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2월 1일(목)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 71.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 7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4.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22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22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1.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2.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3.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5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5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3.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7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29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99.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00.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계속)
- 301.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30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31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7.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18.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1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2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2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24.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계속)
- 325.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계속)
- 326.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계속)
- 327.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계속)
- 328.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계속)
- 329.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계속)
- 330.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331.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332.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333. 청년기본법안(계속)
- 334. 청년기본법안(계속)
- 335.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계속)
- 336. 최고임금법안(계속)
- 337.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관한 청원
- 상정된 안건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7)(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7)(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9)(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63)(계속)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48)(계속)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17)(계속)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41)(계속)
-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2)(계속)
- 3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9)(계속)
- 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64)(계속)
-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
-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1)(계속)
- 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02)(계속)
-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57)
- 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 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 6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 6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 67.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계속)
- 68.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계속)
- 69.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 71.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 7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3)(계속)
-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90)(계속)
- 8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계속)
- 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
- 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0)(계속)
- 1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5)(계속)
- 1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3)(계속)
- 1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4)(계속)
- 1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9)(계속)
- 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9)(계속)
- 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계속)
- 1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7)(계속)
- 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5)(계속)
- 1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5)(계속)
- 1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1)(계속)
- 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4)(계속)
- 1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5)(계속)
- 1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5)(계속)
- 1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4)(계속)
- 1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02)(계속)
- 1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8)(계속)
- 1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83)(계속)
- 1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86)(계속)
- 1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4)(계속)
- 1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13)(계속)
- 1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8)(계속)
- 1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0)(계속)
- 1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3)(계속)
- 1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68)(계속)
- 1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87)(계속)
- 1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54)(계속)
- 1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17)(계속)
- 1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1)(계속)
- 1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48)(계속)
- 1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61)(계속)
- 1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92)(계속)
- 1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76)(계속)
- 1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54)(계속)
- 1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21)(계속)
- 1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2)(계속)
- 1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46)(계속)
- 1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91)(계속)
- 1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5)(계속)
- 1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계속)
- 1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44)(계속)
- 1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7)(계속)
- 1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
- 1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85)(계속)
- 1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
- 1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1)(계속)
- 1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89)(계속)
- 1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8)(계속)
- 1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93)(계속)
- 1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48)(계속)
- 1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8)(계속)
- 1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 1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1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0)
- 1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 1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 1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 1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92)
- 1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1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20)
- 1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 2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 2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03)
- 2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 2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4.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87)(계속)
- 20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 21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21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23)
- 21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21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6)(계속)
- 22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22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79)
- 22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9)(계속)
- 2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5)(계속)
- 23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1.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2.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3.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 25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5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3.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 27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4)(계속)
- 28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2)(계속)
- 28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29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
- 29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29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299.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00.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1.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 30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 30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30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31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05)(계속)
- 31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8)(계속)
- 31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7.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 318.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31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32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32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 324.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5.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6.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7.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8.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9.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0.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1. 재정건전화법안(정부 제출)(계속)
- 332.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3. 청년기본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4. 청년기본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5.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6.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7.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관한 청원(이학재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계속)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계속)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계속)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7)(계속)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7)(계속)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9)(계속)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63)(계속)상정된 안건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48)(계속)상정된 안건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17)(계속)상정된 안건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41)(계속)상정된 안건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2)(계속)상정된 안건
3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9)(계속)상정된 안건
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64)(계속)상정된 안건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상정된 안건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1)(계속)상정된 안건
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02)(계속)상정된 안건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57)상정된 안건
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계속)상정된 안건
68.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계속)상정된 안건
69.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3)(계속)상정된 안건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90)(계속)상정된 안건
8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계속)상정된 안건
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상정된 안건
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0)(계속)상정된 안건
1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5)(계속)상정된 안건
1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3)(계속)상정된 안건
1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4)(계속)상정된 안건
1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9)(계속)상정된 안건
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9)(계속)상정된 안건
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계속)상정된 안건
1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7)(계속)상정된 안건
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5)(계속)상정된 안건
1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5)(계속)상정된 안건
1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1)(계속)상정된 안건
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4)(계속)상정된 안건
1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5)(계속)상정된 안건
1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5)(계속)상정된 안건
1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4)(계속)상정된 안건
1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02)(계속)상정된 안건
1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8)(계속)상정된 안건
1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83)(계속)상정된 안건
1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86)(계속)상정된 안건
1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4)(계속)상정된 안건
1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13)(계속)상정된 안건
1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8)(계속)상정된 안건
1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0)(계속)상정된 안건
1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3)(계속)상정된 안건
1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68)(계속)상정된 안건
1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87)(계속)상정된 안건
1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54)(계속)상정된 안건
1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17)(계속)상정된 안건
1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1)(계속)상정된 안건
1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48)(계속)상정된 안건
1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61)(계속)상정된 안건
1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92)(계속)상정된 안건
1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76)(계속)상정된 안건
1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54)(계속)상정된 안건
1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21)(계속)상정된 안건
1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2)(계속)상정된 안건
1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46)(계속)상정된 안건
1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91)(계속)상정된 안건
1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5)(계속)상정된 안건
1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계속)상정된 안건
1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44)(계속)상정된 안건
1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7)(계속)상정된 안건
1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상정된 안건
1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85)(계속)상정된 안건
1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상정된 안건
1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1)(계속)상정된 안건
1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89)(계속)상정된 안건
1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8)(계속)상정된 안건
1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93)(계속)상정된 안건
1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48)(계속)상정된 안건
1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8)(계속)상정된 안건
1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0)상정된 안건
1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92)상정된 안건
1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20)상정된 안건
1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03)상정된 안건
2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4.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87)(계속)상정된 안건
20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23)상정된 안건
21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6)(계속)상정된 안건
22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79)상정된 안건
22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9)(계속)상정된 안건
2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5)(계속)상정된 안건
23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1.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3.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3.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4)(계속)상정된 안건
28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2)(계속)상정된 안건
28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9.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00.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1.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05)(계속)상정된 안건
31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8)(계속)상정된 안건
31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7.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8.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4.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5.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6.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7.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8.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9.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0.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2.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3. 청년기본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4. 청년기본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5.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6.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7.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관한 청원(이학재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6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간사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것이 제정안 4건을 심사하고 그 밑에 보면 재정건전화법안은 아직 심사 여부를 합의를 하지는 못하셨고요. 그리고 기타 소위 재심사 필요 안건, 1차 심사를 다 끝내고 정부보고 자료 또는 대안 제시를 촉구하거나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법안이 2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번 기타 주요 미논의 안건은 간사님들께서 합의하신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한 번도 논의하지 않은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한 200건이 넘게 쌓여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 의원실이나 이런 데에서 긴급히 요청하고 또 정부에서도 요청하고 그런 것을 일단 3번 안으로 넣어 놨습니다. 기타 청원이 1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번 1번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끝단에 있는 재정건전화법안 이것은 정부 측에 묻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고 당시에 또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송영길 지금 여당 의원님께서 제안이 된 법안인데 이 법은 정부가 지금 뜻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재정건전화법? 정부가 그렇게 야심차게 하고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해 놓고 그 후로는 이게 실종이에요, 실종. 그리고 의지도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게 지금 정부안이 뭡니까? 하다가 내용에 관해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자체 논의의 뜻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뭐냐고요? 차관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 듣고, 제가 오늘 여기에 관해서 지금 가부간에 뭘 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것에 관한 정부의 뜻을 지금 한번 확인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답변 듣고 안건 논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법안을 제출한 이후에 경제․재정 여건이 크게, 특히 재정 여건이 크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 정책 방향도 바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새 정부에서 보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라든지 재정운용 여건이 크게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보면 재정 관련해서 중장기 재정추계를 국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고려해서 국회에서 심의를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경제 기본법은 좀 더 구체성을 띤 법이라고 해서 함께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관해서도 정부 측의 의견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여당은 이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쭉 국회 심의를 해 오면서 의료민영화 부분만 명확하게 배제가 되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점 또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이따 정부 측의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다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고요.
먼저, 수석전문위원 진행을 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제정법안은 20개 조인데 이것을 13개 조문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가치가 개념이 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회적가치위원회에다가 규제의 권한 같은 다른 권한을 함부로, 공공기관에 그런 것을 주는 것은 대부분 다 삭제를 하고요. 일단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연구하고 협력하고 권고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어서 기능이 활성화되면 그다음에 다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서 기존 법률과 모순되거나 또는 저촉되거나 하는 규정을 대폭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문들도 다른 입법례를 최대한 살펴서 옆의 참고에 붙였습니다. 통으로 한번 말씀을 올리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제정안에 목적하고 기본이념이 있는데 목적․기본이념은 대부분의 입법례에서는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두 조문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2조입니다. 사회적 가치의 정의인데요. 우리나라 현행 법률 입법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규정한 게 없습니다. 또 이걸 토론한다고 하면 범위가 끝도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사회적 가치를 규정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큰 논란이 없고 또 공통적인 것만 골라서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제2조 보면, ‘사회적 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한다’. 옆의 3페이지에 보면 밑줄 친 것들이 대부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겹치는 것이고 제출한 제정법안을 살펴보니까 현행 경기도 조례를 참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지역 경제의 활성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윤리적 생산과 유통,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정도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정도로 압축해서 다른 지역의 조례를 참고해서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계속 협의해 왔는데 정부와는 의견이 좀 다른 것이 검토 내용 박스에 보면 정부는 이외에도 안전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국민 소통 및 투명성 제고, 사회통합 증진, 이걸 더 넣어야 된다고 지금 안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개해 드리고요.
일단 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옆에 보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다루는 공공기관의 범위 내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마 해서 바목의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은 뺐습니다. 그리고 밑의 표에서 보다시피 제정안과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을 보면 한 700여 개가 줄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소속기관이 있지만 여기에는 파출소․우체국․소방서․보건소들이 많아서 숫자가 칠팔천 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기관이 어디인가 그리고 공공기관은 흔히들 아는 전형적인 공공기관 범위 내로 줄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금 제정안에 들어온 것을 보면 4조(공공기관의 책무)가 있고 5조(공공기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양이 꽤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것이 5조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의 수주기회가 늘어날수록 우대할 수 있다’ 이런 조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삭제하고요.
수정의견 3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조직을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약간 추상적인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제정안 6조에 보면 논란이 됐던 것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조문이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할 때는 이 법에 따라서 하라는 구속조건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조문이 있다 하여도 그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판례도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대폭 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각종 계약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것이 일단 조달법이라든지 이런 현행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이 적용되도록 수정을 한 것입니다.
기타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3년마다 하는 것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했고요. 5조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이 정도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조의 시도별 추진계획도 시도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5년 단위로 추진해라, 3년을 5년 단위로 하고요.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위의 밑줄 친 것은 지역별 추진계획도 종래의 조문에는 그냥 지역별 추진계획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가치․목표․방향․개선이 필요한 사항, 그래서 사실상 내용은 앞의 기본계획 수립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다른 조문들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법사나 다른 데로 갔을 때 체계․자구 심사상 큰 문제가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공공기관들이 위원회에 각종 추진계획을 바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업무 부담도 있으니까 조문을 바꿨습니다. 7조 2항에 ‘기재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사회적 가치의 전년도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앞의 ‘심의를 거친다’ 이런 말은 빼고요.
다음으로 8조의 사회적가치위원회입니다.
이 법의 큰 틀에 남겨 두는 것은 바로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출범하여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 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일을 잘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요.
그래서 8조(사회적가치위원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둔다’, 쭉 하고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2항에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 그리고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이 있고 동수로 한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4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대로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특별한 구속력 있는 권한이랄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항에 보면 그걸 명확히 했습니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기 나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위원회가 있을 때 자료제출권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활동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보장해 줘야 될 것 같아서 6항에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도 예외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나름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권한이니 이런 얘기들은 다 삭제하고 한꺼번에 한 조문으로 묶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지역의 사회적가치위원회 조문을 넣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제정법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에 있어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하고’ 이렇게 되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 평가에 관해 매년 평가를 해라 그리고 위원회가 바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감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하도록 요청하게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넣었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에 어떤 구속을 하거나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15페이지 11조에 ‘정부는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표창수여, 포상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틀을 열어 놨고요. ‘공공기관의 장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포상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문은 옆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12조에 보면 ‘정부는 민간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하여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다’는 조문을 넣었습니다. 앞의 조문에 보면 ‘민간 수주 발주 우대’ 이런 걸 다 빼는 대신에 여기서 추상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는 조문을 둬서, 이런 조치는 조달 관계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교류하라고 그러고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교류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묶어서 13조에 ‘정부는 국제기구와 국제교류․협력 등을 강화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고, 다만 기본계획이나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했는데 최초로 실행되는 것은 이 정부 내에서 실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부칙에다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조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사회적 가치의 정의에 안전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그다음에 국민소통과 투명성 제고, 사회통합 추진 세 가지를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 제시할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원 입법안으로 2016년 8월 달에 김경수 의원님이 제안을 했고 그 이후에 존경하는 박광온 의원님께서 2017년 10월 달에 그와는 내용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제안을 했잖아요?



기존의 우리 헌법 체계, 기존의 각 개별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러한 내용 실현이 현재 정부 시스템 내에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법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이 법의 포괄 범위에 정부기관하고 공공기관 등 다 들어가 있지요?




각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이 다 다르고 헌법 가치 밑에서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 공공기관이 설립된 설립 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능을 하도록 다 개별법에 근거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 또 다른 목적․기능이 그것을 전부 오버라이드하면서 수평적으로 체계적으로 통일하면서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공공기관이 전부 성격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정부 부처도 성격이 다 달라요, 미션이. 다만 국익, 우리 헌법 가치라는 것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부조직법이 탄생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운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을 운영하면 기관마다 성격이 다 달라서 거기에서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 평가를 해야 될 부분, 어떤 것은 평가가 빠져야 될 부분 등등이 다 다를진대 여기는 정부 부처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까지, 그것도 성격이 다 다를 수 있는 기관을 이렇게 하나의 법으로 포섭을 해야 될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계속해 봐야 계속적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보면 전문위원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제안돼 있는 상태에서 기왕에 있는 부분을 조금 나이스하게 정리를 하면서 기왕에 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문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가급적 타 법과의 충돌 문제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조문 정리 차원에서 봤는데 근본적인 문제 차원에서는 많이 보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법이 지금 정부기관하고 공공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지요?

그것도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의 체계는 일단 대상을 전부 포섭해 놓고 여기에 여러 가지 체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느슨하고 약한 형태지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헌법과 준하는 대단한 큰 상위법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수없이 많은 수천 개의 법률 중의 하나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법의 성격이 지금 여러 가지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조문 정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책무와 관련해서 가치 실현을 위해서 행정 조직의 정비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전문위원도 지금 그런 식으로 수정을 했지요?
그리고 아까 사회적 가치가 뭐냐와 관련해서 원래 법 기술된 것을 전문위원이 보니까 너무 나갔다 그리고 추상적이다, 너무 포괄적이다 해서 조금 압축한 상태로 일단 제시는 했는데 기획재정부는 거기에 플러스알파해서 조금 더 해야 된다.
우선 원래 법안의 가치를 보면 대한민국헌법 가치, 그것도 상당히 이론이 있을 수 있는 종류의 내용을 상위 수준에서 굉장히 많이 기술했는데 그것을 일부 정리했거든요. 그것도 여전히 동일한 가치를 모든 공공기관이 획일적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검토 여지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 안에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이것은 또 별론이에요. 우리가 담아야 될지 안 담아야 될지도 수없이 많은 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그렇게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 조직, 시책 수립 등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그렇게 권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개별적인 기관을 왜 설립하고 공공기관은 왜 개별 미션을 주고 왜 설립을 하느냐고요? 왜 운영을 해, 개별법은 왜 필요하냐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역할 등’ 하면서 민간 부문 영역까지 이 정신을 투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이런 권고 조항을 또 담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굉장히 큰 상위법이다, 공공기관의 개별적인 것 가지고 얼마든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일부 개별법에서 수정․보완되고 때로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운영하면서 공운법에 의해서 평가를 조금 더 웨이트를 두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일부 필요에 따라서는 논쟁이 있겠지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미션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미션을 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개념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뭐를 더 줘야 될지 그것도 지금 굉장히 의문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또 민간 부문 영역까지 그러한 정신을 같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장치를 만들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개별법을 훨씬 넘어선 준헌법적인 법률 비슷한 형식의 굉장히 큰 상위법이 나온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의문이 들고.
전문위원, 민간 부문에 확산하는 것이 수정의견에도 들어 있나요? 몇 조에 들어 있지요?

그다음에 성과평가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 평가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평가 방법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평가한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 가치라고 5개가 될지 10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부기관의 미션도 다 다르고 공공기관도 천차만별인데 이런 기관을 어떠한 잣대로 어떻게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한 데는 포상을 한다고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우선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문제 제기만 할게요.
그다음에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립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립한다고 했지요?
평가 대상에 우선 청와대 비서실 들어가지요? 총리실 들어가지요? 기재부 들어가고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가하는 위원회가 하나 좌우지간 대통령 직속으로 생겨요. 그러면 이 사회적가치위원회는 위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통령과 총리 그 사이에 있는 기관이 되겠네. 그것도 의문.
또 하나, 이것을 기재부가 취합해서 제출을 한다 어쩌고어쩌고 돼 있지요. 기재부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이런 가치 실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기재부가 전체를 종합해 가지고 미션을 주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를 모으고 하지요? 정부조직법의 무슨 권한으로 기재부가 이것을 합니까? 기재부가 청와대 평가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가치위원회의 거버넌스나 이 체계 그다음에 평가의 문제 등등 모든 게 다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에 관해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긍정적인 이런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어떤 것을 여기에 넣을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없이 많은 논쟁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또 조직을 만들어 줘야 되고 인력도 보강해야 되고 여기 가서 일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부 평가를 하고, 수없이 성격이 다르고 디멘션이 다른 이런 것을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평가를 해 내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법률에 주어진 기존의 미션하고의 충돌 문제는 어떻게 소화를 해 낼 것이냐, 객관적인 평가 잣대가 있느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존경하는 박광온 의원님이 많이 고민해서 내셨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제안할 수 있어요, 또 당의 철학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정부의 입장을 물어본 겁니다. 정부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아까 제가 몇 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소화할 것인지에 관해서 정부가 치밀히 고민하고,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크게 보니까 대세가 어느 정도 잡혀 있으니까 조문 정리 차원에서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만 우선 하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제가 초반에 정부 입장을 질문한 겁니다.
질문을 한 것이고, 제가 그 이후로 구체적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나 설명은 저희한테 자료가 온 적도 없고, 이 부분을 지금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문제 전부에 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이것은 여기서뿐만 아니고 해석에 따라서 밖에서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클 수 있는 법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해관계자 또는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과 집중토론을 통해서 뭔가 방향성도 정하고 조문 등에 관해서도 움직여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가 좀 많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일차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주셨던 가장 큰 지적 중의 하나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다 개별적으로 특수성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기관의 고유 업무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개별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혹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기관들의 거버넌스 업무체계라든지 또는 각 개별기관의 고유 사무․업무 이런 것들에 간섭하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로서 지금 열거되어 있는 공공성, 사회적 가치 이러한 가치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부정할 수 있는 가치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기관들이 준수하고 업무를 하면서, 기관을 운영하면서 염두에 둬야 될 기본 가치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 우리 소위에서 심사하기에 전반적인 다른 법과의 관련 포함해서 법의 완성도가 과연 축조심의 정도로 그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모든 소위원님들이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 하면서 논의를 하다가 약간 홀딩되어 있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법 하나로 67개의 개별법을 규정하는 그 문제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영향이 있으니 최소 의견 개진이라도 해 달라고 토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오지가 않아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프리존법은 그래도 67개 법에 연관이 있는 사항이라는 법 개수라도 나오는데 방금 이 법이 처리된다 했을 때 과연 몇 개 법과 충돌, 때로는 어긋남, 위상의 차이에 따른 혼선 이런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논의가 진전되려면 정부가 기존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거나 또 평가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 법과 어떤 관련이 있고 충돌이 있는지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규제프리존법의 경우에도 바로 1개 법으로 67개 법을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논의를 조금 더 충실히 하자고 해서 홀딩되어 있는 상황은 정당한 이유입니다. 이 문제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사실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입법들이 처리되기를 바라고, 사실 그런 개별 입법의 처리를 위해서 법안 발의도 많이 했고, 사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앞장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사회적 가치를 소홀히 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은 법률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우리한테 던져 놓고 있습니다. 공공성이라는 단어, 사회적 가치라는 단어, 공익이라는 단어들이 종횡으로 막 쓰여지면서 특정해서 법률적 용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단어는 법에 들어오는 것이 처음입니다. 아까 법에 없다고 했고 지난번에 제가 이 법을 심사할 때 타 법 사례나 헌법 사례 자료 보고를 해 달라고 오히려 주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확인이 되었고, 지방자치 사항의 조례로 와 있는 내용인데 이 법문에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이것을 공공성이라고 해석할 사항인지, 사회적 책무라고 봐서 특정해서 들어가야 될 사항인지, 사회적 가치라는 추상적 용어로 포괄이 되는 것인지, 공익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2페이지에 보면 가부터 바항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써 놨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부터.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창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제가 활성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혹은 어떤 벤처기업이 좋은 기술 혁신을 했는데 그게 스케일 업 되면서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면 이것이 사회적 가치라는 단어 속에서 커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라면, 차라리 그렇게 딱 좁힌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는 양성평등에 관한 얘기가 없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기회 증진 얘기만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상황을 볼 때 여성들의 다양한 권리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사회적 가치라는 이름하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 일견 봤을 때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일견 봤을 때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논의할 때마다 이것은 넣읍시다, 이것은 뺍시다, 이것은 경제적 효율성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사안이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논의가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즉 2조의 정의 사항은 사회적 가치를 이미 규정한 법도 없거니와 또 헌법에서도 바로 파생해서 추려 내기에도 좀 적절치가 않고, 그다음에 예시해 놓은 가와 바 사항은 모자랄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이 내용으로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조달이든 국가계획이든 국가계약이든 재정이든 공공기관 평가 부문에 상당히 많은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이 보완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항에 있는 내용들과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본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조금 부조화스럽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법을 실효성 있게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기성 법체계와의 충돌에 부딪히게 되고, 이 법의 알맹이를 다 드러내고 나면 왜 만드느냐는 문제가 걸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과도해서 타 법과의 관련성 문제에 있어서 설명이 잘 안 되고 또 관련된 법안을 다 같이 놓고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법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나서서 상당히 많은 심사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정도만 가지고는, 취지는 좋기는 하나 대한민국 법률로서 의결을 해서 국민들에게 드리기에는 너무나 미완성이다 저는 그런 점이고, 정말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들 중에 많은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저는 기획재정부가 지금 다른 일도 굉장히 바쁜데 이 엄청난 일을 줌으로 해서 심의․평가 종합을 한다는 게, 기획재정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정부부처 중에서는 예산도 의미 있게 효율적으로 쓰는 문제도 검토해야 되고, 경제 전체의 다이나믹스도 고려해야 되고 거시정책 리스크도 감안해야 되는데 이토록 필요한 법이라면 총리실에 넘겨서 거기서 각 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권한이 국무조정실에 있으니까 거기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출자기관을 빼 버려서 좀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뒤에 가면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출자기관을 빼고 관련 자치단체들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이것은 또 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요컨대 저는 기존 공운법이나 여타 관련 법에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자기 업무를 잘 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잘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인데 그것 외에도 보완적으로 개별 입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미 각종 평가나 법률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법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소화해 낼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16페이지 12조 조항은…… 법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저는 이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법조문으로서의 구체성이나 법적 합목적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할 수 있게만 해 놓은 것 아니냐라는 건데 때로는 이 조항이 임의로 이용될 수도 있고 또 특정해서 하려고 할 때는 이 법이 작동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요컨대 저는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국민 개개인이 혼자서 각자 고생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과 정부기관들이 어떻게든 효율이나 이런 것 외에도 사회적 책무들을 찾아서 보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현재 제출된 법안으로서는 그 뜻을 실현하기도 어렵고 법적으로 완성도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보완 이후에 심사를 하는 것이 맞고.
또 이와 관련된 이런 문제 제기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그게 비정규직․정규직 문제가 됐든 양성평등의 문제가 됐든 정말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우대 대책이 됐든 공정거래와 연관된 여러 가지 내용이 됐든 이런 문제에 대한 반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심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막연합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은 우리 국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이르는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야 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제기한 의미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길게는 한 이십여 년, 짧게는 십여 년 IMF 위기 이후에 그야말로 효율과 이윤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조성돼 왔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개별법에 설립의 목적이 되는 공공의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조차 그 설립의 취지를 벗어난 효율과 이윤만을 추구하도록 하는 정부의 시책에 공공기관이 표류한 것도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공공기관들이 이제는 그 설립 목적에 따르고 또 설립 목적을 넘어서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기준이 되는 어떤 사회적 가치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 법에 근본적인 의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합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벗어난 어떤 법도 존립할 수 없듯이 이 법 역시 헌법이 존중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또 공공기관의 존립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그래서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유사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의미 없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공공기관이 그동안 운영되어 온 실태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사회적 가치에 공모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목표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단지 그냥 정부의 정책, 시책 이런 것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기관에 이것을 요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를테면 그 행정적인 절차까지도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이 된다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점은 저는 하나하나 다 곱씹어 보고 지금 우리가 입법을 하는 마당에 손보고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새 정부 들어서서 어제 우리 기재부의 업무보고를 봐도 공공기관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앞으로 공공기관 운영 평가의 기준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그런 정책 시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우선 저는 기재부에 또는 우리 수석실에서도 이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기왕에 다양한 법률, 개별법이든 아니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든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또는 각종 계약법 이런 것들에 이미 국회가 동의해서 법률로 조문화돼 있는 사회적 가치라고 볼 수 있는 대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다 뽑아 보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이나 김성식 위원님이나 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막연히 모든 헌법적 가치를 전부 열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는 어떤 것이 5%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필요를 근거로 해서 2018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추상적인 사회적 가치, 추상적인 헌법적 가치 이런 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은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또 추가할 사회적 가치가 있다거나 또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가치로서 이제는 법으로까지 정할 필요가 없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끊임없는 개정․보완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회적 가치의 규정은 바뀌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좀 더 심화된 안이 제안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분 모두 지적을 하고 계신데 기재부가 이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견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심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용 불안도 있고 양극화도 많이 심화돼 있고 그래서 국민의 삶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부분들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 공유가치 창출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신뢰적 가치를 실현하고 그랬을 때, 아마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양한 활동 증가나 이런 것들이 아직 미흡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공 부분에서 사회적 가치나 이런 부분들은 먼저 실현을 하고 그리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이러한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조금 뭔가 정돈이 필요한 거고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하면 사회적 가치라는 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 ‘남자에게도 한 달 정도 유급 출산휴가를 주자, 그래야 그 여성이 직장에서 상사 눈치 안 보고 아기 가지고 키울 수 있지 않느냐?’ 했어요.
기획재정부는 3일 줬어요, 3일. 본 위원은 한 달 법안을 했는데. 유급은 3일만 하자, 이 기획재정부 주장 때문에 현재 3일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늘려서 한 닷새쯤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아니, 나는 기획재정부 고민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껏 유급 휴가를 많이 주는 것이 예산상 부담도 있고 고용기금에서 그것을 써야 되는데 고용보험에는 이미 일․가정 양립 관련으로 3조 이상 예산을 쓰고 있고 그러니 우선 3일만 시작합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하자면 이렇게 좀 포괄적이고 이런 법안보다도 사회정책별로 예산상이든 또 개별입법에서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든 이렇게 처리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건 접근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가치 기본법은 오늘……
소위 재심사 법안 중에 제가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들 여섯 분이 발의한 임원 임명에 관해서는 적어도 성별 비율 할당제를 도입하자, 무리한 입법이라는 논의도 있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거라도 하자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 곤란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김삼화 의원이 낸 성별․고용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공시하자는 법안에 대해도 정부는 계속 소극적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잘해 나가자고요.
아까 윤호중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별법들에 반영돼 있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조항들 한번 쭉 보시고요. 그 전에 김성식 위원님이 제기한 몇 개 법과 이게 혹시 충돌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떤 법의 어떤 조항과 충돌이 우려된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기본법에 대한 이해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하시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기본법은 기본적인 법이기 때문에 좀 추상적이고 막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법률하고의 충돌 방지 효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예민한 것이고요.
또 하나, 사회적 가치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아까 김성식 위원님 말마따나 양성평등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연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것, 또 다른 사회적 가치가 있을 수……
수석전문위원도 아까 말씀드린 기본법은 포괄적이기 모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기본법이 나오려고 그러면 왜 기본법이 필요하냐부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별법에 예를 들어 환경 관련이 있다 칩시다. 거기에 대기법도 있고 수질법도 있고 폐기물법도 있고 몇 개 개별법으로 쭉 왔어요. 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것 전체를 아우르는 원칙이나 기준 또는 정신을 표명하는 기본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환경정책에 관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법 이런 게 지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이 지금 수천 개 나와 있는데 왜 이 기본법을 만들어야, 지금 이 법 목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가치에 관한 논쟁은 제가 아까부터, 그 논쟁이 사실은 본질적인 논쟁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건 일단 별론으로 하더라도 뭘 정해 놓고 하면 이것이 왜, 개별법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논의를 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부, 대한민국 공공부문 전체를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다 아울러야 되고 또 그것이 주어진 그 모든 법령을 아우르는 이 법이 왜 필요하느냐, 여기에 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법은 이러니까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해 봐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정부도 해 주라, 그래야 논의가 되지 안 그러면 논의가 될 수가 없다.
사실 이 법이 최초 발의됐던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입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가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커다란 반성적 토대 위에서 뭔가 나라가 방향을 제대로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고심 끝에 이 법이 제안됐었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좀 거대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최교일 위원님.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지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지요. 지금 5조에 보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6조에는 시도 지역별로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그리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 참여 지원도 재정적․행정적 사항에 대하여 민간 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굉장히 엄청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자체도 또 형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 분야의 어느 분야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것은 정말 엄청나게 평가를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마음에 든다고 할 수도 없을 거고 민간 분야에 지원을 하려면 또 엄청난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하여튼 이런 것이 저는 굉장한 규제다, 엄청난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공공 분야,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전이면 한전, 수자원공사면 수자원공사 나름대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하는데 수자원공사의 경우에 그러면 또 이 각 분야마다 뭘 할 건지, 그래서 공공기관이 설립됐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설립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설립목적에 따라서 그 분야에서 말하자면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기관을 하여튼 사회적 가치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계획으로 5개년 계획, 매년 계획 평가, 이렇게 해서 과연 정말 전체주의적인 이런 식으로 우리 공공기관을 운영해야 될 것인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다음 안건.

현재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윤호중 의원님이나 유승민 의원님이 법안을 내셨는데 그 다음에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큰 틀은 제가 한번 설명을 올리고 그다음에……

목적과 및 기본원칙, 1조와 2조인데 정부안을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정부 의견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은 공동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자율적․독립적․개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익은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의 규정으로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만 보시면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다’ 그래서 주체가 사회적 경제 조직인데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공통적으로 정부 의견과 윤호중 의원님하고 겹칩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 기업, 수협, 농협, 산림조합…… 쭉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연대 이런 데 대한 것을 폭넓게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 기타 관련된 사회적 금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로서는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 시책과 발전정책을 세우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국가의 책무를 두고 있고, 중요 조문 중의 하나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원칙 등과 맞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30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상향식으로 하고 5년 단위로 기재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역별로는 시․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를 설립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 2명이고 민간위원 과반수입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와 사무지원 조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역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를 두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분야를 국가통계 분석에 포함시키라고 통계를 의무화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 연대 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전국적인 단위로서 할 수 있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우측에 기재부 소속으로 사회적 경제원이라는 하나의 산하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미 노동부에 있는 것인데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확대 개편하여 소관을 이리로 옮기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권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두고 지역별로도 둔다는 것이고요.
정부기금은 당초안인 윤호중 의원안과 유승민 의원안에는 있었지만 정부 의견에서는 정부기금은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기금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 정도로 낮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라, 국공유재산 등 우선매각 또는 임대가 가능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금융․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육이나 훈련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한다.
대강 이 정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의무구매 비율을 5%로 하는 문제가 좀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최고한도를 5%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부분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금 부분이 없어지고 의무구매 비율도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서 현재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유승민 의원님 안에 사회적 경제 조직을 규정하는데 제 안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 의견에서도 이것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확인한 것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과거에 그쪽의 반대로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포함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안에 보면 하목하고 거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윤호중 의원님이 추가하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하나 제가 살펴보니까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는 법인인데 이 법을 제정할 때의 목적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육성 지원인데 여기서 보면 상법상 주식회사가 이 법을 적용받게 되면 거꾸로 상당히 규제적인 성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 다양한 기본원칙이 있는데 상법상 주식회사는 보통 출자를 하고 그 출자 지분에 대해서 배당받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여기서 나온 이익을 각종 공공적인 또는 지역사회,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오히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은 빠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이 법을 적용받게 되면 거꾸로 규제가 되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포함시키는 데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많은 숙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윤호중 의원님 그리고 유승민 의원께서 발의하셨고 정부 의견을 옆에 쭉 달아 주셨는데 지난번 공청회 등에서도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지금도 저희 당의 많은 위원들께서 직접 여기에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발의된 지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19대 때도 있었고 20대 때도 있었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법안 제정 취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 법안 발의가 있는데 제가 아는 우리 박광온 위원장님 법안도 그렇고 윤호중 의원님도 그렇고 두 분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유연하고 합리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필요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는 언제든지 수용이 가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정부에 있었지만 처음에 보는 순간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지만 정치적으로 뭐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부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이 좀 바뀌다가 지금 이렇게 온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이 발의하고 지적도 하고 추가 보완도 하시고 의견도 피력하셨지만 저는 정부에서 이 개별 부분에 관해서 진짜 마음을 열어놓고 걱정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진짜 문제 제기할 것이 없는지, 이 정도 선에서 끝내도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하나하나 점검이 필요하다, 그 의견을 설사 좀 더 비판적으로 제기한다고 해도 여기에 언짢아하실 분 안 계시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법안이 탄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다면 제대로 된 것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첫째, 사회적 경제기본법의 포괄 범위로 보면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 현재 협동조합법, 마을기업법, 그다음에 신용협동조합법 등등 개별법이 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법령이 있고 그것이 일부 부족하면 우리가 그 법안에 접근해도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전체를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이 왜 필요하냐,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께서 공청회 때도 그 말씀을 제기하신 것으로 한 줄 정리되어 있는데, 또 수단에 관한 문제는 일단 그다음에 논합시다. 기본법이 왜 필요하고 이런 장치가 있어야 현실적으로 작동된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는 법하고 이것과는 충돌 관계의 문제는 없는지 우선 아주 단순한 것부터 질문드리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 경제가 뭔지 제가 용어 정의에 관해서도 논쟁하고 싶은데 그것 가기 전에 기본법 제정안 접근이 현실적으로 왜 필요한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그래서 기본법 체계가 뭔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기재부에서 한번 제대로……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생각이 있으셔서 법안 제안을 하셨으니까 제가 위원님께 여쭙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 달라.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요구 사항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 제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차제에 제대로 리얼라인먼트(realignment)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번잡성이나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단점을 갖고 얘기하자면 아까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서도 똑같이 지적됐습니다. 보면 행정 내부의 규제라든지 절차라든지 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다 체계화시켜서 중복이 없이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면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요.
현재 각개 약진하고 있는 개별법들 그리고 어떤 데는 지침 하나로 시행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의 체계와 그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왕에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제대로 체계화시켜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이것이 문제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 조직 간 지원에 차이가 있는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제가 두 번째 들었고, 첫 번째 문제 제기를 뭘 했었지요?

아니, 지금 다 일일이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구상하게 된 출발점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부처 간에 나뉘어져 있고 또 각 개별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상부상조해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조차도 발견을 못 하고 그럴 의무조차도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자구적으로 또 자조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서로 기대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데 우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 이미 10여 년 운영되어 왔고 사회적 기업은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주로 취약계층의 고용,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집중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업은 대단히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는 데도 복지부도 인증할 수가 있고 다른 부처에서도 얼마든지 인증할 수 있는데 주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 왔다, 좀 더 폭을 넓힐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협은 굉장히 커다란 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농협만을 위한 운영을 해 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서로 자원을 공유해 가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기본법이 필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을 2012년도에 만들 때 정부랑 협의해서 법안을 만든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때 관련 법 심사에서 많은 논의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만드는 이유와 연관해서 제가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 관계자든 자활센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대는 이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비슷한 기관 같은데 부처마다 소속이 달라서 협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하나하고.
그렇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경제원을 설립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중앙자활센터까지 나중에 다 포괄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를 가지고 우선은 부처별로 민원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예산은 결국 기재부가 하는 것이니까, 얼마 정도 지원되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바로 이야기하는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제대로 된 사교육을 못 시키는 부모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를 맡기는데 거기는 항상 관리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사각지대처럼 돼서 기재부 예산이 항상 깎이고 국회의원들이 매번 예결위 때마다 그것 붙들고 실랑이하는 문제하고도 유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축조심의를 하기 전에 제가 쭉 확인하고 싶은 것은 원래 법마다, 기업마다 성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동조합법을 만들 때는 적어도 단체들 간에 교육 활동을 한다든가 경험 전수를 한다든가 할 때는 정부가 지원하지만 협동조합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자활의 정신에 입각해서 하되 다만 자본 지분이 아니라 1인 1의결권을 가짐으로써 협동조합 정신을 발휘해 간다는 취지인데 나머지 경우에는 인건비가 됐든 다른 형태가 됐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했을 때 과연 어떨 것인지,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원을 만들지 않고 기존 고용부가 하는 것은 고용부대로 그 기관에서 하게 하고, 아까 자활센터는 그대로 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협동조합은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해 왔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기관 간 협의 형태로 이 문제를 조율할 수는 없는지?
사회적 경제원을 만들어서 적어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같이 관할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맞나요?

마찬가지로 장애인 직업……

정부가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현재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고용부의 사회적 기업 사업과 기재부의 협동조합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원으로 해서 확대하게 되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등 관련 예산을 사회적 경제원에서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중간지원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이 기재부 소관으로 된다면 이쪽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이라든지 기능은 다 하면서 마지막 집행과 관련된 딜리버리 기능을 위탁해 주고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해 주는 정도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각 정부 부처별로 다양하게 집행되고 있고 각 부처별로 기재부가 국고를 열어서 다 예산을 내려 줘서 거기에서 집행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 경제 형태의 다양한,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 기업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또 자활센터도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처리할지는 조금 더 보고를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제 얘기는 좌우간 이런 것을 각각 해당 기관에서 파이프라인도 갖고 주무로 하게 하면서 이것을 그냥 종합 코디하는 정도랄까 자료를 취합해 본다든가 예를 들면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한다든가 그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 부분이 개별 협동조합에는 없거든요. 뭔가 다른 형태의 코디를 할 때만, 교육할 때만 지원할 수 있다 했지 지원 사례도 지금 별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요컨대 그것은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가 협동조합의 개별 관리에 대해서는 직접 관할하기가 부처의 성격에도 안 맞고 하니까 거기에 위탁해서 대신 우리 전체 전반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것을 우려하느냐 하면, 제가 아까 축조심의까지 하자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논의해 볼 수 있는데 기왕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협동조합이 극도로 위축되는 일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유사한 형태로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도 지원되고 기타 더 되니까 협동조합은 다 없어지고 이렇게 하자든가, 저는 다양한 형태의 주체들의 반응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성격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의 장점이 살려지고 특성이 살려지게 하는 쪽으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게 좋다.
다만 지원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겠다고 한다면 매우 느슨한 업무 점검형 커미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원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공공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대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필연성이 없다 이거지요.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서 기본법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관을 포괄해서 다룬다 하는 것과 중간에 에이전트를 만드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점인 거지요.
그다음에 지원형태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다른 것은 다 빠지고 5% 의무구매……
5%까지인가요, 이상인가요?


다만 이 법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연대와 협력,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박광온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과 사회교대)
자활 같은 경우에는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얼마 계상할 거냐의 문제가 걸려 있고, 사회적 기업은 몇 년까지 몇 명을 지원하느냐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더 올려 달라든가 아니면 1명을 더 해 달라든가 이런 이슈들이라는 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센터에서 주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기본법을 만들어서 현실적인 인센티브는 구매 5% 의무 조항인데 저는 이것도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장애인이 공장에서 어떤 특수종이를 만들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사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요. 저는 이 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 그 외의 지원 내용이나 협의조정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났던 사회적 기업 관계자나 협동조합 관계자는 ‘그것을 기재부랑 보다 긴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기재부 안에 이것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거고,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기재부에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예산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더라도 이런 점을 담아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모디파이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민해 보고 실효성 여부도 그런 측면에서 따져보는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제주체들? 이를테면 그 경제주체들의 외부 조달,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외부 조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도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도 하고 있는 거고 또는 농․수협도 하고 있는 거고 엽연초조합 등등 다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조달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만이 여기에서 이런 법을 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다,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사회적 기업이나 또는 자활이든 마을 기업이든 다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물론 협동조합도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과 그렇지 않은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이런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자체 조달로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한 통계를 보니까 GDP의 0.8% 정도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생산하고 있는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사회적 경제원으로 확대 개편하게 될 경우에, 물론 지금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현재 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역할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기능이 유지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공공기관이 아니라 개별 민간기업들이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이든 주식회사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민간 경제기업들 중에서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 그것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서 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약간 다를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박광온 의원님 원안은 이것하고 똑같아요. 가․나․다․라․마․바 해서 타까지 완전히 동일해요. 원래 2개 법안이 나올 때는 동일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수정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 그러면 법안이 통일돼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가치…… 여기에 보면 다른 법의 경우는 법률이 상충될 때는 여기를 준용한다, 이 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다르게 해도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구조가 거의 같아요. 여기도 기재부장관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만들고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여기 보면 5년 이것을 하고 시도도 5년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그야말로 공공기관에 관한 법안에 따라서 수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하고 평가하고 또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마찬가지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이 집행에 관한 일들이고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과연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의 주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


(추경호 위원, 박광온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언급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에……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디베이트할 수 없는데 자꾸 기재부에서……
좋아요.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도 좋고 누구하고 생각이 다른 것은 좋습니다. 여당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 것도 좋고. 기재부에서 중심을 잡고 제대로 의견을 이야기해 달라고 자꾸 제가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 법안까지.
조금 전에 우연찮게 그게 노정이 됐는데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 애초에 법이 제안될 때는 윤호중 의원님의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의 사회적 가치 정의하고 박광온 의원님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 사회적 가치 정의가 11항목인가 자구 하나 안 다르고 동일하게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가 딱 듣는 순간 바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똑같은 접근입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등 여기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회적 가치, 일단 용어 정의는 뭐가 됐다고 칩시다. 이게 관통하는 뭐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하고, 아까 얘기한 정부기관 A부터 공공기관, 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조직까지 다 아우르는 공공기관의 설립에 관한 그때의 사회적 가치하고 이게 동일해야 되느냐, 지금 법안은 동일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부 입장을 자꾸 묻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정밀하게 검토하면서 여기에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인지 기왕에 법안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힘듭니다. 힘든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우리 의견을 피력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러지 말고 여기 계시는 소위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굉장히 열어 놓고 이 법을 진짜 해야 될 것인지, 해야 된다면 어떻게 탄생시켜야 될지 이것을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도 치열한 고민을 해 가지고 뭔가 가는 길에 관해서 정부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해 달라 그러는데 오다 보면 전부 정부는 제대로 검토된 게 없고 그냥 실무적으로 있는 차원에서 조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의견 제시만 지금 해 주고 있다, 그래 가지고는 이 법이 제대로 논의가 되겠느냐?
물론 정부가 입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논의 잘하면 되기는 돼요. 그런데 정부가 여기 참여하는 것은 나름대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가지고 정부의 입장에서 전체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자꾸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치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참고가 될 만한 의견 제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요. 사회적 경제가 도대체 뭐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개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그다음에 마을 기업 이것은 저도 개별법을 보고 운영도 해 보고 협동조합법에 관해서는 기재부에 있을 때 저도 많이 운영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은 필요하다, 그래서 가자, 그렇지만 여기 정신이 소위 말하는 자주․자립 이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자칫 하다가 협동조합의 건전한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 조금 가다 어려우면 자꾸 정부 지원을 해 달라 그러고 정부 재정지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거버넌스에 간섭하기 시작하고 감시․감독하고 그러면 또 협동조합의 기본정신 체계가 무너진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협동조합이 탄생하고 그렇게 운영한 것입니다. 재정지원 방식도 우회해서 일부도 직접 사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컨설팅이나 교육 또는 다른 형태로 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사회적 기업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개별법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 영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법체계를 만들고 이렇게 운영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거기에다 농협…… 협동조합 기본법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금융이나 상호조합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는 또 다른데 지금 이 법에는 전부 다 그것을 포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조율하면서 감당해 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기재부가 잘 고민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목적도 사회적 경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지금 해외 EU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조금 쓰고 있어요. EU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 그게 디렉티브(directive)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는 조문을 번역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스페인하고 캐나다 퀘백 이런 데 일부 사회적 경제에 관해서 있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단순화된 포괄적인 조항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거기에서는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다음에 그 법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참고로 봐야 되겠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것 몇 개 단순 조항만 갖다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처럼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지, 특히 스페인이 아마 이런 쪽에 강할 것입니다. 그것을 번역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개별 사안에 관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사회적 금융이라는 용어도 튀어나오는데 사회적 금융은 뭡니까? 이 법에서 금융지원해 주는 것을 사회적 금융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등등 개별 사안에 관해서, 의무 구매도 이게 자칫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협동조합 관련해서 또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세탁소를 운영한다, 그러면 옆에 일반 자영업자로 세탁소에 있는 사람의 예를 들어 정부의 지원이나 물건 생산 관련해서 의무 구매 이런 것하고의 상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데는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대개 권고 형식으로 왔는데 지금은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의무 구매로.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에 관해서 지금 여기에도 우리가 진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우리 위원님들 바빠요. 바쁘고 많이 깊이 있게 하나하나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기초 자료를 수석전문위원실하고, 기왕에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법안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중심을 잡고 의견을 제대로 항목별로 자료로 해 주시라.
그래서 제가 정부 의견을 묻는데 정부는 자꾸 포괄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들어가면 턱턱 막혀 가지고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만 이게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정부입법이 아니고 의원입법으로 원래 제안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에 찬성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취지나 이런 것들은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꾸짖는 말씀은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서 보다 책임감 있게 한번 검토하고 자료도 챙겨 보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법안을 보면서 저도 느낀 게 사실 많았었는데요,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다음에 더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수석전문위원실과 정부가 협의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러니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 일부 수정 이런 것 다 포함해서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나 해 주시는 것과 두 번째로 위원님들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법안들은 자꾸 뒤로 밀리고 이런 게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수출입은행 현물출자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하고요, 이것은 여야 의원님이 다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별 여러 가지 공시내용을 조금 더 강화해서 양성 평등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법안 몇 개는 정부가 최종적으로 입장을 조율해서 가지고 오면 처리하자라고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안 가지고 와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구미에 맞는 법안 심사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가령 오늘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듣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앞에 중요한 2개 법 좋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는데 지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이것 우리가 언제 논의했습니까? 사회적으로 밖에서 이 법의 실체가 어떻다는 평가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수년 동안 있는 법이 지금 국회 와서 제대로 논의가 한번 안 된다고요. 언젠가 한번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러이런 것 주문하셨고 그 이후로는 이게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요.
맨날 이러다가 또 넘어가고 이러면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소위 운영이나 안건 진행에 있어서 너무너무……
우리가 2시 반부터 이 2개 법안을 2시간 반을 했는데……

다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든 규제프리존특별법이든 정치적인 여건이나 입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진전이 안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풀렸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특히 그런 면이 강하고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해서도 각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쟁점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히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서 규제 개혁․혁파 이런 쪽에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역특구법을 통해서 다시 또 획기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기존의 규제프리존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특정 특화산업을 정하고 그리고 산업별로 일정하게 공간을 정하고 거기에서 포지티브 리스트를 정해서 규제를 풀어 나가는 방식이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산업이나 신기술이나 신산업이 됐든 일정 지역을 구분하고 거기에서는 자유롭게 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규제프리존 이상의 규제 완화 효과를 내면서 신산업이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구법에 의한 제도개선도 함께 논의해 보시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면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대안 성격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빨리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것 확인만 해 주세요.

규제프리존특별법.



지난번에 우리 부총리 4차산업특위에 왔을 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왜냐? 정부가 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이 법을 가지고 ‘이 법 시급합니다, 우리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지역경제, 지방경제 활성화시키려면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고 부지런히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여러 당의 이견 제기가 있으면 그중의 일부는 이해를 구하고 일부는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도 해 가지고 그렇게 다녔다고.
그런데 지난번의 탄핵정국 이후에 거의 만 1년 이상 동안 이걸 한 번도 가지고 다니지를 않는다고. 과연 그게 의지가 있다고 보이느냐? 그래서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법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는 있는 거지요?


이게 벌써 19대 때 한 번 제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논의가 됐습니다. 가장 논쟁이 됐던 조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38페이지 총칙의 목적에 보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뜻이고요.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업으로 정의됩니다. 이 조문을 통해서 나중에 핵심 쟁점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또는 생산성 향상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체계입니다.
그래서 5조부터 13조까지 쭉 되어 있는데 통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그 추진상황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계획과 정책 수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중요한데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구성 등이 있고요.
이 위원회는 법령 제․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하여 인증하며 자금 지원, 세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는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서비스 표준을 제정․보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지원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정부는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국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며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성화 기관․단체, 대학 등 특성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문연구지원센터를 지정 지원할 수 있고요.
기타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적은 말씀드렸고요.
정의 규정은 141페이지 위에, 아까 서비스산업의 정의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1호입니다.
‘서비스산업이란’ 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박스가 있는데 이게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입니다.
그런데 ‘Q’ 칸에 보면 보건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보건업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업이 서비스산업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리의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스 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크게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이 법은 소용이 없다라고 했는데 다른 법률에 소위 의료의 공공성 유지, 영리화 관련 제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의료법에 보면 4조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15조도 중요하지 않고 밑의 33조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래서 의사, 치과 또는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이런 데만 병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영리법인이 출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요. 33조가 그렇고요.
49조에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 1․2․3․4․5․6호로 되어 있는 보수, 양성, 노인, 장례식장 이런 것 외에는 부대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하고 관계가 핵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서비스발전법에 따라서 이런 것을 다 양성화시키는 계획도 나오고 그러면 소위 의료산업의 공익성을 훼손시키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19대 때도 논란이 되어서 채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 올리고요.
위원님들……

그것과 관련해서 금융, ICT, 또 하나가 뭐지요? 분야가, 법이 있지요? 정무위에……

그다음에 지역혁신성장특구라고 그래서 그것이 규제프리존법의 지역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4개 법안을 아마 2월 중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자 그러면 일부 우려는 해소하면서 규제프리존법이 담고 있는 내용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의료 영리화 부분만 명확하게 우려가 해소된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당의 입장인 것을 오기 전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이게 사실 19대 때 처음 제출된 법안이 아니고 18대 때 처음 제출돼서 어떻게 보면 한 6년, 7년째 돼 가는 법입니다.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은 역시 보건․의료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의료기관의 비영리 원칙 부분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처리가 못 되어 왔는데 지난 19대 말에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그런데 제외하는 방법에서 다소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당시에 청와대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이 법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사실상 그냥 합의가 무의미해져 버린 적이 있는데 그때의 이야기를 조금 소개하면 제외하는 방법의 의견 차이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아까 수석께서 보고하신 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을 우선한다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외한다는 데에 의료법 몇 조라든가 국민건강보험법 몇 조 이런 것들을 명시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 제안은 이미 특별히 규정된 것은 이 법에 우선해서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법 몇 조를 명시하는 것 자체가 추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특별히 이 법 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보면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제도개선 항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산업발전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의 제도개선 항목에서 보건․의료산업의 제도개선 규제 완화와 관련된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고 명시하자, 단서 조항을 넣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청와대가 의미 없다라고 해 가지고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부분의 양론에 대한 제3의 대안 의견도 있었는데 대안 의견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안에 일종의 보건․의료산업 소위원회 같은 것을 두어서 소위원회에 의료인들을 직접 참여하게 하고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수정의견도 수용되지 않았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안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기존의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미 정부가 금융, ICT, 산업융합, 지역혁신성장특구 이런 등등의 규제 완화하고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최초에 제안될 당시의 산업 환경과 지금의 산업 환경은 매우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당시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는 게 통계법과 관련된 조항을 보완해서 집어넣게 됐습니다만 최초에 제안된 법안에는 제조업과 농수축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이라고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 규정에서 출발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우리 경제의 한 60%, 70%에 해당되는 산업을 모두 다 발전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단히 큽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서비스산업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서비스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과 1차 산업 내지는 2차 산업, 제조업이라든가 농수축산업, 광업 이런 부분에까지 사실상 산업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만의 발전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는 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법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발전에 대한 부분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가 이 법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우리 정치권의 논의가 크게 보면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문제 인식, 정책적․정치적 의지가 있느냐 여기에 관해서 늘 의구심이 있고 답답했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서비스산업발전법 전문하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법의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느냐, 이것과는 전혀 떨어진 또 다른 실체를 놓고 우리가 논쟁하느냐 이걸 지금 구분해야 된다.
제가 왜 모두에 유감의 뜻을 전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 여야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인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도대체 정치권에서, 여야가 공히 이 법의 내용을 한번 보고 저런 합의를 하느냐 그때 몹시 의심이 들었어요.
첫째, 우선 의료 영리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아까 한두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영리화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의료의 투자 개방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경제영역 확대 이걸 통해서 우리의 먹거리, 부가가치,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물꼬를 트는 데 굉장히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판단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
여기 서비스산업발전법에 그런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냐고요? 기재부 차관, 국장, 누구든지 여기에 그런 내용 들어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그 가능성이 이 법에 어디에 있냐고요? 우리가 허상을 갖고 논의할 수 없잖아요. 걱정하는 부분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어느 조항에 있냐고요?

법안에 명시적으로 없지요? 다만 그 당시 민주당 그리고 지금 현재도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어요.
즉 이게 명시적 조항은 없지만 서비스산업의 범주에 일단 보건․의료가 들어 갈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등등 지원 조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기에 보건의료를 넣을 것 아니냐, 첫째.
넣고 여기에 발전계획을 적시하면서 소위 말해서 보건․의료의 영리화…… 영리화라는 표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 쓸게요. 이 부분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발표하고 정책적으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 이 우려를 하셔서 그렇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 당시는……
그리고 그걸 발표하고 일단 오는데 첫째는 설사 거기에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그것의 실현은 법을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즉 정부가…… 요즘은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 정부 발표한다고 된다고 믿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법하고 관련돼서는 반드시 국회에서 교통정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국회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반드시 의료법 개정으로 들고 와야 됩니다.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법으로 들고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의료법 또는 그와 유사한 관련되는 법 개정안이 와서 그것이 논의돼서 어떤 식이든지 가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법 개정이 들어와야 돼요.
첫째, 서비스산업발전법 가지고는 어떠한 법의 진전도 있을 수가 없다.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운전자롤론입니다.
그 당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민주당에서 염려하신 대로 그 안에 의료 영리화 등등에 관한 내용을 정책적으로 조율해서 써 가지고 발표하고 막 밀어붙일 거다 했는데 지금은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서비스발전위원회, 서비스발전계획을 누가 수립하냐고요?
지금은 청와대가 중심이 된 정부 여당이 합의해야 그걸 수립해서 발표합니다. 이제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서비스발전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운전자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 길로 안 간다 이거예요. 거기서 안 넣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끝나요.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설사 거기에서 당정 간에 조금 마찰이 있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억지로 있으면 여전히 의료법 개정해서 또 국회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당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아마 거부할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우리가 여야 간에 합의하고 영리의료를 뭘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상황이 하나는 우리가 문제 인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운전자가 바뀌어 있다, 하기 싫으면 경제부총리 그리고 현재 내각에서 서비스발전계획 할 때 이것 안 담으면 돼요. 그리고 담을 수 있겠어요, 정부 여당에서 합의가 안 되는데? 그리고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 이 문제에 관한 인식전환이 없는데 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법이 그래서 의료 영리화 문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관련이 있더라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안 되게 되어 있는 이 법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의료 영리화 문제 때문에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안 되겠다.
저는 또 다른 걱정은 이제 정부 여당에서 잘 생각하셔야 된다. 계획 수립할 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포함 안 시키면 될 의료 문제를 이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빼 버리면 앞으로 의료산업에 대해서 발전 지원하는 이 정부의 정책 의지조차도 없구나, 의료산업계가 오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오해 없이 의견 조율로 계속 내버려둘 수 있는데 명시적으로 그것을 넣어 놓으면 보건․의료 업계에, 다른 서비스산업에, 예를 들어 영화 등등 이런 데는 다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보건․의료를 딱 뺐다, 그러면 ‘우리는 그와 유사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소리네’, 오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부디 우리 위원님들, 특히 소위 위원님들 이 법안을 한번 읽어 보시고, 진짜 의료 영리화 문제가 이 법안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진짜로 대한민국 TV에서 공개토론을 하고 싶다, 어느 법의 무슨 조항 때문에 이것을 걱정하느냐.
또 지금 이 시점에 하나 더 걱정할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보좌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만에 하나 4년 뒤에 5년 뒤에 혹시 정권이 바뀌면 그때 이 법 장치를 통해서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정부가 끝나는 임기 말까지만 우선 그 조항에 관해서 한시적으로 일몰 조항을 넣어 놓으라고요, 그것도 걱정이 되면.
이렇게 하면 될 일을 만들 때도 그렇지 않았고 아무리 읽어 봐도 없는 조항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를 하고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지금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가 있어야 합의를 하는데 실체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합의하자 그러고 이 문제가 맨날 쟁점이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알지 못한다, 이 법의 무엇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걱정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리 안 됐기 때문에 의료산업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논의합시다’, 저도 그러겠어요, 제 의지와는 별개로.
그런데 아무런 조항도 없는데 자꾸 허상을 놓고 우리가 이념적인 또는 특정산업에 대한 가치 논쟁을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하고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린 법의 실체적인 내용, 두 번째는 운전자론……
경제부총리 안 하면 돼요. 안 할 사람을 앞으로 경제부총리에 임명하시면 된다고요. 청와대가 생각을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되고 정부 여당이 생각 안 바뀌면 한 치도 못 나가는 게 그겁니다.
여기에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영리에 관해서, 의료에 관해서 어떠한 글자도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없다고요.
뭐를 걱정하시냐 이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저 부분은 아직 쟁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논의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전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정치권에서 의료산업 영리화를 갖다 놓고 막 논쟁한다고요, 서비스산업발전법하고 관련도 없는데.
여기에 관해서 수석전문위원, 차관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개별 의견 피력하시는 것은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어떻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그것도 지난 정부 한 정부가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어떻든 의료 비영리 원칙이나 국민건강보험 의무 지정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변경 계획들이 잇달아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이 법에 조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 정부의 세부적인 서비스산업에 관한, 특히 보건․의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의료관광 활성화 이런 것들과 관련한 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보건․의료계의 의심이 매우 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꼭 필요한 규제 사항들이 해제될 것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스스로 불러일으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키를 기획재정부가 쥐게 되다 보니까 보건․의료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의료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경제관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무마해서 만들어 낸 절충안이 보건․의료에 관한 소위를 둔다거나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관한 계획을 보건․의료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거쳐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시의 논쟁을 다시 재생해서 또 그 논쟁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아직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인식이 완전히 걷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점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차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건․의료계 쪽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의료계라든지 보건․의료산업계에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의료 영리화라든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한다든지 보건․의료의 영리화 또 공공성 약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의료법이라든지 기타 법률 개정이 다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데 윤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이게 그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었던 우려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의료산업을 서비스 혁신, 규제 혁신이나 개선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를 먼저 합의를, 어느 정도 이게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문화시키고 표현할 것이냐는 아주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산업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다만 계획 수립하고 이것을 정부가 강행할 수 있다, 그것도 특히 실무적인 운전대를 기재부가 쥐고 있으니까, 기재부는 과거의 여러 가지 기업 활력이나 이런 쪽에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야 간 정권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 과거에 전혀 생각지 못한 정책 접근, 정책 의사결정을 수없이 쏟아 내고 있는 정부입니다. 제가 거기에 찬반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관해서 여기에 명시적으로 어떠한 조항이든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의료법하고 충돌의 소지가 있으면 제가 또 그것을 우리 소위를 하면서 엄밀히 논의하자고 그러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 필요하면 이 법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서비스산업 전반에 관한 육성․발전․지원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재부장관이 적정한 기회에 표명을 하십시오. 내 임기 중에는 절대 안 한다, 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해서 계획 수립하고 위원회 할 때는 그것 논의 안 한다, 정 하기 싫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여기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끌어내 가지고, 다른 서비스산업 발전이 전부 움직여야 되는데 명시적인 특정 산업을 여기에 넣고 한다는 게, 이 법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법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관한 의사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또 판단을 해야 돼요. 정부가 가져올 리도 만무하지만 그런 개정안이 설사 나오더라도 국회 벽은, 우리 야당 주도의 의사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무 관계없는 것을 과거에 논의한 그 프레임 속에서 계속 이러면……
지금 여러분이 ‘양질의 일자리 만들자’,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본부 만들라고 그러니까 기재부 전 간부 넣고 직원 전부 다 넣어 놓고 그게 무슨 일자리본부라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가 하며, 두 번째는 도대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뜻이 있느냐, 사실은 이것은 여당이 더 걱정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규제 혁파를 혁명적으로 하자고 해 놓고 뭘 혁명을 합니까? 기존에 수년 동안 있는, 다른 국가 다 하고 있는, 얼마 전에 중국 가니까, 중국도 하고 있는 원격의료 하나도 진전을 못 시키면서……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지시가 있었으니까, 의지를 피력했으니까 저는 상당히 진전된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제가 유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법을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모든 정책, 서비스산업 관련된 모든 정책을 지금 논의하는 게 아니라고요. 유통산업 발전과 관련된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대형마트를 논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진흥하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이것을 지금 법체계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리 봐도 개별 산업에 관해서 뭘 써 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서비스산업 진흥해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정부하고 국회만 법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는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국민들도 국회의 입법 절차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만 이해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새 정부는 정책 방향이 다르니까 절대 안 할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보건․의료계 쪽에서 볼 때는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하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 아니냐, 어찌 보면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됐든 법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해 가면서 법안의 수정이 됐든 이런 게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동안 굉장히 답답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전문가로서 이 법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봤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님,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자리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가 수준,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12위 대국이고 수출이 실질적으로 5위 되는 경제 대국인데 전반적으로 국가 수준이 외국 선진국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서비스 분야거든요.
그래서 법무법인, 변호사 그런 분야라든지 아니면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 같은 것, 예술 같은 것…… 영화도 할리우드의 영화 한 편이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1년 매출과 같은 매출을 올린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분야를 발전시킬 때가 왔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제조, 선박이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여기에 집중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여기에서 많은 흑자도 남기고, 국민소득도 높은데 왜 이렇게 지금 일자리가 없느냐, 그 일자리가 한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 일자리가 다 외국에 가서 생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항공기 정비(MRO) 이런 분야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될 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국가의 수준도 높이고 일자리도 만들고.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보험 그러면 한국이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 한국에 최고 보험업체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해야 전반적인 국가 균형발전도 맞고 분야별 일자리도 늘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추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바로 동의하는 것이 그게 문제라면 그 부분 빼면 되는데, 그야말로 칼자루를 현재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운전자니까 그것을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납득하기 조금 어렵다, 그리고 그것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안 된다 하면 그 이유를 조금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다, 이게 블루오션이고.
지금 제조업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엄청나게 이익을 남기고 수출을 한다 그래도 다 외국에 공장 짓고 임금격차 때문에 유턴할 수도 없고 여기서는 일자리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법이 좀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 제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정법 4건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심의․토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언제 규제프리존법 설명 다닌 적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있습니까?
인사 다 하고 나서는 새로 온 분들은 더더욱 한 적이 없고 정권 바뀌고는 한 사람도, 바뀌기 전 어수선할 때부터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것 가지고 지금 사소하게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칙상 법안은 한번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려요. 지금 여러분이 일자리 못 만든다고 대통령한테 질책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혁명적으로 규제를 혁파하라고 접근을 하잖아요. 지금 한시가 급하지 않아요?
규제프리존법이 어떤 법입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상당 부분의 4차 산업 관련 부분 그리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 거기에는 일부 서비스산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법을 정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비수도권,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검토․논의 끝에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명해서 몇 차례 국회, 정부에 촉구를 했던 법이에요.
그런 법을 꾹꾹 깔고 앉아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전혀 진전이 없고 이러는 상황에 무슨 혁명을 합니까? 또 법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또 가지고 와요? 그리고 또 그것 논쟁해요? 거기에 무슨 실체법이 얼마나 뭐가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서 또 1년, 2년 하세월합니까?
법을 만들면 하위 법령 정비하고 등등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십중팔구 그 법은 또 아마 정기국회까지 갈 겁니다. 뭔 법을 들고 오는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 봐야 하위법령 정비하고 등등 타 법 조율하고 나면 또 1년 더 걸려요. 그러면 이 정부도 정점을 지나서 그다음에 사그라져요.
제가 정권의 유무 이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자리가 그렇게 한가하냐, 아마 청년실업률 1월 달 숫자가 곧 나올 텐데 1월 달은 숫자가 그나마 지금 여러분이 감내할 수준인 9%, 10%일 수 있어요. 십중팔구 2월 달 실업률은 12% 훌쩍 넘을 겁니다. 그것도 사상 최대예요. 또 추경 가지고 올 거예요, 세수 5조 모이니까?
여러분에게 대통령께서 일자리를 그렇게 강조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질책을 하고 ‘혁명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 같으면 예전 같으면 한시가 급해 가지고 ‘우선 있는 거라도 빨리 가게 합시다’ 그리고 또 추가로 보완된 것 이런 몇 가지,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산업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도 들고 올 테니까 이것도 추가로 해 주시고 먼저 1번 타자부터 보냅시다. 또 2번, 3번 타자 가져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은 그럴 듯하게 하는데 실체가 따라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바로 장차관들 불러놓고 또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답답하니까. 여러분 좀 지나보십시오. 이제 8개월 지났지요? 좀 있으면 1년 지나요. 성과 뭐 있습니까? 일자리 어떻게 만드느냐? 지난번에 일자리추경, 지난 7월 달에도 11조 넣고 일자리 했고 금년에 또 예산 해 가지고 지금 청년 19조 늘어났지 않습니까? 나중에 일자리 몇 개 생기느냐, 이것은 경제 통계가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바로 시간이 많지 않다고요. 저 야당을 위해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시간이 많지 않다고요. 왜 이 시간을 또 2월 달 임시국회를 그냥 날로 보내느냐 이 말이야. 기왕에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를 하고 했으면 정리를 해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그리고 규제프리존법 이런 것은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통령한테 그렇게 혼나고 질책받고도 아직까지 꾸물꾸물하고 일하는 방식은 옛날 방식 똑같이 합니까? 제가 대통령이고 청와대고 하면 진짜로 부처 보고 저는 화날 것 같아요. 뭘로 일자리 만듭니까? 또 세금 넣어 가지고 일자리 만들려고? 그것 정답 아닌 것 여러분 알잖아요.
들고 다니라고요. 야당 위원 이해 부족하면 야당 위원 설득시키고 여당 위원님들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또 이해도 구하고 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라고요. 자꾸 그렇게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새로운 것 하지 말고. 새로운 것 하다가 여러분 이 중에 있는 사람이 그 법 시행되지도 전에 전부 나중에 인사발령 나서 다 떠난다고요. 제가 대통령 같으면 진짜 화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끝까지 고생하셨고요. 김용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또 김광묵 수석을 비롯한 우리 기재위 직원 여러분 또 보좌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들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