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12월 15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8)
- 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9)
- 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0)
- 4.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2)
-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5)
-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4)
-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9)
-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8)
- 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9)
- 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0)
- 1.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8)
- 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9)
- 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0)
- 4.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2)
-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5)
-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4)
-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9)
-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09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의 협의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400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부결 이후에 우리 위원회로 3건의 법률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비록 회부 후에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나 긴급한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최근 회부된 이들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논의할 한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8일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한전 사채발행한도의 확대가 한전의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말 한전의 사채발행 예상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는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채발행한도 상향이 불가피한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이 같은 한전 유동성 위기와 이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 상황의 증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위원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한전의 사채발행한도 확대 문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히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와 이어질 소위원회에서의 숙의를 통해 한전 경영 위기 극복 및 적자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09시40분)
이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8)상정된 안건
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9)상정된 안건
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0)상정된 안건
법률안의 내용 등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구두 제안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번에 주요 취지에 대한 내용들은 다 다뤘던 바가 있는 만큼 대체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는데 법안소위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바로 이어져서 토론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무경 간사님.
오늘 한전법 처리를 비롯해 계류되어 있던 반도체법, 가스공사법 처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신 윤관석 위원장님과 김한정 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야 간 이견으로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야 협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전체회의 직후 열리는 소위에서도 여야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지혜와 양보를 통해 오늘 오후 전체회의 의결까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한전의 사채발행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전기요금 현실화 등 공사의 재무 개선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정 간사님.
본 위원회가 의결했던 한전 사채발행한도 상향을 중심으로 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전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의지가 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 위원회 차원에서 한전 사채발행한도 상향의 필요성, 불가피성, 시급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공유가 전체 의원님들께 되지 못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주무부처인 산자부와 한전은 여러 의원님들을 접촉하고 보고도 드리고 또 설명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장관이신 산자부장관께서 나와 계신 만큼 현재의 적자 구조를 유지한 채 부채만 늘리는 것은 국가경제나 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도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고 또 정상화 로드맵을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전 문제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국제에너지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 현실화와 사채한도 확대 그다음에 구조 개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선 정부로서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요금을 적극적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채발행은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아주 보조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한전의 자구노력과 제도개선이 있다면 정부가 모든 노력을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한전 문제가 국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고 점진적으로 스무스하게 해결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여러 사항을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위원님.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지만 그런 설명들이 적어도 이 산자위에 있는 위원들, 저를 포함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저에게조차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는데 본회의에 이게 상정이 되면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거나 적어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닐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저희 정부의 의견이나 또는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이 앞번 질문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요금 현실화를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보조적으로 사채발행한도를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다른 구조조정 방안도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법안소위 아니에요?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반 의원님이라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지만 특히 이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이, 소위 위원님께서 부결을 목표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심심한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도 상임위 지금 진행하는 입장에서 소위 위원님들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야 됨이 마땅하고 그런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상임위 소위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게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충분하게 저어되고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존중해야 되지만 한전의 적자가 지난 5년간, 앞의 존경스러운 위원님께서 지난 3년간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을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앞으로도 한전도 더 노력해야 되겠고 산업부에서도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입장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당연히 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는 것은 기본적인 관례이기도 하고 또 법안의 일반적인 어떤 통과 흐름인데 문제는 이번의 기권과 부결이 정책적인 판단을 할 만큼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한전 문제에 대해서 경영위기 해소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사채발행한도를 상향하는 것으로 되겠느냐 이런 어떤 의구심들이 의원들 사이에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야도 같이 그런 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몇 분 제한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여러 차례 답변도 장관 입장에서 하셨습니다마는 보다 전면적이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서, 이 법안이 통과돼서 당장은 사채발행에 대한 한도를 높여서 이 문제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극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 하고 언술적으로만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믿고 소위 가서 하고 또 이게 상임위 하더라도 본회의 가서 다시 재투표의 명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의지를 담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사채발행한도는 확대해 주시면 이것은 지금까지 누적된 사채 잔액의 내년 3월 결산 시 불법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자체 발행한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전의 자구노력은 지난번에 이미 6조 원 이상의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자구노력 방안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더 살펴서 추가 자구노력 방안을 한전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저희가 이 적자 문제를 큰 충격 없이 해소하는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정말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내린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이 던진 그 표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안소위부터 우리 상임위에 이르기까지 아주 첨예하게 논의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조차도 설득을 안 하셨습니다. 장관님도 안 하셨고 한전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본회의장에 나오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누가 그 내용을 알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겠습니까? 심지어 여당 의원님들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대통령께서는 이 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이리 말씀을 하셨던데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각이라든지 여당에서 정말 일일이 설득을 하셔야 할 텐데 그 노력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정말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양이원영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발언하신 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안소위에서부터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당연히 지적해야 될 부분을 한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법안 논의를 통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요금 정상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방금 50원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글로벌 에너지가격 추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산자부에서는 향후 에너지가격 추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효과성이 있을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 봤더니 앞으로 4년 동안은 에너지가격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만일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50원 올려서 하는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마는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상당히 그 향배를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문기관들은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수준에 맞춰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50원을 일시에, 적자가 났다고 해서 50원을 일시에 전기요금을 인상시켜서 수요자에게 부담을 전가했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버텨 내겠습니까? 가계경제는 물론이고요 우리 산업계가 이것을 지탱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요금을 막 올린다면, 지난 정부 때 왜 요금 그토록 산업부가 반대했습니까? 당시에 요금 인상 반대한 사람들 다 책임 물으세요.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들은 얘기는 50원을 내년도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들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상 요인이 있는데 이걸 왜 그대로 가냐고 수차례 질문할 때 여기 배석하고 있는 우리 산업부 간부들 ‘전기요금 인상 요인 없다. 안 한다’ 하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올해에 기준연료비 상승분 인상 요인이 한 50원 정도에 형성됐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내년에 전부 다 일시에 반영한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이나 서민이나 소상공인이나 기업에 급격한 충격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말씀 제가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것은 한전채 상향 한도를 얘기하려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다시 말하면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그걸 막지 않으면 한전채를 상향해도 한전의 자본잠식 때문에 파산에 이르니까 그 자구노력 계획을 3년 안에 내야 된다 그 얘기를 법안심사소위 때도 말씀드렸고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산업부에서는 이 자구노력에 대해서 저희 방에 설명조차 하러 오지 않고 있고 달랑 한 장짜리 계획이 전부예요. 아침에 긴급토론회 하니까 거기 와서라도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산업부 결국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정부의 탈원전이니 전 정부가 안 올렸느니 자꾸 탓만 하고 계세요. 전 정부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거예요. 이걸 제가 봄부터, 장관님 되실 때, 그때부터 제가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3월 달에 결산 되면 46조가 16조로 쪼그라든다고요. 그런데 아까 50원이 올해 발생한 적자 30조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걸 해결을 못 하면 내년에 계속 적자가 더 발생해서 16조 자본금이 더 쪼그라들어서 완전히 잠식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한전채의 한도를 상향했을 때 빚이 생기면 그 빚이 결국은 자본을 더 잠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채를 상향한다고 해서 이 적자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자본잠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한전채를 상향해서 빚을 더 내면 자본잠식 문제라든가 한전이 파산에 직면하는 문제가 마치 해결될 것처럼 오해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건 3월 달 주총에서 어쨌든 결산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거고 이 자구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서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에너지빈곤층 이런 분들한테 재정 지원을 하려면 부자감세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마치 전 정부 탓인 것처럼, 그러니까 탓만 하다가 내용을 안 내니까 제가 본회의까지 가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산업부에서 지금이라도 자구노력에 대해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자본잠식으로 인해서 파산에 안 이르게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게 올해 2월 달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한전, 위원님들하고 국정감사나 여러 위원회에서 한전 적자 문제에 대해서 사채한도 자체를 확대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제가 절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금 정상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고요. 또 산업부로서는 지난 3/4분기, 4/4분기에 계속 요금을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 왔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 결산 때 한전법 사채한도 초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일단 치유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내년대로 또 가격 현실화를 해 가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채한도 범위도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텐데 제가 당부드린 대로 소위 논의 시간 확보를 위해서…… 정일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들을 잘 심사하셔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 결과에 따라서 금일 오후 중으로 전체회의를 속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미정인 상태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논의해서 이후에 법률안 의결 절차 실시할 시간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어 회의 소집 시 참석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위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추후 회의를 속개할 경우 회의 시간은 아까 말씀대로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8)상정된 안건
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9)상정된 안건
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0)상정된 안건
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2)상정된 안건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5)상정된 안건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4)상정된 안건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9)상정된 안건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시04분)
먼저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2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성원 의원, 구자근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하에 6배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사채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양향자 의원, 양금희 의원, 김한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의 우선지정, 특화단지 조성․운영 및 입주기관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 마련,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 학생의 정원조정 근거 신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사업적정성검토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은 지난 전체회의와 여러 차례에 걸친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오늘 의결할 법률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한전법 개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었고 이에 따른 입법 부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함께 열어 한전 사채발행한도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한전의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 사채발행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일시적인 조치로 근본적으로는 원자재 인상에 맞추어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한전의 사채발행한도 소진과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연쇄적인 전력생태계 붕괴 우려도 입법자로서 우리 위원회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전의 유동성 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사채발행한도를 상향하는 대안을 마련하되 본회의 부결 시 제기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하여 일몰조항을 추가하고 전기요금 현실화 등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한전법 개정안이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산업통상자원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국가첨단전략사업법 개정안도 올해가 가기 전에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게 되어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 공급망 재편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미중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육성을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기반이 확보된 만큼 반도체 인력 양성 등 첨단산업 지원 예산이 전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법안소위 위원님들, 위원장님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