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12월 26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4)
- 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3)
- 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4)
-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8)
- 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30)
- 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4)
-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
-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3)
-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
-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1)
-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1)
- 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2)
-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6)
-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9)
-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7)
- 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3)
- 상정된 안건
- 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4)
- 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3)
- 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4)
-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8)
- 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30)
- 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4)
-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
-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3)
-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
-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1)
-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1)
- 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2)
-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6)
-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9)
-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7)
- 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3)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4)상정된 안건
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3)상정된 안건
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4)상정된 안건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8)상정된 안건
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30)상정된 안건
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4)상정된 안건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상정된 안건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3)상정된 안건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상정된 안건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1)상정된 안건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1)상정된 안건
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2)상정된 안건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6)상정된 안건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9)상정된 안건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7)상정된 안건
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3)상정된 안건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1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기부장관이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그 밖의 인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이를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청설비와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항과 3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며, 법 제29조제3항 각호에 따른 활동 또는 조치를 위한 교육·훈련·장비정비 또는 시험이 목적인 경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시 계획을 수립하여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폐기하는 경우 신고 의무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가능한 기관으로 확대하고 수출 전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하여 과기부장관의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최형두 의원님 안을 채택하되 안 제24조제2항 중 무선국자기적합확인을 약칭하였는데 이후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아 약칭을 삭제하였고.
다음, 24쪽을 보시면 안 제24조제8항 중 제4항이 아닌 ‘제6항에 따라’로 수정하는 등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휘 위원님.


그런데 저는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에 교육·훈련·정비 활동도 추가하는 부분들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파차단장치 제조나 판매 이것은 과기부장관의 인가사항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운용되는지 부처에서 관리가 명확치 않고 안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 적법하게 사용되는지도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여의도에서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로 많은―언론도 있었고요―문제 제기들이 있었어요. 그당시에 대규모 집회에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휴대전화도 잘 안 터지고 이런 의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교육과 훈련, 장비정비…… 이 자체도 저는 좀 모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서 1항 같은 경우 최형두 의원님 안의 이통사 무선국 준공검사 이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마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활동 추가랄지 제도개선 부분들 이것에 대해서는 보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최근에 밝혀졌습니다만 계엄령이 있던 그날 밤에 네이버 포털이라든가 일부 통신장애가 있고 했던 것은 네이버에서 밝혔지만 급격한 통신량 급증으로 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파차단장치랑은 관계없고요 집회 역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만큼 운집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목을 사실 임종득 의원안에서 제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새로 수정안을 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교육·훈련과 장비 목적이 아주 일부 제한적인 곳에서, 고정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임의로 다중 집회·시위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될 우려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불법 드론 같은 이런 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바로 딱 고정된 장소에서 교육·훈련·장비 목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사전신고제도 도입했고요. 사전신고를 해서 허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파수 할당받은 기간통신사 사업자들이 설치하는 무선국은 준공신고만 마치면 바로 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리고 자기적합성 검사를 한 이후에도 수시검사하고 정기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고 나서 바로 시작하지 말고 일단 자기적합도 도입해서 시작하되 수시검사와 정기검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준공검사는 사실 이미 충분한 규제 완화가 많이 되어 오긴 했어요. 이통사 무선국 설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준공검사 자체보다는 정기검사나 수시검사에 대한 규제 개선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해서 이것 관련된 자료는 한번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한민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지금 이 법안이 다루고자 하는 범위,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남용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해소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남깁니다.

또 이게 원래 시작할 때 드론이나 너무나 많은 새로운 위협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위협이 있을 경우에 한정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나 훈련에 전파차단장치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허용해 주자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되 교육·훈련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와 수시검사와 그다음에 정기검사의 제도 문제는, 비중 자체를 저희로서는 일단 준공검사 자체에 시간이 너무 몰리기 때문에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우선 이쪽 분야를 준공검사 단위에서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수시검사나 그다음에 정기검사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신고라든지 연락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해 왔습니까, 교육이라든지 훈련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상황을 말씀해 줘 보세요.








신고 절차에서 저희가 전파차단장치의 가장 큰 특성은 전파의 간섭 문제나 이런 혼선 문제를 미리 정리해서 신고를 받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 절차에서 거쳐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장비들이나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해서 아마 법체계 이외에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입법에 다룰 것이 아니고 이 규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벌칙이나 내용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사전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수리를 안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이것은 신고제이기 때문에―허가제가 아니고―신고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민원인 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타 부처의 의견은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과기부에서 수용인데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쪽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되게, 사실은 좀 규제를 강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기부에서 이해하는 사용 가능한 조건들, 확장시켜 주는 조건에 예를 들면 대규모 집회가 열렸을 때 교육·훈련 내지는 장비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해당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가동할 그럴 우려는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이 입법 목적과 무관하게, 이게 입법됐을 경우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조건들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경호처에서 사용 승인을 요청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대통령실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은 합니다. 또는 훈련도 하고, 드론 띄워 놓고. 그런데 그 전파차단장치 가동의 효과가 그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통신 또는 언론의 통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집회·시위와 연결해서 이렇게 상정하고 이것을 염두에 두었던 계획은 아닙니다. 다만 드론의 공격들이 더 있거나 새로운 유형의 공격들이 많은데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실제 교육·훈련은 못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좀 대응력을 높이자는 취지의 입법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엄청나게 시급한 법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게 법률로, 아까 상정한 그런 사항은 지금 차관님이 불법이라고 그랬지요? 그것은 법에서 허용할 수 없는 범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훈련 문제 이것은 최근에 러·우 전쟁에서도 보듯이 드론이 지금 KF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신속하게 정부가 교육·훈련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4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를 명시한 것은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앞 항의 법안과 같이 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를 명시한 것은 타당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시공한 공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시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대여받은 자도 제재됨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안 제24조제2항으로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다음 4쪽을 보시면 안 제66조제1항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제7호를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로 하고 제7의2호로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를 신설하며, 다음 5쪽을 보시면 안 제74조(벌칙)도 안 제24조 수정에 맞추어 조문을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8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부분은 지난 소위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자료 중 변경된 부분만 설명드리면 논의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제안된 모든 선택 가능한 수정안들을 수정의견란에 박스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신성범 의원님 안의 도매대가 사전규제 일몰 폐지 및 사후규제 폐지 내용으로 사후규제 규정인 38조의2 제4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9쪽부터 12쪽까지 비고에 그 논거와 알뜰폰사업자협회의 찬성의견 및 제21대 논의 경과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26쪽을 보시면 사후규제를 2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법률 제19856호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1조제3호를 삭제하고 사전규제의 유효 기간을 25년 3월 29일까지로 하는 부칙 제2조를 삭제함으로써 사전규제를 영구화하는 안입니다.
다시 12쪽을 보시면 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38조의3제1항은 과기부장관의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규정이고, 제2항은 통신 3사 계열사 시장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규정이며, 다음 14쪽을 보시면 제3항은 통신 3사 계열사를 포함한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규정이고, 다음 17쪽을 보시면 제4항은 가입자 비율 산정 시 사물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 제외 규정이며, 제5항은 과기부장관이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대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의 차등적 등록조건 부가 또는 조건 변경 근거 규정입니다.
다음, 19쪽을 보시면 제6항은 과기부장관의 알뜰폰 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이며, 다음 24쪽을 보시면 안 제104조제1항제5호는 과태료 대상 범위에서 중견기업이 제외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지난 소위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의 여러 가지 대안들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꼭 반영시켜 주시면 알뜰폰 시장의 육성과 그리고 이통 3사와의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휘 위원님.
우선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 법에서도 규제 개혁을 실행하면서 규제가 없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다시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역행에 대한 개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21대 때 한 번 통과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회의 논의를 통해서 통과된 법을 시행 전에 다시 재개정하는 것은 기존 제도의 부작용 해소라는 입법 취지 이걸 1년 만에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책의 안정성 및 국회 입법권 신뢰성 측면에서도 이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 재도입이 아닌 규제 강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 강화를 야기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시장 분석이라든가 규제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그런데 당일 회의 자료에 갑자기 그것도 숨겨서…… 여기 지금 맨 마지막 페이지 이것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얘기하는 사전규제, 사후규제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회의 시작하자마자 이걸 나눠 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온 안을 도대체 누가 당일 자료에 올렸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만약에 과기정통부의 입장이, 당일 소위 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반영된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인지 아니면 다른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런 것 재발 안 될 수 있도록, 이건 입법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당일 날 이렇게 갑자기 마련되어 온 것이 다시는 우리 소위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 그래서 누가 작성했는지 경위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매대가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요청을 드린다라는 내용들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 소위 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보다 이 법 취지 자체가 단통법 폐지 이후에 알뜰폰 업계를 지원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알뜰폰 업계가 가장 희망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게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단 절차와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가급적 없도록,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가……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대가 사전규제 이 부분은 벌써 이게 알뜰폰 최초 도입 시부터 3년 일몰로 계속되고 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선 지금 이통 3사의 지배력이 너무 과점하기 때문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이동통신 이야기 나오다가 안 된 건데, 일단 정부에 물어볼게요.
지금 알뜰폰 시장에서 이른바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얼마예요?



우선 아까, 1년 동안 일몰로 없어진 시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의 권위나 이런 걸 생각할 그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전규제는 다시 한번 살려야 된다. 일몰 조항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 3년 정도 늘리든지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원래는 저는 원안의 점유율 규제조차도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이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단통법 폐지를 했잖아요.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중소 독립계 사업자들 시장 어느 정도 보전해 주자 저는 취지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수 의견에 따라서 동의를 하기로 한 것이고 그게 오늘 올라온 위원장님의 안이에요. 지난번부터 올라왔었던 원안이에요.
21대 국회에서 1년씩 고민하고 사후규제로 왜 전환시켰는지 생각을 해 보시면 울타리 속에서 12년 동안 전광훈 목사 같은 종교집단 사업자 내고 대포폰 악용되고 긴급구조 대응 안 되고 CS 만족도 최악, 이 상황으로 만들어진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국민에 대한 보호가 아예 없어요. 지금 새로 올라온 이 안까지 통과가 되면 부실 알뜰폰 사업자 빨대 꽂기 법안 통과라는 오명 쓸 것 같고요. 중소사업자 보호하자는 원안 이후부터는 이용자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잘못하면 이것은 입법 로비라는 오해 받기 딱 좋은데 선을 넘어 버리면 안 됩니다.
ICT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원안을 넘어가는 것부터는 환영받거나 더 이상 박수 받기 어렵습니다. 점유율 사전규제까지 풀어 주면 이건 이중 특혜고요. 알뜰폰 시장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망가질 것이 더 눈에 보이고, 사후규제 시행 후에 한민수 위원님 의견처럼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 시작해서 그때 개정하면 됩니다. 해서 정리를 하자면 김현 위원장님 원안대로 가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의 철학이시라면 이거야말로 이렇게 되면 이통 3사의 지배권 강화 법안으로 비판받기 마땅한 거예요, 이런 식이라면. 그렇잖아요. 결국은 60% 해 주면 전부 다 이통 3사에다가, 이통 3사 자회사들이 47에서 다시 60으로 가는 건데 만약에 그러기 시작하면…… 말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시간도 있고 의총도 있고 하니까요.
7항, 8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그다음에 13쪽의 2항은 이통 3사 50% 규제 이 부분을 반영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14쪽의 3항이 2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60%가 가고.

그다음에 17쪽의 5항은 반영하지 않고.
그다음에 19쪽의 과기부장관 실태조사 규정은 넣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과 8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현재 논의된 내용대로 법률안 의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표결 결과는 찬성 5인과 반대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는 방통위 소관 법률안으로 방통위 부위원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14항까지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3일 소위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논의 필요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란의 박스 안에 심사의 편의를 위해……
의사정족수 신설 및 의결정족수 변경을 할 경우의 수정의견으로 안 제13조제2항을 방통위의 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심의 및 의결을 해 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통위 회의는 재적위원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9월 26일 재표결 결과 부결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33쪽을 보시면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 시 대통령의 30일 이내 임명 등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탄핵 근거 신설 내용은 지난 소위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최민희 의원…… 이거는 별도 자료로 1건 따로 돼 있습니다. 14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방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방통위에 공개되는 회의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고, 방심위의 경우 최근 회의 속기록 내용 중 일부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방심위에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공개되는 회의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공개와 관련된 부분은 회의 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 등이 제약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필요한 내용도 공개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도 방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허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계속 쟁점이 주로 방통위에 관련된 것인데 이건 방통위 위원 5인 체제를 복원해서 역대 정부를 거쳐서 쭉 운영해 왔던 방안대로 다시 정상화되면 상당한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직무대행의 탄핵소추 문제도 만일 5인 체제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몇 가지 문제는, 이게 역지사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여기에 따라서……
우선 큰 틀에서는 미국 FCC처럼 민주당의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도 5인 체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건 5인 체제의 당위성을 인정한 것 같은데 여기에 개의 요건이라든가 또 임명과 관련 그것도 그동안에, 사실은 지난번에 7개월 동안 그것이 무한적으로 연기됐던 건 매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통위 임명에 대한 것을 궐석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그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취지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위헌적일 수가 있다. 그리고 5인 체제가 이제 곧 정상화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탄핵소추 중인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연초에 나올 것으로 예견되고 또 민주당도 지금 2인의 위원을 추천할 테고 우리 당도 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신중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지 마시고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 복원과 함께……
그리고 나중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역지사지하시면 또 엉뚱하게 뜻밖의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석을 가지고서 방통위의 의사결정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은 정부 여당이, 대통령과 여당이 3인 또 야당이 2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바뀌면 이 입장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석을 무기로 논의도 하지 않고 중요한 현안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인 체제의 신속한 복원을 전제로 해서 이 논의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어떤 정치적인, 정파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방통위가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다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격하게 해야 앞으로 방통위의 기능도 제대로 되고……
아니, 5인 협의제 기구를 두 명이서 뚝딱뚝딱 그게 말이 됩니까? 탄핵하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고. 저는 그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거예요, 윤석열 정권은. 그래서 이 국가기구를 우리가 제대로 법안으로 만들자는 논의까지 됐고요.
이어서 저는 최민희 의원안 중에 회의록 작성 및 보존을 법률로 상향하는 건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인터넷 생중계 문제는 방통위처럼 아니면 국가기관 위원회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직무대행, 지금 그 회의록하고 속기록은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그다음에 김현 위원장님하고 하셨던 방통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늘상 이것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지사지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또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선 30일 내에 방통위원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부분 이거 직무대행께서 보시기에는…… 30일 내에 소위 인사 추천부터 검증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의결정족수하고 과반수 규정 등등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다른 기관에도 있는가요? 공정위라든가……

그래서 합의제 기구라서 최소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법률상 규정하지 않았지만 2인으로 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재적위원을 강제한다는 부분들은 타 기관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이 강제한다는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추천 위원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제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한다는 것으로서 행정부의 권한 자체를 입법부가 제한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무대행 탄핵 얘기 나오는 건데 이 부분도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칫하면 헌법과 법률의 오남용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반대 의사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의결정족수 부분도 규정에 이걸 너무 과도하게 법률적으로 제한해 놓는다 그러면 지금도 임명하지 않고 해서 불출석을 무기로 해서, 의사결정에 무기로 삼는 부작용이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저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취지, 위상, 성격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됐다고 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불법적인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적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찬성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실상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생중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찬성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회의의 속기록이 공개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과방위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KBS와 MBC 이사진의 선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 공개를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미루고 공개하지 않았던 상황들을 저희는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회의가 속기록을 통해 기록되고 나중에 공개된다고 한다면 실시간으로 인터넷 생중계를 하지 못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의 투명성 또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도 인터넷 생중계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회의와 관련돼서 입장을 내자면 여당 위원님들께 같은…… 여당 위원님들이 짚어 주시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또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 그걸 감수하고 어떤 정파가,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방송과 관련된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라는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5인의 조직이기 때문에, 3인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권에서 3인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3인이 모여서 뚝딱 해 버리면 2인 체제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어떤 이른바, 제가 볼 때는 이건 충정이 아니고서는 이런 안을 못 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요? 다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잖아요. 수십년 동안 지내 오면서 주장하다가 정권 잡으면 입장이 바뀌고 또 정권이 잡힐 것 같으면 입장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오늘의 이런 비극을 불러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방통위 설치법도 그렇고 앞으로 또 논의가 이루어질 방송 4법도 그렇고 이건 유불리가 아니라 한 정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특히나 총·대선 다 승리했을 때도 일방적으로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찾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인 것 같아요.
의사정족수 4인으로 하자는 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겠습니까? 지금 다음 정권 누가 잡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일단 누가 잡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합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례를 좀 만들어 내면 좋겠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그런 면에서 좀 마음을 열고 한번 봐 주십사, 이건 민주당의 안이 아니다……
28쪽에 보면 4인으로 이렇게 강화하려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제한을 뒀습니다. 인사에 관한 안건 그리고 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에 대한 안건으로 제한을 두는 안을 냈고요. 29페이지에 보시면 인사와 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저는 계속, 저희 상임위 할 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인앱결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민생 법안, 민생 법안’ 말씀하셨는데 그런 법안들을 유연성 있게 풀어 줄 수 있도록 하되 인사 그리고 취소·승인·허가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 또한 옵션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5인이라는 체제를 왜 하느냐, 그것은 미국 FCC처럼…… 우리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고 보는데, 협의체라는 것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개의정족수를 4인으로 하면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을 무기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고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적 운영 그다음에 취사 선택한 점 이것이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두 달 정도 소요됐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3개월 채 안 되는, 마음에 안 드는 야당 추천 위원에 대해서 잡고 늘어졌던 게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임명 절차와 관련돼서 30일 제한을 둔다는 것은 충분하게, 인사혁신처에 가서 용산이든 대통령실의 검증에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한 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한 기간이고요.
마지막으로 방통위와 방심위 둘 다 인터넷 중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방통위 부분은 빼고 방심위에 대해서 방송심의에 대한 것은 공개되는 것을 생중계할 수 있다라고 수정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이 법안들은 다 대동소이한 내용들이고, 이것은 이미 부적절한 운영을 해 온 방통위에 대한 응징 법안이 아니라요……
가장 좋은 법은 저는 아직도 여백이 많은, 합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운영되는 법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오용된 법은 바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당이 수권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지금 다 손발을 묶어 두자라는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 정무적으로는 유불리 계산을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유혹을 차단하고 절제하면서 이런 법안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이 점을 고려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전례를 적어도 방송과 관련돼서는 좀 내 보자. 최형두 위원님, 신성범 위원님 우리 과방위 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방송은 유불리를 떠나서 한 정파에 치우치는 쪽으로 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방통위원의 임명에 관한 문제는, 방통위원이 굉장히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방통위원은 아무나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방통위의 기능을 중시하는 만큼 공직 경험이라든가 또는 적절성 여부라든가 또 이해상충의 문제, 방통위가 다루는 규제와 인허가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어떤 특정 이해관계가 분명히 작용하는 사람이 대리해서 차관급 자리에 간다는 것은…… 그건 우리 국회의원에게도 엄격히 요구되는 이해상충의 문제, 이른바 전 세계 글로벌 표준 아니겠습니까, COI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7개월 그런 것을 비판한 까닭은 가든 부든 적(適)이든 부든 빨리 그걸 해야지 그걸 7개월씩 결정하지 않은 사태를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묻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근 1년 넘게 방통위원을 추천을 안 하니까, 그렇다면 방통위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민주당도 추천 안 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또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의총으로 가야겠습니다. 도저히 논의도 안 되고요.
현재 논의된 내용대로 법률안 의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 퇴장)

그런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의사방해 행위 아닙니까? 충분히 논의하다가 본인들의 의사를 표시하고 해야지 저렇게 나가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됐거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잠깐만, 이훈기 의원실 확인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이건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다음에 여기 일부 수정하는 것은 나중에 하면 됩니까?



지금 저희 안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중계 부분은 공개와 비공개 안건이 다양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했다 비공개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할 수 있어서 속기록으로…… 왜냐하면 속기록이 행방불명된 방심위의 그런 것 때문에 중계하는 걸 강화시키는 거고……
이훈기 위원님 언제 오신답니까?
그러면 이건 조금 보류하고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그다음 15항과 16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33쪽의 자구정리가 조금 필요한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렇게 자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항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2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와 제33조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을 삭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의 공정성 심의가 법 제100조에 따른 과징금 등 제재조치 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이 법 제17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제31조에 따른 방송평가를 통해 재재조치 등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여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의 편의를 위해 수정의견란에 박스로 제32조 및 제33조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개정하는 경우에도 현행 방송법에는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원칙 규정, 제10조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심사사항, 제69조 프로그램 편성의 기본원칙 등 여러 조항들에서 공정성이 규정되어 있으며 방통위 설치법 제18조에도 방송 내용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심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나머지 조문들에 대해서도 법 체계적 정합성 관점에서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다른 대안으로 공정성 규정이 모호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공정성 방송심의가 문제되는 만큼 14쪽 비고에 박스로 수정안을 예시한 바와 같이, 제32조 후단의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방송심의는 정치적으로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와 같이 공정성 방송심의의 정치적 편향성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 17쪽을 보시면 이해민 의원님 안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이 되기 전에 방송프로그램을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면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도 방송되기 전에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별 방송사의 여건 등에 따라 보도의 독립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방송사업자 등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체심의와 관련해서는, 방송사업자에게 보도 프로그램 자체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제작 과정에서 내적 자유를 제약하여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방송사 역시 생방송 특성상 사전심의가 어려워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신중 의견입니다.

지금 이훈기 위원님이 심사 중이어서 그새 오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1시간 정도 오찬 후에 1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일단 9항부터 14항까지는 놔두고요. 15항부터 16항 공정성에 대해서……

보고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까 정회하면서 의견을 말씀 못 드렸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좀 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수석전문위원님의 발표에서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본 의원 법안 설명하시면서 정합성 운운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도 공정성으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 법안 내용을 굉장히 세밀하게 구성했습니다. 아까 정합성 말씀하신 부분은 법안의 취지를 무시한 발언으로 생각이 돼서 이 발언에 대해 정정해야 한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정합성 관련된 리뷰, 일부러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받은 상태였어 가지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저는 현존하는 성별·나이·직업·종교 등에 대한 공정성 심사는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미 FCC에서도 진즉 제거한 부분에 대한 법안 발의를 한 것입니다.
전체 공정성을 들어내는 것이라면 저는 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조심스러운 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성을 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청회 같은 절차를 마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힘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또 방통위 설치법에도 보면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위해서 방심위를 둔다는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방송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가치 구현을 위해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민간 독립기구의 공정성에 대한 엄격한 사후 심의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방송사업자에게 보도 프로그램 자체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제작 과정에서 내적 자유를 제약해서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송사 역시도 생방송 특성상 사전심의가 어려워서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방심위가 공정성이라는 항목 때문에 대단히 불공정하게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또 본인들이 볼 때 비판적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공정하게 방송을 하는 방송사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항목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심의하면서 제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성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류희림 위원장이라는, 청부민원을 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심의위원장이 오면서 방심위의 기능이 왜곡되고 잘못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도·논평의 공정성을 제외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 보기도 합니다. 개정은 필요하지만 공정성이라는 항목 자체를 아예 제외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의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법을 개정할 때 우리 국민들이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언론현업단체나 시민단체, 특히 우리 학계나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없습니까?
노종면 위원님.


그러면 공정성이 제외됐을 때 방심위에서 어떤 편파성, 편파적인 보도랄지 정말 일방적으로 균형 감각이 상실된 이런 보도를 했을 때 이걸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공공성이라는 그 조항만 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방심위가 다른 이전 정부와 다르게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완전히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 항목 가지고 무자비하게 방송장악을 하려고 탄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아예…… 보도·논평이라는 게 저도 기자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공정성이라는 건 또 있는데…… 그런 우려는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대체를 한다든지 아무튼 뭐가 좀, 운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제재랄까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 거지 이것 항목, 공정성이라는 걸 제외했을 때 또 예기치 않았던 좋지 않은 영향도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나 언론현업단체나 언론노조나 이런 의견들도 좀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정성에 대해서 과연 누가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 이 문제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도 제1절 공정성 보면, 9조 1항 보면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객관적 진실이라고 100% 자신할 수 있으며 평가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김태규 직무대행께서도 판단하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정치적인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주관적인 진실을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정성을 판단했을 때의 위험성 이것 때문에 공정성 부분을 빼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에 있는 방송법 제33조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1페이지 보면 그 각항 부분이 있습니다. 1부터 주르륵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10번에 있는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중 공정성을 제거하자는 것이 그냥 아주 쉽게 말해서 제가 발의한 법안의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을 왜 제거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지금까지 MBC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현 류희림 체제하에서의 방심위에서 계속해서 재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주게 된 근거가 대부분 무엇이었냐면 아마 하나도 빼놓지 않고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 보도 공정성을 근거 삼아서, ‘바이든―날리면’조차도 보도 공정성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무기처럼 휘둘렀고 그것이 정확하게 윤석열 정권이 방심위를 도구로 해서 언론을 장악하는, 언론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으로 사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항상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FCC를 열심히 보게 됐습니다. 봤더니 미국 FCC 같은 경우는 1987년에 이미 공정성 원칙의 도입이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정성 심의를 폐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주 오래전에 심의하는 기구에서 보도 공정성 부분은 제거를 한 상황입니다. 해서 이걸 취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방심위를 언론장악의 도구, 점수로서 이용을 하는 데 가장 잘 사용한 부분이 보도 공정성이라는 근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내고자 합니다.
이훈기 위원님은 그다음에 하시지요.
본법 33조의 조문 구성을 이해해 보면 33조 1항은 포괄적으로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규정을 둔다라고 돼 있고 2항이 심의규정의 각목들을 나열하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 여기 2항 1호부터 17호 사이의 모든 것이 다 내용에 관한 것인데 10호만 유독 보도·논평과 관련해서 공정성·공공성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물론 광고도 있습니다만 광고의 공정성·공익성에 대한 판단과 보도에 대한 판단은 위험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위헌적인 얘기 하면 안 되고 인권침해적인 것 하면 안 되고 양성평등 침해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다 구체적인데 왜 10호만 보도·논평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조문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해법을 찾는다면 이런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2항으로 구체화하되 10호를 빼고 오히려 이 10호를 별도의 3항으로 떼서 보도와 논평에 대한 심의는 2항에 규정된 1호부터 16호까지, 17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포괄적으로 유보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도·논평에 대해서는 심의가 매우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공정성을 뺀다고 해도 공공성, 공정을 빼도 공공에 대한 확장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걸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유지하면 심의할 때 특별다수제 같은 걸 넣어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지 인정받는다든가 그런 대안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좀 근본적으로는 보도·논평에 대한 공정성은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서 9항부터 14항까지와 15·16항, 두 개 다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노종면 위원께서, 협의를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 표결을 하는 건데 아까 기습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전례를 만드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회의하던 도중에 그런 식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전체회의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회피인지 이런 것까지도 좀 의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의결한 의사일정 제6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구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배부된 자료와 같이 자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