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12월 26일(수)
- 장소
교육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 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16시5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치원 관련법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게 벌써 일곱 차례, 여덟 차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정론관 등 또 국민들께 서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많이 했고요.
이제 오늘 또 법안소위가 진행이 됩니다만 사실 그동안 각 개별 위원님들의 생각과 또 각 정당의 이견들이 사실은 다 확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임재훈 간사께서 관련법을 제출하셔서 이제 각 정당의 안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법안 논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개할 게 아니니까요, 스케치하시고 나가 주시는 게 어떨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치원 관련법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게 벌써 일곱 차례, 여덟 차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정론관 등 또 국민들께 서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많이 했고요.
이제 오늘 또 법안소위가 진행이 됩니다만 사실 그동안 각 개별 위원님들의 생각과 또 각 정당의 이견들이 사실은 다 확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임재훈 간사께서 관련법을 제출하셔서 이제 각 정당의 안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법안 논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개할 게 아니니까요, 스케치하시고 나가 주시는 게 어떨까요?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법안 중에 의사일정 제4항, 제7항, 제10항의 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직접 법안소위원회로 회부된 법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박용진 의원, 김한표 의원, 박경미 의원, 임재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박용진 의원, 김한표 의원, 임재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이상 10건의 개정안을 계속해서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이제 심사를 할 텐데요, 언론인들은 이 정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장내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장내 정리가 됐습니까?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간이 마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고려하시면서 논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시 전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는데 지금 임재훈 의원의 제출안까지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 세 가지 안 박용진 의원안, 김한표 의원안, 임재훈 의원안 이렇게 세 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일곱 차례 회의하면서 형성된 쟁점 있지 않습니까? 그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안 중에 의사일정 제4항, 제7항, 제10항의 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직접 법안소위원회로 회부된 법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박용진 의원, 김한표 의원, 박경미 의원, 임재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박용진 의원, 김한표 의원, 임재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이상 10건의 개정안을 계속해서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이제 심사를 할 텐데요, 언론인들은 이 정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장내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장내 정리가 됐습니까?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간이 마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고려하시면서 논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시 전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는데 지금 임재훈 의원의 제출안까지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 세 가지 안 박용진 의원안, 김한표 의원안, 임재훈 의원안 이렇게 세 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일곱 차례 회의하면서 형성된 쟁점 있지 않습니까? 그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앞에 박용진 의원님 안, 김한표 의원님 안 이렇게 논의가 그동안 많이 됐으니까요, 오늘 상정된 임재훈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법, 소위 자료 4쪽 보시면 주요 내용인데요. 임재훈 의원님 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정지 대상자의 유치원 설립제한 및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 규정이고요.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의 유치원 설립 시 교육명령 의무화,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치원의 해당 시스템 사용 의무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에 관한 사항이고요. 지원금의 부정수급․사용에 대한 반환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포함됐고요. 시정․변경명령 미이행 시 조치에 재정지원 배제를 추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명령,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 및 폐쇄명령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이것저것 포함돼 있는데 체계상에 있어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유아교육법에는……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임재훈 의원님 안에 보시면 박용진 의원님 안에 비해서, 유치원의 장이라고 해서 애초에 사립유치원의 장이라는 부분을 박용진 의원님 안은 유치원의 장으로 해서 국공립도 반환명령에 포함되도록 했는데 지금 임재훈 의원님 안은 아예 그 부분이 삭제된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아교육법, 소위 자료 4쪽 보시면 주요 내용인데요. 임재훈 의원님 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정지 대상자의 유치원 설립제한 및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 규정이고요.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의 유치원 설립 시 교육명령 의무화,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치원의 해당 시스템 사용 의무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에 관한 사항이고요. 지원금의 부정수급․사용에 대한 반환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포함됐고요. 시정․변경명령 미이행 시 조치에 재정지원 배제를 추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명령,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 및 폐쇄명령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이것저것 포함돼 있는데 체계상에 있어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유아교육법에는……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임재훈 의원님 안에 보시면 박용진 의원님 안에 비해서, 유치원의 장이라고 해서 애초에 사립유치원의 장이라는 부분을 박용진 의원님 안은 유치원의 장으로 해서 국공립도 반환명령에 포함되도록 했는데 지금 임재훈 의원님 안은 아예 그 부분이 삭제된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몇 페이지인가요?

51쪽입니다.
예?

51쪽.
이렇게 되면 반환명령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불분명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의 장’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명시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어서 57쪽입니다.
지금 앞서 두 분 의원님 안이 있고 또 임재훈 의원님 안에 ‘위반사실 공표’ 이런 것에 관련한 내용인데 조 제목이 ‘평가 및 조치 등의 공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조 내용을 보면 평가에 관한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라는 부분을 굳이 여기에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유아교육법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이어서 사립학교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임재훈 의원님 안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이고요, 교비회계 수입 및 재산의 교육 목적 외 부정사용 금지 및 형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체계상 논의가 필요한 사항,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님 안처럼 사실은 29조 7항에 교비회계 수입재산에 대해서 교육 목적 외의 부정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차이는 형벌규정이 지금 박용진 의원님 안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인 반면에 임재훈 의원님 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량을 이렇게, 현재 현행에도 ‘교비회계 수입 및 재산의 타 회계 전출․대여 금지’ 규정이 있고 여기에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벌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달리 형량을 낮게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임재훈 의원님 안은 학교급식 적용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유치원 급식 관련 업무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급식법에 있어서 체계사항과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현행 박용진 의원님 안이 있고요, 임재훈 의원님 안의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거냐, 아니면 자문을 거칠 거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님 안은 심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인 반면에 임재훈 의원님 안은 ‘심의ㆍ자문 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아교육법이나 초ㆍ중등교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볼 때 사립의 경우는 유치원ㆍ학교 모두 심의가 아닌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이렇게 되면 반환명령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불분명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의 장’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명시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어서 57쪽입니다.
지금 앞서 두 분 의원님 안이 있고 또 임재훈 의원님 안에 ‘위반사실 공표’ 이런 것에 관련한 내용인데 조 제목이 ‘평가 및 조치 등의 공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조 내용을 보면 평가에 관한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라는 부분을 굳이 여기에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유아교육법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이어서 사립학교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임재훈 의원님 안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이고요, 교비회계 수입 및 재산의 교육 목적 외 부정사용 금지 및 형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체계상 논의가 필요한 사항,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님 안처럼 사실은 29조 7항에 교비회계 수입재산에 대해서 교육 목적 외의 부정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차이는 형벌규정이 지금 박용진 의원님 안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인 반면에 임재훈 의원님 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량을 이렇게, 현재 현행에도 ‘교비회계 수입 및 재산의 타 회계 전출․대여 금지’ 규정이 있고 여기에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벌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달리 형량을 낮게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임재훈 의원님 안은 학교급식 적용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유치원 급식 관련 업무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급식법에 있어서 체계사항과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현행 박용진 의원님 안이 있고요, 임재훈 의원님 안의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거냐, 아니면 자문을 거칠 거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님 안은 심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인 반면에 임재훈 의원님 안은 ‘심의ㆍ자문 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아교육법이나 초ㆍ중등교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볼 때 사립의 경우는 유치원ㆍ학교 모두 심의가 아닌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대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학교급식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9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현행에 초ㆍ중등 모든 학교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도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한다면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게 초ㆍ중ㆍ고등학교하고 마찬가지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사립학교법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검토 의견 제일 마지막 밑에서 넷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29조 제6항이 바로 타 회계 대여ㆍ전출 금지 조항입니다. 이런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역시 29조 7항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형벌 조항은 역시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게, 비슷한 유형에 비슷한 형량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법 56페이지, 평가 및 조치 등의 공개입니다.
저도 일선에 있어 봤습니다만 유치원에서 평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정부 측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꾸로 학교급식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9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현행에 초ㆍ중등 모든 학교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도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한다면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게 초ㆍ중ㆍ고등학교하고 마찬가지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사립학교법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검토 의견 제일 마지막 밑에서 넷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29조 제6항이 바로 타 회계 대여ㆍ전출 금지 조항입니다. 이런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역시 29조 7항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형벌 조항은 역시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게, 비슷한 유형에 비슷한 형량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법 56페이지, 평가 및 조치 등의 공개입니다.
저도 일선에 있어 봤습니다만 유치원에서 평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정부 측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하실 텐데요,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자유롭게 한 말씀씩 나누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논의해 왔던 것들이 회계를 구분회계로 할 것인지 통합회계로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형사처벌 조항을 둘 것인지 여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형성이 되어 왔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유아교육법에 대해서는 조문별로 다 일종의 축조심의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상당수 정리된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남은 쟁점은 결국은 또 여전히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라서 임재훈 의원이 내신 안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아교육법은 우리가 다 일독을 했으니까 지금……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하실 텐데요,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자유롭게 한 말씀씩 나누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논의해 왔던 것들이 회계를 구분회계로 할 것인지 통합회계로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형사처벌 조항을 둘 것인지 여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형성이 되어 왔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유아교육법에 대해서는 조문별로 다 일종의 축조심의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상당수 정리된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남은 쟁점은 결국은 또 여전히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라서 임재훈 의원이 내신 안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아교육법은 우리가 다 일독을 했으니까 지금……
아니, 그런데 유아교육법에서 임재훈 의원님 대표발의 안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요.
부칙 1조에 시행일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막 쪼개서, 다 나눠서 해야 되는 거지요? 저는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 자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시행하는데 19조의2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또 19조의2항 중에서 현재 200명 이상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19년 3월부터, 이렇게 막 쪼개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요.
부칙 1조에 시행일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막 쪼개서, 다 나눠서 해야 되는 거지요? 저는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 자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시행하는데 19조의2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또 19조의2항 중에서 현재 200명 이상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19년 3월부터, 이렇게 막 쪼개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요.
김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행 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2019년도 3월 1일부터 시행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공포 후 3개월 정도 한 날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결과론적으로는 1년 3개월 정도 된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좀 탄력성과 여유를 두자는 의미로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런 설명이시면 연도가 조금 잘못 기재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유아교육법에 일정 규모 이상, 공시 기준 200인 이상 유치원의 경우 2019년 3월부터로 하셨거든요.
저희가 낼 때는……
수석전문위원님, 19조 2의 개정규정이라고 함은 형사처벌 규정을 개정한 19조의2가 그렇지요? 유아교육법……

형사처벌 관련된 게 아니고 여기 비고에 보시면요 19조의2는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관련 규정입니다.
19조 2가?

예.
그러면 회계시스템 사용을 1년 유예, 그런데……
그러니까 1조(시행일) 보면요 이 법 전체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그런데 19조 2의 개정규정 이게 회계시스템 사용이고 그것은 2020년이니까 1년을 유예한다, 그런데 200명 이상은 당장 시행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1조(시행일) 보면요 이 법 전체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그런데 19조 2의 개정규정 이게 회계시스템 사용이고 그것은 2020년이니까 1년을 유예한다, 그런데 200명 이상은 당장 시행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6개월보다 빨라진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런 거지요.
그러면 처벌규정에 대한 유예를 두신다고 그때 법안 내시기 전에 설명한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처벌규정에 대한 유예를 두신다고 그때 법안 내시기 전에 설명한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사학법에……
아, 사학법에 처벌규정을 넣으셔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박용진 위원께서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부칙으로 달아 가지고 1년 유예를 하기로 했잖아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서.
그런데 15페이지, 저희 부칙에 보시면 시행일을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73조의2제2항 규정을 둔 것은 제73조의2제1항 규정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2년, 2000만 원으로 하고 이번에 저희가 유치원에 관련해서 처벌규정을 둔다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제출한 중재안이 채택될 것 같으면, 물론 시행 시기 같은 경우도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저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2020년이든 21년이든 19년이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 같아요. 우리 각 당에서 그동안 논의를 오늘까지 포함해서 일곱 차례 또 5인 회동까지 여덟 차례 했는데 처벌규정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넣기로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그리고 유예기간은 넣을 거냐 말 거냐, 유예기간을 넣는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할 거냐, 그리고 만약에 처벌규정을 넣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유치원의 일탈된 행위들을―극소수입니다만―관리 감독할 거냐 이것이 저는 쟁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간은 많지 않지만 격렬하게 한 번 더 토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5페이지, 저희 부칙에 보시면 시행일을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73조의2제2항 규정을 둔 것은 제73조의2제1항 규정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2년, 2000만 원으로 하고 이번에 저희가 유치원에 관련해서 처벌규정을 둔다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제출한 중재안이 채택될 것 같으면, 물론 시행 시기 같은 경우도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저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2020년이든 21년이든 19년이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 같아요. 우리 각 당에서 그동안 논의를 오늘까지 포함해서 일곱 차례 또 5인 회동까지 여덟 차례 했는데 처벌규정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넣기로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그리고 유예기간은 넣을 거냐 말 거냐, 유예기간을 넣는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할 거냐, 그리고 만약에 처벌규정을 넣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유치원의 일탈된 행위들을―극소수입니다만―관리 감독할 거냐 이것이 저는 쟁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간은 많지 않지만 격렬하게 한 번 더 토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각 발의된 안들 여러 개가 서로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부칙은 또 추가적으로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유치원 회계시스템 사용하는 것을 200명 이상 유치원에 대해서 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됐는데 이게 패스트트랙 가면, 1년 걸린다고 보면 이건 이 자체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정하게 임재훈 위원님께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논의해 가면서요, 우리가 합의에만 도달할 수 있다면 시기적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패스트트랙을 전제로 했다기보다는 당장 법을 합의 개정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당연히 법안을 내셨을 테니까요, 그렇겠지요.
그리고 제가 법적 이해도가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간다 할지라도 최장 330일이지 그게 330일을 꼭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회 사례 중에 패스트트랙이 발동된 게 한 차례밖에 없지요,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건 336일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336일.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법안을 검토해 봤을 때는, 패스트트랙이 발동돼서 A라고 하는 안이 출발해서 간다고 하더라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논의를 거치고 대체토론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면 기존의 그것을 폐기하고 그 안으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법안을 검토해 봤을 때는, 패스트트랙이 발동돼서 A라고 하는 안이 출발해서 간다고 하더라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논의를 거치고 대체토론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면 기존의 그것을 폐기하고 그 안으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렇지요. 그게 안 되면 6개월 뒤에 자동으로 법사위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미사일 발사해 놓은 것처럼 못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중간에 합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말하자면 6개월간 논의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자동 진행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모였으니까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들을 좀 조정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시지요? 저는 무수히 많이 했는데.
아니, 그래도요.
김 위원님 얘기하세요. 저희는 너무 많이 얘기해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회의가 정회가 된 상태가 아니고 이게 다 속기되고 있고 하니까 이 내용은 한번 제가 좀 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부가 2017년 2월 27일 조간용으로 보도한 교육부 보도자료, 유아교육정책과에서 낸 보도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립유치원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업무 매뉴얼 마련 및 회계시스템 구축’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차관님 알고 계시나요?
교육부가 2017년 2월 27일 조간용으로 보도한 교육부 보도자료, 유아교육정책과에서 낸 보도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립유치원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업무 매뉴얼 마련 및 회계시스템 구축’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차관님 알고 계시나요?

그때가 제가 재직할 때는 아닙니다만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 보도자료를 좀 가져다가, 교육부 관계자들께서 출력을 해서 드리세요.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교육부가, 물론 정부가…… 정권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합니다, 담당자가. 그러나 부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일관성과 연속성이라는 것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정책이라는 게. 무슨 조변석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017년 2월 27일 보도자료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2017년 2월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많았던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이 문제가 없다고 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정부도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사립유치원이……
뭐라고 교육부가 설명을 달아 놨느냐면 ‘그동안 유아기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만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해 온 반면’, 그러니까 정부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누리과정으로. ‘이에 걸맞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운영제도가 정비되지 못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익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알아요. 다 동의합니다. 이 부분이 뭉뚱그려져서 쓰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적발하면 적발하는 대로, 이게 단순실수 고의실수 포함 단순회계 착오, 다 걸리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공통과정지원금,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세입재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출에서는 노후시설 증개축을 위한 건축적립금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여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공통과정지원금은 뭐고 보조금은 뭐고 수익자부담수입은 뭐라고 명확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울러 유치원 세입세출 결산표를 신설해서 세출예산 과목에서도 지원금 및 보조금, 부모부담수입, 기타 등 세입재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교육부는 개정 재무회계 규칙의 조기 정착을 위해 먼저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동 규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마련․배포, 사립유치원 관계자 및 시도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7년 상반기 중에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정부 지원금 및 학부모부담, 유아학비가 누수 없이 유아들의 교육활동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니, 이것은 그러면 구분회계가 아니에요?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교육부가, 물론 정부가…… 정권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합니다, 담당자가. 그러나 부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일관성과 연속성이라는 것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정책이라는 게. 무슨 조변석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017년 2월 27일 보도자료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2017년 2월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많았던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이 문제가 없다고 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정부도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사립유치원이……
뭐라고 교육부가 설명을 달아 놨느냐면 ‘그동안 유아기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만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해 온 반면’, 그러니까 정부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누리과정으로. ‘이에 걸맞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운영제도가 정비되지 못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익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알아요. 다 동의합니다. 이 부분이 뭉뚱그려져서 쓰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적발하면 적발하는 대로, 이게 단순실수 고의실수 포함 단순회계 착오, 다 걸리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공통과정지원금,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세입재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출에서는 노후시설 증개축을 위한 건축적립금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여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공통과정지원금은 뭐고 보조금은 뭐고 수익자부담수입은 뭐라고 명확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울러 유치원 세입세출 결산표를 신설해서 세출예산 과목에서도 지원금 및 보조금, 부모부담수입, 기타 등 세입재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교육부는 개정 재무회계 규칙의 조기 정착을 위해 먼저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동 규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마련․배포, 사립유치원 관계자 및 시도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7년 상반기 중에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정부 지원금 및 학부모부담, 유아학비가 누수 없이 유아들의 교육활동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니, 이것은 그러면 구분회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구분회계가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대답하겠습니다.
2017년 2월 27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고요.
2017년 2월 27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고요.
제가 조변석개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예, 그래서 지난 정부도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썼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세입재원을 구분한다는 것은 회계를 구분한다는 게 아니라―박 위원님 계시지만―세입 처리를 할 때 이게 어디에서 들어왔는가를 명확하게 회계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단일회계를 상정해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세입재원을 구분한다는 것은 회계를 구분한다는 게 아니라―박 위원님 계시지만―세입 처리를 할 때 이게 어디에서 들어왔는가를 명확하게 회계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단일회계를 상정해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그렇게 해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맞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지출항목을, 여러 가지 요청사항도 있었지 않습니까? 일종의 저기 표현되어 있는 건축적립금이라든지 감가상각비지요, 아니면 금융비용이라든지.

예.
그런데 공적사용료까지 요구를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적사용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제외를 했고, 나머지는 세출항목으로 반영이 된 것이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 보세요.
지금 단일회계 내에서 세입이 이렇게 세 가지 큰 덩어리로 유치원의 재원구조가 되어 있다 이것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유치원의 재원구조가 세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재원의 특성이 국공립과 사립에 있어서 수익자부담금에 있어서 차등이 있으니 그 부분을 다르게 처리를 하자라는 방법론상의 문제를 지금 그 법안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차관님께서는 시종일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단 하나도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임 정부에서 했든 이번 정부에서 했든 교육부가 이것 하겠다고 보도자료, 이것 국민들께 약속한 것 아니에요?
지금 단일회계 내에서 세입이 이렇게 세 가지 큰 덩어리로 유치원의 재원구조가 되어 있다 이것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유치원의 재원구조가 세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재원의 특성이 국공립과 사립에 있어서 수익자부담금에 있어서 차등이 있으니 그 부분을 다르게 처리를 하자라는 방법론상의 문제를 지금 그 법안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차관님께서는 시종일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단 하나도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임 정부에서 했든 이번 정부에서 했든 교육부가 이것 하겠다고 보도자료, 이것 국민들께 약속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좌초가 됐습니까?

좌초됐다기보다는 계속 지금 지속됐고요. 유지가 된 상황이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입재원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을 회계장부에 기록한다는 것하고 회계가 나누어졌느냐 단일화됐느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입재원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을 회계장부에 기록한다는 것하고 회계가 나누어졌느냐 단일화됐느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그때도 그러니까 단일회계를 상정해서 보도자료를 냈던 겁니다.
아니, 지금 저희 법안이 에듀파인이라는 공시시스템에 세 가지 세입항목을 모두 다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차등은 사립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학부모부담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행정처분 미이행 시에는 형사처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단일회계냐, 지금 현재 2017년 이 보도자료상에서 단일회계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재원구조를 가지고 탑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까지 쟁점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낸 법안은 재원구조는 다 보조금,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학부모부담금으로 각각 다르지만 전부 공개토록 하고, 단지 정부회계에 해당되는 지원금과 보조금은 나랏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처벌 하고, 학부모가 선택해서 이 유치원, 저 유치원 경쟁력에 따라 가지고 좋은 유치원 골라서 간 데 따른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그 부분은 자유롭게 학부모운영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아서 쓰고 행정처분하게 되어 있는 건데, 효과는 처벌밖에는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된 시설이용료 부분은 자유한국당 법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육부가, 이런 보도자료까지 내고 재원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하시던 분들이 느닷없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곤장 치자, 엄벌에 처하자가 100점짜리 답안이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단일회계냐, 지금 현재 2017년 이 보도자료상에서 단일회계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재원구조를 가지고 탑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까지 쟁점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낸 법안은 재원구조는 다 보조금,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학부모부담금으로 각각 다르지만 전부 공개토록 하고, 단지 정부회계에 해당되는 지원금과 보조금은 나랏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처벌 하고, 학부모가 선택해서 이 유치원, 저 유치원 경쟁력에 따라 가지고 좋은 유치원 골라서 간 데 따른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그 부분은 자유롭게 학부모운영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아서 쓰고 행정처분하게 되어 있는 건데, 효과는 처벌밖에는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된 시설이용료 부분은 자유한국당 법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육부가, 이런 보도자료까지 내고 재원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하시던 분들이 느닷없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곤장 치자, 엄벌에 처하자가 100점짜리 답안이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세입재원을 구분한다는 것은 앞으로 추진하는 회계에도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어떤 회계든지 세입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기본 원리입니다. 다만 문제는……
동의한다니까요.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대 위원님 말씀하신다니까 말씀하십시오.
보통 세입은, 구체적으로 지원금이냐 또는 보조금이냐 그리고 학부모부담금이냐 아니면 또 혹시 기부를 받는다 그러면 기부금이냐 이렇게 세원의 원천을 구별해서 세입항목을 나누는 것은 사실은 보다 정확한 세입 원천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니까 바람직하고요.
보통 교비회계냐 아니냐를 얘기할 때는 결국 그 돈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세출 목적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통 교비회계냐 아니냐를 얘기할 때는 결국 그 돈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세출 목적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수입의 원천별로 이게 교비회계냐 아니냐가 아니고, 사용되는 지출의 목적에 따라서 교육에 사용되면 교비회계고, 만약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회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립유치원, 특히 개인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원천과 관계없이 교육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이 다양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교육에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교비회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입 원천에 따라서 세출이 1 대 1로 반드시 매치될 필요가 없고요. 물론 지금 회계를 얘기하니까 예산 간은 구별을 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예산에서도 세입과 세출은 특별회계가 아니라면 원천과 지출을 구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의 원천을,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유통의 세입은 정확하게 구별해 가지고 기장해 주는 것이 회계의 수입 목적에 맞는 것이고요. 세출 목적으로는 이것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면 교비회계에 해당이 되고, 교육 목적 외로 사용되게 되면 사실은 기타회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의 원천을,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유통의 세입은 정확하게 구별해 가지고 기장해 주는 것이 회계의 수입 목적에 맞는 것이고요. 세출 목적으로는 이것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면 교비회계에 해당이 되고, 교육 목적 외로 사용되게 되면 사실은 기타회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교비 목적을 원천에 맞춰 가지고 1 대 1로 매칭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학부모부담금으로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그게 교비회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요. 학부형들이 부담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들 교육에 사용해 달라고 사실은 학부형이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부모부담금으로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그게 교비회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요. 학부형들이 부담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들 교육에 사용해 달라고 사실은 학부형이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이 교비회계가 수입의 원천에 따라 가지고 각각 매칭하면서 직접 대응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세출의 목적에 따라서, 지출의 목적에 따라서 교비회계와 교비 아닌 회계로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특별히 다른 말씀 있나요?

대학 같으면 거기에 병원회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 말씀……
수익회계라든가 영리회계도 있을 수 있지요,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없지요?

그런 게 구분의 실익이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지출이 교비회계에 해당이 되지요, 그렇지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히려 대학의 경우에는 학부모부담금,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학부모부담금이나 국가에서 나오는 세금이나 사실은 원천을 따지면 전부 국민들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똑같은 성격으로 봐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교비의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평소 김현아 위원님의 논리적인 전개라든가 또 합리성 이런 것 존경하는데, 저번에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교비회계라고 해서 유치원의 운영자가 예산을 잘 절약해 가지고 돈을 남기면 범죄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범죄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산을 잘 사용해 가지고 아끼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요. 그 자체가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교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남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역시 교비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원천에 의해서 우리 세입이 1000원인데 열심히 아껴서 썼더니 900원에 다 사용을 했다. 그러면 100원이 남으면 이것을 사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것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남기는 것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 그것을 교육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교육 목적으로 이월하면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것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교비회계 목적에 안 맞는다 그런 부분인데요.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답변을 안 받으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치원 원장이 돈을 남기는 것은 그거야 절약하는 거니까 바람직하지요. 그렇게 해서 절약된 금액을 가지고 교육적 목적으로 더 지출하거나 더 투자하거나 그다음에 인건비를 더 올려 주거나 교육적 목적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사적으로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남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역시 교비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원천에 의해서 우리 세입이 1000원인데 열심히 아껴서 썼더니 900원에 다 사용을 했다. 그러면 100원이 남으면 이것을 사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것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남기는 것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 그것을 교육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교육 목적으로 이월하면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것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교비회계 목적에 안 맞는다 그런 부분인데요.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답변을 안 받으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치원 원장이 돈을 남기는 것은 그거야 절약하는 거니까 바람직하지요. 그렇게 해서 절약된 금액을 가지고 교육적 목적으로 더 지출하거나 더 투자하거나 그다음에 인건비를 더 올려 주거나 교육적 목적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사적으로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핵심 쟁점 사항이 학부모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형벌을 부과할 것이냐 이것이 핵심 쟁점 사항인데요. 박용진 의원안이 형벌을 부과하자는 것인데 한국당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처분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폐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형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형벌을 했을 때 이러한 억제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러한 부분도 이 형벌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형벌을 부과하면 안 되는지.
그런데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폐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형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형벌을 했을 때 이러한 억제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러한 부분도 이 형벌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형벌을 부과하면 안 되는지.
누가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라도 왜 형벌을 부과하면 안 되는지 그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법률가이신 김해영 위원님께서 어찌 보면 저희보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또는 행정벌의 그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해악이 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가해져야 되지요. 그런데 그 적절한 제재라는 것은 다 경중과 양태에 따라서 다름이 있는 것이고, 행정처분이 들어가 있는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관할 관청이, 그러면 그 행정처분을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형사처벌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반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해악이 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가해져야 되지요. 그런데 그 적절한 제재라는 것은 다 경중과 양태에 따라서 다름이 있는 것이고, 행정처분이 들어가 있는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관할 관청이, 그러면 그 행정처분을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형사처벌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반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법안소위는 어쨌든 소위 위원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예, 상호토론하세요.
직접 훅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역으로 여쭈어보는 거예요.
형사처벌이면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행정처분이라는 게, 각급 법에 행정처분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게 많은데 그러면 그것은 미흡한 상태예요?
형사처벌이면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행정처분이라는 게, 각급 법에 행정처분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게 많은데 그러면 그것은 미흡한 상태예요?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 행정처분을 하느냐 하면 경미한 위반 그러니까 직접적인 공익을 침해라든지 행정 목적의 침해가 아니라 간접적인 침해 이런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인데, 학부모부담금 이런 특정 재원을 특정한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김 위원님, 여기 제가 정리해 가지고 왔는데요. 행정처분이 과태료가 아니에요. 정원 감축, 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원 지원이에요.
지금 이 사안에서는 과태료가 없는데 한국당 원내지도부에서 과태료 얘기가 나왔다 해서 제가 먼저 얘기를 드렸는데.
지도부 얘기는 아니고 저희는 여기 올라와 있는 법안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세요. 제가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이미 행정처분이 있고요, 이번에 시행령에서 그 행정처분을 더 강화하거나 행정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 세 번 정도 명령을 어기면 폐쇄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개인한테 하는 것과 유치원 폐쇄명령을 하면 어린이들이 유치원을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쭈어볼게요.
만약에 형사처벌이 돼서 원장이 구속됐어요. 그러면 김 위원님은 그 유치원에 아이 보내시겠어요? 사립유치원이라 대부분 원장이 설립자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장이 구속됐어요. 그러면 그 유치원에 보내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이미 행정처분이 있고요, 이번에 시행령에서 그 행정처분을 더 강화하거나 행정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 세 번 정도 명령을 어기면 폐쇄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개인한테 하는 것과 유치원 폐쇄명령을 하면 어린이들이 유치원을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쭈어볼게요.
만약에 형사처벌이 돼서 원장이 구속됐어요. 그러면 김 위원님은 그 유치원에 아이 보내시겠어요? 사립유치원이라 대부분 원장이 설립자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장이 구속됐어요. 그러면 그 유치원에 보내시겠어요?
예방적 차원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똑같아요. 저희가 처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 유치원 사태에 대해서 어떻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박용진 위원이 국정감사 때 교육부 많이 야단치셨어요, 교육청도 야단치시고.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이라고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제 이것을 뭘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게 생각보다 더디잖아요? 그리고 지금 병설보다는 반설을 요구하고 있고 국립유치원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사립유치원이 제공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원장을 처벌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내시겠냐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뭘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게 생각보다 더디잖아요? 그리고 지금 병설보다는 반설을 요구하고 있고 국립유치원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사립유치원이 제공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원장을 처벌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내시겠냐고요.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행정처분에 현재 정원 감축, 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벌이 필요한데 형벌했을 때 징역형이 있을 수 있고 벌금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징역형은 사실은 법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판단이 섰을 때 징역을 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벌금형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면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 내고 계속하면요? 그러면 보내시겠어요, 그 유치원에? 벌금 2000만 원 구형 받은 유치원에 위원님 보내시겠냐고요.
그러면 김현아 위원님께서 지금 핵심적인 논거로 제시하신 것이 만약에 이런 학부모부담금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했을 때 만약에 설립자나 원장이 징역형이라든지 큰 금액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학부모들이 그 해당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겠느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벌 부과를 못 하겠다.
아니,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을 때 아이들한테 피해가 온다라고 얘기하신 것에 제가 그 반대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당에서나 또 임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형사처벌을 해도 그 사태는 못 막는다는 것이지요. 자꾸만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자꾸 오해들을 하시는데, 학부모부담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교육 목적 외 사용하면 횡령죄로 의율될 소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전부터 제가 이것은 횡령으로 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회계가 구분 안 되고 회계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돈에서 나온 것을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판례라든가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당 안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으니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지원금을 당연히 횡령으로 가기 전에 이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고, 학부모가 낸 돈에 관해서는 일반 형법에 횡령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게 처벌을 자꾸 강화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얼마든지 변할 것입니다, 판례라든지 자료들이.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이것 해당하면 딱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 몰입하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한테 부과하는 일반 형벌을, 형법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것 하면 처벌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회계가 구분 안 되고 회계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돈에서 나온 것을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판례라든가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당 안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으니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지원금을 당연히 횡령으로 가기 전에 이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고, 학부모가 낸 돈에 관해서는 일반 형법에 횡령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게 처벌을 자꾸 강화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얼마든지 변할 것입니다, 판례라든지 자료들이.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이것 해당하면 딱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 몰입하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한테 부과하는 일반 형벌을, 형법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것 하면 처벌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아는 바로는 사립유치원에 국고가 지원되는 부분이 보조금이 있고 지원금이 있는데 유치원 교사들 처우개선비하고 학급운영비는 보조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런 학부모부담금과 혼용돼 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게 이런 보조금인지 특정이 안 돼서 이게 처벌이 안 된 것인데요.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격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의 판례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금도 특정과 관계없이 횡령죄로는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학부모부담금은 더더욱 횡령죄로 안 되지요.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격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의 판례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금도 특정과 관계없이 횡령죄로는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학부모부담금은 더더욱 횡령죄로 안 되지요.
우리 당 안에도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국가가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서 이것은 인건비에 써라, 이것은 시설비용에 써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겨서 사용하면 국가 보조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에 따른 사법처리가 되는 거예요.
엄중한 국고를 잘못 쓴 데 대한 것을 그것을 사법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원금의 영역은 예를 들어 학부모가 내던 것을 국가가 워낙에 교육이라는 게 교육 서비스가 중요하니까 학부모가 내던 것을 국가가 대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국가 지원금이 아니라 학부모 지원금이에요. 학부모한테 지원을 하면 그 학부모가 선택한 유치원에 그 정부 지원금이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지원금의 경우 그것이 명확하게 유치원으로 소유가 귀속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 횡령이나 이런 것으로 의율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법안이 이 유치원 사태에 대해서 회계 투명성 부분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그런 지원금마저도 형사처벌을 하자고 진일보한 법안이라니까요.
엄중한 국고를 잘못 쓴 데 대한 것을 그것을 사법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원금의 영역은 예를 들어 학부모가 내던 것을 국가가 워낙에 교육이라는 게 교육 서비스가 중요하니까 학부모가 내던 것을 국가가 대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국가 지원금이 아니라 학부모 지원금이에요. 학부모한테 지원을 하면 그 학부모가 선택한 유치원에 그 정부 지원금이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지원금의 경우 그것이 명확하게 유치원으로 소유가 귀속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 횡령이나 이런 것으로 의율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법안이 이 유치원 사태에 대해서 회계 투명성 부분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그런 지원금마저도 형사처벌을 하자고 진일보한 법안이라니까요.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은 입법을 토대로 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기관의 판단이 입법의 상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원금을 교육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형벌로 처벌하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 현행법을 두고서 판단하지요.
법원에서 처벌 안 한다 해서 우리가 법으로 형벌 규정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현행법에 의거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지요.
예,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현행법은 입법의 불비 상태지요.
아니지요. 그렇다고 학부모부담금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이 국가 보조금이 됩니까? 철학적 기반이 다른 재원을 어떻게 현행법을 그냥 마구 고쳐 가지고 그에 따라서 판시하라고 그래요.
본질로 들어가면 유치원이 학교이기 때문에 철학적 기반으로 들어가면 더더욱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립을 다 없애고 국공립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려면.
지금 우리가 유치원법을 논의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취지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정부 돈이든 학부모 돈이든 내가 낸 세금, 내가 낸 원비가 교육 목적으로 잘 사용하게 해 달라는 것이 어쨌든 국민들의 요구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학부모부담금에 대해서 국가 지원금이나 보조금과 달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적인 논쟁인 것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혼선스러운 것이 아까 전희경 위원님이 2017년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말씀하시면서 그 취지와 자유한국당의 소위 회계에 대한 개념이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혼선스러운 것이 아까 전희경 위원님이 2017년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말씀하시면서 그 취지와 자유한국당의 소위 회계에 대한 개념이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게 똑같습니까? 다르지 어떻게 똑같아요?
만약에 저런 취지를, 그게 자유한국당의 안이라면 우리가 논쟁할 일이 없는데요.
만약에 저런 취지를, 그게 자유한국당의 안이라면 우리가 논쟁할 일이 없는데요.
지금 똑같다고 대답하셨지요, 차관님? 문제의식이 똑같아요. 지금 재원구조가……
문제의식이 똑같은 게 아니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을 정리하고 세출을 정리하는 것하고……
아니, 지금 차관님이 똑같다고 ‘예’라고 그러셨는데 왜 위원장님이 다르다고 그러세요? 차관님이 ‘예’ 하시잖아요.
그것은 제가 여쭈어볼게요.
그게 이 회계를 구분하자는 취지가 똑같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 회계를 구분하자는 취지가 똑같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회계는 단일회계로 하겠다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교육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 처벌을 줄 거냐 말 거냐는 이때는 논의가 안 됐던 거고 지금은 논의를 하는 게 다른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때 나왔던 이 논의가, 이 얘기가 자유한국당에서 법안으로 내놓은 것처럼 세입별로 세출도 다 별도로 규정해서 구분회계를 하자는 취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세입별로 정리하고 세출에 대해서 세출항목을,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요청했던 것들에 대해서 세출항목을 잘 정리한 것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반영된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드릴게요.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의 2017년 2월 보도자료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자꾸 논점을 흐리는 게 언제 자유한국당이 현행 사립학교법 기준으로 유치원이 학교라는 사실을 부정한 적 있어요? 차관님, 없지요?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의 2017년 2월 보도자료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자꾸 논점을 흐리는 게 언제 자유한국당이 현행 사립학교법 기준으로 유치원이 학교라는 사실을 부정한 적 있어요? 차관님, 없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부정을 했냐고요. 사립유치원이 현행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라는 것 인정한다는 거예요.
둘째,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거둬들이는 모든 재원, 그게 학부모부담금이든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모두 교비라는 거예요. 즉 교육 목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요? 이렇게 됐는데 이 두 가지를 인정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소용이 없어요. 교비를 그러면 마음대로 쓰자는 거냐느니 아니면 유치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학원 해야 된다느니 이런 말은 저희들한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만 남느냐 하면 국공립하고 사립은 뭐가 다르냐 이 문제만 남는 거예요. 유치원의 기본적인 대전제를 다 인정할 때 그러면 국공립과 사립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런데 국공립과 사립이 다른 그게 바로 재원구조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재원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도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기준이 필요하다고 한 거고 그것을 위해서 이런 개정안도 마련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걸 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보면 ‘구분회계하자는 것 아니었습니다. 단일회계하자는 거였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왜 구분회계와 단일회계가 문제가 되지요? 구분회계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다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하니 그 형사처벌에서 학부모부담금이라는 사립의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으로 하면서 그 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법안은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조승래 위원장님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세입이 3개로 분리돼서 들어온다, 그런데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시는 것대로 앞으로 다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교비 목적 외 사용은 이제 다 형사처벌이다, 그러면 어떤 게 필연적으로 수반되느냐 하면 국민의 권리를 가장 강도 높게 제약하는 게 형사처벌이에요, 그렇지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국민의 권리를 가장 심하게 제약하는 게 형사처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동의를 못 하시겠어요?
둘째,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거둬들이는 모든 재원, 그게 학부모부담금이든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모두 교비라는 거예요. 즉 교육 목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요? 이렇게 됐는데 이 두 가지를 인정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소용이 없어요. 교비를 그러면 마음대로 쓰자는 거냐느니 아니면 유치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학원 해야 된다느니 이런 말은 저희들한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만 남느냐 하면 국공립하고 사립은 뭐가 다르냐 이 문제만 남는 거예요. 유치원의 기본적인 대전제를 다 인정할 때 그러면 국공립과 사립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런데 국공립과 사립이 다른 그게 바로 재원구조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재원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도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기준이 필요하다고 한 거고 그것을 위해서 이런 개정안도 마련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걸 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보면 ‘구분회계하자는 것 아니었습니다. 단일회계하자는 거였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왜 구분회계와 단일회계가 문제가 되지요? 구분회계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다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하니 그 형사처벌에서 학부모부담금이라는 사립의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으로 하면서 그 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법안은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조승래 위원장님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세입이 3개로 분리돼서 들어온다, 그런데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시는 것대로 앞으로 다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교비 목적 외 사용은 이제 다 형사처벌이다, 그러면 어떤 게 필연적으로 수반되느냐 하면 국민의 권리를 가장 강도 높게 제약하는 게 형사처벌이에요, 그렇지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국민의 권리를 가장 심하게 제약하는 게 형사처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동의를 못 하시겠어요?

대답할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국민의 권리를 가장 심하게 제약하는 형사처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출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라는 것을 지정하는 단계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이 유치원법 문제를, 우리도 편하게 국민여론이 이렇고 분노한다, 명품백이다 이런 것에 ‘아, 예, 예’ 하고 가면 개개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하겠어요. 양심상 못 그러는 거예요, 유치원 편을 들어서가 아니고. 왜? 도대체 사립이라는 게 뭐고, 민간영역이 공공영역보다 잘하는 건 잘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자,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이게 필연적으로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으면 명확성, 예측 가능성이라는 그 원리하에 세출까지도 꼼꼼하게 어떻게 써라, 언제 써라, 얼마큼 써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사적영역의 침해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국가주의적인 개입 아니에요?

말씀드릴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합니다.
이해만 하시면 뭐해요?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대답을 할게요.
제가 그러면 정리를 잠깐만 해 볼게요.
전희경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학부모부담금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초․중․고나 대학의 경우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례가 집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희경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학부모부담금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초․중․고나 대학의 경우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례가 집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했다면 기존에 다른 학교에서 형사로 처벌했을 때 분명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위헌 이런 결정이 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없고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서남대학교 전 이사장은 교비 횡령으로 9년형 받았습니다.
차관님!

예.
잠시만요, 여기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핵심적인 논거로 제시하셨는데 그동안 다른 경우와 비교해 보거나 또한 판례가 집적돼 있다는 사실에 비춰 봤을 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중에 사립유치원하고 똑같은 구조의 학교가 있습니까? 똑같은 학교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있습니다.
차관님, 제가 지금 김해영 위원님하고 토론하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차관님이 여기에 앉으세요.

말씀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전희경 위원님,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도 들어봅시다.
근본적으로 초․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법상의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가 지금 다 법인이고 법인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차관님 뭐라고 답변하실지 제가 모르겠는데 차관님, 예외를 가지고 전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의 사립유치원의 출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해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왜요? 이해가 안 가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짧게 말씀하시라고, 짧게 짧게. 지금 발언시간의 한 50%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고, 저도 이 법안소위 오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말씀도 들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발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똑같이 초․중․고등학교의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 판례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요, 선행해 진행되어 왔던 것들은 그냥 다 콘크리트 더미에 묻고 이제 드러난, 그러니까 뿌리가 어떻게 됐든지 잎사귀 시든 것 열매 시든 것만 가지고 처리를 하자는 건데 그런 게 대증적인 요법이고 대증적 요법은 항상 부작용을 낳게 돼 있어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느냐를 판단할 때는 그런 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출을 다 지정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 이제 됐고요.
박찬대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김해영 위원께서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사법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명확성에 반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시 또 이 이야기가 사립학교 중에서 법인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데는 유일하게 사립유치원 중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만 학교법인이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법 관례상 판례를 봤을 때 벌을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명확성에 근거하냐 아니냐보다는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냐 아니면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냐가 더 중요한 형사처벌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도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사유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법인의 경우에는 전 교육과 관련된 모든 재산이 출연이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 개인재산과 분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비 목적 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형사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지만 개인재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교비 목적 외 사용해도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유치원법, 박용진 3법과 다른 분들의 법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 거지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인데 하나는 법인이냐 개인이냐,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벌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개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벌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로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부당하다 안 부당하다 그것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본질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나, 만약에 저는 예를 든다면 지금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계기를 박용진 의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사립유치원, 특히 개인유치원의 교비 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들불처럼 일어나다 보니까 처벌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이 나왔고 또 이 처벌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사실은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개인유치원에 대해서 교비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논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루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벌을 주는 것은 양심에 맞지 않는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도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사유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법인의 경우에는 전 교육과 관련된 모든 재산이 출연이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 개인재산과 분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비 목적 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형사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지만 개인재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교비 목적 외 사용해도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유치원법, 박용진 3법과 다른 분들의 법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 거지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인데 하나는 법인이냐 개인이냐,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벌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개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벌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로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부당하다 안 부당하다 그것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본질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나, 만약에 저는 예를 든다면 지금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계기를 박용진 의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사립유치원, 특히 개인유치원의 교비 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들불처럼 일어나다 보니까 처벌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이 나왔고 또 이 처벌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사실은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개인유치원에 대해서 교비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논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루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벌을 주는 것은 양심에 맞지 않는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말씀 중에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가……
아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씀 하고 한번 잡아 주세요.
예.
제가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러면 300여 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핵심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 학교에 대한 교비 목적 외 사용하는 부분이 벌을 줄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사실은 깊은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법안소위의 이 짧은 토론을 가지고는 도저히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뒤로 미룰 수는 없고 패스스트랙을 통해서 300일을 확보하고 확보된 범위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나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에게도 일반인에게도 사회의 상식을 뛰어넘는 법적인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러면 300여 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핵심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 학교에 대한 교비 목적 외 사용하는 부분이 벌을 줄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사실은 깊은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법안소위의 이 짧은 토론을 가지고는 도저히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뒤로 미룰 수는 없고 패스스트랙을 통해서 300일을 확보하고 확보된 범위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나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에게도 일반인에게도 사회의 상식을 뛰어넘는 법적인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각이 이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교비 외의 사용이 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수렴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돼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말씀 중에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명확히 바로잡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처벌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처벌에 반대한다는 어떠한 얘기가 없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말씀 중에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명확히 바로잡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처벌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처벌에 반대한다는 어떠한 얘기가 없습니다.
구별된 거지요.
그러니까 처벌에 반대한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말씀이라는 점을 명확히 드리고요.
형사처벌에 반대한다……
처벌에 반대한다고 하신 부분은 명확히 잘못된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만……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실 때 저도 중간에 안 끼어들었어요.
그래요, 말씀하세요.
두 번째, 제가 ‘양심상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양심’이라는 말씀 하셨어요.
‘양심’이라는 단어를 언제 얘기했는지를 명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양심상 처벌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론이 굉장히, 일부 편향된 여론은 어떻게 하면 우리 주장들을 마타도어할지를 생각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만 정리하시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일방적으로……
잠시만요.
마무리 좀 할게요.
제가 토론하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발언을 왜곡하셨잖아요.
왜곡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속기록 명확히 확인하시고요, 저는 양심상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맥락이 뭔지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됐고요.
자,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행정처분은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박찬대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저도 딱 30초만 얘기할게요.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명확히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사립유치원이 아니고……
모든 사립유치원이 아니고……
아니, 잠시만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계속 논의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곡해할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아니, 곡해가 아니라 지금 속기록에 남는데 다른 사람의 발언을 그렇게 앞의 것 떼고 뒤의 것 떼고 그냥 점핑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 정리하시지요. 정리하시고, 임재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훈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임재훈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중간에 말을 자꾸 이렇게 끊으면 제 충분한 의사를 전달을 못 하잖아요.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짢다든가 잘못 해석했다고 하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중간에 끊게 되면……
아니, 잠시만요. 먼저 임재훈 위원님……
박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할게요, 그러면.
그러면 1분 내로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예, 1분 내로.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벌칙조항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것은 조금은 두루뭉술한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국가지원금회계에 대해서는 벌을 주자고 분명히 얘기하셨고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리고 학부모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준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벌을 무조건 주지 않는다라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무조건 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안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은 양심상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만약에 제가 속기록을 살펴보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이것과 다르다라고 하면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벌칙조항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것은 조금은 두루뭉술한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국가지원금회계에 대해서는 벌을 주자고 분명히 얘기하셨고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리고 학부모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준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벌을 무조건 주지 않는다라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무조건 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안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은 양심상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만약에 제가 속기록을 살펴보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이것과 다르다라고 하면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임재훈 위원님.
이제 임재훈 위원님.
사립유치원이 우리 국가 유치원 교육에 기여한 것을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인정하고.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교육의 75%를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의 재원 소스는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부모부담금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수업료, 원비잖아요. 원비는 유치원에 납입하는 순간 이것은 교비입니다, 교비. 왜냐하면 어차피 유치원은 이미 우리 공교육의 하나의 일환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납입이 되는 순간 그것은 교비로 전환이 자동적으로 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교비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있어야 되고, 당연히 사립유치원 원장과 운영자들은 이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징벌적 형사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게 되면 법의 목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과 방어, 방지 효과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놔야 우리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선의를 믿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방어장치를 해 놔야 일탈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그러한 신념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다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지 간에 다음 세대를 잘 길러 내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육부터 철저하게 나름대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비로 전환된 이 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역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최소한의 처벌규정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 안과 한국당 안을 제가 짜깁기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유치원 원장님들 학부모님들 심지어는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까지 다 만나 가지고 나름대로 종합을 해서 이분들이 이 정도면 수용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낸 제출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낸 것이 지고지순의 것이 아니고 무슨 완벽하거다나 무결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기에는 그래도 아쉽지만 나름대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뇌와 각 당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 주어 가지고 오늘 법안소위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패스트트랙 여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동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자칫하면 330일 소요가 되기 때문에 슬로우 트랙이 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더 이상 우리가 결정을 미루고 결심하지 못하고 어떤 형태의 논의조차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저는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찬성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아마 이 법안소위가 아무런 의미 없이 타결 없이, 합의 처리되는 것 없이 끝나게 되면 저는 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건의드리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분명하고 명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교육의 75%를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의 재원 소스는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부모부담금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수업료, 원비잖아요. 원비는 유치원에 납입하는 순간 이것은 교비입니다, 교비. 왜냐하면 어차피 유치원은 이미 우리 공교육의 하나의 일환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납입이 되는 순간 그것은 교비로 전환이 자동적으로 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교비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있어야 되고, 당연히 사립유치원 원장과 운영자들은 이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징벌적 형사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게 되면 법의 목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과 방어, 방지 효과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놔야 우리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선의를 믿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방어장치를 해 놔야 일탈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그러한 신념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다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지 간에 다음 세대를 잘 길러 내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육부터 철저하게 나름대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비로 전환된 이 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역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최소한의 처벌규정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 안과 한국당 안을 제가 짜깁기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유치원 원장님들 학부모님들 심지어는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까지 다 만나 가지고 나름대로 종합을 해서 이분들이 이 정도면 수용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낸 제출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낸 것이 지고지순의 것이 아니고 무슨 완벽하거다나 무결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기에는 그래도 아쉽지만 나름대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뇌와 각 당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 주어 가지고 오늘 법안소위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패스트트랙 여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동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자칫하면 330일 소요가 되기 때문에 슬로우 트랙이 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더 이상 우리가 결정을 미루고 결심하지 못하고 어떤 형태의 논의조차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저는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찬성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아마 이 법안소위가 아무런 의미 없이 타결 없이, 합의 처리되는 것 없이 끝나게 되면 저는 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건의드리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분명하고 명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된 시간이 지나서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들을 확인했더니 더 이상 발언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계획된 시간이 지나서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들을 확인했더니 더 이상 발언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고……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분노라는 말 그리고 명품 백이라는 말 이런 말을 앞장세워서 엄벌주의로 가면 우리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압박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출발과 그리고 재원구조가 지금 국공립과 다르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 한에서……
전희경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편승할 수가 없다, 양심상 그런 것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저도 다르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예, 됐습니다. 이제 정리하십시오.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은 다소 어폐가 있을 수 있어서 정정합니다.
그런데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그러면 어느 한쪽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정리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본인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박찬대 위원님도.
아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전희경 위원의 말씀을 왜곡했다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취지의 다른 생각……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도 그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예, 됐습니다.
되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법안소위를 일곱 번 여덟 번 해도 어쨌든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좁혀지지 않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10시에 전체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회의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참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어쨌든 충분하게 이미 논의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사실은 결론을 내릴 때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소위에서 결론을 못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참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되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법안소위를 일곱 번 여덟 번 해도 어쨌든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좁혀지지 않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10시에 전체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회의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참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어쨌든 충분하게 이미 논의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사실은 결론을 내릴 때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소위에서 결론을 못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참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