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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환경부

  • 일시

    2024년 10월 8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 대한 2024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7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기능, 예산심사 기능, 국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잘 살피시어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현재 극한 가뭄, 극한 홍수가 발생하는 등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이제 뚜렷하게 우리의 안정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안은 여전히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환경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 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최근의 극단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대응 및 정책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미흡 및 부실 논란 외에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및 자원순환 정책 이슈, 기후위기와 연계된 댐 건설 등 물관리 정책의 환경친화적 쟁점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국정감사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질의 및 증인·참고인 신문 과정에서 해 주시는 지적들을 잘 받아들여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의 경우 주질의에 이어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등 질의 기회를 충분히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하여 한 차례당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주질의가 오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주질의가 오전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주질의가 끝난 직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부장관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완섭 환경부장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8일
 환경부
 장관 김완섭
 차관 이병화
 기획조정실장 손옥주
 기후탄소정책실장직무대리겸기후변화정책관 이영석
 물관리정책실장 박재현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자원순환국장 유승광
 환경보건국장 박연재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김진식
 대변인 김정환
 감사관 김은경
 정책기획관 김효정
 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
 대기환경정책관 오일영
 수자원정책관 김구범
 물환경정책관 김종률
 물이용정책관 이승환
 운영지원과장 박소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여야 위원님들께서 오늘 환경부 국감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장형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불출석 사유를 보니까 ‘저는 고령과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풍의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앞뒤가 모순되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예정된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아니, 고령이라서 힘드시다면서 예정된 출장 중에 있다 그러고 본인이 기업의 경영권이 없는데 어떻게 기업을 위해서 꼭 자기가 필요한 관계로 해당 업무를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풍과 고려아연 모두의 존립을 위해 자기가 꼭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오너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풍 석포제련소는―제가 지금 국회 환노위 9년째입니다―해마다 매년 지적이 되어 왔고, 토양오염 관련돼서도 원상회복이 굉장히 더디고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환경뿐만 아니고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도 9년째인데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감사 종합국정감사 때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도 안 나오신다면, 영풍 석포제련소 관련돼서 오래된 일들이고 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과태료 몇천만 원 맞는 걸 싸게 여기니까, 원상회복시키는 데는 몇천억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해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따져야 되니까 종합감사에 나오시지 않으면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끝내 불출석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 장형진 고문을 환경부 종합감사 날 증인으로 다시 채택, 의결해 줄 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간 70여 차례 이상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달아 노동자가 숨지는 산업재해도 발생했습니다.
 그간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석포제련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해에 걸쳐서 환경부에 질의하고 그리고 증인 신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실질 오너가 아닌 제련소 소장 등이 출석하면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허수아비 사장을 불러 세운다면 석포제련소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환경오염 그리고 중대재해로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는 물론 소장까지 구속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실질 오너 장형진 고문이 국감장에 와서 국민들께 향후 대책을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형진 고문이 지금 출장지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아니, 몸 상태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면서 그리고 경영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일본에 업무상 있다라는 게 그야말로 국회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여기 오는 데 두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국감장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출장은 사실 그냥 오기 싫다는 그런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채택한 국정감사 증인을 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장형진 고문 환경부 종감 날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 고문이 끝까지 불출석한다면 동행명령장 발부 포함해서 고발 조치까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장형진 고문이 이번 국감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그리고 고려아연 포함해서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 위원님.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하고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영풍 장형진 고문 불출석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형진 증인을 저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의결한 날짜가 9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9월 29일 날 오후 3시에 일본으로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항공편을 보시면 10월 31일 날 입국을 합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두 분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종감에서 증인으로 다시 한번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의결해 주시고 그리고 출석 불응 시에는 고발조치 등 모든 법적 제재를 엄중히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국감 이후라도 장형진 증인을 대상으로 한 석포제련소의 환경파괴와 산업재해와 관련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증인 채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서강현 대표이사 증인 채택 관련 건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난 3월에 13년간의 소송 끝에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지요. 그런데 사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들을 일하던 공장에 고용하지 않고 대략 한 300㎞ 떨어진 당진공장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고 법질서를 우롱하고 있지요.
 이미 현대제철은 10년 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업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보루인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다시 한번 현대제철 서강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상 위원님.
 영풍 석포제련소 장형진 고문의 불출석 사유에 대한 부분을 임이자 위원께서 참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년 동안 국회에 계시면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여기 앉아 계신 위원들이 다 인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득구 위원이나 김태선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금까지 많은 불법행위로 국민과 국회의 질타를 받아 왔고 또 오늘 시작된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출국 날짜가 9월 29일이고 입국 날짜가 10월 31일로 이건 도피성 출장이 분명해 보입니다. 심지어 증인은 경영에 일체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유와 건강에 대한 문제로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허나 한 달 넘는 기간을 출장을 다니면서 회사의 대표가 구속되어 본인 외에 출장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영풍 경영의 최고책임자로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간을 주고 불응 시에 증인이 귀국하는 대로 별도 청문회 개최 또는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혜경 위원님.
 저도 증인과 참고인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현대제철 관련해서 정의선 회장님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법원 판결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추궁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리셀 관련해서도 박순관 대표님을, 사실 23명이나 대참사를 일으키셨는데 국민들께서는 책임 추궁을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과 관련한 증인 채택과 그리고 참고인 관련해서는 제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하승수 님을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화오션의 하청노동자인 강봉재 님을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되지도 않고, 최대한 개별 위원의 요구를 수용하셔서 간사 간에 재협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관련된 건데요.
 정혜경 위원께서 어떤 근거로 랩톱 앞에다가 우리 대통령을 기후파괴범이라고 적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거가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아마 회의공간 조정하는, 질서 유지하는 규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께서 좀 떼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즉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발언하실……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입니다.
 저도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 관련해서 추가로 의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 그리고 300명 국회의원들의 한마음을 모아서 지난달에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임금체불은 경제적 살인이다라는 명제에 모두 동의한 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배경에는 역대 최고액을 찍고 있는 임금체불액 그리고 지난해에 이곳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노동자들 임금을 빨리 변제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었던 대유위니아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박영우 회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가지고 자신의 골프장 매각 대금 등을 모두 체불임금 변제에 최우선으로 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변제 계획안조차 제출을 안 했습니다. 국회는 이분을 위증죄로 고발까지 했고요.
 문제는 여전히 이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고통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아직 770억 원이 청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무려 2424명입니다. 그 가족들, 협력업체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살인을 저지른 분을 단지 현재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종합감사 때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을 다시 이곳 국감장에 불러서 왜 자신의 자산 매각 대금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갚지 않았는지, 왜 위증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 묻고 미청산 금액을 즉각 변제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깊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희 위원님.
 저희도 이 노트북에 뭐 붙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저런 내용들은 실제로 비과학적이고 사실적이지도 않고, 최소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를 정확히 아신다면 ‘기후파괴범 바이든, 시진핑’ 이렇게 했으면 용납하겠습니다.
 전 세계 1.5%를 배출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5000만 인구가 다 죽어도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잘 아시잖아요. 저렇게 정쟁식으로 하면 안 맞지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정혜경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 명, 한 명은 헌법기관이고, 제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왜 기후파괴범인지 이것을 낱낱이 파헤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의 한 명인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증인 채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해서 임이자 위원님 또 강득구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이렇게 쭉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불출석한, 특히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해서는 종감 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 또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혜경 위원님께서 컴퓨터 앞쪽에 붙인 종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지금 두 분, 김형동 위원님과 김소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당사자인 정혜경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 종이를 뗄 생각은 없으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해 왔던 전례를 보면 이렇게 종이를 컴퓨터 뒷 패널에 붙여서 진행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혜경 위원님 판단에 맡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다시 할 말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의 헌법기관으로서 의사가 어떻다라는 걸 저희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의정활동, 국감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그런 권리가 있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용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정혜경 위원이 그때도 표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혜경 위원께서 그 부분을,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대한 가이드에 대해서 수용해 준 예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판단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국회법 규정과 또 전례를 감안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우선은 붙이는 것 자체가 국회법이나 관례로 봤을 때 국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동료 위원들께서 또 특히 여당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는 만큼 정혜경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고를 드리고 우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제 의사를 명확히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당이지만 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진행 권한은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고 정혜경 위원께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국감 시작하는 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여당 위원들의 말씀을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랬고 저희도 그랬고 늘 붙이고 싶을 때 붙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붙이면 되고 누구는 붙이면 안 되고 하는 판단은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떼고 붙이고 하는 거지 우격다짐으로 어떻게 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하시고 본인의 판단에 맡기고 진행하시지요.
 좀 떼소. 정혜경 위원 때문에 나머지 위원님들이 지금 곤란하잖아. 힘들잖아.
 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환경을 심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뭐 대통령이 환경을 파괴했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요.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정혜경 위원님이 피켓을 컴퓨터에 붙인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권고를 하셨고 또 정혜경 위원님께서 의사표명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의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과거의 전례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회의를 그냥 진행하는 게, 위원장님 의견대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은 아까와 같은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그 판단을……
 같은 취지의 말씀이시면, 서로 의견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제대로 안 해 주시면 저희도, 국감에 임하는 여당 위원들도 쉽게, 회의를 진행하는 데 곧장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당신께서, 국감기간 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에 대해서 철저하게 묻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확인 안 된 내용을 왜 붙여 가지고 마치 그게 확인된 것처럼 표시를 하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아까 정혜경 위원님도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서……
 본인이 파헤친다면서요. 파헤쳐 가지고 확인이 되면 들고 다니세요.
 간사님, 그 판단, 생각이 있어서 붙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또 국민께서 하실 거라고 봅니다마는 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도 조금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 협의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님이 컴퓨터 뒷면에 붙인 종이와 관련하여 여야 간사님과 또 정혜경 위원님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혜경 위원님께서는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떼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저로서는 국회법과 과거의 관행을 고려하여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또 계속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혜경 위원님 판단에 다시 또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환경노동위원회 구성 이후에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그간 환경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환경부 전 직원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그간의 업무 추진 전반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기후위기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올해 기상관측 사상 최대 강도의 폭우가 발생했고 폭염은 역대 최장기간으로 9월까지 이어지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저와 환경부 전 직원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극한 호우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등 물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공지능 홍수예보, 홍수 경보지역 내비게이션 안내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수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가뭄과 지역·산업의 물 수요에 대비해 물 공급망 확충과 대체 수자원 확보에 힘쓰고 녹조 관리 등 먹는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탄소중립의 탄탄한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합리적인 2035년 NDC를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헌법소원 후속 조치를 위해 국회, 사회 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축설비와 혁신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후위험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시민사회 등과 협업하여 기후적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국내 녹색산업이 전 세계 녹색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수한 녹색기술을 가진 유망기업의 창업에서 사업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녹색전환보증 신설, 녹색산업 수출펀드 확대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견인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 제도 정비와 기반시설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순환이용 촉진 등 미래성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장 활용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획일적 환경규제는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정책 본연의 목표는 효과적으로 달성하되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가치의 근간을 확고히 지켜 국민 삶의 질과 생태가치를 함께 향상시키겠습니다.
 우수한 자연자산을 가진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을 30%까지 확대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생태관광 육성을 통해 많은 국민이 생태계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환경위해로부터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소음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유해 화학물질·제품을 집중 감시하여 국민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환경피해 조사에서 구제까지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경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한 걸음 발전시켜 나갈 것 약속드립니다.
 상세한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환경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화 차관입니다.
 손옥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입니다.
 김효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입니다.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입니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김구범 수자원정책관입니다.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입니다.
 이승환 물이용정책관입니다.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입니다.
 유승광 자원순환국장입니다.
 박연재 환경보건국장입니다.
 김정환 대변인입니다.
 김은경 감사관입니다.
 김진식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입니다.
 박소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부 업무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주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환경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를 넘기시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그리고 주요 환경현안 순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비전 및 전략체계입니다.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 안전, 녹색 전환, 환경서비스 등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핵심 과제인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입니다.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를 본격 실행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인공지능 예보를 본격 시행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전국 지류까지 촘촘하게 예보하고 있습니다.
 저지대 거주 주민과 통과 차량에게 침수 위험을 신속하게 안내하기 위해 위치정보 기반 문자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주도로 물그릇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지방하천 합류부를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기후대응댐과 함께 대심도 빗물터널, 지하방수로 등 도심 침수예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가뭄 취약지역 물 공급 확대입니다.
 탄력적 보 운영을 통해 농업용수 등에 활용하고 해수 담수화, 지하수 저류댐 등 대체 수자원 개발을 통해 물 부족 지역에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정수장을 확대하여 수질 관리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한편 가축분뇨, 오수시설 등 관리 강화를 통해 녹조 원인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녹조 발생 징후 시에는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등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18쪽, 모두가 숨 쉬는 공기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수송, 사업장, 생활 등 부문별 배출 관리와 함께 감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고성능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보조금 차등 지원을 강화했으며, 사업장 대상으로 TMS, IoT 등 자동관리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생활 부문 저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컨설팅과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지하역사, 조리공간 등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절관리제 기간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함과 동시에 고농도 시 한국과 중국 간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생활 주변 환경위험에 대해 꼼꼼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한 화학물질과 제품 사용을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까지 표시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급증하는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온라인 유통 불법·위해 제품 감시를 확대하여 불법 화학제품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야생동물 검역을 신설하여 동물매개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있으며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 동물카페 전시 금지를 통해 관람객 안전과 더불어 전시동물 복지를 제고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핵심 과제인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입니다.
 먼저 국가경제의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축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혁신 기술 유도를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과 감축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실행 가능한 2035 NDC를 수립하기 위해 과학적 모델링과 사회 각계의 참여하에 합리적인 감축 수단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탄소 무역장벽을 선도국가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해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등으로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ESG 공시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여 기업가치와 투자 기회를 높이겠습니다.
 21쪽,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설계 단계에서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여 기업 감량을 유도하겠습니다.
 소비 단계에서는 자발적 참여 인텐시브 확대를 통해 일회용품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대상을 확대하고 다회용기 전환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 대상으로 순환자원 지정·고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2쪽, 국가 전략산업 성장 주춧돌 마련을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경우 신규 첨단산단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초순수의 국산화와 이차전지 폐수 처리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공해차의 가격경쟁력, 안전성,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우대하고 안전한 차량에 보조금을 차등 반영하겠습니다.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 원료화를 위해 폐플라스틱은 화학적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고철, 유가금속 등은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여 순환이용을 촉진하겠습니다.
 23쪽, 그린오션 녹색산업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녹색투자를 22년 1.8조 원에서 27년 5.8조 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정책을 차별화하여 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은 1000개 이상, 예비 그린유니콘 기업은 10개 육성하겠습니다.
 24쪽, 녹색투자가 이끄는 지역 활성화입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클러스터별로 맞춤형 인력 공급과 청년 고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도시는 24년 2개소 최초 선정을 시작으로 30년까지 최대 10개소를 조성하여 지역 주도 탄소중립의 특화모델로 구축하는 한편 지역재생, 지역상생 등 다양한 지역발전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겠습니다.
 25쪽,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입니다.
 탄소중립, 스마트 물, 순환경제 등 3대 녹색 신산업 중심 수주, 수출로 24년 22조 원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민관 협업 수주 지원과 현지 진단·분석으로 현지 맞춤형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녹색수출펀드를 신설하여 성장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녹색수출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출전략 컨설팅과 맞춤형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소부장 해외 진출과 유통망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협력사업을 녹색산업 비즈니스 확대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그린ODA, 주요 국제행사를 수출 활로 개척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7쪽, 글로벌 수준으로 환경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경직된 규제를 혁신하여 국민과 기업 부담은 줄이되 국민 안전과 환경은 지키겠습니다.
 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과 유해화학물질 위험도에 비례한 차등관리 등 화평법, 화관법 개정에 따른 화학물질 규제 혁신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토양 내 불소 기준도 해외 기준과 인체 위해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제조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을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에 따라 평가방식을 세분화하는 등 과학기술과 현장 상황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28쪽,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분야입니다.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그 혜택을 국민과 나누겠습니다.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해 30년까지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을 30%까지 확보하고 녹색복원사업을 통해 훼손지역 생태가치를 회복하고 지역 혜택을 창출하는 선도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체험, 체류가 가능한 생태관광지를 확대하고 문화·역사 자원 등과 연계한 고품격 생태관광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29쪽,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환경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겠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편리하게 환경피해를 해결하도록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건강지원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감·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를 시행하는 등 어린이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0쪽, 디지털 강국 환경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확장입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 참여는 늘리고 혜택을 넓게 확대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의 사용 편의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내 차 정보, 우리동네 환경정보 등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행과 인력에 의존했던 환경관리 역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경우 사고 유형, 핫스팟을 분석해 인력 배치와 시설 정비 등을 조치하고 환경위성과 드론을 활용해 오염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31쪽, 주요 환경현안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던 과제들과 연계해 네 가지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기후 헌법소원 후속 입법 추진입니다.
 지난 8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후속조치로써 전문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 장기 감축경로를 분석하고 입법 대안을 검토하여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미래전략포럼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2050년까지 장기 감축경로(안)을 마련하고 입법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복수의 감축경로(안)에 대해 관계부처 논의, 탄녹위 검토와 공청회, 국회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기후대응댐 추진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 국가전략산업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했습니다.
 기후대응댐은 설명회, 공청회 등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규제, 수몰 이주는 최소화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와 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지역과의 공감대를 확대하며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후보지(안)별 주민설명회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지역과 긴밀히 소통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입니다.
 2017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구제급여를 상향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7964명의 피해 신청자 중 5810명 피해 인정이 완료되고 구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 이후 4393명 심사가 완료되는 등 판정보류자 외에는 대부분 판정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24년 주요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전담의료기관을 3개소로 확대하고 전문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판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 고령자 등 피해자 건강상태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국가책임 인정에 따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겠습니다.
 피해구제 확대와 조정을 위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피해자, 사업자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입니다.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친환경 개발 유도에 기여해 왔으나 경직된 운영 등으로 여건 변화 반영이 미흡하고 거짓·부실 평가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협의절차를 차등화하고 이의신청제, 재협의 생략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평가서 거짓·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인력 전문화를 통해 제도 신뢰성을 제고하고 비용 산정기준을 개편하는 등 관리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ICT 기반 시스템 개발, 정보지원시스템 등 디지털화를 통해 평가제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아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내용에 따라 하위법령과 고시를 개정하고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단말기를 보면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요구자료가 좍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환노위 위원으로서 매번 현안보고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업무보고 자료나 인사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책자로 계속 만들어 갖고 오고 있고……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 환노위만큼이라도 환경부와 노동부는 현안자료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 위원님들 앞에 있는 노트북으로 그냥,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저장해서 보면 되니까 앞으로 환노위는 이런 것들을 좀 없애는, 우리부터 솔선수범해 가는 게 우리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데 대처하는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실천이 또 우리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그 부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하여간 이 문제는 분명히 그 취지가 공감이 가는 바가 있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여야 간사님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하게 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의 반대편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국정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느낀 소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국정감사를 위해서 한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소 열 가지 이상의 질문을 해야 되고 열 가지 이상이 잘못된 게 없는지를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건 생각보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정말 일을 잘해 주고 계시고 저희가 잘못한 걸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때로는 우리가 조금 오해해서 이런 부분을 잘못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사실은 묵묵히 어느 곳에서 어떠한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용히 잘 해결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다라는 점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국정감사라는 형식이 아무래도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사실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공무원분들이 빛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를 빌려서, 이 국정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름부터 정말 수많은, 저희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 보좌진들뿐만 아니라 또 부처의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보좌진분들께 그리고 국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한 오늘 뒷자리에는 시민단체분들께서도 많이 나와 주신 걸로 보이는데 국정감사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시민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알려 드리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분들과 시민단체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드렸던 대구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수돗물과 먹는물의 공급지 취수원에 대해서는 매년 용수 부족, 녹조 발생, 수질오염 이슈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구시는 유달리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부터 2018년 과불화화합물 수질 사고까지 아홉 차례의 수질오염 사고를 겪으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먹는물, 수돗물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불안함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고뿐만 아니라 데이터로 보았을 때도 여실히 대구 낙동강 취수원의 문제점은 드러납니다.
 수질오염의 주요 지표로서는 지금 현재 TOC와 BOD가 사용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의 TOC 지표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한 2.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대구시에서도 여러 가지 취수원들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2 정도 이내가 되면 좋은 정도라고 보고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가창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위치들은 1~2 정도가 나오고 성리 취수구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에는 7까지도 나왔습니다. 7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7이면 생활용수보다는 공업용수에 가까운 그런 수준입니다.
 공업용수 중에서도 그냥은 쓸 수 없는 수준입니다. 공업용수도 TOC가 5를 넘어가게 되면 별도의 화학약품 처리를 해야지만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취수원이 7이 된다는 건 생활용수로 쓰기에는 너무나도 부적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꼭 사고가 있지 않더라도 대구 지역에서 현재 먹는물 취수원 문제에 대한 우려는 매우 크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먹는물 취수원 문제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담수와 지표수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이라는 게 비가 내리면 먼저 상류에서 댐에 담수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그다음부터 댐에서 방류가 되면 강으로 지표수 형태가 되는데요. 지표수가 될 때부터는 인근 지역에서 오염원들이, 오염수들이 계속해서 섞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수보다는 깨끗할 수가 없는 그런 근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혹시 공감을 하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비점오염원 등에서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대구시에서는 가장 적절한 취수장은 상류에 있는 안동댐이라고 보는데 안동댐의 현재 BOD 수준은 1급수 수준이지요? 1급수 수준인 1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알고 계시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러면 대구시에서 취수원으로 저희가 안동댐에서 직접 물을 받아 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아마 지난 7월 달에 관련되시는 시장님 또 환경부장관님께서 그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안동댐 지하에 있는 퇴적층에 중금속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동댐의 퇴적물 정밀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출 특성 같은 것을 정밀조사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후속적으로 더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용출된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컵을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컵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중금속이지만 여기에 담긴 물을 못 먹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금속이 용출되지 않으면 물을 마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현재까지 안동댐에서 측정된 중금속 지표로는 거의 중금속이 용출되지 않는다라는 게 현재까지 조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대구시에서 취수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물은 그리고 가장 안전한 물은 안동댐의 물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무엇보다 지금 1300만 영남권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정부도 그런 중요한 식수 문제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다 깨끗한 물이 영남권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비점오염을 처리한다거나 또 하수 관리한다거나 여러 가지 또 위험한 것들이 있는지 정밀조사 하는 등 저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안산병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입니다.
 기후위기댐 관련해서 장관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7월 25일 자로 임명되셨나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댐 발표는 7월 30일 날 했고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렇습니다.
 5일 만에 14개소의 기후위기댐을 발표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5일 만에 이런 14개소 댐 발표에 대한 신뢰도나 또는 필요성이나 전문성에 있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저 개인으로는 5일 만이고요. 환경부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한 1년여 정도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가 2020년에 물관리 일원화를 할 당시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각각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수량과 개발에 대한 방점을 두었고 환경부는 수질과 보전에 대한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관리 일원화를 환경부로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보전과 수질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가 이렇게 14개소에 대한 기후위기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역할이 좀 바뀐 거 아닌가 싶어서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위원님,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기로는 그때 물관리 일원화를 한 것은 수량보다는 수질에 방점을 두라고 옮겼다기보다는 그때 물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으로 하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 물관리 일원화했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수질과 보전에 대한 문제로 그렇게 일원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댐 건설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먼저 선계획에 반영되어야 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렇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댐 건설 발표부터 먼저 했다는 게 지금의 문제입니다.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14개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댐 건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해 피해 사례는 제방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으로 활용하고 내수배제 불량이 원인이라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댐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호우 강도가 예측되지 아니한 이런 상황에서 극한 호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물폭탄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위원님, 일단 계획에 반영된 선후관계는 제가 나중에 다른 기회에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소규모 댐이 물폭탄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건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댐을 크게 지으라는 말이냐.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더 추가적 발언을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열네 군데 중에서…… 아홉 군데인가요, 열 군데인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열 군데입니다, 열 군데.
 주민공청회를 해 본 게 열 군데고 네 군데는 안 했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인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극렬하게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이 꽤 있습니다만 이런 곳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해 보고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면 백지화할 수도 있는 거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지금 단계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이르고요. 저희들이 아직 한 군데 정도는 소통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통을 하면서……
 장관님께서도 공식적으로 언론에 입장을 밝혔던 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라는 표현은 결국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없듯이 주민의 반대가 극심할 경우에는 백지화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런데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면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부터 우선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도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석면 그러면 아주 오래전 얘기고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2011년도부터 저희가 석면 피해 인정자 현황을 살펴보니까 현재 총 8000여 명이 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매년 800~1000명 정도의 석면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로 10대가 3명, 20대가 16명, 30대가 48명 이렇게 30대 이하가 67명이나 발생된 건 알고 계시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리고 이런 피해가 있는 사유를 좀 살펴보니까 10대 피해자일 경우에는 슬레이트 가옥에서 거주한 사례가 있고 또 다른 피해자들은 초중등학교를 석면 학교에서 다녀서 발생했다고 이렇게 대다수의 신청서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석면건축물 관리와 함께 이런 자료들은 아마 환경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빠르게,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맞습니다.
 석면 피해를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요. 또 나머지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가 사업을 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속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 컨트롤 기능은 환경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석면 해체할 경우에도 보면 학교가 특히 20% 정도의 석면 학교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 경기·대전 지역의 학교는 석면 비율이 3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해체 작업에 대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게 지금 감리결과보고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작업계획서상에서의 석면분진 처리장치와 감리결과보고서상에서의 석면분진 처리장치가 서로 다릅니다. 결국은 계획과 시공이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한편으로 보면 감독 부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지금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법에 따라서 교육청이나 고용부하고 같이 현장 점검을 좀 늘릴 예정이고요. 석면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1분만 좀……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취소 현황입니다. 법 시행 이후 4년이 지났는데 이 감리업체들에서는 단 한 건의 등록 취소 사례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환경부의 무관심 속에서 실상 이런 부실 감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석면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은 분명히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석면에 대한 후속적인 문제가 없도록 사전 대책과 함께 감리인의 책임 강화 방안까지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장관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저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포함해서 행정처분을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주·문경, 문경·상주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프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탄소배출 관련돼 가지고 2030 목표가 2018년 대비 40% 맞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3년도 잠정 배출량이 6억 2400만t 되는데 맞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조금 줄었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감축목표를 세워 놨던 부분보다는 조금 줄었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이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국가 목표를 잘 이행해 가고 있는 이 속에서도 우려가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송 분야에 보면 매년 우리가 400만~500만t 정도를 감축을 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과제로 우리가 2030년도까지 전기차를 420만 대까지 보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확실히 약속했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저희들이 보기에 현재까지의 누적으로 보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좀 어려운 게 아니지요, 장관님.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최근에 들어서는 또 증가율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장관님, 그건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거고요.
 2023년도의 전기차 보급 실태를 보면, 그때 우리 목표가 26만 8000대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런데 작년에 얼마나 보급이 됐습니까? 16만 2000대 보급됐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10만 대 정도의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리고 올해 목표가 이십 얼마입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9만 대……
 29만 대인데 지금 얼마 정도, 8월 달까지 지금 얼마나 보급됐습니까? 9만 대 정도밖에 안 됐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10만 대 가까이 됐습니다.
 1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언제 420만 대 갈 겁니까? 올해까지 총 67만 대 정도가 보급됐는데……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맞습니다.
 그러면 300만 대가 넘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언제 달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저희가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하고 충전소 문제하고 또 가격 문제,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충전소는 차가 보급되어야지 되는 거고 충전소는 부차적인 문제고, 420만 대를 갖다가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하려면…… 사실 이 정부가 27년도까지밖에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26년, 27년…… 30년까지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28년도부터는 60만 대 이상이 팔려 나가야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이것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도전적인 과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성 점검은 미리 다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 매우 엄중하고 힘든 도전적인 과제를 환경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만 세워 놓고 그냥 보조금 지급하고 보조금도 지금 부정수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가 너무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근래에 와 가지고 전기차 화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가 확산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심이 높다 보니까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 더 주춤주춤하시고 망설이게 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화재 발생 관련돼 갖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해마다 끊임없이 충전 중에도 사고가 나고 있고 그다음에 고전압 배터리로 인해 가지고 또 사고가 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은 계속적으로 위험성에 대해서 부추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비아가 확산되고 포비아가 확산되다 보니까 전기차 보급률은 점점 더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탄소 감소 관련된 목표가, 특히 수송 분야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친환경차 보급하는 데 대해서 나서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포비아가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돼 가지고 안전관리 대책, 환경부뿐만 아니고 국토부, 산업부 같은 데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건 사후약방문이다. 기본적으로 화재의 원천 예방에 대한 그게 나오지를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고려할 게 뭐냐? 과충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전문위원들도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나 이런 데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과충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배터리 결함, 또 하나는 지금 BMS가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화재가 발생되는데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돼도 골든타임이 좀 길고 본인이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게 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좀 덜한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불이 나게 되면 전소될 때까지 꺼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골든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BMS가 망가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이 아예 그냥 닫혀 가지고 안에서 밖으로 탈출할 수도 없고 밖에서 문을 열 수도 없다는 이런 공포를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굉장히 환경부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충전 관련돼 가지고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충전 관련돼서 문제가 없다면 왜 각 정부 부처에서 과충전 예방을 위한 충전제한정책을 지금 쓰고 있겠습니까. 해양수산부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현대차조차도 전번에 코나 리콜 사태 때는 충전을 90%만 하라고 분명히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 과충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충전기지요.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BMS하고 서로 충전기 사이에서 이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통신이……
 서로 통신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BMS가 노후화됐고 2021년 이전에 보급된 전기차와 지금 현재의 완속기가 만났을 때는 여기서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하인리히 법칙 아시지요, 1:29:300? 이 하인리히 법칙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차, 기아차 지원해 주고 또 외제차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로 인해 가지고 점점 판매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2025년도 예산 중에서 2023년 내지 2024년도의 불용액만큼은 그걸 삭감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완속충전기 보완하는 데 써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고.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내에 정리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전수조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배터리 셀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까? 전수조사 안 하고 있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전수조사라는 게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신지……
 배터리 셀마다, 셀 하나하나 전수조사해 가지고 BMS를 만들든, 우리가 모듈을 만들 때 배터리 셀 하나하나에 음극과 양극에서 분리하는 칸막이로 인해서 여기가 만약에 망가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맞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셀 하나하나를, 우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도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방지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지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배터리가 닳거나 또 긁히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교육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더 심각한 건 지금 현재 기보급돼 있는 차 중에서 한 6만 대에서 7만 대가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유차 지원해 주듯이 이것도 조기 폐차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제가 세 가지 정책 제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배터리 포비아 관련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배터리 안전성입니다. 배터리 안전성은 일차적으로는 BMS에서 출발합니다. BMS가 노후화된 것은 이번에 제작사에서 무료로 업데이트하기로 했고요. 또 BMS에서 배터리 이상을 감지하면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을 들게 했고요.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보조금 안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과충전은 왜 생기느냐? 과충전이 영어로 말씀드리면 풀 차지(full charge)와 오버차지(overcharge)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풀 차지는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버차지될 때가 문제입니다. 오버차지는 왜 생기느냐? BMS가 100%까지, 95%까지 충전이 됐을 때 스스로 전압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줘야 되는데 BMS가 이상이 생기면 그걸 막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완속충전기는 계속……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지금 자동차 보조하려고 세우는 예산이 불용 처리될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완속기 충전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배터리 셀 관련돼 갖고 셀을 전체 3D 점검할 수 있도록 그걸 도입하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BMS 노후화된 이런 전기차, 옛날에 2011년도부터 우리가 보급했지 않습니까? 이 차들, 지금 60만 대 중에서 한 10% 정도, 6만~7만 대 정도가 노후화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우리가 한번 유도해야 된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지금 하인리히 법칙까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일단 지금 예산 조정과 관련돼 주신 말씀은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바로 즉답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또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지금의 생각이고요.
 셀 전수조사는 제가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현재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조금 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차에서 화재가 나면 전기차에서 문이 안 열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건, 일단 국내 차는 확인했습니다만 국내 차는 화재가 나도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또 다음 질의 때 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위원입니다.
 장관님, 혹시 댁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직접 하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직접 하시는군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분리배출 관련한 퀴즈 몇 가지 오엑스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문제입니다.
 깨진 유리병 분리배출 시 유리병류에 버려야 한다. 오입니까, 엑스입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저는 일반쓰레기에 버리고 있습니다.
 신문지에 싸서 불연 종량제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지요.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연간 10억 개 판매되는 즉석밥 용기,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야 된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저는 현재 플라스틱 밥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OTHER’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사실 무슨 표기인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해요. 종량제봉투에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분리배출하실 때 우유팩은 종이로 분리배출한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게 잘못됐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은 종이팩으로 따로 분리배출해야 되는데 잘 안 지켜지고 있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네 번째 문제입니다.
 멸균팩 하단에 보시면 ‘빨대: PP’,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적혀 있지요? 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라는 의미이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건 아니고 멸균팩은 별도로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환경부 기준으로는 종이팩으로 분리배출하도록 현재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공동주택 중에서 멸균팩이나 일반팩 분리배출 수거함이 따로 설치돼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없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없습니다.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제가 알기로 재활용이 네 등급이 있는데 그중에서 재활용 우수, 보통, 이렇게 나가다 어려움이라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용이성이 어렵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어렵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보실 때는 ‘재활용 어려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나 보다’ 해서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헷갈리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부들께서 분리배출 제대로 하는 것이 서울대 박사학위 따기보다도 어렵다 이런 말씀들까지 합니다.
 제가 인터넷 포털 그리고 맘카페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봤더니 멸균팩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답들을 보니까 정답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오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쓰, 일반쓰레기로 버려라 이런 오답들이 많은데요.
 종이팩 재활용률 현재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2%라고……
 일반팩과 멸균팩을 합친 전체 종이팩은 13%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멸균팩은 불과 2%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멸균팩 수거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포장재에 기재된, 앞 페이지 보시면 이 ‘재활용 어려움’ 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포장재 재질이 재활용 용이성이 낮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헷갈리게 표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팩과 멸균팩을 아예 별도로 분리수거하는 시범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되어 있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되어 있지요?
 혹시 포기하신 겁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이번에 안 하는 걸 알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 또 폐기물 발생 억제, 폐기물 순환 이용 촉진은 환경부의 중요한 미션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상 멸균팩 사용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순환이용을 포기하고 있다. 게다가 저런 표기까지, 행정마저 낙제점 수준이다 이런 판단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 용이성 표기 개선방안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일단 말씀하신 용어는 조금 더 재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바꿔서 ‘재활용 어려움’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멸균팩 재활용 2%,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PPT를 보시면 지난 10년간 종이팩 발생은 출고량이 계속해서 굉장히 늘어 왔는데 재활용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종이팩 안에 있는 멸균팩의 출고량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환경부에 멸균팩 재활용 단계별 검토 의견을 물어봤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한마디로 ‘종이팩 분리수거는 저희가 고민했는데 답이 없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포기를 하면 안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럽 국가에서는 종이팩 재활용률이 거의 대부분 70~80%대입니다. 특히 벨기에는 멸균팩 재활용률이 99%예요. 전부 다 수거시스템 구축하고 있고 이 재활용품으로 황색 핸드타월뿐만 아니라 건축자재로도 쓴다고 해요.
 물론 환경부가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담금 단가도 올리고 여러 가지 노력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제대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몇 안 되는 멸균팩 재활용업체들, 제지사들의 조업 중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군데나 아예 사용 중단, 조업 중단을 한 상황이에요.
 환경부에서 계속해서 재활용 용도가 한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재활용품을 가지고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됩니다. 종이박스, 골판지 아시잖아요. 골판지가 대부분 펄프를 원료로 쓰는데 미국에서 수입하는 폐골판지를 연간 약 24만t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께서는 멸균팩 같은 경우에는 골판지를 만드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특성이 폐골판지보다 더 우수하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1분 내에 정리하세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집마다 다 하는 게 어려우면 일단 그걸 다배출하는 데부터라도 먼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10월 달에 대전 지역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50개와 협약을 맺어서 분리업체가 가져 가고 이걸 제지사에다가 넘겨 가지고 재활용을 해 보겠다 이런 시범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잘하셨는데 스케일이 너무 작다, 이런 부분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멸균팩의 약 25% 정도는 카페 등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68%가 가정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최소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들하고 환경부가 직접 업무 제휴를 맺고 시범사업을 그 정도 규모로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멸균팩 재활용 용도도 건축자재 쪽으로 확대하는 연구용역 같은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시 장관께서 가지고 계신 멸균팩 재활용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외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 포함해서 저희가 답변을 마련해서 종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시고 또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언론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국감 첫날인데 정책국감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장관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기환경관리정책의 핵심은 국민건강 보호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렇습니다.
 미세먼지의 생성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면 입자상의 형태 그리고 가스상의 형태가 있습니다. 1차 먼지는 배출 전 이미 입자화된 여과성 먼지입니다. 그리고 가스상으로 배출돼 즉시 입자가 되는, 공기와 만나서 입자화되는 응축성 먼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장관님, 우리 정부가 먼지를 어느 수준까지 관리를 하고 있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현재 아시는 것처럼 1차 먼지하고 또 2차 먼지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응축성 먼지는 현재 기초연구 중인 단계입니다.
 저희가 확인했을 때도 응축성 미세먼지가 빠져 있는 것으로……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기초연구 단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맞습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발주하여 2024년 1월에 발표한 용역보고서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의 공식적인 미세먼지 관련 배출량 인벤토리에서는 응축성 미세먼지를 고려하지 않는데 국내외 응축성 먼지 배출량 관련 연구자료를 보면 기존의 여과성 먼지량에 비하여 응축성 미세먼지가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수백, 수십 배 많이 배출되고 있고 현재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누락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장관님,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연구가 이루어졌고 1999년도부터 응축성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고 또 큰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2008년도부터는 배출량에 대해서 보고 제도를, 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표준모델을 마련했고 배출량을 함께 넣어서, 응축성 미세먼지도 넣어서 산정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응축성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 일부 지금 하고 있고 일본은 초기연구 진행 중이고 또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 해외 사례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R&D 사업으로 응축성 미세먼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예타 기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응축성 미세먼지 관련돼서 R&D 현황들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014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왔지만 2024년도까지 총 17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연구용역 보고서가.
 그런데 저는 사실 응축성 미세먼지를 지금 당장 빨리 도입하자, 현장에 바로 도입하자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제대로 준비해서 응축성 미세먼지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연구가 참 미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연구라든지 배출량 산정 부분이라든지 측정 방법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대기영향분석, 각 파트별로 어떤 연구의 계획들이 있는지, 2024년도에 어떤 계획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벌써 2024년도도 국감하고 있는 지금이 10월인데, 벌써 연말을 앞두고 있는데 향후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 방법이나 규제 가능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져 보고 나서 정책 방향을 설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환경부가 공정시험기준을 만들었지만 아직 현장 측정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고시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개정해 가지고 말씀하신 응축성 미세먼지(CPM) 측정 방법도 신설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힘을 모아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응축성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이 주요하게 어떤 산업이 있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우리나라에서요?
 예.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아무래도 대기에서 나와서 공기하고 뭉쳐지는 거니까 산업 쪽인 것 같습니다, 발전 쪽하고.
 당연히 산업 쪽이겠지요. 그러니까 대다수 경유를 사용하는 산업에서 많이 발생이 되게 될 텐데……
 연구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면 지금 산출되는 그런 배출량 말고 응축성 미세먼지를 포함했을 때 나오는 배출량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걸 계산을 해 봐서 어느 정도 증가한다는 건 가지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저희가 점검을 하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아니요, 이미 미국에서 1999년도에 우리 이걸 같이 산정했을 때 5배 정도 뛰었던 걸로 이렇게 이미 보고서에도……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저희들이 국내……
 환경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자료에서도 이렇게 함께 배출량을 고려한다면 2배에서 한 99배 정도 더 나올 거다. 그리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행한 연구자료에서도 기존의 배출량보다 2배에서 5배까지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보고서에도 나온 내용들입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제가 보고받은 것하고 차이가 좀 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보고받은 내용은……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지금 말씀하신 건 개별 사업장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개별 사업장의 사례에서 몇 배씩 차이 난다는 말씀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총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주시고요.
 시간 내에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그러면 최근 5년간 응축성 미세먼지 관련 민관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드렸더니 2023년, 작년 9월에 협의체가 운영되고 1년간 지금까지 아무런 협의체 운영이 전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2대 국회에 와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민관공동위원장을 비롯해서 20명 내외의 민관위원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밝혀 주십시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에, CPM 관련해서 연구 초기 단계인데 그걸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민관협의체도 좀 더 운영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수치도 저희가 해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지금 당장 이렇게 뭘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깜깜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수립하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것을 개정해야 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로드맵 수립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입니다.
 장관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 국감에서 저는 임기 중반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윤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을 개괄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NDC 산업부문 연도별 감축률이 0점대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배출권거래제는 90% 무상할당으로 거래제 운용 국가 중에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K-택소노미에 원전까지를 포함시켰고 화석연료 발전사가 녹색기업으로 선정돼서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탄소중립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산업계 눈치를 보면서 탄소중립정책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4대강 보 운영방침으로 재자연화를 포기하고 물정책을 후퇴시켰다. 불필요한 댐 14개를 기후대응댐으로 포장시켜서 환경의 이름으로 토목·건설을 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올해 3월에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기준을 완화하고 시행은 했지만 2년간 단속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속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환경부가 유통업계의 눈치를 보면서 환경정책을 후퇴시킨 사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26년에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돼서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산업에 종속되어 운영되는 환경산업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총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여러 가지 현실 상황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도 생긴 것 같습니다. 환경산업부라는 말은 앞으로 듣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저는 환경산업부를 넘어서서 사실상 환경정책, 환경가치에 대한 지향이 없는 사실상 직무유기 부처, 직무유기 정부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런 내용을 이번 국감에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녹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한번 볼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십여 년 동안 녹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매년 4대강 녹조가 심각하고요,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역에서 녹조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까지 시작되었습니다. 녹조의 심각성은 장관께서도 인식하고 계시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렇습니다.
 녹조의 유해 남세균에 의해서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녹조 독소가 생성되는데요. 이런 녹조 독소가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 신장질환, 치매와 파킨슨병 등 뇌질환에 영향을 준다라는 해외 연구 결과가 다수 있고요. 마이크로시스틴에 만성 노출되었을 경우에 청산가리의 6600배, 살충제의 20배 이상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는 미국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구진 중에 이 녹조 에어로졸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녹조 독소의 일반적인 유해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어제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코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조사를 진행한 연구진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자 중에 녹조에 노출된 낙동강 주변 거주자의 약 50%에서 인체 내 녹조 독소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녹조 독소의 인체 유입을 확인한 국내 첫 조사 결과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녹조균이지요. 남세균 검출이 확인됐다라는 대구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하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초에 법원은 이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수돗물에 살아 있는 남세균, 즉 녹조 독소를 생성하는 균이지요. 이 남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학원이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법원도 녹조 독소의 전파 가능성을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녹조 독소의 인체 유해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 조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녹조 독소의 어떤 유해성, 인체 유해성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환경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위원님, 일단 어제 발표된 비강에서 녹조 유전자가 나왔다는 거지요, 노조 독소가 아니고.
 예.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녹조 독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환경부는 부정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인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녹조 독소가 만약에 사람 몸에 들어가면 그거는 당연히 유해하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공기 중 전파라든지 인체 유입 가능성 인정하시는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현재 저희들이 정밀하게 봤을 때 공기 중 녹조 독소는 없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은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다거나 수상활동을 한다거나 이럴 때 가능할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계속 확인해 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는 녹조 독소가 공기 중에 전파되거나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을 일관되게 부정해 왔습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부정해 왔다기보다도 지금 그렇게 저희 조사에서 다 나오지……
 수십 건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현재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수십 건의 보도설명자료 등에서는 대학교 한 교수님의 어떤 연구 결과를 계속 인용을 하고 거기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신뢰성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경부가 전문가들이라든지 또는 환경단체들과 녹조 독소의 유해성에 대해서 오랜 기간 계속 입장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에서는 또 전문가들은 민관학 공동조사를 통해서 이런 오래된 논쟁들을 좀 종식시키고 이제는 이 유해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좀 집중하자 이런 요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민관학 공동조사를 통해서 이런 논쟁 종식시킬 의사가 혹시 있습니까, 환경부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당연히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거를 요청했었는데 하다가 중간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종감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부분들을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세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조금 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1분 정도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1분 안에 마무리하십시오.
 녹조가 이렇게 심각한데 환경부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좀 의문인데요. 녹조제거선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약 3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28대 정도를 운영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녹조제거선으로 녹조 제거의 효과가 미미합니다. 심지어 녹조제거선을 운영하면서 물이 빠지는 과정에서 녹조 독소가 오히려 다시 한번 또 재유입되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된 바도 있고요. 녹조 제거 작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땜질식 처방, 예산 낭비 처방이 아니라 4대강 보를 개방하고 근본적으로 철거하는 이런 방식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아시는 것처럼 지금 녹조가 생기는 원인이 크게 봐서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대강 보를 개방하면 녹조가 없어진다라고 단정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이 가두어져 있으면 녹조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환경부장관도 인정을 했는데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아니, 가둬 있으면……
 그런 원인도 있으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으세요, 환경부?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래서 저희가 녹조가 많으면, 홍수가 나거나 녹조가 많이 발생할 때는 댐, 보, 하굿둑도 연계 운영해 가지고 물을 흘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다 되지가 않는 거지요.
 사전에 4대강 보를……
 질의와 답변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개방하고 철거하는 것까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검토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유속의 흐름이 녹조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라면 그게 답이 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 원인이 거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기물질도 있고 또 온도도 있고 또 깊이도 있고 또 말씀하시는 유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보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또 추가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세종보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녹조라떼를 들고 했던 기억이 나시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지금 현재 기후재난에 의해서 매년 낙동강에서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종보 관련해서, 세종보가 유일하게 지금 보를 개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 개방 모니터 결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환경부의 자료입니다. 환경부에서 쭉 조사를 한 결과 녹조가 실제로 감소한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금강에서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까지 해서 쭉 감소됐던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올해 24년 8월에 녹조 조사를 결과한 표입니다. 세종보는 상시 개방을 하고 있어서 0.48ppb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닫고 있는 낙동강에 있는 강정고령보 상류에서 같은 때에 같이 조사를 한 겁니다. 1만 5000ppb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3만 1250배 차이로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큰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환경보호청에서는 물놀이 금지 가이드라인이 8ppb입니다. 그러면 우리 낙동강의 강정고령보에서 나왔던 1만 5000ppb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1875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환경부 자료입니다. 환경부에서 보 개방을 한 모니터링 결과 수생태계가 개선된 걸로 나왔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세종보가 상시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녹조 개선 효과가 두드러지고 그리고 수생태계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세종보 재가동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위원님, 제가 환경부장관으로서 녹조가 많이 끼는 방식을 택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세종보가 개방되기 전, 그러니까 닫혀 있을 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때 녹조가 저희들이 평균 내 보니까 한 875세포입니다. 그 이후에 개방한 다음에 811세포입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러니까 녹조 발생은 전이나 후나 지금 거의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특정 시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렇다는 건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저희 통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24년에도 사실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녹조가 최대로 발생했던 거는 보 개방했던 18년이 제일 최대였습니다.
 그 뒤로 쭉 감소되고 있는 중입니다. 수생태계도 많이 복원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인데 부정하시고 계시네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다음에 사실 감사원 결과도,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도 많이 얘기가 됐는데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도, 사실 환경부에서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금 현재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종보 가동을 다시 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금강수계 댐·보·하굿둑 운영 계획 여기에 보시면 세종보를 재가동한다는 것이 아예 닫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세종보 수문을 닫게 되면, 재가동을 하게 되면 수질이 악화되고 녹조가 악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태계가 악화될 건데 장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보를 가동하게 되면?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어떤 책임을 지라는 건지……
 보를 가동해서 실제로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지금 녹조와 관련된 문제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시 개방을 하지 않고 다시 보를 가동하게 되면 그 책임을 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 얘기해 주세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세종보를 계속 닫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계속 열려 있는 겁니다, 현재.
 예, 그렇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런데 그것을 홍수 때는 당연히 열어야 되겠고요 또 물이 좀 필요한 시기에는 조금 닫거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럴 때는 닫고, 그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그걸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장관님께 제대로 세종보를 복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댐을 열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환경부가 지금 댐과 관련해서 14개를 다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댐을 기후대응댐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것도 환경부 자료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자료에 보시면 실제로 댐이 홍수 조절에 효과가 없다라고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보시면, 해외 사례에도 표가, 그래프가 쭉 나와 있는데요. 검은색 굵은 선 이걸 보시면 세계적 추세는 댐을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한번 보시면 20년에는 101개를 해체했고 23년에 487개를 해체했습니다. 이만큼 세계적으로는 댐을 해체하는 것이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역행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환경부장관님께서는 지난번에 청문회 할 때도 소통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4개 지역에 댐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심은 잘 알고 계시나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저렇게 지금 지역의 민심이 대단히…… 지금 보시면 1위인 수입천댐 거기도 사실은 양구군 군수, 양구군의회 의장을 포함해서 모두가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2000명이―주민의 10%입니다―궐기대회에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수량 2위인 지천댐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수량 4위인 동복천댐도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셔츠를 들어 보이며)
 우리 주민들께서 극도로 분노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셨어요. 저 사진에 보면 절박하게 이렇게 있는, 지천댐에서 얼마나 반대하는지가 나와 있는 그런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추진을 계속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사실 이 14개의 댐 건설은 홍수 예방 효과가 있지를 않고 홍수 재난 그리고 오히려 기후를 파괴하고 있는 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계적 추세나 시대에 역행하는 기후파괴댐이라고 여겨집니다. 지역 주민들끼리는 분열이 되고 지역을 파괴하고 있는 지역파괴댐이라고 보입니다. 누구에게 좋은 일인가, 그것은 바로 이명박 때 4대강 부활로 토건주의자들에게 좋은 일을 시켰지요. 마찬가지로 토건주의 사업자들을 배불리는 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조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혈세낭비댐입니다.
 환경부장관님께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기후를 파괴하는 댐을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마시고 직언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이것은 기후가 파괴되고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니 하면 안 되겠다라고 직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답변 시간을 주시나요?
 장관님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하십시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댐 철거가, 해외의 많이 하는 트렌드에 역행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럽을, 뭐 미국도 있고 다 있지만 제가 유럽 예만 들겠습니다. 유럽이 댐을 철거할 때 23년에 487개, 막 몇백 개씩 할 때 5m 이하의 댐이 98%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댐이 아닙니다. 그냥 물 가둬 두고 쓰는 보 같은 건데 이게 몇십 년 오래돼서 노후화돼 가지고 기능을 상실하고 또 하천구역으로 편입돼서 물 공급이 따로 되니까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부수는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도 매년 50개에서 150개의―저는 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보를 매년 폐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2000년에 규슈지방에 대홍수가 나고 나서 지금 댐 새로 짓지 않습니까, 대용량 댐을.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정권 차원에서 댐을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필요 없는 건 부수고 필요한 건 짓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홍수를 막을 수……
 장관님, 대답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또 홍수를 막는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홍수뿐만이 아니라 댐은 가뭄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비가 한 차례 많이 오고 가뒀다가 쓰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가뭄이 없으면…… 그랬으면 작년에, 재작년에 호남지역에서 1년에 7개월 동안 가뭄이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토건세력 말씀하셨는데 토건세력은 저는 실체가, 제가 토건세력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토건세력은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님, 국감 첫날인데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모 위원께서 질의 중에 ‘환경산업부’라는 표현을 했는데 기분 안 좋으시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런데 저는 ‘환경토목부’도 말이 된다. 그러면 더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비슷합니다.
 제가 물관리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옮길 때, 영국이 예전에 환경부와 우리나라 같으면 토목부, 국토부를 통합한다고 해서 참 잘한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오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시대가 왔어요. 물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하는 것에 동감하는데 난데없는 댐을 짓는다고 하니까……
 2018년도 그때 정부에서는, 환경부가 어떻게 발표했는지 아시지요? ‘이제 앞으로는 댐을 짓지 않겠다. 정말 필요하면 밑에서부터,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동의를 얻어서 꼭 필요할 때 그때 고려하겠다’. 하여간에 그게 환경부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원칙이 어느 날 갑자기 14개 댐으로 훅 나온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국민들도. 진짜 물관리를 잘해 주기를 바라고, 생태적으로 물관리를 잘하고 수요 관리도 잘하고 공급 관리도 잘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14개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요.
 현재 지금 의료대란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분 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의료대란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니까, 그때 국민들이 가장 묻는 게 뭐냐 하면 왜 하필 2000명이냐, 그걸 대답해 달라.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2000명을 하려다가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국민이 불만에 가득차 있는지, 의료계는 왜 저 난리인지. 그런데 2000명에 대한 답변을 설득력 있게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무모한, 윤석열 대통령의 단순한 그런 밀어붙이기식 행정 아니냐 하고 오해일지 모르나 그렇게 국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댐이 훅 나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것도 2000명하고 똑같은 과정인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부의 기본 논리가 앞으로 댐은 가능하면 짓지 않겠다, 국민이 원할 때 짓겠다 했는데, 그리고 물관리를 생태적으로 잘하겠다, 수요 관리도 최대한 줄여서 유효하게 쓰겠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에도 대응하고 홍수·가뭄 대책도 세우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개가 훅 나왔는데 저는 궁금해요. 댐을 건설하는 행정절차가 있겠지요. 과거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다면 지금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지요. 주민들 설명, 주민들 속에서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한다’가 기본 보텀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14개를 죽 발표하고 주민설명회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단위에서, 14개를 결정했던 마지막 단위가 어디입니까? 그게 회의록이 있습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환경부에서 결정했습니다.
 환경부의 어디에서 결정했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환경부에 담당 실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한 거예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실, 그러니까 1급 단위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14개를 죽 뽑아 가지고 그냥 기자회견 하신 거예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게 맞나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댐을 그렇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니까, ‘14개를 앞으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조사하러 나가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제가 14개의 후보지(안)이라고 하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찬성, 반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하천유역수자원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끝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년이 늦어지고 있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2024년 말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14개가 그동안 이야기가 안 나오다가 마지막 연기되면서 나오니까 오해가 되는 겁니다.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가뭄지역에 가서 댐, 보, 하굿둑을 연계해서 가뭄대책을 제대로 세워라 하고 또 그 뒤에 감사원도 기후위기 대응해서 적정한 수자원을 확보해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14개가 나오니까 ‘아, 이것도 또 2000명처럼 졸속으로 어느 단위에서인가 결정했구나’. 나는 아까 공무원이 했는지 장관님이 했는지 또는 어디선가 해서 14개를 짓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장관님이 말씀하시니까 공무원이 했다고 믿읍시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니까 국민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건 정부가 밀어붙이려고 강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강행하시겠습니까, 반대하면 그걸 검토해서 취소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제가 처음 이것 발표할 때, 기자회견 할 때 말입니다. 제가 70년대식으로 이걸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지금 절차상 보면 새로 된 댐건설관리법에서는 신규 댐 건설하는 추진 절차는 첫 번째가 지자체의 건의입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 이게 지자체가 동의해서 제안을 할 때 수자원계획에 넣을 건지 말 건지를 과정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면 안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절차상? 계획에 못 넣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제가 몇 가지 답변 올릴 게 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올릴 수 있게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지금 설명하러 다니는데 보니까 설명하는 업자들이 옛날 4대강 사업 했던 토목 관련 회사들이 설명을 같이 다니는지, 주도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버젓하게 동부엔지니어링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연구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또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과학자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토목부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안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는데 보니까 4대강 때도 설계를 하고 관여를 했던 분들이구먼요. 업체 이름이 동부엔지니어링도 있고 그리고 다른 업체들, 이산, 산기천댐.
 그런데 그 당시도 담합을 했느니, 업체들이 담합이니 뭐니 물의를 빚었고 사과도 했던 그런 기업들이에요. 이러니까 ‘4대강 사업 2탄으로 또 댐 14개를 주르륵 지어서 토목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누구 이익을 또 주려고 하는 거냐’ 국민들은 단순하게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도 국민들 보기에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반대하는 곳은 취소해 줄 건지 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위원님.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면 좀 안심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환경부가 4대강의 제2탄으로서 또 토목세력을 위해서 이 댐을 강행해서 한다. 뭐 강행하지는 않더라도 한다 이런 취지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바로 사퇴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그 업체들은 지난 정부에서 말씀하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기본계획 용역을 맡았던 업체들이더라고요. 2020년에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들이었습니다. 그 업체들이 세 차례 용역 연장을 이미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업체들이 이 댐 관련해 가지고 어디에 지을지 하는 것을 용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성과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토목세력으로 갔다는 말씀에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주민설명회에 갔느냐 그건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알아보니까 우리 실무자 차원에서는 거기에 수자원공사도 가고 환경부도 가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사람들이 가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답을 드리러 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조금 더 고민했으면 아마 그 사람들은, 저 같았으면 거기 안 데려왔겠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순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순서가 반드시 모든 댐이 지자체가 신청하고 죽죽죽 올라가는 온리(only) 그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지역에서 21개 댐을 지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절하지 않은 댐들……
 지금도 저한테 어떤 분들은 댐 지어 달라고 문자가 옵니다, 지자체장들이 저한테. 14개에서 빠진 데 말이지요.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볼 때 꼭 필요한 데 하는 거지 필요 없는데도 무조건 다 댐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지금 제외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댐이 지금 과연 필요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홍수를 막는 방법은 제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방도 쌓고 준설도 하고 천변 저류지도 만들고. 저희들이 이번에 댐을 만들 때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안 되는 부분에 댐을 짓는 겁니다.
 또 가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변 저류지를 해서 홍수만 막는다고 해서, 아무리 저희가 하수 재이용하고 해수 담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계절 특성상 물을 가둬 놓을 수 있는 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댐을 하는 것이고요.
 어느 분들은 소양강댐 29억t, 화천댐 10억t인데 14개 다 합쳐서 3억t짜리 하는 게 무슨 댐이냐, 기후 대응에 부족하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저희가 크게 안 하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서 분산형으로 필요한 데만 하겠다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했고요.
 필요한 자료를 아마 저희들이 의원실에는 조금씩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설명을 드리지만, 2000명 그 얘기 주셨지만 저희가 14개를 갑자기 어디서 오더를 받아 가지고 14개를 다 해야 되고 제가 뭐 그것을 직을 걸고 하고 그런 건 진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어디서 그런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제 진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기조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올해 기상관측 이래로 최대 강우 그리고 폭우가 발생했다 이런 말씀 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될 거다, 그야말로 기후위기 시대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장관님도 그렇고 실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섬진강 유역에서, 아까 보고해 준 내용대로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구례나 남원이나 오송 공통점이 제방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 이게 가장 주원인 중의 하나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지금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상류건 하류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비가 한번에 올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상류, 중류, 하류 다 올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기후위기댐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거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이게 강원도 원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요. 다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저렇게 집중호우가 내리면 상류, 중류, 하류에 동시에 내리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 지점, 다시 말하면 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댐만 갖고 저게 관리가 안 된다 이런 게 대체적인 얘기입니다.
 장관께서 동의하시나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댐을 점이라고 보고 그리고 하천이나 또 하천과 연결된 지류를 면으로 보고 그리고 예를 들면 하천 지류를 선으로 보고 유역 전체를 면으로 보고 그래서 유역 중심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가 전문가들한테 들은 일반적인 얘기인데, 장관께서도 댐 중심이 아니고 유역 중심으로 물관리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류·지천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된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감사원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혹시 23년 7월 달 이 감사원 자료 확인하셨나요, 장관님?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서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부분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취지는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을 좀 더 무겁게 고민을 하시고 내년도 계획 변경에서는 보다 정밀한 분석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당연히 저희 물관리 기본계획 만들 때 그런 소요 다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21년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물관리 주체가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일원화가 된 거지요. 일원화가 된 것은 아까 우리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물관리가, 예를 들면 환경보전 이런 쪽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걸로 방향성을 잡았다 이런 부분도 일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 당시에 정부조직법의 국토부 내에 있던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그 조문이 그대로 환경부로 넘어왔거든요. 그때는 제가 정부 사이드에서 볼 때는 물관리가 이중적으로, 효과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효율적으로 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왔었다고 봤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수질, 수생 이런 관점에서, 보전의 관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물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갖는다, 이런 취지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로 일원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물관리를 좀 더 중복성 없이, 분절적으로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라는 취지로……
 통합적으로 하라 이 부분 동의, 그렇지만 동시에 자연환경이랑 사회·경제 이런 생활과 조화를 시키면서 큰 틀의 보전 속에서, 미래의 가치라는 큰 틀에서 수자원 관리를 하라 이런 쪽에 좀 더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 안 해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량에 대한 부분이 있고 수질에 대한 부분이 있고 수생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 그리고 균형 이런 관점에서 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물관리가 국토부로 갔어도 아마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 취지가.
 그런데 저는 약간 입장이 다른데요, 어쨌거나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부가 기후위기대응댐 추진 과정에서 수량 쪽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고 이것 관련된 부분은 수량 쪽 분들이 중심, 예를 들면 지금 관련 실장도 국토부에서 온 분이고 관련 정책관도 국토부 출신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한쪽 중심으로 기획 그리고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물관리 일원화라는 큰 틀의 기본원칙에 맞냐라는 고민들이 제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지금 현재는 수량을 하는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심지어 지금 후보지만 어디에다 할지 부족량만 보는 거니까요.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본계획 만들고 실시설계 할 때 환경적·수생태적 측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지금 10개에서 14개로 댐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수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예를 들면 수생과 수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한다라면 10개가 아니면 7개로 줄어들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멸종위기 어종인 어름치나 열목어 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다시 말하면 수량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수질과 수생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들을 했다 그러면 저는 예를 들면 10개가 8개 또 10개가 11개로 될 수 있었지만 적어도 시작할 때부터 종합적 관점에서 하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기도의 정무부지사로 같이 이런 정책결정 단위에 있으면서 항상 시작할 때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부분에서 속도라든지 그리고 융합적 관점 부분에서 기획할 때랑 한쪽은 배제하고 기획할 때랑 그 결과에 대한 방향성들이 아주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복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감 준비로 고생해 주신 장관님과 공무원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장관님, 저는 제 질의 전에 한 가지 요청 사항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상기후는 점점 심해질 거고 가뭄·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후대응댐을 계획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지자체장이 표가 이유인지 주민 설득을 못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 그런 지역은 그냥 과감히 배제해 주시고 원하는 지역에 그 예산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반대를 설득하지 못해서 지자체가 추후에 홍수나 가뭄으로 피해 입으면 그거를 국가 예산으로 피해 복구를 하겠다?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정부가 할 일이 국가가 꼭 필요한 것은 또 하는 것도 책무고 동시에 국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하는 것도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국민들을, 일부 지역을 어떻게 한다고 정부 입장에서 하기보다는 최대한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선선해졌는데요. 올여름 폭염으로 다들 고생 많으셨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데이터 좀 보겠습니다.
 24일 넘는 열대야 지수, 추석까지 이어진 가장 늦은 폭염, 34일이 가장 긴 열대야지요. 그리고 이런 기록적인 무더위랑 국지성 폭우 때문에 농수산물 물가가 폭등했다는 뉴스가 너무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9월 24일 기준 배추 한 포기가 치킨 값보다 비쌌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을 정말 실감하셨고 주변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이제 정부랑 국회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정말 많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존재하느냐라고 물을 때 제가 답을 잘 못 드리겠더라고요.
 정부조직법 너무 재밌게도 환경부에 기후대응 사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안 발의한 거 아시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리고 제가 활동했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도 법적 소구력이 없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도 너무 역부족이고요.
 그런데 해외 주요 사례들 좀 보시면 영국은 환경농무부도 있고 에너지부도 있지만 별도로 CCC라고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독일은 연방기후보호부 그리고 일본도 우리랑 유사하게 환경성이 기후변화 대응 전반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가 주무부서로서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말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총괄·조정 사무를 환경부가 담당하고 그 역할에 걸맞게 기후환경부로 이름을 바꾸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에 맞게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뒀습니다. 그런데 발의하고 나서도 그동안에 환경부가 하셨던 걸 봤을 때 계속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 우려를 지금 좀 풀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우려에 해당되는 두 가지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후대응의 가장 큰 축은 감축하고 적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감축 차원에서 봤을 때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수립할 당시에 원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부가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 결과 보면 감축목표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부랴부랴 만들고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총괄 역할 제대로 못 한 점 또한 지적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리고 객관적 근거 산정 없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기초자료가 그대로 산업부에 전달되어도 환경부 아무런 스크리닝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산업부가 그거를 가지고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해서 산업부가 주는 목표 그대로 환경부가 국가 감축목표 정부안 그대로 포함하셨어요.
 저는 국가 감축목표가 저탄소산업으로의 전환에 정말 중요한 방향타가 되는데 총괄 역할을 하는 환경부가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스크린 역할을 못 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구경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까지 계속 산업부에 끌려다녔다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감축목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려면 산업부에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자신 있으실까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저와 환경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한 측면, 또 적응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2009년에 기후변화적응센터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름도 한번 바꿨습니다, 기후위기적응센터라고까지. 그런데 15년이 지났는데 국민들 잘 모르세요. 그리고 장관님 아시는 것처럼 제가 8월에 하도 농수산물 물가 치솟아서 기후물가 관련해서 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불러 가지고 기후물가 토론회 했을 때 환경부장관님도 오셨잖아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때 농림부나 해수부의 대책과 달리 환경부의 대책이 정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후적응 컨트롤타워인지 아니면 폴로어인지 저는 잘 모르겠었거든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다짐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적응 부분은 이상기후가 심각해지니까 국민들이 정말 국가가 잘 책임을 져 줘야 된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더 잘 챙겨 주셔야 되는데.
 제가 좋은 사례를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랑스는 위성하고 AI를 활용해 가지고 토지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프로그램 해서 위성사진 입력한 다음에 미래 토지 변화를 예측하고 있어요.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프랑스는 와인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와인 재배지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 지역을 이렇게 활용해라라고 AI랑 딥러닝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환경부가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미리 데이터를, 정보를 가지고 다른 부처에 이런 정보를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혁신적이고 계획적인 적응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직 국민들한테 기후위기 정말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기후환경부로 바꾸자는 제안까지 드렸는데 솔직히 이 법안 통과시키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부터 해서 다른 상임위 다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잘해야 되겠다라고 그 의지를 보이지 않으시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장관님 취임식 때 ‘기후위기 시대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들과 우려들 어떻게 해소하실지 대안 마련하셔 가지고 종감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종감 때 다시 한번 장관님께 여쭐 겁니다. 그때 국민 앞에서 다짐하시고 기후대응에 대한 의지를 천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소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할 게 없습니까?
 종감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감 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검토하셔서 종감 때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경우에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 측정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TMS 방식과 자가측정 방법이 있지요. TMS는 전체 사업장의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자가측정 방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화력발전소와 소각시설의 대기오염 자가측정이 87%가 넘게끔 다 허위다, 허위로 드러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장관님 이 결과 보고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들었습니다.
 이 결과는 환경부에서는 허위 측정이 아니다, 기록 누락이다라고 PPT에서 지금 보시겠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런데 저희 방에서 이 조사 방식을 좀 찾아봤는데 이 전수조사가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시스템상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2인 1조, 2인 출장 준수 여부하고 측정 시간 기재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허위 측정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 볼게요.
 먼저 시료 채취 시간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증거입니다. 23년 1월 31일 날 부산에 있는 A발전소, 장관님 아실 텐데 이 발전소의 조사 기록에 따르면 중금속, 수은, 먼지 등과 같은 13개 항목의 시료를 채취하는 데 9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각을 보니까 중금속 35분, 수은 35분, 먼지 35분 토털 한 105분 정도 걸려요.
 물론 여러 장비를 동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기록지에 어떤 장비 몇 대가 들어가고 사람들 몇 명이 동원됐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수고 장비도 없어요. 이런 기록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시간에 대한 허위인 거지요. 이거 한번 꼭 찾아봐 주십시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두 번째로 시료 채취 장비가 측정 불가능한 조건에서 측정된 게 있어요. 23년 2월 15일 날 평택에 있는 B발전소. 이것도 아실 겁니다. 이 측정기록부를 보시면 TVA2020이라고 이 장비는 총탄화수소를 측정하는 장비인데 이 장비의 특징이 산소 농도가 17% 이하일 때는 장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측정기록부에는 당일 산소 농도가 13%였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장비가 17% 이하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데 13%라고 적었으면서도 이 장비를 사용해서 기록했다고 나와요. 명백한 허위이지요, 이거는.
 세 번째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것도 규정을 어긴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한 게 있습니다. 2023년 6월 27일 삼척에 있는 C발전소 여기에서 휘발성 유기화학물(VOC)을 측정했는데 VOC는 아시다시피 벤젠, 톨루엔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스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천천히 채취해야 됩니다. 이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서 최대 분당 200㎖를 흡입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해당 기록에는 5분 동안 10ℓ, 분당 2ℓ를 채취한 거예요. 10배를 채취한 겁니다. 10배 빠른 속도로 시료를 채취한 것이에요. VOC 측정이 정확한 방법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으로 제대로 된 측정이 안 됐습니다. A, B, C발전소 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외의 문제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 할 때 지적한 이 화력발전소 대기오염 자가측정이 허위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 의원실에서 몇 가지 또 분석을 해 보니까 화력발전소, 소각시설뿐만이 아니고 시멘트 제조사까지 대기 자가측정이 허위로 이루어진 게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예를 좀 들게요.
 우선 이것도 시료 채취가 불가능한 흡입관을 사용한 경우인데 22년 11월 19일 A시멘트사, 말씀드리면 다 아는 시멘트사입니다. 흡입관이 1.2m에 불과합니다, 흡입관 자체가. 그런데 굴뚝의 지름이 4.684m인데 측정점이 1.2m 초과하는 1.65, 1.96, 2.2m가 있어요. 이 흡입관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불가능한…… 측정점에 도달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채취를 했다고 결과치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명백한 허위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측정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B시멘트사 같은 경우는 10시 3분에 시료 채취를 시작했고 가스 시료 채취 5시간, 1차 시료 채취 5시간 했고 16시 14분에 채취가 종료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무실 복귀 시간 16시로 해 놓았어요. 보통 한 70㎞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인데 16시에 사무실에 도착했다 해 놓고서 16시 14분에 채취가 종료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런 결과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측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장관님, 이게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거고, 작년 국정감사의 지적대로 대기환경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위원님, 일단 저희가…… 위원님 혹시 가능하시면 저 자료를, PPT를 저희에게 주시면 그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 저희가 다 드릴 거고.
 지금 실제로 자가측정하는 게 대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렇게 나온 근거가 다 없어요. 허위로 날조하는 건데 이거를 환경부에서 알고 묵인하는 건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건지 이 부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결과처럼 발전소, 소각시설뿐만이 아니고 시멘트사까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조사해 보면 또 허위로 했다는 기록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위원님, 전수조사 제가 적극 검토하고 그리고 이런 허위 없도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진짜 공무원들이 눈감고 제대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까지 다 포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측정 기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받으십시오. 측정 자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내지를 않아요. 시멘트사 같은 경우도 거의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환경부에서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료를 받아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제가 조금 편파적으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시료 채취에 관한 정보나 측정 결과 정보는 받아서 시스템에 올리도록 돼 있는데 아마 의무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되는 자료 중에도 또 올려야 되는 자료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이전보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환경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또한 환경에 대한 고민이 많고 거기에 걸맞은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중에 있어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일회용컵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올해 현재 기준 일회용컵 보증금제 매장 참여율이 어떻게 됩니까? 고점 대비 얼마나 빠진 것이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90% 넘다가 지금 한 5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매장 참여율이 반토막이 났고, 그동안 투입된 정부의 재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세종, 제주 두 군데 하는 데 한 230억 들었습니다.
 국민 혈세가 230억 원이나 투입된 환경부의 정책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만큼 돈은 투입되고 매장 참여율은 자꾸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민간에서 주도하던 1000원짜리 다회용컵 보증금제 실태는 알고 계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녀와서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83개까지 늘었던 참여 매장이 올해는 86개로 줄었습니다. 줄었고, 제주도에는 참여 매장이 75개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아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사업에 민간기업이 투입한 사업비용만 18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 초기비용에만 대략 400억 원의 돈이 투입됐는데 사업은 부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참여 매장도 급감했지만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세종에서는 올해 1~8월까지 매장 한 곳당 사용한 수량이 1만 6000여 개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오히려 11%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제주도에서는 작년 10월에 78.3%까지 올랐던 회수율이 점점 떨어져서 가장 최근 자료에는 올해 8월에 54.2%까지 추락했습니다. 이행비용은 과다한데 일회용컵 감량, 회수 효과는 미미하고 매장과 소비자 부담만 가중된 것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환경부의 오락가락한 그리고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 있을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행 제도가 소비자들이나 또 소상공인들께서 수행하기에 힘든 그런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바꿔서 조금 더 편리하게 또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가면서 일회용컵 회수가 잘 되도록,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일회용컵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맞습니다.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을 줄여 나가야 되는 게 환경부의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도 일회용컵을 줄여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러나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책을 좀 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저는 이번 시범사업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지도 또 회수하지도 못하면서 사용량만 늘린 환경부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린워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텀블러 할인 지원 파격 확대 정책 이런 정책들을 더 많이 실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텀블러 할인 지원을 지금 소규모 기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300원 할인해 주는 것을 700원, 1000원씩 이렇게 할인해 주고 정부 주도로 확대해 나간다면 일회용품 사용량도 줄이고 또 소상공인들, 소비자들께서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참여를 유도할 적극적인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국내 일회용컵 정책도 회수보다는 이제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데 환경부가 정책의 초점을 분명히 맞춰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위원님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일회용컵 사용량은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선진 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경우에도 무상 제공 금지, 필요하면 돈으로 사라 이런 제도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희도 장 보러 갔을 때 비닐봉투, 결국 그것도 지금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제도를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정책을 잘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속도를 내고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요. 처음 해 보는 일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이다 싶으면 빨리 방향을 바꾸거나 또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청년기후소송 등 네 군데서 소송을 걸었는데,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걸었는데 그 청구인들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승소를 했어요. 승소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31년부터 49년까지 경로에 대한 내용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일단 미래세대에게 너무 감축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였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래서 30년까지의 NDC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위헌결정이 되려면 3분의 2의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3분의 1이 찬성한 것은 아니고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첫째로는 과다한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목표에 대해서 설정한 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요. 맞다고 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이 뭐였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기준연도하고 목표연도의 배출량 그 기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총배출량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처럼 우리가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40%를 줄이겠다고 세계에 약속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국민에게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총배출량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산림 같은 데서 흡수하는 양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산림 흡수량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안 안 하고 지금 집어넣은 거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경우에는 산림 흡수량을 또 집어넣…… 빼놓고, 집어넣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총배출량에서 산림 흡수 등에 의한 흡수를 뺀 순배출량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지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산림 흡수 같은 자연스러운 흡수를 배제해 놓고 나중에는 흡수했기 때문에 결국은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40%라고 발표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순배출량으로만 따지면 36.4%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 말씀은 맞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토의정서에 보시면 거기에도 기준연도는 총배출량 또 목표연도는 순배출량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그래서 EU나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미국처럼 순과 순을 비교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장관님, 그런데 그건 맞는데 지금 헌재에서 얘기한 것 내용 자체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헌재에서는 같은 용어를 써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자의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 게 다섯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용어를 썼는데도 결국은 나중에 들어가 보면 2개가 다른 용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36.4%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500만t이나 되는 추가 감축 수단을 발굴해 내야 돼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2030년까지 NDC 목표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저 차이를 또다시 수정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30년에 대한 NDC 수정이 불가능하면 35년에 대한 NDC가 다시 정해지지요? 이때는 좀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한번 다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우리가 그린국가로 가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앞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들이 조삼모사 형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의지를 보여야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하여간 실제로 할 수 있는 현실 가능성도 정책으로서 조금 저희가 감안하면서 또 최대한 노력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국제사회는 우리가 기후 악당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변명이 돼서 익스큐즈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2035년에 NDC를 정할 때는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또 하나가 지금 선형 감축에 대한 문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정 양으로 그거를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어떤 거지요? 나중에 뒤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더 빨라집니다.
 가팔라지면서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정 양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일정 비율이라고 이미 발표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일단 2035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그쪽에서 주장하시는 수치도 있고요. 또 여야에서 주장하시는 수치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보면서, 저희가 또 사실은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는 모습으로 해야지 목표만 제시하고 달성하지 못하기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세대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됐는데 그거에 기반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자꾸 환경부에서 입김이 들어간다, 산업부에서도 입김이 들어가고 그래서 전문가들에 대한 불만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어요. 이런 것 할 때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이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기준을 1.5℃를 낮추겠다는 기준을 정해 놓고 산업 부문별로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할당량을 줘야 되는데 밑에 산업계 얘기를 들어 놓고서 위에서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목표에 도달……
 1분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잘 안 맞아진다는 건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산업부, 특히나 기업들에 대한 입김이 들어가서 계획이 변화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계속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18년 대비 67% 감축하라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2035년까지 발전 분야는 거의 넷제로에 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발전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환경부장관으로서 와 있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부장관으로서 오신 게 아니라 환경부장관이시기 때문에……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당연합니다.
 총 컨트롤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환경에 대한 걸 정확한 입장에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꾸 산업계에 대한 입김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차단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대신에 국무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 위원입니다.
 장관님, 넷제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2050년 넷제로 말씀입니까?
 아까 업무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로드맵 지키겠다, 후퇴하지 않겠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걸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업무보고 하셨으면서?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치수정책 특히 기후대응댐이라고, 저는 이 명칭을 잘못 지었다고 봐요. 그건 뒤에 하기로 하고.
 이 기후대응댐 특히 치수와 이수와 관련된 입장이라 그럴까요, 이게 여야를 꼭 구분할 건 아니지만, 특히 촌에서 온 의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물난리를 겪어 본 의원들, 저 김형동도 그렇고요. 김위상 위원도 완전히 촌입니다. 농사짓고 있고요. 우재준 위원도 아까 먹는물 얘기했고요. 옆의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도 작년에 물난리 겪었고 매년 물난리 겪는 동네입니다. 조지연 위원님 본도 촌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물을 겪어 본 사람은 얼마나 물이 무섭고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면 그걸 직접적으로 겪어 보지 않으면 그냥 글자로 해요. 아직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 가지고 우물물 먹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에 있는 대부분 분들은 댐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어떤 처한 입지에 따라서 자기 의견이 많이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짧은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박정 위원장님 모시고 예천에 다녀왔어요. 금곡천에 가 보니까 산에, 저 뒤에 보이는 북한산 돌바위 같은 것들이 소백산 700고지에서 다 흘러내려 와 가지고 사람이 열일곱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상황을 보고 과연 예천에 물막이 공사, 그게 이름하여 용두천댐인데 그것 안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두 골이 있었는데 목격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불과 일이 억 들였던 사방댐 때문에 물이 좀 스톱화가 됐고 다른 쪽은 그냥 물이 내려와 가지고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지 어떻게 흰수마자가 먼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관님?
 그리고 나는 환경부의 홍보나 정책적인 방향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기후대응댐이라고 해 가지고 그 담수하는 총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3억 2000t입니다.
 남한의 대표적인 3개 댐, 소양강 몇 톤이에요, 담는 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29억t입니다.
 대청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14억 9000t입니다.
 안동댐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12.5억t입니다.
 그런데 댐이라고 이름 지어 가지고 14개 댐 만든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소양강댐 14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맞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경천댐보다 못해요, 다 합쳐도. 그런데 댐이라고 이름 짓고……
 댐이라고 이름 지었어도 국민들께 14개 댐의 담수량이 얼마라고 하고 여의도의 얼마 정도, 몇 배를 담고 그것은 안동댐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해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뉴스 보면 댐 만드니까 내 고향 이제 물에 다 잠긴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댐으로 굳이 이름 안 지어도 될 것 같으면 댐이라고 이름 짓지 마세요. 그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장관님께서 유럽에서 없어지는 댐 수위가 5m 안팎, 우리로 봤을 때는 저수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얘기 잘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려 줘야 됩니다.
 또 하나, 아까 장관께서 총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댐 요구했다고 그랬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21개 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14개를 확정했다 그랬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아닙니다. 그중에 9개입니다.
 9개입니까? 5개는 플러스 정부 방침에 따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정리할 때 흔히 말해서 국토부나 산업부 하청처럼 그렇게 취급받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 독단적으로, 자주적으로 판단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맞습니다.
 강진의 예를 들게요. 강진에 가서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뒤에 있잖아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했습니다, 강진.
 주민들 뭐라고 해요, 박 실장님?
박재현환경부물관리정책실장박재현
 주민들도 찬성했습니다.
 해 달라고 해요, 말라고 해요?
박재현환경부물관리정책실장박재현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장관께서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국토의 물관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분명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14개는 댐이라고 이름 지어지지만 그 담수량은 안동댐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맞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대규모 댐 만들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예천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예천에 작년에 물난리가 나 가지고 한 1000억, 800억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공시설. 그런데 그것 복구하는 비용은 2000억 이상이 듭니다. 물 피해는 사실 복구하면 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열일곱 분의 소중한 생명이 돌아가셨어요. 이건 수백억을 준다고 한들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 유역 대책, 지역 의견 수렴, 피해 최소화, 지원·소통 강화 이걸 통해서 댐을 만들겠다고 하셨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 원칙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환경부가 환경청에서 환경처, 환경부로 이렇게 계속 확대되고 위상이 높아졌는데 환경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겠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렇습니다.
 특히 재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미래세대의 삶만큼도 우리가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환경과 생태 보전이라는 그런 환경부의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후대응댐 관련한 질의를 수차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라는 명분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토건주의를 부활시키는 이런 일을 환경부가 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관리계획의 최상위 계획이 뭐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국가물관리계획입니다.
 그렇지요? 기후대응댐 후보지 열네 곳 발표는 물관리의 일환이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인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원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댐을 짓는다 이런 말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최고, 최상위 계획의 결정 권한이 있는 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인데요.
 본 위원이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다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열여섯 번 본회의를 했고 분과회의를 열여덟 번 했더라고요. 거기 어디에도 이 기후대응댐 관련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그런 과정들이 무시가 됐다, 최상위 계획을 무시하고 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댐 사전검토협의회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협의회 폐지.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역할 잘 아실 겁니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협의기구인데 이게 만들어진 지가 한 10여 년 됐지요. 그런데 이걸 폐지하는 법안을 냈어요. 이건 환경부에서 오히려 지금 환경이라든지 생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오르후스 국제조약 들어보셨지요? 이게 국제적 환경 조약입니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에서 국제조약을 만들었고요. 환경 문제에서 대중의 의사결정 그리고 참여 등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국제조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야 될 환경부가 시민 참여권도 박탈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기후대응댐 추진 방향에 있어서 지역 의견 수렴, 피해 최소화, 지원·소통 강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양 지천댐 주민 의사를 듣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 이게 무산되니까 9월 달에는 경찰 400명을 동원하고 찬성하는 사람들만 입장을 시켰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요구에 의해서 간 건 알겠는데 경찰 400명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경찰이 400명이나 그렇게 와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던 지역 의견 수렴, 지원·소통 강화하고도 완전히 동떨어진 거다. 이것은 청양 지천댐 입틀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하천변에 파크골프장 허가가 왜 잘 안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점용허가 낼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천……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하천 유속에 영향을 미치고 강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홍수 피해를 키운다는 그런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 파크골프장은 일반 골프장보다 제초제를 적게 사용하지만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환경부가 허가를 적극적으로 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댐 관련해서 대응한다는 환경부가 그동안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던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조성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가 굉장히 모순이고 이율배반적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게 기후대응댐인가 하는 그런 정부 주장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기후대응댐 생·공업수 공급량이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2.5억t입니다.
 2.5억t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의 가뭄이 온다고 가정하고 추산해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660만t입니다. 기후대응댐 생·공업수 공급량이 연간 2억 5000t이라고 할 때 2억 4300만t이나 초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 기후대응댐을 통해 물그릇을 키워야 된다고 했는데 기후위기의 실질적인 문제는 불규칙한 강우량입니다.
 이번 원주에 송곳 폭우 왔을 때 최대 300㎜까지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후대응댐의 최대 용량이 220㎜까지 대응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과정이 사실 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댐 건설보다는 반지하 같은 취약지대를 개선하고 오송 참사를 일으킨 원인인 제방 부실관리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께서 수해를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스무 살 때 수해로 인해서 우리 동네가 다 떠내려갔습니다. 가진 거 하나도 없이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제방이 터져서 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지 이렇게 의사 증원 논란처럼 일방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학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기로 토건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 반대에도 이렇게 입틀막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환경부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할 게 있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한 여섯 가지 정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세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토건 문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기로,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해도 양해해 주실 것 같고요.
 첫 번째, 상위계획을 무시했다고 하셨는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 질문을 들으면서 국회와 소통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려 놓고 제가 잘 못했다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더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상위계획 무시했다는 것은 저희가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계획은 10년짜리 계획입니다. 10년짜리 계획을 못 돼도 계속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법 제도의 하위계획을 바꾸면 그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부합하는지 부합성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도법 기본계획을 할 때도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던 1기 물관리위원회에서 똑같이 그걸 바꾸지 않고 수도 기본계획을 바꾼 다음에 그것이 맞는지 부합성 심사를 그 1기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에도……
 그러나 본회의 때 한 번도 거론을, 논의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냥 협의했다고만 되어 있지, 전체 공개적인 논의 자리를 전혀 갖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래서 사후에 부합성 심사를……
 장관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혹시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따 보충질의 때 더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그러면 제가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전협의회 법 개정, 폐지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이 댐 하는 걸 발표하기 전에 정부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법제처에서 일괄적으로 한 건데요, 이 사전협의회가 17년 이후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 댐과의 관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봤으면…… 이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그 법의 개정에서는 제외해도 좋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찰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께서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제가 무슨 개발론자여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파크골프장은 저희들이 할 때 하천 주변 구역에 있는 것은 점용허가 내줄 때 농약이나 비료를 쓰면 저희들이 안 내줍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해서 유속의 변화가 오면 저희들이 안 해 줍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방향인데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또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물이 왜 더 필요하냐 내지는 200㎜, 300㎜ 비가 온다 이런 말씀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기회 주시면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는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박근혜정부 시절에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18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관리로 갔기 때문에 그 회의를 안 열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은 열어야 된다는 거지요, 중요한 거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다시 만들고 존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국민들께서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질의를 마치는 상황인데요. 저도 좀 몇 가지,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번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님도 시간 재고 하세요.
 (웃음소리)
 듣느라고 힘들었어요.
 지금 대다수 기후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의 역주행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숫자로 한번 우리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의 현주소를 잠깐 짚어 보려고 합니다.
 이 기후환경정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저는 거꾸로 돌아가고 또 녹색경제는 무너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0과 64, 대통령께서는 예전에 ‘RE100이 뭐지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고, 국제기후연구단체들이 발표하는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지수는 현재 지금 고꾸라져서 67개 나라 중에서 6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유국을 빼면 사실상 한국이 꼴찌라고 합니다.
 31과 8,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최하위로 OECD 평균 31%에 비해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8%로 한참 못 미칩니다. 유럽의 영국, 독일, 이태리는 40%를 넘어섰고 인접국인 중국은 29%, 일본도 22%가 됩니다.
 80과 22,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프랑스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2%에서 목표를 21.6%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변함은 없습니다.
 350과 0,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사이 재생에너지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었고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350억가량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장관께서는 기재부에서도 일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시점에 발표하는 예산안 20대 핵심과제에 24년, 25년 연속으로 기후위기 대응 과제는 끼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시야에는 죽고사는 문제인 환경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와 9입니다. 기후위기는 턱밑까지 다가왔는데 현 정부는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연간 2%로 설정해 줄여 나가다가 27년 이후에 갑자기 연간 9%를 줄인다는 비현실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처럼 현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대폭 후퇴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역주행을 선택해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우리의 기후환경정책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최근에 헌재에서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이러한 국가의 미온적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고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환경부한테 환경산업부가 돼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문했지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제가 추측해서 이해하기로는 아마 환경을 너무 규제 일변도보다는 주민들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같이 균형적으로 봐라 이런 뜻이 아닐까 저 혼자 추측해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댐 문제 관련해서도 과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장관께서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환경산업부가 된다는 측면은 한편으로 보면 기후가 위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전환을 통해서 또 기회로 삼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문제는 정부의 이 재생에너지 목표는 실제 통계들을 보면 아까 본 것처럼 재생에너지 목표는 낮추고 또 지원도 실제로 대폭 축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 기후와 환경 문제가 지구를 지키는 문제를 넘어서 또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실질적인 목표를 높여서 세우고 또 재생에너지사업과 같은 녹색 산업들을 키워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짧을 거라고 보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하고요.
 지금 새만금사업 관련해 가지고 장관님, 2019년도에 새만금 수질 관련해서 2020년부터 하루에 두 번 정도 해수 유통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수질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안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조금 좋아졌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장 상황과 시민단체,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인데 직접 이곳에 가서 수심이 깊은 곳의 실제 퇴적물을 채취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수심 5~6m 이상의 퇴적토에서는 용존산소가 없고 악취가 이렇게 진동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갑문을 추가 증설한다든지 또 조력발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점별로 수질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전북에 감사를 가게 되면 새만금에 가서 직접 이 실태를 확인하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수질에 문제가 있다면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새만금 수질 문제는 그동안 다른 몇몇 정부에서도 계속 이슈였고요. 그래서 왕궁지구 이런 데 전부 다 대책을 했습니다만 물을 막았을 때, 열었을 때 또 어민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입장에서 수질 문제 또 어민들의 문제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대책이 있는지 저희도 검토하고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다른 부처들과도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인·참고인 신문을 위한 장내 정리를 하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참고인 신문과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지 순번에 따라 기관증인에게 질의하실 분은 기관증인에게, 증인·참고인 신문을 하실 분은 증인·참고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보충질의는 모두 하시고 두 번째 증인·참고인 신문 및 보충질의부터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신문하실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된 일반증인은 세 분, 참고인은 두 분으로 이학영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이 신청하신 장형진 증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리 문제는 간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금락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이 불편해서 제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어려운 분은 앉아서 오른손을 들어 주셔도 됩니다. 참고인들은 선서가 필요 없으므로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금락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락증인최금락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8일
 증인 최금락
 증인 정복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신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신문과 관련하여 제가 아까 잠시 의견을 좀 들어 보니까 오늘 참고인 중에서 진현철 참고인께서 몸이 좀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현철 참고인에 대해서 신문을 진행하고 신문이 끝나면 퇴장하도록 하고 나머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현철 참고인 어디 계시지요? 거기 계십니까?
 만약에 나오셔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불편하시면 거기에서 하시도록 하고요. 아까 들어 보니까 앉아서 하는 경우에 주변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현철 증인을 참고인으로 신청하신 김태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진현철 선생님께서는 2009년 12월부터 6년 9개월 동안 영풍 석포제련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백혈병을 얻으셔서 현재까지 투병 중인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고인께서는 힘든 싸움을 홀로 외롭게 이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석포제련소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당시 공장 주변 작업환경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진현철참고인진현철
 저는 석포제련소에서 한 6년 9개월 동안 일을 하다가…… 석포제련소 옆에 보면 산의 나무들이 다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직접 나오는 공기를 먹어 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못 먹게 돼서 점점점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옆의 주위 환경은…… 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인데 그 슬러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액체가 오면 그 액체를 다 짜서 물은 물대로 빠지고 그 액체를 분해하는 작업인데 밑에서 다 됐다고 분해하라고 연락이 오면 분해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심하면 얼마나 심하냐면 바깥에 나가지 말고 그냥 대기실에서 있으라고 밑에서 연락이 옵니다. 더 심할 때는 바깥에 나가서 마스크를 써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근무를 한 6년 9개월 동안 했습니다.
 한 250m 정도 그 김이 날아가서 나무가 다 죽어 가고 지금은 너무 황폐해져서 산이 막 사태가 나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250m 안에서 직접 그 냄새를 마셔 가면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급성 백혈골수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지금까지도 모든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고인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필터프레스 관련 업무인데 중금속 슬러지를 긁어내고 짜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포름알데히드, 납, 비소, 카드뮴 같은 화학물질을 흡입하신 거지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산재를 인정하면서 석포제련소가 유해물질 노출 관리가 안 되는 곳이고 심각하게 지적을 받았던 곳이다라고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난해 12월에도 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해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직업성 질병을 얻게 됩니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건데 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 안 했지요? 항소하지는 않았지요?
진현철참고인진현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항소했습니다.
 항소했습니까?
진현철참고인진현철
 예.
 이게 지금 법원에서 산재를 판정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 못 한다고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질문할 텐데 혹시 더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현철참고인진현철
 급성 백혈골수암이라는 것이 어떤지 앓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죽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응급실로 갔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바로 그 과로 가서 의사 선생님이 병원 침대를 끌고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변을 봤냐고. 그래서 ‘예. 들어오다 봤습니다’ 하니까 ‘색깔이 어떻던가요?’ 그래서 ‘색깔이 시커멓던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지금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로복지공단 같은 곳에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죽어 가도 자기네들은 그렇게 부인할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1분만 더……
 환경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서는 인사청문회 당시에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환경오염을 반복해서 일으키고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취임하시고 두 달, 세 달 정도 됐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신가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일단 제가 청문회 때 드렸던 제 의지는 변함이 없고요. 제가 지금 현재 환경부 소관으로는 24년 9월 현재까지 하기로 되어 있던 통합허가 조건을 현재는 서류상 이행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카드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즉시 조치하고 조사해서 저희가 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볼 예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피해받는 분들에 대해서 좀 어루만져 주는 그런 환경부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직접 만날 수 있으시다면 한번 만나서 어루만져 주시는 게 가장 힘이 된다고 봅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또 진현철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있습니까?
 김형동 위원님.
 여기까지 먼 걸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근무했던 회사 이름이 뭐지요?
진현철참고인진현철
 영풍 제련소입니다.
 하청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청회사 이름이 뭐예요?
 잘못하신 거지요.
 아니, 그런 태도가 지금 잘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간사님, 이것 질의시간에 포함을 시키든지 하셔야지 이게 무슨 난투극도 아니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과하세요.
 일단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아니, 장관님, 지금 감사받으러 오셨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이성윤 위원님, 이제 좀……
 아니, 질문 들으면서 자료도 볼 수 있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뭘 시비를 겁니까?
 장관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힘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답변 중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
 아니, 자료를 정리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보호할 것을 보호하세요. 서로의 위상의 문제예요.
 아니, 말씀은 듣고 눈으로는 자료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상의 문제예요.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이것을 들고 안 봤잖아요, 여러분.
 아니, 하실 말씀 없으면 하지 마세요. 뭘 자꾸 태도 가지고 그래요?
 이러셨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주의한다고 하셨으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답변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제가 답변 다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시지요.
 계속하겠습니다.
 장관님은 그러면 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세의 평가에 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평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요. 저는 제 역할을 다한 장관이었다고 기억해 주면 제일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 취임사에 이런 말 했지요.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또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 소임이다’ 이렇게 했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지금 김건희 관련 의혹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취임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장관이 검사들을 직접 수사하라고 손목을 끌 수는 없습니다. 잘하도록 격려하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지만 김건희와 유사한 식으로 밝혀진 전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주가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이 나면 30%를 주겠다라고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전주를 보면 주포 이 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진술서를 보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이익의 삼사십 %를 주겠다는 약정이 있습니다.
 장관님, 주식 투자할 때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경우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가조작입니다, 원금 보장해 주는 것이. 장관님이 수사 얘기, 자꾸 재판 얘기 말씀하시니까 평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최근에, 미국에 모닝 컨설트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있습니다. 10월 초에 나온 결과입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세계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부정평가가 80%, 긍정평가 16%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들고 계신 그 판을 처음 봅니다.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세계에서 지지율 꼴등 했습니다, 부정평가, 꼴등. 국무위원으로 잘 보좌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달에 체코를 방문했을 때 체코 블레스크라는 일간지가 논문 표절 그리고 주가조작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를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도 봤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그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꼭 챙겨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신문이 뭐라 했냐면 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을 열거하면서 한국 검찰이 김건희를 어떤 혐의로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어요. 체코 언론이 한국 검찰을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22년 영국 어떤 신문은 김건희를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인도의 어떤 신문은 김건희를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장관님, 그러면 외국에서의 평가는 이렇고 혹시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김건희 사건 평가를 들어 보셨습니까? 대화를 해 보신 적 있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대통령 부인을 놓고 후배들하고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건입니다, 사건. 사건 처리 관련해서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검사들하고요?
 예.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그런 기억이……
 아니, 장관님이 그런 여론을 한 번도 안 들어 보십니까? 보도를 봤느냐 하면 못 봤다고 하고, 수사기록을 말하라고 하면 말 못 한다고 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은 어떻냐고 하면 얘기를 안 해 봤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특정의 언론들을 제가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들어 보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외에 다른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은 ‘김건희를 무혐의할 경우에 들어올 폭풍이 너무나 무섭다, 우리 조직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장관은 법무·검찰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들어 보십시오.
 김건희가 해외순방 갈 때마다 이런 부정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교포들께서 이런 걱정 한답니다, ‘제발 김건희가 안 왔으면 좋겠다’.
 최근에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 사실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만으로도 부끄러운데 믿지 못할 일이 또 터졌습니다.
 오전에 강혜경 씨 폭로영상 보셨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까 여기 화면으로 보여 주신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용이 뭔지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
 아니, 아침에 보여 주고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으면 도대체 뭔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됐는지 보고받았을 것 아닙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사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집권 2년 만에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 김건희 왕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럴 때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위한다면 ‘대통령님, 이러지 마십시오. 거부권도 행사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장관님이 취임사에서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보좌를 해야 세계에 나가도 비아냥거리지 않고 검찰 내부 구성원들도 비아냥거리지 않고 언론에서도 비아냥받지 않는 겁니다.
 최근에 명태균 사건, 충격적입니다. 더군다나 여당의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지낸 분이, 5선 의원이 그 공천 대가로 세비를 나눠서 쓰고 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윤석열 용산 정권 들어서 국가기관이 사유화되고 더군다나 집권 여당까지 사유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아니라 김건희의 집사 여당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2022년 6월 달에 경남일보 보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울법대 출신으로’……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윤석열 대통령 동문인데다가 지역 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인맥과 친분이 있다는 점에서 윤심이 작용한 것이다’. 이게 김영선 의원 공천을 두고 한 말입니다. 국힘 공천받으려면 김건희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보도가 2022년에 미리 나온 겁니다. 지금 문제 된 게 아니고 2022년에 보도된 거예요.
 장관님, 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저는 지금이라도 이 지경이 됐으면 검찰총장한테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을 회복시키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명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휘권 행사와 관계없이 수사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앞에만 가면 모든 법과 정의가 멈추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김건희가, 김이 국가다. 김이 곧 국가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어요.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에 김건희가 있다. 김건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면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에 가 봐라’ 이런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말 공정한 법무·검찰이 되려면 장관이 지휘권 발동해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휘권 행사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3분만 주시지요.
 이유가 있으세요?
 있으니까 하지요. 내가 그냥 손 드는 것 봤어요?
 3분 드리시지요.
 웬만하면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저희 위원들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자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성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하한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격하시킨다고 하게 되면 결국 본인도 격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좋든 싫든 그래도 대통령 부인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호칭도 없이 김건희, 김건희를 반복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해 볼까요? ‘민주당은 이재명의 왕국이다. 금투세 폐지도 결정 못 하고 결국 이재명한테 맡겼다. 이재명이 사유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이름만 계속 불러댄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 자리인지를 모르나?
 아니, 국정감사든 아니든.
 그렇다면 여기서 상대방에게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내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왕국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제가 또 우리 위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원내대표에 대해서 박찬대라고 이름만 부르면서 계속 반복한다든가 한다면 듣는 민주당 위원님들 불편하시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쉬는 시간이든 언제든 서로 간에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말을 씀에 있어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예의는 지켜 가면서 말을, 질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속기록에 사초처럼 다 기재가 될 텐데요. 또 현재 보고 계시는 국민들도 많으시고, 국민들께서 아마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을 너무 모욕하거나 또 비속어는 안 쓰시는 게 가급적 저도 좋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오전 질의에서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을 향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이재명의 변호사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상호 간에 서로 자제를 했으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그냥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저쪽에서 의사진행발언했으니까 저희도 해야 합니다.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왜 우리는 의사 안 줍니까?
 좋습니다. 이성윤 위원님이 당사자이시니까, 3분 드리시지요.
 제가 질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나 ‘씨’ 자 안 붙였다고 그럽니다. 지금 국민들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부른 게 아니고요 범죄 피의자로서 부른 겁니다. 범죄 피의자를 부를 때 존댓말 쓰거나 영부인 붙이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존댓말 써야지요, 피의자한테. 무슨 소리 하세요?
 반말해요, 피의자한테?
 이름 불러요, 피의자한테?
 제가 반말했습니까?
 검사 맞습니까? 검사 출신 맞아요?
 특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들으세요!
 일단 들으시지요.
 거기도 얘기했으면 들으세요.
 지금 검사 신분이 아니잖아요.
 들으세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
 국민들은 범죄 피의자로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피의자한테 이름 불러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김건희를 김건희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국가원수의 부인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검사가 피의자 대하듯이 그러면 그건 본인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김건희를 김건희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 알려 주세요.
 대통령 영부인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은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이에요, 검사가 아니고.
 국민들은……
 그분은 피의자가 아니에요, 시방 여기서.
 끼지 마세요.
 이성윤 위원님, 제가 위원장실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요, 의사진행발언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김건희 씨…… 김건희 관련된 제기된 의혹은 모두 다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 얘기했습니다. 한국과, 국내외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말했고 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디 가도, 제가 만난 국민들은 김건희 씨나 영부인이라고 붙이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 심한 말도 합니다. 범죄 피의자를 왜 이름을 불러 주냐 이런 말까지 합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품평하지 마시고 정말 정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특검 받고, 국민들의 70%, 80%가 원하는 이런 특검 반드시 받아 달라고 건의하십시오. 이름에 씨 붙여 주고 영부인 붙여 주고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지요. 국민들이 존경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존경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유독 김건희 씨라고 보도한 특정 언론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씨라고 보도해요?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김정숙 씨라고 호칭을 한 특정 언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에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다른 데는 다 여사라고 하는데―진보 매체였습니다―왜 여기만 유독 씨라고 호칭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신문사에서 ‘씨는 존칭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게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신문사에서 한 6개월 걸렸습니다, 기자들끼리 토론하고 투표하고 입장 정리하는 걸 하면서. 그러면서 구독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매체 아는 기자한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 30년 전에 씨라고 쓰자라고 원칙을 정할 때는 씨가 존칭어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씨를 존칭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언어가 발전했고 그래서 지금은 김 군 이걸 가지고 존칭어라고 하지 않듯이 씨도 존칭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대하는 개념으로 인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그것도 바꾸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바꿨습니다, 그 매체도. 그래서 김정숙 여사 이렇게 호칭했는데 버스가 다 지나간 뒤였어요. 회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천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국어학, 학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개인과 개인이 맞붙는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업무 대 공적인 업무가 맞부딪치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맞게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위원도, 피감기관도 개인적으로는 열받고 속이 터지더라도 그걸 참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발언하실 때 또 장관님도 답변하실 때 감안해서…… 죄송합니다. ‘감안해서’는 일본어군요. 참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참조도 일본어예요.
 뭐요?
 그것도 일본어예요.
 참조도 일본어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요?
 고려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의사진행 30초만 하겠습니다.
 이건 이쯤에서 그만하지요.
 30초만 하겠습니다.
 30초 한다고 해서 30초 한 경우를 못 봤어요.
 30초만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하고, 그 전인지 본인이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표현 안 쓰겠다고 하고 제2부속실도 안 만들었거든요. 영부인을 원하면 저희가 여사라고 불러 주겠는데, 여사라는 게 크게 특별한 표현도 아니에요. 결혼한 여자를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여사든 씨든 어떻게 표현하나 저희는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씨로 부를 사람은 씨로 부르고 여사로 부를 사람은 부르는 거지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표현을 가지고 그것을 국회의원들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요한 바 없고요. 그렇다는 말씀이고.
 박은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박은정 위원님도 잘못 알고 계신 게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뜻으로 영부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착각하는데요. 백범 김구 그러면 백범을 흰 호랑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백범은 백 자가 백정의 백 자입니다. 백정처럼 평범한 사람들, 낮은 데로 임하겠다 하는 뜻에서 김구 선생께서 백범이라고 본인을 그렇게 자청하신 거고요. 영부인이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남의 부인을 존경, 존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대통령의 령 자와 영부인의 영 자가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그러면 영부인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구먼.
 그렇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영부인을 대통령의 부인으로 착각해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국어학에 대한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고 서로 같은 값이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질문 기술, 답변 기술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아니, 깊이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송석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1분 의사진행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안 주시겠습니까?
 예, 이 정도 하자고요.
 질문하세요.
 서운합니다.
 서운하십시오.
 서운하지만 한 말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통상적인 호칭이 있는데도 여기서 막말 수준을 넘어서 김건희라는 이 막말을 반복하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고요.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님, 어제 검증되지 않은 분의 발언을 갖고서 방송 나온 것을 여기서 그대로 틀어 주면서 ‘탄핵 전야, 탄핵풍이 불어온다’라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의사진행 요청을 거부하고 굉장히 저를 곤혹스럽게 몰면서 마치 행패를 부리느니 소란을 부리느니 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확실하게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제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정중히 요청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표해 주세요.
 잠깐 발언 중지하세요.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누차 말씀……
 이것 내 의사진행을 안 줬잖아요. 내 발언시간을 임의로 뺏으면 안 되지.
 안 뺏었어요. 시간 정지됐어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남의 시간에 왜 또 끼어듭니까?
 자, 보세요.
 이것부터가 공정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의사 진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뺏겨서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지!
 국정감사계획서에 시청각 자료는 트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것은 내가 아까 인정했잖아요!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위원장이 불허하는 경우는 불허하는 겁니다.
 대신 내용이 문제가 있고, 동료 위원을 갖다 모독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채널A 뉴스를 틀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채널A 뉴스를 튼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시청각 자료 활용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걸수록 거는 사람이 계속 손해니까 참조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질문을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사후 의사진행으로 인정했으니까 시간 다시 주세요, 7분. 다시 주세요!
 그냥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사진행 막 주더구먼.
 그건 위원장 재량 사항입니다.
 시간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돼요?
 위원장 재량 사항입니다.
 질의하세요.
 잠깐 타임, 조금 진정 좀 합시다.
 질의하시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각하시고 다음번에 하세요.
 장경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자, 들어갑니다.
 장경태 위원님 질문하세요.
 다음 순서에 하세요.
 그대로 놔두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한다고 하잖아.
 정말 이거 장난 노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안 한다면서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할 거예요!
 방금 안 한다면서요?
 진정한다 그랬지!
 진정하셨습니까? 진정하셨어요?
 진정이 되려다가도 자꾸……
 진정하셨냐고요.
 좀 부드러운 표정으로 한번 얘기할 수 없어요?
 진정하셨냐고요. 진정이 돼야 한다면서요.
 진정이 됐어요. 합시다.
 질의하세요.
 장관님, 고생 많으시지요? 우리 대한민국 이 현실이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사법 정의를 구현해 나가야 될 우리 법사위 현장에서 맨날맨날 정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발생하고 또 거기에서 진행 자체도 참 황당하게 돌아가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비리 검사라고 하면서 탄핵소추를 받은 검사들이 계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를 했다는 김영철 검사, 이재명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했다는 박상용 검사, 대장동 사건 수사했다는 엄희준·강백신 검사, 이분들이 탄핵소추 받았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많은 검사 중에 이분들을 한 이유가 뭡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수사했다 이런 이유로 또 절대다수 민주당에 관련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열심히 수사하던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한 것 이거야말로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치보복 아니겠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이런 일로 인해서 후배 검사들이 자기의 일을 온당하게 처리 못 할까 두렵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유지되는 사건 처리에 주저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정말 법무부 수장으로서 답답하실 텐데요. 이재명 수사검사 대상으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뭘 노리는 거겠습니까? 탄핵 의결이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종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직무 배제되지 않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안동완 검사 250일 만에 복귀했어요. 무죄, 그건 각하지요. 또 이정섭 검사 309일 만에 복귀했어요.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이런 분들이 정치적인 압박과 탄압으로 직무에서 배제돼서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받고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사법 방해 아니겠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로서는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정도지요.
 거기에다가 또 이해충돌 소지까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피의자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던 이분을 탄핵소추 하면서 그 안에, 탄핵안의 공동발의에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충돌원칙 이것 위반 아닙니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모모모,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또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당사자예요. 그런데 이분들도 공동발의명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 아닙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너무 어이가 없지요.
 거기다가 탄핵소추의 근거가 뭔가를 한번 따져 봤어요. 하나하나 들여다봐도 정말 정확한 근거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언론사의 애매모호한 이런 기사,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실제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소명되지 않는 이런 근거를 갖고서. 심지어 동료 위원께서 무슨 루머, 대변 루머니 이런 것을 갖고 또 하셨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도 탄핵소추 근거로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의 탄핵안에 대한 헌재소 판결 사유를 보면 결국은 다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은 그런 사유 또는 탄핵 사유가 불특정된다 이런 사유로 기각이 됐어요. 이미 기존의 사건도 그렇고 지금 새롭게 탄핵 소추한 안도 저희들이 엄청 따져 봤잖아요. 심하게는 우리가 서울교도소, 그 바쁘신 분들 구치소를 찾아가서 검증을 했더니 사실과 다른 것만 밝혀졌어요.
 국민 민생법안 처리해야 될 이 국회 법사위가 이렇게 아까운 시간 낭비하고, 지금도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세우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관련된 이번 정책 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계속 대법원을 상대로 이재명 방탄 국감처럼 오로지 이재명에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요. 오늘도 내내 김건희 여사를 음해하는 그런 식의 질의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이런 발언이 여기서 레코드 반복해서 틀듯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검찰을 지도·감독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각 개인 검사들이 이런 탄핵을 당함으로써 생기는 명예감에 대한 상실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엄격한 자료와 증거를 갖추어서 탄핵이라는 부분을 판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 1분 더 쓰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그리고 야당에서, 거대 야당이 검수완박을 하겠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훼손시킨 바가 있었지요? 검수완박.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일부 부서가 폐지됨으로써 수사에 지장이 조금 생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았지요. 금융증권합동수사부를 폐지함으로 해서 관련된 중대범죄가 굉장히 방치되는 가운데 많은 국민적인 피해가 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요? 분석된 게 있으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거기다가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특별수사본부가 폐지가 되면서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마약 이런 사고의 위험이 커졌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앞으로의 각오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검찰 수사기관이 좀 더 많은 고려와 검토를 가지고 통폐합이라든지 없애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로 특정의 수사 부서를 없애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지만 검찰이라는 제도와 검찰이라는 기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셔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검찰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잠깐……
 꼭 해야 됩니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위원장님이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조금 전에 송석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이 답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편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정말 좋게 생각하면, 정말정말 좋게 백 보 양보하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되는데 적어도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그렇게 같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태도고 법사위의 피감기관으로서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라임 사건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했어요, 유죄 취지로. 이렇게 부패한 검사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법무부가, 검찰이 감찰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리고 손준성, 고발 사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서 지금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이정섭 사건……
 아니, 이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김용민 위원 잠깐만요. 송석준 위원은 제가 계속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끼어들기 발언 했으므로 오늘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하세요.
 정청래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의사진행발언 요청해도 주지도 않고 누구는 남의 발언 뒤에 이런 발언을 주고! 이거 이렇게 계속 진행할 거예요?
 이것 지금 국정감사 하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간사님! 이거 엄중히 항의해 주세요.
 이정섭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증인 신청하면 헌재에서 증인을 다 기각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 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정섭 사건에 대해서 대검에서 감찰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국감장에서 동료 위원의 발언권을 정지한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아니, 위원장님!
 다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중지했어요.
 그거 몇 조에 나와 있어요!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있고 변호인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감찰자료를 받지도 않고 기각해 버린 것입니다.
 정청래 위원장!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부패 검사들은 다 봐주고, 안동완 검사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위법한 기소, 다시 말해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잘못 판단한 부분은 잘못 판단한 부분대로 우리가 별도로 지적을 해야지 그걸 다 싸잡아서 옹호하는 저런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검사들의 명예감 얘기하셨습니까? 엄격한 탄핵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이렇게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했으면 적어도 법무부에서 내부 감찰 혹은 대검에 감찰해서 조사해서 보고해라라는 정도의 절차를 거쳐 놓았어야지요. 지금 박상용 검사, 좋아요. 다 양보해서 수사 제대로 했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나왔고 출정기록이 나왔으면 대검과 법무부에서는 적어도 감찰했어야지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조사했어야지요. 조사 하나도 안 하고 가만있으니까 국회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탄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하기 전에 자정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저렇게 맞받아치는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세 기둥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스물네 번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지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물론 내재적 한계론이라는 헌법학자들의 부정적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행사를 했어요. 그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거지요.
 탄핵 조사 청문회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법사위에 회부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몇 번째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어요. 이미 진행된 절차, 국회법대로 의결된 사항이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지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서 법대로 처리한 것을 어떡하랍니까? 그래서 진행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국민의힘이 불만이 있다고 이미 의결된 사항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불만 있으면 참여 안 할 수도 있지요. 처음 청문회 때 국민의힘 다 불참했습니다. 불참도 의사 표현이지요. 그러다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참여해서 탄핵 청문회에 지금 질의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무효라고 하면 본인의 발언도 다 무효입니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 법사위에서 계속 벌어졌는데 법무부장관께서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위원들이 질의를 그렇게 했으면 ‘저도 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국회에서 진행된 것은 국회법대로 처리됐기 때문에 국회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불만을 표시해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헌법에는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해라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때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다수 의석을 가져서 다수결로 그때 처리를 또 하면 돼요, 4년마다 한 번씩 심판을 하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의석을 못 얻고 소수 정당이 되어 가지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본인들을 탓해야지.
 그래서 김용민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을 장관도 잘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다수당이 되어라’ 좋은 말입니다. 다수당이 되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대 70년 역사에서 독재 시대를 겪고 민주화를 겪으면서 수많은 선배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 중의 하나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문화를 가능한 한 줄이자 그래서 선진화법도 나왔고 안건조정위도 나오고 하는 모든 절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상설특검법의 경우에 국회 추천의 4인에 대해서 여야 교섭단체 간에 2인씩 하자고 하는 것도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제안을 해서 그 당시에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국회의 정신은, 다수결로 가라는 것이 국회의 정신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가되 그 이면에 대화와 타협, 숙의와 토의를 하라는 것이 국회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것은 최종적인 부분이지요. 그 과정 속에서 숙의와 토론, 서로 간에 깊은 대화가 있을 때 그것이 민주주의로 가치를 갖는 겁니다.
 지금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수의 힘으로 마음대로 진행해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입법 또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비난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힘자랑, 근육 자랑을 하면서 입법 독재, 입법 독주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 이 점을 생략해 버리면 결국 모든 현상에 대해서 서로 네 탓만 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지금 답변하는 입장, 그것은 소속 검사들이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권력자로부터 탄핵이라는 막중한 사안을 임했을 때 느끼는 충분한 소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그 입장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지적을 하고 답변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언하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말조차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그리고 송석준 위원이 중간에 한두 번 나왔다, 이게 질서 유지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발언권을 정지합니까? 완장질도 이런 완장질이 어디 있습니까?
 유상범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간사께서 다수결로 가라는 것은 국회의 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은 제가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다수결로 가는 것은 찬성하지요.
 헌법에 다수결로 가라는 것이, 국회의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국회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힘자랑, 근육 자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 자랑, 폭력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진행발언은 김용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면서 장관에게 조언한다고 했습니까, 강요한다고 했습니까? 조언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윤석열 정권처럼 입틀막 하지 않습니다. 강요했습니까, 제가? 깊이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장관님도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송석준 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몇 차례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자제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들 다 말씀하시지 않아도 국민의힘 위원님들조차도 ‘너무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유상범 간사께서 ‘송석준 위원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좀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위원장도 질의할 수 있어요. 질의 과정에서 채널A 뉴스를 튼 겁니다. 그것을 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위원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송에 나온 것 이런 것은 다 양해사항으로 이미 다 이해하고 넘어간 거예요.
 채널A 뉴스를 제가 튼 거예요. 제가 어디 무슨 비밀 녹취해서 그것 틀었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뉴스 안 틀었어요, 지금까지?
 송석준 위원이 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그리고요 제가 봤을 때, ‘핵폭탄급 탄핵 폭탄이 터졌다’ 제 주관적인 평가고 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말하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강요고 입틀막 아니에요? 불필요한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자제하시라고. 안 들어요. 그러면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경고한 다음에 듣지 않으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이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장경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법무부 국정감사 첫날인데요, 첫 질의인데요, 4시 반이 되어서 첫 질의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검찰의 명운이 김건희 여사에게 달려 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명운이 달렸다고 하는 부분에는 쉽게 동의는 하지 않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지호 전 의원님께서 ‘김건희 여사 기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여권의 인사시고 지금 여당의 고위 당직자시다 보니까 아마 그 발언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게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막중함을 의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즘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언제 감옥 가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 암기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허위 학력 의혹, 경력 의혹, 수상 이력 의혹으로 사과하셨던 것은 아마 전 국민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저 공사 21그램과의 관련 의혹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도이치파이낸셜 의혹과 관련된 것들,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의혹들 또 공흥지구 택지개발 관련된 의혹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된 의혹들 또 당무 개입, 인사 개입, 이번에 공천 개입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명태균 씨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 줘야 돼’,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윤석열 총장이 문자가 왔네’, ‘사모하고 대통령 전화해 가지고’, ‘나는 대통령·여사한테 전화할 거다’, ‘대통령·여사에게 가만 안 두겠다고 했는데, 내가 다 불어 버리겠다고’, ‘윤 후보 때 자택 수시 방문해서 정부인수위 자리 제안받았다’,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사실 이 정도 발언들 수위라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좋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장관께서 수사지휘권 행사하셔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수사 좀 즉각 해라’라고 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선 검사들께서 양심 있는 검사들이 있으리라고 또 후배 검사들을 믿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된 불기소 결정서와 검찰의 조사 내용을 보면, 글쎄요, 이게 참…… 거의 ‘촉법 여사’라고 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검사는 디올…… 이 수사결과보고서는 다 보셨지요? 법조인이 아닌 제가 봐도,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봐도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다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디올백 받을 때 남편에게 어떤 직무 관련해서 주는 걸까라는 인식을 해야 하고 이게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신문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 발맞춰서 ‘공무원 직무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똑같은 논리 구조로 답변하거든요. 이것 우연의 일치일까요? 답변을 미리 짜거나, 검사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혹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김건희 여사의 진술 내용과 최재영 목사에 대한 조사 내용이 이렇게 검찰의 신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논리를 그대로 물어봤을까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포함해서 불기소 이유에 최아브라함(최재영)이라는 사람의 진술의 일관성이 더 문제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은 진술서에…… 그래서 최재영 목사도 본인도 청탁을 실제로 하려고 했고, 의사가 있었고 본인도 기소를 원한다, 기소를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스스로 거의 양심 고백하듯이 얘기까지 했는데……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한 부분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그렇지요. 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밝혀야 되는 입장이니까 더 날카롭게 송곳 질문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날카롭게 송곳 질문 했을까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또 검사는 통일TV 같은 경우 명품백을 주고 난 후 터진 일이라며 쌍방의 인식이 없다라고 단정 지어서 질문합니다. 보통 수사할 때는 ‘나는 그런 인식이 김건희 여사에게 없었다고 생각한다. 명품백 주고 난 이후 터진 일이기 때문에 청탁의 의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단정하고 질문하나요, 수사 과정에서?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알기로는 언론 보도하고 나중에 처리하고 난 뒤의 보고나 이렇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재영(최아브라함)이라는 이분 본인이 그런 말을 여러 번 뱉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단정적으로 질문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의사가 있다고 본인이 주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취조 차원에서 차라리 물어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는 그 불기소장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꼭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서는 대가는 없어도, 직무관련성만 있어도 처벌받고 뇌물죄는 대가성까지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사가 질문하는 주요 요지를 보면 청탁금지법 판단하겠다고 예시를 들고 있으나 사실상 뇌물죄 예시를 쓴 게 아니냐, 많은 법조인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많은 검사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직무관련성이라는 부분이 직무 플러스 대가성을 합쳐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무관련성 따로 있고 대가성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직무관련성은 직무 플러스 대가성, 두 가지 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아브라함(최재영) 목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어떤 사유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계속 본인이 부인해 왔던 것으로……
 수사결과보고서 보시고 나서 제가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직 안 보셨다고 하셨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면 보신 것 같아 보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 민정수석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다 보니까 질문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가 민정수석실을 사실상 대체하는 업무라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거의 그대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이 없을 때 예산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정수석실이 생기고 나서의 예산은 변화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원이나 하는 역할은 민정수석실이 생기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인원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예산도 저희들이 똑같이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차적 검토를 인사정보관리단도 하고 민정수석실이 또 하는 건가요? 민정수석실 업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이 하는 일은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객관적인 팩트 확인을 전부 다 저희들 인사검증단에서 하고 그 자료를 민정, 인사 담당하는 쪽으로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다른 자료를 합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때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희진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문체부 후배 차관 남편 잘 계세요?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예.
 크게 얘기를 해야 속기록에 나오지요.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때 ‘홍길동을 홍길동으로 부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길동이 홍길동다워야 홍길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도다워야. 그런데 난장판이나 하고 다니고 말썽이나 생기면 그것을 홍길동이라고 부르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값을 하고 다녀야 돼요.
 장관!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김대남 행정관, 누구 행정관이었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성재 장관 많이 발전했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닙니다. 제가……
 아니, 보도가 그렇게 났는데 몰라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것만……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 행정관.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을 했다는 것만 알지……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관이에요. 그분이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신다’ 이것을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일 아침 팩트TV 봉지욱 기자가 보도를 하는데요. 진실은 뭐냐? 그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보증보험(SGI) 감사가 됐느냐? 3억짜리 감사가 됐느냐? 그런데 그것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 때 문고리 권력 십상시처럼 대통령실의 젊은―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름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강 모, 배 모, 이런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김대남을 보낸 사람은 이분들보다도 더 젊은 그분들이 보낸 거예요. 이것이 원리지요.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보고 안 받아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닙니다. 지금 김대남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수사가 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차관은 알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저도 차관으로 온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기억 없습니다.
 검찰국장.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저희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통령 행정관은 이렇게 난리를 치고 다니고. 이 사람, ‘나를 건들면 한 달 내로 대통령이 탄핵당한다. 하야한다’ 이렇게 국기 문란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검찰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야당이 그랬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갈 사람들이. 이게 나라예요?
 저것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제가 법원행정처에 얘기를 해서 물었던 거예요. 챗GPT-4o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판결문을 입력시켜 봤습니다. 저렇게 죽 나와요. 그런데 그 분석 결과를 보면 챗GPT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는 구속 기소하자고 말하겠다’.
 챗GPT 나쁜 놈이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자기가 입력값을 준 대로 일을 했을 것으로……
 아니, 제 의견을 입력한 게 아니고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입력하니까 챗GPT가 분석해서 답변이 ‘내가 검사―서울중앙지검 검사예요―라면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해야 된다고 말하겠다’. 저 챗GPT 나쁜 놈 아니에요?
 왜 우리가,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는 세상이 됐는데 홍길동답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국민이 존경하냐고요. 영부인이 영부인다워야 돼요. 챗GPT도 저렇게 구속 기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뭐 하고 있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 챗GPT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기록 검토해서 처리할 것으로 압니다.
 저것 챗GPT는 우리나라 검찰에서는 안 쓰네요. AI 새로 도입 안 하나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아직 사건 처리를 하면서 챗GPT를 보고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거기로 가야 하잖아요. 미래가 거기에 있는데 검찰만 과거로 가자는 거예요?
 보십시오. 명태균 씨, 이게 말이 돼요? ‘검찰이 나 건들면 한 달 내로 하야시킨다. 탄핵한다’ 이런 얘기를 백주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모 교수가,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 씨는 특수한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분의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떻게 됐든 특별한 관계인데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를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모 교수한테 소개를 하니까 그 교수가 명태균 씨를 윤석열·김건희 내외한테 소개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예.
 거기에서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내가 최재형 씨 총리 추천했다’.
 여론조사, 오늘 아침 CBS를 보니까 어제까지 서른여섯 번 했다고 하는데 CBS는 오십 번 했더라고요. 3억 6000만 원을 못 받고 또 다른 제보자는 ‘내가 서울 가서 10억 받아 온다, 20억 받아 온다’……
 강혜경 씨 누구예요? 명태균 씨의 한국미래연구원 직원이었다가 김영선 씨가 3억 6000만 원 대신해 공천받으니까, 거기 회계책임자였다가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 되니까 보좌관 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법무부가, 검찰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외분께 충성하면서 가만히 있냐 이거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검찰청……
 충성을 하려면 똑똑히 하라 이거예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검찰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처리할 겁니다.
 원칙과 절차, 나라가 절단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라냐고요!
 저도 대통령을 모셨지만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이고 이러니까 ‘영부인’이라고 안 하고 ‘김건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하자는 거예요. 탄핵의 촛불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불 지르고 있어요. 탄핵열차를 출발시키고 있다고요. 잘하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문하세요.
 유상범 위원입니다.
 저는 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뀐 줄 알았어요.
 김건희로?
 글쎄…… 늘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
 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언론 보도만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지금 창원지검에서 아마 명태균·강경혜, 이 두 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도……
 압수수색을 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고 안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알아?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니, 압수……
 내가 질문할 때는 보고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멈춰 주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끼어들어서 미안해요.
 경고 좀 해 주세요.
 미안해요. 나 퇴장하라면 할게.
 질문 계속하세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수사 중에 있고 강경혜 씨도, 명태균 씨도 지금 현재 굉장히 여러 가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 분이 각 유튜브 채널 등에 나가고 언론을 상대로 해서 마구 얘기를 해요. 그렇지요? 제가 봐도 정말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말씀대로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이 되니 뭐니 민주당 위원님들이 착 입에 올리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대단한 재주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지금 강경혜 씨와 명태균 씨의 말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아, 강혜경. 강혜경 씨는 김 여사가 오빠라고 대통령을 칭했다고 얘기하는데 명태균 씨는 김 여사는 후보나 당선인이라고 표현하지 오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말도 나오고요.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 중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누가 나왔는데 누구인지는 모른다. 그런데 선거에 기여했으니 대통령, 영부인 친분 과시하고 팔아도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 하고 다닌다는 것,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아마 박지원 위원님도 믿을 수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믿어요.
 그다음에 김혜영 씨는 명태균 씨가 여러 차례 무슨 방문을 했다는데, 이런 언론 보도가 또 나와요. 김혜영 씨는 명태균 씨가……
 강혜경.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김 전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게 해 달라고 계속 졸랐다고, 주장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조금만 찾아보면 내용에 모순이 너무 많은 사항인데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실체에 대한 빠른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건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살아날 생각을 한다면 각종 말들이 더 난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법무부장관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이 지금 본인들의 구명을 위해서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마구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의 신빙성을 참 인정하긴 어려운데.
 그러나 반대로 한번 보시면 김형태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실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 가지고 대화를 녹음할 때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여러 가지로 두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개돼서는 곤란하다 하는 얘기들을 반복합니다. 이미 법사위에서도 언급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중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와 법원에 대한 김성태 회장 측의 로비가 있는 것을 폭로할지 모른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유동규가 법정에서 김만배가 1심 판사에게 거액의 로비를 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 외곽 조직이었던 광장에 대한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도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이와 같이 질의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변호사를 만나고 그 변호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형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김형태 변호사가 사안을 물어볼 때 그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두렵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이 부분, 결국 저희가 그 진술 내용은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결국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민주당에서 마치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범이라고 아예 단정 지어 놓고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 유리한 증거 몇 개를 언급하면서 영상을 띄우고 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조작 사범에서 방조범이나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가조작 선수와의 긴밀한 의사 연락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 공개된 판결 내용에 의하면 손 씨는 주가조작 범행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주가조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의했고 선수 김 모 씨의 요청에 매입·매도 시점을 늦췄고 거액을 동원하고 대출을 받아서 직접 주가조작을 실행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또 법원에서도……
 1분 더 주세요.
 예.
 인정하는 내용에 의하면 권오수, 이종호 등에게 주식 매매를 일임했다, 주가조작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주가조작 세력들과 공유나 상의를 하거나 주가조작 주문을 직접 실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수, 이종호는 김 여사는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요. 법원 1심에서도 분명하게 지적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피고인 권오수 등의 의사 관여하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증권사 담당자는 그 지시에 따라 주문 제출만 하는 등 사실상 권오수 의사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이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입증하지 못했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아홉 차례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지하는 이런 사태로 진행된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되니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빠른 사건 종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좀 말씀 주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손건희 씨가 1심에서 무죄가 났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났습니다. 손건희 씨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정범으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정범으로 기소를 했지만 공소장을 변경해서 방조범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 검사들은 정범의 행위와 같다고 할 정도로 행위 가담도 있고 의사 연락도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방조범으로 인정한 경우인데 그거와 또 다른 부분이 꼭 같은지는 수사팀에서 잘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 계속 단독 단독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참모들한테 확인한 바로는 그 내용들이 옛날에 거의 전부 다 논의가 됐고 수사 당시에 확인된 내용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게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아니, 김승원 간사님.
 ‘김승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두 분을 섞어 가지고 얘기했네요.
 저도 오후 5시에 첫 질의를 하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명품백 수수에 대한 무혐의에 이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무혐의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보고받으셨나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직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하고 주문도 저는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언론 보도는 오보인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니, 언론 보도가 오보가 아니고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뭐지요, 그러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장관께서는 그러면 또 패싱을 당했다는 뜻인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가 오보 아니냐고 여쭤보는데.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늦게 알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아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검찰총장과 대통령실의 김주현 민정수석이 같은 기획통으로서 속칭 법조인 사회, 검찰 사회에서는 아버지 같은 존재, 계속 끌어 주고 당겨 주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을 패싱하고 총장이 직접 민정수석과 의논한다든가 그런 것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검찰총장이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를 했고, 이 명품백을 공매로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매로 처리해서 받은 돈을 국고에 환수한다. 맞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 결과 보고 시에 그렇게……
 이것도 언론 보도에 있는 것이고 법무부에서 반박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로 파악하고 있는데 장관께서 이건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받은 명품백이 국가기록물이다라고 하는 대통령 입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소유권을 포기하고 함부로 공매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도 타당해 보여서……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그 부분은 제출인 환부가 주된 처분이었을 건데 제출인 환부해서 제출인이 받지 않을 때는 그런 환부된 물건을 환가 처분하는 국가적인 절차가 있는데 현재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항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공매를 할 예정이다 그것도 오보라는 얘기입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오보가 아니고 항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이 아직 완전히 종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공매 처리한다는 것은 오보지요.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공매로 해서 환가처분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났다라고 한 거니까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대로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나와서 질의드리는 것 아닙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데 지금 항고 절차가……
 좋습니다.
 그러면 명품백과 함께 받은 고급 향수 그다음에 40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똑같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지금 압수물이……
 양주는 그러면 원본을 확보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똑같은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장관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증거물이고 분쟁물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디 가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신다는 게…… 지금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의혹을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불기소장을 저희들이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 가방 부분은 지금 제출인 환부 처분이 돼 있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압수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무혐의가 타당하다, 검찰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물건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법리적인 부분, 법리적인 직무관련성 판단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의 소비 여부도 중요하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니, 물건이 존재하느냐는……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그것 반환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물건을 주고받은 거……
 김건희 여사께서 자기 행정관인가요, 통해서 반환하라고 시켰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다 파악하셔야지요, 술은 어떻게 됐고 화장품은 어떻게 됐는지.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너무…… 아니, 명품백 수사 사건은 아주 간단한 것 아닙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직무관련성 판단에 그 물건을 안 받았다도 아니고 받았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 이름은 아십니까? 1차 주포 이름을 아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이 모라는 사람……
 그다음에 2차 주포 이름을 아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두 번째도 이 모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잖아요. 아니, 주포 이름도 모르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못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더 진도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자꾸 확인하라고 하시는데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다양한 하명이 될 수가 있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그래요.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관의 신념이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여기 담당 검찰이, 총장도 안 나오고 검찰, 검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이것도 지금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의혹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핵심 인물이 누구인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사건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가가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왜 김건희 여사와 연결시켜서 야당에서 특검을 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계속 여러 가지 사건에 등장한 이 모라는 사람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 모 씨와 김건희 여사는 어떤 관계입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위원님께서 입법청문회 때 계속 주장하신 내용하고 언론에서 이종호라는……
 1분만 좀……
 예.
 실질적인 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의혹이 있다, 그러니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을 자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니까 이것은 이해관계 충돌이고 국민적 요구가 더 뜨거워졌기 때문에 상설특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저희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따박따박 간결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국회에 나와서 특검법이 위헌이라면서 그것을 300명 국회의원들 앞에서, 국민 앞에서 주장하시고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건 내용을 지금 충분히 체화시키거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거의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아무튼 다음 보충질의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 보세요.
 전두환 비자금 수사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지금 이 법사위 현장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전두환 비자금 수사를 했던 검사.
 박성재 검사 아니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후배 검사 중에 저와 한글이 똑같은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퇴직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 보좌관이 박성재 검사를 칭찬하면서 전두환 비자금 수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죄송합니다.
 수사를 그때 하시지 그랬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중앙검사장 때 전두환 압수 추징과 관련된 부분이 한참 진행되고 있어서 검사장으로서 그 추징 업무가 추진되는 것을 보고를 받고 처리한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보좌관 얼굴이 좀 빨개졌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죄송합니다.
 어쨌든 전두환 비자금 수사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요, 환수하고 수사하고 했던 것?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언론을 통해서 보통 사람이 아는 정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캐치프레이즈 비슷하게 했는데요. 그 당시 걸핏하면 ‘이 사람 믿어 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 다 기억하실 겁니다.
 노소영 씨가 SNS에 쓴 글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이다. 그래서 본인은 담요 한 장을 유산으로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쭉 눈물 나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의 묘소를 보니까 500평이 넘어요. 보통 사람의 묘소인데 550평에 달하고 5년마다 묘역 사용료로는 7억 2400만 원, 관리비 6769만 원을 납부하고 있답니다. 보통 사람의 묘는 아닌 거지요.
 제가 노태우 대통령이 현직 때 기자회견 한 것을 기억하는데 전 재산이 4억 5000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담요 한 장 남기고 갔던 노태우 대통령 일가의 김옥숙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147억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노태우센터에 5억을 기부합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돈이 없다고 계속 얘기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상한 문서를 제보받았습니다. 이게 확인서인데요.
 확인서 띄워 주세요.
 언론에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이게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210억을 차명으로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적발을 했어요. 이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숨겨져 있더군요, 210억에 대한 명세는.
 국세청 자료입니다. 기업이 차명으로 보관했던 돈이 122억 이렇게 있습니다. 차명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자료입니다. 개인들, 여기에는 대통령 재직 시 근무했던 비서관 및 그 비서관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차명계좌로 43억 원이 이렇게 예치되어 있는 것을 국세청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계좌로 33억이 이렇게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보유한 현금으로 11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10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장관님, 이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고 이것은 강제 회수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 검찰에서도…… 이게 검찰 진술서입니다. 2008년도에 주식 장외거래를 적발해 가지고 이것을 또 물었어요. 그래서 김옥숙 씨가 진술서를 썼습니다. 4억짜리인데 이것이 주식이 얼마나 불어났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태우, 전두환 등 비자금에 대해서 추적하고 추징을 계속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몰래 은닉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빨간 글씨들 다 보이지요. 이렇게 범법 행위입니다, 이 자체가. 저도 이 자료를 접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4항에 보면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은폐는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처음으로 공개해 드린 거고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자료입니다. 이것은 국세청 자료 그리고 검찰 진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것을 알고 덮었어요. 검찰도 알고 덮었어요. 그러나 진실은 더디지만 언젠가는 얼굴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드러냅니다.
 1분 더 넣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장관께서 이 부분은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확실한 증거 자료를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탈세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과세가 되고 거기에 세금 포탈 혐의가 있으면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금 포탈 그러면, 무슨 기업을 하다가 세금 포탈 이런 게 아니고 숨겨 놓은 재산이에요, 은닉한 재산이고. 이 자체가 범죄행위예요. 이것은 전액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잘 판단하셔서, 저는 이것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의 법률 검토와 확인을 한 다음에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믿고, 저도 거기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20초만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정청래 위원장님이 실수를 하니까 ‘아, 역시 정청래도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질문하다가 실수를 해서 속기록에 좀 정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대남 수사’가 아니라 ‘김대남은 국민의힘에서 감찰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고 봉지욱 기자가 팩트TV가 아니라 뉴스타파 기자라는 것 그리고 한국미래재단이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 이렇게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자동적으로 기록됐을 것 같고.
 동명이인 박성재 검사가 전두환 비자금 수사를 한 것으로……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요 먼저 신청한 분이 질의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다음 질의 때는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무도실무관입니다.
 임선응 뉴스타파 기자입니다.
 (인사)
 보충질의 및 신문은 질의 순서대로 하되 참고인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신문이 끝나면 참고인들을 이석시킨 후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및 신문시간은 역시 5 플러스 1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들어 주세요.
 두 분입니까? 그러면 김용민·서영교 위원님.
 추경호 원내대표가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인사하시지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제 오십니까, 김용민 위원님?
 지금 국감 중이십니다. 질의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민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기자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쭉 진행하면서 검찰의 특활비 관련된 보도를 계속 이어 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임선응참고인임선응
 예, 맞습니다.
 어떤 자료들을 소송에서 받았는지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 주시겠습니까?
임선응참고인임선응
 2023년, 지난해 4월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정보공개 확정판결이 내려졌고요. 두 달 뒤인 2023년 6월부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받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국 61개 검찰청 전체의 특수활동비 자료, 기간은 조금 상이합니다만 2017년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자료를 받아 내고 있습니다. 총 분량은 한 6만 장 정도 됩니다.
 6만 장.
임선응참고인임선응
 예.
 그러면 아직 분석은 다 안 끝나셨겠네요? 이제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 단계이시겠네요?
임선응참고인임선응
 예, 현재까지 받은 자료 6만 장에 한해서는 대부분 자료 검증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임선응참고인임선응
 예.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임선응참고인임선응
 지난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오남용 사례들은 부족하나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특기할 만한 내용 중의 하나는 국회의 결산 기능을 무력화하는 검찰의 행태들이 보이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최근까지 검찰 특수활동비의 불용액은 전부 0원으로 국회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만 장의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매우 특이한 현상이 보이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임선응참고인임선응
 이게 보면 불용액이 0원이면 그다음 해에 새해 첫 예산이 배정돼서 각 검찰청에 내려가기까지 특수활동비 예산의 잔액은 0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0원인 상황에서 돈이 계속해서 집행이 됩니다. 전국 67개 검찰청 중에 55개 검찰청에서 이런 행태가 나타나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국회에는 불용액이 0원으로 보고됐지만 실제로는 쓰지 않고 현금으로 찾아서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다가 잔액이 0원인 상황에서 그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조금 아까 55개 검찰청 이것은 저희가 수입·지출 내역을 그려 봐서 잔액이 0원인 상황에서, 돈이 없는 상황에서 특활비가 집행된 55개 검찰청을 추려 낸 것이고요. 이게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경우 2018년 12월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 기록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특수활동비의 지출장부 맨 밑에 보면 다른 검찰청에서 찾을 수 없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정보가 뭐냐면 특수활동비의 그 해 잔액을 표시한 표가 하나 작게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검찰청에는 없는데 서산지청에만 유독 존재하는 자료인데요. 2018년 12월에 수입이 705만 원, 지출이 490만 원, 잔액이 215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2018년 12월에 잔액이 215만 원, 서산지청에서만 남아 있는데 국회에 결산보고가 이루어질 때는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의 불용액이 0원으로 보고가 됩니다. 국회에 사실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적어도 2018년의 국회 결산보고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거네요?
임선응참고인임선응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현금저수지’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 그 규모가…… 불용액이라고 표시했지만, 불용액이 0이라고 했지만 실제 쓰고 있었던 그 돈의 규모가 대략 파악이 됩니까?
임선응참고인임선응
 이것은 금액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이런 지방검찰청뿐만 아니라, 특히 불용액을 0원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0원인 상황에서 돈을 꺼내 쓰는 이 행태가 검찰총장실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이원석 전 총장께서 매년 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해 첫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그때 예산 부족한 상황을 잠깐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관했다가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사용한, 소위 말하는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수입·지출 내역을 저희가 죽 그려서 보면 연초뿐만 아니라 연중에도 수시로, 이를테면 잔액이 5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로 사용된 금액은……
 1분 더 주십시오.
 예, 1분 더 넣어 주세요.
임선응참고인임선응
 80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현금저수지가 조성된 상황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집행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서 이어 갈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검찰청 세부사업별 특수활동비 내역인데 보면 계속 줄여 가다가 2024년에서 2025년에 예산을 올려서 책정했습니다. 증액시켰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와 관련해서 2017년에 2억 7000, 검찰 수사지원 10억, 형사부 등 수사지원 110억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특활비가 다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6만 페이지의 자료를 보셨을 때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돼서 사용된 내역들이 정리되거나 결산자료가 정리된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임선응참고인임선응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했나요? 통으로 다 사용하던가요?
임선응참고인임선응
 일단 검찰총장실에서,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총장실에서 일선 검찰청에 돈을 내려 주는 금액이 상당수인데 내려 줄 때 저런 세부사업명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는 있고요. 이를테면 어떤 특정 수사에 대한 격려금 용도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렇게 국회에서 예산 때 보고된 세부사업별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위법이겠네요, 그러면?
임선응참고인임선응
 그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응 뉴스타파 기자님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짧게 얘기하고 가시는데 혹시 더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임선응참고인임선응
 시간을 주신다면 간략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짤막하게 한 말씀 하고 가시지요,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임선응참고인임선응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특수활동비를 아마 저보다 길게 또 깊게 취재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찰청 밖으로 나온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밖으로 나온 특수활동비 6만 장의 자료를 전부 전수 검증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6만 장을 검토하면서 특수활동비가 실제로 특수활동에 쓰였다는 지출 증빙이 발견됐다면 저는 그걸 기사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숱한 오남용 증거들은 차고 넘치는데 원래 특수활동비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대조군으로 기사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6만 장 자료를 검증하면서 특수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검증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출 증빙자료로써 이 특수활동비의 존재 목적, 예산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증빙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부디 증빙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그마저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예산은 저는 삭감해야 한다고, 기자가 아니라 그냥 세금을 내는 한 명의 주권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놀라운데요. 6만 장을 분석했는데 명목에 맞게 쓴 것을 찾아서 기사를 쓰고 싶어도 못 썼다 이런 건데, 이건 아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때 다 같은,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눈감아 주고 넘어온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기왕에 이렇게 일이 불거지고 또 기자의 취재가 있었으니,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리를 끊어 내는 걸로, 그래서 특수활동 목적에 특수활동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은 김용민 위원이 안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특수활동비가 본래의 목적에 잘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공개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고 위원님들께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권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또 여야 간에 정권 교체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정부든 저 정부든 하여튼 특수활동비가 국민의 혈세인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것은 진영 논리를 떠나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서영교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김동욱 참고인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은 김동욱이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인지, 저분이 누구인지 잘 모를 겁니다.
 우선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가장 유행하는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김우빈이 출연했고 개봉 후 일주일간 510만 조회수로 전 세계 3주 연속 1위인 ‘무도실무관’이라는 영화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영화인데, 법무부장관님 아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영화는 알고 있습니다.
 영화 알고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자료를 놓고 저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영화는 알고 있습니다.
 성의껏 좀 대답해 주세요, 성의껏.
 용기를 갖고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영화에서 보면 김우빈이 아주 멋있게 제압하는 장면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영상도 한번 틀어 봐 주십시오. 어제 MBC 8시 뉴스에 나온 영상입니다. 이것은 김동욱 무도실무관의 말씀을 듣고 MBC가 취재한 건데요, 한번 눌러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저렇게 벽돌을 들고 달려들면 어떻게 방어해야 되지요?
김동욱참고인김동욱
 저희는 방어하지 못합니다.
 벽돌을 들고 달려들고 얼마 전에는 가위를 들고 달려든 사람이 있어서 배도 찔리고 손도 잘리고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방어하지 못합니까?
김동욱참고인김동욱
 예, 앞에서 몸으로만 방어를 해야 되고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대상자의 고소·고발이 이어질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경찰은 범죄자가 오면 그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업어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경찰도 형사소송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업어치기 해서 제압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꿨는데요. 경찰도 형사처벌을 받고 또 민사소송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경찰도 아니고 보호관찰관도 아니고……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관을 보좌하는 업무 맞습니까?
김동욱참고인김동욱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벽돌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을 제압을 하겠습니까?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무도 몇 단이십니까?
김동욱참고인김동욱
 저는 3단입니다.
 3단 이상의 사람들이 무도실무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 귀한 일을 하면서…… 주로 전자발찌 찬 사람들을 제압하고 있지요?
김동욱참고인김동욱
 예, 맞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은 어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김동욱참고인김동욱
 4대 범죄에 속한 살인, 성범죄, 미성년자 유괴, 특수강도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험악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갖고 있는, 나라에서 주는 도구는 무엇이 있습니까?
김동욱참고인김동욱
 법무부 마크가 달린 탈부착이 가능한 방검복하고 방검장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검복은 찌르면 안 찔리나요?
김동욱참고인김동욱
 저도 찔러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안에 방검 소재가 있기 때문에 피멍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찔리겠구먼요.
김동욱참고인김동욱
 예, 맞습니다.
 손에 장갑도 딱딱해서 잘 접히지가 않는다고 하던데.
김동욱참고인김동욱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호관찰관은 어떤 장비를 갖고 있지요?
김동욱참고인김동욱
 보호관찰관도 물론 방검장갑, 방검복이 있고 보호장구로서는 가스총, 전기충격기가 있습니다.
 그건 보호관찰관이 갖는 거고 그러면 무도실무관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김동욱참고인김동욱
 방검복, 방검장갑 이외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최소한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김동욱참고인김동욱
 저희는 최소한 저희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삼단봉은 지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삼단봉이요?
김동욱참고인김동욱
 예.
 삼단봉은 일반인들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욱참고인김동욱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무도실무관이 삼단봉을 못 갖지요?
김동욱참고인김동욱
 저희 보호관찰법의 보호장구에 삼단봉이 속해 있지 않아서 불법 장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삼단봉은 상대를 가격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어하는 겁니까?
김동욱참고인김동욱
 묻지마 흉기 사건이 났을 때 전문가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 끌기용이라고, 방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제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전자발찌 찬 사람이 와서 협박하는 내용도 있습니까?
김동욱참고인김동욱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김동욱참고인김동욱
 일단 기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관에게도 ‘내가 너 담근다’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근다, 흉기를 들고 뛰어오고 벽돌을 들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이런 현장의 무도실무관에게 최소한의 삼단봉이 필요하고 그리고 위험수당 정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계호수당입니다. 그것을 요청했지요?
김동욱참고인김동욱
 예,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짧습니다. 6분밖에 되지 않아 이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기자처럼 한번 물어봐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님께서 영화와는 다른 현장의 상황……
 저희 지역에서 전자발찌 찬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전자발찌 찬지 몰랐는데 저에게 다가와서 활짝 웃으면서 악수를 했어요, 유권자니까. 제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전자발찌 찼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도실무관에게는 와서 그런답니다, ‘부인이 미인이던데요’. 가족에 대한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데 단단한 모습 그리고 강한 모습, 강한 장비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법안도 만들고 지원할 테니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무도실무관을 지원해 주고 힘을 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좀 놀라운데 장관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무도실무관이 사실은 공무원직에 있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무기나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이 일선에서 활동하는 것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을 관리하는데 보호관찰관들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상대가 공격을 해 오면 그걸 제압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정당행위로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사고가 나면 여론이나 여러 사람들이 부당한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비난하는 부분이 있어서 막상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보상이나 정부의 예산이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직의 경우에 한 분야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 수많은 공무직이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단순히 법무부에 있는 무도실무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무부 내에도 다양한 공무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전체에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 국정감사가 부처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가 이것은 예산도 세우고 제도도 정비하고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하나의 명분, 지렛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영교 위원께서 이런 부분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민원사항일 수 있는데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하여튼 대책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위원장님, 김동욱 참고인 발언 기회 좀……
 위원장님, 저도 참고인 얘기 들어 보니까 제 질의를 참고인께 좀 묻고 싶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몇 분 사용하시겠습니까?
 제 2차 질의 다 사용하겠습니다.
 3분만 하셔도 돼요, 나눠서. 3분 하시고 이따가 3분 하시면 되지요.
 3분 하세요.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인 고생 많으시지요?
 서영교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는 문제 인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 주제가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장관님께도 이런 상황 인식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질의 요청드렸고요.
 전자발찌 제도 도입 후에 전자발찌 찬 착용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에 151명이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4270명입니다. 28배가 증가했습니다. 표로 보고 계시지요? 관리할 사람이 이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이 전자발찌 착용한 대상자 중의 60%는 성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 안전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 10년간 성범죄 전자발찌 대상자 20배 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피해자,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가 되겠지요. 그런 것을 포함한 특정인한테 접근하려는 위반 건수도 여기 많이 집계는 안 되고 있는데 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은 엄청나게 큰 위협을 느끼겠지요. 그래서 성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의 보복을 위해서 특정인들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점점 현장에서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어떤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현장에 출동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접근금지 위반, 효용유지 위반, 외출제한 위반, 출입금지 위반’ 이렇게 있는데 참고인께서 각각의 이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김동욱참고인김동욱
 접근금지 위반 출동의 경우 피해자에게 대상자가 접근하는 게 접근금지 위반으로 알고 있고 효용유지 위반 출동은 저전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았을 경우 저전력 경고가 발생됩니다. 저전력 경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충전을 하지 않을 시 전자장치가 오프가 되어 버려요. 장치가 꺼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 비상소집을 해서 대상자를 찾게 되고요.
 일부러 충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고요. 그렇지요?
김동욱참고인김동욱
 예, 보호관찰관과 저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충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이 질문을 잘하셔서 좋았습니다. 무도실무관께서 진짜 어렵고 험한 일을 하시는데 오늘 또 어렵게 국정감사 협조를 위해서 나오셨으니만큼……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있어요.
 그래요?
 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1분 더 하세요.
 마지막 장 한번 보시지요.
 전자발찌 착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리 인력의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관리해야 될 대상자들도 조금씩이지만 계속 늘어납니다. 1인당 10명 관리하다 17명 관리하다 18명 관리하다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여야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로 인식하고 법무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외통위에서 국정감사를 유럽에 나갔었는데요. 그때 이상하게 체코인가요 그 대사관에서 꼭 좀 와 달라고 국정감사를 자처했어요. 그래서 원래 안 갈 계획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대사관이 임대인데 좋은 부지가 싼값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위원들에게 이것 좀 살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달라 그 부탁을 하려고 국정감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가서 조사해 보니까 요지에, 정말 지금 놓치면 다시 못 살, 그래서 싼값으로 아주 요지 명소에, 그 예산을 외통위에서 저희가 힘을 합쳐서 해 준 적 있거든요. 국정감사가 그렇게 기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저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안전장치 같은 것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잘 살펴보겠습니다.
 무도실무관님, 짧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김동욱참고인김동욱
 저희 무도실무관은 3단 이상……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무도실무관 다 3단 이상 무술 유단자인데 대상자가 위험한 흉기를 들었을 때는 저희가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삼단봉은 꼭 지급이 되었으면 하고요.
 올해 본부에서 무도실무관뿐만 아니라 계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구를 했지만 기재부에서는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습니다. 최소 계호수당은 지급되었으면 하고요.
 여기 장관님도 계시지만 저희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참고인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장관님, 아까 말씀드린 것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이게 왜냐하면 팩트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우리 보좌관이 2006년도에 장관님이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때 수사를 했답니다, 그 부에서. 그래서 연합뉴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떠나고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떠나고 한 것 아닌가 싶어요.
 보도자료가 박성재 부장검사로 돼 있고 2006년 11월 4일 자 연합뉴스 기사까지 뽑아 왔어요. 그래서 장관님이 맞답니다, 전두환 비자금 수사한 게.
 (웃음소리)
 칭찬이 힘드네요, 진짜. 한 20년 된 일이라서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좌관께서 그때 수사를 잘하셨다고 장관님을 칭찬해 주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건데 기억에 착오가 있었고.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죄송합니다. 제가……
 2006년 이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이 지금 장관님인 박성재 부장검사가 맞고요. 그때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과 손자들의 계좌에 전 씨 것으로 보이는 뭉칫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확인 작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4일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전 씨 차남 재용 씨와 재용 씨의 두 아들 계좌로 41억 원어치 채권이 현금으로 전환돼 유입된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통보했다’ 이렇게 해서 수사를 그때 하신 것으로, 그래서 팩트 체크는 우리 보좌관이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비자금은 옛날에 말하는 그 수사가 아니고 자금이 밝혀져서 추징하는 그런 절차를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해 와서 제가 특별한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수사를 하셨다니까요 노태우 일가 비자금도 그때 경험을 살려서 잘하시고, 박지원 위원님께서 저한테 아까 실수했다는 것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취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 웃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수사한 것도 잊어 먹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 기억을 해.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 정도를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동명이인이 아니고 지금 앉아 계신 박성재 장관님이 당시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인데요. 좀 빨리,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했다가……
 그러면 한 분만 하겠습니다.
 세 사람 해 주세요. 저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장동혁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이렇게 있는데 장동혁 위원님 질문 하나 하고 잠깐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플러스 1분입니다.
 5시에 첫 주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참고인 출석 그리고 박성재 부장검사 찾기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제가 보충질의를 시작 못 하고 끝날 뻔했는데 일몰 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를 이어서 장관님께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세가지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적시해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했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명 상설특검법에 대응하는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2명 특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그 추천권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야당에서만 추천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설특검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고 또 특별검사는 기본적으로 보충성을 가지고 있는데 상설특검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이 배제된 상태로 만약에 규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규칙은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설특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도 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검사를 어떻게 추천하는지는 이 규칙에 보면 조문이 아주 간단합니다,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이 조문을 그냥 법조문에 넣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데,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추천할지가 결국은 그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입니다. 그것을 법에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는 그것을 한 번 만들면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유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것을 구부려 놓으면 결국은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수당이 규칙을 개정해서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고 사실은 야당이 원하는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이렇게 상설특검이 운영되게 된다면 결국은 특별검사의 보충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전부 다 상설특검으로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공수처를 왜 그렇게 설치하려고 했었는지 공수처 무용론이 나올 것이고 검찰의 권한은 결국은 상설특검으로 계속 옮겨져 가서 특검의 보충성도 저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규칙안이 통과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설특검법의 위임조항 자체가 위헌이거나 아니면 그 규칙안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상설특검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특검법들이 재의 요구에 막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규칙을 개정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다수당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 여야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사요구안이 들어온 이 세 사안에 대해서 또 특정인에 대해서 이런 요구안이 들어왔고 규칙 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이와 같이 왜곡되고 변질된다면 결국은 늘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꼭 이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특정인에 대한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와 같이 변질시켜 놓고 야당에서만, 아니면 특정 정당에서만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결국은 계속 상설특검이 악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예.
 이 말씀은 이 정도 드리고요.
 오늘 업무현황 보고한 것 보니까 45페이지에 마약범죄에 대해서, 마약사범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거의 잃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약범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연령도 매우 낮아져서 이제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대응책을 보니까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그리고 모니터링 강화, 수사-치료 연계 그다음에 재활 강화, 관리 강화 이렇게 여러 단계에 의해서 관리와 수사가 필요하고 연계된 업무들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되살리고 마약범죄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혹시 마약청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은지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국가에서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접근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약 자체가 지금은 국제화되고 점조직화되고 또 다른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기관에서 맡아서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공소 유지하는 것도 여러 가지 힘을 합쳐야만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모양으로 이 수사기구를 만들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께도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국 사정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차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장관께서 공직자는 마치 부인을 통해서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을 안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께서 오해할 소지가 있고 공직자들도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차관에게 이번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차관의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 머리에 두고 계시고요.
 지금 청탁금지법은 일종의 신분법입니다.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처벌규정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의 구성요건은 공직자 혹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받았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청탁은 청탁을 하는 순간 성립하고 그 청탁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직무관련성은 법사위 당시 이 자리에서 법제처장에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냐?’ 했더니 ‘대통령의 직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은 보훈부의 직무입니다. 그러면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을 청탁했기 때문에, 보훈부의 직무는 대통령의 직무다, 그래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국정자문위원 위촉, 행안부 직무입니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통일TV 송출, 방통위의 직무입니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청탁을 하는 순간 이미 청탁이 성립하고 완성이 됐는지 유무는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부인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전에 장관께서 ‘권익위원장에 있을 때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 만들지 그랬어요?’ 이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형법 뇌물죄 소관 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뇌물죄도 배우자 처벌하는 규정 만들어야 된다 이거랑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차관 부인을 통해서 명품백 받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답만 해 주십시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직무관련성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차관께서 그러면 받은 것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관련성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관련성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지요.
 신고하고 반환해야 되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청탁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공직자인 대통령은 신고하고 반환해야 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으로 처벌 안 된다, 검찰이 면죄부를 줬지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왜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냐는 겁니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너무나 명확한데 왜 여기에 면죄부를 줬냐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많은 공직자들, 더구나 장관까지도 이 경우에 차관이 명품백 받으면 그 처벌규정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 부인을 통해서 명품백 받으면 다 면죄부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공직자는 부인을 통해서도 명품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청탁금지법의 규정이고, 제가 권익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리고 제 이전에 많은 권익위 위원장들은 그런 경우에 배우자를 통해서 명품백 수수와 같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 처벌을 했습니다. 공직자가 다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는 왜 검찰이 면죄부를 주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법 규정 없는 것 맞아요. 뇌물죄도 민간인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처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소는 물론 못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직 임기가 종료했을 경우에는 기소를 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청탁금지법이라는 법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스스로 자신의 신뢰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아무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 점을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 부인을 통해서 디올백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어서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그 대안으로 공소청을 신설하고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소청은 어디다 하느냐? 법무부 산하에다 두고 그리고 중수청은 행안부나 아니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첫째, 저는 이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89조 16호에 보면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검찰총장의 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는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저는 헌법 위반이다.
 두 번째, 현행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시스템에서는 검사가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면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법률 해석 과정에서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사를 해 보셔서 잘 알겠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 기계적·형식적 분리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범죄 대응 역량이 지금 굉장히 약화됐는데 국가적으로 범죄 대응 역량이 아주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그러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하는 기관이 경찰청 있지요 그리고 공수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중수청이 있고요 또 특검도 하고. 지금 수사하는 기관만 벌써 세 군데나 되고, 이거 완전히 경찰국가입니다.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과 관련해서 지금 서로 중복되고 경합되고 핑퐁이 되고 충돌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배치됩니다. 지금 세계 주요국이나 형사 관련 국제기구에 보면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부패 방지 협약이 있는데요 거기서 23년도 6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상국 2주기 이행점검을 했는데 한국 검사의 수사 개시 및 이행 권한을 제한하는 개정법을 재검토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조목조목 다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검찰의 기능이 국가 존속과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인권 보호에 가장 큰 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사와 기소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수사권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고민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검찰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다른 기구를 만든다면 결국은 거악들만 편하게 잠들게 하고 국민들은 범죄로부터 불안에 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검사 제도가 새로 생기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검사 제도가 폐지된 나라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는 오히려 검사 제도가 새로 생기고 그다음 검사의 수사권이 없는 나라조차도 검사와 경찰이 함께 협업을 해서 수사를 하는 형태로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법무부나 검찰이 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크게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검찰이 개선할 점이 많지요. 반성할 점도 많습니다. 또 과거에 수사권을 빙자해 가지고 별건수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잘못한다 그래서 완전히 없애고 새로 한다는 것이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을 폐지함으로써 병행되는 여러 수사기관을 그러면 또 어떻게 통합적으로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했는데 박탈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경찰이나 이런 쪽을 통제할 수가 있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똑같은 부분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준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오후에 여러 가지 말씀 나오셨습니다만 지금 금융범죄라든지 마약범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소권을 달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수사도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 기소권을 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전부 약간 모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만들고 또 그 기관을 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할 것이며 범죄를 제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큰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를 그렇게 설립을 했지만 현재 공수처가 기대한 만큼 수사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즐겁게 식사도 하셔야 돼서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송석준 위원님에 대한 발언권 중지를 중지하겠습니다. 발언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했다가 8시 반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20시29분 감사계속)


 국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입니다.
 제가 이화영 부지사와 김형태 변호사 간 녹음파일을 저번에 봤었는데요 이상한 점이 이 녹음파일이 녹취된 장소가 서울구치소입니다. 그리고 김형태 변호사가 몰래 녹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형태 변호사 목소리는 선명한데 이화영 부지사 목소리는 좀 울리거든요. 이게 녹음기가 아마 김형태 변호사에게 있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또 대화 내용을 보면 둘이 짜고 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실제 김성태 회장이 폭로를 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 내용을 말할 때는 목소리를 낮추기도 합니다. 이게 몰래 녹음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왜 몰래 녹음을 했을까 또 녹음기를 어떻게 숨겨 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 녹취가 된 시점을 보니까 작년 7월 12일입니다. 이때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과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었다라는 취지로 자백을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당시 김형태 변호사가 오랜만에 와서 그 내용을 계속 물어보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대화 내용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화영의 변호사로서 이화영 부지사를 방어하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져요.
 법무부의 주요 업무 중에 변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저는 이렇게 몰래 녹음한 것은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목적이, 녹취한 목적 자체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한번 번복시켜 보려고 하다가 번복을 만약에 못 시키게 되면 향후 벌어질 이재명 대표 재판 때 이 녹음파일을 몰래 쓰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면……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장관님께 여쭙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통상적으로 변호인이 의뢰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허락 없이 녹음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8월 8일에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 재판의 변호인으로 출석했는데 이게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출석해서, 아마 그때까지도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사전에 다 보고했었다라는 기존의 진술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변호인으로 출석해서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를 신청하고 또 이화영이 작성했던 진술조서, 즉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과 쌍방울 대납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그 조서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를 막 혼자서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재판받는 이화영 피고인은 왜 김형태 변호사가 내 사전 허락도 득하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독자적인 변론 활동을 하느냐라고 선을 긋게 되지요.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이것을 사임하고 그 재판정을 퇴정하게 됩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당시 검찰에서도 이게 변호사의 윤리의무 위반으로 보고 변협에다가 아마 징계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녹음파일을 보면 전체적으로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위반한 부분도 변호사 징계 사유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서 법무부에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징계 사유도 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부인이 시설 내에 전자·통신기기 반입한 경우에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부 고발된 사실도 있다고 해서 수사가 시작되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법무부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법 왜곡죄랑 수사기관 무고죄가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기존 판례에, 그냥 기존 법리에 어긋나서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거나……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증거 해석, 사실인정,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법조문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요.
 또 판례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되는데 이렇게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등등을 법 왜곡죄라고 해서 기소하거나 처벌하게 되면, 그러면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초에 기소했던 것들이 또 잘못된 기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검찰의 중립성, 중립 의무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법 왜곡죄나 이것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좀 한번 밝혀 주십시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사실은 법 왜곡죄가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거나 아니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와 같은 범죄행위가 구성요건에 없는 나라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그 부분도 사실인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법관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안된 내용을 보면 법관은 빠져 있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기소와 최종 판결에 증명을 요하는 정도도 다르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아닌 상당한 의심이 있으면 기소를 하는 검사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그러면 생각이 다른 경우는 기소를 아예 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런 케이스는 기소를 하고 이런 케이스는 기소를 안 한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과연, 이 법 왜곡죄라는 죄가 들어온다고 그게 해결될 수 있을까, 구성요건의 모호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입법 논의가 되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장관님,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한다고 했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게 법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인사말씀 할 때 하셨잖아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지금 도표를 한번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범죄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보세요. 처벌해야 돼요.
 뉴욕 마피아에 파이브 패밀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BP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 BP 패밀리가 아니고 김·권·이 패밀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도표를 보시면, 아까 박은정 위원도 밝혔습니다마는 결혼 후에도 계속 거래를 해서 2017년 권오수·이종호, 비상장주식은 당사자끼리 연락해야 가능한데……
 2017년, 18년 재산신고서예요, 저게. 재산신고서를 보면…… 중앙일보에 2018년 해명을 했어요. 19년 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가 질문하니까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이해충돌이 되니까 다 매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저게 지금 이종호가 위증한 것인데 검찰은 알고도 모른 척한 거예요. 저 내용을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저기에 보면 43억을 결혼 후에도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이렇게 거래를 한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해충돌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 매각했다, 심지어 청문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을 한 범죄자입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자료를 보고도 그렇게 안 느끼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팀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잘 판단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직 처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박은정 위원도 말씀했지만 결혼 후에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종호 씨가 뭐라고 했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일체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저 기록에 보면 40번 이상 연락을 한 거예요. 이 자체가 뉴욕 마피아의 파이브 패밀리보다도, BP 패밀리보다도 김·권·이 패밀리가 주가조작의 원죄자들이다, 범죄자들이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혐의가 나타나면 할 겁니다.
 김건희가 범죄자예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도 했지만 용산, 공관 이전을 하잖아요. 계약서도 도면도 없이 무자격 업체에게 공사 계약을…… 도면도 없으니까, 준 거예요. 준 공사를 못 해서 대통령실에서…… 드레스룸, 사우나 등 불법으로 했는데 누가 업체 선정을 했냐? 누가 공사했나, 감사원은 알고도 뭉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국사찰’ 해요,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감사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이 공관 이전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공사를 다 끝내 놓고 약 70일간 이전을 안 했어요. 이사를 안 했어요. 그 공사를 H 모 건설, 대재벌 회사에서 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수사해 보셨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한테, 관저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감사원에서 고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원이……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런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청문회 때 한 게 다 거짓말로 나타났다고 하면 주가조작을 해서 43억을 거래한 게 사실 아니냐, 그러면 범죄자가 김건희 여사다 이거지요. 그러면 처벌해야 된다 이거지요. 말씀해 보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증거 판단하고 법리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대검, 고검이 있으니까 계속 추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문하세요.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입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박지원 위원님께서 챗GPT에다가 김건희 여사의 언론에 나오는 그런 혐의사실을 넣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했더니 구속 기소하는 게……
 언론에 나온 사실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문을 넣었다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가 공소사실을 정리해 가지고 챗GPT에다가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백현동 개발 비리는 선고 형량이 5에서 7년 정도가 맞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8년에서 12년이 맞다 이런 식으로 죽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선고될 것으로 보냐 했더니 ‘각 혐의가 중복되어 형량이 합산되기보다 일부는 병합될 가능성이 있어’, 반말로 물어보니까 반말로 대답한 거예요. ‘따라서 전체 혐의를 종합적으로 보면 법원이 내릴 최종 선고는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 경력과 사회적 파장 그리고 변호인의 방어 논리를 고려한 감경도 예상할 수 있지만 혐의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형량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챗GPT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재판부를 바꿔 달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선고한 그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서 재판을 못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재판장께서 재배당 사유가 안 된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왜 재배당을 해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물어보시고 국감장에서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법에 있는 그 해설을 두고 법사위의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 해설 때문에. 어떤 분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국정조사나 감사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두고 어떤 해석이 맞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설서라고 하는 그 문구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지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별도의 국정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재판부에서 그런 재배당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돼 있는데 어저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배당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대법원 관계자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한다, 이것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정감사인 거지요. 예를 들어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차관님!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법관도 경험하시고 또 오랜 검사로서의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법무부 검찰 내에서는 가장 학구적이시고 법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론가시다 이렇게 평이 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그런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재배당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이것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정치적 성격을 고려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처분 또는 법원 판단의 당부 여부를 따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전자와 후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은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시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차관님 그렇게 말씀 잘하시는구먼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냥 소신껏 말씀하시니까 시원시원하시네.
 저 의사진행발언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면 또 시끄러워질 텐데.
 그래도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니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하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곽규택 위원님께서 챗GPT에게 형량을 묻는 내용을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저건 좀 적절치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질의 방법에 있어서. 무죄를 다투는 사람을 두고 기소된 죄명을 모아서 형량이 얼마냐고 물으면 국민들이 정말로 유죄인 것을 전제로 형량이 나온 것으로 오해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공직자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는데 강간죄, 절도죄, 살인죄 저질렀다는 것을 전제로 형량이 얼마 나올까, 무기징역 받을 사람이라는 식으로 호도하면 그것은 질의 방법이 적절치도 않고 품격 있는 위원이 취할 방법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질의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답변을 하면 곽규택 위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할 예정이지요?
 제가 그냥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 위원의 질의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끼어들지 않고 끝나고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굿(good),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위원들 간에…… 이건 경계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상대방 위원 질의에 대한 평가냐 아니면 모욕이냐 생각에 따라서 주관적인 감정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저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그냥 이 선에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곽규택 위원님도 들으셨고, 곽규택 위원 질의하는 것을 박……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발음이 좀 꼬이는데, 곽규택 위원님이 한 질의에 대해서도 박균택 위원님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고 박균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곽규택 위원님도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건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또 질의 순서도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곽규택 박균택이 돼 가지고……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셨고요.
 이건태 위원님, 그다음 질의 순서네요.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술세미나가 없었다고 주장하시려면 박상웅·박상민 수원지검 출입기록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면을 좀 봐 주시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과 1심 판결에서 500만 달러가 스마트팜 비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다시피…… 스크린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IR 자료, 쌍방울이 만든 자체 IR 자료에 ‘계약금 500만 달러(이행보증금 1월 200만 불 지급, 2월 중 300만 불 지급)’이라고 명백히 계약금, 이행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문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에 그 500만 불이 경기도를 위한 스마트팜 대납이었으면 그 지급으로 인해서 이제 끝난 거지요. 손 턴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기도는 2019년 3월에 34억, 8월에 49억, 2020년도에 50억의 예산을 태웁니다. 뿐만 아니라 20년 8월 4일 날 이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대북 제재 해제 승인을 받습니다. 이걸 보면 쌍방울이 지급했다는 그 500만 불과 경기도가 대북사업으로 했던 그 스마트팜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라는 게 명백히 입증이 된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또 하나는 농업회사법인 착한농산주식회사인데요. 아까 말한 박상민 이 사람은 김성태를 20년 이상 수행한 최측근입니다, 최측근. 이분이 2018년 12월 5일 날 이 농업회사법인 착한농산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2018년 12월 5일은 쌍방울그룹이 조선아태위 김성혜 등을 접촉할 무렵입니다. 이들이 북한을 상대로 농업투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500만 불이 경기도를 위한 대납금입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그다음에 2019년 7월 1일 날 쌍방울그룹 내부 문건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에 가서 세리머니(ceremony)를 해야 주가가 오르거든요. 여기에 이재명의 이 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 했던 그 300만 불은 그게 설사 방북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김성태의 방북 비용인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 300만 불 방북 비용 중에 70만 불을 2019년 7월 필리핀 대회 때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리호남 북한공작원한테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호남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리호남이 어떤 사람이냐? 대북 제재 대상자입니다. 금융위원회 고시로 대북 제재 대상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남(리호남) (일명 RI, 호남), 중국 베이징, 생년월일 67년 1월 3일, 국적 북한’, 여권번호 나오고 ‘류경상업은행 대리인’. 대북 제재는 테러 자금이나, 이 법률 이름이 테러자금금지법입니다. 테러 자금을 조달한 자를 대북 제재로 하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아시다시피 필리핀과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방위 협약도 서로 맺어져 있고요. 만약에 미국 CIA가 리호남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면 필리핀 가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을 위장하고 갔으면 출입국법 위반으로 바로 체포되겠지요. 이런 위험한 짓을 리호남이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나서 돈을 줬다는 유일한 증언인 김성태의 말을 믿고 그걸 인정을 했어요. 이 판결을 두고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누가 아니할 수 있겠어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애당초부터 필리핀 방북자는 리종혁 등 6명뿐이었고요. 그 결과를 보고한 통일부의 보고서 그다음에 국정원의 보고서 여기에도 6명만 나오고 리호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예.
 지난 청문회 때 하동혁이라는 통일운동가가 나오셨는데 이분이 필리핀에서 송명철을 만나서 ‘리호남 왔느냐?’ ‘안 왔다’, 그래서 자기가 리호남을 잘 알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그 북한 6명과 같이 타고 혹시 리호남이 있는지 샅샅이 봤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상 리호남이 없었다는 증거가 어디 더 있겠어요. 오로지 김성태의 그 말뿐이에요. 어떻게 그 말 하나만 믿고 70만 불을 필리핀에서 주기로 했다, 그것도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지급했다 이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수사 및 기소가 검찰이 정치 수사, 정치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검찰이 떳떳하면 저희들이 주장한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 보세요, 반박을. 법과 원칙 얘기 좀 그만하시고 구체적인 법리와 증거로 반박을 해 보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 부분을 법정에서 충분히 주장하셨을 거고, 그 주장된 내용을 포함해서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역시 항소심 법정에서 말씀하시고 주장하셔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다투시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조희진 법무공단 이사장님, 2020년 법무부 징계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했는데 정부법무공단에서 징계소송 담당하셨지요?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예.
 항소심이었는데요.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예, 맞습니다.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작년 6월 26일입니다.
 윤석열 대선캠프 계셨었지요?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예.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내용은 저렇거든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이것 아시지요?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예.
 부끄럽지 않으세요?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부끄럽지 않으시다고요?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예.
 지금 정부법무공단에서 소송 수행한 게 전부 저래요. 증인 신청 1명이고 준비서면 제출은 한 번밖에 안 하고 석명준비명령도 저렇게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질책하니까 그제서야 그날 아침에 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패소할 결심이라는 조롱도 받았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도 재판부에서 답답하니까 정부법무공단 변호사한테 ‘요령 있게 제대로 좀 물어봐라’ 이렇게 재판부가 나서서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이 국민의 혈세로 일하시는 데잖아요. 정부가 소송 수행하면서 저렇게 소송 수행하시면 됩니까? 그것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
 대답하십시오. 한동훈 장관이 시켰습니까, 저렇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소송 수행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위원님,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누가 시켰냐고요, 저렇게.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안 시켰습니다.
 조롱받았잖아요, 언론에서.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그건 언론이 쓴 거고요.
 언론이 저렇게 조롱할 정도로 잘못하셨다고요.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아니, 언론은 믿고, 저희한테 한번……
 믿는 게 언론에 저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아니, 언론이 저렇게 쓴 거고 저희는 그렇게……
 ‘패소할 결심’이라는 조롱을 받으셨잖아요, 정부법무공단에서.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조롱은 받은 거지마는 실제로 패소할 결심이랑 상관없습니다.
 소송 수행을 저렇게 엉망으로 하시는 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이 위법하다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수사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제가 수행한 감찰은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징계절차가 일부 위법하다는 것으로 취소됐지요, 징계처분이. 그런데 2023년 12월 29일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합니다. 정부법무공단에서 소송지휘를 받으셨을 텐데요, 이사장님이 상고 포기 의견 내셨습니까?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상고 포기 의견은 저희가 낸 적이 없고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냈나요?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법무부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예.
 당시 법무부에 한동훈 장관 없었거든요. 이노공 차관이 그렇게 통보했습니까? 지시했습니까?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이노공 차관이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고 저희 담당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자용 법무연수원장님, 당시 검찰국장이셨지요?
신자용법무부법무연수원장신자용
 예.
 법무부 상고 포기 누가 결정했습니까?
신자용법무부법무연수원장신자용
 제 소관 사항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자용법무부법무연수원장신자용
 모릅니다.
 이노공 차관입니까? 한동훈 장관이 나가서도 그렇게 지휘했습니까?
신자용법무부법무연수원장신자용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 말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검찰국장인데 그것도 모르세요? 회의하셨을 것 아닙니까?
신자용법무부법무연수원장신자용
 법무실 소관 사항이었습니다.
 법무실에서요?
신자용법무부법무연수원장신자용
 예.
 이노공 차관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신자용법무부법무연수원장신자용
 이것은 법무실 소관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건 1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가 인정이 된다,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 감찰과 징계 모두 적법하다. 집행정지 재판에서도 감찰은 모두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감찰은 적법하지만 징계절차가 일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가 됐어요. 1심과 2심의 극단적인 판단이 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고를 해야 됩니다. 상고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법무부는 져야 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사건, 제가 오늘 라임 술 접대 검사……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법무부 감찰담당관 당시에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제가 직접 감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에서 99만 원 술 접대 검사들 불기소하고, 99만 원 세트로 불기소하고 1명만 기소했어요.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습니다. 이 검사들 징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검찰은 죄가 된다고 기소를 했었고 상고심에서……
 징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법무부장관이.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징계는 지금 결과……
 이게 징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 징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무부에서 얘기했는데.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징계가 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징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술 접대받은 검사들을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에……
 저는 재판, 수사 중인데 왜 해임했습니까, 그러면?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징계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수사 중인데 재판 중이지도 않았는데 왜 해임했습니까, 징계를? 왜 술 접대 검사들은 징계 중지하고 나, 저는 왜 해임합니까? 그것 왜 형평에 안 맞습니까, 장관님? 그러니까 검찰이 욕먹는 겁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그렇게 하시면 검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세요. 검찰을 제대로 지휘하셔야 됩니다. 장관님이 검찰 문 닫는 법무부장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저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예, 답변 잠깐 하세요.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물론 공판에 참여한 기자가 쓴 것인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감찰에도 관여를 하시고 또 1심에서 인정이 됐던 것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패소할 결심을 한다고 해서 행정소송이 패소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준비서면을 한 번 냈다 그러는데 사실 여덟 번을 냈고 1심 변호사, 승소를 이끌었던 그 변호사의 준비서면과 1심의 변론요지서를, 그러니까 의견을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고 다 유지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경위야 어떻든지 간에 당일 날 의견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신문 제목에 ‘패소할 결심’ 이렇게 제목을 뽑았잖아요. 그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저 언론으로서는 핵심의 본질을 꿰뚫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정정보도 신청이라든가 항의한 그런 기록이나 자료 있습니까?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사실 ‘패소할 결심’ 이것은 제가 취임하기 한 1년 전부터 나와 있는 언론의 기조였고요. 이미……
 그 언론에 항의라든가 정정보도 신청이라든가 반론보도 신청을 하신 적 있냐고요.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암묵적 인정 아니에요. 왜냐? 언론에 항의를 해 봤자 또 당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못 한 것 아니에요?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두렵다기보다는 계속 문제가, 믿지를 않으니까요.
 이사장님, 세상 이치가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합니다. 정치인이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팩트, 의도, 태도 이것에 유의하라’ 이런 얘기를 저도 강연할 때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말을 해도 의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대중의 눈은요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그런데 저희가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절차적인 위배로 판결을 내렸는데……
 상식적으로 봐서요 윤석열 대통령 불이익을 위해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법무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그냥 그건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희진 이사장님도 윤석열 캠프에 계셨다면서요?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예, 맞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자리와 캠프에 참가한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무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관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팩트 전쟁이 있고요 인식 전쟁이 있습니다.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제 말씀은……
 위원장님, 다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이 5분을 쓰시고 질문을 하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자와 위원장님 생각이 다르시면 위원장이 질의시간을 받으셔서 질문하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바로 반박하시고 그 답변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시면 이것 의사 진행이 아니에요, 질의지.
 지금 유상범 간사님도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하는 것 잘못됐습니다.
 이건 의사진행발언…… 지금 잘못하셨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반복적이잖아요.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본인도 잘못하면 어떡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지요.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방금 제가 캠…… 제가 한마디……
 조희진 이사장님, 발언을 요구해서 발언권을 드렸는데 제가 듣다 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아니, 저와 관련해서 제가 취임했을 때, 사실은 제 취임과 관련해서 저는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황당했었는데 민주당에서 제 취임에 대해서도 패소할 결심으로 연결을 지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애석한…… 뭐라고 그러나……
 그리고요 이사장님,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기사에 패소할 결심, 부끄럽다 얘기 나왔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침묵하시는 게 나아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아니, 저는……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조언드리는 거예요.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가 무슨…… 패소할 결심을 해서 소송이 지고, 제가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사실은 이사장에 취임하고 그런 것이 캠프하고 꼭 연결 지을 것도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저는 사실은 충분히……
 말이 길어지면 꼬리를 잡히게 되어 있고요.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방금 무관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잘못 발언한 것 같으니까 뒤집으려니까 말이 꼬이는 거예요.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아니, 잘못 발언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어요.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자료제출 관련해서요.
 잠깐만요.
 제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만하시지요.
 아까 하셨잖아요, 박균택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예.
 그러면 짧게 1분만 하세요.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1분만 하세요.
 제가 국회본회의 무제한토론 때도 지적을 했고 법사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늘 이해충돌이 우려됐습니다.
 어제 대법원 감사를 하는데, 박지원 위원님 지금 형사피고인이잖아요. 또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 피고인도 계세요, 이 중에. 그렇지만 제가 국정감사 첫날이어서 다시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왜 나한테는’ 그러셨어요.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법무부하고 소송 관계에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당연히 이해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박지원 위원님이나 이성윤 위원님은 대놓고 본인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소송의 한 당사자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사위원이 ‘왜 나한테는 그랬어요?’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이해충돌을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이런 발언에 대해 가지고는 법사위원장님이 자제를 하라고 좀 지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자제하라고 하세요. 이해충돌은 그분이 제일 심하게 하고 있어요.
 저도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또 짧게 답변드리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의사 진행이 방해가 되거나 의사 진행이 지연이 돼요. 한쪽에서 하면 또 한쪽에서 발언권 달라고 그러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써 박은정 위원 손 들고 장경태 위원 손 들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 또 ‘왜 곽규택 위원은 의사진행발언 주면서 나는 안 주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로운 기법을 선보인 겁니다. ‘서로 발언하는 것 들으셨으니까 다 이해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 오늘 의사 진행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질의는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100% 만족이라는 게 없고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면 정치에서요 100 대 0 게임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양해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이 혹시 있다면 본인 질의시간에 살짝 넣어서 하든가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박준태 위원님.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독립몰수제 알고 계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우리 형법 제49조는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라고 해서 몰수의 부가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범죄자를 처벌해야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추가 불가능한 상황이 너무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해외로 도피해서 잡을 수가 없거나 사면을 받았거나 기타 등등의 사정이 있으면 범죄수익이 눈앞에 있는데 몰수는 불가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추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몰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독립몰수제에 주목한 이유,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입니다. 더 이상 남은 자산이 없다고 했었는데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에서 숨겨 뒀던 비자금이 더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메모가 제출이 됐고요. 김옥숙 여사가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아들 노재헌 씨가 운영하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단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수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그리고 ‘편법적으로 증여됐거나 상속된 금액이 있다면 과세가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들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에 대한 적시적인 대응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들은 범죄수익은 앞에 있는데 범죄자가 특정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빨리 이 범죄수익금을 환수해야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범죄수익 환수율이 지금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들 해외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유엔 반부패 협약에서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좀 긍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더 쓰세요. 괜찮습니까?
 예.
 이성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전주을 이성윤입니다.
 1990년에 국군보안사령부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가 민간인을 상대로 사찰을 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김대중·김영삼 총재를 비롯해서 정치인, 언론인, 노조, 종교계 인사를 망라한 약 1300명의 인적사항, 인간관계, 주소, 도주경로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장관님,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 들어 보셨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그 후로 2007년에 국방부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그 사건을 조사해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보안사가 1990년에 소위 청명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노태우 친위 쿠데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민간인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상계엄 시에 방해가 될 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적사항을 수집했다고 그럽니다. 민주화 이후에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34년이 지난 지금 이런 망령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추미애 장관, 봉지욱 기자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이분들이 보안사 사찰보다 무려 두 배가 많은 3170명 정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집했다고 그럽니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렇게 사찰 수준의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하면 다 적법입니까?
 2021년에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고발 사주 사건에 관해서 공수처에서 135명의 가입자 조회를 하자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불법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공수처 존재 자체를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무려 100배나 더 많은 최소 3100명의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를 민간인 사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2021년에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처리한 저 사건은 관련자들이 언론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통화내역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면서 여당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법사위원 중에 가입자 조회한 사람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모르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 전화 통화한 내역자를 개인적으로 선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집한 사람들이 앞에 말씀드린 세 분뿐만 노조원, 기자, 심지어 구순이 넘은 MBC 김중배 전 사장도 조회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대체 왜 이것을 했는지,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사단에서 가입자 조회한 것이 과연, 보안사 민간인 사찰과 너무나 닮았다.
 최근에 윤석열 검찰정권에서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직접 진상을 파악해서 몇 명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했는지 다음 종합국감 때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많은 가입자 조회를 한 것은 그분들의 통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용 보고받아서 아십니까? 이 사건의 보고를 받으셨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구체적인 내용은, 누구를 하고……
 모르시면서 왜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몇 명을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목적은 제가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보고도 아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 대상자 중에 문제가 되는 사람을 골라내고……
 장관님, 보고 안 받아도, 안 보고도 아세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통지 유예를 3개월·3개월, 두 번 연장할 수 있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금년 1월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지 사유가……
 1분만 더 주십시오.
 드리시지요.
 유예 사유가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일 경우에 통지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추미애 의원은 무슨 사유로 통지 유예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통지 유예……
 그것 안 봐도 아실 것 아닙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통지 유예 사유를 제가 알아야 됩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니……
 아니, 안 봐도 아신다 하잖아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것은 수사팀에서 전체 수사 진행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이 3개월·3개월 연기 후에 알려 줬으면 좋겠다……
 3개월·3개월 연장 사유가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의 경우에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추미애 의원이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90이 넘으신 김중배 대표는 어떠한 사유로 통지 유예를 했는지 그것을 밝혀 달라는 말씀입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통지 유예 사유는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몇 명을 했는지, 왜 했는지.
 민간인 사찰 사건 그리고 윤석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병이 폭로했던 것처럼 보안사 민간인 사찰로 인해서 보안사가 해체되고 기무사가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이 해체되고 어떻게 바뀔지, 그런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장관님, 파악하셔서 다음 국감 때까지 꼭 보고해 주십시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안사 사찰과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적 제재 콘텐츠가 유행이다 이런 말씀 들어 보셨나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뭐……
 오늘 무도실무관, 여기 실제 공직자께서도 나오셨지만 넷플릭스 영화 글로벌 순위 1위가 ‘무도실무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베테랑2’의 누적 관객수가 600만이 넘어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영화 속에서 보이는 현상은 일반 사법 절차가 아닌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쾌감을 주는 이러한 콘텐츠, 영화·드라마 이런 것들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말해 주지 않나 싶거든요.
 실제 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법질서에 대해서 사적 제재에 동의하느냐 했더니 50%가 동의한다, 경찰과 검찰에서 충분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조차도 한 25%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물론 이런 불합리한 사법제도에서도 나오는 거겠지요. 예를 들면 신상공개 요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이런 민사사건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형사합의사건 같은 경우도 6개월, 무려 한 7개월 가까이 되는, 그래서 이게 지연된 정의 또 거기다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 실제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당사자가 또 이런 식으로 감형을 받는 일이 생기고.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사적 제재에 대한 대리 쾌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음주운전자 사망사고도 역시 유튜버의 추적 과정에서 사적 제재 성향이 드러났었고요. 또 실제 이런 사적 제재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이런 반응은 좋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큰 만큼 우리 정부가 어쩌면 사법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법 전체 중에 검찰이라는 업무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사법시스템에 하자가 있어서 국민들이 우리 사법시스템을 믿지 못한다는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적 제재에 열광을 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형사사법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연되거나 당연히 벌 받아야 될 사람이 벌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힘을 모아서 업무를 공정하고 정당하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국감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이런 사법 제재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오히려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상대적인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소위 말해서 거의 명백한 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재판이 지연되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정말…… 이화영 전 지사,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청문회 사건도 있었지만 범죄 피의자가 여기에서 비호를 받는 황당한 사회적 현상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이 현실도 심각하게…… 국민들에게는 사적 제재 콘텐츠의 유행이라는 참 웃지 못할 비극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분 좀 연장해 주세요.
 예.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 검찰이나 여러 가지 사법시스템에 다 완벽하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이런 잘못을 너무 과대해서 비난하시거나 꾸중하시면 그게 또 다른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보고 좀 잘하라고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고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감사합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특히 교정인력의 부족함이, 교정서비스의 성격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현장 가서도 느꼈습니다. 바로 교정행정서비스의 24시간, 특수행정서비스에 맞게 교정인력 최대한 확보하는 데 좀 앞장서 주시고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장관님, 아까 조희진 이사장님께서도 억울함을 좀 호소하셨는데요. 공수처에서도 구명 로비의 혐의 대상이 이종호 씨로 특정되자 공수처 차장직무대행이었던 형사2부장이 수사 배제된 것 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건? 사실관계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
 그런 일이 있었다, 수사 배제됐다 정도만 아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논란이 됐다 이 정도.
 아무래도 윤석열 캠프에 계셨던 분이 피고 윤석열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면 신뢰감이 없겠지요. 그런 부분은 저는 당연히……
 특검법 특별검사의 취지 자체가 기존에 있는 검찰을 믿지 못해서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 일반검사가 수사 잘하면 특별검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지금까지 모든 특별검사의, 특검제의 역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압수수색한 건 알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구체적 수사 사건까지는 모르더라도.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내용은 다 모르지만……
 내용은 모르지만 사실관계만.
 그러면 지금 명태균 씨의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압수했다는 설이 있는데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명태균 씨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확보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압수물 전체 뭔지는 제가 정확……
 물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 법사위에 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 혹시 자료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품 내용만. 예를 들면 태블릿이 있었다, 하드디스크가 있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것 자체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사에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하드디스크 파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부가 이번에 발주한 254억 원의 규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사 어디 선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녁 먹고 뉴스를 잠시 봤습니다.
 기조실장님이 또 친절히 자료 주시네요.
 대통령 관저 내 한옥 증축 시공업체 원탑종합건설이었고요. 이 한옥은 광주비엔날레에서 김건희 여사가 호평을 남긴, 그래서 관저 증축했던 이 업체입니다. 증축신고일은 5월 27일인데 착공일은 5월 29일, 그런데 29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이미 설치된 한옥 앞에서 사진 찍어서 아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34개의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이 중에 4개 업체에 대해서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234개 업체가 만약 입찰에 참여했다면 A 업체가 됐어야 되는데, 많은 업계에서는 A 업체가 당연히 될 것이다…… 입찰가액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입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입찰인데? 그런데 이 4개 업체를 배제하고 나서 230개의 평균가액을 계산했더니 소위 원탑이 시공업체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법무부의 발주 신축공사 사업설계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했고요, 공사 시공을 원탑에서 합니다.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림은 아주 유명합니다. 모르실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리면요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예요,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또 서울중앙지검 증축설계도 따냈었고요.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된 설계와 감리에 문제가 있었던 업체입니다. 이건 사실 막으실 수가 없는데, 참 안타까운데요.
 법무부에서 조달청 사업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 없으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게 개입이 불가능할 겁니다.
 조달청 입찰 선정 과정에서 4개 업체에 대해서 배제한 것은 법무부의 작품은 아니신 거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 영역은 아닙니다.
 조달청의 작품으로 알겠습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의 시공사, 254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23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4개를 배제하고 230개 업체로 시공에 들어갔었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관할 소관 부서……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업무가 아닙니다.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거기도 아닙니다. 이건 조달청에서……
 조달청에서 시공을 하지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니, 조달청에서 선정해 갖고 계약만 우리가 하는……
 그렇지요. 선정해 넘어오겠지요. 계약은 하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법무부 산하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산하기관이라도……
 그러니까요. 국정감사가 뭐겠습니까? 입법부가 행정부의 행정 집행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법무부의 인사와 예산과 법무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니 국회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 사실관계 좀 확인해 주십시오. 법무부 산하기관에 대해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법무부장관께서 산하기관에 대한 법무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구체적으로 어떤, 뭘 원하시는지……
 왜 234개 입찰 참여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특정되지 않는 이유로, 약간 의혹이 짙습니다. 그러니까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됐는데 왜 이렇게 제외했는지는 법무부에서 조사해 주십시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부분은 조달청에 확인을 해 봐야 될 일이지 저희들이 확인해 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도 감사 요구는 할 텐데요. 그래도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그러면 감사원 기관도 아닌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원이, 감사는 하지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데 조달청이 저희들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기관이니 제대로 하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만큼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송강 검찰국장님 잠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유능하고 훌륭한 분이 중책을 수행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용산과 관련되고 정부와 관련이 돼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하면 ‘잘 모른다. 김대남, 명태균, 누군지도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검찰국장님이 주요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제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모르신다면 그것은 국장님이 보좌를 잘 못했기 때문일까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기본적으로 도이치 사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 도이치 말고 김대남, 명태균마저도 잘 모른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김대남 사건은 아직 사건화됐는지 저희가……
 그러면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것을 창원지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국장님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김대남 사건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김대남 전 비서관.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그게 창원 사건인가요?
 아니, 창원 사건은 명태균이고 또 용인에 있는 공천 사건은 김대남 아닙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김대남 사건은 아직 형사사건화됐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잘 보좌를 했으면 장관님이 그 사람들 이름이나 직책이 뭔지도 잘 모른다고 말씀할 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글쎄요, 제가 보좌를 하는 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밑에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가 있지 않습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저희가 형사사건화되고 보고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수사 상황 파악하고 지휘를 담당하는 그 두 과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군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두 과에서 지금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잘 보좌가 안 됩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장관님께서 워낙 지금 외부 회의가 많으시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저희가 아침 보고가 안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님이 국회를 나올 때는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검찰과 관련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장관님이 그 정도 파악은 해서 나오시는 게 국회에 대한 도리고 검찰을 대신해서 나오시는 역할을 또 책무를 다하는 것이겠지요?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예.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국장님이 잘못 보좌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송강법무부검찰국장송강
 앞으로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을 상대로 과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들 다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표적수사, 과잉수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정치 사냥 수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도합니다. 제1야당 대표나 전직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 3년씩 이루어지는 저 수사들을 보면 저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 특징들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검찰의 정치 사냥 수사 기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면에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나오는데, 수사의 특성을 보면 일단 타깃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주변 인물들 탐색하고 수사개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압수수색 또 진술 짜맞추기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무차별 소환을 통해서 회유와 압박이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별건수사가 시작되고 진술 짜맞추기 시도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여론을 호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사건을 여러 개의 법원과 재판부로 쪼개기 기소를 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여러 개의 재판부로 위험을 분산하고 그중의 하나만 유죄가 나와도 상대방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죄 복권을 받는 취지로 이런 행태를 벌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새 이런 수사의 문제점 장관님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요새 느끼는 바를.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일 첫 번째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타깃을 저렇게 검사가 마음대로 설정 가능합니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고소·고발, 여러 가지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A라는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을 타깃으로 해서 수사를 시작한 경우는 나는 지금……
 못 보셨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말씀하시는 케이스에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3년째 봐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3년째 약 70명의 검사가 3개 청에서 동원이 돼 가지고 수사를 벌이고 있고 앞으로도 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수사가 아니라고 장관님은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게 국민의 상식에 맞는 말씀일까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시작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사항들로 수사를 하는 내용이 많아서 오래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당사자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거나 주변에서 이것 너무한 것 아니냐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A라는 사람을 검찰이 선택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관님은 지금 이재명이라는 피의자, 피고인 그분이 야당 대표가 아니고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친인척이었을 때도 70명씩 동원해서 3년씩 수사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쪼개기 기소를 시도한다고 보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현재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누구라도 어떤 사건을 마음대로 덮을 수도 없고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김건희 여사 사건은 왜 덮어 주고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누가 덮었습니까?
 지금 아무런 조사조차 못 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그 문제점을 인정을 안 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조사입니까? 그것은 소환을 당한 거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같이 수사를 다 해 보셨는데 어떻게 그게 소환을 당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불려 가서 조사를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장관님께서 제가 지적했던 이 정치 수사 기법이라고, 신종 수사 기법이라고 생각하는 이 중의 일부라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잘 살펴보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민주당에서 역시 어김없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보시면 손 모 씨는 말이에요 법원에서 인정된 게 주가조작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관련 정보도 공유했고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서로 상의도 했습니다. 주가조작 주문을 요청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범은 무죄가 됐을까요? 주가조작 행위는 중요한 부분이 통정매매·가장매매를 하는 행위에 직접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고 방조범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이종호에게 매매를 일임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관련 정보를 공유한 사실도 없습니다. 주가조작과 관련돼서 선수와 상의한 내용도 확인이 안 돼요. 또 주가조작 주문을 직접 실행한 사실도 확인이 안 돼요. 수사하신 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2년 동안 수사했는데 기소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와 직접적인 통정매매·가장매매와 같은 행위 분담, 행위 지배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이것은 이미 문제가 된 때부터 제가 무수히 법사위에서 몇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이유는 저도 검찰에 있으면서 금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가조작 사범을 무수히 수사를 했기 때문에 명확히 이게 왜 방조로만 유죄가 되고 이것은 죄가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의견처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꾸 유죄를 주장한다면……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정진상 씨가 부패방지법, 특가법 뇌물 수수, 부정처사 후 수뢰,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성남FC와 관련돼서 다 유죄 받았습니다. 이것 이재명 대표가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의견대로라면 공범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 그러면 이것 여러분 주장대로 얘기하면 당연히 공범이에요. 유동규,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범죄 의혹들 이런 식으로 말씀, 여러분의 논리대로 주장한다면 다 공범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쓴 것, 법인카드 다 쓰고 그다음에…… 법인카드로 식사하고 여러 가지, 김밥부터 해서 샌드위치, 온갖, 샴푸 이런 것 다 사는 비용 냈는데 그리고 그 비용을 각 국·과에서 나눠서 처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죄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무죄라고. 그런데 그게 과연 여러분 논리대로 하면 무죄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장이 그렇다는 얘기……
 이와 같이 논리·주장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객관적 팩트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넘겨 보시지요.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지기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라면서 발생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1심 선고가 나고 나서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 내린 것 알고 계신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지금 현재 재기수사 명령 내린 것이 아마 청와대 하명 수사, 경쟁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돼서 조국 현 대표랑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재기수사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규정과 절차대로 처리될 것으로 압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재기수사 명령 내린 것 중에 새로운 증거가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최측근인 주 모 씨가 출석을 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자리가 다 얘기됐으니 출마를 접으면 좋겠다, 조만간 한병도의 전화가 갈 것이니 받으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임동호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들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했다라는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고……
 1분만 더 주시지요.
 예.
 송철호 전 시장의 업무일지에 보면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실장이 요청’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함’이라고 송철호 전 시장 자기가 작성한 업무일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신뢰도가 높은 증거에 의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됐기 때문에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왔다고 볼 수 있고요. 1심 재판부에서 유죄를 받은 박형철 전 비서관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국 대표에게―그 당시 민정수석이지요―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다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따로 보고를 받으신 바는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말씀하신 부분도 재기수사 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려움을 오전부터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수사가 불기소될 때의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증거가 확실히 있는 경우이고 판결문에 적시됐다면 이 부분의 수사가 증거와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상범 위원님 발언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방금 유상범 위원님께서 정진상 민주당 전 실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김용 전 부원장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공범으로 기소됐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정진상 전 실장은 아직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거 없이 정진상 전 실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유죄 판결 받았다고 말했나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 잘못된 것이고.
 다음, 김용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그 공소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범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에게, 비록 여기에 안 계시지만 두 분한테 사과해 주십시오. 사과를 요청해 주십시오.
 저한테 1분을 주시면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착각하고 잘못 알고 발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팩트가 틀린 것은 바로바로 정정하는 게 좋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1분 발언하세요.
 저는 정진상 실장과 관련돼서는 최측근으로 특가법 뇌물 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것으로 말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렇게 말했다면 구속 기소된 것으로 정정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김용과 관련돼서 말한 것은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거가 없음에도 계속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이 주장을 하더라도 객관적 팩트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려고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그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시니까 제가 참 황당하네요.
 정리하시지요.
 이 정도 하시고요. 일단……
 유상범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하고 공범으로 기소돼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는 이재명 대표의 명예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제가 비유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단……
 공범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주가조작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속기록 확인해 보자고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끼리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께서 발언 도중에 팩트가 어긋난 부분은 본인이 정정을 했습니다. 그걸로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김승원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어제 대법원 감사할 때 검찰 손아귀에 쥐어진 법관이라는 주제로 질의를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오늘 감사 준비한다고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원의 사법농단이라고 그래서 2017년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2019년 3월에 14명의 법관에 대해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66명의 법관에 대해서 비위 사실이 있다라고 대법원에 통보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여 명에 가까운 법관들이 중앙지검 가서 피의자 혹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또 법원 사무실, 판사 집무실까지 와서 PC 하드까지 다 포렌식해서 가져갔다고 하는 그런 증언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제보가 들어오기를 판사님들이 2019년도에 조사를 받고 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처분이 안 내려진다, 내가 지금 피의자가 된 건지 참고인이 된 건지, 아직도 수사대상인지 아니면 끝난 건지에 대한 결과 통지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검찰에서도 공무원인 판사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입건, 수사개시 통지라든가 또 결과 통지를 한 건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2019년도 3월에 다 수사를 해서 기소할 사람 기소하고, 그러면 다른 판사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줘야지 5년 동안 불안감에 휩싸여서 재판해야 되는지 옷을 벗고 나가야 되는지, 이것 이렇게 그냥 두실 겁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죄송한데 입건됐는데 처분 결과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조사를 받았는데 입건이 됐는지 아닌지……
 가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판사들이. 이것 좀 빨리 알아봐서…… 이것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일단 몇 명이나 수사를 받았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중에 피의자는 몇 명이고 참고인은 몇 명인지 그리고 5년이나 됐는데 빨리 처분을 왜 안 하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1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위 사법농단이라는 수사를 하고 2019년 3월 달에 14명의 고위 법관을 포함한 법관을 기소했는데, 장관께서도 아시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5년 만에 선고가 나온 것 아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무죄로 선고가 나왔고요.
 이 14명의 판사 중에 무죄가 몇 명 나왔는지 아십니까, 통무죄로?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1명입니다, 11명.
 이 14명의 기소된 판사 중에 11명이 무죄고 3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받았습니다.
 우선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을 보면 5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 왜 이렇게 5년이나 걸렸을까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판 진행 자체가 참고인이 많고 그걸 다 증인으로 신청하면 그 증인들이 다 나와야 되고 피고인신문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또 재판부가 바뀌면 재판 공판기일 변경 절차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요.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 재판이 오래 걸리면서 피고인에게도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큰 부담이 되는 것은 결국 공소장이 길고 그다음에 수사기록이 많아서입니다. 수십만 페이지 되는 수사기록을 증거기록으로 내놓고 판사보고 재판하라고 하니 당연히 5년이 걸리지요. 그 밑에 박병대·고영한 대법관, 1심에서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또 5년입니다.
 제가 지난번 장관께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혹시 환부가 있으면 검사가 깔끔하게 그 부위만 도려내야지, 세상에 이것저것 다 그냥 혐의로 잡고 수사해서 수십만 페이지의 수사기록을 던져 놓고 재판을 하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검사가 할 일이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적절한 일반적인 수사 지휘를 해 달라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기억하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끝이 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조금 더……
 저도 1분만 더 주시고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하지요.
 예, 그러세요.
 좋습니다만 아까 검찰 손아귀에 쥐어진 판사들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15일까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사기록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에게 지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15일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죄가 많이, 11명이나 나오고 또 5년 동안이나 재판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죄 나온 사건을 기소한 검사에 대한 어떤 평정이랄까요, 책임 어떻게 물을 것인지 그것도 1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47개의 혐의를 씌워서 기소를 했는데 다 무죄가 나왔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답변드릴 시간 좀 주시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검사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검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비용과 예산을 들여서 국민을 수사했는데 다 그냥 휴지조각이 돼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5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평정은 아직 안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3심까지 무죄가 다 나온 게 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다 나온 부분은 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직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거고……
 장관님, 그렇게 막 대답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이 14명을 다 본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공소장이 길다 이런 부분은 법무부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팀을 만들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재판이 왜 이렇게 기냐 이런 부분은 정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다시 연구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판과 수사 시스템하에서 앞으로 이런 재판이 더 짧아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관한테도, 재판을 하는 재판부에도 지금 무슨 수단을 줘야지,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증거 법칙과 재판 진행 방법에 의하면 저는 이 재판이 앞으로 더 짧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됐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아까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식사 전에 대답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잠깐 설명 좀……
 예, 말씀하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까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화장품, 양주, 명품가방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냐, 바로 국고 처분이 되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로 불기소장 표지를 확인해 보니까 화장품과 양주는 압수되지 않고 그 당시에 바로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수되지 않아서 압수물 처분이 없고. 명품가방의 경우에는 소유권자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제출인이 소유권을 포기해서 국고 귀속 처분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아니, 술을 마신 것을 폐기라고 표현합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건 제가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화장품 써서 없어진 것도 폐기입니까?
 질문시간이 끝났지요. 그러면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낯익은 분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돕니다, 장관님. 결국은 5년 전에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중앙지검장한테 질문했던 이 건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어요. 물론 이것도 솜방망이 기소로 징역 1년을 받았고 그리고 장모는 가석방됐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대통령 사위 덕분에.
 이것 이해충돌 여부는 차치하고, 그런데 윤석열 대선후보가 당시에 ‘내 장모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지요. 엄청난 피해를 줬지요.
 이것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 않고……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0원짜리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손해 봤다, 이것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지요. 시세차익 23억을 올렸다, 이것이 윤석열 법무부의 보고입니다.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리고 주포 이 모 씨와 손절했다,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권이 없지만 수사권은 있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있어요. 수사하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언제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왜? 대통령 임기 동안은 공소사실이 정지되니까.
 그래서 세상은 돌고 돕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경기도지사 할 때 사건이 돼서 그다음부터 알았다 하는 기억까지 처벌하겠다는 게 지금 검찰입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명태균 씨가요 김건희 여사한테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게 채널A에 보도가 됐어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내용도 내용이겠거니와, 보세요.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장례식 때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명태균의 조언 때문에 그렇다. 천공 위에 명태균이 있고’, 이게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이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책임 소재 분명히, 엄벌하라’. 명령하는 겁니까, 이거?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말이 이렇게 짧아요, 명태균 씨가. ‘책임 소재 분명히, 엄벌하라’ 이거 명령하는 것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한테? 이것은……
 조작된 거지.
 그대로 나온 겁니다. 누가 이걸 조작하겠어요? 조작한 것은 학력, 경력을 조작한 김건희 여사고 논문 표절, 멤버 유지 이런 게 다 조작이지요. 이 텔레그램이 조작된 겁니까? 이게 바로 제2의 국정농단이에요. 지금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을 본인이 거부권 행사하고 있어요. 이해충돌이지요.
 명태균 씨 3억 6000 여론조사, 이것 3억 6000 기부받은 것하고 똑같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요. 선거법 위반이지요. 대통령과 김건희, 직접적인 사건들이에요.
 1분 더 넣어 주세요.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면서요. 살아 있는 권력이 누구예요? 제1의 권력 김건희, 제2의 권력 윤석열 아닙니까? 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거예요. 왜? 본인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좋아하는 걸 왜 안 합니까?
 지금 명태균 씨를 놓고 여러 가지 둑이 무너졌어요. 선거법 위반을 했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차관님!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선고받았지요? 아까 물었는데 답변 아직 안 하셨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2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결국 누가 탄핵심판을 했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헌재에 가서 검사 역할을 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 막 바르르 떨고 그러시는데 국민의힘 전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데 가담했어요.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세요.
 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수사해서 처벌받아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예외는 아니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니까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쳤고요, 이제 추가 질문을 할 텐데요. 오늘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1이 아니라 이것은 3분씩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3분 딱 끝나면 제가 칼같이 발언을 끊을 테니까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2분 59초에 딱 끊어 주세요. 아셨습니까?
 장동혁 위원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1분만 잠깐만, 아까 오전에 했던 것 법무부가 자료 냈는데……
 예, 1분간 쓰세요.
 PPT 좀 띄워 주세요.
 법무부장관님, 지금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법무부 관사 자료 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료 이렇게 냅니까?
 못 띄우시나요? 준비가 안 됐어요?
 법무부 자료 이렇게 내시면, 이게 무슨 관사의 현황입니까? 몇 개 있고 소재지를 말하라고 그랬더니 ‘관사 소재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게 무슨 소재지예요? 장난하세요? 대한민국이라고 하시지.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 쪽 공소장에는 중국 선양, 중국 산둥 이렇게 쓰더니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관사 주소를 원하십니까?
 그렇지요. 법원은 관사 어떻게 냈는지 보여 드릴까요? 법원은 아주 상세하게 다 냈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관사 주소는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은 다 냈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기관이 다 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법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은 관사……
 왜 안 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법원보다 더 위세가 당당한 검찰을 보고 계십니다. 법무부가 이렇습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제출 요구도 위원장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법무부장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답변하는 것도 국정감사 운영 방식에 맞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다 아셨을 거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장관님, 저는 정책 관련해서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연수를 받을 때는 공소장에 꼭 필요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범이든 전과 그리고 구성요건과 관련된 꼭 필요한 사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동기가 중요한 범죄에서는 동기하고 범행의 결과 정도만을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소장이 전과 빼고 쭉 쓰다 보면 마침표 하나로 끝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아무리 길어도 마침표가 하나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바뀌어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문장을 끊어서 하면서 조금씩 공소장이든 판결문이든 형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은 공소장에는 꼭 필요한 사항 외에 다른 사항이 기재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원을 떠나서 최근에는 형사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보는 공소장을 보면 이건 무익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이게 공소장일본주의에 맞는가? 법관이 이 공소장만 받아 봤을 때 구성요건 외에 이렇게 많은 사항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과연 그것이 혹시라도 재판하는 데 예단을 주지 않을까 하는 유해적 기재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검찰이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공소장, 판결문의 형식이 바뀌면서, 물론 판결문에도 요건 사실과 관계없는 사건의 경과나 이런 것들을 굳이 장황하게 설시하는 것은 저는 적철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공소장에는 법관으로 하여금 꼭 필요한 공 사실과 관련된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 무익적 기재사항도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지만 유해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져서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거나 법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해서 예단을 갖게 하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무 관행을 점검해 보시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많아서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법무연수원에 이런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을 길게 쓰는 것이 아까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판 지연의 한 원인이기도 할 것 같아서 나름 좋은 방법으로 시정해 보려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제가 칭찬을 하려고 그랬는데, 칭찬을 끼어들기 하는 것도 위반은 위반입니다. 그런데 칭찬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 공소장일본주의, 예단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하여튼 권장해 드립니다.
 전현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PPT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가 제일 처음 순방 갈 때 사진입니다. 명품 브로치 2600만 원 추정, 팔찌 1500만 원 추정, 목걸이 6000만 원 추정, 약 1억 원 가까운 고가의 명품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당연히 공직자 재산신고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되면 뭐지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이번에는 ‘아니다, 이것 내 것 아니다. 지인에게 빌렸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지인에게 빌렸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사실이라면 빌린 경우에는 대여비가 있어야 됩니다. 대여비가 이런 경우에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 대여비를 과연 지불을 했는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됩니다. 대여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뇌물죄 내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만약에 대가가 있었다면 뇌물이 되겠지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청탁금지법으로 갑니다. 그러나 대통령 순방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면 뇌물죄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사안입니다. 수사하셨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런 사건 수사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못 들어 봤지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항상 무죄, 무혐의, 수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 당시 프랑스 방문 때 입었던 재킷 관련해서 먼지떨이 수사를 했습니다. 문다혜 씨 부동산 거래 의혹, 부동산 중개한 공인중개사 출국금지·압수수색·입국금지 했습니다. 윤석열 부친 및 김만배 누나 부동산 거래 관련한 공인중개사 압수수색·출국금지 안 했습니다. 수사도 안 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이게…… 이래서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공정한 잣대.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는 면죄부, 전 정권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 그래서 지금 검찰을 폐지하라 이런 얘기가 국민들한테 제기가 됩니다.
 윤석열 대선후보의 네 가지 거짓말. 아내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 장관님, 다 외운 것 사실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검찰이 각하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머지, 장모는 피해 준 적 없다, 아내가 주식 수천만 원 손해 봤다……
 죄송합니다.
 김만배 개인적 친분 없다, 검찰이 다 불기소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 ‘김문기 모른다’, 기소해서 징역 2년 구형한 게 검찰입니다. 공정한 검찰 맞습니까? 답해 보십시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계속 같은 말을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 수사 팀에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도 거기에 따라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왜 부끄럽습니까?
 이 정치 검찰의 행태 부끄럽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어느 부분이 잘못됐으면 위원님께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수사가 잘못된 흠을 다시 찾든지 아니면 거기……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니, 지금 저를 향해서 할 일은 아니고 찾아서 재수사를 하도록 하시든지 뭘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 정치 검찰의 행태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정치 검찰이라는 말 제발 좀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치 검찰의 행태를 하는 거지요. 정치 사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전체 검사가 2100명인데 무슨 사건에 어떻게 정치 검찰이, 정치 검찰 제발 좀 그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 검찰 행태를 안 보여야지요, 그러면.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이 부분이, 이거야말로 정말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반복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반성을 하면 되잖아요.
 
 전현희 위원님, 제가 이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3분 안에 끝내 달라고 했는데 제지를 하는데도 왜 계속하십니까? 이것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갈 길이 바쁘고 질문시간을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3분이 되면 끊겠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들으시면, 그러면서 계속 질문 답변이 오고 가면요 저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반성하세요.
 송석준 위원님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순서 위원님들 제발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이런 것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무한정 1시간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배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김정숙 여사의 5년간 의상이 178벌입니다. 액세서리가 207개입니다. 아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돈으로 구입했는지 밝히라 그래도 명쾌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의 의혹이 있습니다. 또 인도의 타지마할, 전용기 이용해서 여행한 의혹도 있습니다. 이것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인구 위기입니다. 출산율이 저하돼서 지방소멸의 위기입니다. 지금 지역에, 지방에 지역구를 두신 국회의원님들은 아마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4년마다 지역구가 줄고 그리고 지역구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나 농업, 건설업, 산업 현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구인난이지요. 그래서 결국 현실적으로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 산업이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이민청 설립을 포함해서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나 유럽은 이 이민정책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에 급급해 가지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미 유럽이 그렇게 접근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유럽이 인도주의적 그리고 감성주의적 포용정책으로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민 2세대 갈등 그리고 테러, 이걸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불안합니다. 오죽하면 에릭 제무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잠깐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국·독일·프랑스 정상들이 다 이 다문화정책이 실패했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문화사회 건설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구상이 작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인사정보관리단장에게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조직법을 좀 보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인사 없지요? 답변하십시오. 인사는 없지요?
박행열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장박행열
 예.
 없지요. 그리고 인사혁신처가 인사를 담당하지요, 정부조직법상. 맞습니까?
박행열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장박행열
 예, 맞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 떡하니 인사와 관련된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놓고 단장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시행령 직제 규정 바꿔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행열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장박행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직제 규정의 마침 3조를 보니까 법무부의 직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인사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시행령 고치다가 깜빡했나요?
박행열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장박행열
 아니요, 저희 업무는……
 업무가 아니니까 없지요, 법무부 업무가 아니니까.
박행열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장박행열
 아니요,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권한 위임은 본래 그 기관의 권한이 있는 곳에 위임하는 거지 이렇게 인사에 대한 업무가 전혀 없는 곳에 위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중에 이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될 때 같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박행열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장박행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박행열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장박행열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박행열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장박행열
 예.
 이렇게 했지요. 4조의4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넣어 놓기는 했어요, 직제 규정. 한시적으로 넣었을 것 같습니다. 왜? 윤석열 정권에서 합법적으로 판사를 사찰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합법적으로 사찰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뭘로 징계받았습니까? 판사 사찰로 징계받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박행열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장박행열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박행열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장박행열
 예.
 한번 가서 뉴스 보시고 판결문 보십시오.
 판사 사찰하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령을 바꿔서 말도 안 되게 법률에 있지도 않은 인사사무를 집어넣어 놓고 상시적으로 판사 사찰을 하는 합법적인 근거를…… 합법을 가장한 것이지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지금 단장님이 이끌고 있는 단에서 인사 검증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이런 분들이에요, 자녀 학폭 논란, 뉴라이트 친일파, 국방부 인사 개입 논란, 법인카드 유용 논란. 인사 검증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인사 검증했어요, 이분들? 이 네 명 인사 검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행열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장박행열
 저희들은 개개인의 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이전 정부와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인사 검증 안 했으면?
 인사 검증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 답을 못 해요?
박행열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장박행열
 저희들은……
 인사 검증했어요, 안 했어요, 이분들?
박행열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장박행열
 저희 인사 검증 여부·대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힌 적이 없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그 자리에 왜 계시느냐고요!
박행열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장박행열
 죄송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사 검증 실패하고 인사 검증했는지 답변도 못 하고.
 예산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아까 뉴스타파 기자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셔서 특활비저수지 운운하면서 말을 만들어 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6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최고전문가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특활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이게 제가 2002년도에 검사 시작했을 때부터 당연히 있었던 제도이고 검사뿐 아니라 담당하는 수사관들이 마약 수사 등 꼭 필요한 곳에 나눠서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뭘 어떻게 분석했길래 6만 쪽을 분석했다고 하면서 단 한 건도 용도에 맞는 것을 못 봤다는 식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일선에서 지금 묵묵히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고 독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 경찰, 해경 등의 특활비는 계속 유지되어 왔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제도개선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예산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매우 비중도 낮고 마약 수사 등에서 꼭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계속 특활비를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검찰 수사 상황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요. 그런데 수십 년간 민생·치안을 위해서 유지해 왔다는 것을, 특활비를 계속 이렇게 한 번에 없애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민생이나 치안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활비가 진짜 문제 되는 사안은 그런 거지요. 아까 조배숙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김정숙 여사가 특활비로 한복을 샀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한복 사는 데만 1000만 원인데 관봉 봉투에 담긴 1000만 원을 썼어요. 이게 지금 수사하는 데, 수사와 관련된 부수되는 행위에 쓰는 데 쓰는 특활비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현금성으로 옷을 사는 데 썼다는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또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수사가 과잉이라고 하는데 딸 문다혜 씨한테 송금할 때 다른 사람 명의로 현금 5000만 원 송금했지 않습니까? 현금을 누가 그렇게 쟁여 놓고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특활비의 관리 감독 영역에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일선에 나눠서 쓰는 특활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참고인이 용도에 맞게 쓴 것을 못 봤다 하는 부분은, 그분이 갖고 간 자료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집행 일자와 집행 금액만 나온 것을 가지고 용도에 맞게 쓴 것을 못 봤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싶고.
 특활비가 기밀을 유지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그 점에 충실히,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저희들이 규정도 만들고 그 규정에 맞게 점검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잘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균택 위원님이신가요?
 짧게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먼저 구조공단 이사장님!
이종엽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이종엽
 예.
 거기에 132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종엽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이종엽
 예.
 이게 서민들에게 인권보호활동 해 주거나 법률복지를 증진하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담 조직 인력이 부족해서 오는 전화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종엽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이종엽
 예.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종엽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이종엽
 저희 공단은 132 콜센터에 근무할 전담 상담인력 확보를 위해서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와 잘 협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잘 설명하고 다수 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잘 설득하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종엽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이종엽
 예, 작년 국감 때도 저희 구조공단의 상담전화 응대율이 타 기관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통계……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엽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이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있고 그리고 또 약자인 피해자들을 위한 진술조력인제도가 있는데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고 봉급도 전혀 상승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인력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진술조력인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근직원이 전국적으로 보면 13명밖에 안 된다고, 대부분은 비상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들을 위한 해결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진술조력인은 상근을 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부터 한 270만 원 정도 급여인데 좀 적어서 상근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에 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피해자 국선제도 역시 비슷합니다. 한 600만 원 정도의 피해자 국선인제도 급여인데 좀 적어서 금년에 그 부분에 반영해 놨습니다. 반영해 놨는데 그러면 600에서 800 사이의 급여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우선은 이 정도 예산편성 해 주시면 내년에는 조금 숨통이 트일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께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포함시켜 주셨는데요 최근 발표하신 신출입국·이민정책, 경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과 이민자의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 또 청년드림비자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요. 또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취지에서 광역형 비자 도입,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 이런 제도들을 마련하셨잖아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E-9 비자를 이용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런데 지금 E-9 비자가 사업주와 고용 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고용허가제 적용을 받아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 알고 계시잖아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런데 최저임금법 3조에 따라서 원래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업주가 아닌 일반 가정이 고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정활동 비자인 E-7 비자를 대안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E-7 비자로 발급하게 되면 일반 가정과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직접 계약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비자 종류 변경이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서울시가 법무부에 비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개인 간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 정부나 기관의 관리 사각지대로 가사관리사에 대한 인권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좀 미온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이 아이와 가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을 해 줄 것인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신원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E-7 비자라는 부분에 좀 더 신중했으면 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과정에 제삼자를 통해서 데리고 오는 모습에서 바로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가사사용인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하로 각 개인으로 고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장관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왜 기소를 해야 되는지 제가 판단한 10대 유죄 증거를 한번 빠르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총 48회에 걸쳐서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차 주포 이정필의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권오수가 ‘지금 시총이 200억인데 적어도 500억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주식을 사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신한증권에 전화를 해서 ‘앞으로 이주완―이게 1차 주포 이정필의 가명인데요―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문을 하면 받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앙지법 1심 판결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민태균과 2차 주포인 김기현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10월 28일 내역이 있고 11월 1일 내역이 있는데 이른바 ‘3300에 8만 개 때려 주삼’ 하는 그 문자입니다. 이 문자 직후에, 5분 안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이 화면이 바로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전화 주문, 그 5분 안에 거래가 이루어진 전화 주문, 직접 한 전화 주문 내역입니다.
 다섯 번째, 김건희 여사와 2차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이종호 간 9월 23일부터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약 한 달간 통화 36회, 문자 4회, 총 40차례 연락한 내역입니다.
 여섯 번째, 2차 주포 김기현의 편지 내용에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라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김건희 여사와 민태균 사이의 문자입니다. 12년 1월, 2차 주가조작이 시작된 약 두 달 후에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하고 매도 타이밍은 제가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한국거래소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에서 김건희 여사는 13억 9000만 원, 최은순 여사는 9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고서입니다.
 아홉 번째, 이정필 1차 주포가 김건희 여사에게 손실액 4700만 원을 보전해 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열 번째, 김기현 2차 주포의 편지 속에 BP패밀리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열 가지 증거를 무시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검찰이 정상적인 처분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성남FC 재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성남FC 재판 보고 좀 받고 계시나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재판 진행 상황만 보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공판검사하고 나누는 대화 내용인데요. 판사님이 계속 뭘 요구하고 있고요. 검사는 뭘 못 주겠다, 줬는데 이것 제대로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마지막에는 제출 못 한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열람만 시켜 드리겠다. 이게 이 공판에 들어온 근거를 내라, 공문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성남FC 공판 참여 검사가 5명이 되고 그중에 성남지청 검사는 1명입니다. 나머지 검사들은 다른 청 검사들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아침에 업무보고하실 때 딥페이크,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거든요. 온 국민이 피해자예요. 딥페이크 엄정 대응하신다면서 딥페이크 전담검사 전국에 하겠다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딥페이크 같은 민생범죄 공판에 검사가 많이 투입되는 것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장관님.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저 중에서 정 검사 한번 볼까요.
 정 검사는 성남지청이었다가 부산지검에 발령받습니다. 그런데 또 중앙지검 직무대리를 발령받고요. 저건 아마 장관님이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매일 재판할 때마다 성남지청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고 있어요. 이건 수원지검에서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 검사는 서울고검에 자기 근무지가 있어요. 서울고검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지검 공판부의 배치표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장관님, 아까 성남FC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쨌든 표적수사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검찰이 표적수사하고 뭔가 계속해서 공격해야 되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 저렇게 검사를 많이 투입하면 검사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지금 민생범죄 수사검사들 부족하다, 공판검사 부족하다고 해서 늘려 달라고 하시는데 저런 데 뛰어다니면 검사들이 일 못 해요.
 장관님, 지금 전국의 직접수사검사 몇 명인지 아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제가 세어 봤거든요. 260여 명 정도 됩니다. 수사 기소 분리되면 이 200여 명의 검사들은 모두 정원을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저희가 화면을 하나 띄워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38기 누구 검사입니까, 장관님? 이름이 뭡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박상용이라고 써 놓은 것 같습니다.
 박상용 검사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고 프로필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 보세요, 거기 나온 것.
 잘 안 보이시면 차관님이 읽으실래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똥 저 아니에요. 제발 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다 읽어 주세요, 전부 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똥 저 아니에요. 제발 쫌!’.
 이게 38기 박상용 검사의 카톡 프로필이에요. 자기가 만든 프로필이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성윤 위원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이건 제보가 온 거거든요.
 박상용 검사 수원지검 주임검사지요, 수원 쌍방울 사건. 프로필이에요. 도대체 울산에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청나게 제보가 와요. 알아보셔야지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전 저 글을 입에 담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 내용이 저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그때 무슨 일이 거기서 있었으며 부장과 차장은 누구를 어떻게 때렸으며 그래서 거기서 무슨 난장판이 있었으며 그때 먹었던 술은 무슨 돈으로 먹었으며 치우는 건 누가 치웠는지 관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잘 봐 두십시오.
 내리세요.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 법무부장관님, 아까 장동혁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녹취가 30분짜리가 있어요. 그것을 7분짜리로 짜깁기해서 공소장에 적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상황에 따라서 다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30분짜리를 7분짜리로 짜깁기해서 올리면 그거 증거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부분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재판 중에서 열심히 다투는 내용입니다.
 어제 법원행정처장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의 제기하면 증거능력 없습니다’. 이것 너무 단순한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하세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검사가 30분짜리를 7분으로 짜깁기했어요. 증거능력 없어요. 검사가 그렇게 공소하면 됩니까?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혹시 이곳에 와 있는 법무부장관님의 협력관 이름이 뭡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어디에……
 여기에 와 있는 법무부의 협력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협력관 이름이 뭡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신채홍입니다.
 신채홍입니까? 신채홍이 맞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신재홍.
 신재홍 맞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신재홍, 누가 있습니까? 파견검사입니까?
신재홍자문관(검사)신재홍
 예, 파견검사입니다.
 파견검사지 협력관입니까? 협력관입니까? 파견검사입니까, 협력관입니까?
신재홍자문관(검사)신재홍
 협력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세요. 협력관입니까, 파견검사입니까?
신재홍자문관(검사)신재홍
 파견검사고요 협력관은 또 따로 있습니다.
 누가 신재홍이라고 했어요? 저는 협력관을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는군요. 협력관을 물어봤어요. 협력관은……
 들어오네요. 누구입니까?
 3분이 지났으니까 발언을 좀 줄여 주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홍상채.
 협력관은 홍상채입니다.
 장관님은 협력관을 물으니 협력관 이름도 모르고 파견검사 이름도 몰랐어요. 그러면 협력관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전혀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까?’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야당의 대표를 이렇게 오랫동안 선거법으로 옭아맸어요. 오늘 제가 협력관을 물었는데 협력관을 모르고 파견검사를 여러분이 이야기했어요, 모두 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예, 이렇게 하고.
 기억을 선거법으로 기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홍상채 그다음에 신재홍 저분들하고 기억을 되살릴 만한 그런 시간을 공유한 게 별로 없습니다. 얼굴은 압니다, 이름은 틀릴 수 있어도요.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비교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개인적으로 몰라도……
 질문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냐는 질문이고요.
 여러분, 매일 얼굴 보고 매일 같이 다녀요. 그런데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워요. 얼굴도 기억하기 어려워요. 협력관인지 파견검사인지도 헷갈려요. 여러분, 이런 기억을 누구에게는 안 된다 하고 누구에게는 된다 하고 그것을 기소하는 사람들이 검사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선 위원님, 모범 좀 보여 주세요, 모범.
 두려우신가요, 제가? 제 질의가 걱정스러운가요? 제 질의가 무서우신가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걱정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시간은 객관적입니다. 누구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3분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본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3분 되면 끊어 주시라고. 좋은 질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끊고 그리고 3분 질의 끝나고 다시 또 추가 신청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제가 존중을 하고 싶고 그런데 위원장의 고충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명태균 얘기가 계속 나와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명태균 논란의 본질은 명태균과 강혜경 간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함께 일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관계가 틀어지자 서로 폭로전을 벌이게 된 거지요. 폭로 과정에서 정치자금 관리를 엉망으로 했던 점들이 드러나면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권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거도 없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명태균의 언행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명 씨가 인터뷰에서 본인을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한테 물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파장이 커지니까 오늘 ‘농담 삼아 했던 얘기다’ 이렇게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또 ‘인수위원회 및 공직을 제안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로부터 어떤 직책을 제안받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은 ‘명 씨를 모르고 인수위에서 자리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부부한테 최재형 감사원장을 국무총리에 임명할 것을 건의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실제로 임명이 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총리후보군으로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명태균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대통령이 명 씨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방증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나도 명태균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락가락하고 번복하고 부풀리고 도대체 맞는 얘기가 없습니다.
 명태균과 갈등 관계인 강혜경 말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 청구서를 갖고 서울 갔는데 비용 받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의뢰한 적이 없는 조사인데 돈을 어떻게 받는다는 겁니까? 당연하지요. ‘여론조사 비용과 김영선의 국회의원 자리를 교환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김영선 의원은 당시 4선의 중진의원 경력을 갖고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던 정치인입니다. 당시에 당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내가 공관위원장 하면서 전권을 쥐고 있었다. 어떤 외압도 없었다. 공천에 대통령실 입김이 전혀 없었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또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명태균이 영부인 통해서 김영선을 김해갑에 공천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천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걸로 알려졌는데 적절한 대응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에 공관위에서 누구도 김영선 공천을 부탁받은 사람이 없고 실제 공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자를 근거로 여러 주장들을 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 비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부법무공단 이사장님, 윤석열 징계 취소 사건은 한동훈과 관련되어 있고 또 채널A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원고 윤석열, 피고 추미애’에서 정부가 바뀌고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으로 바뀌는 바람에 원피고가 한 몸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패소할 결심을 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논평을 했느냐 하면 ‘패소를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자료를 내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자료를 내셨습니까?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그러면 자료를 저희한테만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법무부에 얘기하신 건지……
 다음 주 중에 꼭 자료를 내 주십시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법무검찰이 퇴행을 거듭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말 윤석열 용산 대통령 이후에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받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자료와 관련해서 위원님께 좀 죄송한 말씀……
 아니, 됐습니다.
 장관님, 전주 와 보신 적 있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전주 가 봤습니다.
 전주도 아시다시피 전북특별자치도가 있고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이 참 심각하고 청년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곧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 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비자 문제로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아까 박준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출입국·이민정책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소멸 심각합니다.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사회에 취업해서 다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포함해서 정책을 좀 폭넓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고등학교에 유학을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저희들이 고등학교 유학 온 케이스에 대학 안 가는 케이스를 비자를 주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통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되고 있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첫 삽을 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교도소는 우리 전주 시민들이 반백 년 넘게 불편함을 참고 지켜 왔습니다. 새로 지은 전주교도소가 외관은 물론이고 체육관, 운동장, 주민 친화적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전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전주 시민들과 많이 소통해 주십시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고생 많으시지요.
 요즘 우리 법률시장과 관련해서 또 많은 기술혁신이 적용되면서 국제 경쟁 상황까지도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리걸테크, 바로 법률 분야에 이런 여러 가지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국민들에게는 훌륭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관련된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국가 간 경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리걸테크 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래서 23년 말 기준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가 약 7900개, 그래서 시장 규모는 19조 원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중요해질 텐데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국제적인 리걸테크 시장에 한국 시장도 자연스럽게 편입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뒤처지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도 일부 우리 벤처기업들이 굉장히 앞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변호사협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굉장히 갈등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적으로 변해 가고 있는 이런 기술혁신에 따른 법률시장의 변화를 법무부가 지켜만 보지 말고 먼저 선도적으로 관련된 산업 또는 리걸테크 산업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 변호사법의 전향적 제도 개선 좀 할 필요가 있겠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혹시 그쪽에 관련된 TF팀이나 전문 검토 조직이 좀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대한변호사협회하고 저희들 법무실 내의 법무과하고 함께 새로운 리걸테크 운영과 관련된 기준을 정립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게 노력 정도 갖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우리 한국의 이런 기술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IT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우리 리걸테크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뒤지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250만 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또 이분들이 차지하는 산업 분야에서 인력으로서의 역할 또는 범죄의 가능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정책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정책적 역점을 두기를 바라고요.
 특히 산업현장에서 보면 이분들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또 정보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외국인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영상 다시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검찰이 하드디스크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가 났는데요. 하드디스크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장관님?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지금 하드디스크가 있는지 어떤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보고 그 부분들이 어떤 건지 확인한 다음에 증거인멸 이런 것을……
 이것 강혜경 씨에게 폐기 처분하라고 했는데 백업이 안 되어 있을까요? 제2의 원본과 복사본이 있을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압수할 때 있으면 다 압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명품백에 대해서 어찌 됐건 판매해서 그냥 국고로 환수하신 거지요, 판매된 금액에 대해서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직은 아니고요.
 보존하고 있습니까, 백은?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 절차가 진행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오해한 게 방금 이미……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주문이 국고 환수라고 나가 있다는 겁니다, 검사의 처분 주문에.
 그러니까 아직 매도된 상황은 아니지요, 판매되지는 않아서?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아직은 아닙니다.
 어찌 되었건 최재영 목사 본인이 명품백의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최소한 자기가 선물한 해당 명품백이 맞는지 대조하게는 해 달라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시리얼 넘버가 맞는지 그것을 객관적 장소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물건을 가져와서 이것 명품백 받은 것 하나도 안 썼으니까 매도해서 국고로 환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제가 보도 나고 난 뒤에 확인한 바로는 시리얼 넘버가 없는 제품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본 내용에는 포장이 붙어 있는 그, 뭐라 그러지요. 비닐 부분의 공기 그것까지 똑같다고 하는 것 보면……
 그러니까 장관님,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저는 명품백을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아예 명품백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주장하니, 그러니까 한번 본인이 맞냐……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데 그분의……
 아니, 제삼자 대면도 하고……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말씀조차도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니까……
 아니, 증거, 전언을 가진 증언도……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다른 부분으로……
 함께 모여 가지고 세미나도 하시잖아요. 검찰은 세미나도 하시는데 명품백 세미나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국회에서 요청하면 안 됩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부분으로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충분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명품백 시리얼 세미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조희진 이사장님, 아까 이성윤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안 들으셨는데 답변하시려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말하자면 저희가 국가 로펌이니까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선임계약서 이것을 저희가 고객과 관련해서 제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객이 법무부 아닙니까?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예.
 법원에 낸 것을 왜 못 낸다는 겁니까?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법무부……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저랑 얘기하는데 그것을 답변하시면……
조희진정부법무공단이사장조희진
 예.
 무슨 말씀인 줄 알고…… 답변하셨습니다.
 법 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이것이 발의되면서 발의된 시기,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 방탄 입법이다 그래 가지고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진우 위원의 질의에 장관께서 법 왜곡죄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무고죄가 내용이 증거 위·변조, 이것 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 ‘일정한 사실을 진술 또는 설명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계·위력을 행사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결국 어떤 내용을 추궁하거나 증거 제시를 통해서 사람과 다툴 때 당사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논란이 되면 이것은 무수한 고소·고발이고 수사가 아예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수사 전 단계 및 수사 과정에서 작성, 제출, 입수된 사건 서류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삭제한 때’ 이렇게 되면 지금 많은 관계자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불필요한 자료가 많은데, 지금도 사건기록이 20만 페이지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 이대로 하면 아마 40만 페이지, 60만 페이지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보니까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찰의 수사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우려도 있고 또한 이로 인한 많은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 있는, 결국 검찰이나 경찰이 가지고 있는 범죄 대응 역량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우려가 느껴지는데 이 점에 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입장이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여러 가지 저희들이 못난 탓으로 이런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처벌될 수 있어서 고소·고발 남발에 따른 사법 방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걱정이 되고 수사기관의 방어적, 면피성 직무 수행으로 인해서 사건의 실체나 정상 관계가 어긋나도록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이 침해될 우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법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한 수사, 재판의 지연 문제와 정상적인 심급제를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 왜곡죄의 경우에 법관이 제외된 것도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다른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장관님,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원래 시효 때문에 추징하지 못했던 것을 2013년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1800억을 더 환수할 수 있었던 그런 법이었는데요. 요즘 95년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원래 4189억 원 정도가 비자금이다라고 수사 중간 결과 발표가 나왔다가 2628억만 환수되고 1400억 원이 붕 뜬 상태였는데 이번에 904억 메모, 152억 기부금 등 내부적인 소송 때문에 이게 또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동시에 6공 황태자라 불렸던 박철언 씨도 이런 불법 수익에 대해서 차명으로 관리해 오다가 소송이 붙었던 적이 있었고 보좌관에 의해서 1000억대의 비자금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종합감사 때 저의 질의에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새 가장 핫한 인물이 명태균 씨인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에도 관여했다라고 하는 의혹도, 증거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시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었다라고 했고 구체적인 워딩은 ‘총선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것을 해야지 처음부터 해 버리면 반발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2019년 6월 18일 곽상도 전 의원의 문제 제기로 시작이 되었는데 총선이 끝난, 2024년 4월 10일이지요. 총선이 끝난 2024년 5월경에 조현옥 씨라고 전 인사수석이지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압수수색이 개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31일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2억 2300만 원 뇌물을 수수한 피의자로 적시해서 수사를 지금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정말 명태균 말처럼 2024년 4월 10일 총선 끝나고 한 달 후에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전환해서 압수수색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뒤로부터 계속 언론플레이가 있다는 것이.
 저는 명태균 씨 말이 허황된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혹은 현 정권에 대해서 ‘나 이만큼 내부적인 정보, 자료를 알고 있으니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구속시키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오히려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쳤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는 그 이전부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세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는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5월 10일 그걸로 인해서 더 진행되고 아니고 특별하게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를 한 것이 총선 이후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도 명태균 씨의 단독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JTBC 단독, ‘내가 입 열면 세상 뒤집어진다. 대통령 집 구조 다 안다’ 하는 게 명태균 씨 인터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협박 같습니다. ‘명태균, 김건희 여사 녹취 담긴 휴대폰 전화 4대 포렌식했다’, 본인이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텔레그램은 어제 채널A를 통해서 하나를 깠고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것은 휴대폰 4대를 포렌식해서 본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에 의해서 내가 입 열면 세상 뒤집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전당대회 전 나경원, 원희룡도 독대했다’ 이런 거고요. 오늘 또 하나 난타전이 벌어진 것은요, 이준석과 대통령실과의 반박과 재반박 또 반박 또 반박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경선 후에는 연락 끊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오늘 이준석 의원과 온갖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최순실은 선생님으로 호칭이 됐다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명태균 씨는 대통령이 명 박사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요 최순실 씨도 ‘청와대를 본 일도 없고 기억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집 구조를 다 안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두 번 정도 왔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림없는 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자택 수시로 방문했던 거나 청와대를 수시로 방문했던 거나, 아니면 대통령 연설문을 검토했던 최순실이나…… 여론조사로 깜깜이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매일 보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억 6000의 대가로 김영선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 진압을 할 때요,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저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지금 시작됐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왠지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관도 대통령의 참모라면 참모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수사하고 있는 데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처리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어제보다는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간사님들, 혹시 더 추가질의할 분이 있으면 한두 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 간사님도 없다고 말하고 우리 당, 저도 없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있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만 좀…… 질의는 아니고.
 의사를 끝내려고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 할게요.
 그러면 장경태 위원 1분 의사진행발언하시고, 박은정 위원님은 추가질의입니까?
 예.
 3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1분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지금 검찰에서 진술세미나를 하고 여러 가지 수사, 다 좋습니다.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요. 저희 또한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방금 제가 명품백 세미나를 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는 관계로……
 위원회의 결의로 증거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자료뿐만 아니라 증거물품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로 자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원실에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5일 종감 때까지 안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18일 날 지방검찰청 감사 종료 시까지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두 다 취합해서 종합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이었고요. 가급적 그렇게 하는 데 양쪽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정치 검찰이라는 말이 아프신가 봐요? 그런데 제가 왜 정치 검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과 명운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 몰락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고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에 대해서는 끝도 없이 수사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 국민의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저희 조국 대표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신다는 건가요? 이것이 표적수사인 거예요. 끝도 없이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생까지도 또 수사하실 겁니까? 우리는, 수사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사를 받으니까 죽어야 끝나나, 내 전생도 수사할 건가 이런 공포의 상황입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장관이 그 수사 그만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끝도 없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제가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 중앙지검 검사들이 걱정스러워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어제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온 건데요 이 불기소 결정문을 제가 못 봤거든요. 장관님도 못 보셨다고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기소 결정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김 여사의 외모나 학벌, 신앙심을 칭찬하거나 김 여사에게 정서적으로 공감, 위로하며 친분을 쌓았다’, 그렇게 해서 접근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미성년자 유인하거나 이럴 때 그루밍 사건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 김 여사님한테 엄청 꾸중 들으실 것 같아요, 이 결정문 여기 들어가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명품백 조사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보안청사 조사하는 것 보고 못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러면 그때 대검하고 중앙지검하고 감찰을 하네 마네, 진상조사 하네 마네, 감찰부 검사들이 가서 중앙지검 검사장이 거부하네 마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직접 진상조사 하신 적 있습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한 적 없습니다.
 그것 하라고 법무부가 있는 겁니다. 그것 진상조사 해 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보고를 못 하게 했는지, 보고를 안 한 검사는 직무유기고 보고를 못 하게 한 검사는 직권남용입니다. 그것이 제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법무부에서 그 진상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누가 잘못했는지 알 것 아닙니까? 보고도 안 하는 게 무슨 검사입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전임 총장이 대검에서 한다고 하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제대로 안 하니까 법무부가 나서라는 거예요. 법무부 감찰규정에 있습니다. 직접 감찰할 수 있어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도……
 검찰이 제대로 못하면 법무부가 하라고 돼 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저도 위원님 하신 감찰담당관 했습니다.
 감찰담당관 하셨잖아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는 겁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데 저 부분은 대검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할 겁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리해 주세요.
 결과 언제 나옵니까?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장관님께 확인 좀 할게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오늘 제가 법무부 국감 기사 검색을 죽 하니까 단독으로 제일 많이 나온 기사가 노태우 비자금 수사예요. 오늘 보도량이 제일 많은 게 노태우 비자금 수사인데, 기사가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기사는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린 건데 탈세를 했고 그게 조세포탈 혐의가 있어서 수사의 단서가 생기면 수사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수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는 다 됐어요. 그런데 이게 법무부에서 안 하면 왜 안 하냐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확대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범법이 드러나면 수사하겠다’ 이렇게 발언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세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말의 말꼬리를 잡으면서 확대될 수도 있고 또 과장될 수도 있고 또 추측성 기사를 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뭡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현재는 재판 중이라서 채권 존재 자체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재산이 확정되고 거기에 과세 당국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문제가 되면,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수사를 할 거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길어지는데 잠깐 한마디 더 확인할게요.
 어쨌든 오늘 검찰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증거자료, 자필 사인, 진술서, 국세청 확인서 이런 것 다 제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검찰에서?
박성재법무부장관박성재
 일단 과세 당국에서, 국세청에서 먼저 살펴보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을 낳으면서 기사가 너무 많이 생산돼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이건태 위원, 전현희 위원, 김용민 위원, 박은정 위원, 서영교 위원, 송석준 위원, 이성윤 위원, 조배숙 위원, 김승원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법무정책과 관련하여 강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제도를 보완하고 보호관찰관, 무도실무관 등 관리 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마약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위장수사 허용 방안, 마약청 신설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배정 및 집행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정치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여야 위원님들의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장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법무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님,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님,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11일 금요일 오전에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오후에 국방부 청사에서 군사법원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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