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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나.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가. 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찰청 소관 예산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임호선 차장님 출석하였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경찰청 차장 임호선입니다.
 여러 가지 국정에 바쁘신데 경찰청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자료 준비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좌진님들께서 힘겨워하실 정도로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드리고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서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여비 부분입니다.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관내 출장 문제가 지적된 바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청 국내 여비 1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의견으로 2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에서는 2019년도에 관내 출장 문제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적된 바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의 국내 여비도 10%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정부 측은 수용, 수용 불가 이것만 간단히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문 이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도로교통공단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벌써 7.4%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7.4% 삭감된 것을 양해하고 취소할게요.
 그런데 경찰청은 제가 이번 국감 때 쭉 자료를 다 받아 봤지만 사실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전부 회수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방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이 안 전체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어떤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냥 몇 가지 랜덤으로 뽑아 본 사항이 그 정도였으니까 이것은 사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고, 물론 제도 개선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 말씀 주신 부분들을 명심하고요. 저희가 10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 다시는 지적 사항이 없도록 규정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부분도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도 확실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그동안에 그냥 별 개념 없이 사용해 왔다고 그러면 문제가 당연히 나올 거고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이 돈을 다 가져가야 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어때요? 굳이 삭감을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참고로 한 가지 경찰의 약간 특수 여건을 좀 말씀드리면 정부 부처 중에서 여비가 상당히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고요. 특히 경찰관이 많이 증원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구대․파출소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경찰서나 지방청의 교육……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여기 보니까 수사비도 외근비에서 받아 갔더라고. 그런데 별도로 수사비 항목이 있잖아요. 수사 경찰들인데, 그렇지요? 오늘도 여기에 위원 몇 분이 수사비를 추가로 예산을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 개념 없이, 경계 없이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점검 중이고 그 안을 가져오겠다니까 그 안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내가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합의를 할까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시는 지적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통과시키고 보고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 보고 빨리해야 돼요. 우리가 국감 결과 처리하는 안에, 만약에 이게 만족한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 위원들끼리도 의논을 하겠지만 분명히 감사원 감사 받아야 돼요.
 다음 3번입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3번은 3개 교육기관에 대한 공통 사항으로서 경찰 내의 교육기관이 같은 경찰교육기관 직원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내부 경찰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던 예산 2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이 부분도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이것은 제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수라는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 직책상 자기 조직에 대해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또 별도로 돈을 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경찰이 강의 과목의 특수성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인원이 부족한 현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래 강사로 충당하기에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강사료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랑 좀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의 좀 더 효율적인 운영에 저희들은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소 좀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점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한번 해 보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규정에 경찰 공직자가 같은 경찰 조직 내의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지급 기준이나 집행상에 어떤 법적․제도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이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강의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대학교수가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 출장을 가서 필요한 과목을 강의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타 기관에 가서 하는데……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아니, 같은 교육기관 내에…… 저희가 교육기관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중앙경찰학교가 있고 경찰대학이 있고 인재개발원이 있고 수사연수원이 있는데요. 교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과목을 출장 강의 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게 좀 애매한 게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외부 강사가 들어오면 당연히 강의료를 지급해야 되고 또 경찰 공직자라 하더라도 경찰 공직자가 경찰교육기관이 아니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강의할 때는 당연히 강사료를 받는 건데 경찰 조직 안에 있는 경찰 공직자가 경찰 조직 내부에 있는 교육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료를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 강의한 내용을 전부 취합해 보니까 약 16명 정도의 교수요원이 사실은 추가로 충원되어야만 과목을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6명이 추가되지 않으면 일정 부분 이렇게 서로 강의를 출장 교육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 형편이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강의료가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마는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만약에 50분 강의다 아니면……
 직급에 따라……
 다 다르지요? 그래도 그 수준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담당 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들고 직책 얘기하시고 하세요.
최관호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최관호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입니다.
 강의료는 급수별로 쭉 나눠져 있는데요. 제일 많게는 시간당 22만 원에서부터 제일 적게는 시간당 9만 5000원 정도까지 편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4개 교육기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통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 같은 것은 없어요?
최관호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최관호
 현재는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각 교육기관별로 강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에 나갈 때는 그 강의료를 별도로 외래나 내부나 상관없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같은 경찰 내인데, 다 같이 교수요원들인데, 그 조직 내에 교육을 하러 가는데 강의료를 굳이 준다는 게 이해가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최관호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최관호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질의도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모든 공무원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처음에 교수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는 그 규정을 만들 적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추정하고 기본급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얹어 주는 거란 말이거든요.
최관호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최관호
 교육기관 내에서의 기본적인 교육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10시간을 강의해라라고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최관호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최관호
 예, 그렇습니다.
 그 강의 시간 내에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강의 시간 외에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최관호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최관호
 타 기관에 나가는 경우는 강의 시간 외라고……
 외적으로 봅니까, 전부 다?
최관호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최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여튼 통합 시스템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투명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아산 쪽에 저희 경찰교육기관이 경찰교육타운 조성 계획에 따라서 이전되면서 수도권에서 외래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철회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해 주십시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경찰 전 계급의 기본급을 공안직 상당 계급에 맞춰서 인상하고, 특히 6급 상당인 경감이나 경위는 평균액을 공안직 6급에 맞춰서 인상하기 위해서 120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 의견이고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안이 올라갔는데 예산 당국에서 수용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올리지 않았던 건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공안직군으로의 기본급 조정 부분은 아직 인사혁신처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6급과 관련해서 경감․경위만 여기에 되어 있는데 다른 직급은 문제가 없나요? 왜 이 경감․경위만 얘기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최관호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최관호
 경무인사기획관입니다.
 공안직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경위․경감은 공안직군보다 다소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그 계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급이 전체적으로 다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위․경감은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고 나머지 계급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다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명곤경찰청복지정책담당관홍명곤
 복지정책담당관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계급체계가 일반공무원보다 좀 더 많습니다. 순경이 9급으로 시작하다 보면 경위․경감이 6급 상당과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경위․경감을 6급으로 해 달라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각 직급에 맞춰서 기본급을 인상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지금 경찰하고 소방직의 보수 수준이 공안직급에 비해서 낮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적돼 있는 문제이고 지난번 토론회를 통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랑 협의하고 있는 수준이 예를 들면 늦게라도 올해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차후 2021년부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까, 목표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금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 반영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인사혁신처하고 기재부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도를 정할 문제가 아니고 경찰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에 담길 수 있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올해에 본예산에 이것을 담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도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추경 때 정식으로 다시 밟는다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내년 예산에 담기를 강력하게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걸로 하고?
 이걸로 하면 충당은 됩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러면 이것은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는데 예산 당국하고의 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내용을 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금액을 표시하는 것은 좀 그렇고, 사실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결정을 할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부대 의견에다가 이런 의견을 달아서 줄 테니까 가져가서 예결위하고 의논하세요. 여기서 금액을 표시하게 되면 이게 총액 캐파가 1207억인가 꽤 엄청나게 큰 금액이 돼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데 외부로부터 조금 좋지 못한 반응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부대 의견에 달아 드릴게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금액은 제시하지 않고요. 공안직하고 맞추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금액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부대 의견을 붙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감사합니다.
 5번 하시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5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입니다.
 이 중에 자율방범대 등의 안전장비 지원 사업으로서 자율방범대에 안전장비와 방한용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9억 9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감사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자율방범대가 사실 경찰한테 큰 도움이 되고 또 우선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중간 역할을 하고 현장에서 일이 발생했을 때 초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보고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아주 좋은 시민단체인데, 아무튼 이게 매년 이렇게 돼 왔는데 이번에 정부 예산 당국에서는 증액이 안 된 거예요. 예산 당국에서는 작년에 했던 것이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9억 9000을 하게 되면 대개 어떤 부분에 증액을 보강하게 되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4300여 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 근무 인원이 5.6명입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 근무 인원들이 겨울 점퍼를 한 벌씩 입고 추위에 떨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담아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요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실제 집행될 때 되면 겨울이 다 지나갔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하시게요? 결국은 내년 겨울에 지급이 가능하겠네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담아 주시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해서……
 주로 밤에 나와서 근무들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밤에 하지. 4~5월까지도 가능하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이슬을 안 맞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예산 올라온 걸 보면 자율방범대도 있고 모범운전자회도 있고 녹색어머니회 다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보면 매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산 당국이랑 이렇게 안 되나요? 그러니까 증액하고 이런 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들은 소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염려를 해 주시고 해서 계속 담고자 노력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여성 범죄 얘기해 주십시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6번입니다.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중에서 여성안심귀갓길에 비상벨이나 조명 등 방범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40억 원 증액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 의견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 범죄를 우선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는데, 특히 우리 김성태 위원하고 윤재옥 위원이 증액 의견도 내고 그랬는데 사실 액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이게 범죄 취약 지점 개소 수에 대해서 정부 예산안에 일부는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취약 지점을 개선하는 대상 장소를 확대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행 한 350여 개소에서 1100여 개소로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담아 주시면 개선 구역이 더 많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항목에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것 이렇게 1100개소나 할 필요 없이……
 몇 개가 기본 계획이었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금년에 352개를 내년에 1100개소로 확대하는 건데요, 개소당 저희가 단가를 137만 원 정도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요, 위원님께서 개소당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한 500만 원 정도는 들여야만 국민들이 가시적인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개소별 기준 단가를 137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린 부분입니다.
 단가가 왜 그리 차이가 나요? 137만 원짜리가 500만 원으로 올라간다면……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LED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예산안에는 한 30만 원 정도만 담았는데 그렇게 개선해 가지고는 밤거리가 밝아지는 효과를 여성분들이 체감으로 느끼기는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겁니다.
 지자체하고 같이 가로등 사업 같은 것을 다 해야지 경찰이 이런 시설물을 다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것은 경찰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영역 밖의 일이에요. 해야 될 취약 지역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무조건 준다고 그래서 받아서야 되겠어요? 저는 기본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여성 범죄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에는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같이 가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은 경찰이 어떻게 보면 좀 업무 외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 수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
김항곤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김항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입니다. 김항곤 총경입니다.
 잠깐, 발언을 할 때는 발언 허락을 받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김항곤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김항곤
 죄송합니다.
 통상 2018년부터 경찰에 이 예산이 처음 나왔습니다.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2008년부터?
김항곤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김항곤
 2018년. 4억 8000이 처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4억 8000이었고 내년에 정부 예산으로 15억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게 주로 지자체가 다 예산을 투입하는데 경찰청에 예산을 줘서 경찰 시각으로 일부분을 이렇게 선정해서 시설을 하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경찰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경찰이 투입한 것의 10배 이상 또 추가로 하는, 촉진 역할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해서 원래 137만 원은……
 여성안심귀갓길이 통상 1㎞ 내외의 거리입니다. 거기에 비상벨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달 것을 숫자를 조금 늘려 가지고 촘촘히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면 충분히 밤거리도 밝아지고 또 여성들이 귀가할 때 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매우 큰 예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진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경찰이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이 되고, 다만 최근 여성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증액을 하는데 이게 원 예산안보다 지금 한 3배 이상 증가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부분 증액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15억을 한 30억 정도로 맞춰 주는 게.
 이 사업의 필요성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증액을 해서 올리고 그만큼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예산을 배로 확대해서 증액 의견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감사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사실 확인 좀 할게요.
 비상벨을 설치하는 건 참 필요하다고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여성들이 비상벨을 눌렀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런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로 늘렸을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 증액 효과가 최대한도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안전귀갓길의 특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는 데 더 유념하겠습니다.
 이게 다 중복되는 일들인데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사람은 줄어야 되는데 결국 더 늘어나거든요.
 여러분들, 저희들한테 그동안 설명한 걸 곱씹어 보시라고요. ‘이런 위험 지역은 순시․순찰을 하겠습니다’, ‘순시․도보 순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인력 다 투입하고 시설 다 투입하고 돈 투입했잖아요. 그런데 또 보안등 설치하고 벨 설치하고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제가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평범하게 볼 때 무슨 새로운 그런 걸 보완해 주면 인력이 줄어야 되는데, 컴퓨터가 늘어나는데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업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자꾸 줄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인풋 대비 아웃풋이 별로 안 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미워서 이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의 기본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들어갔으면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들어간 것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적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여성안심귀갓길 운영 효과 부분도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여성귀갓길 안전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부 증액해서 저희들 의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7번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은 심신안정실 구축 사업을 신설해서 전국 지방청에 112 요원 심리치료와 스트레스 해소 장비 구축 등을 위해서 15억 2300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님.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의 112 신고 접수를 받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감정노동에 시달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감 준비하면서도 보면 특히 경찰이라는 이유 때문에 신고자가 여러 가지 폭언이나 이런 것을 해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절제와 그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야간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특히 주취자들, 술 취한 사람들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민원 등 이런 데 시달리는데 소방청의 경우에는 심신안정실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의 경우에 그게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 좀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경찰청은 지금 증액 예산이네요?
 예,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증액 의견을 내 주셔 가지고.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산에 담아 주시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112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여당 편인데 야당은 경찰편이야.
 (웃음소리)
 그런 건 속기록에서 빼지, 안 넣지?
 당연히 들어가지요.
 들어가나? 그래 그렇게 해.
 속기록에서 빼 달라는 말씀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이견 없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8번은 의견 두 가지입니다.
 112 표준 시스템 개선 및 유지․운영 지원 사업 중에서 순찰차 캠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구청에서 시범 실시 중인데 이것을 대구청 소속 전 경찰관서로 확대하기 위한 7억 7800만 원 증액 의견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한 114억 3800만 원 증액 의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 의견이고요.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논의해 주시면 논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아마 이 사안은 대구․경북 지역 현장 국감을 하신 위원님들이 의견에 대개 공감대가 있으실 건데요.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만 한번 해 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자꾸 늘려 가지고 이것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게 한 10억 정도라고 하면 대구하고 호남권에 한 군데 하고 이참에 충청권에 한 군데 정도 해서 한 3개 정도를 시범 사업으로 하면 될 거예요, 한 30억 정도 증액을.
 지역의 경우에는 아마 경찰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장 상황, 그러니까 각종 사건․사고 또 범죄 발생 빈도 지역 이런 것을 좀 따져서 그것은 경찰이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따로 보고받기에는 이 사업 자체는 그래도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급하고 위급한 시간에 현장 상황을 촬영하고 그 현장 상황이……
 이게 상황실로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작스럽게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런 것을 보고 또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대구청 전 경찰관서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이유는 지금 일부 경찰서에서만 이것을 실시했을 경우 대구청 전체의 어떤 효과성 검증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하나의 시험 실시로 보고 일정 기간 동안 대구청 전체 권역에다가 실시함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한번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효과성이 제대로 검증됐을 때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대구청 관할 관서 전체에다가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대구경찰청에 우리가 그때 갔지만 이게 지금 대구 수성경찰서 한 군데에만 되어 있던 겁니다. 차 한 대에만 이게 설치되어 었었나요, 그 경찰서에 있는 순찰차에 전부 다 되어 있었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3개 경찰서에 되어 있습니다.
 3개 경찰서의 순찰차에 전부 다 되어 있었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러면 몇 대에다가 설치를 했지요? 대당 얼마나 들어가지요?
 차량에는 카메라만 달면 되니까 그것은 큰돈이 안 들지요.
 답변 누가 하실 수 있나요?
김용종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김용종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입니다.
 대구에 수성․동부, 그다음에 성서서, 3개 경찰서의 83대 순찰차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순찰차 한 대당 159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통신료 84만 원하고 장비 구입비와 운영비 75만 원 해서요.
 그러면 대구는 한번 전부 다 해 보고 광역경찰서별로 좀 시범적으로 더 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방 경찰마다 인사이동이 없다 보니까 고여 있는 조직들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대구에서 했다고 그대로 그쪽에 다 적용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래서 금년에 내년의 정부안에 5개 지방청의 7개 경찰서에는 10억 34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반영하도록 하자는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두 번째, 밑의 114억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광역경찰청이 몇 개지요? 서울 빼고 대구 빼면 17개가 되는 것 아닌가? 경기가 2개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전체 17개……
 그러면 17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몇 대씩 하게 해 준다든지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하면, 이것 가져가 봐야 못 해 놓을 건데.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래서 서울․부산․인천․광주․경기남부 이렇게 5개 지방청의 7개 경찰서를 시범으로 내년 예산에 정부안으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경찰서 단위 가지고는 효과를 분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대구 전체를 한번 이렇게 시범으로 해 보는 게 어떠냐는 게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의견이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대구는 그렇게 하고요.
 1급지만 하지 말고 광역경찰청에 전부 다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추가 들어가는 게?
 5개뿐만 아니라 그 5개를 다 확대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게 지금 2안이……
 2안이 한 부분이겠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17개 지방청의 1급지 50개 경찰서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2안에 114억 3800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래서 이건 3개년 정도의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가면 전국적으로 확대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자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안만 합시다. 2안은 하지 말고, 시범으로 1급지 한 다섯 군데 한다니까.
 그렇게 할까요?
 저는 앞의 이야기를 못 들어서 그냥 앞의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이게 만일 시범 실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의외의 법적인 문제라든지 인권위원회 권고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이것을 좀 하실…… 갑자기 다 하기로는 했는데 의외의 복병 때문에 못 하게 될 확률도 있거든요. 이게 개인정보 부분도 되게 민감하고 또 대구청 전체를 해 보다 보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도 약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정작 이 기술하고 관련 없는 이유로 못 하게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좀 들어서 약간 시범을 해 보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앞의 얘기 못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정인화 위원님 안을 일단 수용해서 대구청만 확대하고 시범으로 해서 이후에 내년……
 이 안에 광역 5개가, 1급지가 정부 예산에 들어가 있다잖아.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고 대구는 전체로 확대해서 해 보는 것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언주․정인화 위원님 증액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금년 1월에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길 수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말씀 유념해야 됩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유념하겠습니다.
 1급지 경찰서에는 그래도 좀 수준이 있는 직원들이 있지만 밑으로 시골이나 읍 단위로 내려가면 또 다른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구청, 대구 전역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것도 나는 그런 생각에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시범에 앞서서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관계없이 이게 누적되다 보면 찍힌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막 언론에 나고 이러면 의외의 복병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다 봤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저는, 본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해 놓고 만에 하나 못 할 수 있다니까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언주․정인화 위원님 증액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9번 보고드리겠습니다.
 9번은 여청수사팀의 역량 강화 지원 부분인데요.
 불법 촬영 예방․검거 탐지장비 구입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불법 카메라 유형이 지능화․다양화됨에 따라서 불법 촬영 탐지장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3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합시다.
 이것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되겠지요?
 권미혁 위원님이 하니까 받아들입시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0번입니다.
 10번은 마약류 범죄 수사역량 강화 중에서 마약류 압수 시 수사관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장비를 배부하기 위한 4억 7600만 원 증액 의견과 국외 출장 수사를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 상선 검거를 위해서 1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윤재옥 위원님한테 경찰청에서 설명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마약 수사 당시에 상해를 입는 경찰관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연간 80명 정도의 검거 과정에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안경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런 기준으로 위험성을, 검거 인원을 반영해 가지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안경마스크는 얼굴을 보호하는 거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마스크하고 장갑하고 또 검거 과정에서 방검복하고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외 출장 상선 검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지요? 출장비 증액인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출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회의 같은 데도 참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래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뭘 또 더 넣어요? 그런 회의가 많아졌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실무 과장이 추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주원경찰청형사과장최주원
 경찰청 형사과장입니다.
 작년에 마약사범을 저희 경찰청이 한 8887명을 검거했습니다. 그중에 상선 수사가 필요한 게 한 55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선 검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최주원경찰청형사과장최주원
 저희들은 국내에 마약제조범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밀반입되어 들어오는 이런 마약사범들이 한 800명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내에 마약이 일단 들어오면 국민들의 피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 출장을 가 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서 원점을, 근원을 차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출장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출장을……
 아니, 그게 공조가 안 되어 있는 나라는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최주원경찰청형사과장최주원
 저희들이 주로 동남아․일본․미국 이쪽이 공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실무 공조는 되어 있고 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전화로 연락하거나 이메일로 연락해 가지고 협조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협조를 받아서는, 거의 실무적인 협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서……
 그러니까 그런 데 가는 예산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예산은 추가로 더 달라는 겁니까?
최주원경찰청형사과장최주원
 통상적으로……
 이것은 마약 범죄가 늘어나니까 추가로 더 달라는 거예요?
최주원경찰청형사과장최주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 당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가지고 기본 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담았어야지 추가로 담는 이유가 뭐예요? 빠졌어요, 그때?
최주원경찰청형사과장최주원
 예, 그렇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최근에 단순 마약사범뿐만 아니라 마약으로 인한 파생 범죄까지 다 같이 증가해 가지고 국민들 우려가……
 그런데 기재부에 마약 범죄 추이를 잘 설명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추가로 담는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최주원경찰청형사과장최주원
 알겠습니다.
 여기 잘 몰라서 저도 하나만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안경마스크, 니트릴 장갑, 방검복은 마약류에만 사용되는 독특한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훨씬 통제가 안 되고 거칠기 때문에 보호장구를 더 많이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마약에만 특정하는 건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실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최주원경찰청형사과장최주원
 형사과장입니다.
 마약이 단순 접촉만 해 가지고도 수사관들한테 전염이 될, 중독이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경이 포함된 마스크, 그다음에 니트릴 장갑도 코팅 장갑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뽑았습니다. 안경마스크는 4000원, 니트릴 장갑은 단가가 600원입니다.
 아니, 지금 권미혁 위원님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겁니다. 통상적으로 강력 범죄 진압에 이런 장비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지, 다만…… 이번에 이 장비를 구입해서 마약수사팀에 지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주원경찰청형사과장최주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나요, 강력 범죄 진압할 때 이 장비가? 그렇지는 않나요?
최주원경찰청형사과장최주원
 일반적으로는 형사들은 칼에 찔리기 때문에 방검장갑을……
 방검복만 하고 안경마스크나 니트릴 장갑은 마약수사팀에만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최주원경찰청형사과장최주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감사합니다.
 다음 해 주시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다음 11번 전화 사기 피해 예방 홍보 및 국제공조 강화 사업은 다변화된 대중매체 환경과 연령별 피해자에 맞는 예방 홍보활동을 위해서 11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연령별 피해자를 어떻게 맞춰서 예방 홍보활동을 하지요? 전화 사기를 당한 사람의 연령을 어떻게 예측하고 하는 거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전화 금융사기가 몸캠 피싱이라든지 연령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피해 검거보다는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말이지요, 경찰이 좀 피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보이스피싱이 최근에 검거율이 높아진 것은 금감원의 목소리 분석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경찰은 사실 단순 신고나 정보 제공 이런 것에 의해서 전화 사기 피해단을 잡는 것 말고는 과학적으로 이런 것을 발전시킨 게 없단 말이에요. 금융위가 이걸 개발해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잡는 데 지금 엄청난 공을 들였잖아요? 그런데 뭘 또 돈을 자꾸 준다고 나아지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수사를 잘 해 가지고 피해를 줄여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예방 홍보활동 같으면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디에 예방을, 예방 홍보 내용이 뭔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피해 예방 홍보 같은 경우에는 공익 광고, 라디오 광고를 포함한 전체적인 광고와 홍보 리플릿, 포스터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변화된 대중매체 환경은 이미 하고 있던 것 아니에요? 다변화된 대중매체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이게 제일 효과가 있겠다고 느끼는 것은 ATM기에 가면 ‘당신은 지금 경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하고 ‘예’, ‘아니오’를 계속 누르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도 사실 당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정말 진짜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다변화된 대중매체 환경이면 기존 공익 광고나 라디오 광고는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타고 들어오는 카톡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시면 전체 금액은 좀 어렵더라도 논의를 하셔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어때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금융협회 같은 데에서 이런 것을 홍보 강화해 달라고 하면 될 일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금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부분을 예산으로 추가로 담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내역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시 짜 오세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증액을 하되 약간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시지요. 다 해 봐야 5억인데 뭐……
 이게 얼마예요?
 11억 증액이기 때문에, 원안이 4억이기 때문에……
 원안이 4억인데, 밑의 6억 3200……
 아닙니다. 11억을 증액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억을 증액시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이게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럴 듯한데 예방 홍보 내용이 뚜렷하게 특정되지 않아서……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금 정부안에 저희가 담은 부분은 공익 광고하고 TV 광고 예산은 내년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배너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언급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안에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담아 주시면……
 그러면 이것은 원안이 4억이니까 수정안으로 해서 추가 4억 해 가지고 8억 정도로 조정하는 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유튜브나 온라인은 해야지요. 특히 온라인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사활동경비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수사활동경비 중에서 사건수사비는 수사 인력 증원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105억 89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 쪽에서 의견을 갖고 와서 제가 수용한 안입니다. 경찰청 설명을 들어 보면 이게 원래 17만 8000원……
 1인당 사건수사비 금액 17만 8000원이 몇 년도인가요, 2013년인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2013년 수준인데 이후 인력이 증가하고 사건․사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금액 총액이 계속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현장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돈은 일선 경찰, 제 말단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형사들한테, 경찰관들한테 지원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예결위에서 통과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제가 국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비를 부당 수령해 가지고 환급한 사람 중 최고 많이 낸 사람은 4500만 원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수사비가 얼마나 부당하게 청구되고 가져가는지를 보여 준 대목이었어요, 그건 내가 랜덤으로 뽑았던 것이었지만.
 제가 수사비를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줘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돈을 너무 방만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은 나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 조정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야 될 거라고 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초과근무수당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건수사비 같은 경우에는……
 수사비 맞아요. 내가 기억해요. 수사비 부당 청구해 가지고 반환한 게 4500만 원이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천몇백만 원 되는 사람도 여러 명 있었고.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현장에서 수사․형사 과장을 3년 했습니다만 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차량을 업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건 동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여러분들이 수사비가 여유분이 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이진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부당 환수당한 것이 초과근무수당인지 그 사실관계 체크를 하고요, 하나.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수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의견을 갖고 오면 그것에 따라서 오후에 증액의 수준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오후에 바로 보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수사 인프라 구축․운영 중에서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4억 9800 증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암호화폐를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몰수․보전하는 가상통화 추적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6억 3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13번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감사합니다.
 다음 하시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4번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으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수집․분석되는 정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22억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투명한 관리가 뭐지요? 시스템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구매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뭔 뜻이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준섭경찰청디지털포렌식센터장송준섭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송준섭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송준섭경찰청디지털포렌식센터장송준섭
 여기서 투명한 관리라고 함은 디지털 증거 자체를 수집․운반․분석․보관․폐기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이력을 전부 다 남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부 이러한 자료들이 남아 있지만 계속 판례에서 좀 더 투명한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판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이력으로서 좀 더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디지털 포렌식 이력제라고 하면 되겠네요, 증거 자료의?
송준섭경찰청디지털포렌식센터장송준섭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이 시스템은 있는데 이걸 더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송준섭경찰청디지털포렌식센터장송준섭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부는 있는 것을 고도화하고, 증거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이력 관리가 지금 현재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 단계에서부터 증거물에 대한 이력도 같이 남기겠다, 따라서 여기에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이 이 정도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5번은 녹색어머니회에 미세먼지 마스크 및 동점퍼 지원을 위해서 14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밑의 것도.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아울러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여름 및 겨울 근무복 확대 지급을 위해서 20억 14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 의견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옛날에 없던 일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미세먼지가 사실 작년이 제일 그거 했지요? 미세먼지 피해라고 그럴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보다도 훨씬 많고 갈수록 더 많을 것 같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젊은 여성들인데 녹색어머니들이 대개 학부모들이니까 여러 가지 민감한 그런 환경인데 봉사를 하는 분들한테 이건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증액 요청을 해서 이건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이것은 다들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또는…… 또는 특히 모범운전자연합회, 매번 교통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서 애쓰셔서 반대는 없는데요.
 이건 매년 지급하는 건 아니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내년에 예산이……
 그러니까 매년 하겠다는 건 아니지요, 이 예산이?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매년 들어갑니다.
 매년 할 겁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매년 동점퍼를 지급하는 겁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예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에 마스크 같은 경우를 따지면 3855개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담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반영이 되면 계속 추가 지급으로 매년 지급이 되는 사안입니다.
 아마 동점퍼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마스크야 매년일 거고 동점퍼를 매년 동일한 인원한테 주느냐 하는 건데 이것도 인원 변경이 많이 있으니까……
 인원 변경이 있으니까 그런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필요 벌수가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는 2만 3000벌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반영된 건 1만 8000벌 정도 보급이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증액 의견으로 내 주신 사안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아니요, 저도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딱 보면 14억 1700만 원이면 꽤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마스크가 10억이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 뜻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마스크는 그냥 쑥쑥 뽑아 가도 되고 이게 또 낱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해 보면, 이런 것은 관리가 안 되면 진짜 이거야말로 그냥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지침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내려 보낼 건지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뭐 내려온다고, 녹색어머니한테 마스크 다 지급한다고 그러면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스크 달라고 했는데 마스크가 떨어졌대, 그러면 녹색어머니한테 100% 불만이 나와요. ‘아니, 지급한다더니 마스크가 어디 갔어? 왜 지급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진짜 이것은 ‘정부가 마스크를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중에 아마 욕먹을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마스크 준다더니 안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면밀하게 해서, 이것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전달체계와 그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구축해서 염려하시는 사안,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제가 녹색어머니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녹색어머니 발대식을 제가 가 본 적이 있어요.
 녹색어머니들은 자녀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통 안내를 하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그날 발대식에 가서 보니까 녹색어머니를 표시하는 조끼가 있어요. 그런데 절반도 안 되게 입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못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통안내활동을 할 때는 통일적인 복장을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효과적인 교통유도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한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안 됐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다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점검을 해서……
 부족하다니까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용 의견으로 하고……
 아니, 잠깐만요.
 이것 모범운전자 겨울복은 7506명인데 왜 여름복은 2만 5433명이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금까지는 하 근무복은 예산에 담겨 있지를 않아서요, 이번 예산에 담아 주시면 이제 하 근무복이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이것 해 주면 됩니까? 이것 보내 주면 예결위에서 통과돼요? 어떻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의 뜻이 우리……
 이것 여러 차례 넣어 드린 것 같은데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수용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예.
 저기 직원들 다 사무실로 보내요. 왜 저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
 아니, 그것은 이런 것 같아요. 각 과별로 지금 와 있으니까, 방금 강창일 선배가 말씀 잘하셨는데……
 행정실장!
정연수입법조사관정연수
 예.
 우리 회의실 안에 있는 의자라도 복도에 내 줘 가지고 좀 앉을 수 있도록 해 줘요.
 그래, 그래요.
정연수입법조사관정연수
 예.
 저게 무슨 고통이에요?
 미안해 죽겠구먼.
 그래서 나중에 다 접어 넣으라고 그러고 의자에 다 앉아 가지고 좀 대기할 수 있도록 해요, 다 과별로 오니까.
 아니, 밖에 막 서 있어서 미안하잖아, 우리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죄송합니다.
 이 나라 주인한테 말이야.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전체 기능이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요, 자기 소관 예산 때문에 지금 많이 와 있는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6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예산은 지자체 보조 지원비율을 50%로 하고 지역별 편차 없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8억 5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아울러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반납을 하면 어떤 혜택이나 뭘 주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현재는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 안은 1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자체에서 보조할 경우 정부 예산으로는 저희가 내년 예산안에 30% 기준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담았는데 수정안을 주신 부분은 한 50% 정도로 그 지원 보조금 규모를 좀 늘려서 지자체로 하여금 조금 더 열심히 보조활동에 임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진반납하면 현찰로 준다는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게 현찰은 아니고요.
 내용이 뭐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교통카드 같은 거라든지, 부산하고 지자체마다 그 지원 내용이 다소 좀 다릅니다.
 지역화폐나 이런 걸로 주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주로 교통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액이 되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아무래도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책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위험한 정책이다.
 보통 운전하는 분들은 거의 필요성에 의해서 운전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운전할 사람이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운전을 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나 교육 이런 게 좀 필요할 텐데, 평가 이런 게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는 고령 운전자 부분에 대한 이 면허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이렇게 단발적인 시책 가지고는 염려하시는 대로 제도적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원을 하는 경우에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고령 운전자 분한테 혜택은 동일하고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반납하시는 분한테 가는 지원 혜택은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정부 보조율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1인당 얼마씩 보조해 준다고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금 10만 원의 30%기 때문에 3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내년 예산에 담았는데요, 5만 원으로 좀 높이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저희들은 연간 지원 대상을 4만 6000으로 잡았는데 이재정 위원님께서는 한 6만 5000 정도로 좀 더 현실적인 인원으로 산정하셨습니다.
 이 경우 반납 지원 비용은 광역이 부담하나요, 기초가 부담하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주로 광역에서……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런데 한목에 많이 할 것 있어요? 금액을 올려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반납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잡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숫자를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 보조율이라든지 지원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논의해 주시면 그 논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18억 5800만 원을 다 할 게 아니고, 그런 이재정 위원의 뜻을 조금 담는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을 할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면 이게 당장 숨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년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논의를 해 주시면……
 올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일부러 이렇게 많이 증액할 필요 없다, 나는 그것 상황을 보면서…… 올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신청자가 얼마나 대기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얼마의 수요가 생길 거다 이런 걸 해야지 예측되는 수요라고 그래 가지고 무작정 막 늘려 놓을 수…… 그것도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내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종합적인 고령 운전자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요.
 그런데 이 숫자를 늘리면서까지, 많이 늘리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진복 위원님 말씀이……
 지금 현재 이재정 위원님 안은 이 숫자도 좀 늘린 것 아니겠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러면 원숫자로 해서 금액을 다시 계상하지요, 50%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만큼만 증액하는 걸로.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저희는 지원 대상을 내년 예산안에 4만 6400명으로 담았는데요, 이 4만 6400명에 대한 지원율을 50% 정도로 늘려 줄 수 있게 논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수정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걸로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전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0만 원은, 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이것은 기획조정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기획조정관입니다.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가 금년 7월 10일 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회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좀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민간 기구 아니에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저출산위하고 21개 기관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의사회, 정부 기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21개 기관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관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협의회의 성격이 뭐냐는 겁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협의회인데 저희가 간사 기관이라서요.
 경찰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간사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사를 맡다 보니까 저희가 주관해서 그 회의, 협의회를 진행해야 되는 그 실무적인 예산입니다.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일종의 회의비 같은 그런 성격의……
 이의 없으십니까?
 명목을 ‘운영비 지원’으로 하니까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회의비 지원이지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예, 그렇습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을 조정해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금액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밑의 2000만 원 지원은 수용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7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사고 연구용역 사업을 신설해서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다수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인 교통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5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 의견입니다.
 얘기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수용이다 뭐다 하지만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항목도 없는 걸 새로 하겠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처음에 청이 아예 올리지도 않고 기재부와 상의도 안 했던 거니까, 이것 백번 해 봐도 안 되는 거니까 괜히 액수만 늘릴 필요 없으니까 이것은 빼세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구가 두 번 엎어져도.
 제가 할 말이에요.
 대신 얘기해 준 거야, 나도 본전 찾으려고.
 저도 비슷한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청에서 노인 교통사고 연구용역을 한 적이 없나요, 아니면 할 계획이 없었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이게 아마 국감에서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소병훈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문제인데……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래서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시도별로 별도로 전 시도에 걸쳐서 용역연구가 같은 주제로 진행된 사례가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논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세부․단위 사업 이름을 ‘노인 교통사고 연구용역’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이런 비슷한 연구용역을 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 사업에서 필요하면 내부에서 내용을 조정하든가 그게 정 어려우면 그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형태로 하는 게 보다 현실적일 것 같거든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수용’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험협회에다가 이런 걸 용역을 좀 해 가지고 결과를 알려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국가가 자꾸 돈을 들여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삭제하고요.
 다음 18번.
 그런데 이 사업은 형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경찰에서 하셔야 되는 업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김병관 위원님 말씀은, 이미 경찰청 여러 산하 연구 기관에 연구용역 금액이 따로 있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거기 안에서 연구 과제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서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잘 알겠습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8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 사업인데 남양주서와 고양서 관할 구역에 차량 과속 억제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단속장비 신설과 이설을 위한 4억 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뭐 4억인데, 이것 여당․야당이 둘 다 한 분씩 했네.
 아니, 이게 유독 남양주서하고 고양서 이 두 군데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했을 텐데 왜 여기만 이렇게 들어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거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도로 선형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 많이 변화된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장비를 예산에 담자는 내용이 위원님실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좀 그렇네요.
 예산 항목이 이럴 수가 있어요? ‘무인단속장비 구매’ 이렇게 해서 증액하면 되는데, 그러면 4억 500을 남양주서하고 고양서에 지정을 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기존에 99억 2100만 원이 있는데 4억을 더 올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남양주서하고 고양서에 하라 이거예요, 4억 5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 짤 수가 없잖아요.
 이것 되게 짜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오는데……
 아니, 이 금액 안에서 이것 해 주면 안 돼요? 전체 금액이, 본예산이 99억 21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 속에서 우선배정해 주면 되지 구태여 이걸 갖다가 별도로 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본예산에 95억……
 아, 95억 1600만 원.
 그러네.
 거기서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이것을……
 이것 뭐가 이상하게……
 이것은 이상하네. 정해서 해 버리니까 그래요. 증액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해 보고 안 되면 모를까 이렇게 95억이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4억 500만 원을 더 달라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이설하고 신설하는 부분들을 추가 예산으로 이렇게 담아 주셨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홍문표 위원은 지역구도 아니고 그런데 어째서 이게 올라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유를 밝혀 올 때 좀 더 세련되게 가져와야 돼요. 전체적으로 도로가 예를 들면 신설 도로가 있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가져와야지 특정 지역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95억 16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우리가 다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차장님이 무조건 주면 다 좋다고 다 받아먹으려고 그래요. 안에서 조정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획조정관이 얘기해 봐요. 뭐야 이것?
 안에서 조정하시지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예, 저희가 안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양주하고 고양시 참고하세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예, 알겠습니다.
 김한정 위원하고 홍문표 위원이 그래도 아주 맘먹고 한 건데 그걸 뺐다고 그러면 서운해 할 테니까 나중에 그 안에서 하라고.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배정하고.
 예, 우선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세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예.
 다음 19․20․21번 이것은 쭉 다 한꺼번에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24번까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러면 24번까지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번은 도로교통공단이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사업을 위해서 15억 3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고령 운전자 배려․양보 스티커 배포 사업 추진을 위한 4억 증액 그리고 21번 찾아가는 운전면허 출장 서비스 확대를 위한 7억 6120만 원, 22번 1종 보통면허(자동) 취득을 위한 자동변속기 시험용 차량 배치․운영을 위한 43억 5000만 원 그리고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비 조기 지원을 위한 61억 4400만 원 그리고 충남교통방송국 설립을 위한 설계비 20억 원 증액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19․20․21은 같이 공통분모들이 없나요?
 아, 정부 측 의견은 무조건 또 수용이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은 다 수용이네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저희는 다 수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
 제가 낸 안하고 위의 김영우․이재정 위원안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없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에서 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통합해서 증액안을 조정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도로교통공단 기획본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각각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내용들입니다.
 다른 분야입니까?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액수가 크네.
 그러면 전부 하면 비용이 한 27억 되겠네요, 19․20․21 다 증액했다는 게.
 증액이 27억인데 이게 본예산 전체 규모가 워낙 크구먼. 장비 구입…… 글쎄, 뭐 이건……
 이것 사실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 그런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한, 해소하기 위한 각각의 사업 같은데 그러면 한 항목을 완전히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증액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규모를 조정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재정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고령 운전자 배려․양보 스티커 배포 사업을 한다는데 이것을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게 고령자들한테 나눠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있어요?
 내 뒤에 ‘나는 노인입니다’하고 붙이고 다니는 건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니, ‘아기를 태우고 다니니까 양보해 주십시오’까지는 그래도 좋은데 내가 노인이니까 좀 양보하라고 붙이고 다니면 그것을 붙이고 다니는 노인도 기분 나쁘겠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일본에서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조사해 본 자료가 있고요. 저희가 자료……
 유럽 국가는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유럽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관, 다른 나라는 없고 일본에서만 하고 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누구시지요?
황창선경찰청교통기획과장황창선
 교통기획과장 황창선 총경입니다.
 일본에서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황창선경찰청교통기획과장황창선
 그 연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고요.
 효과가 있나요?
황창선경찰청교통기획과장황창선
 일단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건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우리 공단에서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앞으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배려를 촉구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종의 캠페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굳이 이 4억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예산이 있지 않나요?
황창선경찰청교통기획과장황창선
 예, 올해 사실은 자체 예산, 홍보 예산 일부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배포하기 위해서 소요 예산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 요청이 된 겁니다.
 다음에 하세요, 이런 것.
 그런데 일본 사례를 드는데요, 그건 여러분들 정보가 좀 대단히 곤란한데…… 저는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일본 운전자들은 클랙슨도 안 씁니다. 그 사람들한테 뭐 노인 배려해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차량에 배려합니다.
 제가 일본에 7개월 가까이 있으면서 클랙슨 울리는 소리를 단 한 번 들었습니다. 그것은 앞차가 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한 번 들었어요, 그때 교토에서 시가현 넘어가는 그 도로에서.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황창선경찰청교통기획과장황창선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사업 이걸 진행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솔직히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75세 이상 노인분들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면허시험장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육을 안 받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원래 이 법 개정 취지가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그 나이가 넘어서도 운전하려면 본인이 교육도 제대로 받고 또 능력 검증에 대한 증명도 하라는 건데 지금 이것은 사실 그 여부와 상관없이 불편하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취지여서 저는 원래의 법 개정 취지랑은 약간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저도 국감 때 지적을 하고 상임위원회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지금은 일정 노인이 되면 신체검사를 재검 받는 기간이 빨라져요. 거기서 손동작, 눈동작, 판단하는 거 이런 것을 점검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고령 운전자에.
 이 사람들이 거의 다 개인택시 조합에 모이는 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구태여 교통공단의 일정 지역에 가 가지고 신체검사를 재검사 받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청력이나 손동작이나 눈 돌아가는 거나 이런 단순한 체크를 하는 것은 서로에게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자고 했지 소수의 고령자들에게 이런 것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리고 개인택시같이 단체가 있는데 서로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부 다 넣어 놓은 것 같아.
 아니, 지금 이진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세 번째 항목 그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첫 번째 항목의…… 김영우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이 의견 내신 게 첫 번째 항목이거든요. 저는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경찰청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본 겁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관련 예산이 반영되면 하는 게 저희의 희망 사항이고요. 사실 정부안에도 15억 3000을 저희들이 요청드렸었는데 이건 반영을 못 한 예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육장비 부분도 있고 출장비도 있고 또 전담 인력 콜센터 운영비 이렇게 세 가지 내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합쳐진 부분을 정부 예산안으로 저희가 담았는데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고령자가 몇 사람 전화 한다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야 될 정도라고?
 예산 당국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진짜 이게 그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옵니까? 지금 콜센터를 운영해야 할 정도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전체 10만 1342명 정도가 이수를 하고 1만 8004명 정도가 미이수 예상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만 8000명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안내라든지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만 8000명이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긴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취지하고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경찰청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한 거거든요.
 저도 질문을 좀 하나……
 전화예약 전담 창구 전담 인력은 고령자들이 전화를 해 오면 그것을 주로 받는 역할입니까, 그것에만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선제적으로 때가 되면 고령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내해 주고 아니면 교육 과정이라든지 프로그램 안내 이런 것까지 하는 겁니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공단에서……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공단 기획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콜센터는 일단 고령 운전자들이 전화를 하시게 되면 인지검사,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요. 상대방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 증원을 요청드렸고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내 기능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억이면 몇 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인원이?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1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국에 1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아니, 콜센터가 울산에 있는데 10명을 늘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몇 명 있는데 몇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현재는 이쪽 전담 콜센터 인력은 없습니다. 그냥 공단 전체 업무에 대한 응답 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 전담이 없는데 고령 운전자 전담을 10명 둔다 이 말씀인가요?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은행이고 관공서고 전화를 해 보면 ‘몇 번 누르세요’ 하고 딱 넘어가잖아요. 또 ‘몇 번 누르세요’ 하고 한참 넘어가고 나면 전화가 뚜뚜뚜뚜, ‘대기 중입니다’ 해요. 그러면 보통 한 10분 정도 들고 있다가 ‘뭐 이런 일이 있어?’ 하고 전화 끊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하면 사실 제일 좋은데 확 이 ARS로 하는 것도……
 이것도 ARS 장치 하는 거예요? 어때요? 자동응답 장치예요?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아닙니다.
 그러면 콜센터 직원들이 직접 응답할 거예요?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기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겠네요,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의견대로라면.
 1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숫자가 됩니까?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기존에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10명을 가지고 시작을 해 볼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전부 10명을 다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전부 없애든지 하겠는데요, 보니까. 뭐 5명 가지고는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본이 10명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예.
 그러면 이것 보내 줍시다. 보내 주고 그리고 4억 스티커 붙이는 것은 좀 고려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억은 수용하고 4억은 삭제하고 밑의 7억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22․23․24입니다.
 위원님들, 이미 설명은 들으신 거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내역을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이것 누가 설명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이 부분도 공단에서……
 공단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단, 서서……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예.
 한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얼마짜리인데 20억이나 증액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그렇지요?
 100억에 설계비가 얼마예요? 200억이면 설계비가 얼마여야 되는데?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설명해 줘요.
 그것 하나 하고, 지금 하나 필요한 것은……
 지금 땅 샀어요, 안 샀어요?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용역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야?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예, 충남은 현재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
 충남은 설계비 들어가 있고.
 여기는 언제 만들어 낼 거예요?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지금 설계비만 들어 있기 때문에……
 아니아니, 언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완공을?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2023년입니다.
 2022년인데 그 전에 준비 기간이 있어요. 제가 제주에 만들어 봐서 알아요. 준비 기간이 있어서 사무실을 하나 빌려야 돼요, 1년 정도는. 아시겠어요?
 건물 완공될 때까지 사무실을 임대해 가지고 여기서 1년 정도 하고 건물 완공되는 데 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지요?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임대비가 얼마 그게 안 나와 있어. 그게 얼마예요?
 그걸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교통방송에서는 사무실 임대료.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그것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비가 들어 있는데, 기존의 충북방송 같은 경우에는 충북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쓰기 때문에 그냥 설계에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아직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부지 일부를 매입한 상태에서 적합한 설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매입비 일부에 대한 20억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설계비라고 해 놓고 부지 매입하면 되는가, 말을?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설계비 7억 플러스 20억이……
 여기에는 TBN충남방송국 설계비라고 했잖아?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설계비는 7억이 들어 있고요, 20억은 부지 매입비.
 그러니까 수정안……
 아니, 이것 잘 읽어 보라고.
 예산안 7억인데 수정안 27억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고?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예, 설계비 7억에다가 20억 토지 매입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그것을 써 놔야지. 설계비라는 오해를 받잖아요.
 이게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설계비가 7억이나 들어가지? 건물을 굉장히 크게 짓나요?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교통방송 대부분 다 설계비 7억 정도 해서 계속 일을 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설계비 7억 정도는 들 거예요.
 제법 들어가네. 한 5억이면 충분할 텐데……
 땅이 20억, 땅 20억 불가능한데……
 자, 하나하나씩 검토를 하겠습니다.
 맨 위에 43억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1종 보통면허 자동변속기 시험용 차량 배치․운영이요. 지금 몇 대 있는데 이걸 몇 대 하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겁니까? 아예 없는데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현재 1종 자동은 없습니다. 1종 보통은 없는데……
 없는데 이것 몇 대 구입하는 겁니까?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219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219대.
 그러면 이것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충북교통방송국 설립비 조기 지원 비용인데 이렇게 되면 한 1년 정도 앞당기는 건가요?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내년 상반기에 개국할 예정입니다. 임시 사무실 빌려서 임시 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건 좋고.
 이것은 수용할까요?
 예, 좋은데 임시 사무실 빌릴 때 돈 얼마 들어요?
 여기에는 4억으로 돼 있습니다.
 4억으로 사무실 빌릴 수 있나? 그것 있어, 한 이십몇억 될 거예요.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약 5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61억에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기존 예산안에서 61억을 증액하는 거기 때문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임시 사옥 하는 것도?
 예, 다 포함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런데 충남은 설계비 20억이 바로 반영될 필요가 있어요, 토지 매입비가?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토지 대상이 확정되지 않으면 설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토지에 대해 특정을 시킨 다음에 설계를 시작하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영해야 돼. 토지 매입비는 있어야지.
 그런데 이게 1296억 원이 있는데 20억을 더 증액한다는 거 아니에요? 27억을 증액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충남방송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부안에는 설계비 7억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매입비 20억만 더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27억을 증액해야 되네?
 아니요, 7억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20억.
 반영이 되어 있고 20억을 더 해 달라고?
 수정안(B)는 뭐예요?
 이것은 지금 전체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그러면 이것도 다른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
 통과시킵시다, 이것.
 앞에 설명이 없으니까요.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보통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충북 같은 경우는 자체 토지를 이용한 건데 충남은 그럴 여유가 없나요?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예, 지금 홍성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직 그렇게 확보가, LH 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지방자치단체한테 제공된 땅은 없습니다.
 물어봅시다,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설계비 7억은 어떻게 반영했어요, 땅도 없는데? 기재부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 줬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믿기네. 땅도 없는데 어떻게 설계비를 받아 줬어? 땅을 예정해 놨는데 설계비를 받아 간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부지는 저희가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해 놨고 아직 구입은 못 했고, 설계는 그 부지를 쓸 수 있도록 양쪽이 MOU가 된 거예요?
김용호도로교통공단기획본부장김용호
 예.
 MOU가 됐어요?
윤치호경찰청교통기획과윤치호
 경찰청 교통국 윤치호 경감입니다.
 충남은 부지는 선정되었고요. 나중에 부지 선정에 따라서 설계비는 반영이 될 거고 토지 매입비 20억 증액을 하는 겁니다.
 보통 절차상 토지가 있어야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를 구입도 안 했는데 설계를 한다는 게, 절차가 바뀌었잖아요.
윤치호경찰청교통기획과윤치호
 선정해서 내정은 다 되었습니다.
 내정만 했을 뿐이지 산 것은 아니잖아요?
윤치호경찰청교통기획과윤치호
 예, 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기재부가 동의를 해 줬다 이 말이에요?
윤치호경찰청교통기획과윤치호
 예.
 그러니까 이진복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은 저도 똑같은 건데, 도리어 20억이 본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고 7억의 설계비를 추가로 해 달라 이렇게 되면 말이 맞는데, 논리적으로.
 아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면 용역비는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설계비를 땅도 없는데 받았다는 게 나는 기재부답지 않은 결정을 했다 해서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없거든.
 땅을 먼저 매입해 놓고……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가 이미 20억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설계비를 7억 달라면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지금 그런 거니까요.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감사합니다.
 25번입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의경 대체 지원의 국내 여비 부분입니다.
 의경 대체 지원의 국내 여비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국내 여비의 50%인 11억 3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이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복 위원님.
 의경 부대가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가 2018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33%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19년도 올해도 10월까지 집행률이 20%밖에 안 돼요.
 아세안 정상회담을 위해서 아껴 썼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올해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줄어드는 의경의 여비를 줄이자는데 이것을 굳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작년에는 이게 잘 아시다시피 경비 수요를 저희들이 예측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안으로 환산해서 사실은 집행률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경비 수요의 특성이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국내 여비는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숙박비하고 버스 임차료하고 출장 여비인데요.
 지금 우려하시는 금년도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있는데 숙박비로 약 18억 그리고 버스 임차료로 약 3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오히려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의 통계를 이렇게 쭉 내 보니까 전체적으로, 특히 내년에 총선이 있고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비롯해서 국제행사 같은 것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정부 예산안으로 좀 담아 주셨으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건 금년에도 다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소요 예산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여기 보니까……
 제가 경비과장을 불러서 이진복 위원이 자른 것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돈을 좀 증액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진복 위원은 자르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증액시키느냐, 원안 그대로 고수하는 것도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쭉 설명했는데, 시간이 아까워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집행률이 저조되었는지 이것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맞고.
 다만 저도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요즘에 시위가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경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일반 경찰들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지원 병력이라고……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든 서초동 집회든 할 때 보니까 우리 포천․가평 이런 지역에서도 경찰들이 전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에. 그래 가지고 버스도 어떤 때는 빌려 타고 오고 막 이래 가지고 아마 비용이 많이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동원 병력입니다.
 동원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예산을 좀 삭감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의경 부대가 감축되면서 경찰관 부대로 바뀌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숙박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식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질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를 좀 해 주시면……
 내가 이것은 50% 삭감안을 냈지만 조정을 해서 의논해 봅시다. 내가 50%는 취소할게. 그 대신에 이때까지의 집행률을 본다면 이것은 깎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설명해 줘야 돼. 집행률이 왜 지난해에 저조했는지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 대규모 시위가 지난해에 없어서 그래요. 평균 90%야, 지금 집행률이. 평균 10년 동안……
 여기 자료가 있는데 뭘 90%라고……
 아니요, 평균……
 그것 잘 설명해 주라고. 평균 90% 집행하고 지난 연말 38%……
 이것은 논의합시다. 넘어갑시다. 보류하고 그냥 ……
 이것은 나중에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26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테러장비 보강에서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다양한 장비 구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전파차단기 49대 및 무인기 감지장비 1대 구매를 위한 37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한정 위원님 의견하고 윤재옥 위원님이 같은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김한정 위원님은 장비 구매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주셨습니다.
 금액을 미표기했으니까.
 정부 수용이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을 전파차단기 49대를 어디다 배치할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특공대하고 경찰서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5대 그리고 나머지 특공대는 각 2대씩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경찰서는 27대를 하는데 국제공항이라든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데, 밀집 지역에서 특화되어 있는 경찰서에 27대. 그러니까 드론을 띄워서 저희들이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따른 특성을 감안했습니다.
 더 필요할지 모르니까 하여튼 잘 운영해 보시고요. 꼭 가서 예산 따서 오세요, 보내 드릴 테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감사합니다.
 윤재옥 위원안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시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27번입니다.
 차량 증차 사업 중에서 관할 구역이 넓고 치안 수요가 많은 경기광주경찰서 초월파출소 등 10개 관서에 112 순찰차 증차를 위하여 3억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도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 분당 판교 같은 경우도 신도시는 만들어졌는데 순찰차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경찰에 증편을 요청해서 배치를 하기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차량 증차는 3억 1000이면 할 수 있지만……
 증차하려면 순찰 요원들이 거기에 몇 명이 더 필요한 거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보통 순찰차 같은 경우에는 2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교대근무……
 교대니까요.
 그러면……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하루 운영되는 데는 기본적으로 4명인데 휴무까지 감안하면 3교대인 경우에는 6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대를 하려면 60명의 증원이 필요한 건데 그것은 확보가 가능한가요, 인력 증원은?
 지금 차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차량하고 티오를 저희들이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것을 사유를 가져올 때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 증액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전국적으로 순찰차량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서 한 2억만 증액시키겠습니다. 그 안에서 조정하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사유를 이렇게 가져오지 마시고요. 예결위에 이렇게 가져가면 100%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2억 증액으로 해서요.
 그다음 28번입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28번은 전기 버스와 전기 순찰 오토바이 도입 사업을 신설해서 전기 버스 10대와 전기 순찰 오토바이 20대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5억 8000만 원 증액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신규 항목인데 예산 비목에 없던 항목을 지금 넣은 거거든요.
 지금 정부 예산에 수소 버스가 도입 예정되어 있지 않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수소 버스는 한 대당 가격이 4억 한 5000 정도로 큰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고요. 경찰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출력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2500만 원 정도의 출력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토바이는 8000만 원이 예산이고 전기 버스는 45억 예산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버스의 경우는 전기 버스보다 수소 버스를 위주로 해서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단기간에 보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라서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오토바이 단가가 4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전기 오토바이 출력이나 속도 이런 게 기존의 오토바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스쿠터 수준 아니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사실은 일반 승용차로 하는 기동 순찰의 보조수단 정도의 개념으로……
 이게 어마어마한데 오토바이, 전기 버스……
 그런데 예산 당국하고 협의할 때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전기 버스니 뭐니 이런 것이 약간 지금 난센스인데, 난센스라고까지 표현하면 좀 미안하지만 지금 수소로 가는 거거든. 지금 현대차나 이런 데서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 작년에 내 기억에 한 4000억인가 5000억인가 수소 관련된 것을 지원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400만 원짜리 오토바이 가지고 무슨 이것을 잡아요? 이놈들은, 아마 잡으러 가야 할 상대는 100㎞, 150㎞ 이렇게 달릴 텐데 이것 가지고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오토바이 어떤 거예요, 스펙이? 누구 설명해 주실 분 있어요, 400만 원짜리 오토바이에 대해?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125cc 기준 스쿠터 종류로, 그러니까 순찰 보조수단 정도입니다.
 시장 갈 때, 간식 사러 갈 때.
 이것은 조금 보류하고 논의하겠고요.
 그다음에 항공대 운영비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29번입니다.
 항공대 운영비에 헬기용 응급의료장비 2대를 구입해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 활용을 하기 위해서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 의견입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11억이 더 필요한 거지요? 이걸 하게 되면…… 헬기를 두 대 구입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 받을 적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받았을 텐데 왜 별도로 운영비가 또 필요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응급의료장비 부분을 장착하는 문제고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경찰 헬기도 위급 상황에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걸로 이렇게……
 다 알겠는데 처음 예산 편성 할 때 당연히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예산 편성의 기본인데 그걸 왜 빠뜨리고 지금 여기 와서 넣어 달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은석경찰청항공과장은석
 경찰청 항공과 장은석 경정입니다.
 현재 소방이나 해경 같은 경우는 구급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헬기를 도입할 때부터 이런 응급의료장비들을 장착해서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찰은 구급이 기본 임무는 아니고 대테러 작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색, 범인 추적 이런 데 활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경찰 헬기에는 이런 응급의료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헬기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뒤늦게 제기한 이유는 19년 7월에 총리실 훈령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라는 규정을 제정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 경찰에서 이런 응급환자 수송에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는 내부적 반성이 있어서 뒤늦게 증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기재부에 그때 그 문제를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장은석경찰청항공과장은석
 그렇습니다. 그게 19년 7월에 제정이 되면서 검토가 된 거라서 정부안 당시에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반영을 해 주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이지요?
 전문위원,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30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선 도청 탐지 시스템 구축 사업 중에서 노후화된 본청의 탐지 단말기를 교체하고 세종청과 전국 1급지 경찰서에 신규로 무선 도청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30억 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있는 도청 탐지기가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경찰청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 예산이고요. 세종청하고 기타 경찰서에는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본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거 해 줘 가지고 가서 못 받겠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수사하는 데 도청을 하는 그 이야기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아, 그것하고는 전혀……
 그러면 무엇을 도청한다는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경찰서 자체에 일종의 방어 시스템을……
 도청 방어 시스템이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경찰청 건물을 도청하는 것을 탐지하는 그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요구를 안 했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기획조정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작년 2019년 예산 24억 증액도 실질적으로는 정부 내에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반영이 안 됐는데 국회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19년 예산으로.
 이번에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자른 겁니까?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왜 이것을 자르는 거지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그러니까 사업 우선순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급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중앙 경찰청 말고 지역의 청은 이게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방청하고 직속 기관은 되어 있고요,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설치를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실하고 부장실, 차장실, 회의실 이런 데 이야기하는 거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조합장선거나 이런 데서 경찰청 사무실을 도청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요구 한번 해 보지요.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판단은 하겠지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불법 촬영 단속기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국감에서?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런데 이 도청 탐지 시스템은 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있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이게 도청 탐지기하고 관리 단말기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경찰관서에서 도청당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방어하는 그런 내용을 예산 내역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청이 실제로 되는지는 확인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그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시도된 부분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시도된 게 없으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아니,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인들이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능이 괜찮다는 거지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못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장비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가 장비를 한번 시험해 봤는데요. 무선 이어폰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USB 형태의 무선 전파를 쏴 주는 것을 컴퓨터 모니터에 꽂고 무선 이어폰을 쓰고 있는데 도청 감지기를 갖고 와서 체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탐지가 됐습니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거 본예산에 들어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다 담아 주는 것도 참 그렇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1급지 경찰서에서도 이렇게 도청을 방지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기본적으로는 경찰 업무 자체의 보안성을 저희들은 늘 강조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없어도 되는 시설을 굳이 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안 실어 주는 것 같거든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경찰이 워낙 많은 부분의 예산 요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시급한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은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급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건데, 뭐 여유가 있으면 할 수는 있겠는데 저번에……
 올해 추경에 들어간 건가, 이것 전부? 추경이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추경으로 들어갔습니다.
 추경으로 들어간 것 가지고 본청만 했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아닙니다. 지방청도……
 각 지방경찰청하고……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경무관급 경찰서하고 1급지 경찰서 64개를 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내년 예산에 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하지요. 다른 것도 지금 올라가는 것 많은데……
 추경에 들어간 게 아니고 금년 본예산에 들어갔어요.
 본예산에 들어간 거야?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금년에도 하고……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예, 19년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아, 추경까지 포함했을 때 똑같다는 그런 얘기군요.
 2020년 예산안은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됐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규모가 좀 크면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되 본청하고 세종청 그리고 1급지 경찰서 중에서 광역단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요, 추후 논의해서……
 규모를 좀 줄여 가지고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31번입니다.
 31번은 미래형 국민 치안 서비스 R&D 사업에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도입 등의 내역 사업을 신설해서 범정부 차원의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 로드맵 수립을 하기 위해 2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기본적으로 수용 입장입니다만 예산 규모가 저희들 생각에도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에서 우선순위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논의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하시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연구인데 200억이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여러 가지 연구개발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범 사업비까지……
 VR 운전평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내년에 차후년도 본예산에 담는 것으로 하시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비목이 없는 이 200억을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32번입니다.
 약물 이용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휴대용 신속 탐지기술 개발 사업인데 사업 목표와 사업 효과성을 고려해서 21억 9100만 원 정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 증가에 따른 국민 우려에 따라서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또한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이것은 감액 의견을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정부 측 의견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지난번의 버닝썬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요즈음에 유난히 마약 검거 건수라고 그러나 마약 범죄가 좀 증가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경유지 역할을 한다면서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확산돼 있었는지를 저희들도 새삼 알게 됐고요. 특히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 같은 경우에는 탐지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알게 돼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 담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속 탐지기술 그 밑에 보면 모바일 앱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진단하는 이런…… 공항 같은 데서 아니면 현장에서 그런 걸 진단하는 겁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인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외국산 키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검증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또 고가이고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모바일 앱 부분은 내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이건 3년 차 예산에다가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감액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서 마약 키트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 목적에는 동감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런 목적이 절실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현하는 수단이 적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이 영역은 경찰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민간의 영역이 옳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목적이 옳고 선하다고 해서 그것의 구현을 정부가 다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것은 민간이 개발해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고.
 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이나 영국 등 마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창궐해 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국가에서 이것을 개발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이 개발해서 시판하는 그런 영역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나라에서 꼭 이것을 경찰에서 해야 될 것이냐, 목적이 선하고 옳다 하더라도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참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민간 영역으로 보내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총 60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이게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년간 6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어차피 이건 R&D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다가 개발을 의뢰할 것 아닙니까, 어떤 전문 부서에다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더라도 경찰에서 직접 나서지 말고 민간에다가 맡기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 접근 방법에 지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이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는 근간이 마약을 통제하고 총기를 통제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의 것을 수입해서 긴급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마약을 방어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서둘러서 개발해서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을 좀 정인화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마약을 하는 행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소위 말하는 물뽕, 이렇게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이 있고 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흡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물뽕 행태로 성행하는 마약 행태가 지금 얼마나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약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긴 해야 될 거예요. 말하자면 마약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마약 행태 이런 것에도 지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이 하지 않으면 안 될 분야 그것을 경찰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이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산에 담아 주시면 R&D 사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고, 그렇게 되면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민간 분야에서 개발된 제품을 가지고 국위를 널리 선양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물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약물하고 마약류로 나뉘어지는데 18종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단해 내기에는 현재 기술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좀 앞서서 개발하는 데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분야가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시장이 얼마나 될까? 이것 전부 다 경찰에서만 쓰는 건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기본적으로는 진단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키트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주로 범죄에 불안을 느끼는 여성 피해자분들도 활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시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외형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 규모를 추정하기에는, 저희들이 이런 수치는 못 갖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사온다 할지 뭐 이렇게 되면……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사오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수입하는 건 얼마쯤 사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이게 이스라엘 제품인 경우에는 1종당 8100원 정도 하고요. 키트별로 1종의 마약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종의 키트를 사용해서 어떤 마약류냐, 어떤 성분의 약물이냐를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약 4만 원 정도의 수입 키트를 수입가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하게 토론하기는 좀 어려운데 정인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라는 것이고.
 이게 아마 특별히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마약산업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런 데서 저렴하게도 많이 생산되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차라리 그런 것을 수입해서 쓰는 거, 일본처럼 수출 금지는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전체로 하면 액수가 한 팔구십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3개년 계획으로?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3개년 계획으로는 60억 잡고 있습니다.
 60억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계속 생산 비용은 또 투입될 거 아니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을 더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더군다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60억이 들어가서 이게 개발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사실은 개개의 여성들이 소지를 해야 돼요. 평소에 소지를 하면서 클럽에 가서 남성과 술 먹기 전에 이게 마약이 들었나 하고 한번 담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키트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사용으로 쓴다면 정말로 이것은 효용성이 없는 겁니다, 수사용으로 쓴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공급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 내가 지금 술이나 음료를 먹는데 여기에 혹시 마약이 들어 있어 가지고 내가 성범죄에 이용당할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한번 담가 봐야 이게 효용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관들이 마약을 찾기 위해서 이 마약 키트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것의 전제는 이 키트를 쉽게 모든 여성들이 구비하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담그고 또 수사관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을 담가 봐 가지고 마약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별해야 이게 효과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필요하다면 민간에서 개발해 가지고 어떤 수입 대체 효과도 누리고, 말하자면 외국의 사례처럼 이익 창출의 어떤 분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허락하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권경찰청연구발전담당관정병권
 경찰청 연구발전담당관 정병권 총경입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키트는 외국에 나와 있는 저 5종 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것을 수입해서 살 수만 있으면 사는데, 일단은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18종의 또 마약 전체를 현장에서 바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안 되면 사후적으로 해야 되는데 GHB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딱 2시간 정도만 지나면 몸속에서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장에서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구대․파출소 직원도 그런 키트 자체를 간편하게 휴대하면서 마약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의심스러운 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우표 정도 크기의 형태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안 담가도 그 위에다가 물질을 떨치면 ‘아, 이게 마약 종류구나’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R&D가 되면 이것은 기술 이전을 시켜 가지고 국내 기업한테 소위 상용화 과정을 거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마약류는 다루는 데가 별로, 허가를 받고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원료 같은 것도 외국에서 들여오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들여와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짧은 기간에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저희가 사실 손을 안 대면 기업 자체는 이득까지 보려면 상당히 고가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저희의 생각은 한 2000원이나 3000원 정도 수준까지 가격을 생각하면 국민들도 충분히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더 이상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개발됐을 때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될 것이냐, 일반 국민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수사관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고 무조건 목적에만 집착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사관들이 마약 수사 목적으로 휴대하고 다니면서 현장에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클럽마다 가서, 술 먹는 현장 아니면 음료 마시는 현장에 가서 그것을 떨어뜨린다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권 침해 소지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 60억 원을 들여서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마약 퇴치를 위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삼천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삼천 원짜리 키트를 공급해서 국민들이 이것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얼마만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통용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아울러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마약 키트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이것을 꼭 개발해야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 의견을 이제……
 정인화 위원님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셨고요.
 아마 경찰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과장 얘기를 들어 보면 마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일부 약물류 같은 경우는 사건 발생 이후 한 두세 시간 내에 체내에서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해야만……
 일어나서 답변을 해 보세요.
 몸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입증합니까? 만약 입안의 혀에 대거나 이러면 그게 마약 반응이 나오나요?
정병권경찰청연구발전담당관정병권
 저희가 최종적으로 3단계 때는 생체 시료까지 되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소변이나 체액, 침 같은 것에 댈 경우에 마약 성분의 음료나 이런 것을 먹었다는 것이 구분될 수 있나요?
정병권경찰청연구발전담당관정병권
 예, 생체 시료가 충분하게 그게 확인될 정도의 소변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오면 바로 체킹이 되도록 지금 현재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확인 키트의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약을 먹었으면 소변 같은 것을 검사하면 바로 확인될 수 있는 정도까지 저희가 개발하려고 그런 겁니다.
 아까 18종 얘기했는데 그 18종 중에서 한 두세 시간 내에 몸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약물류는 몇 가지가 있나요?
정병권경찰청연구발전담당관정병권
 저희가 다 화학 특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1차 예산이 그런 물질에 대한 특성 분석부터 일단 들어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GHB입니다. 이것은 사실 마약은 아니고요. GHB는 먹으면 기본적으로 기절을 시키는 약입니다. 그걸 먹으면 소위 말해서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마약류로 분류돼 있는 형태지만 사실은 그런 물질들 같은 경우는 마약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남용이 되는 저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마약 수사뿐만 아니라 교통경찰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나요? 최근의 약물 운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복용을 한 거지요. 마약류나 약물 운전, 최근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의 운전자들, 그로 인한 사고가 미국 같으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외국에는.
 우리나라도 사실 현장에서 그게 체킹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건데, 음주운전은 아닌데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 측정은 안 되는데 교통경찰의 약물 측정은 가능한가요?
정병권경찰청연구발전담당관정병권
 그렇지요. 본인이 동의를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년도에 저희들이 고도화시키는 과정에서 생체 시료를 통해서 그게 감지될 수 있는 형태로까지 개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침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감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개발이 되면 교통경찰도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게 민간 분야에서 개발이 제한적이고 한계인 이유는 이 개발 과정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18종의 약물을 다룰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약을 사실 아무리 연구개발 목적으로 다룬다 하더라도 민간 분야에서 마약 분야를 다루면서 어떤 키트를 개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R&D를 추진하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약회사나 또 그 관련돼서 이것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나요?
정병권경찰청연구발전담당관정병권
 국내에서는 어떤 키트 형태를 만드는 회사는 없습니다. 외국 이스라엘제를 저희가 지금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내 총수입 물량은 어느 정도예요, 경찰이 사용하기 위한?
정병권경찰청연구발전담당관정병권
 그렇게 많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는데요. 현재 마약수사대에만 보급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은 아까 왜 그러냐 하면 안상수 위원님은 굳이 개발하지 않아도 사서 쓰는 게 싸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이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전체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민간 쪽에서 할 수 없는 이유하고 정인화 위원님 우려처럼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경찰청이 준비해 오시는 게 현재 관련돼서 키트를 국내에서 제작, 민간 쪽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이유, 그다음에 현재 수입하고 있는 연간 양․금액, 그다음에 세 번째 이로 인한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민간은 둘째 치더라도 민간까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경찰에서 이게 키트가 개발되면 어떠한 부분에서 마약 수사 또는 아까 교통 분야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그에 따른 공익적 측면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잘 알겠습니다.
 저는 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아, 물뽕이 들어가도 색의 변화가 없구나’, 똑같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나쁜 측면에서 생겨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사면 얼마든지 몰래 먹일 수 있게 된 것에서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개발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것으로 가시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33번입니다.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에서 직책수행경비 중 비직제나 임시조직 직위에 대해서 직제를 반영하기 전까지 지급하고 있었던 직책수행경비 집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3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이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진복 위원님.
 비직제 조직이 지금 3개 있지요? 피해보호담당관하고 경찰위원회담당관하고 대테러 과장, 그렇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위원회담당관의 경우에는 기재부하고 행안부 모두가 직접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직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될 것 아니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필요가 없다……
 반대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 가지고 계속, 관련 법안도 불투명하고 직제 신설도 불투명한데 이것을 예산에 넣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소요 정원에 반영해 가면서 이것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기구 신설을 제안하고자 하는 각 부처의 전체적인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계속 저희들이 밀리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경찰위원회담당관은 깎읍시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위원님, 경찰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청법하고 달리 저희는 경찰법인 이유가 경찰법에는 경찰위원회 조항을 먼저 두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법이 아니라 경찰법인 이유가 경찰위원회의 존재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할 사무국이 사실 없습니다, 경찰 기구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경찰위원회담당관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게 제도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분야가 아닌가……
 그런데 기재부하고 행안부 모두가, 상급 기관인 행안부조차도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 낼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진복 위원님?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공무원은 이것도 큰 거니까.
 형님이 나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당이 패가 나뉘네.
 이것은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감사합니다.
 그 대신 이런 경비 지출이 늘어날 때 허투루 집행되거나 예를 들면 허위로 조작해서 신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 국감 할 때 이것만 다시 보라고 그럴 거야, 내가.
 34번입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34번은 일선관서 지원경비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있는 비품 구입에 대한 예산 중복 지원과 과도한 비품 구매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9억 원 감액 의견이십니다.
 경찰 의견 말씀하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이 부분도 수용이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진복 위원님, 어떻게 좀 부분 삭감이라도 할까요?
 이것은 부분 삭감안을 좀 가지고 오세요. 전체 다 안 된다 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기획조정관입니다.
 간단히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년 예산에는 관서 신설이 2개가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관서 신설이 5개가 됩니다. 그래서 19년 대비 3개 관서가 더 늘기 때문에 5개의 신설되는 신․개축 경찰서 비품 소요를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책정한 것 아니에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이것은 저희가 단위 면적당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찰서가 울산북부․남양주북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신설이고요. 정선․구미․김천, 3개소는 신축입니다.
 그래서 그 산식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다 반영을 한 예산입니다.
 내년 경비의 평균치예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예, 그렇습니다.
 단위 면적당 저희가 기준 단가가 있는데 그 기준 단가로 해서 했습니다.
 알았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용하시는 걸로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35번입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35번 경찰관서 리모델링 관련입니다.
 먼저 대구성서경찰서 두류파출소의 리모델링을 위한 2억 300만 원 증액 의견과 경기오산경찰서 권동지구대 리모델링을 위한 2억 144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경찰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자꾸 이렇게 구체적인 뭘 하나 들고 와서……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참고로 두류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24년 그리고 권동지구대는 21년이 각각 경과되어서 노후 관서로서 상당히 협소한 부분에 대한 개선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담아서 오지 그런 것을 이렇게 위원들 개별적으로 담아 오게 해요? 이것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다가 편성해 놔야지 왜 못 했어요?
 리모델링 기준이 몇 년이지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저희가 관서를 새로 하는 게 보통 30년 기준인데요. 그것은 신축이나 개축할 때 얘기하는 거고요. 리모델링은 보통 20년 이상 중에 아직 소요 기간이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중에 노후도가 아주 심각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2건, 21년․24년 리모델링을 받으면 전국에 리모델링해야 될 관서들이 엄청 많을 텐데요. 어떻게 경찰청 단위에서 청에서 미리 계획을 잡고 정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반영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씩 넣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분당 같은 경우도 지금 신도시 생긴 지 이십몇 년 되니까 거의 다 리모델링 대상이거든요. 아마 1기․2기 신도시에 있는 관서들 대부분 다 그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관서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을 좀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안 돼. 한번 해 주면 끝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쪽지 예산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용할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담아 오세요. 이것은 곤란해요. 앞의 다른 사례도 전부 저희들이 거슬리는데, 이것은 오케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본예산에……
 지금 현재 예산하에서 진짜 어느 것이 더 시급한지 판단해서 사업 대상을 선택하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36번입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36번은 경찰박물관 이전 지원 사업에서 유물의 지속적인 확보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하여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찰 의견 말씀하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1억 가지고 뭘 더 한다는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금 예산에 유물을 구입하는 예산하고 교육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만 저희들이 좀 더……
 무슨 교육을 하는데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박물관 관련된, 지금도 예를 들어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경찰 역사 교육의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김구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높아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안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본예산에 담아 오지 그랬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본예산은 박물관 이전 지원인데 세부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좀 증액을 요청드렸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해 주시지요?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7번입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지역관서 지문인식기 설치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초과근무 부당 수령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설치 지역관서에 지문인식기 설치를 위한 7억 2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수용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없는 데는 어떻게 했어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그동안에 수기로, 설치할 대상 관서가 다 지구대하고 파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대․파출소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구대․파출소까지 다 최종적으로 설치를 못 했는데요. 초과근무 관련해 가지고 엄정하게 집행하려는 취지에서 지구대․파출소까지 다 일괄 설치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많으면 좋은데, 그것 편하지요. 편하면 좋은데 지금까지도 그것 없이 잘 해 왔는데 굳이 지금 파출소에 다 설치해야 돼요? 그렇게 사건이 많나?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사건보다도……
 지문 인식하는 사건이 그렇게 많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아닙니다. 그게 초과근무, 직원들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체크하는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근무를 실제 안 하고 외출 나갔다가 와서……
 해 보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감사합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알아서……
 설명 다음에 반대 의견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한 마디만 더 하면 이 인식기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경찰조직 내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하고.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게 좋겠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없는 게 훨씬 편하지 뭐.
 그렇지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사건도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38번입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마음동행센터 이용 인원 확대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력 증원을 위한 8억 25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증액 의견을 내셨으니까.
 이게 보면 광역경찰청당 1명씩밖에 없어요, 거의. 그렇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서울만 2명입니다.
 서울만 둘이고 전부 다 1명밖에 없는데 그 1명이 담당해야 될 경찰공무원 수가 엄청납니다. 몇천 명씩 돼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많이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1명에서 한 3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해 가지고는 어떤 때는 교대하기도 힘든 여건이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김병관 위원님.
 잘 모르겠는데 이게 1년의 이용건수를 보면 센터별로 서울 같은 경우는 700건, 경찰병원 900건 이 정도 돼요. 이 숫자로만 보면 하루에 한 2명, 3명 이 정도 되는데 이게 맞나요, 이 통계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런데 직원들이 마음동행센터를 조금 열린 마음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지 않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상이 적어서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충분히 케어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 3명 하지 말고 2명으로 1명씩만 늘리면 어때요? 아직은 수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좀 늘리지요? 그렇게 했을 때 금액을 얼마 정도로 증액하면 돼요?
 이것을 각 센터별로 좀 정해서 다시 한번 가져오시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용횟수가 97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데 3명 늘릴 건 아닌 것 같고.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자체 검토를 해 봐서 만약에 증액을 다 못 해 주신다면 광역 단위는 급하게 3명으로 그리고 시도 같은 경우에는 2명으로 이렇게만 반영을 해 주셔도 저희 현장 경찰관들은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얼마쯤 증액하면 됩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러면 5억 7500 정도로 저희들은 추계를 내 봤습니다.
 그러면 수용하시지요? 김영우 위원님, 그 정도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실에 금액을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다음 39번은 야간근무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사업으로서 예산 부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야간근무 경찰관 2만 5000명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진 예산 20억 3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참 이것 모르겠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한 근거가 뭘까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1년에 한 1만 명 정도씩 예산을 담아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전체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여기서 특수건강검진 그러면……
 보통 경찰관들이 검진은 다 받잖아요, 그렇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좀 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모양이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수면장애라든지 심혈관질환, 우울증 이런 부분들, 야간근무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18개 항목을 검진하게 됩니다.
 검진 항목이 늘어나니까 약간 비용이 느는 거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래서 1인당 8만 1000여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걸 예산 당국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야간근무하는 경찰관이 7만 5000명이 전부 다예요? 7만 5000이면 전부 다 해당됩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교대근무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신체 리듬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7만 5000명이 다냐는 거지요.
 지난 국감에서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여러 지방청에 가서도 야간근무 서는, 대개 젊은 사람들이 서는 거지. 젊은 경찰관들의 건강을 신경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여간 그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오면 행․재정적 지원을 내가 해 주마 그랬는데 나한테도 와야지 소병훈 위원한테만 전부 가서 부탁하면 어떡해?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죄송합니다.
 내가 거의 모든 질의서에 다 집어넣었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그렇게 하시지요?
 이건 예결소위에서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이 강력하게 추천하셔 가지고 수용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설득을 해요, 내가 전직 예결위원장이었다고.
 한 말씀을 더, 올해 해야 내년부터 7만 5000명 전체 다를 대상으로 예산이 잡힐 수 있겠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5만 명으로 하고 이렇게 된 거여서 위원회에서 일부가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검진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도 예결위에 설명을 좀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40번입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40번은 현장경찰관 전염성질환 예방접종 사업을 신설하여 경찰관의 경우에도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41억 25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신규 항목이라……
 우리가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베풀 듯이 하면 여러분 거기 가면 다 깎여요. 항목이 없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가서 기재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와서 담아 와야지, 증액하는 거야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은 새로 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것까지 피해 볼 수 있는데 굳이 수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동안 이것 어떻게 했어요?
 전염성질환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사실 한계도 워낙 모호하고 넓어서 백신도 못 만드는데 전염성 예방접종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금 여기 내용은 독감이라든지 파상풍, 디프테리아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고요. 요즘 ASF 관련된 부분은 여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도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데 이것 뺍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소방이 운영하고 있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지자체별로 예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내년에 내후년도 본예산에 담으세요. 지금 다른 것도 우리가 증액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목이 없는 것은 이진복 위원님 지적에 일면 타당함이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꼭 필요한 증액에까지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접종 대상자하고 접종 내용하고 선별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넣으세요. 이건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부대 의견으로 달아 줄 수는 있는데요, 뺍시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기타 특이 사항입니다.
 41번.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41번은 치안활동 지원에 있는 일선관서 지원경비 등에 포함된 양평경찰서 임시 청사 조성 리모델링 예산 6억 7000만 원이 노후 경찰서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청사시설관리 사업으로 편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양평경찰서가 새로운 청사를 짓는데 임시로 청사를 새로 조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임시 청사 조성 공사비 예산을 청사시설관리 사업으로 이관해서 편성하라는 내용입니다.
 임시 청사 사업비를 청사시설관리로 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세목을 바꾸는 거네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맞아요? 어때요, 조정관? 권은희 위원 지적이 맞아요?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저희가 그동안에는 새로 경찰서를 신축하게 되면 옆에 임차를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담았는데 양평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그 옆의 군부대하고 협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차료는 발생을 안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일부하고 시설 조금 바꾸는 부분만 예산 반영을 하다 보니까 청사시설관리 예산으로 편성을 안 했는데 이렇게 청사시설관리로 편성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감사합니다.
 부대 의견 하나씩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번부터 읽어 주세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부대 의견 1번입니다.
 경찰청은 저조한 군용차량 미납 과태료 징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과태료 위탁 징수 실적 제고 등 과태료 및 가산금 수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수용합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문제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2번, 경찰청은 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정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수용?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입니다.
 특별한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3번, 경찰청은 위원회의 운영․구성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나 간담회 예산은 정비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정부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4번, 경찰청은 대화형 치안 지식 서비스 폴봇 개발 연구 과제에 대한 민간의 상용화된 AI 챗봇 서비스 활용 가능성 및 인공지능 상담에 대한 시민의 선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정부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5번, 경찰청은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기술 개발 사업 추진 관련해서 구글의 위치정보 제공 방식 변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경찰 의견?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6번입니다.
 경찰청은 경찰력 배치에 범죄 발생 및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균일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경찰 의견 말씀하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이것 오․탈자 정리해 주세요. ‘을’ 자를 빼 주시고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7번입니다.
 제주도 강력 범죄 발생률 및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등을 고려하여 제주청의 현장 수사 인력을 증원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경찰 의견?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8번입니다.
 경찰청은 테이저건 교육 의무화와 교육 프로그램 정례화․체계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경찰 의견 말씀하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9번, 경찰청은 근로자 측 의견을 수렴하여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등 청소노동자가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경찰 의견 말씀하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 갑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0번, 경찰청은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설치된 방범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순찰 강화 등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경찰 의견 말씀하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1번, 경찰청은 여성 대상 범죄 대응능력 강화 사업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여성가족부와의 협조를 원활히 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경찰 의견 말씀하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2번, 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의 인력 충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3번입니다.
 경찰청은 마약 유통 및 공급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수사 방안을 세워 보고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갑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4번입니다.
 경찰청은 약물 이용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휴대용 신속 탐지기술 개발 사업 중 약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앱 개발을 동 사업 1년 차에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앞의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32번 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채택되면 포함시키고, 만약에 정인화 위원님 안대로 그 사업 예산을 제외할 경우에는 이 부대 의견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찰, 이견 없으시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15번입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경찰청은 수사민원상담센터가 경찰 개입 필요성이 적은 민사 사건의 상담 통로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의견 밝히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6번, 경찰청은 최근 수사구조개혁단의 사례와 같은 정치적 중립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경찰 의견 말씀하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갑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7번, 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탁 예산을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등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경찰 의견 말씀하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8번, 경찰청은 외교부 소속 사건․사고 영사 파견국에 경찰주재관이 파견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협의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경찰 의견 말씀하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9번, 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부적절한 직원 외부 출강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경찰 의견 말씀하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20번, 도로교통공단은 사용 기간이 경과한 노후 시험용 차량을 교체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경찰 의견 말씀하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입니다.
 잠깐만요.
 예.
 이걸 왜 부대 의견으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교체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내년도 안에 9억 원을 저희들이 교체 예산으로……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국감 때도 했었는데, 사용 기간이 경과한 차량이 거의 80%가 넘더라고요. 이 9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일제 점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차량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사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경찰청에서 경찰이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용연수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난 차들도 있고 그러던데……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적해 주신 대로 1020대 중에서 764대가 사용 기간이 초과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시험용 차량을 교체해 가지고 오작동이라든지 고장으로 인해서 재시험이라든지 사고 발생의 우려가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에 전체 내부 지침도 정비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체를 지금까지처럼 도로교통공단에 맡겨 두고 하는 방식은 좀 아닌 것 같고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일제히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좀 하시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공단하고 협의해서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담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사용 기간이 경과한 노후 시험용 차량 교체를 위해 2021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자,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21번입니다.
 경찰청은 최저가낙찰제도로 인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 신체검사․적성검사 사무에 대한 경찰공제회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경찰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이 부분은 수용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입찰 참여 입찰 수주 방식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민기 위원님 의견도 그 내용인데요, 지금 최저가낙찰제도로 하다 보니까 거의 독점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걸 못 받을 이유가……
 같은 얘기 아니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런데 저희가 이 입찰제도 자체 기준을 정해서 개선하는 것은 정부 전체의 운영하고 관련이 있는 측면이라서 이 부분만 따로 어떤 수의로 하든지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수용이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점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고치실 거예요, 제도 개선을?
김교태경찰청기획조정관김교태
 기획조정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아무래도 최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관련 적성검사를 하시는 의사분들의 평균 연령이 81세까지 이렇게 고령이라서 이 제도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가입찰 방식에 대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는 최저가입찰을 하면서 거기에 부대 조건들을 좀 강화해 가지고 의사분들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최저가낙찰제도로 인해서 경찰공제회가 독점적으로 이것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경찰이 자기 선배들, 사실상 공제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그러니까 최저가낙찰제도로 인해서 결국은 경찰공제회가 독점하고 다른 데가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수익을 맞출 수가 없는 구조라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고령의 의사분들은 조금 적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일할 의사를 밝혀서 들어오시는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게 부실하게, 그러니까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찰공제회의 독점적 구조 개선’은 지우고 ‘경찰청은 최저가낙찰제도로 인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 신체검사․적성검사 사무에 있어서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 이런 정도로 해 놓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어쨌든 그 얘기는 적정 가격을 줘서…… 결국은 이 운전면허시험 신체검사․적성검사 사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한 피해는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개선해야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야 되고 적정 가격으로 올려서 그것에 따라서 최저가를 거기에 맞게 책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제도 개선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그래서 ‘제도로 인한 신체검사․적성검사 사무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할 것’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민기 위원님이 국정감사 하면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때 김민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적성검사를 하는 의사분들의 평균 연령이 81세이고, 그다음에 90세가 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신체검사․적성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지적 하나하고.
 그다음에 군 면제자가 여기서 면허를 받는, 적성검사를 통과하는 문제, 제도적으로 보면 군 면제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이 적성검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하셨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개선하라는 의도십니다, 김민기 위원님의 지적은.
 이게 꼭 최저가낙찰제도로 인한 문제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지만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갱신 계약할 때 반드시 꼭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다음 22번.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22번입니다.
 경찰청은 강의료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부 규율을 마련하는 등 국가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23번입니다.
 경찰청은 데이터 분석 관련 사업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유기적으로 사업을 연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경찰 의견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용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자, 그러면 부대 의견은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국유재산관리기금입니다.
 이것은 경찰 소관이 아니라 기재부 관련 소관인데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위 소관이라서 저희가 의견을 취합하는 수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경북 청송서 안덕파출소 신축, 가평경찰서 북면파출소 신축, 부산 부산진서 범천1파출소 신축, 충북 청주흥덕서 오송파출소 이전 신축, 대구청 경찰관기동대 신축, 전남 담양서 민원동 증축, 대구청 민원동 증축, 서울 강서서 염창지구대 근무환경 개선, 전남 지역 직원 관사 신축 이렇게 9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괄해서 다 기재부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오전에 하면서 조금 자료 보완 요구한 것 있었지요? 그걸 가져오셨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사건수사비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 한 건, 한 사람이 50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한 건이 아니더라고. 그것은 내가 정정할게요.
 그런데 어쨌든 수사비 이 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들이 많이, 그 금액의 건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 이것은 조정을 좀 합시다. 이걸 증액까지 해 놨으니 난감하지.
 그런데 이게 2013년 이후에 사실상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부 증액을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뒤에 집행 절차, 관리 강화 계획까지 포함돼서 지금 경찰청에서 의견을 냈으니까 나중에 어느 수준까지 할지는 다시 조정을 좀 해서……
 그 안을 가져오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 사건, 한 가지만……
 12번이에요, 12번.
 맞지, 12번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현장경찰관들에게 피부에 가장 직접 와 닿는 예산이 사건수사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이 부분은 예산에 적극 담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사용을 잘 못한 책임을 물어 가지고 감액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방만하게 사용을 했고 반납한 사례 건수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추가로 증액시켜 주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원위치로 하자 이렇게 하고 끝내고 싶은데 그렇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정안을 가지고 와서 주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따로 증액안을 좀 만들어서 주시면, 이진복 위원님께서도 일부 증액에 동의하시겠다고 하니까 안을 좀 만들어 보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됐지요?
 보류된 게 또 있잖아.
 국내 여비 이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25번? 25번 아닌가?
 25번하고 27번……
 28번도……
 27번은 부분 수용하기로 했잖아?
 자, 25번이요.
 국내 여비 이건 출장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버스도 빌리고 그런다……
 전․의경들이 쓰던 버스 그대로 쓰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런데 뭘 자꾸 빌려 쓴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할 적에 내가 그 이야기를 좀 지적하려다가 안 했는데,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의경이 쓰던 시설장비들, 특히 버스 같은 걸 그대로 쓰는데 버스 임차료가 별도로 더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지요. 그렇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분적으로 감액하는 안을 가지고 오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내가 보니까 줄여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APEC인가? 아세안 정상회담 하는데 거기도 한 3, 4일 정도 가 있다 올 것 아니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비용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 텐데 자꾸 크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정안을 좀 가져오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28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차를 보니까, 그림 좀 봅시다. 이것은 아니던데, 말 그대로 스쿠터던데. 이걸 가지고 무슨 범죄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수소 버스가 내년도에 두 대가 예산 편성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전기 버스보다는 수소 버스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는 400만 원짜리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경찰이 쓸 수 없는 그냥 배달용 오토바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제가 볼 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전기 버스에 대해서 의견을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아 주시면 증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나도 의견을 얘기했으니까, 수소 버스로 하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에 다시 저거 하실 때 두 분이 잘 조율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0번은?
 30번도 좀 수정된 안을 가져오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이걸 전국을 다 하지 않고 일부 지역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금액을 좀 조정해서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이것도 저희들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번입니다.
 32번 이 문제가 마지막 남은…… 정인화 위원님이 계시고 이 문제 결정을 해야 부대 의견까지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전체 감액을 해 버릴까요?
 남는 것은 뭡니까, 3억 원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3억 원 가지고는 R&D가 도저히 불가능한 액수라서요.
 사서 써도 되니까 더 연구해 보라고 그러세요. 경찰이 약물 개발하고 이러는 것은 나는 잘 와닿지가 않아서, 미안하기는 한데 더 연구를 해서……
 이것은 오늘 결론 내지 마시고 다음에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좀 받아서……
 우선은 이스라엘에 있다니까 사서 쓰고 더 연구를 해 봐야지.
 지난번에 경찰에게 위원님들 보고용 자료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셨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중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하고, 특히 정인화 위원님한테 가서 대화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좀 양해하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여성들이 느끼는 범죄 불안감 차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데 꼭 시급히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개개인의 사용보다는 경찰이 수사하는 데 또 사건을 예방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거냐가 중심입니다. 지금 이게 여성 개개인이 이걸 들고 다닌다, 이 문제가 초점이 아니고요.
 경찰청 소관 예산안 심사 관련 오늘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향후 심사 일정은 행정실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계조입니다.
 평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익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심사해 주시는 2020년 예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일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소위 심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훈련 사업 중 내역 사업으로 을지태극연습 평가관 운영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된 외부 전문가 채용을 통해서 을지태극연습에 대한 평가․검증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억 3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물으면 일단 정부는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만 간단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지금 검토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평가를 어떻게 했어요? 전문가들이 안 했어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지금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국방대에 와서 교육받는 분들이 하고 또 이 부분을 더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 사후 평가도 하고 사전 평가도 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는 전문가가 하고 일부는 그냥 국방대에 와서 교육받는 분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을지태극훈련을 한 지가 언제인데?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을지태극훈련을 한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작년에 을지가디언 연습이 변경되고 나서 을지태극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을지태극연습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의 평가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를 어떤 사람들을 모셔 오려고 그래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저희들 생각은 국방부의 군인 쪽에서,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국방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제대로 이렇게…… 지금 거기에 알아보니까 국방부에는 훈련이 끝날 때마다 제대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믹싱을 좀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3억 정도 아니에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러면 거의 인건비하고 평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겁니까, 내용이?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평가할 것인지 사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제시를 받아서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게 지금 국방 쪽의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잘못하면 이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염두에 둔 사람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풀 자체가 대단히 커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인원들이 많은데,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 풀이 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안상수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한번 줘 보세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예결위원장까지 하신 안상수 위원님……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이제 앞으로 역동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하여간 맨 앞에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여기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기재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 괜히 이런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것은 어떻게 다르게 잘 운영을 하고, 뭐 이게 경찰 운영의 대세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만 인상을 해서 하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좀 난감하네요.
 그 프로그램하고 저걸 한번 그래도 조금은 좀 보지요. 이 3억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럴까요?
 그러면 나중에 결정하세요.
 이 회의 종료되기 전 4시까지 3억 3700만 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번, 3번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번, 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중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는 양주시, 평택시, 안산시, 의왕시, 광주시 등 비상급수시설 7개소 신규 확충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 증액이고요.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에서는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이 없는 전라북도 정읍시 이순신평화안전체험공원 내 체험훈련장 건립 예산으로 1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소병훈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수용을 하고, 민방위교육 체험관 부분에 대해서는 1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30%가 국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9억 정도만 반영해 주셔도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 소병훈 위원이 수용 곤란하다고 돼 있는데 수용을 한다고요?
 위의 것 1억 3000은 수용하고요.
 그런데 서류에는 수용 곤란이라고 돼 있는데?
 서류에?
 내 것은 수용으로 돼 있네.
 수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어? 여기 바꿔 놨네?
 예.
 왜 그 며칠 사이에 마음이 변했어요? 안 된다고 했다가 왜 마음을 바꿨어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에 국비 지원을 하긴 하는데 많은 시설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걸 몰라서 수용 곤란이라고 그런 거예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없어도 되는 시설이니까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위의 것은 1억 3000, 밑의 것은 9억으로 조정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장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실전체험훈련장 이 얘기는 저희가 작년 예산 때도 똑같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왜 계속 반영이 안 되나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저희들이 지금 구축하는 26개소, 52개소가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금 빠지는 부분이 계속 있고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진행 계획은 있는데 아직 연차가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전라북도에만 지금 없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계속 위원님들이 저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52개소인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데도 없는 쪽이 더 우선 됐다고……
 특히 민방위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계속 배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전라북도가 계속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이번에는 저희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중에 첫 번째 내역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구리시 아천빗물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예산 8억 원 증액 의견이고요.
 충남 천안 마정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마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특정이 없이 방재시설은 안전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868억 4700만 원 증액 의견이시고요.
 경주시 건천 대곡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에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경기도 구리시 아천빗물펌프장 이 부분은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려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그런데 이 부분은 지구가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투자하기는 어렵다 그런 내용의 수용 곤란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견을 냈으니까, 구리시 부분은 정부 의견을 제가 수용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나는 광역단체장을 8년을 했는데 사실 이런 시설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아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과거의 MB 대통령 때 4대강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인프라나 이런 투자나 보강하는 것을 굉장히 저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의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되거나…… 돈 없으면 시설 못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맨손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이 오셨는데 박완수 위원님이 이렇게 수용 제안한 것을 과감하게 했는데 이것을 해서 꼭 이거…… 내가 자꾸 기재부라고 그러는데 예결위에 가도 결국은 기재부 의견이 중요합니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잘 설득을 시키고 이것은 꼭 관철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할게요.
 박완수 위원님이 내신 868억을 하면 나머지가 다 포함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요, 충남하고 경주시 건이?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일단 박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댐․하천․저수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예산안에 반영을 시키는 거고요.
 별개의 문제.
 별개인 거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자, 그러면 이게 868억 증액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나의 문제인데 조금……
 글쎄, 대통령께서도 건설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얼마 전에 멘트하셨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건설 투자하고…… 뭐 투자라기보다도 건설 분야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약간은 과감하게 이런 것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뭐 하여간 행안위에서 잘해 보시지요.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예산 증액하는 것으로,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차관님, 저걸 868억 이렇게 하면 기재부나 예결위에서 수용을 어느 정도까지 해 줄 것인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저희들이 보면 지금 박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안에는 급경사지도 있고 전부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총예산이 한 4300억 정도입니다. 하여튼 한 20%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재해위험지구가 많이 있는데 기재부에서 한정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소를 못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도 저희들한테는 위험 요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금액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렇지요, 저희들 의견은.
 그러면 일단 연구해 보시지요.
 명색이 재난안전관리본부니까 위원장님이 한번 통 크게 해 보세요.
 저야 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위원님들에게 다가가서 노력하고 이렇게 몇 가지 잘 전략적으로 그러는데 난 이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건 해야지.
 당연히 필요한 사업,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지구나 급경사지, 이렇게 위원님이 해 주는 예산들은 거의 많이 반영됩니다.
 꼭 필요한…… 이게 많이 쇠락해 있거든, 인프라가.
 하여간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원안대로 합니까?
 재난 예비비를 가지고 이런 데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것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재난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한 1조 2000억 됩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것을 더 포함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나는 예산 전문가들이 딱 볼 때 정말 바로 깎아 버릴 것 같아.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재난 예비비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 쪽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 나면 사용하지.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복구 쪽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주면서 사실은 이런 데 쓰라고 주는 거거든, 마찬가지예요.
 예비비는 쓸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요, 아무 때나 못 써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러니까 재해가 터지고 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발 앞서 저희들이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여간 증액은 시켜 줄 테니까 예산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증액 요구한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계속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입니다.
 울릉군 도동리 붕괴 정비에 8억 원, 경상북도 군위군 화수지구 정비에 3억 원, 광양시 옥곡 백암 급경사지 정비에 15억 원, 광양시 다압 섬진 급경사지 정비에 10억 원, 광양시 다압 도사 급경사지 정비에 10억 원, 광양시 옥곡 명주2 급경사지 지역 정비에 10억 원, 광양시 태인 장내 급경사지 정비에 10억 원, 이상 증액 의견입니다.
 계속 끝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위험생활권 종합정비에서 경주시 안강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0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에 정비가 시급한 20개소를 각각 5억 원씩 해서 10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5번 항목부터, 그래서 이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내용대로 앞의 사업들이 다들 정해졌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재부에 가서 계속하지만 우선순위가 조금 늦춰져서 이번에 반영을 못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반영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붕괴위험지역이 아닌 데가 어디 있어? 전부 다 붕괴위험지역인데 이것 다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지금 울릉군의 붕괴가 된 지역 이런 데는 빨리 보수를 해야 되니까 빠져 있다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우리 동래구도 산에 붕괴위험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전부 위험지역이라고 올리면 기재부가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그냥 위험지역은 많은데 급경사지 위험, 법에 의해서 위험지역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예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위원님, 저희들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국비로 한 900억 정도를 매년 확보하는데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우선순위가, 조금 위험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산 배분을 하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광양시에 많이 좀 배정을 해 주지. 전부 광양시잖아, 지금.
 그렇습니까?
 광양이 지금 5개가 들어가 있잖아. 경주하고 광양하고 얼마나 안 해 줬으면, 전부 경주하고 광양시야.
 가짓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800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저는 한번 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순번을 정해요. 광양 5개 중에서 될 것,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좀 빼고……
 정 위원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시는 게……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증액해서 올리면 우리 위원회도 또 욕 듣거든.
 제가 보기에는 8억과 3억 2개는 일단 수용을 하고 나머지 5건 중에서 한 3건 정도만 정리를 한번……
 우선순위를 매겨 주시지요, 정 위원님.
 그러시면 맨 위의 것 15억짜리하고, 그다음 10억……
 그러면 지역을 얘기하세요. 옥곡 백암……
 광양시 옥곡 백암, 광양시 다압 섬진, 그다음에 옥곡 명주2.
 이것 3건만 남기고 나머지 2건은 다음 해에 올리시는 게, 좀 양해해 주시면……
 예결 위원이니까 가서 3개 해 가지고 성사시키세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앞의 868억에 비하면 이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쓰신 김에 화끈하게 2개 더 쓰십시오.
 위원장님, 이진복 위원님, 쓰신 김에 화끈하게 2개 더 쓰세요.
 나는 다 주고 싶은데 5개 다 올렸다가 5개 다 떨어질까 봐……
 5개 다 떨어지더라도 올려 주십시오, 그냥.
 왜냐하면 이게 괜히 올린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알지요. 아까 이진복 위원님도 그러신 것처럼.
 행안부하고도 다 이야기가 된 사안이고, 이게 그동안에 관리해 왔던 급경사지 중에서 정말 자꾸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지금까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광양만 이렇게 뺐어요, 차관님?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이번에 광양 들어간 것 없어요? 이번의 900억 예산 중에서 광양 들어간 것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일부는 있을 겁니다.
 경주하고 광양하고 왜 이렇게 많아, 재해상습지역이.
 거기가 사실은 백운산에서 흘러나온 산들이 굉장히 더 험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평야는 없거든요. 거의 산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급경사지가 유난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양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담당관? 일부러 뺀 거예요?
김권태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장김권태
 광양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김권태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장김권태
 재난경감과장 김권태입니다.
 전남 광양이 일단 내년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다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려가 돼서 하신 말씀들인 건데……
김권태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장김권태
 재해위험지역에서는 좀 빠져 있고요. 전남 광양이 두 군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명주2와 장내 이 지구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야?
 명주2는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또 여기에 넣었어?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증액을 해 주라는 게……
 증액이요, 증액 필요?
 다 증액이네. 들어가 있는 것을 다 증액하는 거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넣겠습니다. 다 넣겠고요. 하여간 예결 위원이시니까 그것은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서류를 왜 그렇게 못 봐요, 5건이 다 증액인데? 왜 2건만 이야기를 해?
 다음의 6번도 증액이니까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것까지 이의 없으시면요.
 7번 이것은 항목이 없는 게 지금 순증이 100억 원입니다.
 이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대상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하천이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세월교라고 해서 평소에는 강이 그냥 지나가는데 비가 오게 되면 그게 물에 잠겨서 거기로 지나가는 분들이 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냥 쓸려 내려가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교량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천을 이야기하고, 소교량 이런 것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태풍이 왔다 이러면 펜션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가셨다가 그냥 다시 나오면서 물이 흐르는 거기로 차를 운전하시다가 쓸려 내려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소규모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 저는 이것은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이 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저희 지역도 들어가 있겠지요, 저는 사실 확인은 못 했는데. 우리 지역은 가평 같은 경우 펜션이 한 3000개가 넘어요, 한 4000개. 외지에서 오셨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는 또 북한강이 있고 이렇습니다, 계곡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매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저는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는데 보통의 경우에 재난안전 특교세 가지고 해결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한된 재원 가지고 이렇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5000군데가 넘는다는 거예요, 위험지구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대비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요즘 워낙 이런 재해․재난 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액수가 아주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예산 당국하고 할 때는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맞습니다.
 아예 제출을 안 했나, 아니면……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아닙니다. 제출은 했는데 소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시설들이니까 지방에서 해야 된다는 그 논리입니다.
 아 지방에서.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소규모 공공시설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한 삼사 년 되었는데 그 전에도 계속 저희들이 제출은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지방의 시설들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해야 된다는 그 논리입니다.
 법까지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이것을 중앙 정부에서 몰라라 하면 안 되고, 지금 김영우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 어디에 갖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면 그것과 매치해서 더 많은 군데를 하면 되는 거지요. 이건 사실 개․보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국회로 위로 올려오는 것은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대개 현장 감각이 있으니까 거기 의견을 좀 들어 봐라 이런 취지로 올라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억 정도 올려 가지고 전국에 꼭 필요한 데를 찾아서 잘……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비 매칭하는 건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50 대 50입니다.
 100억이니까 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영우 위원님 수용이시고, 그다음에 안상수 위원님 수용이시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이견 없으시면 수용으로 가겠습니다.
 수용해서 올리겠습니다.
 8번입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재난구호 지원 사업입니다.
 포항시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 건립을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재난구호 지원, 포항의 다목적 실내 구호소는 지금 3개년 동안 계속 15억씩 반영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찬성은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에 된 예산도 집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집행 부분이 있지만 증액하는 데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남아 있는데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13억 5000을 이월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15억을 줬는데 13억을 이월하는 겁니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왜 그러냐 하면 설계를 하다 보니 설계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15억을 주면 얼마큼 소진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조금 조정이,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더라도 이번 예산도 있고, 한 10억 정도는 소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한 10억만 증액하시지요? 15억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지도 못할 예산 괜히, 흔히 물배 채운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10억으로 하지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9번 해 주세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지역안전 개선 컨설팅 사업 중 도로교통 예방 여건 조성입니다.
 지방도 시설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확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등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소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최근에 이 관련 사고가 많은 걸 보면 이건 수용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회전교차로 이 부분은 경찰도 하던데 왜 행안부도 하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회전교차로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 안에 있는 신호등이나 CCTV나 이런 것들은……
 교통연구원인가 어디하고 하던데.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교통공단에서 회전교차로가 될 만한 지점의 교통량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요. 그걸 저희들한테 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하나 할 게 있어 가지고 했더니 행안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던데 어떻게 된 거지? 경찰청하고 하던데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방 매칭을 해서.
 나는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러는데.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러면 경찰청에서 왜 그걸 전부 핸들링을 하고 있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경찰청의 핸들링은 아니고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있고 교통량 자체는 저희들이 지자체나 경찰 쪽의 협조를 받아서 교통량 자체, 원래 회전교차로……
 경찰청에서 회전교차로 안 할 텐데요?
 도로가 바뀌면 거기의 무슨 시설물이나 그런 건 경찰 소관인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신호등이나 CCTV 같은 건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로교통법은 경찰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저걸 해 가지고 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일어나서 얘기하십시오. 누구신지 얘기를 하시고요.
권순관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권순관
 행안부 교통안전팀장 권순관 사무관입니다.
 일단 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고요. 실제 설치를 하거나 이런 것은 도로관리청이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거고 저희는 그 지자체에 대한 재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교통안전시설이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말슴하신, 만약에 부산에서 한다고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예산이 행안부하고 그러면…… 이야기하는 걸 내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경찰청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행안부로 통보를 합니까?
권순관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권순관
 건의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 3월에 동래구의 시장 말씀하신 것도 부산시하고 저희가……
 경찰청에서 그쪽에 통보를 했습니까?
권순관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권순관
 예, 상의를 한 겁니다.
 상의를 했어요?
권순관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권순관
 예.
 나는 행안부에서 아무 말이 없길래 경찰청에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권순관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권순관
 저희가 그때 위원실에 방문해서 설명도 드렸었습니다.
 알았어요.
 잘 되는 거지요, 동래구 사업?
권순관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권순관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되게 하세요.
 10번.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6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 중 안전교육체계 및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지자체 단위의 생애주기별 안전실천역량 조사 및 분석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억 원 증액 요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완수 위원님 먼저 말씀을……
 저는 수용하겠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세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 보급 사업입니다.
 라오스 홍수 예․경보 시스템 확대 구축(ODA) 사업이 내년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금년 수준의 예산 반영을 위해서 10억 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수용합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이렇게 다 깎였어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이게 ODA 사업이고 저희들이 라오스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데, 5월 달까지 라오스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공문이 와야 되는데 공문이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기재부에서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문은 왔습니다, 라오스가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ODA 사업을 행안부가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ODA 사업은 지금 이야기하는 라오스라든지 이쪽의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ODA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이 ODA 사업은 기재부가 거의 다 하던데 나는 행안부에서 이걸 한다는 걸 오늘 처음 들었네.
 ODA는 외교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하고 기재부하고 논의해 가지고 이걸 주로 하던데 행안부에 ODA 사업이 있다는 건 나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동안 몇 건이나 하셨어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해 온 겁니다. 개발도상국에 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홍수예보시설이라든지 시설들을 설치하는 그 사업들입니다.
 이게 늘 외교부의 문제인데 ODA 사업의 분절화 문제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건데요.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곳곳에 숨어 있는 ODA가 많습니다. 이게 또 사실은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국무조정실에서 ODA 사업을 일괄해 가지고 다 모아서 지금 합니다.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 안에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원래 외교부로 일원화하려는 안과…… 그런데 정부 부처마다 또 이견이 있어 가지고 하는 수 없이 국무조정실로, 총리실로 모아 놓은 건데요.
 이것은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중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역특화산업과 첨단기술을 융합하고 재난안전산업 육성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0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나는 우리 지역 부산에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왜 이게 2019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나요? 이런 것은 그때 검토를 안 했나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재난 클러스터 몇 개를 예산 신청했는데 우선순위에 조금 밀려서 기재부에서 삭감된 겁니다.
 그래요. 재난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중의 하나인데 이게 빠져 있어서 제가 넣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수용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3번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사업 중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입니다.
 경북 도내 23개 시군의 공공시설물 중 비내진 설계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 보강을 위한 예산으로 282억 순증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수용하고요.
 그런데 여기 내시기는 경북 도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한 50%가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봐서 배분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도내’라는 말을 빼고 해야 되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국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비내진 설계 시설물’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내진 보강 사업으로?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수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시흥시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비 34억 원 증액 요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이 부분은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증액입니다, 이건. 사업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논리로 내가 모처럼 증액 의견에 동의한 건데 이게 시흥시에 있어서 특별히 한 거지요? 시흥시에 대한 사업이 뭐였던가 설명을 누가……
김권태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장김권태
 신천지구 사업입니다.
 신천지구.
 하여간 아까와 같은 논리로 계속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걸 공무원들이 하는 건 최소한이라고 나는 보는데 일단……
 그러니까 34억에 대한 거고 695억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얘기가 잘 된 거야. 지구나 이런 건 다 세목이 있고 추가로 하는 것만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5번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중 연구용역비 예산이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연구 과제가 2017년에 이미 수행한 과제와 중복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안전한국훈련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훈련 가짓수는 많은데 대표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표 표준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 수행 과제들은 안전한국훈련을 전체적으로 발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 과제는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제시한 5000만 원 중에 한 4000만 원 정도로 조금 감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1000만 원만 감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신뢰감이 더 확 떨어지잖아요? 5000만 원 갖고도 지금 제가 연구용역을 할 수 있나 싶었는데 또 1000만 원 깎자고 그러니까, 이건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4000만 원으로 해 달라는 얘기지요, 4000만 원?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1000만 원만 감액하고 4000만 원을, 감액을 말씀하셔서……
 24억 2200을 24억 1200으로 해 달라 그 소리야, 그렇지?
 전혜숙 위원장님은 연구용역 하지 말라는 건데……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위원장님 의견은.
 아, 하지 말라고?
 그런데 행안부는 금액을 일부 줄여서라도 하겠다는 의견이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잘 모르겠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용역이 많이 되어 있을 텐데.
 감액할까요, 위원장님 내신 건데?
 아주 절박해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이건 감액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수용해서……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1000만 원이요?
 아니요, 5000만 원 감액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차관이 난감하다는데.
 난감해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꼭, 저희들이 이번 10월 달에 이동하고 나서 안전한국훈련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대적으로 했는데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 가짓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유해화학물질 사고라든지 각……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편차가 많아서 그에 대한 표준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 수행 과제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서 이번에는 조금……
 그러면 좋습니다.
 대신 위원장님실에 가서 설명을 잘 해 주세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감액해서……
 동의합니다.
 1000만 원 감액해서 할 테니까 위원장님실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16번입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6번 수상안전교육관 건립 사업으로 경북 수상안전교육관을 울릉군에 건립하는 건데 기본실시설계비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지금 계속되는 안전교육관 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비를 투자하지 않고 소방안전교부세를 가지고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안전체험관이 전국에 한 170여 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3년마다 설립해서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계획을 지금 계속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첫째, 전체적으로 국비에 반영 안 되는 게 소방안전교부세로 안전체험관을 한다는 문제가 있고 만약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기에 포함돼서 효과적으로 투자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여야 위원님들……
 그냥 합시다. 수용 곤란한 걸로 합시다.
 그러면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7번 국민지진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국민지진안전체험관을 포항시 북송공원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200억 원 중 1차 연도 공사 비용 50억 원 증액 요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이 부분도 앞서 한 이야기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도 그냥……
 경주하고 포항 경계선에 하라는데 포항에 2개를 만들려는 거예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지금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목적 보호소였습니다.
 보호소였어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이것은 체험관이고요.
 체험관을 작년에 우리가 논의를 했잖아요? 어떻게 했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때도 계속했는데 앞의 말씀대로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되 용역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삭제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도시 내 붕괴 및 침수 지역 지능형 안전감시망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은 상시 모니터링 및 예측 플랫폼 개발을 하는 내용으로서 총사업비 100억 중 1차 연도 사업비 28억 원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D 사업 중에 지금 증액을 요구하신 1번하고 붕괴위험 급경사지 등 안전관리 시스템과 붕괴 취약지 위험 플랫폼에 대해서는 과기부 R&D 틀에 의해서 저희들이 쭉…… 이번에 반영된 사업에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은. 그래서 거기에……
 그 사업이 뭐냐 하면, 지능형 급경사지 재해평가 및 재난관리 기술 개발이라는 저희들 R&D 사업에 반영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3번하고 4번에 대해서는 R&D 사업을 확보할 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따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수용하고 일부는 내년도에……
 그래서 얼마를 수용……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전체적으로는 1, 2번 내용들은 증액을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증액 없이, 필요하지 않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정부 의견대로 이것은 그냥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리고 19번, 20번은 설명이 필요 없고 앞에 검토했던 17번, 16번과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번, 20번도 다 빼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21번 얘기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1번 폭염 지역 쿨링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경상북도 경산시․영천시에 건물 옥상녹화, 쿨링포그, 스마트 그늘막 등 쿨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 요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수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왜 경산시하고 영천시에만 옥상녹화하고 쿨링포그, 스마트 그늘막을 해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이것도 전국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10억 원을 주시면 저희들이 폭염시설에 대해서는 경산시 말고 전국적으로 설치를 하겠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지금 수정 사유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폭염 지역인……
 수석, 방금 그렇게 설명했어요? 수석은 전국이라고 했어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아닙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답변을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했는데 앞서 이야기한 지진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폭염시설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0억 가지고 전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폭염지역 쿨링 인프라 구축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맞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만일 경상북도로 하려고 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일부 한두 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하고 효과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데 10억 가지고 전국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억이면 어쩔 수 없이 특정 도시 한두 군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특정 지역에, 일부 지역에. 그 한 도시도 다 커버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범 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행안부가 계속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몇 개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시범 사업으로 성과가 있으면 계속 행안부에서 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매칭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지금 시범 사업을 하더라도 지자체와 매칭으로 하고 지금 말씀대로 그 포맷대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딱 사업의 이것만 보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것은 뜨거운 옥상 같은 데 그늘막 설치하고, 그다음에 녹화 사업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나무도 심고?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10억 가지고 전국을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건지 사실은 와 닿지 않는데……
 도심 지역에 보면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물안개 쏴 주잖아요. 물안개를 쫙 쏴 주면……
 그런데 이런 것을 정부가 꼭 돈을 줘야 돼요? 이것은 개인 민간인들이 해야 될 영역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지역 민원성 사업이……
 공공건물에 하는 거예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공공건물에 거의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여름이 되면 도로에다가 그늘막을 설치한다든지…… 저희들이 나무를 계속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정류장 쪽에 그늘막도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가지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러시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증액해 주십시오, 한 100억 정도.
 (웃음소리)
 100억 가지고도 전국에 되겠어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100억 정도면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100억 정도 해서 전국으로 시범 사업을……
 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지금 대다수 지역에 그늘막 거의 다 했잖아요, 광역도시는. 뭘 또 전국에 다 하는데 100억을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 옥상녹화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개인이 해야지 무슨 정부가 자꾸 돈 들여 가지고 해 준다는 말이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저희들은 공공시설물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 페인트 칠……
 아니,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내용 설명이 없어요, 여기 내용이. 차관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쿨링포그도 마찬가지예요. 안개비를 뿌리는데 그걸 공공건물에 하는지 민간건물에 하는지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런데도 어떻게 정부가 자꾸 돈을 줘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저희들이 국비로 주는 것은 공공시설에 한다고 그 전제를 한 겁니다.
 아니에요, 내용이 없어요. 이것 갑작스럽게 순증이 된 것도 내가 이상하고.
 삭감하지요. 불요불급하고……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될 것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정확하게 공공건물인지 공공건물 어디다 하는 건지 내역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대충 포괄적으로 가져오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삭제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삭제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2번 성남시 CCTV 구축 사업으로 10억 원 추가 반영 의견입니다.
 22, 23은 같은 내용이네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아니, 조금 다릅니다. 23번은 광양 차량번호 인식을 위한 CCTV로 주요 지점 35개소에 차량번호 인식 CCTV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12억 40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범죄용 CCTV이고 하나는 차량 인식용 CCTV인데,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CCTV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이어서 제대로 지원을 못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성남하고 광양만 CCTV 이렇게 구축하는 거예요? 어찌된 거예요, 이것?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저희들이 CCTV……
 솔직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CCTV를 특교로 지원하는데 그게 각 위원님들마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군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아니, 그것도 좋은데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할 때 다 이렇게 균등하게 CCTV 예산을 줬어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특교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500억 정도가 CCTV로 나갑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배분을 합니다.
 성남하고 광양은 그동안 안 해 준 거예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일부는 한 것도 있지만 CCTV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에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한정돼 있습니다.
 성남시하고 광양시는 부자인데.
 오늘 자꾸 광양이 타깃이 돼서 참 죄송한데 이게 사연이 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하고 서장하고 교육장이 모인 자리에서 세 사람이 한꺼번에 저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CCTV가 낡아 가지고 차량번호가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경찰도 애로 사항이 있지만 다 애로 사항이 있어서, ‘농산물 절도를 한다든지 사고 내고 도주한 차량이라든지 또 어린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런 사연이 좀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광양시하고 성남시하고 일반교부금, 특별교부금 엄청나잖아요. 가용재원도 내가 알기로는 엄청 많은데 이런 데 줄이고 특별시 안의 구를 좀 주세요, 광역시 안의 구와. 거기는 가용재원이 이삼십억밖에 없어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위원님, 저희들이 특교를 배분할 때 지금 일반 구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CCTV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화소가 낮아 가지고, 방금 정인화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게 설치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다시 업을 해 줘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안 해 주고 있거든.
 그런데 일반 광역시 안에 있는 구는 사실 재원이 없습니다. 차관님, 잘 알잖아요? 가용재원이 동래구는 30억 있어요. 연간 10월, 11월, 12월 급료를 예산에 편성을 안 해 놔요, 돈이 없으니까. 이걸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광역시의 일반 구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챙겨 보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세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두 분 해당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가도 괜찮아요? 예산 당국하고 협의할 수 있겠어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역을 이렇게 특정해서 예산 항목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없느냐는 거예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도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는 남양주시․고양시 그것 다 원칙에 따라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지적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러면 계속 특정 지역 CCTV 사업을……
 CCTV 사업은 포괄적으로 교부금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특교로……
 다른 데 어디 옮겨서 담고, 가져갈 것…… 이것을 여기에서는 항목을 빼고 CCTV 사업비에 전부 얹어서 광양이나 성남 넣어 주면 안 돼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러니까 지금 CCTV 사업은 국비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특교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지금까지 특교로 지방자치단체까지 하는 게 일반적인 사업 형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우리가 올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예결위나 기재부하고 하기 위해서는…… 약간 희화화될 수도 있어요, 이 예산 항목이. 저는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차관님, 그걸 끝까지 확보하도록 행동하고 얘기해야지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수긍하니…… 그걸 빼면 어떻게 해?
 이렇게 제가 정리할게요.
 특별교부금으로 광양하고 성남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십시오, 다음 특교 할 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교 할 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남하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약속했습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조금 했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다 특교에…… 저도 행안부하고 할 때 두 분 위원님 쪽에, 광양하고 성남 쪽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번입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균특회계 사업입니다.
 13페이지,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 중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이므로 4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남 장성군 사창경로당 등 2개소에 관한 개선 사업비 1억 원 증액 요구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대구 달서구 성당동 세강병원 동편 교차로 등 3개소 개선을 위해서 3억 원, 용인시 처인구 5개소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서 7억 원,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개소에 교차로 개선, 연결로 신설 등을 위해서 3억 원, 그다음에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등 7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2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경로당 등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사업이라면 경로당을 개선 사업 한다는 겁니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렇지 않고요. 노인들이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보호구역에다가 좀 속도를 줄인다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CCTV 같은 것도 설치해서……
 노인 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억을 제일 처음에 신청했다가 이번에 이 사업이 나름대로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해서 40억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40억이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의 소병훈 위원, 이재정 위원이 한 40억 가지고 밑의 것 다 커버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네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밑에 이렇게 특정 지역을 언급하면서 예산을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의 이 사업을 이재정 위원하고 소병훈 위원이 40억 증액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게 하세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억 원은 밑의 전남 장성군이 맞습니다.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넣으라고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해서 1억을 늘린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습니다.
 그 40억 증액은, 행안부 재난본부가 전국 지역에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습니다.
 대구 달서구, 용인시 다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하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그런데 용인시 그 부분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하고 사업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 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24번은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2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이게 보니까 다 있는 사업인데 증액이네요, 두 개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증액이고 위의 3억 원은 별도의 사업인 거고, 그렇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없는데 그냥 지원해 달라는 거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지금 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해당은 되는데 사업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액 요구니까요, 신설 사업이 아니니까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비슷한 사례를 했던 것처럼요.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6번 검토해 보시지요.
 이것도 증액이네요. 있는 사업에서 증액입니까?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얼마인데 2억을 증액하는 거지요, 이 사업의 예산이?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대부분 저희들이 한 개 사업 하는 데 한 1억 5000, 1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1억 정도 반영됐는데 2억을 증액해 달라는 건가요?
 7개 지역이어서……
 아, 7개 지역에?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7개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이삼천만 원씩 추가되는 거네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만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은 맞는데, 이게 234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쪽에 사업을 배분할 때 예산 자체가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용인시 기흥구만 이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다른 데는 안 들어가도 되냐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이 부분은 증액 사업은 아닙니다.
 아, 없는데……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설해 달라는 거예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 이야기입니다, 밑의 것은.
 그것은 안 되지.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지정되어 있는데 234억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이 기흥이 빠졌다는 거지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교통사고에 넣었으니까 빼시지요?
 그래요, 빼야 돼요.
 그래요, 이것은 빼지요. 위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삭제하겠습니다. 증액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대 의견 하나씩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 참, 이것 좀 나눠 주세요. 아까 을지태극연습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하시고 하겠습니다.
 차관께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호준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장이호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6300만 원으로 4일간만 평가를 했습니다, 197명이. 그런데 그게 비전문가들입니다. 국방대학교 교육생들을 불러다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은 전문 평가단 45명을 투입해서 연습 전 2개월, 연습 후 1개월, 3개월간 운영해 가지고 그 연습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리스트, 그다음에 평가, 사후 검토까지 거쳐서 피드백을 해 가지고 비군사 분야 정부종합전시계획인 충무계획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건 내년도 한 해에 필요한 예산이에요, 계속 사업이에요?
이호준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장이호준
 내년도에도 하고 그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할……
 매년 한다고?
이호준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장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할 것은 아니고……
이호준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장이호준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까지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육군 대령에서 10월 1일부로 행안부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는데요. 국방부에서는 이렇습니다. 25억을 연간 투입해서 JWSC라고 하는 전쟁모의연습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방부니까 그렇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정부도 비군사 분야의 전시종합대비계획이 필요합니다. 그게 충무계획인데요.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을지연습입니다.
 올해 을지태극연습을 5월 달에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옐로우 재킷이라고 미군들은 그러는데요, 그걸 입고서 일주일간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개선하고자 저도 군에 있을 때 많이 생각을 했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서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아시면서도 그때그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충무계획을 검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방부처럼 다 따라하지는 않겠지만 3개월간 정부 부처 17개 플러스 45개 부처청에 대해서 평가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고 다시 피드백을 해서 충무계획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3개월간 운용을……
 그런데 그것을 매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완하는 것을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매년 할 정도의 사항은 아닐 건데요.
 위원님,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일단……
 이건 내년도까지는 좋은데 그다음 해에도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매년?
 그러니까 내년에 시행하면서 내년 예산 때 다시 한번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매년 하겠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호준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장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커리큘럼을 매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걸 업그레이드 하는 걸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이호준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장이호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충무계획이라는 것을 매년 재발안하고 전시 대비 정부 각 부처의 어떤 시행계획을 매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현실은 어떠냐 하면 날짜 바꾸고 연도 바꾸고 그다음에 결재인 장관님 바꾸고 해 가지고 그냥 결재하고 끝납니다. 이게 이제까지의 관행이었고요 그걸 또 검증하는 을지연습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군에서는,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UFG하고……
 한 번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올해 평가해 보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새로 할 건지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하세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일단 금년도 예산 증액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보고 평가 내용이 질적으로 개선됐거나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 내년도에 가서 다시 판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5페이지 부대 의견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구축 중인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기 구축한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과의 기능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2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용역 과제 주제의 잦은 변경, 이․전용 및 이월 관행, 집행 부진 및 유사․중복 과제 선정 등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수용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3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여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생활불편신고앱 사업과의 통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중복 투입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계조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계조
 수용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확인만 하고요.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본부와 관련된 내용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에서 14개의 내역 사업에서 1428억 2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감액은 1개 내역 사업에서 1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증액이 2개의 내역 사업에서 53억 원이 됐고요.
 부대의견은 3건을 달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은 행안부 차관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까지 마친 후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각 부처 소관 예산안 등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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