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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사법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제7호

국회사무처

(15시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 속에서 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1시에 의장님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하신 이장우 위원님께서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되었기에 이장우 위원님…… 먼저 함진규 위원님께서 사임을 하시고 이장우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신 데 대해서 감사와 환영을 드리고요, 이장우 위원님 인사말씀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장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후배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사개특위 위원이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검찰․경찰의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을 포함한 검찰․경찰의 권력으로부터의 전반적인 독립 이것이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바르게 보고 균형감 있게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관련 5개 제정안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 및 요약표를 중심으로 각 주제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또 다른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차관입니다.
 논의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수사청법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2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청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소위에서 저희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를 가진 후에 약 두 달 만에 오늘 회의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기억이 새로울 것 같아서요, 먼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소위원회 논의 경과를 간단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후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하실 자료는 ‘검․경 수사권 조정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논의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21페이지 되는 자료입니다.
 1쪽,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원회 논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까지 소위원회 심사결과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경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논의되었습니다.
 다음, 196조의 경우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고 논의하였습니다.
 197조의 경우 제1항에서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검사의 수사’와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제2항에서도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라고 논의되었습니다.
 다음, 197조의2의 경우 제2항에서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논의되었습니다.
 다음, 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의 경우 제4항에서 ‘지체 없이’라는 개정안의 내용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고 수정하여 논의되었습니다.
 제6항에는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논의되었습니다.
 다음, 제221조의5에서는 제3항에서 개정안의 ‘위원’이 ‘중립적 외부위원’으로 표현이 수정되고, 제4항에서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고 합의문의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제238조에는 백혜련 의원안에는 없는 내용이나 수사종결권 인정 취지에 따라 추가 반영된 사안으로서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논의되었습니다.
 제245조의5 제2호에서는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는 표현과 함께 후단이 신설되어서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논의되었습니다.
 245조의6 이하의 내용은 수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유지가 부적절하다는 소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 제245조의11(자치경찰)에 관한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17쪽, 검찰청법 개정안 소위원회 논의사항입니다.
 먼저 제4조(검사의 직무)에서는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백혜련 의원안의 단서를 수정하여 ‘다만, 검사의 직접 수사는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라고 하고, 제가목에서 개정안의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에서 ‘등 중요범죄’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2호에서는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 지휘․감독’ 부분에서 자치경찰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지휘를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그 문구가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백혜련 의원안과 동일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 법무부차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도 논의 과정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부안은 합의안을 기초로, 특히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들어진 안이고요. 또 그 안 자체가 나름대로 다 의미 있는 안이었고, 또 그 안 만드는 과정에서 경찰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안대로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다, 정부안대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안이라는 게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백혜련 의원안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백혜련 의원안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의입니다.
 정부가 원래 합의했던 안을 기초로 해서 지금 소위원회 논의안을 만든 거예요, 국회에서. 정부안이라고 합의했던 안과 백혜련 의원안과의 차이를 지난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합의문, 그 당시에 두 장관이 발표했던 이 합의문에 근거해서 그것을 일부 수정해서 논의한 것이에요.
 간담회에서 간담회안으로 일부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한 안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간담회안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 테이블에 올려서 우리가 수차례 논의를 했잖아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아니, 이 안이 그때 연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간담회안 아닙니까? 간담회에서 몇 분이 모이셔 가지고 한 얘기이고, 이게 정상적으로 다른 위원들한테 연락을 다 해서 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위원회에서 우리가 논의한 지가 벌써 몇 차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곽상도 위원님도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자꾸 그 이전의 간담회안이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논의가 진전이 되겠어요?
 아니, 이게 간담회안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논의된 안을 우리가 테이블에서 몇 번 논의를 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안, 일부 위원들 모여서 하신 것이라고, 저는 이거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논의를 한다고 설명을 하고 한 차례 얘기는 있었지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간담회안 나온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아니, 그것은 곽상도 위원님 혼자의 생각이지……
 왜 그게 혼자라고 얘기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위원들 전체 공지를 하고 그 위원들이 참석할 기회를 주고 그러고 회의를 진행했었어야지요.
 공지를 했다니까요, 다 그때?
 공지가 언제 됐는지 제가 지난번에 시간까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지를 했잖아요, 사전에.
 그게 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모여 가지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다음 날 한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한 게 다인데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지요.
 저희들도 화요일 날 참석 안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그다음 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부분은 이미 논의를 해서 여기서 오픈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의견들을 지난번에 다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난번 1월 달에 회의할 때도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이의 제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생각이 다른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곽상도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우리가 논의가 안 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또 그것을 이미 오픈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잖아요. 그 과정이 몇 차례 거치면 그게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으로 정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되지요.
 지난번에 곽 위원님께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 그 이후로 우리 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예를 들면 검찰청법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같은 부분이 상당히 정리가 돼서 지금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애초에 논의를 할 때 다 참여가 안 됐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의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시 논의가 됐으니까 이제는 곽 위원님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도 논의하다가 중단된 것이 자유한국당에서 의견을 내겠다 그래 가지고 중단된 것이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논의를 하시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름을 소위원회안으로 하든 간담회안으로 하든 뭐 좋은데 우리 여러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의견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는 게 논의를 진척시키는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전에 됐던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위원회 논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논의안이 아니라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주세요. 백혜련 의원안으로 말씀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또 아예 다른 의원의 안으로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논의해 가는 과정이니까 논의한 것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논의를 합니까?
 위원장님, 먼저 이 회의를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당이 당대표를 새로 뽑았고 이 사개특위 관련 논의를 당내 전체 의원들한테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개특위 관련해서 지금 당내 특위도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당내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사실 곽상도 위원님이나 제가 우리 당내의 모아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개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법안을 논의해서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 당도 워낙 중차대한 내용이고 해서 지금 6월까지 특위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당론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민주당이나 정부안이 있습니다마는 또 제1야당이 갖고 있는 사개특위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이 좀 더 필요하고 또 이것은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 소속 국회의원들 전체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해야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곽상도 위원님께서도 아마 하신 것 같고 또 소위 운영에 대해서 제가 참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곽상도 위원님께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희가 지금 7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7차 회의 거의 모든 것이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된 논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겠지만 굉장히 완결된 형태의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입장을 안 주시고 지금에 와서 당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겠다는 것은……
 사실 법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것 정도는 당론으로 정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론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 소위원회는 법률안을 이렇게 굉장히 완결된 형태로 조문 하나하나를 지금 입법화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논의를 미루는 것은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될 수 없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백혜련 위원님 말씀도 저는 공감하는데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실 때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의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의견이 안 맞으면 다시 의원총회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리고 워낙 중요한 법안이니까 충분히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처리하는 이런 관행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체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희 당도 전당대회도 있었고 그런 과정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사개특위 위원으로 사․보임돼서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당이 이에 대해서 당론을 아직까지 결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곽상도 위원님이나 저나 이철규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개인 의견을, 법안을 하는 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 당론에 배치된다든가 또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여야가 충분히 더 좋은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과정을 그냥 반대하기 위해서…… 왜 반대를 합니까? 좋은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님도 그런 오해 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건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과연 정말 국민을 위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떻게 봉사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만드는 중요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원 전체가 다 충분히 알아야 되고 또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그런 과정에 우리는 우리 당의 의견들이 충분히 모아져야 되는, 이런 것은 어느 당이든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까지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이 논의의 진척에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왜 진척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장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이 자유한국당이 안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만 충분히 그 말씀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난 1차 사법개혁특위 시한이 연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도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국민 앞에 다시 ‘2차 연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려서 2차 사법개혁특위를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자유한국당에서 아직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전혀 논의해 본 적이 없고 당의 안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정말 너무 허탈합니다, 너무 허탈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개특위에 저희들이……
 아니, 논의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동안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오신환 위원장님 포함해서 모두가 서로 자신의 안 또는 자기 당의 안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무수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희들의 논의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사실은 완전히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저희가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정말 숙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도 있고요.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 논의해서 추스른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이렇게 어렵게 경찰청 차장, 검찰청 차장, 법무부차관 지금 와 계시지만 정부 각 기관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계속 와서 대기하고 해 왔던 논의들, 이것을 그냥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일단락을 시키고 그다음 또 법사위 단계가 있으니까 법사위 단계에서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모으셔서 그다음에 다시 법사위 개정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바로잡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다든가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워크숍도 있었고요. 전문가를 불러서 종일 토론회도 했어요. 의원들이 무슨 군대식으로 가자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각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소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동의를 구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지도부가 구성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못 가졌는데 내일모레 목요일 날 우리 당 의원들 중에 이 분야에 관계되는 의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시간을 정해 놨으니까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 당론으로 찬성을 하든지 반대하든지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오리라 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참여해 가지고 논의해 왔고 또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조문화 작업을 하는 데 의견을 더 개진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당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레 우리 당 사개특위 회의에서 이 문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검경 수사권 관련 여러 가지 논의되고 합니다만 여기 보면 자치경찰 관련된 조항도 이 법안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 관련되는 사항들은 제가 알아보니까 법안이 오늘까지 아직 국회에 제출도 안 됐다고 합니다. 정부 합의는 수사권 조정하고 자치경찰제하고 같이 하겠다고, 정부합의안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논의하는 수사권 조정 관련한 이 안에도 자치경찰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는데 이것부터 결론을 내자고 하는 것도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이 이제 나왔습니다. 정부안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봐야지요. 왜 우리 당이 안 했다고 하세요? 저는 수사처법도 내고 그 법안 관련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우리 당 나름대로 생각이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전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정부는 왜 이 법안을 아직도 안 내고 있습니까? 정부가 법안을 내야 이 조문에도, 여기도 들어가는 자치경찰 문제도 어떤 답을 낼 것 아닙니까? 아니,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는데 이것 조정하는 것 통과시키자고 얘기하면 그건 난센스지요. 내놓을 것은 내놓고 저희들이 그 정부안을 보고 충분히 검토하게 해 줘야지요.
 송기헌 위원님.
 지금 한꺼번에 다 통과시키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쟁점이 타결된 것은 타결된 대로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자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라는 것은 잘 아실 것 같고요.
 자치경찰 부분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치경찰이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분명히 얘기하셔서 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꾸 비난하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않은데, 지난번 1월 달에도 목요일 날 의총에서 보고해 가지고 한다고 그날 소위를 한 번 연기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한테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특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당에 소속된 특위는 그 특위에 있는 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으셔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가면 그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냐?’ 이렇게 당에 가서 의견을 물어보시고 당에서 ‘그건 그렇게는 안 좋다’ 이러면 또다시 오셔 가지고 여기서 의견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 의견이 합쳐져서?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1월 달하고 똑같이 이렇게 반복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자치경찰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필요한 부분 몇 조항 있어요, 그 조항은 자치경찰 오는 데 따라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죽 논점이 돼 있는 것 중에서 큰 이의가 없는 부분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해 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입장에서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당대회 끝나고 당내 사개특위를 지금 바로 구성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관련해서 조항 하나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당 의원총회에 부쳐서 동의를 받으면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 굳이 단 며칠에 서로 마무리하자, 이런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논의가 돼서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이건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들어와서, 저는 어떤 경우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느 직역, 어떤 법안에 대한 사견으로,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균형적인 감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건가, 오로지 정말 국민의 검찰, 국민의 경찰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고민에서 누구든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은 수렴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이 법안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당 위원님들은 다 합의가 돼서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당도 상당히 이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당 내 사개특위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원총회 정도 해서 당 내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기까지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원내대표께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들 다 하시고 제가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걸 할 마음이 없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대적 요구고, 다만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의원들 개개인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이견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가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바로 내일모레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1~2주가 급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일모레 우리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의원들께 이게 보고가 이루어지면 아마…… 큰 틀에서 방향이 바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 정부가 수사권 조정하면서 처음 한 얘기가 수사와 정보의 분리였습니다. 그 수사와 정보를 분리한다는 게 어디만 적용이 안 됐느냐 하면 경찰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권을 이만큼 주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가 자치경찰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수사․정보 분리가 안 된 상태로 수사권을 이만큼 주는 게 맞냐 아니냐, 지금 결론 내기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결론 내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보와 수사를 분리 안 한 채로 이만큼 준다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부터 따져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언제 결론이 나느냐, 자치경찰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와 봐야 저희들이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아직 자치경찰제 법안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분리가 안 된 경찰이 얼마만한 공룡이 되느냐, 저희들도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보자고 하는 게 무슨 그리 큰 문제가 되나요? 이것 보고 하면 안 되나요? 왜 결론을 하나씩 하나씩, 조문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내야 되지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문제지요. 처음 출발할 때 말씀을 하시든지요. 매 단계마다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자치경찰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때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앞에 두고 자치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전부 동의받고 그러면 자치경찰 빼자, 검찰 동의 얻어서 거기까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자치경찰 문제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건 또 따로 논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찰 조직에 대한 것은 행안위 사항 아닙니까?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7차 회의인데 다시 1차 회의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저희가 그때 이미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든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자치경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많이 했고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고 실제로 가능한 법안을 만들자고 해서 지금까지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진행되어야 하지만 자치경찰 법안과 형사소송법 수사권 조정이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것에는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면 결국은 수사권 조정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당에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모든 법안을 통과할 때 이런 조문 하나하나를 놓고 어떻게 당론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당론으로 결정하실 수 있겠지요.
 각 당마다 당 내 상황이 다르고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의원총회 때문에 법안을 하다가 중단돼서 되돌아가서 한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하지 말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아주 합당치 않은 의견이시고요. 단지 저희도 충분히 논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하고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저희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 내면 그게 우리의 좋은 역할,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당에서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해를 하지 않게 좀 해 주세요.
 한마디만……
 예.
 차관님이 나와 계신데요. 이 문제가 처음부터 정부가 합의를 다 했다 해 가지고 ‘이게 합의안이다’ 이렇게 왔는데 부처는 부처 나름대로 계속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이게 합의안이 아니다’ 또 ‘합의가 안 된 내용이다’ 하니까 결국은 지금 혼란이 오는 겁니다. 정부부터 한목소리를 내 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다른 목소리 나오면 안 돼요. 그래 놓고 어떻게 이게 정부안이라고 합니까? 정부안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도 하지 말아야지요.
 여기서 온갖 논란을 이어 가면서 논쟁을 해 가지고 조문화 작업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내일모레 우리 당 사개특위에 보고를 하고 이게 어떤 결론이든 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시지요.
 결론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장우 위원님, 당의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부터 사개특위가 운영이 되어 왔고 특히 소위는 오늘 7차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위원님께서 우리 간담회 논의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하셨으나 이게 1월 달에 이 소위에서 곽상도 위원님 있는 자리에서 오픈됐고 그 속에서 논의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차제에는 이 간담회 논의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다른 의견을 내시면 됩니다, 그게 한국당이 아니라도 좋고. 다만 그것은 이철규 위원님 포함한 많은 위원들이 이 소위원회에서 나름 논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합의를 도출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안입니다,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의 프로세스 안에서 우리가 기준을 놓고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늘 이 소위원회를 계속할지 잠깐 양당의 위원님들과 좀 논의를 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의견을 나눈 대로 한국당에서 내일모레 내부적인 의견 조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드리고.
 이 검․경소위가 나름대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 달 전에 이미 간담회 논의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진행이 돼 왔고, 그와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또 얼마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개특위가 전반기 6월까지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다뤄야 될 여러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검․경소위를 앞부분에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또 결론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됐던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7차 검․경개혁소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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