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9년 4월 4일(목)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1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19.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심사에 관한 규칙안
- 51. 대정부질문 속기록 복원에 관한 청원
- 52.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
- 53.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 54.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 55. 업무보고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 상정된 안건
- 1.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윤소하ㆍ천정배ㆍ안호영ㆍ권미혁ㆍ김정우ㆍ손혜원 의원 발의)(계속)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김병기ㆍ최운열ㆍ문희상ㆍ윤관석ㆍ김병관ㆍ위성곤ㆍ유동수ㆍ박재호ㆍ이원욱ㆍ권미혁ㆍ김철민ㆍ이훈ㆍ어기구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정ㆍ권칠승ㆍ신창현ㆍ이원욱ㆍ노웅래ㆍ김병욱ㆍ원혜영ㆍ김상희ㆍ민병두ㆍ신경민ㆍ표창원ㆍ유동수ㆍ정동영ㆍ박찬대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송갑석ㆍ김철민ㆍ고용진ㆍ조정식ㆍ김병욱ㆍ유은혜ㆍ소병훈ㆍ윤영일ㆍ노웅래 의원 발의)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금태섭ㆍ조정식ㆍ천정배ㆍ원혜영ㆍ송옥주ㆍ김해영ㆍ박영선ㆍ위성곤ㆍ윤후덕ㆍ김병기ㆍ제윤경ㆍ심재권 의원 발의)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윤영일ㆍ이재정ㆍ박광온ㆍ문미옥ㆍ남인순ㆍ이춘석ㆍ이원욱ㆍ고용진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성일종ㆍ이철규ㆍ김성원ㆍ김승희ㆍ주광덕ㆍ송희경ㆍ정유섭ㆍ장석춘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김두관ㆍ김경협ㆍ표창원ㆍ신창현ㆍ소병훈ㆍ권칠승ㆍ송옥주ㆍ조승래ㆍ이수혁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박주민ㆍ이재정ㆍ표창원ㆍ안민석ㆍ김현권ㆍ김두관ㆍ제윤경ㆍ김해영ㆍ박병석ㆍ원혜영ㆍ박정ㆍ이종걸ㆍ김정우ㆍ고용진 의원 발의)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이찬열ㆍ김삼화ㆍ권은희ㆍ신용현ㆍ김수민ㆍ주승용ㆍ이언주ㆍ박주선ㆍ권칠승ㆍ박명재ㆍ정인화ㆍ유동수ㆍ유은혜 의원 발의)
- 13.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
- 1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
- 1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18.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
- 19.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이춘석ㆍ김병욱ㆍ윤호중ㆍ이수혁ㆍ김현권ㆍ김상희ㆍ남인순ㆍ전혜숙ㆍ김경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91)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김광림ㆍ이종구ㆍ엄용수ㆍ심재철ㆍ이만희ㆍ김용태ㆍ홍문표ㆍ윤영석ㆍ경대수 의원 발의)
-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조경태ㆍ정진석ㆍ윤영석ㆍ김성찬ㆍ박맹우ㆍ이채익ㆍ이찬열ㆍ성일종ㆍ곽상도 의원 발의)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김병욱ㆍ정성호ㆍ민홍철ㆍ서삼석ㆍ유승희ㆍ권미혁ㆍ송옥주ㆍ김철민ㆍ강병원 의원 발의)
-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김종석ㆍ이명수ㆍ신보라ㆍ박덕흠ㆍ김무성ㆍ김규환ㆍ김성찬ㆍ이종명 의원 발의)
-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종회ㆍ박주현ㆍ박지원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천정배ㆍ최경환(평)ㆍ황주홍 의원 발의)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전혜숙ㆍ맹성규ㆍ이재정ㆍ정춘숙ㆍ김상희ㆍ윤일규ㆍ박홍근ㆍ정세균ㆍ이춘석ㆍ민병두ㆍ인재근 의원 발의)
-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윤호중ㆍ안호영ㆍ황주홍ㆍ김해영ㆍ최인호ㆍ정세균ㆍ이후삼ㆍ이철희ㆍ정춘숙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35)
-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찬열ㆍ박찬대ㆍ신창현ㆍ서삼석ㆍ김철민ㆍ박정ㆍ노웅래ㆍ이개호ㆍ강길부 의원 발의)
-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인재근ㆍ안규백ㆍ이동섭ㆍ장병완ㆍ진선미ㆍ송갑석ㆍ이상헌ㆍ윤준호 의원 발의)
-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홍익표ㆍ설훈ㆍ신창현ㆍ윤호중ㆍ송기헌ㆍ이용득ㆍ금태섭ㆍ위성곤ㆍ김병관ㆍ이찬열 의원 발의)
-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이동섭ㆍ정병국ㆍ김수민ㆍ채이배ㆍ김삼화ㆍ김재경ㆍ안상수ㆍ김성원ㆍ성일종ㆍ김성태 의원 발의)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최연혜ㆍ박덕흠ㆍ이종명ㆍ박명재ㆍ최교일ㆍ홍철호ㆍ장석춘ㆍ김수민ㆍ김광림 의원 발의)
-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황주홍ㆍ윤영일ㆍ이철희ㆍ백혜련ㆍ김경진ㆍ강훈식ㆍ이수혁ㆍ전혜숙ㆍ최인호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67)
-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주현ㆍ박지원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용주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인화ㆍ천정배ㆍ최경환(평)ㆍ황주홍 의원 발의)
-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윤일규ㆍ이동섭ㆍ제윤경ㆍ강훈식ㆍ우원식ㆍ김민기ㆍ설훈ㆍ윤준호ㆍ김상희ㆍ임종성ㆍ김철민ㆍ노웅래ㆍ소병훈ㆍ강병원ㆍ김종민ㆍ박완주ㆍ박홍근ㆍ어기구ㆍ서삼석ㆍ김영주ㆍ유성엽ㆍ안민석ㆍ최도자 의원 발의)
-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수민ㆍ박주선ㆍ김관영ㆍ이동섭ㆍ임재훈ㆍ신용현ㆍ박성중ㆍ최운열ㆍ김광수 의원 발의)
-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추경호ㆍ김승희ㆍ안상수ㆍ이태규ㆍ장석춘ㆍ신보라ㆍ조훈현ㆍ성일종ㆍ김재원ㆍ금태섭 의원 발의)
-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임재훈ㆍ신용현ㆍ유의동ㆍ권은희ㆍ이동섭ㆍ채이배ㆍ김수민ㆍ하태경ㆍ김동철ㆍ이찬열 의원 발의)
-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김선동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양수ㆍ이은권ㆍ임이자ㆍ정유섭ㆍ홍철호 의원 발의)
-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이찬열ㆍ윤관석ㆍ김현권ㆍ이수혁ㆍ이개호ㆍ정인화ㆍ신창현ㆍ권칠승ㆍ윤영일ㆍ설훈ㆍ전현희ㆍ박홍근 의원 발의)
- 4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김병욱ㆍ정성호ㆍ민홍철ㆍ서삼석ㆍ유승희ㆍ권미혁ㆍ송옥주ㆍ김철민ㆍ강병원 의원 발의)
- 4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김영우ㆍ장석춘ㆍ정종섭ㆍ심재철ㆍ유기준ㆍ김현아ㆍ손금주ㆍ윤한홍ㆍ최도자ㆍ신상진 의원 발의)
- 4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김종회ㆍ윤영일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장정숙ㆍ장병완ㆍ박주현ㆍ유성엽ㆍ김광수ㆍ박지원ㆍ조배숙ㆍ정인화ㆍ황주홍ㆍ김경진ㆍ천정배 의원 발의)
- 4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정동영ㆍ장정숙ㆍ유성엽ㆍ이용주ㆍ김삼화ㆍ이종걸ㆍ송옥주ㆍ윤영일 의원 발의)
- 45.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김종석ㆍ이명수ㆍ신보라ㆍ박덕흠ㆍ김무성ㆍ김규환ㆍ김성찬ㆍ이종명 의원 발의)
- 4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이학영ㆍ최인호ㆍ서삼석ㆍ권미혁ㆍ서영교ㆍ우원식ㆍ윤일규ㆍ신창현ㆍ김영호ㆍ최재성ㆍ심재권ㆍ유승희ㆍ박정ㆍ위성곤ㆍ강훈식ㆍ노웅래 의원 발의)
- 4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윤영석ㆍ김성찬ㆍ정진석ㆍ홍철호ㆍ권성동ㆍ민경욱ㆍ강효상ㆍ김상훈ㆍ곽상도 의원 발의)
- 4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신창현ㆍ전재수ㆍ맹성규ㆍ권칠승ㆍ홍문표ㆍ김현권ㆍ김철민ㆍ황주홍ㆍ이찬열 의원 발의)
- 49.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신환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
- 5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심사에 관한 규칙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민홍철ㆍ박범계ㆍ윤관석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성수ㆍ이언주ㆍ이학재ㆍ안호영 의원 발의)
- 51. 대정부질문 속기록 복원에 관한 청원(설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
- 52.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
- 53.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 54.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 55. 업무보고
- 가. 국회 소관
-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작년에 실시한 소관기관 국정감사에 대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다음 각 의원실로 사전에 송부한 후 보내 주신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짜로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심사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창업보육 운영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2020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윤소하ㆍ천정배ㆍ안호영ㆍ권미혁ㆍ김정우ㆍ손혜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김병기ㆍ최운열ㆍ문희상ㆍ윤관석ㆍ김병관ㆍ위성곤ㆍ유동수ㆍ박재호ㆍ이원욱ㆍ권미혁ㆍ김철민ㆍ이훈ㆍ어기구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정ㆍ권칠승ㆍ신창현ㆍ이원욱ㆍ노웅래ㆍ김병욱ㆍ원혜영ㆍ김상희ㆍ민병두ㆍ신경민ㆍ표창원ㆍ유동수ㆍ정동영ㆍ박찬대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송갑석ㆍ김철민ㆍ고용진ㆍ조정식ㆍ김병욱ㆍ유은혜ㆍ소병훈ㆍ윤영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금태섭ㆍ조정식ㆍ천정배ㆍ원혜영ㆍ송옥주ㆍ김해영ㆍ박영선ㆍ위성곤ㆍ윤후덕ㆍ김병기ㆍ제윤경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윤영일ㆍ이재정ㆍ박광온ㆍ문미옥ㆍ남인순ㆍ이춘석ㆍ이원욱ㆍ고용진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성일종ㆍ이철규ㆍ김성원ㆍ김승희ㆍ주광덕ㆍ송희경ㆍ정유섭ㆍ장석춘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김두관ㆍ김경협ㆍ표창원ㆍ신창현ㆍ소병훈ㆍ권칠승ㆍ송옥주ㆍ조승래ㆍ이수혁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박주민ㆍ이재정ㆍ표창원ㆍ안민석ㆍ김현권ㆍ김두관ㆍ제윤경ㆍ김해영ㆍ박병석ㆍ원혜영ㆍ박정ㆍ이종걸ㆍ김정우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이찬열ㆍ김삼화ㆍ권은희ㆍ신용현ㆍ김수민ㆍ주승용ㆍ이언주ㆍ박주선ㆍ권칠승ㆍ박명재ㆍ정인화ㆍ유동수ㆍ유은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6.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8.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9.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0시10분)
구체적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철희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4월 1일과 4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승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과 1건의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건을 병합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복수 법안소위 활성화 및 정례화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청원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직공무원 직위 심사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연구직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직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3항의 의견 제출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5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17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19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이춘석ㆍ김병욱ㆍ윤호중ㆍ이수혁ㆍ김현권ㆍ김상희ㆍ남인순ㆍ전혜숙ㆍ김경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91)상정된 안건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김광림ㆍ이종구ㆍ엄용수ㆍ심재철ㆍ이만희ㆍ김용태ㆍ홍문표ㆍ윤영석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조경태ㆍ정진석ㆍ윤영석ㆍ김성찬ㆍ박맹우ㆍ이채익ㆍ이찬열ㆍ성일종ㆍ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김병욱ㆍ정성호ㆍ민홍철ㆍ서삼석ㆍ유승희ㆍ권미혁ㆍ송옥주ㆍ김철민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김종석ㆍ이명수ㆍ신보라ㆍ박덕흠ㆍ김무성ㆍ김규환ㆍ김성찬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종회ㆍ박주현ㆍ박지원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천정배ㆍ최경환(평)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전혜숙ㆍ맹성규ㆍ이재정ㆍ정춘숙ㆍ김상희ㆍ윤일규ㆍ박홍근ㆍ정세균ㆍ이춘석ㆍ민병두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윤호중ㆍ안호영ㆍ황주홍ㆍ김해영ㆍ최인호ㆍ정세균ㆍ이후삼ㆍ이철희ㆍ정춘숙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35)상정된 안건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찬열ㆍ박찬대ㆍ신창현ㆍ서삼석ㆍ김철민ㆍ박정ㆍ노웅래ㆍ이개호ㆍ강길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인재근ㆍ안규백ㆍ이동섭ㆍ장병완ㆍ진선미ㆍ송갑석ㆍ이상헌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홍익표ㆍ설훈ㆍ신창현ㆍ윤호중ㆍ송기헌ㆍ이용득ㆍ금태섭ㆍ위성곤ㆍ김병관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이동섭ㆍ정병국ㆍ김수민ㆍ채이배ㆍ김삼화ㆍ김재경ㆍ안상수ㆍ김성원ㆍ성일종ㆍ김성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최연혜ㆍ박덕흠ㆍ이종명ㆍ박명재ㆍ최교일ㆍ홍철호ㆍ장석춘ㆍ김수민ㆍ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황주홍ㆍ윤영일ㆍ이철희ㆍ백혜련ㆍ김경진ㆍ강훈식ㆍ이수혁ㆍ전혜숙ㆍ최인호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67)상정된 안건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주현ㆍ박지원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용주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인화ㆍ천정배ㆍ최경환(평)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윤일규ㆍ이동섭ㆍ제윤경ㆍ강훈식ㆍ우원식ㆍ김민기ㆍ설훈ㆍ윤준호ㆍ김상희ㆍ임종성ㆍ김철민ㆍ노웅래ㆍ소병훈ㆍ강병원ㆍ김종민ㆍ박완주ㆍ박홍근ㆍ어기구ㆍ서삼석ㆍ김영주ㆍ유성엽ㆍ안민석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수민ㆍ박주선ㆍ김관영ㆍ이동섭ㆍ임재훈ㆍ신용현ㆍ박성중ㆍ최운열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추경호ㆍ김승희ㆍ안상수ㆍ이태규ㆍ장석춘ㆍ신보라ㆍ조훈현ㆍ성일종ㆍ김재원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임재훈ㆍ신용현ㆍ유의동ㆍ권은희ㆍ이동섭ㆍ채이배ㆍ김수민ㆍ하태경ㆍ김동철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김선동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양수ㆍ이은권ㆍ임이자ㆍ정유섭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이찬열ㆍ윤관석ㆍ김현권ㆍ이수혁ㆍ이개호ㆍ정인화ㆍ신창현ㆍ권칠승ㆍ윤영일ㆍ설훈ㆍ전현희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김병욱ㆍ정성호ㆍ민홍철ㆍ서삼석ㆍ유승희ㆍ권미혁ㆍ송옥주ㆍ김철민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김영우ㆍ장석춘ㆍ정종섭ㆍ심재철ㆍ유기준ㆍ김현아ㆍ손금주ㆍ윤한홍ㆍ최도자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김종회ㆍ윤영일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장정숙ㆍ장병완ㆍ박주현ㆍ유성엽ㆍ김광수ㆍ박지원ㆍ조배숙ㆍ정인화ㆍ황주홍ㆍ김경진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정동영ㆍ장정숙ㆍ유성엽ㆍ이용주ㆍ김삼화ㆍ이종걸ㆍ송옥주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김종석ㆍ이명수ㆍ신보라ㆍ박덕흠ㆍ김무성ㆍ김규환ㆍ김성찬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이학영ㆍ최인호ㆍ서삼석ㆍ권미혁ㆍ서영교ㆍ우원식ㆍ윤일규ㆍ신창현ㆍ김영호ㆍ최재성ㆍ심재권ㆍ유승희ㆍ박정ㆍ위성곤ㆍ강훈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윤영석ㆍ김성찬ㆍ정진석ㆍ홍철호ㆍ권성동ㆍ민경욱ㆍ강효상ㆍ김상훈ㆍ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신창현ㆍ전재수ㆍ맹성규ㆍ권칠승ㆍ홍문표ㆍ김현권ㆍ김철민ㆍ황주홍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신환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심사에 관한 규칙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민홍철ㆍ박범계ㆍ윤관석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성수ㆍ이언주ㆍ이학재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대정부질문 속기록 복원에 관한 청원(설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4분)
오늘 상정한 법률안과 규칙안 등의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관례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국회 소관 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대통령비서실 등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관장들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들어 처음으로 국회사무처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국회사무처에 보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사무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을 보좌하여 입법활동과 예․결산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원활한 여야․정부 간의 정책 조율을 위해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입법 지원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익을 창출하는 의회외교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원함은 물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통합의 국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청취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저희 국회사무처가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공식 입법차장입니다.
다음, 김수흥 사무차장입니다.
홍형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용준 법제실장입니다.
권영진 의사국장입니다.
박재유 국제국장입니다.
김병주 관리국장입니다.
안연길 방송국장입니다.
채수근 의정연수원장입니다.
이춘규 홍보기획관입니다.
황규상 감사관입니다.
최오호 경호기획관입니다.
손을춘 국회민원지원센터장입니다.
전완희 인사과장입니다.
임종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현황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하십시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면서도 저희 도서관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회도서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도서관의 존재 목적은 의원님의 입법활동과 국정심의에 필요한 국내외의 입법사례와 정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올해는 의원님들의 요청이나 요구를 수동적으로 기다려 회답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제적으로 입법과제들을 발굴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입법지원 기능을 수행하려 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입법지원기관으로서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융합․분석 기술 등을 결합하여서 단순한 사실 정보만이 아니라 뉴스, 소셜 미디어 정보 등을 종합하여 효과적으로, 입체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이 국가 예산으로 구축한 국가적 데이터 자산은 저희 국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도서관, 연구기관, 대학 등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부터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서 국회를 방문한 모든 국민에게 문화와 휴식의 공간, 고전적 책과 첨단 IT 기술이 어우러진 현대적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서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회도서관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의원님과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시억 의회정보실장입니다.
우학명 법률정보실장입니다.
이신재 기획관리관입니다.
김정미 정보관리국장입니다.
박옥주 정보봉사국장입니다.
노우진 국회기록보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정책처가 재정 분야 의정지원 전문기관으로서 기반을 다지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난 3월에 부족함이 많은 저를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임명 동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성, 중립성, 객관성을 직무수행 원칙으로 삼고 예․결산 심의 등 국회의 재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예․결산 분석보고서, 사업평가보고서 등을 충실히 작성하는 한편 의무지출 분석, 지방세제 분석, 중기 재정전망 등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대한민국재정 등 국가재정체계 안내서와 경제동향․이슈 등 분야별 전문지 발간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안비용 추계에 있어서 추계모형 개발, 업무 표준화 등을 통해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재정소요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를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작년에구축한 NABO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예산정책처의 모든 구성원들은 의원님들의 입법 및 재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석한 국회예산정책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분석실장 이승재입니다.
추계세제분석실장 정문종입니다.
경제분석국장 지동하입니다.
기획관리관 송수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하십시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0일에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5일 저희 입법조사처는 설립 1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입법조사처는 입법과 정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중립적․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적시에 조사․회답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세미나 개최와 대면보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작년 말 기준으로 입법조사회답 건수가 6만 건을 돌파하였고, 보고서 발간 누적건수가 2400여 건에 달하는 등 양적 성장과 더불어 고품질의 전문화된 입법지원을 위한 조직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입법조사처는 그간 쌓아 온 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첫째 국회의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국정감사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입법수요와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연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입법조사처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상시적 지원체제를 수립하여 국내외 최고의 씽크탱크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조사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입법조사처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상근 정치행정조사실장입니다.
이신우 경제산업조사실장입니다.
박태형 기획관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오늘 보고 자리를 갖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출범한 지 10개월이 됐습니다. 올해 5월 28일이면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간 우리의 미래를 13개 분야로 나누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예측 연구를 해 왔습니다. 타깃은 30년 후인 2050년입니다.
현재 중앙일보와 공동기획으로 ‘2050년에서 보내온 경고’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5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보고서 편집 과정에 있고 조만간 보고서가 발간이 되면 보고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저희 연구 결과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3개 분야를 종합해서 종합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 국민이 바라는 미래가 과연 무엇인지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이 원하는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장기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올해의 주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법에 명시된 ‘국회 정책역량 강화’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서 5개 정당 연구소와 공동으로 ‘국회 신뢰 제고 방안’이라는 연구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역할은 지금의 추세대로 갈 경우에 일어날 가능성이 큰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가 밝은지 어두운지를 예측한 후에 어두운 미래일 경우 그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자명종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틈틈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저희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으로 아직 방으로 찾아뵙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조만간 저희의 연구 결과는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연구원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위원회는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차별 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그리고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약 150개의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한국 사회를 강타한 스포츠계 폭력과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협업의 관점으로 인권위 내에 17명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설치하여 맡겨진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 합니다. 이번 기회에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해 사회인권과, 군인권조사과 그리고 성차별시정팀을 신설하여 사회권 강화, 기업의 인권문화 확산 그리고 군인과 여성의 인권 증진 등 인권 확장을 위해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일상적인 진정사건 조사 등 인권 전담 국가기구 그리고 차별시정 기구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첨예하게 제기된 인권 이슈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실업 문제,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존권 위기, 특히 올해 초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사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혹한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미투운동으로 시작한 여성 인권과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국적 500여 명이 난민 신청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 난민 이슈가 뜨거운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립된 이후 국가의 수사권 관련 인권 침해 관행과 제도 개선, 구금․보호시설 인권 상황 개선, 장애인․여성․이주민․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잘 지켜져 왔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스스로도 지난 18년 동안 과연 인권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왔는지 성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과거의 활동을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혁신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의 조직과 예산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시는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석한 상임위원 및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환 상임위원이십니다.
최혜리 상임위원이십니다.
정문자 상임위원이십니다.
조영선 사무총장이십니다.
이석준 기획조정관입니다.
조영호 정책교육국장입니다.
최재경 침해조사국장입니다.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보고에 대해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사무총장님,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어떤 게 있는지 오전 중에 그것에 대한 방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됐어요. 말씀하세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협조해 주셔서 제가 예산심사에 관련된 규정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그 법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정부에서 추경안을 4월 말경에 제출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님들께서 향후에 예산심사에 관한 일정을 협의하실 때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아직 그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종전처럼 상임위 심사기일 안 주고 바로 예결위 심사로 들어가 버리면 상임위가 완전히 무력화돼 버리는 게 되풀이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추경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번만큼은 교섭단체 대표님들께서 일정을 협의하실 때 반드시 그 점을 명심하셔서 일정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업무보고한 것에 보면 43쪽에 ‘국회 청사 내 도청 및 불법촬영 불안감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무처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가 몰카 탐지장비 구입을 언제 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리고 또 하나 도청 탐지 관련해서도요, 그것도 지금 현재 지침이 없지요?




그와 관련해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도청 탐지를 한 78건 정도 했고 금년에도 한 66건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작년 12월 언론에 보면 ‘국회사무처에서는 요청한 곳에만 탐지기를 달아 준다고 하면서 탐지기 설치근거와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3개월 됐는데 지금도 확정이 안 되고 마련하고 있다는 답변이시잖아요.
총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과 관련된 지침이, 정보보안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국회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 질의가 끝나면 이따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권위원장님, 제가 작년에 국감을 할 때 정부부처에 정책권고를 하면 수용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한번 지적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권고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을 먼저 인권위원장님 해 주시고 이따 국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권고를 하면 그 해당 부처에서는 90일 이내로 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에는 수용 의사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와 법률가들과의 회의 속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권고를 받고 ‘수용하겠습니다’는 왔지만 정말 이것이 수용이 되는지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부터는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 기간에는 6개월 그리고 1년 이때마다 정기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것을 일단 법 고치기 전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청 관련은 지금 정보위원장, 국방위원장 등 좀 중요한 데는 고정식 설치가 돼 있고 이동식 도청 탐지 장비가 2대 있는데 그것 꽤 비싸거든요. 그런데 전 의원실까지 그렇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더 구입하는 것은 제가 좀 막았습니다. 중요한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 몇몇 빼고 전 의원실에 그렇게 누가 도청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비싼 예산을 거기 그렇게 더 쓸 필요가 있느냐, 더 구입하는 것을 제가 좀 말렸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질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거수를 했는데 질의 시작한 이후에 주셔 가지고……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운영위원회 지금 국회사무처 관련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이번 장관 인사 추천 및 검증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 요청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단 한 건도 제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 온 내용은 ‘청와대는 국가기밀을 다루고 있으니까 답변 못 하더라도 양해해 달라’ 뭐 이런 식의 답변이 왔는데 사실은 제가 요청한 자료들은 국가기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오늘 오후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신청했던,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요 자료제출 목록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제출해 줄 것을 촉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 이번에 출석 관련해 가지고 조국 수석님 검증의 실무적인, 실질적인 책임자이시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오후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출석을 꼭 요청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사실 저는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동료 위원, 후배 위원이기도 하시지요. 물론 발언이 경우에 따라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면박 주시듯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버리시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좀 더 위원들을 존중하시고, 또 여기에는 많은 카메라를 비롯해 가지고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 주셔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권위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 자료에 보면 혐오 표현에 대한 확산을 적극적으로, 확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5․18은 물론이고 세월호 사건, 남성에 대한 혐오 혹은 여성에 대한 혐오 또 외국인에 대한 혐오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지금 혐오 표현들이 창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혐오와 관련된 표현들이 혐오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사실관계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발굴하고 인권적 차원에서 좀 더 정밀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권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기관이 그래도 인권위 말고는 특별히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국가기관 중에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서울대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넓게 살펴보시고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 분원 관련인데요, 19대 대선 때 보면 후보들이 전부 다 분원을 설치하거나 국회를 아예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 설계비용으로 10억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나 계획이 어떠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에 온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의 보호대상과 보호의 정도가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답변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인권위원장님의 답변은 국민들이,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가 존중하고 보호하는 인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국무부가 3월 13일 날 2018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들으셨습니까?



이 보고서에 대해서 세밀히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인권위원장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보지 않으셨더라도 지금 탈북 단체에 대해서 뭔가 발언을 자제하라고…… 이런 미국의 지적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적절한 것입니까?

다음은 우리가 인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그렇지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그런 자유의 종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쓴 블룸버그 기자를 지목해서 매국 운운하며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고, 특히 이 대변인은 이 기자가 국내 언론사에 근무하다가 블룸버그통신 리포터로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하면서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이래서 외신기자클럽에서 성명서를 낸 것도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사를 정확하게 보지 않았다는 건 기사를 보기는 봤는데 정확하게 안 봤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사를 그냥 보는 것과 정확하게 보는 게 틀립니까?

오늘 제가 질의한 마지막 질문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논평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역시 저에게 서면답변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권위원장님께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대통령께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 책임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권고한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나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인 것을 떠나서 국가폭력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특별하게 풀어 주시기를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처분 중단 그리고 피해 회복과 배상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권위에서 이렇게 의견표명을 해 준 것은 저는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 국회인턴제도가 있는데 인턴들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면서 정직원과 비슷한 업무를 맡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국회인턴으로 첫발을 내딛고 일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날 때가 되면 출입증을 기계에 갖다 대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카드 유효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입니다. 며칠 남았습니다’라고 하루하루 당신 얼마 남았다고 안내멘트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것을 지적을 해서 사무처에서 고치겠다고 해 가지고 국감 때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사실 출근을 하는 직장에서 출입카드 갖다 댈 때마다 당신 며칠 남았다, 당신 며칠 남았다 할 때 그것을 듣는 청년들의 좌절감은 아마 총장님께서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철저히 챙겨서 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병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해 9월 14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7개월이 다 되는 지금까지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무려 4개월이 지난 1월 14일 날 늑장 추천을 한 데 이어 또 대통령님이 국회가 추천한 위원 중 두 명에 대해서 2월 11일 날 거부를 해서 지금 벌써 2개월이 지났지만 대책 없이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지금 법에 의해서 국회가 위원을 행정부에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섭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국회의장께서 행정부로 전달을 하는데 행정부에 전달하기 전에 사전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지금처럼 진상규명 위원을 행정부가, 대통령이 거부를 했을 때 그 후속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거부를 했을 때 국회의장이 그 추천한 교섭단체에 대해서 일정기간 내에 재추천을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 재추천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권을 예를 들어서 재배정을 한다거나 이런, 하여간 합리적인 후속 행정절차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즉 말해서 국회 차원의 검증시스템도 일단 있어야 한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 임명이 거부된 경우 후속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절차규정이 있어야겠다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도 교섭단체 대표들이 의사일정을 협의할 때 상임위원회가 사전 예비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도 특히 수석전문위원이나 저희들 서포트 할 때 그런 사전 검토기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이번에도 확실히 추경할 때부터 주의를 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김선득 활동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차별을 진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인권위는 공문을 통해서 명백하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이 보고를 받고서 어떻게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정도밖에 준비를 못 하고,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가…… 이러면서 장애인 철폐를 얘기할 수가 있는가?
위원장님, 이것 그냥 단순하게 ‘재발 방지하겠습니다’ 이럴 게 아니고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국무부가 2018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하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너무나 소극적이다, 그리고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 단체 등에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저희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논평이나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갔으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듯한 이런 것들을 보고서에 못 싣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국가적으로 우리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고 우리를 거론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게 전국에 방송되니까 저도 부끄러워서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 눈치 보느라고 그렇다 치더라도 인권위원회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지금 이 보고서에 있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보면요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런 인권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인권 침해 사례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건 저는 인권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인권위원회에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사실은 그 담당자가 그동안은 5급이었는데 제가 4급 서기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북한인권포럼을 33인으로 다시 꾸려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인권위가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탈북 여성 당사자들 여덟 분을 모시고 한국 사회에 와서의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에서의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인권위가 접근하고 그 실효적인 방식을 할 수가 있는지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고견을 들었습니다.
듣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운영위 위원님들이 북한 인권을,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야단을 쳐서 제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이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고 모색하고 있다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평화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선순환적으로 같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인권위 안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특히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주시는 말씀은 제가 새겨서 듣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잠깐 이석하셔도 됩니다.





인권위법 28조를 보면 인권 침해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재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이번에 1건이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성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등등 해서 인권 침해 경험을 누차 호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권위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된 역할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유념하셔서 보다 적극적인 재판 피해자들의 인권 부분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나경원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사실은 엘리트스포츠라고 하는 속에서 선수들의 폭력과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수면 아래로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더 이상 두고 갈 수 없는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범정부 차원으로 이 문제를, 특별조사단을 인권위 내에 이렇게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특조단을 운영하고 제대로 되게끔 고질적인 폭력․성폭력 문제를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태도와 입장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맞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견뎌라’ 이런 방식으로 왔다면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저희가 학부모 그리고 관련 지도자와 간담회 등 아주 품을 많이 파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까지 은폐가 됐는가……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이십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연히 케어해야 할 대상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사업 예산을 한번 봅시다. 2014년부터 약 3억 정도 죽 유지되던 북한인권사업 예산이 2017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억 7000으로 줄었고 2019년에는 급기야 1억 5000,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사실이지요?




정작 통일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북한 인권 예산도 다 없애 버리고 있습니다. 작년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고 관련 예산도 기존 108억 원에서 무려 100억 원을 삭감한 8억 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 인권기록보존소를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이전하고 인원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일부하고 제대로 협의를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하셨어요?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안 하셨지요?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기구가 통일부에 던져 놓고, 통일부는 정작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는 이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북한 눈치 보기 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마저 정부에 눌려서, 저는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북한방송 등 우리 북한 인권단체들이 오는 4월 28일․29일 미국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세미나에 참석하고 미 상․하원에서 청문회를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참상을 증언할 계획으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지, 또 저희는 진정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노동 인권 사각지대의 노동자 보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인권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18년 12월 10일 날 전원회의에서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및 98호 가입 권고했지요, 그렇지요?


이유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은 사실 기본협약 내용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노동3권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에 가입해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ILO 핵심 협약 총 8개 가운데 차별 금지와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4개는 비준했어요. 결사의 자유하고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 4개는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오히려 좀 묻고 싶어요. 비준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ILO 기본협약은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지난 2010년 한․EU FTA 체결할 때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기본협약 비준을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요, 이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EU 집행위원회가 4월 9일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답이 없을 경우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에 돌입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무역분쟁도 아니고 단지 노동기본권을 준수하라는 것으로 분쟁에 들어간다면 국제사회에 낯 들고 살겠어요, 우리나라?
위원장님, 인권위 권고에는 늘 적극적인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조금 더 강력하게 ILO 기본협약을 비준할 걸 정부에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는 국내법이 이것에 부합되도록 정비한 후에 가입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인권위는 먼저 비준하고 이것에 맞게 국내법을 정비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09년 쌍용차 사태 9년 지났어요. 지난해 경찰청 인권 침해진상조사위원회에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국가폭력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 손해배상과 소송 철회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안까지 발표했는데 경찰청은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국가 손해배상 소송은 지금도 철회되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을 함에 있어서 인권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대통령께서 임명장 주시면서 인권 문제만큼은 설령 정부에 쓴소리가 될지라도 할 말 하는 인권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오늘 특별보고 때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피해구제 조치를 직접 요청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2008년 2월 KBS 보도를 통해서 스포츠계에 만연한 폭력․성폭력 문제가 드러났고 그해 11월에 운동선수 인권상황보고서가 발표됐고 이어서 2010년에는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부처는 권고사항 이행에 소홀했고 또 인권위는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소홀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해졌는데요.
이번 특조단은 파견받은 관계부처 공무원을 포함해서 17명으로 꾸려지는 건가요?




(나경원 위원, 정양석 간사와 사회교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훨씬 깊고 넓은 범위로 진행이 됩니다. 2008년에는 한 3년 동안 2800명을 표본조사 형식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빙상이나 유도나 이런 쪽은 전수가 되고 거의 전체 선수들을 보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인태 사무총장님!

고용노동부가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는 옥외 사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 공사장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비치한 마스크 수량에 비해서 근로자들이 실제 착용한 총 마스크 수량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1월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지급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유의동 위원님 순서입니다.
지난해 7월이지요.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 집단 탈북 사건, 그것 직권조사 결정하셨는데 이게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차례 연장하셨지요?




여태까지 직권조사한 내용을 보면 평균 한 200일 정도 걸렸는데요. 지금 이게 한 두 달 더, 한 260일가량 되는 것 같아요. 조사가 계속 끝나지 않고 있어요.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조사 대상이 많다는 게 그 13명 종업원이 많다는 건가요, 아니면 통일부 국정원 뭐 이런 사람들……









국가인권위원회법 49조에 따르면 조사․조정․심의 이런 것은 비공개로 하기로 돼 있지요?



그런데 국회에는 비공개고 언론에는 공개입니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는 알려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언론이 기술이 뛰어나서, 국회의원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계신 분들 머릿속을 읽고 계시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이게 논란이 되기를 꺼려하는 피진정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 이것은 인권위원회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요?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순서입니다.
사무총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장님, 국회가 2017년도에 국회 분원 TF를 설치하고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관련해서 지금 타당성조사 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총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냥 용역 주고 7월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같이 보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까?




지금 ‘길 과장, 길 국장’ 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그래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좀 확보하고 국회 분원을 확정지어서 설치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다 우리 운영위원회한테만 맡기고 가만히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요.


다음은 인권위원장님께 몇 마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제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 보니까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권도 좀 보호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해……


그래서 우리 인사청문회에서의 과도한 인권 침해 사항들에 대해서 인권위 권고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한 20건 정도, 4배 이상 진정이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난 것도 있고, 유형은 폭력도 있고 이게 지도자에 의한 폭력과 성폭력도 있고 그 선수들 간에 이것이 또 자행되는 방식도 있고, 사실 바깥에서의 성폭력․폭력의 유형과 거의 유사하지만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숙소에서 같이 있기도 하고 지도자가 발탁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이런 구조여서 사실은 저희가 20건, 이 건 하나하나도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하고 자문단에서 피해 당사자인 스포츠 선수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눈물 없이는 그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이 문제는, 저희가 20건에 대해서는 유형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관계 그리고 기간, 기간도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는, 저희가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도 사실 그런 유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 순서입니다.
2019년도에 한 470조에 이르는 슈퍼 예산이 됐는데 벌써 3개월이 채 지나자마자 또 다른 추경예산편성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은 일반예비비 1조 2000억 또 재해 대책에 쓸 수 있는 1조 8000억을 비롯해서 3조 원가량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되리라고 예상되는, 미세먼지 관련돼서 1조 원가량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추경의 편성 요건이나 목적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인권위원장님, 오늘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국내 북한인권단체에 대해서 통일부의 조건부 예약 지원이라든지 연구활동 제약에 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부적절하다 하는 답변도 이 자리에서 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북한 인권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고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잘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마다 좀 달리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 이렇게 지명을 하라고 하시면 거기에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아까 다른 답변은 길게 잘 하시던데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기억이 안 나고 답변을 좀 버벅거리고 그러시는데. 위원장님 인권위원회에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총장도 하시고 상임위원도 하시고?


유인태 총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법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께서도 아마 나름대로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께서 의견제시라는 형태로 국회법 개정 과정에 힘을 보탠 게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총장님께서 대신 국회의장님께 그런 의견을 좀 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국회의 권한도 좀 강화가 되고 그랬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놨는데요. 비록 이번에 이게 반영은 안 됐지만 의장님 내지는 국회사무처에서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소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개혁을 하는 데 조금 더 자료 조사도 하시고 의견 제시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의원들을 설득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단순히 국회가 혼란스러워진다거나 아니면 국회가 복잡해진다거나 생각하시는데 민주주의가 과도적으로는 혼란과 복잡함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만간에 궁극적으로 신뢰도 얻게 되고 생산성은 높아집니다. 그것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종시 분원 문제인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은 한꺼번에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세종시가 행정 기능을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올해 말씀하셨고, 우리 당의 이해찬 대표께서도 청와대 기능과 국회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저는 어쨌든 국회가 제대로 활성화되려고 하면 국회가 그렇게 상설소위원회 여러 개로…… 미국 의회 같은 데가 유명하잖아요. 여러 소위원회들이 따로 청문회도 하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올해 국회 내에서 7건의 사고가 벌써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재 국회 경비는 어디서 맡고 있어요?




방호직렬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보니까 방호직렬들 6급 정원을 조정했더라고요. 얼마나 조정했는지 알고 계세요?

‘방호직렬의 승진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불만이 있고 앞으로 국회 경비를 위해서 방호직렬의 추가 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됐는데 인권위가 실질적으로 조직으로서의 역량을 사회에서 발현시키려고 한다면 어쨌든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계속해서 역량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그전에 법무부 산하의 법인으로 할 때 그렇게 추진이 됐을 때는 법무부에서는 500명 직원을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적 기구로 간다고 하니까 50명으로 제기를 해서 사실 200명까지 오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자꾸 커지고 있고 그 깊이도 굉장히 세밀해지고 있어서 지금의 역량으로는 정말 이것을 하는 데에 온 직원들이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보고가 안 된 겁니까?



그런데 인권위 차원에서 외부적으로 보이는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어서의 노인 인권 문제, 특히 농촌 지역의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덜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사실 농촌 노인들의 경우에는 제반 의료라든지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농촌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자식들도 없고 노인들끼리만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나경원 대표님, 김관영 대표님, 이철희 간사, 정양석 간사는 질의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도 제한시간 내에 짧게 또 핵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순서입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국가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됐지요?




다시 말해서 이런 망언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 사자 명예훼손이고 또 살아 있는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인격 침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고통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데요, 저는 5․18 민주화운동은 단순히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노진수 학생 실종사건 혹시 아시나요? 모르지요?

그런데 이 학생이 1982년 5월 초 어느 날 서울대 앞 독서실에서 건장한 3명의 사람에 의해서 납치되어서 실종되고 37년이 지나는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2000년도에 민가협하고 오마이뉴스에서 추적을 했었고, 참여정부 의문사조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생사 여부와 여러 가지 소문만 들었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KBS ‘추적 60분’ 배대준 담당 PD에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정보사 설악개발단이라고 알고 계세요? HID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당시에 군사독재 정권의 잔혹성을 봤을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물론 북한의 인권도 중요합니다마는 당장 우리 내부의 인권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죽어서도 또 가족들도 37년 동안 얼마나 가슴에 한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별로 의지가 안 보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또 관심이 많으시다니까 참 고맙습니다.
남북 경협이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주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대북 정책 과제 아닙니까? 또 여야 의원님들이 내일모레 경협특위에서 현장 출장도 갑니다.
남북 경협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서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인권에 신경 쓰는가, 저희들이 몇 개 조사해 보니까 별로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오히려 그냥 방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지금 공석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관련 발간 자료 조사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건도 없어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 인권 관련 발간 자료가 현 정부 들어서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인권위에서 발간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과 우리가 좀 더 관계 개선하고 경제협력도 하고자 한다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를 잘 파악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지원해 주는 방안도 찾아보고 또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유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정양석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정책처장님도 계시지만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재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황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시그널을 보내서 더 이상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문희상 의장님 또 전 정세균 의장님 또 많은 의원님들이 국회법 개정에 동의를 하셨고 발의를 해서 오늘 드디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회가 정말로 일하는 국회, 상생의 국회 모습을 만들고 싶었지만 여야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국회 의사일정을 활용하는 당에 의해서 우리 국회가 많이 삐걱거린 게 사실인데 오늘 이후로 우리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또 일부 의원님들은 국회 소위원회를 매월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규정화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무슨 초등학생이냐?’ 이런 반론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정례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국회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의견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해 주시고 추경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국회도서관에 있는 기록물 그리고 로텐더홀 이동녕 선생의 흉상 설명문 이곳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으로 고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보면 로텐더홀에 있는 이동녕 선생의 흉상 설명문은 아직도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엔의 모든 국가, 특별기구들,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된 책임 규명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몰살과 살인, 강제노동, 고문, 구금, 성폭력, 종교․정치적 박해가 정치범 수용소뿐만 아니라 일반인 수용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죄를 짓지 않은 개인들에게도 가혹한 형벌이 부과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안팎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북한이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촉구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평화……




이 정부의,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는 ‘인권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방증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안 하세요?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통일부의 북한인권재단 그쪽으로 조직과 예산이 넘어간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북한인권재단 예산이 108억에서 8억으로 줄었다 말이에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서 관심이 없다, 정부 어느 조직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하는 부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엔에서는 특별 결의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제협력을 촉구하고 있는데, 반대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느 부처에서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거기에다가 대북관과 이념이 굉장히 모호한 사람이 지금 새로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될 목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인권재단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할 상황이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남한 인권위원회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반쪽짜리 인권위원회가 된다 이런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다음은 윤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서관장님, 제가 질문드리니까 고맙지요?

특히 작년 한해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이라든지 ‘미래도서관의 표준’이라든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정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관장님은 디지털 데이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도 상당 부분을 할애했는데 디지털 자료의 확보를 통한 입법 지원 서비스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요즘 진행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분석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대규모 데이터의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자산의 보고인 우리 국회도서관이 최고의 디지털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데이터 확보 방안이라든지 확대 방안……
그리고 또 하나, 합쳐서 좀 질문드리면 이것 국회도서관 문제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87년에 준공되어 가지고 30년 동안 쭉 경과되고 제가 또 이용을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후화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보수를 한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앞의 것하고 같이 함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회도서관은 국가도서관이기 때문에 입법 지원 활동도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면 DB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올해 DB 구축 예산이 18억에서 76억으로 크게 늘었지만 우리 국회도서관이 가진 자료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200억씩 한 1000억 정도를 배정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운영위에서도 상정이 돼서 제도 개선소위로 넘어갔습니다만 바로 그 DB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데이터융합분석과에 5명의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직제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서 저희도 그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에 저희 국회도서관 건물은 88년에 지어져서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리모델링을 못 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저희와 똑같은 국가도서관이지만 작년에 260억을 들여서 전면 리모델링을 했는데 저희 국회도서관도,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라기보다도 첨단 문화 공간,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노총?






손금주 위원 오전에 질문하셨을 때 국회경비대인가요 의경들, 정해져 있더라고요, 2020년 6월에 철수하는 걸로.



인권위원장님,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요 베트남에서 탈북자들 3명이 베트남 군인들한테 체포가 됐는데 우리 대사관에 연락했는데 이 사람들이 절박한 상태에서 한 거거든요. 이걸 대사관이 외면했거나 아니면 늦장 조치했거나 해서 다시 중국으로 추방됐어요. 이 중국으로 추방된 사람 십중팔구 북송됩니다. 그러면 그중의 대다수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인권이 없거든요. 대사관에 이런 것 시정 조치하고 제대로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권위에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보다 보니까 온라인 진정 민원 양식 중에 성별 기입란에 남, 여 말고 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3의 성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남, 여, 트랜스 남, 트랜스 여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 달라, 서면진정서와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진정이 들어왔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서면질의서와 이걸 맞추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다음은 황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윤준호 위원님 하시던 것 중에 조금 보충해 볼게요.
스포츠계 성폭력 파문 때문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특조단이 구성됐지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에 들어갈 때 교육부는 지금 협조를 적극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저희는 일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래 들어 인권위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도 국회의원이기는 합니다만 인권과 관련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니까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이런 것과 관련된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또는 정당의 논평과 관련해서 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눈에 거슬리는, 귀에 거슬리는 이런저런 인권 침해성 발언이 나와도 국회나 정당 관련된 건 아마 일부러라도 침묵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이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우리 국회사무총장님하고 사무차장님께 하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축구연맹 소속입니다.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을 할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러면 제2어린이집의 일부 시설을 저희가 씁니다. 거기가 샤워도 할 수 있고 탈의실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잖아요. 작년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저는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좀 제대로 지어서 옮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컨테이너 지어서 가건물 하지 말고 이것도 직원 복지 차원이거든요. 의원축구연맹도 있고 보좌진 축구모임도 있고 사무처 축구모임도 있고 기자단 축구모임도 있으면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또 휴일이면 외부인들이 빌려 가지고 운동장을 쓰잖아요. 그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멀리 다녀야 돼요. 그러면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이런 공간들은 좀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싶고요. 기왕이면 복지 차원에서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여쭤봤더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드니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운동장 빌려 쓰시는 분들이 탈의하고 담배 피워서 적발이 되면 그다음에 못 빌리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강제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좀 같이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미래연구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취임하고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비서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취임하면서 제 일성은 ‘경청하는 청와대, 성과 내는 청와대’였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등 많은 기업인들과 소통해 왔습니다만 아직 부족합니다.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수출도 당분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19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30-50클럽에 가입한 나라들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우리가 2.6%로 가장 좋을 정도입니다. 미국이 우리와 비슷하고, 영국과 일본 독일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대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조만간 정부가 미세먼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활력을 높이고 역동성을 살려 내기 위한 관건은 혁신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등 전통 제조업의 혁신으로 2019년을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신산업의 육성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수소경제, 미래자동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5G 기반산업 등 신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도전을 응원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안착시키겠습니다.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해서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정부의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을 이뤄 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입니다.
20년 전 김대중 정부는 처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기초생활을 넘어 전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 돌봄 확대 등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대화의 동력을 빠른 시일 내에 살려 내겠습니다. 일시적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에서도 마음을 모아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최근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 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국민의 목소리, 국회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듣고 대통령을 보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과 대안 또한 소중히 귀담아듣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현 정책실장입니다.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입니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입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입니다.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입니다.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주형철 경제보좌관입니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입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은 일자리수석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해서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정무직 12명을 포함해서 총 443명이며 현원은 42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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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석실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국가 책임성․공공성 강화로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중심 경제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혁신성장 강화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정과제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과 국민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핵심 정책에 대한 소통 강화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국정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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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특히 어려운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층별․업종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공공 투자 활성화 및 혁신성장, 규제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 및 포용적 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 및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2벤처 붐 확산 및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2벤처 붐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스케일업 촉진 또 M&A를 통한 회수 활성화 등으로 활발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의 확산 및 산업단지 고도화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영업의 경영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카드수수료 인하, 임차상인 보호 등 지원을 확대하고 활력 있는 자영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 확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경제 역동성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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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미국의 자동차 안보조사 조치 등 대외 통상여건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서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금리 상승기에 취약차주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혁신금융 확산 등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성장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또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서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더욱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8대 혁신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데이터․AI, 수소경제, 5G, 공유경제 등 활성화를 통해서 혁신의 성과를 더욱더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갑을관계의 개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EITC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국가책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연금 조기 인상, 아동수당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기초학력 보장,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콘텐츠산업 육성 및 체육계 비리 근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범정부 국가관광전략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또 콘텐츠산업 신시장을 창출하고 스포츠 분야의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개선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 등 국민생활 안전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범국가기구 출범을 추진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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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을 위한 8개 제ㆍ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통합 물 관리체계의 안착과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성평등사회 실현과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서 핵심 정책을 추진하고 젠더폭력 근절대책에 정부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상 자문기구,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응답에 앞서서 우리 당에서 118건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그러나 그중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제출된 답변은 12건, 나머지는 부실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것이 106건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 업무보고를 이렇게 계속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리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관사 입주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 요구했습니다. 미제출입니다. 대구 시장에서 기관단총을 노출한 과잉경호 어떻게 된 거냐, 자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행정관 낙하산 인사 적폐에 대해서도 자료가 미제출입니다. 또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네 가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미제출입니다. 또 장관의 인사검증 부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이 여덟 가지 요구했습니다만 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혼선으로 인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자료요구 했지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고작…… 자료를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의 업무 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작용으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대통령 경호업무 특성상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이것입니다.
위원장님,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오늘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야당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늘 논란이 되고 있는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업무보고의 중점은 낙마한 장관들에 대한 부실 인사검증입니다. 그 당사자가 바로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오늘 불출석사유서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대통령실 업무보고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불참합니다’, 이건 참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검증에 실패했고 면목이 없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국회에 답변을 보냈더라면 우리는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할 일 다 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이런 답변서, 불출석사유서 보내고 그걸 우리는 양해하고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청와대 업무보고 어떻게 받겠나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민정수석 시절에 국정감사에도 나오고 현안보고에도 출석했습니다. 이런 민정수석을 지낸 대통령을 지금 조국 수석은 잘 못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수석 꼭 출석해서 이번 검증에 국민에게 사과할 일이 없는지 꼭 답변 듣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국민소통수석도 오늘 프레스센터 신문의 날 행사 가기 위해서 5시부터 10시까지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간도 꼭 대통령이 출석하는 시간에 제한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와대 2기 내각 인사는 인사 실패가 아닙니다. 인사 참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당 의원님들도 한숨을 쉴 정도로 한심한 인사였는데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각종 투기와 특혜로 얼룩진 장관후보자들의 변명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망언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관련해서 도대체 청와대에서 인사…… 인사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여야 의원을 넘어서서 저희의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자료를 아주 정말 반드시 낼 수 있는 것만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검증을 할 때 후보자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목록을 달라고 한 겁니다. 후보자가 낸 자료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후보자한테 ‘이러이런 자료를 내 주십시오’ 한 목록만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청와대가 어떤 자료를 보는지를 저희 국회의원들이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무성의하게 제출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인사에 관한 사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등등등 이야기를 대면서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요. 이것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건 어려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서 이 해당 자료를 꼭 좀 받아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들이 내는 게 아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하십시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운영위의 관례를 보면 그때도 민정수석은 출석을 안 했고요. 대부분의 인사 자료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관례도 하나의 준거가 된다고 하면, 그때 제출했던 걸 지금 갑자기 제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준거를 만들려면 여야 간에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만드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마치 과거에 다 했는데 왜 이 정부는 안 하느냐 이렇게 공박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출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세하듯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끼리 또 간사들끼리 협의하고 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이 문제 가지고 왜 나오니 안 나오느니, 자료 내니 안 내느니 이것 가지고는 이쯤 하시고 새로운 문화나 룰은 또 저희가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선 후보자 오늘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정말 재벌 공격하면서 뒤로는 가족이 무슨 사건을 수임하고 이런 사태들이 자꾸만 불거져 나와요. 이런 문제들 나와서 명쾌하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조국 수석님 지난번에 대통령 지시로 나오셨잖아요. 그때 보니까 말씀 잘하시더구먼. 이번에도 명쾌하게 나오셔서 국민들 시원하게 한번 해명도 해 주시고, 꼬인 정국 푸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현안 아닙니까?
운영위원장님, 조국 수석님 좀 당장 불러 주세요.
그다음 김현아 위원 하시고 이렇게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운영위에서 민정수석 출석 문제는 이제 이번으로 마지막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에 출석한 민정수석이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 민정수석, 전해철 민정수석, 조국……
왜 한국당 집권하는 9년 동안 한 명도 출석 안 했습니까? 아니, 출석해 놓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제가 이해가 가요. 기본 양심이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잠깐만요, 30초만 틀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동안 출석하신 경우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난번에 조국 수석 한 번 나오셨지요?
관행은 한 번 깨지면 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행이라는 핑계를 대실 필요도 없고, 저희보고 안 나왔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했던 모든 관행 다 적폐라고 하셨으면서 왜 따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철희 위원님께서 새로 해 보자고 하셨고 여태까지 출석하신 모든 민정수석이 다 지금의 여당이 집권하셨을 때의 민정수석이 오셨으니까 저는 지금 못 나오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인사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 오늘 불출석 사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비서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 답변의 요약은 뭐냐 하면 청와대 지킬 사람이 없어서 못 온다는 겁니다.
조국 수석님이 청와대 수석 중에 가장 말직입니까, 아니면 가장 높아서 못 옵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시스템이 없습니까? 이분 한 분 안 계시면 대통령을 못 지킵니까? 오늘 대통령 오후에 외부일정 있으시다고 그래서 한 분 일찍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핑계도 좀 핑계 같은 핑계를 대야지 이게 정말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답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흔하게 하시던 SNS, 유튜브 출연 요즘 안 하시면서 잠수 타셨습니다. 인사검증에서 가장 얘기하셔야 될 때는 잠수 타시고 국회도 안 나오시고, 다른 사람들이 입 좀 침묵하고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실 때는 오만 군데 나가서 얘기하시고. 이걸 질타하는 게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여기 누구 들어가시고요 오후라도 조국 수석님 오시라고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이게 적반하장도 아니고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위원장님, 위원들이 항의한다고 그것 핑계 삼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간 잡아먹는 운영 하지 마시고요. 지금 청와대 분들 불러 가지고 따져 물을 게 많은데 그냥 바로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항의 안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나경원 대표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요. 권칠승 위원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하시고 나경원 대표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세요.
제가 한 십사오 년 전에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재인 수석과 전해철 수석이 과거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관행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석하고 난 이후에 저는 속으로 ‘이제 민정수석이 불출석하는 관행이 깨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사라졌던 관행이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또 출석을 하라고 하니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만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게 관행입니까? 그런 관행을 만들자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국회방송, YTN, 연합뉴스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국민들이 이 방송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지 좀 염두에 두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아까 김정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검증하는지 이 검증 기준이 되는, 장관후보자들에게 물어보는 요구하는 검증자료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이것도 못 준다면 청와대는 도대체 아예 업무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현안질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어떤 리스트, 아마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떤 정권이 있었든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어떠한 자료를 요구했고 또 어떠어떠한 질문을 할 겁니다. ‘부동산 투기한 적이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예전에 몇백 항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그것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조국 수석 출석이 뭐 법 바꿔 먹고 나온 거라고 얘기하시는데―신동근 위원님이나―그 당시 홍영표 위원장하고 저하고 먼저 조국 수석 출석을 논의했고, 산업안전보건법은 별도로 논의됐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진행발언은 마치도록 하고……
비서실장님께서 지금 김정재 위원하고 나경원 위원이 말씀하신 인사검증에 대한 목록, 아니 목록이 아니라 질문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주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있다, 아니면 못 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인사수석이 하시든가요.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라든지 또 보안,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는 법에 의해서 금지된 것들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일부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검증 기준이 되는 질문 목록은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 사정은 다 아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 정권, 특히 이명박 정부라든지 박근혜정부에서 왜 한 번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지, 그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목록만 달라는 건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항상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은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의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한반도에서의 오랜 군사적 긴장과 불신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정부의 노력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작년 6월 역사상 첫 만남 이후 지난 2월 말 북․미 양 정상은 하노이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비록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두 정상은 양측 입장에 대한 솔직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북한과의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미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내주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이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발전 노력을 상호 추동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북 협력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비무장지대를 진정한 평화지대로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5도의 어장을 확장하고 조업시간을 확대하는 등 평화가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의 미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성과를 조기에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신남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하여 아세안 국가들과 미래 지향적 상생과 번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신북방 정책 이행에 있어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유관국들과의 교류와 협력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안보실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어렵게 찾아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기회를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가안보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유근 제1차장입니다. 안보와 국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NSC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북핵 문제, 외교․통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종 제2차장은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 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유근 제1차장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신용욱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대통령경호처가 추진해 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전문기관으로서 법률로 지정된 국내외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왕산 및 북악산 등 청와대 주변 확대 개방을 통한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였고 행사장에서 경호 대상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경호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 부서를 신설하고 드론․IT 등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용제도 개선을 통해 시대에 적합한 능력 중심의 인재를 발굴하였고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근무여건을 향상시켰으며 원칙에 입각한 예산집행과 적극적인 정보공개 활동을 통해 조직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부단한 조직 혁신으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호원상을 정립하고 과거의 전통적인 경호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호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경호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경호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유연상 경비안전본부장입니다.
김흥수 경호지원단장입니다.
진창근 경호안전교육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준기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업무에 대해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김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민 비서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오늘 첫 인사에서 뒤늦게나마 ‘인사검증에 대해서 부족했다’ 즉 사과를 시사하시는 의견을 표출해 주셔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같은 뜻이신 건가요?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한 불법 특혜 대출 의혹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이요.
김의겸 대변인이 산 건물의 지하입니다. 여기에 임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옥상에 이런 식으로 개조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임대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가정을 한 건지 실제로 실사를 했는지 서류를 조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도 다 임대가 가능하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서에서는 한 270만 원밖에는 임대수익이 추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은행은 이것을 500만 원이 넘는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실로 김의겸 대변인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런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금융 당국, 은행 전반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감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지금 계속 논란이 있는데 은행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감사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김의겸 대변인의 경우에는 건물이 담보가 된 게 아니에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라는 이 사람이 담보가 돼서 은행이 대출해 준 것입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요 필요한 금액에 맞춰서 이 RTI에 맞는 임대수익을 거꾸로 서류로 만들어 준 것이랍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 갖고 감사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 대출이 불법 대출로 발각이 되면 그때도 조국 수석 문제없습니까? 고위공직자들 기강 해이와 관련되어서 책임이 없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만일 이게 불법 대출로 밝혀지면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비서실장님, 차관 인사도 인청은 없지만 청와대 차원에서 검증을 철저하게 하시지요?



그런데 그 차관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부의 장관이 이 차관의 성폭행 사건 연루를 알면서도 차관 임명에 협조를 했다면 그 장관은 무능한 바지사장이거나 혹은 알면서도 그 차관 임명에 협조를 했다고 그러면 이런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질 사유가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장관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건설업자가 검찰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및 뇌물 사건이 터졌습니다. 윗선이 나서 가지고 담당 사건 경찰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고 사건의 축소․은폐를 시도했다면 이것은 권력형 범죄지요? 맞습니까?



현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 청와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법무부장관을?


(영상자료 상영)
김학의 성폭행 1차 수사 당시에 해당 법무부장관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누가 봐도 뻔한 김학의 전 차관이 분명한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피해자 신원 파악이 어렵다면서 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김학의, 피의자 신문 형식적으로 1회 조사했습니다. 차명폰, 계좌추적 안 했습니다. 통신영장, 현장 압수수색영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당시의 조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법무부장관은 김학의 성폭행 재수사 당시에도 국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담당 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도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말에 또다시 무혐의처분을 내립니다. 과연 철저한 수사 지도가 무혐의로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자백인지 이것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명백한 사건들이 무혐의처분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까? 특히 성폭행 외에 뇌물수수 부분은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은 부실수사라고 하고 권력형 범죄의 축소․은폐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이런 사건이 현 정부의 법무부장관이라면 비서실장님께서는 대통령께 경질을 건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한다고 묵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학의를 살려야 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일리가 있어」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고맙습니다.
이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오늘 운영위원회는 여러 공중파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박영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께서 처음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서 마치 가지고 있는 문제의 동영상을 당시 법무부장관인 우리 야당 대표에게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같이 시청한 것처럼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불과 몇 시간이 지나서 ‘아, 내가 그 동영상 있는 CD 보여 준 적도 없다, 내가 그냥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시고 넘어갔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미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고 ‘아, 그 동영상을 봤겠구나’ 아니면 ‘그 실체를 알고 있었겠구나’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더군다나 동영상 속에서 앞부분에 있는 질의자에 대해서는, 질의자는 누가 뭘 묻는 것조차도 안 나오는, 질문 내용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띄워 놓고 거기에다가 마치 김학의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것 또한 국민들한테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위원님 발언할 때 가만히 있잖아요.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운영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발언 중에 어떤 발언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 위원장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발언 하나하나는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상호간에 존중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가 있고 제 취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수 정권의 인사 참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축소․은폐하는 것에 가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국회에 와서는 철저하게 수사 검사를 지도하겠다고 했고 검찰식구이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수사하게 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무혐의로……
강효상 위원님, 꼭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지금 야당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까? 지금 여당이 아무리, 과거에 청와대의 시녀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도를 넘은 거고요, 선을 넘은 거고요.
지금 청와대의 실정이나 잘못된 것을, 지금 현 정부 청와대에 대해서 우리가 금쪽같은 세금을 들여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과거 정부, 과거 정부 박근혜 대통령 수사해서 지금 다 감옥 갔습니다. 지금 김학의 사건 저희 특검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 해서 A부터 Z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당시 1차 수사 때 채동욱 총장을 비롯해서 누가 비호를 했는지 누가 영장 기각하고 누가 출국금지 기각했는지 낱낱이 밝히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저희 당은 하나도 거리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이 그만하시고요. 오늘 점수 많이 따셨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황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짧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서로 논란이 있고 또 의사진행발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왈가왈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정해진 국회의원의 질의시간을, 질의 내용을 가지고 콩 놔라 팥 놔라 하면 어느 위원이 질의하고 그다음부터 다른 당 위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희 위원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주평화당 광주 동구남구갑 출신 장병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두 거대 양당께서 내년 총선에서 소수 정당들에게 길을 터 주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앞으로 많이 싸우십시오. 제가 일하는 국회로서의 질의 모습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SOC 사업에 대한 예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이 제도 개선안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재정 낭비만 부추길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결론으로 제시를 하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하고 청와대에서 어느 분이 상의를 하셨나요, 협의를 하셨나요?




그렇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를 사실은 분리를 해 버렸어요. 비수도권에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경제성을 낮추고 균형발전 비중을 높였는데 거꾸로 수도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빼 버리고 아예 경제성 비중을 역으로 70% 정도까지 올려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예타를 실시한 189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오른쪽은 B/C이고 수직이 AHP입니다, 종합평가인데. 이 189건이 사실은 4%를 제외한 96%가 B/C 결과와 AHP 결과가 동일합니다. 즉 말해서 저기 상황에서 A 상한과 B 상한에도 나타난 것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경제성은 없는데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지역균형발전이 약화되면 경제성이 워낙 인위적일 텐데 A 상한과 B 상한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결국 거의 96%가 경제성에 의해서 다 결정돼 버린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C가 있는데도, 경제성 평가가 있는데도 왜 AHP(종합평가)를 하느냐 하는 이 취지하고 전혀 지금 안 맞게 운영돼 왔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고 한 것인데 이 항목을 분리해 버리면 결국 이 결과는 대규모 재정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길만 열어 둘 뿐이지 사실상 어떤 예타가 경제성에 좌우되는 저기는, 오히려 수도권 같은 경우 더욱 심화되고 또 그것에 칸막이를 쳐 버림으로써 비수도권 사업과 수도권 사업이 분리가 돼 버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재정운용의 원칙에 재정 통합의 원칙이 있어요. 즉 말해서 예산을 SOC 사업에서 수도권 몫, 비수도권 몫 구분해서 운용을 합니까?



AHP하고 B/C 저기 하면, 지금 리그레션(regression) 해 보면 상관관계가 0.754예요. 0.6 이상이면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0.754면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 분석이나 종합평가나 거의 똑같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SOC 예산을 수도권 몫, 비수도권 몫을 구분하지 않을 바에는 이 두 가지 다, 수도권 사업도 쉽게 하게, 그건 경제성만으로 결정되니까 수도권은 웬만한 것은 다 1 이상 나옵니다. 수도권 사업도 쉽게 해 주고 비수도권도 쉽게 해 주고 그러면 결국 다 쉽게 쉽게 해서 재정 낭비만 되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이건 절대 이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경제성은 5% 낮추고 지역균형발전은 5% 높이고 해야 이게 본래의 취지에 맞는 거예요. 수도권 의원들께서 혹시 이런 데서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부가 원칙은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건 재정 망치겠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정책실장이야 솔직히 경제 분야 저기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경제수석, 한번 답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가 맞는, 이게 개선안이에요? 개악을 한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관계수가 아까 0.75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쪽이 경제성, 그러니까 B/C 분석과 AHP가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0.75 정도가 나오면. 그렇지만 경제성이 전혀 없는데 지역균형발전만 가지고 사업을 선택한다든가 그런 결과를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동안 분석한 것 중에서 다소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감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지금 윤 수석이 이야기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라도 칸막이를 쳐 가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아니, 재정 운용하는데, 물론 예타라는 것은 개별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상호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트랙이 달라져 버려 가지고 이건 상호 우선순위를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 당국이 SOC 평가를 할 때 수도권의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이냐, 지방의 무슨 사업을 할 거냐 동일한 기준에서 봐야지, 이거는 완전히 평가 트랙이 달라져 버리는데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할 거예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재정을 하는데 어떻게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이 되느냐 말이야, 안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주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지금 의도하는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오히려 전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저기 한다면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와서 나를 설득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몇 시간이라도 설득을 해 줄 테니까.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포항시북구 출신 김정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도한 수석님 나오셨지요? 윤도한 수석님, 잠깐 일어나 보시지요.
지금 최근의 인사 참사에 국민들이 다 말문이 막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국․조현옥 수석에 대해서 인사․민정 라인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으니까 특별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말한 적 있으시지요? 예? 말한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지금 무슨 법 운운하면서 공개․비공개 얘기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럽니까, 실장님? 당장 제출해 주세요. 사전 질문서,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것, 저하고 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 당장 제출해 주시고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목록을 봤길래 이렇게 인사검증이 안 되는지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배지만 달고 그냥 밥값 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자료 안 주세요? 부당한 자료 아니니까 당장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까 대답을, 틀에 박힌 대답을 적어 주시는 대로 한 것 같은데 실장님은 적어도 3선 의원, 국회의원 출신이십니다. 공무원 같은 그런 틀에 박힌, 그냥 법률 운운하는 그런 것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인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 어디 사셨는지 아십니까, 관사로 들어가기 전에? 종로구 옥인동에 살았습니다.
실장님, 말씀 좀 들어 주십시오.

아니, 무슨 청와대가 신의 영역입니까? 아무도 근접을 못 하고 어떤 자료도 받지 못하는 그런 영역입니까? 소통하시겠다면서요? 도대체 누구와 통한다는 겁니까? 국민과 한다는 겁니까, 소하고 한다는 겁니까? 경청하시겠다면서요, 예?
이 자료 당장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김의겸 전 대변인이 정말로 규정에 맞게 들어갔는지 아닌지 알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 전세금 4억 8000을 빼 가지고, 같은 종로구 옥인동입니다. 청와대하고 엎어지면 코 닿을 데예요. 그런데 4억 8000을 빼 가지고 몰빵을 하고 25억 투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특히 젊은 2030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진보꼰대라고,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는데 뒤로는 이렇게 투기나 하고 가면을 쓴 집단들이라고 집단적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 관사 운영 규정을 달라는 겁니다. 주세요.
주시고,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은 다 아시겠지만 전세금 4억 8000 빼서 흑석동에 25억 이거 완전히 몰빵 투자했습니다. 그것도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직전에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일단 자료를 받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자료 주십시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이 사람이 나가면서도 꼰대 짓을 하고 나갔어요, 그냥 나가지 않고. 사과하고 착하게 나가지 않고 ‘내 나이에 정말 전세만은 면하고 싶었다’, 아니 자기 재산이 14억이나 있고 집을 5억짜리 전세를 살면서 그 전세금 아끼겠다고 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가족과 함께요.
실장님, 5억이면 돈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내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대출을 1억 9000 받았는데 한 달에 150만 원씩 갚아 나가고 있고 이자도 상당히 됩니다. 50만 원씩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 넘지요. 그런데 그것을 관사에 살면서 돈을 세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 세금을요. 그래서 알아봐야 됩니다. 꼭 주십시오.
그다음에 조현옥 수석님 묻겠습니다.
조현옥 수석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7개 부처 장관 중에서 2명이 낙마했습니다. 당연한 결과고요. 그런데 이 낙마한 2명보다 더 많은 법 위반과 비리 의혹을 가진 후보자가 아직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바로 박영선 후보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차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 출신 황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유독 많이 나온 이야기가 국민 정서입니다. 최정호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한 16년․20년 장기 보유하고 집이 세 채인 이유로 장관후보자 낙마를 했고요. 한 30년간 집 없이 살다가 빌딩을 산 죄로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 모두가 국민 정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장학썬’이라는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이걸 조합한 신조어입니다.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과 버닝썬 이것 다 공통점이 공권력과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기득권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수사를 조속하고 철저하게 하라는 국민 정서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좀 겉도는,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계속 겉도는, 영상을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 뻔히 알겠는데 이게 수사가 진행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국민 정서는 조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게 국민 정서예요. 이번 청문회에서 벌써 2명이 낙마했잖아요, 국민 정서 때문에. 이것은 그냥 맡겨 둘 부분이 아니라 청와대가 강력하게 진두지휘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한 군데에서 추천하고 결정하고 딱 찍어 가지고 되는 줄 알아요.
이게 3중 시스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7대 원칙 외에 국민 정서라는 부분을 검증시스템 안에 넣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게 그냥 검증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국민 정서를 예단하고 결정하면 또 다른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될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또 인사의 특성상 사전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정보를 취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인사청문 후보자로 나타나면 그때서야 개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언론이나 국회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것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눈치 보지 말고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능력적 측면을 가장 자세히 판단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강효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민 비서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젯밤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을 텔레비전으로 보셨습니까?




또 하나는 사실 창원 성산 지역구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41%를 얻었던 곳인데 이번에 45%를 얻어서 사실은 지지도가 4%p 높아졌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언론 기사를 보니까 청와대 고위 당국자발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났는데 지금 경제 참사, 소위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 그다음에 탈원전, 창원의 여론이 악화된 이유 중의 하나가 탈원전 정책입니다.
또 국회 무시, 야당 무시, 일방통행식 정치 운영, 그다음에 하노이 참사 이후에 반성 않는 무능한 외교라인, 외교정책 이런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아까 처음에 겸손하게 반성하신다는 말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인사추천위원장으로 사과를 하셨는데 대통령께, 우리 대통령께서는 사과에 굉장히 인색하신 분 같아요. 대통령께서 직접…… 지명 철회까지 처음 있었지요?

실장님께서 대통령께 ‘국민께 사과하시라’ 이렇게 건의드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사 추천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추천과 여론의 검증, 언론의 검증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가 하나의 큰 과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회의……
그러니까 대통령께 사과를 건의드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그것만 듣고요. 그러면 나중에 답을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꼭 해 주세요.
그다음,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기준 교육부총리 낙마자…… 박정규 민정수석, 정찬용 인사수석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경질하셨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정동기 민정수석이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 검증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안대희 총리후보 낙마 뒤 홍경식 민정수석을 비롯한 수석 4명 교체됐습니다.
조국 수석 교체를 건의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조국 수석을 이렇게 끼고도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저희가 모르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이유가 있는 건지, 역대 정부에서 다 인사 지명 철회 혹은 인사 참사가 있으면 당연히 그 책임자인 민정수석을 경질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고 말씀하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데 어떻게 조국 수석을 이렇게 끼고도는 이유가 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5월 청와대는 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서 인사검증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추가적으로 2명 낙마한데 이어서 지금 나머지 2~3명의 후보도 아주 결격 사유인데 코드인사로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인사 참사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저는 조현옥 인사수석께서 인사 전문가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능한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실장님께서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제가 촉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후보자가 낙마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인사검증 과정에서의 오류라기보다는 한계적 측면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7대 항목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세하게 마련된 원천 배제 기준을 또 빠져 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영역은 본인에게 확실하게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이 진술이 허위일 때는 아주 큰 페널티를 준다라는 것을 사전에 서약서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저희들이 두 가지의 보완을 했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일곱 분 후보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그쪽 계통에서 베스트라고 추천을 해 온 분들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코드인사도 아니고 그렇다. 철저하게 전문성, 능력을 위주로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막 코드 말씀 하셔서 ‘코드에 맞췄다, 어쨌다’ 이런 표현 안 하렵니다. 대신 국민의 코드에 맞추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 그리고 그 시스템 이것을 세부 기준까지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100대 국정과제를 업무보고에 다시 이렇게 내셨어요. 반부패 개혁 청렴한국 실현,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등등……
이것은 현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근거한 가장 핵심적인 100대의 정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실제로 한번 봅시다.
2명의 장관이 낙마했어요. 그러면, 아까 시스템 문제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
그래요.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저감되거나 더욱더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해설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안드리고요.
또 최정호 국토부장관후보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미 알고도 후보자로 지명했어요. 집 세 채 20억 시세차익 정도는 청와대 눈높이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데.
제가 왜 이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난해에 8․2 대책을 세웠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 특히 집이 없는 45%의 국민들이 ‘그나마 이제 뭔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주무 장관후보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얼마만큼 자괴감을 갖겠어요? 저는 이것이 잘 하고 잘 못 하고를 떠나서 이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사회에 만성화되고 관성화되어 버린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는 돌발적 사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정확히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7대 원칙 재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물론 불법적 재산 증식이 어떤 부분이냐, 세금탈루 뭐 이런 부분은 포함돼 있지만 부동산 투기 부분까지 넓혀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안 나오셨지요? 윤 수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세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용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이 사실상 노딜로 끝났어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지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좀 주도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경로를 뚫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역할은 또 높여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중자애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출신 신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누구보다도 균형적인 정무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을 잘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도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사실은 이게 과거 정권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제가 3월 22일 대정부질문에서 김학의 사건의 은폐․묵인․비호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이런 상황에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청와대가 처음 인지한 게 3월 1일이에요.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두 차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비슷하나마 3월 초쯤에 박지원 의원도 동영상 CD를 입수하고 그리고 경찰 고위 간부는 ‘검찰이 잘 해 주지 않는다. 적당한 때에 법사위에서 터뜨려 달라’ 이런 얘기를, 아마 보험을 든 것 같아요. 그리고 5일 날 경찰이 민정수석실에 김학의 동영상 관련 첩보를 첫 보고합니다. 처음에 구두보고했는데 동영상 자료 확보에 대해 밝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밝히면 그 첩보가 사장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청와대의 첫 보고 시점인 5일에 김학배 수사국장이 수사 실무 책임자에게 ‘인사권자에게 전화가 와서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언론에서는.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통상 곽상도 민정수석 이상이지요.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일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지요.
경찰청장 임기가 통상 2년임을 감안했을 때 사실 임기가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3일 날 바로 김기용 경찰청장에게 사임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이성한 청장이 바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국장, 수사기획관 줄줄이 다 좌천시켰지요. 그중에서도 이세민 수사기획관은 전보된 지 4개월뿐이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을 바로 좌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정기 인사 시즌도 아니었어요.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보복성 인사발령 낸 것을 직권남용으로 해서 안태근 검찰국장한테 2년 실형 내렸지요? 그러면 곽상도 민정수석 이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조사 발표한 거지요, 맞지요?


그리고 자한당에서 최근에 특수단 재수사가 시작되는 1일 시점에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장내 소란)
조용히 해 봐요.
진상을 규명하자는 게…… 훼방 놓는 법안이야, 이게 보니까.
왜 그러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얘기 해 줄게요. 추천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2인 중에 한 명을 한다 이거야. 자기 당이 관련돼 있는데 특별검사를 본인들이 임명하겠다면 그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유한국당 보호 특별법안이지 이게 어떻게 김학의 특별법안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 출신 유의동 위원이십니다.
질의하십시오.

저는 실장님께서 대통령하고 가까우셔서 쓴소리도 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으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변명으로 일관된 태도는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아직 관사에 있습니까?





청와대 나서면서 사의의 변을 보니까요,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을 떠나서 여기서 밝혀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해당 은행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복합 건물을 공동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대출도 공동으로 받기 때문에 공동명의자 모두가 은행 가서 서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전 대변인 친필 서명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분명히 있대요. 본인이 은행을 직접 찾아 가지고 서명까지 했는데 이걸 부인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는 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올바른 처신이라고 보시나요?


김 전 대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지금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이것은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분이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를 모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몰랐다면 전 대변인께서 비서실장한테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법 위반 사항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대변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고위직의 부동산 정보 취득 경위, 상가 앞의 땅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점, 대출은행 해당 지점의 지점장이 고교 동문이라는 특혜 의혹 이러한 것들이 국민적으로서는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니까 해당 은행은 자체감사를 검토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역시 대출 의혹에 대해서 사태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고, 오늘 아마 법무부장관께서는 법사위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표명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실장님이 김 전 대변인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번 사태를 그냥 일개 개인의 일탈이다, 욕심이다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청와대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현 정부는 고강도로 압박해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청와대가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는 이런 민낯을 보여 주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번 사태가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면 청와대에서 또 제2의, 제3의 이런 일들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실장님께서 차제에 이 부분은 엄격하게 조사하셔서 그 결과를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가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경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고 있으시지요?




노영민 비서실장님,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 기억하시지요?

악질 친일 경찰 하면 노덕술을 떠올리는데요. 그와 쌍벽을 이루는 게 마산경찰서의 박종표입니다. 이 박종표가 누구인가 하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한 시위대에 발포 명령을 내렸고요. 최루탄이 눈에 박혀 사망한 김주열 열사의 시신에 돌을 묶어서 바다에 빠뜨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 박종표가 1949년 반민특위에 잡혀 갔지만 반민특위가 유야무야되면서 풀려났습니다. 반민특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면서 친일 세력에 면죄부를 준 것 철천지의 한으로 남아 있지요. 반민특위와 관련해 당시에도 국론분열을 운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장님께,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알베르 카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 친일이 어제의 범죄였지요?

비서실장님, 해방 후 반민특위로 국론이 분열됐다는 발언 이후에 청와대 게시판에 이제라도 반민특위를 부활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 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여전히 난망한데요.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미루고 미루다가 넉 달이나 늦게 했는데 그중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가 2명 포함되어 있었고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거부를 했지요. 이 정도면 5․18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5․18 망언으로 광주시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이제 5․18 진상조사위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내주 개최될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 간 몇 번째 만남인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2년이 채 안 되었지요. 그런데 박근혜정부 4년 3개월 동안에 정상 간 만남은 여섯 번이고 통화는 열 번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량적인 비교가 능사는 아니지만 만남과 통화 횟수로 볼 때 박근혜정부와 큰 차이가 있지요?
백악관 공보실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하면서 린치핀(linchpi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린치핀 표현을 찾아보니까 수레 등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으로 핵심이나 구심점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동반자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미로 쓰이고요.
이렇게 린치핀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한미 동맹의 견고함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외교적 수사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린치핀이 꽤 끈끈한 관계를 표현하는 강력한 용어이지요?


그것 또한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약간…… 우리가 금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무슨 이해찬 대표나 또 존경하는 홍영표 원내대표님을 목표로 비난 발언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꼬투리 잡아서 하고 그러지는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야당의 청와대…… 소위 인사검증에 대한 실패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식의 차이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좀 서로…… 최고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금도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반민특위 발언 관련해서 다수 의견이 올라왔고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그리고 제가 명명백백한 팩트들을 얘기한 것이지, 없는 팩트를 조작해 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발언한 것 잘 들어 보시면 저 주어 없이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을 빌렸는데요.
김정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그다음에 위선하는 위선자들 싫어합니다. 주어 없다라는 말로 말꼬리나 잡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이런 것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홍영표 위원장님께서도 여당의 원내대표십니다. 저희가 위원장님을 상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큰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당의 대표나 이런…… 그냥 이야기할 게 있으면 정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저런 식으로 해서 의원의 격도 떨어뜨리고 당의 아주, 근본적으로 위원들끼리 서로 불신하고 이러면 운영위에서 앞으로 될 일이 하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신 발언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지만 향후에 여든 야든 이 부분만큼은 금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이만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비서실장님, 실장님은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번에 추천과 검증 과정 전체를 주도하셨는데 7명의 장관후보자를 국회에 청문요청을 하셨고 그중에 결국 2명, 어떻게 보면 ‘비코드인사 낙마다’ 이런 얘기도, 표현을 듣기는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검증 과정이나 추천 과정에서 추천된 7명 모두 개인적으로는 장관후보자로 적임자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는 결국은 실장님이 보시는 눈높이하고 일반 국민이 가지는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가 맞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런 정부 고위직 인사 관련해 가지고 인사검증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흐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홍영표 위원장, 정양석 간사와 사회교대)

(영상자료를 보며)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가 나열해 놓은 사항입니다.
후보자들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다’ ‘해명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해명이 사실과 다를 때는 거기에 대한 중한 페널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 앞에 적시된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일곱 가지 죽 정리를 해 놨는데 먼저 2002년도 연희동 자택 리모델링 비용 3억 원 건설사 대납 의혹, 또 서울대병원 특혜진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일 날 전화 한 통화로 진료예약을 하고 또 진료 받는 장소 자체도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별도의 장소에 가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진료를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저 중에서, 이것 사전에 다 파악하고 계셨던 거지요?





저것은 건설사가 공사했으면 그 공사자에 돈을 납부한 그 정황을 판단해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한 내용만 확인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실장님께서도 윤도한 수석 얘기대로 ‘뭐가 잘못됐냐?’ 이런 생각이십니까?


청문보고서 없이……






그리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 SNS에 여러 가지 막말이나 또 나타났던 심각한 북한 편향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판문점 나무 자르기 사건으로 박왕자 씨의 피살사건을 통과의례 정도로 보신다는 점에 동의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이분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정부와의 국정철학이나 비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회의 진행자로서 실장님께, 여러 가지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화도 나시고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항변하시는 거나 역대 정권이 모두 그랬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은 아까 초기에 인사하시면서 유감스럽다고 하는 부분과는 배치가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념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회의가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실장님께 무슨 항복을 받아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이 처음에 인사말을 통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인데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질의응답이 되겠습니까?
남은 회의 진행 동안에 답변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 와서 국회가 직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시면 지금 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저분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잘못됐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그 부분을 명확히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그 잘못된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도 않고 내 주장만을 막 해 버리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마치 청와대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안이 있고 정말 비서실장께서 강력하게 답변을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답변 기회를 드리고서 본인의 7분 질의를 하는 것이 맞지 답변할 기회도 안 주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게끔 본인 말만 다 해 버리고 답변 기회를 막는다 그러면 저는 제대로 된 현안질의는 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장되면서 질의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회도 충분히 드리되, 제가 지적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 태도에 유념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초반 질의에서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께서 김의겸 전 대변인의 상가 불법 대출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당이지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팩트 체크 면에서 제가 꼭 몇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합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의 상가 매입은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잘못된 판단하에 이루어진 상가 매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로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그런 상가 매입은 분명히 지탄받아야 되고 따라서 본인도 하루 만에 사퇴를 한 거지요.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잘못된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을 마치 권력의 게이트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실장님, 부동산 대출 억제를 위한 RTI가 언제 도입이 됐지요? 강제적으로 시행을 한 게요?


그리고 저도 상가를 4개를 왜 10개로 늘렸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상가를 10개로 늘렸을 때 긍정적, 대출의 이득도 있지만 부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상가 1개당 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대출금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상가당 약 2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면 2억 2000이 총 대출금에서 차감이 돼서 대출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십사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설령 RTI 기준이 곧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해서 8월 달부터 엄격하게 시행했다 치더라도, 김의겸 전 대변인의 배우자가 월 300여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서 RTI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지금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고 과거부터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 정리를 해 보면 법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출은 은행에서 이루어졌지만 감정평가와 시가평가에 관한 모든 작업은 감정평가사무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은행에서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분명히 약간의 의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의심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마치 안 되는 걸 억지로 권력의 힘을 빌려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특정인에게 권력 비호형 혜택을 준, 특혜를 준 그런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나온 정보로 보기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순전히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잘못된 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마치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권력을 활용해서 기존에 하지도 못하는 이런 대출을 ‘권력의 힘으로 이루어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현재 나온 객관적 팩트를 갖고 보았을 때 ‘사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서실장님, 이 책 보셨습니까?
(책을 들어 보이며)
여배우 윤지오 씨의 책이지요. ‘열세 번째 증언’.

이 책을 쓴 사람은 고 장자연 씨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유일한 증언자인 여배우 윤지오 씨의 책입니다.
실장님, 여기에서 왜 열세 번째 증언이라고 제목을 지었을까요? 궁금하지요?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 책에서 윤지오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은 진실과 마주하려 할 때마다 큰 좌절에 부딪쳐 왔다. 이 어두운 배후와 그들로부터 흘러나온 외압 그리고 유착세력에 의한 축소와 왜곡이 진실을 묻어 버렸다. 하지만 진실은 괴멸하지 않는다’라고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아까 김의겸 대변인 관련된 질의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다 아시다시피 고 장자연 사건은 유력한 언론사주 집안 그리고 검찰 최고위직, 대기업 오너의 친척 그리고 증인 윤지오 씨가 밝힌 모 국회의원 등 우리 사회의 최고위층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단에서 밝힌 건데요,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있는 광고업체 대표 H 씨, 이분은 방씨 일가랑 지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23일 밤 당시 유력 언론사 실장이던 K 씨한테 전화가 왔다. 경기지방경찰청에 가서 B 사장이 장자연과 무관하다는 말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증언을 최근에 진상조사단에서 했다고 했고 이것이 시사인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이런 부탁을 했는지 또는 허위진술을 강요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단에서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현아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 순서로 가급적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누구처럼 주어 빼고 비열하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 특정인의 영상을 띄워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뭔가 있을 것 같은 상상을 유도하는 질의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제 앞에 계신 김병욱 위원님께서 팩트 체크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좀 당부하고 싶은 건 아까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우리 각각은 헌법기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언의 자유를 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몰아가고 있다고 하신 김병욱 위원님 발언에 그것이 아님을 반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RTI 기준은요……
RTI 기준은 지난해 3월에 금융감독원이 도입을 합니다. 물론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RTI를 주택은 1.0, 1.5 이렇게 2개로 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안 지켰어요. 안 지켜 가지고 결국은 김의겸 대변인이 산 그 이후에, 10월에 예외 적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항을 가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변인이 동작동 상가 건물을 매입할 때 RTI 적용 자체는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서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적용해도 RTI 1.5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가 없는 게 아니고 건물의 가치를 한 21억 정도로 추정하는 감정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대료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누가 하느냐? 은행이 하는 겁니다. 우선변제라는 것은 방이 불법건축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지금 계속 국민은행 답변은 3개를 묶었다, 폈다 하면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임대료가 자그마치 275만 원에서 월 525만 원으로 뛰어집니다. 이것은 누군가 편의를 봐주거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거기에서 제공됐던 서류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제가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제 오늘 신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가 그렇게 뼈아팠습니까? 참 기가 막히는데 어떻게……
그런데 그것 오보입니다. 그것 지라시 오보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여당 국회의원이 사실 확인도 안 해 보고 지라시성 오보를 근거로 무슨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든지,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는 유언비어 날조…… 이래서 우리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없애야 됩니다. 유언비어를 날조해도 정도가 있지 이런 지라시성……
오류 지라시를 근거로 해서 무슨 그런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고 공격을 하고, 이게 한 운영위원을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거 국회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위원 짧게 하시지요, 본인에 관한 문제니까.
김현아 위원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RTI가 법적 강제기간이 아니었다, 작년 8월은. 10월부터 시행된 거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서 RTI를 기준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설령 RTI를 중요 기준으로 생각하시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3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RTI가 아시다시피 임대소득이 이자납입액의 1.5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가 한 370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그거예요.
단 왜 상가 4개를 10개로 늘렸을까 그건 저도 의문이에요. 그런 부분은 밝혀져야 되겠지만 현재 나온 팩트를 봤을 때는 저는 현행 은행에서 대출하고 있는 규정에 크게 위배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300이 있습니다. 설령 임대소득이 줄더라도……
반박하는 것 좋지요. 그러면 자기 시간 써 가면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명예훼손이든 윤리위 제소든 하시는 건 본인의 선택 아닙니까? 그것도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은 질문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6시 반입니다. 청와대 시작해서 저는 아직, 맨 꼴찌로 있어 가지고 빨리 진행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시간 끌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폐를 끼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상임위……
그러니까 자기 질의시간을 써서 반박하시라니까요.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시라고요.
버릇이세요, 그거?
그러면 신상발언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으로 자꾸 끊지 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통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긴지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할 때 제발 여야 간에 상대 당 위원……
동료 위원들 또 상대 당 당 대표에 대한 언급 가급적 자제하시면서…… 질의 대상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를 보고 하셔야지요.
노영민 실장님!

인사검증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인사검증시스템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 정서라는 명분을 통해서 너무 공격적인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 폐해가 실질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국민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등용해야 될 인재들을 내각에 배치 못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을 좀 더 설득하고 기존의 5대 원칙이니 7대 원칙이 아니고 실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내각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자연․김학의 사건이 굉장히 많이 논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들이 지금 국회, 특히 청와대 업무보고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젊은 세대 또 나이 든 장년층, 노년층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사가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대비로 우리의 논의가 넘어갈 수 있도록 청와대도 한번 다잡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이크 좀 가깝게 하고 말씀해 주세요.
한미 정상회담 협의가 어떻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비춰 보면, 미국 남부 국경장벽 건립할 예산에 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 주한미군 시설예산 7000만 불 정도가 포함되어 있지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정양석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기록 관리 확인해 보셨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재로서는 제가 손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릴 그런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구갑 출신 정유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저희가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무기강 해이 이렇게 되고 부실검증하고 그랬으면 당연히 민정수석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수석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물어라 하니까 뭐가 문제냐, 책임질 일이냐 이러면 대통령이 처음에 말씀하신 국민 눈높이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그리고 검증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 70년이 말이지요, 사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최빈국에서 10대 강국이 됐거든요. 이게 왜 그랬느냐? 세계로, 미래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뛰었습니다. 지금 정부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 국내로, 과거로 가요. 국내로, 과거로 가다 보니까 국가가 자꾸 정체돼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정책실장님!

어제 경제 원로들하고 대통령 만나셨을 때 배석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청년 와 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울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일자리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92년도에 일본이 3만 불 들어갔을 때하고 비슷한 정책을 해요. 그때 그런 정책을 하는 바람에, 3만 불 고지에 올라선 순간 세금 우습게 아는 포퓰리즘 정책을 그때 당시에 일본 민주당 정부가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됐어요.


진짜 여기 계신 여당 위원들 걱정하시는 분들 저 많이 봤어요,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외교가 엉망이에요. 여러 가지 요새 나타나는 ‘발틱’을 ‘발칸’이라 그러고 뭐 이런 사소한 것을 떠나서…… 아니, 제가 작년에 일본 가서 놀랐다니까요. 주일대사가 일본말을 제대로 못해요. 물론 비서실장님도 중국 가셔서 중국대사 하셨습니다마는 중국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이번에 가신 장하성 실장님이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한일 관계, 한중 관계가 지금 이 정도가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왜, 특히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에 끼어 있기 때문에 외교에 사활이 걸려 있어요.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에 비해서 약소국이에요.
우리나라 지도층들이 자꾸 일본과의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언동을 하는 게 국민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자제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일본에 대해서 할 말 다 하면 속 시원하고 좋지요. 일본에 대해서 막 쏟아붓고 할 말 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자제합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님도, 대통령도, 총리도 자제할 건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김정은하고 마주 앉는데 왜 아베하고는 마주 앉지 않습니까? 아베하고도 마주 앉아서 한일 간의 긴장관계를 풀어야지 이대로 갈 수 있습니까? 이건 뭐 맨날…… 제가 보니까요, 옛날에 우리 선열들이 극일하라고 그랬어요. 일본보다 더 잘살고 일본보다 문화적으로 융성하라 그랬지 반일․배일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극일이 아니라 반일․배일로 자꾸 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러면 국민들한테 이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외교정책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실리적으로 가야지요, 명분보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청와대에서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지혜롭게 해결책을 모색하지만 결국은 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거사로 인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관계가 아주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역시 일본과의 협력관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우리의 한일 관계의 기조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역시, 사실 우리 대외수출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과 홍콩입니다. 일본,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다 합해도 중국 수출의 반도 안 되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중국과의 선린외교 관계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중국과도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출신 어기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또 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하시고 하는데 여당 위원으로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점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선 후보자가 저희 상임위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청문회를 했습니다. 아까 한국당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의혹들 대부분 소명을 했고요. 그중에 이번에 새로 나온 것 보니까 남편의 삼성 관련 사건 싹쓸이 수임 의혹을 제기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명백한 오보입니다, 오보. 정말 이것이야말로 지라시성 오보고요. 정말 황당하고 무식한 음해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형사 고소하겠다. 남편은 절대로 삼성 관련 일을 한 적이 없다,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지라시성 오보를 계속하니까 저희들이 방어할 수밖에 없고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사 문제 가지고 우리 국회가 지나치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실장님, 유럽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물론 연정을 가지고서 서로 인재를 폭넓게 쓰는 탕평 인사를 하는데, 오스트리아, 독일 같은 경우는 연정을 통해서 장관을 발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파를 떠나서 정말 야당 출신까지 포함하는 인재풀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싸우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얼핏 얘기합니다. 검토하기 어려운 대답이시지요?



이번에 정책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말 파탄 났다, 앞으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 계속 이렇게 프레임을 갖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OECD 주요국 2018년도 연간 경제성장률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몇 % 성장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소비심리지수하고 기업 BSI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진짜 시장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탈원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탈원전 탈원전 탈원전, 우리가 지금 탈원전한 게 있습니까?


다음 이양수 위원님 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여야 간에 첨예하게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과열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절제가 잘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사실 국회의 얼굴 같은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서로 존중을 하고 서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그런 회의 진행이 되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상임위 내에서 동료 간에 서로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나경원 대표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비난성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유념해서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출신 이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해외에 가 계신……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의 따님과 사위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것 이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혹시나’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인척 관리와 가족들 관리에 좀 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비서실장님께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선 때 41%였는데 45%로 증가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 문재인 대통령하고 심상정 대표 둘이 합하면 48%입니다. 48%에서 45%로 떨어진 거예요. 팩트가 잘못됐는데, 물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번 선거 결과에 나온 민심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더 옷깃을 여미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고 국민들 생활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엄중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정말 신호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태도 변화가 안 된다면 국민들은 더 절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비서실장님의 그 생각에 대한 각성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 답변도 저는 온당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당 의원들은 존안자료를 봤습니까, 아니면 민간인 사찰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아서 저희가 문제를 밝혀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국 수석, 인사 책임자지요. 이분께서 기존 인사자료를 성실히 검증하고 면밀하게 검토만 했어도 부적격 사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사검증을 너무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코드인사 하고 우리 편…… 아까 자꾸 시스템 얘기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시스템인지 공개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시스템이 옳은지를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보면 대부분 코드인사란 말이지요. 코드인사 하려다 보니까 인사검증 서투르게 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겁니다. 저는 인사 참사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 편 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인사검증을 제대로 안 하는 거지요. 부적격 사유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조국 수석께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안 물러나면 비서실장님께서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수석께서 옛날에 페이스북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치․정책은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국 수석님이 말만 너무 번드르르하게 하시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세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이었는데 요즘 항간에 조국 수석은 말만 하는 양심이라는 얘기가 돕니다. 이것은 비서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귀담아들으시고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번 인사는 코드인사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인사입니다. 코드인사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걸 덮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전제가 약간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언석 위원……


경제 문제가 나왔으니 잠깐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관점이 크게 보면 성장 측면, 분배 측면 이렇게 2개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장과 관련한 수치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소득 3만 불, 수출 세계 6위 또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 봐서는 아주 압도적으로 높고요. 외환보유액도 역대 최고이고 국가신용등급도 역대 가장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관련해서는 크게 비판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분배가 오히려 안 좋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질책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선거 때 그래도 국민들에게 분배를 강조하는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사실 집권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더불어 잘사는 사회’ 이런 걸 강조한 정당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분배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안보실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이 한국 정부를 불신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에 노골적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북․미 협상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취지의 출처가 불분명한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한 거의 가짜뉴스성 언론보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작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묘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잡아 주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안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비서실장님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과거에 상임위를 산업위를 하셨지 않습니까?

최근에 에너지 전환정책 또 탈원전 이런 것 때문에 원전 수출길이 막혔다 이런 비난들을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탈원전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고 하는 압박이 있을 때 뭔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할까 걱정해서입니다.
지금 원전 수출과 혹은 원전을 건설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후쿠시마 이후에 굉장히 악화됐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청문회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게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물론 그때 특검제도도 도입해서 대통령의 제왕적 지위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제도적으로 봐서 검증을 100%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임기 말로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삐를 조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업무 할 때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억울해 하지 마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차관이나 차관보 그다음에 검사장이나 법원장까지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해서 대상자를 많이 넓히는 것 이게 훨씬 더, 지금처럼 이렇게 좁혀서 사생활을 캐는 방식으로 집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20대 국회 현재 다수의 인사청문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의 윤한홍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청문회를 이원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윤리성 검증 인사청문회하고 업무능력 검증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아마 미국식 인사청문회를 차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윤리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공직후보자의 인격 그리고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또 과도한 신상 털기라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윤리성 검증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해서 공직후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공개나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강효상 위원님께서도 발의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검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김천시 출신 송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또 외교부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국과 스페인 전략대화가 열렸는데, 태극기 한번 보십시오. 태극기가 완전히 구겨져 있습니다. 왜 이런 실수가 자꾸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에서?
실장님? 우리 비서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외교부의 실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작년에는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잘못 기재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중에 인도네시아어로 ‘슬라맛 소르’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일본어로 인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발트해 연안에 있는 3국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발칸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발틱 3국이라고 얘기해야 맞지요? 이건 엄연히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외교부에서 이런 실수가 자꾸 나오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옛말에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반복된 실수는 실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외교부의 실력이 이렇게 급전직하 떨어졌느냐?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전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 미명하에 중요한 업무를 오래 맡아 왔던 경험 있는 전문관료들이 전부 한직으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청와대의 지침이나 청와대의 지시사항만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일이 그냥 그렇게 자꾸 흐트러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외교냐, 사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영어만 잘한다고 외교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전략이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데 대한 훈련이나 또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외교의 전선에 앉아 가지고 다 코드인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자리씩 전승품으로 전리품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자질이 부족한 이런 외교관들을,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잘못 선임한 청와대의 인사 담당 수석, 검증을 담당하는 수석 그리고 거기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에서……

“‘사저 난방 미비’ 운운하면서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다. 반나절도 있으면 안 된다. 고액의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 사비를 써서 고급 호텔로 옮기고, 짐은 추후 포장이사 하라.” 이렇게 조국 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왜냐? 성실등록의무를 위반했고요. 재산등록을 누락시켰어요. 8평, 단독명의 소유의 토지 8평을 누락시켰어요. 그리고 영리행위에 대한 미신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김의겸 대변인이 범법행위가 있고 위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십시오.

답변을, 그래서 지금 집에 있어도 되는데 안 된다는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김의겸 전 대변인은 관사에 배치할 때, 저희가 대경빌라는 긴급대응을 위한 응소시설 개념입니다. 경호관리구역 내에 있고.
그래서 무슨 사태나 국정운영에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긴급하게 응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지 거리와 불문하고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공직자는 사의를 표명하게 되면 의원면직 제한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수사 또는 조사를 하고 있는 관련 기관에 공문으로 해당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회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적시를 해서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받아 보고 의원면직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면 의원면직을 처리하지 않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징계 등의 그런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의원면직 처리를 바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문 끝났습니까? 조금 더 할 게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또 다음 질문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켜지네요.
아니,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사를 그렇게 긴급하게 배정을 했다 하면 그 관사를 긴급하게 배정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하고 현재 청와대가 관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오늘 운영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가 추가질의할 때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즉시 저한테, 열람을 하더라도 좀 보내 주세요. 그래야지 그다음 추가질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보내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출신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서 김의겸 대변인의 관사 제공이 특혜 아니냐 이런 질문을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한 십몇 년 됐나, 15년 전에 청와대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대변인이나 아니면 부속실 아니면 경호실 이런 식의 업무상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하시라도 출동해야 되는 그런 업무와 그다음에 지방에서 올라온 청와대 비서관들 혹은 행정관들에 한해서 관사가 계속 제공되었던 게 15년 전부터 아마, 규정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뭐 특별하게, 대변인이나 아니면 지방에서 올라온 비서관에 관사를 제공한 것이 특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사리에 안 맞는 얘기 같고 아마 규정이 됐든 관례가 됐든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한번 잘 살펴 주시고요.
비서실장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황교안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가 나라와 국민을 대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무슨 민주 정부냐, 좌파 독재정권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좌파 독재정권입니까?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이런 식의 색깔론이라는 게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별의미가 없어요. 국민들이 이 색깔론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상대편을 척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주공화국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 색깔론은. 그래서 저는 이 색깔론 문제에 대해서…… 원래 이 색깔론이 일제시대 때부터 온 것 아닙니까? 주로 독재정권이 쓰던 거예요. 이 색깔론에 대한 우리 민주시민 교육 차원의 뭔가 공론화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색깔론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의, 우리가 정권 안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공방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정말로 색깔론은 우리 공화국에서는 쓰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뭔가 공론화를 해야 됩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아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에요.
(홍영표 위원장, 이철희 간사와 사회교대)
그게 다 가짜뉴스야, 그게? 그런 여당이 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오!
(「무슨 독재를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정신들 차려!
(「발언권 얻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야당 간사면 저렇게 해도 돼요, 남이 발언하는데?
왜 야당 대표를 상대로 그래요?
이따 정양석 위원 시간 좀 빼서 나한테 줘요.
자, 진정하시고……


이 문제는 우리 민주시민 교육 차원에서 정말 연구 좀 제대로 하셔서 국민들한테 ‘색깔론은 민주공화국 언어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과정에 반론을 얘기하시면서 질의시간이 좀 줄어든 것은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양석 간사님이 양해해 주시면 한 3분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하게 하겠습니다.
2분 더 드릴 테니까 하실래요, 아니면 안 하실래요?
자, 2분 드릴게요. 2분 내에서 하십시오. 1분만 써도 무방합니다.
이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능력과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난이 반복되어 고사하거나 가족 반대로 무산되기도 합니다. 청문회 가기도 전에 개인적 비판과 가족 문제가 거론되는데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에 맞는 인물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건지 아세요?

그래서 정말로 인사청문이 정책검증 중심으로 되고 기본적으로 사생활이라든지 도덕성에 관한 것은 특별한 검증 과정 거쳐서 이것에 대한 합격․불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적격 처리해서 아예 올라오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로 바꾸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이 운영위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통계 좀 내주시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왜 이게 부당한지 이런 점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국회운영위의 논의에 조금 속도를 붙여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식사 전에……
김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희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비서실장님, 오늘 인사검증과 관련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금방 김종민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 관한 법도 발의하고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인재가, 가장 유능한 분이 어느 자리의 고위공직자에 임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국민과 나라의 불행이 된단 말이지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인사검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해서 국회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검증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러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좀 터 주십시오, 아니면 이것을 예방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인사청문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반에 처음에 5대 인사검증 기준으로 하다가 7대로 늘렸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금 탈루다 그러면 정작 국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세금 탈루가 언제 됐다, 됐다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본인․배우자가 세금 탈루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이 7대 기준이 인사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 요건을 이미 만들어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7대 기준에는 해당 안 됩니다, 청와대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법적 재산증식, 예를 들면 지금 투기가 국민적 정서적으로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얼마 정도 이상은 내부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예를 들면 투기로 한 이익이, 투기로 보여지는 이익이 10억이 넘는다든가 20억이 넘는다든가 이러면 이것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인․배우자의 부동산․주식 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경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도 옛날에 법조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식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해 가지고 처벌된 경우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것이 저는……
지금 통일부장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인이 인정했어요, ‘제가 여덟 차례에 걸쳐서 다운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불법적 재산증식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7대 기준 자체를 저는 좀 손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7대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은 도덕적으로 엄격함을 보여 주기 위해서 7대 기준을 선정하고 여기는 우리가 꼭 걸러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는 좋지만 사실은 그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국민 정서상으로 더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걸러 내는 장치를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또 실제로 여기에 이런 것은 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걸러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인사수석, 나오고 계세요?

비서실장님, 아침에 야당 원내대표하고 당 대표가 하는 발언들을 보고는 받습니까, 무슨 발언하는지? 그것은 정무수석실에서만 챙깁니까, 아니면 정무수석실에서 챙긴 것 중에 주요 발언은 비서실장님한테도 보고가 됩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이전 정부보다 더 심해요, 소위 낙하산 인사가.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도대체 낙하산의 개념이 뭡니까? 자의적인 기준 아닙니까’…… 기준을 똑같이 했어요, 지난번 정부하고.
지난번에 민주당 위원님들이 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물어봤더니 34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연말까지 434명의 소위 낙하산 인사가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이런 인사들이 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최소한의 역량 검증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야가 이번에 빅딜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당 쪽에서나 청와대 쪽에서 하고 싶은 예를 들면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이런 것들은 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그동안 하고 싶어 하는 것, 예를 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탈원전 폐지, 과거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탈원전 폐지에 대해서만 입장 변화가 생긴다면 내가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경원 대표님이 그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어쨌든지 원내대표로서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창원에 가 가지고 원전산업의 전체 상황을 보니 정말 탈원전에 대해서, 저도 원래는 탈원전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산업현장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실장님께서 산자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흐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방향을 정할 때 국민적 동의를 정확하게 구하는 절차가 있었느냐,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만약에 대통령이 철학이 있으면 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인 절차에 근거해서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점을 한번 반드시 점검을 해 보시고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그동안의 정부 정책, 청와대의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한번 해 보시고 대통령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에너지는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에너지원별 포트폴리오 구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첫 번째가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입니다. 바로 이 적폐청산 실적,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선언했지요?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일자리 상황 관리하시는지 일자리 관리 상황하고 일자리 창출실적,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오늘도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외교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처구니없는 찢어진 태극기 설치 사고가 있었고요. 요즘 계속 일련의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교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파악한 크고 작은 외교 사고 현황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장관후보자 문제부터 또 청와대 김 대변인부터 직원들 여러 가지 사고가 노영민 비서실장님의 취임과 더불어서 그렇게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잠복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청와대 내부징계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남북군사합의서에 의거해서 지금 전방의 안보에 많은 허점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면 남북연결도로 만들어지고 서해 해도, 해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또 해도로 해서 서로 남북이 교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안보가 구멍이 뚫렸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돼서 이 정부 들어서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군사적 충돌 사례 파악하고 있는 것 좀 알려 주시고요. 특히 접경지역에서 월경 사례, 북으로 넘어갔든 아니면 남으로 내려왔든 그러한 사례들, 청와대가 파악하고 있는 사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는데요, 위원님들 양해를 한번 구할 사안이 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께서 10일 날 대통령의 미국 정상회담 때문에 업무가 좀 많으시다고 그래서 아까부터 요청을 했는데 추가로 정의용 실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좀 이석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뭐 꼭 계셔야 된다 하면 계시고 아니면 저희가 양해를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9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회의중지)
(2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 출신 송석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민 실장님!

아실 리 없지요?

그리고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장호원에, 장호원 아시지요?



여기 경제수석님도 와 계신데요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 혹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이쪽으로 나오시지요, 이쪽으로. 제가 얼굴 좀 보게요.
제가 어차피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어찌 됐든 이게 이 정부의 현실입니다. 과거에 정상적으로 됐던 사업도 다 중단돼 있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규제완화를 통해서 일자리 만들고…… 현장 가 보십시오. 규제만 자꾸 늘어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세무조사 엄청 세지고 있답니다. 기업들 옥죄고 있잖아요, 세금 폭탄.
지난번에 기자간담회 하셨지요, 며칠 전에?


실장님도 듣고 계시는 거지요, 정책실장님도?


거기에다가 또 야채 가격 12.9% 하락했다고 그러지요? 굉장히 농민들이 피눈물이 납니다. 제가 지금 저녁 먹고 오는 동안에도 시골에서 시설 재배하는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요새 시골에서 농사짓는, 특히 시설 농사하는 분들 다 죽을 판이다, 다 이제 빚쟁이, 다 이제 적자로 돌아서서 털고 신용불량자 되겠다…… 실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지금 물가안정이라는, 서민들 식탁에 야채 가격 싼 건 좋지만 그 이면에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시골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까지 올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 인건비 엄청 느는데 반면에 야채 겨우내 생산한 것들이 박스 값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냥 갈아엎어 버려요. 그분들 지금 숱한 적자, 이제 어떻게 희망이 안 보인답니다. 앞으로 나아질 것 같으면 좋은데 지금 뒷골목 상가 한 집 건너 한 집, 두 집 건너 한 집 폐업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특히 음식점들이라든가.
사람들의 소비가 줄었어요. 소득주도성장 한다면서 근로시간 다 단축시키셨잖아요. 그게 대기업 300인 이상 업종만 했지만 관련 업종들이 이미 다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 못 한대요. 가외소득이 없다 보니까 씀씀이 줄여요. 그것이 자꾸 축소 지향해 이제 우리 경제 위축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장님, 지난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잡은 건 잘 잡으셨지만 이게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실률 급속히 늘고 부동산 시장이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금융, 지금 견실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금융 부실이 곧 아마 하반기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제조업하시는 분들 울면서 주말마다 저 찾아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삼십 % 감원 이제 곧 해야 된답니다.
제발 현실을 좀 한번 돌아보시고요 바로 우리 민생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고성 산불 문제를 지금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장님이나 안보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구을 출신 윤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화요일 날 국회 해양수산위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산 해운대 반송에 불이, 화재가 나 가지고 제가 긴급히 위원장님 양해하에 부산 내려가면서, 제가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검증 난맥에 대한 시스템 부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이틀 동안에 화요일 밤하고 어젯밤 같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 그러면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려움이 있는데 왜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 보니까 부산시라든지 53사단 사단장님 이하 장병, 소방청, 그다음에 기상청, 그다음에 해운대구청 공무원들, 산림청장 이하 산림청, 그다음에 해운대 반송동 주민들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 부산시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했는데 그 위원회가 시스템적으로 1단계 경보를 발전시키고 계속 상황이 확산이 되니까 대응 수준들이, 논의 수준들이 굉장히 진화 발전되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이틀 동안 죽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시스템 부분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여기저기 언론이나 또 혹시나 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국정철학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원칙을 지키는 선상에서 굉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인사추천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 또한 이번 사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 절실함과 시스템이 결합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중에서 인사에 대한 사람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제도의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낙마자 수가 이번 정부 포함해 스물여덟 분인데요. 국민의 정부에서 두 분, 참여정부에서 세 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여덟 분하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 열 분, 또 현 정부에서 다섯 분 정도 됩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낙마자들 보면 이번 낙마자보다 사유가 굉장히 심각한 경우도 많았고요.
실장님, 어느 정부가 사실 자기 후보자의 낙마를 원하겠습니까? 법과 제도를 통해서 원칙을 지키며 할 수 있는 검증 노력을 다 해도 이런 문제가 사실은 나오는 것이 지금의 현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시스템의 정교함이 문제다, 정말 정교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과감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지금 현 상황을 보면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부의 특성에 따라서 7대 원칙에 플러스알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약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라든지 기재부,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 재산 증식에 있어서 7대 원칙 플러스알파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혹시 투기성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실제 거주와 사용 여부, 자금 출처, 거기에 부동산 보유 건수․규모, 시세차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병역 기피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래 원천 배제 기준보다 국방부나 외교부․통일부 장관의 경우는 좀 더 강한 기준을 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교육부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위장전입에 있어서 타 장관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교육부․과기부․산업부 장관의 경우에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인사검증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판단 요소를 각기 달리하는 정밀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력풀은 2000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32만 5000명 정도가 축적돼 있는데요. 그중 공무원 DB가 약 5만 5000, 민간인 DB가 27만 정도 되는데요.
표를 보시면 현 정부 들어 활용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진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니까 현 정부 초기에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많이 나와 가지고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추천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도 있고 18년도 한 해에만 50% 정도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인사 추천을 한 현 정권의 성과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권 초기 활용률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박근혜 정권 출범 초기인 13년도에는 인재 활용률이 5.1%로 최저였는데, 즉 알음알음 추천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표를 보면 현 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 맞지요?

그래서 실장님, 이번 인사청문회 경우처럼 후보를 추리고 최적 후보자의 자세한 내용을 묻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제도적으로 인사 담당 기관이나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서울 강북구갑 출신 정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왜 오늘 민정수석이 안 나왔는가 했더니 청와대 입장문에서 또 오늘 실장님 답변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조동호․최정호 장관후보자 사퇴 관련 청와대 입장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을 본인이 밝히지 않고 또 기관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 검증으로 걸러낼 수 없었다’ 하고 이렇게 부연설명을 합니다. ‘청와대 인사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와 언론 취재는 검증의 완결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했고 오늘도 검증의 한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건 솔직한 답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국회 인사청문회가 검증의 완결이라고 인정해 놓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것은 듣기 좋은 것만 골라 듣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만 자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검증의 완결입니까?
또 검증의 완결이 인사청문회 제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가 요구하는, 청와대가 어떤 기준으로 검증했는지 그 자료에 대해서도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청와대가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회 청문회에 맡겨 놓고 청문회 결과 모든 문제가 드러났는데 힘없는 사람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키고 싶은 사람은 시킨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래요, ‘의혹의 근거가 없다’. 나는 정말 청와대의 이런 말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종합해 봤더니 결국 민정수석은 이런 인사검증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가 없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국회에 법안 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싸고도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런 식의 인사시스템, 더군다나 3선 의원 출신의 비서실장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할 말씀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제도 탓합니다. 청문회 제도가 개선돼야 되겠다, 개인의 인적사항과 정책방향은 나눠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의 추억, 청문회의 스타가 되었던 분이 이번에 청문회 대상이 되고 나서 우리는 달라진 모습을 봤습니다. 청문 위원이었을 때의 모습과 청문 대상이었을 때 모습이 그렇게 달라지는 장관후보자, 청와대는 고집하고 있습니다. 임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심을 거스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다 가짜뉴스이고 정말 야당발 정치공세인지 국민은 다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더군다나 3선 의원 노영민 실장님,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지만 본인이 과연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실장,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그 결렬을 보고 안타까운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방문 기간 중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 가지고 종전․평화 선언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문정인, 소위 외교안보특보라는 분입니다. 또 문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부에서는 한미 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
우리 모두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대통령의 말씀이 편 가르기에 익숙해 있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거의 평양 정상회담도 그렇고. 이게 여야가 함께 가야 되는 상황에 왜 이렇게 야당을 편을 가르고 일이 잘 안 됐을 때 야당 핑계를 댑니까?
안보실장님, 그 과정에 무슨 역할 하셨습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요즘…… 미안하지만 정의용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미국의 신뢰를 잃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보도에 미국이 안 만나 주는, 그래서 오히려 정의용 실장의 역할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아닙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 언제 했습니까?





들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무슨 거리감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 발표를 동시에 텔레비전 중계로 봤습니다. 청와대나 또 청와대에 있는 대미 라인이나 외교 라인이나 안보실장이 정말 그런 동향을 일찍이라도 파악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30분 전까지 청와대 대변인과 청와대가 그 생중계만 바라보고 있고 그런 빗나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몰랐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폼페이오 장관이 안보실장을 거짓말쟁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줬는데 계속 그것을……








아니, 말씀을 하시려면 기회를 얻어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까?
아니, 야당이 하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뭐 ‘참사가 아니다, 결렬 아니다’ 좋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모든 대한민국 메이저 언론이 지금 한미 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노이 회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우리 원내수석이 물러날 생각 없느냐라고 질의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그 말도 못 합니까, 야당이? 야당이 입을 다물까요? 우리 집에 갈까요?
송언석 위원!
제가 앞서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스물일곱 분 위원님들이 지금 10시가 넘도록 한 번을 다 질의를 못 하셨거든요. 위원장님 이게 각 개별 위원님들의 생각이 오고 가는 과정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 주시고 이렇게 격앙되지 않은 분위기로 이끌어 주시는 게 위원장님 역할 아니십니까?
물론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출석하신 청와대 이분들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10시가 넘는 이 시간까지 한 바퀴가 못 돌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간의 지혜가 많으실 테니까 원만하게 저희가 준비한 질의들을 오늘 중으로 다 마칠 수 있도록 회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질의하시는 것은 좋고. 그러나 답변도 들어 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답변할 기회도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오후부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안보실장을 좀 일찍 떠나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합의를 안 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고성 산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초 시내에서 민간인들을 대피까지 시키고 있고. 그런데 위기 대응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양해를 구했더니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효과적으로 저도 진행을 할 테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대형 사고가 생겨서, 산불이 생겨서 민간인이 대피까지 하고 있는데 그 대응을 해야 될 책임자를 우리가 이석시킬 수 없다 이래서 국회에서 잡아 놓는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나경원 대표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질의십니까?
위원장님께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운영위원장입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고성 산불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정의용 안보실장 빨리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조정하셨으면 됩니다. 지금 여당 위원들, 윤준호 위원이나 하지 말고 우리 야당 위원들 먼저 하게 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안보실장은 우리가 한 번 질문할 때까지 조금 계시고 그 사이에 다른 관련된 비서관이나 모두 가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생방송에서 마치 저희가 뭔가 지금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다, 저희가 청와대 한 번 부르기 쉽습니까? 처음 하는 업무보고이고요. 우리 3시 반 돼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 달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여당 위원들 질의를 보면서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4선 의원으로서 이런 자괴감을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도 여당 했습니다. 여당 위원이 앞의 피감기관 또는 현안보고를 들을 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고 그들이 잘한 것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여당 위원들이 나와서 야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를 아주, 정말 저급한 용어로 조롱합니다.
저는 이러한 국회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 한 번이라도 자제하라고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항의하고 나서 뒤늦게 유감 표시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정의용 안보실장 가실 수 있게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국회에서 어쩌다 나오신 안보실장에게 우리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정말 들으셔야 됩니다, 야당의 이야기를. 정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성 산불 하면서 마치 우리가 무슨 발목 잡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발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나경원 대표 질의하십시오.
어제 선거는 민주당이 한 석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5 대 0의 결과였습니다.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말 국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를 붙잡고 눈물을 훔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60대의 남성분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첫마디가 자살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어서 못살겠다였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두 번째 눈물 흘리는 분을 봤습니다. 자기는 노동자다, 자기는 평생 진보 정당만 뽑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니다, 도저히 먹고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현장의 외침 좀 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정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족보가 있니 없니 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칠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는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 이 경제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지를 알고요. 지표 다 아시잖아요. 엉뚱한 지표 들이대면서 견실하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번이 저는 청와대에게 주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꼭 대통령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한미 동맹, 전화 너무너무 자주하고 있다……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리 가드너가 한 말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동맹이 없는 매우 비전통적인 관계에 있다, 지금은’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남과 북이 다 라이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김연철 장관 철회하라는 겁니다. 김연철 장관의 막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김연철 장관이 제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연철 장관은 제재에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지금 갖다 놓으면 미국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게 아니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런 말로 바꾸시려고 하지 말고요.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에 대통령 미국 가시면, 제가 딱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꼭 기다리시라고 한 겁니다. 미국 설득할 생각 하시지 말고 미국하고 잘 얘기해서 북한 설득할 전략을 가져오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가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똑같이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 더 많은 경제지원 하겠다, 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대북특사 보내겠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여권이 아닌 야권이 생각하는 것 전하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영민 실장님,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안보 다 어려운데 지금 정부 하는 것 뭡니까? 대통령께서 3․1절 날 친일 잔재 청산하고 빨갱이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말씀 하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공정 시작하는구나. 친일 청산해야 됩니다. 누가 친일 청산을 반대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 왜 꺼내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온 이야기가 피우진 보훈처장 시켜서 김원봉 서훈한다는 것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게 이념 가르기, 편 가르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엔가 먼 훗날에는 김원봉도 정말 통일된 한국에서 서훈될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사람, 건국에 기초한 건국포장과 훈장을 받은 사람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되는 겁니다. 읽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왜 국론을 분열시킵니까? 국론 분열시킬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말꼬리들 잡지 마십시오.

우리 오늘 인사 참사 이야기하면서 인사수석, 민정수석 그리고 잘못된 장관 2명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조국 수석에 대해서 우리가 사퇴 요구를 하느냐? 그 자리에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정수석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직기강 확립하고 직무감찰 하고 한 축으로는 인사검증 잘해야 됩니다. 윤 수석이 나와서 ‘집 세 채가 뭐가 문제냐, 포르쉐가 3500만 원이 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산 형성 과정부터 똑똑히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업무에 집착하지 않고 그 업무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기강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의겸 대변인,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 평생 고생했으니까 그 정도 가질 수 있다’, 아닙니다. 공직자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출 안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궤변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저는 조국 수석 오히려 정치권에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정치를 하게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정치 하고 있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다가 미처 말씀을 다 못 했는데 우리의 역할이 중재냐 촉진이냐를 놓고 시비를 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주 엄중한 국제정치적 현실 때문에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북핵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대한민국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곳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안보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서 북핵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노력은 이행이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 하는 겁니다.
한미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 단계, 소위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남북 간에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작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났을 때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상 더 분명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정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그러나 한미 간의 긴밀한 동맹관계와 공조하에 한국과 미국이 같이 노력을 해서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로 가급적 조기에 견인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저희가 결렬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우선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북․미가 서로 강하게 비난하지 않고 특히 정상 간에는 신뢰를 계속 표명하면서 앞으로의 협상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번 회담을 통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서로 하게 됐다고 보고.
또 하나는 과거에 북․미 간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협의가 됐고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가령 종전선언이라든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북․미 간에 연락사무소 개설하는 문제 같은 것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한 의견의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8년의 실업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시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는 것이 국제기구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평가등급이 일본이나 영국이나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신용평가등급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기채 할 때 금리가 그만큼 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가 뭐가 좋아서 금리를 싸게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받던 금리도 더 깎아 줘야 되는데? 한국경제가 그만큼 견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대통령님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언급된 일본에 대한 내용은 아주 우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전에 주한 일본대사에게 이번 3․1절 기념사 내용 중 일본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해 줬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가 ‘한일관계에서 긍정적 진전으로 본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한 겁니다.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불출석 사유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7시부터 22시까지 부득이 이석하게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얼굴을 잘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22시하고도 20분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시하고 규제하셔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안보실장님께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시고요. 좀 가시게 하지요. 지금 고성 산불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 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로 미국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뭔가 북한 쪽의 메시지를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간단한 질문은 상반기에, 6월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획이 있습니까?



김현종 차장이 미국 가서 기자들한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톱다운 방식이 유지돼야 된다. 두 번째는 비핵화 정의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한미 간에 또 남북미 간에 거꾸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비핵화 정의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현종 차장의 얘기는 도대체 뭡니까?

최근에 앤드류 김 전 CIA 부국장의 말에 따르면 지금 북한이 하와이나 괌의 미국 전략자산까지 철수해라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국가안보실장님, 하인리히 법칙 아시지요?




엊그제 ‘발틱’을 갖다가 ‘발칸’으로 그것조차도 시끄러워서 난리가, 국민들도 온통 술자리에서 그런 어이없는 얘기가 오가는데 오늘도 구겨진 태극기를 버젓이 국가 차관급 회의장……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강이 완전히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외교 안보 심각합니다.
지금 안보 면 어떻습니까, 안보 면? 실장님, 안보 면 지금 철통, 유사시에 어떤 대비태세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청성, 북한병사 JSA 귀순사건 있었지요? 그때 우리 철통같은 그런 대비태세 제대로 작동되었나요?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큰 틀의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 상식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지적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문제없다고요?
당시 상황 한번 재연해 볼까요?
자, 군사분계선을 북한 병사가 넘어왔어요. 저쪽에서는 사격을 가해 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군사대응 원칙에 의하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군 측으로 북한 병사가 들어오면 우리 병사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응사했어요? 어떤 보호조치를 취했어요? 전혀 안 했잖아요? 쓰러졌지. 쓰러진 상태에서도 또 사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넘어진 병사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구출하러 안 갔어요. 누가 구출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절제된 대응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작정 당하고 나면 그게 절제된 대응이네요? 그러면 북한에서 막말로 이제 남북관계가 갑자기 험해져 가지고 연평도 포격하듯이 대량 포격 대응할 때 우리도 그러면 맞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절제된 대응인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도 남북대화가 진행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전혀 초기서부터 마지막 마무리 상황까지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대통령도 즉각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그런 것을 슬쩍 엎어 버렸어요.
그런 제2, 제3의 오청성 귀순 사건, 그보다 더 심한 사안들이 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
시간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한강 하구 해도 만들어서 북한 측에 넘겨주었지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위기상황에는 그 책임자가, 담당자가 이석을 하게 하는 게 나는 기본적인……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을 함께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더 하실 것 계십니까?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만 언론사에 근무하는 것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도 모두 다 공적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두 분, 바로 직전에 사표 내고 온 거나 그전 정권에서 간 거나 지금 사실은 똑같은 행태거든요. 그쪽에서 하는 일이나 능력이 있으면 이쪽에서 좋은 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이전 정권에서 하던 것을 똑같이, 그때 비판을 엄청 했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계속 듣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최근에 3월 달에 SBS 기자로 있다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있던 한정원 씨라는 분이 메리츠금융 임원으로 임명된 건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도 행정관 같은 경우는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을 보좌한다라는 그 엄중함을 감안해서 비서실 직원의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서 취업을 관리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행동강령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제안을 했던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 출범을 4월, 아마 곧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 미세먼지 해결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야도 없고 정파도 없고 이념도 없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이게 한두 해 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지 하는 것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해서 국가가 필요하다면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칠 것이 아니고 예산도 좀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행정력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이 좀 동결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회 와서 상임위 하면서 질의하려고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도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 보면 근래에는 장관을 너도 나도 안 하려고 하는 정서들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얘기한 사람이 장관 제의 받아 본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 자기들 주변의 얘기 들어 보면 인사청문회 가서 망신 당하고 굳이 장관 할 일 뭐 있느냐 이런 정서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게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엘리트나 지도층이 그 정도 기준을 충족시킬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저는 인사청문회가 참 험악해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인사청문회라는 걸 처음 도입했을 때에 비하면, 수량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10배, 100배 이상 지금 굉장히 험한 청문회가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제가 갖고 있는 통계를 하나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국회 청문보고서 미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현황을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총 17명이네요. 청문회를 아예 개최하지 못한 게 4건이고 개최를 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게 13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는 10명입니다. 10명 모두 다 청문회를 열었습니다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청문회 대상 직위 중에 낙마한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열한 분이 낙마를 하셨고요.
박근혜정부 때 열한 분입니다. 박근혜정부 때는 탄핵 정국 때 내정 후에 청문요청서를 아예 내지 않은 분까지 포함하면 국무총리가 무려 네 분이나 낙마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최근에 두 분까지 일곱 분이 낙마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과거 정부보다 적다, 많다를 비교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인사청문회가 그만큼 험하다. 이게 여야 간에 치열한,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정쟁의 도구가 돼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 뽑아 가지고는 통과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통과할 만한 사람을 고르는 게 저는 국정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굉장히 험해진 인사청문에 비하면 사람을 고르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그 어렵게 고른 사람을 결과적으로 제시한 걸 보면 일반 국민의 눈으로는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분은 사퇴시키고 한 명은 지명 철회한 거는 저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결정을 발표하시면서 ‘검증의 완결’이라는 표현을 한번 쓰셨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사람을 구해서 제안하는, 지명하는 것까지가 1단계라고 보고요. 국회에서 인사청문 하는 과정이 2단계라고 보고 여론과 언론의 검증을 거치는 3단계 이것이 다 인사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전체를 좀 보시고 인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 여야 간에 긴장이 좀 많이 완화돼서 그야말로 인사청문회가 사람의 역량을 검증하는 상황으로 정상화되면 모를까, 현재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는 더 좀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그 난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락일고(伯樂一顧)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 주는 고사입니다. 억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천하 인재를 널리 구한다라는 생각으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찾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저희가 국회운영위에서 전체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종석 실장이 민영화된 공기업의 문제, 국민기업인데 민영화됐는데 주인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낙하산으로 와서 사장이 되고 자기 사람들로 다 추천위원회를 채워서 셀프 재임명되고 하는 이런 난맥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뭔가 이것을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정부 지분을 활용해서 투명한 견제장치를 만들어 보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좀 진도가 나간 게 있습니까?
정책실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진도가 좀 나간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지는 충분히 아실 테니까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제가 속해 있는 과방위에 있는 KT도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12.19%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29일 주총에서 아무런 그것 없이 그냥 다, 주주총회 금방 끝나 버렸습니다. 이런 것 좀 어떻게, 스튜어드십 코드로 제어하는 장치 만들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노동이사제에 대한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제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는 정부도 추진하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는 그 적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면 거기에 적합한 상황이 됐을 때는 아마 관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할 텐데요, 간사님들이 좀 협의를 해 주시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명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쉬면서 협의 좀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협의를 위해서 자리에 위원님들 계시고요, 5분만 정회를 하고 협의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4분 회의중지)
(23시02분 계속개의)
다 오셨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관사 배치와 관련해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사 배치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여당일 때 청와대 대변인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매번 똑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절대로 대변인한테 관사를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차하고 관사 중에 선택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슬라이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의겸 대변인이 살았던 집이 청와대에서부터 도보로 11분 나오고요, 관사가 6분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사 배치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저 5분 격차를 줄이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좀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홈페이지에 있다고 하신 자료 저희 받았는데요 여기 제가 보니까 본인이 공무상 해외출장, 국외훈련, 직무파견 시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질문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낙마하신 조동호 후보자 이 설문지에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이번에 아들 미국 유학 시절에 국비로 출장 가신 거라고 지목이 됐었는데요 그거 알고 계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책임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정책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주택자가 장관을 해도 되는 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다만 그 과정이나 재산 형성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느냐를 봤는데 아까 비서실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처의 성격에 따라서는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나경원 위원과 사회교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복지급여가 나가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목표치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현실화율이 어디가 50%, 어디가 80%라고 해서 80%로 바로 갈 수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화 목표치를 어느 높은 지점을 정해 놓고 언제까지 간다라는 일정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관사 관련해서 누가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보 11분 거리와 관사가 5분 거리인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7년 5월에 정부가 출범하고 남북 간에 밤낮 가리지 않고 심야에도 여러 가지 고조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심야에 비상소집도 되고 그래서 2017년 7월에 관사운영관리규정을 제가 개정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가장 1순위를 긴급현안 대응 근무자와 지방 근무자로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다른 사정보다는 업무 중심으로 가장 긴박하게, 긴밀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신청서를 받고 판단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용차와 숙소 중에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런 선택의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표현하실 때 저희가 수석급이라든지 아주 긴밀하면 전용차량과 기사를 배치해 드립니다. 그런데 대변인은 그런 차량이나 기사를 전속 배치를 하지 않고 비상 대응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숙소가 배정됐기 때문에 차량을 배정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합쳐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신 것이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긴급현안 대응 근무자 지정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책임자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신청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그것이 어느 부처 누구누구다 명문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재량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저는 발언시간 5분을 좀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제가 계속 뵙는데 말할 때마다 끼어들지 마세요. 좋은 버릇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경원 위원,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탈원전 때문에 전력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한 몇 % 정도 전력예비율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때문에 전력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건가요?

4대강 보 해체를 권고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결정을 내리시겠지요, 조만간?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금 문제인데요. 정책실장님이나 김연명 수석께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김연명 수석께서 해 주시겠어요?

지난 정부의 재정추계자료에 의하면 2060년도에 기금 고갈이 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경제 인구 사회 변동에 따라서 공식 추계에 의하면 3년 정도 고갈 시점이 당겨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별인구추계 등 여러 가지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사실과는 약간 거리가 먼 것인가요?



비서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연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이 두 분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난망해 보입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경우에, 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빨리 하세요. 마음이 바빠.
강 위원, 빨리 하세요.
또 하십시오.
김연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대북관이나 통일관은 야당 위원님들과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연철 후보자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을 했을 때 이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남북관계에서의 어떤 새로운 진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또 야당에서 동의 안 하시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진화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 조금 전에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대피 조치도 취해야 되고 또 인구밀집지역으로 이 불이 확대되지 않도록 현재 저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계부처의 상황평가회의가 지금 두 번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군 이렇게 해서 현재 관계부처 합동 평가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지금 산불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안보실장님 먼저 가시도록 했는데 아니면 나머지 실장과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데 정말 다들 좀 돌아가서 이 위기관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또 지금 위원장께서 저희로서는 차수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 차수 변경을 안 하실 건지 여부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차수 변경을 원하고요.
비서실장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만 그러면 필수요원, 같이 가셔야 되는 분하고, 저희가 지금 질의대상자로 하는 분들이 함께 가셔야 되는지 여부를 비서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질의하고 싶은 대상인 인사수석,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정책실장 등 저희가 질의하고 싶은 대상이 꼭 같이 가셔야 되는지 그걸 질의했습니다.
비서실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과 필요한 인원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북 포항시 북구 출신 김정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현옥 인사수석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자 흠결이 한두 가지 아닌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석님? 보셨지요?

또 더욱 가관인 것은 황후 특혜 진료입니다. 이것 오죽하면 간호사들이 제보를 했겠습니까? 진료실이 아니고 본인 별도 공간으로 치료기기를 옮겨 가지고 진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소위 정의의 사도, 대기업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사람이 할 행동입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분이 이런 일을 해 놓고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무슨 여성 모욕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성으로서 이런 단어를 본인 갑질 행위에, 갑질 행위에 대한 이 지적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성 모욕이라는 게. 섹슈얼 허래스먼트(sexual harassment), 이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 정의나 알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장관후보자라는 사람이 어디에 단어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지금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됩니다. 현행법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지역주민하고 42만 원 식사해 놓고 선관위에는 전 법무부장관과 오찬을 했다고 거짓신고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인사수석님, 제가 왜 이런 분을 도대체 장관후보자로 내정을 했느냐 봤더니 인사수석님이 법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석님, 익산에 땅 갖고 계시지요?


알려 드릴게요. 저 노란색으로 된 부분요.


노란색 표시된 부분이 산지인데요, 무단으로 전용된 산지입니다. 그리고 또 무허가 묘지가 그 옆에 있습니다. 이것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면 산지관리법 54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무허가 묘지 이것도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받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렇게 부적합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화나요, 화나」 하는 위원 있음)
여당이든 야당이든 화도 안 납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꿎은 사람 미리 정해 놓고 이렇게 낙마시키지 말고요. 박영선․김연철, 자격 미달 이런 분들 지명 철회를 하시든지 자진사퇴를 시키시든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의 장관후보 내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왜 장관후보로 내정을 했는지는 해명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께서 해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말 의혹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제가 사퇴를 시키든지 아니면 지명 철회를 한다라든지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강효상 위원님은 아까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하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좀.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차수 변경을 해 주시든가……
제가 상임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순서를 바꿔서 앞에, 부득이한 본인의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질문 받는 사람의 사정이 있으면 부득이하게 순서를 당겨서 앞에 하는 경우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회를 더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 똑같이 시간을 부여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먼저 당겨서 질의를 하신 거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저희들보다 질문 기회를 5분 더 많이 가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양해를 구하셔야지 그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나는 안 했지만……
기회 주세요. 위원장님, 이걸 마지막……
저는 지금 이철희 위원님 말씀이 그동안의 제 경험하고 부합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강효상 위원님의 주장도 영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게 실제로 약간 급박한 상황 때문에 발언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강효상 위원님이 정상적인 순서에 발언 시간 달라고 하는 건 좀 무리라고, 욕심이라고 보고요. 발언이 끝나면 강효상 위원님도 발언을 하시도록 하되 순서는 좀 뒤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발언 시간을 조정하는 걸로 해 주시면 합당한 의사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 얘기 듣는 사람이 없네.
신동근 위원 질의 계속 하십시오.
어디까지 했더라……

역대 정권 중에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기준을 대선공약으로 한 정권이 있나요?

강효상 위원님 또 말씀하십시오.
남 질의할 때 하시지 마시고……
이게 대선공약을 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시아투데이가 알앤서치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48.7%가 인사청문회는 꼭 필요한데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그런데 인사청문회 미통과 시에 임명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28%이고,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또는 강화해야 된다는 게 한 75%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정부의 지지도에는 큰 차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과도하게 쟁점으로 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를 2단계로 해서 윤리나 도덕적 결함에 대한 검증을 먼저 비공개로 해 주시고 정책에 대한 검증을 공개로 해 주시면……
시간이 없어서……

이건 누가 질의에……
김수현 실장님!








사회주의자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대로 가면 죽게 생겼다 하니까 월북했는데, 월북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청산리 봉오동 대첩을 한 홍범도 장군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서훈을 하고 있지 못하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만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1차 질의에서 비서실장께서 청문보고서 미채택에 대해서 국회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 하셨고 또 한 번도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강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비서실장님이나 정무수석님이나 모두 3선 의원 출신이시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의 미채택이 부적격 보고서 채택보다 더 강한 반대의사의 표현이라는 것은 모를 리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의원 것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정무수석님,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이십니까?

잠깐만요. 잠깐 중단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한테 와서 사기라고 그러는데 정말 좀 저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십니까? 사기라니요? 아니, 정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너무 심하십니다.
(「또 통째로 도매금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아까 제가 분명히 여당 위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보통 회의를 진행할 때……
지금 그런 발언이 왜 나왔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고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차수 변경 부분도 간사 간에 합의를 해 보라고 그러시고요. 저희 이만희 위원님 하시게 하시고요. 강효상 위원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마이크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만희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간사들 간에 시간 합의하게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책무를 다하는 데 서로 노력합시다.

인사수석님,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아까 제기했던 본 위원의―저기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비서실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의혹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석님, 저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이미 다 스크린하신 거지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받으신 거지요?



지금 저희가 박영선 의원 검증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정재 위원이 인사수석님 부동산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 다 법 위반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법 준수에 대한 의식이 좀 희박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분을 임명함으로써 결국 미국과의 한미 관계에 있어서, 동맹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라고 그러든 우리 갈 길을 가겠다 그런 의사를 표현한 걸로 얘기되는데 아까 안보실장님 말씀 중에서 결국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대북관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 적합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의 임명을 강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고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분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이걸 이해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저렇게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의혹의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근거가 없는 의혹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 주시고.
(24시 경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들어가십시오.
제가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번 위원님들도 여야 할 것 없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 또 서로 공방전 때문에 상대 위원 발언하는 데 끼어들고 또 그것 때문에 소란스러워서 회의 진행이 못 되고 이러면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정말 국가적인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회의를 진행한 것도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서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여야가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금 남아 계신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월5일 00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