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2월 20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8)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2)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9)
-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1)
-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3)
-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6)
-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7)
-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4)
-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9)
- 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5)
- 1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8)
- 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7)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1)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6)
- 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2)
- 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6)
- 상정된 안건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8)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2)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9)
-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1)
-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3)
-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6)
-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7)
-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4)
-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9)
- 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5)
- 1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8)
- 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7)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1)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6)
- 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2)
- 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6)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및 공통 소관 법률안 총 16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8)상정된 안건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2)상정된 안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9)상정된 안건
(10시04분)
오늘 회의를 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주요 법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재난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의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일반적인 모든 규정이 다중운집인파사고에도 다 적용이 되겠고요, 또 이에 더해서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조항을 특별히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여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중운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의무를 부여하고요. 재난이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 필요 시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설과 장소의 사용을 제한한다거나 행사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최자와 관계자의 행사 중단이나 다중의 해산 권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가 타당해 보이고요. 다만 수정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서는요,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의 실시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이지 실태조사의 대상이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수정을 하고 실태조사의 목적도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4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조치 명령, 시설·장소 제한 및 행사 금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행법에 이미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조치 명령 등에 관한 규정이 제30조와 31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3항부터 5항까지가 좀 중복 규정되는 측면이 있고 또 중복 규정일 뿐만 아니라 개정안 조항은 이런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과 안전조치 명령을 한다는 그 정도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보다는 현행법의 30조, 31조가 적용되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현행법 30조와 31조에 없는 부분만 개정안에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현행법 30조와 31조는 박스에 간략히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긴급안전점검의 요건·절차나 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시 의무라든가 점검 결과를 기록한다거나 그러한 상세한 절차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서 작성이나 안전조치 불이행 시 사용 제한·금지 또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안전조치 등등 안전조치를 할 경우에 결과를 통보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이미 제도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임 규정인데요. 개정안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다중운집에 대해서 해산 권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록 해산 명령은 아니지만 상당히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보다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님.
적용 대상에 민간이 포함되고 집회·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서 4항과 5항에 대해서 삭제 의견을 제시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저는 6항도 마찬가지로 기본권 제약의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6항도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또 더군다나 이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찬성을 합니다만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에만 맡겨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법령과 함께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식의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식 위원님.





차관님, 지금 수정안에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4항에 보면 권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이광희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정부 제출안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현행법은 재난 수습을 위해서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뿐만 아니라 지원실시기관 소속 직원 그리고 긴급구조기관에 그 소속 직원을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재난이 발생을 하면 현재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통합지원센터에서는 보험이나 의료, 법률상담 등 피해자와 유가족이 필요한 어떤 서비스와 정보 제공을 하는 그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지금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을 받을 수 있기 위한 어떤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확대되는 긴급구조기관과 지원실시기관에 대해서 소속 직원 파견 요청을 받으면 이러한 기관들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문구가 되어 있는데요. 긴급구조기관은 본연의 업무가 굉장히 긴급하기 때문에 수색·구조 등 긴급구조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하도록 문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원실시기관에는 민간회사라든가 이렇게 민간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정도로 수정을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페이지의 나부터 뒤에 나오는 마까지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인데요.
현행법은 동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이나 변경 사유 같은 걸 규정하지 않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이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 소관 업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과 변경 사유를 명시하고, 중장기 목표 등 중요사항을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또 주요 수립 절차를 행정안전부장관 관할로 변경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의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이고요.
다만 현행법과 개정안을 비교해 놓은 좌측의 박스를 보시면, 세 번째 수립 절차의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현행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삭제를 하고 있어서요, 이 규정은 또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부분을, 국무총리 승인을 받는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집행계획이 작성이 되면 이 집행계획에 근거하여서 지방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할 의무가 있는데요, 현행법에서요. 개정안은 이 세부집행계획 작성 의무자 중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없는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국무총리 승인을 삭제한 부분은 절차 간소화 측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소관 중앙기관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 세부집행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은, 세부집행계획이라는 게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한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없으면 이 부분을 제외시키는 것도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라 설명해 주십시오.







저 혼자만 계속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러면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이 없는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룰에도 적용을 받고 중앙행정기관에도 이중적으로 적용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이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은 빼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다음.

개별법상 재난 및 안전 분야 계획 수립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그 집행계획에 연계하여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기관으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 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나 집행계획에 연계해서 작성을 잘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행안부장관이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행안부의 설명이 있고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항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목적과 고려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시도안전관리계획과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해서 규정하면서 수립 목적이라든가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그러한 목적과 고려사항을 명시하려는 그런 내용이고요.
목적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그리고 고려사항은 시도의 경우 국가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리고 시군구의 경우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그런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원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현행법은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재난상황이 끝난 후에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하도록 하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긴급구조 교육기관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이러한 평가 권한을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부여하고 긴급구조활동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부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재난의 경우 긴급구조활동 주체가 우리 법 3조 제7호의 단서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구조활동 주체와 긴급구조 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주체를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니까 해양경찰청에서도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법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개의 개정안이 있는데요 한병도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있습니다.
두 개정안은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참고해 주십시오.
한병도 의원안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심의를 배제하고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정부제출안은 대통령에게 건의를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중앙대책본부장이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위해서 중앙위원회 심의를 배제하는 것을 건의하는 절차를 두는 것은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심의 배제 건의 주체를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할 것이냐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중앙대책본부장은 일반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고요. 각주의 법령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하게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예산 지원이 따르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앙위원회 심의 절차 배제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병도 의원안은 ‘재난상황이 긴급한 경우’라고만 적고 있는데 정부제출안과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런 예시를 하나 두는 정부안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중앙대책본부장이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심의 배제 건의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주체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38페이지, 아는요 부정 수령 복구비 반환 절차에서 지금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는데 ‘체납처분’이라는 용어가 ‘강제징수’로 변경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해서 체납처분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부탁합니다.

현행법은 기술료를 우리 법에서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수익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기술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징수하여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한 자에게 실시를 허락받는 대가’로 정의를 하고 기술료 징수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하도록 하면서 중앙행정기관에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칙은 곧바로 시행해도 되는 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요. 하위 법령 제정이라든가 준비가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는 공포 후 6개월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한병도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의 부칙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간소화 부분에 대해서 한병도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정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 내부 절차 간소화의 문제이고 또 대규모 재난 발생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제출안을 중심으로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은 좌석이 정리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1)상정된 안건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3)상정된 안건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6)상정된 안건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7)상정된 안건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4)상정된 안건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9)상정된 안건
(10시38분)
오늘 회의를 위해 이호영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은 약물운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약물 측정에 응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입법을 통해 국민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현행법은 약물운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3개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있어서 5000만 원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상향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약물운전을, 5년 이하 징역이 음주운전의 법정형 상한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준하여 상향하려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법정형이 상향되면 처벌이 강화될 텐데요.
그런데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조금 구조가 다르다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음주 자체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범죄가 하나인데 약물운전을 하면 약물 사용과 운전이라는 두 가지 범죄의 경합범이 됩니다. 그래서 형법 38조에 따라서 무거운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조의 법정형 상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만약에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운전을 했을 경우에 우리 현행법 도로교통법상에 현재는 3년 이하 징역이고요. 약물 사용에 대해서 마약은 10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돼서 10년 이하가 더 높기 때문에 이제 15년까지 상향이 되고. 그런데 10년과 3년을 합쳐서 1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요 현행법에서 마약을 사용하고 운전을 했을 때 법정형 상한은 현행법상 13년 이하입니다. 개정안대로 5년으로 올리면 이게 15년 이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같은 논리로 계산을 해 보면 대마의 경우 현행법상으로 7.5년 이하가 적용이 되는데 개정을 해도 이것은 7.5년입니다. 그리고 환각물질은 현행법상 4.5년 이하인데 5년으로 저희 법을 개정하면 7.5년 이하로 상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약물운전이 경합범이 돼서 상당히 높은 법정형이 이미 확보는 되어 있기는 하지만 환각물질 같은 경우 4.5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정을 해서 5년으로 우리 법을 올리면 7.5년까지 상향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는 음주운전의 가장 높은 형에 해당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물 복용 측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행법은 약물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약물운전을 했을 경우에 어떤 벌칙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음주운전의 경우처럼 약물 측정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에 4개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약물 측정의 요건과 측정 방법, 측정 불응 시 처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개정안은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관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의수사로 동의를 받아서 하거나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아서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측정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측정 요건과 방법을 좀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요. 측정 요건이 의원안에 보면 ‘교통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건 너무 추상적인 요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물 측정도 어떤 타액을 시약검사를 한다거나 신체적인 제한이 좀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상적인 요건은 삭제하고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한정해서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실무에서는 타액을 이용한 간이시약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 방법을 명시하면서 구체적인 측정 방법과 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측정 불응 시 벌칙에 대해서는 현재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에 음주운전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응 시 벌칙도 약물운전과 준하는 그러한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쟁점으로, 약물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실질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건 마약류 관련해서 여섯 종류 정도는 양성, 음성 가릴 수 있고요. 기술이 좀 더 발전이 되면 이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 대통령령 기준이 지금 없어서 이렇게 반대의견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현재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현행법은 없는데요. 개정안에는 이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법에서 상습이라고 하면 10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는 경우를 상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상습범에 대한 어떤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상습 음주운전과 유사하게 상습 약물운전과 상습 약물 측정 불응에 대해서 형벌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습 약물운전에 대해서는 2년 이상에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습 측정 불응에 대해서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으로 음주 약물 혼합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인데요. 음주도 하고 약물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행위가 하나라서, 운전행위는 하나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되어서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도록 형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보고를 드렸지만 약물운전의 법정형 상한이 우리가 개정해서 상향을 하면 마약의 경우 15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법정형 상한이 확보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법무부에서도 약물의 영향과 술에 취한 복합적인 상태의 의미가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해 와서 이 부분은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법은 약물운전에 대해서 법률에서는 임의적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별표에서 항상 면허취소를 처분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에서 필요적 취소로 하자고 한 그 개정안을 수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아까 논의하셨던 바와 같이 약물의 경우 그 약물 상태의 정도보다는 음성이냐 양성이냐 이렇게 둘 중의 하나로 파악을 하는 그런 특성상 결국은 필요적 취소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의 세 번째 동그라미는 필요적 취소로 할 경우에 개정안의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약물운전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현행법을 보시면 약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사유는 두 가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약물중독자에 대해서는 영구히 운전면허가 결격이 되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가 약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고를 낸 다음에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5년간 결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항만 두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표시된 5개의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현재 현행법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있는 약물을 음주로만 바꾸면 현행법 규정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약물운전도 음주운전에 준해서 이러한 다양한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기간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위법령 마련 등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찰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5)상정된 안건
1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8)상정된 안건
(10시55분)
오늘 회의를 위해 이영팔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방청 소관 법률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소방청 법률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과 국립소방병원에 당연직이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과 복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시행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소방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위원이 6명이고 민간위원이 3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을 현재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를 하고요. 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고 또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민간위원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위원회 위원 자격에도 시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은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추가하는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위원 전체 숫자 확대만 하는 것으로 민간위원이 확대된다는 부분이 법률에서 반드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지금은 대통령령에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민간위원의 비율을 법률에 함께 규정하면 제안 이유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례를 저희가 검토해서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보니까―현행법에 간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간사에 관한 내용을 특별한 개정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간사는 필요한 것이고, 물론 삭제해도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규정해도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간사에 관한 사항을 유지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소방병원에 당연직 이사로서 정부 관계자를 이사로 두는 그런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국립소방병원의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는 점과 이사회를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는 점 그리고 이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법률에 당연직 이사와 그 외의 이사로 구분을 하고 9명의 이사 중에 당연직 이사로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 3급 이상 공무원 등 5명을 두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정부 관계자를 당연직 이사로 두려는 것은 소방병원의 공공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필요해 보이고요. 현실적으로도 소방병원을 운영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 부분은 지금 전체 이사 9명 중에 5명을 두면 과반수가 되는데 저희가 유사한 다른 국립병원 이사회 구성 현황에서 정부 관계자가 당연직 이사로 있는 그 인원수를 체크해 보니까 이렇게 과반수까지 되는 경우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가 과반수가 되면 소방병원 운영에 필요한 이런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다 과반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명을 줄여서 4명으로 구성을 하는 수정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1명을 줄인다면 행정안전부 3급 이상 공무원을 삭제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 있는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곧 행정안전부 3급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정안전부 3급 공무원을 빼고 4명으로 하는 그런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행일을 개정안은 2024년 12월 8일로 정하고 있는데 공포 시기를 고려해서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기존 이사의 남은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을 경과규정 같은 것을 두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사의 임기가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소방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이 정리될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7)상정된 안건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 하단의 참고표시를 보시면 제22대 국회에 파산자 결격사유 정비를 위한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를 포함하여서 환노위,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서 현재 심사 중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16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자료 2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경비업법부터 행정사법까지 15개의 직업에 대해서 파산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공공분야이거나 또는 민간분야라 하더라도 직무상 공익성이나 신용도가 요구되는 업종에 대해 파산자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서 해당 직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산절차 중에 있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취업 제한 등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에 관해서 또 법무부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직업의 직위 특성에 따른 개별적 검토가 필요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파산선고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이 이렇게 파산자를 제한하는 이유는 경제적 궁핍 상태가 특정 직위나 자격·인허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정리해 두었습니다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개인인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선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격사유를 보면 용어가, 법 문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시키고 있는데요. 복권이 되면 결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권되지 아니한 게 중요한데 그러면 복권은 언제 되느냐 하면 괄호 4번을 보시면, 4페이지의 맨 아래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또 파산선고 후에 10년이 경과하거나 하면 당연히 복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다 변제한 다음에 복권을 해 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절차의 개요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개별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업법은 경비업 법인의 임원이나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은 경비업 법인의 임원은 재산상 신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결격시키는 것은 필요하나 피고용인인 경비지도사와 경비원 같은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공무원법과 네 번째 있는, 다음 페이지의 국가공무원법을 같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결격사유로 ‘파산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거는 다 공통입니다마는 좀 특이 사항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연퇴직도 됩니다. 공무원을 하고 있는 중에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되는 경우에 당연퇴직이 됩니다. 이거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경우보다는 좀 더 완화된 것입니다. 면책신청만 하면 면책결정이 되어야 복권됐는데 면책결정이 되기 전이라도 면책신청을 해 놓은 상태면 당연퇴직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당연퇴직 사유를 기술했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부터 나머지 직업군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정부의 의견은 대부분 신중검토 의견을 보이고 있고. 11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옥외광고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공공성이나 재산상 신용이 크게 요구되는 업종은 아니라는 이유로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견입니다. 기타 나머지 법률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과 관련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페이지의 4번, 지방공무원법 관련해서는 좀 전에 인사처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신중검토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기부금품 모집자에 대한 높은 신뢰성 또 재산상의 신용을 요구하는 성격이므로 신중검토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의 9번, 새마을금고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 관련해서는 회원이 파산한 경우에 출자금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서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서 당연탈퇴가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10번, 승강기 안전관리법입니다.
승강기 관련업 등록 시 일정 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필수적입니다. 관련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1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는 옥외광고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공공성 또 재산상 신용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수용합니다.
다음에 12번, 재해구호법입니다.
의연금 모집자에 대한 높은 신뢰성과 재산상 신용 문제를 고려해서 신중검토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3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입니다.
개발사업·투자유치·자금조성 및 수익사업 등을 수행하는 개발센터의 임원에게는 공공성과 신뢰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15번, 행정사법입니다.
행정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에게 높은 신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총 7건입니다. 개별 법률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경비업법입니다.
경비업자는 거래상 신뢰와 재산상 신용이 중요하게 요구되므로 임원 같은 경우는 신중검토입니다. 다만 경비지도사·경비원은 단순 피고용인이므로 임원과 동일하게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는 일부 수용입니다.
2번입니다. 경찰공무원법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규제 관련 법집행을 담당하고 타인의 권리관계에 개입하는 업무 특성상 파산자 임용 시 금품수수 등으로 인한 청렴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가 우려되므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3번,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파산상태에서의 제조·판매업 수행 시 자본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산·납품 차질과 이로 인한 치안업무 지장 우려를 들어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6번입니다. 도로교통법입니다.
운전면허 취득교육과 기능검정이라는 공적 권한이 부여된 업무 특성상 파산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이 불법행위나 폐업으로 인한 수강생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고 보고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7번입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총포·화약류 등의 무허가 보관이 가능한 사격장의 특성상 부적격자 사전 배제가 필요하고 재산상 궁핍으로 인한 총기사고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을 판단하여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8번입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입니다.
건전한 국민생활과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해 파산자의 불법 사행행위 영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14번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무허가 총포류 다량 보관이 가능한 업무 특성과 재산상 궁핍으로 인한 총기 사고 우려를 들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특히 협회 임원의 경우 안전기술 연구·개발 및 교육을 담당하는 공적 기능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정부 측 의견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부칙에 관해서 말씀 있을까요?
별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통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경찰청·소방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이 정리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1)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6)상정된 안건
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2)상정된 안건
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6)상정된 안건
(11시38분)
오늘 회의를 위해 허철훈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하여 심사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피디하게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311호입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사, 사법경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또 여권발급 제한의 요청 및 연장 방식 등 후속 절차 규정의 요청 주체에서는 이 중에서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행위에서 현행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를 ‘선임·신고되기 전에 후보자와 통모하여 한 행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각각 해당 업무의 담당자로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후보자에게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동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대 의견에서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결정에서 5 대 4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후보자와의 통모를 당선 무효 요건으로 추가할 경우에 후보자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고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도 강화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선거사무장 등의 불법행위만 입증하면 되지만 통모를 요건으로 추가하게 되면 후보자가 해당 행위를 알거나 지시했다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금권선거의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제의 현실적인 필요성, 제재로 인한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전에 통모가 없이 뭔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증명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그분들이 당선 무효형의 선고를 받을 만한 그 행위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했느냐, 선거사무장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모두 다 후보자라든지 관련된 의원이나 아니면 선거 출마자의 이익을 위해서 했을 텐데 결국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은 아예 거기에 저거 하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네요.

저도 역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의사일정 제14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후원회의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을 현행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에서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로 연장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서 기부금 수령 내역을 발급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먼저 교부기한 연장과 관련입니다.
현행법은 후원금을 받은 날부터 30일까지 후원인에게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후원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후원회가 임의로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자의 정보를 확인하기에 현행 교부기한 30일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은 영수증 교부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입법 시 해당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의 30일 규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고 교부기한을 크게 연장할 경우에 영수증 교부 누락으로 형사처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의 박스를 보시면 이 개정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이걸 위반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벌규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으로 영수증 미교부 사유 추가 관련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에 대한 후원 정보가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될 경우에 시스템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회가 후원인에게 불필요하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영수증 중복발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후원 정보가 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원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국세청 시스템으로 후원 정보를 등록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회의 영수증 발급 업무 경감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마저 설명해 주시지요.

역시 이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별도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임권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경우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보좌진을 회계책임자로 선임할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은 회계책임자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와 본인 또는 보좌진이 겸임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지금 혼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는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이 그 회계책임자를 겸한 때에는 실비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회계책임자의 직무전념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른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보수 지급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개정안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정당한 보수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수당 등이 중복 지급될 수 있다는 점과 선임권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책임자 겸임을 할 때 보수 지급 방법입니다.
34조 2항 단서에 따라서 회계책임자가 겸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겸임을 할 때 보수를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양쪽에서 다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쪽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또 양쪽에서 반반 지급해야 되는지, 이렇게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회계책임자 보수 지급을 의무화하게 되면 회계책임자가 유급사무직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정당의 중앙당 그다음에 후원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 이 부분도 같이 논의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중앙당이 한 50여 개, 정당이 한 50여 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 중앙당후원회가 한 35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군소정당 같은 경우에 연간 수입 100만 원 미만인 정당이 한 12개 정도 또 연간 수입 100만 원 미만인 정당 후원회가 8개 정도, 전체 한 23%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런 군소정당 중앙당 같은 경우에 보수를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후원금 한도가 적은 지정권자의 경우, 예를 들면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 기초의원은 후원금 모금 한도가 3000만 원인데 이런 경우하고 또 실제 후원금을 모금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정권자 같은 경우에 보수를 지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같이 포함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낙선을 했을 때의 문제인데, 후원금 처리나 낙선을 했을 때 혹은 작은 정당일 때 지급을 할 수 있겠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낙선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어쨌든 일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그분과 한 달 이상을 계속 일한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보수 지급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면 낙선한 사람 용돈이라도 줬을 때 오히려 선거법 위반이 되는, 기부금법 위반이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 때문에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반대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가, 예컨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직위를 가지고 있을 때 선거를 하고 끝나고 나서도 한 달 정도는 어쨌든…… 이번에 22대의 경우는 50일 정도 후에 22대가 출범했는데 그러면 50일간 다 정리를 하면 끝나요, 그리고 지방의원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도전자가 낙선을 했을 때 결국은 파생되는,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원봉사……


이게 각기 사정이 다르니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하면 큰 정당, 작은 정당이나 또……




용혜인 위원님.

이 개정안이 지금 선거후보자후원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지금 중앙당후원회랑 다 나와 있는데 정당들까지 다 규율이 되는 건가요?

정치자금법 6조(후원회지정권자)에 지정권자가 11명이고요. 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권자의 회계책임자 11개, 지정권자가 지정한 후원회 회계책임자 11개, 총 가지 수마다 22가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형태로 회계책임자를 둘 수 있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결사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고용관계로만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발적인 결사체로서 많은 업무들이 수행되기도 합니다, 사실 작은 정당일수록 더 그런 경우가 있고. 저도 기본소득당을 창당할 때 사실은 무급으로 6개월 정도를 죽 일을 하면서 당을 만들고 했었는데요. 그런 경우까지 일괄 규율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정당이 하나의 정치 결사체로서 갖고 있는 특성―일반 회사가 아니라―그런 특성과 실제로 작은 정당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 아마 상근자 1명도 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을 거여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정당과 선거후보자후원회와 이런 걸 일괄 규율하는 거라고 한다면 좀 그런 검토는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의사일정 제15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소위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사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선관위 사무차장을 비롯한 모든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 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소위원회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