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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5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와 관련한 논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계속)상정된 안건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계속)상정된 안건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1)상정된 안건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5)상정된 안건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김성태․한정애․홍영표․김삼화․이정미․유승민․신창현․박홍근․이찬열․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렇게 언론의 관심이 뜨거운 이유가 59조 문제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고 과로사회가, 위험사회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근로시간 조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과로로 인한 위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급하게 오전에 이렇게 일정이 잡혀서 사실 위원님들 각자 개인이 자기 시간들을 다 유보를 하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정작 이 회의를…… 제가 1년 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님이 이렇게 사전 통보 없이 늦으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유도, 어떤 사정인지도 충분히 납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리다가 어떤 일 때문에 늦으시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양해 없이 회의를 바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20분 넘게 회의에 늦으신 것에 대해서 뭔가 표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9시 반이었는데 9시라고 착각을 해 가지고, 우리 바른정당 최고위원회 앞 순서에 발언을 하고, 그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제가 9시라고 착각하고 9시 반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그때 드렸는데, 그게 이유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조금 늦었습니다.
 언론인들을 좀……
 그러시지요.
 언론인들은 이 정도로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지요.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 좀 넘게 노동소위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노동소위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들을 법안으로 제출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밀려 있는 숙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위 일정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소위 일정이 잡혔다 하더라도 위원장 일정 때문에 반나절이나 또는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은 환노위 중에서도 노동소위가 무엇을 해내고 있느냐를 쳐다보고 있는 또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위원장님께서 지금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을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데, 저는 이것은 우리 소위 또는 환노위 자체에서라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일정에 차질이 있으면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시지요.
 그런데 지난번까지는 저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일정 문제가 겹쳐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이 20분 늦은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 일정에 계속 차질이 있으면 제가 최고위원을 그만두든 노동소위 위원장을 그만두든 둘 중 하나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기억을 해 보시면 위원장님 일정이 안 돼서 저희가 오전만 한다든지 아니면 오후에 2시간만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사정도 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이 일정이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 그 일정에 맞추는 거지요. 위원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보시지요.
 오늘 이 문제로 회의 다 하시겠습니까? 숙제는 해야지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어가도 되겠지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보고자료 1쪽입니다.
 1쪽에 보면 근로기준법 12건이 발의돼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정비와 관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 또 한정애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유승민 의원님, 신창현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신창현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이 각각 발의한 내용입니다.
 5쪽, 조문별로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특례제도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리고 1일 8시간 근로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최근에 문제가 된 그런 내용을 반영한 발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체토론․검토보고 요지가 밑에 실려 있는데, 제가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개정안 비교표를 나눠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59조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적용 제외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중심으로 해서 26개가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규정돼 있는데, 김성태․홍영표․김삼화 의원님은 전의 노사정위원회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업종만 적용하자라는 내용으로 해서 변경을 가하고 있는 법안이고요.
 한정애․이정미 의원님께서 근로시간특례제도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창현 의원님 안은 통신업 중에서 우편사업 및 서신송달업을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 그리고 박홍근 의원님은 운송업을 제외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김성태․홍영표․김삼화 의원님 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운송업을 전체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신창현 의원님 안은 운수업 중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참고로 자료 20쪽에 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해서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그래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중에서 이 네 가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만을 제외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 대상 인원이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 대략 한 8만에서 9만 명 정도, 21쪽에 ‘노선버스 종류별 운전자 근무형태’ 해서 2014년도 기준인데 이게 9만 1000여 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찬열 의원님께서는 운송업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통신업 중에서 우편업 제외, 전기통신업을 제외하자라는 안이고.
 송옥주 의원님께서도 운송업 제외, 보건업 제외를 제안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59조이고.
 두 번째 내용으로 22쪽입니다.
 근로시간특례업종에 대한 보완으로 홍영표․김삼화 의원님께서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경우에도 초과근무 포함해서 1주 60시간 한도를 적용받도록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의 서면합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이고.
 특히 김삼화 의원님께서는 근로시간특례업종 근로자에 대해서 일반근로자는 11시간, 미성년 근로자는 1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자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쪽, 한정애 의원님과 이정미 의원님 그리고 유승민 의원님은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 연속휴식근로제를 도입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근로자들에게 11시간 휴식을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미성년근로자에 대해서는 한정애 의원님은 12시간, 이정미 의원님도 12시간, 그다음에 임산부에 대해서는 이정미 의원님이 12시간, 유승민 의원님은 13시간, 그리고 미취학자녀를 둔 양육 근로자에게는 유승민 의원이 12시간의 휴식을 주도록 하자라는 안, 이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이야기 좀 듣고 논의 진행하겠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지난 3월 달에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셨던 특례업종 10개 업종만 유지하고 나머지 16개 빼는 쪽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7월 9일 날 경부고속도로 양재 부근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이 사고를 계기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부처 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일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추가적으로 제외하는 게 어떠냐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들은 제외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근무일 간 최소 연속휴식시간제, 그다음에 1주 총 근로시간 상한 설정하는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특례업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의무화하는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저희가 현재도 버스업종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종별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법령화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임이자 위원입니다.
 운송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배제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할 경우에 지금 당장 시행한다고 봤을 때, 추정해서 지금 필요한 인력과 필요한 그 확대되는 비용 이게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던 것처럼 근로감독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현재 어느 정도 근로시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몇 명의 기사가 하고 있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한다면 어느 정도 추가적인 버스 기사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추계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큰 틀의 방향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근로시간이 단축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기사가 더 필요할 것이고 추가적인 기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고용보험기금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을 통해서 정부 지원이 일단 되는 것으로 큰 방향은 정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으로 몇 명에 대한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창출장려금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고용보험기금이 전체가 얼마가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현재 저희가 노선운송사업 근로자 숫자는 전체가 대략 한 9만 2000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셨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수혜 집단 또 단축에 따른 추가적인 기사가 몇 명이 필요할지 등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원래 우리 고용보험기금에 고용창출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당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을 하고 1명을 채용을 하게 되면 1인당 8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들이 이쪽에도 당연히 적용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 가지고 턱도 없고요.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원래 이 59조 관련돼 가지고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데는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난번 9․15 노사정 합의 때 합의를 이루어 낸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파기됐지만, 합의를 이루어 낸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의가 됐다라고 봤기 때문에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데는 저희가 다 동의를 합니다.
 그중에서 운송업 관련돼 가지고 우선 시급하게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노선버스여객운송업 종사자들 관련돼 가지고 우리도 이 부분에서 큰 틀에서 찬성을 해요. 큰 틀에서 찬성하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정부 측에서는 사용자 측에 대해서 한 번도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안 가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국토부에서 사업자하고 했었고요. 저희……
 대충 거기 사업조합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이렇더라고요. 만약에 당장 시행을 할 것 같으면 한 2만 4700여 명의 근로자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1조 800억 원 정도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 해 봤지만 대충, 사용자 측에서 얘기했다고 보면 조금 더 부풀려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든다라고 하면, 우선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법이 지켜지도록 해야 되는 거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법만 강하게 강화시켜 놓고 나서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양쪽 다 균형을 이루어서 같이 맞아져서 근로시간 단축시켜 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노선버스여객운송업자들은 8시간 근무만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칙은. 8시간 휴식해야 되고 8시간은 숙면을 취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1년부터 지금까지 죽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개정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비용은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이 비용을 얘기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버스요금을 인상시켜야 된다는 부분들이, 사용주들은 당연히 버스요금 인상을 또 들고일어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버스요금 인상을 시키면 이것 대중교통에서 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말씀드린 대로 준공영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안을 정부가 같이 제시해 주면 우리가 같이 얘기하기가 수월하지 않냐 이런 것입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보험 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준공영제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체 경기도 지역의 31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12개 정도가 시범으로 준공영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시행시기가 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검토가 되고 그 기간 동안에 보완적인 대책들을 강구해서 차질 없이 법이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노동부에서는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네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시행시기 부분들도 저희가 아마 근로시간 단축이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빼 주면 근로시간 단축 문제하고 같이 논의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어떻게 설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하고 맞물려서 같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이 지금 바라봤을 때 이 시행시기는 몇 년 정도가 유예되면 될 것 같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시행시기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저희 큰 틀에서 아마 논의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들하고 같이 가면 어떨까 싶고요.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님 하시고 이 위원님 하시지요.
 시행시기는 저희가 법을 개정을 해 본 경험에 따르면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법 개정을 하고 시행하는 시기에 따라서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시행시기를 명문화한다라고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가장 문제가 없도록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준공영제와 관련된 것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조금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25쪽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최대 운전시간을, 그러니까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버스운수업계에 만연한 것들이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근로를 할 때 아주 심하게 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을 10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한 번 근무할 때 이틀씩 근무하는 게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근로시간과, 그러니까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의 휴게시간과 관련한 부분까지도 사실은 운전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지정을 해 주지 아니하면 지금처럼 계속되는 이런 시민 불안 사태,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명확하게 연속휴게시간과 관련한 부분도 같이, 특히나 버스운수업의 경우에는 지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또 국제기구들도 이 특례업종에 대한, 육상운수업에 대한 특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이 특례업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근로시간부터 해서 다 풀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관련 일반법에서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ILO 같은 경우에는 육상운수업에 대해서는 4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EU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반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유럽 여행하실 때 관광버스 기사들이 장기간 운행을 하게 되면 기사가 2명이 탑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법이나 지침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게 일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개별적인 근로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별법에 또는 지침에 따라 정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상한선을 부과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로일 간에 10시간이든 11시간이든 적정하게 휴식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제가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노동문제를 다룰 때마다 환노 위원님들 안에서 자꾸 비용, 비용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비용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민들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특례업종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450만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가족들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 특례업종의 적용을 받고 그래서 과로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서 이 과로가 위험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지금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환노위는 환노위 기준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노동의 관점에서 일단 문제의 원칙을 정해야 된다, 원칙도 정하기 전에 ‘비용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근로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매번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비용추계 먼저 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돈을 얼마만큼 더 투자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되면 기업주가 얼마나 부담이 가는지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는 것은 이제 좀 지양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특례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이미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당 40시간 노동시간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라고 다 떠들면서 거기에 예외로 12시간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특례를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주당 40시간 노동시간을 지키는 나라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52시간 노동하는 나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요. 왜 거기에다가 또 특례를 두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난 노사정 합의에서 10개는 특례조항으로 묶어둔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에 사고가 터졌으니까 운수업에 대해서는 특례에서 빼자, 이것은 사회적인 이목이 얼마나 거기에 집중됐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또 법률도 그것으로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영화 제작 및 흥행업, 이한빛 PD 사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과로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지시를 내리는 그 수많은 방송현장의 사람들 죽도록 일 시키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사실을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수업에 항공운송업 이것은 왜 특례입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안전법에 장시간 비행기를 몰아야 되는 조종사나 승무원들은 항공안전법상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비행기가 뜨고 도착하고 할 때 그 밑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연속근무를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승무원들이나 조종사 문제를 엮어 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주변 노동자들까지 전부 다 특례조항에 묶어 가지고 사람 더 뽑지 않고 그렇게 열몇 시간씩 일할 수 있게 방치해 두는 것 이런 것은 왜 우리가 논의가 안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집배원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명 이상이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버스운전사는 가다가 사고가 나고 전복이 되고 막 뉴스에 나오니까 그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집배원 노동자는 가다가 갑자기 과로사로 죽어 가지고 10명씩이나 1년 사이에 그렇게 죽는 것은 사회적인 이슈가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 특례업종에 계속 방치를 해 둬야 되냐, 도저히 이게 일관성도 없고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미 40시간으로 가기로 했으면 거기에 맞는 정책이 같이 추진이 돼야 되고 12시간 연장근로수당 이상은 안 된다라고 했으면 나머지 특례업종은 다 없애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는 일을 더 이상 만들지 않도록 하는 그 원칙 속에서 정부가 비용을 어떻게 그다음에 고용을 어떻게 늘리고 이렇게 돼야지 무슨 52시간 근로에 450만 명이 한정도 없이 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얘기되면서 그중에서 일부 몇 개를 어떻게 뺄까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이것은 환노위에서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정미 위원님 말씀에 일응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정미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노동에 대한 가치관 정말 존경하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추계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비용추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비용을 추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잠깐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끼리 이렇게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과격하게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시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의 생각이라든가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답변은 제외를 시키자, 특례업종에서 제외시키자는 답변이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제가 그 비용에 대해서 이런 게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니 61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죽 와서 이것 단계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같아요. 이정미 위원님이 가고자 하는 거나 제가 가고자 하는 그림은 같은데 어떻게 하면 사회 구성원들끼리 화합적인 측면에서 충돌을 덜 일으키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거지요. 61년부터 쭉쭉쭉 제대로 해 왔다고 한다면 지금쯤 아마 정리가 어느 정도 됐겠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하자 해 가지고 쭉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단계적으로 좀 해 보자라고 같이 고민을 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막 과격하게 몰아붙이니까 ‘비용추계 좀 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측 입장에서 비용 좀 한번 해 봅시다. 같이 좀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그런 말씀들은 좀 지양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목표를 같이 가는 데 있어서 고민은 같이하자는 겁니다.
 한 말씀만…… 아니, 제가 쟁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10개 특례업종을 남겨 놓고 거기에서 운수업, 운송업을 뺄 거냐 말거냐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례업종 자체를 지금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을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고, 그 사이에 지금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 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합시다.
 저도 죄송하고 또 11시 반까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국민들 관심이 높으니까 오늘 어떤 성과를 내려면 우리 어젠다를 좁혀야 됩니다. 그래야 성과가 나올 수 있고, 오늘 굳이 결론 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님들 의견은 ‘성과를 좀 내자’ 저는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있고, 일단 오늘은 좀 좁혀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좁히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이정미 위원님이 조금 이견이 있으시긴 한데……
 조금 이견이 아니고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웃음소리)
 한정애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문제 제기에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오늘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일단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26개에서 10개로 줄여서 존치하자라고 하는 운수업 중에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빼는 것에는 아마 위원님들이 지금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로 또 남은 운수업, 그다음에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해서 여전히 업종으로는 한 10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셋째 주 정도인가요, 한 1주 정도를 집중적으로 노동법 관련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준비가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자료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해 주셔서요, 물론 이제 노사정 합의가 되어서 10개로 줄인다고는 했습니다만 그 안에 저희가 살펴봐도 사실 크게 의미 없이 그냥 그대로 존치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부처 간에 업무 협의나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식으로 더 조정할 수 있는지 좀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8월 달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때 훨씬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전반적으로 다 논의할 때 훨씬 더 적은 숫자의 또는 완전히 다 삭제된 상태의 특례업종 그 방식으로도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특례업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는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8월 말쯤에 그때 최우선순위로 논의하는 걸로 하시고, 오늘은 정부 측이 제안한 노선버스에 한정해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집중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라 그러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 3개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마을버스가 하나 추가……
 아, 마을버스까지 4개네요? 마을버스, 시내․시외․고속버스.
 농어촌버스까지요.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에 속하는 노선이 있는 모든 자동차라고……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5개고, 다른 말로 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업, 그러면 여객자동차 운수업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아까……
 아니, 잠깐만요. 이정미 위원님 얘기가 맞는 얘기지만 지금 이것이 공감대가 된다 그러면 위원님들끼리 일단 공감대를 해 놓고 얘기가 되어야지 자꾸 말이 다른 쪽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부터 정리해 놓고 시작이 되어야 빨리 진행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고를 누구 한 분이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우리 여당은 간사가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정리가 됐고……
 그러니까 비용 문제다?
 그리고 하나 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임이자 위원님께서 지금 정부 여당 입장과 같은 것과 다른 것 정리 좀 해 주세요.
 잠깐만요, 우리도 신보라 위원님이 생각이 좀 다르시기 때문에 신보라 위원님 얘기를 마저 듣고 그리고 우리 당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신보라 위원님 하시고 강병원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제가 우선 몇 가지 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107개소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하신 것 맞으시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맞습니다.
 대상이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을버스사업자는 제외되어 있는 겁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마을버스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선 마을버스 지금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농어촌버스는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것도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습니까?
 실태조사에 빠져 있다고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제가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이것을 특례 조항에서 제외하게 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업종이 그 2개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영세하고 근무자를 모집하고 싶어도 모집을 할 수가 없어서 장기 근로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계속 내몰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특례 조항을 제외해 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 그냥 법 위반자를 계속 만드는 조치 말고는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건데, 저는 그러면 이 근로실태조사에 당연히 마을버스사업장과 농어촌, 그러니까 어쨌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실태조사에서 거기조차 빠진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부처 간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 조치를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25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일본이나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은…… 일본 같은 경우도 노동기준법에서 버스운전자들의 어떤 최대 운전시간이나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시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준’이라고 하는 고시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명확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식이지요.
 지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운수사업법에 했는데, 지금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긴 하셨지만 항공법이나 선원법에서 여러 승무원들의 노동 현장에 의거해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속휴게시간, 최대 노동근로시간 연간 30일, 90일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처 간 협의를 하셨을 때 지금 우리나라 법상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휴게시간만을 제한하고 있으니 거기에도 구체적으로 휴게시간뿐만 아니라 1일 최대 근로시간이나 그런 것을 규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노력은 기울이시지 않고 그냥 특례에서 빼기만 해 주시면 된다 그렇게 검토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아까 제가 표현을 근로감독하면서 실태조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근로감독을 나가게 됐던 기본적인 배경 자체가 아까 잠깐 보고드렸던 사고를 계기로 저희가 근로감독을 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광역버스라든지 시내버스 중심으로 나가게 됐고요.
 신보라 위원님 말씀처럼 이른바 마을버스라든지 농어촌버스가 굉장히 취약한 구조이고, 저희들이 근로감독을 나가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다 나가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아마 샘플이라도 저희가 좀 뽑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납득이 안 되지요. 그것은 그거랑 똑같습니다. 사고가 나면 근로감독하고,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장기간 근로가 계속되고 있는 곳도 실태조사하셔야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것만, 정작 문제가 되고 있고 결국 위험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사업장은 근로감독이나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큰 사업장 위주로만 하시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근로감독이라는 차원에서 나가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근로감독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인원도 그렇고 제약이 좀 있어서 다 나가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샘플이라도 추출해서 전체적인 실태는 대략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한국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근로시간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운전시간 3시간 하게 되어 있고 휴게시간도 2시간 이상 15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속 휴식시간도 8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단 연속 휴식시간을 10시간으로 늘리는 것까지 저희가 협의가 되어 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규칙이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법을 위배하게 되더라도 저희들이 근로감독에 따른 어떤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식의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적발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로기준법 틀 내로 끌어들여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런 취지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개별 사업법에 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같이 협의해서 조금 더 실효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결론을 언제 정도까지 내실 계획이십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단 지금 근로감독이 8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말에 그 근로감독 결과들이 정리가 되면서 저희가 보고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8월 전에 환노위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게 된다면 저희가 그동안 집계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라도 일단 보고를 드릴 수 있을지는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의 주안점은 어쨌든 장시간 근로가 버스 고객 안전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실태조사의 항목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영향력 검토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그다음에 임금지급현황, 그다음에 거기서 임금 포션도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25%밖에 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의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기본급 비중이 워낙 적으니까 초과근로수당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유인이 생기고 근로자 모집은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근로실태조사에 대한 항목도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모든 관련한 사업장들 샘플링을 다시 추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잠깐만, 그러니까 신 위원님 말씀은 마을버스는 기본급이 적고……
 준공영제 실시되고 있는 곳은 기본급 비중이 한 4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버스 근로자들은 25%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연장수당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근로에 대한 유혹이 크다?
 아니, 원래 저임금에다가……
 알겠습니다.
 하나만요. 차관님, 지금 현재 광역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근로감독 형태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마을버스나 농어촌버스도 포함해서 하는 실태조사도 8월 중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샘플링을 해서?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지 자꾸 실태조사 말씀을 주시는데,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보다는 일단 근로감독이 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로감독 과정에 저희가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들이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이라든지 마을버스 쪽은 저희가 현재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샘플이라도 해서 대강 조사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말씀 주신 이른바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들은 좀 양해해 주시면 기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어쨌든 근로시간을 줄이는 건데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 수입이 줄어드는 폭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제도를 바꾸면 개별 운전기사분들 수입이 어떻게 줍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개별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아마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할지는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집행될 때 가령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수입이 확 줄어 가지고 마을버스 기사를 할 사람이 없어서 마을버스 대란이 또 일어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아까 신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마을버스 임금 체계들이 기본급 25% 등등은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마을버스 임금 체계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나타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25%까지 되어 있는 쪽은, 저도 이전의 다른 경험에 쭉 비추어 보면 임금 체계들이 많이 개편될 필요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반적인 실태를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몇 군데 스폿 체크(spot check)라도 좀 해서 다음번 할 때는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을 저희가 좀 알아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감소가 되고 거기에 따라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또 어떤 지원책이 필요할지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지는 못해서요.
 아니, 그러면 지금 제도를 일률적으로 모든 노선버스에 다 적용하는 것을……
 아니, 그렇게 해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이 내년부터는 오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급 관련해서 기본급을 아무리 적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기본급의 인상은 좀 있을 수 있겠지요, 다만 연장이 주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임금은 어느 정도 보전이 될 거라고 봐지고요.
 그러면 시행시기를 내년부터 다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내일모레 이 대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시행시기를 어느 정도 유예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을버스 그런 식으로 임금의 인상이든 일어나면 지금 6분마다 하나씩 배차하던 것을 7분이든 8분이든 이런 방식으로 조정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은. 그것은 어찌 보면 관련해서 법이 바뀌고 난 뒤에 국토부가 받아서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가, 지자체에서 받아서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고민을 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해서 할 것 같으면 본회의장에서 논의를 해야 돼요.
 저는 마을버스나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로 신보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전체 임금 중에서 기본급이 2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임금의 체계 구성 자체가. 그것은 최저임금법 자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샘플링을 통해서라도 몇 개를 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감독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자꾸만 논점들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법에서 정하는 것은 근로시간 상한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휴게시간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시간 휴게시간을 준다고 한들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노동시간이 78시간, 80시간이 되고 나면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0시간을 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신보라 위원님이 법을 개정해서 시행령으로 하자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아니,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법에서 휴게시간을 정하고 뭘 하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근로시간의 상한과 관련된 총 일주일에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정해 주지 않는 이상은 그 10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시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은 땜빵 정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내용 이해를 위해서 하나 팩트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시행시기를 버스 종류에 따라서 차등 적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지,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아까 시행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만약에 제외를 시켜서 넘어가면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여기 특례업종에서 빠진다라고 하면 주 52시간으로 해당되는 것이고, 주 52시간은 우리가 지난번에 가합의를 했듯이 그러면 규모별로 나누어서 어떤 정도 이상 되는 규모는 몇 년도에 실시하고 어느 정도 규모는 몇 년도에 실시하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게 업종별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또 생길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규모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좀 더 빨리 시행될 수도 있지요.
 아니, 왜냐하면 버스노선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중요함이 아니라서,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것까지도 열어 주고 저는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업에 속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어느 시기에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준공영제와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시기가……
 잠깐만요, 그러면 문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하시지요.
 저는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그랬지요.
 차관님, 지금 차관님 말씀이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수사업법에서 빼내자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뜻이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을 했던 부분은 네 가지가 그 법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근기법의 시간 단축은 지난번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그것은 뒤 차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들하고 동의해서, 이정미 위원께서 전체적으로 특례를 없애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우선 여기에 동의가 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틀을 잡아줘서 이것이다라고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여기다가 농어촌도 빼고 이러다 보니까 신보라 위원님도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자리에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정말 운수사업법에서 빼낼 것이냐, 그러면 4개가 들어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일단 결정해 준 다음에 나중 얘기거든요. 이게 되어야 우선이다, 저는 그 얘기거든요.
 이상이에요. 보충설명이 그 얘기라고.
 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고요. 우리가 특례업종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버스들을 제외시키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례업종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특례가 되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빼내면, 아까 26개 중에 10개만 남겨 놓고 16개 뺐지 않습니까? 그중에 육상운수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육상운수사업 중에 일부를 그렇게 법에 정한 그 네 가지 여객노선버스들은 다시 빼내자, 그래서 일반 근로시간을 적용받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아까 차관님께서는 말씀이 자꾸 농어촌하고 마을버스를 빼내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얘기가 돌아 버린 것이거든요. 4개 전체를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죄송합니다. 제 취지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된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죄송합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김성태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이 본래 10개를 특례를 적용하자라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되고 그러니 박홍근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공히 운송업을 여기서 제외를 하자, 그런데 박홍근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그 안이 통과가 되면 신창현 의원님 것은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전부 포함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창현 의원님이 자동차여객운수사업 4개 한정해서 특례를 적용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례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 부분은 제외하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노선여객.
 그렇지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아까 시내․시외․마을․농어촌 이 부분을 제외하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빼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정부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것도 이 부분이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견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신보라 위원님 이견 있잖아.
 이견이 뭔지를 명확히 해 주세요, 이견이 있으면, 대안은 뭔지, 왜 반대하는지.
 최종적으로 특례에서 빼면 안 된다, 된다 이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신 것 같은데.
 방법론에 이견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른 얘기고.
 그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면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신 위원님은 그래도 한번 본인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불편해 하는 게 뭔지.
 물론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이견은 없는데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특위에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노사정간하고 공익위원들 간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나왔었는데 결국은 노사끼리 합의는 안 돼서 공익위원안만 제시하고 그게 종료가 됐는데, 공익위원안이 제시될 때 이 부분에 대한 특례를 어느 부분을 빼고 어느 부분을 넣을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한 인지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또 그간에 시간이 좀 바뀌어서 이제는 장시간 버스근로의 문제가 엄청 심각하게 대두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도 제외해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버스운송업만 빼자라고 지금 논의가 되기는 하는데 공익위원안 얘기에서는 어쨌든 특례로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공익의 안전과 편의 때문이다, 그러면 실은 공익의 안전과 편의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운송․항공․선원 이런 내용들이 다 특례로 결국은 유보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버스운송만 빼게 되면 전반적인 운수업 모두, 항공업 모두가 공중의 편의와 그런 것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에 논의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궁금한 게 기본적으로 항공법에서 휴게시간과 1일 근로시간 이 규정들을 모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잠깐만요, 신 위원님.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게 다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운수․항공 운수업 전반에 대해서 일괄 논의해서 결론을 내자 이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확대를 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버스운송업만 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찬성하는 것이거든요.
 찬성하시고.
 그런데 공익위원안이 그렇게 결정이 될 때는 공중의 안전과 편의라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한 특례들이 인정된 측면이 있다, 물론 재검토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결론은 내렸습니다. 공익위원안은 그렇게 결론 내렸다는 것……
 하나만 정부 측에 문의하고요.
 하나만 더 하시고 한정애 위원님 하십시오.
 그래서 항공법이나 선원법에서 1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모두 다 규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행규칙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여객운수법에 시행규칙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근로시간이 업종별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마을버스 다르고 준공영제 사업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혹은 버스업종이라고 하는 그 자체 운수사업에 대한 업종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규칙상에 디테일하게 놓으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항공법이나 선원법은 이미 그렇게 시행규칙상으로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여전히 안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요, 업종의 특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항공법이나 선원법의 경우하고 조금 달리 정기노선버스같은 경우는 아마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시행규칙 가지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은 이른바 형사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행정벌로 영업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처럼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버스기사들이 신고가 있을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기법을 통한 직접적인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항공법과 선원법은 실효성 담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항공법이나 선원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항공 파일럿이 주된 업무들인데요. 아까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공운수업이라는 차원에서 파일럿뿐만 아니라 전체 항공운수업에 종사하는 지상근무자들이나 행정요원들까지 다 포괄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파일럿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름 항공법이 엄격하게 정한 부분들이 있고 그게 아마 전체적인 수준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기서 지키는 안전이라든지 법을 준수해야 되는 기준 이런 부분들 또는 의식이 조금 다른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법의 집행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양태에 대해서 어떤 형태가 됐든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는 근기법을 같이 담아서 논의를 하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위원님 하시고.
 지금 항공운전하시는 비행기 조종사나 선원의 경우에는 항공사는 세계민간항공기구(ICAO) 같은, 그다음에 선원은 선원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ILO 비슷한 민간기구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그냥 한 국가 내에서만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세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규정이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근로기준법이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먼길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공익위원들이 26개에서 10개로 줄일 때 공익을 위해서 또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업종들은 그래도 존치를 시켜야 한다라고 10개를 존치시켰는데 문제는 존치시킨 그 10개가 공익을 위하거나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사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장기간 노동을 해도 괜찮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과로 나오는 것은 대형사고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의 장시간 노동 때문에 자기들이 피곤이 해소가 안 돼서 아이들을 오히려 다치게 하거나 요양원에서도 복지사들이 제대로 사실은 케어가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공익을 위한다고 이것을 못 박아 놨는데 공익을 위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봐집니다.
 단지 그때는 공익위원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판단이 있었겠지만 결과로서 나오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노선여객자동차 운수업종에 한정되는 것만을 가합의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차기 8월 달에 있는 것에서는 나머지 10개로 존치시키겠다라고 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진짜로 이게 공익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안전상의 문제 없이 이 업종을 그냥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논의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저도 우리 당 입장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마음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향하는 바가 같으니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자체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5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랑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지금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 노사정이 한 번 논의를 해서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자라고 일차적으로 한 겁니다. 그 틀에는 그 당시의 사회적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해서 10개 업종으로 왔는데, 이 특례업종을 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공중의 편의와 업무상 특성을 들었겠지요. 그런데 공중의 편의와 업무상 특성도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대로 죽 진행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을 해 봤을 때 공중의 편의, 업무상 특성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교대제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특례를 둘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맞습니다.
 교대제가 가능한데, 교대제 8시간 가는데 공중의 편의 아무런 상관 없거든요. 업무상 특성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또 노가 있으면 한쪽에 사가 있는 부분, 그게 공공이 됐든 개인의 회사가 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년 동안 굳어져 가지고 죽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틀을 바꾸는 데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서 아마 10개 업종부터 먼저 가고 그다음에 또 한 번, 이게 영원히 굳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대제가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 남아 있는 10개 업종도 교대제가 가능하지 않은 업종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물론 신보라 위원님께서 이견을 내시기는 했지만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온 속에서 축소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 속에서 우선적으로 운송업 중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시키자는 데 동의를 하면서 일단은 실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된 것을 했을 때 시행시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기로 하고, 존경하옵는 홍영표 위원장님도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차후에 10개 업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차적으로 2015년도에 노사정 합의를 한번 했으니까 우리가 이번 20대에서 2차 한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토론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걸러 내는 쪽으로 가서 또 한 번 만들어 내는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서 가는 게 어떻겠나 하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이정미 위원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특례업종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특례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들은 다 갖고 계시다는 것이 공통되게 말씀이 나왔고요. 그리고 남겨두자라고 하는 10개 업종 자체도 제가 몇 개를 한번 다 봤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 주 52시간을 지킬 수 없는 특별한 케이스들인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이것을 손을 보기로 했으면 저는 진짜로 케이스마다 왜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었는지,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진짜 공중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처럼 이번에는 버스 사고 났으니까 버스 빼고 내일은 방송통신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그것 빼고 이렇게 사고 날 때마다 법률과 규칙을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이왕에 진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전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이런 대형 사고들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들이 환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노동부와 환노위가 같이 모여서 10개 업종들이 도대체 어떻게 근로를 하고 있어서 이게 꼭 필요했는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한정 없이 미루자고 하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8월 달에……
 예, 8월 달에 한꺼번에 이것을……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것 처리해 놓고 내일 그중에서 또 하나 빼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납득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서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객자동차운수업은 빼는 게 맞지 않겠어요?
 잠깐만,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만, 임이자 위원님 마저 하시지요.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8월 달은 국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8월 달로 한정지어서 못 박지 마시고 지금 국감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좀 보고 말씀하시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는 게,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면 좀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추후라고 하는 말이 2015년에서 지금 2017년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17년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 말씀은 이 결정을 하기로 이왕에 우리가 모였으니 결정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올바르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조금 더 이것을 속도를 내셔서 8월이든, 제가 볼 때는 9월을 넘기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8월 말까지 종합적인 대책들, 각 업종에 대한 실태, 공중의 편의를 위해서 진짜 특례를 준 것인지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준 것인지 뭔지, 하던 대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 검토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좀 모아 나가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환노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 논의를 마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 할 때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특례업종.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빼는 것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어쨌든 종합적으로 다 하시고 스케줄은 간사 간 협의해서 이후 상황 봐서 정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모아진 것 같은데, 지금 서로 이견이 없는 부분은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이 부분이 법이 바뀌는 겁니까, 뭡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법 개정 사항입니다.
 법 개정 사항입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제 취지를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 오늘 이것 하나 빼놓고 법률개정안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해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8월 달 안에 논의를 해서 진짜 이것 하나만 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10개 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논의를 정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결론을 내지 말자는 거네요, 이정미 위원님 이야기는?
 예.
 아니, 8월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나왔으니까요. 강병원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지요.
 여야 간에 노선버스 이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미 위원님, 저는 이것은 매듭을 짓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정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다 공감을 했습니다. 다 공감을 하고 나머지 10개를 유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다 되짚어 보자, 임이자 간사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교대제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것을 특례로 해서 장시간 노동을 해 가지고 결국은 그분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산재로 죽게 하고 심혈관계로 연간 400명씩 죽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여야 간의 논의가 모아진 것은 매듭을 짓고 가는 게 맞다, 나머지 10개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해서 이것은 매듭을 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과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26개를 10개로 줄였고 그중에 운수업 빠졌고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그다음 문제가 유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은 제 경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 한고비 넘어갔으니까 그다음에 천천히 하지. 9월 달 국감 있는데 8월 달에 언제 모이냐’ 이렇게 될 공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왕에 이것을 손을 댄 것은 제대로 시작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의된 것 좋은 것이고요. 이 합의와 그 이상의 공감대들을 빨리 속도를 내 가지고 더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죽 논의를 계속 듣고 있는 와중에 느꼈던 것은 뭐냐면 여야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 특례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되짚어 봐야 된다, 이게 공중의 편의라는 것하고 업무의 특성을 가지고서 26개를 다 밀어붙였는데 이제 시대도 변했고 업무도 변했고 기술혁신도 많이 일어났고 몇십 년 동안 유지해 왔던 26개 특례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고 해서 자그마치 16개를 뺀 것 아닙니까? 또 그중에서 정말 대형 사고가 났던 노선여객버스운송사업은 빼기로 했던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합의된 것은 여기에서 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논의를 안 하시겠다는 게 전혀 아닌데……
 아니요. 그러니까 이 논의를 한 달 안에 마무리를 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 없이 논의를 계속 미뤄 둘 수 없기 때문에 10개 업종 전체가 진짜 특례업종이어야 할 이유가 정말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저는 이 논의를 위해서 한 달 안에 처리하겠다라고 오늘 결정 안 한다고 해서 욕할 국민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왕 이것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으니 철저하게 더 파악하고 이 개정안을 지금 시대에 더 부합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한 달 더 달라, 이것 때문에 저는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정미 위원님, 이것 하시고 계속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잠깐, 강 위원님, 일단 서로 입장은 확인이 됐으니까 다른 분 얘기 좀 들어 보고 결론을 내릴지 말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신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26개에서 10개로 줄이고 거기에 운수업, 버스운송업만 빼는 내용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키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소위에서 가합의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통과는 어차피 8월 달 돼야 돼요. 8월에 전체 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 사안을 합의하게 되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이정미 위원님도 다 받아들일 수도 있지요?
 합의한다고 해도 통과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이 안까지는 가합의하고 그리고 최종 법률개정안 이전까지 10개 업종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은 소위에서 법안 대안이 통과되는 게 아니고 내용만,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만 서로 합의가 됐다 이 정도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행시기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제가 말씀드리면 형식적으로는 지금 10개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합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했잖아요, 둘 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것을 10개로 줄이는 것에도 굉장히 큰 틀의 내용이고……
 큰 틀의 합의만 있었지요, 지난 3월에.
 그러니까 그것은 노사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 우리는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난 3월 소위 때 논의했을 때 일정 부분 동의한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중에서 운송업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내신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대안으로 우리가 논의를 할 생각이었는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대안을 만드는 것은 유보를 하고 10개로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하신 겁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오늘 여기에서 얘기를 한 것은……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아니, 서로 생각이, 다르게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된 게 있어요. 그 이야기를……
 특례업종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다, 지금 노사정 합의 때 얘기됐던 10개 업종조차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꼭 특례업종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 토론 이것을 다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특례업종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가는데 오늘 이 법안소위에서는 그중에서 운수업에 대해서는 일단 빼는 것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까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다 합의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법률적 대안이 아직 안 되는 이유는 아직 실태조사가 안 끝났고 시행시기에 대해서 확정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때문이지요?
 한 위원님.
 아니, 실태조사는 주안점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 실태조사가 아니라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로감독을 하면서 실태조사가 병행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실질적으로 노선버스와 관련된 조사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할 것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당 노동단체에서도 하는 것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몰라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미뤄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대안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시행시기……
 아까 몇 분께서 얘기를 했듯이 시행시기를 우리가 보통 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규모별로 했는데 이것은 업종으로도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대안도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버스, 농어촌 이렇게 분리해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업종이라는 게……
 노선여객자동차운수업일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당 지역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종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냥 규모로 봐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안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준공영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업종으로 언제 실시하는 것을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
 그러면 근로 단축할 때 복잡해지겠네요. 규모별뿐만 아니라……
 이것은 업종으로 아예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할 수 있습니다.
 단순할 수 있어요.
 예,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시행시기와 관련된 것도 8월 달에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되면 그때 정부가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잠깐만, 신 위원님.
 그것을 약속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뭘 약속을 해요?
 아까 실태조사, 근로감독 부분에서 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 어쨌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관련 사업장들을 더 샘플링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 하나를 약속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운수사업을 특례업종으로 지정할 때 공익위원들의 고민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을버스하고 농어촌버스 그다음에 시외 간을 운영하는 버스에 가장 큰 타격이 된다, 그러니까 아예 근로자를 모집할 수 없어서 노선 자체가 폐기되거나 줄어지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당장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부처에서 대안을 정하실 때 반드시 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 그다음에 시외 간, 지역 간 운영 버스에 대한 임금 보전 방안 혹은 준공영제로의 전환 방안 그다음에 고용창출기금도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 그래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을 정확히 내놓으셔야 통과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전제로 이 사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은 게……
 아니요. 잠깐만……
 저희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임금 보전하는 방법 그다음에 사업주가 타격을 받지 않는 방법,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근로시간을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에서는 노사가 다 일정 부분, 노사정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의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접근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완벽한 대안을 가지고 와야지만 이것을 논의하겠다 해버리면, 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버리면, 그렇게 전제를 해버리시면 너무 어려워진다……
 어쨌든 부처 간 협의를 한 번 또 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잠깐만요……
 그렇게 당정협의도 하시고 부처 간 협의도 하실 만큼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정부가.
 그렇지요.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 대안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방망이 두드릴 일은 없잖아요. 법률 대안이 없으니까 가합의인데 그러면 관심이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합의를 했는지 이것만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도와주시지요.
 제가 아까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 대해서 한번 답변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경주할 것인지…… 아까는 한정애 위원님께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정리를 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국민들한테 발표할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제가 합의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해보세요.
 아까 연속 휴식시간제도 같이……
 잠깐만요, 일단 얘기 들어보고 보태실 것이 있으면 보태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당초에 노사정 합의된 업종이 26개에서 10개만 남기는 것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여야 간에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운송업을 제외…… 사고가 많고 그러니까 운송업을 제외하자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기존의 노사정 합의에서 조금 더 변경을 가져오는 겁니다. 당초에는 운수업 전체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합의된 것은 이 중에서 다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노선버스의 경우에만 오히려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 간에 합의를 이루었던 그런 부분에서도 변경을 가져온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아까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대외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이는 것은 굉장히 전향적인 어떤 축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6개가 10개로 가는 것도 법률적으로 통과된 게 아니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선버스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26개 특례업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특례가 되어야 되는지 재검토 작업을 할 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좀 명확하게 해볼게요.
 지난 2015년 노사정 합의에서 10개의 특례업종으로 줄이자고 하는 것에 운송업을 추가해서 제외한다는 것까지는 합의……
 뭐?
 노사정 합의에서 10개로 특례업종 줄이자라고 했던 것에 운송업을 추가해서 제외하는 것까지 합의, 이것이 1번……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야?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운송업 중에 네 가지.
 운송업에 아까 얘기했던 노선버스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일단 거기까지 합의, 나머지 특례업종 역시 8월 이내에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종 판단을 한다 이렇게……
 그것은 내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일정을 그렇게 못을 박아 갖고 8월에 어떻게 해. 8월 달에 그것 못 해.
 그러면 일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8월에 그것을 어떻게 해. 그것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간사 간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정을 조율해서 해 나가자는 거야.
 예, 그러세요.
 아니요, 제가 확인할게요. 노사정에서 26개에서 10개로 한 것은 여기에서 그러면 오늘 추인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이견 없어요?
 잠시만요, 우리가 자꾸 이것…… 기록상에 오점을 남기면 안 됩니다.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고요, 당시 공익위원안입니다.
 그러면 오해가 갈 것 같아서…… 이정미 위원께서 지금 운수업을 제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운수업을 제외해서 합의한 것인데 오해가 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만 하는 것이고……
 노선버스만……
 쉽게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운수사업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택시 전문이잖아요. 지금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장시간 근로는 택시예요, 내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선 이것은 동의를 하되 다시 한번 8월에 저것이 된다면 실태조사를 택시도 해서 여러 가지로 그때 논의하자고요. 우선은 지금 해 놓은 것에 동의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시행시기는…… 잠깐만요.
 오해가 갈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26개에서 10개로 제안했던 공익위원안을 우리 소위는 사실상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단 이것을 법률 대안으로는 통과시키지 못한 이유는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뭘 고려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실태조사……
 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니고요, 자동차는 택시고 뭐고 또 들어가잖아요. 버스 노선, 정확하게 해요.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예.
 노선, 노선.
 이렇게 하면 신문에 또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 노선버스로 할까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닙니다, 노선여객자동차사업.
 법률적으로는 이렇고 그냥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노선버스,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잠깐만요.
 아까 시행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시행시기가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어떤 이견이 있습니까, 지금?
 시행시기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합의된 거예요. 우리가 합의해야 될 것이 이만큼이라면 이 중에 일부를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소위 얘기하는 10개 특례업종이 특례업종 지정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례업종 전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같이 처리하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간사들끼리 일정을 논의해 가지고 간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강압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그것은 간사 간에 일정을 잡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꾸 강압적이라고 그러세요, 의견을 얘기드리는 것인데.
 이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한 말씀만……
 강 위원님.
 아까 26개 업종을 10개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공익위원안이 기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저는 그 기준이 있고 이 한 장짜리……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거예요?
 예.
 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김성태․홍영표․김삼화 의원안이 그거다?
 예,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 시행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떤 논란이 있는지 확인이 안 돼서……
 있는 거지요.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신 위원님.
 어쨌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버스, 여객 안에서도 실태조사와 근로감독 한 결과가 나오면 그 안에 이 업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업종에 유예기간을 조금 더 둘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한 위원님.
 다만 저는 해당 업종으로 지정해서 실시시기를 못 박는다라고 하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실시할 수 있지 않나,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시기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속에 포함시켜서 시행시기를 확정하고 법률 대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이 되어야만 준공영이 나중에 또 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꼭 부대의견이든 꼭 달았으면 좋겠는데 분명한 대안을 정부에서 어쨌든 모색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특례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안에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정부 답변하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신보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당연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아까 한정애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근로기준법 개정사안의 어떤 조건으로 부여하신다면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정부로서는……
 뭐가 어렵다고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준공영제라든지 임금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그것은 제 부대의견으로 어쨌든 기록상에는 남기고 부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정 모두 양보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담회도 많이 주최하시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지금 안은 너무 부족하고요. 지금 정부부처 간 협의안으로 나온 것은 너무 부족하고……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른바 근로감독 실태조사가 끝나게 되면 거기에 베이스로 조금 더 저희가 구체화시켜서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튼 조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특례업종에서 뺐을 때 개별 노동자들의 수입이 어느 정도 줄 것이며,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자들의 수입은 어느 정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그것 아니에요? 마을버스 안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공공버스요금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장님 또 신보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시뮬레이션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듯 한데요……
 사실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나 취약한 농어촌에 있는 버스는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직화 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 상승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근로감독 실태조사 결과는 대략 언제쯤으로 위원회에 보고가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9월 정도……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단 저희들이……
 8월 말까지 해 주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현재 8월 말일까지 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말일까지 근로감독기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보고는 저희가 9월 중순 쯤 돼야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나와야 결국 이 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시행시기의 문제……
 그것은 시행시기의 문제입니다.
 최대한 당겨서 해 주세요. 9월 첫째 주까지라도……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저희들이 일단 조사 결과를 가지고 보고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몇 군데라도 샘플을 할 수는 있는데 정확치가 않아서 그런 보고를 드리게 되면 이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종합보고를 드렸으면 좋겠고, 다만 정부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특례업종 전체에 대한 재검토는 정부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노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같이 충분히 준비가 돼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10개 업종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즉 광역버스 등등 특별근로감독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10개 업종 전체가 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실 텐데 그 경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 자체가 충분하게 현 실태를 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통계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저희가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 근로감독 들어가서 실태조사를 하는 형태로 조금 보완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근로감독관들이 숫자도 적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들 때문에 특별근로감독을 전체 10개 특례업종에 다 들어가서 조사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면서 저희가 최대한 가지고 있는 자료로 대안을 모색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 빨리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셔서 결정이 된다면 종합적으로 어떤 대책들 또는 근로기준법 개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추가로 한 분씩 말씀하세요.
 이 위원님 하시고 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차관님께 질문 간단한 겁니다.
 특례업종 지정이 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정부에서 이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이 단 한 차례도 안 되었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업종별로 일부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근로감독한 결과가 다 있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부는……
 일부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기존 자료들을 챙겨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근로감독 해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농어촌버스하고 마을버스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국고․지방비에서 70%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환승비를 이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미 농어촌버스는 70%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마을버스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례업종에서 빠져나올 경우에 지원의 폭을 얼마나 더 확대를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아무 것도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뭘 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 노선버스의 경우만이라도 일단 가합의를 해서 빼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드리는 것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닌 게 아니라 나머지 남아 있는 공익위원들이 제출했던 안 중에서 10개 정도 남아 있는 업종 중에서도 사실 지금으로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으로 줄여볼 수 있는 안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 그것이 근로시간이 정상화된다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일자리들이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노선버스의 경우에도 아니, 18시간씩 일하는데 어느 청년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청년들에게 조금 더 매력적인 일자리들이 특례업종으로, 기존에 이렇게 못 박아 놓은 업종들을 좀 정상화 시켜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가 좀 더 노력을 경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더 있습니까?
 그 합의 내용을 좀 분명히 할 것은 오늘 다루었던 여객운수 어쩌고저쩌고 이것만 빼는 것을 법률개정안으로 내지는 않는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자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아니지, 이것은 간사들끼리 합의를……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아니, 연속휴식시간제는 아예 논의 안 할 거예요?
 오늘요?
 그것 다음에.
 그건 다음에 하시지요.
 어차피 오늘 또 결론 못 냈으니까.
 특례업종 정비……
 그것은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특례업종으로 남는 업종에 대해서는 캡을 씌우고 연속휴식시간을 도입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이정미 위원님께서 아주 강하게 특례업종으로 존치시키는 것을 더 줄이자라고 했기 때문에 줄일 만큼 저희가 줄이고, 남아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그러면 캡을 씌우고 연속휴게시간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줄이자고가 아니고 삭제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례업종에서……
 그러니까 그게 꼭 남겨야 될 이유를 설득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토론을 통해서.
 왜 나를 보고 그러세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합의한 것 첫 번째는 2015년 공익위원들이 제안했던 특례업종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환노위 소위는 동의하고 그중에서도 노선버스, 법률용어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남은 특례업종 열 가지에 대해서도 특례업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환노위는 노력을 하고, 그 협의 시기는 간사……
 차기……
 협의 시기는 간사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한다.
 세 번째, 특례업종 제외하는 법률 대안은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개정과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킬 때 포함시켜서 법률 대안을 통과시킨다.
 이 세 가지 맞지요?
 예.
 표현이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을 텐데 기본 내용은 동의하시지요?
 26개를 10개로 줄이면서 집배원도 해결됩니다. 집배원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빠졌네.
 그리고 ‘정부는 노선버스 관련해서 지금 근로감독과 함께 병행돼서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를 9월 초순까지 완료해서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 해당 업종 노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9월 첫째 주까지는 최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한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 논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8월 달에 할 수도 있는데 9월로 한정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간사협의에서 시기는 조정을 합시다.
 위원장님 이것은 좀, 우리가 막 와 가지고 법률안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이견과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노위 법안소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10개 업종들이 도대체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기에 특례업종이 꼭 필요한지, 저것은 없애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좀 풍부한 논의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간사협의 때 하도록 하시지요.
 각 당에서 해 가지고 오세요, 각 당에서 해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지. 당에서 할 일이 있어.
 각 당에서는 다 했어요.
 각 당에서 할 때 각 당에서 하더라도 위원님들 최대한 좀 알려 주셔 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럽시다.
 아니, 왜냐하면 따로따로 얘기하면 와 가지고 또 자기들 얘기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야지 같이 통일된 인식을 가질 수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합의 내용이 공유된 것 같습니다.
 이번 법률안 논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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