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8월 29일(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
-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회의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효율적이면서도 충실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회의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효율적이면서도 충실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김일권 전문위원께서 부처 측에서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정부 측의 입장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등 심사를 하시고, 심사가 끝나면 정리해서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김일권 전문위원께서 부처 측에서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정부 측의 입장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등 심사를 하시고, 심사가 끝나면 정리해서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영수입니다.

기획국장 송봉섭입니다.
예, 앉으시지요.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 13건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측, 의견이 없으신 게 맞습니까?

예,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지적사항 13건에 대해서 모두 수용합니다.
기재부, 입장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관 분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관 분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 명심해서 예산집행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차관입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김희겸입니다.
통상은 자리를 바꿔 앉는 게 관례인데 그냥 앉아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총 35건의 시정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이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전문위원 보고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까?

예, 이견이 없습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저희는 3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441페이지에 16번 과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예산 중 예산 증액규모 확대 및 교부 주체 변경방안 등 검토 필요 부분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증액규모를 확대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소방 분야 소방교부세의 예산 규모는 소방안전교부세 총예산하고 또 소방 분야 투자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증액 여부를 확정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방 분야와 관련해서 지적이 15년도의 그 규모에 비해서 지원 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2015년도의 경우에는 당시에 일시 한시사업으로 소방 분야의 노후장비 교체를 국가가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부분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마는 저희로서는 관련 예산을 법정비율에 따라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미리 사전적으로 증액규모를 확대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키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441페이지에 16번 과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예산 중 예산 증액규모 확대 및 교부 주체 변경방안 등 검토 필요 부분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증액규모를 확대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소방 분야 소방교부세의 예산 규모는 소방안전교부세 총예산하고 또 소방 분야 투자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증액 여부를 확정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방 분야와 관련해서 지적이 15년도의 그 규모에 비해서 지원 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2015년도의 경우에는 당시에 일시 한시사업으로 소방 분야의 노후장비 교체를 국가가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부분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마는 저희로서는 관련 예산을 법정비율에 따라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미리 사전적으로 증액규모를 확대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키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까요? 그다음에 18번 과제 442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예산편성의 지양 및 조속한 이전고시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종청사 이전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행정안전부는 사업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과 예비비 배정 등 국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는 이전고시를 조속하게 수립하여 청사 이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것’, 이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우선 두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첫 번째, ‘사업예산이 예비비 배정 등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구 수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예산편성의 지양 및 조속한 이전고시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종청사 이전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행정안전부는 사업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과 예비비 배정 등 국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는 이전고시를 조속하게 수립하여 청사 이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것’, 이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우선 두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첫 번째, ‘사업예산이 예비비 배정 등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구 수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문구 수정 의견?

문구수정안은 ‘행정안전부는 예비비 요구 시 적정소요를 계상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지적사항 내용도 예비비를 배정해 놓고 다 쓰지 못한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정소요를 예비비 요구하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지적사항 내용도 예비비를 배정해 놓고 다 쓰지 못한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정소요를 예비비 요구하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불러 주시지요.

문구가 ‘행정안전부는 예비비 요구 시 적정소요를 계상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주의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의 항목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16번 시정요구사항 변경안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로서는 시정요구사항 자체가 삭제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만 만일 수정안을 제시하자면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투자 비율을 확대할 것’ 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방 분야……

투자 비율을 확대할 것.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게 원래 담뱃세에서 나옵니다. 담배부담금에서 나오는데 그 자체가 절대 규모는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에 소방 분야하고 안전 분야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게 원래 담뱃세에서 나옵니다. 담배부담금에서 나오는데 그 자체가 절대 규모는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에 소방 분야하고 안전 분야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차관은 현재 투자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소방 분야하고 안전 분야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정요구사항에 기록하자 그런 의견이시네요?

예, 현재도 보면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구용역이 거의 끝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 연구용역이 이미 끝나서 그 결과를 갖고 소방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진행해서 원만히 조정이 됐는데요. 그것은 현행대로 일단은 2020년까지 소방 75, 안전 25를 유지하자 이것으로 소방청, 해당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다시 여기서 비율을 조정한다든가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 연구용역이 이미 끝나서 그 결과를 갖고 소방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진행해서 원만히 조정이 됐는데요. 그것은 현행대로 일단은 2020년까지 소방 75, 안전 25를 유지하자 이것으로 소방청, 해당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다시 여기서 비율을 조정한다든가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시정요구사항에 있는 소방 분야의 예산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증액 규모를 확대할 것’ 이것은 가능한가요?

아마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간접세 그 비율이 현재까지는 계속 확대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비율을 조정해서 소방 분야 예산을 더 늘리자 이렇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액 규모를 확대할 방법이 뭐가 있지요?

비율 늘리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다른 재원에서 추가로 소방안전 분야에 예산을 더 넣어 줘야 한다 그런 의견인 건가요?

아마 이 문제, 이 인식의 출발은 저희는 이해하기를 아까 기재부차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6년도 상황, 16년도에 1164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가 증액이 됐는데 반대로 소방 분야 국고지원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세를 늘리면서 국고지원액을 줄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특교 지원의 의미가 반감됐다라고 인식을 하셔서 이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저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차관께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2015년도에만 특수적으로 발생한 1000억,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후에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기하신 문제처럼.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세를 늘리면서 국고지원액을 줄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특교 지원의 의미가 반감됐다라고 인식을 하셔서 이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저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차관께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2015년도에만 특수적으로 발생한 1000억,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후에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기하신 문제처럼.

정리를 하자면, 지금 시정요구사항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투자 금액을 늘려라 이런 주문사항인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왜냐하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붙는 개소세의 20%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투자 규모를 늘리려고 하면 비중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75 대 25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것을 실현되게 하려면 ‘비율을 확대하도록 할 것’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율을 확대하도록 할 것’도 지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든 법이든 개정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재부차관님, 비율 조정이?

시행령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시행령 자체를 어차피 정부가 조치해야 될 사안이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시행령 부칙에 되어 있지요.
그러면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투자비율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하신 것이 원래는 국고지원으로 하던 것을 소방교부세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방교부세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국고지원액이 줄었다, 그 차원으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사실 국고지원을 더 늘려서 해야 되는 것인데, 소방교부세에서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75%로 하였기 때문에 75% 범위 내에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첫 연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지만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이게 저도 얼핏 기억나는 게 2015년도 예산을 하면서 2016년도에 국고지원을, 이것은 예외적으로 그때 한 것이 맞거든요. 맞고, 계속 상시적으로 국고지원을 하려고 하면 근원적으로 소방 분야를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는 큰 틀에서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소방 분야, 안전 분야 예산은 재정 여력이 허락한다면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을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법 체계상으로는 이런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전에 제안을 했다시피, 영이나 시행령이나 부칙 관련된 사항이면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비율을 확대할 것’ 이 정도는 오히려 기재부가 저보다도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더 고려한, 저는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이랬는데 ‘확대할 것’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 시정요구사항이 정부에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하지요.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소방 분야, 안전 분야 예산은 재정 여력이 허락한다면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을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법 체계상으로는 이런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전에 제안을 했다시피, 영이나 시행령이나 부칙 관련된 사항이면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비율을 확대할 것’ 이 정도는 오히려 기재부가 저보다도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더 고려한, 저는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이랬는데 ‘확대할 것’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 시정요구사항이 정부에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하지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청과 75 대 25를 17년까지 완료가 되는데 그것을 다시 2020년까지 가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고 이번 9월 중에 저희가 이것을 갖고 입법고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인데 다시 또 비율을 말씀하시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말에, 시정요구사항에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예산 증액규모를 확대할 것’ 이러면 이 자체 말이 모순돼요.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세’를 빼고 ‘행정안전부는 소방 분야 예산 증액규모를 확대하는 노력을 할 것’ 이런 정도 하면 돼요.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국고에서 더 지원하든 이렇게 되지, 이게 소방안전교부세에서 25%, 75% 가지고 또 이러저러한 것을 하면 다른 분야에서 다른 의견을 또 낼 수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차라리 ‘국고지원을 좀 더 받아야 된다’ 하는 정도의 문구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에 대한 국가와 지방 간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은 소방 분야에 대한 국가와 지방 간의 기능을 어떻게 재설정하느냐,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될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매년 예산 할 때마다 저희들이 참 안타깝고 아픈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부든 의지를 가지고……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 거의 대부분이 국가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참에, 자꾸 이렇게 ‘국고지원, 국고지원’ 이러지 말고 국가직화할 수 있는 설계를 한번 해 보시지요.
제 경험에 의하면 ‘투자비율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정도로밖에 갈 수 없는데 기재부에서 투자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많이 참작한 게 아닌가……
제 경험에 의하면 ‘투자비율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정도로밖에 갈 수 없는데 기재부에서 투자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많이 참작한 게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법령의 취지도 ‘75%를 지원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75% 이상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비율을 가급적 높게 가져가 달라는 게 법령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18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18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게 해경청사 이전 문제로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처가 업무 여건이나 기관 특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서 청사 입지든 재배치 검토가 됐든 그것을 판단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청사관리 주무부처로서 최대한 신속히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산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건 맞지만 또 오랜 기간 동안 예비비 배정에 있어서는 계상을 할 때 저희들이 일일이 따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기재부차관 의견대로 ‘행정안전부는 예비비 요구 시 적정 규모 계상하여 불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해서 주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재부 한 건 더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다음 기재부 한 건 더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19번입니다.
초등학교 보행로 설치 등 교통안전예산 증액 검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가 제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행정안전부는 범칙금, 과태료 등의 세입예산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보행로 설치 등 교통안전예산의 증액을 검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범칙금, 과태료 수입 자체는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입니다. 이게 특정 목적하고 연계해서 갈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수정하면, 그 부분을 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이기 때문에 특정 재원과 특정 사업의 직접 연계는 좀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범칙금, 과태료 등의 세입예산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보행로 설치 등 교통안전예산의 증액을 검토하고’ 이 부분만 삭제를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보행로 설치 등 교통안전예산 증액 검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가 제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행정안전부는 범칙금, 과태료 등의 세입예산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보행로 설치 등 교통안전예산의 증액을 검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범칙금, 과태료 수입 자체는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입니다. 이게 특정 목적하고 연계해서 갈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수정하면, 그 부분을 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이기 때문에 특정 재원과 특정 사업의 직접 연계는 좀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범칙금, 과태료 등의 세입예산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보행로 설치 등 교통안전예산의 증액을 검토하고’ 이 부분만 삭제를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범칙금, 과태료 등의 세입예산을 활용하여’ 이 부분만 삭제하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동근 위원님.
그 부분은 빼더라도 최근에 보행로가 없어서 어린 학생이 죽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다른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꼭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도 원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이런 교통안전 투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가 계속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는데요. ‘검토하고’ 정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있을 때 꼭 보행로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적인 국가기반시설이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재부도 접근해 주면 대책이 좀 더 용이하게 마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계속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하던 사업들을 자꾸 국가사업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게 확대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속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하던 사업들을 자꾸 국가사업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게 확대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은 있지만 그래도 워낙에 우리 아이들, 귀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든 지방이든 그 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까 조금 전의 소방도 마찬가지지만 소방은 제가 볼 때는 조속하게, 신속하게 빨리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법이고요. 지금 엄청나게 드는 소방헬기 이런 것 다 노후화돼 가지고,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것을 교체를 못 해요. 지방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 그걸. 빨리 국가직화하는 게 맞고,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방재정 여력을 감안할 때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국가기반시설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범칙금, 과태료라는데 이 특정만 빼면 그렇게……
물론 아까 조금 전의 소방도 마찬가지지만 소방은 제가 볼 때는 조속하게, 신속하게 빨리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법이고요. 지금 엄청나게 드는 소방헬기 이런 것 다 노후화돼 가지고,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것을 교체를 못 해요. 지방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 그걸. 빨리 국가직화하는 게 맞고,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방재정 여력을 감안할 때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국가기반시설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범칙금, 과태료라는데 이 특정만 빼면 그렇게……
그게 아마 지금 보행로 없는 데를 다 개선하게 되면 전체 한 35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특회계만으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는 올 예산에서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소요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만들어 줬고 재원을 다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별도 주머니로 하고 또 이런 것은 해 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예 지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이관하는 제도개선을 해 볼까요, 차관님?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입장을 기재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입장을 기재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마이크는 항상 켜 놓……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이상입니다.
행안부차관님, 445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한 부분이거든요. 각 부처의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이 너무 무분별하게 또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돼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 가지고요.
특히 행안부가 운영하는 앱 서비스 자체가 사용 평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공공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평균적으로도 전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는 좀 파악을 하셨어요?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한 부분이거든요. 각 부처의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이 너무 무분별하게 또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돼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 가지고요.
특히 행안부가 운영하는 앱 서비스 자체가 사용 평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공공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평균적으로도 전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는 좀 파악을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앱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2013년 이후 계속적으로 홈페이지하고 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3개 홈페이지에 16개 앱을 정리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4개 홈페이지하고 2개 앱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만하게 돼 있는 것들을 통합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풀려 가지고, 조금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통폐합이나 어떤 기능 조정을 좀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4페이지요.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지금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3개 단체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3개 단체에 대해서?

새마을 같은 경우가 7억 4000 정도 나왔고요. 바르게는 7억 2000 또 자총 같은 경우는 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억 2000 정도, 평균 한 6억 정도 나가네요, 3개 단체에.

예.
그런데 지금 이 3개 단체는 어떻게 보면 많은 오해도 받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운영이 잘되게끔 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요, 다른 시정요구유형에 비해서 시정요구유형이 너무 과다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정요구유형에 시정으로 돼 있는데 시정 같은 경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을 주의 정도로 경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는 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 이 정도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정요구유형에 시정으로 돼 있는데 시정 같은 경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을 주의 정도로 경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는 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 이 정도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성원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지금 시정요구유형에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과다하게 되어 있으니 이것을 주의로 하고, 그다음에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에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 그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각 중앙행정기관별 공무원 증원 요청 또 행안부에서 승인 현황 이런 것 소위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하시고요.
차관님, 혹시 금년도에 국세청에서 내년 증원을 4000명 요구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요청한 것?
그다음에 행안부에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각 중앙행정기관별 공무원 증원 요청 또 행안부에서 승인 현황 이런 것 소위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하시고요.
차관님, 혹시 금년도에 국세청에서 내년 증원을 4000명 요구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요청한 것?

이것도 행안부 기조실장이 답변……

먼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김성원 위원님께서 시정요구를 주의로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리고 부정적인 면을 없애는 쪽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기재부하고 협조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기관별 공무원 증원 요청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 해 가지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4000명 증원 요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5년간 기관별 공무원 증원 요청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 해 가지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4000명 증원 요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소위 위원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자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행정안전부에서 면장․동장, 민간인들 뽑겠다 하는 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아직 확정이……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읍면동 혁신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읍면동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때……
아니, 면장․동장․읍장을 민간인으로 뽑겠다고 발표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고요. 읍면동에서 일부……
아니, 김부겸 장관이 발표를 했다 그러던데,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일부 읍면동에서, 동 같은 경우도 공모해서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하는데 서울시 어디 구청 한 것, 서울시에서 하는 것 빼놓고 지금까지 한 적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구청장 하나 한 것 이외에……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이 정부 들고 처음으로 면장․동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것을 시도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정부 들고 처음으로 면장․동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것을 시도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내년 예산 그 부분을 이어 마크해 가지고 자료 주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 혁신 관련한 예산은 일부 소액으로 반영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혁신 관련한 예산은 일부 소액으로 반영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내 달라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읍면동에 대해서 공모나 민간인 하는 것이 얼마 정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포괄이고 뭐고 간에 예산에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20명 하고 저 내년에는 200명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시범적으로 20명 정도를 검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예산을 좀 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 20명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20명과 관련된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읍면동 관련……
아니, 그러면 교부금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국비 쪽에도 있겠지.

아닙니다. 인건비 그런 것은 없고요 읍면동에 대한 행정혁신 이런 관련 예산이……
하여튼 그 20명을 뽑겠다는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하는 것을 예산실에서 자료 좀 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아마 읍면동장을 시범적으로 공모하겠다는 그 절차에 소요되는 내지는 계획 용역비,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차관님, 그렇게 하는 취지가 뭡니까?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내년도에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관님, 인건비든 아니면 계획 수립비든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시범적으로든 어떻든 읍면동장을 공모 절차에 의해서 실시하겠다, 그것 그렇게 제도를 바꾸는 취지가 뭐예요?

그 취지는 읍면동을 전부 다…… 예전에는 민선도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장을 잘 알고 주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하나요? 6․13 지방선거 전에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해당 업무를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아직……
아니, 자꾸 멀리 가시지 마시고. 예산을 1월 1일부터 쓰는 것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하반기 이후에 쓰는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산은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면 1월 1일부터 쓰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요.
아니, 지금 국민정서가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이것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또 다른 편법 아닙니까? 있는 공무원 그대로 놔두고……
위원장님!
잠시만요. 또 공모에 의해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건데 지금 공무원 조직의 특성…… 여기에 배석해 계신 분들 다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 지금 다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다른 공무원 채용 루트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차관님, 그 정도 알겠고.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됐습니다. 결산에 좀 치중했으면 좋겠다……
예.
자,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김성원 위원님이나 또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면 행정안전부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자,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김성원 위원님이나 또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면 행정안전부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개 단체 보조금 지급 재검토 관련해서 그걸 어떻게 정리하자는 거지요?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그것은 동의하고, 시정을 주의로 한다는 거지요?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세 개 단체하면?
평균 6억.
단체당 평균 한 6억 정도 된답니다.
6억 정도?
그런데 이게 목적사업 외의 사업이 집행된 건가요? 목적 외 사업을 했어요?

목적사업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차장 박제국입니다.

기획조정관 김혜순입니다.
박 차장님은 인사혁신처에 그동안 죽 계셨어요?

예, 총무처에서 공무원 시작해서 행자부 거쳐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해서는 총 9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1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465페이지 1번 항목,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 건전 육성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1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465페이지 1번 항목,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 건전 육성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인사혁신처 말씀 주시지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들 지적해 주신 9건 중에서 8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소명을 올리자면 공무원 노조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서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노조와의 교섭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 직제 시행규칙에 노사 협력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하게끔 법적으로 저희들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유사한 측면이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는 주로 불법노조 활동에 대해 단속하는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노조와 건전한 교섭을 하기 위해서 노조와 교섭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사전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의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 보고 간담회를 하고 워크숍을 하는 이런 일들을 법령에 근거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해 왔던 일이고요.
이 두 부처 간의 업무분장은 인사처가 독립되기 이전에 행자부 시절에도 행자부 안에 각각의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 오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안위 상임위원회 때에도 그런 것을 소명드려서 그 부분에 저희 의견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소명을 올리자면 공무원 노조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서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노조와의 교섭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 직제 시행규칙에 노사 협력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하게끔 법적으로 저희들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유사한 측면이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는 주로 불법노조 활동에 대해 단속하는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노조와 건전한 교섭을 하기 위해서 노조와 교섭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사전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의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 보고 간담회를 하고 워크숍을 하는 이런 일들을 법령에 근거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해 왔던 일이고요.
이 두 부처 간의 업무분장은 인사처가 독립되기 이전에 행자부 시절에도 행자부 안에 각각의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 오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안위 상임위원회 때에도 그런 것을 소명드려서 그 부분에 저희 의견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지금 인사혁신처의 입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인사혁신처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희망한다는 것 아닙니까? 삭제 희망입니까?

예, 주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의 경우에 주의 대상인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일한 것이고, 아마 이것을 행안부하고 같이 엮어서 보신 것 같은데 저희들 쪽에만 이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상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처가 제도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이게 내용상 보면 ‘차별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인데 그것 안 되나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무원노조법에서 인사처장이 정부 측 교섭대표로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 시행규칙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관한 교육, 공무원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인사혁신처에서 노사협력담당관이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쪼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제 시행규칙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관한 교육, 공무원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인사혁신처에서 노사협력담당관이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쪼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삭제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안호영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그러면 행안부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어때요?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차별화하는 제도적인 개선안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 직제 시행규칙에는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 부당관행에 대한 실태파악 및 시정요구 이런 일들을 행안부가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은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소위 말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처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게 잘 작동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워크숍이라든지 사전간담회 이런 것을 저희가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별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신동근 위원님.
제가 들어 보니까 인사처는 법률에 의한 업무분장 사항을 그대로 수행했을 뿐인데 불법적인 걸 한 것처럼 주의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사혁신처 의견에 더하여 기재부차관님의 의견도 같은 취지이고 그 속뜻은 삭제를 희망하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김성원 위원님도 그렇고 신동근 위원님도 그렇고 삭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삭제합니까?
이것은 윤소하 위원이 위원으로 계시면 삭제를 해야 되는데 윤소하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처도 부담이 안 되고 윤소하 위원의 뜻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인사혁신처는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구축사업을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단체 건전육성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하면 아무 부담 없이 윤소하 위원 뜻도 살리고……
‘인사혁신처는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구축사업을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단체 건전육성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하면 아무 부담 없이 윤소하 위원 뜻도 살리고……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줄은 죽 그대로 가고 둘째 줄, ‘공무원단체 건전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공무원노조법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 그러면 그냥 잘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줄은 죽 그대로 가고 둘째 줄, ‘공무원단체 건전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공무원노조법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 그러면 그냥 잘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주의는 제도개선으로……
예, 주의는 제도개선으로 하고.
동의합니다.
그 외 또 인사혁신처에 대해서 말씀 주실 분들 혹시 계십니까?
차장님, 46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지금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관련해서요, 지금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관련해서요, 지금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배석해 계신 실무자들 혹시…… 차장님, 이 분야 담당 공무원 안 계십니까, 배석해 계신 분?

17년 기준으로 해서 2000억 정도 적자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자 규모가 커지는 거지요?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5년에 한 2400억에서 16년에는 조금 줄었다가 17년에 다시 2000억 정도 규모로……
그러니까 연금 적자 보전금 규모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게……
기재부차관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중앙직 공무원 1만 5000명 충원할 계획이세요?
기재부차관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중앙직 공무원 1만 5000명 충원할 계획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발표하셨지요?

예.
그러면 지금도 공무원연금 적자가 이렇게 큰데 공무원이 이렇게 급증해 가지고…… 뭐, 대안은 있으십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심의 때 좀 지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준비도 안 되어 있고요.
아니, 그 숫자만 얘기를 해 봐요.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부터 공무원연금기금에 전출시켜 주는 보전금이 얼마인고?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누가, 뒤에 계시는 분……
2000억이 넘는…… 그 2000억은 틀린 숫자 같은데요. 조 단위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2000억이 넘는…… 그 2000억은 틀린 숫자 같은데요. 조 단위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금수익금에서 적자보전금……

적자보전금이……
일반회계에서 그리로 보내 주는 것.
4000억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기, 숫자는 다시……
그러니까 이게 한 해에, 2015년도에는 3조이고 16년도는 2조 이천 얼마가 되고 18년도는 얼마나 되는지?

맞습니다.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 얼마인고, 이게?
제가 우선은 인사처 차장님께 하던 것 마무리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462페이지에 나왔던 5번의 시정요구사항 있잖아요. 공무원연금 기금수익충당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이것에 대한 기준은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우리 소위 위원들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에 나왔던 5번의 시정요구사항 있잖아요. 공무원연금 기금수익충당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이것에 대한 기준은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우리 소위 위원들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463페이지,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소요 추계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계 방안을 연구할 것’ 이렇게 했는데 이 추계 방안도 국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463페이지,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소요 추계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계 방안을 연구할 것’ 이렇게 했는데 이 추계 방안도 국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기재부차관님, 내년도의 기금수익충당금은 어느 정도 추계가 됩니까, 일반회계에 전출되는 것 말고도?

기금수익충당금 말씀하시면……
예, 어느 정도 추계가 됩니까?

올해가 1002억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그러면 1002억보다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그러면 1002억보다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충당금은 이제 운영해서 수익을 발생한 것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아니, 지금까지 추이로 볼 때.

추이로 보면 15년에 128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6년 조금 줄었고 17년 1002억에서 18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
인사혁신처에서 내년에 공무원을 엄청 늘리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이것 왜 이럽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뽑는 거니까 모르겠다, 밀어붙이자 이겁니까?
공무원연금 적자 이것 지금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매년 3조 이상씩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 이것 다 국민 세금이에요. 조마조마 운영해 갖고 기금운용수익 나오는 것도 매년 1000억 이상씩 적자 보전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나 심지어는 이것 지금 개략적인 계산은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지요.
인사혁신처에서 내년에 공무원을 엄청 늘리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이것 왜 이럽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뽑는 거니까 모르겠다, 밀어붙이자 이겁니까?
공무원연금 적자 이것 지금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매년 3조 이상씩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 이것 다 국민 세금이에요. 조마조마 운영해 갖고 기금운용수익 나오는 것도 매년 1000억 이상씩 적자 보전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나 심지어는 이것 지금 개략적인 계산은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차장님, 차장님 호주머니에서 다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전부 다 우리 일반 국민들 알토란 같은 호주머니에서 나와 가지고 공무원 뽑겠다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 이렇게 만몇천 명씩 뽑고 읍․면․동장 또 공모해서 뽑고……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금 이러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지금 바로 준비가 됩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준비가 됩니까, 아니면……

정확한 숫자는 따로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가 아니고요, 이것은 기록에 남겨야 되는 거예요. 개별 위원님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알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국가 장래가 달린 일이에요, 지금 이게.
물론 예산 심사 때도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지만 지금 인사혁신처가 주무 부처여서 준비하는 태도가, 자세가 말이 아니지요. 문재인 정부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최소한 320조, 330조가 들어가는 대형 기획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위원님들 결산 심사에 맛보기로 그냥 던지는 질문에도 대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이고, 참……
예, 윤후덕 위원님.
물론 예산 심사 때도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지만 지금 인사혁신처가 주무 부처여서 준비하는 태도가, 자세가 말이 아니지요. 문재인 정부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최소한 320조, 330조가 들어가는 대형 기획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위원님들 결산 심사에 맛보기로 그냥 던지는 질문에도 대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이고, 참……
예, 윤후덕 위원님.
아시는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좀 주세요. 통계 수치도 우선 확인해야 되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마도 기금수익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도 기금운용수익의 50%를 적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아마 그 확정치가 없기 때문에 답변……
그래서 추정치 내지는 예상치를 이야기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변동이 없다면 전년 수준 정도를 기대하고 있지 않나 그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답은 해 주고, 그 정도 답은 해 주고……

그러니까 2017년인 올해가 1000억 정도 기대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한 1000억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그것을 차관님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될 게 아니고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미래뿐만 아닙니다. 우리 경제활동인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공무원 증원에 대한 정부 방침을 신뢰하겠습니까? 지난번 추경 할 때도 4500명 꼭 필요하다 그랬다가 3300명으로 축소시켰다가 결국 2500명으로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줄여 나가는…… 이게 불요불급한 공무원 증원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저 하나만 추가시키겠습니다.
예, 김성원 위원님.
아니, 내가 마무리할게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기금을 담당하는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에 대폭 공무원 증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일반회계로부터 보전받는 금액과 기금수익충당금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보고할 것’ 이렇게 정리하면 계획을 가지고 하도록……
그것은 거의 부대의견에 해당하는데……
하여튼 좀 보류하지요. 좀 더…… 지금 여기서 기록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시정요구사항의 제도개선 사항이잖아요. 시정요구사항 자체가 이런 정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하고, 질의하시고 또 문제 제기하신 것은 속기록에 있으니까 본예산 심사할 때 또 심사하지요.
하여튼 좀 보류하지요. 좀 더…… 지금 여기서 기록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시정요구사항의 제도개선 사항이잖아요. 시정요구사항 자체가 이런 정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하고, 질의하시고 또 문제 제기하신 것은 속기록에 있으니까 본예산 심사할 때 또 심사하지요.
아니아니, 이것은 2016년도의 결산인데 2016년도의 결산, 과거 추세를 쭉 연장해서 2017년도․18년도․19년도 그렇게 해서 중장기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어떻게 이것을 조달하겠다 하는 방안을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되어 있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내면 된다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시정요구사항이 더 엄격해요.
차장님 한번 보십시오.
차장님 한번 보십시오.

예.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지적은 이 충당금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로 제도화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금수급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현행처럼 내부 기준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려서 이렇게 지금같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에서 주시는 말씀은 저희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 부담이라든지 재정 부담을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그래서 지금 예결위에서 주시는 말씀은 저희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 부담이라든지 재정 부담을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 했을 때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총수입하고 기금수익충당금하고 그리고 다 보태 가지고 금액이 나오면 수요에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로부터 보전받는 거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지금 차장님 머릿속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지금 차장님 머릿속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차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결산 심사의 결과물입니다.
왜냐? 내년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이게 필수불가결한 기초자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왜냐? 내년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이게 필수불가결한 기초자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윤후덕 위원님, 만약에 이게 준비가 제대로 되고 대책이 된다 그러면 공무원 증원 문제가 오히려 논리적 근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인사혁신처에서는 김광림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한 문구 수정 이 부분은……
그것 부담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기재부는 입장이 인사혁신처 소관 업무니까 본인들이 하겠다는데……

당초 지적사항의 목적이 기금수익충당금은 현재 인사혁신처가 임의적으로 매년 적립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제도화하라는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시정요구사항은 그대로 가져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여섯 번째, 공무원연금기금 장기 재정소요 추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5번에 관한 사항은 제도화를 좀 시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대로 살려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여섯 번째, 공무원연금기금 장기 재정소요 추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5번에 관한 사항은 제도화를 좀 시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대로 살려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6번은 아까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번은 일부 수정을 한 대로……
아니, 지금 6번 하는 것 아니에요?

5번 하던 중이었습니다.
5번, 6번 왔다갔다하는 거지요.

원래 5번 하던 중이었습니다.
5번은 기금수익충당금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예, 이것을 제도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는 이게 아니고 6번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5번은 ‘기금수익충당금’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수익금의 일정 비율, 통상 50%를 적자보전금에 충당한다, 이 지침이나 기준은 어디에 명시돼 있습니까?

연금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적자 보전에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연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50%는 통상적으로 관례상으로 이렇게……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이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매년 나가야 될 돈이 많다 보니까 그 준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범위에서 50%를 충당할지 60%를 충당할지 그것을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이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매년 나가야 될 돈이 많다 보니까 그 준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범위에서 50%를 충당할지 60%를 충당할지 그것을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아이고, 공무원 연금수급자가 많다고 차장님도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러면 6번에 대해서 김광림 위원님께서 안을 내셨던 ‘기금의 일반회계 보전, 기금수익충당금 추계를 하여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6번의 수정안으로 그렇게 하고, 5번은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상임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기준을 마련할 것’ 하면 법제화를 하든 어떻든 그것은 인사혁신처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6번에 대해서 김광림 위원님께서 안을 내셨던 ‘기금의 일반회계 보전, 기금수익충당금 추계를 하여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6번의 수정안으로 그렇게 하고, 5번은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상임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기준을 마련할 것’ 하면 법제화를 하든 어떻든 그것은 인사혁신처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기금추계나……
윤후덕 위원님.

지금 ‘재정추계 방안을 연구할 것’ 이렇게 저희……
아니, 재정추계의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방안을 연구한다는 게 그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부터 보전받을 금액과 기금수익충당금을 포함한 재정수요를 추계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할 것’……
이게 그렇게 되면 다음 연도 본예산 관련 논의가 되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내용을 좀 더 정리해 가기로 하고요 지금 2016년 결산에서는 시정요구사항대로 ‘연구할 것’ 정도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전부 내용을 밝히라는 게 아니고 전체 소요에서 그중에서 50% 적립할 것 얼마 내어 가지고 적립금 넣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로부터 적립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표 한 장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거기에서 2015년․16년․17년까지 나오고 18년부터는 증원되는 소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은 표 한 장이면 돼요.

위원님, 이게 국민연금도 그렇고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장기재정 안정을 위해 가지고 연금재계산 제도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재정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추계를 할 때는 그냥 공무원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적정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재계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 필요하면 재정안정화 대책까지 같이 마련하는 공식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 증원할 때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나?

그런 연금 재정……
아니, 17만 4000명 증원할 때 그런 5년마다 하는 것 계획해서 고쳐서 했어요?

그래서 연금 재정추계와 관련해서는 재정추계 재계산 제도 거기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기재부차관님, 그러니까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번에 2500명 증원할 때도 그런 것 다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1만 4000명 더 증원하겠다는 것도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하도 답답하니 지금 개략적으로라도 이번 예산 할 때 그 근거자료를 준비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안 하겠다 그래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디를 넘기세요, 거기서. 우선은 내용을 더 들어 보게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논의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정부 계획대로 하면 30년 뒤에 327조가 들어가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는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장기 재정소요 추계 방안을 연구할 것’, 어느 세월에요? 다 저질러 놓고 연구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난번 연금 개혁 할 때도 국민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여기 입력할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력할 건지를 다 합의해서 그때 추계를 만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추계를 하기 위해서는 재직 기간이라든지 가족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아주 비난받아 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해 놨더니 공무원 늘리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도 이 추계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도개선이 못 되는 것이 ‘재정소요 추계 방안을 연구할 것’, 실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5년마다 한 번 하는데 전부 벽돌 쌓듯이 하는 게 아니고 큰 표 한 장이라도, 그 속에 꼭 넣을 것은 기금수익충당금하고 일반회계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을 포함해서 전체 얼마가 소요된다 이런 것들을 그냥 15․16․17․18․19․20․21․22 정도 대통령님 임기 정도에 하는 걸로 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고칠 건 나중에 고치더라도…… 이것은 차장님 정도 되면 머릿속에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년마다 한 번 하는데 전부 벽돌 쌓듯이 하는 게 아니고 큰 표 한 장이라도, 그 속에 꼭 넣을 것은 기금수익충당금하고 일반회계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을 포함해서 전체 얼마가 소요된다 이런 것들을 그냥 15․16․17․18․19․20․21․22 정도 대통령님 임기 정도에 하는 걸로 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고칠 건 나중에 고치더라도…… 이것은 차장님 정도 되면 머릿속에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개별보고 드려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 주시는 대로……
일단 해 놓고.
한 장짜리 러프하게 계산해서 정부가 제출한다는 게 참 어렵지요. 그래서 연구방안도 검토하고 또 5년마다 재추계하는……

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신뢰 있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작성된 자료를 드려야지 드래프트(draft)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러프한 드래프트를 드리는 건 아니니까, 답변도 신중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이것은 이번 예산 때 저희들 예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불가결한 기초자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는 저희들이 오늘 토론 과정에서 나온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더 이상 의견이……
아니, 또 있어요.
464페이지, 상임위․예결위 공통사항 이것은 초과 지출 승인 건이 각 부처에 산재하고 있을 겁니다. 예산에는 적게 편성하고 실제로 수입대체경비 인정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법무부도 있을 수 있고 전부 있으니까 따로 하는 게 어떤가 싶고.
이것은 인사혁신처가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기획재정부가 내놔야 돼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주어를 달고,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고 수입대체경비 쓰는 데가 한 10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같이 해서 전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64페이지, 상임위․예결위 공통사항 이것은 초과 지출 승인 건이 각 부처에 산재하고 있을 겁니다. 예산에는 적게 편성하고 실제로 수입대체경비 인정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법무부도 있을 수 있고 전부 있으니까 따로 하는 게 어떤가 싶고.
이것은 인사혁신처가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기획재정부가 내놔야 돼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주어를 달고,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고 수입대체경비 쓰는 데가 한 10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같이 해서 전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대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할 필요는 있겠지만 수입대체경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너무도 잘 아시……
아니, 나는 수입대체경비를 반대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보면 가령 교육부 같은 경우가 특히 수업료가 많으니까 거기도 있고, 여기는 지금 공무원 채용 관련 예산 때문에 아마 있을 텐데요. 각 상임위별로 특히 수입대체경비의 당초 예산과 실집행액 사이의 차이가 큰 소관들에 대해서 이 지적이 나왔거든요. 각 소관별로 지적이 나오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관별로 하더라도 사실은 부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본예산 자체를 예산 규모 증가율 때문에 넉넉하게 편성해 주지 못한 기획재정부가 같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어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는’ 같이 달든지 해 줘야 돼요. 부처야 있는 대로 다 요구를 하려고 그러지. 뭐 하는데 초과 수입대체경비로 해요, 예산으로 하지?
그러니까 여러 부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전부 다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상임위라 하더라도 주어는 기획재정부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전부 다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상임위라 하더라도 주어는 기획재정부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별로?

아니,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아니, 상임위별로 따로따로?

그때그때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걸로……
이게 아마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전 부처의 공통사항임에는 분명하지만 지적사항이 지금 다 있는지는……
오늘 김광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기재부차관님께서 계시니까 예산편성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광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기재부차관님께서 계시니까 예산편성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계시지 않으면 인사혁신처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6번 항을 어떻게 정리한 거지요, 463페이지?
공무원연금기금의 일반회계 보전금과 기금수익충당금 추계를 산정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에 보고할 것.
일단 보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하기는 좀 그렇고……
산적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장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463페이지 6번 보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 6번 보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차장 박진우입니다.

기획조정관 민갑룡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 대해서는 원래 32건의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윤소하 위원님께서 1건을 철회하셔서 31건이 지금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경찰청에서 1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469페이지 7번 항목입니다.
경찰청 특수활동비 중에서 국정원 통제를 받는 정보예산 가운데 기밀성이 낮은 사업은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시정요구입니다.
경찰청 특수활동비 중에서 국정원 통제를 받는 정보예산 가운데 기밀성이 낮은 사업은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시정요구입니다.
차장님!

예.
이 특수활동비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 심사를 하면서 일괄해서 심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께서도 취지를 아시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경찰청 의견을 한번 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청 소관 특수활동비에 관해서는 따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한번 심사를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이십니까?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예산 사업, 타 비목으로 그냥 전환하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경찰청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의견대로 우리 경찰청 차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문구 수정은 정보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를 하고 ‘경찰청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일반예산의 특수활동비 중 기밀성이 낮은 부분은 타 비목으로 전환한다’라고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구 수정은 정보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를 하고 ‘경찰청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일반예산의 특수활동비 중 기밀성이 낮은 부분은 타 비목으로 전환한다’라고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다시 한번만 읽어 주십시오.

예, 정보예산과 일반예산이 섞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청에서는 정보예산 관련된 부분은 정보위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예산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고 ‘일반예산의 특수활동비 중 기밀성이 낮은 부분은 타 비목으로 전환한다’라고 조정해 주시기 바라는 게 저희 경찰청 의견입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같은 의견입니다.
경찰청과 같은 의견입니까?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게 자체적인 특수활동비하고 국정원 통제를 받는 정보예산이 나눠져 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심의에서 국정원의 통제를 받는 정보예산 이것까지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보예산은 제외를 해 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문구는 국정원의 통제라고 그래야 돼요? 하여튼 국정원의 관리를 받는 정보예산은 따로 떼어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 특수활동비에서 잘라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정보예산 자체는 기밀은 기밀대로, 특별하지 않은 것은 일반예산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취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심의 대상 자체가 정보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보위에서 다룰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문구를 빼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글쎄, 그렇게 되면 특수활동비에 대한 저희들 방침대로 일괄해서 다루는 게 맞고요.

예, 그러시지요.
그 정도 설명 들었으면 됐고.
그래요, 이것은 권한도 없는데 경찰청보고 깎아라 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깎을 수 있는 것만, 조정할 수 있는 것만 넣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처뿐만 아니고 국제전화 담당하는 미래부에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도록 하시지요.
예, 경찰청의 자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일괄하여 하고 국정원 통제를 받는 정보예산 이것은 정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한다면 ‘경찰청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수활동비(국정원 통제를 받는 정보예산 제외) 가운데서 기밀이 낮은 사업은 일반예산 사업으로 편성할 것’ 이렇게 해 놓지요.
아니, 그러니까 일괄해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기밀성이 낮거나 보안유지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어차피 특수활동비 예산에서 일반예산으로 돌릴 필요가 있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김성원 위원님.
또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김성원 위원님.
48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피복관리, 경찰관들 피복 제조업체 선정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할 테니까 저희 의원실로 갖다 주세요. 최근 5년간 경찰관 피복 제조업체 선정 그게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지 경쟁계약으로 돼 있는지 그다음에 계약방식 근거는 뭔지 그다음에 업체 간 가격경쟁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그 자료 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관리, 경찰관들 피복 제조업체 선정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할 테니까 저희 의원실로 갖다 주세요. 최근 5년간 경찰관 피복 제조업체 선정 그게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지 경쟁계약으로 돼 있는지 그다음에 계약방식 근거는 뭔지 그다음에 업체 간 가격경쟁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그 자료 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늘 상임위, 예결위 공통 것만 보는데 481페이지에 ‘징계부가금 징수 노력 필요’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12억 6500만 원 징계 부과를 했는데 2500만 원밖에 안 냈다 이런 건데, 처음에 시정요구사항이 ‘경찰청은 징계부가금의 징수가능성을 고려하여 부과하고’ 했는데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받을 돈 금액 해서 얼마 내라 하는 것보다는 징계사항이 있으면 일단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징수율 2%는 10년간 누적된 것의 총액을 하다 보니까 26%인데, 매년 징수율은 한 26% 정도 됩니다. 이게 파면되고 구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부 징수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차장님, 그 얘기는 2%만 받겠다 이런……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니까……
김광림 선배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과하고’ 이런 것은 사정 봐주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문구는 빼는 게 좋겠습니다.
부과는 다 해야지요.

예, 삭제하겠습니다.
‘경찰청은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는’ 자도 빼고 ‘대해서 철저히 징수하며’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징수가능성을 고려하여 부과하고’ 하는 것만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에서 3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469페이지의 여섯 번째 과제입니다.
스쿨존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시키는 내용인데요, 사실상 CCTV라는 게 뭐냐 하면 과속 단속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마다 다 국가가 설치하려고 하면 재정소요도 막대하고요, 사실은 지자체들이 설치하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약간 일부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469페이지의 여섯 번째 과제입니다.
스쿨존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시키는 내용인데요, 사실상 CCTV라는 게 뭐냐 하면 과속 단속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마다 다 국가가 설치하려고 하면 재정소요도 막대하고요, 사실은 지자체들이 설치하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약간 일부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경찰청 업무 아닌가요? 지자체 업무인가요?

CCTV 설치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기본적으로’가 아니고 지금 업무분장이 지자체 업무로 분장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설치는 지자체에서 하고 운영은 경찰에서 하는 형식입니다.
기재부차관님, 계속 마무리하시지요.

예.
그래서 수정문구를 ‘경찰청은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스쿨존에 과속 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이러면 상임위 의견도 존중하고,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문구를 ‘경찰청은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스쿨존에 과속 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이러면 상임위 의견도 존중하고,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동네에서 실제 상황을 보면 설치에 대한 것은 지자체가 예산을 내야 되고 또 운영은 경찰청에서 하니까 이게 재산권과 운영권이 따로따로 있어 가지고, 분리가 돼 있어서 아주 필요하고 급한데도 이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4%에 불과한 게 이 설치와 운영이 분리돼 있으면 34%에서 크게 늘지 않아요. 이것을 일치시켜서 경찰청 예산에 집어넣든지 이런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34%에 불과한 게 이 설치와 운영이 분리돼 있으면 34%에서 크게 늘지 않아요. 이것을 일치시켜서 경찰청 예산에 집어넣든지 이런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찰청 예산으로 하면 국가 중앙정부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례로 로터리에 이것 한 세트를 달려면 한 칠팔천 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것을 다 자기네가 관리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안 집어넣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세요.
신동근 위원님.
이게 학교 주변의 스쿨존에 설치하는 CCTV만 지금 지자체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아니, 아니야, 전체.
그러면 과속 단속장비도 다 경찰청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 기본적으로 다 지자체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교통안전시설물도……
아니, 방범이라든지 그게 다 목적에 따라서 하는 부처가 다른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지자체에서 한다고요? 명확히 설명해 보세요.
기획조정관님 말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이 있습니다, 신호등 이런 것들. 그런 제반 교통안전시설, 교통에 관련된 설치 시설은 지자체에서 하고 그 관리를 경찰에서 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존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이 되기 때문에 설치는 지자체에서 하고 관리를 경찰에서 하는 형태로, 일반 교통안전시설물과 마찬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경찰청 예산담당관, 나와 계십니까?
경찰청 예산담당관, 나와 계십니까?

예, 재정담당관 홍명곤입니다.
통상 보면 지방경찰청장이 매년 지방경찰청장 관할구역에 과속 CCTV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합니다. 재정담당관, 알고 계시지요?

예.
무조건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경찰청장의 재량에 따라서 관할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 예산비목이 뭐예요?

교통안전예산입니다.
교통안전예산입니까? 그러면 교통안전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교통안전예산 맞습니까?
교통안전예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에게 속칭 실링으로 이렇게 배정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설치하는……
정확하게 교통안전예산입니까?
‘교통안전 관련 예산’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일반 도로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1만 6000개 초등학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차관님, 정확한 비목이 ‘교통안전예산’ 그러면 교통안전예산을 넉넉하게 배정을 하면 지방경찰청장이 거기에 부대의견 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예, 정리를 해 주시지요.
이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쿨존 하나에 하나 이상씩 달아라 그러면 예산이 200%가 늘어나는 거예요. 현재 34% 되는 것을 100% 이상으로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을 경찰청 중앙예산으로 당겨 가라 그러면 기능 재배분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많이 편성을 하도록 하고, 문장 자체는 기획재정부가 얘기하는 ‘경찰청은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스쿨존의 CCTV 설치를 확대할 것’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기재부의 뜻이 그런 것 아니에요, 확대할 것?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을 경찰청 중앙예산으로 당겨 가라 그러면 기능 재배분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많이 편성을 하도록 하고, 문장 자체는 기획재정부가 얘기하는 ‘경찰청은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스쿨존의 CCTV 설치를 확대할 것’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기재부의 뜻이 그런 것 아니에요, 확대할 것?

이게 과속 단속장비입니다. 경찰청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일반 CCTV들은, 범죄 감시 이런 것들은……
스쿨존 것은?

스쿨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제한속도 30㎞ 준수를 위한……
그러면 주어를 경찰청이 아니고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청은’ 하는데요, CCTV가 아니라 과속 단속장비.

‘무인 과속 단속장비’로 표현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예, 그게 정확합니다.
스쿨존에?

스쿨존에도 보면 이미……

무인 과속 단속장비.
‘무인 과속 단속 CCTV’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냥 CCTV가 아니고 속도, 과속을……
신호위반․과속방지 무인단속기지요? 신호위반까지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
위에 얘기하는 것은 스쿨존 얘기를 지적했는데?
여기 스쿨존으로 명기는 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다르잖아요, CCTV와 무인 과속 단속장비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CCTV는 그냥 녹화돼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CCTV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 방범용, 예를 들면 쓰레기 투기 감시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과속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아무래도 스쿨존은 제한속도 30㎞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서 CCTV라고 명명을 했지만 무인 과속 단속장비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지요.
하여튼 지금 정확하게 6번 여기에서 저희들이 부기하기는 용이하지 않지만 그래도 속기록에, 우리 경찰청 예산 중에 교통안전예산은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좀 확충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기재부차관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정확하게 6번 여기에서 저희들이 부기하기는 용이하지 않지만 그래도 속기록에, 우리 경찰청 예산 중에 교통안전예산은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좀 확충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기재부차관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시정요구는?

경찰청 수용합니다.
수용하는데, 시정요구는 기재부차관이 말씀하신 워딩으로?

예.

예.
다른 의견 혹시 없으십니까?

그다음에 470페이지의 여덟 번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관련 내용이 ‘여성안심사업’ 해 가지고 지자체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여성안심사업에 대해서 ‘경찰청은 지자체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여성안심사업을 경찰청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 해서 바로 도입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치안수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먼저 경찰청에서 면밀한 수요 분석을 해서 지자체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검토해 달라 이런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안심사업에 대해서 ‘경찰청은 지자체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여성안심사업을 경찰청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 해서 바로 도입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치안수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먼저 경찰청에서 면밀한 수요 분석을 해서 지자체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검토해 달라 이런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에둘러 가지 말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하고 세 번째 동그라미는 이의 없고?

예.
두 번째 동그라미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문장을 얘기해 보세요.

‘경찰청은 여성안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면밀한 치안수요 분석 및 지자체와의 협업 등 운영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
경찰청 의견만 들어 보면 되겠네요.

이 부분도 수용합니다.
앞의 스쿨존 CCTV 설치 의무화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스토킹이라든지 젠더폭력 해서 여성안심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굉장히 주요 사업 추진 항목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지자체의 예산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충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충적으로 우리 경찰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완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범죄인은 통상 빛과 소리에 약합니다. 이 예산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비상벨 설치라든지 LED 해서 밝게 한다든지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저희들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국가에서도 일부 예산은 투입하는 것이 여성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의 스쿨존 CCTV 설치 의무화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스토킹이라든지 젠더폭력 해서 여성안심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굉장히 주요 사업 추진 항목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지자체의 예산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충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충적으로 우리 경찰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완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범죄인은 통상 빛과 소리에 약합니다. 이 예산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비상벨 설치라든지 LED 해서 밝게 한다든지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저희들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국가에서도 일부 예산은 투입하는 것이 여성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한다고 먼저 전반부에 말씀하시고 후반부에 말씀하시는 것은 속기록용,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데 다만 문장은 ‘경찰청은 여성안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면밀한 치안수요 분석 및 지자체와의 협조’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조금 중언부언되지만 두 번째 이게 지자체하고 사무분장․업무분장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경찰청은 여성대상 범죄 수사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을 확충할 것’ 하고 그다음에 ‘검거 시 사후 조치 엄격히 할 것’은 전담 수사팀이 다 알아서 할 일이니까 마지막 동그라미 남기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경찰청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성안심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차장님?

전담인력이라든지 하는 것은 사후조치 문제고 이것은 예방시설 문제입니다.
여성안심사업이?

예.
이게 금년 예산은 얼마나 있어요?

지금 올해 이 예산을 처음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이 없고요?

예, 그래서 올해 반영된 것이 3억 8000으로, 소액으로 처음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면 2017년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내년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6년도 결산을 하는데 왜 2018년 게 들어왔어요?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성안심사업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사업예산이 없었고 이 항목이 2018년에 조금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산에 집어넣고 문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이시네요.
원칙적으로 보면 빼야 되네요.
빼고요.
여성안심사업 관련은 본예산 심사할 때 지금 차장님이 진정어린 정책 건의를 하셨으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 써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안심사업 관련은 본예산 심사할 때 지금 차장님이 진정어린 정책 건의를 하셨으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 써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할 때 하고 첫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는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예.
기재부 또 의견 있습니까?
기재부 또 의견 있습니까?

471페이지의 열 번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부검비 및 검안비 지급액을 현실화할 것’ 그러는데 저희도 계속 늘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단계적으로’ 그 말만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검비 및 검안비 지급액을 현실화할 것’ 그러는데 저희도 계속 늘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단계적으로’ 그 말만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현실화요?

예.

수용합니다.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다 하면 얼마……

참고로 매년 부검비 같은 경우에도 늘려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안비도 올해 예산을 대폭 늘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매년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검안 20만 원, 일반 검안 12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차장님?

예, 그렇습니다. 일반 검안비 20만 원, 부검비는 6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장 검안비는 12만 원 맞습니다.
부검비는 부검의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할인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인받지는 않고 지금 실제로 다른 일반보다 못 주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조금 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건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차장님, 지금 국과수 상위 관청이 어디입니까?

행자부 소속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검 관계라든지 업무는 저희들 경찰하고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강력범죄가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하기 때문에 검거율도 높이고 하려면 초기부터 국과수하고 경찰청이 한 몸이 돼서 해야 돼요.
사실 이게 우리 형사들이 초동단계에서 현장 검안을 하든 일반 검안을 하든 그것보다는 국과수 전문가들이 하고 우리 형사들은 검거와 수사에 주력하도록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형사들이 초동단계에서 현장 검안을 하든 일반 검안을 하든 그것보다는 국과수 전문가들이 하고 우리 형사들은 검거와 수사에 주력하도록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도 수용을 하시겠다?

예.
이것도 내년도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2016년도 결산으로 보면 이건 ‘경찰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부검비 및 검안비의 실소요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현상을 시정하도록 할 것’.

예.
기재부 다른 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차장 우재봉입니다.
8월 28일 어제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8월 28일 어제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앉으시지요.
앉으시지요.

소방정책국장 신열우입니다.
앉으십시오.
어제부로 발령 받아 가지고 오늘 결산 심사 준비 잘하셨습니까?
어제부로 발령 받아 가지고 오늘 결산 심사 준비 잘하셨습니까?

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에 대해서는 총 8건이 지적되었는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방청 차장님, 의견 없으신 것 맞습니까?

예, 다 수용을 했습니다.
기재부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방청 차장님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소방청 힘내시라고 오늘 결산 심사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소방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차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방청 차장님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소방청 힘내시라고 오늘 결산 심사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소방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차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오찬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경규입니다.
앉으시지요.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는 상임위 39건, 상임위․예결위 공통 19건, 예결위 3건 등 총 61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에 대해 2건의 이견이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에 대해 2건의 이견이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저희들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2건 외에 2건이 더 있어서 4건의 이견이 있습니다.
먼저 31쪽을 봐 주십시오.
31쪽 ‘재해대책비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 개선 필요’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해대책비 예산을 매년 줄여 왔습니다. 2012년에 태풍 볼라벤 이후에 2013년에 2000억까지 편성을 했었는데 2015년에는 1000억까지 내려갔고 2016년에는 700억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줄여 오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일정 규모의 재해대책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비비를 쓰면 되겠지만 예비비를 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한 80일 정도 걸리는데 재해대책비가 주로 재해가 났을 때 생계급여나 대파대, 농약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는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편성한…… 2016년의 1085억이 적정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2017년에 765억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
먼저 31쪽을 봐 주십시오.
31쪽 ‘재해대책비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 개선 필요’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해대책비 예산을 매년 줄여 왔습니다. 2012년에 태풍 볼라벤 이후에 2013년에 2000억까지 편성을 했었는데 2015년에는 1000억까지 내려갔고 2016년에는 700억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줄여 오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일정 규모의 재해대책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비비를 쓰면 되겠지만 예비비를 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한 80일 정도 걸리는데 재해대책비가 주로 재해가 났을 때 생계급여나 대파대, 농약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는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편성한…… 2016년의 1085억이 적정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2017년에 765억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아참, 잠시만요. 다 듣고 할까요?
아참, 잠시만요. 다 듣고 할까요?

예.
나머지 세 가지도 좀……

두 번째는 35쪽을 봐 주십시오.
35쪽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의 경우에는 이차보전 예산이 2179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불용이 48억이고 이월이 919억이었습니다.
이월이 많은 것은 농특세의 세수 부족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용이 48억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에는 이게 1000억까지 갔던 것을 48억으로 줄였습니다.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재정 당국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기준금리를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기준금리하고 실제 정책금리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기준금리를 낮춰서 현실화하다 보니까 불용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월 금액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농협자금을 쓰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농협에게 주는 돈이 다음해에 가는 것, 그래서 부족한 농특세의 세수를 생각할 때 이것은 조금 후순위로 밀려서 그랬던 거지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35쪽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의 경우에는 이차보전 예산이 2179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불용이 48억이고 이월이 919억이었습니다.
이월이 많은 것은 농특세의 세수 부족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용이 48억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에는 이게 1000억까지 갔던 것을 48억으로 줄였습니다.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재정 당국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기준금리를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기준금리하고 실제 정책금리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기준금리를 낮춰서 현실화하다 보니까 불용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월 금액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농협자금을 쓰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농협에게 주는 돈이 다음해에 가는 것, 그래서 부족한 농특세의 세수를 생각할 때 이것은 조금 후순위로 밀려서 그랬던 거지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38쪽을 봐 주십시오.
‘쌀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보전 방안 검토 필요’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정요구의 문구를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제일 밑에 줄에서 세 번째 보시면 ‘기초농업직불금 도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농업직불금이라는 것의 취지를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농업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업인 월급 같은 것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국가 전체의 사회보장체계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이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젠다는 국가 전체의 어젠다로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하는 등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쌀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보전 방안 검토 필요’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정요구의 문구를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제일 밑에 줄에서 세 번째 보시면 ‘기초농업직불금 도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농업직불금이라는 것의 취지를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농업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업인 월급 같은 것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국가 전체의 사회보장체계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이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젠다는 국가 전체의 어젠다로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하는 등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39쪽을 봐 주십시오.
39쪽도 저희들은 시정요구의 문구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계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방역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및 혜택을 확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의 1차 책임은 농가에게 있습니다. 농가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부터 축산농가의 교육을 의무화할 생각입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기존 농가의 경우에는 1년에 6시간입니다. 신규 농가의 경우에는 24시간입니다. 그 정도는 반드시 받도록 하고 정책자금을 받아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및 혜택을 확대하고’ 이 부분만 삭제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39쪽도 저희들은 시정요구의 문구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계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방역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및 혜택을 확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의 1차 책임은 농가에게 있습니다. 농가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부터 축산농가의 교육을 의무화할 생각입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기존 농가의 경우에는 1년에 6시간입니다. 신규 농가의 경우에는 24시간입니다. 그 정도는 반드시 받도록 하고 정책자금을 받아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및 혜택을 확대하고’ 이 부분만 삭제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 순서대로 의견 주십시오.

우선 31쪽의 재해대책비의 연례적 집행 부진과 관련해서 농림부와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35쪽의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관리’ 부분과 관련해서도 농림부와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의 ‘쌀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보전 방안 검토 필요’ 중에서 ‘기초농업직불금 도입’ 이 부분은 삭제하거나 또는 ‘직불금 제도개선’ 이 정도로 표현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5쪽의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관리’ 부분과 관련해서도 농림부와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의 ‘쌀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보전 방안 검토 필요’ 중에서 ‘기초농업직불금 도입’ 이 부분은 삭제하거나 또는 ‘직불금 제도개선’ 이 정도로 표현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림부하고 취지가 같네요?

예.
그리고 ‘닭해충 구제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농림부와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닭해충 구제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농림부와 의견을 같이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 기재부 추가로.

기재부가 추가 제기할 사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은 32쪽의 공통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 확대’ 관련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문안을 좀 수정을……
지금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규모별 차등지원 방안 마련’ 이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두 번째 있는 정부 지원 비율을 인상하는 문제 또 그다음에 임의가입을 의무가입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현재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였으면 하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의 공통 9번 과제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예산편성 방식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업지연 문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농특회계의 FTA 기금 등으로의 전출 규모 최소화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통한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조기 완공 도모,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문제는 이 자체가 현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라서 전출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현 사업도 농어촌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같은 취지의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을 확대할 것’ 이 정도로……
지금 현재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며’ 해 가지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특회계 및 FTA기금으로의 전출 규모를 최소화하고 일반회계로 전입금을 편성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잡하게만 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농특회계에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할 것’ 이렇게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현재 쌀 공급이 과잉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격리 예산까지 편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은 정책 방향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배수개선이나 수리시설 개보수의 조기 완공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통해’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은 32쪽의 공통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 확대’ 관련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문안을 좀 수정을……
지금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규모별 차등지원 방안 마련’ 이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두 번째 있는 정부 지원 비율을 인상하는 문제 또 그다음에 임의가입을 의무가입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현재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였으면 하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의 공통 9번 과제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예산편성 방식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업지연 문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농특회계의 FTA 기금 등으로의 전출 규모 최소화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통한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조기 완공 도모,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문제는 이 자체가 현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라서 전출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현 사업도 농어촌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같은 취지의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을 확대할 것’ 이 정도로……
지금 현재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며’ 해 가지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특회계 및 FTA기금으로의 전출 규모를 최소화하고 일반회계로 전입금을 편성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잡하게만 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농특회계에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할 것’ 이렇게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현재 쌀 공급이 과잉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격리 예산까지 편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은 정책 방향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배수개선이나 수리시설 개보수의 조기 완공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통해’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까?

그다음에 41페이지의 공통 15번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지은행 융자사업 전용 및 불용 문제’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 가지고 ‘융자사업의 전용 및 불용규모를 최소화할 것’ 그리고 ‘농지매입 단가를 상향 조정해서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할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매입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인데요, 농지규모화 사업은 이제 거의 사업들이 끝난 단계입니다. 사실 정부 계획이 7만 호를 목표로 했었고 이 목표치는 달성됐습니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귀농이나 젊은 창업농 중심으로 농지매매 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규모화 사업을 개편하여 귀농인, 젊은 창업농 중심으로 농지매매 등을 지원할 것’ 이러면 정부의 정책방향하고도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 가지고 ‘융자사업의 전용 및 불용규모를 최소화할 것’ 그리고 ‘농지매입 단가를 상향 조정해서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할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매입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인데요, 농지규모화 사업은 이제 거의 사업들이 끝난 단계입니다. 사실 정부 계획이 7만 호를 목표로 했었고 이 목표치는 달성됐습니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귀농이나 젊은 창업농 중심으로 농지매매 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규모화 사업을 개편하여 귀농인, 젊은 창업농 중심으로 농지매매 등을 지원할 것’ 이러면 정부의 정책방향하고도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좀……
경대수 위원님.
제가 국방위에 있기 전에 4년 동안 농해수위에 있으면서 우리 차관님을 비롯해서 많이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간단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9페이지의 연례적 생육불량에 대한 직불금 개선 항목에서…… 이게 실제 파종만 하면 50% 직불금을 주니까 비양심적인 농가가 일부 섞여 있어서 파종 이후에는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또 파종 내용도 예를 들어서 통상 1㎏ 종자 파종하려면 문제되는 농가는 이삼십 %만 파종하고 이런 사례가 좀 있다, 그래요?
간단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9페이지의 연례적 생육불량에 대한 직불금 개선 항목에서…… 이게 실제 파종만 하면 50% 직불금을 주니까 비양심적인 농가가 일부 섞여 있어서 파종 이후에는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또 파종 내용도 예를 들어서 통상 1㎏ 종자 파종하려면 문제되는 농가는 이삼십 %만 파종하고 이런 사례가 좀 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나온 시정요구사항대로 방지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있나요? 우선 그것 하나.
제가 간단간단히만……
제가 간단간단히만……

예.
그다음에 11페이지의 농업안전보건센터 원격진료 부분이 복지부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축한 원격진료 사업과 관련된 장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 이 부분은 사업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매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번에 계란 파동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이것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것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번에 계란 파동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이것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고 그랬는데……
몇 페이지지요?
이것은 30페이지.
30페이지의 친환경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 이게 사실은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옛날부터 지적이 됐잖아요? 저도 2014년도에도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다만 6급 이하 농관원 공무원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이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30페이지의 친환경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 이게 사실은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옛날부터 지적이 됐잖아요? 저도 2014년도에도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다만 6급 이하 농관원 공무원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이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바로 앞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부분에서,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새로 설립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관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안 돼서 지적을 받은 것 보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2013년도부터 문제가 됐는데, 계속 지원 실적이 없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이번에 아예 사업 자체를 없앨 것인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서 차관님 견해 좀 들어 봅시다.
그다음에 31페이지, 바로 앞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부분에서,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새로 설립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관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안 돼서 지적을 받은 것 보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2013년도부터 문제가 됐는데, 계속 지원 실적이 없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이번에 아예 사업 자체를 없앨 것인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서 차관님 견해 좀 들어 봅시다.
잠시만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경대수 위원님께서 한 네댓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취지는 상임위에서 시정요구한 그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9번부터 경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 부처와 기재부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연례적 생육불량 이 사항……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경대수 위원님께서 한 네댓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취지는 상임위에서 시정요구한 그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9번부터 경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 부처와 기재부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연례적 생육불량 이 사항……

연례적 생육불량 문제가 사실상 많지는 않더라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은 연례적으로, 그러니까 씨만 뿌려도 50%를 주는데 제도 개선을 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차별화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11쪽, 장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버리지는 못하고 그 장비가 다 괜찮은 것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보건진료소 같은 데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및 제도개선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
그다음에 30쪽.
친환경.

예, 인증기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 그게 5급 이하가 한 78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5급 이상 4급이 2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농관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일정 기간 취업을 하지 않는 방안을 농관원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1쪽.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농관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일정 기간 취업을 하지 않는 방안을 농관원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1쪽.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품목이 늘었습니다. 지금 재해보험 품목이 한 53개 품목이 됩니다. 품목이 이렇게 확 늘어 버리면 가입률 전체가 조금씩 떨어지고……
모수가 더 커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품목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 자료가 정비되는 대로 품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3개 품목까지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그러니까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품목이 몇 가지가 늘어났습니까?

품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그런 영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3쪽.
매년 늘어나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그런 영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3쪽.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친환경 판매장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잘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 비목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지적사항은 상임위 지적사항과 거의 취지를 같이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17년에 53개 품목이고요, 지난해 50개 품목, 그 전해에 46개 품목, 한 3개 품목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농림부에서 요구한 게 31쪽 8번, 여기의 시정을 주의로 강등해 달라는 거고, 기재부는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지요?
그다음, 지금 농림부에서 요구한 게 31쪽 8번, 여기의 시정을 주의로 강등해 달라는 거고, 기재부는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지요?
몇 페이지?
31쪽 8번.

3번입니다.
아, 3번이네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혹시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농림축산식품부 실링에 포함되는…… 예비비로 돌리면 실링에 포함 안 되지요?
혹시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농림축산식품부 실링에 포함되는…… 예비비로 돌리면 실링에 포함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은 이게 이제까지 10여 년 이렇게 보면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굉장히 불용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서 우리 농민들이나 농가에 갈 예산이 이것에 계속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농림부의 편의를 위해서 실링을 묶어 두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귀찮더라도, 좀 번거롭더라도 예비비로 돌리고 이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훨씬 농가를 위해서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묻고 싶고 이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은 이게 이제까지 10여 년 이렇게 보면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굉장히 불용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서 우리 농민들이나 농가에 갈 예산이 이것에 계속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농림부의 편의를 위해서 실링을 묶어 두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귀찮더라도, 좀 번거롭더라도 예비비로 돌리고 이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훨씬 농가를 위해서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묻고 싶고 이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태풍 볼라벤이 왔을 때 실제로 재해대책비가 한 2300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죽 2000억, 1000억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해에는 700억까지 내려왔는데 실제로 이게 다 집행될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지난해 2016년의 경우에도 한 400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업 부분의 재해가 큰 재해가 잘 없습니다. 작은 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작은 재해, 10억, 20억, 100억 이렇게 발생해도 예비비 쓰자는 것이 사실상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용이치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으로 하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집행되기 때문에, 대파대․농약대 같은 것은 바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규모는 예산을 수립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1000억이나 700억이 적정 규모냐 이것은 생각을 조금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정 규모는 예산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태풍 볼라벤이 왔을 때 실제로 재해대책비가 한 2300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죽 2000억, 1000억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해에는 700억까지 내려왔는데 실제로 이게 다 집행될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지난해 2016년의 경우에도 한 400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업 부분의 재해가 큰 재해가 잘 없습니다. 작은 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작은 재해, 10억, 20억, 100억 이렇게 발생해도 예비비 쓰자는 것이 사실상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용이치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으로 하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집행되기 때문에, 대파대․농약대 같은 것은 바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규모는 예산을 수립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1000억이나 700억이 적정 규모냐 이것은 생각을 조금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정 규모는 예산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재해대책비의 시급성․적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고요, 홍의락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재해대책비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좀 확대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풍수해가 있다, 그러면 그것 뭐라고 합니까? 특별재해지구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풍수해가 있다, 그러면 그것 뭐라고 합니까? 특별재해지구입니까?

특별재난지구가 있습니다.
그것 해 본들 도농복합지역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 봐요. 그러면 농림부에서 재해대책비를 투입할 수 있는 재해로 판정의 범위를 넓게 하면 어차피 농민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방안은 혹시 있어요?

저희들이 농업재해대책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 것하고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부처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하는 것으로?

농업재해대책의 범위라든지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때 피해액 산정할 때 농업 부분이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든 말든 농업재해대책에 대해서는 따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중복이 되면 안 되겠지만 중복이 안 되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는 안 되지만 농업재해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만, 질문 겸 해서……
예, 해 주십시오.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4번 문제인데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식품부가 농민들의 수요에 맞게 보험상품을 재설계하고’ 이 부분인데, 관련해서 농가들의 경우에 좀 문제가 됐던 게 작년에 날이 너무 뜨거워 가지고 일소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재작년에 곶감의 경우에 장마가 계속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또 보험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왕이면 보험상품을 농민들 수요에 맞게 재설계하면서 이런 문제도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일소 피해라든지 곶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보험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통계라든지 이런 게 정돈이 되어야 보험상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일소 피해라든지 곶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일단 이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재해대책비 관련해서 농림부가 재해대책에 대해서 보다 대상과 범위를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면서, 홍의락 위원님이 주신 말씀도 반영도 하고 그래서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축소’라는 이 단어만 삭제하고, 홍의락 위원님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요구를 주의로 좀……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32쪽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확대 필요’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일부 문구를 삭제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 꼭지씩 해결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농림부차관님? 지금 기재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 그다음에 ‘정부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인상’ 그다음에 ‘임의가입방식에서 농가 단위 의무가입방식으로 전환’ 이 문구를 삭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재부 의견입니다.
농림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이더라도 농림부나 우리 농민들에게 어떻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32쪽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확대 필요’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일부 문구를 삭제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 꼭지씩 해결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농림부차관님? 지금 기재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 그다음에 ‘정부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인상’ 그다음에 ‘임의가입방식에서 농가 단위 의무가입방식으로 전환’ 이 문구를 삭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재부 의견입니다.
농림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이더라도 농림부나 우리 농민들에게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대농까지 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그래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재부하고 의견이 똑같습니다.
이것 삭제하는 것?

예, 그리고 정부 지원비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는 것, 저희들은 사실은 한꺼번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 단위 임의가입방식에서 의무가입방식으로 가는 것은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보험을 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의무가입이 의미가 있지만 농가의 경우에는 농가가 스스로 그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모든 농가에게 강제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저희들로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50%에서……
그리고 세 번째, 개인 단위 임의가입방식에서 의무가입방식으로 가는 것은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보험을 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의무가입이 의미가 있지만 농가의 경우에는 농가가 스스로 그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모든 농가에게 강제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저희들로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50%에서……
아니,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이 문구를 삭제하자는 건데……

아닙니다. 그것은 유지 입장입니다.
그것은 유지입니까?

예, 그것은 유지하자는 의견이……

첫 번째 항목은 유지하고 두 번째 항목은 전체를 삭제했으면 하는 겁니다.
전체를 삭제하자?

예.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50%에서 70%로 인상하는 것 이것은 조금 완화해서 표현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면 농림부 입장은 농민을 위해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 방식이나 이런 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농림부든 기재부든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이 정도로 정리하고……

예.
차관님,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그러는데 안전재해보험 보험료 인상이 계속되면서 가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보험료가 한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대신에 보험이 커버해 주는 대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입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험 가입하는 사람은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어요, 많이 줄어요?

2015년에 77만 6000명이었는데 2016년에는 74만 4000명이었습니다. 농업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가입대상도 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알겠습니다.
첫째 꼭지는 살려두고 둘째 꼭지는 ‘가입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32페이지에 ‘차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것은 살려두고, 두 번째 것은 ‘가입확대를 위하여 정부 지원비율을’……
그건 다 빼고 ‘가입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정부 지원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나는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할까 싶었는데, 별 부담도 없는데 빼 버린다는 것이……

지금 그 사정을 말씀드리면요 50%라고 하지만 여기 다시 또 지방비 매칭이 이삼십 %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본인 부담이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금액도 10만 원짜리 보험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1년에 한 2․3․4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10만 원짜리 보험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1년에 한 2․3․4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부담이 그렇다는 겁니까?

예, 자부담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 낮추어 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끝에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 낮추어 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끝에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 없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있나?
농림부차관이 말씀해 보세요.
농림부차관이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이지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좀 널리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하고.

예.
그러면 그것을 써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홍보 등 가입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예.
그다음 35쪽,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관리 강화 필요, 시정을 주의로 강등해 달라는 것이고, 기재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혹시 의견 계십니까?
여기에 위원님들 혹시 의견 계십니까?
시정을 주의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겠네.
없으시면 다음 36쪽.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첫 번째 꼭지는 문제 제기가 없지요, 기재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첫 번째 꼭지는 문제 제기가 없지요, 기재부?

첫 번째 꼭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할 것……
아니, 그것은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견이 없고요.
두 번째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할 것’까지만 살리고 후단은 삭제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농림부차관님!

예.
두 번째 꼭지에 대한 기재부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만 확대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특회계 및 FTA기금으로의 전출 규모……’ 이것은 법정 사항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
그래서 확대할 것에 기재부와 농림부가 동의를 했고, 위원님들 혹시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세 번째 꼭지에 대해서는 ‘조기 완공을 도모할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예산 확보를 통해’라는 부분은 부담스럽다는 것 아닙니까, 기재부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세 번째 꼭지에 대해서는 ‘조기 완공을 도모할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예산 확보를 통해’라는 부분은 부담스럽다는 것 아닙니까, 기재부가?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확보 안 하고 조기 완공을 어떻게 하려고요?

무슨 취지냐 하면요, ‘예산 확보를 통해’ 하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사업을 더 확대하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더 확대할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면 이 자체가 지금 쌀의 공급 과잉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이것을 빨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라, 이 방향을 유도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더 확대할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면 이 자체가 지금 쌀의 공급 과잉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이것을 빨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라, 이 방향을 유도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차관님!

예.
이게 배수 또 수리시설 개보수, 농촌용수개발 이게 쌀농사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수리시설 이런 것들이 보면 이 사업들이 논농사로 지금 다 대부분 하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농촌 지역 가 보면 전통적으로 저지대가 있어요, 농촌 지역도.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개보수 안 해 주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굳이 쌀농사를 안 하더라도 밭농사라든지 시설재배를 하더라도 저지대에서는 이게 지금 배수 정비를 안 해 주면 농사짓기가 어려운 곳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지금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 심사할 때 기재부가 또 따져 보면 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조기 완공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안 하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 김성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농촌 지역 가 보면 전통적으로 저지대가 있어요, 농촌 지역도.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개보수 안 해 주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굳이 쌀농사를 안 하더라도 밭농사라든지 시설재배를 하더라도 저지대에서는 이게 지금 배수 정비를 안 해 주면 농사짓기가 어려운 곳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지금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 심사할 때 기재부가 또 따져 보면 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조기 완공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안 하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 김성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통해’ 그냥 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찬성하고.
그런데 이것은 ‘적정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하는 것을 뒤로 뺐으면 좋겠네.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적정한 예산 확보를 도모할 것’.
그런데 이것은 ‘적정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하는 것을 뒤로 뺐으면 좋겠네.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적정한 예산 확보를 도모할 것’.
예,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예.
기재부차관님!

예.
이것은 농어촌공사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은 내년도 예산 보니까 농업은 똔똔인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1000억 단위 이상으로 증액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 지방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예산 볼륨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작년에 막판에 500억 증액했는데, 그 이상으로 금년에 좀…… 아예 마음을 먹고 나오시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이월이라든지 사업 집행을 잘 못 하는 그런 부분도 꽤 있습니다.
이월은 수십 년 전부터 이월되고 이월시키고, 이월되고 이월시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확 증액시켜야 됩니다.

예산 심사 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8쪽, 두 번째 ‘기초농업직불금 도입’ 이 부분은 삭제하자는 것이 농림부하고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맞지요?

예.

‘기초농업직불금 도입’ 이 부분을 ‘농업직불제 개선’ 이 정도 표현으로 바꾸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우리 농림부에서도 이게 농민월급 형태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빼자고 그러니까 기재부도 거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그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 ‘공공급식 전면확대 등을 통해’ 이렇게 했는데요……
어디?

지금 제도개선 문안에 보시면……
38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 38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쌀 해외원조 확대, 공공급식 전면확대 등을 통해 정부관리양곡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급식 전면확대를 농림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게 교육부라든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이런 데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급식 전면확대’보다는 그냥 ‘복지용․가공용․사료용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쌀 해외원조 확대, 공공급식 전면확대 등을 통해 정부관리양곡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급식 전면확대를 농림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게 교육부라든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이런 데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급식 전면확대’보다는 그냥 ‘복지용․가공용․사료용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림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공공급식 전면확대를 저희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기재부차관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해야 될 분야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것은 그냥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해외원조 확대 등을 통해’ 이렇게 가는 게……

예, 그렇게 하시지요.
무엇 무엇 무엇, 사업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농림부차관님!
농림부차관님!

예.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으로 알지만 예를 들어 영남 쌀이다 호남 쌀이다, 광역생산지별로 시장에 딱 출시되는 그 단계에서의 쌀값이 많이 천차만별이에요. 요즘같이 도로망이 잘되어 있고 교통 소통이 원활한 이런 상황에서는 쌀값이 지역별로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데는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또 어떤 곳에서는 호구지책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쌀을 소비해 주면 소비해 주는 학교에 대해서는 ㎏당 몇천 원을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역 농민들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광역지역별로 생산되는 생산단가, 단가라기보다는 출시 전 가격이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출시할 수밖에 없는 농촌지역은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쌀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직불금 같은 형태의 보조금들이 각각 다 다르게 어떤 데는 많이 어떤 데는 적게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원가에 차이가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쌀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생산조정을 하겠다 할 때 지방비 부담을 일부 넣었습니다. 그래서 쌀과 관련된 예산이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다 모아 보면 한 700억에서 1000억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생산조정 하는 데 일률적으로 다 넣도록 하면 별도의 쌀 보조금을 지자체에서 염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생산조정 하는 데 일률적으로 다 넣도록 하면 별도의 쌀 보조금을 지자체에서 염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농사가 전통적으로 유지되는 곳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RPC 연간 생산 1만 2000t을 기준으로 대부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은 각종 공익․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러면서 RPC가 1만 2000t을 맞춰 내지를 못해요.

예,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규모가, 지원액이라든지 모든 것이 단절이 되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든요. 똑같은 농민들이 쌀농사를 하는 분들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쌀 판매를 못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농민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고 이러니까……
RPC 지원을 하는 것도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뭐 숨길 일도 없고 속일 일도 없지 않습니까, RPC 운영이라는 것은 뻔히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1만 2000t 규모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차관님, 예산 심사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RPC 지원을 하는 것도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뭐 숨길 일도 없고 속일 일도 없지 않습니까, RPC 운영이라는 것은 뻔히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1만 2000t 규모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차관님, 예산 심사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쌀 문제가 나왔으니까……
차관님, 제 얘기가 아니고 복수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쌀은 1년에 생산되는 게 7조 원 남짓, 그 7조 원 남짓을 위해서 보조금을 3조 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으로 유지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되게 하려면 1,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생산조정제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휴경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진흥지역 이외에 비진흥지역의 면적을 확 줄여 줘야 되는데, 줄여 주면 땅값도 오르고 택지로도 가고 공장용지로도 가면 좋아하는데 이거 참 농림부에서 하겠다고 하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비진흥지역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이런 것을 어렵지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저 뒤에 가서 문장 하나를 넣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생산조정제도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재고를 간직하고 있는 창고에 훈증하는 것 있지요?
차관님, 제 얘기가 아니고 복수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쌀은 1년에 생산되는 게 7조 원 남짓, 그 7조 원 남짓을 위해서 보조금을 3조 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으로 유지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되게 하려면 1,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생산조정제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휴경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진흥지역 이외에 비진흥지역의 면적을 확 줄여 줘야 되는데, 줄여 주면 땅값도 오르고 택지로도 가고 공장용지로도 가면 좋아하는데 이거 참 농림부에서 하겠다고 하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비진흥지역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이런 것을 어렵지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저 뒤에 가서 문장 하나를 넣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생산조정제도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재고를 간직하고 있는 창고에 훈증하는 것 있지요?

예, 훈증합니다.
훈증제가 뭔지 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메틸브로마이드를 하고 사용규칙상 몇 시간을 벤털레이션(ventilation)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몇 시간을……
그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또 다른 문제되는 것을 공공연하게 쌀농사를 짓는 분이 우리 1박 2일 워크숍 할 때 전 의원들한테 배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정부 양곡창고에서 훈증하는 것을 말씀……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김광림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또 저도 이야기하는데 일단 비진흥지역․진흥지역 이것은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국토교통부와도 협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그것도 빨리 연구를 해 주시고, 하여튼 RPC는 제가 볼 때는 생산량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반드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해 왔거든요. 하여튼 예산 하기 전까지 실현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을 좀……
RPC에는 지원이 똑같아야 돼요, 생산량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조금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RPC에는 지원이 똑같아야 돼요, 생산량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조금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RPC가 연간 얼마를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달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금리도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그래서 그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족인데 김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동네에서 절대농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필요하게……
진흥지역.
예, 지방산단이나 민간산단이나 국가산단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럴 때에도 농지를 많이 끼고 하려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지가 가격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나으니까?

예, 싸니까요.
그런데 농림부가 동의를 안 해 줘요. 그래서 절대농지라고 그러나 봐요. 농림부는 농지 면적을 줄이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강한 집착을 하고 계셔요. 이게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생산조정제 뭐 다 좋은데 농지를 타 용도로 얼마간은 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의견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부대조건으로 하나 달자고, 제도개선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계획입지로 전용을 요구할 경우에 안 해 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국가산단이 들어가든 지방산단이 들어가든. 대신에 옆에 충분히 들어갈 땅이 있는데 굳이 싸다고 진흥지역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옆의 땅을 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진흥지역을 해야 되는데 대체부지가 없는데 안 해 주는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진흥지역의 축소……
그다음 39페이지, ‘인센티브 및 혜택을 확대하고’라는 것을 삭제하자는 것이 기재부의 의견이지요?

농식품부 의견입니다.
농식품부 의견이고 기재부에서도……

예,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 이것은 황주홍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지금 계시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농지규모화 사업이 사업 종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적이 조금 적절치 않다, 사업을 개편해서 귀농 등에 지원하는 재설계를 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그다음 41페이지, 이것은 황주홍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지금 계시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농지규모화 사업이 사업 종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적이 조금 적절치 않다, 사업을 개편해서 귀농 등에 지원하는 재설계를 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는 어떻습니까?

농지규모화 사업부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지매입 비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 농지매입 비축 사업을 확대해서 기재부차관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하여튼 농지매입 단가 상향 조정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결위 차원에서 문구를 넣기에는 어떻습니까, 농림부 입장은?

단가 상향 조정을 하면 저희들은 용이하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가능합니까?

매입 단가가 지금 현실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농지매입 비축 사업에서도 매입 단가가 지금 평당 3만 5000원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농지매입 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차관님, 농림부 입장에서 두 번째 꼭지를 정리 한번 해 보시지요.

‘농지매입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이 말만 빼고 농지규모화 사업 예산집행률이 낮으니까 집행률을 제고하는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집행률이 높아지려면 ‘농지매입단가를 현실화하여’, 그렇지요? ‘높인다’ 이러면 좀 부담되고 ‘현실화하여’……
이것은 1․2번을 합쳐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의’ 하면 모르니까 ‘농지은행 사업의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농지은행 융자사업의 불용 규모를 최소화하고 농지규모화 사업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개 합쳐 가지고.
그러면 황주홍 안은 3분의 2 정도는 들어가고, ‘단가 올려라’ 하는 말만 빠지고.
그러면 황주홍 안은 3분의 2 정도는 들어가고, ‘단가 올려라’ 하는 말만 빠지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가가 낮아 가지고 사실 이게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그것 다 피해 가고 하면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 보니까 터무니없이 낮던데, 상임위에 있을 때 보면.
농지규모화 사업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 속에 단가 인상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속기록에다 좀 굵은 글씨로 써 놔요.

농지규모화 사업 지원을 할 때 ‘모든 농지규모화 사업에 대한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청년창업농이라든지 귀농지원, 이럴 때 융자지원단가 이런 것들을 더 높여 주고 현실화시켜 주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래 말씀드렸던 게 앞으로 청년농가 및 귀농인, 이쪽을 중점 지원하면서 집행률도 높이고 거기서 필요하면 집행단가도 현실화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래 말씀드렸던 게 앞으로 청년농가 및 귀농인, 이쪽을 중점 지원하면서 집행률도 높이고 거기서 필요하면 집행단가도 현실화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는 농지규모화 사업이 종료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농림부, 이 부분 차근차근 정리를 해 봅시다.
농지규모화 사업 이게 종료 단계입니까?
농지규모화 사업 이게 종료 단계입니까?

농지규모화 사업은 최근의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농지규모화 사업이라는 것은 사인과 사인 간의 농지를 매매하거나 장기임대……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거의 종료 단계다’, 이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종료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까 기재부차관님 말씀하셨듯이 당초 저희들이 ‘6㏊ 7만 호를 만들겠다’, 그렇게 한 그 목표는 거의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수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농지규모화 사업이 그렇게 썩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갖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 매입비축사업이 이 사업을 상당히 대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광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농림부, 기재부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농지매입단가 상향 조정인데 이것은 ‘농지매입단가 현실화’라고 용어를 조금 정리하면 두 부처가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농지매입단가 상향 조정인데 이것은 ‘농지매입단가 현실화’라고 용어를 조금 정리하면 두 부처가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농지매입단가 현실화.
아까는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은데? 청년농가, 귀농농가를 위한 농지……
아니, 그러니까 차근차근 단계……
기재부 어떻습니까?
기재부 어떻습니까?

지원대상 등……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재부차관님, 농지매입단가 현실화 그다음에 농지규모화 사업 그 내용에 들어가서 귀농지원 등 사업다각화 방안, 그렇지요? 농지매입단가 현실화 그다음에 농지규모화 사업의 사업 중에서 귀농지원 등 사업다각화 방안, 이 두 가지를 넣어 가지고 적정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기재부차관님, 농지매입단가 현실화 그다음에 농지규모화 사업 그 내용에 들어가서 귀농지원 등 사업다각화 방안, 그렇지요? 농지매입단가 현실화 그다음에 농지규모화 사업의 사업 중에서 귀농지원 등 사업다각화 방안, 이 두 가지를 넣어 가지고 적정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농림부가 이의제기한 사안하고 기재부가 이의제기한 사안하고 정리를 했고 경대수 위원님께서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 부분도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계십니까?
혹시 다른 의견 계십니까?
김성원 위원님.
차관님, 어저께 농식품부장관께서 밀집사육 개선하면 동물복지형 농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차관님 그거 반영됐습니까?
아니,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장관이 그렇게 발표해요? 어저께 장관 발표한 것 모르세요?
차관님 그거 반영됐습니까?
아니,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장관이 그렇게 발표해요? 어저께 장관 발표한 것 모르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가겠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시설현대화 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지 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하겠다라든지 또 친환경 인증을 2018년부터는 무항생제․무농약 축산 인증을 더 이상 안 하고……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가겠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시설현대화 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지 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하겠다라든지 또 친환경 인증을 2018년부터는 무항생제․무농약 축산 인증을 더 이상 안 하고……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서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30페이지에 친환경 우수 농식품 인증 관련해 가지고 연결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친환경 무농약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들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게 농식품부 신뢰도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부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30페이지 보면서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30페이지에 친환경 우수 농식품 인증 관련해 가지고 연결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친환경 무농약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들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게 농식품부 신뢰도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부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한 것이 친환경 축산이 두 가지입니다.
친환경 유기 축산이 있고 두 번째가 무항생제․무농약 축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고 친환경 유기에서는 하나도 문제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친환경축산 인증을 할 때 무농약․무항생제 부분은 신규로 더 이상 인증을 하지 않겠다……
친환경 유기 축산이 있고 두 번째가 무항생제․무농약 축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고 친환경 유기에서는 하나도 문제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친환경축산 인증을 할 때 무농약․무항생제 부분은 신규로 더 이상 인증을 하지 않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업무보고 했어요, 농식품부는?
지금 대통령 업무보고 했어요, 농식품부는?

내일 합니다.
내일 해요? 그러면 거기 식품안전 체계의 일원화에 대해서 좀 건의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이 식품안전 체계화 그 부분은……
아니, 이런 일 또 일어나면 식약처 때문에 되나, 아니면 농식품부 때문에 되나 계속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런 살충제 사태의 후속 조치 대통령께 보고 안 합니까?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는데 일원화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라기보다는……
그러면 농식품부에 있는 것 다 식약처로 일원화해도 돼요?

그건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TF팀에서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농식품부 의견은 뭐냐고요?

그건 저희들이 TF를 통해서……
아니, 농식품부 의견은 뭐냐고요?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러면 저쪽으로 넘겨도 된다는 게 의견이에요?

지금 저희들 의견은 일원화, 안 일원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식약처하고 협업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 그게 현재 저희들 입장입니다.
DDT 성분 검출된 것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DDT가 경산하고 영천 두 군데서 나왔고요. 농진청에서 그 내용을 발표를 했고 인근 물이나 이런 데서, 식물에서는 안 나왔다 그러고 그 구체적인 역학과 관련해서는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됩니까?

그 조사가 그렇게 금방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 예산 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요, 제가 시정요구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농식품부에서 배수개선 사업이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촌용수개발 사업을 편성할 때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곳을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시도별 형평성도 꼭 맞추라는 얘기를 속기록에 좀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요, 제가 시정요구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농식품부에서 배수개선 사업이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촌용수개발 사업을 편성할 때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곳을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시도별 형평성도 꼭 맞추라는 얘기를 속기록에 좀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두 개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46페이지, 가뭄대책 사업 예산집행 저조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대책 사업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비 오면 가뭄예산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가뭄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대책 사업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는 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47페이지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이게 목적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농촌용수관리사업의 사전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등’으로 추가하는 게 맞고.
46페이지, 가뭄대책 사업 예산집행 저조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대책 사업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비 오면 가뭄예산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가뭄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대책 사업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는 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47페이지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이게 목적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농촌용수관리사업의 사전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등’으로 추가하는 게 맞고.
차관님, 김광림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뭄대책 사업 예산 집행 저조하다는 황주홍 간사님 지적은 아프게 새겨들어야 될 겁니다.

예.
꼭 가물고 나서, 농민들 속이 다 타들어 가고 나서 가뭄대책 세우는 것 안 맞거든요. 대체적으로, 차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가뭄, 한발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죽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가뭄 피해를 계속 상습적으로 입고 있는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사전 양수저류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하고 있는데 더욱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사전 양수저류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하고 있는데 더욱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입니다.

해양수산부 기조실장 전기정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상임위 47건, 상임위․예결위 공통 13건 등 53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이견은 없습니다.
정부 이견은 없습니다.
해수부차관님, 이견 없으신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76페이지에 공통지적사항 세 번째, 해양수산과학진흥원의 연구개발 위탁관리수수료 부분인데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수수료는 그야말로 위탁 관리하는 그러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비에 따라 나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출연금 쪽으로, 고정적인 기관운영 출연금으로 포함할 경우에는 위탁사업 자체의 변동 여부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출연을 해 주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안을 약간 일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는 국회 심의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연구개발 위탁관리수수료를 각 R&D 사업 내에 그 내역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해라 이런 취지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76페이지에 공통지적사항 세 번째, 해양수산과학진흥원의 연구개발 위탁관리수수료 부분인데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수수료는 그야말로 위탁 관리하는 그러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비에 따라 나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출연금 쪽으로, 고정적인 기관운영 출연금으로 포함할 경우에는 위탁사업 자체의 변동 여부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출연을 해 주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안을 약간 일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는 국회 심의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연구개발 위탁관리수수료를 각 R&D 사업 내에 그 내역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해라 이런 취지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아니, 지금 황주홍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에는 출연금이니 뭐니 지금 위탁관리수수료 가지고 출연금…… 이것은 지금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냥 ‘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정부출연금 비중을 확대할 것’ 이게 위탁관리수수료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시정요구사항이?

이 지적사항하고 그게 같이 매치, 정리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은 지금 위탁관리수수료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 갑자기 ‘출연금 비중을 확대할 것’ 이렇게 요구사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정요구사항은 ‘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여기에 방점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출연금 비중 확대’ 이게 대책인데……
가렵지 않은 데를 긁어 놨네.

시정요구사항이 정리가 좀……
해수부차관님, 상임위 심사 때 참석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잘 안 맞거든요.
차관님께서 심사 때 참여하셨으니까 황주홍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하고 상임위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차관님께서 심사 때 참여하셨으니까 황주홍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하고 상임위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상임위에서는 지금 해양수산과학진흥원 운영비 중에 출연금 비중이 한 12%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타 기관 평균으로 놓고 보면 40% 수준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출연금 비중을 높여서, 위탁수수료를 올리지 말고 위탁수수료 대신에 출연금을 더 많이 올려놓으면 안정적으로 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운영비에 위탁관리수수료를 전용이랄까, 위탁관리수수료의 일부를 운영비로 쓴 사례는 계속 있었던 모양이지요, 조금 불안정하게?

예,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정한 위탁관리수수료를 운영비로 쓰지 말고 출연금의 비율을 높여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번하고 2번, 제도개선사항이 2개가 있는데요. 1번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예산편성 시에 논의하기로 하고, 2번 사항만 반영을 하도록……
두 번째 꼭지?

예.
아니, 기본적으로 기재부 의견에 동의하면서……
지적한 걸 보면 위에는 ‘위탁관리수수료가 명확한 배분 기준 없이 결정된다’ 이게 지적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정이 있으면 되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해양과학기술원이 너무 신규과제를 많이 하니까 다른 민간 기업에서 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은 이대로 맞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학기술원은 향후 신규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공모를 통하여 대학 등 타 연구기관에 대한 신규과제 배분율을 향상시킬 것’ 이것은 됐고……
앞에 지적한 것으로 보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진흥원에 위탁관리수수료를 집행함에 있어서 명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이렇게 하는 게……
이걸 정부 일반회계에서 많이 줘라,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적한 걸 보면 위에는 ‘위탁관리수수료가 명확한 배분 기준 없이 결정된다’ 이게 지적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정이 있으면 되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해양과학기술원이 너무 신규과제를 많이 하니까 다른 민간 기업에서 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은 이대로 맞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학기술원은 향후 신규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공모를 통하여 대학 등 타 연구기관에 대한 신규과제 배분율을 향상시킬 것’ 이것은 됐고……
앞에 지적한 것으로 보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진흥원에 위탁관리수수료를 집행함에 있어서 명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이렇게 하는 게……
이걸 정부 일반회계에서 많이 줘라,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부출연금 비중 확대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였었는데요,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R&D 연구개발 위탁관리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집행함에 있어서 명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그렇게 하고, 밑에 것은 그대로 놔두고……

예.
아니, 그래도 황주홍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게 운영비가 수익이 들쑥날쑥하고 고정적이지 않은 위탁관리수수료에 비중이 있다 보니까 운영비 충당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출연금에서 12%를 운영비로 넘기는 이걸 타 기관처럼 한 40%까지 끌어올리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해수부차관님 말씀은?
아니, 차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적사항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적사항은 투명성 문제를 지적한 거였고요. 왜냐하면 위탁관리수수료 용도로 출연금을 줬는데 그걸 기관 운영으로 임의로 쓰는 문제,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라…… 만일 이 문제를 시정하려고 하면 사실은 거꾸로 출연금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황주홍 간사님 지적사항이라서 통째로 첫 꼭지를 다 빼자니……
아니, 빼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진흥원의 R&D사업 연구개발비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집행함에 있어서 명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이러면 다른 건 몰라도 현재 나와 있는 이 지적과 대응되는 건데……
그런데 정부 일반회계의 지원을 높여라 하는 것은 위에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것은 결산 시정사항으로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고……
그런데 정부 일반회계의 지원을 높여라 하는 것은 위에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것은 결산 시정사항으로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고……
해수부차관님, 그렇게 정리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사실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고 여기에 운영비를 위한 출연금하고 위탁관리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가 제대로 명확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다 해서 이것을 분명히 하자는 거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위탁관리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출연금 비율도 조금 더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자체가 지적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사항에는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정부출연금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운영비만 위해서 출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운영비고 R&D고 모든 경비를 더해 가지고 위탁관리수수료 수입을 빼고 그 차액을 출연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운영비를 위한 일반회계 출연금을 높이도록 할 것’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그대로 해도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기재부 안을 수용하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출연금 부분을 다른 기관처럼 서서히 한번 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부대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출연금 부분을 다른 기관처럼 서서히 한번 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부대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좀 굵게 치도록……
기재부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에 대해서 기재부는 76페이지……

죄송합니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80페이지에 공통 지적사항 8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재해대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세월호 관련 예산에 필요할 경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관련 예산은 분향소 운영 여부가 관건입니다. 분향소 운영 여부 자체가 얼마를 할지 이런 것 자체가 결정돼 있지는 않아서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중에 전용을 해서 쓰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편성해서 꼭 써라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면 운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시정요구사항으로 ‘재해대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세월호 관련 예산에 필요할 경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관련 예산은 분향소 운영 여부가 관건입니다. 분향소 운영 여부 자체가 얼마를 할지 이런 것 자체가 결정돼 있지는 않아서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중에 전용을 해서 쓰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편성해서 꼭 써라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면 운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기재부차관님, 알아듣기 쉽게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면 해석과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분향소 설치․운영․관리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해양수산부하고 국조실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설치는 해양수산부가 담당 기관입니다.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사업주체가 해수부입니까?

예산은 해수부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안산시에서 설치․관리․운영하고 지금까지 지원은 해수부에서……
자, 실무자 도움을 받아 가지고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십시오, 해수부부터.
자, 실무자 도움을 받아 가지고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십시오, 해수부부터.

예산을 해수부에서 받아서 이것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위탁운영……
차관님,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부입니다.
분향소 관련해서 분향소 설치․운영․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15년까지는 안전처가 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해수부로 되어 있습니다, 16년부터.
16년부터는 해수부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차관, 맞습니까?

예, 문제는 분향소 운영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그런지 해수부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시정요구사항대로 하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것’ 했는데 이․전용이나 예비비를 쓰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내년도에도 분향소를 운영하게 되면 그때는 재해대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비비 관련을 쓸 수 있도록 해 줘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내년도에도 분향소를 운영하게 되면 그때는 재해대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비비 관련을 쓸 수 있도록 해 줘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자 합니까?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거기까지는 같이 가고요, ‘분향소 운영 등 세월호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 이 정도로……
잠깐만요. 이 사업이 요구되거나 요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도 내년 예산에도 일반회계에 예산 배정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 못 했고 내년도 예산요구가 없어서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재해대책비로 사용하는 게 재해대책비의 원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 것이고.

예.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2018년은 예산을 확정하기 전까지 예산요구에 대한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에 산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건가요?

해수부 쪽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내년도 분향소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정부 내에서 또 안산시면 안산시까지 합쳐서 내년에 분향소를 계속 설치․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내년도에 분명,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분향소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그 자체가 내년도 진짜 확실하게,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
예산요구가 없었다라는 것은, 2017년 예산편성할 때도 예산요구는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유지․운영됐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유지․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추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결정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결정이 안 된 것이지 그런 결정을, 유지․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해수부 쪽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윤 간사님, 기재부차관도 조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부터, 기본에서부터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결산 심사하면서 저희 예결위가 정책적 방향까지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재부 입장은 아직 예산 주체부터 쭉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편성할 것’ 이래 버리면 이게 선후가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의 지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여기 결산 심사하면서 저희 예결위가 정책적 방향까지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재부 입장은 아직 예산 주체부터 쭉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편성할 것’ 이래 버리면 이게 선후가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의 지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예.
윤후덕 위원님 걱정하는 것하고 전부 해결하자면 사실은 이게 재해대책비 34억으로 분향소를 운영한 것은 재해대책비의 목적에 안 맞으니까 항목을 따로 떼내 가지고 별도 편성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또 걱정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재해대책비로 쓰지 말고 예상하지 못했던 경비의 지출이니까 일반예비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을 수 있다고 하면 ‘해양수산부는 재해대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세월호 분향소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그런 정도로 하면……
그래서 이것을 담을 수 있다고 하면 ‘해양수산부는 재해대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세월호 분향소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그런 정도로 하면……
예,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예, 제 말씀도 같은 취지입니다.
기재부,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아, 또 하나……
말씀하세요.

83페이지의 공통지적사항 11번입니다.
현재 노후 원양어선 관련해서 융자지원 금리가 3%이고 또 원양어선 대체의 경우에도 일부를 자부담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 자체를 다 완화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금리나 자부담 비율 완화, 보조금 전환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서 노후 원양어선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은, 이게 사실 집행 부진 원인이 원양 자체의 지원조건도 있지만 원양어업 자체에 대한 현재의 산업 현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조건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자체를 저희는, 이쪽 지원 대상으로 보면 주로 원양어선뿐만이 아니라 수산물 운반선이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래서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상환 기간도 이렇게 다 했습니다.
좀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연근해어선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현재 노후 원양어선 관련해서 융자지원 금리가 3%이고 또 원양어선 대체의 경우에도 일부를 자부담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 자체를 다 완화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금리나 자부담 비율 완화, 보조금 전환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서 노후 원양어선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은, 이게 사실 집행 부진 원인이 원양 자체의 지원조건도 있지만 원양어업 자체에 대한 현재의 산업 현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조건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자체를 저희는, 이쪽 지원 대상으로 보면 주로 원양어선뿐만이 아니라 수산물 운반선이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래서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상환 기간도 이렇게 다 했습니다.
좀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연근해어선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차관님, 앞으로 대안부터 먼저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고 추가 설명을 좀 해 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금리인하, 자부담 비율 완화, 보조금으로 전환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할 때 ‘직접적인’이란 표현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금리인하, 자부담 비율 완화, 보조금으로 전환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할 때 ‘직접적인’이란 표현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이게 국제적 분쟁 소지의 빌미가 될 수 있지요, WTO?
될 수 있지.

예, 그래서 전체 문안을 다시 읽어 드리면 ‘해양수산부는 노후 원양어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것 또한 ‘직접적인’이라는 말하고 풀어 쓰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아니, 실질적인 지원을……
실질적인이라면 직접적인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실질적인이라는 말도……
간접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
이것은 됐네, ‘해양수산부는 노후 원양어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이것은 됐네, ‘해양수산부는 노후 원양어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제가……
예, 차관님.

해양수산부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리인하, 자부담, 보조금 이 부분은 WTO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금리인하, 자부담, 보조금 이 부분은 WTO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아, 관계없습니까?

예, 그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재부차관님께서 말씀했듯이 실질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이게 제대로 사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대로 수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노후 원양어선을, 그러니까 원양어업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 아닙니까?

중견기업 이상이긴 한데 몇 개 업계 외에는 거의 영세한, 1척 정도 가진 그런 업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입 비슷하게 선단을 이루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러한 노후 어선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이런 예산 사업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육상에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설비투자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런 것하고 같은 맥 아닌가요? 내가 잘 몰라서 묻는데요.

그거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고요.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외국의 원양에 가서 실제로 고기를 잡아서 국내에 수급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내 수급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차관님, 식량안보를 여기다 갖다 대면 할 말 많아지는데요.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해수부가 여태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그것부터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동원참치도 여기 대상이 돼요?
되지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실제 얼마나 돼요? 지금 3년간 한 건, 8억 원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금리가 3%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큰 것은 담보력이 약합니다.
담보?

예, 금리나 보증을 받으려고 해도 이게 담보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업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선박이 담보가 될 것 아닙니까?

선박은 지금 한 50%로 돼 있는데 그 가격 자체가, 선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선박을 교체할 수 있는……
사업자가 추가 담보를 제시해야 이 자금도 타 먹을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금리 3%짜리를?

예.
금리라도 좀 내려요.
그러면 이거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선박금융 이런 데 보증서로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선박금융 이런 데 보증서로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추가 담보입니다.
사업자의 추가 담보?

예, 추가 담보……
집이나 땅이나 이런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 담보가 되고 또 자부담도 30% 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 담보가 되고 또 자부담도 30% 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누가 어떻게 씁니까?
금리가 너무 높아, 이게.
금리도 그렇고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정책금융이네요.
해수부는 노후 원양어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예, 그렇게 정리……
그리고 거기다 ‘대체’ 넣어야 되고, 노후 원양어선 대체에 대한 실질적인.

그러면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노후 원양어선 대체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대체를 하면, 그러면 신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신조를 하는 겁니다.
신조를 하는 데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는, 요즘 금리 싼데 3% 하라면 하겠나?
안 하지.
이거는 왜 정부에서 규제하지, 3%를? 은행에서 하는 건가요?

예, 은행에서 하고 이차보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3%짜리는 이차보전이 있을 수가 없지.
장사하는 거네.
아니, 실금리인데 이차보전을 하는가?

이것은 융자입니다. 연근해는 이차보전이고……
그런데 융자인데 3% 한 것은, 은행에서 2.5%, 2.7%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 3%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차보전 주는 것 같으면 3%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융자는 융자금리 그대로 하는 거지.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하나만 좀…… 77페이지요, 차관님.
극지연구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간의 연구수당 지급 불균형 관련해 가지고요, 연구수당 지급 수준이 4배나 차이 나는 게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극지연구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간의 연구수당 지급 불균형 관련해 가지고요, 연구수당 지급 수준이 4배나 차이 나는 게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그런 차이 때문에……
예? 무슨 차이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차이가 지금 한 네 배 정도 난다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
아니, 왜 이렇게 4배나 차이 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경우는 못 봤는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 연구수당 같은 경우는 수당이기 때문에 많이 차이 나야 2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실무자가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성함도 말씀하셔야 속기가 됩니다.

미래전략팀장 황준성입니다.
극지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연구 참여도라든가 기여도율에 따라 가지고 수당을 지급한 게 아니고 직급, 직책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수당을 더 많이 받고 그다음 일반연구원들은 조금 적게 받고……
극지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연구 참여도라든가 기여도율에 따라 가지고 수당을 지급한 게 아니고 직급, 직책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수당을 더 많이 받고 그다음 일반연구원들은 조금 적게 받고……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은 다른 연구소에 비해서 너무나도 차이가 나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지급 방식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극지연구소만 그래요?

그 기관에서 지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해수부에서 한번 좀 바로잡아 주세요. 이것은 황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이 방안을 해 가지고 의원실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부차관님하고 황 과장하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국회의장님 일행이 피지를 다녀왔는데, 피지에 해양과학기술원 뭐 이렇게 조그마한 사무소 또는 극지연구소 관련 사무소가 있는데 바닷속 자원에 대해 가지고 원재료 확보할 수 있는 연구를, 예를 들면 10억 원 예산만 주면 10조 원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피지의 관련 기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예결위에 주시든지 국회의장실로 주든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2시간 하면 10분 쉬는 걸로 해야 되지 않아요?
2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차장 허건량입니다.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박정승입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14건, 예결위에서 3건 등 총 17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처 이견은 없습니다.
부처 이견은 없습니다.
부처 의견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장님, 위원님들 의견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종자개량도 농촌진흥청 소관이지요?
차장님, 위원님들 의견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종자개량도 농촌진흥청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글쎄, 우리 농민들이 시설재배하는데 종자 수입을 하면서 로열티 부담이 상당히 크고 이게 농비에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사업단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장미나 국화 비율 아시겠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어떻게 제가 질문할 것을 예상했습니까?

늘 관심이 많으시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흔하게 보는 국화, 이게 국산율이 30%가 안 되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므로 농촌진흥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므로 농촌진흥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재현입니다.
청장님이 직접 나오셨네요?

예, 지금 차장이 없어서 왔습니다.

기획조정관 류광수입니다.
차장이 공석입니까?

예.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10건, 공통 5건 해서 총 15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처 이견은 없습니다.
부처 이견은 없습니다.
기재부 의견……
산림청 의견 없으신 것 맞습니까?
산림청 의견 없으신 것 맞습니까?

예, 저희는 전부 수용합니다.

저희는 2건 의견이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106페이지, 상임위 지적사항 여덟 번째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의 회계편성 단일화 및 단가 현실화 관련해서 저희는 문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산림청은’ 해 가지고 ‘민유임도 생활․제주․세종 계정을 경제발전계정으로 변경하고, 시도 자율편성방식을 부처 직접편성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 부분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임도시설 단가를 예산에 반영하여 목표 임도밀도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이것은 괜찮습니다. ‘민유임도’부터 ‘강구하고’까지를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임도시설 사업의 회계편성 단일화 및 단가 현실화 관련해서 저희는 문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산림청은’ 해 가지고 ‘민유임도 생활․제주․세종 계정을 경제발전계정으로 변경하고, 시도 자율편성방식을 부처 직접편성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 부분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임도시설 단가를 예산에 반영하여 목표 임도밀도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이것은 괜찮습니다. ‘민유임도’부터 ‘강구하고’까지를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산림청장님.

저희는 지금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산림계획제도를 시․군 산림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시․군 산림계획은 국유림과 공유림, 그러니까 민유림을 통합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의견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좀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유임도가 뭡니까?

민유임도는 사유림에 개설하는 임도를 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이 계정을 변경하자는 얘기인데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전에 이미 경제계정에 있던 것을 이쪽 자율편성계정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이게 자율계정으로 갔던 이유가, 민유임도나 국유림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임도가 요즈음은 산림의 관리를 위한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레저 용도로 지자체에서 하기를 많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보다는 레저라든지 소득증대라든지 산림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자율계정으로 시도들이 자율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게 자율계정으로 갔던 이유가, 민유임도나 국유림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임도가 요즈음은 산림의 관리를 위한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레저 용도로 지자체에서 하기를 많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보다는 레저라든지 소득증대라든지 산림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자율계정으로 시도들이 자율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단가 인상 문제는 협의해서 그것은 같이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가 인상 문제는 협의해서 그것은 같이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님.
저는 질문인데요, 이 계정을 경제발전계정으로 하는 것하고 생활계정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게 임도 개설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가요?

사유림에 대한 임도 자체의 활성화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자율계정은 각 시도별 자체 예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실링을 정해 주고 그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도 같이 넣어 줬는데, 같이 해서 다 시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미 자율계정에 있으니까 그 재원은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다시 이쪽 국가예산, 별도 예산으로 이걸 편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계정으로 이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런 지적을 상임위에서 하고 이게 시정요구사항에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정의 변경 문제는 정부 내에서 예산 당국하고 주무 부처하고 협의해서 협의된 안을 국회에 제시하고 보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에 기록됐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 당국에서 바로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자체들은 사업규모가 좀 커지거나 하면 자꾸 이쪽 자율계정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아니, 이것은 임도 비율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떨어져요. 그리고 임도가 좀 더 확보돼야 할 필요성은 상당히 크지요?

예, 그렇습니다.
큰데, 우선 산림은 때맞춰서 간벌을 해 줘야…… 뭐라고 그래요?

숲 가꾸기라고 얘기합니다.
산소 재생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게 전체 국민건강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 사업조차도 임도가 확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게 되지요. 이게 산림에 필요한 SOC를 까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 당국도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고, 이게 지자체 나름대로의 욕구사업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전체 국토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또 그쪽 관련 정책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예산편성 방식도…… 이것 좀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 기재하는 것은 좀 그러네. 정부 내에서 해결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전체 국토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또 그쪽 관련 정책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예산편성 방식도…… 이것 좀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 기재하는 것은 좀 그러네. 정부 내에서 해결하고 오십시오.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기능에 관한 문제인데요 국유림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정부, 국가가 합니다. 그런데 시도 소유의 공유림이나 민유림을 국가가 부담해 달라는, 앞으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청장님, 언제 임명받으셨어요?

7월 18일에 임명받았습니다.
7월 18일 날요? 그전에 못 뵀던 것 같아 가지고. 그전에는 뭐 하셨었어요?

건국대학에 교수로 있었습니다.
건국대학교예요? 무슨 과 교수 하셨습니까?

산림조경학과 교수 했습니다.
조경이오? 원래 세부 전공은 조경 하셨나요?

산림정책 했습니다.
산림정책이오?
그러면 107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용 모르시면 그 옆의 기획조정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휴양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용률이 몇 %예요, 그 세 개, 유명산․중미산․아세안 휴양림 빼고 나머지? 70% 미만입니까?
그러면 107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용 모르시면 그 옆의 기획조정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휴양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용률이 몇 %예요, 그 세 개, 유명산․중미산․아세안 휴양림 빼고 나머지? 70% 미만입니까?

예, 70% 미만이 스물한 개……
왜 통계가 이렇게 잡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 예약하기 힘든 곳이 산림청 휴양림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동률은 71%, 전체 평균은 그렇습니다.
전체 평균은, 그러니까 세 개 휴양림 빼고요?

예.
유명산․중미산․아세안 이 세 곳 빼고도 한 70%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노후화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관이 보시면?

예,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저희가 시설 보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올해 예산 얼마 편성됐어요?

17년도 예산이 46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시설개량비 빼고?

예.
시설개량비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휴양림 담당 국장 오늘 안 왔어요?

예.
조성비가 금년도 예산이 307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조성비가 금년도 예산이 307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307억에 신규 조성도 들어가 있어요?

신규 조성을 포함해서.
신규는 몇 군데 합니까?

금년도에는 진도에 휴양림을 조성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진도에요?

예.
보통 한 번 휴양림 조성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요, 전체적으로?

80억 내에서……
80억 내외 정도요. 그러면 80억 내외면 몇 동 정도 짓습니까?

동수는 휴양림의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한 15동, 크게 복합 산막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개별 산막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저희 지역도 산이 많아서 궁금해 갖고 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101페이지에 보면 ‘경북 백암 숲체험교육장사업의 국가재정법 재이월 금지원칙 준수’ 이런 항목이 있는데, 숲체험교육장이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101페이지에 보면 ‘경북 백암 숲체험교육장사업의 국가재정법 재이월 금지원칙 준수’ 이런 항목이 있는데, 숲체험교육장이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휴양림은 전국에 165개가 있습니다.
휴양림이 아니라 숲체험교육장.
여기 배정된 예산을 재이월하는 걸 금지하고 다 써라 이런 취지 같은데, 그러면 다른 지역 숲체험교육장도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 배정된 예산을 재이월하는 걸 금지하고 다 써라 이런 취지 같은데, 그러면 다른 지역 숲체험교육장도 여러 개 있잖아요.

예.
동일한 경우 아닌가요?

지금 백암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답을 다른 데를 얘기하는데, 다른 숲체험교육장 현황은 어떠냐 그 얘기예요.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것은 됐고.
숲체험교육장이 휴양림 안에 있는 거지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109페이지 상임위․예결위 공통사항인데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원활한 사업추진 필요’, 산림치유원도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현재는 백두대간에……
강원도 쪽에도……

아니, 없습니다. 경북 예천․영주에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이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고 이게 두 번째예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쪽에 없어요?

횡성에 있는 것은 작은 규모로서 작은 숲체험 시설이고요.
그러니까 강원도 것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펠릿사업, 맨 마지막 뒷장 112페이지.
국산 목재펠릿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산림청의 방침이었잖아요, 옛날부터.
국산 목재펠릿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산림청의 방침이었잖아요, 옛날부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죽 보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자급률이 떨어지게 가고 있는데 이걸 무슨 수로 시정요구사항 지적처럼 ‘목재펠릿 자급률 확대를 위해서 국산 목재펠릿 가격경쟁력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수용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두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협의를 해서 REC의 가중치를 1.5에서 2.0으로 높여서 국산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체 임지에서 원목 생산량이 바이오매스 양으로 따졌을 때 한 천만 입방이 조금 안 됩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한 500만 입방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나머지 400만 입방 중에 비교적 수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화시키고 기계화시켜서 전목집재를 하게 되면 한 180만 입방 정도를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 임지에서 원목 생산량이 바이오매스 양으로 따졌을 때 한 천만 입방이 조금 안 됩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한 500만 입방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나머지 400만 입방 중에 비교적 수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화시키고 기계화시켜서 전목집재를 하게 되면 한 180만 입방 정도를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자급률이 상당히 떨어지지요, 다 외산을 수입해 갖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펠릿 생산업체들도 다 경영이 원활하지 않은데 이것 기왕 시작했으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이것은 조금 실무적인 거니까 기획조정관님께 제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임야인데 육림을 목적으로 40년간 임대를 했단 말입니다, 국유임야를. 거기에 국유임야이기 때문에 임도도 일정 구간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국유임야를 임차하는 임차인이 폐쇄를 해 버렸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폐쇄를 하는 게?
국유임야인데 육림을 목적으로 40년간 임대를 했단 말입니다, 국유임야를. 거기에 국유임야이기 때문에 임도도 일정 구간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국유임야를 임차하는 임차인이 폐쇄를 해 버렸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폐쇄를 하는 게?

국가가 조성한 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개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불 이런 특별한 시기에는 폐쇄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가 조성한 것은 개방을 해야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는 민유임도도 국가재정으로 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판에, 그러면 만약에 민유임도인데 산림 소유자가, 임야 소유자가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민유임도는 정부가 보조는 하지만 개인의 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처 직접편성 방식으로 해 달라 그러고 재정을 투입을 했는데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부산 가덕도에 가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해요. 40년간 뭐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다 다니던 길인데 폐쇄를 시켜 놓고, 주민들이 참 답답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덕도에 가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해요. 40년간 뭐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다 다니던 길인데 폐쇄를 시켜 놓고, 주민들이 참 답답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조정관님, 우리 국유림의 임도밀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관님, 우리 국유림의 임도밀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3.8%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민유림까지 나아가지 말고, 기재부 의견대로 국유림부터 임도를 확충해 나가면서 민유임도는 저희들이 재정 여력이 좀 있을 때 그때 하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재부 안대로 ‘민유임도’부터 ‘강구하고’까지를 삭제하고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유림도 3.8밖에 안 되면, 3.8이면 지금 주요 국가별 임도밀도 현황을 볼 때 제일 밀도가 낮은데 민유임도까지 우리가 재정으로 챙기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분리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군 경계를 벗어나는 것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임도와 지자체나 개인의 임도를 서로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충분하게 중앙정부가 그런 임도 기본계획을 확실하게 짜 가지고 지자체도 연관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분리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군 경계를 벗어나는 것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임도와 지자체나 개인의 임도를 서로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충분하게 중앙정부가 그런 임도 기본계획을 확실하게 짜 가지고 지자체도 연관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유림 소유자들도 경제성도 높이고 산불 방재도 되고 하려면 계몽을 좀 하십시오. 민유림도 국유림하고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도 계몽을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예, 기재부.

그 바로 다음 109페이지에 있는 상임위․예결위 공통사항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원안은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견이 없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지방비 부담이 요구되는 사업을 국비로, 국립으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약간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산림청은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부터 해 가지고 ‘조성된 사례가 있는 점’ 이것을 ‘예비타당성조사결과’ 그리고 ‘국립산림치유원을 포함한 타 지자체 휴양시설의 국비보조비율’ 이렇게 바꿨으면 합니다.
지금 원안은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견이 없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지방비 부담이 요구되는 사업을 국비로, 국립으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약간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산림청은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부터 해 가지고 ‘조성된 사례가 있는 점’ 이것을 ‘예비타당성조사결과’ 그리고 ‘국립산림치유원을 포함한 타 지자체 휴양시설의 국비보조비율’ 이렇게 바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산림청은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걸 없애는 거예요?

예, 이것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국립산림치유원을 포함한 타 지자체 휴양시설의 국비보조비율’ 이렇게 바꾸었으면 합니다. ‘조성된 사례가 있는 점’까지를 그렇게 대체했으면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국립산림치유원을 포함한’…… 어떻게 해요?

‘타 지자체의 휴양시설의 국고보조비율 그리고 상임위’……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안호영 위원님하고 김성원 위원님 문제 제기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국립산림치유원을 포함한 타 지자체의 산림치유원’ 이렇게 하면 그 타 지자체는 아마 지자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그런 산림치유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백운의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립산림치유원이어서 단순하게 ‘타 지자체의 산림치유원이다’ 이렇게 통칭해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립산림치유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선례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경북 예천에 있는 국립 백두대간치유원 여기가 국립으로 돼 있다, 이렇게 선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전에 지지난 정부 때, 2008년도입니다.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라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각 지자체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선택을 해서 하나씩 두 개씩 해 줬었습니다. 그때 특별 케이스로 경북도는 이것을 선택해서 당시에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것을 국립으로 하자고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스스로 자기 자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너도나도 다 이게 들고 나올 그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립치유원은 다 하나로, 국립은 한 개로 하고 나머지들은 지자체들이 같이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재정당국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전에 지지난 정부 때, 2008년도입니다.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라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각 지자체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선택을 해서 하나씩 두 개씩 해 줬었습니다. 그때 특별 케이스로 경북도는 이것을 선택해서 당시에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것을 국립으로 하자고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스스로 자기 자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너도나도 다 이게 들고 나올 그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립치유원은 다 하나로, 국립은 한 개로 하고 나머지들은 지자체들이 같이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재정당국의 바람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요.
애초에 지덕권 산림치유원 문제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하고 좀 경우가 다르게 이것은 처음으로 국립으로 해서 예타를 신청해서 예타 결과가 실제로 나온 상황이고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국립산림치유원과 같이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애초에 이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된 것이 권역별로 해서 국가에서, 예를 들자면 동남권역의 경우에는 경북 예천에 있는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이 구상이 됐던 것이고 이것은 서남권역에 하나를 더 두는 걸로 해서 진안 백운에 두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게 국립으로 해서 예타가 신청이 되었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일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원을 같은 레벨에서, 같은 수준에서 보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30대 선도프로젝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시점에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영역 중에서 아마 100% 국비를 투여를 해서 했던 걸로 보는데……
예를 들자면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경우에도 국가 정책적으로 좋은, 필요성이 있는 이런 사업으로 되면 얼마든지 그 국비를 투여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또 대선공약에서도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중요성이 있어서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어서 말씀 주신 이런 문안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것을 취급해야 된다는 취지는 조금 다르게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지덕권 산림치유원 문제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하고 좀 경우가 다르게 이것은 처음으로 국립으로 해서 예타를 신청해서 예타 결과가 실제로 나온 상황이고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국립산림치유원과 같이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애초에 이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된 것이 권역별로 해서 국가에서, 예를 들자면 동남권역의 경우에는 경북 예천에 있는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이 구상이 됐던 것이고 이것은 서남권역에 하나를 더 두는 걸로 해서 진안 백운에 두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게 국립으로 해서 예타가 신청이 되었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일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원을 같은 레벨에서, 같은 수준에서 보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30대 선도프로젝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시점에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영역 중에서 아마 100% 국비를 투여를 해서 했던 걸로 보는데……
예를 들자면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경우에도 국가 정책적으로 좋은, 필요성이 있는 이런 사업으로 되면 얼마든지 그 국비를 투여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또 대선공약에서도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중요성이 있어서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어서 말씀 주신 이런 문안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것을 취급해야 된다는 취지는 조금 다르게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게 설계비가 수시배정에 묶여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재부에서 삭제했으면 하는 이것이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는 어찌 되었든 여기에 적절하다, 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은 기재부하고 지금 문제 제기하는 안호영 위원님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관계가 또 부합하고, 그러니까 결국 물꼬는 재원분담 비율인 것 같고요, 비율을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할 것이라는 의미와 시정요구사항 중에 시정이 조금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노력한다’로 하고 시정요구사항을 주의로 해서 전체를 살리고, 노력하는 것하고 시정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노력할 것’하고 시정요구사항을 주의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안호영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할 것이라는 의미와 시정요구사항 중에 시정이 조금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노력한다’로 하고 시정요구사항을 주의로 해서 전체를 살리고, 노력하는 것하고 시정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노력할 것’하고 시정요구사항을 주의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안호영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안호영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바이오산림휴양밸리니 또는 아까 나왔던 숲체험장이니 그다음 각종 휴양림 조성 사업 이게 결국 사업의 폭이 약간 다를 뿐이지 다 유사한 사업들이거든요. 앞으로는 지자체들이 자기 돈 들여서 그런 사업들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이렇게 갈 겁니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산림개발 관련 사업들 정책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자부담 문제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꼭 같이 더 심도 있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자부담 문제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꼭 같이 더 심도 있게……
차관님, 광역지자체 내에서의 문제 같으면 하는데 이것은 정부하고 전북 내에서……
안호영 위원님, 전북 내의 일입니까?
안호영 위원님, 전북 내의 일입니까?

지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전북 내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국토를 봤을 때 애초에 2014년도 무렵에만 한 경우에도, 동남권역을 대표해서 경북 경주․영주․예천에다가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을 조성하게 된 것이고 진안에 있는 이 부분은 국토의 서남권역을 대표해서 산림치유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2014년 11월……
이것은 원래 전북 내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국토를 봤을 때 애초에 2014년도 무렵에만 한 경우에도, 동남권역을 대표해서 경북 경주․영주․예천에다가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을 조성하게 된 것이고 진안에 있는 이 부분은 국토의 서남권역을 대표해서 산림치유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2014년 11월……
진안에는 어디예요?
백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2014년도 11월 달에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국립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미 2014년도 11월 달에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국립으로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청에서는 지금 국립치유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획은 없습니다.
기재부에서 이것은 좀 지원해 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그런데 기재부의 의견을 들어 보면 ‘산림청은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와 여타 국립산림치유원을 포함한 다른 지자체의 국고보조 의결 등을 고려하여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추진이 대국민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여기까지는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이것은 기재부하고 문제없이 되었고. 두 번째, ‘금년에 개원한 국립산림치유원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조성된 사례가 있는 점’ 이게 영주․예천, 2009년도․10년도에 30대 선도프로젝트 했던 그거네.
그런데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이것은 기재부하고 문제없이 되었고. 두 번째, ‘금년에 개원한 국립산림치유원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조성된 사례가 있는 점’ 이게 영주․예천, 2009년도․10년도에 30대 선도프로젝트 했던 그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전액 국고보조 의결 등을 고려하여’ 하는데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할 때는 상임위 의결 자체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다른 위원회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안 위원님 생각하는 쪽으로 기재부가 워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임위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전액 국고보조 의결 등을 고려하여’ 이것은 조금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국고보조율이 표가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로 하는 것을 새로 집어넣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예천이다, 영주다 하는 것은 그때 30대 선도프로젝트 하면서 조금 무리해서 했겠지요.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상임위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전액 국고보조 의결 등을 고려하여’ 이것은 조금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국고보조율이 표가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로 하는 것을 새로 집어넣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예천이다, 영주다 하는 것은 그때 30대 선도프로젝트 하면서 조금 무리해서 했겠지요. 했는데……

당시 전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 당시 전북, 다 지역별로……
아니, 그러니까 30개 고를 때 어느 특정 지역만 한 게 아니고 30개 사업을 가지고 한 거예요.

예, 골고루……
한 건데, 이것을 ‘예비타당성조사결과와 여타 국립산림치유원을 포함한 지자체의 국고보조율 등을 고려하여’ 그다음에 지덕권…… 쭉 하는 것으로 하면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그래 가지고 해 줄 생각이 있으면 이게 이리 해도 되는 거고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기재부차관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제가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상임위에서 전액 국고보조 의결한 것을 고려한다는 이것은 조금 맞지 않고, 재원분담비율을 전액 국고로 하느냐 아니면 재원분담을 지자체하고 하느냐는 조금 조정을 해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노력할 것’, 주의로 마무리를 하고.
사실 이명박 정부 때 30대 선도프로젝트 중에 경북권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게 성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덕유산이나 지리산은 다 국립공원 아닙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부권 이남에 국립공원이 흔치가 않고 여기는 전북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덕유산도 아실는지 모르지만 경남 거창까지, 경남까지 걸쳐 있어요.
지리산, 덕유산 하면 경북․전북․전남․경남 이렇게 다 걸쳐 있는 엄청난 국립공원인데 여기에 지원 한번 노력하는 것으로, 재원분담비율은 전북하고 또 산림청하고 기재부하고 한번 의논해 보는 장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때 30대 선도프로젝트 중에 경북권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게 성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덕유산이나 지리산은 다 국립공원 아닙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부권 이남에 국립공원이 흔치가 않고 여기는 전북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덕유산도 아실는지 모르지만 경남 거창까지, 경남까지 걸쳐 있어요.
지리산, 덕유산 하면 경북․전북․전남․경남 이렇게 다 걸쳐 있는 엄청난 국립공원인데 여기에 지원 한번 노력하는 것으로, 재원분담비율은 전북하고 또 산림청하고 기재부하고 한번 의논해 보는 장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달라는 취지에서 문안을 그렇게 고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1500억입니다.
몇 년……

한 6년 정도를……

827억입니다.
국고가 827억이고.
총사업비.

아니, 827억이라는 것은……

국고이고요. 총사업비는 989억입니다.

아니, 1480억으로 했는데……
그렇지.

그것은 백두대간……

아, 백두대간?

예, 그렇습니다.

그게 1400억……

아, 줄였구나.

예.
총사업비가 팔백……

989억입니다.
989억.
그러면 하여튼 기재부에서 강력하게 요구, 강력하게라기보다 기재부……
그러면 하여튼 기재부에서 강력하게 요구, 강력하게라기보다 기재부……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도 그때 결과는 ‘지방비 부담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전제로 그때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권역별로 한다라고 했지만 당초 계획이 권역별로 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실하게 다지는 의미에서 전북도 그다음에 산림청 그다음에 재정 당국 같이 해서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실하게 다지는 의미에서 전북도 그다음에 산림청 그다음에 재정 당국 같이 해서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산림청도 보조율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라는 말이, 노력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노력할 것’ 하고 주의로 해 가지고 오히려 재정……
노력 빼고 ‘할 수 있도록 할 것’.

중간의 문안은……
문안은 아까 했던 대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여타 국립산림치유원을 포함한 지자체의 국고보조율 등을 고려하여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추진이 대국민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노력 빼고. 그러면 조금 더 가는 거지.

예.
안호영 위원님.
만약에 그러실 것 같으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금년에 개원한 국립산림치유원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조성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타 지자체의 산림치유원 보조율’ 부분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금년에 개원한 국립산림치유원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조성된 사례가 있는 점’을 하나 넣어서, 협의를 할 때 그 점까지 넣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금년에 개원한 국립산림치유원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조성된 사례가 있는 점’을 하나 넣어서, 협의를 할 때 그 점까지 넣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호영 위원님은 재원분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100% 다 하라는 얘기이지.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영주에 있는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이 전액 국비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은 국립공원이 아니고…… 어차피 덕유산하고 지리산이 다 국립공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시 국립산림치유원이 들어가면 이중적 관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국립이라는 게…… 지금 재정 당국은 단발로 1000억을 더 들인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항구적으로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는 이것도 아마 염두에 두고 반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국립공원으로서 지리산과 덕유산이 관리가 되고 있으니 치유원을 하면 관리운영비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물꼬를 트기 위해서 아마 버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차피 국립공원으로서 지리산과 덕유산이 관리가 되고 있으니 치유원을 하면 관리운영비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물꼬를 트기 위해서 아마 버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위원님 한 것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금년에 개원한 국립산림치유원을 포함한 여타 지자체의 국고보조율 등을 고려하여’.
예, 일단 그렇게……
그렇게 하면……
기재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가능하지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대상 지역은 국립공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대상 지역은 국립공원은 아닙니다.
어디가요?

여기 대상 지역이. 주변이 국립공원이고요, 여기는 국유지입니다.
지덕권은 아니란 말이지요?

예, 국유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리산과 덕유산과 연계되어 있는……

가까운 데, 그 근처라는……
그러니까 기재부 해결을 하고 나니까 산림청에서 못 하겠다 그러는구먼.

아닙니다.
아니, 이래 놓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문장은 그렇게 정리하면……
산림청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시설을 할 때 ‘국립’이라는 단어 넣는 게 그만큼 힘듭니다. 기재부하고 잘 싸워 보십시오, 이길 수 있는지.
영주․예천은 국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차장 이춘재입니다.

장비기술국장 구자영입니다.
누구…… 직함이?

장비기술국장입니다.
예, 앉으시지요.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상임위 15건, 상임위․예결위 공통 5건 등 총 20건이 시정요구 되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부처 이견은 없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부처 이견은 없습니다.
차장님, 부처 의견 없으신 것 맞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수용했습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는 2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119페이지의 상임위 지적사항 여섯 번째, ‘V-PASS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이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지금 V-PASS에 대한 사후관리도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사업 초기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보급 확산을 위해서 설치비로 120만 원 정도씩을 보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고장까지 다 관리하라는 그러한 취지인데……
우선 119페이지의 상임위 지적사항 여섯 번째, ‘V-PASS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이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지금 V-PASS에 대한 사후관리도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사업 초기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보급 확산을 위해서 설치비로 120만 원 정도씩을 보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고장까지 다 관리하라는 그러한 취지인데……
아니, 대안부터 먼저 하고 설명은 나중에 하라니까?

저희는 삭제를 원합니다.
또 있습니까?

그리고 123페이지의 상임위 지적사항 열두 번째 것입니다.
여기는 함정 근무 의경에 대한 육상 숙소를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삭제되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의경이 20년부터는 감축․폐지가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영시설을 지금부터 신축한다라고 그래도 삼사 년 걸립니다. 그래서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함정 근무 의경에 대한 육상 숙소를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삭제되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의경이 20년부터는 감축․폐지가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영시설을 지금부터 신축한다라고 그래도 삼사 년 걸립니다. 그래서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경, 6번 V-PASS 관련해서 의견 주십시오.

저희들이 국내 어선 한 6만 2000여 척에 대해서 11년부터 16년까지 총 사업을 진행해서 현재 나름대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선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배 자체에 대한 위치 확인뿐만이 아니고 사고가 나면 인근 어선들한테 바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구조 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면서 출․입항 신고도 자동으로 해서 어민들의 불편도 해소했고 많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기재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나중에 사후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대당 신품 가격이 한 120만 원 정도 합니다. 신품은 저희들이 다 1대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도 이전을 시켰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국가에서 관리를 해 주면 좋겠지만 그 액수가 수리비용 정도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부담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뭔가 부담을 해야 관리도 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자기 제품처럼 아끼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국가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영세 어민들한테, 기재부 의견대로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기재부 의견을 따르는 게 좋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기재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나중에 사후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대당 신품 가격이 한 120만 원 정도 합니다. 신품은 저희들이 다 1대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도 이전을 시켰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국가에서 관리를 해 주면 좋겠지만 그 액수가 수리비용 정도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부담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뭔가 부담을 해야 관리도 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자기 제품처럼 아끼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국가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영세 어민들한테, 기재부 의견대로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기재부 의견을 따르는 게 좋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삭제해도 된다는 겁니까?

예.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부품이 고장 났는가에 따라 가지고, 스마트폰이 고장 나는 것처럼요, 비싼 게 고장 날 수도 있고 싼 게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위가 고장 났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10만 원 이내에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고장이 발생하는 것은.
차장님!

예.
이 V-PASS 사후관리 방안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후관리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추정, 추계도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수리 부분까지는 계산을 안 했고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한 6만 2000척 지급을 했고 고장 나서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게 어제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면 한 2000여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 지났는데 고장이 났어요?

11년도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5년 6개월……

예, 5년 된 게 있고 최근에 나온 것들…… 11년부터 16년까지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 게 아니라 과거에 지급되었던 초기 모델들은 고장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사용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은…… 차장님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각 어촌마다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 성수기 때는 바빠요. 한정된 우리 해경 파출소 직원들이 그것 관리 다 못 해요. 그 많은 어선들이 입․출항을 하는데 이 입․출항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해난 사고 구조 여기에 대해서도 해경 업무 아닙니까?

예.
그런데 V-PASS가 있음으로 해서 위치 파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V-PASS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면세유를 철저히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출․입항 통계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항거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되잖아요?

예.
이게 국가 편의를 위해서 V-PASS라는 제도를 도입해 갖고 어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지 사실 어민들은 이것 옛날처럼 그냥 수기로 입․출항하고 면세유 이것도 따지고 들면…… 지금 V-PASS가 어민들을 위한 장치가 아니에요, 국가 편의를 위해서 이게 부착된 거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용자 부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기 적용되면 안 돼요.
그러면 국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행정편의를 위해서 한 것 같으면 어민들에게 부담을 주면…… 어민들에게는 이게 사실은 규제예요, 이것 하기 이전과 지금을 따지면.
그러면 국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행정편의를 위해서 한 것 같으면 어민들에게 부담을 주면…… 어민들에게는 이게 사실은 규제예요, 이것 하기 이전과 지금을 따지면.

위원장님, 반대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민들이 선박 출․입항 신고 기관을 방문해서 직접 면담해서 신고를 했는데요 그러면 보통 출항할 때, 입항할 때 한 30분 정도씩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어민 편익 제공도 있습니다.
그것은 해경이 직무유기를 한다고 자인하는 거예요. V-PASS가 있더라도 승선인이 누군지, 몇 명이 승선하는지 그것까지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사용자 부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저는 상임위 지적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사후관리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 ‘함정 근무 의경에 대한 육상 숙소 마련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기재부차관님 뭐……
그러니까 이것 ‘사용자 부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저는 상임위 지적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사후관리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 ‘함정 근무 의경에 대한 육상 숙소 마련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기재부차관님 뭐……

그런데 아무리 이래도요 현실적인 문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이요, 더구나 사용기간 중의 유지관리 보수의 문제인데 이게 자부담 하나 안 들어갈 경우에 국가가 이것을 다 지원해 준다 하면 아무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소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경 차원에서 유지관리 보수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단말기가 고장이 나서 신호가 잘 안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연락해서 제때 고치게 하고 그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재부차관님, 여기의 V-PASS 기능이라든지 이것을 달고 있는 어촌계 현장에 가서 어민들하고 한 10여 분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 보십시오. 생각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강구할 것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용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강구할 것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용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어선법 제5조의2에 어선 소유자가 자비로 설치하는 게 의무화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법하고 상충되잖아요?

앞으로 설치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앞으로 설치를?

예, 지금 유지관리에 관한 것도……
‘예산 확보’만 빼면 어때요? 나는 이것은 2016년도 예산에 대한 것으로 보면 ‘해양경찰청은 어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지 말고 ‘어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V-PASS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이것 제가 지적한 것도 아닌데 이게……
그 정도로 하지요, 그 정도로.
(「예,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게 영세한 어민들이 부품 교체하거나 수리하는데 10만 원, 20만 원씩 들어가요. 부담이 큽니다, 이게. 그런데 이 역할은 해경의 업무 과중을 확 줄여 주는 그 역할에도 충분히 기여하고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V-PASS가 어민들한테는 규제라니까요. 설치를 의무화해 놓으니까 달기는 달아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V-PASS가 어민들한테는 규제라니까요. 설치를 의무화해 놓으니까 달기는 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유지관리 비용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집행할지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증빙이 되면 수리라든지……
자, 이것은 위원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니까 ‘해양경찰청은 어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V-PASS에 대한 예산 확보 등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그러면 다 되고.
이것은 기획재정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이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획재정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이 노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해경차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중소형 함정들은 배가 작아 가지고 출동 중에는 할 수 없이 거기서 생활하는데 정박 중에는 의경들이 배 안에서 샤워를 한다든가 빨래를 한다든가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육상에 이런 숙영시설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육상 부두에다가 복지관 형태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나가서 세면이라든가 샤워 같은 것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차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의경이 20년부터 감축에 들어가면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의경이 20년부터 감축에 들어가면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해경 함정 정박지가 전국에 총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이 경찰서 18개소에 다 있습니다. 18개 해양경찰서에 각 전용 부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8개소 의경들 408명이 해당 해경서마다 복지관 형태로 이렇게 지금 숙식할 수 있는……

숙식은 아니고요. 숙식은 배에서 하고 빨래라든가 샤워 이런 물을 쓰는 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그만 배는 물탱크가 작기 때문에 거기서는 식수 정도만 해결하고 정박 중에 대기하는 동안에는 육상의 직원 복지관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서마다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숙소는 없는 거네.
지금은 그냥 배에서 주무시고?

잠은 자고 생활은 다 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녁에도 배에 진동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편하게 잘 수 없다는 그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는데 앞으로 기간이 의경이 감축되게 되면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8개서에 408명이면 1개서에 평균 한 20명 정도?

예, 그러니까 대형 함정들은 시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배 안에서 샤워니 세탁이니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고요 조그만 배들 그런 배들이 문제입니다.
실제 해경은 큰 선박의 경우도 정박 중에 배에서 숙식을 해결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박 중에도 육상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함정에서 하선하지 않아요?

예.
작전할 때나 승선하지 않아요?

직원들은 당직자를 제외하고 퇴근하고요 의경들은 군대생활이기 때문에 함정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군도 그런가요?

예, 해군도 그렇습니다. 아, 해군들은 육상시설이 있습니다. 해군들은 육상 숙영시설 해 가지고 집단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
의경들이 언제부터 배치됐어요?

의경들은 저희들이 오래 됐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전투경찰대설치법 나올 때, 70년대 말부터 배치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해 지려고 하니까 뭐 하려고 해? 아니, 그동안에는 지나치게 의경들의 어떤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배에서 숙식이 해결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세탁이나 샤워 같은 것도 육상에 시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기재부차관님, 삭제하자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830명이 2024년 되면 없어진다고요. 없어지면 그것을 경찰 숙소로 쓰도록 하고, 미리 하자는데 예산편성을 여기서 하는 게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숙영복지 차원에서 달리 조금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묘안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차장님?

그러니까 육상의 각 해양경찰서마다 전용 부두 육상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그런 시설,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건물이나 돈이 좀 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잠자는 것은 오히려 함정에서 자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평소 자기 일상 짐 같은 것도 함정에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만 자러 육상에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고요.

한번 해경하고 협의를 해 봐 가지고요, 우리 의경들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가령 목욕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건물을 새로 짓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다른 지원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을 좀 수정을 하더라도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완전히 삭제하고 기재부차관님 말씀만 있으면……

실질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고민을,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 근처에 기존 건물을 임차해서 쓸 만한 건물도 없지요, 정박지 근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렵네요.

저희들 부두가 별도로 보안시설이 되어 가지고, 부둣가에 저희들만 따로 전용 구역이 있기 때문에요.
인천에도 보면 해양 그쪽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안부두 쪽에 별도로 저희 전용 부두가 있습니다.
기껏 해 봤자 임대 컨테이너뿐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 보면 오히려 자기 사물이 다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귀찮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함정 배치 의경들의 정박 중 일과시간 후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제도개선으로, 괜찮겠습니까?

예.
차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또 의견 있습니까?
기재부, 또 의견 있습니까?

다 됐습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위원님들 의견……
제가 하나……
127페이지의 항공조명탄 구매 방식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지금 해경에서는 연 300발 정도만 수요가 필요한가 보지요?
지금 해경에서는 연 300발 정도만 수요가 필요한가 보지요?

지금 저희들이 한 500발 정도 수요를 보는데, 과거에는 한 300발 정도씩 썼는데요. 지금은 한 500발 정도씩 저희들이 수요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500발?

예.
그런데 실제 이것을 사려면 1000발 이상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육군에 얹혀 가지고 이것을 구매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러면 1000발을 독자적으로 구매를 하면 500발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500발은 그다음 해에 쓰는 건가요?
그러면 1000발을 독자적으로 구매를 하면 500발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500발은 그다음 해에 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저희들이……
잠깐만.
그렇게 되면 보관하고 그러는 데는,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보관하고 그러는 데는,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저희들이 별도의 무기고, 보관하는 데가 있으니까, 탄약고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2년치분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1000발분을 받았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안 하고……
격년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격년으로 하고, 기재부하고는 협의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작은 것 하나, 126페이지 시정요구사항 ‘편성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하는 것 처음 나오는데 이것은 ‘노력할 것’으로.
예.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해경 차장님, 아까 V-PASS 관련해 가지고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현장 파출소 직원들로부터 어떤 민원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현장 민원에 대해서 청취한 내용을 저한테도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해경 차장님, 아까 V-PASS 관련해 가지고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현장 파출소 직원들로부터 어떤 민원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현장 민원에 대해서 청취한 내용을 저한테도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이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이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차관입니다.
차관 성함을 말씀하셔야지요.

권덕철입니다.

정책기획관 전병왕입니다.
앉으시지요.
권 차관님은 보건복지부에 죽 계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88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133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상임위 130건, 공통 22건, 예결위 10건 등 총 162건이 시정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 의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상임위 130건, 공통 22건, 예결위 10건 등 총 162건이 시정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 의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관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처 의견 없으십니까?

예, 시정요구사항 다 수용했습니다.
기재부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좀 많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해 가시지요.
대안부터 먼저 제시를 하고.

한 24건 정도 됩니다.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안 제시 그다음 설명 이렇게 하고……

대안 제시하고 필요하면 설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토론이 없으면 그다음에 기재부 의견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지요.
시작하시지요.

145페이지 상임위 지적사항 스물네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용입니다. 문제없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 상임위 지적사항 서른두 번째입니다.
지금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 내에서도 상임위 간 이견이 큰 사안입니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요구사항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용입니다. 문제없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 상임위 지적사항 서른두 번째입니다.
지금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 내에서도 상임위 간 이견이 큰 사안입니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요구사항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연히 이관받기를 원할 거고요.

복지부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이 지방에서 주요 거점병원 역할을 해 줘야 수도권 환자 쏠림을 막는다든지 그리고 여러 심혈관질환이랄지 각종 암질환을 특화해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독기관은 국립대병원과 의과대학이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관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국립대병원의 진료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진료 차원에서 관할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처 협의를 통해서 그런 가능성을 지금 현재 탐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립대병원이 지방에서 주요 거점병원 역할을 해 줘야 수도권 환자 쏠림을 막는다든지 그리고 여러 심혈관질환이랄지 각종 암질환을 특화해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독기관은 국립대병원과 의과대학이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관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국립대병원의 진료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진료 차원에서 관할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처 협의를 통해서 그런 가능성을 지금 현재 탐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국립대병원 일원화 문제는 나온 지가 벌써 한 십수 년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아직도 같은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는 문제도 아니고 기재부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무조정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고 특히 국회 내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렇게 정하면 교문위에서 가만있지를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정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기구분담금 같은 것도 외통위는 되지만 기재위에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의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여기서 안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기구분담금 같은 것도 외통위는 되지만 기재위에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의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여기서 안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보건복지위의 의견을 어느 정도 감안하려면 이관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 것이라든지 조금 완화시킬 방안이 있으면……
‘교육부와 협의해 볼 것’ 이 정도로……
예, 그렇지요.
이건 보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느 쪽 의견을 우리가……
보류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보류 쪽으로 넘기는 것보다 삭제하든지 이런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삭제하는 게 맞지요. 우리가 예결위에서 어느 상임위 한쪽 의견으로 가는 것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결산에서 시정요구 의견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정책 사안이 해결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부처 간에 또는 정부 전체에서 기능 조정에 관한 문제, 조직 개편의 문제 이런 것까지 합쳐서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이를테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라도 좀 있어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걸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상임위, 타 부처에 대한 의견도 들어 봐야 되는데 이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결산에 시정요구사항으로 넣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라도 좀 있어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걸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상임위, 타 부처에 대한 의견도 들어 봐야 되는데 이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결산에 시정요구사항으로 넣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차관님, 국립대병원을 지금 교육부에서 소관 하는데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하는 것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 이게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아니, 정부조직법 아니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법을 다 개정해야 됩니다.
개별……
그럼요. 국립경북대학교병원 설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조항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그 이사회 구성 이런 것부터 죽 해 가지고 순서도 바꿔야 되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건 맞지요?

예, 지금 국립대학이 다 법인화해서 별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별법으로……

법인의 소관 주무관청을 바꿔 줘야 하는……
그러면 속기에는 국립대병원의 소관 사항은 법률개정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남기고 이것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예결위의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단독 업무도 아니고. 그렇게 정리하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다음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 137페이지를 지나쳤습니다.
소급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137페이지에 상임위 지적사항 아홉 번째입니다.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교류 인프라 조성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회계 간 이관이라든지 조정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토 여부를, ‘일반회계 이관 여부를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상임위 지적사항 아홉 번째입니다.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교류 인프라 조성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회계 간 이관이라든지 조정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토 여부를, ‘일반회계 이관 여부를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부.

복지부도 계속 재정 당국과 협의해 왔었습니다.
이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기재부.
다음 기재부.

다음은 149페이지에 상임위 지적사항 서른세 번째입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게 국립대병원은 사실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바꿔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게 국립대병원은 사실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바꿔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를 ‘정부는’으로 바꾸면 되네.
주어만 바꾸면 되네.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사십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예산 미반영 연구과제 연례적 추진 등’,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동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그 부분을 삭제를 원합니다.
지금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재설계해야 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지금 실제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 미반영 연구과제 연례적 추진 등’,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동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그 부분을 삭제를 원합니다.
지금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재설계해야 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지금 실제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의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아니, 두 가지 사안입니다.
앞의 것을 삭제하는 거예요.

앞에는 ‘동 사업 예산을,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일반예산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구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 기금예산을 일반회계로 떠넘기거나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은 전부 다 예결위에서 막아 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차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재원이 담뱃값 등 건강증진부담금을 통해서 조성된 재원입니다. 그중에 건강증진사업 외에 건강 R&D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D 예산이 지금 현재 건강증진법 규정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나 일반에서 지적하기에는 이런 R&D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전문가이신 김광림 위원님도 그렇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은 관례에 비추어서……
관례도 그렇고 다른 기금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넘겨 달라고 그럴 거라고.

재정의 틀에 관한 사안입니다.
재정 전체의 틀에 관한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의견을 내다시피 ‘동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살려 놓고 가자는 것이고요, 차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넣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정책연구과제를 연례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빼고.
예, 다음.

다음은 166페이지의 67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의견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비를 유사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보조율 높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조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 의견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비를 유사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보조율 높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조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개선 방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노숙인시설 기능보강비가 지금 제대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면을 개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매칭 비율이 얼마나 돼요?

50%입니다.
미집행 금액 자체가 1억 1800만 원에 불과한데……

5.7%입니다, 미집행액이. 크지 않습니다.
몇 %요?

5.7%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자체 예산에 이런 항목이 있는 거예요?

예.
보건복지부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갑자기 자연재난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시설 기능보강비가 추가적으로 투입이 됐을 때 지방비가 50% 비율인데요, 그걸 맞추지 못해서 일부 불용된 면이 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체 보완할 수 있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자체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응급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보통 지방자치단체도 추경을 여러 차례 하는데요, 추경 하려면 다른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확보되지 못해서 아마 이렇게……
중앙부처처럼 지자체에 예비비 성격의 이런 재원은 없습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자체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게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수해나 자연 재난․재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예비비를 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는 재난․재해 관련해서 응급구료비 이런 것들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설 관련해서 시설 예산을 재난 대비로 남겨놨다는 것이 좀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는 재난․재해 관련해서 응급구료비 이런 것들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설 관련해서 시설 예산을 재난 대비로 남겨놨다는 것이 좀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개선방안 마련하도록’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168페이지의 상임위 지적사항 70번째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인데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으면 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인데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의견 주십시오.

복지부도…… 당초에 충원할 때 3년 한시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추진되었었습니다.
이의가 없다네. 삭제.
이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차관님, 지방재정 상황에 따라서 사회복지공무원들 처우가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지방재정 상황에 따라서 사회복지공무원들 처우가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지방……
아, 지자체에 배속되어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지방공무원입니다.

지자체의 공무원인데 처음에 충원할 때 이게 국가사업과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사회복지사하고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저희들이 지자체랑 같이 공동으로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총액인건비나 지방의 인건비 속으로 포함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도 삭제 의견에 동의하시고요?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70페이지의 76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는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수행하고 타 사업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타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리 되어 있는데요, 문안을 ‘아동학대 예방 홍보 수행으로 타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아동학대뿐만이 아니라 아동인권 관련 예산, 홍보비가 따로 1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활용하면 됩니다. 별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는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수행하고 타 사업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타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리 되어 있는데요, 문안을 ‘아동학대 예방 홍보 수행으로 타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아동학대뿐만이 아니라 아동인권 관련 예산, 홍보비가 따로 1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활용하면 됩니다. 별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왜 이런 지적이 나옵니까?

아동 예방홍보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11억?

아닙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좀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홍보비 11억 편성되어 있다면서요?

17년부터 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2017년도에 포괄적인 예산이지만 아동인권 증진 지원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비용 11억 170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 16년 결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부터 편성이 됐으니까 별도 예산 확보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동학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동인권으로 포괄적인 용도로 홍보예산이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차관님 말씀대로 16년 예산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주의고요. 17년 예산집행에 대해, 홍보비 11억 집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결산 할 때 제대로 이게 집행됐는지 따져 볼 문제인 것 같은데?

별도로 확보해서 하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다시 편성을 하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아동인권 안에는 아동학대도 포함이 되는데 아동학대만을 위한 별도의 홍보예산을 편성하라는 이런 취지가 있어서 그 부분의 문안을 좀 수정하자는 얘깁니다.
아동인권 안에는 아동학대도 포함이 되는데 아동학대만을 위한 별도의 홍보예산을 편성하라는 이런 취지가 있어서 그 부분의 문안을 좀 수정하자는 얘깁니다.
그래, 이것은 그냥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세 글자 빼고 제일 끝에 ‘주의할 것’ 두 글자 빼고 ‘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별도로 하지 말고, 하여튼 예산이 별도로 되든지 통합돼서 되든지 들어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치는 뭐냐? 17년부터는 11억 7000만 원 된 거예요. 그것으로 답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살려놔도 되네.
별도로 하지 말고, 하여튼 예산이 별도로 되든지 통합돼서 되든지 들어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치는 뭐냐? 17년부터는 11억 7000만 원 된 거예요. 그것으로 답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살려놔도 되네.
‘별도로’를 빼자고요?
‘별도로’ 빼고 뒤에 ‘주의’ 말 빼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의 80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보건복지부는 적절한 예산편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 형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처우 개선을 저희가 책임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사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보건복지부는 적절한 예산편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 형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처우 개선을 저희가 책임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의견을 주신 위원님 취지를 감안해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에 적절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차관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에 대한 최저지급기준을 마련해서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자체에 따라서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다음.
기재부 다음.

다음은 173페이지의 여든두 번째 사안입니다.
요보호아동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사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보호아동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이리 되어 있는데요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뺐으면 합니다. 삭제했으면 합니다.
요보호아동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사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보호아동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이리 되어 있는데요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뺐으면 합니다. 삭제했으면 합니다.
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예.
복지부 어떻습니까?

요보호아동, 특히 입양가족이라든지 그룹홈, 아동시설 이런 게 일부 일반회계, 일부 복권기금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재원이 불안정하다고 그러는데 복권 판매 수익이 불안정합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복지사업들이 복권기금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대폭 많이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복권 재원이, 수익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안정하냐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재원의 문제는 없나요?

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그런데 기재부차관님, 아마 아시겠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아마 일반회계로 이관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복권기금에 있는 게 지원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으면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봅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다 복권기금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63%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63%의 복권기금을 전액 일반회계 재원으로 하자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복권기금 같은 경우에 남는 재원들을 이런 의미 있는 일에 또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안 쓰면 또 다른 데로 갈 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의미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 복권기금 같은 경우에 남는 재원들을 이런 의미 있는 일에 또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안 쓰면 또 다른 데로 갈 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의미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복지부차관님께서도 아마 이 심각성은 아시고 계실 거고, 그렇지요?

예, 이게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기금이 있고 일반회계가 있는데 이․전용이랄지 긴급한 데 좀 쓰려고 해도 이게 2개 트랙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
매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매칭이에요?

예, 그런 면도 있고……
매칭은 아니고…… 이게 보니까 이런 것 다 해 가지고 복권기금에서 쓸 돈을 정하고 복권기금의 수입을 차감해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보태는 게 212억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금방 차관……
몇 대 몇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게 해마다 비율이 달라집니까?
복지부차관님은 매칭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양쪽에 그 사업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 서로 같이 있으면 남는 곳에서 모자라는 곳으로 전용을 더 탄력성 있게 해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렵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각기 복권기금에도 별도 사업들이, 개별 사업들이 죽 있고요, 일반회계에도 개별 사업들이 있습니다, 요보호아동과 관련된. 그런데 2개 나누어진 것은 각기 보면 예산 소요가 더 크게 증가할 부분들이 아마 복권기금 쪽에 있는 사업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진짜 나중에 필요할 때 복권기금이 남았을 때, 거기는 기금 운용이 굉장히 탄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이미 여유자금도 많고 기금 운용 변경계획도 자유롭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게 사실은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진짜 나중에 필요할 때 복권기금이 남았을 때, 거기는 기금 운용이 굉장히 탄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이미 여유자금도 많고 기금 운용 변경계획도 자유롭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게 사실은 훨씬 유리합니다.
사업별로 매칭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금에 있는 게…… 우리 예산심의할 때도 기금은 대충 보잖아요. 일반회계에 넣어 놓으면 샅샅이 뒤지고 하는 거예요. 다만 복권기금의 수입이 들쑥날쑥 해 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스테디(steady)하게 늘어난다고 하면 이대로 놔두는 게 맞고.

다만 복권기금에서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인지에 따라서 사업 소요나 이런 게 반영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보호아동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로서도 수긍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도 상당히 좌우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예, 물론 저희도 열심히 합니다만 또 복권위 사무처의 역할이, 재원 배분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지를 가지고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차관님 또 해야지요.

예, 너무 많아 가지고 좀 창피합니다.
대충대충 넘어가요.
즉시즉시 안 나오면 넘어갑니다, 그냥.

180페이지의 아흔여섯 번째,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사업수행기관에 배치되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보수를 시도 전담인력 수준으로 반영하고, 2018년 본예산부터 계약기간을 퇴직금을 포함한 13개월로 연장할 것’, 바로 내년 예산편성을 여기에서 해 버리는 사안입니다.
‘사업수행기관에 배치되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보수를 시도 전담인력 수준으로 반영하고, 2018년 본예산부터 계약기간을 퇴직금을 포함한 13개월로 연장할 것’, 바로 내년 예산편성을 여기에서 해 버리는 사안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를 시도 전담인력 수준으로 인상해라, 못 박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그다음에 하나는 퇴직금을 포함한 13개월로 계약기간을 연장해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부터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러면 삭제라는 거예요?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대안을 한다면요, ‘전담인력의 보수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괜찮습니다.
뭐가 나머지 부분이에요?

‘보건복지부는 사업수행기관에 배치되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보수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계상하고, 2018년 본예산부터 계약기간을 퇴직금을 포함한 13개월로 연장할 것’ 이렇게……
2018년 예산은……

그 이하는 계약이기 때문에요,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왜 11개월로 했어요?
퇴직금 포함해 가지고……
아니, 그전에 운영된 게 11개월로……

지금 11개월로 되어 있다 그래서 11개월만 고용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산 소요가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마 11개월로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를 11개월로 계속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동절기라든지 이렇게 시기가 어려운 때는 저희들이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담하는 인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맞춰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도 전담인력 수준하고 지금 사업수행기관에 배치되는 전담인력하고 이게 소관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이건 저희 복지부하고 시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수행기관에 배치되는 전담인력 이것은 복지부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도와 또 그것을 수행하는 시군구가 있는데요, 시군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집행하면서 일자리가 운영되는 기간만 운영하다 보니까 시도와 같이 전담해서 12개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현재 시도와 또 그것을 수행하는 시군구가 있는데요, 시군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집행하면서 일자리가 운영되는 기간만 운영하다 보니까 시도와 같이 전담해서 12개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의 전담인력분들이 보수가 좀 높아요?

예, 좀 높습니다.
동일노동하고 동일임금인데, 좀 문제는 있네.

자격하고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하는 일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일이 달라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되면 이제 이분들 전체적으로 인상되지요, 올해?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되면 이제 이분들 전체적으로 인상되지요, 올해?

예, 그렇게 저희가 지금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3조 원에 여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정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개선에 소요되는 그러한 비용까지 감안해서 13개월 치를 예산으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개선에 소요되는 그러한 비용까지 감안해서 13개월 치를 예산으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임금이 뭡니까? 노동의 대가 아닙니까? 노동의 대가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이 임금인데 어떻게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을 해 주는…… 이런 국가가 또 있습니까, 차관님?

이게 기업체들의 임금 인상 부담 보전……
아니, 다른 국가의 전례가 있냐고요. 사례가 있냐고요.

여러 가지, 아마 제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가령 조세 재원 쪽으로도 해결을 해 주는 곳이 있고요.
아니,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몰라도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해 가지고 임금 보전을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이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할 때 보시고요.
다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할 때 보시고요.
다음.
11개월․13개월 하는 것은 암만 들어도 모르니까 이것의 뒷부분은 ‘2018년 본예산부터 계약기간을 퇴직금을 포함한 기간으로 연장할 것’.

예, 좋습니다.
어떤 것은 13개월 되고, 어떤 것은 9개월 되고 이럴 것 아니에요.

예.
다음은 181페이지의 아흔일곱 번째 사안입니다.
노인일자리 중 시장형 사업단에 대한 적정 수당 보장에 관한 사안입니다.
현재 문안은 ‘일자리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형 사업단에 대하여 최소한 공익형 일자리 수준의 수당을 보장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의 의견은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형 사업단이 적정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다음은 181페이지의 아흔일곱 번째 사안입니다.
노인일자리 중 시장형 사업단에 대한 적정 수당 보장에 관한 사안입니다.
현재 문안은 ‘일자리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형 사업단에 대하여 최소한 공익형 일자리 수준의 수당을 보장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의 의견은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형 사업단이 적정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시장형 사업단이……

‘적정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그 이유는 미니멈 공익형 일자리 수준을 얘기하면 리스크는 전혀 지지 않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시장형 사업단에도 사업의 종류가, 세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준은 좀 인상을 조정하되 대신 미니멈 이만큼은 해라 이런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미니멈 공익형 일자리 수준을 얘기하면 리스크는 전혀 지지 않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시장형 사업단에도 사업의 종류가, 세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준은 좀 인상을 조정하되 대신 미니멈 이만큼은 해라 이런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현장에서는 큰 틀에서 노인일자리라는 것을 같이 보고…… 어르신들께서 공익형이다, 시장형이다 구분하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적정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예.
저도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요즘 실제로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가 공익형 일자리 여기보다도 실제로 일하는 노동시간이나 노동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세다고, 많다고 보는데 실제로 급여 수준이 적으니까 불만들이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시장형이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거든요.

예.
그 노동시간도 훨씬 길고 강해요. 그런데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지적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도 일정 부분은 좀 조정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인데 여기에 시장과 경쟁 개념이 도입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182페이지의 백 번째 사안입니다.
기초연금액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연도별 급여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전체를 좀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기초연금은 현행법에 제도적으로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그러면서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에 따라 가야 되는 사안인데, 5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매년 급여를 조정하는 기준을 다시 만들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액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연도별 급여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전체를 좀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기초연금은 현행법에 제도적으로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그러면서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에 따라 가야 되는 사안인데, 5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매년 급여를 조정하는 기준을 다시 만들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부차관님.

이게 이런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급여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조금 급여액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매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아까 기재부차관님도 말씀―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하락의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적정성 평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매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아까 기재부차관님도 말씀―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하락의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적정성 평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님,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내년도 예산?

수정하겠습니다. 25만 원입니다, 20만 원에서 25만 원.
20만 원에서 25만 원이오?

예.
그러면 향후 재정소요가 한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지금 21년에 30만 원까지 해서 순증으로 해서 총 한 22조 정도……
22조요?

아닙니다, 총소요.
총소요가 22조요?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렸을 때?

아닙니다. 3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입니다.
30만 원까지 올렸을 때요.
기재부차관님, 그러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요?
기재부차관님, 그러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요?

저번에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발표했던 국정과제 추진계획 그 재원 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감안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 잘 보셔야지 되는 게……
그것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한 거고, 지금 기재부차관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고.
이게 한 번 올리면 못 내린단 말입니다, 거의.
올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렸고, 그다음에 30만 원까지 올린다는 거잖아요?
올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렸고, 그다음에 30만 원까지 올린다는 거잖아요?

21년.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재정소요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5년간 22조입니다.
22조.
그것에 대한 재정 마련 계획이 명확지 않은데 그렇게 올려도 됩니까?
그것에 대한 재정 마련 계획이 명확지 않은데 그렇게 올려도 됩니까?

재원은 저번에, 누차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세입 증가 그다음에 지출 쪽의 구조조정 그리고 기금 활용 등등 해 가지고 그것 다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178조,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했던 178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원조달 계획을 물론 다 세운 사안입니다.
김 차관님, 내년도 1월 1일부터 올리나요?

4월부터 올립니다.

4월부터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4월부터 올리는데 내년도에 총 얼마가 추가되지요?

내년에 1조 7000억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인데 1조 7000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9개월에 1조 7000억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월 한 20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한 2000억가량 됩니다.
2000억 정도 되는데 7월 1일부터 하면 한 6000억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산상으로?

예.
그리고 이게 2021년에 30만 원으로 또 올리는가?

예, 30만 원으로 올립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연도별 급여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것은 그냥 놔두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 지적이 틀린 사항 같아요. ‘물가상승률을 연도별 급여조정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기초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 물가상승률로 하면 본전이지 하락은 왜 하락이야. 이것은 상임위에서 잘못 지적한 거예요. 잘못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요구를 삭제할까요?
그런데 이것은 이 지적이 틀린 사항 같아요. ‘물가상승률을 연도별 급여조정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기초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 물가상승률로 하면 본전이지 하락은 왜 하락이야. 이것은 상임위에서 잘못 지적한 거예요. 잘못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요구를 삭제할까요?

그러셔도 됩니다.
기재부차관님!

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78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기초연금을 5년간 하면 22조가 든다는 것 아닙니까, 추가 재원이?

예, 맞습니다.
22조입니다.
22조입니다.
국정과제 중에 장애인연금도 10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연금 10만 원 인상하면 5년간 얼마나 소요됩니까, 재원?

6000억입니다.
6000억? 10만 원 인상하는데 5년간 6000억밖에 안 들어요?

연 6000억입니다.
연 6000억이면 오륙에 삼십, 3조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10만 원 인상 시에 23.1조 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하면 기초연금 22조하고 3조 하면 25조가 되는데? 계산이 틀린데, 발표 내용하고?

죄송합니다.
6000억이 단년도가 아니라 5년간 6000억입니다.
6000억이 단년도가 아니라 5년간 6000억입니다.
장애인연금 5년간 6000억이에요?
그러니까 23조 1000억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에는 22조?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22.5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22.5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65세 이상이고 7 대 3이던가, 70% 하위?

예, 70%입니다, 상위 30%를 제외하고.
세수추계 잘못한다고 맨날 국회에서 질타를 받는데 이렇게 올리는 것은 확정적으로 발표를 딱 하고 세수추계는 맞는 경우가 한 해도 없고 이 뒷감당을 우리 재정 당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걱정하는 위원들이 잘못된 겁니까?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올리는 액수는, 수급자는 확정적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수는 지극히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고,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 재원 자체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고, 아랫돌 빼 가지고 윗돌 괴다가 담장 다 무너지는 상황 안 생기도록 예산 때 잘 챙겨 보십시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195페이지의 백이십칠 번째 사업입니다. 장애인지원 관련 시정요구사항인데요. 내용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지원 관련 별도의 통합홍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수정안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지원 관련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이렇게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부처에 공통홍보예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 개별사업 내 홍보예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통합홍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좀……
저희가 생각하는 수정안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지원 관련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이렇게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부처에 공통홍보예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 개별사업 내 홍보예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통합홍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좀……
복지부차관님!

홍보예산이 아주 소액으로 있어서요 장애인정책 관련해서 건강관리랄지 또 저희가 장애등급 판정이랄지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홍보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부분에서 전용을 하다 보니까 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라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재부 입장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장애인의 특수성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홍보예산이 별도로 확보됐으면, 아까 아동인권과 같이,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칸막이의 예산을 가져오면 전용이라고 돼 있는데, 차관님 이게 전용 아닙니까?

예,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아니, 기재부차관님, 이것 전용 아니에요? 원래 전용하면 안 되잖아요?

전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전용하라고 장려해요?
다른 남는 예산으로부터 이것을 받아서……

전용이라는 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그만큼 또 탄력적으로 활용하니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정상이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한 해 정도는 전용할 수도 있겠지만 항시적으로 있는 예산을 항상 전용하라면 그건 좀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기본원칙에 어긋나지요. 안 그래요?
차관님, 조금 전의 워딩을 다시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지원 관련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그런데 지금 차관님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통합홍보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적법한 것 같지는 않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정부 내의 예산편성 프로세스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 년도에 부처별 예산을 요구할 때 자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합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편성을 못 했다는 얘기는 부처의 당초 판단에 우선순위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각종 항목에 홍보비예산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그 당시부터 증액해서 요구를 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년도에 부처별 예산을 요구할 때 자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합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편성을 못 했다는 얘기는 부처의 당초 판단에 우선순위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각종 항목에 홍보비예산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그 당시부터 증액해서 요구를 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차관님, 통합홍보 예산 총 얼마입니까?

지금 7억 9000을 저희들이……
아니, 통합홍보 예산 총 얼마냐고요, 2017년?

지금 현재 없습니다.

부처 전체 말씀……
지금 통합홍보 예산이라는 게……

장애인 관련 말씀……
아니……

지금 지적사항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정책을 위한 별도의 통합홍보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게 취지였었고요. 부처 전체적으로는 홍보로 쓸 수 있는 것이 별도의 정책기반 구축 이런 것 해 가지고 홍보비 10억 원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인식 개선, 발달장애인 지원 그다음에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 이런 식으로 홍보예산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지금 별도 통합예산 편성보다는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지금 별도 통합예산 편성보다는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용․전용이라는 제도가 법에 당연히 되어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별도로 7억 9000만 원 다른 데서 전용 받아 와서 쓴 것을 별도로 편성하라 하면 전용시켜 준 예산 7억 9000만 원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처로서는 이것은 동등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로 편성하라고 딱 칸막이해 주면 다른 예산 7억 9000만 원이 또 삭감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원 관련 홍보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로 편성하라고 딱 칸막이해 주면 다른 예산 7억 9000만 원이 또 삭감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원 관련 홍보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요?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수용비에서 지금 이쪽으로 전용을 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용비를 그만큼 잘라서 이쪽으로 편성을 해서 쓰면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수용비에서 지금 이쪽으로 전용을 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용비를 그만큼 잘라서 이쪽으로 편성을 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노력을 하면 재원이 남아 가지고 7억 9000만 원 준 것을 거기는 삭감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별도로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포함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여’ 하는 단어로 쓸어 담자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용당한 돈 줄이고 이것을 별도로 편성해 달라고 하면 편성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담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정부 내에서 홍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국회에 오면 왜 홍보 예산 편성했냐고 또 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는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기재부.
다음, 기재부.

그다음에 200페이지의 공통 지적사항 일곱 번째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입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입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안은 보건복지부는 일반회계, 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예, 넘어가시지요.
다음.
다음.

다음은 203페이지의 공통 지적사항 열세 번째 겁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되 소득기준 완화, 지원대상자 발굴, 홍보 강화, 사용처 확대 및 지원품목 확대 필요성 검토 등 적극적인 사업 수행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소득기준 완화’ 이게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득기준 완화’라는 부분하고 ‘지원품목 확대’ 이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되 소득기준 완화, 지원대상자 발굴, 홍보 강화, 사용처 확대 및 지원품목 확대 필요성 검토 등 적극적인 사업 수행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소득기준 완화’ 이게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득기준 완화’라는 부분하고 ‘지원품목 확대’ 이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복지부.

저희들이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수요자들에게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 완화’하고 ‘지원품목 확대’를 지워도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겠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적사항의 취지는 지원을 더 해 달라고,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실집행률이 24%에 불과해서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준을 좀 더 완화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완화하면 더 대상이 넓어져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까?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요 다시 집행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실적 이것을 체크를 해서 이 관련 예산을 조정을 다 해 버립니다.
더 하면 줄인다 이것이지요?

예, 그래서 줄일 곳은 줄이고, 늘릴 곳은 다시 또 늘리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실집행률이 낮았다고 기준을 더 완화해서 대상을 넓히고 그다음에 지원 수준도 높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좀……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하라 이런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못하면 다음에 자른다 이런 말이네요?

당연히 예산편성은 그런 식으로 되니까요.
복지부차관님!

예.
사실 이런 사업이야말로 정말로 친서민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제대로 추진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게 현 정부냐 아니면 전 정부냐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친서민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정책 중의 하나인데, 역점사업 중의 하나지요.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차관님, 한번 답해 보세요. 단순히 소득기준이나 아니면 지원품목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낮은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현 정부냐 아니면 전 정부냐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친서민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정책 중의 하나인데, 역점사업 중의 하나지요.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차관님, 한번 답해 보세요. 단순히 소득기준이나 아니면 지원품목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낮은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아마 그런 부분보다 전달체계 부분에서, 특히 기저귀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용처 그 부분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집행의 부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기초수급자이다 보니까요 또 현물로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릴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를테면 문자로 좀 알려 드린다든지 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혜택을, 이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행률 한 몇 %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메시지 보내고, 온라인 신청하게끔 해 가지고 하면?

……
저는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방식 가지고는.

그리고 사용처도 저희들이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대형마트도 추가를 하고 해 가지고. 현재는 온라인으로 우체국이랄지 G마켓, 옥션 등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쪽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사용처를 좀 더 넓혀 가지고 집행을 좀 더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요 기재부 같은 경우에 지원 대상을 기저귀나 조제분유가 어린이이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영아, 0~1세 미만 지원을 하다가 0~2세 미만까지 지원을 하도록 일단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하고 내년은 실제 집행이 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16년도 예산 할 때는 이게 사업 초기이고 인지도가 낮아서, 또 맞벌이가 이중 계산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년 예산에서는 대상 인원을 좀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좀 사람을 줄였어요?

16년도에 5만 명을 계산을 했다가요 17년 예산편성할 때는 3만 9000명으로 좀 줄였습니다, 실수요에 맞게.
지금 벌써 9월인데, 3분의 2 정도 갔는데, 올해는 이게 어때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이중으로 했던 것을 뺐기 때문에 집행률은 많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이중으로 했던 것을 뺐기 때문에 집행률은 많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혜 받은 사람은 만족도가 좀 높아요, 어때요? 잘 몰라요? 만족도 조사는 안 해 봤어요?

예, 만족도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은 바우처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우처로 해서 드립니다.
이 사업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정요구사항은 심지어 지원 품목도 확대하라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는데 기재부 의견을 반영해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품목 확대 이것은 사업명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삭제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우리가 할 것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206페이지의 공통 지적사항 19, 열아홉 번째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소요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연례적인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만족도 제고 및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정양육수당 현실화 방안이라는 게 양육수당을 인상하라는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유사한 것들이 새로 도입되는 아동수당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돌봄 서비스나 시간제보육 그다음에 육아휴직급여 이런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아동양육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 이 부분을 좀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 제고 및 정책 효과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소요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연례적인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만족도 제고 및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정양육수당 현실화 방안이라는 게 양육수당을 인상하라는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유사한 것들이 새로 도입되는 아동수당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돌봄 서비스나 시간제보육 그다음에 육아휴직급여 이런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아동양육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 이 부분을 좀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 제고 및 정책 효과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복지부차관님.

이 아동양육수당은 특히 0~2세 영아들을 시설에 가지 않도록 집에서 이렇게 양육하도록 하는데 수당 형태로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시설에 갔을 때보다 가정양육수당으로 받는 돈이 적다 보니까 시설에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만 1세지요. 그래서 그런 것의 인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또 다른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설에 갔을 때보다 가정양육수당으로 받는 돈이 적다 보니까 시설에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만 1세지요. 그래서 그런 것의 인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또 다른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동수당하고 지금 이게 겹친다는 거예요?

예,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금 0~5세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얼마지요?

연령별로 다릅니다.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만 2세에서 6세까지는 10만 원입니다.
아동수당은?

10만 원으로……
몇 세까지?

5세까지입니다.
그러면 시설에 보내면 시설에다 지원하지요, 시설장에게?

바우처 형태로 들어갑니다, 시설장에게.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이집에 가서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하면 바로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돼요?

0세의 경우에는 한 88만 원 이렇게, 정확하게……
88만 원이나 돼요?

예, 꽤 높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굉장히 많네요?

많습니다.
육십 몇만 원 차이가 나네요?

예.
이 갭을 다 보상해 주려면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갭을 다 보상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부모가 가정에서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상을 해 달라는 게 그간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90만 원 좀 넘게도 받고, 이번에 그것과 관계없이 0세에서 5세까지는 무조건 10만 원씩 주고 하는데…… 이게 집에서 외할머니가 키우는 경우인데 그것도 또 올리자, 이것은 100대 공약 178조 속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 있습니다.

아, 가정양육수당은 안 들어가 있고요.
안 들어가 있지요?

예, 이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를 할 생각이 없어요. 이것은 잊어버리라고.

예.
이것은 무슨 뭐 재고하고 이런 방안도 아니고,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아동수당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이지 뭐, 삭제.
이거 제가 지적한 건데 그냥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시정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매년 예산추계가 부적정하고 이런 것들이 또 매년 지적을 받으면서도 안 고쳐졌단 말입니다. 아마 이게 예정처 보고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복지 확대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추계 능력으로, 이것도 추계를 잘 못하면서 소요된 예산을 제대로 추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이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간단한 예산추계부터 못하고 있는지.
다른 게 아니라요, 시정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매년 예산추계가 부적정하고 이런 것들이 또 매년 지적을 받으면서도 안 고쳐졌단 말입니다. 아마 이게 예정처 보고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복지 확대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추계 능력으로, 이것도 추계를 잘 못하면서 소요된 예산을 제대로 추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이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간단한 예산추계부터 못하고 있는지.

특히 2016년 예산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메르스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 출생 수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더 적게 나와서 그런 부분에서 불용이 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출생아 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이 발생했다는 말은 이 수당을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제공했구먼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 소요예산 추계 정확도를 제고하여 연례적인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앞으로 얼마를 더 높여라 하는 것은 당분간 잊어버려야 되고, 100대 과제에도 끼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김성원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를 더 높여라 하는 것은 당분간 잊어버려야 되고, 100대 과제에도 끼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김성원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제 출생아 수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약간 감액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가정양육수당의 전체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올해 예산이 한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조 단위구나.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1조 2000억이고?

아닙니다. 한 1조 정도로……
얼마요?

저희들이 1조 891억 원으로 좀 감액해서……
조금 줄었네요.

예, 한 1350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작년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작년 집행률은 비슷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몇 %요?

정확하게는,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하여튼 못 쓰고 다른 데 재원으로 많이 줬다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지요?
그러면 되겠지요?
그다음.

다음은 207페이지, 공통 지적사항 스물한 번째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법정 지원비율을 준수하여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급여 및 사업 지출을 효율화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준수하여’라는 말을 ‘고려하여’로 좀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법정 지원비율을 준수하여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급여 및 사업 지출을 효율화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준수하여’라는 말을 ‘고려하여’로 좀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법정 지원비율 그것은……

법정 지원비율이 당초 이 요양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을 항상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70%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7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70%를 하라……

예,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다음.
다음.

복지부는 이제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좀 느긋하게 먹고……
204페이지, 15번 건강보험재정준비금 이것 30조 6000억 발표를 했지요? 보건복지부차관님, 그렇지요?
204페이지, 15번 건강보험재정준비금 이것 30조 6000억 발표를 했지요? 보건복지부차관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법정준비금 20조 중에 10조 원 쓰겠다 이게 하나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재원 얘기가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발표한 데에 재원 얘기가 없는데 딱 두세 줄 나온 게 뭐냐, 과거의 평균 보험료 증가율을 감안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늘리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2018년도에 보험료를 몇 % 올리나요?

제가 오늘 건정 심의를 하고 왔는데요, 2.04% 수준으로 올립니다.
2.04%. 아니, 이것은 과거 평균이 5년인가에 3.2%…… 이것을 적게 올리면 그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낸 돈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낸 돈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낸 돈이 얼마입니까?

일단 저희가 보험료율이 오늘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 과정에서는 충분히 다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7조 3000억 정도……
아니, 가만있어 봐요.
금년에 얼마지요?
금년에 얼마지요?

6조 8000억이었습니다.
6조 8000억에서……

7조 3000억.
7조 3000억.
김용진 차관님, 내년도에 7조 3000억 원이 전출금으로 되어 있어요?
김용진 차관님, 내년도에 7조 3000억 원이 전출금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6조 8000억이 아니고 3조 원인가 하는……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거의 7조가량 됩니다. 6조 한 팔천 몇백억……
매년?

예.
이번에 추경 때 한번 들어갔던가?

아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고 2017년 예산이 아마 2016년보다 약간 적게 편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 차관님, 보험료 2.04% 올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5000억 더 받고 법정준비금 20조 중에서 10조 원 쓰고 하면 내년도는 꾸려갑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5년 동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해서 내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적립금까지 다 갖다 쓰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목표는 5년 뒤에도 10조 원 정도의 준비금, 그러니까 이게 한 1.5개월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목표는 5년 뒤에도 10조 원 정도의 준비금, 그러니까 이게 한 1.5개월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니, 법정준비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밤새워야 되니까, 그것은 ‘당해연도 운용 규모의 50%를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조는 잘라 가지고 여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조는 잘라 가지고 여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향후 5년간……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한 10년간 이것 채워 넣겠다, 5년 후에 채워 넣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예, 5년……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건강보험법 38조가 규정하는 법정준비금, 여기에 대한 논의를 예산 할 때 아주 따질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은 2.04%, 그다음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5000억 증액, 그렇게만 정리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보험료 인상은 2.04%, 그다음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5000억 증액, 그렇게만 정리하면 되는 거지요?

예, 정확하게는 사천 한 이백이나 사천삼백 그 정도 증액입니다.
하여튼 한 5000억.
복지부차관님, 혹시 다니시면서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는 플래카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봤습니다.
이게 병원비가 걱정 없는 게 맞습니까?

지금까지는 특히 비급여 부분에서 그런 병원비 부담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증질환 경우에도 그런 자기부담이 좀 많아서 지금 이를테면 재난적 의료 상태에서 파산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경우를 좀 막아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말장난하시지 마시고, 결국 일반회계 전입금, 보험료 인상, 그것 다 누구 돈입니까?

국민께서 내 주신 돈입니다.
그러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이게 맞습니까?

저희가 건강보험을 사회보험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험료 수준에 비해서 그 혜택은 그래도 조금 많은 편인데요, 그러니까 대개 어디 여행 갔다 오시고 나면 느끼시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 없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중증질환이나 이런 데서는 비급여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테면 실손보험을 가입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도……
보험료 눈에 띄게 인상하려고 하니까 속보이고, 거기서 보험료 조금 인상하고, 일반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일정 부분 또 전입하고, 이것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국민 속이는 거예요, 차관님.
위원장님, 결산에 좀 치중하시지요.
결산에 치중하는 것보다도 국민을 이렇게 기만해서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자꾸 그렇게 진행을 너무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말씀을 드리면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은 옛날에 건강보험을 전 국민 가입으로 확대할 때 직장인은 사업주가 50%를 댑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를 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부분, 반절을 대기 시작한 게 국고지원입니다. 그게 지금 역사적으로 죽 흘러와서 이것을 제도개편을 한 게 보험료 수입의 20% 상당으로 지금 제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특별히 저희가 더 올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지요, ‘개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건강보험 준비금은 지난번 예결위 부별심사 때인가요, 그때도 이야기 나왔지만 이것은 법정준비금입니다. 남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쓰라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또 예산 때 한번 챙겨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건강보험 준비금은 지난번 예결위 부별심사 때인가요, 그때도 이야기 나왔지만 이것은 법정준비금입니다. 남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쓰라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또 예산 때 한번 챙겨보도록 하지요.
사실은 우리가 여당일 때도 이것은 방향은 같아요. 방향은 같은데,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보험료 증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하고 이 정도는 생각했지만 적립금 깨 가지고, 통장 깨 가지고 반 꺼내 쓴 것은 상상도 못 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은 모든 병을 전부 다 건강보험 지원하는 종목으로 편입시키고 수가를 적정하게 올려 주지 않으면 병원 3만 개 중에서 1만 개는 문 닫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쪽의 의사분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예를 들면 대한의사협회라든지 병원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거 괜찮다 이런 의견이 있는지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은 모든 병을 전부 다 건강보험 지원하는 종목으로 편입시키고 수가를 적정하게 올려 주지 않으면 병원 3만 개 중에서 1만 개는 문 닫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쪽의 의사분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예를 들면 대한의사협회라든지 병원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거 괜찮다 이런 의견이 있는지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병원의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학적으로……
저희가 병원의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학적으로……
한 90% 가까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들어와서 그게 실제로 계속 건강보험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본급여로 들어오는 제도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의료계에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3800개 정도인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의료계에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3800개 정도인데요.
어려움을 당하는 병원이……

현재 그 정도의 비급여를 검토해서 5년 동안에 나눠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800개 품목을 5년에 나누어서……

예.
그 항목별로 저희들이 충분히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목별로 저희들이 충분히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연금 이게 지방비 매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 재원 조달 방안은 중앙정부에서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기초연금은 당초에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방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을 가지고 차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차등하는 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19대 국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제가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그렇고 아동수당도 그렇고.

아동수당도 아까 말씀하신 보육료 수준에 비해서는 5%p 높게 국고율을 높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방비 대책도 없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장애인연금, 국가 예방접종 확대, 이것을 할 때 보면 5년간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돈이 13조 5000억이에요, 맞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지자체 분담금이 그렇게 되면 연평균 2조 7000억인데, 최근 문제가 되었던 누리과정 중에 어린이집 연간 예산 2조 원보다 이게 많아요. 이게 없어 가지고 난리가 나서 2조 원을 중앙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야 된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이런 몇 가지 사업만 가지고도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될 게 1년에 2조 7000억이에요.
지방정부 부도 안 납니까? 괜찮습니까?
지방정부 부도 안 납니까? 괜찮습니까?

기재부차관님이 답변을 더 잘 해 주실 것 같은데……
아니지요!

아니, 제가 일단 담당이고 지금 논의된 걸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료에 비해서 아동수당은 5%p 높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방비 문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 구조를 8 대 2에서 6 대 4까지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 올해 예산편성에서는 그걸 다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을 하고 그걸 또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처 간에 TF를 구성해서 지방비의 적정한 분담 방안을 같이 논의해서 차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 구조를 8 대 2에서 6 대 4까지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 올해 예산편성에서는 그걸 다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을 하고 그걸 또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처 간에 TF를 구성해서 지방비의 적정한 분담 방안을 같이 논의해서 차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는데요.
그게……
그게……
본예산 심사에서 합시다.
아니, 저도 좀……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15번 건강보험재정 준비금 최대 적립기준 조정 검토 이것은 시정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마치 보면 50% 준비금 기준을 25%나 그 이하로 낮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로 고쳐야 되느냐 하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준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걸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 2016년도 그렇고.
그리고 이 50%라 하는 것은 건강보험기금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기금의 법정 의무사항이 당해 연도에 소요액의 50%를 항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하는 것 이걸 바꿔 가지고, 그러니까 ‘건강보험재정의 준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그렇게 바꾸도록 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뭐로 고쳐야 되느냐 하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준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걸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 2016년도 그렇고.
그리고 이 50%라 하는 것은 건강보험기금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기금의 법정 의무사항이 당해 연도에 소요액의 50%를 항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하는 것 이걸 바꿔 가지고, 그러니까 ‘건강보험재정의 준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그렇게 바꾸도록 하는 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저 그냥 두 가지만 간단하게요.
179페이지 93번 한번 보십시오.
차관님 언제 임명받으셨습니까?
179페이지 93번 한번 보십시오.
차관님 언제 임명받으셨습니까?

올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날.
그 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고요?
그 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고요?

복지부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복지부에서 계속 근무하셨고요.
지난 추경 때 계셨었나요?
지난 추경 때 계셨었나요?

예.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93번에 ‘추경사업의 연내 집행 부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 보조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그중에서 지난 추경에 된 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그 사업이 추경에 들어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관님께서 계속 여기 복지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하는데 2016년도에 총 127억 이렇게 있는데 미집행액이 많지 않습니까, 추경사업에? 그런데 올해 추경에 또 682억 원을 배정했단 말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차관님 생각해 보십시오. 2016년도 추경예산 때 미집행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추경 심사를 할 때는 저희가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와 가지고 사실상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은 이 내용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복지부에 계속 계셨다면서요. 2016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미집행이 이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또 682억 원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것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차관님 생각해 보십시오. 2016년도 추경예산 때 미집행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추경 심사를 할 때는 저희가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와 가지고 사실상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은 이 내용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복지부에 계속 계셨다면서요. 2016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미집행이 이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또 682억 원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것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부분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니, 송구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속인 거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 교부가 9월에 되다 보니까……
2016년도 추경예산 교부가 9월에 되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는 몇 월에 됐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그때……
7월 30일 날 통과했어요. 그러면 한 달 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원인이 있는데요.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의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저는 이 시정요구사항에 아주 강력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 추경에 저희가 상임위를 거쳐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알 텐데 상임위 거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연내에 잘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추경에 편성했는데 미집행으로, 미집행분이 이렇게 많은데 올 추경에 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682억 원을.
그래서 저는 이 시정요구사항에 ‘보건복지부는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연내 집행 부진 등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 가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문구는 조금 수정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 추경에 저희가 상임위를 거쳐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알 텐데 상임위 거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연내에 잘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추경에 편성했는데 미집행으로, 미집행분이 이렇게 많은데 올 추경에 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682억 원을.
그래서 저는 이 시정요구사항에 ‘보건복지부는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연내 집행 부진 등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 가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문구는 조금 수정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그 의미는 어렵게 추경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을 하는 목적은 결산을 꼼꼼하게 해서 그다음 해 예산과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에서 이런 것을 꼼꼼하게 여기에다 적시해 놔야지, 이번에 어렵게 편성된 추경이 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그러니까 올해 편성했으니까요, ‘향후’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편성된 추경예산이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문구는 가능하면……
그러면 예산에서 이런 것을 꼼꼼하게 여기에다 적시해 놔야지, 이번에 어렵게 편성된 추경이 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그러니까 올해 편성했으니까요, ‘향후’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편성된 추경예산이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문구는 가능하면……
그래요, 하여튼 정리하면 돼요. 일단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편성하라는 건데 이건 아니고……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아니면 ‘금액이 집행 부진 등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아니면 ‘금액이 집행 부진 등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아닙니다. 저는 그거 약하다고 보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2016년도에 추경을 편성해서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 보조 사업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더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16년 추경이 아마 제 기억으로 통과된 게 9월 2일인가 통과됐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왜 이렇게 미집행 금액이 많은지 하고, 금년에 추경 7월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제 기억에 노인일자리 사업 3만 명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금액을 증액시켰지요?

예, 단가를 올렸습니다.
단가를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렸던가 그랬지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16년에 집행한 것하고 금년 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건지, 2016년도 추경에 반영된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2017년도에 반영된 사업이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2016년도에 결산을 통해서 이렇게 미집행된 사유가 뭔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그걸 확인을 해야 2017년도 추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가하고 증액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인 건 서울시가 배정된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서울시에 해당되는 수요 물량을 감축하고, 수요가 있는 다른 시도에 배당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미집행된 돈은 그냥 불용으로 털었어요? 다른 데 전용 재원으로 안 쓰고?

예.
불용으로 남겼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재원을 어떻게 썼는지 하는 것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불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전액 불용으로 했는지 다른 재원으로 옮겨 썼는지……
그다음에 금년도 추경예산은 차관님 보시기에 전부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서울시는 안 주고 다른 지역에 주고 하면?
그다음에 금년도 추경예산은 차관님 보시기에 전부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서울시는 안 주고 다른 지역에 주고 하면?

예, 서울시 물량을 조금 낮게 배당했기 때문에……
아니, 어떨 것 같으냔 말이에요. 다 집행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일자리 대기자 숫자라든지 지자체 수요 이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배정을 해서 불용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요인이 되면 그 해당되는 것만큼은 2018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삭감하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43만 명을 51만 명으로, 그다음에 4만 5000명을 4만 6500명으로, 신규 도입으로 5000명 했는데, 이런 것은 집행률을 보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강하게 달아도 의미가 없고 예산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집행 부진 등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시정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강하게 달아도 의미가 없고 예산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집행 부진 등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시정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님, 아동수당․기초연금 재원에 대해서 그러면 지방정부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조금 전에 국세․지방세 비율을 8 대 2에서 6 대 4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차관님, 아동수당․기초연금 재원에 대해서 그러면 지방정부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조금 전에 국세․지방세 비율을 8 대 2에서 6 대 4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8 대 2에서 6 대 4로 하면, 그러면 매칭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8 대 2에서 6 대 4로 조정하면 또 감당해 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실 거예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204페이지 15번에……
기재부차관님, 자꾸 실기해 가지고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실기한 게 아니고요, 아까 김광림 위원님께서 조정안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안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고……
김광림 위원님 조정안대로 그렇게……

204페이지에 건강보험재정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몇 페이지요?
그거는 지나간 걸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204쪽 15번 시정요구사항을 아까 조정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하셨지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준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5조를 해야 되는데 20조밖에 못 했는데 10조를 꺼내 썼기 때문에 다시 25조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얘기예요.

25조라는 게 최대적립 준비금을 얘기하는 것이지 25조를, 50%를 반드시 확보하라는 그런……
그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차관님, 또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지난번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국민건강보험법 38조1항은 적립하라고 하는 거예요. 강행규정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잠시만요.
지금 기재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니까 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걸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원안은 남인순 위원님이 ‘최대적립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이거는 조금 모순된 게 적립금은 법정 강행규정이에요, 38조1항에서 50% 적립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 38조2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현금이 필요할 때나 한정적 예외사유로서 적립금 중에 쓸 수 있다, 그다음 그 밑에 가면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적립금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체계가.
그러니까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더 나아가서 이러고 싶어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준비금 법정사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못을 박고 싶지만 일단 김광림 위원 안대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강행규정과 지극히 제한적인 예외규정, 딱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지금 기재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니까 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걸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원안은 남인순 위원님이 ‘최대적립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이거는 조금 모순된 게 적립금은 법정 강행규정이에요, 38조1항에서 50% 적립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 38조2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현금이 필요할 때나 한정적 예외사유로서 적립금 중에 쓸 수 있다, 그다음 그 밑에 가면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적립금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체계가.
그러니까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더 나아가서 이러고 싶어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준비금 법정사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못을 박고 싶지만 일단 김광림 위원 안대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강행규정과 지극히 제한적인 예외규정, 딱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잠깐만요. 저도 좀 발언을……
상임위 예비심사 해서 들어온 내용은, 남인순 위원께서 시정요구사항에 넣은 것은 최대적립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시정의견으로 줬어요. 그런데 남인순 위원의 이 의견, 이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해서 온 것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취지와 정반대되는 의논은 좋은데 그런 시정요구를 바꿔 버리면 그 상임위 결산에서 의결해서 내려온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시정요구로 변경하는 것이 되지요. 저는 뭐 경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임위 예비심사 해서 들어온 내용은, 남인순 위원께서 시정요구사항에 넣은 것은 최대적립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시정의견으로 줬어요. 그런데 남인순 위원의 이 의견, 이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해서 온 것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취지와 정반대되는 의논은 좋은데 그런 시정요구를 바꿔 버리면 그 상임위 결산에서 의결해서 내려온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시정요구로 변경하는 것이 되지요. 저는 뭐 경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후덕 간사님,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시정요구사항을 저희 예결위로 보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거나 판단을 할 문제가 아니고 법정사항일 때는 저희들이 수정해서 다 의결을 했습니다.
저도 한 말씀……
그 법정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게 위법사항,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또는 지켜야 되지만 예외사항에 합당하다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가져온 내용과 완전히 거꾸로, 이건 삭제해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 보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부가 됐든 간에 50% 적립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운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1개월에서 3개월분 정도 적립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물론 그것은 거기에 맞게 법을 바꾸어야겠지요. 법 바꾸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현재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기보다는 보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법정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게 위법사항,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또는 지켜야 되지만 예외사항에 합당하다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가져온 내용과 완전히 거꾸로, 이건 삭제해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 보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부가 됐든 간에 50% 적립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운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1개월에서 3개월분 정도 적립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물론 그것은 거기에 맞게 법을 바꾸어야겠지요. 법 바꾸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현재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기보다는 보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2016년 결산입니다. 결산은 현행 법규정에 있는 대로 계정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상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온 것을 예결위에서 고칠 수 있느냐? 그러면 예결위 뭐가 필요해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의결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백번 양보해서 제가 한 게 무리하냐? 이것은 남인순 위원 하신 것까지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정반대가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52억 원에 26억을 확보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현행법 체제에서 ‘건강보험재정 준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 속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 한 26조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그것은 나중에 법 고쳐 가지고 낮추면 되지 이렇게 쓸어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이 문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2016년도 예산하고 아무 관련 없고, 다만 100대 과제 30조 6000억 발표하고 난 뒤에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16년도 결산에 갖다 넣은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남인순 위원이 이렇게 하자면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안 됐다고 야당에서 공격하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50%를 25%로 줄이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6년 결산입니다. 결산은 현행 법규정에 있는 대로 계정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상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온 것을 예결위에서 고칠 수 있느냐? 그러면 예결위 뭐가 필요해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의결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백번 양보해서 제가 한 게 무리하냐? 이것은 남인순 위원 하신 것까지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정반대가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52억 원에 26억을 확보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현행법 체제에서 ‘건강보험재정 준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 속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 한 26조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그것은 나중에 법 고쳐 가지고 낮추면 되지 이렇게 쓸어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이 문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2016년도 예산하고 아무 관련 없고, 다만 100대 과제 30조 6000억 발표하고 난 뒤에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16년도 결산에 갖다 넣은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남인순 위원이 이렇게 하자면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안 됐다고 야당에서 공격하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50%를 25%로 줄이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도 이 준비금에서 보험급여에 활용을 했다는 것도 케이스로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저기……
기재부차관도 조용하세요.
활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38조2항에는 활용을 하도록 길을 터 놨잖아요, 시급히 현금이 필요할 때라든지. 활용을 하시되 적립금 비중은 맞춰 나가는 노력을 하고 최대한 맞춰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더 이상……
활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38조2항에는 활용을 하도록 길을 터 놨잖아요, 시급히 현금이 필요할 때라든지. 활용을 하시되 적립금 비중은 맞춰 나가는 노력을 하고 최대한 맞춰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더 이상……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래요.
아니,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자꾸 똑같은 말을……
소위원장님은 사회를 보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 본인의 정책적 견해를 말씀하시고 이러는 것을 더 많이 하고 계세요. 물론 견해를 밝히시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원만한 진행을 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어,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결산 심사는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나 또 있어요. 181페이지에 광역치매센터 이것을 보면 지적이……
이것은 2016년 예산에 실집행률이 1%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실집행률이 1%도 안 되는데 금년도 추경에서 252개를 또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2016년 것은 있는 돈의 1%도 반영이 안 되고 또 2017년도는 252개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내년도 정부안에는 192개소를 또 하겠다고 977억 반영했는데……
치매센터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돈 있다고 치매센터를 맞춰 가는 게 아니고 치매센터가 돈을 소화하는 수준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지적해 둡니다. 2016년에는 하여튼 0.75%, 있는 돈의 1% 미만으로 집행을 했어요.
이것은 2016년 예산에 실집행률이 1%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실집행률이 1%도 안 되는데 금년도 추경에서 252개를 또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2016년 것은 있는 돈의 1%도 반영이 안 되고 또 2017년도는 252개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내년도 정부안에는 192개소를 또 하겠다고 977억 반영했는데……
치매센터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돈 있다고 치매센터를 맞춰 가는 게 아니고 치매센터가 돈을 소화하는 수준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지적해 둡니다. 2016년에는 하여튼 0.75%, 있는 돈의 1% 미만으로 집행을 했어요.
첨가해서 지금 김광림 선배님 지적하신 집행률이 그렇게 낮은 이유는 뭐였어요?

이게 광역센터의 경우에는 운영․위탁을 하면서 그 기간이 좀 늘어지면서 그게 됐던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광역이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 해서 치매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집행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광역으로 하는 게 집행률이 더 빠르지요. 왜 그러냐 하면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하는 것하고 대구에서 하는 것하고, 대구에서 하는 게 집행이 월등히 낫지요.
그런데 이것을 광역지자체였기 때문에 0.75%밖에 안 쓰고 지자체로 내려가면 더 될 거다, 정반대의 설명입니다. 지자체에 가면 또 부담비율 얘기할 거고 뭐 돈이 없다고 얘기할 거고 해서 도저히 이것은…… 금년 추경에 252개, 내년에 192개, 합계하면 444개, 하여튼 막 갖다 붓고 달랑달랑해 가지고 ‘지으시오. 누구든지 오시오’ 이렇게 되는 모습이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좀 따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역지자체였기 때문에 0.75%밖에 안 쓰고 지자체로 내려가면 더 될 거다, 정반대의 설명입니다. 지자체에 가면 또 부담비율 얘기할 거고 뭐 돈이 없다고 얘기할 거고 해서 도저히 이것은…… 금년 추경에 252개, 내년에 192개, 합계하면 444개, 하여튼 막 갖다 붓고 달랑달랑해 가지고 ‘지으시오. 누구든지 오시오’ 이렇게 되는 모습이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좀 따져 보겠습니다.
복지부차관님, 추경에 반영된 예산 아시지요?

예.
연내에 100% 집행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자,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속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속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지요.

식약처 차장 최성락입니다.

기획조정관 양진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상임위 21건, 공통 3건, 예결위 1건 등 총 25건의 시정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상임위 21건, 공통 3건, 예결위 1건 등 총 25건의 시정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의견 없으신 것 맞고요?

예.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입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나정균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235페이지, 환경부는 상임위 49건, 공통 8건, 예결위 5건 등 총 62건의 시정요구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차관님, 부처 의견 없으신 것 맞고요?

예, 모두 수용합니다.
기재부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예결특위 공통 것만 한 1, 2분 좀 봅시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위원님들 자료 검토 중인데 차관님께 말씀을 한번 자연스럽게 해 보겠습니다.
강에 생육하는 갈대 아시지요?
지금 위원님들 자료 검토 중인데 차관님께 말씀을 한번 자연스럽게 해 보겠습니다.
강에 생육하는 갈대 아시지요?

예.
갈대를 해마다 가을에 베어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베어 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맞습니까?

제가 가진 소견으로는 베어 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강 생태계의 자연성이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것을 실무선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어릴 때 경험하고 이런 걸 보면, 갈대는 1년생이잖아요. 1년생인데, 볏짚도 마찬가지고 갈대가 여름 한철 잘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노랗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변해 가지고 내년 봄까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썩어요. 짚에서도 보면 노란 물들이 나오고, 짚을 태워서 하면 양잿물이 되고 인체에 엄청나게 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묵은 갈대는 강 속에서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갈대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다음 새 갈대 싹이 올라오는 것에도 방해가 되고.
차관님, 그래서 일부라도 실험적으로 과연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실험을 해 보시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노란 갈대를 가을에 싹 베고 나면 그다음 해 봄에 새 갈대가 참 예쁘게 올라오고 잘 자라거든요. 한번……
그런데 그렇게 변해 가지고 내년 봄까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썩어요. 짚에서도 보면 노란 물들이 나오고, 짚을 태워서 하면 양잿물이 되고 인체에 엄청나게 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묵은 갈대는 강 속에서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갈대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다음 새 갈대 싹이 올라오는 것에도 방해가 되고.
차관님, 그래서 일부라도 실험적으로 과연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실험을 해 보시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노란 갈대를 가을에 싹 베고 나면 그다음 해 봄에 새 갈대가 참 예쁘게 올라오고 잘 자라거든요. 한번……

저희들이 일부 지역에서 실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차관님, 이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265페이지 간단하게 먼저 봐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악취 취약지역 및 시설 관리대책 있는데요. 환경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 악취 관련 예산이?
악취 취약지역 및 시설 관리대책 있는데요. 환경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 악취 관련 예산이?

악취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악취 예산만 이렇게 모아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악취의 특성이 원 포인트에서 안 생겨요. 그러니까 포인트 소스(point source)에서 생겨도 타 지역에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종합정책질의 때 장관님한테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종합정책질의 때 장관님한테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다음 266페이지, 이게 많은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토양․지하수 오염 관련돼 가지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그 역할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두 가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악취 부분하고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따른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방안, 이 부분은 환경부 기조실장이든 한번 보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악취 부분하고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따른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방안, 이 부분은 환경부 기조실장이든 한번 보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없고 딱 하나가 눈이 가네.
263페이지 ‘환경부는 한중 양국 간 협력 강화 등’ 이랬는데 뭐를 위한 겁니까? 제목을 보니까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양국 간 협력 강화 등’ 이렇게 해야 됩니다.
263페이지 ‘환경부는 한중 양국 간 협력 강화 등’ 이랬는데 뭐를 위한 겁니까? 제목을 보니까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양국 간 협력 강화 등’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환경부, 수용?

예, 수용하겠습니다.
기재부는 이견 없으실 거고요.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종길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271페이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상임위 54건, 공통 14건, 예결위 7건 등 총 75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 이견은 없었습니다.
차관님, 이견 없는 게 맞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고용부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요?

30% 늘어납니다.
30%? 많이 늘어나는 게 뭐지요?

23조 700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23조 7000억. 이게 전체 예산이고, 제일 많이 는 사업이 뭔가요?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 노동까지 들어가 가지고 12.9%가 늘어났는데 큰 것 늘어난 게 뭡니까?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입니다. 3조 원입니다.
3조 원, 최저임금에 대한 것은 2016년 결산에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3조 원은.
그러면 짧게 질문 하나 차관님께 드리면 3조 원이 왔다, 어느 빵집에서 직원 여섯 명 그것 하는데 여섯 명한테 최저임금 3조 원 중에서 어떻게 주나요?

우선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30인 미만 기업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빵집의 전체 종업원이 30인이 안 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현재 그 여섯 명의 월급이 얼마인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월급이 대략 190만 원 정도 미만이면 저희가 13만 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13만 원이지요?

13만 원은, 기본적으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7.4%가 되고요 금년에 인상된 최저……
16.4 빼기 7.4 해 가지고……

예, 9%입니다.
9%를 준다?

9%가 12만 원 정도가 되고요 12만 원 플러스 12만 원에 따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들어가는 게 한 1만 원 해서 13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19년도에는 어떻게 하는고?

19년은 저희가 일단 18년도에 사업을 시행해 보고 여러 가지 사업성과, 진행상황 등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5% 올리면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는 한 4, 5조 되어야겠네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그때 다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언제부터…… 1년 치입니까, 3조 원이?

예,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7월 1일부터 하면 1조 5000억 하면 되네요, 그렇지요, 계산상?

일단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아니, 법으로 되어 있나요?

예.
예산편성입니까, 법입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이지 법으로 ‘1월 1일부터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저임금 시행일이 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7월 1일하고 또 생각을 좀 가다듬을 것은 왜 9%를 보전하느냐 하는 것이 얘기가 되어야 되겠네.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기획조정관 이우진입니다.

기상청 관측기반국장 유희동입니다.
기상청 차장님은 오늘……

지금 공석입니다.
빨리 차장님이 오셔야 할 텐데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기상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9건, 공통 2건, 예결위에서 1건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 이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처 의견 없으신 것 맞고요?

예.
기재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311쪽의 호우 관련 예측 정확도 제고, 요즈음 너무 안 맞는데…… 그다음에 국지성 호우가 요즈음 많이 내리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보니까 예측하고 거의 안 맞던데 이 원인이 뭡니까?

여름철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적으로 소낙성 강수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서는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일부 기획연구를 통해서 예보 정확도 개선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장마철보다 8월 달 호우량이 더 많지요? 호우 일수가 많나요?

그렇습니다. 8월 달로만 보면 예년보다 많은 편입니다.
이게 추세입니까, 아니면 아열대기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세한 것은 더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기로는 금년 패턴이 상층 한기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면서 불안정이 좀 심화돼서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요. 이것은 제도개선이 아니고 안 맞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제도개선 위의 것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시정을 주든지. 맞혀야지 이게 뭐예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겁니까?

일단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현재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중장기적으로는 정량적인 강수량 예보 자체가 과학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서 선진국과 함께 슈퍼컴퓨터라든지 모델링 기술 개선을 주력해서 보완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예보에 대해서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부분이라든지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통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한계를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하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예보에 대해서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부분이라든지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통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한계를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하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장비의 문제예요, 아니면 분석하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다 관여돼 있습니다. 관측에서부터 실제 예보하는 분석 능력 그리고 기반이 되는 컴퓨터 계산 능력까지 복합적이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이우진 실장님, 314페이지 지진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진에 안전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대비해야지 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진에 안전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대비해야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진 조기 경보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본에 비하면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여서 상당히 오랫동안 대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장비는 어디에, 전국에는 다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저희가 금년과 내년에 걸쳐 합쳐서 한 110여 대 정도를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의……
지금 현재는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현재 한 160여 군데 설치돼 있고요 또 유관기관 관측망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진 조기 경보를 하게 되면 안전처로 바로 가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그동안 제도개선을 해서 현재 관측이 된 이후부터 한 10초 내지 25초 사이에는 일단 통보가 될 수 있는 정도까지 속도를 향상시켰고요.
다만 이 통보과정에서 문자가 일단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실제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는 지난번 국민안전처 때 그런 CBS망을 현재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한 1~2분 정도 내외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통보과정에서 문자가 일단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실제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는 지난번 국민안전처 때 그런 CBS망을 현재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한 1~2분 정도 내외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좀 많이 반영됐어요, 지진 관련해서?

내년에 관측망 보강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고요. 또 다부처 사업으로 지진 연구 관련해서도 한 15억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이 지진 관련해서는, 지진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요 항상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기상청에 지진 관련 전문인력을 한 40명 확보해 가지고 키우겠다고 이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대안으로 지진특이연구센터를 새로 신설해서 학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18년 예산에는 들어가 있고요?

18년 예산에…… 특이기상연구센터는 지금 이미 착수한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꼭 좀 해 주셔야 될 게 일기예보 하는데 다른 지역 다 하는데 경상북도 도청은 안동에 있는데 안동 지역은 쏙 빠져 있더라고요.
앞으로 일기예보 할 때 방송하고 상의해 가지고 ‘안동 25도~35도’ 이렇게 나오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기예보 할 때 방송하고 상의해 가지고 ‘안동 25도~35도’ 이렇게 나오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결산 관련 내용은 아니고요. 국민들이 예보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불만도 있으시고 그런데 우리 예측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최근 신문에 난 그런 관점에서 인용을 하자면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선진국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좁은 지역에 인구가 과밀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예보가 필요하고 그만큼 국민의 기대감이 높은데 거기에는 저희가 못 미치기 때문에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는 가장 오랜 시점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력했던 지진이 언제 어느 정도 진도였습니까?

가장 강력한 게 계기관측으로 한다면 5.8 지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지진이 어느 시대에 어느 정도……

아마 경주, 그러니까 신라시대 전후에도 아마 문헌에 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자세한 것은 혹시 보충설명……
자세한 것은 혹시 보충설명……

문헌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신라시대에도 있었고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골고루 지붕이 흔들리고 흩어졌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진도, 지금처럼 말하는 계기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와가 무너지고 벽돌담이 흩어졌다 정도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또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느 곳에서 얼마만큼 났는지는 계기지진 이전에는 알기는 매우 힘듭니다.
왜 이걸 여쭙느냐면 우리 첨성대가 진도 몇까지 견딜 수 있을지……
지금 상임위 지적사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11쪽의 2번인데요. 지적사항에 ‘국지성 호우가 우리나라 강우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상청에서 볼 때 이 내용이 적확합니까?
지금 상임위 지적사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11쪽의 2번인데요. 지적사항에 ‘국지성 호우가 우리나라 강우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상청에서 볼 때 이 내용이 적확합니까?

저희들도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실제 기록으로 보나 이론으로 보나 상당 부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폭염이라든지 장마의 패턴에 대해서도 이런 이상기후와 관련해서 특이기상센터를 마련해서 같이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지성 호우가 우리나라 강우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대해서 기상청이 동의하시냐고요.

저희들이 공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어느 정도는 학술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학계와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관 맹성규입니다.

주택정책관 이문기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76건, 공통 27건, 예결위 6건 등 총 109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이견은 3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이견은 3건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3건 말씀 주시지요.

상임위 단독 17번, 보조금 지원비율 상향조정은……
몇 페이지지요? 328쪽, 17번이오?

예, 저희가 지금 다른 이견이 있는 3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임위 단독 17번인데……
상임위 단독 17번인데……
재정비촉진사업.

328쪽입니다.
예, 말씀 주시지요.

328쪽은 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조정은 17년 기준으로 현행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어서 법에 정해진 지원비율을 초과하는 것은 곤란하여 일부 수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예결위 공통 4번과 10번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예결위 공통 4번과 10번입니다.
일부 수용이면 자구를 좀 주셔야 되는데.

예, 일부 수용으로……
대안을 말씀 주십시오, 차관님.

저희가 일부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문안 중에 ‘보조금 지원비율의 상향 조정’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도……

예,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 나가지요.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거기만 빼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음, 국토부 또 의견 주시지요.

다음에 상임위․예결위 공통 4번입니다.
페이지는 361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기간 등 정부 정책에 따른 통행료 감면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과 통행료 감면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손실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 중입니다. 그러나 도공 재정 지원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여 수정 요청하도록 합니다. 즉, ‘재정 지원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으로 수정 제안하려고 합니다.
페이지는 361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기간 등 정부 정책에 따른 통행료 감면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과 통행료 감면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손실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 중입니다. 그러나 도공 재정 지원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여 수정 요청하도록 합니다. 즉, ‘재정 지원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으로 수정 제안하려고 합니다.
재정……

지원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에서 ‘재정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정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검토만 하겠다는 얘기네요?

현실적으로 지금 통행료 감면에 따른 도로공사 통행료 손실보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려고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도공 재무 여건상 자체의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삭제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손실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무래도……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검토한다’는 말도 여기다 넣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니, 저희는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 하면 대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기재부가 수용한답니다.

예, ‘검토할 것’까지요.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것’.

예.
2차관께서는 통행료 감면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 도공 자체 부담이 가능하다고 일응 판단되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혹시 필요한지 기재부차관님 말씀대로 재정 지원 필요성도 함께 병행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행하여’ 이렇게 문구를 정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도공 자체……
아니, 두 번째 동그라미 아니에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감면에 따른 도로공사의 손실에 대하여 재정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 아닌가요, 기재부가?
예, 그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판단에…… 아니, 이것은 제가 필요해서 넣으려고 그럽니다. 도공 자체 부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또 재정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도공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도공에 지원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어요. 통행료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검토한다 그러면 되지, 뭐.
그런데 이것 넘어가기 전에 차관님께 말씀드리는데 도공 관리 도로 통행료 감면이 수도권과 지방이 너무 차별적이에요.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면제되는 구간이 전체 연장해서 몇 % 되는지 아세요?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면제되는 구간이 전체 연장해서 몇 % 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지금 제 기억에, 저도 검토해 본 게 오래돼서 그런데 거의 60% 넘어요. 그런데 지방은 거의 없어요. 목포 쪽에 감면되는 데가 조금 있고 외곽순환도로가 집중적으로 감면이 되고 그 외 지방은 조금……
예를 들어 동일 기초단체에서 고속도로 올려 갖고 동일 기초단체에서 내리는데도 그 통행료 면제해 달라 그래도 안 해 주고,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내가 볼 때는 거의 60∼70%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동일 기초단체에서 고속도로 올려 갖고 동일 기초단체에서 내리는데도 그 통행료 면제해 달라 그래도 안 해 주고,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내가 볼 때는 거의 60∼70% 정도 되거든요.
넘어갑시다.
잠시만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상 무료 통행구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방과 수도권이 형평성에 너무 차별적이에요.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해 주시고요.

예.
다음, 또 국토교통부.

다음, 상임위․예결위 공통 10번입니다.
예산안 편성 시 신규사업 세부내용 확정인데요.
예산안 편성 시 신규사업 세부내용 확정인데요.
페이지 얘기하고.

페이지는 366페이지입니다.
예, 말씀 주세요.

‘국토교통부는 도로건설 설계 신규사업의 세부내용을 예산안에 확정하여 편성할 것’이라고 시정요구를 주셨는데 역시 저희가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해서 부득이 일부 수용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예산안에 편성할 것’ 대신에 ‘예산안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안은 ‘예산안에 편성할 것’ 대신에 ‘예산안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자, 기재부.

이 자체는 사실 실질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해도 결론은 총액사업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삭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네요, 이게.

그러면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안호영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지난번에 문화부, 문화재청 예산도 총액 하는데…… 이것 세부내역 3억짜리, 5억짜리 전부 다 국회에 들고 들어오면 위원들 간에 도저히 조정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총액사업으로 묶어 놓은 큰 도로들은, 어디서 몇 번 도로 하는 것은 다 하고 총액사업은 도로 조금조금 해 가지고 25억, 30억 이런 거니까 이것은 총액사업으로 묶어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안호영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지난번에 문화부, 문화재청 예산도 총액 하는데…… 이것 세부내역 3억짜리, 5억짜리 전부 다 국회에 들고 들어오면 위원들 간에 도저히 조정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총액사업으로 묶어 놓은 큰 도로들은, 어디서 몇 번 도로 하는 것은 다 하고 총액사업은 도로 조금조금 해 가지고 25억, 30억 이런 거니까 이것은 총액사업으로 묶어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묶어 놨다가 나중에 실제로 집행할 때 집행 시기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집행이 국토부의 지방국토관리청하고 거기의 권한이 좀 하고 그런 면도 있기는 한데 이것을 밝혀 가지고 한 250개 사업을 다 들고 와 가지고 쫙 하기가 위원들 간에 지역구도 있고 한데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청은 지난번에 총액사업 그대로 두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은 지난번에 총액사업 그대로 두기로 했거든요.

실제 집행할 때 가 보면 도로사업 같은 게 사전 협의라든지 사전 조사 이런 사전 절차들이 꽤 있는데 그것 때문에 늦어지기도 하고 이 자체가 또 나중에 이․전용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 놓으면 나눠 놓을수록 국회 심사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 집행할 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예를 들자면 도로 관련해서 올해 치 총액으로 묶여 있는 것들이 아직도 결정이 안 돼 있지요?

금년도 설계비 총액 되어 있는데 그게 결정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말씀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 일부만 돼 있고요, 아직 안 결정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벌써 8월 달, 9월 달 되는데 이렇게까지 늦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그것은 총액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그 세단 사업들의 사업 진도에 따라서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자체가 당해 연도 총 소요를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주 시기가 대개 하반기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원래 예정 자체를 하반기에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계획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자체가 당해 연도 총 소요를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주 시기가 대개 하반기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원래 예정 자체를 하반기에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계획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요? ‘세부 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런 정도로 자구를 수정하면 어떤가요?
그게 지금 국토교통부 입장이고 기재부는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아마 국토부도 의중은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아무래도……
국토부도요?

예,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또 감안해서 ‘검토할 것’ 이 정도로 하면 결국은 다시……
결국은 못 하겠다는 건가요?

예, 이게 소극적인 검토입니다.
안호영 위원님, 어떻게……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삭제하는 건 어렵고 ‘검토할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으면……
예, 안 위원님께서 또 양해를 해 주시니까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의 절충안으로 그렇게 ‘검토할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는……
하더라도 문장은 바꿔야 되는 게 ‘국토교통부는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 중 도로건설 설계 신규사업의 경우 세부 내용을 예산안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국토교통부는 이의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기재부……

예,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부, 건수가 많습니까?

원래 좀 있었는데요, 3건을 벌써 해결해 가지고 4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건건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의 상임위 지적사항 열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국토교통부는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입장도 이것을 검토하겠다는 그 정도 입장이라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국토교통부는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입장도 이것을 검토하겠다는 그 정도 입장이라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부……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에 328쪽의 열여덟 번째 상임위 지적사항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향후 개보수 수요 예측을 거쳐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차별 재원투입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안정적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향후 개보수 수요 예측을 거쳐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차별 재원투입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안정적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인데 왜……

그런데 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이 원래는 2009년도에 당해연도 한시사업으로 들어갔던 사업이고 중단을 원래 시키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격도 좀 많이 변화되고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자체를 대폭 지금 축소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부 문안을 좀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주택도시기금 활용 검토 등 체계적․안정적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주택도시기금 활용 검토 등 체계적․안정적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저도 이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관심이 많으냐면 지난번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부영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라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있는 아파트들을, 현존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보수하면서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예산 절감이라는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왜 해야 되느냐면 물론 추계일 수밖에 없지만 철저한 수요 예측을 해 가지고 현존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계획을 세우자 이 취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대한민국 국가재정에서 볼 때 엄청난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이게 300억 들어갔거든요.
차관님, 이것은 이대로 남겨두고 우리가 앞으로 수용해야 할 과제로 전향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왜 관심이 많으냐면 지난번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부영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라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있는 아파트들을, 현존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보수하면서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예산 절감이라는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왜 해야 되느냐면 물론 추계일 수밖에 없지만 철저한 수요 예측을 해 가지고 현존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계획을 세우자 이 취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대한민국 국가재정에서 볼 때 엄청난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이게 300억 들어갔거든요.
차관님, 이것은 이대로 남겨두고 우리가 앞으로 수용해야 할 과제로 전향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안정적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연차별 재원투입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관님, 제가 국토위에서 이 예산을 늘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방식대로 기재부를 돌파를 못 해서 국토부에서 예산 반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실제 지금 김도읍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향후 우리 정책방향의 골간을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국토위원들도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지요.
그래서 저는 시정요구사항의 이 자구 자체를 하나도 손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자구 수정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을 예산당국에서도 지속적인 중장기 사업으로 그렇게 좀 분류해서……
그래서 저는 시정요구사항의 이 자구 자체를 하나도 손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자구 수정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을 예산당국에서도 지속적인 중장기 사업으로 그렇게 좀 분류해서……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그냥 받겠습니다.
예산이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좀 하세요.
간사님, 수용하겠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수용한답니다. 역시 여당 간사님 셉니다.
기재부차관님, 다음.
기재부차관님, 다음.

다음은 341페이지의 상임위 마흔네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만 고려…… 지금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은 지역별 편차가 현재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이쪽 도시철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만 고려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사업타당성’을 집어넣어서 ‘사업타당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만 고려…… 지금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은 지역별 편차가 현재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이쪽 도시철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만 고려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사업타당성’을 집어넣어서 ‘사업타당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몇 페이지요?

341페이지의 상임위 지적사항 마흔네 번째입니다.
우리 기재부차관님이 너무 쉽게 ‘사업타당성’을 넣으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그대로 남겨두시니까 왜 저러시나 지금……
다시 한번 불러 봐요.

‘국토교통부는 사업타당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것’.
그런데 차관님 말씀 취지대로 한다면 이해가 좀 안 가는 면이 있는데요, 원래 여기 지적사항 취지는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해소를 해야 된다는 요청을 담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사업타당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렇게만 하면 지역 간의 어떤 편차를 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문구를 좀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민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지역별 편차 난 것은 도시철도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은 당연히…… 도시철도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 균형발전도 고려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문안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 균형발전도 고려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문안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김 차관님, 도로․철도 예산이 지역별로 구분이 되나요?

지금 이쪽 교특회계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철도가 청량리에서 영천까지인데 어디 예산으로 돼요?

그건 여기 교특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오상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일반철도 사업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는 보조금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일반철도 사업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는 보조금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아, 지자체에?

예, 그래서 도시철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취지는, 교특에 국도라든지 일반철도가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보조금 사업인데 그 보조금 사업만 놓고 보면 도시철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 간 편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교특 전체를 놓고 보면 지역별로 적절하게 배분이 다 따로 될 수 있는데 이 특정 항목만 보니까 그렇게 왜곡이 되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취지는, 교특에 국도라든지 일반철도가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보조금 사업인데 그 보조금 사업만 놓고 보면 도시철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 간 편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교특 전체를 놓고 보면 지역별로 적절하게 배분이 다 따로 될 수 있는데 이 특정 항목만 보니까 그렇게 왜곡이 되어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그래서 저희는 ‘사업타당성’이라는 말을 넣어서 조금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렇지.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렇게 하는 게 맞네.

예.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355페이지의 상임위 지적사항 70번입니다.
여기 시정요구사항은 ‘국토교통부는 국지도 보조방식을 공사비만이 아닌 총사업비에 대한 일정비율 보조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지보상비를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여기에 대한, 쟁점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지보상비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함시키자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정요구사항이 삭제되는 것을 원합니다.
여기 시정요구사항은 ‘국토교통부는 국지도 보조방식을 공사비만이 아닌 총사업비에 대한 일정비율 보조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지보상비를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여기에 대한, 쟁점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지보상비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함시키자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정요구사항이 삭제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국지도 예산은 토지보상비가 확보돼야 사업이 진척되잖아요. 그런데 사업비에 공사비만 보조가 되지요. 그래서 국지도가 시급한 것들이 그냥 만성 지체가 돼 가지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해요. 노인정에 가면 ‘아이고, 대통령 몇 번 바뀌어야지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요구사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요구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토지보상비도 대상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요구사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요구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토지보상비도 대상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은 땅을 사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결과가.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상비가 높은 곳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게 다 대도시 지역들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윤후덕 간사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국토교통부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보라는 거니까,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도 아니고 방안을 협의해 보라고 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지금은 땅값은 지자체가 대고 그다음에 비율로 지원하는데 만약에 땅값까지 중앙정부가 하라 그러면 아까 10년 걸리던 게 20년 걸리는 거예요. 특히 서울 인근 1㎞ 하자면 1000억 들 겁니다, 땅값하고 공사비하고. 이것을 땅값까지 포함하라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거예요.
지자체는 또 그 용지보상비 자체를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아예 못 하는 거네, 수도권은.
그러니까 현재대로 하라는 거지, 땅값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토지보상 광역이 해요, 기초가 해요? 광역이 하지요?

국지도 같은 경우에 광역하고 기초지자체가 같이……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아니면 광역이 해요?
담당 과장이 설명해 봐요.
토지보상, 국지도.

좀 이따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고……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이게 국지도만이 아니고요, 사실 국대도, 그다음에…… 나중에 다 관련이 됩니다, 이게.

국토부 간선도로과장 백현식입니다.
핸드마이크 없던가요, 거기? 속기의 편의를 위해서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장 백현식입니다.
국지도의 보상비 관련해서는 우선은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할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또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그것에 있어서 서로 좀 의견의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지도의 보상비 관련해서는 우선은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할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또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그것에 있어서 서로 좀 의견의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도 우리 윤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도가 있었는데 원래 도에서 건설하겠다 이렇게 지방선거 때 공약을 했어요. 도저히 그게 안 돼 가지고 국지도로 노력 끝에 됐는데, 전환이 되었지만 보상비와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이 많으니까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여기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꼭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재정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는 것이니까, 여기에서도 협의했는데 거기에서 협의 못 할 것 없잖아요, 재정 당국과? 협의 한번 해 보지요. 논의 자체를 아예 정부에서 못 하게 막는 것보다는 협의하는 정도까지는 길을 좀 열어 놓아 주셨으면 하는 게 열악한 지방을……
저희 지역도 우리 윤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도가 있었는데 원래 도에서 건설하겠다 이렇게 지방선거 때 공약을 했어요. 도저히 그게 안 돼 가지고 국지도로 노력 끝에 됐는데, 전환이 되었지만 보상비와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이 많으니까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여기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꼭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재정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는 것이니까, 여기에서도 협의했는데 거기에서 협의 못 할 것 없잖아요, 재정 당국과? 협의 한번 해 보지요. 논의 자체를 아예 정부에서 못 하게 막는 것보다는 협의하는 정도까지는 길을 좀 열어 놓아 주셨으면 하는 게 열악한 지방을……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자는 것이지요. 협의해 보는 선까지만 가 보라는 것이지요.
협의하는 게 무슨…… 더 이상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막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인정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정부?
기재부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374페이지의 공통 지적 사항 스무 번째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조속한 완공을 위하여 전향적 대책을 마련하고―이게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무안공항으로 경유하는 노선을 조속히 확정하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무안공항 경유 문제는 결정이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제외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조속한 완공을 위하여 전향적 대책을 마련하고―이게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무안공항으로 경유하는 노선을 조속히 확정하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무안공항 경유 문제는 결정이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제외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토부차관님!

예.
이 노선을 수정하는 것이지요,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게?

예, 지금 재정 당국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토부에서는 지금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저희는 전남 지역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고요, 기재부에서 지금 KDI를 통해서 어떤 것이 타당한지 검토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한 문구를 빼자라는 기재부 의견에 대해서 국토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17년 예산 부대의견에 나온 대로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 결정과 관련하여 무안국제공항 경유 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 이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못 받을 것 같은데……
결산 하면서 특정 지역이 거론되는 것은, 이것은 얼버무려 가지고 포함되도록 하든지 해야 되지 딱 하면…… 위원들 각자 자기 지역이 다 있고 자기 사업이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그 두 번째 줄의 ‘정상적인 추진과 조속한 완공을 위하여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그리고 만일 굳이 저기하다면……
아니, 무안공항 이런 특정 그게 들어가면 안 돼요. 무안공항 이것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 십수 년 계속해서 그것 하는 것 해 달라는 건데, 그때마다 못 됐잖아.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을 기속시키는……

그 대안으로는 국토부에서 방금 전에 제안하신…… 왜냐하면 작년도에 이미 한번 똑같은 그런 부대의견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작년에 재정 당국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또 예결위에서도 아주 고민 끝에 부대의견에 그 문구가 들어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지역 숙원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도양단격으로 재단을 하는 것보다는 부대의견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원용해 가지고 저희들 수정된 시정요구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것 다시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2017년 예산에 대한 국회 부대의견 문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호남고속철도 제2단계 사업 노선 결정과 관련하여 무안국제공항 경유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시행한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그것하고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중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여기는……
예비타당성조사 아니고?

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입니다. 이미 예타는 끝났던 사안이고요.
‘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 그러니까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 그러니까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 언제쯤 마무리되나요?

저희 하반기 중에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로……
예, 정리를 하셔야지요.
기재부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기재부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이제 1건 남았습니다.
378페이지의 스물일곱 번째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를 증액 편성할 것’, 이 부분은 사실 내년 예산편성 사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한다면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까지는 그대로 하고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이 정도로……
378페이지의 스물일곱 번째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를 증액 편성할 것’, 이 부분은 사실 내년 예산편성 사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한다면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까지는 그대로 하고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이 정도로……
전혀 다른……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지금 계속 순감하고 있잖아요?

예, 실집행률도 낮은 면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도 아마 이게 좀 감액이 돼 있을 것입니다. 매년 감액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집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돼서 돈이 준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집행 문제는 지방비 매칭 문제라든지 현장의 어떤 민원 문제라든지 그런 다양한 현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여러 곳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전의 결산 때 지적사항은 이월액이나 또는 미집행액이 너무 많다는 그러한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여 왔거든요.
원래 이게 4대강 예산 할 때 본강보다는 지방하천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이기 때문에 못 하고 본류부터 22조 원 들여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장우 위원이 한 것도 살리고 또 기재부도 괜찮게 하자면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이것은 너무 막연하고 ‘국토부는 전체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것’.
그래서 이것은 이장우 위원이 한 것도 살리고 또 기재부도 괜찮게 하자면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이것은 너무 막연하고 ‘국토부는 전체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것’.

예,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기재부는 의견 마무리되셨고, 위원님들……
홍철호 위원님.
기재부는 의견 마무리되셨고, 위원님들……
홍철호 위원님.
차관님!

예.
아니아니, 국토부차관님!

예.
저상버스는 국비 지원하는 거지요, 저상버스?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기재부 입장은 지자체 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니, 2층 버스 말고 저상……

저상버스요? 2층 버스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상버스에 2층 버스도 포함을 시켜 줘야지요.

아닙니다.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요 저상버스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2층 버스는……
그러니까 2층 버스도…… 나 그 이야기 이제 곧 이어서 하려고……

2층 버스는 아직 협의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2층 버스도 지금 어차피 저상 아니겠어요? 전체 고가 4m 10인가 얼마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천상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상으로 제작돼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그냥 저상버스로 포함시켜 줄 의향 없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관님이 국장님 하실 때 2층 버스 사업을 도입하셔 가지고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칭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관님이 국장님 하실 때 2층 버스 사업을 도입하셔 가지고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칭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예산 당국하고 협의하는데 또 하나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국내에서 2층 버스가 디젤엔진유에는 CNG엔진이 생산 안 되고 있습니다.
길은 열어 줘야 그렇게 유도가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다른 측면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CNG 2층 버스라면……

저희가 CNG 2층 버스는 연구개발을 통해서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CNG 2층 버스라면 더 설득력 있게 재정 당국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경유차는 앞으로 억제해야 될 대상에 들어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오히려 이렇게 확대해 주는 것은 반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맹성규 차관님, 수자원국이 차관님 소관인가요?

아닙니다. 1차관……
아, 거기는 1차관 소관이고?

예.
우선 369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산업단지 진입도로, 14번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예산, 이 예산은 매년 국회에서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똑같습니다. 해서 국토부 맹 차관님께서 매년 지적되는 것들은 별도로 한번 분류를 하시지요. 그래야지 이게 예산 나중에 심의할 때 좀 편하실 겁니다.
매년 결산에서 지적되는 것들은 별도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의원실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산업단지 진입도로, 14번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예산, 이 예산은 매년 국회에서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똑같습니다. 해서 국토부 맹 차관님께서 매년 지적되는 것들은 별도로 한번 분류를 하시지요. 그래야지 이게 예산 나중에 심의할 때 좀 편하실 겁니다.
매년 결산에서 지적되는 것들은 별도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의원실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이 발의가 됐단 말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랑 상관없이 현안에 관한 것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펼치겠다는 것인데 거기서 수도권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전체를 제외를 했는데 이게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수정법 개정은 아니더라도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서면질의 답변서 제가 잘 읽어 봤거든요. 서면질의 답변에서 기재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다, 약속대로 완공을 하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예결위 과정에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펼치겠다는 것인데 거기서 수도권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전체를 제외를 했는데 이게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수정법 개정은 아니더라도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서면질의 답변서 제가 잘 읽어 봤거든요. 서면질의 답변에서 기재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다, 약속대로 완공을 하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예결위 과정에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의장님이 먼저……
먼저 하셔도 좋고 내가 해도 좋고요.
의장님 먼저 하시지요.
맹 차관님, 금년도 SOC 예산이 얼마지요?
22조 1000억.
22조 1000억.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얼마지요?

저희 예산이 지금 15조 90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7조 7000억인데,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결산 종합질의 할 때 SOC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5조 깎인다고, 22조에서 17조대로 깎이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금년 또 깎고 내년에 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깎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답변 하시기 전에 ‘우선 위원님께서 숫자를 뭘 잘못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은 22조 1000억이 아니고 20조 1000억이고, 삭감되는 것도 한 2조 정도 수준입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국토부 소관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결산 종합질의 할 때 SOC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5조 깎인다고, 22조에서 17조대로 깎이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금년 또 깎고 내년에 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깎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답변 하시기 전에 ‘우선 위원님께서 숫자를 뭘 잘못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은 22조 1000억이 아니고 20조 1000억이고, 삭감되는 것도 한 2조 정도 수준입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국토부 소관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부의 문서로 나온 게 있으니까, 이것을 다음 예산 질의할 때 ‘전에 이것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질의하기도 난감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에서 발표한 6페이지 이 표를 갖다 드리고, ‘금년도 예산은 22조 1000억이고, 17조 7000억에서 4조 4000억 전부 깎였습니다’ 하는 것으로 정정해 드리라고요.
정부의 문서로 나온 게 있으니까, 이것을 다음 예산 질의할 때 ‘전에 이것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질의하기도 난감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에서 발표한 6페이지 이 표를 갖다 드리고, ‘금년도 예산은 22조 1000억이고, 17조 7000억에서 4조 4000억 전부 깎였습니다’ 하는 것으로 정정해 드리라고요.

예, 이게 정부 전체 SOC인데요, 아마 저희 국토교통 SOC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국토부의…… SOC 담당하는 장관이면 전체 숫자를 하든지 내 것만 딱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 행안부 것은 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위원님이 뭘 잘못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 이렇게 깎을 거예요?
우선 SOC가 우리 성장의 60%, 고용의 43%를 담당하고 있어요, 건설이.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깎을 거예요, 담당 차관으로서?
우선 SOC가 우리 성장의 60%, 고용의 43%를 담당하고 있어요, 건설이.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깎을 거예요, 담당 차관으로서?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공교롭게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이월금액이 철도하고 도로 포함해서 추정이 한 2조 5000억 돼서……
아니, 맹 차관님, 이월은 연년세세 수십 년씩 이월이 있는 거예요. 2009년 것 2010년도에 이월되고, 이월 가지고 어떻게…… 단 한 해로 딱 끊으면, 금년 한 해만 묶어서 할 거예요? 또 나오면 또 이월시키고 또 이월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비교를 하자면 그냥 금년도 예산 얼마고 내년도에 얼마 이렇게 비교해야 되지 이월되는 것을 계산해서 앞에 빼고 하면 앞의 것 이월 받는 것도 다 빼고 내년에 이월하는 것도 다 빼고, 너트 아웃(nut out) 시켜 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요.

저희가 공교롭게도 신규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2조 1000억이 17조 7000억으로 4조 4000억 줄었는데, SOC를 담당하는 차관으로서 또 내년에도 복지비 염출하기 위해 가지고 또 줄이겠느냐 이런 겁니다.
SOC 예산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10년 만에 제일 적은 예산보다도 한 2조 준 거예요. 제일 많을 때가 25조 1000억, 제일 적을 때가 2008년도에 19조 6000억. 그런데 2조 빠지는 모습으로 됐는데 주무부 차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월되고 이런 실무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요.
SOC 예산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10년 만에 제일 적은 예산보다도 한 2조 준 거예요. 제일 많을 때가 25조 1000억, 제일 적을 때가 2008년도에 19조 6000억. 그런데 2조 빠지는 모습으로 됐는데 주무부 차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월되고 이런 실무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요.

저희들이 이게 시기적으로 겹쳐 가지고 완공소요가 많았고 신규소요가 없던 게 많이 작용했는데……
아니, 완공소요하고 신규소요는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해마다 완공 없고 신규 없었는가요?
물량으로 보면 2009년도에 24조 7000억, 2010년도에 25조 1000억, 2011년도에 24조 4000억, 2012년도에 22조 1000억, 이것은 신규가 있고 하는 것은 SOC 예산 전체로 보면 늘 신규가 있고 완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물량으로 보면 2009년도에 24조 7000억, 2010년도에 25조 1000억, 2011년도에 24조 4000억, 2012년도에 22조 1000억, 이것은 신규가 있고 하는 것은 SOC 예산 전체로 보면 늘 신규가 있고 완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사업이 확정된 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속초가 있고요, GTX A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해 2단계 확장공사가 있고……
아니, 멀리 가지 마시고……

그게 2020년 정도가 되면 본격적인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SOC 사업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복지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SOC는 금년에 4조같이 앞으로 계속 4조 4조 이렇게 깎아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아니, 내년에도 복지비 재원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내년 사업에 자꾸 왜 이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철도사업을 하면서 소진하지 못한 예산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후년도 예산……
정말로 도로는 어지간히 해도 철도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OECD 34개국 중에 18등이더라고요, 18등, 철도 노선 길이가. 그리고 철도 큰 예산 7000억~8000억 들어가면 1500억 정도는 늘 이월 받고 이월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다녀오시고 총리가 다녀오시고 문화재청장이 다녀오시고 현역 장관님들이 앞으로 찾아 가려고 일정을 잡아 놓은 석주 이상룡 선생 생가에 한복판으로 통과되고 있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한쪽으로는 8․15경축사에서 한 페이지 전부 다 해 가지고 3대에 걸쳐서 하고 이것은 제대로 복원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SOC 줄이는 것은 거기 들어가 가지고 금년에 7080억이 내년도에 2560억으로 3분의 1 토막 냈어요.
총리께 질문을 드리니까 가만 놔뒀으면 금년에 7080억씩 두 번 반 정도 내면 끝나는 사업을 2560억 넣어 가지고 앞으로 5~6년 더 늦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복원을 하겠다 이러는데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리께서는 어느 경우에도 전 정부가 세운 예산 완공연도보다는 당기겠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완공이 돼 가지고 철도를 이설을 해야 부서졌던 집도 새로 짓고 원래 모습대로 짓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내년도 예산 들어올 때 상임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지지하게 ‘1400~1500억 이월예산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월은 늘 받고 이월시키고 하는 거예요.
맹 차관, 짧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다녀오시고 총리가 다녀오시고 문화재청장이 다녀오시고 현역 장관님들이 앞으로 찾아 가려고 일정을 잡아 놓은 석주 이상룡 선생 생가에 한복판으로 통과되고 있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한쪽으로는 8․15경축사에서 한 페이지 전부 다 해 가지고 3대에 걸쳐서 하고 이것은 제대로 복원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SOC 줄이는 것은 거기 들어가 가지고 금년에 7080억이 내년도에 2560억으로 3분의 1 토막 냈어요.
총리께 질문을 드리니까 가만 놔뒀으면 금년에 7080억씩 두 번 반 정도 내면 끝나는 사업을 2560억 넣어 가지고 앞으로 5~6년 더 늦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복원을 하겠다 이러는데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리께서는 어느 경우에도 전 정부가 세운 예산 완공연도보다는 당기겠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완공이 돼 가지고 철도를 이설을 해야 부서졌던 집도 새로 짓고 원래 모습대로 짓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내년도 예산 들어올 때 상임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지지하게 ‘1400~1500억 이월예산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월은 늘 받고 이월시키고 하는 거예요.
맹 차관, 짧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도담-영천 복선전철화 사업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요구대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71쪽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해소 대책 필요하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328쪽에서 ‘노후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 지속적․체계적 추진 방안 마련’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겠지요, 이 내용이.
제가 지적했던 것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신규 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신축보다는 현재 현존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들을 시설 개보수를 해서 활용하고 장기적 수급계획에 따라서 신축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한 것하고 약간은 배치가 되겠지요, 이게. 그렇지요?
사업 승인 후에 3년 초과 미착공 물량이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71쪽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해소 대책 필요하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328쪽에서 ‘노후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 지속적․체계적 추진 방안 마련’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겠지요, 이 내용이.
제가 지적했던 것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신규 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신축보다는 현재 현존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들을 시설 개보수를 해서 활용하고 장기적 수급계획에 따라서 신축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한 것하고 약간은 배치가 되겠지요, 이게. 그렇지요?
사업 승인 후에 3년 초과 미착공 물량이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번 추경 때도 영구임대아파트를 2000호에서 3000호로 늘리는 것 또 임대주택도 7만 호에서 26만 호로 늘리는 것 이 계획이 반영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결국 중장기 수급계획을 철저하게 따져 봐야 될 것 같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시정요구사항을 변경할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재부 어떻습니까?
기재부 어떻습니까?

중장기 계획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맡기도록 하고요.
그다음 지난번 예결위 전체회의 때 차관님께서 보셨을 겁니다.
오늘 민홍철 의원 지역구인 김해에서 김해신공항 사업설명회 무산된 것 보고받았지요?
그다음 지난번 예결위 전체회의 때 차관님께서 보셨을 겁니다.
오늘 민홍철 의원 지역구인 김해에서 김해신공항 사업설명회 무산된 것 보고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난리가 났었지요?

예, 소음에 대해서 많은 걱정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6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영남권에서는 지역갈등 그다음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큰 걱정 때문에 이만저만이 아닌데 국토교통부장관께서는 ‘취임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업들을 다 아느냐?’ 이런……
그 주민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비분강개해서 지금 난리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런 지경인데 그렇다고 간담회를 하거나 공청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지 않나, 거기다가 책임 있는 차관이나 적어도 항공실장께서 내려가셔서 주민들하고 해법을 찾아 가는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담당 과장이 내려가 가지고 ‘가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안 하는만 못한 거예요.
그날도 국토교통부장관께서……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24시간 운항 가능한 안전한 공항. 그리고 공항복합도시 건설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어떻게 장관이 그걸 아예 내용조차도 모르고 이것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의한 끝에 ‘적어도 간담회 때 차관이나 항공실장이 내려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실무선에서는 ‘과장이 내려가겠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답이 왔거든요. 차관님, 어때요?
그 주민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비분강개해서 지금 난리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런 지경인데 그렇다고 간담회를 하거나 공청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지 않나, 거기다가 책임 있는 차관이나 적어도 항공실장께서 내려가셔서 주민들하고 해법을 찾아 가는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담당 과장이 내려가 가지고 ‘가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안 하는만 못한 거예요.
그날도 국토교통부장관께서……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24시간 운항 가능한 안전한 공항. 그리고 공항복합도시 건설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어떻게 장관이 그걸 아예 내용조차도 모르고 이것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의한 끝에 ‘적어도 간담회 때 차관이나 항공실장이 내려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실무선에서는 ‘과장이 내려가겠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답이 왔거든요. 차관님, 어때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소음조사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공항복합도시예요. 아시잖아요?

예.
장관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장관님께서 조금 다른 걸 혼동하신 것 같고요, 모르시는 건 아닌데요.
그날 답변하시는 것 보셨잖아요, 직접.

저희들이 잘 못 모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시세요,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공항복합도시 그것이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야 된다, 기본계획에.

예, 지금 지자체에서도, 부산시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자체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김해 민홍철 의원님 지역구에 과장이 내려갔다가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무산되고 아마 올라왔을 건데 9월 2일 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관님이 가실 거예요, 실장님이 가실 거예요?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사업 진행에, 사업 수행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거예요. 피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항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김해공항은 완전 포화 상태지요. 지금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커퓨 타임(curfew time)이 지정되어 있는데 얼마나 포화상태 같으면 그 커퓨 타임도 줄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 것도 사람이 못살겠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빼고 나면 비행기가 그냥 날아다니겠다는데 소음 때문에 사람이 살지 못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항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김해공항은 완전 포화 상태지요. 지금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커퓨 타임(curfew time)이 지정되어 있는데 얼마나 포화상태 같으면 그 커퓨 타임도 줄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 것도 사람이 못살겠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빼고 나면 비행기가 그냥 날아다니겠다는데 소음 때문에 사람이 살지 못해요.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 2일 날 저도 갈 겁니다, 차관님.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청 차장 안시권입니다.

기획조정관 김우종입니다.
앉으시지요.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행복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5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행복청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 없으신 것 맞고요?

예, 맞습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의 심사를 존중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 차장 김형렬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총 4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견 없는 것 맞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예, 김성원 위원님.
지난번에 세계잼버리대회인가요, 새만금에 유치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개발청 같은 경우 주로 부지 조성, 기반시설 구축인데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공항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가지고 조기에 구축해서 대회 준비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 없고요?

남북도로 1단계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도 착공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새만금을 위해서 추경 때 애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정요구한 사안들을 보면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되도록 하게끔 하라는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좀 더 보완해서 말하자면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남북도로도 그렇고 또 새만금-전주고속도로도 그렇고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20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다 보니까 2023년 또 2024년으로 늦게 준공되게끔 아마 계획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 잼버리대회가 유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기에 대거 투입되는 방향으로 관계 당국하고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말하자면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남북도로도 그렇고 또 새만금-전주고속도로도 그렇고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20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다 보니까 2023년 또 2024년으로 늦게 준공되게끔 아마 계획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 잼버리대회가 유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기에 대거 투입되는 방향으로 관계 당국하고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실․안보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실․안보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입니다.
성함을 말씀 주셔야 속기가 됩니다.

총무비서관 이정도입니다.

총무재정팀장 정상우입니다.
총무재정팀장요?

예, 재정팀장입니다. 선임행정관입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됩니까? 선임행정관이라는 직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직책을……

선임행정관이 직책입니다.
직책이자 직급인 거예요?

예.
그러면 ‘선임행정관 정상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팀장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395쪽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 대해서는 상임위 2건, 공통 1건, 예결위 1건 등 총 4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 없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395페이지에 이것 시정요구하는데 노후 배터리 교체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 이렇게 자자구구하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불요불급한’으로 하든지. 배터리 교체 예산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불요불급한’으로 하든지. 배터리 교체 예산을……
그 문장은 들어내면 되겠네요, ‘국가안보실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그래요, ‘하도록 할 것’.
기재부 이견……

이견 없습니다.
다음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위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위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호처 차장 이상붕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윤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앉으세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해서는 2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부처 이견은 없습니다.
경호처 의견 없으신 것 맞습니까?

예, 첫 번째 도청장비는 지금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IT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 말씀 주시지요.

이견 없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산편성을 검토할 것’ 이렇게……
외부 도청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예산……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검토할 것’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것’.
아, 편성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 이인용 사무차장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기조실장 장대섭입니다.
앉으시지요.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국회에 대해서는 상임위 14건, 공통 1건, 예결위 2건 등 총 17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처의 이견은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의견 없으신 것 맞고요?

예, 없습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림 위원님께서 많을 것 같습니다.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의원실 인턴이 2년을 근무하면 더 이상 국회 인턴으로 근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림 위원님께서 많을 것 같습니다.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의원실 인턴이 2년을 근무하면 더 이상 국회 인턴으로 근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기간제근로자법 적용을 안 하고요. 사실상 2년 이상 근무한 인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이상 되면 기간제근로자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2년 이상 근무한 인턴에 대해서는 더 이상 2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대안은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턴 문제는 어차피 의원님들 방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원내대표단하고 협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마 조금씩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걱정하는 의원실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요, 국회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김광림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또 하나……
우리 국회도서관 부산관 기계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하고 이야기 좀 잘 됐습니까?
김광림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또 하나……
우리 국회도서관 부산관 기계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하고 이야기 좀 잘 됐습니까?

지금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결론이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재부에서 흔쾌히 수용을 못 하던 모양이지요?

일단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난 상태인데요.
오늘 기재부 2차관도 직접 계시는데……

관련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못해 가지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기계실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도 도서관인데 기계실이 1층에 들어간다는 건, 그게 물론 지반 때문에 처음에 애초 설계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것은 국회도서관 위상에도 맞지 않고 기능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하니까 기재부에 잘 말씀드려 주세요.

예, 기재부랑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할게요, 준비하시는 동안.
예, 김성원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스마트센터가 언제 완공되나요?

2019년.
2019년이오?

예.
지금 고성연수원 오픈했지 않습니까?

예,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강화도에 있는 기존 연수원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그것은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했어요?

예, 자산관리공사에 반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405페이지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자격기준 개선방안 검토’인데 그 지적사항이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자격기준은 상대적으로 정당 당직자에 비하여 국회 보좌진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랬는데 뭐가 불합리한 측면인지 사무처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현행……
논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책연구위원이 1급부터 4급까지 있는데요, 보좌직원들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직위가 4급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좌직원으로 오래 근무를 해도 1급․2급 정책연구위원으로는 임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직자는 되고?

당직자들은 규정상에 보면……
수석전문위원도 되고, 보좌진은 정년 될 때까지 4급으로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구먼요. 그렇지요?

보좌직원들은 아무리 오래해도 4급밖에 못하기 때문에요, 정책연구위원이 될 때 1급․2급은 될 수가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 보면. 그런데 당직자들은 국장급 1년 이상 하면 1급 정책연구위원이 될 수 있고요, 부국장급으로 6개월 이상 하면 2급 정책연구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연구위원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얼마간은 정무직 비슷하게 임용되지요, 정책연구위원은? 1급이나 2급인데 그러면 4급의 보좌관이 이 직위에, 이를테면 그 사람을 능력이 있어서 정책연구위원으로 채용하려고 할 때 4급이기 때문에 2급으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 이름이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법규 이름이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위원 1급 상당에 임용이 되려고 그럴 것 같으면 당직자로서 국장급 경력 1년 이상, 그리고 보좌직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급은요?

2급은 ‘당직자, 부국장급 경력 6개월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보좌직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임용기준을 개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네요, 이 지적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정요구사항을 여기서 의결을 하면 시정요구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검토를 하면 어떤 개선안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직자들하고 보좌직원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 안을 가지고 규칙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에 사전 합의를 해서 합의된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규칙안을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에 사전 합의를 해서 합의된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규칙안을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 규칙안을 개선하면 4급 보좌관이, 이를테면 3년 이상 4급 보좌관은 임용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조항을 넣을 수는 있는데 이게 교섭단체 간에 협의로 합의돼야 그 기준 개정에 임할 수 있다, 그런 국회사무처의 답변이네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당직자……
아니아니, 우려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운영위에서 어떤 분이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박홍근 위원께서 하셨다고 그럽니다.
원내수석께서 하셨네.
시정요구사항 자체만으로 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일견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고 그래요.
시정요구사항 자체만으로 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일견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정요구사항에는 보좌관 등의 의원실 직원에 대한 문구가 안 들어가서 불명확한데, 그 문구는 안 넣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당직자와 국회직 공무원의 상호교류 문제 또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예결위 차원에서 다루기에는 서로가…… 그러니까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일견 서로의 주장들이 다 이해 못 할 바 아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사무처에서 서로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사무처에서 서로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실무적인 안은 검토를 해서……
또 입장들도 다 한번 들어 보시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지, 여기서 결론을……
이 문구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넣는다면 ‘교섭단체 간의 협의 등에 근거하여 정책연구위원의 임용자격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정도는 될 수 있겠네요?
지금 국회사무처는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근거하면 할 수 있는데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없으면 현재는 검토할 수가 없다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지금 국회사무처는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근거하면 할 수 있는데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없으면 현재는 검토할 수가 없다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검토는 이제, 예를 들어서 1안․2안․3안․4안 이런 식으로 검토는 가능합니다.
그건 실무적으로 안을 짜 보는 것이고……
그런데 국회사무처가 결론을 내든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든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섭단체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교섭단체의 각 정당에서 각기 정책연구위원을 몇 급 몇 명, 몇 급 몇 명을 채용할 수 있을지 정도까지는 교섭단체 간 협의사항일 수 있지만 지금 임용자격기준과 관련해서는 사무처에서 결정을 하든 교섭단체에서 결정을 하든 그 과정에 있어서 거쳐야 할 과정들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은 다 공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결위에서 임용자격기준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도 권한 외의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김성원 위원님!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결위에서 임용자격기준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도 권한 외의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김성원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저 다른 것 하나인데요.
아니, 잠시만요.
이것 마무리를 하고……
이것 마무리를 하고……
애초에 국회사무처는 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처음에는 원안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처에서 제도개선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규칙이기 때문에 운영위 의결 거쳐서 법사위 의결 거치고, 본회의 의결까지 가야 됩니다. 규칙 의결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산 심사할 때 국회사무처에서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국회규칙개정소위가 운영위에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국회규칙 개정사안이니까 결산 심사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운영위 소위에서 다뤄 주십시오’ 이러면 예결위에서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결국은 저희들이 국회운영위원회 권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규칙 개정안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국회운영위원회 권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규칙 개정안이기 때문에.
예결위 소관 사항 성격이 없다면 여기서 빼고 말지요.
다만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의석수에 비례해서 각 정당에 정책위원을 몇 명을 둘 것인가, 그것은 인건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다룰 수 있을 여지가 있지만 임용기준 가지고는, 사실 운영위원회의 전권이에요.
이것은 국회사무처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할 일이에요.
그렇지요.
권한 외의 내용이니까 이것은 일단 빼면 되지.
예산 관련 사항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엄격히 따지면 삭제를 해야 되는 건데……
삭제하면 되지 뭐.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 부분은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차장님, 맞지요? 국회운영위원회 규칙개정소위에서 다룰 문제 맞지요?
차장님, 맞지요? 국회운영위원회 규칙개정소위에서 다룰 문제 맞지요?

예, 엄격히 말하면……
이게 지금 규칙 맞지요?

예, 규칙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에요, 임용자격기준만 저희들이 다룰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저는 그 의견이 맞다고 봐요.
민주당 간사님, 아마 민주당 원내수석께서 제기한 문제인 것 같은데……
운영위에서 결론을 내야지 예결위에서 이걸 무슨 결론을 내요.
국회에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이쪽 편들어야 될지 저쪽 편들어야 될지……
편드는 문제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예요.
아니, 두 편을 다 들어야 될지 현실적으로 고민이 있네요.
그런데 김도읍 소위원장님 말씀이, 운영위의 규칙 개정사항인데 예산 심사의 결산사항에 시정요구사항으로 들어온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는 동조합니다.
그런데 김도읍 소위원장님 말씀이, 운영위의 규칙 개정사항인데 예산 심사의 결산사항에 시정요구사항으로 들어온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는 동조합니다.
우리 신동근 위원님이나……
안호영 위원님, 어떻습니까?
안호영 위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봐도 이게 규칙 개정사항이면 그 규칙 개정을 담당하는 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국회규칙 개정은 운영위원회에 개정소위가 있습니다.
사무처와 국회운영위원회.
실장님, 이것은 그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므로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외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그 외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간단한 것 하나인데요.
409페이지, 예결위 종합심사……
409페이지, 예결위 종합심사……
그런데 그걸 삭제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의 마지막 멘트를 속기록에 한번 정리해서 남겨놓을 필요가 있네요. 그냥 삭제했다 그러면 다른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사무처와 운영위원회 규칙 개정사항이므로 그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결산심사소위에서 토론을 하였던 국회 소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자격기준 개선방안 검토 필요 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결과 국회규칙 개정사항이고 국회규칙 개정은 국회운영위원회 개정소위의 소관 업무입니다. 따라서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므로 여기에 시정요구 유형과 시정요구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409페이지 국회둔치주차장 환경개선 필요, 이것 다른 것은 아니고요, 시정요구 유형이 저희가 이틀 동안 계속 논의되어 왔던 거랑은 기준이 달라 가지고 이것은 그냥 제도개선으로 하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몇 페이지지요?
409페이지 1번.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이견 없습니다.
기재부도……

예, 이견 없습니다.
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외에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인사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리 심상돈입니다.

기획조정관 이석준입니다.
앉으시지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2건, 예결위에서 5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이견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견 없는 것 맞고요?

예, 전체 수용의견입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심사내용을 존중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