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8월 27일(금)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농촌진흥청 소관
- 다. 산림청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사자료의 각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지 여부, 채택할 경우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석한 정부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은 후에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답변 모두에 직위,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사자료의 각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지 여부, 채택할 경우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석한 정부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은 후에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답변 모두에 직위,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5개 항목 정도를 일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5개 항목 정도를 일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항목, 연례적 실집행 부진 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성입니다.
지적사항은 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이 6건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된 6건 사업은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지원사업,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정요구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항목,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 개편 논의 필요성입니다.
농어촌특별세의 세수 구조가 불안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참고로 농어촌특별세법의 유효기간은 2024년 6월 30일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정요구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고 특별회계 사업에 과도한 이․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서비스 정비 및 강화 필요성입니다.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서비스는 시스템 구축 당시보다 시스템 기능이 단순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서비스를 통해 검색된 정보가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농업인이 신청 가능한 농림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서비스를 정비하고 시스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의 취약계층 복지 축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성입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영농도우미 사업과 행복나눔이 사업이 모두 2020년에 수혜가구 수가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신청이 저조했다고는 하나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축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향후 농촌지역 복지 수요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5번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위반 시정 필요성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차 추경을 통해 내역사업인 농촌관광활성화지원사업에서 농촌관광이용할인권을 신규로 18억 원 편성하였으나 6억 9500만 원만 연내 집행하고 11억 5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집행률이 38.6%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자체 보조사업 실집행 결과 38억 8600만 원이 불용되어 불용 금액이 추경 증액 예산인 18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해야 하는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진행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고 3차 추경 당시 삭감․증액 조정하지 않은 것은 지침 위반과 업무태만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유형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침 위반과 업무태만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요구하는 주의 요구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항목, 연례적 실집행 부진 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성입니다.
지적사항은 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이 6건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된 6건 사업은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지원사업,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정요구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항목,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 개편 논의 필요성입니다.
농어촌특별세의 세수 구조가 불안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참고로 농어촌특별세법의 유효기간은 2024년 6월 30일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정요구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고 특별회계 사업에 과도한 이․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서비스 정비 및 강화 필요성입니다.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서비스는 시스템 구축 당시보다 시스템 기능이 단순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서비스를 통해 검색된 정보가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농업인이 신청 가능한 농림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서비스를 정비하고 시스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의 취약계층 복지 축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성입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영농도우미 사업과 행복나눔이 사업이 모두 2020년에 수혜가구 수가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신청이 저조했다고는 하나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축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향후 농촌지역 복지 수요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5번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위반 시정 필요성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차 추경을 통해 내역사업인 농촌관광활성화지원사업에서 농촌관광이용할인권을 신규로 18억 원 편성하였으나 6억 9500만 원만 연내 집행하고 11억 5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집행률이 38.6%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자체 보조사업 실집행 결과 38억 8600만 원이 불용되어 불용 금액이 추경 증액 예산인 18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해야 하는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진행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고 3차 추경 당시 삭감․증액 조정하지 않은 것은 지침 위반과 업무태만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유형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침 위반과 업무태만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요구하는 주의 요구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 전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처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내용까지도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 집행 전반에 상당한 혼선이 있었던 부분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의견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5번의 농촌융복합산업 관련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이 동시에 제시되었는데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불용액 추정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 집행 전반에 상당한 혼선이 있었던 부분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의견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5번의 농촌융복합산업 관련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이 동시에 제시되었는데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불용액 추정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5번,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된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빠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5번 관련돼서 실제 불용된 것이 8억 정도고요. 농촌관광과 관련된 부분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농어촌 민박을 포함해서 다양한 지역활성화 대책으로 갔지만 실제 집행을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위원들 요구가 징계, 주의 이렇게 나왔는데 시정요구 유형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도개선.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예.
차관님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셔 가지고 그렇지만……
정책실장님이시지요?
정책실장님이시지요?

기조실장입니다.
기조실장님은 이 분야에 빠삭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예.
뭐 특별한―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대안이 좀 있으세요?

주로 실집행 부진 사업들이 예비비성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거나 또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특히 가축분뇨처리사업 이런 것들인데요. 저희들은 크게 보면 사업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해야겠다 그래서 실수요에 대한 파악을 면밀히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할 거고요.
또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소요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단년 사업 중심보다는 2년 차라든지 사전준비기간을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고요. 또 집행 소요를 반영해서 예산이 초년도에 40%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한 10%나 20% 정도 해서, 사업준비를 감안해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늘려 가는 단계적 예산 배정 방식으로 접근해서 실집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소요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단년 사업 중심보다는 2년 차라든지 사전준비기간을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고요. 또 집행 소요를 반영해서 예산이 초년도에 40%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한 10%나 20% 정도 해서, 사업준비를 감안해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늘려 가는 단계적 예산 배정 방식으로 접근해서 실집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보면 지역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라든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매년 님비 현상이 생겨 가지고 잘 되지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꼭 그 정도 예산을 계속 세워 왔단 말이에요, 분석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정말 농업예산이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도 이런 거의 비슷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지원율이 환경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농림부 예산을 선호 안 해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부처 간에 잘해 가지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말 농업인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도 이런 거의 비슷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지원율이 환경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농림부 예산을 선호 안 해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부처 간에 잘해 가지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말 농업인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내년 예산에 에너지화사업이 세워졌다고 지난번에 장관께서, 차관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가축분뇨 전체 발생량 중의 90%는 축산농가들이 부숙시켜서 임야에 또 논밭에 액비라든가 퇴비로 쓰는 거지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공공처리가 환경부에서 처리하는 게 있고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농촌에 살러 갔다가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전라북도도 청정지역이라는데 저희 지역 외에도 다른 시군의 민원이 저한테 참 많이 오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농식품부가 설계를 바꿔야 돼요. 주민 수용성을 확실히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이것 안 된다, 그리고 광역시도와 시군이 같이 협력해서 수용성을 높이고 확실하게 공공처리하는 형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민간기업에 보조를 해서 처리해 온 공공처리 부분도 있고 농식품부도 일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90%는 사실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디 탱크나 보관소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농지에 거름으로 쓰는 형태인데 그것이 냄새와 악취의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일일 발생량을 수거․운반하면 됩니다. 도시의 음식물처리시스템을 도입하면 됩니다. 음식물은 일일 수거 체제잖아요. 매일 수거하고 음식물처리장에 그것을 갖다 놓으면 음식물처리장에서 공공처리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과감하게 예산 투입하지 않으면, 90% 이상 축산농가가 부숙시켜서 사료화․액비화 해서 쓰고 있는 조건에서는 아마 농촌의 마을 주변의 악취 문제 관련해서 계속 있을 겁니다. 농촌공간 구조개선하면 뭐 합니까? 그렇게 냄새가 주변에 있으면 구조개선해도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다 연관된 문제니까 이 부분을―제가 내년 예산의 모델을 한번 집중적으로 볼 텐데―좀 잘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앞으로 시간은 있지만 개선 방향에 대해서 농식품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농식품부가 설계를 바꿔야 돼요. 주민 수용성을 확실히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이것 안 된다, 그리고 광역시도와 시군이 같이 협력해서 수용성을 높이고 확실하게 공공처리하는 형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민간기업에 보조를 해서 처리해 온 공공처리 부분도 있고 농식품부도 일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90%는 사실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디 탱크나 보관소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농지에 거름으로 쓰는 형태인데 그것이 냄새와 악취의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일일 발생량을 수거․운반하면 됩니다. 도시의 음식물처리시스템을 도입하면 됩니다. 음식물은 일일 수거 체제잖아요. 매일 수거하고 음식물처리장에 그것을 갖다 놓으면 음식물처리장에서 공공처리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과감하게 예산 투입하지 않으면, 90% 이상 축산농가가 부숙시켜서 사료화․액비화 해서 쓰고 있는 조건에서는 아마 농촌의 마을 주변의 악취 문제 관련해서 계속 있을 겁니다. 농촌공간 구조개선하면 뭐 합니까? 그렇게 냄새가 주변에 있으면 구조개선해도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다 연관된 문제니까 이 부분을―제가 내년 예산의 모델을 한번 집중적으로 볼 텐데―좀 잘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앞으로 시간은 있지만 개선 방향에 대해서 농식품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농특세 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농특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굉장히, 특히 농특세 수입원 자체가 증권시장하고 연동되는 게 워낙에 높게 되어 있어 가지고 불안정성이 높고 거기에 또 실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항상 내어 가고 하는 그런 게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24년이지요, 일몰기간이 또 한번 도래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특회계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관련된 부분 전반에 대해서 대응할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24년이지요, 일몰기간이 또 한번 도래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특회계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관련된 부분 전반에 대해서 대응할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중에서 5번, 농촌융복합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저의 시정요구 사항은 제도개선이었습니다. 정정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 이루어진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이 추경에서 18억이 증액됐는데 과연 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추경 증액으로 적정한가의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과 올해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번째 우리가 다뤘던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의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나 이런 인력들을 좀 더 추경을 통해서 확대하는 것이 더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 방안이 아니었냐는 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정부의 의견을 여러 가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중에서 5번, 농촌융복합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저의 시정요구 사항은 제도개선이었습니다. 정정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 이루어진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이 추경에서 18억이 증액됐는데 과연 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추경 증액으로 적정한가의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과 올해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번째 우리가 다뤘던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의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나 이런 인력들을 좀 더 추경을 통해서 확대하는 것이 더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 방안이 아니었냐는 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정부의 의견을 여러 가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6번, 농촌공간계획 수립 관련 주도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입니다.
농촌공간은 도시와 비교하여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촌공간계획의 구체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농촌공간계획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농촌공간계획의 종합적인 성과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7번,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필요성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의 지구별 실집행 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도의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대부분의 예산이 다시 이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의 반복적인 집행부진 개선 필요입니다.
동 사업은 신규로 추진된 2019년부터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보조금 실집행 현황은 모든 지자체에서 40% 미만입니다. 이는 당초 단년도 사업이었던 것을 2개년 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면서 1년 차 사업비를 과도하게 산출한 것에 기인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동 사업의 연차별 예산 규모 재배분을 통하여 1년 차 예산 규모를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반복적인 실집행 지연을 방지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9번, 법정민간대행 사업인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입니다.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법정민간대행 사업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집행하는 사업이나 동 사업의 근거 법령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민간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농식품부는 동 사업을 향후 민간위탁 사업비목으로 편성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민간대행 추진의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자체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필요입니다.
지난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국회에서 사업의 내실화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20년도 지자체 실집행 내역에 따르면 53억 원을 이월하고 40억 원을 불용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지자체 보조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반복적인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11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필요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서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조성된 기금이 총 1290억 원으로 5년간 목표액 5000억 원 대비 25.8%에 불과하여 농어촌상생기금의 출연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시정요구로는 농식품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성화하고 목표 조성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는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6번, 농촌공간계획 수립 관련 주도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입니다.
농촌공간은 도시와 비교하여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촌공간계획의 구체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농촌공간계획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농촌공간계획의 종합적인 성과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7번,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필요성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의 지구별 실집행 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도의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대부분의 예산이 다시 이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의 반복적인 집행부진 개선 필요입니다.
동 사업은 신규로 추진된 2019년부터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보조금 실집행 현황은 모든 지자체에서 40% 미만입니다. 이는 당초 단년도 사업이었던 것을 2개년 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면서 1년 차 사업비를 과도하게 산출한 것에 기인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동 사업의 연차별 예산 규모 재배분을 통하여 1년 차 예산 규모를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반복적인 실집행 지연을 방지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9번, 법정민간대행 사업인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입니다.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법정민간대행 사업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집행하는 사업이나 동 사업의 근거 법령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민간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농식품부는 동 사업을 향후 민간위탁 사업비목으로 편성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민간대행 추진의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자체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필요입니다.
지난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국회에서 사업의 내실화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20년도 지자체 실집행 내역에 따르면 53억 원을 이월하고 40억 원을 불용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지자체 보조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반복적인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11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필요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서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조성된 기금이 총 1290억 원으로 5년간 목표액 5000억 원 대비 25.8%에 불과하여 농어촌상생기금의 출연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시정요구로는 농식품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성화하고 목표 조성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는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합니다.
특히 농촌공간계획 관련해서는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긴밀하게 수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보조금 교부 관련된 부분에서부터 편성 비율을 1차 연도에 축소하는 것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들을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공간계획 관련해서는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긴밀하게 수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보조금 교부 관련된 부분에서부터 편성 비율을 1차 연도에 축소하는 것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들을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번, 농촌형 교통모델 지자체 사업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시정요구에 주의를 요구했는데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항목 한번 보십시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인데요, 전체 40세 미만 청년농이 사실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농민들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4% 정도에 불과한데 농촌의 고령화라든지 소멸 위기를 방지하고 많은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사업들 중의 한 가지가 바로 7번,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일종의 한 30가구의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고 전국의 네 군데에서 시행이 됐었는데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고 좋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사항인데 오히려 이 사업들은 기존 본예산 64억에서 추경을 통해서 39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추경 자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점을 먼저 제기를 하고 싶고, 농림부에서는 청년농들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차원에서 정책이 예산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농촌형 교통모델. 제가 한 가지 물어보면 여기에 총 256억…… 이 사업은 전국의 82개 군 단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버스라든지 택시 같은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농촌에 계시는 고령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사업 중의 한 가지인데 지금 대규모 이월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들이 사실은 불용되거나 이월될 필요성이 크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에 대해서는 이걸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항목 한번 보십시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인데요, 전체 40세 미만 청년농이 사실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농민들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4% 정도에 불과한데 농촌의 고령화라든지 소멸 위기를 방지하고 많은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사업들 중의 한 가지가 바로 7번,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일종의 한 30가구의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고 전국의 네 군데에서 시행이 됐었는데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고 좋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사항인데 오히려 이 사업들은 기존 본예산 64억에서 추경을 통해서 39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추경 자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점을 먼저 제기를 하고 싶고, 농림부에서는 청년농들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차원에서 정책이 예산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농촌형 교통모델. 제가 한 가지 물어보면 여기에 총 256억…… 이 사업은 전국의 82개 군 단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버스라든지 택시 같은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농촌에 계시는 고령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사업 중의 한 가지인데 지금 대규모 이월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들이 사실은 불용되거나 이월될 필요성이 크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에 대해서는 이걸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실은 19년부터 버스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고요. 20년도에 들어오면서 노선 개편 문제가 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힌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버스를 구입하는 시간도 좀 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은 국토부하고 공동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버스노선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제도개선을 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버스 유형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은 국토부하고 공동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버스노선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제도개선을 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버스 유형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약간의 자율성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 시골 같은 데는 꼭 대형버스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마이크로버스라든지 24인승 버스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 있게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이 시정요구한 농어촌상생기금과 관련해서 5년 동안 1290억 원 목표를 달성했는데 지금 1290억에 관해서는 집행이 된 거지요?

877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집행된 겁니까?

예, 21년 7월 기준으로 877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된 것 중에서 기금으로 모아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금으로 모아진 것 말고 기업이 직접 농어촌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상생기금을 기부한 게 있지요? 기금으로 이렇게 내놓은 것 말고 상생기금을 직접 농어촌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정을 해서 하는 방식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되지요?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보고하시는 걸로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상생기금을 홍보를 잘해서…… 이게 어떤 기업이 어디다가 기금을 냈는데 농어촌상생기금을 어디에다 썼다 이런 홍보 활동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생기금을 만들겠다 이렇게 노력만 여기에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도 생색도 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기업이 직접 자기가, 예를 들어서 기업주의 고향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또 기업이 직접 자기가, 예를 들어서 기업주의 고향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예, 관련해서 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ESG 평가 그리고 우수사례 언론 홍보를 포함해서 관련된 인센티브를 준비 중에 있고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저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아마 여기 정운천 위원님이 계셨으면 그냥 엄청 화도 내고 그러실 것 같은데, 작년에 기업 관계자분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작년 1년 동안 이 기금이 얼마나 모여졌습니까, 매년 1000억이라고 그러는데 작년 1년 동안?
아마 여기 정운천 위원님이 계셨으면 그냥 엄청 화도 내고 그러실 것 같은데, 작년에 기업 관계자분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작년 1년 동안 이 기금이 얼마나 모여졌습니까, 매년 1000억이라고 그러는데 작년 1년 동안?

376억입니다.
376억이요?
작년에 그냥 일일이 다 모셔다가 정운천 위원님께서 혼도 내시고 하셨는데 여전히 진전이 없네요, 진척이.
그러면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이 기금의 목표액을 채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그냥 일일이 다 모셔다가 정운천 위원님께서 혼도 내시고 하셨는데 여전히 진전이 없네요, 진척이.
그러면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이 기금의 목표액을 채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보니까 기업들이 경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고 실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기업들에게 일정 정도 출연을 촉진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더 하고 재단의 모금 활동을 허용한다든지 운영본부의 사업 위탁이나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더 하고 재단의 모금 활동을 허용한다든지 운영본부의 사업 위탁이나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376억을 기업들이 이를테면 조금씩 나눠 낸 겁니까, 아니면 어느 큰 기업이 다 낸 겁니까? 이런 기금 모금의 질도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376억을 기업들이 이를테면 조금씩 나눠 낸 겁니까, 아니면 어느 큰 기업이 다 낸 겁니까? 이런 기금 모금의 질도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주로 보면 발전공기업을 포함해서 공기업이나 농협이나 그러니까 일반 공기업들 중심으로 출연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수입 개방에 의해서 수혜를 보는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 기금을 모아 나가는 것이 법을 제정할 때의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의 기금 출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수입 개방에 의해서 수혜를 보는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 기금을 모아 나가는 것이 법을 제정할 때의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의 기금 출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거지요. 공기업들이야 그냥 정부가 소위 말해서 손목 비틀어 가지고 강제로 내게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중 FTA 때문에 득을 본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조사해 가지고 찾아가서 내라고 하든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영업을 좀 하고 그러셔야 돈이 걷히지……
그러면 한중 FTA 때문에 득을 본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조사해 가지고 찾아가서 내라고 하든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영업을 좀 하고 그러셔야 돈이 걷히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ESG 경영을 포함해서 평가라든지 하는 부분에 동반성장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를 같이 겸하면서 기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들을 모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재벌기업들은 곳간에 돈이 흘러넘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민들이나 국민들은 빼빼 말라 죽는데?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차관님, 지난 5년간 농어촌상생기금에 정부가 출연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차관님, 지난 5년간 농어촌상생기금에 정부가 출연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부요?

정부는 없습니다.
이런 기금 조성액이 목표액에 미달하면 정부가 출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이 가능합니다. 지난 5년간 동 기금에 정부 출연은 차관님 말씀대로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기 일을 다 하지 않으면서 공기업․민간기업에 계속 그렇게 독촉을 하는 거예요. 먼저 정부가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정부 출연이 가능하게 법 개정을 하자라는 논의가 있었……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정부 출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게 정부 출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 법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연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정부는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조문을 한번 읽어 보시지요.

이런 개정안이 지난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법 개정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출연 가능하게.
그래요? 이것은 명확하게…… 혹시 이것 담당하시는 부서 있습니까? 해당 법 조항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 18조의2 3항을 보면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출연을 못 하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었네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금의 재원으로 3항 1호에 ‘정부의 출연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이 회의 끝나기 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이 회의 끝나기 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예산 전용 부적절입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 2020년 4월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하여 기존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사업 준비 미흡 등으로 8억 2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에 예산의 45%가 소요되어 인력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와 관련해서는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인력중개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인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내실화하며 농산물 가공업체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해외 인력 부문을 포함하여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유형이 있었고, 그 외에도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의 재정평가가 미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였고 사업 준비 미흡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재정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는 징계 요구 유형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점검 내실화 필요입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사업은 당초 산지조합 농축산물 출하물량의 51.1%를 농협이 직접 책임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0년 기준 32.9%의 실적을 기록하여 당초 목표치의 달성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로는 농협이 후속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협의 경제사업에 대한 평가․점검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14번, 재해대책비(융자) 사업에 대한 적정 예산편성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재해대책비(융자)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재해 피해 농가의 대출 기피 등으로 융자사업이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로는 재해대책비(융자) 사업의 실집행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융자 예산을 낮추고 보조 예산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유형과 다각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저조한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 확대 편성 및 기금 관리 철저 필요입니다.
농신보기금은 정부 출연금 전출로 기본재산이 감소하였으며, 최근 2년간 2300억 원의 출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농림수산물 소비 감소와 빈번한 자연재해, 가축질병 증가 등으로 인한 보증 부실로 대위변제액이 늘어나면서 기본재산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로는 농신보기금의 보증 여력 확보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정부 출연금을 확대 편성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16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현실적 집행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의 계획안에 반영된 농지매입 단가가 실제 매입단가보다 낮아 매년 계획보다 적은 농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매입․비축한 후 임대하지 않은 재고물량이 2016년 102㏊에서 2020년 374㏊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임대농지 중 휴경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로는 실제 농지매입 단가를 반영하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매입한 농지가 최대한 실제 경작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예산 전용 부적절입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 2020년 4월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하여 기존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사업 준비 미흡 등으로 8억 2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에 예산의 45%가 소요되어 인력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와 관련해서는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인력중개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인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내실화하며 농산물 가공업체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해외 인력 부문을 포함하여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유형이 있었고, 그 외에도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의 재정평가가 미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였고 사업 준비 미흡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재정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는 징계 요구 유형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점검 내실화 필요입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사업은 당초 산지조합 농축산물 출하물량의 51.1%를 농협이 직접 책임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0년 기준 32.9%의 실적을 기록하여 당초 목표치의 달성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로는 농협이 후속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협의 경제사업에 대한 평가․점검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14번, 재해대책비(융자) 사업에 대한 적정 예산편성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재해대책비(융자)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재해 피해 농가의 대출 기피 등으로 융자사업이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로는 재해대책비(융자) 사업의 실집행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융자 예산을 낮추고 보조 예산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유형과 다각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저조한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 확대 편성 및 기금 관리 철저 필요입니다.
농신보기금은 정부 출연금 전출로 기본재산이 감소하였으며, 최근 2년간 2300억 원의 출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농림수산물 소비 감소와 빈번한 자연재해, 가축질병 증가 등으로 인한 보증 부실로 대위변제액이 늘어나면서 기본재산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로는 농신보기금의 보증 여력 확보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정부 출연금을 확대 편성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16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현실적 집행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의 계획안에 반영된 농지매입 단가가 실제 매입단가보다 낮아 매년 계획보다 적은 농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매입․비축한 후 임대하지 않은 재고물량이 2016년 102㏊에서 2020년 374㏊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임대농지 중 휴경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로는 실제 농지매입 단가를 반영하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매입한 농지가 최대한 실제 경작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2번,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코로나로 작년 2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금지되고 그래서 3월 중하순부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조차도 급격히 줄어들고 그래서 사오월 농번기 노동력 공급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빨리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 긴급대책이었다는 측면과 그리고 불용 예산이었다는 점, 불용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개 교육이나 해외연수나 이런 예산들을 노동력 공급과 관련된 부분으로 돌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내용은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3번 농협 경제사업 관련해서는 실제 책임판매 비율이 목표보다 굉장히 낮게 나와서, 지금 이후 5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강하게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그다음 14번, 재해대책비 관련한 부분에서 융자가 잘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융자를 보조 형태로 전환을 해서 재해대책에 활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전체 재해대책 관련된 부분에서 융자의 일정 비율이 연동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려해서 최대한 농가의 재해대책을 위해서 일부 보조 형태로 융자가 안 나간 부분들을 전환했던 점을 고려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농신보 관련해서는 최대한 재정 당국하고 정부 출연금 확대를 위해서 지금 이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 원안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 긴급대책이었다는 측면과 그리고 불용 예산이었다는 점, 불용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개 교육이나 해외연수나 이런 예산들을 노동력 공급과 관련된 부분으로 돌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내용은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3번 농협 경제사업 관련해서는 실제 책임판매 비율이 목표보다 굉장히 낮게 나와서, 지금 이후 5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강하게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그다음 14번, 재해대책비 관련한 부분에서 융자가 잘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융자를 보조 형태로 전환을 해서 재해대책에 활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전체 재해대책 관련된 부분에서 융자의 일정 비율이 연동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려해서 최대한 농가의 재해대책을 위해서 일부 보조 형태로 융자가 안 나간 부분들을 전환했던 점을 고려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농신보 관련해서는 최대한 재정 당국하고 정부 출연금 확대를 위해서 지금 이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 원안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예.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다 동감하실 겁니다. 농촌의 고용인력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막 시작할 때부터 이 고용인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정부에서는 대책이 크게 없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대책이 더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체감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용인력에 대한 임금이 계속 상승하게 되고 결국은 농촌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수익구조가 안 맞아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건비로 다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고용인력도 줄어들고.
그래서 충북도에서는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농촌의 일손에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결국 농촌은 다 죽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식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갈수록 자급자족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고용인력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진지하게 한번 깊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부처에서 꼭 해야 될 그런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용인력에 대한 임금이 계속 상승하게 되고 결국은 농촌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수익구조가 안 맞아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건비로 다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고용인력도 줄어들고.
그래서 충북도에서는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농촌의 일손에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결국 농촌은 다 죽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식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갈수록 자급자족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고용인력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진지하게 한번 깊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부처에서 꼭 해야 될 그런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자체에서부터 민간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모든 내용들을 다 모아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하시고 이원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예.
지금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의 현실이 상당히 심각해요. 인력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농촌의 현실.

잘 아시겠지만 매번 지적받은 사안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아니고도 농촌 지역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0세 미만 농가가 1만 2000여 정도밖에 되지 않고 고령화가 심하고 외부로부터 특히 봄가을에 집중되고 있는 계절노동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게 워낙에 힘들었고요.
현재도 이미 외국인 노동자, 그것도 불법체류자 중심으로 많은 부분이 계절노동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노동력 구조가 이러한 농업……
현재도 이미 외국인 노동자, 그것도 불법체류자 중심으로 많은 부분이 계절노동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노동력 구조가 이러한 농업……
지금 인력수급계획 같은 것은 제대로 세워 나가고 있어요?

이번에 12번, 농촌인력중개센터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는 잘되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외국인 노동자 숙소 조건도 어제오늘 사이에 조금 더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 발의돼 있는 것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진흥지역에 조립식 건물이라든가 등등 해서…… 한 10평 미만이에요, 그런 분들 사시는 데가. 이런 제도개선에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부분부터 원초적으로 해결을 할……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남자는 13만 원 이상, 거의 20만 원까지도 갑니다, 현장에 가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그리고 여자분들도 한 10만 원 이상 되고요. 이런 부분을 정말 농업인들이, 농장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외국 사례 같은 데 보면, 싱가포르 같은 데 홍콩 같은 데 일본 같은 데는 자국의 인건비의 몇 %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이런 계획을 착실히 세워 가지고 정말 농업인들이 힘들지 않게 농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농촌 지역의 고령화도 감소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에 그런 게 안 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제대로 분석해 가지고 정말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 내년도에 여기서 결산 심사할 적에 또 그런 똑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오고가게 돼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남자는 13만 원 이상, 거의 20만 원까지도 갑니다, 현장에 가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그리고 여자분들도 한 10만 원 이상 되고요. 이런 부분을 정말 농업인들이, 농장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외국 사례 같은 데 보면, 싱가포르 같은 데 홍콩 같은 데 일본 같은 데는 자국의 인건비의 몇 %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이런 계획을 착실히 세워 가지고 정말 농업인들이 힘들지 않게 농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농촌 지역의 고령화도 감소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에 그런 게 안 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제대로 분석해 가지고 정말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 내년도에 여기서 결산 심사할 적에 또 그런 똑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오고가게 돼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좀 해 줘요.

예, 최대한……
이원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 인력 문제가 워낙 중요하고 또 가 보면 제일 많이 부닥치는 문제 중의 하나인 것 같아서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던 것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걸로 사업방식이 변경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8월 말인데 이 방식에서 성과 차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성과 차이가 지금 아직은……
체크가 안 됩니까?

예.
어제는 좀 났다고 했지 않아요?

인력중개소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지자체로. 물론 개수도 작년에 92개에서 올해 130개까지 늘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가 하다 보니까 농협 중심으로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다른 단체들을 활용해서 인력중개 풀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좀 많고요.
다만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단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인력중개센터의 인력 풀이 평균을 보면 한 180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 풀을 한 삼사백 이렇게 늘려 줘야 농가들한테 중개가 원활히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도시의 구직자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연계해서 끌어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인력 풀을 늘리는 데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자체가 하다 보니까 농협 중심으로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다른 단체들을 활용해서 인력중개 풀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좀 많고요.
다만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단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인력중개센터의 인력 풀이 평균을 보면 한 180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 풀을 한 삼사백 이렇게 늘려 줘야 농가들한테 중개가 원활히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도시의 구직자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연계해서 끌어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인력 풀을 늘리는 데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농협 중심의 사업추진 방식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봤고 지자체로 바꾼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정확하게 성과 분석은 안 된 것 같고요.
담당 국장님, 그렇습니까?
담당 국장님, 그렇습니까?

농정국장입니다.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개한 중개인력 수로만 보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약 45.9%가 신장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내의 수요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도 하고 작년에 비해서는 인력중개센터의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개한 중개인력 수로만 보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약 45.9%가 신장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내의 수요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도 하고 작년에 비해서는 인력중개센터의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 쪽에 있는 인력을 농촌으로 유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원활치 않은 조건에서 사실 국내 인력을 활용하는 문제니까 거기에 인센티브를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행정구역으로 딱 세팅을 해 놓으면 이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이라는 게 인력이 많이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잉여 인력, 불법체류자들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제한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하고 연계된 부분으로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연관해서 저희가 조금 역점을 두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올해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라는 시범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농촌에 가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수요자들을 모집해서 사전에 농작업과 관련한 기초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서 일할 분들은 당일치기 일손은 사실상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하고 나면 별로 이익이 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주일 이상 정도, 중기 정도의 그룹에 해당하는 일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도시형 인력중개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유치해서 일손을 연결하는 프로그램들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실장님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력중개센터를 해당 시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해서 인력 풀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력중개센터를 해당 시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해서 인력 풀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당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전라북도를 보면 전주에 인력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 인력들이 도시와 관련된 이런 쪽도 공급되지만 농촌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가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잘 자리잡도록 하고 거기에 집중해 주시면 그래도 유휴인력이 계절별 노동에 수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내년에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지자체로 전환한 건 저는 잘하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니까. 위드 코로나가 국내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지만 세계적으로도 어느 시점에서 다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력 수급계획도…… 지자체가 워낙 힘드니까 지자체와 도시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길을 열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잘 포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설계를 내년에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지자체로 전환한 건 저는 잘하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니까. 위드 코로나가 국내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지만 세계적으로도 어느 시점에서 다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력 수급계획도…… 지자체가 워낙 힘드니까 지자체와 도시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길을 열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잘 포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저는 농신보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 2년간 2300억 또 14년부터 19년까지 1조 6000억 원의 정부 출연금이 있었다는데 현재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과거 2년간 2300억 또 14년부터 19년까지 1조 6000억 원의 정부 출연금이 있었다는데 현재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1조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매년 평균 소진율이 얼마쯤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출연받는 금액이 얼마쯤 소모가 되고 있습니까?

보통 기금 출연금의 몇 배까지 운용을 하느냐의 문제, 기금 안정성 문제 때문에 보통 12.5배 정도의 배수가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더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17.1배 정도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좀 더 보강되지 않으면 기금의 위험성이 계속 경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기금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기금 해 갖고 손실률이 얼마쯤 되는 거예요?

손실률은 다른 신보보다는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율을 보면 작년도에 1.87%가 나왔고요. 그리고 신보가 2.4%, 기보가 3.6%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농신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관련해서 종합적인 보증 심사기준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받으셨던데 종합적인 보증 심사기준이 그 뒤에 마련이 됐습니까?

작년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손실률이 크다는 지적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실제로 그 이전에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농신보 관련해서 다른 신보보다 운용이 부실하다라는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대위변제율이 0.16% 더 내려가서 19년도 2.03%가 1.87%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실제 작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제도개선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대위변제율이 0.16% 더 내려가서 19년도 2.03%가 1.87%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실제 작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제도개선도 해 나가고 있고요.
금융위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금융위하고 기재부하고 농식품부랑 계속 유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오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운용 배수 관련된 부분을 금융위가 항상 같이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에서 출연금 증액 쪽의 입장들을 많이 취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금이 당연히 여러 가지 여력이 부족한 농림․축산․수산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기준에 어긋나게 보증하게 되면 그 자체로 배임이라는 형사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서 정부 예산을 절약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리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예결소위가 다루어야 될 안건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100여 건이 넘고요. 그리고 여기 마치고 나면 오후 2시, 3시경에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고 또 그 사이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좀 속도감 있게 나가야 되고 정부 측도 답변을 축약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혹시 제도개선 사항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진행을 주의나 또는 징계 사안 중심으로 짚어 보면서 가면 어떨까? 그러면 좀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정부 측 의견들은 일단 들어보고……
그런데 앞에 12번 사항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위원님들 의견이 갈립니다. 박덕흠 위원님 그리고 저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었고 김선교․안병길․어기구․윤재갑․이원택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곱 분 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굉장히 큰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추경 등을 통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농업 현장의 어려운 점들을 덜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면 29억 들어갔습니다. 29억이 들어가고 추경에서도 다른 증액 없이 그냥 이․전용 등을 통해서 총 38억 8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그나마도 이 중의 절반은 인력중개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소요된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림부가 농촌 현장의 어려운 일손을 덜어 주기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투입했느냐를 따져 보면 18억 정도인가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데는 전혀 투입을 못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정요구 사항에 징계에서부터 제도개선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네 단계가 있고 변상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면 시정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이게 제도개선으로 이번에 지자체로 옮겨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정부 측 의견들은 일단 들어보고……
그런데 앞에 12번 사항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위원님들 의견이 갈립니다. 박덕흠 위원님 그리고 저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었고 김선교․안병길․어기구․윤재갑․이원택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곱 분 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굉장히 큰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추경 등을 통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농업 현장의 어려운 점들을 덜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면 29억 들어갔습니다. 29억이 들어가고 추경에서도 다른 증액 없이 그냥 이․전용 등을 통해서 총 38억 8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그나마도 이 중의 절반은 인력중개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소요된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림부가 농촌 현장의 어려운 일손을 덜어 주기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투입했느냐를 따져 보면 18억 정도인가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데는 전혀 투입을 못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정요구 사항에 징계에서부터 제도개선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네 단계가 있고 변상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면 시정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이게 제도개선으로 이번에 지자체로 옮겨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 간단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잠깐만요. 위원들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니까요 정부 측에서는 잠깐 계십시오.
저는 이번에 사업 방식을 지자체로 전환한 건 잘한 것 같고요. 또 도시 간 연대하는 것도 모색을 잘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대한 소홀한 점들 또 문제점도 저는 합당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주의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주의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시정요구 사항을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 측에도 촉구하는 것이 14번 재해대책비가 작년 예산에 285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융자대금으로 나간 것들은 8억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융자비용으로 해 가지고 1423억이 본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직접 집행된 것은 34억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라는 게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사항……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해 예산의 일정 부분들이 활용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산의 이월이나 이런 걸 굉장히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하는데 사실 농림부에서 예산을 조율할 때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아예 편성 자체에서 줄여 나가야 농림부의 다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것 주의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어기구․이원택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어기구 위원님하고 이원택 위원님, 그대로 제도개선 요구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시정요구 사항을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 측에도 촉구하는 것이 14번 재해대책비가 작년 예산에 285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융자대금으로 나간 것들은 8억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융자비용으로 해 가지고 1423억이 본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직접 집행된 것은 34억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라는 게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사항……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해 예산의 일정 부분들이 활용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산의 이월이나 이런 걸 굉장히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하는데 사실 농림부에서 예산을 조율할 때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아예 편성 자체에서 줄여 나가야 농림부의 다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것 주의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어기구․이원택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어기구 위원님하고 이원택 위원님, 그대로 제도개선 요구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은 저도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피해 입은 농민들이 이자도 갚아야 되고 이게 다 빚인데 안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보조예산은 100% 다 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융자예산을 안 쓰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대로 이게 5년간 1423억 중에 34억 집행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라도 이것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시정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계속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 융자예산 낮추고 보조예산 높인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관님?
(이만희 소위원장, 김승남 위원과 사회교대)
그런데 융자예산을 안 쓰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대로 이게 5년간 1423억 중에 34억 집행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라도 이것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시정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계속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 융자예산 낮추고 보조예산 높인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관님?
(이만희 소위원장, 김승남 위원과 사회교대)

이 부분은 상당히 옳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융자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실제 운영을 할 때는 재해대책비 보조 부족분으로 전용을 해서 활용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실제 농가에게 더 강하게 지원된 측면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하면 받으실 겁니까?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 농신보기금도 지난번 추경 때 했는데 이게 안 됐나 봐요. 이게 이번 본예산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를 인식하시고 추경 때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올해 본예산 때는 정부 출연금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국회 단계에서도 더 확대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5번도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17번, 농지연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입니다.
농지연금제도 도입 이후 중도해지 건수가 4761건, 해지율은 27.8%로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농지연금 가입 건수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해지 건수가 많다면 사업 성과가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농지연금 상품 중 경영이양형 상품은 가입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농지연금의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이에 비해 농지연금의 중도해지율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업관리에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 유형도 있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8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재무상태를 고려한 신중한 의사결정 필요입니다.
최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으나 정부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보험기금으로의 전입금을 1193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감액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연도 말 1742억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등 기금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농어업 부문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하지 못했던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더욱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19번,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 검토 필요입니다.
충청북도의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2016년 7월부터 조례사업으로 시행 중이고 퇴직자, 주부, 학생 등 도시지역의 비농업 유휴인력으로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손봉사 참여자에게 별도의 임금 없이 실비 2만 원만 지급하고 있고 2021년 동 사업을 통해 현재 4238농가에 13만 742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로는 충청북도의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유형이 있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번,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지속 및 개선책 마련 필요입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지난 3년간 추진하였으나 사업 목표 면적의 61.4% 달성에 그쳤으며 사업에 참여했다가 이탈한 면적도 전체 사업 참여 면적 중 62.1%에 달하면서 동 사업의 성과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동 사업이 3년 일시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농업생산의 구조적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식량위기 상황에서 사업 중단 후 어떻게 자급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동 사업의 지속을 검토하고 논 타작물 소득 상향 방안 마련 등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1번,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예산 대폭 확대 필요입니다.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중 2020년까지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된 농경지는 64%입니다. 농식품부는 농경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연간 5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계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934억 원에 불과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17번, 농지연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입니다.
농지연금제도 도입 이후 중도해지 건수가 4761건, 해지율은 27.8%로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농지연금 가입 건수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해지 건수가 많다면 사업 성과가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농지연금 상품 중 경영이양형 상품은 가입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농지연금의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이에 비해 농지연금의 중도해지율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업관리에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 유형도 있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8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재무상태를 고려한 신중한 의사결정 필요입니다.
최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으나 정부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보험기금으로의 전입금을 1193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감액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연도 말 1742억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등 기금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농어업 부문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하지 못했던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로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더욱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19번,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 검토 필요입니다.
충청북도의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2016년 7월부터 조례사업으로 시행 중이고 퇴직자, 주부, 학생 등 도시지역의 비농업 유휴인력으로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손봉사 참여자에게 별도의 임금 없이 실비 2만 원만 지급하고 있고 2021년 동 사업을 통해 현재 4238농가에 13만 742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로는 충청북도의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유형이 있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번,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지속 및 개선책 마련 필요입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지난 3년간 추진하였으나 사업 목표 면적의 61.4% 달성에 그쳤으며 사업에 참여했다가 이탈한 면적도 전체 사업 참여 면적 중 62.1%에 달하면서 동 사업의 성과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동 사업이 3년 일시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농업생산의 구조적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식량위기 상황에서 사업 중단 후 어떻게 자급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동 사업의 지속을 검토하고 논 타작물 소득 상향 방안 마련 등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1번,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예산 대폭 확대 필요입니다.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중 2020년까지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된 농경지는 64%입니다. 농식품부는 농경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연간 5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계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934억 원에 불과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농지연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부분에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된 제도개선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번, 19번, 20번, 21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18번, 19번, 20번, 21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으로 넘어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넘어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17번, 농지연금 이거 주의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기구 위원님, 17번이요?
17번, 농지연금 중도해지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지요?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해서 농지연금을 해약하고 농지를 파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식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농지가 실은 이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반대해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아까 차관님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상품 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해지가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걸 어떻게 막지요? 자기 자식들이 반대하고 어쩌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해지를 하게 되면 정부가 그걸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강제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지 비율도 높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농지연금 관련해서 다른 연금제도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호응이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홍보하는 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농협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준비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이 참 좋은 제도라고요.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도입돼서 이분들한테는 찬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혹은 농지를 담보해서 연금식으로 받아 쓰면 좋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식들이 와서 뺏어가고 이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노후자금 뺏기는 줄 알아요.
강하게 이렇게 못 하게 해서 농지가 진짜 어르신들의 노후대책으로 농지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강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팔지 못하게.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해지율이 점점 높아갑니까, 연도 수가 될수록 해지율이 높아가요?

농지연금 해지율은 27%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매년 그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주택연금 해지율은 요즘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주택연금 해지율보다 농지연금 해지율이 한 10% 높습니다.
주택연금 해지율은 요즘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주택연금 해지율보다 농지연금 해지율이 한 10% 높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지요.
17번을 포함해서 21번까지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22번,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에 가뭄취약 농지에 대한 대책 포함 필요입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실태조사 결과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중 강수 상황이 양호하여 농어촌용수 공급부족지역이 없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0년 빈도 가뭄에도 안전한 수리안전답 비중은 전체 논 중 63%에 불과하므로 조사기간 중 가뭄이 없었다 해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시 가뭄 대응이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농지에 대한 대책 마련 방법을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23번, 양수장시설개선사업의 구체적 계획 마련 이후 예산 편성 필요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의 내역사업인 양수장시설개선사업은 4대강 보 처리 방안 결정 지연으로 2019년도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였고 2020년도에도 처리 방안이 결정되지 못함에 따라 본예산 105억 원은 전액 재해대책비로 이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예산 323억 800만 원 중 8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314억 8000만 원을 불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대규모 예산사업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이후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유형과 예산편성 시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승남 위원, 이만희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15페이지입니다.
24번, 가뭄 대비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 지속 확대 필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10년 빈도 가뭄에도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 비중이 전체 논 중 63%에 불과한데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대비 21% 감소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촌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신규지구 발굴을 통해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5번, 정부양곡매입비 매입단가 현실화 필요입니다.
공공비축 및 APTERR 비축미 매입을 위한 동 사업은 987억 5000만 원을 타 사업에서 전용을 통해 집행하였습니다.
수확기 쌀값을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예산상 매입단가가 실제 쌀값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은 매입단가 산출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향후 정부양곡매입비 예산편성 시 매입단가를 현실화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이․전용을 최소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22번,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에 가뭄취약 농지에 대한 대책 포함 필요입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실태조사 결과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중 강수 상황이 양호하여 농어촌용수 공급부족지역이 없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0년 빈도 가뭄에도 안전한 수리안전답 비중은 전체 논 중 63%에 불과하므로 조사기간 중 가뭄이 없었다 해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시 가뭄 대응이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농지에 대한 대책 마련 방법을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23번, 양수장시설개선사업의 구체적 계획 마련 이후 예산 편성 필요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의 내역사업인 양수장시설개선사업은 4대강 보 처리 방안 결정 지연으로 2019년도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였고 2020년도에도 처리 방안이 결정되지 못함에 따라 본예산 105억 원은 전액 재해대책비로 이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예산 323억 800만 원 중 8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314억 8000만 원을 불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대규모 예산사업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이후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유형과 예산편성 시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승남 위원, 이만희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15페이지입니다.
24번, 가뭄 대비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 지속 확대 필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10년 빈도 가뭄에도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 비중이 전체 논 중 63%에 불과한데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대비 21% 감소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촌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신규지구 발굴을 통해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5번, 정부양곡매입비 매입단가 현실화 필요입니다.
공공비축 및 APTERR 비축미 매입을 위한 동 사업은 987억 5000만 원을 타 사업에서 전용을 통해 집행하였습니다.
수확기 쌀값을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예산상 매입단가가 실제 쌀값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은 매입단가 산출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향후 정부양곡매입비 예산편성 시 매입단가를 현실화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이․전용을 최소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2번과 관련된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정부 수용 입장입니다.
23번 관련해서 4대강 보의 처리 방안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즉시 수리시설 개보수 관련된 사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이 나는 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의사결정이 미루어지면서 계속 불용이 되었던 부분을 고려해서 제도개선으로 처리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원안 수용합니다.
23번 관련해서 4대강 보의 처리 방안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즉시 수리시설 개보수 관련된 사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이 나는 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의사결정이 미루어지면서 계속 불용이 되었던 부분을 고려해서 제도개선으로 처리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원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대로 해 주시지요.
예, 정부 측 의견대로 일단 제도개선 사항들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16페이지입니다.
26번, 한은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의 반복적인 과다 편성과 과다한 전용 지양 필요입니다.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을 보면 매년 집행률이 40% 미만이고 특히 2019년도와 2020년도는 집행률이 각각 2.9%와 1.9%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대부분의 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의 사업을 위한 여유재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바 예산의 방만한 집행관리가 의심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향후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타 사업으로의 잦은 전용으로 인하여 다른 용도의 사업을 위한 여유재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예산 집행관리에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7번, 친환경축산직불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선택형직불제 중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은 2020년도에 15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이 중 3억 6500만 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이 77%에 불과합니다.
이는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대상인 유기축산농가가 많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며 무항생제축산 인증농가가 유기축산 인증농가로 전환할 유인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친환경축산직불의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익형직불제 개선을 위한 현황 파악 필요입니다.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된 공익형직불제도로 인하여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한 구제가 시급함에도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공익형직불제도 개편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 규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9번, 연도 말 계약 체결로 인한 예산의 이월 및 비목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지양 필요입니다.
공익직불금의 사업관리비 목으로 추진된 연구용역과제 및 홍보영상 제작은 다음 연도 예산을 통해 집행 가능함에도 연도 말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을 이월하였고 대국민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홍보 전문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했어야 하나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을 통해 집행 가능한 계약을 연도 말에 체결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용역계약 체결 시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30번,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정비 필요입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식량안보를 위해 해외 곡물 등 농업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상 시 국내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나 국내 반입량 실적이 부진하여 비상 시 국내 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목표 설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비상 시 해외농업자원의 원활한 국내 반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농업자원 개발에 관한 안정적인 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26번, 한은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의 반복적인 과다 편성과 과다한 전용 지양 필요입니다.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을 보면 매년 집행률이 40% 미만이고 특히 2019년도와 2020년도는 집행률이 각각 2.9%와 1.9%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대부분의 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의 사업을 위한 여유재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바 예산의 방만한 집행관리가 의심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향후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타 사업으로의 잦은 전용으로 인하여 다른 용도의 사업을 위한 여유재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예산 집행관리에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7번, 친환경축산직불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선택형직불제 중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은 2020년도에 15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이 중 3억 6500만 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이 77%에 불과합니다.
이는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대상인 유기축산농가가 많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며 무항생제축산 인증농가가 유기축산 인증농가로 전환할 유인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친환경축산직불의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익형직불제 개선을 위한 현황 파악 필요입니다.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된 공익형직불제도로 인하여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한 구제가 시급함에도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공익형직불제도 개편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 규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9번, 연도 말 계약 체결로 인한 예산의 이월 및 비목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지양 필요입니다.
공익직불금의 사업관리비 목으로 추진된 연구용역과제 및 홍보영상 제작은 다음 연도 예산을 통해 집행 가능함에도 연도 말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을 이월하였고 대국민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홍보 전문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했어야 하나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을 통해 집행 가능한 계약을 연도 말에 체결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용역계약 체결 시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30번,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정비 필요입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식량안보를 위해 해외 곡물 등 농업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상 시 국내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나 국내 반입량 실적이 부진하여 비상 시 국내 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목표 설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비상 시 해외농업자원의 원활한 국내 반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농업자원 개발에 관한 안정적인 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6번부터 30번까지 시정요구 관련된 부분 전부 수용 의견입니다.
26번 주의 의견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외식쿠폰의 사업추진 방식 개편 필요입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외식소비문화 개선사업은 2020년도 제3회 추경에서 외식쿠폰 발급을 위하여 343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분 중 39억 1000만 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이 11.4%에 불과하고 미집행액 303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외식소비문화 개선사업은 본래 대면외식을 사업 대상으로 하였는데 비대면외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배달앱의 이익만 증가하였습니다. 외식업계 지원이라는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였고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을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외식쿠폰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외식쿠폰 사업이 배달앱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외식업계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그외에 외식쿠폰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하고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을 초래했기 때문에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징계 요구도 있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32번,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입니다.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인 전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발굴․육성하고 전통식품의 수요 창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연말 기준 81명이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4명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제품에 식품명인 표시를 하여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이 밝혀졌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가 부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가 부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33번,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연례적 집행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국비를 교부하면 실집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집행률은 100%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집행 지연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업 대상지 국비 집행률을 보면 전북 고창과 전남 고흥은 0%, 경북 포항은 4.6%, 경북 상주는 3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기별 사업추진 실태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하여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34번입니다.
실수요에 기반한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액 편성 필요입니다.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은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221억 1731만 원 중 58억 4200만 원이 불용되어 26.4%가 불용되었고,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113억 800만 원 중 93억 6400만 원이 불용되어 82.8%가 불용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편성 시 실수요에 기반하여 적정 수준의 계획액을 반영하고 특히 수요가 저조한 융자사업의 경우 계획액 감축을 검토하여 불용액을 확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요구 유형입니다.
35번입니다.
농식품바우처의 농가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 필요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은 당초 연구용역비로 35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6%만 연구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 기대효과로 제시한 농업소득 증대를 통한 농가경제 활성화 기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 목적인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을 달성할 수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농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여 농식품바우처가 농가의 생산량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외식쿠폰의 사업추진 방식 개편 필요입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외식소비문화 개선사업은 2020년도 제3회 추경에서 외식쿠폰 발급을 위하여 343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분 중 39억 1000만 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이 11.4%에 불과하고 미집행액 303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외식소비문화 개선사업은 본래 대면외식을 사업 대상으로 하였는데 비대면외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배달앱의 이익만 증가하였습니다. 외식업계 지원이라는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였고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을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외식쿠폰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외식쿠폰 사업이 배달앱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외식업계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그외에 외식쿠폰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하고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을 초래했기 때문에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징계 요구도 있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32번,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입니다.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인 전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발굴․육성하고 전통식품의 수요 창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연말 기준 81명이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4명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제품에 식품명인 표시를 하여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이 밝혀졌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가 부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가 부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33번,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연례적 집행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국비를 교부하면 실집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집행률은 100%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집행 지연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업 대상지 국비 집행률을 보면 전북 고창과 전남 고흥은 0%, 경북 포항은 4.6%, 경북 상주는 3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기별 사업추진 실태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하여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34번입니다.
실수요에 기반한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액 편성 필요입니다.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은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221억 1731만 원 중 58억 4200만 원이 불용되어 26.4%가 불용되었고,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113억 800만 원 중 93억 6400만 원이 불용되어 82.8%가 불용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편성 시 실수요에 기반하여 적정 수준의 계획액을 반영하고 특히 수요가 저조한 융자사업의 경우 계획액 감축을 검토하여 불용액을 확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요구 유형입니다.
35번입니다.
농식품바우처의 농가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 필요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은 당초 연구용역비로 35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6%만 연구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 기대효과로 제시한 농업소득 증대를 통한 농가경제 활성화 기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 목적인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을 달성할 수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농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여 농식품바우처가 농가의 생산량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31번 외식쿠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코로나 국면에서 거리두기로 외식산업과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외식쿠폰을 발행하게 되었는데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대면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활성화 측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활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낮춰 주셨으면 합니다.
20쪽 32번, 명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벌어진 일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쪽, 스마트원예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4쪽, 원예시설 현대화 관련된 부분은 예산 규모도 줄이고 있고 현재 융자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개선 쪽으로 낮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5번은 원안 수용입니다.
워낙에 코로나 국면에서 거리두기로 외식산업과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외식쿠폰을 발행하게 되었는데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대면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활성화 측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활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낮춰 주셨으면 합니다.
20쪽 32번, 명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벌어진 일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쪽, 스마트원예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4쪽, 원예시설 현대화 관련된 부분은 예산 규모도 줄이고 있고 현재 융자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개선 쪽으로 낮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5번은 원안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전체적으로 정부 측 의견을 수용했으면 좋겠고요.
31번 외식쿠폰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그때…… 코로나가 다시 시작된 게 2차 유행입니까, 3차 유행입니까?
31번 외식쿠폰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그때…… 코로나가 다시 시작된 게 2차 유행입니까, 3차 유행입니까?

2차 웨이브가 들어갈 때……
2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사실 대면 사업, 그때 대면 외식쿠폰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3차 추경에서 343억 원이 증액된 사항이지요?

7월입니다.
당시에는 6월 말에 제출돼서 7월 달에 저거할 때인데, 그러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또 새롭게 강화가 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것들은 사실 작년 추경이 그냥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 맞춰서 한다 그랬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악화되면서 코로나 지원대책이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경 자체가 굉장히 현실에 바로바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또 외식쿠폰 사업의 집행 과정들이, 사실은 올해도 외식쿠폰 관련해서 660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중단돼서 처리가 못 됐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불용 처리하는 게 안 맞았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집행 과정에서 사실은 기존의 세출 목적이 정한 방식 외의 방식으로 집행을 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개선과 징계 사이의 간격의 폭이 좀 큰데요, 이원택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이 사항은 주의 정도로라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32번의 명인과 관련해서는 저는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번의 스마트원예와 관련해서 제가 요청한 시정요구 사항 주의 이 부분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부 의견대로고요.
이 위원님, 동의하면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것들은 사실 작년 추경이 그냥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 맞춰서 한다 그랬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악화되면서 코로나 지원대책이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경 자체가 굉장히 현실에 바로바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또 외식쿠폰 사업의 집행 과정들이, 사실은 올해도 외식쿠폰 관련해서 660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중단돼서 처리가 못 됐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불용 처리하는 게 안 맞았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집행 과정에서 사실은 기존의 세출 목적이 정한 방식 외의 방식으로 집행을 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개선과 징계 사이의 간격의 폭이 좀 큰데요, 이원택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이 사항은 주의 정도로라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32번의 명인과 관련해서는 저는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번의 스마트원예와 관련해서 제가 요청한 시정요구 사항 주의 이 부분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부 의견대로고요.
이 위원님, 동의하면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 애로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적 측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4번에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요구하셨는데 아까 정부 쪽에서 제도개선으로 낮춰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나치게 불용액이 많은데 줄여 나가도록 하십시오.

예.

23페이지입니다.
36번, 농식품바우처 시범지역 선정기준을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정할 필요입니다.
농식품부는 2020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지역 공모 시 지자체의 사업 이해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사업수행 역량, 일정 관리와 예산편성의 적절성, 관련 부서와의 협업 계획이라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시범지역을 선정하였으나 동 사업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지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국비 보조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향후 농식품바우처 시범지역 선정 시 경제적 취약계층의 비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선정기준 개선을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37번,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총사업비 추계 시 정확성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 사항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사업 개시 당시 총사업비에 대한 계획이 정밀하지 못하여 2018년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총사업비를 증액하고 사업 완공 시점을 연기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30.4%의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집행잔액을 전액 이월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서울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향후 다른 공영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사업비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장애 요소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집행장애 요소를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38번, 농축산물 쿠폰 배분에 따른 파급효과 고려 필요입니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산물 신유통경로 확산 사업은 2020년도 제3회 추경에서 농축산물 쿠폰으로 4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대형마트와 민간 온라인몰을 통하여 전체 쿠폰 발행 규모의 80%를, 전통시장․중소형 마트 등 중소 유통채널을 통하여 20%를 집행하여 농축산물 쿠폰이 전통시장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농축산물 쿠폰의 사용 시기 동안 유통업체가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을 인상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농민들이나 소비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유통업체의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유통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쿠폰 배분에 따른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중소 유통채널에 대한 쿠폰 배분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배분 규모를 개선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39번, 직매장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직매장 지원사업의 2020년 실집행률은 63.2%로 2019년 26.7%에 비하여 증가하였지만 집행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국고보조를 받아 설립된 134개의 직매장 중에서 56개의 직매장이 적자 매장이기 때문에 직매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직매장 개소의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립된 직매장의 경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HACCP 컨설팅 사업의 자부담률 조정을 통한 실집행 제고 필요입니다.
축산물 HACCP 지원사업은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나 생산자가 HACCP 기준을 추가적으로 준수하려면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HACCP 인증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유인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HACCP 컨설팅 사업의 실집행률은 2019년 49.9%, 2020년 37%로 지자체 교부액의 50% 이상이 매년 불용되고 있어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HACCP 컨설팅의 실집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의 자부담률을 축산농가의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의 자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36번, 농식품바우처 시범지역 선정기준을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정할 필요입니다.
농식품부는 2020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지역 공모 시 지자체의 사업 이해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사업수행 역량, 일정 관리와 예산편성의 적절성, 관련 부서와의 협업 계획이라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시범지역을 선정하였으나 동 사업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지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국비 보조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향후 농식품바우처 시범지역 선정 시 경제적 취약계층의 비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선정기준 개선을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37번,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총사업비 추계 시 정확성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 사항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사업 개시 당시 총사업비에 대한 계획이 정밀하지 못하여 2018년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총사업비를 증액하고 사업 완공 시점을 연기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30.4%의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집행잔액을 전액 이월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서울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향후 다른 공영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사업비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장애 요소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집행장애 요소를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38번, 농축산물 쿠폰 배분에 따른 파급효과 고려 필요입니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산물 신유통경로 확산 사업은 2020년도 제3회 추경에서 농축산물 쿠폰으로 4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대형마트와 민간 온라인몰을 통하여 전체 쿠폰 발행 규모의 80%를, 전통시장․중소형 마트 등 중소 유통채널을 통하여 20%를 집행하여 농축산물 쿠폰이 전통시장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농축산물 쿠폰의 사용 시기 동안 유통업체가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을 인상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농민들이나 소비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유통업체의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유통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쿠폰 배분에 따른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중소 유통채널에 대한 쿠폰 배분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배분 규모를 개선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39번, 직매장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직매장 지원사업의 2020년 실집행률은 63.2%로 2019년 26.7%에 비하여 증가하였지만 집행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국고보조를 받아 설립된 134개의 직매장 중에서 56개의 직매장이 적자 매장이기 때문에 직매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직매장 개소의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립된 직매장의 경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HACCP 컨설팅 사업의 자부담률 조정을 통한 실집행 제고 필요입니다.
축산물 HACCP 지원사업은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나 생산자가 HACCP 기준을 추가적으로 준수하려면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HACCP 인증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유인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HACCP 컨설팅 사업의 실집행률은 2019년 49.9%, 2020년 37%로 지자체 교부액의 50% 이상이 매년 불용되고 있어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HACCP 컨설팅의 실집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의 자부담률을 축산농가의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의 자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36번, 농식품바우처 관련해서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경제적 취약계층과 재정자립도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선정 평가방식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37번의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관련된 부분은 이게, 특히 가락시장 관련된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래제도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38번, 39번, 40번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경제적 취약계층과 재정자립도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선정 평가방식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37번의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관련된 부분은 이게, 특히 가락시장 관련된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래제도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38번, 39번, 40번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37번 공영도매시장 관련 시정요구 사항 주의에서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없으시면 저도 37번 공영도매시장 관련 시정요구 사항 주의에서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28페이지입니다.
41번,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필요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지만 2021년 추석 명절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2021년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42번, 농기계 임대 사업비의 연례적 이월․불용 및 이․전용 최소화 필요입니다.
2020년 동 세부 사업에서 이월액 72억 3600만 원, 불용액 10억 8800만 원이 발생하고 최근 3년간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농기계임대 세부 사업비를 타 세부 사업으로 이․전용한 금액이 2019년 33억 2100만 원, 2020년 53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농기계 임대 사업비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타 사업비로 이․전용되지 않도록 농촌 현실을 고려한 필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43번,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동 시범사업의 지자체별 기본계획이 2020년 9월에 수립되고 실시설계가 12월에 마련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어 데이터 분야 시범사업비 7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시범사업 성공 후 본사업 확장에 필요한 산출량 및 소득 증대 기여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 성과지표 발굴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체적 성과 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에 각별히 주의하라는 주의요구 유형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44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사례와 같은 예비비 집행부진 사례의 재발 방지 노력 필요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실시 첫해에 예비비까지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품목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자체별 실집행 실적이 4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집행 부진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산의 초과 지출 충당을 이유로 예비비 44억 8000만 원을 추가 배정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며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분할 교부하고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한 다음 최종 교부하도록 규정한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의 실집행 부진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예비비를 통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재정법과 기재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한 분들도 계셨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의 실집행 부진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예비비를 통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재정법과 기재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징계 요구도 있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45번,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구축사업의 성과 제고 노력 필요입니다.
지역특화 스마트 농업단지 구축 사업비가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본계획은 2020년 11월에 수립되고 기반 조성 세부설계 발주는 2021년 1월에, 지원센터 설계 공모는 2021년 3월에 실시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보조금 사업 추진 시 회계연도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실적 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46번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인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은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총예산 46억 4400만 원 중 5억 1100만 원을 실집행하여 실집행률이 11%에 불과합니다.
민간위탁시설의 경우 지자체 직영 보호센터에 비해 운영 예산이 적고 운영비 10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액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동물보호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관리 규정이 전무하여 동물학대가 발생하거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입양사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설치 지원사업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기준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41번,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필요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지만 2021년 추석 명절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2021년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42번, 농기계 임대 사업비의 연례적 이월․불용 및 이․전용 최소화 필요입니다.
2020년 동 세부 사업에서 이월액 72억 3600만 원, 불용액 10억 8800만 원이 발생하고 최근 3년간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농기계임대 세부 사업비를 타 세부 사업으로 이․전용한 금액이 2019년 33억 2100만 원, 2020년 53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농기계 임대 사업비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타 사업비로 이․전용되지 않도록 농촌 현실을 고려한 필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43번,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동 시범사업의 지자체별 기본계획이 2020년 9월에 수립되고 실시설계가 12월에 마련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어 데이터 분야 시범사업비 7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시범사업 성공 후 본사업 확장에 필요한 산출량 및 소득 증대 기여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 성과지표 발굴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체적 성과 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에 각별히 주의하라는 주의요구 유형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44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사례와 같은 예비비 집행부진 사례의 재발 방지 노력 필요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실시 첫해에 예비비까지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품목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자체별 실집행 실적이 4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집행 부진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산의 초과 지출 충당을 이유로 예비비 44억 8000만 원을 추가 배정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며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분할 교부하고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한 다음 최종 교부하도록 규정한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의 실집행 부진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예비비를 통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재정법과 기재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한 분들도 계셨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의 실집행 부진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예비비를 통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재정법과 기재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징계 요구도 있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45번,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구축사업의 성과 제고 노력 필요입니다.
지역특화 스마트 농업단지 구축 사업비가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본계획은 2020년 11월에 수립되고 기반 조성 세부설계 발주는 2021년 1월에, 지원센터 설계 공모는 2021년 3월에 실시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보조금 사업 추진 시 회계연도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실적 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46번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인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은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총예산 46억 4400만 원 중 5억 1100만 원을 실집행하여 실집행률이 11%에 불과합니다.
민간위탁시설의 경우 지자체 직영 보호센터에 비해 운영 예산이 적고 운영비 10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액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동물보호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관리 규정이 전무하여 동물학대가 발생하거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입양사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설치 지원사업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기준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으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8쪽의 41번, 청탁금지법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같은 의견인데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처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2번, 농기계 임대사업비 관련된 부분은 수용 의견입니다.
43번,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이 코로나 국면에서 여러 가지 이월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낮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4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관련된 부분은 워낙에 학교급식이 중단된 상태에서 친환경농산물 대체 판로가 시급했던 시점이었고 그리고 빨리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 추경이나 다른 방안보다는 예비비로 가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6월 말에 배정되면서 계획 대비 집행이 좀 적었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친환경 농가를 위한 그런 노력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5번,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구축 관련된 부분도 좀 지연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2022년 예산을 감액 편성조치를 했고 사업 기간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6번,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42번, 농기계 임대사업비 관련된 부분은 수용 의견입니다.
43번,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이 코로나 국면에서 여러 가지 이월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낮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4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관련된 부분은 워낙에 학교급식이 중단된 상태에서 친환경농산물 대체 판로가 시급했던 시점이었고 그리고 빨리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 추경이나 다른 방안보다는 예비비로 가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6월 말에 배정되면서 계획 대비 집행이 좀 적었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친환경 농가를 위한 그런 노력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5번,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구축 관련된 부분도 좀 지연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2022년 예산을 감액 편성조치를 했고 사업 기간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6번,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28쪽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물 선물 가액. 차관님, 추석선물 판매액 총계가 맞는 숫자입니까? 2020년의 A+B, 그 총계가 맞는 숫자예요?

오타가 있네요.
그런데 지난해 추석하고 금년도 설 해 가지고 20만 원으로 상향됐었잖아요. 추석이 내일모레인데, 다음 달이면 돌아오는데 제도개선이고 뭐고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도 항상 같은 의견, 입장이었는데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영역이어서 의견을 다 같이한다는 의미로 부대의견으로 처리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장관님하고 농림부장관님하고 빨리해서 일선까지 이것을 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달 초에 이미 해수부와 농식품부 두 분 장관님이 권익위원장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것 죽기 살기로 해야지요, 부대의견이고 제도개선이고 이런 것 다 떠나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결국 입법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설 또는 추석 이런 쪽에는 소비의 증가 형태가 확실하게 수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7%, 19% 정도가 증가됐다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필요성이 올해 같은 경우는 농산물 물가가 9% 정도 상향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권익위 자세는 요지부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가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입법적으로 적어도 설, 추석 명절 기간에는 농산물 상향 부분들을 아예 고정화시켜 버리는 그런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설 또는 추석 이런 쪽에는 소비의 증가 형태가 확실하게 수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7%, 19% 정도가 증가됐다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필요성이 올해 같은 경우는 농산물 물가가 9% 정도 상향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권익위 자세는 요지부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가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입법적으로 적어도 설, 추석 명절 기간에는 농산물 상향 부분들을 아예 고정화시켜 버리는 그런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차관님, 지금 현재 ‘공직자 등’ 이렇게 해서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한테 못 보내게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언론인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번에 걸쳐서 20만 원까지 상향을 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의견을 들었어요. 아까 이만희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도적으로 이것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좀 다른 의견들을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43번 노지스마트농업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44번, 임산부 관련해서 제출한 것은 여기에 사용된 전체적인 예산은 13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임산부 한 명당 4만 원짜리 친환경농산물 해 가지고 12개월 48만 원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업이었느냐 하는 부분에 첫 번째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결산자료가 정확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결산자료에 보면 원래는 90억 예산을 가지고 4만 5000명 예상하셨지요. 다음에 44억 예산 가지고 얼마 예상하셨지요?
제가 좀 다른 의견들을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43번 노지스마트농업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44번, 임산부 관련해서 제출한 것은 여기에 사용된 전체적인 예산은 13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임산부 한 명당 4만 원짜리 친환경농산물 해 가지고 12개월 48만 원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업이었느냐 하는 부분에 첫 번째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결산자료가 정확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결산자료에 보면 원래는 90억 예산을 가지고 4만 5000명 예상하셨지요. 다음에 44억 예산 가지고 얼마 예상하셨지요?

3만 5000이었습니다.
3만 5000이요? 전체 예산이 다 합쳐서 8만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8만 명을 예상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통계 내용을 보면 얼마나 했느냐면 6만 5000 제출하셨는데 실제로는 5만 명 좀 넘어요.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농림부에서 제출한 결산자료가 정확하지 못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그나마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실행한 사업 자체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매칭자금이 부족하니까 집행률 자체가 사실은 41%에 그쳤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시행될 때 논란이 많았던 사업 아닙니까? 임산부에 대한 농산물 지원이 복지정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농업정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것 관련해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논란을 극복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으면 적어도 집행 과정에서 대규모 이월이나 불용, 예비비까지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 징계 의견을 철회하고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바이오첨단복합단지 구축 부분도 제도개선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실행한 사업 자체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매칭자금이 부족하니까 집행률 자체가 사실은 41%에 그쳤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시행될 때 논란이 많았던 사업 아닙니까? 임산부에 대한 농산물 지원이 복지정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농업정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것 관련해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논란을 극복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으면 적어도 집행 과정에서 대규모 이월이나 불용, 예비비까지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 징계 의견을 철회하고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바이오첨단복합단지 구축 부분도 제도개선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국 소관 6개 사업입니다.
47번,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산닭 유통 금지를 위해서 22년까지 거점단위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지원한다는 사업인데요,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그 수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예산사업으로서 효과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 사업의 지속 여부를 포함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48번, 축산자조금 관련 사업입니다.
축산자조금 관련해서는 2개의 사항이 있습니다.
48번,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필요입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자조금 만족도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만족도 조사에서 한우와 한돈 자조금의 경우에 대의원 농가가 62%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축산자조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서 만족도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신뢰도를 제고시킬 것입니다.
49번, 축산자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닭고기 자조금 같은 경우 당초 거출금이 부족해서 지원액이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자조금 조성 및 운용 등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조정․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번, 축산물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내역사업인 계란공판장 출하촉진지원 사업 같은 경우 200억을 계획했다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는 동 사업의 전제가 되는 계란유통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융자금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농림식품부는 상호 연계된 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 51번, 계란값 안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살처분 등에 따른 산란계 수의 부족으로 계란값이 불안정하므로 재입식 비용 및 사룟값 안정화를 위한 지원,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살처분 범위에 대한 행정절차 강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사업을 발굴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52번입니다.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실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질의 위원님별로 시정요구 유형이 제도개선과 주의로 나누어졌습니다. 제도개선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주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정책국 소관 6개 사업입니다.
47번,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산닭 유통 금지를 위해서 22년까지 거점단위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지원한다는 사업인데요,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그 수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예산사업으로서 효과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 사업의 지속 여부를 포함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48번, 축산자조금 관련 사업입니다.
축산자조금 관련해서는 2개의 사항이 있습니다.
48번,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필요입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자조금 만족도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만족도 조사에서 한우와 한돈 자조금의 경우에 대의원 농가가 62%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축산자조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서 만족도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신뢰도를 제고시킬 것입니다.
49번, 축산자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닭고기 자조금 같은 경우 당초 거출금이 부족해서 지원액이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자조금 조성 및 운용 등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조정․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번, 축산물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내역사업인 계란공판장 출하촉진지원 사업 같은 경우 200억을 계획했다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는 동 사업의 전제가 되는 계란유통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융자금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농림식품부는 상호 연계된 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 51번, 계란값 안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살처분 등에 따른 산란계 수의 부족으로 계란값이 불안정하므로 재입식 비용 및 사룟값 안정화를 위한 지원,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살처분 범위에 대한 행정절차 강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사업을 발굴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52번입니다.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실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질의 위원님별로 시정요구 유형이 제도개선과 주의로 나누어졌습니다. 제도개선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주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47번, 수용의견이고요.
48번, 수용의견입니다.
49번, 수용의견이고요.
50번은 이번 AI 국면에서 계란 유통 관련된 계란유통센터의 공판장 개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코로나 국면에서 많이 지연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적사항은 저희도 겸허히 수용을 하지만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51번, 수용의견이고요.
52번 부분도 제도개선과 주의로 시정요구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48번, 수용의견입니다.
49번, 수용의견이고요.
50번은 이번 AI 국면에서 계란 유통 관련된 계란유통센터의 공판장 개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코로나 국면에서 많이 지연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적사항은 저희도 겸허히 수용을 하지만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51번, 수용의견이고요.
52번 부분도 제도개선과 주의로 시정요구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한 47번 도계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2020년에 6억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AI 방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한 47번 도계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2020년에 6억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AI 방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짜 가지고, 전액이 거의 다 불용되다시피 했지만 필요한 데를 직접 설득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고요.
48번은 제도개선이지만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묻겠습니다. 김종훈 실장님께서 저걸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입계란, 지금 현장에 관련해서 수입계란 계속 들어오고 있지요?
48번은 제도개선이지만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묻겠습니다. 김종훈 실장님께서 저걸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입계란, 지금 현장에 관련해서 수입계란 계속 들어오고 있지요?

예, 8월 말……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가격 봐서 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란 수입 관련해서 정부예산으로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800억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억. 지금까지 수입계란에 들어간 예산이 800억이란 말이지요?

예.
계란 한 판이 30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계란 30개들이 한 판, 우리나라 들어오는 데 원가가 얼마 들어가지요?

도착해서 최종적으로 한 1만 1000원 가까이……
1만 1000원. 그러면 이것을 시중에 얼마에 팝니까?

4000원에 공급을 해서……
그러니까 미국 계란 30개들이 한 판을 우리가 시중에서 4000원대를 주고 사 먹지만 거기에 국가예산이 얼마 보조가 됩니까? 6000원에서 7000원가량의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800억에 관한 금액이 계란값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산란계 시장, 산란계 환경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상정 과정에서 7200만 마리가…… 보통 7200만~7400만 마리 정도가 계란값 5000원 정도 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생산구조였습니다. 지난 11월 달 AI 관련해 가지고 살처분 반경이 넓혀지고 좁혀지는 과정에서 지금 7월 달, 8월 달 현재는 6100만, 사실은 한 1000만 수 정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장관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000만 수가 적지만 계란의 생산량은,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정상화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말씀은 안 맞거든요. 그런데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들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반론이나 이런 걸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1000만 수가 적은데 계란의 생산량이 정상화됐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누가 들어도 맞지 않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산란계 시장, 산란계 환경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상정 과정에서 7200만 마리가…… 보통 7200만~7400만 마리 정도가 계란값 5000원 정도 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생산구조였습니다. 지난 11월 달 AI 관련해 가지고 살처분 반경이 넓혀지고 좁혀지는 과정에서 지금 7월 달, 8월 달 현재는 6100만, 사실은 한 1000만 수 정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장관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000만 수가 적지만 계란의 생산량은,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정상화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말씀은 안 맞거든요. 그런데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들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반론이나 이런 걸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1000만 수가 적은데 계란의 생산량이 정상화됐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누가 들어도 맞지 않는 얘기지요.

현재 사육 두수는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1000만 수가 그러면 모두 병아리나 중추 같은 것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 말씀은?

예, 사육 두수는 회복되어 있는 상태고 실제 계란생산량도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요가 한 7% 정도 더 늘어나……
그러면 우리 소비가 더 늘었다는 겁니까?

예, 수요가 6.7%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계란들은 그 늘어난 수요에 대충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평년도에 1일 4200만 개 소비가 되는데 현재 4500만 개 정도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300만 개 정도가 실제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 생산기반 자체를 앞으로 더 넓힐 필요가 있으니까 산란계 시장의 기본적인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들을 좀 더 강구하십시오.

예, 그 부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중추 가격이라든지 사료비 이런 사육환경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국내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사실상 한 판에 6000원가량씩 들어가는 국가지원 예산들을 차라리 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이건 주의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소리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 항목에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 의견을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 넘어가시지요.
어쨌든 사실은 이건 주의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소리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 항목에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 의견을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 넘어가시지요.

위원장님, 52번 시정유형 결정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방역정책국 소관과 검역본부 소관 5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번, 구제역 백신제조시설 구축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의 국산화를 위해서 백신제조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인데 2017년부터 연례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20년도에는 예산현액 50억 16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연장된 사업 기한 내에 백신제조시설 구축지원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오타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의 54번입니다.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자체 기준의 실집행률이 24.5%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내역사업인 동물자원순환센터 설치지원 사업에서 사업 수요가 없어서 예산 5억이 전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향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사업 수요 파악부터 선행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다음, 55번입니다. 가축위생방역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역사업인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 제한 사업의 경우 AI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선제적으로 오리농가의 사육을 제한하고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20년 10월 말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당초 계획안에 없었습니다. 10월에 신설하고 11월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다 보니 20억 원 이상의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 제한 사업을 자체 변경이 아니라 당초 기금운용계획으로 마련해서 연내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번입니다. 시도 가축방역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생 멧돼지를 매개로 하는 ASF의 발생 방지를 위해서 지금 양돈밀집지역에 한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양돈밀집지역이 아닌 축산농가에도 이를 지원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양돈밀집단지가 아닌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ASF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사업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57번,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가에게 컨설팅이나 의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농가 대상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자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실집행률이 27.0%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농가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고 보조금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역정책국 소관과 검역본부 소관 5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번, 구제역 백신제조시설 구축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의 국산화를 위해서 백신제조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인데 2017년부터 연례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20년도에는 예산현액 50억 16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연장된 사업 기한 내에 백신제조시설 구축지원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오타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의 54번입니다.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자체 기준의 실집행률이 24.5%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내역사업인 동물자원순환센터 설치지원 사업에서 사업 수요가 없어서 예산 5억이 전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향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사업 수요 파악부터 선행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다음, 55번입니다. 가축위생방역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역사업인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 제한 사업의 경우 AI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선제적으로 오리농가의 사육을 제한하고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20년 10월 말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당초 계획안에 없었습니다. 10월에 신설하고 11월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다 보니 20억 원 이상의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 제한 사업을 자체 변경이 아니라 당초 기금운용계획으로 마련해서 연내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번입니다. 시도 가축방역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생 멧돼지를 매개로 하는 ASF의 발생 방지를 위해서 지금 양돈밀집지역에 한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양돈밀집지역이 아닌 축산농가에도 이를 지원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양돈밀집단지가 아닌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ASF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사업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57번,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가에게 컨설팅이나 의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농가 대상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자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실집행률이 27.0%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농가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고 보조금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53번부터 57번은 방역과 관련된 부분의 사안들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도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워낙에 작년, 올해 방역 부문이 현업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온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워낙에 작년, 올해 방역 부문이 현업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온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53번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시정요구 사항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의견을 견지하고요.
나머지 54번, 55번, 57번 문제는 정부 측 의견을 받아서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심의 건은 이걸로 마친 것 같습니다.
마친 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53번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시정요구 사항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의견을 견지하고요.
나머지 54번, 55번, 57번 문제는 정부 측 의견을 받아서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심의 건은 이걸로 마친 것 같습니다.
마친 거지요?

위원장님, 아까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필요성을 정부가 부대의견으로 하자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부대의견으로 하고 그것은 우리가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위원회 의견이었다는 점을 명기하는 것도 좋겠고요.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농어촌상생기금 문제는 현행법에서는 정부 출연이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착각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문제도 우리가 좀 더 정부 출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논의는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의 종합적인 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농어촌상생기금 문제는 현행법에서는 정부 출연이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착각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문제도 우리가 좀 더 정부 출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논의는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의 종합적인 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오늘 심사항목 57개 항목 중 48번은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고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5개 중에서 주의는 모두 5개 그리고 제도개선은 50개로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 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범 차관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셔서 금년 예산에서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 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범 차관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셔서 금년 예산에서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1번, 과제 종료 시점에서의 연구장비 구입 문제 개선 필요입니다.
농진청 소속 기관은 2020년에 종료 예정인 수행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연구장비를 구입한 사례가 78개 과제 중 19개 과제고 금액은 12억 506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제 종료에 임박하여 연구장비를 구입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절차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2번, 집행지침을 고려한 일반용역비 집행 필요입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1번, 과제 종료 시점에서의 연구장비 구입 문제 개선 필요입니다.
농진청 소속 기관은 2020년에 종료 예정인 수행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연구장비를 구입한 사례가 78개 과제 중 19개 과제고 금액은 12억 506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제 종료에 임박하여 연구장비를 구입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절차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2번, 집행지침을 고려한 일반용역비 집행 필요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시고 시정요구 사항에 주의 이상 나온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집행지침을 고려한 일반용역비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3번, 주요 시설구축 사업이 차질과 지연 없이 추진될 필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구축 사업은 사업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해 수시배정 사업이 됨으로 인해 예산 13억 원의 79.5%인 9억 6000만 원이 이월되고 북부원예출장소는 설계용역 지연 등 사업 추진이 미비하여 예산 2억 7000만 원의 36.2%인 1억 원이 이월됐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4번, 식량자급률 제고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5번, 실습수입 예산의 관례적 과다편성 시정 필요입니다.
최근 4년간 실습수입에 대한 예산액 대비 결산상 수납률을 살펴보면 매년 70%로 저조하고 예산액과 결산 간에 매년 10억 원가량 괴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 규모를 매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편성한 것에 따른 것으로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징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6번, 밭농업 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연구사업의 내실화 필요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내용이 2개가 있는데 2개 다 모두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2번, 집행지침을 고려한 일반용역비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3번, 주요 시설구축 사업이 차질과 지연 없이 추진될 필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구축 사업은 사업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해 수시배정 사업이 됨으로 인해 예산 13억 원의 79.5%인 9억 6000만 원이 이월되고 북부원예출장소는 설계용역 지연 등 사업 추진이 미비하여 예산 2억 7000만 원의 36.2%인 1억 원이 이월됐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4번, 식량자급률 제고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5번, 실습수입 예산의 관례적 과다편성 시정 필요입니다.
최근 4년간 실습수입에 대한 예산액 대비 결산상 수납률을 살펴보면 매년 70%로 저조하고 예산액과 결산 간에 매년 10억 원가량 괴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 규모를 매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편성한 것에 따른 것으로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징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6번, 밭농업 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연구사업의 내실화 필요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내용이 2개가 있는데 2개 다 모두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하고요.
다만 5번의 경우에는 징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15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처분량이라든지 가격변동 등이 수확물에 대해서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게 못 했던 건데 작년에 이 문제를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28억 정도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제도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5번의 경우에는 징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15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처분량이라든지 가격변동 등이 수확물에 대해서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게 못 했던 건데 작년에 이 문제를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28억 정도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제도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것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냈으니까……
1번, 과제 종료 시점에서의 연구장비 구입 개선 필요는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5번, 실습수입 예산에 대한 관례적 편성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징계 요구를 한 사항은 이와 똑같은 행태가 매년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반복적으로 있어 왔고 2021년도 예산도 20년도 예산과 동일 금액입니다, 42억 2800만 원.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분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징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제가 주의 정도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 측에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것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냈으니까……
1번, 과제 종료 시점에서의 연구장비 구입 개선 필요는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5번, 실습수입 예산에 대한 관례적 편성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징계 요구를 한 사항은 이와 똑같은 행태가 매년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반복적으로 있어 왔고 2021년도 예산도 20년도 예산과 동일 금액입니다, 42억 2800만 원.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분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징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제가 주의 정도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 측에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밭농업 기계화 관련해 가지고는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농업 기계화 관련해 가지고는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7번, 고위험 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 구축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관리를 통한 사업지연 방지 필요성입니다.
격리시험연구동 설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기준 보완을 위한 고시 개정으로 인해 설계용역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 10억 2800만 원의 예산 중 7억 7400만 원이 이월되고 집행률은 2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징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8번, 과수화상병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 필요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번, 시험연구 활동지원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 추진을 지양할 필요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연구활동 지원사업과는 거리가 먼 ‘R&D 고위정책과정’과 ‘맞춤형 영어회화 역량 향상 과정’에 세목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뒤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10번, 해외농업기술 개발지원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전용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해외농업기술 개발지원 결산 내역을 보면 매년 다양한 사유로 예산이 변경되어 집행되고 조정액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이․전용과 세목 조정 등을 통해 6억 7900만 원이 조정․집행되었고 3차 추경 재원 마련 당시에는 감액 조정에 따른 실수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예산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징계 요구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1번,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추경 사업의 보다 체계적인 추진 필요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
12번, 농작물병해충 피해농가의 경영난 경감을 위한 신속한 보상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2020년도 피해 과수농가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기간을 보면 평균 160일이었고, 손실보상금을 청구받은 날로부터는 평균 72일이 소요되었으며 피해발생 시기가 대부분 7월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은 연말인 12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금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신속히 집행하는 등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7번, 고위험 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 구축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관리를 통한 사업지연 방지 필요성입니다.
격리시험연구동 설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기준 보완을 위한 고시 개정으로 인해 설계용역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 10억 2800만 원의 예산 중 7억 7400만 원이 이월되고 집행률은 2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징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8번, 과수화상병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 필요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번, 시험연구 활동지원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 추진을 지양할 필요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연구활동 지원사업과는 거리가 먼 ‘R&D 고위정책과정’과 ‘맞춤형 영어회화 역량 향상 과정’에 세목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뒤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10번, 해외농업기술 개발지원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전용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해외농업기술 개발지원 결산 내역을 보면 매년 다양한 사유로 예산이 변경되어 집행되고 조정액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이․전용과 세목 조정 등을 통해 6억 7900만 원이 조정․집행되었고 3차 추경 재원 마련 당시에는 감액 조정에 따른 실수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예산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징계 요구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1번,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추경 사업의 보다 체계적인 추진 필요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
12번, 농작물병해충 피해농가의 경영난 경감을 위한 신속한 보상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2020년도 피해 과수농가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기간을 보면 평균 160일이었고, 손실보상금을 청구받은 날로부터는 평균 72일이 소요되었으며 피해발생 시기가 대부분 7월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은 연말인 12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금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신속히 집행하는 등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7번, 고위험 병해충 BL3 구축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하고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세울 때 조달청의 자재라든지 장비 등의 단가 고시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총사업비가 한 15% 정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했었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더 지연이 될 수가 있었고 또 시설 규모를 예산에 맞춰서 축소를 하게 되면 연구의 약화가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기 방식을 BL3급이면서도 전배기 방식에서 부분순환 방식으로 바꾸면 공기에도 차질이 없고 연구수행에도 차질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기부의 고시 개정이 필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지막인 3안을 채택하게 되었고 3안을 채택함으로써 내년까지 추진하기로 돼 있는 사업을 내년까지는 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에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연구에 차질도 없는 3안으로 해결했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은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에 파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중단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은 예산들을 과수화상병의 보상비로 전용하면서 일부 실무적인 착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적정 예산편성과 매월 집행 점검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기 방식을 BL3급이면서도 전배기 방식에서 부분순환 방식으로 바꾸면 공기에도 차질이 없고 연구수행에도 차질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기부의 고시 개정이 필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지막인 3안을 채택하게 되었고 3안을 채택함으로써 내년까지 추진하기로 돼 있는 사업을 내년까지는 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에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연구에 차질도 없는 3안으로 해결했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은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에 파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중단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은 예산들을 과수화상병의 보상비로 전용하면서 일부 실무적인 착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적정 예산편성과 매월 집행 점검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징계에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견이 많이 달라서……
7번, 고위험 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 이것은 결국은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식물병해충 등에 대한 격리시험연구동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직접 하고 계시니까 제도개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농업기술 관련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정부 측 의견을 저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2번 한번 봐 주십시오. 연례적으로 보면 과수화상병 같은 피해 과수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손실보상 소요기간들의 평균이 보통 160일 이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장은 296일까지도 나오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진흥청장께서 과수화상병 등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손실보상금 문제를 확실하게 충분히 편성하시도록 하시고요. 다른 항목의 이용․전용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손실보상 관련해 가지고 소요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제 생각에는 시정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의 단계로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견이 많이 달라서……
7번, 고위험 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 이것은 결국은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식물병해충 등에 대한 격리시험연구동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직접 하고 계시니까 제도개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농업기술 관련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정부 측 의견을 저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2번 한번 봐 주십시오. 연례적으로 보면 과수화상병 같은 피해 과수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손실보상 소요기간들의 평균이 보통 160일 이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장은 296일까지도 나오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진흥청장께서 과수화상병 등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손실보상금 문제를 확실하게 충분히 편성하시도록 하시고요. 다른 항목의 이용․전용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손실보상 관련해 가지고 소요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제 생각에는 시정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의 단계로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9번 결정해 주십시오.
9번은 제도개선, 정부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예.
이상으로 농촌진흥청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사항은 모두 12개 항목입니다. 이 중에 주요 시설구축 사업이 차질과 지연 없이 추진될 필요, 실습수입 예산의 관례적 과다편성 시정 필요, 농작물 병해충 피해농가 경영난 경감을 위한 신속한 보상 방안 마련 필요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하셨고 나머지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사항은 모두 12개 항목입니다. 이 중에 주요 시설구축 사업이 차질과 지연 없이 추진될 필요, 실습수입 예산의 관례적 과다편성 시정 필요, 농작물 병해충 피해농가 경영난 경감을 위한 신속한 보상 방안 마련 필요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하셨고 나머지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농촌진홍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태웅 청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농촌진홍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태웅 청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총 15개 사업인데 3개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제산림협력관실과 산림산업정책국 소관 6개와 부대의견 2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대북지원용 종자 관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북지원용 종자채취 사업은 2016년부터 대북지원용 종자를 채취해서 비축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종자 지원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북지원이 불가능해지면 국내 사용도 고려해야 되지만 국내 사용량도 1.5t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요 파악도 북한이 아니라 민간단체를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 유형, 시정입니다. 산림청은 남북교류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서 현재 보관 중인 종자가 국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공식적인 수요조사를 북한을 통해서 결정하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한 관리를 할 것입니다.
2페이지 두 번째, 국유림 확보․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유림을 매수해서 국유림으로 확충하는 것인데요. 예산단가가 실제 지가 상승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보면 실제 매수단가는 ㏊당 1050원인데 예산은 ㏊당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3명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시정요구 유형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시정 및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시정 및 주의 같은 경우는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까지 넣어서 매수단가를 현실화할 것이라는 시정과 그 밖에 적극적으로 국유림을 확대하라는 산림청에 대한 주의를 합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도개선 부분은 이와 관련된 확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3페이지, 민유임도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균특회계 사업인데……
총 15개 사업인데 3개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제산림협력관실과 산림산업정책국 소관 6개와 부대의견 2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대북지원용 종자 관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북지원용 종자채취 사업은 2016년부터 대북지원용 종자를 채취해서 비축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종자 지원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북지원이 불가능해지면 국내 사용도 고려해야 되지만 국내 사용량도 1.5t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요 파악도 북한이 아니라 민간단체를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 유형, 시정입니다. 산림청은 남북교류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서 현재 보관 중인 종자가 국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공식적인 수요조사를 북한을 통해서 결정하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한 관리를 할 것입니다.
2페이지 두 번째, 국유림 확보․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유림을 매수해서 국유림으로 확충하는 것인데요. 예산단가가 실제 지가 상승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보면 실제 매수단가는 ㏊당 1050원인데 예산은 ㏊당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3명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시정요구 유형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시정 및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시정 및 주의 같은 경우는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까지 넣어서 매수단가를 현실화할 것이라는 시정과 그 밖에 적극적으로 국유림을 확대하라는 산림청에 대한 주의를 합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도개선 부분은 이와 관련된 확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3페이지, 민유임도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균특회계 사업인데……
시정요구 유형의 제도개선 사항들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시고 주의 이상 사항만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번도 넘어가겠습니다.
5번,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내역사업 중에 가공산업 육성과 임산물 6차 산업화 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산림청은 공모사업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등 사업 추진 방법을 개선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대의견 2개가 있습니다.
부대의견은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예산사업과 관련성이 적고 큰 틀에서 정책이나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홍문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부대의견 ‘산림청은 임업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경제림 중심의 산업자원 육성․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다음 두 번째, 주철현 위원과 윤재갑 위원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산림청은 탄소중립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산림의 가치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여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4번도 넘어가겠습니다.
5번,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내역사업 중에 가공산업 육성과 임산물 6차 산업화 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산림청은 공모사업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등 사업 추진 방법을 개선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대의견 2개가 있습니다.
부대의견은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예산사업과 관련성이 적고 큰 틀에서 정책이나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홍문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부대의견 ‘산림청은 임업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경제림 중심의 산업자원 육성․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다음 두 번째, 주철현 위원과 윤재갑 위원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산림청은 탄소중립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산림의 가치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여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수용합니다.

2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
청장께서 위원회 요구사항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고요.

예, 다른 부분이 지금 없어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시정과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 시정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 중에 정부 측 의견이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예산적 정책수단 강구 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제도개선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번, 국유림 확대 예산단가 문제에 대해서 이원택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윤재갑․이만희 위원은 시정 및 주의를 요구했는데 잠깐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유림 확대가 하나의 정책적 기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산지 지가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당 500만 원으로 잡은 게 2009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당 단가가 1050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당 500만 원의 예산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고치지 않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 매수량의 절반만 예산현액으로 구입한 그런 사항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정 내지는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요구한 사항들인데 이원택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도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이거든요.
2번, 국유림 확대 예산단가 문제에 대해서 이원택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윤재갑․이만희 위원은 시정 및 주의를 요구했는데 잠깐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유림 확대가 하나의 정책적 기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산지 지가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당 500만 원으로 잡은 게 2009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당 단가가 1050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당 500만 원의 예산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고치지 않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 매수량의 절반만 예산현액으로 구입한 그런 사항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정 내지는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요구한 사항들인데 이원택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도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이거든요.
저는 재정여건상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 산림청이나 기재부가 좀 용단을 내려서 예산 상향의 의지를 갖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오히려 시정요구를 해 주는 것이 산림청을 더 도와주는 것 아닌가요?
그러시지요, 시정으로.
이것은 다들 들으셨겠지만 2009년도에 기준단가를 세워 놓고는 지금까지 변화가 없이 그냥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제가 시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해 주시는 것 수용하겠습니다.
3번, 4번, 5번 다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인 사항이니까요.

의견 없습니다.
한 가지, 민유임도를 지금 지자체에 맡기고 계신데요. 예산 부분들 정했지만 앞으로도 산림청에서 차라리 직접 수행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예.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대의견도 그대로 채택……
예, 정부 측 의견 없고 위원들 없습니다.

다음, 산림복지국 소관 4개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세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각종 산지허가 이런 부분……
6번, 세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각종 산지허가 이런 부분……
제도개선 관련된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예, 제도개선입니다.
7번, 에특회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질의 내용이 많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 같은 경우 2019년도 결산 시 집행률이 저조하고 실적도 부진하고요. 20년도에 추경으로 증액과 감액을 반복해서 실집행률이 71.3%에 머물고 있고 이월액도 395억 원에 달하는 등 실적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섯 분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사업이 아니라 내역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 실내정원 조성사업인데요. 2개의 지자체를 빼놓고는 실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시정과 징계로 시정요구 유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정 내용을 보면 국가재정법에 맞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맞게 국고보조금을 운용할 것이 시정 내용이고요. 징계에 대해서는 2년 연속으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지자체에 부주의하게 보조금을 교부한 것에 대해서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체 사업이 아니라 내역사업인 공공시설 실내정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인데요, 제도개선과 주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 정원 조성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우선 내역사업인 국가정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성과지표에 맞게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고요. 또 다른 내역사업인 정원센터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관계기관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고요. 각 내역사업에 맞게 예산액의 적정 규모를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조해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 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치유의 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7번, 에특회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질의 내용이 많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 같은 경우 2019년도 결산 시 집행률이 저조하고 실적도 부진하고요. 20년도에 추경으로 증액과 감액을 반복해서 실집행률이 71.3%에 머물고 있고 이월액도 395억 원에 달하는 등 실적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섯 분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사업이 아니라 내역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 실내정원 조성사업인데요. 2개의 지자체를 빼놓고는 실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시정과 징계로 시정요구 유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정 내용을 보면 국가재정법에 맞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맞게 국고보조금을 운용할 것이 시정 내용이고요. 징계에 대해서는 2년 연속으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지자체에 부주의하게 보조금을 교부한 것에 대해서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체 사업이 아니라 내역사업인 공공시설 실내정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인데요, 제도개선과 주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 정원 조성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우선 내역사업인 국가정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성과지표에 맞게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고요. 또 다른 내역사업인 정원센터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관계기관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고요. 각 내역사업에 맞게 예산액의 적정 규모를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조해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 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치유의 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7번,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징계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고 일부 수용을 합니다마는 징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로 낮춰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징계 의결해 주셔 가지고, 11월 달에 의결해 주셔서 지지난해와 지난해 사업까지 망라해서 저희가 감사를 해서 이미 부서 경고 등 징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심기일전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1년 사업으로 하던 차단숲 사업을 2년 사업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현재 감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집행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 같은 것도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의로 낮춰 주시면 다른 건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징계 의결해 주셔 가지고, 11월 달에 의결해 주셔서 지지난해와 지난해 사업까지 망라해서 저희가 감사를 해서 이미 부서 경고 등 징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심기일전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1년 사업으로 하던 차단숲 사업을 2년 사업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현재 감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집행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 같은 것도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의로 낮춰 주시면 다른 건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많은 위원님께서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징계만 주의로 해 달라고 얘기하시면……

주의로 좀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참 수요가 많고 저희가 면밀히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잘해 나가도록……
다른 사항들은 다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예, 다른 건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사업을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냈는데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사업 추진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그게 저희가 사업 설계를 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세먼지라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사업 설계를 하다 보니까 1년 안에 사업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사업 설계를 단년 사업으로 했던 게 큰 패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좀 고쳤습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지금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지요?

이미 조치를 취했고요.
제도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또 이게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지적을 했는데 충남 같은 경우가 참 잘했더라고요.

예, 충남하고 경북이 굉장히 집행률이 높습니다.
경북도 충남 한 것을 벤치마킹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잘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례 분석을 해서 뒤처져 있는 지자체한테 잘 벤치마킹시키면 좋겠고.
또 보니까 산림청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또 제도개선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한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주의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니까 산림청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또 제도개선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한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주의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청장님, 작년에 지적받고 집행률이 많이 높아졌습니까?

예, 지금 실집행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였는데 올해는 현장 실집행률이 57%에 육박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하면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징계조치가 이미 한 번 이루어졌고 제도개선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제도개선 쪽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 여수 쪽에도 사업이 많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지요.
위원님도 제도개선이시라고요?
청장님, 이 사업 자체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 생각합니다. 보면 우리가 미세먼지 자체도 줄여 나가야 되고 도시의 열섬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좋은 사업은 맞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집행률이 30%, 50%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이 좋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50% 정도의 실집행률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자치단체가 그것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 못 수용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상의 제한, 자치단체의 제한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들,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비율 자체를 좀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그 점을 변경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집행률이 30%, 50%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이 좋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50% 정도의 실집행률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자치단체가 그것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 못 수용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상의 제한, 자치단체의 제한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들,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비율 자체를 좀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그 점을 변경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사실은 대도시 중심으로 설계를 해서, 대도시가 재력 여건이 좋아서 설계를 했는데 읍 단위, 시군 단위에서도 이 사업을 요구하고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사실은 대도시 중심으로 설계를 해서, 대도시가 재력 여건이 좋아서 설계를 했는데 읍 단위, 시군 단위에서도 이 사업을 요구하고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이것을 정부 측에서는 주의까지도 받아들이셨는데 위원님들이 제도개선까지 낮춰 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어기구 위원님, 이것을 정부 측에서는 주의까지도 받아들이셨는데 위원님들이 제도개선까지 낮춰 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징계까지 요구를 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그만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또 지난번에 이 좋은 사업이 2차 추경에서 200억 깎였잖아요. 그런 것은 깎이지 않도록, 이 사업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왜 추경에서 깎습니까, 다른 데 다 올리면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고.
차단숲은 43억 증액시켰지요, 3차에서.
차단숲은 43억 증액시켰지요, 3차에서.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시지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시지요.

다음, 산림보호국과 휴양림관리소 소관 6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10번, 산림재해대책비 관련 사업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1번,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인데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서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12번, 산림재해일자리 관련 내용입니다.
4대 보험금이 과다 편성되어 있다는 내용……
12페이지 10번, 산림재해대책비 관련 사업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1번,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인데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서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12번, 산림재해일자리 관련 내용입니다.
4대 보험금이 과다 편성되어 있다는 내용……
제도개선 사항들은 서류로 대체해 주십시오.

13번, 산불방지대책인데요.
실집행률이 낮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산불대책이 항공․육상 등 산불방지 방안 사이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14번, 산림복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지자체 보조사업으로서 실집행률이 74%에 불과하고요.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맞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집행률이 낮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산불대책이 항공․육상 등 산불방지 방안 사이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14번, 산림복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지자체 보조사업으로서 실집행률이 74%에 불과하고요.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맞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주신 것 대부분 수용합니다만 주의하고 제도개선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누어진 새만금수목원 건과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일치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하고 저하고 낸 11번 항목은 제가 이원택 위원님 의견을 따라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속도를 내야 돼요, 계속 지연되니까.

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가 조금 지연됐는데 정해지면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종합적인 산불대책 마련 관련해서도 이원택 위원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마지막 15번도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서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서 정리해 주십시오.

시정요구 사항으로 채택된 것은 총 17개고요. 시정 2개, 주의 5개, 제도개선 10개입니다. 그리고 2개의 부대의견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 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암 청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020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 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암 청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5개씩 끊어서 속도감 있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5개씩 끊어서 속도감 있게 해 주십시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1번, 교부성 사업의 실제 집행실적 제고 필요.
교부성 사업의 실집행률이 18개 중앙부처의 평균 집행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2번,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정리 필요.
노후 소형 유조선 현대화 등 6개 사업에서 연례적 집행부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3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사업의 문란한 예산관리 문제.
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사업의 집행부진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이어도호 건조사업의 경우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설계비 요구가 있었으며 2019년 지출원인행위가 없었음에도 출연금을 명시이월하고 2020년에 재이월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국가재정법의 사전절차 위반과 예산관리 문란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련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징계 요구와 해수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사업이 매년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사전절차 위반 등 예산관리가 문란한바 향후 관련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쪽 4번, 극지연구소 운영지원 사업 출연금 관리 방안 마련 필요.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통과 등의 수행으로 본공사에 대한 출연금 집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공사에 필요한 교부금 전액을 교부 신청한 것은 허위 교부신청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해수부는 극지연구소의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사업의 출연금 교부신청 관련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징계 요구와 해수부는 극지연구소 운영지원사업의 출연금 허위 교부신청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쪽 5번, R&D연구기관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교부성 사업의 실제 집행실적 제고 필요.
교부성 사업의 실집행률이 18개 중앙부처의 평균 집행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2번,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정리 필요.
노후 소형 유조선 현대화 등 6개 사업에서 연례적 집행부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3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사업의 문란한 예산관리 문제.
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사업의 집행부진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이어도호 건조사업의 경우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설계비 요구가 있었으며 2019년 지출원인행위가 없었음에도 출연금을 명시이월하고 2020년에 재이월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국가재정법의 사전절차 위반과 예산관리 문란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련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징계 요구와 해수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사업이 매년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사전절차 위반 등 예산관리가 문란한바 향후 관련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쪽 4번, 극지연구소 운영지원 사업 출연금 관리 방안 마련 필요.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통과 등의 수행으로 본공사에 대한 출연금 집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공사에 필요한 교부금 전액을 교부 신청한 것은 허위 교부신청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해수부는 극지연구소의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사업의 출연금 교부신청 관련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징계 요구와 해수부는 극지연구소 운영지원사업의 출연금 허위 교부신청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쪽 5번, R&D연구기관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번은 수용이고요.
2번도 수용하겠습니다.
3번의 경우에 내용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직원 징계가 돼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발생한 사항이라서 징계는 좀 안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4번, 극지연구소 문제도 내용적으로 저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징계 사항이 있는데요 징계는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내용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수용하겠습니다.
3번의 경우에 내용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직원 징계가 돼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발생한 사항이라서 징계는 좀 안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4번, 극지연구소 문제도 내용적으로 저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징계 사항이 있는데요 징계는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내용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사업에서 열심히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불용과 이월이 문란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징계는 피하더라도 요구사항을 시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지연구소 운영자금 관련해서는 징계에서 주의로 의견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사업에서 열심히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불용과 이월이 문란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징계는 피하더라도 요구사항을 시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지연구소 운영자금 관련해서는 징계에서 주의로 의견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3번과 관련돼서 아마 절차가 진행 중인 도중에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가 좀 지연된 게 있으니까 한 단계 감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 사업은 집행률 자체가 너무 안 돼 있고 또 사업 추진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교부행위들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주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이 사항도 시정에서 주의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이 사항도 시정에서 주의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5쪽입니다.
6번, 연구비 정산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상당수 연구기관이 종료과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의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연구비 집행잔액 정산 및 반납이 지연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7번과 8번은 제도개선입니다. 9번도 제도개선이고.
10번,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사후 편성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자연재난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복구 예산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매년 이․전용을 통해 마련한다는 문제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6번, 연구비 정산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상당수 연구기관이 종료과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의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연구비 집행잔액 정산 및 반납이 지연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7번과 8번은 제도개선입니다. 9번도 제도개선이고.
10번,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사후 편성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자연재난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복구 예산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매년 이․전용을 통해 마련한다는 문제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 정부 측 의견 수용하면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해양쓰레기 관리 문제는 우리 해수부의 현안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각별과 관심과 예산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 정부 측 의견 수용하면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해양쓰레기 관리 문제는 우리 해수부의 현안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각별과 관심과 예산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11번, 제도개선.
12번,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처리사업의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해양쓰레기집하장 설치사업의 실집행률은 37.9%, 해양쓰레기집하장 처리사업의 실집행률은 24.6%로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쪽 13번,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의 체계적 집행관리 방안 마련 필요.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은 친환경 선박 건조로 설계의 지연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비와 건조비를 모두 계상하여 건조비의 전액 이월이 발생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쪽 14번, 일자리사업 진행 시 사업관리 철저 필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당초 계획과 실제 계약이 다르며 산출내역서에 대한 확인 및 시정요구 없이 계약을 진행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15번,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11번, 제도개선.
12번,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처리사업의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해양쓰레기집하장 설치사업의 실집행률은 37.9%, 해양쓰레기집하장 처리사업의 실집행률은 24.6%로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쪽 13번,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의 체계적 집행관리 방안 마련 필요.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은 친환경 선박 건조로 설계의 지연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비와 건조비를 모두 계상하여 건조비의 전액 이월이 발생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쪽 14번, 일자리사업 진행 시 사업관리 철저 필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당초 계획과 실제 계약이 다르며 산출내역서에 대한 확인 및 시정요구 없이 계약을 진행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15번,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지적사항 전부 다 수용을 하고요. 다만 주의와 제도개선이 공통적으로 요구된 12번과 13번의 경우에 둘 중에서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 달라고요?

두 가지 다 있는 경우에 제도개선 쪽으로 좀……
알겠습니다.
12번 사항은 제도개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사항은 주의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사항은 제도개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사항은 주의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16번, 독도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완공 노력 필요.
독도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의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으나 관리에 미진함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17번은 제도개선이고.
18번, 철저한 사업관리 계획을 통한 예산 수요 파악 필요.
수산물통합마케팅 사업은 추경을 통해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본예산의 31.1%인 10억 8900만 원에 이르는 전용을 통한 집행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19번,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인한 집행부진.
유통단계 위생 안전체계 구축 사업은 실집행률이 10.6%에 불과한데 수요 과다 예측 및 지원단가 과다 계상 등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20번, 실집행 부진 문제 개선을 위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정 사업 규모 편성 필요.
수산물직거래활성화 사업 및 온라인구매시스템 확충 사업의 실집행률은 68.8%에 불과하며 예산액의 29%는 전용을 통해 다른 사업으로 충당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16번, 독도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완공 노력 필요.
독도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의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으나 관리에 미진함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17번은 제도개선이고.
18번, 철저한 사업관리 계획을 통한 예산 수요 파악 필요.
수산물통합마케팅 사업은 추경을 통해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본예산의 31.1%인 10억 8900만 원에 이르는 전용을 통한 집행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19번,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인한 집행부진.
유통단계 위생 안전체계 구축 사업은 실집행률이 10.6%에 불과한데 수요 과다 예측 및 지원단가 과다 계상 등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20번, 실집행 부진 문제 개선을 위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정 사업 규모 편성 필요.
수산물직거래활성화 사업 및 온라인구매시스템 확충 사업의 실집행률은 68.8%에 불과하며 예산액의 29%는 전용을 통해 다른 사업으로 충당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1번은 제도개선.
22번, 연례적 실집행률 부진.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보조금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한 상황으로 2020년의 경우 보조금 집행실적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23번, 어선원재해보험 체납 및 축소가입 문제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체납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료를 실제 어선원 인원보다 축소 신고하여 어선원보험에 가입하고 수급권자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24번은 제도개선이고.
19쪽 25번, 적정 수준의 포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매년 상당 규모의 재원을 다른 사업으로 이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21번은 제도개선.
22번, 연례적 실집행률 부진.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보조금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한 상황으로 2020년의 경우 보조금 집행실적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23번, 어선원재해보험 체납 및 축소가입 문제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체납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료를 실제 어선원 인원보다 축소 신고하여 어선원보험에 가입하고 수급권자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24번은 제도개선이고.
19쪽 25번, 적정 수준의 포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매년 상당 규모의 재원을 다른 사업으로 이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6번은 제도개선이고.
21쪽입니다.
27번 여기도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2쪽 28번, 폐업지원금 산정 관련 사업지침의 상위법령 미준수 문제.
근해어선 직권감척의 경우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폐업지원금을 산정하고 있는 반면 연안․구획 어업 어선․어구의 경우 감정평가 대신 시행지침서를 참고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29번은 제도개선이고.
24쪽 30번, 연도 말 홍보비 편중 집행 문제.
어선거래시스템 운영 사업 홍보예산이 연도 말인 12월에 집행액의 85.1%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26번은 제도개선이고.
21쪽입니다.
27번 여기도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2쪽 28번, 폐업지원금 산정 관련 사업지침의 상위법령 미준수 문제.
근해어선 직권감척의 경우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폐업지원금을 산정하고 있는 반면 연안․구획 어업 어선․어구의 경우 감정평가 대신 시행지침서를 참고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29번은 제도개선이고.
24쪽 30번, 연도 말 홍보비 편중 집행 문제.
어선거래시스템 운영 사업 홍보예산이 연도 말인 12월에 집행액의 85.1%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2쪽의 28번, 폐업지원금 신청 관련해서 연안․구획 어선에 대해서도 여기 말하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2쪽의 28번, 폐업지원금 신청 관련해서 연안․구획 어선에 대해서도 여기 말하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다음 넘어가시지요.

25쪽입니다.
31번, 바다숲 조성․관리 사업수행방식 개선 필요.
2016년 이후 지자체에 이관된 바다숲 59개소 중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후관리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지자체의 바다숲은 6개소에 달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입니다.
다음 쪽, 32번은 제도개선이고, 33번도 제도개선.
다음 28쪽 34번,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사업 실적 제고 필요입니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지원 사업의 최근 5년간 사업 성공률 평균이 43.8%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35번, 사업 목적과 무관한 연구용역 사업 발주 지양.
연구용역 사업 총 10건 중 6건의 연구용역 사업은 동 사업 목적인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또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 지원 등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31번, 바다숲 조성․관리 사업수행방식 개선 필요.
2016년 이후 지자체에 이관된 바다숲 59개소 중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후관리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지자체의 바다숲은 6개소에 달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입니다.
다음 쪽, 32번은 제도개선이고, 33번도 제도개선.
다음 28쪽 34번,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사업 실적 제고 필요입니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지원 사업의 최근 5년간 사업 성공률 평균이 43.8%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35번, 사업 목적과 무관한 연구용역 사업 발주 지양.
연구용역 사업 총 10건 중 6건의 연구용역 사업은 동 사업 목적인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또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 지원 등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다숲 조성․관리 관련해 가지고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사후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다숲 조성․관리 관련해 가지고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사후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번,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사업 관련해서는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바꾸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실패하더라도 여기는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실패하더라도 여기는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6번부터 하시지요.

30쪽입니다.
36번, 국고보조금 교부 시 사업변경 및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사업에 있어 총사업비가 감액된 변경계획안의 사업비 변동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37번은 제도개선.
38번도 제도개선.
33쪽 39번, 예산 집행 시 적정 예산비목으로 집행 필요.
노후 관공선 상태평가 예산과 친환경 관공선 표준형 설계지원 예산 모두를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였으나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가 아닌 연구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40번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36번, 국고보조금 교부 시 사업변경 및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사업에 있어 총사업비가 감액된 변경계획안의 사업비 변동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37번은 제도개선.
38번도 제도개선.
33쪽 39번, 예산 집행 시 적정 예산비목으로 집행 필요.
노후 관공선 상태평가 예산과 친환경 관공선 표준형 설계지원 예산 모두를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였으나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가 아닌 연구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40번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38번 한우리호 다시 예산 배정해서 빨리 사업 실시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38번 한우리호 다시 예산 배정해서 빨리 사업 실시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 상대로 운영하는 배지 않습니까?

예.
다음 넘어가시지요.

다음 35쪽입니다.
41번, 국고보조금 허위신청 및 부실교부 문제.
해양안전체험관 및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에서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재이월된 예산 및 2020년도 국고보조금 전액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는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전액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42번, 수입 TEU 점검 수 확대 및 점검인력 확충 필요.
6개의 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2020년 점검 TEU는 전체 수입 TEU 대비 2.72%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43번, 연례적 과다 이월액 발생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자치단체에 교부된 2020년도 예산 중 부산의 경우 36.6%가 이월되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에서 이월액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징계 요구입니다.
다음 쪽 44번, 내실 있는 연구용역 수행 필요.
매년 제출되는 연구용역 결과물의 주요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서술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45번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41번, 국고보조금 허위신청 및 부실교부 문제.
해양안전체험관 및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에서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재이월된 예산 및 2020년도 국고보조금 전액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는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전액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42번, 수입 TEU 점검 수 확대 및 점검인력 확충 필요.
6개의 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2020년 점검 TEU는 전체 수입 TEU 대비 2.72%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43번, 연례적 과다 이월액 발생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자치단체에 교부된 2020년도 예산 중 부산의 경우 36.6%가 이월되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에서 이월액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징계 요구입니다.
다음 쪽 44번, 내실 있는 연구용역 수행 필요.
매년 제출되는 연구용역 결과물의 주요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서술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45번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43번의 직원 징계 요구사항이 있는데 징계만 좀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43번의 직원 징계 요구사항이 있는데 징계만 좀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번은 주의 사항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수입 TEU 점검을 좀 늘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42번은 주의 사항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수입 TEU 점검을 좀 늘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저거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저거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46번, 어촌뉴딜 300사업의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어촌뉴딜 300사업은 80%만 실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액 지자체에 교부한 것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전년도 이월액 중 233억 400만 원이 재이월되었음에도 해당 지자체에 2020년 예산을 전액 교부한 것은 업무 소홀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해수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관련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징계 요구와 해수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예산을 교부함에 있어 자치단체의 실집행 부진 및 그에 따른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쪽, 47번은 제도개선이고.
42쪽 48번, 임직원에 대한 부정부패 방지 및 내부 통제기능 강화 필요.
해양진흥공사가 직접 출자한 해운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은 공사의 일부 직원 문제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입니다.
다음, 43쪽은 부대의견인데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관리 등 해양환경정책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할 것. 최인호 위원님 의견이고.
둘째, 해수부는 해운산업의 주무부처로서 물류대란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경영 악화와 이로 인한 국가경제 침체가 초래되지 않도록 HMM의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김승남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윤재갑 위원님 의견입니다.
셋째, 해수부는 외항선에 승선하는 국내 선원의 저조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백신 우선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홍문표 위원님 의견이고요.
넷째, 해양수산부는 부산 북항 1단계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산 북항 1단계 사업계획 변경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관련 절차를 완료할 것. 안병길 위원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46번, 어촌뉴딜 300사업의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어촌뉴딜 300사업은 80%만 실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액 지자체에 교부한 것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전년도 이월액 중 233억 400만 원이 재이월되었음에도 해당 지자체에 2020년 예산을 전액 교부한 것은 업무 소홀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해수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관련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징계 요구와 해수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예산을 교부함에 있어 자치단체의 실집행 부진 및 그에 따른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쪽, 47번은 제도개선이고.
42쪽 48번, 임직원에 대한 부정부패 방지 및 내부 통제기능 강화 필요.
해양진흥공사가 직접 출자한 해운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은 공사의 일부 직원 문제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입니다.
다음, 43쪽은 부대의견인데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관리 등 해양환경정책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할 것. 최인호 위원님 의견이고.
둘째, 해수부는 해운산업의 주무부처로서 물류대란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경영 악화와 이로 인한 국가경제 침체가 초래되지 않도록 HMM의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김승남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윤재갑 위원님 의견입니다.
셋째, 해수부는 외항선에 승선하는 국내 선원의 저조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백신 우선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홍문표 위원님 의견이고요.
넷째, 해양수산부는 부산 북항 1단계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산 북항 1단계 사업계획 변경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관련 절차를 완료할 것. 안병길 위원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사항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46번의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만 징계를 받지 않도록 좀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징계와 제도개선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로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셨는데요,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 정리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셨는데요,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 정리해 주십시오.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48건이며 3건에 대해서 시정을, 25건에 대해서 주의를, 20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 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기두 차관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2020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 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기두 차관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1번, 장기 미수납 변상금의 징수관리 강화.
변상금의 경우 징수결정액 82억 8000만 원 중 11억 300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2번, 기본경비의 연례적 이월 지양.
경상경비적 성격인 기본경비를 연례적으로 이월하고 이월금액의 상당액을 불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와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쪽 3번, 인력부족 해소 및 현장인력 중심의 인력구조 개편방안 마련.
해양경찰청의 인력 현황에 따르면 정원 1만 2723명 대비 현원 1만 1658명으로 1065명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4번, VTS 사업 시 국산장비 도입 적극 추진 및 연례적 집행부진 개선 필요.
연례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VTS 시스템 장비의 국산 도입 비율은 64%로 레이더 및 초단파 방향탐지기 등 핵심 시스템을 전부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5번, 강원도 연안의 재난방송장비 설치 확대 및 전국적으로 적정 수량의 장비 설치․관리 필요.
재난방송장비의 경우 전국 연안 160대 중 충청남도 41대에 비해 강원도에는 5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장기 미수납 변상금의 징수관리 강화.
변상금의 경우 징수결정액 82억 8000만 원 중 11억 300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2번, 기본경비의 연례적 이월 지양.
경상경비적 성격인 기본경비를 연례적으로 이월하고 이월금액의 상당액을 불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와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쪽 3번, 인력부족 해소 및 현장인력 중심의 인력구조 개편방안 마련.
해양경찰청의 인력 현황에 따르면 정원 1만 2723명 대비 현원 1만 1658명으로 1065명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4번, VTS 사업 시 국산장비 도입 적극 추진 및 연례적 집행부진 개선 필요.
연례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VTS 시스템 장비의 국산 도입 비율은 64%로 레이더 및 초단파 방향탐지기 등 핵심 시스템을 전부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5번, 강원도 연안의 재난방송장비 설치 확대 및 전국적으로 적정 수량의 장비 설치․관리 필요.
재난방송장비의 경우 전국 연안 160대 중 충청남도 41대에 비해 강원도에는 5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입니다.
회계연도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2번, 기본경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곤란한 게 해경은 알다시피 해안가에 있고 또 태풍에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주의로 좀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인재선발 양성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해경에서도 현장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지금 늘려 가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채용이 다소 늦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좀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정 건조와 관련해서도 국회 등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함정의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보다는 제도개선 성격이 좀 강해서 그렇게 변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연도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2번, 기본경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곤란한 게 해경은 알다시피 해안가에 있고 또 태풍에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주의로 좀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인재선발 양성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해경에서도 현장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지금 늘려 가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채용이 다소 늦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좀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정 건조와 관련해서도 국회 등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함정의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보다는 제도개선 성격이 좀 강해서 그렇게 변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정 건조가 몇 번이지요?

8번입니다.
8번, 아직 그것은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거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경비의 연례적 이월 지양은 지금 시정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네 분 계시고요, 주의를 요구한 사람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조정하기에는 좀 저기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시정으로 유지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번, 현장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말씀대로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경비의 연례적 이월 지양은 지금 시정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네 분 계시고요, 주의를 요구한 사람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조정하기에는 좀 저기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시정으로 유지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번, 현장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말씀대로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드리고요.
다만 기본경비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조직 개편 부분이라든지 태풍 내습했을 때 꼭 필요한 예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부분보다는 ‘최소화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용어 변경도 좀 부탁하는 바입니다.
다만 기본경비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조직 개편 부분이라든지 태풍 내습했을 때 꼭 필요한 예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부분보다는 ‘최소화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용어 변경도 좀 부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주의로 좀, 예측 불가능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게……
그러니까요. 그게 좀……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니까 그러면 이 단계는 주의 단계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니까 그러면 이 단계는 주의 단계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기본경비의 이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6쪽입니다.
6번, 사전준비 부족으로 인한 전용계류시설 설치 무산의 대처 방안 강구.
총 12개소에 전용계류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4개소는 설치예정 장소의 공간 부족과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지연을 이유로 설치가 무산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7번은 제도개선이고.
8쪽의 8번, 해상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노후 경비함정 및 고속단정의 적시교체 필요.
내구연한 초과 노후 함정은 18.1%에 해당하는 64척으로 40척은 미건조 상태고 고속단정 121대 중 42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24대의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9번,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철저 필요.
해상교통안전진단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드러난 미비점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필요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10번, 열상장비 가동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열상장비에서 결함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리 기간이 90일을 넘는 경우가 17건이며 수리에 2년이 넘게 걸린 사례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6번, 사전준비 부족으로 인한 전용계류시설 설치 무산의 대처 방안 강구.
총 12개소에 전용계류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4개소는 설치예정 장소의 공간 부족과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지연을 이유로 설치가 무산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7번은 제도개선이고.
8쪽의 8번, 해상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노후 경비함정 및 고속단정의 적시교체 필요.
내구연한 초과 노후 함정은 18.1%에 해당하는 64척으로 40척은 미건조 상태고 고속단정 121대 중 42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24대의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9번,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철저 필요.
해상교통안전진단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드러난 미비점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필요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쪽 10번, 열상장비 가동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열상장비에서 결함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리 기간이 90일을 넘는 경우가 17건이며 수리에 2년이 넘게 걸린 사례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 수용을 하고요.
다만 8번, 함정 건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 노후 함정이 64척입니다. 거기서 24척이 대체건조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도 대체건조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해양주권 수호를 강화하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대체건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개선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좀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8번, 함정 건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 노후 함정이 64척입니다. 거기서 24척이 대체건조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도 대체건조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해양주권 수호를 강화하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대체건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개선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변경을 좀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주의보다도…… 청장님께서는 더 큰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어쨌든 해경청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함정들이 내구연한을 넘겨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또 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여기 계시는 청장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정 건조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정요구 사항은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 사항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 사항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10건이며 7건에 대해서 주의를, 3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 사항 등의 자구 등에 대한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경청장님과 여러 직원들 그리고 보좌진, 위원회 직원 여러분,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 사항 등의 자구 등에 대한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경청장님과 여러 직원들 그리고 보좌진, 위원회 직원 여러분,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