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7호
- 일시
2016년 11월 25일(금)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1. 아동수당세법안(계속)
- 222. 청년세법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5)(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7)(계속)
-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계속)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계속)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6)(계속)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5)(계속)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8)(계속)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1)(계속)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87)(계속)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
-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1)(계속)
-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2)(계속)
-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
-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8)(계속)
-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
- 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계속)
- 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
-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2)(계속)
-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
-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8)(계속)
-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4)(계속)
- 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
- 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
- 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
- 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 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 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 1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
- 10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01)(계속)
- 12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75)(계속)
- 12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계속)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계속)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계속)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4)(계속)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계속)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1)(계속)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2)(계속)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계속)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5)(계속)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0)(계속)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2)(계속)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계속)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1)(계속)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3)(계속)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계속)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4)(계속)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9)(계속)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4)(계속)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0)(계속)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8)(계속)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1)(계속)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계속)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9)(계속)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1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1.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2.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11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5)(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7)(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상정된 안건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계속)상정된 안건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계속)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6)(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5)(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8)(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1)(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87)(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상정된 안건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1)(계속)상정된 안건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2)(계속)상정된 안건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상정된 안건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8)(계속)상정된 안건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계속)상정된 안건
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상정된 안건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2)(계속)상정된 안건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상정된 안건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8)(계속)상정된 안건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4)(계속)상정된 안건
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상정된 안건
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상정된 안건
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상정된 안건
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1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상정된 안건
10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01)(계속)상정된 안건
12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75)(계속)상정된 안건
12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계속)상정된 안건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계속)상정된 안건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상정된 안건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계속)상정된 안건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상정된 안건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4)(계속)상정된 안건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상정된 안건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계속)상정된 안건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상정된 안건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1)(계속)상정된 안건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2)(계속)상정된 안건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계속)상정된 안건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5)(계속)상정된 안건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0)(계속)상정된 안건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2)(계속)상정된 안건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계속)상정된 안건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상정된 안건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상정된 안건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상정된 안건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1)(계속)상정된 안건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상정된 안건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3)(계속)상정된 안건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상정된 안건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계속)상정된 안건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상정된 안건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4)(계속)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9)(계속)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4)(계속)상정된 안건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0)(계속)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8)(계속)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1)(계속)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계속)상정된 안건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9)(계속)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1.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2.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22항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세법안까지 이상 22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의섭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중에 지방소비세 비중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분권특위의 논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좀 확인하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대 국회에서 지방재정․분권특위가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1차 회의는 일정 조정이고, 2차 회의 때 공청회를 했고요. 3차 회의 때 기재부․행자부 현안보고를 하고 쟁점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때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11월 1일 날 18년까지 16%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4차 회의 때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때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법안 발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날 18년까지 21%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방재정․분권특위는 금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1차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은 이 특위에서 결의한 그 내용을 반영한 이 법안을 반드시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박주현 위원님.
그러니까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되지 못했고,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득세보다야 어떤 재정 혜택의 편중이 좀 덜하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교부세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은 국고보조사업이 다 100%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OECD 같은 경우에는 47%는 비매칭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들이 거의 절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모든 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 분담을 하게 되어 있고, 가난한 지역일수록 복지 수요가 많아서 매칭 부담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매칭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정 부분 기초연금을 포함한 현금급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식으로 함으로써 지역 격차도 해소하면서 동시에 지방재정의 숨통을 좀 트여 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뭔가 자주 재원을 늘린다는 식으로 가 봐야,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늘려 봐야 서울, 울산만 혜택을 더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소비세를 늘리는 방안보다는 지방교부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기초연금을 포함한 현금급여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도 다 재량권으로 해서 지역에 내려가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해쳐지지 않고, 기초연금을 포함한 현금급여의 일부를 중앙정부 부담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해쳐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방소비세를 올리는 방식에는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세법을 건드려서 중앙재원으로 지방 자주재원을 확대해 주는 문제가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지적대로 단순하게 하면 오히려 지방 가용재원의 격차를 더 크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원을 확충하면서 어떤 형식으로 해야 이것이 그런 문제를 줄이면서 또 지방 간의, 지역 간의 재정 격차 확대 우려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이 부익부빈익빈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수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수원이 인구가 125만인데 울산이 120만이 안 되지요. 예산이 수원이 절반이에요.
또 하나는 경기도 내 다른 기초단체하고 비교했을 때도 국민 1인당 복지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오히려, 대도시는 규모만 클 뿐이에요. 1인당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공무원 숫자라든지 공공 서비스라든지 또 복지비용이라든지 이것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낫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16%로 소비세를 올리는 것은 정부가 약속한 일이에요. 이미 지방재정 개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에 약속한 일입니다. 그리고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과 지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해당 지역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정상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분권특위가 이렇게 의견을 낸 것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지요.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해서 이 특위를 만든 겁니다.
지금 상황은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는 소비세 또 교부세율 인하에 대해서 안으로 제시됐고,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말씀하십시오.
송영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언주 위원님 하시고, 박영선 위원님 하시고……
지금 중국 부가세가 정치세라고 그러잖아요? 가치를 높인 정치세가 17%지요, 물론 항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금 중국 31개 성에, 지방정부에 정치세 비중을 얼마 준지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어요? 45%인가를 줘요. 정치세를 17% 거둬 가지고 45%를 지방정부에 준다니까요.
물론 항목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11%를16%로 올리는 것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 안 하고 어떻게……
지금 지방정부에 국가위임사무를 넘겨 놓고, 제가 시장 할 때 보니까 모든 것이 매칭되어 가지고 지금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노령기초연금도 다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잖아요.
이것은 정부도 합의한 사항이고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재위에서 오늘 정리합시다.




그런데 그 논의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이루면 그것에 따라서 행자위에서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건가?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자위에서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는 게 순서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교부세든 뭐든 하여튼 행자위에다가 우리 의견 낼 것 있으면 내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잠정적으로는 오늘 결론을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견을 얘기하시라고, 그냥 행자위 얘기를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정부 얘기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는 다 하니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하여튼 자꾸 논의해서 시간만 가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 그 맥락에 따라서 정부가 의견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지금처럼만 설명하시면 계속 시간만 가요. 결론을 내리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도 올리고 교부세도 올리든지 아니면 교부세 그냥 놔두고 지방소비세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기재부가 너무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에 많이 바이어스되어 있는데 이제는 지방소비세는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송영길 위원님이 중국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외국의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들을 보면 세금이 거의 7 대 3 비율이지요. 그러니까 지방이 7을 갖고 중앙이 3을 갖고, 아니면 6 대 4 이 정도 되거든요. 5 대 5 하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6 대 4, 7 대 3 정도의 비율로 선진국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저는 이것은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서 일단 2014년도에 약속한 대로 16%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도 지방세 비중이 높은 수준, 통계적으로 보면 교부세 등 이전 재원을 감안하면 실제 지방의 가용재원은 6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도 역시 비매칭 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들을 이후에 추진을 해야지 지방이 겨우 자치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종합적인 정리, 토론을 위한 준비가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정부에서 좀 정리를……
이언주 위원님.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하면 정부가 만약에 아까 지방재정 격차 이런 것 혹은 또 다른 어떤 우려사항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벌써 우리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요. 지금 이 얘기 나온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오늘 논의를 몇 번째 하고 잇는데 지금 와 가지고 똑같은 얘기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하면 이렇게 해서 또 시간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내리든가 아니면 정부가 뭔가 확실한 뭔가를 얘기하세요.
그냥 또 무슨 행자위 얘기 들어 봐야 된다, 거기에서 논의해 봐야 된다, 지방재정 격차가 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내립시다, 잠정적으로는. 그리고 잠정적으로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방망이는 안 두드리더라도 합의는 어느 정도 하고요.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정부가 그 사이에 진짜 이렇게 뭔가 우려되는 것들이 있으면 한 일주일 사이에 다 정리해서 주시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안 돼요. 그렇게 자꾸 하시지 말고……
그러면 대통령이 지방소비세를 16%로 올리기로 한 것을 저도 어디선가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검토한 적도 없고 도대체 뭐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하고 다시 보자?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어느 세월에 통과시켜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인상하자는 그런 말씀이고, 추경호 위원님은 종합적으로 보자는 것이고, 방향에 대해서는 인식은 대개 비슷한 것 같은데, 다만 정부에서는 이게 2014년도에 공식으로 재정 중립적으로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한번 정부에서 그때 박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공식으로 발표가 된 건지 하는 팩트를 우선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특위에서도 이런 안이 나왔으면, 특위는 여야 공동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게 시행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하니까, 다만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인 어떤 수준으로,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처리 자체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 통과되면 통과하더라도 그것은 절차적인 문제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정리를 해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여기 회의를 왜 해요?
지금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무조건 미루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재논의해서, 지금 소위가 계속되니까 정부도……
지방소비세를 상향 조정한다, 거기까지는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몇 %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것을 재재논의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점 재검토, 아니면 없었던 일로 이것은……
우리가 회의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기재부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돈 다 틀어쥐고서, 모든 지방사업을 다 매칭사업으로 해 놓고 이제는 수시배정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 골탕 먹이고, 전횡을 휘두르고, 그리고 최순실이 돈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 그게 다 기재부에 너무나 많은 권력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방분권의 시대적인 그것에 맞춰서 일단 이것은 올려야 돼요. 올리는데 2014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때 정부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수치 기억을 잘 못 해요.

2014년에 지방소비세를 16%로 올리기로 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없었고요. 2010년에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약속했다니까, 장관 있는 자리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시․도지사들이 난리가 나서 쫓아왔어, 전부 다. 장관 소집해 가지고 그 약속을 다 해 놓고, 거래세 인하 절대 못 한다고 우리가 반대했다고요. 어떻게 2%를 1%로 반 토막으로 쪼개.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은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하니까 그때 발표 자료나 나갔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니까, 그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때 발표됐던 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드리십시오.

그런데 하여튼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소비세율이 5%였는데 취득세 보전을 위해 가지고 그것을 11%로 올리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세법과 관련해서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사실관계를 놓고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뭔가 제대로 종합 판단한 뒤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의사 결정하는 것은 이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정부에 주문할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사실관계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분권특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여기에 정부가 지출하는 부분 교부세, 국고보조 등등 이런 시스템에 한해서 지방재정 확충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인 입장을 다시 정리를 해서 그런 자료를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있고 또 정부의 입장이 있을 것이니까 판단을 해도 하는 것이 맞다……
그러고 나서 그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놓고 그다음에 판단하는 게 맞지 지금 단편적인 사안을 놓고 우리가 결정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의지가 없다고 해서 이런 게 진행이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세소위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다가 뭔가 제대로 된 근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상에 대해서는 방향은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요. 세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그때까지 설명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쓰는 돈은 지방에서……




이제는 중앙에서 권한을 점점 내려놓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을 갖고 숫자 싸움할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인상에 대해서 하시는 방안 말씀 또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자는 말씀 또 정부의 당초 2009년인가요, 요율 팩트에 대해서 대개 이해가 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만약에 안 됐으면 그 당시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또 정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이러한 강력한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팩트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재논의하시지요. 여기서 지금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아는 정확한 기억은, 국장님 그때……
원래 11%로 인상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거래세를 인하해 가지고 지방정부가 난리를 치니까 그것을 보전한다는 요구로 11%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11%는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보전율 5% 해서 16%로 해 달라고 싸웠던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지금 위원님들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송영길 위원님, 말씀 다 끝났습니까?
박영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돈이 도대체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새누리당이면 기재부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기재부가 지방소비세 이런 지방 관련한 것을 계속 틀어쥐고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해 왔고.
그리고 지금 시대정신에 맞지 않아요. 지금은 지방분권을 강화해 줘야 되는 게 맞고 다양성을 흡수해 줘야 돼요.
그런데 무작정 앉아 가지고 반대만 하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까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 발표의 정확한 내용을 우선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 또 현실적으로 지방세법, 지방분권특위에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도 체크하시고 그래서 정부가 전향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재재논의하시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상향 조정하는 데 원칙적인 의견 제시를 하시고……
다음번에 재재논의해 봤자 뻔해요. 또 와 가지고 이게 교부세하고의 비중을 맞춰야 되고, 안행위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대답이 뻔해요.
뭡니까, 도대체 이게?
정부에 상향하는 쪽으로 해서 안을 한번 갖고 오라고 해 보세요. 하여튼 그러면 되잖아요.
목소리 조금 낮추시고요.
송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인데요. 지방재정세제국의 2009년 9월 달 보도 자료입니다.
이따가 드릴게요.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 ‘10년부터 부가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앞으로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10%, 5% 했다가 5%가 10%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것 알고 있지요?

조금 더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이렇게 된 사안을 그때 거래세를 인하하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여야 간에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협의회장들이 전부 와서 발언을 하고 우리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전해 주는 것을 그때는 예비비를 가지고 일부를 해 줬어요, 11% 해 주면서. 그때 플러스로 예비비 한 5000억인가 얼마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면서 추가로 이것을 인상하기로 그때 우리가 합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는 거래세 인하와는 상관없이 원래 해 주기로 한 약속을 추진한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재정을 계속 되돌려 온 거지요. 사실은 너무 늦었다고, 지금 이 상황도.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원래 5%를 하고 발표된 것처럼 향후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서 5%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그때 당초 도입을 할 때는 정부 내부에서는 이것을 재원 측면 쪽으로 가는 거다,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교부세를 낮추는 안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때 교부세는 못 낮추고 소비세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제실장 얘기는 그 당시에 5에서 10% 얘기하는 것은 추진하는데 그게 정부 안에서 교부세와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는데 발표 과정에서 조금 강하게 톤이 나갔고 나름대로 그런 게 있었다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논의되면 여기에서 정리를 해 줘야지요. 이러면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래 가지고 국회의원을 왜 해요, 정부 하청기관인데?
완전히 지입차주들 줘 가지고 근로기준법도 적용 안 돼서 착취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방정부한테 그냥 줘 놓고 실제로는 정부가 책임도 안 지고 다 지방정부한테 딱딱 긁어 가지고. 이런 놈의 지방정부를 어떻게 해요? 최소한도 해 줘야지.
다른 말씀 안 계시면 지금 12시 20분인데 정회했다가 오후에 속개해서 계속 논의를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을 정부에서도 잘 아니까 좀 더 전향적인 안을 검토해 와서 재논의할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논의를 원하시면 일단 정회했다가 오후에 속개해 가지고 계속 논의를……
어떤 방법이 낫겠습니까? 말씀을 주시지요.




그래서 그 경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 들어가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보고요.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다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정부에서도 위원님들 말씀 들으셨듯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해를 하고 또 아마 정부 답변도 여러 가지 세출, 여러 사항들이 함께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안을 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정부에 검토시간을 줘 가지고 내주에 또 재재논의할 때 정부 의견을 좀 가지고……
박광온 위원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세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 박광온 의원안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와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자를 추가하자는 것인데, 저희들 의견은 대부업자 과세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대부업자 과세를 하면 현재 같이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상호금융조합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같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여신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는 과세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상호금융조합의 농어민같이 조합원 상부상조 목적의 비영리법인 성격을 감안할 때는 비과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적용시기는 저희들이 내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을 해서 중간예납은 내년에는 없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다음 가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입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공제․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문제는 지난번 소위 심사 때 농특세 감면에 전제가 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나 배당소득증대세제 공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재논의키로 했습니다.
이견 부분에 대해서 엔젤투자의 범위를 뭐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박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세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입니다.
이것은 정부 쪽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하고 같이 동시에 가야지 이것만 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가시지요.

체납 자료의 제공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혜훈 위원님께서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재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지금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현재 개정안에 의하면 대상자가 80만 명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 또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현재의 제공 체계는 체납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절차도 없어서 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국세기본법에 따로 명단공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3억 원 이상자에 대해서 하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이것은 계류해야 되나?

그 대신 이혜훈 의원님께는 설명을 좀 드리세요.


수입물품 압류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해서는 정부가 ‘국세청․관세청과 협의해서 대안을 보고할 것’ 해 놓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세징수법하고 관세법이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하고 관세청하고 협의 결과 양 개정안을 다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관 간에 전산연계도 해야 되고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홍보라든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서 시행시기는 4월 1일부터……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합의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허용에 대해서는 취지를 조금 더 재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특허기간을 10년으로 하되 그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특허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은 최소한의 경영지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특혜 논란 해소를 위한 12년 개정 세법의 정책기조는 유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년 개정 취지는 종전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특허 갱신을 폐지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취지는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한 결과 특허기간 단축과 갱신 폐지가 특혜 해소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킨다는 우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취지는 12년 이전과 동일하게 특허기간을 10년으로 하면서 특허 갱신을 허용해서 최소한의 지속적인 경영을 허용하되,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갱신 심사를 마련하는 등 특허 논란을 해소하는 장치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면 특허기간과 갱신은 12년 이전으로 돌아가되, 갱신도 옛날에는 자동 갱신이었는데 이번에는 갱신 심사를 해서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 심사 시 점수를 감점하고 지위 남용행위 시에는 신규 특허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앞으로 시행령에 담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허수수료도 현행이 매출액의 0.05%인데 이것을 최대 20배까지 올렸습니다. 최대 1%까지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특허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점기준 공개도 확대하고 평가 결과 공개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그러면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그런데 최근에 정치상황이나 이런 것 봐서 좀 유보를 하자 하는 말도 일리 있는데, 지금 면세점 관련해서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5년 후에 다시 투자했던 것을 보고 사업을 접고 하는 것을 원래대로 10년으로 수수료를 10배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할 거냐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규로 네 군데인가 하나 또 12월 달에 면세점 허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갑자기 질문하셔서 당황해서 제일 먼저 돌아오는 면세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5년으로 줄이게 되면 기존에 있는 50개 면세점이 전부 다 5년을 적용받아서……



또 다음에 박주현 위원님.
사실 기재위에서 국정감사 할 때 면세점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 특허수수료가 너무 싸서 그것은 올리겠다고 하셨고, 기왕에 갱신 없이 계속 가는 식으로 돼서 사실상의 독점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여대야소 국회에서 5년으로 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계류시키고 나중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전제하에 제가 다른 얘기는 더 안 드리는데, 만약 논의를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반대토론을 정확히 하고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토론을 하기 이전에 그냥 계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특히 중소․중견 면세점이 있습니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영업 중단 리스크에 따라 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차입이나 기존 차입금의 연장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5년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종전에는 주로 차입을 3, 4년 단위로 받아왔는데 최근 금융기관에서는 다 1, 2년 이내의 단기로 차입을 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할 때,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신규 면세점 논의는 이 이슈와 별개 이슈니까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하고, 다음 가시겠습니다.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소위 때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경과 규정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219페이지의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축소 유예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안건입니다.




항공기 부품 관련해서는 WTO 항공협정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다음 가시지요.
김광림 위원님.


다음 가시지요.

송객수수료 규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정부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는데 지급상한을 설정하는 부분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송객수수료 자체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가지고 관광 전반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저가관광 근절을 위해서 각 부처에서 현재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예를 들면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전담 여행사에 대한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가격합리성이 낮은 여행사는 상시 퇴출제를 도입하고 있고, 우수 전담 여행사에 대한 갱신 심사 면제, 단체관광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측면에서도 면세점 업계의 송객수수료 지급 패턴을 모니터링해서 투명화에 따른 시장의 자정작용을 유도하고 있고, 면세점 업계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실무자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나 한국여행업협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세점에 대해서 별도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금지 규제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사원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일반적으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별개로 그것을 좀 더 강화하든지……

송객수수료는 정부에서 좀 신중한 입장인데요. 첫째로 그 이유는 송객수수료 때문에 우리가 해외관광을 유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객수수료가 제한되거나 없어지면 우리나라에 올 관광객들이 다른 경쟁국으로 빠져서 관광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고, 또 면세점만 송객수수료 제한을 하면 사후면세점으로 손님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정부 경험으로 물가 규제나 가격 규제를 해서 성공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가격 왜곡을 시키고 음성적인 가격 인상, 그래서 결국 규제당하는 쪽을 범법자로만 만드는 결과가 많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규제하면 오히려 의도했던 바와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수수료를 금지해야 된다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그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위원님들도 제기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건전한 시장이 형성되지 지금 현재는 위의 몇 개 면세점이 이것을 싹쓸이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후면세점으로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시내면세점 이런 식으로 계속 짓는 것보다 사후면세점 중심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손님이 사후면세점으로 가는 게 왜 우리한테 불리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브로커가 수수료를 먹는 게 제대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관세청이 정말 하나하나 다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특허기간, 특허수수료, 사후관리? 아까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 중에 중요한 게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면세특허를 받을 때 이런 것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나중에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런데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관세청의 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5년을 잡고 다음에 뭔가 새로 신규 허가를 내주는 정도의 이것을 잡고 있어야 이후에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하나하나 엄청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관여를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송객수수료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그것은 시장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이것은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항상 프로 앤 콘(pro and con)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관광산업 전체를 봐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때 문체부나 다른 데 의견을 물어봐 달라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것을 규제하는 방법을, 관세법에 이 부분을 집어넣는 것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부익부 빈익빈, 중소 면세점은 하나도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키운다고 열어줬지만 실익이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은 기재부 말고 정부 내에서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제시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재재논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가겠습니다.

수출용 원재료 관세 한도 특례법인데요. 이것은 잠정 합의된 내용입니다만 소위 때 정부 수정안 문구를 좀 보시자고 했기 때문에……


정부 자료 13쪽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관세사법에 관련해서는 시험 면제 제외 조항에서 중징계나 경징계에 대한 구분이 없이 하는 것은 너무 저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세사법하고 뒤에 보시면 228페이지 세무사법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병합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 파면․해임된 자에 대해서 시험의 일부 면제 배제는 이미 수용을 했고요. 다만 정직․강등된 자의 면제 배제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정직․강등된 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된 사람하고는 차등을 둬 가지고 2년간만 배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변리사법하고 맞춰 놓은 게 저희들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들 안 계시면 수정안으로 해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은 지난번 소위 때 지자체 의견을 듣고 나서 재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것은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다 같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행자부 의견은 저희들 안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다만 행자부 안에 대해서 지자체장 협의회 및 일부 지자체 의견을 행자부에서 조회를 했는데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이 11월 29일 날 안행위 법안소위에 상정이 됩니다. 소위에 상정이 되어서 12월 중에 2차 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인데, 안행위 법안소위에서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포함해서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게 되면 기재부, 행자부가 다 참석을 해서 이것은 같이 또 논의를……

229페이지입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삭제에 관한 내용은 지난번 소위 때 법무부 등의 의견을 조회한 이후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오늘까지 회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협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보내왔고요. 금융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그래서 이것을 정해 주고, 법사위에 가 가지고 변호사분들하고 또 거기에 법조계 출신들 많으니까 거기서 하고 우리는 그냥 종전의 예대로 보내는 게 맞아요.

현행 세무사법에 의하면 2003년 이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이 가능하고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 이후에 변호사에 합격하신 분은 변호사 자격증을 주되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세무사 업무를 할 수가 없도록 현행 세무사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 계류된 사건은 이러한 세무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다’, 이러한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하지 못하는 자, 2003년 이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증이 있되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어서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변호사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헌재에 계류된 사건이고, 우리 법안은 앞으로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분에 대해서는 세무사 자격을 주지 말자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이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헌재에서 계류 중인 법률이 만약에 위헌으로 결론이 나면 이 전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할 때 분명히 ‘자격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업무나 세무사의 업무나 지금 이미 변호사들은 기장 업무라든지 세무사의 고유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에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헌재 판결이 만약에 나게 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전제가 달라지잖아요. 뭐가 안 달라져요?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큰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설명한 대로 업무가 만약에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격에 대해서 쓰든 안 쓰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헌재에 한 1년 정도 넘게 계류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곧 판결이 날 텐데 이것이 만약에 헌재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면 지금 법무부 의견도 안 듣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채로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내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김광림 위원님.
아니, 왜 듣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무부 의견이 ‘헌재 판결을 보고 난 그 이후에 합시다’ 하면 이것은 또 1년 이상 가는 겁니다.
단 제가 볼 때 말이지요, 지금 보니까 세무사들이 세무사협회 회장도 그렇고 기재부 출신, 국세청 출신이던데, 이해관계 충돌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헌재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한테 지난번에 설명하시기로는 세무사의 업무 중에서 고유하게 세무사들이 처리하는 기장이라든지 등등등등은 현행법상 변호사가 어차피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자격을 부여하고 안 부여하고는 기분상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무런 업무상 차이가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자격의 부여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도 없고, 실질이 형식을 담보하는 거니까 실질과 형식이 부합하게끔 자격을 부여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세무사는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변호사협회에서 반대를 하든가 말든가 그렇게 갑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논의되고 있는 쟁점이 변호사들로 하여금 기장을 하지 못하고 세무사 업무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못 하게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해서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논의 자체의 전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런 내용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판결은 언제쯤 날 것인지, 그다음에 만약에 나기 전에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업계에 어떠한 변화가 오는 것인지, 오는지 안 오는지, 당연히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관련 부서의 의견도 안 듣고 이렇게 이해관계 충돌의 위험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문제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하자는 거지요. 지금 일주일 사이에, 몇 주 사이에 안 하면 안 되고, 큰일 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김광림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 말씀이 이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헌재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을 들어 보고 만약에 그 내용이 여기에 결정적인 관련이 있다면 한번 재논의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그런 거지요?
다만 당연히 어떤 법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든가 그 해당 부서가 나름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그러십니까? 과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웃음소리)
국회에서 의원들이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것이 있으면 충분하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억울한 어떤 서민이나 백 없고 힘없는 사람이라서 와서 집회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과도하게 와서 압력을 넣고 이런 것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시지요. 몇 페이지인지 설명 주시지요.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최 차관님, 지금 이것은 유연탄 사용 억제를 위해서 세율을 인상하는 거고, 두 번째 전기료는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하는 단서가 붙은 거고, 그다음에 그 인상을 하되 다른 대체 연료를 뭘 쓰는 것하고 연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혹시 서민에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는 그 부분은 한전하고 해서 그럴 의지가 없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좀 알아보세요. 산자부 쪽에 그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보세요.

그런데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노후 경유차 부분은 저희가 완전히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 가지고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컸고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발전용 에너지원 간의 세율 체계 자체가 여러 가지로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발열량이 유연탄의 2배인 LNG 세율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정하는데, 궁극적으로 그 세율 체계 조정은 기본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 측면하고도 맥을 같이한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유연탄 세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얘기를 들어서 박주현 위원님께 정부의 입장을 추가로 설명하되 당초에 유연탄과 LNG와 대체 관계를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여기서 논의된 것은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20원에서 30원으로 올라가도 전기요금은 반영 안 한다 하는 그 단서를 분명히 정부에서 확인을 하고 지난번에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리스트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합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5항 및 제116항, 이상 2건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및 제122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6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7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입니다.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및 공제 한도 조정입니다.
지난번 소위 심사 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각 항목별 공제에 따른 세수 변동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그렇게 하고 재논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개요가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30%입니다.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100만 원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 밑의 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별 조세지출 규모를 저희들이 추정한 겁니다. 사용 규모는 합계 346조인데 신용카드가 208조, 체크카드가 90조, 현금영수증이 39조, 전통시장이 4조, 대중교통이 4.9조입니다. 그 금액을 전체 조세지출 규모인 1조 7889억 원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공제율이 신용카드가 절반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절반으로 비례해서 안분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세지출 규모가 전체 1조 7889억인데 신용카드가 7679억, 체크카드가 6667억, 현금영수증이 2893억, 전통시장이 291억, 대중교통이 358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심층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워낙 중산․서민층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어느 정도 연장을 하되 혜택은 고소득자 중심으로 줄이는 안을 정부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1500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는 1인당 10만 원 정도 경감을 받는데요. 2억에서 3억 원은 78만 원의 경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구전략으로서 조세재정연구원 평가보고서에서 7개의 대안이 나왔지요, 그렇지요?

심층평가 결과 상당 부분 달성되었지만 중산․서민층 세부담이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를 고소득자 위주로 줄이든지 아니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든지 이런 의견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출구전략으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현재 300만 원이라는 공제 한도를 150만 원 혹은 200만 원으로 줄이는 그런 안이 있고요. 현재 최저사용금액이 월급의 25%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30%, 35% 이렇게 올리는 출구전략이 있을 수 있고, 소득공제율이 지금 현재 신용카드의 경우에 15%를 5%, 10% 이렇게 낮추는 출구전략이 있을 텐데 이것을 믹스 앤 매치를 잘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사용금액이 월급 25%로 되어 있는 걸 보면 1999년에 이것이 만들어질 때 10%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20%, 25%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왔는데 2010년 이후에는 그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사용금액을 월급의 35%로 올리는 안을 한 축으로 하고 또 다른 축을 일단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대한 공제 한도를 100만 원, 100만 원 부분은 살리더라도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추는 안 이 2개를 믹스 앤 매치를 하게 되면 1조 1000억 정도의 세증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다시 좀 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 일단 중산층에서는 큰 변화가 없게 하자라는 그 목표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믹스 앤 매치로 달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최저사용한도 35%와 공제한도 150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것을 최저사용한도 30%와 공제한도 200만 원, 이 네 가지 안을 믹스 앤 매치 하는 것을 가지고 정부가 그것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이해하셨습니까?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아주 친절하게 그 각 분위에 효과가 가는 것을 지금 그래프로 해서 다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도 어쨌든 방향을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일몰평가가 나왔는데 더 이상 필요 없고 폐지다, 다만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출구전략 중에 현행에서 변화가 없는 가장 낮은 수준의 안을 택하셨는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저는 너무……

다만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의원님들이 내신 안은 일몰기한만 연장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정부가 낸 안은 급여가 높은 분들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거고, 그런 차이지요?




이언주 위원님, 어디 가셨나요?

다음 가시지요.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소위 심사에서 근속연수별 근로자수 통계를 좀 보고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근속연수별 근로자 비중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업종은 제조업이 237만 5000명, 서비스업이 293만 9000명, 건설업이 68만 2000명을 모수로 해서 그 밑에 비중이 쭉 나오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근로자가 11%입니다. 그다음에 5~10년이 21%, 3~5년이 27.6%, 그다음에 2~3년이 28.6%, 1~2년이 10.9%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이 8.1%, 5~10년이 17.4%, 3~5년이 28.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은 10년 이상이 좀 높습니다, 12.3%. 5~10년이 23%, 3~5년이 2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정처에서는 장기재직 근로자의 비율을 2.8%로 계산을 했는데요.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율이 32%가 넘습니다. 그 차이에서 이렇게 세수 효과가……
박 위원님, 어떻게……

뒤에 실무자 아시는 분 없어요?



박광온 의원님께 지난번에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다음 가시지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및 소득공제 대상 사업소득금액 1억 원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소위 때 세수감이 없는 범위에서 박광온 의원안과 박주현 의원안을 합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고, 소기업․소상공인 세제 지원 제도를 정리해서 제시를 하고 변호사 등 전문직의 가입 요건 및 가입 통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조세상의 여러 가지 우대지원 제도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 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하고, 그다음에 각종 지방세 감면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R&D, 고용 단계에서 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R&D 세액공제율이 예를 들면 당기분 25%, 증가분 50%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각종 투자세액공제율을 소기업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높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 단계에 있어 가지고도 특별세액 감면 그래 가지고 업종별․지역별로 해 가지고 5~30%를 해 주고 있고요. 법인세 분납이라든지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공제부금에 대해서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가입 요건이 현재는 소기업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 그다음에 제조업 일부 업종하고 광업․건설업․운수업 이런 데는 80억, 도소매는 50억, 그다음에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이런 데는 30억,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이런 데는 매출액 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사업자의 가입 요건을 위의 기준으로 보면 의사․약사․수의사 같은 경우는 보건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출액 10억 이하가 요건이 되고요. 가입자 수는 보면 의사에 한 56%, 약사에 26%, 수의사는 2.4%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서비스업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법무사 이런 쪽인데 매출액 30억까지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1.9%, 회계사 0.6%, 세무사 4.7%, 변리사 0.4%, 건축사 4.2%, 법무사 3.2%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것을 기왕에 1억 원 이하 분들에게 더 혜택을 드리느냐, 공제 한도를 더 높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 민간 공제 제도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가시지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및 특례세율 상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에 대한 성과평가, 실제 우수인력 유치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에 대한 관련 자료와 일본 등의 국가와 제도 비교하는 내역하고, 그다음에 2억 원 이상 외국인 근로자 근무 분야, 내국인 근로자와의 차별 문제 등을 검토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각종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이런 것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급여총액에 대해서 5년간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 근로자 유치, 그다음에 제도의 단순화 측면 등을 감안해 가지고 2003년 말에 신설한 상태에서 13년부터는 15%였는데 17%로 인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의 과세 체계를 보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특례세율은 아니고 기본세율인데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 수준으로 소득세 제도 자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일본에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세금 감면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를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25~30%를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업종별 근무 현황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인원이 8147명인데 제일 많은 쪽이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이 1042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유통 쪽이 되겠습니다, 977명. 그다음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제조업 쪽에 743명, 전문서비스업 688명, 사업지원서비스업 488명, 금융업 298명, 쭉 내려옵니다.
31쪽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심층평가한 결과 타당성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단기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때는 이주비용 이런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종 공제를 적용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내에서 외국인 전문가나 연구자, 경영자 등이 근무함에 따라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서 외국인의 세부담이 많다면 외국인 유치에 장애가 되니까 이런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효과성 측면에서는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근로자의 유입 효과는 기업 경영이나 혁신과 관련된 무형자산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고, 이런 효과에 따라서 정책 제언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세율 인상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축소․폐지를 권고했습니다.
32쪽입니다.
단일세율을 하고 있는 논거가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를 다단계 세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단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는 세부담 형평성보다는 하나의 우수인력 유치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진세율보다는 단일세율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국인 근로자와의 대체관계를 그때 질문하셨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주거비나 이주비 이런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비용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 노하우 도입 이런 것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 대체 효과보다는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조세재정연구원의 판단 결과입니다.

지금 홍콩, 싱가포르는 사실 매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본을 보자고 해서 일본 사례 요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냥 내국인하고 같이 취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갑자기 스카우트해 가지고 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시민권을 가진 교포들 그런 예에서 보듯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국인하고 그야말로 항상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상대적인 리쿠르트에서 우위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일세율로 꼭 해야 된다면 20% 어떻습니까? 지금 대개 그 수준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내국인으로서 세금을 내야 된다면 대개 몇 % 세금을 내게 되지요?

일반근로자의 실효세율을 보면 한 1억 7500에서 한 18% 됩니다. 그리고 한 2억인 경우 20% 정도 실효세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일몰이 3년짜리인데 저희가 그것을 법에다 플랜을 쓰기는, 사실 3년짜리 일몰이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세율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취지에서 오늘 소위 논의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취지는……
다만 우리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의 상황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제도 자체가 일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미래의 장기적인 스케줄을 법에 확정적으로 두기보다는 기왕에 일몰이 있으니까 일몰을 가지고 가면서 그때 또 보고 여러 정책하고 종합하면서 이 과세 정책을 가져가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박 위원님도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하신 말씀이니까 검토해 보되 다만 제도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최 차관님, 박주현 위원님께서 19% 하되 이 제도가 3년인데 2년만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말씀을 포함해서……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소득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이게 기본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상황에서 서민을 포함한 월세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찾기가 참 힘든데요. 이 중에 월세 세액공제가 그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어차피 이것은 소득으로 볼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에 대한 대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과거에는 전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과표양성화를 하자는 취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좀 희한한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1분위~4분위 저소득층에서는 소득에 비해서 월세 부담이 29%가 됩니다. 그런데 중소득층 5분위~8분위에서는 17%로 아주 낮아집니다. 29에서 17로 낮아지는데요. 고소득층, 9분위․10분위에서는 또 21.6%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민형 월세가 아니고 그냥 자기의 어떤 라이프스타일로 월세를 사는 고소득층이 상당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상위 17%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공제가 되나요?

그런데 지금 월세가구……

그런데 현재 돈이 일정액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거지원을 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저보고 만약 설계하라고 하면 이것을 대폭 더 깎겠지만 상위 17% 정도에 대해서 월세 주거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이것으로 인한 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7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것으로 주거급여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9분위․10분위에서는 중산층보다 더 월세 지출 비율이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라이프스타일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왜 정부가 세액공제를 해 주지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책을 우리가 강구를 해 볼 때 전세는 전세보증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융적인 지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월세에 대한 금융지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 부분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 저희가 지금 이런 전환 과정에서 지원책을 고려해 볼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었습니다.
이것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재재논의하고 박주현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하십시오.
더 할 얘기 있습니까?


설명도 간단히 하고, 정부도 간단히 하고, 위원님들도 축약해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 끝내야 될 텐데, 앞으로 시간을 상당히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세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의원안을 한 표에 비교해서 일괄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하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행, 그다음에 정부안, 박광온 의원안, 김현미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이렇게 비교를 해 놨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정부안하고 이언주 의원안이 거의 같습니다. 10% 정도를 현행 대비 인상하자는 안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안은 박광온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현재 소득기준이 단독은 1300만 원, 홑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 이하 가구인데 박광온 의원님 안은 그 기준을 완화해서 단독가구는 1700만 원 이하, 홑벌이는 2500만 원, 맞벌이는 3000만 원 이하로 확대를 하자는 안입니다. 세수 효과는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금년에 50세, 내년에 40세 이상 이렇게 확대되게 이미 스케줄이 되어 있는데 박광온 의원님 안은 17년부터 30대, 20대도 다 포함하자는 안입니다. 김성식 의원님 안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수감은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 요건 완화․폐지입니다.
현재는 1주택 플러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되어 있는데, 정부안은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걸 판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2주택은 다 허용하는 안인데, 박광온 의원님 안은 재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주택 요건을 아예 폐지하자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재산 요건이 현재 재산가액 1억 4000 미만인데 이언주 의원님 안은 2억 원 미만으로 확대를 하자는 안입니다. 세수 효과는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 생계급여 수급자도 포함하자는 안이 김현미 의원님 안입니다. 세수감은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 최소 금액이 현재 산정액이 1만 5000원이 미니멈 금액인데, 예를 들면 그게 기한 후에 신청하면 10% 감액을 하고 있지만 정부안은 감액해서 금액이 1만 5000원 미만이라도 1만 5000원을 지급하자는 안이고, 김현미 의원님 안은 최소 금액을 5만 원으로 해서 5만 원 미만이면 5만 원을 지급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주택 요건을 폐지하는 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현재 재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주택 요건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녀장려금 최소금액이 현재 1만 5000원인데 그때 박주현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3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감액 후의 금액이 3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산정액 자체가 1만 5000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현재처럼 지급에서 제외시키는 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독가구를 확대한다든지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소득기준․재산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조세재정연구원에 심층평가를 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심층평가가 내년 4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심층평가 결과를 보고 그간의 제도 확대에 따른 성과평가라든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내년에 논의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저희들 안입니다.
지금 단독가구 확대 이런 걸 쭉 보면 현재 세수 효과가 한 8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세수감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해서 내년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주택 요건 폐지는 동의하는 거니까 이건 됐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장려금 1만 5000원을 3만 원으로 해서 김현미 의원안으로 조정했으니까 이건 대개 이 정도로 수용을 하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금년에 심층평가를 하니까 내년에 검토하자는 말씀이지요?

지금 말씀 내용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재산 요건 완화에서 일단 근로장려금은 지금 소득기준이 한 2000만 원 앞뒤로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기준이라서 그 재산기준도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다 재산기준이 1억 5000인데 지금 근로장려금은 1억 5000으로 그냥 두더라도 자녀장려금은 거기에 맞춰서 3억으로 올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2억 원으로라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김현미 의원이 얘기하신 건데 신청 자격을 확대해서 생계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도 포함하고 있어서 형평성상 이것을 포함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박주현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세 가지는 대개 수용을 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정하는 걸로……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주현 위원님, 그건 수용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박 위원님 하신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요?

나머지 세 가지 합의된 건 합의하고, 그다음에 박주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자녀장려금 재산가액 확대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심층평가에 반영해서 다음번에 개정안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내는 걸로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박광온 의원님 또 김성식 의원님 안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부분만 박광온 위원 계실 때 재논의하는 걸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만 재논의하고 나머지는 합의되고 그리고 박주현 위원님이 주신 안은 심층평가에 주요 항목으로 넣어서 반드시 평가해서 대안을 찾는 걸로 하고 정리하시지요.



이종구 위원님, 말씀 계세요?
(웃음소리)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그것부터 해 주시지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병원 및 의원 중 비영리법인․영리법인에 대한 통계 자료 등을 검토한 이후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의원급 의료기관 관련 통계를 요청하셨습니다.
의료법에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고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병원급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건은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요건은 병상이 30개 이상이면 병원, 의원급은 병상 30개 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설절차가 의원급은 신고로 되어 있고, 병원급은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도 병원급은 시․도지사고,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법인은 영리법인은 허용되지 않고 비영리법인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병원․의원 다 개설 가능하고 이는 다 영리입니다.
통계를 보시면, 병원․의원 전체 6만 3346개 중에 국가 및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2639개 4.2%고,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병원 의료기관이 6만 707개 95.8%입니다.
밑의 통계를 보면, 비영리가 총계 4.2%인데 그중에 병원급은 43%가 비영리고, 개인들이 하는 영리병원이 56%가 되겠습니다. 2053개입니다. 종합병원이 66개, 병원이 1640개가 있고요, 치과병원 178개, 한방병원 169개입니다.
의원급은 법인이 1.7%, 영리(개인)이 98%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2만 8751개, 치과의원이 1만 6479개, 한의원이 1만 342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최근 한 두 번 정도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 전문직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수용이 안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의원 입법에서 제시한 부분이 총수입금의 50% 이상이 요양급여비용, 오제세 의원님은 70% 이상이 요양급여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이게 평균 83%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다 해당이 된다 하는 측면 때문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하여튼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러면 80% 이상 같으면 정부가 괜찮겠어요? 세수 감면도 적게 하면서……
아시다시피 요새 동네 병원들이라든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칠팔십 % 이렇게 높여 가지고……



다음 가시지요.

배당소득 증대세제 세액공제 방식 전환 및 증대세제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최이배 의원안과 병합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소득 환류가 주로 배당에 치우치는 그런 점이 있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배당가중치를 줄이는 한편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있어 가지고도 기존에 25% 분리과세를 하던 것을 5%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고 한도를 2000만 원을 둬 가지고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채이배 의원님은 이것을 폐지하라는 안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이 아직 주요국 대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기업들의 배당소득을 높이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 말까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그런데 지금 배당소득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몰리는 소득이잖아요. 상위 1%가 72%를 가져가고 상위 10%가 95%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감정하고는 완전히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배당 부분을 0.8로 줄이시겠다고 하고 저희는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해서 0.3이든 0.5든 합의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그런 정도로 과도기 관리를 하고 내년에 일몰이 되면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0.3이냐 0.5냐에 따라서 이것도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나, 그런 것을 잘 살펴봐서……
그게 몇 페이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환세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상이 다르거든요. 기환세는 자본금 500억 초과하고 상출기업 투자인데, 이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그것보다 적은 소규모의 기업이 적용받으니까 기환세 설계를 변경한다는 게 이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0.5, 0.3 하는 것과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과 세트로 해서 비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배당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고배당기업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금년에 고배당기업이 되었다고 하면 내년에는 또 안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작년도에 배당소득공제제도 자체가 652억 정도가 빠졌고요. 이번에 2000만 원 한도를 두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이상 자들한테서 순수하게 232억 정도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순전히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도를 둔 제도라서 232억 정도 빠집니다.
박주현 위원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0.5로 맞춰서 한번 해 보든지,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내년에 가서 보는 거예요.

합의하고 다음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낸 것은 축소하는 안을 냈고 결국은 일몰은 원래는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낸 축소하는 취지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평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
다음 가시지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 축소 및 22페이지의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정조합원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은 지난번 논의 때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위한 박주현 의원님의 다른 안과 함께 해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 처음 도입해 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서 정착을 위해서는 가입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이 제도를 설정할 때도 저희들이 고소득층한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적용 대상에서 빼고 가입 대상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납입 한도도 연간 2000만 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융업계 이런 쪽에서는 ISA를 도입한 영국, 일본 등과 같이 가입 대상을 어느 정도 확대를 하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제도가 도입되어서 이제 정착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 성과를 좀 더 봐서 판단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그때 얼마였지요?


재형저축 할 때 혜택을 주는 액수가 얼마였지요?





재형저축 정도는 서민형 저축에 대한 지원으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ISA로 재형저축을 없앤다……
지금 사실은 정부가 금융 관련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형저축을 없앴어요. 그런데 ISA라는 것을 통해서 소득기준도 확 높아지고 한도도 막 늘어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5년이라는 게 묶여 있고 수수료 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잘 작동을 안 하지요? 이게 가입이 많지 않지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3.3조 정도 자금이 들어왔고 가입자 수는 한 240만 명 정도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형저축과 ISA는 일단 취지가 다르다고 보이고요. 재형저축은 저소득자의 재산 형성을 말 그대로 도와주자 이런 취지였지만 ISA는 그게 아니고 전 국민에게 저축을 장려하는, 이것은 도입 취지가 다르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융위와 그렇게 협의해서 ISA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형저축이란 것을 없애고 대신 ISA를, 그러니까 저축 지원이라는 것을 모든 저축에 대해서 다 비과세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 존재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제도 목적이 있을 때에만 비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형저축, 서민에 대해서 분기별로 300만 원씩 모았을 때 1200만 원 한도, 이것에 대해서 비과세를 한다 그러면 온 국민이 ‘맞아. 서민이 매월 1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줘도 돼’, 이 정도로 용인을 하는 거지요. 비과세라는 것은 매우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용인을 하는데, 그 제도를 없앴어요. 없앴는데 갑자기 ISA라는 게 나오면서 소득도 확 풀고 그리고 한도도 확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나라는 의문을 지금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모아 가지고 하나의 무슨 종합관리 계좌를 만든다, 이게 뭔가 근사한 상품이 나오는 것 같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세입의 입장에서 보면 비과세를 할 목적이 있는가, ‘왜 이것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줘야 되지? 비과세할 때 그 혜택은 누구에게 가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재형저축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그냥 서민에게 간다고 보지만 이 ISA에 대한 비과세는 그냥 금융기관의 수수료로 해 가지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SA를 도입한 것은 기존의 비과세 상품하고는 다른 취지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ISA 제도는 어떻게 말하면 소득에 대한 제한 없이 중산층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종합적인 자산 관리를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기 들어올 때 문턱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저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정도의 문턱은 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비과세라든지 하는 부분도 과거에는 납입금액이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결국은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대해서 종합적인,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한 결과의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금융상품을 두자고 한 취지였고요. 단지 서민형에 대해서는 비과세 지원 정도를 차등화해서 그래도 그 정도는 서민을 배려하자, 제도 자체의 취지가 그런 설계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이상의 목적이 더 있고 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이런 좋은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우리 비과세합시다’ 이런 취지가 일정 부분 들어갔다면 저는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소비를 촉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는 일정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가계자산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 서너 가지 말씀드리면, 재형저축 없애고 그다음에 소득공제 장기펀드 없애고 그리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만든 배경은 우리 개인의 금융자산 비중이 너무 적으니까, 자꾸 부동산 쪽으로 가고 다른 데 기웃기웃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27%인데 일본은 62%, 미국은 70%, 영국은 52%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들한테 전체 만능통장, 국민통장같이 해 주는데, 사실은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지만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급여 5000만 원 미만은 250만 원까지 하는 것인데요.
그때 이거 하나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야당이 요구하는 것 전부 양보해 가지고 이거 하나 만든 겁니다. 금년 3월부터 이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한 살도 안 됐는데 이것을 없애고 축소…… 이것은 가는 것을 좀 보고, 오히려 이것은 있는 사람들 그런 것하고는 전혀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금형은 16살, 투자형은 8살 이상 모든 국민이 다 하는 겁니다. 일본은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임시근로자, 대학생, 주부, 은퇴자 이런 사람 다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것은 채워 넣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한 통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안 퍼지는 게 뭐냐 하면, 한번 들면 5년 동안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려워 가지고 찾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도록 작년에 조건을 달아 놨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은 좀 더 풀어 가지고 국민 모두가 한 통장씩 가지고, 그렇게 해 줘 봐야 200만 원까지 비과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형저축이란 것, 소득공제 장기펀드라는 것을 전부 없애면서 대체해서 국민통장으로 통합한 거고요. 이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마지막 간사 협의를 하면서 어지간한 것은 다 양보를 했던, 그래서 이루어 냈고, 3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1년도 안 된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ISA 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종합관리 계좌로 이용하고 이런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광림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금년 3월에 새로 시작한 제도이고, 그러나 또 박주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박 위원님, 이것은 3월에 만들었다니까 좀 더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재논의하실까요?
다음 하시지요.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정조합원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위한 법안들과 함께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해 국회에서 적용 기간을 18년까지 3년간 연장을 한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스케줄하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조합원으로 한정하는 문제는 이 제도가 농수협, 산림조합만 있고 신협, 새마을금고에는 조합원 회원만 있지 정조합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농수협의 정조합원에 대해서만 하게 되면 신협과 새마을금고로 자금이 이동되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부를 도와드리겠고요.
지금 법에는 “조합원 등”이라고 해 놓고, 시행령에서 “조합원․준조합원”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되어서 농협․수협의 경우에 준조합원이 88%나 돼요. 이것은 정말 앞뒤가 바뀐 경우라고 봐서 일단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신협․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그냥 조합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에 그때 오셨었지요?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출자금 1000만 원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탁금 3000만 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출자금은 좀 더 비과세를 할 요인이 더 있다라고 봐서 출자금은 유지를 하되 예탁금 3000만 원을 1000만 원 정도로 줄이는 방안이 저는 현실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탁금은 사실 다른 은행하고 똑같이 예금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이것을 너무 늘리는 것이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출자금 유지하고 예탁금을 1000만 원으로 줄이는 안을 그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었고,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는 지금 안 나온 거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빼고 나면 농수축협의 수지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년에 한 3년 시작했는데 4년 차부터 없앤다, 이러면 또 쉬울지 모르지만 그동안 이십몇 년 동안 쭉 해 오던 것을 딱 없애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연장해 놓은 것은 연장해 놓은 대로 좀 인정을 하면서 기재부가 다시 의원들을 설득해 가면서 점증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새로 한번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하면 땅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일시에 이것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농협 관련되는 것은 좀 점증적으로 줄여 가는 방안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지금 출자금은 그대로 동의해 주셨으니까 하고, 예탁금 3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박주현 위원님하고 상의하시고, 농림부하고도 좀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만 재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도서관 등 이전 시 양도소득세 면제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정부 측의 이견이 있어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추가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 예정인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행투자기구(PEF)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어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일부 중견․대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야당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기업을 현행 벤처기업에서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벤처기업뿐 아니라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말씀 안 계시지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2015년에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모집합투자기구만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남게 됐기 때문에 종전에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서 과세특례를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적으로 다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은 지난번 소위에서 일몰 연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일부 있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계세요?

창업기획자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신설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소위 때 창업기획자 의무에 대해서 확인하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중기청에서 직접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셀러레이터는 아주 창업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초기 투자하고 또 사업 공간 제공, 멘토링, 이런 것을 통해서 창업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회사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내용대로 선발부터 투자,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간의 전문보육을 거치고, 다음에 액셀러레이터보다는 후단위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투자 연계도 시켜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데고요.
우리나라는 한 2010년 정도부터 일부 태동해서 현재는 한 20여 개, 창업기획자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시작되어 가지고 현재는 한 190개 정도의 액셀러레이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5월에 개정해서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라는 용어로 법에 도입하고,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시행령이 1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그때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념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해 같은 것은 여기서 클리어를 하고 다른 판단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리고 가능한 한 정리될 것은 정리하고, 노멀하게 얘기할 부분은 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다 무조건 넘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창업 초기 쪽은 정말 시장 실패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촉진되어야…… 모든 것을 정부 사업으로 다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바이어스가 좀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 필요한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초지 범위를 명확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도 감면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초지법 제5조에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조성허가를 받은 토지로 한정한다는 취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조성한 초지가 아니고 초지법 전반의 규율을 받는 그런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에 대해서 한정하는 취지인데 초지법은 축산 진흥을 위해서 초지조성허가, 인허가 의제, 행위 제한 등 여러 가지 규율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면 대상을 좀 제한하는 차원에서 초치법의 허가를 받은,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한정한다는 건데 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까지 허용하다 보니까 초지법을 위반해서 무단으로 농지, 임야를 전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세제 지원하는 결과가 있어서 그것을 좀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엄용수 위원에게 설명드리고, 이견 없으시면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청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소위에서 다른 법에 의해서의 청년 범위와 청년 용어를 바꾸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의 범위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15~29세로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의무고용 관련 규정은 15~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는 15~24세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할 때는 15~29세로 보고 있고요.
세법에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할 때 청년에 대한 한도우대 규정, 청년고용 증대세제, 그리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할 때 100% 해 주는 청년의 범위는 전부 다 15세~29세로 되어 있고, 다만 29세 카운트할 때는 군 입대기간 최대 6년을 빼고 이렇게 29세를 계산합니다.
정부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진짜 청년실업 문제 너무 심각한데, 이게 지금 법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공공기관에서만 의무고용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미 사회에서는 아시잖아요, 지금 정당에서 청년 범위가 44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5세까지는 청년으로, 고령화하고 맞물리기도 하고 또 청년 입직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입직 연령이 OECD에서 가장 늦고 그래서 이십칠점몇 세인가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진짜 30세 이전에 취업하면 다 진짜 한턱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29세에 한정하는 것이 현실하고 좀 맞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청년 고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의 어떤 정책적인 범위에는 좀 더 박주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고, 다만 이게 법상으로 청년고용법이나 통계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지요.

아니, 이게 지금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30세 이전에 취업하면 한턱내요.
다만 여기 제도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계류하고 가시지요.
이게 뭐 한 100억 세감 정도 같으면 용기를 내 보겠는데 625억이 감되면 예결위에서 625억 세출을 깎아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지요. 이것은 조금 더……
여하튼 이 부분만 이렇게 정리하고 계류시키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중소․중견기업 재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은 세법 외 포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한 대안을 만들고 이 안은 여기 그냥 계류시키고 가시지요, 박 위원님.
이것 좀 해 주지. 이것 내가 심의할 때 큰 원칙으로 얘기했던 들어오던 세입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센인들이 옛날에는 변두리였는데 도시 한복판에 된 집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을 때 좀 옮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건데, 이게 주승용 의원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저하고 같은 뜻이 아닌가 싶어요.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이것은 신설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등으로 해서 동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었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정처에서는 향후 2017년에서 2021년 총 5년간은 한 3조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요. 2021년 이후에는 그게 누적이 되어서 매년 1조 1500억씩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것은 박광온 의원님께 설명을 좀 드렸나요, 이렇게 세수감이 크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몇 쪽이지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 등입니다.
42페이지 보고드리면, 제도 적용 기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셨습니다만 정부안 중에 무상임대 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의 악용 여지가 없는지 검토해 보고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무상임대 시 세액공제 제도의 의의는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서 창업자에게 설비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최초 임대 사업연도에 한해서 취득가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서 중기청장의 지정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을 지원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설비자산은 주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시험기기, 3D프린터, 기계장치 등이 될 것 같고요.
제도의 취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개정을 할 건데 중기청장의 요건 심사를 통해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자에 대한 자산의 무상임대를 확인해서 임대기업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임대 현황을 확인하고요. 사후 관리는 기업이 의무임대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내에 임대한 설비자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징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용 소지는 없도록 했단 말이지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3% 공제를 하는데 이것을 5년간 임대해야 되니까 15%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최초 임대할 때 한 번에 한해서 3%를 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라는 숫자는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계라서 그런데 예를 들면 무슨 다른 자산이다, 부동산을 줬다……




어디, 시행령에 있나?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 자꾸 세수감 46억이 안 들어온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10% 세액공제해 주는 게 46억이면 추가로 세금이 들어오는 것은 46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위에서 전체 세법 논의하는 것 중에 대중소기업 상생을 확대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윤호중 의원님 안을 특별히 김광림 위원님이 서포트하셔서 반영했다고 설명드리고, 이것은 정부도 수용하는 것이지요?

다음 가시지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지난번 소위에서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과 중복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생협력기금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박주현 위원님 지적인데 그런 부분이 과거에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요. 그 포인트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설명하시지요.

정부는 이 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성과공유제를 할 때 실제 집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과공유제를 해 가지고 수탁기업의 근로자 임금이 증가되더라도 통상적인 임금증가 같은 경우와 구분도 어렵고 그런 현실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최저임금 준수 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심사 때 찬반의견이 일부 대립되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확대에 대해서는 지난번 논의할 때 성실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편에 대해서는 청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정부가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위임해 놓았습니다. 청년의 범위를 어떻게 할까가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법상 청년의 나이를 다 29세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할 때 저희들이 29세로 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다음 가시지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은 지난번 소위 때 제도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신성장기술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상세 자료를 보고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취지가 나옵니다. 신산업 지원은 신산업이라는 것이 고위험을 수반하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비중이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이지만 R&D의 성과와 사업화 실적이 투자 규모에 못 미치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이번에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기존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신기술 기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로 제한을 해서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R&D 비중이라든지 고용유지 요건 이런 것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하되 공제율을 좀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0페이지 보시면, 현행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자산 투자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제도는 삭제를 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 보시면, 현재 신성장기술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범위를 논의하고 있고요. 적용 대상을 예시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임상시험 등을 거쳐 신약 특허를 획득한 기업이 해당 신약을 생산하는 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겨냥하고 세감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뭐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이…… 더구나 여기에서 세수감은 추정 곤란이에요.
그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진짜 몇 십 년간 해 오다가 그것을 없앴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고용창출세액공제나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또 다시 어떤 다른 명목을 붙여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 감면을 만든다고 해서 투자가 이것에 의해서 늘어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고 그것의 기회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보류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로 성장동력이 축소되고 투자가 줄어들고 특히 R&D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투자가 줄어들고 이것도 사업화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서 신산업 부분에 한정해서…… 신산업은 사실 고위험이 수반되니까 물론 이 세제 때문에 고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고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인센티브를 두는 게 각 나라에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김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의 경제상황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성장동력, R&D, 신산업 이런 식으로 모든 투자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투자라는 말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신산업 투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R&D라는 이름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다 정부의 세제 지원을 받는 식으로 스포일드된 측면도 없지 않고, 이제는 정부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까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저는 신성장이라는 것과 투자를 위한 세액공제라는 것의 효과성에 대해서 큰 점수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일단 이 부분이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나왔으면 직급, 성함 얘기하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에 맞춰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13개 주력산업들이 수출, 투자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사회에서 지금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기술수준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80% 정체되어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요즘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만 핵심 분야의 기술수준은 70% 이하로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결국은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부분보다는 중소기업, 대기업 가릴 것 없이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신성장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성장기술이 뭔지, 꼭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세출에서 돈을 지원한다, 국민 세금 걷어 가지고 지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지원할 거냐 말 거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내용은 뭐냐? 신성장기술 사업화하는 데, 기계 설비 사오고 사업 꾸려 나가고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중에서 세금을 중소기업 같으면 10%, 1000만 원 까 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9000만 원 정도의 부담으로 새로운 투자를 하라 이런 거예요, 이것을 모아 가지고 또 세출에서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예를 들어 대기업 7, 중견 8, 중소기업 10 같으면 중견하고 대기업 쪽을 좀 줄이든지. 중소기업은 한 10% 그대로 놔둬야 되겠고. 이것은 신규로 투자할 때 10% 정도의 세금을 줄여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그 세감이 추정이 안 돼요?

이 길을 그냥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세액공제가 많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신성장기술을 또 사업화하는 이런 투자 쪽으로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은 지금 한 시가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이 인센티브 구조에 있어서 예를 들어 대기업은 그런 면에서 인센티브를 조금 덜 줘도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대기업 부분의 세액공제율 퍼센트를 조금 조정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세수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을 해 놓고 하면 세액공제 받는 거고, 아니면 안 받는 겁니다. 투자는 그만큼 많이 일어나면 많이…… 기존의 우리 세액공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앞으로 이 개념 자체를 조금 다르게 별도로 분류해야 될 겁니다.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투자기업 세제 지원 개편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 47개 외투기업의 명단, 자본금 규모, 상장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개념은 외국인 1인의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는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가 기존 주식 취득이 아니고 신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세감면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서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감면기업 명단은 47개입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명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기업 명단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그래서 논의 후에 회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 고용기준을 50% 올리는데요. 이것은 17년 이후에 새로이 투자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투자에 대해서 확대를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정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냥 전통적인 제조업,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요. 그런 전통적인 제조업이 그 내부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공정혁신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지 정말 어떤 분야를 정해 가지고 ‘이 산업이 앞으로 유망하다’ 이런 것만 해 가지고 그 고용창출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의문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가 과거에는 우리가 고도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그동안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비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신성장 부분에 도움이 되니까 결국은 그런 외국인기업들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 국내기업에게도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기존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요.
합의하고, 다음.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은 지난번 소위 때 제도 필요성을 재검토한 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기다 돈을 출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어떠한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금통위의 판단으로 금통위가 의결을 하면 그 필요한 금액만큼을 캐피털 콜 방식으로 여기에 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합병․주식인수 사례에 대한 자료를 좀 보고서 판단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14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15년의 신고실적을 받아 보니까 일단 3건에 23억이 나왔습니다. 사례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써 놨는데 하나는 온라인게임․웹툰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 A법인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서 쇼핑몰솔루션, 웹호스팅 사업을 영위하는 B법인 주식을 인수해서 기술가치금액 평가액 190억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서비스업(전시대행)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 주식을 인수해서 3억 정도 세액공제 받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을 보면 유사 업종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해서 신규 사업 진출이나 공동 기술 개발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요건 완화하는 내용은 관계 부처 및 업계 등에서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벤처업계 현장방문 이런 쪽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두 가지 내용이 인수기업이 현금보유 여력이 없거나 피인수기업 주주가 주식을 선호해서 현금지급비율이 낮은 경우에도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금지급비율 요건을 완화했고요. 그다음에 주식 인수대상 기업이 비상장인 경우에도 상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식취득비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이게 지금 80%, 50% 완화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을 파는 을의 경우에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현금을 덜 받고 주식을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서 을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늘려 준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을이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도입할 때는 벤처를 창업해서 기술을 개발했는데 기술을 팔고 투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벤처업계에 투자해라 이런 취지로 현금을 좀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해서 80%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엄격하다 보니까 몇 건이 안 되어서 이것은 좀 더 완화해 주면 다양한 옵션으로 주식도 받고 현금도 받을 수 있게 터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년에 처음 도입되어 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게 아마 저기는 그런 걸 겁니다. 이게 기술을 가진 기술형 중소기업이 사실은 굉장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수․합병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일반 기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기술혁신형 기업을 좀 장려하자는 취지고……
박 위원님, 이것은 동의해 주고 가시지요.

52페이지입니다.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때 세액공제 하는 것은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마는 세수감소가 상당한 수준이므로 한번 논의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세수감소가 630억 맞나요?


그러니까 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데가 있으면, 투자할 곳을 엄청 찾던데요. 투자할 곳을 엄청 찾아요. 지금 어떤 과세 혜택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러저러 해서 1세대 벤처 했던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막 투자할 곳을 찾는데 자기들 생각에 투자할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준에 맞는 투자할 곳이 별로 없는, 그래서 투자할 곳을 막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굳이 세제 혜택을 주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시장에 그런 불 같은 수요가 있는데 그것에 굳이 기름을 더 부을 필요가 있느냐, 놔둬도 되는데.
이런데 아마 이것을 발의했을 때는 시장의 내국법인에 이런 것을 주면 지금 가뜩이나 벤처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될 이 형국에 이것이 굉장히 기폭제가 되어서 시장에 큰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 혹시 현장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좀 설명을 해 보시지요.

벤처기업 간담회나 이런 데 가보면 하는 얘기가 개인들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되는데 법인들도 보면 사내 벤처를 키워 가지고 이것을 분사시키면서 출자하거나 이런 수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액 지원을 해 주었으면……
그래서 그런 의견이 올라왔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것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설명할 때 지금 벤처기업에 사실 이것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물론 될 수 있겠지만 벤처기업이 투자를 잘 모금하기가 어려우니까 벤처 입장에서 투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법인이 좀 하면 인센티브를 주면 유인책이 많이 될 것 아니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음 가시지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었는데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었고, 2015년 세법 개정 시에 공제율을 3․5․10%에서 현행 1․3․6%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추가 설명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어쨌든 점점 줄여 가는 과정에 계신 거니까 이것 4개를 전체로 해서 그동안 어떻게 줄여 왔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한번 그것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개 같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박주현 위원님 지적대로 줄여 가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것은 이대로 합의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에너지절약시설은 09년도에 20%였는데 2011년부터 10%가 됐고요.

5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이것도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논의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이것은 조세특례 신설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설 시에도 지금 현재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제율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왜 대기업․중견기업 공제율이 차이가 안 나고 같아요?
왜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이 그렇지요?


다음 하시지요.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입니다.
이것은 검토의견을 붙여서 논의하기로 하셨는데요. 이것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마는 동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될 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고 조정이 허용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중견기업과의 형평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신고 조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설명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합의해 주고 그냥 가시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다음 가시지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상법 개정에 따라 삼각분할합병이 허용됨에 따라 과세특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그냥 정부안……
그러면 이것은 정부안 동의하고 가시지요.

박주현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마는 여기 민주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위원도 안 계신 분 있는데 모두에게 동의를 받기는 어렵고 그래서 계신 분들끼리 심의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하시지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및 대상 법인 추가, 이것은 어제 특례 대상 확대하는 것에 반대의견이 일부 있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 때 해당 특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목적에 부합되는지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과세이연에 따른 세수감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의 내용은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취득한 주식의 처분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기한은 공모리츠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고요.
제도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리츠가 16년 10월 말 현재 160개가 있는데 대부분 사모리츠이고 공모리츠는 4개에 불과합니다. 세제 혜택을 통해서 공모리츠가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차이가 있어서 국민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서 공모상장주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도입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현재는 현물출자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수한 부동산이 출자되는 공모리츠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저희 리츠의 취지가 여러 국민들의 자산을 모아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배당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모로 해 와서 일단 기관투자자나 이런 분들한테만 배당수익이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국민들이 투자를 하는 구조로 만들어 주자, 만들어 주는 방법은 공모상장하는 방법인데 공모상장이 지금 구조로 잘 안 되어서 이것을 법인세라든가 아니면 세제 혜택을 주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KT라든가 이랜드나 이런 데서 현물출자를 하려고 해도 실제로 인센티브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준다면 일반 국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또 리츠가 공모상장이 되면 여러 가지로 기업 공개가 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세제 혜택을, 이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이것도 일단 내국법인이 어떤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물출자할 때 사실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게 하고, 그다음에 뭔가 어떤 식으로 매니지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감면하고 있는 세금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요. 어쨌든 정부는 원칙을 지켜 가야 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의 편법을 마련해 주는 모양이 돼서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는데 공모리츠는 지금 국토부에서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로 일반 국민 개인들의 자산 투자에도 도움이 되고 타당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토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 때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재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담당하는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입니다.
대학맞춤형 교육비용은 기업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거기에 맞추어 교육을 하고 나서 채용을 하거나 또 직원들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대학과 함께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데 구직기간이 많이 들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에 대한 재교육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확대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인센티브로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그런데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성과가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재논의하겠다는 이유는 교육부가 정작 그런 산학협력 맞춤형 HRD 프로그램을 기업과 대학과 마이스터고 등등과 해서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세제 지원 그런 것만 운영을 해서 하니까 제대로 이게 작동하지도 않고 하는 것처럼 생색만 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하는 척하지 말고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페이퍼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적어도 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산학협력의 맞춤형 HRD 프로그램을 지금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사실 저는 요청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합의해 드리고요. 저한테 따로 시간을 갖고 보고를 해 주세요.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 건설업체 등 수혜 대상 자료를 확인하고 민간임대주택시장 세제 지원 제도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재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내용은 57쪽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에 출자 또는 투자할 때 수입배당금하고 지분양도차익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겁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이 300호 이상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다음에 6억 원 이하 15년 이상 운영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세특례의 직접적 대상은 리츠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이지만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차할 수 있는 중산․서민층이 수혜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이 편제가 좀 잘못돼서 그러는데 35쪽에 있습니다.
35쪽을 보시면 임대주택 관련 세제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임대주택 투자기구에 대한 지원, 그 투자자에 대한 지원 해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눠 놨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나눠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소득과세 해서 전반적으로 각종 세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형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임대, 준공공 8년, 단기임대주택 4년 이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두고 있고 각종 세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펀드․리츠에 대해서는 법인세 차원에서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각종 감면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츠․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회사에 투자할 경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300호 이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수입금에 익금을 불산입하고 지분양도차익에 대해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정책의 포인트가 뭐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지요?

임대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지요?


그런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진실이지요?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상화하자는 논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고, 그래서 다주택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임대주택의 공급자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 보자 하는 취지가 좀……


아까는 그랬잖아요. 지금 가계가 금융자산이 너무 조금이고 부동산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금융상품 관련된 저축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것은 지금 가계에 어떤 사인을 주냐면 가계가 됐든 내가 돈이 있을 때 부동산을 짓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나를 지원하는구나, 그런 정책인 거예요.

처음에 임대를 시작할 때 액수에는 상관하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그리고 사람을 교체하는 것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임차인을요. 그런데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5%를 넘지 않는다, 그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그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바꿀 수도 있어요.


현금으로 그런 사람 주면 될 것 아니냐? 현금은 돈이 있어야지요. 다른 사람한테 세금 받아 가지고 세출로 줘야 되는데 그것은 정지시켜서…… 단일 주택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런 논리로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는 돈을 나누어 주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더 안 늘어나면 나중에 개인한테 주는 돈을 월 20만 원 주던 것을 또 30만 원 줘야 되고 다시 올라가면 50만 원 주고 따라가서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투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급을 늘려라 이거예요, 대신에 팔아먹지 못하게 오래도록 15년이면 15년 이런 정도는 가지고 계속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지 이것을 개인 수혜를 어떻게 하는 정책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주택공급률이 어떻게 되지요? 100% 넘었지요?


지금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국토부에서 박주현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재재논의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 등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 세제지원 외에 다른 지원방안이 없는지 대안을 모색해 보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부분도 12년도에 한번 발의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그때 발의되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반영할 것은 다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님께 별도로 차관이 설명을 드리시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류시키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 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구두로는 보고를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김광림 의원안에 동의를 하고 수정의견으로 교체요건에 현재 폐차만 되어 있는데 수출도 포함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 법 시행일이 ‘공포일로부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재위 의결일이나 12월 1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적용 기간이 법 시행일 이후 6개월인데 이것을 17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 및 진행상황은 60쪽에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6월 3일 발표를 했고, 구체화․보완을 위해 세부이행계획을 6월 30일 마련했습니다. 목표는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을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주요 과제의 진행상황으로는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경유차 질소산화물 감축,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 친환경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자체하고 이것하고……




그런데 또 개별소비세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는 대체로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로 교체를 해도 200만 원 한도, 100만 원 한도에 다 걸려서 추가로 감면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똑같은 경유승용차를 샀을 때는 상당한 금액의, 예를 들어서 싼타페 같은 경우는 부가세와 교육세를 합하면 총 128만 원 상당의 세금……

정부, 추가로 설명할 것 있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경유차의 기술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가지고 EURO-3와 EURO-4가 2배 정도의 오염물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기폐차라고 하는 것은 05년 이전의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시키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것들에게 잔존가액을 지원하면서 조기폐차를 유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폐차하고 친환경차를 사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또 다른 경유차를 사는데 굳이 이것을 지원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지금 나오는새 차가 미세먼지가 한 0.005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2003년 이전 차는 0.05니까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그것 말고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니까 일단 타깃을 조기폐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는 크다, 다만 차별화해서 100만 원을 예를 들어 경유차 사는 사람은 좀 적게 주고 친환경차 사는 사람은 많이 주고 이렇게 하자는 논란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른 수단으로, 친환경차를 살 때 다른 지원을 하니까 심플하게 조기폐차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대기오염물질이 10배 이상은 더 적은 차로 바꾸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약간 핀트가 안 맞게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소나타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는 출고가격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경우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과 아무 관련 없이 현재 100만 원이 개별소비세 한도니까 10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소나타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기 때문에 3×5=15, 개별소비세가 1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은 내야 되는데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고 소나타 하이브리드차를 사게 되면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샀을 때는 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후경유차 지원을 같이 받게 되면 기존에는 하이브리드차 소나타를 샀을 때 100만 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150만 원 전액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 때 특례 시행에 따른 세수 증감 자료 및 과표 양성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불법 브로커의 실태 변화 등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고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증감 자료하고 과표 양성화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나름 추정을 해 봤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추정한 것인데 일몰을 9개월 연장하는 겁니다. 내년 4월인데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부분인데 세수 효과는 마이너스 21억 원에서 최대 플러스 11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부가세 차원에서는 월평균 부가세 환급액 9.4억 원 곱하기 9개월 해서 85억 원 마이너스인데 부가세 환급실적이 있는 진료비 수입이 16년 4월에서 9월까지 564억 원이었습니다. 그것의 한 20%에서 30% 정도가 과표 양성화된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소득세 차원에서는 플러스 64억 원에서 96억 원까지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1억 원에서 플러스 11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이 기간뿐만 아니고 이번에 양성화된 수입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지속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브로커 실태의 변화라고 해서 현재 부가세 환급은 등록 유치업자를 통하는 경우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를 기피하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면 합법적인 유치업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한 2, 3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제도는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고 상당한 부담을 주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과표 양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관련 산업이. 특히 관광이랄지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의료시장이 중국 등으로부터 성형외과는 불법 브로커로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으로써 그 환전표를 환자가 갖게 됨으로써 진료비를 환자가 알게 되고, 그리고 유치 의료기관에서만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게 불법 브로커가 정화되는 작용이 있어서 우리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나 안전성을 굉장하게 높여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환급해 주는 것하고 환급되고 났는데 소득세 내는 것하고 세수 면에서 한번 봐라,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니 세수 중립이에요. 부가가치세로 세감되는 것하고 소득세 받아 가지고 오는 것하고 중립 또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되고 있는 업계, 신고도 잘하고 있는 미용업계에 대해서 환급해 가지고 도와주자는 게 아니고 하도 불법이고, 안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양성화해서 끄집어내고, 완전히 끄집어냈다 싶을 정도까지만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 면에서도 손해 날 것 아니고 한데 꼭 이렇게 하는 자체를 의도가 있고, 누구를 도와주고, 나쁘게 보고, 이렇게 전제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이 의료만 합니까, 각종 서비스들이 많은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취지가 들어 있다면 이 비슷한 케이스에 대한 것을 전체 놓고 이런 제도를 시행할까 말까,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의 과장 의견이 정부 의견이 아니지요, 그것은 설명을 한 것이고. 저희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려를 했더니 보통 일몰은 1년 연장해도 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12월 말까지로 한 건데 위원님은 그것을 9월이라고 하셨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어차피 1년 아니고 9개월로 하려고 했으면 아까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봐도 이것은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왕 이게……
다만 박 위원님은 이게 일몰 연장으로 갈 것을 우려하시는데 정부에서도 그 점에서는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왕 쓰시는 김에 3개월 더 쓰셔서 이렇게 하시지요.
부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면 좀 더 양성화해야겠다라고. 그것은 좋은 목표지만 양성화하기 위해서 이 세제를 이런 식으로 건드리기 시작하면 세제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기재부에서 좀 더 더 컨트롤을 잘 하시고 이후에 그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적어도 11월 30일까지라도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연말로 맞춰 놓으면 이것은 통상적인 제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논의가 되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한 게 시발점이 돼서 이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진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본 이상 제가 12월 31일로 그걸 못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박 위원님 우려의 말씀을 좀 엄중히 받아들여서 저기를 하고, 그리고 앞에서 지적이 있으셨듯이 세수 중립이다, 또 이게 오히려 업계 과표 양성화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관련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또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검토를 하되 이 부분은 그러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정부안대로 박 위원님이 양해해서 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체제 변화인데 그 체제 변화를,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이 선례라는 것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 우려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제도 취지가 두 가지 목적 다 있고, 특히 후자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래서 시장을 양지로 올려 가지고 지금 많은 곳에서 중국 성형미용 관광객 등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치유를 하면서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끌고 가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건데, 애초에 들고 나오기를 3월 31일을 12월 31일로 들고 나온 것부터 나는 사실은 부적절하다……
기왕이면 1년 연장하든지 아니면 1년 반 연장하든지, 정 안 되면 3개월 연장을 해서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오지 왜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본질적인 논의가 흐려지도록 자꾸 타협의 물꼬로만 가지고 가느냐? 위원님도 인정할 부분은 지금 인정을 하시는데 기본 철학에서 문제를 보는 관점, 해법이 지금 다른 겁니다.
이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한 건 한 건 할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해 가면서 그게 쌓여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 관례가 되고 좀 이렇게 이걸 했는데……
이것은 사실 농어촌의 무슨 세부담 경감하는 것하고 성형해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 강남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양성화시켜 가지고 오면서 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12월 31일이 될지 2년 후가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복지부는 해당되는 부처니까 세제실에 요구를 해 가지고 아마 이게 통과되어 가지고 국회까지 오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 강남 성형외과의 중국인들을 위한 쌍꺼풀 수술, 코 수술 이런 것들이 과표 양성화하며 자리를 잡았다 할 때까지는 손해 볼 게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서비스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하는 경우가 없고 굉장히 예외적으로 과표 양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인정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논의였다면 저는 일단은 좀 반대의 입장……
이렇게 하시지요, 박 위원님.
박 위원님이 지적한 다른 분야로 이렇게 확산된다든지 이게 또 무조건 자동 연장된다든지 하는 그 우려의 말씀을 정부에서 엄중히 받아들이고, 박 위원님께서도 11월 30일인데 이왕이면 한 달 더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다만 정부에 엄중하게, 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을 만들어서 박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이렇게 정부안으로 그냥…… 11월 30일까지 왔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속기록에 다 기재되어 남기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국가별 발전 방향 및 시장 현황, 우리 정부 정책의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외국 제도들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니까 주요국은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전기차․수소차 같이 하지만 수소차에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주는 것 같고요. EU에서도, 영국․이탈리아․스페인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조세 측면에서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하는 데도 있고 같이 하는 나라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도 보니까 양쪽 다 하고 있고 수소차에 좀 더 많이 하는 수준이고, 일본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를 감안할 때 향후 시장의 승자를 미리 예측해서 집중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차량 특성에 맞추어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상호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등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대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이건 지난번 소위 때 정부가 김두관 의원안을 중심으로 시행령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면세되는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를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할 때 이 자료를 넘겨 드릴 테니까 이 품목 중심으로 좀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친환경 비료하고 일반 비료만큼은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좀 가져 가셔 가지고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정부, 김광림 의원안을 수용하시는 겁니까?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상증법상 명문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함께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수입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입니다.
이것은 해저광물 관련 실적을 좀 확인하고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대륙붕 탐사․개발 사업 현황이라 해서 15년 말까지 3개 지역에서 물리탐사하고 47공을 시추했으며 누적적으로 16억 2900만 불을 투자했습니다.
개발 성과는 동해 1가스전에서 15년 말까지 천연가스 약 374만t, 초경질원유 약 300만 배럴이 생산됐고 누적 매출액이 약 2조입니다. 개발사업 세부 현황은 현재 동해가스전 개발은 동해 1가스전이 울산 앞바다 남동쪽 58㎞ 지점에서 04년 7월부터 생산이 개시되고 있고, 동해 2가스전은 동해 1가스전에서 약 5㎞ 지점에서 15년 4월에 개발에 착수한 후에 금년 16년 6월부터 생산시설이 완료되어 가지고 앞으로 생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라든지 작업선 등 장비를 수입할 예정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 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조세특례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평가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제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실적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그러면 왜 필요한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자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동해 1가스전하고 2하고 두 개 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생산량의 0.01%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우리의 기술 개발하고 산유국이라는 지위를 확보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세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박주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더 투자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게 우리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런 방법에 비해서, 이것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제가 딱 들은 것 중에는 무슨 산유국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게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는 산유국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가스나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동해 1지역은 일본에서도 탐사하고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 대륙붕에서 우리 해저자원을 개발하고 탐색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산업부 이 과장, 박주현 위원님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시고요.



다만 해저광물자원이 그만큼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해저광물을 개발하는 것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꼭 이 채취용 기계․장비에 관련된 관세 등을 면제하는 이 방법으로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돈이 나간다는 게……

우선 해저광물 탐사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세출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뭐 100억씩 지원해 준다, 이것을 수십 년 해 오는 것 같으면 중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세제 지원이라는 것은 세출하고 전혀 다른 게 이것을 해 가지고 무슨 손해 본 게 있나요? 없거든,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설명할 때 꼭 좀 나누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 세금 거둬서 세출로 연 5억씩 지원해 가지고 계속 20년 해 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중지를 해야 되지만 면제 적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전혀 손해 볼 게 없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폐차를 하는 경우하고 폐차를 하지 않고 중고매도하는 경우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계산에 의하면 폐차보조금이 있지만 세금감면도 하고 업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할인까지 다 들어가야 폐차하는 경우가 중고매도해서 받는 경우보다 나아서 13년 정도 된 산타페의 경우 중고매도를 안 하고 폐차할 유인이 생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폐차했을 때 받는 돈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폐차보조금하고 고철 값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가 주겠다는 보조금하고, 거기에다가 업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번 정부가 대책을 하면 추가로 하겠다는 할인까지 합쳐야지 폐차를 할 때 받는 유인 이득이 중고매도해서 받는 돈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소위 자료 6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6페이지 하단에 보면 ‘2003년형 산타페 폐차 후 신형 산타페 구매 시 혜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중고차 시세는 수수료를 5%로 보고 3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세제 지원을 받게 되면 378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득이 되지만 지원이 없게 되면 228만 원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파는 게 100만 원 더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중고차로 넘겨 버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이 들어가야 폐차가 이루어지고 저감대책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부 그런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이런 정책 목적에 비춰 볼 때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더 봅시다.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들을……
다만 이것은 새로운 차를 뭐로 사느냐는 데 초점이 아니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폐차를 시킨다는 것이 중점이 되어 있다는 점을 모두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언주 의원님 안, 오늘 남은 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전체회의를 언제 할지 모르는데, 이언주 위원님이 오시면 하자고 한 것 지금 안 오셨으니까 일단 리뷰를 한번 해 놓고 추가 의견을 받지요.
몇 쪽입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 때 찬반의견 대립으로 재논의하기로 했고요. 외납공제액에 대해서 정부가 확인 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변경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보고 말씀하자고 하셨는데, 연구개발비 세제 지원 분석 자료라고 그래서 기업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역, 일반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 내역, 연구개발비에서 신성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 그다음에 기업들이 실제 어떤 기술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 선진국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 현황 및 동 지원 제도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검토 자료를 보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부처에서 온 사람 있으면 빨리빨리 설명하고.

먼저, R&D 비용 세액공제액 귀착 분석입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를 축소했습니다. 12년에 세법을 개정해서 증가분에 대한 산식을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직전 4년 평균 R&D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 50%, 40%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매년 줄였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는 직전 3년 평균, 14년도에는 직전 2년 평균, 작년 15년에는 직전 연도보다 높아야만 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당기분 공제율도 14년에는 원래 3~6%인데 이것을 4%로 줄였고, 15년도에 3%로 다시 줄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금액 및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액공제에 대기업 비중이 13년에 66%였는데 16년에 37%로 줄고, 중견기업은 1.1%에서 8.2%로 늘고, 중소기업은 33%에서 54.4%로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출기업만 기준으로 보면 13년에 1.6조였는데 14년에 1조 4900억, 15년에 1조 4900억, 그다음에 16년에는 6400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비중이 낮은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가 현재 있는데 세액공제금액이 954억으로 전체 R&D 세액공제금액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2012년에 도입을 했는데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에 376억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54억으로 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비중이 낮은 것은 높은 공제율 적용에 따른 여러 가지 대상 제한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하고 세액공제율을 올리자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R&D 세제 지원 제도의 우리나라와 외국 비교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R&D 세제 지원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는데 공제 대상은 연구소 직원 등 주로 연구소 인건비와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공제율은 당기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25%, 대기업은 2~3%가 되겠고요. 증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50%, 대기업은 40%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의 개념은 OECD에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서 일반적인 관리 활동이나 행정 활동 등에 해당하는, 밑의 ①, ②, ③, ④, ⑤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 인건비, 그다음에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정부는 R&D 비용 부당 공제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14년에는 인건비, 재료비 등 R&D 비용의 상세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해서 나중에 사후 관리할 때 활용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의 인건비를 제외해 가지고 순수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로 한정을 했습니다.
외국을 보면 주요 나라에서 R&D를 경제성장의 필수요소로 인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표준세액공제와 대체 간이세액공제인데 밑의 것은 우리나라 증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고, 일본도 8~10%, 프랑스도 연구개발비의 30%, 영국도 10% 이렇게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그것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잘하신 일을 왜 계속하지 않는지요? 그게 있고.
그렇습니다. 외국에도 세액공제가 다 있다고 그러셨는데 연구개발 예산이 2000년에 한 4조 남짓이다가 지금 19조, 20조까지 올라온 것이잖아요. 정말 너무 단기간에 5배나 뛴 정말 전무후무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GDP 비중도 그렇고 예산 비중도 그렇고 거의 세계 1위 혹은 2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OECD 평균으로 보자면 GDP 대비 R&D 예산 지원은 한 2.5배 정도, 0.08%이고 0.18%이니까 그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요. 정부의 조세 지원 비율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평균이 0.07%인데 우리는 0.24%예요.
그래서 이 예산에 있어서 어떤 차이보다도 세액공제의 차이가 훨씬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연구개발 예산을 단기간에 엄청 늘렸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비중을 점점 높이는 식으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대기업 비중을 점점 없애서 저는 일단 대기업 부분은 그냥 이 정도에서 없애자, 없애도 어쨌든 대기업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필요하면 연구개발 예산을 통해서 정부출연기관이나 대학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출연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하고 같이 묶어서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작업들의, 옛날 참여정부 때 했던 누리사업 정도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의도적으로 중소기업만을 엮어서 하는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다 떠나서 어쨌든 지금까지 대기업 비중을 낮춰 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보다도 연구개발세액공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공립․출연이 13조 6000이니까 나머지 기업에 가는 것도 적은데 그중에 대기업은 훨씬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분야 자체도 정부의 R&D 재정 지원이 줄어 가지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같은 기초과학․응용과학 분야이고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실패 위험 때문에 회피하는 상용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최근에 경제가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게 투자를 회피하고 투자 중에서도 특히 신성장 부분의 R&D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기업들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을 지원하자는 게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외국과의 비교는……

이걸 오늘 끝낼 수는 없지요?
세제실장, 세액공제가 외국보다 높다는 말씀과 대기업이 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두 가지 좀 설명을 드리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전체 GDP 대비 R&D 세제 지원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R&D가 1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제율이 외국보다 낮지만 R&D 자체가 민간의 R&D가 많기 때문에 세제 지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세제 지원을, 공제율이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닌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R&D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GDP에서 수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수출 6위국 아닙니까? 그것이 바탕이 되는 것은 R&D라든지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많이 키워 나간다는 점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
R&D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이언주 의원님실 보좌관 누구 오셨나요?

그다음에 산업부하고 기재부가 좀 해서 박주현 의원님, 이언주 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올리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남은 게 뭐지요?

6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소위 때 중고품 거래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마진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시고 재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를 하는데 왜냐하면 마진과세를 하려고 그러면 각 물품별로 이력을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매입 연계를 위해서 개별물품 단위로 일일이 다 마진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력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가지고는 별도 전용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와 다른 어떤 별도의 계산서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납세협력비용이 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에서도 그것을 기존의 마진과세하고 일반 부가세인 전 단계의 매입세액공제방식과 병행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도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하여튼 이 제도 자체가 마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과표 양성화 측면에서도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거래 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매입자와 매출자 간의 어떤 거래를 서로 비교하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는데 계산서라는 것은 검증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상호 검증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훼손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3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14년에 별도로 또 소위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전제로 이 제도를 EU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U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것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EU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근본 취지는 뭐냐면, EU는 자기들이 전체 하는데 각 나라마다 부가세율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3단계이고 저 나라에서 3단계이고 부가세율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진과세를 운영하고 있는데, EU 조세총국은 저희들 의견을 들어 보더니 정말 마진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는 의견을 주고,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나라는 마진과세를 운영하다가 10년부터 우리나라와 같이 의제매입세액공제로 다시 전환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2월에 안을 가지고 오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마진과세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세 가지를 했고, 장단점을 다 설명을 드렸고, 하여튼 그때 결론은 이 제도를 하려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103분의 3하고 109분의 9, 이것에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적정하다고 정부가 딱 계산을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 어떤 것은 조금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원래 110분의 10을 하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데 우리가 의제해 가지고 부가세를 공제해 주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고차 시장이라는 게 거래 실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110분의 10을 다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래 시장의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109분의 9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일몰을 연장하는……



정확히 말씀을 해 보세요.

아마 마진과세는 지난번에 이언주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셨는데 한번 이언주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전부 일몰 연장하는 게 핵심이지요?


다른 의견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