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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새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차관으로 임명되신 심보균 차관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심보균입니다.
 존경하는 권은희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조기에 국정 운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새 정부 기틀 마련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상정된 안건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상정된 안건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8)상정된 안건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3)상정된 안건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9)상정된 안건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41)상정된 안건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86)상정된 안건

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02)상정된 안건

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28)상정된 안건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87)상정된 안건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88)상정된 안건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69)상정된 안건

4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51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부 소관 법안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심사자료에 수록된 순서는 현행 정부조직법의 편제를 참고로 해서 각 의원님들 발의안을 자료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중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대체토론을 하신 그 내용과 서면질의 주요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유인물 6쪽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재일 의원님께서 대통령비서실 조직 등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비서실의 조직, 직무범위 등이 현재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고 있어 가지고 객관성․합리성 담보에 한계가 있다라는 그 인식에 기초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쪽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능률적 수행이라는 이 법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조직의 성격과 객관성․투명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서 관련 법률안, 여기서 관련 법률안이라 하면 각주에 있습니다마는 변재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통령비서실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심사 경과를 감안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정리하시겠습니까?
 일단 대통령 소속기관과 관련된 부분을 죽 설명을……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께서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으셨고, 우원식 의원님 안에서는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으로 하면서 그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자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실 폐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호환경과 함께 경호업무의 전문성․효율성 측면을 감안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대통령경호실을 경호처로 개편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업무수행에서의 합리성․효율성 측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1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호영 의원님 안에서는 정무장관을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박성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무 외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의 경우 국회와 행정부 간의 소통 원활화 측면에서는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올린 대로 국회와 행정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하는 측면과 함께 과거 정무장관과 특임장관의 그러한 역할 수행적인 측면을 점검하시면서 현재 국회와 정부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정무조직 등과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중복성 여부도 함께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과 천정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께서는 국가정보원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천정배 의원님께서는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하면서 그 사무범위를 국내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해외 정보나 보안 등의 내용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을 전문성 있는 정보기관으로 개편하려는 개정안들의 입법취지와 함께 해외 사례 및 국가정보원법 개편과 관련된 다른 법률안들의 심사 경과를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인물 16쪽 각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진선미 의원님과 천정배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 소속기관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등의 조직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자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비서실 조직 운영에 유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의 경직성으로 해서 대통령의 보좌 기능이 제약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경호실 폐지와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의 개편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원안에 대해서는 반영할 것을 수용을 하고, 대통령경호실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대치 등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해서 지금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무장관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과 범위를 좀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정무직을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은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정무 기능과 총리비서실에 그런 정무 기능이 있어서 정무 기능의 중복 문제와 혼선․비효율 문제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정보위에 계류 중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내용에 구체적인 명칭이나 직무범위 변경 등이 논의가 될 것을 먼저 지켜보면서 그와 연계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 소속기관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새로운 위원님들께서 보임이 되셨습니다. 이재정 위원님과 소병훈 위원님이 저희 안전및행정법심사소위원회로 새롭게 보임되셨습니다.
 처음인 만큼 배우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꼼꼼히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본 회의에 처음으로 보임하게 돼서 임하게 됐는데요, 첫 보임에 아주 중요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하게 된 것도 사실상 막중한 역할에 대한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전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했었습니다. 영역이 다르기는 하지만 법안이어야 하는 것, 그다음에 또 개정되어야 하는 것 등등에 대한 나름의 구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심사에 충실히 임해 왔던 것처럼 본 소위에서도 역할을 최대한 해서 여러분께 보탬이 되는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소속기관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는 대통령경호실을 경호처로 조정해서 장관급을 차관급으로 조정을 하는 그 내용이 전체 우원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올라왔는데요.
 여러 가지 논의과정 속에서 대통령경호실이 장관급 실장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의 무게감이 대통령을 경호하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크게 가지면서 실제로 내용과 형식에 안 맞는 측면이 좀 있었고, 또 경호라고 하는 부분 관련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콘셉트와 내용으로 국민과 함께 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장관급을 차관급으로 조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무적인 부분들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경호실을 경호처로 개편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저는 같이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나머지 해외정보원의 국가정보원 사안과 정무장관직은 지금 시기에 조금 더 해당 관련한 법률이 또 다른 정보위나 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정무장관직은 또 부처 신설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진행을 하다가 과연 정무장관과 특임장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한번 논의가 진행이 되면, 저는 말 그대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경호실을 처로 이렇게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큰 쟁점이 없는 사안이라면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저도 기본적으로 정부 측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나머지 사항은 추가로 나중에 추후 검토할 기회가 있으니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내내 말씀 우리 김 위원님 의견하고도 같은 것 같습니다.
 경호실이 장관급에서 원래 대선공약 때는 경찰청 산하의 경호국, 그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호실을 폐지는 하되 차관급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호실은 어떤 권위주의의 그런 접근을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이라든지 하면 다른 기관, 타국과의 의전적 안전에 대한 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때 우리가 차관급 가고 그쪽에서 차관급이 파트너가 되는 것하고 우리나라에서 장관급이 안전에 대해서 정상회담 시 외국에서의 장관급 안전파트너와 협상 내지는 협의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간과하고 그냥 경찰청의 국장으로 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 서울공항으로 의전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현장을 방문한다고 할 때 결국은 경찰이라든지 다른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내야 됩니다. 그러면 경호실 차관급이 협조를 구할 때하고 장관급이 협조를 구할 때하고는 여러 가지 대통령 안위에 대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급 경호실장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차관급으로 내리겠다고 하니까 국장보다는 낫지만 이런 대통령 경호, 대통령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간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대선공약에서 지금 경호실을 경호처로 이렇게 차관급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 정도가 필요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실 경호의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경찰청의 국 단위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겠다. 그러니까 경호실을 과거의 권위주의 국민의식 내지는 그런 국가 운영에서 국민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징성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차관급으로 같이 갑시다라는 무언가 이런 진솔한 대화와 공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짧게만……
 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수렴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경호조직이 군사정권 시대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권위적이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정부 이후에, 문민정부 이후에 지속적으로 권한이 축소되어 왔고 국민의정부․참여정부에서는 차관급 경호실장을 임명했었는데요 박근혜정부에 들어서 장관급 인사를 임명했지만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기본적인 경호시스템조차 무너지는 현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경호실의 문제는 역할과 기능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께서 대통령 공약사항도 이야기를 하시기는 했지만 결국 대통령이 선언했던 열린 경호와 그리고 현실적인 대통령 경호의 중요성을 절충적으로 한 대안격인 우원식 의원안에 동의를 하며 관련된 지지 의견을 밝힙니다.
 정부에서는 유민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선공약과 달라진 정부조직, 대통령경호실의 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는데 달라지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한 입장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공약대로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경호의 체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경호실을 개편해야 한다는 그 차원에서 현재 경호실 운영을 과거의 권위적이고 경직적인 경호실 운영 체계에서 지금 현재 새 정부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낮은 자세로 경호를 하고 있으면서 또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경찰청 소속으로 경호실 이관한다고 당초에 공약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은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대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과 연계해서 계속 검토는 하겠다는 발표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호실이 우리나라의 남북 대치 등 그런 경호환경의 특수성이나 경호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현재 이런 경호실을 장관급에서 차관급 정도로 낮춰서 유연하고 덜 권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원식 의원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소속기관과 관련된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 봤는데요.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을 하시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소속기관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으로 국무총리 소속기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한번 말씀 좀……
 진행 관련해서요, 지금 국무총리실과 각부 사안들이 되게 많이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전반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심사하고 또 토론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여야가 얘기하고 있고 협상하고 있고 조정하기로 했던 안이 아닌 사안들에 관해서는 시간을 좀 갖고 할 수 있게 후순위로 논의를 좀 돌리고요. 현재 논의가 돼서 논의된 안을 먼저 진행을 해서 동의하면 동의, 아니면 더 논의하면 더 논의 이렇게 마감을 한 다음에 나머지 안들은 좀 논의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후처, 청년처, 기후변화대비처 해서 많은 사안들이 올라와 있어서 오늘 그것을 다 논의하려면 또 보고를 받고 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 한번 주시고 위원장님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진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교섭단체 아닌 의원들이 낸 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에 목차 있잖아요, 4~5페이지에 있는 부처 명칭하고 이 내용 그것 가지고 심의하면 빠를 것 같아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심사 여부 아니면 찬성 여부만 결정해 주셔 가지고 넘어가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4페이지, 5페이지 그것 가지고 하면 돼요. 혹시 그렇게 가면 교섭단체 아닌 의원이 낸 안은 아예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교섭단체……
 지금 교섭단체에서 협의한 것 중심으로 하자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이 낸 안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도 안 해 보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일단은 심의를 빨리 효율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자, 다룰 건 다루고 그 말씀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은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과 정부 의견을 듣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거기에서 쟁점이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그러면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쪽 되겠습니다.
 부총리가 지금 현재 두 명인데 세 명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안을 문미옥․소병훈․권은희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를 하셨습니다.
 문미옥 의원님께서는 과학기술부를 신설해서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로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소병훈 의원님과 권은희 의원님 안에서는 국민안전부장관을 부총리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과학기술부의 신설 문제 또 국민안전처의 국민안전부 개편 문제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문제와 관련돼서 인구안정처나 인구처․인구청을 신설해서 대체하자는 내용을 김학용 의원님․송희경 의원님․박인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25쪽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인구 문제와 관련된 기관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 문제의 대응체계 실효성과 또 그 문제의 심각성,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28쪽 되겠습니다.
 기동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비처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29쪽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부처별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시면서 외국 사례라든지 정부조직의 효율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3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년종합지원처 또는 청년지원부․청년청을 설치하자라는 내용을 이장우 의원님과 이명수 의원님․신보라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청년층의 취업 등 당면 문제를 총괄하는 행정부처의 신설로 청년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과 함께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를 점검하시면서 다른 행정부처 소관 사무와의 연계성 등도 감안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36쪽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질병관리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박인숙 의원님과 정춘숙 의원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37쪽,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및 역량 강화로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려는 개정안 반영을 촉구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방역관리 업무의 전문성․자율성 측면과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또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부총리 세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ICT를 분리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융․복합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분리에는 저희들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안전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앙과 지방을 총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독 부처로 가기보다는 해경과 소방을 독립하고 남은 안전 기능을 행정자치부와 통합을 해서 행안부로 하자는 그 뒤에 나오는 방안에 저희들이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구안정처․인구처 또는 기후변화대비처나 청년종합지원처․청년지원부․청년청 등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특정 분야에 관련된 것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어떤 전문성과 역량을 집중한다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각 부처에 연계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떼서 단독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이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안정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그 기능을 강화하면서 성과 분석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비처에 대해서도 현재 국무총리가 녹색성장위원회로 해서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지켜봐 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청 문제는 현재 조직 설치에 앞서서 청년 관련 기본법 체계가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어서 그 법안의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처나 질병관리청의 분리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정책이나 보건의료정책과의 연계성 차원에서 단독으로 분리될 경우에는 그런 연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외국 사례도 같이 통합 운영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는데요. 지금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자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나온 것이 기후변화대비처이고 다른 처는 처 또는 부로 위치를 시키자는 내용으로 행정 각부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부와 연계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행정 각부 논의할 때 같이 쟁점화를 해 주시고, 그 이외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치시키자고 한 기후변화대비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의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앞서 정부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부총리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늘린다고 해서 부총리 역할을 꼭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인구안정처, 인구처가 나왔는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다 이것을 설치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나머지 기후변화대비처나 청년종합지원처, 질병관리처는 저는 지금 부정적인 의견이고요. 보훈처장 문제는 별도로 이따 함께 검토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해당 관련되는 행정 각부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행정 각부에 대한 검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쪽 되겠습니다.
 먼저 부처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그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 좌측 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께서는 중소상공부를, 백재현․송기헌․홍의락․우원식․이용호 의원님 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명수․김도읍 의원님 안에서는 중소기업부를, 채이배 의원님 안에서는 창업중소기업부를 각각 설치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과 체계성을 강화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4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재현 의원님과 홍의락 의원님 안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부분도 신설되는 부처의 소관 사무로 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계신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자체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면, 42쪽 하단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상공부, 창업중소기업부 등을 신설하려는 그 안에 대해서는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이고 아울러서 중견기업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할 경우 그 정책 역량을 좀 집중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으면서 다른 산업정책과 연계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종합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으로 보여지고.
 43쪽에 앞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 소관 사무와 관련돼서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업무 등과 관련돼서는 관련 법률안이 심사 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몇 개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 단위까지는 보고를 드리고 청은 또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을 하면서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자는 그런 내용을 우원식 의원님 안과 이용호 의원님 안에서 각각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유인물 51쪽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안전을 담보할 다른 확실한 대안 없이 국민안전처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내 본부 조직으로 개편할 경우 안전에 미칠 영향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비대화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으셨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편안과 관련돼서는 안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면서 행정안전부로 신설하려는 그 취지에 타당성이 있는 측면과 함께 앞서 보고 올린 대로 국민안전처의 개편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과 유관하므로 아울러서 병행 심사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58쪽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유인물 58쪽에서 소병훈 의원님, 김민기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민안전부 설치 문제와 유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에서는 현행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개편하면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두도록 하고 있고, 김민기 의원님과 권은희 의원님 안에서는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개편하면서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소속 청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오늘 대체토론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고 안전 관련 컨트롤타워 위상에 대한 검토의견들도 대체토론 과정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5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오늘과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주신 말씀의 취지를 감안하고 개정안들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6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보훈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자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박찬우 의원님께서 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로 개편하자는 내용은 이명수 의원님, 김해영 의원님, 오신환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6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가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통합을 도모하며 다른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관급 부로 승격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였고 위원님들께 추가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국가보훈처 격상과 관련돼서는 오늘 황영철 의원님께서 마찬가지 취지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참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74쪽 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문미옥 의원님께서 과학기술부를 신설하자는 그 부분은 앞서 보고 올린 부총리를 한 명 증원하는 그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신설하도록 하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그동안 역할에 대한 평가 및 국가 미래 발전 전략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체계 수행 체계를 점검하여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존치시키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려는 개정안과 같이 병합해서 심사하실 사항으로도 보여집니다.
 부 단위 개편과 관련돼서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 단위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설치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안에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중소기업정책을 전담해서 정책을 운영하는 부처 설치를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 대비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의 명칭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치를, 저희들이 그 안에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기본 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백재현 의원안과 홍의락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위에서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기본법의 처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에 대해서 산업부로 이관하는 방안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 중소기업정책과 그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서 중견기업은 산업정책 차원에서 산업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안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새로 신설되는 부에 차관보를 설치하자는 의원님 안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중소벤처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2실 1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처 규모상 차관보 직위를 설치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및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재난 안전에 총력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행정안전부를 설치를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거대화에 따른 업무 소홀이 없도록 차관급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두어서 전담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안전부 설치안에 대해서는 현재 소방과 해경이 분리 신설이 될 경우에 안전처에 남는 본부 인력이 적기 때문에 각 부처와 지자체를 실질적으로 총괄 조정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해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와 통합을 해서 행안부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해경 업무는 해수부의 업무와 유사성이 높습니다. 해양선박 사고나 불법 어선의 단속 또 오염방지 등 여러 가지 업무적인 측면에서 유사 연계성이 높은 성격상 해수부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지위 격상 또는 국가보훈부 설치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 대해서 현재 차관급을 장관급으로 예우를 높이기 위해서 격상은 필요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특정 대상에 한정되어 있는 부처 업무가 있고 그리고 업무 성격이 정책보다는 집행과 지원 사무 위주인 점을 고려해서 부가 아닌 처 단위 장관급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원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분리해서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서 신성장동력 창출을 해야 하는데 그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부 이 용어에 대해서는 제일 선호도……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업중소기업부, 어떤 게 제일 좋은 작명인가 하는 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봤나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업무 성격상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창업이냐 벤처냐 그 두 가지 가지고 선택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과거에 벤처기업이 활성화되었듯이 이번에도 4차산업혁명 대비해서 벤처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벤처를 강조하는 의미의 용어를 뒀습니다. 그 업무 성격은 창업이나 벤처나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용어의 성격에……
 그쪽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거기에서는 선호하는 특별한 명칭이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특별히 선호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벤처가 이미 법령 용어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외국어라고 우리가 못 쓸 것은 아닌데 어쨌거나 중소기업에 다 들어가는 건데 중소벤처를 특별히 강조할 필요성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창업을 앞으로 빼서 창업중소기업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충분히 검토한 결과가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하면 뭐, 그것은 작명이 중요한 건 아닌데 특별히 강조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안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먼젓번에도 본부라는 게, 차관급 본부하고 차관하고 이게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일단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이 앞으로 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되는데 지금 저쪽의 국민안전처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인원도 상당한 숫자거든요. 규모로는 굉장히 대규모 조직인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차관급 본부장으로 할 거냐, 아예 2차관을 둘 거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는 해 봤나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그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과거에는 1차관, 2차관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2차관 체제로 하다 보니까 2차관이 또 안전만 맡기에는 적다고 생각해서 또 다른 업무를 같이 맡게 되다 보니까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안전만 전담해서 집중해서 관리……
 여기 오면 어차피 민방위하고 비상계획이 다 따라오잖아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은 업무가 아닌데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적은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에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전담하는 본부 체제로……
 충분히 검토하고 내린 결과냐……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그렇게……
 저는 혹시 안전처도 없어지고 행정안전부로 통합되는데 안전 업무가 또 격하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어서 염려를 하는데 충분히 검토하고 하는 거냐? 조직의 규모나 기능으로 봐서는 그렇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저희들도 이번에 들어오는 기능은 단순한 과거의 안전실의 한 체제에서 지금 3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규모도 상당하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전본부장의 지휘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인사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뒷받침을 해 줄 계획입니다.
 어쨌든 안전 업무가 격하되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충분히 저거를 해 줘야 할 거 같아요. 검토를 해서 내린 결론이라면 뭐……
 그다음에 보훈부 문제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특정 대상으로 한다, 지원 업무다라고 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3년 동안 청와대에서 보훈 업무를 봤는데요 이거 특정 대상 아니에요. 제대군인 이거 하면 전체 대부분 거의 다 관련되고 여기에 기획 기능, 정책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의 장관으로 할 거냐, 부로 할 거냐, 두 가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왕에 국가 보훈 업무를 제대로 정부 차원에서 예우도 해 주고 해 보자는 그런 상징성으로 봐서는 부로 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우리 차관님이 잘…… 직접 보훈 업무 담당 안 해 보셨잖아요? 저는 직접 해 봤어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저는 직접 담당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해 봤는데 특정 대상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고요. 여기도 집행․지원 업무 이외에 정책 기능이나 국가의 여러 가지 상징성하고 관련해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처로 해야 된다는 거는 안 맞고 다시 한번 그거는 판단해 주십사 하는 거고.
 과기부나 정통부 이것은 지금은 여기서 논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하여튼 보훈처에 대해서는 지위를 격상하면서 장관급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각 부처 이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각 부처 이름이 방금 중소벤처 무슨 이런 식으로 이름 자체가 완전히 어떤 부처 소속된 사람한테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국민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잘 몰라요. 농림식품수산부…… 무슨 부지요, 농림부가?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그 이름을 아는, 풀 네임을 아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예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면 농림축산식품 무슨 토마토부, 벼이삭부까지 다 넣어야 그래야 전체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차제에 부처 이름을 좀 단순화시켜 가지고 가장 주요 업무를, 예컨대 우리 교육부, 통일부, 국방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부가 맞던가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는 국민들 눈에서 단순하게, 가장 단순하게 지어 주고 그 업무는 그 안에서 보면 국도 있고 실도 있고 이럴 테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름이 잘 생각도 안 난다, 창조부……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가 그게 그러면 미래부입니까, 과학부입니까, 창조부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처 이름을 좀 단순화시켜서 국민의 눈으로 보는, 국민의 시각으로 이름을 지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명칭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신중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대해서는 앞서 대체토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 의원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면 국민안전부로 하고 거기에 경찰청까지를 다 포괄하는 그런 방향성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도 성장기에 안전은 분명히 2순위, 3순위로 밀려 있었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위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위기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것을 조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기 의원안이 그렇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기보다는 국민안전부로 하고 경찰청까지를 소속시키는 것이 방향성에서 맞다는 의견 하나를 드리고요.
 대체토론에서 우리 차관께서 우정본부…… 우정본부 지금 논의입니까, 그 뒤에 있습니까?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그것은 뒤에 있습니다.
 예,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하여튼 미래지향적으로 안전부로 해서 경찰청까지 소속 청을 둔 그런 체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소방과 해경의 분리 설치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해경을 업무 유사성이 높은 해수부로, 연계성이 높은 그런 부처로 소속을 바꾸고 하면서 지금 안전처의 인력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안전부로 해서 중앙과 지방의 총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행정안전부로 저희들이 개편안을 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정부조직 개편을 현재 우원식 의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관님 말씀 중에 조금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다시 또 발언하겠는데요.
 이제 소방과 해경이 외청으로 독립되는 경우에 부로 유지하기에는 국민안전처의 규모가 너무 작다, 그것은 소방방재청으로 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특수재난, 재난안전 이쪽이 소방청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으로 해서 두 개 내지 한두 개의 실국을 소방방재청으로 뺄 때 정말 국민안전처의 규모는 작지요, 부로 유지되기에는.
 그렇지만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외청화하고 행정계획안에 들어 있는 안전부로 갈 때 600명 이상이 그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600명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600명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독립 부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는 규모지요, 규모만으로는. 자꾸 외청화해서 국민안전처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장관급 내지는 국민안전처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 그 발언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규모는 보기에 따라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저도 사실 첫 단어나 어감이 딱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데 중소기업부 하면 아주 간명하기는 하지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업무를 총괄하고 벤처창업 관련한 부분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서 드라이하게는 중소기업부가 가장 드라이한 부처인데 벤처창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이 부분에 관한 부처의 업무를 좀 더 강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네이밍에 벤처를 넣었다라고 보고요.
 약간의 변동을 가지고 방점을 가지고 이번 정부에서 그 일을 한번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라서 저희들이 좀 덜 익숙하지만 이 개념으로 한번 가보고, 사실은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청 단위에 있으면서 사실은 산업부와 기재부, 여타 문제 속에서 독자적인 목소리와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었다, 그래서 부로 승격하고 여러 가지 관련한 업무를 모아 준다라고 하는 그런 큰 대강의 틀에서 나왔다고 해서 저는 정부와 우원식 의원안에 관해서 같이 동의를 표하고요.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사실은 이게 갑론을박이 있어서 저도……
 미국에서 사실 9․11테러 난 이후에 없었던 국토안보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안전과 사실 우리나라…… 국방부 두루두루 정보 관련한 것 다 모아서 국토안보부라고 강력한 부처를 만들었었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 국민안전부로 강하게 우리가 만들어서 갈 상황인가에 대한 판단이 저는 들고 또 나머지 안전의 다른 부분, 저희들이 재난과 사고 이런 부분이 아닌 외적인 안전의 부분들을 우리들은 남북관계에 의해서 다시 또 다른 틀에서 가지고 있어서 부 단위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또 다시 큰 정부 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어서 국민안전처를 조정위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전문화해서 그분을 전체 중대본의 본부장이신 행안부장관으로 하는 그 안이 전체 행정체계 일원화와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 그다음에 광역․기초 단위의 연계를 강화해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던 거 같습니다. 동의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추가로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인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게 되는 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위원님,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기관과 관련해 가지고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기관들이 함께 이관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주고받기식 거래로 분명히 관련성이 있는 기술보증과 신용보증인데 하나는 남겨 놓고 하나는 보내고 이런 식의 기관 이전이랄지, 그리고 지금 현재 산자부 소속하에서 관련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타 기관들을 보내기 뭐하니까 해당 기관을 또 중소벤처기업부로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주고받기식의 어떤 기관 이전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설치하는 본래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로 개편이 될 경우에는 생산성본부가 지금 현재 산자부 소속에서 넘어오고 기술보증기금이 금융위 소속에서 넘어오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가 지금 현재 산자부 산하에서 넘어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래부 산하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그것이 또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오게 되는 배경은 생산성본부는 현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증진하는 그런 업무의 지원을 위해서 생산성본부를, 대기업은 자기 스스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그런 생산성 향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생산성본부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가치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창업지원 측면에서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같이 운영을 하는데 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산업부에서 넘어오는 것이고요.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현재 미래창조부 산하에 있습니다만 그 업무 성격상 주로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이 중점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 성격을 고려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가져오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산성본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이관하기 전에 생산성본부의 업무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산성본부에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들은 바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와 관련돼서 생산성에 대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생산성과 관련된 교육이나 지원 그리고 컨설팅과 관련된 부분, 지금 공공기관까지 그런 부분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런 업무 영역이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중소기업에만 국한시켜서 업무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기보와 신보는 둘 다 중소기업의 금융 업무를 돕는, 하나는 기술로 하나는 신용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나는 떼서 보내고 하나는 산자부에 남겨 놓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건지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 의문인데 안전과 관련해서도 제가 전체회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정부조직 개편안에 최소한의 관통하는 철학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로 재난관리본부를 다시 위치시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이 지방조직이 재난안전의 가장 말단의 중요한 집행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하면서 또 다른 중요한 집행 기능인 해경청은 별도로 떼서 해수부로 보내려는 그런……
 철학이 앞뒤가 맞는 관통하는 그런 내용의 정부 개편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철학의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산성본부의 이관 문제에 대해서 의견 주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성본부의 기능, 성격이 단순히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다른 업무에 대해서, 그 자체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생산성 향상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생산성본부를 활용해서 중소 벤처기업들의 생산성을 좀 높여 보는 데 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소속을 옮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술보증기금과 달리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의 신용도에 중점을 두고 보증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융적인 성격의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등의 위기상황 속에서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불안정한 국제금융 정세, 금융시장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해서 업무 성격이 금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성본부와 관련해서는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중기청의 국장이 발언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자체의 연계 중요성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행정자치부가 정부조직과 지방 행․재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난 총괄․조정․지원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해경 업무 이 문제는 해수부와의 업무 연계성이, 저희들이 기능적으로 죽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비교하니까 한 57% 정도가 연계성이, 유사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로 일원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고.
 단지 안전에 대해서는 해경이나 해수부에 안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된다 하더라도 해경과 해수부가 협조를 해서 상황실에 직원이 같이 함께 근무하면서 상황 관리를 하고 상황 대처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보와 신보 관련한 부분 중에 기보만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신보는 그냥 금융위에 놔두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신용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기술에 기반해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여신을 받는, 신용을 받는 부분들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창업과 자금 지원이라고 하는 두 단계의 동일한 일을 반복하고 높은 장벽에 걸리는 문제들이 중소기업 창업과 자금 지원이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 왔고 그런 문제들을 일원화시켜서 중소기업 창업과 기술․신용 관련한 부분들의 지원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전반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신용보증기금 관련해서는 물론 신용 관련한 부분이 있지만 그 면에서는 금융의 본질적인 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금융의 안정성이라든지 여타 부분들에 관한 대응들을 통일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좀 해 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다 중소기업부에 오는 것이 올바르냐? 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 창업과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효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측면을 진행을 해 보고 과연 신보가 그런 기능들까지 더 하는 것이 중소기업 자체의 창업과 지원이라는 것에 유효할지는 추후에 검토해 보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리고요.
 국민안전처와 안전부 문제 이것은 판단과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안전부로 해서 독립된 해경 그다음에 경찰청, 소방청을 다 놓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안과 지금 우원식 의원 대표안으로 올라온 안이 있고 또 현재로 유지하자라는 3개의 안이 사실은 병립해서 각자의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난 관련한 부분들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시키고 일원화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안전부로 통합하고 그 밑에 소방청을 독립해서 두고 또 해수부 산하에…… 해양이라고 하는 특성의 연관성 있는 부분들과 업무적 연관성이 가장 많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경청이 해수부로 온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그런 안들에 관한 사안들에 있어서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차이가 약간 있는 부분들을 존중해 줘서 정부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누가 오셨다고요?
서승원중소기업청기획조정관서승원
 중소기업청의 기획조정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말씀하세요.
서승원중소기업청기획조정관서승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청의 기획조정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성본부와 관련된 업무는 현재 생산성본부가 대기업 중심으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컨설팅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느는데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생산성본부가 오면 저희가 중소기업의 컨설팅 교육 훈련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생산성본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대기업과의 거래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보․기보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신보․기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부 소관으로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예산 출연권은 저희 중소기업청이 갖고 있고요 관리감독권은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이원적인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기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부가 관리를 해서 기술창업 기업의 성장․금융을 체계적으로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넘어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이번에 신보하고 기보가 건전한 경쟁관계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면 다음번 조직 개편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중소기업부가 관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보가 중기부로 넘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벤처하고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중기벤처부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 지금 시행령 하부 규정 만드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여쭤 볼게요.
 조정관님,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 와서 얘기를 하면 벌써 늦었고요.
 제가 아는 KPC는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민간기관인데 거기 의견이 중요하고, 지금 산자부 쪽에 있다고 그래서 중소기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쪽에 가면 대기업은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관 존립의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어쨌거나 기업한테 도움을 주는 이런 민간기관이 존립하면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중소기업청 얘기만 듣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 판단으로는 이것이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쪽의 독자적인 의사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안 좋은가 그런 판단이고.
 기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기는데 중소기업 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중소기업 관련 기구는 많은데 중소기업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단, 진흥원 잔뜩 만들어 놓고 지방에도 진흥원, 교육원, 정보원 만들어 놓았는데 기관 자체가 다 나름대로의 존립 근거는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기관은 늘어나는데 중소기업의 어려운 것이 해소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번에 부가 되면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이것을 구조조정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요 기능이나 역할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서 필요한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KPC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자율성을 주는 것이 안 좋은가 싶습니다.
 차관님한테 한 가지만……
 아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기면 거기로 오는 업무 중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온다고 그랬지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지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그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가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는 무엇을 의미하지요? 미래창조과학부 이름을 지을 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으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래창조라는 의미가 또 미래의 산업 그러니까 정보통신산업이라든지 그런 미래 산업을 대비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하는 차원에서의 창조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어서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한 것은 구체적인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미창부에서 나오면 그때 붙는 ‘창조’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정부부처에 그 정도로 추상적인 이름이, 의미가 들어가야 될지.
 지금 얘기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미래부의 국장님이 와 계신데 혹시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성봉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이성봉
 간단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성봉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이성봉
 미래부 정책기획관 이성봉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 관련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부처 이름을 좀 단순화해서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저도 정부조직 개편을 주관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어떤 의견을 ‘그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 여야 의원님들 간에 조정하고 합의를 봐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조정은 늘 있어 왔고 그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지금 생산성본부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생산성본부는 실제로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독자적인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 없는 기관일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거의 민간 컨설팅에 해당할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중소 벤처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어떤 역할을 여기서 좀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하고의 기능 중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생산성 제고를 위한 어떤 연구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비즈니스 기관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컨설팅해 주고 진단해 주고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의 실질적인 기능을 도와주려면 KOTRA 같은 것이 갔어야지요.
 지금 전 세계에 우리 무역․투자 진흥을 할 때 KOTRA가, 대기업은 우리 KOTRA보다 더 우수한 인재와 네트워크와 정보를 가지고 자체 기업 진흥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난 정부부터 이렇게 보면 중소기업은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 독자적으로 일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KOTRA의 업무 내지는 기능이 앞으로는 중소 벤처기업에 집중되어야 되겠다면 실질적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과 기능과 대한민국 기업 진흥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KOTRA가 중소벤처기업부로 가고 생산성본부 같은 데는 앞서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 저기 있어도 상관없을 기관을 구태여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시킬 실익이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술보증기금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로 가는데,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서승원중소기업청기획조정관서승원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금융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은 시켜 주면서 계속 금융 감독은 받는다면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무언가 그만큼 어려움이 있겠지요, 금융 사고라든지 이런 안전성은 담보하지만. 그렇다면 금융위의 감독을 담아서 구태여 여기에 이관을 시킬 것인지.
 중소 벤처기업의 진흥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이쪽으로 옮겨 주고 어떤 권한을 줘야 되고 어떤 규제를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보다…… 결국 이 조직 개편이 영역의 대립, 갈등, 이익 배분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서 차관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백번 얘기해도 전혀 이 범위를 벗어나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차관님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자리에 계신, 아니면 여야 간에 당 대표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이 55분에 예결소위에 참석하셔야 되는 관계로 회의는 정회를 하고 부 단위 행정기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름과 그리고 이관되는 기관 그리고 행정안전부 설치 그리고 국민안전부 설치 그리고 국가보훈처 지위와 관련돼서 각 당의 이견이 있었음을 확인을 하고 회의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30초만……
 차관님이 가셔야 돼서……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저 먼저 좀……
 차관님, 30초만 잠시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정책이라든지 창업벤처혁신 그리고 소상공인정책 이 세 가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 있어 가지고 그 부서의 기능에 있어 가지고는 그 3개 어느 것 하나 비중을 달리함 없이 균등한 기능과 역할을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식에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능이 균등하게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정책 파트는 현재 1국 3개 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걸 3개 과를 더 보강을 해서 27명, 저희들이 정원을 더 추가적으로 보강을 하는데요 그 기능 발굴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되면 추후에 더 검토해서 계속 그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로 승격한다든지 동일한 차원의,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균등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다소 후순위로 처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고 있거든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하여튼 그 부분은 이번에 좀 더 기능 보강을, 국도 하나 더 늘리고 그다음에 인력도 더 늘리면서 검토를 하고 또 기능이 더 발굴되고 추가되면 추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은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과제이다 보니까 의지라는 것을 보여 주는 측면에서의 기능 구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알겠습니다, 위원님.
 회의를 정회하고 2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청 단위 행정기관 설치 검토의견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유인물 78쪽 되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정사업본부로 되어 있는데 차관급 외청인 우정청을 설치하자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대체토론 과정에서 우정청은 우정사업본부의 승격일 뿐 조직 비대화를 초래한다는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7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청 승격을 통해서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우편 업무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과 함께 우정사업의 시장 유사성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8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자라는 내용을 박병석 의원님과 김경협 의원님께서 각각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른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적 지원 제고 등 입법적 효과와 함께 각 행정부처가 수행 중인 업무 중 재외동포와 관련된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관하려는 경우 이에 따르는 어려움 등을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들으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8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청 또는 소방방재청을 설치하려는 내용을 이재정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김민기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소병훈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그리고 이용호 의원님 안에서 각각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84쪽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재정 의원님 안에서는 행정자치부 소속 소방청으로, 이명수 의원님 안에서는 소방방재청, 우원식 의원님과 이용호 의원님 안에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병훈 의원님과 김민기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안에서는 국민안전부 소속 소방청으로 안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8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소방청 또는 소방방재청을 신설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입법적 효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보고드린 대로 소방 담당 조직의 명칭과 소속에 대해서 개정안들이 입법적 판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병합 심사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91쪽, 해양경찰청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91쪽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명수 의원님과 황주홍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께서는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소병훈 의원님과 김민기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안에서는 국민안전부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이용호 의원님 안에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각각 그 소속을 달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9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비․안전 업무와 유사한 수사, 오염방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해양경찰청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보고 올렸듯이 해양경찰청 소속 부처를 달리하고 있는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병합 심사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9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청, 노인청, 노인복지지원청을 명칭으로 해서 이종배 의원님, 홍문표 의원님, 경대수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양승조 의원님, 박인숙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무 등을 전담하는 청을 신설함으로써 노인 관련 정책적 현안에 대해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 독자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노인복지 사무 등의 수행체계와 정부조직 내에서의 효율성 문제 등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98쪽 되겠습니다.
 근로감독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신창현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9쪽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외청으로 근로감독청을 신설함으로써 노동법령에 대한 실질적 이행력을 담보할 전담기구를 신설해서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과 함께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감독 기능을 함께 수행할 경우에서의 장단점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101쪽입니다.
 정병국 의원안에서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수도권의 근본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전담기구 설치로 교통상황 개선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특정 지역의 특정 문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이 아닌 일반법에 담을 때 법적인 정합성 문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104쪽입니다.
 정성호 의원님과 이명수 의원님께서 교정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105쪽 검토보고를 보고드리면 범죄 통제라는 목표의 효과적 달성 및 교정행정의 전문성․독립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과 함께 현재 교정본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외청으로 개편할 경우에 인력이나 예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시고 또 외국의 조직례 등을 참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우정청 설치안에 대해서는 우정 업무의 성격이 예금․보험과 같이 민간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이 현재 우정사업본부의 73% 정도, 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지금 공사화를 거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국가가 그런 보조를 취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사화․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업무를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신중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청 설치 문제는 단지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우정사업 특례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1쪽 재외동포청 설치 관련해서는 관련 업무들이 외교부 이외에도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등 다양한 부처로 흩어져 있고 거기에서 분리해 별도로 떼어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기가 업무 연계성 문제 때문에 오히려 분리할 경우 업무의 연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또 재외동포 업무를 현재는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직접 수행하게 될 경우에 외교적 마찰도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연계 조정을 위해서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있어서 업무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번,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청 설치 관련해서는 우원식 의원안대로 소방청 설치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방과 방재를 합친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현재 안전처도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편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만일 방재 업무를 과거처럼 청 단위로 할 경우에…… 그때도 항상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하다라고 해서 청 단위에서 여러 관련부처와의 업무조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방재 업무는 자연재난 업무인데 사회재난은 행안부에 두고 방재 업무만 소방방재청으로 분리될 경우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분리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대본부장은 행안부장관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업무가 이원화되고 또 방재 업무가 청 단위에 있을 경우에 행자부장관의 업무지휘 역량이 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번, 해양경찰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해경청을 분리하면서 행정안전부 소속보다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하는 우원식 의원안을 수용합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해경이나 해수부의 업무 성격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해양 선박사고 또 해양오염 방지, 불법조업 단속이라는 그런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업무 성격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같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외국에서도 영국, 일본, 캐다나 등의 해양 선진국이 그러한 해운항만을 관장하는 부처의 소속에 해경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청과 노인청, 노인복지지원청의 설치에 관련해서는 독자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노인복지정책이 복지, 연금, 건강보험, 보건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걸쳐 있어서 이것만 별도로 떼어서 하기가 정책 연계성이나 일관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의견입니다.
 근로감독청에 대해서는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이 분리가 될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취업과 재직, 퇴직 일련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고용․노동 정책의 연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고용과 노동 정책을 통합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그리고 수도권광역교통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생길 경우에 국토부와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이원화돼서 국가교통정책을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교통정책 추진 애로가 생기고 또 수도권과 여타 대도시권 간의 광역교통정책 관장 부처가 상이하면서 생기는 혼선이나 업무 충돌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교정청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보호관찰, 범죄예방, 인권옹호기능과 교정기능이 업무 연계가 필요한데 별도로 독립이 될 경우에 그런 연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의 조직 예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소속기관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께서 지금 정부조직 비대화 그다음에 업무의 연계성 많이 얘기하는데 정부조직 비대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청이 몇 개이고 부처가 몇 개냐 그 숫자보다 전체 공무원 조직이 규모가 큰 사이즈냐 작은 사이즈냐 그런 취지로 보여지고요.
 또 업무 연계성이라는 게 때로는 업무 연계성을 가져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고요. 차라리 독립성을 갖는 게 오히려 큰 의미의 업무 연계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제가 직접 법을 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마는 우정청은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우정청이나 우정부가 있어요. 지금 민영화하고 공사화한다고 그러는데 공사화하기 위해서는 우정청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점차 여러 가지 민간 서비스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한 우편업무가 칠십몇 %이고 나머지 업무가 적어진다 하는데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우정청의 기본업무는 공익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 우체국 전체 인력의 80%가 우편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고요. 그쪽에 겸직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융업무는 사실 20%예요. 그래서 지금 반대로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를 들면 코레일 가기 전에 공사화하기 전에 철도청에서 가기는 갔는데 결국 중장기적으로 보면 공사화하고 민영화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으로서는 독립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로 옮겨 가는 게 맞다 그런 취지에서 우정청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이고.
 이게 갑자기 내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 새 정부 와서 처음 우정청을 제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행자부에 자료를 요구한 게 오더만 받아 가지고 이것을 검토하지 말고 평소에 정부조직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기능이 덜한지 그것을 검토해서 그것을 내놔야 우리가 검토하기 쉽다는 얘기인데 자료를 안 줘서 못 했습니다마는 우정청은 앞으로 차관님이 말씀한 공사화, 민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광역교통청은 아마 수도권에 사시는 분은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인데 청을 만들어서라도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 달라 이게 많은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정부조직 청이 하나 늘어나느냐 주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가 현재 기존 정부조직과 기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것을 냈겠는가 싶은 그런 절박함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교정청의 경우에도 지금 제복 입는 공무원들, 경찰․소방 그다음에 교정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교정직 공무원들도 업무 연계성이 청으로 간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점에서 효율적으로 교정직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연계가 되고, 부분적으로는 업무의 연계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청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오래전부터의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는 우정청, 수도권광역교통청, 교정청 설치 문제 다시 강조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세요?
 우정청과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나 업무의 성격이 집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나 그다음에 업무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행정기구로 봤을 때 청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반대하는 논거가 민간 업무하고 겹치고 있다라고 반대를 하세요.
 그러면 중간단계인 청으로 독립시켜서 이후에 이 부분을 민간 부분과의 관계성을 고려했을 때 민영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을 또 2단계로 검토해 나가 봐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행정부에 편제해서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은 행자부의 설명하고 앞뒤가 맞지 않아요. 행자부가 민영 업무하고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청으로 독립시키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논거가 전혀 제가 보기에는 논거가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논거밖에는 없는 겁니까?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우정청의 경우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공무원 숫자가 3만여 명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규모만 보면 현재의 1급 본부장이 한다는 것은 규모가 사실 버거운 규모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업무의 성격이 우편과 금융의 양대 업무가 있는데 우편은 공공적인 기능의 업무이고 금융은 금융시장의, 민간 시장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업무의 양이나 내용에 있어서 우편업무는 자꾸 줄고 있고 약화되고 있는데 지금 금융업무는 계속 매출이 늘어나면서 그쪽이 차지하는 매출 규모 면에서 우편보다는 금융이 차지하는 매출 규모가 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기능은 약화되고 있고 민간 시장에서 하는 금융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기업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고,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금융시장과 연계성 때문에 우정성 부단위의 우정기관이 공사화를 거쳐서 민영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할 경우에 이것은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민영화 단계를 거쳐야 할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책임운영기관 형태에서 좀 더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정업무를 오히려 민간 부분에서 맡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 금융 쪽의 비중이 커지고 또 과거의 우송 배달 이쪽은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좀 강하지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 부분에서 맡으려면 이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뭔가 이런 것이 롱텀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업무는 앞으로 공공 부분 내지는 국가에서 직접 담당하기보다는 민영화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민영화의 전략적 단계를 기획해야 되는데 철도청이 철도공사가 된 것처럼 우정사업본부가 우정청이라는 외청으로 갔다가 그다음 우정공사로 가겠다든지 뭔가 이런 전략적 접근을 좀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은 모든 부분에서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관인데 사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본부로 이 업무를 크게 감독할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부족 내지는 없기 때문에 거의 독립적으로 이 본부가 운영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저는 단계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규모로 봐서는 분명히 차관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것이 어떤 정치 논리에 의해서 굉장히 규모가 작은데도 차관급으로 가는 데가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원칙을 정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정사업본부가 아직 외청으로 가기가 힘들면 방금 차관님께서도 얘기했지만 1급 본부장으로서는 규모가 큰 편이다는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본부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일단 올려서 뭔가 조직의 피라미드 구조를 정상적인 계급 구조로 전환한 다음에 그다음 외청을 거쳐서 공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바로 공사로 갈 것이냐 이런 연구가 아니면 기획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논리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차관 논리는 지금 금융 분야가 더 많아지고 앞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공공 분야보다는 민간 분야가 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영화될 부분이 더 많다라는 말씀 하시면서도 이것을 분리를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를테면 이게 민간 분야가 더 많다고 그러면 일단 청으로 독립시켜 가지고 이것을 국영기업화시키고 그다음에는 민영화시키는 그 단계가 오히려 더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KTX처럼 철도청으로 갔다가 지금 KTX로 왔다가, 단계가 있는 것인데 차관님 논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청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는 논리같이 들려서 그래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외국 사례도 그렇습니다마는 우정사업의 내용이 지금 기업적인 성격이 강해서 그것을 공사화를 거쳐서 민영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이것을 현재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서 본부체제로 해서 자율성과 기업적인 성격을 보장해 주기 위한……
 오히려 청으로 가는 게 자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나요? 부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외청으로 둬 가지고 자율성을 더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와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분들이 청으로 독립을 해야 되고, 금융 분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차관님 말씀대로 민간 분야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 추세는 맞지요. 그러니까 금융 쪽의 민간 분야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외청으로 독립을 해서 독립성을 더 키워서 공사화시키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차관님이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클리어 시켜 주세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그런 측면은 같이 공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처럼 본부체제가 맞느냐 청의 체제가 맞느냐 그런 판단의 문제가 있는데요.
 청이 되면 정무직으로 해서 정부의 조직도 비대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업본부체제로 해 가지고 조직이나 인사․인력 운영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을 지금 우정사업특례법이 현재 만들어져 있어서 그 특례법에 근거해서 그런 자율권과 독립성의 성격을 많이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사업특례법에 그 내용을 좀 더 강화시키든지 해서 본부체제로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부 측의 의견을 들으니까 더 외청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우정사업본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논의가 있었고 의견들이 있는 사안인데요. 우정사업본부나 미창과부에서 이와 관련한 준비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논의된 게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같이 의견은 들어 봤습니다. 우정사업본부나……
 사안 자체가 저는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정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우편과 연관된 공공적인 성격의 업무와 금융 관련한 공공 외적인 업무 그렇게 나눠 보면, 그것이 만약에 분리가 돼서 외청으로 나가서 했을 때 우정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금융업무의 경쟁력과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과연 우정사업본부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특례법 관련해서 각 사업들에 관한 구분들 그리고 특히 금융사업 부문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금융산업 전체가 엄청나게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형태로 해서 나가지 않으면, 새마을금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쉽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우정사업본부의 금융사업의 내용들이 그렇게 아주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 사업을 키워 오고 전체 사업 중에서 가졌던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분리나 외청 그다음에 공사의 전환에 관해서 각 업무에 관한 현재의 정도 그리고 분리했을 때 그것이 완전한 적자기업으로 갈 것인지 여타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바로 분리해 버리면 더 많은 부담들이 올 수도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창과부의 우정사업본부 내에서 그런 관련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받아서 이후에 청과 아니면 공사의 전환 그리고 이후에 완전한 민영화라는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사실은 철도청 관련해서도 공사로 전환하고 민영화하면서 과연 그것이 전체 국민의 공공적 서비스에 영향을 얼마만큼 했고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더 낮아졌는지, 아니면 서비스가 좋아졌는지 지금도 많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영화하면서 실제로 철도청이 민영화하고 그다음에 SRT 관련해서 계속 분사 분사, 잘라서 민영화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실제로 국민들 부담이 커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민영화라고 하는 이런 큰 과정으로 가게 되면 과연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 없이 쭉쭉쭉 나가는 것은 현재는 반대고요. 조금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정청 관련해서 과제로서 남겨 두고 다른 논의를 진행하고요. 나머지 외청 관련해서 쟁점화되고 있는 해경 그다음에 소방청, 나머지 부분 관련해서 미세하게 했던 부분들은 현재 안으로 우원식 의원안과 정부안으로 올라온 안 관련해서 같이 조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우정청 독립 문제는요 지금 갑자기 생긴 이야기는 아닌 것 아세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오래된……
 지난 국회에서부터 우정청 독립 문제는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명수 의원이 이 법을 발의를 하고 이 법안이 많이 묵혀져 있었고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문재인 정부가 와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논의는 오늘 있을 것이라고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창부에 대해서 의견이 안 왔다, 연구가 안 됐다, 시기상조다 이런 것들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이미 많이 논의가 되어 왔고 우정청 독립 부분은 많은 요구들이 있었던 거고 또 논리도 있는 거고 또 말씀하셨듯이 민간 분야가 더 많기 때문에 우정청 독립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가 안 됐고 너무 섣부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동의할 수가 없고요.
 또 우정청이 앞으로 민영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택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간기업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지요?
 인터넷쇼핑이라든지 그다음에 홈쇼핑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택배 기능도 굉장히 시장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정청으로 독립을 시켜 가지고 공격적인 경영을 했을 때 오히려 이것이 민영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부의 분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야당이 제안한 외청 문제라 가지고 아직 논의가 안 됐다, 연구가 안 됐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부조직은 협의해야 되고 야당이 주장하는 우정청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됐다, 시간을 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이 우정청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부조직과 함께 오늘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정 위원님.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을 밝히면서 정부 의견으로 민간시장 유사한 업무 비중을 두는 바람에 흡사 논리 필연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데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만큼의 과연 우정과 관련된 제반 사업들이 전적으로 민영화할 내용인지, 특히 우편과 관련해서는 택배를 제외한 송달기능 특히 민사적 법률관계, 공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요건이 되는 등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도 함께 그것도 보다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의견들이 필요하고 추후에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이명수 위원님.
 우정청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입장에서 봐야 돼요. 지금 여야 입장도 아니고 정부 입장도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형태의 정부조직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김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 말씀은 사실 전부터 계속 저희가 듣던 이야기입니다. 전에 거론할 때도 ‘아직 있으니까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뤄져온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조직을 우리가 개편하는 것 논의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말씀한 대로 앞으로 우리가 공사화․민영화에 대비한다. 그래서 청이 필요해요. 이게 막 바로 가는 것보다 연착륙을 시켜야 되거든요. 외국의 사례도 대개 이런 독립된 기관으로 있다가 나중에 별도 공사화나 민영화로 갔거든요.
 지금 우정사업 특례법이 있어요. 특별회계에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법보다 지시나 어떤 행정이나 시책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정청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은 어느 정도 자율성과 독립성과 신축성을 줘야 국민에게 맞는 원활한 서비스를 해 주는데 전부 지시, 지침, 규제 이것이 있다 보니까 업무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립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정청에 관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논의도 있었고요 별도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도 있었고 여러 차례 가서 제가 직접 들었는데 지금은 우정청으로 해서 독립을 시키고, 이게 정부 조직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음 공사화와 민영화로 가는 전략적 단계로 해 주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충분한 이야기가 안 됐다 이렇게 해서 미룬다고 하면 또 이것 하세월이고 언제 될지 모릅니다. 가능하면 오늘 논의하는 내용에 함께 포함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여야 대표 간에 협의한 게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만 우리가 전적으로 그대로 시행하는 그런 논의라면 논의가 별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정말 뭐가 어떤 형태로 국민들한테 바람직한 우정 서비스를 주는 게 필요한가.
 지금 우정사업본부라는 것은 사실상 정부조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정청과 관련돼서는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있었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독립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의 단계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는 저도 별로 수긍이 안 되고 이번 정부조직법 논의를 함에 있어서 같이 이견들을 좁혀 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안 관련해서 각자의 의견이 있고 그리고 각 교섭단체별로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견해로 해서 여야 교섭단체 관련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일단 끝까지 다 심의를 하고 그것을 별도로 조정하는 회의를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이견이 있는 부분들, 쟁점으로 다뤄야 할 부분들만 위원님들 의견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오늘 쟁점 있는 것은 통과 못 시키는 것이지요?
 쟁점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다 제시해 주시면 4당 간사와 정책위의장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다시 위원님들께 와서 말씀드리고 그 정리된 안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장님,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데 정말 하루 만에 소위를 해서 정회를 시켜서 하는 게 맞나요? 아무리 여야 간에 정책위의장이고 원내대표도 있지만 이것 우리 책임 아니에요.
 오늘 우정청 하나도 이견이 있고 엄청난 이견이 있는데 이것을 이견 있는 것은 자꾸만 우리 늘 소위 하듯이, 소위를 하면서 이견 있는 것은 넘기고 넘기고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꼭 다 해야 되나요? 그런 목표를 갖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목표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저는 계속해서 조직 규모를 우리가 너무 간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청을 외청으로 하는 경우에 지금 정원을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현재 소방청은 청 자체는 한 600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방청 거기에는 119 중앙구조본부라든지 그런 독립된 기관을 포함해서 그렇고, 행정자치부 하면 본부만 몇 명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방청 본부……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본부 자체는 180여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부 180명 중에서도 다시 소방정책국하고 정책기획관하고 지금 국 2개입니까?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국 2개입니다.
 거기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전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강 몇 명 정도……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거기만 하면 한 15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0명 약간 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재영행정자치부조직정책관이재영
 아직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한 100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렇게 만들고 실․국․과까지도 이제 소위 가르마라는 용어로 다 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원이 안 나왔다는 것이 나의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정원 규모가 현재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본부만 몇 명 정도 됩니까?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본부는 하여튼 100여 명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100여 명 살짝, 100여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행정자치부 본부는 제가 그냥 어림잡아도 1400명이 넘어요, 그렇지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기능을 가지고 소방만 갈 것인지, 소방방재로 해서 일부 행자부의 정원을 소방방재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제가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조직과 전자정부는 인사혁신처로 넘길 것인지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부 총 본부 정원에 대한 적정 규모를 고려를 해야 된다.
 지금 방식의 소방만 외청으로 독립해서 본부에 100여 명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1400여 명 이것은 분명히 지휘 통솔의 범위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보고라인의 신속성이라든지 등등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정부조직 개편 때 이 부분에 대한 실무자로서 참여하신 분이나 누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재영행정자치부조직정책관이재영
 조직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있고 기능도 있고, 아무래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이 규모하고 기능일 겁니다. 그래서 규모도 걱정이 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 기능을 어떻게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가 그 측면에서 보다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인지 소방인지 했을 때 역시 단일, 업무 성격이 같은 분야끼리 묶어지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효과를 높게 하고 그래서 방재 업무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기능 측면을 중시해서 소방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홍철호 위원님.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제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예결위 소위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양해를 구하고 제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물관리하고 KPC, 산업통상부 쪽 그것하고 국가보훈처에 대한 입장이 있었고요 중소기업청에 대한 입장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소방방재청 전에 소방청만 따로 독립되어 있을 때도 있었던가요? 그렇지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있었습니다.
 방재하고 같이 있었지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소방하고 방재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180명으로 청을 독립시킨다?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규모는 작습니다.
 사실 규모상으로는 우리가 보기에 얼른 공감이 안 가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그런데 방재 업무를 할 때 소방방재청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업무의 연계나 지휘 또 협력관계 이런 측면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은 계속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 단위의 안전처로 격상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소방방재청이냐 소방청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봤을 거 아니겠어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으로 지금 독립해 달라는 게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얘기고 그렇게 해야 업무체계도 보다 체계가 더 잘 잡힌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180명 인원으로 청을 만들어서 움직인다고 하면 사실은 좀 적절한, 정부조직의 기본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인원을 늘려서 볼륨을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건 나름대로 어떻게 할 건지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사실은.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본부는 우리가 보면 규모가 한 180여 명 되고요. 소속기관이 한 440여 명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소방공무원들이 또 4만 4000여 명이 있어서 독립기관 운영으로 본부 규모는 작지만 전반적인 현장…… 소방 업무는 현장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독립기관으로서의 성격은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문제 제기는 그렇게 하고요.
 이재정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순 숫자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소방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료적 사고로 인해서 현장 업무를 경시하는 그런 경향에 의해서 인적 자원의 배분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고 실제 중앙소방본부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왜소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특히 장비관리의 경우에는 소방은 특수장비라든지 항공기, 소방정 등 국내 최대 수량 규모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담 관리부서 인력도 극히 미미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방사무라는 행정 분류적 인식이 너무 팽배한데요. 중앙사무가 적다는 편견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의 재해의 방향이나 소방사무의 확대 현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식입니다. 1990년대 이후로는 단순 화재 예방․진압에 국한하지 않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재난의 범주도 넓어졌고요. 재난의 방식도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테러라든지 원전사고, 특수사고에 대응해야 되고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라든지 현대의 기술 발전 그다음에 건축물의 복잡 다변화에 대응한 소방 업무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고 그와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중앙공무원 체계의 단순 수적 계산으로는 협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소관 사무 그리고 또 지방 소방공무원들을 지휘체계하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는 전반적인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경찰조직 다음으로 큰 조직입니다. 그 점을 실질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우리가 안전 업무하고 소방 업무하고 혼동이 되면 안 되고요. 소방청을 우리가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소방청이라는 독립적인 조직을 가지려면 여기서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할 건가에 대한 준비를 해 가지고 오늘 얘기가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종전에 있던 소방본부에서 ‘2개 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 그걸 지적하는 거니까 좀 제대로……
 지금 소방의 범위도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체계화를 재구성해서 소방청을 독립시키는 취지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의 구성이나 체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위원님들, 지금 해경, 소방, 중기청,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안전처에서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배석자들을 상대로 질의를 하셔도 되고요.
 해경의 류춘열 경비국장님!
류춘열국민안전처해양경비국장류춘열
 예.
 세월호 사건 당시 해경의 수사 대상이 되었던 해수부 또는 해수부가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숫자가 얼마나 됐지요? 해수부 직원이나 해수부가 관리 감독하는 직원의 숫자.
류춘열국민안전처해양경비국장류춘열
 그 사항을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준비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해경과 해수부가 바다를 공간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바다에서 해야 될 역할과 임무가 명확히 다름을 그 숫자가 말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단코 해경과 해수부를 동일시하는 그런 우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해경 관련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그때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청을 행정안전부, 현재 행자부 안에 본부 체계로 흡수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해경조직 내나 경찰청 전체 조직 내에서도 그게 문제의 원인 진단과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 체제로 한 삼사 년 정도를 해 왔던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이전의 해경청 독립을 기반으로 해서 해수부 밑에 같이 있는 부분들이 이후의 상황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었고 또 해상이라고 하는, 바다라고 하는 동일한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업무가 대략 한 50% 내외가 되는 측면에서 그 문제를 하고 또 나머지 해경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업무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건 또 그것대로 자기의 업무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소방청 그다음에 해경 이렇게 분리하고 재난안전관리본부도 또 분리해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일관적인 체제로 재난과 안전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걸로 전체 정부조직 개편을 만들어서 현재 제안됐던 우원식 의원안에 있던 취지가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요. 조직이라는 게 영원불변하는 것도 아니고 과정과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해 왔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것을 가지고 해상 안전과 또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를 같이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관련해서 같이 동의해 주시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은 견해 차이는 많이 있지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바뀌어서 새로운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동의해서 같이 정부조직 개편을 통과시켰던 거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정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 구성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저는 같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청 부분과 관련된 의견 제시하실 부분들은 다……
 교정청까지 다 하는 건가요?
 예, 청 부분은 다……
 교정청 설치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법무부의 보호관찰, 범죄예방, 인권 옹호 기능 등 법 기능 간 유기적 연계 저하가 우려되므로 법무부와 교정본부 분리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교정청이 해야 될 일 중에 아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구치소 및 교도소가 지금 안전 문제라든지 구치소에 수감된 분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낙후돼서 매년 보수나 신축을 기다리는 구치소나 교도소가 제가 알기로는 몇십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정부가 한 개도 해결을 못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법무부 내에서 이 시설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교정본부에서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정청 신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구치소를……
 지금 부산구치소만 하더라도 120%, 130% 정도가 수용이 되고 있고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길 데가 없어 가지고, 기재부의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정본부라는 곳이 말씀대로 보호관찰, 범죄예방, 인권 옹호 이런 것도 있지만 구치소와 교도소의 시설 현대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외청으로 독립해서 정말 차관급의 정무직 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정청 독립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함께 논의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일단 넘기고 전체적으로 토론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소방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이런 조직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소방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방의 고유한 업무이고 미국 같은 데를 보면 거의 로컬 단위에서 소방대가 있고 심지어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이 소방대원이 되어서 어디에서 어떤 화재가 있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그 건물의 구조나 길의 구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게 로컬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 정부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소방행정 서비스 부분을 얼마큼……
 여기도 외청으로 가면서의 논거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4개 119구조본부가 있나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센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서서 권역 내지는 지역으로 대응할 부분은 앞으로는 소방 외청 또는 지금 중앙소방본부에서 대응을 한다는 말이지요, 분명히. 그러면 중앙에서 대응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광역 17개 시도 단위로만 소방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이 조직 개편에 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때그때 대응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것이 아까 규모하고도 연결된 거고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규모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우정본부에 대해서도 그런 거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그런 많은 부분이 지금 담겨 오지를 않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대응하고 그것을 조직 개편에 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저도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느 정부에서인가는 이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면서 근본적인 조직 개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방청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한마디를 붙이겠는데 유민봉 위원님 말씀 제가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그 논의에 앞서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소방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소방인력들, 소방대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소방청이 방재청으로 돼야 되느냐, 소방을 방재하고 붙여야 되느냐 이 논란을 떠나서 지금 여러 가지 소방 관련된 지금까지의 홀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소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산다면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소방청을 만들어서 제대로 소방대원들에게, 한번 소방대원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이걸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건 정부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는데요. 관련 법안 제안자로서 이견을 제시하실 때 많이 언급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방사무와 관련해서 행정학계의 전통적 분류에 의하면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류와 관련해서는 교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이라는 사무를 지방사무로 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예로 미국을 들겠는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전체 영토별 실제 재난의 규모 등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이것을 지방사무로 할 것인가, 아니면 종합적인 컨트롤이 필요한 국가사무로 되어질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재난은 복잡다단화되고 광역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재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국가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것과 지방에서 대응해야 되는 것들을 분류해서 대응하자라는 의견도 주셨지만 그것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만큼 소방사무는 굉장히 응급적이고 재난 자체가 가지는 긴급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기계적인 분류로서는 더 이상 대처할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기존에 행정학계에 분류된 그런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분할로 논리 필연적으로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에 절대적․필연적인 사무인가라고 되물었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은 사무이거든요. 현실적 대응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응 공감은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재난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력,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처를 해체하면서까지 행정안전부로 옮겨 간다라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논거이고, 그리고 또 경찰과 관련해서 지금 치안 업무가 사실은 광역화되고 연계되어 가서 치안 서비스에 중앙의 집중이 오히려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경찰화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정부 조직의 다른 논의들하고도 연계를 해 보면 그 부분이 앞뒤가 같이 맞아서 설명이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점도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측면도 있는데요. 국민안전처에서 크게 담당을 했던 업무 중에 현재 분류하려고 하는 소방청 그리고 해경 그다음에 재난 관련한 업무 이렇게 세 가지 키가 되어 있고 조직을 개편하면서도 기존 조직이 가지고 있었던 축적되었었던 업무적인 연속성과 여러 가지 성과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삼 년 전, 삼사 년 전보다 재난안전에 관한 사전 예비라든지 통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화해서 중대본으로 모아 주고 그러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체제를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진행해 왔고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고자 국민안전처를 분화해서 소방청을 독립하고 해경을 해수부로 이관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 관리 업무 전체를 전담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나가면서 전체 조직이 분화되지만 안정성을 유지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통해서 재난에 관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조직 개편의 취지와 방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방, 해경 그다음에 여타 부분의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그것이 자기 조직의 완결적인 것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행정조직이 가져왔던 그 과정의 구체적인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성과의 한계를 한번 개편해 보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서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소방청의 독립과 해경의 해수부 이관 그리고 재난안전 관리 업무 전체를 안행부로 옮기는 이 체제가 저는 그래도 현재까지 삼사 년의 과정에서 행정과 국회에서 같이 서로 소통하고 만들어 왔던 결과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가지시는 데 참조가 됐으면 하고 한 가지 사실만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소방사무가 자치사무에서 국가사무로 확대 변화하는 추세와 관련한 통계치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소방사무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가사무가 49.3%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 공동사무가 31.4%입니다. 지방사무가 19.3%인데요. 실질적으로 수행률을 따져 봤을 때는 국가사무 수행률이 과반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현 소방본부 소관 법률은 14개 법안으로 전체 청 단위 법안들을 비교했을 때는 상위 3위에 속합니다. 1위가 경찰청 25개, 중소기업청이 20개입니다. 이런 전체 업무의 특수성 그리고 현행 시행되고 있는 사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봐도 청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청과 관련된 의견들 말씀 다 해 주셨으면 다음 기능조정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07쪽 되겠습니다.
 최운열 의원님께서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07쪽 좌측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대표발의하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의 심사 사항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108쪽 되겠습니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중립성 등을 강화하고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역시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통합함으로써 글로벌 금융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측면과 함께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의 연계 약화 가능성과 금융이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110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유인물 11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해서 과학기술분야 전문성 강화와 아울러서 융․복합 조정 기능을 내실화하려는 그런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항 같은 경우 앞서 보고 올린 대로 문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과학기술부 설치하는 내용과 유관하므로 병합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11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원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견기업정책을 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115쪽 하단부터 116쪽이 되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으로써 통상조직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무역정책 수행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함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소위 역량 강화 측면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사무 수행과정에서는 외교부와의 협업체계 구축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심사에 감안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121쪽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차관을 신설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님과 박인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신설하자는 기본적인 요지는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서로 역할 자체에 상징성이 있고 전문성도 다르다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2쪽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위원회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범위 등이 복수차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나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부처와 유사한 수준이고 보건․의료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심화가 요구되는 등의 요인을 감안해 볼 때 개정안의 내용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았습니다.
 124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은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정 홍보 및 정부발표 사무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125쪽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국정 홍보 등 사무를 국무조정실에서 관장함으로써 정책 조정 및 국정 홍보와의 연계성 등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행해지고 있는 국정 홍보체계의 장단점도 점검하셔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12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창현 의원님과 우원식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자원 보전 개발 및 이용 사무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지난번 대체토론 과정에서 127쪽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물관리 집행 현장에서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역할 차이와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원으로서의 물관리 측면이 미흡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제시를 한 바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수량과 수질을 통합해서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자원 및 하천 정책 소관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요지와 개정안의 취지 등을 감안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의 금융업무의 기획재정부 이관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재 금융정책 수행체계의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고 또 금융시장의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융이 기재부로 일원화될 경우에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또 기획재정부의 권한의 비대화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110쪽의 미래창조과학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우원식 의원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차관급으로 두어서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밑에 차관보를 두는 검토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두는 국의 수가 3개국이고 다른 2개 본부에 비해서 업무 범위가 협소한 점을 고려할 때 차관보의 설치는 업무의 양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5쪽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견기업정책을 이관하는 우원식 의원안과 관련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통상과 무역을 연계하기 위해서 산업부 내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되 차관급으로 둬서 FTA 등 그런 현안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청에 현재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을 하고 중소기업에만 전념해서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로 하고 중기청에 있는 중견기업은 산자부로 일원화해서 글로벌 중견기업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산업부와 외교부 간의 협업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현재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통상조약 국내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산업부장관이 여기 위원장이고 기재부․외교부 등의 차관들이 참석해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 이러한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부 2차관 신설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내에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둔 지가 지난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2년여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남은 조직으로 해서 또 2차관까지 두기가 현재 업무량이나 이런 조직의 규모 측면에서 고려를 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신중한 검토의견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정부조직 개편 시 복수차관 신설은 2개 이상의 부처 기능이 통합된 경우에 인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정홍보와 정부발표 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부 내 문화․예술․관광 등 여러 기능과 연계한 홍보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문체부 소속으로 국정홍보 집행기관이 해외문화홍보원과 한국정책방송원 등이 있어서 업무 연계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27쪽에 수자원 보전․개발 및 이용 사무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신창현 의원안과 우원식 의원안 등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원안에 수용의견입니다.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지난 대선 시에도 거의 모든 정당이 공약을 제시했고 또 OECD 권고지침으로 통합 물관리 권고지침이 지난 2016년에 나온 바가 있고 유럽 등 선진국 대부분도 환경부처에서 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OECD 35개 국 중에 22개 국이 환경부에 일원화하는 그런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과거에 수자원 인프라 개발 중심에서 미래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로 정책 방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자원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 자리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손병석 차관과 환경부의 안병옥 차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관련 질의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부 차관 얘기 좀 들어보지요, 입장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국토부 1차관입니다.
 이번 법안 중에 수자원과 하천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그런 전체 구도, 그다음에 그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토교통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 일이 조속히 마무리 지어져서 현재 불안정한 조직을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찬성 이유는 뭐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논쟁은 역사가 깊은 논쟁입니다. 20년 정도 된 논쟁이고, 저 또한 과거에 수자원국장으로서 물관리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량과 수질이 나뉘어져 있을 때의 현실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수도라도 지방상수도, 일반상수도는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고 광역상수도는 국토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또 똑같은 하천사업이라고 그래도 일반하천정비사업은 국토부에서 했고 생태하천정비사업은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떨어지는 것은 동일한 물이 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하수에서 다시 증발돼서 순환을 하게 되는데 빗물은 환경부 겁니다. 지표에 흐르는 물은 국토부 것이 됐다가 또 환경부 것도 됐다가 농림부 것도 됐다가 또는 산업부 것도 됐다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또 지하수로 내려오면 그것은 다시 또 국토부 것이 됩니다.
 이런 식의 관리 상태하에서는, 사실 저도 그 당시에도 절감을 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더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부처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물을 한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 맞다, 그게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자원으로 생각했을 때 국토부로 단일화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는 취지이지 환경부에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요,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물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의 세계적인 추세 같은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물 조직이 일원화되어 있으면 그것은 환경 관련 부서에서 일원화되어 있지 개발 관련 부서에서 일원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 차관님, 중국과 일본이 왜 자원 입장에서 국토성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중국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수리부라고 하는, 저도 중국 수리부도 몇 번 방문을 하고 했었는데요. 중국은 물부가 말하자면 따로 있는 겁니다. 물부가 따로 있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물을 단일화하는데 쟤네들은 개발부서도 환경부서도 아닌 그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관해 봅시다. 수리부가 왜 물만 따로 있을까요? 환경논리와 개발논리가 서로 균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리부가 따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조금 역사적인 연원부터 따져야 되는데, 중국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물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그런 나라입니다. 남수북조라고 해 가지고 양자강 유역은 굉장히 물이 풍부하고 황하강 유역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동선․중선․서선 해 가지고 엄청난 양의 수자원 이동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국가적인 특수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국토교통성이 주무부처로 되어 있을까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의 예를 따르고 있었는데 일본이 전형적으로 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래 가지고 그 부처에서는 국토교통성에서, 주로 개발하는 부처에서 물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럽 쪽은 환경 쪽에서 담당을 하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대부분이 아마 환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중국과 일본은 국토 쪽이나 물을 따로 두고, 유럽 쪽은 왜 환경이 담당하는지 그 차이를 아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렇게 설명들을 하십니다. 예전에 사실 일원화가 안 된다고 여러 가지로 저희 국토부에서도 많이 연구를 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연중 강수량 균등화 된 것, 하상계수가 우리 한국과 유럽의 경우가 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미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수자원의 개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고 저희들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보더라도 거의, 지금 정확한 수치가 제가…… 한 97% 정도 이렇게 수량적인 면에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한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차관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저는 근본적으로 기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연중에 고루 강수량이 발생하고 최상에 만년설이 있고 빙하로 형성된 지역이 많아서 지하수가 풍부하고 농업물 사용이 적고 물관리 사회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 동의하십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은, 몬순기후라고 아시지요, 몬순기후입니다. 건기가 있고 가뭄과 홍수 피해가 심하고 농업물 사용이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밀도가 높고 물관리가 정부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후의 문제고요.
 아까 차관님의 말에 모순이 뭐냐 하면 일본에서는 재해예방, 재해 분야가 높기 때문에 국토교통성에서 한다……
 대한민국에 재해 문제가 없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재해 문제이고 얼마 전까지 가뭄 때문에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물이 부족하고 물이 자원으로서의 효용성이 더 큰 상황에서 국토부가, 도대체 수자원을 관리하는 국토부가 이것을 포기하겠다, 환경부로 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내 일을 남한테 미루겠다는 생각으로밖에 안 들리고요.
 두 번째, 환경부로 넘겼을 때……
 차관님, 수자원국장하셨다면서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환경논리, 물을 환경으로만 보는 논리에 대해서 국토부 수자원국장을 할 때 굉장히 힘들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이것이 통합적으로 환경부에 가서 환경 측의 논리로 물자원이 관리된다고 그러면 물 부족 국가에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
 첫째, 기후 문제입니다. 기후가 대한민국은 고르지가 않아요. 가뭄 문제와 재해 예방, 조금만 비가 안 오면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조금 비가 오면 재해가 터집니다. 이런 상황을 환경부에 다 준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원과 환경 양쪽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대한민국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환경부로 가면 환경부 안에는 전부 다 환경론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 자원을 그렇게까지 국토부에서, 수자원을 지금 책임지는 국토부에서 어떻게 정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수자원국장하시던 분이 환경부에 줘도 된다? 정말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 부처에 간다고 해 가지고 그 일이 예를 들어서 수자원의 확보 문제가 전혀 등한시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들도 실제로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도 환경부에서는 물 확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 같은 것 결국 물을 확보하는 사업이 상수도사업인데……
 지금 상수도사업은 정부조직법 위반입니다. 상수도사업에 가 있는 것은 지금 정부조직법 위반이에요. 아세요? 실제적으로 위반인 것?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상수도사업의 대부분 예산 집행이나 사업이 환경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정부조직법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검토의견 얘기 좀 합시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환경부로의 통합으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라고 그래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로 통합을 합니까?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이것은 개정안에 나와 있는 취지를 저희가……
 아니요, 타당하다면서요.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
 아니,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려면 국토부로 가야지 왜 환경부를 얘기합니까? 이런 검토의견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차관님, 국토부 출신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반대 입장 표명하는 것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다음에 검토보고를 할 때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두 번째 나오는 ‘환경친화적 관점에 따라 관리하려는 입법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 검토의견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관리 정책을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환경부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에 찬성하며’……
 차관님, 잘 들으세요. ‘수량․수질뿐만 아니라 재해예방까지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해예방까지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재해예방 분야는 환경부가 담당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128페이지 정부의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정부 입장에서는 물관리를 재해예방을 포함해서 수량․수질, 재해예방 이런 전체를 다 일원화해서 일관된 체계로……
 재해예방까지 환경부가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씀 하시는 겁니까?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재해예방까지?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그러면 안전행정부 왜 만듭니까? 재해예방까지 환경부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안부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견에서. 어떻게 재해예방을 환경부가 잘합니까? 국토부나 행안부가 해야지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일단 이 표현은 수자원의 기능 중에서 재해예방 기능이 있습니다. 홍수통제, 홍수조절 기능들이 있어서 그런 기능들을 같이……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차관님,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상하수도 업무를 지금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아세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그것은 지난 구십……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 모순이 굉장히 많다는 게 지금 여러 보고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만있어봐. 내가 혼자서 이거 이러고 있을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여기서 그만하고 다른 분 하세요. 나는 계속할 거예요.
 계속할 거예요?
 예, 하루 종일 할 거니까, 계속.
 그러세요.
 환경부차관 오셨어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건너편에 앉으시지요.
 지금 핵심적인 쟁점으로 얘기되는 게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면 물 부족 국가에 건기․우기가 명확히 구분된 몬순지역 기후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리고 환경부로 일원화했을 때 수자원의 확보와 보존,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뒤처지고 그리고 환경보호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이 문제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은가라는 핵심적 문제가 있거든요.
 환경부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이해하는 물관리는 크게 보면 구조물적인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구조물 중심의 물관리 대책은 국토부에서 한 이삼십 년간 굉장히 열심히 해 오셔서 지금은 상당 부분 인프라가 다 갖춰졌습니다.
 지금 부족한 것은 구조적인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또 소규모 식수 전용댐을 지어서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문제라든가 수원을 다변화할 수 있는 시대로 왔고 그 기술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물관리가 환경부로 와서 하는 문제는 그동안의 어떤 구조물 중심의 대책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계승하는 전제하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가뭄 때 가뭄 현장을 여러 곳을 가 봤어요. 그러니까 4대강이 있는 지역은 사실은 가뭄으로부터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량과 수계가 죽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됐던 지역은 보령 그다음에 강릉, 현재 4대강과 멀리 떨어져 있고 아까 말했던 가뭄과 건기에 대비한 적재적소의 물관리 대책이 없는 거지요. 없다 보니까 있는 곳은 풍부한데 없는 곳은 아예 없는, 그러니까 빈익빈부익부의 이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어서 강릉 지형 같은 경우에는 댐 하나 전체가 다 말라 버리면서 생활용수 자체가 거의 17% 정도, 30% 미만까지 가는 지형이 있어서 물을 도수로를 통해서 가져오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물관리에 관련한 큰 부분들은 큰 부분에서 준비가 됐고 나머지는 사실 미세 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수자원을 개발하고 보존하고 그 수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현장에 나갔을 때 그분들이 했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반드시 환경부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하면 좋은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맞춤형 정책이라는 것은 획일화된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또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연적 조건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을 종합해서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국토부차관님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토부보다는 그동안에 환경부가 물을 관리해 왔던 부분이 훨씬 다양한 측면에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환경부에서 물관리를 하게 되면 규제, 환경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시기에 적정량의 물과 관련한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제기하는 겁니다, 현재 얘기하는 상황들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정책을 추진하고 규제하는 기능은 모든 부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 같은 경우도 국토계획에 따라서 도시재생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건축법 규제를 적용을 하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문제를 할 때 저희가 상하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급 부분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컨대 어떤 큰 상수도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 부서 내에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 경우가 왜 장점이 있냐면 환경부가 그 안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 같은 것을 우리가 미연에 진단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기간을 보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진척이 더 잘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수자원정책국하고 수자원공사가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랬을 때 현재 수자원공사는 사실은 상당히 큰 공기업이지요. 수자원공사와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 내로 같이 조직을 통합하게 되면 관리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지금 되어 있나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댐 건설이라든가 수변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수공 자체로도 사업성 면에서 더 이상 큰 사업거리 같은 것들이 이제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산업 같은 경우도 과거의 큰 구조물 중심의 사업이라든가 또 개발사업 중심에서 지금은 IT를 접목해서 물 수요 관리라든가 우리 중소기업의 역량을 잘 활용을 해서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물산업 부분이 무궁무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지금은 물의 총량의 질을 잘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후학자들이나 예측하기에 일시적인 가뭄이 좀 더 강화되어 나가는 속에서 어떻게 수자원을 확보해서 물 공급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 주세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 말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올해 가뭄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사실은 4대강사업 주변의 가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지만 실제 가뭄이 발생한 지역은 충남 서북부지역과 경기도 남부지역이 가장 심각했고 일부 전남 지역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런 점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가뭄 대책을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그 지역에 걸맞은 가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특히 지금 보령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령댐을 만들면서 지방상수도를 상당히 많이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뭄에서 드러났듯이 지방상수도가 있었다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물관리에 있어서 충분히 큰 인프라는 다 갖춰졌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말씀한 것도 있고 해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한 20여 년 여러 가지 논의했던 과정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기회를 한번 주시고 또 진행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앞으로 이삼 년, 삼사 년 우리나라 기후대나 이런 것의 변화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하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하면 저는 전환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이 편한 방식대로 조직을 개편하는 거지, 우리가 영원 불변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사실은 제가 전문성 부분에서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의 질문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더 맞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 보기도 합니다.
 우선 손병석 차관님께서 수자원국장도 역임하셨고 20여 년 이상 이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 정도로 논의가 계속되면서도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정말 몇 시간 논의해 가지고 합의점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때로 어떤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 결단도 필요하지만 20년 이상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결단을 내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절차적으로 너무 성급한 결론으로 가고 결단을 내려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그 부분이 일차적으로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하자는 어떤 정치적 일정 합의가 되어 있다면 권력 구조에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최소한으로 했다,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관리 부분에 대한 조직 개편 방안을 1년 정도 같이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그냥 이렇게 그동안 논의되었던 부분이 이번에 환경부로 일원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좀 성급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은 특히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량이 확보되었다, 그러면 손 차관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댐 건설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어떤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요점만 말씀드리면 필요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금 대규모 댐의 건설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속내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시도를 해 왔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환경 측면에서의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 지역적인 합의가 더 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안 차관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물관리야말로 철저히 지역적 거버넌스를 형성할 대상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물 부족 문제는 굉장히 지역적 문제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적인 해결책도 그 지역에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도서지역 같은 데 보면 지하수댐이랄지, 그러니까 같은 댐을 해도 지하 쪽으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발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이런 식의 해법, 그러니까 큰 댐을 지어서 거기에서 물을 뽑아 가지고 광역적으로 나누어 주는 식의 해법은 이제 지속가능한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도 댐 건설을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합의를 해 가지고 제안을 하면 지원 내지는 승인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오히려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필요성과는 별도로 해서 현실이 그런데 현실에서는 환경의 문제도 있고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지자체 간의 아니면 지역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개발하는 데 힘이 든다. 그것은 현실이고 앞으로 물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난관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인 물 확보 노력은 특히 물 부족 지역…… 한반도가 이렇게 작아 보여도 실제로 한반도 안에는 여러 가지 또 지역적인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안 차관 말씀대로 여태까지 우리가 해 왔던 어떤 그런 구조적인 해결방식이 아닌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할 시기가 왔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해결방안이라는 것은 대형 댐의 경우에는 그렇고 어떤 경우든 빗물을 보관하고 유지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어쨌든 건설이라는 것은, 그 규모가 크든 작든 토건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환경부로 사실 물관리 일원화라기보다는 수자원정책국의 이관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지금 물관리가 국토부하고 환경부가 아니라 농림부에도 있고 또 지자체는 물론 중앙부처의 업무를 다 이관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그래서 그 일원화라는 어떤 환상이 아니라 그냥 수자원정책국과 K-water 환경부 이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에 수자원정책국에서 관장하던 업무영역을 보면 댐 건설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운이라고 그러지요? 내륙에서 어떤 운송, 배의 운송 그런 것도 관장을 할 것이고 등등인데 우선 환경부로 갔을 때 하나, 충분히 답변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면 어쨌든 환경부는 환경의 보전과 규제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 본연의 정체성입니다. 그 본연의 정체성에서 이 인프라 부분이 끝났다고 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아무리 작은 식수댐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토건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보전과 개발이라는 것을 병렬적으로 놓기는 하겠지만 한편에 개발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연의 정체성에서 보면 이 인프라 내지는 개발 쪽에 아무래도 주파수 내지는 조화가 일어나기 힘든 그 부분이 우려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경우에는 분명히 수자원정책국이 국토부 조직이다 보니까 지자체로서는 환경부 그리고 국토부의 서로 다른 법률이라든지 조직을 대하는 데 굉장히 비효율과 비용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자원정책국을 이관함으로써 지자체는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 수량과 수질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국토계획, 토지계획이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저는 국토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이용계획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크게 두 가지 덩어리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것이 개발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아니하는 환경부로 갔을 때……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부 안 차관님께 제가 이따 답변을 듣도록……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은 아마 안 차관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 질문의 마지막 부분, 말하자면 수량과 수질을 한 기관에 일원화해서 담당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대신 국토부의 경우에는 하천 관리가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와 하천의 연계성이 말하자면 하천이 그동안은 국토부에서 일원화해서 통합 관리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하천이라는 것이 환경부로 이관이 되니까 그러면 그런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그 부분을 질문드린 겁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현재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관리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 안에 하천 관리 또 수자원의 확보, 이용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한 몫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부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 부처가 합쳐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국토부가 주관을 하지요. 주관을 해서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산림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하지 않고 산림청에서 합니다. 하지만 그 산림의 계획,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에서 하지만 또 국토종합계획의 부분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고, 그 종합적인 계획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계속적인 정부 내 협의나 이런 합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부분이 지금까지는 국토종합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이용종합계획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에서 하천은 소관이라서 바로 종합계획에 담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제 환경부로 이관이 되면서 환경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처로 그 기능이 이관되더라도 지금 차관님 말씀은 협조에 이상이 없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앞으로 그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로 인해서 별도로…… 지금 현재도 그런 협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 차관님.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아마 환경부로 이관이 되면 수자원 개발에 좀 소홀하게 되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도 물공급과 관련해서 토목건설사업이라고 지칭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는 방식을 좀 달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물관리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하면서도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낭비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 시범사업들을 해 보면요,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의 물이 새고 있는 부분을 잘 막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보령댐 서너 개 정도가 확보할 수 있는 물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은 그냥 계산으로도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한 것이고 또 하수 재처리를 해서 그것을 공업용수로 제공했을 때에도 그 댐을 건설했을 때의 어떤 효과를 상쇄하는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됐는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사실 상하수도관의 노후화, 그로 인해서 누수되는 어떤 경제적 손실 이것은 5000억, 6000억 이렇게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수자원정책국의 이관으로 환경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는 또 너무 비약되는 것 아닌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누수율 저감 사업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저희가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물관리 통합이 이루어지고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러한 쪽에 저희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 받은 것 같아서 제 질문을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할까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계속 할 거면 왔다 갔다 해야 되겠는데요.
 왔다 갔다 해야지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저는 또 할 거니까 소 위원님 하세요.
 예, 소병훈 위원님.
 어차피 이것은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니니까요.
 오늘 전체회의 갑니까, 안 갑니까?
 글쎄요.
 소위원장님, 누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나……
 소위원장님이 판단해야지요.
 소위원장님이 오늘 안 갈 수도 있다 그러셨어요.
 가야지요.
 환경부 빼고 갑시다. 다 합의해 줄게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까, 혹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무슨 일만 나면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을 하는데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기보다는 물 낭비 국가, 전혀 관리 못하고 있는 국가다, 물관리를.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물관리는 정부에서 너무 많은 곳에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이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아까 수도관 누수율만 보면 누수율이 거의 한 2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물관리, 물을 확보해야 되고 하는 그러니까 수량 관리하는 쪽에서 하수까지 관리했다면 그러면 하수관을 교체하자, 그 교체비용이 댐 만드는 비용보다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자체에서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물관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한편에서 요청이 있었어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물관리의 일원화라는 것이 우선 첫째인 것 같은데, 그 물관리를 그러면 일원화하면 어디에서 하느냐? 국방부에서 못 합니까, 일원화한다면? 행자부에서 못 합니까?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물관리를 어느 한 부처의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 못 하겠습니까?
 다만 저는 관리 문제를 물을 일원화하고 나서는 적어도 그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나? 예컨대 양에 두어야 되나 질에 두어야 되나. 저는 이번 정부는 질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에 가치를 둔다면……
 물론 꼭 부처를 질과 양으로 나눈다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수질 관리를 많이 해 온 부처에서 수량 관리까지 하고 그리고 수질 관리를 한 곳에서 수량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일원화해서 수질 관리하는 쪽으로 보내면 어떨까.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1년 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문재인 정부, 이번 정부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관리만이 아닌 다른 부서에 관련된 것에도 철학이 있지 않나. 그래서 물관리 부분은 진행하면서 이번 정부의 생각처럼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예컨대 환경부로 일원화하자 하면 그것을 좀 지켜보면서 뒤에 좀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 우선 일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라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토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줍니까? 이 업무를, 수자원공사를 그리고 큰 업무를. 과거 기준으로 하면 숟가락, 밥그릇인데.
 대통령이 주라니까 주지요. 대통령이 주라면 주는 것이지.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얘기를?
 그래도 국토부에서 많은 반발이 있을 텐데……
 차관님이 그런 생각하겠어요, 속으로?
 하시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맞아요. 대통령과 대통령의 일을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질적인 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쯤 우리가 밀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은 내가 동의합니다.
 물도 같이.
 저는 국토부차관님하고 환경부차관님하고 두 분 다 느끼시겠지만 물관리 관련해서 국토부와 환경부가 오랫동안 싸워 오는 동안 사실 수량 문제의 96%가 해결됐다라고 하셨잖아요. 싸워 오는 동안 수량과 수질의 대립적인 가치를 놓고 서로 주장해야 되는 그런 갈등 상황이 거의 해결이 됐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물을 보면서 느끼는 갈등 상황은 오히려 국토부의 국토관리청,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그리고 환경부의 환경유역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 갈등 속에 어느 부처도,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대응하고 해결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제는 물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갈등 유형에 대한 대처가 담겼다라고 하면 철학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갈등은 대부분 해결된 갈등에 대해서 뒤늦게 반영안에 담고 지금 새롭게 나타난 그리고 대처해야 될 갈등의 유형에 대해서 전혀 대처 방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야말로 철학이 부재한 그냥 개편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환경부가 지역의 하방의 수질 관리와 관련해서 경험과 대책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부의 환경유역청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수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새로운 갈등 유형과 갈등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고민을 담아 놓는 것이 철학이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분 다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환경부가 수질 관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오염총량제라든가 이런 것들 시행을 할 때 지자체 간에 많은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풀어낸 경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 정책을 펴면서 지자체의 요구를 충분히 잘 받아서 특히 주민들과 함께 하는 수질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 통합이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단순하게 국토부의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그냥 넘어오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관리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 몇 가지 방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중앙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고 추진해 왔던 물관리를 지역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그것이 금방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만 실질적으로 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과 지자체의 어떤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되면서 수질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조금 더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물관리에 대한 많은 토론들과 여러 가지 연구 제안들이 되어 왔습니다. 그 결집된 형태가 물관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난 19대에서도 수개 법안이 계류만 되어 있다가 결국 되지를 않았고 지금 20대에서도 또 여러 개의 법안이 국토위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물관리 기본법의 가장 근본 정신이 저희들도 파악하기를 중앙집권적인 물이 아니라 지방분권적인 물, 유역단위에서의 지역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단위에서의 수량과 수질의 통합 이것과는 또 별개로 물관리 기본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자원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했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 기능조정 사항 관련해서 미창부,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본부 설치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복지부는 제가 있어 보니까 항상 보건하고 복지가 연계는 되지만 보건이 지난번 메르스 사태처럼 일이 터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차관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유은혜 의원이 얘기한 국무조정실로 국정홍보물을 이관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토교통부냐 환경부냐 이것인데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어디서든 잘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조직적인 통합이나 일원화가 꼭 일원화를 이루어주지는 않는다 그런 판단이고요.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과제를 그때마다 결국 변경하지 못하고 계속 국토부로 해 오다가 이번에 크게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통합이 꼭 필요하다면 정부부처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 통합되잖아요. 부처 하나면 모든 업무가 다 통합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통합하는 것보다 사실은 기능적으로…… 지금은 통합적으로 왜 못 했습니까? 국토부가 수량, 그다음에 환경부가 수질 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통합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수질보다 수량이 우선입니다. 수량이 확보돼야 그다음에 수질이 좋다 나쁘다 따지지 수량이 없는 상황에서 수질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새로운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우선 여러 가지 하천관리 자체가 다 넘어가는 건가요? 차관님, 하천관리 전체를 다 가져오는 겁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하천만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도로, 다른 인프라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맞습니다.
 그런 연결된 부분과 이 물 문제를 어떻게 분리시켜서 이것을 환경부가 맡을지…… 만약에 환경부로 오면 전체 넘어오는 인원은 얼마쯤 됩니까, 조직 규모가?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300……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336명.
 그것밖에 안 돼요, 하천 전체 하는 데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하천과 수자원본부 해서.
 수자원공사 전체가 넘어가야 되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수자원공사가 한 5000명……
 어쨌든 넘어가는 거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 및 공무원이 넘어가는 인력은 336명……
 336명?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하던 하천 업무를 다 이쪽 금강, 예를 들면 무슨 낙동강 환경청에다 다 다시 편입시킨다는 거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그렇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지요.
 참고로 수공이 4686명이고 합치면 약 5000명이 좀 넘어가는 그런 인원……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분권적인 물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단어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지역과 주민 참여, 이것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다 제기되어 왔고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말씀을 했는데 정말 이게 취지는 그럴 듯한데 과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될까 좀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실험대상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하천이 실험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놨다 저렇게 놨다, 이것을 논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옮기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배경과 연유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꿔야 되는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여기에 대한 더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다음에 헌법 개정 관련해서 또 조직 개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좀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안 좋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당장 오늘 우리가 처리하면, 이 법에서 처리해서 바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될 그럴 사안으로 보지는 않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단 지역적인 단위에서의 거버넌스의 형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토부로서도 그 부분에 대한 역부족인 점들을 많이 느껴 왔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구․경북 물 문제 해결, 이것을 제가 수자원국장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 보려고 구미시장님을 한 아홉 번쯤 뵌 것 같네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가만 보니까 지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물의 수량은 충분하다, 그 부분들을 또 어느 정도 이해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물을 더 빼 가지고 가면 수질이 나빠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다시 환원됩니다. 수량․수질 뒤섞인 문제로 환원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수량과 수질이라고 하는 게 어떤 통합적인 일원화는 사실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급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많이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조직개편 방향이 나오면 그때부터 어떤 조직의 동요나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옮겨 가는 조직들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무슨 홍수나 가뭄 대응에 조금 미스라도 생기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루이틀이지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정말로 조직의 동요, 그로 인한 어떤 업무에서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어제오늘 나왔던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정책적 결단의 문제인데 빨리 좀 결단이 되어서 안정적인 조직, 말하자면 통합된 물관리로서 한번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큰 변화인데 이것을 장기간 끌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워낙 오랫동안 이 문제 가지고 논의했다가 결국은 우리가 그대로 국토부가 하는 걸로 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막 통과시켜서 처리해서 조직 막 하루아침에 바꾸고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고, 방향은 정하되 가능한 한 채심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관련 문제를 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몇 달 정도…… 지금 한참 홍수 이제 막 여름 수해 때인데 이때 이것을 바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기나 이제 태풍, 대개 8․9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가을쯤에 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서 제대로 넘어가도 넘겨야지 이렇게 후다닥, 지금 당장 저렇게 비 피해 나고 그러는데 이 시기에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 급박성이 있는 거냐? 방향성은 정하되 좀 시간을 가져갑시다 그런 취지예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위원님, 어제 청주 일원 수해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수해 문제를 보더라도 이 물관리 통합이 굉장히 시급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천의 물이 하천제방 안쪽에 있는 쪽을 관리를 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쌓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왔었는데 지금은 이번 사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집중적으로 물이 쏟아졌을 때 도시에 깔린 하수관망이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 합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장 비 피해가 나서 이렇게 사람도 실종되고 사망하고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 이 조직을 넘긴다고 그러면 지금 홍수 대비하러 누가 나가겠느냐 이거예요, 수자원 관리하는 쪽에서.
 적어도 이런 상황이 지난 8월․9월, 대개 태풍이 9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런 재해 위기상황이 지난 뒤에 이것을 대비를 해서 나름대로, 이게 하루아침에 급한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봐요. 방향성을 그렇게 정할 거냐 하는 것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그런 방향성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방법은 좀 단계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몇 달 정도는 끌고 가서 우리가 논의할 것 하고 다 준비해서 제대로 해 보자 그 얘기예요.
 아니, 지금 비 피해 이렇게 있는데 누가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지금 수자원 쪽 공무원들이 일손이 잡히겠느냐고요. 그만둔다는데, 환경부로 가는데 지금 국토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패러다임 얘기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들은 하여간 수자원국에 있는 일해 온 분들이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먼저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김학용 의원 인구처 이것 토론했나요, 인구처 문제?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아까……
 어떻게 하기로, 넘기기로 했어요? 아니면 같이 이것을 통합으로 협의하기로 한 거예요, 인구처 문제?
 쟁점화하고 싶은 위원님들은 의견 제시를 했는데 인구처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한 것 없습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계속 심의……
 이것 조금만 제가 의견을 첨부할게요.
 인구처 문제라든지 일본의 ‘1억 총활약상’ 같이,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 우리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국회에서 저출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정부, 이전 정부를 떠나서 일본 총리실 산하에 1억 총활약상을 만들어서 일본이 다시 출산 문제가 좀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장관급 인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촉구결의안으로, 아마 본회의도 통과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크게 생각해서 아동수당까지 도입하겠다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왜 신경을 안 쓰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왜 지금 이 인구처,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1차 저출산 기본계획, 2차 계획 합쳐서 80조, 백몇십 조를 썼다고 그러지만 저출산 문제가 정말 해결이 안 됩니다. 1.1입니다, 지금.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각 부서에서 말도 안 되는 계획,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전부 저출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에 CCTV 단 거, 경찰청 예산을 저출산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달았기 때문에 저출산 예산입니다. 템플스테이 예산을 저출산 예산입니다 그래요. 왜냐? 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템플스테이 예산을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모아 가지고 80조, 100조 해 가지고 저출산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한 부서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의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집행된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를 보고 그 정책을 피드백해서 다시 정책을 만들어 내는 정책의 선순환 구조가 어느 부서도 이니셔티브를 잡고 있지 못하다.
 지금 청와대 직속의 저출산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무국 자체가 보건복지부 한 국인가, 과인가 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2회인가, 3회인가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위원회에서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구처, 그것은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결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처 어떻게 할 것이냐? 최소한 청와대에 인구 문제에 대한 수석을 만들든지, 총리실에서 차관급을 만들어서 총리실에서 이것을 딱 잡고 하든지, 아니면 부서를 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저출산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가장 큰 업적이거든요. 이것을 꼭 좀 이번에 우리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행부차관님, 다시 물 문제 돌아와 가지고, 모든 정당에서 환경부 쪽으로 물관리 일원화로 하기로 했다, 그게 대선공약이었다는 말씀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제가 모든 부처가 환경부로 일원화가 아니라 물관리 일원화……
 아니요, ‘모든 정당’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거의 모든 정당이 물관리 일원화……
 거의 모든 정당 어디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그런 적 없습니다.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바른정당을 빼 놓고요 다른 정당들이 그런……
 물관리 일원화를 얘기했지, 환경부 일원화를 얘기한 적 없습니다.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그 환경부 일원화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물관리 일원화 공약을……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 제 정당이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식으로……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그렇게……
 들어 보세요.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선 공약에 그런 것 없고요, 바른정당도 없고 자유한국당도 없습니다. 보수정당은 물관리를 환경부에 준다는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그다음에 국토부차관님 걱정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지금 이 논란 때문에 국토부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조직이 흔들리는 것, 지금 내가 차관님 표정 자체에서 느끼고, 지금 실제로 그런 것을 저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조직을 상정해 가지고 빨리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양보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국토부에서 관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밀어붙인다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 준다고 그래서 마치 이 물관리를 환경부에 일원화시키지 않는 야당의 책임인 듯한 느낌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학의 문제고 이것이 상징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관리를 어떻게 보느냐? 자원으로 보느냐, 환경으로 보느냐는 야당과 지금 민주당의 철학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철학적 차이를 이렇게 갑자기 좁힌다고 그러면 국토부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논란이 많단 말이지요.
 물관리를 아직까지 자원으로 봐야 된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소병훈 위원님처럼 ‘이제는 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 논란이 종지부를 찍지 못하는 것은 확실하게 어느 쪽으로 이것이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논란은 섣부르다. 국토부만 힘들게 하고 이 조직을 동요시키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여론이 확 쏠리지 않는 한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정말로 국토부에 안정감을 주고 물 문제에 대해서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각 부서가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내년에 헌법 관련돼 가지고, ‘1년 동안은 열심히 하십시오’ 해 놓고 1년 동안 공청회도 하고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서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이 맞느냐, 아니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물관리가 맞느냐를 우리가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는 게 맞지, 지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면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우리 국회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해서 이것은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간의 철학의 차이고 상징성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원내대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행위 소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부터 거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국회 관례적으로 이런 첨예한 일이 있으면 국토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위가 열리지도 않았어요. 국토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안 됐습니다. 국토위 위원님들의 의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 의견 다 우리 소위에서 가지고 와서 논의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들은 다 제쳐 놓고 우리가 소위 통과시켜서 상임위에서 본회의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그것을 대체토론 합니까? 또 토론합니까? 이런 비효율을 막으라고 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위는 더 이상 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국토위 위원님들의 의견, 환경노동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우리가 상징성과 철학이 중요하냐? 여성부, 거의 다른 부서 국토위 같은 거로는 한 국 정도의 부서입니다. 여성부는 사실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여성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있느냐? 상징성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들을 보호하고 여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부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못 없애는 겁니다.
 효율, 효율 하지만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장관을 두고 차관을 두고 상징성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이 한쪽으로 여론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논란들을 보게 되면 딱 나옵니다.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써야 돼요.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면 국토부로, 효율을 따진다면. 지금 효율성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관리하려 하면 환경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검토보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검토보고에서는 세 가지 다 환경부가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그다음에 환경친화적 관점, 재해 예방, 이 세 가지 다 환경부가 잘합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검토보고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는 국토부가 잘할 것 같고요, 환경친화적 관점에서는 환경부가 잘할 것 같고요, 재해예방은 행안부가 잘할 것 같습니다. 세 개 부서 어디든 간에 위원님들이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요.
 그다음에 지역적 거버넌스 얘기를 하는데요. 지역적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더 낫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국토부는 지역적 거버넌스 만들어 내지 못합니까? 그것도 논리적으로 환경부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는 논리로서는 저는 굉장히 빈약한 논리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물관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물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돼서 이것이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속도 위반입니다. 속도 추월이에요. 이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일방적으로 여론이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묻습니다.
 또 학자들의 논리입니다. 규제와 개발의 병행 어떻게 할 것이냐? 규제기관인 환경부가 개발업무까지 병행한다? 심판이 선수를 하는 격이다. 물론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게 맞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여론이, 컨센서스라고 그러지요? 이것이 확보가 안 되면 지금 이렇게 조금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견제와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게 맞다,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이 논리를 깨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깨야 돼요. 환경 논리로만 가지고 물을 대한다? 이거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논리가 그랬어요. 댐을 건설한다, 뭘 건설한다, 전부 다 환경단체들 이 논리에서 다 쌓여 가지고 지금 해 온 것 아닙니까?
 차관님, 수자원국장 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환경단체 논리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환경부가 확실하게 논리를 깨 줘야 된다.
 두 번째, 하천과 국토의 구분 관리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 어디입니까? 하천과 토지입니다. 치산치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토와 하천이 따로 있고 토지가 따로 있습니까? 하천 개발하려고 그러면 교통부터 시작해서 토지 문제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환경부가 그것을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내 가지고 일원화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4대강 중심에는 가뭄이 없는데 4대강 아닌 쪽에 많지요? 지류․지천 사업을 안 해서 그래요. 4대강 사업을 매도해 가지고 4대강 수량을 확보하는 데서 지류․지천을 빼 놓아 가지고 지금 가뭄이 있는 겁니다. 4대강 사업을 이렇게 폄하하고 전임 정부가 한 사업에 대해서 아주 나쁜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4대강 문제에 대해서. 판결 요지를 읽어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홍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며 수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하수처리장 확충이나 하수관 정비, 수질개선 효과가 크다. 보의 설치나 하상준설로 일부 수질이 악화됐다 하더라도 생태계 변화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17개 세부사업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유발효과가 인정된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4대강 사업을 가지고 1차 4대강 사업으로, 2차로 지류․지천 사업을 했다면 4대강에서 먼 쪽에 가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전임 정부의 사업을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 정부가 생각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어떻게 깰 겁니까? 하천과 토지가 대한민국에 분리되어 있습니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하천은 하천이고 국토는 국토입니까? 치산치수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다음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량 확보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냐, 물 스트레스 국가냐. 스트레스는 양 문제 아닙니까? 물이 모자라서 가뭄 되는 것 아닙니까? 말장난하지 말자고요. 스트레스나 물 부족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뭐 말장난을 해 가지고 지금 응대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증명이…… 물 부족 국가예요. 물 스트레스 국가라 칩시다. 스트레스 받는 것도 왜 환경부에서 다 합니까? 이것은 수량 확보에 대한 시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방재 관리 경험,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과연 풍수해 재난위기관리 표준대응매뉴얼, 실무매뉴얼 등 대응 프로세스 마련 이런 것이 환경부에서 가능할 것이냐라는 학자들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학자들의.
 그다음에 가뭄 대비 전문성 여부도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내가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범정부 가뭄대응체계의 핵심 부처로서 과연 환경부가 할 수 있느냐.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학자 성함 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논리적 파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금 통과시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 검토의견, 정부의견 그다음에 검토의견 다 저를 납득 못 시키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다시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정말 이런 첨예한 문제는요 이렇게 해서 대충 문재인 정부의 뜻을 한번 따라보자.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철학을 담은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한번 구현시켜보자.
 소방청에 관련된 철학은 저는 동의를 하겠지만 이 물 문제는 아직까지 국민적 컨센서스나 이런 것이 형성이 안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토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모아 오고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 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저는 여야에 따라서 이 문제는 얘기가 틀릴 거라고 봐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수렴해서 또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교수님들 전문가들 전체 모아 놓고 한번 토론을 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국토부차관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 물 사태가 나고 한쪽에서는 가뭄이다, 한쪽에서는 홍수다, 얼마나…… 조직은 흔들리고. 이것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1년간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일하게 해 주고 이 문제는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개헌 때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강조합니다.
 아까 철학, 꼭 굳이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짧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굳이 또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를 좀 할 게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렇지요? 물이 강에서 지류로 갑니까, 지류에서 강으로 나옵니까?
 그것을 왜 저한테 물으세요.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일문일답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나한테, 아니 아까……
 왜 청문회를 하세요?
 아까……
 청문회……
 장관․차관한테 물으세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뭐냐 하면 논쟁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건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충청 서쪽인가요? 가뭄이 굉장히 심했지요. 거기는 땅을 암만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윗 지대에서는. 왜냐하면 이미 땅 밑에 있던 지하수가 전부 다 강으로 갔어요, 깊게 파 놓은 강으로. 그러니까 아예 물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가 지류․지천을 먼저 손을 댄 다음에 그다음에 큰 강을 하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물관리도 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이 약간 순서가 바뀌었다,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굳이 4대강을 얘기한다 하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4대강사업에 충분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요새 우리가 하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랬더라면 결과가 어땠을까.
 저는 물관리 부분에서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물이 부족하거나 물이 없어서 우리가 무지 힘들거나 그러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이 굳이 그렇게 아주, 그야말로 물 기근 국가가 아니라면 지금처럼 우리가 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먼저 환경이나 그 이후를 좀 길게 생각한 다음에 공사도 좀 하고 물 만드는 일도 좀 하고 댐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물 일원화를 요구해 왔고, 아까 얘기대로 제 정당이 거의 전부 다 물 일원화는 죽 얘기를 해 왔던 것 같아요, 너무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죽 해 왔으니까 우선 물관리에 있어서 수량이 우리가 없어서 많이 어려웠던 적은 거의 없으니까 이제 그 수량은 있었던 그 수량을 관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물 사용하는 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덜 하게 해 보자 그런 뜻에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환경부에서 한번 일을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 일이 꼭 오늘 급하거나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죽 해 왔던 일이 오늘 안 하면 또 1년 갈 수 있고 2년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큰 기회에 그동안에 쌓여 있던 걸 한번 바꾸고 가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는 이 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의 문제가 있거든요.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국토위 또 환노위 다 듣고 또 전문가 듣고 또 종합적으로 토론회 하고 이런 과정을 갖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내일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올려서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언제, 왜요?
 일단 얘기를 좀 들어 보세요.
 그런 상황이고 이 문제가 36일 전에 사실은 제안이 돼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못하면서 각 상임위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공청회 이런 일정들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과정 아닙니까? 그것은 여야가 다 인정하고 느끼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급하게 논의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한 다음에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전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를 하면서 우리 박근혜정부 시기에 국민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또 많은 부처를 신설하면서 새로운 정부의 비전과 방향의 정책적 수단으로서 부처 신설과 통폐합 문제를 제안해 왔고 문제 제기를 해 왔지만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합의해 주고 그러면서 5년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존중해 줬던 것이 저는 정부조직 개편의 역사였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 다 합리적인 의심과 여러 가지 제안 이런 부분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정책적인 결단과 판단을 해 주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가는 여러 가지의 불편함 그리고 부처가 계속 흔들려 나가면서 환경부도 국토부도 어느 부서도 주무부처로서의 관리를 해 나가지 못하면서 이게 연이어 가는 문제가 저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의견이 됐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으면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섭단체별 대표분들에게 최종적인 판단을 좀 드리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절차적으로요 우리 행자부차관님 그리고 각 부처에서 오신 우리 공무원분들께 질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소위에서 논의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다음 정부조직법 통과까지 늘 진통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한 지 36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박근혜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52일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항상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겠지만 부분적인 조정이 분명히 있었고 시간적인 그런 논의 과정을, 그때는 방송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좀 이해하고 공감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출되고 36일 동안이나 우리가 큰 공식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각 당별로 많은 연구 하고 의견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 이렇게 되기까지 이게 야당 때문에 공전된 것도 아닐 거고 분명히 여야 모두가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 계신 데서 논의하기보다는 그것은 우리 소위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 여기 나오신 우리 공무원분들께 질의 응답할 그 정도까지 우리가 진행하고 그다음은 우리 소위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토관리청의 해당 업무와 인원은 환경청에서 어떻게 통합하기로 지금 안이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지금 하천국 기능이 우리 유역청과 지방청으로 그대로 오게 되는데 아마 부분적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현재 국토관리청의 지역을 고수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지역을 바꾸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지역을 서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전에 세밀하게 조정이 됐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홍정기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홍정기
 제가……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국장이 좀 답을……
 조정된 것 있으면 조정안을 좀 주세요.
홍정기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홍정기
 예, 조정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정부조직 개편안에 맞춰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익산국토관리청이 있는데요 익산국토관리청을 관할하는 유역청하고 지방청이 저희 영산강환경청하고 새만금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은 전북을 주로 관할, 전남북을 다 하는데 유역청으로 해서 영산강청으로 다 가게 되면 전북 관리가 영산강청 관할하에 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새만금청에 이렇게 가고요.
 원주국토관리청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한강 유역인데 한강유역청하고 또 원주지방청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맞게 원주지방청으로 기능을 배분하고, 대구사무소가 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의 대구사무소 같은 경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대구․경북 지역은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이렇게 지역에 맞게 배분을 해서 지역 관할구역을 미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좀 주세요. 봐야 됩니다.
홍정기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홍정기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좀 붙일게요.
 존경하는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이것은 한 세 가지만 짚을게요.
 36일 동안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안 됐다라고 마치 야당에 이것을 또 책임을 돌리는 것 같은데 국회 운영이라는 게 그렇게 됩디까? 그것을 그렇게 언제 정부 발의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임기 시작하자마자 발의한 법안이 있거든요. 아직 심의 안 된 것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본회의 통과를 내일 해야 되는데 더 논의를 늘려서는 안 된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 달라…… 누가 결정을 하는 거지요, 내일 본회의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 통과시키려면 환경, 이 논란되는 부분은 빼고 합시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민적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국민적 불편을 주는 것은 지금 정부입니다. 전혀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이렇게 부서 간에 지금 불안과 힘듦을 자초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야당이 국민적 불편함 준 적 없습니다. 국민적 불편함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정부가 이것을 발의했기 때문에 불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문제를 우리가 발목 잡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저는 지금까지 다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인사청문회, 웬만하면 통과시키자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성 문제와 철학의 문제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그냥 한번 해 보자, 이것이야말로 졸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통과시킬 문제 아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합의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늘 그랬잖아요, 옛날에 여당이 야당 할 때, 왜 자꾸만 원내대표에 매달리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안행위 위원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해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여당․야당 각 입장에서 한 번씩 주고 받으셨으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정부조직법 개편안……
 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리 안에서, 소위에서 논의하면 될 거 같고 행정자치부차관님께 다시 한번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에는 여야 간에 이견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은 이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문화재청은 대전청사에 있고 중앙부처는 세종청사에 있지 않습니까?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예.
 아직 그런 청사 문제까지는 논의를 하지 않았겠지만 혹시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미래부 또 행안부 이전 문제도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랄지 다른 기관들에 같이 연결된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조직 개편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것은 추후에 조직 개편 이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잠시만요.
 한 번씩 했으니까……
 저는 다 존중하고요. 하는데 결정을 할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진행하는 게 맞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대충 제가 저번에 계산을 해 봤더니 박근혜정부 시기에 한 두 달 걸렸어요, 보니까. 두 달 걸려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했지만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해 줬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그 이후에 국회의 여러 가지 부처의 활동과 과정을 가지고서 점검하고 그 이후에 다른 변화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지 그게 무슨 여야 누구의 책임 이런 개념으로는 하지 않은 거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말씀드리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견해 차이가 좁은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소방청이라든지 각 부처, 미창과부의 본부라든지 이렇게 전체 의견이 견해 차이가 없었던 부분들은 그 의견대로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은 그것대로 해서 위원장님이 해서 향후 일정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쟁점으로 도출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문서를 들어 보이며)
 정리된 사항인데 잠정 합의된 부분하고 그리고 쟁점 사항들 도출된 부분들이 정리가 됐고요. 아까 인구청 같은 경우에는 늦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빠진 것 같은데 수기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쟁점으로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으로 확인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를 정회하고 각 당의 의견을 조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당의 의견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소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소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쟁점사항 중에 뭐……
 쟁점사항 중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창업중소기업부로 명칭 변경한다, 이거는 전체가 다 합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각자 의견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쟁점 사항으로 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쟁점으로, 각 이견이 나왔던 부분들을……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그렇습니다.
 인구청 꼭 넣어요.
 저출산․고령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인구처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인구전담……
 인구전담 부서 신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인구전담 중앙행정기관 신설.
 송희경․김학용 안을……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명칭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
 확인하셨으면 잠시 우리 소위를 정회를 하고 당 차원의 논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소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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