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46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7호

국회사무처

(11시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5)(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7)(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상정된 안건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계속)상정된 안건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계속)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6)(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5)(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8)(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1)(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87)(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상정된 안건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1)(계속)상정된 안건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2)(계속)상정된 안건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상정된 안건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8)(계속)상정된 안건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계속)상정된 안건

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상정된 안건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2)(계속)상정된 안건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상정된 안건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8)(계속)상정된 안건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4)(계속)상정된 안건

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상정된 안건

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상정된 안건

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상정된 안건

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1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상정된 안건

10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01)(계속)상정된 안건

12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75)(계속)상정된 안건

12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계속)상정된 안건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계속)상정된 안건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상정된 안건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계속)상정된 안건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상정된 안건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4)(계속)상정된 안건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상정된 안건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계속)상정된 안건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상정된 안건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1)(계속)상정된 안건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2)(계속)상정된 안건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계속)상정된 안건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5)(계속)상정된 안건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0)(계속)상정된 안건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2)(계속)상정된 안건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계속)상정된 안건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상정된 안건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상정된 안건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상정된 안건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1)(계속)상정된 안건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상정된 안건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3)(계속)상정된 안건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상정된 안건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계속)상정된 안건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상정된 안건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4)(계속)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9)(계속)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4)(계속)상정된 안건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0)(계속)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8)(계속)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1)(계속)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계속)상정된 안건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9)(계속)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1.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2.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22항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세법안까지 이상 22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의섭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소위 심사자료 Ⅰ권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중에 지방소비세 비중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분권특위의 논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좀 확인하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확인됐나요? 아직 진행이 없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20대 국회에서 지방재정․분권특위가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1차 회의는 일정 조정이고, 2차 회의 때 공청회를 했고요. 3차 회의 때 기재부․행자부 현안보고를 하고 쟁점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때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11월 1일 날 18년까지 16%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4차 회의 때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때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법안 발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날 18년까지 21%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방재정․분권특위는 금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1차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의 논의는 없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논의가 없었다고요? 논의를 안 하고 그러면……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현안 논의를 해서 이런 소비세 개정안을……
 그러니까 결의안을 만든 것 아니에요, 특위에서?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님.
 그러니까 지방재정․분권특위의 결의안이 지금 11%를 17년 13%, 18년 16%까지 올리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분권특위가 구성된 그 배경이, 올 상반기 4월부터 있었던 행자부의 지방재정 관련 조정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거리 곳곳마다 플래카드를 붙여 놓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참여도 굉장히 거셌고 또 광화문까지 와서 결의대회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자, 그러면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의 안을 존중하자’ 하는 뜻으로 이 특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마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특위에서 결의한 그 내용을 반영한 이 법안을 반드시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일단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 주로 지역에서 지방재정이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매칭 부담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방이 재원을 더 달라는 입장이고요. 지금까지는 지방분권이 약간 지방 자주재원을 늘리는 식으로, 학계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이 되어 왔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지방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했지만 결국 서울과 울산에만 많이 특혜가 갔을 뿐이지 다른 지역에서는 그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되지 못했고,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득세보다야 어떤 재정 혜택의 편중이 좀 덜하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교부세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은 국고보조사업이 다 100%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OECD 같은 경우에는 47%는 비매칭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들이 거의 절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모든 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 분담을 하게 되어 있고, 가난한 지역일수록 복지 수요가 많아서 매칭 부담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매칭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정 부분 기초연금을 포함한 현금급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식으로 함으로써 지역 격차도 해소하면서 동시에 지방재정의 숨통을 좀 트여 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뭔가 자주 재원을 늘린다는 식으로 가 봐야,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늘려 봐야 서울, 울산만 혜택을 더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소비세를 늘리는 방안보다는 지방교부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기초연금을 포함한 현금급여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도 다 재량권으로 해서 지역에 내려가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해쳐지지 않고, 기초연금을 포함한 현금급여의 일부를 중앙정부 부담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해쳐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방소비세를 올리는 방식에는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님.
 지방분권 확대 또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원칙론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법을 건드려서 중앙재원으로 지방 자주재원을 확대해 주는 문제가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지적대로 단순하게 하면 오히려 지방 가용재원의 격차를 더 크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원을 확충하면서 어떤 형식으로 해야 이것이 그런 문제를 줄이면서 또 지방 간의, 지역 간의 재정 격차 확대 우려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현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지금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 지방소비세 확대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확대도 같이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부세 확대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9.24%에서 이십일점몇 %인가로 올리는 것으로……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자료에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지방재정․분권특위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것이 최종 특위에서 의결된 건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의결된 것이 아니고요, 발의된 것입니다.
 거기는 교부세 개선 방안 중심으로 발의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아니요, 둘 다 발의는 됐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얘기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진행 중입니다. 행자부에서 결국은 지방세법하고 지방교부세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회의에 상정만 된 상태고요, 아직 소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행자위에?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예, 그것은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박주현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이 부익부빈익빈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수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수원이 인구가 125만인데 울산이 120만이 안 되지요. 예산이 수원이 절반이에요.
 또 하나는 경기도 내 다른 기초단체하고 비교했을 때도 국민 1인당 복지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오히려, 대도시는 규모만 클 뿐이에요. 1인당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공무원 숫자라든지 공공 서비스라든지 또 복지비용이라든지 이것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낫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16%로 소비세를 올리는 것은 정부가 약속한 일이에요. 이미 지방재정 개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에 약속한 일입니다. 그리고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과 지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해당 지역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정상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분권특위가 이렇게 의견을 낸 것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지요.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해서 이 특위를 만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는 소비세 또 교부세율 인하에 대해서 안으로 제시됐고,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말씀하십시오.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특위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위로 법안을 넘긴 거지요.
 알겠습니다.
 송영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언주 위원님 하시고, 박영선 위원님 하시고……
 저는 사실 국회에 들어온 것이 이 법 고치려고 들어왔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 부가세가 정치세라고 그러잖아요? 가치를 높인 정치세가 17%지요, 물론 항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금 중국 31개 성에, 지방정부에 정치세 비중을 얼마 준지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어요? 45%인가를 줘요. 정치세를 17% 거둬 가지고 45%를 지방정부에 준다니까요.
 물론 항목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11%를16%로 올리는 것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 안 하고 어떻게……
 지금 지방정부에 국가위임사무를 넘겨 놓고, 제가 시장 할 때 보니까 모든 것이 매칭되어 가지고 지금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노령기초연금도 다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잖아요.
 이것은 정부도 합의한 사항이고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재위에서 오늘 정리합시다.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방재정․분권특위 그것 어떻게 됐는지 결론이 난 건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분권특위는 법안 심의권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법안을 발의해서 행자위에 지금 보내 놨습니다. 그래서 행자위 전체회의에 상정은 됐는데요. 아직 소위나 이런 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자위에서 논의되는 것하고 우리가 오늘 이것을 논의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방세법이 바뀌지 않으면 저희 부가가치세법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둘이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 논의를 우리가 행자위 논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저희가 행자위보다 먼저 하더라도 지방세법이 바뀌지 않으면 바로 안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 논의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이루면 그것에 따라서 행자위에서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건가?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자위에서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는 게 순서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재부가 결국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요, 이 큰 틀의 방향을 결정하고 논의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하는 거지.
 정부, 지금 이언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의견 좀 한번 주세요,.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것을 확대하는 문제는 아까 약속을 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0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2009년에 이것을 도입할 때 5%로 도입을 하고 향후 3년간 준비를 거쳐서 5%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그때 부처에서 논의될 때 이것은 확대를 하게 되면 재원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면 교부세율을 그만큼 낮춰야 된다는 논의하에서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율만 올린다 그런 것은 논의된 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논의해 가지고 우리가 교부세율도 마찬가지로 포함해 가지고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다 의견 주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되지, 지금 그렇게 하면 계속 핑퐁만 하다가 결론을 못 내릴 것 아니에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아마 세제실장이 답변을 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논의할 때 지방의 재정을 전반적인 것은 같이 봐서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기서 지금 하자고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논의하실 때 소비세만 놓고 보시기에는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여기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비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 내리면 되는 거지, 자꾸 행자위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교부세든 뭐든 하여튼 행자위에다가 우리 의견 낼 것 있으면 내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잠정적으로는 오늘 결론을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견을 얘기하시라고, 그냥 행자위 얘기를 하지 마시고.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러니까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실 때 지방재정 전체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지방소비세를 이렇게 확대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재원을 놓고 그 재원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소비세를 올려야 된다는 논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결국은 소비세를 얼마만큼 올리면 그러면 교부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원 중립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둘 다 올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소비세 올리면 교부세를 낮추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해 주셔야 지방재정……
 그러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정부 얘기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는 다 하니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하여튼 자꾸 논의해서 시간만 가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 그 맥락에 따라서 정부가 의견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지금처럼만 설명하시면 계속 시간만 가요. 결론을 내리자 이런 거지요.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결론 낼 때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권시대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을 것이고, 지금 1차관께서 소비세 올리면 교부세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도 올리고 교부세도 올리든지 아니면 교부세 그냥 놔두고 지방소비세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기재부가 너무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에 많이 바이어스되어 있는데 이제는 지방소비세는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송영길 위원님이 중국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외국의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들을 보면 세금이 거의 7 대 3 비율이지요. 그러니까 지방이 7을 갖고 중앙이 3을 갖고, 아니면 6 대 4 이 정도 되거든요. 5 대 5 하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6 대 4, 7 대 3 정도의 비율로 선진국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저는 이것은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서 일단 2014년도에 약속한 대로 16%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제 말씀은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고요. 제가 어떤 방향성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도 지방세 비중이 높은 수준, 통계적으로 보면 교부세 등 이전 재원을 감안하면 실제 지방의 가용재원은 6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방의 매칭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잘 아시잖아요. 10여 년간 지방 매칭비 부담이 4.6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설계했던 그런 국세․지방세 간의 그 부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현실에 맞춰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소비세 13%로 늘리는 것과 교부세 20%로 늘리는 것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도 역시 비매칭 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들을 이후에 추진을 해야지 지방이 겨우 자치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봅니다.
 추경호 위원님.
 우선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이 부분에 관한 지방재정 재원 확충, 자율권 확대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입장 정리가 다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 위원님들도 여러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선뜻 못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정부에서도 지방의 재정 재원 확충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또 다른 현실인 지방 간의 재정 격차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고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뜻 모든 재원을 각 지방으로 못 뿌려 주고, 일정 부분은 지방에서 상당 부분 자주재원을 늘려 주되 중앙에서 가지고 또 지역 간의 재정 격차 문제를 보완해 주는 이런 형식의 재정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숙제를 다 풀어가야 되는 그런 일종의 정책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에서 행자부든 여러 부처들하고 또 지출하는 예산 쪽하고 해서 이 틀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림을 펼쳐 놓고, 거기에 오늘 지방분권특위인가 여기서 논의한 것을 종합 정리하고 그 자료를 놓고 지금 우리가 결론을 내도 내야지 한쪽의 얘기를 가지고 선뜻 하기에는 저 자신도 지금 판단이 잘 안 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종합적인 정리, 토론을 위한 준비가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정부에서 좀 정리를……
 이언주 위원님 하시고, 박영선 위원님이 하십시오.
 이언주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이미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는 여러 번 논의해 가지고 내린 결론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매칭사업이 늘어나고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다들 공감을 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도 그렇고 지방교부세율도 그렇고 둘 다 이렇게 16%, 20% 정도로는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하면 정부가 만약에 아까 지방재정 격차 이런 것 혹은 또 다른 어떤 우려사항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벌써 우리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요. 지금 이 얘기 나온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오늘 논의를 몇 번째 하고 잇는데 지금 와 가지고 똑같은 얘기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하면 이렇게 해서 또 시간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내리든가 아니면 정부가 뭔가 확실한 뭔가를 얘기하세요.
 그냥 또 무슨 행자위 얘기 들어 봐야 된다, 거기에서 논의해 봐야 된다, 지방재정 격차가 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내립시다, 잠정적으로는. 그리고 잠정적으로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방망이는 안 두드리더라도 합의는 어느 정도 하고요.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정부가 그 사이에 진짜 이렇게 뭔가 우려되는 것들이 있으면 한 일주일 사이에 다 정리해서 주시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추경호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2013년도에 약속할 때 이미 기재부가 이것을 다 검토해서 약속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약속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대통령은 맨날 나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안 돼요. 그렇게 자꾸 하시지 말고……
 그러면 대통령이 지방소비세를 16%로 올리기로 한 것을 저도 어디선가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검토한 적도 없고 도대체 뭐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16%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는 없고요. 2013년 말씀하시는데 2014년에 취득세 낮추면서 보전하면서 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올리면서 여러 가지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회의에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그것 다 준비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하고 다시 보자?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어느 세월에 통과시켜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분권특위에서도 정부가 그때 참석……
 아니, 분권특위는 여론의 어떤 기준적인 것을 정하는 거고 거기는 법안 심의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 특위 백 번 열려 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특위 핑계대지 마세요.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특위에서 논의할 때도 이 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기재부하고 행자부는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기재부가 찬성한 적 있어요, 이런 것? 지방소비세 올리고 이런 것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것은 정부 의견이고, 국회가 법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논의되어 왔고 합의해 왔던 건데 추진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차별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생기금 집행 과정 전부 보고를 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수도권 분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인상하자는 그런 말씀이고, 추경호 위원님은 종합적으로 보자는 것이고, 방향에 대해서는 인식은 대개 비슷한 것 같은데, 다만 정부에서는 이게 2014년도에 공식으로 재정 중립적으로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한번 정부에서 그때 박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공식으로 발표가 된 건지 하는 팩트를 우선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특위에서도 이런 안이 나왔으면, 특위는 여야 공동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게 시행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하니까, 다만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인 어떤 수준으로,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처리 자체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 통과되면 통과하더라도 그것은 절차적인 문제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정리를 해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아니, 매번 다시 한번 논의하고, 내가 그래서 회의에 오기가 싫더라고요. 여기 앉아 있어 봤자……
 여기 회의를 왜 해요?
 아니, 그러니까 입장과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무조건 미루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재논의해서, 지금 소위가 계속되니까 정부도……
 의결하세요, 의결.
 예?
 의결하시라고. 이게 논의가 너무 많이 됐다고, 숙성……
 그러니까 논의가 됐는데 우리 소위에서 공식 논의는 이제 두 번째 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소위에서는 지난번에 했다가 재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냥 재재논의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거. 또 뻔하지.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데 뭘 어떻게 정부가 가지고 오겠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한 번 더 논의하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도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이 와서 한 것도 아니고, 기획재정부는 일관되게 반대지. 기재부가 지방에 돈 준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은 기재부를 앉혀 놓고 합의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국회가 결정하고 기재부는 따라와야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 와 가지고 우리가 제재논의하자는 그 뜻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미뤄 놓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지방소비세를 상향 조정한다, 거기까지는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몇 %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것을 재재논의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점 재검토, 아니면 없었던 일로 이것은……
 우리가 회의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기재부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돈 다 틀어쥐고서, 모든 지방사업을 다 매칭사업으로 해 놓고 이제는 수시배정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 골탕 먹이고, 전횡을 휘두르고, 그리고 최순실이 돈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 그게 다 기재부에 너무나 많은 권력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방분권의 시대적인 그것에 맞춰서 일단 이것은 올려야 돼요. 올리는데 2014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때 정부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수치 기억을 잘 못 해요.
 맞아요. 16%이고……
 16%가 맞습니다.
 최 차관도 아시겠지만 그때 지방세를 일방적으로 50% 이상 삭감시켰던 것 아닙니까, 거래세 전부 다.
 취득세 영구인하하고.
 그래 가지고 내가 화가 나서 쫓아올라와 가지고 그때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앉혀 놓고 김진표, 전부 시․도지사들 합의해 가지고…… 시․도지사들한테 전화 한 통화 하지 않고 지방의 유일한 소득원을 반 토막 내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지방소비세를 16%로 올리기로 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없었고요. 2010년에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몇 년에요?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2010년에요.
 10년에 얼마로 올린다고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2009년에.
 2009년에 16%로 올리기로 한 것이지요?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그거 아닙니다.
 아니, 2012년인가 내가 맹형규 장관하고 약속했다니까.
 정부에서 입장을 좀 확실하게, 그때 팩트 자체를……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저희가 파악한 팩트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고 다시 말씀을……
 예, 한번 해 보세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불리한 것은 우물우물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2010년에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에 3년의 준비를 거쳐 전환율 50% 추가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재원 중립 원칙하에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5~10%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9년 할 때도 16%라는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5~10%, 5% 추가 확대를 나중에 추진한다 이렇게 워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5% 추가 확대?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에서 5% 추가 확대면 16%지요.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국장이 그때 있었습니까, 현장에? 내가 현장에 있었다니까, 인천시장 때. 맹형규 장관이랑 약속을 했다니까.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그 당시에 도입할 때 5%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
 조용히 해 보세요! 이야기를 들어 봐요.
 내가 현장에서 약속했다니까, 장관 있는 자리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시․도지사들이 난리가 나서 쫓아왔어, 전부 다. 장관 소집해 가지고 그 약속을 다 해 놓고, 거래세 인하 절대 못 한다고 우리가 반대했다고요. 어떻게 2%를 1%로 반 토막으로 쪼개.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거래세를 인하한 것은 2013년의 취득세율 인하 관련인데요. 그 당시 취득세 인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정 보강 조치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은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하니까 그때 발표 자료나 나갔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니까, 그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때 발표됐던 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드리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소비세율이 5%였는데 취득세 보전을 위해 가지고 그것을 11%로 올리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때 추가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약속을 했다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게 그때 21%……
 아니, 답답한 게, 그러면 지금 정부의 입장이 뭐예요?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기획재정부 의견을 참조하는데 이게 입법기관이 뭐예요, 도대체? 정부가 허락해야 입법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헌법이 잘못되어 있는 게 국회가 입법권이 없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청와대, 행정부가 뭔데 지금 그것을 결정해? 의견을 참조하시고, 이 정도 의견 냈으면 인상 결정해 주시고, 퍼센티지를 조정합시다.
 추경호 위원님 발언 신청했으니까 말씀 듣고 다음 말씀 계속하시지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길게는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세법과 관련해서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사실관계를 놓고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뭔가 제대로 종합 판단한 뒤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의사 결정하는 것은 이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정부에 주문할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사실관계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분권특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여기에 정부가 지출하는 부분 교부세, 국고보조 등등 이런 시스템에 한해서 지방재정 확충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인 입장을 다시 정리를 해서 그런 자료를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있고 또 정부의 입장이 있을 것이니까 판단을 해도 하는 것이 맞다……
 인상하는 것 정도는 이 자리에서 합의를 하시지요, 방향에 대해서.
 아닙니다. 인상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정부의 재원 지출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아니, 인상 문제는……
 제 말씀 드리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그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놓고 그다음에 판단하는 게 맞지 지금 단편적인 사안을 놓고 우리가 결정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길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이게 이미 18대 국회 때부터 논의됐고, 제가 시장 할 때도 논의됐고, 이게 지금 한 7, 8년 이상 논의된 사안입니다. 여기서 일단 인상하기로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인상률을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조정해 봅시다.
 이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일단 인상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고, 다만 몇 % 할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와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보면 지금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싫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냥 싫다는 얘기밖에. 아주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의지가 없다고 해서 이런 게 진행이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세소위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다가 뭔가 제대로 된 근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상에 대해서는 방향은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요. 세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그때까지 설명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박광온 위원님.
 아까 세제실장님이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정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세입 측면만 보면 우리나라가 15년의 경우에 25%인데 국제 비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길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쓰는 돈은 지방에서……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쓰는 돈은 66%입니다.
 6 이상을 쓰고, 중앙에서 4 미만을 쓰는 것 아니에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66%가 지방입니다.
 그러나 실제 세수는 중앙이 8이고 지방이 2 아니에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25%입니다.
 7.5 대 2.5 아닙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러면 중앙이 돈을 갖고 지방을 다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25년. 그런데 중앙에 재정이 몰리는 비중이 점점 더 강해져서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재정․조직, 모든 것을 다 쥐고 컨트롤하고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 하는 겁니까?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중앙에서 권한을 점점 내려놓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을 갖고 숫자 싸움할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거 일단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오늘 정리를 하시고요. 몇 %를 올릴지 그것은 한 번 정도 더 회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현행 25% 수준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우선 정부에서 종합 정리된 자료, 저는 지금 머릿속에 아직 사실관계나 지식이 다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이런저런 의견들도 기왕에 국회나 밖에서도 제기가 많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고, 다음 소위 때 그 자료를 놓고 인상을 하든 보류를 하든 인하를 하든 그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여러 생각을 오랫동안 많이 하고 정리도 하셨겠지만 저 자신은 우선 그렇게 종합적으로 그림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 자료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논의하고 그때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자료를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십시오.
 인상 원칙은 정하고 넘어가지요.
 오늘 인상 원칙은 정합시다.
 저는 그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 하는 생각입니다.
 송영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아니, 이른 게 아니라 이미 논의가 숙성이 됐다니까. 너무 많이 논의가 됐고, 너무 늦었다고.
 다음 회의 때 자료를 좀 갖고 오세요.
 그러면 뭐 논의를 할 필요가 없지.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인상에 대해서 하시는 방안 말씀 또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자는 말씀 또 정부의 당초 2009년인가요, 요율 팩트에 대해서 대개 이해가 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만약에 안 됐으면 그 당시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또 정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이러한 강력한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팩트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재논의하시지요. 여기서 지금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내가 아는 정확한 기억은, 국장님 그때……
 그러니까 팩트는 별도로 확인을 하시고요.
 조금만 들어 보세요.
 원래 11%로 인상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거래세를 인하해 가지고 지방정부가 난리를 치니까 그것을 보전한다는 요구로 11%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11%는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보전율 5% 해서 16%로 해 달라고 싸웠던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원래부터 11%로 하겠다 하는 것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됐고, 어찌됐든 지금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가 인상 방침을 결정해 줘야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고민해서 자료를 가져오지.
 그렇지요. 방향은 결정을 해 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 버리면 똑같은 이야기 반복밖에 안 돼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세요.
 추 위원께서도 일단 지방재정 인상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는 것 아니에요?
 다음 회의까지 자료 좀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시자고요. 자꾸 협의된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위원님들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기재부안을 가지고 와요, 어디까지 인상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일단 정회를 했다가 계속 논의를 하시지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여기 위원이 다섯 명이 이것을 하자고 그러는데 추경호 위원 혼자서 반대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이며……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인상 방침이라도 결정해 놓자고요. 이것도 안 해 놓으면 어떡해.
 그리고 위원장님, 정부가 무슨 안을 갖고 오려고 해도 방향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 줘야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해 줘야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아니면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할 텐데.
 예, 알겠습니다.
 정부의 생각을 가지고 와야지.
 추 위원님도 이해가 되지만 이게 저희들로서는 한이 맺힌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뭘 보고 결정을 하자고요.
 인상 방안만 결정해 놓자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기재부가 그동안에……
 한 분 한 분 말씀하세요.
 송영길 위원님, 말씀 다 끝났습니까?
 박영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재부가 그동안에 이것을 공정하게 세금 관리를 해 왔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적으로 해 왔잖아요. 이 와중에도 최경환 예산 2000억이 올라갔더라고.
 그러면 그 돈이 도대체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새누리당이면 기재부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기재부가 지방소비세 이런 지방 관련한 것을 계속 틀어쥐고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해 왔고.
 그리고 지금 시대정신에 맞지 않아요. 지금은 지방분권을 강화해 줘야 되는 게 맞고 다양성을 흡수해 줘야 돼요.
 그런데 무작정 앉아 가지고 반대만 하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소위의 의견은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 방향에 맞게 무슨 안을 가지고 오셔서 그다음에 논의를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방향은 결정하자는 거지요.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하시지요.
 방향만 정하자니까요. 그래야 뭐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를 상향 조정하는 원칙적인 합의를 하자고요.
 안 그러면 와 가지고 또 반대하는 얘기할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안 된다고요. 이것은 절대 진전이 안 돼요.
 송 위원님, 박 위원님, 당초에 우리 소위 할 때 의견을 서로 다 합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의 소비세 인상에 대한 강한 요청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또 추경호 위원께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회했다가 오후에 계속 논의를 하시지요. 지금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방향을 위원장님이 결정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이러한 높은 관심 그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대안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셔서……
 아까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 발표의 정확한 내용을 우선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 또 현실적으로 지방세법, 지방분권특위에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도 체크하시고 그래서 정부가 전향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재재논의하시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방향을 주세요.
 일단 상향 조정하는 데 원칙적인 의견 제시를 하시고……
 그 방향으로 안을 가지고 오라고 해 주세요.
 ‘그 안을 갖고 와라. 몇 %가 적당한지, 1%가 적당한지 2%가 적당한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다음번에 재재논의해 봤자 뻔해요. 또 와 가지고 이게 교부세하고의 비중을 맞춰야 되고, 안행위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대답이 뻔해요.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말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의견 조율을 통해서 가는 것으로 대원칙을, 방향을 잡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방향을 주세요. 국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다수의 의견이 올리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호 위원님은 슈퍼 위원이고, 우리는 전부 무슨……
 뭡니까, 도대체 이게?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전체 조율을 해서 가자고 했으니까요.
 자료 보시고, 다음에 하시지요.
 아니, 무슨 자료를 봐? 우리가 자료를 다 알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머릿속에 다 있다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정부에 상향하는 쪽으로 해서 안을 한번 갖고 오라고 해 보세요. 하여튼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무슨 안이든 정부가 그런 것을……
 아니, 다른 안은 갖고 올 필요가……
 아니, 왜 정부가……
 아니, 따르실 필요 없잖아요.
 아니,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무슨 정부의 하청업체입니까?
 무슨 정부의 하청입니까? 정부에 뜻을 가지고 오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하자고요.
 아니, 우리가 결정하자 이 말이지. 왜 정부의 하청업체처럼 그래?
 우리가 판단을 하자고요. 그런데 자료를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지 무슨 하청입니까?
 안 돼요. 이게 기재부 하청이 되어서 안 돼요.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시고, 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목소리 조금 낮추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한 것을 보면 상향하는 것 외에……
 지금 정부는 입장이 없잖아요.
 왜 입장이 없어요, 반대하는데?
 아니, 입법기관이 행정집행기관한테 왜 입법을 해 달라고 그래?
 반대를 하면 반대 이야기를 놓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판단할 뿐이지.
 지금 반대하는 논리가 타당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조금 진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부를 따르자는 것도 아닌데 왜……
 추경호 위원님도 진정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상향하는 것 외에 하향하는 안을 정부가 갖고 올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향하는 안을 갖고 오라고 오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송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인데요. 지방재정세제국의 2009년 9월 달 보도 자료입니다.
 이따가 드릴게요.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 ‘10년부터 부가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앞으로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10%, 5% 했다가 5%가 10%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것 알고 있지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팩트를 말씀드리면 보니까 그 말씀은 맞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이렇게 된 사안을 그때 거래세를 인하하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여야 간에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협의회장들이 전부 와서 발언을 하고 우리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전해 주는 것을 그때는 예비비를 가지고 일부를 해 줬어요, 11% 해 주면서. 그때 플러스로 예비비 한 5000억인가 얼마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면서 추가로 이것을 인상하기로 그때 우리가 합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는 거래세 인하와는 상관없이 원래 해 주기로 한 약속을 추진한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재정을 계속 되돌려 온 거지요. 사실은 너무 늦었다고, 지금 이 상황도.
 송영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원래 5%를 하고 발표된 것처럼 향후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서 5%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그때 당초 도입을 할 때는 정부 내부에서는 이것을 재원 측면 쪽으로 가는 거다,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교부세를 낮추는 안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때 교부세는 못 낮추고 소비세만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원 중립적으로 할 것 같으면 지방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원 중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방이 권한을 이양해 가야지. 이것 빼서 윗돌 괴고 다른 것 빼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위원님, 하나 팩트 파인딩만 해 드리면요, 기본적으로는 말씀의 기조는 맞는데 아마 실무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당시에 5%를 할 때 10%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한다고 그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뒤에 취득세 관련된 부분들을 하면서 그것을 깎으면서 이것은 별도로 5에서 11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그때 5에서 10 올릴 때 5% 약속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5에서 11은 취득세 깎으면서 올린 거니까 추가적으로 원래 약속했던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러니까 약간 앞뒤가, 같은 취지인데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지금 담당 국장님이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세제실장 얘기는 그 당시에 5에서 10% 얘기하는 것은 추진하는데 그게 정부 안에서 교부세와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는데 발표 과정에서 조금 강하게 톤이 나갔고 나름대로 그런 게 있었다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게 내각제도 아니고 대통령제도 아니고, 무슨 놈의 대통령제가 정부에 법안 발의권이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정부가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도 법안 발의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발의권이 법안 심사소위에서조차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되면 국회의 입법권이라는 것은 완전히 껍데기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논의되면 여기에서 정리를 해 줘야지요. 이러면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래 가지고 국회의원을 왜 해요, 정부 하청기관인데?
 아닙니다. 송 위원님, 이렇게 뜨거운……
 아니, 그리고 내가 지방정부를 할 때도 워낙 화가 나는 게 이것은 완전히 중앙위임사무 집행기관에 불과하지, 무슨 돈이 있어야 뭘 해 보지. 성남시장은 그나마 판교 테크노벨리 수입이 있어 가지고 생리대도 사 주고 뭘 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우리 같은 경우는 돈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위임사무를 감당하는 데 완전히 다 허덕허덕하고 있어요. 지방정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지입차주들 줘 가지고 근로기준법도 적용 안 돼서 착취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방정부한테 그냥 줘 놓고 실제로는 정부가 책임도 안 지고 다 지방정부한테 딱딱 긁어 가지고. 이런 놈의 지방정부를 어떻게 해요? 최소한도 해 줘야지.
 또 다른 말씀들 계신가요?
 다른 말씀 안 계시면 지금 12시 20분인데 정회했다가 오후에 속개해서 계속 논의를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방향만 정해 주세요.
 인상하는 안을 좀 갖고 오라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소위 운영 방향을 논의할 때 원칙적으로 조율을 통해서 하자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율을 지금 하면서……
 아니, 지금 우리 추경호 위원님은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고 하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으로서는 정부가 위원님들의 이러한 말씀을 감안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서 토론을 하기를 원합니다마는……
 아니, 우리 추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 추 위원님은 기재부 출신이라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자제해야 돼요. 이해 상충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그런데 지금 현직 의원이니까 또 소위 위원이시니까 저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을 정부에서도 잘 아니까 좀 더 전향적인 안을 검토해 와서 재논의할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논의를 원하시면 일단 정회했다가 오후에 속개해 가지고 계속 논의를……
 어떤 방법이 낫겠습니까? 말씀을 주시지요.
 더 논의해도 또 나올 것도 없고요. 나는 오후에 참석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제 의견은 다음 재논의할 때……
 저는 오후에 못 와요. 그러니까……
 다음 재논의 때 자료 놓고 판단합시다.
 아무튼 이 정도로 우리 위원들의 의견들이 모아졌으니까 정부에서……
 정부도 잘할 겁니다, 이렇게 위원님들 뜨거운 관심사항에 대해서.
 그 안을 최 차관님이 가지고 와 보라고요, 어디까지 인상할 수 있는지.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제가 한 말씀……
 예, 하세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여기 라인이 저를 포함해서 세제실 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보고, 지방재정 전체로 보는 것은 사실 저희 부처 전체 내에서 예산실하고 세제실이 같이 보고, 물론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방재정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율을 어떻게 하고 전체를 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저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세원 중립적이라는 전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
 최 차관님, 지금부터는 세원 중립이라는 말 빼고.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주고 이것 빼 가면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변화라는 게……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 들어가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보고요.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다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님, 다른 말씀 계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정부에서도 위원님들 말씀 들으셨듯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해를 하고 또 아마 정부 답변도 여러 가지 세출, 여러 사항들이 함께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안을 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정부에 검토시간을 줘 가지고 내주에 또 재재논의할 때 정부 의견을 좀 가지고……
 다음에 자료 다 가지고 정리해서……
 다음 논의에 인상안을 제대로 안 가지고 오면 정부 퇴장시키고 우리끼리 해결책을 논의합시다.
 어떤 방향이 됐든지 간에 결정은 사실 우리 소위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하고, 다만 우리가 소위에서 논의할 때 모든 사항을 조율을 통해서 한다는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정부에 검토안을 만들어서 오게 해 가지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님.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넘겨주고 그래서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가져오십시오.
 하여튼 이 이슈는 위원님들 말씀을 감안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재재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Ⅰ권 193페이지입니다.
 교육세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 박광온 의원안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와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안 설명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설명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자를 추가하자는 것인데, 저희들 의견은 대부업자 과세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대부업자 과세를 하면 현재 같이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상호금융조합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같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여신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는 과세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상호금융조합의 농어민같이 조합원 상부상조 목적의 비영리법인 성격을 감안할 때는 비과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적용시기는 저희들이 내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을 해서 중간예납은 내년에는 없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우선 확인 하나 하고 싶은데요.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뭡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과세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타 기관 등에 관해서…… 그것 관계없이?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상호금융조합은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도, 지금 박광온 의원님 안은 대부업만 하게 되어 있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맞습니다.
 저는 입법정책상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타 상호금융기관하고 비교해서 그것 때문에 또 이것을 신중하게 보고 ‘하려면 다 같이 해야 되느냐’ 이 논리는 너무 논리 확대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해도 되고, 다만……
 그러면 대부업은 과세를 하되 지금 상호금융조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가요?
 그 논의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것은 제가 금융위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대부업까지만 과세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적용시기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적용시기는 17년 1월 1일 이후로 하고 대부업만 하는 것, 박광온 의원님 안 그대로 하는 걸로 하면 되는 거지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예.
 그리고 중간예납 없고……
 예.
 그러면 다음 가겠습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196페이지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입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공제․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문제는 지난번 소위 심사 때 농특세 감면에 전제가 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나 배당소득증대세제 공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재논의키로 했습니다.
 정부 의견 얘기해 주세요.
 이견 부분에 대해서 엔젤투자의 범위를 뭐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니, 그때 재논의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들 입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이런 것은 엔젤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농특세 비과세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배당기업 배당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25% 분리과세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5%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주려면 농특세를 비과세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해서 엔젤투자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자고 하지 않았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엔절투자는 현재 조특법상에 창투조합을 통해서 창업벤처기업에 출자할 때의 소득공제하고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때의 소득공제, 그 두 가지로 한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세요?
 지금 충분히 설명된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설명드리고, 이건 정부안대로 가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198페이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입니다.
 이것은 정부 쪽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안 얘기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의원입법안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하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협력과 비밀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 시 같이 검토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법 개정안 통과와 같이 연계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지금 국토위인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위해서 상정되는 겁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니요, 지금 처음으로……
 논의를 위해서?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러면 이것은 이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되, 다만 공인중개사법과 같이 통과시키자는 말씀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취지로, 이렇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비밀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항하고 같이 동시에 가야지 이것만 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정부가 동의하는 거니까요, 공인중개사법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도록 한다는 조건하에 동의하는 겁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합의를 그렇게 하고, 다만 공인중개사법 관련 동향을 행정실에서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임위 통과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이것도 같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세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국토위 통과 시점에 맞춰서……
 그렇지.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체납 자료의 제공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혜훈 위원님께서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재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지금도……
 이 이혜훈 의원님 안 논의하지요. 계속 안 계신데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의견 주시고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 안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저희들은 현재 신용정보회사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걸 국세청 홈페이지에 띄워서 거래 상대방이 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개정안에 의하면 대상자가 80만 명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 또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현재의 제공 체계는 체납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절차도 없어서 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국세기본법에 따로 명단공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3억 원 이상자에 대해서 하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신용정보업자들이 요구를 한 건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일반 은행들에서는 그것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혜훈 의원안이, 신용정보업자들이 그러한 요구를 하느냐 이거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현형 개정안은 신용정보업자하고 무관하게……
 국세정보통신망에 띄워 주기를 원하느냐, 이혜훈 의원안을 신용정보업자들이 적극 지지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신용정보업자들은 자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왜 관계가 없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것은 체납자와 거래하는 상대방들이 이 체납자가 얼마나 체납이 있는지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게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아니, 그것을 신용정보업자들이 지지하느냐……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신용정보업자들은 기존 규정에 의해서 국세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니, 받고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전산망에 이렇게 하는 것을 신용정보업자들이 지지하느냐……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이 부분은 신용정보업자하고 의견을 나눠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이것은 계류해야 되나?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계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혜훈 의원님께는 설명을 좀 드리세요.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그러겠습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203페이지입니다.
 수입물품 압류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해서는 정부가 ‘국세청․관세청과 협의해서 대안을 보고할 것’ 해 놓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안 설명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설명 자료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이 국세징수법하고 관세법이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하고 관세청하고 협의 결과 양 개정안을 다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관 간에 전산연계도 해야 되고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홍보라든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서 시행시기는 4월 1일부터……
 원안대로 수용하고 시행시기만 17년 4월 1일.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리고 구체적인 위탁 방법이나 대상 이런 것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합의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209페이지입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허용에 대해서는 취지를 조금 더 재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설명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특허기간을 10년으로 하되 그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특허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은 최소한의 경영지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특혜 논란 해소를 위한 12년 개정 세법의 정책기조는 유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년 개정 취지는 종전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특허 갱신을 폐지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취지는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한 결과 특허기간 단축과 갱신 폐지가 특혜 해소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킨다는 우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취지는 12년 이전과 동일하게 특허기간을 10년으로 하면서 특허 갱신을 허용해서 최소한의 지속적인 경영을 허용하되,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갱신 심사를 마련하는 등 특허 논란을 해소하는 장치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면 특허기간과 갱신은 12년 이전으로 돌아가되, 갱신도 옛날에는 자동 갱신이었는데 이번에는 갱신 심사를 해서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 심사 시 점수를 감점하고 지위 남용행위 시에는 신규 특허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앞으로 시행령에 담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허수수료도 현행이 매출액의 0.05%인데 이것을 최대 20배까지 올렸습니다. 최대 1%까지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특허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점기준 공개도 확대하고 평가 결과 공개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완장치를 5년을 갱신을 통해서 10년까지 해 준다 그게 골자지요. 그리고 요율 같은 것을 강화하고요.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일단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었고요. 특히나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10년을 딱 연장을 하면 너무 부적절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류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것을 해서 당장 문제 되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될 경우 당장에, 최근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될 만한 데가 있습니까?
이상율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상율
 롯데 COEX점이 내년 12월에 만료가 다가오기 때문에 문을 잘못하면 닫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도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안에서 제시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방금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이 민주당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셨다시피 지금 최근의 상황이 아무리 순수한 뜻으로 정책을 바로잡자 하더라도 또 다른 오해가 이 법안이 있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 일단은 이것은 여러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광림 위원님, 말씀 계세요?
 이것은 12년에 할 때 원래 10년이었는데 5년으로 줄인 거거든요.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는데, 줄일 때 홍종학 의원님하고 박원석 의원님이 하려면 중소기업 매장면적을 늘리고 수수료도 제대로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한번 보자 이렇게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치상황이나 이런 것 봐서 좀 유보를 하자 하는 말도 일리 있는데, 지금 면세점 관련해서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5년 후에 다시 투자했던 것을 보고 사업을 접고 하는 것을 원래대로 10년으로 수수료를 10배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할 거냐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규로 네 군데인가 하나 또 12월 달에 면세점 허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지금 중지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발언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중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신규로 아직 누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게 수수료를 10배를 더 내고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제재요건도 강화하고 또 한 번 논의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율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상율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갑자기 질문하셔서 당황해서 제일 먼저 돌아오는 면세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5년으로 줄이게 되면 기존에 있는 50개 면세점이 전부 다 5년을 적용받아서……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이상율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상율
 돌아오는 시점이 5년 안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롯데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냐고요? 17년 언제 돌아오느냐고요?
이상율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상율
 17년 말경에 돌아옵니다.
 말부터 돌아온다는 말이지요?
이상율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상율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박주현 위원님.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 돌아온다는 얘기고요.
 사실 기재위에서 국정감사 할 때 면세점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 특허수수료가 너무 싸서 그것은 올리겠다고 하셨고, 기왕에 갱신 없이 계속 가는 식으로 돼서 사실상의 독점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여대야소 국회에서 5년으로 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계류시키고 나중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전제하에 제가 다른 얘기는 더 안 드리는데, 만약 논의를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반대토론을 정확히 하고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토론을 하기 이전에 그냥 계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구 위원님.
 계류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지금 관세청은 압수수색하고 이것 때문에 난리인데, 결과를 보고 하지요.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뭘 결정하기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예, 실장.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물론 신규 만기는 내년 말부터 돌아오지만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5년으로 해 놓다 보니까 브랜드와 협상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명품 브랜드가 신규 면세점에 입점을 거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5년으로 줄인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중소․중견 면세점이 있습니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영업 중단 리스크에 따라 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차입이나 기존 차입금의 연장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5년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종전에는 주로 차입을 3, 4년 단위로 받아왔는데 최근 금융기관에서는 다 1, 2년 이내의 단기로 차입을 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할 때,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율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상율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면세점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화 같은 경우는 2000억 원을 투자하는데 영업이익 5%를 가정했을 때 약 153억 원, 그래서 그것을 10년 동안 영업을 해도……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신규 면세점 논의는 이 이슈와 별개 이슈니까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하고, 다음 가시겠습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211페이지입니다.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소위 때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경과 규정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219페이지의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축소 유예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안건입니다.
 의견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관련 규정과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산업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러면 이것은 재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정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방향으로 정리한다는 거예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숫자를 할지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안 제시를 전제로 재재논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향후 검토를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부품 관련해서는 WTO 항공협정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닙니다. 그것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긍정적으로 봐 줘야 될 부분 아닌가, 면세 관련……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런 것을 포함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이것을 완전히 장기간 계류할 게 아니라 다음에 조만간 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지난번에 논의된 게 대개 WTO 협정을 하면 되는데 국내 여러 가지 보조금 문제가 있고 또 FTA를 개정하는 것도 해서 2~4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들이어서 그런 의견을 참고해서 정부에서 대안 제시 바랍니다.
 다음 가시지요.
 김광림 위원님.
 이것도 얘기를 좀 좁혀 놨는데 다시 또 벌려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좁혀 놓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어땠느냐 하면 2년으로 할 거냐, 4년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을 보는데, ICAO 규정에 따르면 기간이 필요 없이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WTO 규정에 걸리는 게 2년 넘어까지 걸리는지 2년 이내에 걸리는지 이것을 국토부하고 확인만 하겠다 했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재논의하는 것같이 그렇게 해요?
 지금 그 안에 대해서 정부가 안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산업부하고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파이널라이즈(finalize)가 안 되어서 저희가 오늘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하에 논의하는 것이지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예.
 다음에 정부안을 제시해서 재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2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객수수료 규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정부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것은 배포 자료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는데 지급상한을 설정하는 부분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송객수수료 자체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가지고 관광 전반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저가관광 근절을 위해서 각 부처에서 현재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예를 들면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전담 여행사에 대한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가격합리성이 낮은 여행사는 상시 퇴출제를 도입하고 있고, 우수 전담 여행사에 대한 갱신 심사 면제, 단체관광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측면에서도 면세점 업계의 송객수수료 지급 패턴을 모니터링해서 투명화에 따른 시장의 자정작용을 유도하고 있고, 면세점 업계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실무자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나 한국여행업협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좀 오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관광진흥법에서 포괄적으로 중개수수료를 규제하는 규제법을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관세청에서 면세점과 관련해서 그것을 5년이다, 10년이다, 수수료 얼마다 이것까지 정부가 일일이 다 쥐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규제도 정확히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면세점에 대해서 별도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금지 규제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사원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일반적으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별개로 그것을 좀 더 강화하든지……
이상율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상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객수수료는 정부에서 좀 신중한 입장인데요. 첫째로 그 이유는 송객수수료 때문에 우리가 해외관광을 유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객수수료가 제한되거나 없어지면 우리나라에 올 관광객들이 다른 경쟁국으로 빠져서 관광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고, 또 면세점만 송객수수료 제한을 하면 사후면세점으로 손님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정부 경험으로 물가 규제나 가격 규제를 해서 성공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가격 왜곡을 시키고 음성적인 가격 인상, 그래서 결국 규제당하는 쪽을 범법자로만 만드는 결과가 많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규제하면 오히려 의도했던 바와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수수료를 금지해야 된다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그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위원님들도 제기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건전한 시장이 형성되지 지금 현재는 위의 몇 개 면세점이 이것을 싹쓸이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후면세점으로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시내면세점 이런 식으로 계속 짓는 것보다 사후면세점 중심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손님이 사후면세점으로 가는 게 왜 우리한테 불리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브로커가 수수료를 먹는 게 제대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면세점이라는 게 그냥 일반 관광서비스 중의 아주 작은 하나가 아니라 정말 기재부가……
 관세청이 정말 하나하나 다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특허기간, 특허수수료, 사후관리? 아까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 중에 중요한 게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면세특허를 받을 때 이런 것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나중에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런데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관세청의 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5년을 잡고 다음에 뭔가 새로 신규 허가를 내주는 정도의 이것을 잡고 있어야 이후에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하나하나 엄청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관여를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송객수수료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그것은 시장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이것은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송객수수료의 문제, 특히 면세점 간 송객수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항상 프로 앤 콘(pro and con)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관광산업 전체를 봐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때 문체부나 다른 데 의견을 물어봐 달라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것을 규제하는 방법을, 관세법에 이 부분을 집어넣는 것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는 ‘그게 시장에서 규제를 해 가지고 작동되는 경우가 없고’, 완전히 면세점에서 나오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우리 국장이 강하게 답변한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취지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정부도 송객수수료가 과다하게 갈 때 시장 왜곡이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하는 것이지요? 인식은 있는데, 이것들이 저가관광이나 이런 것들의 이슈가 있는데 이게 면세점만 해 가지고 관세법에다가 규제를 할 경우에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장점과 단점이……
 그러면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정부에서 대안 제시를 좀 해 주지 그래요, 협의를 해서?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이것을 피해 가려고 한다고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관광진흥법을 고치자는 얘기는 저희가 이것을 피해 가자는 것이 아니고 관광산업 전체의 다른 부분과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문제는 국감 때도 본 위원도 문제 지적을 한 것인데, 정부에서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게 부익부 빈익빈, 중소 면세점은 하나도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키운다고 열어줬지만 실익이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은 기재부 말고 정부 내에서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제시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재재논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가겠습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223페이지입니다.
 수출용 원재료 관세 한도 특례법인데요. 이것은 잠정 합의된 내용입니다만 소위 때 정부 수정안 문구를 좀 보시자고 했기 때문에……
 정부 수정안 문건 좀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13쪽입니다.
 설명하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수정안을 보면, 환급신청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 상계할 수 있도록 그런 조문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자료 13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계를 허용하기로 하고……
 하되 ‘환급신청자의 신청을 받아서 상계한다’ 이런 얘기지요. 지난번에 조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문안을 조정한다고 그렇게 됐었지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전체적으로 원칙에는 동의를 해 주셨던 겁니다.
 저는 사실 신청이 없더라도 법 조항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
 환급금과의 상계 대상은 당국이 돌려줄 것을 안 낸 것하고 상계하는 취지로 가산금, 체납 관세 이런 것을 넣어 놓은 정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신설해서 확정가격신고 물품에 대해서 환급신청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되는 세액도 환급할 대상에서 공제해서 뭘 하겠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통상적으로는 나중에 돌려줄 때 기존에 낼 세금하고 상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확정가격신고 제도라고 해 가지고 좀 특이한 제도입니다. 원래 어떤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다음에 수출할 때 환급 받고, 나중에 가격이 다시 확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확정된다는 것은 추가로 돈 내고 또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불편하니까 바로 상계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소위 말해서 가산금, 가산세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조금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청받을 수 있는 여지를 거기에 터 놨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부안대로 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그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관세사법에 관련해서는 시험 면제 제외 조항에서 중징계나 경징계에 대한 구분이 없이 하는 것은 너무 저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세사법하고 뒤에 보시면 228페이지 세무사법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병합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16쪽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 파면․해임된 자에 대해서 시험의 일부 면제 배제는 이미 수용을 했고요. 다만 정직․강등된 자의 면제 배제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정직․강등된 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된 사람하고는 차등을 둬 가지고 2년간만 배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변리사법하고 맞춰 놓은 게 저희들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원용해서 한단 말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2년이면 작지 않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변리사법이 2년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면된 자는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고, 복무 중 금품․향응은 2년으로, 변리사법에 사례가 있다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다른 의견들 안 계시면 수정안으로 해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그다음에 225페이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은 지난번 소위 때 지자체 의견을 듣고 나서 재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지자체 의견 좀 정부에서 설명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19쪽입니다.
 이것은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다 같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행자부 의견은 저희들 안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다만 행자부 안에 대해서 지자체장 협의회 및 일부 지자체 의견을 행자부에서 조회를 했는데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이 11월 29일 날 안행위 법안소위에 상정이 됩니다. 소위에 상정이 되어서 12월 중에 2차 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인데, 안행위 법안소위에서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포함해서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게 되면 기재부, 행자부가 다 참석을 해서 이것은 같이 또 논의를……
 그러면 이 논의와 함께 병행해서 가도록 하고 이것은 재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무사법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삭제에 관한 내용은 지난번 소위 때 법무부 등의 의견을 조회한 이후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만 한다는 게 아니고 법무부 등 여러 관련 기관 의견을 듣도록 했지요.
 설명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23쪽입니다.
 저희들이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오늘까지 회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오늘까지 회신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협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보내왔고요. 금융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법무부 의견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재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들어오는 것 보고요.
 김광림 위원님.
 법무부 의견은 전에 받아 봤던 것도 있고, 그것은 당연하지요. 이것을 기재위에서 법사위에 보냈는데 안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루기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해 주고, 법사위에 가 가지고 변호사분들하고 또 거기에 법조계 출신들 많으니까 거기서 하고 우리는 그냥 종전의 예대로 보내는 게 맞아요.
 법무부 얘기가 아직 안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전제가 되고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것 있잖아요? 그게 헌재에 계류 중인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전제가 다 맞다라고 한다면 저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세무사법에 의하면 2003년 이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이 가능하고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 이후에 변호사에 합격하신 분은 변호사 자격증을 주되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세무사 업무를 할 수가 없도록 현행 세무사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 계류된 사건은 이러한 세무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다’, 이러한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하지 못하는 자, 2003년 이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증이 있되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어서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변호사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헌재에 계류된 사건이고, 우리 법안은 앞으로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분에 대해서는 세무사 자격을 주지 말자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이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잡하니까요, 어쨌든 법무부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음에 와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세요.
 헌재에서 계류 중인 법률이 만약에 위헌으로 결론이 나면 이 전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 설명은 2003년 이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헌재에 계류됐다는 게?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설사 헌재에서 변호사분들이 제시한 것을 100%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변호사로 합격하신 분이 변호사법에 의해서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하지 않고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고, 이것은 아예 변호사들한테 세무사 자격증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니, 보세요. 정확하게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엉터리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설명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할 때 분명히 ‘자격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업무나 세무사의 업무나 지금 이미 변호사들은 기장 업무라든지 세무사의 고유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에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헌재 판결이 만약에 나게 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전제가 달라지잖아요. 뭐가 안 달라져요?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이 쟁점 자체가……
 지금 헌재 판결을 제대로 이해도 못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법무부의 의견을 안 듣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큰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설명한 대로 업무가 만약에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격에 대해서 쓰든 안 쓰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헌재에 한 1년 정도 넘게 계류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곧 판결이 날 텐데 이것이 만약에 헌재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면 지금 법무부 의견도 안 듣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채로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내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언주 위원님 말씀은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데, 헌재 결정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자는 거니까 그 내용을 법무부를 통해서 확인하시지요.
 김광림 위원님.
 이게 한 번 전례도 있고, 법무부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만약에, 법무부 의견이 헌재 판결이 되고 난 뒤에 하는 게 좋겠다 하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들어 보지요.
 아니, 왜 듣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이게 이런 거예요. 2003년 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변호사, 세무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되신 분들은 변호사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무사법 개정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잘못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발언 중이니까……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을 헌재의 판결을 보고 하자 하면 그때까지 이것을 중지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무사법을 다루는 거고, 헌재는 세무사법으로 이게 안 되게 해도 변호사법으로 원천적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는 판결이 나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무부 의견이 ‘헌재 판결을 보고 난 그 이후에 합시다’ 하면 이것은 또 1년 이상 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 의견을 무조건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 얘기를 들어 봐야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얘기가 일리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일리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는 하면 되는 거고요.
 단 제가 볼 때 말이지요, 지금 보니까 세무사들이 세무사협회 회장도 그렇고 기재부 출신, 국세청 출신이던데, 이해관계 충돌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헌재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한테 지난번에 설명하시기로는 세무사의 업무 중에서 고유하게 세무사들이 처리하는 기장이라든지 등등등등은 현행법상 변호사가 어차피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자격을 부여하고 안 부여하고는 기분상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무런 업무상 차이가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자격의 부여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도 없고, 실질이 형식을 담보하는 거니까 실질과 형식이 부합하게끔 자격을 부여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세무사는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변호사협회에서 반대를 하든가 말든가 그렇게 갑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논의되고 있는 쟁점이 변호사들로 하여금 기장을 하지 못하고 세무사 업무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못 하게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해서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논의 자체의 전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런 내용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판결은 언제쯤 날 것인지, 그다음에 만약에 나기 전에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업계에 어떠한 변화가 오는 것인지, 오는지 안 오는지, 당연히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관련 부서의 의견도 안 듣고 이렇게 이해관계 충돌의 위험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문제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하자는 거지요. 지금 일주일 사이에, 몇 주 사이에 안 하면 안 되고, 큰일 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알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 말씀 중에 혹여 우리 소위 위원들을 겨냥해서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다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럴까 봐 충실하게 하자는 거지요, 그런 얘기 안 듣도록.
 변호사 출신이 여기 앉아 계시면 마찬가지로 이해 충돌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논의를 제대로 하자는 거지요. 안 보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언주 위원님, 말씀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견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자, 이언주 위원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 하고 하겠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님 말씀이 이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헌재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을 들어 보고 만약에 그 내용이 여기에 결정적인 관련이 있다면 한번 재논의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그런 거지요?
 아니, 결론을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다만 당연히 어떤 법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든가 그 해당 부서가 나름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자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절차를 밟아야지요.
 법무부가 오기로 했다니까 법무부 의견도 듣되 지금 헌재에서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들어서 재재논의하겠습니다.
 안 밟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가겠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듣는 거예요?
 예, 법무부 의견 듣는 겁니다.
 헌재 의견 어떻게 듣습니까, 법무부한테 설명을 듣는 거지.
 다음.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세법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재논의하기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끼리끼리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끼리끼리라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의심을 안 받게끔 다 밟아서 하자는 거잖아요.
 자, 설명하세요.
 아니, 현행 변호사법을 한번……
 아니, 의견도 안 듣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
 왜 그러십니까? 과하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언주 위원님 조금 진정해 주시고, 김광림 위원님 진정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갑자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견도 안 듣고 하자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지. 뭐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이언주 위원님 진정해 주시고, 다음 설명해 주세요.
 뭐가 있겠어?
 아니, 그러니까 오해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 공무원 출신들이 그렇게 무슨…… 보시고 계시잖아요? 항상 편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하자는 거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별로 이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요, 이 세무사협회가 엄청나게 로비를 하면서……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
 계속 국회에 와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경고를 했어요, 다시는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와서 로비하지 마라.
 이언주 위원님,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좀 삼가 주시고요.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할 게요.
 아니, 그러면……
 아니, 그 얘기는 그만하시지요.
 로비가 아니라 설명하러 온 거지.
 아니, 잠깐만……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그러면 변호사 빠지고 공무원 빠지고 저 같은 사람이 결정할 게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논의를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하세요. 알았습니다.
 아니, 저는 얘기해야겠어요. 김광림 위원님은 강력하게 이것을 빨리하자고 그러시는데 제가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논의도 하지 않고 과도하게 자꾸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전제가 되는 내용들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 논의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하고 계속 와서 로비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언주 위원님 정리하시고, 각자 위원님들 의견은 위원님 의견대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본인 의견을 말씀 주시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 게요.
 국회에서 의원들이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것이 있으면 충분하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억울한 어떤 서민이나 백 없고 힘없는 사람이라서 와서 집회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과도하게 와서 압력을 넣고 이런 것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언주 위원님.
 그것은 앞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그런 행태를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끝으로 아동수당세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재논의하기로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계류하기로 했잖아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아니요, 박광온 의원안이라 재논의하시기로 했는데……
 아, 아동수당?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지난번하고 비슷한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적인 세율 인상이라는 증세와 목적세 신설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정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법안입니다. 취지를 이해할 만합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아동수당을 지금 시점에서 도입해야 될 필요성,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효과성, 여기에 대한 재원, 앞으로의 감당 능력 등을 전부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차분히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재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잠깐, 여기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문제가 아까 있었는데 넘어갔나요?
 발전용은 다음에 있나요?
 재재논의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이것은 지난번에 합의하셨습니다.
 재논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안건에 올라와 있었잖아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지난번에 이것은 합의하셨는데요.
 하여간 합의하는 내용으로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안건으로 다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여기는 잠정 합의되어 있는 것도 들어가 있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시지요. 몇 페이지인지 설명 주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소위 자료 191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대책에도 필요하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아, 그것은 조특법입니다. 2권에 나옵니다. 그것은 노후 경유차에 관한 것……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하여간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서 좀 세금을 올리자는 것 아닙니까?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개소세를 올리자는 것인데 그 이유가 발전소에서 유연탄을 쓰지 않고 LNG를 쓰도록 좀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했었는데 알아보니까 이것을 좀 올려도 어차피 LNG하고 2배 차이가 납니다. LNG하고 2배 차이가 나서 이것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하는 효과가 나는 것이 굉장히 의심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 효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논의된 내용이 20%에서 30%로 인상하되 쟁점은 다만 전기료의 인상 요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지난번에 합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닌 상태에서 정부가 ‘그런 유인이 없다고 한전으로부터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아니에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아니요, 한전으로부터 얘기 들은 것이 아니고 정확히 인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그때 확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기요금 인상 문제하고 사실은 저희가 합의한 것은 우려점에 대해서 해소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발전소에서 유연탄 사용을 좀 억제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좀 줄여 보자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LNG하고 결국 2배 차이가 여전히 나서 24원에서 30원 정도로 올리는 이런 정도 가지고 어떤 효과가 안 나타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좀 설명해 주실 게요.
 최 차관님, 지금 이것은 유연탄 사용 억제를 위해서 세율을 인상하는 거고, 두 번째 전기료는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하는 단서가 붙은 거고, 그다음에 그 인상을 하되 다른 대체 연료를 뭘 쓰는 것하고 연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이것의 당초 입법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발전용 에너지원 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입니다. 발열량이 유연탄의 2배인 LNG 세율은 60원이고요. 그다음에 발열량의 2분의 1인, 그러니까 LNG 세율이 60원인데 유연탄 세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24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30원으로 올리려고 했던 시도가 옛날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발열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세액 부담을 60원이니까 30원으로 맞추는 세율 개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혹시 서민에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는 그 부분은 한전하고 해서 그럴 의지가 없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설명을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발전소에서 유연탄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 이것은 그래야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 목적은 전혀 아니라고 하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좀 알아보세요. 산자부 쪽에 그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보세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노후 경유차 부분은 저희가 완전히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 가지고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컸고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발전용 에너지원 간의 세율 체계 자체가 여러 가지로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발열량이 유연탄의 2배인 LNG 세율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정하는데, 궁극적으로 그 세율 체계 조정은 기본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 측면하고도 맥을 같이한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런 효과가 있다면’ 했던 것은 분명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하고 얘기를 해 주시고……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취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 설명드리는 것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봅시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하여튼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맞는 방향의 어떤 개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효과는 저희가 좀 더 산업부랑 얘기해 가지고요……
 사실은 그 전제하에 저는 타당하다라고 봤던 건데, 제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던 그 전제가 전혀 아니라고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연탄 세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얘기를 들어서 박주현 위원님께 정부의 입장을 추가로 설명하되 당초에 유연탄과 LNG와 대체 관계를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여기서 논의된 것은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20원에서 30원으로 올라가도 전기요금은 반영 안 한다 하는 그 단서를 분명히 정부에서 확인을 하고 지난번에 합의를 했는데……
 갖고 와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지금 문제 제기 있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스트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합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5항 및 제116항, 이상 2건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요, 잠깐요. 이거 조정을 한 거지요?
 그것은 빼고 한다니까요.
 빼고……
 의사일정 제117항 농어촌특별법세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및 제122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6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7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소위원회 심사자료 2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입니다.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및 공제 한도 조정입니다.
 지난번 소위 심사 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각 항목별 공제에 따른 세수 변동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그렇게 하고 재논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자료 설명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25쪽입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개요가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30%입니다.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100만 원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 밑의 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별 조세지출 규모를 저희들이 추정한 겁니다. 사용 규모는 합계 346조인데 신용카드가 208조, 체크카드가 90조, 현금영수증이 39조, 전통시장이 4조, 대중교통이 4.9조입니다. 그 금액을 전체 조세지출 규모인 1조 7889억 원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공제율이 신용카드가 절반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절반으로 비례해서 안분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세지출 규모가 전체 1조 7889억인데 신용카드가 7679억, 체크카드가 6667억, 현금영수증이 2893억, 전통시장이 291억, 대중교통이 358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일몰평가 나왔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평가에서 제가 봤는데 일단 추가적 과표 양성화 효과는 조세지출 금액이 매우 큰 데 비해서 미미하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된 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맞습니다.
 그 심층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워낙 중산․서민층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어느 정도 연장을 하되 혜택은 고소득자 중심으로 줄이는 안을 정부가 가져온 겁니다.
 일단 폐지하라고 평가가 난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냥 편의성 때문이지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은 거의 없었고요. 또 신용카드 사용을 예전에 장려할 때는 소비 진작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가계부채가 더 문제가 되고, 그리고 어쨌든 면세자를 줄이고 과세 기반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도 이 신용카드 사용이라는 게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 기반 확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다른 감면 제도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또 고소득층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1500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는 1인당 10만 원 정도 경감을 받는데요. 2억에서 3억 원은 78만 원의 경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구전략으로서 조세재정연구원 평가보고서에서 7개의 대안이 나왔지요, 그렇지요?
이용주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이용주
 소득세제과 이용주 과장입니다.
 심층평가 결과 상당 부분 달성되었지만 중산․서민층 세부담이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구전략이지요?
이용주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를 고소득자 위주로 줄이든지 아니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든지 이런 의견들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에 의하면 일단 소득상위 10% 공제 한도를 인하하는 것을 지금 정부가 받으신 거고, 그게 세증 효과가 689억으로 가장 낮습니다. 사실 다른 안들이 2000억, 4000억, 6000억, 70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세증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세증이 적은 안을 택해서 오셨는데 이게 출구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실대로 가자라는 안을 들고 오신 거라고 보고요.
 신용카드 공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출구전략으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현재 300만 원이라는 공제 한도를 150만 원 혹은 200만 원으로 줄이는 그런 안이 있고요. 현재 최저사용금액이 월급의 25%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30%, 35% 이렇게 올리는 출구전략이 있을 수 있고, 소득공제율이 지금 현재 신용카드의 경우에 15%를 5%, 10% 이렇게 낮추는 출구전략이 있을 텐데 이것을 믹스 앤 매치를 잘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사용금액이 월급 25%로 되어 있는 걸 보면 1999년에 이것이 만들어질 때 10%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20%, 25%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왔는데 2010년 이후에는 그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사용금액을 월급의 35%로 올리는 안을 한 축으로 하고 또 다른 축을 일단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대한 공제 한도를 100만 원, 100만 원 부분은 살리더라도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추는 안 이 2개를 믹스 앤 매치를 하게 되면 1조 1000억 정도의 세증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다시 좀 짜 오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저희들도 심층평가를 받고 다양한 안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턱을 높이는 안부터 여러 가지를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이러면서 세금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좀 늘어난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하자는 차원에서는 고소득자부터 단계적으로 줄이는 시그널을 보임으로써 줄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온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급격히 세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아니, 그래서 제가 공제율 줄이는 것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공제율은 이게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줄이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지만 고소득층에게 더 줄이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월급 최저사용한도를 올리고 공제한도를 낮추게 되면 이로 인해서 세증이 되는 게 주로 고소득층에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 일단 중산층에서는 큰 변화가 없게 하자라는 그 목표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믹스 앤 매치로 달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최저사용한도 35%와 공제한도 150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것을 최저사용한도 30%와 공제한도 200만 원, 이 네 가지 안을 믹스 앤 매치 하는 것을 가지고 정부가 그것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이해하셨습니까?
이용주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이용주
 실무적으로 그 문턱을 올리는 방안하고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공제 한도 낮추는 것하고요.
이용주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이용주
 그런데 그 문턱을 올리는 경우에도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턱 이하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도는 근로자들에 널리 쓰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최근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소득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 방안의 결과로서 저희가……
 이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지금 이 공제 감면을 줄이는 것이 결국은 과세 기반을 넓히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세 기반을 넓힐 때 가능하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는 타격이 덜 가도록 넓히자 하는 그 방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아주 친절하게 그 각 분위에 효과가 가는 것을 지금 그래프로 해서 다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도 어쨌든 방향을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일몰평가가 나왔는데 더 이상 필요 없고 폐지다, 다만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출구전략 중에 현행에서 변화가 없는 가장 낮은 수준의 안을 택하셨는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저는 너무……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위원님,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검토를 실무적으로 해서 들고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위원님이 제시한 안을 포함하고 저희 안까지 해 가지고 효과를 설명할 수 있게 하나 해서 그 부분을 드릴 테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지요.
 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다만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의원님들이 내신 안은 일몰기한만 연장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정부가 낸 안은 급여가 높은 분들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거고, 그런 차이지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의원님들이 낸 안은 단순히 일몰기한만 연장하는 거였고, 정부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일몰 연장도 있고 영구화시키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화 하든지 일몰기한을 연장하자는 거고, 정부는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면서……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3년 연장하면서……
 줄여 나간다는 그런 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살려서 지금 박주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좀 유념해 가지고 한번 정부가 안을 좀 더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언주 위원님, 어디 가셨나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예, 잠깐……
 그러면 이언주 위원님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이것은 정부안을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소위 심사에서 근속연수별 근로자수 통계를 좀 보고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설명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26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근속연수별 근로자 비중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업종은 제조업이 237만 5000명, 서비스업이 293만 9000명, 건설업이 68만 2000명을 모수로 해서 그 밑에 비중이 쭉 나오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근로자가 11%입니다. 그다음에 5~10년이 21%, 3~5년이 27.6%, 그다음에 2~3년이 28.6%, 1~2년이 10.9%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이 8.1%, 5~10년이 17.4%, 3~5년이 28.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은 10년 이상이 좀 높습니다, 12.3%. 5~10년이 23%, 3~5년이 2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은 뭡니까? 정부 의견을 지금 이야기해 줘야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것은 통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해 드렸는데……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의원님들이 제안한 이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안은 뭐냐……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정부의 안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실제 세부담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아서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효과는 적은데 또 대상자가 워낙 많아서 세수감은 아주 크다 그런 입장을 드렸습니다.
 정부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님이 3시 반에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셔 가지고 의결을 안 하시는데, 하여간 제가 그때 들었는지 제가 어디에서 본 건지 지금 조정식 의원님 안에 의하면 세감이 1000억이고 박광온 의원님 안이……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닙니다. 조정식 의원안이 8800억이고요.
 그렇게나 돼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박광온 의원님 안이 2160억 원입니다.
 그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거기 1000억, 540억 이렇게 저는 해 놨는데……
임재현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임재현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정처에서는 장기재직 근로자의 비율을 2.8%로 계산을 했는데요.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율이 32%가 넘습니다. 그 차이에서 이렇게 세수 효과가……
 조정식 의원님 안은 8800억, 박광온 의원님 안은 2160억 그렇단 말씀이지요?
 박 위원님, 어떻게……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공제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로 작동하고 있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것은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말씀드리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내일채움공제라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는데 세법에서도 수령할 때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5년간 공제금을 납입하고 만기 시에 수령하는 제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입 기업수를 보니까 6159개고요. 인원으로는 1만 5427명이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되면 얼마 받나요? 최대 한 3000만 원 정도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요?
 뒤에 실무자 아시는 분 없어요?
 본인이 1 내고 기업이 2배 내서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납입금이 5년간 한 2000만 원 이상 핵심인력이 1, 기업주가 2 이렇게 1 대 2로 납입하면 나중에 연 2.33%로 해 가지고 복리로 받게 됩니다.
 그것은 복리로 하는 것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이 취지는 지난번에 박광온 의원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다고 느끼는데, 왜냐하면 이 취지는 좋은데 이 제도 자체가 워낙…… 장기재직자들의 월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도입해도 사실은 감면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세수감은 꽤 크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렇게 하기에는……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지금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박광온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계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께 지난번에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양해를 구했다기보다는 하여튼……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십시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방법이 없느냐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채움 저축제도 등 관련 제도를 함께 설명 올리고 박광온 의원님의 이해를 전제로 일단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및 소득공제 대상 사업소득금액 1억 원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소위 때 세수감이 없는 범위에서 박광온 의원안과 박주현 의원안을 합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고, 소기업․소상공인 세제 지원 제도를 정리해서 제시를 하고 변호사 등 전문직의 가입 요건 및 가입 통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설명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27쪽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조세상의 여러 가지 우대지원 제도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 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하고, 그다음에 각종 지방세 감면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R&D, 고용 단계에서 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R&D 세액공제율이 예를 들면 당기분 25%, 증가분 50%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각종 투자세액공제율을 소기업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높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 단계에 있어 가지고도 특별세액 감면 그래 가지고 업종별․지역별로 해 가지고 5~30%를 해 주고 있고요. 법인세 분납이라든지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공제부금에 대해서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가입 요건이 현재는 소기업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 그다음에 제조업 일부 업종하고 광업․건설업․운수업 이런 데는 80억, 도소매는 50억, 그다음에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이런 데는 30억,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이런 데는 매출액 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사업자의 가입 요건을 위의 기준으로 보면 의사․약사․수의사 같은 경우는 보건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출액 10억 이하가 요건이 되고요. 가입자 수는 보면 의사에 한 56%, 약사에 26%, 수의사는 2.4%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서비스업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법무사 이런 쪽인데 매출액 30억까지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1.9%, 회계사 0.6%, 세무사 4.7%, 변리사 0.4%, 건축사 4.2%, 법무사 3.2%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억 원 넘는 분들이 한 16% 되고 그분들이 감면받는 액수가 46%니까 이것은 1억 원 우산을 씌우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건설근로자 공제금 소득공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각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형편이 나은 일부 건설일용자 보험료 소득공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건설일용근로자 중에서도 그래도 꽤 소득이 높은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각하했기 때문에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에 연소득 1억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이 이 혜택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것을 기왕에 1억 원 이하 분들에게 더 혜택을 드리느냐, 공제 한도를 더 높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 민간 공제 제도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 답변해 주세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일단은 박광온 의원님하고 박주현 의원님이 또 생각이 다르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조화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시지요.
 그러면 중재안을 검토한다는 얘기인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안을 하나 만들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박광온 의원님, 박주현 의원님과 협의해서 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재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및 특례세율 상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에 대한 성과평가, 실제 우수인력 유치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에 대한 관련 자료와 일본 등의 국가와 제도 비교하는 내역하고, 그다음에 2억 원 이상 외국인 근로자 근무 분야, 내국인 근로자와의 차별 문제 등을 검토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설명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29쪽입니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각종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이런 것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급여총액에 대해서 5년간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 근로자 유치, 그다음에 제도의 단순화 측면 등을 감안해 가지고 2003년 말에 신설한 상태에서 13년부터는 15%였는데 17%로 인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의 과세 체계를 보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특례세율은 아니고 기본세율인데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 수준으로 소득세 제도 자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일본에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세금 감면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를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25~30%를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업종별 근무 현황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인원이 8147명인데 제일 많은 쪽이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이 1042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유통 쪽이 되겠습니다, 977명. 그다음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제조업 쪽에 743명, 전문서비스업 688명, 사업지원서비스업 488명, 금융업 298명, 쭉 내려옵니다.
 31쪽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심층평가한 결과 타당성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단기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때는 이주비용 이런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종 공제를 적용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내에서 외국인 전문가나 연구자, 경영자 등이 근무함에 따라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서 외국인의 세부담이 많다면 외국인 유치에 장애가 되니까 이런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효과성 측면에서는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근로자의 유입 효과는 기업 경영이나 혁신과 관련된 무형자산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고, 이런 효과에 따라서 정책 제언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세율 인상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축소․폐지를 권고했습니다.
 32쪽입니다.
 단일세율을 하고 있는 논거가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를 다단계 세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단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는 세부담 형평성보다는 하나의 우수인력 유치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진세율보다는 단일세율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국인 근로자와의 대체관계를 그때 질문하셨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주거비나 이주비 이런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비용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 노하우 도입 이런 것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 대체 효과보다는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조세재정연구원의 판단 결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몰평가에서는 폐지 권고로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세율 인상을 통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일단 폐지 쪽으로 나온 것이고요.
 지금 홍콩, 싱가포르는 사실 매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본을 보자고 해서 일본 사례 요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일본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감면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내국인하고 같이 취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갑자기 스카우트해 가지고 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시민권을 가진 교포들 그런 예에서 보듯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국인하고 그야말로 항상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상대적인 리쿠르트에서 우위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일세율로 꼭 해야 된다면 20% 어떻습니까? 지금 대개 그 수준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내국인으로서 세금을 내야 된다면 대개 몇 % 세금을 내게 되지요?
이용주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이용주
 소득세제과장입니다.
 일반근로자의 실효세율을 보면 한 1억 7500에서 한 18% 됩니다. 그리고 한 2억인 경우 20% 정도 실효세율이 나옵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하여튼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도라는 게 단계적으로 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박 위원님 말씀하신 안을 포함해서 저희가……
 아니면 이것을 지금 평가 결과 나온 대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어떻게 해 가지고 결국 폐지하는 것으로 플랜을 정확히 짜서 예측 가능하게 하면서 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일몰이 있는 제도라서 저희들이 일단 3년만 연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3년 후에는 다시 평가를 또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 같은 경우 보면 그것을 예를 들면 2년간 이렇게 하고 그 후에는 5% 하고 그 후에는 9% 하고 이런 식으로 일정을 아예 짜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것은 축소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폐지한다는 전제로 가는 것 아니에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그래도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몰평가를 뭐하러 해요? 확실하게 폐지한다 이렇게 지금 내놓은 것이고……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일몰평가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일몰이 3년짜리인데 저희가 그것을 법에다 플랜을 쓰기는, 사실 3년짜리 일몰이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세율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취지에서 오늘 소위 논의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사항은 지금 장기적으로 폐지로 가는데 스케줄을 한번 제시하는 게 어떠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고, 세율 자체는 20%를 아까 예를 드셨는데 지금 과장 말씀을 들으니까……
 2억이면.
 대개 비슷하네요. 19%, 20% 비슷한 것이니까. 그런 것이지요?
이용주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이용주
 만약에 1억 7500만 원을 받을 경우에 18%고요.
 2억일 경우에 20%라고 그랬지요?
 대개 18%에서 20% 사이니까 세율 자체는 박주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정부 생각이 대개 19%니까 엇비슷할 것으로 보고, 다만 향후 스케줄을 조금 더 넣어서 가면 어떠냐는 말씀이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를 해 주십시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예.
 그런데 사실은 취지는……
 추경호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박주현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응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의 상황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제도 자체가 일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미래의 장기적인 스케줄을 법에 확정적으로 두기보다는 기왕에 일몰이 있으니까 일몰을 가지고 가면서 그때 또 보고 여러 정책하고 종합하면서 이 과세 정책을 가져가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20%로 하고 일몰 2년으로 하고 보시면 어떨까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요. 박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보다 계속 강해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17% 얘기했는데 제가……
 그러면 19% 받고 2년.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죄송한데……
 박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박 위원님도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하신 말씀이니까 검토해 보되 다만 제도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최 차관님, 박주현 위원님께서 19% 하되 이 제도가 3년인데 2년만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말씀을 포함해서……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도라는 게 세수보다는 정책적인 효과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함께 검토하고 이것은 재재논의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주변에 진짜 우수한 인력들이 너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지금 국내에 직장이 없어서 외국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인력들을 놔두고 굳이 외국에서 우수 인력을 데려와야 될 그런 나라인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박주현 위원님 말씀은 타당하신데 또 분야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오는 측면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런 면이 있으니까 함께 포함해서 검토하십시오.
 조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다음 하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8페이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소득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의견 있습니까?
 지난번 소위에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이것은 지난번에 정부안을 낸 상황이고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이게 기본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상황에서 서민을 포함한 월세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찾기가 참 힘든데요. 이 중에 월세 세액공제가 그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어차피 이것은 소득으로 볼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에 대한 대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박 위원님, 하십시오.
 말씀 들으니까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빨라져서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것을 조장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것은 추세로 가는 것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월세가구들에 대한 그런 과정 속에서의 어떤 지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월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요. 왜냐하면 월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두는 것 아닙니까?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아니,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세에서 월세의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는 전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도 취지를 월세는 전세에 비해 실거주 비용이 높으며 저소득층의 대표적인 임차 형태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7000만 원은 상위 10%예요. 제가 5500만 원으로 낮추는 안을 냈는데 5000만 원이 상위 20%입니다. 그러니까 5500만 원이면 상위 한 17%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류하자 하는 정도의 안을 제출한 것이고요.
 사실 이것을 통해서 과표양성화를 하자는 취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그런 취지도 있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과표양성화는 더 이상 의미 없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여전히 일부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당초 도입할 때보다는 많이 약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제도를 많이 도입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다 보증금을 끼고 일부를 월세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 확정일자 받는다고요. 그러면 지금 전세보증금 확정일자 자료는 국세청이 3년 이상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과표양성화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좀 희한한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1분위~4분위 저소득층에서는 소득에 비해서 월세 부담이 29%가 됩니다. 그런데 중소득층 5분위~8분위에서는 17%로 아주 낮아집니다. 29에서 17로 낮아지는데요. 고소득층, 9분위․10분위에서는 또 21.6%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민형 월세가 아니고 그냥 자기의 어떤 라이프스타일로 월세를 사는 고소득층이 상당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상위 17%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지금 이언주 의원님은 이것을 올리자는 안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이게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그러니까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에 대한 평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또 보는 시각에 대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올리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라이프스타일도 있겠지만 중산층 이상에 대한 부담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면세점 이하자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어요. 1000만 명이 이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또 680만 명……
 이게 지금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공제가 되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종합소득 6000만 원 미만에 적용됩니다.
 그러면 사업소득도 적용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월세가구……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모든 사업자는 아니고 성실사업자라 그래 가지고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도 이 대상에서 제외가 많이 되는 것이고, 월세가구 420만 중에서 97만 가구에 대해서만 주거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라도 있다면 지금 97만 가구를 98만 가구, 99만 가구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것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주거지원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더 이상 과표양성화 효과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야말로 주거지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돈이 일정액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거지원을 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저보고 만약 설계하라고 하면 이것을 대폭 더 깎겠지만 상위 17% 정도에 대해서 월세 주거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이것으로 인한 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7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것으로 주거급여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답변해 보세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저는 같은 답변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 지금 상위 17%는 제한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 포함해서……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제도와 달리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세에서 월세의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놓이신 분들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황에서라면 소득에 따라서 조금 더 엄격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또 대출을 해 주는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보셨지만 9분위․10분위에서는 중산층보다 더 월세 지출 비율이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라이프스타일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왜 정부가 세액공제를 해 주지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러니까 자꾸만 라이프스타일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특정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책을 우리가 강구를 해 볼 때 전세는 전세보증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융적인 지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월세에 대한 금융지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 부분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 저희가 지금 이런 전환 과정에서 지원책을 고려해 볼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순 월세가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상당히 비싼 집을 하기 때문에 보증금 플러스 월세가 돼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혜택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재재논의하고 박주현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하십시오.
 더 할 얘기 있습니까?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리고 이언주 의원님은 또 다른 안을 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계시니까.
 이게 2년 전에 세액공제로 전환할 때에 당초 정부안에서, 소위 말해서 소득 범위를 그때 확대해 가지고 최종 안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때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범위가 7000만 원으로 늘려 나간 겁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것은 제일 처음 2009년 12월에 도입할 때는 급여 3000만 원 이하로 도입했다가 그다음에 12년에는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전환하고 무관하게 14년 말에 이것을 7000만 원 이하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박 의원님께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한 2년 됐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많이 올라 있고, 올라 있다는 것은 전세․월세 수준 자체가 올라가 있다, 이것은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어떤 형태로든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기왕에 14년에 확정한 이 기준을 지금 하향 조정하면 상대적으로 또 그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우리가 전향적으로 중산․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득 한도를 올릴 때는 그렇게 급격하게 막 2년 만에 계속 올리면서 내리는 것은 절대……
 정부안 정도로 해서 하지요.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예요? 절대 반대만 계속하시네.
 그러면 이것 재재논의하고, 다음 가겠습니다.
 설명도 간단히 하고, 정부도 간단히 하고, 위원님들도 축약해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 끝내야 될 텐데, 앞으로 시간을 상당히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세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11페이지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의원안을 한 표에 비교해서 일괄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하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33쪽입니다.
 지금 현행, 그다음에 정부안, 박광온 의원안, 김현미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이렇게 비교를 해 놨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정부안하고 이언주 의원안이 거의 같습니다. 10% 정도를 현행 대비 인상하자는 안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안은 박광온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현재 소득기준이 단독은 1300만 원, 홑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 이하 가구인데 박광온 의원님 안은 그 기준을 완화해서 단독가구는 1700만 원 이하, 홑벌이는 2500만 원, 맞벌이는 3000만 원 이하로 확대를 하자는 안입니다. 세수 효과는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금년에 50세, 내년에 40세 이상 이렇게 확대되게 이미 스케줄이 되어 있는데 박광온 의원님 안은 17년부터 30대, 20대도 다 포함하자는 안입니다. 김성식 의원님 안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수감은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 요건 완화․폐지입니다.
 현재는 1주택 플러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되어 있는데, 정부안은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걸 판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2주택은 다 허용하는 안인데, 박광온 의원님 안은 재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주택 요건을 아예 폐지하자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재산 요건이 현재 재산가액 1억 4000 미만인데 이언주 의원님 안은 2억 원 미만으로 확대를 하자는 안입니다. 세수 효과는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 생계급여 수급자도 포함하자는 안이 김현미 의원님 안입니다. 세수감은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 최소 금액이 현재 산정액이 1만 5000원이 미니멈 금액인데, 예를 들면 그게 기한 후에 신청하면 10% 감액을 하고 있지만 정부안은 감액해서 금액이 1만 5000원 미만이라도 1만 5000원을 지급하자는 안이고, 김현미 의원님 안은 최소 금액을 5만 원으로 해서 5만 원 미만이면 5만 원을 지급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주택 요건을 폐지하는 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현재 재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주택 요건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녀장려금 최소금액이 현재 1만 5000원인데 그때 박주현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3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감액 후의 금액이 3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산정액 자체가 1만 5000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현재처럼 지급에서 제외시키는 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독가구를 확대한다든지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소득기준․재산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조세재정연구원에 심층평가를 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심층평가가 내년 4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심층평가 결과를 보고 그간의 제도 확대에 따른 성과평가라든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내년에 논의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저희들 안입니다.
 지금 단독가구 확대 이런 걸 쭉 보면 현재 세수 효과가 한 8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세수감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해서 내년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3쪽에서 첫 번째,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은 정부안하고 이언주 의원님 안하고 같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네 번째, 주택 요건 폐지는 동의하는 거니까 이건 됐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장려금 1만 5000원을 3만 원으로 해서 김현미 의원안으로 조정했으니까 이건 대개 이 정도로 수용을 하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금년에 심층평가를 하니까 내년에 검토하자는 말씀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내용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주택 요건 완화 그리고 3만 원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산정액을 정부안대로 10% 수준 인상하는 것, 다 찬성하고요.
 재산 요건 완화에서 일단 근로장려금은 지금 소득기준이 한 2000만 원 앞뒤로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기준이라서 그 재산기준도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다 재산기준이 1억 5000인데 지금 근로장려금은 1억 5000으로 그냥 두더라도 자녀장려금은 거기에 맞춰서 3억으로 올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2억 원으로라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김현미 의원이 얘기하신 건데 신청 자격을 확대해서 생계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도 포함하고 있어서 형평성상 이것을 포함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답변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자녀장려금은 작년에 처음 지급됐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심층평가 결과를 보고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금방 주신 재산 요건 완화라든지 신청 자격 확대 이런 부분은 내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지금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데 시행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일단은 심층평가가 나온 후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세요?
 그러면 박주현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세 가지는 대개 수용을 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정하는 걸로……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는 조정 부분은 정부하고 아까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심층평가를 한다니까, 본 위원이 지난 국감 때 EITC 관련해서 이야기했지만 ‘현장에서 소득 요건보다 많은 사람이 지급받는 케이스들이 왕왕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할 때 우리가 이 대상을 넓히고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누수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국세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점검해서 그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주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또 말씀 계세요?
 박주현 위원님, 그건 수용을 좀 해 주시지요.
 아니, 이게 지금 자녀세액공제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세액공제라는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자녀장려금에 대한 재산가액을 3억으로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 예산 효율성, 소득재분배에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일단 자녀장려금 재산가액을 3억 원 정도로 받아 주시면 사실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이걸 감안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정부, 답변해 보세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예, 뭐……
 아니, 그러면 자녀장려금에 대한 재산가액 한 부분만 일단 자녀세액공제하고 붙여 가지고 따로 그 부분만 그때 같이 한 번 더 논의를 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재산가액을 확대함으로써 자녀장려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위원님,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이 제도를 고치는 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이건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심층평가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박 위원님 하신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예.
 정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녀장려금 재산가액 확대하는 문제는 반드시 심층평가에 주요 항목으로 반영해서 박주현 위원님 하신 말씀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해서, 심층평가를 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건 다음번에 다시 한번 더 논의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박광온 의원님이나 김성식 의원님은 이 근로장려금을 30대 이하 단독가구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어필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그 부분 좀 보류……
 박주현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나머지 세 가지 합의된 건 합의하고, 그다음에 박주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자녀장려금 재산가액 확대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심층평가에 반영해서 다음번에 개정안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내는 걸로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박광온 의원님 또 김성식 의원님 안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부분만 박광온 위원 계실 때 재논의하는 걸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만 재논의하고 나머지는 합의되고 그리고 박주현 위원님이 주신 안은 심층평가에 주요 항목으로 넣어서 반드시 평가해서 대안을 찾는 걸로 하고 정리하시지요.
 한 가지만요, 생계급여 수급자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에 포함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세금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것도 세수감이 1500억이나 나 가지고요, 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 심층평가에 같이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생계급여제도 자체가 이미 자녀 수를 반영해 가지고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 측면도 고려를 해 주시면……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예, 그런 부분도 약간 고려를 해 봐야 되거든요.
 여하튼 박주현 위원님이 주신 안을 주요 항목으로 넣어서 하고, 그리고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는 재논의를 원칙적으로 하되 지금 합의된 내용을, 박광온 의원님께 현재 이 안을 심층평가에 한다는 것을 설명드려서 그 안에 동의해 주시면 합의되는 걸로, 이건 박광온 의원님께 별도 설명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박광온 의원님이 양해하시면 심층평가에 이 항목도 넣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박주현 위원님은 박광온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안 계셔서 부담이 되어서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박광온 의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동의가 되면 다 합의된 걸로 하고, 아니면 그 부분만 재논의하는 걸로요.
 이종구 위원님, 말씀 계세요?
 아니, 5분만 쉬지요.
 (웃음소리)
 제일 중요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그것부터 해 주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그러면 40페이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병원 및 의원 중 비영리법인․영리법인에 대한 통계 자료 등을 검토한 이후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46쪽입니다.
 그때 의원급 의료기관 관련 통계를 요청하셨습니다.
 의료법에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고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병원급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건은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요건은 병상이 30개 이상이면 병원, 의원급은 병상 30개 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설절차가 의원급은 신고로 되어 있고, 병원급은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도 병원급은 시․도지사고,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법인은 영리법인은 허용되지 않고 비영리법인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병원․의원 다 개설 가능하고 이는 다 영리입니다.
 통계를 보시면, 병원․의원 전체 6만 3346개 중에 국가 및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2639개 4.2%고,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병원 의료기관이 6만 707개 95.8%입니다.
 밑의 통계를 보면, 비영리가 총계 4.2%인데 그중에 병원급은 43%가 비영리고, 개인들이 하는 영리병원이 56%가 되겠습니다. 2053개입니다. 종합병원이 66개, 병원이 1640개가 있고요, 치과병원 178개, 한방병원 169개입니다.
 의원급은 법인이 1.7%, 영리(개인)이 98%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2만 8751개, 치과의원이 1만 6479개, 한의원이 1만 342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명 다 했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정부 의견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는 과거에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병원․의원이 다 들어갔다가 2년 시행 후에 저희들이 보니까 의원 같은 경우는 주로 개인 의사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라든지 다른 유사한 전문직 사업자들과의 불형평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부안대로 의원을 제외시켜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의원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재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게 최근 한 두 번 정도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 전문직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수용이 안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의원 입법에서 제시한 부분이 총수입금의 50% 이상이 요양급여비용, 오제세 의원님은 70% 이상이 요양급여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이게 평균 83%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다 해당이 된다 하는 측면 때문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제세 의원안의 세수 효과가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게 더 크다, 그것은 이 표가 잘못된 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저희들이 보니까……
 세수감이 어떻게 되나요?
이상길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이상길
 세수감은 작년에도 있었고요, 같은 안인데 2000억 정도……
 어느 안이?
이상길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이상길
 두 안이 서로 비슷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요양급여비율이 평균 팔십몇 %기 때문에 50%로 하나 70%로 하나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차이가 있겠지.
 하여튼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러면 80% 이상 같으면 정부가 괜찮겠어요? 세수 감면도 적게 하면서……
 아시다시피 요새 동네 병원들이라든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칠팔십 % 이렇게 높여 가지고……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일단은 위원님의 말씀은 새로운 얘기를 해 주시는 거니까요, 저희가 통계를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 보고……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기본적으로는 평균 요양급여비율이 82.9%기 때문에 위원님이 80%를 말씀 주셨는데 80%로 하더라도 한 절반 이상이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한번 따져 보고……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저희가 전체 분포가 어떤지도 봐야 되고요..
 예, 따져 봐 가지고 재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19페이지입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세액공제 방식 전환 및 증대세제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최이배 의원안과 병합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설명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저희들이 원래 이 제도를 도입했던 배경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극적인 배당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고배당 유인정책을 도입했는데 기업소득 환류세제하고 같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소득 환류가 주로 배당에 치우치는 그런 점이 있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배당가중치를 줄이는 한편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있어 가지고도 기존에 25% 분리과세를 하던 것을 5%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고 한도를 2000만 원을 둬 가지고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채이배 의원님은 이것을 폐지하라는 안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이 아직 주요국 대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기업들의 배당소득을 높이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 말까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환류세제에서 임금투자에 대해서는 효과가 안 나타나고 배당만 105% 늘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배당소득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몰리는 소득이잖아요. 상위 1%가 72%를 가져가고 상위 10%가 95%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감정하고는 완전히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배당 부분을 0.8로 줄이시겠다고 하고 저희는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해서 0.3이든 0.5든 합의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그런 정도로 과도기 관리를 하고 내년에 일몰이 되면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0.3이냐 0.5냐에 따라서 이것도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나, 그런 것을 잘 살펴봐서……
 상호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함께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게 몇 페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것은 법인세법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검토하기로 했지요? 0.8로 하는 것을 박주현 위원님은 30으로 하고 0.3으로 하는데 0.5로 하면 어떠냐라는 의견 제시……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0.5로 해서 합의를 하시기로 했는데요, 재논의하기로.
 아니, 그때 정부에서 0.5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고 그랬지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예, 일단 그랬습니다.
 그것은 수용하는 겁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닙니다. 율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 끝났어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0.5일 경우와 0.3일 경우에 맞춰 가지고 세트로 해 오시면……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0.3으로 하면 그 제도 자체의 설계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0.3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0.8에 맞춰서 세트를 만드신 것 아닌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임재현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환세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상이 다르거든요. 기환세는 자본금 500억 초과하고 상출기업 투자인데, 이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그것보다 적은 소규모의 기업이 적용받으니까 기환세 설계를 변경한다는 게 이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0.5, 0.3 하는 것과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이요. 그게 논리적으로, 세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원래 배당투자 임금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런 세제를 세트로 만든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런데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의 배당률이 너무 낮아지면 이 제도 자체가 워킹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과 세트로 해서 비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따로 설명하세요.
 세수 효과에 대해서는 어디 나온 게 있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추정 곤란으로 저희들이 일단……
 왜냐하면 이게 고배당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고배당기업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금년에 고배당기업이 되었다고 하면 내년에는 또 안 될 수도 있고……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있으면 되나요? 지금 현행에서 얼마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산출이 어려운가요?
박상영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박상영
 금융세제과장입니다.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작년도에 배당소득공제제도 자체가 652억 정도가 빠졌고요. 이번에 2000만 원 한도를 두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이상 자들한테서 순수하게 232억 정도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순전히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도를 둔 제도라서 232억 정도 빠집니다.
 김광림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어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있는 사람 편든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요.
 박주현 위원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배당하고 같이 해서 세트로 그때 함께 결정합시다.
 배당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적다고 하니까요.
 이것을 지금 따로 할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그거 다시 재논의해서 올릴 것 아닌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런 제안을……
 일단 취지는 정확히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채이배 의원님은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하고 이것은 정부안을, 박주현 위원님……
 그러면 내년 일몰 폐지한다는 것을 조금 부가해 주시고……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어차피 일몰이……
 법에 폐지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동안 해 온 것을 보면 환류세제의 1.5, 1.0, 0.8…… 0.8을 지금 0.5로 낮추라는 것 아니에요? 그 취지하고 이것하고 정신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한 의견으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지금까지 심의를 해 오는 원칙 중 하나가 내년도 말에 일몰이 돌아오는 것은 내년에 가서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 몇 개가 전부 다 일몰 연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내년에 가서 보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0.5로 맞춰서 한번 해 보든지,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내년에 가서 보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 배당 퍼센티지가 0.8이냐 0.5냐 0.3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따로 논의하고, 이것은 내년까지 일몰이니까, 다만 정부에서 명확하게 내년 일몰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고 가자는 것이 박주현 위원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정부안을 과도기 안으로 제출하신 것이니까 이것을 받는데, 부가의견 비슷하게 내년 일몰을 폐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합의를 하는 속에서 이 정부안을 받도록……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 정도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좋습니다.
 합의하고 다음 가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게, 내년도에 다시 논의하자는 뜻이지 내년도에 가서 일몰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 하는 뜻은 아니에요. 내년에 하는 것은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 이런 얘기예요. 논의를 미루자는 얘기예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이 정도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일몰이 되면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상황을 지금 예단해서 무조건 여기서 폐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내년도에 평가할 때……
 저희가 이번에 낸 것은 축소하는 안을 냈고 결국은 일몰은 원래는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낸 축소하는 취지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평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
 박주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유념해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평가할 때 반영한다 하는 의견을 담아서 이 안은 그대로 정부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21페이지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 축소 및 22페이지의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정조합원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은 지난번 논의 때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위한 박주현 의원님의 다른 안과 함께 해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박 의원님과 대안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 제도가 지난해 국회 때 법을 고쳐서 금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취지가 저금리시대에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 제도를 참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도입해 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서 정착을 위해서는 가입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이 제도를 설정할 때도 저희들이 고소득층한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적용 대상에서 빼고 가입 대상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납입 한도도 연간 2000만 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융업계 이런 쪽에서는 ISA를 도입한 영국, 일본 등과 같이 가입 대상을 어느 정도 확대를 하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제도가 도입되어서 이제 정착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 성과를 좀 더 봐서 판단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옛날에 재형저축 없어지고 이거 만들어진 거잖아요. 재형저축은 한도도 낮았잖아요.
 그때 얼마였지요?
박상영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박상영
 그때 5000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5000만 원이었지요?
박상영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박상영
 예.
 그 재형저축을 없애고 새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을 왜 한도를 더 높이냐 하는 문제 제기가 일단 하나 있고요.
 재형저축 할 때 혜택을 주는 액수가 얼마였지요?
박상영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박상영
 재형저축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한도가 있었잖아요?
박상영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박상영
 한도 없었습니다.
 한도 없이 전액……
박상영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박상영
 납입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납입 한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박상영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박상영
 납입 한도는 분기별로 300만 원이니까 연간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ISA는 얼마지요?
박상영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박상영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재형저축 정도는 서민형 저축에 대한 지원으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ISA로 재형저축을 없앤다……
 지금 사실은 정부가 금융 관련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형저축을 없앴어요. 그런데 ISA라는 것을 통해서 소득기준도 확 높아지고 한도도 막 늘어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5년이라는 게 묶여 있고 수수료 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잘 작동을 안 하지요? 이게 가입이 많지 않지요? 그렇지 않나요?
김기한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김기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입니다.
 지금 3.3조 정도 자금이 들어왔고 가입자 수는 한 240만 명 정도 됩니다.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입 자격은 다 풀고 한도도 다 풀고, 하지만 세제 지원하는 것은 예전의 재형저축 정도로 제한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주장이거든요.
임재현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임재현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형저축과 ISA는 일단 취지가 다르다고 보이고요. 재형저축은 저소득자의 재산 형성을 말 그대로 도와주자 이런 취지였지만 ISA는 그게 아니고 전 국민에게 저축을 장려하는, 이것은 도입 취지가 다르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융위와 그렇게 협의해서 ISA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지금 재형저축과 ISA가 똑같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재형저축이란 것을 없애고 대신 ISA를, 그러니까 저축 지원이라는 것을 모든 저축에 대해서 다 비과세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 존재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제도 목적이 있을 때에만 비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형저축, 서민에 대해서 분기별로 300만 원씩 모았을 때 1200만 원 한도, 이것에 대해서 비과세를 한다 그러면 온 국민이 ‘맞아. 서민이 매월 1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줘도 돼’, 이 정도로 용인을 하는 거지요. 비과세라는 것은 매우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용인을 하는데, 그 제도를 없앴어요. 없앴는데 갑자기 ISA라는 게 나오면서 소득도 확 풀고 그리고 한도도 확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나라는 의문을 지금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모아 가지고 하나의 무슨 종합관리 계좌를 만든다, 이게 뭔가 근사한 상품이 나오는 것 같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세입의 입장에서 보면 비과세를 할 목적이 있는가, ‘왜 이것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줘야 되지? 비과세할 때 그 혜택은 누구에게 가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재형저축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그냥 서민에게 간다고 보지만 이 ISA에 대한 비과세는 그냥 금융기관의 수수료로 해 가지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지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지금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재형저축 대신 이게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SA를 도입한 것은 기존의 비과세 상품하고는 다른 취지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ISA 제도는 어떻게 말하면 소득에 대한 제한 없이 중산층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종합적인 자산 관리를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기 들어올 때 문턱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저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정도의 문턱은 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비과세라든지 하는 부분도 과거에는 납입금액이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결국은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대해서 종합적인,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한 결과의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금융상품을 두자고 한 취지였고요. 단지 서민형에 대해서는 비과세 지원 정도를 차등화해서 그래도 그 정도는 서민을 배려하자, 제도 자체의 취지가 그런 설계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축을 장려할 시기가 아니에요. 저축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써야 됩니다. 소비를 장려해야 돼요. 옛날처럼 우리 금융시장이 작은 것도 아니고, 금융시장이 이미 OECD 8위 정도로 전체적으로 컸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과세가 들어가면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이상의 목적이 더 있고 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이런 좋은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우리 비과세합시다’ 이런 취지가 일정 부분 들어갔다면 저는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어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위원님께서 ‘절대’라는 말을 쓰신 것을 제가 반박을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금융기관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상품을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강하게 부정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소비를 촉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는 일정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가계자산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금융위원회가 그런 금융상품을 프로모션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비과세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희가 이 부분에 세제 지원을 하는 게 금융상품을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작년에 이 법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한 서너 가지 말씀드리면, 재형저축 없애고 그다음에 소득공제 장기펀드 없애고 그리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만든 배경은 우리 개인의 금융자산 비중이 너무 적으니까, 자꾸 부동산 쪽으로 가고 다른 데 기웃기웃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27%인데 일본은 62%, 미국은 70%, 영국은 52%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들한테 전체 만능통장, 국민통장같이 해 주는데, 사실은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지만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급여 5000만 원 미만은 250만 원까지 하는 것인데요.
 그때 이거 하나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야당이 요구하는 것 전부 양보해 가지고 이거 하나 만든 겁니다. 금년 3월부터 이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한 살도 안 됐는데 이것을 없애고 축소…… 이것은 가는 것을 좀 보고, 오히려 이것은 있는 사람들 그런 것하고는 전혀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금형은 16살, 투자형은 8살 이상 모든 국민이 다 하는 겁니다. 일본은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임시근로자, 대학생, 주부, 은퇴자 이런 사람 다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것은 채워 넣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한 통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안 퍼지는 게 뭐냐 하면, 한번 들면 5년 동안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려워 가지고 찾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도록 작년에 조건을 달아 놨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은 좀 더 풀어 가지고 국민 모두가 한 통장씩 가지고, 그렇게 해 줘 봐야 200만 원까지 비과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형저축이란 것, 소득공제 장기펀드라는 것을 전부 없애면서 대체해서 국민통장으로 통합한 거고요. 이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마지막 간사 협의를 하면서 어지간한 것은 다 양보를 했던, 그래서 이루어 냈고, 3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1년도 안 된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주현 위원님.
 ISA 가입 한도가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974만 원이고, 우리나라는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도가 좀 크고요. 2000만 원을 5년 동안 묶어 둘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고소득층입니다, 무조건.
 ISA 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종합관리 계좌로 이용하고 이런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김광림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금년 3월에 새로 시작한 제도이고, 그러나 또 박주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박 위원님, 이것은 3월에 만들었다니까 좀 더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재논의하실까요?
 위원님이 딱 보시면서 문제점 지적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모든 게 나오기까지 소이연이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고, 의원 하시는 동안에 정말로 이게 소비를 까먹는 거라든지 효과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 한번 논의하시고, 지금 1년도 안 된 거니까……
 그러면 박주현 위원님께 다시 한번 기재부에서 설명드리고, 재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22페이지입니다.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정조합원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위한 법안들과 함께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설명 주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특례를 저희들도 계속 정비를 추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해 국회에서 적용 기간을 18년까지 3년간 연장을 한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스케줄하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조합원으로 한정하는 문제는 이 제도가 농수협, 산림조합만 있고 신협, 새마을금고에는 조합원 회원만 있지 정조합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농수협의 정조합원에 대해서만 하게 되면 신협과 새마을금고로 자금이 이동되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정부에서 감면을 없애는 안을 95년부터 무려 여덟 차례나 냈더라고요. 이게 76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다가 95년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5%, 10%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여덟 번이나 냈는데 결국 작년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부를 도와드리겠고요.
 지금 법에는 “조합원 등”이라고 해 놓고, 시행령에서 “조합원․준조합원”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되어서 농협․수협의 경우에 준조합원이 88%나 돼요. 이것은 정말 앞뒤가 바뀐 경우라고 봐서 일단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신협․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그냥 조합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에 그때 오셨었지요?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출자금 1000만 원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탁금 3000만 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출자금은 좀 더 비과세를 할 요인이 더 있다라고 봐서 출자금은 유지를 하되 예탁금 3000만 원을 1000만 원 정도로 줄이는 방안이 저는 현실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탁금은 사실 다른 은행하고 똑같이 예금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이것을 너무 늘리는 것이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출자금 유지하고 예탁금을 1000만 원으로 줄이는 안을 그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었고,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주세요.
 개정안에는 지금 안 나온 거지요?
 예.
 개정안에는 3000만 원 그냥 가는 안인데 그것을 다시 수정 제안하셨으니까 의견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기본적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일몰을 3년간 연장했기 때문에 일몰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일몰이 처음 만들어진 거면 ‘그래요.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미 여덟 번 평가를 통해서 없애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속 폐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도 또 일몰이니까…… 이것은 이번 기회에 잡으셔서 한번 손을 보시지요.
 김광림 위원님.
 정부는 늘 없애야 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쪽의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고, 기재부는 특히…… 그리고 농림부하고 이런 쪽이 좀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현실이 지금 어려운 겁니다. 정회원은 300평 이상 농지를 가지고 90일 이상 농사짓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율도 좀 높고 하기 때문에 준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정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빼고 나면 농수축협의 수지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년에 한 3년 시작했는데 4년 차부터 없앤다, 이러면 또 쉬울지 모르지만 그동안 이십몇 년 동안 쭉 해 오던 것을 딱 없애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연장해 놓은 것은 연장해 놓은 대로 좀 인정을 하면서 기재부가 다시 의원들을 설득해 가면서 점증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새로 한번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하면 땅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일시에 이것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농협 관련되는 것은 좀 점증적으로 줄여 가는 방안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출자금은 그대로 동의해 주셨으니까 하고, 예탁금 3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박주현 위원님하고 상의하시고, 농림부하고도 좀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만 재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0만 원을 얼마로 줄여요?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농협 난리난다.
 한번 농림부 의견 들어서 박주현 위원님하고 다시 논의해서 이 부분만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23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등 이전 시 양도소득세 면제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정부 측의 이견이 있어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대안을 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부 대안 검토 후에 재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24페이지입니다.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추가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 예정인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행투자기구(PEF)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어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무위 법안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잠깐요. 이것이 이대로 됐나요? 조금 다르게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무위 의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내용인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약간의 자구 수정 같은 것은 있었던 것 같은데……
김기한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김기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입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일부 중견․대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야당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문제없지요?
 예.
 그러면 합의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기업을 현행 벤처기업에서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벤처기업뿐 아니라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부안대로 하고, 다음 가겠습니다.
 말씀 안 계시지요?
 벤처기업하고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닌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하고 R&D 투자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재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기준을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추는 거라는 말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런 내용이 여기 어디 있어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상.
 아, 조문에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또 다음 가겠습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다음 것은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2015년에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모집합투자기구만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남게 됐기 때문에 종전에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서 과세특례를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적으로 다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안 계신가요?
 임대주택 이 부분은 저는……
 사모집합투자기구만 추가했다는 내용인데……
 이런 것 비슷한 것이 몇 개 있지 않았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것은 조금 다른 거고, 임대주택 관련 다른 제도들은 그때……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다른 제도들은 틀을 약간 제도 개선하는 거고, 이것은 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것은 거의 조문 정리 수준입니다. 현재 되는 것인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빠진 것을 다시 세법에서 추가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상이 현재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정부안대로……
 그러면 정리하셨다는 것은 언제 나오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마 곧 나올 겁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임재현
 조특 법인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가겠습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28페이지입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은 지난번 소위에서 일몰 연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일부 있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얘기해 주시고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것이 정부안입니다. 이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한…… 펀드 자체가 비우량채권 발행 실적이 그동안 좀 개선된 측면도 있고, 이것이 BBB+ 이하 채권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신용등급은 낮지만 좀 영속성이 있고 그런 건전한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적용 시한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제가 제시했나요?
 그러면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아니,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어요, 여기 어디 있는지 찾느라고.
 정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 펀드 자체가 BBB+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펀드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14% 분리과세를 하는데 이 제도 자체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그런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원 조달을 좀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그 시한만 1년간 연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말씀 계세요?
 어쨌든 그 설명을 지금 저에게 맞춤형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위험 투자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비과세를 하는 것은 반대인데, 일단 이 신탁이 조금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1년을 연장하는 것이 정확히 맞다면 찬성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합의하고, 다음 가겠습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29페이지입니다.
 창업기획자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신설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소위 때 창업기획자 의무에 대해서 확인하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설명하시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37쪽입니다.
 이것은 중기청에서 직접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직책 설명하고 말씀하세요.
김형영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김형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셀러레이터는 아주 창업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초기 투자하고 또 사업 공간 제공, 멘토링, 이런 것을 통해서 창업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회사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내용대로 선발부터 투자,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간의 전문보육을 거치고, 다음에 액셀러레이터보다는 후단위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투자 연계도 시켜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데고요.
 우리나라는 한 2010년 정도부터 일부 태동해서 현재는 한 20여 개, 창업기획자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시작되어 가지고 현재는 한 190개 정도의 액셀러레이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5월에 개정해서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라는 용어로 법에 도입하고,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시행령이 1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그때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말로 병행해서 쓰는 건가요?
김형영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김형영
 일단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는 처음에 창업기획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영어를 병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계속 ‘액셀러레이터’라는 표현으로 다른 조문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말씀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좀 보는데요. 여기가 비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 번 더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안 들어서 한 번만 더 연기해 주시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김형영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김형영
 위원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저 많이 봤는데 제가 판단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제 의견은 긍정적으로 한번……
 개념이 새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김형영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김형영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일정이, 박 위원님을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해야 되지 오늘 다 끝나고 나면 조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다음에 조정할 때까지 제가 볼게요.
김형영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김형영
 저희가 소위에 계신 위원님들……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 번까지 제가 봐서 판단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념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해 같은 것은 여기서 클리어를 하고 다른 판단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리고 가능한 한 정리될 것은 정리하고, 노멀하게 얘기할 부분은 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다 무조건 넘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니, 자료 다 받았거든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꼭 하시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세요.
김형영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김형영
 위원님이 자료에서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벤처캐피털 같은 경우는 구조상 1년 이내 기업, 2년 이내 기업, 일부 벤처캐피털이 창업 초기부터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투자 규모도 평균적으로 30억 원이 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액셀러레이터는 정말 예비 창업자 때부터, 사업 모델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을 때부터 초기에 한 데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의 벤처캐피털이나 다른 데가 육성하기 어려운 부분을 맡는 사각지대입니다.
 이 창업 초기 쪽은 정말 시장 실패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촉진되어야…… 모든 것을 정부 사업으로 다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일어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제 아들이 벤처를 하고 있어요. 벤처를 하고 있어서 벤처 하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어떤 지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매우 부정적이에요. 괜히 복잡하게만 하고, 결국 때로는 그것으로 왜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신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바이어스가 좀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세요.
김형영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김형영
 예.
 그 부분은 박주현 위원님께 추가로 설명드리고, 긍정적으로 박주현 위원님이……
김형영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김형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우수한 창업자를 뽑아 가지고 내실 있게 지원하느냐, 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갖는다고 합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창업 초기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를 추가해서 하는 거니까요.
 박주현 위원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 필요한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30페이지입니다.
 초지 범위를 명확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도 감면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설명 좀 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39쪽을 보시면, 제도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 초지의 범위를 명확화하는 건데 현재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 되어 있고, 개정안은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한정하는 내용인데, 밑의 검토의견으로 된 데 보시면 통상 초지법상 초지가 아닌 토지가 자연적으로 풀이 자라난 토지를 한다면 초지법상에는 다년생개량목초재배지, 사료작물재배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초지법 제5조에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조성허가를 받은 토지로 한정한다는 취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조성한 초지가 아니고 초지법 전반의 규율을 받는 그런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에 대해서 한정하는 취지인데 초지법은 축산 진흥을 위해서 초지조성허가, 인허가 의제, 행위 제한 등 여러 가지 규율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면 대상을 좀 제한하는 차원에서 초치법의 허가를 받은,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한정한다는 건데 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까지 허용하다 보니까 초지법을 위반해서 무단으로 농지, 임야를 전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세제 지원하는 결과가 있어서 그것을 좀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강화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범위를 좀 좁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논의를 요구한 위원님이 누구시지요?
 엄용수 위원님……
 그것은 엄용수 위원님께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엄용수 위원님은 너무 엄격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군요.
 아니, 정부는 엄격히 하려고 그러고, 엄용수 위원은 농민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엄용수 위원 있을 때 논의하지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알겠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소위원이 지금 바뀌셔 가지고……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것은 엄용수 위원에게 설명드리고, 이견 없으시면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계속해서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청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소위에서 다른 법에 의해서의 청년 범위와 청년 용어를 바꾸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료 설명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40쪽입니다.
 청년의 범위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15~29세로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의무고용 관련 규정은 15~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는 15~24세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할 때는 15~29세로 보고 있고요.
 세법에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할 때 청년에 대한 한도우대 규정, 청년고용 증대세제, 그리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할 때 100% 해 주는 청년의 범위는 전부 다 15세~29세로 되어 있고, 다만 29세 카운트할 때는 군 입대기간 최대 6년을 빼고 이렇게 29세를 계산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세법상 다 15~29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대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군 기간을……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군 기간을 29세에서 합산을 해 주는 거지요. 29세가 넘더라도 군 기간을 빼고 29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적용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법에 의하더라도 그런 건가요? 중소기업 취업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경우에도 29세에서 군 입대기간은 빼 주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현행 세법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계류하도록 하지요. 전반적으로 29세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청년실업 문제 너무 심각한데, 이게 지금 법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공공기관에서만 의무고용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미 사회에서는 아시잖아요, 지금 정당에서 청년 범위가 44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5세까지는 청년으로, 고령화하고 맞물리기도 하고 또 청년 입직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입직 연령이 OECD에서 가장 늦고 그래서 이십칠점몇 세인가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진짜 30세 이전에 취업하면 다 진짜 한턱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29세에 한정하는 것이 현실하고 좀 맞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 설명 좀 하세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누누이 설명드렸는데 OECD나 국제기구의 기준은 24세고 우리가 군 복무를 고려해서 15세~29세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청년 고용의 어려움은 이해합니다마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에 적용이 되는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청년 고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의 어떤 정책적인 범위에는 좀 더 박주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고, 다만 이게 법상으로 청년고용법이나 통계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지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지금도 군 입대기간을 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참 신중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주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다만 여기서는 지금 현재 청년고용촉진법이나 통계청이나 다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하고 가시지요.
 아니, 만약 정부가 여기에 ‘3’ 자를 넣으면 그것은 청년들한테 일단 굉장히 점수 따는 것이 되실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이게 지금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30세 이전에 취업하면 한턱내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는 그 말씀은 맞고요.
 다만 여기 제도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계류하고 가시지요.
 저도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은 박 위원님하고 같이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경제활동인구가 15세~29세로 되어 있고 다른 통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나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출을 더 주거나 감면해 주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청년은 너무 낮게 되어 있는 면이 있고, 노인은 65세를 노인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문제고 전부 다 한번 검토를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뭐 한 100억 세감 정도 같으면 용기를 내 보겠는데 625억이 감되면 예결위에서 625억 세출을 깎아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지요. 이것은 조금 더……
 박 위원님, 이것은 양해하고 가시지요.
 아니, 31세 이런 것 안 돼요?
 여하튼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정부에서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노인도 좀 올리고 이것도 좀 올리고……
 여기서 노인 올리는 것까지는 좀 그렇고요.
 여하튼 이 부분만 이렇게 정리하고 계류시키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32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중소․중견기업 재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대안 설명하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안을 가지고 재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33페이지입니다.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은 세법 외 포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안, 설명해 주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때 정부에서 포괄적인 대안을 만들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대안을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센인 관련 별도 양도소득세 감면 의원입법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소수의 다주택자들한테만 혜택이 간다는 측면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1주택자일 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들은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로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 쪽에서도 현재 예를 들면 금년에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 사업으로 95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이 맞는 것 같고요. 조세 측면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한 대안을 만들고 이 안은 여기 그냥 계류시키고 가시지요, 박 위원님.
 예.
 다음 가시지요.
 이것은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네요.
 이것 좀 해 주지. 이것 내가 심의할 때 큰 원칙으로 얘기했던 들어오던 세입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센인들이 옛날에는 변두리였는데 도시 한복판에 된 집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을 때 좀 옮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건데, 이게 주승용 의원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저하고 같은 뜻이 아닌가 싶어요.
 정부에서 지금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해서 이것은 이 법안과 별도로 대책을 만들어서 강구해 주십시오.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같이 함께 집단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편의를 봐 주자는 그런……
 집단으로 200명씩……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저희들이 한번 이 한센인들 정착마을을 보니까 주로 저소득층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분들이 정착마을에 같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사실상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종합적인 안을 검토를 하십시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알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개인이 아니더라도 한센인들이 모여서 공동생활하는 데가 있거든요, 300명씩. 이런 데를 좀 옮길 수 있도록, 땅 팔고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를 좀 하시라고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세소위에서 그냥 이 법이 저기했다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계류예요?
 예, 계류하고, 다음 가시지요.
 주승용 의원한테 한번 가서 설명하십시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34페이지의 법인세 최저한세율하고 35페이지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이언주 의원께서 추후에 조금 논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이것은 신설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등으로 해서 동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었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고용 증대세제라든지 청년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그다음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의 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만 세제 지원을 하게 되면 취업 이력이 있는 청년, 취업 이력이 있는 청년을 보니까 한 68%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 이력이 있는 청년들의 어떤 고용에 대해 역차별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수감이 너무 큽니다. 저희 추계에 의하니까 세수감이 한 1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여기 1065억 원은 잘못된 겁니까? 한 해에 1조?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저희들 추계에 의하면 1조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길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이상길
 조세특례제도과장 이상길입니다.
 예정처에서는 향후 2017년에서 2021년 총 5년간은 한 3조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요. 2021년 이후에는 그게 누적이 되어서 매년 1조 1500억씩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첫해에는 1065억이 맞고……
이상길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이상길
 예, 그게 계속 점점 많아져서요.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박광온 의원님께 설명을 좀 드렸나요, 이렇게 세수감이 크다는 내용에 대해서?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광온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재재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세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십시오.
 그다음에 몇 쪽이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41페이지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 등입니다.
 42페이지 보고드리면, 제도 적용 기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셨습니다만 정부안 중에 무상임대 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의 악용 여지가 없는지 검토해 보고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무상임대 시 세액공제 신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48페이지입니다.
 무상임대 시 세액공제 제도의 의의는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서 창업자에게 설비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최초 임대 사업연도에 한해서 취득가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서 중기청장의 지정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을 지원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설비자산은 주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시험기기, 3D프린터, 기계장치 등이 될 것 같고요.
 제도의 취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개정을 할 건데 중기청장의 요건 심사를 통해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자에 대한 자산의 무상임대를 확인해서 임대기업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임대 현황을 확인하고요. 사후 관리는 기업이 의무임대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내에 임대한 설비자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징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용 소지는 없도록 했단 말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가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그때 드렸었어요.
 정부, 3%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재현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임재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3% 공제를 하는데 이것을 5년간 임대해야 되니까 15%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최초 임대할 때 한 번에 한해서 3%를 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라는 숫자는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정부에서 설명을 드려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출연할 때 17%인데 5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면 3%를 한다라는 게 맞는 건지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계의 감가상각이 대개 한 10년 정도 된다 그러면 5년으로 임대하면 한 3%다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계라서 그런데 예를 들면 무슨 다른 자산이다, 부동산을 줬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부동산은 관계없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그 예시가 어디에 있나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여기 제도 의의 보면 48페이지에 별표 2개 해 가지고 밑에 주석으로 달려 있습니다.
 시험기기, 3D프린터, 기계장치 그런 거고……
 아니, 그러니까 등인데 설비자산으로 해서 예시하는 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설비자산에는 부동산은 통상 안 들어가고요. 물론 이것은 분명히 시행령……
 어디, 시행령에 있나?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시행령에 넣을 건데 투자할 때는 부동산은 다 뺍니다.
 그러면 감가상각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그러면 5년을 무상……
임재현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임재현
 일반적으로 실험기기나 3D프린터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기가 5년이고요. 5년을 무상임대하고 돌려받더라도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3% 공제가 과다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이 됐으니까……
 나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김광림 위원님.
 윤호중 의원님은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이것하고 정부 3%하고 차이가 뭐예요? 윤호중 의원님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것은 뭐냐 하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일몰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은 일몰을 3년 연장하면서 추가로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별도 제도고요. 그 제도에 다른 제도를 하나 넣어서 사실상 무상임대할 때 3%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호중 의원 것도 추가해서 7%에서 10% 받으면 어때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 자꾸 세수감 46억이 안 들어온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10% 세액공제해 주는 게 46억이면 추가로 세금이 들어오는 것은 46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감해 줘 가지고 세수가 줄어든다 이게 아니고 장래에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보면 효과가 오히려 46억이다 이런 취지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늘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알겠습니다.
 소위에서 전체 세법 논의하는 것 중에 대중소기업 상생을 확대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의원님 안에 찬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윤호중 의원님 안을 특별히 김광림 위원님이 서포트하셔서 반영했다고 설명드리고, 이것은 정부도 수용하는 것이지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용을 전제로 검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43페이지입니다.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지난번 소위에서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과 중복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상생협력기금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박주현 위원님 지적인데 그런 부분이 과거에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요. 그 포인트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설명하시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좀 있지만 현행 세제상으로는 위탁기업하고 수탁기업에 대해서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되었던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해서 현재 10% 세액공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할 때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증가요건을 완화해서 원래는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을 초과해서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에만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전체 중소기업 평균을 초과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지요.
 정부는 이 안에 대해서……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기존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세법 개정에 유사하게 중소기업 근로소득 증대세제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해서 확대하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성과공유제를 할 때 실제 집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과공유제를 해 가지고 수탁기업의 근로자 임금이 증가되더라도 통상적인 임금증가 같은 경우와 구분도 어렵고 그런 현실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의원이 이것은 얘기 한 했어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안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계류하고 이언주 의원님, 박광온 의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계류하지요.
 다음.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44페이지입니다.
 최저임금 준수 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심사 때 찬반의견이 일부 대립되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지요. 정부에서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준수는 법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신설하게 되면 대부분 기업에 혜택이 가고 기본적으로 조세 지원의 원칙이 법률상 의무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의무사항인데 인센티브까지는 그렇다 그런 얘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OECD에서 그런 식으로 권고한다네요. 최저임금 준수를 조세정책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권장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떤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사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재정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방향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인센티브를 권장한단 말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러면 이 부분도 계류하고, 박광온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십시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4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확대에 대해서는 지난번 논의할 때 성실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현재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46페이지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편에 대해서는 청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정부가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위임해 놓았습니다. 청년의 범위를 어떻게 할까가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법상 청년의 나이를 다 29세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할 때 저희들이 29세로 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행령으로 넣으면 되는 것입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청년 나이의 범위는 다른 조문하고 맞춰서 29세까지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경태 위원장님께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시행령으로 반영한다 이것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제도 자체는 법으로 하고 위임할 때 혹시 나중에 다른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저희들이 시행령을 할 때 청년을 29세로 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앞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년창업기업’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청년을……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청년을 우리가 앞에서 15세에서 29세로 정리했으니까 통일시켜야 되겠지요.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47페이지입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은 지난번 소위 때 제도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신성장기술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상세 자료를 보고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를 설명하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49페이지입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취지가 나옵니다. 신산업 지원은 신산업이라는 것이 고위험을 수반하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비중이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이지만 R&D의 성과와 사업화 실적이 투자 규모에 못 미치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이번에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기존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신기술 기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로 제한을 해서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R&D 비중이라든지 고용유지 요건 이런 것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하되 공제율을 좀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0페이지 보시면, 현행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자산 투자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제도는 삭제를 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 보시면, 현재 신성장기술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범위를 논의하고 있고요. 적용 대상을 예시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임상시험 등을 거쳐 신약 특허를 획득한 기업이 해당 신약을 생산하는 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안 듭니다.
 추경호 위원님.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합의하고 가시지요.
 아니요, 좀 더 봅시다.
 이게 무슨 신기술 쪽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업화에 대한 것인데, 제가 특허청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신기술에 의한 특허가 세계에서 건수로 네 번째로 많은데 특허를 받은 기술 중에 사업화를 해 오는 게 30%예요. 그다음에 사업화 30% 해 가지고 본전인 게 또 3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중에 1원 한 장이라도 벌기 시작하는 것은 10%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사업화를 시도했을 때 그쪽에 투자도 모집하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신기술 또 신성장기술 그 부분만 이렇게 범위가 확정된다고 하면 사업화하는 쪽에는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 소비, 수출 이 중에…… 그러니까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인세도 인하하고 여러 가지 세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식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법인들이 지금 현금 사내유보금은 150조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익을 계속 남기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진짜 수백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소비기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한되는 것이고 어쨌든 저성장의 단계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가 예전처럼 그렇게 지원책이 들어간다고 바로 투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봐서요.
 그러니까 투자를 겨냥하고 세감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뭐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이…… 더구나 여기에서 세수감은 추정 곤란이에요.
 그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진짜 몇 십 년간 해 오다가 그것을 없앴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고용창출세액공제나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또 다시 어떤 다른 명목을 붙여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 감면을 만든다고 해서 투자가 이것에 의해서 늘어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고 그것의 기회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보류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정부, 설명 좀 해 주세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저희가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투자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임투세제같이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통해서 투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로 성장동력이 축소되고 투자가 줄어들고 특히 R&D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투자가 줄어들고 이것도 사업화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서 신산업 부분에 한정해서…… 신산업은 사실 고위험이 수반되니까 물론 이 세제 때문에 고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고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인센티브를 두는 게 각 나라에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김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의 경제상황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R&D라는 것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예산과 정책의 목적이 맞춰져서 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회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신성장동력 또 R&D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가 생긴 것이지요. 왜냐하면 R&D 그렇게 높였는데, R&D가 2000년에 4조였는데 지금 19조예요. 15년 만에 5배가 늘었는데 그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또 신성장동력에 대해서 R&D 예산의 효과성은 OECD에서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이런 세제 지원이 들어가고……
 신성장동력, R&D, 신산업 이런 식으로 모든 투자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투자라는 말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신산업 투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R&D라는 이름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다 정부의 세제 지원을 받는 식으로 스포일드된 측면도 없지 않고, 이제는 정부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까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저는 신성장이라는 것과 투자를 위한 세액공제라는 것의 효과성에 대해서 큰 점수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일단 이 부분이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 나와 있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산업부.
 직급, 성함 얘기하고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큰 과제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키워 나간다기보다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업계가 이런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나서도록 하는 그러한 뭔가 인커리지(encourage)하는 세제라는 측면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서……
 정부에서 나왔으면 직급, 성함 얘기하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에 맞춰서 설명해 주세요.
진종욱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장진종욱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13개 주력산업들이 수출, 투자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사회에서 지금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기술수준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80% 정체되어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요즘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만 핵심 분야의 기술수준은 70% 이하로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결국은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부분보다는 중소기업, 대기업 가릴 것 없이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신성장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 있잖아요. 1%, 3%, 6% 하고 있는 것을 대기업의 경우에는 7%로 늘리자, 이렇게 가지고 왔네요?
 지금 대기업이 하고 있는 게 여기 없지. 고용투자 쪽에 1% 남아 있지.
 하고 있다잖아요.
 아니에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정부, 설명해 보세요. 하고 있느냐고……
 정부가 설명을……
 그런데 신성장기술이 뭔지, 꼭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세출에서 돈을 지원한다, 국민 세금 걷어 가지고 지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지원할 거냐 말 거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내용은 뭐냐? 신성장기술 사업화하는 데, 기계 설비 사오고 사업 꾸려 나가고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중에서 세금을 중소기업 같으면 10%, 1000만 원 까 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9000만 원 정도의 부담으로 새로운 투자를 하라 이런 거예요, 이것을 모아 가지고 또 세출에서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예를 들어 대기업 7, 중견 8, 중소기업 10 같으면 중견하고 대기업 쪽을 좀 줄이든지. 중소기업은 한 10% 그대로 놔둬야 되겠고. 이것은 신규로 투자할 때 10% 정도의 세금을 줄여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세감이 1500억 맞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현재 추정 곤란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 기술 범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 범위가……
 1500억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그 세감이 추정이 안 돼요?
 지금 이 제도는 추정된 게 없지.
 새로운 산업이 나왔을 때 하자는 얘기고.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50쪽 보시면 현재 R&D 설비투자 세액공제라고 해 가지고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지금 현재 1500억 정도 되는데 그 세 가지를 현재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정 곤란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투자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하면 제대로 실행이 되고 효과가 좀 나타나면 좋은데 우리가 제도설계를 해 놓고 보면 그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 하는 부분의 걱정도 함께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조금 더 붙이면 결국 이것은 투자를 할 경우에 세액공제제도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투자가 실행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투자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세액공제 되는 부분이 사실은 거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을 그냥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세액공제가 많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신성장기술을 또 사업화하는 이런 투자 쪽으로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은 지금 한 시가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이 인센티브 구조에 있어서 예를 들어 대기업은 그런 면에서 인센티브를 조금 덜 줘도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대기업 부분의 세액공제율 퍼센트를 조금 조정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답변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추가 말씀 있으세요?
 검토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제도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공제율 대기업 부분의 그 문제는 재검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고 정부도, 이것은 세감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세를 얼마를 내고 있는데 38%를 35%로 하면 3% 줄어드는 데 대한 세수감이 세감이고, 이것은 투자를 안 하면 세감이 1원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하면 중소기업이 10%만큼, 1억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게 왜 세감이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세수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을 해 놓고 하면 세액공제 받는 거고, 아니면 안 받는 겁니다. 투자는 그만큼 많이 일어나면 많이…… 기존의 우리 세액공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앞으로 이 개념 자체를 조금 다르게 별도로 분류해야 될 겁니다.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48페이지입니다.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투자기업 세제 지원 개편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 47개 외투기업의 명단, 자본금 규모, 상장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설명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52쪽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개념은 외국인 1인의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는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가 기존 주식 취득이 아니고 신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세감면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서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감면기업 명단은 47개입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명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기업 명단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그래서 논의 후에 회수하겠습니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47개 외투기업 명단도 나오고, 현재 90% 하는 것을 100%로 늘리면 세감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게 안 나와요?
이상율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상율
 지금 현재 외투기업 세수감은 870억입니다. 10% 올리면 이것은 세수 중립입니다. 지금 기존의 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감이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축소하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90%에서 100%로 한도 확대하는데 그게 중립이에요?
이상율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상율
 기존에 해 주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을 11대 산업으로 좁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다른 제조업은 다 빼요?
이상율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상율
 다 빼는 게 아니고 기존에 650개 기술을 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 11대 산업 관련한 기술만 하기 때문에 한 오륙십 %만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게……
 축소한다……
 왜 축소하지요, 분야를?
이상율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상율
 기존의 기술들이 너무 진부화되고 혁신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 기술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펌프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제를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기술 중심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외국기업이 들어올 때 세제 지원하는 분야를 꼭 한정해야 되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기본적으로 내국기업과의 형평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외투기업이 국내에 와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나름 우리 국내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그런 기술에 대해서만 지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 고용기준을 50% 올리는데요. 이것은 17년 이후에 새로이 투자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투자에 대해서 확대를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정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던 기업들이 외국의 싼 임금을 찾아서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냥 전통적인 제조업,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요. 그런 전통적인 제조업이 그 내부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공정혁신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지 정말 어떤 분야를 정해 가지고 ‘이 산업이 앞으로 유망하다’ 이런 것만 해 가지고 그 고용창출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의문이에요.
이상율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상율
 전통적인 산업은 국내 업체들이 지금 할 수 있고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와 충돌이 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효과를 바라는 겁니다.
 추경호 위원님.
 그리고 지금 이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세제 지원 대상이 제조업 전반의 고도기술 등에 있어서 세제 지원을 이렇게 외투금액의 90%를 하던 부분을 조금 확대는 하되 지원 대상도 제조업 전반의 고도기술 등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고도기술을 따지고 보니까 그게 당초 취지가 퇴색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원래 정신은 살리되 그것을 신성장 산업 분야로 선택집중한다,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정비를 하면서 조금 실효성 있게 가져간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외투기업 전반의 세제 지원에 관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새만금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기본적으로 고용이 많은, 물론 신성장 분야라는 것을 다양하게 책정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그냥,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보면 그냥 전통적인 공장이 오래 가면서 고용을……
이상율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상율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만금이나 이런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는 것은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감면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도기술 수반사업……
 제가 꼭 새만금, 예를 들어 지방에서……
이상율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상율
 지방에서 개별형 단지형이라고 해서 그것도 다 5년, 7년으로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제조업들 다 받고 있습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이 제도는 설명을 했지만 고도기술 수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과거에는 우리가 고도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그동안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비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신성장 부분에 도움이 되니까 결국은 그런 외국인기업들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 국내기업에게도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기존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요.
 정비해서 신성장 동력 쪽으로 집중한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이것은 그냥 합의해 주시지요, 박 위원님.
 이것은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요.
 또 다음 가시겠습니다.
 합의하고, 다음.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49페이지입니다.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은 지난번 소위 때 제도 필요성을 재검토한 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이혜훈 위원이 계셔야 되는데……
 정부, 설명해 주세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자본확충목적회사, 그러니까 자본확충펀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구조조정이 내년도에는 특히 더 많이 될 거고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외환보유고를 보통 쌓잖아요, 그렇지요? 외환보유고를 쌓는 것은 출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게 아니고 만일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스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본확충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기다 돈을 출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어떠한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금통위의 판단으로 금통위가 의결을 하면 그 필요한 금액만큼을 캐피털 콜 방식으로 여기에 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 또 말씀 계신가요?
 기재위의 여당의 몇 분들을 포함해서 야당에서 이 자본확충펀드를 반대를 강하게 했었고요. 이것은 어쨌든 이혜훈 위원님한테 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이것은 이혜훈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5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합병․주식인수 사례에 대한 자료를 좀 보고서 판단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자료 설명하시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53쪽입니다.
 이 제도는 14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15년의 신고실적을 받아 보니까 일단 3건에 23억이 나왔습니다. 사례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써 놨는데 하나는 온라인게임․웹툰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 A법인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서 쇼핑몰솔루션, 웹호스팅 사업을 영위하는 B법인 주식을 인수해서 기술가치금액 평가액 190억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서비스업(전시대행)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 주식을 인수해서 3억 정도 세액공제 받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을 보면 유사 업종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해서 신규 사업 진출이나 공동 기술 개발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요건 완화하는 내용은 관계 부처 및 업계 등에서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벤처업계 현장방문 이런 쪽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두 가지 내용이 인수기업이 현금보유 여력이 없거나 피인수기업 주주가 주식을 선호해서 현금지급비율이 낮은 경우에도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금지급비율 요건을 완화했고요. 그다음에 주식 인수대상 기업이 비상장인 경우에도 상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식취득비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답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의 현금비율 80%, 왜 이렇게 설정을 하셨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의 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이게 자산가액보다 1.3배 이상을 더 평가를 해서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술가치를 평가해서 그 기업을 인수한다, 어떻든 자금을 현금으로 그쪽에서 매각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차원에서 현금비율을 80%로 높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그런 사고가 있으면 너무 엄격하게 시장을 보니까 그 이후에 이런 필요성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제도를 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모든 것을 자꾸 의심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기왕에 제도를 도입하면 시장을 조금 키운다,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원래 봤으면 이런 게 지금 안 와도 되는데, 저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지금 개정안처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박 위원님.
 을의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기술은 잘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보호가 자칫하면 좀 뒤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사실 을이잖아요.
임재현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임재현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이게 지금 80%, 50% 완화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을 파는 을의 경우에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현금을 덜 받고 주식을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서 을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늘려 준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을이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것을 선택을 제한해서라도 80%를 규정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러면 그때는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하고 그렇게 하셨나요?
조만희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조만희
 법인세제과장입니다.
 당초에 도입할 때는 벤처를 창업해서 기술을 개발했는데 기술을 팔고 투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벤처업계에 투자해라 이런 취지로 현금을 좀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해서 80%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엄격하다 보니까 몇 건이 안 되어서 이것은 좀 더 완화해 주면 다양한 옵션으로 주식도 받고 현금도 받을 수 있게 터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을 바로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제대로 값을 쳐주고 현금을 주라는 의미로 80%를 했겠지요. 그것을 현금을 받아서 나중에 투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요?
 그건 주식 형태로 받든 현금 형태로 받든 평가만 제대로 하면 제대로 가치를 쳐 받는 거니까. 다만 그 주식을 평가를 하면서, 예를 들어 교환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다른 형태로 영향력이 행사되어서 적정가격 평가가 안 되면 그것을 걱정하지만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래의 어떤 융통성을 더 키운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처음에 제도가 굉장히 엄격하게 들어와 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박 위원님 걱정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건 이렇게 좀 탄력성을 주면 혜택 받는 기업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제도가 여기 세액공제를 그냥 둔다고 해서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일어나지만 정부가 특별히 개입해서 이런 경우에 세액공제를 해 줄게라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좀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렇지만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이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장려를 하기 위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래상 다양한 옵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게 세금 액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까 53쪽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년에 처음 도입되어 가지고 지금……
 19억 원 나간 거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19억, 3억, 22억.
 그래서 이게 아마 저기는 그런 걸 겁니다. 이게 기술을 가진 기술형 중소기업이 사실은 굉장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수․합병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일반 기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기술혁신형 기업을 좀 장려하자는 취지고……
 박 위원님, 이것은 동의해 주고 가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51페이지는 창업기획자로 아까 하셨던 내용이고요.
 52페이지입니다.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때 세액공제 하는 것은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마는 세수감소가 상당한 수준이므로 한번 논의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 말씀해 주세요.
 세수감소가 630억 맞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저희들은 추정 곤란으로 일단 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 취지가 현재는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지원제도가 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만 있는데 이번 개정 내용은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의, 법인들의 벤처 투자를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도입이 됐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출자를 할지 저희들이 현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수 효과는 추정 곤란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벤처 관련해서 들은 얘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데가 있으면, 투자할 곳을 엄청 찾던데요. 투자할 곳을 엄청 찾아요. 지금 어떤 과세 혜택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러저러 해서 1세대 벤처 했던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막 투자할 곳을 찾는데 자기들 생각에 투자할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준에 맞는 투자할 곳이 별로 없는, 그래서 투자할 곳을 막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굳이 세제 혜택을 주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일단 위원님이 투자할 곳을 찾는 분한테 얘기를 들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거꾸로 투자금을 모으고 있는 벤처기업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개인이 엔젤투자 같은 걸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내국법인들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그쪽에서 돈을 투자받을 수 있겠다라는 건의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만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말라는 의견들도 저는 듣고 있어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벤처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엔젤투자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좀 초기잖아요. 그런데 법인들의 자금도 투자하고자 싶은 내국법인들이 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그 내용을 보고 투자하지 세금으로 해서 ‘이거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별로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 효과가 별로 뚜렷치 않은데 그냥 세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조금 더 보고 하시지요.
 혹시 국장이나 과장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시장에 그런 불 같은 수요가 있는데 그것에 굳이 기름을 더 부을 필요가 있느냐, 놔둬도 되는데.
 이런데 아마 이것을 발의했을 때는 시장의 내국법인에 이런 것을 주면 지금 가뜩이나 벤처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될 이 형국에 이것이 굉장히 기폭제가 되어서 시장에 큰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 혹시 현장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좀 설명을 해 보시지요.
조만희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조만희
 법인세제과장입니다.
 벤처기업 간담회나 이런 데 가보면 하는 얘기가 개인들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되는데 법인들도 보면 사내 벤처를 키워 가지고 이것을 분사시키면서 출자하거나 이런 수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액 지원을 해 주었으면……
 제가 옛날에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기업들에 가면 그냥 으레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으레적으로 뭐가 있어야 하겠다, 뭐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올라왔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것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알겠습니다. 저희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아니고요. 벤처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건 재논의하고요.
 다만 정부에서 설명할 때 지금 벤처기업에 사실 이것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물론 될 수 있겠지만 벤처기업이 투자를 잘 모금하기가 어려우니까 벤처 입장에서 투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법인이 좀 하면 인센티브를 주면 유인책이 많이 될 것 아니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5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었는데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었고, 2015년 세법 개정 시에 공제율을 3․5․10%에서 현행 1․3․6%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지요.
 정부, 추가 설명 있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없습니다.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에너지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게 좋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주현 위원님.
 이게 지금 4개 한꺼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지금 어쨌든 점점 줄여 가는 과정에 계신 거니까 이것 4개를 전체로 해서 그동안 어떻게 줄여 왔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한번 그것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개 같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일몰 연장하는 부분은 앞의 세 가지입니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약품 품질관리시설입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3개입니다. 하나는 신설입니다.
 그러면 일단 3개에 대해서.
 일몰이니까 전향적으로 해 주시고, 간사님 업무 부담을 줄여 주시지요.
 아니, 간단하잖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와 있고 예전에, 아마 투자세액공제가 해체가 되면서 필요한 부분만 남아서 점점 줄여 가는 과정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박주현 위원님 지적대로 줄여 가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것은 이대로 합의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율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 뭐 전부 논의한다고……
 보고 합시다. 보고 합당하면 해 주겠다고요.
 그런데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에너지절약시설은 09년도에 20%였는데 2011년부터 10%가 됐고요.
 간단한 것이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면 같이 볼 때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이것도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논의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이것은 조세특례 신설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설 시에도 지금 현재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제율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왜 대기업․중견기업 공제율이 차이가 안 나고 같아요?
 저도 같은 취지의 질문인데, 저는 취지는 좋은 것 같고.
 왜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이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통상 차등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신설 제도라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할 때도 대기업은 7%로 중견기업은 8%로 했거든요. 그러면 더 올려 줄 수 있으면 맞춰 달라는……
 그것은 한번 정부에서 검토해 보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검토를 해서……
 그리고 정부에서 사안에 따라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가급적 대기업의 투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세제 지원하는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대기업은 이런 지원 없이도 홀로 서게 하고, 특별히 성격상 같이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 들어가더라도 늘 그런 취지를 살려서 검토를 하십시오.
 박 위원님.
 가지고 온다면서요?
 그러면 중견기업, 대기업 퍼센티지를 조정해서 정부가 제시하는 것을 보고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5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입니다.
 이것은 검토의견을 붙여서 논의하기로 하셨는데요. 이것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마는 동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될 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고 조정이 허용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중견기업과의 형평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신고 조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설명 있으면 하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취지는 중소기업 투자만 현재 되어 있는데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가속상각을 통해서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취지가 있고,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원래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한 경우에는 회계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특법으로 옮기게 되면 신고 조정 허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안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안대로 박 위원님 동의하고 가시지요.
 연수 특례를 해서 조기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기업이 왜 또 들어가며……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중견기업만.
 중견기업이 대기업이지요. 아닙니까?
 위원님, 중견기업하고 대기업은 구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중견기업법이 따로 제정돼서 운영되니까 그 점은 대기업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합의해 주고 그냥 가시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58페이지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상법 개정에 따라 삼각분할합병이 허용됨에 따라 과세특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지요.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그냥 정부안……
 사실 민주당 위원들은 삼각합병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와 계시니까……
 소위에 민주당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시는 것도 권한이니까, 박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냥 이렇게 동의해 주고 가시지요. 이해를 많이 하시는 박 위원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안 동의하고 가시지요.
 민주당 위원님 의견을 한번 일단 듣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알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면……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어제 민주당 위원님들 계실 때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삼각분할합병이 같이 통과된 겁니다.
 삼각합병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박주현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마는 여기 민주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위원도 안 계신 분 있는데 모두에게 동의를 받기는 어렵고 그래서 계신 분들끼리 심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이게 또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때 이견 있으면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의해 주고 가시지요.
 감사합니다.
 다음 하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59페이지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및 대상 법인 추가, 이것은 어제 특례 대상 확대하는 것에 반대의견이 일부 있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견 주시지요.
 그때 누가 얘기하셨는데?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종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의 없으시면 합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다음 하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그다음에 60페이지입니다.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 때 해당 특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목적에 부합되는지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과세이연에 따른 세수감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설명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54쪽입니다.
 이 제도의 내용은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취득한 주식의 처분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기한은 공모리츠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고요.
 제도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리츠가 16년 10월 말 현재 160개가 있는데 대부분 사모리츠이고 공모리츠는 4개에 불과합니다. 세제 혜택을 통해서 공모리츠가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차이가 있어서 국민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서 공모상장주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도입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현재는 현물출자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수한 부동산이 출자되는 공모리츠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왜 여기에 혜택을 줘야 되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국토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과장, 간단히 설명하세요.
김상석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김상석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김상석입니다.
 저희 리츠의 취지가 여러 국민들의 자산을 모아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배당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모로 해 와서 일단 기관투자자나 이런 분들한테만 배당수익이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국민들이 투자를 하는 구조로 만들어 주자, 만들어 주는 방법은 공모상장하는 방법인데 공모상장이 지금 구조로 잘 안 되어서 이것을 법인세라든가 아니면 세제 혜택을 주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KT라든가 이랜드나 이런 데서 현물출자를 하려고 해도 실제로 인센티브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준다면 일반 국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또 리츠가 공모상장이 되면 여러 가지로 기업 공개가 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세제 혜택을, 이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님.
 지금은 그러면 공모리츠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없는 거네요?
임재현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임재현
 예, 없습니다.
 처음에는 공모리츠라는 것을 아예 생각을 못 했습니까, 시장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임재현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임재현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모리츠라는 것 자체가 현재 굉장히 적은데 이것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리츠를 활성화하자는 것하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공모리츠에 부동산을 출자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등등 외국도 다 하고 세제 혜택도 주고 있다는데 애초에 이런 시장을 형성할 때 공모리츠라는 것도 상정도 하고 거기에 현물이 들어갔을 때 상정하고 다양한 식으로 해서, 아까 제가 다른 제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융통성 있게 포장을 하고 제도를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디자인하는 쪽에서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자꾸 제약이 된다, 저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물꼬를 터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주현 위원님.
 부동산, 예를 들면 건설 또 임대 관련된 그건 언제 나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임재현
 다음다음번에 나옵니다.
 다음다음번에요?
 이것도 일단 내국법인이 어떤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물출자할 때 사실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게 하고, 그다음에 뭔가 어떤 식으로 매니지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 혜택을 왜 줘야지요?
김상석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김상석
 과세이연이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냥 그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어쩌고저쩌고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다른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게 지금 혜택, 그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효과라면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임재현
 국토부의 권유를 수용해서 이런 지원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현물출자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현물출자가 안 일어날 겁니다. 바로 세금을 내니까 리츠에 현물출자가 발생하지 않게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감면하고 있는 세금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것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금 다 안 내게 해야지요. 세금 안 내게 하면 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다 없어져야 맞는 것이지요. 양도소득세를 내기 싫어 가지고 절대 이것을 처분하지 않으니까.
임재현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임재현
 그래서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원래 내야 되는데 각종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제도가 있으니까 전부 다 과세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법인들이 옛날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처분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여기저기 찾아보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 터 주고 저기 터 주면 절대로 양도소득세 내려고 안 하겠지요. 양도소득세를 안 낼 그런 제도를 정부가 만들어 주기까지는 절대로 이것을 처분 안 하고 계속 보유하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계속 정부에 압력을 가하겠지요, 이거 이렇게 해 달라, 이거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요. 어쨌든 정부는 원칙을 지켜 가야 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의 편법을 마련해 주는 모양이 돼서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정부, 설명해 보세요.
김상석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김상석
 미국에는 93년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리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리츠협회 홈페이지 가면 이것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만 150만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실제로 이것을 그냥 사모리츠로 해서 배당수익이 기관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것을 일반 공모상장해서 일반인들이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모리츠에 대해서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최 차관.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또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내지는 절세하려는 유인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몬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는데 공모리츠는 지금 국토부에서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로 일반 국민 개인들의 자산 투자에도 도움이 되고 타당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토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제가 국토부 설명을 한 번 더 들을게요. 기본적으로……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토부에서 한 번 더 설명을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안 하시나?
 기본적으로 제가 부동산투자회사에 혜택을 주는 것을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런데 박 위원님이 ‘기본적으로’ 정도의 말씀 하시면 긍정적인, 그래도 상대적으로 반응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6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 때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재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좀 간략간략하게 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직급, 성함 얘기하고 설명해 주세요.
최승복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최승복
 저희 국장님이 오늘 교문위가 있어서 참석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담당하는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입니다.
 대학맞춤형 교육비용은 기업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거기에 맞추어 교육을 하고 나서 채용을 하거나 또 직원들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대학과 함께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데 구직기간이 많이 들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에 대한 재교육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확대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인센티브로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저는 이런 산학협력 맞춤형 R&D, 그러니까 HRD 프로그램에 대해서 150%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성과가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재논의하겠다는 이유는 교육부가 정작 그런 산학협력 맞춤형 HRD 프로그램을 기업과 대학과 마이스터고 등등과 해서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세제 지원 그런 것만 운영을 해서 하니까 제대로 이게 작동하지도 않고 하는 것처럼 생색만 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하는 척하지 말고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최승복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최승복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약 학과나 주문식 교육과정은 대학 자율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업이 비용 부담 문제도 있고 또 대학은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교육부가 이것 산학협력 못 한다고 생각해요. 산업대학 18개 있던 게 거의 다 일반 대학처럼 되어 버린 거잖아요.
최승복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최승복
 예.
 자기가 산업대학으로 만든 것조차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승복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최승복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대학이 이러한 계약 학과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사업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과정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재정 지원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제혜택이나 재정 지원으로 하지 마시고요.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지금 교육부가 대학 지원 예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산자부하고 협력을 하든 노동부하고 협력을 하든 해서 진짜 산자부․노동부에 대학을 좀 떼 주든지 해서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하셔야지 이런 것 되지도 않고 성과도 없는 것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승복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최승복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고요.
 홍보해서 될 일이……
최승복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최승복
 학교 쪽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 쪽에는 조세감면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줘서 양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장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페이퍼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적어도 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산학협력의 맞춤형 HRD 프로그램을 지금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사실 저는 요청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합의해 드리고요. 저한테 따로 시간을 갖고 보고를 해 주세요.
최승복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최승복
 예,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합의하시고 제도 활성화 HRD 대책을 별도로 교육부에서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최승복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최승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6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 건설업체 등 수혜 대상 자료를 확인하고 민간임대주택시장 세제 지원 제도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재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정부, 설명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자료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내용은 57쪽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에 출자 또는 투자할 때 수입배당금하고 지분양도차익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겁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이 300호 이상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다음에 6억 원 이하 15년 이상 운영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세특례의 직접적 대상은 리츠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이지만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차할 수 있는 중산․서민층이 수혜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이 편제가 좀 잘못돼서 그러는데 35쪽에 있습니다.
 35쪽을 보시면 임대주택 관련 세제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임대주택 투자기구에 대한 지원, 그 투자자에 대한 지원 해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눠 놨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나눠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소득과세 해서 전반적으로 각종 세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형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임대, 준공공 8년, 단기임대주택 4년 이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두고 있고 각종 세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펀드․리츠에 대해서는 법인세 차원에서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각종 감면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츠․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회사에 투자할 경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300호 이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수입금에 익금을 불산입하고 지분양도차익에 대해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단계단계마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투자기구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 정책의 포인트가 뭐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포인트는 임대주택사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임차인들이 주로 중산․서민층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니, 그 서민들한테 주거급여를 주시라고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임대주택 전반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급, 성함 얘기하고 간략하게 해 주세요.
김상석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김상석
 이 사업도 지금 장기임대주택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리츠 구조로 하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 리츠 얘기 말고요. 지금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짓는다 등등 하는 것에 대해서 부동산을 건설하는 데 임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일단……
 그런데 그 이유가 뭐지요?
김상석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김상석
 그래서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법으로써 리츠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아니, 어떤 집이……
 임대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지요?
김상석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김상석
 예.
 그러면 다주택자가 10채가 있어요. 그러면 10채가 있으면 자기가 하루 24시간을 10개로 쪼개서 그 열 집에 다 살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김상석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김상석
 예.
 한 집에만 살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한 채 빼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는 거예요. 임대를 해요.
 그런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아요.
김상석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김상석
 예.
 그런데 그 사람은 동시에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뭐가 진실이지요?
김상석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김상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임대 사는 국민을 위해서 사실은 임대주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주거급여를 하라고요, 주거급여를.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다주택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과거에는 주택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그것에 대한 캐피털게인(capital gain)을 향유했을 때는 그런 게 됐었는데 이제는 약간 그런 것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상화하자는 논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고, 그래서 다주택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임대주택의 공급자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 보자 하는 취지가 좀……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주택을 장려하는 겁니까?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장려라기보다는……
 장려하는 거지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주는데.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런데 물론 무조건……
 내가 이것을 다른 데 투자를 하면 그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다른 것 하는 것에 비해서 임대사업을 하면 각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고 면제도 해 주고 그 과정에서 나한테…… 내가 일정 돈을 갖고 있어요. 돈을 갖고 있으면……
 아까는 그랬잖아요. 지금 가계가 금융자산이 너무 조금이고 부동산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금융상품 관련된 저축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것은 지금 가계에 어떤 사인을 주냐면 가계가 됐든 내가 돈이 있을 때 부동산을 짓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나를 지원하는구나, 그런 정책인 거예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런데 위원님, 이게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대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 지원이라고 하면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임대를 시작할 때 액수에는 상관하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그리고 사람을 교체하는 것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임차인을요. 그런데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5%를 넘지 않는다, 그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그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바꿀 수도 있어요.
 정부, 설명해 주세요.
조만희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조만희
 8년 동안 현재 임대를……
 아니, 그런데 8년 동안 임대한다는 것은 그냥 8년 동안 보유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주택자로 8년 동안 있으면 그 조건이 만족되는 겁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임대가구라는 게 한 9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제가 참여정부 때 수석을 하면서 처음부터, 부동산정책을 그때부터 다 파서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테이니 어쩌고저쩌고, 지금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참여정부 때 부동산값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제일 많이 올랐는데……
 그 실패가 뼈아파서……
 이것이 가진 자한테 수익을 늘려준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임대주택 수가 모자라면, 임대주택 살 사람은 많고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투자를 안 하니까 하는 사람한테 세제 인센티브를 주면 공급이 늘어나서 임대료가 낮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현금으로 그런 사람 주면 될 것 아니냐? 현금은 돈이 있어야지요. 다른 사람한테 세금 받아 가지고 세출로 줘야 되는데 그것은 정지시켜서…… 단일 주택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런 논리로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는 돈을 나누어 주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더 안 늘어나면 나중에 개인한테 주는 돈을 월 20만 원 주던 것을 또 30만 원 줘야 되고 다시 올라가면 50만 원 주고 따라가서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투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급을 늘려라 이거예요, 대신에 팔아먹지 못하게 오래도록 15년이면 15년 이런 정도는 가지고 계속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지 이것을 개인 수혜를 어떻게 하는 정책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의견입니다.
 국토부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주택정책의 성공 경험이 뭐냐 하면 80년대 후반에 집값이 엄청 오르는데 신도시 200만 호 때려 지어 가지고 집값이 잡혔다 이것이 유일한 성공 경험이라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집을 때려 지으면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공급 위주의 정책을 하다가 참여정부 때 그래서 망했어요. 분양가 상한을 하든, 그러니까 뭔가 주택 소유에 어떤 부담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잘 안 되면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택공급률이 어떻게 되지요? 100% 넘었지요?
김상석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김상석
 예, 그렇습니다.
 100% 넘었어요. 집이 없어서 월세가 비싼 것이 아니에요.
김상석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김상석
 그런데 그것은요……
 박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국토부에서 박주현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재재논의 하겠습니다.
김상석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김상석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63페이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 등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 세제지원 외에 다른 지원방안이 없는지 대안을 모색해 보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말씀하시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일단 이 부분은 12년도에 국회 논의를 거쳐 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에 대해서 세제지원 부분은 다 반영을 했고요. 금년에도 부가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부분도 12년도에 한번 발의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그때 발의되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반영할 것은 다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발의하시기까지 했을까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을 다 다시 한번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님께 별도로 차관이 설명을 드리시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류시키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65페이지입니다.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 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설명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59쪽입니다.
 그때 구두로는 보고를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김광림 의원안에 동의를 하고 수정의견으로 교체요건에 현재 폐차만 되어 있는데 수출도 포함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 법 시행일이 ‘공포일로부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재위 의결일이나 12월 1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적용 기간이 법 시행일 이후 6개월인데 이것을 17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 및 진행상황은 60쪽에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6월 3일 발표를 했고, 구체화․보완을 위해 세부이행계획을 6월 30일 마련했습니다. 목표는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을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주요 과제의 진행상황으로는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경유차 질소산화물 감축,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 친환경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의원님이 내셨는데 일단 미세먼지 저감이나 친환경차와 관련해서 친환경차 살 때는 지금 다 지원금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고 있어요. 그리고 노후 차를 폐차할 때도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들은 또 지원금 줍니다.
 정부에서 답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폐차 지원금을……
 지원금을 주나요?
 그럼요, 지원금 줘요.
 아니면 출입 제한을 하는 건가요? 지원금이 나가나요? 얼마 나가나요? 확인해 보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조기폐차 지원금이 있는데 원래 수도권에서 하다가 금년 추경 때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주지요?
장철호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장철호
 연식마다 조금 다른데요. 2000년 이전의 노후 경유차는 차량가액의 100%를 한도 없이 지원하고요. 한 2004~2005년 정도 되는 차량은 85%를 15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경유 승용자동차 싼타페 기준입니다.
 저는 그래서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매연 뿜어내는 10년 된 경유차를 신차로 바꾸면 1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제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국고에서 70%의 개별소비세를 감해 준다고 보지만 30%를 국고 세입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데 좀 당겨쓰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 30%만 내고 새 차로 바꿔서 매연을 좀 덜 뿜어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대기업 지원도 아니고 또 부자 지원도 아니고 또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다니까 판단을 위원님들이 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님.
 다시 반복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인데 박 위원님,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니까 동의해 주시지요.
 박 위원님, 지자체하고……
 따로 논의를 하지요.
 정부, 추가 설명……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자체하고 이것하고……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다 합쳐서……
 합쳐서 되는 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실제 경우를 설명……
 노후 차가 있어요. 그래서 폐차할 때 얼마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을 산다, 지금 친환경차의 하이브리드 이하로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원금을 저공해경유차 이런 것도 주는 겁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신규 취득할 때 말씀이지요?
 예.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쨌든 저공해 관련 차를 살 때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개별소비세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정부, 설명을 명확히 하세요.
장철호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장철호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는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주고 있고요. 전기차는 200만 원 한도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는 대체로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로 교체를 해도 200만 원 한도, 100만 원 한도에 다 걸려서 추가로 감면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똑같은 경유승용차를 샀을 때는 상당한 금액의, 예를 들어서 싼타페 같은 경우는 부가세와 교육세를 합하면 총 128만 원 상당의 세금……
 어쩌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제도가 자칫 기왕에 친환경차를 사면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사지 않고 다른 친환경이 아닌 차를 사는 것을 어떻게 보면 더 허용하는 측면이 있겠네요.
장철호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장철호
 그래서 친환경차는 이중……
 예전 같으면 살 때는 어쨌든 친환경차를 사도록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있었잖아요, 같은 값이라면. 그리고 어쨌든 하이브리드 같은 것은 연료 값이 훨씬 덜 드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사야겠다 하는 유인이 있었는데, 지원책이 있었는데 노후 차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굳이 친환경차를 안 사도, 아무 차나 사도 그것을 지원을 받게 되어서 굳이 친환경차가 아닌 차를 사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공감과 이해의 기반을 같이 해야 될 것이 미세먼지가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슈화된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석탄화력하고 노후 경유차다, 물론 이것이 없더라도 교체는 되겠지만 미세먼지가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조속히 교체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김광림 의원께서는 6개월 한시적으로 해서 조기에 교체시키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는 뜻을 공유하면서 말씀을 나눠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추가로 설명할 것 있습니까?
김법정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장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설명을 해 주는데 나는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노후 차를……
 무슨 형평성 이런 것 얘기하면 10년 된 경유차를 바꾼다……
 그러니까 폐차할 때 지원금을 일단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새로 차를 사잖아요. 차를 살 때 지금 친환경차를 사면 소비세……
 친환경 뭐 할 것 없이 경유차에 대해서만……
 아니, 살 때요. 일단 이것을 폐차할 때는 지원금을 이미 받는다니까요, 받아요. 받는데 그러고 나서 새로운 차를 살 때 친환경차를 사면 또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 안에 의하면 노후 차를 팔고 사는 경우에는 친환경차가 아니라 어떤 차를 사더라도 지원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노후 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사는 사람이 오히려 친환경차를 사는 유인을 줄이는 부정적인,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박주현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김법정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장김법정
 제가 좀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김법정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장김법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시민사회에서 조금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경유차의 기술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가지고 EURO-3와 EURO-4가 2배 정도의 오염물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기폐차라고 하는 것은 05년 이전의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시키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것들에게 잔존가액을 지원하면서 조기폐차를 유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폐차하고 친환경차를 사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또 다른 경유차를 사는데 굳이 이것을 지원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지금 나오는새 차가 미세먼지가 한 0.005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2003년 이전 차는 0.05니까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그것 말고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니까 일단 타깃을 조기폐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는 크다, 다만 차별화해서 100만 원을 예를 들어 경유차 사는 사람은 좀 적게 주고 친환경차 사는 사람은 많이 주고 이렇게 하자는 논란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른 수단으로, 친환경차를 살 때 다른 지원을 하니까 심플하게 조기폐차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대기오염물질이 10배 이상은 더 적은 차로 바꾸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는…… 저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었던 것이 아닌데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서 이미 그것을 폐차할 때 지원이 있고 또 새로운 차를 살 때, 친환경차를 살 때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폐차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철호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장철호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약간 핀트가 안 맞게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소나타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는 출고가격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경우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과 아무 관련 없이 현재 100만 원이 개별소비세 한도니까 10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소나타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기 때문에 3×5=15, 개별소비세가 1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은 내야 되는데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고 소나타 하이브리드차를 사게 되면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샀을 때는 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후경유차 지원을 같이 받게 되면 기존에는 하이브리드차 소나타를 샀을 때 100만 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150만 원 전액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사람이 다른 싼타페나 이런 것을 사도 원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싼타페를 사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3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혜택이 있게 됨으로써 그 유인이 친환경차를 굳이 안 사고 싼타페를 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철호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장철호
 위원님 말씀대로 상대가격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친환경차를 사려는 수요를 구축하는 효과보다는 실제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저감 효과가 훨씬 크다는 판단에서 지금……
 그러니까 미세먼지 원인 중의 하나가 석탄화력발전소, 노후 경유차라는 것 때문에…… 석탄화력발전 대책은 쭉 있는 것이고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대체시키자, 그래서 6개월 한도로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중점을 둬서 말씀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구축 효과보다는 저감 효과가 훨씬 크다는 판단에서 한 것인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박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하더라도 이것이 차값에 해 가지고 이중으로 현금으로 받고 세금감면 받고 이래서 가격이 어떻고 이런 차원보다 하여튼 매연 내뿜는 10년 된 것을 새 차로 바꿔서 매연이 나오지 않게 하는 그 효과도 같이 설명을 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박 위원님께 추가 설명드리고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언주 의원님이 나중에 재논의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넘어가고요.
 예.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6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 때 특례 시행에 따른 세수 증감 자료 및 과표 양성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불법 브로커의 실태 변화 등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고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설명하시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62페이지입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증감 자료하고 과표 양성화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나름 추정을 해 봤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추정한 것인데 일몰을 9개월 연장하는 겁니다. 내년 4월인데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부분인데 세수 효과는 마이너스 21억 원에서 최대 플러스 11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부가세 차원에서는 월평균 부가세 환급액 9.4억 원 곱하기 9개월 해서 85억 원 마이너스인데 부가세 환급실적이 있는 진료비 수입이 16년 4월에서 9월까지 564억 원이었습니다. 그것의 한 20%에서 30% 정도가 과표 양성화된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소득세 차원에서는 플러스 64억 원에서 96억 원까지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1억 원에서 플러스 11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이 기간뿐만 아니고 이번에 양성화된 수입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지속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브로커 실태의 변화라고 해서 현재 부가세 환급은 등록 유치업자를 통하는 경우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를 기피하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면 합법적인 유치업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부가세를 환급하는 경우가 서비스에서는 이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양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한참 그런 것들이 양성화가 되고 있는데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9개월만 연장하자, 그런 얘기지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렇습니다, 내년 말까지.
 제가 타협안, 9월 30일까지 합시다. 왜냐하면 12월 31일 그러면 마치 이게 어떤 새로운 제도가 되는 것처럼 돼서 이후에 일몰 연장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극히 경계를 하고요. 9월 30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정말 한시적으로 이 과표 양성화를 위해서 그 목적하에 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라는 취지에서……
 정부 의견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복지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어나서 직급, 성함 얘기하시고요.
손일룡보건복지부해외의료총괄과장손일룡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장 손일룡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한 2, 3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제도는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고 상당한 부담을 주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과표 양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관련 산업이. 특히 관광이랄지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의료시장이 중국 등으로부터 성형외과는 불법 브로커로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으로써 그 환전표를 환자가 갖게 됨으로써 진료비를 환자가 알게 되고, 그리고 유치 의료기관에서만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게 불법 브로커가 정화되는 작용이 있어서 우리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나 안전성을 굉장하게 높여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
 반대합니다. 저 반대합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요, 아까 박 위원님이 이것을 임시로 하기 위해서 9월까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적어도 이 취지에서 한번 우리가 해 보자는 것까지는 동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런데 이게 보통 일몰은 1년 연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17년 4월이면 18년 3월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17년……
 지금 얘기하는 것 들으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같이 들었잖아요!
 박 위원님, 저도 얘기 좀……
 김광림 위원님, 얘기하세요.
 같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몰아치실 게 아니고, 나는 보건복지부 과장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과표 양성화되어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환급을 해 준다고 하면 문제지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환급해 주는 것하고 환급되고 났는데 소득세 내는 것하고 세수 면에서 한번 봐라,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니 세수 중립이에요. 부가가치세로 세감되는 것하고 소득세 받아 가지고 오는 것하고 중립 또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되고 있는 업계, 신고도 잘하고 있는 미용업계에 대해서 환급해 가지고 도와주자는 게 아니고 하도 불법이고, 안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양성화해서 끄집어내고, 완전히 끄집어냈다 싶을 정도까지만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 면에서도 손해 날 것 아니고 한데 꼭 이렇게 하는 자체를 의도가 있고, 누구를 도와주고, 나쁘게 보고, 이렇게 전제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이 부분에 한해서 정말 한시적으로 해서 확 한번 과표 양성화하고 끝내겠다는 거면 저는 예를 들면 9월 말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정말 과표 양성화를 위해서 모든 음성적인 서비스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의료만 합니까, 각종 서비스들이 많은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취지가 들어 있다면 이 비슷한 케이스에 대한 것을 전체 놓고 이런 제도를 시행할까 말까,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위원님, 진정하시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의 과장 의견이 정부 의견이 아니지요, 그것은 설명을 한 것이고. 저희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려를 했더니 보통 일몰은 1년 연장해도 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12월 말까지로 한 건데 위원님은 그것을 9월이라고 하셨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어차피 1년 아니고 9개월로 하려고 했으면 아까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봐도 이것은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왕 이게……
 다만 박 위원님은 이게 일몰 연장으로 갈 것을 우려하시는데 정부에서도 그 점에서는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왕 쓰시는 김에 3개월 더 쓰셔서 이렇게 하시지요.
 아니요, 지금 제가 복지부 과장님한테……
 부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면 좀 더 양성화해야겠다라고. 그것은 좋은 목표지만 양성화하기 위해서 이 세제를 이런 식으로 건드리기 시작하면 세제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기재부에서 좀 더 더 컨트롤을 잘 하시고 이후에 그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적어도 11월 30일까지라도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연말로 맞춰 놓으면 이것은 통상적인 제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12월 31일까지 해도 어차피 또 그때 가서 기재위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속기록에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속기록에 남기는 것보다 이 날짜 자체로서 얘기를 하게 하고 싶어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걸 3월 31일로 안 하고 12월 31일로 한 것도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기재부를 도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1월 30일까지로 해서 이게 그야말로 한시적인 거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서 그렇게 가십시다.
 정부, 11월 30일……
 저는 반대인 게 이게 11월 30일이다, 9월 30일이다 아니면 한 달 4월 30일이다, 지금 안 하든지 좋아요. 세수 중립이고 오히려 플러스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것을 병원의 의사선생님들, 그 업을 하시는 분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세금 신고하고 해라, 그리고 이 정도 해서 적당한 과표 양성화 시점이 됐다 하면 그만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시혜를 주고 무슨 세제 혜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김광림 위원처럼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차원의 논의라면 저희가 이것을 한 건의 예외로서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이런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서 양성화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큰 꼭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을 못 낼 것 같습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하여튼 위원님들도 논의를 더 해 주시되, 박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제도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인데 12월 31일인데 해서 11월 30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방법은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렇게…… 무슨 취지인지는 압니다만 어차피 12월 31일로 한 것도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년 한 것보다 9개월은 되게 예외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될까요?
 이거 정리하고요.
 복지부의 입장이 있고 또 김광림 위원처럼 생각하실 수 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세수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 생각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런데 그렇게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논의가 되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한 게 시발점이 돼서 이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진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본 이상 제가 12월 31일로 그걸 못 하겠습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건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있는 게 보였잖아요, 두 분에게서.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런 강조를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몰이라는 게 3․6․9․12, 이 정도로 연장을 해야지 8개월 연장하는 제도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꼭 그게 그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보여야 이것은 일반적인 일몰이 아니구나 해서 거기에서 끝난다고 봅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9개월도 이상한 일몰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박 위원님 우려의 말씀을 좀 엄중히 받아들여서 저기를 하고, 그리고 앞에서 지적이 있으셨듯이 세수 중립이다, 또 이게 오히려 업계 과표 양성화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관련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또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검토를 하되 이 부분은 그러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정부안대로 박 위원님이 양해해서 가지요.
 아니요, 제가 두 분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들었으면 그렇게 해 드릴 수 있고요, 정말 기재부를 믿고. 그리고 두 분 말씀하시는 게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면 또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는데, 저는 두 분 말씀하시는 게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체제 변화인데 그 체제 변화를,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이 선례라는 것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 우려가 되는 거예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선례가 안 되도록 하겠다는 걸……
 기재부도 이 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물려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원래 제도 취지가 두 가지 목적 다 있고, 특히 후자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래서 시장을 양지로 올려 가지고 지금 많은 곳에서 중국 성형미용 관광객 등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치유를 하면서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끌고 가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건데, 애초에 들고 나오기를 3월 31일을 12월 31일로 들고 나온 것부터 나는 사실은 부적절하다……
 기왕이면 1년 연장하든지 아니면 1년 반 연장하든지, 정 안 되면 3개월 연장을 해서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오지 왜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본질적인 논의가 흐려지도록 자꾸 타협의 물꼬로만 가지고 가느냐? 위원님도 인정할 부분은 지금 인정을 하시는데 기본 철학에서 문제를 보는 관점, 해법이 지금 다른 겁니다.
 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1개월만 줄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지요.
 우리가 소위를 여러 번 해 보는데 대부분 보면 전체 큰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씩 하자 하는 게 있고, 일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하나씩 해결하자라고 있는데 전자로 하면 하나도 못 합니다. 하나도 못 해 왔어요. 왜? 이 건에 대해서 정부가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할 수 있으려면 몇 개월 또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이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한 건 한 건 할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해 가면서 그게 쌓여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 관례가 되고 좀 이렇게 이걸 했는데……
 이것은 사실 농어촌의 무슨 세부담 경감하는 것하고 성형해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 강남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양성화시켜 가지고 오면서 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12월 31일이 될지 2년 후가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복지부는 해당되는 부처니까 세제실에 요구를 해 가지고 아마 이게 통과되어 가지고 국회까지 오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 강남 성형외과의 중국인들을 위한 쌍꺼풀 수술, 코 수술 이런 것들이 과표 양성화하며 자리를 잡았다 할 때까지는 손해 볼 게 없다 이런 겁니다.
 박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이게 이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이라면 이 부가세 환급을 해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지 왜 우리가 그 부가세 환급을 해 줍니까? 그런데 이제 과표 양성화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서비스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하는 경우가 없고 굉장히 예외적으로 과표 양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인정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논의였다면 저는 일단은 좀 반대의 입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박 위원님.
 박 위원님이 지적한 다른 분야로 이렇게 확산된다든지 이게 또 무조건 자동 연장된다든지 하는 그 우려의 말씀을 정부에서 엄중히 받아들이고, 박 위원님께서도 11월 30일인데 이왕이면 한 달 더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다만 정부에 엄중하게, 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을 만들어서 박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이렇게 정부안으로 그냥…… 11월 30일까지 왔는데……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최상목 차관, 박 위원님께 별도로 종합계획을 보고하시고, 이건 그렇게 정부안대로 그냥 동의해 주시지요.
 그 의견에 분명하게 적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9월 31일, 10월 30일 주장을 했고, 그것은 이게……
 우리 속기록에 당연히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과표 양성화를 위한 정말 한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제도이고 그 과표 양성화라는 것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연장을 해 준 것이고, 그럼에도 그런 취지를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어떤 법적인 정합성 이런 것을 위해서 12월 31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적시……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속기록에 다 기재되어 남기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넣어 주세요.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우리……
 부대의견 넣어요.
 예, 부대의견 넣고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박 위원님께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예.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7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국가별 발전 방향 및 시장 현황, 우리 정부 정책의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6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외국 제도들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니까 주요국은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전기차․수소차 같이 하지만 수소차에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주는 것 같고요. EU에서도, 영국․이탈리아․스페인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조세 측면에서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하는 데도 있고 같이 하는 나라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도 보니까 양쪽 다 하고 있고 수소차에 좀 더 많이 하는 수준이고, 일본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를 감안할 때 향후 시장의 승자를 미리 예측해서 집중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차량 특성에 맞추어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상호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성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7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등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대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이건 지난번 소위 때 정부가 김두관 의원안을 중심으로 시행령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이건 정부에서 대안 마련이 안 됐다는 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마련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마련해서 재논의하겠고, 김두관 의원안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이우현․김태년․김현미 안 포함해서……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7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면세되는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를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64쪽을 보시면,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할 때 유기농어업자재의 품목을 영세율 적용 대상에 추가하려고 그럽니다. 예시로 미생물 추출물이라든지 규산나트륨 등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체적으로 할 때 이 자료를 넘겨 드릴 테니까 이 품목 중심으로 좀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친환경 비료하고 일반 비료만큼은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좀 가져 가셔 가지고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위원님들,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정부, 김광림 의원안을 수용하시는 겁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건 의원입법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대체토론에 나온 것이라서 시행령을 할 때 반영……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이것은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시고,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74페이지입니다.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상증법상 명문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함께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마지막으로 75페이지입니다.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수입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입니다.
 이것은 해저광물 관련 실적을 좀 확인하고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65페이지입니다.
 국내 대륙붕 탐사․개발 사업 현황이라 해서 15년 말까지 3개 지역에서 물리탐사하고 47공을 시추했으며 누적적으로 16억 2900만 불을 투자했습니다.
 개발 성과는 동해 1가스전에서 15년 말까지 천연가스 약 374만t, 초경질원유 약 300만 배럴이 생산됐고 누적 매출액이 약 2조입니다. 개발사업 세부 현황은 현재 동해가스전 개발은 동해 1가스전이 울산 앞바다 남동쪽 58㎞ 지점에서 04년 7월부터 생산이 개시되고 있고, 동해 2가스전은 동해 1가스전에서 약 5㎞ 지점에서 15년 4월에 개발에 착수한 후에 금년 16년 6월부터 생산시설이 완료되어 가지고 앞으로 생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라든지 작업선 등 장비를 수입할 예정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 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나왔나요?
최현화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최현화
 관세제도과 최현화 사무관입니다.
 매년 조세특례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평가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제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실적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몰되면 조세재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 평가 받은 건 없나요?
최현화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최현화
 심층평가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선정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의무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시 선정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70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혹시 좀 최근에 그런 평가 나온 건 없나요?
최현화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최현화
 최근에 따로 용역을 하거나 평가를 맡긴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44억을 45년을 해 왔으면 액수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그런 자원 개발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박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로 세제실장이 산업부하고 자료를 확인해서……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산업부 담당자가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을……
 아니, 내용이야 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산업부, 그러면 왜 필요한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승렬산업통상자원부자원개발전략과장이승렬
 산업부 자원개발과 이승렬 과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동해 1가스전하고 2하고 두 개 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생산량의 0.01%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우리의 기술 개발하고 산유국이라는 지위를 확보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세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은 박주현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이건 좀 우리가 자원 개발을 촉진한다라는 차원, 사실은 해저에 있는 광물자원 개발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안대로 동의해 주시지요.
 산유국 지위를 유지하면 뭐 어떤 그런 게 있나요? 특별한 게 있나요?
이승렬산업통상자원부자원개발전략과장이승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를 할 때 산유국인 나라에 대해서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에 가점을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5년간 계속되어 온 조세감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없는 게 조금 의아하고 액수도 작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거의 그냥 돈을 쏟아 붓는 거잖아요.
 사실은 달리 보면 그만큼 어려운 과제였다는 점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주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기술 개발한다라는 것은 조금 적합지 않고요. 그러니까 산유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 조세감면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을 정도의 국가 이익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이것을 유지하는 거지, 지금 어쨌든 다른 식으로 이것을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광물 중에 적어도 에너지 관련된 것은 다른 식으로 에너지 생산하는 데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더 투자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게 우리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런 방법에 비해서, 이것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제가 딱 들은 것 중에는 무슨 산유국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게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는 산유국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가스나 이게 있어야 돼요?
이승렬산업통상자원부자원개발전략과장이승렬
 제가 말씀드리는 산유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석유가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동해 1지역은 일본에서도 탐사하고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 대륙붕에서 우리 해저자원을 개발하고 탐색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거 이렇게 하세요.
 산업부 이 과장, 박주현 위원님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시고요.
이승렬산업통상자원부자원개발전략과장이승렬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해저광물자원 개발하고 우리 한반도 주변에 대륙붕이 많기 때문에 이 대륙붕 개발을 몇 십 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는 거니까 박 위원님, 이 부분은 동의해 주시고 산업부가 별도로 박 위원님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다만 이 조세 지원에 대한 심층평가 문제는, 심층평가로 할지 일반평가로 할지 모르겠지만 기재부에서 해서 박주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제가 일단은 이 부분은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는 한 번 저희가 받아봐야 되는지 검토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박 위원님 동의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평가를 받고 우리가 연장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을 일몰 연장을 해 놓고 지금 당장 평가를 한다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뭐 중간평가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재부에서 좀 잘 평가를 해서 보고드리시고요.
 다만 해저광물자원이 그만큼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어려운 게, 저는 효율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정부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자칫 70년대부터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으레적으로 해 왔는데 이게 더 이상 우리에게 효율적이지 않고 의미도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냥 으레적으로 지금 연장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해저광물을 개발하는 것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꼭 이 채취용 기계․장비에 관련된 관세 등을 면제하는 이 방법으로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돈이 나간다는 게……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 부분은 전문가 설명이 좀 더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 한번 상황 설명을 해 드리고, 지금 우리가 일단 법안 심사를 또 마무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번에 연장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일몰할 때는 반드시 일몰 연장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해서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 재론한다 이런 조건을 달거나 이렇게 한번 해 주시지요.
 한 번만 재논의로 넘겨 주시고요. 제가 조금 이해하고서 같이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지금 산유국밖에 들은 게 없어서……
 김광림 위원님.
 한 가지는 해저광물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하는 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10년 된 경유차 개별소비세 1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저광물 탐사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세출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뭐 100억씩 지원해 준다, 이것을 수십 년 해 오는 것 같으면 중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세제 지원이라는 것은 세출하고 전혀 다른 게 이것을 해 가지고 무슨 손해 본 게 있나요? 없거든,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설명할 때 꼭 좀 나누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 세금 거둬서 세출로 연 5억씩 지원해 가지고 계속 20년 해 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중지를 해야 되지만 면제 적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전혀 손해 볼 게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주현 위원님께서 아까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10년 경유차 개별소비세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까 그 자료가 없어서 얘기를 못 했는데,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지출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뭐 또 새로 추가해 가지고 세금까지 면제를 시켜 주느냐, 감면을 시켜 주느냐 이렇게 돼 가지고 중복 지원이고 효과가 없는 듯이 했는데 산타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세제실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세감면이 없더라도 보조금 받고 폐차를 하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상원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상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폐차를 하는 경우하고 폐차를 하지 않고 중고매도하는 경우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계산에 의하면 폐차보조금이 있지만 세금감면도 하고 업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할인까지 다 들어가야 폐차하는 경우가 중고매도해서 받는 경우보다 나아서 13년 정도 된 산타페의 경우 중고매도를 안 하고 폐차할 유인이 생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무슨 설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원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상원
 그러니까 노후 경유차를 가진 사람이 폐차를 할 수도 있고 폐차하지 않고 중고매도를 할 수 있는데 중고매도를 해서 돈을 받는 것보다 폐차를 했을 때 돈을 받는 경우가 더 커야지 폐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폐차했을 때 받는 돈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폐차보조금하고 고철 값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가 주겠다는 보조금하고, 거기에다가 업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번 정부가 대책을 하면 추가로 하겠다는 할인까지 합쳐야지 폐차를 할 때 받는 유인 이득이 중고매도해서 받는 돈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위원님,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 자료 6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6페이지 하단에 보면 ‘2003년형 산타페 폐차 후 신형 산타페 구매 시 혜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중고차 시세는 수수료를 5%로 보고 3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세제 지원을 받게 되면 378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득이 되지만 지원이 없게 되면 228만 원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파는 게 100만 원 더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중고차로 넘겨 버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이 들어가야 폐차가 이루어지고 저감대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차를 사게 되면 여기 100만 원이 거기 지원금에 플러스되는 것이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그렇게 되더라도 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폐차를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폐차를 하는 경우에.
이상원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이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이 건이 있고 아까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지원으로 인해서 하이브리드를 살 유인이 줄어들지 않느냐, 대체되지 않느냐 그거였는데 저희 계산에 의하면 출고가 4000만 원 미만인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이브리드차와 휘발유차 가격 격차가 더 확대되는, 그러니까 우려하신 대로 대체될 수 있는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런 것은 없게 되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부 그런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이런 정책 목적에 비춰 볼 때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현재 친환경차를 사게 되면 100만 원 이상의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228만 원에서 328만 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더 봅시다.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들을……
 예, 그러세요. 설명 한번 드리고요.
 다만 이것은 새로운 차를 뭐로 사느냐는 데 초점이 아니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폐차를 시킨다는 것이 중점이 되어 있다는 점을 모두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출을 가속화시키자.
 예, 가속화시키자.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폐차 수요를 늘린다 이런 측면을 생각하시면……
 그러니까요.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정부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혼선을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이언주 의원님 안, 오늘 남은 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전체회의를 언제 할지 모르는데, 이언주 위원님이 오시면 하자고 한 것 지금 안 오셨으니까 일단 리뷰를 한번 해 놓고 추가 의견을 받지요.
 몇 쪽입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소위 자료 34페이지입니다.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 때 찬반의견 대립으로 재논의하기로 했고요. 외납공제액에 대해서 정부가 확인 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최저한세율부터 얘기하세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최저한세율,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언주 의원안이 이것만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일단 재재논의로 넘겨서, 사실은 법인세 인상할 것하고 패키지니까 넘기기로 하고요.
 그다음.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3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변경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보고 말씀하자고 하셨는데, 연구개발비 세제 지원 분석 자료라고 그래서 기업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역, 일반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 내역, 연구개발비에서 신성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 그다음에 기업들이 실제 어떤 기술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 선진국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 현황 및 동 지원 제도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검토 자료를 보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설명해 주세요.
 부처에서 온 사람 있으면 빨리빨리 설명하고.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포 자료 4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R&D 비용 세액공제액 귀착 분석입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를 축소했습니다. 12년에 세법을 개정해서 증가분에 대한 산식을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직전 4년 평균 R&D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 50%, 40%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매년 줄였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는 직전 3년 평균, 14년도에는 직전 2년 평균, 작년 15년에는 직전 연도보다 높아야만 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당기분 공제율도 14년에는 원래 3~6%인데 이것을 4%로 줄였고, 15년도에 3%로 다시 줄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금액 및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액공제에 대기업 비중이 13년에 66%였는데 16년에 37%로 줄고, 중견기업은 1.1%에서 8.2%로 늘고, 중소기업은 33%에서 54.4%로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출기업만 기준으로 보면 13년에 1.6조였는데 14년에 1조 4900억, 15년에 1조 4900억, 그다음에 16년에는 6400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비중이 낮은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가 현재 있는데 세액공제금액이 954억으로 전체 R&D 세액공제금액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2012년에 도입을 했는데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에 376억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54억으로 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비중이 낮은 것은 높은 공제율 적용에 따른 여러 가지 대상 제한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하고 세액공제율을 올리자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R&D 세제 지원 제도의 우리나라와 외국 비교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R&D 세제 지원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는데 공제 대상은 연구소 직원 등 주로 연구소 인건비와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공제율은 당기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25%, 대기업은 2~3%가 되겠고요. 증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50%, 대기업은 40%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의 개념은 OECD에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서 일반적인 관리 활동이나 행정 활동 등에 해당하는, 밑의 ①, ②, ③, ④, ⑤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 인건비, 그다음에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정부는 R&D 비용 부당 공제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14년에는 인건비, 재료비 등 R&D 비용의 상세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해서 나중에 사후 관리할 때 활용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의 인건비를 제외해 가지고 순수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로 한정을 했습니다.
 외국을 보면 주요 나라에서 R&D를 경제성장의 필수요소로 인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표준세액공제와 대체 간이세액공제인데 밑의 것은 우리나라 증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고, 일본도 8~10%, 프랑스도 연구개발비의 30%, 영국도 10% 이렇게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분들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대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제출한 이유는 일단 13년, 14년, 15년 계속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해 오셔서 중소기업 비중이 14년만 해도 34.4%였는데 이게 상당히 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은 해 보겠지만 이런 결과가 됐으면 참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왜 그것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잘하신 일을 왜 계속하지 않는지요? 그게 있고.
 그렇습니다. 외국에도 세액공제가 다 있다고 그러셨는데 연구개발 예산이 2000년에 한 4조 남짓이다가 지금 19조, 20조까지 올라온 것이잖아요. 정말 너무 단기간에 5배나 뛴 정말 전무후무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GDP 비중도 그렇고 예산 비중도 그렇고 거의 세계 1위 혹은 2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OECD 평균으로 보자면 GDP 대비 R&D 예산 지원은 한 2.5배 정도, 0.08%이고 0.18%이니까 그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요. 정부의 조세 지원 비율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평균이 0.07%인데 우리는 0.24%예요.
 그래서 이 예산에 있어서 어떤 차이보다도 세액공제의 차이가 훨씬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연구개발 예산을 단기간에 엄청 늘렸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비중을 점점 높이는 식으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대기업 비중을 점점 없애서 저는 일단 대기업 부분은 그냥 이 정도에서 없애자, 없애도 어쨌든 대기업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필요하면 연구개발 예산을 통해서 정부출연기관이나 대학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출연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하고 같이 묶어서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작업들의, 옛날 참여정부 때 했던 누리사업 정도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의도적으로 중소기업만을 엮어서 하는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다 떠나서 어쨌든 지금까지 대기업 비중을 낮춰 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보다도 연구개발세액공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분야별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제목별로 질문 주신.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글쎄, 지금 전문 부서인 산업부에서 기다리다가 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 제가 앞부분을 설명드리면 R&D 재정지출이 우리가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다 국공립․출연연구소, 대학 등이고 대기업은 전체……
 최 차관님,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지금 위원님이 19조 얘기했잖아요. 19조 중에서 얼마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 것을 설명하십시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19조 중에서 대기업은 한 3%밖에 안 되고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공립․출연연구소, 대학 등은 한 13조, 14조 규모고요. 대기업은 6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R&D 부분이 대기업이나 이쪽으로 가는, 기업도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국공립․출연이 13조 6000이니까 나머지 기업에 가는 것도 적은데 그중에 대기업은 훨씬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분야 자체도 정부의 R&D 재정 지원이 줄어 가지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같은 기초과학․응용과학 분야이고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실패 위험 때문에 회피하는 상용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최근에 경제가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게 투자를 회피하고 투자 중에서도 특히 신성장 부분의 R&D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기업들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을 지원하자는 게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외국과의 비교는……
 외국보다 세액공제가 높다 하는 부분.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세액공제 규모……
 오늘 여기에서 끝낼 게 아니니까 나중에 산자부하고 해서 더……
 이걸 오늘 끝낼 수는 없지요?
 아니, 질문하신 것에 답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추가로 해서……
 세제실장, 세액공제가 외국보다 높다는 말씀과 대기업이 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두 가지 좀 설명을 드리세요.
이상길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이상길
 조세특례제도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전체 GDP 대비 R&D 세제 지원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R&D가 1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제율이 외국보다 낮지만 R&D 자체가 민간의 R&D가 많기 때문에 세제 지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세제 지원을, 공제율이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닌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R&D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기업이 출연연구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출연연구기관을 이용 못 하게,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지가……
 그것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십시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GDP에서 수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수출 6위국 아닙니까? 그것이 바탕이 되는 것은 R&D라든지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많이 키워 나간다는 점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
 R&D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이언주 의원님실 보좌관 누구 오셨나요?
윤석이언주의원보좌관윤석
 예.
 지금 논의된 자료를, 지난번에 이언주 의원님께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보고드리시고.
 그다음에 산업부하고 기재부가 좀 해서 박주현 의원님, 이언주 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올리십시오.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말씀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논의로 올려 주시고요.
 재논의하고.
 다음 남은 게 뭐지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딱 하나 남았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소위 때 중고품 거래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마진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시고 재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정부 의견은 이번에 일몰을 연장하는 것으로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한도를 확대하는 부분은……
 아니, 지난번 논의가 마진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하는 것,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요. 왜 다른 얘기 해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마진과세도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상 여러 가지 코스트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게 그 실익에 비해서 너무 행정비용이나……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커 가지고 어떻게 어렵다 하는 것을 얘기해야지 말로 그냥 어렵다, 크다 그러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수치나 이런 것을 실무자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냥 막연히 어렵다고 그러지 말고 뭐가 어려운지 얼마나 큰 건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마진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를 하는데 왜냐하면 마진과세를 하려고 그러면 각 물품별로 이력을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매입 연계를 위해서 개별물품 단위로 일일이 다 마진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력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가지고는 별도 전용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와 다른 어떤 별도의 계산서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납세협력비용이 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에서도 그것을 기존의 마진과세하고 일반 부가세인 전 단계의 매입세액공제방식과 병행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도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하여튼 이 제도 자체가 마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과표 양성화 측면에서도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거래 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매입자와 매출자 간의 어떤 거래를 서로 비교하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는데 계산서라는 것은 검증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상호 검증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훼손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3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14년에 별도로 또 소위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전제로 이 제도를 EU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U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것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EU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근본 취지는 뭐냐면, EU는 자기들이 전체 하는데 각 나라마다 부가세율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3단계이고 저 나라에서 3단계이고 부가세율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진과세를 운영하고 있는데, EU 조세총국은 저희들 의견을 들어 보더니 정말 마진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는 의견을 주고,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나라는 마진과세를 운영하다가 10년부터 우리나라와 같이 의제매입세액공제로 다시 전환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2월에 안을 가지고 오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마진과세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세 가지를 했고, 장단점을 다 설명을 드렸고, 하여튼 그때 결론은 이 제도를 하려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03분의 3하고 109분의 9, 이것에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적정하다고 정부가 딱 계산을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 어떤 것은 조금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게 과거에도 다 같이 10%로 아마 출발했을 겁니다. 출발했는데 폐자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물론 2개가 같습니다마는 중고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사용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있고 폐자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이 바뀌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폐자원은 계속 줄여 나가면서 일몰이 왔을 때도 원래 106분의 6이었는데 단계적으로 저희가 105분의 5, 103분의 3 해 가지고 금년까지 일몰이 도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축소는 하지 않고 일몰만 연장하게 된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원래 110분의 10을 하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데 우리가 의제해 가지고 부가세를 공제해 주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고차 시장이라는 게 거래 실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110분의 10을 다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래 시장의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109분의 9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일몰을 연장하는……
 그러면 103분의 3하고 109분의 9에서 적정선을 찾은 거라고 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지금 줄여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폐자원 같은 경우 103분의 3까지 줄였기 때문에, 원래는 이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는 게 조세연구원이라든지 일반적인 의견이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이 또 폐지를 수집하는 분들이 증가되는 문제까지 감안해서 일몰만 연장하는 사안이고요.
 중고자동차는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중고자동차도 일몰만 109분의 9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간의 논의 결과입니다.
 합리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해 보세요.
최상목기획재정부제1차관최상목
 합리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다는 취지의 설명이지요.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아마 마진과세는 지난번에 이언주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셨는데 한번 이언주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전부 일몰 연장하는 게 핵심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정부는 일몰 연장을 하는데 의원님 안은 이것을 좀 올리자, 아니면 마진과세를 도입하자 이런 안입니다.
 이것은 이언주 의원님께 마진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임재현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임재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1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