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4월 17일(수)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교육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교육시설기본법안(계속)
- 2.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계속)
- 3.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기초학력 보장법안(계속)
- 29. 기본학력보장법안(계속)
- 30. 대안교육진흥법안(계속)
- 31.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계속)
- 32.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계속)
- 3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교육시설기본법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2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기초학력 보장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기본학력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대안교육진흥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53)(계속)
-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30)(계속)
-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6)(계속)
- 8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68)(계속)
- 8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교육시설기본법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이 법안들은 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맞춤형 안전관리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위해서 출석하고 계신 세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웅상 교육환경안전사회적협동조합 둥지 이사장이십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입니다.
다음으로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드리고요.
통지된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공청회의 진행 방법은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간략하게 의견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보다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진술인의 진술 도중에는 질의응답이나 상호 간의 토론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웅상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용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교육시설의 중요성 다 같이 인식을 하실 테고요. 안전하게 조성되고 관리되어야 되고, 다만 5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러 분야에서 안전에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만 교육시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안전관리법이 없어서 많이 아쉬웠던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설명을 계류 중인 4개 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개 표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내용별로 비교표하고 참고자료 또는 검토의견 이런 순서로 페이퍼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이 법의 적용 대상인데요.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고요. 다만 일부 안에서는 국방․치안시설 제외하는 게 있고 또 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언급을 교육부․교육청 소속기관 또는 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 이렇게 표현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같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들을 죽 보니까 유․초․중․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 대학 해서 학교가 2만 1000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한 1040개 정도 또 국립대학병원 14개, 기타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는 노동부라든가 문화부에 있는 그런 대학들이 좀 있고요. 또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 어려운 학교들이 사관학교라든가 경찰학교가 있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교육부 소속기관, 교육청 소속기관 이런 것들이 있고, 다만 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는데 교육청의 소속기관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겠는데 아마 이 법에서는 교육청의 소속기관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큰 차이는 없고 실무적으로 좀 다듬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법들이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행계획 이런 세 단계를 두고 있고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교육부장관이 국가 수준의 기본사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행계획은 어떤 감독기관 또는 중간기관에 있는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매년 연단위로 지역 수준 또는 감독기관 수준의 시행 방안을 만들도록 하고 있고, 맨 마지막 단계는 학교장의 입장에서 매년 학교 수준의 실행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쟁점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감독기관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아마 감독기관이 전체를 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어만 통일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도 큰 쟁점은 없습니다만 안전관리위원회, 정책위원회 이렇게 이름이 조금 다르고 위원장이 차관이냐, 장관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쪽도 실무적으로만 좀 다듬어지면, 명칭을 통일한다라든가 또 위원회 최소 자격요건을 법에 명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기준 또는 교육시설의 조성․진흥 쪽에 특별한 조문들이 두 법안에 있는데요.
실내외 교육환경에 관련된 조항은 학교보건법에서 꽤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학교보건법에서도 개정을 해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소생활면적 또 안전규격 이런 쪽은, 생활면적 면적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통령령인데 여기서 교사의 기준면적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교사의 기준면적이 설립 기준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요구를 상당히 반영하지 못하고 과소하다는, 설립 기준을 너무 크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공간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면적 기준의 설정은 좀 필요하다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시설의 조성․진흥 이런 쪽 관련된 조문이 있는데 학교시설의 공공성이라든가 복합화 이런 시대적인 요구 또 디자인 쪽에서도 범죄 예방이라든가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이런 쪽의 요소들을 반영하는 것이 사회적인 교육적인 요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법에서는 좀 선언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하위규정을 만들 때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쪽이고요.
그다음에 법정사업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이런 내용이 있겠고.
안전인증제도가 있는데, 두 법안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인증제도는 학교, 대부분의 교육시설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에너지등급이라든가 녹색건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런 인증제도를 다른 법에서 법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특성을 살린 인증제도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안전성 평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교외 이런 쪽으로 나눠 보면 교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건축을 할 때로 제한하고 있고 교외에서, 이게 아마 상도유치원 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요. 학교 주변에서 공사를 할 때, 어떤 건설사업을 할 때 학교에 위해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게, 시대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평가자나 검토 기관들은 나중에 마지막 장에서 제가 좀 더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용어를 일원화한다라든가, 다만 교육환경보호법에서 200m 이내의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들을 교육환경평가라는 관문을 두고 거기서 걸러내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만들 때는 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또 조직․사업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모든 법이 다 전문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어서 필요할 때 위탁을 해서 거기서 한번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업무는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이것도 제가 마지막 장에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시설공제회라고 사단법인 민간단체가 있는데 이 조직을 법제화하는, 법정화 하는 안이 두 안이 있고 또는 교육시설안전원이라는 법인을 두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조직하고 사업들은 전체가 조금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어서 마지막 장에서 종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게 지방의 시․도교육감 산하에 교육시설 전문조직을 두는 이런 내용이 한 법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법적인 거로 보면 공사라든가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도 조례로 설치․운영하고 다른 공공법인들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제적인 측면은 제가 참고로 이렇게 좀 뽑아 봤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육시설재난공제회라는 사단법인이 갖고 있는 적립금이 있는데 이 돈이 다 공공 쪽에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조직을 만든다면 아마 별도의 재원 없이도 설립․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명칭도 공제회라는 명칭은 전체 업무를 대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시설안전원 같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시․도교육감 산하의 공단이라는 명칭을 쓴다면 교육청의 업무현안으로 놓고 볼 때 꼭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마지막 장에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려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법정업무가 있고 지원 체제를 네 가지 버전으로 나누고 있는데 교육부는 국가 수준의 정책 제도운영 쪽에서 교육시설안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거고요. 이걸 수립할 때 교육시설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거고 국가 수준에서 이런 업무의 지원 체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시설안전원 또는 교육시설공제회가 교육부장관 산하기관으로서 안전공제사업이라든가 종합정보망 구축․운영을 하거나 또 법령 제도운영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시․도교육청은 지역 수준의 정책 감독기관으로서 교육시설안전 시행계획, 법정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고, 교내외 안전성 평가 이런 부분은 또 상황이 발생할 때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학교장은 매년 2회의 안전점검 또 정밀안전진단을 필요할 때 하고 또 안전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하게 되는 이렇게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될 것 같고요.
지원 체제 속에서도 시․도교육청 공무원의 기능들을 전문성과 실효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감 산하기관을 두도록 하는 건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공기업들을 보니까 한 400개 정도 되고, 일반 지자체입니다. 또 공공법인들 보니까 한 695개 정도가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감이 하는 일을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 체제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굉장히 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공공 쪽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 쪽의 전문기관을 지정을 해서, 민간기관이 됐건 공공기관이 됐건 학교 시설 안전의 인증이라든가 이런 쪽 역할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단계에 가면 단위학교에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어떤 안전인증이라는 걸 할 때 민간 전문업체들이 이런 쪽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체계 속에서 법안 간에 약간의 상이점이 있고 한 내용들은 아마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욱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대상 법률안들을 봤을 때 규정체계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의 진술인도 말씀하셨지만 대동소이한 것 같고요.
법안들의 입법 취지가 아무래도 노후화된 부분이라든지 시설의 내진설비가 갖춰지지 않는 등 학교 시설의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시정하고자 제안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행법상 학교 등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 노후와 그리고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 등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입법 공백을 해결해야 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학교시설 환경을 조성한다는 입법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든지 여타 법률에 봤을 때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시설이 법률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한 관계법률상에 학교시설 등이 제외된 입법 공백이 해소돼야 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제안돼 있는 4개의 법률안을 봤을 때 학교시설 등에 있어서 신축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인증 등 절차뿐 아니라 기존의 노후 내지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학교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그리고 점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안된 법률안을 봤을 때 정부라든지 전문기관에 대한 역할은 상당 부분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의 주체가 되는 국민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국내 안전과 관련된 법률 가운데 안전점검에 관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다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소관 법률의 개정 내지 특별법 형태로 안전점검뿐 아니라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학교시설 등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발생된 일련의 사고들을 봤을 때 이미 갖추어진 학교시설 가운데 노후화 등의 영향으로 유지보수가 사전에 진행되었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문제점 진단과 함께 유지관리 업무 역시 학교시설 안전에 관한 현황 파악 및 인식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안전점검 결과 및 진행 상황이 안전의 주체가 되는 국민들에게 공개가 돼서 알 수 있다면 허위 내지는 오류점검 등을 차단함으로써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안돼 있는 법률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의 대상 내지는 주체가 되는 국민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들은 지금 현재 본인 또는 가족이 이용할 학교시설 등의 안전 여부를 스스로 알고 싶어 하는 단계까지 이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수동적인 어떤 형태의 내용에 더해서 국내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인식이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학교시설 등의 안전실태가 일정요건하에서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학부모 등이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서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안전정보공개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고가 위험시설 관리자의 안이한 관리, 단속기관의 부실 허위점검이 결합된 경우가 많았었는데 향후에는 서면을 통한 형식적인 안전점검, 지금 제안된 법률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성 평가, 정밀안전진단 같은 형식적인 안전점검에 이를 수 있는 소지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넘어서서 향후에는 과학화, 표준화된 현장형 안전점검과 국민들에 대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갖춰서 국민들로 하여금 나와 내 가족이 이용할 학교시설 등이 과연 안전한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영환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후인프라를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저를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말씀은 준비된 유인물 27쪽에 있는 진술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진술인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교육시설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발의된 4개 법안의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김현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우선 법안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여러 번 중복되지만 지금 저희 학교시설 세 동 중의 한 동이 30년 이상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 학교시설의 절반 정도가 내진성능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 중에서 28%만 지금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능이 미달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석면제거도 보면 전국적으로 제거율이 24%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17.6%로 전국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우리 애들이 위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학교시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거버넌스가 이 법안에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시설 관리의 일원화와 대상시설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하여 기존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2017년에 대대적으로 전면 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고 하는데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신규 건설에서 유지관리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정치적 함의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번 지적됐지만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학교시설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5%가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28쪽의 표에 보시면, 저희가 94년도 성수대교로 인해서 대부분 대형시설물 중심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1․2종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은 불과 0.2%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거의 모든 학교시설이 그간 과학적이고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 표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셨던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시설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고 투자계획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앞서 저희가 알아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교육시설은 마치 소규모 공동주택과 같이 지금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안전법에 적용되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따라서 학교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거버넌스가 법안을 통해서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한 것들이 결과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개년간 교육부의 세출 결산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비는 전체 예산의 9.3%로 2013년의 7.5%에 비해서 매우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의 증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비용은 2013년 3.8%에서 2017년에 6%로 증가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2016년은 신설이 한 2조 4000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증개축 교육환경개선 비용이 3조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2017년에는 2조 2000억과 3조 9000억입니다. 벌써 저희 교육시설은 2016년도부터 신규 건설에서 유지관리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저희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은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년간 실시를 했습니다. 2015년도 데이터에 의하면 계획된 게 40%인데 학교시설은 22%입니다. 이러한 페이스대로 한다면 향후 17년이 더 걸릴 거고요, 그리고 소요 예산별로 했을 때 지자체는 7.8%에 불과하고 중앙정부는 57%입니다. 재원조달에 대한 부분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교부금에 의존하는 세입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예산배정에 대한 우선순위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면 시설물들은 노후화가 될 것 같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부금의 지속적인 증가를 재정당국에게 저희가 요구하게 된다면 그 명분을 저희가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원 문제는 근본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강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노후시설물의 특성은 우리가 제때 투자하지 않으면 눈덩이같이 늘어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당대에서 막지 않으면 눈덩이같이 불어난 빚을 후대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재원조달에 대한 것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 제8조에 최소환경기준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환경기준은 교육시설 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에 관한 지표입니다.
아까 두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들이 있어서 중복성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그간 추진했던 학교시설 개량사업의 사례를 한번 검토하면서 어떤 시사점을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의 표를 보시면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1999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대한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상시설은 이삼십 년 경과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주요 시설을 보시면 단순히 어떤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교육환경에 있어서의 변화되는 트렌드를 좇아가는 그러한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의 양에 대한 기준보다는 학습 및 학교생활의 질을 고려한 최소환경기준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은, 2만 달러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애들의 학교시설을 봐야 합니다. 마치 기준을, 저같이 60년대에 태어나 가지고, 100불이 안 된 시절에 태어나서 1000불의 시대를, 대학교를 다녔던 그런 기준에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정되는 기준은 학교생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변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시설의 실태를 점검하여 파악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고 특히 기존 노후학교 시설을 개량하는 개량목표의 수준으로도 이 부분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금의 설치입니다.
저희가 노후인프라 얘기를 또는 노후시설물을 얘기하면 항상 궁극적으로 재원의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23조에 학교안전기금을 설치하여 학교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33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백석역의 열배관 파열 사고, 도로 함몰, 노후 저수지 붕괴 사고 등의 노후인프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작년 말에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재정법 성격의 법령으로 각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해당 시설물의 건설 당시 보조금 수준으로 지자체 등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좌측 32쪽의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학교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저희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엘리베이터의 성능을 개선한다든지 시설물이 어느 정도 노후화됐을 때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학교시설을 포함해서 모든 공공시설물에 한 푼도 적립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부상으로는 2.5%씩 감가상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되면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 학교시설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는 이제라도 그런 충당금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중앙정부는 돈이 들어가서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지만 가장 취약한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로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프라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본원칙은 이렇습니다. 건설할 때는 돈을 대주지만 유지관리는 너 자산이니까 너가 관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한 게 미국입니다, 실패 사례가. 그래서 다시 미국도 중앙정부가 재원을 대 주는 법령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금이 되든 특별회계가 되든 충당금을 쌓아 놓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매칭펀드 식으로 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요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10% 한도까지 올릴 수 있게끔 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은 굉장히 다른 상황일 것 같은데요. 기존에 교부금을 받는 데에서 일정 부분을 강제적으로라도 떼서 충당금을 마련해야 아마 재정 당국과 교부금을 늘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법에 발맞춰서 이 법은 2020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별 개별법들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이 제일 빠른데요, 2018년도에 기존의 철도 건설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공표하였습니다. 도로도 철도시설과 유사하게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정 당국의 입장 변화 그리고 타 시설물의 사례 등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학교시설의 지속가능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법안에 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의견으로서는 특별법안의 자구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학교시설의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 최소환경기준을 설정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안전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재정 당국의 입장 변화 그리고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제정 등과 같은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환경에 발맞추어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더 늦출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다 이 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만 강조점만 좀 다르게 하신 것 같고요.
유웅상 진술인께서는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고, 김진욱 진술인께서는 안전 정보 공개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해 주셨고, 이영환 진술인께서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의 문제를 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조점은 좀 다르지만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갈 텐데요. 여기에서 순서를 따로 정하지는 않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한 7~10분 내외 정도로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한테 순서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혹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의사를……
지금 모든 진술인들도 얘기하셨고 아마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시설만큼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수준이 떨어지는 건축물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하루의 상당 부분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런 학교시설물의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이 단순히 지어서 오래됐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실내공기라든가 또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여러 가지 공간적인 부분들의 모든 것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구시대적인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주지하시겠지만 학교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그동안 사전적 대응이 아니라 대부분 사건 사고가 나야지만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사전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인구구조적으로 저희가 지금 대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인구 감소를 통해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폐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전 대응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때로는 자산관리 측면에서 폐교 용지를 어떻게 처분하고 사후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지 않고는 저희가 얘기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시설 투자가 굉장히 예산을 낭비하거나 사회적인 고비용만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고 사실은 저는 안전진단 외에도 전반적인 학교의 자산관리 또 실태조사, 환경기준 같은 것들을 담고 싶은 그런 의지를 담았습니다.
교육부의 안전정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육부에 학교건축물대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잔존가치라든가 준공 연도 또 학교시설물 실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요.



이렇게 법안 쭉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학교시설의 복합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유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몰라서 이 질문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학교를 개방하는 문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 이런 문제에 대한 교장들 책임이 커지면서 학교시설에 외부인들이 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복합화라는 전제조건은 사실은 학교건물의 개방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교육감 체제에서 저는 이게 가능할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한쪽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감과 지자체장 선거가 러닝메이트로 가서 실제로 지자체가 학교 개방과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일단 저는 이 복합화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승래 의원님 법안 중에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여기에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교육부 전체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지방시설공단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통합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까, 왜냐하면 어떤 때는 폐교도 해야 되고 자산도 매각해야 되는데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원래 조직이라는 건 조직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일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학교시설관리원에 법에서 규정한 역할보다 역할을 조금 더 많이 줘서 하도록 하다가 추후에 특별하게 지방정부 차원이나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사후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사례가 좀 있습니다. 화성시라든가 일부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안전을 담보해 주는, 그래서 복합화된 시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이 지지를 않고 지자체장이 지어 주는 조례를 가지고 일정 시간대에는 주민 출입도 제한을 하고,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보완적으로……
개방을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는 좀 어렵지요. 그런데 당연히 개방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다만 안전에 대한 장치가 보장이 된다면 당연히 개방해서 주민들과 같이 드나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게 아직 담보가 없으니까 좀 일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조례 등을 통해서 안전을 강화시킨다면 그런 부분 가지고 보완해서 복합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교육청,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협업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두 번째 말씀하신 지방조직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하신 대로 시ㆍ도교육청별로 마스터플랜이라든가 학교의 한 5년 동안의 투자계획, 5개년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식의 기본적인 틀이 굉장히 약합니다. 17개 시도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일부 시도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더 많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도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교육감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세워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시행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 시행계획이 시행계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안전인증이라든가 여기 법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한다면 이것을 다 묶어 놓으면 이것들이 5개년 투자계획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투자계획만 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들한테만 맡기기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지금, 뭐 숫자를 늘리기도 어렵고 또 전문성을 계속 확보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 시특법이 강화되면서 15년 이상 된 1000㎡ 이상이 되는 학교건물들을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특별하게 안전점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교육청에서 못 해 주고 그냥 학교당 한 300만 원씩 돈을 예산 세워서 학교들한테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지방조직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또 어떤 실질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앙조직은 워낙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 구조 속에서 교육감이 하는 시책사업들을 중앙정부에 있는 교육부 산하기관이 다 커버하기에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방조직의 필요성은 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4개 법안을 보면 모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관련 지침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 결과 공개에 대한 것은 미비하고 그 부분은 김진욱 변호사님께서도 많이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를 참고해서 여기에도 정보공개를 넣었으면 하는데요.
현재 이 법률안에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공개도 안전점검 관련 정보공개 사항을 법에다 명시하는 게 적절할지, 아니면 시행령에 담는 게 적절할지, 김진욱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발제문에 보면, 진술문에 보면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전문조직으로 하되 명칭을 교육시설안전원으로 하고 또 교육감 산하에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을 두어서 청별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전문조직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에 업무 중복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살짝 들어서요. 그래서 각 기관, 조직의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는 게 법 어딘가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관점은 너무 독점적으로 가다 보면 이 조직이 아무래도 방만해지거나 비효율성을 띨 수 있어서, 일부 영역들은 같이 경쟁도 할 수 있어서 교육감이 또는 의뢰자가 이쪽에 의뢰할 수도 있고 저쪽에 의뢰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면을 다 같이 갖춰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교육부장관 산하에 있는 교육시설안전원 또는 공제회라는 명칭을 쓴다면 이 조직은 국가 수준에서 어떤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에 있는 조직들 또는 민간이 담당할 전문기관 같은 케이스는 자기가 어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일종의 모듈 같은 그러니까 플랫폼과 모듈 이런 식의 기능과 역할이 구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주기적인 평가인증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학생의 안전을 고려할 때 인증 주기는 어떻게 정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유웅상 이사장님?



이영환 선임연구위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산업연구원에 계시니까 이쪽 전문성이 높으시니까, 교육시설의 경우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환경 등을 고려해서 평가인증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경우 인증 항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적으로 말고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인증 항목이나 고려해야 될 점이 있으면 참고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우선 오래된 것들에 대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지으면 옛날에는 그렇게 지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짓는 거지요. 그런 성능 부분들이, 설계 기준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올려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애들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트렌드에 맞추는 설비적인 교육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빠르게 해 주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마 각각 건축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야 되고 교육기자재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충 세 가지가 지금 생각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훈 간사님.
먼저 이영환 선임연구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발제문을 보니까요 존경하는 김현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록에도 있는데 제8조에서 최소 환경기준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 설계기준들이 적어도 어떠한 주거환경을 목표로 했을 때 최소한 갖춰야 될 부분들을 설계기준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두껍겠지만 그것을 가서 별도로 하든지 별책으로 하든지 이렇게 규정을 정해 주면 그게 하나의 모든 것이 발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6일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어요. 아마 오늘 시간상 이게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국에는 논의하겠지요.
골자가 뭐냐 하면 전국의 학교에서 석면을 제거하고 철거하는 데 일정 수준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 국장님 잘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판단해서 법을 발의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인천의 32개 학교에서 석면 제거한 것 실태를 조사하니까 모니터단 1명이 가 가지고 32개 학교를 다 그냥 둘러본 겁니다. 대충 가고, 안 갔는데도 갔다고 하고 지금 그렇게 부정확하고. 사실 거짓말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거든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관계 부처하고 나중에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강제적 의무사항으로 이걸 모니터를 잘해야지만이 안전한 학교 환경이 좀 구축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 주셨던 내용들 포함해서 상당히 강화하도록, 또 특히 현장에서 지적 주신 인천의 일부 사례나 경기도에도 좀 문제가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추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금 저희가 개정 가이드라인 작업할 때는 여러 의견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2027년도까지 3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에 있는 학교 석면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이고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고하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 좀 각별하게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그래서 기존 학교시설의 내진 성능 보강도 전체 대상 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를 현황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정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제가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지 60년 다 돼 가니까 학교도 거의 6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눈에는 막 보이는데 ‘저게 어떻게 C 등급이지?’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면 초등학교 건물인데 알루미늄 새시 몇 개 갈아 끼우고 등급이 더 올라갔다고 안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교육부에서 학교의 안전등급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답 주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

지금 말씀 주신 창틀 몇 개 바꾸는 걸로는 제가 보기에는 사전적으로 구조진단을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런 공사가 가능했겠지만 만약에 내진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될 만한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 주신 그 공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안에 보면 교육시설의 공공성 확보 및 복합화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 전체적 발전이라든지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시설이나 관련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들어가 앉을 땅이나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시설 이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는, 학교 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한 군데를 이렇게 해 보려고 하니까 한 네 군데 이상의 부처에게 온갖 똑같은 얘기를 설명하고 설명하고 설명하고 가야겠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육부, 교육청 그다음에 서울시 혹은 중앙정부에까지 예산을 동원해야 되니까, 게다가 관련 지자체에 또 무슨 이게 주차장 시설 같으면 매칭펀드 원칙이 있어서 그건 또 지자체까지 다 참여를 해야 되고 하는데요.
지금 조승래 의원안에서는 그냥 아주 원칙적인 이것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강하게 규정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후에 모든 학교시설의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신축이라든지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얹어 가려면 어떤 법적 규정이 더 필요한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관련해서.

이게 특히 지방 단위에서 여러 기관 간의 협업이, 한 기관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복합화가 계속 어렵다는 얘기고 또 그래서 복합화가 아니라 복잡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총리실도 그렇고 교육부도 이 복합화를 우리가 법제적으로 접근하는 건 여기가 처음인데요.
복합화를 촉진하는 법을 따로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이 법에서 하위규정으로 풀어 나가야 될지 그건 순서에 따라 좀 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부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교육부 내에서도 학교시설 복합화 일종의 촉진법 같은 거를 만들어서 부처 간에 또는 기관 간에 그런 쟁점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법으로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하위규정으로 가서 만들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핵심을 건드려 주는, 그런 걸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중의 하나가 일종의 코디네이터 같은 그런 식의, 누군가가 그런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공공성 있는 그런 쪽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를 가지고 한번……
지금 교육부가 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만 저는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이 법안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 혹은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아예 법령 안에 넣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화한다든지 이런 의견은 어떠세요?

그런데 그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념적으로 본다면 지방 단위와 국가 단위에서, 중앙 단위에서도 양쪽이 같이 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결과를 맺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전희경 위원님.
이게 지금 오늘 논의되는 법안들이 다 제정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안전, 재난 또 시설물 관리 이런 데에 있는 법에서 법정 미비사항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제정법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입법 효율성 측면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 법이 제정법으로 될 경우에 근원적으로 어떤 교육시설의 안전 부분을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건지요.

전반적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그런 기본법안을 발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기본법 제정 형식으로 가든 개별법의 일부개정 형식으로 가든 그건 선택의 문제겠지만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는 이런 형식의 입법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김진욱 변호사님도 쓰셨지만 ‘2018년도 기준으로 학교시설 중에 30년 이상 노후시설이 34.4%다’ 저는 학교시설이라는 공간의 특성이라는 게 이게 노후돼서 안전 문제도 있지만 자라나는 세대들이 어떤 건축적인 측면에서 첨단의 건축기법 그리고 첨단의 소재, 그리고 특히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내 집보다 학교가 더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부되어야 되는 공간이 학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이거를 환원해서 얘기를 하면 법률의 문제보다 학교 환경이나 학교 안전에 대한 집중된 예산 투자가 어떠한 교육재정 중에서도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률을 제정하는 걸로 해결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법률 하나 만들어 놓으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뭘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행 단계에서 예산 투자만 정말 집중적으로 학교에 해 줘도 되는 문제들은 등한시하면서 이게 좀 다른 어떤 성동격서적인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가로서 그런 측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진욱 변호사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할 일이고 실제로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교시설 안전을 소관하는 전문기관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술요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편성된 예산안이 정부 및 정부예산을 지원받은 전담기관이 제대로 집행을 해서 학교시설 안전이 담보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의 현행 방식은 형식적으로 안전진단이 제대로 됐음 또는 안전평가에서 어떻게 평가됐음이라는 서면확인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빠르면 1년, 3년, 5년, 한참 걸리는 기간에 한 차례 정도씩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아주 수동적인 기존의 노후화된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ICT 첨단국가라고 보고 스마트시티 등 부산이나 세종 쪽에 스마트시티가 시범사업으로 실시가 되고 있지만 학교시설 안전과 관련해서는 그런 신기술 또 학교시설에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안전의 주체가 되는, 대상이 돼야 되는 국민들이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국회에서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학생 안전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직결되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현재에 그 논의되고 있는 4개의 제정법안들에서 국가의 의무 그다음에 시․도교육감의 의무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책임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문제없이 다 법률 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시․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안소위 때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김현아 위원님.
혹시 또 추가로 하실 분……
임재훈 위원님.
그러면 두 분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한 5분 정도로 해 주세요.
아까 DB 구축 완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이 법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견이 있지는 않아서 제정이 되고 곧 교육부한테 임무로 주어질 것 같은데 제가 그와 관련해서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태조사 데이터로 다 공개하시고 안전진단 A․B․C․D 이렇게 해서 그냥 공개만 하시면 안 됩니다. 각 학교마다 단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지, 단순 보강만 필요한 건지 대수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건 철거밖에 할 수 없는 건지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기는 위치상 기능상 복합화를 권고해야 되는 데인지, 또 이건 앞으로 폐교가 예상이 돼서 처분이나 매각해야 되는지 이런 식의 건축물 형태나 기능별, 자산관리 측면에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하라고 이 법을 만들어 드리는 거지 단순히 시특법에 학교시설이 빠졌다고 이 특별법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부가 그걸 제일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환경기준 말씀드려서 보니까 수석전문위원은 다른 데 학교보건법이나 다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정말 학교시설과 관련된 모든 환경기준의 시행령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재밌는 기준을 봤는데요 환기와 관련된 겁니다. 한번 국장님 보세요.
환기조절 기준에서요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것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면 학교 교실에 다섯 명이 있으면 이것 어떻게 측정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건 지킬 수가 없는 규정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갖고 있으니까 이 법에서 말하는 환경기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법안소위에서 반박하시면 제가 백 가지, 이백 가지도 반박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좀 약한 부분이 건축기준과 관련된 거지요? 예를 들면, 제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시간당 21.6㎥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축 기준이 있어야 돼요. 교실 바닥 면적 대비해서 창문 면적이 얼마여야 이게 나오는지, 그렇잖아요? 천장의 높이는 어느 정도여야 이게 확보가 되는지 그다음에 환기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교실에다가 이산화탄소 측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갖다 대고 이걸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한 번에 안 되지요?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단계별로 용역을 수행하셔서, 외국의 사례도 보셔서 이것들을 바꾸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좀 세수가 많이 걷혀서 고교 무상교육 1년 당기자고 하고 6개월 당기자고 하면 이런 우선순위에서 다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시설 우선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또 담당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국회에서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과 전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신축학교가 내년에도 한 50여 개 신축이 되지요?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농촌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은 학생 수들이 급감을 하면서 사실상 30명이 안 되면 폐교 수준이라든가 통폐합 수준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휴시설이 되어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 배분을 그야말로 적절하게 해서 누수현상 발생하지 않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 보니까 시설기준 내지는 건축기준, 안전기준 또 환경기준, 그렇지요? 이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종합적으로 한번 좀 규정을 해 보자는 취지가 이 법안의 제정 취지, 근본적인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 먼저 우리가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안전을 강조하고 또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조하다 보면 실제로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항상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교육청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주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중앙은 중앙대로 또 지역은 지역대로. 그렇게 사고를 좀 하나 하는 게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영환 진술인께 한번 여쭙고 싶은 건데 아까 기반시설법에 따라서 사실은 국가의 인프라나 실제로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선하거나 하는 충당금이나 이런 적립금 같은 것들이 제도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제도가 있는 나라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다른 부분들은 돈이 생기면 우선은 신규 지었던 게 우리의 지금이었고,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는 상태고 지금 그렇다 보니까 철도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도 예산의 배분이 우선 인건비로 다 빠지고 남은 돈 가지고 유지관리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아마 학교시설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법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이제 늦었지만 결국 지금이라도 충당금을 마련하자는 것들의 첫 단추를 끼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법 중에서 아까 조금 다뤄지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제가 김진욱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데 학교와 학교 인근 이렇게 되어 있는 법안이 제가 낸 것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지난번에 상도유치원 같은 경우가 그런 개념인데요. 학교 인근을 어느 정도 규정하지 않으면 상도유치원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데 인근이라는 개념이 갖는 모호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말씀드렸고, 우리가 법안 논의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진술인 중에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아까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등급의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됩니다. 작년 7월에 보성군에 있는 저수지가 터졌는데 안전등급 B등급이었습니다. 그게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해 가지고 두 번이나 같은 해에 다 해서 B등급을 매겨 놓은 게 터졌거든요.
지금 교육시설도 아까 김현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 세밀하게 스캐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돈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후시설물은 우선 조사․진단을 해야, 실태 파악이 우선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얼마큼 더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투자 규모가 다 틀려집니다. 철도만 유일하게 철도시설 개량투자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설물도 아까 김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고요. 그걸 교육부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의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비를 뽑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건 좀 새롭게 잘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니까 교육부 안전국장님은 잘 고려하셔서 꼼꼼하게 사실은 평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소위는 3시에 열립니다.
장소는 소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소회의실에서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법안 중에 의사일정 제24항의 법안은 국회법 제58조 4항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직접 법안소위원회로 회부된 법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기초학력 보장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기본학력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대안교육진흥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53)(계속)상정된 안건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30)(계속)상정된 안건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6)(계속)상정된 안건
8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68)(계속)상정된 안건
8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오늘 원래 3시부터 6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2시간 정도 있으니까 2시간 동안 최대한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일이십 분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양해해 주시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김태년 의원, 박홍근 의원, 유은혜 의원, 채이배 의원, 노회찬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에 소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논의했었는데요. 소위 심사내용 2쪽을 보시면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 한정돼 있는 국가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고교교육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위 자료 전부를 하나하나 다시 보고드리기보다는 자료를 보시고, 저희가 이 부분을 전체 다 정리를 해서 일종의 대안(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15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5쪽 보시면, 현행 10조 또 대안의 10조가 같이 ‘수업료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납부금 징수근거는 유지하는 의견이고요.
제10조의2의 비용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 및 지자체가 1ㆍ2ㆍ3ㆍ4호에 있는 사항들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 개정안 중에 보면, 의원님들 각각의 법안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급식비 또는 교복비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같이 포함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무상교육 비용징수금지 규정으로 제10조의2에 원칙을 명시했고 일부 자구 수정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16쪽을 보시면, 제10조의2제2항에 있는 사항인데 무상교육 비용징수금지 예외에 대한 사항으로서 사립학교의 경우에 대령으로 무상교육의 예외가 되는 사립학교를 위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2조(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이 현행에도 있고 대안(의견)에도 이 부분이 일부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내용이 바뀌기보다는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의무교육 규정에도 반영하는 일종의 조문 정비 차원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7쪽 부칙에 관한 사항인데요.
대통령령 등의 정비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6개월 이후로 규정하는 게 적절하다 보고요.
무상교육의 순차적 실시에 관한 사항을 1호, 2호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재정 여건상 올해 2학기부터는 시ㆍ도교육감이 자발적으로 3학년에 대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개정안에 따라 2020학년도는 2ㆍ3학년에 대해, 21학년도부터 전 학년에 대해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시행일과 같은 주요 사항은 되도록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시행 시기를 학년별로 다르게 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단서조항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쪽에 있는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박홍근 의원님, 채이배 의원님 안으로 무상교육이냐 의무교육이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의무교육으로 실시해서, 그렇게 하면 또 학부모에게 취학의무를 부여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20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갈 때 학업 대신 취업 및 진로탐색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어서 22쪽 이하는 공민학교에 관한 규정인데 이게 2012년 이후에는 모두 폐교되었고 공민학교에서 담당하는 기초기본교육 이런 것은 성인문해 교육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이걸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단 하나, 제10조의2 조문 제목, 1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에 ‘고등학교 등의 교육비 부담’으로 돼 있는데 조문 제목은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이렇게 해서 무상교육에 대한 내용임을 명확하게 밝혀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얼마 전에 시ㆍ도교육청하고 분담하신다고 결정한 게 그게 아닌 건가요?


제가 또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당ㆍ정ㆍ청 협의 하시니까 여당은 다 들으셨지만 이 법이 심사될 때 저희 의원실에 와서 다 설명하셨어요, 분담과 관련돼서?

재원 분담에 대해서 시ㆍ도교육청 등하고 합의를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합의가 돼 갑니다’라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제가 알기로는 간사님들하고……





지금 현재 뒤에 있는 법하고 좀 연결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나온 증액교부는 사실은 임시방편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 하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4월 11일 날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2021년도까지, 저희들 계획으로는 여러 가지 재정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세수 증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부율에 대한 부분 이런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안정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도 있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할 때도 약 7, 8년 내지 9년 동안 증액교부금 방식 내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행한 다음에, 실제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교부율 인상 방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중학교 의무교육 했던 방식처럼,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교부율 인상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사표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교부율보다도 증액교부금이 더 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액교부금은 딱딱 액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게?
그런데 교부율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변동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부율을 딱 정하기가 어려울 때는 몇 년간 증액교부금으로 시행을 해 보니까 이런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전망은 이렇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 되겠다 이런 게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교부율을 정해야 더 정확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수기가 아니고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야당에서도 좋은 안을 좀 같이 주시고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 안을 21년까지 확정해 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도 이후에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가면 된다는 명쾌한 스케줄을 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해 보도록 한다 이렇게 정부가 스케줄을 짜 줘야지,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3부터 시행하는 계획을 짜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 얘기는 소득분위별로 어려운 분들부터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어떤 분은 또 고1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고3부터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것도 지금 논란의 소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미 고3부터 한다고 정리 다 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법 만들자고 얘기를 하는 건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에 2학기부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거다 하는 이 논의도 지금 다 정해 놓고 와서 너희는 그렇게 알아라 이것 아니에요? 국회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25년도 이후는 모르겠다고……

소득분위별 말씀 주신 것은 소득분위별로 이것을 하다 보면 사실은 비용이 더 클 수도,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 책정할 때 이미 경험한 바가 있고요. 고1부터 하는 문제도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만 그러면 고1은 또는 지금 현 중3, 중2는 3년 내내 혜택을 받게 되지만 현재 고2, 고3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그런 불균형이 좀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게 해 주자 해서 고3부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이후는 모르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리고 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 만들자고 한 게 장기대책 이런 것 때문에…… 부재, 없다고 해서 지금 한 것 아니에요? 교육부가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을 해서 ‘국가교육위원회에 안 만들더라도 교육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교육부는 ‘우리는 그냥 앞뒤 1, 2년짜리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거예요.
이것 어차피 무상교육 하면 장기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부담을 하고 이게 그냥 다 따라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일선 교육감들은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 숫자 몇 %, 몇 %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가서 교육감들 얘기 들어보면 다른데요, 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의 주체는 정부라는 것을 명확히 말했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 수차례 재정 당국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재원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부담비율의 문제로 논점을 흐려서도 안 됩니다.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쭉 해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의 협력적 관계를 중시해 온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과 대통령의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은……’ 잘 보셔요. ‘그 약속은 고교 무상교육을 온전히 정부의 부담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잠정적으로나마 재정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원을 분담하고자 합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시기는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때까지 하여야 합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반대로 교부율 관련된 게 정리가 안 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7개 시․도교육청도 아쉽기는 하지만, 솔직히 아쉽겠지요. 전액 다 100% 중앙정부가 해 주면 좋겠으나 그나마 이렇게 해서 한 것도 24년까지는 지켜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교육시설 관련된 공청회도 했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육부가 지금 우선적으로 돈을 써야 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비용을 좀 줄여서 어떻게 돈을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고, 전부 경기 의존적이고 교부율 갖고 모든 걸 지금 다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아까 차관님 답변하신 것 중에 곽상도 위원님이 저소득층한테 먼저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든다……


지금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주는 거잖아요, 3학년이면.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무상교육을 단년도에 실행하겠다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정말 지금 돈이 필요한, 절실한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게 목표인지…… 실제로 그것에 대한 비용이 더 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런가요?

아주 차상위계층 정도까지는 지금 대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오래 전부터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3학년이냐, 그것에 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고3부터 꼭 줘야 된다라고 하는 차관님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고3부터 주냐고요. 태어날 때부터 고교 무상교육이라고 우리가 언제 법에서 선포한 적 있냐고요. 법이 시행되면 당연히 그때서부터 그냥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주는 겁니다. 안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고3한테 먼저 줘야 되는 명분이 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부터 왜 먼저 고려했느냐 하면 어떻든 재원은 필요 소요 재원을 담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정해졌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어디가 더 많냐를 사실 봤습니다. 1학년보다는 고3 학생들이 사실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우선 하자고 한 것이 그런 정책적인 결정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실시 도입을 어떻게 할 거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달랐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이게 괜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벌어져서 좋은 일 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도가 쌓이는 건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냥 저는 제가 여당 소속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고3부터 적용한다고 그럴 때 특별히 다른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고3들 한다고 해서 선거 때 도움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저는 두 가지 측면―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 측면―하나는 군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때 제가 알기로 현역 근무하고 있는 병장부터 적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복무기간 단축을 24개월로 줄이겠다라고 정책 목표가 발표되면 그걸 실현하는 게 5년 뒤다 그러면 지금 병장은 그로부터 역순해서 며칠씩 며칠씩 계속 이렇게 누적해서……


또 하나는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로 올라가니까 누리과정 지원금이 실시가 되기 시작하고, 저희 아이가 중학교를 가니까 초등학교에 대한 여러 혜택이 또 늘어나기 시작하고 자꾸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책적 혜택을 보겠지요. 누군가는 정책적 혜택을 볼 텐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차적으로 누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오해는 없을 수 없겠다 싶어요.
그런데 다만 저는 약간 놀랐던 게, 이게 정책적 의지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 당국이나 여당 쪽에서는 정책적 의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걸 실시할 때 사전에 잘 설명하고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계하고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 발언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하고 똑같이, 특히나 야당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해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다른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희경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안 하셨으니까.
지금 보면 고교 무상교육도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특히나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가재원의 추가 소요를 필요로 하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정부가 재원 추계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세우고 그것을 기재부와도 철저하게 협의를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가지고 정부가 완성도가 높은 법안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디펜스를 하고 국회와 토론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전부 의원입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마치 정부는 그런 의원입법에 대한 동의자 내지는 평가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겁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입법을 했을 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간이 너무 걸려 가지고 금년도 추경부터 시작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어야 시도교육청 추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시간이 걸린다니요? 얘기가 대선 공약단계에서도 나왔던 거고, 다음 달이면 이 정부 출범 이후 꼬박 채운 만 2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걸려 가지고 그렇게 했다를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기재부하고 지금 완벽하게 얘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보면 그래요. 증액교부금이 과거에 의무교육에 따른 중학교 무상교육과정에서 증액교부금을 만든 적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교부금의 항목과 교부율 자체의 변동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기본 축을 건드리는 것은 기재부는 반대하고 고교 무상교육의 원 포인트, 그것을 핀 포인트로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한시적인 것에 대해서 궁여지책으로 기재부도 현 정부의 기조하에 있으니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감협의회대로 본인들이 지금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조건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쨌든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대책 마련을 하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 모든 복지 프로그램이 그렇지만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이것을 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이게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첫 돌을 잘 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서둘러서 졸속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다, 의원입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지금 고3부터냐, 이것에 대해서도 앞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는데 차관님, 지난해 12월에 교육부하고 문체부하고 학부모 대상 고교 무상교육 정책 관련 여론조사 하셨지요?



이 내용을 저는 차관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설문에 참여한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86.6%가 ‘고교 무상교육 추진 좋다’라고는 응답을 했어요. 아니, 공짜니까 그럴 수 있지요.
자, 그런데 ‘기존 교육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냐?’ 이 질문을 교육부가 물었어요.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으세요, 차관님?
제가 이거 읽어 드릴게요. 응답자의 47.9%가 ‘자녀 교육비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통해서 교육비에 들이는 비용을 절감해 드림으로써 국민들의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그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가계에 그래도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모토잖아요. 그렇지요, 고교 무상교육?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학교에 낼 돈을 사교육 시장에 갖다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고등학생들이 급하니까요. 대학 가야 되니까 학교에 등록금 안 내면 학원 하나 다니던 학생 둘 다니고, 둘 다니던 학생 넷 다니고, 안 다니던 학생들 다닌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까지 교육부가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날 거냐를 놓고 설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3이요? 발등에 불 떨어졌지요. 고3 같은 경우는 고1, 고2의 유인보다 아마 이 설문조사대로 될 유인이 훨씬 높을 거거든요. 그런데 ‘고3이 학생 수가 많으니까 많이 혜택 받으라고 고3부터 했습니다’ 아니, 이게 교육부가 어떻게 이 정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지금 교육 정책을 하나?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재원에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는 부처가 따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라는 부처 이기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국가 예산의 쓰임새에 전체 효용이 중요하고, 그건 사회부총리 부서인 교육부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고교 무상교육을 놓고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 어제 법안 얘기 되니까 오늘 법안소위에서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러고, 교육부는 구체적인 데이터 하나도 지금 이 현장에 안 올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법안 논의를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교육부가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 정책들,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있어서는 교육부 법안으로 만드세요.
국회가 입법부인 거 맞아요. 입법자예요. 그렇지만 정부의 법안제출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입법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회로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꼼수 상정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상입니다.
올해 고3 학생들한테 만약에 무상교육이 적용되면 이 학생들은 올해 한 학기 혜택을 받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47.9%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비용만큼 사교육을 더 하겠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한 과목을 과외를 시켰는데 두 과목을 과외시킨다, 또는 두 과목을 했는데 세 과목을 과외시킨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절대시간이 부족한데 무조건 이 금액이 다 학원 수요로 대체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공교육 외에도 사교육비 지출이 절감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2024년까지는 확정이 됐고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지표라든가 또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모든 지표가 사실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까지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시간강사법도 지금 교육부 앞에 텐트 치고 천막농성 한다면서요. 다 합의돼서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그 법이 진행됐는데 결국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겸임교수로 만든다든가 대학들이 우회로를 찾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얘기하니까 다 합의돼서 괜찮다고 해서 그 법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합의됐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당장의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런 식의 졸속대책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시간강사법 그때 제가 합의 다 됐으니까 문제없느냐고 그러니까 문제없다고 다짐을 해서 그래서 그때 그 법 정리하고 넘어가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리할 것 똑바로 정리해서 명쾌한 비전이나 명쾌한 계획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다 하기로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작년에 학생 수 줄어 가지고 교원수급계획 새로 짜라고 국감 때 지적을 했잖아요. 아직까지 교원 얼마나 어떻게 할 건지, 통계청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어 가는 게 예상보다, 저희들 예측한 대로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한다는 통계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원 수급대책도 아직 못 내고 있잖아요. 교원을 얼마나, 학생 수가 이렇게 줄면 어떻게 될지 지금 그것도 못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학생 수가 얼마나 줄면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돈이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는 게 그냥 몇 % 부담한다 이게 아니라 학생 수가 몇 년도는 몇 명이 되고 몇 년도는 얼마가 돼서 돈이 얼마나 되고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고 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시작이 돼야지 지금 아무런 자료도 없어요.

앞으로 5년간에 얼마 재정이 소요될 건가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중3, 중2, 중1 학생 수는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진학률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계해 가지고 곱하기하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증액교부금으로 하면서 2024년도까지 소요예산이 얼마다, 그리고 어떻게 분담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때 시간강사법 만들 때는 대표자끼리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재원은 명확하게 재원이 추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담비율이라든지 24년까지 증액교부금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지요?

시․도교육청에서 아쉬움이 당연히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쨌든 재원 부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다 부담해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당장 2학기나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해당 시도와 협의해서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정적인 재원대책 측면에서 실제로 좀 전에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이들이 줄게 되면 이러저러한 시설이라든지 또 선생님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러나 조정의 방향이라는 것이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때로는 아이들이 준다 하더라도 거꾸로 늘려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줄여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측면들이, 현재 교부율이라는 것은 사실 예전의 기준을 가지고 교부율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2024년까지 그렇게 증액교부금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사이에 학생 수의 감소가 실제로 교육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2025년 이후에는 교부율 조정을 결국은 해야겠지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안정적인 재원대책을 만들겠다는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당장 교부금률을 올리는 것으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25년 이후의 미래 시점에서 봤을 때 교부율을 거꾸로 또 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초․중등교육법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19대 국회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도 관련 법안들을 막 많이 냈거든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는 발의자가 정부냐 의원이냐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정부 내부의 합의가 정확히 돼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이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담기 위한 법조문하고 시행 시기를 담는 부칙으로 핵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법적으로 허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 분명한 계획을 내세요. 장기계획까지 포함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확실한 고교 무상교육을 어떻게 가져갈 거다 하는 그걸 내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 법안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고교 무상교육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재원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전부 협의해 가지고 플랜을 짜 오세요.


그러면 다음에 의사일정 제11항부터 24항까지 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계속 말씀하신 초․중등교육법과 연계되는 법안입니다. 14개 법안인데요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분 교부율 상향에 관한 법률이 대부분인데,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했고요,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 논의했기 때문에, 증액 교부 방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런 방식은 이미 전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학교 의무교육에 관해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91년부터 2004년까지 인정된 전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관해서 비용분담이 이미 합의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14조2항에서 교육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개별 법률에 따른 교육비 지원 등은―서영교 의원안에 죽 나와 있습니다―삭제되거나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부칙 보고 드리면 2024년까지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하단 마지막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 입법으로 하게 되면 보통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예산정책처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서영교 의원님 법안은 비용추계가 된 것인가요?

차관님, 이게요 의원 입법으로 할 때는 부처에 이로운 점도 있지만 의원 입법으로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비용추계가 발생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는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얘기해 주시지요.

국회법 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발의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거나 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 둘 중 하나를 제출해야 되고요, 비용추계서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회의록 찾아봐 주세요. 저희 전체회의에서 비용추계 생략한다고 한 적 있어요?
비용추계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니까요 그 문제 제기가 저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야당이라서가 아니고요 그래도 국회도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안 내놓아 가지고 오늘 법안 심사하고 그리고 비용추계에 대해서 협의는 되었다고 하는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보면 나오는 얘기는 불투명하고, 저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당초 예정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는데 왜 앞당겼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나온 김에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5년 뒤에 뭔가 교부율을 갖고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추계나 연구를 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쯤이면 결과는 안 나왔어도 이것에 대한 중장기 연구용역이나 무엇은 시작이 되었어야지요. 그런데 반대로 5년 동안 실시하는 것 딱 정해 놓고 지금 추후적으로 한다는 게 일의 순서가 맞습니까? 그러면서까지,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이것을 반 년을 더 당기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무상교육 말고 각 시도에서 시도 예산으로 무상교육을 하려고 했던 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무상으로 하는 시․도교육청은 그냥 두고요 안 하는 데만 교육부가 해 주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여쭈어본 것 절차 이것 예산추계 생략하도록 저희 본회의 거쳤나요? 그것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초․중등교육법에 국가․지자체가 비용부담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비용추계요구서가 첨부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국회를 무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차관님.
이것은 그러면 교육부하고 상관없이 순수하게 서영교 의원님이 의원 자체적으로 발의하신 그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일부 청부입법 아니에요?

어떤 정부든지요 정부와 여당이 서로 협의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정부 입법을 내고 어떤 경우에는 의원 입법을 해 나갑니다.
청부입법이라는 말이 듣기는 싫으시겠지만 여태까지 다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저희가 절차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것은 갖추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차관한테 ‘절차적으로 맞습니까?’를 물으면 차관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것은 전문위원이나 우리 행정실이나 법제실이나 이런 쪽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인 것지요.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유은혜 장관이 취임하면서 무상교육을 6개월 당기겠다고 갑자기 얘기를 끄집어내서 그때부터……
제가 작년에 그 연구용역이 2020년 전제로 해서 이 연구용역이 시행 중인데 왜 당겼느냐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잖아요?

교육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교육부를 대표하는 것은 교육부장관이고요 교육부의 직원들의 모든 활동은 장관의 보조기관일 뿐입니다. 그래서……



장관 바뀌면 교육부 발표가 옛날 것은 다 엉터리가 되고 새로 다 바뀌나요?




교육부 당국자들이 2020년부터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작년 말까지 연구용역 받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작년도에 맡겼잖아요. 그것은 불변의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차관께서도 얘기했었던 정책의 추진 상황과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2020년에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었어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교육부장관이 바뀌었어요. 9월인가 10월인가 바뀌었어요. 교육부장관이 바뀌고 그 일정을 당기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2020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2월 말까지 연구용역 진행이 되던 게 갑자기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연구용역 내용이 또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저 이것 절차와 관련된 것을 다시 검토해서 알려 주세요.
전문위원, 그러면 지금 논의가 그렇습니다. 초․중등교육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는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서 묶여져 있는 법이지요?





저희가 지금 토론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팩트 체크를 하는 건데 위원장님은 우리가 다 제대로 된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자꾸만 저렇게 추궁을 하시면 저는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의안과가 그래서 받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는 의안과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했으니까 이것을 의안과에 확인해 주셔서 저는 그것이 확인되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다시 여기서 논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잠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보류하고 다른 안건을 하든지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 끝내실 건지 그것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27항까지 김민기 의원, 안민석 의원, 한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개정안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학교의 장은 의무적으로 경기대회 출전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세부 규율사항을 현행과 비교해서,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대로 적용대상과 제한사항을 현행의 경우는 초․중․고 학생선수에 대해서 의무가 아니고 필요한 경우 대회 참가를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 한선교 의원님 안은 초․중․고 학생선수에 대해서 대회 참가 또 대입자격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김민기 의원님 안은 초․중․고 학생선수에 대해서 대회 참가 제한을 하되, 단 고등학생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고요. 안민석 의원님은 적용대상에 대해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하고 대회 참가 제한을 의무화하되 세부 사항은 교육부령에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보시면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잦은 대회 참가 등에 따른 학습결손으로 인하여 기초학습역량을 갖지 못한다는 사회적 우려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현행 제11조제1항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2017년 고3까지 전 학년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밑에 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 학생선수들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기에는 학부모의 민원 등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일정시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대회 참가가 허용되는 식으로 최저학력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보다 규정을 강화하여 최저학력 기준 미달 시 대회 참가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실제적인 제한조치를 통하여 최저학력제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별 세부 규율내용이 다른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안은 적용대상, 대회 참가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의 규율은 입법자 스스로 법률로써 그 본질적인 사항을 규율할 필요가 있고 대회 참가 제한은 학생선수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두 개정안은 적용대상은 초․중․고 학생선수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의원님 안은 초․중․고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면서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 대회 입상실적이 대입이나 실업팀 입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스포츠 활동 또한 학교 교육활동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적 본질과 가치에 벗어나지 않는 활동이 되어야 함이 기본원칙이고 이러한 원칙 수호와 공부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강한 정책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하여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에 보시면 대전을 포함해서 4개의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대회 참가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님 안은 대회 참가뿐 아니라 대입자격 제한까지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입전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법에서 일률적으로 대입자격을 제한하기보다는 각 대학에서 결정하는 것이 고등교육의 자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대회 참가뿐 아니라 대입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대회 참가 제한을 명시하는 경우 수범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 그 밖에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체육단체가 개최하는 대회’와 같은 식으로 참가가 제한되는 대회의 종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출전’이라는 규정은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서 ‘참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한선교 의원님 안은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부적절한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습권 박탈행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사건 은폐를 방지하고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행 교육 관계 법률은 수사 의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학교운동부지도자만 한하여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것은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바 계약 해지를 통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신속히 학생선수나 교육현장에서 격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신중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한선교 의원님 안 제20조는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의 장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21조는 제12조제4항의 단서규정을 위반한 학교의 장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를 살펴보면 학교의 장에게 벌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최저학력 기준 준수를 못 한 경우, 최저학력 기준 미달 시 대회출전과 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근절에 노력하지 않았을 경우,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 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벌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광범위하여 명확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가 벌금형에 불과한 경미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행위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체포․구속을 할 수 있으므로 형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 대한 관련 행․재정적 지원 축소, 학교의 장에 대한 문책 등 제재수단이 존재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신설할 필요성이 낮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외에 안 제21조는 ‘제12조제4항 단서규정을 위반한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제12조제4항에는 단서가 없으므로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을 때’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8쪽 부칙에 관한 사항인데요.
대회 입상 실적이 선수 개인의 운동경력이나 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제도 변화나 학생선수와 그 부모, 운동부지도자 등이 가지는 기존의 제도가 존속할 것이라는 신뢰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최저학력제가 실효적인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뿐 아니라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 시행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최저학력제 강화와 관련하여 가장 큰 우려는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진로․진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대입과 관련하여 대략 3년의 유예기간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김민기 의원님 안이 지금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출전’이라는 표현은 ‘참가’로 용례에 따라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최저학력에 기준 미달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안을 찬성하고요. 다만 고등학교 선수의 경우에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해서 참가 허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는 김민기 의원안으로 저희들 찬성을 합니다.
6페이지 제12조 보면, 현행 규정을 보면 ‘학교운동지도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어느 경우는 대한체육회에까지 가서 소명하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쪽 관련 근거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격박탈을 하게 됩니다.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도 특별하게, 만약에 미술 그림대회나 이런 데 참가를 못 하게 이렇게 하나요? 운동선수에 대해서만 유달리 이런 제재를 가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인 겁니다.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학생들이 음악 실기대회에 나갈 수도 있고 다양한 경연대회 이런 데도 참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운동선수들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이런 규제를 더 세게 해야 되지요?

음악이나 미술에 그런 특기를 가진 학생들은 대부분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특기 개발을 하는데요. 많은 운동선수들이 학력 향상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있어 왔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뒤에 미도달 학생들 숫자 현황을 보면 중․고에 가면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표 보면 미달 학생 숫자들이 많은데 이 많은 학생들을 대회 참가 제한을 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 학생들 학력이 정말 올라가겠습니까?

기초학력 미달하는 다른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그런 학생들도 뭔가 제한을 가해서, 니들도 공부 더 하라고 무슨 제한을 추가적으로 같이 가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엘리트 스포츠 위주로 학교체육을 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학생들이 체육을 즐기면서 하도록 하고 그중에 뛰어난 아이들이 운동선수로서, 학생선수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느냐의 어떻게 보면 기로에 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학력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공부를 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주셔야지 대외적인 활동 자체를 못 하게 봉쇄해 버리면 그러면 운동이나 이런 데 특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사장시켜야 돼요.
저도 애들 공부시켜 보려고 했는데 정말 죽어라고 공부 안 하더라고. 시켜 보니까 정말 안 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못 하게 하면서 그것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박경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경기 출전 제한에 대해서도 저는 어떤 경우를 좀 극단적인 경우로 생각해 봤냐 하면 발달장애아 중에서 굉장히 높은 스포츠 능력을 지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말아톤’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또 그쪽 재능만 특별히 발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최저학력이 아무리 낮은 기준이라 하더라도 또 그런 친구들은 이거 충족을 못시킬 것 같아서 좀 예외규정을 두었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는 최저학력에 미달했더라도 출전할 수 있다라는 룸을 좀 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이쪽 재능만 뛰어난데 최저학력에 막혀서 본인의 재능을 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왠지 예외를 조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룸을 뒀으면 싶은데요.
일단 제가 우려했던, 초반에 말씀드린 그 익스트림한 경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같고요.

바로 뒤에 있는 게 기본학력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지요. ‘내가 그냥 최저학력 미달로 살겠다는데 왜 시비하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차관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수업을 안 들어오고 걔네들은 수업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수업에 들어온다고 다 최저학력을 마스터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경향성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게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고 그전부터 지적이 되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학생선수가 운동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일반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역량을 못 갖추고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함으로써 개인도 불행해지고 사회도 불행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두 번째, 체육 하는 학생들한테 제재를 가할 때 기초학력 이수가 목적인 거지 대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건 일종의 징벌적인 건데 그거 말고 그냥 기초학력 이수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두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 자체가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체육 진흥법이기 때문에 체육에 관한 법이니까 음악․미술까지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차관님, 왜 자꾸만 저를 힘들게 하세요.
저희가 법을 검토할 때 다른 거하고 형평성을 봐야 되는 건 이 법의 테두리가 있냐, 아니냐의 논란이 아닌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다음에 논란이 되더라도 이 법안에서는 답을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건 대회 출전 제한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냐, 그러나 기초학력에 대한 이수, 수업을 얼마만큼 들어야 된다라는 그 의무규정을 두는 걸로도 할 수 있지 않냐고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누는 것은 고등학교 이후는, 그다음부터는 사실 거의 직업적으로 가게 되니까 중학교까지는 좀 철저히 하고 고등학교는 프로그램을 좀 도입하더라도 출전을, 그러니까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자는 취지가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나누는 기준인 것 같아요.


지금 현행은 제한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야구를 잘하는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현장에서 많이 봤고요. 그때 아주 걱정스러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강하게 경기 참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게 학교에서 꼼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 학교 다닐 때도 시험 다 보고 수업은 다 참가한 걸로 돼요. 그래서 수업에 빠졌어도 출석해서 다 된 걸로, 학교에서 그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법으로는 규정하고 법을 피해 나가는 꼼수를 교육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고.
학생의 출전이 매우 중요해서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 에이스 투수다 이렇게 될 경우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제도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어떠한 경기든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경기에 참가를 하려면 학교장의 경기 출전 허가서가 있어야 됩니다. 경기 출전 허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석을 출석으로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연에 좀 방지를 했고요.
김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뿐만 아니라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교육 여건도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기초학력의 의무화뿐만 아니라 지금은 수업일수 3분의 1까지 결석을 할 수 있게 했는데 무조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다음에 수업에 참여해서 기본적인 학습 여건, 그러니까 수업만 들으면 이 최저학력제에 도달하는 정도의 수준이 이 최저학력제 수준이라서……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 한번 가 보시면 정말 심란하고요. 1학년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2학년쯤 가게 되면 수포자․영포자․국포자 해 가지고 줄줄이 포기자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그 수업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나와 가지고, 선생님도 못 할 짓 애도 못 할 짓 학부모도 못 할 짓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회에서 너무 여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계속 이것을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한 차례 논의를 했던 거니까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29항까지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과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학력보장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보고가 있었으니까요, 주로 그때 논의됐던 쟁점 중심으로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번 3월 25일 날 논의된 내용입니다. 교육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대안 발표 후 기초학력 보장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있으셨고 학업성취도 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개념이 다르고 교육청별로 사용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 중의 하나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 있으셨고 기초학력 보장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리도 하고 뭐……


저희들은 주로 박경미 의원님께서 내신 안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몇몇 자구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저희들 그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학력 진단평가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목적에 있어서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누적적인 결손을 예방하는 데 중점이 있고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교육의 성과 점검을 통해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 대상에 있어서는 기초학력 진단은 사실상 고1까지의 모든 학생에 대한 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3, 고2 3% 표집된 학생에 대해서만 실시를 합니다.
시행 시기는 기초학력 진단은 3월 달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6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진단하고 평가의 교과(영역)에 있어서는,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법률이 제정된다면 읽기, 쓰기, 셈하기와 국어, 수학 정도로 한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업성취도 평가는 현재 국영수를 기본으로 하고 중학교는 사회, 과학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항난이도에 있어서는 기초학력 보장은 성취수준 ‘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항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학업성취도 평가는 상중하 다양한 난이도, 전체적인 문항을 다 물어보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평가 유형과 관련해서는 기초학력 진단은 출발점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업성취도 평가는 총괄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단도구와 관련해서는, 기초학력 진단과 관련해서 도구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진단 보정 시스템을 개발한 게 있어 가지고 이것을 좀 보급을 해서 학교에서 진단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평가원에서 출제본부를 구성해 가지고 동일한 문항을 다 마련하는데 이 문항 자체는 공통으로 다 보는 문항이 있고 또 선택문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문항에 좀 차이가 있고요.
결과와 관련해서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기초학력 미달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네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결과의 활용에 있어서도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기초학력의 도달 여부를 확인해서 이 아이에 대한 맞춤형 보정을 해 주고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정 성취도를 파악해 가지고 국가교육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상도 위원님.



믹스는 어렵습니다. 아까 여기의 목적이나 평가 후의 결과 구분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가 전수로 하느냐 표집으로 하느냐 가지고 상당히 소모적인 논쟁이 좀 많았던 영역입니다. 지금 현재도 중3, 고2만 표집해서 하는데 이것을 모든 학년에 대해서 다 전수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3학년 1반 담임이면 3학년 1반의 김갑동이는 수학 부분에 있어서 덧셈․뺄셈이 부족하다 아니면 나누기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세부영역을. 그러니까 미달되는 아이들이 어떤 과목에, 어떤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그것을 고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총괄평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게 되면 그렇게 세세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2․3학년까지는 읽기, 쓰기, 셈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는 전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역사, 영어 이렇게 시험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하는 이것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 바에는 차라리 학업성취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건강검진을 하는데 피검사 하나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어느 게 양호한지 불량인지 파악하는 그 검사가 성취도검사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빈혈인데 이 사람의 빈혈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하자고 하는 게 진단검사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초학력에 대한 것입니다. 기초학력에 도달하냐 미달하냐의 문제이고 지금 곽상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반별 수준이든 학교 수준이든지 간에 아이들의 수준을 측정해서 그 수준별로 지도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만들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실은 중간고사도 기말고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학력 미달하는 이 테스트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테스트하고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을 벗어나기 위한 지원 문제하고 아이들을 수준별로 학습시키는 것하고 그것 좀 섞어서 검토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박경미 위원님.




그것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다음 주에 우리가 법안소위를 한 번 또 해야 되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셔서 참고하시게 하고, 그다음에 이 법조문을 좀 정리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축조심의를 하게 그렇게 좀……
이견이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해 주세요, 조문으로.



그 2개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축조심의 하면서 통과를 목표로 해서 논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24일 10시에 다시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그날은 10시부터 해서 오전에 먼저, 비쟁점으로 정리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것 먼저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기본학력보장법부터 시작을 해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고요.
교육부와 전문위원실은 협의를 하셔서 축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