체도 면제되는, 병역면제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전혀 소명도 없고요 이유도 모호합니다.
이런 병역기피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된 부분들도 많은 청년과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까 싶은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장기 소집대기 중에 백방으로 노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제발 빨리 소집 좀 해라, 그런데 이런 모든 행위는……



나머지 부분들은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질의는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후보자로부터 농촌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입장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잠깐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 농촌 일자리가 심각한 건 아시지요?




혹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방금 주신 말씀, 농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두루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농업 현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농촌지역의 민원이 지금 저한테 많이, 거의 호소 수준의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저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후보자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이어서 바로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청문위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후보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선은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이 어떠신 거지요?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한 것, 이것 다 동의하시는 거고요?


통계를 보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5년 전보다 27만 명이 감소한 반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17만 명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또 초단시간 근로자는 5년 전보다 60만 명 증가했는데 풀타임 근로자는 143만 명이 감소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결국 한 가지 요점으로 얘기하자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최저임금 과속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52시간제 전면 허용 이것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시적 또 공공일자리를 통한 고용률․실업률의 분식 통계수치를 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확장실업률 증가 이것으로 저희가 그 지표로서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동안 현장에서 활동했던 그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일터가 보호되어야 되고 또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되는지 그 철학 또 그 역사 그리고 성과, 그 경험들 그것이 저는 고용노동부장관 자리에 있게 되면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당선인의 취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국민의힘 의원은 아니고 무소속이지만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답변을 좀 들으면서 지금 장관후보자님의 답변이 노동자 권리보호 우선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영세사업장들 혹은 중소기업들 등등 그런 분들의 어떤 일하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그런 뜻에 우선해 있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물론 조화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계속 누누이 해 오고 계신 발언이고요. 저도 그건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터의 규모 때문에 또 영세사업장에서 일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 받는다든가 혹은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어디에 진정을 낼 수 없다라든가 하면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자 편에 서서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전에 저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계속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요.
지금은 사실은 후보자께서 꾸준히 강조하셨던 플랫폼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어요. 국내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윤석열 정부도 모든 노무제공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바 있어요. 후보자님, 혹시 모든 노무제공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법이 논의된다고 해도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법 추진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그 과정 단계에서 플랫폼 종사자 특성을 감안한 근로자성 판단기준 마련 등에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한번, 아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분들이 공정하고 현실 적합성이 있으면서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로 갈 수 있도록 임금직무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많은 인프라를 깔고 이분들이 원하는 임금체계로 갈 수 있도록 일터를 혁신하는 일들을 지원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화면을 보시면 후보자께서 최근 3월 노동 3대 학회 공동정책토론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성과와 연계시킨 임금체계, 과도한 성과주의는 부작용과 자살, 노동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 후보자가 되시고 나서는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격차 완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정부 시절에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겪었고 또 그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다라는 것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을 제가 들으면서 공적 감수성이 진짜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서 취업승인 누락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했다…… 이것 인정하시지요?


또 허위경력 기재를 했어요, 그것도 2004년부터 2021년 최근까지. 이거 업무방해죄인 거 아시지요, 거기 해당되는 건지 아시지요?
이런 분이 어떻게 부처의 장이 돼서 법을 집행하고 감독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혜택을 봤다고 보지 않는다? 혜택을 봐야만 법 위반입니까, 사실기재를 제대로 안 하면 법 위반이지? 그런 자세로 어떻게 부처의 수장이 됩니까?

또 후보자님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노동현장에서 약 24년간 협상과 조정과정을 바탕으로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던 경험과 각종 기관,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쌓은 정책 전문성 등이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또 본인의 장단점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했어요. 같은 생각이지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3월 25일 노동 3대 학회 주최 공동토론회의 발언 내용을 가지고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때도 나온 내용들이 ‘성과 중심 임금 개편, 이거 잘못하면 무한경쟁 내몰고 성과는 안 오를 것이고, 당선인 세력이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올바로 가야 될 게 아니고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3월 25일 날 얘기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는 다른 얘기를 해요? 지원만 한다고요,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어야 합니다. 물론 국가가 국정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이해상충되는 과정을 조율을 잘 해야지요. 각 부처별로 각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가 모여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가는데 후보자는 얘기하면, 지적하면 ‘공감합니다’, ‘그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엄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조화롭게 처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가치를 제대로 구현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과 철학을 가지고 답변하시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서로 협의하고 의결하면서 국정의 큰 방향을 잡는 겁니다. 기재부장관이 아니잖아요. 소신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 주십시오. 지금 차례가 제 차례가 아닌 줄 알고 비서관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동계 출신, 아까 온정주의적 경향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함부로 사람을 잘라서는 안 되고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 피해자 입장에 서서 일을 처리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성추행인가 성희롱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피해자가 가장 원하고 신뢰하는 상급 팀장인 여성 팀장으로 하여금 신뢰하고 케어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요구를 가해자에게 전달하고, 그 가해자가 그것을 받지 않자 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그 팀장으로 하여금 감사청구를 하게 돼서 그때부터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도 여성단체라든가 한국노총 법률원이라든가 많은 전문가들한테 하면서 이것이 성희롱인가 성추행인가, 심지어는 노동부에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고, 어쨌든 감독관청에서는 저희들이, 그때 추석도 끼고 했습니다마는 지연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후보자님,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한 5년간 노사 분쟁은 24% 증가했고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는 각각 17%, 27%가 늘었습니다. 또 노사분규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근로 손실일수는 지난해 471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402일보다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셨지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계셨던 주제이지요? 현재 우리 사회의 노사갈등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또한 갈등의 사법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법적으로까지 가지 아니하고 작업장 단위든 기업 단위든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국가는 노동위원회의 위상 강화라든가 특히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상임위원을 통한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신뢰성 제고를 통한 노사갈등의 평화적 해결 등등 그리고 정부는, 노동부는 취약지대 노동자 보호라든가 근로감독, 임금체불감독 등등 해서 갈등이, 개별 갈등이 집단적 갈등으로 점화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보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사 측이 노동조합위원장을 부당하게 인사발령하거나 최하위 평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노골적인 탄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도 지체시켰습니다.
또 부산항보안공사에서는 대소변 용무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직렬 간의 차별적 처우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고요.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관장의 예산 사적 유용과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조직 운영으로 노조와 갈등이 일어나 노사관계가 상당히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은 전국 산업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사갈등 중에서도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시간이…… 나중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어제 발표한 인수위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산업재해와 관련한 부분이었는데요.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 및 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이는데요. 후보자님도 그렇게 읽히셨지요?


결국 당선인이 국정과제를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계에서 요구해 온 불확실성 해소 또 안전․보건 확보의무 명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여 일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개정과 관련한 주장에 힘이 실린다면 결국 그간 재벌 대기업 등 경영계에서 제기해 온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칫 산재예방이라는 국정과제의 취지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가 되거든요.
아직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 개정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세요?

우리 근로기준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계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특히 임금……
사실 노동현장에서는 우리 후보자가 임명되고 양대 노총에서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기조의 논평도 냈지 않습니까? 그만큼 노동부장관에 대한 양대 노총의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후보자가 노동자를 위한 정책에 앞장서야지 당선자하고……
당선자가 혹시 잘못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게 장관의 역할이에요. 맞지요?

시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가찬’이 뭔지 혹시 아세요? 기업․가족 찬스, 기가찬.
그런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저께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또 오늘 고용부장관후보자도 그렇고 삼성과의 인연이 각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하려면 삼성 찍고 와야 된다 이런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노동운동 쪽에 몸담고 계시다 삼성전자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오해일지 아니면 정말 우려일지 굉장히 그 부분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향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신다면 균형 잡힌 노동행정 펼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자문위원으로 19개월 간 활동하셨지 않습니까?


어제도 국회 앞에서 삼성그룹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이 기자회견하고 또 현재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임금교섭 체결한 삼성디스플레이노조 등 다른 삼성그룹사 노조 중에 회사가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넘어서서 노조와 합의한 곳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상당히 문제 있지요.
후보께서 이러한 삼성그룹과 삼성전자 행태가 노조가 갖고 있는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4월 제가 주최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조사자료 등 정보와 통계를 함께 공유하자는 큰 윈칙에 전국 단위 노사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인식을 함께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한 전문가가 이 원칙에 동의한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가 노동자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기업입니다. 사업주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재예방 선진국인 영국 같은 경우도 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기소가 결정된 사건의 요지를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피해 규모가 커서 사회적 관심이 큰 특정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과정, 결과보고서 모두 공개합니다. 10만 명당 산재 치명률로 봤을 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미국 같은 경우도 안전보건의무 위반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한 개요, 설명은 물론 처벌 내역까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안법에 의해서 산재 발생 건수를 공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2명 이상 동시 사망 등 일부 사업장에 제한되어 있어요. 공개되는 내용은 재해자수와 재해율,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등 매우 제한적이고 어떤 위반이 있었는지 등 사고조사 결과가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참사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사고조사 자료는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실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것 충실히 이행하셔서 중대재해에 한해서 원인 규명, 예방 또 사고조사, 결과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공개하는 시스템 이것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참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제외하고는 재해조사 의견서 등 사고조사 결과를 최대한 공개할 의향 있으세요?

제가 정의로운 전환 관련한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전 세계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으로 산업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외 아니고요. 그 과정에 피해를 보는 기업, 노동자, 지역사회 여기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전환 지원법이 발의돼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노동부도 지금까지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 왔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법이야 저희가 만들지만 또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의향 있으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그리고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은 노동시간 유연화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라는 대원칙에 또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 52시간제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경영계가 계속 보완책을 요구해서 실제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도입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만에 또 다른 노동 유연화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시간근로로 인한 과로사 실태입니다. 매해 700명이 넘는 분이 과로로 사망하고 계시고요, 산재 인정된 경우만 해도 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노동시간 유연화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런 주 52시간제에 역행하는 근로시간을 다시 늘리겠다는 정책으로 보이고 그런 면에서 노동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형식은 52시간제를 존중하면서 다른 방식을 취하겠다고 하는 건데 노동자에게 다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서서 우리 윤준병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야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대변할 거면 노동부장관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관련해서도 그 제도를 시행한 이유가 지금 52시간제가 되면서 보완입법이 늦어지니까 잠정적 보완대책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보완입법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1호를 제외한 나머지 2호부터 5호까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현장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되 합리적으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노동자를 더 늘려서 일을 시켜야 될 곳에서 꼼수로 이렇게 노동자한테 무제한 노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보자님, 플랫폼 노동자들의 전속성 폐지와 관련해서 동의하시지요?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입니까 자영업자입니까?

후보자님 혹시 미국의 ABC 테스트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실제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유럽연합 등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노동자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도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별개의 법률로 보호할 수도 있지만 기존 근로자 개념에 포함시켜서 보호하자는 취지인데요 결국 플랫폼 노동자를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영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입증을 전환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대에 맞게 이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을 때 했었던 걱정에서 아직은 별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후보자님이 여태까지 걸어오셨던 길과 노동에 헌신했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후보자가 되셨다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런데 그 수십 년의 세월에 대한 존중이 후보자님의 지금 입장에 별로 묻어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수십 년의 헌신을 약간 자기부정하시는 느낌도 살짝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 수십 년의 그 헌신의 집약체로서 장관 되시고 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수십 년의 세월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려고 장관이 되시고 싶은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에 대해서 용역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기재부장관후보자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뭘 하겠다 말겠다를 얘기하는 게 아주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일 없다고. 지금 기재부장관후보자가 업종별 최저임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후보자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경제주체들이 그거를 받아들여 버려요. ‘그것 아니다. 업종별 이것 말이 안 된다. 기재부 지들이 뭘 하는 거는 몰라도 최임위나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작업을 지금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게 혼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수십 년간 가지고 오셨던 후보자님의 입장과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로서 여기 앉아 계신 거고요.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경제주체들이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제어도 필요한 것이고.
지금 계속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시면 국무회의 가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기재부 세요. 아시잖아요. 훨씬 세요, 고용노동부보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기재부가 하는 것 설거지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작은 문제 하나도 사실은 추경호 장관후보자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인 이정식 후보자가 명확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면서 그냥 어영부영 오늘 때우시려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한 걱정.


이게 후보자님의 수년간의 주장을 그냥 반복해서 단순하게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럼 수십 년간 여태까지 헌신하고 했던 것 다 어디 버리고 장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장관 왜 되십니까?

현재 최저임금법이,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가능하려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무소신」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식 후보자 아까 답변 내용 다시 한번 물을게요.
삼성전자에서 자문료로 500만 원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삼성전자에서 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 각각 150만 원씩 나눠 받았다, 그래서 5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지금 삼성전자는 취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뻔히 알면서 신고했잖아요. 똑같은 조건으로 같은 날 했다고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는 돈을 받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명백히 고의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고의적 미신고로 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무원윤리법 위반 인정하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명백하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단서를 잘 달아 갖고 지금 토시를 달아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한번…… 그래요, 후보자의 그런 태도가 공직자로서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시 박성희 실장 잠깐 나올까요.
청문준비단장을 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후보자가 노동부 감사를 받아 갖고 해임조치 요청을 받은 성추행 건 관련해서 분명히 이것은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정식 후보자는 2017년 7월과 8월경 노래방에서 동석한 하급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고, 저기 나오지요, 감싸는 등 성추행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지요. 있었지요?


이것 조사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 직원들은 조사 딱 빼고 여직원만 조사했어요. 여직원들은 보통들 피해의식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여직원만 딱 조사해요.
그런데도 증언이 나옵니다. 이정식 후보자가 강제로 여직원의 손을 붙잡고…… 저기 나오잖아요, 마주 보며 춤을 추는 바람에 직원이 싫어했다. 목격자 진술도 확보됐고.
노동부 조사 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이것을 국회에는 내용을 빼고, 그리고 해임조치 요구가 있는 것,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에다가 요약만 하고 이 내용을 보고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 후보 사무실 캐비닛 열어 보니까 양주가 2병이 나왔다. 결국 이 후보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50만 원 과태료 받았다. 맞지요, 이정식 후보자?

그런데 당시 캐비닛에서 나온 양주가 2병입니까, 모두 몇 병이에요?


진짜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들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동부가 해임조치하라고 노사발전에 요구했는데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방탄이사회였지요. 노동부 감사결과 내용, 이사들에게 전혀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징계 관련 회의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감사결과보고서도 보여 주지 않고 그냥 봐주는 엉터리 회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덮어 준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해도 이 정도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짬짜미해서 노동부가 내린 해임 요구도 묵살하고 지금 와서 노동부장관 하겠다라고 후보자가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 않고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하고 있는 태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근거 없음 이렇게 해서 사건이 종료가 됐는데 어쨌든 이런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 말에 자꾸 토씨 달고 ‘어쨌든’ 이렇게 토 달고 하는 태도, 인정할 건 인정도 안 하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질의하세요.
존경하는 이정식 후보님,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성전자 관련돼서 자문료 신고 누락한 부분이나,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실 때에 그런 부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물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이사회에서 근로자 측 이사분들께서 아마 이것은 해임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해임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잘못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그와 관련돼서는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자유라는 것은 헌법에 수록돼 있는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물론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부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유보하도록 돼 있고 이와 관련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것은 침해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근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주 40시간 그리고 연장 12시간, 52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누가 막, ‘일만 하다 죽어라’ 이런 표현도 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노동부장관이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일을 시켜서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방해공작은 아니시지요?
탄력적 근로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적으로 막 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좀 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 시간을 축적해 놨다가 그 시간만큼 쉴 수도 있는 거지 죽어라고 일만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2시간을 1년으로 계산해 보면 52주의 계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노가 있으면 반드시 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후보내정자께서는 쭉 노동조합만, 노동조합 내, 노동조합원, 그 속에서 쭉 삶을 영위해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부장관 자리에 앉다 보니까 노도 있고 사도 있고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도 있고 5인 미만 노동자도 있고, 일하는 노동자가 2700만 명 있습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호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노사발전재단에 재직하실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 지금은 정책적인 것 전문성 관련해 가지고 한번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산업재해 관련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올해 1분기에 산재 사망사고가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22건이 감소를 했고 사망자수도 9명이 줄어서 그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마는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산재 사망 노동자수가 791명이 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올해 3월까지 183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재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현장의 우려가 크다 이런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도 경제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제거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노사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사 측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해야 할 조치의 명확한 범위라든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달라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것은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자면 발생을 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기업이나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또 제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말하자면 지원과 제재가 같이 가야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처벌을 하고자 할 때는 처벌의 범위라든가 그것을 명확히 하고 처벌했던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비례성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어쨌든 예방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지원은 아니다, 양면이 다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법에도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보완 얘기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어떻게 더 보완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난 21년 12월 2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도로포장 사고현장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발언한 내용이 ‘간단한 시동장치를 딱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그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나게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마치 이 사고가 그 당시 노동자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발언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이 주요한 원인입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면 근로시간 유연화 부분에서 노동계의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보면 특히 당선자께서도 주 120시간, 물론 본의하고는 상당히 왜곡돼서 나오긴 했지만 그게 국민들한테는 매우 강한 이미지로 박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몇몇 IT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현실적인 필요성들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당선인 공약 보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스타트업하고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빼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근로시간제 유연화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은 이런 제도들이 나왔을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약한 부분부터 무너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가 결코 기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보다 후보자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노동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주당 근무시간, 근로시간 문제 가지고 사실상 촉발이 됐고 그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연화 부분은 잘못하다가는 본의와는 달리 상당히 큰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용어도 좀 고쳤으면 좋겠고.
핀셋으로 정해서 업종별로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만 이렇게 가는 형태로 가야지 마치 주 52시간이 무너지는 듯한, 거기가 전면적으로 예외가 가능해지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시작하면 저는 사실은 이 노동시장 개혁이 있었을 때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동계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후보자님이 파악하신 바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단축의 역사였고요. 여야 합의로 개정된 법이고 입법사항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건 모든 것이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노사 모두가 좋게 대표의 합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자 이런, 그리고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을 풀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거냐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노조 하나 이야기를 좀 해 드릴게요.
여기가 2010년 이후로부터 무쟁의․무분규 12년째 지금 해 오고 있고 업계 최초로 단체협약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중단하겠다고 스스로 합의를 했고 20%의 임금 삭감에도 그리고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지급시기도 2년 동안 유예하겠다, 체불임금도 유예받겠다라고 동의서까지 작성해서 냈고 지금은 노조가 스스로 제안했던 무급순환휴직을 2년 동안 실시하고 있는 노조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이것 가지고, 대책이 거의 그것 하나 정도 유일한 것인데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서 지금 후보자님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안과제 같은 것.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이 쌍용차를 가장 대표적인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전환의 산업으로 삼아서 후보자님이 정말 쌍용차노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 그리고 산자부하고도 노동자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쌍용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선거 공천 중인데요, 사실은 선출직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이 성희롱과 성추행과 관련되면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적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공천심사에서 자격도 안 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그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직공직자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예외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노발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시기에 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런 인식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2017년 10월 30일에 노발재단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경위에 따르면 7월경에 재단 내부에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서 피해자가 9월 1일에 이걸 재단에 알렸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 14조에 의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가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있을 경우에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사실은 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왜 지체 없이 이 부분들을 조치해야 된다고 명시했는지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니까 이게 성추행이냐 성희롱이냐에 따라서 재단에 취해질 행정조치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노발재단 43회 이사회 회의록인데요. 이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서 사실은 반성하지는 않고 공교롭게도 이 기간이 장기간의 추석연휴와 겹쳐 있었다 또 최선을 다했음에도 고용노동부에서 고평법을 적용해서 처리했다라는 등 사건 처리가 지체된 것에 대해서 사과 대신 변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회의록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던 2개월 동안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우리 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서 성추행이라고 징계를 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성희롱으로 고평법을 적용해서 기관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물렸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맞나요, 맞는 사실인가요?

성희롱으로 판단된다고 하면 사업주, 그 당시에는 노발재단 사무총장이시니까 사업주에 해당되는데요, 사업주에 의무 부과가 될까 봐서 걱정스러워서 이 부분들을 회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도록 조치를 했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검토, 어차피 조사 이후에 징계를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국노총 법률원 그다음에 여성단체 그다음에 많은 곳들에 저희가 자문을 구하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만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의 수장이 되는 경우에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본인과 관련된 그런 사건까지도 있었다라는 제기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큰 조직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것 잘 대처하실 수 있으세요?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식 후보자, 위원님과의 질의답변과정을 제가 지켜보니까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답변이 조금 혼선을 주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답변이 명확하지 않거나 오히려 좀 다른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명쾌하게 한번 답변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 보실 수 있습니까?


보충질의에 앞서서 먼저 그것부터 듣고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징계 문제로 이어진 게 있고 또 본인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는 무혐의고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노동부의 감사결과, 그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신고 내용 또 조사 방법, 조사 결과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노사갈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장관이 되신다면 앞으로 노사갈등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상시에 주어진 제도하에서 서로가 양보하고 대화하고 타협으로 풀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사관계인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입장, 태도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생각이 노사관계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가져가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상생의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근로감독관의 교육을 강화하면서 대응역량을 키워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의 심판 건수는 5년 전에 비해 더욱 늘어났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부당해고는 노동자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부분이고 생존권이 박탈되는 문제이고, 부당노동행위는 파트너인 노동조합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방법 그리고 저희가 근로감독을 통한 방법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 근로감독을 통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단을 하고,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할 것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제가 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후보자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치가 노사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두 번째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과 과정, 협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이해관계의 상충․대립이 그런 모습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조직문화, 국가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혹시 홍정운, 이민호 이 이름들 기억하십니까?

이 학생들은 현장실습 중에 사망한 우리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돈이 되는 걸 학생들이 배워 왔는지 중요하다’ 이것 누가 한 말인지 아시지요?

과연 새 정부에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이 가능하겠는지 이 물음을 보면서 다시 묻게 되는데요. 일하는 청소년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혹시 후보자님, 학교 노동인권교육법 들어보셨습니까?

노동부가 노동 주무부처인 만큼 청소년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교육부와 잘 협의해서 제대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살펴보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실 거지요?

그리고 현장실습생 유가족과 전교조 등은 현장실습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입장은 어떠신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건 아마 팩트도 틀린 내용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이 말이 차별과 혐오를 부추겼습니다. 이런 인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받는 차별과 인권침해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개선할지 사실은 좀 의문이 드는데요.
후보자님,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17년 언론에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노동인권 측면에서 본다면 사업장 변경의 자유, 즉 계약 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의문이 생긴다’, 어떻습니까? 입장 그대로신가요?


후보자가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 노발재단이 노동부 산하기관 중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내내 최하위권이었던 것 아시지요?

이런 성적표 받은 분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시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라고 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면개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후보자님의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연령․성별․세대를 불문하고 중시하는 최고가치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사회는 IMF 이후에 현재까지 고용 유연성 확보를 명분으로 비정규직이 계속 양산되어 왔고 불평등․불공정의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 이게 차별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유념해서 차기 정책에 잘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남의 것도 맞으면 갖다 써야 한다’ 이렇게 후보자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공정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소위 요사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아빠찬스, 이게 청년들이 느끼기에 채용과정에서 특혜와 비리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입법안도 발의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만큼 노동부장관이 되시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그런 공정에 관련된 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런 부분들은 말로는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자,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만들어 냈다고 자화자찬한 것은, 되게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일자리로 잡힙니다. 맞지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기업 하기 좋게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민간 주도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내야만 이게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후보자께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하면서요.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노동의 어떤 경직성 이런 데서 아주 대못을 박아 놓고 나서 이것을 해결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아니, 노동만 있나? 노동의 상대인 자본도 있고 양쪽의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데 노동만…… 대못을 박아 놓으니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좀 장관후보자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면서 최저임금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별 구분 두자는 것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인데, 최저임금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는 있어요. 왜 없어, 올해 같이 작년 같이 재작년 같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왔을 때에는 진짜 힘든 업종이 있고 돈 많이 벌어들이는 업종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힘든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노사가 다 힘들어. 그러면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봤을 때 최저임금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법을 개정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중간소득이 지금…… 옛날에는 최저생계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중간소득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대체해서 중위소득의 120%를 최저임금으로 한다든가, 중위소득의 100~120%를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업종별로 힘든 업종들은 차등을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EITC를 완화시켜서 거기서 보전해 주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1인 가구 중위소득이 한 19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의 120% 정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 버리게 되면 해마다 최저임금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러면 중위소득이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25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딱 해 주고 나서 업종별로 관광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업종들,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 원만 아니면 15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하고 EITC로 해 가지고 근로장려세제로 해 갖고 1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하나의 틀에 딱 사고방식이 박혀 갖고 ‘사업, 업종별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현행 제도 내에서 정책 조합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합의를 저는 도출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EITC와……
예를 들어서 현행법은 참여하는 노사와 공익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업종별 차등적용도 가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EITC라든가 다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격차 중에 공정거래질서 확립이라든가 임대료 문제, 중소기업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정책을 조합해서 하면 다양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것도 한번 해 봅시다, 장관님 되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노웅래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이 먼저 질의이신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인수위원회가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 선정해서 발표했지요?

소상공인 1000만 원 일괄 지급,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공약,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제 폐지 등 당선인 본인이 직접 약속한 공약을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뒤집었습니다.
공약 폐기도 문제지만 매우 우려스러운 국정과제 있습니다. 국정과제 15번 항목 제목이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서비스 제공’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성을 앞세워서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짙습니다.
아마 후보께서도 그 내용 보셨을 텐데, 공공기관 효율화를 명목으로 출자회사 정리 등 기관이 인력 효율화를 추진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언제는 자회사 만들라면서요. 출자회사라 함은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통해 이제서야 비로소 고용안정을 보장받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종사하는 회사입니다. 잘 아시지요?
그 말은 출자회사 정리가 곧 해당 노동자들이 다시 민간, 용역, 파견 이것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 노동자 생존권 위협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을 정리하면 모회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 발상, 이것 노동자 갈라치는 비열한 방식입니다.
후보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그 당위성 그리고 자회사로 전환되기까지 어려웠던 그 지난한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잘 아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듯 공공기관의 가장 약한 고리인 자회사 노동자들부터 구조조정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차를 시정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한 부분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노동부도 그런 정책을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난 4월 2일 현대중공업 가스폭발 사고로 하청 노동자 사망한 사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50년간 473명 노동자가 산재 사망하였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26일 현중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압수수색하고 특별감독하고 그렇게 노동부가 맨날 하면 뭐합니까? 특별근로감독 종료 후 바로 다음날 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후보께서 국토교통부장관 보좌관도 하셨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조선업의 하청의 재하청 또 물량팀 이렇게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슬림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장관 되신다면 건설업에서 지금 재하청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조선업에도 강력하게 위험의 외주화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단계를 어떻게 합리화할 것이냐, 다단계에 있는 위험의 전가, 사회적인 삼자 전가, 거기에 따른 불공정과 부패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건설산업이 우선적으로 갔는데 이 조선산업이 한국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데 작업구조나 방식 자체가 대단히 구조적으로 다단계를 하는, 주문에 의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다치지 않고 죽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 아까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 조사 결과 아무런 성추행이 없어서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당시 노동부 조사에서 하급 여직원의 손을 강제로 붙잡고 일으켜서 마주보고 춤을 추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어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한국노총에……

다만 2병은 재단 직원이 회식하라고 위스키, 발렌타인 17년산 7만 원짜리 2병을 직원들 회식하라고 가져온 부분을, 제 방에 갖다 놓은 부분을 제가 처리하지 못한 부분, 받은 부분. 저는 회식하다 전임 이사장님이신 박인상 전 노총 위원장님, 불명예로 그만두셨는데 그분을 30년간 모셨던 분이 이것 회식 때 쓰라고 했는데 제가 사려 깊지 못하게 제 방에 갖고 있었던 것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례를 받고 신고 안 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그것 자체도 인정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똑같은 건데……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탈퇴하면 내일 진급시켜 줄게’, ‘계속 일할 생각 없냐, 민주노총에 있으면 점주들이 싫어해서 복직 안 될 수도 있다’, ‘회사가 선택한 노조는 땡땡노총이니 진급이나 지역이동을 원한다면 회사 편에 서야 한다’, 1980년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빵 파리바게뜨 관리자가 조합원에게 한 말입니다.
SPC그룹 파리바게뜨는 회사가 싫어하는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진급이 안 되고, 출산휴가 중인 노동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복직도 안 된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분명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동인권 침해 문제도 심각한데요. 한 달에 3일밖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고요. 점심시간도 1시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가족이 상을 당해도 눈치를 봐야 했고요. 임신한 여성이 통증을 호소해도 대체인력이 없어 매장에서 하혈을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와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바게뜨 노동자 임종린 지회장이 본사 앞에서 오늘로 38일 차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SPC 파리바게뜨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후 장관님이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법에 따라서 엄정히 조치해서 부당노동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노력을 하고 이에 앞서서 다른 해결 방법,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랜차이즈는 1년 365일 쉬지 않고 운영하는 가맹점계약 때문에 제빵․카페 노동자들 제대로 된 휴무 보장이나 모성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짓밟는 SPC 파리바게뜨에 대해서 노동부가 제대로 된 지도 감독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시행된 지 지금 석 달이 조금 지났는데 1월부터 현재까지 2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요. 시행일로부터 4월 29일까지는 16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중에 64%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입니다.
어제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당선자의 국정과제 중에서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혹시 하위법령을 수정해 가지고 안전의무를 좁혀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요?

저는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여론조사를 좀 보시겠습니다.
국민의 10명 중 9명이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잘못하고 있다가 70%, 그리고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가 75.3%,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가 59.4%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가 77.6%입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라고 저는 이 설문조사를 판단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노동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장관이 되신다면 경영계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실 때 업종별 최저임금 이야기 좀 하셨어요. 업종별 최저임금제도를 EITC 등 다른 제도와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이해했는데 그게 맞으시는 거지요?


어저께 국정과제 발표된 것 보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내용이 있잖아요, 후보자님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직무급체계, 그러니까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에 대해서 또 그동안 엄청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셨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엄청 취약하세요. 두 달 전에 후보자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지금 지키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에 너무 많이 빠져 계시고요. 참, 저는 또 이해도 돼요. 또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이런 데에서 직위 얻고, 어쨌든 컨설팅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삼성 계열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자문과 용역 같은 것도 하시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수십 년간 노동을 위해서 살았지만 마지막에 와서 기업들과 뭔가를 하고 보수 정부의 장관후보자가 되고 이런 상황들, 거기에서 느끼시는 딜레마가 충분히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
오늘 많이 제기되는 노발재단에서의 여러 건이나 징계 관련된 건이나 등등도 어떻게 보면 그런 딜레마가 생기지요. 그러면 노동부나 아니면 하급기관에서 징계당한 누군가가 승진하거나 아니면 임명하거나 할 때 엄정하게 조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딜레마,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딜레마와 취약함 속에서 사실은 지금 후보자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강단 있게 못 지키면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어차피 짧게 하시면 1년, 길게 하시면 2년 하는 장관이잖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부정과 이 취약성 속에 그냥 빠져 계시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장관직 수행하고 끝나세요. 지키실 수 있는 건 지키셔야 돼요. 특히 진짜 자존심 지키셔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기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내 지금 자존심 지킨다고 장관 안 되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쫄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지요. 걱정됩니다, 정말.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의 말씀 늘 유념을 하겠습니다. 자존감, 정체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는데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앞서 모두발언에서 ‘법과 제도가 급변하는 고용형태와 다양해지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면 지속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이야말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법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본 의원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산재보험이 사회보험과 또 책임보험 중 어떤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특정 계층으로 제한될 이유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또한 특고로 산재보험에 당연적용되는 보험설계사와 또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의 지시 아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지만 특고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유사 자영업자로 분류되어서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지 않는 개인보험대리점주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 규모가 한 2만 명에 달하고요. 특히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그 수요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PPT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자영업자 대비 가입자수가 여전히 낮다는 문제가 있지만 상시근로자수별 가입비율을 주목해서 보시면 전체 가입자가 거의 5만 명 남짓한데 그중에 1인 자영업자가 2만 3171명, 2만 3000명 정도로 절반에 가깝지요. 1인 자영업자분들의 산재보험 수요를 통계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에서도 수요가 확인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성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께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신 만큼 향후 장관으로 취임하신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재보험 적용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안호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도로포장 사고 당시 윤석열 당선인 발언이 ‘간단한 시동장치를 딱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그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나게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이 발언의 취지를 보면 결국은 산재사고의 원인이 노동자의 실수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고가 난 안양 도로공사는 도로포장 작업현장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장비 유도원이 없었고 작업자와 다짐용 롤러 사이의 5m 간격 유지도 지켜지지 않아서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재사고의 원인을 찾으려면 노동자의 어떤 실수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결국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라든가 안전교육, 안전장치 등 예방하고 안전을 취하는 안전조치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 중대재해법 입법취지를 잘 살펴서 책임자가 중심이 돼서 현장의 유해하고 위험요인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추세가 또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하청 노동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노동조합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 노동자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이른바 검수완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이런 사건에 누가 산재사고가 나서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이 사건을 종결해 버리면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불송치결정이 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을 하고 재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는 상태까지 일단 산업안전보건법 사건은 그냥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양 기관의 결론이 달라진다랄지 아니면 한 곳에서 수사가 지연이 돼 버린달지 아니면 불송치결정이 나 버리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 사건은 엄청나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민이나 검토 같은 것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통과가 돼 버렸으니까 일단 특사경 부분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전혀 감은 안 서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부분,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환노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일단 바로 입법화하고 그다음에 수용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고,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도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2019년도에 실태조사했고 2020년도에도 실태조사를 했고, 작년 10월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오류를 분석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것은 좀…… 고용노동부에서는 데이터 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정책을 세우고 집행을 할 때도 데이터를 중시하고 국회에도 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나오면 빨리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최저임금 효과와 관련해서 특히 5분위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평균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 5분위 소득계층의 취업률, 고용유지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꾸준히 지금……
어떤 데서는 효과가 있다, 어떤 경우에서는 오히려 소득격차를 더 늘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를 특별히 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 노동 현황과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은 이미 성차별이 해소되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도 당선인과 같이 우리나라의 성차별이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후보자께서는 성차별이 계속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채용 성차별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모집․채용상의 성차별 금지규정 위반 여부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차별적인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서면으로. 그렇지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보니까 성별 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게 공공기관의 채용 성차별 근절을 위해 합격자의 단계별 성비 공개 도입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니까 현재 고용노동부에 실질적으로 고용평등 관련 부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 없다 보니까 지방노동관서에서도 고용평등을 주무로 다루는 부서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차별이라든지 고용평등에 관해서 일선 근로감독이라든지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 전문성이 부재되고 또 본부의 고용평등정책사업과 연속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압니다.
고용차별 분야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내에 고용평등국을 다시 개설을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고용평등과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격과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를 확인하고 거기에 적시돼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거기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자료를 사실은 이번 우리가 다시 회의를 하기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자료를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취업승인과 취업신고와 관련된 부분도 삼성전자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신고와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단일 기업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삼성 계열 이런 취업승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게 본인이 취업승인절차나 신고절차를 위법했다고 보는 것인지, 그게 제대로 인정이 안 된다면 자료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가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락이나 끼임사고 같은 재래형 사고는 전체 산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고도화되어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산업재해는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보다 사망만인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 가장 큰 이유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노동자를 상품으로 생각하는 인식, 사회 전반적인 안전불감증 이런 부분들이 첫째라고 보고요. 둘째는 그에 따라서 산재예방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한 상태에서 안전보고 관리체계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위험의 외주화라든가 이런 일들이 다발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안전의식 그리고 노동이 상품이 아니고 존중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에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수를 증가시키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고령자 일자리정책은 일자리 특성이나 또 연령에 따라서 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법 제도도 파편화되어 있어서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후보자님, 혹시 국가의 노인 일자리정책은 복지의 영역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노동의 영역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고령자 일자리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사실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국민들에게 고령자 일자리정책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이기 전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고령자 일자리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후보자님, 고령자 일자리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는 어느 부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님, 시장형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더 주도적으로 맡아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현장의 산재가 심각해서 이걸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 누누이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행 이후에도 4월 28일 기준으로 볼 때 중대재해 발생 사고가 58건 있었고 또 9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재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처벌을 벌금형을 없애자 이런 제안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사실은 사전예방조치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들, 의지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 그렇게 발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징역형이라고 하는 이런 형벌이 존재함으로써 실제 칼집 속에 들어 있는 칼처럼 나름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좀 유감인 것은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틀 만에 발생한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로 3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게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들을 더 적절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후보자께서 ‘다치거나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칼럼에다 기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이걸 지키려면 예방활동도 해야 되는데 특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제대로 챙겨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력적인 확보가 있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려면 저는 고용노동부 자체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누차 근로감독권한을 시․도지사하고 공유하는 방안 이걸 고용노동부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누누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후보 검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노정되어 있는 내용 보면 성추행 관련 비리 의혹이 있었고 또 취업신고․승인과 관련해서 공직윤리법 위반 여부 또 경력 부풀리기와 관련해서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 뭐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고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여러 가지 업계에서 쌓은 능력들, 조정능력 이런 것들이 발탁 배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가졌던 소신과 철학 이런 부분들이 후보자로 지정되면서 이후에 쉽게 바뀌는 이런 내용이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될 경우에 과연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철학 이런 걸 제대로 대변하고 또 옹호하고 타 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정치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동안에 쌓은 여러 가지 좀 전향적인 가치나 철학들이 이런 말 바꾸기로 그냥 사장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격요건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말 바꾸기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당초 삼성전자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때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사후지만 밀접한 업무 관련성에 대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도록 하고 그 처분에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청문회를 쭉 진행해 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후보자께서 살아온 궤적을 보게 되면 절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결코 사측을 편든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취업신고 누락이라든가 아니면 경력 부풀리기, 또 하나는 성추행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됐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일단 목격자들 진술에 의해서…… 그러나 피해자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무혐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는 노웅래 위원님뿐만 아니고 윤미향 위원님이라든가 강은미 위원님,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가슴에 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문회가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진짜 아닌 건, 억울한 건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건 억울하다고 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시고 또 여기 위원님들이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안 계시면 임종성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후보님,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또 전국의 사업자 중 약 25%가 위치해 있는 고용노동행정의 중심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보님,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후보자에게 경기청 신설과 관련해 서면으로 입장을 물었지요, 제가?


그리고 올해 2월에 경기도에서 경기청 신설 필요성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발표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조해서 신설 논리를 좀 만들어 가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 행정의 수요 증가와 중부청의 과도한 관할 구역으로 인한 문제 등 경기청 신설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이를 위해서 관계부처 설득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이 건과 관련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드리고요.
후보자도 필요성에 공감하신 만큼 향후 경기청 신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후보자의 의지 좀 밝혀 주십시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을 준 것도 챙기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행안부에 네 차례의 직제 확대를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못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금년의 경우에도 좀 사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각별하게 제가 챙겨서 추진 상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과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지요. 이수진 위원님이 아까 자리에 안 계셔서 못 했는데……
이수진 위원님 하시겠어요?
후보자께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못지않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도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지속가능한 미래에 사실 노사가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서로 파트너십을 갖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2020년 12월 노조법 개정 시에, 저희 새벽 3시 반까지 굉장히 힘들게 그때 했었는데 그 법 부칙에 상급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 실태를 고려해서 한도를 좀 늘리는 심의에 착수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이 근면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법을 이렇게 계속 어겨도 괜찮으니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속히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노동부에서 경사노위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은 ILO 기본협약에 따른 노사 자율 자치를 존중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별 노동조합 중심체계에서 노조 전임자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민주화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합의한 대로 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면 상급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가 외투기업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주류회사인 디아지오코리아 사례인데요. 지난 3월 11일 디아지오코리아노조가 노동부 서울남부청에 사용자를 노조법의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디아지오코리아는 현재 일방적으로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투기업들이, 제가 전국을 1년에 서너 번씩 돌아보는데 특히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들어오고 투자를 해야 될 때 제대로 투자 안 하고 노동자들을 버리고 다시 또 철수하고, 굉장히 안 좋은 악질적인 그런 외투기업들의 사례가 많고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동자 구조조정하고 단체협약 위반하는 이런 행태 그리고 김앤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거의 비슷한 행태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담배회사 JTI코리아 사례인데요. 이 JTI코리아노조가 노동부 인천북부청에 지난해 4월 19일 날 회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쟁의행위기간 중에 참여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했고 해당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삭감조치를 중단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그런 조치를 자행했고요.
이것 검찰 송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 노조, 올해 2월 초에 임금체불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회사 고소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신다면 대한민국의 노동법 무시하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디아지오코리아, JTI코리아 이런 외투기업들 기획감독을 좀 하셔서 챙겨 보시고 불법 적발됐을 때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 승인된 노동자만 30여 명에 달합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시지요?

조리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불 앞에서 발암물질인 조리흄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교 조리종사자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실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음식점 종사자 등 많은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조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그리고 환기시설 설치 개선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보이는데요. 혹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그리고 인력, 예산 등과 관련해서 교육부나 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협의가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한국가스공사가 비서․운전․소방․미화․경비 업무를 대상으로 그리고 부산대병원은 시설관리․경비․청소․주차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공단 소속기관 정규직화로 결정이 된 상태고요―이후에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은 콜센터, 전산유지 업무를 대상으로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낮은 수수료, 운반료, 기본단가 등으로 인해서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의 경우 안전운임제가 시행 중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노동자들의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착취를 막고 그리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혹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플랫폼 종사자의 최저보수 보장방안이 일감 배정 유형이나 일감 중개 유형 등 다양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근로시간 산정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데,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게 되면 아까 화물운송 분야의 안전운임제처럼 결실을 일정하게 맺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된 가장 큰 이유는 노동 쪽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관이 되시더라도 다른 부처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신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후보자 시절에도 얼마 전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신을 말을 못 하는 정도라고 하면 과연 장관이 돼서 정말 노동자들의 권리를 다른 부처에 맞서서 잘 지킬 수 있을지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 최저임금이 올라야 임금이 오르는 노동자들이 5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업종별 최저임금은 그것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겠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본인의 소신을 말씀 안 하신 것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지요, 후보자님?

제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발의한 것은 아시지요? 혹시 그 법안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십니까?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물론 저도 바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한 입장도 여쭤보려고는 했는데, 지금 저희가 비정형 노동 형태가 급속히 많아지고 있고 플랫폼 산업 쪽에 정말로 보호장치가 아예 없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발의하고 이후에 환노위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저는 어저께 국정과제 발표된 것에서도 그렇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이라든지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의지 표명이 거의 아예 없다시피 해 가지고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이 부분에 대한 의지 표명을 요청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한번……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발의하기는 했지만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실제로 이런 어떤 비정형 노동 형태의 보호법제로서 종국적인 법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좀 회의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70년 된 근로기준법을 뭔가 발전적으로 더 확대 계승해서 나아갈 수 있는 포괄적인 노동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게 1, 2년 걸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야 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서요. 후보자님이 장관으로 재직하시는 임기 내에 이걸 완전히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요청 겸 문제의식으로 환기하고 싶은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노동시장, 특히 일자리……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약간 지표상의 착시효과다 이런 이야기들 하셨지만 실제로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굉장히 큰 노동시장의 충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굉장히 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애를 써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노동시장의 충격이 해소되는 이 타이밍부터 또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큰 경제위기를 겪었을 때 발생했던 일종의 경제적인 흉터들, 특정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장기에 걸친 실업률의 증가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경우들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위기가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위기였던 만큼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에서 특정 세대에 혹시나 일자리 숫자나 이런 여러 가지, 근로의욕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는지, 우리 전체적인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의 발전적인 재축적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이 이후에 우리의 정책 방향에 반영할 수 있는 그 과제를 바로 지금 장관이 되시는 분,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가 굉장히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정쟁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노동시장 전체가 훨씬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후보자님이, 여러 중요한 일들이 많으시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길게 하시는 걸로 봐서는 더 안 하시는 걸로……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가 마무리가 되니까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하는 동안 이정식 후보자를 보면서, 우리 헌법 7조에 ‘공직자는 국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책임을 지지 않는, 사실상 후안무치하게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계속 하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장관후보로 저분이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도 노조활동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평생 노조활동을 했던 사람이 노조를 이용해서 기업 편에서 기업을 대변하고 돈벌이를 했다는 그런 사람이 더더군다나 노동부장관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후보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본인은…… 지속적으로 자문 사례금을 받으면 당연히 취업신고를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연 3430만 원을 받아서 이 이유 때문에, 사례금을 받은 이유로 취업신고를 한 것이지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삼성생명도 연 2880만 원, 254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지속적으로 사례금을 받았다 그런다면 당연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취업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신고를 안 했다 그런다면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인정 안 합니까? 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취업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취업신고 안 했으면 법 위반이잖아,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누락이니 실수니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오리발 내면서 답변을 끝까지 그렇게 하는 공직자라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저런 사람은 결코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국회에 위증한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문료를 받았다고 해서, 삼성에서…… 삼성전자에서 210만 원씩 3400만 원 받았다고 우리한테 서면답변을 했다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만 사례금 받았어요? 삼성물산, 삼성생명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위증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회를 속인 거지요.
마찬가지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공익제보가 2건이 있었고 목격자 진술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 다 아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피해자가 확인되면 사퇴할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퇴직연금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출산율 하락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후준비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요.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0조 원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한 17년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가 이 적립금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인 예․적금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지난해 은행에서 퇴직연금에서 걷어들인 수수료가 연간 한 7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7000억 원 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수료에 합당한 서비스가 가입자한테 제공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보면 가입자들한테 그렇게 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퇴직연금 적립금을 많이 입금하는 기업한테 높은 확정금리를 주고 조금 입금한 기업한테는 낮은 수준의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그런 관행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 높은 수수료를 받는 반면에 가입자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대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DC형의 경우에 디폴트옵션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어떻게, 복안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바로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말씀드렸던 후보자님 소유의 부동산, 부천에 있는 부동산 내가 위성사진을 보니까 옥상 부근에 아직도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 같아요.



서면답변으로는 부동산 거래 여러 건 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실거래가와 다르게 작성, 신고한 적도 있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삼부아파트는 2002년도에 매입하셨지요?


이것 매도가격은 8억 얼마로 나와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도표를 하나 했는데 98년도에 IMF 직후라 해 가지고 집값이 굉장히 내려간 해예요.



또 하나 보시지요.
그다음에 보면 2002년도에 삼부아파트 다시 사셨지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2주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한 아파트를 옮겨 다닌 거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내 고위공직자 검증의 첫 번째가 병역 문제, 두 번째가 부동산 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이 도표를 보여 드리잖아요. 쌀 때 사 가지고 올랐을 때 팔고 그다음에 지금 그 이후로 계속 올라 가지고 현재도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1분만 주세요.
부동산을 샀다가 판 시점, 후보자께서 거주한 여부, 그게 상당히 다른 사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아파트를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파트 투기의 목적으로 산 것이다 이렇게 보고, 투기의 목적으로 샀다고 하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비쌀 때 팔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 다음에 팔았을 때 곧바로 다른 아파트를 또 사거든요. 역시 그러면 저는 비싸게 팔았지만 역시 다른 아파트를 비싸게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게 된 정책 과정에 입안, 관여한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냥 살아온 사람 중의 한 명이라고 봐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식사는 잘하셨어요?

후보자님께서 오전에 딸 의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충분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와 전문가들 반응이 나왔는데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픈 액세스라고 해서 논문이 아니거나 저널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차한 변명이다.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교협 등 7개 연구자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자 해명에 대해서 이 해명을 보고 ‘즉각 사퇴하라.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완전히 부적격이다’, 그리고 ‘후보자가 한 해명에 경악한다. 궤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딸의 논문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 ‘편법이나 위조․반칙 없었다. 스펙과 관련된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계획이 없다. 입시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이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후보자 자녀,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학술지에 짧은 기간에 고등학생의 능력 밖으로 보이는 다양한 주제의 논문 게재했고요. 굳이 해외 사이트에 전자책까지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봉사하고 해외에 돈을 주고 광고성 기사를 실어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입시용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시에 활용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지금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사실들이 드러나서 계획대로 못 쓰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입시에 활용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이 취지의 발언이 너무 무책임한 것은 아닌지, 불법이나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국민 보편이 가지는 여러 공정과 상식에 좀 반하는 주장을 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본인이 하셨던 발언을 좀 정정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입시 과정을 준비하거나 글 쓰는 과정은 솔직히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한겨레 기사 의혹이 나오자 후보자가 즉각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그다음에 SNS에 썼던 어떤 전직 기자를 고소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었나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조금 더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심정을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의혹 제기에 즉각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점에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이렇게 고소를 했다라는 것도 다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비판에 대한 언론 재갈 물리기, 비판의 기능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를 취하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또 후보자의 언론에 대한 언론관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게 저의 지론이자 생각이고요.
다만 이건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누굴 공격하기 위해서, 한겨레신문의 이번 보도는 과거의 별장 성접대 보도와 유사한 패턴입니다. 1면에 올렸고 일종의 좌표 찍기 식으로 후속 보도들이 주변에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례를 남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탄압받는 과정에서 여러 고소․고발은 했지만 당연히 제가 법무부장관후보자로 된 이후에는 최대한 자제하고 최대한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사안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례를 봐도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국민을 고소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무를 수행 못 하시거나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력한 언론개혁법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생각하시면 제가 이번에 고소한 이 정도의 기사는, 이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취지상으로 보면 지지해 주셔야 일관성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당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부에 관련된, 제삼자냐 딸 명의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사실에 관련된 것이고 첫 보도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본인을 좌표 찍기 해서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해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이 한 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기부한 것을 다 입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면 톱 제목에다 떡하니 딸 명의로 기부했다고 썼습니다. 그 부분은 명백히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이었는데 위원님은 생각이 다르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숙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PPT 좀 보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 의원님들은 조국 사태 이후에, 조국 장관 사건 이후에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애정의 눈에서 증오의 눈으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후보자를 조국 장관 사건과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7대 스펙 이것이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됐고요. 이 중에 물론 허위 경력, 그러니까 과장해서 쓴 것도 있지만 또 아예 위조한 것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뭐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줬는데요, 가장 큰 것은 결국 입시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입니다. 그 점은 후보자도 동의하시지요?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장관 직을 또 앞으로 취임해서 수행하시는 동안에도 사실 굉장히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는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법사위 소속이라 지금 검수완박 법안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도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공교롭게도 후보자가 지난 4월 6일에 검언유착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잖아요?

이게 너무 공교롭게 사보임이랄지 아니면 검수완박법 당론 채택이랄지 발의 그다음에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런 과정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검수완박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와 선거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국회의원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질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분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이 이렇게 시행이 돼 버리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 명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가 빠짐으로써 어떠한 국민적 피해가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범죄의 트렌드는 어떠냐 하면 과거처럼 금품범죄로 바로 드러나는 경우는 오히려 대단히 드뭅니다. 공직범죄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허위 공문서라든가 직무유기 같은 외형적으로 투명하게 일단 단서가 드러나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동기가 됐던 금품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도 방어권이 굉장히 발전하고 법률적인 기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국정농단도 그렇고 최근에 있었던 대부분의 경우에 공직비리,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같은 것으로 출발해서 부정부패 수사로 이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비리 수사는 단순하게 6대 범죄라든가 전체 권력비리 범죄 중의 원 오브 뎀이 아니고 그 전체 권력비리 수사의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를 이렇게 틀어막아 버리면 단지 6분의 1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저는 2분의 1, 4분의 3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직비리가 6개 중에 하나니까 하나 빠진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부패가 만연하게 될까 저는 대단히 두렵고요. 부패의 전염은 결국은 국민들에 대한 어떤 약탈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를 제가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 수사를 막상 부패수사, 그러니까 금품수사는 놔두고, 그렇지만 이 입구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게 한다면 이것은 저는 심각하게 범죄 대응에 큰 구멍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수사 단계라든가 이런 것을 복잡하게 해 놓으면 사실 그런 쪽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공격받고 하는 동안에 몇 차례 고소․고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디다가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법률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 고소․고발장이 여섯 번을 날아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공수처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도 자기들도 몰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이게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저는 어차피 이걸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그래도 따라다닌 건데 일반적인, 평생에 한 번 이런 일을 겪으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중간에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닥에서―말씀 죄송합니다―20년 가까이 이 영역에서 일한 프로인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어떤 로직으로 이 고발인이 빠져야 하는지.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청구아파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이 청문회 전국의 검사들이 보고 있겠지요, 아마도?

또 그 당시에 나이가 스물넷, 스물다섯이고 부모님의 영향력이 컸을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는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거짓말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1억 원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판단이 약간 흐려질 수 있지만, 이게 98년도 일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비슷한 평수가 최근에 19억 50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공시지가도 12억 원이 넘습니다. 물론 최근에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후보자가 지적한 대로 이 아파트값은 현재 기준에 한 10억 원, 10억 원이 좀 덜 된다 하더라도 스물넷, 스물다섯인 후보자가 이 10억 원이라는 돈을 그 무렵까지 마련해서 어머니께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했겠느냐 이런 의혹인 거지요.
그리고 후보자는 그때가 군 법무관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직전에 사법연수원 2년 동안 급여 받은 것을 다 저축해도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언론에서의 분석인데 나머지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릴 때부터 모아 왔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증여세를 다 납부를 했는지도 또 밝히셔야 돼요, 증여세를 납부를 하고 증여를 받았는지 부분. 그런데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최근에도 부모 찬스, 편법증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편법증여 의심 20대 446명 세무조사 착수’ 이게 작년 9월의 얘기고요. 올해도 2월에 국세청에서 ‘부모 찬스로 부동산 취득한 부분 편법증여 227명 세무조사 실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자금 여력은 없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변칙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았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하거나 부모 자식 간 자금 차용 등 행위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 이런 부분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 공정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고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사회에서 출발선에서 다른 길을 가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큰 것 때문이지요.
그래서 후보자,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저축은행 관련 등 혹여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다. 찾아보겠다’고 하셨어요. 어때요,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그러면 그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저희 부친은 돌아가셨는데요, 며칠 전에 모친께서 분명히 부친께서 그 부분에 좀 철저하셔서 일부러 이렇게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생각하셔 가지고 미리 만들었다고 하시니까요……
가령 이제 전세를 끼고 매수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전세 살던 분이 나가게 되면 그 전세금을 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후보자가 돌려주지 않고 가령 어머니나 다른 분이 돌려줬다 그러면 마찬가지 얘기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많이 회자됐던 책인데 마이클 샌델 교수라고 하버드대 교수, 아시지요?




이 폭정, 이게 왜 폭정이냐면 이 능력의, 일시적인 능력의 차이에서 열위에 있는 많은 약자들,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기 때문이에요. 그 수많은 가능성들을 진압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오만인데 그 오만이라는 게 결국은 성장 배경 때문에 어떤 사람의 그 오만을 허용하거나 오만하게 된다 이게 맞지 않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필요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님께서, 오늘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 한동훈 후보자님은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검사일 때는 중요하겠어요. 왜냐하면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해야 되니까, ‘업무방해죄에 의율이 안 된다’ 그런 발언 정도예요, 그게. 그런데 법무부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핵심은 뭐냐 하면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봉사했지요. 논문 썼지요. 전자책 출판했지요…… 이게 다 정말 자력으로 한 거냐? 마이클 샌델 교수에 의하면 자력으로 했더라도 그게 자력이겠느냐, 그게 이 능력주의의 폭정입니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는 그게 자력이 아니라 누가 도와줘서 했다, 집이 부자니까 돈으로 했다, 그건 부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했다고 어디 인터뷰를 했다거나…… 이게 법에 뭐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 후보자가 우리 딸이 그런 걸 했다면 우리 딸이 정말……
제가 물어볼게요. 전시회를 했어요, 전시회. 전시회, 그 딸이 전적으로 자력으로 한 것 맞습니까?



그러면 그 쓰리엠에서 노트북 기부를 했잖아요?








저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한동훈 후보자 딸처럼 이렇게 백과전서파처럼 모든 분야의 천문학, 무슨 의학, 국가부채 이런 논문…… 저는 이것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이렇게 안 돼요. 그거 부모들이 도와준 거지요. 전문 기관이 도와준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0년 전의 안데르센이라는 작가 아시지요?




지금요 한동훈 후보자님이 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것 자력으로 했다. 문제없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벌거벗은 임금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 딸이 전시회도 하고 케냐에 있는 작가랑 얘기를 해 가지고서 논문 공저자도 하고 미국에 있는 LA 트리뷴에다가 인터뷰도 하고…… 그 딸이 무슨 천재냐?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왜 이런 공격을 받냐면요, 조국 장관 수사할 때 정말로 한 가족이 다 한동훈 후보자의 그 칼날에 다 재단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똑같은 양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똑같은 게 한동훈 후보자의 딸에게 있다는 게 국민들이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법에 저촉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수사를 하면서 ‘이것 안 된다. 이것은 재단당해야 된다. 처벌당해야 된다’ 이러고 수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슷한 양상의 일이 부모 찬스, 엄마 찬스, 이모 찬스, 외할머니 찬스가 단지 대학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안 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요. 떳떳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감수성이 좀 안 좋은 거지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감수성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딸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의혹들을 보니까 우리 딸이 혼자 스스로 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이게 그 딸 또래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한테 정말 위화감을 주고 내가 수사했던 조국 딸 수사와 관련해서 본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음이 상하겠다’ 이런 공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 상영)
방금 보신 영상은 올해 3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선거 이후라는 얘기지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들어간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인설법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사람, 특정 세력을 위해서 74년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꾼 것입니다. 후보자는 혹시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었느냐, 무엇이 급물살을 타게 했느냐?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선에서 지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다수의 의석, 의석의 힘을 믿고 대선불복을 자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후보자, 답변하기 좀 곤란하시지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사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횡령 사건,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사건 이런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 또 이재명 전 대선후보 이분들과 관련된 수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뭉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풀이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 역할을 제대로 증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법무부장관 취임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을 한마디로 압축해 보면 ‘내로남불’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조국 사태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잘못한 것 중의 하나가 셀프 방탄 공보준칙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후보 시절 가족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사학비리 의혹 등 연일 터져 나오고 수사를 받게 되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을 개정해서 수사 상황이 더 이상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꽁꽁 숨겼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 보고 당시에 법무부가 최근 ‘해당 규정은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개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취지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미란다 룰(Miranda rule)이 굉장히 정착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란다가 잡범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인권 보장에 관한 룰이 이재용 룰, 조국 룰,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공보준칙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가 언론에 의해서 감시당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기본적으로 알리게 되는 범위를 좀 넓혀 두게 되면 언론으로부터 기본적인 수사 진행 과정을 감시받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보장의 면에서는 그게 과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같이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후 질의에서 청와대 파견 당시 검사 신분으로 기재된 것이 서류 실수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PPT의 검찰청법 제44조를 보시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후보자께서는 지난 2009년 9월 15일 의원면직 후 청와대에 특별임용이 되었고 청와대 퇴직 다음 날인 2011년 9월 5일 다시 검찰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편법을 자행하는 것이 검사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면에는 제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인사명령을 받고 가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그것을 직업윤리상 거부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특별히 그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4월 24일에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하신 바 있지요?

후보자께서는 2020년 ‘모든 공직자는 국민 앞에 일개 공직자일 뿐’이라고 발언하셨지요?



그리고 저 때문에 당론이 바뀌고 이것은 전혀 아닌 것이 당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특검은 국회 입법을 통한 특검과 법무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특검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상설특검제도 도입 당시에 대검찰청에서 정책기획과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애초에 e-book 형태의 수학교재에 대해서 논란이 되자 보도가 저렇게 됐어요. 원저작자 두 명의 동의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다라고 보도가 됐고……





실제로 저희가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메일이 있는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 메일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알렉스와 그의 슈퍼바이저가 자기에게 메일로 회신을 보내서 사과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저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과를 하는 메일을 보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을 못 했는데 뭔가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문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로 나간 것이고요. 항의를 받자 그제서야 사과하고 저작권 관련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따님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저 메일을 보면.
‘Alex and her supervisor’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런 행위가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오히려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과를 하셔야 될 지점에서는 항상 ‘나는 관여 안 했다’라고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또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태도인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후보자께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돼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보시는 것처럼 증거가 없어 가지고, 그게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히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합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증거가 왜 불충분하지요?

1분만 더 주시지요.
하드디스크를 포맷한다, 텔레그램 메시지 삭제해 버린다, 카톡 메시지를 삭제해 버린다, 비밀 채팅방을 삭제했다,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해서 포렌식을 못 하게 만들었다……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이제 법무부장관이 되셔야 돼요. 자기 증거를 자기가 인멸하는 건 당연히 범죄가 안 되지요. 그런데 너무나 뛰어난 법 기술자들이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법 기술을 이용해서 증거를 철저히 인멸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버젓이 검사로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는 거 일반 국민의 법감정상 어떨 것 같습니까?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TBS의 김어준 뉴스공장이 4월 6일 날 그 당시에 이동재 기자가 쓴 편지를 정확하게 2월 22일 날 받았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보시면 법정에서 이처럼 증언을 하면서 2월 21일 이후에 집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서신을 전달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 한번 드러나지 않은 내용인데 그런데 2월 21일이 당시에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접견시간은 오후 2시 40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교정시설은 금요일 날은 우편물을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야 다음 월요일인 2월 24일이나 발송이 가능해요. 그러면 2월 25일 날 외부에 도착합니다. 아주 손쉽게 객관적으로 이 사실관계가 엄청 모순이 있는데 수사하는 사람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모순된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채널A 사건이 시작됐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편향된 언론 보도,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언론 보도로 결국 이 채널A 사건은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의 하나가 된다, 인혁당 사건도 사실은 차장이 검사를 변경해서 기소함으로써 검찰의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됐지만 이 사건 또한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 문제 또 수사검사가 열두 번이나 무혐의라고 결재를 올렸음에도 결재를 하지 않는 상사들의 모습, 이 모든 모습에서 검찰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시지요.

먼저 보시지요.
‘김학의 한밤중 타이로 출국하려다가 긴급 출국금지’, 한겨레신문이 이 기사를 보도한 게 2019년 3월 22일 밤 11시 19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시간이 2019년 3월 23일 0시 8분이에요. 그리고 공식 출국금지가 내려진 게 23일 0시 10분입니다. 그러면 출국금지 조치가 되기 51분 전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실제와 다른 기사가 나옴으로써 결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잘못된 정보를 줬다, 이 내용 아시고 계세요?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받았다’,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이렇게 완전한 오보가 2019년 10월 11일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총장 측에서 고소를 해서 한겨레신문이 2020년 5월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지요.


다음을 볼까요.
한겨레신문 기자 40명이 2021년 1월 27일에 추 라인 자료로 이용구 봐주기 기사를 썼다 하면서 집단 항의 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나요?


MBC는 2020년 7월 20일에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수사를 모의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것 기억나시지요?


KBS는 7월 18일 날 또 이렇게 보도했었지요. ‘유시민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던 정황이 있다’ 이 내용을 보도한 바 있지요?


앞으로 검찰에서 이와 같은 흑역사가 반복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의견 어떠세요?

실제 정치권력이 많은 오보를 양산하지만 과거의 검찰은 실제와 다른 자료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언론에 흘리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수많은 정치검사가 양산이 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관께서 인사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인사에서 철저하게 옥석을 가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증인신문 순서입니다. 증인들께서 들어오시고 장내를 정돈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할 텐데요. 후보자께서는 증인신문을 하는 동안 별도 장소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9분 회의중지)
(22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신문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일 증인 네 분에 대해 출석 요구를 의결했고 나눠 드린 증인 명단과 같이 김경율, 박영진, 임은정, 한동수 증인 등 네 분 모두 현재 출석해 계십니다.
출석해 주신 네 분 증인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시간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늦어진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증인에게 신문하기에 앞서서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증인으로부터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하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들을 대표해서 연장자인 한동수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한 뒤에 한동수 증인께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 분의 증인께서도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신문을 신청하신 위원님은 나눠 드린 질의 순서와 같이 열세 분입니다.
증인신문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활용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요청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만 답변을 하시고 증인 상호 간의 토론은 안 된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증인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야 증인 질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동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지만 짧게 이것부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한동훈 후보자와 질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후보자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통화도 자주 하고 한 세 달 동안에 300번 이상의 카카오톡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검사장급 되면 총장이 통화 안 되면 총장 부인과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동수 증인께서도 지금 검사장급이시잖아요. 실제 총장과 통화 안 되면 김건희 씨와 통화하시나요?


그 당시에 김건희 씨와 이런 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면 사건 얘기나 진행되는 어떤 수사와 관련된 얘기도 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보고 때문에 연락을 했다라고도 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공무상 기밀누설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 카톡을 보내서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공무상 기밀누설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간단하게만 답변드리지요.
그러면 이제 임은정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답변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니까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흔히 국민들은 지금 검찰 내 윤석열 라인과 비윤석열 라인이 존재하고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상 수사 지휘, 그러니까 사실상 서면 지휘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후배 검사들, 어차피 다 아는 검사들이니까, 지인들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식사하면서 사적인 모임을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안에서 수사 지휘를 하거나 수사에 대한 방향을 얘기하거나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마지막으로 이것 질문드릴게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검찰의 필요성을, 존재 이유를 드러낸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라고 하면 윤석열 당선자의 가족이나 측근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보실 때 그동안의 그 둘의 관계를 볼 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직 검사시지요?




한동수 증인은 어떠세요? 한동수 증인은 혹시 이렇게 별칭을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공식적인 문서에?













그다음에 2020년 7월에는 임은정 증인께서 윤석열 총장에게 한동훈 등 정치검사를 정리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었다라는 이런 보도를 보았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두 가지만 여쭐게요. 하나는 제가 이걸 계속 과잉수사했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은 덮어도 되는 사건, 내가 파고자 한다면 파도 되는 사건, 이렇게 선택적 수사가 정말 위험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잉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은 제가 감히 못 하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진 모 검사, 김 모 부장 성폭력 은폐했던 것은 수사하지 않은 것은 정말 선택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분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임은정 검사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건데 지난해 3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있으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됐고, 최근에 검찰이 혐의가 발견돼서 공수처로 이첩했다, 맞습니까?



박영진 부장검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위 채널A 사건 할 때 사건 당시에 대검에 계셨지요?








기소 의견은 있었습니까?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좀 예민한 질문입니다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왜 계속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율 회계사 오셨으니까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대장동 관련돼서 아주 많은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주는 역할을 그동안 해 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사님이 파악했던 대장동의 피해액은 대충 얼마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동수 부장님, 아까 제가 보니까 증거를 인멸하고 그리고 감찰을 방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있는 것 같은데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채널A 기자하고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문제가 될 때 한동훈 후보자가 채널A 기자하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일단 그 당시 감찰부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지금 휴대폰 관련해서 비번이 제출이 안 됐지요. 저는 그때 감찰부장으로서는 굳이 휴대폰을 보지 않아도 기본적인 비위 내지는 충분히 범죄의 혐의에 관해서 참고할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비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떠한 내용들이 카톡에 담겨 있으리라는 이런 것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의 음성파일, 지 모 제보자가 했던 음성파일과 한동훈 검사장과의 음성의 동일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것만 클리어가 되면 한동훈 후보자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소명이 되는 상황인데 아니라고,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났지요. 당시 윤 총장님하고 후보자 둘 다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이례적이였고요.
그러면서 ‘임의 제출을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러니까 쇼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쇼라면 저는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중앙지검 같은 데에 피의자를 앞에 두고 골프 스윙하는 모습도 본인이 보이셨다고 했거든요. 옛날 아주 대검 중수부 시절에 어떤 특수수사의 그런 것들을 다 온몸으로 체현하고 계신 분이니까요. 그런 행동도 하나가 있었고요.
허용해 주신다면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찰 개시 사실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됩니다. 저는 그때 일체 페북 활동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중요한 정보가 왜 조선일보에 갔지…… 그때 조국 전 장관, 우리법연구회 이런 것들로 해서 저의 정치적인 중립성 내지는 이런 부분을 공격하는 아주 상투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의, 어떤 수법인지는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들이 간 루트가 윤 총장님이 세계일보 김 모 기자를 통해서 조선일보 박 모 기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행위이고요.
지금 방금 수사 방해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일보 같은 데 오보가 났지요.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을 열기로 했다 내지는 이 사실도 중앙지검에 통보하였다라고 중앙일보에 보도가 났는데 그 부분에서 박 모 공보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오보 대응하지 마라’,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행동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큰형님 리더십이니까 이렇게 측근들 굉장히 아끼시나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신 거지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함께하신 거다, 이 모든 사항들을 지시받고 공유하면서 함께하셨다, 그랬을 때 3월 19일 날 하셨던 쿠데타 발언의 의미의 내용도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장황했지만……
다음 박형수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당시에 대검 형사1과장이었지요?





















증인이 지금까지 검사로 몇 년 근무했지요?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저는 그때 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접근을 하셨지요. 몸이 좀 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왔을 때, 특수수사할 때 그때 순간적으로 사람이 차가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특수수사할 때 피의자들이 상당히 위협감을 느꼈겠구나……



예를 들어 구 모 차장님도 아무튼 윤 총장님 시절에 제대로 의견들을 피력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동들 속에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감찰 개시를 못 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있고요 또…… 왜냐하면 제가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판결문에 나오는데 그걸 늘상 하는 방법이지요. 규정을 좀 바꿔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처럼 포섭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예상할 수 있게 대리인들을,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소송대리인 선임 및 개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대리인이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한명숙 총리 사건과 관련한 감찰 주임, 주심 감찰관이었지요?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련의 증언들이 임은정 검사의 당시 감찰 사건에서의 경험에 비춰 볼 때 가능성이 있습니까? 낮은 일입니까, 높은 일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련해서 임은정 감찰담당관 관련해서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으로 검찰이 1년 4개월 동안 넣어 놨다가 최근에 혐의 있다고 공수처로 이첩을 했잖아요?


그리고 법세련에서 고발을 했었던 거였는데 법세련에서는 저에 대해서만 기사 검색하고 감찰부의 다른 과장들의 의견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사 검색 안 하시고 덮어놓고 고발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언유착 사건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를 했는데 감찰 담당 검사로서 한동훈 후보자가 당시 감찰 방해에 영향을 행사했다고 판단합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고발 사주 사건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오히려 지금 집단행동 자체가 우리가 세월호 시국선언 했던 선생님들 기소하고 시국선언 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징계 제대로 안 했다고 직무유기로 교육감을 기소했던 검찰에서 이렇게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검사들이 이럴수록 반성의 목소리는 없고 외부를 향해서 공격적인 말을 갖다가 집단적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더 걱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증인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정 증인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방금 채널A 감찰과 관련해서 증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증인이 채널A 감찰을 담당하신 것은 아니지요?





김경율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국회를, 입법독재로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시민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도 거기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증인께서는 특히나 이러한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차례 피력을 해 오셨고 그리고 또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문제점을 제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같이 이게 문재인 정부 거의 마지막에 정말 야반도주하듯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새벽에 통과하자마자 바로 그날 본회의가 원래 오후 2시에 열려야 되는데 아침 10시로 당겼습니다.



이번에는 좀 엽기적인 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위장 탈당이라는 수단을 이용했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 본회의는 오후에 열리도록 되어져 있는데 오전에 열리고, 국무회의는 관행상 오전에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오후에 열렸습니다. 이것을 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것은 뭐 사사오입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느꼈고요.
하나,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이 걸려 있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대장동 사기 사건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걸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더군다나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의자로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사건의 실상을 묻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국회에서 이와 같은 폭압적인 입법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권력자 몇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서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을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본인들이, 공권력이 보호해야 할 서민들의 어떤 생존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억압해 버린 헌정 사상에 유례없는 폭압이라고 생각합니다.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4월 7일 날 문자로 보고를 했을 때 그 문자로 보고를 한 게 공개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셨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저희들을 공격을 했지요, 감찰부 자체를. 진정 사건, 수사 절차에 대한 이의하고 인권침해 진정 그다음에 감찰3과장을 계속 불러서 결국 감찰3과장이, 좀 이런 표현이 허락될지 모르겠지만 항복 선언을 하지요, 이제 수사 중단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 사건이……

(박광온 위원장, 박주민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개시한 이후에 인권부로 배당해서 조사하려고 한 것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위증이 있었습니다. 김승훈…… 김 모 거기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로 이제 진실은 묻혀졌지만 뭐 다시 살아나겠지요. 명백한 객관적인, 주관적인 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 권력, 미디어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 검사들과 함께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대권을 획득하고 검찰권의, 검찰의 이익과 권한을 영속화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그런 행동들, 이런 내용으로 제가 공수처에서 이렇게 진술조서에 작성했고 또 진술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채널A를 덮기 위해서 성급하게 이루어진 고발 사주 4월 3일 자 고발장의 그 내용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했고 용기가 없었지요. 조금씩 나아지지는 하겠지요.
김경율 회계사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 전 이맘때 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도 출석을 하셨지요?





(웃음소리)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그리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첫 번째, 은폐합니다. 철저히 은폐합니다. 모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지요. 사건 외부로 발설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기밀 누설 행위이다. 어떻게 성희롱 발언이 회의 석상에, 공적인 회의에 기밀이 될 수 있는지 참 의아스럽고요.
두 번째, 은폐가 실패하면 그때부터는 조작을 합니다. 쌍지읒이냐, 쌍디귿이냐. 여러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3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주민 간사, 박광온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내 소란)
위원장님, 시간 더 주십시오.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갖은 경제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기관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없앴습니다. 자,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다들 말씀 많으니까.
VIK 어떻게 했습니까?

VIK, 라임, 옵티머스 리스트 돌았습니다. 이 리스트 중에 누가 되었느냐 하면 김 모, 노무현 정부 당시 전 국정홍보처장만 구속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사람만 됐습니다.
라임 사건 리스트 돌았습니다. 이 모 씨만 구속되고 실형받았습니다. 옵티머스 사건,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의 부실장이 검찰 수사 도중 극단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의 주주입니다. 이분은 무자본 M&A의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저희 단체가 2년 전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고발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도 나왔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문재인 정부의 1대․2대 정책실장이 거론되었습니다, 투자 사실을. 제가 언급한 네 가지의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내내 덮기 급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더 나아가서 증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자 흥분해 가지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위원에게 흥분해서 화를 내는 그 모습 자체를 보면 증인이 과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문답을 하며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는 증인인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대답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한동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민주당과 관련된 그냥 정치적 비판과 비난과 관련된 이야기만 지금 앉아서 하고 있는데, 하등의 관계없는 불필요한 증인을 지금 합의해서 이 자리에 질의하고 있고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됐어요, 충분히 됐고요.


(장내 소란)
정숙하세요, 정숙하세요.
짧게 해 주세요.
우리가 증인을 합의하고 정말 일상생활에서 힘드신 분들, 바쁘신 분들 모셨습니다. 귀한 말씀들입니다. 소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제 생각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편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들어야 됩니다.
아닌 말로 저 네 분 중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편 갈라서 두 분, 두 분 모신 것 아닙니까? 저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임은정 검사님하고 한동수 판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유를 보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설사 우리한테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모셨으면 들어야지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얘기하는 자세가 틀리잖아요, 얘기하는 자세가」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하여간 저는 증인이 어느 쪽 일방을 대변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정치선동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제에 맞는 전문적이고 정리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해서 맘에 안 들더라도 얘기 경청하고 그러자고 부른 거니까 그것 좋지요. 그런데 확장해 가지고 정치선동을 해 버리면 그러면 이 국회 자체가, 이 상임위 자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저런 식으로 증인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임위장이 개판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동수 증인 잠깐……
저는 채널A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안 풀리는 게, 채널A 내부 보고서가 방통위에서 공개된 게 있잖아요.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통화를 해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지 모 씨라고 하는 사람한테 들려 줍니다. 그런데 들려 줄 때 전화로 또 들려 줘요. 그게 딱 시간이 통화기록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동훈 목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또 채널A 내에서도 어떤 게 나오냐면 이동재 기자가 자기 내부회의를 할 때―이 기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이것 한동훈 목소리인데 이것을 다른 목소리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랬다가 큰 사고 나면 어떡하냐, 우리 채널A까지 다 망하지 않냐’, 그래서 결국 이동재 기자가 그것을 삭제해 버리고 나서 은폐를 해 버립니다. 이게 기록에 다 나와요. 민주당 기록이 아니에요, 이게. 채널A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검사들, 무슨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이런 기록을 보고 이게 어떻게 ‘혐의 없음’이 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동재 기자가 이것 거짓말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둘러댄 얘기라고.
그런데 저는 이동재 기자가 그 지 모 씨라는 사람한테 얘기한 게 거짓말이다 그거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채널A 자기 내부에서 한 얘기거든,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통화기록으로 나온 겁니다. 단지 통화된 파일을 삭제한 거지요. 그랬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저는 이 점을, 감찰부장 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나는 수사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검찰의 전문가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다만 사실의 문제에서 실제 검사장 이상에 대한 수사와 징계는 굉장히 어렵다, 이것들이 제가 2년 한 7개월 정도 검찰에 있으면서 본 그냥 고백입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계속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긴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구조들을 짜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되겠지요. 조금 더 유익한 수단이고요.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례에서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는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사례는 저 표에서 보면 2번부터 4번까지겠지요. 그래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자체수사를 명령한 것,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장모 불법 요양병원 운영에 관련된 것, 코바나컨텐츠 협찬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관련된 사건, 라임 사건,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재조사, 이렇게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 장모 불법 요양병원 운영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제대로 수사조차 되지 않다가 다시 수사가 진행이 돼서 기소가 됐고 1심에서는 3년 선고가 나왔었지요. 물론 항소심에서는 다시 무죄가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2013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됐지만 수사가 안 되다가 이번에 다시 수사가 돼서 5명이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돼서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가 얼마 전에 다시 구속이 됐고요.
라임 사건 같은 경우도 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3년 이렇게 선고가 됐었고요.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결과에 있어서도 일부 검사……
(「좀 들어 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실수하셨겠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은정 검사님, 수사지휘권이 역대 총 네 번 행사됐고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세 번 행사가 됐습니다.
저 사례들을 봤을 때는 검사의 어떤 측근이나 또는 검사의 가족 관련된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경우 수사가 되도록 특정인이 수사선상에서 물러서게 만들거나 또는 다시 좀 살펴보라라는 내용들의 지휘였던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갈등이 없었을 때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안 했다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지휘는 일상화돼 있었고, 그것이 검찰의 독립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돼서 했을 때 장관이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휘권으로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징계취소소송 했을 때 박근혜정부 때였는데 법무부에서는 검찰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회에 책임을 지는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라고 주장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검찰이 자제하지 않는다면 말려 주는 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검찰청법에 따른 지휘권 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스스로를 수사 안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도하게 수사한다든지 할 때 통제장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거의 유일한 통제장치가 사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고요. 지금까지 행사된 사례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된 그리고 특정인을 위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게다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관여하셨습니까? 아세요, 내용? 잘 모르시지요?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은 사실은 판사로 한 20년을 재직하셨잖아요. 그런데 감찰부장에 한 2년 6개월 계시는 동안, 지금 마치 제가 듣기에는 민주당 위원들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경험한 거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 그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검 감찰부 부장이라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을 보좌해서 검찰의 감찰을 담당하는 업무인데 한동수 감찰부장은 제가 보니까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감찰부장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 보니까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적대적이고 분노에 찬 말씀을 하셔서 처음부터 감찰부장으로 가실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는 임무를 가지고 가신 겁니까? 그건 아니시지요?

그 과정에 감찰부장 가신 게 누구 추천으로 가신 겁니까?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권 배제된 이후에 대검 간부들이 감찰부장 방에 자주 모였습니까?



그러면 봅시다.
그래서 증인이 워낙 실세여 가지고 당시에 검찰국장 등을 통해서 검찰 인사에도 관여를 했다 이런 소문까지 돌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녹취록입니다. 녹취록에 유시민이 신라젠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몰아가자라는 녹취록 기재가 있다, 이게 최초에 문제가 됐고 논란이 돼서 언론 보도가 많이 됐는데 사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감찰본부장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본질이다라고 설명한 내용 들으셨지요?


증인들께서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증인신문을 종료하고 증인들께서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인들 이석하시고요.
위원회를 대표해서 출석해 주신 네 분의 증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2시가 다 돼 갑니다만 오늘 인사청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차수를 변경해서 나머지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시58분)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당초 5월 9일에서 5월 10일까지 이틀간 실시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차수 변경을 위해서 일단 오늘 회의는 산회했다가 12시를 넘겨서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