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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마지막 본회의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저와 이 자리에 계신 21대 국회의원님들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마침 오늘 오전에 국회 개원 76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도 76년의 기록에 포함되는 지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제21대 국회는 저의 공무원 생활 30년, 정치 인생 20년 모두 합쳐 공직 50년의 마침표를 찍는 무대였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각자의 환경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제21대 국회에서 동고동락해 준 동료 의원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석에는 다시 22대 국회에서 활동하실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22대 국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길, 국민을 향한 길, 국익을 위한 길로 잘 운영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며 민주주의의 심장인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5월 7일 정부로 이송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5월 21일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법무부장관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5월 21일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재차 약속드립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내용적으로 국가의 최상위법인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논의 과정이 없는 등 여야 간의 의사 합일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헌법 위반, 국가이익 저해요소, 집행불가능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재의 요구를 통해 정당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이 법률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헌법에서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데 특별검사는 예외적으로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동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거나 그 합의가 없더라도 최소한 정부의 수용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도입되는 것이 헌법적 관행으로 확립되어 왔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행정권의 책임자로서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것으로 처리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둘째, 이 법률안은 국회 내 여야 간의 숙의 절차 없이 야당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를, 실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여야 간의 의사를 합치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회부된 이 법률안에 대해 여야의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고발인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할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 수사 범위를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어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특별검사도 검사인 만큼 그 임명 방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법률안은 특정 정당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특별검사는 그 제도의 취지상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국방부와 해병대의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가 도입된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번과 같이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가 도입된 전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임명된 신임 공수처장은 이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취지에 반합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설치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라는 점에서 특별검사 실시를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 법률안에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아가 야당에게만 부여된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통해 정치 편향적인 검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을 경우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 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밖에도 이 법률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인력이 투입되어 표적․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특별검사의 도입이 만능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성과 없이 수사가 종결되고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를 지켜본 다음 그럼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군 복무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상범 국회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민간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작전을 펼치던 한 병사가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동종 사고의 재발 방지에 힘써 젊은 군인의 순직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고인의 영결식에도 불참하며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던 민주당은 전 해병수사단장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언급하자 태도를 급변하여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이득이 될 때만 약자 보호와 사회 정의 구현을 외치는 전형적인 민주당 행태의 재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불과 이틀 뒤 특검법을 발의하여 자신들의 목적은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가 아님을 이미 드러냈습니다.
 10개월간의 집요한 정치공세 끝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는 발언을 내뱉고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서도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특검법의 진짜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프랑스의 19세기 정치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위험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이 특검법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공정한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려는 다수당의 폭정입니다. 민주당의 수사 외압 선동과 반헌법적 특검 추진의 폭주는 토크빌의 말처럼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기하였고 이에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올해 1월 30일 자 기각 결정 내용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을 언론과 야당이 문제 삼는 대통령 격노나 통화 내역이 아닌 이첩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사단장을 빼라는 부당한 외압의 존재 여부로 보았습니다.
 기각 의견서는 국방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적법하게 보유하였음을 인정하며 군경찰의 조사를 변경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과 같이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 경찰의 수사권만 인정한 군사법원법에 따라 입건 전 기초조사 또는 내사 권한만 가진 군사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며 98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양 불법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군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내용도 경찰을 기속하지 않는 단순한 참고 의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2주 전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수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전달하여 의미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축소되고 무엇이 은폐되었단 말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로지 정쟁을 위한 일방적 특검이 실시되는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에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부디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저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에 의원님들께서 찬성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일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장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후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은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설명을 통해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장의 상당 부분이 오류이거나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수처 수사 중이니까 그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현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이 사건임에도 그리고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기에 특검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특검의 수사 기간은 70일로 정해져 있고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연장해도 100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일 안에 수사와 기소가 모두 끝나기 때문에 신속히 논란을 종결하고 정치권과 군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서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에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 4명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줄여서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적인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이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순실 특검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이러한 특검 추천 과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있었던 법무부장관의 위헌성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 도입되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조항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밝힌 바와 같이 앞선 특검법에 반복적으로 들어 있던 조항입니다.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조항이 갑자기 이 특검법에 있어서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각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해병대원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특검법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 대상 1번이 바로 해병대원 사망사건 그 자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사망사건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은폐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수사하게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사 대상의 1번이 바로 해병 사망사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상에서 보듯이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에 기초해서 판단해 오셨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제발 부탁을 드리니 판단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 근거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 봐 주시고요. 균형 잡힌 근거하에서 무엇이 더 진실을 밝히는 데 적합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상주․문경 임이자 의원입니다.
 어떤 국민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인이 억울하게 죽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곳이었나요? 군인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답변드립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하여 신속한 진상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 그리고 처벌,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 임이자로서 저의 소신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대토론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형언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부모님께서 영결식에서 조문에 대한 인사말을 하셨는데 그것을 수십 번 또 읽고 읽었습니다. 아들을 하늘로 보낸 상황에서도 정부와 해병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 위로, 격려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편지 말미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수근이가 같이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적은 문장 뒤로 채 상병 부모님께서 평생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스치며 참으로 애통하고 또 애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잃은 슬픔에 억장이 무너지는 부모님께서 감사와 위로의 편지를 쓰고 해병대, 나아가서 국민을 위로하는 의연함이 존경스럽습니다.
 채 상병 부모님께서 조문에 대한 인사말을 통해서 밝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자식의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정치적으로 변질되거나 정쟁거리로 삼아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 친전 잘 받아 보았습니다. 채 해병의 특검은 결코 정치적 문제, 정쟁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쓰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채 상병의 죽음이 정치․정쟁의 문제로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저도 원하는 것은 채 상병의 허망한 죽음이 정치․정쟁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사건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됐고 이와 관련돼서 채 상병 특검 또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좀 전에 나와서 말씀하신 박주민 민주당 수석부대표께서 이 협상을 저는 걷어찼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검 13건 중에서 12건은 모두 합의 처리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기간 끝나고 보자, 그것도 못 참겠다면 공수처 기간 최소한 3개월은 지켜보고 난 뒤에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니 특검 40명에 104명의 규모보다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습니다. 특검 임명에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임명권은 이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전에는 없던 법이 새로 생겼으니 이 부분 또한 문제가 있으니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걷어찼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문제는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을 쟁점의 중앙에 놓고 정쟁화시켜서 대통령 흠집 내기, 더 나아가서 탄핵, 기-승-전-윤석열로 통하게 하기 위한 꼼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고 작전을 수행케 한 지휘관의 무리한 작전 명령으로 억울하게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입니다. 군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군에 입대해야 할 청년들은 불안해집니다. 이 같은 불안은 그동안 우리 군이 장병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고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지휘관은 책임에서 면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채 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은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으로 정상적인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이미 자신이 결재한 수사결과보고서에 대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는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보냈습니다. 이어 국방부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회수하는 행위를 하였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사망 사고 이후 발생한 이러한 수사 방해 행위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였고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녹취에서 확인됐듯이 수사 방해 행위를 숨기고 은폐하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 이번 특검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채 상병에 대한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까? 왜 장관의 결재를 받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회수되고 관련자의 혐의 사실이 삭제되어야 합니까? 왜 정당한 수사를 하여 장관의 결재를 득하고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대령은 수사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 국회는 시민들의 이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시민이 묻는 이 같은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아들딸들과 앞으로 군에 자식을 보내야 할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국가를 믿고 군에 자식을 보내 달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군에서 작전이 수행되더라도 장병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지휘관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며 청년이 안심하고 군에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채 상병 특검을 통해 회복해야 할 군에 대한 신뢰, 국방에 대한 헌법적 의무의 회복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 상병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 묻습니다.
 대통령은 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도피를 시켰습니까? 이 또한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인사가 아닙니까? 대통령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 행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저 공수처 수사만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한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의 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과 이종섭 장관 해외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현직 소방관인 채 상병의 아버지께서는 ‘물살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비가 많이 왔는데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냐,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기본도 안 지키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리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아버지께서 군에 물었던 기본을 지키는 군에 대한 국회의 화답입니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두려움 없이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또 군에 우리 아들딸들을 보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국회의 결심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그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군을 만들겠다, 걱정 없이 군에 자식을 보내는 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 김원이 의원, 신영대 의원, 임오경 의원, 김승수 의원, 박정하 의원, 백종헌 의원, 서일준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45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5시01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9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9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666)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최인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인호 위원입니다.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안설명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행복과 안녕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신 모든 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8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여덟 번째 사망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맹성규 의원, 허종식 의원, 장철민 의원, 김병욱 의원, 김경만 의원, 김정재 의원,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의 선구제․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채권매입 기관으로 하며 채권매입 기관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의 최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신탁 전세사기 임차주택의 경우 법원이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일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최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석, 정족수를 확인 중이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669)상정된 안건

(15시58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보고한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55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6688)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55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6689)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55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6690)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55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6691)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55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6692)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55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6693)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55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6694)상정된 안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박성준 의원 등 155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 2건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5건, 총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7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86조제4항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후 첫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의의 건을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위 안건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정무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14일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 회부돼 60일이 경과됐음에도 심사되지 않고 방치됐습니다. 이에 정무위원회는 올해 4월 23일 동 법률안들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은 유통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민주유공자법 또한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의 눈물과 회한 속에 20여 년을 기다려 온 시대적 과제입니다.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각각 4항과 5항으로 추가 상정해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해수위 안건입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5건의 법안도 각각 여러 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올해 2월 1일 가결됐습니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이에 농식품위는 올해 4월 18일 동 법률안들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물가 급등으로 장 보기 힘든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경영 위험의 증가로 시름에 빠진 농어민을 위해서라도, 세월호참사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대안 제시 없는 무책임한 반대를 중단하고 의결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이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각각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으로 추가 상정해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인으로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0인, 기권 6인으로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으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0항으로 각각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상정된 안건

5.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상정된 안건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상정된 안건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상정된 안건

8.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상정된 안건

9.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상정된 안건

1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7) 본회의 부의의 건상정된 안건

(16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무위원회의 민병덕 위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민병덕 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맹점사업자의 원활한 거래조건 협의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 일부 규정을 가맹지역본부에게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로 등록․결정이 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의료지원, 양로지원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 등은 작년 12월 14일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심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정무위원회는 올해 4월 23일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사업단체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함에 있어 협상력을 제고함으로써 불합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 법안입니다.
 또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 요구 그리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해 꼭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소병훈 위원장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소병훈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 요구된 법률안 중 주요 법안의 내용과 의결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미곡 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매입, 판매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의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3건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5건의 안건은 2024년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게 됨에 따라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거부권 이유가…… 정부에게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과잉 생산된 쌀을 무조건 사 주라는 그런 요구라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했습니다.
 사실 양곡관리법은 단순히 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취해야 할 식량 안보에 관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쌀만 90%가 넘었지 밀은 0.7%, 옥수수 0.8%, 콩은 3%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쌀에 투입되는 재정이 두렵거든 나머지 밀, 콩, 옥수수 등을 따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들을 유도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 법을 시행하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곡법이 아니고 국민 식량 자급에 관한 법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난번에도 국민들을 호도하고 제대로 왜곡해서 이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지난번의 법안과는 약간, 정부 측의 얘기를 조금은 들어 가지고 개정을, 좀 바꿔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미래 식량,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셔서 이 법안을……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다 표시돼 있지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부의한 5건의 본회의 부의의 건 모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이소영 의원, 장철민 의원, 한준호 의원, 김한규 의원, 전용기 의원, 양경규 의원, 용혜인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21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6시46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6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수가 166매로서 명패수보다 1매가 적습니다. 나머지 6건에 대한 투표수는 명패수와 같습니다.
 관례에 따라 명패수보다 적은 1매의 투표수는 의사, 국회 규칙상 기권으로 인정하고 계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2표, 부 1표, 기권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0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2표, 부 2표, 기권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4표, 부 2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4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59표, 부 4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5표, 부 1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될 때까지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55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6701)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55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6702)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55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6703)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55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6704)상정된 안건

 국회법 제93조의2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1일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되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7개 법안 중에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4개의 법안은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과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도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해당 4건의 법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나머지 3건은 언제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나중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조금 전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4건에 대한 심의 처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내일이 지나면 21대 국회에서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 변경으로 부의된 4건의 법안 역시 폐기 수순을 밟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민,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 민주화에 기여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각각 제11항부터 14항으로 추가 상정해 오늘 심의 처리할 수 있도록 찬성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1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장님, 3건은 왜 상정하지 않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선 이것 절차를 다 마치고 합시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7인, 기권 4인으로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으므로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13항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사일정 제14항으로 각각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699)상정된 안건

12.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700)상정된 안건

1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7)상정된 안건

(18시14분)


 의사일정 제11항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어기구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오늘 양곡관리법, 농안법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했어야 되는데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은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은 한우 수급 정책에 따라 도축․출하한 한우농가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 시책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의 치료 등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어기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서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49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698)상정된 안건

(18시19분)


 의사일정 제14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백혜련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입니다.
 늦었지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가유공자 인정과 같은 절차를 거쳐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 아니며 동 법안이 통과되면 박종철, 이한열 열사 같은 분들이 비로소 민주유공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원 내용도 대상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의료 지원, 진료, 양로 및 요양 지원 등만 규정하여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 등 사후적 영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교육, 취업,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은 모두 적용되지 않아 특혜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 차 6월 항쟁 기념사에서 민주화 희생자들을 기념하고 예우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 여당과 일부 언론이 가짜뉴스와 악의적 선동을 퍼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꼭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1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백혜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1일 의무 숙려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93조의2의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도리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다만 지난 5월 26일 일요일 11시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법안 합의 처리를 위해 5월 29일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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