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 피감사기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 일시
2024년 10월 8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4개 기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정감사를 바로 실시할 차례이나 일반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5명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옥숙 증인은 건강상의 사유로,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장시호·노재헌·노소영 증인은 출석 여부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들에 대한 재출석 요구 및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4개 기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정감사를 바로 실시할 차례이나 일반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5명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옥숙 증인은 건강상의 사유로,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장시호·노재헌·노소영 증인은 출석 여부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들에 대한 재출석 요구 및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님,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님,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법무부의 역할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고 공정한 법질서를 세우기 위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가 그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먼저 기관에 대해 주질의를 하고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한 후 다시 기관에 대한 보충질의 순서로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을 요구한 기관증인은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총 20명입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오늘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5일 종합감사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박성재 법무부장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에 법무부장관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님,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님,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법무부의 역할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고 공정한 법질서를 세우기 위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가 그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먼저 기관에 대해 주질의를 하고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한 후 다시 기관에 대한 보충질의 순서로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을 요구한 기관증인은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총 20명입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오늘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5일 종합감사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박성재 법무부장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에 법무부장관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장관 박성재
차관 김석우
기획조정실장 변필건
법무실장 구상엽
검찰국장 송강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인권국장 승재현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교정본부장 신용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감찰관 류혁
인사정보관리단장 박행열
법무연수원장 신자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종엽
사무총장 박종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황영기
사무총장 문창수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조희진
기획홍보실장 김승아
변호사실장 조철호
2024년 10월 8일
법무부장관 박성재
차관 김석우
기획조정실장 변필건
법무실장 구상엽
검찰국장 송강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인권국장 승재현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교정본부장 신용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감찰관 류혁
인사정보관리단장 박행열
법무연수원장 신자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종엽
사무총장 박종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황영기
사무총장 문창수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조희진
기획홍보실장 김승아
변호사실장 조철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법무부 공직자들과 함께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출석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기획조정실장 변필건.
법무실장 구상엽.
검찰국장 송강.
감찰관 류혁.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인권국장 승재현.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교정본부장 신용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인사정보관리단장 박행열.
법무연수원장 신자용.
(인사)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 처리 현황, 주요 정책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주요 입법 추진 상황 순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법무부의 임무는 법령 자문, 국가송무·검찰사무 지휘·감독, 범죄 예방, 인권 옹호, 국제 법무, 수용자 교정·교화,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정책 등입니다.
조직은 본부와 270개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인원, 예산 및 기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7쪽,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업무 처리 현황은 9쪽부터 28쪽까지 통계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입니다.
법무부의 주요 정책을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사회 구현, 국민의 안전한 일상 보호, 인권을 존중하는 따뜻한 법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건설현장의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하고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임금 체불과 부당 노동행위에도 적극 대처하여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습니다.
올해 2월 국외 도피 피고인의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목표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병행하여 마약범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형사사법시스템의 변경으로 수사·재판의 지연, 범죄 대응 역량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형사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개선점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지난 9월 개통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러 나라와 형사사법 공조도 강화하여 초국가적 범죄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금융 당국과 함께 시장질서 교란사범에 엄정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보이스피싱범죄, 공동체 존립의 기초를 흔드는 국가재정범죄에 대해서도 전문 역량이 집중된 합동수사단을 꾸려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직결되는 기술유출범죄에 적극 대처하여 반도체 관련 기술유출사범을 다수 구속 기소하였고 최근에는 피고인 4명 중 1명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국민의 안전한 일상 보호입니다.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딥페이크범죄에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전담검사 확대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붕괴시키는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경찰, 국토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적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인 불법사금융범죄에 대해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하여 악질적 채권추심사범 등을 엄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스토커 위치정보 자동알림시스템을 운영하고 재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범죄 예측·분석 플랫폼 구축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고 특정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도 시행 중입니다.
온라인 불법도박범죄에 대해서는 범정부 대응팀을 구성하여 엄정히 대처하고 처벌 강화와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고위험군 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 가능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위험요인에 따른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법률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효적 재범 방지를 위해 수용자 특화용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국립법무병원에 발달장애 전문병동을 개설하였습니다.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대상자 중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도·감독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교정시설에서 학업을 계속할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인권을 존중하는 따뜻한 법치입니다.
올해 5월 피해자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 핵심 정책 7개를 발표하였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범죄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까지 최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지난 8월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등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장애인 등 피해자를 형사 절차에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인력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민법의 상속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채무자의 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생계비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최근 발표한 신출입국·이민정책 일환으로 이민 2세대 청소년들이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없이도 구직,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연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 국민들께서 이민정책과 통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빅데이터 분석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용 질서 확립과 인권 중심의 교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웹캠 도입과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외부 의료시설 이용 수용자의 도주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비도 도입하였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전문통역인 인증제를 확대 시행하여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3월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을 반영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에서도 국내 인권정책과 제도에 대하여 의견을 충실히 개진하였습니다.
다음 40쪽,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법무부 공직자들과 함께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출석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기획조정실장 변필건.
법무실장 구상엽.
검찰국장 송강.
감찰관 류혁.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인권국장 승재현.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교정본부장 신용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인사정보관리단장 박행열.
법무연수원장 신자용.
(인사)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 처리 현황, 주요 정책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주요 입법 추진 상황 순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법무부의 임무는 법령 자문, 국가송무·검찰사무 지휘·감독, 범죄 예방, 인권 옹호, 국제 법무, 수용자 교정·교화,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정책 등입니다.
조직은 본부와 270개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인원, 예산 및 기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7쪽,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업무 처리 현황은 9쪽부터 28쪽까지 통계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입니다.
법무부의 주요 정책을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사회 구현, 국민의 안전한 일상 보호, 인권을 존중하는 따뜻한 법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건설현장의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하고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임금 체불과 부당 노동행위에도 적극 대처하여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습니다.
올해 2월 국외 도피 피고인의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목표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병행하여 마약범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형사사법시스템의 변경으로 수사·재판의 지연, 범죄 대응 역량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형사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개선점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지난 9월 개통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러 나라와 형사사법 공조도 강화하여 초국가적 범죄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금융 당국과 함께 시장질서 교란사범에 엄정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보이스피싱범죄, 공동체 존립의 기초를 흔드는 국가재정범죄에 대해서도 전문 역량이 집중된 합동수사단을 꾸려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직결되는 기술유출범죄에 적극 대처하여 반도체 관련 기술유출사범을 다수 구속 기소하였고 최근에는 피고인 4명 중 1명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국민의 안전한 일상 보호입니다.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딥페이크범죄에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전담검사 확대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붕괴시키는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경찰, 국토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적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인 불법사금융범죄에 대해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하여 악질적 채권추심사범 등을 엄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스토커 위치정보 자동알림시스템을 운영하고 재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범죄 예측·분석 플랫폼 구축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고 특정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도 시행 중입니다.
온라인 불법도박범죄에 대해서는 범정부 대응팀을 구성하여 엄정히 대처하고 처벌 강화와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고위험군 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 가능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위험요인에 따른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법률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효적 재범 방지를 위해 수용자 특화용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국립법무병원에 발달장애 전문병동을 개설하였습니다.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대상자 중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도·감독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교정시설에서 학업을 계속할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인권을 존중하는 따뜻한 법치입니다.
올해 5월 피해자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 핵심 정책 7개를 발표하였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범죄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까지 최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지난 8월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등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장애인 등 피해자를 형사 절차에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인력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민법의 상속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채무자의 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생계비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최근 발표한 신출입국·이민정책 일환으로 이민 2세대 청소년들이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없이도 구직,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연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 국민들께서 이민정책과 통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빅데이터 분석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용 질서 확립과 인권 중심의 교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웹캠 도입과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외부 의료시설 이용 수용자의 도주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비도 도입하였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전문통역인 인증제를 확대 시행하여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3월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을 반영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에서도 국내 인권정책과 제도에 대하여 의견을 충실히 개진하였습니다.
다음 40쪽,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좀 줄여 주시고요. 빨리해 주세요.

예.
다음,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 상황에 발맞추어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 전면 개정 작업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지난 8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모바일로 부동산 법인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등기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고 비자정책 제안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비자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입니다.
다음, 법무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마약사범 적극 대응입니다.
우리 사회에 마약범죄가 급속히 확산되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아울러 마약사범들의 재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년사범과 중독사범, 딥페이크범죄에 대한 대책입니다.
최근 마약과 도박 등 중독성 범죄나 딥페이크범죄에 가담하는 소년범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재범 방지 및 예방·처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에 훌륭히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출입국·이민정책 추진입니다.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면서도 지자체나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외국인력의 도입시스템을 체계화하여 국민들의 일자리는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법체류자 단속은 계속 엄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입니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과밀 문제는 인권 친화적 교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수용공간 확충과 교정시설의 신축·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용시설 내 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교정기관, 소년원 등 수용시설은 민간 대비 낮은 보수, 원격지 근무 등으로 인해 의무관 충원율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용시설 내에 의료인력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첩죄 처벌 대상 확대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에서 기존 법체계로는 간첩행위 대응에 큰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입법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여러 법안을 발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발의된 법안과 쟁점들을 세밀히 검토하여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리걸테크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새로운 제도에 따르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주요 입법 추진 상황입니다.
국회 계류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은 자료 55쪽에서, 국회 제출 예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은 자료 56쪽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 대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 상황에 발맞추어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 전면 개정 작업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지난 8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모바일로 부동산 법인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등기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고 비자정책 제안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비자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입니다.
다음, 법무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마약사범 적극 대응입니다.
우리 사회에 마약범죄가 급속히 확산되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아울러 마약사범들의 재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년사범과 중독사범, 딥페이크범죄에 대한 대책입니다.
최근 마약과 도박 등 중독성 범죄나 딥페이크범죄에 가담하는 소년범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재범 방지 및 예방·처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에 훌륭히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출입국·이민정책 추진입니다.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면서도 지자체나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외국인력의 도입시스템을 체계화하여 국민들의 일자리는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법체류자 단속은 계속 엄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입니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과밀 문제는 인권 친화적 교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수용공간 확충과 교정시설의 신축·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용시설 내 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교정기관, 소년원 등 수용시설은 민간 대비 낮은 보수, 원격지 근무 등으로 인해 의무관 충원율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용시설 내에 의료인력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첩죄 처벌 대상 확대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에서 기존 법체계로는 간첩행위 대응에 큰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입법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여러 법안을 발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발의된 법안과 쟁점들을 세밀히 검토하여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리걸테크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새로운 제도에 따르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주요 입법 추진 상황입니다.
국회 계류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은 자료 55쪽에서, 국회 제출 예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은 자료 56쪽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 대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끈질김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간략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도 다 하시네요, 보니까.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끈질김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간략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도 다 하시네요, 보니까.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종엽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과 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저희 공단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 사무총장 박종운입니다.
회의장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법률구조입니다.
공단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힘들어 하는 취약계층 법률구조에 집중하였고 그중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체불임금 피해자,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를 적극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과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대부업자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회생·파산 법률 지원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공단은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피해 국민에 대한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악성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송 등 법률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률구조사업의 전자화 추진입니다.
법률구조 신청 및 접수까지 공단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법률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한 챗봇, 콜봇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24시간 언제나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법률상담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산된 법률구조 기구들을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법률구조서비스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기관, 정부부처, 광역지자체, 유관기관 등을 모두 참여시키는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 접속하기만 해도 종국적으로 법률구조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단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질 높은 법률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률구조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재무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과 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저희 공단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 사무총장 박종운입니다.
회의장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법률구조입니다.
공단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힘들어 하는 취약계층 법률구조에 집중하였고 그중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체불임금 피해자,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를 적극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과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대부업자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회생·파산 법률 지원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공단은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피해 국민에 대한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악성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송 등 법률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률구조사업의 전자화 추진입니다.
법률구조 신청 및 접수까지 공단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법률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한 챗봇, 콜봇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24시간 언제나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법률상담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산된 법률구조 기구들을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법률구조서비스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기관, 정부부처, 광역지자체, 유관기관 등을 모두 참여시키는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 접속하기만 해도 종국적으로 법률구조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단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질 높은 법률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률구조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재무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황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 보장과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가족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형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반영해서 공단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공단 임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충실하게 맡은바 직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 문창수입니다.
(인사)
이어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 중 자원봉사위원입니다.
보호대상자 재범 방지를 위해 전국 9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범죄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단의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대신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 자원봉사자 조직 확대와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의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공단은 2023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 지원, 취업 지원, 가족 지원, 상담 지원 등 15만여 건의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생활 지원입니다.
공단은 26개 생활관에서 무의탁 출소자에게 숙소, 식사, 의복 등을 제공하고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 곤란 보호대상자에게 긴급 최소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1쪽, 취업 지원입니다.
단계별 맞춤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HUG일자리와 취업 알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직업훈련기관과 공단 직영 기술교육원을 통해서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5000만 원 이내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가족 지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보호대상자에게 임차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 자녀에게 학습도서, 학용품, 학습지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가정 해체 및 범죄 대물림을 예방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위해 합동결혼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상담 지원입니다.
출소 예정자의 자립대책 마련을 위해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분노조절, 대인관계 훈련 등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대상자의 심리 문제 극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회 복귀 및 적응을 위해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전남지부 건립 추진입니다.
목포, 무안 일대 보호사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술교육원을 건립하여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구인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18쪽, 독자 법률 제정입니다.
특수 취약계층인 보호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개별 법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자 법률인 재범방지법의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 보장과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가족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형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반영해서 공단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공단 임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충실하게 맡은바 직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 문창수입니다.
(인사)
이어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 중 자원봉사위원입니다.
보호대상자 재범 방지를 위해 전국 9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범죄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단의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대신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 자원봉사자 조직 확대와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의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공단은 2023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 지원, 취업 지원, 가족 지원, 상담 지원 등 15만여 건의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생활 지원입니다.
공단은 26개 생활관에서 무의탁 출소자에게 숙소, 식사, 의복 등을 제공하고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 곤란 보호대상자에게 긴급 최소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1쪽, 취업 지원입니다.
단계별 맞춤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HUG일자리와 취업 알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직업훈련기관과 공단 직영 기술교육원을 통해서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5000만 원 이내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가족 지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보호대상자에게 임차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 자녀에게 학습도서, 학용품, 학습지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가정 해체 및 범죄 대물림을 예방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위해 합동결혼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상담 지원입니다.
출소 예정자의 자립대책 마련을 위해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분노조절, 대인관계 훈련 등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대상자의 심리 문제 극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회 복귀 및 적응을 위해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전남지부 건립 추진입니다.
목포, 무안 일대 보호사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술교육원을 건립하여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구인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18쪽, 독자 법률 제정입니다.
특수 취약계층인 보호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개별 법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자 법률인 재범방지법의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조희진입니다.
평소 저희 공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공공 로펌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소송과 자문 사건 등을 맡아서 처리하면서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방향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공단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실장 조철호 그리고 기획홍보실장 김승아입니다.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무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업무 추진 실적,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현안 과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2007년 12월 21일 시행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의 설립 목적과 공단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2실 1국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호사 55명 등 임직원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재무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입·지출 예산은 각각 163억 1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은 6억 58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4% 수준입니다.
최근 5년 재무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 수행 내용입니다.
공단은 국가·행정 소송, 헌법재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대상 기간인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송 사건 1760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소송 사건이 48.7%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수행 사례는 보고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은 국가 등에 대한 법률자문·연구용역 수행 내용입니다.
공단은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200개 기관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여 법률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용역도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입니다.
공단은 우선 정부 업무에 대한 법률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151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에 대한 입찰 담합으로 인한 국고손실 환수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담합 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총 109건 제기하여 현재까지 4540억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그 밖에도 분쟁과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법률자문을 활성화하고 현장에 참여해서 법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 과제로 보고서 20쪽, 재정 안정성 강화 내용입니다.
공단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출범하였으나 제한된 고객과 업무 범위, 낮은 수임료 등으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보조금을 제외하면 적자와 흑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수임 활동으로 수임을 확대하고 수임료 현실화 및 고객 다변화 등 수입구조 혁신 노력을 통해 재정 안정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1쪽, 공단 변호사 결원 해소 내용입니다.
2014년 공단 변호사 정원이 60명으로 증원되었으나 공단 변호사 현원은 24년 8월 말 기준 55명에 불과합니다.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공단의 재정구조상 단기간 내 결원 해소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으나 변호사 부족에 따른 국가소송 등의 부실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 결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조세 분야 경력변호사 2명 등 변호사 6명을 신규 채용함으로써 금년에는 결원 해소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공단이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부법무공단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공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공공 로펌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소송과 자문 사건 등을 맡아서 처리하면서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방향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공단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실장 조철호 그리고 기획홍보실장 김승아입니다.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무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업무 추진 실적,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현안 과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2007년 12월 21일 시행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의 설립 목적과 공단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2실 1국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호사 55명 등 임직원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재무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입·지출 예산은 각각 163억 1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은 6억 58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4% 수준입니다.
최근 5년 재무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 수행 내용입니다.
공단은 국가·행정 소송, 헌법재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대상 기간인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송 사건 1760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소송 사건이 48.7%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수행 사례는 보고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은 국가 등에 대한 법률자문·연구용역 수행 내용입니다.
공단은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200개 기관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여 법률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용역도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입니다.
공단은 우선 정부 업무에 대한 법률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151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에 대한 입찰 담합으로 인한 국고손실 환수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담합 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총 109건 제기하여 현재까지 4540억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그 밖에도 분쟁과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법률자문을 활성화하고 현장에 참여해서 법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 과제로 보고서 20쪽, 재정 안정성 강화 내용입니다.
공단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출범하였으나 제한된 고객과 업무 범위, 낮은 수임료 등으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보조금을 제외하면 적자와 흑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수임 활동으로 수임을 확대하고 수임료 현실화 및 고객 다변화 등 수입구조 혁신 노력을 통해 재정 안정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1쪽, 공단 변호사 결원 해소 내용입니다.
2014년 공단 변호사 정원이 60명으로 증원되었으나 공단 변호사 현원은 24년 8월 말 기준 55명에 불과합니다.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공단의 재정구조상 단기간 내 결원 해소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으나 변호사 부족에 따른 국가소송 등의 부실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 결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조세 분야 경력변호사 2명 등 변호사 6명을 신규 채용함으로써 금년에는 결원 해소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공단이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부법무공단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 7 플러스 1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 7 플러스 1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관련입니다.
이것 조금 하고 합시다.
증인들께서도 질의시간 경과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다 끝난 이후에는 위원님들의 질문, 그 이후의 질문은 제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관 등 기관증인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자료제출입니까?
증인들께서도 질의시간 경과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다 끝난 이후에는 위원님들의 질문, 그 이후의 질문은 제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관 등 기관증인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자료제출입니까?
자료제출 요구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법무부는 의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답을 안 하기로 한 것인지, 국정감사를 무시하기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어젯밤에, 오늘이지요. 당일 새벽 2시에 법무부에서 자료 못 내겠다고 하는 문자이거든요. 그런데 국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장관이 5일 이전에 소명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법무부는 어제, 오늘 아침 새벽 2시에 자료 못 내겠다고 이렇게 저희 보좌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거의 대부분 안 내셨고요. 특히나 관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법무부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국가안위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장관님이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5일 전에 내라고 하는데 왜 당일 새벽에 자료 못 낸다고 문자를 이렇게 하는 건지, 법무부에 기강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청 관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는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사 자료 현황을 내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행정부, 대법원까지 관사 현황을 냈어요. 어제 제가 관사 질의하는 것 보셨지요? 그런데 검찰만, 법무부만 이것 안 내고 있습니다. 자료를 거부하는 것인지, 자료를 낼 것인지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받아 주시고, 거부를 한다면 검찰청 관사 모두에 대해서 예산을 전부 삭감 요구할 것임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국감 중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종합감사에서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법무부는 어제, 오늘 아침 새벽 2시에 자료 못 내겠다고 이렇게 저희 보좌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거의 대부분 안 내셨고요. 특히나 관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법무부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국가안위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장관님이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5일 전에 내라고 하는데 왜 당일 새벽에 자료 못 낸다고 문자를 이렇게 하는 건지, 법무부에 기강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청 관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는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사 자료 현황을 내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행정부, 대법원까지 관사 현황을 냈어요. 어제 제가 관사 질의하는 것 보셨지요? 그런데 검찰만, 법무부만 이것 안 내고 있습니다. 자료를 거부하는 것인지, 자료를 낼 것인지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받아 주시고, 거부를 한다면 검찰청 관사 모두에 대해서 예산을 전부 삭감 요구할 것임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국감 중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종합감사에서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관사 운영 관련 예산 자료제출 요구한 겁니까?
예, 관사 운영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대법원·법원행정처 관사 관련 자료도 다 제출을 해서 어제 저희가, 박은정 위원님이 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국가기밀이 아니니까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어제 대법원·법원행정처 관사 관련 자료도 다 제출을 해서 어제 저희가, 박은정 위원님이 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국가기밀이 아니니까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제출 관해서 한 번만……
제출하세요.
박은정 위원님, 제출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받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박은정 위원님, 제출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받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건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세미나 의혹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밝히려면 김성태 회장의 직원인 박상웅, 박상민 이 두 사람의 수원지검 출입기록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그걸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꼭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세미나 의혹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밝히려면 김성태 회장의 직원인 박상웅, 박상민 이 두 사람의 수원지검 출입기록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그걸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꼭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본부장님!

예.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게 수원지검 출입기록인데 교정본부장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속자가 아니고요.
아, 구속…… 그렇지.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누구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박상웅, 박상민?
지금 누구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박상웅, 박상민?
박상웅, 박상민.
아, 수감자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출입기록, 검찰청 출입기록입니까?
출입기록, 검찰청 출입기록입니까?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이것 왜 안 내세요?

저희들 법무부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각자가 검찰청 출입한 내용은 그 사람들의 일종의 프라이버시와도 관련이 있고 저희들이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면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제출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규정이 있지만 또 다른 헌법적인 내재적 가치를 침해하는 내용이나 사생활 비밀 보호나 여러 가지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개인의 검찰청 출입 사실을 다 자료로 드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가능한 내용이 있으면 최대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규정이 있지만 또 다른 헌법적인 내재적 가치를 침해하는 내용이나 사생활 비밀 보호나 여러 가지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개인의 검찰청 출입 사실을 다 자료로 드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가능한 내용이 있으면 최대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예.
헌법에도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라고 돼 있고 국정감사·조사법이나 증언감정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외교관계, 대북관계, 국가기밀이 명백하다고 인정돼서 장관이 5일 내에 소명을 하는 경우는 제출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제출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의 질의 대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뺌하고 정부에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해라라고 법에서 못 박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장관께서 법을 지켜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입니까?
그리고 국정감사의 질의 대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뺌하고 정부에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해라라고 법에서 못 박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장관께서 법을 지켜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입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료제출은 1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해서, 윤석열 징계취소 사건이 있습니다. 윤석열 징계취소 사건을 정부법무공단에서 대리한 것이 있는데 관련 수임계약서 그다음에 변론 관련 제출한 서류 이런 것들을 모두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윤석열 전 총장 징계취소 사건을 정부법무공단에서 대리했습니다. 그 대리 관련해서 수임계약서 그리고 재판부에 낸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법사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법무부장관께 그동안 특활비 관련된 자료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활비는 명절에 휴가비로 사용을 했다든지 떡값으로 사용했다든지 지금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된다면 전액 삭감을 하겠다라는 법사위의 입장을 이미 법무부에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용한 특활비가 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법무부나 검찰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활비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제대로 된 특활비 자료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법사위에서 의결로 제출을 요구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출이 되지 않을 때는 전액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활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용한 특활비가 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법무부나 검찰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활비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제대로 된 특활비 자료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법사위에서 의결로 제출을 요구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출이 되지 않을 때는 전액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활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활비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어쨌든 국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로 통과시킬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특활비 예산 배정을 위해서라도 위원들께 그런 자료와 정보는 제공하시는 것이 법무부에도 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공개 판결 취지에 따라 대검의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일선에서 지휘도 했는데 자료의 양이 많고 자료 준비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합니다.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장관님이 이렇게 국회의 요구에 대해서 선선히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동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동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특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지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기본적으로 보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예, 저희들……
그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특검은 남용되거나 아니면 저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 점을 지적하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여러 특검법을 반복해서 계속 발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발의한 그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특검을 실질적으로 야당만이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수사 중인 사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성을 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특검법이 그런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재의요구에 막히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오늘 상설특검에 대한 국회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상설특검, 정확한 법률명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2조제1호에 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상설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 제4조에 보면 7명으로 그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 3명에 더해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입니다. 그런데 그 4명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2조에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2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 동수로 추천하도록 한 것은 특검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입니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상설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 제4조에 보면 7명으로 그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 3명에 더해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입니다. 그런데 그 4명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2조에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2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 동수로 추천하도록 한 것은 특검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입니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입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너뜨린다면 상설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 야당에서만 4명을 추천한다면 7명 중에 야당 추천 몫이 4명이기 때문에 결국 상설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됩니다. 그러면 본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상설특검을 만들어 놓고 결국 특검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규칙은 위헌이고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 위법이라서 무효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규칙이 되도록, 야당만이 추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칙 개정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제한 조항, 제한 조치를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칙 개정이 가능하도록 만든 이 상설특검법 제4조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법에서 너무나 포괄적으로 어떠한 제한도 없이 야당만이 추천하도록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열어 두었기 때문에 저는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따라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규칙은 위헌이고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 위법이라서 무효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규칙이 되도록, 야당만이 추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칙 개정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제한 조항, 제한 조치를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칙 개정이 가능하도록 만든 이 상설특검법 제4조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법에서 너무나 포괄적으로 어떠한 제한도 없이 야당만이 추천하도록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열어 두었기 때문에 저는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 조항의 입법취지는 여야가 균등하게 후보 추천위원을 구성하도록 만드는 데 더 중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느 한 당이 독점해서 4명을 다 추천하도록 한다면 그 법률 조항의 기본적인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저는 그런 규칙은 위헌적이고 또 그런 규칙이 허용된다면 이 상설특검법의 추천위원회 구성 조항 자체도 저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불법성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감사원 자료하고 언론 보도 결과를 종합해서 보니까요 지역화폐 이용자의 충전금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빼돌려서 연평균 2200억 원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자회사 유상증자 등에 100억 원을 유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2020년 10월경에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경기도도 인지했지만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지금의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것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덮고 넘어갔습니다.
2021년 10월 7일 자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요 코나아이는 적자 기업이었다가 경기지역화폐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수익이 급증하면서 흑자로 전환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나아이는 운영사 선정 특혜 의혹이나 구매자가 오랜 기간 쓰지 않아 남아 있는 돈, 즉 낙전이지요. 그 낙전 수입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런 특혜 의혹을 수사했는데 2022년 9월에 불송치결정을 했고요, 지난해 2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 이후에도 올해 7월에 불송치결정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 결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고 특혜 의혹이 있고 충전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여러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계속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 결과 이것이 문제가 있다, 위법성이 있다라고 밝혀진다면 반드시 처벌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위법성이 있다고 수사 결과가 밝혀졌는데……
1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불법성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감사원 자료하고 언론 보도 결과를 종합해서 보니까요 지역화폐 이용자의 충전금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빼돌려서 연평균 2200억 원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자회사 유상증자 등에 100억 원을 유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2020년 10월경에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경기도도 인지했지만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지금의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것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덮고 넘어갔습니다.
2021년 10월 7일 자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요 코나아이는 적자 기업이었다가 경기지역화폐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수익이 급증하면서 흑자로 전환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나아이는 운영사 선정 특혜 의혹이나 구매자가 오랜 기간 쓰지 않아 남아 있는 돈, 즉 낙전이지요. 그 낙전 수입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런 특혜 의혹을 수사했는데 2022년 9월에 불송치결정을 했고요, 지난해 2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 이후에도 올해 7월에 불송치결정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 결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고 특혜 의혹이 있고 충전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여러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계속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 결과 이것이 문제가 있다, 위법성이 있다라고 밝혀진다면 반드시 처벌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위법성이 있다고 수사 결과가 밝혀졌는데……
1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덮고 넘어갔다면 저는 그 또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나아이의 한 임원은요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측근 인사입니다. 그리고 2017년 이재명 대선후보 홍보 담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코나아이의 임원 경력을 가진 인사가 지역화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상임이사로 채용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가 가장 효율적인 소비 진작, 국민소득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요. 적어도 이런 문제와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역화폐 활성화를 계속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결국은 특혜 의혹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 규명과 진실 규명,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코나아이의 한 임원은요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측근 인사입니다. 그리고 2017년 이재명 대선후보 홍보 담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코나아이의 임원 경력을 가진 인사가 지역화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상임이사로 채용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가 가장 효율적인 소비 진작, 국민소득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요. 적어도 이런 문제와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역화폐 활성화를 계속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결국은 특혜 의혹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 규명과 진실 규명,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불송치기록에 대해서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장관님, 검찰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말입니다. 부인이나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옆에 계신 차관에게 부인을 통해서 명품백을 선물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는?
만약 옆에 계신 차관에게 부인을 통해서 명품백을 선물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해서만 답을 하십시오.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청탁방지법에는 처벌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형법에 처벌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차관에게 어떻게 하겠냐 그걸 물었습니다, 부인이 명품백 수수하면 어떻게 하겠냐.

차관이 한들, 누가 하든 일반 형법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청탁방지법으로는 처벌 불가능한 내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장관님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는 여기 계신 고위공직자들 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명품백이나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여기에 계신 공직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처벌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그러면 지금 장관님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는 여기 계신 고위공직자들 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명품백이나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여기에 계신 공직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처벌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부정청탁방지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처벌이 됩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신데요. 지금 검찰이 한 것은 앞으로 부인이나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여기에 계신 공직자 포함해서 대한민국 공직자들에게 모두 면죄부를 준 겁니다. 그것은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신뢰와 공정성을 땅에 떨어뜨린, 그래서 검찰의 존재 의미를 무너뜨린 그런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그 중대성을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누구든지 공직자 배우자나 가족에게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과 금품 수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영 목사 수심위는 대통령 직무관련성을 인정해서 기소 의견을 냈는데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를 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배우자 민간인은 처벌규정이 없는 건 맞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민간인의 배우자가 민간인일 때는 처벌을 못 합니다. 그러나 민간인의 배우자가 공직자일 때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수수 금지 물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는 그 내용을 바로 신고하고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공직자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형벌에 처하도록 현행 청탁금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명백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공직자인 대통령은 배우자를 통해서 이런 금품을 수수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해야 되고 그 사실을 안 즉시 신고하고 반환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만약에 차관이 배우자를 통해서 받으면 차관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시퍼렇게 살아 있는 법이고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 수수를 하지 못하도록 공직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자, 배우자를 통해서…… 대통령은 이번에 검찰이 봐줬지만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배우자를 통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한 경우에 그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화면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대선 당시 깜깜이 여론조사 기간에 26차례에 걸쳐서 여론 조사한 결과를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를 한 정황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 비용 3억 6000만 원을 청구하러 갔더니 돈을 못 받고 김영선 의원을 연고도 없는 지역에 공천을 했고 그 이후에 명태균이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이른바 반띵, 세비 절반을 계속적으로 받아 왔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다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하고 있다’, 김대남―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용인갑에 가는 이원모, 그 루트가 이철규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기된 의혹을 정리하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김영선을 통해서 그리고 이철규·이원모를, 각각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장관, 이 사안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무슨 범죄에 해당합니까?
청탁금지법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누구든지 공직자 배우자나 가족에게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과 금품 수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영 목사 수심위는 대통령 직무관련성을 인정해서 기소 의견을 냈는데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를 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배우자 민간인은 처벌규정이 없는 건 맞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민간인의 배우자가 민간인일 때는 처벌을 못 합니다. 그러나 민간인의 배우자가 공직자일 때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수수 금지 물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는 그 내용을 바로 신고하고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공직자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형벌에 처하도록 현행 청탁금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명백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공직자인 대통령은 배우자를 통해서 이런 금품을 수수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해야 되고 그 사실을 안 즉시 신고하고 반환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만약에 차관이 배우자를 통해서 받으면 차관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시퍼렇게 살아 있는 법이고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 수수를 하지 못하도록 공직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자, 배우자를 통해서…… 대통령은 이번에 검찰이 봐줬지만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배우자를 통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한 경우에 그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화면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대선 당시 깜깜이 여론조사 기간에 26차례에 걸쳐서 여론 조사한 결과를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를 한 정황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 비용 3억 6000만 원을 청구하러 갔더니 돈을 못 받고 김영선 의원을 연고도 없는 지역에 공천을 했고 그 이후에 명태균이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이른바 반띵, 세비 절반을 계속적으로 받아 왔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다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하고 있다’, 김대남―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용인갑에 가는 이원모, 그 루트가 이철규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기된 의혹을 정리하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김영선을 통해서 그리고 이철규·이원모를, 각각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장관, 이 사안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무슨 범죄에 해당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요건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들은 수사의 단서랑 정황이 있으면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후보 매수가 될 수 있고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처벌하도록 정치자금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징역 2년에 처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지금은 당시 윤석열 검사 같은 그런 검사 없는 겁니까? 이런 사건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장관이 검사라면 이 사건 수사하겠습니까, 덮겠습니까?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징역 2년에 처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지금은 당시 윤석열 검사 같은 그런 검사 없는 겁니까? 이런 사건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장관이 검사라면 이 사건 수사하겠습니까, 덮겠습니까?

답변드릴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일단 답을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수사하시겠습니까, 덮겠습니까?
수사하시겠습니까, 덮겠습니까?

지금 기초적으로 창원지검에서 그 해당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대해서, 명태균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누구를 수사해야 되겠습니까, 검사라면?

기록을 보고 다양하게……
지금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 검사가 누구의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사 예를 들었습니다. 이를 호기롭게 수사할 검사 지금은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 검사는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 검사들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지는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분만 주십시오.
1분 이미 지나갔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검사 없냐고. 폄하하지 않습니다. 이런 호기로운 검사 없냐고……

정상적으로 다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압니다.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도록……
예, 그러세요.

아까 대답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현희 위원님께서 아까 공직자의 배우자는 돈 다 받아도 처벌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배우자의 직무관련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찰 수심위에서 직무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위원님……
자, 됐고요.
그래서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한 겁니다. 제대로 알고 답을 하십시오.
발언시간 끝났어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나면 그게 정답입니까?
장관님도요.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검찰이 그동안 다 존중했습니다.

다음 또 하나……
발언시간이 끝났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제가 조금만 더……
잠깐만요. 어제도 청탁금지법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법 조항을 읽어 드렸어요.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수수하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범법이라고 제가 어제 법을 읽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법을 부정하시는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은……

위원장님, 제가……
이제 그만하시지요, 시간 지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마저 답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법 조항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법 조항은 선언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처벌규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장관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저희들도 법을 갖고 합니다. 위원장님, ‘법, 법’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알고 답을 하세요. 처벌규정이 있어요, 공직자에게. 신고, 반환 안 하면 공직자 처벌받습니다.
전현희 위원님은 발언시간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장관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의사 진행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도 자제하시고요. 어제 대법원 때 청탁금지법 조항, 공직자 또는 공직자 배우자에게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법 조항 제가 읽어 드렸어요.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제 질의시간이기는 하지만 장관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장관님 잠깐, 금방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1분 내에 간단히 말씀을 정리해 주시지요.
제 질의시간이기는 하지만 장관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장관님 잠깐, 금방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1분 내에 간단히 말씀을 정리해 주시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국정감사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따지면 장관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대답드릴 수가 없습니다’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장관은 거기에 맞게 충실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따지면 장관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대답드릴 수가 없습니다’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장관은 거기에 맞게 충실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예, 됐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잠깐 양해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유상범 간사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장관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조사 법률에 따르면 조사의 한계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법해설을 보시면 재판 중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국정감사를 회피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라도 확인하시고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발언 계속하시지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유상범 간사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장관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조사 법률에 따르면 조사의 한계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법해설을 보시면 재판 중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국정감사를 회피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라도 확인하시고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발언 계속하시지요.
오늘은 국정감사인 만큼 제가 한 가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저께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려서 헌법 개정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남측을 제1적대국으로 해서 2개 국가론을 내세웠는데, 이전까지는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한·북한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토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면 남쪽 국경선이나 해상 국경선이 문제가 될 텐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남한과 북한이 서로 관계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합을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인지. 법무부는 우리 국가에 일어나는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그리고 또 자문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저께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려서 헌법 개정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남측을 제1적대국으로 해서 2개 국가론을 내세웠는데, 이전까지는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한·북한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토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면 남쪽 국경선이나 해상 국경선이 문제가 될 텐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남한과 북한이 서로 관계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합을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인지. 법무부는 우리 국가에 일어나는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그리고 또 자문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기본적으로 아직 북한의 헌법 개정이라든지 저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헌법 개정 내용이 우리 정부 정책에, 기존 헌법 입장에 변화는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 그리고 또 민주당 관련 사건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대거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권력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어떤 보복의 시그널이다. 그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제한되고 그렇다면 사회질서를 바로잡지 못하고 부정부패가 만연되어서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간다.
지난 10월 2일 날 박상용 청문회 보셨나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 그리고 또 민주당 관련 사건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대거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권력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어떤 보복의 시그널이다. 그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제한되고 그렇다면 사회질서를 바로잡지 못하고 부정부패가 만연되어서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간다.
지난 10월 2일 날 박상용 청문회 보셨나요?

예.
보면 문제가 분명히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그리고 또 그 1심 재판에서 문제가 된 진술이 회유에 의한 진술이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안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났는데 다시 피고인을 불러다가 여기서 장을 만들어 주고 일방적인 변명을 하게 하고, 저는 마치 그때 국회에서 다시 재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그리고 또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다,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저는 이것은 다수당의 검찰 길들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감회가 있으실 텐데,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음 넘겨 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방탄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세요, 대북송금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상설특검 활성화법, 법 왜곡죄.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 내용 검토해 보셨나요?
저는 이것은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그리고 또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다,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저는 이것은 다수당의 검찰 길들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감회가 있으실 텐데,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음 넘겨 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방탄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세요, 대북송금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상설특검 활성화법, 법 왜곡죄.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 내용 검토해 보셨나요?

예.
여기에 수용할 만한 그런 법이 있나요?

저희들 나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입법과 관련된 부분은 향후 다양한 저희들 입장을 정리해서 계속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질의에도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고 논의되어야 될 내용들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행위라서 부당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조금 합니다.
다만 재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질의에도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고 논의되어야 될 내용들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행위라서 부당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조금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입법권은 국가의 발전과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어떤 범죄에 대한 방탄으로 입법을 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다음 넘겨 주세요.
그다음에 문다혜 씨가 음주를 했습니다. 문다혜 씨는 지금 김정숙 여사, 문다혜 씨 뭉칫돈 이동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전 사위인 서 모 씨 이스타항공 특혜 채용도 있어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지금 7시간 음주 행적을 보면 불법 주차하고 행인도 칠 뻔했고 파출소 가던 길에 여경 팔도 뿌리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입니다. 그리고 또 남의 차 문을 열려고, 인사불성이 된 것 같아요. 또 음식점 주인은 ‘당시 문 씨가 너무 취한 상태로 보여서 나가 달라고 했지만 테이블을 쾅 치면서 술 달라고 했다’.
그다음에 혈중알코올농도 0.149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 사망한 사고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따님이 음주 운전을 해서……
1분 더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다음 넘겨 주세요.
그다음에 문다혜 씨가 음주를 했습니다. 문다혜 씨는 지금 김정숙 여사, 문다혜 씨 뭉칫돈 이동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전 사위인 서 모 씨 이스타항공 특혜 채용도 있어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지금 7시간 음주 행적을 보면 불법 주차하고 행인도 칠 뻔했고 파출소 가던 길에 여경 팔도 뿌리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입니다. 그리고 또 남의 차 문을 열려고, 인사불성이 된 것 같아요. 또 음식점 주인은 ‘당시 문 씨가 너무 취한 상태로 보여서 나가 달라고 했지만 테이블을 쾅 치면서 술 달라고 했다’.
그다음에 혈중알코올농도 0.149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 사망한 사고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따님이 음주 운전을 해서……
1분 더 주세요.
그런데 또 보십시오. 이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착한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도 착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 쪽에서 지지하는 사람은 뭘 해도 그냥 착합니다. ‘일부러 희생한 것 같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는 이것은 좀 빗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음주도 잘못된 것이지만 음주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여론에 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음주도 잘못된 것이지만 음주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여론에 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김용민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오늘 오전 질의는 김용민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잠깐만요, 신용해 교정본부장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좀 다시 주시면……
준비하시고 일단 장관님 먼저 질문할게요.
검사가 자기가 피의자이거나 혹은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사건.
준비하시고 일단 장관님 먼저 질문할게요.
검사가 자기가 피의자이거나 혹은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사건.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거가 아니라 되냐고요.
수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다른 제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를 하면 왜 안 되나요? 이해충돌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공정성과 객관성이 위반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자기 사건, 자기 배우자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도 인정하실 것 같네요.
그 전에 또 하나, 이것을 또 안 물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검사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주진우 위원님께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대검에서 이것 종합적으로 조직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검찰청에서 검사동우회에서 탄핵 변호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지금 규정을 개정하고 있어요. 장관님, 알고 있어요?
그 전에 또 하나, 이것을 또 안 물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검사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주진우 위원님께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대검에서 이것 종합적으로 조직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검찰청에서 검사동우회에서 탄핵 변호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지금 규정을 개정하고 있어요. 장관님, 알고 있어요?

저는 뭐……
모르시지요?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 잠깐 들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대검 국감 때 이것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진짜 정의롭게 일하고 싶어 하고 사명감 갖고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월급에서 뜯은 돈 가지고, 모은 돈 가지고 범법 행위를 저지른 그런 검사들 변호사비를 지급한다고 하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리고 대검 조직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직적으로 범죄를 비호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검찰 전체가 범죄 조직이 돼요.
장관님,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법무부에서 지휘 감독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짐을 덜지 않으면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다 김건희 여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뢰가 지금 바닥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정본부장님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 내용 언론 보도 보셨어요?
장관님,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법무부에서 지휘 감독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짐을 덜지 않으면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다 김건희 여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뢰가 지금 바닥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정본부장님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 내용 언론 보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봤지요?

예.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서울구치소에 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조원일 씨인데, 알고 있지요? 특히 조원일 씨 같은 경우에는 독방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더 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전에 주수도라는 분도 서울구치소에 있기 위해서 허위 고소를 교사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편의도 많이 봐줄 수 있고.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래서 실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원일 씨의 로비가 통한 것 같습니다. 통화한 이후에 대법원에 상고하고 서울동부구치소 이송까지 3개월 정도를 서울구치소에 더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었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상고한 다음에 3개월을 초과해서 이송된 인원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를 봤더니 단 두 명이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형집행 정지 중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딱 이 사람 한 명, 조원일 딱 한 명만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어요? 실제 이 사건은 감찰하거나 징계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서울구치소에 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조원일 씨인데, 알고 있지요? 특히 조원일 씨 같은 경우에는 독방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더 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전에 주수도라는 분도 서울구치소에 있기 위해서 허위 고소를 교사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편의도 많이 봐줄 수 있고.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래서 실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원일 씨의 로비가 통한 것 같습니다. 통화한 이후에 대법원에 상고하고 서울동부구치소 이송까지 3개월 정도를 서울구치소에 더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었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상고한 다음에 3개월을 초과해서 이송된 인원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를 봤더니 단 두 명이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형집행 정지 중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딱 이 사람 한 명, 조원일 딱 한 명만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어요? 실제 이 사건은 감찰하거나 징계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사항은 있었는데 그런 사실이 일단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담당자가 징계받거나 감찰을 받거나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계를 하거나 감찰할 그런 사안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조금 늦기는 했지만 절차에 따라서 이행한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징계나 감찰 계획은 저희들이 특별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2023년 11월 초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그다음에 일반사범으로서 이송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가지고 해가 바뀌는 24년 1월 초쯤에 동부구치소로 이송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만 3개월 이상 있었냐고요. 왜 이 사람만 특혜를 받았고 하필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로비한 것 같은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냐고요, 왜 이 사람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봤어요?

예, 조사해 봤는데……
이종호 씨로부터 로비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면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이 온 게 있어요, 없어요?

현재까지 로비받은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연락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 이전에 근무했던 구치소장이라든지 실무자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본인은 그런 사실 없었……
본부장님은 연락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선서한 증인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처벌받겠습니다.
장관님, 이 사안 이렇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됐으면 적어도 감찰이라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찰해서 문제없으면 문제없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교정본부장인데 그 사유를 마저 듣고 판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보여 주실까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고 판결문 최근에 있었는데요, 손 모 씨가 이 주가조작 사건의 방조범으로 처벌됐지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올라갔겠지만요.
이 사람의 범죄행위와 김건희 여사의 범죄의혹행위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비슷해요.
그리고 횟수, 손 씨는 2차례 김건희 여사는 280차례.
가담은 편승매매, 김건희 여사는 가장매매·통정매매.
계좌 수는 다섯 계좌인데 김건희 여사는 여섯 계좌, 두 계좌는 최은순.
그리고 가담 금액 75억……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실까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고 판결문 최근에 있었는데요, 손 모 씨가 이 주가조작 사건의 방조범으로 처벌됐지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올라갔겠지만요.
이 사람의 범죄행위와 김건희 여사의 범죄의혹행위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비슷해요.
그리고 횟수, 손 씨는 2차례 김건희 여사는 280차례.
가담은 편승매매, 김건희 여사는 가장매매·통정매매.
계좌 수는 다섯 계좌인데 김건희 여사는 여섯 계좌, 두 계좌는 최은순.
그리고 가담 금액 75억……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담 금액 75억, 김건희 여사 41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이거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매수만 저희가 따진 거지 매매나 다른 것들을 합치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손익, 손 씨는 손해를 봤습니다, 1억 원. 김건희 여사는 23억 원 수익을 얻었어요. 이것은 검찰 의견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결론은 김건희 여사는 전혀 기소가 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 불기소될 거다라는 언론 보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최근의 언론 보도나 2심 판결문에 보면 김건희 여사 이름 80차례 등장하고,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보고서 보면 시세조종 의심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리고 공범 검찰 진술을 보면 BP패밀리에―블랙펄인베스트먼트 패밀리지요. 이거 흑진주파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던데―김건희 여사가 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진행 중에 브로커인 이종호 씨와, 공범 간에 40차례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주포 편지 보면 ‘김건희만 빠지는 상황 우려가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입장 없으십니까?
손익, 손 씨는 손해를 봤습니다, 1억 원. 김건희 여사는 23억 원 수익을 얻었어요. 이것은 검찰 의견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결론은 김건희 여사는 전혀 기소가 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 불기소될 거다라는 언론 보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최근의 언론 보도나 2심 판결문에 보면 김건희 여사 이름 80차례 등장하고,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보고서 보면 시세조종 의심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리고 공범 검찰 진술을 보면 BP패밀리에―블랙펄인베스트먼트 패밀리지요. 이거 흑진주파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던데―김건희 여사가 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진행 중에 브로커인 이종호 씨와, 공범 간에 40차례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주포 편지 보면 ‘김건희만 빠지는 상황 우려가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입장 없으십니까?

수사팀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증거를 판단하고 법리를 해석해서 처리할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의 증거를 내놓고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부분은……
위원님,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의 증거를 내놓고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부분은……
그 정도로 답변했으면 반복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건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장관님.

장관이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답변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저희가 질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질의해 주시고요.
장관님은 장관님의 직위에서, 위치에서 하실 말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감싸는 듯한 모습도 장관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은 장관님의 직위에서, 위치에서 하실 말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감싸는 듯한 모습도 장관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감싸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잘 알아서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평가하지 마세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고 토 달지 마세요.
주진우 위원님 질문하세요.
주진우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 국민 상대로 25만 원 살포하겠다라고 해서 현금 살포가 문제가 있다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단순 현금이 아니고 지역화폐로 나눠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코나아이라는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당시에 상당한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지역화폐의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2019년도에 5600억, 2020년도에 2조 8100억 원, 2021년도에는 4조가 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조 단위 규모의 경기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대행사가 코나아이라는 알려지지도 않은 아주 적자를 많이 보는 기업이었고, 선정 당시에는 회계상 한정의견을 받아서 상장폐지 직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개월 거래가 정지됐었거든요. 이 정도 회계 상황이 좋지 않으면 사실 조그마한 사업에 참여하려고 해도 회사의 회계 상황을 어떻게 보면 다 점검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업도 따내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당당하게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이 됐고, 선정되자마자 다음 해부터 무려 190억 원의 흑자 기업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의혹이 드는 것이 코나아이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아까 언급됐던 박병국이라는 경찰 출신 분이 계셨고, 중국 법인장으로 근무했었어요. 그리고 신승은이라는 다른 최측근도 거기 이사로 취임을 했지요. 그러니까 과연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대행사로서 공정하게 선정된 거냐 하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되고 이게 어떤 범죄 첩보로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수사의 단서가 될 정도로 상당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언뜻 언급이 나왔는데 낙전 수익이라는 개념을 다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부산시도 운영을 하고 인천시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통 부산시와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낙전 수익을 부산시와 인천시가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훨씬 더 규모가 큰데 낙전 수익을 코나아이가 가져가는 구조예요.
이 낙전 수익이 뭐냐 하면 아까도 나왔지만 조 단위 지역화폐가 발행되다 보니까 즉시 즉시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쓰일 때까지 기한적인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자를 누가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이고. 또 더 큰 것은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6~7만 원 정도 쓰고 3만 원은 남은 상태로 그냥 책상 같은 데 넣어 뒀다 까먹고 안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면 일정액 외에는…… 원래는 사실 대행사라고 하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 영점영몇 % 정도 가져가면 될 것을 이 낙전 수익을 코나아이가 가져가는 구조예요. 저는 이게 대장동 비리랑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비리가 왜 문제가 됐습니까? 조 단위에 가까운 막대한 개발이익을 일정액만 성남시가 챙기고 민간업자가 1000배 수익을 얻었어요. 8000억씩 되는 수익을 민간업자가 다 가져갔거든요. 매우 이례적인 장면인데 낙전 수익도 마찬가지지요. 낙전 수익이 진짜 큰 거고 수수료는 작은 건데 수수료만 주는 게 아니라 낙전 수익까지 챙겨 줬다는 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특혜 의혹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다른 특혜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 갈 때는 당연히 홍보비는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래서 다른 지역화폐 대행업체들은 홍보비를 다 자기 회사에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별다른 수익을, 수익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30억 원의 도비를 집행해서 일단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별도 조직을 또 이걸 위해서 만들고 거기다 도비 30억을 밀어줘서 코나아이 대신에 홍보비를 경기도민의 혈세로 지급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박병국이 이곳에 상임이사로 취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하나 더 생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 구조 자체도 인허가받은 대기업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집행하게 해서 그쪽에 돈이 모이게 한 다음에 측근들이 이것을 운영해 가면서 측근들 일자리도 생기고 나름의 자기들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이런 구조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께 간단히만 여쭤보겠는데, 검사 생활도 오래 하셨고, 이 정도 범죄혐의 단서가 구체적으로 접수가 돼서 고발된다라고 한다면 수사 착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세 가지의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지역화폐의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2019년도에 5600억, 2020년도에 2조 8100억 원, 2021년도에는 4조가 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조 단위 규모의 경기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대행사가 코나아이라는 알려지지도 않은 아주 적자를 많이 보는 기업이었고, 선정 당시에는 회계상 한정의견을 받아서 상장폐지 직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개월 거래가 정지됐었거든요. 이 정도 회계 상황이 좋지 않으면 사실 조그마한 사업에 참여하려고 해도 회사의 회계 상황을 어떻게 보면 다 점검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업도 따내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당당하게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이 됐고, 선정되자마자 다음 해부터 무려 190억 원의 흑자 기업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의혹이 드는 것이 코나아이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아까 언급됐던 박병국이라는 경찰 출신 분이 계셨고, 중국 법인장으로 근무했었어요. 그리고 신승은이라는 다른 최측근도 거기 이사로 취임을 했지요. 그러니까 과연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대행사로서 공정하게 선정된 거냐 하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되고 이게 어떤 범죄 첩보로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수사의 단서가 될 정도로 상당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언뜻 언급이 나왔는데 낙전 수익이라는 개념을 다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부산시도 운영을 하고 인천시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통 부산시와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낙전 수익을 부산시와 인천시가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훨씬 더 규모가 큰데 낙전 수익을 코나아이가 가져가는 구조예요.
이 낙전 수익이 뭐냐 하면 아까도 나왔지만 조 단위 지역화폐가 발행되다 보니까 즉시 즉시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쓰일 때까지 기한적인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자를 누가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이고. 또 더 큰 것은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6~7만 원 정도 쓰고 3만 원은 남은 상태로 그냥 책상 같은 데 넣어 뒀다 까먹고 안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면 일정액 외에는…… 원래는 사실 대행사라고 하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 영점영몇 % 정도 가져가면 될 것을 이 낙전 수익을 코나아이가 가져가는 구조예요. 저는 이게 대장동 비리랑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비리가 왜 문제가 됐습니까? 조 단위에 가까운 막대한 개발이익을 일정액만 성남시가 챙기고 민간업자가 1000배 수익을 얻었어요. 8000억씩 되는 수익을 민간업자가 다 가져갔거든요. 매우 이례적인 장면인데 낙전 수익도 마찬가지지요. 낙전 수익이 진짜 큰 거고 수수료는 작은 건데 수수료만 주는 게 아니라 낙전 수익까지 챙겨 줬다는 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특혜 의혹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다른 특혜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 갈 때는 당연히 홍보비는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래서 다른 지역화폐 대행업체들은 홍보비를 다 자기 회사에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별다른 수익을, 수익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30억 원의 도비를 집행해서 일단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별도 조직을 또 이걸 위해서 만들고 거기다 도비 30억을 밀어줘서 코나아이 대신에 홍보비를 경기도민의 혈세로 지급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박병국이 이곳에 상임이사로 취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하나 더 생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 구조 자체도 인허가받은 대기업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집행하게 해서 그쪽에 돈이 모이게 한 다음에 측근들이 이것을 운영해 가면서 측근들 일자리도 생기고 나름의 자기들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이런 구조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께 간단히만 여쭤보겠는데, 검사 생활도 오래 하셨고, 이 정도 범죄혐의 단서가 구체적으로 접수가 돼서 고발된다라고 한다면 수사 착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고발이 된다면 당연히 수사 착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도 거기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인 전자발찌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자발찌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전자발찌를 지금 현재 차고 있는 분들이 4300명 정도 되는데 전자발찌를 찰 정도의 범죄는 강도, 강간, 살인처럼 아주 강력한 범행 동기와 치밀한 계획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고민해서…… 어쩌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범률이 매우 높고 또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파괴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전자발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전자발찌와 관련해서 부가조건 같은 것을 다양화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보고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안심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전자발찌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전자발찌를 지금 현재 차고 있는 분들이 4300명 정도 되는데 전자발찌를 찰 정도의 범죄는 강도, 강간, 살인처럼 아주 강력한 범행 동기와 치밀한 계획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고민해서…… 어쩌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범률이 매우 높고 또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파괴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전자발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전자발찌와 관련해서 부가조건 같은 것을 다양화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보고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안심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전자발찌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상황만으로 그 사람이 제한 시간 내에 움직이는 거나 제한 장소 내에서 움직이는 동선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부가조건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체크할 수가 있고.
그다음 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 담당 직원들의 상담과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동선을 좀 더 파악하는 열심히 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은 범죄예방 효과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적은 수의 보호감찰관이, 1인당 감당하는 인원이 17명이 넘을 정도로 많지만 모두 다 헌신적으로 일을 해 준 덕분에, 그 효과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보호관찰 담당 직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나 인원을 늘리는 거나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 담당 직원들의 상담과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동선을 좀 더 파악하는 열심히 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은 범죄예방 효과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적은 수의 보호감찰관이, 1인당 감당하는 인원이 17명이 넘을 정도로 많지만 모두 다 헌신적으로 일을 해 준 덕분에, 그 효과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보호관찰 담당 직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나 인원을 늘리는 거나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 국민의힘 여당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사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또 ‘명태균, 강혜경 등등에 관해서 이건 수사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좀 얼버무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수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니까 답변도 일관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조언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감사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겠습니다, 1분 정도만.
아니, 끝나는 시점에 무슨 의사진행발언……
주진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그러면 짧게 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께서 의혹 제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쓰시는 단어가 예컨대 범죄혐의가 명백하다느니 또 법무부장관께 이건 수사가 꼭 필요하다느니 마치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마냥 하는 표현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발언 중에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주진우 위원님께서 의혹 제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쓰시는 단어가 예컨대 범죄혐의가 명백하다느니 또 법무부장관께 이건 수사가 꼭 필요하다느니 마치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마냥 하는 표현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발언 중에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세요. 저를 보고 하세요. 저를 보고 하세요, 저를.
간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대방 위원한테? 질문한 내용을 다……
예. 틀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오후에 당연히 반박을 하겠지만……
아니, 어제 탄핵해야 된다, 탄핵 임박했다는 발언은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저를 보고 하시라고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겠습니다.
저를 보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정적인 표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주의를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질의할 때 그러면 두고 봅시다, 한번.
알겠습니다.
곽규택 위원은 끼어들지 마시고.
곽규택 위원은 끼어들지 마시고.
아니, 이런 말씀 못 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은 왜 허락 맡지 않고 얘기해요?
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스리 쿠션으로 우회전으로 우회해서 법무부장관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주진우 위원님도 위원장이 나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법무부장관한테 돌려서 얘기하는구나 하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다 감안해서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것은 우리가 국정감사 하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고마운데, 상대방 위원이 얘기할 때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았다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정착이 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 김승원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셔도 제가 이미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스리 쿠션으로 우회전으로 우회해서 법무부장관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주진우 위원님도 위원장이 나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법무부장관한테 돌려서 얘기하는구나 하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다 감안해서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것은 우리가 국정감사 하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고마운데, 상대방 위원이 얘기할 때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았다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정착이 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 김승원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셔도 제가 이미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김영철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국회 직원들이 만나러 갔습니다. 김영철 증인에 대하여 오전에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국회사무처 직원이 서울북부지검에 찾아가서 증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서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의 적법한 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김영철 증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영철 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동행명령장을 직접 수령하고도 이를 거부한 행위는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국회의 국정감사 법률에 의해서도 법률 위반임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검찰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박균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김영철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국회 직원들이 만나러 갔습니다. 김영철 증인에 대하여 오전에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국회사무처 직원이 서울북부지검에 찾아가서 증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서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의 적법한 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김영철 증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영철 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동행명령장을 직접 수령하고도 이를 거부한 행위는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국회의 국정감사 법률에 의해서도 법률 위반임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검찰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박균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여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주로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부부 동반으로 의혹의 중심에 선 것은 용산 관저공사 관련 문제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사건,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부부의 3억 6000만 원대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거 회계 은닉 사건 그리고 국회의원 대가 공천 의혹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 제보자인 강혜경 씨는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정부를 상대로 허위 조작까지 해 가면서 그런 내부 제보를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진실성이 인정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최근에 ‘검찰이 나를 수사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탄핵을 당할 것이다. 감당할 수 있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너무도 굴욕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말을, 이렇게밖에 답을 못 하는 대통령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여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주로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부부 동반으로 의혹의 중심에 선 것은 용산 관저공사 관련 문제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사건,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부부의 3억 6000만 원대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거 회계 은닉 사건 그리고 국회의원 대가 공천 의혹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 제보자인 강혜경 씨는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정부를 상대로 허위 조작까지 해 가면서 그런 내부 제보를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진실성이 인정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최근에 ‘검찰이 나를 수사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탄핵을 당할 것이다. 감당할 수 있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너무도 굴욕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말을, 이렇게밖에 답을 못 하는 대통령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평가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관님도 입장이 없으신 겁니까?

장관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창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 처리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나 강혜경 씨의 주장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이것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이지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검찰은 국민적인 의혹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농단 사건이, 최순실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당시 법무부장관님과 검찰총장님이 개인적인 정리를 멀리하고 용기를 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그래서 수사를 실시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야당 대표나 전직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 3년째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그 검사들 이번에 불러 모아서 뭔가 독립성을 갖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밝히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야당 대표나 전직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 3년째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그 검사들 이번에 불러 모아서 뭔가 독립성을 갖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밝히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정권이 농락을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경우에도 장관님이 나서지 않겠다고 한다면 장관님은 언제 나서시는 겁니까?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1954년 이후로 한 적이 없고 독일은 제도가 있으나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수사지휘권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한 폐해도 많기 때문에 장관들의 수사지휘권은 가능하면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도 여야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한 폐해도 많기 때문에 장관들의 수사지휘권은 가능하면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도 여야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그런 입장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많은 국민들은 정권을 옹호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못 채우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김건희 여사와 정치 검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공조직인 검찰 조직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언젠가는 회복하는 조직으로 가져가시려면 수사지휘권 발동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본인을 기소해 달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여기에 지금 개입됐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에 신빙성을 더해 주는 진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종호 씨와의 수사 전후로 한 40여 차례의 통화, 항소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87번이나 언급되는 상황 그리고 2차 주가조작의 주범이었던 김 모 씨, 언론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이종호 이 세 사람은 한배를 탄 BP―블랙펄, 흑진주라고 아까 표현했던가요―패밀리라고 이렇게 폭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다고 언론이 분석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여기에 지금 개입됐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에 신빙성을 더해 주는 진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종호 씨와의 수사 전후로 한 40여 차례의 통화, 항소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87번이나 언급되는 상황 그리고 2차 주가조작의 주범이었던 김 모 씨, 언론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이종호 이 세 사람은 한배를 탄 BP―블랙펄, 흑진주라고 아까 표현했던가요―패밀리라고 이렇게 폭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다고 언론이 분석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와 똑같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1·2심 판결문에 나온 것을 이렇게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독 단독 하는 각종 그 보도 내용들이 2021년 10월, 11월경에 전부 수집되어 있던 자료들이고 이를 숨기거나 감추거나 한 게 아니고 법정에 증거로까지 다 제출되어 있는 자료라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 점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소심 판결 이후에까지 이런 내용들이 폭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검찰이 알고 있었던 자료라고 한다면 그것을 최근까지도 기소를 않고 있었던 검찰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검찰이 왜 봐주기 수사, 봐주기 불기소가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일반 시민들에게 재정신청권이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소인들, 직접 피해 당사자만 재정신청권이 있고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게는, 즉 고발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정신청권이 주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발인들에게도 재정신청권을 확대해 가지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원칙을 깨는 제도를 좀 확대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갖는데, 장관님 의견 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검찰이 왜 봐주기 수사, 봐주기 불기소가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일반 시민들에게 재정신청권이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소인들, 직접 피해 당사자만 재정신청권이 있고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게는, 즉 고발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정신청권이 주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발인들에게도 재정신청권을 확대해 가지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원칙을 깨는 제도를 좀 확대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갖는데, 장관님 의견 좀 밝혀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발인들의 권한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서 고발인들의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발인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고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더, 재정신청 권한을 부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발의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법무부에서 찬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예.
지금 매우 중요하고도 약간 충격적인 증언을 하셨어요. 매우 중요하고 저로서는 충격적인 증언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실지 제가 의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단독 보도되고 있는 것은 2021년에 이미 검찰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남는 겁니다. 하나는 검찰이 2021년부터 3년 동안 은밀하게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2021년부터 그 중요한 증거들을 수집했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그것을 알고 답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발언은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가 있을 텐데 그때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언론에서 단독 보도되고 있는 것은 2021년에 이미 검찰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남는 겁니다. 하나는 검찰이 2021년부터 3년 동안 은밀하게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2021년부터 그 중요한 증거들을 수집했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그것을 알고 답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발언은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가 있을 텐데 그때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테니까요.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곽규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장관님, 지금 답변하시고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까지 은닉돼 있다가 유출되었다 하는데 이 부분이 증거로 다 제출되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접근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기소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실제로 2021년 그 당시에 사건을 처리했던, 총장의 지휘권도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 증거만으로,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처리를 못 했을까, 그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건데 그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기소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실제로 2021년 그 당시에 사건을 처리했던, 총장의 지휘권도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 증거만으로,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처리를 못 했을까, 그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건데 그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화면에 지금 제가 띄워 뒀는데요.
분당 정자동의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화면에 지금 제가 띄워 뒀는데요.
분당 정자동의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뉴스로 몇 번 봤습니다.
이게 2023년 1월 달에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한 2년이 다 되어 가는 사건이고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2023년 6월 달에 관련돼 있는 황 모 씨라는 사람의 자택과 성남시청까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맞습니까?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호텔이 정자동에 있는 아주 특급 호텔인데요. 분당에 가 보면 사람들이 ‘이재명 호텔, 이재명 호텔’ 그래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은.
2015년도에 베지츠종합개발이라는 곳에서 성남시 시유지에다가 관광호텔을 지었는데 성남시로부터 아주 낮은 부지 대부이자를 적용받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개발회사이던 베지츠 회사의 연구용역 담당 업체의 대표가 황 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의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측근이지요―인 그 유명한 정진상의 측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호텔 유치 대부계약 검토보고에다가 이렇게 직접 씁니다, 부지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5%로 하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측에 있는, 보고서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직접 이재명 지사가 당시 썼어요. ‘대부료를 연간 1000분지 15로’ 이렇게 딱 씁니다. 처음에는 ‘1000분지 15 이상으로’라고 했다가 ‘이상으’라고 하는 것 석 자를 지우고 깨알 같게도 ‘삭3자’, 세 자를 지웠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대부료를 1000분지 15, 즉 1.5%로 하라고 한 것은 명백하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였던 거지요.
그런데 당시에 지자체와 민간업체 사이의 적정 대부요율 수준은 5%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1.5%면 상당한 특혜가 되는 거지요. 이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 호텔 부지가 예전에는 성남시에 있던 잡월드라고 하는 곳의 유휴 부지였던 것 같은데요. 호텔 개발을 해야 한다, 민간업체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후에 2015년 1월 성남시는 베지츠라는 개발업체하고 정자동 호텔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요. 실제로 양측은 11월에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피엠지플랜의 대표 황 모 씨는 베지츠라고 하는 개발회사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고요. 그 황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베지츠의 대표를 지냈고 관련성이 깊은 회사들이 호텔 개발 사업 연구용역을 하고 또 해당 사업의 시행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특혜 의혹이 있는 거지요. 이 외에도 자연녹지 지역이던 사업부지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고 하고요. 또 2015년 11월 대부계약을 맺은 후에는 가족호텔 객실을 줄이고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됐고 호텔의 연면적도 원래 4만㎡ 정도였는데 약 8만㎡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호텔 개발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해 가지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고, 고발한 지 한 5개월 만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이 사건이 혹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까?
2015년도에 베지츠종합개발이라는 곳에서 성남시 시유지에다가 관광호텔을 지었는데 성남시로부터 아주 낮은 부지 대부이자를 적용받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개발회사이던 베지츠 회사의 연구용역 담당 업체의 대표가 황 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의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측근이지요―인 그 유명한 정진상의 측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호텔 유치 대부계약 검토보고에다가 이렇게 직접 씁니다, 부지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5%로 하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측에 있는, 보고서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직접 이재명 지사가 당시 썼어요. ‘대부료를 연간 1000분지 15로’ 이렇게 딱 씁니다. 처음에는 ‘1000분지 15 이상으로’라고 했다가 ‘이상으’라고 하는 것 석 자를 지우고 깨알 같게도 ‘삭3자’, 세 자를 지웠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대부료를 1000분지 15, 즉 1.5%로 하라고 한 것은 명백하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였던 거지요.
그런데 당시에 지자체와 민간업체 사이의 적정 대부요율 수준은 5%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1.5%면 상당한 특혜가 되는 거지요. 이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 호텔 부지가 예전에는 성남시에 있던 잡월드라고 하는 곳의 유휴 부지였던 것 같은데요. 호텔 개발을 해야 한다, 민간업체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후에 2015년 1월 성남시는 베지츠라는 개발업체하고 정자동 호텔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요. 실제로 양측은 11월에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피엠지플랜의 대표 황 모 씨는 베지츠라고 하는 개발회사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고요. 그 황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베지츠의 대표를 지냈고 관련성이 깊은 회사들이 호텔 개발 사업 연구용역을 하고 또 해당 사업의 시행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특혜 의혹이 있는 거지요. 이 외에도 자연녹지 지역이던 사업부지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고 하고요. 또 2015년 11월 대부계약을 맺은 후에는 가족호텔 객실을 줄이고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됐고 호텔의 연면적도 원래 4만㎡ 정도였는데 약 8만㎡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호텔 개발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해 가지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고, 고발한 지 한 5개월 만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이 사건이 혹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까?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 수사 중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지금 검사들 4명이 탄핵 발의가 돼 가지고 사상 초유의 탄핵 조사 청문회 막 열리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지금 검사들 4명이 탄핵 발의가 돼 가지고 사상 초유의 탄핵 조사 청문회 막 열리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 탄핵 대상인 4명 검사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사실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다는 게 공통점이지요. 그런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 발의를 하고 또 지난번 청문회처럼 검사들이 기소해서 1심에서 중형까지 선고받은 피고인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법정에서 한 말 똑같이 되풀이하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검사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야당에서 법 왜곡죄라느니 이런 죄를 만들어서 겁박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검사들이 이런 정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못 하고 있거나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한 심적 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재판들에 묻혀 가지고 정작 수사를 제대로 진행해야 될 사건들이 묻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한 우려가 됩니다.
법무부장관님이나 검찰총장께서 일선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인에 대한 수사, 부패사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독려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님이나 검찰총장께서 일선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인에 대한 수사, 부패사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독려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검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하겠습니다.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에서 시작된 정치자금 사건, 수원지검에 어제 고발을 한 상태고요. 또 코나아이 사건, 오전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중단 없는 지속적인 수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장관으로서 위원님 질문에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주장은 자유롭게 하시고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팩트가 틀린 것은, 그런 것은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곽규택 위원님 말씀 중에 4명의 검사 탄핵 사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때문에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방금 곽규택 위원님 말씀 중에 4명의 검사 탄핵 사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때문에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입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의 주장인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민주당 위원들도 다 인정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인정하는 위원들이 누구지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 4명을 탄핵한다라고 인정하는 민주당 위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민주당 위원들도 다 인정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인정하는 위원들이 누구지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 4명을 탄핵한다라고 인정하는 민주당 위원이 있습니까?
탄핵할 때 질문하는 것 잘 들어 보십시오.
사실대로 말한다고 그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상범 간사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발언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주장인 거지, 민주당 위원이…… 박균택 위원님이 그것 인정한 적 있습니까? 김용민 위원이 인정한 적 있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인정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것은 주장일 뿐이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한다라고 제가 민주당 소속이지만 들어 본 적은 없다, 그것은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단어를 쓰지 않은 것뿐이지요.
곽규택 위원님, 서운하지 않으시지요?
아닙니다. 잘못했으니까 수사하는 거지요, 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장관님!

예.
2023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 네 사람이 동시에 검찰에 출석한 게 스물두 번인 것으로 드디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회유와 압박, 진술세미나가 있었다 한 것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김성태를 옥바라지했던 쌍방울 직원 박상웅, 박상민 이 두 사람이 이 스물두 번의 일치되는 날짜에 검찰청에 나왔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떳떳하면 못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내면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진술세미나 그걸 통해서 진술이 세팅됐는데 검찰은 이화영 1심 법정에서 유도신문을 통해 가지고 그걸 법정 진술화했고 법원은 변호인이 유도신문을 제지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형사소송규칙 제75조에 제지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정이 거짓말 경연장이 돼 버렸는데 제가 그 실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성태의 7월 11일 증언 녹취록입니다. ‘문’에 이렇게 물어요. 아주 장황하게 묻지요. “2019년 1월 17일 자 쌍방울그룹과 조선아태위 사이의 협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계약금’, ‘500만 달러(이행보증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금으로 500만 달러라고 기재한 이유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스마트팜 사업 비용의 대납이라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500만 달러가 실제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건 전형적으로 유도신문입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죽 길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답은 아주 짧게 동의 취지의 확인 답변을 합니다.
계속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과 ‘답’을 보십시오.
‘맞지요’ ‘맞습니다’, ‘것이지요’ ‘예’, ‘맞는가요’ ‘맞습니다’, ‘했었지요’ ‘예’. 장황하게 길게 묻고 답은 아주 짧습니다. 이것은 증인신문이 아니라 검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묻고 김성태가 확인해 주는 겁니다. 저건 요즘 법정에서는 볼 수 없는 행태입니다.
다음 또 한번 보실까요?
안부수의 증언 녹취록도 보겠습니다. 4월 18일 안부수의 증언 녹취록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됐기 때문이지요’ ‘예’, ‘뭐뭐 된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예, 큰 문제였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들었지요’ ‘예’, ‘있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또 한번 뒤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뭐뭐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예’, ‘사실인가요’ ‘예’, ‘진술한 것인가요’ ‘사실입니다’, ‘사실이 있는가요’ ‘예’.
우리가 80년대 권위주의 시대의 법정을 보는 것도 아닌데, 요즘 법정에서 이런 증언은 법원장이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수원지법 여기에서만 허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김성태, 안부수의 증언이 아니라 검사의 주장일 뿐입니다. 살아 있는 증언이 아니고 죽어 있는 증언이고 박제화된 증언입니다. 진술 세미나를 통해서 세팅된 증언이 그대로 법정 진술화됐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협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조선아태위가 기재부가 고시하는 금융 제재 대상인지를 정부에 확인해 달라 정당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또 뇌물죄 사건인데 왜 관계 없는 이재명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신문하느냐 항의했는데 그걸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또 증거인멸교사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끝난 상태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9월경에 그 당시 변호사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 가지고 김현철·김광민 변호사가 새로 선임이 됐는데, 이 사건의 증거기록이 5만 쪽이고 공판기록이 2만 쪽입니다. 자그마치 7만 쪽의 기록을 재판해야 되면 아무리 적게 받아도 그 변호인들한테 증거기록을 검토할 한 달쯤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변론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요. 또 적게 받으면 다만 15일이라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안 줬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하고 변론하라는 겁니까?
이런 행태를 보이자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던 쌍방울 대북 사건을 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사건은 똑같이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했지만 쌍방울 대북 사건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 동안 수원지법 1심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지요. 왜 다시 가져왔을까? 그것은 검찰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1심 법원이 검찰로 하여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장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례지만 장관님의 가족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증거관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그 판결을 맡게 됐다 그러면 그 가족한테 ‘판사는 공정하니까 앞 전 재판 때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열심히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김성태를 옥바라지했던 쌍방울 직원 박상웅, 박상민 이 두 사람이 이 스물두 번의 일치되는 날짜에 검찰청에 나왔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떳떳하면 못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내면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진술세미나 그걸 통해서 진술이 세팅됐는데 검찰은 이화영 1심 법정에서 유도신문을 통해 가지고 그걸 법정 진술화했고 법원은 변호인이 유도신문을 제지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형사소송규칙 제75조에 제지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정이 거짓말 경연장이 돼 버렸는데 제가 그 실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성태의 7월 11일 증언 녹취록입니다. ‘문’에 이렇게 물어요. 아주 장황하게 묻지요. “2019년 1월 17일 자 쌍방울그룹과 조선아태위 사이의 협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계약금’, ‘500만 달러(이행보증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금으로 500만 달러라고 기재한 이유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스마트팜 사업 비용의 대납이라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500만 달러가 실제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건 전형적으로 유도신문입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죽 길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답은 아주 짧게 동의 취지의 확인 답변을 합니다.
계속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과 ‘답’을 보십시오.
‘맞지요’ ‘맞습니다’, ‘것이지요’ ‘예’, ‘맞는가요’ ‘맞습니다’, ‘했었지요’ ‘예’. 장황하게 길게 묻고 답은 아주 짧습니다. 이것은 증인신문이 아니라 검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묻고 김성태가 확인해 주는 겁니다. 저건 요즘 법정에서는 볼 수 없는 행태입니다.
다음 또 한번 보실까요?
안부수의 증언 녹취록도 보겠습니다. 4월 18일 안부수의 증언 녹취록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됐기 때문이지요’ ‘예’, ‘뭐뭐 된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예, 큰 문제였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들었지요’ ‘예’, ‘있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또 한번 뒤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뭐뭐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예’, ‘사실인가요’ ‘예’, ‘진술한 것인가요’ ‘사실입니다’, ‘사실이 있는가요’ ‘예’.
우리가 80년대 권위주의 시대의 법정을 보는 것도 아닌데, 요즘 법정에서 이런 증언은 법원장이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수원지법 여기에서만 허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김성태, 안부수의 증언이 아니라 검사의 주장일 뿐입니다. 살아 있는 증언이 아니고 죽어 있는 증언이고 박제화된 증언입니다. 진술 세미나를 통해서 세팅된 증언이 그대로 법정 진술화됐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협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조선아태위가 기재부가 고시하는 금융 제재 대상인지를 정부에 확인해 달라 정당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또 뇌물죄 사건인데 왜 관계 없는 이재명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신문하느냐 항의했는데 그걸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또 증거인멸교사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끝난 상태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9월경에 그 당시 변호사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 가지고 김현철·김광민 변호사가 새로 선임이 됐는데, 이 사건의 증거기록이 5만 쪽이고 공판기록이 2만 쪽입니다. 자그마치 7만 쪽의 기록을 재판해야 되면 아무리 적게 받아도 그 변호인들한테 증거기록을 검토할 한 달쯤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변론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요. 또 적게 받으면 다만 15일이라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안 줬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하고 변론하라는 겁니까?
이런 행태를 보이자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던 쌍방울 대북 사건을 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사건은 똑같이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했지만 쌍방울 대북 사건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 동안 수원지법 1심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지요. 왜 다시 가져왔을까? 그것은 검찰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1심 법원이 검찰로 하여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장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례지만 장관님의 가족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증거관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그 판결을 맡게 됐다 그러면 그 가족한테 ‘판사는 공정하니까 앞 전 재판 때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열심히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법 시스템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이 대북송금 사건은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출발했다가 그게 실체가 없자 그다음에는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다가 김성태가 입국한 다음에 갑자기 경기도를 위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 사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김성태 측의 장난이 시작되기 전에 기소된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의 1심 공소장, 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는 명백히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 사건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소장이 변경됐는지 장관께서는 대답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모든 내용이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1심 재판 진행과 관련된 내용이나 다른 증거 판단에 대한 부분, 증인의 증언 능력,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부분 역시 지금 여기서 아무리 해도 그 내용이 재판장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일인데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오전에 했던 답을 또 똑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국회에서 의원과 장관과의 공방은 판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질문을 하시면서 재판에 관여를 안 한다고 하는 주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납득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반사적 효과일 뿐이고 국회와 장관은 국민 앞에서 정확한 실상을 국민께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으로 질문하신 것은 국정감사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제도 자체를 부인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부인합니까? 이런 내용은 하지 말라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 줬지 않습니까, 그 해석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그만하시고요.

예, 해석은 각자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장관님의 저 태도는 국회와 국정감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장관님, 이게 지난번부터 계속 문제가 되는데 아예 장관님한테, 장관님이 잘못 인식하셔서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이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법권의 독립과의 관계 이 부분은, 이 취지에 대한 국회법해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관님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법행정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는 가능하지만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 내용과 관련되거나 법관의 소송지휘·재판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인정될 수 없다’ 여기까지만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입법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이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법권의 독립과의 관계 이 부분은, 이 취지에 대한 국회법해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관님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법행정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는 가능하지만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 내용과 관련되거나 법관의 소송지휘·재판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인정될 수 없다’ 여기까지만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입법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해설서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장관님, 제 얘기 시간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개정안 이런 것을 낼 때는 입법조사처에 항상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이 법이 타 법과 충돌되는 지점은 없는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또 다른 법에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입법조사처에다 의뢰를 하고 그리고 입법조사처에서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설, 해석 이런 것은 입법조사처가 가장 전문적인 분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법을 해설한 국회의 뜻에 장관께서는 따라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법에 대한 해석은 저희가 지금 읽어 드린 대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개정안 이런 것을 낼 때는 입법조사처에 항상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이 법이 타 법과 충돌되는 지점은 없는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또 다른 법에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입법조사처에다 의뢰를 하고 그리고 입법조사처에서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설, 해석 이런 것은 입법조사처가 가장 전문적인 분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법을 해설한 국회의 뜻에 장관께서는 따라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법에 대한 해석은 저희가 지금 읽어 드린 대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말씀도 들어 보시지요.
이게 토론이 아니잖아요.
아니, 들어 보세요. 지금 장관님의 입장에 대해서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장관께서……

위원장님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장관님.
다음번 답변 때 답하세요. 토론하고 있어요, 국정감사 와서.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말씀드렸으니 장관님이 참조하셔서 답변에 참조하시라고 제가 드린 말씀이고 제가 지금 여기서 유권해석 가지고 논쟁하거나 토론하자는 건 아닙니다. 장관께서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을 말씀드렸으니 장관님이 참조하셔서 답변에 참조하시라고 제가 드린 말씀이고 제가 지금 여기서 유권해석 가지고 논쟁하거나 토론하자는 건 아닙니다. 장관께서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피감기관이 와서 토론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조용히 하세요.
아니, 피감기관 의견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 그러면 입장을 밝혀야 될 것 아니에요.
양쪽 다요.
법원도 판결할 때 입법발의자 취지를 고려하지요.
그러면 국정감사를 받지 말라고 하세요.
참견, 참전 좀 그만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관님을 무안을 주고자 하고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회에서는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발언하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관님을 무안을 주고자 하고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회에서는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발언하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여기 법사위 회의에서 명품백은 끝난 것 같고 도이치 사건이라도 제대로 좀 살펴보시라고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와 재판부의 증거 확인으로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PPT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최은순·김건희 모녀가 23억 원 이득을 봤다는 것 이것은 재판에 다 나온 내용인 것 알고 계시지요?
PPT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최은순·김건희 모녀가 23억 원 이득을 봤다는 것 이것은 재판에 다 나온 내용인 것 알고 계시지요?

……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23억이라는 부분이 판결에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나왔어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또 있지요, 최근 방송사 보도를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과 김건희 씨 수십 차례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것.
보세요, 1차 주포. 첫 번째 보세요. ‘주포하고 계속해서 연락했다’, 왜 연락 계속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그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가 ‘결혼 후에도 도이치 주식 매수 정황이 있다’ 이런 게 있는데, 2차 주포 김기현 맞지요? 2012년 3월에 결혼했습니다. 7월, 8월에 주가 방어 등을 권오수에게 요청했더니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이 매수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그것이 2021년 10월 30일 검찰 진술조서에 나왔다고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이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이 조서에는 2012년 7월, 8월에도 거래가 있었고 또 이때 당시에 40분 뒤에 1500주 사들인 후에 또 2012년 8월 8일에 김건희의 한화투자증권 계좌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 주가 매수됐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결혼 이후입니다. 그런데 거래할 때 당시 2012년에 윤석열 검사는 대검 중수부 1과장이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올해 1월 5일 날 법무부의 반박 자료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 13년 전 일에 대해서 이 사건 문제 삼고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법무부 반박 자료, 허위공문서 작성인 것 알고 계시나요? 장관님, 이것 허위 아닙니까?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또 있지요, 최근 방송사 보도를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과 김건희 씨 수십 차례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것.
보세요, 1차 주포. 첫 번째 보세요. ‘주포하고 계속해서 연락했다’, 왜 연락 계속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그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가 ‘결혼 후에도 도이치 주식 매수 정황이 있다’ 이런 게 있는데, 2차 주포 김기현 맞지요? 2012년 3월에 결혼했습니다. 7월, 8월에 주가 방어 등을 권오수에게 요청했더니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이 매수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그것이 2021년 10월 30일 검찰 진술조서에 나왔다고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이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이 조서에는 2012년 7월, 8월에도 거래가 있었고 또 이때 당시에 40분 뒤에 1500주 사들인 후에 또 2012년 8월 8일에 김건희의 한화투자증권 계좌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 주가 매수됐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결혼 이후입니다. 그런데 거래할 때 당시 2012년에 윤석열 검사는 대검 중수부 1과장이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올해 1월 5일 날 법무부의 반박 자료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 13년 전 일에 대해서 이 사건 문제 삼고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법무부 반박 자료, 허위공문서 작성인 것 알고 계시나요? 장관님, 이것 허위 아닙니까?

뭐가 허위라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래가 나왔다는 게 검찰 진술조서에 있잖아요.
장관님 저것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2021년 10월 달 주포의 진술?
장관님 저것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2021년 10월 달 주포의 진술?

위원님께서는 제가 이 사건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아니,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데 법무부장관은 보고받으실 것 아니에요, 형사기획과 통해서요.

누구한테 받습니까?
밑에서 보고받으실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요?
보고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보고를 받습니까?
그런데 저건 어떻게 아십니까, 결혼하기 이전의 일이라는 것을? 결혼한 이후에도 거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금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언론 보도에 났어요.

제가……
결혼한 이후에도 주가 조작했고 주식매매 거래했다는 것이 지금 검찰 수사에 있는데 장관님이 반박 자료를 저렇게 내셨어요.

저는……
저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저는 저렇게 낸 적이 없습니다.
반박 자료 누가 냈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낸 적……
올해 1월 달에 하신 거네요.

저는 2월 28일 날 취임했습니다. 2월 20일쯤.
1월 달에 그러면 법무부에서 허위공문서 작성한 거네요. 장관님, 이것 모르셨습니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본 적 없습니까? 이 반박 자료 그러면 대변인이 했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세요?

예.
그러면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장관님 뒤편에 감찰관 있거든요. 진상조사 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김건희 씨는 이종호 주가조작 공범하고 고소 이후에도 저렇게 계속해서 서로 통화했습니다. 저런 부분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왔고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결론적으로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의 공범인지 아닌지를 떠나서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이익을 봤고 공범들과 수십 차례 연락을 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최은순·김건희 계좌가 1·2차 모두 사용됐다는 것이 재판과 검찰 증거로 인정이 됐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그리고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김건희 씨는 이종호 주가조작 공범하고 고소 이후에도 저렇게 계속해서 서로 통화했습니다. 저런 부분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왔고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결론적으로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의 공범인지 아닌지를 떠나서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이익을 봤고 공범들과 수십 차례 연락을 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최은순·김건희 계좌가 1·2차 모두 사용됐다는 것이 재판과 검찰 증거로 인정이 됐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
맞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대답하십시오.

무슨, 뭐가 인정됐다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한글을 좀 잘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이것 모르시겠다는 거네요, 장관님?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이득을 봤고 그다음에 주가조작 공범들하고 저렇게 수십 차례 계속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이 된 것이지요.
다음 것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13억 이상 이익을 보고…… 네 달 정도 맡겼다고 했는데 2년 이상 맡긴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저렇게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후보가요. 그런데 저것 전부 허위사실이지요? 허위사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 모르시겠다는 거네요, 장관님?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이득을 봤고 그다음에 주가조작 공범들하고 저렇게 수십 차례 계속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이 된 것이지요.
다음 것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13억 이상 이익을 보고…… 네 달 정도 맡겼다고 했는데 2년 이상 맡긴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저렇게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후보가요. 그런데 저것 전부 허위사실이지요? 허위사실 맞습니까?

……
장관님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통령후보가 얘기한 것 지금 허위사실 아닙니까?

저 내용은……
허위사실이잖아요!

위원님, 지금 제가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개별적인 사건의 증거 판단이나 내용에 대한 판단 의견을 구하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검찰에서 이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서 처리를 했다고요?
처리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공직선거법 저것 각하했습니다, 검찰에서.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와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저렇게 허위사실 했는데……
1분 더 주십시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공직선거법 저것 각하했습니다, 검찰에서.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와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저렇게 허위사실 했는데……
1분 더 주십시오.
각하했습니다, 검찰에서.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저것은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하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김만배. 김만배 아냐 모르냐 가지고, 친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이것 모른다고 했더니, 잘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렇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각하.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각하했습니다, 검찰에서.
김만배하고 친분이 있는지는 김만배의 녹취록에 나와요. ‘석열이 형’, ‘윤석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렇게 얘기한 적 있거든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 모릅니까? 이것 왜 각하합니까?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김문기 잘 알지 못한다’ 이것은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윤석열·김만배 친분관계 전부 불기소했습니다. 이것 검찰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서울중앙지검이에요. 왜 어떤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기소하고 어떤 것은 기소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김만배. 김만배 아냐 모르냐 가지고, 친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이것 모른다고 했더니, 잘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렇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각하.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각하했습니다, 검찰에서.
김만배하고 친분이 있는지는 김만배의 녹취록에 나와요. ‘석열이 형’, ‘윤석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렇게 얘기한 적 있거든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 모릅니까? 이것 왜 각하합니까?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김문기 잘 알지 못한다’ 이것은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윤석열·김만배 친분관계 전부 불기소했습니다. 이것 검찰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서울중앙지검이에요. 왜 어떤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기소하고 어떤 것은 기소합니까?
이상입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얘기 그만하세요!
장관님, 지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정감사계획서를 세워서 법사위에서 의결을 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감기관의 장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배다’,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화가 나는데 화를 참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국정감사……
그런데 피감기관의 장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배다’,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화가 나는데 화를 참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국정감사……

저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알았어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국회의원은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관련 있는 것 어떤 거라도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질문의 자유,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그것은 국정감사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어떤 조항 위반입니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국회의원은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관련 있는 것 어떤 거라도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질문의 자유,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그것은 국정감사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어떤 조항 위반입니까?

8조 위반입니다.
8조 위반입니까?

예.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읽어 드린 것을 인정을 못 하겠습니까?

예, 거기에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읽어 주신 부분은 한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지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해볼 테면 해보세요.

같은 국회법해설서인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수사·공소 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읽어 주신 부분은 그 뒤에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인데 그 내용을 보면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각 개별 사건의 증거 판단이나 사실인정에 대한 부분을 아니면 소추 여부를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장관에게 묻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소추 행위에 대한, 소송 수행에 대한 행위를 묻는 것이고 판사의 재판 진행권의 당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예외적으로 재판 중인 사건이라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이 조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장관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각 개별 사건의 증거 판단이나 사실인정에 대한 부분을 아니면 소추 여부를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장관에게 묻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소추 행위에 대한, 소송 수행에 대한 행위를 묻는 것이고 판사의 재판 진행권의 당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예외적으로 재판 중인 사건이라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이 조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장관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장관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검사로서 공판정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검사로서 공판정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판사가 쭉 판결문을 읽습니다. 앞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다음에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판사가 쭉 판결문을 읽습니다. 앞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다음에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법률 조문은 조화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형량을 선고할 때는 앞의 부분을 읽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법조인이시면서 왜 이런 부분을 몰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답답하시네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입법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위원들이 하고 있는 발언, 언행은요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분명히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까?
장관으로서, 행정부로서, 입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추궁할 수 있다고 문자로 써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책임 추궁, 진실 규명, 의정자료 수집.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법조인이시면서 왜 이런 부분을 몰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답답하시네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입법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위원들이 하고 있는 발언, 언행은요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분명히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까?
장관으로서, 행정부로서, 입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추궁할 수 있다고 문자로 써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책임 추궁, 진실 규명, 의정자료 수집.

정치적 책임 추궁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추궁당하겠습니다.
이것 다 할 수 있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런데 개별 사건의 증거 판단의 당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배라고 말하는 것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배예요. 아셨어요?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잠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육성으로 얘기할게요.
서영교 위원님 질문하세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과 답변할 때는 또 답변에 재량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강요를 합니까?
불필요한 얘기, 시간 낭비성 발언 하지 마세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실정법에 위배될 수 있는 발언을 유도하면 안 되지요.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발언을 유도하면 안 되지요!
질문하세요.
서울 중랑구갑의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정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하지요?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 검찰, 법원 등등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자고 하는 장이 국정감사예요.
국회의원들이 독자적인 진실 규명,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등 할 때 모두 다 예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무슨 자격이 있는 겁니까?
제가 물을게요.
김건희 정권, 윤석열 정권 이제 아주 위기예요.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라고 조언이라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하지 않고 감싸기만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아닙니까?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에요.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국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런 건 물으면 안 됩니다’, ‘그건 법에 위배됩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어느 국감장에 와서 법무부장관이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다시 질문할게요.
명태균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왜 저에게 묻습니까?’ 이러시지요?
아니, 수사 중이고 이런 것들은 ‘왜 그것을 묻습니까?’ 그러고, 명태균은 누구입니까?
법무부장관은 국정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하지요?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 검찰, 법원 등등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자고 하는 장이 국정감사예요.
국회의원들이 독자적인 진실 규명,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등 할 때 모두 다 예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무슨 자격이 있는 겁니까?
제가 물을게요.
김건희 정권, 윤석열 정권 이제 아주 위기예요.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라고 조언이라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하지 않고 감싸기만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아닙니까?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에요.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국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런 건 물으면 안 됩니다’, ‘그건 법에 위배됩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어느 국감장에 와서 법무부장관이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다시 질문할게요.
명태균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왜 저에게 묻습니까?’ 이러시지요?
아니, 수사 중이고 이런 것들은 ‘왜 그것을 묻습니까?’ 그러고, 명태균은 누구입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명태균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도 한번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에 빨리 오라고 그랬다고 밝히고 있어요. 허위사실이면 김건희 여사가 고발해야지요. 그러지도 못하고 꼼짝을 못 해요. 저렇게 꼼짝을 못 할 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못 하고 김건희 여사만 보호하고 황제 의전 하고. 김건희 여사가 왜 황제 의전을 받아야 돼요? 검찰이 그렇게 김건희 여사 앞에 꼼짝 못 해서 되겠어요?
내가 질문할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몇 년 선고받았습니까?
법무부차관,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몇 년 선고받았어요?
보도 한번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에 빨리 오라고 그랬다고 밝히고 있어요. 허위사실이면 김건희 여사가 고발해야지요. 그러지도 못하고 꼼짝을 못 해요. 저렇게 꼼짝을 못 할 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못 하고 김건희 여사만 보호하고 황제 의전 하고. 김건희 여사가 왜 황제 의전을 받아야 돼요? 검찰이 그렇게 김건희 여사 앞에 꼼짝 못 해서 되겠어요?
내가 질문할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몇 년 선고받았습니까?
법무부차관,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몇 년 선고받았어요?

……
몇 년 선고받았어요? 왜 대답을 못 해요?
법무부장관,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몇 년 선고받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몇 년 구형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있을 때 몇 년 구형하고 몇 년 선고받았어요?
법무부장관,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몇 년 선고받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몇 년 구형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있을 때 몇 년 구형하고 몇 년 선고받았어요?

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법무부차관!
그러면 도대체 뭘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국정감사 앞두고?
2년을 선고받았어요, 2년.
그러면 내가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내역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K 의원이 이건 당에 맡겨 달라고 했다’. 영남 지역에 여성 의원이 필요하다고 명태균이 계속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알았어. 내가 다시 알아볼게’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공천에요.
뒤에 웃고 계시는 분들, 대통령이 이렇게 공천에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다음 하나 더 볼게요.
그러더니 이게 커지고 커져서 4월 10일 공천에는 김영선 의원에게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텔레그램으로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것 요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 부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대통령이 온갖 곳을 다니면서 관권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것을 무혐의 쳐요. 무혐의 치면 그대로 무혐의 될 것 같습니까? 그대로 이 세상에 묻힐 것 같습니까? 이것은 벌써 몇 년 전 이야기고 이번 4월 이야기인데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김건희와 김영선의 통화를 명태균이 그리고 그 보좌진이었던 강혜경이 온 세상에 낱낱이 밝힌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만들겠다’ 이러면 이것 공천 개입이에요, 아니에요? 선거 중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선거 중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뭘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국정감사 앞두고?
2년을 선고받았어요, 2년.
그러면 내가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내역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K 의원이 이건 당에 맡겨 달라고 했다’. 영남 지역에 여성 의원이 필요하다고 명태균이 계속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알았어. 내가 다시 알아볼게’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공천에요.
뒤에 웃고 계시는 분들, 대통령이 이렇게 공천에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다음 하나 더 볼게요.
그러더니 이게 커지고 커져서 4월 10일 공천에는 김영선 의원에게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텔레그램으로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것 요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 부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대통령이 온갖 곳을 다니면서 관권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것을 무혐의 쳐요. 무혐의 치면 그대로 무혐의 될 것 같습니까? 그대로 이 세상에 묻힐 것 같습니까? 이것은 벌써 몇 년 전 이야기고 이번 4월 이야기인데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김건희와 김영선의 통화를 명태균이 그리고 그 보좌진이었던 강혜경이 온 세상에 낱낱이 밝힌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만들겠다’ 이러면 이것 공천 개입이에요, 아니에요? 선거 중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선거 중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
왜 답을 못 해요? 이건 이래서 못 하고 저건 저래서 못 하고.
다음.
다음.
서영교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김석우 차관!
김석우 차관!

예.
답변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왜 서영교 위원이 두 번이나 질문했는데 안다 모른다도 아니고 버티고 답변을 거부합니까?

답변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해야지 드릴 말이 없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제 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영교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제 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영교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드릴 말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못 해요!
답변할 시간도 안 주더구먼.
몇 번이나 답변하라고 했는데 왜 답변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줘 봐요, 드릴 말씀이 있는지. 제대로 줘 봐요, 한번.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좀 형평성 있게 얘기해 주세요, 형평성 있게.
차관!

예.
장관도 옆에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답변하고 있잖아요. 차관이 뭔데 답변 안 해요? 뭐 하러 앉아 있어요? 답변 안 하기로 작정하고 나와서 앉아 있으면 여기 있을 필요 없지요!

위원장님, 답변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킨 것이었는데 약간 오해를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참 잘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참조하겠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앞으로 참조하시겠다고요?
차관!
차관!
생각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잘못 들으셨어요.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아니, 저 따위, 저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뭐가 저 따위야?
좋게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 따위라고 또 얘기하면 어떡해요?
젊은 친구가!
뭐 하시는 거예요!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뭐라고요? 송석준 위원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
조용히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
장경태 위원!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
언행을 똑바로 해요.
뭘…… 뭐라고요?
잠깐 잠깐 잠깐.
언행을 똑바로 하라고.
뭘 똑바로 해요! 가만가만 보니까……
행패 부리고 있어, 왜?
아니, 저게 태도입니까?
지금 송석준 위원 뭐라고 했어요? 장난해요?
왜 행패를 부리니, 왜?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장경태 위원님도 조용히 하시고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자제해요. 자제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자제하세요.
끼지 마세요. 끼지 마세요.
잠깐 조용히 하세요.
좋게좋게 넘어가려는데 저게 지금 좋게 넘어갈 분위기입니까? 저 태도가?
이게 뭡니까, 볼썽사납게. 그만하세요!
먼저 걸었잖아요, 먼저. 먼저 시비 걸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지금 시비 걸잖아요!
누가 걸었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 따위가 뭡니까, 그 따위가.
웃으며 합시다, 웃으며.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양쪽 다 자제하시고요.
답변도 안 하고 말이야. 마이크도 안 댔어요, 마이크도. 알아요, 그거? 제가 넘어가려고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장경태 위원, 미안해요.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계속 말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뒤에 있는 직원들도 뒷짐 지고 웃고…… 제가 지적을 몇 번 하려다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법무부는 하늘에 있는 부서입니까? 신이 내린 부서예요?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뒤쪽에 앉아 계신 분, 제가 계속 눈에 거슬려요. 태도 똑바로 하세요.
차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답변 거부하신 거예요?
차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답변 거부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침묵을 지켰던 것이었는데……
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저 따위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서영교 위원님도 잠깐 자제해 주시고요, 제가 묻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법으로 몇 년 선고받았냐, 견해를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을 묻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법으로 몇 년 선고받았냐, 견해를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을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했던 부분이 혹시 있으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른다고 했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견해를 물은 게 아니라 징역 몇 년을 선고받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을. 그러면 ‘갑자기 물으시니까 잘 생각이 안 납니다’라고 말하는 게 답변인 거예요. 아셨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과하세요!
사과도 여기 안 했는데 뭘 거기 사과를 해요?
아니, 사과를 해야지 좀……
먼저 그러면 정중하게 답변을 유도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윽박질러요?
‘답변을 못 했습니다’가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저분들이 얼마나 존경받는 분들인데 윽박을 질러요 그래?
서영교 위원님도 자제하시고요.
동료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서영교 위원님 질문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예의를 지킵시다.
송석준 위원님은 145조 1항에 의해서 다시 경고합니다. 오늘도 경고 없으니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1차 경고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장관님, 장관님도 지금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위원장이나 쏙 마음에 드는 답변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서로 간에 입장이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서로 묻고 대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이 저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요?

차관이 순간적으로 답을 생각을 못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끊어서.
서영교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끊어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게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질문 다 끝나고 하시면 어떨까요?
아니, 그런데 사전에 해야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분간 의사진행발언하시고 하세요.
다른 거 수사 중이니 뭐니 이야기하셔서……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몇 년을 선고받았는지를 물었어요. 장관이 답변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를 수도 있지만요. 전현희 위원이 2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차관 답변이라도 듣고 지나가려는 거예요.
차관 보세요. 지금이나 고개가 조금 앞으로 왔지 고개 이러고 있었어요. 답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놓고 있어야 ‘위원님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왜 기억을 못 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세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천에 개입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막아야 돼요. 지적하는 건 미리 막자고 하는 건데, 이것을 굳이 공격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분은 대한민국 국민의 장관이고 차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하고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다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관 보세요. 지금이나 고개가 조금 앞으로 왔지 고개 이러고 있었어요. 답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놓고 있어야 ‘위원님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왜 기억을 못 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세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천에 개입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막아야 돼요. 지적하는 건 미리 막자고 하는 건데, 이것을 굳이 공격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분은 대한민국 국민의 장관이고 차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하고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다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을 지켰던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가셔야 돼. 죄송하다고 해야 저도 넘어갑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묻고 대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 1분 했으니까요 아까 남은 시간이 2분 35초였어요. 3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어 가세요.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 1분 했으니까요 아까 남은 시간이 2분 35초였어요. 3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어 가세요.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이 2년을 선고받았어요. 기억해 둬야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8년인가 구형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공천 개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떠들썩해요. 자고 나면 하나씩 터져요. 누구 때문에? 명태균, 강혜경 그리고 김대남.
명태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실이 그러면 나를 고발하라고 해’. 대통령실에서 고발했습니까? 장관님, 안 했지요?
명태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실이 그러면 나를 고발하라고 해’. 대통령실에서 고발했습니까? 장관님, 안 했지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영상 틀어 주세요.
이런 말 듣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왜 가만히 있는 거지요? 대통령 부인은 왜 가만히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차관은? 왜 여기에 우리가 다 이런 일이 터지다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KBS에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관련해서 이번에 황제 조사에서 드러났던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엄마하고 32초 만에……’, 최은순이 주식을 팔고 그것을 32초 만에 김건희가 삽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 조사에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것 판 사람이 우리 엄마인지 몰랐다’. 이게 KBS에 나와요. ‘내가 그걸 샀는데 그게 우리 엄마가 판 건지 몰랐다’, KBS에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명태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장관님, 장관님이 가리고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릅니다, 보고받지 못한다고가 아니라 보도만 봐도 다 나오는 거예요. 흐름만 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서슬 퍼렇던 윤석열, 대통령 되고 다 무너졌어요. 윤석열 어디 갔냐고 그래요. ‘대통령’ 자도 안 붙여요. 김건희 여사도 ‘여사’ 자도 안 붙여요.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독을 품었어요. 이를 꽉 물었어요. 그리고 당선될 때 여론조사를 스물여덟 차례 3억 6000만 원어치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받으러 가서 금일봉 받아 갖고 나왔다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고발해야지요. 이거 대통령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고는 치지 말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잘 가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조언할 수 있어야지요.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면 그것을 받아서 대안으로 만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위원님, 그 질의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1분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 듣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왜 가만히 있는 거지요? 대통령 부인은 왜 가만히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차관은? 왜 여기에 우리가 다 이런 일이 터지다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KBS에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관련해서 이번에 황제 조사에서 드러났던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엄마하고 32초 만에……’, 최은순이 주식을 팔고 그것을 32초 만에 김건희가 삽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 조사에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것 판 사람이 우리 엄마인지 몰랐다’. 이게 KBS에 나와요. ‘내가 그걸 샀는데 그게 우리 엄마가 판 건지 몰랐다’, KBS에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명태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장관님, 장관님이 가리고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릅니다, 보고받지 못한다고가 아니라 보도만 봐도 다 나오는 거예요. 흐름만 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서슬 퍼렇던 윤석열, 대통령 되고 다 무너졌어요. 윤석열 어디 갔냐고 그래요. ‘대통령’ 자도 안 붙여요. 김건희 여사도 ‘여사’ 자도 안 붙여요.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독을 품었어요. 이를 꽉 물었어요. 그리고 당선될 때 여론조사를 스물여덟 차례 3억 6000만 원어치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받으러 가서 금일봉 받아 갖고 나왔다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고발해야지요. 이거 대통령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고는 치지 말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잘 가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조언할 수 있어야지요.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면 그것을 받아서 대안으로 만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위원님, 그 질의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1분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이미 많이 드렸는데.
1분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제 말씀에 지금 명태균 그리고 김대남도 있어요. 김대남은 누구지요?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법무부차관, 김대남은 누구입니까? 뭐 하던 사람입니까?

아니, 저도 언론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는 특별히 알고 있는 바 없습니다.
뭐 하던 사람이냐고요? 뭐 하던 사람이냐고요?

……
용산의 비서관이었잖아요. 몰라요?

저도 그 이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라고요.
용산의 비서관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대, 30대, 40대가 김건희 여사의 십상시가 되어 가지고 주물럭주물럭한다’ 이런 보도 봤어요, 못 봤어요? 대통령의 녹을 먹던 사람이 나와서 주물럭주물럭한다는 거예요, 십상시가. 그것도 윤석열의 십상시가 아니라 누구의 십상시라고 얘기합니까? 김건희의 십상시. 주 땡땡, 강 땡땡,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관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용산의 비서관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대, 30대, 40대가 김건희 여사의 십상시가 되어 가지고 주물럭주물럭한다’ 이런 보도 봤어요, 못 봤어요? 대통령의 녹을 먹던 사람이 나와서 주물럭주물럭한다는 거예요, 십상시가. 그것도 윤석열의 십상시가 아니라 누구의 십상시라고 얘기합니까? 김건희의 십상시. 주 땡땡, 강 땡땡,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관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깊이 명심하고 장관으로서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충실히 처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위태로워요. 온갖 사람들이 다 나와서 대통령의 목줄을 쥐었다, 김건희 여사의 목줄을 쥐었다 이러는 판에 ‘그 부서가 알아서……’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제 좀 차분하게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고 갈게요.
차관님, 차관님은 장관을 보좌하고 그리고 특히 법안소위에 들어오시잖아요?
차관님, 차관님은 장관을 보좌하고 그리고 특히 법안소위에 들어오시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보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관께서 일일이 못 하는 부분도 차관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차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보인 태도로는, 예를 들어서 정부입법을 가지고 법안소위에 들어와서 부탁할 일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 잘되겠습니까? 국정감사장에서조차 그렇게 뻣뻣하게 해서 일이 잘되겠습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님의 지적에 유념해서 답변 태도 등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으면 벌써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오해가 있다면 어떠쿵 저떠쿵 그게 뭡니까? 사람이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일이 참 잘되겠습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국정감사장은요 저부터도 법사위원장 정청래와 개인 정청래가 엮이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의원이든 본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싫어도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할이기 때문에, 본분이고. 또한 장관도 개인적으로는 울화통이 치밀어 오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장관이기 때문에, 공직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만나는 장소가 특히 국정감사장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성질이 있어요. 성질대로 안 합니다, 다. 그런데 차관의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질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장은요 저부터도 법사위원장 정청래와 개인 정청래가 엮이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의원이든 본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싫어도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할이기 때문에, 본분이고. 또한 장관도 개인적으로는 울화통이 치밀어 오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장관이기 때문에, 공직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만나는 장소가 특히 국정감사장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성질이 있어요. 성질대로 안 합니다, 다. 그런데 차관의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질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정으로 충고드립니다.
다음, 박준태 위원님이십니까? 박준태 위원님 순서입니다.
다음, 박준태 위원님이십니까? 박준태 위원님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강력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인사건, 성범죄, 마약사범, 촉법소년 범죄 등이 일제히 증가세에 있고 이에 비해서 처벌은 미약하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어제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범죄자 인권을 강조한 온정주의가 그 원인 중의 하나라는 지적을 했고, 특히 2016년 이후 최종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최근 일련의 극악한 살인사건에서 검찰은 모두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별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세밀히 살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8년 동안 사형선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뚜렷한 경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법원이 최종심에서 사형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강력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인사건, 성범죄, 마약사범, 촉법소년 범죄 등이 일제히 증가세에 있고 이에 비해서 처벌은 미약하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어제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범죄자 인권을 강조한 온정주의가 그 원인 중의 하나라는 지적을 했고, 특히 2016년 이후 최종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최근 일련의 극악한 살인사건에서 검찰은 모두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별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세밀히 살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8년 동안 사형선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뚜렷한 경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법원이 최종심에서 사형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회피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의 적절성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사형선고가 나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엄벌주의 상징과도 같은 사형이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선고조차 되지 않으니까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지요.
아예 검찰을 법정에서 조롱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65세 살인범, 살인 및 살인미수 5차례, 징역 열다섯 번, 30년을 복역했는데 석방이 돼서 다시 살인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다가 검찰을 도발합니다. 검사가 사형 구형하니까 검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사형 선고해 달라 이런 얘기 하고 사형이 선고되자 손뼉 치면서 ‘검사 놈아 시원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서 또다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됐어야 할 자입니다. 교도소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소중한 생명 1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장관님, 법원이 온정적 태도를 보인다면 법무부라도 기강을 잡으셔야 합니다. 작년 8월에 전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구치소가 사형 집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후에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슬라이드 보시지요.
아예 검찰을 법정에서 조롱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65세 살인범, 살인 및 살인미수 5차례, 징역 열다섯 번, 30년을 복역했는데 석방이 돼서 다시 살인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다가 검찰을 도발합니다. 검사가 사형 구형하니까 검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사형 선고해 달라 이런 얘기 하고 사형이 선고되자 손뼉 치면서 ‘검사 놈아 시원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서 또다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됐어야 할 자입니다. 교도소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소중한 생명 1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장관님, 법원이 온정적 태도를 보인다면 법무부라도 기강을 잡으셔야 합니다. 작년 8월에 전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구치소가 사형 집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후에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이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한마디로 온순해졌다 그럽니다. ‘사형 집행 가능 서울구치소 간 유영철, 여기서는 얌전’ 이렇게 기사 제목이 보입니다. 수감 태도가, 수형 태도가 엉망진창이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이 가능한 곳으로 이감된 것만으로도 교도관 지시를 따른다 그럽니다.
장관님, 법무부가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정례화하고 장관님께서 직접 주기적으로 현장 시찰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한마디로 온순해졌다 그럽니다. ‘사형 집행 가능 서울구치소 간 유영철, 여기서는 얌전’ 이렇게 기사 제목이 보입니다. 수감 태도가, 수형 태도가 엉망진창이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이 가능한 곳으로 이감된 것만으로도 교도관 지시를 따른다 그럽니다.
장관님, 법무부가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정례화하고 장관님께서 직접 주기적으로 현장 시찰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기적인 시찰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만 형 집행 시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죄자들에게 강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줘야 됩니다.
화면의 교정시설 내 범죄 발생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증가합니다. 작년에는 19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범죄자가 교도관을 폭행한다? 이것 용납될 수 있는 일입니까? 재소자 인권을 옹호하다 본말이 전도된 어두운 단면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법무부 자료 받아 보니까 수용자 1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연간 3170만 원이 필요합니다. 9급 공무원 연봉이 2470만 원인데 범죄자들 수용하는 데 이렇게 많은 국고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 수용된 자들이 마음 편하게 지내고 큰소리치고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례까지 급증하고 있는데 법무 교정행정의 컨트롤타워인 법무부가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화면의 교정시설 내 범죄 발생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증가합니다. 작년에는 19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범죄자가 교도관을 폭행한다? 이것 용납될 수 있는 일입니까? 재소자 인권을 옹호하다 본말이 전도된 어두운 단면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법무부 자료 받아 보니까 수용자 1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연간 3170만 원이 필요합니다. 9급 공무원 연봉이 2470만 원인데 범죄자들 수용하는 데 이렇게 많은 국고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 수용된 자들이 마음 편하게 지내고 큰소리치고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례까지 급증하고 있는데 법무 교정행정의 컨트롤타워인 법무부가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엄벌주의 필요성 뒷받침하는 다른 범죄 통계 보겠습니다.
마약사범입니다. 2년 만에 67% 증가했고 압수된 마약 양이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압수된 마약이 약 1000㎏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최소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까지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의 분량이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압수된 것만 이 정도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숨기고 판매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그런 수법들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초에 검찰이 마약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 경찰, 해양경찰 등이 마약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마약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마약사범입니다. 2년 만에 67% 증가했고 압수된 마약 양이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압수된 마약이 약 1000㎏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최소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까지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의 분량이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압수된 것만 이 정도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숨기고 판매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그런 수법들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초에 검찰이 마약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 경찰, 해양경찰 등이 마약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마약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취지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다양한 수사 기법이 우리 형사사법 체제 내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약 공급 체계 대부분이 비대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명 속칭 던지기 수법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고 제조나 공급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조직들이 다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수사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동안 검찰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직원 격려 같은 명목으로 쓰였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목적성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검찰도 당연히 수용하시는 입장이지요?
아울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동안 검찰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직원 격려 같은 명목으로 쓰였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목적성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검찰도 당연히 수용하시는 입장이지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매년 감액하는 방식으로 그런 지적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마냥 감액만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고 이런 예산들 증액해서 마약 수사할 때, 위장 수사할 때 필요한 금액들을 특활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특활비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과 또 오늘 지적한 위장 수사나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쓰이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점검하셔서 의견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제가 아까 발언한 것 중에, 김대남이 십상시 얘기하면서……
잠시만요, 마이크가 안 들어와 있어서……
잠깐 정정하게……
정정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0초면 돼요.
제가 십상시 발언하면서 ‘주 땡땡, 강 땡땡’ 이랬는데 그게 주 땡땡이 아니라 조 땡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 땡땡이 아니고 ‘조 땡땡, 강 땡땡’ 이렇게 정정합니다.
제가 십상시 발언하면서 ‘주 땡땡, 강 땡땡’ 이랬는데 그게 주 땡땡이 아니라 조 땡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 땡땡이 아니고 ‘조 땡땡, 강 땡땡’ 이렇게 정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이 평가하기에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가 있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느끼는 바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면서 질문받습니까? 대답을, 감사를 받으시면서 이것 이렇게 하고……

제가 장관으로서 본……
아니, 진짜 너무……
위원장님, 잠깐만요. 멈춰 주시지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멈춰 주시지요.
예, 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아니, 제가 모멸감을 느낍니다, 장관님. 제가 물어보는데 ‘너 물어라. 나 답하겠다’ 이런 겁니다.
장관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장관님이 만일에……
장관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장관님이 만일에……

제가 위원님 쳐다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중인데요.
뭐 했습니까?

아니, 이것을 정리하면서도 내가 쳐다보고, 계속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잘못하신 거지요.
아니, 그런 태도가 지금 잘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간사님, 이것 질의시간에 포함을 시키든지 하셔야지 이게 무슨 난투극도 아니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과하세요.
일단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아니, 장관님, 지금 감사받으러 오셨습니다.

예.
이성윤 위원님, 이제 좀……
아니, 질문 들으면서 자료도 볼 수 있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뭘 시비를 겁니까?
장관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힘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답변 중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
아니, 자료를 정리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보호할 것을 보호하세요. 서로의 위상의 문제예요.
아니, 말씀은 듣고 눈으로는 자료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상의 문제예요.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이것을 들고 안 봤잖아요, 여러분.
아니, 하실 말씀 없으면 하지 마세요. 뭘 자꾸 태도 가지고 그래요?
이러셨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주의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제가 답변 다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시지요.
계속하겠습니다.
장관님은 그러면 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습니까?
장관님은 그러면 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습니까?

법무부장관은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세의 평가에 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습니까?

평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요. 저는 제 역할을 다한 장관이었다고 기억해 주면 제일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 취임사에 이런 말 했지요.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 취임사에 이런 말 했지요.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예.
또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 소임이다’ 이렇게 했지요?

예.
지금 김건희 관련 의혹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취임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이 검사들을 직접 수사하라고 손목을 끌 수는 없습니다. 잘하도록 격려하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지만 김건희와 유사한 식으로 밝혀진 전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주가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이 나면 30%를 주겠다라고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전주를 보면 주포 이 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진술서를 보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이익의 삼사십 %를 주겠다는 약정이 있습니다.
장관님, 주식 투자할 때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경우 있습니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지만 김건희와 유사한 식으로 밝혀진 전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주가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이 나면 30%를 주겠다라고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전주를 보면 주포 이 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진술서를 보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이익의 삼사십 %를 주겠다는 약정이 있습니다.
장관님, 주식 투자할 때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경우 있습니까?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가조작입니다, 원금 보장해 주는 것이. 장관님이 수사 얘기, 자꾸 재판 얘기 말씀하시니까 평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최근에, 미국에 모닝 컨설트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있습니다. 10월 초에 나온 결과입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세계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부정평가가 80%, 긍정평가 16%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최근에, 미국에 모닝 컨설트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있습니다. 10월 초에 나온 결과입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세계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부정평가가 80%, 긍정평가 16%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들고 계신 그 판을 처음 봅니다.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세계에서 지지율 꼴등 했습니다, 부정평가, 꼴등. 국무위원으로 잘 보좌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달에 체코를 방문했을 때 체코 블레스크라는 일간지가 논문 표절 그리고 주가조작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를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도 봤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달에 체코를 방문했을 때 체코 블레스크라는 일간지가 논문 표절 그리고 주가조작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를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도 봤습니까?

저는 그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꼭 챙겨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신문이 뭐라 했냐면 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을 열거하면서 한국 검찰이 김건희를 어떤 혐의로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어요. 체코 언론이 한국 검찰을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22년 영국 어떤 신문은 김건희를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인도의 어떤 신문은 김건희를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장관님, 그러면 외국에서의 평가는 이렇고 혹시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김건희 사건 평가를 들어 보셨습니까? 대화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장관님, 그러면 외국에서의 평가는 이렇고 혹시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김건희 사건 평가를 들어 보셨습니까? 대화를 해 보신 적 있어요?

대통령 부인을 놓고 후배들하고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건입니다, 사건. 사건 처리 관련해서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검사들하고요?

저는 그런 기억이……
아니, 장관님이 그런 여론을 한 번도 안 들어 보십니까? 보도를 봤느냐 하면 못 봤다고 하고, 수사기록을 말하라고 하면 말 못 한다고 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은 어떻냐고 하면 얘기를 안 해 봤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특정의 언론들을 제가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들어 보세요.

그 외에 다른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은 ‘김건희를 무혐의할 경우에 들어올 폭풍이 너무나 무섭다, 우리 조직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장관은 법무·검찰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들어 보십시오.
김건희가 해외순방 갈 때마다 이런 부정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교포들께서 이런 걱정 한답니다, ‘제발 김건희가 안 왔으면 좋겠다’.
최근에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 사실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만으로도 부끄러운데 믿지 못할 일이 또 터졌습니다.
오전에 강혜경 씨 폭로영상 보셨지요?
김건희가 해외순방 갈 때마다 이런 부정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교포들께서 이런 걱정 한답니다, ‘제발 김건희가 안 왔으면 좋겠다’.
최근에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 사실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만으로도 부끄러운데 믿지 못할 일이 또 터졌습니다.
오전에 강혜경 씨 폭로영상 보셨지요?

아까 여기 화면으로 보여 주신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용이 뭔지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
아니, 아침에 보여 주고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으면 도대체 뭔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됐는지 보고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사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집권 2년 만에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 김건희 왕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럴 때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위한다면 ‘대통령님, 이러지 마십시오. 거부권도 행사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장관님이 취임사에서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보좌를 해야 세계에 나가도 비아냥거리지 않고 검찰 내부 구성원들도 비아냥거리지 않고 언론에서도 비아냥받지 않는 겁니다.
최근에 명태균 사건, 충격적입니다. 더군다나 여당의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지낸 분이, 5선 의원이 그 공천 대가로 세비를 나눠서 쓰고 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윤석열 용산 정권 들어서 국가기관이 사유화되고 더군다나 집권 여당까지 사유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아니라 김건희의 집사 여당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2022년 6월 달에 경남일보 보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울법대 출신으로’……
1분만 더 주십시오.
최근에 명태균 사건, 충격적입니다. 더군다나 여당의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지낸 분이, 5선 의원이 그 공천 대가로 세비를 나눠서 쓰고 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윤석열 용산 정권 들어서 국가기관이 사유화되고 더군다나 집권 여당까지 사유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아니라 김건희의 집사 여당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2022년 6월 달에 경남일보 보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울법대 출신으로’……
1분만 더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동문인데다가 지역 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인맥과 친분이 있다는 점에서 윤심이 작용한 것이다’. 이게 김영선 의원 공천을 두고 한 말입니다. 국힘 공천받으려면 김건희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보도가 2022년에 미리 나온 겁니다. 지금 문제 된 게 아니고 2022년에 보도된 거예요.
장관님, 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지요?
장관님, 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지요?

예.
저는 지금이라도 이 지경이 됐으면 검찰총장한테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을 회복시키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명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휘권 행사와 관계없이 수사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앞에만 가면 모든 법과 정의가 멈추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김건희가, 김이 국가다. 김이 곧 국가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어요.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에 김건희가 있다. 김건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면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에 가 봐라’ 이런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말 공정한 법무·검찰이 되려면 장관이 지휘권 발동해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휘권 행사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3분만 주시지요.
이유가 있으세요?
있으니까 하지요. 내가 그냥 손 드는 것 봤어요?
3분 드리시지요.
웬만하면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저희 위원들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자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성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하한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격하시킨다고 하게 되면 결국 본인도 격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좋든 싫든 그래도 대통령 부인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호칭도 없이 김건희, 김건희를 반복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해 볼까요? ‘민주당은 이재명의 왕국이다. 금투세 폐지도 결정 못 하고 결국 이재명한테 맡겼다. 이재명이 사유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이름만 계속 불러댄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상대방을 비하한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격하시킨다고 하게 되면 결국 본인도 격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좋든 싫든 그래도 대통령 부인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호칭도 없이 김건희, 김건희를 반복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해 볼까요? ‘민주당은 이재명의 왕국이다. 금투세 폐지도 결정 못 하고 결국 이재명한테 맡겼다. 이재명이 사유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이름만 계속 불러댄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 자리인지를 모르나?
아니, 국정감사든 아니든.
그렇다면 여기서 상대방에게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내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왕국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제가 또 우리 위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원내대표에 대해서 박찬대라고 이름만 부르면서 계속 반복한다든가 한다면 듣는 민주당 위원님들 불편하시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쉬는 시간이든 언제든 서로 간에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말을 씀에 있어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예의는 지켜 가면서 말을, 질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대방에게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내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왕국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제가 또 우리 위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원내대표에 대해서 박찬대라고 이름만 부르면서 계속 반복한다든가 한다면 듣는 민주당 위원님들 불편하시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쉬는 시간이든 언제든 서로 간에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말을 씀에 있어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예의는 지켜 가면서 말을, 질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속기록에 사초처럼 다 기재가 될 텐데요. 또 현재 보고 계시는 국민들도 많으시고, 국민들께서 아마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을 너무 모욕하거나 또 비속어는 안 쓰시는 게 가급적 저도 좋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오전 질의에서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을 향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이재명의 변호사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상호 간에 서로 자제를 했으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그냥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다음은……
저쪽에서 의사진행발언했으니까 저희도 해야 합니다.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왜 우리는 의사 안 줍니까?
좋습니다. 이성윤 위원님이 당사자이시니까, 3분 드리시지요.
제가 질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나 ‘씨’ 자 안 붙였다고 그럽니다. 지금 국민들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부른 게 아니고요 범죄 피의자로서 부른 겁니다. 범죄 피의자를 부를 때 존댓말 쓰거나 영부인 붙이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존댓말 써야지요, 피의자한테. 무슨 소리 하세요?
반말해요, 피의자한테?
이름 불러요, 피의자한테?
제가 반말했습니까?
검사 맞습니까? 검사 출신 맞아요?
특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들으세요!
일단 들으시지요.
거기도 얘기했으면 들으세요.
지금 검사 신분이 아니잖아요.
들으세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
국민들은 범죄 피의자로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피의자한테 이름 불러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김건희를 김건희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국가원수의 부인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검사가 피의자 대하듯이 그러면 그건 본인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김건희를 김건희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 알려 주세요.
대통령 영부인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은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이에요, 검사가 아니고.
국민들은……
그분은 피의자가 아니에요, 시방 여기서.
끼지 마세요.
이성윤 위원님, 제가 위원장실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요, 의사진행발언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김건희 씨…… 김건희 관련된 제기된 의혹은 모두 다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 얘기했습니다. 한국과, 국내외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말했고 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디 가도, 제가 만난 국민들은 김건희 씨나 영부인이라고 붙이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 심한 말도 합니다. 범죄 피의자를 왜 이름을 불러 주냐 이런 말까지 합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품평하지 마시고 정말 정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특검 받고, 국민들의 70%, 80%가 원하는 이런 특검 반드시 받아 달라고 건의하십시오. 이름에 씨 붙여 주고 영부인 붙여 주고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지요. 국민들이 존경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존경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유독 김건희 씨라고 보도한 특정 언론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유독 김건희 씨라고 보도한 특정 언론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씨라고 보도해요?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김정숙 씨라고 호칭을 한 특정 언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에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다른 데는 다 여사라고 하는데―진보 매체였습니다―왜 여기만 유독 씨라고 호칭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신문사에서 ‘씨는 존칭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게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신문사에서 한 6개월 걸렸습니다, 기자들끼리 토론하고 투표하고 입장 정리하는 걸 하면서. 그러면서 구독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매체 아는 기자한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 30년 전에 씨라고 쓰자라고 원칙을 정할 때는 씨가 존칭어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씨를 존칭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언어가 발전했고 그래서 지금은 김 군 이걸 가지고 존칭어라고 하지 않듯이 씨도 존칭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대하는 개념으로 인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그것도 바꾸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바꿨습니다, 그 매체도. 그래서 김정숙 여사 이렇게 호칭했는데 버스가 다 지나간 뒤였어요. 회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천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국어학, 학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개인과 개인이 맞붙는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업무 대 공적인 업무가 맞부딪치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맞게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위원도, 피감기관도 개인적으로는 열받고 속이 터지더라도 그걸 참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발언하실 때 또 장관님도 답변하실 때 감안해서…… 죄송합니다. ‘감안해서’는 일본어군요. 참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그 매체 아는 기자한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 30년 전에 씨라고 쓰자라고 원칙을 정할 때는 씨가 존칭어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씨를 존칭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언어가 발전했고 그래서 지금은 김 군 이걸 가지고 존칭어라고 하지 않듯이 씨도 존칭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대하는 개념으로 인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그것도 바꾸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바꿨습니다, 그 매체도. 그래서 김정숙 여사 이렇게 호칭했는데 버스가 다 지나간 뒤였어요. 회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천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국어학, 학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개인과 개인이 맞붙는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업무 대 공적인 업무가 맞부딪치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맞게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위원도, 피감기관도 개인적으로는 열받고 속이 터지더라도 그걸 참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발언하실 때 또 장관님도 답변하실 때 감안해서…… 죄송합니다. ‘감안해서’는 일본어군요. 참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참조도 일본어예요.
뭐요?
그것도 일본어예요.
참조도 일본어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요?
고려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깊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의사진행 30초만 하겠습니다.
이건 이쯤에서 그만하지요.
30초만 하겠습니다.
30초 한다고 해서 30초 한 경우를 못 봤어요.
30초만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하고, 그 전인지 본인이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표현 안 쓰겠다고 하고 제2부속실도 안 만들었거든요. 영부인을 원하면 저희가 여사라고 불러 주겠는데, 여사라는 게 크게 특별한 표현도 아니에요. 결혼한 여자를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여사든 씨든 어떻게 표현하나 저희는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씨로 부를 사람은 씨로 부르고 여사로 부를 사람은 부르는 거지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표현을 가지고 그것을 국회의원들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요한 바 없고요. 그렇다는 말씀이고.
박은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박은정 위원님도 잘못 알고 계신 게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뜻으로 영부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착각하는데요. 백범 김구 그러면 백범을 흰 호랑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백범은 백 자가 백정의 백 자입니다. 백정처럼 평범한 사람들, 낮은 데로 임하겠다 하는 뜻에서 김구 선생께서 백범이라고 본인을 그렇게 자청하신 거고요. 영부인이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남의 부인을 존경, 존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대통령의 령 자와 영부인의 영 자가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박은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박은정 위원님도 잘못 알고 계신 게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뜻으로 영부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착각하는데요. 백범 김구 그러면 백범을 흰 호랑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백범은 백 자가 백정의 백 자입니다. 백정처럼 평범한 사람들, 낮은 데로 임하겠다 하는 뜻에서 김구 선생께서 백범이라고 본인을 그렇게 자청하신 거고요. 영부인이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남의 부인을 존경, 존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대통령의 령 자와 영부인의 영 자가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그러면 영부인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구먼.
그렇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영부인을 대통령의 부인으로 착각해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국어학에 대한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고 서로 같은 값이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질문 기술, 답변 기술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아니, 깊이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송석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국어학에 대한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고 서로 같은 값이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질문 기술, 답변 기술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아니, 깊이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송석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1분 의사진행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안 주시겠습니까?
예, 이 정도 하자고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서운합니다.
서운하십시오.
서운하지만 한 말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통상적인 호칭이 있는데도 여기서 막말 수준을 넘어서 김건희라는 이 막말을 반복하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고요.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님, 어제 검증되지 않은 분의 발언을 갖고서 방송 나온 것을 여기서 그대로 틀어 주면서 ‘탄핵 전야, 탄핵풍이 불어온다’라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의사진행 요청을 거부하고 굉장히 저를 곤혹스럽게 몰면서 마치 행패를 부리느니 소란을 부리느니 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확실하게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제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정중히 요청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통상적인 호칭이 있는데도 여기서 막말 수준을 넘어서 김건희라는 이 막말을 반복하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고요.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님, 어제 검증되지 않은 분의 발언을 갖고서 방송 나온 것을 여기서 그대로 틀어 주면서 ‘탄핵 전야, 탄핵풍이 불어온다’라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의사진행 요청을 거부하고 굉장히 저를 곤혹스럽게 몰면서 마치 행패를 부리느니 소란을 부리느니 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확실하게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제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정중히 요청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표해 주세요.
잠깐 발언 중지하세요.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누차 말씀……
누차 말씀……
이것 내 의사진행을 안 줬잖아요. 내 발언시간을 임의로 뺏으면 안 되지.
안 뺏었어요. 시간 정지됐어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남의 시간에 왜 또 끼어듭니까?
자, 보세요.
이것부터가 공정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의사 진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뺏겨서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지!
국정감사계획서에 시청각 자료는 트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것은 내가 아까 인정했잖아요!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위원장이 불허하는 경우는 불허하는 겁니다.
대신 내용이 문제가 있고, 동료 위원을 갖다 모독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채널A 뉴스를 틀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채널A 뉴스를 튼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시청각 자료 활용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걸수록 거는 사람이 계속 손해니까 참조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질문을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사후 의사진행으로 인정했으니까 시간 다시 주세요, 7분. 다시 주세요!
그냥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사진행 막 주더구먼.
그건 위원장 재량 사항입니다.
시간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돼요?
위원장 재량 사항입니다.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잠깐 타임, 조금 진정 좀 합시다.
질의하시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각하시고 다음번에 하세요.
장경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경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자, 들어갑니다.
장경태 위원님 질문하세요.
다음 순서에 하세요.
다음 순서에 하세요.
그대로 놔두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한다고 하잖아.
정말 이거 장난 노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안 한다면서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할 거예요!
방금 안 한다면서요?
진정한다 그랬지!
진정하셨습니까? 진정하셨어요?
진정이 되려다가도 자꾸……
진정하셨냐고요.
좀 부드러운 표정으로 한번 얘기할 수 없어요?
진정하셨냐고요. 진정이 돼야 한다면서요.
진정이 됐어요. 합시다.
질의하세요.
장관님, 고생 많으시지요? 우리 대한민국 이 현실이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사법 정의를 구현해 나가야 될 우리 법사위 현장에서 맨날맨날 정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발생하고 또 거기에서 진행 자체도 참 황당하게 돌아가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비리 검사라고 하면서 탄핵소추를 받은 검사들이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비리 검사라고 하면서 탄핵소추를 받은 검사들이 계시지요?

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를 했다는 김영철 검사, 이재명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했다는 박상용 검사, 대장동 사건 수사했다는 엄희준·강백신 검사, 이분들이 탄핵소추 받았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많은 검사 중에 이분들을 한 이유가 뭡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수사했다 이런 이유로 또 절대다수 민주당에 관련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열심히 수사하던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한 것 이거야말로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치보복 아니겠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지요?

이런 일로 인해서 후배 검사들이 자기의 일을 온당하게 처리 못 할까 두렵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유지되는 사건 처리에 주저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정말 법무부 수장으로서 답답하실 텐데요. 이재명 수사검사 대상으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뭘 노리는 거겠습니까? 탄핵 의결이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종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직무 배제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안동완 검사 250일 만에 복귀했어요. 무죄, 그건 각하지요. 또 이정섭 검사 309일 만에 복귀했어요.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이런 분들이 정치적인 압박과 탄압으로 직무에서 배제돼서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받고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사법 방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정도지요.
거기에다가 또 이해충돌 소지까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피의자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던 이분을 탄핵소추 하면서 그 안에, 탄핵안의 공동발의에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충돌원칙 이것 위반 아닙니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모모모,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또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당사자예요. 그런데 이분들도 공동발의명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해충돌 소지까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피의자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던 이분을 탄핵소추 하면서 그 안에, 탄핵안의 공동발의에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충돌원칙 이것 위반 아닙니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모모모,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또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당사자예요. 그런데 이분들도 공동발의명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 아닙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너무 어이가 없지요.
거기다가 탄핵소추의 근거가 뭔가를 한번 따져 봤어요. 하나하나 들여다봐도 정말 정확한 근거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언론사의 애매모호한 이런 기사,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실제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소명되지 않는 이런 근거를 갖고서. 심지어 동료 위원께서 무슨 루머, 대변 루머니 이런 것을 갖고 또 하셨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도 탄핵소추 근거로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의 탄핵안에 대한 헌재소 판결 사유를 보면 결국은 다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은 그런 사유 또는 탄핵 사유가 불특정된다 이런 사유로 기각이 됐어요. 이미 기존의 사건도 그렇고 지금 새롭게 탄핵 소추한 안도 저희들이 엄청 따져 봤잖아요. 심하게는 우리가 서울교도소, 그 바쁘신 분들 구치소를 찾아가서 검증을 했더니 사실과 다른 것만 밝혀졌어요.
국민 민생법안 처리해야 될 이 국회 법사위가 이렇게 아까운 시간 낭비하고, 지금도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세우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관련된 이번 정책 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계속 대법원을 상대로 이재명 방탄 국감처럼 오로지 이재명에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요. 오늘도 내내 김건희 여사를 음해하는 그런 식의 질의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이런 발언이 여기서 레코드 반복해서 틀듯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다가 탄핵소추의 근거가 뭔가를 한번 따져 봤어요. 하나하나 들여다봐도 정말 정확한 근거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언론사의 애매모호한 이런 기사,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실제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소명되지 않는 이런 근거를 갖고서. 심지어 동료 위원께서 무슨 루머, 대변 루머니 이런 것을 갖고 또 하셨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도 탄핵소추 근거로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의 탄핵안에 대한 헌재소 판결 사유를 보면 결국은 다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은 그런 사유 또는 탄핵 사유가 불특정된다 이런 사유로 기각이 됐어요. 이미 기존의 사건도 그렇고 지금 새롭게 탄핵 소추한 안도 저희들이 엄청 따져 봤잖아요. 심하게는 우리가 서울교도소, 그 바쁘신 분들 구치소를 찾아가서 검증을 했더니 사실과 다른 것만 밝혀졌어요.
국민 민생법안 처리해야 될 이 국회 법사위가 이렇게 아까운 시간 낭비하고, 지금도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세우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관련된 이번 정책 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계속 대법원을 상대로 이재명 방탄 국감처럼 오로지 이재명에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요. 오늘도 내내 김건희 여사를 음해하는 그런 식의 질의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이런 발언이 여기서 레코드 반복해서 틀듯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을 지도·감독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각 개인 검사들이 이런 탄핵을 당함으로써 생기는 명예감에 대한 상실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엄격한 자료와 증거를 갖추어서 탄핵이라는 부분을 판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 1분 더 쓰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그리고 야당에서, 거대 야당이 검수완박을 하겠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훼손시킨 바가 있었지요? 검수완박.
장관님,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그리고 야당에서, 거대 야당이 검수완박을 하겠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훼손시킨 바가 있었지요? 검수완박.

일부 부서가 폐지됨으로써 수사에 지장이 조금 생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았지요. 금융증권합동수사부를 폐지함으로 해서 관련된 중대범죄가 굉장히 방치되는 가운데 많은 국민적인 피해가 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요? 분석된 게 있으시지요?

예.
거기다가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특별수사본부가 폐지가 되면서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마약 이런 사고의 위험이 커졌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앞으로의 각오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검찰 수사기관이 좀 더 많은 고려와 검토를 가지고 통폐합이라든지 없애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로 특정의 수사 부서를 없애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지만 검찰이라는 제도와 검찰이라는 기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셔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검찰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잠깐……
꼭 해야 됩니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위원장님이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조금 전에 송석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이 답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편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정말 좋게 생각하면, 정말정말 좋게 백 보 양보하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되는데 적어도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그렇게 같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태도고 법사위의 피감기관으로서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라임 사건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했어요, 유죄 취지로. 이렇게 부패한 검사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법무부가, 검찰이 감찰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하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라임 사건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했어요, 유죄 취지로. 이렇게 부패한 검사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법무부가, 검찰이 감찰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리고 손준성, 고발 사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서 지금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이정섭 사건……
아니, 이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김용민 위원 잠깐만요. 송석준 위원은 제가 계속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끼어들기 발언 했으므로 오늘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하세요.
하세요.
정청래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의사진행발언 요청해도 주지도 않고 누구는 남의 발언 뒤에 이런 발언을 주고! 이거 이렇게 계속 진행할 거예요?
이것 지금 국정감사 하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간사님! 이거 엄중히 항의해 주세요.
이정섭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증인 신청하면 헌재에서 증인을 다 기각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 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정섭 사건에 대해서 대검에서 감찰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국감장에서 동료 위원의 발언권을 정지한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아니, 위원장님!
다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중지했어요.
그거 몇 조에 나와 있어요!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있고 변호인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감찰자료를 받지도 않고 기각해 버린 것입니다.
정청래 위원장!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부패 검사들은 다 봐주고, 안동완 검사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위법한 기소, 다시 말해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잘못 판단한 부분은 잘못 판단한 부분대로 우리가 별도로 지적을 해야지 그걸 다 싸잡아서 옹호하는 저런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검사들의 명예감 얘기하셨습니까? 엄격한 탄핵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이렇게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했으면 적어도 법무부에서 내부 감찰 혹은 대검에 감찰해서 조사해서 보고해라라는 정도의 절차를 거쳐 놓았어야지요. 지금 박상용 검사, 좋아요. 다 양보해서 수사 제대로 했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나왔고 출정기록이 나왔으면 대검과 법무부에서는 적어도 감찰했어야지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조사했어야지요. 조사 하나도 안 하고 가만있으니까 국회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탄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하기 전에 자정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저렇게 맞받아치는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들의 명예감 얘기하셨습니까? 엄격한 탄핵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이렇게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했으면 적어도 법무부에서 내부 감찰 혹은 대검에 감찰해서 조사해서 보고해라라는 정도의 절차를 거쳐 놓았어야지요. 지금 박상용 검사, 좋아요. 다 양보해서 수사 제대로 했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나왔고 출정기록이 나왔으면 대검과 법무부에서는 적어도 감찰했어야지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조사했어야지요. 조사 하나도 안 하고 가만있으니까 국회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탄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하기 전에 자정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저렇게 맞받아치는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세 기둥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스물네 번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지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물론 내재적 한계론이라는 헌법학자들의 부정적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행사를 했어요. 그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거지요.
탄핵 조사 청문회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법사위에 회부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몇 번째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어요. 이미 진행된 절차, 국회법대로 의결된 사항이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지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서 법대로 처리한 것을 어떡하랍니까? 그래서 진행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국민의힘이 불만이 있다고 이미 의결된 사항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불만 있으면 참여 안 할 수도 있지요. 처음 청문회 때 국민의힘 다 불참했습니다. 불참도 의사 표현이지요. 그러다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참여해서 탄핵 청문회에 지금 질의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무효라고 하면 본인의 발언도 다 무효입니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 법사위에서 계속 벌어졌는데 법무부장관께서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위원들이 질의를 그렇게 했으면 ‘저도 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국회에서 진행된 것은 국회법대로 처리됐기 때문에 국회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불만을 표시해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헌법에는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해라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때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다수 의석을 가져서 다수결로 그때 처리를 또 하면 돼요, 4년마다 한 번씩 심판을 하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의석을 못 얻고 소수 정당이 되어 가지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본인들을 탓해야지.
그래서 김용민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을 장관도 잘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세 기둥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스물네 번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지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물론 내재적 한계론이라는 헌법학자들의 부정적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행사를 했어요. 그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거지요.
탄핵 조사 청문회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법사위에 회부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몇 번째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어요. 이미 진행된 절차, 국회법대로 의결된 사항이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지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서 법대로 처리한 것을 어떡하랍니까? 그래서 진행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국민의힘이 불만이 있다고 이미 의결된 사항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불만 있으면 참여 안 할 수도 있지요. 처음 청문회 때 국민의힘 다 불참했습니다. 불참도 의사 표현이지요. 그러다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참여해서 탄핵 청문회에 지금 질의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무효라고 하면 본인의 발언도 다 무효입니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 법사위에서 계속 벌어졌는데 법무부장관께서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위원들이 질의를 그렇게 했으면 ‘저도 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국회에서 진행된 것은 국회법대로 처리됐기 때문에 국회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불만을 표시해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헌법에는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해라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때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다수 의석을 가져서 다수결로 그때 처리를 또 하면 돼요, 4년마다 한 번씩 심판을 하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의석을 못 얻고 소수 정당이 되어 가지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본인들을 탓해야지.
그래서 김용민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을 장관도 잘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다수당이 되어라’ 좋은 말입니다. 다수당이 되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대 70년 역사에서 독재 시대를 겪고 민주화를 겪으면서 수많은 선배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 중의 하나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문화를 가능한 한 줄이자 그래서 선진화법도 나왔고 안건조정위도 나오고 하는 모든 절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상설특검법의 경우에 국회 추천의 4인에 대해서 여야 교섭단체 간에 2인씩 하자고 하는 것도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제안을 해서 그 당시에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국회의 정신은, 다수결로 가라는 것이 국회의 정신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가되 그 이면에 대화와 타협, 숙의와 토의를 하라는 것이 국회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것은 최종적인 부분이지요. 그 과정 속에서 숙의와 토론, 서로 간에 깊은 대화가 있을 때 그것이 민주주의로 가치를 갖는 겁니다.
지금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수의 힘으로 마음대로 진행해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입법 또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비난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힘자랑, 근육 자랑을 하면서 입법 독재, 입법 독주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 이 점을 생략해 버리면 결국 모든 현상에 대해서 서로 네 탓만 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지금 답변하는 입장, 그것은 소속 검사들이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권력자로부터 탄핵이라는 막중한 사안을 임했을 때 느끼는 충분한 소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그 입장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지적을 하고 답변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언하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말조차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그리고 송석준 위원이 중간에 한두 번 나왔다, 이게 질서 유지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발언권을 정지합니까? 완장질도 이런 완장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역대 70년 역사에서 독재 시대를 겪고 민주화를 겪으면서 수많은 선배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 중의 하나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문화를 가능한 한 줄이자 그래서 선진화법도 나왔고 안건조정위도 나오고 하는 모든 절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상설특검법의 경우에 국회 추천의 4인에 대해서 여야 교섭단체 간에 2인씩 하자고 하는 것도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제안을 해서 그 당시에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국회의 정신은, 다수결로 가라는 것이 국회의 정신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가되 그 이면에 대화와 타협, 숙의와 토의를 하라는 것이 국회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것은 최종적인 부분이지요. 그 과정 속에서 숙의와 토론, 서로 간에 깊은 대화가 있을 때 그것이 민주주의로 가치를 갖는 겁니다.
지금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수의 힘으로 마음대로 진행해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입법 또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비난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힘자랑, 근육 자랑을 하면서 입법 독재, 입법 독주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 이 점을 생략해 버리면 결국 모든 현상에 대해서 서로 네 탓만 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지금 답변하는 입장, 그것은 소속 검사들이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권력자로부터 탄핵이라는 막중한 사안을 임했을 때 느끼는 충분한 소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그 입장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지적을 하고 답변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언하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말조차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그리고 송석준 위원이 중간에 한두 번 나왔다, 이게 질서 유지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발언권을 정지합니까? 완장질도 이런 완장질이 어디 있습니까?
유상범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간사께서 다수결로 가라는 것은 국회의 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은 제가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유상범 간사께서 다수결로 가라는 것은 국회의 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은 제가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다수결로 가는 것은 찬성하지요.
헌법에 다수결로 가라는 것이, 국회의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국회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힘자랑, 근육 자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 자랑, 폭력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진행발언은 김용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면서 장관에게 조언한다고 했습니까, 강요한다고 했습니까? 조언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윤석열 정권처럼 입틀막 하지 않습니다. 강요했습니까, 제가? 깊이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장관님도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송석준 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몇 차례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자제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들 다 말씀하시지 않아도 국민의힘 위원님들조차도 ‘너무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유상범 간사께서 ‘송석준 위원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좀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위원장도 질의할 수 있어요. 질의 과정에서 채널A 뉴스를 튼 겁니다. 그것을 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위원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송에 나온 것 이런 것은 다 양해사항으로 이미 다 이해하고 넘어간 거예요.
채널A 뉴스를 제가 튼 거예요. 제가 어디 무슨 비밀 녹취해서 그것 틀었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뉴스 안 틀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민주당에게 힘자랑, 근육 자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 자랑, 폭력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진행발언은 김용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면서 장관에게 조언한다고 했습니까, 강요한다고 했습니까? 조언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윤석열 정권처럼 입틀막 하지 않습니다. 강요했습니까, 제가? 깊이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장관님도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송석준 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몇 차례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자제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들 다 말씀하시지 않아도 국민의힘 위원님들조차도 ‘너무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유상범 간사께서 ‘송석준 위원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좀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위원장도 질의할 수 있어요. 질의 과정에서 채널A 뉴스를 튼 겁니다. 그것을 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위원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송에 나온 것 이런 것은 다 양해사항으로 이미 다 이해하고 넘어간 거예요.
채널A 뉴스를 제가 튼 거예요. 제가 어디 무슨 비밀 녹취해서 그것 틀었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뉴스 안 틀었어요, 지금까지?
송석준 위원이 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그리고요 제가 봤을 때, ‘핵폭탄급 탄핵 폭탄이 터졌다’ 제 주관적인 평가고 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말하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강요고 입틀막 아니에요? 불필요한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자제하시라고. 안 들어요. 그러면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경고한 다음에 듣지 않으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이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이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장경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장경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법무부 국정감사 첫날인데요, 첫 질의인데요, 4시 반이 되어서 첫 질의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검찰의 명운이 김건희 여사에게 달려 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영상부터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검찰의 명운이 김건희 여사에게 달려 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운이 달렸다고 하는 부분에는 쉽게 동의는 하지 않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지호 전 의원님께서 ‘김건희 여사 기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여권의 인사시고 지금 여당의 고위 당직자시다 보니까 아마 그 발언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게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막중함을 의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즘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언제 감옥 가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 암기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허위 학력 의혹, 경력 의혹, 수상 이력 의혹으로 사과하셨던 것은 아마 전 국민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저 공사 21그램과의 관련 의혹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도이치파이낸셜 의혹과 관련된 것들,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의혹들 또 공흥지구 택지개발 관련된 의혹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된 의혹들 또 당무 개입, 인사 개입, 이번에 공천 개입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명태균 씨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 줘야 돼’,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윤석열 총장이 문자가 왔네’, ‘사모하고 대통령 전화해 가지고’, ‘나는 대통령·여사한테 전화할 거다’, ‘대통령·여사에게 가만 안 두겠다고 했는데, 내가 다 불어 버리겠다고’, ‘윤 후보 때 자택 수시 방문해서 정부인수위 자리 제안받았다’,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사실 이 정도 발언들 수위라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허위 학력 의혹, 경력 의혹, 수상 이력 의혹으로 사과하셨던 것은 아마 전 국민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저 공사 21그램과의 관련 의혹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도이치파이낸셜 의혹과 관련된 것들,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의혹들 또 공흥지구 택지개발 관련된 의혹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된 의혹들 또 당무 개입, 인사 개입, 이번에 공천 개입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명태균 씨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 줘야 돼’,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윤석열 총장이 문자가 왔네’, ‘사모하고 대통령 전화해 가지고’, ‘나는 대통령·여사한테 전화할 거다’, ‘대통령·여사에게 가만 안 두겠다고 했는데, 내가 다 불어 버리겠다고’, ‘윤 후보 때 자택 수시 방문해서 정부인수위 자리 제안받았다’,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사실 이 정도 발언들 수위라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좋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장관께서 수사지휘권 행사하셔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수사 좀 즉각 해라’라고 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장관께서 수사지휘권 행사하셔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수사 좀 즉각 해라’라고 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선 검사들께서 양심 있는 검사들이 있으리라고 또 후배 검사들을 믿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된 불기소 결정서와 검찰의 조사 내용을 보면, 글쎄요, 이게 참…… 거의 ‘촉법 여사’라고 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검사는 디올…… 이 수사결과보고서는 다 보셨지요? 법조인이 아닌 제가 봐도,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봐도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다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디올백 받을 때 남편에게 어떤 직무 관련해서 주는 걸까라는 인식을 해야 하고 이게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신문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 발맞춰서 ‘공무원 직무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똑같은 논리 구조로 답변하거든요. 이것 우연의 일치일까요? 답변을 미리 짜거나, 검사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혹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김건희 여사의 진술 내용과 최재영 목사에 대한 조사 내용이 이렇게 검찰의 신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논리를 그대로 물어봤을까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된 불기소 결정서와 검찰의 조사 내용을 보면, 글쎄요, 이게 참…… 거의 ‘촉법 여사’라고 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검사는 디올…… 이 수사결과보고서는 다 보셨지요? 법조인이 아닌 제가 봐도,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봐도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다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디올백 받을 때 남편에게 어떤 직무 관련해서 주는 걸까라는 인식을 해야 하고 이게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신문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 발맞춰서 ‘공무원 직무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똑같은 논리 구조로 답변하거든요. 이것 우연의 일치일까요? 답변을 미리 짜거나, 검사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혹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김건희 여사의 진술 내용과 최재영 목사에 대한 조사 내용이 이렇게 검찰의 신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논리를 그대로 물어봤을까요?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포함해서 불기소 이유에 최아브라함(최재영)이라는 사람의 진술의 일관성이 더 문제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은 진술서에…… 그래서 최재영 목사도 본인도 청탁을 실제로 하려고 했고, 의사가 있었고 본인도 기소를 원한다, 기소를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스스로 거의 양심 고백하듯이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한 부분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그렇지요. 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밝혀야 되는 입장이니까 더 날카롭게 송곳 질문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날카롭게 송곳 질문 했을까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또 검사는 통일TV 같은 경우 명품백을 주고 난 후 터진 일이라며 쌍방의 인식이 없다라고 단정 지어서 질문합니다. 보통 수사할 때는 ‘나는 그런 인식이 김건희 여사에게 없었다고 생각한다. 명품백 주고 난 이후 터진 일이기 때문에 청탁의 의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단정하고 질문하나요, 수사 과정에서?
또 검사는 통일TV 같은 경우 명품백을 주고 난 후 터진 일이라며 쌍방의 인식이 없다라고 단정 지어서 질문합니다. 보통 수사할 때는 ‘나는 그런 인식이 김건희 여사에게 없었다고 생각한다. 명품백 주고 난 이후 터진 일이기 때문에 청탁의 의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단정하고 질문하나요, 수사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언론 보도하고 나중에 처리하고 난 뒤의 보고나 이렇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재영(최아브라함)이라는 이분 본인이 그런 말을 여러 번 뱉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단정적으로 질문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의사가 있다고 본인이 주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취조 차원에서 차라리 물어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는 그 불기소장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꼭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서는 대가는 없어도, 직무관련성만 있어도 처벌받고 뇌물죄는 대가성까지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사가 질문하는 주요 요지를 보면 청탁금지법 판단하겠다고 예시를 들고 있으나 사실상 뇌물죄 예시를 쓴 게 아니냐, 많은 법조인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서는 대가는 없어도, 직무관련성만 있어도 처벌받고 뇌물죄는 대가성까지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사가 질문하는 주요 요지를 보면 청탁금지법 판단하겠다고 예시를 들고 있으나 사실상 뇌물죄 예시를 쓴 게 아니냐, 많은 법조인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많은 검사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관련성이라는 부분이 직무 플러스 대가성을 합쳐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무관련성 따로 있고 대가성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직무관련성은 직무 플러스 대가성, 두 가지 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아브라함(최재영) 목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어떤 사유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계속 본인이 부인해 왔던 것으로……
수사결과보고서 보시고 나서 제가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직 안 보셨다고 하셨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면 보신 것 같아 보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 민정수석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다 보니까 질문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가 민정수석실을 사실상 대체하는 업무라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거의 그대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이 없을 때 예산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정수석실이 생기고 나서의 예산은 변화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정보관리단, 민정수석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다 보니까 질문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가 민정수석실을 사실상 대체하는 업무라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거의 그대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이 없을 때 예산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정수석실이 생기고 나서의 예산은 변화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원이나 하는 역할은 민정수석실이 생기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인원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예산도 저희들이 똑같이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차적 검토를 인사정보관리단도 하고 민정수석실이 또 하는 건가요? 민정수석실 업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은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객관적인 팩트 확인을 전부 다 저희들 인사검증단에서 하고 그 자료를 민정, 인사 담당하는 쪽으로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다른 자료를 합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때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희진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문체부 후배 차관 남편 잘 계세요?
우리 문체부 후배 차관 남편 잘 계세요?

예.
크게 얘기를 해야 속기록에 나오지요.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때 ‘홍길동을 홍길동으로 부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길동이 홍길동다워야 홍길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도다워야. 그런데 난장판이나 하고 다니고 말썽이나 생기면 그것을 홍길동이라고 부르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값을 하고 다녀야 돼요.
장관!
장관!

예.
김대남 행정관, 누구 행정관이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성재 장관 많이 발전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 보도가 그렇게 났는데 몰라요?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것만……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 행정관.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을 했다는 것만 알지……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관이에요. 그분이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신다’ 이것을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일 아침 팩트TV 봉지욱 기자가 보도를 하는데요. 진실은 뭐냐? 그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보증보험(SGI) 감사가 됐느냐? 3억짜리 감사가 됐느냐? 그런데 그것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 때 문고리 권력 십상시처럼 대통령실의 젊은―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름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강 모, 배 모, 이런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김대남을 보낸 사람은 이분들보다도 더 젊은 그분들이 보낸 거예요. 이것이 원리지요.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보고 안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일 아침 팩트TV 봉지욱 기자가 보도를 하는데요. 진실은 뭐냐? 그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보증보험(SGI) 감사가 됐느냐? 3억짜리 감사가 됐느냐? 그런데 그것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 때 문고리 권력 십상시처럼 대통령실의 젊은―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름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강 모, 배 모, 이런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김대남을 보낸 사람은 이분들보다도 더 젊은 그분들이 보낸 거예요. 이것이 원리지요.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보고 안 받아요?

아닙니다. 지금 김대남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수사가 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차관은 알아요?

아니, 저도 차관으로 온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기억 없습니다.
검찰국장.

예. 저희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통령 행정관은 이렇게 난리를 치고 다니고. 이 사람, ‘나를 건들면 한 달 내로 대통령이 탄핵당한다. 하야한다’ 이렇게 국기 문란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검찰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야당이 그랬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갈 사람들이. 이게 나라예요?
저것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제가 법원행정처에 얘기를 해서 물었던 거예요. 챗GPT-4o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판결문을 입력시켜 봤습니다. 저렇게 죽 나와요. 그런데 그 분석 결과를 보면 챗GPT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는 구속 기소하자고 말하겠다’.
챗GPT 나쁜 놈이지요?
저것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제가 법원행정처에 얘기를 해서 물었던 거예요. 챗GPT-4o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판결문을 입력시켜 봤습니다. 저렇게 죽 나와요. 그런데 그 분석 결과를 보면 챗GPT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는 구속 기소하자고 말하겠다’.
챗GPT 나쁜 놈이지요?

자기가 입력값을 준 대로 일을 했을 것으로……
아니, 제 의견을 입력한 게 아니고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입력하니까 챗GPT가 분석해서 답변이 ‘내가 검사―서울중앙지검 검사예요―라면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해야 된다고 말하겠다’. 저 챗GPT 나쁜 놈 아니에요?
왜 우리가,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는 세상이 됐는데 홍길동답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국민이 존경하냐고요. 영부인이 영부인다워야 돼요. 챗GPT도 저렇게 구속 기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뭐 하고 있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는 세상이 됐는데 홍길동답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국민이 존경하냐고요. 영부인이 영부인다워야 돼요. 챗GPT도 저렇게 구속 기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뭐 하고 있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챗GPT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기록 검토해서 처리할 것으로 압니다.
저것 챗GPT는 우리나라 검찰에서는 안 쓰네요. AI 새로 도입 안 하나요?

제가 아직 사건 처리를 하면서 챗GPT를 보고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거기로 가야 하잖아요. 미래가 거기에 있는데 검찰만 과거로 가자는 거예요?
보십시오. 명태균 씨, 이게 말이 돼요? ‘검찰이 나 건들면 한 달 내로 하야시킨다. 탄핵한다’ 이런 얘기를 백주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모 교수가,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 씨는 특수한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분의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떻게 됐든 특별한 관계인데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를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모 교수한테 소개를 하니까 그 교수가 명태균 씨를 윤석열·김건희 내외한테 소개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보십시오. 명태균 씨, 이게 말이 돼요? ‘검찰이 나 건들면 한 달 내로 하야시킨다. 탄핵한다’ 이런 얘기를 백주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모 교수가,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 씨는 특수한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분의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떻게 됐든 특별한 관계인데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를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모 교수한테 소개를 하니까 그 교수가 명태균 씨를 윤석열·김건희 내외한테 소개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거기에서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내가 최재형 씨 총리 추천했다’.
여론조사, 오늘 아침 CBS를 보니까 어제까지 서른여섯 번 했다고 하는데 CBS는 오십 번 했더라고요. 3억 6000만 원을 못 받고 또 다른 제보자는 ‘내가 서울 가서 10억 받아 온다, 20억 받아 온다’……
강혜경 씨 누구예요? 명태균 씨의 한국미래연구원 직원이었다가 김영선 씨가 3억 6000만 원 대신해 공천받으니까, 거기 회계책임자였다가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 되니까 보좌관 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법무부가, 검찰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외분께 충성하면서 가만히 있냐 이거지요!
여론조사, 오늘 아침 CBS를 보니까 어제까지 서른여섯 번 했다고 하는데 CBS는 오십 번 했더라고요. 3억 6000만 원을 못 받고 또 다른 제보자는 ‘내가 서울 가서 10억 받아 온다, 20억 받아 온다’……
강혜경 씨 누구예요? 명태균 씨의 한국미래연구원 직원이었다가 김영선 씨가 3억 6000만 원 대신해 공천받으니까, 거기 회계책임자였다가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 되니까 보좌관 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법무부가, 검찰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외분께 충성하면서 가만히 있냐 이거지요!

검찰청……
충성을 하려면 똑똑히 하라 이거예요!

검찰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처리할 겁니다.
원칙과 절차, 나라가 절단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라냐고요!
저도 대통령을 모셨지만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이고 이러니까 ‘영부인’이라고 안 하고 ‘김건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하자는 거예요. 탄핵의 촛불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불 지르고 있어요. 탄핵열차를 출발시키고 있다고요. 잘하세요.
저도 대통령을 모셨지만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이고 이러니까 ‘영부인’이라고 안 하고 ‘김건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하자는 거예요. 탄핵의 촛불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불 지르고 있어요. 탄핵열차를 출발시키고 있다고요.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문하세요.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문하세요.
유상범 위원입니다.
저는 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뀐 줄 알았어요.
저는 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뀐 줄 알았어요.
김건희로?
글쎄…… 늘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
장관님!
장관님!

예.
언론 보도만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지금 창원지검에서 아마 명태균·강경혜, 이 두 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저도……
압수수색을 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예,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고 안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알아?

아니, 압수……
내가 질문할 때는 보고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멈춰 주세요.

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끼어들어서 미안해요.
경고 좀 해 주세요.
미안해요. 나 퇴장하라면 할게.
질문 계속하세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수사 중에 있고 강경혜 씨도, 명태균 씨도 지금 현재 굉장히 여러 가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 분이 각 유튜브 채널 등에 나가고 언론을 상대로 해서 마구 얘기를 해요. 그렇지요? 제가 봐도 정말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말씀대로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이 되니 뭐니 민주당 위원님들이 착 입에 올리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대단한 재주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지금 강경혜 씨와 명태균 씨의 말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아, 강혜경. 강혜경 씨는 김 여사가 오빠라고 대통령을 칭했다고 얘기하는데 명태균 씨는 김 여사는 후보나 당선인이라고 표현하지 오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말도 나오고요.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 중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누가 나왔는데 누구인지는 모른다. 그런데 선거에 기여했으니 대통령, 영부인 친분 과시하고 팔아도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 하고 다닌다는 것,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아마 박지원 위원님도 믿을 수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수사 중에 있고 강경혜 씨도, 명태균 씨도 지금 현재 굉장히 여러 가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 분이 각 유튜브 채널 등에 나가고 언론을 상대로 해서 마구 얘기를 해요. 그렇지요? 제가 봐도 정말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말씀대로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이 되니 뭐니 민주당 위원님들이 착 입에 올리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대단한 재주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지금 강경혜 씨와 명태균 씨의 말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아, 강혜경. 강혜경 씨는 김 여사가 오빠라고 대통령을 칭했다고 얘기하는데 명태균 씨는 김 여사는 후보나 당선인이라고 표현하지 오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말도 나오고요.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 중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누가 나왔는데 누구인지는 모른다. 그런데 선거에 기여했으니 대통령, 영부인 친분 과시하고 팔아도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 하고 다닌다는 것,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아마 박지원 위원님도 믿을 수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믿어요.
그다음에 김혜영 씨는 명태균 씨가 여러 차례 무슨 방문을 했다는데, 이런 언론 보도가 또 나와요. 김혜영 씨는 명태균 씨가……
강혜경.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김 전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게 해 달라고 계속 졸랐다고, 주장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조금만 찾아보면 내용에 모순이 너무 많은 사항인데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실체에 대한 빠른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건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살아날 생각을 한다면 각종 말들이 더 난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법무부장관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실체에 대한 빠른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건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살아날 생각을 한다면 각종 말들이 더 난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법무부장관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이 지금 본인들의 구명을 위해서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마구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의 신빙성을 참 인정하긴 어려운데.
그러나 반대로 한번 보시면 김형태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실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 가지고 대화를 녹음할 때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여러 가지로 두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개돼서는 곤란하다 하는 얘기들을 반복합니다. 이미 법사위에서도 언급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중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와 법원에 대한 김성태 회장 측의 로비가 있는 것을 폭로할지 모른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유동규가 법정에서 김만배가 1심 판사에게 거액의 로비를 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 외곽 조직이었던 광장에 대한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도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이와 같이 질의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변호사를 만나고 그 변호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형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김형태 변호사가 사안을 물어볼 때 그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두렵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이 부분, 결국 저희가 그 진술 내용은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결국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민주당에서 마치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범이라고 아예 단정 지어 놓고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 유리한 증거 몇 개를 언급하면서 영상을 띄우고 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조작 사범에서 방조범이나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가조작 선수와의 긴밀한 의사 연락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 공개된 판결 내용에 의하면 손 씨는 주가조작 범행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주가조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의했고 선수 김 모 씨의 요청에 매입·매도 시점을 늦췄고 거액을 동원하고 대출을 받아서 직접 주가조작을 실행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또 법원에서도……
1분 더 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한번 보시면 김형태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실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 가지고 대화를 녹음할 때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여러 가지로 두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개돼서는 곤란하다 하는 얘기들을 반복합니다. 이미 법사위에서도 언급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중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와 법원에 대한 김성태 회장 측의 로비가 있는 것을 폭로할지 모른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유동규가 법정에서 김만배가 1심 판사에게 거액의 로비를 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 외곽 조직이었던 광장에 대한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도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이와 같이 질의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변호사를 만나고 그 변호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형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김형태 변호사가 사안을 물어볼 때 그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두렵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이 부분, 결국 저희가 그 진술 내용은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결국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민주당에서 마치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범이라고 아예 단정 지어 놓고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 유리한 증거 몇 개를 언급하면서 영상을 띄우고 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조작 사범에서 방조범이나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가조작 선수와의 긴밀한 의사 연락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 공개된 판결 내용에 의하면 손 씨는 주가조작 범행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주가조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의했고 선수 김 모 씨의 요청에 매입·매도 시점을 늦췄고 거액을 동원하고 대출을 받아서 직접 주가조작을 실행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또 법원에서도……
1분 더 주세요.
인정하는 내용에 의하면 권오수, 이종호 등에게 주식 매매를 일임했다, 주가조작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주가조작 세력들과 공유나 상의를 하거나 주가조작 주문을 직접 실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수, 이종호는 김 여사는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요. 법원 1심에서도 분명하게 지적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피고인 권오수 등의 의사 관여하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증권사 담당자는 그 지시에 따라 주문 제출만 하는 등 사실상 권오수 의사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이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입증하지 못했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아홉 차례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지하는 이런 사태로 진행된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되니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빠른 사건 종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좀 말씀 주시지요.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이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입증하지 못했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아홉 차례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지하는 이런 사태로 진행된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되니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빠른 사건 종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좀 말씀 주시지요.

손건희 씨가 1심에서 무죄가 났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났습니다. 손건희 씨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정범으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정범으로 기소를 했지만 공소장을 변경해서 방조범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 검사들은 정범의 행위와 같다고 할 정도로 행위 가담도 있고 의사 연락도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방조범으로 인정한 경우인데 그거와 또 다른 부분이 꼭 같은지는 수사팀에서 잘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 계속 단독 단독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참모들한테 확인한 바로는 그 내용들이 옛날에 거의 전부 다 논의가 됐고 수사 당시에 확인된 내용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게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 계속 단독 단독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참모들한테 확인한 바로는 그 내용들이 옛날에 거의 전부 다 논의가 됐고 수사 당시에 확인된 내용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게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아니, 김승원 간사님.
‘김승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두 분을 섞어 가지고 얘기했네요.
다음은 김승범…… 아니, 김승원 간사님.
‘김승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두 분을 섞어 가지고 얘기했네요.
저도 오후 5시에 첫 질의를 하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명품백 수수에 대한 무혐의에 이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무혐의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보고받으셨나요?
장관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명품백 수수에 대한 무혐의에 이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무혐의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보고받으셨나요?

아직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하고 주문도 저는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언론 보도는 오보인가요?

아니, 언론 보도가 오보가 아니고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뭐지요, 그러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장관께서는 그러면 또 패싱을 당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가 오보 아니냐고 여쭤보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늦게 알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검찰총장과 대통령실의 김주현 민정수석이 같은 기획통으로서 속칭 법조인 사회, 검찰 사회에서는 아버지 같은 존재, 계속 끌어 주고 당겨 주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을 패싱하고 총장이 직접 민정수석과 의논한다든가 그런 것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검찰총장이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를 했고, 이 명품백을 공매로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매로 처리해서 받은 돈을 국고에 환수한다. 맞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를 했고, 이 명품백을 공매로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매로 처리해서 받은 돈을 국고에 환수한다. 맞습니까?

수사 결과 보고 시에 그렇게……
이것도 언론 보도에 있는 것이고 법무부에서 반박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로 파악하고 있는데 장관께서 이건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받은 명품백이 국가기록물이다라고 하는 대통령 입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소유권을 포기하고 함부로 공매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도 타당해 보여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제출인 환부가 주된 처분이었을 건데 제출인 환부해서 제출인이 받지 않을 때는 그런 환부된 물건을 환가 처분하는 국가적인 절차가 있는데 현재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항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공매를 할 예정이다 그것도 오보라는 얘기입니까?

오보가 아니고 항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이 아직 완전히 종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공매 처리한다는 것은 오보지요.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공매로 해서 환가처분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났다라고 한 거니까요.

그대로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나와서 질의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항고 절차가……
좋습니다.
그러면 명품백과 함께 받은 고급 향수 그다음에 40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명품백과 함께 받은 고급 향수 그다음에 40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똑같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지금 압수물이……
양주는 그러면 원본을 확보했습니까?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똑같은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장관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증거물이고 분쟁물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디 가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신다는 게…… 지금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의혹을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불기소장을 저희들이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 가방 부분은 지금 제출인 환부 처분이 돼 있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압수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무혐의가 타당하다, 검찰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물건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법리적인 부분, 법리적인 직무관련성 판단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의 소비 여부도 중요하지요.

아니, 물건이 존재하느냐는……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그것 반환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건을 주고받은 거……
김건희 여사께서 자기 행정관인가요, 통해서 반환하라고 시켰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다 파악하셔야지요, 술은 어떻게 됐고 화장품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너무…… 아니, 명품백 수사 사건은 아주 간단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직무관련성 판단에 그 물건을 안 받았다도 아니고 받았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 이름은 아십니까? 1차 주포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 이름은 아십니까? 1차 주포 이름을 아십니까?

이 모라는 사람……
그다음에 2차 주포 이름을 아십니까?

두 번째도 이 모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잖아요. 아니, 주포 이름도 모르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못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더 진도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자꾸 확인하라고 하시는데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다양한 하명이 될 수가 있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그래요.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관의 신념이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여기 담당 검찰이, 총장도 안 나오고 검찰, 검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이것도 지금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의혹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핵심 인물이 누구인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이것도 지금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의혹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핵심 인물이 누구인가요?

그 사건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가가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왜 김건희 여사와 연결시켜서 야당에서 특검을 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계속 여러 가지 사건에 등장한 이 모라는 사람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 모 씨와 김건희 여사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위원님께서 입법청문회 때 계속 주장하신 내용하고 언론에서 이종호라는……
1분만 좀……
실질적인 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의혹이 있다, 그러니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을 자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니까 이것은 이해관계 충돌이고 국민적 요구가 더 뜨거워졌기 때문에 상설특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저희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따박따박 간결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국회에 나와서 특검법이 위헌이라면서 그것을 300명 국회의원들 앞에서, 국민 앞에서 주장하시고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건 내용을 지금 충분히 체화시키거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의혹이 있다, 그러니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을 자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니까 이것은 이해관계 충돌이고 국민적 요구가 더 뜨거워졌기 때문에 상설특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저희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따박따박 간결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국회에 나와서 특검법이 위헌이라면서 그것을 300명 국회의원들 앞에서, 국민 앞에서 주장하시고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건 내용을 지금 충분히 체화시키거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거의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아무튼 다음 보충질의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보충질의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 보세요.
전두환 비자금 수사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지금 이 법사위 현장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전두환 비자금 수사를 했던 검사.
박성재 검사 아니었습니까?
저도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 보세요.
전두환 비자금 수사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지금 이 법사위 현장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전두환 비자금 수사를 했던 검사.
박성재 검사 아니었습니까?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까?

예. 후배 검사 중에 저와 한글이 똑같은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퇴직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 보좌관이 박성재 검사를 칭찬하면서 전두환 비자금 수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수사를 그때 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중앙검사장 때 전두환 압수 추징과 관련된 부분이 한참 진행되고 있어서 검사장으로서 그 추징 업무가 추진되는 것을 보고를 받고 처리한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보좌관 얼굴이 좀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전두환 비자금 수사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요, 환수하고 수사하고 했던 것?

예, 언론을 통해서 보통 사람이 아는 정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캐치프레이즈 비슷하게 했는데요. 그 당시 걸핏하면 ‘이 사람 믿어 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 다 기억하실 겁니다.
노소영 씨가 SNS에 쓴 글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이다. 그래서 본인은 담요 한 장을 유산으로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쭉 눈물 나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의 묘소를 보니까 500평이 넘어요. 보통 사람의 묘소인데 550평에 달하고 5년마다 묘역 사용료로는 7억 2400만 원, 관리비 6769만 원을 납부하고 있답니다. 보통 사람의 묘는 아닌 거지요.
제가 노태우 대통령이 현직 때 기자회견 한 것을 기억하는데 전 재산이 4억 5000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담요 한 장 남기고 갔던 노태우 대통령 일가의 김옥숙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147억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노태우센터에 5억을 기부합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돈이 없다고 계속 얘기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상한 문서를 제보받았습니다. 이게 확인서인데요.
확인서 띄워 주세요.
언론에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이게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210억을 차명으로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적발을 했어요. 이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숨겨져 있더군요, 210억에 대한 명세는.
국세청 자료입니다. 기업이 차명으로 보관했던 돈이 122억 이렇게 있습니다. 차명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자료입니다. 개인들, 여기에는 대통령 재직 시 근무했던 비서관 및 그 비서관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차명계좌로 43억 원이 이렇게 예치되어 있는 것을 국세청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계좌로 33억이 이렇게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보유한 현금으로 11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10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장관님, 이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고 이것은 강제 회수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 검찰에서도…… 이게 검찰 진술서입니다. 2008년도에 주식 장외거래를 적발해 가지고 이것을 또 물었어요. 그래서 김옥숙 씨가 진술서를 썼습니다. 4억짜리인데 이것이 주식이 얼마나 불어났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태우, 전두환 등 비자금에 대해서 추적하고 추징을 계속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몰래 은닉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빨간 글씨들 다 보이지요. 이렇게 범법 행위입니다, 이 자체가. 저도 이 자료를 접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4항에 보면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은폐는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처음으로 공개해 드린 거고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자료입니다. 이것은 국세청 자료 그리고 검찰 진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것을 알고 덮었어요. 검찰도 알고 덮었어요. 그러나 진실은 더디지만 언젠가는 얼굴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드러냅니다.
1분 더 넣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장관께서 이 부분은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확실한 증거 자료를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캐치프레이즈 비슷하게 했는데요. 그 당시 걸핏하면 ‘이 사람 믿어 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 다 기억하실 겁니다.
노소영 씨가 SNS에 쓴 글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이다. 그래서 본인은 담요 한 장을 유산으로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쭉 눈물 나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의 묘소를 보니까 500평이 넘어요. 보통 사람의 묘소인데 550평에 달하고 5년마다 묘역 사용료로는 7억 2400만 원, 관리비 6769만 원을 납부하고 있답니다. 보통 사람의 묘는 아닌 거지요.
제가 노태우 대통령이 현직 때 기자회견 한 것을 기억하는데 전 재산이 4억 5000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담요 한 장 남기고 갔던 노태우 대통령 일가의 김옥숙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147억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노태우센터에 5억을 기부합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돈이 없다고 계속 얘기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상한 문서를 제보받았습니다. 이게 확인서인데요.
확인서 띄워 주세요.
언론에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이게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210억을 차명으로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적발을 했어요. 이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숨겨져 있더군요, 210억에 대한 명세는.
국세청 자료입니다. 기업이 차명으로 보관했던 돈이 122억 이렇게 있습니다. 차명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자료입니다. 개인들, 여기에는 대통령 재직 시 근무했던 비서관 및 그 비서관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차명계좌로 43억 원이 이렇게 예치되어 있는 것을 국세청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계좌로 33억이 이렇게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보유한 현금으로 11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10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장관님, 이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고 이것은 강제 회수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 검찰에서도…… 이게 검찰 진술서입니다. 2008년도에 주식 장외거래를 적발해 가지고 이것을 또 물었어요. 그래서 김옥숙 씨가 진술서를 썼습니다. 4억짜리인데 이것이 주식이 얼마나 불어났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태우, 전두환 등 비자금에 대해서 추적하고 추징을 계속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몰래 은닉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빨간 글씨들 다 보이지요. 이렇게 범법 행위입니다, 이 자체가. 저도 이 자료를 접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4항에 보면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은폐는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처음으로 공개해 드린 거고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자료입니다. 이것은 국세청 자료 그리고 검찰 진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것을 알고 덮었어요. 검찰도 알고 덮었어요. 그러나 진실은 더디지만 언젠가는 얼굴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드러냅니다.
1분 더 넣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장관께서 이 부분은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확실한 증거 자료를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탈세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과세가 되고 거기에 세금 포탈 혐의가 있으면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금 포탈 그러면, 무슨 기업을 하다가 세금 포탈 이런 게 아니고 숨겨 놓은 재산이에요, 은닉한 재산이고. 이 자체가 범죄행위예요. 이것은 전액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잘 판단하셔서, 저는 이것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잘 판단하셔서, 저는 이것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의 법률 검토와 확인을 한 다음에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믿고, 저도 거기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20초만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정청래 위원장님이 실수를 하니까 ‘아, 역시 정청래도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질문하다가 실수를 해서 속기록에 좀 정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대남 수사’가 아니라 ‘김대남은 국민의힘에서 감찰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고 봉지욱 기자가 팩트TV가 아니라 뉴스타파 기자라는 것 그리고 한국미래재단이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 이렇게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남 수사’가 아니라 ‘김대남은 국민의힘에서 감찰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고 봉지욱 기자가 팩트TV가 아니라 뉴스타파 기자라는 것 그리고 한국미래재단이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 이렇게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자동적으로 기록됐을 것 같고.
동명이인 박성재 검사가 전두환 비자금 수사를 한 것으로……
동명이인 박성재 검사가 전두환 비자금 수사를 한 것으로……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요 먼저 신청한 분이 질의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다음 질의 때는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무도실무관입니다.
임선응 뉴스타파 기자입니다.
(인사)
보충질의 및 신문은 질의 순서대로 하되 참고인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신문이 끝나면 참고인들을 이석시킨 후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및 신문시간은 역시 5 플러스 1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들어 주세요.
두 분입니까? 그러면 김용민·서영교 위원님.
추경호 원내대표가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인사하시지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제 오십니까, 김용민 위원님?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요 먼저 신청한 분이 질의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다음 질의 때는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무도실무관입니다.
임선응 뉴스타파 기자입니다.
(인사)
보충질의 및 신문은 질의 순서대로 하되 참고인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신문이 끝나면 참고인들을 이석시킨 후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및 신문시간은 역시 5 플러스 1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들어 주세요.
두 분입니까? 그러면 김용민·서영교 위원님.
추경호 원내대표가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인사하시지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제 오십니까, 김용민 위원님?
지금 국감 중이십니다. 질의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민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민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기자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쭉 진행하면서 검찰의 특활비 관련된 보도를 계속 이어 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자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쭉 진행하면서 검찰의 특활비 관련된 보도를 계속 이어 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어떤 자료들을 소송에서 받았는지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 주시겠습니까?

2023년, 지난해 4월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정보공개 확정판결이 내려졌고요. 두 달 뒤인 2023년 6월부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받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국 61개 검찰청 전체의 특수활동비 자료, 기간은 조금 상이합니다만 2017년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자료를 받아 내고 있습니다. 총 분량은 한 6만 장 정도 됩니다.
6만 장.

예.
그러면 아직 분석은 다 안 끝나셨겠네요? 이제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 단계이시겠네요?

예, 현재까지 받은 자료 6만 장에 한해서는 대부분 자료 검증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난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오남용 사례들은 부족하나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특기할 만한 내용 중의 하나는 국회의 결산 기능을 무력화하는 검찰의 행태들이 보이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최근까지 검찰 특수활동비의 불용액은 전부 0원으로 국회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만 장의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매우 특이한 현상이 보이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보면 불용액이 0원이면 그다음 해에 새해 첫 예산이 배정돼서 각 검찰청에 내려가기까지 특수활동비 예산의 잔액은 0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0원인 상황에서 돈이 계속해서 집행이 됩니다. 전국 67개 검찰청 중에 55개 검찰청에서 이런 행태가 나타나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국회에는 불용액이 0원으로 보고됐지만 실제로는 쓰지 않고 현금으로 찾아서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다가 잔액이 0원인 상황에서 그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조금 아까 55개 검찰청 이것은 저희가 수입·지출 내역을 그려 봐서 잔액이 0원인 상황에서, 돈이 없는 상황에서 특활비가 집행된 55개 검찰청을 추려 낸 것이고요. 이게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경우 2018년 12월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 기록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특수활동비의 지출장부 맨 밑에 보면 다른 검찰청에서 찾을 수 없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정보가 뭐냐면 특수활동비의 그 해 잔액을 표시한 표가 하나 작게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검찰청에는 없는데 서산지청에만 유독 존재하는 자료인데요. 2018년 12월에 수입이 705만 원, 지출이 490만 원, 잔액이 215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2018년 12월에 잔액이 215만 원, 서산지청에서만 남아 있는데 국회에 결산보고가 이루어질 때는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의 불용액이 0원으로 보고가 됩니다. 국회에 사실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지요.
조금 아까 55개 검찰청 이것은 저희가 수입·지출 내역을 그려 봐서 잔액이 0원인 상황에서, 돈이 없는 상황에서 특활비가 집행된 55개 검찰청을 추려 낸 것이고요. 이게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경우 2018년 12월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 기록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특수활동비의 지출장부 맨 밑에 보면 다른 검찰청에서 찾을 수 없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정보가 뭐냐면 특수활동비의 그 해 잔액을 표시한 표가 하나 작게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검찰청에는 없는데 서산지청에만 유독 존재하는 자료인데요. 2018년 12월에 수입이 705만 원, 지출이 490만 원, 잔액이 215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2018년 12월에 잔액이 215만 원, 서산지청에서만 남아 있는데 국회에 결산보고가 이루어질 때는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의 불용액이 0원으로 보고가 됩니다. 국회에 사실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적어도 2018년의 국회 결산보고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현금저수지’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 그 규모가…… 불용액이라고 표시했지만, 불용액이 0이라고 했지만 실제 쓰고 있었던 그 돈의 규모가 대략 파악이 됩니까?

이것은 금액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이런 지방검찰청뿐만 아니라, 특히 불용액을 0원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0원인 상황에서 돈을 꺼내 쓰는 이 행태가 검찰총장실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이원석 전 총장께서 매년 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해 첫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그때 예산 부족한 상황을 잠깐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관했다가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사용한, 소위 말하는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수입·지출 내역을 저희가 죽 그려서 보면 연초뿐만 아니라 연중에도 수시로, 이를테면 잔액이 5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로 사용된 금액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이원석 전 총장께서 매년 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해 첫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그때 예산 부족한 상황을 잠깐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관했다가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사용한, 소위 말하는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수입·지출 내역을 저희가 죽 그려서 보면 연초뿐만 아니라 연중에도 수시로, 이를테면 잔액이 5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로 사용된 금액은……
1분 더 주십시오.
예, 1분 더 넣어 주세요.

80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현금저수지가 조성된 상황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집행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서 이어 갈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검찰청 세부사업별 특수활동비 내역인데 보면 계속 줄여 가다가 2024년에서 2025년에 예산을 올려서 책정했습니다. 증액시켰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와 관련해서 2017년에 2억 7000, 검찰 수사지원 10억, 형사부 등 수사지원 110억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특활비가 다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6만 페이지의 자료를 보셨을 때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돼서 사용된 내역들이 정리되거나 결산자료가 정리된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검찰청 세부사업별 특수활동비 내역인데 보면 계속 줄여 가다가 2024년에서 2025년에 예산을 올려서 책정했습니다. 증액시켰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와 관련해서 2017년에 2억 7000, 검찰 수사지원 10억, 형사부 등 수사지원 110억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특활비가 다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6만 페이지의 자료를 보셨을 때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돼서 사용된 내역들이 정리되거나 결산자료가 정리된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했나요? 통으로 다 사용하던가요?

일단 검찰총장실에서,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총장실에서 일선 검찰청에 돈을 내려 주는 금액이 상당수인데 내려 줄 때 저런 세부사업명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는 있고요. 이를테면 어떤 특정 수사에 대한 격려금 용도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렇게 국회에서 예산 때 보고된 세부사업별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위법이겠네요, 그러면?

그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응 뉴스타파 기자님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짧게 얘기하고 가시는데 혹시 더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시간을 주신다면 간략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짤막하게 한 말씀 하고 가시지요,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특수활동비를 아마 저보다 길게 또 깊게 취재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찰청 밖으로 나온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밖으로 나온 특수활동비 6만 장의 자료를 전부 전수 검증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6만 장을 검토하면서 특수활동비가 실제로 특수활동에 쓰였다는 지출 증빙이 발견됐다면 저는 그걸 기사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숱한 오남용 증거들은 차고 넘치는데 원래 특수활동비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대조군으로 기사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6만 장 자료를 검증하면서 특수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검증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출 증빙자료로써 이 특수활동비의 존재 목적, 예산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증빙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부디 증빙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그마저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예산은 저는 삭감해야 한다고, 기자가 아니라 그냥 세금을 내는 한 명의 주권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특수활동비를 아마 저보다 길게 또 깊게 취재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찰청 밖으로 나온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밖으로 나온 특수활동비 6만 장의 자료를 전부 전수 검증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6만 장을 검토하면서 특수활동비가 실제로 특수활동에 쓰였다는 지출 증빙이 발견됐다면 저는 그걸 기사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숱한 오남용 증거들은 차고 넘치는데 원래 특수활동비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대조군으로 기사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6만 장 자료를 검증하면서 특수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검증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출 증빙자료로써 이 특수활동비의 존재 목적, 예산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증빙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부디 증빙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그마저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예산은 저는 삭감해야 한다고, 기자가 아니라 그냥 세금을 내는 한 명의 주권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놀라운데요. 6만 장을 분석했는데 명목에 맞게 쓴 것을 찾아서 기사를 쓰고 싶어도 못 썼다 이런 건데, 이건 아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때 다 같은,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눈감아 주고 넘어온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기왕에 이렇게 일이 불거지고 또 기자의 취재가 있었으니,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리를 끊어 내는 걸로, 그래서 특수활동 목적에 특수활동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은 김용민 위원이 안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도 놀라운데요. 6만 장을 분석했는데 명목에 맞게 쓴 것을 찾아서 기사를 쓰고 싶어도 못 썼다 이런 건데, 이건 아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때 다 같은,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눈감아 주고 넘어온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기왕에 이렇게 일이 불거지고 또 기자의 취재가 있었으니,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리를 끊어 내는 걸로, 그래서 특수활동 목적에 특수활동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은 김용민 위원이 안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특수활동비가 본래의 목적에 잘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공개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고 위원님들께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권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또 여야 간에 정권 교체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정부든 저 정부든 하여튼 특수활동비가 국민의 혈세인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것은 진영 논리를 떠나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서영교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다음에는 서영교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김동욱 참고인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은 김동욱이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인지, 저분이 누구인지 잘 모를 겁니다.
우선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가장 유행하는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김우빈이 출연했고 개봉 후 일주일간 510만 조회수로 전 세계 3주 연속 1위인 ‘무도실무관’이라는 영화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영화인데, 법무부장관님 아십니까?
김동욱 참고인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은 김동욱이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인지, 저분이 누구인지 잘 모를 겁니다.
우선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가장 유행하는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김우빈이 출연했고 개봉 후 일주일간 510만 조회수로 전 세계 3주 연속 1위인 ‘무도실무관’이라는 영화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영화인데, 법무부장관님 아십니까?

예. 영화는 알고 있습니다.
영화 알고 있습니까?

예.
자료를 놓고 저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예. 영화는 알고 있습니다.
성의껏 좀 대답해 주세요, 성의껏.
용기를 갖고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영화에서 보면 김우빈이 아주 멋있게 제압하는 장면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영상도 한번 틀어 봐 주십시오. 어제 MBC 8시 뉴스에 나온 영상입니다. 이것은 김동욱 무도실무관의 말씀을 듣고 MBC가 취재한 건데요, 한번 눌러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저렇게 벽돌을 들고 달려들면 어떻게 방어해야 되지요?
용기를 갖고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영화에서 보면 김우빈이 아주 멋있게 제압하는 장면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영상도 한번 틀어 봐 주십시오. 어제 MBC 8시 뉴스에 나온 영상입니다. 이것은 김동욱 무도실무관의 말씀을 듣고 MBC가 취재한 건데요, 한번 눌러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저렇게 벽돌을 들고 달려들면 어떻게 방어해야 되지요?

저희는 방어하지 못합니다.
벽돌을 들고 달려들고 얼마 전에는 가위를 들고 달려든 사람이 있어서 배도 찔리고 손도 잘리고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방어하지 못합니까?

예, 앞에서 몸으로만 방어를 해야 되고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대상자의 고소·고발이 이어질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경찰은 범죄자가 오면 그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업어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경찰도 형사소송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업어치기 해서 제압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꿨는데요. 경찰도 형사처벌을 받고 또 민사소송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경찰도 아니고 보호관찰관도 아니고……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관을 보좌하는 업무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꿨는데요. 경찰도 형사처벌을 받고 또 민사소송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경찰도 아니고 보호관찰관도 아니고……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관을 보좌하는 업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벽돌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을 제압을 하겠습니까?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무도 몇 단이십니까?
무도 몇 단이십니까?

저는 3단입니다.
3단 이상의 사람들이 무도실무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 귀한 일을 하면서…… 주로 전자발찌 찬 사람들을 제압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은 어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4대 범죄에 속한 살인, 성범죄, 미성년자 유괴, 특수강도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험악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갖고 있는, 나라에서 주는 도구는 무엇이 있습니까?

법무부 마크가 달린 탈부착이 가능한 방검복하고 방검장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검복은 찌르면 안 찔리나요?

저도 찔러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안에 방검 소재가 있기 때문에 피멍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찔리겠구먼요.

예, 맞습니다.
손에 장갑도 딱딱해서 잘 접히지가 않는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호관찰관은 어떤 장비를 갖고 있지요?

보호관찰관도 물론 방검장갑, 방검복이 있고 보호장구로서는 가스총, 전기충격기가 있습니다.
그건 보호관찰관이 갖는 거고 그러면 무도실무관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방검복, 방검장갑 이외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최소한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최소한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는 최소한 저희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삼단봉은 지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삼단봉이요?

예.
삼단봉은 일반인들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무도실무관이 삼단봉을 못 갖지요?

저희 보호관찰법의 보호장구에 삼단봉이 속해 있지 않아서 불법 장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삼단봉은 상대를 가격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어하는 겁니까?

묻지마 흉기 사건이 났을 때 전문가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 끌기용이라고, 방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제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전자발찌 찬 사람이 와서 협박하는 내용도 있습니까?
전자발찌 찬 사람이 와서 협박하는 내용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관에게도 ‘내가 너 담근다’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근다, 흉기를 들고 뛰어오고 벽돌을 들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이런 현장의 무도실무관에게 최소한의 삼단봉이 필요하고 그리고 위험수당 정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계호수당입니다. 그것을 요청했지요?

예,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짧습니다. 6분밖에 되지 않아 이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기자처럼 한번 물어봐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님께서 영화와는 다른 현장의 상황……
저희 지역에서 전자발찌 찬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전자발찌 찬지 몰랐는데 저에게 다가와서 활짝 웃으면서 악수를 했어요, 유권자니까. 제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전자발찌 찼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도실무관에게는 와서 그런답니다, ‘부인이 미인이던데요’. 가족에 대한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데 단단한 모습 그리고 강한 모습, 강한 장비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법안도 만들고 지원할 테니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무도실무관을 지원해 주고 힘을 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전자발찌 찬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전자발찌 찬지 몰랐는데 저에게 다가와서 활짝 웃으면서 악수를 했어요, 유권자니까. 제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전자발찌 찼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도실무관에게는 와서 그런답니다, ‘부인이 미인이던데요’. 가족에 대한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데 단단한 모습 그리고 강한 모습, 강한 장비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법안도 만들고 지원할 테니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무도실무관을 지원해 주고 힘을 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좀 놀라운데 장관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도 좀 놀라운데 장관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무도실무관이 사실은 공무원직에 있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무기나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이 일선에서 활동하는 것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을 관리하는데 보호관찰관들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상대가 공격을 해 오면 그걸 제압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정당행위로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사고가 나면 여론이나 여러 사람들이 부당한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비난하는 부분이 있어서 막상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보상이나 정부의 예산이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직의 경우에 한 분야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 수많은 공무직이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단순히 법무부에 있는 무도실무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무부 내에도 다양한 공무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전체에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상대가 공격을 해 오면 그걸 제압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정당행위로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사고가 나면 여론이나 여러 사람들이 부당한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비난하는 부분이 있어서 막상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보상이나 정부의 예산이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직의 경우에 한 분야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 수많은 공무직이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단순히 법무부에 있는 무도실무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무부 내에도 다양한 공무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전체에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 국정감사가 부처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가 이것은 예산도 세우고 제도도 정비하고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하나의 명분, 지렛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영교 위원께서 이런 부분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민원사항일 수 있는데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하여튼 대책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동욱 참고인 발언 기회 좀……
위원장님, 저도 참고인 얘기 들어 보니까 제 질의를 참고인께 좀 묻고 싶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몇 분 사용하시겠습니까?
제 2차 질의 다 사용하겠습니다.
3분만 하셔도 돼요, 나눠서. 3분 하시고 이따가 3분 하시면 되지요.
3분 하세요.
3분 하세요.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인 고생 많으시지요?
서영교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는 문제 인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 주제가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장관님께도 이런 상황 인식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질의 요청드렸고요.
전자발찌 제도 도입 후에 전자발찌 찬 착용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에 151명이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4270명입니다. 28배가 증가했습니다. 표로 보고 계시지요? 관리할 사람이 이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이 전자발찌 착용한 대상자 중의 60%는 성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 안전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 10년간 성범죄 전자발찌 대상자 20배 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피해자,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가 되겠지요. 그런 것을 포함한 특정인한테 접근하려는 위반 건수도 여기 많이 집계는 안 되고 있는데 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은 엄청나게 큰 위협을 느끼겠지요. 그래서 성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의 보복을 위해서 특정인들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점점 현장에서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어떤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현장에 출동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접근금지 위반, 효용유지 위반, 외출제한 위반, 출입금지 위반’ 이렇게 있는데 참고인께서 각각의 이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인 고생 많으시지요?
서영교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는 문제 인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 주제가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장관님께도 이런 상황 인식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질의 요청드렸고요.
전자발찌 제도 도입 후에 전자발찌 찬 착용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에 151명이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4270명입니다. 28배가 증가했습니다. 표로 보고 계시지요? 관리할 사람이 이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이 전자발찌 착용한 대상자 중의 60%는 성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 안전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 10년간 성범죄 전자발찌 대상자 20배 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피해자,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가 되겠지요. 그런 것을 포함한 특정인한테 접근하려는 위반 건수도 여기 많이 집계는 안 되고 있는데 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은 엄청나게 큰 위협을 느끼겠지요. 그래서 성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의 보복을 위해서 특정인들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점점 현장에서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어떤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현장에 출동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접근금지 위반, 효용유지 위반, 외출제한 위반, 출입금지 위반’ 이렇게 있는데 참고인께서 각각의 이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접근금지 위반 출동의 경우 피해자에게 대상자가 접근하는 게 접근금지 위반으로 알고 있고 효용유지 위반 출동은 저전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았을 경우 저전력 경고가 발생됩니다. 저전력 경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충전을 하지 않을 시 전자장치가 오프가 되어 버려요. 장치가 꺼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 비상소집을 해서 대상자를 찾게 되고요.
일부러 충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고요. 그렇지요?

예, 보호관찰관과 저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충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이 질문을 잘하셔서 좋았습니다. 무도실무관께서 진짜 어렵고 험한 일을 하시는데 오늘 또 어렵게 국정감사 협조를 위해서 나오셨으니만큼……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있어요.
그래요?
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1분 더 하세요.
마지막 장 한번 보시지요.
전자발찌 착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리 인력의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관리해야 될 대상자들도 조금씩이지만 계속 늘어납니다. 1인당 10명 관리하다 17명 관리하다 18명 관리하다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여야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로 인식하고 법무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리 인력의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관리해야 될 대상자들도 조금씩이지만 계속 늘어납니다. 1인당 10명 관리하다 17명 관리하다 18명 관리하다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여야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로 인식하고 법무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외통위에서 국정감사를 유럽에 나갔었는데요. 그때 이상하게 체코인가요 그 대사관에서 꼭 좀 와 달라고 국정감사를 자처했어요. 그래서 원래 안 갈 계획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대사관이 임대인데 좋은 부지가 싼값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위원들에게 이것 좀 살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달라 그 부탁을 하려고 국정감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가서 조사해 보니까 요지에, 정말 지금 놓치면 다시 못 살, 그래서 싼값으로 아주 요지 명소에, 그 예산을 외통위에서 저희가 힘을 합쳐서 해 준 적 있거든요. 국정감사가 그렇게 기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저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안전장치 같은 것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저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안전장치 같은 것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무도실무관님, 짧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저희 무도실무관은 3단 이상……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무도실무관 다 3단 이상 무술 유단자인데 대상자가 위험한 흉기를 들었을 때는 저희가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삼단봉은 꼭 지급이 되었으면 하고요.
올해 본부에서 무도실무관뿐만 아니라 계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구를 했지만 기재부에서는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습니다. 최소 계호수당은 지급되었으면 하고요.
여기 장관님도 계시지만 저희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본부에서 무도실무관뿐만 아니라 계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구를 했지만 기재부에서는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습니다. 최소 계호수당은 지급되었으면 하고요.
여기 장관님도 계시지만 저희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참고인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장관님, 아까 말씀드린 것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이게 왜냐하면 팩트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우리 보좌관이 2006년도에 장관님이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두 분 참고인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장관님, 아까 말씀드린 것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이게 왜냐하면 팩트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우리 보좌관이 2006년도에 장관님이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때 수사를 했답니다, 그 부에서. 그래서 연합뉴스……

제가 떠나고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떠나고 한 것 아닌가 싶어요.
보도자료가 박성재 부장검사로 돼 있고 2006년 11월 4일 자 연합뉴스 기사까지 뽑아 왔어요. 그래서 장관님이 맞답니다, 전두환 비자금 수사한 게.
(웃음소리)
칭찬이 힘드네요, 진짜. 한 20년 된 일이라서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좌관께서 그때 수사를 잘하셨다고 장관님을 칭찬해 주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건데 기억에 착오가 있었고.
(웃음소리)
칭찬이 힘드네요, 진짜. 한 20년 된 일이라서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좌관께서 그때 수사를 잘하셨다고 장관님을 칭찬해 주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건데 기억에 착오가 있었고.

죄송합니다. 제가……
2006년 이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이 지금 장관님인 박성재 부장검사가 맞고요. 그때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과 손자들의 계좌에 전 씨 것으로 보이는 뭉칫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확인 작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4일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전 씨 차남 재용 씨와 재용 씨의 두 아들 계좌로 41억 원어치 채권이 현금으로 전환돼 유입된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통보했다’ 이렇게 해서 수사를 그때 하신 것으로, 그래서 팩트 체크는 우리 보좌관이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비자금은 옛날에 말하는 그 수사가 아니고 자금이 밝혀져서 추징하는 그런 절차를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해 와서 제가 특별한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수사를 하셨다니까요 노태우 일가 비자금도 그때 경험을 살려서 잘하시고, 박지원 위원님께서 저한테 아까 실수했다는 것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취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 웃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수사한 것도 잊어 먹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 기억을 해.

저 정도를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동명이인이 아니고 지금 앉아 계신 박성재 장관님이 당시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인데요. 좀 빨리,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했다가……
그러면 한 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인데요. 좀 빨리,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했다가……
그러면 한 분만 하겠습니다.
세 사람 해 주세요. 저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장동혁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이렇게 있는데 장동혁 위원님 질문 하나 하고 잠깐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플러스 1분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플러스 1분입니다.
5시에 첫 주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참고인 출석 그리고 박성재 부장검사 찾기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제가 보충질의를 시작 못 하고 끝날 뻔했는데 일몰 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를 이어서 장관님께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세가지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적시해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했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명 상설특검법에 대응하는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2명 특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그 추천권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야당에서만 추천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설특검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고 또 특별검사는 기본적으로 보충성을 가지고 있는데 상설특검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이 배제된 상태로 만약에 규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규칙은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설특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도 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검사를 어떻게 추천하는지는 이 규칙에 보면 조문이 아주 간단합니다,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이 조문을 그냥 법조문에 넣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데,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추천할지가 결국은 그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입니다. 그것을 법에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는 그것을 한 번 만들면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유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것을 구부려 놓으면 결국은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수당이 규칙을 개정해서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고 사실은 야당이 원하는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이렇게 상설특검이 운영되게 된다면 결국은 특별검사의 보충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전부 다 상설특검으로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공수처를 왜 그렇게 설치하려고 했었는지 공수처 무용론이 나올 것이고 검찰의 권한은 결국은 상설특검으로 계속 옮겨져 가서 특검의 보충성도 저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규칙안이 통과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설특검법의 위임조항 자체가 위헌이거나 아니면 그 규칙안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상설특검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특검법들이 재의 요구에 막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규칙을 개정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다수당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 여야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사요구안이 들어온 이 세 사안에 대해서 또 특정인에 대해서 이런 요구안이 들어왔고 규칙 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이와 같이 왜곡되고 변질된다면 결국은 늘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꼭 이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특정인에 대한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와 같이 변질시켜 놓고 야당에서만, 아니면 특정 정당에서만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결국은 계속 상설특검이 악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세가지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적시해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했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명 상설특검법에 대응하는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2명 특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그 추천권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야당에서만 추천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설특검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고 또 특별검사는 기본적으로 보충성을 가지고 있는데 상설특검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이 배제된 상태로 만약에 규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규칙은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설특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도 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검사를 어떻게 추천하는지는 이 규칙에 보면 조문이 아주 간단합니다,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이 조문을 그냥 법조문에 넣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데,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추천할지가 결국은 그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입니다. 그것을 법에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는 그것을 한 번 만들면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유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것을 구부려 놓으면 결국은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수당이 규칙을 개정해서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고 사실은 야당이 원하는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이렇게 상설특검이 운영되게 된다면 결국은 특별검사의 보충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전부 다 상설특검으로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공수처를 왜 그렇게 설치하려고 했었는지 공수처 무용론이 나올 것이고 검찰의 권한은 결국은 상설특검으로 계속 옮겨져 가서 특검의 보충성도 저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규칙안이 통과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설특검법의 위임조항 자체가 위헌이거나 아니면 그 규칙안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상설특검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특검법들이 재의 요구에 막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규칙을 개정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다수당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 여야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사요구안이 들어온 이 세 사안에 대해서 또 특정인에 대해서 이런 요구안이 들어왔고 규칙 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이와 같이 왜곡되고 변질된다면 결국은 늘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꼭 이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특정인에 대한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와 같이 변질시켜 놓고 야당에서만, 아니면 특정 정당에서만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결국은 계속 상설특검이 악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정도 드리고요.
오늘 업무현황 보고한 것 보니까 45페이지에 마약범죄에 대해서, 마약사범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거의 잃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약범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연령도 매우 낮아져서 이제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대응책을 보니까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그리고 모니터링 강화, 수사-치료 연계 그다음에 재활 강화, 관리 강화 이렇게 여러 단계에 의해서 관리와 수사가 필요하고 연계된 업무들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되살리고 마약범죄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혹시 마약청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은지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한 것 보니까 45페이지에 마약범죄에 대해서, 마약사범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거의 잃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약범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연령도 매우 낮아져서 이제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대응책을 보니까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그리고 모니터링 강화, 수사-치료 연계 그다음에 재활 강화, 관리 강화 이렇게 여러 단계에 의해서 관리와 수사가 필요하고 연계된 업무들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되살리고 마약범죄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혹시 마약청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은지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국가에서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접근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약 자체가 지금은 국제화되고 점조직화되고 또 다른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기관에서 맡아서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공소 유지하는 것도 여러 가지 힘을 합쳐야만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모양으로 이 수사기구를 만들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께도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국 사정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전현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차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장관께서 공직자는 마치 부인을 통해서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을 안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께서 오해할 소지가 있고 공직자들도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차관에게 이번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차관의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 머리에 두고 계시고요.
지금 청탁금지법은 일종의 신분법입니다.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처벌규정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의 구성요건은 공직자 혹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받았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청탁은 청탁을 하는 순간 성립하고 그 청탁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직무관련성은 법사위 당시 이 자리에서 법제처장에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냐?’ 했더니 ‘대통령의 직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은 보훈부의 직무입니다. 그러면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을 청탁했기 때문에, 보훈부의 직무는 대통령의 직무다, 그래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국정자문위원 위촉, 행안부 직무입니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통일TV 송출, 방통위의 직무입니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청탁을 하는 순간 이미 청탁이 성립하고 완성이 됐는지 유무는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부인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전에 장관께서 ‘권익위원장에 있을 때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 만들지 그랬어요?’ 이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형법 뇌물죄 소관 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뇌물죄도 배우자 처벌하는 규정 만들어야 된다 이거랑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차관 부인을 통해서 명품백 받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전에 장관께서 공직자는 마치 부인을 통해서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을 안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께서 오해할 소지가 있고 공직자들도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차관에게 이번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차관의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 머리에 두고 계시고요.
지금 청탁금지법은 일종의 신분법입니다.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처벌규정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의 구성요건은 공직자 혹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받았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청탁은 청탁을 하는 순간 성립하고 그 청탁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직무관련성은 법사위 당시 이 자리에서 법제처장에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냐?’ 했더니 ‘대통령의 직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은 보훈부의 직무입니다. 그러면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을 청탁했기 때문에, 보훈부의 직무는 대통령의 직무다, 그래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국정자문위원 위촉, 행안부 직무입니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통일TV 송출, 방통위의 직무입니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청탁을 하는 순간 이미 청탁이 성립하고 완성이 됐는지 유무는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부인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전에 장관께서 ‘권익위원장에 있을 때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 만들지 그랬어요?’ 이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형법 뇌물죄 소관 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뇌물죄도 배우자 처벌하는 규정 만들어야 된다 이거랑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차관 부인을 통해서 명품백 받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답만 해 주십시오.

직무관련성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차관께서 그러면 받은 것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관련성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관께서 그러면 받은 것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관련성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관련성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지요.
신고하고 반환해야 되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청탁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공직자인 대통령은 신고하고 반환해야 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으로 처벌 안 된다, 검찰이 면죄부를 줬지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왜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냐는 겁니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너무나 명확한데 왜 여기에 면죄부를 줬냐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많은 공직자들, 더구나 장관까지도 이 경우에 차관이 명품백 받으면 그 처벌규정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 부인을 통해서 명품백 받으면 다 면죄부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공직자는 부인을 통해서도 명품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청탁금지법의 규정이고, 제가 권익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리고 제 이전에 많은 권익위 위원장들은 그런 경우에 배우자를 통해서 명품백 수수와 같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 처벌을 했습니다. 공직자가 다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는 왜 검찰이 면죄부를 주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법 규정 없는 것 맞아요. 뇌물죄도 민간인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처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소는 물론 못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직 임기가 종료했을 경우에는 기소를 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청탁금지법이라는 법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스스로 자신의 신뢰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아무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 점을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 부인을 통해서 디올백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청탁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공직자인 대통령은 신고하고 반환해야 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으로 처벌 안 된다, 검찰이 면죄부를 줬지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왜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냐는 겁니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너무나 명확한데 왜 여기에 면죄부를 줬냐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많은 공직자들, 더구나 장관까지도 이 경우에 차관이 명품백 받으면 그 처벌규정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 부인을 통해서 명품백 받으면 다 면죄부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공직자는 부인을 통해서도 명품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청탁금지법의 규정이고, 제가 권익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리고 제 이전에 많은 권익위 위원장들은 그런 경우에 배우자를 통해서 명품백 수수와 같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 처벌을 했습니다. 공직자가 다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는 왜 검찰이 면죄부를 주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법 규정 없는 것 맞아요. 뇌물죄도 민간인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처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소는 물론 못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직 임기가 종료했을 경우에는 기소를 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청탁금지법이라는 법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스스로 자신의 신뢰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아무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 점을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 부인을 통해서 디올백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어서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그 대안으로 공소청을 신설하고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소청은 어디다 하느냐? 법무부 산하에다 두고 그리고 중수청은 행안부나 아니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첫째, 저는 이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89조 16호에 보면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검찰총장의 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는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저는 헌법 위반이다.
두 번째, 현행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시스템에서는 검사가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면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법률 해석 과정에서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사를 해 보셔서 잘 알겠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 기계적·형식적 분리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범죄 대응 역량이 지금 굉장히 약화됐는데 국가적으로 범죄 대응 역량이 아주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그러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하는 기관이 경찰청 있지요 그리고 공수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중수청이 있고요 또 특검도 하고. 지금 수사하는 기관만 벌써 세 군데나 되고, 이거 완전히 경찰국가입니다.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과 관련해서 지금 서로 중복되고 경합되고 핑퐁이 되고 충돌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배치됩니다. 지금 세계 주요국이나 형사 관련 국제기구에 보면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부패 방지 협약이 있는데요 거기서 23년도 6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상국 2주기 이행점검을 했는데 한국 검사의 수사 개시 및 이행 권한을 제한하는 개정법을 재검토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어서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그 대안으로 공소청을 신설하고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소청은 어디다 하느냐? 법무부 산하에다 두고 그리고 중수청은 행안부나 아니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첫째, 저는 이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89조 16호에 보면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검찰총장의 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는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저는 헌법 위반이다.
두 번째, 현행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시스템에서는 검사가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면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법률 해석 과정에서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사를 해 보셔서 잘 알겠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 기계적·형식적 분리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범죄 대응 역량이 지금 굉장히 약화됐는데 국가적으로 범죄 대응 역량이 아주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그러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하는 기관이 경찰청 있지요 그리고 공수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중수청이 있고요 또 특검도 하고. 지금 수사하는 기관만 벌써 세 군데나 되고, 이거 완전히 경찰국가입니다.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과 관련해서 지금 서로 중복되고 경합되고 핑퐁이 되고 충돌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배치됩니다. 지금 세계 주요국이나 형사 관련 국제기구에 보면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부패 방지 협약이 있는데요 거기서 23년도 6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상국 2주기 이행점검을 했는데 한국 검사의 수사 개시 및 이행 권한을 제한하는 개정법을 재검토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조목조목 다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검찰의 기능이 국가 존속과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인권 보호에 가장 큰 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사와 기소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수사권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고민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검찰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다른 기구를 만든다면 결국은 거악들만 편하게 잠들게 하고 국민들은 범죄로부터 불안에 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검사 제도가 새로 생기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검사 제도가 폐지된 나라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는 오히려 검사 제도가 새로 생기고 그다음 검사의 수사권이 없는 나라조차도 검사와 경찰이 함께 협업을 해서 수사를 하는 형태로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법무부나 검찰이 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크게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사와 기소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수사권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고민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검찰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다른 기구를 만든다면 결국은 거악들만 편하게 잠들게 하고 국민들은 범죄로부터 불안에 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검사 제도가 새로 생기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검사 제도가 폐지된 나라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는 오히려 검사 제도가 새로 생기고 그다음 검사의 수사권이 없는 나라조차도 검사와 경찰이 함께 협업을 해서 수사를 하는 형태로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법무부나 검찰이 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크게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검찰이 개선할 점이 많지요. 반성할 점도 많습니다. 또 과거에 수사권을 빙자해 가지고 별건수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잘못한다 그래서 완전히 없애고 새로 한다는 것이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을 폐지함으로써 병행되는 여러 수사기관을 그러면 또 어떻게 통합적으로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했는데 박탈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경찰이나 이런 쪽을 통제할 수가 있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검찰이 개선할 점이 많지요. 반성할 점도 많습니다. 또 과거에 수사권을 빙자해 가지고 별건수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잘못한다 그래서 완전히 없애고 새로 한다는 것이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을 폐지함으로써 병행되는 여러 수사기관을 그러면 또 어떻게 통합적으로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했는데 박탈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경찰이나 이런 쪽을 통제할 수가 있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부분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준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오후에 여러 가지 말씀 나오셨습니다만 지금 금융범죄라든지 마약범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소권을 달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수사도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 기소권을 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전부 약간 모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만들고 또 그 기관을 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할 것이며 범죄를 제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큰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소권을 달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수사도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 기소권을 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전부 약간 모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만들고 또 그 기관을 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할 것이며 범죄를 제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큰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를 그렇게 설립을 했지만 현재 공수처가 기대한 만큼 수사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즐겁게 식사도 하셔야 돼서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송석준 위원님에 대한 발언권 중지를 중지하겠습니다. 발언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했다가 8시 반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저녁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즐겁게 식사도 하셔야 돼서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송석준 위원님에 대한 발언권 중지를 중지하겠습니다. 발언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했다가 8시 반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20시29분 감사계속)
국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입니다.
제가 이화영 부지사와 김형태 변호사 간 녹음파일을 저번에 봤었는데요 이상한 점이 이 녹음파일이 녹취된 장소가 서울구치소입니다. 그리고 김형태 변호사가 몰래 녹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형태 변호사 목소리는 선명한데 이화영 부지사 목소리는 좀 울리거든요. 이게 녹음기가 아마 김형태 변호사에게 있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또 대화 내용을 보면 둘이 짜고 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실제 김성태 회장이 폭로를 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 내용을 말할 때는 목소리를 낮추기도 합니다. 이게 몰래 녹음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왜 몰래 녹음을 했을까 또 녹음기를 어떻게 숨겨 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 녹취가 된 시점을 보니까 작년 7월 12일입니다. 이때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과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었다라는 취지로 자백을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당시 김형태 변호사가 오랜만에 와서 그 내용을 계속 물어보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대화 내용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화영의 변호사로서 이화영 부지사를 방어하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져요.
법무부의 주요 업무 중에 변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제가 이화영 부지사와 김형태 변호사 간 녹음파일을 저번에 봤었는데요 이상한 점이 이 녹음파일이 녹취된 장소가 서울구치소입니다. 그리고 김형태 변호사가 몰래 녹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형태 변호사 목소리는 선명한데 이화영 부지사 목소리는 좀 울리거든요. 이게 녹음기가 아마 김형태 변호사에게 있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또 대화 내용을 보면 둘이 짜고 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실제 김성태 회장이 폭로를 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 내용을 말할 때는 목소리를 낮추기도 합니다. 이게 몰래 녹음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왜 몰래 녹음을 했을까 또 녹음기를 어떻게 숨겨 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 녹취가 된 시점을 보니까 작년 7월 12일입니다. 이때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과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었다라는 취지로 자백을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당시 김형태 변호사가 오랜만에 와서 그 내용을 계속 물어보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대화 내용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화영의 변호사로서 이화영 부지사를 방어하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져요.
법무부의 주요 업무 중에 변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예.
저는 이렇게 몰래 녹음한 것은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목적이, 녹취한 목적 자체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한번 번복시켜 보려고 하다가 번복을 만약에 못 시키게 되면 향후 벌어질 이재명 대표 재판 때 이 녹음파일을 몰래 쓰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면……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장관님께 여쭙습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인이 의뢰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허락 없이 녹음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8월 8일에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 재판의 변호인으로 출석했는데 이게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출석해서, 아마 그때까지도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사전에 다 보고했었다라는 기존의 진술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변호인으로 출석해서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를 신청하고 또 이화영이 작성했던 진술조서, 즉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과 쌍방울 대납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그 조서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를 막 혼자서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재판받는 이화영 피고인은 왜 김형태 변호사가 내 사전 허락도 득하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독자적인 변론 활동을 하느냐라고 선을 긋게 되지요.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이것을 사임하고 그 재판정을 퇴정하게 됩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당시 검찰에서도 이게 변호사의 윤리의무 위반으로 보고 변협에다가 아마 징계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녹음파일을 보면 전체적으로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위반한 부분도 변호사 징계 사유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서 법무부에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당시 검찰에서도 이게 변호사의 윤리의무 위반으로 보고 변협에다가 아마 징계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녹음파일을 보면 전체적으로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위반한 부분도 변호사 징계 사유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서 법무부에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징계 사유도 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부인이 시설 내에 전자·통신기기 반입한 경우에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부 고발된 사실도 있다고 해서 수사가 시작되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법무부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법 왜곡죄랑 수사기관 무고죄가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기존 판례에, 그냥 기존 법리에 어긋나서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거나……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법 왜곡죄랑 수사기관 무고죄가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기존 판례에, 그냥 기존 법리에 어긋나서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거나……
1분만 더 주십시오.
증거 해석, 사실인정,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법조문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요.
또 판례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되는데 이렇게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등등을 법 왜곡죄라고 해서 기소하거나 처벌하게 되면, 그러면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초에 기소했던 것들이 또 잘못된 기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검찰의 중립성, 중립 의무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법 왜곡죄나 이것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좀 한번 밝혀 주십시오.
또 판례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되는데 이렇게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등등을 법 왜곡죄라고 해서 기소하거나 처벌하게 되면, 그러면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초에 기소했던 것들이 또 잘못된 기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검찰의 중립성, 중립 의무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법 왜곡죄나 이것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좀 한번 밝혀 주십시오.

사실은 법 왜곡죄가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거나 아니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와 같은 범죄행위가 구성요건에 없는 나라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그 부분도 사실인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법관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안된 내용을 보면 법관은 빠져 있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기소와 최종 판결에 증명을 요하는 정도도 다르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아닌 상당한 의심이 있으면 기소를 하는 검사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그러면 생각이 다른 경우는 기소를 아예 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런 케이스는 기소를 하고 이런 케이스는 기소를 안 한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과연, 이 법 왜곡죄라는 죄가 들어온다고 그게 해결될 수 있을까, 구성요건의 모호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입법 논의가 되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런 케이스는 기소를 하고 이런 케이스는 기소를 안 한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과연, 이 법 왜곡죄라는 죄가 들어온다고 그게 해결될 수 있을까, 구성요건의 모호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입법 논의가 되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장관님,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한다고 했지요?

그게 법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인사말씀 할 때 하셨잖아요.

예.
지금 도표를 한번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범죄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보세요. 처벌해야 돼요.
뉴욕 마피아에 파이브 패밀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BP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 BP 패밀리가 아니고 김·권·이 패밀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도표를 보시면, 아까 박은정 위원도 밝혔습니다마는 결혼 후에도 계속 거래를 해서 2017년 권오수·이종호, 비상장주식은 당사자끼리 연락해야 가능한데……
2017년, 18년 재산신고서예요, 저게. 재산신고서를 보면…… 중앙일보에 2018년 해명을 했어요. 19년 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가 질문하니까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이해충돌이 되니까 다 매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저게 지금 이종호가 위증한 것인데 검찰은 알고도 모른 척한 거예요. 저 내용을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저기에 보면 43억을 결혼 후에도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이렇게 거래를 한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해충돌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 매각했다, 심지어 청문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을 한 범죄자입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자료를 보고도 그렇게 안 느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범죄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보세요. 처벌해야 돼요.
뉴욕 마피아에 파이브 패밀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BP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 BP 패밀리가 아니고 김·권·이 패밀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도표를 보시면, 아까 박은정 위원도 밝혔습니다마는 결혼 후에도 계속 거래를 해서 2017년 권오수·이종호, 비상장주식은 당사자끼리 연락해야 가능한데……
2017년, 18년 재산신고서예요, 저게. 재산신고서를 보면…… 중앙일보에 2018년 해명을 했어요. 19년 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가 질문하니까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이해충돌이 되니까 다 매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저게 지금 이종호가 위증한 것인데 검찰은 알고도 모른 척한 거예요. 저 내용을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저기에 보면 43억을 결혼 후에도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이렇게 거래를 한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해충돌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 매각했다, 심지어 청문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을 한 범죄자입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자료를 보고도 그렇게 안 느끼세요?

수사팀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잘 판단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처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박은정 위원도 말씀했지만 결혼 후에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종호 씨가 뭐라고 했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일체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저 기록에 보면 40번 이상 연락을 한 거예요. 이 자체가 뉴욕 마피아의 파이브 패밀리보다도, BP 패밀리보다도 김·권·이 패밀리가 주가조작의 원죄자들이다, 범죄자들이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지요?

혐의가 나타나면 할 겁니다.
김건희가 범죄자예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도 했지만 용산, 공관 이전을 하잖아요. 계약서도 도면도 없이 무자격 업체에게 공사 계약을…… 도면도 없으니까, 준 거예요. 준 공사를 못 해서 대통령실에서…… 드레스룸, 사우나 등 불법으로 했는데 누가 업체 선정을 했냐? 누가 공사했나, 감사원은 알고도 뭉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국사찰’ 해요,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감사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이 공관 이전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공사를 다 끝내 놓고 약 70일간 이전을 안 했어요. 이사를 안 했어요. 그 공사를 H 모 건설, 대재벌 회사에서 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수사해 보셨어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도 했지만 용산, 공관 이전을 하잖아요. 계약서도 도면도 없이 무자격 업체에게 공사 계약을…… 도면도 없으니까, 준 거예요. 준 공사를 못 해서 대통령실에서…… 드레스룸, 사우나 등 불법으로 했는데 누가 업체 선정을 했냐? 누가 공사했나, 감사원은 알고도 뭉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국사찰’ 해요,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감사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이 공관 이전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공사를 다 끝내 놓고 약 70일간 이전을 안 했어요. 이사를 안 했어요. 그 공사를 H 모 건설, 대재벌 회사에서 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수사해 보셨어요?

저희들한테, 관저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감사원에서 고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원이……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런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청문회 때 한 게 다 거짓말로 나타났다고 하면 주가조작을 해서 43억을 거래한 게 사실 아니냐, 그러면 범죄자가 김건희 여사다 이거지요. 그러면 처벌해야 된다 이거지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청문회 때 한 게 다 거짓말로 나타났다고 하면 주가조작을 해서 43억을 거래한 게 사실 아니냐, 그러면 범죄자가 김건희 여사다 이거지요. 그러면 처벌해야 된다 이거지요. 말씀해 보세요.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증거 판단하고 법리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대검, 고검이 있으니까 계속 추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문하세요.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문하세요.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입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박지원 위원님께서 챗GPT에다가 김건희 여사의 언론에 나오는 그런 혐의사실을 넣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했더니 구속 기소하는 게……
자료 화면 좀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박지원 위원님께서 챗GPT에다가 김건희 여사의 언론에 나오는 그런 혐의사실을 넣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했더니 구속 기소하는 게……
언론에 나온 사실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문을 넣었다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가 공소사실을 정리해 가지고 챗GPT에다가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백현동 개발 비리는 선고 형량이 5에서 7년 정도가 맞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8년에서 12년이 맞다 이런 식으로 죽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선고될 것으로 보냐 했더니 ‘각 혐의가 중복되어 형량이 합산되기보다 일부는 병합될 가능성이 있어’, 반말로 물어보니까 반말로 대답한 거예요. ‘따라서 전체 혐의를 종합적으로 보면 법원이 내릴 최종 선고는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 경력과 사회적 파장 그리고 변호인의 방어 논리를 고려한 감경도 예상할 수 있지만 혐의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형량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챗GPT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재판부를 바꿔 달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선고한 그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서 재판을 못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재판장께서 재배당 사유가 안 된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왜 재배당을 해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물어보시고 국감장에서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법에 있는 그 해설을 두고 법사위의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 해설 때문에. 어떤 분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국정조사나 감사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두고 어떤 해석이 맞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설서라고 하는 그 문구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지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별도의 국정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재판부에서 그런 재배당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돼 있는데 어저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배당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대법원 관계자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한다, 이것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정감사인 거지요. 예를 들어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차관님!
제가 공소사실을 정리해 가지고 챗GPT에다가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백현동 개발 비리는 선고 형량이 5에서 7년 정도가 맞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8년에서 12년이 맞다 이런 식으로 죽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선고될 것으로 보냐 했더니 ‘각 혐의가 중복되어 형량이 합산되기보다 일부는 병합될 가능성이 있어’, 반말로 물어보니까 반말로 대답한 거예요. ‘따라서 전체 혐의를 종합적으로 보면 법원이 내릴 최종 선고는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 경력과 사회적 파장 그리고 변호인의 방어 논리를 고려한 감경도 예상할 수 있지만 혐의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형량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챗GPT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재판부를 바꿔 달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선고한 그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서 재판을 못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재판장께서 재배당 사유가 안 된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왜 재배당을 해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물어보시고 국감장에서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법에 있는 그 해설을 두고 법사위의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 해설 때문에. 어떤 분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국정조사나 감사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두고 어떤 해석이 맞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설서라고 하는 그 문구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지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별도의 국정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재판부에서 그런 재배당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돼 있는데 어저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배당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대법원 관계자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한다, 이것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정감사인 거지요. 예를 들어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차관님!

예.
법관도 경험하시고 또 오랜 검사로서의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법무부 검찰 내에서는 가장 학구적이시고 법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론가시다 이렇게 평이 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그런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재배당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이것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그런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재배당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이것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정치적 성격을 고려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처분 또는 법원 판단의 당부 여부를 따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전자와 후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은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시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시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차관님 그렇게 말씀 잘하시는구먼요.
차관님 그렇게 말씀 잘하시는구먼요.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냥 소신껏 말씀하시니까 시원시원하시네.
저 의사진행발언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면 또 시끄러워질 텐데.
그래도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니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하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곽규택 위원님께서 챗GPT에게 형량을 묻는 내용을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저건 좀 적절치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질의 방법에 있어서. 무죄를 다투는 사람을 두고 기소된 죄명을 모아서 형량이 얼마냐고 물으면 국민들이 정말로 유죄인 것을 전제로 형량이 나온 것으로 오해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공직자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는데 강간죄, 절도죄, 살인죄 저질렀다는 것을 전제로 형량이 얼마 나올까, 무기징역 받을 사람이라는 식으로 호도하면 그것은 질의 방법이 적절치도 않고 품격 있는 위원이 취할 방법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질의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공직자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는데 강간죄, 절도죄, 살인죄 저질렀다는 것을 전제로 형량이 얼마 나올까, 무기징역 받을 사람이라는 식으로 호도하면 그것은 질의 방법이 적절치도 않고 품격 있는 위원이 취할 방법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질의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답변을 하면 곽규택 위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할 예정이지요?
제가 그냥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 위원의 질의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끼어들지 않고 끝나고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굿(good),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위원들 간에…… 이건 경계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상대방 위원 질의에 대한 평가냐 아니면 모욕이냐 생각에 따라서 주관적인 감정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저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그냥 이 선에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곽규택 위원님도 들으셨고, 곽규택 위원 질의하는 것을 박……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발음이 좀 꼬이는데, 곽규택 위원님이 한 질의에 대해서도 박균택 위원님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고 박균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곽규택 위원님도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건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또 질의 순서도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곽규택 박균택이 돼 가지고……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셨고요.
이건태 위원님, 그다음 질의 순서네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 위원의 질의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끼어들지 않고 끝나고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굿(good),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위원들 간에…… 이건 경계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상대방 위원 질의에 대한 평가냐 아니면 모욕이냐 생각에 따라서 주관적인 감정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저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그냥 이 선에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곽규택 위원님도 들으셨고, 곽규택 위원 질의하는 것을 박……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발음이 좀 꼬이는데, 곽규택 위원님이 한 질의에 대해서도 박균택 위원님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고 박균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곽규택 위원님도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건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또 질의 순서도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곽규택 박균택이 돼 가지고……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셨고요.
이건태 위원님, 그다음 질의 순서네요.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장관님!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술세미나가 없었다고 주장하시려면 박상웅·박상민 수원지검 출입기록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면을 좀 봐 주시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과 1심 판결에서 500만 달러가 스마트팜 비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다시피…… 스크린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IR 자료, 쌍방울이 만든 자체 IR 자료에 ‘계약금 500만 달러(이행보증금 1월 200만 불 지급, 2월 중 300만 불 지급)’이라고 명백히 계약금, 이행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문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에 그 500만 불이 경기도를 위한 스마트팜 대납이었으면 그 지급으로 인해서 이제 끝난 거지요. 손 턴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기도는 2019년 3월에 34억, 8월에 49억, 2020년도에 50억의 예산을 태웁니다. 뿐만 아니라 20년 8월 4일 날 이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대북 제재 해제 승인을 받습니다. 이걸 보면 쌍방울이 지급했다는 그 500만 불과 경기도가 대북사업으로 했던 그 스마트팜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라는 게 명백히 입증이 된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또 하나는 농업회사법인 착한농산주식회사인데요. 아까 말한 박상민 이 사람은 김성태를 20년 이상 수행한 최측근입니다, 최측근. 이분이 2018년 12월 5일 날 이 농업회사법인 착한농산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2018년 12월 5일은 쌍방울그룹이 조선아태위 김성혜 등을 접촉할 무렵입니다. 이들이 북한을 상대로 농업투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500만 불이 경기도를 위한 대납금입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그다음에 2019년 7월 1일 날 쌍방울그룹 내부 문건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에 가서 세리머니(ceremony)를 해야 주가가 오르거든요. 여기에 이재명의 이 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 했던 그 300만 불은 그게 설사 방북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김성태의 방북 비용인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 300만 불 방북 비용 중에 70만 불을 2019년 7월 필리핀 대회 때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리호남 북한공작원한테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호남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리호남이 어떤 사람이냐? 대북 제재 대상자입니다. 금융위원회 고시로 대북 제재 대상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남(리호남) (일명 RI, 호남), 중국 베이징, 생년월일 67년 1월 3일, 국적 북한’, 여권번호 나오고 ‘류경상업은행 대리인’. 대북 제재는 테러 자금이나, 이 법률 이름이 테러자금금지법입니다. 테러 자금을 조달한 자를 대북 제재로 하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아시다시피 필리핀과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방위 협약도 서로 맺어져 있고요. 만약에 미국 CIA가 리호남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면 필리핀 가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을 위장하고 갔으면 출입국법 위반으로 바로 체포되겠지요. 이런 위험한 짓을 리호남이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나서 돈을 줬다는 유일한 증언인 김성태의 말을 믿고 그걸 인정을 했어요. 이 판결을 두고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누가 아니할 수 있겠어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애당초부터 필리핀 방북자는 리종혁 등 6명뿐이었고요. 그 결과를 보고한 통일부의 보고서 그다음에 국정원의 보고서 여기에도 6명만 나오고 리호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리고 화면을 좀 봐 주시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과 1심 판결에서 500만 달러가 스마트팜 비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다시피…… 스크린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IR 자료, 쌍방울이 만든 자체 IR 자료에 ‘계약금 500만 달러(이행보증금 1월 200만 불 지급, 2월 중 300만 불 지급)’이라고 명백히 계약금, 이행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문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에 그 500만 불이 경기도를 위한 스마트팜 대납이었으면 그 지급으로 인해서 이제 끝난 거지요. 손 턴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기도는 2019년 3월에 34억, 8월에 49억, 2020년도에 50억의 예산을 태웁니다. 뿐만 아니라 20년 8월 4일 날 이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대북 제재 해제 승인을 받습니다. 이걸 보면 쌍방울이 지급했다는 그 500만 불과 경기도가 대북사업으로 했던 그 스마트팜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라는 게 명백히 입증이 된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또 하나는 농업회사법인 착한농산주식회사인데요. 아까 말한 박상민 이 사람은 김성태를 20년 이상 수행한 최측근입니다, 최측근. 이분이 2018년 12월 5일 날 이 농업회사법인 착한농산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2018년 12월 5일은 쌍방울그룹이 조선아태위 김성혜 등을 접촉할 무렵입니다. 이들이 북한을 상대로 농업투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500만 불이 경기도를 위한 대납금입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그다음에 2019년 7월 1일 날 쌍방울그룹 내부 문건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에 가서 세리머니(ceremony)를 해야 주가가 오르거든요. 여기에 이재명의 이 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 했던 그 300만 불은 그게 설사 방북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김성태의 방북 비용인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 300만 불 방북 비용 중에 70만 불을 2019년 7월 필리핀 대회 때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리호남 북한공작원한테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호남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리호남이 어떤 사람이냐? 대북 제재 대상자입니다. 금융위원회 고시로 대북 제재 대상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남(리호남) (일명 RI, 호남), 중국 베이징, 생년월일 67년 1월 3일, 국적 북한’, 여권번호 나오고 ‘류경상업은행 대리인’. 대북 제재는 테러 자금이나, 이 법률 이름이 테러자금금지법입니다. 테러 자금을 조달한 자를 대북 제재로 하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아시다시피 필리핀과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방위 협약도 서로 맺어져 있고요. 만약에 미국 CIA가 리호남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면 필리핀 가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을 위장하고 갔으면 출입국법 위반으로 바로 체포되겠지요. 이런 위험한 짓을 리호남이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나서 돈을 줬다는 유일한 증언인 김성태의 말을 믿고 그걸 인정을 했어요. 이 판결을 두고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누가 아니할 수 있겠어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애당초부터 필리핀 방북자는 리종혁 등 6명뿐이었고요. 그 결과를 보고한 통일부의 보고서 그다음에 국정원의 보고서 여기에도 6명만 나오고 리호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지난 청문회 때 하동혁이라는 통일운동가가 나오셨는데 이분이 필리핀에서 송명철을 만나서 ‘리호남 왔느냐?’ ‘안 왔다’, 그래서 자기가 리호남을 잘 알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그 북한 6명과 같이 타고 혹시 리호남이 있는지 샅샅이 봤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상 리호남이 없었다는 증거가 어디 더 있겠어요. 오로지 김성태의 그 말뿐이에요. 어떻게 그 말 하나만 믿고 70만 불을 필리핀에서 주기로 했다, 그것도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지급했다 이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수사 및 기소가 검찰이 정치 수사, 정치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검찰이 떳떳하면 저희들이 주장한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 보세요, 반박을. 법과 원칙 얘기 좀 그만하시고 구체적인 법리와 증거로 반박을 해 보세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을 법정에서 충분히 주장하셨을 거고, 그 주장된 내용을 포함해서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역시 항소심 법정에서 말씀하시고 주장하셔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다투시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조희진 법무공단 이사장님, 2020년 법무부 징계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했는데 정부법무공단에서 징계소송 담당하셨지요?

예.
항소심이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작년 6월 26일입니다.
윤석열 대선캠프 계셨었지요?

예.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내용은 저렇거든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이것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내용은 저렇거든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이것 아시지요?

예.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부끄럽지 않으시다고요?
부끄럽지 않으시다고요?

예.
지금 정부법무공단에서 소송 수행한 게 전부 저래요. 증인 신청 1명이고 준비서면 제출은 한 번밖에 안 하고 석명준비명령도 저렇게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질책하니까 그제서야 그날 아침에 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패소할 결심이라는 조롱도 받았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도 재판부에서 답답하니까 정부법무공단 변호사한테 ‘요령 있게 제대로 좀 물어봐라’ 이렇게 재판부가 나서서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이 국민의 혈세로 일하시는 데잖아요. 정부가 소송 수행하면서 저렇게 소송 수행하시면 됩니까? 그것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정부법무공단이 국민의 혈세로 일하시는 데잖아요. 정부가 소송 수행하면서 저렇게 소송 수행하시면 됩니까? 그것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
대답하십시오. 한동훈 장관이 시켰습니까, 저렇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소송 수행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누가 시켰냐고요, 저렇게.

안 시켰습니다.
조롱받았잖아요, 언론에서.

그건 언론이 쓴 거고요.
언론이 저렇게 조롱할 정도로 잘못하셨다고요.

아니, 언론은 믿고, 저희한테 한번……
믿는 게 언론에 저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언론이 저렇게 쓴 거고 저희는 그렇게……
‘패소할 결심’이라는 조롱을 받으셨잖아요, 정부법무공단에서.

조롱은 받은 거지마는 실제로 패소할 결심이랑 상관없습니다.
소송 수행을 저렇게 엉망으로 하시는 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이 위법하다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수사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제가 수행한 감찰은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징계절차가 일부 위법하다는 것으로 취소됐지요, 징계처분이. 그런데 2023년 12월 29일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합니다. 정부법무공단에서 소송지휘를 받으셨을 텐데요, 이사장님이 상고 포기 의견 내셨습니까?

상고 포기 의견은 저희가 낸 적이 없고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냈나요?

법무부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당시 법무부에 한동훈 장관 없었거든요. 이노공 차관이 그렇게 통보했습니까? 지시했습니까?

이노공 차관이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고 저희 담당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자용 법무연수원장님, 당시 검찰국장이셨지요?

예.
법무부 상고 포기 누가 결정했습니까?

제 소관 사항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이노공 차관입니까? 한동훈 장관이 나가서도 그렇게 지휘했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 말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검찰국장인데 그것도 모르세요? 회의하셨을 것 아닙니까?

법무실 소관 사항이었습니다.
법무실에서요?

예.
이노공 차관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법무실 소관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건 1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가 인정이 된다,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 감찰과 징계 모두 적법하다. 집행정지 재판에서도 감찰은 모두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감찰은 적법하지만 징계절차가 일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가 됐어요. 1심과 2심의 극단적인 판단이 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고를 해야 됩니다. 상고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법무부는 져야 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사건, 제가 오늘 라임 술 접대 검사……
1분만 더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이 사건, 제가 오늘 라임 술 접대 검사……
1분만 더 주십시오.
법무부 감찰담당관 당시에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제가 직접 감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에서 99만 원 술 접대 검사들 불기소하고, 99만 원 세트로 불기소하고 1명만 기소했어요.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습니다. 이 검사들 징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검찰은 죄가 된다고 기소를 했었고 상고심에서……
징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법무부장관이.

징계는 지금 결과……
이게 징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 징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무부에서 얘기했는데.

징계가 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징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술 접대받은 검사들을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에……
저는 재판, 수사 중인데 왜 해임했습니까, 그러면?

징계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수사 중인데 재판 중이지도 않았는데 왜 해임했습니까, 징계를? 왜 술 접대 검사들은 징계 중지하고 나, 저는 왜 해임합니까? 그것 왜 형평에 안 맞습니까, 장관님? 그러니까 검찰이 욕먹는 겁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그렇게 하시면 검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세요. 검찰을 제대로 지휘하셔야 됩니다. 장관님이 검찰 문 닫는 법무부장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그렇게 하시면 검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세요. 검찰을 제대로 지휘하셔야 됩니다. 장관님이 검찰 문 닫는 법무부장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저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예, 답변 잠깐 하세요.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물론 공판에 참여한 기자가 쓴 것인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감찰에도 관여를 하시고 또 1심에서 인정이 됐던 것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패소할 결심을 한다고 해서 행정소송이 패소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준비서면을 한 번 냈다 그러는데 사실 여덟 번을 냈고 1심 변호사, 승소를 이끌었던 그 변호사의 준비서면과 1심의 변론요지서를, 그러니까 의견을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고 다 유지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경위야 어떻든지 간에 당일 날 의견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준비서면을 한 번 냈다 그러는데 사실 여덟 번을 냈고 1심 변호사, 승소를 이끌었던 그 변호사의 준비서면과 1심의 변론요지서를, 그러니까 의견을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고 다 유지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경위야 어떻든지 간에 당일 날 의견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신문 제목에 ‘패소할 결심’ 이렇게 제목을 뽑았잖아요. 그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저 언론으로서는 핵심의 본질을 꿰뚫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정정보도 신청이라든가 항의한 그런 기록이나 자료 있습니까?

사실 ‘패소할 결심’ 이것은 제가 취임하기 한 1년 전부터 나와 있는 언론의 기조였고요. 이미……
그 언론에 항의라든가 정정보도 신청이라든가 반론보도 신청을 하신 적 있냐고요.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암묵적 인정 아니에요. 왜냐? 언론에 항의를 해 봤자 또 당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못 한 것 아니에요?

두렵다기보다는 계속 문제가, 믿지를 않으니까요.
이사장님, 세상 이치가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합니다. 정치인이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팩트, 의도, 태도 이것에 유의하라’ 이런 얘기를 저도 강연할 때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말을 해도 의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대중의 눈은요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절차적인 위배로 판결을 내렸는데……
상식적으로 봐서요 윤석열 대통령 불이익을 위해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법무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그냥 그건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희진 이사장님도 윤석열 캠프에 계셨다면서요?
그리고 조희진 이사장님도 윤석열 캠프에 계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자리와 캠프에 참가한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관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팩트 전쟁이 있고요 인식 전쟁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위원장님, 다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이 5분을 쓰시고 질문을 하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자와 위원장님 생각이 다르시면 위원장이 질의시간을 받으셔서 질문하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바로 반박하시고 그 답변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시면 이것 의사 진행이 아니에요, 질의지.
지금 유상범 간사님도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하는 것 잘못됐습니다.
이건 의사진행발언…… 지금 잘못하셨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반복적이잖아요.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본인도 잘못하면 어떡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지요.

방금 제가 캠…… 제가 한마디……
조희진 이사장님, 발언을 요구해서 발언권을 드렸는데 제가 듣다 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아니, 저와 관련해서 제가 취임했을 때, 사실은 제 취임과 관련해서 저는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황당했었는데 민주당에서 제 취임에 대해서도 패소할 결심으로 연결을 지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애석한…… 뭐라고 그러나……
그리고요 이사장님,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기사에 패소할 결심, 부끄럽다 얘기 나왔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침묵하시는 게 나아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조언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가 무슨…… 패소할 결심을 해서 소송이 지고, 제가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사실은 이사장에 취임하고 그런 것이 캠프하고 꼭 연결 지을 것도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저는 사실은 충분히……
그리고 항상, 제가 사실은 이사장에 취임하고 그런 것이 캠프하고 꼭 연결 지을 것도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저는 사실은 충분히……
말이 길어지면 꼬리를 잡히게 되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방금 무관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잘못 발언한 것 같으니까 뒤집으려니까 말이 꼬이는 거예요.

아니, 잘못 발언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자료제출 관련해서요.
잠깐만요.
제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만하시지요.
아까 하셨잖아요, 박균택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그러면 짧게 1분만 하세요.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1분만 하세요.
제가 국회본회의 무제한토론 때도 지적을 했고 법사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늘 이해충돌이 우려됐습니다.
어제 대법원 감사를 하는데, 박지원 위원님 지금 형사피고인이잖아요. 또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 피고인도 계세요, 이 중에. 그렇지만 제가 국정감사 첫날이어서 다시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왜 나한테는’ 그러셨어요.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법무부하고 소송 관계에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당연히 이해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박지원 위원님이나 이성윤 위원님은 대놓고 본인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소송의 한 당사자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사위원이 ‘왜 나한테는 그랬어요?’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이해충돌을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이런 발언에 대해 가지고는 법사위원장님이 자제를 하라고 좀 지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제 대법원 감사를 하는데, 박지원 위원님 지금 형사피고인이잖아요. 또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 피고인도 계세요, 이 중에. 그렇지만 제가 국정감사 첫날이어서 다시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왜 나한테는’ 그러셨어요.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법무부하고 소송 관계에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당연히 이해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박지원 위원님이나 이성윤 위원님은 대놓고 본인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소송의 한 당사자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사위원이 ‘왜 나한테는 그랬어요?’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이해충돌을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이런 발언에 대해 가지고는 법사위원장님이 자제를 하라고 좀 지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자제하라고 하세요. 이해충돌은 그분이 제일 심하게 하고 있어요.
저도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또 짧게 답변드리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의사 진행이 방해가 되거나 의사 진행이 지연이 돼요. 한쪽에서 하면 또 한쪽에서 발언권 달라고 그러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써 박은정 위원 손 들고 장경태 위원 손 들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 또 ‘왜 곽규택 위원은 의사진행발언 주면서 나는 안 주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로운 기법을 선보인 겁니다. ‘서로 발언하는 것 들으셨으니까 다 이해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 오늘 의사 진행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질의는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100% 만족이라는 게 없고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면 정치에서요 100 대 0 게임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양해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이 혹시 있다면 본인 질의시간에 살짝 넣어서 하든가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박준태 위원님.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로운 기법을 선보인 겁니다. ‘서로 발언하는 것 들으셨으니까 다 이해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 오늘 의사 진행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질의는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100% 만족이라는 게 없고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면 정치에서요 100 대 0 게임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양해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이 혹시 있다면 본인 질의시간에 살짝 넣어서 하든가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박준태 위원님.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독립몰수제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독립몰수제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형법 제49조는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라고 해서 몰수의 부가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범죄자를 처벌해야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추가 불가능한 상황이 너무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해외로 도피해서 잡을 수가 없거나 사면을 받았거나 기타 등등의 사정이 있으면 범죄수익이 눈앞에 있는데 몰수는 불가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추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몰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독립몰수제에 주목한 이유,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입니다. 더 이상 남은 자산이 없다고 했었는데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에서 숨겨 뒀던 비자금이 더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메모가 제출이 됐고요. 김옥숙 여사가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아들 노재헌 씨가 운영하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단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수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그리고 ‘편법적으로 증여됐거나 상속된 금액이 있다면 과세가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들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에 대한 적시적인 대응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들은 범죄수익은 앞에 있는데 범죄자가 특정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빨리 이 범죄수익금을 환수해야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범죄수익 환수율이 지금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들 해외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유엔 반부패 협약에서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좀 긍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추가 불가능한 상황이 너무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해외로 도피해서 잡을 수가 없거나 사면을 받았거나 기타 등등의 사정이 있으면 범죄수익이 눈앞에 있는데 몰수는 불가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추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몰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독립몰수제에 주목한 이유,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입니다. 더 이상 남은 자산이 없다고 했었는데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에서 숨겨 뒀던 비자금이 더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메모가 제출이 됐고요. 김옥숙 여사가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아들 노재헌 씨가 운영하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단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수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그리고 ‘편법적으로 증여됐거나 상속된 금액이 있다면 과세가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들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에 대한 적시적인 대응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들은 범죄수익은 앞에 있는데 범죄자가 특정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빨리 이 범죄수익금을 환수해야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범죄수익 환수율이 지금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들 해외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유엔 반부패 협약에서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좀 긍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더 쓰세요. 괜찮습니까?
예.
이성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전주을 이성윤입니다.
1990년에 국군보안사령부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가 민간인을 상대로 사찰을 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김대중·김영삼 총재를 비롯해서 정치인, 언론인, 노조, 종교계 인사를 망라한 약 1300명의 인적사항, 인간관계, 주소, 도주경로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장관님,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 들어 보셨지요?
1990년에 국군보안사령부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가 민간인을 상대로 사찰을 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김대중·김영삼 총재를 비롯해서 정치인, 언론인, 노조, 종교계 인사를 망라한 약 1300명의 인적사항, 인간관계, 주소, 도주경로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장관님,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 들어 보셨지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그 후로 2007년에 국방부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그 사건을 조사해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보안사가 1990년에 소위 청명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노태우 친위 쿠데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민간인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상계엄 시에 방해가 될 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적사항을 수집했다고 그럽니다. 민주화 이후에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34년이 지난 지금 이런 망령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추미애 장관, 봉지욱 기자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이분들이 보안사 사찰보다 무려 두 배가 많은 3170명 정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집했다고 그럽니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렇게 사찰 수준의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추미애 장관, 봉지욱 기자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이분들이 보안사 사찰보다 무려 두 배가 많은 3170명 정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집했다고 그럽니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렇게 사찰 수준의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하면 다 적법입니까?
2021년에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고발 사주 사건에 관해서 공수처에서 135명의 가입자 조회를 하자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불법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공수처 존재 자체를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무려 100배나 더 많은 최소 3100명의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년에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고발 사주 사건에 관해서 공수처에서 135명의 가입자 조회를 하자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불법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공수처 존재 자체를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무려 100배나 더 많은 최소 3100명의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를 민간인 사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2021년에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처리한 저 사건은 관련자들이 언론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통화내역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면서 여당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법사위원 중에 가입자 조회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모르십니까?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 전화 통화한 내역자를 개인적으로 선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집한 사람들이 앞에 말씀드린 세 분뿐만 노조원, 기자, 심지어 구순이 넘은 MBC 김중배 전 사장도 조회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대체 왜 이것을 했는지,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사단에서 가입자 조회한 것이 과연, 보안사 민간인 사찰과 너무나 닮았다.
최근에 윤석열 검찰정권에서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직접 진상을 파악해서 몇 명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했는지 다음 종합국감 때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도대체 왜 이것을 했는지,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사단에서 가입자 조회한 것이 과연, 보안사 민간인 사찰과 너무나 닮았다.
최근에 윤석열 검찰정권에서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직접 진상을 파악해서 몇 명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했는지 다음 종합국감 때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많은 가입자 조회를 한 것은 그분들의 통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용 보고받아서 아십니까? 이 사건의 보고를 받으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누구를 하고……
모르시면서 왜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몇 명을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제가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보고도 아십니까?

수사 대상자 중에 문제가 되는 사람을 골라내고……
장관님, 보고 안 받아도, 안 보고도 아세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통지 유예를 3개월·3개월, 두 번 연장할 수 있지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통지 유예를 3개월·3개월, 두 번 연장할 수 있지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지요?

금년 1월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지 사유가……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드리시지요.
유예 사유가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일 경우에 통지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추미애 의원은 무슨 사유로 통지 유예했습니까?

그 통지 유예……
그것 안 봐도 아실 것 아닙니까?

통지 유예 사유를 제가 알아야 됩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안 봐도 아신다 하잖아요.

그것은 수사팀에서 전체 수사 진행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이 3개월·3개월 연기 후에 알려 줬으면 좋겠다……
3개월·3개월 연장 사유가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의 경우에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추미애 의원이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90이 넘으신 김중배 대표는 어떠한 사유로 통지 유예를 했는지 그것을 밝혀 달라는 말씀입니다.

통지 유예 사유는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몇 명을 했는지, 왜 했는지.
민간인 사찰 사건 그리고 윤석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병이 폭로했던 것처럼 보안사 민간인 사찰로 인해서 보안사가 해체되고 기무사가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이 해체되고 어떻게 바뀔지, 그런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장관님, 파악하셔서 다음 국감 때까지 꼭 보고해 주십시오.
민간인 사찰 사건 그리고 윤석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병이 폭로했던 것처럼 보안사 민간인 사찰로 인해서 보안사가 해체되고 기무사가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이 해체되고 어떻게 바뀔지, 그런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장관님, 파악하셔서 다음 국감 때까지 꼭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안사 사찰과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적 제재 콘텐츠가 유행이다 이런 말씀 들어 보셨나요?
사적 제재 콘텐츠가 유행이다 이런 말씀 들어 보셨나요?

제가 뭐……
오늘 무도실무관, 여기 실제 공직자께서도 나오셨지만 넷플릭스 영화 글로벌 순위 1위가 ‘무도실무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베테랑2’의 누적 관객수가 600만이 넘어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영화 속에서 보이는 현상은 일반 사법 절차가 아닌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쾌감을 주는 이러한 콘텐츠, 영화·드라마 이런 것들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말해 주지 않나 싶거든요.
실제 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법질서에 대해서 사적 제재에 동의하느냐 했더니 50%가 동의한다, 경찰과 검찰에서 충분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조차도 한 25%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물론 이런 불합리한 사법제도에서도 나오는 거겠지요. 예를 들면 신상공개 요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이런 민사사건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형사합의사건 같은 경우도 6개월, 무려 한 7개월 가까이 되는, 그래서 이게 지연된 정의 또 거기다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 실제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당사자가 또 이런 식으로 감형을 받는 일이 생기고.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사적 제재에 대한 대리 쾌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음주운전자 사망사고도 역시 유튜버의 추적 과정에서 사적 제재 성향이 드러났었고요. 또 실제 이런 사적 제재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이런 반응은 좋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큰 만큼 우리 정부가 어쩌면 사법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실제 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법질서에 대해서 사적 제재에 동의하느냐 했더니 50%가 동의한다, 경찰과 검찰에서 충분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조차도 한 25%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물론 이런 불합리한 사법제도에서도 나오는 거겠지요. 예를 들면 신상공개 요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이런 민사사건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형사합의사건 같은 경우도 6개월, 무려 한 7개월 가까이 되는, 그래서 이게 지연된 정의 또 거기다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 실제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당사자가 또 이런 식으로 감형을 받는 일이 생기고.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사적 제재에 대한 대리 쾌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음주운전자 사망사고도 역시 유튜버의 추적 과정에서 사적 제재 성향이 드러났었고요. 또 실제 이런 사적 제재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이런 반응은 좋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큰 만큼 우리 정부가 어쩌면 사법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법 전체 중에 검찰이라는 업무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사법시스템에 하자가 있어서 국민들이 우리 사법시스템을 믿지 못한다는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적 제재에 열광을 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형사사법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연되거나 당연히 벌 받아야 될 사람이 벌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힘을 모아서 업무를 공정하고 정당하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국감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이런 사법 제재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오히려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상대적인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소위 말해서 거의 명백한 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재판이 지연되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정말…… 이화영 전 지사,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청문회 사건도 있었지만 범죄 피의자가 여기에서 비호를 받는 황당한 사회적 현상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이 현실도 심각하게…… 국민들에게는 사적 제재 콘텐츠의 유행이라는 참 웃지 못할 비극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소위 말해서 거의 명백한 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재판이 지연되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정말…… 이화영 전 지사,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청문회 사건도 있었지만 범죄 피의자가 여기에서 비호를 받는 황당한 사회적 현상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이 현실도 심각하게…… 국민들에게는 사적 제재 콘텐츠의 유행이라는 참 웃지 못할 비극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분 좀 연장해 주세요.

저희들 검찰이나 여러 가지 사법시스템에 다 완벽하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이런 잘못을 너무 과대해서 비난하시거나 꾸중하시면 그게 또 다른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보고 좀 잘하라고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고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지요?
교정시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지요?

예.
특히 교정인력의 부족함이, 교정서비스의 성격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현장 가서도 느꼈습니다. 바로 교정행정서비스의 24시간, 특수행정서비스에 맞게 교정인력 최대한 확보하는 데 좀 앞장서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장관님, 아까 조희진 이사장님께서도 억울함을 좀 호소하셨는데요. 공수처에서도 구명 로비의 혐의 대상이 이종호 씨로 특정되자 공수처 차장직무대행이었던 형사2부장이 수사 배제된 것 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건? 사실관계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
그런 일이 있었다, 수사 배제됐다 정도만 아시지요?

논란이 됐다 이 정도.
아무래도 윤석열 캠프에 계셨던 분이 피고 윤석열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면 신뢰감이 없겠지요. 그런 부분은 저는 당연히……
특검법 특별검사의 취지 자체가 기존에 있는 검찰을 믿지 못해서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 일반검사가 수사 잘하면 특별검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지금까지 모든 특별검사의, 특검제의 역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압수수색한 건 알지요?
특검법 특별검사의 취지 자체가 기존에 있는 검찰을 믿지 못해서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 일반검사가 수사 잘하면 특별검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지금까지 모든 특별검사의, 특검제의 역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압수수색한 건 알지요?

예.
구체적 수사 사건까지는 모르더라도.

내용은 다 모르지만……
내용은 모르지만 사실관계만.
그러면 지금 명태균 씨의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압수했다는 설이 있는데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명태균 씨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확보했다.
그러면 지금 명태균 씨의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압수했다는 설이 있는데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명태균 씨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확보했다.

압수물 전체 뭔지는 제가 정확……
물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예,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 법사위에 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 혹시 자료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품 내용만. 예를 들면 태블릿이 있었다, 하드디스크가 있었다.

그것 자체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사에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하드디스크 파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부가 이번에 발주한 254억 원의 규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사 어디 선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법무부가 이번에 발주한 254억 원의 규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사 어디 선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저녁 먹고 뉴스를 잠시 봤습니다.
기조실장님이 또 친절히 자료 주시네요.
대통령 관저 내 한옥 증축 시공업체 원탑종합건설이었고요. 이 한옥은 광주비엔날레에서 김건희 여사가 호평을 남긴, 그래서 관저 증축했던 이 업체입니다. 증축신고일은 5월 27일인데 착공일은 5월 29일, 그런데 29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이미 설치된 한옥 앞에서 사진 찍어서 아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34개의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이 중에 4개 업체에 대해서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234개 업체가 만약 입찰에 참여했다면 A 업체가 됐어야 되는데, 많은 업계에서는 A 업체가 당연히 될 것이다…… 입찰가액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입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입찰인데? 그런데 이 4개 업체를 배제하고 나서 230개의 평균가액을 계산했더니 소위 원탑이 시공업체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법무부의 발주 신축공사 사업설계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했고요, 공사 시공을 원탑에서 합니다.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림은 아주 유명합니다. 모르실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리면요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예요,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또 서울중앙지검 증축설계도 따냈었고요.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된 설계와 감리에 문제가 있었던 업체입니다. 이건 사실 막으실 수가 없는데, 참 안타까운데요.
법무부에서 조달청 사업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 없으시지요?
대통령 관저 내 한옥 증축 시공업체 원탑종합건설이었고요. 이 한옥은 광주비엔날레에서 김건희 여사가 호평을 남긴, 그래서 관저 증축했던 이 업체입니다. 증축신고일은 5월 27일인데 착공일은 5월 29일, 그런데 29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이미 설치된 한옥 앞에서 사진 찍어서 아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34개의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이 중에 4개 업체에 대해서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234개 업체가 만약 입찰에 참여했다면 A 업체가 됐어야 되는데, 많은 업계에서는 A 업체가 당연히 될 것이다…… 입찰가액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입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입찰인데? 그런데 이 4개 업체를 배제하고 나서 230개의 평균가액을 계산했더니 소위 원탑이 시공업체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법무부의 발주 신축공사 사업설계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했고요, 공사 시공을 원탑에서 합니다.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림은 아주 유명합니다. 모르실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리면요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예요,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또 서울중앙지검 증축설계도 따냈었고요.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된 설계와 감리에 문제가 있었던 업체입니다. 이건 사실 막으실 수가 없는데, 참 안타까운데요.
법무부에서 조달청 사업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 없으시지요?

그게 개입이 불가능할 겁니다.
조달청 입찰 선정 과정에서 4개 업체에 대해서 배제한 것은 법무부의 작품은 아니신 거지요?

저희들 영역은 아닙니다.
조달청의 작품으로 알겠습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의 시공사, 254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23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4개를 배제하고 230개 업체로 시공에 들어갔었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관할 소관 부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의 시공사, 254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23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4개를 배제하고 230개 업체로 시공에 들어갔었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관할 소관 부서……

업무가 아닙니다.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

거기도 아닙니다. 이건 조달청에서……
조달청에서 시공을 하지만……

아니, 조달청에서 선정해 갖고 계약만 우리가 하는……
그렇지요. 선정해 넘어오겠지요. 계약은 하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법무부 산하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산하기관이라도……
그러니까요. 국정감사가 뭐겠습니까? 입법부가 행정부의 행정 집행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법무부의 인사와 예산과 법무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니 국회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 사실관계 좀 확인해 주십시오. 법무부 산하기관에 대해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법무부장관께서 산하기관에 대한 법무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사실관계 좀 확인해 주십시오. 법무부 산하기관에 대해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법무부장관께서 산하기관에 대한 법무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뭘 원하시는지……
왜 234개 입찰 참여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특정되지 않는 이유로, 약간 의혹이 짙습니다. 그러니까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됐는데 왜 이렇게 제외했는지는 법무부에서 조사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조달청에 확인을 해 봐야 될 일이지 저희들이 확인해 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도 감사 요구는 할 텐데요. 그래도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그러면 감사원 기관도 아닌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원이, 감사는 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원이, 감사는 하지만.

그런데 조달청이 저희들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기관이니 제대로 하시지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만큼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송강 검찰국장님 잠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유능하고 훌륭한 분이 중책을 수행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용산과 관련되고 정부와 관련이 돼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하면 ‘잘 모른다. 김대남, 명태균, 누군지도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검찰국장님이 주요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능하고 훌륭한 분이 중책을 수행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용산과 관련되고 정부와 관련이 돼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하면 ‘잘 모른다. 김대남, 명태균, 누군지도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검찰국장님이 주요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모르신다면 그것은 국장님이 보좌를 잘 못했기 때문일까요?

기본적으로 도이치 사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 도이치 말고 김대남, 명태균마저도 잘 모른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김대남 사건은 아직 사건화됐는지 저희가……
그러면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것을 창원지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국장님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김대남 사건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김대남 전 비서관.

그게 창원 사건인가요?
아니, 창원 사건은 명태균이고 또 용인에 있는 공천 사건은 김대남 아닙니까?

김대남 사건은 아직 형사사건화됐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잘 보좌를 했으면 장관님이 그 사람들 이름이나 직책이 뭔지도 잘 모른다고 말씀할 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좌를 하는 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밑에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형사사건화되고 보고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수사 상황 파악하고 지휘를 담당하는 그 두 과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군요?

두 과에서 지금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잘 보좌가 안 됩니까?

장관님께서 워낙 지금 외부 회의가 많으시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저희가 아침 보고가 안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님이 국회를 나올 때는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검찰과 관련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장관님이 그 정도 파악은 해서 나오시는 게 국회에 대한 도리고 검찰을 대신해서 나오시는 역할을 또 책무를 다하는 것이겠지요?

예.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국장님이 잘못 보좌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앞으로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을 상대로 과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들 다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표적수사, 과잉수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정치 사냥 수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도합니다. 제1야당 대표나 전직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 3년씩 이루어지는 저 수사들을 보면 저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 특징들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검찰의 정치 사냥 수사 기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면에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나오는데, 수사의 특성을 보면 일단 타깃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주변 인물들 탐색하고 수사개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압수수색 또 진술 짜맞추기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무차별 소환을 통해서 회유와 압박이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별건수사가 시작되고 진술 짜맞추기 시도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여론을 호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사건을 여러 개의 법원과 재판부로 쪼개기 기소를 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여러 개의 재판부로 위험을 분산하고 그중의 하나만 유죄가 나와도 상대방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죄 복권을 받는 취지로 이런 행태를 벌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새 이런 수사의 문제점 장관님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법무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을 상대로 과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들 다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표적수사, 과잉수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정치 사냥 수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도합니다. 제1야당 대표나 전직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 3년씩 이루어지는 저 수사들을 보면 저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 특징들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검찰의 정치 사냥 수사 기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면에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나오는데, 수사의 특성을 보면 일단 타깃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주변 인물들 탐색하고 수사개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압수수색 또 진술 짜맞추기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무차별 소환을 통해서 회유와 압박이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별건수사가 시작되고 진술 짜맞추기 시도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여론을 호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사건을 여러 개의 법원과 재판부로 쪼개기 기소를 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여러 개의 재판부로 위험을 분산하고 그중의 하나만 유죄가 나와도 상대방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죄 복권을 받는 취지로 이런 행태를 벌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새 이런 수사의 문제점 장관님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요새 느끼는 바를.

제일 첫 번째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타깃을 저렇게 검사가 마음대로 설정 가능합니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고소·고발, 여러 가지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A라는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을 타깃으로 해서 수사를 시작한 경우는 나는 지금……
못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케이스에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3년째 봐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3년째 약 70명의 검사가 3개 청에서 동원이 돼 가지고 수사를 벌이고 있고 앞으로도 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수사가 아니라고 장관님은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게 국민의 상식에 맞는 말씀일까요?
그런데 이게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수사가 아니라고 장관님은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게 국민의 상식에 맞는 말씀일까요?

시작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사항들로 수사를 하는 내용이 많아서 오래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당사자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거나 주변에서 이것 너무한 것 아니냐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A라는 사람을 검찰이 선택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관님은 지금 이재명이라는 피의자, 피고인 그분이 야당 대표가 아니고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친인척이었을 때도 70명씩 동원해서 3년씩 수사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쪼개기 기소를 시도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누구라도 어떤 사건을 마음대로 덮을 수도 없고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김건희 여사 사건은 왜 덮어 주고 있습니까?

누가 덮었습니까?
지금 아무런 조사조차 못 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그 문제점을 인정을 안 하십니까?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조사입니까? 그것은 소환을 당한 거지요.

위원님, 같이 수사를 다 해 보셨는데 어떻게 그게 소환을 당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불려 가서 조사를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장관님께서 제가 지적했던 이 정치 수사 기법이라고, 신종 수사 기법이라고 생각하는 이 중의 일부라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잘 살펴보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민주당에서 역시 어김없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보시면 손 모 씨는 말이에요 법원에서 인정된 게 주가조작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관련 정보도 공유했고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서로 상의도 했습니다. 주가조작 주문을 요청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범은 무죄가 됐을까요? 주가조작 행위는 중요한 부분이 통정매매·가장매매를 하는 행위에 직접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고 방조범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이종호에게 매매를 일임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관련 정보를 공유한 사실도 없습니다. 주가조작과 관련돼서 선수와 상의한 내용도 확인이 안 돼요. 또 주가조작 주문을 직접 실행한 사실도 확인이 안 돼요. 수사하신 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2년 동안 수사했는데 기소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와 직접적인 통정매매·가장매매와 같은 행위 분담, 행위 지배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이것은 이미 문제가 된 때부터 제가 무수히 법사위에서 몇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이유는 저도 검찰에 있으면서 금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가조작 사범을 무수히 수사를 했기 때문에 명확히 이게 왜 방조로만 유죄가 되고 이것은 죄가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의견처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꾸 유죄를 주장한다면……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정진상 씨가 부패방지법, 특가법 뇌물 수수, 부정처사 후 수뢰,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성남FC와 관련돼서 다 유죄 받았습니다. 이것 이재명 대표가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의견대로라면 공범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 그러면 이것 여러분 주장대로 얘기하면 당연히 공범이에요. 유동규,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범죄 의혹들 이런 식으로 말씀, 여러분의 논리대로 주장한다면 다 공범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쓴 것, 법인카드 다 쓰고 그다음에…… 법인카드로 식사하고 여러 가지, 김밥부터 해서 샌드위치, 온갖, 샴푸 이런 것 다 사는 비용 냈는데 그리고 그 비용을 각 국·과에서 나눠서 처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죄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무죄라고. 그런데 그게 과연 여러분 논리대로 하면 무죄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장이 그렇다는 얘기……
이와 같이 논리·주장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객관적 팩트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넘겨 보시지요.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지기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라면서 발생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1심 선고가 나고 나서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 내린 것 알고 계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민주당에서 역시 어김없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보시면 손 모 씨는 말이에요 법원에서 인정된 게 주가조작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관련 정보도 공유했고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서로 상의도 했습니다. 주가조작 주문을 요청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범은 무죄가 됐을까요? 주가조작 행위는 중요한 부분이 통정매매·가장매매를 하는 행위에 직접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고 방조범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이종호에게 매매를 일임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관련 정보를 공유한 사실도 없습니다. 주가조작과 관련돼서 선수와 상의한 내용도 확인이 안 돼요. 또 주가조작 주문을 직접 실행한 사실도 확인이 안 돼요. 수사하신 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2년 동안 수사했는데 기소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와 직접적인 통정매매·가장매매와 같은 행위 분담, 행위 지배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이것은 이미 문제가 된 때부터 제가 무수히 법사위에서 몇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이유는 저도 검찰에 있으면서 금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가조작 사범을 무수히 수사를 했기 때문에 명확히 이게 왜 방조로만 유죄가 되고 이것은 죄가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의견처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꾸 유죄를 주장한다면……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정진상 씨가 부패방지법, 특가법 뇌물 수수, 부정처사 후 수뢰,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성남FC와 관련돼서 다 유죄 받았습니다. 이것 이재명 대표가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의견대로라면 공범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 그러면 이것 여러분 주장대로 얘기하면 당연히 공범이에요. 유동규,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범죄 의혹들 이런 식으로 말씀, 여러분의 논리대로 주장한다면 다 공범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쓴 것, 법인카드 다 쓰고 그다음에…… 법인카드로 식사하고 여러 가지, 김밥부터 해서 샌드위치, 온갖, 샴푸 이런 것 다 사는 비용 냈는데 그리고 그 비용을 각 국·과에서 나눠서 처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죄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무죄라고. 그런데 그게 과연 여러분 논리대로 하면 무죄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장이 그렇다는 얘기……
이와 같이 논리·주장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객관적 팩트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넘겨 보시지요.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지기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라면서 발생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1심 선고가 나고 나서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 내린 것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현재 재기수사 명령 내린 것이 아마 청와대 하명 수사, 경쟁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돼서 조국 현 대표랑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재기수사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까?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규정과 절차대로 처리될 것으로 압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재기수사 명령 내린 것 중에 새로운 증거가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최측근인 주 모 씨가 출석을 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자리가 다 얘기됐으니 출마를 접으면 좋겠다, 조만간 한병도의 전화가 갈 것이니 받으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임동호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들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했다라는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고……
1분만 더 주시지요.
1분만 더 주시지요.
송철호 전 시장의 업무일지에 보면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실장이 요청’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함’이라고 송철호 전 시장 자기가 작성한 업무일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신뢰도가 높은 증거에 의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됐기 때문에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왔다고 볼 수 있고요. 1심 재판부에서 유죄를 받은 박형철 전 비서관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국 대표에게―그 당시 민정수석이지요―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다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따로 보고를 받으신 바는 있습니까?
이처럼 가장 신뢰도가 높은 증거에 의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됐기 때문에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왔다고 볼 수 있고요. 1심 재판부에서 유죄를 받은 박형철 전 비서관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국 대표에게―그 당시 민정수석이지요―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다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따로 보고를 받으신 바는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말씀하신 부분도 재기수사 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려움을 오전부터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수사가 불기소될 때의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증거가 확실히 있는 경우이고 판결문에 적시됐다면 이 부분의 수사가 증거와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상범 위원님 발언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방금 유상범 위원님께서 정진상 민주당 전 실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김용 전 부원장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공범으로 기소됐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정진상 전 실장은 아직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거 없이 정진상 전 실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진상 전 실장은 아직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거 없이 정진상 전 실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유죄 판결 받았다고 말했나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 잘못된 것이고.
다음, 김용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그 공소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범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다음, 김용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그 공소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범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에게, 비록 여기에 안 계시지만 두 분한테 사과해 주십시오. 사과를 요청해 주십시오.
저한테 1분을 주시면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착각하고 잘못 알고 발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팩트가 틀린 것은 바로바로 정정하는 게 좋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1분 발언하세요.
착각하고 잘못 알고 발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팩트가 틀린 것은 바로바로 정정하는 게 좋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1분 발언하세요.
저는 정진상 실장과 관련돼서는 최측근으로 특가법 뇌물 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것으로 말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렇게 말했다면 구속 기소된 것으로 정정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김용과 관련돼서 말한 것은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거가 없음에도 계속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이 주장을 하더라도 객관적 팩트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려고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그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시니까 제가 참 황당하네요.
정리하시지요.
제가 지금 김용과 관련돼서 말한 것은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거가 없음에도 계속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이 주장을 하더라도 객관적 팩트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려고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그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시니까 제가 참 황당하네요.
정리하시지요.
이 정도 하시고요. 일단……
유상범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하고 공범으로 기소돼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는 이재명 대표의 명예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제가 비유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단……
공범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주가조작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속기록 확인해 보자고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끼리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께서 발언 도중에 팩트가 어긋난 부분은 본인이 정정을 했습니다. 그걸로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김승원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께서 발언 도중에 팩트가 어긋난 부분은 본인이 정정을 했습니다. 그걸로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김승원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어제 대법원 감사할 때 검찰 손아귀에 쥐어진 법관이라는 주제로 질의를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장관님, 제가 어제 대법원 감사할 때 검찰 손아귀에 쥐어진 법관이라는 주제로 질의를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오늘 감사 준비한다고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원의 사법농단이라고 그래서 2017년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2019년 3월에 14명의 법관에 대해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66명의 법관에 대해서 비위 사실이 있다라고 대법원에 통보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여 명에 가까운 법관들이 중앙지검 가서 피의자 혹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또 법원 사무실, 판사 집무실까지 와서 PC 하드까지 다 포렌식해서 가져갔다고 하는 그런 증언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제보가 들어오기를 판사님들이 2019년도에 조사를 받고 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처분이 안 내려진다, 내가 지금 피의자가 된 건지 참고인이 된 건지, 아직도 수사대상인지 아니면 끝난 건지에 대한 결과 통지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검찰에서도 공무원인 판사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입건, 수사개시 통지라든가 또 결과 통지를 한 건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2019년도 3월에 다 수사를 해서 기소할 사람 기소하고, 그러면 다른 판사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줘야지 5년 동안 불안감에 휩싸여서 재판해야 되는지 옷을 벗고 나가야 되는지, 이것 이렇게 그냥 두실 겁니까?
지금 제보가 들어오기를 판사님들이 2019년도에 조사를 받고 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처분이 안 내려진다, 내가 지금 피의자가 된 건지 참고인이 된 건지, 아직도 수사대상인지 아니면 끝난 건지에 대한 결과 통지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검찰에서도 공무원인 판사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입건, 수사개시 통지라든가 또 결과 통지를 한 건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2019년도 3월에 다 수사를 해서 기소할 사람 기소하고, 그러면 다른 판사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줘야지 5년 동안 불안감에 휩싸여서 재판해야 되는지 옷을 벗고 나가야 되는지, 이것 이렇게 그냥 두실 겁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입건됐는데 처분 결과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조사를 받았는데 입건이 됐는지 아닌지……
가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판사들이. 이것 좀 빨리 알아봐서…… 이것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일단 몇 명이나 수사를 받았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중에 피의자는 몇 명이고 참고인은 몇 명인지 그리고 5년이나 됐는데 빨리 처분을 왜 안 하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1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위 사법농단이라는 수사를 하고 2019년 3월 달에 14명의 고위 법관을 포함한 법관을 기소했는데, 장관께서도 아시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5년 만에 선고가 나온 것 아시지요?
일단 몇 명이나 수사를 받았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중에 피의자는 몇 명이고 참고인은 몇 명인지 그리고 5년이나 됐는데 빨리 처분을 왜 안 하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1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위 사법농단이라는 수사를 하고 2019년 3월 달에 14명의 고위 법관을 포함한 법관을 기소했는데, 장관께서도 아시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5년 만에 선고가 나온 것 아시지요?

예.
무죄로 선고가 나왔고요.
이 14명의 판사 중에 무죄가 몇 명 나왔는지 아십니까, 통무죄로?
이 14명의 판사 중에 무죄가 몇 명 나왔는지 아십니까, 통무죄로?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1명입니다, 11명.
이 14명의 기소된 판사 중에 11명이 무죄고 3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받았습니다.
우선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을 보면 5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 왜 이렇게 5년이나 걸렸을까요?
이 14명의 기소된 판사 중에 11명이 무죄고 3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받았습니다.
우선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을 보면 5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 왜 이렇게 5년이나 걸렸을까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판 진행 자체가 참고인이 많고 그걸 다 증인으로 신청하면 그 증인들이 다 나와야 되고 피고인신문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또 재판부가 바뀌면 재판 공판기일 변경 절차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요.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 재판이 오래 걸리면서 피고인에게도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큰 부담이 되는 것은 결국 공소장이 길고 그다음에 수사기록이 많아서입니다. 수십만 페이지 되는 수사기록을 증거기록으로 내놓고 판사보고 재판하라고 하니 당연히 5년이 걸리지요. 그 밑에 박병대·고영한 대법관, 1심에서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또 5년입니다.
제가 지난번 장관께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혹시 환부가 있으면 검사가 깔끔하게 그 부위만 도려내야지, 세상에 이것저것 다 그냥 혐의로 잡고 수사해서 수십만 페이지의 수사기록을 던져 놓고 재판을 하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검사가 할 일이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적절한 일반적인 수사 지휘를 해 달라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지난번 장관께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혹시 환부가 있으면 검사가 깔끔하게 그 부위만 도려내야지, 세상에 이것저것 다 그냥 혐의로 잡고 수사해서 수십만 페이지의 수사기록을 던져 놓고 재판을 하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검사가 할 일이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적절한 일반적인 수사 지휘를 해 달라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기억하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끝이 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조금 더……
시간이 끝이 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조금 더……
저도 1분만 더 주시고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하지요.
예, 그러세요.
좋습니다만 아까 검찰 손아귀에 쥐어진 판사들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15일까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사기록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에게 지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15일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죄가 많이, 11명이나 나오고 또 5년 동안이나 재판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죄 나온 사건을 기소한 검사에 대한 어떤 평정이랄까요, 책임 어떻게 물을 것인지 그것도 1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47개의 혐의를 씌워서 기소를 했는데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사기록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에게 지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15일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죄가 많이, 11명이나 나오고 또 5년 동안이나 재판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죄 나온 사건을 기소한 검사에 대한 어떤 평정이랄까요, 책임 어떻게 물을 것인지 그것도 1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47개의 혐의를 씌워서 기소를 했는데 다 무죄가 나왔어요.

답변드릴 시간 좀 주시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검사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검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비용과 예산을 들여서 국민을 수사했는데 다 그냥 휴지조각이 돼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5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5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평정은 아직 안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3심까지 무죄가 다 나온 게 있습니다.

다 나온 부분은 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직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거고……
장관님, 그렇게 막 대답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이 14명을 다 본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공소장이 길다 이런 부분은 법무부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팀을 만들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재판이 왜 이렇게 기냐 이런 부분은 정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다시 연구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판과 수사 시스템하에서 앞으로 이런 재판이 더 짧아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관한테도, 재판을 하는 재판부에도 지금 무슨 수단을 줘야지,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증거 법칙과 재판 진행 방법에 의하면 저는 이 재판이 앞으로 더 짧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재판이 왜 이렇게 기냐 이런 부분은 정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다시 연구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판과 수사 시스템하에서 앞으로 이런 재판이 더 짧아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관한테도, 재판을 하는 재판부에도 지금 무슨 수단을 줘야지,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증거 법칙과 재판 진행 방법에 의하면 저는 이 재판이 앞으로 더 짧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됐지요?
됐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아까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식사 전에 대답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잠깐 설명 좀……
예, 말씀하세요.

아까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화장품, 양주, 명품가방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냐, 바로 국고 처분이 되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로 불기소장 표지를 확인해 보니까 화장품과 양주는 압수되지 않고 그 당시에 바로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수되지 않아서 압수물 처분이 없고. 명품가방의 경우에는 소유권자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제출인이 소유권을 포기해서 국고 귀속 처분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아니, 술을 마신 것을 폐기라고 표현합니까?

그건 제가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화장품 써서 없어진 것도 폐기입니까?
질문시간이 끝났지요. 그러면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낯익은 분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돕니다, 장관님. 결국은 5년 전에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중앙지검장한테 질문했던 이 건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어요. 물론 이것도 솜방망이 기소로 징역 1년을 받았고 그리고 장모는 가석방됐지요?
동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낯익은 분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돕니다, 장관님. 결국은 5년 전에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중앙지검장한테 질문했던 이 건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어요. 물론 이것도 솜방망이 기소로 징역 1년을 받았고 그리고 장모는 가석방됐지요?

예.
대통령 사위 덕분에.
이것 이해충돌 여부는 차치하고, 그런데 윤석열 대선후보가 당시에 ‘내 장모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지요. 엄청난 피해를 줬지요.
이것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
이것 이해충돌 여부는 차치하고, 그런데 윤석열 대선후보가 당시에 ‘내 장모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지요. 엄청난 피해를 줬지요.
이것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

제가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 않고……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0원짜리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손해 봤다, 이것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지요. 시세차익 23억을 올렸다, 이것이 윤석열 법무부의 보고입니다.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리고 주포 이 모 씨와 손절했다,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권이 없지만 수사권은 있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있어요. 수사하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언제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왜? 대통령 임기 동안은 공소사실이 정지되니까.
그래서 세상은 돌고 돕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경기도지사 할 때 사건이 돼서 그다음부터 알았다 하는 기억까지 처벌하겠다는 게 지금 검찰입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명태균 씨가요 김건희 여사한테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게 채널A에 보도가 됐어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내용도 내용이겠거니와, 보세요.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장례식 때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명태균의 조언 때문에 그렇다. 천공 위에 명태균이 있고’, 이게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이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책임 소재 분명히, 엄벌하라’. 명령하는 겁니까, 이거?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말이 이렇게 짧아요, 명태균 씨가. ‘책임 소재 분명히, 엄벌하라’ 이거 명령하는 것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한테? 이것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권이 없지만 수사권은 있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있어요. 수사하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언제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왜? 대통령 임기 동안은 공소사실이 정지되니까.
그래서 세상은 돌고 돕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경기도지사 할 때 사건이 돼서 그다음부터 알았다 하는 기억까지 처벌하겠다는 게 지금 검찰입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명태균 씨가요 김건희 여사한테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게 채널A에 보도가 됐어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내용도 내용이겠거니와, 보세요.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장례식 때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명태균의 조언 때문에 그렇다. 천공 위에 명태균이 있고’, 이게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이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책임 소재 분명히, 엄벌하라’. 명령하는 겁니까, 이거?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말이 이렇게 짧아요, 명태균 씨가. ‘책임 소재 분명히, 엄벌하라’ 이거 명령하는 것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한테? 이것은……
조작된 거지.
그대로 나온 겁니다. 누가 이걸 조작하겠어요? 조작한 것은 학력, 경력을 조작한 김건희 여사고 논문 표절, 멤버 유지 이런 게 다 조작이지요. 이 텔레그램이 조작된 겁니까? 이게 바로 제2의 국정농단이에요. 지금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을 본인이 거부권 행사하고 있어요. 이해충돌이지요.
명태균 씨 3억 6000 여론조사, 이것 3억 6000 기부받은 것하고 똑같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요. 선거법 위반이지요. 대통령과 김건희, 직접적인 사건들이에요.
1분 더 넣어 주세요.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면서요. 살아 있는 권력이 누구예요? 제1의 권력 김건희, 제2의 권력 윤석열 아닙니까? 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거예요. 왜? 본인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좋아하는 걸 왜 안 합니까?
지금 명태균 씨를 놓고 여러 가지 둑이 무너졌어요. 선거법 위반을 했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차관님!
명태균 씨 3억 6000 여론조사, 이것 3억 6000 기부받은 것하고 똑같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요. 선거법 위반이지요. 대통령과 김건희, 직접적인 사건들이에요.
1분 더 넣어 주세요.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면서요. 살아 있는 권력이 누구예요? 제1의 권력 김건희, 제2의 권력 윤석열 아닙니까? 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거예요. 왜? 본인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좋아하는 걸 왜 안 합니까?
지금 명태균 씨를 놓고 여러 가지 둑이 무너졌어요. 선거법 위반을 했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차관님!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선고받았지요? 아까 물었는데 답변 아직 안 하셨지요.

2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결국 누가 탄핵심판을 했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헌재에 가서 검사 역할을 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 막 바르르 떨고 그러시는데 국민의힘 전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데 가담했어요.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세요.
장관님!
장관님!

예.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수사해서 처벌받아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예외는 아니지요?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니까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쳤고요, 이제 추가 질문을 할 텐데요. 오늘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1이 아니라 이것은 3분씩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3분 딱 끝나면 제가 칼같이 발언을 끊을 테니까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2분 59초에 딱 끊어 주세요. 아셨습니까?
장동혁 위원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쳤고요, 이제 추가 질문을 할 텐데요. 오늘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1이 아니라 이것은 3분씩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3분 딱 끝나면 제가 칼같이 발언을 끊을 테니까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2분 59초에 딱 끊어 주세요. 아셨습니까?
장동혁 위원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1분만 잠깐만, 아까 오전에 했던 것 법무부가 자료 냈는데……
예, 1분간 쓰세요.
PPT 좀 띄워 주세요.
법무부장관님, 지금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법무부 관사 자료 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료 이렇게 냅니까?
못 띄우시나요? 준비가 안 됐어요?
법무부 자료 이렇게 내시면, 이게 무슨 관사의 현황입니까? 몇 개 있고 소재지를 말하라고 그랬더니 ‘관사 소재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게 무슨 소재지예요? 장난하세요? 대한민국이라고 하시지.
법무부장관님, 지금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법무부 관사 자료 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료 이렇게 냅니까?
못 띄우시나요? 준비가 안 됐어요?
법무부 자료 이렇게 내시면, 이게 무슨 관사의 현황입니까? 몇 개 있고 소재지를 말하라고 그랬더니 ‘관사 소재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게 무슨 소재지예요? 장난하세요? 대한민국이라고 하시지.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 쪽 공소장에는 중국 선양, 중국 산둥 이렇게 쓰더니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관사 주소를 원하십니까?
그렇지요. 법원은 관사 어떻게 냈는지 보여 드릴까요? 법원은 아주 상세하게 다 냈어요.

관사 주소는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은 다 냈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기관이 다 냈습니다.

법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은 관사……
왜 안 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법원보다 더 위세가 당당한 검찰을 보고 계십니다. 법무부가 이렇습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법원보다 더 위세가 당당한 검찰을 보고 계십니다. 법무부가 이렇습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제출 요구도 위원장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법무부장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답변하는 것도 국정감사 운영 방식에 맞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다 아셨을 거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장동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장관님, 저는 정책 관련해서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연수를 받을 때는 공소장에 꼭 필요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범이든 전과 그리고 구성요건과 관련된 꼭 필요한 사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동기가 중요한 범죄에서는 동기하고 범행의 결과 정도만을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소장이 전과 빼고 쭉 쓰다 보면 마침표 하나로 끝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아무리 길어도 마침표가 하나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바뀌어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문장을 끊어서 하면서 조금씩 공소장이든 판결문이든 형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은 공소장에는 꼭 필요한 사항 외에 다른 사항이 기재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원을 떠나서 최근에는 형사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보는 공소장을 보면 이건 무익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이게 공소장일본주의에 맞는가? 법관이 이 공소장만 받아 봤을 때 구성요건 외에 이렇게 많은 사항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과연 그것이 혹시라도 재판하는 데 예단을 주지 않을까 하는 유해적 기재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검찰이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공소장, 판결문의 형식이 바뀌면서, 물론 판결문에도 요건 사실과 관계없는 사건의 경과나 이런 것들을 굳이 장황하게 설시하는 것은 저는 적철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공소장에는 법관으로 하여금 꼭 필요한 공 사실과 관련된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 무익적 기재사항도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지만 유해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져서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거나 법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해서 예단을 갖게 하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무 관행을 점검해 보시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소장이 전과 빼고 쭉 쓰다 보면 마침표 하나로 끝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아무리 길어도 마침표가 하나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바뀌어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문장을 끊어서 하면서 조금씩 공소장이든 판결문이든 형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은 공소장에는 꼭 필요한 사항 외에 다른 사항이 기재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원을 떠나서 최근에는 형사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보는 공소장을 보면 이건 무익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이게 공소장일본주의에 맞는가? 법관이 이 공소장만 받아 봤을 때 구성요건 외에 이렇게 많은 사항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과연 그것이 혹시라도 재판하는 데 예단을 주지 않을까 하는 유해적 기재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검찰이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공소장, 판결문의 형식이 바뀌면서, 물론 판결문에도 요건 사실과 관계없는 사건의 경과나 이런 것들을 굳이 장황하게 설시하는 것은 저는 적철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공소장에는 법관으로 하여금 꼭 필요한 공 사실과 관련된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 무익적 기재사항도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지만 유해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져서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거나 법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해서 예단을 갖게 하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무 관행을 점검해 보시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많아서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법무연수원에 이런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을 길게 쓰는 것이 아까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판 지연의 한 원인이기도 할 것 같아서 나름 좋은 방법으로 시정해 보려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제가 칭찬을 하려고 그랬는데, 칭찬을 끼어들기 하는 것도 위반은 위반입니다. 그런데 칭찬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 공소장일본주의, 예단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하여튼 권장해 드립니다.
전현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장관님, 공소장일본주의, 예단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하여튼 권장해 드립니다.
전현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PPT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가 제일 처음 순방 갈 때 사진입니다. 명품 브로치 2600만 원 추정, 팔찌 1500만 원 추정, 목걸이 6000만 원 추정, 약 1억 원 가까운 고가의 명품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당연히 공직자 재산신고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되면 뭐지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이번에는 ‘아니다, 이것 내 것 아니다. 지인에게 빌렸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지인에게 빌렸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사실이라면 빌린 경우에는 대여비가 있어야 됩니다. 대여비가 이런 경우에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 대여비를 과연 지불을 했는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됩니다. 대여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뇌물죄 내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만약에 대가가 있었다면 뇌물이 되겠지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청탁금지법으로 갑니다. 그러나 대통령 순방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면 뇌물죄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사안입니다. 수사하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가 제일 처음 순방 갈 때 사진입니다. 명품 브로치 2600만 원 추정, 팔찌 1500만 원 추정, 목걸이 6000만 원 추정, 약 1억 원 가까운 고가의 명품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당연히 공직자 재산신고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되면 뭐지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이번에는 ‘아니다, 이것 내 것 아니다. 지인에게 빌렸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지인에게 빌렸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사실이라면 빌린 경우에는 대여비가 있어야 됩니다. 대여비가 이런 경우에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 대여비를 과연 지불을 했는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됩니다. 대여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뇌물죄 내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만약에 대가가 있었다면 뇌물이 되겠지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청탁금지법으로 갑니다. 그러나 대통령 순방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면 뇌물죄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사안입니다. 수사하셨습니까?

저런 사건 수사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못 들어 봤지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항상 무죄, 무혐의, 수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 당시 프랑스 방문 때 입었던 재킷 관련해서 먼지떨이 수사를 했습니다. 문다혜 씨 부동산 거래 의혹, 부동산 중개한 공인중개사 출국금지·압수수색·입국금지 했습니다. 윤석열 부친 및 김만배 누나 부동산 거래 관련한 공인중개사 압수수색·출국금지 안 했습니다. 수사도 안 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이게…… 이래서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공정한 잣대.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는 면죄부, 전 정권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 그래서 지금 검찰을 폐지하라 이런 얘기가 국민들한테 제기가 됩니다.
윤석열 대선후보의 네 가지 거짓말. 아내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 장관님, 다 외운 것 사실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검찰이 각하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머지, 장모는 피해 준 적 없다, 아내가 주식 수천만 원 손해 봤다……
김정숙 여사, 당시 프랑스 방문 때 입었던 재킷 관련해서 먼지떨이 수사를 했습니다. 문다혜 씨 부동산 거래 의혹, 부동산 중개한 공인중개사 출국금지·압수수색·입국금지 했습니다. 윤석열 부친 및 김만배 누나 부동산 거래 관련한 공인중개사 압수수색·출국금지 안 했습니다. 수사도 안 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이게…… 이래서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공정한 잣대.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는 면죄부, 전 정권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 그래서 지금 검찰을 폐지하라 이런 얘기가 국민들한테 제기가 됩니다.
윤석열 대선후보의 네 가지 거짓말. 아내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 장관님, 다 외운 것 사실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검찰이 각하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머지, 장모는 피해 준 적 없다, 아내가 주식 수천만 원 손해 봤다……
죄송합니다.
김만배 개인적 친분 없다, 검찰이 다 불기소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 ‘김문기 모른다’, 기소해서 징역 2년 구형한 게 검찰입니다. 공정한 검찰 맞습니까? 답해 보십시오.

계속 같은 말을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 수사 팀에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도 거기에 따라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부끄럽습니까?
이 정치 검찰의 행태 부끄럽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으면 위원님께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수사가 잘못된 흠을 다시 찾든지 아니면 거기……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저를 향해서 할 일은 아니고 찾아서 재수사를 하도록 하시든지 뭘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 정치 검찰의 행태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정치 검찰이라는 말 제발 좀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치 검찰의 행태를 하는 거지요. 정치 사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검사가 2100명인데 무슨 사건에 어떻게 정치 검찰이, 정치 검찰 제발 좀 그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 검찰 행태를 안 보여야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거야말로 정말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반복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반성을 하면 되잖아요.
전현희 위원님, 제가 이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3분 안에 끝내 달라고 했는데 제지를 하는데도 왜 계속하십니까? 이것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갈 길이 바쁘고 질문시간을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3분이 되면 끊겠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들으시면, 그러면서 계속 질문 답변이 오고 가면요 저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반성하세요.
송석준 위원님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순서 위원님들 제발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이런 것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무한정 1시간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순서 위원님들 제발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이런 것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무한정 1시간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배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김정숙 여사의 5년간 의상이 178벌입니다. 액세서리가 207개입니다. 아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돈으로 구입했는지 밝히라 그래도 명쾌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의 의혹이 있습니다. 또 인도의 타지마할, 전용기 이용해서 여행한 의혹도 있습니다. 이것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인구 위기입니다. 출산율이 저하돼서 지방소멸의 위기입니다. 지금 지역에, 지방에 지역구를 두신 국회의원님들은 아마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4년마다 지역구가 줄고 그리고 지역구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나 농업, 건설업, 산업 현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구인난이지요. 그래서 결국 현실적으로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 산업이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이민청 설립을 포함해서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나 유럽은 이 이민정책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에 급급해 가지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미 유럽이 그렇게 접근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유럽이 인도주의적 그리고 감성주의적 포용정책으로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민 2세대 갈등 그리고 테러, 이걸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불안합니다. 오죽하면 에릭 제무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잠깐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국·독일·프랑스 정상들이 다 이 다문화정책이 실패했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문화사회 건설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구상이 작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김정숙 여사의 5년간 의상이 178벌입니다. 액세서리가 207개입니다. 아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돈으로 구입했는지 밝히라 그래도 명쾌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의 의혹이 있습니다. 또 인도의 타지마할, 전용기 이용해서 여행한 의혹도 있습니다. 이것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인구 위기입니다. 출산율이 저하돼서 지방소멸의 위기입니다. 지금 지역에, 지방에 지역구를 두신 국회의원님들은 아마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4년마다 지역구가 줄고 그리고 지역구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나 농업, 건설업, 산업 현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구인난이지요. 그래서 결국 현실적으로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 산업이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이민청 설립을 포함해서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나 유럽은 이 이민정책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에 급급해 가지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미 유럽이 그렇게 접근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유럽이 인도주의적 그리고 감성주의적 포용정책으로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민 2세대 갈등 그리고 테러, 이걸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불안합니다. 오죽하면 에릭 제무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잠깐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국·독일·프랑스 정상들이 다 이 다문화정책이 실패했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문화사회 건설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구상이 작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인사정보관리단장에게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조직법을 좀 보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인사 없지요? 답변하십시오. 인사는 없지요?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조직법을 좀 보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인사 없지요? 답변하십시오. 인사는 없지요?

예.
없지요. 그리고 인사혁신처가 인사를 담당하지요, 정부조직법상.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 떡하니 인사와 관련된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놓고 단장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시행령 직제 규정 바꿔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 떡하니 인사와 관련된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놓고 단장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시행령 직제 규정 바꿔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직제 규정의 마침 3조를 보니까 법무부의 직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인사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시행령 고치다가 깜빡했나요?

아니요, 저희 업무는……
업무가 아니니까 없지요, 법무부 업무가 아니니까.

아니요,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권한 위임은 본래 그 기관의 권한이 있는 곳에 위임하는 거지 이렇게 인사에 대한 업무가 전혀 없는 곳에 위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중에 이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될 때 같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예.
이렇게 했지요. 4조의4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넣어 놓기는 했어요, 직제 규정. 한시적으로 넣었을 것 같습니다. 왜? 윤석열 정권에서 합법적으로 판사를 사찰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합법적으로 사찰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뭘로 징계받았습니까? 판사 사찰로 징계받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뭘로 징계받았습니까? 판사 사찰로 징계받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예.
한번 가서 뉴스 보시고 판결문 보십시오.
판사 사찰하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령을 바꿔서 말도 안 되게 법률에 있지도 않은 인사사무를 집어넣어 놓고 상시적으로 판사 사찰을 하는 합법적인 근거를…… 합법을 가장한 것이지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지금 단장님이 이끌고 있는 단에서 인사 검증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이런 분들이에요, 자녀 학폭 논란, 뉴라이트 친일파, 국방부 인사 개입 논란, 법인카드 유용 논란. 인사 검증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인사 검증했어요, 이분들? 이 네 명 인사 검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판사 사찰하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령을 바꿔서 말도 안 되게 법률에 있지도 않은 인사사무를 집어넣어 놓고 상시적으로 판사 사찰을 하는 합법적인 근거를…… 합법을 가장한 것이지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지금 단장님이 이끌고 있는 단에서 인사 검증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이런 분들이에요, 자녀 학폭 논란, 뉴라이트 친일파, 국방부 인사 개입 논란, 법인카드 유용 논란. 인사 검증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인사 검증했어요, 이분들? 이 네 명 인사 검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개개인의 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이전 정부와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인사 검증 안 했으면?
인사 검증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 답을 못 해요?
인사 검증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 답을 못 해요?

저희들은……
인사 검증했어요, 안 했어요, 이분들?

저희 인사 검증 여부·대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힌 적이 없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 자리에 왜 계시느냐고요!

죄송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사 검증 실패하고 인사 검증했는지 답변도 못 하고.
예산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아까 뉴스타파 기자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셔서 특활비저수지 운운하면서 말을 만들어 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6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최고전문가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특활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이게 제가 2002년도에 검사 시작했을 때부터 당연히 있었던 제도이고 검사뿐 아니라 담당하는 수사관들이 마약 수사 등 꼭 필요한 곳에 나눠서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뭘 어떻게 분석했길래 6만 쪽을 분석했다고 하면서 단 한 건도 용도에 맞는 것을 못 봤다는 식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일선에서 지금 묵묵히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고 독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 경찰, 해경 등의 특활비는 계속 유지되어 왔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제도개선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예산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매우 비중도 낮고 마약 수사 등에서 꼭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계속 특활비를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검찰 수사 상황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요. 그런데 수십 년간 민생·치안을 위해서 유지해 왔다는 것을, 특활비를 계속 이렇게 한 번에 없애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민생이나 치안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활비가 진짜 문제 되는 사안은 그런 거지요. 아까 조배숙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김정숙 여사가 특활비로 한복을 샀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한복 사는 데만 1000만 원인데 관봉 봉투에 담긴 1000만 원을 썼어요. 이게 지금 수사하는 데, 수사와 관련된 부수되는 행위에 쓰는 데 쓰는 특활비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현금성으로 옷을 사는 데 썼다는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또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수사가 과잉이라고 하는데 딸 문다혜 씨한테 송금할 때 다른 사람 명의로 현금 5000만 원 송금했지 않습니까? 현금을 누가 그렇게 쟁여 놓고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특활비의 관리 감독 영역에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일선에 나눠서 쓰는 특활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6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최고전문가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특활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이게 제가 2002년도에 검사 시작했을 때부터 당연히 있었던 제도이고 검사뿐 아니라 담당하는 수사관들이 마약 수사 등 꼭 필요한 곳에 나눠서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뭘 어떻게 분석했길래 6만 쪽을 분석했다고 하면서 단 한 건도 용도에 맞는 것을 못 봤다는 식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일선에서 지금 묵묵히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고 독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 경찰, 해경 등의 특활비는 계속 유지되어 왔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제도개선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예산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매우 비중도 낮고 마약 수사 등에서 꼭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계속 특활비를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검찰 수사 상황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요. 그런데 수십 년간 민생·치안을 위해서 유지해 왔다는 것을, 특활비를 계속 이렇게 한 번에 없애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민생이나 치안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활비가 진짜 문제 되는 사안은 그런 거지요. 아까 조배숙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김정숙 여사가 특활비로 한복을 샀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한복 사는 데만 1000만 원인데 관봉 봉투에 담긴 1000만 원을 썼어요. 이게 지금 수사하는 데, 수사와 관련된 부수되는 행위에 쓰는 데 쓰는 특활비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현금성으로 옷을 사는 데 썼다는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또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수사가 과잉이라고 하는데 딸 문다혜 씨한테 송금할 때 다른 사람 명의로 현금 5000만 원 송금했지 않습니까? 현금을 누가 그렇게 쟁여 놓고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특활비의 관리 감독 영역에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일선에 나눠서 쓰는 특활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이 용도에 맞게 쓴 것을 못 봤다 하는 부분은, 그분이 갖고 간 자료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집행 일자와 집행 금액만 나온 것을 가지고 용도에 맞게 쓴 것을 못 봤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싶고.
특활비가 기밀을 유지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그 점에 충실히,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저희들이 규정도 만들고 그 규정에 맞게 점검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잘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가 기밀을 유지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그 점에 충실히,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저희들이 규정도 만들고 그 규정에 맞게 점검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잘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균택 위원님이신가요?
박균택 위원님이신가요?
짧게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먼저 구조공단 이사장님!
먼저 구조공단 이사장님!

예.
거기에 132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서민들에게 인권보호활동 해 주거나 법률복지를 증진하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담 조직 인력이 부족해서 오는 전화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 공단은 132 콜센터에 근무할 전담 상담인력 확보를 위해서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와 잘 협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잘 설명하고 다수 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잘 설득하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작년 국감 때도 저희 구조공단의 상담전화 응대율이 타 기관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통계……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있고 그리고 또 약자인 피해자들을 위한 진술조력인제도가 있는데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고 봉급도 전혀 상승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인력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진술조력인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근직원이 전국적으로 보면 13명밖에 안 된다고, 대부분은 비상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들을 위한 해결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술조력인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근직원이 전국적으로 보면 13명밖에 안 된다고, 대부분은 비상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들을 위한 해결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상근을 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부터 한 270만 원 정도 급여인데 좀 적어서 상근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에 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피해자 국선제도 역시 비슷합니다. 한 600만 원 정도의 피해자 국선인제도 급여인데 좀 적어서 금년에 그 부분에 반영해 놨습니다. 반영해 놨는데 그러면 600에서 800 사이의 급여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우선은 이 정도 예산편성 해 주시면 내년에는 조금 숨통이 트일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자 국선제도 역시 비슷합니다. 한 600만 원 정도의 피해자 국선인제도 급여인데 좀 적어서 금년에 그 부분에 반영해 놨습니다. 반영해 놨는데 그러면 600에서 800 사이의 급여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우선은 이 정도 예산편성 해 주시면 내년에는 조금 숨통이 트일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께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포함시켜 주셨는데요 최근 발표하신 신출입국·이민정책, 경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과 이민자의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 또 청년드림비자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요. 또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취지에서 광역형 비자 도입,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 이런 제도들을 마련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E-9 비자를 이용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E-9 비자를 이용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E-9 비자가 사업주와 고용 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고용허가제 적용을 받아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최저임금법 3조에 따라서 원래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업주가 아닌 일반 가정이 고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정활동 비자인 E-7 비자를 대안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E-7 비자로 발급하게 되면 일반 가정과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직접 계약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비자 종류 변경이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일각에서는 특정활동 비자인 E-7 비자를 대안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E-7 비자로 발급하게 되면 일반 가정과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직접 계약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비자 종류 변경이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서울시가 법무부에 비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개인 간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 정부나 기관의 관리 사각지대로 가사관리사에 대한 인권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좀 미온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아이와 가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을 해 줄 것인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신원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E-7 비자라는 부분에 좀 더 신중했으면 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과정에 제삼자를 통해서 데리고 오는 모습에서 바로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가사사용인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하로 각 개인으로 고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과정에 제삼자를 통해서 데리고 오는 모습에서 바로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가사사용인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하로 각 개인으로 고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장관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왜 기소를 해야 되는지 제가 판단한 10대 유죄 증거를 한번 빠르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총 48회에 걸쳐서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차 주포 이정필의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권오수가 ‘지금 시총이 200억인데 적어도 500억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주식을 사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신한증권에 전화를 해서 ‘앞으로 이주완―이게 1차 주포 이정필의 가명인데요―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문을 하면 받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앙지법 1심 판결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민태균과 2차 주포인 김기현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10월 28일 내역이 있고 11월 1일 내역이 있는데 이른바 ‘3300에 8만 개 때려 주삼’ 하는 그 문자입니다. 이 문자 직후에, 5분 안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이 화면이 바로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전화 주문, 그 5분 안에 거래가 이루어진 전화 주문, 직접 한 전화 주문 내역입니다.
다섯 번째, 김건희 여사와 2차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이종호 간 9월 23일부터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약 한 달간 통화 36회, 문자 4회, 총 40차례 연락한 내역입니다.
여섯 번째, 2차 주포 김기현의 편지 내용에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라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김건희 여사와 민태균 사이의 문자입니다. 12년 1월, 2차 주가조작이 시작된 약 두 달 후에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하고 매도 타이밍은 제가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한국거래소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에서 김건희 여사는 13억 9000만 원, 최은순 여사는 9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고서입니다.
아홉 번째, 이정필 1차 주포가 김건희 여사에게 손실액 4700만 원을 보전해 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열 번째, 김기현 2차 주포의 편지 속에 BP패밀리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열 가지 증거를 무시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검찰이 정상적인 처분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총 48회에 걸쳐서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차 주포 이정필의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권오수가 ‘지금 시총이 200억인데 적어도 500억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주식을 사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신한증권에 전화를 해서 ‘앞으로 이주완―이게 1차 주포 이정필의 가명인데요―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문을 하면 받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앙지법 1심 판결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민태균과 2차 주포인 김기현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10월 28일 내역이 있고 11월 1일 내역이 있는데 이른바 ‘3300에 8만 개 때려 주삼’ 하는 그 문자입니다. 이 문자 직후에, 5분 안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이 화면이 바로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전화 주문, 그 5분 안에 거래가 이루어진 전화 주문, 직접 한 전화 주문 내역입니다.
다섯 번째, 김건희 여사와 2차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이종호 간 9월 23일부터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약 한 달간 통화 36회, 문자 4회, 총 40차례 연락한 내역입니다.
여섯 번째, 2차 주포 김기현의 편지 내용에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라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김건희 여사와 민태균 사이의 문자입니다. 12년 1월, 2차 주가조작이 시작된 약 두 달 후에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하고 매도 타이밍은 제가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한국거래소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에서 김건희 여사는 13억 9000만 원, 최은순 여사는 9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고서입니다.
아홉 번째, 이정필 1차 주포가 김건희 여사에게 손실액 4700만 원을 보전해 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열 번째, 김기현 2차 주포의 편지 속에 BP패밀리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열 가지 증거를 무시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검찰이 정상적인 처분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성남FC 재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성남FC 재판 보고 좀 받고 계시나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성남FC 재판 보고 좀 받고 계시나요?

재판 진행 상황만 보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공판검사하고 나누는 대화 내용인데요. 판사님이 계속 뭘 요구하고 있고요. 검사는 뭘 못 주겠다, 줬는데 이것 제대로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마지막에는 제출 못 한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열람만 시켜 드리겠다. 이게 이 공판에 들어온 근거를 내라, 공문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성남FC 공판 참여 검사가 5명이 되고 그중에 성남지청 검사는 1명입니다. 나머지 검사들은 다른 청 검사들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아침에 업무보고하실 때 딥페이크,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거든요. 온 국민이 피해자예요. 딥페이크 엄정 대응하신다면서 딥페이크 전담검사 전국에 하겠다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딥페이크 같은 민생범죄 공판에 검사가 많이 투입되는 것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장관님.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저 중에서 정 검사 한번 볼까요.
정 검사는 성남지청이었다가 부산지검에 발령받습니다. 그런데 또 중앙지검 직무대리를 발령받고요. 저건 아마 장관님이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매일 재판할 때마다 성남지청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고 있어요. 이건 수원지검에서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 검사는 서울고검에 자기 근무지가 있어요. 서울고검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지검 공판부의 배치표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장관님, 아까 성남FC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쨌든 표적수사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검찰이 표적수사하고 뭔가 계속해서 공격해야 되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 저렇게 검사를 많이 투입하면 검사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지금 민생범죄 수사검사들 부족하다, 공판검사 부족하다고 해서 늘려 달라고 하시는데 저런 데 뛰어다니면 검사들이 일 못 해요.
장관님, 지금 전국의 직접수사검사 몇 명인지 아세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성남FC 공판 참여 검사가 5명이 되고 그중에 성남지청 검사는 1명입니다. 나머지 검사들은 다른 청 검사들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아침에 업무보고하실 때 딥페이크,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거든요. 온 국민이 피해자예요. 딥페이크 엄정 대응하신다면서 딥페이크 전담검사 전국에 하겠다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딥페이크 같은 민생범죄 공판에 검사가 많이 투입되는 것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장관님.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저 중에서 정 검사 한번 볼까요.
정 검사는 성남지청이었다가 부산지검에 발령받습니다. 그런데 또 중앙지검 직무대리를 발령받고요. 저건 아마 장관님이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매일 재판할 때마다 성남지청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고 있어요. 이건 수원지검에서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 검사는 서울고검에 자기 근무지가 있어요. 서울고검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지검 공판부의 배치표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장관님, 아까 성남FC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쨌든 표적수사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검찰이 표적수사하고 뭔가 계속해서 공격해야 되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 저렇게 검사를 많이 투입하면 검사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지금 민생범죄 수사검사들 부족하다, 공판검사 부족하다고 해서 늘려 달라고 하시는데 저런 데 뛰어다니면 검사들이 일 못 해요.
장관님, 지금 전국의 직접수사검사 몇 명인지 아세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제가 세어 봤거든요. 260여 명 정도 됩니다. 수사 기소 분리되면 이 200여 명의 검사들은 모두 정원을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저희가 화면을 하나 띄워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38기 누구 검사입니까, 장관님? 이름이 뭡니까?
저희가 화면을 하나 띄워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38기 누구 검사입니까, 장관님? 이름이 뭡니까?

박상용이라고 써 놓은 것 같습니다.
박상용 검사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고 프로필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 보세요, 거기 나온 것.
잘 안 보이시면 차관님이 읽으실래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시면 차관님이 읽으실래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똥 저 아니에요. 제발 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다 읽어 주세요, 전부 다.

‘똥 저 아니에요. 제발 쫌!’.
이게 38기 박상용 검사의 카톡 프로필이에요. 자기가 만든 프로필이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성윤 위원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이건 제보가 온 거거든요.
박상용 검사 수원지검 주임검사지요, 수원 쌍방울 사건. 프로필이에요. 도대체 울산에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청나게 제보가 와요. 알아보셔야지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전 저 글을 입에 담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 내용이 저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그때 무슨 일이 거기서 있었으며 부장과 차장은 누구를 어떻게 때렸으며 그래서 거기서 무슨 난장판이 있었으며 그때 먹었던 술은 무슨 돈으로 먹었으며 치우는 건 누가 치웠는지 관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잘 봐 두십시오.
내리세요.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 법무부장관님, 아까 장동혁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녹취가 30분짜리가 있어요. 그것을 7분짜리로 짜깁기해서 공소장에 적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박상용 검사 수원지검 주임검사지요, 수원 쌍방울 사건. 프로필이에요. 도대체 울산에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청나게 제보가 와요. 알아보셔야지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전 저 글을 입에 담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 내용이 저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그때 무슨 일이 거기서 있었으며 부장과 차장은 누구를 어떻게 때렸으며 그래서 거기서 무슨 난장판이 있었으며 그때 먹었던 술은 무슨 돈으로 먹었으며 치우는 건 누가 치웠는지 관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잘 봐 두십시오.
내리세요.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 법무부장관님, 아까 장동혁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녹취가 30분짜리가 있어요. 그것을 7분짜리로 짜깁기해서 공소장에 적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30분짜리를 7분짜리로 짜깁기해서 올리면 그거 증거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부분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재판 중에서 열심히 다투는 내용입니다.
어제 법원행정처장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의 제기하면 증거능력 없습니다’. 이것 너무 단순한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하세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검사가 30분짜리를 7분으로 짜깁기했어요. 증거능력 없어요. 검사가 그렇게 공소하면 됩니까?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혹시 이곳에 와 있는 법무부장관님의 협력관 이름이 뭡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검사가 30분짜리를 7분으로 짜깁기했어요. 증거능력 없어요. 검사가 그렇게 공소하면 됩니까?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혹시 이곳에 와 있는 법무부장관님의 협력관 이름이 뭡니까?

어디에……
여기에 와 있는 법무부의 협력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협력관 이름이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협력관 이름이 뭡니까?

신채홍입니다.
신채홍입니까? 신채홍이 맞습니까?

신재홍.
신재홍 맞습니까?

예.
신재홍, 누가 있습니까? 파견검사입니까?

예, 파견검사입니다.
파견검사지 협력관입니까? 협력관입니까? 파견검사입니까, 협력관입니까?

협력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세요. 협력관입니까, 파견검사입니까?

파견검사고요 협력관은 또 따로 있습니다.
누가 신재홍이라고 했어요? 저는 협력관을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는군요. 협력관을 물어봤어요. 협력관은……
들어오네요. 누구입니까?
들어오네요. 누구입니까?
3분이 지났으니까 발언을 좀 줄여 주세요.

홍상채.
협력관은 홍상채입니다.
장관님은 협력관을 물으니 협력관 이름도 모르고 파견검사 이름도 몰랐어요. 그러면 협력관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까?
장관님은 협력관을 물으니 협력관 이름도 모르고 파견검사 이름도 몰랐어요. 그러면 협력관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까?

전혀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까?’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야당의 대표를 이렇게 오랫동안 선거법으로 옭아맸어요. 오늘 제가 협력관을 물었는데 협력관을 모르고 파견검사를 여러분이 이야기했어요, 모두 다.
이재명 대표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까?’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야당의 대표를 이렇게 오랫동안 선거법으로 옭아맸어요. 오늘 제가 협력관을 물었는데 협력관을 모르고 파견검사를 여러분이 이야기했어요, 모두 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예, 이렇게 하고.
기억을 선거법으로 기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억을 선거법으로 기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홍상채 그다음에 신재홍 저분들하고 기억을 되살릴 만한 그런 시간을 공유한 게 별로 없습니다. 얼굴은 압니다, 이름은 틀릴 수 있어도요.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비교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까?

개인적으로 몰라도……
질문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냐는 질문이고요.
여러분, 매일 얼굴 보고 매일 같이 다녀요. 그런데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워요. 얼굴도 기억하기 어려워요. 협력관인지 파견검사인지도 헷갈려요. 여러분, 이런 기억을 누구에게는 안 된다 하고 누구에게는 된다 하고 그것을 기소하는 사람들이 검사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얼굴 보고 매일 같이 다녀요. 그런데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워요. 얼굴도 기억하기 어려워요. 협력관인지 파견검사인지도 헷갈려요. 여러분, 이런 기억을 누구에게는 안 된다 하고 누구에게는 된다 하고 그것을 기소하는 사람들이 검사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선 위원님, 모범 좀 보여 주세요, 모범.
두려우신가요, 제가? 제 질의가 걱정스러운가요? 제 질의가 무서우신가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걱정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은 객관적입니다. 누구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3분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본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3분 되면 끊어 주시라고. 좋은 질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끊고 그리고 3분 질의 끝나고 다시 또 추가 신청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제가 존중을 하고 싶고 그런데 위원장의 고충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3분 되면 끊어 주시라고. 좋은 질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끊고 그리고 3분 질의 끝나고 다시 또 추가 신청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제가 존중을 하고 싶고 그런데 위원장의 고충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명태균 얘기가 계속 나와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명태균 논란의 본질은 명태균과 강혜경 간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함께 일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관계가 틀어지자 서로 폭로전을 벌이게 된 거지요. 폭로 과정에서 정치자금 관리를 엉망으로 했던 점들이 드러나면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권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거도 없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명태균의 언행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명 씨가 인터뷰에서 본인을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한테 물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파장이 커지니까 오늘 ‘농담 삼아 했던 얘기다’ 이렇게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또 ‘인수위원회 및 공직을 제안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로부터 어떤 직책을 제안받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은 ‘명 씨를 모르고 인수위에서 자리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부부한테 최재형 감사원장을 국무총리에 임명할 것을 건의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실제로 임명이 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총리후보군으로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명태균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대통령이 명 씨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방증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나도 명태균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락가락하고 번복하고 부풀리고 도대체 맞는 얘기가 없습니다.
명태균과 갈등 관계인 강혜경 말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 청구서를 갖고 서울 갔는데 비용 받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의뢰한 적이 없는 조사인데 돈을 어떻게 받는다는 겁니까? 당연하지요. ‘여론조사 비용과 김영선의 국회의원 자리를 교환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김영선 의원은 당시 4선의 중진의원 경력을 갖고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던 정치인입니다. 당시에 당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내가 공관위원장 하면서 전권을 쥐고 있었다. 어떤 외압도 없었다. 공천에 대통령실 입김이 전혀 없었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또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명태균이 영부인 통해서 김영선을 김해갑에 공천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천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걸로 알려졌는데 적절한 대응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에 공관위에서 누구도 김영선 공천을 부탁받은 사람이 없고 실제 공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자를 근거로 여러 주장들을 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 비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태균 얘기가 계속 나와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명태균 논란의 본질은 명태균과 강혜경 간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함께 일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관계가 틀어지자 서로 폭로전을 벌이게 된 거지요. 폭로 과정에서 정치자금 관리를 엉망으로 했던 점들이 드러나면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권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거도 없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명태균의 언행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명 씨가 인터뷰에서 본인을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한테 물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파장이 커지니까 오늘 ‘농담 삼아 했던 얘기다’ 이렇게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또 ‘인수위원회 및 공직을 제안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로부터 어떤 직책을 제안받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은 ‘명 씨를 모르고 인수위에서 자리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부부한테 최재형 감사원장을 국무총리에 임명할 것을 건의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실제로 임명이 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총리후보군으로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명태균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대통령이 명 씨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방증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나도 명태균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락가락하고 번복하고 부풀리고 도대체 맞는 얘기가 없습니다.
명태균과 갈등 관계인 강혜경 말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 청구서를 갖고 서울 갔는데 비용 받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의뢰한 적이 없는 조사인데 돈을 어떻게 받는다는 겁니까? 당연하지요. ‘여론조사 비용과 김영선의 국회의원 자리를 교환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김영선 의원은 당시 4선의 중진의원 경력을 갖고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던 정치인입니다. 당시에 당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내가 공관위원장 하면서 전권을 쥐고 있었다. 어떤 외압도 없었다. 공천에 대통령실 입김이 전혀 없었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또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명태균이 영부인 통해서 김영선을 김해갑에 공천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천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걸로 알려졌는데 적절한 대응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에 공관위에서 누구도 김영선 공천을 부탁받은 사람이 없고 실제 공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자를 근거로 여러 주장들을 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 비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부법무공단 이사장님, 윤석열 징계 취소 사건은 한동훈과 관련되어 있고 또 채널A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원고 윤석열, 피고 추미애’에서 정부가 바뀌고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으로 바뀌는 바람에 원피고가 한 몸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패소할 결심을 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논평을 했느냐 하면 ‘패소를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자료를 내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자료를 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침에 자료를 내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자료를 내셨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저희한테만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법무부에 얘기하신 건지……
다음 주 중에 꼭 자료를 내 주십시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법무검찰이 퇴행을 거듭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말 윤석열 용산 대통령 이후에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받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와 관련해서 위원님께 좀 죄송한 말씀……
아니, 됐습니다.
장관님, 전주 와 보신 적 있지요?
장관님, 전주 와 보신 적 있지요?

전주 가 봤습니다.
전주도 아시다시피 전북특별자치도가 있고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이 참 심각하고 청년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곧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 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비자 문제로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아까 박준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출입국·이민정책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소멸 심각합니다.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사회에 취업해서 다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포함해서 정책을 좀 폭넓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비자 문제로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아까 박준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출입국·이민정책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소멸 심각합니다.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사회에 취업해서 다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포함해서 정책을 좀 폭넓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에 유학을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등학교 유학 온 케이스에 대학 안 가는 케이스를 비자를 주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통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되고 있지요?
전주교도소 이전되고 있지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첫 삽을 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교도소는 우리 전주 시민들이 반백 년 넘게 불편함을 참고 지켜 왔습니다. 새로 지은 전주교도소가 외관은 물론이고 체육관, 운동장, 주민 친화적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전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전주 시민들과 많이 소통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고생 많으시지요.
요즘 우리 법률시장과 관련해서 또 많은 기술혁신이 적용되면서 국제 경쟁 상황까지도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리걸테크, 바로 법률 분야에 이런 여러 가지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국민들에게는 훌륭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관련된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국가 간 경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리걸테크 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법률시장과 관련해서 또 많은 기술혁신이 적용되면서 국제 경쟁 상황까지도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리걸테크, 바로 법률 분야에 이런 여러 가지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국민들에게는 훌륭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관련된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국가 간 경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리걸테크 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3년 말 기준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가 약 7900개, 그래서 시장 규모는 19조 원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중요해질 텐데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국제적인 리걸테크 시장에 한국 시장도 자연스럽게 편입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뒤처지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도 일부 우리 벤처기업들이 굉장히 앞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변호사협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굉장히 갈등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적으로 변해 가고 있는 이런 기술혁신에 따른 법률시장의 변화를 법무부가 지켜만 보지 말고 먼저 선도적으로 관련된 산업 또는 리걸테크 산업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 변호사법의 전향적 제도 개선 좀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도 일부 우리 벤처기업들이 굉장히 앞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변호사협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굉장히 갈등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적으로 변해 가고 있는 이런 기술혁신에 따른 법률시장의 변화를 법무부가 지켜만 보지 말고 먼저 선도적으로 관련된 산업 또는 리걸테크 산업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 변호사법의 전향적 제도 개선 좀 할 필요가 있겠지요?

예.
혹시 그쪽에 관련된 TF팀이나 전문 검토 조직이 좀 있습니까?

대한변호사협회하고 저희들 법무실 내의 법무과하고 함께 새로운 리걸테크 운영과 관련된 기준을 정립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게 노력 정도 갖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우리 한국의 이런 기술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IT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우리 리걸테크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뒤지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250만 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또 이분들이 차지하는 산업 분야에서 인력으로서의 역할 또는 범죄의 가능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정책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정책적 역점을 두기를 바라고요.
특히 산업현장에서 보면 이분들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또 정보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외국인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보면 이분들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또 정보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외국인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영상 다시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검찰이 하드디스크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가 났는데요. 하드디스크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영상자료 상영)
검찰이 하드디스크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가 났는데요. 하드디스크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제가 지금 하드디스크가 있는지 어떤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보고 그 부분들이 어떤 건지 확인한 다음에 증거인멸 이런 것을……
이것 강혜경 씨에게 폐기 처분하라고 했는데 백업이 안 되어 있을까요? 제2의 원본과 복사본이 있을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요?

압수할 때 있으면 다 압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명품백에 대해서 어찌 됐건 판매해서 그냥 국고로 환수하신 거지요, 판매된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고요.
보존하고 있습니까, 백은?

그런 절차가 진행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오해한 게 방금 이미……

주문이 국고 환수라고 나가 있다는 겁니다, 검사의 처분 주문에.
그러니까 아직 매도된 상황은 아니지요, 판매되지는 않아서?

예, 아직은 아닙니다.
어찌 되었건 최재영 목사 본인이 명품백의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최소한 자기가 선물한 해당 명품백이 맞는지 대조하게는 해 달라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시리얼 넘버가 맞는지 그것을 객관적 장소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물건을 가져와서 이것 명품백 받은 것 하나도 안 썼으니까 매도해서 국고로 환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래서 어찌 되었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시리얼 넘버가 맞는지 그것을 객관적 장소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물건을 가져와서 이것 명품백 받은 것 하나도 안 썼으니까 매도해서 국고로 환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위원님, 제가 보도 나고 난 뒤에 확인한 바로는 시리얼 넘버가 없는 제품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본 내용에는 포장이 붙어 있는 그, 뭐라 그러지요. 비닐 부분의 공기 그것까지 똑같다고 하는 것 보면……
그러니까 장관님,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저는 명품백을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아예 명품백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주장하니, 그러니까 한번 본인이 맞냐……

그런데 그분의……
아니, 제삼자 대면도 하고……

그 말씀조차도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니까……
아니, 증거, 전언을 가진 증언도……

다른 부분으로……
함께 모여 가지고 세미나도 하시잖아요. 검찰은 세미나도 하시는데 명품백 세미나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국회에서 요청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으로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충분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명품백 시리얼 세미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조희진 이사장님, 아까 이성윤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안 들으셨는데 답변하시려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간단히 좀 해 주세요.

말하자면 저희가 국가 로펌이니까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선임계약서 이것을 저희가 고객과 관련해서 제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객이 법무부 아닙니까?

예.
법원에 낸 것을 왜 못 낸다는 겁니까?

법무부……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저랑 얘기하는데 그것을 답변하시면……

예.
무슨 말씀인 줄 알고…… 답변하셨습니다.
법 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이것이 발의되면서 발의된 시기,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 방탄 입법이다 그래 가지고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진우 위원의 질의에 장관께서 법 왜곡죄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무고죄가 내용이 증거 위·변조, 이것 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 ‘일정한 사실을 진술 또는 설명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계·위력을 행사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결국 어떤 내용을 추궁하거나 증거 제시를 통해서 사람과 다툴 때 당사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논란이 되면 이것은 무수한 고소·고발이고 수사가 아예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수사 전 단계 및 수사 과정에서 작성, 제출, 입수된 사건 서류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삭제한 때’ 이렇게 되면 지금 많은 관계자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불필요한 자료가 많은데, 지금도 사건기록이 20만 페이지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 이대로 하면 아마 40만 페이지, 60만 페이지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보니까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찰의 수사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우려도 있고 또한 이로 인한 많은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 있는, 결국 검찰이나 경찰이 가지고 있는 범죄 대응 역량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우려가 느껴지는데 이 점에 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입장이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지요.
법 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이것이 발의되면서 발의된 시기,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 방탄 입법이다 그래 가지고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진우 위원의 질의에 장관께서 법 왜곡죄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무고죄가 내용이 증거 위·변조, 이것 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 ‘일정한 사실을 진술 또는 설명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계·위력을 행사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결국 어떤 내용을 추궁하거나 증거 제시를 통해서 사람과 다툴 때 당사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논란이 되면 이것은 무수한 고소·고발이고 수사가 아예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수사 전 단계 및 수사 과정에서 작성, 제출, 입수된 사건 서류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삭제한 때’ 이렇게 되면 지금 많은 관계자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불필요한 자료가 많은데, 지금도 사건기록이 20만 페이지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 이대로 하면 아마 40만 페이지, 60만 페이지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보니까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찰의 수사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우려도 있고 또한 이로 인한 많은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 있는, 결국 검찰이나 경찰이 가지고 있는 범죄 대응 역량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우려가 느껴지는데 이 점에 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입장이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못난 탓으로 이런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처벌될 수 있어서 고소·고발 남발에 따른 사법 방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걱정이 되고 수사기관의 방어적, 면피성 직무 수행으로 인해서 사건의 실체나 정상 관계가 어긋나도록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이 침해될 우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법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한 수사, 재판의 지연 문제와 정상적인 심급제를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 왜곡죄의 경우에 법관이 제외된 것도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다른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법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한 수사, 재판의 지연 문제와 정상적인 심급제를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 왜곡죄의 경우에 법관이 제외된 것도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다른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간사님.
장관님,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원래 시효 때문에 추징하지 못했던 것을 2013년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1800억을 더 환수할 수 있었던 그런 법이었는데요. 요즘 95년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원래 4189억 원 정도가 비자금이다라고 수사 중간 결과 발표가 나왔다가 2628억만 환수되고 1400억 원이 붕 뜬 상태였는데 이번에 904억 메모, 152억 기부금 등 내부적인 소송 때문에 이게 또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동시에 6공 황태자라 불렸던 박철언 씨도 이런 불법 수익에 대해서 차명으로 관리해 오다가 소송이 붙었던 적이 있었고 보좌관에 의해서 1000억대의 비자금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종합감사 때 저의 질의에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종합감사 때 저의 질의에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새 가장 핫한 인물이 명태균 씨인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에도 관여했다라고 하는 의혹도, 증거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시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었다라고 했고 구체적인 워딩은 ‘총선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것을 해야지 처음부터 해 버리면 반발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2019년 6월 18일 곽상도 전 의원의 문제 제기로 시작이 되었는데 총선이 끝난, 2024년 4월 10일이지요. 총선이 끝난 2024년 5월경에 조현옥 씨라고 전 인사수석이지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압수수색이 개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31일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2억 2300만 원 뇌물을 수수한 피의자로 적시해서 수사를 지금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정말 명태균 말처럼 2024년 4월 10일 총선 끝나고 한 달 후에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전환해서 압수수색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뒤로부터 계속 언론플레이가 있다는 것이.
저는 명태균 씨 말이 허황된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혹은 현 정권에 대해서 ‘나 이만큼 내부적인 정보, 자료를 알고 있으니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구속시키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오히려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시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었다라고 했고 구체적인 워딩은 ‘총선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것을 해야지 처음부터 해 버리면 반발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2019년 6월 18일 곽상도 전 의원의 문제 제기로 시작이 되었는데 총선이 끝난, 2024년 4월 10일이지요. 총선이 끝난 2024년 5월경에 조현옥 씨라고 전 인사수석이지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압수수색이 개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31일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2억 2300만 원 뇌물을 수수한 피의자로 적시해서 수사를 지금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정말 명태균 말처럼 2024년 4월 10일 총선 끝나고 한 달 후에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전환해서 압수수색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뒤로부터 계속 언론플레이가 있다는 것이.
저는 명태균 씨 말이 허황된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혹은 현 정권에 대해서 ‘나 이만큼 내부적인 정보, 자료를 알고 있으니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구속시키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오히려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쳤어요.

수사는 그 이전부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세요.

수사는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5월 10일 그걸로 인해서 더 진행되고 아니고 특별하게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를 한 것이 총선 이후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도 명태균 씨의 단독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JTBC 단독, ‘내가 입 열면 세상 뒤집어진다. 대통령 집 구조 다 안다’ 하는 게 명태균 씨 인터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협박 같습니다. ‘명태균, 김건희 여사 녹취 담긴 휴대폰 전화 4대 포렌식했다’, 본인이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텔레그램은 어제 채널A를 통해서 하나를 깠고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것은 휴대폰 4대를 포렌식해서 본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에 의해서 내가 입 열면 세상 뒤집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전당대회 전 나경원, 원희룡도 독대했다’ 이런 거고요. 오늘 또 하나 난타전이 벌어진 것은요, 이준석과 대통령실과의 반박과 재반박 또 반박 또 반박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경선 후에는 연락 끊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오늘 이준석 의원과 온갖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최순실은 선생님으로 호칭이 됐다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명태균 씨는 대통령이 명 박사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요 최순실 씨도 ‘청와대를 본 일도 없고 기억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집 구조를 다 안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두 번 정도 왔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림없는 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자택 수시로 방문했던 거나 청와대를 수시로 방문했던 거나, 아니면 대통령 연설문을 검토했던 최순실이나…… 여론조사로 깜깜이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매일 보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억 6000의 대가로 김영선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 진압을 할 때요,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저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지금 시작됐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왠지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관도 대통령의 참모라면 참모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도 명태균 씨의 단독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JTBC 단독, ‘내가 입 열면 세상 뒤집어진다. 대통령 집 구조 다 안다’ 하는 게 명태균 씨 인터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협박 같습니다. ‘명태균, 김건희 여사 녹취 담긴 휴대폰 전화 4대 포렌식했다’, 본인이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텔레그램은 어제 채널A를 통해서 하나를 깠고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것은 휴대폰 4대를 포렌식해서 본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에 의해서 내가 입 열면 세상 뒤집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전당대회 전 나경원, 원희룡도 독대했다’ 이런 거고요. 오늘 또 하나 난타전이 벌어진 것은요, 이준석과 대통령실과의 반박과 재반박 또 반박 또 반박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경선 후에는 연락 끊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오늘 이준석 의원과 온갖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최순실은 선생님으로 호칭이 됐다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명태균 씨는 대통령이 명 박사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요 최순실 씨도 ‘청와대를 본 일도 없고 기억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집 구조를 다 안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두 번 정도 왔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림없는 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자택 수시로 방문했던 거나 청와대를 수시로 방문했던 거나, 아니면 대통령 연설문을 검토했던 최순실이나…… 여론조사로 깜깜이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매일 보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억 6000의 대가로 김영선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 진압을 할 때요,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저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지금 시작됐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왠지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관도 대통령의 참모라면 참모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는 데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처리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어제보다는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간사님들, 혹시 더 추가질의할 분이 있으면 한두 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간사님들, 혹시 더 추가질의할 분이 있으면 한두 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 간사님도 없다고 말하고 우리 당, 저도 없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있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만 좀…… 질의는 아니고.
의사를 끝내려고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 할게요.
그러면 장경태 위원 1분 의사진행발언하시고, 박은정 위원님은 추가질의입니까?
예.
3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1분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장경태 위원님 1분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지금 검찰에서 진술세미나를 하고 여러 가지 수사, 다 좋습니다.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요. 저희 또한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방금 제가 명품백 세미나를 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는 관계로……
위원회의 결의로 증거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자료뿐만 아니라 증거물품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로 자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원실에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5일 종감 때까지 안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18일 날 지방검찰청 감사 종료 시까지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두 다 취합해서 종합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의 결의로 증거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자료뿐만 아니라 증거물품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로 자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원실에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5일 종감 때까지 안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18일 날 지방검찰청 감사 종료 시까지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두 다 취합해서 종합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이었고요. 가급적 그렇게 하는 데 양쪽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정치 검찰이라는 말이 아프신가 봐요? 그런데 제가 왜 정치 검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과 명운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 몰락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고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에 대해서는 끝도 없이 수사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 국민의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저희 조국 대표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신다는 건가요? 이것이 표적수사인 거예요. 끝도 없이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생까지도 또 수사하실 겁니까? 우리는, 수사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사를 받으니까 죽어야 끝나나, 내 전생도 수사할 건가 이런 공포의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에 대해서는 끝도 없이 수사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 국민의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저희 조국 대표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신다는 건가요? 이것이 표적수사인 거예요. 끝도 없이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생까지도 또 수사하실 겁니까? 우리는, 수사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사를 받으니까 죽어야 끝나나, 내 전생도 수사할 건가 이런 공포의 상황입니다.

위원님, 장관이 그 수사 그만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끝도 없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제가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 중앙지검 검사들이 걱정스러워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어제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온 건데요 이 불기소 결정문을 제가 못 봤거든요. 장관님도 못 보셨다고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기소 결정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김 여사의 외모나 학벌, 신앙심을 칭찬하거나 김 여사에게 정서적으로 공감, 위로하며 친분을 쌓았다’, 그렇게 해서 접근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미성년자 유인하거나 이럴 때 그루밍 사건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 김 여사님한테 엄청 꾸중 들으실 것 같아요, 이 결정문 여기 들어가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명품백 조사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보안청사 조사하는 것 보고 못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장관님, 명품백 조사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보안청사 조사하는 것 보고 못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때 대검하고 중앙지검하고 감찰을 하네 마네, 진상조사 하네 마네, 감찰부 검사들이 가서 중앙지검 검사장이 거부하네 마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직접 진상조사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적 없습니다.
그것 하라고 법무부가 있는 겁니다. 그것 진상조사 해 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보고를 못 하게 했는지, 보고를 안 한 검사는 직무유기고 보고를 못 하게 한 검사는 직권남용입니다. 그것이 제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법무부에서 그 진상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누가 잘못했는지 알 것 아닙니까? 보고도 안 하는 게 무슨 검사입니까?

전임 총장이 대검에서 한다고 하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제대로 안 하니까 법무부가 나서라는 거예요. 법무부 감찰규정에 있습니다. 직접 감찰할 수 있어요.

저도……
검찰이 제대로 못하면 법무부가 하라고 돼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하신 감찰담당관 했습니다.
감찰담당관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대검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할 겁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리해 주세요.
결과 언제 나옵니까?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장관님께 확인 좀 할게요.

예.
오늘 제가 법무부 국감 기사 검색을 죽 하니까 단독으로 제일 많이 나온 기사가 노태우 비자금 수사예요. 오늘 보도량이 제일 많은 게 노태우 비자금 수사인데, 기사가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기사는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린 건데 탈세를 했고 그게 조세포탈 혐의가 있어서 수사의 단서가 생기면 수사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수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는 다 됐어요. 그런데 이게 법무부에서 안 하면 왜 안 하냐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확대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범법이 드러나면 수사하겠다’ 이렇게 발언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세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말의 말꼬리를 잡으면서 확대될 수도 있고 또 과장될 수도 있고 또 추측성 기사를 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확대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범법이 드러나면 수사하겠다’ 이렇게 발언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세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말의 말꼬리를 잡으면서 확대될 수도 있고 또 과장될 수도 있고 또 추측성 기사를 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뭡니까?

현재는 재판 중이라서 채권 존재 자체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재산이 확정되고 거기에 과세 당국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문제가 되면,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수사를 할 거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길어지는데 잠깐 한마디 더 확인할게요.
어쨌든 오늘 검찰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증거자료, 자필 사인, 진술서, 국세청 확인서 이런 것 다 제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검찰에서?
어쨌든 오늘 검찰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증거자료, 자필 사인, 진술서, 국세청 확인서 이런 것 다 제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검찰에서?

일단 과세 당국에서, 국세청에서 먼저 살펴보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을 낳으면서 기사가 너무 많이 생산돼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이건태 위원, 전현희 위원, 김용민 위원, 박은정 위원, 서영교 위원, 송석준 위원, 이성윤 위원, 조배숙 위원, 김승원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법무정책과 관련하여 강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제도를 보완하고 보호관찰관, 무도실무관 등 관리 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마약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위장수사 허용 방안, 마약청 신설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배정 및 집행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정치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여야 위원님들의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장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법무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님,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님,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11일 금요일 오전에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오후에 국방부 청사에서 군사법원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이건태 위원, 전현희 위원, 김용민 위원, 박은정 위원, 서영교 위원, 송석준 위원, 이성윤 위원, 조배숙 위원, 김승원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법무정책과 관련하여 강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제도를 보완하고 보호관찰관, 무도실무관 등 관리 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마약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위장수사 허용 방안, 마약청 신설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배정 및 집행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정치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여야 위원님들의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장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법무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님,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님,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11일 금요일 오전에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오후에 국방부 청사에서 군사법원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