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 일시
2021년7월24일(토) 오전 0시12분
- 의사일정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1682)
-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1692)
-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1694)
- 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1690)
- 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27)
-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0)
- 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75)
- 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1688)
- 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60)
- 1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40)
- 1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1680)
- 1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19)
- 1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18)
-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1684)
- 1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1687)
-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1681)
-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1677)
-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17)
- 19.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0)
- 2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9)
-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42)
- 2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75)
- 2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35)
- 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1668)
-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1671)
-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1673)
- 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1674)
-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61)
- 29.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대안)(의안번호 2111585)
- 3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
- 31.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5)
- 32.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6)
- 33.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7)
- 34.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8)
- 35.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9)
- 36.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0)
- 37.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1)
- 38.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2)
- 39. 2021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3)
- 40.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4)
- 41.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6)
- 42.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7)
- 43.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9)
- 상정된 안건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82)
-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92)
-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94)
- 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90)
- 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7)
-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0)
- 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5)
- 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88)
- 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0)
- 1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0)
- 1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80)
- 1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9)
- 1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8)
-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84)
- 1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87)
-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81)
-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77)
-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7)
- 19.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0)
- 2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9)
-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2)
- 2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5)
- 2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5)
- 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68)
-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71)
-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73)
- 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74)
-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1)
- 29.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대안)(정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585)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3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
- 31.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5)
- 32.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6)
- 33.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7)
- 34.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8)
- 35.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9)
- 36.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0)
- 37.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1)
- 38.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2)
- 39. 2021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3)
- 40.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4)
- 41.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6)
- 42.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7)
- 43.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9)
(0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82)상정된 안건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92)상정된 안건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94)상정된 안건
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90)상정된 안건
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7)상정된 안건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0)상정된 안건
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5)상정된 안건
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88)상정된 안건
(00시13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조명희 위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2개 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종헌 의원, 정춘숙 의원, 최연숙 의원,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사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직구식품 등에 대한 정보공개 근거 마련과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상 정의 조항을 인용하여 보호대상장애아동 및 가정위탁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6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늦은 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4인, 기권 3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4인, 기권 3인으로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기권 2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8인, 기권 8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3인으로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9인, 기권 5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7인, 기권 6인으로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0)상정된 안건
1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0)상정된 안건
1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80)상정된 안건
1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9)상정된 안건
1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8)상정된 안건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84)상정된 안건
1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87)상정된 안건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81)상정된 안건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77)상정된 안건
(00시23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윤미향 위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선우 의원, 박대수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4건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물질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도입하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홍근 의원, 강은미 의원, 임이자 의원, 박대수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5건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는 설치․관리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건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3인, 기권 6인으로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2인, 기권 5인으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06인, 반대 2인, 기권 15인으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6인, 기권 6인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9인, 기권 5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2인, 기권 3인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7)상정된 안건
19.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0)상정된 안건
2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9)상정된 안건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2)상정된 안건
2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5)상정된 안건
2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5)상정된 안건
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68)상정된 안건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71)상정된 안건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73)상정된 안건
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674)상정된 안건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1)상정된 안건
(00시30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장경태 위원님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인문․자연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업무를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08인, 반대 4인, 기권 20인으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23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04인, 반대 8인, 기권 22인으로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14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15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2인, 기권 2인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대안)(정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585)상정된 안건
(00시39분)
정보위원회의 김병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위원회의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 등 총 2건의 결의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의안(대안)은 우리 정보위원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시킨 결의안으로서 과거 불법적인 정보활동으로 물의를 빚었던 정보기관에 대해 반성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13인으로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42분 회의중지)
(02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추경안이 오늘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심도 있게 추경을 심사해 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홍근 위원장, 김성원․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추경안이 원만하게 합의하에 처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김기현․윤호중 대표 그리고 한병도․추경호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국민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통과되는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잇단 추경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하는 추경안에 마련된 대책들이 신속하게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2시14분)
3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상정된 안건
31.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5)상정된 안건
32.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6)상정된 안건
33.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7)상정된 안건
34.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8)상정된 안건
35.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9)상정된 안건
36.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0)상정된 안건
37.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1)상정된 안건
38.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2)상정된 안건
39. 2021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3)상정된 안건
40.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4)상정된 안건
41.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6)상정된 안건
42.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7)상정된 안건
43.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9)상정된 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홍근 위원장 나오셔서 1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맹성규 간사님, 김성원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 중대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심사결과 총 조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추경 증액분 33조 원에서 2조 6000억을 증액하고 7000억을 감액하여 1조 9000억을 순증액함에 따라 총규모는 34조 9000억이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기금의 집행잔액 9000억 원과 본예산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1조 원 등 기정예산에서 총 1조 9000억 원을 마련하여 순증액된 부분을 충당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4000억 원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기존 피해를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최고단가를 2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고 영업제한업종과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1조 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보완하여 국비 5000억을 포함한 6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확진자 치료비 등 방역대책비를 5000억 원 보강하였고 특히 일선에서 노고가 크신 검사인력과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 시내 비공영제 및 마을․시외․고속버스기사 등 대중운수 종사자에게 일인당 8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1400억 원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따른 결식아동 증가를 고려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증액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실시한 감액 및 구조조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서 일자리사업 등의 집행기간 및 물량을 일부 축소하여 3000억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재유행을 고려하여 문화소비쿠폰의 집행 시점을 늦춰 약 100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의 집행기간을 단축하여 40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기금의 집행잔액 9000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기정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1조 원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증액 재원을 감액 등으로 충당함에 따라 추가적인 국채발행은 없으며 당초 정부안에 따른 국가채무상환 2조 원도 원안 유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을 설명드리면 정부로 하여금 희망근로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학 내 방역관리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교육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역인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5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영화발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총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되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들과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뿐만 아니라 보다 빠른 경기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세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승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화재 방지용 스프링클러는 원래 15분 동안만 물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15분 동안 건물에 난 불이 큰불로 번지지 않도록 억누르며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스프링클러 속에 물이 거의 바닥나고 있는데 소방차는 올 기미도 없는 것이 이대로면 얼마 후 건물은 홀랑 타 버릴 것이다.’
지난 20일 서울대 학생들의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스프링클러 물이 바닥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의 일부입니다.
이 글을 쓴 학생은 ‘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인내를 강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장기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2차 추경은 소비진작, 사기진작이 아니라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게 끝내겠다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결국 2주 더 연장되었고, 도리어 강화된 방역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르며 엄청난 손실을 감수한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정부는 도저히 보상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미미한 지원을 책정했는데 7월 7일 손실보상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고작 6000억 원으로 1개 업소당 월평균 20만 800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최근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예결위에서 4000억 원 증액되었지만 아무리 빨라야 10월 정도에 구경이나 할 수 있고, 한 달 임대료는커녕 밀린 공과금과 누적된 적자를 생각하면 그동안의 손실에는 턱도 없는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의 문제는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미미한 것도 문제지만 정작 더욱 큰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추경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큰 피해자들일 수 있습니다. 고용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는 사실상 자영업자를 궤멸 상태로 몰아넣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골목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제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습니다. 장사하지 못해 적자가,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기 때문에 정부의 현실을 외면한 보상과 지원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 비상상황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극빈자로 전락한다면 우리 사회가 평생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코로나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소방차 올 때까지는 사람을 살려 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사하며 세금을 내는 사람을 정부가 방치하여 세금으로 연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번 추경은 이런 점을 철저히 무시하고 일부러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7월, 8월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이 고비를 넘기고 버틸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끝끝내 두 눈을 감고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당장 지원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맞춤형 선대출을 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꼭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대출 92%가 고신용자에게 집중됐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실적은 6.8%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많은 자영업자가 정부 지원에서 소외당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아야만 가게 영업을 해서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 공과금 독촉으로 긴급 수혈자금이 필요한 분들, 밀린 직원 봉급을 채워 다시 한번 가게 활력을 찾고 싶은 분들, 세금체납으로 대출 신청조차 하지 못한 분들, 금융기관 연체자분들,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한 분들, 실업급여 수급자로 전락한 분들, 그동안 경직된 행정 때문에 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못했던 어려운 자영업자분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계점에 다다른 분들을 위해 죽을래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죽을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 없는 이분들을 위해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추경에 담겨야 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외면했습니다.
긴급생활자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일단 살려 놓고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업종과 대상을 구분할 필요 없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국회와 국가가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정부는 재정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는 데 모든 재정과 행정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모두 국민입니다. 정치적 득실에 따라 공방만 할 때가 아닙니다. 지원금 적은 것 사실 아닙니까? 보상금 늦어지는 것 현실 아닙니까? 지금 이분들 어렵다는 것 모두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자영업자분들, 이분들을 꼭 살리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담보․무신용․무이자 긴급생활대출로 어려운 자영업자분들 일단 살려내는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를, 이 내용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강은미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월요일 광주 서구에서 중소상인 대표자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광주의 중소상인들은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보상이 실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올해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기대를 했지만 소급적용되지 않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에 해당되지 않았다 뿐이지 마찬가지로 영업손실을 본 사람은 왜 보상에서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정부가 말뿐인 찬사만을 보낼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지원과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19 계기로 의료진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라는데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고사하고 한시적으로 책정된 감염관리수당마저 바닥나 의료 종사자들이 정치권을 찾아 읍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안 발표에 앞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실태 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은 지금에도 우리 국민들 중 누가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실태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가 추경할 때마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받은 분들이 국회를 찾아와 지원을 호소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보편 지원 논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70%를 던졌다가 여론을 살피고 80%, 88%로 선을 옮겨 긋는 오락가락 형태를 보여 왔습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여당과 정부가 3조 5300억을 증액한 산자위의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결국 1조 4000억 원 증액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5000억 증액하는 대신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지원예산은 희생된 것입니다.
그 대신 부자들을 위한 캐시백이라며 지적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전액 삭감이 논의되었지만 7000억 원이나 살려 놓았습니다. 4차 대유행 대비에 필요한 손실보상 법제화 예산은 4000억 원 증액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간단합니다. 피해에 따라 재정의 규모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의 규모를 미리 한정하고 불변의 원칙이라 고수하며 그 안에서 금긋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 여당과 야당이 기재부가 정한 한계 안에서 보편과 선별 논쟁을 반복하고 이것을 떼어서 저기에 붙이는 행위를 반복하며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은 비상상황에 걸맞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해를 살펴 그에 따른 충분한 지원을 한 결과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대신 가계 부채가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책임을 정부가 지는 것이 아니라 가계에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K자형 양극화입니다. 수출 대기업과 첨단기술 사업들은 빠른 회복과 성장을 지속하는 반면 기존 제조업, 단순노무직,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국민의 헌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4차 대유행의 위기도 결국 국민들의 헌신으로 극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으로 발생되는 K자형 양극화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심각했던 이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새로운 사회적 감염병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기재부가 움켜쥔 곳간 열쇠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위기상황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제대로 파악해 사각지대 없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해야 하며,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제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절망하는 서민경제를 구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안을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K자형 양극화라는 사회적 감염병에서 벗어나 삶의 희망을 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규모를 과감히 확대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마지막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21대 국회는 처음으로 차수 변경을 해 가면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여 명에 육박할 만큼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 꼭 필요하고 그만큼 절박한 추경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에서 통과될 이번 추경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그리고 추경안 심사의 결과가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또 부끄럽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심사 없이 국민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을 용납할 수가 없고 국민들을 심사하고야 말겠다는 기재부 관료 권력에게 국회가 무릎을 꿇은 부끄러운 날입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가 정하면 따르시겠지요?’라는 한 위원의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군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여겨져서 당장에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해도 여당과의 충돌 정도로 그리고 소신 발언으로 여겨집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지난 12일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로 이준석 대표가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어야 할 이번 추경은 사표를 무기로 한 재정 당국의 선별에 대한 집착이 승리했습니다. 여당이 야당은 설득했지만 기재부는 설득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안심소득, 공정소득 등 소득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료들의 고집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계속해서 무릎을 꿇는다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비전이 논의되건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건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 재정 당국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재정건전성을 무기로 국민들을 협박하면서 위기 대응 재정지출의 규모를 줄이고 또 줄여 왔습니다. 여기에 여당과 제1야당도 같은 논리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을 충분히 걷는 것입니다. 그래야 빚지지 않고도 국가가 써야 할 곳에 재정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어느 때보다 해야 하는 지금 여당과 제1야당 그리고 재정 당국은 부동산 자산가들의 세금을 오히려 깎아 주는 보유세 무력화에 여야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 줘야 그들의 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서울에 집 한 채씩은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에게 종부세 인하가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십니까?
부동산 자산가들이 내고 국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은 깎아 주면서 국민들을 위해 재정을 쓰는 일에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정지출의 규모를 줄이고 또 줄이는 이 국회와 정부를 오늘 본회의 회의록에 꼭 남기고자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심사의 결과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증액된 1.9조 중 1조, 국고채 이자상환액을 조정했습니다. 1.1조 원 선별해서 필요했던 캐시백 예산을 돌리고 심사행정비용에 더해서 이자상환액을 조정했다면 충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가능했습니다.
이 88%라는 결과가 정말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선별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에 20여 일간의 논의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지난 20일 동안 수십억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몇백만 원씩 깎아 주자고 서로 안달이 난 모습을 한편에 두고 또 한편에서는 어찌 되었든 선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한 코미디 같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과연 이 위기의 시대에 국민들께 사회통합의 정치를 우리 국회가 보여 준 것이 맞습니까? 부디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작년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이니까 본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고 답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벌써 두 번째 추경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전면적인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서 기재부 관료들의 집착에 무릎 꿇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 통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5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5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5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5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25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1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1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17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서 2021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4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1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14인, 반대 2인, 기권 17인으로서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4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촉박한 심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홍근 위원장님, 맹성규 간사 위원님, 김성원 간사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소요 반영과 희망회복자금 지원금 인상, 방역과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코로나19 고비를 이겨내기 위한 사업들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도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땀과 눈물로 견뎌내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국민들께 희망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추경사업 집행과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그런 비상한 각오로 전 국민 합심 방역과 백신접종 가속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야도 힘을 합쳐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 어려움을 지금까지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극복해내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국회는 2021년도 제2차 추경 및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협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