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4월 24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농림축산식품부
- 나. 해양수산부
- 다. 농촌진흥청
- 라. 산림청
- 마. 해양경찰청
- 상정된 안건
(11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오늘 오후 5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추경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오늘 오후 5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추경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11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양경찰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부 측에서 박범수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양경찰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부 측에서 박범수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오늘 심사 충분히 잘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정부안에서 담지 못했던 내용까지 잘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국회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보시면 증액 요구사업 20건, 증·감 동시 1건, 부대의견 2건, 기타 10건입니다.
정부에서 수용곤란 또는 일부수용 의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ODA 사업 관련해서 추가 5만t, 633억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의 4번, 농업자금 이차보전 관련해서 4-1번,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 관련 41억 6900 또는 29억 1800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용곤란이고요.
4-2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19억 1900 증액 요청인데 정부에서는 일부수용입니다.
4-4번, 축산물직거래판매장지원자금 4200만 원 신규, 정부에서 반대 의견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정부에서 수용 의견인데 사업명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으로 할지 한시지원으로 할지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임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63억부터 42억까지 다양한 요구를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42억 수용 의견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은 그냥 생략하고요.
10페이지입니다.
방역정책국 13-1번, 전남 가축전염병 통제초소 39억 3700인데 정부는 16억 8000입니다.
그다음에 방역차량 10대 구입 5억인데 정부는 2억 수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14번, 농촌용수개발과 관련해서 안동에 14-4번·5번·6번 정부는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15번의 한돈농가 스마트팜 장비 도입 2000억 증액 관련해서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17번의 청송 황금사과 관련 40억 증액 정부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인데 수입안정보험 1119억 감액하고 이를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으로 1119억 증액하는 예산인데 정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7페이지의 부대의견 1번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8페이지의 기타 기금운용계획 10건 있는데 이번 추경에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보시면 증액 요구사업 20건, 증·감 동시 1건, 부대의견 2건, 기타 10건입니다.
정부에서 수용곤란 또는 일부수용 의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ODA 사업 관련해서 추가 5만t, 633억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의 4번, 농업자금 이차보전 관련해서 4-1번,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 관련 41억 6900 또는 29억 1800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용곤란이고요.
4-2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19억 1900 증액 요청인데 정부에서는 일부수용입니다.
4-4번, 축산물직거래판매장지원자금 4200만 원 신규, 정부에서 반대 의견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정부에서 수용 의견인데 사업명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으로 할지 한시지원으로 할지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임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63억부터 42억까지 다양한 요구를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42억 수용 의견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은 그냥 생략하고요.
10페이지입니다.
방역정책국 13-1번, 전남 가축전염병 통제초소 39억 3700인데 정부는 16억 8000입니다.
그다음에 방역차량 10대 구입 5억인데 정부는 2억 수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14번, 농촌용수개발과 관련해서 안동에 14-4번·5번·6번 정부는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15번의 한돈농가 스마트팜 장비 도입 2000억 증액 관련해서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17번의 청송 황금사과 관련 40억 증액 정부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인데 수입안정보험 1119억 감액하고 이를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으로 1119억 증액하는 예산인데 정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7페이지의 부대의견 1번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8페이지의 기타 기금운용계획 10건 있는데 이번 추경에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인데요. 식량원조 관련해 가지고 5만t 늘리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시기상으로 올해에는 하기가 사실, 집행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수용곤란 의견을 냈습니다. 내년 예산에 많이 담아 주시면 내년에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배편이 사실 봄에 가야지, 5월이나 6월에 가야 되는 거여서 하반기 때 우리가 배편을 더 추가로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예산에 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농촌경제활성화지원은 둘 다 수용입니다.
3페이지도 둘 다 수용입니다.
4페이지의 이차보전 사업 중에 4-1번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이미 다 상환을 해 버립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이건 예산을 담게 되면 앞으로 상환할 사람만 혜택을 보는데 그러면 상환을 해 버린 사람들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힘들고요.
4-2번은 이게 융자 규모 5000억으로 계산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000억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12억 4300만 원 정도만 담아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4-2에 12억 4300만 원, 4-3에 7억 6300만 원, 4-5에 110억 해 가지고 130억을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의 직거래판매장지원 사업은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해 봤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고요. 그다음에 집행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거래판매장이 사실 기존에 있는 축산물 판매하는 민간 시설들하고 경합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민간 시설에서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다 해서 130억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5번은 828억 8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42억 11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는 372억 3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8페이지, 8번·9번·10번 세 개 다 수용입니다.
9페이지도 11번·12번 다 수용입니다.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인데요. 식량원조 관련해 가지고 5만t 늘리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시기상으로 올해에는 하기가 사실, 집행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수용곤란 의견을 냈습니다. 내년 예산에 많이 담아 주시면 내년에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배편이 사실 봄에 가야지, 5월이나 6월에 가야 되는 거여서 하반기 때 우리가 배편을 더 추가로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예산에 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농촌경제활성화지원은 둘 다 수용입니다.
3페이지도 둘 다 수용입니다.
4페이지의 이차보전 사업 중에 4-1번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이미 다 상환을 해 버립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이건 예산을 담게 되면 앞으로 상환할 사람만 혜택을 보는데 그러면 상환을 해 버린 사람들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힘들고요.
4-2번은 이게 융자 규모 5000억으로 계산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000억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12억 4300만 원 정도만 담아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4-2에 12억 4300만 원, 4-3에 7억 6300만 원, 4-5에 110억 해 가지고 130억을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의 직거래판매장지원 사업은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해 봤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고요. 그다음에 집행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거래판매장이 사실 기존에 있는 축산물 판매하는 민간 시설들하고 경합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민간 시설에서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다 해서 130억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5번은 828억 8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42억 11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는 372억 3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8페이지, 8번·9번·10번 세 개 다 수용입니다.
9페이지도 11번·12번 다 수용입니다.

차관님, 11번은 10억 수용이신 거지요?

예, 이것 11번은 10억으로 저희들이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의 가축방역대응지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을 해서 이미 저희가 자금을 지원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율을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50%로 하게 되면 13-1은 16억 8100만 원 반영하면 될 것 같고요. 13-2는 2억 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억 8100만 원을 2개를 합쳐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4-4번, 5번, 6번은 이게 수혜 면적이 50㏊ 미만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 미만인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에는 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만 해 가지고 55억을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한돈농가 스마트생산 기반 구축 지원 이거는 기존 사업으로 스마트축사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한돈농가만 따로 이렇게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곤란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6번은 저희들이 수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17번의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 조성은 이게 지금 청송군에서 AI 스마트팜 실증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는 의견인데 아직까지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지금 오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 힘들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올해 말까지 해서 계획 수립하는 내용은 기존 예산으로 하고 내년 예산에 이걸 담아 가지고 내년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번은 118억 9300만 원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19번은 237억 증액해 주셨는데요. 이게 5월 달에 사업…… 만약에 추경이 통과되면 수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행 가능하게 된다고 보면 6개월분만을 반영하는 것이 집행으로 봤을 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6개월분만 반영한다 그러면 139억 7800만 원으로 반영해 주시면 그거 증액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20번은 수용입니다.
16페이지 재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수입안정보험 감액하고 이거를 재해보험으로 증액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미 저희가, 수입안정보험은 다 판매를 시작했고 농가에도 다 고지가 된 상태이고요. 작년 말에, 그러니까 금년 예산편성을 할 때도 한번 논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미 농가한테 다 고지가 됐고 이미 팔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다시 농가한테 안 된다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 1번, 2번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아니까 이거는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번 추경안, 추경예산안하고는 조금 무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부대의견으로 붙어 있는 게.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안 넣어 주셔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잘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의 가축방역대응지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을 해서 이미 저희가 자금을 지원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율을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50%로 하게 되면 13-1은 16억 8100만 원 반영하면 될 것 같고요. 13-2는 2억 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억 8100만 원을 2개를 합쳐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4-4번, 5번, 6번은 이게 수혜 면적이 50㏊ 미만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 미만인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에는 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만 해 가지고 55억을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한돈농가 스마트생산 기반 구축 지원 이거는 기존 사업으로 스마트축사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한돈농가만 따로 이렇게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곤란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6번은 저희들이 수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17번의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 조성은 이게 지금 청송군에서 AI 스마트팜 실증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는 의견인데 아직까지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지금 오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 힘들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올해 말까지 해서 계획 수립하는 내용은 기존 예산으로 하고 내년 예산에 이걸 담아 가지고 내년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번은 118억 9300만 원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19번은 237억 증액해 주셨는데요. 이게 5월 달에 사업…… 만약에 추경이 통과되면 수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행 가능하게 된다고 보면 6개월분만을 반영하는 것이 집행으로 봤을 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6개월분만 반영한다 그러면 139억 7800만 원으로 반영해 주시면 그거 증액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20번은 수용입니다.
16페이지 재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수입안정보험 감액하고 이거를 재해보험으로 증액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미 저희가, 수입안정보험은 다 판매를 시작했고 농가에도 다 고지가 된 상태이고요. 작년 말에, 그러니까 금년 예산편성을 할 때도 한번 논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미 농가한테 다 고지가 됐고 이미 팔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다시 농가한테 안 된다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 1번, 2번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아니까 이거는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번 추경안, 추경예산안하고는 조금 무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부대의견으로 붙어 있는 게.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안 넣어 주셔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잘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수용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12조에서 딱 짜여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반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제일 지금 시급한 것이 여기에도 담아 있지만 무기질비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또 유류 그런 부분을 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아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를 좀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도 공유를 하면 또 최선을 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차관님, 지금 일본이 쌀값이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에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쌀값 문제는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시장에다 풀지 못하고 있었던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수요가 좀 늘어난 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수급이 불안할 때 쌀을 푸는 거를 못 풀도록 규정에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규정을 고쳐 가지고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쌀값 자체가 비축미 문제가 아니라 쭉 현상유지를 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 들어서 지금 갑자기 쌀값이 폭등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쌀값이…… 쌀 수요자가 그렇게 금방 확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수요도 많이 늘었고요. 작년에 쌀 생산이 조금 줄었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쌀 생산이 줄어 가지고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었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그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었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많습니다.
어찌 됐든 쌀 수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먼저 2t인가 수출했지요?

예.
그다음에 농협에서 얼마나 또 했어요?

10t 정도 지금 더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

예.
그런데 쌀값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쌀을 좋다고 전부 다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회에 수출을 하는 전략을 잘 세워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쌀의 입맛을 좀 계속 보게 하면 쌀에 대한 그런, 우리 한국 쌀에 대한 그런 사용하려고, 먹으려고 하는 게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농협하고 해서 해외 수출하는 데의 기회로 삼아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쌀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쌀값이 얼마입니까?

19만 4000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20만 원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네요. 지금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지요, 약간씩?

예.
올라가는 추세가 상당히 더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보면.
하여튼 쌀값 안정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쌀값 안정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김선교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하여간 무기질비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일본 쌀 수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시범적으로 2t 정도 나갔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장이나 이런 거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출하는 건 사실 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범적으로 가격도 아주 낮게 수출이 됐고 그래서 이득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파는 농협 입장에서. 대신에 우리 쌀 시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일본 시장은 저희들이 계속 보고 대응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저희도 무기질비료 지원에 관한 중요성을 새삼 강조드리겠고요. 어떤 우선순위에도 밀려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한돈농가 스마트팜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수용곤란, 기존 현대화 시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양돈 관련, 스마트팜 관련 실제로 설계를 하는, 대한민국에서 설계를 하는 회사가 있는지 그리고 설비 그러니까 어쨌든 스마트팜 관련 최고의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축하는 회사가 있는지, 있다고 보십니까?
15페이지 한돈농가 스마트팜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수용곤란, 기존 현대화 시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양돈 관련, 스마트팜 관련 실제로 설계를 하는, 대한민국에서 설계를 하는 회사가 있는지 그리고 설비 그러니까 어쨌든 스마트팜 관련 최고의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축하는 회사가 있는지, 있다고 보십니까?

예,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해 본 바로는 설비 능력, 설비도 기술력이 부족하고 건축도 못하고 있고 때문에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도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여기 많은 돈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산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고 현대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미봉책에 불과하다.
실제로 양돈 산업의 미래를 본다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팜의 설비에 관한 문제, 건축에 관한 문제, 설계에 관한 문제, 이것에 대한 능력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농림부가 확인하고 지원하고 사업들을 설계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이참에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저희 방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양돈 산업의 미래를 본다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팜의 설비에 관한 문제, 건축에 관한 문제, 설계에 관한 문제, 이것에 대한 능력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농림부가 확인하고 지원하고 사업들을 설계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이참에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저희 방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내년 예산으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R&D로 넣을지 사업으로 넣을지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내년 예산으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R&D로 넣을지 사업으로 넣을지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넣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설계나 설비나 건축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사업화시키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많이 파악해 봤습니다―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R&D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고요.

예, 그것 내년에는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지역 얘기입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화산회토다 보니까 토심이 깊지 않아 가지고 물이 바로 스며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하수 생태계가 상당히 관행농법과 연관이 많이 됩니다. 관련해서 또 농업용수로만 한 25만t 쓰고 있는데 실제로 유수율이 50% 넘지를 않아요. 그래서 통합광역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도 우선순위에 밀리지 말아야 된다…… 앞페이지에 그린바이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입니다.
어제도 얘기했는데 공공배달앱 관련한 예산은 농림부에서 세우기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세워야 될 예산 같고…… 제가 그 취지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수혜를 입는 지역이 주로 시 단위가 수혜를 입는 거고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인 고흥·보성·장흥·강진 같은 군 단위 지역은 공공배달앱 수혜를 받기도 좀 한정적이고 해서 저는 이것은 예결위 과정에서 조정을 하든 어쩌든 우리 쪽에서 감액은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로 세운달지 해서 그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얘기했는데 공공배달앱 관련한 예산은 농림부에서 세우기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세워야 될 예산 같고…… 제가 그 취지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수혜를 입는 지역이 주로 시 단위가 수혜를 입는 거고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인 고흥·보성·장흥·강진 같은 군 단위 지역은 공공배달앱 수혜를 받기도 좀 한정적이고 해서 저는 이것은 예결위 과정에서 조정을 하든 어쩌든 우리 쪽에서 감액은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로 세운달지 해서 그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법에 의해서 외식산업 업무가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담당하니까 정부 부처 안에서는 이 업무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김선교·박덕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업 우선순위도 저는 무기질비료나 다른 농업인력 이런 부분 지원하는 것에 비해 봐서도 이게 우선순위가 절대 앞선다고 생각지를 않거든요, 어차피 또 가면 증액이 우리 마음대로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650억 감액을 해서 다른 더 시급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재원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무기질비료나 이런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감액을 해 가지고 가게 되면 예결위에서 이것은 감액이 되고 다른 게 증액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증액으로만 해 주시면 이것도 저희들이 예결위 가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결국 외식산업이 저희들 농산물을 구매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외식이 잘 운영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저희들이 더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같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 많이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해 가지고 가게 되면 예결위에서 이것은 감액이 되고 다른 게 증액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증액으로만 해 주시면 이것도 저희들이 예결위 가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결국 외식산업이 저희들 농산물을 구매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외식이 잘 운영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저희들이 더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같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 많이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다 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2번 농촌경제활성화 지원 이것은…… 수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번, 35억 증액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2번 농촌경제활성화 지원 이것은…… 수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번, 35억 증액이지요?

예.
예, 35억 증액.
3번 농촌인력중개사업 22억 5000, 영농도우미 49억 5300 수용이고요?
3번 농촌인력중개사업 22억 5000, 영농도우미 49억 5300 수용이고요?

예.
그다음에 농업자금 이차보전 이 내용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일부 수용해서 300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이차보전, 육성자금으로 12억 4300만 원 그다음에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 7억 6300만 원, 비RPC농협 벼 매입자금 6000억에 대한 이차보전 비용 110억 해서 총 130억 증액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 용어는 어떤 게 적절합니까?

828억 8100만 원입니다.
아니, 금액은 알겠는데 사업명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이라고 쓰는 게 낫습니까, 농사용 전기요금 한시지원이라고 하는 게 낫습니까?

저희들은 둘 다 상관없습니다만 농사용 전기요금……
한시지원이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차액보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828억 8100만 원 증액 수용하셨고요.
6번 농기계임대사업 42억 1100만 원 수용,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372억 3000만 원 증액, 8번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4억 수용,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3억 수용, 그린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7억 수용, 11번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10억 수용, 푸드서비스 선진화 182억 증액……
6번 농기계임대사업 42억 1100만 원 수용,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372억 3000만 원 증액, 8번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4억 수용,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3억 수용, 그린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7억 수용, 11번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10억 수용, 푸드서비스 선진화 182억 증액……

이것에 대해서는 문금주 위원님이 전액 감액 의견, 669억 2500 감액 의견을 방금 말씀……
650억? 이 내용은 좀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13번 가축방역 대응지원 이것도 18억 8100만 원 증액, 14번 농촌용수개발 55억 증액, 16번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할인 400억 증액 수용, 18번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118억 9300 수용, 19번 농식품바우처 5개월분으로 139억 7800만 원 증액 수용,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2억 8100만 원 증액 수용 이렇게 됐고요. 그 내용까지는 했고.
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다음 13번 가축방역 대응지원 이것도 18억 8100만 원 증액, 14번 농촌용수개발 55억 증액, 16번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할인 400억 증액 수용, 18번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118억 9300 수용, 19번 농식품바우처 5개월분으로 139억 7800만 원 증액 수용,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2억 8100만 원 증액 수용 이렇게 됐고요. 그 내용까지는 했고.
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것은 어차피 내역의 문제니까 저희들 그냥 맡겨 주시면 이미 지금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요, 실제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을 받아 보면 나올 테니까요.
일단 이 부분은 부대의견을 달고, 예전에 이것 수입안정보험 우리가 감액하겠다고…… 그때 예산편성할 때 나온 금액의 50%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감액을 한다, 내부적으로 50% 이상은.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수요를 한번 받아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조건을 달아 드릴 테니까……
뭐라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한다고요?
예전에 우리가 수입안정보험을 감액하려고 해서 예결위에 넘겼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데 그 내용이 감액 절차를 안 거쳐 가지고 그대로 감액 없이, 증액 없이 그냥 넘어간 건데 그 내용의 50%를, 그 감액하려고 했던 금액의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감액폭을 줄여서 일단 넘기고?
예, 어차피 시행되고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줄여서 50%를 하고 그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넣어 드릴 테니까 그 내용으로……
지금 차관께서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의견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차관께서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의견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수요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감액은 아니고.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이 부분은 상징적이어서 감액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농식품부 추경예산안에 들어온 내용이 기껏해서 ‘푸드서비스 선진화’ 해서 공공배달앱 하나 들어왔고 농식품 소비기반 조성 이렇게 두 가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농민들에게 실제 돌아가는 수혜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여기서 삭감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예산 삭감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서 증액을, 다시 원대복귀를 시키잖아요, 원래는?
예결위에서 복원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예, 그러니까.

원대복귀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니, 원래 그렇게 해요.
제가 거기 관련된 말씀 좀 한마디……
단위비용으로 우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특히 농림부 예산 관련 추경 논의할 때 650억이 단위비용으로 너무 커요. 우리 농민들한테 비쳐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추경 하면서 결국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관련되지 않은 금액이 이렇게 많이 배정돼서 논의되는 자체를 농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결위에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결소위원회 차원에서는 우리 의견을 잘 참조해서 차관께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여기 예결소위원회 차원에서는 우리 의견을 잘 참조해서 차관께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요. 그런데……
취지도 알고 실제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외식산업이나 공공배달의 문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저희 업무고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무기질비료가 됐든 그런 농민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 할 때부터 계속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이번에 추경 할 때도 그렇게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이번 정부 전체 추경의 방향이 농업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거고요.
공공배달앱하고 할인판매 예산을 기재부에서 반영한 이유는 이게 민생이나 경기회복 차원에서 소비촉진을 하게 되면 경기회복 효과가 가장 좋으니까 그쪽에 넣자는 취지로 거기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무기질비료나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게 감액된다고 해서 무기질비료가 예결위에 가서 확실하게 반영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확답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도 들고 가고 무기질비료도 같이 들고 가서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무기질비료가 들어간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은 그때 가서 좀 감액을 하든지 그렇게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에서는 감액하지 마시고 예결위에 가서 저희들이 전체 반영되는 것 보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무기질비료가 됐든 그런 농민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 할 때부터 계속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이번에 추경 할 때도 그렇게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이번 정부 전체 추경의 방향이 농업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거고요.
공공배달앱하고 할인판매 예산을 기재부에서 반영한 이유는 이게 민생이나 경기회복 차원에서 소비촉진을 하게 되면 경기회복 효과가 가장 좋으니까 그쪽에 넣자는 취지로 거기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무기질비료나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게 감액된다고 해서 무기질비료가 예결위에 가서 확실하게 반영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확답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도 들고 가고 무기질비료도 같이 들고 가서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무기질비료가 들어간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은 그때 가서 좀 감액을 하든지 그렇게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에서는 감액하지 마시고 예결위에 가서 저희들이 전체 반영되는 것 보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입니다.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지만 농해수위에서 지금 이것을 삭감해서 보내면 예결위에서 다시 다른 것 다 맞추면서 복귀시키려고 해도 어렵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농림식품부에서 염두에 두고 예결위에 보내셔 가지고 예결위에서…… 또 윤준병 위원님 예결위도 하시잖아요, 소위. 소위 하시잖아요. 그때 다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농림부 전체가 추경이 140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또 우리가 감액해서 올려 보내면 그것도 보기가 안 좋거든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지만 농해수위에서 지금 이것을 삭감해서 보내면 예결위에서 다시 다른 것 다 맞추면서 복귀시키려고 해도 어렵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농림식품부에서 염두에 두고 예결위에 보내셔 가지고 예결위에서…… 또 윤준병 위원님 예결위도 하시잖아요, 소위. 소위 하시잖아요. 그때 다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농림부 전체가 추경이 140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또 우리가 감액해서 올려 보내면 그것도 보기가 안 좋거든요.
결론 내지요.
그런데 저는 농림부의 자세가, 태도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무기질비료를 먼저 올려놓고 이게 추가로 오든지 해야지 어떻게 이게 최우선순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것은 기재부 논리에 완전히 당한 거라니까요.
저도 문금주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증액시키는 게 당초의 추가경정예산보다 더 많아요, 세 가지만 해도. 무기질비료 또 농사용 전기요금 이 두 가지만 해도 그 돈보다 높아요. 그것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우선순위를 말한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선택과 집중을 안 하면 반영되기 엄청나게 힘들어요. 오늘 시정연설에서 들어 보니까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8조 넘게 빚을 내 가지고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 가지고 1순위를 무기질비료, 2순위를 농사용 전기, 3순위 이렇게 해 가지고 반영이 되지 않으면…… 예산보다도 증액되는 예산이 그 세 가지만 해도 많은데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바짝 쓰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선택과 집중을 안 하면 반영되기 엄청나게 힘들어요. 오늘 시정연설에서 들어 보니까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8조 넘게 빚을 내 가지고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 가지고 1순위를 무기질비료, 2순위를 농사용 전기, 3순위 이렇게 해 가지고 반영이 되지 않으면…… 예산보다도 증액되는 예산이 그 세 가지만 해도 많은데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바짝 쓰라 이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액은 안 해 주시면 하여튼 저희들이 가서……
그런데 감액은 안 해 주시면 하여튼 저희들이 가서……
감액은 하지 말아야지, 아주 잘리니까.
정희용 위원님, 마지막……
차관님, 무기질비료 예산이 작년에도 본예산에 안 들어왔고 국회 단계에서 늘렸고 재작년에도 무기질비료가 안 들어왔고 국회 단계에서 늘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무기질비료 예산 대응하는 게,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무기질비료 예산을 본예산에 못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이나 필요성을 강조하니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농림부에서 무기질비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수년째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공감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기질비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기질비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작년에 무기질비료 예산 할 때……
잠깐만, 이제 결론 내자고요.
부대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푸드서비스 선진화 예산 추경 650억 반영된 내용보다 무기질비료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우선 책정돼야 된다 하는 의견이었다 이렇게 조건 박고,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것은 삭감 의견이다 이런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확실히 박아서 보내자고요.
부대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푸드서비스 선진화 예산 추경 650억 반영된 내용보다 무기질비료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우선 책정돼야 된다 하는 의견이었다 이렇게 조건 박고,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것은 삭감 의견이다 이런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확실히 박아서 보내자고요.

삭감 얘기만 좀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자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문구를 좀 만들어서 넣어 주시고, 우리가 이 내용보다는 그 내용이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다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의견으로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최소한도 우리 역할이 나오는 거지 농해수위가 다른 것, 훨씬 우선순위에 있는 예산은 반영 않고 이런 예산이나 한가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구를 한번 잘 만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12번 푸드서비스 선진화는……
그 내용은 정희용 위원님……

650억 증액 외 또 여기 182억 증액이 있는데 그것은 보류, 증액 안 하고……
몇 번이지?
다른 것이 안 되면 이것도 다……
650억 증액안은 놔두는데……

650억 원안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182억을……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희용 위원님 안은 그냥……
정희용 위원님 안은 그냥……

650억 원안으로……
원안대로.

예.
부대의견은 정리하기로 하고요.

예, 지금 문구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벼 재배면적 조정 또 무기질비료 예산 증액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무기질비료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오고는 있습니다만 작년 본예산 때도 그랬었고 기재부의 입장은 이게 금액이 얼마가 갈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시키겠다 하는 게 계속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기재부에서는 국회 단계에서 논의가 있으면 증액해 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마 이번 추경때는 그게 대상 자체가 안 돼 버려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예결위 과정이나 본회의 과정까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셨고요,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권재한 청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권재한 청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소위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2번입니다.
증액 요구사업 6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 공무직 처우개선 관련 예산 1번, 농진청 공무직 예산 2번, 5번의 청사미화원 관련 증액 예산 반대하고 있고요. 4번에 신규로 안동의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76억 증액 반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2번입니다.
증액 요구사업 6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 공무직 처우개선 관련 예산 1번, 농진청 공무직 예산 2번, 5번의 청사미화원 관련 증액 예산 반대하고 있고요. 4번에 신규로 안동의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76억 증액 반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페이지 1번, 2번, 5번 관련해서 증액 의견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사업은 산불 대응하고 통상 그리고 AI 지원 등 본 추경예산안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고요. 제기해 주신 3개 사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처우 개선분이 반영되면 농진청 내 다른 사업, 한 24개 사업 1400명과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타 부처 공무직들과의 차별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수용이 곤란함을 말씀드리고요. 26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3번 사항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4번 사항과 관련해서는 증액 의견에 대해서 일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데 동의합니다.
두 번째,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부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지자체 포괄보조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 대상으로 지원하기에는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26년도 예산안을 만약에 지자체 포괄보조 대상에서 지자체가 요구를 하면 기재부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역 영농 대행단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고 또 농식품부 정책사업과 유사한 면이 있어서 수용이 곤란하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6번 농작업 재해예방과 관련해서 17억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6번 농작업 재해예방 역시 11억 75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 사업은 산불 대응하고 통상 그리고 AI 지원 등 본 추경예산안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고요. 제기해 주신 3개 사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처우 개선분이 반영되면 농진청 내 다른 사업, 한 24개 사업 1400명과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타 부처 공무직들과의 차별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수용이 곤란함을 말씀드리고요. 26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3번 사항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4번 사항과 관련해서는 증액 의견에 대해서 일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데 동의합니다.
두 번째,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부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지자체 포괄보조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 대상으로 지원하기에는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26년도 예산안을 만약에 지자체 포괄보조 대상에서 지자체가 요구를 하면 기재부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역 영농 대행단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고 또 농식품부 정책사업과 유사한 면이 있어서 수용이 곤란하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6번 농작업 재해예방과 관련해서 17억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6번 농작업 재해예방 역시 11억 75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4번 사업과 관련해서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은 수용한다고 그러신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 얼마예요?

이게 앞에 있는…… 53억 예산, 그렇습니다.
76억 증액? 53억?

52억 8200만 원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2억……

3번 사업에 포함이 된다 이런……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3번 사업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어서…… 그러면 4번 영농 작업대행단 전체는 불수용이고 3번 사업의 52억 8200만 원에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이 들어 있으니 그 내용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시지요?

예, 수용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니, 그리고 참……
안 줘요, 안 줘. 의결하고 가야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청장님, 6번의 11억 7500만 원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17억 안도 있고 11억 7500도 있는데 적은 금액으로……
청장님, 6번의 11억 7500만 원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17억 안도 있고 11억 7500도 있는데 적은 금액으로……
2개 다……
2개 다 수용하는 겁니까?

다른 사업이라 각각 수용입니다.

예, 2개가 다른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52억 8200만 원, 농작업 재해예방 현장밀착 예방사업 17억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 지원 전국 시범 적용 11억 7500만 원 증액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송명달 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차관님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송명달 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차관님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입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저희 해양수산부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안이 목표한 정책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저희 해양수산부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안이 목표한 정책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입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3권입니다.
목차 부분 보시면 지금 해수부 소관에는 증액 요구사업이 38건, 감액 요구사업이 1건, 부대의견이 2건입니다. 이 중에서 다수 위원님이 제시한 사항과 정부가 의견을 제시한 4개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증액 요구사업부터입니다.
먼저 해양정책관실 소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양관광육성 사업에 대해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수요에 따라 20억 원 증액과 10억 원 증액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20억 원 증액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이어서 4페이지 해양정책관 소관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제협력정책관 소관 1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처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6-1번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대응과 관련하여 여기에 대응한 정부가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례 대응 차원에서 구조물 설치를 위한 110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구조물 1개당 약 500억 원, 예타 비용 약 100억 원의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6-2는 이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예산으로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자료 6페이지, 수산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 사업 중 7개 사업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고, 11페이지 12번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양식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에 따라, 70%·60%에 따라 예산 증액 요구 내용이 다르고, 고수온·저수온 특약에 필요한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예산 증액 요구가 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60억 4800만 원의 증액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13페이지, 어업자원정책관 소관 5개 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14페이지 18번 사항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지자체)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경북 산불로 전소된 연안어선 중에서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소요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다음은 어촌양식정책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내용입니다.
송옥주 위원이 제기하신 김 종자 관련된 내용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수용 의견이고, 16페이지 23번 내용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동호와 관련하여 어류 중금속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검출로 어업인의 조업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에서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부처에서 제시한 내용은 하단 박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하 20페이지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부분, 해운물류국 소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병진 위원이 제기하신 평택·당진항 포함 전국 항만의 중국산 CCTV 교체를 희망하는 내용으로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 해사안전국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사업에 관하여 다수 위원님들의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에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24페이지 항만국 소관 4개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2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정책관실 소관과 관련하여 감액 요구 사항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관련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에 따라 박람회 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선투자한 금액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상환하는 내용이 이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박람회장에 재투자하거나 분할상환하도록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 세입예산에서 3658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기타 27페이지 부대의견과 기금운용계획 증액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3권입니다.
목차 부분 보시면 지금 해수부 소관에는 증액 요구사업이 38건, 감액 요구사업이 1건, 부대의견이 2건입니다. 이 중에서 다수 위원님이 제시한 사항과 정부가 의견을 제시한 4개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증액 요구사업부터입니다.
먼저 해양정책관실 소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양관광육성 사업에 대해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수요에 따라 20억 원 증액과 10억 원 증액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20억 원 증액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이어서 4페이지 해양정책관 소관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제협력정책관 소관 1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처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6-1번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대응과 관련하여 여기에 대응한 정부가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례 대응 차원에서 구조물 설치를 위한 110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구조물 1개당 약 500억 원, 예타 비용 약 100억 원의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6-2는 이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예산으로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자료 6페이지, 수산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 사업 중 7개 사업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고, 11페이지 12번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양식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에 따라, 70%·60%에 따라 예산 증액 요구 내용이 다르고, 고수온·저수온 특약에 필요한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예산 증액 요구가 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60억 4800만 원의 증액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13페이지, 어업자원정책관 소관 5개 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14페이지 18번 사항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지자체)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경북 산불로 전소된 연안어선 중에서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소요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다음은 어촌양식정책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내용입니다.
송옥주 위원이 제기하신 김 종자 관련된 내용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수용 의견이고, 16페이지 23번 내용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동호와 관련하여 어류 중금속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검출로 어업인의 조업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에서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부처에서 제시한 내용은 하단 박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하 20페이지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부분, 해운물류국 소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병진 위원이 제기하신 평택·당진항 포함 전국 항만의 중국산 CCTV 교체를 희망하는 내용으로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 해사안전국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사업에 관하여 다수 위원님들의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에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24페이지 항만국 소관 4개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2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정책관실 소관과 관련하여 감액 요구 사항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관련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에 따라 박람회 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선투자한 금액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상환하는 내용이 이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박람회장에 재투자하거나 분할상환하도록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 세입예산에서 3658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기타 27페이지 부대의견과 기금운용계획 증액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다수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용을 하고요.
다만 5페이지 6번,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조물에 대해서 비례 대응 차원에서 구조물 설치를 위한 1100억 원의 신규 반영 필요 의견과 그다음에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 추진 예산으로 5억 원 신규 반영키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비례 대응 방안을 저희들이 논의 중에 있어서 25년도 추경예산으로 1100억 원이 편성될 경우는 사실 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적시 조사라든지 시설물의 위치, 규모 선정 등 타당성조사가 일단 긴요해 보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연구용역 추진 예산 5억 원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걸 통해서 기술·경제적, 외교·안보적 측면 등을 종합해서 최적의 설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들은 신규사업보다는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계속 사업 내에서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양식어업재해보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순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국고보조율 상향 50%에서 70% 내지는 60%, 또 고수온·저수온 특약에 필요한 보험료의 국고보조율 상향 이렇게 세 가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양식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국고 지원 비율 상향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시키는 60억 4800만 원 증액의견에 저희들 동의하고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경북 산불로 전소된 연안어선 중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에 대해서 감척지원금 1억 6000만 원 반영 필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현재 산불로 전소된 연안어선이 6척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1억 6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이 부분은 감척사업 잔여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신규 예산보다도 기존 사업 잔여 예산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반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수용곤란 의견을 냈고요.
다음은 16쪽입니다.
23번, 내수면자원 조성과 관련해서 안동호 상류 어류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검출에 따른 보상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동호 어업제한 부분이 일단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또 어류 중금속 기준 초과검출에 대한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주체를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 그리고 안동시 간에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그 논의 경과를 보고 집행 주체도 저희들이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수용하기 곤란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26쪽, 해양정책관 소관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여수박람회 선투자금 상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선투자금 상환으로 인해서 여수광양항만공사 투자 위축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미 확정된 25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변경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상태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재정당국의 설득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다수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용을 하고요.
다만 5페이지 6번,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조물에 대해서 비례 대응 차원에서 구조물 설치를 위한 1100억 원의 신규 반영 필요 의견과 그다음에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 추진 예산으로 5억 원 신규 반영키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비례 대응 방안을 저희들이 논의 중에 있어서 25년도 추경예산으로 1100억 원이 편성될 경우는 사실 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적시 조사라든지 시설물의 위치, 규모 선정 등 타당성조사가 일단 긴요해 보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연구용역 추진 예산 5억 원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걸 통해서 기술·경제적, 외교·안보적 측면 등을 종합해서 최적의 설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들은 신규사업보다는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계속 사업 내에서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양식어업재해보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순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국고보조율 상향 50%에서 70% 내지는 60%, 또 고수온·저수온 특약에 필요한 보험료의 국고보조율 상향 이렇게 세 가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양식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국고 지원 비율 상향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시키는 60억 4800만 원 증액의견에 저희들 동의하고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경북 산불로 전소된 연안어선 중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에 대해서 감척지원금 1억 6000만 원 반영 필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현재 산불로 전소된 연안어선이 6척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1억 6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이 부분은 감척사업 잔여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신규 예산보다도 기존 사업 잔여 예산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반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수용곤란 의견을 냈고요.
다음은 16쪽입니다.
23번, 내수면자원 조성과 관련해서 안동호 상류 어류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검출에 따른 보상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동호 어업제한 부분이 일단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또 어류 중금속 기준 초과검출에 대한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주체를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 그리고 안동시 간에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그 논의 경과를 보고 집행 주체도 저희들이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수용하기 곤란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26쪽, 해양정책관 소관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여수박람회 선투자금 상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선투자금 상환으로 인해서 여수광양항만공사 투자 위축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미 확정된 25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변경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상태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재정당국의 설득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님.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님.
6번, 서해 구조물 연구용역비 5억 원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게 5억이면 충분합니까?

예, 5억으로 충분합니다.
연구용역 마치고 비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2022년부터 벌써 3년이 지났고 시간이 충분한데 언론에서 보도되고 국회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지요, 조금씩. 그런데 어제 제가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쪽을 기점으로 해서 미니 인공섬까지도 갈 수도 있지 않냐, 차악으로. PMZ 잠정수역은 공동 관리하고 항상 합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과거는 현재를 낳기 때문에 중국이 필리핀과 그다음에 베트남과의 과정을 놓고 봐도 국제사법재판소 말을 듣지 않아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안전지역 확대를, 반경 500m 짜리를 몇 개 만들어 가지고 다 접근을 못 하게 합니다, 안전의 이유로. 그러면서 사실상 자기들이 통제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을 확보하고 그것을 늘리고 늘리고 하면서 나름대로 해양주권 범위라고 선포해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저는 평생 중국을 바라봤던 시각에서 봤을 때 영토 욕심이 많아요, 땅도 큰데. 960만㎢인데, 남한의 벌써 거의 96배, 100배에 가까운 데도 남중국해 80%가 다 자기땅이라는 것 아닙니까, 중국이 사실. 그래서 미국이 거기다가 양보 못 하겠다고 하고 인공섬 만들었습니다마는 대응을 해 가지고 일부러 그 지역을 통과하고 있지만서도 지금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서해를 걔들은 내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한국과 중국, 평택과 중국을 봐도 29㎞예요. 200해리면 1해리에 몇 ㎞입니까, 차관님?
그러면 저는 평생 중국을 바라봤던 시각에서 봤을 때 영토 욕심이 많아요, 땅도 큰데. 960만㎢인데, 남한의 벌써 거의 96배, 100배에 가까운 데도 남중국해 80%가 다 자기땅이라는 것 아닙니까, 중국이 사실. 그래서 미국이 거기다가 양보 못 하겠다고 하고 인공섬 만들었습니다마는 대응을 해 가지고 일부러 그 지역을 통과하고 있지만서도 지금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서해를 걔들은 내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한국과 중국, 평택과 중국을 봐도 29㎞예요. 200해리면 1해리에 몇 ㎞입니까, 차관님?

1.8㎞지요.
그러면 360㎞되는 거 아니에요. 다 중첩이 되잖아요. 한국에도 해 버리고, 우리 12해리인데 원래 200해리까지 여유가 있는 데는 가능하잖아요. 다 중첩되게 돼 있어요, 서해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저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벌써 계획 하에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부의 지침과 공산당의 지침이 없이 저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주지 않아서 못 했다는 말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차기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이것은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주도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이번에 위상을 정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야 대요. 어제 결과 보고 받았어요, 해양협력대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주지 않아서 못 했다는 말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차기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이것은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주도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이번에 위상을 정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야 대요. 어제 결과 보고 받았어요, 해양협력대화?

아직 비공식적으로 받았고요. 외교부에서……
그거 보고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의원실에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CCTV도 마찬가지에요. 국산으로 교체를 그나마 지금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188대예요, 전국 항에 중국산 미인증 CCTV란 말이지요. 그 서버가 중국에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만 있으면 중국에서 다 원격 조종이 됩니다. 중국의 기술은 미국도 몰라요. 한국은 더더욱 모르겠지요, 우리 기술을 백안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첨단 분야는, 기초과학이 워낙 뛰어나서 말이지요. 양적으로도 우수 인재가 많고 이런 분야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중국이 2019년부터 기술개발을 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 중국을 갔다 왔는데 북경 시내에 수로를 팠어요. 한강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데에 유람선을 띄웁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젊은 애들이 거기서 술 먹으면서 즐깁니다, 유람선을 타면서. 쓰레기 하나가 없어요. 다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의 엘리트 그룹은 그동안 사드 이후에 2017년부터 해서 중국 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관료들은 더러 다녀오셨겠지만. 19년 12월부터 해 가지고 거의 5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교류가 없었어요, 중국이. 그때 중국은 이를 갈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차전지, 반도체. EUV 장비가 없어도 이제는 반도체를 만들어요.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만들어요. 자동차는 1000만 대를 수출하고 있어요. 미국 게임도 안 돼요. 미국에 한 대도 수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중국이에요. AI, 양자컴퓨터, 빅데이터, 얼마 전에 마라톤 대회도 했잖아요, 로보트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CCTV 같은 경우에 188대 중에 75대가 평택당진항에 있어요. 바로 옆에 세계 최고의, 여의도의 4배 해당하는 미군부대가 평택항에 있어요.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학생들도 와 가지고 막 촬영할 정도인데. 평택항 와 보셨잖아요. 바람 많이 불지요? 행사도 못 했잖아요. 그러면 CCTV 많이 만들어서 체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차관님 대답해 보세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CCTV도 마찬가지에요. 국산으로 교체를 그나마 지금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188대예요, 전국 항에 중국산 미인증 CCTV란 말이지요. 그 서버가 중국에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만 있으면 중국에서 다 원격 조종이 됩니다. 중국의 기술은 미국도 몰라요. 한국은 더더욱 모르겠지요, 우리 기술을 백안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첨단 분야는, 기초과학이 워낙 뛰어나서 말이지요. 양적으로도 우수 인재가 많고 이런 분야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중국이 2019년부터 기술개발을 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 중국을 갔다 왔는데 북경 시내에 수로를 팠어요. 한강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데에 유람선을 띄웁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젊은 애들이 거기서 술 먹으면서 즐깁니다, 유람선을 타면서. 쓰레기 하나가 없어요. 다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의 엘리트 그룹은 그동안 사드 이후에 2017년부터 해서 중국 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관료들은 더러 다녀오셨겠지만. 19년 12월부터 해 가지고 거의 5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교류가 없었어요, 중국이. 그때 중국은 이를 갈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차전지, 반도체. EUV 장비가 없어도 이제는 반도체를 만들어요.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만들어요. 자동차는 1000만 대를 수출하고 있어요. 미국 게임도 안 돼요. 미국에 한 대도 수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중국이에요. AI, 양자컴퓨터, 빅데이터, 얼마 전에 마라톤 대회도 했잖아요, 로보트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CCTV 같은 경우에 188대 중에 75대가 평택당진항에 있어요. 바로 옆에 세계 최고의, 여의도의 4배 해당하는 미군부대가 평택항에 있어요.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학생들도 와 가지고 막 촬영할 정도인데. 평택항 와 보셨잖아요. 바람 많이 불지요? 행사도 못 했잖아요. 그러면 CCTV 많이 만들어서 체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차관님 대답해 보세요.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안보와 실익을 위해서 CCTV 교체 예산은 정말 아껴서는 안 된다. 많이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5억 6000만 원. 그나마 늦게 반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당진항 CY 설계비하고 38호선 국도 확장 타당성 있잖아요. 1000만 평 이상 되는 평택항을 제대로 활용하고 부산, 여수, 광양 그리고 인천항 포화 상태를 대비해서 대중국 전초항만으로서 거듭하기 위해서는 이런 옆에 있는 인프라가 정확하게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남북평화협력을 위해서도 남포항까지 평택항이 교류할 것 아닙니까? 10년 내에 다시 교류할 거란 말이지요.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평택당진항 CY 설계비하고 38호선 국도 확장 타당성 있잖아요. 1000만 평 이상 되는 평택항을 제대로 활용하고 부산, 여수, 광양 그리고 인천항 포화 상태를 대비해서 대중국 전초항만으로서 거듭하기 위해서는 이런 옆에 있는 인프라가 정확하게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남북평화협력을 위해서도 남포항까지 평택항이 교류할 것 아닙니까? 10년 내에 다시 교류할 거란 말이지요.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다.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어디에? 본예산에 빠진 것 담고 여기에 관련된 계획을 우리 의원실에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회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조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길었습니다.
당사자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참……
문금주 위원입니다.
차관님,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할 때 여수광양항만공사 세입 부분 감액을 여기서는 해 가지고 갔는데 작년에 본예산, 전체적인 방침에 따라서 정부가 전혀 증액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서 감액만 처리하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빠진 거예요. 그때 이미 기재부 재정당국하고 협의도 좀 하고 이런 논의됐던 내용들을 해서 이번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걸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수용곤란하다고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수광양항만공사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 아니에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박람회재단에서 관리하던 것을 YGPA로 주체가 변경이 되면서 상환 부담 의무를 지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여기서 감액시키고 가야 예결위에서 재정당국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든지 할 거다. 어차피 차관님 해수부 차원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해도 제가 봐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감액하고 예결위 단계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금주 위원입니다.
차관님,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할 때 여수광양항만공사 세입 부분 감액을 여기서는 해 가지고 갔는데 작년에 본예산, 전체적인 방침에 따라서 정부가 전혀 증액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서 감액만 처리하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빠진 거예요. 그때 이미 기재부 재정당국하고 협의도 좀 하고 이런 논의됐던 내용들을 해서 이번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걸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수용곤란하다고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수광양항만공사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 아니에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박람회재단에서 관리하던 것을 YGPA로 주체가 변경이 되면서 상환 부담 의무를 지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여기서 감액시키고 가야 예결위에서 재정당국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든지 할 거다. 어차피 차관님 해수부 차원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해도 제가 봐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감액하고 예결위 단계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수용된 내용은 쟁점이 없으니까 열거 안 해도 되겠지요?
지금 5페이지 사업명 6,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이것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서 1100억 예산 증액 요구가 됐는데 이 부분은 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징적으로라도 이것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준비가 아직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비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것 하려고 한다, 의회 차원에서 의지의 표명이라도 상임위 차원에서 해서 의결을 해 줘야 이게 대외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1100억과 관련된 내용, 구조물 1개당 지금 500억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2개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상징적으로 1개라도 600억 증액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결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좀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하셨던 내용이 14쪽, 사업명 연근해어선 감척 이것 기존 예산의 잔여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부대의견을 달아서 집행이 담보되도록 이렇게 조건을 달게요, 부대의견으로.
그다음에 16쪽, 사업명 23번 내수면자원조성사업.
이 내용은 법적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원인 규명 작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수용된 내용은 쟁점이 없으니까 열거 안 해도 되겠지요?
지금 5페이지 사업명 6,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이것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서 1100억 예산 증액 요구가 됐는데 이 부분은 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징적으로라도 이것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준비가 아직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비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것 하려고 한다, 의회 차원에서 의지의 표명이라도 상임위 차원에서 해서 의결을 해 줘야 이게 대외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1100억과 관련된 내용, 구조물 1개당 지금 500억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2개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상징적으로 1개라도 600억 증액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결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좀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하셨던 내용이 14쪽, 사업명 연근해어선 감척 이것 기존 예산의 잔여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부대의견을 달아서 집행이 담보되도록 이렇게 조건을 달게요, 부대의견으로.
그다음에 16쪽, 사업명 23번 내수면자원조성사업.
이 내용은 법적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원인 규명 작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환경부하고 수공하고 안동시가……
하고 있어요?

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이의 없지요?
정희용 위원님, 이의 없지요?
수입과 관련된 내용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 책정할 때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 내서 의결돼서 간 거예요.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이것 삭감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때 상황 때문에 삭감을 안 시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유효하다. 이건 삭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의결을 하겠습니다, 삭감으로.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등 3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차관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등 3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차관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요.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 편성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반영해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결위 차원에서도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 편성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반영해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결위 차원에서도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답니다.
계속해서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임상섭 청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답니다.
계속해서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임상섭 청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입니다.
오늘 심의해 주시면 잘 검토해서 산불 관련된 것 집행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해 주시면 잘 검토해서 산불 관련된 것 집행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4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산림청 소관 추경 증감 요구 현황입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증액 요구 23건, 증감액 동시 요구 1건, 부대의견 8건입니다. 정부 측 수용곤란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3번 조림사업은 내화수림대조성에 대하여 30억과 15억 증액 의견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6번 긴급벌채사업은 503억 원과 9억 8100만 원 모두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7번 지특 자율회계인데 임도시설 증액 의견 3건이 있습니다. 다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13쪽입니다.
세부 연번으로 10-2번 지리산둘레길 특화를 위한 국비 5억 원 신규 예산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5쪽입니다.
5쪽입니다.
산림청 소관 추경 증감 요구 현황입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증액 요구 23건, 증감액 동시 요구 1건, 부대의견 8건입니다. 정부 측 수용곤란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3번 조림사업은 내화수림대조성에 대하여 30억과 15억 증액 의견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6번 긴급벌채사업은 503억 원과 9억 8100만 원 모두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7번 지특 자율회계인데 임도시설 증액 의견 3건이 있습니다. 다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13쪽입니다.
세부 연번으로 10-2번 지리산둘레길 특화를 위한 국비 5억 원 신규 예산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5쪽입니다.
몇 쪽? 지금 수용곤란이에요?
아니, 방금……
아니, 방금……

방금은 13쪽이었습니다, 10-2번.
수용인데 왜 수용곤란이지?

지금 의견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그래요? 원래는 수용곤란인데 수용으로 바뀌어 왔다 이거지요?
이거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다음, 15쪽.
이거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다음, 15쪽.

15쪽 되겠습니다.
13번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지특 자율회계 사업입니다. 5개 내역사업 모두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7페이지, 16번 사업입니다.
산림재난대응 관측시설은 45억 200만 원과 92억 6200만 원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18페이지, 17-2번 대형헬기 13기 도입 예산 2145억 원 증액 의견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관련해서 세부 연번 20-2번과 20-3번, 사방사업비 70억 원, 재해지역 주민 보호 12억 6000만 원 모두 수용곤란입니다.
다음 페이지, 22번과 23번 모두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1개 사업에 대해서 증감액 동시 요구가 되었습니다.
감액부터 말씀드리면 내역사업인 회복차량 배치운영사업은 산불 현장에서 실용성이 없고 산림항공본부만 이용하여 위화감을 조성하므로 33억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24쪽입니다.
24-2번부터 24-25번까지 대부분 수용인데요.
2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4-6번 고성능 산불진화차 도입 78억 75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정부 측은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28쪽입니다.
25-8번,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 사업 중에서 산불진화 공조체계 구축은 두 번째 53억 4300만 원을 수용한다는 의견이고요. 시군 헬기 임차 지원은 둘 다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 표시가 잘못돼 있는데 그건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5-10번, 지자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은 59억 2300만 원 그리고 62억 8300만 원, 21억 원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12번, 공중진화 기반시설확충 예산은 7억 2000만 원과 20억 3000만 원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25-13번, 산불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는 154억 원과 639억 원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14번,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의 수당 증액과 관련해서 3억 5400만 원과 3억 8000만 원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25-15번,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의 출장여비 7억 3400만 원은 정부 측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35쪽입니다.
25-22번,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9억 3300만 원 정부 측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그리고 25-23번과 25-24번, 이 부분은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8건에 대해서 모두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13번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지특 자율회계 사업입니다. 5개 내역사업 모두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7페이지, 16번 사업입니다.
산림재난대응 관측시설은 45억 200만 원과 92억 6200만 원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18페이지, 17-2번 대형헬기 13기 도입 예산 2145억 원 증액 의견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관련해서 세부 연번 20-2번과 20-3번, 사방사업비 70억 원, 재해지역 주민 보호 12억 6000만 원 모두 수용곤란입니다.
다음 페이지, 22번과 23번 모두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1개 사업에 대해서 증감액 동시 요구가 되었습니다.
감액부터 말씀드리면 내역사업인 회복차량 배치운영사업은 산불 현장에서 실용성이 없고 산림항공본부만 이용하여 위화감을 조성하므로 33억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24쪽입니다.
24-2번부터 24-25번까지 대부분 수용인데요.
2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4-6번 고성능 산불진화차 도입 78억 75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정부 측은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28쪽입니다.
25-8번,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 사업 중에서 산불진화 공조체계 구축은 두 번째 53억 4300만 원을 수용한다는 의견이고요. 시군 헬기 임차 지원은 둘 다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 표시가 잘못돼 있는데 그건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5-10번, 지자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은 59억 2300만 원 그리고 62억 8300만 원, 21억 원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12번, 공중진화 기반시설확충 예산은 7억 2000만 원과 20억 3000만 원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25-13번, 산불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는 154억 원과 639억 원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14번,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의 수당 증액과 관련해서 3억 5400만 원과 3억 8000만 원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25-15번,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의 출장여비 7억 3400만 원은 정부 측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35쪽입니다.
25-22번,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9억 3300만 원 정부 측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그리고 25-23번과 25-24번, 이 부분은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8건에 대해서 모두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목재이용증진 사업 다 수용을 합니다. 6페이지 수용하고 7페이지도 수용을 드리고요.
8페이지에 보면 내화수림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30억 예산이 있고요, 그 밑에 15억 예산이 있는데 이건 30억 예산으로 내화수림대 예산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9페이지는 모두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긴급벌채 예산 503억 원이 있고 9억 81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이미 추경안에 반영이 돼 있고요. 앞에 검토드린 2-1 사업, 2-2 사업에 충분히 포함돼 있어서 추가로 수용곤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700억, 730억, 7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다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추경에서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용곤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도 수용된다고 말씀드리고요.
12페이지도 수용하겠습니다.
13페이지도 영호남 산마루 둘레길 이것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둘레길 특화 사업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도 등산 안전교육 관련된 것, 국립 치유의 숲 관련된 것도 영양 지역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복지단지 관련된 내용 또 지방 수목원·박물관 조성된 내용 그리고 산림레포츠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자체 도시숲 관련된 내용, 15페이지 전체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이라서 여기서 논의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수용곤란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APEC 관련된 사업, 새만금수목원 관련된 사업 다 수용입니다.
17페이지, 산림재난대응 관측시설 구축·교체 사업은 일부 수용입니다. 45억 하고 92억 두 가지 사업인데요. 92억만 반영을 해 주시면 45억이라는 사업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92억 6200만 원을 수용하고 45억 200만 원은 수용곤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의 산림헬기 도입·운영입니다.
산림청 임차헬기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헬기 13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수용 곤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대형 헬기를 한꺼번에 13대를 공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안하고 본예산하고 8대, 대형 4대하고 중형 4대가 있는 게 제일 맥시멈 숫자라고 판단이 돼서 이거는 좀 수용이 어려울 것 같다고 수용곤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도 모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해안방재림 관련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 사업과 관련된 70억과 12억 6000만 원 사업인데 이것도 추경 사업 예산안에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지 실태조사에서 산정한 내용으로 충분히 반영돼 있어서 별도로 이게 반영되지 않아도, 수용곤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의 사방사업 관련된 건데 정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번 산불 피해지가 아니고 작년도 수해 피해지에 대한 사방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 서해안 산불방지센터,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은 국유재산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에서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수용곤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재해 조기 대응 시스템 관련된 내용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의 회복차량 관련된 거는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전 진화대원이 모두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산림항공본부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산불 피해지 산불 진화 현장에다 배치를 해 놓고 모든 진화대원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수용곤란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의 25-4, 25-5 다 수용하도록 하고요.
고성능 진화차에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78억 원으로 지금 증액 요구가 돼 있는데 사실은 지자체에는 보조율 40%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0% 반영이 된 63억 원으로 일부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47억 9400만 원 예산이 있고요. 53억 4300만 원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두 번째 53억 4300만 원 예산이 수용이 되면 위에 있는 47억 9400만 원 예산이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한 대가 더 많아서 53억 4300만 원으로 수용을 하고 위에 거는 수용곤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51억 4500만 원 예산인데 이거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에서 지원 왔다가 사고 난 헬기 지원 관련된 1억 6000만 원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도 모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의 특수진화대, 지자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59억 2300만 원, 62억 8300만 원, 21억 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59억 2300만 원만 반영이 되면 밑의 두 가지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서 59억 2300만 원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11번, 특진대 진화복 교체는 하반기에 한 벌을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공중진화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 이것도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7억 2000만 원하고 20억 3000만 원이 있는데 20억 3000만 원만 수용을 하면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3000만 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원 관련된 예산은 지금 전액 지방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고 보조를 새로 이렇게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신 통과시켜 주신 산림재난방지법이 내년 2월 1일 날 시행이 되면서 산림재난대응단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감시원이라든지 전문진화예방단이라든지 산사태, 병해충 다 포함을 해서 국고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시원 보조와 관련된 건 수용곤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내화수림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30억 예산이 있고요, 그 밑에 15억 예산이 있는데 이건 30억 예산으로 내화수림대 예산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9페이지는 모두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긴급벌채 예산 503억 원이 있고 9억 81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이미 추경안에 반영이 돼 있고요. 앞에 검토드린 2-1 사업, 2-2 사업에 충분히 포함돼 있어서 추가로 수용곤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700억, 730억, 7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다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추경에서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용곤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도 수용된다고 말씀드리고요.
12페이지도 수용하겠습니다.
13페이지도 영호남 산마루 둘레길 이것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둘레길 특화 사업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도 등산 안전교육 관련된 것, 국립 치유의 숲 관련된 것도 영양 지역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복지단지 관련된 내용 또 지방 수목원·박물관 조성된 내용 그리고 산림레포츠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자체 도시숲 관련된 내용, 15페이지 전체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이라서 여기서 논의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수용곤란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APEC 관련된 사업, 새만금수목원 관련된 사업 다 수용입니다.
17페이지, 산림재난대응 관측시설 구축·교체 사업은 일부 수용입니다. 45억 하고 92억 두 가지 사업인데요. 92억만 반영을 해 주시면 45억이라는 사업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92억 6200만 원을 수용하고 45억 200만 원은 수용곤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의 산림헬기 도입·운영입니다.
산림청 임차헬기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헬기 13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수용 곤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대형 헬기를 한꺼번에 13대를 공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안하고 본예산하고 8대, 대형 4대하고 중형 4대가 있는 게 제일 맥시멈 숫자라고 판단이 돼서 이거는 좀 수용이 어려울 것 같다고 수용곤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도 모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해안방재림 관련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 사업과 관련된 70억과 12억 6000만 원 사업인데 이것도 추경 사업 예산안에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지 실태조사에서 산정한 내용으로 충분히 반영돼 있어서 별도로 이게 반영되지 않아도, 수용곤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의 사방사업 관련된 건데 정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번 산불 피해지가 아니고 작년도 수해 피해지에 대한 사방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 서해안 산불방지센터,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은 국유재산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에서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수용곤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재해 조기 대응 시스템 관련된 내용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의 회복차량 관련된 거는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전 진화대원이 모두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산림항공본부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산불 피해지 산불 진화 현장에다 배치를 해 놓고 모든 진화대원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수용곤란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의 25-4, 25-5 다 수용하도록 하고요.
고성능 진화차에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78억 원으로 지금 증액 요구가 돼 있는데 사실은 지자체에는 보조율 40%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0% 반영이 된 63억 원으로 일부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47억 9400만 원 예산이 있고요. 53억 4300만 원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두 번째 53억 4300만 원 예산이 수용이 되면 위에 있는 47억 9400만 원 예산이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한 대가 더 많아서 53억 4300만 원으로 수용을 하고 위에 거는 수용곤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51억 4500만 원 예산인데 이거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에서 지원 왔다가 사고 난 헬기 지원 관련된 1억 6000만 원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도 모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의 특수진화대, 지자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59억 2300만 원, 62억 8300만 원, 21억 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59억 2300만 원만 반영이 되면 밑의 두 가지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서 59억 2300만 원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11번, 특진대 진화복 교체는 하반기에 한 벌을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공중진화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 이것도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7억 2000만 원하고 20억 3000만 원이 있는데 20억 3000만 원만 수용을 하면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3000만 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원 관련된 예산은 지금 전액 지방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고 보조를 새로 이렇게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신 통과시켜 주신 산림재난방지법이 내년 2월 1일 날 시행이 되면서 산림재난대응단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감시원이라든지 전문진화예방단이라든지 산사태, 병해충 다 포함을 해서 국고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시원 보조와 관련된 건 수용곤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3은 수용곤란이다?

예, 맞습니다. 수용곤란입니다, 감시원 관련된.
그다음에 32페이지 25-14 특수직무 수당 관련된 거는 여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3억 8000만 원이 수용이 되면 위의 3억 5400만 원이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서 3억 8000만 원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진화대 출장여비와 관련된 내용은 25-15입니다. 7억 3400만 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1억 4000만 원만 일부 수용을 해 주시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25-16의 9억 9500만 원 사업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서 앞의 25-15는 일부 수용 1억 4000만 원만 반영을 해 주시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17, 25-18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의 25-19·20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21, 경남 임차헬기는 진화대 장비 확충하고 임차헬기 지원 관련해서 800억 정도가 지금 증액 요구가 있으셨는데요. 이 중에서 경남 지역의 임차헬기 지원하는 35억 2800만 원만 수용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추경안 예산에 중복돼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25-22,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건립인데 이것도 국유재산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추경에서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간 드론 진화와 관련된 33억 원……
그다음에 32페이지 25-14 특수직무 수당 관련된 거는 여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3억 8000만 원이 수용이 되면 위의 3억 5400만 원이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서 3억 8000만 원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진화대 출장여비와 관련된 내용은 25-15입니다. 7억 3400만 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1억 4000만 원만 일부 수용을 해 주시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25-16의 9억 9500만 원 사업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서 앞의 25-15는 일부 수용 1억 4000만 원만 반영을 해 주시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17, 25-18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의 25-19·20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21, 경남 임차헬기는 진화대 장비 확충하고 임차헬기 지원 관련해서 800억 정도가 지금 증액 요구가 있으셨는데요. 이 중에서 경남 지역의 임차헬기 지원하는 35억 2800만 원만 수용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추경안 예산에 중복돼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25-22,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건립인데 이것도 국유재산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추경에서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간 드론 진화와 관련된 33억 원……
330억.

330억 원 그리고 36억 원 그리고 96억 원 이 3개와 관련돼서는, 위의 25-23하고 25-24 두 개 사업은 보조율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에. 그래서 보조율 40%를 감안해서 25-23은 132억 원, 25-24는 14억 4000만 원만 일부수용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25-25, CCTV 지자체에 400대 지원하는 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25-25, CCTV 지자체에 400대 지원하는 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국유재산기금으로 반영해야 되는 남부권 산불센터하고 서부권 산불센터 그리고 국립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세 가지는 국유재산기금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되기가 어렵지만 부대의견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본예산에서 하든지 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이 지금 지특사업의 자율계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특사업의 지원계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편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이 지금 지특사업의 자율계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특사업의 지원계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편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율계정을……

지원계정으로.
지원계정으로 하나 추가해 달라는 거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님.
23페이지의 회복차량 배치 운영 사업과 관련돼서 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인 거지요, 청장님? 아니에요?
이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인 거지요, 청장님? 아니에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예,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 없습니다.
전혀 없이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1박 이상 산불을 진화하다가 헬기가 출동하는 거랑 같이 운영도 하고 있고 또 헬기와 관련된 진화대원뿐만 아니라 일반 진화대원까지 휴식과 회복을 위해서 잠깐 쉬게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환자들도 보호하는 그런 공간으로다가 지금 만든 그런 사업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화하시거나 현장의 목소리는, 이 사업이 편성된 거를 보고 질문을 했더니만 산불을 끄다가 이 관련된 회복 차량은 사실은 산 밑에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고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거리고 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산불이 나거나 그럴 때는 진화하는 긴급성이나 위기성이나 그런 거로 봐서는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불편하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아까 청장님께서는 진화대원하고 두루두루 사용한다 그러기는 하는데 이게 산림항공본부만 이용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신규 사업이라 그러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취지에 맞게 잘 기획도 되고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감액을 하면 다시 이거를 살릴 수가 없어서 감액을 조금 수용곤란하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신 말씀이신데……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아까 청장님께서는 진화대원하고 두루두루 사용한다 그러기는 하는데 이게 산림항공본부만 이용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신규 사업이라 그러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취지에 맞게 잘 기획도 되고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감액을 하면 다시 이거를 살릴 수가 없어서 감액을 조금 수용곤란하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신 말씀이신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그냥 감액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넣어서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산불 진화와 또 관련된 대원들에 대한 휴식과 환자 보호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뭐가 단서를 좀 걸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동의드리고요.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휴게 차량이라고 지금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특진대, 공중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 감시원들 또 산불진화 지휘본부 요원들이 어디 가 가지고 좀 밤새도록 9박 10일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잠깐씩 회복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고 이번에 느껴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 사업이 없는데 이런 진화대원이나 이런 분은 어디서 휴식을 취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차량에 가서 좀 누워 있기도 하고요. 또 교대 시간에 숙소에 가 가지고 좀 휴식을 취하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천호 위원님.
청장님, 10페이지 보시면 7번 항목이지요. 6번, 7번 항목인데 2-1, 2-2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긴급벌채 예산이 지금 충분히 편성돼 있습니까?

예, 긴급벌채 예산은 우리 추경예산에 피해지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의 적정량들을 긴급벌채 면적으로 산정해서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된 내용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사업 취지 내용하고 유사한 사항들이 벌채를 하고 나서 산물을 수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7페이지에 2-1 사업하고 2-2 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섞으면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업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 사업 취지 내용하고 유사한 사항들이 벌채를 하고 나서 산물을 수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7페이지에 2-1 사업하고 2-2 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섞으면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업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피해 농어민들이나 주민들의 소위 삶을 회복하는 차원도 충분히 제1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이차적인 부분은 산림을 복구하는 부분과 또 산림에서 오는 2차 피해를 예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긴급벌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종 흙이나 또는 토사라든지 아니면 산사태라든지 그런 거를 예방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특히 지리산 자락은 관광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또 다른 3차 피해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가장 빠르게 긴급벌채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충분한지를 한번 다시 검토해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부대의견 말씀을 하셨는데 지특회계 때문에 자율계정을 지원계정으로 바꿔 달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
21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21페이지 23-1, 22-1 또 서해안 산불방지센터 이 부분이 기금 사업이지요?
각종 흙이나 또는 토사라든지 아니면 산사태라든지 그런 거를 예방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특히 지리산 자락은 관광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또 다른 3차 피해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가장 빠르게 긴급벌채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충분한지를 한번 다시 검토해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부대의견 말씀을 하셨는데 지특회계 때문에 자율계정을 지원계정으로 바꿔 달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
21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21페이지 23-1, 22-1 또 서해안 산불방지센터 이 부분이 기금 사업이지요?

예, 국유재산기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걸 추경에서 논의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게 지휘 대응 체계와 또 정부의 산불 진화 능력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또 국민들에게 드러내 주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대의견대로 좀 적극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28쪽, 세부연번 25-8 보면 국가와 시도 간 산불진화 공조체계 구축 이거는 53억 4300만 원, 시군의 헬기 임차 지원 51억 4500만 원 이렇게 수용한다는 의미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28쪽, 세부연번 25-8 보면 국가와 시도 간 산불진화 공조체계 구축 이거는 53억 4300만 원, 시군의 헬기 임차 지원 51억 4500만 원 이렇게 수용한다는 의미지요?

예, 맞습니다. 53억하고 51억 두 가지를 수용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말씀 주신 거는 부대의견에 넣기로 이렇게 하시고요.
연번, 세부사업명 1번 수용.
2번, 2-1, 2-2……
2-2는 어떤 수용인가요? 둘 다 수용입니까?
송옥주 위원님 말씀 주신 거는 부대의견에 넣기로 이렇게 하시고요.
연번, 세부사업명 1번 수용.
2번, 2-1, 2-2……
2-2는 어떤 수용인가요? 둘 다 수용입니까?

예, 둘 다 수용입니다.
2-1, 2-2 수용.
3-1, 30억 수용.
3-1, 30억 수용.

예, 30억입니다.
세부사업 4 모두 수용.

예, 맞습니다.
5번 수용.

예.
8번, 8-1, 8-2, 8-3 모두 수용.

예, 맞습니다.
9번 수용.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10-1, 10-2 모두 수용.

예, 맞습니다.
11번 수용.

예, 맞습니다.
12번 수용.

예, 맞습니다.
14번 수용, 15번 수용.

예, 맞습니다.
16번, 92억 6200만 원 수용.

예, 맞습니다.
17-1.

수용입니다.
33억? 이거 전부수용인가요?

아니, 17-1은 전부수용입니다.
전부수용?

17-2는 수용곤란입니다.
17-2는 수용곤란?

예, 17-2.
17-1은 수용?

예, 17-1은 수용.
17-2는 수용곤란?

예, 수용곤란입니다.
18번 수용.

예, 맞습니다.
19번 수용.

예, 맞습니다.
20-1 수용.

예, 맞습니다.
21 수용.

예, 맞습니다.
24 수용.

예, 맞습니다.
25-2 수용.

예, 맞습니다.
25-3 수용.

예, 맞습니다.
25-4 수용.

맞습니다.

맞습니다.
25-6은 63억 수용.

예, 63억입니다.
63억 수용.

예.
25-7 수용.

예, 수용입니다.
25-8, 53억 4300만 원, 51억 4500만 원 수용.

예, 맞습니다.
25-9 수용.

어…… 1억 6000만 원 더 수용입니다. 28페이지에 제일 아래에 있는 1억 6000만 원 그것도 수용입니다.
1억 6000만 원도 수용.

예.
25-9 수용.

예, 수용입니다.
25-10, 59억 2300만 원 수용.

예, 맞습니다.
25-11 수용.

예, 맞습니다.
25-12, 20억 3000만 원 수용.

예, 맞습니다.
25-14, 3억 8000만 원 수용.

예, 맞습니다.
25-15, 1억 4000만 원 수용.

예, 맞습니다.
25-16, 25-17, 25-18 수용.

예, 맞습니다.
25-19, 25-20 수용.

예, 맞습니다.
25-21, 35억 2800만 원 수용.

예, 맞습니다.
25-23, 132억 원 수용.

예, 맞습니다.
25-24, 14억 4000만 원 수용.

예, 맞습니다.
25-25 수용.

예, 맞습니다.
부대의견 전부수용하고 추가된 내용, 임도 사업 관련된 거 송옥주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추가하는 걸로.

예, 기금 사업.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말씀하셨나요?

예, 남부권 산불대응센터, 서부권 산불대응센터, 산림재난훈련센터 3개가 다 기금 사업입니다.
국유재산기금 사업, 2026년도 예산 반영에 노력할 것.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림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해 수정한 대로 수정의결하고 산림헬기 도입·운영등 11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사말씀하셔야 된다.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사말씀하셔야 된다.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해 주신 내용은 예결위 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해서 심의해 주신 내용대로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의해 주신 내용은 예결위 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해서 심의해 주신 내용대로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또 관계 직원들 착석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빨리 끝냅시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김용진 청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또 관계 직원들 착석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빨리 끝냅시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김용진 청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입니다.

기획조정관 안성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해양경찰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소위 심사에 앞서 발언하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이번 추경안에 제기된 해양경찰 증액 예산은 국민 안전 확보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본 예산이 안건대로 증액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반드시 2026년도 예산안에 담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해양경찰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소위 심사에 앞서 발언하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이번 추경안에 제기된 해양경찰 증액 예산은 국민 안전 확보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본 예산이 안건대로 증액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반드시 2026년도 예산안에 담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5번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은 증액 요구사업 4건이 전부입니다. 모두 수용 의견이고요.
1번 해양경찰병원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의견입니다.
2번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34억 1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3번 항공기 도입 관련해서는 중부권 대형헬기 도입을 위해 1차년도 사업비 66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4번 함정 등 정비 예산 3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은 증액 요구사업 4건이 전부입니다. 모두 수용 의견이고요.
1번 해양경찰병원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의견입니다.
2번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34억 1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3번 항공기 도입 관련해서는 중부권 대형헬기 도입을 위해 1차년도 사업비 66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4번 함정 등 정비 예산 3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님 말씀 주세요.
이병진 위원님 말씀 주세요.
청장님.

예, 청장입니다.
4번 함정정비유지와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제정 21호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방제정 21호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22년 경과된 방제정이고 현재 직원들이 운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방제정 대체건조 비용 예산 18억을 저는 민생, 재난 때문에 이번 추경 때는 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주권 수호 중장기적 차원에서 첨단화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상임위 차원에서 항상 제기했습니다. 그 계획 잘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보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언제 보고하시겠어요?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기반해서 토론회도 하고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논리와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서해에서 지금 목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해에서 지금 목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 구조물 관련해 가지고 정부 단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접근도 못 하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너희 우리 건들면 너희도 죽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잘못되면?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예, 관계 부처들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 계획을 갖고 오고 좀 치밀하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우리 평택당진항과 관련된 평택해양경찰서도 방문해 주셨는데 또 불의의 사고로 다치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석유화학단지가 여기 평택에는 많아요, 그렇지요? 수도권에 관련된 모든 수입을 하다 보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 조치를 이번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양경찰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증액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양경찰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증액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해양경찰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의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증액사업은 예결위에서도 차질 없이 반영되어 치안 현장에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해양경찰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의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증액사업은 예결위에서도 차질 없이 반영되어 치안 현장에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