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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조수진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형동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형동 위원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법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욱 입법조사관, 김민옥․박옥서 주무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직원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타위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1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안건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ㆍ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661)상정된 안건

(11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잘못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고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진명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명기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진명기
 안녕하십니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간사님.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오늘 이한경 본부장님 대신 진명기 실장님이 나오신 거지요?
진명기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진명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태원참사 발생 552일째 비로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을 처리하게 돼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유족들과 그리고 국민들께 그동안 참고 견디신 데 대해서 안타까움과 감사의 말씀 그리고 사죄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 법이 완전치 못하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행안부에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진명기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진명기
 예.
 실장님께 당연한 내용이지만 한번 확인하는 것은 이 법 통과되면 모든 준비를 신속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하셔서 이 참사에 대한 진상이 정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총력을 다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명기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진명기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입니다.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시행령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인력, 조직, 예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제가 마지막에……
 위원장님, 지금 김형동 위원님 사보임돼서 오셨는데요.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법사위에 못 나오실 우리 민주당 위원님 두 분의 사보임이 지금 결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두 분께 인사말 잠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사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겸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그동안 좋은 경험을 했고요. 앞으로 22대에서도 법사위원님들 맹활약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저도 큰 경험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겸 위원님, 이탄희 위원님, 21대 후반기 법사위에서 맹활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명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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