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11월 24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72)
-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76)
-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6)
-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22)
- 5.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38)
- 6.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64)
- 7.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33)
- 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54)
- 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56)
- 1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34)
- 1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40)
- 1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83)
- 1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56)
- 1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65)
- 1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19)
- 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67)
- 1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94)
- 1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48)
- 1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00)
-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87)
-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55)
- 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56)
- 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27)
-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26)
-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03)
-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23)
-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80)
-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42)
-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92)
-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38)
-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10)
-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68)
-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71)
-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33)
-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40)
-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0)
-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7)
-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16)
-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29)
-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5)
-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84)
-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71)
-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74)
-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01)
-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67)
-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12)
-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24)
-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01)
-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40)
-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22)
-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24)
-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82)
- 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65)
- 5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52)
- 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85)
- 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70)
- 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90)
-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79)
-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31)
-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40)
-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84)
-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37)
-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01)
-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28)
- 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68)
- 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65)
- 6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78)
- 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11)
- 6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46)
- 7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55)
- 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74)
- 7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79)
- 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71)
- 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96)
- 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37)
- 7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37)
- 7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60)
- 7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64)
- 79.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57)
- 8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39)
- 8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99)
- 8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64)
- 8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179)
- 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355)
- 8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368)
- 8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391)
- 8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402)
- 88.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8770)
- 89.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3127)
- 9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05)
- 9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68)
- 9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49)
- 9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38)
- 9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2)
- 9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5)
- 9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57)
- 9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78)
- 9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23)
- 9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51)
- 10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61)
- 10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72)
- 102.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64)
- 10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47)
- 10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03)
- 10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75)
- 상정된 안건
-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2)
-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6)
-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6)
-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22)
- 5.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8)
- 6.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4)
- 7.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3)
- 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54)
- 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56)
- 1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34)
- 1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40)
- 1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3)
- 1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6)
- 1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65)
- 1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9)
- 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067)
- 1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94)
- 1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8)
- 1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0)
-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7)
-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5)
- 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6)
- 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27)
-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26)
-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3)
-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23)
-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80)
-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42)
-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2)
-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8)
-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0)
-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8)
-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1)
-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3)
-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0)
-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0)
-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7)
-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6)
-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9)
-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5)
-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4)
-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1)
-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4)
-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1)
-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7)
-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12)
-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4)
-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01)
-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0)
-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2)
-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4)
-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82)
- 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5)
- 5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2)
- 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5)
- 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70)
- 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0)
-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9)
-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1)
-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0)
-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4)
-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7)
-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1)
-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28)
- 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8)
- 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5)
- 6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78)
- 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11)
- 6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6)
- 7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55)
- 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4)
- 7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9)
- 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1)
- 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6)
- 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7)
- 7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7)
- 7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0)
- 7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4)
- 79.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7)
- 8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9)
- 8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9)
- 8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4)
- 8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9)
- 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5)
- 8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8)
- 8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1)
- 8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2)
- 88.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0)
- 89.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7)
- 9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5)
- 9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8)
- 9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9)
- 9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8)
- 9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2)
- 9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5)
- 9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7)
- 9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8)
- 9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3)
- 9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1)
- 10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1)
- 10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2)
- 102.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4)
- 10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7)
- 10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3)
- 10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5)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입장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분이 발언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시되 속기록 작성 등을 위해 발언 모두에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2)상정된 안건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6)상정된 안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6)상정된 안건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22)상정된 안건
5.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8)상정된 안건
6.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4)상정된 안건
7.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3)상정된 안건
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54)상정된 안건
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56)상정된 안건
1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34)상정된 안건
1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40)상정된 안건
1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3)상정된 안건
1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6)상정된 안건
1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65)상정된 안건
1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9)상정된 안건
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067)상정된 안건
1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94)상정된 안건
1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8)상정된 안건
1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0)상정된 안건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7)상정된 안건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5)상정된 안건
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6)상정된 안건
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27)상정된 안건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26)상정된 안건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3)상정된 안건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23)상정된 안건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80)상정된 안건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42)상정된 안건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2)상정된 안건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8)상정된 안건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0)상정된 안건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8)상정된 안건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1)상정된 안건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3)상정된 안건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0)상정된 안건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0)상정된 안건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7)상정된 안건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6)상정된 안건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9)상정된 안건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5)상정된 안건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4)상정된 안건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1)상정된 안건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4)상정된 안건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1)상정된 안건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7)상정된 안건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12)상정된 안건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4)상정된 안건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01)상정된 안건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0)상정된 안건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2)상정된 안건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4)상정된 안건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82)상정된 안건
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5)상정된 안건
5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2)상정된 안건
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5)상정된 안건
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70)상정된 안건
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0)상정된 안건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9)상정된 안건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1)상정된 안건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0)상정된 안건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4)상정된 안건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7)상정된 안건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1)상정된 안건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28)상정된 안건
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8)상정된 안건
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5)상정된 안건
6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78)상정된 안건
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11)상정된 안건
6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6)상정된 안건
7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55)상정된 안건
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4)상정된 안건
7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9)상정된 안건
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1)상정된 안건
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6)상정된 안건
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7)상정된 안건
7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7)상정된 안건
7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0)상정된 안건
7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4)상정된 안건
79.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7)상정된 안건
8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9)상정된 안건
8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9)상정된 안건
8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4)상정된 안건
8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9)상정된 안건
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5)상정된 안건
8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8)상정된 안건
8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1)상정된 안건
8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2)상정된 안건
88.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0)상정된 안건
89.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7)상정된 안건
9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5)상정된 안건
9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8)상정된 안건
9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9)상정된 안건
9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8)상정된 안건
9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2)상정된 안건
9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5)상정된 안건
9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7)상정된 안건
9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8)상정된 안건
9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3)상정된 안건
9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1)상정된 안건
10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1)상정된 안건
10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2)상정된 안건
102.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4)상정된 안건
10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7)상정된 안건
10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3)상정된 안건
10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5)상정된 안건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모두 4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과 식품 공급 의무 규정입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과 식품의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23조의2 식품 지원 정책 수립․시행 의무 규정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식품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안 제7조의 자구 변경과 관련해서 국가 식품 안전에 관한 사무는 식약처로 일원화되어 있어서 안 제7조의 자구는 현행과 같이 그냥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 의무’로 그대로 두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시행 및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2월 달입니다―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먹거리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타 부처 사업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 공공급식지원센터라는 명칭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유사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정부가 명확히 설정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먹거리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9호로 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급식지원센터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것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그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기간 단축 및 포함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두 번째 식량 및 곡물의 자급목표 설정 시 농지면적의 확보 계획 그리고 재배면적․사육두수의 확보 방안 및 재원의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자급목표는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한편, 농식품부장관이 전체 식량자급률 및 품목별 식량자급률, 전체 곡물자급률 및 품목별 곡물자급률, 김치자급률을 설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기본계획과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식량 및 곡물의 자급률 목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품목별 식량자급률 및 곡물자급률을 포함하고 추진계획의 상임위 보고 등 평가와 환류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입법적인 수정․보완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관련하여 기본계획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해당하고 각 지자체가 해당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도․시군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지자체 여건까지 감안하여 그 수립 주기를 설정해야 하므로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급목표 설정 시 포함 내용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반영하되 자급목표를 달성하려면 재배면적․사육두수뿐만 아니라 농업인력, 생산시설 등 다양한 생산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기반의 확보’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자급목표에 제한을 두는 것은 품목별 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의 설정․고시와 관련해서 식량과 품목의 의미가 광범위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식량’은 ‘식용 곡물’로 한정하고 ‘품목’은 ‘주요 곡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치자급률 설정․고시와 관련해서 김치와 같은 식품은 자급률 통계를 산정하고 자급목표를 설정․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라.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의 내용 중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현행법 제14조의 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별도의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아닌 관련 개별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2번,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연구개발 및 보급․확산 사업과 3번, 실태조사 관련 내용의 경우는 그 내용을 수용하되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항을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제2항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조항에 이를 반영해서 문구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 가의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이 부분에서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7조의 문구를 현행대로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으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4쪽,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되었던 지적사항을 보완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과 먹거리통합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직영과 위탁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9쪽, 수립 기간과 관련해서는 현재 농발계획이 5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수립하고 후년부터 5년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사이클하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고 5년간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해외 사례에서도 대부분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5년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재배면적과 사육두수는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와 같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상향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김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는데 김치만이 아니라 장류를 포함해서 다양한 농산물 원재료가 들어가는 가공식품에 대한 자급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자급률을 산정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검토 요청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쪽의 정보통신과 관련된 부분은 수석전문위원이 정부 측 수정의견 설명드린 대로 수정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갑 위원님.
9쪽의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주기를 개정안은 3년으로 했고 정부안에서는 5년이 타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5년으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모두 3건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포장 비료의 신고의무를 반출지뿐 아니라 반입지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비료 생산업자 등이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2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비포장 비료가 실제 공급․사용되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비포장 비료를 반출지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반출지뿐 아니라 반입지에도 동시에 신고하도록 하고, 반입지의 경우 신고수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급자 또는 사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비포장 비료를 대량으로 매립․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비포장 비료의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2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사이에는 기간의 불일치가 존재하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비료생산업자 등이 반입지와 반출지 지자체 두 곳 모두 신고하도록 할 경우에는 비포장 비료를 정당하게 공급하는 비료생산업자 등에게 행정적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포장 비료의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2일 전까지 하던 신고를 7일 전까지 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고.
신고는 반입지의 지자체에만 하도록 일원화하되 신고 여부를 반입지 지자체장이 반출지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반출지 지자체장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사항에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 준수 여부’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비포장 형태의 비료에 대한 규제만 강화할 경우 비료생산업자 등이 대용량 포장으로 폐기물이 섞인 비료를 공급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 부령으로 정하는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포장한 비료도 함께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현재는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그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몇 가지 체계․자구가 있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비포장 비료의 시료 무상 채취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비포장 비료의 공급․사용에 관한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이 해당 비료를 분석․검사하기 위하여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시료 채취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비료 품질검사 조항, 시료의 무상 채취 및 시료 채취 거부 또는 방해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근거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비포장 비료의 작물별 시비한도량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비포장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별 시비한도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비포장 비료를 대량으로 매립․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작물별 시비한도량은 토양 상태, 재배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작물별 시비한도량이 정해지지 않은 작물 및 비료도 있으므로 작물별 시비한도량 대신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고,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뿐 아니라 비료사용자에게도 개정안의 내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비료의 유통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환경오염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개정안과 같이 명문화될 경우 환경오염 행위 등에 대한 제재 효과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퇴비․액비를 공급하는 축산농가와 이를 사용하는 농가의 생산 위축 및 벌칙 적용 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오염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적정량의 비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비료 공급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비료의 공급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비료관리법 제7조는 비료의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법령에서 시도지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법 해석 및 집행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이 부분은 개정이 불필요한, 이미 현행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35쪽, 수정 동의고요. 작물별로 시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단위면적당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 드립니다.
38쪽,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해 준 정부 측 수정의견으로 의결 요청드립니다.
40쪽은 원안 동의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까지 모두 9건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의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43페이지입니다.




9개 개정안의 기본체계부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허은아 의원안 등 5개 법률안은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를 선행한 후에 표준화가 고시되면 그 표준화 항목의 내용을 진료비용으로 게시․고지하자는 내용이고요.
정점식 의원님 안과 정부안은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와 진료비용의 게시․고지를 병행적으로, 이원적으로 처리하자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안은 표준화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모든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표준화와 진료비에 대한 조사․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마련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동물 진료서비스에 대한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표준화 대상으로 법률에서 일부 항목들을 예시하고 있는데요. 질병명, 진료항목, 질병코드, 질병별 진료행위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허은아 의원안은 질병진료비까지 표준화 대상으로 예시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개 개정안은 표준화를 전제한 후에 동물 진료비의 게시나 고지를 규정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진료비용에 대한 표준화의 경우에는 1999년 2월 5일 전까지 허용되었던 대한수의사회 표준수가제가 그 이후 부당한 공동행위로 취급되어서 폐지된 점을 고려해서 표준화 대상으로 예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표준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용어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표준화에 대한 시행 시기를 2년 이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다음에 동물 진료의 표준화와 다른 조문에 따른 동물 진료비용의 게시나 고지를 상호 연계시킬지 여부는 중요한 입법정책적 사항이지만 반려동물의 가구 수 증가라든가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불만 등을 고려하면 정점식 의원님 안이나 정부안 같이 표준화와 진료비의 게시․고지를 연계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6페이지에는 위원회안을 한번 실어 봤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일부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용 게시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이나 검사 등 일정한 진료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에게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동물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서비스 소비자의 진료비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의 게시의무 전에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안이 있고요.
다음 내용에 있어서 표준화와 별개로 게시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다빈도 진료 등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진료항목’이라고 법문이 표현되어 있고요. 전재수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의 주요 진료항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진료항목’이라고 표현하여 표준화와 별개로 일정한 진료비용의 게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빈도가 높고 비탄력적인 일정한 진료비용의 게시는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표준화와 별개로 게시의무를 부과하게 된다면 법문 표현에서 ‘진료항목’이란 표현은 표준화를 전제하기 때문에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라고 표현하는 게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부안 부칙 제3조와 같이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게시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추가적으로 유예하는 특례조항을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게시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제재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의원 발의안의 경향이라면 정부안은 일단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 진료업의 정지라든가 과태료 부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 제재 규정이 필요하지만 의료법에 비급여진료비용 고지의무 위반과 같이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진료업의 정지만으로 제재 규정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안 중에서는 시정명령의 일부로 진료비의 반환 부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와 동물소유자 간의 민사적 분쟁에 대해서 행정부가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권한을 장관에게만 부여하고 있지만 동물병원 개설신고는 시장․군수의 소관 사항이므로 그 권한자에 시장․군수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부 의견은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홍문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용어 또 비용의 수가제도 등등 이런 것들이 기준표가 없는데 이걸 사회적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차관님께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다음으로 많은 사용 빈도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표준화 문제는 상당히…… 세부사항을 놓고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진단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기본적인 스탠스도 안 정해져 있는데 제도를 강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두 번째 지적은, 민간 보험제도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그것도 사실 여의치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복잡하게 9개 법안을 내놨는데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 간담회 같은 전문적인 것들이 한두 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와 소통이 되고 엇갈린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집약할 수가 있는데 정부나 국회의원 한두 사람이 사회적 문제가 있으니까 가격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자 또 사전 가격제도로 하자 이렇게 되면 누가 이것을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무르익지 않은, 숙성되지 않은 제도를 사회적 문제가 있다 해서 너무 성급하게 다루는 것은 더 위험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 수술하는 것보다 애견 수술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사회적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측 못 했던 것이, 소위 애견을 수술하려고 개복을 했는데 전이가 됐다든지 또 아직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 수술하는 중에 나왔다면 중단하고 애견 주인하고 타협해야 수술합니까? 지금 사람을 수술하는 것도 의사의 양식과 사회적 정의에서 나온 규범대로 수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의사 권위를 믿고 수술 끝나면 항목이 나오지요, 어디어디 수술했다, 그러니까 얼마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에게도 이런 정의로운 사회규범대로 하고 있는데 애견에다가 아무런 규범과 규칙, 용어도 선택이 안 된 걸 갖다가 한다면 나는 수술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애견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이러한 규범이 없이 저기를 하면 수술하는 의사 임의로 ‘이것은 1000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술을 받는 애견이나 또는 수술하는 의사나 또는 가축을 사랑하는 분들의 상식선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을 정부 측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들 포함해서 전문가 그리고 애견 사육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공청회, 토론회를 여유 있게 한번 열어 가지고 기본용어에서부터 어느 항목은 어느 정도의 수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대충 나와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이 된 후에 수술비용이라든지 수가를 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부분은 거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절차를 잘 거쳐 가지고, 보류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죽 들어 보면 관련해서 사실 정부하고 전문가들 또 이해관계인들과 과거에 표준화 작업 진행을 심도 깊게 해 오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따른 질병명이나 진료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의 법적 근거는 마련하되 표준화를 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유예기간을 뒀으면 좋겠다.
그 유예기간이 여기는 2년으로 명시가 돼 있네요?

다만 진료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표준화가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적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고시는 하되 유예조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좀 더 표준화 작업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고.
최종적으로는 진료비까지 가야 되는데 이번 입법 과제에 진료비 부분은 적절한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차관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 맹견보험은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민간을 포함한 펫보험들이 활성화되는 데 이런 제도적 기반, 특히 표준화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 수의사법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동안 반려동물 관련된 부분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고 이 사회문제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병원마다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표준화 작업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공청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저희 부 주관으로 진행한 바가 있고.
그리고 수술 중 문제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개정안에 사후설명이라는 방식으로, 수술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후 설명해도 되는 방식으로 하고 진료비 문제 관련해서는 예상 진료비용으로만 설명하게 설정해 놨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수의사협회를 포함한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 특히 진료비 반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에 있었던 것을 정부가 철회를 했고요.
진료비 게시의무 관련해서도 정지 처분만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업계의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를 병행적으로 했을 때, 선택적으로 했을 때 정지 처분만 하게 하자는 게 수의업계의 의견입니까?

일단 저희가 제일 염두에 뒀던 부분은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시정명령을 통해서 일단 대부분 시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다음에 불이행할 경우에 한해서 정지 처분을 하고요. 시정명령할 때는 과태료나 이런 것 없이 가기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수정안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 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병행하는 게 오히려 더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보장할 수도 있고, 병행시키는 게 처분 당사자에게도,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도 결코 불리하지 않은 조치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수의사협회나 이런 업계와의 관계 속에서 진료비 반환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상당 부분 있다 보니까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만 하는 것으로 안을 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과태료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선택할 수 있게 여지를 두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동의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계십니까?
김선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간략히 표준화 근거 조문만 신설했고요. 부칙에서 시행 유예기간을 2년으로 두었습니다.

질병별 진료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까지 예시하는 게 좋을까를 판단하다가 정부안을 기준으로 했는데 코드를 빼고 질병별 진료행위까지 넣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은 시기상조다. 그때는 350만 정도 반려동물이 있었는데 20년에 와서 700만으로 늘고 지금 21년 돼서 1000만이 넘게 애견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사회적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부랴부랴 해결점을 찾자 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19년도에 그렇게 해 놓고 지금껏 한 게 뭐 있습니까?

뚜렷하게 지금 얘기하는 질병코드가 나와야 된다든지 질병에 대한 행위의 전후방의 내용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 설명 그다음에 진료비……
아까 문제가 된 이 행위는 사실 수술하는 중에 예기치 못한 타 질병이 있다든지 전이가 됐을 때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건 하나도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사람 진료비․수술비보다 반려동물 진료비․수술비가 더 많다는 사회적 문제 때문에 이걸 그냥 쉽게 이렇게 덮고 넘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법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반려동물 가족이나 전문가 또는 정부, 각계각층의 분들이 모여서 이걸 좀 빠른 시일 내에 하고자 하는 그 뜻이 또 하나의 법을 만들고 우를 범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57페이지입니다.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절차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수의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데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의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 사전에 동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 중에서 이 설명의무의 내용에 예상진료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진료비용 고지 부분은 전문자격사인 수의사가 아니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부과할 의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의무 조항에서 빼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항목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아까는 일정한 다빈도 진료비용에 대한 게시였다면 이 부분은 그 밖에 다른 진료비용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 내용입니다.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동물의 진료 전에 동물소유자 등에게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무자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의원안 별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부여하는 안, 수의사에게 부여하는 안으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진료비용 고지 범위에 대해서도 모든 진료비용, 게시한 진료비용 빼고 모든 진료 비용을 고지하자는 안과 정부안처럼 수술 등 중대 진료비용에 대해서만 사전 고지하자는 안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위반 시의 제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제재를 두지 말자는 의원안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진료비용에 대한 의무는 수의사가 아니라 의료법처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항목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게시한 진료비용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식품부장관이 진료비 현황 조사를 위해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진료비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정부안에서는 모든 진료비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게시의무가 있었던 진료비용 및 그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 조사․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의원안에서는 모든 진료비용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자료 제출을 명하는 내용 그리고 정점식 의원님 안처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다음, 71페이지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한 조항인데 이 부분은 간단한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3쪽,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 부분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67쪽, 자료 제출 및 공개와 관련해서 ‘명할 수 있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한 내용으로 동의합니다.
71쪽, 권한의 위임과 위탁 관련된 부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재갑 위원님.

19년 공청회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국회에서 의원님들의 관심이 워낙 많으신 상태에서 국회 토론회가 총 다섯 번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 정책토론회도 다섯 번 정도 있으면서 그동안 협회와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소통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위원회 대안으로 조정된 내용이 지금까지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적으로 조율한 내용으로 보여서 저희도 정부안의 상당 부분을 후퇴하면서 위원회 대안으로 동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게시의무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한 80개 정도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화 절차하고 같이 가면서 게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단순한 것,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비용이라든가 진찰비용 등등에 대해서는 표준화 절차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게시를 할 수 있다. 이런 단계적으로 중한 거냐 경한 거냐를 구분해서 게시를 할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표준화까지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게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학이라든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80개 항목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삼십 개씩 해서 한 4년 내지 5년 정도에 표준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2년이란 부분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절차를 고시해서 지정하게 돼 있으니까 표준화가 세팅이 된 부분은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표준화 대상이 아닌 다빈도라든가 검사를 한다든가 예방접종한다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동물병원 수의사 측이라든가 이해관계인들 이견이 있습니까?



제가 두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것이 1년 차 표준화 용역대상이 20개에서 30개 품목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쟁점은 뭐가 있습니까?





역시 타 법 사례하고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사법적인 판단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받아들여서 저희도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격 게시에 대해서는 이견이 해소가 됐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관련해서 예상진료비용을 설명하되 수술 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번 법 개정안 안에 같이 넣어 놨기 때문에 수의사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보완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것은 진료비용 자체가 비급여항목의 진료비용, MRI 한 번 하는 데 얼마다라는 게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수술과 관련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수의사가 어느 정도 수술을 할 건지를 보고 고지를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수의사가 10명이 있는 동물병원에서 동물병원 개설자가 일일이 반려동물의 보호자에게 찾아가서, 자기 진료하다가 찾아가서 이 수술하면 비용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비급여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 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 소비자들과 분쟁이 가장 많은 수술 등 중대 항목에 대해서만 사전에 예상비용을 설명해 줘라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런 수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상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다’ 대부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못 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반려동물을 안 키우기 때문에 정확한 수술명은 잘 모르지만 개복 수술을 해서 뭘 치료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일일이 그 부분을 소위 설명문처럼 이렇게 게시하는 걸 전제로 한 겁니까, 아니면 각 수술에서 발생할 위험 사항까지 고려해서 수의사가 ‘이 비용은 얼마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까? 이게 그냥 게시만 하면 되는 그런 항목입니까?

동물병원 개설자는 사실 수의사를 포함한 기관 전체기 때문에 수의사가 해도 되고 다른 비용 담당 직원이 해도 되고 그래서 동물병원 상황에 따라서 수의사가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좀 여지를 두고 기관 책임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고지는 탄력적이기 때문에 진료 건별로 구두로 고지하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말씀을 안 하셔서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하나 남아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정의, 여기에 대한 예상진료비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만드는 것, 지금 이 쟁점이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수의사단체들은 ‘정부가 동물 진료비에 너무 개입을 한다’ 그다음에 ‘중대 진료가 상당히 복잡한 의료행위기 때문에 이렇게 진료비를 사전 고지하는 것이 가능하냐’, ‘해외 사례,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에 이런 사례가 있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의무를 강제조항으로 하지 말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비한 게 많으니까 일단 권고조항으로 해서 한번 해 보고 분류체계라든지 표준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강제조항, 의무조항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상진료비용 설명의무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이나 독일 이런 선진국에도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사실 2019년도에 저도 같이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검토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이미 민간 보험사에서는 해외 사례를 가지고 보험사 자체적인 표준, 그러니까 행위별 표준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펫 보험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마다 그 표준이 다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정부가 단일한 표준으로 간다라고 하면 민간 보험사가 상품을 출시하기에 훨씬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도, 농식품부에서도 그와 관련된 몇 번의 용역들을 수의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상태에서 진행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외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서 이후에 시행령․시행규칙에 세부화하는 작업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행하게 하고 과태료라든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후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법률을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하고요.
또 이것을 권고조항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권고조항이면 너무 후퇴하는 것이어서 일단 시행하게 하고 제재조항만 삭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그런데 고지의무나 설명의무는 미리 시행을 하고 다만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한 3년 뒤로 한다든지, 소위 수의업계에서 과연 이대로 계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 3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한번 지켜보자는 취지지요. 거기에서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싶으면 나중에 다시 또 논의를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표준화보다는 처벌규정이나 제재규정은 조금 더 유예를 두는 것은 어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3쪽의 라번 보면 이런 절차와는 무관하게 다 고지하라 이런 거지요?




6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조항에는 사전 고지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적으로 사후 고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사후 고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요.
고지의무 자체에 대한 시행일은 지금 안대로 공포 후 6개월에 시행하고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은 표준화와 같이 2년 후에 시행하는 걸로 정리할까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도 동의하지요?

오늘 의결하시지요.
그리고 진료비가 폭등돼 있을 때는 어떻게 방지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그 부분은 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물론 개략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A라는 질병에 대해서는 B라는 진료행위 등을 해야 된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가 있을 거고.
표준화와 소위 설명의무 이 부분이 막 혼재되니까 질문이 다 헷갈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준화의 개념부터……







오전 회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법안 논의……
그러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법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의사법과 관련돼서는 의결은 보류해 두고 차후에, 오늘 회의 중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보완 내용은 많지만 쟁점은 없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가. 농업기계 판매 시 신고의무 부과 및 농업기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농업용 표시를 한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업기계를 판매한 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농식품부장관은 신고된 농업기계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업기계의 이력관리 제고 및 위변조 방지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4월에, 윤재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그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폐기 시 신고의무 부과, 중고부품 재활용 기록․관리 및 보관 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하여금 농업기계 폐기 시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소유자에게는 폐기사실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 또는 압류된 농업기계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재활용 중고부품이 판매되는 경우 중고임을 알리도록 하며 중고부품이 새로운 농업기계 제작에 사용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한편 중고부품 판매내역을 기록․관리 및 보관하도록 하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요건과 농업기계 폐기사실 확인, 중고부품 재활용 기록․관리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폐기 및 해체재활용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의미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기계 폐기 시 증명서 발급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동영상이나 사진과 같은 자료 준비를 통한 폐기의 증거까지 추가로 준비하게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폐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서류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계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폐기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농업기계에 대한 공적 장부가 존재하지 않아 저당권 설정과 압류 여부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들어 관련 조항은 제외될 필요가 있고 농업기계폐기재활용업의 정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인해 말소신고 신청 대행을 업으로 하는 내용은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중에는 ‘중고부품 판매내역을 기록․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매내역뿐 아니라 재활용 현황까지 포함하도록 추가하고 내역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중고부품 판매내역과 재활용 현황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기록․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요건을 농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를 개정안에 따른 등록제로 운영하기보다는 지정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별도의 조에서 마련하고 이를 위해서 등록요건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삭제하는 대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서 관련 사항을 보다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농업기계 폐기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폐기신고 대상 범위, 신고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추가해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시에는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84페이지는 기타 자구 정리입니다.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시 신고의무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중고 농업기계를 구입한 자는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고 농업기계의 이력 파악을 통한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과 유통거래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구매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주요 구매층인 농업인에게 불편과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추가적인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중고 농업기계의 경우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지역농협에 농업기계 보유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에 중고 농업기계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94페이지입니다―신규로 판매된 농업기계는 사후관리업소가 수리 및 관리한 뒤 중고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중고 농업기계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자로 하여금 거래를 신고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체계․자구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자동차 이전 등록 관련 입법례를 참고해서 농업기계를 중고 거래한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한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9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용 표시를 훼손한 경우 및 폐기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개정안은 농업용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중고부품 판매내역을 허위로 기록하여 관리․보관한 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중고 농업기계를 구입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폐기된 농업기계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이 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첫 번째, 농업용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월 달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식품부는 개정안에서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 허위로 신고한 행위와는 달리 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중고 농업기계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와 같이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현황을 허위로 기록하여 관리․보관한 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기록․관리 및 보관하지 않은 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폐기사실 확인 서류를 허위로 발급하는 자,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 주지 아니한 자, 재활용 중고부품을 새로운 농업기계 제작에 사용한 자, 중고 농업기계 거래를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농식품부는 제1조에서 이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와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해서 ‘공포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기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는 관련 조항인 농업기계 ‘폐기’ 등 규정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조번호 등 제원 파악이 곤란한 기존 중고 농업기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고거래의 신고와 관련된 적용례를 부칙 제3조에 신규로 추가해서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를 중고로 거래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신규 농업기계 판매 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한 고지의무 부과 및 농업기계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하여금 농업기계 출고일 이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해당 신규 농업기계의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교환․환불 요구에 따른 반품 사유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을 명시하여 농업기계의 소유자가 농업기계를 인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농업기계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의 사례에서 착안한 것으로서 농업기계 구매자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다만 체계․자구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농업기계의 표시 조항인 제9조의2에 제2항을 신설해서 농업기계 하자의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기계 ‘표시’와 ‘하자’ 간에는 연관성이 낮은 별개의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해당 내용을 별도의 조로 신설할 필요가 있고, 약칭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5쪽에 정보처리 관련된 부분하고 신고의무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법 개정 관련해서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78쪽과 관련된 부분은 공적 장부가 없는 관계로 말소신고 저당권 관련된 부분은 삭제를 하는 수정의견이고요. ‘증명’을 ‘확인’으로 수정하는 내용 그리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은 등록제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92쪽, 신고 주체 부분은 농업인 직접 신고가 아닌 지역조합이나 농기계 사후관리업자까지 신고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농업인 편의를 늘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해서 수정 동의합니다.
98쪽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크게 다섯 가지로 적시한 것으로 보완하는 내용 그리고 부칙에 ‘공포 후 18개월’로 늘리는 내용 등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마지막 107쪽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체계와 자구 수정과 관련된 일부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홍문표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홍문표 위원님께서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사협회에서 관련법과 관련되어서 의견이 있는 부분은 진료비 고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고지에 관한 부분이 이번 법률안에는 의무사항으로 고지하게끔 하고, 두 번째로는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 간에 지금까지 의견을 나눈 것은 고지는 하도록 하되 벌칙 조항은 2년 유예해서 2년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 또한 농식품부가 1년 6개월간 법을 시행해 보고 구체적으로 시행 시기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시행을 조치해 보자 이렇게 의견들을 모았는데요.
홍문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서 외국의 선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성이 있는 매뉴얼을 공청회․토론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걸 안 했을 때에 어떻게 한다는 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있으니 당연히 이렇게 해서 고지를 하자는 통념적인 상황으로 이걸 몰고 가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지, 내 얘기는.
그리고 고지는 국가가 정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사전에 예고하는 건데 그러려면 사전에 매뉴얼이 촘촘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매뉴얼이 없잖아요, 어디를 찾아봐도. 고지가 빨리 필요하다는 부분은 나도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공청회나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 안의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2년짜리를 1년으로 유예를 하더라도 만들어지면 즉시 고지를 하면 좀 더 실효성이 있고 공감을 갖지 않냐는 것이지.
고지를 앞세워서 지금 다듬어지지 않고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실행하겠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 손을 대 놓으면 저는 여기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좀 더 앞장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분들이 모여서 좀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서 논의가 나오면 그 각론을 모아 가지고 고지를 하자 그래야지 지금 각론 부분이 없잖아요.
전적으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이건 들쑥날쑥돼 가지고 무질서하거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동의를 하고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토론회․공청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 없이 그냥 이것을 고지라는 부분으로 정부가 명령하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하기로 돼 있지요?


물론 그동안에도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수의사협회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었고 홍문표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필요하다면 시간을 조금 더 늦추더라도 이 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시행령을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더 빨리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중대 수술 부분에서 수술대에 올려놓고 보니까 엑스레이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 또 이미 전이가 돼 가지고 진단과 관계없는 것이 있을 때 그러면 이걸 중단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몇 군데 찾아보니까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선진국도 이 부분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그렇다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법이라면 나는 이걸 좀 촘촘하게, 아까 정점식 위원 말씀대로 애견을 취급하고 있는 소유자나 또는 전문가나 또는 국회의원들하고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해서 촘촘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고지한다 그러면 이 법의 실효성이 훨씬 더 나타날 텐데 이걸 그냥 큰 차원에서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세부적인 문제가 수술대에서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우리가 구두로 설명은 돼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없는 법을 만들 때는 좀 더 당사자 간에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법을 만들려면 6개월이 좀 부족하다면 1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실수요자의 얘기를 들어 보고 상호 간에 조율을 해서 명확한 매뉴얼을 놓고 고지를 해야지, 고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고지를 잘못해 놓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또 생겨 버리고.
그래서 나는 이 부분 19조는 삭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두고라도 소위 실용적인 표준 근거를 만들어 놓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외에서의 사례나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해외의 경우는 보험을 포함해서 관련된 산업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위에 대한 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대진료와 관련된 부분에 특별한 추가적인 것 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중대진료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번에 표준화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중대진료와 관련해서는 고지의무 정도로 낮춘 상태에서 관련 업계하고 논의를 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서 표준화와 중대진료를 포함한 고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서 소통을 해 나가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홍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시행시기를 1년 뒤로 하고 부령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청회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결과를 시행 2~3개월 전에 상임위에 보고해서 다시 국회 내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아까 시범 시행 기간을 두도록 했기 때문에 19조에 대한 제재조치는 19조가 시행되고 난 후에 다시 2년 정도 기간을…… 2년은 너무 긴가요? 2년 정도 시범 시행을 해 보고 제재조치가……






관련되어서 오늘 정부 측 의견대로 수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87항까지 모두 68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자료 Ⅱ-1권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연혁 및 개정 배경입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전부개정 2회, 일부개정 9회 등 여러 차례 보완이 되어 왔으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와서 현재 67건의 일부개정안과 1건의 전부개정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전부개정안의 발의 경과를 보면, 정부는 작년 2020년 7월 국회 동물복지포럼에서 제안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의견을 감안해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법제연구원에 실시하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연구용역이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19차례에 걸쳐 개최된 각종 동물복지위원회, 토론회,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관련되는 내용은 자료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동물복지포럼의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서 이번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행법이 7장 55조로 되어 있는데 이를 8장 4절 103조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물학대와 관련해서는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사육금지처분제도를 신설하고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반견에 대한 관리의무 확대, 일반견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맹견 사육허가 등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기질평가 및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기ㆍ피학대 동물 구조와 관련해서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동물인수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과 관련해서는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및 전문위원제 신설,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고, 동물복지축산농장과 관련해서 3년 단위 인증갱신제를 도입하고, 인증표시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영업과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허가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1허가, 7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4허가, 4등록으로 바꾸고, 맹견취급영업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무허가ㆍ무등록 영업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동물복지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과 동물복지진흥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16페이지,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별로 묶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2번, 법률의 목적, 정의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목적 규정을 비교적 간결하게 수정하고 있고, 현행법의 각 개별 조항에서 약칭하고 있는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동물 등의 정의를 정의 조항으로 이관해서 규정하고, 맹견 지정과 관련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번 개정안에서 신규로 도입되는 기질평가에 따라 일반 개도 맹견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새로 도입되는 맹견의 기질평가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와 관련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고, 동물의 ‘신체’라는 표현 대신 사전적 의미에 보다 부합되는 ‘몸’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 용어 도입 및 이웃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이 자라도록 먹이고 기르는 것을 사전적 정의에 따라 ‘사육’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양육’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사람의 이웃으로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이라는 용어를 동물에 사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법상 동물의 지위는 물건이라는 점과 동물보호법상 동물은 적정하게 보호․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현행법 체계상 반려동물에게 사람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양육’ 용어와 관련된 부분은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아직 우리 사회에서 다 받아들여졌다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반려동물의 정의에 고양이, 고슴도치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정의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고슴도치, 앵무새, 거북이를 추가적으로 예시하려는 내용입니다.
반려동물 종류에 이들 동물을 추가할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취급에 따른 영업 허가․등록,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 사항 이행 등 규제도 강화되는 만큼 기준 마련에 대한 국내외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동물의 적정 보호ㆍ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제4조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의 조인 안 제6조 이하로 분리․이동하여 보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홍보의무를 신설하고 소유자 등에 대해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 이수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동물학대ㆍ유기 및 개물림 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보다 명확히 선언하고 소유자 등에 대해 동물보호ㆍ복지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최근에 기존의 6종 반려동물 이외에 추가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실태조사와 연구를 거쳐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은 주요한 책무, 계획, 교육 노력 등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및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관련한 추가 사항입니다.
현행법에서 국가로 규정되어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시행 주체를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현행법에서 각호의 예시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의 구체적인 포함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정비하여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위성곤 의원님 안은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과 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물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향후 새롭게 제기되는 동물 보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물복지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종합계획 수립 시에 의견수렴과 심의 절차 신설로 지자체, 동물보호ㆍ복지 기관 및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위성곤 의원님 안 중에서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과 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2호의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이미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의 포함 사항에 사역동물 관리 및 실험동물 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에 사역동물 관리 및 실험동물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찬성하나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성격 및 탄력적 대응을 위해서 ‘실험동물’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앞에서 설명한 전부개정안과 같이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같은 포괄적인 용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동물교육 시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 의무 부과입니다.
두 가지 안입니다.
한준호 의원님 안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동물에 관한 올바른 이해 증진과 동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동물에 관한 교육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고 윤재갑 의원님 안은 국가로 하여금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동물교육을 통해 동물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고 나아가 동물학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로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참여집단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고 현실성 있는 시책 수립․시행이 전제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에 별도 책무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윤재갑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지자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물복지종합계획 포함 사항에 동물의료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에 동물의료제도 발전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동물의료체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수의사법에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종합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에 반려동물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들에 비해 다소 지엽적인 사항이므로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을 포함하려는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반려동물 6종 외에도 기르는 모든 동물에 대한 양육 여부, 마릿수, 양육비 등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워낙에 많은 68개 법안을 포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박홍근 의원님의 전부개정안이 많은 부분을 조율해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 전부개정안 안에 주요 조항들의 의미를 녹여 들어가는 방식으로 전체가 정리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관련된 부분은 전부개정안에 원안 동의고요. 위성곤 의원님 발의 내용도 전부개정안 2호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 사역동물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개별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정하는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정 동의 의견입니다.
31쪽도 마찬가지로 동물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지만 종합계획에서 정할 사항으로 관련된 부분에 수정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32쪽, 동물의료제도 발전과 관련된 부분도 앞에 설명 나와 있듯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수의사법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고 실제 종합계획 내에 포함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수정의견입니다.
33쪽의 종합계획 포함 시 반려동물 범위 확대 관련된 부분은 전부개정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에서 동물의 보호․복지 이런 안을 전부 다 넣는다면 종합계획에 정부의 자의성이 너무 강화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열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열거가 되어야 하냐면 지금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부 측에서 이 열거를 전부 받아들이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기타’ 그렇게 써야 되겠지요, 맨 마지막에. 열거하신 여러 내용들을 다 받아 주시고 ‘기타 동물의 보호․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정리한다라면 포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수의사법으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수의사법은 그야말로 수의사법 아닌가요? 그런데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왜 수의사법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농식품부 의견보다 열거주의로 이것을 열거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받아 주시지요. 특별하게 못 받는 사항만 말씀하십시오, 열거주의 중에 특별하게 이건 못 받겠다.

그 정도면 됐나요, 차관님?





그 부분은 전부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정부 측?



그리고 32페이지의 동물의료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지 여부 그 부분이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마무리 정리 안 하셔도 되겠어요?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두고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 자문 사항 중에서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사항으로 변경하고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능은 현행은 자문기구인데 개정안은 자문기구 플러스 심의기구가 되겠습니다.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행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현행은 호선된 1인의 민간위원장으로 돼 있으나 개정안은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면서 호선된 민간위원장에 농식품부차관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자문범위가 확대되고 위원회 인력 보강, 분과위원회 설치가 이루어진다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동물복지정책의 수요와 업무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전문성 제고를 통한 자문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자문 사항 중에서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와 실험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은 동물복지정책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삭제하고 동물복지정책에는 집행뿐만 아니라 수립에 관한 사항도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시․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서울, 경기 등 일부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정책을 종합․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막기 위해서 유사 위원회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시․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6번 관련된 부분도 단서 신설 의견으로 수정 동의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학대행위 추가 및 금지행위 세부사항을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보다 직접적이고 일반화해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표현을 변경하는 한편 현행법에서 누구든지 금지하고 있는 제8조제1항제3호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같은 조 제4항 소유자 등의 금지행위로 이관해서 규정하는 등 조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위임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동물학대유형에 대해서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소유자 등의 금지행위로 동물 유기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의 내용을 소유자 등의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곤 의원님 안은 여기에 더해서 반려동물에게 2m 이하, 체장 3배 이하의 짧은 목줄로 지속적으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형에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상향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금지행위를 상향 규정해서 법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4항제2호는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의 사육․관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학대의 정의 조항과 적정한 사육․관리 조항에서는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나 굶주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안 제4항제2호에도 먹이제공 사항을 함께 반영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에게 짧은 목줄로 지속적으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위성곤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취지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에 위반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조항에 이미 포함하고 있어서 별도로 이 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고 부령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할 예정인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같이 먹이제공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2m 이하의 짧은 목줄 금지는 부령에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그리고 반려동물 2m 이하, 체장 3배 이하의 짧은 목줄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삽입하는 걸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 제10조제4항제2호에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성곤 의원님 안을 이 안에다가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시 동물의 안전한 대피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소유자 등에게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난 시 동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의 내용 중 소유자 등의 의무는 동물보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지자체장의 계획 수립․시행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안전관리계획에 동물의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체계․자구와 관련해서는 앞에 전부개정안과 관련해서 조항을 일부 신설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측에 정부 측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 시 반려동물의 구조․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소유자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반려동물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 등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태풍, 지진, 산불 등의 재난 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구조․보호 조치를 받는 대상에 이미 포함되고 있어서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법 개정 실익은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을 차량에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가 반려동물을 차량에 남겨두고 떠나는 경우를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학대의 개념은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반려동물을 상해나 고통이 없이 차량에 남겨두는 행위만으로 이를 학대로 규정할지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시행규칙에서 이미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반려동물을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있는 전부개정안에 기본 입법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재난 대응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을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그리고 46쪽 관련된 부분은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기존에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이 부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45쪽 구조․보호 근거와 관련된 부분은 현행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또는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에 개나 고양이 등을 남겨두면 학대라고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의원님들 의견이?
다만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조치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 여기서 안 하면 재난법에 따라서 동물들이 구제가 되나요, 차관님?


고맙습니다.
다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및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내용에 적절한 음식․음료 제공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동물학대 행위 금지 유형에 악의를 갖고 혹은 의도적으로 동물을 불구로 만들거나 신체 일부를 훼손하거나 고문하거나 상처 내거나 죽이는 행위를 추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 내용에 적절한 음식․음료․쉼터의 제공 또는 날씨로부터의 보호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학대행위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의도적으로 동물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고문하거나 죽이는 등의 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 개정 실익이 낮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적절한 음식․음료와 쉼터의 제공 등의 의무는 현행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소유자 등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현행 시행규칙 내용의 일부를 법률에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박홍근 의원안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를 선언적 규정에서 의무적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노력’ 문구를 삭제하고 ‘하여야 한다’와 같이 의무적 규정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과 관리를 위한 규정은 농장 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적용되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이를 의무화하는 경우 국내 축산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고 적합한 운동, 휴식, 수면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동물학대 금지 행위 유형에 동물에게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및 자신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잔혹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에 포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개정안은 동물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경찰이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이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행규칙의 기타의 동물학대 행위 유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있는 전부개정안에 일부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잔혹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자신의 욕구 충족 목적은 객관화가 곤란한 요소로서 이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므로 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경찰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직무 범위에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포함하고 있고 동 범위에 동물학대로 인한 처벌 정보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동물을 불구로 만들거나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서 개정 실익이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과 관련된 부분은 법률에 상향 규정한, 그러니까 전부개정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동의 의견입니다.
50쪽, 적정한 사육․관리를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축산농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운동․휴식․수면 보장에 대한 기준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51쪽 7-6번,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부분은 전부개정안 10조 1호에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라고 하는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같이 밝히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벌칙 상향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상향되어서 좀 더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관 관련된 부분은 기존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제외한 수정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반려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현행법은 동물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동물학대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반려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반려동물 학대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내용 중 반려동물 학대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고 아울러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해 발생 가능한 학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의 벌칙은 금년 2월부터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동종의 동물도 사육목적에 따라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로 구별될 수 있어 법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학대행위자를 처벌함에 있어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로 구별하여 다르게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소극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학대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전부개정안에서 벌칙 규정에 현행 시행규칙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또 행위 유형을 세분화한 것으로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동물학대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의 촬영․제작 금지입니다.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만 동물보호 의식 고양을 위한 홍보활동 목적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 또는 제작하는 행위를 추가적으로 금지함과 아울러 예외를 인정하는 사유에 축산물 가공의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면 다수의 국민을 위법 상태에 놓이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체 훼손 행위의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살아 있는 동물의 보호․복지를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개․고양이 식용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그리고 폐업 및 업종전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개나 고양이의 도살․처리 및 식용 사용 또는 판매 금지행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형벌 처분을 받은 자의 반려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면서 해당 반려동물을 지자체장이 격리하여 보호․관리 조치하도록 하고, 농식품부장관은 개 등 식용 판매 금지조치로 인한 폐업신고 및 업종전환을 한 자에게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ㆍ고양이 도살ㆍ처리 및 식용 사용ㆍ판매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려동물 소유권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반려동물을 소유한 경우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랜 관행처럼 지속되어 왔던 식용 목적의 개․고양이 사육과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영업의 폐업신고와 업종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농식품부는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의 명문화는 생산자,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사전적 논의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동물사체 훼손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행위 유형에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다만 축산물 가공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죽음에 이른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사체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살아 있는 동물뿐만 아니라 죽은 동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사체를 훼손한 자는 형법상 재물손괴나 경범죄 처벌법 등 타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점, 개정안이 축산물의 가공 등 사체 훼손의 예외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광범위한 위임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현행 동물보호법은 살아 있는 동물의 관리․보호를 규정하고 사체 훼손을 규정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상이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소유자 등의 적정한 사육ㆍ관리 의무 규정 및 동물학대 금지행위 규정 방식을 변경하는 겁니다.
현행법은 소유자 등의 적정한 사육ㆍ관리 의무와 관련해서 사료와 물 제공, 운동ㆍ휴식 및 수면 보장 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사료와 물 제공, 운동ㆍ휴식 및 수면을 보장하는 등 최소한의 복지보장 노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최소한의 복지보장 노력이라는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규정에 포함되어 있고 앞에서 설명한 전부개정안에서 소유자 등에게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의무 등의 규정을 통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행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전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사항을 일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예외 규정을 모두 규정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학대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의도와 다르게 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수석께서 말씀하실 때 농식품부 의견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다 읽으니까 ‘신중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간단간단하게,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위원님들이 정부 측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려는 거니까 쟁점이 아닌 것은 그냥 간단하게……

정부 측 의견 간결하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뒤에도 나오지만 형법이나 경범죄 처벌법 등과 관련해서 풀어 가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7쪽, 7-9번은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9쪽, 7-10번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이 또한 형법과 경범죄 처벌법 등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61쪽, 7-11번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현행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3조에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 이외에 예외 사항으로만 규정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의 경우는 사체를 구분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법령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반려동물의 사체 그리고 가축으로 사육하고 있는 일반 동물의 사체 그리고 야생동물의 사체는 구분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정부 측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학대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명령제도를 도입하거나 또는 동물 소유권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66페이지 봐 주시면, 이 법안은 6건인데 표에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전부개정안은 사육금지처분이나 사육금지가처분이고, 어기구 의원님 등이 발의하신 것에서는 소유권까지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고려할 때 소유권의 제한보다는 동물의 사육금지로 대체할 필요가 있고 사육금지의 상한을 ‘5년의 범위에서’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자체장 외에 검사도 사육금지 청구권자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박홍근 의원안(전부개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재판 중인 소유자의 동물 반환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가 보호기간 경과 및 보호비용 부담 후 해당 동물의 반환 요구 시 지자체장이 반드시 그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동물 소유자가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소유권 침해 및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전부개정안과 같이 동물사육금지가처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구조․보호 대상 동물범위 및 보호조치 기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동물학대를 받아 적정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수의사의 진단에 근거해서 최소 3일 이상 학대 받은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소유자의 동물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항까지 지자체가 구조하여 격리․보호 조치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제도를 통해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동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 또는 사육권 제한 선고, 지자체의 보호조치 및 보호비용의 소유자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이 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 중인 경우 지자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또는 사육권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권 제한이 선고된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 동물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동물의 소유자는 보호조치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법원의 선고 내용에 등록대상 동물의 입마개 착용 등 다른 방법이 없이 소유권의 상실 또는 사육권의 제한만을 두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입장 그리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람에게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전부개정안에서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를 통해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3쪽 8-1번, 동물 반환 제한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개정안의 동물사육금지가처분으로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수정 동의 의견입니다.
74쪽, 8-2번과 관련된 부분 또한 전부개정안의 동물사육금지가처분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일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수정 동의 의견입니다.
76쪽, 8-3번은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사고견의 기질평가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 전부개정안 26조에 반영된 내용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법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운송 시 준수 사항 및 반려동물 전달방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동물을 운송하는 자에 대한 준수 사항 중에서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 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동물 또는 동물이 들어 있는 운송용 우리’로 문구를 변경해서 운송용 우리뿐만 아니라 동물을 직접 던지는 행위를 추가하여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전달방법을 반려동물 판매자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판매자 외에 전달하는 자에게도 전달방법을 준수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동물의 운송 준수 사항에 동물을 포개어 운송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동물의 운송 시 준수 사항에 동물을 포개어 운송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며, 운송 시 준수 사항 적용에 동물과 반려동물 간의 구분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동물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다양한 운송 방법이 존재해서 동물을 포개어 운송하지 아니하도록 법에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운송 시 준수 사항 위반을 동물과 반려동물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처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동물을 도살 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이성만 의원님 안은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동물 도살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동물 도살 과정을 전부 기록․보존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당한 규제사항에 해당하므로 상세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뒤에서 설명할 예정인데 전부개정안에서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 지정 시 도축장 요건에 CCTV를 통한 도살 과정을 모니터링하도록 부령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농식품부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는 현행법에 따라 동물학대 금지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어서 이미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이고 도살 시 의식 여부 확인 준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고통을 최소화하지 않고 동물을 죽이는 자를 처벌하는 데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0쪽, 포개어 운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위법령 개정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추가검토 의견입니다.
82쪽, 9-2번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김민석 의원님 안은 오히려 지금보다 완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완화보다는 현행법이 더 나은 것으로 보고 있고, 이성만 의원안은 기존 제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84쪽, 9-3번 부분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동물복지 인증농장에 대해서는 요건을 강화하는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살 방법 위반 시 처벌과 관련된 부분도 현행법으로, 학대금지 규정으로 규율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개정 실익이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검토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의한 내용인데요. 동물을 포개어 운송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담아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현재는 농식품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상향 조정하고 직권말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10-1번,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목적에 ‘사고예방’을 추가하고 반려주의동물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입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 중 목적에 ‘사고예방’을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반려동물 외에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동물을 반려주의동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기초자료 수집 및 관리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지자체의 등록대상동물 등록비용 부담 및 국가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드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기본적으로 동물등록은 소유자의 의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전부개정안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인 규정을 두는 것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지자체의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동물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현행법 체계에서 동물보험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동물보험료 지원 외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물등록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등록대상 동물의 DNA 등록 또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나 인식표의 장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서 DNA 등록 방식의 경우에는 DNA 분석 및 등록여부 판정 시까지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관련 행정비용 문제 해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현행 농식품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방식인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에는 외장형과 내장형의 두 가지 방식이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박홍근 의원안은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명문화하려는 내용이고, 허은아 의원님 안은 맹견의 경우에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현행과 같이 등록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번 항은 원안 동의입니다.
그리고 89쪽 10-1번, 반려주의동물 지정제도 부분은 좀 더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추가하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92쪽의 10-2는 설명 내용처럼 전부개정안에 국가의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수정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93쪽, 동물보험 지원 근거 부분은 현재 보험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좀 더 포괄적으로 전부개정안에 일부 반영된 의미로 수정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박홍근 의원 전부개정안 17조 6항에 관련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무 규정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가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94쪽, DNA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아직은 상용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검토 의견입니다.
96쪽, 내장형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 부분은 맹견과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는 맹견의 등록을 최대한 올리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선택권과 관련된 부분을 당분간은 늘려 놓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추가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의무 부과 대상 동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고양이를 등록대상 동물로 추가하는 등 등록의무 부과 대상 동물을 확대하고 등록 시 교육이수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첫째, 고양이를 동물 등록의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고양이를 등록대상 동물로 정하는 해외 사례는 대만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서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 전 교육이수 등 일정한 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를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이 선언적 규정으로 수정하되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조에 별도의 항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유ㆍ사육자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는 전부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동물학대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5년간 동물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부개정안과 같이 최대 5년간의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를 통해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넷째,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가 새로 분양받는 자 명의로 등록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새로 분양받는 개인이 직접 변경 등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물등록 갱신제도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현행 변경신고제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동물등록정보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앞에서 설명한 전부개정안과 같이 동물등록 직권말소제도를 통해 취지가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105페이지,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소유자 등이 없이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등록대상 동물 관련된 부분은 하위법령에 정하고 있어서 개정 실익이 적다라고 보여지고요. 교육이수는 임의 규정으로 수정의견입니다.
103쪽, 10-7번은 추가검토 필요 의견입니다.
105쪽, 11번 항은 원안 동의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없으시면 정부 측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맹견 수입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맹견 수입 현황에 대한 파악이 미비한 현실에 대응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13번, 맹견 소유․사육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맹견을 사육하거나 소유하려는 자에게 소유 및 사육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교표에 나와 있습니다. 주체 및 대상, 허가권자, 요건, 위반 시 처벌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는 맹견의 소유권 제한은 재산권에 대한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육권 제한이 적합하고 그리고 반려 목적의 맹견이 아닌 축사나 영업장에서 기르는 맹견에 대해서는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법에 따른 동물등록제와 연계하기 위하여 허가대상을 ‘맹견’보다는 ‘등록대상 동물인 맹견’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전부개정안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맹견의 사육허가 결격사유 및 허가의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ㆍ마약중독자, 동물학대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14-1번, 맹견에 대한 복종훈련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개정안에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15번, 맹견 소유자 등의 관리의무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맹견에 대해서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고 맹견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추가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08쪽 13번, 전부개정안 원안 동의 의견입니다.
113쪽 14번, 원안 동의입니다.
114쪽 14-1번, 기질평가를 거쳐서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에 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전부개정안 20조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정 동의 의견입니다.
115쪽, 15번은 원안 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건의 개정안은 맹견이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전부개정안에서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그리고 배상책임보헙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서 일부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입힌 소유자 등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법체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유자 처벌 관련된 부분은 형사적 문제기 때문에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15-2번, 맹견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5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현행과 같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적정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0만 원으로.
다음.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시설을 맹견 출입금지 장소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는 노인, 장애인 등과 관련 없는 농어촌주민, 북한이탈주민 관련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에서의 맹견 사육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맹견 사육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공동주택에서 맹견 사육을 제한하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전부개정안의 맹견 사육허가제도 도입을 통해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맹견보험의 보상범위 명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로 수정하고 관계기관 및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 주십시오.

18번,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를 대상으로 한 기질평가제를 신규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필요한 입법으로 보되, 개정안에서는 농식품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박홍근 의원안과 같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안에는 농식품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안은 시도지사로 되어 있고. 그래서 박홍근 의원안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권한과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부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몇 가지 보완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질평가에 필요한 영상정보 등 정보의 요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30조와 관련하여 기질평가의 대상은 해당 동물에 한하므로 이에 불필요한 개인의 얼굴 등 정보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용하는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그리고 비밀준수 의무와 관련해서 적용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개정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입힌 맹견 또는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공격성 평가, 행동 교정훈련 등 필요조치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전부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탁드립니다.

등록대상동물ㆍ맹견의 안전조치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농식품부는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서 주민 간의 갈등 조장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 우려에 따라 2017년에 신설되었으나 실제 시행되지 않고 2020년 2월에 폐지된 신고포상금제도 사례를 들어서 입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동 사항에 대한 현행 벌칙 규정이 2021년 2월부터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소극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내용입니다.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 증가로 안전사고 및 소음 발생 등 사회적 갈등도 함께 증가되어 반려동물의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 자격제도는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제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국가자격제도로 운영한다면 자격제도와 전문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내용과 체계․자구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자구 수정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수석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에서 이것은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하는 겁니까? 142페이지 제일 마지막, 2건의 개정안이 각각 다른……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명시 및 지자체 직영센터와 지정위탁센터의 규정을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152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농식품부는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막기 위해 유사 위원회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행안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단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간략해서 위원님들께서 법안…… 핵심 사항은 말씀하시고 가십시오.

154페이지입니다.
21-1번,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금지기간의 상향 및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업무의 제삼자 위탁금지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위탁한 기관이나 단체가 동물학대 등으로 인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민국 의원님 안은 이를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병철 의원님 안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조치 등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금지기간을 5년으로 상향하는 경우, 재지정 금지의 경우에는 불이익의 강도를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동물 구조․보호 조치 업무의 제삼자 위탁금지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는 구조 업무의 제삼자 위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호조치 업무는 개 농장 등 제삼자 사육시설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자체장이 동물을 보호조치 중인 경우 동물판매업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견 선호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작은 동물에 이쁜 동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보호견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정책들, 유실․유기 동물의 입양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정책 수용성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으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등에 대한 신고․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7건의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대상 시설, 준수 사항 및 기타, 실태조사, 미신고 시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동물보호단체의 열악한 환경과 보호․관리 중인 동물에 대한 안락사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를 위하여 활동 중인 단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입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먼저 지자체가 설치․위탁하는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동물보호시설 간의 관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동물복지를 고려한 시설․운영 기준을 마련하며 관리의무 위반의 내용에 따른 과태료뿐만 아니라 벌금, 시설 폐쇄와 같은 다양한 수준의 불이익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서 박홍근 의원안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은아 의원안에서 동물의 소유권 취득 및 분양, 기증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 적용하는 현행법 규정을 민간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민법상 선의 취득 등에 대한 예외라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고.
이상헌 의원님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동물보호소가 아니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이를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민간동물보호소는 등록번호를 명시하는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소와 구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부 측 수용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학대동물 및 유실․유기 동물 등에 대한 신고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학대를 받는 동물이나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 지자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도록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법에서 ‘제8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로 규정한 것을 개정안은 신설된 정의 규정에 맞추어서 ‘피학대동물’로 문구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법령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대상을 현행법 ‘제8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에서 ‘피학대동물’로 변경하려는 것과 관련해서 금지된 모든 학대행위를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법보다 오히려 보호 범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을 현행과 같이 ‘제8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법의검사 의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16조에 따라 피학대동물이나 유실․유기 동물을 신고한 자 혹은 신고․통보를 받은 지자체장이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을 위해 동물법의검사를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해, 질병진단 등 동물학대 금지규정 위반 여부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는 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현행법은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동물원, 민간단체 등에 공고를 통해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고 기간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공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법률에 의무화할 경우 사육실이 부족하거나 센터의 적정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어 추가적인 구조․보호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보호 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소극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학대 동물 반환 요구 시 사육계획서 제출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지자체의 장이 보호하고 있는 피학대 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보호기간이 경과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소유자가 동물 반환 요구 시 학대행위 재발방지 등을 위한 사육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조건을 추가함과 아울러 지자체장은 동물보호관으로 하여금 사육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적․반복적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교 위원님.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동물은 그 동물을 관리하는 각 부처에서 기증․분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농식품부장관이 국가 소유의 봉사동물을 기증․분양하도록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부 부처 간 사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봉사동물의 실태 파악과 관리 관련된 부분은 박홍근 의원 전부개정안에 반영되어서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 의견입니다.




다음.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 주체를 동물보호센터의 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84페이지를 봐 주시면, 현행 규정의 구속력을 보다 강화시키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입에는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약제의 기록 작성․보관 등의 근거를 현행 시행규칙의 내용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상향 규정하되 책임자로 지정된 수의사의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의견으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동물 사체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장이 동물장묘시설에서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비용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로 볼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식품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미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 실익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거나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사체를 매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숫자에 따른 묘지 수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허용 대상 토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처리시설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시설과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부가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험동물 관리를 위한 전임수의사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이상헌 의원님 안은 동물실험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정한 보호공간을 마련하고 적합한 음식과 물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적정한 보호공간 등을 마련하라는 이상헌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동물보호 기본원칙이 이미 현행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행법은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법문상 동물실험 원칙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해서 실험동물의 사육, 수의학적 관리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운영 등 동물실험의 원칙과 이에 따른 기준 및 방법과 같이 보다 자세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실험동물의 사육, 수의학적 관리 등을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동물실험의 원칙과 이에 따른 기준 및 방법’과 같이 포괄적인 표현으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수정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동물실험을 하는 자로 하여금 동물실험 횟수, 사용량 등 실험정보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보고의무 대상이 되는 동물실험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험동물 공급과 관련한 준수 사항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실험동물의 공급과 관련해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을 공급받도록 실험동물 공급을 제한하는 등 준수 사항을 신설하고 한정애 의원님 안은 이에 더해서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전반적인 준수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실험동물의 공급제한과 관련해서는 동물병원을 통한 내원동물의 연구, 야생 진드기 붙은 동물의 연구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방역을 목적으로 한 실험 등 실험동물 생산시설에서 공급되지 아니하는 동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실험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동물, 유실․유기 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건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2건의 개정안이 있지만 전부개정안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안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동물실험을 허용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비침습적인 연구에 한정한다’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동물실험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험 심의와 지도 감독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표준지침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수 조정 및 전문위원 심의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박홍근 의원님 안이 두 가지인데 정부는 전부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추천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일부 자구를 제외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에 변경 심의 기능 그리고 심의한 실험의 진행․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농식품부장관의 지도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실험 관련 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후의 동물실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내용은 앞서 논의한 윤리위원회의 변경 심의 기능 추가와 심의한 실험의 진행․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기능의 부여를 통해―전부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수의과대학 등에서 실시되는 동물실험의 경우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는―다음 페이지입니다―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등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전부개정안에 일부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동의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실험 상시 모니터링 및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상태 관찰․기록 및 조치 의무와 관련해서 앞에서 살펴본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을 통해 전임수의사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실험동물을 보다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상태 등을 관리하려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전부개정안의 전임수의사 제도에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및 연구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심의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수의사법을 처리했는데요,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회의는 30일 오후 3시에서 4시경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및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