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예산결사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논의를 완료하지 못했던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이후에 바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오늘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예산결사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논의를 완료하지 못했던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이후에 바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오늘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추가요청 사업 3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 보류 사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추가요청 사업 3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 보류 사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망향의동산 위탁사업비 및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봉안당 개보수 공사비로 16억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먼저 망향의동산 위탁사업비 및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봉안당 개보수 공사비로 16억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인구교육 추진 지원사업입니다.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대상 인구교육 확대로 4억 1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사회 인구교육 3억 2800만 원 증액 그리고 학교 인구교육 9100만 원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대상 인구교육 확대로 4억 1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사회 인구교육 3억 2800만 원 증액 그리고 학교 인구교육 9100만 원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예산으로 1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항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예산으로 1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항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1권 11페이지와 12페이지 사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구축ㆍ운영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경우에 대학 설립 반대 의견이 제시된 후 더 논의하기로 하면서 보류하였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구축ㆍ운영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경우에 대학 설립 반대 의견이 제시된 후 더 논의하기로 하면서 보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고 법률안이 제정이 되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감액 의견을 달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그간의 사례를 보니까 2007년도에 국립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기초적인 예산은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전에도 필요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은 편성할 수 있다는 그런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그간의 사례를 보니까 2007년도에 국립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기초적인 예산은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전에도 필요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은 편성할 수 있다는 그런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액 의견을 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타당성과 효과성이 제대로 특별하게 규명이 되지 않아서 필요는 하지만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을 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교육부의 타당성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학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8월 달에 통과가 되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법률을 제출을 했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취약한 공공의료의 현실에서 인력이라는 최소한의 어떤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해 내고 배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것의 최소한의 조건들이 저희들은 공공의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취약한 공공의료의 현실에서 인력이라는 최소한의 어떤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해 내고 배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것의 최소한의 조건들이 저희들은 공공의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받아들이면서, 저는 의견이 공공의료대학원만으로는 의료 공백을 다 메울 수 없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것을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과 이런 부분에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저는 이것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공공의료가 취약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대학원을 운영하고 설립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학원을 자꾸 만들면 소위 지금도 가방끈이 긴데, 실제 현실적으로 일하는 현장에서는 눈높이하고 안 맞아 갖고 결국 교육과 직업의 미스매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대학원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감액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원을 자꾸 만들면 소위 지금도 가방끈이 긴데, 실제 현실적으로 일하는 현장에서는 눈높이하고 안 맞아 갖고 결국 교육과 직업의 미스매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대학원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감액입니다.
윤일규 위원님.
이 인력수급이 원래 기존에 나와 있는 수급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남대학에 원래 49명의 TO가 있고 그다음에 국군 군의관 요원으로 파견 교육하고 있는 게 10~20명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70명 정도가 이미 있는 TO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공의과대학원 때문에 군의관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원대학으로 가면 그 군의관의 부족한 숫자를 충족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군의관도 중요한 공공자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는 공공대학원보다 6년제 공공의대부터 출발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의관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도 생각을 해서 대학원대학보다는 오히려 6년제 공공의과대학부터 출발해 가지고 필요하면 군의관 부족 수도…… 왜냐하면 중요한 공공의료자원이 군의관도 되기 때문에 그 자원을 생각해서 그것 하는 조건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숫자는 현재 이미 국가에서 필요한 인원이 70명이니까, 더 증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100명 나와 있는데 무리하게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확보된 70명으로 해 가지고 해당 단체하고 갈등을 빚을 필요 없이, 나중에 필요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숫자는 또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출발할 때는 이미 나와 있는 70명 수준으로 출발시키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간에 불가피한 이유로 이것을 그만두는 사람에 대해서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데, 그것은 교육받는 다른 기관하고 형평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령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넣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교육병원이 실제로 제대로 된 병원이냐는 겁니다.
지금 NMC 이야기를 하는데 NMC는 현재보다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동안에 사실은 투자를 제대로 안 한 데서 저렇게 병원이 몰락했는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서울시 병상이 과병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료자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큰 대책 중의 하나는 병상 조정하는 게 곧 시작돼야 될 겁니다. 일본을 보면 아시잖아요. 두 번째는 의료수급 중에 의사들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아마 향후 10년 내에 등장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과연 NMC 병원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 조금 더 개보수하는 것 갖고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그동안의 관리․운영의 체계에서 혁신적인 확장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해 가지고……
이게 비단 대학병원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 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가가 그동안에 충분한 투자를 안 했던 병원이 원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치나 시설이나 투자나 이런 것에 획기적인 국가 투자의 의지가 없으면 이 병원이 교육병원이 아니라 실제 병원 자체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혁신적인 의지를 같이 포함할 때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서남대학 사태가 국가에 의해서 똑같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것은 확실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을 여기 몇 푼 더 하냐 덜 하냐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어차피 하게 된다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조건을 충분히 잘 고려해서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공의과대학원 때문에 군의관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원대학으로 가면 그 군의관의 부족한 숫자를 충족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군의관도 중요한 공공자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는 공공대학원보다 6년제 공공의대부터 출발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의관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도 생각을 해서 대학원대학보다는 오히려 6년제 공공의과대학부터 출발해 가지고 필요하면 군의관 부족 수도…… 왜냐하면 중요한 공공의료자원이 군의관도 되기 때문에 그 자원을 생각해서 그것 하는 조건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숫자는 현재 이미 국가에서 필요한 인원이 70명이니까, 더 증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100명 나와 있는데 무리하게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확보된 70명으로 해 가지고 해당 단체하고 갈등을 빚을 필요 없이, 나중에 필요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숫자는 또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출발할 때는 이미 나와 있는 70명 수준으로 출발시키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간에 불가피한 이유로 이것을 그만두는 사람에 대해서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데, 그것은 교육받는 다른 기관하고 형평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령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넣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교육병원이 실제로 제대로 된 병원이냐는 겁니다.
지금 NMC 이야기를 하는데 NMC는 현재보다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동안에 사실은 투자를 제대로 안 한 데서 저렇게 병원이 몰락했는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서울시 병상이 과병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료자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큰 대책 중의 하나는 병상 조정하는 게 곧 시작돼야 될 겁니다. 일본을 보면 아시잖아요. 두 번째는 의료수급 중에 의사들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아마 향후 10년 내에 등장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과연 NMC 병원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 조금 더 개보수하는 것 갖고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그동안의 관리․운영의 체계에서 혁신적인 확장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해 가지고……
이게 비단 대학병원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 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가가 그동안에 충분한 투자를 안 했던 병원이 원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치나 시설이나 투자나 이런 것에 획기적인 국가 투자의 의지가 없으면 이 병원이 교육병원이 아니라 실제 병원 자체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혁신적인 의지를 같이 포함할 때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서남대학 사태가 국가에 의해서 똑같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것은 확실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을 여기 몇 푼 더 하냐 덜 하냐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어차피 하게 된다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조건을 충분히 잘 고려해서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님.
앞서 윤일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윤종필 위원님의 대체토론 내용을 보니까 아주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공의료대학 추진 연구용역비를 증액하고 공공의료대학원 구축․운영에 대해서는 감액해야 된다는 이 의견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의료대학 추진 연구용역비를 증액하고 공공의료대학원 구축․운영에 대해서는 감액해야 된다는 이 의견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신상진 위원님.
신상진 위원님.
공공의료대학원, 이것 복지부가 정책적으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예, 정부 내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의료계나 뭐나 찬반양론이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서남대 거기다가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서남대 거기다가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서남대를 활용한, 정원만 활용하는 겁니다.
정원만 활용하는 거지요?

예, 부지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NMC에다 하는 것……
NMC요?
그러니까 출연 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는 건가?
그러니까 출연 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는 건가?

NMC가 종합병원으로서 다양한……
이게 급하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느냐…… 몇십 년 전에도 의사들을 장학금제도로 해서 의과대학 전 학비를 면제해 주면서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의료취약지역에 5년인가 얼마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어요.
그런 제도는 지금 없습니까?
그런 제도는 지금 없습니까?

현재도 있습니다.
있지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은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놓고서, 더군다나 이런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국회에서도 공론이 되고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올해 몇 달 만에, 갑자기 올해 얘기 나오고 또 올해 추진해서 내년 예산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충분한 검토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감액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액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기동민 위원님.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된다는 큰 원칙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논의 혹은 국민적 동의 과정 이런 부분들 속에 혹시 이런 논의들로 또다시 계기가 주어졌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의료대학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공세적으로, 논란에 부친다는 차원에서라도 공세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저는 국민들을 위하고 취약계층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라도 그리고 기존 관성에 뭔가 파열구를 내는 측면에서라도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논의 혹은 국민적 동의 과정 이런 부분들 속에 혹시 이런 논의들로 또다시 계기가 주어졌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의료대학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공세적으로, 논란에 부친다는 차원에서라도 공세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저는 국민들을 위하고 취약계층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라도 그리고 기존 관성에 뭔가 파열구를 내는 측면에서라도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견 없으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래 논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서남대학 문제와 또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확충 부분이 묘하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다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계기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더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사회적 논란, 저항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쨌든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취약지역의 의료인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과 방안들이 있었지만 뾰족한 해결이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은 더 논의하기보다는 지금 결단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대로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사회적 논란, 저항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쨌든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취약지역의 의료인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과 방안들이 있었지만 뾰족한 해결이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은 더 논의하기보다는 지금 결단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대로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신동근 위원님 의견 혹시 없으십니까?
생각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직역 간의 의견 이런 것 때문에 좌절된 경우가 많았지요. 영리병원이나 원격의료 했을 때 직역단체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했고 그 당시에 야당에서도 반대를 해서 한 치도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또 입장이 바뀌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원내대표께서 언급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단계는 저희가 설립․운영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보다는 아직 법안이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대화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소위에서 상정 후에 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더군다나 이것이 졸업하고 나면 10년간 의무복무의 제한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위헌성 여부도 우려가 되고요. 더군다나 의협, 전공의협회,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등 모든 관련된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법안이 상정도 안 된 것을 먼저 예산을 수립하고 나간다는 것은 국회가 그 권한을 상당히 남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소위에서만큼이라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다 토론이 돼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의결을 앞두고 있다거나 그러면 법사위나 본회의는 우리 상임위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고 한데, 지금 상정도 안 되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예산소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무리하게 예산 수립을 했을 때에는 명분에서조차도 국회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선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그리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추경이 됐든 내년이 됐든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직역 간의 의견 이런 것 때문에 좌절된 경우가 많았지요. 영리병원이나 원격의료 했을 때 직역단체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했고 그 당시에 야당에서도 반대를 해서 한 치도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또 입장이 바뀌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원내대표께서 언급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단계는 저희가 설립․운영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보다는 아직 법안이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대화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소위에서 상정 후에 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더군다나 이것이 졸업하고 나면 10년간 의무복무의 제한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위헌성 여부도 우려가 되고요. 더군다나 의협, 전공의협회,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등 모든 관련된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법안이 상정도 안 된 것을 먼저 예산을 수립하고 나간다는 것은 국회가 그 권한을 상당히 남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소위에서만큼이라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다 토론이 돼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의결을 앞두고 있다거나 그러면 법사위나 본회의는 우리 상임위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고 한데, 지금 상정도 안 되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예산소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무리하게 예산 수립을 했을 때에는 명분에서조차도 국회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선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그리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추경이 됐든 내년이 됐든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부 입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정부 측 의견 얘기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법률이 제정된 게 2007년 3월이었는데요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법률이 제정이 됐을 때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달아 주시면 저희로서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의과대학의 자원을 보면 여학생들의 비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군의관 자원과 취약지에 배치되는 공보의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신상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다양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간에도. 그런데 장학금을 주고 했을 때 면허를 특정한 지역에서 제한해 가지고 일정 기간을 복무하게 하지 않으면 대개 갚아 버리고 나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사례도 자치의과대학 그런 게 있어서 시도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학생이 해당되는 취약지역에서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도록 하면서 실제로 10년 뒤에 남는 율을 보니까 한 70% 가까이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대개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의료자원이 대개 도시지역 이런 데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은 계속 이렇게 돼서는…… 취약지에 산다고 해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률 제정하는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기본적인 예산은 부대조건으로 담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의과대학의 자원을 보면 여학생들의 비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군의관 자원과 취약지에 배치되는 공보의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신상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다양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간에도. 그런데 장학금을 주고 했을 때 면허를 특정한 지역에서 제한해 가지고 일정 기간을 복무하게 하지 않으면 대개 갚아 버리고 나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사례도 자치의과대학 그런 게 있어서 시도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학생이 해당되는 취약지역에서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도록 하면서 실제로 10년 뒤에 남는 율을 보니까 한 70% 가까이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대개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의료자원이 대개 도시지역 이런 데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은 계속 이렇게 돼서는…… 취약지에 산다고 해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률 제정하는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기본적인 예산은 부대조건으로 담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 오늘내일, 1~2년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뭘 만들기는 쉽지만 생기는 문제를 풀어 가는 게 또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대학원 졸업하는 사람은……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학비는 무료로 해 주고 이 사람들의 근무는 어떻게 해요? 평생 공공의료에 근무해야 되나?
그러면 여기 대학원 졸업하는 사람은……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학비는 무료로 해 주고 이 사람들의 근무는 어떻게 해요? 평생 공공의료에 근무해야 되나?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법률안에는 10년으로 했는데 그것은 논의 과정에서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다 보면 취지와 다르게 다른 문제들이 또 생겨서 본래의 정책 성과를 못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갚아 버리고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따질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무조건 한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법안에서 따지자, 이게 아니라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그런 많은 검토의견들 또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법안 검토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또 과거에 그런 정책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내용들을 여기에 어떻게 담을 거냐 이런 것들을 잘 법안을 성립해서 후년에, 1년 후에 예산이 된다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산부터 우선 해서 추진하자 이런 것은 너무 성과주의적이고 또 당장 뭔가 이렇게…… 이런 요구가 한편에서는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그것을 또 해 놓고 보자 이런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그래 왔더라도 앞으로는 좀 냉정하게, 신중하게 처리를 해 나가는……
저는 공공의료대학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과거의 여러 정책들이 실패하고 또 뭔가 빠져나갈 구멍들이 다 생겨요. 과거의 그런 것을 바탕으로 법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안 빠져나가게 하느냐, 돈 내고서…… 8년인가요, 공공의료대학원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또 과거에 그런 정책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내용들을 여기에 어떻게 담을 거냐 이런 것들을 잘 법안을 성립해서 후년에, 1년 후에 예산이 된다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산부터 우선 해서 추진하자 이런 것은 너무 성과주의적이고 또 당장 뭔가 이렇게…… 이런 요구가 한편에서는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그것을 또 해 놓고 보자 이런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그래 왔더라도 앞으로는 좀 냉정하게, 신중하게 처리를 해 나가는……
저는 공공의료대학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과거의 여러 정책들이 실패하고 또 뭔가 빠져나갈 구멍들이 다 생겨요. 과거의 그런 것을 바탕으로 법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안 빠져나가게 하느냐, 돈 내고서…… 8년인가요, 공공의료대학원은?

지금 현재 초안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공부하는 기간 그 학비 면제받은 액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거기에 대한 위헌 소송,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빠져나갈…… 누구나 의사면허증 따고 난 다음에는 벗어나고 싶을 것 아니에요. 어디 속박되기 싫을 것 아니야. 결국 그런 것들까지 어떻게 완벽하게 법안에 공공의료 이것을 담을 거냐, 그런 것들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하고 보자라는 그런 예산 통과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근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의사 숫자가 더 느느냐 안 느느냐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 공공의료대학원이 과연 공공의료대학원으로서의 고유의 특성에 맞는 커리큘럼 자체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사 양성 과정하고 커리큘럼은 똑같더라고. 거기에 플러스알파 의료관리학이라든지 아니면 보건학을 조금 더 첨가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고받은 바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인데 사실 10년 하고 나면 군대 의무기간도 뺄 것 아니에요? 그러면 7년 더 근무하고 나서 결국은 사적 영역에 가서 다시 개업을 하는 이런 현상이 재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인데 사실 10년 하고 나면 군대 의무기간도 뺄 것 아니에요? 그러면 7년 더 근무하고 나서 결국은 사적 영역에 가서 다시 개업을 하는 이런 현상이 재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의무복무 10년은 다른 의무복무기간을 다 제외한 것입니다. 전공의 수련기간과 군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10년을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만약 전공의 기간, 군 의무기간, 그다음에 의무복무 10년 기간을 다 합하면 전체적으로 1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의무복무 10년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아주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즉, 대학 설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운영비 명목이고요. 그다음에 설계비 아주 일부분, 30%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부대의견으로 법률이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아주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즉, 대학 설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운영비 명목이고요. 그다음에 설계비 아주 일부분, 30%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부대의견으로 법률이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년 뭐 이런 것은 그냥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커리큘럼이나 이런 특성이 어떤 게 다른 거예요?

교육과정과 관련되어서 지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 타당성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서 연구를 같이 수행을 했는데요. 기존 의과대학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중보건 교과과정을 별도의 교과과정으로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임상실습과 관련되어서 지역사회와 관련된, 특히 취약지 실습들을 상당히 강화시킬 그런 내용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에서는 상당히 경험하기 어려운,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주로 수련을 받는데 이 학생들은 물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 교육병원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있는 많은 지방의료원들에서 같이 실습을 받아서 실습하는 기간 동안 취약지의 경험들을 충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에서는 상당히 경험하기 어려운,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주로 수련을 받는데 이 학생들은 물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 교육병원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있는 많은 지방의료원들에서 같이 실습을 받아서 실습하는 기간 동안 취약지의 경험들을 충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일규 위원님.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 들어갑니다. 일본은 9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이 더 긴 거고요. 그다음에 수련기간 5년에 군 3년 하면 18년 정도 돼야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중간에 할 수 없으면 배상을 하지요. 합법적인 배상을 하는데 또 의사 자격까지 이중으로 이중처벌을 하는 그런 조항은 넣지 말아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70명은 우리나라 의사 수급계획 속에서 이미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의사 수가, 잘못된 추계든 잘된 추계든 어쨌든 간에 이 추계는 의사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 중지가 된 상황이니까 저는 앞으로…… 아까 말씀 잘 지적하셨는데 우리는 일본처럼 공공병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을 공급해도 어디로 갈는지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일본과 다른 조항을 갖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했지요. 여학생이 각 대학에 반이 넘는 데다가 의과대학을 들어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군대를 피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군의관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관 숫자를 보충한다고 하면 사실은 의학대학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의과대학을 해야만 그 숫자를 보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계획이, 기존의 숫자가 의사 수급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가지고 오던 게 중지된 상황이라면 이 프로젝트 자체는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하고 내용은 앞으로 가면서 다시 점검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마 원칙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에 대한 문제, TO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의사 자격 박탈하는 문제, 그다음에 수련병원에 대한 내실화를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해 달라는 문제를 부대의견으로 달겠습니다.
70명은 우리나라 의사 수급계획 속에서 이미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의사 수가, 잘못된 추계든 잘된 추계든 어쨌든 간에 이 추계는 의사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 중지가 된 상황이니까 저는 앞으로…… 아까 말씀 잘 지적하셨는데 우리는 일본처럼 공공병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을 공급해도 어디로 갈는지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일본과 다른 조항을 갖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했지요. 여학생이 각 대학에 반이 넘는 데다가 의과대학을 들어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군대를 피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군의관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관 숫자를 보충한다고 하면 사실은 의학대학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의과대학을 해야만 그 숫자를 보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계획이, 기존의 숫자가 의사 수급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가지고 오던 게 중지된 상황이라면 이 프로젝트 자체는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하고 내용은 앞으로 가면서 다시 점검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마 원칙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에 대한 문제, TO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의사 자격 박탈하는 문제, 그다음에 수련병원에 대한 내실화를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해 달라는 문제를 부대의견으로 달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저는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오버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게 공공의료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윤일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군의관 숫자라면, 군인이 의과대학의 특례인지 아니면 특별전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 20명이 여기 TO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지요.
예, 그것을 늘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솔직히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지금 얘기 들어 보면 나중에 어디 취약지역에서 근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돈만 배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얘기 들어 보면 나중에 어디 취약지역에서 근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돈만 배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는 의사면허,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중처벌이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 입학할 당시에 그런 조건을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취약지역의 공공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시설에 대한 것이 같이 가야 되는지, 논의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안에서 조금 더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도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법안소위 할 때는 그냥 통법부처럼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밀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부분만이 아니라 약학대학도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지만 뭐가 한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과잉공급이라고 해요. 지금도 외과가 부족하고 어디는 또 과잉공급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여분에 있는 TO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아니면 각계 단체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숙의가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그냥 예산 확보해서 밀어붙인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방향성은 다들 공감을 하니까 이것은 법안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만이 아니라 약학대학도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지만 뭐가 한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과잉공급이라고 해요. 지금도 외과가 부족하고 어디는 또 과잉공급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여분에 있는 TO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아니면 각계 단체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숙의가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그냥 예산 확보해서 밀어붙인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방향성은 다들 공감을 하니까 이것은 법안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오제세 위원님 의견까지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주말 지나고 오늘 화요일인데 잘들 쉬셨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정부 예산도 세법과 같이 세입과 세출을 같이 하고 법과 예산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과 예산을 병행해서 같이 처리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대로 법이 통과되면 이것도 통과되는 것이고 법이 통과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부대의견을 붙여서 같이 동시에 처리하도록…… 법은 됐는데 예산이 안 됐다 이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법이 안 되면 예산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대의견 붙여서 처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정부 예산도 세법과 같이 세입과 세출을 같이 하고 법과 예산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과 예산을 병행해서 같이 처리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대로 법이 통과되면 이것도 통과되는 것이고 법이 통과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부대의견을 붙여서 같이 동시에 처리하도록…… 법은 됐는데 예산이 안 됐다 이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법이 안 되면 예산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대의견 붙여서 처리해 주십시오.
제가 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보건소가 의료의 최전선입니다. 그런데 그 보건소에서 실제로 의사가 근무하는 것은 100명 남짓밖에 안 됩니다. 법으로는 의사가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거기에 다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병원이 시골에서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의료의 최전선이 보건소로 바뀌고 있고 현재 국가에서는 보건소에 꼭 의사가 갈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법령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당장 그쪽으로 제일 많이 가야 될 공공의료 자원 중의 하나고요.
아까 말한 대로 군 문제 이런 것을 봐서라도 자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고, 다른 문제를 떠나서라도 사실 거기는 일반 의사들이 안 가는 곳입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보건소가 의료의 최전선입니다. 그런데 그 보건소에서 실제로 의사가 근무하는 것은 100명 남짓밖에 안 됩니다. 법으로는 의사가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거기에 다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병원이 시골에서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의료의 최전선이 보건소로 바뀌고 있고 현재 국가에서는 보건소에 꼭 의사가 갈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법령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당장 그쪽으로 제일 많이 가야 될 공공의료 자원 중의 하나고요.
아까 말한 대로 군 문제 이런 것을 봐서라도 자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고, 다른 문제를 떠나서라도 사실 거기는 일반 의사들이 안 가는 곳입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아까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하는 의견은, 거꾸로 저는 2007년도에도 복지부에서 사전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그때든 지금이든 정당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면, 여당이 추진하면 집행부에서는 따라야 하니까 이것을 억지 논리로 맞추는 것 같은,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복지부가 서남대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고 그랬으면 이 안을 갖고 왜 사전에 이 법안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련 단체들이 공히 반대를 하면 사전에 그분들하고 만나서 오해를 풀고 염려되는 것을 다 불식시키고 나서 어느 정도 해 놨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의식은 다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왜 국회를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지 복지부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표결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더 재보류를 시켜 놓고 일단 진도를 좀 나가자고요. 안 그러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재보류하고 마무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찬반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아까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하는 의견은, 거꾸로 저는 2007년도에도 복지부에서 사전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그때든 지금이든 정당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면, 여당이 추진하면 집행부에서는 따라야 하니까 이것을 억지 논리로 맞추는 것 같은,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복지부가 서남대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고 그랬으면 이 안을 갖고 왜 사전에 이 법안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련 단체들이 공히 반대를 하면 사전에 그분들하고 만나서 오해를 풀고 염려되는 것을 다 불식시키고 나서 어느 정도 해 놨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의식은 다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왜 국회를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지 복지부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표결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더 재보류를 시켜 놓고 일단 진도를 좀 나가자고요. 안 그러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재보류하고 마무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찬반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료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그런데 결론은 안 났으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부의 타당성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을 한 상태에서 타당성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부분들은 조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는 법안 심사하는 데예요. 국회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가 보조를 하고 나서 우리가 법안 통과시키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하게끔 만들어야 그게 일이 된 거지 공무원들끼리 일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부 내에서 이런 절차가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정부 내에서 이런 절차가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보류 사업 설명하세요.

21페이지입니다.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지원사업 건인데요. 원래 13억 원 증액이었는데 정부에서는 수용곤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일부 좀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런 상태에서 보류됐습니다.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지원사업 건인데요. 원래 13억 원 증액이었는데 정부에서는 수용곤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일부 좀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런 상태에서 보류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증액을 해도 집행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요, 수요조사 결과 6개 군에서는 사업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 증액 대신에 6억 증액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윤소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6억 증액으로, 정부 측 의견에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윤일규 위원님.
윤일규 위원님.
저는 항상 이런 보건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정도의, 예를 들자면 동기가 될 만한 인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실제 효과가 어떤지……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장비가 노후화되고 자꾸 인원이 줄어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할 때 대상 인원하고 운영 현황 자료가 첨부되어 가지고 필연성과, 또 앞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 개선하면 다른 방법으로 뭐로 바꾸겠다 하는 것을 하면…… 이 문제는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핵연구원 현대화사업인데요. 이 건은 당초 10억 원 신규 반영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정부에서 2억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2억 수용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히 2억 수용이 아니고 총사업비 43억에 대한 수용에 가깝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보류되었습니다.
결핵연구원 현대화사업인데요. 이 건은 당초 10억 원 신규 반영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정부에서 2억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2억 수용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히 2억 수용이 아니고 총사업비 43억에 대한 수용에 가깝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보류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생산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하는 2억 원을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원 일부수용으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2억 원 내용은 뭐지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없이……

지금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2억 원 일부수용으로.
다음, 45쪽이요.
설명하세요.
다음, 45쪽이요.
설명하세요.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사업인데요. 지난 소위에서 지원 대상․방식 그리고 지원 기준을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후에 결정하기로 하면서 보류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상임위에 대상포진 지원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배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논의 경과입니다.
추경 의결 당시에 부대의견으로 대상포진 접종 지원방안을 보고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대상포진 지원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 비용효과 연구분석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심사소위에서 대상포진 접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그리고 무료지원 요구가 있는 다른 백신 현황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하셔서 아래의 표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무료지원 요구 대상에 있는 백신은 로타장염 백신을 포함해서 5개 정도의 백신이 있습니다.
무료지원 확대 기준 및 절차입니다.
저희가 절차적으로는 국가예방접종 도입 필요 백신을 대상으로 타당성 분석, 그다음에 우선순위, 그다음에 관련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 기준으로서는 질병에 대한 부담, 백신 효과 그리고 무료지원의 비용효과성, 국민수용성 그리고 백신 수급의 안정성 이런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방안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백신은 두 가지 유형의 백신이 있고요. 효과는 연령대에 따라서 한 38~70%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미도입이지만 미국에서 시판 중인 백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91~97% 정도의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원 기준은 대상포진의 발생률이라든지 그다음에 후유증이 가장 높은 연령대 그리고 연령별 백신의 효과, 소득 기준, 본인부담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호발 연령 및 예방효과 측면에서 보면 질병 발생은 65~69세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를 지원할 경우에는 약 182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후유증 발생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8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지원 시에는 1314억 원 정도, 그리고 백신 효과가 가장 높은 50~59세 지원 시에는 6389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전 연령 지원 시에는 접종률을 한 80% 가정했을 때 5719억 원, 그리고 75세 이상 전 연령 지원 시에는 2492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용효과에 대한 고려와 연령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을 가지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시에는 398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75세 이상 지원 시에는 약 230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이외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부담의 경우에는 본인 50% 부담 시에 65세 이상의 경우에 한 2860억 정도가 소요되고 75세 이상은 1246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접종률에 차이가 있고 또 실제 접종을 해야 하는 그런 취약계층에서는 접종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대상포진은 65~69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후유증은 80세 이상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백신 효과는 70세 이상에서 낮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새로운 백신이 효과가 비교적 탁월한, 그런 백신의 국내 도입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예방접종사업이 공중보건학 측면에서 집단면역 형성을 통해서 구성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층이나 특정 연령 대상 우선 지원 그리고 본인부담 도입방안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 기준이나 타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는 영아 로타장염 백신 그다음에 12세 여아 HPV 9가 백신 등 신규 도입 후보백신 간의 지원 우선순위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 보고드린 대로 도입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국가예방접종 도입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와 함께 2020년 예산 편성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일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상임위에 대상포진 지원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배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논의 경과입니다.
추경 의결 당시에 부대의견으로 대상포진 접종 지원방안을 보고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대상포진 지원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 비용효과 연구분석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심사소위에서 대상포진 접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그리고 무료지원 요구가 있는 다른 백신 현황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하셔서 아래의 표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무료지원 요구 대상에 있는 백신은 로타장염 백신을 포함해서 5개 정도의 백신이 있습니다.
무료지원 확대 기준 및 절차입니다.
저희가 절차적으로는 국가예방접종 도입 필요 백신을 대상으로 타당성 분석, 그다음에 우선순위, 그다음에 관련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 기준으로서는 질병에 대한 부담, 백신 효과 그리고 무료지원의 비용효과성, 국민수용성 그리고 백신 수급의 안정성 이런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방안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백신은 두 가지 유형의 백신이 있고요. 효과는 연령대에 따라서 한 38~70%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미도입이지만 미국에서 시판 중인 백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91~97% 정도의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원 기준은 대상포진의 발생률이라든지 그다음에 후유증이 가장 높은 연령대 그리고 연령별 백신의 효과, 소득 기준, 본인부담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호발 연령 및 예방효과 측면에서 보면 질병 발생은 65~69세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를 지원할 경우에는 약 182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후유증 발생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8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지원 시에는 1314억 원 정도, 그리고 백신 효과가 가장 높은 50~59세 지원 시에는 6389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전 연령 지원 시에는 접종률을 한 80% 가정했을 때 5719억 원, 그리고 75세 이상 전 연령 지원 시에는 2492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용효과에 대한 고려와 연령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을 가지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시에는 398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75세 이상 지원 시에는 약 230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이외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부담의 경우에는 본인 50% 부담 시에 65세 이상의 경우에 한 2860억 정도가 소요되고 75세 이상은 1246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접종률에 차이가 있고 또 실제 접종을 해야 하는 그런 취약계층에서는 접종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대상포진은 65~69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후유증은 80세 이상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백신 효과는 70세 이상에서 낮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새로운 백신이 효과가 비교적 탁월한, 그런 백신의 국내 도입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예방접종사업이 공중보건학 측면에서 집단면역 형성을 통해서 구성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층이나 특정 연령 대상 우선 지원 그리고 본인부담 도입방안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 기준이나 타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는 영아 로타장염 백신 그다음에 12세 여아 HPV 9가 백신 등 신규 도입 후보백신 간의 지원 우선순위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 보고드린 대로 도입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국가예방접종 도입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와 함께 2020년 예산 편성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일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0대에서 유병률이 어떻게 돼요?

60대에서, 뒤에 참고자료에……

참고 2를 보시면요, 이게 2011년 자료이기는 한데 거기 연령대별로 1000명당 유병률 형태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00명당 2명, 2명 반.

예, 100명당 2명 정도.
이게 지금 현재 2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

예, 현재 다양한 옵션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면역의 지속효과나 합병증 예방 같은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도입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을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금 신규 백신들을 어떻게 지원한다 하는 우선순위,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놓고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대상포진이면 대상포진대로 따로 하는 건가요?

두 가지 용역이 다 진행 중입니다. 다양하게 지금……
그런데 이게 용역이 좀 끝나고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사실은 용역 이것도 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용역 중간에 결정을 해 버리면 사실 용역 뭐 하러 합니까? 정책 결정을 우리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고 정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한 건 다 해도 좋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결과를 놓고 내년에 어떤 백신부터 지원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지원하는가 이런 것을 잘 디자인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순서대로요. 최도자 위원님, 윤일규 위원님, 신상진 위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벌써 많이 손 드셨어요?
예,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백신 효과 비교표 4쪽에 있는데, 이 비교표는 맞지요?

식약처 허가받을 때 제시한 그 효과를 저희가 그냥 명시한 겁니다. 허가받을 당시의 임상시험 결과의 효과입니다.
근래에 와서 대상포진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그 환자들이 결과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면 급여화되는 것은 어차피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건강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강보험으로 되지요.
그렇다면 사전에 예방접종을 해서, 이렇게 효과 퍼센티지가 높다면 오히려 고생도 안 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비교표를 보니까 연령대를 50대부터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 60대부터, 60대도 64%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대부터 지원을 해 주면 좋겠고요.
그러고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본인부담 좀 하고 또 지원금 좀 하고 해서 홍보를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또 그런 계기로 홍보를 하면 상당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방안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결과는, 4쪽에 보면 거의 비교표와 같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예방접종을 해서, 이렇게 효과 퍼센티지가 높다면 오히려 고생도 안 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비교표를 보니까 연령대를 50대부터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 60대부터, 60대도 64%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대부터 지원을 해 주면 좋겠고요.
그러고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본인부담 좀 하고 또 지원금 좀 하고 해서 홍보를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또 그런 계기로 홍보를 하면 상당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방안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결과는, 4쪽에 보면 거의 비교표와 같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윤일규 위원님.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맡을 수 있는 예방접종 지표나 기준이 존재하는가를 먼저 묻고 싶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어떤 예방접종을 국가가 담당하겠다면 그것의 여러 가지 효율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국가의 정책적 지표나 좌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환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신경통 넘어가는 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전체 65세 이상 환자의 한 10%밖에는 사실 안 되지요. 그것을 막는 게 가장 필요성 있는 이유이고 나머지 통증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로 이런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일종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오히려 신경통은 굉장히 치료가 나중에 힘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방접종지침이나 엄밀한 의미에서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설정돼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올 때 국가가 정책적으로 할 것이다 말 것이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반드시 연령에 따라서, 그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같이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보면 연령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전체로 하는 데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환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신경통 넘어가는 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전체 65세 이상 환자의 한 10%밖에는 사실 안 되지요. 그것을 막는 게 가장 필요성 있는 이유이고 나머지 통증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로 이런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일종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오히려 신경통은 굉장히 치료가 나중에 힘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방접종지침이나 엄밀한 의미에서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설정돼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올 때 국가가 정책적으로 할 것이다 말 것이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반드시 연령에 따라서, 그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같이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보면 연령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전체로 하는 데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이게 비용이 커서 문제예요. 몇십억 몇백억 그러면 좋겠는데 1000억, 4000억 이렇게 되니까…… 글쎄, 이게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저도 특정 연령 그리고 특정 대상을 좀 구별을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작게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싱그릭스, 이것은 가격이 3만 불 된다고요?
그리고 싱그릭스, 이것은 가격이 3만 불 된다고요?
두 번 해야 돼요.
그것도 두 번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비용이…… 효능은 좋은데 이것을 기다리겠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비용이 엄청 비싸겠지요?

아직 국내 허가가 진행 중에 있고요.
허가된다면 얼마를 예상을 해요, 국내?

그것은 또 가격이 결정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현재 미국은 3100불?

백신 하나에 168불 정도……
미국에서 168불?

예.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이 두 가지 놓는 거랑 비슷하네.

한 번에 하나 단위의 가격이 168불입니다.
2배 비용이 더 드는……

그러면 한 300불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는 지금 한 16만 원 정도 해요.

15~16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 백신은 15~16만 원 정도.
그런데 효능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미국 CDC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50세 이상 싱그릭스를 접종하는 걸로 권고는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면역이 생기면 이게 평생 갑니까? 만약에 60살에 맞았으면 이게 끝까지 갑니까?

뒤에 표에 보시면 현재 조스타박스나 이런 것은 7~8년 정도 지나면 면역이 떨어질 수 있다, 참고 3에 보시면 예방효과 지속기간……
그런 것을 생애전환기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 때는 한 나이를, 예를 들어서 60세라든가 유병률이 제일 높은 연령대를 보험으로 또 자기부담도 일부 넣고 수급자는 무료로 한다든가 이것을 디자인을 해서 그 나이 또래 전체를 놔 주면……
그게 용역이지요. 용역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다양한 그런 조합을……
그런 것 제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 포함해서……

맞습니다. 의학적인 것을 고려해서……
생애전환기 등등 여러 가지……

예, 맞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언제 나와요?

종료는 6월까지인데요. 저희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도출을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아까 법안, 공공의료대학원도 마찬가지고, 보면 서둘러서 막 1년 몇 달 사이로 해서 뭔가 미흡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나라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적폐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당 위원님들.
그러니까 이것도 용역 나오고…… 여태까지 못한 것 1년 후에 하면 어때요? 그리고 공공의료대학원도 법안 통과해서, 법안 다룰 때 여러 가지 심각한 얘기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서 해도, 1년 늦게 한다고 공공의료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차분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또 공공의료대학원은 성격이 다른데, 이것은 법으로 할 문제는 아니고 용역의 문제인데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특정 연령대, 특정 계층 한번 해 보는 것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법안 문제도 아니고 심각히 따질 문제도 아니고 결국 돈 문제인데, 돈 문제만 허락이 된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검토의견의 일부를 수용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용역 나오고…… 여태까지 못한 것 1년 후에 하면 어때요? 그리고 공공의료대학원도 법안 통과해서, 법안 다룰 때 여러 가지 심각한 얘기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서 해도, 1년 늦게 한다고 공공의료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차분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또 공공의료대학원은 성격이 다른데, 이것은 법으로 할 문제는 아니고 용역의 문제인데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특정 연령대, 특정 계층 한번 해 보는 것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법안 문제도 아니고 심각히 따질 문제도 아니고 결국 돈 문제인데, 돈 문제만 허락이 된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검토의견의 일부를 수용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상진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공의료대학원 문제 역시 저도 접근법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충분하게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행정부와 상의하는 이런 과정과 절차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단건 단건으로 판단할 때는 저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또 단건 단건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넓은 아량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용역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것 봐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쓸데없는 논쟁으로 빠져들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약 효과성 이런 부분들이 월등하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한다면 저는 아주 제한적으로 용역 이후에 판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단건 단건으로 판단할 때는 저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또 단건 단건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넓은 아량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용역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것 봐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쓸데없는 논쟁으로 빠져들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약 효과성 이런 부분들이 월등하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한다면 저는 아주 제한적으로 용역 이후에 판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질병관리본부의 자료 작성에 대해서 제가…… 강한 불만을 야기시키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쟁점이 유효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두 백신하고 바이러스 타입이 똑같은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이것에 대한 항체전환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아주 수십 년 동안 있었고, 당연히 2회를 접종하면 항체전환율이 높지요. 그것을 가지고 이 논점의 목표가 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왜 맞습니까? 이것 맞는다 하더라도 치킨팍스(chicken pox), 수두 걸릴 수 있어요. 다만 안 맞고 걸렸을 때보다 통증이라든지 그 증상의 정도가 굉장히 미약해지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대상포진도 백신을 맞았을 때의 효능이 예를 들면 38%다, 그래도 안 맞은 것보다는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라든지 환자가 느끼는 고통이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미도입된 것의 효능이 91.3%다, 그러면 91.3% 맞으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완전히 중화되어 가지고 발현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노인들,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에 걸리면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병원에 입원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서 결국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고, 국가가 재정부담이 가능하면 이것을 통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삶의 질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지원 방식, 지원 기준…… 아니, 방식이 연구용역 한다고 나와요? 다만 돈의 액수가 달라질 뿐이지 기준이 나옵니까?
독감 백신도 맨 처음에 무료접종 한 게 어르신 먼저 했어요. 그러다가 영유아 하고 초등학생으로 지금 확대되잖아요. 가장 필요한 계층한테 국가가 먼저 무료백신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연령대로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도입하자고 하는 건데 무슨 시범사업이고 뭐고, 뭘 통해서 도대체 뭘 알겠다는 거예요? 돈, 대상이 몇 명이고 그리고 얼마만큼…… 또 이미 맞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료백신을 한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에 응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50%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그런 것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을 도입하고 안 도입하는 것하고 시범사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하나의 결단이고 국가가 어르신을 위해서, 대상포진 가지고 고통을…… 발병률이 100명 중에 1~2명, 또 연령대에 따라 굉장히 높거든요. 이 정도면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쟁점이 유효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두 백신하고 바이러스 타입이 똑같은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이것에 대한 항체전환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아주 수십 년 동안 있었고, 당연히 2회를 접종하면 항체전환율이 높지요. 그것을 가지고 이 논점의 목표가 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왜 맞습니까? 이것 맞는다 하더라도 치킨팍스(chicken pox), 수두 걸릴 수 있어요. 다만 안 맞고 걸렸을 때보다 통증이라든지 그 증상의 정도가 굉장히 미약해지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대상포진도 백신을 맞았을 때의 효능이 예를 들면 38%다, 그래도 안 맞은 것보다는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라든지 환자가 느끼는 고통이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미도입된 것의 효능이 91.3%다, 그러면 91.3% 맞으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완전히 중화되어 가지고 발현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노인들,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에 걸리면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병원에 입원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서 결국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고, 국가가 재정부담이 가능하면 이것을 통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삶의 질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지원 방식, 지원 기준…… 아니, 방식이 연구용역 한다고 나와요? 다만 돈의 액수가 달라질 뿐이지 기준이 나옵니까?
독감 백신도 맨 처음에 무료접종 한 게 어르신 먼저 했어요. 그러다가 영유아 하고 초등학생으로 지금 확대되잖아요. 가장 필요한 계층한테 국가가 먼저 무료백신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연령대로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도입하자고 하는 건데 무슨 시범사업이고 뭐고, 뭘 통해서 도대체 뭘 알겠다는 거예요? 돈, 대상이 몇 명이고 그리고 얼마만큼…… 또 이미 맞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료백신을 한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에 응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50%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그런 것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을 도입하고 안 도입하는 것하고 시범사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하나의 결단이고 국가가 어르신을 위해서, 대상포진 가지고 고통을…… 발병률이 100명 중에 1~2명, 또 연령대에 따라 굉장히 높거든요. 이 정도면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1건을 오전 중에 한번 쭉 보고 그래서 절반 이상 줄여 놓고, 그리고 오후 전체회의를 4시로 미뤘기 때문에 오후에 또 쟁점 되는 것을 압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첫날 하듯이 이렇게 배경 설명을 다 하시지 말고요 의견이 압축이 안 되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그래서 또 개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쌍방이 서로 주고받다 보면 너무 길게 끌어져서 진도가 안 나가니까 우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류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재보류입니다.
다음.
우리가 41건을 오전 중에 한번 쭉 보고 그래서 절반 이상 줄여 놓고, 그리고 오후 전체회의를 4시로 미뤘기 때문에 오후에 또 쟁점 되는 것을 압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첫날 하듯이 이렇게 배경 설명을 다 하시지 말고요 의견이 압축이 안 되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그래서 또 개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쌍방이 서로 주고받다 보면 너무 길게 끌어져서 진도가 안 나가니까 우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류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재보류입니다.
다음.

질병관리본부 1건이 더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데요. 별지로 있습니다.
병원체자원전문은행 운영에 관한 것인데, 병원체자원전문은행 7개소 추가 지정을 위해서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병원체자원전문은행 운영에 관한 것인데, 병원체자원전문은행 7개소 추가 지정을 위해서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부 측 자료 다 돼 있어요?
설명하세요.
설명하세요.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함께 저희가 병원체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통해서 한 2900여 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아서 7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까지 1만 주, 2030년까지 3만 주를 달성하려면 굉장히 시급하게 더 많은 자원 확보가 필요해서 추가로 7개소 요청을 드렸습니다. 증액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7개소는 어디다가……

그것은 전국적으로 분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3개소는 주로 수도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추가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16억 원 증액 의견에 정부 측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수용합니다.
수용이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요.
다음, 64페이지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 116억 7800만 원 증액 사업인데요. 부처에서는 36억 수용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윤소하 위원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윤소하 위원님이 또 안 계시네요.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만 보건소 신축이 내년도 수요, 할 것을 모두 반영한 상황입니다, 정부안이. 그래서 현 시점에서 증액을 했을 때 실집행률에서 저조가 우려됩니다. 그럴 경우에 향후 사업 확대에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선 유류비 지원과 수리비 39억 원 일부 증액을 수용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윤소하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윤소하 의원실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통보가 돼서 36억 6700만 원 일부수용하는 것으로 동의가 됐다는……

38억 9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당초 정부의 일부수용안에서 수정이 된 거지요?

예, 일부 2억 추가된 것입니다.
병원선 수리비가 2억 들어간 겁니까?

예.
정확한 금액을 다시 한번 속기시켜 주세요.

정확한 금액은 38억 9600만 원인데 병원선 수리비가 2억 2900만 원, 유류비가 36억 6700만 원입니다.
그 두 가지만 반영한 거지요?

예.
병원선 수리비하고 유류비 지원, 이것만 수용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정부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냥 갖다 끼워 넣기 위해서 뒤늦게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일찍 서둘렀으면 정부안에 들어올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일부수용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정부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냥 갖다 끼워 넣기 위해서 뒤늦게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일찍 서둘렀으면 정부안에 들어올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일부수용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별지인데요.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설명하세요.

안저검사의 건강검진 항목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연구용역에 필요한 1억 증액 동의합니다.
정부 1억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사업 191억 77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에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사업 191억 77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에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치과주치의 자체는 수용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지금 현재 지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가 아직 하고 있지 않는 곳으로 할 것인지, 또 등록률을 고려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마련했는데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치과주치의 자체는 수용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지금 현재 지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가 아직 하고 있지 않는 곳으로 할 것인지, 또 등록률을 고려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마련했는데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세요.

지난번 소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두 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먼저 대상이 왜 초등학교 1․4학년이냐, 1학년의 경우는 그 연령대에 영구치로 첫 번째 대구치가 처음 올라오는 시기이자 4학년은 영구치열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두 시기에……
지난번에 궁금해하신, 왜 1인당 최대 4만 원이냐, 박스 안에 정리된 대로 진료지원 항목은 구강검진, 예방진료 그리고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 정기문진 시의 본인부담액, 그다음에 불소도포는 비급여이고 또 치아홈 메우기의 본인부담액, 치석제거는 비급여입니다. 따라서 이 진료비를 다 더하면 약 7만 7000원이 되는데 그중에 1인당 최대 4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업체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으셔서 2쪽의 사업추진 체계도를 보시면, 보건소가 등록하는 치과 병의원이라든지 초등학생을 파악을 해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지자체 예산을 합해서 주치의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신청받고 예산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지난번에 지적하시고 궁금해하신 사항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궁금해하신, 왜 1인당 최대 4만 원이냐, 박스 안에 정리된 대로 진료지원 항목은 구강검진, 예방진료 그리고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 정기문진 시의 본인부담액, 그다음에 불소도포는 비급여이고 또 치아홈 메우기의 본인부담액, 치석제거는 비급여입니다. 따라서 이 진료비를 다 더하면 약 7만 7000원이 되는데 그중에 1인당 최대 4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업체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으셔서 2쪽의 사업추진 체계도를 보시면, 보건소가 등록하는 치과 병의원이라든지 초등학생을 파악을 해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지자체 예산을 합해서 주치의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신청받고 예산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지난번에 지적하시고 궁금해하신 사항들이었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1․4학년을 하는 것은 원래 1․4학년하고 중1․고1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치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체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서 나머지 2․3․5․6학년도 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건강검진을 할 때 그냥 교실로 가 가지고 사실 제대로 된 조건도 아닌 상태에서 빛 비추고 그냥 했는데 거의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각 치과로 전부 다 분담을 시켰어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그렇게 가서 검진을 받으면 검진받으면서 동시에 보건교육과 간단한 치아홈 메우기라든지 예방사업까지 같이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경기도 성남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서울시, 앞으로 인천광역시까지 포함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치과 관련 예방사업이, 노인틀니사업도 처음에는 건강증진기금을 가지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건강보험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2012년부터 대부분 해서 지금 광역 단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앙의 국가사업으로 받아 안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치과 관련한 부분은 예산이 겨우 40억입니다, 중앙정부 예산 자체가.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고 호응도도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건강검진을 할 때 그냥 교실로 가 가지고 사실 제대로 된 조건도 아닌 상태에서 빛 비추고 그냥 했는데 거의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각 치과로 전부 다 분담을 시켰어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그렇게 가서 검진을 받으면 검진받으면서 동시에 보건교육과 간단한 치아홈 메우기라든지 예방사업까지 같이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경기도 성남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서울시, 앞으로 인천광역시까지 포함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치과 관련 예방사업이, 노인틀니사업도 처음에는 건강증진기금을 가지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건강보험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2012년부터 대부분 해서 지금 광역 단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앙의 국가사업으로 받아 안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치과 관련한 부분은 예산이 겨우 40억입니다, 중앙정부 예산 자체가.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고 호응도도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이 4학년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1․4학년을 하는 게 왜냐하면 1학년 때 영구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4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4학년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예컨대 아까 차관님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를 할 건지 그렇지 않은 데를 할 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정 안 되면 4학년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을 하면서 확대시키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컨대 아까 차관님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를 할 건지 그렇지 않은 데를 할 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정 안 되면 4학년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을 하면서 확대시키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처음 예산 소요액이 좀 크다고 생각이 돼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 울산 광주 인천 경기 전남 부산, 대개 전체 학생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을 하되 이를테면 4학년 중심으로 한다든지, 현재 하고 있는 6개 지역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하든지 아니면 미실시 지역을 하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 울산 광주 인천 경기 전남 부산, 대개 전체 학생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을 하되 이를테면 4학년 중심으로 한다든지, 현재 하고 있는 6개 지역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하든지 아니면 미실시 지역을 하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좀 섞여 있는데요,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소득층 아동주치의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 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사업은 그것 플러스 간단한 충치치료라든지 간단한 처치치료까지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성격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4학년, 그냥 한 학년 정도 우선 해 보는 게…… 그러면 예산이 반이 절감되는 건가? 구십몇 억 되겠네요.

그 부분은 또 실제 아동 등록률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를 보니까 등록률이 50% 정도 됩니다.
수검률은 얼마나 돼요?

수검률이 50% 정도 됩니다.

첫해 등록률이 50% 정도 됩니다.
왜 그렇지요? 아이들이 찾아와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 주는 게 아니지요? 치과를 가서 해야 되는 거지?

예, 첫해는 50%인데 서울이 지금 74%까지 올라왔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설명을 좀 더 해 드리면 이게 건강검진 쪽지를 학교에서 나눠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동네 치과 아무 데나 가서, 건강검진 치과에 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 양호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교육과…… 사실 엄밀하게 교육을 하려면 1학년은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4학년 정도 되면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교육과 예방사업까지 같이 해서 이 결과를 주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5학년으로 하면 수검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중1․고1, 이게 학교보건법에 의한 전체 검진 사이클입니다.
과거에 아이들 중학교나 이럴 때 의무건강검진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 지역의 병원 두 개 정도를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가 보면 우려되는 게, 참 좋은 제도인데 병원에서 돈이 안 되는 손님들이고 아이들이라 그런지 분명히 요금은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거기 종사자들이 학생들한테 아주 푸대접하고 기분 상하게 하더라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되면 병원들을 선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재량권에 맡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례가 다시 있지 않게끔…… 굉장히 자존심 상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치과의사협회라든지 치과계가 같이 MOU를 체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데도 치과의사회에서 ‘이것은 괜히 귀찮기만 하고 우리는 안 하겠다’ 이래 버리면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치과를 해 봤습니다마는 구강검진이 대개 5월쯤에 밀립니다. 그러면 초진료가, 검진하는 게 몇천 원인데 이 몇천 원 때문에 대기실에 한 50명씩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진료를 못 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산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걸 6년 정도 서울시도 조례에 의해서 해 오면서 보니까 학생이라든지 치과라든지 또 학교당국도 만족도가 거의 90%가 넘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95% 이렇게……
옛날에 저도 치과를 해 봤습니다마는 구강검진이 대개 5월쯤에 밀립니다. 그러면 초진료가, 검진하는 게 몇천 원인데 이 몇천 원 때문에 대기실에 한 50명씩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진료를 못 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산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걸 6년 정도 서울시도 조례에 의해서 해 오면서 보니까 학생이라든지 치과라든지 또 학교당국도 만족도가 거의 90%가 넘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95% 이렇게……
잠깐만, 하나 궁금한 거요.
이게 건보재정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재정이 어디서 나가요? 일반회계인가?
이게 건보재정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재정이 어디서 나가요? 일반회계인가?
일반회계지요.
건보재정은 아니고?

예, 건강증진기금에서……
그러니까 본인부담 전혀 없고 일반회계로 다 지원해 주는……
방식은 어떻게 해요?
방식은 어떻게 해요?
전자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보건소가 관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과 병의원에서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 같은 데 전체 그 지역 내 치과면 다 포함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라는 데를 신청받아서 하지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되더라도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요.
하는 것을 원하는 치과……

예, 등록하는 치과입니다.
강제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범위하고 시기의 문제인데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시면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4학년, 한 학년 하는 것 우선 찬성합니다.
정부 측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대하려면 우선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어디가 더 효율적인 타기팅이 되느냐 했을 때는 아까 신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4학년을 기준으로 먼저 실시하고, 그리고……
어떤 신 위원님이세요?

아, 두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
구 위원님은 여기 안 계세요. 그렇지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금액을 확정하세요.

그래서 192억을 2로 나누면 약 96억이고요.
그런데 기술평가지원단이 10억이니까 그건 빼야 되니까, 그것도 딱 반으로 나누면 안 되지요. 그건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요. 181억을 가지고 나누는 거지요.
100억이네, 100억.
나누고 10억은 별도로 추가하고……

91억으로……
아니, 10억 기술지원단이 있으니까 101억 원.
100억이지요.
100억으로 결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0억 확정입니다.
다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0억 확정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의 2건은 논의 없이 보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대통합형 복합놀이터 건립사업 100억 신규 편성 건인데요. 이 건은 정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형태로 건립하기 위해서 9억 원 수용하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76페이지의 2건은 논의 없이 보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대통합형 복합놀이터 건립사업 100억 신규 편성 건인데요. 이 건은 정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형태로 건립하기 위해서 9억 원 수용하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형태로 가게 되면 저희들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세대통합형 복합놀이터 신규사업으로 가려면 여기에 필요한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기본조사로 약 5억 원 반영이 필요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형태로 갈 경우에는 9억이 증액되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노유자시설하고 어린이시설하고 같은 복합형으로 건축이 가능한가요? 그거 걸림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경로당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같이 지어서 세대 간에 소통을 이루고 효행도 가르치고 좋은 거라 추진을 몇 번 해 봤는데 그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칭도 ‘복합놀이터’라기보다는 ‘세대통합형 건강센터 조성’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을 지어 주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제안된 100억 규모에는 부지 매입, 공사비, 시설장비 구입 해서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런데 왜 성북구에만 해요?

시범사업으로 먼저 두 군데에 하는 것입니다.
성남도 하나 넣지.
내년에 성남 수정구에 하나 올리십시오.
안산도 넣고.
여기에 있는 사람 다 넣어.
우선 아이템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나를 해 보고, 이게 현행법상 규제의 문제가 없고 성과가 좋으면 이런 부분들은 추후 사업을 전개하더라도 우선 하나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을…… 정부가 수용하십니까?

예.
이것은 좀 보류했으면 좋겠는데요. 기 위원님 하시는 것 봐 가지고……
(웃음소리)
(웃음소리)
예,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9억 수용으로……

아닙니다. 명칭을 ‘세대통합형 건강센터 조성’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2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5억을……
설계비 5억?

예, 9억은 건강생활지원센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특성이 살아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화된 사업을 하려면 그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기본조사 등에 필요한 5억 원으로 2개의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5억 원……
세대통합형 뭐라고요?

건강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형태로 수용하신다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대안이 건강생활지원센터 형태로 이런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복합놀이터를 건립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대로 하자면 거기에 필요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조사 이런 게 필요한 2개 지역 시범사업으로 5억 원을 반영하자 하는 게……
그러니까 10항하고 11항 합쳐 갖고 5억이면 설계비, 타당성조사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아니, 앞의 것 세대통합형만 해당이 됩니다.
10항 세대통합형 복합놀이터 건립, 거기에 해당돼서 5억인가요?

예.
그다음에 어르신 건강관리센터……

이건 별도로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의 것 10항 세대통합형 복합놀이터 건립 관련돼서는 5억 신규 반영 정부안인데요, 위원님들 수용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억 신규 반영 결정하고.
다음, 11항 설명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억 신규 반영 결정하고.
다음, 11항 설명하세요.

어르신 건강관리센터 63억 7200만 원 신규 편성 건인데요, 이 경우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 형태로 하면 정부에서 수용하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를테면 이건 대지 확보라든지 여러 조건이 충족되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확충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최대 9억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곤란이라고 한 것을 일부수용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수용곤란이라고 한 것을 일부수용으로 이렇게……
일부수용?

예.
9억 2000만 원?

예, 현재 50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하나 더 추가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2000만 원 정부 측 의견 냈고, 위원님들 수용하십니까?
전국에 50개가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한다?

예.
없는 데 하나 추가하는 거지요.
이 지역은 어디로 하는 거예요?

공모해야 합니다.
공모해야 돼요?

예.
위의 것은?

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의 것은 아직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기본조사를 하겠다는 예산만 이번에 증액이 되는 겁니다.
아니, 여기 지금 사업 지역이 성북구잖아요. 위의 것, 세대통합형 건강센터가 지금 성북구 장위동에다가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예, 당초는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억 2000이요.
다음, 한의약정책관.
다음, 한의약정책관.

8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대병원 공용원외탕전실 구축사업인데요. 이 경우에 20억 증액 건인데 전년도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증액하는 게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보류했던 것입니다.
부산대병원 공용원외탕전실 구축사업인데요. 이 경우에 20억 증액 건인데 전년도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증액하는 게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보류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여기 예산소위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건축비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지금 발주가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적화된 시설로 가기에는 좀 어려워서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님.
차관님도 수용하는 의견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약육성발전계획으로 해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삭감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GMP, 즉 말하자면 우수의약품제조설비에 맞게끔 건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번에 증액해서 제대로 된, 당초 계획대로 GMP급 시설이 건립되어야 된다 해서 본 위원이 증액 요구했습니다.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한의약의…… 이거 원탕이지요. 시설이 제대로 기준을 갖춰 줘야만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해서 제가 증액 요구했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셔서, 또 차관님께서도 수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약육성발전계획으로 해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삭감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GMP, 즉 말하자면 우수의약품제조설비에 맞게끔 건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번에 증액해서 제대로 된, 당초 계획대로 GMP급 시설이 건립되어야 된다 해서 본 위원이 증액 요구했습니다.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한의약의…… 이거 원탕이지요. 시설이 제대로 기준을 갖춰 줘야만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해서 제가 증액 요구했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셔서, 또 차관님께서도 수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20억 증액에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 사업은 이왕에 시작부터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0억 증액으로 정부 측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0억 증액으로 정부 측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노인정책관.

경로당 혈압계 보급 시범사업인데요, 이 경우에는 경로당 실태 파악을 한 뒤에 결정하는 게 옳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보류되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사이에 노인회를 통해서 6만 5000개 경로당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전국의 6000여 곳―한 10% 정도에 해당됩니다―여기에 지금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안으로 해서 2억 5000만 증액하면서 전 경로당에 휴대용이랄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장비가 좋은 걸로 해서 일단 100개소 해당되는 곳을 먼저 보급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안으로 해서 2억 5000만 증액하면서 전 경로당에 휴대용이랄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장비가 좋은 걸로 해서 일단 100개소 해당되는 곳을 먼저 보급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좀 문의 한번 해 봅시다.
경로당에다가 의료기기를 어느 수준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일회용으로 ‘올해는 혈압계 보충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로당 안에 의료기기를 어떤 수준으로 할 계획이고 그중에서 올해는 혈압계고 다음에는 무슨 기계,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 가지고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게 어찌 된 이야기인지, 경로당 지원 의료기기라면 예를 들면 혈압계가 전체 총 몇 개소에 몇 개가 가 있고 그중에서 파손된 게 몇 개고 실제적으로 교체를 몇 개를 해야 되고 기능이 얼마 가고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매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계획도 앞으로 같이 세워서 이걸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에다가 의료기기를 어느 수준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일회용으로 ‘올해는 혈압계 보충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로당 안에 의료기기를 어떤 수준으로 할 계획이고 그중에서 올해는 혈압계고 다음에는 무슨 기계,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 가지고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게 어찌 된 이야기인지, 경로당 지원 의료기기라면 예를 들면 혈압계가 전체 총 몇 개소에 몇 개가 가 있고 그중에서 파손된 게 몇 개고 실제적으로 교체를 몇 개를 해야 되고 기능이 얼마 가고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매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계획도 앞으로 같이 세워서 이걸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가 1일 이용자가 50명 이상인 경로당 200개소를 중심으로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 그리고 다른 의료기기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노인회와 같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 예산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인복지관도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경로당에다만 일단……
복지관 같은 데는 다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은 어떤 거예요?

예, 수용합니다. 다만 내역을 전체 휴대용 혈압계보다 조금 더……
기능을 보강해서……

기능이 보강되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자 합니다.
예,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그런데 이게 한 대에 200만 원이에요, 하나에?

250만 원입니다. 저희가 휴대용 말고 거치용으로 해 가지고 조금……
그게 200만 원씩 해요?

도난 우려라든지……
좀 싼 걸로 하지. 이거 되게 비싸다.
좋은 걸로, 하여간 기기 선정에 있어서는 정부 측에서 성능 좋은 걸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은 이렇게 해서 수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해서 수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100개소 선정은 어떻게 해요?

노인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명 이상 이용하는 경로당이 전국에 200개소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지금 100개소 하는 거니까 200개소 중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해서 33개씩 균형 있게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0명 이상 이용하는 경로당이 전국에 200개소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지금 100개소 하는 거니까 200개소 중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해서 33개씩 균형 있게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신청받아서 합니까?

예, 신청받아서 하려고 그럽니다.
신청 언제 받을 거예요?

내년에 받아야 됩니다.
얘기 좀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지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농어촌 우선, 중소도시 우선, 그다음에 대도시.

예.
대도시 돈 많은 데는 지자체에서, 좀 덜 해 줘도 되니까 농어촌 위주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요.

예, 그렇게 지침에 담겠습니다.
성남은 농어촌이 아닌데……
성남은 돈 많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별거 다 하시잖아요, 돈이 남아 가지고.
(웃음소리)
아무튼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위원님들 말씀이니까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웃음소리)
아무튼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위원님들 말씀이니까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사업인데요, 이 건은 인천 연수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예산 단가 상향 조정 건입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이 건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모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에 대해서 단가 인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때문에 보류된 사업입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사업인데요, 이 건은 인천 연수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예산 단가 상향 조정 건입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이 건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모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에 대해서 단가 인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때문에 보류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신 위원님께서 251만 원으로 조정하시자고 했는데 현재 150만 원에서 너무 과하게 단가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건축단가 180만 원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19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9억 4000만 원이요?

예.

이게 당초에는 인천의 한 지역만 해당이 됐는데 인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순차적으로, 이를테면 18개 광역시 중에 어떤 데부터, 절반씩 나눠서 가게 할 건지 그 부분은 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순차적으로, 이를테면 18개 광역시 중에 어떤 데부터, 절반씩 나눠서 가게 할 건지 그 부분은 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건축비는 현실에 맞게끔 세워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비가 적으면 어차피 날림공사 하게 될 것이고 날림공사를 해 놓고 나면 또 개보수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으면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된 단가를 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신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1만 원, 이 예산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671억이 소요가 됩니다.
숫자를 줄이면 되잖아요.
한 건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요, 전체……
전체가?

한 건은 20억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어차피…… 그때 어린이집도 국공립 확충할 때 신축 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지방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였습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10년 전의 건축단가를 가지고 지으라고 그러니 지방에서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문제점을 제가 국감 때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해 놓으니까 지금 얼마나 국공립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안 되면 조금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건축단가는 제대로 책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안 되면 조금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건축단가는 제대로 책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일규 위원님.
그런데 건축단가를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을 하려면 국토부가 건축단가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 공공에 대해서? 그것이 250이 옳다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250으로 해야 될 것이고 180이 옳다면 180으로 갈 것이고, 아니면 180에다가 예를 들자면 물가상승률이나 현실적으로 뭘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번에 실제로 이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합산하고 그게 맞으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단계적으로 퍼져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단가를 우리가 어떻게, 180이 맞느냐 250이 맞느냐를 우리가 결정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차관님, 지금 정부 측 안이 정부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단가……

국토부의 표준건축비……
표준건축비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표준건축비에 대한 부분을 도입해서 그대로 적용을 해야지 그 이상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정부가 제시한 안 이것대로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은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인데요.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사항 때문에 보류된 사업인데, 정부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사항 때문에 보류된 사업인데, 정부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저희가 그사이에 지자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증액 요구한 것이 총 451억 8000만 원이었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지자체의 집행 가능성이랄지 또 계획 여부 등을 다 조사를 했는데요, 193억 50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까지 다요?

예, 전체……
그래서 99페이지 춘천 제2안식의 집까지……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다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한 거지요?

예, 193억 5000만 원……
증액 요구를 다 받은 거지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 수용하는 것으로……

예, 451억 8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그 집행 가능성과 계획 여부 등을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3억 50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시자고요.
‘가’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동근 의원님 안?
‘가’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동근 의원님 안?

저희가 확인했더니 이미 정부안으로도, 편성된 안으로도 가능하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거기는 됐고, 진주 안락공원.

진주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78억 2900만 원을 증액을 안 하더라도……

거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진주시에서 준비도 안 됐는데 왜 이 예산을 해 달라고 올라오지요?

보류 심의자료에 저희들이 해 놓은 것처럼 기본적으로 장사시설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가 진주시에 직접 확인한 결과 본인들도 내년에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 보건복지부에 직접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는 복합장사시설 같은 것은 적극 장려한다…… 진주시도 준비가 돼서 신청이 되면 적극 도와주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하나씩 확인할게요.
함백산, 화성시 100억.
함백산, 화성시 100억.

100억 요구했는데요, 지금 이게 화성시하고 5개 지자체가 연합해서 하는 거고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이고요. 화성시하고 이야기했지만 70억 정도면 내년도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금액은 2020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실에는 100억 해 달라고 하고 정부에서 얘기하면 70억으로 깎고, 정부에서 막 압박하고 그래서 줄인 것 아니에요?

노인지원과장 이주현입니다.
기 확보된 195억 중에서 30억은 저희가 이미 가내시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0억만 추가 증액시켜 주시면 100억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기 확보된 195억 중에서 30억은 저희가 이미 가내시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0억만 추가 증액시켜 주시면 100억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러면 100억 간 것만큼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하십시오.
그다음에 인천가족공원 57억, 39억 원.
그다음에 인천가족공원 57억, 39억 원.

인천가족공원도 저희가 23억은 이미 정부안에서 지원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4억만 수용하면 전액을 반영하는 것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울진이요.

울진도 12억은 저희가 이미 정부 예산 하면서 가내시로 하였기 때문에……
경주시요.

경주시 이하부터는 대부분 다 전액 수용입니다.
경주시, 제주양지공원 21억, 수원시 연화장 15억, 그다음에 강화……

강화군은 저희가 다시 또 직접 강화군에 확인을 했는데 내년도에 14억을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2억 정도만 반영해 줘도 충분하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천안추모공원 장사시설.

천안추모공원도 9억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하고 다 다른데 똑같다고 그러시니까……
서귀포추모공원.
서귀포추모공원.

이하는 전액 다 수용입니다.
안산시 하늘공원 6억 증액.

전액 수용입니다.

거창도 전액 수용입니다.
춘천 제2안식의 집.

전액 수용입니다.
이렇게 계산 다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장사시설은……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필요한 곳에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임위 위원님들이 요청이 있어서 서면질의하고 그러면 넣어서 해 주고, 또 얘기가 없는 데는 안 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복지부에서 전국적인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여기 상임위에 계시다 그래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장사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도 또 내려주면 당초 계획대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불용사업이나 이월사업이 많이 나오는 분야가 이 장사시설 확충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다시 요구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확정이 돼도 지자체에서 그런 설득작업, 민원 설득이랄지 그런 작업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먼저 정부 예산안에 담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장사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도 또 내려주면 당초 계획대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불용사업이나 이월사업이 많이 나오는 분야가 이 장사시설 확충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다시 요구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확정이 돼도 지자체에서 그런 설득작업, 민원 설득이랄지 그런 작업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먼저 정부 예산안에 담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것은 계획적으로, 최소한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는 미리 알려 주고 ‘그 지역에 이상 없느냐’ 이렇게 해 줘야지 먼저 그냥 찾아서 요청하면 거기 해 주고, 이게 좀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요청을 하고 공모를 받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내년에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일규 위원님.
장사시설이 지역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 지역은 서울에서까지 내려옵니다. 반 정도만 우리 지역이지 반은 거의 수도권에서 다 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12억 중에 3억이나 깎아 가지고 9억으로 할 일이 아니지요. 혹여 이것 깎는 것 아닙니까? 나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런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9억이 집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년도에 나머지 3억을 저희가 지원을……
19년도에 9억이 집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년도에 나머지 3억을 저희가 지원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9억만 했다고 하면…… 왜냐하면 윤년이 걸려 가지고 그다음 해에는 엄청 많이 올 위험이 있는데 저희들은 큰마음으로 사실은 다 받아 줄 생각입니다. 그 대신에 깎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그해 예산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개소 시기나 집행률을 고려해서 1건은 30% 삭감, 1건은 50% 삭감인데요, 정부 의견이 수용곤란이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위원님께서는 충원계획과 운영계획을 보고받은 뒤에 결정하기로 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개소 시기나 집행률을 고려해서 1건은 30% 삭감, 1건은 50% 삭감인데요, 정부 의견이 수용곤란이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위원님께서는 충원계획과 운영계획을 보고받은 뒤에 결정하기로 하셨습니다.

논란이 됐던 예산인데요. 저희 정부안을 담을 때도 센터 개소의 일부 지연이랄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36개소가 지연 예정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75%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최도자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지금 위의 것 먼저 하는 것 아니에요? 김명연 위원님……
같은 것인데 저는 30% 삭감하자, 그리고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께서는 50% 삭감하자 이렇게 2개의 의견이었는데……
30%만 삭감하면 됩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가면 거의 대부분, 36개 정도만 빼고는 다 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이번에 75% 수준으로 정부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정부안대로 유지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내년에 집행 부진이랄지 이런 것이 나오면 그때 적절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삭감 의견은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사실은 103페이지, 102억 원 증액 건도 앞 건과 동시에 논의하기로 했었는데요.

정부안이 유지되면 증액은 그냥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102억 3100만 원 증액은 정부가 불수용으로 얘기했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당초 정부안이 됐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노인정책관 끝난 거지요?

아닙니다.
105페이지에 하나 또 있네.
잠깐만요.
치매센터 개소 이게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하는 겁니까? 256개소?
치매센터 개소 이게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하는 겁니까? 256개소?

예, 전국 보건소에 다 개소하는 겁니다.
이것 실태, 계획서를 개인적으로 보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저 하세요.

105페이지, 노인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사업 이런 건이 너무 다양한 부분에 산재해 있으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보류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3개가 다 보류됐던 거지요? 최도자 위원님 안, 정춘숙 위원님 안, 김상희 위원님 안, 3개가 다 보류돼 있던 거지요?

예.
정부 의견 주세요.

홍보예산이 치매 관련해서 여러 군데에 분산돼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노인건강관리 차원에서 홍보예산으로 치매관리, 노인 무릎수술비 지원사업 또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이 부분을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이런 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지적에 따라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를 그냥 삭감 안 하고 ‘나’, ‘다’도 증액을 없애고, 그렇게 하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안에 동의합니다.
‘가’는 살리고 ‘나’, ‘다’는 죽이고……
‘가’안에서 홍보비 삭감 의견을 철회하고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내 홍보비 2억 3500 삭감도 철회하고, 이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가’에 있는 것, 4억 5500만 원 삭감한다는 것은 철회, 원래 4억 5500만 원은 그대로 놔두고 밑에 2개 ‘나’, ‘다’ 있잖아요. 증액하는 것은……
먼저 삭감 의견을 내신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밑의 것을 논의를 하고 저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아니,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을 먼저 내셨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증액안이 나와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을 철회해 주시면 정부에서도 이것을 고집하겠어요?
아까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나머지 뒤의 부대사업들은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도자 위원님, 그것을 해 주시면 밑에 2개 건은 아까 전체 사업예산에서 수용하고 증액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최도자 위원님, 그것을 해 주시면 밑에 2개 건은 아까 전체 사업예산에서 수용하고 증액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나’, ‘다’를 철회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억 5500만원 삭감안에 대해서 철회하고 정부 측 수용하고요.
두 번째, 5억 7300만 원 증액과 2억 6000만 원 증액, 2개 안은 정부가 수용곤란, 여기 철회하실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정부가 수용곤란으로 하고 위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4억 5500만원 삭감안에 대해서 철회하고 정부 측 수용하고요.
두 번째, 5억 7300만 원 증액과 2억 6000만 원 증액, 2개 안은 정부가 수용곤란, 여기 철회하실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정부가 수용곤란으로 하고 위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나가시기 전에 지난번에 저희가 반대 의견 냈던, 수용곤란 냈던 한국형 뇌인지 건강증진 허브센터 구축, 이게 지금 치매관리체계 구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나가시기 전에 지난번에 저희가 반대 의견 냈던, 수용곤란 냈던 한국형 뇌인지 건강증진 허브센터 구축, 이게 지금 치매관리체계 구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거요?

104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때 낼 때는 광역치매센터와 기능 중복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곤란을 냈었는데요. 이 부분은 부산 지역에서 이런 허브센터로서, 특히 뇌인지 건강증진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은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이런 데 필요 예산 한 50% 수준에서 13억 정도 증액은 저희들이 수용에 동의합니다.
한국형 뇌인지 건강증진 허브센터 구축사업에서 전체가 아니고 13억이요?

예.
13억 수용안으로……
그러면 13억 수용은 하나요?

예.
수용곤란이었다가, 위원회에서는 수용곤란으로 그때 합의를 했는데 13억 증액하는 것으로 일부수용,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정하고요.
이상으로 노인정책관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정하고요.
이상으로 노인정책관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이것은 내 멘트 좀 넣어야 되는데……
유재중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다 복지부가 수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13억 이렇게 증액하면 허브센터 구축은 되나요? 진행이 되나요, 그렇게 하면?

예, 초기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해서 연구용역과 그리고 그 필요한 프로그램 사업을 먼저 제안해서 좀 하고, 활성화되면 그다음에는 좀 더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일규 위원님.
허브센터가 중앙센터를 말하는데 이게 지역 중앙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허브센터라는 게 원래 예를 들자면 심뇌혈관센터, 허브라면 그게 제일 중앙에 있는 센터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겁니까, 지역 단위로?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부산 지역에서 한번 해 보고……
만약 이게 되면 전국적으로 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성과를 보고……
일종의 시험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비슷한 형태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이 건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인데 사업비를 감액하는 의견 그리고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12개에서 20개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12개에서 17개소로 확대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찬반 의견이 많아 가지고 보류된 사업입니다.
이 건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인데 사업비를 감액하는 의견 그리고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12개에서 20개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12개에서 17개소로 확대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찬반 의견이 많아 가지고 보류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때 위원장님께서 기본계획안을 보고 논의하자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부처 협의 중에 있고 거의 성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준비된 자료를 보고드리고 시작할까 어떨까 싶습니다.
자료가 준비됐다고요?

예.
그러세요.
보고 수거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대외적으로 아직 공표를 안 했기 때문에요.
반드시 수거해 가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단장이, 주로 요약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이, 주로 요약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요약의 핵심적인 부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모두가 누리는 포괄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왜 지금 커뮤니티케어를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7년 뒤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자료 1페이지입니다.
요약의 핵심적인 부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모두가 누리는 포괄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왜 지금 커뮤니티케어를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7년 뒤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실행계획 중심으로 요약해서 해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광범위한 돌봄 사각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는, 전체적으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의 제공기반을 구축하는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중점 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주거 지원의 인프라를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제목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 맞춤형의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어르신 독립생활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주택 개조,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크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융합해서 마을 소멸에 대응코자 합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르신을 찾아가 건강관리를 하는 주민건강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어르신의 집에서 진료․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경로당, 노인교실에서 운동․건강․예방 등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운영해서 퇴원환자에 대해서 원활한 지역 복귀가 지원될 수 있도록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재가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코자 합니다.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5년까지는 노인의 11% 이상 수준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서 서비스 통합 제공 및 품질 제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재가의료급여를 신설해서 의료급여 퇴원환자에 대해서 재가생활을 지원코자 합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을 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 해소를 위해서, 특히 보건과 복지 간의 제공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산과 관련 지침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케어 안내창구를 신설하고 어르신 지역돌봄의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관의 서비스 제공 인력을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것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8페이지는 이러한 과제들이,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가 제공되는 형태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서비스의 접수 및 통합 안내, 시군구에서는 민관 연계와 사례관리, 그리고 중앙정부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단계별로 수행하는 업무로 보았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로드맵입니다.
선도사업의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2022년까지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생활 SOC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 지침과 법률도 이 기간 중에 정비코자 합니다.
2025년까지는 커뮤니티케어의 제공기반을 구축해서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으로 개편하고 관련된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커뮤니티케어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은 우선 노인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 장애인과 아동 등에 대해서도 대상자별로 별도로 정리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장 정책포럼 또는 전문가 컨설팅단을 조직ㆍ운영해서 선도사업과 이 과제가 충실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후속적으로 연구․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을 정리했습니다. 서비스 총량 분석 및 제공 인프라의 확충․개선 방안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을 12페이지까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효과입니다. 늘어나는 일자리가 약 15만 개에서 20만 개 이상 창출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인권과 삶의 질 제고, 지역사회와 삶의 가치 복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는 주요 인프라와 서비스 중에서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부분들을 지표화해서 현재와 미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이 완성되는 경우에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비가 구축되어야 되는 인프라에 대해서 도식적으로 나타내 본 가상의 모습의 그림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광범위한 돌봄 사각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는, 전체적으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의 제공기반을 구축하는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중점 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주거 지원의 인프라를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제목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 맞춤형의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어르신 독립생활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주택 개조,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크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융합해서 마을 소멸에 대응코자 합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르신을 찾아가 건강관리를 하는 주민건강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어르신의 집에서 진료․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경로당, 노인교실에서 운동․건강․예방 등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운영해서 퇴원환자에 대해서 원활한 지역 복귀가 지원될 수 있도록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재가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코자 합니다.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5년까지는 노인의 11% 이상 수준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서 서비스 통합 제공 및 품질 제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재가의료급여를 신설해서 의료급여 퇴원환자에 대해서 재가생활을 지원코자 합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을 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 해소를 위해서, 특히 보건과 복지 간의 제공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산과 관련 지침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케어 안내창구를 신설하고 어르신 지역돌봄의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관의 서비스 제공 인력을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것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8페이지는 이러한 과제들이,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가 제공되는 형태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서비스의 접수 및 통합 안내, 시군구에서는 민관 연계와 사례관리, 그리고 중앙정부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단계별로 수행하는 업무로 보았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로드맵입니다.
선도사업의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2022년까지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생활 SOC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 지침과 법률도 이 기간 중에 정비코자 합니다.
2025년까지는 커뮤니티케어의 제공기반을 구축해서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으로 개편하고 관련된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커뮤니티케어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은 우선 노인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 장애인과 아동 등에 대해서도 대상자별로 별도로 정리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장 정책포럼 또는 전문가 컨설팅단을 조직ㆍ운영해서 선도사업과 이 과제가 충실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후속적으로 연구․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을 정리했습니다. 서비스 총량 분석 및 제공 인프라의 확충․개선 방안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을 12페이지까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효과입니다. 늘어나는 일자리가 약 15만 개에서 20만 개 이상 창출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인권과 삶의 질 제고, 지역사회와 삶의 가치 복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는 주요 인프라와 서비스 중에서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부분들을 지표화해서 현재와 미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이 완성되는 경우에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비가 구축되어야 되는 인프라에 대해서 도식적으로 나타내 본 가상의 모습의 그림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별로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있지요?

예, 주로 시군구별로 설치가 돼 있고요, 일부 읍면동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도시지역은 동 단위별로 이게 다 조직화돼 있고 벌써 몇 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아직까지 전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이것은 고용해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될 거고 그것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역에서 뜻이 있는 유지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고 거기에 운영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냥 공무원이 일을 대행하는 수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리더가 되는 사람의 어떤 역량에 의해서 편차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나갈 거예요?

계획에, 49페이지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중심이 돼서 민과 관의 자원들을 연결하는 지역케어회의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된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수행토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직이나 아니면 그게 좀 미비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로 구성해서 이러한 돌봄과 관련된 자원들을 서로 간에 역할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직이나 아니면 그게 좀 미비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로 구성해서 이러한 돌봄과 관련된 자원들을 서로 간에 역할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된 데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장의 관심과, 그다음에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간사를 두는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조직을 오거나이즈(organize) 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지역 단위에서 조직화할 수 있는 것들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해 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지자체에 수요조사해 봤더니 지금 12개만 정부안에 반영이 됐는데 100개소 이상의 지자체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어떤 모형이 적절한지를 한번 검증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지자체에 수요조사해 봤더니 지금 12개만 정부안에 반영이 됐는데 100개소 이상의 지자체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어떤 모형이 적절한지를 한번 검증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하려면 예산을 얼마 예상을 해요?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는 아직 계산을 안 했고요. 선도사업 12개소……
선도사업인데 전체 하면 얼마 소요될 거라는 것을, 전체 사업 디자인을 하고 있어야지요, 선도 하더라도. 예상을 어떻게 해요?

아까 보고드린 요약 자료 11쪽을 잠깐 봐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후속 연구․논의 과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 재정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서비스의 총량이 어느 정도, 과연 수요량이 얼마나 될지,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가야 될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규모 그다음에 조달방안 이런 내용들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비로소 그런 양들이 수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2년 정도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워낙 지역별로 여건들이 다 다양하니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가는 곳도 있고 관 중심으로 되는 데도 있고 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는 데도 있고 보건의료 중심으로 해서 위탁을 주는 데도 있고,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있는 그대로 연구자들을 모든 지역에 하나씩 다 붙여 가지고 연구사업 하고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이런 재정계획이라든지 다양한 모델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기재부에 요구할 때 25개소를 요구했던 이유도 워낙 다양한 모델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일단 정부안에는 12개만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워낙 지역별로 여건들이 다 다양하니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가는 곳도 있고 관 중심으로 되는 데도 있고 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는 데도 있고 보건의료 중심으로 해서 위탁을 주는 데도 있고,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있는 그대로 연구자들을 모든 지역에 하나씩 다 붙여 가지고 연구사업 하고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이런 재정계획이라든지 다양한 모델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기재부에 요구할 때 25개소를 요구했던 이유도 워낙 다양한 모델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일단 정부안에는 12개만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가 80억 7600만 원……

12개가 정부안인데,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최소한 시도별로 한 군데씩은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규모가 큰 시도인 경우에는 한 군데씩 더 해서 한 20개 정도를 해 봐야지 서비스 총량이라든지 재정계획이 수립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노인이나 장애인, 노숙인 그리고 정신질환자, 이 4개를 개별로 시군구 하나만 정해 가지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너무 많이 한꺼번에 한다고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 예산을 말씀드리면 국비․지방비 5 대 5로 해 가지고 한 군데에 내려가는 돈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14억은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기본운영비와 사업비 정도고요.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희 보건의료 파트 쪽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선정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플러스알파로 같이 융합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비가 그렇게 든다 그 말 아닙니까?
뭔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그냥 사업비가 그렇다고?
그러면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건물이 없으면 어디서 해요?

사업지역은 시군구 단위고요.
시군구 단위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 직원들이 어디서 상주하면서 일을 할 거냐고요.

지금 저희 안에는 일반 치매안심센터라든지 다른 것처럼 아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될 것 같고요.
아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어디서 근무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각 시군구별……

지금 예산안에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어떤 센터라든지 이런 단일한 시설을 하나 지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군구 전체를 단위로 해서 그 지역에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하기 위한 운영비를 주로 담았고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를 담았습니다. 그 인력은 시군구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도 시군구의 계약직으로 충원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억 중에는 지금 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더 큰 돈은 주로 사업비인데 예를 들어서 집수리 사업을 해 준다든지, 그리고 지금 방문의료에 상당히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의료의 수가를 어느 정도로 할지를 정하게 되고 그 수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들이 이 내용에, 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구상을 한 건데 지금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방문의료를 하면 또 방문의료에 동원되는 의료진들이 공공의료 차원에서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게 전국 아니면 지역에 연계 병원을 만들어서 연계를 시켜 준다든지, 또 그것도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뿌리 내리기가, 상당히 걸림돌이 많을 것 같아요.
윤일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일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커뮤니티케어라는 것은 영국 같으면 1950년부터 했고 일본은 아마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노령화되면서부터 지금 제도 속으로 가려면, 노령화되면 전부 다 요양병원 내지 요양원에서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분들을 전부 다 수용하는 형태로 계속 누적되어 갖고, 그런데다가 환자들은 계속 발생하는데 그분들은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유랑민처럼 떠돌아다니고 앉아 있고, 집에 오게 되면 가족들이 그 환자를 케어한다고 해서 골병이 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 발목이 잡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필요가 생겼는데, 어차피 그런 환자분들을 일정한 부분은 사회하고 같이 이렇게, 거주가 가능하고 활동이 가능한 분은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역사회에서 만들자 해 가지고……
그 지역 단위가 대개 보면, 아마 이게 정착되면 거의 동 정도 수준, 중학교가 있는 정도의 단위로 나중에 다 정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지역에 있는 곳의, 어떤 의미로 봐서는 지방자치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정부에서…… 지금 제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인의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기는 있는데 당장 밀려 나오는 환자나 이런 분들을 수용소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사회에서 안아야 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하나둘 해 나가면서, 어떤 모델로 만들면서 이분들을 안전하게 안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각 시설하고의 커넥션을……
결국은 나중에 이것은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존재했던 그런 각각의 시설들을 우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흐름을 만들고 사회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주된 기능인데, 초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그런 시설들이 부족해서…… 시설운영비라고 하지만 실제 돈은 뭐냐 그러면 요양보험이라든지 재가보험이라든지, 이 보험제도 자체의 수가나 구조가 같이 혁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의사 입장에서 볼 때 환자들을 계속적으로, 장애가 많은 환자들 또는 장애가 적으면서 회복이 가능한 환자들을 사회가 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어떤 의미로 봐서는 지금까지보다는 새로운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기 때문에 완벽한 제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마련되는 데, 영국도 거의 몇십 년 됐는데도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시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체되고 있는 환자의 갈 곳을 찾아 주는 그런 제도의 출발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노령화되면서부터 지금 제도 속으로 가려면, 노령화되면 전부 다 요양병원 내지 요양원에서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분들을 전부 다 수용하는 형태로 계속 누적되어 갖고, 그런데다가 환자들은 계속 발생하는데 그분들은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유랑민처럼 떠돌아다니고 앉아 있고, 집에 오게 되면 가족들이 그 환자를 케어한다고 해서 골병이 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 발목이 잡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필요가 생겼는데, 어차피 그런 환자분들을 일정한 부분은 사회하고 같이 이렇게, 거주가 가능하고 활동이 가능한 분은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역사회에서 만들자 해 가지고……
그 지역 단위가 대개 보면, 아마 이게 정착되면 거의 동 정도 수준, 중학교가 있는 정도의 단위로 나중에 다 정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지역에 있는 곳의, 어떤 의미로 봐서는 지방자치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정부에서…… 지금 제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인의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기는 있는데 당장 밀려 나오는 환자나 이런 분들을 수용소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사회에서 안아야 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하나둘 해 나가면서, 어떤 모델로 만들면서 이분들을 안전하게 안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각 시설하고의 커넥션을……
결국은 나중에 이것은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존재했던 그런 각각의 시설들을 우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흐름을 만들고 사회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주된 기능인데, 초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그런 시설들이 부족해서…… 시설운영비라고 하지만 실제 돈은 뭐냐 그러면 요양보험이라든지 재가보험이라든지, 이 보험제도 자체의 수가나 구조가 같이 혁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의사 입장에서 볼 때 환자들을 계속적으로, 장애가 많은 환자들 또는 장애가 적으면서 회복이 가능한 환자들을 사회가 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어떤 의미로 봐서는 지금까지보다는 새로운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기 때문에 완벽한 제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마련되는 데, 영국도 거의 몇십 년 됐는데도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시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체되고 있는 환자의 갈 곳을 찾아 주는 그런 제도의 출발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진 위원님.
저는 참 이걸 보면서요, 아무리 봐도 커뮤니티케어……
(책을 들어 보이며)
여기 책자까지 있는데, ‘절대 대외 주의’라고 뭘 이렇게 빨간 걸로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좋은 내용이 여기에 다 있어요. 많아요. 그렇지요? 우리 사회가 이대로 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이왕에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우리 커뮤니티케어 없나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정부 또 예산은 예산대로…… 그래서 노인돌보미 사업, 독거노인 뭐 하는 사업, 굉장히 여러 가지가 아주 중첩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복된 걸 또 다 묶어서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이나 제도, 간병 이런 것들이 완전히 모두 없다면 이런 것을 하나 뚝 떨어뜨려서 확실하게 그냥 판을 새로 짜면 좋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겹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지금 현행,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의 중복 또 다양한 얽힌 문제들을 좀 정리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겹쳐요? 여기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지역사회의…… 저는 우리 동네가 서민 동네고 또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그쪽 성남시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미 상당 부분이 다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야. 그런데 이것을 또 여기서……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이런 사업을 12개 하고 이렇게 하는 돈을 아껴 가지고 좀 더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고요. 12개 하신다고 그러는데 12개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하면 이제 중복 사업 걸러 내야 될 것 등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나는 이것 정말 하고 싶으면 한두 개 정도 해서 모델…… 시범사업이라는 건 모델, 샘플로 자격이 있는 그런 정형화된 모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적 틀이? 그런 데, 도시농촌이라든가 아니면 대도시라든가 해서 한번 걸러 보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 많이 들여서 12개 벌여 놓으면 또 여기저기 시도에서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그러면 하나 발을 걸어 놓지만 결국은 다 하게 되는 게, 복지부에서 그동안 해 온 사업들이 그런 형태가 많아요. 처음에 시범 해 놓고서 얼마 걸어 놓고서…… 사실은 아까 우리 그동안 심사한 것도 2억, 결국은 이게 100억 드는 사업이고 1000억 드는 사업이고 그래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 사업에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렇게 미진한…… 평가가 되어야 돼요. 중복 사업이 뭔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걸러 냈는지…… 해 보고 걸러 내자는 것 아니에요, 해 보고? 그렇지요? 시범사업 해 보고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찾아내자는 건데, 그렇게 시범사업 하기 전에 충분히 이걸 검토해서 걸러 낼 건 걸러 내고 하는 디자인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건 좀 더 철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서 최선은 전액 삭감인데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인 것 같고 해서 꼭 하고 싶다면 한두 지역으로 국한해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디자인을 점차 실현해 나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여기 책자까지 있는데, ‘절대 대외 주의’라고 뭘 이렇게 빨간 걸로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좋은 내용이 여기에 다 있어요. 많아요. 그렇지요? 우리 사회가 이대로 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이왕에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우리 커뮤니티케어 없나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정부 또 예산은 예산대로…… 그래서 노인돌보미 사업, 독거노인 뭐 하는 사업, 굉장히 여러 가지가 아주 중첩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복된 걸 또 다 묶어서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이나 제도, 간병 이런 것들이 완전히 모두 없다면 이런 것을 하나 뚝 떨어뜨려서 확실하게 그냥 판을 새로 짜면 좋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겹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지금 현행,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의 중복 또 다양한 얽힌 문제들을 좀 정리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겹쳐요? 여기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지역사회의…… 저는 우리 동네가 서민 동네고 또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그쪽 성남시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미 상당 부분이 다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야. 그런데 이것을 또 여기서……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이런 사업을 12개 하고 이렇게 하는 돈을 아껴 가지고 좀 더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고요. 12개 하신다고 그러는데 12개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하면 이제 중복 사업 걸러 내야 될 것 등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나는 이것 정말 하고 싶으면 한두 개 정도 해서 모델…… 시범사업이라는 건 모델, 샘플로 자격이 있는 그런 정형화된 모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적 틀이? 그런 데, 도시농촌이라든가 아니면 대도시라든가 해서 한번 걸러 보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 많이 들여서 12개 벌여 놓으면 또 여기저기 시도에서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그러면 하나 발을 걸어 놓지만 결국은 다 하게 되는 게, 복지부에서 그동안 해 온 사업들이 그런 형태가 많아요. 처음에 시범 해 놓고서 얼마 걸어 놓고서…… 사실은 아까 우리 그동안 심사한 것도 2억, 결국은 이게 100억 드는 사업이고 1000억 드는 사업이고 그래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 사업에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렇게 미진한…… 평가가 되어야 돼요. 중복 사업이 뭔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걸러 냈는지…… 해 보고 걸러 내자는 것 아니에요, 해 보고? 그렇지요? 시범사업 해 보고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찾아내자는 건데, 그렇게 시범사업 하기 전에 충분히 이걸 검토해서 걸러 낼 건 걸러 내고 하는 디자인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건 좀 더 철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서 최선은 전액 삭감인데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인 것 같고 해서 꼭 하고 싶다면 한두 지역으로 국한해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디자인을 점차 실현해 나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개수를 좀 줄이자 이거지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역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즉 어르신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한두 개 정도보다는 그 지역의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12개를 정부안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은 어떤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그렇지 않고 또 어떤 데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이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아까 윤일규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전부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오거나이즈를 해 가지고 실제로 효율적으로 그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하는 서비스를 어디에 가서 어떻게 받을지를 좀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은 어떤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그렇지 않고 또 어떤 데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이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아까 윤일규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전부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오거나이즈를 해 가지고 실제로 효율적으로 그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하는 서비스를 어디에 가서 어떻게 받을지를 좀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돌보미, 뭐 서비스들이 굉장히 겹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 수리 같은 것, 손잡이 만들고 이런 것은 또 국토부에서 주거복지 파트가 있어요. 그렇게 우선 어려운 계층, 노인 대상으로 해도 되고 또 그렇게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게 없는 데서 이렇게 딱 하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또 하자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콘텐츠 내용들과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꼭 해 봐야만 아는 게 아니라 미리 거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는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넣어 놨어. 뭘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이게 없는 데서 이렇게 딱 하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또 하자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콘텐츠 내용들과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꼭 해 봐야만 아는 게 아니라 미리 거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는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넣어 놨어. 뭘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없으면 이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요, 지금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전체 총량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하는 지역은 그걸 저희들이 다 조사해 가지고 적정하게 갈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참고 말씀을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커뮤니티케어에 중요한 기능을 가진 직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케어 매니지먼트, 매니저입니다.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 속에 그 역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것저것 그동안에 각 복지 시스템으로 오고 난 뒤에 보니까 계속 중복이 되고 역할이 정상적인 흐름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중복을 피하고 흐름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케어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유관하게 돌리게 되어 있고.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의 형태를 하는 것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사업의 모델을 구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는 그 모델이 그 지역의 모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을 다 섞어야 됩니다. 섞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모델을 하는 것 같고.
예산은 지금 투자한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는 보험이 주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의 형태, 내용이 아마 주된 사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사실은 지난번에 일본을 같이 가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안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조금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커뮤니티케어에 중요한 기능을 가진 직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케어 매니지먼트, 매니저입니다.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 속에 그 역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것저것 그동안에 각 복지 시스템으로 오고 난 뒤에 보니까 계속 중복이 되고 역할이 정상적인 흐름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중복을 피하고 흐름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케어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유관하게 돌리게 되어 있고.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의 형태를 하는 것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사업의 모델을 구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는 그 모델이 그 지역의 모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을 다 섞어야 됩니다. 섞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모델을 하는 것 같고.
예산은 지금 투자한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는 보험이 주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의 형태, 내용이 아마 주된 사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사실은 지난번에 일본을 같이 가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안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조금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본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아니, 이 사업을 위해서 가셨으면 이해가 더 좋았을 거라는 뜻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본을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저도 따져 보면 학회 많이 갔습니다. 저도 적잖이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 때문에 갔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쉬웠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 판단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일본에 가서 커뮤니티케어 보고 왔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특히 노인․장애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도입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서비스가 작동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개개에 있는 이 많은 서비스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요양병원 아니면 요양원으로 가는 게 그냥 코스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서비스가 도입은 되어 있지만, 어르신들 본인도 불행하지만 가족들도 사실은 힘든 이런……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새로운 필요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가능하면 시설에 있지 않고 가족과 더불어서 지역사회에서 사시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것을 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갔더니 한 10여 년 정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사점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도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새로운 서비스와 또 네트워킹하는 것 그리고 서비스하는 인력 이런 부분들을 다 잘 디자인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개를 했는데요 12개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12개를 잘 시행해 보시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노인과 장애인 케어 모델은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커뮤니티케어를 일단 하여튼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보완할 것들을 하면서 계속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지, 지금 노인들 문제가 우리가 돌봄을 개인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것 같습니다.
좀 확 들어오지는 않아요. 저희도 일본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상이 좀 들어오는데 지금도 어떻게 진행될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면서 우리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적어도 12개는―저는 조금 늘렸으면 좋겠는데―좀 시행하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새로운 필요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가능하면 시설에 있지 않고 가족과 더불어서 지역사회에서 사시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것을 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갔더니 한 10여 년 정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사점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도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새로운 서비스와 또 네트워킹하는 것 그리고 서비스하는 인력 이런 부분들을 다 잘 디자인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개를 했는데요 12개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12개를 잘 시행해 보시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노인과 장애인 케어 모델은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커뮤니티케어를 일단 하여튼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보완할 것들을 하면서 계속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지, 지금 노인들 문제가 우리가 돌봄을 개인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것 같습니다.
좀 확 들어오지는 않아요. 저희도 일본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상이 좀 들어오는데 지금도 어떻게 진행될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면서 우리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적어도 12개는―저는 조금 늘렸으면 좋겠는데―좀 시행하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한번 3박 4일 갔다 오고 그래서 많이 보고 오셨겠지만……
이게 분명히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한번 3박 4일 갔다 오고 그래서 많이 보고 오셨겠지만……
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와 체제가 갖추어져 있느냐…… 중요한 것은요, 이게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의 활동가들이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도 거의 동 보조기구……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대체적으로 동 행사 하면, 그분들은 그럴 시간에 대상자들 발굴하고 케어하고 후원금 모집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체육대회, 자치위원회 발표회, 온갖 동 행사에는―7개 단체에서 이제 8개 단체가 돼 가지고―다 동원돼서 그런 도구로 전락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시범사업, 좋다 이거예요. 12개 하면, 시범사업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12개 다 접을 자신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건, 타당성조사로 갈음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시행을 해 보자 했을 때는 1개 내지 2개를 해 봐 갖고 우리가 뜻한 바대로 안 되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이르다든지 이런 게 됐을 때는 그 사업을 접고 더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시범사업의 정의예요. 한번 수십 개월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철회가 안 돼 갖고 그냥 계속사업으로 보완해서 진행될 거, 이런 것은 시범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되지요. 그런데 시범사업이라고 해 놓고……
이게 다 전국에 가동이 됐을 때 총 몇 개까지 하려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시범사업, 좋다 이거예요. 12개 하면, 시범사업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12개 다 접을 자신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건, 타당성조사로 갈음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시행을 해 보자 했을 때는 1개 내지 2개를 해 봐 갖고 우리가 뜻한 바대로 안 되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이르다든지 이런 게 됐을 때는 그 사업을 접고 더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시범사업의 정의예요. 한번 수십 개월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철회가 안 돼 갖고 그냥 계속사업으로 보완해서 진행될 거, 이런 것은 시범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되지요. 그런데 시범사업이라고 해 놓고……
이게 다 전국에 가동이 됐을 때 총 몇 개까지 하려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시범사업에……
아니, 전국에 다.

지금 정부안에 제안드린 이 모형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느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이거 보세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이것을 어느 지역에 대상지 몇 군데를 찍어 갖고 하고 말 거예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전국을 대상으로 우리가 다 커뮤니티케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국에 안 할 거예요?

그……
아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나중에는 제도화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급여들을 확대함으로써……
아니, 어렵게 돌리지 말고요……

전국으로 커뮤니티케어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 목표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
아니, 제가……
중단하세요.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제 질문 길게 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 사업 대상지가 다 포함되지요? 언젠가는 할 것 아니에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럴 거예요? 할 거지요?
중단하세요.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제 질문 길게 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 사업 대상지가 다 포함되지요? 언젠가는 할 것 아니에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럴 거예요? 할 거지요?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다 하면 최종적으로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전국 시군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카운트하는 방식으로는 229개……
229개예요?

예.
아니, 행안부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 질문의 의도는 최종적으로 전국의 지자체마다 하면 몇 개, 곱하기 연간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다 됐을 때는, 사업이 전국에 깔렸을 때는 총액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구상이 되어 있는 전제하에, 그러나 한번 우리가 두들겨 보자 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몇 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를 할 건지 또 몇 개를 했을 때 총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가 기재부로부터 받아서 감내할 수 있는 규모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러고 시범사업을 들어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행안부의 기준을 갖다 끌어대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까지 준비가 안 된 모양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말씀 드리면요……
예, 말씀하세요.

다른 복지 선진국가에서도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는 데 10년, 20년 걸쳐서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선도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가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충분히 수용능력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까지 전국으로 어떻게 확대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시범사업만 하고 전 세계가 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오십 년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막연한 사업이라면…… 국민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시범사업 몇 군데 해 놓고, 인근 어느 시에는 이렇게 돈 들여 갖고 해서 죽 하고 있는데, 거기 일자리도 창출되고 시설로 안 들어가고 가정 내에서 케어받고 좋아하는데 그 옆에는 오리무중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 불만을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 지자체가 할 때는 지자체의 총수요를 봐야 되는 거고 국가가 해야 될 때는 국가가 몇 년간 몇 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겠다는 계획이 수립됐을 때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에 대한 검증은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 해 봐 갖고 괜찮다, 그런데 지역에 이러이러한 게 부족하니까 이것은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결국은 전국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몇 년도에 몇 개를 완성해서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시범사업이라고 12개, 20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범사업 하자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 지자체가 할 때는 지자체의 총수요를 봐야 되는 거고 국가가 해야 될 때는 국가가 몇 년간 몇 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겠다는 계획이 수립됐을 때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에 대한 검증은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 해 봐 갖고 괜찮다, 그런데 지역에 이러이러한 게 부족하니까 이것은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결국은 전국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몇 년도에 몇 개를 완성해서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시범사업이라고 12개, 20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범사업 하자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님이 아까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하시고요.
이번에 일본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화 속도가 20년 정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 다양한 형태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일본도 노인 부분이 주요하게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의료진은 급성기병만 주로 치료하고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가정형편이 되는 사람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대부분은 요양시설에 방치하고, 이 두 가지로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보니까 아까 윤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케어 매니저가 있어 가지고, 또 하나의 시스템이 뭐냐 하면 사회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재활을 충분히 해서 거기서 사회 복귀율을 한 70% 가까이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고령화사회도 맞고 전체적인 의료시스템 자체가 급성기를 치료하는 병원과 그다음에 재활을 담당하는 부분과 또 그렇지 않으면 요양 부분 이렇게 분화되고 발전되어야겠다, 이런 시사점을 저는 거기서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선도사업을 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본은 너무 과다할 정도로 인프라가 있더라고요, 요양병원. 그래서 더 이상 요양병원 안 짓겠다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인프라라든지 조건 자체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는 뭔가 우리 선도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통해서 적용례를,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만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것을 어느 규모로 할지는 한번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의료진은 급성기병만 주로 치료하고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가정형편이 되는 사람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대부분은 요양시설에 방치하고, 이 두 가지로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보니까 아까 윤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케어 매니저가 있어 가지고, 또 하나의 시스템이 뭐냐 하면 사회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재활을 충분히 해서 거기서 사회 복귀율을 한 70% 가까이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고령화사회도 맞고 전체적인 의료시스템 자체가 급성기를 치료하는 병원과 그다음에 재활을 담당하는 부분과 또 그렇지 않으면 요양 부분 이렇게 분화되고 발전되어야겠다, 이런 시사점을 저는 거기서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선도사업을 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본은 너무 과다할 정도로 인프라가 있더라고요, 요양병원. 그래서 더 이상 요양병원 안 짓겠다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인프라라든지 조건 자체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는 뭔가 우리 선도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통해서 적용례를,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만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것을 어느 규모로 할지는 한번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도자 위원님.
지금 커뮤니티케어 구축 예산으로 노인이 24억, 장애인이 28억, 정신질환자가 3억 1000, 노숙인이 8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요? 그나마 중복이 적은 노인 24억을 제외한 39억 1000만 원 예산 편성은 저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단, 쟁점이 되는 것은 시범사업이니까 한두 군데만 하면 어떠냐, 그래서 그것이 괜찮다 그러면 내년에 확대해 나가면 어떠냐, 그런 의견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생각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느냐, 하지 말자가 아니라 시범사업이니까 어차피 12개라고 하면 각 시도에 하나씩도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한 2개 정도 하되,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도 제일 빈촌이면서 노인들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농어촌지역 중에서도 또 빈촌이면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정도 한다든지 3개 정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올해 하고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노령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 자꾸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걱정스럽게 ‘하지 말자’가 아니잖아요. 시범이니까 우선 숫자를 많이 하지 말고 한두 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자는 거니까 그대로 수용하셔서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시에 회의 할 것이요, 말 것이요?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오래 걸리면……
단, 쟁점이 되는 것은 시범사업이니까 한두 군데만 하면 어떠냐, 그래서 그것이 괜찮다 그러면 내년에 확대해 나가면 어떠냐, 그런 의견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생각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느냐, 하지 말자가 아니라 시범사업이니까 어차피 12개라고 하면 각 시도에 하나씩도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한 2개 정도 하되,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도 제일 빈촌이면서 노인들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농어촌지역 중에서도 또 빈촌이면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정도 한다든지 3개 정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올해 하고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노령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 자꾸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걱정스럽게 ‘하지 말자’가 아니잖아요. 시범이니까 우선 숫자를 많이 하지 말고 한두 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자는 거니까 그대로 수용하셔서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시에 회의 할 것이요, 말 것이요?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오래 걸리면……
최도자 위원님의 뜻에는 부합을 안 하실 텐데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이게 보면 결국 노인․장애인 이런 분들이, 특히 노인에 관한 게 많은데 재가, 자기 집에서 여러 서비스를 많이 받도록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커뮤니티케어의 중심은 보건소여야 돼요, 원래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 네트워크를 어디서 따로 만들…… 가장 좋은 게 원래는 보건소인데 보건소가 지금 뭐랄까, 그런 대접을 못 받아요. 그냥 병의원 역할 대신해 주는 것, 독감 예방주사 놔 주고 뭐 그래요. 그래서 별로 하는 일이, 좀 그래요.
원래는 지역사회의…… 의료가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의료, 주거, 돌봄 뭐 이런 건데 의료에 대해서라면 사실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그 기능을 원래 기능대로 커뮤니티케어센터로…… 그런 노력을 보건복지부에서 해 왔겠지요. 그렇지만 별로 성과가 없어요. 나아진 게 없고 변화되는 게 없어요. 공공의료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 오고 주장을 많이 해 왔는데 그게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에요, 10년 20년 지나도.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이것을 들고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요양서비스, 또 어르신들 입퇴원을 이렇게 어르신들 다 돌봐 주고 병원에 입원하실 분, 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받게 의사들의 방문진료 피(fee)를 정해서 어떻게 한다 등등……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행되기가, 굉장히 따질 게 많아요. 문제점이 많아.
그래서 저는 이것을 12개로 확 해서……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요. 농촌 다르고 다 할 텐데 본질은 똑같아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 차이점들은 있지만 그런 지역에 하나 들어와서 하나를 제대로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많다는 말이에요, 노정되는 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확산해 나가는 방법을 택해야 우리 국회도 동의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선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2개 막 밀고 나가는 식으로 하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부족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가 안 돼.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예산 얼마 해 주지’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든 뭔가 국회도 인볼브(involve)가 되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고서 해도 늦지 않겠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런 생각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이대로 계획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복지부가 그동안 없었던 것도 아니고, 수십 년 해 온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부가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떻게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을, 중소도시나 특정한 지역을 하나 잡아서, 한두 군데 좋아요. 농어촌 쪽에 하나 저 지방에 하고 중소도시, 대도시는 별로 필요 없고 중소도시가 대도시가 갖고 있는 것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로 해서 두 개 정도로…… 저도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백 보 양보해서 두 군데 정도, 농어촌지역 하나, 중소도시 하나 정도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년에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평가가 되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국회에서 예산 통과 아니라 더한 것도 우리가 추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원래는 지역사회의…… 의료가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의료, 주거, 돌봄 뭐 이런 건데 의료에 대해서라면 사실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그 기능을 원래 기능대로 커뮤니티케어센터로…… 그런 노력을 보건복지부에서 해 왔겠지요. 그렇지만 별로 성과가 없어요. 나아진 게 없고 변화되는 게 없어요. 공공의료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 오고 주장을 많이 해 왔는데 그게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에요, 10년 20년 지나도.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이것을 들고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요양서비스, 또 어르신들 입퇴원을 이렇게 어르신들 다 돌봐 주고 병원에 입원하실 분, 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받게 의사들의 방문진료 피(fee)를 정해서 어떻게 한다 등등……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행되기가, 굉장히 따질 게 많아요. 문제점이 많아.
그래서 저는 이것을 12개로 확 해서……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요. 농촌 다르고 다 할 텐데 본질은 똑같아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 차이점들은 있지만 그런 지역에 하나 들어와서 하나를 제대로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많다는 말이에요, 노정되는 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확산해 나가는 방법을 택해야 우리 국회도 동의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선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2개 막 밀고 나가는 식으로 하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부족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가 안 돼.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예산 얼마 해 주지’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든 뭔가 국회도 인볼브(involve)가 되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고서 해도 늦지 않겠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런 생각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이대로 계획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복지부가 그동안 없었던 것도 아니고, 수십 년 해 온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부가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떻게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을, 중소도시나 특정한 지역을 하나 잡아서, 한두 군데 좋아요. 농어촌 쪽에 하나 저 지방에 하고 중소도시, 대도시는 별로 필요 없고 중소도시가 대도시가 갖고 있는 것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로 해서 두 개 정도로…… 저도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백 보 양보해서 두 군데 정도, 농어촌지역 하나, 중소도시 하나 정도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년에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평가가 되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국회에서 예산 통과 아니라 더한 것도 우리가 추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해도 됩니까?
저도 당초 반대했던 위원으로서, 저는 민선 단체장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단체장으로서 지역 밀착형 서비스사업이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고 또 부산광역시 같은 데는 다복동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유사한 것을 사실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님 말씀마따나 괜히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중첩이 되고 실효성이 없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정말 하고 싶으면 한번 선도적으로, 그야말로 선도사업이네요. 선도적으로 한번 해서 결과를 좀 보고 확대하는 것이 예산 낭비라든지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뭐 좋은 사업이라니까, 그런데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지자체 나름대로 이런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해요. 지금도 노숙인들, 장애인들 복지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꼭 커뮤니티……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이니까, 또 잘하고자 하는 거니까, 복지는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해서…… 중첩이 돼 가지고 예산 낭비라든지 행정력 실추라든지 또 지자체에 어떤 규제가 돼 버릴 수도 있고요. 한번 선도적으로 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지역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한 데만 몇 군데 해서……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님 말씀마따나 괜히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중첩이 되고 실효성이 없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정말 하고 싶으면 한번 선도적으로, 그야말로 선도사업이네요. 선도적으로 한번 해서 결과를 좀 보고 확대하는 것이 예산 낭비라든지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뭐 좋은 사업이라니까, 그런데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지자체 나름대로 이런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해요. 지금도 노숙인들, 장애인들 복지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꼭 커뮤니티……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이니까, 또 잘하고자 하는 거니까, 복지는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해서…… 중첩이 돼 가지고 예산 낭비라든지 행정력 실추라든지 또 지자체에 어떤 규제가 돼 버릴 수도 있고요. 한번 선도적으로 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지역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한 데만 몇 군데 해서……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의견보다는 시범사업 개념으로 해서 효과를 검증하고 그리고 더 보완을 해서 가자는 의견이 일부 있고요, 반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하자는 의견, 두 개가 상충을 하는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지역사회 어디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정착을 시킬지 확신은 안 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 지역과 정부 간에 협업이 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니까 절충을 좀 하셔서 시범사업에 맞는 규모로 개수를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하고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2020년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규 위원님.
지금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지역사회 어디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정착을 시킬지 확신은 안 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 지역과 정부 간에 협업이 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니까 절충을 좀 하셔서 시범사업에 맞는 규모로 개수를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하고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2020년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 가지고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역에 있는 행정사업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복지를 거의 다 가족이 했고 대가족 속에서 하다가 이제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고 또 환자분들이 병원에 있는 시대로부터 병원의 병상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는 넘쳐나고 장애인도 넘쳐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부대의견으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직 일반 행정적인 것하고 자꾸 이렇게 의견이 중첩되니까 보건복지위원들이 계시는 지역에서 선도적 사업에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절박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현장에 나가는 의료인이라면 알고 있는데, 과거에 정부기관에서 행정조치의 보이기로 하는 사업하고는 사업의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인권에 대한 문제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걸려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면 복지위원님들이 있는 지역구에서 선도사업에 한번 참여해 주세요.
저는 가능하면 뛰어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 패턴을…… 어차피 그것은 해야 되는 일인데, 정당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안이니까 저희들이 직접 겪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붙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부대의견으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직 일반 행정적인 것하고 자꾸 이렇게 의견이 중첩되니까 보건복지위원들이 계시는 지역에서 선도적 사업에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절박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현장에 나가는 의료인이라면 알고 있는데, 과거에 정부기관에서 행정조치의 보이기로 하는 사업하고는 사업의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인권에 대한 문제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걸려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면 복지위원님들이 있는 지역구에서 선도사업에 한번 참여해 주세요.
저는 가능하면 뛰어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 패턴을…… 어차피 그것은 해야 되는 일인데, 정당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안이니까 저희들이 직접 겪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스물한 분인데 21개로 확대할 수도 없고, 개수가 결정되면 그 개수 범위 내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신청하시는 데가, 희망하시는 데가 있으면 복지부에서는 그것을 수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구에 사업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국회가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있으면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우리 상임위원들이 오해받기 쉽습니다.
저도 최도자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생각했을 때 이런 지역에다가 시범사업을 하면 가장 적합하겠다 하는 데를 선택하게 만들어야지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자리에서 딱 나가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최도자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김명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그냥 한번 제안을 드려 볼게요.
12개, 그리고 최소한 광역 단위 17개 플러스 서너 개 더 해서 20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노인, 어르신들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정신질환, 노숙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샘플이 몇 개 이상은 되어야 이 사업에 대한 표본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르신들 한 다섯 군데,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세 군데, 그다음에 노숙인 한 군데, 정신질환 한 군데 해서 한 열 군데만 시범 선도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그 효과를 내년 정도에 모니터링하는 게 어떤가라는 수정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12개, 그리고 최소한 광역 단위 17개 플러스 서너 개 더 해서 20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노인, 어르신들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정신질환, 노숙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샘플이 몇 개 이상은 되어야 이 사업에 대한 표본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르신들 한 다섯 군데,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세 군데, 그다음에 노숙인 한 군데, 정신질환 한 군데 해서 한 열 군데만 시범 선도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그 효과를 내년 정도에 모니터링하는 게 어떤가라는 수정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그런데 이게 광역으로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면 수원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도시 중심으로 갑니다.
도청소재지 기준으로요?

아니요, 도시 생활권 중심으로 갑니다.
그런데 광역의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지역에 혼자 사시는 분 내지는 노인, 아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광역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역에 뭘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필요하다면 샘플을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이나 그 정도에서 한다면 거기에서 뭐가 찾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광역에 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별로, 이 시범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적용을 어디에 시키느냐? 광역에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기초에 시켜야지요, 바닥에. 이것이 좋다면 여러 가지 중복된 것을 빼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면서 기초로 들어가서 딱딱 안착이 되어야 되는 제도이지, 커뮤니티가 뭐예요? 광역이 커뮤니티인가요?
그래서 이것을 광역에 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별로, 이 시범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적용을 어디에 시키느냐? 광역에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기초에 시켜야지요, 바닥에. 이것이 좋다면 여러 가지 중복된 것을 빼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면서 기초로 들어가서 딱딱 안착이 되어야 되는 제도이지, 커뮤니티가 뭐예요? 광역이 커뮤니티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아마 설명을 잘못……
덧대 보면, 광역에 필요한 부분들이 한 군데 있을지는 모르는데 경기도를 예를 들어 보면 수원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남 그러면 성남의 일정한 구에 직접 들어가서 현장에서 어우러지는 부분들이지 포괄적으로 넓혀 버리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본에도 보니까 중학교 학구 단위 정도가 한 커뮤니티 단위더라고요.
그렇지요, 생활권.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수요가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을 찾아다닐 수 있는 동선이 하루에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섹터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이것이 노인․장애인․노숙인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전문적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지역 중심이라면 그 한 지역에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거든요, 또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케어를 수요로 하는 전체적인 계층을 복합적으로 접근할 건지, 아니면 특정한 구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이것이 노인․장애인․노숙인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전문적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지역 중심이라면 그 한 지역에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거든요, 또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케어를 수요로 하는 전체적인 계층을 복합적으로 접근할 건지, 아니면 특정한 구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이 융합이 가능한데, 이 말씀만 좀 올리면 저희가 공문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다 했더니 한 102군데 정도가 취지는 다 이해를 하고 각 지자체장님들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노인의료비의 폭증 문제에도 대응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중첩이 없도록, 빠지는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대상별로 저희들이……
물론 결론 말씀은 금방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융합이 가능합니다마는 일단 102군데 중에서 노인을 하겠다는 게 51군데, 장애인을 하겠다는 게 33군데, 노숙인을 하는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마는 4군데인데 특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 노숙인은 광역 단위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줬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10군데.
그래서 저희가 물론 중학교 생활권 단위로 하게 됩니다마는 워낙 다양한 모델들이…… 주체를 보건소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복지관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관 중심도 가능하고 지역보장협의체도 가능하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복지자원들이 전남 신안군 같은 데는 복지관이 아예 없습니다. 또 도시에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복지관이 많은 데도 있고, 보건의료자원들이 다양하고 복지관들이 다양하고 주체를 뭐로 할 거냐, 대상을 뭐로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변수만 고려한다 하더라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의 목적이 다양한 모델들을 드러내고 문제점을 찾아내자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시범사업 그러면 도시형,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갑니다마는 이 내용은 좀 다르다…… 뭘 보완하고 뭘 더 확충해야 될지를 잘 드러내자고 하는 것이 이 시범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결론 말씀은 금방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융합이 가능합니다마는 일단 102군데 중에서 노인을 하겠다는 게 51군데, 장애인을 하겠다는 게 33군데, 노숙인을 하는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마는 4군데인데 특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 노숙인은 광역 단위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줬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10군데.
그래서 저희가 물론 중학교 생활권 단위로 하게 됩니다마는 워낙 다양한 모델들이…… 주체를 보건소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복지관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관 중심도 가능하고 지역보장협의체도 가능하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복지자원들이 전남 신안군 같은 데는 복지관이 아예 없습니다. 또 도시에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복지관이 많은 데도 있고, 보건의료자원들이 다양하고 복지관들이 다양하고 주체를 뭐로 할 거냐, 대상을 뭐로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변수만 고려한다 하더라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의 목적이 다양한 모델들을 드러내고 문제점을 찾아내자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시범사업 그러면 도시형,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갑니다마는 이 내용은 좀 다르다…… 뭘 보완하고 뭘 더 확충해야 될지를 잘 드러내자고 하는 것이 이 시범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유재중 위원님.
지금 행안부입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각 지역에 다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보면 다 중첩이 돼요. 이것을 더 자꾸 추가해 가지고 나쁠 것은 없어요, 더 많은 혜택을 보니까.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더 확대하고 더 지원해 주고 하면 됩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다 하고 있긴 있어요. 이것 하고 있습니다. 이것 행안부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를 잘해야지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대로 하고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이런 복지, 어르신들 케어하고 밥 먹고 하는 것, 경로당 노인교실에 운동 다 나갑니다. 요가 시켜 주고 운동 강사가 노인정에 나가서 지금 다 해요. 노인정에 가서 노래도 불러 주고 요가도 하고 운동도 시키고 몸도 풀고 다 합니다. 이것 다 하는 사업이에요. 사실 새로운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많이 확대하는 것은 좋지요. 나도 뭐 나쁠 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중첩이 되고 예산 낭비도 가져오고 또 다른 부처별로도 경쟁까지 하는 거니까…… 이 내용은 좋지요. 나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오히려 차라리 하고 있는 지자체에 예산 지원을 해 버리든지, 지자체에 필요하면 돈을 내 줄 테니까 더 확대하고 더 케어를 좀 하고 주택의 개조․수리 이런 것 다 하고…… 새마을에서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노인들 집에 찾아가서 다 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네요.
이런 복지, 어르신들 케어하고 밥 먹고 하는 것, 경로당 노인교실에 운동 다 나갑니다. 요가 시켜 주고 운동 강사가 노인정에 나가서 지금 다 해요. 노인정에 가서 노래도 불러 주고 요가도 하고 운동도 시키고 몸도 풀고 다 합니다. 이것 다 하는 사업이에요. 사실 새로운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많이 확대하는 것은 좋지요. 나도 뭐 나쁠 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중첩이 되고 예산 낭비도 가져오고 또 다른 부처별로도 경쟁까지 하는 거니까…… 이 내용은 좋지요. 나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오히려 차라리 하고 있는 지자체에 예산 지원을 해 버리든지, 지자체에 필요하면 돈을 내 줄 테니까 더 확대하고 더 케어를 좀 하고 주택의 개조․수리 이런 것 다 하고…… 새마을에서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노인들 집에 찾아가서 다 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네요.
자, 이렇게 하시지요.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말씀 마저 하세요.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드니까,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또 하고 또 하고 더 할 수 있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역효과가 없는지, 중첩이 되고 또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이런 게 없는지 한번 복지부가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잘해야 됩니다, 지자체하고.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선도적으로 몇 개 사업을 좀 준비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우리도 지역 파악하니까……
그러면 기동민 위원님께서 10개의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완성하는 계기로 삼고 지자체들 신청받아서 지자체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보고……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능들이, 일하는 것이 많이 중복이 되니까…… 또 아닌 것을 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뻔히 알지요? 알지만 중복되면 그게 결국은 예산 낭비이고 또 단체 간에 지역사회에서 그런 충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놓고 누가 누가 잘하나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를 놓고 시범사업을 잘 하셔서 2019년도에 잘 모니터링해 보고 또 그래서 20년도에는 우리가 편안하게 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한국형 모델을 개발해 주시는 것을 주문하면서 10개 정도로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래서 같은 일을 놓고 누가 누가 잘하나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를 놓고 시범사업을 잘 하셔서 2019년도에 잘 모니터링해 보고 또 그래서 20년도에는 우리가 편안하게 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한국형 모델을 개발해 주시는 것을 주문하면서 10개 정도로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10개 기준이 뭐예요?
10개로.
이유가 뭐예요?
기준은 아까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기준으로 10개를 하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자로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느냐……
저는 반대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제안을 할 때도 어르신들, 노인들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제안들이 있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55% 정도라고 하니까. 그리고 어르신들 이 모형 문제는 한 5개 정도로 봐서 시범사업의 유형들을 표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 게 장애인들이니까, 그리고 정신질환․노숙자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이고 신청도 적어서 정신질환․노숙자는 한 군데씩만 하고……
어르신들 다섯 군데, 장애인 세 군데 그리고 정신질환 한 군데, 노숙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한국형 시범사업의 전형들을 좀 찾아보자 이런 제안들을 수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 다섯 군데, 장애인 세 군데 그리고 정신질환 한 군데, 노숙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한국형 시범사업의 전형들을 좀 찾아보자 이런 제안들을 수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17개를 제안했습니까?

12개입니다.
12개?

예.
10개를 하려면……

저희는 당초 요구는 25개를 기재부에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협의 결과 정부안으로 되어 있는 것은 12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희망하는 것은 17~20개는 이게 꼭 필요하다…… 이것은 소수, 한 서너 군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방식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 비유가 적절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일종의 다품종 소량식으로 해야지……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시고요.
저는 10개를 하려면…… 각 시도에서 어디 지역에다가, 어디 시군에다가 하든지 간에 1개 도에 하나씩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낫지 10개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한두 개 하려면……
그러면 17개 해야 돼요.
그렇지요.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서로 토론해 왔던 과정들이 있고 또……
10개 하면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한두 개 시범사업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시도에 해야 돼요? 기초 지자체에 몇 군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시도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교 생활권 정도의 시군구에……
광역에 하나씩 12개……

아닙니다. 광역에, 그러니까 경기도에 이런 시범사업이 하나 정도는……
경기도에 두 군데는 안 하고 경기도에 하나, 인천에 하나 이런 식으로 광역 단위로 하나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인천의 무슨 구……
그러니까 20개 안에 그중에는 서울이라든지 좀 덩치가 큰 데 한두 군데가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12개 안에는 그것도 안 되는 거지요.
시범사업은 인천이나 경기도 도시나 서울이나…… 사실 시범사업 다 비슷한데 할 게 뭐 있어요?

저희가 지역복지전달체계도 개편해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광역시는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이것을 해 가지고 통폐합하려고 그래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중복되는 것도? 어떻게 해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케어 매니지먼트가 작동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어려운 케어 매니지먼트가 중복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각종 복지자원들, 보건의료자원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고난도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케어 매니지먼트가 작동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어려운 케어 매니지먼트가 중복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각종 복지자원들, 보건의료자원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고난도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7개 광역 중에서 12개 또는 10개만 하는 것도 참…… 이유도 없어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오히려 17개를 다 하든가, 아니면 도시 위주의 중부권․수도권에 하나 하고 농어촌 광주․경상도 어디에다 하든가…… 그렇게 아주 축소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거기에다 더 쓰더라도 뭔가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게, 시범사업을 하려면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17개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두 개 특정하게 집중해서 시범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근거가 이유가 없어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상임위에서 많은 부분들을 의견을 좁혀서 예결위로 올려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여기서 깊게 논의하고 연구해 왔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결론들이 정책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의견 차가 있더라도 상임위 차원에서 견해를 좁혀서 의결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17개 정도는 해서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게 가장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금방 김승희 위원님께서 고개를 이렇게 흔드셨듯이 그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 좀 있어서, 12개가 제안이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토론한 과정들도 있고 그래서 한 10개 정도, 지금까지 신청한 지자체의 숫자에 비례해서 그런 정도, 시범사업 열 군데를 상징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지 이게 무슨 최적의 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상임위에서 많은 부분들을 의견을 좁혀서 예결위로 올려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여기서 깊게 논의하고 연구해 왔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결론들이 정책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의견 차가 있더라도 상임위 차원에서 견해를 좁혀서 의결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17개 정도는 해서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게 가장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금방 김승희 위원님께서 고개를 이렇게 흔드셨듯이 그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 좀 있어서, 12개가 제안이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토론한 과정들도 있고 그래서 한 10개 정도, 지금까지 신청한 지자체의 숫자에 비례해서 그런 정도, 시범사업 열 군데를 상징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지 이게 무슨 최적의 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도 의견……
제가……
김승희 위원님 하시고 윤일규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실래요?
윤 위원님 먼저 하세요.
원래 커뮤니티케어라는 것은 시설을 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시스템, 아까 말한 대로 시스템이 중복되고 하는 것을 엮어서 매니지먼트하는 게 원래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직 밑에 그런 것을 엮어 줄 만한 복지시설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그 시설도 커뮤니티케어의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지, 앞으로 그 복지시설이 다 되면 커뮤니티케어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에 보내고 빼고 그다음에 환자를 데려가는 흐름을 만드는 게 주 매니지먼트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그러나 워낙 우리가 복지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사업까지 일부를 해야 조금은 이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돈의 관점에서 먼저 보실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그러나 워낙 우리가 복지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사업까지 일부를 해야 조금은 이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돈의 관점에서 먼저 보실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저도 얘기……
먼저 얘기하세요.
이게 그림은 참 아름답게 그렸어요, 커뮤니티케어가. 그런데 아까 신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복지서비스가 계속 확장됨에 따라서 이미 다 구축된 것들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복지와 보건을 엮어서 하나로 묶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 나오는 소스가 다르거든요. 보험재정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돈과 그다음에 또 복지재정에서 돈 나오는 소스가 다르고, 그다음에 이것을 말로는 이렇게 참 아름답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각각 재가요양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무슨 서비스라든지 지난번에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해 보겠다, 구석구석 사각지대를 해 보겠다라고 시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묶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찍어서 시군구의 공무원한테 임무를 주는 거예요. 임무를 줘서 ‘네가 알아서 이것은 꼭 해’ 했어도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유야무야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돈 들여가면서 그림을 그려서 될 일이 아니고 일단 시범사업으로 소규모로 한번 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뭐가 문제인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뭐가 필요한 건지를 저는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도에 17개가 있을 수 있고 시군구에 이백오십몇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별로 4개를 놓고 하나를 한번 해 봅시다. 해 보면, 노인이든 아니면 장애인이든 아니면 노숙인이든 이렇게 해 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돈 소스가 다르고 관리하는 과가 다른 거예요, 관리하는 지자체의.
그러니까 이것을 그림 그려 가지고 선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포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 실시하다 보면 기존에 기 구축되어 있는 기반 인프라하고 마찰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4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 나오는 소스가 다르거든요. 보험재정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돈과 그다음에 또 복지재정에서 돈 나오는 소스가 다르고, 그다음에 이것을 말로는 이렇게 참 아름답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각각 재가요양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무슨 서비스라든지 지난번에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해 보겠다, 구석구석 사각지대를 해 보겠다라고 시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묶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찍어서 시군구의 공무원한테 임무를 주는 거예요. 임무를 줘서 ‘네가 알아서 이것은 꼭 해’ 했어도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유야무야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돈 들여가면서 그림을 그려서 될 일이 아니고 일단 시범사업으로 소규모로 한번 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뭐가 문제인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뭐가 필요한 건지를 저는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도에 17개가 있을 수 있고 시군구에 이백오십몇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별로 4개를 놓고 하나를 한번 해 봅시다. 해 보면, 노인이든 아니면 장애인이든 아니면 노숙인이든 이렇게 해 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돈 소스가 다르고 관리하는 과가 다른 거예요, 관리하는 지자체의.
그러니까 이것을 그림 그려 가지고 선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포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 실시하다 보면 기존에 기 구축되어 있는 기반 인프라하고 마찰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4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견 좀 내겠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자꾸 우려를 하시는데 제가 죽 열거를 할게요.
독거노인들 고독사 이것을 예방하는 사업, 그다음에 취약계층 중에서 가정형 그룹홈이 있지요. 지역아동센터…… 또 이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점심을 못 먹어요. 그래서 봉사단체들이 방학 때 일정한 공간을 빌려서 밥을 해 줍니다. 그리고 다문화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에 이주여성들 언어 문제, 취업 문제 또 의료 문제, 가족들 교육 문제 이런 것, 그리고 가정폭력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고, 그리고 어르신들 식사 못 하시는 분들 무료급식소, 무연고자 사망하면 장례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열거하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 잘 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이런 단체에서 같이 하고, 각 단체마다 다 내가 속해 가지고 만들고 후원하고 연결시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라고 만들더라고. 이분들이 적어도 이 대상자…… 급여 대상자들 이런 분들도 내가 대상자인지 몰라서 그냥 사는 분들도 많아요, 아직도. 이런 분들이라도 발굴해 오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 단체가 관변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몇 명이 이렇게 해서 죽 엮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이런 체인을 어떻게 연결한 것인가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마다 동네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봉사활동하던 사람들, 기존에 있는 단체들…… 우리가 어제그제 예산 심사하면서 증액시켜 달라고 했던 그 어려운 단체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단체들이 이 기능을 하게끔, 그래서 다 뭉쳐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면 이게 커뮤니티케어예요.
거기에 의료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보자고요. 그 의료 문제는 보건소라는 좋은 공적인, 또 지역 공공의료원이 있고. 공공의료원 있는 데는 거기를 중심으로, 없는 데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 묶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 이게 지금 수요 파악이 다 안 되어 있고 지역마다 다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벌여 놓고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래요? 공무원들한테 맡긴다? 지금 복지시설들이 왜 전부 민간 복지법인이나 아니면 종교단체 이런 데에 위탁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다 뽑아 가지고 직접 관리한 거예요. 기초단체들이 복지관 짓고 또 급식소 짓고 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람 뽑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효율이 떨어지니까, 민간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종교법인 이런 데서 이것을 맡아서 위탁운영하는 게 더 깔끔하고 잘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적인 영역에서 다 하려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 업무가 왜 민간한테 이양됐는지 이 배경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에 잘못됐던 걸 지금 궤도를 수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준비가 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것 하겠다고 결정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7년 동안 복지위에만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위원회에 커뮤니티케어라는 사업을 하겠다는 복지부의 사업 의견 올라온 게 올해예요. 뭘 준비를 얼마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시범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민 간사님하고 저하고 이 안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 정도 선에서 시범사업을 주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전개하자 이렇게 하고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문외한 같아요? 나는 20년 동안 현장에서 지금 나열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과연 지자체에 있는, 안산시에 있는 장애인 담당, 안산시에 있는 노인계장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까마득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 속기 다 되고 그 직원들이 들으면 놀랄 얘기지만 그분들한테 내가 ‘여기 장애인단체 이것 좀 지원해 줘라. 여기 경로당에 이것 개보수 좀 해 줘라’ 이런 의견들 줬을 때 그 사람들이 했던 태도를 보면, 열정을 보면 이것 퍽도 하겠어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한 번에 벌여 놓고 나중에 낭패 보지 말고 이것 꼭 해야 되는 길이라면 차근차근 하자는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 간사님이 이렇게 협의를 했던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자꾸 우려를 하시는데 제가 죽 열거를 할게요.
독거노인들 고독사 이것을 예방하는 사업, 그다음에 취약계층 중에서 가정형 그룹홈이 있지요. 지역아동센터…… 또 이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점심을 못 먹어요. 그래서 봉사단체들이 방학 때 일정한 공간을 빌려서 밥을 해 줍니다. 그리고 다문화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에 이주여성들 언어 문제, 취업 문제 또 의료 문제, 가족들 교육 문제 이런 것, 그리고 가정폭력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고, 그리고 어르신들 식사 못 하시는 분들 무료급식소, 무연고자 사망하면 장례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열거하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 잘 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이런 단체에서 같이 하고, 각 단체마다 다 내가 속해 가지고 만들고 후원하고 연결시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라고 만들더라고. 이분들이 적어도 이 대상자…… 급여 대상자들 이런 분들도 내가 대상자인지 몰라서 그냥 사는 분들도 많아요, 아직도. 이런 분들이라도 발굴해 오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 단체가 관변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몇 명이 이렇게 해서 죽 엮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이런 체인을 어떻게 연결한 것인가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마다 동네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봉사활동하던 사람들, 기존에 있는 단체들…… 우리가 어제그제 예산 심사하면서 증액시켜 달라고 했던 그 어려운 단체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단체들이 이 기능을 하게끔, 그래서 다 뭉쳐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면 이게 커뮤니티케어예요.
거기에 의료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보자고요. 그 의료 문제는 보건소라는 좋은 공적인, 또 지역 공공의료원이 있고. 공공의료원 있는 데는 거기를 중심으로, 없는 데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 묶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 이게 지금 수요 파악이 다 안 되어 있고 지역마다 다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벌여 놓고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래요? 공무원들한테 맡긴다? 지금 복지시설들이 왜 전부 민간 복지법인이나 아니면 종교단체 이런 데에 위탁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다 뽑아 가지고 직접 관리한 거예요. 기초단체들이 복지관 짓고 또 급식소 짓고 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람 뽑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효율이 떨어지니까, 민간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종교법인 이런 데서 이것을 맡아서 위탁운영하는 게 더 깔끔하고 잘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적인 영역에서 다 하려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 업무가 왜 민간한테 이양됐는지 이 배경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에 잘못됐던 걸 지금 궤도를 수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준비가 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것 하겠다고 결정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7년 동안 복지위에만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위원회에 커뮤니티케어라는 사업을 하겠다는 복지부의 사업 의견 올라온 게 올해예요. 뭘 준비를 얼마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시범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민 간사님하고 저하고 이 안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 정도 선에서 시범사업을 주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전개하자 이렇게 하고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문외한 같아요? 나는 20년 동안 현장에서 지금 나열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과연 지자체에 있는, 안산시에 있는 장애인 담당, 안산시에 있는 노인계장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까마득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 속기 다 되고 그 직원들이 들으면 놀랄 얘기지만 그분들한테 내가 ‘여기 장애인단체 이것 좀 지원해 줘라. 여기 경로당에 이것 개보수 좀 해 줘라’ 이런 의견들 줬을 때 그 사람들이 했던 태도를 보면, 열정을 보면 이것 퍽도 하겠어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한 번에 벌여 놓고 나중에 낭패 보지 말고 이것 꼭 해야 되는 길이라면 차근차근 하자는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 간사님이 이렇게 협의를 했던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협의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10개소를 시범사업 구간으로 잡아서, 예산을 10개소에 맞춰서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12개인데 10개?
예, 10개로.
다 하는 것 아닌가? 12개면 다 해 주는 거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적체되어 있는 환자들이나 수용소에 갇혀 있는 환자들이나,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보호소에 갇혀 있는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이것을 지금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러면 커뮤니티케어를 못 하면 국가는 다른 거라도 마련해 줘야지요. 그 환자나 보호자들이 난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제도가 아니라면, 시간을 느긋하게 두고 할 일이라면 다른 제도라도 마련이 되어야지요. 뭘 할 겁니까?
이것 만들려면 준비를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양보호소, 요양병원 이런 데도 가 보면 집에 공간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거기 가 계시지요. 그러나 또 공간이 있고 가족이 있어도 보내진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수용해서 하려면 빨리 준비하고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행은 하되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절충안으로 10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자 이런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개소를 만약에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선도사업을 노인하고 장애인, 정신질환, 노숙인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고루고루 해야지 노인만 위주로 해서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10개가 확정된다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싶은지 말씀 좀 해 보실래요?

저희가 이것은 내년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내년 1월쯤에는 저희가 공모를 받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수요조사를 했더니 102군데인데 결국은 내년 1~2월경에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가 프로포절(proposal)을 작성해서 내면 우리가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해서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10개나 12개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정부가 한다는 것 받아 주면 안 돼요? 이것은 사실은 사업을 시행해 봐야 제대로 잡히는 겁니다.
위원장님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세요. 우리 여태까지 30분 이상 헛소리한 건가요?
위원장님이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장님이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이 안 맞으면 그냥 보류하고 넘어가고요, 시간 많으니까.
간사님들이 나중에 합의하세요. 의견 다 들어 가지고 절충을 하라고.
그러세요, 간사님들이 협의하세요.
여기 보류가 많으니까 나중에 절충을 하라고.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합의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불구하고 말씀드린 건데, 거의 다 모아진 것 아닌가요? 그것을 또다시 간사 간 해 버리라고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10개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개 사업으로……
금액 얼마예요? 금액을 짚고 넘어가야지.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개 사업으로……
금액 얼마예요? 금액을 짚고 넘어가야지.

약 56억 되겠습니다.
약이요?

금액은 다시 저희가 계산해 봐야 됩니다.
10개소에 대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하는 걸로 하고, 금액은 저희가 10개소로만 할 테니까 계산하십시오.

계산을 하고 금액을 현행대로 두는 방법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게……
개수를 줄이고 예산은 그대로?

저희가 단가에 따라서…… 노인 다섯, 장애 셋, 노숙인 하나, 정신 하나, 각각 예산 편성한 단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고……
아쉬움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논의한 걸 존중해서 금액도 조정하세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 심사 들어가기 전에 4시에 우리가 전체회의 소집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시 안에 다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연기하든지 오늘 취소하든지 간사 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위원장실에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양해를 해 주시면 간사 간 협의를 한 10분 하고 오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5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5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이고요. 그럴 경우에 1조 1157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다시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생계급여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이고요. 그럴 경우에 1조 1157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다시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논의를 위해서 지난 11월 8일 목요일 소위 종료 후에 재정당국과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 결과 기초연금의 소득산정 제외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마련 시에도 이 소득산정 제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난번 소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탈락 시에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연장하는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재정여건하에서 소득공제를 했을 때 그 인근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수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현재 이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요청하신 각 방안별 재정추계를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깔아 드리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마련 시에도 이 소득산정 제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난번 소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탈락 시에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연장하는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재정여건하에서 소득공제를 했을 때 그 인근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수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현재 이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요청하신 각 방안별 재정추계를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깔아 드리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 기초연금 수급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그에 따른 재정추계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소득인정액 증가로 인해서 탈락하게 된 분들에 대해서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탈락하더라도 2년 동안 연장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각 방안별 재정추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만약 소득에서 제외하게 되면, 현재 기초연금 말고 다른 각종 공적이전소득들이 있습니다. 그 공적이전소득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왜 기초연금만 소득에서 제외되느냐라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소득에서 제외하게 되면 소득인정액 감소에 의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에 따른 추가적인 해당 의료급여 부분과 국토부 소관인 주거급여 부분에 예산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아니라 효과적으로는 동일한데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드리는 방안으로 재정추계를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5만 원 정도의 소득 증가 효과를 얻도록 하자라고 하면 소득에서 5만 원 빼는 방안이 있고요, 현재처럼 동일하게 하되 5만 원을 더 얹어 주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자 쪽, 조금 더 얹어 주는 방안으로 재정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5만 원 정도 더 지급하는 방안과 10만 원 정도 더 지급하는 방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초연금액의 50% 정도를 더 지급하는 방안,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전부에게 지급하는 방안과 7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는 방안, 크게 두 방안으로 나누었습니다.
굳이 연령별로 나눈 이유는 일반적으로 OECD에서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75세 기준을 한번 적용해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기노인보다 후기노인의 빈곤율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이렇게 연령으로도 나누는 방안이 있다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는 2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아서 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만 원 정도 더 지급하는 방안, 65세 이상 전부에게 더 지급하는 방안으로 갔을 경우에는 추가 소요재원이 약 2051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중에 75세 이상에게만 지급할 경우에는 1110억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10만 원 정도를 더 드릴 때 65세 이상 전부에게 드리면 4102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고요. 75세 이상에게 드릴 경우에는 22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액의 50% 정도를 추가적으로 65세 이상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5329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75세 이상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2885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그 표 바로 위쪽에 있는 당구장 표시를 보면 금년 10월부터 기초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25만 원 전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개념으로 갔을 경우에는 추가 재원소요가 약 1조 255억 원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 4월에 소득하위 20%에게 3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갈 경우에는 1조 2307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현행 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통해서 먼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들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 기초연금 수급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그에 따른 재정추계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소득인정액 증가로 인해서 탈락하게 된 분들에 대해서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탈락하더라도 2년 동안 연장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각 방안별 재정추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만약 소득에서 제외하게 되면, 현재 기초연금 말고 다른 각종 공적이전소득들이 있습니다. 그 공적이전소득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왜 기초연금만 소득에서 제외되느냐라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소득에서 제외하게 되면 소득인정액 감소에 의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에 따른 추가적인 해당 의료급여 부분과 국토부 소관인 주거급여 부분에 예산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아니라 효과적으로는 동일한데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드리는 방안으로 재정추계를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5만 원 정도의 소득 증가 효과를 얻도록 하자라고 하면 소득에서 5만 원 빼는 방안이 있고요, 현재처럼 동일하게 하되 5만 원을 더 얹어 주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자 쪽, 조금 더 얹어 주는 방안으로 재정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5만 원 정도 더 지급하는 방안과 10만 원 정도 더 지급하는 방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초연금액의 50% 정도를 더 지급하는 방안,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전부에게 지급하는 방안과 7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는 방안, 크게 두 방안으로 나누었습니다.
굳이 연령별로 나눈 이유는 일반적으로 OECD에서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75세 기준을 한번 적용해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기노인보다 후기노인의 빈곤율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이렇게 연령으로도 나누는 방안이 있다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는 2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아서 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만 원 정도 더 지급하는 방안, 65세 이상 전부에게 더 지급하는 방안으로 갔을 경우에는 추가 소요재원이 약 2051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중에 75세 이상에게만 지급할 경우에는 1110억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10만 원 정도를 더 드릴 때 65세 이상 전부에게 드리면 4102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고요. 75세 이상에게 드릴 경우에는 22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액의 50% 정도를 추가적으로 65세 이상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5329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75세 이상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2885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그 표 바로 위쪽에 있는 당구장 표시를 보면 금년 10월부터 기초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25만 원 전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개념으로 갔을 경우에는 추가 재원소요가 약 1조 255억 원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 4월에 소득하위 20%에게 3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갈 경우에는 1조 2307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현행 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통해서 먼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들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 공유하고 계시고요, 그 뜻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하기 때문에 전체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백번 양보하면, 그러면 소득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기는 ‘소득’이라는 말을 넣지 않고 그냥 50%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65세 이상, 50% 지급까지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하기 때문에 전체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백번 양보하면, 그러면 소득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기는 ‘소득’이라는 말을 넣지 않고 그냥 50%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65세 이상, 50% 지급까지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2015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45%, 자료에 따라서는 47% 이렇게 되더라고요. 7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상대적 빈곤율이지요―자료 보니까 60%가 좀 넘어가던데,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리고 현실적인 예산도 좀 판단해 봐야 돼서 3-2안 정도 위원회안으로 합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2015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45%, 자료에 따라서는 47% 이렇게 되더라고요. 7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상대적 빈곤율이지요―자료 보니까 60%가 좀 넘어가던데,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리고 현실적인 예산도 좀 판단해 봐야 돼서 3-2안 정도 위원회안으로 합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3-3안으로 70세 이상 하면 안 돼요?
실제로 기초연금의 부분을……
마이크 좀 켜세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인빈곤율의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게 상대적 빈곤율에 앞서서 절대 빈곤율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65세 이상에게 기초연금이라는 부분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상대적으로 75세 이상을 나누면서 거기의 빈곤율에 맞춰서 우선 이렇게 하자는 것은 원 취지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50% 지급안을 좀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원래는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라도 좀 출발하는 게 맞겠다, 그런 취지를 같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윤소하 위원님 말씀대로 3-1안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부가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 3-1안, 65세 이상으로 지급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초연금 전액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수급하더라도 생계급여에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돈 받는 것, 생계급여가 얼마쯤 돼요?

본인 가구가 가지고 있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31만 원 정도를 받아 가고 있습니다.

1인가구를 말씀드리면 51만 원입니다, 오십만몇천 원인데…… 소득이 전혀 없을 때, 소득인정액이 0일 경우에는 생계급여액 51만 원 정도를 지급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50% 가져가면 51만 원에다 15만 원 더 가져가나요?

12만 5000원 정도……
아니, 그러니까 25만 원일 때 그렇고, 30만 원까지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5만 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는 하위 20% 부분이 또……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만 또 적용되는……
하위 20%만?

이분들은, 기초수급 노인분들은 당연히 소득하위 20%에 다 들어갑니다.
20%에 다 들어가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네? 그러니까 51만 원 플러스 15만 원 더 되는 거네.
거기에 들어가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내년에 시행되는 하위 20%가 대략 200만이 약간 안 되는데요 지금 기초생활 동시수급 노인이 43만 명이기 때문에 43만 명이 모두 다 30만 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느끼셨겠지만 기초수급에 들어오면 이만큼 액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중위소득으로 한 33%…… 그러니까 40%를 지금 저희가 빈곤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의 40% 이상 계층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노인빈곤층이 수급 빈곤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에도 죽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갭에 있는 차상위 비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때 생계급여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20%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에서 굉장히 더 격차가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인빈곤층이 수급 빈곤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에도 죽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갭에 있는 차상위 비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때 생계급여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20%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에서 굉장히 더 격차가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 부분은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요.
그 부분은, 그것 때문에 생계급여 받는 분들이 구제를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 경계선에서 손해 보는 분들이 안 생기게끔 추가 조치를 우리가 또 찾아야지요.

맞습니다.
그것 무서워서 여태껏 이걸 못 했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선행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 지급 시기를 연령대로 65세다, 75세다 나눠서 하게 되면 받는 분도 헷갈리고 정책전달력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시기는 65세로 그냥 동일시하고 10만 원 지급,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큰 차이 없이 적용하기도 더 낫지 않을까요?
예, 아쉬운 대로 그렇게 출발하시지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65세 이상, 10만 원.

다만 실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방안이 가려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내서 이번에 하세요.
여야 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견이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참 곤란하지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정부와 여야 각 당이 다 합의한 내용이라면 부대조건에 법안 통과를 명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진행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요, 이건 지방비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지방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고려해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대 5인가요?
얼마나 매칭해야 돼요?

대략 8 대 2 수준입니다.
지방이 2지요?

지방비가 들어갑니다, 매칭.
지방비가 80이에요?

아닙니다, 20%.

평균 국고보조율은 81.34%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81.34%를 부담하고 나머지 약 19%를 지방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면 더 드리는 거니까 지방에서도 무리 없이 받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더 다른 의견 없으면 이렇게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동하면 안 됩니까? 연동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50% 부분으로……
그냥 해요, 별 차이 안 나요. 12만 원이냐 10만 원이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내렸으니까 그냥 갑시다.
연동제가 뭐야?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
나중에 기초연금이 올라가면 50%로 하면 그게 되는데, 정액제로 하면 좀……

예, 3안으로 하시자고 하는 게 윤 위원님……
정부 입장에서도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한 바가 있어서 공식적인 의견은 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국고 플러스 지방비 문제가 있고요, 또 재정 소요가 카운팅이 되어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수급 차상위 노인 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고려한 정책적인 사안도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한 바가 있어서 공식적인 의견은 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국고 플러스 지방비 문제가 있고요, 또 재정 소요가 카운팅이 되어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수급 차상위 노인 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고려한 정책적인 사안도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안으로, 윤소하 위원님께서 양보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고 비급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은 추후 정부가 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견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좀 남기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부족하므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부족하므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꼭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별로 검토가 되어야 할 걸로 판단이 돼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심의하시면 저희들이 깔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특히 공공부문 쪽의 일자리 투자를 확대해서 고용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민간의 일자리를 저희들이 창출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참고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특히 공공부문 쪽의 일자리 투자를 확대해서 고용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민간의 일자리를 저희들이 창출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것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개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요, 이건 제가 삭감 의견을 낸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 방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받아 봐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는 이것이 좀 불안 불안해서 제가 삭감 의견을 냈는데 저희 방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때 이것은 제가 철회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됐습니다.
이게 18년 대비 예산보다는 준 겁니까?
정부 측 답변하세요.

18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18년은 얼마고 19년은 얼마예요?

여기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은 작년에 없는 순증분만 모은 것입니다.
별지에 보면 18년 대비 예산 7200억 그리고 19년 일자리 계획…… 이것 해석을 어떻게 해요? 별지에 나눠 준 것 첫 페이지 제일 위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최봉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편에 있는 게 일자리 사업명이고요, 그다음에 18년 대비 19년 정부 예산안 증액분 예산 규모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계획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편에 있는 게 일자리 사업명이고요, 그다음에 18년 대비 19년 정부 예산안 증액분 예산 규모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계획은……
잠깐만, 1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게 사업별로……
18년도는 총 얼마였고 19년도는 총 얼마예요?
그리고 우리 검토하는 자료에도, 121쪽에 2018년 예산이 하나도 안 쓰여 있고 수정액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검토하는 자료에도, 121쪽에 2018년 예산이 하나도 안 쓰여 있고 수정액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거지요?

아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써 놔야지 공란으로 놔두면……
‘18년 대비 예산’ 그러면 18년도보다 이만큼 늘었다는 거잖아요, 7200억이?

그런데 저희가 전체 예산 규모를 관리하지 않고 있고 순증분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 자료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그냥 일자리 만든다는 단기일자리, 요새 말하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단기일자리가 아니야. 이것을 왜 이렇게 정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차관이 설명을 좀 제대로 하세요.

그것은 예비비로 쓰는 거고요……
담당관님, 이것은 처음에 사업 목을 잘못 만들어서 나한테 의심을 받은 거예요. 이거 보면 다 개별 사업의 예산이거든. 운영비 중에서 각 사업별로 인원 충원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업별로 이것을 넣지 않고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갖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예산으로 하니까 억지로 일거리 만든 것 같다 하는 의심을 받은 거야.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실히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설명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의심이 간다 해서 삭감 의견을 냈던 거라고요. 삭감하니까 그제서야 이 내용을 이렇게 제출하고 설명을 친절히 하더라고요. 일도 똑바로 못 하고 자료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성격을 좀 설명해 보세요.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 하지 말고 전체가 어떻게 김명연 위원님께 인식이 되었는데 실제 예산의 내용이 어떤 거라고 얘기를 좀 해 보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 6만 9000명을 구성하는 사업들은 각 세부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들입니다. 그중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세부내역들로만 다시 구성해서 이 항목을 만든 것이고, 또 이것이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계산해 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 6만 9000명을 구성하는 사업들은 각 세부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들입니다. 그중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세부내역들로만 다시 구성해서 이 항목을 만든 것이고, 또 이것이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계산해 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8년도에 예산이 없던 게 여기에서 신규 예산으로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자리 관련된 사업 예산으로, 지금 일자리 비용으로는 전체 총 35개 꼭지가 있고요, 그게 세부사업 단위로 정리를 하면 24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9년도에 6만 9000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다 총망라한 게 되고요. 거기에 아주 세부사업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세부사업 단위의 전체 예산을 다 관리하지 않고 그 일자리 6만 9000개가 늘어나는 부분만 예산으로, 자료로 관리하고 있어서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는 18년 대비 예산 규모는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 세부사업에서 증액되는 금액을 표시한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발생하는 인력이 일자리 계획으로 같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자리 관련된 사업 예산으로, 지금 일자리 비용으로는 전체 총 35개 꼭지가 있고요, 그게 세부사업 단위로 정리를 하면 24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9년도에 6만 9000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다 총망라한 게 되고요. 거기에 아주 세부사업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세부사업 단위의 전체 예산을 다 관리하지 않고 그 일자리 6만 9000개가 늘어나는 부분만 예산으로, 자료로 관리하고 있어서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는 18년 대비 예산 규모는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 세부사업에서 증액되는 금액을 표시한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발생하는 인력이 일자리 계획으로 같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없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없는 예산이 신규 예산으로 반영된 게 뭐가 있냐고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일자리일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18년……
아니, 지금 이 중에 뭐가 있냐고.

완전히 신규, 그러니까 항목이 없던 것이 들어간 것은 통합재가서비스하고 커뮤니티케어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어떤 게 있어요, 통합재가서비스가?
통합재가서비스 58억 원짜리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케어 사례관리사 1억 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 종합해서 종합 보고용이잖아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나는 처음 이렇게…… 기억에 전혀 없는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일자리 현황, 이렇게 예산 심사할 때 보고한 전례가 있었어요?
사회서비스정책관님, 직접 답변 좀 해 보세요.
상임위 예산소위 하는데 일자리 현황처럼 이렇게 보고에서 따로 빼 가지고……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할 때, 지금 여기가 산자부에서 일자리 보고하는 데예요, 아니면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받는 데예요?
지금 복지부에서 과거에 하던 사업들이 전년 대비해서 몇 % 올랐다, 그러니까 얼마를 더 해 달라, 깎아 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 심사 받은 적 있냐고요. 올해 처음이지요?
나는 처음 이렇게…… 기억에 전혀 없는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일자리 현황, 이렇게 예산 심사할 때 보고한 전례가 있었어요?
사회서비스정책관님, 직접 답변 좀 해 보세요.
상임위 예산소위 하는데 일자리 현황처럼 이렇게 보고에서 따로 빼 가지고……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할 때, 지금 여기가 산자부에서 일자리 보고하는 데예요, 아니면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받는 데예요?
지금 복지부에서 과거에 하던 사업들이 전년 대비해서 몇 % 올랐다, 그러니까 얼마를 더 해 달라, 깎아 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 심사 받은 적 있냐고요. 올해 처음이지요?

예, 작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7년 만에 생전 처음 듣는데…… 사회서비스정책관님, 정치하세요? 다음에 정치할 거예요?

아닙니다.
담당 과장이세요, 누구예요?

담당 과장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최봉근입니다.
이것 과장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정책관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 꺼낸 거예요? 예산 심사하는데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위에서 시킨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 누군가가 딱 있을 것 아니에요? 생전 이런 심사를 나는 해 본 적이 없는데 누구예요?

저희가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단 일자리 전체를 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것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시켜서 했어요?

지금 소위에서의 의견 제기 내용 자체가……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단답형으로, 누가 시켰어요?

저희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질의 내용에 따라서……
아니, 예산을 심사하는데 이 사업이면 이것에 관련된 사업에 연관돼서 사업예산에 인건비 편성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는 간호사업과 관련돼서 그 목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인건비로 산정이 돼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일자리 현황판 아니에요, 일자리 현황판.
잘 보이려고 그래요?
잘 보이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난 세상에 이렇게 예산 심사해 본 적 생전 처음이야. 어느 부서에 또 이런 데가 있어요?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6만 9000개 추가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것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명칭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 그래 가지고? 여기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데 일자리 현황 보고받자고 이것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대체토론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가 나와서 지금 정리해 준 것 아닌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준 것 같은데, 난 이해가 안 가.
제가 정부하고 질의를 계속 하는 중인데, 내가 여기서 4787억 원 감액 의견을 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무튼 일단 됐습니다. 나중에 내가 추후 또 다시 따져 묻겠지만 예산 심사니까, 여러분이 기다리시니까 내가 감액 철회 의견을 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됐습니다. 나중에 내가 추후 또 다시 따져 묻겠지만 예산 심사니까, 여러분이 기다리시니까 내가 감액 철회 의견을 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58억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넘어가고……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전체 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논의했듯이 다 사업 바이 사업으로 심의하고 논의가 돼야 하는데 전체 총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것 설명하세요.
잠깐만, 이것 끝난 거예요?
예, 제가 감액 철회하고……
감액으로?
아니요, 제가 감액 철회……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인원을…… 이게 총 몇 명이에요? 6만 9106명 늘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건비 예산이 7200억이라는 소리인가?

대부분은 일자리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7200억이 거의 인건비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호․간병 5800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3800명, 장애인활동보조인 6000명…… 또 어떤 것은 2만 명짜리도 있어요. 사회서비스형 고령자 일자리 2만 명, 보조교사 1만 5000명, 어린이집 보육교사 5000명, 매년 이렇게…… 올해 6만 9000명이면 작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몇 명 정도 증원했어요?

이것은 전년 대비 순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작년에는 몇 명, 17년도보다 18년은 몇 명 증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18년보다 19년은 6만 9000명인데 17년에서 18년 넘어갈 때는 몇 명 증원했어요?

5만 5000이라고 합니다.
5만 5000? 매년 그렇게 늘어나나요?

예, 사회서비스 쪽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분야입니다.
보류해서 좀 따져 봐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회서비스 분야가 이후에도 가장 꾸준하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 대비 올해는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떤 자리의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늘어났는지가 잘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기일자리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죽 얘기해 주신 과정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를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훨씬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기일자리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죽 얘기해 주신 과정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를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훨씬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는 단기일자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바 같은 것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성격 규정을 분명하게 해서 설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8월 달에 6만 9000개 일자리 내겠다고 언론에 공개한 것이 누구지요?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위원회에다가 보고했지요, 복지부에서?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를……
일자리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공해서 낸 것이 아니고 복지부로부터, 각 부서에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인원,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렇게 복지부에서 줬으니까 일자리위원회가 그렇게 냈겠지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그동안 해마다 계속 요구해서 기재부로부터 인건비 승인을 또 정원 승인을 다 못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힘을 합쳐 가지고 각 서비스 분야에 우리가 다 인원 충족시켜 주고 예산을 한번 이렇게 털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각 사업 꼭지마다 인건비 충원으로 거기에 포함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쪼르륵 뽑아 가지고 정치하듯이 마치 일자리……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복지사업을 하는 차원으로 복지부에서 나가야 되는데 마치 정치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그동안 해마다 계속 요구해서 기재부로부터 인건비 승인을 또 정원 승인을 다 못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힘을 합쳐 가지고 각 서비스 분야에 우리가 다 인원 충족시켜 주고 예산을 한번 이렇게 털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각 사업 꼭지마다 인건비 충원으로 거기에 포함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쪼르륵 뽑아 가지고 정치하듯이 마치 일자리……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복지사업을 하는 차원으로 복지부에서 나가야 되는데 마치 정치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미루었다가…… 우리 위원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미루었다가…… 우리 위원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124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그것 넘어가시기 전에 좀 아까 논의했던 사회서비스 일자리 다음 페이지, 122쪽인데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있지 않습니까? 한국 푸드뱅크 모델 전파사업 2억 4000만 원이 이전에 감액된 거던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증액 동의했었습니다.
증액이 아니지.
죄송합니다만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났었지요? 감액을 수용했어요? 아니면 정부 입장에 ‘수용곤란’으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났었지요? 감액을 수용했어요? 아니면 정부 입장에 ‘수용곤란’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심사할 때 원래는 정부에서 ‘수용곤란’으로 인쇄가 돼서 나왔는데 우리와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용으로 입장을 바꿔서 감액에 대해서 수용한다, 이렇게 그날 결정이 된 겁니다.
감액하는 것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수용을 한 겁니다.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사업 내용이 푸드뱅크, 저도 성남에서 푸드뱅크 초대 이사까지 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이게 민간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몽골ㆍ베트남ㆍ미얀마ㆍ말레이시아 해서 한 5개국에 푸드뱅크 모델을 전파하는, 그래서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어떤 나눔의 문화 이런 것을 하는, 우리가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국가적 좋은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얀마ㆍ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델타 삼각지대 거기에서 중국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적은 돈이 드는 거라면 지원을 하고 해서 우리의 역량을 이런 나라들에, 동남아 개발도상국에 키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은 그대로 살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저는 원안대로 됐으면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미얀마ㆍ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델타 삼각지대 거기에서 중국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적은 돈이 드는 거라면 지원을 하고 해서 우리의 역량을 이런 나라들에, 동남아 개발도상국에 키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은 그대로 살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저는 원안대로 됐으면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논의 당시에는 저희들이 실효성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삭감에 동의를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다시 논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신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원칙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해외지원에 대한 여러 형태의 지원사업에 있어서 대단히 부실하고 왜곡되거나 이런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의 감액을 저는 주장을 했고요. 그런 선한 부분들이 제대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한다면 신상진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해외사업인데 유명무실하게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러면…… 그런 제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감액 의견을 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또 사업을 중단시키면 곤란하니까 사업을 다시 살려서 하되 정부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용곤란으로 다시 가서 감액 철회로 가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해외사업인데 유명무실하게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러면…… 그런 제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감액 의견을 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또 사업을 중단시키면 곤란하니까 사업을 다시 살려서 하되 정부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용곤란으로 다시 가서 감액 철회로 가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이요.

124페이지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경우 감액 의견이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 추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감액에 대한 수용곤란 의견이었고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경우 감액 의견이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 추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감액에 대한 수용곤란 의견이었고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신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할 때 직접 수용을 하고 이를 통해서 직접고용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서비스 질도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냈던 거고 또 지자체 수요를 받아 보니 수요가 더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는 의견에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대체토론 안에 들어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리피트하고 싶지는 않고, 이게 지금 법적 근거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반발이 커요. 지금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들에서 반발도 커요.
또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돼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지금은 아니다, 좀 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은 삭감이다, 저는 그렇게…… 여기 다 썼어요. 써 있는 내용 그대로 리피트하기 뭐하고, 저는 삭감입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돼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지금은 아니다, 좀 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은 삭감이다, 저는 그렇게…… 여기 다 썼어요. 써 있는 내용 그대로 리피트하기 뭐하고, 저는 삭감입니다.
윤소하 위원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노동의 질을 높이고 하는 것은 곧 그 서비스 대상인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시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약간의 과도한 해석이나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것을 전면적인 부분에 있어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됐든 다른 요양병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민간영역을 여기서 모두 하는 것처럼 이게 너무 과도하게 해석되고 있는 점을 경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오제세 위원님께서도 한번 그런 말씀 하셨는데 건보에서 요양병원을 직접 설치해 봐라, 건보에서 지금 일산에 있는 일산병원으로 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내고 이 사회서비스 부분의 모델을 여기에서 만들어 내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서포팅할 수 있는 것들을 출발해 보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국가에서 이리로 가져와서 하자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만들어 가는 게…… 그것은 정확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약간의 과도한 해석이나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것을 전면적인 부분에 있어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됐든 다른 요양병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민간영역을 여기서 모두 하는 것처럼 이게 너무 과도하게 해석되고 있는 점을 경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오제세 위원님께서도 한번 그런 말씀 하셨는데 건보에서 요양병원을 직접 설치해 봐라, 건보에서 지금 일산에 있는 일산병원으로 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내고 이 사회서비스 부분의 모델을 여기에서 만들어 내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서포팅할 수 있는 것들을 출발해 보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국가에서 이리로 가져와서 하자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만들어 가는 게…… 그것은 정확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상당 기간 토론을 하고 시각의 차이가 좀 더 분명해 보여서 일단 다음번에 한 번 더 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다음은 125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국립 사회복지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인데요. 이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힐링센터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되었습니다.
두 번째, 국립 사회복지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인데요. 이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힐링센터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특정 지역을 명기하지 않고 타당성 연구, 선행 연구 예산으로 3억으로 하는 것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수용이요.
다음.
다음.

127페이지인데요.
기초연금 문제였는데요, 이 경우에는 특별한 논의 없이 생계급여와 연계해서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기초연금 문제였는데요, 이 경우에는 특별한 논의 없이 생계급여와 연계해서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기초생보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정부 예산 스케줄에 따라서 우선 시급한 하위 20% 노인에게 먼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부분의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득하위 50%에게 30만 원 지급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20%, 그다음 연도에 40%, 마지막에는 70%까지 단계적으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스케줄로 가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하위 50%에게 30만 원 지급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3조 57억 원이지요?

예, 3조 57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게 6340억 원인데요. 정부 예산 대비 추가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추가된 부분이 6400억?
얼마?

6340억 원입니다.
6340억 원이면 소득하위 50%에게 30만 원씩 주면 좋겠어요. 6340억 증액을 시켜서 소득하위 50%에게 30만 원 주는 것으로……
주면 좋지요.
그렇게 해 봅시다.

저희……
그렇게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그렇게 정해서 올립시다.

저희가 워낙 재정 소요가 많아서 그 부분은……
아니, 6340억을 하면 되잖아요. 소득하위 50%에게 주는데 6340억 원을 왜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가는 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요. 지금 당장 50% 가기보다는 22년 이후에 70%까지 이렇게 인상하는…… 그때 가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50% 주고 나중에 해가 지날수록 예산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저 의견 좀……
기초연금 지급에 ‘소득하위 20% 노인한테 기초연금 30만 원 추가로 필요’ 하는 것 있지요? 지금 이게 정부안이지요?

예.
신동근 위원안이 정부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득하위 20%까지 내년에 30만 원 가는 겁니다.
지금 25만 원까지 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내년에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위 20%.
저 이것 반대예요. 지금 더 써야 되는 돈이 있는데 여기에다 다 쓰는 것은, 저는 이것 반대예요.

노인빈곤이 심각해서 특히 소득하위 중심으로 가자고 하는……
저출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동수당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기초연금 25만 원 인상을 했으면 그다음에 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에다도 쓰는 것을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반대해요.
이것도 조정하기가 어려우시면 보류하시지요.
보류해요.
소득하위 20%에서 5만 원 인상을 하면 총액이 얼마예요?

인상하지 않았을 때와 인상했을 때 대비 4220억 원 차이가 납니다.
4200억? 소득하위 20%만 해도, 그게 5만 원 올려도?

예, 맞습니다.
논의 더 해 보시지요, 보류.
예, 보류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맨 하단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인데요.
국민연금제도 신뢰 회복을 위한 홍보비 12억 8000만 원 증액하자는 질의에 대해서 부처는 수용 의견을 냈었는데 이 홍보비가 꼭 필요한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맨 하단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인데요.
국민연금제도 신뢰 회복을 위한 홍보비 12억 8000만 원 증액하자는 질의에 대해서 부처는 수용 의견을 냈었는데 이 홍보비가 꼭 필요한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금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오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비 증액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책정됐습니까?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 됐고요. 19년도 정부 예산안은 11억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감액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감액됐다고요? 작년보다 1억 감액……

홍보비가 지금 공단 기타경비 1120억 정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거기에도 홍보예산이 좀 있는데 약간 추가적으로 홍보비를 좀 더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현재는 홍보비가 얼마로 원래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7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에 홍보비가 74억?

예, 전체적으로 기타경비 속에서 여러 내역들이……
국민연금 말이에요, 연금의 홍보비가 정부안에 원래 들어가 있는 게 74억?

예.
그런데 여기다가 12억을 또 증액?

예, 추가로 좀……
에이, 홍보비 100억 만들려고 그러나? 지금 연금이 운영도 어렵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써도 돼요? 또 앞부분 128쪽에 연금 관리운영비 지원 50억도 증액이 됐잖아요. 연금 이게 너무 심해요. 이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삭감하고 싶은데 삭감 근거가 없으니까 저는 정부안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증액 안 하는 거지요? 지금 그러면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통과된 거야? 50억씩이나 증액해?

그러니까 관리비도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비만 증액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감액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정부안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관리운영비 지원이 지금 현재 100억이잖아, 그렇지요?

예, 그것은……
100억인데 50억이 또 증액이 돼서 150억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 지난번에 심의하셨을 때, 50억 증액으로 여기 소위에서 심의해 주셨습니다.
지난 얘기라 좀 죄송한데 이게 왜 증액이 필요했지요?

그 관리운영비요?
50억.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해 가지고 한 5000억인데 저희가 관리운영비를 매년 100억씩 받습니다. 100억씩 받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국가 책임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관리운영비가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절반 정도는 못 하지만 한 100억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형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100억에서 50억을 좀 더 추가하는 것으로 심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액 근거가 약간 희박한 것 같아요. 관리운영비 50억이 왜 필요한지가 좀……
제가 그때 그렇게 증액 요청을 냈던 것은 예를 들어서 관리운영비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 불안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좀 더 책임 있게 보증하겠다, 보장하고 잘 운영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속에서 50억 정도 증액을 하자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허투루 다른 예산으로 활용되거나 전용되는 일들은 없도록, 그렇게 통제를 다는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같은 경우는 별로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처음에 받았던 원안으로 그냥 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홍보비 같은 경우는 별로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처음에 받았던 원안으로 그냥 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증액 없이 정부안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러지요.
증액 철회.
증액 철회.

130페이지입니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사업인데요. 연기금 인력양성 기본구상 수립에 관한 용역비 3억 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요. 정부는 수용 의견이었는데 지난번에 용역단가 재산정 의견이 있어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던 사업입니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사업인데요. 연기금 인력양성 기본구상 수립에 관한 용역비 3억 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요. 정부는 수용 의견이었는데 지난번에 용역단가 재산정 의견이 있어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3억에서 1억 감액해 가지고 2억 원으로 해서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전문대학원 그게 여기서는 통과됐지만 법사위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뭔 또 신규 편성을 해요? 저는 이것은 신규인데 반영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연기금대학원으로 할 것인지 연수기관으로서 운영을 할 것인지를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하면 법사위에서 법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필요한 소요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연금공단에 운용역들이 지금 몇 명 있지요?

연금정책국장입니다.
한 340명 정도.
한 340명 정도.
340명 그 사람들이 전문인력 아니에요?

전문인력들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직도 좀 있고 새로운 인력들이 계속 충원될 필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정된 상태에서 인력들을 어떻게 채용을 하고 어떻게 능력을 더 강화시킬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억 원은 수립 용역비지.
대학원 만들려면 실제 총 얼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대학원 만들려면 실제 총 얼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대학원을 했었는데……
그게 얼마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대학원보다는 다른 연수기관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수기관 뭐요? 대학원 했다가 그게 교육부에서 안 되니까 또 다른, 이것 좀…… 운용역 340명을 전문가들을 뽑아 놓고서 또 거기에서 뭐 연수를……
지난번에 우리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만 가지고 한 네 차례……
이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예, 법안소위에서 네 차례 김승희 위원님과 같이 토론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 낸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법사위에서 최종 통과 보고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복지부 논리는 법사위의 최종 통과를 위해서도 이런 정도의 기본조사들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셔서, 액수도 3억에서 2억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니까……
법사위에서 가부간 결정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 네 번 토론해 가지고 결정한 사안인데, 힘을 조금만 실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랬지만 법사위에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토론이 돼 버렸는데……
그런데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 예산을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순간 법사위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버리는 이런 구도를 우리가 납득하고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법사위가 끝까지 잡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법사위를 설득시켜 낼 수 있는 그런 기제로서 한 2억 용역 신청을 한 거니까 우리 위원회의 일관성 차원에서……
위원님하고 토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만약에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불용처리 할 거예요?
저 의견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를 설득을 해서라도 국민연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도 통과돼야 되고, 전문인력 양성도 돼야 되고, 연수원이 필요하면 연수원도 지어서 교육도 좀 많이 시켜야 되고, 그럼으로써 국민연금이 적자 운영이 안 되지 저는 이것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 용역비 3억이 필요 없고 2억만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 동의해 줍시다. 나는 국감을 해 보면 해 볼수록 연금공단은 뭔가 전문인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데요.
저는 법사위를 설득을 해서라도 국민연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도 통과돼야 되고, 전문인력 양성도 돼야 되고, 연수원이 필요하면 연수원도 지어서 교육도 좀 많이 시켜야 되고, 그럼으로써 국민연금이 적자 운영이 안 되지 저는 이것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 용역비 3억이 필요 없고 2억만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 동의해 줍시다. 나는 국감을 해 보면 해 볼수록 연금공단은 뭔가 전문인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데요.
윤소하 위원님.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인력이라는 부분은 거기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연금이라는 최대 연기금 자체를 우리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투자 같은 경우에도, 꼭 340명 전부가 아니지만 전문투자 부분도 거기에서 전면적으로 해야지, 외부에서 자꾸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고도의 역량을 키우는 데는 기관이 필요하다……
물론 아까 차관님께서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전문대학원이 아니면 연수원이나 이런 형식은 다음의 부분이니까 최소한 그를 위한 연구용역 부분은 한번 해 보자…… 저는 우리의 과제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차관님께서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전문대학원이 아니면 연수원이나 이런 형식은 다음의 부분이니까 최소한 그를 위한 연구용역 부분은 한번 해 보자…… 저는 우리의 과제라고 봅니다.
신상진 위원님.
이게 지금 사업명이 뭐예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타당성조사 등 인력 양성,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지금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절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방안 타당성조사 이런 식으로 명칭은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금공단에 연수원 같은 것은 지금 있잖아요. 연수원이 어디 있지요?

연수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없어요?

예, 연수원은 없습니다.
여름에 직원들 휴가 가고 이렇게……

그것은 청풍리조트인데요.
청풍리조트?

그것은 가입자와 퇴직자를 위한 휴양시설이고요. 연수원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연수원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는 있어요?

청풍리조트 바로 너머에 있습니다.
제천에 있지요.
전문대학원은 안 된다 이거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을 대학원 형식으로 가면…… 지금 이것은 용역비니까 금액이 적은 거지 이것은 대부분 정부에서 발주하면, 용역 주면 다 뜻대로 나옵니다, 과업 주면. 뻔한 건데,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러나 들어가서도 그만큼의 효과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요, 워낙 큰 기금을 운용하니까.
그런데 또 방법은 그것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연금 전문가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 정부가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애매모호하게 하나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사실 연금 전문가들은 인맥이 실력이에요, 정보가 실력이고. 정보를 가지려면 인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운용본부 직원들끼리만 딱 고립시켜 가지고 자기들끼리 교육시켜 가지고 효과가 나는 것하고 이 사람들을 각각 자기가 다니고 싶은 전문대학원 같은 데 학비를 주고 시간을 줘서 나가서 국제 교육기관도 가고 우리 국내 유수대학의 그런 기관에 가서 자기가 그런 과정에서 인맥을 형성하고 정보를 듣고 실력을 쌓고…… 저는 이게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는 훨씬 좋다고 봐요.
지금 전주에 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가 뭐냐 하면 고립되어 있어 가지고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고립되어 있어서 연금 전문가들하고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 이런 것이 전주에 있는 것의 불합리성이잖아요. 다른 것은 좋은 면인데 그런 것들은 불편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 해소하는 방법으로서도 이런 연수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고립시켜서 하는 방법보다는 밖으로 풀어라 이거예요. 저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방법은,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접근 자체가 전문대학원을 만들, 또 의료 쪽도 공공의료전문대학원 하는데 그렇게 고립된 교육보다는 풀어서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따로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또 방법은 그것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연금 전문가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 정부가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애매모호하게 하나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사실 연금 전문가들은 인맥이 실력이에요, 정보가 실력이고. 정보를 가지려면 인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운용본부 직원들끼리만 딱 고립시켜 가지고 자기들끼리 교육시켜 가지고 효과가 나는 것하고 이 사람들을 각각 자기가 다니고 싶은 전문대학원 같은 데 학비를 주고 시간을 줘서 나가서 국제 교육기관도 가고 우리 국내 유수대학의 그런 기관에 가서 자기가 그런 과정에서 인맥을 형성하고 정보를 듣고 실력을 쌓고…… 저는 이게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는 훨씬 좋다고 봐요.
지금 전주에 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가 뭐냐 하면 고립되어 있어 가지고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고립되어 있어서 연금 전문가들하고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 이런 것이 전주에 있는 것의 불합리성이잖아요. 다른 것은 좋은 면인데 그런 것들은 불편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 해소하는 방법으로서도 이런 연수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고립시켜서 하는 방법보다는 밖으로 풀어라 이거예요. 저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방법은,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접근 자체가 전문대학원을 만들, 또 의료 쪽도 공공의료전문대학원 하는데 그렇게 고립된 교육보다는 풀어서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따로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보류하시지요.
우선 보류하고 다시 한 번……
시도는 해 줘야지요. 뭘 보류, 사업을……
(「보류」 하는 위원 있음)
(「보류」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것 보류하고……
저는 연금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이런 지원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한 번 더 토론하겠다는 겁니다, 보류는.
반대 의견도 있으니까……
다음이요.

131페이지입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사업인데,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74억 1500만 원 증액 건의 경우에 복지부 예산 산출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더 검토해 와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보류되었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사업인데,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74억 1500만 원 증액 건의 경우에 복지부 예산 산출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더 검토해 와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세 내역을 저희들이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담당 국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북한 보건의료 협력하는, 크게 다섯 가지 사업을 기안했고요.
첫 번째가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자료 수집과 관련된 내용하고 또 검역이나 방역에 필요한 여러 장비들, 물자들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은 산출근거로 해서 총 31억 9000만 원 예산을 요청했고요.
다음 쪽의 두 번째 사업은 북한 사리원 인민병원 현대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난 참여정부 때 남북 간의 협력에서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해북도 사리원 인민병원을 현대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병원의 현대화 그다음에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개보수, 장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예산 해서 총 3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고려약입니다. 고려약이 한의약인데 고려약 제약공장을 건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장을 짓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부터 하는, 이것은 공장을 직접 짓는 것보다는 실태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요 예산 2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다음 쪽의 4번, 이미 지원했던 의료기기의 사후관리와 운영역량 강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실태조사와 협업관계 구축 관련되는 예산 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업지구에 북측 진료소 모자보건 건강검진실을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고, 이 예산 부분도 장비와 시약 등 해서 5억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북한 보건의료 협력하는, 크게 다섯 가지 사업을 기안했고요.
첫 번째가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자료 수집과 관련된 내용하고 또 검역이나 방역에 필요한 여러 장비들, 물자들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은 산출근거로 해서 총 31억 9000만 원 예산을 요청했고요.
다음 쪽의 두 번째 사업은 북한 사리원 인민병원 현대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난 참여정부 때 남북 간의 협력에서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해북도 사리원 인민병원을 현대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병원의 현대화 그다음에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개보수, 장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예산 해서 총 3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고려약입니다. 고려약이 한의약인데 고려약 제약공장을 건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장을 짓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부터 하는, 이것은 공장을 직접 짓는 것보다는 실태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요 예산 2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다음 쪽의 4번, 이미 지원했던 의료기기의 사후관리와 운영역량 강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실태조사와 협업관계 구축 관련되는 예산 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업지구에 북측 진료소 모자보건 건강검진실을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고, 이 예산 부분도 장비와 시약 등 해서 5억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토털 얼마예요?

토털 74억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지난 07년도에 합의했던 것 중에 이행되지 못했던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첫 번째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구축은 이번에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31억 9000만 원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이번에 반영이 돼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첫 번째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구축은 이번에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31억 9000만 원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이번에 반영이 돼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의견을……
결핵이나 말라리아 같은 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앞으로 감염 중에서 대표적인 건데 이런 것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런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현재 일반적인 제약산업의 약물을 개선해서 그것을 갖고 치료하는 쪽이 효과가 빠르고 효과적인데 고려약 제약공장을 건립해서 치료를 하려 한다, 이것은 나중에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치료의 효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현대적인 제약회사나 항생제나 또는 이런 약들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은 방향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그런 점에서 이견을, 이 제약공장 설립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이것은 방향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그런 점에서 이견을, 이 제약공장 설립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면 여기의 항목들은 차관님이 설명하신 대로 지난 07년에 합의된 내용들이고 북측에서 요청한 사항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라리아나 결핵이 굉장히 시급성이 있고요. 결핵․말라리아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혹시 진전된 사업이 되면 그것은 내년도 예산안 통일부 통일기금에 그것을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약품 지원과 관련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서 하는 이 사업들은 기 합의됐던 것, 그런데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만 채워져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라리아나 결핵이 굉장히 시급성이 있고요. 결핵․말라리아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혹시 진전된 사업이 되면 그것은 내년도 예산안 통일부 통일기금에 그것을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약품 지원과 관련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서 하는 이 사업들은 기 합의됐던 것, 그런데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만 채워져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기 합의됐다 하더라도…… 그때 합의됐을 때의 여러 가지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윤일규 위원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
북한에서 필요한 의료취약지역에 물품을 공급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에서 그냥 그쪽에 공급하고 윈윈이 되는 상황이니까 좋은데, 거기다 무슨 제약공장을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병원을 현대화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거기의 여러 가지 의료환경이 열악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대한민국에서 제조․생산한 물품과 기기를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온정을 느끼거나 교류하는 데, 평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도 생산이 많이 되어 갖고 그쪽에다가 공급할 수 있고 이런 건 좋은데 지금부터 거기에 공장을 세우는 건립과 관련해서 돈이 2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병원 현대화하는 것에 돈을, 이게 굉장히 많아요, 32억쯤 되더라고. 이런 것에 지금부터 투자하는 건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필요한 의료취약지역에 물품을 공급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에서 그냥 그쪽에 공급하고 윈윈이 되는 상황이니까 좋은데, 거기다 무슨 제약공장을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병원을 현대화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거기의 여러 가지 의료환경이 열악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대한민국에서 제조․생산한 물품과 기기를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온정을 느끼거나 교류하는 데, 평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도 생산이 많이 되어 갖고 그쪽에다가 공급할 수 있고 이런 건 좋은데 지금부터 거기에 공장을 세우는 건립과 관련해서 돈이 2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병원 현대화하는 것에 돈을, 이게 굉장히 많아요, 32억쯤 되더라고. 이런 것에 지금부터 투자하는 건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남북관계는 남북 간의 시선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고려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원하는 우선사업도 있을 거고 또 그쪽에서도 그쪽 나름대로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일정한 절충점이 나온 게 병원 현대화라든지 한의약 제약공장 건립 이렇게 나왔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특수성들을 조금 감안해서 서로의 절충점들을 찾은 것이 이런 정도 사업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다면, 이 문제 역시 여기서 결론 내릴 수 없다면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다면, 이 문제 역시 여기서 결론 내릴 수 없다면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그런 점에서는 기동민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이 됐다면, 약속한 것 기왕에 줄 거면 필요로 하는 데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뜻대로만이 아니고. 그런 측면이 있고.
만약에 항생제 같은 필수 의약품, 약품들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줘도 좋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18대 국회 때 B형간염 백신 같은 것 전폭 지지하라고 제가 이명박 정부 때도 주장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북한 제재에 대해서는 저촉되거나 위반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항생제 같은 필수 의약품, 약품들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줘도 좋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18대 국회 때 B형간염 백신 같은 것 전폭 지지하라고 제가 이명박 정부 때도 주장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북한 제재에 대해서는 저촉되거나 위반되지 않습니까?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구축은 제재는 안 될 것 같은데 인민병원 현대화라든지 제약공장 건립, 의료기기 관리 이런 것은 물자도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유엔 제재의 고려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내년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은 제재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건의료재단에서 이것 다 감안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의료재단에서 이것 다 감안해서 하는 거예요?

예, 감안해서 여기 지금 올린 것들은 보시면 실태조사나 그런 내용들, 그래서 물자가 직접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물자가 넘어가고 이것은 국제 제재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병원 현대화 개보수 9억, 장비 15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가 안 들어가 있어, 예산이?

아니, 내역을 보시면 그게……
내역에 산출근거, 북한 사리원 인민병원 현대화 소요 예산 32억 3000만 원, 그렇지요?

예.
산출근거 다 있잖아. 뭐가 내역에 안 들어가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 타당한 구석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총리한테 대정부질문 할 때도 강하게 압박을 해 봤었는데 북미관계라든지 대북 제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되게 엄격하고 준엄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한시적으로 집행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급진전되었을 경우에 뭔가 예산 근거들을 마련해 놓는 최소한의 장치 정도를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 정부가 그렇게 막 진전을 확 시켜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추진력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좀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총리한테 대정부질문 할 때도 강하게 압박을 해 봤었는데 북미관계라든지 대북 제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되게 엄격하고 준엄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한시적으로 집행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급진전되었을 경우에 뭔가 예산 근거들을 마련해 놓는 최소한의 장치 정도를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 정부가 그렇게 막 진전을 확 시켜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추진력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좀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진력이 너무 과속으로 해서 걱정이지.
(웃음소리)
(웃음소리)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럼요, 그럼요.
윤소하 위원님.
아니, 북에 대한 제재 대상이냐 아니냐 부분들은 물론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실제로 이 관계는 서로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너희들 줄 테니 받아라’ 해서 거기서 받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호 간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신뢰에 바탕한 남북관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가장 인도주의적인 부분들, 보건의료나 이런 부분들은 인도주의적이고 이차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뚫어 줘야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고려약, 한의약으로 불리는 제약공장 건립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것들 해 줄 테니까’가 아니고 그런 부분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 같이 해 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고려약, 한의약으로 불리는 제약공장 건립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것들 해 줄 테니까’가 아니고 그런 부분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 같이 해 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신동근 위원님.
제가 제출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도주의적 측면이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남북교류가 앞으로 활성화됨에 따라서 남북 간의 인적 교류 등이 되면 감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치과협회와 남북교류와 관련된 토론회를 갖는데, 약사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남북 제재가 있기 전에는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그렇고 치과 같은 데서 평양의 치과병원에 의치 치아를 제공하기도 했고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릴 것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사업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산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그게 풀리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미리 수립해 놓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도주의적 측면이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남북교류가 앞으로 활성화됨에 따라서 남북 간의 인적 교류 등이 되면 감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치과협회와 남북교류와 관련된 토론회를 갖는데, 약사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남북 제재가 있기 전에는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그렇고 치과 같은 데서 평양의 치과병원에 의치 치아를 제공하기도 했고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릴 것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사업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산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그게 풀리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미리 수립해 놓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의견 잘 들었고요. 우선 쟁점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기동민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보류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최도자 위원님.
차관님이 가셔서 직접 약속한 것이 북한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구축이지요? 31억 9000만 원……

예, 그것은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발표가 됐습니다.
논의가 되고 발표된 것은 여기서 미룰 필요 없고 이것은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논의를 하려면 북한 사리원 인민병원 현대화라든지 고려약 제약공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논의를 하더라도, 차관님이 가셔서 하기로 딱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이것을 끌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논의를 하려면 북한 사리원 인민병원 현대화라든지 고려약 제약공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논의를 하더라도, 차관님이 가셔서 하기로 딱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이것을 끌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건 바이 건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 번에 결정해 줘야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렇게 심사할 수 없으니까……
건이 다른데?
전체적으로 대북 사업에 대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이견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 사업의 성격상 국제 제재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에 대해 좀 짚고 넘어가자 하는 의견들이 있으니 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좀 더 찾아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좁혀지면 여기서 예산 확보는 해 주되 실행할 때는 국제 제재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부대의견이 간다든지 해서 더 좁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한 건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건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협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합의가 될 때까지 묶어서 보류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건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건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협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합의가 될 때까지 묶어서 보류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제재 대상이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현재 규정상으로는.
지금 우리는 국제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기준을 놓고 좀 더 우리가……
아니,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재 대상이 뭔가, 이것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러나 이 결정은, 특히 대북 사업에 대한 결정은 정치적인 결단을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우리가 보류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합의가 안 됐으니까……
저는 그 의견에 조금 반대인데요. 우리 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인도적 사업을 하는 그 자체는 저희들이 결정하고, 대북 제재에 대한 다른 행위는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니지요. 다만 부대조건에 그런 문제 있을 때 하지 말라는 말은 붙여야지. 실제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런 걸 붙여 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사업 하나하나가 안 된다, 지금 우리 이야기가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아까 고려약 같은, 돈 2억짜리 이것 해 가지고 뭐 하나 싶어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제약회사 제대로 된 걸 세워 줘야지, 그러면 이것 2억 갖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합의된 거라 해야 된다면 이 수준으로 그냥…… 약속된 부분을 하는 걸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지금 말한 부대의견에서 남북한의 국제적인 기준은, 그것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걸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붙이면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아까 고려약 같은, 돈 2억짜리 이것 해 가지고 뭐 하나 싶어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제약회사 제대로 된 걸 세워 줘야지, 그러면 이것 2억 갖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합의된 거라 해야 된다면 이 수준으로 그냥…… 약속된 부분을 하는 걸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지금 말한 부대의견에서 남북한의 국제적인 기준은, 그것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걸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위원님 의견이시고 또 그것에 아직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됐으니까, 합의가 안 된 사항을 억지로 우리가 여기서 좁히려고 하면 시간이 낭비되니까 뒤로 미뤄서, 보류해서 한 번 더 다루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2권으로 넘어가면 되지요?

지금까지 부대의견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대의견 간단히……
아니, 그냥 한꺼번에 하세요.

예.
전문위원님 설명하세요.

Ⅱ권 1쪽입니다.
보건산업정책국,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에 관해서는 현재 연내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정부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보건산업정책국,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에 관해서는 현재 연내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정부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게 집행 가능성을 우려하셔서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바로 공모를 하고 조기 구축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의견 주세요.
예, 수용합니다.
정부 의견 수용입니까?
예, 3단계 사업을 1단계와 동시에 추진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협의도 동시에 내실 있게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거버넌스 해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그 뒷부분도 부대의견이 하나 좀 필요해서, 제가 보류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기반 구축하고 질환극복기술 개발,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좀 나가야 되겠어요.
의료기기 기술개발 이 부분은 복지부 원안을 수용하면서 기금사업의 일반회계 전환에 대해서는 지속사업에 대해서 현행을 유지하면서 사업 일몰 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일반회계 편성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남겨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의료기기 기술개발 이 부분은 복지부 원안을 수용하면서 기금사업의 일반회계 전환에 대해서는 지속사업에 대해서 현행을 유지하면서 사업 일몰 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일반회계 편성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남겨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몰사업이나 또 이관하는 것을 계속 확장해서 기금에서 R&D 비율을 낮춰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몰사업이나 또 이관하는 것을 계속 확장해서 기금에서 R&D 비율을 낮춰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을 일괄해서 윤소하 위원님이 철회를 하셨고요. 거기에 따른 부대의견은 정부 측과 전문위원이 잘 상의해서 윤소하 위원님 얘기를 담아서 첨부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 가지 사안이 더 있는데, 의료기기 증액 건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윤소하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의견에 따라 저희들이 부처와 상의해서 부대의견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36쪽의 의료기기 기술개발 예산 20억 원 증액 또 15억 원 증액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은 20억 증액입니다.
윤소하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의견에 따라 저희들이 부처와 상의해서 부대의견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36쪽의 의료기기 기술개발 예산 20억 원 증액 또 15억 원 증액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은 20억 증액입니다.

예, 20억 증액에 동의합니다.
감액은 철회하고 부처 의견 20억 증액으로 먼저 결정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억 증액한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다음, 인구아동정책관.

37쪽의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에 대해서 일단 지금 부처에서 별지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자립지원단 운영지원에서 지도요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자립지원단 운영지원 10억 추가 요청입니다. 이 부분은 퇴소아동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들에게 교육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모니터링 컨설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사후관리 인력으로 약 20명을 확충해서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별지로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걸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부분인데요. 요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됐는데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한 중앙자립지원단에 필요한 운영비 예산 10억의 추가적인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지원의 이것이 지금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사업비 포함입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는 20명분입니다.
20명분이요? 1인당 얼마인데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립지원단 운영지원 예산인데요, 퇴소아동들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인력 20명을 확충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 8억 4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사업비 포함해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원 자료 몇 페이지예요?

방금 별도로 배포한 자료……
아니, 원 자료 몇 페이지냐고요.

이 부분은 원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기해 주신 건데……
추가로 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이거 찾으시느라고들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때 추가로 한 것에다가 제가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집행되고 있는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과 관련된 전체 예산과 사업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었는데 그게 이겁니까? 다 나온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그룹홈 그쪽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별도로 지원하는 거예요?

중앙자립지원단하고요 9개 시도에 지역자립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2018년도에, 금년에 20억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20억 한 4000만 원이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12억 증액됐거든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소아동……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예요?

퇴소아동 자립지원을 위해서, 그룹홈하고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지원을 하는 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20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이 그룹홈을 퇴소하려고, 나이가 돼서 밖으로 나가면 사회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정부에서 일정 기간 주는 정착비용에 대해서 수령하고 하는 것들을 알려 주고 진로 지도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별도의 팀이 광역이나 중앙에 만들어지고 하면 일선에 있는 그룹홈에는 이것이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퇴소가 임박한 아동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퇴소한 아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저희가 기록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소하기 직전에 퇴소를 하기 위해서 무엇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훈련을 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퇴소가 임박한 아동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퇴소한 아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저희가 기록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소하기 직전에 퇴소를 하기 위해서 무엇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훈련을 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게 광역 차원에서 다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왜냐하면 우려되는 게, 실제 일선에 있는 그룹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파악해서 케어하기가, 좀 누락되고 그러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되는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괜찮겠어요?

예,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됐던 게 그룹홈하고 그다음에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퇴소에 대한 관리체계가 그간에 아주 취약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그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보완이 된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국감 때 이것을 세밀히 살펴봤는데요,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요보호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말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 자립수당을 제공하게 되면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모든 아동에 대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4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 사업입니다. 금년에 22개소에서 내년에 222개소로 확대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서는 128억 원 삭감 의견과 137억 원 전액 삭감 의견,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8억 900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33억 8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논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함께돌봄 사업입니다. 금년에 22개소에서 내년에 222개소로 확대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서는 128억 원 삭감 의견과 137억 원 전액 삭감 의견,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8억 900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33억 8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논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학교 내에서의 돌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저희가 명칭을 ‘다함께돌봄’으로 해서 이번에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자체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서도 지자체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 예산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자체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서도 지자체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 예산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복․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지금 총 몇 개예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고……

예, 지역아동센터하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돌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가부에서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여가부에서는 방과후아카데미 일부 있습니다.
‘다함께’라는 것은 거기에 걸러지지 않은……

예, 아동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은 실존하고 있고, 또 방과후아카데미나 초등학교 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래도 갈 곳이 없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다함께돌봄을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공공기관의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교사를 채용해서 아동들을 돌봐 주는 그런 게 다함께돌봄입니다.
여기 교사 자격은 어떻게 돼요?

시설장은 복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기준에 비해서 약간은, 한 1~2년 정도 경력은 더 낮은 자격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교사가 뭐예요? 사회복지사?

예, 사회복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사들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냈잖아요. 초등아동 돌봄서비스하고 복지부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좀 더 예산을 보완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새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게 의견이거든요. 자꾸 새로운 일자리 만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백화점식 나열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을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같이 합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지금 이미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거지 뭘 이것을 또 만드느냐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사업을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같이 합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지금 이미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거지 뭘 이것을 또 만드느냐는 거지요.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그 지역 내에서 그런 수요가 충족되면 당연히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 내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학교 돌봄도 한계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등원하는 아동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정액 실비 부담을 하게 하고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고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 내에서 어떤 중복이랄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런 수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서, 복지사업 보면 너무 많아 가지고 솔직히 통합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 늘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물론 있으면 좋지요,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돈을 어디에다가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쓰느냐가 중요한데 사업명만 바꾸어 가지고, 약간 성격을 달리해 가지고 자꾸 만들어 내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동수당도 옛날에 누차 얘기했지만, 복지부장관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양육수당, 보육수당, 아동수당, 대상 똑같이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 조금 이따가 토론하겠지만 그렇게 자꾸 나열하면 정말 산만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초등돌봄서비스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이것도 다 있고 또 그 지역에서는 자선단체들, 교회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있어요.
왜 국가가 다 하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서는 활성화시키고 그래야지 돈이 다 어디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백화점식으로 새로 만드는 것 반대입니다.
아동수당도 옛날에 누차 얘기했지만, 복지부장관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양육수당, 보육수당, 아동수당, 대상 똑같이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 조금 이따가 토론하겠지만 그렇게 자꾸 나열하면 정말 산만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초등돌봄서비스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이것도 다 있고 또 그 지역에서는 자선단체들, 교회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있어요.
왜 국가가 다 하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서는 활성화시키고 그래야지 돈이 다 어디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백화점식으로 새로 만드는 것 반대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할 텐데요, 이것도 이견을 좁히기가 좀 어려워 보이네요.
보류하고 다시 한번 심의하겠습니다.

4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급여입니다.
이번에는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지급하는 방안으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쪽을 보시면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자는 안, 이게 2조 3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시면 네 가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부처가 1229억 800만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아동수당을 이런 방향으로 모두 다 주는 경우에는 제도 구축과 관련해서 금융정보 제공 통보 수수료 4억 6200만 원에 대해서는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부처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수당급여입니다.
이번에는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지급하는 방안으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쪽을 보시면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자는 안, 이게 2조 3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시면 네 가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부처가 1229억 800만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아동수당을 이런 방향으로 모두 다 주는 경우에는 제도 구축과 관련해서 금융정보 제공 통보 수수료 4억 6200만 원에 대해서는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부처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6세 미만 아동에게 들어가는 비용, 아까 제도 구축에 필요한 감액 포함해서 1224억 증액에 동의합니다. 일부수용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1224억 4600만 원.
6세까지?

예, 6세까지.
6세 미만?
저는 초등학교까지 가는 것을 전제로예요. 이것 안 하면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넘기시지요.
보류합시다.

4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중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인센티브의 효과가 적다는 면에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운영비로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부처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중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인센티브의 효과가 적다는 면에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운영비로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부처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당사자들 의견을 들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단체 의견을 조회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 두 장짜리 자료 나누어 드린 것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 단체에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쪽은 2100개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데 여기는 의견을 보류를 했습니다. 서울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의견이 달라서 내부 조율을 못 해서 그랬고요. 서울 지역에서는 삭감을 요구했고 그 외 지역에서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 보류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님이 542개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건부 찬성입니다. 인센티브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반드시 기본운영비로 전환되지 않는 한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조건부 찬성이고요. 나머지 나눔과기쁨,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마을과아이들,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모두 다 조건부 찬성으로 삭감이 된다면 반드시 운영비가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님이 542개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건부 찬성입니다. 인센티브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반드시 기본운영비로 전환되지 않는 한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조건부 찬성이고요. 나머지 나눔과기쁨,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마을과아이들,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모두 다 조건부 찬성으로 삭감이 된다면 반드시 운영비가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삭감하고 운영비로 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소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삭감이 되면 예결위에 가서―실무적인 얘기입니다―삭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로 전환되지 않고 그 부분만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저희는 이 예산을 삭감보다는 기본운영비를 증액을 해서 예결위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역아동센터의 적정 운영비에 다는 못 미쳐도 90% 정도에는 미치게끔 줘야 된다, 그래서 원활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그렇게 못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번 소위에서 운영비 예산 증액을 134억 원으로 합의를 하셨고요. 그때 저희가 가이드라인 대비해 보면 한 8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18년에는 72.8%인데 134억 원을 증액했을 경우에 117억 원 대부분이 관리비를 늘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7억 원 정도를 인건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134억 원을 증액해서 분리를 해서 해 보면 가이드라인 대비 약 80% 정도 됩니다.
한 시설당 얼마가 증액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비 전체로 585만 원이 가게 됩니다. 지금 18년 현재는 516만 원인데요, 134억 원이 운영비로 증액이 된다면 585만 원이 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여기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위에서 통과된 겁니다.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것을 없애 버리면 손해겠네?

예, 인센티브 예산을 삭감하면 인건비 증액한 것이 심의가 될 때 그게 반영이 되면 좋은데 그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라고 하지 말고 장려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조회 결과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을 삭감시켜서 운영비를 올려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삭감에 반대한다는 것은 삭감되고 운영비도 안 올라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삭감에 반대한다는 의견이지, 인센티브가 좋아서 한다는 것은 라용주 목사님 한 분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이것 그 회원들 다 한 것도 아니고 대표자들만 통화하셨을 텐데, 라용주 목사님이 제가 우리 안산에서 각별하게 아는 분이고 그분 속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역시 운영비로 가지 못할 바에는 이거라도 살리면 열심히 하는 데에는 그나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어린이집처럼, 관리일지 사고파는 그런 것처럼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봐 그게 두려운 거고, 다만 예년에 비해서 올해 운영비를 많이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나가게끔, 그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최저인건비 보장해 주는 상황에서 이게 인건비라고 딱 명시해서 별도로 나가야지 안정된 고용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들은 마음이 약하고 따뜻한 분들이라 운영비가 적으면 내가 월급 미루어요. ‘나중에 주세요’ 그러고 운영비 먼저 쓴다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반드시…… 그것은 할 수 있겠어요?
이것 그 회원들 다 한 것도 아니고 대표자들만 통화하셨을 텐데, 라용주 목사님이 제가 우리 안산에서 각별하게 아는 분이고 그분 속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역시 운영비로 가지 못할 바에는 이거라도 살리면 열심히 하는 데에는 그나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어린이집처럼, 관리일지 사고파는 그런 것처럼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봐 그게 두려운 거고, 다만 예년에 비해서 올해 운영비를 많이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나가게끔, 그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최저인건비 보장해 주는 상황에서 이게 인건비라고 딱 명시해서 별도로 나가야지 안정된 고용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들은 마음이 약하고 따뜻한 분들이라 운영비가 적으면 내가 월급 미루어요. ‘나중에 주세요’ 그러고 운영비 먼저 쓴다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반드시…… 그것은 할 수 있겠어요?

예, 그것은 지침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좀 달리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 부분 증가했는데 운영비가 적게 책정이 돼서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할 때……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가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그 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근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근 위원님.
저는 어떤 예산이 사업상 꼭 필요해서 하는 예산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이 예산이 없어져 버리면 다른 것으로 전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도대체 설득력이 없고……
대체적인 의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부분을 삭감을 해서 이것을 기본운영비로 좀 더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동센터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서로 분열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게 기본적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게 전환되지 않으면 계속 그냥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중에 다른 쪽을 채워 주면 되지요. 그래서 그 논리에 의해서 계속 이것을 가져가겠다라는 논리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가 나은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논리가 궁색하잖아요. 그나마 이것 없어지면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이 45억 정도의 예산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것이 낫다, 이런 이상한 논리가 된다고.
대체적인 의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부분을 삭감을 해서 이것을 기본운영비로 좀 더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동센터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서로 분열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게 기본적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게 전환되지 않으면 계속 그냥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중에 다른 쪽을 채워 주면 되지요. 그래서 그 논리에 의해서 계속 이것을 가져가겠다라는 논리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가 나은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논리가 궁색하잖아요. 그나마 이것 없어지면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이 45억 정도의 예산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것이 낫다, 이런 이상한 논리가 된다고.
제가 의견 있습니다.
이게 목 변경은 불가능합니까? 처우개선비라든지……
이게 목 변경은 불가능합니까? 처우개선비라든지……

그 부분은 재정당국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합니다.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처우가 열악하니까 인센티브 목을 처우개선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협의를 이루면 되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인건비 소요 부분을 상당 폭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것은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했던 것을 기본으로 깔고 조금 더 잘한 데를 조금씩……
차관님, 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작년 국감할 때 관계자들 나와서 장관님이 청취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인센티브 거의 다 거부했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실제 수령률이나 집행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국감할 때 관계자들 나와서 장관님이 청취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인센티브 거의 다 거부했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실제 수령률이나 집행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83%……
그 당시에요?

작년에 집행한 금액이 83%입니다.
물론 신동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다고 예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인데, 45억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논리 때문에 그냥 무작정 싹둑 잘라 버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올해까지 이렇게 가 보고 또 토론을 더 해 보고, 그분들하고 토론하고 다른 방법들이 있는 것인지 찾아보고 그래야지 이걸 그냥 45억 딱 잘라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이분들의 의견, 충분히 의도도 알고 이분들이 뭐를 원하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차관님 생각도 다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는 싫다, 그렇지만 기본운영비는 더 높여 달라, 지금 이거잖아요. 그것 목 간 전용 쉽지 않아요. 기재부에서 그것 안 해 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서로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인센티브 예산 삭감을 다 원한다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운영비가 올라가는 것을 기재부하고 다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것은 그렇게 안 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인센티브 예산 삭감을 다 원한다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운영비가 올라가는 것을 기재부하고 다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것은 그렇게 안 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년 밤을 새워서 요구해서 오른 것이 월 5만 원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얼마 올랐습니까?
이것은 제가 매년 밤을 새워서 요구해서 오른 것이 월 5만 원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얼마 올랐습니까?

작년에 473만 원에서 51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 516만 원에서 585만 원, 69만 원 오른 거지요?

지금 134억 원 증액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름대로 복지부에서 기재부를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하고 운영비 증액이 그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상당히 오른 게 사실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면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 변경이 안 되는 것을 갖고 그냥 여기서 립서비스 하듯이 하라고 하는 것도 비양심적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기재부하고 확보한 예산을 우리가 없애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고.
확보된 예산은 그냥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쓰자고요. 쓰고, 올해 증액된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켜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증액을 시켜 놓은 다음에 내년에는 사전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일선에 이런 것들이 불만이 많다, 그래서 좀 바꿔야겠다는 것을 부처 간에 좀 일찍 서둘러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어떤 게 더 실속 있는 건지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면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 변경이 안 되는 것을 갖고 그냥 여기서 립서비스 하듯이 하라고 하는 것도 비양심적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기재부하고 확보한 예산을 우리가 없애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고.
확보된 예산은 그냥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쓰자고요. 쓰고, 올해 증액된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켜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증액을 시켜 놓은 다음에 내년에는 사전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일선에 이런 것들이 불만이 많다, 그래서 좀 바꿔야겠다는 것을 부처 간에 좀 일찍 서둘러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어떤 게 더 실속 있는 건지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낫겠지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이렇게 결정하고 다음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위원회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세요. 우리가 권고한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확보한 예산까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이렇게 결정하고 다음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위원회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세요. 우리가 권고한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확보한 예산까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쪽, 5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국민노후준비 지원사업과 전 국민 노후준비 및 신중년 재충전 지원예산 편성 이렇게 두 가지 신규 항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40억 8100만 원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 재충전센터 5개소, 그다음에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등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국민노후준비 지원사업과 전 국민 노후준비 및 신중년 재충전 지원예산 편성 이렇게 두 가지 신규 항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40억 8100만 원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 재충전센터 5개소, 그다음에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등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년, 그러니까 아직 은퇴하지 않은 그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노후준비랄지 이런 데 대해서 상담하고 정보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지난번 소위 논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일부수용으로 40억 8100만 원 증액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지난번 소위 논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일부수용으로 40억 8100만 원 증액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것은 넘어갑시다.
뭘 동의해요? 증액?
예, 정부안대로.
이것 기재부가 안 해 준 거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재부가 안 해 준 이유가 뭐예요? 기재부가 왜 안 해 줬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안 해 줬겠지. 그렇지요?

예, 한정된 재원 때문에……
저는 이것 그냥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인데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팍 들어가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들까지 다 패키지로 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2개 안은 같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다음, 모자보건사업.

57쪽의 ‘다’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진계획을 설명을 듣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어떻게 설립하는지에 대한 게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취약지 세 곳에 시범사업으로 개소당 5억씩 해서 15억으로 일부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가지고 건물을 지어요?

지방비도 포함이 됩니다. 10억입니다, 5 대 5이기 때문에.
이것 왜 하는 거예요?
공공산후조리원 문제도 그렇고 임산부 토탈케어카드 이 문제 역시 출산 문제 이런 것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여서 다 보류시키지요, 두 개 다.
예, 보류입니다.
이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왜 보류시켜요?
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안 괜찮다는 의견을 냈으니까, 본인이 안 괜찮으시니까 보류하겠습니다. 출산정책에 관한 것은 한꺼번에 우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3개 묶어서.
어차피 나중에 또 이 사업이 올라올 것 같고 또 논의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좀 물어볼게요, 정부 측에.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사업 하면 앞으로 산후조리원은 다 공공으로 만들 거예요?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사업 하면 앞으로 산후조리원은 다 공공으로 만들 거예요?

아닙니다. 그럴 계획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왜 해요? 계획 없는데 왜 해요?

왜냐하면 산후조리원에 가고 싶어도…… 특히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집에서 산모에게 산모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게 농어촌이라든지 의료기관이 없다든지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에서는, 또 일을 나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5 대 5로 내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산후조리원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데 굳이 지원할 필요는……
지금 산후조리원이라는 민간 인프라가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공공성을 목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없다면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시스템을 다른 데 갖다가 붙이든지,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뭔가 더 케어를 할 수 있는…… 아까 커뮤니티케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커뮤니티케어를 뭐 노인만 합니까? 사실 이렇게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이런 명칭을 쓰면 산후조리원도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아니면 국공립유치원처럼 공공화되는 건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범사업까지 하면.
그래서 저는 네이밍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묶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묶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야지 이미 민간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공공’ 자를 또 붙여 가지고, 그것도 6개만 한다고 하고 어디다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밍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묶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묶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야지 이미 민간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공공’ 자를 또 붙여 가지고, 그것도 6개만 한다고 하고 어디다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게 시장에서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까 가격 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공이라는 기관이 출연을 안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어떻게 해서……
아니, 다는 아니더라도 공공이 가 줘야 민간이 갖고 있는 지나친 가격의 상승을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앞으로 전체를 다 커버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일부는 공공성과 또는 가격조정능력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굳이 그 사업이 많이는 안 가더라도 일부는 존재하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고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곳에 한정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민간의 산후조리원이 잘하고 있는 데를 더 추가하겠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해당 지역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고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곳에 한정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민간의 산후조리원이 잘하고 있는 데를 더 추가하겠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농어촌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이 없는 곳은 출산의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기능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데, 다만 존재하더라도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적정한 조정, 민간을 견제하는 능력도 있고 또 일부는 저소득층도 지원하고 이런 것을 단디 감안하십시오.

참고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을 보면 서울 송파는 좀 예외적인데요, 삼척, 홍성, 해남, 강진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가더라도……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시범사업을 그런 지역에서, 지금 보니까 20개 정도 산후조리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으로 나오는데 그런 데서 아마 공모를 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말 본인이 돈이 많고 사회적 성취를 한 사람들이 사회봉사 차원에서 뭔가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지 다 국가가 ‘공공’ 뭐 하고 ‘국공립’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말로 독창적이고…… 어떤 사회적 기회를 박탈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선단체도 많고 종교집단도 많고 또 독지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공산후조리원까지 또 예산을 따 가지고 만들다 보면,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10배 만들고 그다음에 20배 만들고……
지난번에 충분히 토론했으니까 이것도 다음에 판단할 수 있도록 좀 주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6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6억 3700, 6억 4900 증액 의견이 있었고요. 부처에서는 6억 3700만 원을 수용했습니다만 적정 수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6억 3700, 6억 4900 증액 의견이 있었고요. 부처에서는 6억 3700만 원을 수용했습니다만 적정 수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재위 소위에서 인건비 8.6%, 운영비 3% 해서 6억 6900만 원 증액을 했다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지난 소위에서 논의했던 6억 3700만 원을 하면 가이드라인 대비 85.3%가 되고요, 그다음에 29억을 하면 89.9%가 되고 40억 5100만 원을 하면 100.4%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 인상률이 6억 3700만 원 했을 때 8.6%가 되고요 그다음에 29억을 했을 때는 21.3%, 40억을 했을 때는 27.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과 인건비 상승률 그런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기재위 소위에서 합의된 것과 같은 형식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똑같은 의견이 나오면 채택될 가능성이 보다 더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소위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기재위 소위에서 합의된 것과 같은 형식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똑같은 의견이 나오면 채택될 가능성이 보다 더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소위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하시지 말고 40억 5100만 원 안으로 결정을 받으시고 기재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하시지요.
복권기금 우리가 먼저 갖다 쓰세요, 우리가 아끼고 내버려 두면 다른 데 엉뚱한 데로 죄 갖다 쓰니까. 제가 보기에는 복지예산 중에서 여기만큼 다급한 데가 없습니다.
복권기금 우리가 먼저 갖다 쓰세요, 우리가 아끼고 내버려 두면 다른 데 엉뚱한 데로 죄 갖다 쓰니까. 제가 보기에는 복지예산 중에서 여기만큼 다급한 데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들 각 부처에서 막 갖다 쓰는데 이렇게 급한 것을 두고 왜 양보를 하십니까? 그 금액이 또 그렇게 많은 차이 아니니까 40억 5100만 원 안으로 해서 위원회안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도 수용하시지요? 차관님,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도 수용하시지요? 차관님,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관.

65쪽의 0~2세 보육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부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및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를 반영해서 919억 29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부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및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를 반영해서 919억 29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성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그때 의견을 주셨던 최도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된 것을 우리 국장이 보고드리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가 수용한 규모 919억 범위 내에서 당초 1차 예산소위 시 기준보다 부모보육료 인상률을 좀 상향 조정해서 1차 소위 시에는 3%였는데 이를 5%로 인상하고, 반면 기본보육료를 1차 소위 시 18% 인상안에서 14.8% 인상안으로 조금 하향 조정해서 총 예산 단가 기준으로는 8.9% 인상하고자 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퍼센티지 하실 때,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그 퍼센티지로 했을 때 0~2세반 민간이나 또 인건비 지원시설의 운영에 역효과가 나지 않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예산 편성해 보시니까 그 정도 하면 되겠던가요? 적정 수준이던가요?

예, 일단 부모보육료 인상분보다 기본보육료 인상률이 높아도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예산지원이 국공립보다는 적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받는 시설들은 기본보육료 지원을 못 받는데 이쪽 인상률이 작년 대비 올해도 급격하게 높았고 내년 또한 격차가 자꾸 벌어지면 인건비 지원시설들도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저희가 부모보육료 인상률을 5%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실무 국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해 봤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안에 대해서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 5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5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73쪽 부분은 지난번에 새로 제기된 내용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46억 5900만 원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상세 내역은 부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46억 5900만 원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상세 내역은 부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신상진 위원님께서 중복의 소지가 보인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시 보고드리기로 했습니다.
담당 국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수 부분은 올해 대비 평균 보수 5% 인상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신규로 10명을 채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전액 편성이 되지 않고 일부만 편성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타 공공기관의 기준과 같이 성과급과 연가보상수당 등 최소 지급항목을 신설하고 총보수 증액에 따른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와 처우개선도 포함해서 직원의 처우개선은 올해 3400만 원 수준에서 내년에 700만 원 올라가는 4100만 원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타 공공기관의 기준과 같이 성과급과 연가보상수당 등 최소 지급항목을 신설하고 총보수 증액에 따른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와 처우개선도 포함해서 직원의 처우개선은 올해 3400만 원 수준에서 내년에 700만 원 올라가는 4100만 원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법사위에서 영유아보육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보육진흥원이 영유아보육법상의 법정기관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공공기관의 처우에 준해서 보육진흥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관리운영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21억 7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방금 국장이 설명드렸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보육진흥원은 한 4만 개 가까운 어린이집을 전부…… 컨트롤타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리만 생기면 나가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6개월 있다가 나가고 1년 있다가 나가 버리고 거의 2~3년 근무를 아예 안 하려고…… 그렇게 됩니다.
거기는 거의 석․박사 인력들인데, 그래서 이 전문인력들의 처우는 정말 진즉 챙겼어야 되는데 법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랬지요?
거기는 거의 석․박사 인력들인데, 그래서 이 전문인력들의 처우는 정말 진즉 챙겼어야 되는데 법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랬지요?

예.
그러면 이제 참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곧 본회의 통과되면……
자,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됐지요?
1차 보류됐던 것을 오늘 심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 남은 것들은 위원님들께 저희가 한번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할 건지, 아니면 위임을 해 주시면 교섭단체 간사들끼리 협의를 해서 나머지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할지 의견을 물어보고 여러분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1차 보류됐던 것을 오늘 심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 남은 것들은 위원님들께 저희가 한번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할 건지, 아니면 위임을 해 주시면 교섭단체 간사들끼리 협의를 해서 나머지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할지 의견을 물어보고 여러분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임하겠습니다.
지쳤습니다. 저는 위임하겠습니다.
위임합니다.
위임을 하시면 저희 간사들이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전에 여러분들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소위원회를 열어서 소위원회 의결을 하고 전체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보건복지부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보건복지부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