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11월 22일(수)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27.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계속)
- 2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계속)
- 1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계속)
-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4)(계속)
-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87)(계속)
-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1)(계속)
-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학력ㆍ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계속)
- 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89)(계속)
-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계속)
-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계속)
- 5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1)(계속)
- 5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8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8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9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9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소관 96건의 법안을 상정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안 체계 정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개별 법안에 대해 원안, 수정안 또는 대안 형태로 각각 의결을 하더라도 소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문위 전체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때는 개별 법안 각각의 의결 형태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명의 법안은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박춘란 차관께서는 내일 수능시험 관리와 현장대응 등 수능 시행 연기에 따른 대책 총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김영철 기획조정실장께서 대신 참석하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 자료들을 사실 어제 다 받았습니다.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하자면 상당한 시간을 좀 주고 어느 법안을 한다든지 이걸 알려 주고, 위원들이 못 본 것은 자기네 책임이니까 그렇다 쳐도 일정한 시간을 줘야지 이것 어제 주고 오늘 심의하자고 하면 언제 어떻게 봅니까, 이걸?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을 일주일 전쯤에 어느 어느 법을 하기로 한다든가 간사 간에 합의를 좀 해서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좀 알려 주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 측 생각이나 전문위원 생각도 일주일 전쯤에는 정리를 해서 위원들한테 주셔야지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자고 해야 심의지, 어제 주고 오늘 하자고 하면 이것 보지 말고 대충대충 해서 넘기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빨리 좀 고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서 자료 찾다가, 자료 하나 찾고 어쩌고 하니까 시간 다 가고 이렇게 되니까 법안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준비돼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다 치지만 이것 정말 좀 고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어느 법을 한다고 간사들 합의하고 정부․전문위원 안 내고 그걸 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서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심의가 됐으면 하는, 이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법안들은 지난번에 저희가 법안소위를 하다가 다 마치지 못해서 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 그냥 공지된 것으로 전문위원께서도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법안 심의 준비와 내용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실에서 준비해 주시고 저희도 간사 간에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도에서 특성화고 학생 1명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교육부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발인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제도개선 및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부총리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계속)상정된 안건
1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계속)상정된 안건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4)(계속)상정된 안건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87)(계속)상정된 안건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1)(계속)상정된 안건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학력ㆍ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계속)상정된 안건
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89)(계속)상정된 안건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계속)상정된 안건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계속)상정된 안건
5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1)(계속)상정된 안건
5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박경미 의원과 유성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에 해산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범위 및 요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5쪽에 보시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박경미 의원님 안에 횡령․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회수를 요구하는 관할청의 감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는 내용입니다.
유성엽 의원님 안은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제29조제6항 위반으로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미이행 상태에서 교육부장관의 해산 인가 또는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전부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시면, 먼저 잔여재산 국고 귀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횡령 및 회계부정을 저지른 학교의 경영자 등이 학교법인의 해산으로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양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고려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학교법인의 재산은 학교법인 자체에 속하는 것이고 횡령,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금전의 회수를 요구당한 이사장, 이사 등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이 대신하여 이를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관할청이 학교법인에게 이사장, 이사 등으로부터 금전을 회수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법인에 대해 아무런 채권을 가지지 않는 관할청이 이를 귀속 처리하는 것은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이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학교회계에서 사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통하여 그 피해액이 개인재산에서 변제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의 횡령, 회계부정 등으로 감사처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적 처벌에 해당되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잔여재산 국고 귀속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경미 의원님 안의 경우 횡령이나 회계부정의 개념, 감사처분의 근거법령 등이 불명확하고 감사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학교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만 국고 등에 귀속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님 안의 경우 잔여재산 국고 귀속의 요건으로 제29조제6항 위반으로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미이행한 상태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29조제6항 위반이 아닌 다른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도 금전의 회수와 관련된 시정요구가 가능하고,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항상 금전적인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5쪽에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잔여 재산의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요 개정안은 귀속된 잔여재산의 용도로 폐지되는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의 등록금 환불액,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의 해당 학기 인건비 부담액,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 또는 보상액,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면직되는 경우 생계안정․재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비용, 기타 사립학교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재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보시면, 안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실한 학교법인의 해산 과정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35조제3항제5호의 경우에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자발적인 구조개혁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7쪽에 귀속된 잔여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안 제35조제4항 및 제5항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산 중 안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재산은 교육부장관이 기금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5조제6항은 기금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키고, 이를 폐지되는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의 등록금 환불액 등 당해 학교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이를 어느 기금으로 관리․운용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유성엽 의원님 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고려할 때 이를 사학진흥기금으로 관리․운용하게 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므로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 폐쇄․폐지 학교법인의 재산’을 추가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로써 ‘사립학교법 제35조제3항에 의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기금은 별도 계정으로 분리․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성엽 의원님 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키고 이를 폐지되는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 등록금 환불액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기금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한 개정 내용과 연계되는 것으로 인용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이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학교 경영자들이 법인 해산으로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저지할 제도가 절실한 실정이었고 이에 따른 입법이 지금 현재 불비한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올해 11월 17일 자로 서남대 폐쇄 명령의 행정예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자로 서남학원과 설립자가 동일한 학교법인 신경학원, 서호학원이 지정되어 있어 대표 부실 사학인 서남학원이 해산되는 경우에는―현재 해산명령은 한 12월 중순쯤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잔여재산이 동일한 설립자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시급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경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횡령이나 회계부정 등으로 감사처분받은 법인 해산 시 예외적으로 횡령액 등을 국고 등에 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건에 대해서 유성엽 의원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이외에도 금전적인 회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정요구의 법적 근거를 ‘이 법 또는 그 밖에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등으로 확장이 필요하고, 시정요구의 내용도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법무부 및 현장의 반대 의견을 감안하여 학교법인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유성엽 의원님 발의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고로 귀속되는 잔여재산의 정도는 박경미 의원 발의안을 반영하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중 시정되지 아니한 미이행금액 상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국고 등으로 귀속된 재산의 관리․운용을 기금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신규 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까지 개정되어야 하므로 신규 기금 설치보다는 기존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상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학진흥기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므로 별도의 위탁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기금의 설치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위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금 활용의 탄력성을 위해 기금 편성 절차 등을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되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길부 위원님.
사립학교법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횡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 사립학교로 출연된 재산 그 자체는 사립학교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자가 횡령을 하든 위법 행위를 한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사립학교에 있는 재산 그 자체는 학교가 취소된다든지 이러할 때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 찾아 가지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이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떻게 운영했어요? 이것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2개 학교가 강제 폐교 또는 자진 해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대학의 경우에도 지금 발의안의 내용과 같이 횡령이나 비리를 저질러서 폐교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도 입법이 불비돼 있기 때문에, 주로 횡령한 금액이 학교법인의 재산이기는 하지만 학생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의 횡령이 일어난 겁니다.
서남대학의 경우에도 설립자인 이홍하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 333억을 횡령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부 감사를 해서 이홍하로부터 횡령한 금액 333억을 회수해서 교비회계에 보전하라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따라서 교비회계 횡령을 보전을 못했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임원들을 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인이 원래 헌법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설립자의 자주권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한 재산의 보전이 있는 경우,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 기여자가 보전한 경우에는 정이사를 보내서 학교를 정상화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는 횡령한 재산에 대한 보전, 그러니까 감사처분은 횡령한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보전이 되는 대상은 학교 교비회계가 됩니다, 학교 법인회계가 아니라. 그래서 학교가 폐쇄되다 보니까 채권자인 교비회계의 주체가 사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보전 의무를 부과했음에도 보전 조치가 없이 폐쇄를 하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게 면소가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의당 피해를 본 사람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육을 받을 해당 학생들과 그것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받을 교직원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가 폐쇄가 되다 보니까 피해자는 궁극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폐쇄가 되어서 횡령이 보전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관할청이 대신 국고로 귀속을 하여 폐쇄되는 학교의 당해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의 처리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잔여재산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자에서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남대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체 재산 평가액이 1000억이라고 그러면, 현재 지금 인건비 체불액이 185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한 결과기 때문에 아마 상당액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 외에 각종 국가 공과금이나 체불 공과금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채무가 상당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통 해산이 되면 법원이 청산인을 선정합니다. 그 선정된 청산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무 변제 순위에 따라서 청산을 하고 그래서 결국 청산 종결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그 시점에 발생한 재산이 잔여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횡령액보다 잔여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잔여재산이 횡령액을 초과해서 남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횡령액을 보전해야 될 주체인 교비회계가 해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관할청이 대신하여 받아서 보고한 것처럼 기금으로 해서 퇴직한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명예퇴직 수당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연수라든지 지원하는 그런 경비로 활용하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지원해야 될 교육비, 그러니까 등록금에 대해서 환불을 못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대신해 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조치가 없을 때는 아무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강제 폐쇄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직원들의 피해,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곽상도 위원님부터 말씀하시겠어요?
우선 학교법인의 교직원들 인건비 부담이나 퇴직금 같은 것은 잔여재산으로 되기 전에 법원에서 정리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잔여재산을, 이런 식으로 줄 것 다 주고 채권․채무 정리하고 돈이 남았다, 돈이 남은 것을 정관에 정한 사람한테 주느냐, 횡령한 게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져오는 게 맞느냐 지금 이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횡령을 했다고 해서 그 돈을 몰수하여 국가가 가져오는 경우는 지금 없거든요. 학교법인이라고 해서 특수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회사돈 횡령했다고 해서 그 회사 재산을 다 정부가 가져온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사학에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횡령액이라는 것은 이미…… 물론 최종 잔여재산이 발생하기 전에 교직원들의 밀린 임금이나 여러 가지 채무관계 청산을 해서 잔여재산이 남기는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의 잘못이 아닌 폐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될 경우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보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체불임금이 오랫동안 발생이 되어 있었고 그게 설사 어떤 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이 된다 하더라도 학교 폐쇄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직원들의 피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연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잔여재산이라는 게 순수하게…… 물론 설립자가 출연한 돈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등록금액이 피해가 됐기 때문에, 이미 학교가 폐쇄되기 이전에 피해를 받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횡령액에 대한 것을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비리 사학에 귀속하게 하는 게 사회정의 체제에 옳으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재산이라는 것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집행을 하고 남는 걸 잔여재산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그런데 지금 여기서 횡령이나 회계부정이 학교와 관련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학교 경영자, 그러니까 이사장이나 이사 이분들이 학교랑 상관없는 개인 일탈로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이중처벌 말씀도 하셨고, 곽상도 위원님도 개인이 저지른 일을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으로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학교와 관련된 횡령․회계부정이라는 점에서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성엽 의원님 안은 잔여재산 전체를 귀속하는 식으로 좀 강한 안인데 제가 제안했던 것은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그 미이행 금액만큼만으로 굉장히 최소화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안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사학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이런 강한 재산상의 처벌법을 두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지만 이런 해산 명령을 받는 사학들은 사실 악질적인 비리 사학들, 아마 그 대표 주자가 서남대이고 11월 중순에 서남대 333억, 이 문제가 지금 크게 걸려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전 사례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서남대 사태가 매우 심각하고 대부분 이런 정도의 법 적용을 받는 데에는 비리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대학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금 과하다는 느낌을 없지 않아 가지실 수도 있지만 특히 이 잔여재산 중에서 미이행 금액으로만 한정하는 정도는 매우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12개의 학교가 폐교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학교도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보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피해받은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제할 것이냐, 구제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기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자는 얘기기 때문에 잔여재산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이 법 제정의 취지가 들어맞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해 주시지요.

그리고 전반에서 회계부정이나 횡령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면책하고 횡령하지 않은 돈을 환수하지 않고 그것을 본인, 설립․횡령자하고 관련이 있는 또 다른 법인에 다시 귀속시켜서 비리사학을 저지른 사람이 그런 비리 행위에 대한 혜택을 보게 하는 모순 때문에 그래서 잔여재산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귀속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오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실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 횡령한 사람들의 비리라든지 행위로 인해서 부당하게 퇴직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적인 의미도 동시에 가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견을 준 검사나 그리고 관련 변호사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을 경우 위헌 소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입법기술적으로 행위자에 대해서 잔여재산을 귀속하는, 그러니까 환수하는 범위를 제한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면 그런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는 그런 자문에 따라서 입법 발의안과 같이, 정부안과 같이, 박경미 의원님 안처럼 횡령액이라든지 극히 제한을 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법안이 없을 경우에, 서남대학의 예처럼 교육부가 폐쇄를 명령하게 될 경우에 사실 횡령을 저지른 범법자에게 면소를 주는 그런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관할청이 횡령액 보전을 명해 놓고 나서 폐쇄로 인해서 그런 책임을 묻지 못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됨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형량을 통해서…… 사실 어떤 쪽이 입법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냐를 검토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계속 얘기하시는 게 피해자들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 보전이 사법체계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왜 이런 빈틈이 생겼을까, 빈틈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 나중에 사학진흥재단의 기금으로 활용을 하자 이런 취지던데,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방지하고 보완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드느냐 마느냐를 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남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장 법을 만들어도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법인하고 개인하고 법인격이 다 다르면 인격을 가진 주체들이 다 책임을 지는 게 법의 기본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횡령한 게 있다고 해서 막 뒤섞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거기서 위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관 같은 경우는 승인사항이지요?


그다음에 잔여재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여재산 발생하는 것 자체는 그냥 채권자들이, 교직원들이 신고하면 다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로도 받아 가고 등록금으로 피해 본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그 학생들도 받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그러고 나서 제도적인 보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정관이 신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 같은 것을 통해서 하든지 설립 신고할 때라든가 변경 신고하도록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먼저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피해 사례에 대해서 어떤 조치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사립학교법이나 관련법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라든지 피해에 대해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고.
다만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또 고용보험기금이나 여기에서 실업급여 내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조개혁이라는 문제, 대학의 폐쇄라든지 문제가 21세기에 들어와서 발생한 문제이다 보니까 사실 사회 구조적으로 논의 자체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교직원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 준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사학진흥재단의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유성엽 의원 입법 발의안에서는 기금이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기왕의 사학진흥기금은 정부가 출연한 기금으로 해서 일부 재산 매각을 대신해 주는 그런 대행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출연하거나 이런 기본 기금이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사학진흥기금에다가 이런 회수 자금을 위탁해서 운용하겠다는 안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이 이걸 부담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책무성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사실은 사립학교에 대한 것은 학교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면 교비회계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학교는 설치․경영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 주체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를 법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남대의 경우나 유사한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교비회계라는 것은…… 지금 사립학교법의 회계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가 있고 학교회계 안에는 교비회계하고, 그게 나누어집니다. 교비회계는 등록금․비등록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교비회계는 목적이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이라든지 교육활동에 지원되는 그런 회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씀드리면 법인에서 경영하는 그런 법인회계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비회계가 조성되는 경위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된 교비기 때문에 교비회계에서 횡령이 이루어져서 횡령한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처분도 분명히 법인회계로 하라는 게 아니라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처분한 거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학생들은 교육권․학습권을 침해받고 교직원들은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교직원과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교비회계에서 환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잔여재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관할청에서는, 정관으로 정하게 했을 때에는 굉장히 개연성이라든지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피해 구제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정관 얘기하는데 처음에 법인 인가를 받을 때 정관도 같이 첨부해서 인가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검토의견 드리는 바는, 사실 서남대학의 경우에는 이홍하 씨가 대학법인을 4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말 당시에 전체 4개 대학에서 횡령금이 1004억이 됩니다. 기소금액 1004억이고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한 금액이 9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 전체를 지금 미이행한 상태이고요. 신경대학은 일부 금액을 인수해서 보전을 해서, 아직 완전히 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정상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대학 다 모두 임시이사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법한 취지를 정부가 공감하는 이유도 기본적으로는 선량한 설립자나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이런 적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고드렸던 이홍하 같은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법 적용을 해서 여태껏 해서 문제가 생겼던 사회적인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고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남학원으로 인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퇴출될, 폐교될 학교가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정관을 개정하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우리가 없다는 것이고 그걸 지금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정관을 고치라 아니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근거 조치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 잔여재산의 귀속 이 조항을 우리가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사립학교의 재산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관에서는 사실 정하게 되어 있고 또 상당수 법인의 정관에서는 귀속자를 정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10월 27일 날 폐쇄한 대구외대 같은 경우는 정관에 귀속자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은 국가로 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청으로 재산을 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해야 된다거나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관리하는 입장, 국가 입장에서 보면 교육은 영업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관리자가 잘못해서 법인 인가가 취소되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그 돈은 본래의 목적인, 교육을 하려고 그랬다면 교육 목적의, 아까 사립학교 관리나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자기가 출연할 때는 교육 목적을 위해서 자기 손에서 떠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은 그때로부터 자기가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법인이라는 별도의 재산기구에 가 버린 거예요. 그것은 자기 돈이 아니라고. 출연이라고 자기 권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횡령이나 잘못했거나 어떻게 됐거나 학교가 없어지면 당연히 그것은 누구한테 귀속재산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입법 목적에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사립학교라고 관리하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안 가지고 순수한 마음만 가졌다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봅니다. 비리가 많고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내가 돈 더 받을 수 있고, 그것은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부가 확실하게 다른 입법선례를 보든지 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부 다 전원 회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관리를 못 하잖아. 국가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립 운영자를 쫓아가서 개별 감시할 거야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가 돈을 가져갈 수 없다고 해야 최선을 다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부금에 있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학의 자치권이나 재산 자주권 때문에 그것을 정관에서 정해서 선의의 설립자가 육영 의지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예를 들어 초․중등 같은 경우 학생 감소라든지 이런 걸로 자진 폐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적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1개 법인에 대해서는 일부는 설립자의 재산을 돌려주는 입법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대학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는 없고 설립자의 원래의 취지대로 국가가 위탁해 주는 교육 사무를 못 하는 경우에 다른 학교법인으로 돈을 귀속을 시켜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데,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학교를 설립했는데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횡령이라든지 학교를 폐교하는 문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제한된 대상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횡령이나 회계부정 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사법기관, 법원에서 확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미 그 행위에 대한 결론은 다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확정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수해야 될 금원이나 이런 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희가 최종 해산할 때까지는 이해관계인 청문 절차까지 거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해산이 되지 않습니다.
박경미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의 침해라고 하는 헌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해서 범위를 최소화하고 특정해서 이렇게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서남대와 관련해서도 시급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가 1시간 이상 논의를 했는데 충분히, 지금 당장 이 논의를 마치기가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다만 법안의 시급성이 또 있으므로 점심시간이나 오후 시간에 위원님들께 설명도 더 드리고 해서 오늘 법안 심의 마치기 전에 이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다시 재차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하여튼 오늘 이후 재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법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실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법안의 취지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려되는 지점들, 현행 사유재산과 관련된 권한이라든가 교육부의 사립학교 관리 감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번 다시 재차 점검 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상도 위원님께서 법안 제4조제2항제2호의 경우 교내외활동에 이미 학생자치활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생자치활동을 예시로 규정할 실익이 없고 오히려 교내외활동의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안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금지하는 학생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은 관련 법률에서 이미 금지 및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유은혜 위원님께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장애학생의 자치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학생자치활동 참여 배제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 자치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염동열 위원님께서 차별의 금지를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을 부각시킬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이은재 위원님께서는 학칙 제․개정 시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된 내용으로 중복규정에 해당하며 법령 간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소위 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일부 반영을 하고 또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3쪽부터 다시 한번 하나하나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어서 개정안 내용 보시고, 4쪽에 보시면 지난 소위 때 의견 주신 부분을 수정의견에 저희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4쪽의 의견 중에 학생자치활동에서의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학생자치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한 것으로 수업 외에 일어나는 활동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학생자치활동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권장,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활동에의 장애학생 참여 배제 금지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내외 활동의 예시가 그 범위를 오히려 한정할 여지가 있다는 지난 소위 지적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금 수정의견처럼 문구를 일부 좀 조정하는 의견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은 ‘수업참여 배제 및 학생자치활동 등 교내외 활동’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수업․학생자치활동 또는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이렇게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5쪽에 보시면 추가적인 보증인, 서약서 또는 서류제출 요구 금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비장애인에게 요구되지 않는 보증인, 서약서, 서류제출 등을 장애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교육 시행 또는 건강보호를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장차금법은 일정한 경우 입학 시 장애인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을 허용하고 있는바 금지 대상을 보증인 또는 서약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학생생활지도에서의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난 소위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의 지적이 있었는데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그 행위의 태양이 모호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므로 차별행위를 장차금법 차별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차금법에 이미 금지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지난 소위의 지적이 있으나 해당 법률은 악의적 차별행위만 처벌대상으로 하여 일부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고 장애인 특수교육이라는 특수한 영역 및 학생생활지도라는 구체적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차별행위를 경계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0쪽인데요.
학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반영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특수학교에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의견수렴 절차를 두도록 하여 학칙에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막고 특수교육 대상자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학교 또한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포함되어 이에 따라야 하므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중복규정 소지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12쪽과 13쪽은 조문정리 사항이고요. 마지막 14쪽은 부칙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활동 참여 배제 같은 이런 내용들도 전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지금 본회의에 가 보면 기초질서 사범에 대한 과태료 처분하는 각 개별법에 있는 것 전부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기초질서와 관련되는 그 법에, 근본법에 있기 때문에 각 개별로 들어가 있는 과태료하고 관련되는 규정들은 전부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그게 본회의에서 다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있는 내용을, 교육부도 이렇게 내용을 다 받으면 안 된다고, 법에 의해서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악의적 차별행위만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다르다고 하는데 차별행위가 다 악의적인 거지 차별행위가 선의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차별행위가 착한 차별행위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규정하는 게, 지난번에도 지적한 내용하고 특별히 다른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악의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장차금법에 여러 가지 악의적에 대한 개념요건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내용은 2015년부터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그리고 학생자치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학부모나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요구 없이, 그냥 단순한 법률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셔서 법률 개정안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방금 곽상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5개 특수학교에서 이런 보증서나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들이 발견됐고 그런 것 때문에 장애인 학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들이 입법적인 불비다, 명확치 않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제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신 의견대로 보증서와 서약서로 국한해서 명확히 제시하는 부분들은 입법의 목적상 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도 2015년 국감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례 학교들이 여러 학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오영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그것을 제한해서, 보증인과 서약서에 한정해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반영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논의가 계속돼 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견을 좀 더 주시겠습니까?
이종배 위원님.

특수학교만 해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우려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새롭게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새롭게 장애인들을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학교나 통합교육의 모법이 되는 특수교육법에 구체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됨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냥 ‘수업 참여 배제’ ‘교내외활동 참여 배제’ 이렇게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자치활동’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들을 적시해야 수업시간만이 아니고 학생들 간의 활동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 밖에 체험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되는구나, 체험활동 갈 때도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행위를 받는 장소로 정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적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본인들도 모르게 필요한 서류들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되는 서류를 명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장애인 학부모님들이 정말 간절한 목소리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 달라는 의견들을 벌써 수년째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학교 통합 교육에서의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수차례 권고 사항으로 차별적인 행위들이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한 겁니까? ‘너는 장애인이니까 서약서를 내서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 서약서를 장애인에게만 특별히 받은 사례입니까?







일반 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기숙사를 입소할 때 장애가 없는 일반 학생한테 이런 서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차별 금지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념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대편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부도 그런 부분에 현실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과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법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특수학교로 제한하지 않고 전체로 봤을 때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인들한테 요구하지 않는 그런 서류를 특수학교에서는 장애인한테 요구하니까 그렇게 범위를 넓혀서 지금 ‘비장애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을 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점차 하고 있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의 품격, 수준을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크게 무슨 재정 소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큰 심적인 부담이 되거나 제도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 법을 수용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한선교 의원, 김한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정부제출안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책무를 교육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교육재정이 어려운 교육청에게 방과후학교 경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닌지, 정부제출안은 교육부가 방과후학교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의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방과후학교를 정의하고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를 보시면,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방과후학교가 현행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과정과 별개의 교육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부안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선교 의원님 안 제23조의2제2항의 경우 현행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학운위가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방과후학교에 관한 내용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항을 신설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5쪽의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등의 수립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매년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방과후학교가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한선교 의원님 안이나 김한정 의원님 안의 규정 방식이 지방교육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7쪽의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정부안은 교육감에게 운영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한선교 의원님 안과 김한정 의원님 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방과후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보통교부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적 장치까지 지원의 형태로 규정한 한선교 의원님 안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의 개정안의 내용은, 김한정 의원님 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방과후학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니다.
이어서 10쪽에 부칙 시행일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각각의 개정안이 공포 후 3개월, 6개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방과후학교 자율적 참여 원칙은 정부안처럼 규정이 필요한 차원에서 동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이것을 정규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그 연장선이라고 보더라도 이게 그렇다면 기존의 법령에 의해서 가능한 건데 별도의 법적 근거가 또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말씀 주신 방과후학교라는 지금 법안에도 나와 있는 명칭은 실은 2006년 참여정부 시기에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 주신 보충학습이라든지 또 특기적성교육 또 초등의 경우는 일부 돌봄―그때 당시는 초등 보육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만―이 세 가지 큰 일종의 활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방과후학교로서 그때부터는 정립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시․도교육청, 우리 법안에도 들어있지만 방과후학교로 통합하고 정의돼 오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역할은 많았고 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지자체가 학교하고 연계해서 돌봄 같은 경우는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노원이라든지 금천 같은 데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돌봄이 순수 돌봄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적 기능을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그간에 해 온 전문성, 즉 교육 부문에는 어쨌든 학교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선생님들의 부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에서도 돌봄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 돌봄까지 가서 학교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들어오면서도 계속 이어지는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학교가 학부모나 학생의 필요 또는 수요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저희 교육부의 관련법에 근거 없이 타 부처 소관의 법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과후, 돌봄까지 포함한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면 향후에 안정적인 질적 서비스를 담보하는 데에는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저희 정부 측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방과후학교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정적인 지원 근거는 이미 입법적으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이지요.
그리고 재정 근거는 교부금법 개정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교부금에 이미 담아서 시도에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도적으로는 교육감님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교육을 보내기 힘든 데는 학교가 적은 비용으로 사교육에 대응하는 양질의 그 무엇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은 사실 사교육으로 많이 빠져 나가는데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실적이 필요하니까 학생들을 막 강제로 동원해서 그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등록은 해 놓고 애들은 안 오는, 사교육 과열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유연하게 알아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런 식으로 방과후학교를 딱 정의 내리고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한가, 지금 교육부가 정규수업시간을 핸들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리고 또 정규교육과정 안에 들어와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도 사실 방과후학교랑 약간 비슷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포괄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없이도 지금까지 방과후학교가 나름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이 되어 왔는데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안인지 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법적 근거, 특히 앞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가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에 따라서는 또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폐단이 나타나는 문제도 저희가 입법화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맞벌이 부부라든지 어려운 가정들 이런 경우에 내가 하고 싶은데도 재정 지원이 없어서 못 하거나 이런 게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교육부장관하고 교육감 중에 누가 이 운영계획 수립해 가지고…… 누가 하나요? 교육부장관 따로 하고 교육감 따로 하나요?


지금 전문위원안에 동의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게 주체가 누군지 불분명해지면 곤란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뒤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지도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안이 낫지 않느냐고 지금 전문위원 의견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교육감이나 교육부에서 지도 감독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앞에서 신동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가 지역사회 또는 지자체하고 연계․협력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 발의 법안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면서, 또 학교 교육과정 안에 넣을 때 거기에 따른 부담의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는 거라면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좀 더 제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 발의한 법안 안에 담겨 있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은 법에 그대로 담겨 있어도 저희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종배 위원님 더 말씀하실……
심지어 또 어떤 데 보면 방과후학교에 못 들어가 가지고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방과후학교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이런 법안은 꼭 필요하다. 물론 이런 법안이 없어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정부안까지 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이것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생각돼서 저는 법안에 규정하는 것이 좋다,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들은 잘 정리해서 조속하게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정부 제출안과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에 각각의 수정된 내용들이,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수정안을 다시 검토해야 하고 하니……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음 법안소위 때 우선적으로 논의를 다시 한번 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정규교육과정으로 어떻게든 편입이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방과후학교인데, 말 그대로 정규교육과정 외에 하는 별도의 과정인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버리면 정규교육과정으로 거의 편입이 되고, 그 관리감독권이라든지 지도감독권이 거의 교육부로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육 주체인 교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과 권한도 나름대로 굉장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 주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오라…… 공청회 같은 것 한 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가 현장의 의견들을 제대로 듣지 않는 실수를 늘 반복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실제 담당하고 있는 분들, 교사 이런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런 것도 좀 취합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도 자치의 영역이 넓거든요. 꼭 모든 것을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지, 그래서 자치의 영역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계속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지금 12시가 넘어서 오전 회의는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순서를 바꿔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심사하는 순서를 바꾸는 것을 야당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70항까지 설훈 의원, 김태년 의원, 도종환 의원, 윤후덕 의원, 김병욱 의원, 전희경 의원, 조훈현 의원, 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고, 정부 설명 안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설훈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재원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각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예산안 기준 11조 3061억 원의 지방교육재정 확충효과가 있습니다.
교부율 인상의 근거로는, 첫째 2012년 이후 누리과정 재정부담 발생, 둘째 지방교육채의 누적, 셋째 고교무상교육 추진, 셋째 학교교육 고도화 등 신규 교육재정 수요, 넷째 교육재정 투자수익률의 탁월성, 다섯째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율의 감소 등입니다.
교부율 동결의 근거로는, 첫째 학령인구의 감소, 둘째 교부금의 증가세 회복, 셋째 교육재정 확대에 따른 타 국정 분야 세출조정 및 국채 누적 가속화, 넷째 재정 경직성 심화에 따른 정부재정의 이니셔티브 저해 등입니다.
종합할 때 교부율 인상 여부 및 인상폭은 전체 국가재정 운용방향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국민적 합의를 거쳐 그 필요성과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는 참고하시고요.
10쪽의 특별교부금 규모 축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훈 의원님, 윤후덕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3건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 보통교부금 비율을 상향하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의 성격이 보조금․예비비와 유사한 면이 있음에도 기획재정부․국회 등 외부통제를 받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용될 소지가 있고, 사업의 목적 및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며 사업비의 규모가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목적 및 배분기준이 불명확하여 중복적 사업추진 및 보통교부금 편성대상 사업이 다수 추진된다는 비판이 있고요.
둘째,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의 대부분은 수요예측이 가능한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과 관련한 사업으로 보통교부금으로 추진이 무방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매년 79.5~98.1%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도교육청 평가 인센티브로 사용됩니다.
유․초․중등 분야 교육정책은 대부분 국가위임사무라는 의견이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자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시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 방과후과정, 유아교육비 등의 사업이 국고보조금에서 교부금의 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사무의 위임이 아닌 이양으로 해석되므로 유․초․중등 분야의 교육정책은 시도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수시로 발생하는 정책 현안과제에 대한 적기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항목별 수요액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부과되고 있는 구조 하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교부금 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격한 축소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p만 우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3쪽에 보시는 것처럼 1%p 조정하게 되면 461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에 특별교부금 내 종류별 비율 조정입니다.
김태년 의원님 안은 특별교부금 재원 내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축소하고,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잔액비율은 79.5~98.1%에 이르므로 개정 시 잔액 규모가 확대될 수 있고, 잔액의 인센티브 사용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해당 잔액이 불용 처리되어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잔액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태년 의원님과 김병욱 의원님 2건의 개정안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자체의 용도는 변경하지 않고, 그 잔액의 용도를 현행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에서 용도 없음, 보통교부금, 재해예방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의 적정성을 별론으로 하고, 김태년 의원님 안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잔액이 불용 처리되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김병욱 의원님 안도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잔액이 회계연도 후반기에 구체화되므로 재해예방에 쓰이기보다는 대부분 이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6쪽 이하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용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19쪽에 검토의견을 보시면 도종환 의원님 안 등 4건의 개정안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용도에 재해예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잔액 용도와 관련하여 도종환 의원님 안은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고 전희경 의원님, 노회찬 의원님 안은 현행과 같이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하고 있으며, 조훈현 의원님 안은 잔액 사용 용도를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면서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사후복구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학교 재난위험시설 개선 등 재해 사전예방 용도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운용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잔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그 용도를 규정한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단서 삭제 시 현행법상 시행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가 어려워지는데 이를 지속하고자 한다면 조훈현 의원님 안처럼 현행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재원으로 교부하거나 보통교부금의 자체노력수요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재해예방 관련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되므로 현재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일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과 중첩되므로 관련 예산 구조가 복잡해지고 중복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보통교부금 및 각 특별교부금에 포함된 교육환경 개선항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2쪽에 특별교부금 운용결과 등의 국회 보고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윤후덕 의원안 등 5건의 개정안은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윤후덕․김병욱 의원님 안은 보통교부금과 동일하게 배분기준․내역․금액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종환․조훈현 의원님 안은 특별교부금의 경우 전년도 운용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다른 재원에 비하여 교육부의 자율성이 매우 높고 그 성격이 예비비․보조금과 유사함에도 기획재정부․국회의 외부 통제를 거치지 않아 집행의 불투명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특별교부금에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달리 당해 연도 발생 수요를 연초에 모두 예측하기 어렵고 수시 교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도종환 의원님, 조훈현 의원님 안과 같이 전년도 운용결과를 중심으로 보고하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매년 1월 31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배분내역과 배분방향 등을 보고사항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4쪽의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후덕 의원님 안은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측정항목 수를 10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기준재정수요 측정 항목은 인센티브 성격의 자체노력수요가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고 교부금 산정방식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한편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과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교부금 배분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측정항목을 제한하게 될 경우 향후 신규 교육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신규 수요 발생에 대하여 측정항목 수는 유지하면서 측정항목 내 측정단위 숫자 증가로 대응하게 될 경우 입법취지가 무력화되는 동시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만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측정항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10개 상한이 적정수준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27쪽의 부칙,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별도로 배포해 드린 3페이지짜리 자료 첫째 면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 여섯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는 핵심적인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중점적인 논의를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4%에서 3%로 축소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상으로 특별교부금이 1조 800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4%에서 3%로 줄게 되면 약 4600억 이상이 감액되는 효과가 있고 그만큼 보통교부금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용도가 현재는 사후적인 문제를 복구하는 데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전예방에도 쓸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 부분 4%에서 3%는 윤후덕 의원님과 설훈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중심이고요. 그리고 재해용도를 확대하는 부분은 조훈현 의원님 안이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에도 쓸 수 있게끔 하고 아울러서 국가시책 특교로 교육청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핵심적으로 포항지진과 관련돼서 저희가 사전적인 예방에도 쓸 수 있게 돼야만 내진 보강이나 기타 석면 제거 등을 위해서 연간 1500억 정도 이상의 부분들을 재해예방을 위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재해특교 중에서는 약 20% 내외 정도만 복구비용에 쓰고 70~80% 정도를 교육청 인센티브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용도에 맞지 않게 비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안에서 두 가지 말씀 주셨던 특별교부금 비율을 축소하는 것 하나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재정에서 재해특교로 인센티브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시책 특교로 교육청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훈현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지진예방으로 이 재정을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비율을 축소하는 것과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사전예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모아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 두 부분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을 1% 낮췄을 때 지역현안이라든지 시책추진, 재해대책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교부금에?




특별교부세 거기도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거기도 재해대책특별교부세로 예방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나요?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하는 와중에 지금 특별교부금 비율을 4%에서 3% 축소했을 때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불용이나 이월 처리되는 금액이 워낙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4에서 3으로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설명을 보완을 해서 해 주세요.

사실은 조금 제 스스로 제 살을 깎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 집행이 적시에 정확히 되고 있지 못하고 해마다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상시적으로 예산정책처나 예결위에서 지적되고 있는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사실은 현장에서도 그렇고 많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고 정부 내에서도 차제에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는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성뿐만 아니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잔액이 이런 용도가 없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평가를 토대로 인센티브 재원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목적이나 이런 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였는지가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대책에 우선적으로 그것 쓰고 남으면 예방에 쓰겠다 그러면 예방이 얼마나 남을지, 얼마가 재해대책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도 상당히 집행이 얼마나 될지 애매하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그래서 시급하게 학교에 대한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진성능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특별교부금으로는 예방하는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 재난특교의 예방으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면 좀 시급하게 전국의 학교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기관도 아니고 학교의 아이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급하게 안건의 순서를 바꿔서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하고 아까 이종배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 특교 비율 축소하는 것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2008년, 2010년 계속해서 감사원이나 이렇게 지적이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지적된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고 그래서 특별교부금체제를 잘 정리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가 제출될 게 남아 있나요?
그러면 실국장님, 자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오늘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 끝나기 전에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을 한 채무자의 의무상환 유예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전년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액 이상인 경우 대출원리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발생시기와 의무상환시기가 불일치하여 금년도의 소득단절 등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감소로 미․체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실직․폐업․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우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의 의무상환 유예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이어 3쪽의 폐업신고․실직․퇴직 시 의무상환 유예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폐업신고․실직․퇴직 한 사람의 경우 전년도 소득에 따라 의무상환 발생 시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CL은 대출 시점에 상환 스케줄이 정해지지 않고 소득 미발생 시 이자도 청구되지 않으며 사회초년 채무자의 금융지식․경험 부족으로 채무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발생시기에 저축 등을 통해 상환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폐업 등을 한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에 소득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경제적 곤란을 겪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취업 등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체납을 예방하여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ICL은 소득연계대출제도로서 현재 소득이 적은 채무자는 다음 연도 의무상환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전년도 소득과 연계된 해당 연도 대출원리금 상환은 전년도 저축 등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ICL의 구조 및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채무에 대한 인지 및 상환 스케줄 관리는 채무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며 상환예고제, 의무상환 시뮬레이션 운영, 안 제18조 개정 시 소득발생 연도의 자발적 상환 유도 등 제도적 개선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직 등의 사유가 재취업, 새로운 영업개시 등에 있다면 상환유예 신청 당시 실직 등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이후 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 실업급여나 연금소득 등을 수취할 수도 있습니다.
ICL 의무상환의 유예가 일종의 복지라고 한다면 그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실직 여부 등은 채무상환능력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재산과 부양 가구원을 반영하지 않아 경제적 곤란과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실직 등에 있는 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의식주 및 생필품 공급이 곤란한 정도의 경제적 곤궁이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 등을 겪는 경우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지출, 자산부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의 육아휴직 시 의무상환 유예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은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환유예 시 출산․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이 감소하여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소득 있는 배우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질병휴직 등 경제적 곤란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쪽의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의 금년도 의무상환액 인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해당 연도에 자발적으로 ICL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그 상환액을 해당 연도 발생 소득에 따른 다음 연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시기를 소득발생시기 또는 의무상환시기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현금흐름에 맞춘 상환이 가능하고 다음 연도의 소득단절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여 대출회수 기간 단축 및 채무자의 이자부담 감소라는 실익이 있으며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 수의 감소로 고용주의 원천공제 신고납부 부담 감소 및 체납 관련 행정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ICL 제도하에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과 연계된 것이므로 전년도 소득을 통한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적절한 채무상환 원칙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페이지의 시행일과 적용례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경우 안 제18조제8항은 2018년도 의무상환액 계산 및 상환의무 부과부터 적용하므로 큰 문제가 없으나 상환유예 대상 확대와 관련된 안 제18조제7항의 경우 상환유예의 기한, 유예 횟수의 제한, 세부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야 함에 따른 시행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례의 경우는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의 금년도 의무상환액 차감과 관련하여 2017년도의 자발적 상환액의 2018년도 의무상환액 차감부터 적용하려는 것으로 법률 적용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전문위원께서 주신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의견이고 당초 유은혜 위원님 제안하신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이 소득 8분위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폐업 한 대출자의 경우에 상환능력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를 통해서 체납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연체 가산금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상환유예는 기재부의 올 내수활성화 방안에도 이미 포함됐던 내용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의 금년도 의무상환액 인정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 대상자니 이렇게 죽 따지고 있으니까 그 능력에 따라서 혜택 부여하는 것을 산정해야지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폐업했다, 퇴직했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혜택을 주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 대출과 상환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조항을 새로 하려는 이유는 일종의 긴급 구제적 성격입니다. 이것은 아예 안 받는 게 아니고요. 특히 요즘 청년 창업을 강조하는데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만 상환하는 것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시행령상에서는 최대한 유예하더라도 한 4년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유예를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특히 이것의 장점은 체납이 되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예를 해 주면 오히려 학생층 입장에서도 경제적 소득이 생길 때까지 유예가 되니까 좋고 정부 입장에서도 유예를 했다가 나중에 징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양쪽에 더 이익이 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일부 법적 공정성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고도 보여집니다만 이 법에 보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아까 국세청에서 과장님 오셨는데 협의 결과 부자들은 소득세나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의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소득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 해 주겠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복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이런…… 그러니까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것은 충분히 행정적으로도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조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예가 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다시 자격을 득하거나 또는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시에 돈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갚을 수 있는 거지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과 관련해서 의무적 상환을 하기 시작했다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실직하게 돼서 의무적 상환을 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시기에 일시적인 구제책으로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 상환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실제 소득이 안 잡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유예를 해 주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국세청 입장이고요.
국세청 과장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학생들이나 대출받은 사람들이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 상환을 받게 되거든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을 파악하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부과를 하는데 실직이나 폐업을 하면 소득이 단절되지 않습니까?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를 하니까 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유예를 통해 가지고, 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유예를 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선 세무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부가세 신고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세체납 여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그것을 승인하고 유예를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장사가 잘되는데 고의적으로 폐업을 했다 하는 것들은 부가세 신고사항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집행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청년실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이게 계속 체납액으로 되다 보니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보완을 이 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곽상도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정확한 게 도리어 의보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가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소득순위, 소득 정도 이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감안해서 이것을 보완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지금 이 법에,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일단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심사나 승인 절차 등을 좀 보완해서 대령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에 대해서 상환을 받는 것은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자체는 사실 저희가 고소득층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8분위 이하들만 할 수 있고 통계상으로 봤더니 한 5분위 이하들이 전체 대출 중에서 85%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고소득이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중위 소득 미만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유예신청 시에 한 번 더 국세청에서 스크린을 하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면 그런 우려점을 좀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분위?

그래서 지금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혹여라도 재산상의, 그러니까 폐업이라든가 실직, 육아휴직만이 아니라 재산의 기준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해서 실제로 개정법안의 취지에 맞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또 다른 어떤 변칙적인 이용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면 이 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오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어떻게,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한 답변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곽상도 위원님……





그런데 육아휴직 하는 경우에도 돈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것 취지가, 주요 내용이 잘못 기재됐어요. 내용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의 내용이 없잖아요. 어디에 소득이 없는, 이 중에서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 그렇다든지 이것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무슨 내용을 좀 집어넣어야지, 주요 내용에 있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여기 내용에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법문에다 그런 규정을 넣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완전히 없는 경우만 지원하기는 좀 곤란할 거고 생활하기가 어렵다든지 부담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뭐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령으로 그런 걸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통령령은 절차적 규정만 위임이 된 거니까. 그런 내용을 좀 보완해서 규정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소득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에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이라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더 살린다면 그리고 아까 곽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까지를 살린다면 폐업, 실직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산과 소득에 대한 기준도 시행령에 담아서 대상자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문 정리를 해서 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실무진 제안은 ‘상환이 어려운 경우’라는 문구를 중간에 넣자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연유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넣으면, 법에서는 이렇게 해 주면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구체적인 것은 어차피 대령이나 실무적으로 따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19조 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런 조항을 삽입한다든가 뒤쪽에 좀 해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문구만 넣으면 되니까요.
지금도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상환이 어려운 경우 또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게 안 맞잖아요. 경우, 경우 나오고 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걸 만들어서 이따가 제시를 해 보고 그것 보고서 하시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교사 등의 배치 의무화에 따른 교원 정원이나 재정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학교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사서교사․실기교사 또는 사서를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학교도서관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학교의 규모, 자격 유형에 따른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적정 정원과 배치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원 정원 증대 및 예산 확보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찬열 의원님 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경미한 자구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동의하시는 걸로 해서 해도 될까요?
박경미 위원님.

그러니까 교과교사 그다음에 비교과교사 총정원을 따로 보시나요, 아니면 교육공무원이라는 측면에서 총량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나요?


그런데 이게 ‘둘 수 있다’를 ‘둔다’라고 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500명에 1명씩 하면 거의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렇게 하려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 일부개정안을 내신 분이 이찬열 의원하고 정병국 의원님 안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12조 2항․3항, 2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해서 의무규정으로 강제를 해 보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자격 유형이라든가 교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1500명당 1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 규정을 따져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서교사 수는 약 4436명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상 1500명당 1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116%가 초과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들을 배치하지 않고 사서교사를 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자격증을 가진 사서 일반직들도 같이 배치를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 국어교육에 사서교사를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한 것을 의무규정으로 바꿔 주시고, 저희들이 대통령령에다가 정확하게 인원수를 산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게 결국은 정책의 제도화된 표현인데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서, 교육부가 의지도 없고 그러면서 법만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둔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사서분들을 새로 채용해 가지고 할 때는 적극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교육부는 시행령을 바꿀 계획이 전혀 없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또 바로 3항에서 이런 배치는 또 이러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대통령령은 바꿀 생각은 지금은 없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무슨 법을 개정할 때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야 법을 개정하는 거지, 아무런 기대효과도 없는데 이것을 법을 개정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괜히 이렇게 법만 개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효과가 없는 법을 왜 개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행정안전부나 기재부 이런 데서는 그런 통계 가지고 안 늘려 주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사서가 부족한데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 앞으로 운영 계획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은 전혀 없고 ‘둘 수 있다’ 보다는 ‘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협의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 막연한 그런 기대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검토해서 이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강제규정이 되니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의견 수렴을 받아서 몇 명당 한 명이 적정한지, 아니면 교원 수에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사서교사를 둔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서교사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명분과 근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둘 수 있다’고 두는 것보다는 ‘둔다’로 규정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최소한 한 학교에 한 명 정도의 사서교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방안을 가지고 교육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은 강력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동근 위원님 뭐 말씀……

그런 것을 담보로 하고 전제로 해서 교육부의 의지를 표명하면 ‘둘 수 있다’를 ‘둔다’ 정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 규정을 꼭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은 아닐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한 후에 처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바로 검토하고, 대통령령을 수정해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서 배치에 대한 법적 의미를 좀 더 강화했다는 데서도 교육부에서 각 학교마다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그런 사서 배치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이 ‘둔다’는 의미만으로라도 상징적으로 이 법안은 처리를 하고.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지금 이 상태로는 전혀 안 되고요, 그러면 다시 개정안을 내서 저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시행령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것을 전제로 법을 처리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가 세 가지 법안을 미뤄 두지 않았습니까?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 위원님들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사립대학 관련된 1항부터 3항까지 법안에 대해서 의견 검토해 주시고.
세 번째, 아까 취업 후 상환 부분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위원님들 의견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료 빨리 주시고요.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관련해서 앞서 두 가지 핵심사항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정리된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중에서 재해 용도 확대하는 부분은 우선 생략을 하고 특교비율 축소하는 것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저간의 스토리와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감사원은 2008년, 권익위 2010년 그리고 중간에는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올해도 국회 예결위와 교문위에서 배분비율 조정과 관련된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과 관련돼서도 외부통제를 받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용된다는 점, 사업비의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 그리고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이 돼 왔습니다.
지난 19대 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입법으로, 정부 법률안으로 3%로 줄이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논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폐기가 된 상태고 당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비슷한 시기에 제출이 돼서 3%로 이미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 의견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이 급격하게 비율 축소를 하게 되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1%만 우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아래 표를 보시겠지만 4%에서 3%로 줄이게 되면 4614억이 특별교부금에서 감하게 되는데 이 수준은 2015년도 특별교부금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국가시책과 지역현안, 재해대책을 수용하는 데 큰 충격 없이 완충적으로 해 나가면서도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63항부터 70항까지 각 의원님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다른 교부율과 관련된 심의는 오늘 안 한 거고요, 제외시킨 거고요. 이 중에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와 관련된 조항과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사전예방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항, 두 가지만 포함되어 있는 내용만 병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조문 정리는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 다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의원과 유성엽 의원 두 분이 각각 대표발의한 내용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해서 부처에서 조금 더 검토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 관련해서 부처에서는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위헌성 문제는 박경미 의원님 안으로 저희들 수정한 대로 드려서 위헌 소지를 축소시키면서 입법 불비된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논의된 부분들은 현재 서남대학의 폐쇄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이 법안의 처리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감안하셔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교육부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빨리 압류하든지 이런 민사적인 절차를 빨리 시행해서 잔여재산이 정관에 의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사람들은 위헌심판을 내 가지고 결국 또 싸워야 될 거예요. 그러면 위헌심판 가면 이게 위헌이 아니다 하는 장담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부에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서 재산 압류하는 게 지금 제일 시급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학교를 대신해서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절차를 빨리 취해야지 이 법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정관을 자꾸 고쳐 나가도록 만들고 유도를 해서 법적으로 위헌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해 가는 게 필요하지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다른 재산을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하면 사실상 보호한다는 게 지금 취지하고 달라져서…… 개인하고 법인은 별개거든요. 그야말로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정관을 고쳐서 하는 게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학교법인들의 수십․수백 개의 정관을 다 일시에 고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고치려면 그것이 근거하는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더 근원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남대 특별법으로 이것만 임시방편적으로 대증요법이 아니라 지금 비리사학과 관련된 이런 사안들은, 서남대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거의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요.
지금 서남대의 경우는 서남학원 것이 신경학원이나 서호학원이나 이렇게 그 일가로 갈 것으로 자명하게 정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관하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 완곡하게 사유재산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의만 차용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자기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그냥 용인하는 경우에는 법인격의 형식을 띠면서 또 다른 지배적 실효를 갖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간에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정과 부패․비리를 통해서 획득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몰수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적 장치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위헌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법제처가 됐든 자문변호사든 간에 자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유재산이라는 것도 사회적 공감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법이 개정되지 않고 서남대학을 폐쇄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홍하가 횡령한 교비회계를 사실 면책해 주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교육부로 하여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학교 폐쇄가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오히려 유리한 이득을 주는 그런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쇄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오늘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 법안소위를 한 번 더 할 예정인데 다음 주 법안소위 때 처리해도 일정상 크게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여튼 12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개정안 체계가 그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 결국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대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학법 제10조제4항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부정 비리로 인해서 해산된 학교법인의 경우는 그 설립자나 임원 등에게 친인척을 포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자는 당연히 학교법인까지 포함되는 겁니다―거기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귀속은 막을 수 있지만 횡령액이라는 금액에 대한 면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정리해 온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밑줄 친 부분인데요, ‘신청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냥 대통령령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 결과 신청 절차, 신청이라는 게 법에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반영했고요.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경제적 곤란자에 한한다고 해서 경제적 곤란자를 반영하도록 법에 명시를 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상환과장입니다.
국세청에서 상환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종전 규정을 보니까 안 넣어 있던데, 또 ‘신청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니까 굉장히 이상해요. 신청 절차는 반드시 들어가고 그 외에 또 들어가라는 것 같은데 너무 포괄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청이 만약 들어간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러면 훨씬 부드럽게 규정이 정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건 그냥 참고하시고요.
우선 주체는 확인 좀 해 보세요.


여기는 절차적인 것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예시적으로 앞에 명시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내용보다는 절차적인 측면으로 보통 다 해석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앞으로 이렇게 예시로 명시하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인데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를 유아 또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또는 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유아는 성장과정의 특성상 놀이와 학습이 결합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평생교육시설의 과정이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에 해당될 수 있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만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할 경우 학생 대상 논술, 입시 컨설팅 등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제외되어 학생에 대한 교육환경 보호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아, 장애인 또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하되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제외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수정 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부칙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백화점에서 무슨 인문강좌를 학생들로 하는 거 학교에서 왜 못 해요? 그거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도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학생들을 하기 위한 교육은 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평생교육시설에서는 2011년도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의도치 않게 그런 부분들도 다 교과교습학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가 학원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백화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다 학원법에 의해서 지도점검하는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개정이 의도치 않게 되어서 단속은 저희가 유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구연동화 이렇게 해도 나중에 결국은 비슷하게 학과 외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외 비슷한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조금 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이라는 것은 주로 공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 대상인 학생 중에 학교 외에 보충하는, 주로 학원은 그 대상으로 학습 관련돼서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시 기본원칙으로 돌아가면 나름 이런 것들의 한계랄까, 기본적인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한계 자체를 풀어버린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풀어주고, 그 부분은 다른 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든가 이런 쪽으로 보내고 학원 대상에서는 빼자, 이런 취지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대자본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죽이는 그런 식의 법을 교육부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교습이 되면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도 되지만 또 학원법에 의한 학원으로 등록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원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학원법에 의해서 학원으로 등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 없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걸 뺀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없잖아요?
송기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쨌든 소기에 목표하는 성과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없는 경우면 현행법의 규제를 받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조금 분명히 해 주세요. 그 취지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구분이 잘 안 가요. 지금까지도 그냥 계속 있었는데, 왜 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게……

우리 당 간사가 이번에 사보임으로 여기서 빠지셨고 그랬는데, 아까도 지방재정교부금법도 뒤에 있던 것이 갑자기 앞으로 오고, 또 몇 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것을 우리 당과도 협의를 해 주셔서 운영하셔야지.
우리 당은 전혀 모르고 그냥 위원장님 한 말씀대로 ‘이거 앞으로 당겨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심의하는가 보다’, ‘6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6시까지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든지, 간사가 없으면 우리 중에서 누구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협의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는 것은 제가 염 간사님께 앞서 말씀드렸는데 소통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6시까지 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 때 아마 몇 분 안 계셔 가지고 그랬던 모양인데요.
오늘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해 관련 법안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변경한다는 것은 사전에 간사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소통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더 충분히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김병욱 위원님 오시고 나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저희가 아직 간사 간에 협의가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잠정적인 안으로 다음 주에 법안소위를 한 번씩 더 열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주 법안소위 때 오늘 진행하지 못했던 법안과 관련해서는 심사하도록 하고, 앞서 심사하기로 했던 법안을 다음번에 우선 배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장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