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 일시
2025년1월8일(수)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 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 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 7.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 8.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 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6)
- 1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2)
- 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3)
-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3)
- 1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6)
- 1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6)
-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9)
- 1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5)
- 1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7310)
- 1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4)
- 1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4)
- 2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8)
- 2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30)
- 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7)
-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8)
- 2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8)
- 2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7)
- 2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8)
- 2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7307)
- 2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7306)
- 2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9)
- 30.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7328)
- 31.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7330)
- 상정된 안건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 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 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 7.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 8.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
- 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6)
- 1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2)
- 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3)
-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3)
- 1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6)
- 1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6)
-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9)
- 1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5)
- 1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7310)
- 1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4)
- 1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4)
- 2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8)
- 2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30)
- 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7)
-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8)
- 2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8)
- 2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7)
- 2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8)
- 2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7307)
- 2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7306)
- 2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9)
- 30.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7328)
- 31.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7330)
- o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의원(이강일)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 황정아 의원의 소개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큰산학교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판단되어 한 말씀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의 정치 갈등,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닙니다.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 안정이고 대외신인도 회복입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월 8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로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192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2분)
이상 8건의 안건은 국회가 지난 11월과 12월에 걸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정부로 이송한 각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권한대행으로부터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가 있어 재의의 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 나오셔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고 12월 6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이를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법률안을 검토하였으나 법률안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이 있어 부득이하게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동 법률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는 국회 내 여야의 극한 대립과 예산안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합의 입법하며 도입한 제도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2년 이상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부의제도 이전에는 연말이 다 되어서야 예산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자동부의제도가 시행되면서 예산안의 합의 처리와 처리 기간 단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컸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예산집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산 확정이 빨라짐에 따라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안을 배정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 SOC 등 민생사업을 연초부터 적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적기 처리는 그 나라 재정 운용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유도하는 자동부의제도의 존치는 대외신인도 확보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적인 제도가 충분한 논의와 국회 내 합의 없이 폐지될 경우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예산안 처리 기한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정부에서 재의요구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동행명령제도를 확대한 측면에서 상당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헌법 61조에 의하면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을 위해서는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회법에 의하면 동행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징역 5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청문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한 경우에까지 동행명령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법안이 발의가 된 배경은 2년 전에 국수본부장 낙마 사태가 있었을 때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만큼은 대상자로 하여금 출석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청문회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제출이 됐습니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동행명령제도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명확해야 된다는 게 정부 측 판단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의 전제가 되는 동행명령제도가 도입되는 요건이 되는 ‘중요한 안건 심사’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따라서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개정안의 또 다른 중요한 취지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부분 중에는 민감정보도 있고 고유식별정보도 있습니다. 민감정보 중에는 어떤 사람이 정당이나 노동조합, 기타 사회단체에 가입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 등등이 모두 다 포함돼 있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동안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균형적인 타협점을 모색해서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했습니다만 이 개정안이 실시가 되게 되면 각종 민감정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제출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했을 때는 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 측이 봤을 때는 동행명령 대상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라고 하는 범위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면이 있고 또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은 국민의 사생활 자유 등에 대해서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법안의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등 4개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입법 취지와 입법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배제하는 것은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상품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재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지원 이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응급 복구, 생계 안정 등 기본적인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되고 재해보험 가입 유인 악화 등이 우려됩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직접 보전하는 가격안정제가 도입될 경우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서 수급과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과정에서 농업계 내의 불필요한 갈등과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이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여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 이외에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되어서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의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의 심화, 쌀 이외의 타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재해 피해에 대한 직접적 적절한 보상, 농업인 소득과 농산물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정부도 이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드린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에 정부가 부득이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헤아려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살펴서 대안을 논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전향적인 자세로 농업인과 농업·농촌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민들 죽어 가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음은 김석우 법무부차관 나오셔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특별검사법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임명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기본적으로 특별검사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논란을 없앰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도입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과거 예에 비추어 보게 되면 2003년도에 대북송금 특검 당시에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별검사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BBK 특검 때는, 그때는 야당 측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때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소멸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 측 입장은 지난번에 통과된 특별검사법안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검사가 임명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그러한 특별검사가 임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경우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로써 특별검사제도는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2003년도 12월 달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당시 국회에서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은 일차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불수사 방침을 천명한 사건으로 제한되어 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특검의 보충성의 원리에 부합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임채정 의원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21년 지난 이후에도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은 특별검사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첫 번째 임명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될 것, 두 번째 보충성 원칙이 유지되어야 될 것, 두 가지 사항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김준혁 의원, 이기헌 의원, 한민수 의원, 곽규택 의원, 김민전 의원, 박준태 의원, 임종득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건에 대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4건씩 가·부를 기재하는 연기식 수기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 두 장을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법률안에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30분 투표개시)
(14시5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0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각 30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86표, 부 113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83표, 부 115표, 무효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89표, 부 10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1표, 부 108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87표, 부 107표, 기권 1표, 무효 5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0표, 부 108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1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6표, 부 103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박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재의와 관련해서 부결이 돼서요 우리 의원님들이 좀 나가서 성명 같은 것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정회를 요청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냥 합시다. 그냥 해.
(일부 의원 퇴장)
(「민생법안 처리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진행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냥 진행하려고 했는데 나가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니 이제 의결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상정하는 데까지 하고 그러고 기다릴 수밖에 없지, 뭐.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러면 그 시간에 정회를 해야지.)
아니, 정회하면 안 되고.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정회가 아니라 그러면 산회해야지.)
해야 될 게 있는데, 10분 이따 들어온다니까……
민주당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사정족수는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진행해야 될 것들이 있고 제가 진행하다가 상정까지 하고 중단할 테니까……
지금 10분 시간을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분 안에 들어올 테니까……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우리도 10분 주세요.)
아니, 할 것도 없는데 뭐 10분을 달라 그래.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민주당은 자꾸…… 여기는 다수당이라고 봐주고 소수당이라고 안 봐주는 거예요?)
아니, 나가려면 나가는데, 뭐 굳이 할 것도 없는데 민주당 나가니까 또 나겠다는 거……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할 것 있어요. 할 것 있으니까 나가지.)
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6)상정된 안건
1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2)상정된 안건
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3)상정된 안건
(16시13분)
여기 유상범 위원이 나와서 심사보고를 하는 순서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고 하면 표결해야 되는데 표결할 수가 없으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앞에 나가시면서 얘기 못 들으셨을 테니까 의사일정 제9항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상정했고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유상범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유상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입니다.
모처럼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통과한 3건의 법률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시고, 법사위에서 모처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률안이니 위원회 의결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4인으로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45인, 반대 9인, 기권 11인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50인, 반대 2인, 기권 15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3)상정된 안건
1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6)상정된 안건
1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6)상정된 안건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9)상정된 안건
1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5)상정된 안건
1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7310)상정된 안건
(16시43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장겸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 원장 임명절차를 착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나노팹센터의 지정·지원 및 나노팹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나노팹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규정 사항을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규정을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고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지정 등 민간 R&D 촉진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70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6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58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21인, 반대 20인, 기권 27인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6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4)상정된 안건
1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4)상정된 안건
2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8)상정된 안건
2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30)상정된 안건
(16시52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민수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민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자에 대한 등록 취소와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취소 사유 및 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하기 위해 지정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273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57인, 반대 3인, 기권 15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68인, 기권 6인으로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67인, 기권 6인으로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7)상정된 안건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8)상정된 안건
2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8)상정된 안건
2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7)상정된 안건
2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8)상정된 안건
2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7307)상정된 안건
2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7306)상정된 안건
2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9)상정된 안건
(16시56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손명수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손명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 시 연체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예약 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 내용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차등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의무 위반자 조사를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진석 의원, 이춘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에 기여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도로관리청이 도로에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곽규택 의원, 김기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이행의 면책 요건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추가하고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점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5인, 반대 5인, 기권 3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1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8인, 기권 1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5인, 기권 3인으로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58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7328)상정된 안건
(17시05분)
이 안건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구제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5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72인으로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7330)상정된 안건
(17시07분)
이 안건은 1월 8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국회법 제122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의 실시 여부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총 19인의 전체 국무위원과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 차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02인, 반대 3인, 기권 25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09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번 불법 계엄 사태에서 보여 주신 여러분의 용기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국회의원 이강일입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혼란이 극심합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사법부입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려 하는 검찰과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입니다. 그의 사법부와 검찰과 경찰이 그를 체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함께 우리의 자유를 위협했던 주요 가담자들, 하수인들, 줄줄이 체포·구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괴는 숨어 있습니다. 정말 비겁합니다. 오늘 이 공간에서도 그의 하수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오늘은 경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소매판매지수가 역대 최장인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2%대도 아니고 1%대로 예고했습니다. 침체가 지속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특히 어렵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대출이 1100조 원에 이릅니다. 이 중 71%가 다중채무자입니다. 해당 연체율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배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도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불법 계엄으로 최악의, 아니 극악의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윤석열은 연말연시 특수조차 다 날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라도 나서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를 운운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독과점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티메프 사태는 50만 명, 1조 5000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 예치금 의무화, 서둘러야만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를 넘겨 버렸습니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의 협의 요청에 꼭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납품대금에 에너지 비용과 운송료를 연동시켜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하고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며 납품대금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도급법도 법안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식시장 좋을 리 없습니다. 작년 대만은 27%, 중국 23%, 일본 16%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 -9%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최하위입니다.
서학개미 투자가 1000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돈을 빼고 있습니다. 나가는 돈은 많아지고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올 스톱 됐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상법 개정, 기업분할과 인수합병 시 개인투자자 보호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수십 년 투자자의 아우성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시킵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8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선서에서 무엇보다 국민들이 최우선임을 우리는 선언했지만 수많은 민생법안,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정협의체 하루빨리 가동시키고 민생 살리기 추경 논의와 민생개혁 입법 속도 내야 합니다.
의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