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21년 11월 9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37)
-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13)
-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15)
- 1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58)
-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17)
- 1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1)
- 1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42)
- 1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64)
-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10)
-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61)
- 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22)
- 2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65)
- 2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61)
- 2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94)
- 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69)
- 2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3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81)
-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3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40.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871)
- 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37)
- 4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98)
- 4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18)
- 4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75)
- 4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21)
- 46.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27)
- 4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27)
- 48.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11)
- 4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70)
- 5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79)
- 55.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04)
- 56.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5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5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 o 현안질의
-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37)
-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13)
-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5)
- 1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858)
-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7)
- 1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1)
- 1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2)
- 1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4)
-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0)
-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1)
- 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2)
- 2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65)
- 2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1)
- 2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4)
- 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9)
- 2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1.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1)
-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3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0.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1)
- 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7)
- 4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98)
- 4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8)
- 4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5)
- 4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1)
- 46.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7)
- 4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27)
- 48.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1)
- 4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0)
- 5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9)
- 55.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4)
- 56.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8.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5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하고 오후 4시에는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리고 오후에 심사하는 법률안과 제안설명,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좌석 노트북에 싣고 유인물로 나눠 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입법조사관과 이정윤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인사)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성심성의껏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10시18분)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청원은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변경 등과 연관되어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25조제6항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5건의 청원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예산안 심사는 먼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에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법무부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무부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법무부의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5905억 원 감액된 1조 478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083억 원 증액된 4조 3360억 원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수입과 지출 모두 금년 대비 99억 원 감액된 100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국가 수용시설로서 다양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물품 및 시설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4시간 365일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AI 법률구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 혁신, 민생 포용 법률구조서비스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는 모든 형사절차를 종이기록 기반에서 전자문서 기반으로 바꾸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상근 진술조력인을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수용자 과밀 해소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수용환경 개선을 통한 수용자 인권 강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감독 강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경안전 통합관제센터 및 전자여행허가시스템 인프라 보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박광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강섭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법제처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빠짐없이 검토하여 추후 업무 개선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1년 대비 28억 3100만 원 증액된 435억 6800만 원입니다. 그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는 금년 대비 2억 8800만 원 감액된 221억 4200만 원, 기본경비는 5억 800만 원 증액된 41억 8900만 원, 사업비는 26억 1100만 원 증액된 172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안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30개를 선정하여 개별 조문에 대한 그림, 절차도 등 시각 콘텐츠를 개발․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사업과 생활용어와 법령용어 간 관계 정보를 지식베이스로 구축해 AI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제업무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총괄표입니다.
법제처 사업은 총 10개로 금년 대비 17.9% 증액된 172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의 신규 및 종료 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법령정보제공사업, 행정법제혁신사업, 법제업무정보화추진사업 등 3개 사업으로 25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사업, 외국 법제기관 교류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법제처에 주어진 책임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감사원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원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원에 보내 주시는 격려와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가 결산검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국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세출예산을 13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원 예산은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쓰이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지금부터 2022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에 따라 설명드리되 시간관계상 일반현황,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생략하고 2022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2022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2022년도 세입예산안 개요입니다.
2022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1억 700만 원을 증액한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2022년도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22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5억 3200만 원 증액한 136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정부의 방침에 근거하여 올해 본예산보다 9억 9900만 원 증액한 90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본경비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과 저공해 전용차량 임차료 및 감사교육원 초빙강사료 인상 등을 반영하여 올해 본예산보다 4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 감사활동경비는 정부의 재정절감 기조에 부응하고 코로나19 등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18억 6700만 원을 감액한 18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적극행정지원사업은 사례집 발간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올해 본예산보다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0쪽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사업은 제1별관 재건축 관련 임차료, 감사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고 감사교육원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본예산보다 19억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전산운영경비는 차세대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연구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29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2쪽 국제교류협력강화사업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수행경비 등을 반영하여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감사기구역량강화사업은 우리나라가 그간 구축한 감사 관련 시스템과 감사기법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ODA 사업으로 네팔 등 4개국 감사원 관리자 초청여비 등을 반영하여 올해 본예산과 동일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는 초빙강사료 및 교재제작비 등 운영비를 감액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온라인강의 녹화장비 예산 등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500만 원 증액한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감사연구활동경비는 국외여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올해보다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나오셔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해 1월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공수처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81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에 구축완료 예정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위탁운영 그리고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축 등 정보화사업 예산을 3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사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수사활동비 예산을 25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보수, 인건비 그다음에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12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출범한 신생기관 공수처의 물적․인적 기반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기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헌법재판소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소중한 말씀들은 더없이 큰 힘이 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2022년도 예산안은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소임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억 8000만 원으로 관사 임차보증금 4억 4000만 원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4억 3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32억 9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3%인 6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심판 및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헌법연구관 등 인력 확충을 통해 신속하고 심도 있는 사건처리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물적 인프라 개선과 미래지능정보사회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보안 강화를 위한 사무실 출입통제시스템을 증설하고 93년 준공된 이후 노후화된 본관의 화장실을 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능형 전자재판서비스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정보검색결과를 향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헌법재판업무 정보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비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헌법재판소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금년 대비 0.1% 증액된 149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업은 헌법재판정보화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2억 5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헌법재판정보화사업은 금년에 실시되는 지능형 전자재판서비스 1단계 사업에 이어서 2단계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1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판활동운영지원사업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 보존을 위해 총 8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본부 운영지원사업으로 금년에 완료되는 사무실 리모델링 등 공사비가 순감되어 총 2억 4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국선대리인 보수 등 사업과 재판자료 확충사업 등 4개 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항상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와 기본권 보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대법원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대법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내 주신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기울여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보답하도록 성심을 다해 정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충실히 검토하여 사법부 발전의 소중한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 등 좋은 재판 구현과 안정적인 예산운용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671억 원으로 금년 대비 166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조 308억 원으로 금년 대비 129억 원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미확정 판결서 공개시스템 개발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 예산을 확대하여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원칙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개인파산, 회생사건에서 소송구조 비용지원과 개인파산사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법률지원 예산을 확대하였고, 면접교섭센터 추가 설치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예산을 확대하여 사법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조정전담변호사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고 좋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법원 예산 및 기금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법부에 주어진 책임과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소요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감안하시어 대법원 예산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좋은 재판을 통한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6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6개 기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의원실에 미리 송부해 드린 6개 기관별 검토보고서 원본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검토보고 총괄본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본 1페이지입니다.
우선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와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99개 사업에 대해서 총 140건을 세부 검토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입니다. 총괄본 2페이지입니다.
법무부 소관에 대해서는 총 44개 사업에서 66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우선 3페이지 12번 외국인보호관리사업은 2022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이동형 음압장비 및 음압이동카트 구매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는 보호시설 내에서의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동형 음압장비 및 음압이동카트 구매를 위한 4억 600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2022년도 예산안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전국 외국인보호시설 29개소에 시설 규모에 따라 이동형 음압장비와 음압이동카트를 각 3대 또는 1대씩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전문인력이 없는 보호시설에서는 이동형 음압장비를 구비하더라도 음압환경의 조성이 어려워 의사,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화성, 여수, 청주보호소 세 곳 이외에는 이동형 음압장비 구매의 실효성이 낮아 보입니다.
또한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대응지침에 따라 구급대원이 음압구급차나 음압이동카트를 이용하여 이송하게 되므로 보호시설에서 별도로 음압이동카트를 보유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안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14번 검찰활동(총괄) 중 첫 번째 검토사항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편성된 2022년도 검찰활동프로그램 수사지원 관련 세부사업 예산안의 적정 규모에 관한 것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수리에 해당하는 전체 사건 수리 건수가 70만 5009건으로 2020년 같은 기간의 수리 건수 124만 9503건에 비하여 43.6% 줄어드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편성 제출된 2022년도 검찰활동프로그램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업구조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사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지원 관련 세부사업 예산안의 조정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제도 변경에 맞추어 검찰활동프로그램 예산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수사인력, 업무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검찰수사지원, 수사일반 등 수사지원 성격의 사업 예산을 재점검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는바 2022년도 검찰활동프로그램 예산안은 직접수사 중심에서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신중한 기소와 충실한 공소유지로 이동하고 있는 검찰의 변화된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프로그램 예산안의 전반적인 편성 방향과 함께 수사지원 관련 세부사업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도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14번 검찰활동(총괄) 중 두 번째 검토사항인 마약수사관 및 자유형미집행자 등 검거수사관 체력단련지원사업 신규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들 사업은 마약사범이나 자유형․벌금형미집행자에 대한 추격, 검거과정에서 마약수사관이나 수사관이 신체상해를 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기초체력 증진이나 각종 무술훈련 등 개인별 맞춤 체력단련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2022년도 예산안에 6억 22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범죄의 흉포화에 따라 어려운 직무여건에 처한 일선 수사관들의 신변안전 보호와 검거 실적 제고는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수사관 개인의 물리력에 의존하는 기존의 검거 방식을 전제로 마련된 방안으로 최근 비대면 방식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범죄와 검거기법의 노출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도피 수법에 대응한 적절한 검거실적 제고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체력검사의 시험방식 추가, 무도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채용 등의 채용 방식의 전환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수사인력의 체력적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인권보호라는 최근의 법무․검찰정책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기존의 기본경비에 편성된 체력단련장비 구매 예산 및 수사관 특정업무경비와의 예산지원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 신규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련은 생략하고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입니다. 총괄본 12페이지입니다.
법제처 소관에 대해서는 총 11개 사업에서 13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12페이지 5번 법령정보제공사업의 내역사업인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견 수렴 등의 환류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 콘텐츠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등을 편성하는 것이 보다 시의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법령정보 홈페이지의 법령 중 어려운 용어 등을 그림 등 시각 콘텐츠로 표현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당초 내년까지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정보화 예산을 활용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부터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등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콘텐츠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구축비 등으로 전년 대비 7억 3900만 원 증액된 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동 사업은 아직 시범서비스도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인터넷을 통해 법령용어를 검색하면 무료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사업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는 점 등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사업의 효용성 및 개선점을 파악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입니다.
총괄본 14페이지입니다.
감사원 소관에 대해서는 총 7개 사업에서 8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14페이지 3번 감사활동경비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이행관리부서의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감사대상기관과의 의사소통 강화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사활동경비사업은 회계검사, 직무감찰 등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예산은 전년 대비 9.3% 감액된 182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6년간 전체 감사결과이행률이 74%에 그치고 있어 감사결과이행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고 이행관리 전담부서가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소수의 인력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행 대상 사안들에 대한 충실한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행관리부서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여 감사부서의 이행상황 관리 및 자체감사기구의 이행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감사대상기관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감사결과이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입니다. 총괄본 15페이지입니다.
공수처 소관에 대해서는 총 5개 사업에서 13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15페이지 2번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시스템 연계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유관기관 간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KICS는 법원, 검찰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들의 문서 작성을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공수처는 2021년 7월에 시스템 구축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3월경 자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구성조항에 공수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법적 미비사항이 존재하여 공수처 시스템을 다른 기관의 시스템에 연계하는 과정에 기관 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에 공수처를 명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종이문서 위주의 형사사법절차를 개정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21년부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인데 공수처는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임에도 법무부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공수처 예산에서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KICS가 구축될 경우 이에 맞추어 공수처의 KICS가 개편되어야 하며 이때 발생할 시스템 개편비용이나 유관기관과의 시스템 연계에 드는 비용은 추가로 편성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박광온 위원장, 윤한홍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입니다. 총괄본 17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해서는 총 8개 사업에서 10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17페이지 1번 인건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비중이 높은 인건비의 과다한 불용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소요를 감안하여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인건비 예산은 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연례적인 과다 불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감액조정분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최근 3년간 인건비 불용 규모가 자체 감액조정분을 상회하고 있고 휴직, 퇴직 등의 추이를 감안할 때 2022년의 불용 규모도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여유분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소관입니다. 총괄본 19페이지입니다.
대법원 소관에 대해서는 총 24개 사업에서 30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19페이지 6번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사업의 경우 국내외 법률도서 등 원문 DB 구축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도 예산안에 국내외 법률도서 등 원문 DB 구축 예산 9억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이 국회도서관 등 타 국가기관의 DB 구축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외국 문헌의 경우 저작권 보호 문제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원도서관에 이미 문헌 DB 구축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련입니다.
21페이지 22번 민원서비스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0년부터 공탁금 소멸시효 안내를 각급 법원이 아닌 법원행정처에서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탁금 출급금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탁금출급․회수 안내문 송달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탁금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국고귀속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석 노트북에 게재되어 있는 기관별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우리 기관장님들에 대한 현안질의는 대체토론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 간사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서 회의장에는 나누어 드린 명단과 같이 6개 기관의 기관장님들을 포함해서 모두 열여섯 분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다른 장소에 대기하고 있는 부서장님도 일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대체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또 답변하시는 기관장님들께서도 질의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이 꼭 필요하시다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 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박 위원님 안 하시고 김영배 위원님 안 하시고……
그러면 우리 간사님 먼저 하실래요?
그래서 그 전문가 중에 진술분석관제도라는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결문 인터넷열람수수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연구활동 지원을 그쪽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내에서 헌법 전공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지금 이것을 강화하고자 하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제가 참고로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주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주민 간사님 하시고 최강욱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용민 위원님 하시고 소병철 위원님 하시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각 기관들이 제대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사실 가장 중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운 것은 우리 권력 수사기관이지요, 법무부…… 검찰 같은 경우는 여권 후보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공수처 같은 경우는 야권 후보에 대해서 광속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1명에 대해서 어제 입건까지 지금 4건을 수사 입건을 했고 이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 시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예산안 심사는 각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께 여쭤볼게요.
예산안이 25%가 감액이 됐습니다. 한 5900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지금 그런 금액인데요, 이렇게 많은 감액이 이루어진 예산안 편성이 그동안 법무부에 있었습니까?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처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법원도 지금 15%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160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금 판사 수는 계속 충원을 해 가고 있잖아요.



공수처장님께 여쭈어볼게요.
공수처장님, 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판사 사찰, 결국은 네 번째로 입건한 게 발표가 됐어요. 결국은 공수처는 방향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정권에 잘 보여서 예산도 많이 받고, 공수처의 입지가 좀 약하니까 잘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서 들으셨지요? 검찰 25% 감액됐습니다. 법원은 15% 감액됐어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굉장히 잘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80억 증액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것은 지금 제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의 시간은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법무부장관님 상대로 아동학대범죄 대처 진술분석관 증원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듭니다. 14명이 증원이 되면 지금 수요에 충분히 상응하는 정도의 증원입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활동프로그램 예산을 봤는데요, 검찰수사지원사업 중에 검찰 운영 이런 게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검찰활동프로그램사업 전반에서 지금 인권보호 등 검찰 고유업무를 대폭 늘리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권 중심의 장관님 복무방침이나 지시사항이 반영된 결과겠지요,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 과거에는 인권보호사업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썼다는 반증으로 봐도 되겠지요?



아까 45억이 원래 검찰수사지원사업이 있었는데 항목을 바꾸면서 검찰수사지원사업을 줄인 것처럼 하고 실제로 보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함께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직접수사와 관련해서도 다른 부분들이 직접수사 비용이 줄었으니까 이것도 좀 줄이겠다 해서 줄인 것은 일부 인정하겠는데 직접수사와 직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유류비나 국내여비나 이런 것들은 또 전혀 줄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직접수사 부서는 축소됐지만, 46개에서 14개로 축소됐지만―지금 대검의 설명이 말입니다―전체 수사부서 수나 인력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없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장관님께서 납득하시는 설명인가요?


(윤한홍 간사, 박주민 간사와 사회교대)

법제처장님, 법제처에 새로운 신임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 이제 또 신규 임용되시는 공무원분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처장님이 격려도 하시고 티타임 같은 것 가지실 것 같은데……






그다음에 공수처장님, 지금 첫 번째 만드신 예산이니까 여러 가지를 처음으로 하실 텐데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외훈련의 필요성 이런 것들도 어느 기관마다 다들 제시하고 있는 바인데 공수처는 그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두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특활비부터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특활비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특활비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느냐. 물론 어디에 쓰는지 증빙이 필요 없는 돈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 돈이 그러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보면 이 특활비가, 저희 작년에 대검에 특활비 현장검증을 나갔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 질문을 해 보면 식비, 회식비, 기타 격려금 등등으로 쓰인다라고 해요.
아시다시피 검사들이,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다른 일반공무원보다 수당이나 급여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특활비까지 더 지급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회식비까지 지원하고 격려금까지도 더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겨요. 굳이 특활비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같은 수사업무를 하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보다 훨씬 급여나 수당 수준이 낮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검사만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활비를 보면 이렇습니다. 항목들이 작년에는 84억, 올해는 8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서 왔는데요. 항목들이 이렇습니다. 인권보호 및 검찰업무 지원,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형사부 등 수사지원,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수사, 공공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이런 항목으로 특활비가 예산이 책정돼서 왔습니다. 여기 수사정보정책관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고발 사주사건에서 수사정보정책관에게 특활비가, 그것 때문에 지급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지급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찰도 하시겠다고 답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여기서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지급할 근거가 있는 특활비 제가 찾아봐도 잘 안 보입니다.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인가요, 장관님?



그리고 보면 특활비 삭감이 과거에는 2018년부터는 20% 정도씩 축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1년에는 10% 축소했고 내년 예산에는 5% 축소로 이렇게 축소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근거가 있나요?

수사․정보기관의 특활비를 감축하라는 그러한 축에서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라라는 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저희들이 줄일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말해서 수사정보정책관에게 1억 원을 특활비를 내려 줬으면 수사정보정책관이 그 1억 원을 어디다 썼는지, 고발 사주하면서 기자들에게 술을 사 줬는지 아니면 국민의힘에다가 갖다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최소한의 검증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감축되고 있는데 감축되는 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왜 20% 했다가 10% 감축하고 5% 감축하는지 근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작년 11월 기준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현장검증 갔을 때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실제로 대검에서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일선 청에 13억 8700만 원 내려 줬다, 대검 부서가 11억 4000만 원 썼다, 수시집행은 53억 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에 1억 원을 주든 2억 원을 주든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금액이 앞서 말씀드린 어느 항목에 녹아 있는지, 마약수사에 녹아 있는지 공공수사에 녹아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특활비를 이 정도는 써야 된다, 80억을 써야 된다, 아무도 설득할 수가 없고 국민들은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활비를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전환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특활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저는 50%를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50% 이상씩 삭감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최소 필요가 도대체 어디에 왜 필요한지를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무부장관님,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김용민 위원님.
그렇게 우리가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까지 상상 불가능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른다, 검증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기서 우리가 같이 예산심의를 하자는 겁니까, 안 그러면 파투를 내서 그만하자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 주세요.
그것하고 특활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특활비를 국민의힘에 줬다고 그럽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서 더 공방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예산 관련된 대체토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이나 기관장님들 예산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장관님, 제주4․3법이 개정돼서 특별재심하고 직권재심 권고제도가 도입이 됐지요.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된 영문인가 알아봤더니 6월 달에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정부 예산편성에 누락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주민 간사, 박광온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관님, 지난번 국감에서 장관님께서 외국인정책에 대해서 아주 참 진일보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세계 10위 선진국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외국인정책 필요하다, 아주 참 시의적절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 4월 19일 날 장기체류 아동 한시적 조건부체류자격 부여 발표를 법무부에서 했습니다. 과거보다는 좀 진일보한 것은 맞는데 시민단체나 인권단체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상이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범칙금이 외국인이나 아주 취약한 분들인데 3000만 원 부과해 가지고 70% 감경해서 900만 원 부과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장관님, 외국인이 정말 이것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장관님이 출입국본부에 검토를 시켜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나 인권단체하고 교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전자감독하는 직원 그다음에 장비예산 정말 대폭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혹시 미국 법무부에 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검찰청 경계 허술한 데 없어요. 대사관에 근무하는 법무관도 미국 법무부 들어가려면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번에 방호예산이 좀 들어 있던데요. 지난번에 일선 검찰청에서 흉기 피습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장관님,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출소자들 교화나 자립․갱생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요. 그런데 민간법인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가정집 같은 데서 몇 명 데리고. 제가 퇴임 후에 그분들하고 일을 같이했기 때문에 실태를 아는데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장관님, 이번에 민주당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리 전략산업, 소위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양쪽 당이 지금 다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 놔도 가끔 신문에 보면 이웃 나라로 거액의 스카우트비 같은 걸 받고 기술 유출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이것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니까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법을 이번에 우리 당론으로 발의도 하는데요. 이것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예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간략히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발족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극한적으로 ‘구멍가게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너무나 열악하잖아요. 이게 여야를 떠나서 일단 공수처를 발족은 해 놓은 이상 기능은 제대로 발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임기제 관련 또 수사인력 전문성, 장비 도입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열악해요.
처장님, 수사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이나 관계부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번에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감사원의 제일 위기가 정치적 중립 부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이게 특정인이 어디 대선후보 나가고 이런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제도개선방안을 찾아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한홍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국 위원님 순서인데 제가 착오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 비중이 어느 정도나 줄어드는 건가요?






그다음에 전자감독인건비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2020년에도, 국감에서도 항상 지적을 하면서 충분하냐고 했는데 올해도 문제가 터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번에 전자감독인건비라든가 사업비가 충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또 그다음에 전자감독제도 내실화하려면 인력 증원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장비, 사업비, 교육비 이런 것들이 다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확실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올해 국감에서 문제가 된 건데요. 강윤성 사건 굉장히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 나와서 심리치료하는 것은 실효적이지가 않다, 교정시설 내에서 이런 성범죄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정신과적인 치료가 장기적으로 전문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감에서. 저도 질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시설 내, 교정시설 내의 프로그램 강화는 물론이고 직원들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그러한 정보의, 사회 내 처우와의 관계에서의 공유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정시설 내에서 여러 가지 수용자 급식비 인상과 관련된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충분하게 확충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파산하신 분이나 개인회생하신 분들도 많고 또 사업으로 인해서 분쟁에 이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조력을 원하시는 분,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금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충분한지……
1분만 더 주시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고려하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증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님께 짧게 말씀드리면요.
포렌식 중요한 것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전문장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인력, 분석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올해 예비비가 얼마지요, 총액이? 80억? 올해 쓴 예비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것 법 절차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그걸 몰라서 물어요? 국회예산정책처라든지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그걸 몰라서 물어봅니까? 법무부 예산을 예비비를 썼으면 당연히 법무부에서는 나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사후승인을 받을 것 아니에요, 예비비니까. 그렇지만 공수처가 직접 집행을 했으면 공수처가 그 내역을 줘야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년도 공수처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올해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소위가 언제 있는지 아시지요?

지금 보세요. 공수처의 인건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절반 가까이 되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수사를 하다가도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에 임박하면 수사를 중단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수사하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는 선거를 앞두니까 더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어요.



공수처장님, 그것 검토해 볼 일이 아니고요. 이건 나중에 다시 의사진행과 관련된 회의결과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이건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회가 헌법에 보장된 예산심의권 내지 의결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지금 질의 내용을 보면 윤석열 후보를 공수처가 수사하니까 예산심의권을 활용해서 공수처를, 수사기관을 압박해서 그 수사를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질의 내용에 그런 취지가 너무 물씬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말 악용하는 아주 나쁜 방식입니다. 우리 국회 법사위가 예산심의권 혹은 의결권, 무슨 질의권, 조사권, 모든 헌법상의 권한을 특정한 인을 또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헌법 위반이에요.
우리가 보통 법사위에서 질의하거나 아니면 토론할 때도 수사와 관련된 혹은 수사․기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에서도 선을 그어 놓고 넘지 못하게 해 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자유이기는 하지만 이 법사위 전체가 ‘법사위가 서로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자기 정치적 목적대로 예산심의권 가지고 또는 조사권 가지고, 발언권 가지고 압박하는 데구나’, 그러면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 전체의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이미 헌법상 예비비는 다음 국회의 승인받도록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걸 당겨 가지고, 무리하게 당겨서 하자. 왜? 윤석열 수사하니까 수사 못 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회의가, 이런 발언이 진행된다는 게 나는 우리 법사위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 위원들 간에 그 점에서는 서로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는 거예요, 발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주혜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다시 정리를 할게요. 주질의를 송기헌 위원님이 못 하셔서 하셔야겠다고 그러니까 송기헌 위원님 주질의 마친 다음에 전주혜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십시오.
7분입니다.
제가 예산소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요, 대략 예산소위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수처장님 관련돼서 윤한홍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해당되는 내용은 어쨌든 내년도 결산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대법원 행정처장님, 국선변호료가 매년 몇십억 정도 불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한 1억 정도 줄어든 수준으로. 그러면 예산소위 심사를 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불용이 되었지만 내년에는 새로 어떤 것을 개발해서 더 이것을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 적어도 그동안의 불용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소위원님들한테 밝힐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공개변론을 늘리겠다고 하면 관련된 대법원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해서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할 때 그런 자료 충분히 가지고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건 이번에 기재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올해 실시가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방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 때 보면, 약간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데 일단 정부안에 편성이 안 되고 나면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구 예산에만 전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의 정책예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국회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노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전자발찌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건 장관님 잘 아시잖아요, 현역 국회의원이시니까요. 법사위 와서는 열심히 그 얘기를 하는데 막상 예산국회 가 가지고 하다 보면 정부안에 안 들어가 있거나 부족하면 예결위에도 예산국회 안에서 그것을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장관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당이시니까 하여튼 우리 정책위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예결위 간사라든지 아니면 예결위에 어쨌든 원내수석이 들어가시니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예산의 경우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그것을 실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을 장관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예결위에 아무리 많이 50명이 있고 또 소위 10명 있다고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장관님께서 현역 의원이시니까 야당 간사님하고 여당 간사님한테 같이 말씀드려 가지고 공감을 얻으셔 가지고 정말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법사위에서 여야 공동으로 다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증액되거나 실현될 수 있도록, 아니면 신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전주혜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두 분 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공수처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비비 승인을 받는 거랑 예산심사하는 거랑 이것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예비비 승인이야 내년 국회에서 받겠지만 내년도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적정한 증액인지 여부는, 이것은 당연히 예산심사를 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그러면 뭐까지 밝혀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지금 1건 기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수처의 예산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연간 45건을 수사하겠다고 하면서 180억을 편성해 달라……





특히 정보화체계 관련해서는 유관기관 간에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수처가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떠한 체계 구축이 아니에요. 수사역량 강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임 검사들이 얼마 받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전의 검사들.



법무부장관님, 제가 전에 대정부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추가 시간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추가 시간 안 주시는 거지요? 1분만 더……
그리고 9월 10일에 이때 나왔던 공수처검사는 수사경험이 전혀 전무하다 보니까 압수수색 제시가 일단 제대로 안 된 그런 면이 있어서, 수사를 안 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5개월, 법원도 지금 5개월 받지 않습니까, 처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발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을 일단 받는 것이 필요하고 공수처가 내년 예산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신 아홉 분 중에서 유경험자 한 분 빼고 여섯 분이 한 달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은 그거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욱 역량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국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휴면공탁금 어마어마한 액수이지 않습니까? 가끔 언론에 보시면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찾아가기 캠페인하는 것 처장님도 보셨지요?

처장님, 이것 아까…… 인터넷 뉴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제가 특정 은행 이름을 지금 말씀 안 드렸는데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장님, 그 부분 특별히 신경 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아까 우리 헌재사무처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사해 봤을 때 국민들이 목소리 높이는 것을 법원이 노력하고 있다,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 이게 좀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님, 아까 외국인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미처 파악 못 하셨다 그랬는데 파악을 하실 수가 없지요, 지금 법무부 얼마나 업무가 방대합니까? 외국인정책본부도 사실 업무가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정책본부와 저희 의원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나 혹은 머리를 맞대는 것을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특별히 실무부서에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역량 문제와 또 현실에 돌아가는 현안 수사와 그런 중첩 문제가 있는데 전부 다 교육 보내면 수사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1년 스케줄을 잡고 저희들과 가용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아주 긴밀한 교육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전에 한번 비슷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직급보조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국무총리 172만 원 그다음에 장관님 124만 원이에요. 총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검찰총장이?

다음에 검사 여비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여비가 차관급 공무원이나, 그러니까 총장이야 당연히 장관님 가시는 여비하고 똑같이 받고요. 1급 공무원하고 차관급 공무원의 여비가 10호봉 이상의 검사 여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10호봉이 안 되는 이하 검사들의 여비는 어느 급하고 같느냐? 국장급 공무원들하고 같아요, 초임 검사도.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지금 규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것을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은 계시겠지만 당장 고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는 따져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제처장님께 좀…… 이게 지금 시행령하고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면 법제처에서 이런 것 심사할 때 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법제처는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나온 특활비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시는 월급 문제, 급여 문제 이런 것들도 한번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을 변화시키고 그런 속에서 선순환을 하는 차원의 고찰도 필요하지 않을까……

(웃음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화되어 있고 이것도 양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끝난 일이다 하면 감사원은 개입 못 하시는 건가요? 정부에서 아무래도 할 수 없으면 이것은 국회가 나서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감사원은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과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박주민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씨인데요. 기관장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여쭤볼게요.
판사 사찰 관련해서 지금 손준성 검사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추가 입건됐다고 하는데 추가 입건된 것이지요?

엄정하게 하시겠지만 지금 손준성 검사가 인권위에다 진정을 내면서 ‘모욕적이고 억압적인 신문조사를 받았다.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다. 정치적인 이유로 피의자 소환을 겁박했다’ 그다음에 ‘언론보도 이후에 사전영장 청구를 통해서 변론의 시간을 빼앗았다’ 또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언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등, 도대체 대한민국 검사로서 자기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수사 방해를 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이런 행위를 저는 잘 보지를 못했는데 공수처장님, 이게 우병우의 황제수사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국민들이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엄정하게 수사하실 거지요?

이 손준성 검사가 말입니다, 4월 3일 날 ‘손준성 보냄’ 해 가지고 조성은 씨한테 보낸 텔레그램 중에 최훈민 기자라는 사람이 2019년 10월 30일 날 쓴 저 페이스북 내용을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저기 보면 제보자 X의 실명도 나오고 제보자 X의 소위 이야기하는 전과 내지는 범죄 관련된 기록들이 나옵니다. 저거는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저게 사전에 유출이 돼 있고 저 내용을 손준성 검사가 또 캡처해서 4월 3일 날 보냈단 말입니다. 이것 봤을 때는 수사기관이 이때부터 이미 제보자 X를 손보기 위해서, 혹은 다른 목적으로 이 피의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유출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수사해야 되지 않나요?

감사원장대행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그래도 또 마지막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월성원전 감사결과를 2020년 10월 20일 날 감사원이 발표를 했고 10월 22일 날 감사원 직원들이 대검을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22일 날 밤 8시 반경에 고발을 합니다. 27일 날, 그러니까 23일 날은 감사원 직원 3명이 대검에 자료를 송부, 직접 가서 했다고 했고요. 27일 날 감사원에서 수사참고자료를 대전지검으로 송부합니다. 같은 날 대검에서 수사참고자료를 대전지검으로 또 보냈다고 하거든요.
감사원장님, 대검에서 혹시 감사원으로 대전지검으로 자료를 송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님,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장관님, 이게 지금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11월 2일 날 월성원전사건 대전지검 배당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유선상으로도 배당을 미리 하고 자료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윤한홍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경실련에서 추정한 것을 보면 이 개발업자들이 부당이익이 한 8500억이다. 택지매각이익에서 받은 부당이익이 4040억이고 아파트 분양에서 나온 부당이익이 4531억, 8500억을 경실련에서 했고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법률전문가들이.
그러면 8500억 중에서 651억이 배임이 적용되면 나머지 한 7900억 정도는 이제 합법적인 이익이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 범죄자들이 부당이득으로 챙긴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범죄자들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교도소에 가서 한 1~2년 살다 나오면 거의 8000억 가까이 되는 수익이 이제 합법화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지금 검찰에서 만들어 주고 있다. 왜 만들어 주느냐? 이재명 대선후보 수사를 안 하고 꼬리 자르기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개발업자들 부당이득을 합법화시켜 준다, 지금 그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선후보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이 범죄자들이지요, 지금 다 구속되어 있잖아요. 이 범죄자들의 불법이익을 합법화시켜 주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검찰이.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 마지막 날 장관님하고 국정감사 여기서 하고 있는 중에, 그게 아마 9시 30분쯤 끝이 났거든요, 저희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나가면서 보니까 9시 20분경에 이 유동규를 구속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 구속영장을 치면서 배임을 빼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게 수사냐, 수사하는 시늉만 한다 비판이 심해지니까 결국 나온 배임금액이 65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대선후보를 봐주기 위해서 수사를 축소를 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더라도 이 부당이득, 8000억에서 1조 가까이 되는 부당이득은 환수를 해서 성남시민들한테 돌려주든지 국고로 환수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성남시가 청렴조항을 위반한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의 액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환수하는 조치를 지금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님, 다시 한번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어요.
지난번에 그 손준성 고발 사주로 해 갖고 지금 민주당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렇지요? 윤석열 후보를 엮어 보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참 이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0월 20일 날 오전에 뭐 한마디 하니까 그날 오후에 손준성 기습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날이지요?



또 한 가지 우연이 또 있어요.
대검에서 감찰을 하면서 전직 대변인들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압수해서 포렌식 다 해 놓으니까……
1분만……
포렌식 다 해 놓으니까 일주일 있다가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해서 그 자료 싹 가져갑니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우연이에요?

윤석열 후보 하나 죽이기 위해서 민주당, 정부, 검찰, 공수처, 총동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선거개입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들은 공직자예요. 나중에 책임지게 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마치셨지요, 발언?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언젠가,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이 다 복기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제가 이 사건을 임하는 데 있어서 단 한 치도 의심받을 행위와 행동을 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 여당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하고 자료 공유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저는 자료 공유한 적 없고 공작한 적도 없고……

다음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지난 얼마 전에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본 의원실에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온 것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이렇게 어제 저녁에서야 부랴부랴 보냈는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통지에 대한 내부지침이나 규범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금 그것은 수사나 영장, 재판에 관한 사항…… 이것은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영장은 며칠 전에 발부를 받은 상태인데 그 전날, 영장실질심사하기 전날 본인은 언론을 보고 내일 열린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통지에 관한 내부지침이나 규범 전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통보․통지 내부지침이나 규범이 있으면 그걸 바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2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피의자 심문 이 규정 외에는 저희는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통지의 주체는 법원입니다, 저희가 아니라. 다만 구인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구인영장의 집행을 위해서, 검찰이나 저희가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서 통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 피의자 심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의 통지의 주체는 법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늑장 통지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자마자 그 변호인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늑장 통지 문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이었으면 당장 구속됐을 사안인데 왜 곽상도 의원은 소환조차 안 하고 있냐라고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어떻습니까?

어쨌든 특혜에서 로비로 또 특혜의 나머지 수사 두 축인데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지연된 것 같고요. 그러나 목하 열심히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관련해서 곧 김건희 씨를 소환할 것 같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핵심 주범인 이정필 씨가 도주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보도에는 이 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이 이정필 씨가 도주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기소가 된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고 특히 전주로 알려져 있는 김건희 씨로부터 돈을, 통장을 건네받은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핵심 인물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도주 우려, 도주했다라는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고 이러다가 진짜 이 사람 봐주고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또 끝나는 것 아니냐,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현된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또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던 사건인데 옵티머스사건에서도 동일합니다.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은, 잘 아시지요? 당시 변호인으로 왔던 사람이, 잘 알고 있는 특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변호인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변호인으로 오고 나서 이 사건을 불기소합니다. 그러고 나서 9000억인가 추가 투자를 받아서 국민들이 대량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특수부 검사가 오면 봐주고 특수부 검사 오면 입건 안 하거나, 이렇게 특수부 전관을 봐주는 그 패턴이 동일합니다. 이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에서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걸 떠나서 검찰 문제를 되돌아보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사건인데 너무 지금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조용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혹은 필요하면 수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님, 지금 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치개입이다, 선거개입이다 그리고 후보 죽이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이미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으면 공수처의 설립 목적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판사 사찰 문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1심 판단이 있습니다. 판사 사찰한 게 맞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아시다시피 나중에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이지요.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가장 신빙성이 높은 증거입니다.
그런 명백한 증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사 사찰 문건을 앞서 검찰에서 불기소했던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범죄였습니다. 윤석열을 봐주기 위해서 규정까지 만들어 가면서 또 다른 범죄를 했던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지금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2월 8일 자로, 지금 법사위에서 6월 달부터 논의하셨는데요. 불기소결정이 서울고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전에 대검에서 공수처 관련 사건의 처리에 대한 대검예규, 비공개 예규 1188호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게 6월 7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건 기초조사를 위해서 8월 중순에 수사기록을 입수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202098821 사건을. 검토를 하던 중에 9월 중순에 윤석열 후보 징계소송, 징계처분사건의 선고기일이 10월 14일로 잡혔다는 뉴스를 9월 중순에 저희가 보고 그 판결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보고 저희가 이제 불기소사건에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의 법리 적용 둘 다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양 사실관계의 사실 인정이 다르고 공수처로서는 수사를 통해서 사실 인정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저희가 직접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 둘 중에 하나인데요. 검찰에서 불기소한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첩한다? 그것은 이제 난센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맞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고심 끝에.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공수처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배경 설명을 들어 보니까 배경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대전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야당 쪽의 위원님들은 윤석열 야당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시고 여당 위원들은 좀 공격하는 질의를 하고. 그래서 대개 보면 양 대선후보를 둘러싼 논란이라서 공수처가 되게 입장이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공수처장님께서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잘 헤쳐 나가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윤석열 후보가 다른 어떤 정치적인 과정을 걷다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돼서 대선 때라서 정치적 공격을 받는다면 수사를 보류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후보가 된 것은 법을 잘 지키고 수사를 잘했다, 그래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반이 보면 범법에 관련돼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번 대선 전에 규명이 돼야 됩니다. 이것 규명 안 하고 대선 하면 이번 대선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대선, 선거를 위해서라도 공수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 줘야 돼요, 유권자들한테. 만약에 죄가 없다면 윤석열 후보가 이 누명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죄가 있다면 대통령후보 그만둬야지요. 이것을 정리를 안 하고 대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소극적으로 하거나 지연하거나 이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더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따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어제 입건을 했잖아요, 재판부 사찰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게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판단할 내용인데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양쪽, 고검의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 이것을 들어 보고 판단하셨다고 그랬는데 공수처는 이런 것 자체 판단할 역량이 안 됩니까?










‘채널A에 대한 감찰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됐고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승인은 불필요하다. 그럼에도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채널A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 또 윤 전 총장은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 이래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게 징계가 그냥 타당하다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 자체가 징계 타당에 대한 판결이지만 내용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소됐다면 이 판사는 유죄 때렸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기소를 왜 안 합니까, 이런 것을? 이것 기소해야 될 책임이 공수처에 있는 거예요, 지금.
1분만 더 주세요.

제가요, 이것 수사할 것은 한동훈 검사장 포렌식 빨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나머지는 사실관계가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에요. 윤석열 총장이 자기 여기 감찰에, 수사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빠진다고 해 놓고 감찰부장한테 사건 뺏어 오고 수사권도 없는 인권부에다 갖다 주고, 수사하지 말라고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연속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이것 내로남불 아닙니까?
만약에 윤석열, 조국 장관이 이런 일 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전문수사자문단에서 신중하게 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한동훈 사건이 아닙니다. 한동훈 검사장하고 수천 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화를 했어요, SNS 대화를. 자기 사건이에요.
윤석열 총장이 이 채널A에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더라도 이것 빨리 기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받아 보고 죄가 없어야 찍지요. 이렇게 검찰총장 가서 권력을 휘두른 사람을, 자기 후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른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습니까? 그 막중한 권력을 어떻게 줘요? 이것 규명해 줘야 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었지요?



PPT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20일 날 송영길 의원이 ‘녹취록이 나왔는데 피의자 소환 못 한다는 것 이해할 수 없다’ 그랬더니 체포영장 청구해서 기각됐어요. 우연이에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사실 통보를 실질심사 전날 했지요?







1분만 더 주세요.
공수처장의 입장에서는 전날 통보받아서 방어권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더 맞다는 얘기예요?


공수처장 얘기는……

공수처장, 공수처장의 말씀은 영장 심문 전에 통보해 주는 것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의 위험 때문에 그렇게 청구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피의자의 방어권은 어떻게 보장받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고 지금처럼 전날 통보해 주고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나는 조치를 다 했다고 그러면 당일 날 심문을 받아야 되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습니까, 변호사 선임을 안 했다고 치면?

오늘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당사자가 수사받는 과정에서 조사관들이 인격적으로 침해하는 언어를 썼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지요?

공수처에서 기본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우연으로 가장해서 계속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행태를 보면 지나치게 윤석열 수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 앞에 있는 수사를 제대로 하든지, 그것 하나도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오로지 윤석열과 관련된 수사만 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래 놓고 사실은 제가 원칙대로 수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다음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공수처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고발 사주가 왜 이렇게 쟁점이 될까요? 공수처장님이 바라본 고발 사주의 핵심은 뭐라고 봅니까?

또 하나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향해야 되는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고발 사주라고 하는 우리 헌법적 가치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대한 사건인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손준성 검사 관련된 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체포영장을 발부했었나요?




과거에 제가 검찰 관련된 분들과 국정감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구속영장이나 영장을 미비하게 만들어서 법원으로 하여금 영장이 기각되도록 하는 경우들이 과거에 있었다, 검찰들이 보면. 그것을 통해서 수사의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해 영장 기각을 하나의 도구적 기능으로 그런 기능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님도 그렇고 공수처 차장님도 그렇고 고발 사주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손준성 검사에 관련되어서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게끔 이렇게 했다라는 게 과연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부터 저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공수처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10월 22일 날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서 변호사 선임해서 11월 초에 나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이건 100% 기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나온다고 확정을 지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핵심 피의자, 참고인들이 출석을 안 하면서 계속 미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수사기관이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


그러면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전 총장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하면 한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그 당사자가 대통령후보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 부분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고 이 사건은 수사를 조속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법무부장관님, 고발 사주와 관련된 부분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지요, 도이치모터스사건 관련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연루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 시절에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조작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과 장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그다음에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으로 이미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 사건 자체는 처가가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과연 검사의 부인과 장모가 누구를 믿고 이런 부정적인 행위를 했느냐? 결국은 우리가 속된 말로 검사의 빽을 믿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로서 자신의 측근이라든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할 수 있었느냐, 이 근본적인 질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지금 그 관련된 혐의자들이 구속되고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그러면 당사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이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공용폰 압수수색과 관련되어서 지금 관련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요. 강하게 반발하는 것 보니까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여러 차례 그게 초기화됐다는 것을 통해서, 아무런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려하듯이 무슨 언론에 대한 뭐다……

이게 공용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이것을 소유하듯이 마음대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장관님?

어쨌든 오늘 법무부장관님 말씀에 따르면 이 해당 상용폰은 여러 사람들이 돌려 쓰는 공용폰에 불과하다, 그리고 임의제출받을 때, 포렌식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포렌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지요?


단 1건이라도 제대로 처벌하고 단 1건이라도 직권남용, 이게 범죄다라는 것을 검사들에게 인식을 심어 줬으면 전관예우가 문제다라는 것,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고 사건 봐주는 것 문제다, 불법이다라는 인식이 생겼을 텐데 아예 이게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검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구체적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수사 초기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경향신문은 ‘대검 중수부가 입건 안 한 대장동 브로커, 예보는 기초조사만 하고 범죄혐의 의심’, ‘갈수록 짙어지는 대검 중수부의 부실수사 정황’……
저희가 국감 할 때만 하더라도 정황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관련된 내용들의 구체적 진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넘겨 주세요.
제가 입수한 경찰 진술조서입니다. 여기 지금 사건관계인이 당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되어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회사 어느 명의로 했느냐라고 하니까 씨세븐 그리고 대장동프로젝트금융 그리고 대장동프로젝트금융투자,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불법대출과 관련되어서 알선과 관련된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조우형이 관련되어 있으면서 여신 심의도 없이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 오너의 일가인 사람이고 정영학하고 친분이 있어서 정영학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조우형을 끌어들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술조서에 대출알선, 불법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장관님, 이것 보시면……
공수처장님, 이런 정도의 내용 나와 있으면 수사하시겠습니까, 수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다음 질문에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특정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뜯어 갔는가, 어떤 도움으로 불법적인 돈을 편취했는가, 누가 어떻게 나누어 갖는가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사건관계인이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당시에 씨세븐 대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조 모 씨 압수수색당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 이 조 모 씨가 2015년 수원지검에서 결국 수사를 받아서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계좌, 가족계좌, 회사계좌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계좌까지 다 들여다보고 관련자들이 불법 이 대출알선과 관련되어서 구체적 진술까지 했는데 왜 수사가 안 된 겁니까, 장관님?

또 지금 김남국 위원님께서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이 부분이 대검 중수부에서 진술한 내용이다라는 건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범죄를 덮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항상 저희가 국회에서 무엇인가 어떤 의혹이 있다, 봐주기 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뭘 하겠다, 들여다보겠다 하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이것을 철저하게 의혹을 들여다봐 주셔야 됩니다. 장관님 진짜 약속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중수부로서는 알 수 있었다라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또 그러나 당사자, 후보이신 당사자는 다 알질 못했다 이런 변소이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관으로서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 검찰총장도 했고요. 그래서 전담팀에 의한 규명의 수사대상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대검 중수부에서 이 계좌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을 때 보통 평검사가 의견서를 이렇게 작성할 순 있겠지만 영장을 만들 때에는 영장청구서나 공소장은 과장 이름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의 중수2과장이 모를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이 보도가, 여러 자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윤석열 후보 죽이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관련해서도 또 앞서 민주당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당과 법무부와 공수처가 세발자전거처럼 아주 속도를 잘 맞추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의혹 제기를 하면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항상 적극 발언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감찰 지시나 진상조사 지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것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시민단체가 아마 며칠 안에 고발을 할 것 같아요, 또 공수처에 윤석열 후보를 직권남용으로. 공수처는 또 입건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공수처장님!




판결문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하고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지금 직권남용……
직권남용죄로 지금 입건한 것이지요, 입건 죄명이?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판결 선고가 10월 중순에 있었는데, 10월 말에, 입건한 날짜가 그러면 며칠이에요?
(박광온 위원장, 박주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 중단 좀 해 주시고요.
공수처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를 통해서 여쭤보고요.
법무부장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2일에 검경이 협력해서 대장동 사건을 신속하게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당하기 직전에 정민용 씨와 정진상 씨와 통화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게 검찰에서 흘리지 않은 건 맞지요, 지금 언론보도 난 게?

보면 정민용 씨와 5분 통화합니다. 그리고 정진상 부실장과 또 7분 통화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검찰이 초인종을 누르고 그 직후에 유동규 씨가 창 밖으로 휴대폰을 던져요. 그리고 8시 47분에 길 가던 행인이 휴대폰을 주워 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정진상 부실장은 ‘잘못이 있으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하는 데 7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냐? 이것은 당연히 대장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다.
뒤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복심이라고 해요. 이것은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인정을 하신 거거든요.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으로 시작해서 성남시장 되니까 성남시 정책보좌관, 또 경기도지사 된 다음엔 정책실장, 현재는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가지는 의혹은 뭐냐면 유동규 씨와의 압수수색 직전의 통화 내용이 과연 정진상 부실장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겠느냐, 사실 그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씨의 진술도 중요하겠지만 정진상 부실장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진상 씨의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무성 사장 사퇴 종용의 녹취록에 보면 정진상 실장 이름이 몇 번 나와요. 지금 이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거든요. 이 황무성 사장에 대한 이러한 사퇴 압박은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1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된 문건에 항상 정진상 씨의 이런 서명날인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공동출자자로 참여해서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이러한 내용에 당시 이재명 시장도 사인했지만 지금 모든 것이 다, 결재 라인이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여론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국민의 74%는 대장동에 윗선이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바꿔서 여쭤볼……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바꿔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수사가 제대로 가는 방향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봤을 때 윗선을 밝히라는 거니까. 그러면 장관님 보시기에 적절하게 안 가고 있다고 하면 수사지휘권 발동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크게 두 축에서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주범 되는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다음에 하세요.

아까 정진상 실장인지 그분이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통화내역이니 이런 말씀하시니까 수사에 있어서 단서가 있으면 성역이 어디 있겠습니까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드리고요.
아까 이 말씀, 제가 분명히 ‘선거개입이니 또는 공작이니 이런 말씀 거두어 주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 법무부장관이 적극적인 발언으로 그것을 튀기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루어진다’, 저보고 공작을 하거나 선거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지금 하셨습니다.
책임질 수 있으세요, 전주혜 위원님?




제가 언제 공작정치라는 얘기 단 한마디 꺼냈습니까?

(웃음소리)
국무위원한테 공작한 것처럼 얘기하면 되겠어, 그게? 사과도 먼저 하셔야지요, 같이.
(장내 소란)
아니, 지금 여기 와 가지고 장관이 할 얘기입니까, 책임지라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을 전주혜 위원님이 쓰셨어요.
장관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야당이야 어쨌거나 검찰총장 출신 후보를 선출해 놓고 그분을 위해서 최대한 방어하고 또 선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를 활용하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늘 있어 왔던 일이고 그런 점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지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제일 안타까운 것이랄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의구심이 없었으면 하는 것은 과거처럼 검찰이 손에다가 떡을 들고 소위 꽃놀이패를 쥐었다, 언론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대선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걱정을 하는 분도 있고, 검찰이 그동안에 보여 왔던 특정한 정치적인 편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자기네 선배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는 지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장관님께서 유념해서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살 가능성이 있다거나 하면 그건 적극적으로 지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맞지요?

장관님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우진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역시 포함해서 어떤 부분은 덮고 어떤 부분은 과도하게 수사하고 어떤 부분은 무슨 먼지털이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나 의구심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십분 감안하셔서 적절한 감찰권과 지휘권을 행사하실 때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걱정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야 위원님들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 상당한 살얼음판을 걷는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서 임하고 있는데 거의 오늘 일부 야당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수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고, 심지어 공작과 선거개입, 법무부장관을 향해서 일체 제가 수사지휘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보 보고조차도 대검을 통해서, 그것도 매우 부정기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받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공작이니 선거개입이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최강욱 위원님의 요구는 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무고하면 그만입니다. 의혹이 없으면 그만입니다.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거개입과 공작이라는 의심을 받는다면 저로서는 어느 순간에 좌시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이 유념해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 불명예를 떨치는 방법은 정말로 장관님 강조하시는 엄정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의 적절한 관심과 지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다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본인의 측근,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장모, 본인 당사자 이런 게 전부 다 관련된 사건에서 장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얘기 중에 ‘고발이 실제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고발 사주냐. 문서 작성자나 내용의 출처가 특정되지 않은 괴문서다. 손준성과 보냄이라는 글씨체가 다르다’, 다음에 당일 날 있었던 일을……
1분만 더 주세요.
이 얘기 중에 여태까지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 해명이 맞다, 언론이나 정치권에 의해서 과장된 것이다, 아니면 제보자에 의해서 왜곡된 것이다라고 확인된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팩트 중에?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전부 다 1분에 대한 제한을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적용을 안 해 주시거나 아니면 해 주시거나 이렇게 좀 건의 말씀드립니다.
꼭 그래서 그 시간에 여야 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이크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런 건의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겠다는 말씀, 그게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 뒤에 말씀하신 거 보면 ‘결국은 요즘은 감춰지는 게 없다. 다 드러난다. 수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해도 결국은 내가 나쁜 짓하면 나는 책임지겠다. 그러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당당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우리 위원들이 지켜야 될 것은 지금 헌법기관들이 마치 거기에 가세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좀 조심해야 되겠다…… 공방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여섯 분이 그런 데 가담하실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장관님도 그런 취지의 답변하신 거지요?


지금 그 개발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 오늘로써 42일째입니다. 몇 분도 구속도 되고 기소도 되고 했는데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명단을 국민의힘 의원님이 국회에서 폭로를 하셨잖아요.



옛날에 보면 저도 법무부에 근무할 때 이렇게 질의답변하면 그대로 그것을 대검에 다시 서류로 넘겨줬거든요, 참고하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지난 3월 달에 발간된 백서에 의하면 아직도 11조 1000억 원이 회수가 안 됐어요. 27조가 투입이 됐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죄 아닙니까, 원죄?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인데 주임검사였기 때문에 비난하는 취지가 아니라 이건 현실이니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그때 수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총장, 이 부분도 수사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것도 진행되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님, 고발 사주 관련해서 저는 법관들의 인식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과거 전두환 씨 등 군사독재 시절에는 총칼에 의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하고 정권을 뺏었지요. 지금은 그렇게 못 하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아무리 부인을 하지만 녹취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김웅 의원하고 조성은 씨 녹취록에 보면 조금이라도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지금 저지르려고 하는 거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인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본 국민들은 그 녹취록은 녹음을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됐다고 지금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과거에 전두환 씨 등 정치군인들이 총칼로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못 하니까 검찰권을 사유화해 가지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 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총선 결과를 왜곡하려고 했어요. 이게 지금 과거에 총칼로 정권 찬탈한 것하고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
아니, 그런데 우리 법관님들이 지난번에 사실 판사 사찰 문건 때도 저는 우리 법관들이 도대체 헌법의식이 있는 것인가. 아니, 법관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을 지키지……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 고발 사주에 대해서 보면,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 건너편에 앉아 있어도 저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했을 거예요. 총선을 검찰권을 이용해서 결과를 왜곡시킨다? 이게 총칼로 정권을 뺏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행정처장님,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공수처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헌법을 지킨다는 소명을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행정처장님도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을 못 한다고 하지만 행정처장님의 그 짧은 답변 속에 이 사건이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저도 검찰 선배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게 전부 검찰 후배들이에요. 참 이것 국민들한테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검사들이 이런 일에 연루돼 있다는 게.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수사 사건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게 많이 있지요, 사실. 그래도 법사위원들이 발언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은 나름대로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방향이 좀 다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오늘처럼 공수처가 윤석열 죽이기 기관이다, 장관이 또 뭐 여당하고 같이 짜고서……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는 같이 성공적으로 해서 선거에 개입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장님이 너무 점잖으셔서 말씀 안 하시는데, 사실 공수처에서 1호로 정리한 사건이 조희연 교육감 사건 아닙니까?



그건 직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하려는 거예요. 수사관이, 검사가 몇 명이 투입됐다는 것 자체가 수사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여태까지 보면 윤석열 후보가 여태까지 온 것 자체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 칭찬하면서 야당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후보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수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뭡니까? 그거 수사하는 내용 꼬치꼬치 검사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막으려는 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내로남불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단호하게, 단호한 입장으로 공수처의 명예를 걸고 우리는 객관적 수사를 하고 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장동 사건에 보면 여기저기 야당도 그렇고 사회단체 이런 데도 그렇고 와서 나름대로 의견을 얘기하는데 거의 보면 실제 팩트를 체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추정을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얼마 전에 경실련이라는 데서 대장동 이익을 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께서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경실련에서 한 것 보면 상당 부분 숫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게 아니라 거의 다 추측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국회에서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자기 입장에서 ‘대부분의 전문가가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는 그게 아니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다음 경실련이 이익을 부풀렸다 얘기하는 가장 전형적인 입장을 하나 보면 성남의뜰은 토지를 개발해서 분양한 것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분양해서 그중에서 거기에 따른 이익 중에서 얼마를 가져가느냐 이거를 나눠야 되는 건데 거기다가 토지 분양했는데 토지 분양받은 아파트 회사가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수익을 얻은 그것까지도 성남의뜰의 이익으로 다 산정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화천대유가 몇 프로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LH가 하는 공영개발 중에서도 대부분 보면 아파트 회사에다가 땅을 분양해서 개별 회사가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공이 아닌 개인 쪽에, 사적인 영역에 간 이익을 부풀려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혼동하게 되겠지요.
(박주민 간사, 박광온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 야당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도 이런 부분 정확하게 팩트를 나눠서 어느 부분까지 가지고 합리적인, 정말 정확한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판단을 잘해 주셔 가지고 만일에 그렇게 야당 위원님들께서 물어볼 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명해 주시는 게 또 장관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부산저축은행 말씀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장관님은 윤석열 후보가 ‘자기는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 신문에도 이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강길 회장, 대표가 조사를 받았어요, 2011년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10억 준 거에 대해서? 돈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돈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011년도에. 그러면 돈을 가져오는, 돈을 대출을 받는데 대출받으려고 간 사람에 대해서 돈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10억을 줬다 그러면 특별법상에 명백하게 알선이잖아요, 그게. 다 그거 아닌가요?
그렇게 진술이 나왔는데도 그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윤석열 그 당시 중수2과장이 그걸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한 자료 보면 그 보고서에도 나오거든요.
1분만 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출 자체가 부실대출이었다고 그게 조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신문에 보도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담보가 없이 연대보증만 되어 있는데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수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연대보증만 되어 있는데 무슨 담보대출이냐, 무슨 담보가 되어 있냐 확인을 당연히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해 봐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당시에는 이것이 명백하게 박영수 전 특검의 성공한 변론이었다는 것이 확신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자면 그렇습니다. 대장동 관련된 수사가 된 게 2011년이었습니다. 대장동 건이 공영개발로 계속하지 못했던 것은 민영개발로 하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팀이지요. 그것 때문에 계속 정치권 로비하면서 공영개발을 못 하게 만들다가 결국 같이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2011년도에 명백하게 이 부분이 됐었다라고 하면 성남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공영개발로 분명히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원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제 고발 사주 국기문란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인권침해를 실제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을 정도였는데, 이게 ‘손준성 보냄’이라는 디지털 증거가 확정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익의 대표자가 본분을 잃고 검찰총장 사적 심부름을 한 것에 대해서 먼저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실제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는 그분들의 고통은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검찰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한테, 그 피해자 유우성 씨가 받은 인권침해,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고 인생 자체를 다 거의 망가뜨릴 정도였는데 사과도 제대로 안 합니다. 국민의 인권을 그렇게 짓밟고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면서 본인은 가 가지고 무슨 말 한번 들었다고 인권침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합니다.
이게 국민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비쳐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여기서 또 제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또 여당 위원이 뭐라 하고 법무부장관이 부화뇌동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판사 사찰사건은 공수처 고발이 지난 6월 7일이었잖아요?


그리고 고발 사주사건 9월 2일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9월 10일에 압수수색을 했고 10월 19일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손준성, 김웅 소환 첫 조사가 11월 2일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수사방해사건, 옵티머스 부실수사사건,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는지 지금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너무 늦게 시작해 가지고 이제서야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공수처가 지금 굉장히 게을렀다, 아니면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갈 지경입니다.




지금 법원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을 해 달라, 법관 수급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국회에서도 법관의 수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살피고 그것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7년, 10년이 지난 변호사들이 법원으로 올 수 있게 하려면, 정말 우리가 그때 5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알아냈으니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에 대한 큰 그림이 지금 정도는 나와 주셔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 9일이니까요 장관께서도 언뜻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으셨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우선은 두 가지를 장관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법무부장관으로서 가장 큰 사명,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점이 어디인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제도개혁을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기에 혹시 동요할지 모르는 검찰에 대한 지휘나 메시지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사들이 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법통제와 인권보호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쳤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남은 6개월 수사권 개혁도 세부규정까지 만들었고 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개규정들도 손을 보았고 직제개편도 했고 많이 다니면서 검사들과 토론도 하고, 그리고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처럼 장관을 아무 근거 없이 공작자로, 선거개입자로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다시 편 가름이 됩니다. 저를 반대하는 검사들은 장관은 근거도 없이 이번 대선에 일방을 편드는 선거개입자요 공작자로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조직안정을 흔드는 손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제일 걱정하고, 전임 장관들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검찰개혁의 여러 소중한 과제들이 혹시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 조직안정, 그나마 있는 조직안정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심초사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올해 한 번이나 검사인사위원회나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관여하시거나 내용을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보셨다면 아마 내년에 5월 전에는 한 번쯤 관여하시거나 살펴보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검사나 판사나 선출되지 않는 직업군에서는, 선발하기는 합니다만 그 과정을 정말 치밀하게 설계해서 철저하게 걸러내서 좋은 분을 검사로 임용을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권력으로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7년에 한 번 하는 적격심사를 아주 냉정하고 냉혹하게만큼 엄격히 해서 옆에서 지켜보는 동료들이 정말 잘못했다가는 검사에서 쫓겨날 뿐더러 변호사 등록도 못 한다라는 서릿발 같은 과정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올해 계속해서 그런 지적을 하는데도 자료를 보면 법무부 특히 검찰국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요.
장관께서 그 지점에 관해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혹여 내년까지 그런 계기가 있다면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다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임용되는 신임 검사들을 뽑는 절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적격심사위원회는 제가 충분히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신규임용 검사 선발을 보면서 하루 종일 엄청난 긴장과 집중이 심사위원 사이에서 조별로 하루 종일, 이틀 연속이었지요, 있었습니다. 또 결과도 놓고 보니까 정말 수도권 대학 또 지방 소재 대학 등등의 다양하게 아주 좋은 검사들이 뽑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도 저에게 그러한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엄밀하게 아주 그리고 냉철하게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처장님, 저하고 전화통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까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제가 드리면서 포렌식 장비 구입을 할 때 최첨단의 기술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공감을 표하신 바가 있어요, 그렇지요?

무슨 얘기냐? 분명히 이 고발 사주에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이 특정해서 이첩한 검사 3명이 핸드폰을 버렸거나 아니면 핸드폰 비밀번호 해제하는 데 협조를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뻔하지요, 워낙 그런 사례가 많았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풀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공수처의 장비나 기술로 가능합니까?






법무부장관님, 지금 대장동 관련된 수사팀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도록 할 테니까 확인도 좀 해 주시고 보고를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시간으로 지정한 4시가 훨씬 지나서 현안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어차피 저 혼자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보충질의 5분 주시는 거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상범 위원님.
그런데 오늘 답변하실 때도 보면 ‘곽상도 의원 소환조사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러는데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공감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윤석열 후보가 항의하는 것으로 인해서 서초동 검사들이 지금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질의에 대해서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공수처에서 영장 기각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장관께……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야당의 질문이든 여당의 질문이든 수사와 관련된 건 답할 수 없다고 답을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당이 질문할 때는 공감한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늘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점 의혹을 안 남긴다.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남시청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처음 압수수색하고, 20일 지나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언론에서 ‘이 사건은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이니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아시지요? 그렇게 압수수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장관께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이 10월 8일 날 유동규가 버린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11월 5일 날 ‘우리는 유동규와 정진상의 통화사실을 모른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검경은? 유기적 협력체제의 가장 기본은 통화내역은 최소한 경찰에서 검찰로 통보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확인되면?


이거 외에 정진상에 대해서 뒤늦게 언론에 드러나 가지고, 결국은 유동규가 압수수색 전에 정진상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 정진상이 우연으로 그 시간에 전화를 했겠어요? 누구나 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수사가 생물 아닙니까? 지금까지 정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1분만 더 주세요.
그와 같은 형태로 정진상이 드러나고 게다가 황무성의 강제 사퇴를 요구하는 유한기와 관련된 녹취록에 보면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게 여덟 번입니다. 황무성 사퇴는 대장동 게이트의 과정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정진상에 대한 수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유한기도 조사 안 해요, 정진상이도 조사 안 해요. 정진상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도 안 해요. 이거 객관적 팩트를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대로 수사가 되느냐, 의혹을 제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건 여당, 야당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70% 이상의 국민들이 자꾸 특검, 특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믿고.
그러니까 수사지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검찰이 이런 중요한 순간에 생물인 수사가, 수사가 생물일 때 조사해야 될 때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야당이 주장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곽상도 의원 케이스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3분, 전주혜 위원님 3분 듣고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하십시오.
국감에서 야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폭 연루설 폭로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조폭 연루설이 아니라 오히려 야당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조폭 공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번에 또 한번 선거 공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조폭 연루설을 터뜨렸을 때 제시한 증거들을 통해서 해당 사실이 거짓임이 드러났는데 며칠 전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폭로한 박철민이 10억 원을 제시하며 허위 제보를 부탁했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박철민과는 전혀 친분이 없고 코마트레이드 직원도 아니었다’라는 답변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의 변호사에게 전달한 7∼8건의 편지에서 이런 내용을 합니다. 박철민이 이준석에게 ‘윤석열 후보가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검증팀에서 당신의 비리를 다 검증해 놨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하면 다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폭로가, 박철민이 혼자서 조폭과 관련된 이 연루설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또 한 번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국민의힘 검증팀이라고 하는 정체 모를 어떤 인물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바로 이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박철민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채널A 고발 사주사건 그리고 제2의 월성원전 고발 사주사건에 이어서 또 한 번 공작정치, 사실검증 확인도 하지 않는 또 한 번의 공작정치가 우려되는 그 사건이 발생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경찰․검찰․공수처에 넘어가 있는데 해당 사건과 관련되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심각한, 선거 120일 앞둔 시점에 매우 심각하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는 사건입니다.
공수처장님, 이 고발사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일련의 사건들이 다 연결되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이 종합국감이었는데요. 그날 저녁 9시 반경에 법사위 회의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인 9시 23분에 유동규 씨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거든요. 공소장 접수가 9시 23분에 됐고, 거기에서 구속영장에 포함되어 있는 이 업무상배임은 빠지고 오히려 뇌물죄로만 기소가 됐었습니다.
장관님,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는 좀 받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다 그건 언제 정도 보고받으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전주혜 위원님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소병철 위원님도 꼭 하셔야 됩니까?
1분만 하세요, 1분만.
전남 순천갑……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헌재사무처장님, 아까 고발 사주 관련해서 제가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쭤봤었는데요. 지금 고발 사주에 대해서 ‘헌법유린, 국기문란’ 이런 표현을 하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헌재사무처장님께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총칼로 정권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한 것하고 차이가 없다, 총칼을 검찰권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녹취록이나 녹음파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부분……
혹시 처장님도 PD수첩에 나온 그 방송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한번, 헌재사무처장님으로서 헌법적인 판단,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유상범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윤한홍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김남국 위원님, 박광온 위원, 박주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이강섭 법제처장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모든 분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세무사법 개정안은 마지막 순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37)상정된 안건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13)상정된 안건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5)상정된 안건
1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858)상정된 안건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8건의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 소관 기관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 제24조의2에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면서 안 제24조의3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의 이행강제금의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을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27조의2는 총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면서 안 부칙 제2조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과 선거권의 행사는 이 법 시행 이후 총회가 의결하거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 제27조의2제3항에서 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그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조합원이 현실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 부칙 제2조 역시 신설되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는 이 법 시행 이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가 가능함을 알리고 이를 위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 적용례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결과 안 제64조 및 제64조의3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 등에게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 전에 대상자 등으로부터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동의서면을 제출받고 대상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동의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를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에게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서 ‘금융정보 등’의 약칭의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제6항, 제11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경미한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제1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 달 타위법 심사 때도 행정부처의 최고책임자인 장관이나 위원장이 출석한 것이 아니라 차관과 부위원장이 출석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원내대표단 간에 협의된 사실이 없다, 분명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또한 법사위의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할 때 이것은 장관이나 위원장이 출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차관이나 부위원장이 출석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다 부위원장, 차관 이렇게 출석이 돼 있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원내대표단 간의 합의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구두합의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두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고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원내대표단 간의 구두합의를 전제로 하는 거라면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열리는 법사위의 타위법 심사는 원칙대로 장관과 위원장이 출석하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차관이나 부위원장이 출석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간사도 전혀, 양당 간사 간에 협의된 바도 없고요. 또 위원장님으로부터 오늘 절차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진행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의 협의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원칙을 전제로 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한홍 간사님은 다만 단서는 다셨습니다. 법률안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인 쟁점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관이 출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기존에 있었던 협의와 합의된 대로 부처의 차관님들과 부위원장님들이 출석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른바 신사협정을 통해서 합의를 한 내용이라는 얘기를 저도 여러 차례 전해 들었고 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그 협의한 당사자였던 운영위원장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아마 언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문제는 자료를 찾아서 더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관과 부위원장이 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박주민 간사님, 윤한홍 간사님과 협의 안 하셨지요? 협의하셨습니까? 오늘 상황은 협의가 안 된 거지요?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종이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위원장이 언급을 할 때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3일 운영위원회 회의록인데요.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는 해당 부처의, 소관 부처의 장관이 아닌 차관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두 가지 사항의 신사협정을 했다’ 이게 운영위원장의 공개적인 언급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언급해서 회의록에 지금 기재가 돼 있고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 회의록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 현장에서 이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었고…… 그러면 이것을 유령의 발언으로 우리가 규정해야 된다는 건가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국회의 신사협정과 합의에 대한 마음자세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의 얘기가, 발언이 의미 없는 얘기다’ 이런 취지의 발언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정착을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시고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더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원내대표단과 더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어쨌든 건설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서로가 노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0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그리고 제9항, 제1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신 부위원장님, 도규상 부위원장님, 안성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7)상정된 안건
1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1)상정된 안건
1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2)상정된 안건
1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4)상정된 안건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0)상정된 안건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1)상정된 안건
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2)상정된 안건
2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65)상정된 안건
2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1)상정된 안건
2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4)상정된 안건
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9)상정된 안건
2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4분)
관련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그리고 제20항, 21항, 제25항부터 27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성규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1.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우 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1)상정된 안건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5분)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비군법 일부개정안 이게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기간이 비상근 예비군 복무기간이 5년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까?


과거에 병력이 60만 이상 있었을 때는 동원되는 예비군 부대가, 예를 들어 전시에 1만 명을 만들어야 되는 부대인데 평시에 그래도 한 1000명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이런 단기 비상근 예비군으로 채우려고……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위원장님께서는 대체토론시간에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말씀해 주셔야 국회법을 개정한 취지에 우리 법사위가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운영하실 때 이 점을 특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다음이라 제가 죄송하긴 한데, 그날 저희들이 분명히 체계․자구 심사에 한해서 한다고 그랬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비상근 예비군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정책적인 문제, 명백하게 그런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참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더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33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민 차관님, 정석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1)상정된 안건
(17시54분)
새로 상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차관님께서 제40항 국가폭력트라마치유센터 설립법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별도 자료로 배부하겠습니다.
먼저 군대 내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기능 중첩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국군수도병원은 현역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대군인이 군 복무과정에서 입은 트라우마에 대한 전문치유기관은 부재한 상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 제2조제1호를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수정하여 기능 중첩의 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에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2조제2호나목을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또는 국제테러단체에 의한’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폭력 피해자 가족의 트라우마와 국가폭력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2조제3호나목을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국가폭력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국가폭력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군대 내 중대한 침해’에서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이렇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군 의문사는 군 복무 중에 의문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군 복무 중에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는 제대군인만 주체가 되는 건가요?

먼저 윤한홍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여러 트라우마센터들이 있는데 그 트라우마센터들은 특정한 원인에 의한 트라우마만 치유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가 그 기능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법 내용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40항은 나눠 드린 자료에……
미안합니다.
제가 화재 예방법과 관련되어서 추가질의할 게 있는데 그것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규정에 7인승 이상이었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거가 있고 근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진행이 돼야 되지요.




제 말씀은 소화기를 설치해 놨다가 잘못돼서, 차량이 출동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날아와서, 그러니까 제대로 설치나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날아와서 사람이 뒤에서 맞아 가지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공간에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뭐를 할 때는 차량에 장치해서 소형차량도 소화기를 고정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든다는 그런 게 돼 있어 가지고 안전을 도모해야지 단순하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안에다 비치를 그냥 해 놓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나중에 그로 인한 어떤 결과가 잘못됐을 때 그러면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책임집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이 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3년 뒤에 분명히…… 뒤에 비치된 이 소화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다치는 사람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규정은 이 규정만 제외하고 나머지 개정안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소병철 위원님.
소방청 차장님,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설명해 주신 바대로 들어 보면 행안위에서 할 때는 설치로 하면 자동차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비치로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장님이 3년 계도기간 그것은 답이 아니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세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차장님, 그렇게 해서 사고 나서 사람이 죽으면 차장님 지금 그 말 책임질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동차 구조의 변경이 없이 제한할 수 없다면 규정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자동차 구조는 변경 안 하고 당사자들한테 너 비치해라 그래 놓고 비치하는 것까지 국민들한테 강제해요?
다른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민 간사님.

또 새로이 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되고 3년 유예기간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위법령에서 그런 부분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이상입니다.
소방청 차장님께서 하위법령의 내용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유상범 위원님께 설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중고차는 어떻게 합니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0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의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추가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규창 차관님, 최병일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7)상정된 안건
4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98)상정된 안건
4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8)상정된 안건
4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5)상정된 안건
4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1)상정된 안건
46.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7)상정된 안건
4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27)상정된 안건
48.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1)상정된 안건
4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0)상정된 안건
5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9)상정된 안건
55.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4)상정된 안건
56.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16분)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제44항부터 제46항까지, 제48항, 제50항, 제5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제43항, 제47항, 제49항, 제51항부터 제55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범 차관님, 엄기두 차관님, 허태웅 청장님, 최병암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17분)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8.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18분)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지난 9월 24일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대리의 적정 범위에 대해 관련 기관 간에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전체회의에 계류했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제1차관님 출석하셨는데요, 그동안 관련 기관 간에 추가적으로 논의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님.


이 자리에 법무부 이상갑 법무실장 나와 계십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차관님은?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처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셨고 또 법무부에서도 이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 또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가 세무대리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지금 이렇게 의견을 밝히셨기 때문에 이것은 법사위 본연의 업무로 들어가서 2소위에서……
결국 이런 여러 기관의 어떠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률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합헌적인 법을 만드는 것이 이해충돌 아니면 어느 단체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법사위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서 2소위에서 한 번 더 여러 기관의 합의로 도출을 하고 그게 아니면 오히려 합헌에 충실한 법률 수정을 통해서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강력히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어쨌든지 간에 뭐가 되든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그냥 하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법사위가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2소위 회부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이게 지난번에도 좀 논란이 돼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세무사들이 위헌결정이 나오고 나서 거의 몇 년째지요, 임시번호로 영업을 하고 있지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있는 겁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처리를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 있고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행정이라고 하는 게 100% 다 알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국회가 이때까지 여기까지 논의가 됐으면 저는 이것은 지금은 결정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처리를 하는 게 국회가 법사위가 제 일을 하는 거고, 이해관계인들의 말씀들이 다 있는 거지만 더 이상 이 무책임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기회를 다 골고루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이게 세무사법이지 않습니까, 세무사법. 소관 상임위가 기재위지요. 변호사들의 업무 관련된 것은 사실은 변호사법에서 그 규정을 해야 맞는데 지금 세무기장 부분에 관련된 거라서 세무사법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만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자격을 일찍 받았기 때문에 이 법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직업이 세무사,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회계에 대해서 전혀 교육도 받지도 않은 사람이 기장대리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 해서 변협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하시지는 않았고 대안으로 변호사들에 대해서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거치면 이 부분에 대한 문을 열어 주는 게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법이다……
이것은 지금 세무사 직역에 대한 거니까 기재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잖아요. 변호사님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에 대해서 특칙을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변호사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수용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된다……
기재위에서 넘어온 것을 법사위에서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매번 저희가 오해를 받는 게 저도 변호사로서 변호사 편들어 주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일반 여론은 법사위에 율사들이 많으니까 변호사들 편든다, 아마 지금 밖에 세무사회장님이나 세무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기재위에서 넘어온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헌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견지가 충분히 있어요. 오히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당연히 세무에 대한 권한을 달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것을 단호하게 결론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변호사님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변협에서 사실 저희 방에 개정안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변협회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법안을 변호사가 발의를 하게 되면 직역이기주의라는 논란에 휩싸이니까 가급적 변호사 아닌 분들이 발의를 하는 형식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영배 위원님이 질타하는 것도 여기 이 자리에 변호사들이 앉아 있으니까 직격을 하시지는 못하지만 밖의 일반 여론은 법사위에 율사들이 많으니까 자꾸 변호사들 편들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차관님께서, 마침 뒤에 법무부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향후에 변협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기초를 만들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동발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변호사님들의 권익에 침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기재부차관님,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때 당시에도 기재부하고 법무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는데요. 국조실의 조율하에 그런 단일안을 만들었던 거고 지금도 그런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기재위의 단일안이 만들어질 때는 기재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긍을 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한번 이 법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2018년부터는 변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무사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리고 법사위의 권한에 포함하는지를 아까 박주민 간사님께도, 국민의힘 위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문제되는 제20조의2제2항을 그냥 빼면 되거든요. 그냥 삭제를 하고, 삭제를 하면 모든 세무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0조의2제2항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임시번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행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통과해야 된다고 하면 2항을 삭제하고 법사위의 대안으로 해서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욱 위원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자격을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받느냐, 그다음에 부여받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혹은 자격을 아예 부여받지 못하느냐,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세적으로 보면 자동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그런 추세, 거기에도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재에서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격제도의 취지에 봤을 때는 그걸로 보완이 될 수는 없는 것 같다, 판시……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정을 종합해 보면 일단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규정이 없고 그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라고 결정을 한 바가 있고요.
동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18년 1월 1일 이전에, 200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하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부여된 이 변호사들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또 위헌이냐 합헌이냐, 전체를 제한하는데 부분도 제한 못 하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논의의 배경이 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 2018년 4월 26일에 있었는데요. 그날 이 결정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세무사법에 대해서. 그 또 다른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기장업무, 즉 장부작성업무와 세무조정업무가 세무사의 업무 중 가장 핵심적인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금 차관님하고 법무실장님 말씀처럼 헌재에서 입법정책적인 문제다,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판단들이 들어가 보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다 이렇게 헌재가 결론을 내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법을 가지고 여러 차례 법사위에서 논의를 했어요. 또 차관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재위에서도 굉장히 장시간 동안 논의를 했었습니다. 아마 논의를 해도 끊임이 없을 거예요. 법사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여부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참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위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재위에서 의결한 법을 법사위에서 이렇게 무작정 장기간 붙들고 있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다, 반면에 변협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우리가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서 최근에 변협에서도 이 세무회계에 대한 여러 교육과정을 개설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차관님이나 실장님, 기재위에서 넘어온 법을 장시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조문에 대해서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지 않는데 조문을 마음대로 손대는 것은 또 상임위 간의 국회법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키되 대신 변협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해서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법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만들게 되면, 순간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세무사법의 내용과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정면으로 충돌을 해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법사위의 고유법이 아닙니다. 법사위의 고유법을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변호사들의 고충이나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지요. 지금도 이미 여기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재위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논의한 것을 법사위에서 제동을 거는 것은……
실장님 아시다시피 이것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어요. 결국은 결론이 안 나고 있고 반면에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치유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장님,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재위에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 변협에서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다만 이미 기재위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법을 법사위에서 붙들고 있는 것은 상임위 간의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다,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차후의 노력으로 해결을 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제시 이후 마지막에 박광온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부 쪽에서 좀 더 충실하게 몇 가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면 좋겠다’……
그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것은 차관님 듣고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신중 검토 입장이 제시가 됐고 방금 법무부 실장님 이야기로도 이것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당연히 반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헌인 것을 알면서도 이걸 눈을 감자는 것은 결국은 위헌적인 법을 그냥 만들자 지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만 기재위에서 심사한 것을 어떻게 법사위가 손을 대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체계․자구의 내용에 당연히 위헌적 요소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재위 위원님들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이 법사위만큼 그렇게 법률전문가들의 숫자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재위는 기재위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법사위에서 위헌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자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법을 계속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아까 제가 드린 20조의2 2항을 삭제하는 것이, 이게 법사위 고유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왜, 그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흑을 백으로 보시고 이게 맞다 그러시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무슨 행정처, 법무부, 변호사협회의 편을 들어서 그러는 거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누구 편을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위헌이냐 아니냐 지금 이것을 제대로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발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헌이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숫자의 힘에 밀려서…… 왜 기재위에서 이게 통과됐겠습니까? 지금 올라온 세무사법은 민주당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막다 막다 못 해 가지고 숫자의 힘에 밀려서 결국은 기재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지 기재위에서도 이런 내용의 위헌성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없었던 법원행정처의 의견회신 또 법무부의 의견회신 이런 게 있으면서도 그냥 이것을 이렇게 오래 끌었으니까, 지금 아무런 해법이 제시가 추가된 바 없는데 그냥 끌자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생각하는 법안을 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법사위의 고유업무, 역할을 결국은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제안드린 2항을 빼서 수정 의결하든지, 아니면 또 11월 25일에 본회의가 한 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오히려 좀 더 수정안을 상정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저는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병철 위원님이셨나요, 박성준 위원님……
제가 예전에 이 개정안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차관님, 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변호사 업무에 있어서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 이것을 빼면 변호사 업무에 엄청난 피해가 갑니까? 아니, 변호사에게.

그러면 지금 변호사단체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 확인업무를 꼭 해 달라, 이게 변호사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업무를 제외했을 경우에 변호사 전체 업무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전문의 영역을 인정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저는 합리적인 안으로 지금 도출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재위에서 통과됐다고 보거든요. 차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격은 부여하지만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암만해도 회계전문성 이런 부분이 인정되는 분야는 아무래도 변호사시험 같은 데는 회계업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허용하는 것들이 좀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결국 변호사 업무로서 다른 업무들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본질적이냐, 커다란 것이냐,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익형량들을 한 그런 결과물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헌적, 뭐 법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체와 객체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누가 더 혜택을 줄 수 있느냐가 헌법에 적용됐을 때 타당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접근할 때 이익단체 중심으로 바라봐요, 이것을.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단체에서 바라보는 위헌적 요소, 예를 들면 또 세무사가 바라볼 때 세무사단체……
이 모든 법은 뭐냐 하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누가 더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느냐, 더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느냐, 이것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봤을 경우에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 확인업무는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하에서 개정안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 여기서 자꾸 위헌 얘기를 하니까 위헌을 얘기할 상임위도 아니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법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오늘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기재위 심사할 때 차관님이 참석하셨나요, 장관님이 참석하셨나요?


두 번째, 이 법안 기재위에서 표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기서 이게 위헌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편협한 보수적인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공격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률가끼리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공교롭게 법률가가 아닌 박성준 위원님이나 김영배 위원님은 일반인의 리걸 마인드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헌이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감히 단정합니까? 헌재 결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도 해요. 우리 법사위에서 이것을 마냥 이렇게 끌고 붙들고 있을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논의할 만큼 했으니까.
다만 저는 제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변협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충분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변협 스스로도 지금 세무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은 세무사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국회는 대립된 이해를 절충하고 조정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지요. 어느 한쪽 의견만 받아들여서 법을 만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법은 민주당 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차관님,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시지요?


이 법에 대해서 충분히 법사위에서 할 만큼 논의를 했다, 기재위에서도 장시간 했다, 다만 이 논의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끊임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해서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는 부분을 어느 선에서 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정교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 위헌성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법률가시잖아요. 위헌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쪽에서 말씀해 주신 분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쪽에서 말씀해 주신 분 또 정부 쪽에서 나온 이 차관님과 이 법무실장님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도 충분히 경청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제가 오기 전부터 다뤘고 또 그 전에 기재위에서도 아주 장시간 다룬 사안이라서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1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두 분, 반대토론을 하신 전주혜 위원님과 유상범 위원님의 반대의견은 회의록에 기재를 하겠습니다.
합의 처리하시지 말고요, 표결 처리해 주십시오.
표결 처리도 못 하십니까? 이것은 합의 처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표결 처리를 못 하십니까? 그동안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표결 처리해 주십시오.
너무한다. 앞으로 하여간 각오해, 이제. 당신들 법안 나오면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두 분 변호사야, 변호사. 뭐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가.
법기술 가지고 자꾸 장난 부리지 말고, 좀.
퇴장했다고 속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일부 위원 퇴장)
의사일정 제1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억원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안건을 모두 심사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안건을 심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