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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5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6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3시 40분까지만 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배석하신 법무부차관님과 법원행정처 차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의견이나 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많은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4)상정된 안건

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2)상정된 안건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0)상정된 안건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6)상정된 안건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57)상정된 안건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8)상정된 안건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9)상정된 안건

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6)상정된 안건

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4)상정된 안건

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864)상정된 안건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9)상정된 안건

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8)상정된 안건

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8)상정된 안건

14.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41)상정된 안건

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11)상정된 안건

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276)상정된 안건

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587)상정된 안건

1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2)상정된 안건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63)상정된 안건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41)상정된 안건

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648)상정된 안건

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2)상정된 안건

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4)상정된 안건

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9)상정된 안건

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2)상정된 안건

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3)상정된 안건

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47)상정된 안건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4)상정된 안건

29.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4)상정된 안건

30.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5)상정된 안건

31.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3)상정된 안건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7)상정된 안건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5)상정된 안건

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89)상정된 안건

3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1)상정된 안건

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36)상정된 안건

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64)상정된 안건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3)상정된 안건

3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30)상정된 안건

40.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198)상정된 안건

4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0)상정된 안건

4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228)상정된 안건

43.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487)상정된 안건

4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490)상정된 안건

4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485)상정된 안건

46.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488)상정된 안건

4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4)상정된 안건

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17)상정된 안건

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555)상정된 안건

5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0)상정된 안건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1)상정된 안건

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26)상정된 안건

5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554)상정된 안건

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5)상정된 안건

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559)상정된 안건

5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557)상정된 안건

5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560)상정된 안건

58.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8)상정된 안건

59.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57)상정된 안건

60.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9)상정된 안건

61.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7)상정된 안건

62.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3)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62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62항까지입니다, 오늘 추가된 게 있어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심우정 법무부차관님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6조 8항에서 관세법 271조 제3항에 규정된 죄인 269조의 밀수출입죄와 270조의 관세포탈죄 등의 예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1항부터 6항까지의 예에 따른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특가법 제6조 7항 중 관세법 271조 제3항 가운데 밀수입 예비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예비행위를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다른 형사범죄 예비죄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밀수출입죄와 관세포탈죄 등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차관님.
심우정법무부차관심우정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소송법 개정안 심사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전체회의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위헌결정 선고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차원이므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정법무부차관심우정
 이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역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11건의 민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부양의무를 해태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제한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식과 관련하여 상속인 결격과 상속권 상실 선고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직계존속의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안을 마련하여 법원과 협의하였습니다.
 합의안에서는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인이 부양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개정규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합의안과 관련하여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권이 박탈된 자는 유류분권도 박탈되는 관계에 있는데 헌재에서 유류분과 관련된 결정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헌재의 유류분 결정 중 개정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2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의견 있으신가요?
심우정법무부차관심우정
 저희들은 법원행정처랑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내용에 대해서 합의된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도 있었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안 취지에도 공감을 하고요.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협의를 거쳐서 수정 대안이 마련된 데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만 지금 시행시기가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규칙 제정이나 또는 시스템 정비를 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행시기와 관련된 부분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한 1년 정도 하면 부족할까요?
 제가……
 정점식 위원님.
 지금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일부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부칙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게 행정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소위 상속권의 상실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위 부동산등기법과 같이 전산으로 뭔가 기존의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권 상실에 관해서 가사소송법이 정비되려는, 1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법이 조속히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한 가지 장애가 있는 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유류분 제도, 기여분 제도에 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고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해야 된다고 헌재에서 선언을 한 이상 상속권 상실 제도와 유류분․기여분 제도가 통합돼서 정비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원칙적인 것은 다음 국회에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 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빨리 법이 정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그 이전에 소위 유류분과 기여분에 관한 상속권 제한 법제가 정비되면 시행시기도 함께 앞으로 당겨서 시행을, 그때는 다시 이 법조문의 시행시기를 개정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야 국민들의 여망 또 필요성 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차장님, 정점식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법 시행시기를 기본법에다가 또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좀 이례적으로 여러 가지 이질적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기간을 두되, 어차피 지금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부분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정안이 1년 내에 만약에 정비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시행시기는 부칙에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규칙 부분은 빼고 1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니아니, 26년 1월 1일.
 아, 26년. 그러니까 한 6개월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요 이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속칭 이 구하라법에 대해서는 정점식 의원님 또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서 장기간 심사를 해 왔습니다. 여기까지 타결됐기에 우리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서도 많은 궁리와 양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감사말씀 드립니다. 어렵게 타결된 법인 만큼 국민들께 국회에서 의무를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정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시행시기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오늘 전체회의에서 넘어온 등기 관련 법이, 41항부터 44항까지 중에 민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논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심사를 해서 함께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님들 준비되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1항부터 44항까지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부동산등기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등기 관할에 관한 특례 부분입니다.
 서일준 의원안은 관할 외 등기소에서도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서 등기신청의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이 있지만 등기의 법적 효력 발생과 관련된 접수시점의 기준 설정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안에서는 등기 관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등기사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등기신청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신청을 명시하고 전자이의신청을 도입하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신청을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등기사무의 정지 요건을 명시하여 등기사무의 중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정지명령 및 처분명령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권한위임 규정을, 법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원의 등기사무 정지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신탁등기를 할 때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법 시행일 이전 신탁등기 중 시행일 이후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신탁등기에도 등기관이 주의사항을 등기하도록 하여 신탁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되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신탁등기도 주의사항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종전 신탁등기에 대해 주의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 기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43항, 44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부의 불일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인등기법 개정안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등기법의 적용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모두 포함하므로 대리인 등기에 관한 적용 대상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대리인에 해당하는 자를 각 개별법에서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바 이를 포괄하여 ‘대리인등’으로 약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미래등기시스템의 전국 개통일인 2025년 1월 31일로 하면서 이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분사무소 등기기록에 기록된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은 주사무소나 본점의 등기기록에 일괄로 이기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본문 수정에 따른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법인등기법 개정안은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16개 개별법을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사무소 이전 등기 방식의 변경 등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부 누락된 법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등기 관련 법을 한꺼번에 심사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45․46항도 전문위원님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안건 제45항 제46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1번 지점 등기부 폐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설명되어 있고요.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점 등기부를 폐지함으로써 본점 등기와 지점 등기가 별도로 존재함에 따른 본점과 지점 등기부의 불일치, 지점 등기로 인한 신청인의 부담 증가, 등기부 이중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6쪽, 본점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법과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회사의 본점이 이전하는 경우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 종전 등기기록의 변경사항만을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외국회사 등기제도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외국회사의 등기사항을 정하고 외국회사의 영업소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서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있어 외국회사 영업소의 등기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회사 영업소의 등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외국회사의 공고 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관련해서 개정안에서는 상법 제616조의2에 따른 공고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주식회사 지점의 경우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13쪽에 게재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등기소 관할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업소 이전으로 인한 등기,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려는 취지로 이를 통하여 등기사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쪽입니다.
 5번 등기사무의 정지 요건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대법원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등기사무 정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등기사무에 필요한 처분명령권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정지명령 및 처분명령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서는 등기사무 정지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지명령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처분명령 권한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도록 권한위임 규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22페이지,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신청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전자신청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자신청의 등기 유형을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취지로 이는 전자신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으로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모바일 등기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4페이지, 마지막으로 7번 이의신청 관할의 명확화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제도 도입입니다.
 이는 이의신청 관할 법원을 명확히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우정법무부차관심우정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제도를 도입하고 또 상속사건 등에서는 등기소 관할을 완화하며 신탁등기에는 신탁부동산 거래 시 신탁원부를 확인토록 주의사항을 기재해서 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한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상법, 상업등기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회사 또는 법인의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 유형을 확대하고 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와도 협의를 마쳤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도 41에서부터 46번에 해당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모두 찬성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정점식 위원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상업등기법 7조와 관련해서 정지명령 및 처분명령의 권한위임과 관련해서 부동산등기법은 권한위임 규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아마 개정안이 제출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부동산등기법과 상업등기법을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서 법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인 사법등기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인데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으시면……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수정을……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민법 그쪽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정지권한에 대해 세분화하는 것을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주시면……
 그러니까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의안번호 2125228하고 일치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정지권한과 처분권한을 분리해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됐습니다.
 그렇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저희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및 42항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은 지금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 관련해서 이미 심사를 마친 상속 관련 개정안과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그리고 제44항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만 시행시기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26년 1월 1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 거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입법정책적으로 그렇게 정해 주신다면 저희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소위 법원행정처에서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추가 수정이 있는 게 심사자료……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13쪽.
 외국회사 등기제도 정비와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에서 동의를 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의결됐다는 것을 추가로 이렇게 의사록에 명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관련해서 차장님이나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심우정법무부차관심우정
 없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도 지금까지 논의한 바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최대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김창범 법제처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변경하여 ‘법령등’의 범위에 국회, 대법원 등이 정한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법령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체계를 완비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등’을 추가하여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포함하려는 것이나 위 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유사․대등한 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법문에 예시적으로 나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과징금의 체납 가산금을 정할 때 금융기관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상한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체납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중한 가산금 부과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과징금에 대한 상한을 두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다수 법률에서 가산금 부과가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문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6조제5항은 시행령 마련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28조제3항에서도 과징금에 대한 체납 가산금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시행령 마련을 위한 시행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우정법무부차관심우정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궁금해서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할 때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 시 손실보상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보고할 때는 쭉 건너뛰고 다음으로 넘어가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정부안대로 그냥 두는 것으로 생각했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지금 소위에서 보고드릴 때는 생략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는 약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입법례도 없고 그다음에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철회의 경우에 이렇게 근거 조항을 두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원안대로 가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신가요, 전문위원님께서는?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지금 현행법에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 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는 다소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개별법에 손실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야 실제적인 손실보상이 가능하고 또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 시 손실보상을 한다면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서 정부안대로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듣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 혼선이 약간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차라리 거기에 대한 무슨 수정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혼선이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정부 원안대로 하는 의견이시잖아요?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계시면……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유상범 위원님.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취소․철회라는 게 행정처분의 취소․철회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익적 처분인데, 수익적 처분을 취소․철회하는 경우는 결국 공익적 판단을 근거로 해서 수익적 처분을 취소․철회하지 않습니까?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익적 필요성과 개인의 재산상 손실 간의 비교형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공익적 필요성이 완전히 몰각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손실보상을 인정하면?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익적 필요성에 있어서 취소 처분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률로 그러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 그 취지입니다. 몰각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호에는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 취소해야 될 공익적인 사정 변경이 너무 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취소를 하더라도, 철회를 하더라도 그 경우에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없이 손실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입법 조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실보상의 객관적인 근거를 각 개별법마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입법자가 개별적인 법률에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만들어라 그런 입법지침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개별법마다 손실보상의 기준이 달라지면 아주 혼란이 오는 것 아니에요. 어느 법에서는 인정하는 게 통상의 이익이다 또 어느 법은 평균적 이익이다, 기준이 조금만 달라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본법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더 혼선이 오는 것 아니에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저희들은 개별 법률에서 그때그때마다 판단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거든요, 여기서 일률적인 기준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개별 법률마다 그 사안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공익적 필요,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취소나 철회하는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는 근거를 마련한 외국의 입법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독일 행정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독일 행정법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행정절차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뒤쪽에 보면 그 자료가 있습니다.
 글쎄, 독일과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많이 다르고 행정절차가 다른데 독일 한 군데서 인용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도입을 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채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네요. 실제로 독일에서 과연 어떤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취소․철회가 되는지, 그 예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조금 더 숙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통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도 그렇고요.
 유상범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장님,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상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법제처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숙려를 하겠다 이래 버리시면 법제처 법안 심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요. 더군다나 이 부분을 제외하고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까지 하시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주저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음번 1소위에 미뤄서 한번 심사하도록 하고.
 그 전에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전문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주셔서, 이것을 보고를 안 하고 넘어가셔서 이 조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는 이 조문을 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것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조문이 없다 하더라도 개별법에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 시에 손실보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이 법에서는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 시에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원칙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어떤 경우에 어떤 요건하에서 그런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대원칙을 정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문이 없다고 해서 개별법에 손실보상규정 두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개별법에 그냥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손실보상이 이루어진다고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이런 원칙을 둔다고 하는 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입법을 하라고 선언하는 의미가 있고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법에서 또 별도의 손실보상규정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문 자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중요한 조항들이 있는데 법의 통과를 미뤄야 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상범 위원님, 어때요? 다음번에 한번 1소위 할까요,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 의견들이 계시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규정은 분명히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두는 것 자체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무슨 특별한 사안별로 적용되는 건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예를 든 것이 독일 하나만 예를 들고 이것을 도입을 한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준이 설정되는 순간부터 다른 개별법에서 많은 입법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규정은 제외하고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서도 나머지 규정들은 전혀 이의제기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차장님도 유상범 위원님과 비슷한 말씀을 주셨고요, 장동혁 위원님은 또 무방하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오늘은 이 부분은 조금 보류를 했다가 다음번 회의에서 전체 통과를 시키면 어떨까요, 정점식 위원님?
 이것만 제외를 시키고요,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 삭제한 다른 조문들, 다른 개정안들을 그냥 의결을 하고……
 차장님,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약간 갈리기는 합니다마는 이 조항은 오늘 통과를 안 시켜도 다른 조항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도 동의하십니까?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19조의2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논의한 내용대로 오늘 통과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19조의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위원장님, 잠시 하나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부칙 관련해서 제가 검토의견으로 과징금 체납 가산금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시행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법제처가 저희한테 제출한 의견으로는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출했는데 지금 이 회의 현장에서 차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그 부분은 전문위원의 제안대로 수정의견을, 1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서 별다른 말씀 안 하신 거지요?
김창범법제처차장김창범
 예.
 그러면 방금 19조의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5항 부동산 등기 특조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보고를 좀 더 간략하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미 수차례 논의를 했고 법원행정처에서 지난번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오늘 그냥 심사를 종료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십시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원회에서는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이 다시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다시 시행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으셨지만 소위에서 법원행정처에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한 수정의견은 시간적 적용범위, 보증인의 거주기간 및 보수 등을 제4차 특별조치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의견 말씀 주세요.
심우정법무부차관심우정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가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님 최대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아동학대살해의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전문위원님, 아까 전체회의에서 설명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조문만 이야기하고, 내용은 다 아니까.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아동학대 미수범 처벌 규정이고요, 2페이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6페이지,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10쪽,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4번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자료와 같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우정법무부차관심우정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법원행정처의 신중 의견이라는 것은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22조 5항에 통지․고지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2조 5항은 삭제하는 데 법원과 같이 동의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2조, 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8조 이수명령도 인력 운영 사정상 같이 추가해서 ‘8조, 12조, 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특별한 문제점……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22조 5항 삭제하였으므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지금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18항 2건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님, 조문만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간 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했습니다.
 18쪽입니다.
 5번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소위 심사에서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원행정처는 의견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의견 말씀 주십시오.
심우정법무부차관심우정
 저희 수정의견이 모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도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6항까지 8건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이 법안의 지역구이신 강준현 의원님께서 참관을 희망하셔서 위원장으로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원래 3시 40분까지 회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전달받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간략하게.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고 각 개정안의 취지는 같은데 시행일과 관할에 있어서 일부 차이만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세종지방법원과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인 시군에 시․군법원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과 수원지법 화성시법원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시흥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회생법원 추가 설치입니다.
 전주혜 의원안과 윤영덕 의원안은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민형배 의원안은 대전과 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의견 말씀 주십시오.
심우정법무부차관심우정
 회생법원 설치와 인천고등법원 그다음에 세종시법원, 화성시법원은 이견이 없고요. 회생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2023년 3월에 수원․부산 회생법원이 신설됐는데 신설된 지 갓 1년이 됐기 때문에 운영 성과들을 좀 더 검토해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설치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의견 주십시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회생법원 추가 설치는 찬성 의견이고 나머지 사항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인데요. 회생법원 관할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자료 배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차장님이나 차관님께는 구두로 말씀드렸듯이 지금 20개가 넘는 설치법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하기에는 우선 세종법원과 화성시법원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인천고등법원에 대해서는 정점식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좀 더 심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회생법원과 유사한 해사법원에 대한 법안들이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해사법안과 관련해서는 인천과 부산, 특히 지금까지 해사사건의 거의 대부분이 부산법원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양 지역에서 서로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사법원과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관해서 좀 더 각 당 내부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난 이후에 다음 법사위 제1소위에서 논의를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회생법원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법무부에서 추가 성과를 보고 하자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오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서 다음 법사위에 다시 상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야 간 합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지방법원과 화성시법원 설치에 관해서만 의결할 것을 수정해서 제안드립니다.
 위원회 전에 이미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법안, 법원들에 대한 것은 다음번 소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차장님, 지난번에 시행시기를 언제로 말씀하셨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우선 세종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관련해서 지방법원 설치는 저희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세종행정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지방법원 설치로 족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세종지방법원의 설치는 건물 신축시기까지 고려했을 때 2031년 3월 1일에 개원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깐 차장님, 행정법원은 지금 논의 대상에서……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그렇다고 본다면 세종지방법원에는 저희는 찬성하고요, 2031년 3월 1일 날 개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시행시기를 그때로 부칙에 정하면 되겠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러시면 됩니다.
 화성시법원은 어떻습니까? 최대한 좀 빨리 단축해 주시면……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화성시법원도 저희가 별도의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보면 2029년 3월 1일에는 개원이 가능합니다.
 지난번 논의 때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도 논의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9년은 너무 늦어지니까 다른 데도 임차하는 예를 지난번 심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구이신 권칠승 위원님, 29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9년은 너무 늦고요. 지금 인구가 100만이 넘어 있습니다. 100만이 넘어 있는 도시고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성시와 협의를 해서 임차에 의한 입주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시기를…… 지금 24년 중반이니까요.
 차장님, 혹시 신축할 경우에 최대한 단축해서 하면, 이게 시법원이기 때문에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통례대로 보통 하면 기간을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가 화성등기소하고 함께 청사 사용을 전제로 신축했을 경우에도 2029년 1월 달에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2029년 3월 1일로 봤고요. 화성시법원만 신축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동일합니다.
 다만 권칠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도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로 진행한다면 2026년 3월 1일 개원은 가능합니다만 법원이라는 건물의 속성상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권 위원님, 어떻습니까? 절충적인 기간을 제시해 주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힘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하고 이야기해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추후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칙에 시행시기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26년으로 하시지요.
 임차 법원으로 전제를 하신 건데요 조금 촉급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서 2027년 정도로 하면 어떻습니까? 29년은 너무 또 길고 26년은 너무 촉급하고, 권 위원님?
 27년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처에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점식 위원님.
 우선 법원의 경우에는 시법원이라도 단독 건물을 임차해야 되고 장기계약이 가능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아무리 작은 법원도 임차를 해서 공공기관으로 사용한 전례가 없다고……
 제가 처음에 임차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난색을 표하니까 일단은 그런 조건의 건물을, 주로 공공기관 이런 건물일 텐데 화성시에서 제시를 하면, 그런 방법으로 장기 임차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 시행시기를 5년 뒤로 해 놨다가도 그런 대안이 있으면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임차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 하자라고 법에 시행시기를 못 박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합의가 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화성시가 100만이면 시법원 설치해서 소화할 수 있는 사건이…… 그리고 실제로 여러 번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지원을 설치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당장 시법원 설치해 가지고, 그리고 건물까지 짓겠다고 하면서 시법원 설치하는 게 저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까 세종시 행정법원은 안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세종시가 들어설 때 법원행정처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행정법원이 필요한지. 그런데 중앙부처만 있기 때문에, 처분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건 자체는 세종시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법원만 설치하고 거기 행정부에서 처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세종시법원을 설치한다고 하면 여기보다 사건이 훨씬 더 많고 행정사건도 훨씬 더 많은 천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원으로 승격해 달라는 요구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 문제는 제쳐 두고, 대전지방법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데가 천안 아닙니까, 가장 위에? 그 지역적 불편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하자고 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행정처에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종합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고 주민들의 불편을 얼마나 해소해 주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그냥 한두 개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끝낼 문제인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장동혁 위원님 말씀이 십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위원장으로서도 21대 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야 간에 합의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너그러운 이해의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권칠승 위원님, 화성시법원은 29년으로 하는 부분……
 그렇게 하고 중간에 다른 사정변경이 생기면 시기를 좀 당기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차장님, 일단 부칙에 그렇게 정하기로는 하되 일종의 부대의견 비슷하게, 5년 뒤는 주민들한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단축해서 화성시법원을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은 시행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단서를 달아서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 제가 충분히 그 말씀 수긍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22개 이상의 법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정점식 위원님과 수차례 논의를 하고 양당 원대들까지도 논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위원장으로서는 장동혁 위원님 말씀을 십분 공감해서 장 위원님 말씀하신 천안 그리고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에서 다음번에 최대한 빨리 개정안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못을 박고 장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주민들 불편이 있어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특히 장동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소위 위원장으로서도 십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세종법원은…… 오늘 이 자리에 강준현 의원님 오셨지요? 강준현 의원님 또 홍성국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그리고 세종시 시장님께서 국회 문턱이 닳을 정도로 다니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각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호소를 해서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다만 장동혁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기왕에 이것을 완결체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 차장님이나 법무부차관님께서 다음번에 최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특별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심우정법무부차관심우정
 예,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아쉽지만 이 정도 하고 다음번에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항만 더 논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정원과 검사 정원에 관한 법입니다. 제29항, 제30항 그리고 제31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과 검사정원법은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이 현행 3214명에서 이탄희 의원안은 5년간 1000명을 증원하고 정부안은 5년간 370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양 개정안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도별 증원 계획의 시작 연도가 이미 도과하여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검사정원법은 지난번 소위 이후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우정법무부차관심우정
 저희가 220명 증원안을 냈었는데 증원안 제출 당시에는 2020년 기준으로 업무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판검사 업무 부담이 2015년에, 직전 검사 개정안 제출 당시에 비해서 업무 부담이 71.3%가 증가하고 형사재판부가 69개 증설된 것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220명 중에서 공판검사 증원분을 139명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제출 이후에 2022년까지 최신 통계를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공판검사 업무 부담이 86.3%가 증가하고 형사재판부는 89개까지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출 이후에 오히려 공판검사 업무 부담이 계속 늘어서 공판검사 증원 규모만 하더라도 173명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번에 검사 증원이 반드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요.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관 증원이라고 판단이 되고,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적기에 해결하면서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법관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현재 법관 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현재의 결원만으로서는, 올해 법관 신규 임용 절차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추가적인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나 대법원이나 지금 똑같이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공판검사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대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다. 다만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각론에 좀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검사님들 출산휴가나 이런…… 업무에 종사하지 못해서 증원해야 될 부분 몫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심우정법무부차관심우정
 지금 1년에 한 95명 정도 휴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20명 증원분 중에서 33명을 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계산을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사실 차관님이나 차장님 아시다시피 증원 부분을 작년부터 정 간사님하고 제가 많이 노력을 했지만 각 당의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연장이 됐던 겁니다. 검사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원 증원이 너무 갑작스럽다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위원장께 말씀이 계셔서……
 양 기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을 하도록 하되, 사실 지금 반대하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간사가 그런 고충을 대변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그 이유를 좀 고려하셔서 인원을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차관님 가능하실까요?
심우정법무부차관심우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원까지 저희가 조정을 할지, 사실은 저희……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예, 간사님.
 우선은 이 공판검사, 공판 수요가 증가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 이후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더구나 법원에서 판사 정원을 더 늘려서 공판부를 신설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고 이게 최소 필요한 인원수가 173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 시절에는 육아휴직제도라는 게 거의 이용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남성 검사들도 거의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원을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공판 수요 173명과 육아휴직 관련 수요, 33명이라고 그랬지요?
심우정법무부차관심우정
 예, 33명.
 33명.
 그리고 사실은 이 검경 수사권 분리로 인한 수사 지휘로 인해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인력들도 많이 필요해서 이 부분까지도 해야 된다고 판단은 하지만 저희들이 가장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두 가지 부분이 아닌가. 173명 플러스 33명 정도는 증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정점식 간사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위원들끼리 협의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차관님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위원들이 굉장한 노력을 해서 사실상의 합의점을 이룬 건데요.
 오늘은 방금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도로 증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차관님께 오히려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22대 국회에 가서 논의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점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시되 공판검사님들 그리고 출산휴가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부분까지 증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법무부에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우정법무부차관심우정
 저희도 여러 가지 인력 사정이 부족하지만 또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든지 최대한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형사사법 절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합의안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여야 간사들이 특히 또 민주당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려하시는 내용을, 고충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무부차관님께서 그렇게 대승적인 결단을 해 주시니까 나머지 부분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것으로……
 유상범 위원님.
 증원을 하면 기존의 법률 부칙조항이 다 완전히 새롭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법원이나 검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다 정리했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정리됐습니다.
심우정법무부차관심우정
 저희……
 부칙 개정된 건 전혀 못 보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는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종전에 나왔던 안에 기초하면은요, 이미 날짜가 지났습니다만 법관 정원부터 말씀드리면 370명 증원분인데요 ‘50명 증원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80명 증원은 2025년 1월 1일, 70명 증원은 2026년 1월 1일, 80명 증원은 2027년 1월 1일, 90명 증원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종전의 법률안하고 동일한 형태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심우정법무부차관심우정
 206명 안은 오늘 들은 것이기는 한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5개년으로 부칙 사항을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024년은……
 그래서 부칙 부분은 소위원장께서 오늘 의결 이후에 법무부하고……
 위임을 해 주시면……
심우정법무부차관심우정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 입장은 기재부하고도 협의할 수가 있는데요, 2024년 7월 1일부터 50명이 증원이 된다면 저희로서는 인적 운영에……
 차장님과 차관님, 그 부분도 소위원장한테 일임을 해 주시면 전문위원하고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정법무부차관심우정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항 및 제30항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촉급하고 21대 국회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귀한 시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법안들이 지금 법사위에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정점식 위원님과 제가 상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법안 중심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 처리를 못 한 부분은 다음번 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자구 정리와 방금 논의했던 사항에서 위원장께 일임해 주신 부분은 소위원장이 위임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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