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9년 3월 25일(월)
- 장소
교육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기본학력보장법안
- 26. 기초학력 보장법안(계속)
- 27. 대안교육진흥법안(계속)
- 28.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계속)
- 29.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계속)
-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6)(계속)
-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기본학력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26. 기초학력 보장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대안교육진흥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77)(계속)
-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68)(계속)
-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6)(계속)
-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4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53)(계속)
- 5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30)(계속)
- 5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 6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7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 7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 7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 7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 7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8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8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8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8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6)(계속)상정된 안건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기본학력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기초학력 보장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대안교육진흥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77)(계속)상정된 안건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68)(계속)상정된 안건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6)(계속)상정된 안건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53)(계속)상정된 안건
5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30)(계속)상정된 안건
5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종배 의원, 전희경 의원, 이동섭 의원, 백혜련 의원, 홍의락 의원, 이양수 의원, 윤상직 의원, 권미혁 의원, 김한정 의원, 곽상도 의원, 김영호 의원 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1차 논의가 있었고 그 쟁점을 좀 정리해서 의원님들에게 전달해 드려서 한번 사전에 조정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조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배포가 되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1쪽의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자체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도입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 조문에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모두 아홉 단계의 안전장치를 뒀습니다. ‘자체해결제를 하게 되면 은폐나 축소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중간의 동그라미 1, 2, 3, 4로 돼 있는 것처럼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2주 미만의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고 지속적인 사안이 아니고 보복행위가 아닐 것, 이게 전부 앤드(and)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서면확인 또는 구두확인, 이 확인조치가 필요하고요. 이게 다섯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 학교장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체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학교 안에는 선도위원회도 있고요, 아니면 전담기구라고 그래 가지고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전담기구가 현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여섯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일곱 번째 단계는 이렇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에다가 즉시 보고하고 심의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해서 혹시 잘못 결정되는 것을 막도록 그렇게 해 놨고요. 여덟 번째 단계는 피해자가 속거나 또는 협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한 경우가 밝혀져 가지고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단계는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은폐․축소가 발각이 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심의회를 소집해 가지고서 자체해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아홉 단계의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쪽 보시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동안에 학교에서 구성이 돼 가지고 사실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여러 교장선생님들의 아우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마치 어떤 조사도 하고 또 심판도 하고 그에 따른 집행도 하고 하는 그런 기구처럼 변하고 있어서 교육의 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으로 두는데요.
심의위원회 위원은 10명 내지 50명으로 충분히 구성을 해서 매 회의할 때는 7명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교에서 구성이 되니까 피해자든 가해자든 불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가해자의 부모하고 학부모위원하고 친소관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불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한다면 그런 불만이 많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자치위원회 구성은, 이것은 한시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학부모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수 이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학부모위원과의 친소관계라든지 여러, 또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것은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학부모위원을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쪽의 밑에, 행정심판으로 재심절차를 일원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경로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돼서 복잡다기하고 또는 결정 간에 모순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재심절차를 시․도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즉 준사법적인 역할 기능을 하는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불복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쪽의 경과조치 보시면 학교자체해결제는 학교 현장에서 너무나 요구도 심하고 지금 당장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잘 통과가 된다면 9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준비기간을 좀 거쳐서 내년도 3월 1일 날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벌써 연수를 시작했고요, 각 교육청의…… 서울교육청은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대부분의 교육청 본청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라기보다는 다 찬성을 하고 있고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교육청 본청은 없습니다. 단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장학관님들이 업무부담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회의를 한 결과 ‘인력지원을 해 주면 가능하겠다’, 그런 부교육감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단체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일 민감한 단체가 피해자 관련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자와 교원단체 그리고 기자단하고 해서 심층적인 토론을 했었는데요. 토론회 결과 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의 조정실 여사가 나오셔 가지고 피해학생 쪽에서 사후에라도 다시 자치위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동의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예단이라고 합니다만 이쪽에 있어서도 역시 피해 학생과 피해 보호자의 동의절차를 명료화한다면 자기들도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교원단체, 교총이나 교사노조나 전교조 모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문을 이미 발표하고 저희들에게 보내 준 바가 있습니다.
시ㆍ도교육청도 새로운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가 없고요. 강원도라든지 몇몇 교육감님들이 자체해결제를 빨리 도입해 달라, 즉 교육적인 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교육감님이 직접 신문에다 칼럼까지 쓰시면서 이것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은 12명의 변호사를 이미 고용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교육청도 역시 학교장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ㆍ도 부교육감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전부 찬성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시 더 말씀 안 드리고요. 제일 마지막에 2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재심절차 제도와 마지막 장 55쪽에 있는 것은 재심절차를 일원화했을 때의 흐름도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 드리면, 54쪽의 제도개선 전 불복절차를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른 경로가 제가 전부 따져 보니까 여섯 가지 경로가 나옵니다. 그러나 개선하게 되면 전부 일원화돼 가지고 그야말로 1차적인 판단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2차적인 재심은 시ㆍ도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도록 일원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담당자가 의원님실을 전부 다니면서 보좌관님들, 비서관님들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심사자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위 심사 요지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 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을 학교장이 자체종결 하는 것은 학교나 교육기관이 터치를 안 한 상태에서 자치위원회에서 학부모나 관계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학부모단체라든지 교원단체의 관련 의견들을 소위원님들께 직접 제출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여기에서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개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국회법 64조에 따르면 위원회나 소위원회는 중요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 수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지난번 회의 말미하고 이번 회의 초반에 걸쳐서 차관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중심으로 별지로 저희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했습니다. 거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추진 배경은 아시는 것처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3만 건을 넘어가는 등 담당 교원이라든지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학부모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조차 교육적 해결이 곤란하다는 점 등이 이 개정안 추진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보면 관할구역 내 모든 학교의 학교폭력을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게 되어서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학교별 폭력 실태라든지 양상이 상이함에도 교육지원청 심의로 인해서 개별 구체적 상황에 맞지 않는 심사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론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교육부 정책숙려제를 통하는 내용인데 설문조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을 10명 내지 50명으로 해서 소위 풀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풀제 도입의 장점으로는 설명 들으셨습니다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있을 수 있고, 심의위원 사전 접촉을 통한 로비 가능성 축소를 통해서 공정한 결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학교별 구체적 양상을 고려한 심의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고 심의위원들의 회의 참석 횟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전문성 강화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고, 위원회 제도 속성상 회의자료 등을 통해서 정형화된 결론 도출 가능성도 일부 우려되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의 자체해결에 관한 내용인데 교육부 안에서는 경미한 학교폭력 요건을 일단 네 가지로 들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학교장 종결제의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님이 많이 설명하신 대로 재심절차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에 이원화되어 있어서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22쪽, 마지막으로 부칙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차관님이 설명하실 때 보면 현행 자치위원회도 학부모위원을 잠정적으로 3분의 1로 낮추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받은 법문에는 심의위원회로 나와 있어서 부칙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칙이라든지 조건 네 가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문제에 전부 다 동의하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제일 처음에 나온 것처럼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개별 학교의 자율성 제한이라든지 개별성 구체성 이런 문제보다는 일선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 부담이나 또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비교육적 효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우려보다 얻게 되는 이익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심의를 해야 피해자도 가해자도 받아들이고 수긍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 경감 효과가 아주 막대하게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사는 학교현장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심의를 한다든지 심의위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교육지원청에서 지도록 함으로써 학교가 가지는 어려움이나 부담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자체종결제를 채택할 거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관련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보낼 것이냐, 그다음에 그랬을 경우에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쟁점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도 아버지가 약간 지적장애가 있으시고요, 아이도 약간 그래요.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운동장에서 밀었는데 되게 심하게 다쳤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문자를 저한테 보내고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은 학교에서 이것을 그냥 경미하게 처리하려고 자꾸 애를 쓴다는 거지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가령 미해결, 학교에서 자체해결을 하지 않고 시ㆍ도 교육지원청으로 자꾸 문제가 가면, 예를 들면 옆에 학교에서 그 학교를 평가할 때 ‘여기는 학폭이 많은 학교야’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 게 교장에게도 부담이 될 거고 교사들에게도 부담이 될 테고 특히나 지역에서 학교의 평판 이런 것에 상당히 민감한 최근 학부모들의 경향을 보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계속 강화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당연히 누군가 문제제기를 하면 학교폭력대책위가 구성이 돼서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뤘어야 되는 때하고 다르게 이것을 자꾸 축소시키거나 자체해결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화되게 되면 여기서 누가 피해를 보느냐면 사회적으로 약자들이거나 그런 가정이 소외될 가능성이 더 많아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지의 조건사항이 다 충족되어야만 자체해결의 전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히 들여다보셨던 건지, 이게 또……
어쨌든 문제를 이관하지 않고 자체해결 하려고 하는 이런 힘들이 커질 것이고 교장선생님은 특히나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어느 교장이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는데도 가해자 쪽의 부모 또는 그쪽에 관련되는 사람의 압력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넘길 수 있는 소위 간 큰 교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이외에 또 5개 단계를 죽 뒀습니다. 이를 테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도 학교 내에서, 자체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한번 걸러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체종결 했습니다’ 하고 보고했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봤을 때 뭔가 좀 미심쩍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도 직권조사라든지 직권으로 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여러 단계를 이렇게 두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아주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소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때문에 교육의 장이 된 게 아니라 이게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가해자ㆍ피해자가 서로 화해도 하고 교육적으로 해결도 되고 다 그랬는데도 현행법으로는 무조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다가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생기는 2차 갈등 그런 것들이 지금 학교 현장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고 또 거기에서 불복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개선 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학교 현장에 갈등이 더 심화되니까 아예 싹 다 드러내서 교육지원청으로 옮겨 버리자’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갈등이 심화되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이 제도를 여기서 손질해야지, 그것을 아예 이렇게 이관해 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은 들지요.

또 한 가지는 서로 간의 화해라고 그럴까요, 교육적 해결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갈등의 여지가 없는 것까지 굳이 그렇게 해서 자꾸 갈등을 증폭시킬 필요는 없겠다는, 두 가지 해결방안을 담은 게 이 제도개선 방안입니다.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요구해 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제 이름이 자꾸 나오네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자체해결 기준을 엄격하게 두신 것 같은데요. 지금 경미한 학교폭력을,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지요? 앤드(and)로 연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약간 혼란스러웠냐 하면 여기 제14조의2를 보면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사안을 종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먼저 네 가지 조건을 몽땅 만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이면서 그다음에 또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가해 및 피해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으로 오인해서 신고한 경우도 있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서가 일단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먼저 돼야 돼요, 그것 네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서. 그건 시행령에 있는 건데 시행령은 법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자체종결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네 가지 중에 하나인 경우지요?

그러니까 경미한 학교폭력 네 가지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경미한 학교폭력 중에서 자체종결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또 네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미한 학교폭력 기준 네 가지는 앤드로 연결된 네 가지, 그러니까 아마도 시행령의 제14조의2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법령의 제14조의2에는 경미한 학교폭력을 자체종결 할 수 있는 사안을……

수정의견을 보시면 제13조의2(학교장의 자체 해결) 1항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일단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3항에 학교장이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만 학교장이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단독으로는 못 하고요. 학교장이 자체해결 하려면 학교에서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이것은 대통령령……




그런데 학교장의 단독이 아닌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해결 여부를 또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 우리가 기존 법에 있는 지금 자치위원회가 결국에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로 그냥 등치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차별화되지요?

지금 학교 안에는 이를 테면 선도위원회도 있고 또는 현행법에 학폭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이 아이들이, 자체해결을 한다고 하지만 가해자라는 아이들은 어쨌거나 뭔가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도위원회 같은 데에서도 심의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막자는 얘기입니다.

학교자체해결제라는 게 이게 중요한 제도로서 도입이 되면 이 학교자체해결제를 위한 심의, 그러니까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학칙에서 정리하고 가다듬으려고 하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가 기존 법에 있는 자치위원회하고 유사하거나 이런 패턴으로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금 이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를 어떤 모델로 상정하고, 예를 들어 학칙에 있어서 권고나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시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 의견도 조회했다고 하는데 ‘누가 의견을 내셨냐?’ 하니까 다 교육감들, 학교 쪽 관계자들, 교육자들 중심으로 된 의견들입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고 또 교원노조 마찬가지고, 교총도 마찬가지고 전부 교사들 입장에서 다시 원위치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치위원회를 학칙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한, 학칙에 없으면 그걸로 끝이지요?
과거의 제도를 바꿔 가지고 했는데 이 바꾼 제도가 불편하니까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학교자치위원회라든가 이것도 근거규정을 같이 만들어 넣어 주고 또 심의위원회도 학부모들의 숫자를 10~50인 한다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최소한 과반수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자치위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에 알고 있는, 답답한 분들이 학부모들인데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다 빼 버리면, 과거 제도에서 다 반대로 가는 거고 그런 거니까…… 학교 내의 자치위원회도 어느 정도 법제화가, 법에서 언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심의위원회도 10~50인 심의위원 가운데 학부모가 최소한도 과반수는 들어가서 학부모들이 바로 느끼는 것을, 바로 당사자니까 당사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전문가만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제도를 손을 좀 보시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단 하나, 자료 38쪽을 봐 주시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한 건들이 신문에 보도되거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들이라기보다는 아이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 요즘은 특히 사이버상에서 생기는 것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에서도 자체해결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많이 노정이 됐기 때문에 12개의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려하시는 게 어쨌든 엄격하게 요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임의로 판단할 수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뭔가 내부의 심의절차를 거치는 게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있으신 거니까 그걸 좀 정확히 해 달라는 것 하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 교장이 자체 해결을, 종결을 하기 전에 심의하는 이 위원회는 우리 형법체계로 따진다 그러면 검찰에서 검사가 기소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간 심의위원회에서 이 아이를 징계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은 하나의 재판절차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저도 얘기를 했고 곽상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교육 관련 관계자들, 교육관료 혹은 현장의 선생님들,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이게 하여간 어쨌든 업무상 과중이든 혹은 귀찮든 이것을 판단하기 너무 괴롭든 이것을 이관하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가져오게 될 여러 문제점들, 발생될 문제점들을 저희가 걱정하는 건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를 도입할 때는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되니까 교육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이제 와서 다시 과거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개선이 아니라 그냥 후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걱정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제도 내에서 개선을 하는 방식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제가 드렸던 네 가지 사례의 경우를, 자체해결을 위한 네 가지 선결조건에 비추어 보면 학교장의 자체해결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만일에 아이가 아이를 한 대 그냥 때리고 간 건데, 특히 세 번째 지속적인 사안이라고 하는 건 나는 쟤한테 지속적으로 이런 걸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나는 한 번밖에 안 그랬다고 또 이게 엇갈릴 수가 있는 거라서요.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간 큰 교장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대한 모든 대부분의 일을 판단하시고 해결하고 그러고 계시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어떤 교육적 측면이든 행정적 측면이든 임의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서 해결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열 수도 있고요. 또는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민원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만 우리가 좀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행 위원회는 학부모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 가지고 3분의 1 이상으로 축소하는 안들이 많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전희경 위원님.
차관님!

그러면 앞장의 1페이지에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법문에는 지금 학폭법상의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상정해서 아예 법문을 넣어 놓으셨네요.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회를 풀제로 운영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A 학교에 대한 건을 심의할 때는 그 A 학교 학부모는 제척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공정하게 전문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가들 중에도 이런 성향 저런 성향 그러면 그런 성향에 따라서 어떤 때에 구성되는 위원회에 걸리면 진짜 가해학생이 유리하고 어떤 때는 불리하고, 그게 50명 풀에 7명이면요 그러면 왜냐하면 자기 일관성을 못 가지고 가요.
예를 들면 내가 그때 되게 엄격했기 때문에 다른 사안에서도 엄격하다 이런 자기 일관성을 가지고 가면 그게 누구에게나 공히 적용되는 보편타당성이 있는데, 10~50명 중에 7명 고른다고 하면 그야말로 복불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위원의 성향에 따라서. 그것은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를 전문성 있는 학부모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과반 정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풀에는 만약에 50명으로 한다면 25명을 풀로는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7명을 뽑는 것을 과반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4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까 전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어려움이나 위험성은 사실은 학교 자체적으로 할 때 위험성이 더 컸지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편차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A 학교는 이런 건에 대해서 7호 처분을 했는데 B 학교는 뭐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자체종결제로 하고 자체종결을 하기 위한 전 단계에 대해서 법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문화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체종결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안은 자체종결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오는 것은 그래도 좀 엄중한 사안이 다루어지는 것을 제도 도입의 취지라고 본다면 여기서는 저는 학부모위원의 구성보다는 그야말로 이것의 법적 의미나 사회적 형벌의 경중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게 자체종결제하고 연결시켜 봤을 때 제도 취지에 부합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자면 학부모이면서 법률가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면 학부모 구성 비율을 과반까지 안 하고 한 3분의 1 정도로 해도 능히 이 제도의 취지는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희경 위원님 말씀에 찬성하는 게요, 도서․벽지나 읍면 지역이나 이런 쪽은 사실은 전문가들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학부모위원들을 과반수 이상으로 해 놓으면 전문가 아닌 학부모위원님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걱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희경 위원님 말씀처럼 3분의 1 정도만 학부모위원으로 해도 나머지를 도시에 계신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또 과거로 되돌아가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참여하도록, 참석을 많이 해서 자체적인 해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숫자 이상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학교 자체종결하고 학교가 다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는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도 10~50인 이하로 한다고만 했지 학부모를 어떻게 넣겠다는 얘기는 지금 없거든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서도 그 부분을 감안을, 옛날 제도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 넣어서 그것도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교 쪽에 많이 재량을 준다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7명 중에 3명이면 몇 %예요? 한 40% 되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7명으로 구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심의하는 위원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을 해도…… 대신에 풀을 구성할 때나 그다음에 7명으로 본위원회를 구성할 때나 다 그 3분의 1 숫자는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홍문표 의원․정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학교급식을 위해서 식품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우수 농산물 외에 수산물을 포함시키려는 내용입니다.
농산물과 수산물을 별도로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3쪽입니다.
국내산 농수산물의 우선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학교 소재 시도 또는 국내산 농산물이나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에 보시면 2016년 1월 14일 날 발효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에서는 정부조달 방식으로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국산 농수산물을 우대하는 급식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경비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만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에 합치하고, 학부모가 급식비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립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개정 의정서가 적용되지 않아서 WTO 상품협정 또는 보조금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크게는 수산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완전 정부부담 무상급식으로 100%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14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 노웅래 의원, 김병욱 의원, 박경미 의원, 안민석 의원, 박주민 의원, 윤소하 의원, 채이배 의원이 각각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아시는 것처럼 소위에서 여러 차례 심사한 바 있습니다.
4쪽에서 쟁점별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쟁점을 여덟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그중에서 연번 1번 입학금의 폐지 및 제한, 연번 2번 등록금의 분할납부, 연번 5번 등심위 회의록 기재사항 구체화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되어서 의견이 모아져서 대안을 6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안(의견)에서 제외된 쟁점에 대한 보고입니다.
연번 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생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박경미 의원님 안에서는 학생위원 수를 등심위의 40% 이상으로 하고 교직원위원 수와 동수로 구성하는 내용이고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학생위원 수를 등심위의 과반수로 구성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번 4번 등록금심의위원회 자료요청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경미 의원안에서는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연번 3․4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수정의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는 전체 위원 정수의 40%, 10분의 4 이상을 학생위원으로 하는 내용은 수용하고 교직원위원 수와 동수로 하는 문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 의견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박경미 의원님 안과 동일하게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17쪽입니다.
연번 6번의 쟁점사항, 수업연한 초과 학생에 대한 학점 비례 등록금 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소하 의원님 안에서는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에 대해서 학점에 비례하는 등록금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교협 등 관련 단체 의견이 등록금 징수에 관련해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 등이 있어 좀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연번 7번입니다. 등록금 기준액 및 상한액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등록금 기준액을 설정하고 그 1.2배를 등록금 상한액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는 대학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8번에 등록금 인상률 상한의 하향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채이배 의원께서 제기한 문제인데요.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1.5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의 대학 간 교육여건 등의 격차가 더 고착화될 우려가 있는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게 뭐입니까? 그것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과반이냐, 10분의 4냐 또 10분의 4에 대해서 단서를 달았던 것을 풀고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4로 할 것이냐 이게 수정의견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이 쟁점들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법안을 내신 분으로서……

지금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상한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문제다, 최소화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등록금 상한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게 제대로 적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6번은 조금 저는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4년간 다 등록금 내고……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또 의견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이어서 의안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되 가능하면 합의가 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분리해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쟁점이 정 좁혀지지 않으면 다시 넘기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에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몇 가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자료제출 그다음에 등록금 상한 수준을 좀 낮추는 부분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만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4번 묻는 겁니다, 등심위 자료요청 요건 완화.

대학 측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검토의견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차관님, 어떻습니까?
대학들도 지금 등록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교육부하고 그렇게 같이 잘 가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작은 문제부터 해서 너무 한 쪽, 교육부 생각을 자꾸 몰아가기보다 서로 좀 절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위 심사할 때 대교협이나 총장협의회, 학생회 의견 좀 수렴하시라고,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내시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지가 않잖아요?


아까 등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등록금을 둘러싸고 학교와 학생들이 투명하게 논의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현재로서는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료요청은 현재는 등심위가 의결을 해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료도 보고 등록금이 적정선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게 이 등심위인데 전체에서 의결이 된 경우에만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사실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드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예컨대……
그런데 저희가 6, 7, 8번은 다 킬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학점의 수업연한 초과 학생에 대해서 학점과 완전히 비례해서 등록금을 산정한다든지 상한비율을 정한다든지 상한액을 정한다든지 이것은, 너무 세세한 것까지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그냥 정책방향에 따라서 대학들이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유연한 게 필요한 것 같고 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금 보완을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제공 안 한다고 하니까 자꾸 학생참여 비율을 높여 달라, 자료요청 요건을 완화해 달라, 사실 이렇게 되는 건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게 법에 둘 것도 아니고 등록금심의위원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될 자료인 거지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무슨 의결 요건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제출을 구체화시키고 하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너무 좀 세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현실에서도 50% 가까이의 학생들이 위원을 점하고 있으니, 30% 수준에서 50%까지 가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그것은 좀 과하니 한 4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40% 조정안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4분의 1이면 너무 지나치게 소수다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로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안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각 대학 모집인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평가 방법을 상대평가 방법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정시비율을 법률에서 60%로 강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논의, 기록을 남기시겠어요?





의사일정 제23항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공포 전 법률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관련법 관련해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포가 안 됐습니다. 그 법안을 지금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관리대상을 교사(校舍)에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2조 1항에 따른 학교시설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주로 체육장이라든지 실습장 등 건물 외부공간으로 넓힌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마는 환경관리 대상에서 유치원과 대학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의견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이라고 인용하지 않고 그 세부 항목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장의 특별점검 요청 의무화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환경위생 점검 결과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고 이에 교육감은 특별점검을 실시한 후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하단의, 학교 환경 위생에 관한 진단과 조치가 학교와 교육청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 특별히 쟁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신경민 의원의 안에 추가해서 유치원과 대학을 포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의 없으시면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행 제31조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의무인 반면 각종학교는 자율적으로 구성․운영됩니다. 개정안은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올해 3월 현재 각종학교 수는 61개 교이고 이 중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36개 교입니다. 각종학교의 운영 형태는 다양하며 특히 4개 교는 100%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 위탁방식 학교의 경우 연중 수시입학 및 교육기간의 다양성에 따라 학생 구성이 가변적이어서 대표성 있는 학부모위원 선출이 어렵고 학부모 참여의 소극성 및 낮은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 학부모위원 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렵고 학부모위원의 잦은 변동과 공백 등으로 심의기구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여 위원회 기구를 통한 각종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종학교에 의무화할 거냐 말 거냐이지 않습니까, 각종학교? 그런데 그러면 각종학교의 소위 학내 심의 의결을 위한 거버넌스는 어떻게 됩니까?








학운위가 없어서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던 일이 있습니까?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보려고 한 것이고 굳이 그럴 실익이 없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압축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목적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체계에 맞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우측 상단입니다.
기본적인 최소한의 성취수준이 무엇인지가 좀 불분명해서 기초학력이라는 정의 규정에서 ‘읽기ㆍ쓰기ㆍ셈하기 등 최소한의 성취수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했으면 하는 수정의견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28조에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이라는 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등의 책무를 보면 4조 3항에서 보조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헌법 31조 제6항에서는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부합되지 않아서 용어 변경이라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9쪽입니다.
박경미 의원안에서 교육부장관이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감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봅니다.
11페이지,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쪽 우측 하단에 보시면 박홍근 의원안에서는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ㆍ도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이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4쪽입니다. 13페이지…… 페이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3쪽 우측 상단입니다.
박경미 의원안에서는 제7조와 8조는 학교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거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신뢰성이라든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선정 기준이라든지 인정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5쪽 중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미 의원안에서는 제9조에서 학습지원 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범위 등의 대강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교육제도 법률주의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8쪽 중단입니다.
박홍근 의원안 12조에 따른 기본학력보장정책연구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상 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19쪽 상단에 보면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표기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미 의원님 안에 대부분 찬성합니다. 그런데 보조교사 배치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만 이미 교원단체에서 조사한 것에서 80.3%의 교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교사라는 용어나 그런 직종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보조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예비교사라든지 퇴직교사라든지 또는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진단을 하는 경우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무화를 해 가지고 초기에 기초학력을 진단해서 진단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에게 통지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그런 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정부 쪽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선생님들 중에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위한 전담교원을 지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교원을 추가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담교원이라는 개념보다는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의원님께서 주신 안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안하고 거의 다 동일합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일제히 한번 해 보면 학생들의 학업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하는 게 자동으로 나오니까 이 법이 없어도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교육부는 거꾸로 가면서 또 이 법은 찬성하니까 제가 묻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학업성취도평가는 전수가 아니라 표본만 추출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같은 데 교육청별로 기초학력 진단하는 검사도구가 올라와 있는데 학교장이 그것을 이용해서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초등학교는 굳이 이거 이렇게 안 하더라도 담임선생님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학습지원 대상학생들은 파악이 어느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 교육청별로 있는 그런 검사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학업성취도도 그런 검사 도구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드린 김에 보조교사는 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보조교사를 정식 교사로 한다면 교육공무원 충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간제나 시간강사로 한다면 비정규직 교사를 늘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 교사나 퇴직 교원이나 자원봉사자나 이렇게 활용하는 걸로 해서 보조 인력이라고 광범위하게 통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 1수업 2교사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1수업 2교사제를 실시하기 위한 포석을 까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단지 부족한 애들을 조기에 파악을 해서 국가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보완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니까는……
그리고 개인차가 굉장히 큰 과목의 경우 한 교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뭔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수업에 투입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조 인력으로 열어놓으시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보장법안이 완성이 됐을 때 학업성취도검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열어 놓고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를 진단평가․형성평가․총괄평가 이렇게 나누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평가는 진단평가라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 가지고 이 아이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보정해 주는 그런 일련의 교육과정이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성취도검사는 사실 총괄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워 온 것이 제대로 배워졌느냐, 안 배워졌느냐? 물론 거기에서도 그 단계에서 미달되는 아이들을 가려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밀하게는 평가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만 이 둘을 어떻게 여하히 연결시킬 건가도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작년에 조사한 학업성취도평가 그것 3월에 대안하고 같이 발표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25일이거든요. 그것 언제 발표하실 거예요?


그 둘을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분리해 갈 건지 또 전집을 할 건지 표집을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고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현재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집을 하든 전수를 하든 2개 학년만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미달 원인이 초등학교 시작 때부터 이게 누적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단위 학교에서 미달하는 학생을 초1학년 때부터 그 학생들을 찾아내고 지원해 주자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2조(정의)에 ‘학습부진학생’ 또는 ‘기초학력’이란 해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학생으로서’, 그다음에 2호에서는 ‘학생이’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초․중등교육법상에 ‘학생’으로 구별되고 있는 공교육 안에 있는 아이들만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정의견하고 검토 내용을 보게 되면 ‘초․중등교육법상에 학업중단 학생은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법체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기초학력을 못 이루는 아이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학업을 중단해 가지고 학교 안에 사실은 데리고 있지 못하는 아이들, 학업중단 아이들이지요. 이들은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학력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언급이 된다 할지라도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 그 아이들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은 오히려 학교에 다니는 기초학력이 미달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혹시 검토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면 좋을지도 한 번, 법외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려는 안 해 보았나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걸 법에서 어떻게 담을 건지는 저희들이 그건 미처 생각은 못 했는데, 가능하다면 대안교육법에서 그걸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근거만 만들어 주면 이렇게 받아와서 하면 되게 되는데, 물론 이것 이어 가지고 대안학교와 관련된 법안이 같이 언급이 되니까 한꺼번에 언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업성취도평가, 뭐 기초학력 진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초학력 진단이라는 게 말을 조금만 표현을 바꾼 거지, 솔직히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개념상 비슷비슷한 게 돌아가니까 교육부도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그러고 있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그 법을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방안을 짜서, 그래서 그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좋지 않냐는 그 말씀입니다. 어차피 지금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기초학력보장 관련법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서 생기는 학습 부진 부분을 빨리 치유해야 된다는 목적 하에서 이걸 급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학업성취도검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3, 고2 수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별개로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는 그게 다 연결됐고 이게 이것까지 포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집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거랑 관련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평가는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데 전집으로 했을 때는 전국 시도별로 혹은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혹은 우수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자꾸 서열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이 시험을 대비해 가지고 갑자기 학생들을 시험 대비를 시키는 그런 폐단들도 나타났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줄 세우는 게 목적은 아니라 인적 수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추이를 국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지, 그걸 줄 세워서 랭킹 매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집을 통해서 한 결과로 우수․양호 이렇게 단계별로 컷 오프 스코어(cut-off score)가 나올 것이고, 그게 제시되어 있으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그 평가를 우리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를 해 봐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보니까 우수가 보통이 미달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학교 수준을 진단하고 그게 대외적으로 공표돼서 줄 세우기 되고 기피학교나 선호학교가 되고 이런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정말 학교장이 순수하게 우리 학교 애들을 전국적인 기준에서 어디쯤 있는지 가늠을 하고 그것을 학교교육을 잘하기 위한 진단적인 그런 건강한 정보로만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학업성취도랑 기초학력 진단이 엉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팀스(TIMSS)랑 피사(PISA)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에 여전히 있기는 하는데, 기초 미달 혹은 5순위 수준 이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학력 부분에서 계속 적신호가 켜지고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 법이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시․도교육청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들을 펴고는 있는데, 그게 교육감에 따라서 교육청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니까 국가가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법으로 이렇게 쫙 깔아 주는 게 지금 필요한 것 같고, 이건 최소한의 교육안전망이고요.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이 2000년에 통과가 돼서 2002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재교육진흥법이 지금 17년 차를 맞고 있는데, 학생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최상위 학생들이야 영재교육법이 거의 20년 돼 가고 있는데, 이 아래 그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법이 없다는 것은 저는 정말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속히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부진학생들 지도하는 교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단지 그냥 학습이 안 됐다, 이게 아니라 그 학습부진 학생은 굉장히 요인이 총체적인 거예요. 아침을 굶기도 하고 결손가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야말로 정말로 다중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교사 한 명의 희생적인 노력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습부진 학생들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체제가 총체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초학력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상임위 질의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만큼 크게 뜻을 모아서 기초학력법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회가 기초학력 보장법을 통과를 시키면 교육부한테 강제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기초학력 진단 또 학업성취도평가 등을 기존의 평가와 진단시스템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실제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강화를 위한 내용들, 그다음에 학업성취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기초학력 플러스 학업성취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실제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방법이나 평가방법들을 사실 일일이 법안에다 명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은 교육부가 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른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을 발표하시면서 기초학력 제고 방안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수단들은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보다 정교하게 해서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정확하게 계획을 만들어 주셔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여기서 의지를 모아서 통과를 시켜 주고, 그렇게 교육부한테 촉구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뭐냐 하면 학업성취도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 것하고, 또 그중에 몇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차관께서 답변을 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번에 목요일 날 얘기할 때 학업성취도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자들 질의도 있었다고 얘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그때 한번 이 부분에 손 볼 게 있는지 없는지 또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요일 날 발표하는 것은 작년에 시행됐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거고요. 앞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어떤 식으로 계속해 나갈 건가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하겠다는 정도만 얘기를 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당장 목요일 날 발표는 아직은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법안은 법으로서 제도화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법안이 마련이 되는 거고 준비가 된 거고요.
학업성취도검사는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2개 학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표집이냐 전집이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듬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진흥법안,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을 교육감에게 등록하게 하여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나 지자체 등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3개 법안 내용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정부도 2014년에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추진했습니다. 제정 추진해서 등록제를 시행하려 했습니다마는 등록요건 미비, 대안교육시설들의 폐쇄 우려 등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입법화에 이르지 못했고 국회에서도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연속적으로 유사한 법률안이 제출됐습니다마는 최종 입법화에 이르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박찬대 의원님이 제시하신 제안 이유를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5만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 방식을 선호하든지 공교육 체제에 적응이 좀 부족한 측면으로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매년 1000만 원의 공교육비가 지출됩니다. 세금으로 지출되는 실정인데 대안교육 실시하는 부모는 자녀의 교육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제도권을 떠난 청소년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제안 이유에 적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4년에 제정해서 15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법에서는 대체로 퇴학이라든지 자퇴, 제적 등으로 학교를 이탈한 학생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법률입니다.
다음 쪽부터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에서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5쪽 상단에 보시면 현행 법률에, 초․중등교육법 60조의3입니다. 대안학교라는 규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가받은 학교고요. 여기에 따라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200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초․중등교육법 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으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학교의 관계가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요.
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대안교육 지원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상단 비고란에 보시면 교육감 인가제, 앞서 보고드린 초․중등교육법의 대안학교와 자율형 사립학교 등등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시흥시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에게 교복 등을 이미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비인가 대안학교 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학교를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운영하겠다는 보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박찬대 의원님 안에서는 대안교육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해서 초․중등교육법을 일반법으로 보고 있고 대안교육에 관한 법을 특별법 형식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지금 이 법이 대안학교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법 제명이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로 돼 있는데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이든지 이런 식으로 법 제명도 약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3개 법안 공히 아래에 명시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경우에 말은 등록제라고 합니다만 등록요건을 엄격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완화된 허가제 형태로 운영도 가능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보시면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통해 설립되는 대안학교와 달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등록제를 통해서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에 상당한 시설․설비를 갖춘 기존 인가받은 대안학교와의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종전에 인가받은 대안학교 측 입장에서 그렇겠습니다.
다음 9쪽 비고란의 중단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대안학교 명칭 사용 관련해서 인가가 아닌 등록 절차만을 거친 시설을 대안학교라는 명칭을 사용케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과 이 법에서 동일한 대안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돼서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소의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1쪽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취소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이 스스로 폐쇄하는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등록취소는 교육감이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앞서 보고드린 것은 13페이지의 대안교육기관의 폐쇄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자발적 폐쇄에 관한 사항을 13페이지 8조에서 박찬대 의원님 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안교육기관을 등록․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김세연 의원안에서도 비슷한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김병욱 의원안에서도 유사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5쪽 중단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현장에서는 위원장도 호선하도록 해 달라는 토론회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취학의무 유예 관련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기본법에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의무교육을 하도록 돼 있고 초․중등교육법에서 취학의무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취학 유예의 사유가 법에 적시되고 있는데요. 질병이라든지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라서 취학의무를 개별법에서 인정하게 되면 만에 하나 일부 학부모들의 취학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일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세연 의원안 같은 경우는 학력 인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학력 인정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국어라든지 사회 교과를 교과시간의 50% 이상 반영을 해야 학력 인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대안교육기관에서는 교과과정 편성 자율성 등을 이유로 해서 학력 인정에 대해서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존 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정책환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서는 교육의 위탁을 규정을 해서 김병욱 의원안과 박찬대 의원안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진로체험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24쪽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위원회와 유사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김세연 의원님 안에서는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기재부나 행정안전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국가나 다른 지자체의 공익 목적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들이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8쪽 교원의 자격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님 안에서는 전문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로서 자격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쪽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초․중등교육법의 대안학교와 이 법안에 따른 대안학교가 약간 시장에서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대안학교와 이 대안교육기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 이게 처음이자 끝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쪽의 비고 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대안교육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초․중등교육법에 각종학교로서 대안학교를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면 각종학교인 대안학교와 등록된 대안학교, 기타 미등록 대안학교로 나누어질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저희들 생각은 이 초․중등교육법의 각종학교 대안학교를 이 대안학교법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도 하고 학력 인정도 하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특히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박찬대 의원님 안에 다 찬성을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찬성합니다.
다만 17쪽의 김세연 의원님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또 심의를 거쳐서 학력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지정을 할 수 있다’ 이 안은 박찬대 의원님 안에는 빠져 있는데, 이 안은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의무교육에 있어서 회피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취학 의무의 개념은 근대 이전의 개념이고 지금은 취학이 권리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대안학교를 갈지 아니면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를 갈지는 부모의 권한으로서 또는 아동의 권한으로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한다면 더 활발한 대안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럼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도 있고요. 또 소극적으로는 학교에서 부적응하는 많은 아이들이 길에서 떠돌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수용해 줌으로써 더 사회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갖추어 주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대 위원님.
그리고 대안교육 지원, 그러니까 이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혹시 대안교육 관련법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오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교육을 공교육에 대체되는 수단으로 해서 진흥하고자 하는 목적도 아니고, 그리고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 중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인가받은 대안학교와의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가받은 대안학교와 등록을 요구해서 등록된 대안학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 하면 하나는 학력이 인정되고 그다음에 공교육의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지원 여부랑 관계없이.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학교도 아닌 그런 일정한 사실은 정체불명의 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법적 바운더리, 최소한의 법적인 지위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냥 전부 다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전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그래도 배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 세 가지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김세연 의원님 안은 저희가 볼 때 학력도 똑같이 인정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공교육에 있는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지원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인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을 통해 가지고 지원과 그리고 학력 인정을 다 같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이 법을 제정하는 것조차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냈던 이 법안은 그겁니다.
그냥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으로서 법적인 지위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법 정도만 둔 것이지, 당연한 권리로서 지원해 달라고 감히 요구하지 못하고 있고요.
학력 인정 부분도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교육부령으로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력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주된 요구사항은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보시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논리를 좀 드리면 결국은 초․중등교육법상의 대안학교하고 구별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총 28개 정도 되지요?


학교 밖에서 대안교육이라는 형태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600개에서 800개 정도의 대안교육시설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0개가 채 되지 않고 있는 인가형 대안학교하고 비교해서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안교육기관을 그냥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진짜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적인 부분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원도 의무화하는 것 절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도 상당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만약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나면 인가형 대안학교도 사실 구별이 되겠지요. 인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공교육 체계에서 인정되었던 학교로서의 대안학교가 있을 것이고요, 인가는 받지 못했지만 등록을 통해 가지고 등록된 대안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데는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거나 등록을 신청해도 심의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미등록 대안학교가 되겠지요.
그러면 학교의 형태가 대안학교도 인가 대안학교, 등록 대안학교, 미등록 대안학교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등록되지 않는 대안학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있는 아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포용교육을 얘기하고 모든 아이들은 우리들의 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등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고만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아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시설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가학교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아주 소수의 학교가 지금 당장 인가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냥 인가형을 원하지 않고 그냥 등록형을 원하고 있는 사례들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교육적 수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학령인구에 있는 그 아이들이 사실은 적절하게 국가에 의해서 관심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가형과 등록형과 또는 비등록형 또는 신고형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 밖 청소년을 100% 다 등록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학교도 등록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는 그야말로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정책이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부족한 대로 이렇게 한 발씩 나아갈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립 각종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 다 교육청 지원을 받고 있고요, 사립 각종학교는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되면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도 몇몇 조례나 서울시 발표에서 이미 지원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조례가 없이도 사실은 지원하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미등록 내지 비등록 대안학교는 사실은 그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렵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초․중등교육법의 대안학교 이 규정을 없애고 이쪽에다가 담을 것인지, 그다음에 법을 이렇게 독립된 제정법이 나오면 이 법을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초․중등학교 따로 있고 대안학교 있고 이렇게 해서 학교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별도의 법제가 되면 학교의 종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면 앞으로 학교가 규정이 이렇게 있으면 초․중․고등학교하고 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없잖아요?


만약에 박찬대 위원님 말씀처럼 대안학교 등록제를 해서 등록한 데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인가제 대안학교 나와 있는 이 규정 속에 한 항을 더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거예요. 비등록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그냥 가는 거고 인가제가 있고, 인가제는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보지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등록제 대안학교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법에 편제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교육부 생각이고요. 저희는 인가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과 관련된 법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생각 제안하지 않았거든요. 이 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없고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공교육 체계하에서 학교와, 그리고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대안교육기관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으로 가서 여기를 공교육에 나와 있는 학교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하고는 구별하기 위해서, 각종 학교의 인가 대안학교는 공교육법상의 그냥 학교고요 여기는 공교육상의 학교가 아니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만 받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학교는 아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뉘앙스에서 보면 일단 대안교육기관들이 굳이 등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도 많다, 그렇지요?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보게 되면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면세 처리가 돼 있어요, 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된 학원 그리고 학교는 그런 교육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대안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상의 학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학원으로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사실은 교육비에 대해 가지고 부가세를 부과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광주 지혜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라는 이름을 썼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벌과금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학생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그리고 15살 16살 17살 되는 아이들이 학교를, 자기들은 학교지요. 대안교육기관을 다니고 있는데 그냥 청소년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이 아니면 학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률적인 개념이라든가 지위 또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만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정말 소박한 요구거든요. 동일한 학교가 되겠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육부가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면 학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부분도 그것이 오히려 오도시켜서 이 대안교육 관련 법안이 학력 취득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비친다고 하면 학력 인정은 안 하고, 그중에서 자기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 자격을 갖고 싶으면 검정고시를 보면 되거든요. 다들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학력은 취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교육은 아니지만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과 관련된, 사실은 유예를 받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대안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중학교 검정고시를 거의 다 합격해요. 또 고등학교 2학년 나이쯤 되면 고등학교 졸업 다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력 인정 여부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양한 교육적 수요로 공부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법적인 지위만 받고 싶은 거지 학교하고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저는 인가 대안학교가 이 대안교육 관련법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사실 고민해 보지 않았거든요,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가를 받게 되면 교육과정을 다 감사받게 돼 있고 수업 일수까지 또 과목 수까지, 과목 종류까지 다 통제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 아이가 6년 전에 대안학교를 졸업했어요. 들어갈 때는 비인가였는데 졸업할 때쯤 해 가지고 인가가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학교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당국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부랴부랴 이수하고 그래야 할 수밖에 없지요,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물론 수박 겉 핥기지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난해함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인정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페이지에 보면 세 분 의원님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의무 규정은 아니고 일종의 권고 규정으로서. 그런데 만약에 경비를 지원하게 되면 경비의 범위, 사용 목적, 규모까지도 다 적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현행법상 자율형 사립고와 특성화고와의 형평성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14페이지 보시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실태조사 규정이 있어요. 김병욱 의원님은 ‘13조(실태조사)’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님은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간에 적용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지원이 되게 되면.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번째는 수업료 부분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세 분 의원님 공히 수업료에 대해서 적시를 하시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차관님, 사실 대안학교가 비인가든 인가든 간에, 등록 이런 것 여부를 떠나서 수업료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학부모들이 느끼는, 물론 학교 현장에서 전혀 새로운 교육을 받고자 대안학교로 간 분들도 있고 학교에 적응이 안 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학부모들이 느끼는 수업료에 대한 부담은 사실은 엄청납니다, 물론 보딩 스쿨(Boarding School) 형식이 또 가미되니까 안 비쌀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제화가 되면 상한선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설도 보충해 주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다른 계열의 학교에 비하면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력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실 아이들이 대부분 검정고시를 보고요. 제가 아는 몇몇 대안학교에서는 아예 고1 수준부터 미국이라든가 외국으로 가는 입시를 준비합니다. 거의 국내 대학 진학보다도 외국 대학 진학 또는 검정고시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거의 교육의 사각지대 속에서 외국 대학으로 가기 위한 입시 기관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차제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큰 테두리 내에서는 박찬대 의원님이 내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데 좀 다듬어야 될 것들은 있겠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까지 덧붙여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 주신 위원님 말고 박경미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세요? 의견이나 지적이나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독립영화’라고만 쓰다가 ‘다양성 영화’ 이런 식으로 쓰듯이 ‘대안’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고쳐 볼 수 있을까 부분은 궁리해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박찬대 위원님이 본인이 내신 법안에 따라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부분, 오히려 이것보다도 조금 더 자율성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1인당 공교육비 통계도 내셨지만 연간 한 1000만 원 꼴인데, 사실 학부모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공교육을 안 보내고 국가가 학교 보내면 주는 돈을 나한테 주면 홈스쿨링이나 별도의 교육제도를 통해서 내가 내 아이들의 교육을 하겠다’, 그러니까 방임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국가가 확인하면 어느 제도의 어떤 기관에 맡겨서 교육을 하든지 그것을 열어 놓을 수 있다,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취지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예정된 시간 내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제도화시켜 줄 것인가, 그것도 최소한의 제도화지요. 제도화 수준이 너무 높으면 또 규제가 돼 버리니까 사실은 안 하는 것만 못 해요. 그러면 최소한의 제도화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아마 박찬대 위원이 법안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보니까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좀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다듬을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결론 내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논의를 시작했으니까 다음번에 우리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박찬대 위원님하고 이 법안을 내신 세 분 의원님하고 교육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을 조금 더 가다듬어서 다음번에 내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한번 더 논의를, 진도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공감대를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조금, 그런데 그것은 사실 약간 지루한 과정들이잖아요. 그것은 미리 우리가 검토를 해 오면 결론을 내기가 쉬운데 여기서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결론도 안 나고 시간만 허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지요. 이것도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어요. 황제학교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정반대의 기관도 있어서 이것을 잘 좀 중화시켜 나가고 조화를 이루는 것,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수업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로부터 사실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수준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실은 모든 비용을 부모들의 주머니에서 각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상당한 수업료 부담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을 귀족으로 키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대안교육에 대한 절박한 심정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어떤 지원금도 받지 않고 한다는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 등록하는 요건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의 학원으로 운영되거나 또는 양분되어 외국에 있는 대학을 진학할 목적으로 만약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면 대안교육의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40개 정도의 인가 대안학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안이라고 하는 그 큰, 진짜의 정의는 공교육 밖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불가피하게 각종학교에 대안학교가 일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중첩되기 때문에 전체 대안학교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에 완벽한 법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요.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교육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해 주면 학력인정도, 그리고 지원금도 어쩌면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후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그런데 이 부분은 기초학력보장법과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논의하는 게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1항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부모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유치원 원장은 교육계획에 따라서 해당 유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실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전문가에 의한 학부모교육의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 등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원 등 전문가로 하여금 학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운영경비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생의 부모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사회와 유아 및 학부모에 대한 이해가 높은 유치원 원장이라든지 원감 또는 교사에 의한 학부모교육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학부모교육 주체를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 등으로 규정해서 법문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3쪽 13조의2의 4항입니다. 거기서 교육부장관은 빼는 게 옳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시․도교육청으로 전부 이양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감을 주어로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인데요. 교육부 고시 2015년 2월 24일 자의 편성과 운영이라는 데 보면 ‘부모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고시로 되어 있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장이나 원감이나 교사가 하는 게 옳지, 굳이 밖에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규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한 유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전문가 초빙에 비용도 발생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없으세요?
없으면 교육부 의견대로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거 좀 더 논의를 해 볼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학부모교육을, 이게 언제 제출하신 거지요?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전문위원님, 이 도입 취지가 정확하게 뭡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다든지……



그리고 교육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덜 되어 있고 하니까 이것은 보류를 해서, 그 관계를 확인을 해서 다음번 논의할 때 참고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윤은혜 의원, 조승래 의원, 나경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가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좀 됐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때 쟁점이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에 공표시기와 관련해서 소위에서 특정 시기를 명기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를 명기하지 않고 ‘미리’라고 이렇게 실무안을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이랬을 때는 당초 정부정책 공표시기를 규정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당초 입법 취지는 다소 희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관한 내용인데요. 교육부장관이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공표할 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면 현재 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이게 빠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그러면 현행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담으면 34조의5에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그래 가지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공표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학교협의체의―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이 되겠지요―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 공표시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이 2년 6개월 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앞서서 미리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수정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

그런데 지난번에 논의하신 이 법안이 6년까지도 이렇게 죽, 편차가 너무 커서 그거를 어느 시기를 정하지 말고 미리라고만 해서 앞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3년 6개월 전 하는 게 고등학교 아이들이 일반고나 특목고에 가는 것처럼 존중해 주는 건데 영재학교는 그것보다 좀 빨리 시작됩니다. 그래서 3년 11개월 전에 한다 하신다라면 그렇다면 학교선택권에 대한 명목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없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5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5시까지는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보시면 개정안은 학교안전관리사 자격을 신설하여 이 자격을 취득한 교직원 등이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하여 학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증 신설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내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직원 등 학생안전 관련 인력의 안전의식과 역량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격증 신설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현재 교감급 이상을 학교안전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교육 등을 전담하는 학교 안전부장 직위를 신설했으며 매년 학교는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교직원에게 학교안전계획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강화함에 따라 최근 안전연수 이수율이 높아졌고 학생 연간 안전교육 시간도 51시간 이상으로 편성하는 등 학교구성원의 예방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격증 신설이 아니더라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자격증을 신설할 경우 그에 대한 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그 외 소위심사에서 사교육시장, 자격취득 교사에 대한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7쪽은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어서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중앙회 이사를 세종특별자치시 설립에 따라 1인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13쪽은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 마지막에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학교안전관리사가 있는 겁니까?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관리사 도입 여부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차관님, 7페이지 보면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및 벌칙’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조사가 안 돼 있네.






이것은 우리 교육위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부처 의견 같은 것은 들은 게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자격증을 발급하고 하는 것은 어느 부처지요? 산업부인가?


9페이지에 분석해 놓은 것처럼, 예정처에서 분석을 해 놓은 자료인데 연평균 20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 이것보다도 더 문제는 선생님들이 또 이런 교육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안전교육 말고 또 추가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 내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곽상도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학교폭력 관련 법안, 아까 조문 정리해서 주신 거 있지요. 한 장짜리 주신 거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배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2장짜리로 돼 있었는데……


그리고 13조의2에서 하단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경우 ‘학부모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 이렇게 해서 학부모위원 참석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안 13조 4항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진행을 위한 간사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 중 학부모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리기를 ‘그 전담기구에서 자체해결 하기 전에 심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학부모위원들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전담기구를 포함하든 아니든 학교에서 학칙을 정해 가지고서 반드시 학부모위원들이 3분의 1 이상 들어가 가지고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조항입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것을 결정하려면 교장․교감이 모일 거고 상담교사나 보건교사나 학폭 담당부장들이 같이 모여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이렇게 자체종결제하고 연결시키려면 학교폭력 전담기구 내에, 그러니까 보건교사도 들어가고 교감도 들어가고 학생지도교사 들어가는 여기에 학부모의 견해를 넣을 수 있는 구성원을 지금 14조 3항에 따른 전담기구 내용에 넣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3단계이지 않습니까?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그다음에 전담기구, 세 번째로 학칙에 의한 위원회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은 당연하고 2와 3을 통합해서 전담기구 하되 거기에 학부모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14조 3항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14조 3항도 개정되어야 되나요?


그다음에 비율과 관련해서 곽상도 위원님 말씀……


14조 3항에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학부모를 추가하고요, 학부모는 3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추가하면 바로 조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1번부터 11번까지 다 묶어서 처리하는 것 말고 12번, 제가 낸 안에는 기타 다른 게 있어서 이것을 분리해서 별도로 논의를 하자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닌가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항은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6항ㆍ37항 김성찬 의원, 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성호 의원님 안은 나아가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교육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동일한 취지의 조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안전교육과 관련된 기본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개정 실익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3쪽에 2개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5쪽의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규정이고요.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형 학생안전교육을 위한 체험시설 설치 근거 그리고 지원 근거,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법에는 설치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고 대상이 모든 국민입니다. 이 발의안은 설치 주체는 교육부장관하고 교육감으로 되어 있고 교육 대상도 학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화된 법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존 시설들에 대한 심도 높은 교육이나 체계적인 관리로 가면 좋은데 이 법의 교육으로만 특화되면 시장에서 먹고살려는 사람들이 또 이것만 바라보고 저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예단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이런 쪽이 시ㆍ도교육감들의 하나의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는 문제로 그냥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이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투자나 안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ㆍ도교육감과 교육 문제로만 딱 결부시켜 가지고 이렇게 할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작용을 낳을 개연성도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오히려 시장성이 없어서 더 원활하게 안 되는 측면도 있어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것도 마련해 두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어렵다고 그러면 끝까지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체육특기자가 거주지역 교육장 관할지역 외 중학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학교 입학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으로 이루어지나 제69조에 의해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해당 종목 운동부를 따라 진학할 필요를 반영하여 교육장이 일정 학생 수에 대해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지정하여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체육특기자는 거주지역의 교육장 관할지역 외 입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나 교육장 관할지역 외 중학교를 지원하려면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본인의 운동 종목에 충분한 정원을 배분할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실제 시ㆍ도교육청별 체육특기자 중학교 입학 시행계획을 보면 거주지역 교육장의 관할지역 내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3쪽을 보시면, 따라서 체육특기자의 진로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교육감 관할지역 내 입학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령 제87조에 고등학교의 체육특기자 입학에 관한 규정은 이미 교육감 관할지역을 기준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체계를 고려할 때 중학교의 체육특기자 입학 규정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중ㆍ고등학교의 체육특기자 입학 규정을 모두 상향 입법하는 것은 시행령 중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규정이 많은데 일부만 상향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아 개정안의 내용을 시행령 제69조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미 위원님.
그리고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시행령에 근거해서 교육감 관할하로 넓은 범위에서 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딱히 굉장히 필요한 시․도교육청이 있다면 또 그런 방식을 따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도 법으로 올려져 있지 않은데 체계상도 안 맞고 여러 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정 필요한 곳에서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참조해서 이렇게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할 것이고, 또 체육특기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엘리트체육 이 부분을 좀 더 정비를 할 것이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40항까지 박경미 의원,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공정한 대학입학전형을 위해서 응시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에 대해서 제척․배제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응시생과 특수관계 범위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 측과 사실 합의를 못 이루었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하고 4촌 이내의 친족 등으로 해서 좀 논란이 있는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통 직계존비속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삼촌이라든지 고모부․이모부라든지 이런 4촌 이내의 친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을 또 지나치게 8촌까지 넓히면 지금 4촌 이상 5촌 넘어가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확인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4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기준이 있지 않아요? 없습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인권위원회법 38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 등’에서 ‘위원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런 게 한 개 있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관련 특별법에서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안의 범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입법례고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FM대로 규정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때를 여러 가지 사유를 열거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문제가 된 쟤하고 내가 예전에 개인적으로 레슨을 해 준 적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친족관계나 이런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빠져나가게, 회피하게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짜 주어야지, 단순히 4촌 이내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안 34조의2 4항 보시면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특수한 관계가 친족관계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일 수도 있고 사교육으로 인연이 있는 그런 레슨을 받은 관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이 전재수 의원님 안은 그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 관련된’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분은 친족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칫하면 그 대학 전체 입학사정관을 할 수도 없게 해석될 수도 있어서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한해서 배제하는 취지로 ‘……과 관련된’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문제가 그러면 친족의 범위, 그렇지요?


전희경 위원님.

여기 보면 전재수 의원님 안에 그 카테고리도 카테고리이고,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대학 당국에서 배제를 하는 것인데, 이제 알리지 않았을 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4촌 이내의 친족이냐 이 부분인데요. 사실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사유를 명료화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굉장히 요구가 높았던 사안이라서요 사실 지금도 만시지탄의 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빨리 명문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촌은 좀 심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특수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정을 해서 시행령으로 넘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시행령에 맡겨 버리는 것을…… 맡겨 버리지요?



어떠세요?


그 조항을 하나 넣어 갖고 ‘……등 특수한 관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타 또 뭐가 있을 수 있나? 학원만 해당하나요, 옛날 학교 선생님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 의결하면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0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학교시설 관련된 제정법안을 공청회를 소위 차원에서 한번 하기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4월 10일 전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간사 협의에서는 협의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내일 간사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그 사이에 관련된 법안이 또 하나 발의가 된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좀 보완할 것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같이 해서 간사 협의를 통해서 같이 공청회에 포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체회의에 상정할 때는 심사 과정의 개별 법안에 대해서는 원안, 수정안 또는 대안 형태로 각각 의결을 했지만 법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위 전체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때는 동일 제명의 법안은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제안된다는 점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